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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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센터 시설현대화 환기시설 개선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서울물재생시설공단 · 생태·수산 자원조사
- 추정가격
- 1.94억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9(월) 18:00 · D-6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하한율 87.745%
- 참가 자격
- 서울특별시
- 무슨 일
- 환기시설 개선 기본 및 실시설계
- 걸리는 것
- 지역 조건
- 입찰 전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요약 AI 요약
서남센터 시설현대화 구역의 지하 수처리·슬러지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황화수소 등 유해가스와 산소농도 저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기존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환기시설 개선사업의 기본 및 실시설계 도서를 작성하는 용역이다. 아울러 환기 시뮬레이션(CFD) 분석으로 설계안을 검증하고, 무인 이동형 유해환경 감시설비의 적용성 검토 및 설계를 수행한다.
- 수처리시설 급기팬·급기덕트 신설 및 기류유인팬 재배치, 급·배기 기류 개선 설계
- 슬러지처리시설 급기·배기팬 위치 조정, 덕트계통 재구성 및 구역별 풍량배분 최적화
- 송풍기실 발생열 해소를 위한 환기·냉방설비 설계와 전기실·제어실 등 청정구역 독립 환기·양압 유지 설계
- 환기설비 개선에 따른 전력부하 산정과 수·배전설비, MCC, 인버터, 케이블·케이블트레이 용량 검토 및 계측·제어·중앙감시 연계설계
- 현황조건과 설계 개선안에 대한 환기 시뮬레이션(CFD) 분석 및 환기성능 비교·검증
- 레일주행형 등 무인 이동형 산소·유해가스 감시설비 도입 검토 및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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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 걸리는 것
- 지역 조건
지역 조건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의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에 있어야 한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의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에 있는 자
- 입찰 전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공동도급 협정서를 2026. 10. 19. 18:00까지 전자문서(전자조달시스템)로 제출해야 하며, 입찰서 제출 후에는 제출 불가
- 제출기한 : 2026. 10. 19., 18:00
- 제출방법 : 전자문서(전자조달시스템) 제출
※ 입찰서 제출 후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 불가
- 실적
- 점수에 반영
적격심사 이행실적 평가에서 최근 3년간 동일 용역 준공 실적 금액 합계로 평가한다. 동일 종류는 환기시설(설비) 개선 실시설계용역(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포함)이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최고·최저 점수 미기재
- 조건 ·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동일 종류의 평가대상 용역으로 환기시설(설비) 개선 실시설계용역(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포함)을 인정한다.
동일 종류의 평가대상 용역 : 환기시설(설비) 개선 실시설계용역(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포함)
이행실적 평가는 입찰 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간 동일한 용역으로 준공 완료된 실적 금액의 합계로 평가합니다.
동일 종류의 평가대상 용역 : 환기시설(설비) 개선 실시설계용역(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포함)
문서 분석
- 일의 분량
- 대상시설
수처리시설 유지보수층(지하1층) 및 슬러지처리시설(지하1~3층)을 대상으로 하며, 도면상 유인팬은 지하1층 17EA, 지하2층 20EA, 지하3층 4EA 등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이는 준공도면 기준이다. 용역 자체의 분량은 설계비·CFD·안전관리비·손해배상공제료 각 1식으로 열려 있다. 총 용역비 213,614,500원(부가세 포함), 추정가격 194,195,000원.
- 열린 분량 · 열려 있음(1식·요청 시·내외) 설계비, CFD, 안전관리비, 손해배상공제료가 모두 1식으로 계상되어 있다.
기본 및 실시설계비 | | 식 | 1
환기 시뮬레이션 | CFD, 현황 및 개선안 비교 | 식 | 1
대상시설
○ 수처리시설 유지보수층(지하1층) 및 슬러지처리시설(지하1~3층)
기본 및 실시설계비 | | 식 | 1
환기 시뮬레이션 | CFD, 현황 및 개선안 비교 | 식 | 1
문서 분석
- 열린 분량 · 열려 있음(1식·요청 시·내외) 설계비, CFD, 안전관리비, 손해배상공제료가 모두 1식으로 계상되어 있다.
가격
- 추정가격
- 194,195,000원
- 배정예산
- 213,614,500원
- 기초금액
- 213,614,5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7.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첨부파일
- HWP · 입찰공고문(01-114호).hwp · 공고규격서
- PDF · 입찰공고문(01-114호).pdf · 공고규격서
- XLSX · 공내역서.xlsx · 공고규격서
- HWP · 1. 용역설명서.hwp · 공고규격서
- HWPX · 2. 과업내용서.hwpx · 공고규격서
- PDF · 5. 도면.pdf · 공고규격서
참가 자격 · 제한
- 지역제한
- 서울특별시
문서: 지역 조건 · 필수 · 못 맞추면 탈락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모두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점수에 반영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공동수급
- 혼합방식
문서: 공동수급 · 허용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12(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16(금) 10:00 | D-3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9(월) 18:00 | D-6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20(화) 10:00 | D-7 |
| 개찰 | 10/20(화) 11:00 | D-7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환기시설 개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 건축설비 설계·감리 › 기계설비
수처리·슬러지처리시설의 급·배기팬·덕트·기류유인팬·냉방·환기구획을 설계하는 기계설비 설계용역이다.
- 기초자료 검토 및 현장조사·실측
- 환기성능 및 환경현황 조사
- 기존 기본계획 검증 및 설계기준 확정
- 환기개선 대안검토 및 최적안 선정
- 기계설비 기본·상세설계(팬·덕트·급배기구·유인팬 재배치·송풍기실 냉방·청정구역 양압)
- 전기·계측제어·통신 기본·상세설계
- 건축·구조 기본·상세설계 및 소방 영향검토
- 공사시행·가설·안전 상세설계
- 수량·공사비·공사기간 산정 및 발주구분
- 공사시방서·성능보증·시험기준 작성
- 유지관리 및 교육계획
- 시운전·TAB·성능검증계획 수립
- 보고회·자문회의·관계기관 협의 지원
- 성과품 작성 및 납품
중심 · 환기 시뮬레이션(CFD) 분석 및 설계 검증
용역 › 시험·분석·측정 › 생태·수산 자원조사
현황과 개선안의 환기성능을 3차원 수치해석으로 비교·검증하는 전문 해석 업무로, 계약내역서에 별도 항목으로 계상되어 있다.
- CFD 수행계획서 및 분석기준 승인
- 3차원 모델·격자·경계조건 구축
- 해석 시나리오 작성 및 수치해석
- 현황모델 검증 및 민감도·수렴성 검토
- 설계반영·재해석 및 성능판정
- CFD 성과품(원본·범용 교환파일) 납품
중심 · 무인 이동형 유해환경 감시설비 검토 및 설계
용역 › 건축설비 설계·감리 › 정보통신
레일주행형 등 무인 이동형 산소·유해가스 감시설비의 현장 적용성 검토와 전원·통신·제어·중앙감시 연계 설계를 수행하는 계측제어·통신 설계 업무다.
- 현장 요구조건 및 대안비교
- 측정항목·센서 성능 기준 수립
- 주행·기계·구조 시스템 설계
- 감시범위·운전계획 수립
- 전원·통신·제어·데이터관리 설계
- 환기연동·안전·정보보호 대책
- 공종 연계 및 설치설계
- 시험·검사·시운전계획
- 설계성과품 작성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지역 조건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의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에 있어야 한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의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에 있는 자
입찰 전 할 일
-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공동도급 협정서를 2026. 10. 19. 18:00까지 전자문서(전자조달시스템)로 제출해야 하며, 입찰서 제출 후에는 제출 불가
- 제출기한 : 2026. 10. 19., 18:00
- 제출방법 : 전자문서(전자조달시스템) 제출
※ 입찰서 제출 후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 불가
더 확인할 것
인력 자격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사업책임기술인·분야별 책임기술인·참여기술인의 자격·경력·실적·투입계획을 착수 시 제출하고, CFD 수행책임자·전문인력은 CFD 전 과정에 직접 참여해야 하며, 참여기술인 교체 시 동등 이상 자격·경력으로 발주기관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적격심사에서는 기술인력보유상황 미달 시 감점이 있다.
- 크기 · - 기술인력보유상황 미달 시 감점 항목을 적용한다고만 적혀 있고 배점은 없다.
3) 기술인력보유상황 평가는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정한 업종등록기준상 미달하는 자(단, 기술 인력이 퇴사한 경우 관련법령에 정한 변경 신고기한을 초과하여 미달하는 자)가 있을 경우 감점 항목을 적용합니다.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사업책임기술인·분야별 책임기술인·CFD 수행책임자·참여기술인 전반.
가. 계약상대자는 사업책임기술인을 중심으로 환기설비, CFD, 전기, 계측제어, 통신, 건축·구조 및 그 밖에 본 과업 수행에 필요한 분야의 전문기술인으로 수행조직을 구성하여야 한다.
나. 환기설비 및 CFD 분야에는 해당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수행경험을 갖춘 기술인을 배치하여야 하며, 착수 시 참여기술인의 자격, 경력, 유사과업 실적, 담당업무 및 투입계획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CFD 수행책임자와 전문인력은 해석계획 수립, 3차원 모델링, 격자생성, 경계조건 설정, 수치해석, 결과검증 및 설계반영 등 CFD 수행 전 과정에 직접 참여하여야 한다.
3) 기술인력보유상황 평가는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정한 업종등록기준상 미달하는 자(단, 기술 인력이 퇴사한 경우 관련법령에 정한 변경 신고기한을 초과하여 미달하는 자)가 있을 경우 감점 항목을 적용합니다.
공동수급
허용
공동도급 가능, 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또는 혼합방식 가능, 구성원 수 5개사 이내, 최소 지분율 5% 이상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구성원마다 자격을 다 갖춰야 하는지 나눠 채워도 되는지 명시 없음
제한경쟁(지역), 공동도급 가능, 총액입찰, 현장설명 생략, 적격심사 대상
공동도급 구성방식 : 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또는 혼합방식 가능
구성원 수 : 5개사 이내
최소 지분율 : 5% 이상
인허가·검사
나눠짐
인·허가 신청 및 관계기관 공식 협의의 주체는 발주기관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계약상대자는 절차별 검토목록 제출, 설계도서·계산서·검토서 등 제출자료 작성, 심의 참석·설명·보완을 수행한다. 소방 영향검토 결과 조치가 필요한 경우 신고·협의·승인 등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고 있다.
- 비용 · 나눠짐 법정 수수료·심의수수료·공인시험·검사비 및 외부기관 비용의 부담은 설계내역서·계약내역서 및 제7장 기준에 따르며, 자문위원 수당·여비는 발주기관이 별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계약내역에 반영된 경우 계약상대자가 집행한다.
법정 수수료, 심의수수료, 공인시험·검사비 및 외부기관 비용의 부담은 설계내역서, 계약내역서 및 제7장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자문위원의 수당 및 여비는 발주기관이 별도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설계내역서 또는 계약내역서에 해당 비용이 반영된 경우에는 계약내용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집행한다.
인·허가 신청 및 관계기관 공식 협의의 주체는 관계 법령과 발주기관의 방침에 따라 발주기관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는 자신이 작성하거나 제출을 지원한 기술자료의 정확성, 완결성 및 설계도서와의 일치 여부에 책임을 진다.
환기시설 개선이 기존 소방시설 및 방화구획 등에 미치는 영향과 임시소방시설 설치 필요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검토 결과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관련 설계도서와 공사비에 반영하고, 신고·협의·승인 등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근무 장소
현장과 우리 쪽에 나눠
대상시설(서남센터 시설현대화, 서울 강서구 양천로 201)에서 현장답사·실측·측정·조사를 수행하고, 설계·CFD·성과품 작성은 계약상대자 쪽에서 수행한다.
- 현장에 있을 사람 · 일부 인원 현장조사는 관련 분야 기술인이 합동으로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가. 계약상대자는 설계 및 CFD 해석에 필요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대상구역 전체를 직접 답사하고 실측하여야 하며, 현장조사는 관련 분야 기술인이 합동으로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원격 접속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주처 시스템·망에 원격으로 붙어 일한다는 문장은 없고, 외부접속·원격유지보수는 최소화하라고만 적혀 있다.
마. 외부접속과 원격유지보수는 최소화하고 계정·권한관리, 인증, 암호화, 망분리, 보안패치, 로그·감사기록, 백업·복구 및 공급망 보안을 포함한 정보보호 대책을 설계하여야 한다.
가. 과업위치 :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서남센터 시설현대화(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201)
가. 계약상대자는 설계 및 CFD 해석에 필요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대상구역 전체를 직접 답사하고 실측하여야 하며, 현장조사는 관련 분야 기술인이 합동으로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착수일로부터 90일 동안 현장조사·기본설계·CFD 분석·실시설계·성과품 작성·납품을 한 차례 수행하는 설계 용역이다. 착수·중간·최종보고회와 자문회의가 정해진 시점에 있다.
가.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공휴일 포함)
바. 자문·최종보고 의견 반영, 성과품 보완·검사 및 최종 납품 : 착수일로부터 90일 이내
하는 일
서남센터 시설현대화 구역(수처리시설 유지보수층 지하1층, 슬러지처리시설 지하1~3층)의 환기시설 개선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도서를 작성하는 용역이다. 급·배기팬·덕트 신설·재구성, 기류유인팬 재배치, 송풍기실 환기·냉방, 전기·계측제어·통신 설계를 수행하고, CFD 분석으로 현황과 개선안의 환기성능을 비교·검증하며, 레일주행형 등 무인 이동형 유해환경 감시설비의 적용성 검토 및 설계를 포함한다.
핵심 요구 성능은 산소·황화수소 등 유해가스 저감, 환기 사각지대·기류 단락 최소화, 청정구역 양압 유지, 에너지효율 및 유지관리성 확보 등이다.
본 과업은 기 수립된 기본계획을 토대로 서남센터 시설현대화 구역의 현장여건과 운영조건을 반영한 환기시설 개선방안을 구체화하고, 공사 발주 및 시공에 필요한 기본 및 실시설계 도서를 작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아울러 현황조건과 설계 개선안에 대한 CFD 분석을 통해 환기성능을 비교·검증하고, 레일주행형 등 무인 이동형 유해환경 감시설비의 적용성 검토 및 설계를 수행함으로써 시설의 안전성, 운영성, 시공성, 경제성, 에너지효율 및 유지관리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수행 기간
과업기간 90일 이내
착수일로부터 90일(공휴일 포함)이며, 단계별 일정은 착수 후 15일 이내 착수보고회, 20일 이내 현장조사·설계기준서, 40일 이내 현황 CFD 검증·기본설계 대안검토, 45일 이내 중간보고회·기본설계 확정, 70일 이내 실시설계·개선안 CFD 검증, 준공예정일 15일 전 최종보고회, 90일 이내 최종 납품이다. 천재지변·발주기관 사업계획 변경·관계기관 협의 지연 등 사유로 발주기관 승인을 받아 과업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과업기간 연장·조정이 가능하다고 적혀 있다.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과업수행이 지연되거나 과업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과업기간 또는 계약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공휴일 포함)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과업수행이 지연되거나 과업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과업기간 또는 계약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
현장·납품지
1곳
과업위치는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서남센터 시설현대화(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201)이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과업위치가 공고에 명시되어 있다.
과업위치 :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서남센터 시설현대화(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201)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해외·섬·개별 가정 등 이동·운반 부담이 큰 곳은 없다.
과업위치 :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서남센터 시설현대화(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201)
작업 시기
운영 중인 시설·시스템(멈추지 않고 작업)
가동 중인 시설의 처리기능과 작업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구역별·계통별 단계시공, 기존설비 철거·전환순서, 임시환기, 우회운전, 정전·정지계획 및 비상복구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가동 중인 수처리·슬러지처리시설의 처리기능과 작업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구역별·계통별 단계시공, 기존설비 철거·전환순서, 임시환기, 우회운전, 정전·정지계획 및 비상복구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총액·단가 방식
총액
총액입찰, 기초금액 213,614,500원(부가세 포함), 추정가격 194,195,000원. 내역서상 기본 및 실시설계비·CFD·안전관리비·손해배상공제료를 합산한 총액 구조.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자문회의, 시험·계측, 현장조사 등 계약내역에서 실제 수행수량에 따라 정산하도록 정한 항목은 실제 수행실적과 증빙자료를 기준으로 정산.
사. 자문회의, 시험·계측, 현장조사 등 계약내역에서 실제 수행수량에 따라 정산하도록 정한 항목은 실제 수행실적과 증빙자료를 기준으로 정산한다.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 기간 동안 단가 고정 여부나 시세·지표 연동에 대한 조항 없음.
※ 제한경쟁(지역), 공동도급 가능, 총액입찰, 현장설명 생략, 적격심사 대상
총 용 역 비 | | | 일금이억일천삼백육십일만사천오백원정 | | | | | (₩213,614,500) | |
큰 배점 항목
이행실적, 경영상태, 기술인력보유상황
이행실적 평가는 최근 3년간 동일 용역 실적 금액 합계로 평가하며, 경영상태 평가는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평가 중 선택, 기술인력보유상황 평가는 업종등록기준 미달 시 감점. 각 항목의 배점은 명시되지 않음.
1) 이행실적 평가는 입찰 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간 동일한 용역으로 준공 완료된 실적 금액의 합계로 평가합니다.
2) 경영상태 평가는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평가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 방법으로 평가)하며, 재무평가의 기준비율은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서 발행한 2025년도 엔지니어링서비스업 경영분석 자료를 적용한다. (자기자본비율 : 45.28%, 유동비율 :128.60%)
3) 기술인력보유상황 평가는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정한 업종등록기준상 미달하는 자(단, 기술 인력이 퇴사한 경우 관련법령에 정한 변경 신고기한을 초과하여 미달하는 자)가 있을 경우 감점 항목을 적용합니다. 기술인력 보유상황은 구성원 모두 평가합니다.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12(월)
- 공고번호
- R26BK01766252-000
- 참조번호
-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입찰공고 제2026-01-114호
- 공고기관
- 서울물재생시설공단
- 수요기관
- 서울물재생시설공단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94,195,000원
- 배정예산
- 213,614,5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설계 › 상하수도설계용역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6156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그 생물·독소를 다뤄 본 실적(벽으로 걸리기도 한다)과 연구진 구성이 협상 기술점수 80점을 가른다. 그다음은 지점 수·조사 횟수와 남은 계절(양식순기 5회, 4개월 동안 월 4회), 주민 시료·IRB 같은 특수 요구를 감당할 수 있는지다.
질문 103개 · 꼭 2 · 좋음 16 · 안 봐도 됨 85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모두
건설엔지니어링업, 엔지니어링사업(설비) 신고 또는 기술사사무소(설비) 등록, 전력기술관리법 설계업 등록을 모두 갖춰야 한다.
- 코드 밖 자격 · 없음 법·조례가 정한 허가·지정·등록이나 사업자등록증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같은 별도 자격 요구는 없다.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 마감일까지 다음 자격을 모두 등록한 자
①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일반)]을 등록한 자
②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설비)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설비)를 개설 등록한 업체
③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설계업(종합설계) 또는 설계업(전문설계1종)을 등록한 업체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주력분야·종별 등 세부 범위를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지역 조건
벽 · 못 맞추면 탈락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의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에 있어야 한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점수 차 없음
- 대상 · 본점·사업장 본점 소재지 제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의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에 있는 자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의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에 있는 자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적격심사 이행실적 평가에서 최근 3년간 동일 용역 준공 실적 금액 합계로 평가한다. 동일 종류는 환기시설(설비) 개선 실시설계용역(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포함)이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최고·최저 점수 미기재
- 조건 ·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동일 종류의 평가대상 용역으로 환기시설(설비) 개선 실시설계용역(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포함)을 인정한다.
동일 종류의 평가대상 용역 : 환기시설(설비) 개선 실시설계용역(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포함)
이행실적 평가는 입찰 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간 동일한 용역으로 준공 완료된 실적 금액의 합계로 평가합니다.
동일 종류의 평가대상 용역 : 환기시설(설비) 개선 실시설계용역(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포함)
업력
없음
업력 요구 없음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력 요구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점수 차 없음
공동수급
허용
공동도급 가능, 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또는 혼합방식 가능, 구성원 수 5개사 이내, 최소 지분율 5% 이상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구성원마다 자격을 다 갖춰야 하는지 나눠 채워도 되는지 명시 없음
제한경쟁(지역), 공동도급 가능, 총액입찰, 현장설명 생략, 적격심사 대상
공동도급 구성방식 : 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또는 혼합방식 가능
구성원 수 : 5개사 이내
최소 지분율 : 5% 이상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중소기업자 우선 조달계약 예외적용 대상이라고만 적혀 있어 규모·신분 제한은 없다.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적용 대상입니다.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의 참가를 허용한다는 문장이 없다.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소프트웨어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학술연구용역으로 적은 문장이 없다.
행정처분 이력
감점 · 점수에 반영
계약질서준수 평가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체불로 명단을 공개한 횟수당 0.2점을 감한다. 기술인력보유상황 미달 시에도 감점 항목을 적용한다.
- 보는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임금체불 공개 횟수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 현재 위반건수를 산정한다고만 적혀 있다.
임금체불 공개 횟수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 현재 위반건수를 산정하여 평가하며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최고·최저 점수 미기재
계약질서준수 평가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체불로 명단을 공개한 횟수당 0.2점을 감하고, 임금체불 공개 횟수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 현재 위반건수를 산정하여 평가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명단을 확인하여 평가합니다.
기술인력보유상황 평가는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정한 업종등록기준상 미달하는 자(단, 기술 인력이 퇴사한 경우 관련법령에 정한 변경 신고기한을 초과하여 미달하는 자)가 있을 경우 감점 항목을 적용합니다.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는 문장이 없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는 입찰서 제출 시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며 계약 체결 시 대표자 서명본을 제출하는 정형 서약이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야 하는 공급 확약서·기술지원 확약서·대리점 지위·정품보증서·수입신고필증 등의 서류 요구가 문서에 없다.
- 대상 · - 해당하는 서류 없음
- 조건 · 없음 제조사면 면제 규정 없음
제품 인증
없음
납품 제품·자재의 인증·시험성적서를 참가·납품 조건으로 건 문장이 없다. 다만 설계 시 녹색제품·고효율에너지기자재·중소기업제품 반영 검토 의무는 있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입증 수단 규정 없음
장비·시설 보유
없음
일에 쓸 장비·시설을 회사가 갖춰야 한다는 참가·계약 조건이 없다. CFD 해석프로그램은 적법한 라이선스로 운용하라고만 하였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갖출 시점 규정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임차·소유 규정 없음
하도급
조건부 허용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으나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고, 일괄하도급·무승인 재하도급·명의대여·완성품 구매 제출은 허용하지 않는다.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한도 규정 없음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령, 계약조건 및 관련 하도급 관리기준에 따라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과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수행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과업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에 대한 일괄하도급,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지 않은 재하도급, 명의대여 및 계약상대자의 실질적인 기술검토 없이 외부에서 완성된 결과물만을 구매하여 제출하는 방식의 과업수행은 허용하지 않는다.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제조 등록·OEM 금지·한 제조사 제품 조건이 없다. 오히려 특정 제조사·제품에 종속되지 않는 성능 중심 규격 작성을 원칙으로 한다.
- 참가 등록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제조·공급 등록 구분 규정 없음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직생 공고 아님
- 대상 · - 해당 없음
품질 인증
없음
회사나 제조사의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ISO 등)을 참가 조건이나 평가 점수로 걸지 않았다. 설계품질관리계획 수립 의무만 있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설계도서와 기자재 규격은 특정 제조사·제품에 종속되지 않는 성능 중심으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특정 기술·제품 적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만 동등성 검토자료를 제출해 발주기관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기존 설비(유인팬 등)의 제작사·모델 표기는 지정으로 보지 않는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본 답이 「지정 없음」이므로 동등 입증 시점을 묻는 부분 답은 해당 없음.
설계도서와 기자재 규격은 특정 제조사 또는 특정 제품에 종속되지 않는 성능 중심의 규격으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존 설비와의 호환성, 안전성 또는 기술적 특성상 특정 기술이나 제품의 적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적용 필요성, 대체 가능성 및 동등성 검토자료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특정 제품이나 제조사를 불필요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갖춘 제품을 적용할 수 있게 설계하여야 하며, 현장여건, 관계기관 협의 또는 설계검토 결과에 따라 형식·규격·배치 등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검수
발주처 검수만
성과품은 최종 납품 전 발주기관의 사전검토를 받고, 준공검사와 발주기관 검토 지적사항을 보완하는 것으로 끝난다. 외부 기관의 심의·승인·감리·성과심사를 준공·납품 조건으로 정한 문장은 없다.
모든 성과품은 정확·명료하고 공종별·도서별로 상호 일치하여야 하며, 최종 납품 전에 발주기관의 사전검토를 받아 검토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준공검사와 발주기관 검토 지적사항은 정한 기한 내 보완하고, 계약상대자의 오류·누락·품질미달에 따른 수정·재작성·재해석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합격선
숫자 기준 있음
간선 전류용량 여유율과 분전반 예비회로율 각각 20% 이상, 낙찰하한률 87.745% 등 숫자 기준이 있다. 다만 이는 설계도서 작성 기준과 낙찰 기준이며, 성과품 자체의 성능 합격선은 성능목표를 측정 가능한 지표로 설정하고 CFD·TAB·시운전에서 확인하도록 한 글로만 있다.
- 따를 표준·지침 · 하수도설계기준, 전기계측제어설비 설계기준, 한국전기설비규정(KEC), 기계설비 기술기준, KDS·KCS·SMCS, 화재안전성능기준(NFPC)·화재안전기술기준(NFTC), 건축물 전기설비 내진 설계기준(KDS 32 17 10),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4-217호),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021호), 건설공사 표준품셈·서울형 품셈, 고용개선지원비 공사원가 반영 및 집행매뉴얼(2026. 6. 10. 개정 Ver.9.2),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운영규정, CFD 수행계획서·성능판정기준, 기존 중앙감시·PLC·SCADA 연계 프로토콜·태그·데이터주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 현재 시행 중인 최신 법령, 고시, 국가건설기준, 표준시방서, 한국산업표준 및 발주기관의 관련 규정·지침을 적용하여 설계를 수행하여야 한다.
기존 PLC·SCADA·중앙감시와 연계하는 경우 프로토콜, 주소체계, 태그, 데이터형식, 통신주기, 시간동기화, 화면구성, 권한관리, 통신장애 처리와 데이터 보존기간을 구체화하여야 한다.
본 사업에서 신설·교체하는 각 간선의 전류용량 여유율과 각 분전반의 예비회로율은 각각 20%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성능목표는 가능한 범위에서 풍량, 정압, 풍속, 환기횟수, 차압, 온도, 전력사용량, 경보응답시간 및 설비가용성 등 측정 가능한 지표로 설정하여야 한다.
성과 목표
목표 없음
설비의 절감량·발전량·감축량 보증 같은 숫자 성과 목표와 미달 시 불이익 조항은 문서에 없다. 성능목표는 측정 가능한 지표로 설정하도록만 되어 있고, CFD·TAB·시운전에서 확인하는 검증 절차만 있다.
- 목표의 성격 · 해당 없음 숫자 성과 목표가 없으므로 목표의 성격을 묻는 부분 답은 해당 없음.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내역·특기시방이 정한 품질 시험·검사·분석은 없다. 다만 CFD 분석, 현장측정, TAB, 시운전, 성능검증은 설계·검증 업무로 포함되어 있고, 법정 공인시험·장기 정밀계측 등은 사전승인 후 과업변경 절차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다.
- 시험 단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공고가 정한 품질 시험·검사가 없어 시험 단위를 알 수 없다.
- 시험 장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공고가 정한 품질 시험·검사가 없어 시험 장소를 알 수 없다.
법정 공인시험, 장기간 연속측정, 특수 추적가스시험, 별도의 성능인증 또는 계약내역에 포함되지 않은 정밀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필요성, 수행범위, 비용 및 공정 영향을 검토하여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은 후 과업내용 변경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원자료
나눠짐
발주기관이 도면·보고서·운영자료를 기초자료로 제공하고, 계약상대자는 현장조사·실측·측정을 통해 보완·검증하며 누락·오류 시 서면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기존자료 수집·활용도 계약상대자 몫이다.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도면, 보고서 및 운영자료는 설계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되, 계약상대자는 현장조사와 관련 자료의 상호대조를 통하여 그 정확성과 현장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기존자료를 최대한 수집·활용하되, 자료를 단순히 나열하거나 그대로 인용하지 않고 본 용역의 목적에 맞게 비교·분석 및 재구성하여야 한다.
시안 승인
3회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 3회가 정해져 있다. 자문회의는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실시한다. 수정 횟수는 별도로 정하지 않았고, 승인 기간은 과업기간에 포함된다.
- 수정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안·샘플·제작도·중간검수 승인에 따른 수정 횟수를 정한 문장이 없다.
- 승인 기간 · 납기·공기에 든다 과업수행계획서에 발주기관의 검토기간을 포함하도록 하고, 최종 성과품 초안은 준공예정일 10일 전까지 제출하도록 하여 검토·승인 기간이 과업기간에 포함된다.
과업수행계획서는 분야별 업무흐름, 단계별 검토·승인 일정, 발주기관의 검토기간, CFD 분석과 설계의 연계일정 및 최종 성과품 보완기간을 포함하여 실제 실행 가능한 수준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최종 성과품 초안은 준공예정일 10일 전까지 제출하고 발주기관 검토의견을 반영한 최종본을 계약상 준공일까지 납품하여야 한다.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
발주기관은 과업수행 과정에서 주요 설계방향의 결정, 기술적 쟁점의 검토 또는 과업성과의 검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환기설비, CFD, 산업안전, 계측제어, 시설운영 등 관련 분야 전문가의 자문을 실시할 수 있다.
인허가·검사
나눠짐
인·허가 신청 및 관계기관 공식 협의의 주체는 발주기관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계약상대자는 절차별 검토목록 제출, 설계도서·계산서·검토서 등 제출자료 작성, 심의 참석·설명·보완을 수행한다. 소방 영향검토 결과 조치가 필요한 경우 신고·협의·승인 등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고 있다.
- 비용 · 나눠짐 법정 수수료·심의수수료·공인시험·검사비 및 외부기관 비용의 부담은 설계내역서·계약내역서 및 제7장 기준에 따르며, 자문위원 수당·여비는 발주기관이 별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계약내역에 반영된 경우 계약상대자가 집행한다.
법정 수수료, 심의수수료, 공인시험·검사비 및 외부기관 비용의 부담은 설계내역서, 계약내역서 및 제7장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자문위원의 수당 및 여비는 발주기관이 별도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설계내역서 또는 계약내역서에 해당 비용이 반영된 경우에는 계약내용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집행한다.
인·허가 신청 및 관계기관 공식 협의의 주체는 관계 법령과 발주기관의 방침에 따라 발주기관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는 자신이 작성하거나 제출을 지원한 기술자료의 정확성, 완결성 및 설계도서와의 일치 여부에 책임을 진다.
환기시설 개선이 기존 소방시설 및 방화구획 등에 미치는 영향과 임시소방시설 설치 필요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검토 결과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관련 설계도서와 공사비에 반영하고, 신고·협의·승인 등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보고 주기
1월
매월 말일 기준 월간 공정보고서를 다음 달 5일까지 제출한다. 보고회는 착수·중간·최종 3회이며, 작업 기록·증빙은 월간 공정보고서와 회의록·조치계획 제출로 확인된다.
- 보고회 · 3회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 3회가 정해져 있다.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
- 작업 기록·증빙 · 작업일지·점검표 · 작업 사진·영상 · 측정·점검 결과(수치) 월간 공정보고서에 분야별 과업수행 내용·공정률·참여기술인 투입현황, 현장조사·측정·CFD 분석·설계 진행사항, 지시·자문·심의·협의 의견 조치현황, 문제점·위험요인, 공사비·일정 영향, 지연 시 만회대책, 다음 달 계획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현장조사표·사진대지, 측정자료 기록도 요구된다.
월간 공정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현장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주요 사항은 조사일시, 조사자, 위치, 시설상태, 측정방법 및 조사결과를 포함한 현장조사표로 작성하여야 하며, 주요 시설과 문제지점은 사진대지와 도면에 연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월간 공정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달 5일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제출일을 조정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담당부서 및 시설 운영부서와 정기 또는 수시 업무협의를 실시하고, 회의일로부터 5일 이내에 회의록과 조치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넘길 산출물
편집 가능한 원본·작업 파일 · 촬영·녹음 원본 · 원자료·해석 입력 자료 · 소스코드·실행 파일
전자성과품은 PDF와 편집 가능한 원본파일을 함께 제출하며, 문서 HWPX 또는 DOCX, 표계산 XLSX, 도면 DWG와 PDF, 이미지·영상 원본, CFD 원본·범용 교환파일, 제어·I/O 목록과 기타 설계 원본을 포함한다. CFD는 입력자료·모델 구성·격자·해석 설정·계산결과·후처리 파일을 편집 가능한 원본파일과 범용 교환형식으로 납품하도록 하고 있다.
- 정해진 형식 · 그렇다 문서 HWPX 또는 DOCX, 표계산 XLSX, 도면 DWG와 PDF, 이미지·영상 원본, CFD 원본·범용 교환파일 등 파일 형식과 사용 프로그램·버전·라이선스를 정리하도록 하고 있다.
파일명은 성과품 종류, 공종, 도면·문서번호, 버전과 작성일을 식별할 수 있도록 통일하고 폴더구조, 파일목록, 변경이력, 사용 프로그램·버전·라이선스와 파일 간 연결관계를 정리하여야 한다.
전자성과품은 PDF와 편집 가능한 원본파일을 함께 제출하며, 문서 HWPX 또는 DOCX, 표계산 XLSX, 도면 DWG와 PDF, 이미지·영상 원본, CFD 원본·범용 교환파일, 제어·I/O 목록과 기타 설계 원본을 포함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해석과정을 확인하고 결과를 재현할 수 있도록 입력자료, 모델 구성, 격자, 해석 설정, 계산결과 및 후처리 파일을 편집 가능한 원본파일과 범용 교환형식으로 납품하여야 한다.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사업책임기술인·분야별 책임기술인·참여기술인의 자격·경력·실적·투입계획을 착수 시 제출하고, CFD 수행책임자·전문인력은 CFD 전 과정에 직접 참여해야 하며, 참여기술인 교체 시 동등 이상 자격·경력으로 발주기관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적격심사에서는 기술인력보유상황 미달 시 감점이 있다.
- 크기 · - 기술인력보유상황 미달 시 감점 항목을 적용한다고만 적혀 있고 배점은 없다.
3) 기술인력보유상황 평가는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정한 업종등록기준상 미달하는 자(단, 기술 인력이 퇴사한 경우 관련법령에 정한 변경 신고기한을 초과하여 미달하는 자)가 있을 경우 감점 항목을 적용합니다.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사업책임기술인·분야별 책임기술인·CFD 수행책임자·참여기술인 전반.
가. 계약상대자는 사업책임기술인을 중심으로 환기설비, CFD, 전기, 계측제어, 통신, 건축·구조 및 그 밖에 본 과업 수행에 필요한 분야의 전문기술인으로 수행조직을 구성하여야 한다.
나. 환기설비 및 CFD 분야에는 해당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수행경험을 갖춘 기술인을 배치하여야 하며, 착수 시 참여기술인의 자격, 경력, 유사과업 실적, 담당업무 및 투입계획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CFD 수행책임자와 전문인력은 해석계획 수립, 3차원 모델링, 격자생성, 경계조건 설정, 수치해석, 결과검증 및 설계반영 등 CFD 수행 전 과정에 직접 참여하여야 한다.
3) 기술인력보유상황 평가는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정한 업종등록기준상 미달하는 자(단, 기술 인력이 퇴사한 경우 관련법령에 정한 변경 신고기한을 초과하여 미달하는 자)가 있을 경우 감점 항목을 적용합니다.
근무 장소
현장과 우리 쪽에 나눠
대상시설(서남센터 시설현대화, 서울 강서구 양천로 201)에서 현장답사·실측·측정·조사를 수행하고, 설계·CFD·성과품 작성은 계약상대자 쪽에서 수행한다.
- 현장에 있을 사람 · 일부 인원 현장조사는 관련 분야 기술인이 합동으로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가. 계약상대자는 설계 및 CFD 해석에 필요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대상구역 전체를 직접 답사하고 실측하여야 하며, 현장조사는 관련 분야 기술인이 합동으로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원격 접속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주처 시스템·망에 원격으로 붙어 일한다는 문장은 없고, 외부접속·원격유지보수는 최소화하라고만 적혀 있다.
마. 외부접속과 원격유지보수는 최소화하고 계정·권한관리, 인증, 암호화, 망분리, 보안패치, 로그·감사기록, 백업·복구 및 공급망 보안을 포함한 정보보호 대책을 설계하여야 한다.
가. 과업위치 :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서남센터 시설현대화(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201)
가. 계약상대자는 설계 및 CFD 해석에 필요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대상구역 전체를 직접 답사하고 실측하여야 하며, 현장조사는 관련 분야 기술인이 합동으로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소속 직원
없음
투입 인력이 계약상대자 소속 직원이어야 한다는 요구나 재직 기간·고용 형태 조건은 문서에 없다. 하도급·외부 전문기관 활용은 사전승인을 받으면 가능하다.
- 재직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재직 기간 조건이 없다.
- 크기 · - 해당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 조건 · 사전 협의하면 외부 인원 허용 하도급 또는 외부 전문기관 활용은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령, 계약조건 및 관련 하도급 관리기준에 따라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과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수행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고용승계
없음
근로자 고용승계에 관한 요구나 확약서 제출 조건은 문서에 없다.
근무 시간
해당 없음(근무 형태가 없는 일)
설계·CFD·검토 용역으로 근무 요일·시간·교대 형태나 운영 시간을 정한 문장이 없다.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90일이다.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보안책임자 지정, 참여자 전원 보안각서 제출, 신규 투입·교체·철수 시 보안교육, 자료 반출 승인·지정 저장매체 사용, 외부 클라우드·생성형 AI·국외 서버 저장 금지, 완료 시 자료 반환·폐기 등이 계약 뒤 지킬 의무로 적혀 있다.
- 크기 · - 보안 대책이 평가 점수 항목이라는 문장은 없다.
- 대상 ·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 작업 PC·망 통제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보안각서·보안교육, 승인된 저장매체만 사용, 접근권한 최소화·암호화, 자료 반출·복사·공개 금지 및 완료 시 반환·폐기.
나. 계약상대자는 시설배치, 공정운영 조건, 환기설비 구성, 전기·계측제어계통, 통신 및 네트워크 구성, 시설 취약지점, 계측데이터, CFD 해석자료 등 과업수행 중 취득한 정보를 본 과업의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복사·반출·공개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이 의무는 용역 준공 후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보안책임자를 지정하고, 참여기술인 및 하도급 업무수행자를 포함한 모든 과업 참여자로부터 보안각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참여자의 신규 투입·교체·철수 시에는 보안교육과 자료의 인계·인수를 철저히 시행하고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마. 전자자료는 접근권한 설정, 사용자 인증, 암호화, 정기 백업 및 악성코드 검사 등 적절한 보호조치를 적용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자료를 전자우편, 이동식 저장매체, 파일공유 서비스 등으로 전송·반출하려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승인한 방식과 저장매체를 사용하여야 한다.
자. 계약상대자는 용역 완료 또는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발주기관이 제공한 자료와 납품본 외의 복사본, 임시파일, 출력물, 잔여 저장자료 등을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반환하거나 복구할 수 없는 방법으로 폐기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그 결과를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신원 조건
없음
투입 인력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신원조회 결격·운전 적격·건강검진 요구는 문서에 없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착수일로부터 90일 동안 현장조사·기본설계·CFD 분석·실시설계·성과품 작성·납품을 한 차례 수행하는 설계 용역이다. 착수·중간·최종보고회와 자문회의가 정해진 시점에 있다.
가.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공휴일 포함)
바. 자문·최종보고 의견 반영, 성과품 보완·검사 및 최종 납품 : 착수일로부터 90일 이내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임 — 하도급·공동수급·협약으로 풀 수 있음
본업(환기설비 기본·실시설계) 외에 CFD 해석, 전기·계측제어·통신, 건축·구조, 소방 영향검토 등 다른 분야 업무가 포함되어 있고, 하도급·외부 전문기관 활용이 사전승인 조건으로 허용되며 공동도급(공동이행·분담이행·혼합, 5개사 이내, 최소지분 5%)도 가능하다. 다만 과업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에 대한 일괄하도급과 승인 없는 재하도급은 금지된다.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령, 계약조건 및 관련 하도급 관리기준에 따라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과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수행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과업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에 대한 일괄하도급,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지 않은 재하도급, 명의대여 및 계약상대자의 실질적인 기술검토 없이 외부에서 완성된 결과물만을 구매하여 제출하는 방식의 과업수행은 허용하지 않는다.
공동도급 구성방식 : 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또는 혼합방식 가능
구성원 수 : 5개사 이내
최소 지분율 : 5% 이상
하는 일
서남센터 시설현대화 구역(수처리시설 유지보수층 지하1층, 슬러지처리시설 지하1~3층)의 환기시설 개선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도서를 작성하는 용역이다. 급·배기팬·덕트 신설·재구성, 기류유인팬 재배치, 송풍기실 환기·냉방, 전기·계측제어·통신 설계를 수행하고, CFD 분석으로 현황과 개선안의 환기성능을 비교·검증하며, 레일주행형 등 무인 이동형 유해환경 감시설비의 적용성 검토 및 설계를 포함한다.
핵심 요구 성능은 산소·황화수소 등 유해가스 저감, 환기 사각지대·기류 단락 최소화, 청정구역 양압 유지, 에너지효율 및 유지관리성 확보 등이다.
본 과업은 기 수립된 기본계획을 토대로 서남센터 시설현대화 구역의 현장여건과 운영조건을 반영한 환기시설 개선방안을 구체화하고, 공사 발주 및 시공에 필요한 기본 및 실시설계 도서를 작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아울러 현황조건과 설계 개선안에 대한 CFD 분석을 통해 환기성능을 비교·검증하고, 레일주행형 등 무인 이동형 유해환경 감시설비의 적용성 검토 및 설계를 수행함으로써 시설의 안전성, 운영성, 시공성, 경제성, 에너지효율 및 유지관리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기존 시스템·설비와 연동 · 이어지는 연속 사업
기 수립된 기본계획을 토대로 하는 연속 사업이며, 기존 수·변전설비·배전설비·MCC·인버터·케이블·트레이의 용량 적정성을 검토하고, 기존 PLC·SCADA·중앙감시와 연계하는 설계를 포함한다. 기존 제조사 제품에 묶인다는 규정은 없고, 상대편(기존 업체) 연동 작업·비용까지 우리 몫이라는 규정도 없다.
기 수립된 기본계획에서는 수처리시설의 환기방식 개선(3종→1종), 기류유인팬 재배치, 슬러지처리시설의 급·배기계통 재구성, 전기·제어설비 보완 및 환기구획 개선방안 등이 제시되었다.
기존 PLC·SCADA·중앙감시와 연계하는 경우 프로토콜, 주소체계, 태그, 데이터형식, 통신주기, 시간동기화, 화면구성, 권한관리, 통신장애 처리와 데이터 보존기간을 구체화하여야 한다.
일의 분량
대상시설
수처리시설 유지보수층(지하1층) 및 슬러지처리시설(지하1~3층)을 대상으로 하며, 도면상 유인팬은 지하1층 17EA, 지하2층 20EA, 지하3층 4EA 등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이는 준공도면 기준이다. 용역 자체의 분량은 설계비·CFD·안전관리비·손해배상공제료 각 1식으로 열려 있다. 총 용역비 213,614,500원(부가세 포함), 추정가격 194,195,000원.
- 열린 분량 · 열려 있음(1식·요청 시·내외) 설계비, CFD, 안전관리비, 손해배상공제료가 모두 1식으로 계상되어 있다.
기본 및 실시설계비 | | 식 | 1
환기 시뮬레이션 | CFD, 현황 및 개선안 비교 | 식 | 1
대상시설
○ 수처리시설 유지보수층(지하1층) 및 슬러지처리시설(지하1~3층)
기본 및 실시설계비 | | 식 | 1
환기 시뮬레이션 | CFD, 현황 및 개선안 비교 | 식 | 1
수행 기간
과업기간 90일 이내
착수일로부터 90일(공휴일 포함)이며, 단계별 일정은 착수 후 15일 이내 착수보고회, 20일 이내 현장조사·설계기준서, 40일 이내 현황 CFD 검증·기본설계 대안검토, 45일 이내 중간보고회·기본설계 확정, 70일 이내 실시설계·개선안 CFD 검증, 준공예정일 15일 전 최종보고회, 90일 이내 최종 납품이다. 천재지변·발주기관 사업계획 변경·관계기관 협의 지연 등 사유로 발주기관 승인을 받아 과업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과업기간 연장·조정이 가능하다고 적혀 있다.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과업수행이 지연되거나 과업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과업기간 또는 계약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공휴일 포함)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과업수행이 지연되거나 과업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과업기간 또는 계약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착수일로부터 90일 이내의 단년 용역이며, 장기계속·연장·주기적 연속 사업이라는 규정은 없다.
사 업 기 간 | 착수일로부터 90일 이내
최소 투입 인원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사업책임기술인, 환기설비·CFD·전기·계측제어·통신·건축·구조 분야 전문기술인으로 수행조직을 구성하라고만 정하고 있을 뿐, 최소 투입 인원이나 공수(MD)는 정해져 있지 않다.
- 조 편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조 편성에 대한 규정이 없다.
계약상대자는 사업책임기술인을 중심으로 환기설비, CFD, 전기, 계측제어, 통신, 건축·구조 및 그 밖에 본 과업 수행에 필요한 분야의 전문기술인으로 수행조직을 구성하여야 한다.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사업 일정에 묶였다는 규정은 없다. 다만 본 사업과 연계되는 다른 공사·용역이 있는 경우 인터페이스를 협의하라고만 정하고 있다.
본 사업과 연계되는 다른 공사·용역 또는 유관 사업이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해당 사업의 범위, 공정, 설계조건 및 공종 간 인터페이스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제공받은 유관과업의 성과와 확정사항을 본 과업의 설계도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부가 작업
착수·중간·최종보고회 및 자문회의 자료 작성·발표·회의운영 지원, 월간 공정보고서 제출, 관계기관 협의·심의·인·허가 지원, 설계품질 자체점검, 성과품 제작·납품, 용역 준공 후 공사 발주·협의 과정의 질의 답변·자료설명·경미한 인허가 서류 보완 지원 등이 포함된다.
보고회·자문회의 비용은 용역대가에 포함되며, 자문위원 수당·여비는 발주기관이 별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계약상대자는 자문회의 실시가 결정된 경우 자문안건의 검토, 자문위원 후보 추천, 자문자료 및 질문서 작성, 발표, 회의운영 지원 등 자문회의에 필요한 제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용역 준공 후에도 공사 발주 또는 관계기관 협의 과정에서 본 과업의 성과품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질의에 대한 답변, 자료설명 및 경미한 인·허가 서류 보완을 합리적인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교육·기술이전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유지관리 및 교육계획에서 시공사가 제출할 교육자료, 교육횟수·시간·대상·방법을 공사시방서에 명시하도록 설계에 반영하라고만 정하고 있을 뿐, 이 용역에서 직접 수행할 교육 횟수는 정해져 있지 않다. 무상 여부도 명시가 없다.
- 무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교육 비용 부담에 대한 규정이 없다.
시공사가 제출하여야 할 운전·정비 매뉴얼, 교육자료, 교육횟수·시간·대상·방법, 준공도서, 설정값·소프트웨어 백업, 라이선스, 계정·비밀번호 및 예비품 인계목록을 공사시방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일의 형태
새로 만들기 · 조사·측정 · 계획·연구·자문 · 검증·감리
기본 및 실시설계 도서(설계도면·시방서·계산서·수량산출서 등)를 새로 작성해 넘기고, 현장답사·실측·환기성능 및 환경현황 조사·측정을 수행하며, 대안검토·설계기준서·보고서 등 계획·자문 성과를 내고, CFD 분석으로 현황과 개선안을 비교·검증한다.
계약상대자는 공사 발주 및 시공에 필요한 기본 및 실시설계 업무 일체를 수행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설계 및 CFD 해석에 필요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대상구역 전체를 직접 답사하고 실측하여야 하며, 현장조사는 관련 분야 기술인이 합동으로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CFD 분석은 단순한 해석결과의 시각화가 아니라 기존 환기시설의 성능을 정량적으로 진단하고, 기본설계 대안을 비교·평가하여 최적안을 선정하며, 최종 설계안의 목표성능 충족 여부를 검증하고 준공 후 성능측정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제한경쟁(지역)으로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둔 자 등 자격요건을 갖춘 자가 참가 가능
※ 제한경쟁(지역), 공동도급 가능, 총액입찰, 현장설명 생략, 적격심사 대상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의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에 있는 자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입찰번호로 발주된 단일 용역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나뉘지 않아 해당 없음
입찰 전 절차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공동도급 협정서를 2026. 10. 19. 18:00까지 전자문서(전자조달시스템)로 제출해야 하며, 입찰서 제출 후에는 제출 불가
- 제출기한 : 2026. 10. 19., 18:00
- 제출방법 : 전자문서(전자조달시스템) 제출
※ 입찰서 제출 후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 불가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 생략
※ 제한경쟁(지역), 공동도급 가능, 총액입찰, 현장설명 생략, 적격심사 대상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채·채권 매입 비율을 정한 문장이 없음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소액수의 전자견적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님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님
나. 본 견적서 제출은 소액수의 전자견적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하자 보증 비율을 정한 문장이 없음
나. 본 견적서 제출은 소액수의 전자견적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문서 간 상충하는 값을 발견할 수 없음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없음
이 공고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으로, 고장·장애·긴급 호출 시 현장 도착·착수 시한이나 야간·휴일 대응을 요구하는 조항이 없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도착·착수 시한이 없다.
처리 시한
해당 없음
이 용역은 설계 용역으로, 요청·장애·결과 통보를 받아 처리(복구·완료)하는 유지보수·납품 업무가 아니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이 용역은 설계 용역으로, 유지보수 계약이 아니다.
현장·납품지
1곳
과업위치는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서남센터 시설현대화(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201)이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과업위치가 공고에 명시되어 있다.
과업위치 :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서남센터 시설현대화(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201)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해외·섬·개별 가정 등 이동·운반 부담이 큰 곳은 없다.
과업위치 :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서남센터 시설현대화(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201)
현장 여건
본 시설은 가동 중인 하수처리시설이므로 처리공정의 연속성, 시설 및 작업자의 안전, 악취·유해가스 확산 방지와 기존 시설의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현장조사 시 밀폐공간 또는 유해가스 발생 우려가 있는 구역에 출입하는 경우 관계 법령과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절차 및 출입허가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부대공사·현장 준비는 계약상대자가 수행하며, 비용은 용역대가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위험작업으로는 밀폐공간, 높은 곳, 중량물, 차가 다니는 도로 등이 있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우리 부담(대가 안) 계약상대자가 수행하며, 비용은 용역대가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자문자료 작성, 발표, 복사·인쇄·제본, 회의운영 지원 및 조치결과 작성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용역대가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 위험작업 · 밀폐공간 · 높은 곳 · 중량물 · 차가 다니는 도로 밀폐공간, 고소·양중작업, 차량 통행로 등이 위험작업으로 언급되어 있다.
공사 중 유해가스 측정, 밀폐공간 출입, 화기작업, 고소·양중작업, 전기작업, 기존 설비 보호와 임시환기 중단에 대비한 안전대책을 기본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본 시설은 가동 중인 하수처리시설이므로 계약상대자는 처리공정의 연속성, 시설 및 작업자의 안전, 악취·유해가스 확산 방지와 기존 시설의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밀폐공간 또는 유해가스 발생 우려가 있는 구역에 출입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과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절차 및 출입허가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작업 시기
운영 중인 시설·시스템(멈추지 않고 작업)
가동 중인 시설의 처리기능과 작업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구역별·계통별 단계시공, 기존설비 철거·전환순서, 임시환기, 우회운전, 정전·정지계획 및 비상복구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가동 중인 수처리·슬러지처리시설의 처리기능과 작업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구역별·계통별 단계시공, 기존설비 철거·전환순서, 임시환기, 우회운전, 정전·정지계획 및 비상복구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보고회·자문회의 및 성과품 제작비 등 통상적인 비용은 용역대가에 포함된다. 관급자재는 별도로 구분하여 반영할 수 있다.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급자재의 구체적인 금액은 명시되지 않았다.
- 관급 설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급자재의 설치 주체는 명시되지 않았다.
보고회·자문회의 및 성과품 제작비
가. 착수·중간·최종보고회, 자문회의와 수시 업무협의에 필요한 발표자료, 설명도, 도면출력, 회의자료, 회의록, 조치결과표, 성과품의 통상적인 복사·인쇄·제본 및 전자파일 정리는 용역대가에 포함한다.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이 용역은 설계 용역으로, 작업에서 나온 폐기물·부산물 처리가 계약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하자보수
해당 없음
이 용역은 설계 용역으로, 결과물·납품물의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 발주기관이며, 계약상대자가 용역을 수행하고 대금을 지급받는 구조. 이용자·수혜자 부담이나 수익형 요소는 문서에 없음.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이용자·수혜자에게 받는 몫이 없음.
나.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을 “발주기관”이라 하고, 용역계약의 상대자를 “계약상대자”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실제 과업수행 진도와 기성부분의 성과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기성금을 청구할 수 있다.
총액·단가 방식
총액
총액입찰, 기초금액 213,614,500원(부가세 포함), 추정가격 194,195,000원. 내역서상 기본 및 실시설계비·CFD·안전관리비·손해배상공제료를 합산한 총액 구조.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자문회의, 시험·계측, 현장조사 등 계약내역에서 실제 수행수량에 따라 정산하도록 정한 항목은 실제 수행실적과 증빙자료를 기준으로 정산.
사. 자문회의, 시험·계측, 현장조사 등 계약내역에서 실제 수행수량에 따라 정산하도록 정한 항목은 실제 수행실적과 증빙자료를 기준으로 정산한다.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 기간 동안 단가 고정 여부나 시세·지표 연동에 대한 조항 없음.
※ 제한경쟁(지역), 공동도급 가능, 총액입찰, 현장설명 생략, 적격심사 대상
총 용 역 비 | | | 일금이억일천삼백육십일만사천오백원정 | | | | | (₩213,614,500) | |
물량 변동
일부 미정
과업 범위·대상시설·주요 설계내용은 정해져 있으나, 세부 설계조건·성능목표·CFD 해석범위·시나리오·무인 감시설비 방식 등은 착수 후 발주기관 승인·협의로 확정. 개략 공사비·수량은 기본계획 기준으로 제시되어 있고, 계약상대자가 설계로 확정.
라. 주요 설계조건, 대안평가 결과, 시설규모, 공법, 주요 기자재의 요구성능 및 공사시행방안은 중간보고와 자문회의 등을 거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실시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가. 계약상대자는 착수단계에서 CFD 책임자 및 참여인력, 사용 프로그램의 명칭·버전·라이선스, 해석범위, 모델링 수준, 물리모델, 격자계획, 경계조건, 난류모델, 해석 시나리오, 예비분석 결과 및 검증계획, 수렴기준, 평가항목, 성능판정기준과 산출물 작성계획 등을 포함한 CFD 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발주처 단가 기준
산정 기준만 적혀 있음
설계비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4-217호)의 2026년도 엔지니어링사업대가 설계비 요율표(산업플랜트 부문-환경플랜트 부대시설)를 직선보간법으로 적용. 공사비는 「건설공사 표준품셈」·「서울형 품셈」 등. 구체적 단가·금액은 내역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음.
근 거 |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4-217호)
가. 대안별 개략공사비는 「건설공사 표준품셈」, 「서울형 품셈」 등 관련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수요기관·공고기관 모두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며, 계약·대금 상대도 공단. 다른 계약·대금 상대를 적지 않음.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을 적은 조항 없음. 자문위원 수당·여비는 발주기관이 별도 지급 원칙.
- 넘길 돈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 투찰 때 반영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사. 자문위원의 수당 및 여비는 발주기관이 별도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견적 근거
물량·목록만 공개
공내역서(내역서·산출근거)에 항목·수량(식 1)만 있고 단가·금액 칸은 비어 있음. 도면(준공도면)은 첨부되어 있음. 단가까지는 공개되지 않음.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이윤 잡힘 여부 확인 불가.
기본 및 실시설계비 | | 식 | 1 | | | | | | | |
환기 시뮬레이션 | CFD, 현황 및 개선안 비교 | 식 | 1 | | | | | | | |
대금 받는 때
단계·회차·납품분마다
기성부분의 성과를 입증하여 기성금 청구 가능. 계약내역에서 실제 수행수량·실비로 정산하도록 정한 항목은 실적 기준 정산. 선금·지급 기한에 대한 이 공고 특유의 조항은 없음.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에 대한 이 공고 특유의 조항 없음.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후 지급 기한에 대한 이 공고 특유의 조항 없음.
마.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실제 과업수행 진도와 기성부분의 성과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기성금을 청구할 수 있다.
보험 가입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계약상대자는 법령 또는 계약조건에서 정하는 손해배상공제 또는 보험에 가입하고 그 증빙자료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내역서에 손해배상공제료 항목이 별도 계상되어 있음. 보상 한도·보험료 부담 주체에 대한 구체 조항은 없음.
- 보상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상 한도에 대한 조항 없음.
- 보험료 · 우리 부담(대가 안) 내역서에 손해배상공제료가 별도 항목으로 계상되어 있음.
손해배상공제료 | | 식 | 1 | | | | | | | |
- 대상 · 손해배상책임
가.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본 용역의 조사, 계산, 해석, 설계 및 성과품 작성과 관련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며, 법령 또는 계약조건에서 정하는 손해배상공제 또는 보험에 가입하고 그 증빙자료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손해배상공제료 | | 식 | 1 | | | | | | | |
계약 변동 가능
아니다
예산 확정 전 공고, 보조사업자·사업대상자와의 계약 조건 등으로 계약이 안 되거나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다고 적은 조항 없음. 과업내용 변경은 계약절차에 따른 일반 조항.
- 바뀔 수 있는 것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부가세 과세
과세
내역서에 부가가치세 10%가 별도 항목으로 계상되어 있고, 기초금액에 부가세 19,419,500원이 포함되어 있음. 용역설명서에 용역비 213,614,500원(부가세 포함)으로 표기.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기초금액·총용역비에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고, 총액입찰로 투찰.
총 용 역 비 | | | 일금이억일천삼백육십일만사천오백원정 | | | | | (₩213,614,500) | |
6. 부가가치세 | | % | 10 | | | | | | | |
부 가 세 | 19,419,500
- 용 역 비 : 213,614,500원(부가세 포함)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7개
회사 속성 우대
없음
회사 속성 우대에 대한 내용이 문서에 없다.
- 우대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언급이 없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언급이 없다.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경영상태 평가는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평가 중 선택하여 평가하며, 재무평가 기준비율이 제시됨. 등급이 없을 때의 처리 방법은 명시되지 않음.
- 등급이 없을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언급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의 최고, 최저 점수가 명시되지 않음.
- 대상 · 신용평가등급 · 재무비율(유동·자기자본)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평가 중 선택하며, 재무평가 기준비율이 제시됨.
2) 경영상태 평가는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평가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 방법으로 평가)하며, 재무평가의 기준비율은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서 발행한 2025년도 엔지니어링서비스업 경영분석 자료를 적용한다. (자기자본비율 : 45.28%, 유동비율 :128.60%)
2) 경영상태 평가는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평가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 방법으로 평가)하며, 재무평가의 기준비율은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서 발행한 2025년도 엔지니어링서비스업 경영분석 자료를 적용한다. (자기자본비율 : 45.28%, 유동비율 :128.60%)
보유 인력
감점 · 점수에 반영
기술인력보유상황 평가는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정한 업종등록기준상 미달하는 자가 있을 경우 감점 항목을 적용한다. 기준 인원은 명시되지 않음.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언급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의 최고, 최저 점수가 명시되지 않음.
3) 기술인력보유상황 평가는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정한 업종등록기준상 미달하는 자(단, 기술 인력이 퇴사한 경우 관련법령에 정한 변경 신고기한을 초과하여 미달하는 자)가 있을 경우 감점 항목을 적용합니다. 기술인력 보유상황은 구성원 모두 평가합니다.
전담 인력
없음
문서에 투입 인력의 전담, 겸직, 참여율 상한 등에 대한 내용이 없다.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언급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언급이 없다.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언급이 없다.
큰 배점 항목
이행실적, 경영상태, 기술인력보유상황
이행실적 평가는 최근 3년간 동일 용역 실적 금액 합계로 평가하며, 경영상태 평가는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평가 중 선택, 기술인력보유상황 평가는 업종등록기준 미달 시 감점. 각 항목의 배점은 명시되지 않음.
1) 이행실적 평가는 입찰 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간 동일한 용역으로 준공 완료된 실적 금액의 합계로 평가합니다.
2) 경영상태 평가는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평가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 방법으로 평가)하며, 재무평가의 기준비율은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서 발행한 2025년도 엔지니어링서비스업 경영분석 자료를 적용한다. (자기자본비율 : 45.28%, 유동비율 :128.60%)
3) 기술인력보유상황 평가는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정한 업종등록기준상 미달하는 자(단, 기술 인력이 퇴사한 경우 관련법령에 정한 변경 신고기한을 초과하여 미달하는 자)가 있을 경우 감점 항목을 적용합니다. 기술인력 보유상황은 구성원 모두 평가합니다.
가점
없음
특허, 신기술, 수상 등에 대한 가점 내용이 문서에 없다.
- 가점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언급이 없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언급이 없다.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공통 세부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하며, 통과 점수는 95점 이상이다.
- 통과선 · 95점 이상 종합평점 95점 이상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나. 본 입찰은 적격심사 대상 용역으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 하한률(87.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 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 결정합니다.
카테고리 · 건축설비 설계·감리 7개
건설 사업 단계
기본설계 · 실시설계
과업명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고, 제3장 기본설계·제4장 실시설계를 수행한다.
과업명칭 : 「서남센터 시설현대화 환기시설 개선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본 과업은 기 수립된 기본계획을 토대로 서남센터 시설현대화 구역의 현장여건과 운영조건을 반영한 환기시설 개선방안을 구체화하고, 공사 발주 및 시공에 필요한 기본 및 실시설계 도서를 작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목표 공사비
아니다
목표예산 안에 맞춰 설계하라는 문장은 없고, 목표예산·목표일정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면 대안을 제시하라고만 적었다.
- 넘을 때 · 안 적힘 목표예산 초과 시 처리방법을 정한 문장이 없다.
공사비와 공사기간은 과소하게 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목표예산 또는 목표일정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기능과 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단계별 시행, 기존설비 활용, 규격·배치 조정, 공법 개선, 발주구분 및 공정 조정 등의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투입 인력 확정 때
착수 전
착수신고서와 함께 사업책임기술인·분야별 책임기술인의 선임계, 이력서, 자격·경력증명서, 참여기술인 투입계획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낸 사람 실제 투입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투입 비율을 정한 값이 없다.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한 착수일까지 착수신고서와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업책임기술인과 분야별 책임기술인의 선임계, 이력서 및 자격·경력증명서
참여기술인 투입계획, 분야별 업무분장 및 비상연락망
평가 서류 제출 때
개찰 뒤 선순위만 기한 안에 냄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가 통보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가급적 5일) 서류를 제출한다.
- 자기평가가 다르면 · 적히지 않음 자기평가와 증빙이 다를 때의 처리를 정한 문장이 없다.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가급적 5일)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사 단계 지원
시공 질의 답변·기술자문
준공 후 공사 발주·관계기관 협의 과정에서 성과품 관련 질의 답변, 자료설명, 경미한 인·허가 서류 보완을 지원해야 한다.
- 대가 · 우리 부담(대가 안) 합리적인 범위에서 지원하되, 계약범위를 실질적으로 초과하는 재설계·추가업무만 계약조건에 따라 처리한다.
다만, 발주기관의 사업계획 변경, 새로운 설계조건의 추가 또는 당초 계약범위를 실질적으로 초과하는 재설계·추가업무는 관계 법령과 계약조건에 따라 처리한다.
계약상대자는 용역 준공 후에도 공사 발주 또는 관계기관 협의 과정에서 본 과업의 성과품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질의에 대한 답변, 자료설명 및 경미한 인·허가 서류 보완을 합리적인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설계 내역 수준
상세 적산(내역서·수량산출서·일위대가)
수량산출서, 단가산출서, 설계예산서를 작성하고 적용단가·산출근거·증빙을 제출한다.
- 나눠 만들기(공종·관급자재·발주 건별) · 그렇다 공사비를 공종별로 구분하고 주요 관급자재와 분리·별도발주 대상을 명확히 하며, 발주단위별 공사범위·시공한계를 명시한 발주구분표를 작성한다.
공사비는 기계, 전기, 계측제어·통신, 건축·구조, 철거·복구, 가설·임시환기, 시운전·TAB 및 폐기물처리 등 공종별로 구분하고, 주요 관급자재와 분리·별도발주 대상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 견적 수 · 2곳 이상 견적단가를 적용하는 품목은 동일 규격·조건 기준 2개 업체 이상 견적을 비교·검토한다.
견적단가를 적용하는 품목은 동일한 규격과 조건을 기준으로 2개 업체 이상의 견적을 비교·검토하고, 비교견적서와 단가 결정근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수량산출서, 단가산출서, 설계예산서, 각종 계산서, 공사예정공정표, 유지관리계획서 및 그 밖의 공사 발주에 필요한 성과품 작성
계산·기술검토
용량·부하 계산 · TAB 검토
환기풍량·덕트 손실·팬 정압·동력·열부하·냉방용량 계산서와 시운전·TAB·성능검증계획을 작성한다. 내진·구조 검토는 전기설비 내진설계와 장비·지지부 구조검토 계산서로 포함된다.
설비 분야 계산서 : 환기풍량, 덕트 마찰·국부손실, 팬 정압·동력, 열부하·냉방용량, 소음·진동 및 장비·지지부 구조검토 계산서 등
실시설계에는 공사 완료 후 팬 단독시운전, 계통 시운전, 풍량·정압·전류·전력 측정, TAB, 차압, 제어·인터록, 유해가스 경보·연동 및 무인 감시설비 종합시험을 포함한 성능검증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카테고리 · 건축설비 설계·감리 (2) 7개
장비 선정 방법
장비·자재 비교표·비교검토서 작성(승인 포함) · 특정 모델 명시 금지(기준사양 + 동등 이상)
설계도서와 기자재 규격은 특정 제조사·제품에 종속되지 않는 성능 중심 규격으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동등성 검토자료를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법·기자재 선정 시 대안비교표를 작성하고, 주요 기자재는 특정 상표·모델에 종속되지 않도록 동등 이상 인정기준을 명시해야 한다.
설계도서와 기자재 규격은 특정 제조사 또는 특정 제품에 종속되지 않는 성능 중심의 규격으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존 설비와의 호환성, 안전성 또는 기술적 특성상 특정 기술이나 제품의 적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적용 필요성, 대체 가능성 및 동등성 검토자료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최적안은 기술성, 안전성, 시공성, 운영성, 유지관리성, 경제성 및 에너지효율을 정량·정성 평가한 대안비교표로 선정하고, 선정사유와 미선정 대안의 제외사유를 명확히 제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주요 기자재는 특정 상표·모델에 종속되지 않도록 필수 성능, 기능, 재질, 인터페이스, 설치조건 및 동등 이상 인정기준을 명시하고, 공법·기자재 선정결과를 반영한 경우 선정자료와 설계도서의 사양대비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건축물 용도
건축물 아님(토목·설비 시설)
대상시설은 수처리시설 유지보수층(지하1층) 및 슬러지처리시설(지하1~3층)로, 하수처리시설의 지하 구조물·설비이다. 원문에 건축법상 용도 구분은 없다.
○ 수처리시설 유지보수층(지하1층) 및 슬러지처리시설(지하1~3층)
대상 공사 규모
-
개략 공사비 산출근거(산근1-1)의 공종별 단가·금액 칸이 모두 비어 있어 대상 공사비 금액이 적혀 있지 않다. 문서에 나오는 213,614,500원은 용역비(총 용역비)이다.
- 공사비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개략 공사비가 건축설비·전기설비·건축·가스농도감시 등 여러 공종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금액이 기재되지 않아 범위를 가를 수 없다.
1. 개략 공사비
총 용역비
일금이억일천삼백육십일만사천오백원정
신축·개보수
바꾸기 · 고치기
기존 환기설비의 개선(급기팬·덕트 신설, 기류유인팬 재배치, 급·배기팬 위치 조정, 덕트계통 재구성, 환기구획 개선)과 전기·제어설비 보완을 설계하는 사업이다.
기 수립된 기본계획에서는 수처리시설의 환기방식 개선(3종→1종), 기류유인팬 재배치, 슬러지처리시설의 급·배기계통 재구성, 전기·제어설비 보완 및 환기구획 개선방안 등이 제시되었다.
○ 수처리시설 급기팬 및 급기덕트 신설, 기류유인팬 재배치와 급·배기 기류 개선
사전심사
없음
적격심사 대상 용역으로,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가격 입찰 전에 별도 사전심사(설계공모·PQ·TP)는 없다.
- 통과선 · - 사전심사가 없어 통과선이 없다. 적격심사 종합평점 95점 이상은 사전심사 통과선이 아니다.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별표2]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평가기준 중 추정가격 2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인 기술용역 평가 기준을 적용합니다.
서술형 평가 문서
없음
입찰 시 서술형 평가 문서(사업책임기술인의 기술·업무관리능력 평가서, 과업수행계획서·작업기법 보고서)를 내라는 규정이 없다. 과업수행계획서는 계약 후 착수단계 제출서류이다.
- 크기 · - 해당 평가표가 없다.
감리 작성 도서
해당 없음
본 공고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으로 감리자가 없다. 감리자가 직접 만들어 내야 하는 도서를 정한 규정이 없다.
카테고리 · 시험·분석·측정 9개
시험기관 인정
없음
문서 어디에도 시험·검사·교정·인증 기관의 인정·검증을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측정·분석 대상
해당 없음
이 공고는 환기시설 개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으로, 측정·분석 대상 매체를 정한 시험·검사 업무가 아니다.
- 항목 변동 · 아니다
무상·저가 추가 일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목적 달성·설계도서 완결성·공사 발주에 필요하다고 용역감독자가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과 통상적 부대업무는 계약금액 증액 없이 수행. 또한 계약상대자 오류·누락에 따른 수정·보완·재해석은 계약상대자 부담.
- 대상 · 기타 과업지시서 미명시 경미·통상 부대업무, 계약상대자 오류·누락에 따른 수정·보완·재해석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본 용역의 목적 달성, 설계도서의 완결성 확보 및 공사 발주에 필요하다고 용역감독자가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과 통상적인 부대업무에 대해서는 계약금액의 증액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의 오류·누락, 부적정한 해석조건 설정 또는 설계도서 간 상호불일치로 인하여 설계보완, CFD 재해석, 수량·사업비 수정 또는 공사발주도서 재작성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지체 없이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채취 전 조건
지점·범위·일정 사전 협의·승인
현장측정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측정위치·항목·시간·운전조건·주기·안전대책을 포함한 측정계획을 수립한 후 수행. CFD 현황모델 검증의 비교지점·측정항목·허용편차도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측정위치, 측정항목, 측정시간, 운전조건, 측정주기 및 안전대책을 포함한 측정계획을 수립한 후 현장측정을 수행하여야 한다.
현황모델 검증에 활용할 비교지점, 측정항목, 측정불확도 및 허용편차는 현장자료의 품질과 분석목적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정하여야 하며, 분석결과에 유리하도록 사후에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안 된다.
분석 품질 보증
정도관리(QA/QC) 계획 제출·내부정도관리
수치해석 품질관리로 난류모델·격자·수렴성·민감도 검토를 제시하고, 현황모델 검증을 수행.
난류모델, 정상·비정상 해석, 부력, 열전달, 다성분 또는 오염물질 수송모델, 벽면처리와 수치기법의 선택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격자는 급·배기구, 제트, 유인팬, 장애물, 작업영역, 오염원 및 정체예상구역을 충분히 해상하도록 구성하고, 격자크기·품질지표와 격자독립성 또는 민감도 검토결과를 제시하여야 한다.
일의 법적 성격
법정 틀 없이 발주처가 스스로 사는 일
환기시설 개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으로, 발주기관이 시설 안전성·운영성 확보를 위해 자체적으로 발주한 설계 용역이다.
본 과업은 기 수립된 기본계획을 토대로 서남센터 시설현대화 구역의 현장여건과 운영조건을 반영한 환기시설 개선방안을 구체화하고, 공사 발주 및 시공에 필요한 기본 및 실시설계 도서를 작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보관 조건
없음
보관·운송 조건을 지켜야 하는 품목이 문서에 없다.
- 대상 · -
의견수렴 조사
하는 것 · 해당 없음 전체 답 · 해당 없음
사람을 상대로 하는 조사·의견수렴을 이 공고가 시키지 않는다.
- 하는 것 · 해당 없음
- 횟수 · -
일이 끝난 뒤 남은 시료·시추 코어를 어떻게 …
보관 기간 · - 전체 답 · 해당 없음
남은 시료·시추 코어를 다루는 일이 이 공고에 없다.
- 보관 기간 · -
문서 발췌
과업·요구
가. 서남센터 시설현대화 구역의 지하 수처리시설 및 슬러지처리시설은 공정 특성상 황화수소 등 유해가스가 발생할 수 있고, 구역별 산소농도 저하 및 편차가 나타날 우려가 있으므로 환기성능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나. 기 수립된 기본계획에서는 수처리시설의 환기방식 개선(3종→1종), 기류유인팬 재배치, 슬러지처리시설의 급·배기계통 재구성, 전기·제어설비 보완 및 환기구획 개선방안 등이 제시되었다. 다. 서남센터 시설현대화 구역의 산소농도 저하·불균형 및 황화수소 등 유해가스로 인한 안전·작업환경상의 문제를 해소하고, 시설 근무자의 안전과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본 용역을 시행한다. 라. 본 용역으로 도출된 기본 및 실시설계안의 실효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하여 현황과 개선안에 대한 환기 시뮬레이션(CFD) 분석을 수행하고, 산소 및 황화수소 등 유해환경의 상시·원격 감시를 위한 레일주행형 등 무인 이동형 감시설비의 현장 적용성과 구축방안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과업 목적 본 과업은 기 수립된 기본계획을 토대로 서남센터 시설현대화 구역의 현장여건과 운영조건을 반영한 환기시설 개선방안을 구체화하고, 공사 발주 및 시공에 필요한 기본 및 실시설계 도서를 작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아울러 현황조건과 설계 개선안에 대한 CFD 분석을 통해 환기성능을 비교·검증하고, 레일주행형 등 무인 이동형 유해환경 감시설비의 적용성 검토 및 설계를 수행함으로써 시설의 안전성, 운영성, 시공성, 경제성, 에너지효율 및 유지관리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과업 개요
가. 과업위치 :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서남센터 시설현대화(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201) 나. 대상시설 ○ 수처리시설 유지보수층(지하1층) 및 슬러지처리시설(지하1~3층) 서남센터 시설현대화 환기시설 평면도
다. 대상설비 ○ 환기시설 및 관련 급기·배기·기류유인 설비 ○ 송풍기실의 발생열 해소를 위한 환기·냉방설비 및 관련 부대설비 ○ 전기실·제어실 등 청정구역의 독립 환기, 양압 유지 및 오염공기 유입 방지설비 ○ 초기우수처리시설의 환기구획 및 연계 환기설비 ○ 환기설비 운영에 필요한 수·배전설비, 전동기제어반(MCC), 인버터, 현장조작반, 케이블 및 케이블트레이 ○ 환기설비와 연계되는 계측·제어, 중앙감시 및 통신설비 ○ 산소, 황화수소, 일산화탄소 등 유해환경 감시설비 ○ 그 밖에 환기시설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건축·구조·안전 분야의 부대설비 라. 주요 설계내용 ○ 수처리시설 급기팬 및 급기덕트 신설, 기류유인팬 재배치와 급·배기 기류 개선 ○ 슬러지처리시설 급기·배기팬 위치 조정, 덕트계통 재구성 및 구역별 풍량배분 최적화 ○ 송풍기실의 발생열량 및 냉방부하 산정과 환기·냉방방식 및 덕트계통 최적화 ○ 전기실·제어실 등 청정구역의 전용 환기, 양압·차압 유지 및 부식성 가스·악취 유입 방지방안 설계 ○ 초기우수처리시설의 환기구획 개선 및 인접 구역 간 악취·유해가스 확산 방지방안 설계 ○ 환기시설 개선에 따른 전력부하 산정 및 기존 수·변전설비, 배전설비, MCC, 인버터, 케이블과 케이블트레이의 용량 적정성 검토 ○ 전력케이블, 케이블트레이, MCC, 인버터, 현장조작반, 계측·제어 및 중앙감시 연계설계 ○ 현황조건 및 설계 개선안에 대한 CFD 분석과 환기성능 비교·검증 ○ 레일주행형 등 무인 이동형 산소·유해가스 감시설비 도입 검토 및 설계 ○ 개선공사 후 시운전, 시험·조정·평가(TAB), 성능시험 및 준공검사 기준 수립 과업 기간
가.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공휴일 포함) 나. 계약상대자는 착수 시 과업수행 공정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현장조사, 기본설계, CFD 분석, 중간보고, 자문회의, 실시설계, 설계내역 작성 및 최종보고 등 단계별 업무가 차질 없이 수행되도록 합리적인 공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과업수행이 지연되거나 과업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과업기간 또는 계약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 ○ 천재지변, 재난, 감염병, 시설사고 등 불가항력으로 과업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 발주기관의 사업계획 또는 설계방침 변경으로 과업내용에 현저한 변경이 발생한 경우 ○ 관계기관 협의, 인·허가, 심의 또는 법정 검토절차가 관계기관 등의 사유로 지연된 경우 ○ 운영 중인 시설의 공정 또는 안전상 사유로 현장조사·측정·시험이 제한되고, 발주기관이 그 사유를 인정한 경우 ○ 발주기관의 자료 제공, 검토 또는 의사결정이 지연되어 후속 과업 수행이 곤란한 경우 ○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과업수행이 지연된 경우 과업 범위 계약상대자는 공사 발주 및 시공에 필요한 기본 및 실시설계 업무 일체를 수행하여야 한다. 과업지시서에 세부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본 과업의 목적 달성, 설계의 완결성, 공종 간 연계성 및 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 기존 기본계획, 준공도서, 운영자료, 시설물 점검자료, 사고·고장 이력 및 관련 계획 검토 ○ 현장답사를 통한 시설 현황, 공간·치수, 기존 설비, 배관·덕트·케이블 경로, 운전조건 및 유지관리 여건 조사 ○ 기존 환기설비의 풍량, 정압, 기류, 온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등 설계에 필요한 기초자료 조사·분석 ○ 기존 수·변전설비, 배전설비, 전동기제어반, 계측·제어설비 및 통신설비의 현황과 운전자료 조사 ○ 기계, 전기, 계측제어, 통신, 건축 분야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 ○ 환기시설 개선이 기존 소방시설 및 방화구획 등에 미치는 영향과 임시소방시설 설치 필요성 검토, 조치 필요 시 관계 법령 및 화재안전기준에 따른 관련 설계도서·공사비 반영 및 신고·협의·승인 등 제반 절차 이행 ○ 환기시설 개선에 따른 신규·증설 설비의 연결부하, 수용률, 부하율, 최대수요전력 및 예상 전력사용량 산정 ○ 기존 실측 최대수요전력, 변압기 부하율, 수전용량, 배전계통 및 예비회로 현황을 고려한 신규 부하 수용 가능 여부 검토 ○ 기존 수·변전설비, 변압기, 배전반, 차단기, MCC, 간선 및 케이블 등에 대한 정격용량, 허용전류, 전압강하, 단락전류, 차단용량, 보호협조 및 예비율의 적정성 검토
○ 기존 전기설비로 증가 부하를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 수·변전설비, 배전설비, 간선, MCC 및 제어전원 등의 증설·개선방안을 수립하고 실시설계에 반영 ○ 환기설비 개선대안별 기술성, 안전성, 시공성, 경제성, 유지관리성, 운영효율성 및 에너지효율 비교·분석 ○ 기존 시설과 개선대안 간 간섭 여부, 공종별 인터페이스, 시공순서, 가시설 및 시설 운영 중 시공 가능성 검토 ○ 현황조건과 설계 개선안에 대한 CFD 모델링·해석·분석·비교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환기설비의 용량, 배치, 덕트계통, 급·배기구 위치 및 운전계획에 반영 ○ 레일주행형 등 무인 이동형 유해환경 감시설비의 현장 적용성 검토 및 설치구역, 이동동선, 감시범위, 통신, 충전, 전원, 제어, 경보, 데이터 저장·연계 및 유지관리 방안 설계 ○ 관계 법령, 설계기준, 기술기준, 지침 및 발주기관 내부기준 검토 ○ 기술심의, 설계의 안전성 검토, 인증, 인·허가 및 관계기관 협의 대상 여부를 검토하고, 해당되는 경우 필요한 기술자료 작성 및 협의 지원 ○ 덕트·배관·케이블 등의 벽체 및 슬래브 관통, 장비 기초와 지지구조물 설치 등에 따른 기존 구조물의 안전성 검토 및 필요한 구조보강 설계 ○ 환기시설 개선사업에 필요한 기술자료를 작성·설명·수정·보완하고, 개선설비의 요구사양, 성능, 용량, 효율, 재질, 내식성, 설치조건, 제어방식 및 유지관리 조건 등을 실시설계에 반영 ○ 개선공사 완료 후 환기성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시운전, 시험·조정·평가(TAB), 풍량·정압 측정, 유해가스 농도 확인 및 성능검증 기준을 설계도서에 반영 ○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수량산출서, 단가산출서, 설계예산서, 각종 계산서, 공사예정공정표, 유지관리계획서 및 그 밖의 공사 발주에 필요한 성과품 작성 ○ 설계내용에 대한 시공성, 안전성, 경제성, 유지관리성 및 공사비의 적정성 검토 ○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 자문회의 및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수시 업무협의 수행 ○ 발주기관의 검토의견, 자문회의 의견, 심의의견 및 관계기관 협의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작성하고 최종 성과품에 반영 적용 법령·기준 및 우선순위
마. 인버터 제어, 차압·가스농도·온도 연동제어, 시간대별 운전, 비상강제운전, 순차기동 및 교번운전 등의 적용성을 검토하여 에너지 절감과 안전한 운전이 동시에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바. 지하 3층 송풍기실은 기기별 발열량, 외기조건, 동시운전율 및 기존 환기성능을 반영하여 열수지와 냉방부하를 산정하여야 한다. 환기만으로 열을 제거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냉방설비의 형식·용량·대수·배치, 응축수 처리방안 및 덕트계통을 검토하여야 한다. 사. 전기실·제어실 등은 부식성 가스와 악취의 유입을 방지할 수 있도록 독립 급·배기, 양압 또는 차압 유지, 필터 및 댐퍼 설치, 출입문 개방에 따른 영향과 비상 시 운전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아. 초기우수처리시설과 인접구역은 오염원의 특성과 시설 운영조건을 고려하여 환기구획, 급·배기계통의 분리, 구역 간 압력관계 및 탈취계통 연계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자. 주요 설비의 소음·진동, 구조물 전달진동, 부식·결로, 침수 및 청소수의 영향을 검토하고, 방진·방음·방식·배수대책과 유지관리 공간을 기본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축류팬을 포함한 팬 종류별 소음특성과 실제 운전점을 검토하여 저소음 형식, 운전속도 조정, 소음기 및 방진장치 등의 대안을 비교하고, 소음기 설치에 따른 추가 압력손실을 팬 선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전기·계측제어·통신 기본설계 가. 기존 수전·배전계통, 변압기·배전반·MCC·간선의 용량과 실측 최대수요전력을 검토하여 신규 환기·냉방·무인 감시설비 및 부대설비의 전원공급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나. 신규 연결부하, 수용률, 부하율, 최대수요전력, 변압기 부하율, 차단기 정격과 차단용량, 단락전류, 전압강하, 보호협조, 기동전류, 인버터 고조파, 예비회로 및 향후 확장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 현장·원격 운전, 자동·수동 절환, 정상·비상운전, 운전·고장·정비·비상정지, 팬 교번·순차기동, 가스농도·차압·온도 연동 및 중앙감시를 포함한 제어개념과 운전시퀀스를 수립하여야 한다. 라. 계측항목, 센서 설치위치, 측정범위, 정확도, 경보단계, 교정·점검방법과 I/O 개요를 작성하고, 고정식 감지설비와 무인 이동형 감시설비의 역할과 연계범위를 구분하여야 한다. 마. 정전, 통신장애, 센서고장, PLC·SCADA 장애 및 인버터 이상 시 설비가 안전한 상태로 전환되도록 실패안전, 수동우선권, 재기동 방식, 고장격리 및 비상전원 필요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바. 기존 중앙감시·통신망과의 연계 가능성, 프로토콜, 데이터주기, 시간동기화, 저장용량, 통신음영, 네트워크 분리 및 정보보호 기본방침을 수립하여야 한다. 사. 각 실에 체류하는 부식성 가스, 습기 및 결로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전기설비를 보호할 수 있도록 수·배전반, 차단기, 변압기, 버스바, 버스덕트, 등기구, 금속덕트, 전기배관 및 각종 지지금구의 부식상태와 성능저하 여부를 조사하고 개선방안을 기본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선방안에는 부식원 유입 차단, 청정구역 양압 유지, 내식성 재질·도장 및 외함 보호등급 개선, 접속부 보호와 정비·교체 필요성 등을 포함하되, 본 사업과 직접 관련된 개선범위와 별도 정비가 필요한 범위를 구분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건축·구조 기본설계 및 소방 영향검토
가. 팬·덕트·레일·도킹·충전설비 및 전기·제어설비 설치에 필요한 장비기초, 개구부, 벽체·슬래브 관통, 지지구조, 천장·벽체 보강, 방수·방식 및 마감복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나. 기존 구조물에 추가되는 장비·덕트·레일·케이블트레이의 고정하중, 운전하중, 진동, 지진하중 및 앵커 정착을 검토하고, 필요한 구조계산과 보강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 환기시설 개선이 기존 소방시설 및 방화구획 등에 미치는 영향과 임시소방시설 설치 필요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검토 결과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관련 설계도서와 공사비에 반영하고, 신고·협의·승인 등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라. 장비 반입·반출, 점검·교체, 필터·센서 교정 및 청소가 가능하도록 유지관리 통로, 작업공간, 인양·회수시설, 조명 및 안전시설을 계획하여야 한다. 공사시행 및 운영계획 가. 가동 중인 수처리·슬러지처리시설의 처리기능과 작업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구역별·계통별 단계시공, 기존설비 철거·전환순서, 임시환기, 우회운전, 정전·정지계획 및 비상복구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나. 대형 장비와 덕트의 제작·반입·양중·운반경로, 작업구역, 가설통로, 자재적치, 개구부 확보, 구조물 해체·복구 및 공정 간 간섭을 검토하여 시공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 공사 중 유해가스 측정, 밀폐공간 출입, 화기작업, 고소·양중작업, 전기작업, 기존 설비 보호와 임시환기 중단에 대비한 안전대책을 기본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라. 공사비와 공사기간은 과소하게 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목표예산 또는 목표일정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기능과 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단계별 시행, 기존설비 활용, 규격·배치 조정, 공법 개선, 발주구분 및 공정 조정 등의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기본설계 성과품 계약상대자는 설계기준서, 기존 기본계획 검증서, 대안비교·선정서, 기본설계보고서, 기본설계도면, 개략 공사시방서, 주요 용량·부하·구조 계산서, 장비·계측기기 개략일람표, 예비 CFD 결과, 개략공사비·유지관리비·공사기간 산정서 및 관계기관·자문 협의결과를 작성하여 실시설계의 기준자료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4장 실시설계
실시설계 일반사항 가. 실시설계는 발주기관이 승인한 기본설계와 CFD 대안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공종별 형식·공법·배치·규격·재질·성능 및 시공방법을 확정하고, 공사 발주와 시공·검사·시운전·유지관리에 필요한 완결된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단계로 한다. 나. 설계도서는 과업 착수일 현재의 관계 법령, 최신 설계기준·표준시방서 및 발주기관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현장여건과 가동시설의 운영제약을 반영하여 시공 가능한 수준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 기본설계 이후 설계조건 또는 주요 사양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사유, 성능·공사비·공정·CFD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 공종의 변경사항을 검토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도서 전반에 일관되게 반영하여야 한다. 환기·냉방설비 상세설계
가. 급·배기팬별 설계풍량, 정압, 효율, 동력, 회전수, 재질, 보호등급, 소음·진동, 운전방식, 예비대수 및 성능보증 조건을 확정하고 장비일람표와 용량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나. 급·배기팬의 성능곡선과 시스템 저항곡선을 중첩하여 정상·부분·병렬운전의 운전점을 확인하고, 인버터 운전범위, 서징·과부하 방지, 최소풍량 및 최대동력 조건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 덕트 평면도·단면도·계통도·상세도에는 치수, 표고, 풍량, 풍속, 재질, 두께, 보강, 지지간격, 점검구, 밸런싱댐퍼, 플렉시블, 소음기, 드레인 및 보온·결로 조건을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경우에는 검토 결과에 따라 방화댐퍼와 방화처리 사항을 관련 기준에 맞게 표시하여야 한다. 라. 급·배기구와 그릴의 위치좌표, 설치높이, 방향, 각도, 풍량, 지지방법 및 점검공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재배치하는 기존 기류유인팬은 대상 장비, 위치좌표, 설치높이, 토출방향·각도, 기존 성능, 지지방법, 점검공간, 전원 및 제어신호를 명시하고 최종 CFD 모델의 조건과 일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마. 계통별 풍량을 조정할 수 있도록 밸런싱댐퍼, 풍량(풍속)측정구 및 정압측정구의 설치 위치와 인버터의 설정범위를 설계하고, TAB 수행순서와 허용오차 및 판정기준을 공사시방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바. 부식성·다습·침수 우려 환경을 고려하여 팬, 덕트, 볼트, 지지대, 코팅, 전동기, 케이블 및 외함의 재질과 보호등급을 선정하고 이종금속 접촉부식, 응축수 및 배수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사. 송풍기실의 환기·냉방설비는 열부하계산, 기기배치, 흡·토출 및 덕트계통, 응축수 배수, 실외기 설치, 유지관리와 비상운전 조건을 포함하여 상세설계하여야 한다. 아. 전기실·제어실 등 청정구역은 목표 양압·차압, 급·배기량, 필터, 댐퍼, 문 개방 시 회복성능, 정전·화재 시 운전조건 및 오염공기 유입방지 상세를 설계하여야 한다. 자. 천장 등 고소부에 설치되는 기류유인팬 등의 장비는 상시 운전진동과 지하공간의 다습·유해가스 환경에 따른 앵커 정착부의 피로·부식을 고려하여 본체, 브래킷, 앵커 및 기존 구조체의 구조안전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또한 장비의 이탈 및 낙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주 지지부와 독립된 정착경로를 갖는 이중 안전와이어(또는 체인) 및 전용 안전브래킷을 설치하도록 설계하고, 설계하중, 재질·내식성, 접속·정착방법 및 점검·교체조건을 구조검토에 근거하여 상세도면과 공사시방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전기설비 상세설계 가. 전체 부하목록, 연결부하·수요부하·최대수요전력 산정서, 전력수지, 단선결선도, 배전반·MCC 결선도, 기기배치도, 케이블스케줄, 케이블트레이 및 접지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나. 기존 변압기·배전반·차단기·MCC·간선의 현황, 부하율 및 예비용량을 조사하여 신규·증가 부하의 수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용량이 부족하거나 노후·부적합한 설비는 교체·증설·회로분리 등 개선방안을 상세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 차단기 정격·차단용량, 단락전류, 보호협조, 전압강하, 기동전류, 전동기 보호, 역률, 전원품질 및 인버터의 고조파·전자파 간섭 영향을 검토하고 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특히 전력간선설비는 급·배기팬의 운전특성·현황과 운전조합 및 기존 전력·제어·통신계통을 고려하여 고조파와 유도장애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리액터·필터, 배선 분리·차폐 및 접지협조 등의 대책을 설계에 반영하여 설비의 신뢰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라. 케이블과 케이블트레이는 기존 배관·덕트·소방설비와 간섭되지 않도록 배치하고, 침수·부식·열원·기계적 손상 및 화재위험으로부터 보호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방화구획 관통부에는 관련 기준에 적합한 내화충전구조를 반영하여야 한다. 마. 접지설비는 관계 법령과 최신 한국전기설비규정(KEC)에 적합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기존 접지계통과 보호방식의 적합성을 검토하여 공통접지방식 또는 통합접지시스템의 적용방안을 선정하고, 등전위본딩의 연속성과 필요한 접지성능을 확보하여야 한다. 신규 접지선과 접지극은 토양·수분·부식환경에 적합하고 내식성이 우수하며 장기간 접지성능의 변화가 적은 재질과 방식을 선정하여야 한다. 접지계산, 기존 접지설비와의 연계, 보호협조, 이종금속 부식 방지, 접속부 점검 및 접지성능 측정방안을 도면과 공사시방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기존 계통의 특성상 적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동등 이상의 접지성능을 확보할 수 있는 대안과 기술적 근거를 제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카. 본 사업에서 신설·교체하는 각 간선의 전류용량 여유율과 각 분전반의 예비회로율은 각각 20%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여유율과 예비회로율의 산정기준 및 결과를 계산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기존 설비를 활용하는 경우에도 여유용량과 예비회로를 검토하고 부족한 경우 증설·회로조정 등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계측제어·통신 상세설계 가. 계측기기 목록, 사양서, 설치상세, I/O 리스트, 태그목록, 제어로직, 운전시퀀스, 원인-결과표(Cause & Effect), 인터록 및 경보설정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나. 유해가스 경보는 관계 법령과 발주기관 운영기준에 따라 주의·경보·대피 등 단계별 설정, 히스테리시스, 지연시간, 센서고장, 팬 강제운전, 현장 경광등·경보음, 중앙통보 및 이력저장을 포함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다. 기존 PLC·SCADA·중앙감시와 연계하는 경우 프로토콜, 주소체계, 태그, 데이터형식, 통신주기, 시간동기화, 화면구성, 권한관리, 통신장애 처리와 데이터 보존기간을 구체화하여야 한다. 라. 고정식 센서, 무인 이동형 감시설비, 도킹스테이션, 무선중계기, 서버·게이트웨이 등 일부 장치의 장애가 기본 환기설비의 안전기능을 저해하지 않도록 독립성, 실패안전, 수동우선권 및 필요한 이중화를 적용하여야 한다. 마. 외부접속과 원격유지보수는 최소화하고 계정·권한관리, 인증, 암호화, 망분리, 보안패치, 로그·감사기록, 백업·복구 및 공급망 보안을 포함한 정보보호 대책을 설계하여야 한다. 건축·구조 상세설계 및 소방 영향검토
가. 장비기초, 덕트·레일·트레이 지지구조, 앵커, 개구부, 벽체·슬래브 관통 및 구조보강은 기존 구조도와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 상세도와 구조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나. 구조계산에는 고정·운전·진동·지진하중, 앵커 인장·전단, 콘크리트 파괴, 지지부재 강도·처짐 및 기존 구조물의 허용성 검토를 포함하고, 필요 시 구조분야 적격기술인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 환기시설 개선에 따른 방화구획 관통부, 방화댐퍼, 내화충전구조, 피난통로 및 기존 소방시설에 미치는 영향과 임시소방시설 설치 필요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검토 결과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관련 설계도서·공사시방서·수량산출서 및 공사비에 반영하고, 필요한 신고·협의·승인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라. 누수·결로·세척수·침수에 대비한 방수, 배수, 방식 및 마감복구 상세를 작성하고 기존 구조물과 설비의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거·천공·절단 제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마. 장비와 소모품의 반입·반출, 점검·교체·교정, 청소 및 비상회수를 위한 통로, 작업발판, 인양장치, 점검구, 안전난간과 조명을 반영하여야 한다. 무인 이동형 감시설비 연계설계 무인 이동형 유해환경 감시설비의 기계·구조·전원·통신·제어·경보·데이터 및 중앙감시 연계 상세는 제6장에 따라 설계하고, 관련 도면·수량·전원·I/O·기초·관통부·공사비가 본 장의 공종별 설계도서와 일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공사단계·가설 및 안전 상세설계
가. 구역별·계통별 시공단계도, 기존설비 철거와 신규설비 전환순서, 정전·정지계획, 임시환기와 임시전원, 우회운전 및 비상복구 절차를 작성하여야 한다. 나. 공사 중에도 필요한 환기성능과 유해환경 감시가 유지되도록 임시팬·덕트·전원·계측의 용량과 설치·철거조건을 제시하고, 임시환기 중단 시 작업중지와 대피기준을 공사시방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 장비·덕트 반입과 양중, 고소작업, 밀폐공간, 화기작업, 전기·정전작업, 천공·철거 및 기존 설비 보호에 필요한 가설·안전시설과 작업제한조건을 설계도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라. 철거설비, 폐기물, 폐필터·센서 및 오염 가능 자재의 분리·반출·처리와 기존 시설의 복구범위를 공종별 도서와 내역에 반영하여야 한다. 공종 간 정합성 및 도면작성 가. 기계, 전기, 계측제어, 통신 및 건축·구조 분야의 배치도·평면도·단면도·계통도·상세도를 작성하고, 기존·철거·이설·신설 설비를 선종, 기호 및 범례로 구분하여 변경 전·후 상태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나. 덕트·배관·케이블트레이·레일·소방설비·구조물과 점검·피난통로의 간섭을 중첩도면 또는 3차원 검토자료로 확인하고, 설치표고, 이격거리, 관통부, 지지구조, 장비 반입·교체공간 및 공사순서를 조정하여야 한다. 다. 장비·계측기기의 명칭, 태그번호, 규격, 수량, 위치, 전원, 제어신호, 기초·지지조건과 발주구분이 도면, 계산서, 시방서, 수량산출서, 설계예산서 및 CFD 입력조건에서 상호 일치하도록 검토하여야 한다. 공종별 연결조건과 책임범위, 간섭검토 및 조치결과를 정리하고 분야별 책임기술인과 사업책임기술인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수량·공사비·공사기간 및 발주구분
라. 분리·별도발주 검토 ○ 관급자재와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및 폐기물처리용역 등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분리·별도발주 대상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소방 관련 조치가 공사범위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소방시설공사의 분리·별도발주 대상 여부를 추가로 검토하여야 한다.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발주단위별 공사범위, 시공한계, 비용부담, 공정 및 연계책임을 명시한 공종별 발주구분표와 인터페이스 책임구분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마. 녹색제품 반영 ○ 계약상대자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및 관계 규정에 따라 본 공사에 적용 가능한 녹색제품을 조사하고, 녹색제품정보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제품의 인증 유효성, 성능·품질, 규격, 현장 적합성, 공급·조달 가능성 및 적용 예외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검토 결과 선정된 제품은 적용근거와 함께 도면, 공사시방서 및 내역서 등 설계도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 과업 완료 시 녹색제품의 품목별 반영내역, 수량·금액, 인증번호 및 인증서 등 증빙자료와 미반영 품목 및 사유를 정리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발주기관의 녹색제품 구매계획 및 실적보고에 필요한 자료 작성을 지원하여야 한다. 바. 중소기업제품 직접구매 ○ 계약상대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및 관계 하위 규정에 따라 공사의 종류·규모,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직접구매 대상품목, 품목·세부품목별 추정가격 및 적용 예외요건을 검토하여야 한다. 직접구매 대상 자재는 발주기관이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공사내역서에 관급자재로 구분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 직접구매 대상품목이 녹색제품 구매대상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두 제도의 적용요건을 함께 검토하여야 한다. 직접구매를 적용하지 않는 품목은 법정 비대상 품목과 예외 적용 품목으로 구분하고, 미적용 사유와 법적 근거 및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대상 목록·협의자료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사.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반영 ○ 계약상대자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조 및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설계대상 기자재 중 인증대상 품목에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를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 기자재별 인증대상 여부, 인증 유효 여부, 요구성능, 에너지효율, 실제 운전점 및 현장 적합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규격서와 설계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 효율관리기자재 등 다른 법정 효율관리제도가 적용되는 품목은 해당 기준의 충족 여부를 함께 검토하여야 한다. 현장조건 또는 요구성능 등으로 고효율에너지기자재를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와 대체 기자재의 성능·효율 비교 검토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아. 고용개선지원비 반영 ○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고용개선지원비 공사원가 반영 및 집행매뉴얼」(2026. 6. 10. 개정 Ver.9.2)에 따라 해당 공사의 적용대상 여부와 산정기준을 확인하고, 고용개선지원비를 공사원가에 반영하여야 한다. 용역 수행 중 매뉴얼이 개정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최신 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 고용개선지원비는 매뉴얼에서 정한 PS 단가를 적용하여 계상하고, 산출내역서에 적용기준, 산정근거 및 집행·정산조건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자. 안전관리비용 및 동영상 기록관리 비용 반영 ○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3조 및 관계 하위 규정에 따라 본 공사에 필요한 안전관리비용을 적정하게 산정하여 공사원가에 반영하여야 한다. ○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동영상 기록관리 기준에 따라 적용대상 여부를 검토하고, 적용대상인 경우에는 촬영 대상·범위·횟수·방법 및 보관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또한 촬영장비, 저장매체 및 영상 편집 등에 필요한 비용과 산출근거를 설계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 안전관리비용,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그 밖의 공사비 항목과 중복 계상되지 않도록 비용별 사용목적과 산출내역을 명확히 구분하여야 한다. 공사시방서·성능보증 및 시험기준
가. 공사시방서는 표준시방서를 단순 전재하지 않고 본 사업의 현장조건, 자재·장비 성능, 제작·시공, 품질관리, 검사, 시운전, 교육, 준공도서 및 하자보증 요구사항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나. 팬 풍량·정압·효율·동력·소음·진동, 계통 풍량밸런싱, 차압, 유해가스 계측 정확도와 응답, 무인 이동형 시스템의 주행·통신·충전·측정 및 중앙감시 연계에 대한 성능보증과 검수기준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 주요 기자재는 특정 상표·모델에 종속되지 않도록 필수 성능, 기능, 재질, 인터페이스, 설치조건 및 동등 이상 인정기준을 명시하고, 공법·기자재 선정결과를 반영한 경우 선정자료와 설계도서의 사양대비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라. 공장검사, 현장반입검사, 설치검사, 단독시험, 계통시험, 종합시운전, TAB 및 유해환경 확인시험의 항목, 계측기, 측정지점, 운전조건, 허용오차, 판정기준, 보완·재시험 절차와 제출서류를 정하여야 한다. 유지관리 및 교육계획 가. 팬·덕트·댐퍼·유인팬·냉방·전기·제어·통신설비와 무인 감시설비의 일상점검, 정기점검, 청소, 교정, 소모품 교체, 고장조치, 예비품 및 장기 부품수급 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나. 작업자가 안전하게 점검·정비할 수 있도록 전원·에너지 격리, 점검통로, 작업공간, 인양·반출, 센서 교정, 소프트웨어 백업과 비상회수 절차를 설계도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라. 대표 공간 및 운전조건을 대상으로 CFD 예비분석을 실시하여 형상 단순화, 난류모델, 격자체계 및 경계조건의 적정성을 점검하여야 한다. 또한 현장측정값과의 비교, 격자 및 입력조건에 대한 민감도 분석과 수렴성 검토 등을 통해 해석결과의 신뢰성 확보 방안을 제시하고, 그 결과를 본 해석계획 수립 및 기본설계 대안평가에 반영하여야 한다. 수행계획 및 분석기준의 승인 가. 계약상대자는 착수단계에서 CFD 책임자 및 참여인력, 사용 프로그램의 명칭·버전·라이선스, 해석범위, 모델링 수준, 물리모델, 격자계획, 경계조건, 난류모델, 해석 시나리오, 예비분석 결과 및 검증계획, 수렴기준, 평가항목, 성능판정기준과 산출물 작성계획 등을 포함한 CFD 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대상공간, 인접구역, 급·배기계통 및 외부 개구부의 해석영역 포함 여부와 그 범위 및 설정 근거를 도면에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다. 현황모델 검증에 활용할 비교지점, 측정항목, 측정불확도 및 허용편차는 현장자료의 품질과 분석목적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정하여야 하며, 분석결과에 유리하도록 사후에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안 된다. 라. 기본설계 대안별 및 최종 개선안에 대한 분석조건표를 작성하고, 팬 운전조건, 문·셔터의 개방상태, 열원·오염원 조건 및 외기조건 등에 대하여 시나리오별 동일 적용사항과 변경사항을 명확히 구분하여야 한다. 전문인력 및 해석프로그램
가. CFD 책임자는 지하공간 또는 산업시설의 환기·열유동·유해가스 확산 해석 경험을 갖춘 자로서 모델 구축, 입력조건 설정, 격자계획, 수렴성 검토, 결과 검증·해석 및 설계반영 등 CFD 업무 전반을 총괄하여야 한다. 나. 사용 소프트웨어는 적법한 라이선스로 운용되어야 하며, 프로그램의 기능과 적용한계가 본 과업에서 요구하는 난류, 부력, 열전달, 다상유동 및 비정상 해석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상유동 해석은 액적·입자·기액 계면 등 서로 다른 상의 거동을 직접 모델링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며, 적용 필요성, 해석범위, 입력자료 및 비용·공정에 미치는 영향을 별도로 검토하여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해석과정을 확인하고 결과를 재현할 수 있도록 입력자료, 모델 구성, 격자, 해석 설정, 계산결과 및 후처리 파일을 편집 가능한 원본파일과 범용 교환형식으로 납품하여야 한다. 3차원 모델 및 입력조건 가. 준공도면 및 현장실측 결과를 바탕으로 대상공간의 벽·바닥·천장, 층고, 기둥·보, 주요 설비, 덕트, 개구부, 문·셔터, 급·배기구, 팬 및 기류유인팬 등을 3차원 모델에 반영하여야 한다. 나. 해석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세부형상은 합리적인 범위에서 단순화할 수 있다. 이 경우 단순화한 항목, 판단근거 및 해석결과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보고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 팬의 입력조건에는 현장에서 확보한 실측풍량·정압 또는 실측 성능곡선을 우선 적용하고, 실제 운전주파수·회전수 및 운전대수를 반영하여 현장 운전상태를 재현하여야 한다. 실측 성능곡선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조사 성능곡선을 실제 운전조건 및 현장측정값과 비교하여 검증·보정한 후 사용할 수 있으며, 자료의 적용근거와 한계를 명시하여야 한다. 댐퍼 개도, 누기, 급기온도, 외기조건, 열원, 문·개구부의 개방상태 및 인접구역 압력조건 등은 대표 운전자료를 근거로 설정하여야 한다. 라. 오염물질 발생원은 위치, 발생형태, 발생량, 온도, 밀도·부력 특성 및 시간에 따른 변화를 검토하여 설정하여야 한다. 황화수소 등의 발생량을 직접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현장측정자료, 운영자료 및 합리적인 가정을 조합하여 설정하고, 복수의 발생량 조건에 대한 민감도 분석을 수행하여야 한다. 마. 산소농도 분포는 산소소비원 또는 치환가스 발생량 등 질량수지에 관한 근거가 확보된 경우에 한하여 정량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관련 근거가 부족한 경우에는 공기연령, 환기효율, 희석·수송성능 및 정체구역을 중심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의 적용한계와 불확실성을 명시하여야 한다. 해석 시나리오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다음 시나리오 중 분석목적과 현장조건에 필요한 조건을 선정하고 시나리오 매트릭스를 작성하여야 한다. ○ 현황 정상운전 및 대표 부분운전 조건 ○ 현황 불리조건 또는 유해가스 최대발생·문 개방·외기영향 등 대표 최악조건 ○ 기본설계 대안별 정상운전과 필요한 불리조건 ○ 최종 개선안의 정상·부분운전 조건 ○ 팬 1대 정지, 계통 일부 정비, 댐퍼 이상 또는 통신·제어 이상 등 단일고장 조건 ○ 계절별 외기 또는 열부하 변화가 환기성능에 큰 영향을 주는 경우의 대표 계절조건 ○ 비상강제환기, 유해가스 경보 연동운전 및 정상상태 회복과정 ○ 시나리오 수와 범위는 계약내역과 분석목적을 고려하여 확정하며, 단순한 운전값 변경으로 수행 가능한 통상적 재해석은 설계개선 과정에 포함한다. 수치해석 품질관리
가. 난류모델, 정상·비정상 해석, 부력, 열전달, 다성분 또는 오염물질 수송모델, 벽면처리와 수치기법의 선택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나. 격자는 급·배기구, 제트, 유인팬, 장애물, 작업영역, 오염원 및 정체예상구역을 충분히 해상하도록 구성하고, 격자크기·품질지표와 격자독립성 또는 민감도 검토결과를 제시하여야 한다. 다. 질량·에너지수지, 입·출구 유량 불평형, 잔차, 주요 모니터링 지점의 안정성, 반복계산과 시간간격 민감도를 확인하여 수렴성과 수치안정성을 입증하여야 한다. 라. 경계조건, 물성값, 단순화, 수치확산, 측정불확도, 오염원 불확실성 및 결과해석의 한계를 기록하고, 주요 가정이 결론에 미치는 영향을 민감도 분석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현황모델 검증 가. 현황(현장상태) CFD는 동일한 운전조건에서 측정한 팬·급배기구의 풍량, 주요 지점 풍속·기류방향, 압력·차압, 온도 및 확보 가능한 유해가스 농도경향과 비교하여 검증하여야 한다. 나. 해석값과 측정값의 차이가 사전 협의한 기준을 벗어나는 경우 측정조건, 팬 운전, 누기, 문 개방, 모델형상, 격자와 경계조건을 재확인하고 원인을 분석한 후 합리적인 수준까지 보정하여야 한다. 다. 검증에 사용한 측정기, 검·교정, 측정일시, 운전조건, 측정위치, 측정값, 해석값, 편차와 보정이력을 표와 도면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라. 측정자료가 부족하거나 대표성이 낮아 충분한 검증이 곤란한 경우 그 사유와 신뢰도 한계를 명시하고, 추가측정 또는 보수적 조건과 민감도 분석으로 보완하여야 한다. 평가항목 및 결과표현
가. 다음 항목을 공간별, 높이별, 작업자 호흡영역 및 주요 통행·체류구역별로 평가하여야 한다. ○ 속도벡터, 유선, 압력·차압 및 급·배기 유량분배 ○ 환기횟수, 공기연령, 환기효율, 정체구역, 재순환구역 및 급·배기 단락 ○ 온도분포, 열 정체, 부력영향 및 냉방·환기 열제거 성능 ○ 근거자료가 확보된 경우 산소·황화수소·일산화탄소 등 농도분포, 기준초과 영역과 지속시간 ○ 오염공기의 이동경로, 청정구역 유입 여부와 탈취계통 유입·배출 영향 ○ 팬 고장, 비상운전 및 운전전환 시 안전성, 취약구역과 회복시간 나. 결과는 동일한 좌표, 단면, 범례와 스케일을 사용한 평면·단면 컨투어, 벡터, 유선, 대표지점 그래프와 전·후 비교표로 제시하여 개선효과와 잔여문제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설계반영·재해석 및 성능판정 가. 정체·단락·과열·오염확산 또는 성능목표 미달 구역이 확인되면 급·배기구 위치와 풍량, 유인팬 배치·각도, 덕트계통, 환기구획 및 제어방식을 조정하고 재해석하여야 한다. 나. 최종 개선안의 CFD 입력조건은 설계도면, 팬·기류유인팬 일람표, 풍량·정압계산서, 댐퍼 설정, 제어시퀀스와 일치하여야 하며, 변경사항은 설계도서와 모델에 동시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 최종 성능판정은 승인된 성능목표와 평가기준에 따라 수행하고, 미충족 항목이 있는 경우 원인, 설계상 추가보완, 운영상 제한조건 및 잔여위험을 제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CFD에서 선정한 대표지점·취약지점·차압구간은 준공 후 TAB·시운전과 유해환경 확인시험의 측정지점으로 제시하여 설계값과 현장값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CFD 성과품 가. CFD 수행계획서, 현황모델 검증보고서, 기본설계 대안비교보고서 및 최종 개선안 비교·검증보고서 나. 3차원 형상, 격자, 물성, 경계조건, 해석설정, 계산결과와 후처리 원본파일 및 범용 교환형식 파일 다. 시나리오·분석조건표, 팬·개구부·열원·오염원 입력자료, 현장측정자료, 수렴성·격자·민감도·불확실성 검토자료 라. 동일 범례의 고해상도 평면·단면 결과도, 대표지점 그래프, 전·후 비교표, 주요 시나리오 애니메이션 및 보고·발표자료 마. 프로그램명·버전·라이선스 현황, 파일·폴더목록, 실행·재현 절차, 모델 단순화와 적용한계 설명서
제6장 무인 이동형 유해환경 감시설비 검토 및 설계
검토 목적 가. 작업자의 위험구역 출입을 최소화하면서 지하공간의 산소·황화수소 등 유해환경과 설비상태를 주기적 또는 상시로 감시하고 이상상태를 현장과 중앙감시실에 신속히 통보할 수 있는 무인 이동형 감시설비의 현장 적용성과 구축방안을 검토·설계한다. 나. 무인 이동형 감시설비는 고정식 법정·안전 감지설비를 대체하는 단일 안전수단으로 적용하지 않으며, 이동에 따른 측정공백과 고장 가능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고정식 센서, 기본 환기와 작업안전절차를 보완하는 설비로 계획하여야 한다.
다. 특정 제품의 제원을 전제로 하지 않고 현장조건과 요구기능에 따른 성능기준을 수립하며, 공급사 종속성, 부품·센서 수급, 소프트웨어 지원과 장기 유지관리 위험을 검토하여야 한다. 현장 요구조건 및 대안비교 가. CFD 결과, 유해가스 발생원, 기존 고정식 센서, 작업자 동선, 통로·천장 구조, 침수·부식·결로, 통신음영 및 유지관리 여건을 조사하여 감시 필요구역과 요구기능을 정의하여야 한다. 나. 다음 대안을 포함하여 현장적용성, 측정신뢰성, 안전성, 감시연속성, 통신성, 시공성, 유지관리성, 공사비와 생애주기비용을 비교하여야 한다. ○ 기존 고정식 센서의 재배치 또는 확대방안 ○ 천장 또는 벽체 레일주행형 측정로봇 ○ 바닥 자율주행형 이동로봇 ○ 고정식 센서와 레일·자율주행형 설비의 복합방안 다. 레일주행형을 주요 검토대안으로 하되 구조, 감시범위, 장애물, 분기·회수, 통신과 유지관리성을 고려하여 자율주행형 또는 복합방식이 더 적합한 경우 그 근거와 대안평가 결과를 제시하여야 한다. 라. 가능한 범위에서 복수 공급자의 기술·제품군을 조사하고, 요구성능을 충족할 수 있는 공급경쟁성, 호환성, A/S 체계와 부품공급 가능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측정항목 및 센서 성능 가. 기본 측정항목은 산소(O₂), 황화수소(H₂S), 일산화탄소(CO), 온도와 습도로 하며, 위험성평가와 공정특성에 따라 메탄(CH₄), 이산화탄소(CO₂), 악취 또는 기타 항목을 추가 검토하여야 한다.
나. 센서별 측정원리, 범위, 분해능, 정확도, 반복성, 응답·회복시간, 교정주기, 사용수명, 교차간섭, 온·습도 영향, 흡입·확산방식 및 보호등급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 경보설정은 관계 법령과 발주기관 운영기준에 따라 주의·경보·대피 등 단계로 구분하고, 히스테리시스, 지연시간, 센서고장·교정기한 경보와 복수센서 불일치 처리기준을 포함하여야 한다. 라. 센서는 범프테스트, 교정, 교체와 검정이 용이하고 센서번호, 교정가스, 교정일, 사용시간과 측정데이터의 추적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마. 화재·과열·누수·설비이상 확인이 필요한 경우 열화상·실화상 카메라, 조명, 음성통신 또는 경보방송을 검토하고, 영상·음성정보의 촬영범위, 저장기간, 접근권한과 개인정보 보호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주행·기계 및 구조 시스템 가. 레일주행형은 레일경로, 분기, 곡선반경, 경사, 장애물, 구조물 하중, 처짐, 진동, 부식, 결로, 정비·회수 접근성, 탈선방지 및 비상정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나. 자율주행형은 통로폭, 바닥상태, 경사, 물고임, 단차, 장애물 회피, 위치인식, 통행인·차량과의 충돌방지, 출입문 통과와 비상회수 조건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 주행속도, 정지·위치정밀도, 연속운전시간, 충전시간, 레일·브래킷 허용하중, 사용온도, 방진·방수·내식성 및 소음은 현장조건과 요구기능에 따라 산정하고 시험방법과 허용오차를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라. 도킹·충전, 배터리 운전시간과 열관리, 자동복귀, 충전실패, 통신두절, 주행장애, 전원상실 시 안전정지와 수동회수 방법을 설계하여야 한다. 마. 위험장소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여 방폭구역 분류 또는 방폭인증이 필요한 경우 관련 기준을 적용하고, 부식성·다습·침수 환경에 적합한 재질과 보호등급을 선정하여야 한다. 감시범위 및 운전계획 가. CFD의 취약지점, 작업자 통행·체류구역, 유해가스 발생원, 저지대·사각지대 및 기존 고정식 센서 위치를 고려하여 주행경로, 정지측정 지점과 감시높이를 정하여야 한다. 나. 정기순회, 지정지점 정지측정, 경보지점 재확인, 설비점검, 수동운전 및 비상출동 등 운전모드를 설정하고 경로별 소요시간, 측정·순회주기와 감시공백을 산정하여야 한다. 다. 이동형 시스템의 측정공백, 충전·교정·정비 및 고장기간을 고려하여 필수 고정식 센서와 역할분담, 중복감시 및 대체운전 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전원·통신·제어 및 데이터관리 가. 지하구조물의 통신음영과 전파환경을 조사하고 유선, 무선중계, 전용망, 산업용 무선통신 또는 복합방식을 비교하여 통신구성을 설계하여야 한다. 나. 중앙감시 연계는 실시간 측정값, 위치, 주행·도킹상태, 배터리, 센서·통신상태, 경보·장애, 영상(적용 시), 이력조회와 원격명령 기능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 기존 PLC·SCADA·통합관제와의 연계 가능성을 확인하고 프로토콜, 태그, 데이터주기, 시간동기화, 저장용량, 장애처리, 시스템 백업과 복구방안을 구체화하여야 한다.
라. 데이터는 시간, 위치, 센서번호, 교정정보와 함께 저장하고 보존기간, 백업, 내보내기 형식, 접근권한, 변경·감사기록과 데이터 무결성 대책을 정하여야 한다. 마. 도킹·충전설비, 중계기, 서버·게이트웨이의 전원용량, 배전·보호, 접지, UPS 또는 비상전원 필요성과 정전 후 안전복귀·재기동 방안을 설계하여야 한다. 환기연동·안전 및 정보보호 가. 유해가스 경보 시 환기팬 강제운전, 현장 경보, 중앙통보 및 작업자 대피절차와의 연동을 검토하되, 이동형 설비의 단독 측정값만으로 안전상 중대한 자동제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신뢰성·중복성·오경보 대책을 별도로 입증하여야 한다. 나. 이동형 설비의 고장, 위치상실, 통신두절 또는 배터리 방전으로 기본 환기설비가 정지되거나 위험한 상태가 되지 않도록 하고 핵심 안전기능은 독립된 고정식 감지·제어로 보완하여야 한다. 다. 오경보, 센서고장, 측정지연, 데이터 누락과 복수센서 불일치에 대한 로직, 수동우선권, 경보확인과 복귀절차를 명시하여야 한다. 라. 계정관리, 다중인증 등 인증수단, 통신·저장 암호화, 망분리, 외부접속 통제, 보안패치, 취약점·공급망 관리, 로그, 백업과 복구를 포함한 정보보호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마. 무선설비, 방폭기기, 전기용품, 영상장비 등은 적용되는 법정 인증·적합성평가·허가 대상 여부를 검토하고 설계도서와 구매규격에 반영하여야 한다. 공종 연계 및 설치설계
가. 레일·브래킷·도킹스테이션·충전기·중계기·카메라 등의 설치를 위한 구조하중, 앵커, 개구부, 작업공간, 전원, 케이블·트레이, 접지, 통신 및 방화구획 관통을 공종별 상세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나. 설치·정비·교정·청소·배터리 교체와 비상회수가 작업자 안전을 저해하지 않도록 접근통로, 작업발판, 인양장치와 전원격리 방안을 설계하여야 한다. 다. 레일 또는 주행경로가 기존 설비의 점검·반출, 피난, 소방설비, 크레인·호이스트와 간섭하지 않도록 3차원 또는 중첩도면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시험·검사 및 시운전계획 가. 공장검사, 현장반입검사, 설치상태검사, 단독시험, 통합시험 및 종합시운전으로 구분하여 외관·치수·재질·구조·전원·통신·주행·충전·센서교정·경보·안전기능의 시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나. 종합시운전에는 자동·수동 주행, 지정지점 정지측정, 위치정확도, 자동복귀·충전, 통신두절·전원상실·주행장애 시 안전정지와 수동회수, 경보·중앙감시 연계, 데이터 저장·조회와 환기연동 시험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 센서 성능은 표준가스 또는 적정한 시험방법으로 정확도·응답·경보를 확인하고, 이동 중 측정과 정지측정의 차이 및 측정지연을 검증하여야 한다. 라. 시험결과가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원인분석, 보완, 재시험과 최종 인수조건을 공사시방서에 명시하고 시험성적서·체크리스트·교육·인수인계 서식을 제시하여야 한다. 설계성과품
가. 현장 요구조건서, 적용성 검토·대안비교 보고서 및 비용·효과·생애주기비용 분석서 나. 시스템 구성도, 배치도, 레일 또는 주행경로도, 도킹·충전 설비도, 구조·지지·회수 상세도 다. 전원계통도, 통신구성도, I/O 리스트, 태그목록, 운전시퀀스, 원인-결과표와 경보·인터록 매트릭스 라. 성능규격서, 구매·설치 시방서, 수량산출서, 단가·설계예산, 시험·검수기준 및 유지관리계획 마. 공급사 종속성, 소모품·센서·배터리 조달, 소프트웨어·보안 업데이트 지원기간, 예비품 및 장기 유지보수 위험분석 바. 시험·검사·시운전계획서, 성능판정표, 교육계획, 운전·정비·교정·장애조치 및 비상회수 절차서
제7장 공사비요율 적용 업무와 비용부담 기준
공사비요율에 포함되는 기본설계 업무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으로 산정된 기본설계 대가에는 다음 통상업무가 포함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범위 내 해당 업무를 별도 비용으로 청구할 수 없다. ○ 설계개요와 관계 법령·설계기준·발주기관 기준 검토 ○ 기본계획, 선행 용역, 준공도서, 운영자료와 현장조사 결과 검토 ○ 설계요강·설계기준서 작성 및 성능목표 설정 ○ 구조물·공종별 형식, 주요 재료·장비, 규모, 배치, 공법 및 대안의 검토·선정 ○ 기술적 대안의 성능·안전·시공성·경제성·현장적용성 및 유지관리성 비교 ○ 시설물 기능별 배치, 공종 간 인터페이스와 공사시행방안 검토 ○ 개략공사비, 유지관리비, 공사기간, 기본공정표와 주요 자재·장비 규격·수량 산정 ○ 기본설계도면, 개략 공사시방서, 설명서, 계산서 및 기본설계보고서 작성 ○ 기본설계와 직접 관련된 업무협의·보고자료 및 성과품의 통상적인 복사·인쇄·제본 공사비요율에 포함되는 실시설계 업무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으로 산정된 실시설계 대가에는 다음 통상업무가 포함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범위 내 해당 업무를 별도 비용으로 청구할 수 없다. ○ 설계개요, 관계 법령·설계기준, 기본설계와 자문·심의 결과 검토 ○ 실시설계 지침과 공종별 상세 설계조건 작성 ○ 공종별 형식·공법·규모·배치·재질·성능 및 구조세목의 확정 ○ 공사비·공사기간 산정과 기본·상세공정표 작성 ○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수량산출서, 단가산출서, 설계예산서와 구조·기계·전기·제어 계산서 작성 ○ 관급자재·분리·별도공사 발주자료, 인터페이스표, 시운전·TAB·성능검수 및 유지관리 자료 작성 ○ 실시설계보고서와 직접 관련된 업무협의·보고자료 및 성과품의 통상적인 복사·인쇄·제본 보고회·자문회의 및 성과품 제작비
가. 착수·중간·최종보고회, 자문회의와 수시 업무협의에 필요한 발표자료, 설명도, 도면출력, 회의자료, 회의록, 조치결과표, 성과품의 통상적인 복사·인쇄·제본 및 전자파일 정리는 용역대가에 포함한다. 나. 발주기관이 계약상 예정수량을 현저히 초과하는 대량 인쇄물, 홍보물, 전시모형 또는 별도 영상제작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범위와 비용을 협의하여야 한다. 다. 자문위원 수당·여비, 법정 심의·인허가 수수료, 외부 공인시험·검사비와 발주기관 명의의 각종 수수료는 계약내역과 제1장의 관련 규정에 따라 부담주체를 정한다. 별도 항목으로 계상된 전문업무 가. CFD 분석은 설계내역서에 별도 항목으로 계상된 전문업무로서 계약상대자는 계약내역과 제5장의 요구사항에 따라 완결된 분석과 설계검증을 수행하여야 한다. 나. CFD 업무대가에는 계약내역에서 정한 전문인력, 프로그램 사용, 형상·격자 모델링, 계산, 후처리, 검증, 설계 재검토, 보고·회의자료와 원본파일 납품에 필요한 통상비용을 포함한다. 다. 입력오류, 수렴성 미확보, 설계도서와의 불일치 또는 계약범위 내 설계안 조정에 따른 통상적 재계산은 별도 정산하지 않는다. 다만 발주기관의 지시로 당초 예상하기 어려운 추가공간, 별도 물리모델 또는 대규모 신규 시나리오가 추가되는 경우에는 과업변경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라. 무인 이동형 감시설비의 적용성 검토, 기본·실시설계, 성능규격서와 공사발주도서 작성은 본 용역의 설계업무에 포함한다. 다만 실물 시제품 제작, 장기간 현장실증 또는 별도 공인인증시험은 계약내역에 반영된 경우를 제외하고 사전승인과 계약변경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정산 및 추가업무의 사전승인
가. 계약내역에서 실제 수행수량 또는 실비로 정산하도록 정한 현장측정, 자문, 시험·검사 등의 항목은 발주기관의 사전승인과 적정한 증빙자료를 기준으로 정산한다. 나. 측량, 지반조사, 재료시험, 장기 정밀계측, 추적가스시험, 법정 공인검사, 별도 인허가 대행, 모형·시제품 제작 등 공사비요율의 통상업무와 계약내역을 벗어나는 업무는 임의로 시행하지 않고 필요성, 범위, 공정·비용 영향 및 산출근거를 제출하여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의 오류·누락, 설계기준 미준수, 부적정한 CFD 조건 또는 공종 간 불일치에 따른 수정·재작성·재해석은 추가업무나 정산사유로 인정하지 않는다.
제8장 설계품질·안전 및 검증
설계품질관리계획 가. 계약상대자는 착수단계에 분야별 작성·검토·승인 절차, 책임과 권한, 체크리스트, 공종 간 합동검토, 요구사항 추적, 설계조건·가정 관리 및 변경관리를 포함한 설계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나. 설계기준서, 요구사항 목록, 설계가정대장, 공종 간 인터페이스표와 도서목록을 작성하고 각 요구사항이 도면·시방서·계산서·내역서와 CFD에 반영되었는지 추적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다. 도면, 시방서, 계산서, 수량산출서, 설계예산서, 장비규격서, CFD 결과 및 무인 감시설비 설계자료의 상호 일치 여부를 준공 전에 전수검토하고 분야별 책임기술인과 사업책임기술인이 확인하여야 한다.
제9장 성과품 작성 및 납품
일반사항 가. 모든 성과품은 정확·명료하고 공종별·도서별로 상호 일치하여야 하며, 최종 납품 전에 발주기관의 사전검토를 받아 검토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나. 성과품은 한글 사용과 SI 단위를 원칙으로 하되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술용어·약어와 원단위는 필요한 경우 병기하고, 인용자료의 출처·작성시점·적용범위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 도면과 보고서에는 작성자·검토자·분야별 책임기술인과 사업책임기술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포함하고, 전자파일은 PDF와 편집 가능한 원본형식을 함께 납품하여야 한다. 라. 최종 성과품 초안은 준공예정일 10일 전까지 제출하고 발주기관 검토의견을 반영한 최종본을 계약상 준공일까지 납품하여야 한다. 단계별 제출자료 가. 착수단계 ○ 착수신고서, 과업수행계획서, 예정공정표, 단계별 성과품 제출계획, 참여기술인 관련 서류 및 보안각서 ○ 기초자료 요청·수집목록, 현장조사·측정계획 및 운영자 인터뷰 계획 ○ CFD 수행계획서, 무인 감시설비 검토계획, 보고·자문 일정 및 품질·안전관리계획 나. 기본설계·중간단계 ○ 기초자료 검토서, 현장조사·측정 보고서, 설계기준서 및 관련 인허가·심의 대상 검토서 ○ 기존 기본계획 및 설비현황 검증서, 현황(현장상태) CFD 검증결과와 기본설계 대안비교·선정서 ○ 기본설계보고서·도면·계산서, 개략공사비·유지관리비·공사기간 산정서 및 공사시행계획 ○ 무인 이동형 유해환경 감시설비의 현장 요구조건 및 대안검토서 ○ 중간보고회·자문회의 자료, 회의록 및 조치결과표
다. 실시설계·최종단계 ○ 기본 및 실시설계 종합보고서와 설계기준, 주요 의사결정 및 설계변경 이력 ○ 기존·변경사항을 구분한 공종별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수량산출서, 단가산출서, 설계예산서 및 적용단가·비교견적 등 공사비 산정근거 ○ 전기 분야 계산서 : 부하용량·수요전력, 간선 전압강하·굵기·허용전류, 단락전류·차단용량·보호협조, 예비율 및 접지설비 계산서 등 ○ 설비 분야 계산서 : 환기풍량, 덕트 마찰·국부손실, 팬 정압·동력, 열부하·냉방용량, 소음·진동 및 장비·지지부 구조검토 계산서 등 ○ CFD 최종 비교·검증보고서와 원본모델·입출력·검증·민감도 파일 ○ 무인 이동형 유해환경 감시설비 적용성 검토서 및 기본·실시설계 성과품 ○ 공법·기자재 비교·평가·선정자료와 녹색제품·고효율에너지기자재 및 중소기업제품 적용 검토자료 ○ 성능규격서, 공장·현장 검사, 시운전·TAB 계획 및 성능판정 기준 ○ 공사기간 산정서, 기본·상세공정표 및 단계별 시공·임시환기·정전·시설정지·비상복구 계획 ○ 설계의 안전성 검토, 설계안전보건대장 및 VE·심의·인허가·인증 관련 성과품 ○ 분야별 운전·유지관리지침서, 교육계획, 예비품·소모품 목록 및 장비·계측기기·I/O·케이블·도면 목록 ○ 발주구분표, 공종 간 인터페이스표, 요구사항 반영대비표 및 설계품질 자체검토표 ○ 최종보고회·업무협의 자료, 회의록 및 조치결과표 성과품 수량 성과품의 기본 제출수량은 다음과 하되, 최종 수량과 제본형식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계약범위 내 통상적인 수량조정에 따른 복사·인쇄·제본비는 용역대가에 포함한다. ○ 착수보고서 및 발표자료 : 각 10부, 전자파일 1식 ○ 중간보고서 및 발표자료 : 각 10부, 전자파일 1식 ○ 자문회의 자료 : 회의별 10부 이상 또는 참석인원 수량, 전자파일 1식 ○ 최종보고서 및 발표자료 : 각 10부, 전자파일 1식 ○ 기본 및 실시설계 종합보고서 : 10부, 전자파일 1식 ○ CFD 보고서 및 무인 감시설비 검토·설계보고서 : 각 10부, 전자파일 1식 ○ 설계도면 출력본 : 5부(기존·변경 구분 도면 포함), 전자파일 1식 ○ 공사시방서, 수량산출서, 단가산출서 및 설계예산서 : 각 5부, 전자파일 1식 ○ 설비 분야 및 전기 분야 계산서 : 분야별 각 5부, 전자파일 1식 ○ 공사예정공정표(A3) : 10부, 전자파일 1식
마. 공사예정공정표는 공종별 공사량, 주변 현장환경, 시설운영 제약 및 공종 간 간섭을 검토하여 작성하고, 공사기간 산정서의 준비·작업·비작업·시운전·교육·정리기간과 일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시설물관리대장 등 관련 자료의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 등록·변경 대상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대상인 경우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운영규정」에서 정한 제출형식, 구성파일 및 색인파일 작성기준에 따라 자료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의 등록·변경을 지원하여야 한다. 사. 공사 중 발생하는 폐기물의 종류와 예상량을 산정하고 관계 법령에 따른 분리·별도발주 대상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별도발주 대상인 경우에는 관련 설계도서와 내역서를 별도 제본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전자성과품 가. 전자성과품은 PDF와 편집 가능한 원본파일을 함께 제출하며, 문서 HWPX 또는 DOCX, 표계산 XLSX, 도면 DWG와 PDF, 이미지·영상 원본, CFD 원본·범용 교환파일, 제어·I/O 목록과 기타 설계 원본을 포함하여야 한다. 나. 파일명은 성과품 종류, 공종, 도면·문서번호, 버전과 작성일을 식별할 수 있도록 통일하고 폴더구조, 파일목록, 변경이력, 사용 프로그램·버전·라이선스와 파일 간 연결관계를 정리하여야 한다. 다. CAD 도면은 발주기관과 협의한 좌표·단위·축척·레이어·문자·선종 기준으로 작성하고 외부참조, 폰트, 이미지와 링크파일을 누락 없이 포함하여야 한다.
라. CFD와 무인 감시설비 전자자료는 입력·설정·결과·후처리·설명서가 구분되도록 구성하고 실행·조회·백업·복구에 필요한 프로그램과 버전을 명시하여야 한다. 마. 모든 전자파일은 악성코드 검사, 열림·편집·인쇄·링크·폰트 누락 여부와 저장매체의 정상작동을 확인하고 암호 또는 접근제한이 없는 상태로 납품하되, 보안상 암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정한 방식으로 별도 전달하여야 한다. 준공검사 및 보완 가. 계약상대자는 준공검사 전 성과품의 누락, 오탈자, 규격·수량·금액·단위 불일치, 계산오류, 공종 간 간섭, 전원·제어 누락, CFD·도면 불일치 및 전자파일 정상 여부를 자체점검하여야 한다. 나. 준공검사와 발주기관 검토 지적사항은 정한 기한 내 보완하고, 계약상대자의 오류·누락·품질미달에 따른 수정·재작성·재해석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 최종 납품 후 공사 발주·계약과정에서 확인되는 경미한 오류·상호불일치, 설계도서 질의, 수량·규격, 관급자재와 공종분리 자료의 보완에 합리적인 범위에서 신속히 협조하여야 한다. 예정공정의 기본구성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기본일정을 기준으로 예정공정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각 단계의 업무는 상호 연계하여 병행 수행할 수 있으며, 세부 일정은 전체 과업기간의 범위에서 현장여건과 보고회·자문회의 일정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가. 착수보고회 및 자료수집·현장조사 착수 : 착수 후 15일 이내 ○ 자료수집·현장조사 및 설계기준서 작성은 착수 후 2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나. 현황(현장상태) CFD 검증, 기존 기본계획 재검토 및 기본설계 대안검토 : 착수 후 40일 이내 ○ 현황(현장상태) CFD 검증 및 기본설계 대안비교 결과를 중간보고회 자료에 포함하여야 한다. 다. 중간보고회, 주요 공법·기자재 선정방침 수립 및 기본설계 확정 : 착수 후 45일 이내 ○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14항에 따라 자문회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라. 실시설계, 선정 설비의 사양 반영, 개선안 CFD 검증 및 무인 감시설비 상세설계 : 착수 후 70일 이내 ○ 최종보고회에서 검토할 설계도서 및 해석결과를 준비하여야 한다. 마. 최종보고회 및 공종 간 최종검토 : 준공예정일 15일 전까지 바. 자문·최종보고 의견 반영, 성과품 보완·검사 및 최종 납품 : 착수일로부터 90일 이내 ○ 제79항에 따른 최종 성과품 초안은 준공예정일 10일 전까지 제출하고, 보완이 완료된 최종 성과품은 준공일까지 납품하여야 한다. 부칙 :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계약문서, 과업 착수일 현재 적용되는 최신 설계기준 및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따른다. 그 밖의 세부사항이나 해석상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 입찰공고문(01-114호).hwp ===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입찰공고 제2026-01-114호
| 사 업 명 | 사 업 개 요 | 사 업 기 간 | 사 업 금 액(원) | |
|---|---|---|---|---|
| 서남센터 시설현대화 환기시설 개선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 설계서 참조 | 착수일로부터 90일 이내 | 기초금액 | 213,614,500 |
| 추정가격 | 194,195,000 | |||
| 부 가 세 | 19,419,500 |
참가자격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 마감 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 마감일까지 다음 자격을 모두 등록한 자 ①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일반)]을 등록한 자 ②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설비)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설비)를 개설 등록한 업체 ③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설계업(종합설계) 또는 설계업(전문설계1종)을 등록한 업체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의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에 있는 자
나. 본 입찰은 적격심사 대상 용역으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 하한률(87.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 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별표2]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평가기준 중 추정가격 2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인 기술용역 평가 기준을 적용합니다. 1) 이행실적 평가는 입찰 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간 동일한 용역으로 준공 완료된 실적 금액의 합계로 평가합니다. - 동일 종류의 평가대상 용역 : 환기시설(설비) 개선 실시설계용역(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포함) - 평가기준 금액 : 추정가격 194,195,000원 ※ 실적 인정여부는 발주부서(기술전략팀)에서 최종 판단하며, 용역이행실적을 제출할 경우에는 반드시 발주부서 담당자(홍균형 ☎ 02-3410-9762)의 확인을 거쳐 제출해야 실적이 인정됩니다. 2) 경영상태 평가는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평가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 방법으로 평가)하며, 재무평가의 기준비율은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서 발행한 2025년도 엔지니어링서비스업 경영분석 자료를 적용합니다. (자기자본비율 : 45.28%, 유동비율 :128.60%)
과업·요구
| 件 名 : 서남센터 시설현대화 환기시설 개선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 ||||||||||
|---|---|---|---|---|---|---|---|---|---|---|
| 구 분 | 금 액 | 비 고 | ||||||||
| 총 용 역 비 | 일금이억일천삼백육십일만사천오백원정 | (₩213,614,500) | ||||||||
| 도 급 비 | 공 급 가 액 | 일금일억구천사백일십구만오천원정 | (₩194,195,000) | |||||||
| 부가가치세 | 일금일천구백사십일만구천오백원정 | (₩19,419,500) | ||||||||
| 계 | 일금이억일천삼백육십일만사천오백원정 | (₩213,614,500) | ||||||||
| 발주처경유 | 계약상대자 | |||||||||
| 소 속 | 기술처 기술전략팀 | 상 호 | ||||||||
| 팀 장 | 주 소 | |||||||||
| 담 당 | ||||||||||
| 일 자 | 2026. 10. | 대표자 | ||||||||
| 서울물재생시설공단 귀하 |
| 서남센터 시설현대화 환기시설 개선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 내역서 |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계 | 비 고 | |||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
| 1. 설계비 | |||||||||||
| 기본 및 실시설계비 | 식 | 1 | |||||||||
| 2. 추가업무 | |||||||||||
| 환기 시뮬레이션 | CFD, 현황 및 개선안 비교 | 식 | 1 | ||||||||
| 3. 안전관리비 | |||||||||||
| 기술용역 안전관리비 | 식 | 1 | |||||||||
| 4. 손해배상공제료 | |||||||||||
| 손해배상공제료 | 식 | 1 | |||||||||
| 5. 합 계 | 1 + 2 + 3 + 4 | ||||||||||
| 6. 부가가치세 | % | 10 | |||||||||
| 7. 총 용역비 | 5 + 6 | ||||||||||
| 심사결과 | |||||||||||
| 요청금액(원) | |||||||||||
| 심사금액(원) | |||||||||||
| 조정액(원) | |||||||||||
| 조정률(%) |
| 서남센터 시설현대화 환기시설 개선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 산출근거 1-1 | 개략 공사비 | ||||||
|---|---|---|---|---|---|---|---|---|
| 공 종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공 사 비 | 요 율 조 정 | 계 | 비 고 | |
| 단가 | 설계 반영금액 | |||||||
| 1. 개략 공사비 | 서남센터 시설현대화 환기시설 개선 기본계획 기준 | |||||||
| 1-1. 건축설비공사 | ||||||||
| 장치설치공사 | 환기팬, 탈취유니트 설치 및 기류유인팬 재배치 | 식 | 1 | |||||
| 덕트설치공사 | 아연도덕트, 댐퍼, 그릴 설치 | |||||||
| 냉방기 설치공사 | 냉방기 설치 | |||||||
| 소 계 | ||||||||
| 1-2. 전기설비공사 | ||||||||
| 전력케이블공사 | 식 | 1 | ||||||
| 케이블트레이공사 | ||||||||
| MCC설치공사 | ||||||||
| 소 계 | ||||||||
| 1-3. 건축공사 | ||||||||
| 칸막이공사 | 초기우수처리시설, 경량 칸막이벽 | 식 | 1 | |||||
| 소 계 | ||||||||
| 1-4. 가스농도감시공사 | ||||||||
| 가스농도감시공사 | O₂, H₂S, CO센서, 온도센서, 원격모니터링 | 식 | 1 | |||||
| 소 계 | ||||||||
| 합 계 | ||||||||
=== 1. 용역설명서.hwp ===
용 역 설 명 서
용역 개요 - 용 역 명 : 서남센터 시설현대화 환기시설 개선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 용 역 비 : 213,614,500원(부가세 포함) - 과업위치 :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서남센터 시설현대화(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201) -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 이내 2. 과업 목적 - 서남센터 시설현대화 구역 내 수처리·슬러지처리시설의 급·배기설비 운영 현황과 환기성능을 조사·분석하고, 환기시설 개선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수행함으로써 유해가스 저감과 작업환경 개선을 도모하고, 시설 운영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3. 과업 내용 - 수처리시설 급기팬·덕트 신설 및 기류유인팬 재배치 설계 - 슬러지처리시설 급기·배기팬 위치 변경 및 덕트 재구성 설계 - 전력케이블·케이블트레이·MCC 등 전기설비 설계 - 초기우수처리시설 환기구획 개선설계 - 환기 시뮬레이션(CFD)을 통한 현황 및 개선안 비교·검증 등 4. 대상 평면도 서남센터 시설현대화 환기시설 평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