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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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랑호수윗길 철거공사 실시설계용역
정정 ·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 기타
- 추정가격
- 3,405만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8(일) 18:00 · D-5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하한율 88%
- 참가 자격
- 강원특별자치도
- 무슨 일
- 영랑호 수중에 설치된 수중구조물 해체 방안 검토 및 부교 철거 공법 검토
요약 AI 요약
영랑호수윗길 및 관련 부속 시설물을 철거하기 위한 구조물 해체·철거 공사 실시설계를 수행하는 사업이다. 주변 시민의 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철거 공사를 하기 위해 실시설계를 만든다.
- 영랑호 수중에 설치된 수중구조물 해체 방안 검토 및 부교 철거 공법 검토
- 시설물 현황·지장물 현장 조사, 교량(부교) 안전조사
- 구조물 철거·해체·운반·폐기물처리에 따른 차폐시설 설치계획 수립
- 공사시행 중 교통처리계획 및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한 교통안전시설 설치 방안 검토
- 실시설계도서, 공사시방서, 설계예산서, 예정공정표 작성
- 수질오염·탁수·부유폐기물·소음·진동 방지 및 수생태 보호대책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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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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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 추정가격
- 34,049,091원
- 배정예산
- 37,454,000원
- 낙찰하한율
- 88%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첨부파일
- HWPX · 공고문(영랑호수윗길 철거공사 실시설계용역)(수정).hwpx · 공고규격서
- PDF · 과업지시서(영랑호수윗길 철거공사 실시설계용역).pdf · 공고규격서
- PDF · 공고문(영랑호수윗길 철거공사 실시설계용역)(수정).pdf · 공고규격서
참가 자격 · 제한
- 지역제한
- 강원특별자치도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13(화) | 오늘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14(수) 10:00 | D-1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8(일) 18:00 | D-5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19(월) 10:00 | D-6 |
| 개찰 | 10/19(월) 11:00 | D-6 |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변경공고 (정정공고 · 1차)
- 게시일
- 10/13(화)
- 공고번호
- R26BK01766238-001
- 참조번호
- 속초시 입찰공고 제2026 - 1063호
- 공고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 수요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34,049,091원
- 배정예산
- 37,454,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설계 › 토목설계용역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먼저 「이게 무슨 일인가」가 갈림길이고, 그다음 우리 업종·시설로 할 수 있나, 기간 안에 분량을 감당하나가 갈린다. 세부 이름(기타)은 판단에 아무 도움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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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과업지시서(영랑호수윗길 철거공사 실시설계용역).pdf === 과 업 지 시 서
【영랑호수윗길 철거공사 실시설계용역】
2026. 10. 속 초 시 목 차 제1장 설계설명서 ------------------ 1 제2장 조사업무 -------------------13 제3장 계획업무 -------------------15 제4장 실시설계 -------------------15 제5장 교통관리계획 수립 --------------20 제6장 안전관리계획 수립 --------------21
제7장 성과품 작성 -----------------22
제8장 성과품 납품 -----------------28
제1장 설계설명서
제1절 과업의 명칭 및 발주기관 1.1.1과업의 명칭 본 과업의 명칭은 “영랑호수윗길 철거공사 실시설계용역”이라 칭한다. 1.1.2발주기관 및 계약상대자 속초시를 "발주기관"이라 하고,수급인(용역사)을 "계약상대자"라 칭한다. 제2절 과업의 목적 및 기본방향 1.2.1목적 ○ 본 과업은 영랑호수윗길 및 관련 부속 시설물을 철거함에 있어 주변에 거주하는 시민들에 게 생활의 불편함을 최소하고 안전한 철거 공사를 하기 위한 구조물 해체·철거 공사 실시 설계에 그 목적이 있다. 1.2.2기본방향 ○ 사람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수상작업·인양작업·잠수작업·중장비 작업의 위험요인을 설계단계에서 제거하거나 최소화한다. ○ 영랑호의 수질,수생태,조류 및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철거 부산물의 수 중 낙하와 유류·도료·미세잔재의 확산을 방지한다. ○ 기존 부교의 구조형식·접합상태·노후도와 실제 시공여건을 조사하여 실행 가능한 철거 순 서와 장비계획을 제시한다. 제3절 과업의 개요 1.3.1과업의 개요 및 위치 -과업의 개요 :영랑호수윗길 및 관련 시설 철거 1식 -과업의 위치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장사동 산313-1번지 일원 1.3.2과업의 규모 ○ 영랑호수윗길 및 관련 시설 철거 -부교 설치시 영랑호 수중에 설치된 수중구조물 해체 방안 검토 -부교 철거시 철거 공법 검토 ○ 교통처리계획 수립 -공사시행 중 교통처리계획 수립 -철거공사 중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한 교통안전시설 설치 방안 검토 1.3.3.과업의 범위 ○ 과업수행계획 수립보고 ○ 시설물 현황 및 지장물 현장 조사,교량(부교)안전조사 - 3 - ○ 지장물 이설을 위한 제반사항 협조 및 유관기관 협의 등 업무 ○ 구조물 철거,해체,운반,폐기물처리에 따른 차폐시설 설치계획 수립 ○ 교량(부교 및 관련시설)철거에 따른 교통관리계획 수립 -공사장 주변 교통현황 및 분석 -공사시행으로 인한 교통영향분석,문제점 및 개선방안 -교량(부교)철거시 교통(차량 및 보행자)처리 계획 검토 -기타 교통소통대책에 필요한 사항
○ 실시 설계도서,공사 시방서 및 설계예산서 작성 ○ 예정공정표 작성 ○ 공사시행중 조치하여야 할 재해·재난 예방 대책 수립 ○ 수질오염·탁수·부유폐기물·소음·진동 방지 및 수생태 보호대책 수립 ○ 위에 기술되지 않았으나,본 과업수행의 완성을 위해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사항 1.3.4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3개월(공휴일 등 휴지일수 포함) 1.과업의 추진은 합리적인 공정계획에 의하여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하며,다음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1)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 차질이 있을 때 (2)“발주기관”의 계획변경 등 방침에 따라 본 과업중단 또는 과업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 때 (3)당초 과업수행에서 예기치 못했던 사항의 발생으로 변경이 불가피할 때 (4)기타 과업과 관련된 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제4절 일반사항 1.4.1주요업무의 사전승인 “계약상대자”는 다음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그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변경 2.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3.기타 감독원의 지시나 계약상대의 판단에 따라 승인받아야 한다. 1.4.2과업수행방법 및 책임한계 1.과업수행 방법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 내용서와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는 자료 등에 따라 과업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하며 사업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참여기 술자는 업체현황 평가시 제출한 기술자를 본 용역에 투입하여야 한다.단,퇴직·질병 등 특 별한 사유가 있어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평가점수(자격, 경력,유사실적)가 동등 이상인자로 사전에 승인을 득하여야 하고,과업수행 도중에 부득이 - 4 - 변경하여야 할 경우 또한 같다. 2.책임한계 (1)설계오류
2.“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과업수행팀을 별도 구성하며,과업의 내용에 따라 단계별로 과업기간을 세분한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 효과적인 사업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한다. 3.과업수행중 정책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는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절하거나 과업내 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정산은 계약당사자간 합의하여 결정한다. 4.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발주기관”이 과업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추가 과업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 다. 5.본 과업내용서의 내용에 대하여 상호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되,협의 - 11 - 불가시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예규 제252호 ‘23.6.29.)에 따른 다. 6.“발주기관”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계약상대자”가 과업수행을 계속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 될 때는 해약할 수 있다. (1)과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2)“발주기관”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여 과업을 진행할 때 (3)기타 중대한 계약조건의 위반이 있을 때 1.7.2설계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 1.과업의 범위는 관련계획 변경,교통 분석 결과 등 설계수행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다. 2.설계변경 및 공사비 증액을 최소화한다. 3.친환경적 건설공사를 위한 공법 및 적용기준을 제시한다. 4.설계에 적용 가능한 건설 신기술의 공법 및 적용기준을 제시한다. 5.시설물 철거시 발생되는 건설폐자재 활용방안을 검토하고 건설폐기물 처리시 종류별 발생 량 및 처리비용을 산출한다. 6.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의한 순환골재 법적 의무사항을 검토한다. 7.구조물 철거시 바람에 의한 인접지역의 분진민원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방진계획을 수립 검토한다. 8.기타 다음사항에 유의한다. (1)철거공사 및 안전조치 계획 강구 (2)분진,소음,진동,비산 대책 등 강구 (3)공사 중 미관유지 대책 강구 (4)구조물 철거시 지장물 이설대책 강구 9.경제성분석의 편익에 사업시행에 따른 온실가스(CO2)감속효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10.계약상대자는 설계대상 시설물에 대하여 대안별 경제성 및 현장적용의 타당성 검토는 공 사비가 100억원이상일 경우 뿐만 아니라 가능하면 모든 경우에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므 로 충분히 검토하여야 하며,경제성 검토시에는 가능한한 초기투자비용 뿐만 아니라 운영 및 유지관리를 고려한 생애 주기비용(LCC)관점에서 검토하여야 한다. 11.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설계의 경제성 검토를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자료 등을 제공하여야 하며 설계개념 발표 및 VE제안서에 대한 의견 개진 등 설계VE활동에 적 극참여하여야 한다. 12.계약상대자는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결과 승인된 VE 제안에 대한 조치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설계내용에 수정·반영 및 그 결과를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13.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시행지침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제시할 자료이외에도 발 주기관의 추가요구 자료가 있을 경우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12 -
제2장 조사업무
제1절 일반사항 “계약상대자”는 당해지역 내 기존시설,지형,토지이용분포,지반,각종 지장물 등 제반 현황과 자료를 수집,분석하여야 한다. 2.1.1조사 항목 1.현지답사 2.지장물 조사(매설물,매달기 등) 3.교통시설 조사 4.폐기물 발생 현황조사 5.용지조사 6.배수시설조사 7.소음·진동·환경영향 조사 8.관련계획 자료조사 9.기타조사 2.1.2조사계획의 사전승인 및 조사결과의 제출 “계약상대자”는 조사계획 수립 및 조사결과 보고서 작성 시 그 내용을 “발주기관”에 보고하여 야 한다. 제2절 조사내용 2.2.1현지답사 1.현지답사 및 조사 “계약상대자”는 현지 답사하여 현지여건에 계획시설물이 적합한 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형, 지질 등의 자연현황,주변도로,용지조건 등을 상세히 파악하여 공사용 도로,공사부지,작업 장 등을 조사 하여야 한다. 2.현지답사의 보고 현지답사 결과를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하며,이때 현장을 촬영한 사진첩을 첨부하여야 한다. 2.2.2지장물 조사 1.조사방법 계획구간의 각종 시설물의 저촉여부를 조사하고,구조물 설치 개소 및 시공상 저촉되는 구 간에 대해서는 탐사장비 등을 사용하여 위치를 확인하고, 부속시설물(상·하수도, GAS, CABLE 등)을 조사한다. 2.확인 및 도면작성 현장조사 결과와 당해 시설물 관리부서의 관리도면 및 수치지형도(S=1:1,000)를 비교·검토하 - 13 - 여 지장물의 위치를 정확히 측량하고 지장물의 지장물도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3.지장물조사시에는 본 사업시행으로 당해 지장물이 구조적 변형 또는 손상 등 영향을 받을 수 있는지를 판단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토록 하여야 한다. 2.2.3.폐기물처리장 조사 1.폐기물처리장을 조사하여야 한다. 2.폐기물 처리대책을 별도로 수립할 수 있도록 조사하여야 하며,이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발주기관과 협의,지정된 폐기물 처리장에서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별도 설계내역서 작 성). 2.2.4소음·진동·환경영향 조사 1.과업노선 인근주거 및 주상복합건물에서 소음을 측정 조사한다. 2.소음측정방법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558호(공동주택의 소음측정기준)에 의한 방법을 원 칙으로하고 오전,오후,저녁과 특히 취침전 심야와 기상전 새벽에 각각 3회 이상 실시하여 최대 및 최소상태를 조사하고,공사후의 소음,진동을 예측 분석하여 이에 대한 적정한 대 책을 수립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3.철거 및 시공시 발생되는 소음·진동의 정도를 예측하고 소음·진동이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대책을 수립하고,이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4.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자연생태계에 미치는 영향과 도시미관 등 도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문제점이 있을 시 해소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2.2.5관련계획 자료조사 1.제반사업의 연관성 본 과업과 관련된 제반 사업계획을 조사하여 연관성을 상세히 검토 반영해야 한다. 2.도시계획사항 및 토지이용계획 과업구간내의 도시계획 현황과 토지이용 계획 등 관련 사업계획을 조사·검토하여 일관성 있 는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3.조치사항 “계약상대자”는 기존 도시계획시설 변경이 수반될 경우 도시계획시설 변경의 입안 및 결정 고시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4.기존에 수행된 유사용역,공사사례 등을 조사하여 필요한 부분을 검토,반영한다. 2.2.6기타 본 과업수행에 필요한 조사 1.보상 및 공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을 조사하여 과업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2.기타 각종영향 및 평가 대상사업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사업대상에 해당될 경우 관련규 정에 의거 협의도서를 작성제출 하여야 한다, - 14 -
제3장 계획업무
제1절 계획항목 및 내용 3.1.1검토항목 1.교통처리계획(공사중 교통처리 포함)및 공사차량 진출입로 계획 2.환경성 검토 :소음 및 진동,분진대책 3.설계자문 지적 및 조치계획 4.민원유발 사항 검토 5.지장물 이설 계획 6.주변관련계획과 연계한 교차로 계획 등 7.타 관련 사업계획 등 8.유사사례 검토 :교량(부교)일부 철거 유사사례 조사 3.1.2소음.진동,수질 등 환경영향 검토 1.소음,진동,분진 방지에 대한 대책 검토 공사중 발생되는 소음.진동.분진 영향을 예측하여 방음.방진.계획 등을 수립 설계에 반영 하여야 하며,공사중 폐수 등으로 하천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대책을 검토하여야 한다. 2.기타 환경영향 검토 기타 공사 시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민원 등 주변 환경영향을 검토 한다. 3.민원 최소화 공법 검토 본 계획으로 인한 일시적 진.출입 장애에 따른 민원 대처방안 및 환경피해 최소방안을 검토 제시하여야 하며 지역여건,민원발생 등으로 인한 공사시행시 애로사항 등을 예측 판단하고 이에 대한 해소방안을 검토 제시한다. 3.1.3.의견청취 1.검토된 각 비교안에 대한 최적방안은 발주기관,필요시 건설기술자문회의(필요한 경우 건설 기술심의위원회 심의 등)를 거쳐 확정한다. 2.용역수행중 이해당사자 및 관계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3.포장설계는 형식 및 주요 인자를 비교·검토하여 최적의 설계가 되도록 한다. 4.포장구조 재료 -온도에 따라 수축·팽창할 수 있으며 균열 또는 이탈되지 않도록 충분한 연성을 갖고 소성 변형에 저항이 큰 재료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3절 가시설 설계 4.3.1공사에 필요한 가시설은 기존 교통통행에 지장이 최소가 되는 공법을 제시하여야 하며 가 시설 및 공사에 따른 단계별 교통처리방안의 제시와 안전을 고려하여야 한다. 4.3.2가시설은 구조물 방수작업 및 작업공간 확보가 가능하도록 필요한 이격거리가 확보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4.3.3흙막이공은 터파기의 규모,지반조건,지하수 상태,주위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흙막 이공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4.3.4지장물은 이전하거나,안전하게 시공이 될 수 있도록 매달기 등 보호공을 설치토록 설계 하여야 한다. 4.3.5붕괴,파손,과대한 변형을 방지할 수 있게 안전하고 공기의 최소화가 되도록 경제적으로 설계 하여야 한다. 4.3.6공사중 가시설 계측방법에 대하여 검토,반영하여야 한다. 4.3.7공사 중 홍수대책,진동,소음,비산먼지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4.3.8도시철도 주변에서 가시설 계획시 철도시설물에 대한 계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4.3.9가시설 설계시 하중조건별,단계별 구조변화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제4절 구조물 철거 설계 기존구조물 철거시 소음,진동,분진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공법과 차량의 안전을 도모하 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4.4.1.사전조사를 근거로 하여 공사기간,시공성,안전성,경제성,주변생활 환경 등을 충분히 검 토하여 철거공법을 선정하여야 하며,철거순서,운반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설계도서에 명 시하여야 한다. 4.4.2.철거시 교통처리방안은 철거장비의 작업동선,철거자재 적치공간,비산 방지시설 등 현장 여건의 모든 사항을 고려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 17 - 4.4.3.철거로 인한 소음,분진 등 주변환경 저해요인에 대해서는 방지대책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4.4.4.해체시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고용노동부고시(해체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2015)에 적합 한 공사가 시행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하며,인명피해 방지 안전사고 등에 대한 안전관 리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4.4.5.해체시 구조물 제거로 인한 힘의 불균형 등이 발생되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 조 계산 등을 실시하고 이에 필요한 안전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4.4.6.기존구조물 철거에 따른 기간을 공기에 반영하여야 하며 교통통제 등이 최소화될 수 있 도록 철거순서를 결정하여야 한다. 4.4.7.구조물 철거시 주요 자재별(강재,콘크리트,포장 등)분리 철거계획을 구체적으로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4.4.8.구조 철거시 철거순서를 상세하게 도면화하고 단계별 구조검토를 실시하여 보다 안전한 철거 설계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한다. 4.4.9.철거방법 선정시에는 구조물 절단크기,절단방법 등을 설계도면에 명시하여야 한다.
4.4.10.구조물 철거 설계시 매몰 구조물 잔재물이 남지 않도록 철거 설계 도면에 명시하고 공사 시방서에 건설 폐기물 처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한다.또한 평일/휴일 및 시간대를 고려 한 계획수립이 되어야 한다. 제5절 배수시설 설계 4.5.1공사구간내에 배수시설 이설 및 훼손시에는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하고 관련기관과 협의하 여 처리한다. 4.5.2공사중 가배수처리계획을 수립하며 주위의 상황과 기존 수로를 사전에 조사하고,필요한 경우 관련 토지 및 시설 관리자의 허가를 받아 시행한다. 제6절 조경설계 4.6.1공사구간내 지장수목에 대하여 기존 수목의 수종,규격,수량 등을 정확히 파악하고 관련부서와 충분히 협의후 소요되는 비용을 산출한다. 제7절 기타 부대시설 설계 4.7.1도로안내표지판 1.도로안내표지판은 이용자의 편의 및 안전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하며,표지판의 재질은 내 구성과 경제성 등을 비교하여 설계하여야 하며 도로안내표지판 체계 등에 대하여는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2.표지판과 신호등이 가로등주와 동일장소에 설치되는 경우 통합폴을 설치토록 관련부서와 충분히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18 - 4.7.2도로안전시설 공사 중 보행자 안전한 통행을 위한 교통안전시설 설치 계획수립이 요구됨(가변속도 표지 판,가변전광판 등)도로안전시설(시선유도시설,도로반사경 등)은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실 무편람 및 국토교통부 도로안전 및 설계기준을 참조하여 본 계획구간의 적용에 대하여 충 분히 검토하여 안전한 대책을 수립,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4.7.3교통관리시설 교통관리시설(도로표지,교통신호기,차선도색 등)은 도로교통법령과 경찰청의 교통안전실무편 람 등을 참조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4.7.4도로조명 및 기 타 도로조명 및 기타 부대시설은 관련 규정 및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설계하되,필요하다면 발주 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8절 지장물 이설 설계 4.8.1이설비의 산출 시공장비,작업공간,고압선 등 시공장비 사용에 지장을 주는 지장물을 포함하여 지장물중 이 설이 필요한 시설(전신주,가로등,맨홀,상·하수도관,가스관,통신케이블,고압케이블,송유관 등)은 해당기관과 협의하여 이설비를 산출하여 공사비에 반영하여야 한다.특히 상수도는 관리 기관과 협의하여 설계를 시행하고 관리부서 협의결과에 따라 본 공사에 포함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4.8.2이설계획 이설계획은 지장시설물 관리부서의 확인을 거쳐 이설가능여부 및 공사 착수후 이설시기 등을 협의하여 그 결과를 설계도서에 반영하여야 하고,지장물 이설공사 순서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이설에 필요한 기간을 공사기간에 산입하여야 한다. 4.8.3보호방안의 수립 공사시 터파기 등으로 인해 보호공이 필요한 시설들에 대하여는 해당기관(관리자)과 협의하여 적절한 보호방안을 수립 공사중에 손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9절 교통처리계획 4.9.1교통운용계획 조사·분석된 자료를 근거로 하여 차로수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 결정하고 교통개선 효과를 분 석,신호체계운영 방안을 검토하여 최적의 교통소통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4.9.2기존 도로체계 검토 인접 간선도로 연결과 확장 및 개선으로 인해 파생되는 기존 도로체계에 미치는 교통영향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대응방안을 검토하여 제시한다. 4.9.3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 대책 심의 - 19 - 1.공사중 교통처리대책을 수립하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 대책 심의을 받아야 하며 진행 과정에서 필요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2.또한 자문을 받은 내용을 실시설계 도서에 반영하여 최종성과품을 작성하여야 한다. 4.9.4교통안전시설 심의 1.설계자문 등을 거쳐 실시설계안이 확정되면 사업완료시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교통안전시 설심의를 진행하며,진행과정에서 필요한 협의 또는 보고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또한,교통안전시설 심의시 의결된 내용을 실시설계 도서에 반영하여 최종성과품을 작성하 여야 한다. 3.설계기간중 교통안전시설 심의를 득하지 못할 경우 향후 교통안전시설 심의 시 관련자료 지원 및 심의 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4.9.5도로공사장 교통관리계획 1.철거시 도로공사구간에서의 원활한 교통소통 및 안전,환경 편익제고를 위한 도로공사장 교통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한다. 2.이에 따라 철저한 교통운영관리계획 시행하여 최적의 교통소통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제10절 폐기물 처리 4.10.1철거시 발생되는 폐기물은 환경오염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관련 폐기물관리법령을 검토 하고 처리기준에 맞게 폐기물처리계획을 수립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4.10.2건설폐자재 활용방안을 검토하고 건설폐기물 처리시 종류별 발생량 및 처리비용을 산출 한다.
제5장 교통관리계획 수립
제1절 일반사항 5.1.1.교통처리계획 수립 조사・분석된 자료를 근거로 당해시설 주변 기존 도로체계에 미치는 교통영향을 분석하여 종 합적인 교통처리계획을 공사전에 수립하여야 하며,공사시 추가적인 보완을 통하여 원활한 교 통처리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1.공사중 교통처리계획 수립 공사중 교통처리계획은 다음 사항을 면밀히 고려하여 이용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지하,지상 지장물의 이설 (2)우회도로 조사 (3)야간공사의 필요성 검토 (4)공사일정에 따른 도로점용 변화상황과 교통소통방안 검토(도로점용 단계별 신호운영방안 - 20 - 포함) (5)차로운영방안 및 분합류 상충해소 방안 (6)교통정보제공 방안 (7)개선방안별 최적 시나리오 제시 2.작업공간 확보 교통처리계획 수립 시에는 장비의 작업동선,자재 적치공간,각종 환경방지시설 설치공간 등 의 작업공간을 감안하여야 한다. 3.교통소통대책 수립 원활한 교통소통과 교통안전을 위하여 안전시설(안전표지,차선도색,반사가드레일 등)을 설계 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장 안전관리계획 수립
제1절 목적 철거공사에 대하여 안전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철거대상 교량 (부교)에 대하여 그 시기와 절차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재산상의 손실을 예방하 고 효율적인 철거공사를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절 안전관리책임자등 6.2.1.안전관리책임자등 현장책임자는 본 공사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안전관리책임자를 안전관리분야 전문기술자로 임 명하여야 하며 안전관리업무를 총괄한다 6.2.2.안전관리책임자등의 업무 (1)안전관리책임자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안전관리계획의 종합과 조정 2.안전관리계획에 의한 지도교육과 감독 3.안전사고 예방과 대책방안 수립 (2)안전관리자는 다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당해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 계획의 수립 2.당해 시설물에 대한 책임점검 및 점검 기록부 작성 3.당해 시설물에 대한 철거공사시 안전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6.2.3.안전관리진단 종류 안전관리책임자등은 철거대상 교량(부교)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안전관 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일상점검(수시점검):매일 또는 매주 작업 전․ 후․ 중에 일상적으로 실시하는 점검으로 - 21 - 서 안전관리자는 각 부서별 담당자가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2)특별점검 :안전관리책임자는 시설물의 철거로 인한 변경이나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다만 안전점검에 전문 기술이나 장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안전점검을 의뢰할 수 있다.
제7장 성과품 작성
1절 일반사항 7.1.1성과품 작성기준 계약상대자는 성과품 작성시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작성기준(국토교통부)”의 작성기준에 따라 작성하여 발주기관의 검토 후 제출하여야 한다. 7.1.2성과품의 인쇄 모든 성과품 인쇄는 발주기관과 협의 후 인쇄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작성 제출 하여야 한다. 7.1.3도면상의 문자,숫자 도면상의 문자는 한글 및 영어를 혼용할 수 있으나,한글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숫자는 아라 비아 숫자를 사용한다. 제2절 성과품의 구성 및 내용 7.2.1설계보고서 작성 1.표지 2.제출문(용역수행업체의 대표이사 명의) 3.참여기술자(명단,주민등록번호,업무내용,업무에 실제 참여한 기간 및 서명) -참여기술자의 주민등록번호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거 개인정보의 누출 등의 방지를 위하여 암호화 처리 (예시 **1212-*******) 4.목차 5.위치도 6.과업의 목적 7.과업의 개요(내용),과업수행지침 8.조사 및 분석(노선측량,측량,지장물조사,지질 및 토질조사,교통량조사,유사사례 도로의 교통사고 조사,수리·수문 및 배수시설조사,소음·진동조사,구조물조사,토취장 및 사토장 조사,용지조사,기타) 9.설계기준 10.관련계획 검토사항 11.설계내용(설계기준,토공,가시설,포장,구조물,배수시설,부대시설,기타) - 22 - 12.시공 및 유지관리 시설계획(공사 공정예정표,시공순서,시공방법,공사중 교통처리,지장물 이설,유지관리시설) 13.부록(각종 조사자료,기술심의 및 자문회의결과 및 지적사항 조치와 설계반영내용,주요설 계도면 협의 및 지시사항,주요자재 및 공법 선정비교,승인된 설계VE 제안 반영 내용 등) 14.기타 발주기관 요구사항 7.2.2설계도면 1.일반사항 (1)설계도면에 포함될 사항
① 각 공종별로 수량을 산출·집계하여야 한다. ② 각 공종별 단위수량은 건설공사 표준품셈 적용기준에 의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③ 각 품목별 단가는 품명 규격을 표시하고 적용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④ 수량산출서 작성시 자재할증,손율,고재처리 등은 건설공사품셈에 준한다. 2.도면의 크기는 KSF5201의 A0~A6에 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모든 보고서,계산서,시방서,지침 등은 A4크기 용지에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그러 나 도면,집계표 등을 위해 A3크기 또는 크기의 용지를 사용할 수 있다. 4.관련시방서,지침에 규정된 사항 또는 주요자재(강판,강관,철근 등)허용오차의 변경이 필 요할 때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변경근거 및 변경사항을 기술심의(자문회의)자료에 명시하 여 검토 받아야 한다. 5.현장설명 자료작성 공사발주시 사용할 현장 설명용 자료는 다음내용을 포함,작성하여 제출한다. (1)설계목적 및 배경 (2)설계도서 내용 (3)특수공법 적용 및 내용 (4)관련기관 협의내용 및 인허가 관련사항 (5)기타공사와 관련된 유의사항 (6)공사발주시 평가지침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면 별도 평가지침을 작성
제8장 성과품 납품
제1절 성과품 납품 8.1.1성과품은 기술심의용 및 최종성과품으로 구분한다. 8.1.2건설기술심의용 자료는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작성,사전검토를 받은 후 제출하여야 한 다. 8.1.3계약상대자는 과업완료전이라도 공사발주에 필요한 관계도서에 대한 납품요구가 있을 시 는 우선 납품하여야 한다. 제2절 성과품의 종류와 수량 8.2.1건설기술심의용 자료납품(필요시) - 28 -
| 성 과 품 종 류 | 수 량 | 비 고 | |
|---|---|---|---|
| 설계보고서 | 10부 | ||
| 설계예산서 | |||
| 설계도면 | 축소도면(A3) |
8.2.2최종 성과품
| 수량 | |||
|---|---|---|---|
| 성과품 종류 | 책자 및 도면 | 비 고 | |
| 실시설계 종합보고서 | 10부 | ||
| 공사시방서 | 5부 | ||
| 설계예산서 | |||
| 수량산출서 | |||
| 단가산출서 | |||
| 설계도면 | 축소도면(A3) | ||
| 용지도(지장물도 포함) | |||
| 지장물조서 | |||
| 측량원도 및 야장 | 1식 | ||
| 구조물 철거시 안정성 검토서 | 5부 | ||
| 가시설 및 철거단계별 구조계산서 | |||
| 조 감 도 A1 | 1식 | ||
| 기타 우리시가 요청한 자료 |
※ 1.발주기관의 방침 등에 따라 성과품 종류 및 제작방법이 변경될 수 있음 2.모든 성과물은 CD-ROM 또는 DVD,USB에 저장하여 5Set제출 3.상기 내용 외에도 당해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우리시의 요구가 있을 시 관련 자료 를 제출할 것 - 29 - === 공고문(영랑호수윗길 철거공사 실시설계용역).hwpx === 속초시 입찰공고 제2026 - 1063호
소액기술용역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영랑호수윗길 철거공사 실시설계용역 나. 위 치 : 속초시 장사동 산313-1 번지 일원 다. 사 업 량 : 과업지시서 참고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간 마. 기초금액 : 금37,454,000원(추정가격 34,049,091원, 부가가치세 3,404,909원)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 상기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 면세업자가 낙찰자로 결정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제2절 규정에 의거 낙찰자가 부담할 비목별 원재료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해당액을 제외한 부가가치세는 투찰금액에서 차감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바. 전자견적 접수기간 : 2026. 10. 13.(10:00) ~ 2026. 10. 16.(10:00)
참가자격
사. 입찰집행(개찰) 일시 및 장소 : 2026. 10. 16.(11:00) 우리시 입찰집행관 PC 2. 견적방법 본 견적은 전자견적으로만 진행하며, 총액입찰로서 소액수의계약 견적서 제출안내입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일)까지 본점 소재지가 속초시에 소재한 업체로,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합니다. ①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일반)으로 등록한 업체로,「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부문(항만·해안, 구조, 토질·지질)과 환경부문(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자연·토양환경)의 엔지니어링활동주체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에 따라 동 분야의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업체 ➁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측량업(공공측량업 또는 일반측량업)의 등록을 필한 업체 ※ 본 입찰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4호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공사 현장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관련 종사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 ||
|---|---|---|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