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출처 · 이용 조건 —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요약 · 분석을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이 페이지 링크를 함께 밝혀 주세요.
역삼남지점 이전 레이아웃 가구 제작설치
중소기업은행 · 사무·학교·일반가구
- 추정가격
- 8,605만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9(월) 18:00 · D-6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하한율 89.995%
- 참가 자격
- 제한 없음
- 참가 제한
- 지명경쟁
- 무슨 일
- 역삼남지점 이전 레이아웃 가구 제작설치
- 걸리는 것
- 직접 생산만
요약 AI 요약
역삼남지점 이전에 맞춰 지점 내부 레이아웃에 필요한 가구를 제작·설치하는 사업입니다.
- 역삼남지점 이전 레이아웃에 맞춘 가구 제작 및 설치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766208 · 베타 기간 무료
핵심요약
- 참가 제한
- 지명경쟁
발주기관이 지명한 업체만 참가할 수 있어요.
- 걸리는 것
- 직접 생산만
직접 생산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서 지정한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을 계약하므로 동법 제9조 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함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서 지정한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을 계약하므로 동법 제9조 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합니다.
- 현장·납품지
- 1곳
역삼남지점 이전 레이아웃 가구 제작설치, 납품 및 설치 장소는 은행이 지정
- 열린 분량 · 정해짐 역삼남지점 이전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회사”는 계약에 정한 납품기한까지 해당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을 “은행”이 지정한 장소에 납품 및 설치하여 검사를 받은 후 하자사항이 없을 경우 납품완료로 한다.
문서 분석
- 가구 종류
- 책상·테이블 · 의자 · 수납가구(서랍·책장·옷장)
공고 제목이 '역삼남지점 이전 레이아웃 가구 제작설치'이고, 문서 어디에도 가구의 종류·품목 목록이 없다. 문서에 나오는 가구 관련 단어는 제목의 '가구'뿐이다.
- 이동식 구동 · 해당 없음 문서에 이동식 서가·수장대가 없다.
공고명 : 역삼남지점 이전 레이아웃 가구 제작설치
문서 분석
가격
- 추정가격
- 86,054,545원
- 배정예산
- 94,660,000원
- 기초금액
- 94,660,000원 (예비가격 -2% ~ +2%)
- 낙찰하한율
- 89.995%
- 부가세
- 8,605,455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첨부파일
- HWP · 1.(공고문) 역삼남지점 이전 레이아웃 가구 제작설치.hwp · 공고규격서
- PDF · 1.(공고문) 역삼남지점 이전 레이아웃 가구 제작설치.pdf · 공고규격서
- HWP · 2. 청렴계약이행확약서.hwp · 공고규격서
- HWP · 3-1 (기업은행)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hwp · 공고규격서
- HWP · 3-2 (계약예규)_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hwp · 공고규격서
- HWP · 4. 안전보건관리_준수_서약서.hwp · 공고규격서
- PDF · 5. 건설현장 상시(위험성)평가 안내서.pdf · 공고규격서
납품
- 납품
- 계약 후 42일
문서: 수행 기간 · 42일 - 품명
- 카운터 (5612100201)
- 제조물품
- 아니오
문서: 직접 생산 · 필수 · 못 맞추면 탈락 - 수량
- 8 조
문서: 일의 분량 · 94,660,000원 - 세부품명 등록
- 아니오
- 인도조건
- 설치까지 · 현장설치도
문서: 일의 끝 · 설치까지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문서: 업종·면허 조합 · 모름
문서: 설치 공사업 면허 ·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 실적경쟁 · PQ
- 모름
문서: 실적 ·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모름 - 입찰참가 제한
- 모름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12(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16(금) 10:00 | D-3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9(월) 18:00 | D-6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20(화) 10:00 | D-7 |
| 개찰 | 10/20(화) 11:00 | D-7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역삼남지점 이전 레이아웃 가구 제작설치
물품 › 가구 › 사무·학교·일반가구
은행 지점 이전에 맞춘 사무용 가구를 제작·설치하는 물품 제조구매 사업이다.
- 가구 제작
- 현장 설치
- 검사
- 시운전·사용법 안내
- 하자보수(2년)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직접 생산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서 지정한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을 계약하므로 동법 제9조 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함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서 지정한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을 계약하므로 동법 제9조 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합니다.
더 확인할 것
지정 제품·공법
이럴 때 꼭 봅니다 — 지정 — 다른 것 불가 · 특정 모델에 쏠린 규격일 때
지정 없음
가구 제작설치 공고로 특정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 지정 문구가 없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지정이 없어 동등 입증 시점도 없다.
기성품·주문제작
주문제작(받은 규격·도면대로)
모든 물품의 규격은 계약상 명시된 규격명세, 규격번호 및 은행이 제시한 견품의 규격에 맞아야 하며, 구매목적에 맞는 신품이어야 한다.
- 시스템 통합 · 아니다 여러 제품을 엮어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한다는 내용이 문서에 없다.
모든 물품의 규격은 계약상 명시된 규격명세, 규격번호 및 “은행”이 제시한 견품의 규격에 맞아야 하며, 구매목적에 맞는 신품이어야 한다.
수행 기간
42일
납품기한 : 착공일로부터 42일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납품기한 : 착공일로부터 42일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12(월)
- 공고번호
- R26BK01766208-000
- 참조번호
- 총무2026-338
- 공고기관
- 중소기업은행
- 수요기관
- 중소기업은행
- 계약방법
- 지명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86,054,545원
- 배정예산
- 94,660,000원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품목 종류와 직생(필수특이사항까지)이 제조사를 가르고, 지정 제품·지역(수도권 사업장)·실적 벽이 판을 좁힌다. 그다음은 납품지가 몇 곳이고 어디까지인가(전국 부대·도서)와 짧은 납기다.
질문 86개 · 꼭 4 · 좋음 14 · 안 봐도 됨 68
주제 · 참가 자격 9개
업종·면허 조합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지명입찰로 지명통지를 받은 업체에 한하며, 업종 등록·면허의 모두/하나 관계나 코드 밖 자격(허가·지정·등록, 업태·종목, 전문매장)은 문서에 없음
- 코드 밖 자격 · 없음 법·조례가 정한 허가·지정·등록이나 사업자등록증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같은 조건은 문서에 없음
본 건 입찰참가 지명통지를 받은 업체에 한합니다.
지역 조건
없음
본점 지역 제한 외에 사업장·지사·시설·인력 소재, 지역 거점, 지역 인력 고용·장비 사용, 지역 업체 공동수급, 지역 가점 조건은 문서에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실적
없음
비슷한 일을 한 실적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요구하는 문장이 문서에 없음. 낙찰자 결정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계약이행능력심사에 따르나 세부기준은 문서에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조건 · 없음 인정 범위를 정한 문장 없음
업력
없음
회사 설립·업 등록 후 경과 햇수를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문장이 문서에 없음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공동수급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 허용·금지를 적은 문장이 문서에 없음(공동계약은 일반조건·계약예규가 정하는 일)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없음
회사 규모·신분
중소기업만 · 소기업·소상공인만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자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고 적은 문장이 문서에 없음.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는 서식으로 첨부되어 있음
하도급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외주 허용·금지를 적은 문장이 문서에 없음.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제18조(승인 없는 하청 금지)는 일반조건에만 있는 정형 조항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없음
직접 생산
벽 · 못 맞추면 탈락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서 지정한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을 계약하므로 동법 제9조 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함
- 참가 등록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제조/공급 구분을 적은 문장 없음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세부품명·필수특이사항 구분을 적은 문장 없음
- 대상 · 우리가 직접 만든 것만(직생·제조 등록·OEM 불가) 중소기업자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서 지정한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을 계약하므로 동법 제9조 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합니다.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서 지정한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을 계약하므로 동법 제9조 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합니다.
주제 · 제품 규격·인증 9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가구 제작설치 공고로 특정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 지정 문구가 없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지정이 없어 동등 입증 시점도 없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야 할 확약서·증명서 요구가 없다.
- 대상 · - 해당 서류 없음
- 조건 · 해당 없음
제품 인증
없음
인증·허가·시험성적서 요구 문구가 없다.
- 크기 · 해당 없음
- 대상 · -
- 조건 · 해당 없음
원산지(국산)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산지 제한 문구가 없다.
합격선
글로만 있음
규격은 계약상 명시된 규격명세·규격번호 및 은행이 제시한 견품의 규격에 맞아야 하며 구매목적에 맞는 신품이어야 한다는 규정뿐, 검수 합격선 수치는 없다.
- 따를 표준·지침 · 없음
모든 물품의 규격은 계약상 명시된 규격명세, 규격번호 및 “은행”이 제시한 견품의 규격에 맞아야 하며, 구매목적에 맞는 신품이어야 한다.
등록 제품
없음
우수제품·혁신제품·규격심의·실적 등 등재 요구가 없다.
- 대상 · -
신품·제조 시기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구매목적에 맞는 신품이어야 한다.
- 제조 뒤 경과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남은 유효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모든 물품의 규격은 계약상 명시된 규격명세, 규격번호 및 “은행”이 제시한 견품의 규격에 맞아야 하며, 구매목적에 맞는 신품이어야 한다.
규격·기술 심사
가격 전 심사 없음
가격 개찰 전 규격 심사 관문이 없다.
- 통과선 · 해당 없음
- 필수 항목·과락 · 해당 없음
입찰 때 넣을 제품이 규격을 맞춘다는 것을 무…
따로 없음
입찰 때 규격 증빙을 내라는 말이 없다.
- 마감 뒤 보완 · 해당 없음
주제 · 입찰 절차 9개
참가 범위
지명·조합 추천만
지명입찰로, 입찰참가 지명통지를 받은 업체에 한함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3조제1항제2호 및 중소기업은행 계약사무취급 세칙 제8조제2호에 따른 지명입찰 입니다.
본 건 입찰참가 지명통지를 받은 업체에 한합니다.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입찰로 나뉜 과제·권역·입찰번호 없음
입찰 전 절차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전자입찰로만 진행, 입찰참가자격 관련사항은 나라장터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직접 확인하므로 별도 제출 불필요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입찰참가자격 관련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및‘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직접 확인하므로 별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현장설명회
없음
별도의 현장설명은 생략, 필요 시 현장 확인 후 입찰 참가
다. 별도의 현장설명은 생략하오니 필요 시 현장에 대한 확인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정정·재공고 변경
해당 없음(첫 공고)
재공고·정정 공고 아님
낙찰 업체 수
한 업체가 전량
총액입찰, 복수예가 방식, 낙찰자 1인 결정
- 최소 응찰 물량 · 해당 없음
총액입찰로서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복수예가 방식입니다.
MAS 2단계경쟁
아니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계약, 다수공급자계약·종합쇼핑몰 구조 아님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채무불이행·금융질서 문란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납부, 그 외는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전자입찰서로 갈음
- 입찰보증금 비율 · 5% 이상 채무불이행·금융질서 문란자에 한함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계약보증금 10% 이상 · 하자보증금 3% 이상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 하자보증금은 물품 대가 지급 전까지 100분의 3 이상
마.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이행 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바. 하자보증금은 물품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100분의 3 이상을 납부하여야 하며, 하자담보책임기간은 2년으로 합니다.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는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합니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문서 간 상충하는 값 없음
주제 · 과업 범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공고문·일반조건·서약서 어디에도 본업(가구 제작설치) 외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이 섞여 있다는 내용이 없다.
하는 일
역삼남지점 이전 레이아웃 가구를 제작·설치하는 일이다. 납품기한은 착공일로부터 42일이고, 기초금액은 부가세 포함 94,660,000원이다.
가구 제작설치, 납품기한 42일, 기초금액 94,660,000원
공고명 : 역삼남지점 이전 레이아웃 가구 제작설치
납품기한 : 착공일로부터 42일
기초금액(부가세포함) : 구천사육백육십육만원 (\94,660,000)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기존 시스템·설비와의 연동, 기존 제조사 제품 묶임, 연속 사업, 연동 SW 개발, 상대편 연동 작업·비용 부담에 관한 내용이 문서에 없다.
설치 공사업 면허
없음
설치가 법상 공사(전기·정보통신·수도·소방)에 해당해 공사업 면허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문서에 없다.
- 대상 · - 문서에 해당 내용이 없다.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해당 내용이 없다.
일의 끝
설치까지
계약에 정한 납품기한까지 물품을 지정 장소에 납품 및 설치하여 검사를 받은 후 하자사항이 없을 경우 납품완료로 한다. 시운전·SW 설정·기존 시스템 연동에 관한 내용은 없다.
- 시험운영 기간 · 해당 없음 시운전·시험운영에 관한 내용이 문서에 없다.
“회사”는 계약에 정한 납품기한까지 해당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을 “은행”이 지정한 장소에 납품 및 설치하여 검사를 받은 후 하자사항이 없을 경우 납품완료로 한다.
기성품·주문제작
주문제작(받은 규격·도면대로)
모든 물품의 규격은 계약상 명시된 규격명세, 규격번호 및 은행이 제시한 견품의 규격에 맞아야 하며, 구매목적에 맞는 신품이어야 한다.
- 시스템 통합 · 아니다 여러 제품을 엮어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한다는 내용이 문서에 없다.
모든 물품의 규격은 계약상 명시된 규격명세, 규격번호 및 “은행”이 제시한 견품의 규격에 맞아야 하며, 구매목적에 맞는 신품이어야 한다.
함께 넘길 물품
해당 없음
본품·본업과 함께 우리 돈으로 넘겨주거나 비치해야 하는 물품에 관한 내용이 문서에 없다.
철거·폐기
없음
기존 장비·시설·지장물의 철거·이설·폐기·반납이나 다 쓴 물품·포장재 회수에 관한 내용이 문서에 없다.
부가 작업
해당 없음
본업 말고 따로 해 줘야 하는 부가 작업·서비스에 관한 내용이 문서에 없다.
디자인 몫
해당 없음
디자인·편집·원고 작업에 관한 내용이 문서에 없다.
묶인 품목 수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품목 수에 관한 내용이 문서에 없다.
- 제조사 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제조사에 관한 내용이 문서에 없다.
주제 · 납품 일정·현장 11개
일의 분량
94,660,000원
기초금액(부가세포함) 구천사백육십육만원(94,660,000). 물품은 역삼남지점 이전 레이아웃 가구 제작설치 1식으로 규모가 열려 있음.
- 열린 분량 · 열려 있음(1식·요청 시·내외) 가구 제작설치 1식으로 실제 분량이 적혀 있지 않음
기초금액(부가세포함) : 구천사백육십육만원 (\94,660,000)
수행 기간
42일
납품기한 : 착공일로부터 42일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납품기한 : 착공일로부터 42일
현장·납품지
1곳
역삼남지점 이전 레이아웃 가구 제작설치, 납품 및 설치 장소는 은행이 지정
- 열린 분량 · 정해짐 역삼남지점 이전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회사”는 계약에 정한 납품기한까지 해당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을 “은행”이 지정한 장소에 납품 및 설치하여 검사를 받은 후 하자사항이 없을 경우 납품완료로 한다.
현장 여건
별도의 현장설명은 생략하오니 필요 시 현장에 대한 확인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현장 여건·부대공사·위험작업에 대한 구체적 기재 없음.
- 부대공사·현장 준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위험작업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다. 별도의 현장설명은 생략하오니 필요 시 현장에 대한 확인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작업 시기
해당 없음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나눠 납품
한 번에 전량
납품기한 하나만 적혀 있고 나눠 내라는 말이 없음
- 분할납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일반조건에만
납품기한 : 착공일로부터 42일
보관 조건
없음
주문 뒤 납품 시한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포장·표시
납품한 물품에는 계약상 규격서에 규정된 표장 외에 제작자명 또는 상표와 “은행”이 정한 물품 표시를 하여야 한다.
포장면에 제작자 상호 및 판매자 상호, 계약번호, 품명 및 물품저장번호, 포장내용물의 일련번호 및 수량, 순무게·총무게·부피, 취급시 주의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납품한 물품에는 계약상 규격서에 규정된 표장외에 제작자명 또는 상표와 “은행”이 정한 물품 표시를 하여야 한다.
물품의 포장면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보안 조치
없음
주제 · 견본·검사·검수 7개
검수
발주처 검수만
계약상대자가 납품·설치 후 검사를 받아 하자사항이 없을 경우 납품완료로 하며, 검사는 계약담당공무원이 한다.
“회사”는 계약에 정한 납품기한까지 해당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을 “은행”이 지정한 장소에 납품 및 설치하여 검사를 받은 후 하자사항이 없을 경우 납품완료로 한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검사와 관련된 규정 및 다음 각호의 요령에 따라 계약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그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샘플·시안 선제출
없음
입찰·제안·규격평가 단계에서 시안·샘플·견본·시연·성능시험을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내역·특기시방이 정한 품질 시험·검사·분석이 없고, 일반조건에 검사 비용 부담 정형 문구만 있다.
- 시험 단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시험 장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검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사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시안 승인
1회
계약상 명시된 규격명세·규격번호 및 은행이 제시한 견품의 규격에 맞아야 하며, 제조과정 검사 시 계약상대자가 입회·협력한다. 수정 횟수·승인 기간 규정은 없다.
- 수정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승인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모든 물품의 규격은 계약상 명시된 규격명세, 규격번호 및 “은행”이 제시한 견품의 규격에 맞아야 하며, 구매목적에 맞는 신품이어야 한다.
공장 실사·입회
제작 중 검사·입회
은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물품의 제조과정이나 계약이행상황을 감독할 수 있고, 물품을 신규로 제조하거나 제조과정이 중요한 경우 제조과정에서 검사를 할 수 있다.
“은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물품의 제조과정이나 계약이행상황을 감독할 수 있다.
물품을 신규로 제조하거나 물품의 성질상 제조과정이 중요한 경우에는 제조과정에서 검사를 할 수 있다.
이 공고가 군수품 조달인가 — 국방부·각 군이…
아니다
수요기관은 중소기업은행이며 군 전용 절차가 없다.
군수품이면 납품 검사·검수는 누가 하나 — 수…
해당 없음
- 품질보증형태 · 해당 없음
주제 · 인력·A/S·하자 대응 8개
장비·시설 보유
없음
업무 시스템·플랫폼·장비·시설을 갖추라는 요구 없음. 전자입찰 참여를 위한 전산장비 준비는 입찰자 책임으로 안내될 뿐
- 갖출 때 · 해당 없음 갖출 것을 요구하는 문장이 없음
- 크기 · - 평가표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임차·소유 조건 없음
인력 자격
없음
투입 인력의 자격·등급·학위·경력·교육 이수나 현장대리인·안전관리자 등 전담 역할을 요구하는 문장이 없음. 위험성평가 안내서의 관리감독자·근로자 참여는 법령·안내서 정형
- 크기 · - 평가표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출동 시한
없음
고장·장애·긴급 호출 시 현장 도착·착수 시한을 정한 문장이 없음. 일반조건의 하자 시 대체납품 조항은 정형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도착 시한 없음
처리 시한
해당 없음
요청·장애를 받아 처리하는 유지보수·A/S 접수 업무가 이 공고에 없음(가구 제작설치 납품)
- 기점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교육·기술이전
해당 없음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시연·매뉴얼·기술이전을 요구하는 문장이 없음
- 무상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하자보수
2년
하자담보책임기간 2년(공고문). 일반조건상 납품·설치 완료일로부터 2년 무상 A/S. 정기점검·소모성 부품 무상 여부는 없음
- 기점 · 설치·검수 완료일 납품 또는 설치 완료일
“회사”는 물품의 납품 또는 설치 완료일로부터 2년간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하여야 하며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없음 정기점검 요구 없음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무상 여부 없음
하자보증금은 물품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100분의 3 이상을 납부하여야 하며, 하자담보책임기간은 2년으로 합니다.
“회사”는 물품의 납품 또는 설치 완료일로부터 2년간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하여야 하며, 동 기간중 항상 최적의 상태로 물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무상으로 A/S를 제공한다.
단종 뒤 부품 공급
해당 없음
보증 종료·단종 뒤 부품·소모품·유지보수 공급 기간을 정한 문장이 없음
A/S 조직·인력
없음
A/S 조직·인력·서비스망·예비품 보유를 요구하는 문장이 없음. 일반조건의 무상 A/S 제공은 범위만 정함
-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요구 인원 없음
- 크기 · - 평가표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총액·단가 방식
총액
총액입찰, 기초금액 부가세포함 94,660,000원.
- 정산 · 확정 금액 총액입찰로 계약금액 확정.
총액입찰로서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복수예가 방식입니다.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총액입찰로서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복수예가 방식입니다.
기초금액(부가세포함) : 구천사육십육만원 (\94,660,000)
물량 변동
확정
총액입찰, 납품기한 착공일로부터 42일.
총액입찰로서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복수예가 방식입니다.
납품기한 : 착공일로부터 42일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 넘길 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견적 근거
공개 안 됨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지급 기한 · 7일 이하
“은행”은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대금지급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대금를 지급하기로 한다.
“은행”은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대금지급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대금를 지급하기로 한다.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험 가입
없음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 보험료 · 해당 없음
- 대상 · 해당 없음
계약 변동 가능
아니다
- 바뀔 수 있는 것 · 해당 없음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기초금액(부가세포함) : 구천사육십육만원 (\94,660,000)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7개
회사 속성 우대
없음
회사 속성 우대(가점·특례) 규정이 문서에 없음. 낙찰자 결정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에 따르며, 참가자격은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소지 등으로 정함.
- 우대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우대 대상 규정이 없음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규정이 없음
신용등급·경영상태
없음
신용평가등급·기술신용평가 등급이나 경영상태(재무비율·매출·지급여력)를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본다는 규정이 문서에 없음. 낙찰자 결정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에 따름.
- 등급이 없을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등급이 없거나 업력이 짧은 회사의 평가 방법이 문서에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가 문서에 없음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상 규정이 문서에 없음
보유 인력
없음
회사가 보유한 인력의 수·등급을 점수나 참가 조건으로 본다는 규정이 문서에 없음.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기준 인원 규정이 문서에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가 문서에 없음
전담 인력
해당 없음
이 공고는 물품(가구) 제작설치 건으로, 공사 현장대리인 전담·겸직 규정이 문서에 없음.
- 참여율 상한 · 해당 없음
- 크기 · 해당 없음
- 대상 · 해당 없음
큰 배점 항목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제안서·규격 평가)가 문서에 없음. 낙찰자 결정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에 따르며, 그 세부 배점표는 문서에 없음.
가점
없음
특허·신기술·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에 대한 가점 규정이 문서에 없음.
- 가점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대상 규정이 문서에 없음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규정이 문서에 없음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공통 세부기준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을 심사. 통과 점수는 문서에 없음.
- 통과선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통과 점수가 문서에 없음
예정가격 이하의 응찰자 중 예정가격의 89.995%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에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충분한 계약이행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카테고리 · 가구 4개
가구 종류
책상·테이블 · 의자 · 수납가구(서랍·책장·옷장)
공고 제목이 '역삼남지점 이전 레이아웃 가구 제작설치'이고, 문서 어디에도 가구의 종류·품목 목록이 없다. 문서에 나오는 가구 관련 단어는 제목의 '가구'뿐이다.
- 이동식 구동 · 해당 없음 문서에 이동식 서가·수장대가 없다.
공고명 : 역삼남지점 이전 레이아웃 가구 제작설치
본체 재질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가구의 본체·골조 재질이 적혀 있지 않다.
재료 사양
문서에 가구의 재료 사양(소재·원료의 종류·등급·두께·비율)이 적혀 있지 않다.
규격서·시방서가 문서에 없고, 재료 사양을 정한 문장이 없다.
- 표면 마감·도장·색 · 문서에 표면 마감·도장·색에 관한 사항이 적혀 있지 않다.
가구에 얹거나 넣을 물건(보관상자·매트리스·장…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구에 얹거나 넣을 물건의 규격·무게 기준이 문서에 없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 (최초 위험성평가) 공사 실착공 후 1개월 이내 위험성평가 실시 | ||
|---|---|---|
| ① 평가 대상 | 전체공사(공정) | |
| ② 위험요인 확인 | 사고사망 핵심위험요인(공단 제공) + 추가 위험요인 발굴(사업장) * 핵심위험요인 누락 방지 및 실제 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의 의견 반영 | |
| 착 | ③ 평가 방법 | 6년간 『사고사망 핵심위험요인(SIF : Serious Injury & Fatality) 평가표』 및 사업장이 자체 발굴한 위험요인 기반으로 위험성평가 실시 |
| 공 시 점 | ④ 활용 기법 (1) 위험성평가 실시 규정 (조직의 역할과 책임, 권한) (2) 사고사망 핵심위험요인(SIF) 위험성평가표 |
| (상시 위험성평가) 월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위험성평가 실시 | ||
|---|---|---|
| ① 평가 대상 | 예정된 작업 공정(최대 1개월 이내 단위) | |
| ② 위험요인 확인 | ① 노사합동 순회점검, ② 근로자 제안, ③ 아차사고 사례, ④ 사고사망 핵심위험요인(SIF) 평가표 등을 활용하여 → 최초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예정된 작업 공정』에 대한 위험요인 발굴 | |
| 공 사 | ③ 평가 방법 | 발굴된 위험요인을 『위험성평가 및 점검 회의록』에 등록하여 “월-주-일” 단위의 상시 위험성평가 및 기록·관리* * ① 매주 위험성평가 결과를 논의·공유하고 이행상황을 점검 ② 매작업일마다 TBM 등을 통해 위험성평가 결과 공유·주지 |
| 진 행 중 | ④ 활용 기법 (1) 사고사망 핵심위험요인(SIF) 위험성평가표 (2) 위험성평가 및 점검 회의록 |
Ⅱ. 위험성평가 실행 요령 (최초-상시평가) 18
건설업 위험성평가 실행 절차
(위험성 수준 3단계 판단법 예시) 01 ➊ 위험성평가 사전준비 ➋ 유해·위험요인 파악 향후 예정 공정을 핵심위험요인(SIF) 평가표 등 사고사례를 위 누락되지 않도록 파악 참고하여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험 성 위험한 상황과 결과를 파악 평가표작성 ➌ 위험성 평가등급 결정 ➍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핵심위험요인(SIF) 평가표 등 사고사례를 위험성을 허용 가능한 범위 내로 위 참고하여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합리적으로 낮추기 위한 안전조치 계획 수립 험 위험한 상황과 결과를 파악 (누가, 언제까지 개선 대책을 이행할지 계획) 성평가회의 ➎ 감소대책 이행 및 확인 ➏ TBM 시 위험성평가 공유·교육 관리감독자 또는 안전관리자를 통해 매일 TBM을 통해 위험성평가 결과를 정 감소 대책 이행 및 적정 조치 여부를 기 알리고 근로자 준수 및 주의사항 공유 매주 확인하고 그 결과를 공유·논의 교 이육행 확 및 인TBM 19
최초 위험성평가 실행 요령
02
1. 위험성평가 시기
● 최초 위험성평가는 실착공 후 1개월이 되는 날까지 실시에 착수하여야 합니다. - 다만, 1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이루어지는 작업 또는 공사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작업 또는 공사 개시 후 지체 없이 실시하여야 합니다.
2. 위험성평가 대상
● 전체 공사를 대상으로 향후 예상되는 공정·작업별로 유해·위험요인을 빠짐없이 찾아내어
위험성평가를 실시합니다.
- 이 때, 공단에서 제공하는『사고사망 핵심위험요인(SIF) 평가표*』를 활용하여 전체
공사를 대상으로 위험성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공정·장비·공법·재료 등의 변화가 매우 커서 처음부터 전체 공정이나 작업에 대한 상세한 위험성평가가 어려울 경우에는, 상시평가 주기를 고려하여 향후 예상되는
공정들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핵심위험요인(SIF; Serious Injury & Fatality) 평가표> 최근 6년간 발생한 사망사고(총 2,574건)를 분석하여 중상해 이상 재해를 일으킬 수 있는 위험작업/상황 및 재해유발요인(1,689건)을 중점 평가 Ⅱ. 위험성평가 실행 요령 (최초-상시평가) 20
3. 위험성평가 절차
● 최초평가는 ➀사전준비, ➁유해위험요인 파악, ➂위험성 결정, ➃감소대책 수립의
4단계로 실행합니다.
- 공사 초기에는 협력업체 및 근로자 투입이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향후 근로자 투입 시 위험성평가 결과를 게시·주지하고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등을 통해 전파하도록
합니다.
사전준비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성 결정 감소대책 수립 ㉮ 예정 공정표 ㉯ 세부 공정별 ㉰ 위험성 결정 ㉱ 위험성 (착공-준공) 작성, 유해위험요인 파악 (중점관리대상 선정) 개선대책 수립 공종분류 협력업체 원·하청 관리자 원·하청 관리자 협력업체 (근로자 포함) (근로자 포함) (근로자 포함)
4. 위험성평가 절차별 역할, 책임 및 권한 (업무분장)
사전준비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성 결정 감소대책 수립 ㉲ 개선대책 ㉮ 예정 공정표 ㉯ 세부 공정별 ㉰ 위험성 결정 ㉱ 위험성 이행 및 확인 (한달간) 유해위험요인 (중점관리대상 선정) 개선대책 수립 ㉳ TBM 활용 작1성., 공종분류 파악 위험성평가 공유, 교육 조직의 역할 및 책임 부여 협력업체 원·하청 관리자 원·하청 관리자 원·하청 관리자 협력업체 (근로자 포함) (근로자 포함) (근로자 포함) (근로자 포함) 2. 사전준비 3. 유해위험요인 파악 4. 위험성 결정 5. 감소대책 수립 Ⅱ-02. 최초 위험성평가 실행 요령 21 ● (① 조직의 역할과 책임) 위험성평가 절차의 작동으로 재해예방대책이 효과적으로 이행되기 위해서는 각 절차별 책임자를 지정하고 이행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여 적합하게
실행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 현장 구성원은 본사에서 정한 위험성평가 절차에 따라 현장의 위험성을 평가하고 조직의 이해관계자(근로자 Ⅰ .위 포함)가 위험성평가 절차에 참여하도록 합니다. 험 성 ** 현장소장은 위험성평가 시 본사 제공 위험성평가 자료(전사 재해사례[아차사고사례 포함], 안전보건 점검표 평 가 등), 현장 예정공정표 등을 참고하여 현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유해위험요인과 위험의 정도를 지속적으로 의 이 평가·관리하여야 합니다. 해 ● (② 사전준비) 위험성평가 담당자는 위험성평가를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위험성 평 가 사 전 준 비 단 계 에 서 실 시 규 정 을 정 하 여 작 성 하 고 참 여 근 로 자 의 확 인 후
안전보건총괄책임자(원청 현장소장)의 승인을 통해 확정합니다.
- 근로자 참여 및 협의를 통해 위험성 수준 판단 기준과 허용 가능한 위험성 수준을
정하는 기준을 마련합니다.
* 최초 위험성평가 시 협력업체가 미선정된 경우에는 원청의 관리감독자 또는 작업반장의 참여도 근로자 참여로 Ⅱ . 인정될 수 있습니다. 위 험성평 - 최초 위험성평가 회의는 원청업체를 중심으로 전체 공사 기간, 공사종류, 공사규모 가 실 등 을 고 려 하 여 공 사 기 간 중 전 반 적 인 현 장 유 해 · 위 험 요 인 관리 방 향 설 정 과 행 요령 안전관리의 선택과 집중을 위한 인력 및 자원 운용·조달 등의 전략적 안전관리 방향을 ( 최 초 논의·공유하는 취지로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 상시 - 협력업체 소장*은 현장 투입 전 해당 공정에 대해 착공부터 준공까지 월 단위별 평 가) 공정표를 위험성평가 회의 최소 2일 전까지 준비(작성 및 승인 의뢰)합니다. * 직영공사, 협력업체 미선정 또는 협력업체 소장이 현장에 상주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원청의 공사팀장 (공사담당자)이 전체 공정에 대한 월 단위별 공정표를 준비합니다. ● (③ 유해위험요인 파악) 협력업체 소장은 현장 투입 전 해당 공정에 대해 경험과 지식이 있는 작업반장 또는 근로자와 함께 해당 공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빠짐없이 파악합니다.
- 해 당 공정 작업 반장, 또 는 근 로 자 등이 참여 하는 자체 위 험 성 평 가회 의 를 통해 Ⅲ . 중점관리대상 유해위험요인을 선정한 후 위험성 감소 대책을 수립합니다. 참 고자료 Ⅱ. 위험성평가 실행 요령 (최초-상시평가) 22 ● (④ 위험성 결정) 협력업체 소장은 해당 공정 작업반장, 또는 근로자 등이 참여하는 자체 위험성평가회의를 통해 중점관리대상 유해위험요인을 선정한 후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합니다.
* 직영공사, 협력업체 미선정 또는 협력업체 소장이 현장에 상주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원청의 공사팀장 (공사담당자)이 위험성 결정 및 감소 대책 수립 자료를 작성합니다. - 협력업체 소장이 원청에 제출한 최초 위험성평가표는 원청 공사담당자, 위험성평가
담당자가 적정성을 사전 검토합니다.
· 공정표가 실제 공정과 일치하는지 여부
· 투입 인원, 장비, 자재, 특기사항 등의 적정성 여부
· 추가 위험요인 도출 및 등급 조정 등
● (⑤ 감소 대 책 수 립 ) 원 청 공 사담 당 자 와 위 험 성 평 가 담 당 자 가 사전 검 토 한 최 초 위험성평가표는 원청에서 주관하는 위험성평가 회의(협의체회의와 병행 가능)를 통해 실천 가능한 위험성 감소 대책을 최종 결정한 후 안전보건총괄책임자(원청 현장소장)의
승인을 받습니다.
- 최종 결정된 위험성 감소 대책이 반영된 최초 위험성평가표는 향후 정기, 수시 또는
상시 위험성평가 시 사전조사 자료로 활용합니다.
- 협력업체의 최초 위험성평가서 작성 시 원청업체의 최초 위험성평가서를 기반으로
실제 공사 내역을 보완하여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사고사망 핵심위험요인 평가표를 활용한 최초 위험성평가 절차
⓶ 사전준비 ⓹ 감소대책 ⓷ 유해위험요인 파악 ⓸ 위험성 결정 (단위 공정 확인) 수립 Ⅱ-02. 최초 위험성평가 실행 요령 23
5. 최초 위험성평가 실행 요령
도급사업주(원청업체)의 최초 위험성평가
Ⅰ ❶ 조직의 역할과 책임, 권한 부여 . 위험 ● 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원청 현장소장)은 위험성평가 담당자뿐만 아니라 각 절차별 평 가 참여자의 역할과 권한을 명확하게 부여함으로써 의 이해 - 관리감독자(공사담당자)와 근로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활성화하여야 합니다. - 또한 본사와 현장소장은 담당인력이 각자의 역할을 다하도록 하기 위해 전문적인
교육, 연수 등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조직의 역할과 책임(업무분장) 예시
참가자격
| 조 직 | 역할과 책임 |
|---|---|
| 안전보건 총괄책임자 (원청 현장소장) | ● 현장의 위험성 평가 업무를 총괄 ● 개선방안에 대한 인적·물적 지원 및 이행 책임 (종사자 의견 청취 여부 확인) ● 협력회사와 협의된 개선방안의 실행 여부 확인 ● 성과측정 실시 및 결과에 따른 개선 사항 반영(매년 실시) |
| 위험성평가 담당자 | ● 실시규정 작성 등 사전준비, 위험성평가 관련 회의 소집·운영 총괄 ● 공사담당/팀장이 확인하고 제출한 위험성평가표를 최종 검토 (종사자의 의견 청취 여부 확인) ● 최종 승인된 위험성평가표를 협력회사 및 공사담당에게 피드백 ● 위험성평가 결과 교육 및 TBM을 통한 공유 등 총괄 |
| 관리감독자 (공사담당) | ● 협력회사에서 작성한 위험성평가표의 위험요인 누락 여부 검토 (종사자의 의견 청취 반영) ● 파악된 위험요인에 대한 개선 방안 적합성 여부 검토/보완 ● 관리대상 위험요인에 대한 개선방안을 현업에 반영 및 실행 확인 ● 비정상작업(비일상 작업)에 대한 파악 및 확인 후 협력회사에 위험성평가 작성 지시 및 위험성평가 담당자와 공유 |
| 협력업체 소장 | ● 작업에 대한 위험성평가 및 핵심위험요인 파악 (해당 공정 작업반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위험성 평가 실시) ● 파악된 위험요인에 대한 개선 방안 수립 및 현업에 반영 ● 관리대상 위험등급에 대한 개선방안을 공사담당/팀장과 협의 ● 위험성평가 결과 파악된 위험요인, 개선방안, 조치현황 등을 TBM 등을 통해 소속 근로자와 공유 |
| 근로자 | ● 담당업무와 관련된 위험성평가·TBM 활동에 참여 ● 담당업무에 대한 안전보건수칙 및 위험성평가결과 감소대책 이행 ● 평시 위험 제안, 아차사고 제보 참여 ● 비상상황에 대한 대비 및 대응방법 숙지 ● 위험한 장소 출입 시 출입허가절차 준수 |
과업·요구
비 고 Ⅱ . - 위 험성평가실행요령(최-초-상시평가) 주요공정 관리감독자 반드시 참여 주요공종 Ⅲ 협력업체 . 참고 반드시 참여 자 료 작업반장이 근로자 의견 취합 Ⅱ. 위험성평가 실행 요령 (최초-상시평가) 24
➋ 위험성평가 사전준비
● 위 험 성 평 가 를 체 계 적 이 고 효 과 적 으 로 실 시 하 기 위 하 여 위 험 성 평 가 실 시 전 에 실 시 규 정 을 작 성 하 고 현 장 특 성 과 여 건 을 반 영 하 여 위 험 성 평 가 를 지 속 적 으 로
이행·관리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 등을 설정합니다.
| 구분 | 주요 활동 | 참여자 |
|---|---|---|
| (1) |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작성 | 안전보건총괄책임자(원청 현장소장), |
| (2) | 위험성 수준과 판단 기준 설정 | 위험성평가 담당자 |
| (3) | 위험성 평가단위의 구분 | 원청 공사담당자, 협력업체 소장 |
| (4) | 안전보건정보 사전 조사 | 위험성평가 담당자 |
(1)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작성(참고 1 자료)
● 위험성평가 담당자는 위험성평가 계획 수립을 위해 실시규정을 정하여 작성하고 참여 근로자의 확인 후 안전보건총괄책임자(원청 현장소장)의 승인을 통해 확정합니다. Ⅲ. 참고자료 82
| • (최초평가) 공사 실 착공 후 1개월 이내 착수 • (상시평가) 최초평가 후 매월 1회 이상 주기적 실시 * 최초·주기적 위험성평가 시에는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환경이나 공정 변화로 인해 새로운 유해·위험요인이 생기거나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이 변동되었다면,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을 결정하고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시행 | |||
|---|---|---|---|
| 실시 주기 | 참여자 | 세부 내용 | |
| 상시평가 시기별 활동 | 월(月) 1회 매월 ○째주 △요일 | • 현장소장 • 평가담당자 • 공사담당자 • 협력업체소장 • 현장 근로자 | 위험성평가 실시 (위험파악·대책마련 절차) ① (노·사합동 순회점검) 노 · 사 합동 순회점검을 통해 현장의 유해 · 위험요인을 확인한다. 이때, 월간 작업 일정과 관련된 신규/변동 유해 · 위험요인에 유의한다. - 순회점검 이전에 아차사고 사례 및 근로자 제안을 취합하여 즉시 대응할 수 있는 것은 즉시 대응하고, 순회점검 시 중점 점검한다. ② (아차사고 검토) 월간 작업 일정과 관련된 아차사고 사례를 검토하여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을 미리 예방한다. ③ (근로자 제안) 근로자들의 유해 · 위험요인 및 위험상황 제안제도를 활용하여 지난 한 달 제보받은 사항들을 점검하고,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을 미리 예방한다. ④ (예정공정표 활용) 정해진 위험성평가 주기 내에 예정된 작업공정 확인 → 파악한 유해 · 위험요인별로 위험성 수준을 결정하고, 「산업안전 보건법」 등에서 정한 것 이상으로 위험성 감소대책 및 이행계획을 마련한다. |
| 주(週) 매주 □요일 | • 현장소장 • 평가담당자 • 공사담당자 • 협력업체소장 | 위험성평가 결과 논의·공유, 이행상황 점검 (원·하청 합동 안전 점검회의) • 향후 1주간 공정 · 작업별 핵심 유해 · 위험요인과 근로자들의 주의 · 준수사항에 대해 공유한다. • 지난 1주간 유해 · 위험요인별 위험성 변동이 없는지 여부 및 위험성 감소대책 이행현황을 확인한다. • 신규/변동 유해 · 위험요인이 있는 경우 위험성 결정을 실시하고 위험성 감소대책을 마련한다. | |
| 일(日) 매일 작업 전 | • 공사담당자 • 협력업체소장 • 근로자 (작업반장) |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활용 위험성평가 결과 공유 • 매 작업일마다 TBM을 통해 공정 · 작업별 핵심 유해 · 위험요인에 대한 주의 · 준수사항을 공유/전파한다. • 위험성평가 담당자는 사전에 전체 TBM 담당자에게 예정된 작업별 주요 유해·위험요인 및 주의·준수사항 등 TBM 내용을 전파한다. | |
| 기록 보존 | • 위험성평가 기록은 별첨 양식을 출력하여 기록하며 매월 안전보건관리책임자(현장소장)의 승인을 받는다. • 승인된 위험성평가 기록은 우리 현장의 기록물 관리 규정에 따라 공사 종료 후 3년 간 보관한다. |
참고 1 위험성평가 실시 규정 (최초-상시평가용)(예시)
| 업체명 (현장명) | ㅇㅇ건설 △△신축공사 | 담당자 (공사담당자) | 검토자 (위험성평가 | 근로자대표 (작업반장등) | ||
|---|---|---|---|---|---|---|
| 작성일자 (개정일자) | ’22.2.1. (’23.5.10) | 담당자) | ||||
| 목적 | • 근로자 참여를 통한 실질적인 위험성평가로 사망사고 제로 실현 | 방법 | • 위험성 수준 3단계 판단법 (상-중- | |||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현장소장) |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현장소장) | • 위험성평가 총괄 • 위험성 감소대책에 대한 인적·물적 이행책임 | ||||
| 성명 위험성평가 담당자 성명 | 위험성평가 담당자 | • 실시규정 작성 등 사전준비 총괄 • 위험성평가 관련 회의 소집 및 운영 • 회의안건 작성 및 위험성평가표 관 • TBM 사항 선정 및 TBM 담당자 전 | ||||
| 조직 및 역할 | 공사담당자 공사담당자 | 공사담당자 | • 위험성평가 결과 교육 및 공유 총괄 • 노사합동순회점검참여를통한 유해·위 | |||
| / 협력업체소장 / 협력업체소장 직위: 직위: 성명 성명 | 공종별 협력업체 소장 | • 유해·위험요인별 위험성 결정 • 위험성 감소대책 마련 및 대책의 적합성 • 위험성 감소대책의 이행여부 점검 • 위험성평가 내용 공유·TBM 전파 | ||||
| 근로자(작업반장) 근로자(작업반장) | 일반 근로자 | • 작업관련 위험성평가·TBM 참여 • 평시 위험 제안, 아차사고 제보 참여 • 안전수칙 및 개선대책 적극 이행 | ||||
| 평가 절차 및 방법 | ① 사전준비 ①예정 공정표(원·하청 공사담당자 작성) 확인 및 공종(단위작업) 분류 ②동종 유사업종 재해, 아차사고 사례, 안전보건정보 수집 및 분석 → 사전에 주로 살펴볼 유해·위험요인을 미리 검토 ② 유해·위험요인 파악 ①노사 합동 사업장 순회점검, ②근로자 제안제도(제안함·TBM시 건의 등) ③아차사고 제보사례, ④안전보건공단 공종별 사망사고 핵심위험요인(SIF) 활용하여 예정 공정표에 따른 공종별 유해·위험요인을 파악 → 사전준비 단계에서 파악하지 못한 유해·위험요인을 추가적으로 발굴 ③ 위험성 결정 ①근로자들이 참여하는 전체 위험성평가 회의를 위험성수준 판단기준 개최하여 관리할 유해·위험요인을 선정 상 사남고을발수생있시는사위망험또는장애가 ②근로자의 경험과 재해사례 등을 반영하여 중 사험고(아발차생사시고요포양함이)필요한위 위험성 결정 하 작업수행에영향을미치지않 ③‘상’과 ‘중’등급은 중점관리, ‘하’등급은 일상 관리 는경미한부상또는질병 ④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①실천가능한 위험 감소대책을 수립하고, 누가 언제까지 실행할지 계획 수립 ①-1. ‘상’등급 대책: 공법변경→작업변경→안전시설물→개인보호구* 순 ①-2. ‘중’등급 대책: 관리자 배치(신호수 등)→위험저감 교육 등 ①-3 '하'등급 대책: 현재의 위험성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일상적 관리 수행 * 개인보호구는 위험성 감소의 근본적 대책은 아니며, 보충적으로 활용 ⑤ 감소대책 이행·확인 ①공종별 공사담당자는 주기적으로 위험성 감소대책의 실시 결과를 확인하고 공 ②주 단위 원·하청 합동 안전점검을 통해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보완 ⑥ 평가결과 공유·교육 ①[TBM]일일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시 위험성평가 결과와 근로자 준수사항 및 할 사항을 철저히 공유 ②[공유] 현장 출입구에 설치된 안전보건 현황판에 매월 위험성평가 결과 게시 (SNS 공유 ③[교육]매월 정기안전보건교육, 수시 특별안전보건교육 시 위험성평가 결과 포 |
승인자 (현장소장) 하) 지원 및 리 파 험요인발굴 여부 검증 표 등을 허용가능여부 허용 불가능 허용가능 유 주의해야 병행 가능) 함 Ⅱ-02. 최초 위험성평가 실행 요령 25 ● 실시규정에는 평가의 목적 및 방법, 실시 조직의 구성 및 역할, 평가 시기 및 절차,
근로자 공유 방법 등을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 [실시규정 포함 사항] ① 위험성평가의 목적 및 방법 Ⅰ .
| ② 위험성평가담당자 및 책임자의 역할 | 위 |
|---|---|
| 험 | |
| ③ 위험성평가 시기 및 절차 | 성 |
| 평가 | |
| ④ 위험성평가 실시과정 중 근로자에 대한 참여·공유방법 및 유의사항 | 의 |
| 이 | |
| ⑤위험성평가 결과의 기록·보존 | 해 |
| Ⅲ. 참고자료 82 | |
| 참고 1 ③ 위험성평가 시기 및 절차 |
| • (최초평가) 공사 실 착공 후 1개월 이내 착수 • (상시평가) 최초평가 후 매월 1회 이상 주기적 실시 * 최초·주기적 위험성평가 시에는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환경이나 공정 변화로 인해 새로운 유해·위험요인이 생기거나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이 변동되었다면,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을 결정하고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시행 | |||
|---|---|---|---|
| 실시 주기 | 참여자 | 세부 내용 | |
| 상시평가 시기별 활동 | 월(月) 1회 매월 ○째주 △요일 | • 현장소장 • 평가담당자 • 공사담당자 • 협력업체소장 • 현장 근로자 | 위험성평가 실시 (위험파악·대책마련 절차) ① (노·사합동 순회점검) 노 · 사 합동 순회점검을 통해 현장의 유해 · 위험요인을 확인한다. 이때, 월간 작업 일정과 관련된 신규/변동 유해 · 위험요인에 유의한다. - 순회점검 이전에 아차사고 사례 및 근로자 제안을 취합하여 즉시 대응할 수 있는 것은 즉시 대응하고, 순회점검 시 중점 점검한다. ② (아차사고 검토) 월간 작업 일정과 관련된 아차사고 사례를 검토하여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을 미리 예방한다. ③ (근로자 제안) 근로자들의 유해 · 위험요인 및 위험상황 제안제도를 활용하여 지난 한 달 제보받은 사항들을 점검하고,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을 미리 예방한다. ④ (예정공정표 활용) 정해진 위험성평가 주기 내에 예정된 작업공정 확인 → 파악한 유해 · 위험요인별로 위험성 수준을 결정하고, 「산업안전 보건법」 등에서 정한 것 이상으로 위험성 감소대책 및 이행계획을 마련한다. |
| 주(週) 매주 □요일 | • 현장소장 • 평가담당자 • 공사담당자 • 협력업체소장 | 위험성평가 결과 논의·공유, 이행상황 점검 (원·하청 합동 안전 점검회의) • 향후 1주간 공정 · 작업별 핵심 유해 · 위험요인과 근로자들의 주의 · 준수사항에 대해 공유한다. • 지난 1주간 유해 · 위험요인별 위험성 변동이 없는지 여부 및 위험성 감소대책 이행현황을 확인한다. • 신규/변동 유해 · 위험요인이 있는 경우 위험성 결정을 실시하고 위험성 감소대책을 마련한다. | |
| 일(日) 매일 작업 전 | • 공사담당자 • 협력업체소장 • 근로자 (작업반장) |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활용 위험성평가 결과 공유 • 매 작업일마다 TBM을 통해 공정 · 작업별 핵심 유해 · 위험요인에 대한 주의 · 준수사항을 공유/전파한다. • 위험성평가 담당자는 사전에 전체 TBM 담당자에게 예정된 작업별 | |
| 주요 유해·위험요인 및 주의·준수사항 등 TBM 내용을 전파한다. | |||
| ⑤ 결과 기록 보존 | 의 기록·보존 • 위험성평가 기록은 별첨 양식을 출력하여 기록하며 매월 안전보건관리책임자(현장소장)의 승인을 받는다. • 승인된 위험성평가 기록은 우리 현장의 기록물 관리 규정에 따라 공사 종료 후 3년 간 보관한다. |
| 업체명 (현장명) | ㅇㅇ건설 △△신축공사 | 담당자 (공사담당자) | 검토자 (위험성평가 | 근로자대표 (작업반장등) | ||
|---|---|---|---|---|---|---|
| 담당자) | ||||||
| 작성일자 ① 위(개정험일자성)평가 | ’22.2.1. (’23.5.10) 의 목적 및 방법 | |||||
| 목적 | • 근로자 참여를 통한 실질적인 위험성평가로 사망사고 제로 실현 | 방법 | • 위험성 수준 3단계 판단법 (상-중- | |||
| 안전보건 | • 위험성평가 총괄 | |||||
| ② 위험 | 성안평전보가건관담리책당임자자 및 책임자의 (현장소장) | 역할 관리책임자 (현장소장) | • 위험성 감소대책에 대한 인적·물적 이행책임 | |||
| 성명 위험성평가 담당자 성명 | 위험성평가 담당자 | • 실시규정 작성 등 사전준비 총괄 • 위험성평가 관련 회의 소집 및 운영 • 회의안건 작성 및 위험성평가표 관 • TBM 사항 선정 및 TBM 담당자 전 | ||||
| 조직 및 역할 | 공사담당자 공사담당자 | 공사담당자 | • 위험성평가 결과 교육 및 공유 총괄 • 노사합동순회점검참여를통한 유해·위 | |||
| / 협력업체소장 / 협력업체소장 직위: 직위: 성명 성명 | 공종별 협력업체 소장 | • 유해·위험요인별 위험성 결정 • 위험성 감소대책 마련 및 대책의 적합성 • 위험성 감소대책의 이행여부 점검 • 위험성평가 내용 공유·TBM 전파 | ||||
| 근로자(작업반장) 근로자(작업반장) | 일반 | • 작업관련 위험성평가·TBM 참여 • 평시 위험 제안, 아차사고 제보 참여 | ||||
| 근로자 | • 안전수칙 및 개선대책 적극 이행 | |||||
| ④ 근로 평가 절차 및 방법 | 자 참여 및 공유방법 ① 사전준비 ①예정 공정표(원·하청 공사담당자 작성) 확인 및 공종(단위작업) 분류 ②동종 유사업종 재해, 아차사고 사례, 안전보건정보 수집 및 분석 → 사전에 주로 살펴볼 유해·위험요인을 미리 검토 ② 유해·위험요인 파악 ①노사 합동 사업장 순회점검, ②근로자 제안제도(제안함·TBM시 건의 등) ③아차사고 제보사례, ④안전보건공단 공종별 사망사고 핵심위험요인(SIF) 활용하여 예정 공정표에 따른 공종별 유해·위험요인을 파악 → 사전준비 단계에서 파악하지 못한 유해·위험요인을 추가적으로 발굴 ③ 위험성 결정 ①근로자들이 참여하는 전체 위험성평가 회의를 위험성수준 판단기준 개최하여 관리할 유해·위험요인을 선정 상 사남고을발수생있시는사위망험또는장애가 ②근로자의 경험과 재해사례 등을 반영하여 중 사험고(아발차생사시고요포양함이)필요한위 위험성 결정 하 작업수행에영향을미치지않 ③‘상’과 ‘중’등급은 중점관리, ‘하’등급은 일상 관리 는경미한부상또는질병 ④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①실천가능한 위험 감소대책을 수립하고, 누가 언제까지 실행할지 계획 수립 ①-1. ‘상’등급 대책: 공법변경→작업변경→안전시설물→개인보호구* 순 ①-2. ‘중’등급 대책: 관리자 배치(신호수 등)→위험저감 교육 등 ①-3 '하'등급 대책: 현재의 위험성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일상적 관리 수행 * 개인보호구는 위험성 감소의 근본적 대책은 아니며, 보충적으로 활용 ⑤ 감소대책 이행·확인 ①공종별 공사담당자는 주기적으로 위험성 감소대책의 실시 결과를 확인하고 공 ②주 단위 원·하청 합동 안전점검을 통해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보완 ⑥ 평가결과 공유·교육 ①[TBM]일일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시 위험성평가 결과와 근로자 준수사항 및 할 사항을 철저히 공유 ②[공유] 현장 출입구에 설치된 안전보건 현황판에 매월 위험성평가 결과 게시 (SNS 공유 ③[교육]매월 정기안전보건교육, 수시 특별안전보건교육 시 위험성평가 결과 포 |
표 등을 ( 최 허용가능여부 초 불허가용능 - 허용가능 상 시평가)유 주의해야 병행 가능) 함 ● 실시규정 작성 시 본 매뉴얼의 작성 예시(참고 1)를 참조하되 각 현장의 특성과 여건을
반영하여 적합하게 변경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Ⅲ . 참 고 자 료 Ⅱ. 위험성평가 실행 요령 (최초-상시평가) 26
(2) 위험성 수준과 판단 기준 설정
● 위험성평가 담당자는 위험성평가 실시 전에 위험성의 수준과 그 수준을 판단하는 기준,
허용 가능한 위험성의 수준을 확정하여야 합니다.
● 위험성의 수준과 그 판단 기준은 아래 예시와 같이 ① 예상되는 재해 수준을 고려하거나
② 위험요인 관리 수준을 고려하는 방식 등을 참고하여
- 현장 특성*과 관리 수준에 따라 적합한 기준을 자체적으로 설정한 후 실시규정에
명확하게 표기합니다.
* 안전관리자의 능력, 현장소장, 관리감독자 및 근로자의 참여, 협력업체 관계자 및 근로자의 안전보건 의식, 본사의 안전보건에 관한 지원 등 - 이 때 허용 가능한 위험성의 수준은 법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정하여야 합니다. Ⅲ. 참고자료 82 참고 1 위험성평가 실시 규정 (최초-상시평가용)(예시)
| 업체명 (현장명) | ㅇㅇ건설 △△신축공사 | 담당자 (공사담당자) | 검토자 (위험성평가 | 근로자대표 (작업반장등) | ||
|---|---|---|---|---|---|---|
| 작성일자 (개정일자) | ’22.2.1. (’23.5.10) | 담당자) | ||||
| 목적 | • 근로자 참여를 통한 실질적인 위험성평가로 사망사고 제로 실현 | 방법 | • 위험성 수준 3단계 판단법 (상-중- | |||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현장소장) |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현장소장) | • 위험성평가 총괄 • 위험성 감소대책에 대한 인적·물적 이행책임 | ||||
| 성명 위험성평가 담당자 성명 | 위험성평가 담당자 | • 실시규정 작성 등 사전준비 총괄 • 위험성평가 관련 회의 소집 및 운영 • 회의안건 작성 및 위험성평가표 관 • TBM 사항 선정 및 TBM 담당자 전 | ||||
| 조직 및 역할 | 공사담당자 공사담당자 / 협력업체소장 / 협력업체소장 직위: 직위: 성명 성명 | 공사담당자 공종별 협력업체 소장 | • 위험성평가 결과 교육 및 공유 총괄 • 노사합동순회점검참여를통한 유해·위 • 유해·위험요인별 위험성 결정 • 위험성 감소대책 마련 및 대책의 적합성 • 위험성 감소대책의 이행여부 점검 • 위험성평가 내용 공유·TBM 전파 | |||
| 근로자(작업반장) 근로자(작업반장) | 일반 근로자 | • 작업관련 위험성평가·TBM 참여 • 평시 위험 제안, 아차사고 제보 참여 안전수칙 및 개선대책 적극 이행 | ||||
| 평가 절차 및 방법 | • ① 사전준비 ①예정 공정표(원·하청 공사담당자 작성) 확인 및 공종(단위작업) 분류 ②동종 유사업종 재해, 아차사고 사례, 안전보건정보 수집 및 분석 → 사전에 주로 살펴볼 유해·위험요인을 미리 검토 ② 유해·위험요인 파악 ①노사 합동 사업장 순회점검, ②근로자 제안제도(제안함·TBM시 건의 등) ③아차사고 제보사례, ④안전보건공단 공종별 사망사고 핵심위험요인(SIF) 활용하여 예정 공정표에 따른 공종별 유해·위험요인을 파악 → 사전준비 단계에서 파악하지 못한 유해·위험요인을 추가적으로 발굴 ③ 위험성 결정 ①근로자들이 참여하는 전체 위험성평가 회의를 위험성수준 판단기준 개최하여 관리할 유해·위험요인을 선정 상 사남고을발수생있시는사위망험또는장애가 ②근로자의 경험과 재해사례 등을 반영하여 중 사험고(아발차생사시고요포양함이)필요한위 위험성 결정 하 작업수행에영향을미치지않 ③‘상’과 ‘중’등급은 중점관리, ‘하’등급은 일상 관리 는경미한부상또는질병 ④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①실천가능한 위험 감소대책을 수립하고, 누가 언제까지 실행할지 계획 수립 ①-1. ‘상’등급 대책: 공법변경→작업변경→안전시설물→개인보호구* 순 ①-2. ‘중’등급 대책: 관리자 배치(신호수 등)→위험저감 교육 등 ①-3 '하'등급 대책: 현재의 위험성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일상적 관리 수행 * 개인보호구는 위험성 감소의 근본적 대책은 아니며, 보충적으로 활용 ⑤ 감소대책 이행·확인 ①공종별 공사담당자는 주기적으로 위험성 감소대책의 실시 결과를 확인하고 공 ②주 단위 원·하청 합동 안전점검을 통해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보완 ⑥ 평가결과 공유·교육 ①[TBM]일일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시 위험성평가 결과와 근로자 준수사항 및 할 사항을 철저히 공유 ②[공유] 현장 출입구에 설치된 안전보건 현황판에 매월 위험성평가 결과 게시 (SNS 공유 ③[교육]매월 정기안전보건교육, 수시 특별안전보건교육 시 위험성평가 결과 포 |
배점·평가
| 위험성 수준 | 판단 기준 | 허용 가능 여부 |
|---|---|---|
| 상 | 사고 발생 시 사망 또는 장애가 남을 수 있는 위험 | 허용 |
| 중 | 사고 발생 시 요양이 필요한 위험 (아차사고 포함) | 불가능 |
| 하 | 작업 수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부상 또는 질병 | 허용 가능 |
과업·요구
지원 및 리 파 험요인발굴 여부 검증 표 등을 허용가능여부 허용 불가능 허용가능 유 주의해야 병행 가능) 함 Ⅱ-02. 최초 위험성평가 실행 요령 27
[방법 1] 예상되는 재해 수준 고려 (위험성 수준 3단계 판단법)
배점·평가
| 수준 | 판단 기준 |
|---|---|
| 매우 높음 | ▶ 사고 발생 시 사망 또는 장애가 남을 수 있는 위험 |
| 보통 | ▶ 사고 발생 시 요양이 필요한 위험 또는 사고 발생 시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위험 ▶ 아차사고 사례가 있는 경우 |
| 매우 낮음 | ▶ 3일 미만의 휴업 또는 작업 수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부상 또는 질병이 예상되는 경우 |
| 허용 불가능 | 험 |
|---|---|
| 중(노랑) | 성 |
| 평가의이 | |
| 하(초록) 허용 가능 | 해 |
| 수준 | 판단 기준 |
|---|---|
| 매우 높음 | ▶ ※ 비정상적인 작업상황 에서 유해위험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
| 보통 | ▶ 정상적인 작업상황에서 유해위험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 매우 낮음 | ▶ 반복 공정 등 해당 위험요인을 이미 안전하게 일상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경우 |
위험성 허용 가능 여부 상(빨강) Ⅱ . 허용 불가능 위 험성평 중(노랑) 가 실 행 요 령 하(초록) 허용 가능 ( 최초-상시평 ※ 비정상적인 작업상황의 사례 가 ) ▶ 갑작스런 설계 변경 ▶ 3개월 이상 장기간 작업 중단 후 공사 재개 ▶ 다수의 협력업체 혼재작업 ▶ 협력업체 부도 ▶ 휴일작업 또는 돌관작업 ▶ 작업팀 또는 장비의 변경 등 ▶ 태풍, 홍수 등의 자연재해
(3) 위험성 평가단위의 구분
Ⅲ ● 협력업체 소장과 원청 공사담당자는 위험성평가의 기초가 되는 평가단위를 구분하여야 . 참 고 합니다. 자 료 - 이를 위해 현장 투입 전 해당 공정에 대해 착공부터 준공까지 예정 공정표를 준비하고 - 해당 현장의 특성에 적합한 작업공종별 단위작업을 순서대로 파악하여 대상 작업을
빠짐없이 분류합니다.
- 단위작업 분류 시, 정상적인 작업 외에 예상되는 비정상적인 작업 상황도 파악
하여야 합니다.
Ⅱ. 위험성평가 실행 요령 (최초-상시평가) 28 ● 본 매 뉴 얼 과 공 단 에 서 제 공 하 는 『 사고 사망 핵 심 위 험 요 인 ( S I F ) 평 가 표 』 에 서 는 건설공사를 12개 공종, 49개 작업, 113개 단위작업으로 구분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필요 시 현장 특성에 적합하게 변경하여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작업분류) 공사종류별 작업 (예: 굴착작업, 철근작업, 도장작업 등) (단위작업) 작업분류 중 단위작업 (예: 굴착토사반출, 철근조립, 도장 면처리 등) ● 위험성평가 대상을 누락 없이 선정하기 위해 우선 작업공종 분류의 표준화 및 단순화가 필요하며 건설업체 본사 차원에서 공종 표준화 체계를 수립하고 현장에 제공하는 것이
과업·요구
권장됩니다.
(4) 안전보건정보 사전 조사
● 위험성평가 담당자는 원청 공사담당자, 협력업체 소장 등과 함께 평가 대상 작업의 특성을 이해하고 작업별 유해·위험요인을 빠짐없이 발굴하기 위해 관련 정보를 사전
수집합니다.
● 사전 조사 사항으로는 대상 작업의 작업표준, 작업절차, 기계·기구, 설비 등의 사양서, 도급 사업의 경우 혼재 작업의 위험성 및 작업 상황 등에 관한 정보, 재해사례, 재해통계
등에 관한 정보 등을 사전에 파악하여 위험성 평가에 활용합니다.
Ⅱ-02. 최초 위험성평가 실행 요령 29
위험성평가 사전준비자료
■ 공사 설계도서, 시방서, 예정 공정표, 시공계획서 등
| ■ 해당 작업의 공정 및 작업절차에 대한 관련 정보 | Ⅰ |
|---|---|
| .위 | |
| ■ 해당 작업 기계·기구 및 장비 사양서와 점검 절차서, 작업계획서 | 험 |
| 성평 |
| 파악만으로도 위험을 인식하게 되어 재해감소 효과를 볼 수 있으므로 위험요인을 | Ⅱ |
|---|---|
| .위 | |
| 꼼꼼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 험 |
| 성평 |
| 주요 활동 | 참여자 |
|---|---|
| 유해·위험요인 확인 | 원청 공사담당자, 협력업체 소장, 근로자 |
가 실 행 요 령 ( 최 초 - 상 시 평 ● 원청 공사담당자, 협력업체 소장, 해당 작업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근로자(또는 가 ) 작 업 반 장 ) 가 참 여 하 여 사 전 준 비 단 계 에 서 분 류 한 평 가 단 위 별 로 빠 짐 없 이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합니다.
● 안전보건공단에서 제공하는 건설업 사고사망 핵심위험요인(SIF) 평가표(E-Book)를 활용하여 현장 내 예상되는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해당 여부 V 표시) 할 수 있습니다. ① 예정 공정표에 따라 분류된 단위 작업별로 동종·유사 작업 핵심위험평가표 확인
| 고위험작업/상황(Potential) | ||||
|---|---|---|---|---|
| 작업명 | 단위작업명 | |||
| 1.1 굴착 작업 | 1.1.1 굴착 장비반입 | |||
| 단위작업 | 별 소계 | 4 | ||
| 3대 | 추락 | 1 | ||
| 사고 | 사고 | 끼임 | - | |
| 사망 | 유형 | 부딪힘 | 1 | |
| 기 | 타 | 2 | ||
| ※ 기타: 낙하 1, 익사 1 |
Ⅲ . 참 고 자 료 Ⅱ. 위험성평가 실행 요령 (최초-상시평가) 30 ② 단위작업별 기인물, 발생형태, 6년간 사고사망 건수 등을 고려하여 우리 현장에서
예상되는 유해위험요인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여부를 표시
해당여부 및 등급 해당여부 (☑, □) ☑ (해당하는 경우) ☐ (해당하지 않는 경우) ③ 정상적인 작업 외에 예상되는 비정상적인 상황 또는 잠재적인 긴급상황으로 인한
추가적인 유해·위험요인이 있는 경우 별지에 추가
➊ ➋ ● 추가적인 유해·위험요인 파악 시 노사합동 사업장 순회점검(월 1회 이상), 근로자 ➌ ➍ 제안(제안함 설치, TBM 시 건의), 아차사고 사례 제보, 안전보건 점검표(체크리스트)
등을 활용합니다.
주요 유해·위험요인 파악 방법
▶ 노·사합동 순회점검 월간 작업 일정과 관련된 신규/변동 유해·위험요인에 유의하여 현장의 유해·위험요인 확인 - 순회점검 실시 전에 아차사고 사례 및 근로자 제안을 취합하여 즉시 대응할 수 있는 것은 즉시 대응하고, 순회점검 시 대응 상황을 중점 점검 ▶ 근로자 상시적 제안 근로자들의 유해·위험요인 및 위험상황 제안제도를 활용하여 지난 한 달간 제보 받은 사항들을 점검하고,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을 미리 예방 ▶ 아차사고 검토 월간 작업 일정과 관련된 아차사고 사례를 검토 ●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사업장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규정한 다양한 제도*의 작성
및 이행과정에서 확인된 유해·위험요인들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①유해·위험방지계획서(법 제42조), ②안전보건대장(법 제67조), ③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지도(법 제73조) Ⅱ-02. 최초 위험성평가 실행 요령 31 ● 유해위험요인을 표현하는 방법은 “∼로 인한(원인) ∼위험(결과)”으로 표현하며 작업
위치를 명기하거나 작업 상황을 설명합니다.
건설업 유해·위험요인 파악 시 주요 고려 사항 Ⅰ .위험성 ▶ 사용 기계·기구 및 장비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확인 평 가의 ▶ 다양한 공종의 혼재작업 및 근로자 밀집도 이 해 ▶ 사용물질에 대한 유해요인 확인 ▶ 장비, 가시설 사용시 예상되는 오사용 및 고장 ▶ 작업 중 예상되는 작업자의 불안전한 행동 ▶ 무리한 동작을 유발하는 작업 및 공정 ▶ 옥외 작업으로 인한 노출 등의 작업환경 확인 ▶ 작업자 특성(음주자, 외국인, 고령자, 미숙련자 등) Ⅱ . 위 험 성 평 가 실 행 요 령 ( 최 초 - 상 시 평 가 ) Ⅲ . 참 고 자 료 Ⅱ. 위험성평가 실행 요령 (최초-상시평가) 32
➍ 위험성 결정(위험성 수준 3단계 판단법 적용 사례)
● 발견한 유해위험요인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노출되었을 때 “얼마나 위험한지” 또는
“위험성 수준이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를 결정합니다.
| 주요 활동 | 참여자 |
|---|---|
| 위험성 결정 | 안전보건총괄책임자(원청 현장소장), 위험성평가 담당자 원청 공사담당자, 협력업체 소장, 근로자 |
● 사고사망 예방에 집중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공단에서 제공하는 건설업 사고사망
핵심위험요인(SIF) 평가표를 활용하여
- 현장 내 예상되는 유해·위험요인(해당 여부에 V 표시)에 대해 위험성을 결정(해당
등급에 V 표시) 할 수 있습니다.
① 사전 준비단계에서 실시규정에 명시한 위험성 수준 및 허용 가능 여부 판단 기준과
비교하여
예상되는 재해 수준 고려 (위험성 수준 3단계 판단법)
배점·평가
| 수준 | 판단 기준 |
|---|---|
| 매우 높음 | ▶ 사고 발생 시 사망 또는 장애가 남을 수 있는 위험 |
| 보통 | ▶ 사고 발생 시 요양이 필요한 위험 또는 사고 발생 시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위험 ▶ 아차사고 사례가 있는 경우 |
| 매우 낮음 | ▶ 3일 미만의 휴업 또는 또는 작업 수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부상 또는 질병이 예상되는 경우 |
위험성 허용 가능 여부 상(빨강) 허용 불가능 중(노랑) 하(초록) 허용 가능 ② 작업 중 예상되는 유해위험요인의 위험등급을 ‘상-중-하’ 중 하나로 결정합니다.
과업·요구
Ⅱ-02. 최초 위험성평가 실행 요령 33 ● 건설업에서는 “위험성의 수준”을 일률적으로 정하기 어려우므로 사전준비 단계에서
확정한 “위험성 판단 기준”과 “허용 가능한 위험성의 수준”을 고려하여
- 위험성평가 회의(또는 협의체 회의) 시 참여자*(근로자 포함)간의 협의를 통해 Ⅰ 위험성을 결정하고 “중점관리대상 유해·위험요인”을 선정합니다. . 위험 * 협력업체가 선정되지 않은 경우 원청의 관리감독자 또는 원청의 작업반장 참여를 근로자 참여로 인정 성 평가의이 위험성 결정 방법 (위험성 수준 3단계 판단법) 해 ▶ 파악된 위험요인에 대해 브레인스토밍 기반으로 현장소장, 위험성평가 담당자, 공사담당자, 협력업체 소장, 근로자 등의 협의 하에 상, 중, 하 3등급으로 간단하게 평가하여 중점관리대상 위험요인을 선정 ▶ 등급 구분 예시) 상(上), 중(中)등급은 중점관리, 하(下) 등급은 일상적 관리 ● 다만, ‘허용 가능한 위험성의 수준’에서 실제 사고나 아차사고가 발생하였거나, Ⅱ . 위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허용 가능한 험 성 위험성의 수준’을 잘못 설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평 가실행요령(최
➎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초 - 상 ● 위험성 결정 결과 “허용 불가능”한 위험성을 가진 유해위험요인들은 “허용 가능”한 시 평가 수준으로 위험성을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
| 주요 활동 | 참여자 |
|---|---|
| 실천 가능한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 안전보건총괄책임자(원청 현장소장), 위험성평가 담당자 공사담당자, 협력업체 소장, 근로자 |
Ⅲ . 참 고 자 료 Ⅱ. 위험성평가 실행 요령 (최초-상시평가) 34 ● 위 험 성 평 가 회 의 (또 는 협 의 체 회 의 ) 시 참여 자 * (근 로 자 포 함)간의 협 의 를 통해 ‘➃위험성결정’ 단계에서 결정한 위험성평가 결과(‘상’, ‘중’, ‘하’ 등급)에 따라 위험성
감소대책의 우선 순위를 결정합니다.
* 협력업체가 선정되지 않은 경우 원청의 관리감독자 또는 원청의 작업반장 참여를 근로자 참여로 인정 ● 사고사망 예방에 집중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공단에서 제공하는 건설업 사고사망
핵심위험요인(SIF) 평가표를 활용하여
- 위험성 수준 “상 또는 중 등급”에 대하여 실천이 가능한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위험성 감소대책 ※ 대책우선순위 (상등급) 공법변경→ 작업변경→ 안전시설물→ 개인보호구 순 (중등급) 관리자 배치→ 위험저감 교육 순 (하등급) 현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일상적 관리 * 핵심위험등급(SIF) 평가표에서 제시한 감소대책을 참고하되 감소대책 선정 우선 순위(제거·대체→공학적 대책→관리적 대책→개인보호구)와 현장 특성 및 예산, 인력 지원 여부 등 고려하여 현장 특성에 적합한 실천 가능한 대책 수립 가능 ** ‘하 등급’의 경우에도 현재의 위험성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일상적 관리 수행
감소대책 수립 시 고려사항
▶ 안전한 공법을 선택하여 위험요소 제거 ▶ 제거가 불가능하다면 위험을 경감 ▶ 개인 능력, 체력, 연령 등을 고려한 적절한 작업자 배치 ▶ 향상된 작업방법 선정 및 기계적인 방호장치 ▶ 모든 안전조치 후 보충적인 방안으로 개인용 보호구 착용 지도 ▶ 비상조치 및 응급조치 계획 수립 ▶ 다양한 공종의 혼재작업 및 근로자 밀집도 해소 ● 감소대책 수립 시에는 개선 방법, 일정, 실행 담당자, 실행 결과 확인자, 비용 처리 등에
대한 이행 계획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Ⅱ-02. 최초 위험성평가 실행 요령 35
➏ 위험성평가 결과의 활용
● 실착공 1개월 이내에 협력업체 또는 근로자 투입이 어려울 경우에는 우선 원청의
관리감독자 또는 작업반장 중심으로 최초평가를 시행한 후
Ⅰ . → 확정된 최초 위험성평가 결과는 향후 공정 진행 시 협력업체가 신규 투입되는 경우 위 험성 협력업체의 최초평가 또는 원청업체의 수시·상시 위험성평가 시 해당 공정·작업별 평 가 유해·위험요인 파악을 위한 사전 준비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의 이해Ⅱ.위험성평가실행요령(최초-상시평가)Ⅲ.참고자료 Ⅱ. 위험성평가 실행 요령 (최초-상시평가) 36
수급사업주(협력업체별)의 최초 위험성평가
❶ 조직의 역할과 책임, 권한 부여
● 수급 사업 장(협 력 업 체 )의 사업 주(협 력 업 체 현 장소 장)도 위 험 성 평 가의 각 절 차별
참여자의 역할과 권한을 명확하게 부여함으로써
- 관리감독자(공사담당자)와 근로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활성화하여야 합니다. - 또한 수급업체 본사와 현장소장은 담당인력이 각자의 역할을 다하도록 하기 위해
전문적인 교육, 연수 등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조직의 역할과 책임(업무분장) 예시
참가자격
| 조 직 | 역할과 책임 |
|---|---|
|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현장소장) | ● 현장의 위험성 평가 업무를 총괄 ● 개선방안에 대한 인적·물적 지원 및 이행 책임 (종사자 의견 청취 여부 확인) ● 위험성평가 시 협의된 개선방안의 실행 여부 확인 ● 성과측정 실시 및 결과에 따른 개선 사항 반영(매년 실시) |
| 위험성평가 담당자 | ● 실시규정 작성 등 사전준비, 위험성평가 관련 회의 소집·운영 ● 공사담당/팀장이 확인하고 제출한 위험성평가표를 검토 (종사자의 의견 청취 여부 확인) ● 최종 승인된 위험성평가표를 공사담당/팀장에게 피드백 ● 위험성평가 결과 교육 및 TBM을 통한 공유를 위한 자료 제공 |
| 관리감독자 (공사담당) | ● 작업에 대한 위험성평가 및 핵심위험요인 파악 (근로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위험성평가 실시) ● 관리대상 위험요인에 대한 개선방안을 현업에 반영 및 실행 확인 ● 위험성평가 결과 파악된 위험요인, 개선방안, 조치현황 등을 TBM 등을 통해 소속 근로자와 공유 ● 비정상작업(비일상 작업)에 대한 파악 후 위험성평가 실시 |
| 근로자 | ● 담당업무와 관련된 위험성평가·TBM 활동에 참여 ● 담당업무에 대한 안전보건수칙 및 위험성평가결과 감소대책 이행 ● 평시 위험 제안, 아차사고 제보 참여 ● 비상상황에 대한 대비 및 대응방법 숙지 ● 위험한 장소 출입 시 출입허가절차 준수 |
과업·요구
비 고 - - 주요공정 관리감독자 반드시 참여 주요공종 협력업체 반드시 참여 Ⅱ-02. 최초 위험성평가 실행 요령 37
➋ 위험성평가 사전준비
● 위 험 성 평 가 를 체 계 적 이 고 효 과 적 으 로 실 시 하 기 위 하 여 위 험 성 평 가 실 시 전 에 실 시 규 정 을 작 성 하 고 현 장 특 성 과 여 건 을 반 영 하 여 위 험 성 평 가 를 지 속 적 으 로 Ⅰ 이행·관리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 등을 설정합니다. . 위험성
| 구분 | 주요 활동 | 참여자 |
|---|---|---|
| (1) |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작성 | 수급사업주(협력업체 현장소장), |
| (2) | 위험성 수준과 판단 기준 설정 | 위험성평가 담당자 |
| (3) | 위험성 평가단위의 구분 | 협력업체 현장소장, |
| (4) | 안전보건정보 사전 조사 | 위험성평가 담당자, 공사담당자 |
평 가 의 이 해
(1)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작성(참고 1 자료)
Ⅱ ● 위험성평가 담당자는 위험성평가 계획 수립을 위해 실시규정을 정하여 작성하고 참여 . 위험 근로자의 확인 후 현장소장의 승인을 통해 확정합니다. 성 평가 Ⅲ. 참고자료 82 실행
| • (최초평가) 공사 실 착공 후 1개월 이내 착수 • (상시평가) 최초평가 후 매월 1회 이상 주기적 실시 * 최초·주기적 위험성평가 시에는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환경이나 공정 변화로 인해 새로운 유해·위험요인이 생기거나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이 변동되었다면,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을 결정하고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시행 | |||
|---|---|---|---|
| 실시 주기 | 참여자 | 세부 내용 | |
| 상시평가 시기별 활동 | 월(月) 1회 매월 ○째주 △요일 | • 현장소장 • 평가담당자 • 공사담당자 • 협력업체소장 • 현장 근로자 | 위험성평가 실시 (위험파악·대책마련 절차) ① (노·사합동 순회점검) 노 · 사 합동 순회점검을 통해 현장의 유해 · 위험요인을 확인한다. 이때, 월간 작업 일정과 관련된 신규/변동 유해 · 위험요인에 유의한다. - 순회점검 이전에 아차사고 사례 및 근로자 제안을 취합하여 즉시 대응할 수 있는 것은 즉시 대응하고, 순회점검 시 중점 점검한다. ② (아차사고 검토) 월간 작업 일정과 관련된 아차사고 사례를 검토하여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을 미리 예방한다. ③ (근로자 제안) 근로자들의 유해 · 위험요인 및 위험상황 제안제도를 활용하여 지난 한 달 제보받은 사항들을 점검하고,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을 미리 예방한다. ④ (예정공정표 활용) 정해진 위험성평가 주기 내에 예정된 작업공정 확인 → 파악한 유해 · 위험요인별로 위험성 수준을 결정하고, 「산업안전 보건법」 등에서 정한 것 이상으로 위험성 감소대책 및 이행계획을 마련한다. |
| 주(週) 매주 □요일 | • 현장소장 • 평가담당자 • 공사담당자 • 협력업체소장 | 위험성평가 결과 논의·공유, 이행상황 점검 (원·하청 합동 안전 점검회의) • 향후 1주간 공정 · 작업별 핵심 유해 · 위험요인과 근로자들의 주의 · 준수사항에 대해 공유한다. • 지난 1주간 유해 · 위험요인별 위험성 변동이 없는지 여부 및 위험성 감소대책 이행현황을 확인한다. • 신규/변동 유해 · 위험요인이 있는 경우 위험성 결정을 실시하고 위험성 감소대책을 마련한다. | |
| 일(日) 매일 작업 전 | • 공사담당자 • 협력업체소장 • 근로자 (작업반장) |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활용 위험성평가 결과 공유 • 매 작업일마다 TBM을 통해 공정 · 작업별 핵심 유해 · 위험요인에 대한 주의 · 준수사항을 공유/전파한다. • 위험성평가 담당자는 사전에 전체 TBM 담당자에게 예정된 작업별 주요 유해·위험요인 및 주의·준수사항 등 TBM 내용을 전파한다. | |
| 기록 보존 | • 위험성평가 기록은 별첨 양식을 출력하여 기록하며 매월 안전보건관리책임자(현장소장)의 승인을 받는다. • 승인된 위험성평가 기록은 우리 현장의 기록물 관리 규정에 따라 공사 종료 후 3년 간 보관한다. |
| 업체명 (현장명) | ㅇㅇ건설 △△신축공사 | 담당자 (공사담당자) | 검토자 (위험성평가 | 근로자대표 (작업반장등) | ||
|---|---|---|---|---|---|---|
| 작성일자 (개정일자) | ’22.2.1. (’23.5.10) | 담당자) | ||||
| 목적 | • 근로자 참여를 통한 실질적인 위험성평가로 사망사고 제로 실현 | 방법 | • 위험성 수준 3단계 판단법 (상-중- | |||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현장소장) |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현장소장) | • 위험성평가 총괄 • 위험성 감소대책에 대한 인적·물적 이행책임 | ||||
| 성명 위험성평가 담당자 성명 | 위험성평가 담당자 | • 실시규정 작성 등 사전준비 총괄 • 위험성평가 관련 회의 소집 및 운영 • 회의안건 작성 및 위험성평가표 관 • TBM 사항 선정 및 TBM 담당자 전 | ||||
| 조직 및 역할 | 공사담당자 공사담당자 | 공사담당자 | • 위험성평가 결과 교육 및 공유 총괄 • 노사합동순회점검참여를통한 유해·위 | |||
| / 협력업체소장 / 협력업체소장 직위: 직위: 성명 성명 | 공종별 협력업체 소장 | • 유해·위험요인별 위험성 결정 • 위험성 감소대책 마련 및 대책의 적합성 • 위험성 감소대책의 이행여부 점검 • 위험성평가 내용 공유·TBM 전파 | ||||
| 근로자(작업반장) 근로자(작업반장) | 일반 근로자 | • 작업관련 위험성평가·TBM 참여 • 평시 위험 제안, 아차사고 제보 참여 • 안전수칙 및 개선대책 적극 이행 | ||||
| 평가 절차 및 방법 | ① 사전준비 ①예정 공정표(원·하청 공사담당자 작성) 확인 및 공종(단위작업) 분류 ②동종 유사업종 재해, 아차사고 사례, 안전보건정보 수집 및 분석 → 사전에 주로 살펴볼 유해·위험요인을 미리 검토 ② 유해·위험요인 파악 ①노사 합동 사업장 순회점검, ②근로자 제안제도(제안함·TBM시 건의 등) ③아차사고 제보사례, ④안전보건공단 공종별 사망사고 핵심위험요인(SIF) 활용하여 예정 공정표에 따른 공종별 유해·위험요인을 파악 → 사전준비 단계에서 파악하지 못한 유해·위험요인을 추가적으로 발굴 ③ 위험성 결정 ①근로자들이 참여하는 전체 위험성평가 회의를 위험성수준 판단기준 개최하여 관리할 유해·위험요인을 선정 상 사남고을발수생있시는사위망험또는장애가 ②근로자의 경험과 재해사례 등을 반영하여 중 사험고(아발차생사시고요포양함이)필요한위 위험성 결정 하 작업수행에영향을미치지않 ③‘상’과 ‘중’등급은 중점관리, ‘하’등급은 일상 관리 는경미한부상또는질병 ④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①실천가능한 위험 감소대책을 수립하고, 누가 언제까지 실행할지 계획 수립 ①-1. ‘상’등급 대책: 공법변경→작업변경→안전시설물→개인보호구* 순 ①-2. ‘중’등급 대책: 관리자 배치(신호수 등)→위험저감 교육 등 ①-3 '하'등급 대책: 현재의 위험성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일상적 관리 수행 * 개인보호구는 위험성 감소의 근본적 대책은 아니며, 보충적으로 활용 ⑤ 감소대책 이행·확인 ①공종별 공사담당자는 주기적으로 위험성 감소대책의 실시 결과를 확인하고 공 ②주 단위 원·하청 합동 안전점검을 통해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보완 ⑥ 평가결과 공유·교육 ①[TBM]일일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시 위험성평가 결과와 근로자 준수사항 및 할 사항을 철저히 공유 ②[공유] 현장 출입구에 설치된 안전보건 현황판에 매월 위험성평가 결과 게시 (SNS 공유 ③[교육]매월 정기안전보건교육, 수시 특별안전보건교육 시 위험성평가 결과 포 |
(최 승인자 (현장소장) 초 - 상 시 하) 평 가 지원 및 ) 리 파 험요인발굴 여부 검증 표 등을 허용가능여부 허용 불가능 허용가능 Ⅲ . 참 고 유 자 주의해야 료 병행 가능) 함 Ⅱ. 위험성평가 실행 요령 (최초-상시평가) 38 ● 실시규정에는 평가의 목적 및 방법, 실시 조직의 구성 및 역할, 평가 시기 및 절차,
근로자 공유 방법 등을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 [실시규정 포함 사항] ①위험성평가의 목적 및 방법 ②위험성평가담당자 및 책임자의 역할 ③위험성평가 시기 및 절차 ④위험성평가 실시과정 중 근로자에 대한 참여·공유방법 및 유의사항 ⑤위험성평가 결과의 기록·보존 Ⅲ. 참고자료 82
③ 위험성평가 시기 및 절차
| • (최초평가) 공사 실 착공 후 1개월 이내 착수 • (상시평가) 최초평가 후 매월 1회 이상 주기적 실시 * 최초·주기적 위험성평가 시에는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환경이나 공정 변화로 인해 새로운 유해·위험요인이 생기거나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이 변동되었다면,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을 결정하고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시행 | |||
|---|---|---|---|
| 실시 주기 | 참여자 | 세부 내용 | |
| 상시평가 시기별 활동 | 월(月) 1회 매월 ○째주 △요일 | • 현장소장 • 평가담당자 • 공사담당자 • 협력업체소장 • 현장 근로자 | 위험성평가 실시 (위험파악·대책마련 절차) ① (노·사합동 순회점검) 노 · 사 합동 순회점검을 통해 현장의 유해 · 위험요인을 확인한다. 이때, 월간 작업 일정과 관련된 신규/변동 유해 · 위험요인에 유의한다. - 순회점검 이전에 아차사고 사례 및 근로자 제안을 취합하여 즉시 대응할 수 있는 것은 즉시 대응하고, 순회점검 시 중점 점검한다. ② (아차사고 검토) 월간 작업 일정과 관련된 아차사고 사례를 검토하여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을 미리 예방한다. ③ (근로자 제안) 근로자들의 유해 · 위험요인 및 위험상황 제안제도를 활용하여 지난 한 달 제보받은 사항들을 점검하고,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을 미리 예방한다. ④ (예정공정표 활용) 정해진 위험성평가 주기 내에 예정된 작업공정 확인 → 파악한 유해 · 위험요인별로 위험성 수준을 결정하고, 「산업안전 보건법」 등에서 정한 것 이상으로 위험성 감소대책 및 이행계획을 마련한다. |
| 주(週) 매주 □요일 | • 현장소장 • 평가담당자 • 공사담당자 • 협력업체소장 | 위험성평가 결과 논의·공유, 이행상황 점검 (원·하청 합동 안전 점검회의) • 향후 1주간 공정 · 작업별 핵심 유해 · 위험요인과 근로자들의 주의 · 준수사항에 대해 공유한다. • 지난 1주간 유해 · 위험요인별 위험성 변동이 없는지 여부 및 위험성 감소대책 이행현황을 확인한다. • 신규/변동 유해 · 위험요인이 있는 경우 위험성 결정을 실시하고 위험성 감소대책을 마련한다. | |
| 일(日) 매일 작업 전 | • 공사담당자 • 협력업체소장 • 근로자 (작업반장) |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활용 위험성평가 결과 공유 • 매 작업일마다 TBM을 통해 공정 · 작업별 핵심 유해 · 위험요인에 대한 주의 · 준수사항을 공유/전파한다. • 위험성평가 담당자는 사전에 전체 TBM 담당자에게 예정된 작업별 | |
| 주요 유해·위험요인 및 주의·준수사항 등 TBM 내용을 전파한다. | |||
| ⑤ 결과 기록 보존 | 의 기록·보존 • 위험성평가 기록은 별첨 양식을 출력하여 기록하며 매월 안전보건관리책임자(현장소장)의 승인을 받는다. • 승인된 위험성평가 기록은 우리 현장의 기록물 관리 규정에 따라 공사 종료 후 3년 간 보관한다. |
참고 1 위험성평가 실시 규정 (최초-상시평가용)(예시)
| 업체명 (현장명) | ㅇㅇ건설 △△신축공사 | 담당자 (공사담당자) | 검토자 (위험성평가 | 근로자대표 (작업반장등) | ||
|---|---|---|---|---|---|---|
| 담당자) | ||||||
| 작성일자 (개정일자) | ’22.2.1. (’23.5.10) | |||||
| ① 위험 목적 | 성평가의 목적 및 방법 • 근로자 참여를 통한 실질적인 위험성평가로 사망사고 제로 실현 | 방법 | • 위험성 수준 3단계 판단법 (상-중- | |||
| 안전보건 | • 위험성평가 총괄 | |||||
| ② 위험 | 성안평전보가건관담리책당임자자 및 책임자의 (현장소장) | 관역리책할임자 (현장소장) | • 위험성 감소대책에 대한 인적·물적 이행책임 | |||
| 성명 위험성평가 담당자 성명 | 위험성평가 담당자 | • 실시규정 작성 등 사전준비 총괄 • 위험성평가 관련 회의 소집 및 운영 • 회의안건 작성 및 위험성평가표 관 • TBM 사항 선정 및 TBM 담당자 전 | ||||
| 조직 및 역할 | 공사담당자 공사담당자 | 공사담당자 | • 위험성평가 결과 교육 및 공유 총괄 • 노사합동순회점검참여를통한 유해·위 | |||
| / 협력업체소장 / 협력업체소장 직위: 직위: 성명 성명 | 공종별 협력업체 소장 | • 유해·위험요인별 위험성 결정 • 위험성 감소대책 마련 및 대책의 적합성 • 위험성 감소대책의 이행여부 점검 • 위험성평가 내용 공유·TBM 전파 | ||||
| 근로자(작업반장) 근로자(작업반장) | 일반 | • 작업관련 위험성평가·TBM 참여 • 평시 위험 제안, 아차사고 제보 참여 | ||||
| 근로자 | • 안전수칙 및 개선대책 적극 이행 | |||||
| ④ 근로 평가 절차 및 방법 | 자 참여 및 공유방법 ① 사전준비 ①예정 공정표(원·하청 공사담당자 작성) 확인 및 공종(단위작업) 분류 ②동종 유사업종 재해, 아차사고 사례, 안전보건정보 수집 및 분석 → 사전에 주로 살펴볼 유해·위험요인을 미리 검토 ② 유해·위험요인 파악 ①노사 합동 사업장 순회점검, ②근로자 제안제도(제안함·TBM시 건의 등) ③아차사고 제보사례, ④안전보건공단 공종별 사망사고 핵심위험요인(SIF) 활용하여 예정 공정표에 따른 공종별 유해·위험요인을 파악 → 사전준비 단계에서 파악하지 못한 유해·위험요인을 추가적으로 발굴 ③ 위험성 결정 ①근로자들이 참여하는 전체 위험성평가 회의를 위험성수준 판단기준 개최하여 관리할 유해·위험요인을 선정 상 사남고을발수생있시는사위망험또는장애가 ②근로자의 경험과 재해사례 등을 반영하여 중 사험고(아발차생사시고요포양함이)필요한위 위험성 결정 하 작업수행에영향을미치지않 ③‘상’과 ‘중’등급은 중점관리, ‘하’등급은 일상 관리 는경미한부상또는질병 ④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①실천가능한 위험 감소대책을 수립하고, 누가 언제까지 실행할지 계획 수립 ①-1. ‘상’등급 대책: 공법변경→작업변경→안전시설물→개인보호구* 순 ①-2. ‘중’등급 대책: 관리자 배치(신호수 등)→위험저감 교육 등 ①-3 '하'등급 대책: 현재의 위험성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일상적 관리 수행 * 개인보호구는 위험성 감소의 근본적 대책은 아니며, 보충적으로 활용 ⑤ 감소대책 이행·확인 ①공종별 공사담당자는 주기적으로 위험성 감소대책의 실시 결과를 확인하고 공 ②주 단위 원·하청 합동 안전점검을 통해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보완 ⑥ 평가결과 공유·교육 ①[TBM]일일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시 위험성평가 결과와 근로자 준수사항 및 할 사항을 철저히 공유 ②[공유] 현장 출입구에 설치된 안전보건 현황판에 매월 위험성평가 결과 게시 (SNS 공유 ③[교육]매월 정기안전보건교육, 수시 특별안전보건교육 시 위험성평가 결과 포 |
승인자 (현장소장) 하) 지원 및 리 파 험요인발굴 여부 검증 표 등을 허용가능여부 허용 불가능 허용가능 유 주의해야 병행 가능) 함 ● 실시규정 작성 시 본 매뉴얼의 작성 예시(참고 1)를 참조하되 각 현장의 특성과 여건을
반영하여 적합하게 변경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Ⅱ-02. 최초 위험성평가 실행 요령 39
(2) 위험성 수준과 판단 기준 설정
● 위험성평가 담당자는 위험성평가 실시 전에 위험성의 수준과 그 수준을 판단하는 기준,
허용 가능한 위험성의 수준을 확정하여야 합니다.
Ⅰ . ● 위험성의 수준과 그 판단 기준은 아래 예시와 같이 ① 예상되는 재해 수준을 고려하거나 위 험성 ② 위험요인 관리 수준을 고려하는 방식 등을 참고하여 평 가의이 - 현장 특성*과 관리 수준에 따라 적합한 기준을 자체적으로 설정한 후 실시규정에 해 명확하게 표기합니다. * 안전관리자의 능력, 현장소장, 관리감독자 및 근로자의 참여, 관리감독자 및 근로자의 안전보건 의식, 본사의 안전보건에 관한 지원 등 - 이 때 허용 가능한 위험성의 수준은 법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정하여야 합니다. Ⅲ. 참고자료 82 참고 1 위험성평가 실시 규정 (최초-상시평가용)(예시) Ⅱ
| 업체명 (현장명) | ㅇㅇ건설 △△신축공사 | 담당자 (공사담당자) | 검토자 (위험성평가 | 근로자대표 (작업반장등) | ||
|---|---|---|---|---|---|---|
| 작성일자 (개정일자) | ’22.2.1. (’23.5.10) | 담당자) | ||||
| 목적 | • 근로자 참여를 통한 실질적인 위험성평가로 사망사고 제로 실현 | 방법 | • 위험성 수준 3단계 판단법 (상-중- | |||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현장소장) |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현장소장) | • 위험성평가 총괄 • 위험성 감소대책에 대한 인적·물적 이행책임 | ||||
| 성명 위험성평가 담당자 성명 | 위험성평가 담당자 | • 실시규정 작성 등 사전준비 총괄 • 위험성평가 관련 회의 소집 및 운영 • 회의안건 작성 및 위험성평가표 관 • TBM 사항 선정 및 TBM 담당자 전 | ||||
| 조직 및 역할 | 공사담당자 공사담당자 / 협력업체소장 / 협력업체소장 직위: 직위: 성명 성명 | 공사담당자 공종별 협력업체 소장 | • 위험성평가 결과 교육 및 공유 총괄 • 노사합동순회점검참여를통한 유해·위 • 유해·위험요인별 위험성 결정 • 위험성 감소대책 마련 및 대책의 적합성 • 위험성 감소대책의 이행여부 점검 • 위험성평가 내용 공유·TBM 전파 | |||
| 근로자(작업반장) 근로자(작업반장) | 일반 근로자 | • 작업관련 위험성평가·TBM 참여 • 평시 위험 제안, 아차사고 제보 참여 안전수칙 및 개선대책 적극 이행 | ||||
| 평가 절차 및 방법 | • ① 사전준비 ①예정 공정표(원·하청 공사담당자 작성) 확인 및 공종(단위작업) 분류 ②동종 유사업종 재해, 아차사고 사례, 안전보건정보 수집 및 분석 → 사전에 주로 살펴볼 유해·위험요인을 미리 검토 ② 유해·위험요인 파악 ①노사 합동 사업장 순회점검, ②근로자 제안제도(제안함·TBM시 건의 등) ③아차사고 제보사례, ④안전보건공단 공종별 사망사고 핵심위험요인(SIF) 활용하여 예정 공정표에 따른 공종별 유해·위험요인을 파악 → 사전준비 단계에서 파악하지 못한 유해·위험요인을 추가적으로 발굴 ③ 위험성 결정 ①근로자들이 참여하는 전체 위험성평가 회의를 위험성수준 판단기준 개최하여 관리할 유해·위험요인을 선정 상 사남고을발수생있시는사위망험또는장애가 ②근로자의 경험과 재해사례 등을 반영하여 중 사험고(아발차생사시고요포양함이)필요한위 위험성 결정 하 작업수행에영향을미치지않 ③‘상’과 ‘중’등급은 중점관리, ‘하’등급은 일상 관리 는경미한부상또는질병 ④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①실천가능한 위험 감소대책을 수립하고, 누가 언제까지 실행할지 계획 수립 ①-1. ‘상’등급 대책: 공법변경→작업변경→안전시설물→개인보호구* 순 ①-2. ‘중’등급 대책: 관리자 배치(신호수 등)→위험저감 교육 등 ①-3 '하'등급 대책: 현재의 위험성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일상적 관리 수행 * 개인보호구는 위험성 감소의 근본적 대책은 아니며, 보충적으로 활용 ⑤ 감소대책 이행·확인 ①공종별 공사담당자는 주기적으로 위험성 감소대책의 실시 결과를 확인하고 공 ②주 단위 원·하청 합동 안전점검을 통해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보완 ⑥ 평가결과 공유·교육 ①[TBM]일일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시 위험성평가 결과와 근로자 준수사항 및 할 사항을 철저히 공유 ②[공유] 현장 출입구에 설치된 안전보건 현황판에 매월 위험성평가 결과 게시 (SNS 공유 ③[교육]매월 정기안전보건교육, 수시 특별안전보건교육 시 위험성평가 결과 포 |
배점·평가
| 위험성 수준 | 판단 기준 | 허용 가능 여부 |
|---|---|---|
| 상 | 사고 발생 시 사망 또는 장애가 남을 수 있는 위험 | 허용 |
| 중 | 사고 발생 시 요양이 필요한 위험 (아차사고 포함) | 불가능 |
| 하 | 작업 수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부상 또는 질병 | 허용 가능 |
과업·요구
하) 가 실 지원 및 행 요 리 령 파 (최 험요인발굴 초 여부 검증 - 상시평가) 표 등을 허용가능여부 허용 불가능 허용가능 유 주의해야 병행 가능) 함 Ⅲ . 참 고 자 료 Ⅱ. 위험성평가 실행 요령 (최초-상시평가) 40
[방법 1] 예상되는 재해 수준 고려 (위험성 수준 3단계 판단법)
배점·평가
| 수준 | 판단 기준 |
|---|---|
| 매우 높음 | ▶ 사고 발생 시 사망 또는 장애가 남을 수 있는 위험 |
| 보통 | ▶ 사고 발생 시 요양이 필요한 위험 또는 사고 발생 시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위험 ▶ 아차사고 사례가 있는 경우 |
| 매우 낮음 | ▶ 3일 미만의 휴업 또는 작업 수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부상 또는 질병이 예상되는 경우 |
위험성 허용 가능 여부 상(빨강) 허용 불가능 중(노랑) 하(초록) 허용 가능
[방법 2] 위험요인 관리 수준 고려 (위험성 수준 3단계 판단법)
| 수준 | 판단 기준 |
|---|---|
| 매우 높음 | ▶ ※ 비정상적인 작업상황 에서 유해위험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
| 보통 | ▶ 정상적인 작업상황에서 유해위험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 매우 낮음 | ▶ 반복 공정 등 해당 위험요인을 이미 안전하게 일상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경우 |
위험성 허용 가능 여부 상(빨강) 허용 불가능 중(노랑) 하(초록) 허용 가능 ※ 비정상적인 작업상황의 사례
과업·요구
▶ 태풍, 홍수 등의 자연재해
(3) 위험성 평가단위의 구분
● 협력업체 소장과 위험성평가 담당자는 공사담당자와 함께 위험성평가의 기초가 되는
평가단위를 구분하여야 합니다.
- 이를 위해 현장 투입 전 해당 공정에 대해 착공부터 준공까지 월 단위별 공정표를
준비하고
- 해당 현장의 특성에 적합한 작업공종별 단위작업을 순서대로 파악하여 대상 작업을
빠짐없이 분류합니다.
- 단위작업 분류 시, 정상적인 작업 외에 예상되는 비정상적인 작업 상황도 파악하여야 합니다. Ⅱ-02. 최초 위험성평가 실행 요령 41 ● 본 매 뉴 얼 과 공 단 에 서 제 공 하 는 『 사 고 사 망 핵 심 위 험 요 인 ( S I F ) 평 가 표 』 에 서 는 건설공사를 12개 공종, 49개 작업, 113개 단위작업으로 구분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필요 시 현장 특성에 적합하게 변경하여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Ⅰ
| (작업분류) 공사종류별 작업 (예: 굴착작업, 철근작업, 도장작업 등) | . |
|---|---|
| 위험성 | |
| (단위작업) 작업분류 중 단위작업 (예: 굴착토사반출, 철근조립, 도장 면처리 등) | 평 |
| 가의이해Ⅱ.위험성평가실행요령(최초-상시평가) |
| 주요 활동 | 참여자 |
|---|---|
| 유해·위험요인 확인 | 원청 공사담당자, 협력업체 소장, 근로자 |
● 협력업체 현장소장, 해당 작업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근로자(또는 작업반장)가 참여하여 사전준비 단계에서 분류한 평가단위별로 빠짐없이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합니다. ● 안전보건공단에서 제공하는 건설업 사고사망 핵심위험요인(SIF) 평가표(E-Book)를 활용하여 현장 내 예상되는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해당 여부 V 표시) 할 수 있습니다. ① 예정 공정표에 따라 분류된 단위 작업별로 동종·유사 작업 핵심위험평가표 확인
| 고위험작업/상황(Potential) | ||||
|---|---|---|---|---|
| 작업명 | 단위작업명 | |||
| 1.1 굴착 작업 | 1.1.1 굴착 장비반입 | |||
| 단위작업 | 별 소계 | 4 | ||
| 3대 | 추락 | 1 | ||
| 사고 | 사고 | 끼임 | - | |
| 사망 | 유형 | 부딪힘 | 1 | |
| 기 | 타 | 2 | ||
| ※ 기타: 낙하 1, 익사 1 |
Ⅱ-02. 최초 위험성평가 실행 요령 43 ② 단위작업별 기인물, 발생형태, 6년간 사고사망 건수 등을 고려하여 우리 현장에서
예상되는 유해위험요인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여부를 표시
Ⅰ 해당여부 및 등급 . 위험성평 해당여부 가 의 (☑, □) 이 해 ☑ (해당하는 경우) ☐ (해당하지 않는 경우) ③ 정상적인 작업 외에 예상되는 비정상적인 상황 또는 잠재적인 긴급상황으로 인한
추가적인 유해·위험요인이 있는 경우 별지에 추가
Ⅱ . 위 ➊ ➋ ● 추가적인 유해·위험요인 파악 시 노사합동 사업장 순회점검(월 1회 이상), 근로자 험 성 ➌ ➍ 평 제안(제안함 설치, TBM 시 건의), 아차사고 사례 제보, 안전보건 점검표(체크리스트) 가 실행
등을 활용합니다.
요 령 ( 최 초 - 주요 유해·위험요인 파악 방법 상 시평가 ▶ 노·사합동 순회점검 ) 월간 작업 일정과 관련된 신규/변동 유해·위험요인에 유의하여 현장의 유해·위험요인 확인 - 순회점검 실시 전에 아차사고 사례 및 근로자 제안을 취합하여 즉시 대응할 수 있는 것은 즉시 대응하고, 순회점검 시 대응 상황을 중점 점검 ▶ 근로자 상시적 제안 근로자들의 유해·위험요인 및 위험상황 제안제도를 활용하여 지난 한 달간 제보 받은 사항들을 점검하고,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을 미리 예방 ▶ 아차사고 검토 월간 작업 일정과 관련된 아차사고 사례를 검토 Ⅲ .참고자료 ●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사업장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규정한 다양한 제도*의 작성
및 이행과정에서 확인된 유해·위험요인들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①유해·위험방지계획서(법 제42조), ②안전보건대장(법 제67조), ③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지도(법 제73조) Ⅱ. 위험성평가 실행 요령 (최초-상시평가) 44 ● 유해위험요인을 표현하는 방법은 “∼로 인한(원인) ∼위험(결과)”으로 표현하며 작업
위치를 명기하거나 작업 상황을 설명합니다.
건설업 유해·위험요인 파악 시 주요 고려 사항
▶ 사용 기계·기구 및 장비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확인 ▶ 다양한 공종의 혼재작업 및 근로자 밀집도 ▶ 사용물질에 대한 유해요인 확인 ▶ 장비, 가시설 사용시 예상되는 오사용 및 고장 ▶ 작업 중 예상되는 작업자의 불안전한 행동 ▶ 무리한 동작을 유발하는 작업 및 공정 ▶ 옥외 작업으로 인한 노출 등의 작업환경 확인 ▶ 작업자 특성(음주자, 외국인, 고령자, 미숙련자 등)
➍ 위험성 결정(위험성 수준 3단계 판단법 적용 사례)
● 발견한 유해위험요인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노출되었을 때 “얼마나 위험한지” 또는
“위험성 수준이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를 결정합니다.
| 주요 활동 | 참여자 |
|---|---|
| 위험성 결정 | 협력업체 현장소장, 위험성평가 담당자 협력업체 공사담당자, 근로자 |
● 사고사망 예방에 집중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공단에서 제공하는 건설업 사고사망
핵심위험요인(SIF) 평가표를 활용하여
- 현장 내 예상되는 유해·위험요인(해당 여부에 V표시)에 대해 위험성을 결정(해당
등급에 V표시) 할 수 있습니다.
Ⅱ-02. 최초 위험성평가 실행 요령 45 ① 사전 준비단계에서 실시규정에 명시한 위험성 수준 및 허용 가능 여부 판단 기준과
비교하여
예상되는 재해 수준 고려 (위험성 수준 3단계 판단법) Ⅰ . 위
배점·평가
| 수준 | 판단 기준 |
|---|---|
| 매우 높음 | ▶ 사고 발생 시 사망 또는 장애가 남을 수 있는 위험 |
| 보통 | ▶ 사고 발생 시 요양이 필요한 위험 또는 사고 발생 시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위험 ▶ 아차사고 사례가 있는 경우 |
| 매우 낮음 | ▶ 3일 미만의 휴업 또는 또는 작업 수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부상 또는 질병이 예상되는 경우 |
험 위험성 허용 가능 여부 성 평가 상(빨강) 의 이 해 허용 불가능 중(노랑) 하(초록) 허용 가능 ② 작업 중 예상되는 유해위험요인의 위험등급을 ‘상-중-하’ 중 하나로 결정합니다.
과업·요구
Ⅱ . 위 험 성 평 가 실 행 요 령 ( 최 초 - 상 시 평 가 ) ● 건설업에서는 “위험성의 수준”을 일률적으로 정하기 어려우므로 사전준비 단계에서
확정한 “위험성 판단 기준”과 “허용 가능한 위험성의 수준”을 고려하여
- 위험성평가 회의(또는 협의체 회의) 시 참여자(근로자 포함)간의 협의를 통해
위험성을 결정하고 “중점관리대상 유해·위험요인”을 선정합니다.
Ⅲ . 참 위험성 결정 방법 (위험성 수준 3단계 판단법) 고 자 료 ▶ 파악된 위험요인에 대해 브레인스토밍 기반으로 현장소장, 위험성평가 담당자, 공사담당자, 협력업체 소장, 근로자 등의 협의 하에 상, 중, 하 3등급으로 간단하게 평가하여 중점관리대상 위험요인을 선정 ▶ 등급 구분 예시) 상(上), 중(中)등급은 중점관리, 하(下) 등급은 일상적 관리 Ⅱ. 위험성평가 실행 요령 (최초-상시평가) 46 ● 다만, ‘허용 가능한 위험성의 수준’에서 실제 사고나 아차사고가 발생하였거나,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허용 가능한
위험성의 수준’을 잘못 설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➎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 위험성 결정 결과 “허용 불가능”한 위험성을 가진 유해위험요인들은 “허용 가능”한
수준으로 위험성을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 주요 활동 | 참여자 |
|---|---|
| 실천 가능한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 협력업체 현장소장, 위험성평가 담당자 협력업체 공사담당자, 근로자 |
● 위 험 성 평 가 회 의 ( 또 는 협 의 체 회 의 ) 시 참 여 자 ( 근 로 자 포 함 ) 간 의 협 의 를 통 해 ‘➃위험성결정’ 단계에서 결정한 위험성평가 결과(‘상’, ‘중’, ‘하’ 등급)에 따라 위험성
감소대책의 우선 순위를 결정합니다.
● 사고사망 예방에 집중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공단에서 제공하는 건설업 사고사망
핵심위험요인(SIF) 평가표를 활용하여
- 위험성 수준 “상 또는 중 등급”에 대하여 실천이 가능한 위험성감소대책*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위험성 감소대책 ※ 대책우선순위 (상등급) 공법변경→ 작업변경→ 안전시설물→ 개인보호구 순 (중등급) 관리자 배치→ 위험저감 교육 순 (하등급) 현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일상적 관리 * 핵심위험등급(SIF) 평가표에서 제시한 감소대책을 참고하되 감소대책 선정 우선 순위(제거·대체→공학적 대책→관리적 대책→개인보호구)와 현장 특성 및 예산, 인력 지원 여부 등 고려하여 현장 특성에 적합한 실천 가능한 대책 수립 가능 ** ‘하 등급’의 경우에도 현재의 위험성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일상적 관리 수행 Ⅱ-02. 최초 위험성평가 실행 요령 47
감소대책 수립 시 고려사항
▶ 안전한 공법을 선택하여 위험요소 제거
| ▶ 제거가 불가능하다면 위험을 경감 | Ⅰ |
|---|---|
| .위 | |
| ▶ 개인 능력, 체력, 연령 등을 고려한 적절한 작업자 배치 | 험 |
| 성평 | |
| ▶ 향상된 작업방법 선정 및 기계적인 방호장치 | 가 |
| 의 | |
| ▶ | 이 |
모든 안전조치 후 보충적인 방안으로 개인용 보호구 착용 지도 해 ▶ 비상조치 및 응급조치 계획 수립 ▶ 다양한 공종의 혼재작업 및 근로자 밀집도 해소
➏ 위험성평가 결과의 활용
● 협력업체별로 실착공 1개월 이내에 실시한 최초평가 결과는 도급 사업주(원청업체 Ⅱ 현장소장)에게 제출하여 검토·승인받아야 합니다. . 위험성 ● 또한 협력업체별 확정된 최초 위험성평가 결과는 평 가실 - 향후 공정 진행에 따른 수시·상시 위험성평가 시 해당 공정·작업별 유해·위험요인 행 요령
파악을 위한 사전 준비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최 초 - 상 시 평 가 ) Ⅲ . 참 고 자 료 Ⅱ. 위험성평가 실행 요령 (최초-상시평가) 48
상시 위험성평가 실행 요령
03
1. 위험성평가 시기
● 상시 위험성평가는 최초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날로부터 매월 1회 이상, 즉 매월 1회 내지는 2회, 혹은 그 이상의 주기로 작업 수행 근로자를 포함하여 실시하여야 합니다.
2. 위험성평가 대상
● 예 정 된 위 험 성 평 가 주 기 ( 최 대 1 개 월 이 내 ) 내 에 예 상 되 는 공 사 를 대 상 으 로
공정·작업별로 유해·위험요인을 빠짐없이 찾아내어 위험성평가를 실시합니다.
- 이 때, 최초 위험성평가 결과와 안전보건공단에서 제공하는 『사고사망 핵심위험요인 (SIF) 평가표』를 활용하여 해당 공사에 대한 위험성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3. 위험성평가 절차
● 상시 위험성평가는 월 1회 이상 노사합동 순회점검 등으로 유해·위험요인 발굴 및 사전준비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성 결정 감소대책 수립
위험성 결정, 감소대책을 수립한 후
㉮ 예정 공정표 ㉯ 세부 공정별 ㉰ 위험성 결정 ㉱ 위험성 (착공-준공) 작성, 유해위험요인 파악 (중점관리대상 선정) 개선대책 수립 ● 매주 공안종분전류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 등을 중심으로 유해· 위험요인과 위험성 감소대책협에력업대체해 공유·논의 및원이·하행청상관리황자을 점검하고 원·하청 관리자 협력업체 (근로자 포함) (근로자 포함) (근로자 포함) ● 매 작업일마다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를 통해 근로자에 공유·주지합니다. 사전준비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성 결정 감소대책 수립 ㉲ 개선대책 ㉮ 예정 공정표 ㉯ 세부 공정별 ㉰ 위험성 결정 ㉱ 위험성 이행 및 확인 (한달간) 유해위험요인 (중점관리대상 선정) 개선대책 수립 ㉳ TBM 활용 작성, 공종분류 파악 위험성평가 공유, 교육 협력업체 원·하청 관리자 원·하청 관리자 원·하청 관리자 협력업체 (근로자 포함) (근로자 포함) (근로자 포함) (근로자 포함) * (협력업체) 공종별 협력업체 중심으로 실제 작업 수행기간 동안 발생 가능한 유해위험요인 파악과 감소대책 수립 등 실질적인 위험성평 가 수행 ** (원청업체)협력업체별로 1차 작성한 위험성평가 결과(위험성등급,감소대책 등)를 집계하여 누락된 위험요인 여부, 위험성등급의 적정성, 감소대책의 실현가능성 등을 검토한 후 수정의견 반영 및 최종승인 실시 4
| [월] | ① 위험성평가 사전준비 |
|---|---|
| 위험성 | |
| 평가표 작성 | ② 유해·위험 요인파악 |
| [월] | ③ 위험성 등급결정 |
| 위험성평가 회의 | ④ 감소대책 수립 |
| [주] 결과공유, 이행점검 | ⑤ 감소대책 |
| 이행및확인 | |
| [일] TBM 공유,주지및 이행확인 | ⑥ 교육및 TBM활용 결과공유 |
| 역 할 | 실행주기 | |
|---|---|---|
| 노사합동 순회점검 | ||
| 위험성평가표 작성 | ||
| 안전보건 총괄책임자 | 월 | 위험성평가 회의 |
| (원청 현장소장) | 안전보건교육 | |
| 주 | 이행확인점검 | |
| 일 | TBM | |
| 노사합동 순회점검 | ||
| 위험성평가표 작성 | ||
| 위험성평가 담당자 (관리감독자 중 지정된 자 또는 | 월 | 위험성평가 회의 |
| 안전관리자) | 안전보건교육 | |
| 주 | 이행확인점검 | |
| 일 | TBM |
상시위험성평가 업무분장 - 매월 1회 이상 노사합동 사업장 순회점검 참여 및 승인 - 위험성평가서의 승인(예정공정표, 평가등급 등 포함) - 위험성평가 회의 주관 - 중점관리대상 위험성 개선대책 협의사항 조율 및 확정 - 위험성평가회의 안건에 대한 총평 - 확정된 위험성평가 및 점검 회의록 승인 - 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 결과 승인 - 매주 위험성평가 결과 개선대책 이행결과 점검 및 공유 -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결과물 확인 - 매월 1회 이상 노사합동 순회점검 결과 작성 및 승인 의뢰 - 위험성평가서 및 점검 회의록 검토 (공종분류, 등급 조정, 개선대책 적정성, 효과성 등 검토) - 위험성평가서의 승인 의뢰 - 위험성평가회의 준비 (평가서사본, 예정공종표 및 일정수립(시간, 장소, 참석자 통보등)) - 위험성평가회의 내용 기록 및 보존 - 중점관리대상 위험요인 개선대책 검토의견 발표 (법 기준 준수 여부 검토 의견 등 협의 및 조율) - 확정된 위험성평가회의 결과물 배포 및 게시 (회의록, 위험성평가서, 예정공정표) - 안전보건교육, 협력업체 교육 참관 및 교육 일정 조율 - 교육강사별 교육자료 / 기자재 및 장소 제공 - 안전보건교육결과물 취합 및 결재 의뢰 및 보관 - 향후 1주간 위험성평가 감소대책 이행계획 집계 및 공유 - 지난 1주간 중점관리 이행상태 확인 및 위험성 변동여부 확인 (신규/변동 위험요인 발굴 및 위험성 감소대책 마련 ) - 작업별 주요 유해위험요인 및 주의·준수사항 자료 제공 Ⅱ-03. 상시 위험성평가 실행 요령 51
| 역 할 | 실행주기 | |
|---|---|---|
| 노사합동 순회점검 | ||
| 위험성평가표 작성 | ||
| 관리감독자 | 월 | 위험성평가 회의 |
| (공사담당) | 안전보건교육 | |
| 주 | 이행확인점검 | |
| 일 | TBM | |
| 노사합동 순회점검 | ||
| 위험성평가표 작성 | ||
| 협력업체 | 월 | 위험성평가 회의 |
| 소장 | 안전보건교육 | |
| 주 | 이행확인점검 | |
| 일 | TBM | |
| 노사합동 순회점검 | ||
| 월 | 위험성평가표 작성 | |
| 근로자 | 위험성평가 회의 | |
| 안전보건교육 | ||
| 주 | 이행확인점검 | |
| 일 | TBM |
상시위험성평가 업무분장 - 매월 1회 이상 노사합동 사업장 순회점검 참여 - 위험성평가 검토 Ⅰ (공종분류, 등급 조정, 개선대책 적정성, 효과성 등 검토) . 위 험
| - 진 행 (1개월간의 주요공종 발표, 상호 의견 개진 유도) | 성 |
|---|---|
| 평 | |
| - 중점관리대상 위험요인 개선대책 검토 의견 발표 | 가 |
| 의 | |
| - 개선대책의 구체화 및 확인방법에 대한 의견 협의 및 조율 | 이 |
| 해 |
- 안전보건교육 및 협력업체 교육 참관 - 향후 1주간 위험성평가 감소대책 이행계획 검토 - 지난 1주간 중점관리 이행상태 확인 및 위험성 변동여부 확인 (신규/변동 위험요인 발굴 및 위험성 감소대책 마련 ) - 위험성평가 결과 사항 공유와 감소대책 이행여부 모니터링 - 작업별 주요 유해위험요인 및 주의·준수사항 전파
| - 매월 1회 이상 노사합동 순회점검 참여 | Ⅱ |
|---|---|
| .위험 | |
| - 1개월간 예정공정표 작성 | 성 |
| 평 | |
| - 위험성평가서 작성 제출(위험성평가회의 2일전) | 가 |
| 실 |
(전회차 중점관리 미이행사항 재반영→개선대책 재수립 등) 행 요 령 - 1개월간 예정 작업공종 발표 ( 최 - 중점관리대상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개선대책 발표 초 -상 - 개선대책의 구체화 및 확인방법에 대한 의견협의 및 조율에 참여 시 평 가 - 소속 근로자 대상 정기안전보건교육 및 기타 안전교육 실시 ) - 안전교육 결과물 작성(교육일지, 서명지, 사진 등) - 교육결과물을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에게 제출 - 향후 1주간 위험성평가 감소대책 이행 계획 작성 및 제출 - 지난 1주간 중점관리대상 이행상태 및 위험성 변동여부 확인 결과 제출 (신규/변동 위험요인 발굴 및 위험성 감소대책 마련 ) - 소속 근로자 대상 작업별 주요 유해위험요인 및 주의·준수사항 전파 - 매월 1회 이상 노사합동 순회점검 참여 Ⅲ . - 상시적 제안제도를 통해 유해위험요인 의견 제시 참 고자 - 작업 중 아차사고 발생 시 상황과 원인을 제보 료 - 중점관리대상 유해위험요인 선정 및 개선대책 협의 (위험성 허용 가능 수준 결정 및 위험성 감소대책 실행 계획 결정에 참여) - 안전보건교육 참여를 통해 위험성평가 결과 및 감소대책 이행 계획 주지 - 위험성 감소대책의 실행 여부 확인 시 참여 - 작업별 주요 유해위험요인 및 주의·준수사항 주지 ※ 실행 절차별 역할별 상세 업무분장은 참고 2 자료 참조 Ⅱ. 위험성평가 실행 요령 (최초-상시평가) 52
5. 상시 위험성평가 실행 요령
매월 | 위험성평가표 작성
❶ 위험성평가 사전준비
● 위 험 성 평 가 를 체 계 적 이 고 효 과 적 으 로 실 시 하 기 위 하 여 위 험 성 평 가 실 시 전 에 위험성평가 단위를 구분하고, 유해위험요인을 빠짐없이 발굴하기 위해 관련정보를
사전에 수집합니다.
| 구분 | 주요 활동 | 참여자 |
|---|---|---|
| (1) | 위험성 평가단위의 구분 | 해당 공사담당자, 협력업체 소장 |
| (2) | 안전보건정보 사전 조사 | 위험성평가 담당자 |
(1) 위험성 평가단위의 구분
● 협력업체 소장과 원청 공사담당자는 위험성평가의 기초가 되는 평가단위를 구분하여야
합니다.
- 이를 위해 해당 공정에 대해 예정된 위험성평가 주기(최대 1개월 이내) 동안의 예정
공정표를 준비하고
- 해당 현장의 특성에 적합한 작업공종별 단위작업을 순서대로 파악하여 대상 작업을
빠짐없이 분류합니다.
예정 공정표 작성 예
Ⅱ-03. 상시 위험성평가 실행 요령 53 ● 위험성평가 대상을 누락 없이 선정하기 위해 우선 최초 위험성평가표 작성 시 활용한
공종 및 단위작업 분류 기준을 표준으로 활용합니다.
- 본 매 뉴 얼 과 공 단 에 서 제 공 하는 『 사고 사망 핵 심 위 험 요 인 (S I F ) 평 가 표 』 에 서 는 Ⅰ 건설공사를 12개 공종, 49개 작업, 113개 단위작업으로 구분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 위 험
| 필요 시 현장 특성에 적합하게 변경하여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 성 |
|---|---|
| 평가 | |
| (작업분류) 공사종류별 작업 (예: 굴착작업, 철근작업, 도장작업 등) | 의 |
| 이해 |
(단위작업) 작업분류 중 단위작업 (예: 굴착토사반출, 철근조립, 도장 면처리 등) Ⅱ . 위 험 성 평 가 실 행 요 령 ( 최 초 - 상 시 평 가 ) ● 서류 작성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위험성평가 실행 全 과정이 한 눈에 파악되도록 One Page(하나의 양식)로 구성된 위험성평가 양식(참고 3)을 활용하여 현장에서 보다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 1. 3등급(상·중·하) 판단법 별지 ( ) 매 첨부 | |||||||||||||||||||||||
|---|---|---|---|---|---|---|---|---|---|---|---|---|---|---|---|---|---|---|---|---|---|---|---|
| 업체명(원청, 협력) 작성일자 관리기간 ➉ 위험성 결정,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계획 확인 ○○건설산업 ( 5 월) 위험성평가 및 점검 회의록 담당자 검토자 근로자 대표 승인자 | |||||||||||||||||||||||
| 현장명 2023.04.28 2023년 [위험성평가 → 위험성평가회의 → 이행확인 → 교육·TBM 전파] (공사담당자) (위험성평가담당자) (작업반장 등) (현장소장) | |||||||||||||||||||||||
| ○○ ○○건설현장 | (05.01.~ 05.31)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성 결정, 감소대책 수립) (감소대책 실행) (위험성평가의 공유) 자필서명 자필서명 자필서명 자필서명 | ||||||||||||||||||||||
| ( 5 )월 예 | 정공정 현황 | 지하2층,지상15층주상복합신축현장,작성일현재공정률 | 약40%이며, | 5월한달간지상8층~10층구조물공사,지하1층∼지상3층내외부마감공 | 사가진행예정임 | ||||||||||||||||||
| ①공종분류 | ②단위작업 | ③위험요인 | ④위 위 | 험성 험도 | 결정 등급 | ⑤위험방지대책 상 등급 : 대책 우선 순위 : 공법변경→작업변경→안전시설물→개인보호구 순 | ⑥개(조선치조예치정담일당)자 | (조➆치이한 협력업체 | 행경확우인√) 원청 | ||||||||||||||
| 상 | 중 | 하 | 중 등급 : 대책 우선 순위 : 관리자 배치(신호수 등) → 위험저감 교육 등 | 담당자 | 담당자 | ||||||||||||||||||
| 철근작업 | 철근운반 | 철근다발을지게차로운반하던중시야미확보로신호수와충돌 | √ | --작차업량을계시하작역하운는반기경우계운작전업원또은는유도이자동의시신작호업에반따경라내신호유를도자인지및후근장로비자조접작근금지 | 김안전 반장(05.03) | √ | √ | ||||||||||||||||
| 철근가공 | 7층철근가공기전용풋스위치덮개미설치로협착위험 | √ | -사전지반조사를통해지반지내력확인후철판또는콘크리트타설등의보강조치 | - | - | - | |||||||||||||||||
| 창호작업 | 창호설치 | 바닥이참하되어고소작업대가전도되면서추락위험 | √ | --추작락업높방이지에를적위합해한안안전전대한부작착업설발비판(설비치계,후고소안작전업대대착등용)을후설작치업하여작업 | 박보건 반장(05.01) | √ | √ | ||||||||||||||||
| 도장작업 | 실내도장 | 벽면퍼티작업중사다리가넘어지며바닥으로추락위험 | √ | -협소한공간에서사다리사용시아웃트리거설치및2인1조작업실시 | 윤문화 반장(05.16) | ||||||||||||||||||
| 설비작업 | |||||||||||||||||||||||
| 위험요인 기 | 재 | 란 | 부족 시 별지 사용 | ||||||||||||||||||||
| 주간 점검 | ⑨ 일 | 일TBM | 활동 | 과 연계 | : 참 | 여인원 | (투입/참여) | ||||||||||||||||
| 주차 | ⑧ 주간 위험성평가 결과 논의·공유 및 이행상황 점검 | 회의 | 일정 | 주간 점검 | 회의 참 | 석자 확 | 인 |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 TBM순서 ≫ | |||||||
| 1주차 | 8층철근조립시개선조치사항5건중3건이행완료,2건이행지연(차주확인) | 예정일자 | 실시일자 | 1.현장소 | 장 2.근로자대 | 표 3.공사과장 | 4.위담험당성자평 | 가 5.협력업체소 | 장4월30일 | 5월1일 | 2일 | 3일 | 4일 | 5일 | 6일 | 01 | 집합‧인사 | ||||||
| (4.30.∼5.6) | 갱폼인양시안전조치사항7건일일점검실시(4.1.~4.5)→개선완료확인(4.6) | 5.1 | 5.1 | 6.협력업체소 | 장7.협력업체소 | 장 8.자필서명 | 9.자필서명 | 10.자필서명 | 5/4 | 9/7 | 7/7 | 7/7 | 6/6 | 7/6 | 5/5 | 직 | 원,TBM리더,팀원 | ||||||
| (5.27.주∼5차.13.) | 8층철근조립시개선지연사항2건에대한이행완료확인(4.11.) | 예정일자 5.8 | 실시일자 5.8 | 1.현장소 6.협력업체소 | 장 2.근로자대 장7.협력업체소 | 표 3.공사과장 장 8.자필서명 | 4.위담험당성자평 9.자필서명 | 가 5.협력업체소 10.자필서명 | 장 7일 5/4 | 8일 8/7 | 9일 7/6 | 10일 10/8 | 11일 10/9 | 12일 / | 13일 / | 02리 | 더→보팀호원구,팀확원인간 | ||||||
| 3주차 | 예정일자 | 실시일자 | 1.현장소 | 장 2.근로자대 | 표 3.공사과장 | 4.위담험당성자평 | 가 5.협력업체소 | 장 14일 | 15일 | 16일 | 17일 | 18일 | 19일 | 20일 | 03 | 당위험일사작항업전및달 | |||||||
| (5.14.∼5.20) | 5.15 | 5.15 | 6.협력업체소 | 장7.협력업체소 | 장 8.자필서명 | 9.자필서명 | 10.자필서명 | / | / | / | / | / | / | / | 전 | 원참여․위험예지 | |||||||
| 4주차 | 작성란부족시별지사용 | 예정일자 | 실시일자 | 1.현장소 | 장 2.근로자대 | 표 3.공사과장 | 4.위담험당성자평 | 가 5.협력업체소 | 장 21일 | 22일 | 23일 | 24일 | 25일 | 26일 | 27일 | 04 | 기타사항 전파 | ||||||
| (5.21.∼5.27) | 5.22 | 5.22 | 6.협력업체소 | 장7.협력업체소 | 장 8.자필서명 | 9.자필서명 | 10.자필서명 | / | / | / | / | / | / | / | 원 | 청사 직원, 리더 | |||||||
| 5주차 | 예정일자 | 실시일자 | 1.현장소 | 장 2.근로자대 | 표 3.공사과장 | 4.위담험당성자평 | 가 5.협력업체소 | 장 28일 | 29일 | 30일 | 31일 | 6월1일 | 2일 | 3일 | 05 지적확인 | ||||||||
| (5.28.∼6.3) 5.29 5.29 6.협력업체소장7.협력업체소장 8.자필서명 9.자필서명 10.자필서명 / / / / / / / 모든팀원 3회 복창 |
| 주요 활동 | 참여자 |
|---|---|
| 단위작업별 유해·위험요인 확인 | 협력업체 소장, 근로자(작업반장) |
| 1. 3등급(상·중· | 하) 판단법 | 별지 ( ) 매 첨부 | ||||||||||||||||||||||||
|---|---|---|---|---|---|---|---|---|---|---|---|---|---|---|---|---|---|---|---|---|---|---|---|---|---|---|
| 업체명(원청, 협력) | ➉ 위험성 결정,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계획 확인 | |||||||||||||||||||||||||
| 작성일자 | 관리기간 | ( 5 월) 위험 성평가 및 점 검 회의록 | ||||||||||||||||||||||||
| ○○건설산업 | 담당자 검토자 근로자 대표 승인자 | |||||||||||||||||||||||||
| (공사담당자) (위험성평가담당자) (작업반장 등) (현장소장) | ||||||||||||||||||||||||||
| 현장명 ○○ ○○건설현장 | 2023.04.28 | 2023년 (05.01.~ 05.31) | [위험성평가 → 위험성평가회의 → 이행확인 → 교육·TBM 전파]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성 결정, 감소대책 수립) (감소대책 실행) (위험성평가의 공유) | 자필서명 자필서명 자필서명 자필서명 | ||||||||||||||||||||||
| ( 5 )월 예정공정 현황 | 지하2층,지상15층주상복합신축현장,작성일현재공정률약40%이며,5월한달간지상8층~10층구조물공사,지하1층∼지상3층내외부마감공사가진행예정임 | |||||||||||||||||||||||||
| ④위험성 결정 | ⑤위험방지대책 | ➆이행확인 | ||||||||||||||||||||||||
| ⑥개선조치 담당자 | (조치한 | 경우 √) | ||||||||||||||||||||||||
| ①공종분류 | ②단위작업 | ③위험요인 | 위험 | 도 | 등급 | 상 등급 : 대책 우선 순위 : 공법변경→작업변경→안전시설물→개인보호구 순 중 등급 : 대책 우선 순위 : 관리자 배치(신호수 등) → 위험저감 교육 등 | (조치예정일) | 협력업체 | 원청 | |||||||||||||||||
| 철근작업 | 철근운반 | 철근 다발을 지게차로 운반하던 중 시야 미확보로 신호수와 충돌 | 상 √ | 중 | 하 |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작업 또는 이동 시 작업반경 내 유도자 및 근로자 접근 금지 | 김안전 반장(05.03) | 담당자 √ | 담당자 √ | |||||||||||||||||
| 철근가공 | 7층 철근가공기 전용 풋 스위치 덮개 미 설치로 협착 위험 | √ | -작업을시작하는경우운전원은유도자의신호에따라신호를인지후장비조작 | - | - | - | ||||||||||||||||||||
| 창호작업 | 창호설치 | 바닥이 참하되어 고소작업대가전도되면서 추락 위험 | √ | - 사전 지반조사를 통해 지반 지내력 확인 후 철판 또는 콘크리트 타설 등의 보강 조치 | 박보건 반장(05.01) | √ | √ | |||||||||||||||||||
| 도장작업 | 실내도장 | 벽면 퍼티작업 중 사다리가 넘어지며 바닥으로추락 위험 | √ | - 추락 방지를 위해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후 안전대 착용 후 작업 - 작업높이에 적합한 안전한 작업발판(비계, 고소작업대 등)을 설치하여 작업 | 윤문화 반장(05.16) | |||||||||||||||||||||
| 설비작업 | - 협소한 공간에서 사다리 사용 시 아웃트리거 설치 및 2인1조 작업 실시 | |||||||||||||||||||||||||
| 위험요인 기 | 재 | 란 | 부족 시 별지 사용 | |||||||||||||||||||||||
| 주차 | ⑧ 주간 위험성평가 결과 논의·공유 및 이행상황 점검 | 주간 점검 회의 일정 | 주간 점검회의 참석자 확인 | 일 | ⑨ 일일 월 | TBM 화 | 활 동 과 수 | 연 계 목 | : 참 여 금 | 인 원 토 | (투 입 /참 여 ) | |||||||||||||||
| 8층 철근 조립 시 개선 조치 사항 5건 중 3건 이행 완료, 2건 이행 지연(차주 확인) | 예정일자 | 실시일자 | 1.현장소장 | 2.근로자대표 | 3.공사과장 | 4.위험성평가 | 5.협력업체소장 | 4월30일 | 5월1일 | 2일 | 3일 | 4일 | 5일 | 6일 | ≪ TBM순서 ≫ | |||||||||||
| 1주차 (4.30.∼5.6) | 갱폼 인양 시 안전조치 사항 7건 일일점검 실시(4.1.~4.5)→ 개선완료 확인(4.6) | 5.1 | 5.1 | 6.협력업체소장 | 7.협력업체소장 | 8.자필서명 | 담당자 9.자필서명 | 10.자필서명 | 5/4 | 9/7 | 7/7 | 7/7 | 6/6 | 7/6 | 5/5 | 01 집합‧인사 직원, TBM리더, 팀원 | ||||||||||
| 8층 철근 조립 시 개선 지연 사항 2건에 대한 이행 완료 확인(4.11.) | 예정일자 | 실시일자 | 1.현장소장 | 2.근로자대표 | 3.공사과장 | 4.위험성평가 | 5.협력업체소장 | 7일 | 8일 | 9일 | 10일 | 11일 | 12일 | 13일 | ||||||||||||
| 2주차 (5.7.∼5.13.) | 5.8 | 5.8 | 6.협력업체소장 | 7.협력업체소장 | 8.자필서명 | 담당자 9.자필서명 | 10.자필서명 | 5/4 | 8/7 | 7/6 | 10/8 | 10/9 | / | / | 02 보호구 확인 리더→팀원, 팀원간 | |||||||||||
| 예정일자 | 실시일자 | 1.현장소장 | 2.근로자대표 | 3.공사과장 | 4.위험성평가 | 5.협력업체소장 | 14일 | 15일 | 16일 | 17일 | 18일 | 19일 | 20일 | 03 당일작업 및 | ||||||||||||
| 3주차 (5.14.∼5.20) | 5.15 | 5.15 | 6.협력업체소장 | 7.협력업체소장 | 8.자필서명 | 담당자 9.자필서명 | 10.자필서명 | 위험사항 전달 | ||||||||||||||||||
| 작성란 부족시 별지 사용 | 예정일자 | 실시일자 | 1.현장소장 | 2.근로자대표 | 3.공사과장 | 4.위험성평가 | 5.협력업체소장 | / 21일 | / 22일 | / 23일 | / 24일 | / 25일 | / 26일 | / 27일 | 전원참여․위험예지 04 | |||||||||||
| 4주차 | 담당자 | 기타사항 전파 | ||||||||||||||||||||||||
| (5.21.∼5.27) | 5.22 | 5.22 | 6.협력업체소장 1.현장소장 | 7.협력업체소장 2.근로자대표 | 8.자필서명 3.공사과장 | 9.자필서명 4.위험성평가 | 10.자필서명 5.협력업체소장 | / | / | / | / | / | / | / | 원청사 직원, 리더 05 지적확인 | |||||||||||
| 5주차 | 예정일자 | 실시일자 | 담당자 | 28일 | 29일 | 30일 | 31일 | 6월1일 | 2일 | 3일 | ||||||||||||||||
| (5.28.∼6.3) | 5.29 | 5.29 | 6.협력업체소장 | 7.협력업체소장 | 8.자필서명 | 9.자필서명 | 10.자필서명 | / | / | / | / | / | / | / | 모든팀원 3회 복창 |
Ⅰ . 위 험 성 평 가 의 이 해 Ⅱ . 위 험 성 평 가 실 행 요 령 ( 최 ● 유해위험요인을 표현하는 방법은 “∼로 인한(원인) ∼위험(결과)”으로 표현하며 작업 초 - 상 위치를 명기하거나 작업 상황을 설명 또는 사진을 첨부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시 평가)
| ③위험요인 (기술) | 1. 3등급(상·중 업체명(원청, 협력) | ·하) 판단법 별지 ( ) 매 첨부 ➉ 위험성 결정,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계획 확인 | |||||||||||||||||||||
|---|---|---|---|---|---|---|---|---|---|---|---|---|---|---|---|---|---|---|---|---|---|---|---|
| ○○건설산업 | 작성일자 관리기간 ( 5 월) 위험성평가 및 점검 회의록 담당자 검토자 근로자 대표 승인자 | ||||||||||||||||||||||
| 현장명 | 2023년 [위험성평가 → 위험성평가회의 → 이행확인 → 교육·TBM 전파] (공사담당자) (위험성평가담당자) (작업반장 등) (현장소장) 2023.04.28 | ||||||||||||||||||||||
| ○○ ○○건설현장 | (05.01.~ 05.31)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성 결정, 감소대책 수립) (감소대책 실행) (위험성평가의 공유) 자필서명 자필서명 자필서명 자필서명 | ||||||||||||||||||||||
| 5층 기둥 철근 조립 중 | ( 5 )월 예 | 정공정 현황 | 지하2층,지상15층주상복합신축현장,작성일현재공정률 | 약40%이며, ④위험성 결정 | 5월한달간지상8층~10층구조물공사,지하1층∼지상3층내외부마감공 ⑤위험방지대책 | 사가진행예정임 | ➆이행확인 | ||||||||||||||||
| ①공종분류 | ②단위작업 | ③위험요인 | 위 | 험도 | 등급 | 상 등급 : 대책 우선 순위 : 공법변경→작업변경→안전시설물→개인보호구 순 | ⑥개(조선치조예치정담일당)자 | (조치한 협력업체 | 경우 √) 원청 | ||||||||||||||
| 상 | 중 | 하 | 중 등급 : 대책 우선 순위 : 관리자 배치(신호수 등) → 위험저감 교육 등 -차량계하역운반기계작업또는이동시작업반경내유도자및근로자접근금지 | 담당자 | 담당자 | ||||||||||||||||||
| 이동식비계 안전난간 | 철근작업 | 철근운반 | 철근다발을지게차로운반하던중시야미확보로신호수와충돌 | √ | -작업을시작하는경우운전원은유도자의신호에따라신호를인지후장비조작 | 김안전반장(05.03) | √ | √ | |||||||||||||||
| 철근가공 | 7층철근가공기전용풋스위치덮개미설치로협착위험 | √ | -사전지반조사를통해지반지내력확인후철판또는콘크리트타설등의보강조치 | - | - | - | |||||||||||||||||
| 창호작업 | 창호설치 | 바닥이참하되어고소작업대가전도되면서추락위험 | √ | -추락방지를위해안전대부착설비설치후안전대착용후작업 -작업높이에적합한안전한작업발판(비계,고소작업대등)을설치하여작업 | 박보건반장(05.01) | √ | √ | ||||||||||||||||
| 도장작업 | 실내도장 | 벽면퍼티작업중사다리가넘어지며바닥으로추락위험 | √ | -협소한공간에서사다리사용시아웃트리거설치및2인1조작업실시 | 윤문화반장(05.16) | ||||||||||||||||||
| 미설치에 의한 추락 위험 | 설비작업 | ||||||||||||||||||||||
| 위험요인 기 | 재 | 란 | 부족 시 별지 사용 | ||||||||||||||||||||
| ③위험요인 (사진첨부) | |||||||||||||||||||||||
| 주간 점검 | ⑨ 일 | 일TBM | 활동 | 과 연계 | : 참 | 여인원 | (투입/참여) | ||||||||||||||||
| 5층 기둥 철근 조립 중 | 주차 | ⑧ 주간 위험성평가 결과 논의·공유 및 이행상황 점검 | 회의 | 일정 | 주간 점검 | 회의 참 | 석자 확 | 인 |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TBM순서 ≫ | |||||||
| 1주차 | 8층철근조립시개선조치사항5건중3건이행완료,2건이행지연(차주확인) | 예정일자 | 실시일자 | 1.현장소 | 장 2.근로자대 | 표 3.공사과장 | 4.위담험당성자평 | 가 5.협력업체소 | 장4월30 | 일 5월1일 | 2일 | 3일 | 4일 | 5일 | 6일 | 01 집합‧인사 | |||||||
| (4.30.∼5.6) | 갱폼인양시안전조치사항7건일일점검실시(4.1.~4.5)→개선완료확인(4.6) | 5.1 | 5.1 | 6.협력업체소 | 장7.협력업체소 | 장 8.자필서명 | 9.자필서명 | 10.자필서명 | 5/4 | 9/7 | 7/7 | 7/7 | 6/6 | 7/6 | 5/5 | 직원,TBM리더,팀원 | |||||||
| 2주차 | 8층철근조립시개선지연사항2건에대한이행완료확인(4.11.) | 예정일자 | 실시일자 | 1.현장소 | 장 2.근로자대 | 표 3.공사과장 | 4.위담험당성자평 | 가 5.협력업체소 | 장 7일 | 8일 | 9일 | 10일 | 11일 | 12일 | 13일 | 02 보호구확인 | |||||||
| (5.7.∼5.13.) | 5.8 | 5.8 | 6.협력업체소 | 장7.협력업체소 | 장 8.자필서명 | 9.자필서명 | 10.자필서명 | 5/4 | 8/7 | 7/6 | 10/8 | 10/9 | / | / | 리더→팀원,팀원간 | ||||||||
| 이동식비계 안전난간 | 3주차 | 예정일자 | 실시일자 | 1.현장소 | 장 2.근로자대 | 표 3.공사과장 | 4.위담험당성자평 | 가 5.협력업체소 | 장 14일 | 15일 | 16일 | 17일 | 18일 | 19일 | 20일 | 03 당위험일사작항업전및달 | |||||||
| (5.14.∼5.20) | 5.15 | 5.15 | 6.협력업체소 | 장7.협력업체소 | 장 8.자필서명 | 9.자필서명 | 10.자필서명 | / | / | / | / | / | / | / | 전원참여․위험예지 | ||||||||
| 4주차 | 작성란부족시별지사용 | 예정일자 | 실시일자 | 1.현장소 | 장 2.근로자대 | 표 3.공사과장 | 4.위담험당성자평 | 가 5.협력업체소 | 장 21일 | 22일 | 23일 | 24일 | 25일 | 26일 | 27일 | 04 기타사항 전파 | |||||||
| (5.21.∼5.27) | 5.22 | 5.22 | 6.협력업체소 | 장7.협력업체소 | 장 8.자필서명 | 9.자필서명 | 10.자필서명 | / | / | / | / | / | / | / | 원청사 직원, 리더 | ||||||||
| 5주차 | 예정일자 | 실시일자 | 1.현장소 | 장 2.근로자대 | 표 3.공사과장 | 4.위담험당성자평 | 가 5.협력업체소 | 장 28일 | 29일 | 30일 | 31일 | 6월1일 | 2일 | 3일 | 05 지적확인 | ||||||||
| 미설치에 의한 추락 위험 | (5.28.∼6.3) 5.29 5.29 6.협력업체소장7.협력업체소장 8.자필서명 9.자필서명 10.자필서명 / / / / / / / 모든팀원 3회 복창 |
매월 | 위험성평가 회의
*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에 따른 도급업체 협의체 회의와 병행하여 실시 가능합니다.
➌ 위험성 결정(위험성 수준 3단계 판단법 적용 사례)
● 발견한 유해위험요인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노출되었을 때 “얼마나 위험한지” 또는
“위험성 수준이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를 결정합니다.
| 구분 | 주요 활동 | 참여자 |
|---|---|---|
| (1) | 협력업체 주관 자체 위험성평가 회의 | 원청 공사담당자, 협력업체 소장, 근로자(작업반장) |
| (2) | 원청업체 주관 위험성평가 회의 | 안전보건총괄책임자(원청 현장소장), 위험성평가 담당자, 공사담당자, 협력업체 소장, 근로자 |
(1) 협력업체 주관 자체 위험성평가 회의
● 협력업체 소장은 해당 공정 작업반장 등이 참여하는 자체 위험성평가회의를 운영하여
중점관리대상 유해위험요인을 선정합니다.
- 협력업체 소장이 원청 공사담당자에게 제출한 위험성평가표는 원청 공사담당자,
위험성평가 담당자가 원청업체 주관 위험성평가 회의에 앞서 사전에 적정성을
검토합니다.
· 공정표가 실제 공정과 일치하는지 여부
· 투입 인원, 장비, 자재, 특기사항 등의 적정성 여부
· 추가 위험요인 도출 및 등급 조정 등
협력업체소장 → 평가서작성 (회의 2일 前 → 파악, 등급선정, 대책수립) 공사담당자(1차 검토) → 공사팀장(2차 검토) (Feed Back 반영 및 누락 여부, 현실성 확인) 위험성평가담당자(3차 검토) → 승인요청 (등급적절성 및 발생가능성, 현장작동성 확인) 현장소장 → 최종 검토 / 승인 Ⅱ-03. 상시 위험성평가 실행 요령 59 - 직영공사 또는 협력업체 소장이 상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원청 공사담당자가 근로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위험성평가에 반영합니다.
협력업체 위험성평가 회의 진행 사례 (근로자 참여) Ⅰ .위험 위험성 수준 판단 기준 진행자 성 평가 인사말씀 ▶ 개회 협력업체 소장 의 이 전회차 결과검토 ▶ 지난 1개월간 이행 현황 및 추가위험요인 협력업체 소장 해 ▶ 향후 작업계획 및 동선 협력업체 소장 / 예정공정표 발표 (인원/장비/공도구/가시설 계획 등) 작업반장급 위험성평가 발표 ▶ 위험성평가 반장의견 청취(면담식) 작업반장급 내외부 현안사항 안내 ▶ 전달 현안사항 및 차기일정 전파 협력업체 소장 건의사항 ▶ 기타 근로자 의견 청취 작업반장급 Ⅱ.위험성평가실행요령(최초-상시평가) 작업반장 협력업체 담당 공사팀 · 반장급 근로자가 수행 · 담당 공사팀 참여 · 협력업체 위험성평가 반영 · 위험요인 발굴, 개선대책 제안 · 미참석 시 모니터링 Ⅲ.참고자료 Ⅱ. 위험성평가 실행 요령 (최초-상시평가) 60
(2) 원청업체 주관 위험성평가 회의
● 원청업체 주관의 위험성평가 회의(또는 협의체 회의) 운영 시 참여자(근로자 포함)간의 협의를 통해 위험성을 결정하고 “중점관리대상 유해·위험요인”을 선정합니다. - 이 때 협력업체별로 작성된 '위험성평가 및 점검 회의록'을 통해 협력업체별로 현장 내 예상되는 유해·위험요인에 대해 위험성 수준 및 판단기준과 비교하여 위험성을
결정(‘상-중-하’ 중 해당 등급) 할 수 있습니다.
| 1. 3등급(상·중· | 하) 판단법 | 별지 ( ) 매 첨부 | |||||||||||||||||||||||
|---|---|---|---|---|---|---|---|---|---|---|---|---|---|---|---|---|---|---|---|---|---|---|---|---|---|
| 업체명(원청, 협력) | ➉ 위험성 결정,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계획 확인 | ||||||||||||||||||||||||
| 작성일자 | 관리기간 | ( 5 월) 위험 성평가 및 점 검 회의록 | |||||||||||||||||||||||
| ○○건설산업 | 담당자 검토자 근로자 대표 승인자 | ||||||||||||||||||||||||
| (공사담당자) (위험성평가담당자) (작업반장 등) (현장소장) | |||||||||||||||||||||||||
| 현장명 ○○ ○○건설현장 | 2023.04.28 | 2023년 (05.01.~ 05.31) | [위험성평가 → 위험성평가회의 → 이행확인 → 교육·TBM 전파]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성 결정, 감소대책 수립) (감소대책 실행) (위험성평가의 공유) | 자필서명 자필서명 자필서명 자필서명 | |||||||||||||||||||||
| ( 5 )월 예정공정 현황 | 지하2층,지상15층주상복합신축현장,작성일현재공정률약40%이며,5월한달간지상8층~10층구조물공사,지하1층∼지상3층내외부마감공사가진행예정임 | ||||||||||||||||||||||||
| ④위험성 결정 | ⑤위험방지대책 | ➆이행확인 | |||||||||||||||||||||||
| ⑥개선조치 담당자 | (조치한 | 경우 √) | |||||||||||||||||||||||
| ①공종분류 | ②단위작업 | ③위험요인 | 위험 | 도 | 등급 | 상 등급 : 대책 우선 순위 : 공법변경→작업변경→안전시설물→개인보호구 순 중 등급 : 대책 우선 순위 : 관리자 배치(신호수 등) → 위험저감 교육 등 | (조치예정일) | 협력업체 | 원청 | ||||||||||||||||
| 철근작업 | 철근운반 | 철근 다발을 지게차로 운반하던 중 시야 미확보로 신호수와 충돌 | 상 √ | 중 | 하 |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작업 또는 이동 시 작업반경 내 유도자 및 근로자 접근 금지 | 김안전 반장(05.03) | 담당자 √ | 담당자 √ | ||||||||||||||||
| 철근가공 | 7층 철근가공기 전용 풋 스위치 덮개 미 설치로 협착 위험 | √ | -작업을시작하는경우운전원은유도자의신호에따라신호를인지후장비조작 | - | - | - | |||||||||||||||||||
| 창호작업 | 창호설치 | 바닥이 참하되어 고소작업대가전도되면서 추락 위험 | √ | - 사전 지반조사를 통해 지반 지내력 확인 후 철판 또는 콘크리트 타설 등의 보강 조치 | 박보건 반장(05.01) | √ | √ | ||||||||||||||||||
| 도장작업 | 실내도장 | 벽면 퍼티작업 중 사다리가 넘어지며 바닥으로추락 위험 | √ | - 추락 방지를 위해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후 안전대 착용 후 작업 - 작업높이에 적합한 안전한 작업발판(비계, 고소작업대 등)을 설치하여 작업 | 윤문화 반장(05.16) | ||||||||||||||||||||
| 설비작업 | - 협소한 공간에서 사다리 사용 시 아웃트리거 설치 및 2인1조 작업 실시 | ||||||||||||||||||||||||
| 위험요인 기 | 재 | 란 | 부족 시 별지 사용 | ||||||||||||||||||||||
| 주차 | ⑧ 주간 위험성평가 결과 논의·공유 및 이행상황 점검 | 주간 점검 회의 일정 | 주간 점검회의 참석자 확인 | 일 | ⑨ 일일 월 | TBM 화 | 활 동 과 수 | 연 계 목 | : 참 여 금 | 인 원 토 | (투 입 /참 여 ) | ||||||||||||||
| 8층 철근 조립 시 개선 조치 사항 5건 중 3건 이행 완료, 2건 이행 지연(차주 확인) | 예정일자 | 실시일자 | 1.현장소장 | 2.근로자대표 | 3.공사과장 | 4.위험성평가 | 5.협력업체소장 | 4월30일 | 5월1일 | 2일 | 3일 | 4일 | 5일 | 6일 | ≪ TBM순서 ≫ | ||||||||||
| 1주차 (4.30.∼5.6) | 갱폼 인양 시 안전조치 사항 7건 일일점검 실시(4.1.~4.5)→ 개선완료 확인(4.6) | 5.1 | 5.1 | 6.협력업체소장 | 7.협력업체소장 | 8.자필서명 | 담당자 9.자필서명 | 10.자필서명 | 5/4 | 9/7 | 7/7 | 7/7 | 6/6 | 7/6 | 5/5 | 01 집합‧인사 직원, TBM리더, 팀원 | |||||||||
| 1.현장소장 | 2.근로자대표 | 3.공사과장 | 4.위험성평가 | 5.협력업체소장 | |||||||||||||||||||||
| 2주차 (5.7.∼5.13.) | 8층 철근 조립 시 개선 지연 사항 2건에 대한 이행 완료 확인(4.11.) | 예정일자 | 실시일자 | 담당자 | 7일 | 8일 | 9일 | 10일 | 11일 | 12일 | 13일 | 02 보호구 확인 | |||||||||||||
| 5.8 | 5.8 | 6.협력업체소장 | 7.협력업체소장 | 8.자필서명 | 9.자필서명 | 10.자필서명 | 5/4 | 8/7 | 7/6 | 10/8 | 10/9 | / | / | 리더→팀원, 팀원간 | |||||||||||
| 예정일자 | 실시일자 | 1.현장소장 | 2.근로자대표 | 3.공사과장 | 4.위험성평가 | 5.협력업체소장 | 14일 | 15일 | 16일 | 17일 | 18일 | 19일 | 20일 | 03 당일작업 및 | |||||||||||
| 3주차 (5.14.∼5.20) | 5.15 | 5.15 | 6.협력업체소장 | 7.협력업체소장 | 8.자필서명 | 담당자 9.자필서명 | 10.자필서명 | / | / | / | / | / | / | / | 위험사항 전달 전원참여․위험예지 | ||||||||||
| 작성란 부족시 별지 사용 | 1.현장소장 | 2.근로자대표 | 3.공사과장 | 4.위험성평가 | 5.협력업체소장 | ||||||||||||||||||||
| 4주차 | 예정일자 | 실시일자 | 담당자 | 21일 | 22일 | 23일 | 24일 | 25일 | 26일 | 27일 | 04 기타사항 전파 | ||||||||||||||
| (5.21.∼5.27) | 5.22 | 5.22 | 6.협력업체소장 1.현장소장 | 7.협력업체소장 2.근로자대표 | 8.자필서명 3.공사과장 | 9.자필서명 4.위험성평가 | 10.자필서명 5.협력업체소장 | / | / | / | / | / | / | / | 원청사 직원, 리더 05 지적확인 | ||||||||||
| 5주차 | 예정일자 | 실시일자 | 담당자 | 28일 | 29일 | 30일 | 31일 | 6월1일 | 2일 | 3일 | |||||||||||||||
| (5.28.∼6.3) | 5.29 | 5.29 | 6.협력업체소장 | 7.협력업체소장 | 8.자필서명 | 9.자필서명 | 10.자필서명 | / | / | / | / | / | / | / | 모든팀원 3회 복창 |
① 최초 위험성평가의 사전 준비단계에서 실시규정에 명시한 위험성 수준 및 허용 가능
여부 판단 기준과 비교하여
방법 1 : 예상되는 재해 수준 고려 (위험성 수준 3단계 판단법)
배점·평가
| 수준 | 판단 기준 |
|---|---|
| 매우 높음 | ▶ 사고 발생 시 사망 또는 장애가 남을 수 있는 위험 |
| 보통 | ▶ 사고 발생 시 요양이 필요한 위험 또는 사고 발생 시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위험 ▶ 아차사고 사례가 있는 경우 |
| 매우 낮음 | ▶ 3일 미만의 휴업 또는 작업 수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부상 또는 질병이 예상되는 경우 |
위험성 허용 가능 여부 상(빨강) 허용 불가능 중(노랑) 하(초록) 허용 가능 Ⅱ-03. 상시 위험성평가 실행 요령 61 방법 2 : 위험요인 관리 수준 고려 (위험성 수준 3단계 판단법)
| 수준 | 판단 기준 |
|---|---|
| 매우 높음 | ▶ 비정상적인 작업상황*에서 유해위험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
| 보통 | ▶ 정상적인 작업상황에서 유해위험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 매우 낮음 | ▶ 참여 근로자의 동의를 통해 해당 위험요인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으로 합의된 경우 ▶ 반복 공정 등 해당 위험요인을 이미 안전하게 일상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경우 |
과업·요구
▲ 태풍, 홍수 등의 자연재해 성 평 가 실 행 요 ② 작업 중 예상되는 유해위험요인의 위험등급을 ‘상-중-하’ 중 하나로 결정합니다. 령 ( 최 초 - 위험성평가 회의(또는 협의체 회의) 운영 시 참여자(근로자 포함)간의 협의를 통해 - 상 시 “중점관리대상 유해·위험요인”을 최종 선정합니다. 평 가 )
| 1. 3등급(상·중·하) 판단법 별지 ( ) 매 첨부 | |||||||||||||||||||||||
|---|---|---|---|---|---|---|---|---|---|---|---|---|---|---|---|---|---|---|---|---|---|---|---|
| 업체명(원청, 협력) 작성일자 관리기간 ➉ 위험성 결정,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계획 확인 | |||||||||||||||||||||||
| ○○건설산업 ( 5 월) 위험성평가 및 점검 회의록 담당자 검토자 근로자 대표 승인자 | |||||||||||||||||||||||
| 현장명 2023년 [위험성평가 → 위험성평가회의 → 이행확인 → 교육·TBM 전파] (공사담당자) (위험성평가담당자) (작업반장 등) (현장소장) 2023.04.28 (05.01.~ 05.31) 자필서명 자필서명 자필서명 자필서명 | |||||||||||||||||||||||
| ○○ ○○건설현장 ( 5 )월 예정공정 현황 |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성 결정, 감소대책 수립) (감소대책 실행) (위험성평가의 공유) 지하2층,지상15층주상복합신축현장,작성일현재공정률약40%이며,5월한달간지상8층~10층구조물공사,지하1층∼지상3층내외부마감공사가진행예정임 | ||||||||||||||||||||||
| ➆이행확인 | |||||||||||||||||||||||
| ①공종분류 | ②단위작업 | ③위험요인 | ④위 위 | 험성 험도 | 결정 등급 | ⑤위험방지대책 상 등급 : 대책 우선 순위 : 공법변경→작업변경→안전시설물→개인보호구 순 | ⑥개(조선치조예치정담일당)자 | (조치한 협력업체 | 경우 √) 원청 | ||||||||||||||
| 상 | 중 | 하 | 중 등급 : 대책 우선 순위 : 관리자 배치(신호수 등) → 위험저감 교육 등 | 담당자 | 담당자 | ||||||||||||||||||
| -차량계하역운반기계작업또는이동시작업반경내유도자및근로자접근금지 | |||||||||||||||||||||||
| 철근작업 | 철근운반 | 철근다발을지게차로운반하던중시야미확보로신호수와충돌 | √ | -작업을시작하는경우운전원은유도자의신호에따라신호를인지후장비조작 | 김안전 반장(05.03) | √ | √ | ||||||||||||||||
| 철근가공 | 7층철근가공기전용풋스위치덮개미설치로협착위험 | √ | -사전지반조사를통해지반지내력확인후철판또는콘크리트타설등의보강조치 | - | - | - | |||||||||||||||||
| 창호작업 | 창호설치 | 바닥이참하되어고소작업대가전도되면서추락위험 | √ | -추락방지를위해안전대부착설비설치후안전대착용후작업 -작업높이에적합한안전한작업발판(비계,고소작업대등)을설치하여작업 | 박보건 반장(05.01) | √ | √ | ||||||||||||||||
| 도장작업 | 실내도장 | 벽면퍼티작업중사다리가넘어지며바닥으로추락위험 | √ | -협소한공간에서사다리사용시아웃트리거설치및2인1조작업실시 | 윤문화 반장(05.16) | ||||||||||||||||||
| 설비작업 | |||||||||||||||||||||||
| 위험요인 기 | 재 | 란 | 부족 시 별지 사용 | ||||||||||||||||||||
| 주간 점검 | ⑨ 일 | 일TBM | 활동 | 과 연계 | : 참 | 여인원 | (투입/참여) | ||||||||||||||||
| 주차 | ⑧ 주간 위험성평가 결과 논의·공유 및 이행상황 점검 | 회의 | 일정 | 주간 점검 | 회의 참 | 석자 확 | 인 |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TBM순서 ≫ | ||||||||
| 1주차 | 8층철근조립시개선조치사항5건중3건이행완료,2건이행지연(차주확인) | 예정일자 | 실시일자 | 1.현장소 | 장 2.근로자대 | 표 3.공사과장 | 4.위담험당성자평 | 가 5.협력업체소 | 장4월30일 | 5월1일 | 2일 | 3일 | 4일 | 5일 | 6일 | 01 집합‧인사 | |||||||
| (4.30.∼5.6) | 갱폼인양시안전조치사항7건일일점검실시(4.1.~4.5)→개선완료확인(4.6) | 5.1 | 5.1 | 6.협력업체소 | 장7.협력업체소 | 장 8.자필서명 | 9.자필서명 | 10.자필서명 | 5/4 | 9/7 | 7/7 | 7/7 | 6/6 | 7/6 | 5/5 | 직원,TBM리더,팀원 | |||||||
| (5.27.주∼5차.13.) | 8층철근조립시개선지연사항2건에대한이행완료확인(4.11.) | 예정일자 5.8 | 실시일자 5.8 | 1.현장소 6.협력업체소 | 장 2.근로자대 장7.협력업체소 | 표 3.공사과장 장 8.자필서명 | 4.위담험당성자평 9.자필서명 | 가 5.협력업체소 10.자필서명 | 장 7일 5/4 | 8일 8/7 | 9일 7/6 | 10일 10/8 | 11일 10/9 | 12일 / | 13일 / | 02 보호구확인 리더→팀원,팀원간 | |||||||
| 3주차 | 예정일자 | 실시일자 | 1.현장소 | 장 2.근로자대 | 표 3.공사과장 | 4.위담험당성자평 | 가 5.협력업체소 | 장 14일 | 15일 | 16일 | 17일 | 18일 | 19일 | 20일 | 03 당위험일사작항업전및달 | ||||||||
| (5.14.∼5.20) | 5.15 | 5.15 | 6.협력업체소 | 장7.협력업체소 | 장 8.자필서명 | 9.자필서명 | 10.자필서명 | / | / | / | / | / | / | / | 전원참여․위험예지 | ||||||||
| 4주차 | 작성란부족시별지사용 | 예정일자 | 실시일자 | 1.현장소 | 장 2.근로자대 | 표 3.공사과장 | 4.위담험당성자평 | 가 5.협력업체소 | 장 21일 | 22일 | 23일 | 24일 | 25일 | 26일 | 27일 | 04 기타사항 전파 | |||||||
| (5.21.∼5.27) | 5.22 | 5.22 | 6.협력업체소 | 장7.협력업체소 | 장 8.자필서명 | 9.자필서명 | 10.자필서명 | / | / | / | / | / | / | / | 원청사 직원, 리더 | ||||||||
| 5주차 | 예정일자 | 실시일자 | 1.현장소 | 장 2.근로자대 | 표 3.공사과장 | 4.위담험당성자평 | 가 5.협력업체소 | 장 28일 | 29일 | 30일 | 31일 | 6월1일 | 2일 | 3일 | 05 지적확인 | ||||||||
| (5.28.∼6.3) 5.29 5.29 6.협력업체소장7.협력업체소장 8.자필서명 9.자필서명 10.자필서명 / / / / / / / 모든팀원 3회 복창 |
④위험성 결정 위험등급 상 중 하 Ⅲ.참고자료 위험성 결정 방법 (위험성 수준 3단계 판단법) ■ 파악된 위험요인에 대해 브레인스토밍 기반으로 현장소장, 위험성평가 담당자, 공사담당자 등의 협의 하에 3등급(상·중·하)으로 간단하게 평가하여 중점관리대상 위험요인을 선정 ■ (등급 구분 예시) 상(上), 중(中)등급은 중점관리, 하(下) 등급은 일상적 관리 Ⅱ. 위험성평가 실행 요령 (최초-상시평가) 62
원청업체 위험성평가 회의 진행 사례 (근로자 참여)
■ 회의는 60분 내외로 진행하며 참석자는 회의 주요 안건을 사전에 숙지하도록 안내
| 위험성 수준 판단 기준 | 진행자 |
|---|---|
| 인사말 ▶ 개회 | 현장소장 |
| 전회차 결과 검토 ▶ 지난 1개월간 이행 현황 및 추가위험요인 위험성평가 담당자 | |
| ▶ 향후 작업계획 및 공종간 작업 간섭 여부 등 | 공사팀장 |
예정공정표 발표 (인원, 기계·기구·설비, 가시설 계획 등) (공사담당자) 위험성평가 발표 ▶ 1개월간 예정 공종 및 중점관리대상 각 협력업체 소장 공사담당자 감소대책 검토의견 ▶ 중점관리대상 감소대책에 대한 검토 의견 공사팀장 위험성평가 담당자 ▶ 중점관리대상에 대한 감소대책 선정 전체 참여자 감소대책 협의 및 조율
위험성평가 담당자 → 지난 이행현황 발표 (미결 및 추가위험 발굴) 협력업체소장 → 중점관리사항 발표 (한달간 선정 목표) 전체 참여자 → 중점관리사항 논의 및 결정 현장소장 → 선정안건 최종 확정 (협력업체 의견수렴 포함) 위험성평가 담당자 → 회의록 및 점검표 작성/배포 ● 다만, ‘허용 가능한 위험성의 수준’에서 실제 사고나 아차사고가 발생하였거나,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허용 가능한
위험성의 수준’을 잘못 설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Ⅱ-03. 상시 위험성평가 실행 요령 63
➍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 위험성 결정 결과 “허용 불가능”한 위험성을 가진 유해위험요인들은 “허용 가능”한
수준으로 위험성을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Ⅰ .
| 구분 | 주요 활동 | 참여자 |
|---|---|---|
| (1) | 협력업체 주관 자체 위험성평가 회의 | 원청 공사담당자, 협력업체 소장, 근로자(작업반장) |
| (2) | 원청업체 주관 위험성평가 회의 | 안전보건총괄책임자(원청 현장소장), 위험성평가 담당자, 공사담당자, 협력업체 소장, 근로자 |
위 험 성 평 가 의 이 해
(1) 협력업체 주관 자체 위험성평가 회의
● 협력업체 소장은 해당 공정 작업반장 등이 참여하는 자체 위험성평가회의를 운영하여 Ⅱ
| 중점관리대상 유해위험요인을 선정한 후 위험성 감소 대책을 수립합니다. | . |
|---|---|
| 위험성 | |
| - 안전보건공단에서 제공하는 건설업 사고사망 핵심위험요인(SIF) 평가표와 One | 평 |
| 가실 |
| 협력업체 | |||||||||||||||||||||||
|---|---|---|---|---|---|---|---|---|---|---|---|---|---|---|---|---|---|---|---|---|---|---|---|
| 1. 3등급(상·중 업체명(원청, 협력) | ·하) 판단법 별지 ( ) 매 첨부 ➉ 위험성 결정,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계획 확인 | ||||||||||||||||||||||
| ○○건설산업 | 작성일자 관리기간 ( 5 월) 위험성평가 및 점검 회의록 담당자 검토자 근로자 대표 승인자 | ||||||||||||||||||||||
| 현장명 | 2023년 [위험성평가 → 위험성평가회의 → 이행확인 → 교육·TBM 전파] (공사담당자) (위험성평가담당자) (작업반장 등) (현장소장) 2023.04.28 (05.01.~ 05.31)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성 결정, 감소대책 수립) (감소대책 실행) (위험성평가의 공유) 자필서명 자필서명 자필서명 자필서명 | ||||||||||||||||||||||
| ○○ ○○건설현장 ( 5 )월 예정공정 현황 | 지하2층,지상15층주상복합신축현장,작성일현재공정률약40%이며,5월한달간지상8층~10층구조물공사,지하1층∼지상3층내외부마감공사가진행예정임 | ||||||||||||||||||||||
| ➆이행확인 | |||||||||||||||||||||||
| ①공종분류 | ②단위작업 | ③위험요인 | ④위 위 | 험성 험도 | 결정 등급 | ⑤위험방지대책 상 등급 : 대책 우선 순위 : 공법변경→작업변경→안전시설물→개인보호구 순 | ⑥개(조선치조예치정담일당)자 | (조치한 협력업체 | 경우 √) 원청 | ||||||||||||||
| 철근작업 | 철근운반 | 철근다발을지게차로운반하던중시야미확보로신호수와충돌 | 상 √ | 중 | 하 | 중 등급 : 대책 우선 순위 : 관리자 배치(신호수 등) → 위험저감 교육 등 -차량계하역운반기계작업또는이동시작업반경내유도자및근로자접근금지 | 김안전 반장(05.03) | 담당자 | 담당자 | ||||||||||||||
| -작업을시작하는경우운전원은유도자의신호에따라신호를인지후장비조작 | √ | √ | |||||||||||||||||||||
| 철근작업 | 철근가공 | 7층철근가공기전용풋스위치덮개미설치로협착위험 | √ | -사전지반조사를통해지반지내력확인후철판또는콘크리트타설등의보강조치 | - | - | - | ||||||||||||||||
| 창호작업 | 창호설치 | 바닥이참하되어고소작업대가전도되면서추락위험 | √ | -추락방지를위해안전대부착설비설치후안전대착용후작업 -작업높이에적합한안전한작업발판(비계,고소작업대등)을설치하여작업 | 박보건 반장(05.01) | √ | √ | ||||||||||||||||
| 도장작업 | 실내도장 | 벽면퍼티작업중사다리가넘어지며바닥으로추락위험 | √ | -협소한공간에서사다리사용시아웃트리거설치및2인1조작업실시 | 윤문화 반장(05.16) | ||||||||||||||||||
| 설비작업 | |||||||||||||||||||||||
| 위험요인 기 | 재 | 란 | 부족 시 별지 사용 | ||||||||||||||||||||
| 주간 점검 | ⑨ 일 | 일TBM | 활동 | 과 연계 | : 참 | 여인원 | (투입/참여) | ||||||||||||||||
| 주차 | ⑧ 주간 위험성평가 결과 논의·공유 및 이행상황 점검 | 회의 | 일정 | 주간 점검 | 회의 참 | 석자 확 | 인 |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TBM순서 ≫ | ||||||||
| 1주차 | 8층철근조립시개선조치사항5건중3건이행완료,2건이행지연(차주확인) | 예정일자 | 실시일자 | 1.현장소 | 장 2.근로자대 | 표 3.공사과장 | 4.위담험당성자평 | 가 5.협력업체소 | 장4월30일 | 5월1일 | 2일 | 3일 | 4일 | 5일 | 6일 | 01 집합‧인사 | |||||||
| (4.30.∼5.6) | 갱폼인양시안전조치사항7건일일점검실시(4.1.~4.5)→개선완료확인(4.6) | 5.1 | 5.1 | 6.협력업체소 | 장7.협력업체소 | 장 8.자필서명 | 9.자필서명 | 10.자필서명 | 5/4 | 9/7 | 7/7 | 7/7 | 6/6 | 7/6 | 5/5 | 직원,TBM리더,팀원 | |||||||
| (5.27.주∼5차.13.) | 8층철근조립시개선지연사항2건에대한이행완료확인(4.11.) | 예정일자 5.8 | 실시일자 5.8 | 1.현장소 6.협력업체소 | 장 2.근로자대 장7.협력업체소 | 표 3.공사과장 장 8.자필서명 | 4.위담험당성자평 9.자필서명 | 가 5.협력업체소 10.자필서명 | 장 7일 5/4 | 8일 8/7 | 9일 7/6 | 10일 10/8 | 11일 10/9 | 12일 / | 13일 / | 02 보호구확인 리더→팀원,팀원간 | |||||||
| 3주차 | 예정일자 | 실시일자 | 1.현장소 | 장 2.근로자대 | 표 3.공사과장 | 4.위담험당성자평 | 가 5.협력업체소 | 장 14일 | 15일 | 16일 | 17일 | 18일 | 19일 | 20일 | 03 당위험일사작항업전및달 | ||||||||
| (5.14.∼5.20) | 5.15 | 5.15 | 6.협력업체소 | 장7.협력업체소 | 장 8.자필서명 | 9.자필서명 | 10.자필서명 | / | / | / | / | / | / | / | 전원참여․위험예지 | ||||||||
| 4주차 | 작성란부족시별지사용 | 예정일자 | 실시일자 | 1.현장소 | 장 2.근로자대 | 표 3.공사과장 | 4.위담험당성자평 | 가 5.협력업체소 | 장 21일 | 22일 | 23일 | 24일 | 25일 | 26일 | 27일 | 04 기타사항 전파 | |||||||
| (5.21.∼5.27) | 5.22 | 5.22 | 6.협력업체소 | 장7.협력업체소 | 장 8.자필서명 | 9.자필서명 | 10.자필서명 | / | / | / | / | / | / | / | 원청사 직원, 리더 | ||||||||
| 5주차 | 예정일자 | 실시일자 | 1.현장소 | 장 2.근로자대 | 표 3.공사과장 | 4.위담험당성자평 | 가 5.협력업체소 | 장 28일 | 29일 | 30일 | 31일 | 6월1일 | 2일 | 3일 | 05 지적확인 | ||||||||
| (5.28.∼6.3) 5.29 5.29 6.협력업체소장7.협력업체소장 8.자필서명 9.자필서명 10.자필서명 / / / / / / / 모든팀원 3회 복창 |
⑤위험방지대책 ※ 대책우선순위 (상등급) 공법변경 → 작업변경 → 안전시설물 → 개인보호구 순 (중등급) 관리자 배치 → 위험저감 교육 순 (하등급) 현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일상적 관리 - 이동식비계 3 SET 반입 시 안전난간 수량 확인 (부족분은 작업전 반입) - 이동식비계 4면 안전난간 설치 (상부 및 중간난간대 높이 확인)
(2) 원청업체 주관 위험성평가 회의
● 협력업체 소장은 위험성 등급과 위험성 감소 대책이 기록된 위험성평가표를 위험성평가 회의 2~3일전까지 원청 공사담당자와 위험성평가 담당자의 사전 적정성 검토를 위해
제출합니다.
* 감소대책의 적정성 : 실현가능성, 이행 확인 방법의 적절성, 감소대책 우선 순위 적용 여부 등 - 원청 공사담당자와 위험성평가 담당자가 사전 검토한 위험성평가표는 원청에서 주관하는 위험성평가 회의(협의체회의와 병행 가능)를 통해 실천 가능한 위험성 감소 대책을 최종 결정한 후 안전보건총괄책임자(원청 현장소장)의 승인을 받습니다. ① (위험성 감소 대책) 위험성 수준 “상 또는 중 등급”에 대한 실천 가능한 위험방지대책을
협력업체별로 확정하여 ‘위험성평가 및 점검 회의록’에 기록·관리합니다.
| 원청 | |||||||||||||||||||||||
|---|---|---|---|---|---|---|---|---|---|---|---|---|---|---|---|---|---|---|---|---|---|---|---|
| 1. 3등급(상·중 업체명(원청, 협력) | ·하) 판단법 별지 ( ) 매 첨부 ➉ 위험성 결정,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계획 확인 | ||||||||||||||||||||||
| ○○건설산업 | 작성일자 관리기간 ( 5 월) 위험성평가 및 점검 회의록 담당자 검토자 근로자 대표 승인자 | ||||||||||||||||||||||
| 현장명 | 2023년 [위험성평가 → 위험성평가회의 → 이행확인 → 교육·TBM 전파] (공사담당자) (위험성평가담당자) (작업반장 등) (현장소장) 2023.04.28 (05.01.~ 05.31)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성 결정, 감소대책 수립) (감소대책 실행) (위험성평가의 공유) 자필서명 자필서명 자필서명 자필서명 | ||||||||||||||||||||||
| ○○ ○○건설현장 ( 5 )월 예정공정 현황 | 지하2층,지상15층주상복합신축현장,작성일현재공정률약40%이며,5월한달간지상8층~10층구조물공사,지하1층∼지상3층내외부마감공사가진행예정임 | ||||||||||||||||||||||
| ➆이행확인 | |||||||||||||||||||||||
| ①공종분류 | ②단위작업 | ③위험요인 | ④위 위 | 험성 험도 | 결정 등급 | ⑤위험방지대책 상 등급 : 대책 우선 순위 : 공법변경→작업변경→안전시설물→개인보호구 순 | ⑥개(조선치조예치정담일당)자 | (조치한 협력업체 | 경우 √) 원청 | ||||||||||||||
| 철근작업 | 철근운반 | 철근다발을지게차로운반하던중시야미확보로신호수와충돌 | 상 √ | 중 | 하 | 중 등급 : 대책 우선 순위 : 관리자 배치(신호수 등) → 위험저감 교육 등 -차량계하역운반기계작업또는이동시작업반경내유도자및근로자접근금지 | 김안전 반장(05.03) | 담당자 √ | 담당자 √ | ||||||||||||||
| -작업을시작하는경우운전원은유도자의신호에따라신호를인지후장비조작 | |||||||||||||||||||||||
| 철근작업 | 철근가공 | 7층철근가공기전용풋스위치덮개미설치로협착위험 | √ | - | - | - | |||||||||||||||||
| -사전지반조사를통해지반지내력확인후철판또는콘크리트타설등의보강조치 | |||||||||||||||||||||||
| 창호작업 | 창호설치 | 바닥이참하되어고소작업대가전도되면서추락위험 | √ | -추락방지를위해안전대부착설비설치후안전대착용후작업 -작업높이에적합한안전한작업발판(비계,고소작업대등)을설치하여작업 | 박보건 반장(05.01) | √ | √ | ||||||||||||||||
| 도장작업 | 실내도장 | 벽면퍼티작업중사다리가넘어지며바닥으로추락위험 | √ | -협소한공간에서사다리사용시아웃트리거설치및2인1조작업실시 | 윤문화 반장(05.16) | ||||||||||||||||||
| 설비작업 | |||||||||||||||||||||||
| 위험요인 기 | 재 | 란 | 부족 시 별지 사용 | ||||||||||||||||||||
| 주차 | ⑧ 주간 위험성평가 결과 논의·공유 및 이행상황 점검 | 주간 점검 | 주간 점검회의 참석자 확인 | ⑨ 일 | 일TBM | 활동 | 과 연계 | : 참 | 여인원 | (투입/참여) | |||||||||||||
| 회의 | 일정 | 4.위험성평 | 가 |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TBM순서 ≫ | ||||||||||||
| 1주차 | 8층철근조립시개선조치사항5건중3건이행완료,2건이행지연(차주확인) | 예정일자 | 실시일자 | 1.현장소 | 장 2.근로자대 | 표 3.공사과장 | 담당자 | 5.협력업체소 | 장4월30일 | 5월1일 | 2일 | 3일 | 4일 | 5일 | 6일 | 01 집합‧인사 | |||||||
| (4.30.∼5.6) | 갱폼인양시안전조치사항7건일일점검실시(4.1.~4.5)→개선완료확인(4.6) | 5.1 | 5.1 | 6.협력업체소 | 장7.협력업체소 | 장 8.자필서명 | 9.자필서명 | 10.자필서명 | 5/4 | 9/7 | 7/7 | 7/7 | 6/6 | 7/6 | 5/5 | 직원,TBM리더,팀원 | |||||||
| 2주차 | 8층철근조립시개선지연사항2건에대한이행완료확인(4.11.) | 예정일자 | 실시일자 | 1.현장소 | 장 2.근로자대 | 표 3.공사과장 | 4.위담험당성자평 | 가 5.협력업체소 | 장 7일 | 8일 | 9일 | 10일 | 11일 | 12일 | 13일 | 02 보호구확인 | |||||||
| (5.7.∼5.13.) | 5.8 | 5.8 | 6.협력업체소 | 장7.협력업체소 | 장 8.자필서명 | 9.자필서명 | 10.자필서명 | 5/4 | 8/7 | 7/6 | 10/8 | 10/9 | / | / | 리더→팀원,팀원간 | ||||||||
| 3주차 | 예정일자 | 실시일자 | 1.현장소 | 장 2.근로자대 | 표 3.공사과장 | 4.위담험당성자평 | 가 5.협력업체소 | 장 14일 | 15일 | 16일 | 17일 | 18일 | 19일 | 20일 | 03 당위험일사작항업전및달 | ||||||||
| (5.14.∼5.20) | 5.15 | 5.15 | 6.협력업체소 | 장7.협력업체소 | 장 8.자필서명 | 9.자필서명 | 10.자필서명 | / | / | / | / | / | / | / | 전원참여․위험예지 | ||||||||
| 4주차 | 작성란부족시별지사용 | 예정일자 | 실시일자 | 1.현장소 | 장 2.근로자대 | 표 3.공사과장 | 4.위담험당성자평 | 가 5.협력업체소 | 장 21일 | 22일 | 23일 | 24일 | 25일 | 26일 | 27일 | 04 기타사항 전파 | |||||||
| (5.21.∼5.27) | 5.22 | 5.22 | 6.협력업체소 | 장7.협력업체소 | 장 8.자필서명 | 9.자필서명 | 10.자필서명 | / | / | / | / | / | / | / | 원청사 직원, 리더 | ||||||||
| 5주차 | 예정일자 | 실시일자 | 1.현장소 | 장 2.근로자대 | 표 3.공사과장 | 4.위담험당성자평 | 가 5.협력업체소 | 장 28일 | 29일 | 30일 | 31일 | 6월1일 | 2일 | 3일 | 05 지적확인 | ||||||||
| (5.28.∼6.3) 5.29 5.29 6.협력업체소장7.협력업체소장 8.자필서명 9.자필서명 10.자필서명 / / / / / / / 모든팀원 3회 복창 |
⑤위험방지대책 ※ 대책우선순위 (상등급) 공법변경 → 작업변경 → 안전시설물 → 개인보호구 순 (중등급) 관리자 배치 → 위험저감 교육 순 (하등급) 현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일상적 관리 - 이동식비계 3 SET 반입 시 안전난간 수량 확인 (부족분은 작업전 반입) - 이동식비계 4면 안전난간 설치 (상부 및 중간난간대 높이 확인) Ⅱ-03. 상시 위험성평가 실행 요령 65 ② (감소대책 실행 계획) 협력업체별로 관리하는 ‘위험성평가 및 점검 회의록’에 실제 안전조치를 수행할 개선조치 담당자(작업반장 포함)와 조치예정일을 각각 명시합니다. - 감소대책 수립 시에는 개선 방법, 일정, 실행 담당자, 실행 결과 확인자, 비용 처리 Ⅰ 등에 대한 이행 계획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 위험
| 1. 3등급(상·중 업체명(원청, 협력) | ·하) 판단법 별지 ( ) 매 첨부 ➉ 위험성 결정,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계획 확인 | |||||||||||||||||||||
|---|---|---|---|---|---|---|---|---|---|---|---|---|---|---|---|---|---|---|---|---|---|---|
| ○○건설산업 | 작성일자 관리기간 ( 5 월) 위험성평가 및 점검 회의록 담당자 검토자 근로자 대표 승인자 | |||||||||||||||||||||
| 현장명 | 2023년 [위험성평가 → 위험성평가회의 → 이행확인 → 교육·TBM 전파] (공사담당자) (위험성평가담당자) (작업반장 등) (현장소장) 2023.04.28 (05.01.~ 05.31) | |||||||||||||||||||||
| ○○ ○○건설현장 |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성 결정, 감소대책 수립) (감소대책 실행) (위험성평가의 공유) 자필서명 자필서명 자필서명 자필서명 | |||||||||||||||||||||
| ( 5 )월 예 | 정공정 현황 | 지하2층,지상15층주상복합신축현장,작성일현재공정률 | 약40%이며, | 5월한달간지상8층~10층구조물공사,지하1층∼지상3층내외부마감공 | 사가진행예정임 | |||||||||||||||||
| ①공종분류 | ②단위작업 | ③위험요인 | ④위 위 | 험성 험도 | 결정 등급 | ⑤위험방지대책 상 등급 : 대책 우선 순위 : 공법변경→작업변경→안전시설물→개인보호구 순 | ⑥개(조선치조예치정담일당)자 | (조➆치이한 협력업체 | 행경확우인√) 원청 | |||||||||||||
| 상 | 중 | 하 | 중 등급 : 대책 우선 순위 : 관리자 배치(신호수 등) → 위험저감 교육 등 -차량계하역운반기계작업또는이동시작업반경내유도자및근로자접근금지 | 담당자 | 담당자 | |||||||||||||||||
| 철근작업 철근작업 | 철근운반 철근가공 | 철근다발을지게차로운반하던중시야미확보로신호수와충돌 7층철근가공기전용풋스위치덮개미설치로협착위험 | √ | √ | -작업을시작하는경우운전원은유도자의신호에따라신호를인지후장비조작 | 김안전 반장(05.03) - | √ - | √ - | ||||||||||||||
| 창호작업 | 창호설치 | 바닥이참하되어고소작업대가전도되면서추락위험 | √ | -사전지반조사를통해지반지내력확인후철판또는콘크리트타설등의보강조치 | 박보건 반장(05.01) | √ | √ | |||||||||||||||
| -추락방지를위해안전대부착설비설치후안전대착용후작업 -작업높이에적합한안전한작업발판(비계,고소작업대등)을설치하여작업 | ||||||||||||||||||||||
| 도장작업 | 실내도장 | 벽면퍼티작업중사다리가넘어지며바닥으로추락위험 | √ | -협소한공간에서사다리사용시아웃트리거설치및2인1조작업실시 | 윤문화 반장(05.16) | √ | √ | |||||||||||||||
| 설비작업 | ||||||||||||||||||||||
| 위험요인 기 | 재 | 란 | 부족 시 별지 사용 | |||||||||||||||||||
| 주간 점검 | ⑨ 일 | 일TBM | 활동 | 과 연계 | : 참 | 여인원 | (투입/참여) | |||||||||||||||
| 주차 | ⑧ 주간 위험성평가 결과 논의·공유 및 이행상황 점검 | 회의 | 일정 | 주간 점검 | 회의 참 | 석자 확 | 인 |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TBM순서 ≫ | |||||||
| 1주차 | 8층철근조립시개선조치사항5건중3건이행완료,2건이행지연(차주확인) | 예정일자 | 실시일자 | 1.현장소 | 장 2.근로자대 | 표 3.공사과장 | 4.위담험당성자평 | 가 5.협력업체소 | 장4월30일 | 5월1일 | 2일 | 3일 | 4일 | 5일 | 6일 | 01 집합‧인사 | ||||||
| (4.30.∼5.6) | 갱폼인양시안전조치사항7건일일점검실시(4.1.~4.5)→개선완료확인(4.6) | 5.1 | 5.1 | 6.협력업체소 | 장7.협력업체소 | 장 8.자필서명 | 9.자필서명 | 10.자필서명 | 5/4 | 9/7 | 7/7 | 7/7 | 6/6 | 7/6 | 5/5 | 직원,TBM리더,팀원 | ||||||
| (5.27.주∼5차.13.) | 8층철근조립시개선지연사항2건에대한이행완료확인(4.11.) | 예정일자 5.8 | 실시일자 5.8 | 1.현장소 6.협력업체소 | 장 2.근로자대 장7.협력업체소 | 표 3.공사과장 장 8.자필서명 | 4.위담험당성자평 9.자필서명 | 가 5.협력업체소 10.자필서명 | 장 7일 5/4 | 8일 8/7 | 9일 7/6 | 10일 10/8 | 11일 10/9 | 12일 / | 13일 / | 02 보호구확인 리더→팀원,팀원간 | ||||||
| 3주차 | 예정일자 | 실시일자 | 1.현장소 | 장 2.근로자대 | 표 3.공사과장 | 4.위담험당성자평 | 가 5.협력업체소 | 장 14일 | 15일 | 16일 | 17일 | 18일 | 19일 | 20일 | 03 당위험일사작항업전및달 | |||||||
| (5.14.∼5.20) | 5.15 | 5.15 | 6.협력업체소 | 장7.협력업체소 | 장 8.자필서명 | 9.자필서명 | 10.자필서명 | / | / | / | / | / | / | / | 전원참여․위험예지 | |||||||
| 4주차 | 작성란부족시별지사용 | 예정일자 | 실시일자 | 1.현장소 | 장 2.근로자대 | 표 3.공사과장 | 4.위담험당성자평 | 가 5.협력업체소 | 장 21일 | 22일 | 23일 | 24일 | 25일 | 26일 | 27일 | 04 기타사항 전파 | ||||||
| (5.21.∼5.27) | 5.22 | 5.22 | 6.협력업체소 | 장7.협력업체소 | 장 8.자필서명 | 9.자필서명 | 10.자필서명 | / | / | / | / | / | / | / | 원청사 직원, 리더 | |||||||
| 5주차 | 예정일자 | 실시일자 | 1.현장소 | 장 2.근로자대 | 표 3.공사과장 | 4.위담험당성자평 | 가 5.협력업체소 | 장 28일 | 29일 | 30일 | 31일 | 6월1일 | 2일 | 3일 | 05 지적확인 | |||||||
| (5.28.∼6.3) 5.29 5.29 6.협력업체소장7.협력업체소장 8.자필서명 9.자필서명 10.자필서명 / / / / / / / 모든팀원 3회 복창 |
성 평 가 ⑥개선조치 담당자 의 이 (조치예정일) 해 김안전 반장 (5.30) 박보건 반장 (5.08) Ⅱ . 위 감소대책 수립 시 고려사항 험 성평가 ▶ 실 안전한 공법을 선택하여 위험요소 제거 행 요 ▶ 제거가 불가능하다면 위험을 경감 령 ( 최 ▶ 개인 능력, 체력, 연령 등을 고려한 적절한 작업자 배치 초 - 상 ▶ 향상된 작업방법 선정 및 기계적인 방호장치 시 평 ▶ 모든 안전조치 후 보충적인 방안으로 개인용 보호구 착용 지도 가 ) ▶ 비상조치 및 응급조치 계획 수립 ▶ 다양한 공종의 혼재작업 및 근로자 밀집도 해소
법령 등에 규정된 감소 대책의 실시 우선 순위(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5. 사업주와 수급인 또는 수급인 상호 간의 연락 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 Ⅱ . 위 ■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해야 합니다. 험 성 평 가 실 행 요 령 ( 최 초 - 상 시 평 가 ) Ⅲ . 참 고 자 료 Ⅱ. 위험성평가 실행 요령 (최초-상시평가) 68
매주 | 위험성평가 결과 공유·점검
➎ 감소대책 이행 및 확인
● 감소대책 이행 및 확인은 위험성평가 주기에 따라 매주 또는 일정 기간별로 위험성평가
결과의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확인하는 것으로
- 특히 위험성평가 회의 시 확정한 위험요인별 위험성 감소대책의 이행상황과 조치
담당자의 이행 준수 여부를 확인합니다.
| 구분 | 주요 활동 | 참여자 |
|---|---|---|
| (1) | 중점관리대상 위험요인별로 감소조치에 대한 이행 여부 확인 | 원청 공사담당자, 협력업체 소장, 근로자 |
| (2) | 매주 단위로 위험성평가 결과 논의·공유, 감소대책 이행상황 점검 | 안전보건총괄책임자(원청 현장소장), 위험성평가 담당자, 공사담당자, 협력업체 소장 |
(1) 중점관리대상 위험요인별 이행 여부 확인
● 매월 실시한 위험성평가의 결과에 따라 위험성 감소대책이 현장에서 적정하게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 협력업체별로 관리대상 위험요인별 감소조치에 대한 이행확인 담당자를 지정하여
확인하고 매주 단위로 위험성 감소대책 이행상황을 점검합니다.
● 안전보건공단에서 제공하는 One Page(하나의 양식)로 구성된 위험성평가 양식
(참고 3)을 활용하여
- 협력업체별로 중점관리대상 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 감소대책이 현장에서 적정하게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원청과 협력업체가 함께 쉽고 간편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 1. 3등급(상·중 업체명(원청, 협력) | ·하) 판단법 별지 ( ) 매 첨부 ➉ 위험성 결정,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계획 확인 | ||||||||||||||||||||||
|---|---|---|---|---|---|---|---|---|---|---|---|---|---|---|---|---|---|---|---|---|---|---|---|
| ○○건설산업 | 작성일자 관리기간 ( 5 월) 위험성평가 및 점검 회의록 담당자 검토자 근로자 대표 승인자 | ||||||||||||||||||||||
| 현장명 | 2023년 [위험성평가 → 위험성평가회의 → 이행확인 → 교육·TBM 전파] (공사담당자) (위험성평가담당자) (작업반장 등) (현장소장) 2023.04.28 (05.01.~ 05.31) 자필서명 자필서명 자필서명 자필서명 | ||||||||||||||||||||||
| ○○ ○○건설현장 ( 5 )월 예정공정 현황 |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성 결정, 감소대책 수립) (감소대책 실행) (위험성평가의 공유) 지하2층,지상15층주상복합신축현장,작성일현재공정률약40%이며,5월한달간지상8층~10층구조물공사,지하1층∼지상3층내외부마감공사가진행예정임 | ||||||||||||||||||||||
| ➆이행확인 | |||||||||||||||||||||||
| ①공종분류 | ②단위작업 | ③위험요인 | ④위 위 | 험성 험도 | 결정 등급 | ⑤위험방지대책 상 등급 : 대책 우선 순위 : 공법변경→작업변경→안전시설물→개인보호구 순 | ⑥개(조선치조예치정담일당)자 | (조치한 협력업체 | 경우 √) 원청 | ||||||||||||||
| 철근작업 | 철근운반 | 철근다발을지게차로운반하던중시야미확보로신호수와충돌 | 상 √ | 중 | 하 | 중 등급 : 대책 우선 순위 : 관리자 배치(신호수 등) → 위험저감 교육 등 -차량계하역운반기계작업또는이동시작업반경내유도자및근로자접근금지 | 김안전 반장(05.03) | 담당자 √ | 담당자 √ | ||||||||||||||
| -작업을시작하는경우운전원은유도자의신호에따라신호를인지후장비조작 | |||||||||||||||||||||||
| 철근작업 | 철근가공 | 7층철근가공기전용풋스위치덮개미설치로협착위험 | √ | -사전지반조사를통해지반지내력확인후철판또는콘크리트타설등의보강조치 | - | - | - | ||||||||||||||||
| 창호작업 | 창호설치 | 바닥이참하되어고소작업대가전도되면서추락위험 | √ | -추락방지를위해안전대부착설비설치후안전대착용후작업 -작업높이에적합한안전한작업발판(비계,고소작업대등)을설치하여작업 | 박보건 반장(05.01) | √ | √ | ||||||||||||||||
| 도장작업 | 실내도장 | 벽면퍼티작업중사다리가넘어지며바닥으로추락위험 | √ | -협소한공간에서사다리사용시아웃트리거설치및2인1조작업실시 | 윤문화 반장(05.16) | ||||||||||||||||||
| 설비작업 | |||||||||||||||||||||||
| 위험요인 기 | 재 | 란 | 부족 시 별지 사용 | ||||||||||||||||||||
| 주간 점검 | ⑨ 일 | 일TBM | 활동 | 과 연계 | : 참 | 여인원 | (투입/참여) | ||||||||||||||||
| 주차 | ⑧ 주간 위험성평가 결과 논의·공유 및 이행상황 점검 | 회의 | 일정 | 주간 점검 | 회의 참 | 석자 확 | 인 |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TBM순서 ≫ | ||||||||
| 1주차 | 8층철근조립시개선조치사항5건중3건이행완료,2건이행지연(차주확인) | 예정일자 | 실시일자 | 1.현장소 | 장 2.근로자대표 | 3.공사과장 | 4.위담험당성자평가 | 5.협력업체소 | 장4월30일 | 5월1일 | 2일 | 3일 | 4일 | 5일 | 6일 | 01 집합‧인사 | |||||||
| (4.30.∼5.6) | 갱폼인양시안전조치사항7건일일점검실시(4.1.~4.5)→개선완료확인(4.6) | 5.1 | 5.1 | 6.협력업체소 | 장7.협력업체소 | 장 8.자필서명 | 9.자필서명 | 10.자필서명 | 5/4 | 9/7 | 7/7 | 7/7 | 6/6 | 7/6 | 5/5 | 직원,TBM리더,팀원 | |||||||
| 2주차 | 8층철근조립시개선지연사항2건에대한이행완료확인(4.11.) | 예정일자 | 실시일자 | 1.현장소 | 장 2.근로자대표 | 3.공사과장 | 4.위담험당성자평가 | 5.협력업체소 | 장 7일 | 8일 | 9일 | 10일 | 11일 | 12일 | 13일 | 02 보호구확인 | |||||||
| (5.7.∼5.13.) | 5.8 | 5.8 | 6.협력업체소 | 장7.협력업체소 | 장 8.자필서명 | 9.자필서명 | 10.자필서명 | 5/4 | 8/7 | 7/6 | 10/8 | 10/9 | / | / | 리더→팀원,팀원간 | ||||||||
| 3주차 | 예정일자 | 실시일자 | 1.현장소 | 장 2.근로자대표 | 3.공사과장 | 4.위담험당성자평가 | 5.협력업체소 | 장 14일 | 15일 | 16일 | 17일 | 18일 | 19일 | 20일 | 03 당위험일사작항업전및달 | ||||||||
| (5.14.∼5.20) | 5.15 | 5.15 | 6.협력업체소 | 장7.협력업체소 | 장 8.자필서명 | 9.자필서명 | 10.자필서명 | / | / | / | / | / | / | / | 전원참여․위험예지 | ||||||||
| 4주차 | 작성란부족시별지사용 | 예정일자 | 실시일자 | 1.현장소 | 장 2.근로자대표 | 3.공사과장 | 4.위담험당성자평가 | 5.협력업체소 | 장 21일 | 22일 | 23일 | 24일 | 25일 | 26일 | 27일 | 04 기타사항 전파 | |||||||
| (5.21.∼5.27) | 5.22 | 5.22 | 6.협력업체소 | 장7.협력업체소 | 장 8.자필서명 | 9.자필서명 | 10.자필서명 | / | / | / | / | / | / | / | 원청사 직원, 리더 | ||||||||
| 5주차 | 예정일자 | 실시일자 | 1.현장소 | 장 2.근로자대표 | 3.공사과장 | 4.위담험당성자평가 | 5.협력업체소 | 장 28일 | 29일 | 30일 | 31일 | 6월1일 | 2일 | 3일 | 05 지적확인 | ||||||||
| (5.28.∼6.3) 5.29 5.29 6.협력업체소장7.협력업체소장 8.자필서명 9.자필서명 10.자필서명 / / / / / / / 모든팀원 3회 복창 |
⑦이행확인 (조치한 경우 ) 협력업체 담당자 원청 담당자 Ⅱ-03. 상시 위험성평가 실행 요령 69 - 이행확인 담당자(원청과 협력업체의 공사담당자 등)는 협력업체별로 중점관리 대상 위험요인에 대한 조치 예정일에 감소대책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조치결과를
‘위험성평가 및 점검 회의록’에 표기합니다.
Ⅰ ● 감소대책 실행 후 위험성이 “허용할 수 있는 범위 내의 위험수준 인지”, “잘 이행되고 . 위험 있는지”에 대하여 확인을 하고, 성 평가 - 만약 위험성 감소의 효과가 미흡한 경우나 이행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에는 의 이해
감소대책을 다시 수립하여야 합니다.
실행 결과 확인 시 고려 사항
▶ 위험성 감소대책 실행 후 허용 가능한 위험범위 이내로 위험성이 감소되었는지 여부 ▶ 위험성을 합리적으로 실행 가능한 낮은 수준으로 조치하였는지 여부 ▶ 위험성 감소대책에 기술적 난이도를 고려했는지 여부 Ⅱ ▶ 실행 우선순위가 적절한지 여부 . 위험 ▶ 새로운 위험이 발생하지 않는지 여부 성 평가실행요령( (2) 위험성평가 결과 논의·공유, 감소대책 이행상황 점검 최 초-상 ● 매주 안전보건총괄책임자(원청 현장소장), 안전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 협력업체 시 평 가 안전보건 관련 관리자 등을 중심으로 해당 월의 위험성평가 결과를 논의·공유하며 ) 감소대책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기록합니다. - (1)에서 확인한 중점관리대상 위험요인별 감소조치가 조치 담당자에 의해 예정 일정
| 주차 | ⑧ 주간 위험성평가 결과 논의·공유 및 이행상황 점검 |
|---|---|
| 1주차 (4.30.∼5.6) | 8층철근조립시개선조치 사항5건중3건이행완료, 2건이행지연(차주확인) |
| 2주차 (5.7.∼5.13.) | 8층철근조립시개선지연 사항2건에대한이행완료 확인(4.11.) |
| 1. 3등급(상·중 업체명(원청, 협력) | ·하) 판단법 별지 ( ) 매 첨부 작성일자 관리기간 ➉ 위험성 결정,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계획 확인 | |||||||||||||||||||||
|---|---|---|---|---|---|---|---|---|---|---|---|---|---|---|---|---|---|---|---|---|---|---|
| ○○건설산업 현장명 | ( 5 월) 위험성평가 및 점검 회의록 담당자 검토자 근로자 대표 승인자 2023.04.28 2023년 [위험성평가 → 위험성평가회의 → 이행확인 → 교육·TBM 전파] (공사담당자) (위험성평가담당자) (작업반장 등) (현장소장) | |||||||||||||||||||||
| ○○ ○○건설현장 | (05.01.~ 05.31)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성 결정, 감소대책 수립) (감소대책 실행) (위험성평가의 공유) 자필서명 자필서명 자필서명 자필서명 | |||||||||||||||||||||
| ( 5 )월 예 | 정공정 현황 | 지하2층,지상15층주상복합신축현장,작성일현재공정률 | 약40%이며, | 5월한달간지상8층~10층구조물공사,지하1층∼지상3층내외부마감공 | 사가진행예정임 | |||||||||||||||||
| ①공종분류 | ②단위작업 | ③위험요인 | ④위위 | 험험도성 | 등결급정 | ⑤위험방지대책 상 등급 : 대책 우선 순위 : 공법변경→작업변경→안전시설물→개인보호구 순 | ⑥개(조선치조예치정담일당)자 | (조➆치이한 협력업체 | 행경확우인√) 원청 | |||||||||||||
| 상 | 중 | 하 | 중 등급 : 대책 우선 순위 : 관리자 배치(신호수 등) → 위험저감 교육 등 -차량계하역운반기계작업또는이동시작업반경내유도자및근로자접근금지 | 담당자 | 담당자 | |||||||||||||||||
| 철근작업 | 철근운반 | 철근다발을지게차로운반하던중시야미확보로신호수와충돌 | √ | -작업을시작하는경우운전원은유도자의신호에따라신호를인지후장비조작 | 김안전반장(05.03) | √ | √ | |||||||||||||||
| 철근가공 | 7층철근가공기전용풋스위치덮개미설치로협착위험 | √ | -사전지반조사를통해지반지내력확인후철판또는콘크리트타설등의보강조치 | - | - | - | ||||||||||||||||
| 창호작업 | 창호설치 | 바닥이참하되어고소작업대가전도되면서추락위험 | √ | --추작락업높방이지에를적위합해한안안전전대한부작착업설발비판(설비치계,후고소안작전업대대착등용)을후설작치업하여작업 | 박보건반장(05.01) | √ | √ | |||||||||||||||
| 도장작업 | 실내도장 | 벽면퍼티작업중사다리가넘어지며바닥으로추락위험 | √ | -협소한공간에서사다리사용시아웃트리거설치및2인1조작업실시 | 윤문화반장(05.16) | |||||||||||||||||
| 설비작업 | ||||||||||||||||||||||
| 위험요인 기 | 재 | 란 | 부족 시 별지 사용 | |||||||||||||||||||
| 주간 점검 | ⑨ 일 | 일TBM | 활동 | 과 연계 | : 참 | 여인원 | (투입/참여) | |||||||||||||||
| 주차 | ⑧ 주간 위험성평가 결과 논의·공유 및 이행상황 점검 | 회의 | 일정 | 주간 점검 | 회의 참 | 석자 확 | 인 |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 TBM순서 ≫ | ||||||
| 1주차 | 8층철근조립시개선조치사항5건중3건이행완료,2건이행지연(차주확인) | 예정일자 | 실시일자 | 1.현장소 | 장 2.근로자대 | 표 3.공사과장 | 4.위담험당성자평 | 가 5.협력업체소 | 장4월30일 | 5월1일 | 2일 | 3일 | 4일 | 5일 | 6일 | 01 | 집합‧인사 | |||||
| (4.30.∼5.6) | 갱폼인양시안전조치사항7건일일점검실시(4.1.~4.5)→개선완료확인(4.6) | 5.1 | 5.1 | 6.협력업체소 | 장7.협력업체소 | 장 8.자필서명 | 9.자필서명 | 10.자필서명 | 5/4 | 9/7 | 7/7 | 7/7 | 6/6 | 7/6 | 5/5 | 직 | 원,TBM리더,팀원 | |||||
| (5.27.주∼5차.13.) | 8층철근조립시개선지연사항2건에대한이행완료확인(4.11.) | 예정일자 5.8 | 실시일자 5.8 | 1.현장소 6.협력업체소 | 장 2.근로자대 장7.협력업체소 | 표 3.공사과장 장 8.자필서명 | 4.위담험당성자평 9.자필서명 | 가 5.협력업체소 10.자필서명 | 장 7일 5/4 | 8일 8/7 | 9일 7/6 | 10일 10/8 | 11일 10/9 | 12일 / | 13일 / | 02리 | 더→보팀호원구,팀확원인간 | |||||
| 3주차 | 예정일자 | 실시일자 | 1.현장소 | 장 2.근로자대 | 표 3.공사과장 | 4.위담험당성자평 | 가 5.협력업체소 | 장 14일 | 15일 | 16일 | 17일 | 18일 | 19일 | 20일 | 03 | 당위험일사작항업전및달 | ||||||
| (5.14.∼5.20) | 작성란부족시별지사용 | 5.15 예정일자 | 5.15 실시일자 | 6.협력업체소 1.현장소 | 장7.협력업체소 장 2.근로자대 | 장 8.자필서명 표 3.공사과장 | 49.위.자험필성서평명 | 가 10.자필서명 5.협력업체소 | / 장 21일 | / 22일 | / 23일 | / 24일 | / 25일 | / 26일 | / 27일 | 전 04 | 원참여․위험예지 기타사항 전파 | |||||
| (5.421주.∼차5.27) | 5.22 | 5.22 | 6.협력업체소 | 장7.협력업체소 | 장 8.자필서명 | 9.담자당필자서명 | 10.자필서명 | / | / | / | / | / | / | / | 원 | 청사 직원, 리더 | ||||||
| (55.28주.∼차6.3) | 예정일자 5.29 | 실시일자 5.29 | 1.현장소 6.협력업체소 | 장 2.근로자대 장7.협력업체소 | 표 3.공사과장 장 8.자필서명 | 4.위담험당성자평 9.자필서명 | 가 5.협력업체소 10.자필서명 | 장 28일 / | 29일 / | 30일 / | 31일 / | 6월1일 / | 2일 / | 3일 / | 0모5든팀지원적3확회인복창 |
Ⅲ . 참 고 자 료 * 주간 이행상황 점검회의 작성란이 부족한 경우 별지(참고 3-③, 주간 안전점검 회의록 참조)를 추가하여 작성·관리할 수 있습니다. Ⅱ. 위험성평가 실행 요령 (최초-상시평가) 70
매 작업일 | 위험성평가 결과 공유
➏ 교육 및 TBM 활용 위험성평가 결과 공유
● 협력업체별로 최종 결정된 위험성 감소 대책이 반영된 위험성평가표는 안전보건교육,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등을 통해 관련 종사자에게 공유·주지될 수 있도록 배포합니다.
| 구분 | 주요 활동 | 참여자 |
|---|---|---|
| (1) |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 안전보건총괄책임자(원청 현장소장), |
| (2) | TBM 활용 위험성평가 결과 공유 | 위험성평가 담당자, 공사담당자, 협력업체 소장, 근로자 |
| ⑨일일TBM 활동과 연계 일 | |
|---|---|
| 01 집합·인사 | 1일 |
| 직원, TBM리더, 팀원 | |
| 10명 / 8명 | |
| 02 보호구 확인 | |
| 8일 | |
| 리더→팀원, 팀원간 | |
| 03 위험사항 전달 | 작업일자 / |
| 전원참여, 위험예지 | (투입 / 15일 |
| 참여) | |
| 04 기타사항 전파 | |
| / | |
| 원청사 직원, 리더 | |
| 22일 | |
| 05 지적확인 | |
| 모든팀원 3회 복창 | / |
| 1. 3등급(상·중·하) 판단법 별지 ( ) 매 첨부 | |||||||||||||||||||||
|---|---|---|---|---|---|---|---|---|---|---|---|---|---|---|---|---|---|---|---|---|---|
| 업체명(원청, 협력) 작성일자 관리기간 ➉ 위험성 결정,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계획 확인 | |||||||||||||||||||||
| ○○건설산업 ( 5 월) 위험성평가 및 점검 회의록 담당자 검토자 근로자 대표 승인자 | |||||||||||||||||||||
| 현장명 2023년 [위험성평가 → 위험성평가회의 → 이행확인 → 교육·TBM 전파] (공사담당자) (위험성평가담당자) (작업반장 등) (현장소장) 2023.04.28 (05.01.~ 05.31) | |||||||||||||||||||||
| ○○ ○○건설현장 |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성 결정, 감소대책 수립) (감소대책 실행) (위험성평가의 공유) 자필서명 자필서명 자필서명 자필서명 | ||||||||||||||||||||
| ( 5 )월 예 | 정공정 현황 | 지하2층,지상15층주상복합신축현장,작성일현재공정률 | 약40%이며, | 5월한달간지상8층~10층구조물공사,지하1층∼지상3층내외부마감공 | 사가진행예정임 | ||||||||||||||||
| ①공종분 | 류 ②단위작업 | ③위험요인 | ④위 위 | 험성 험도 | 결정 등급 | ⑤위험방지대책 상 등급 : 대책 우선 순위 : 공법변경→작업변경→안전시설물→개인보호구 순 | ⑥개(조선치조예치정담일당)자 | (조➆치이한 협력업체 | 행경확우인√) 원청 | ||||||||||||
| 상 | 중 | 하 | 중 등급 : 대책 우선 순위 : 관리자 배치(신호수 등) → 위험저감 교육 등 -차량계하역운반기계작업또는이동시작업반경내유도자및근로자접근금지 | 담당자 | 담당자 | ||||||||||||||||
| 철근작업 | 철근운반 | 철근다발을지게차로운반하던중시야미확보로신호수와충돌 | √ | -작업을시작하는경우운전원은유도자의신호에따라신호를인지후장비조작 | 김안전반장(05.03) | √ | √ | ||||||||||||||
| 철근가공 | 7층철근가공기전용풋스위치덮개미설치로협착위험 | √ | -사전지반조사를통해지반지내력확인후철판또는콘크리트타설등의보강조 | - 치 | - | - | |||||||||||||||
| 창호작업 | 창호설치 | 바닥이참하되어고소작업대가전도되면서추락위험 | √ | -추락방지를위해안전대부착설비설치후안전대착용후작업 -작업높이에적합한안전한작업발판(비계,고소작업대등)을설치하여작업 | 박보건반장(05.01) | √ | √ | ||||||||||||||
| 도장작업 | 실내도장 | 벽면퍼티작업중사다리가넘어지며바닥으로추락위험 | √ | -협소한공간에서사다리사용시아웃트리거설치및2인1조작업실시 | 윤문화반장(05.16) | ||||||||||||||||
| 설비작업 | |||||||||||||||||||||
| 위험요인 기 | 재 | 란 | 부족 시 별지 사용 | ||||||||||||||||||
| 주간 점검 | ⑨ 일 | 일TBM | 활동 | 과 연계 | : 참 | 여인원 | (투입/참여) | ||||||||||||||
| 주차 | ⑧ 주간 위험성평가 결과 논의·공유 및 이행상황 점검 | 회의 | 일정 | 주간 점 | 검회의 참 | 석자 확 | 인 |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TBM순서 ≫ | ||||||
| 1주차 | 8층철근조립시개선조치사항5건중3건이행완료,2건이행지연(차주확인) | 예정일자 | 실시일자 | 1.현장소 | 장 2.근로자대 | 표 3.공사과장 | 4.위담험당성자평 | 가 5.협력업체소 | 장4월30 | 일 5월1일 | 2일 | 3일 | 4일 | 5일 | 6일 | 01 집합‧인사 | |||||
| (4.30.∼5.6) | 갱폼인양시안전조치사항7건일일점검실시(4.1.~4.5)→개선완료확인(4.6) | 5.1 | 5.1 | 6.협력업체소 | 장7.협력업체소 | 장 8.자필서명 | 9.자필서명 | 10.자필서 | 명 5/4 | 9/7 | 7/7 | 7/7 | 6/6 | 7/6 | 5/5 | 직원,TBM리더,팀원 | |||||
| (5.27.주∼5차.13. | 8층철근조립시개선지연사항2건에대한이행완료확인(4.11.) ) | 예정일자 5.8 | 실시일자 5.8 | 1.현장소 6.협력업체소 | 장 2.근로자대 장7.협력업체소 | 표 3.공사과장 장 8.자필서명 | 4.위담험당성자평 9.자필서명 | 가 5.협력업체소 10.자필서 | 장 7일 명 5/4 | 8일 8/7 | 9일 7/6 | 10일 10/ | 11일 8 10/ | 12일 9 / | 13일 / | 02 보호구확인 리더→팀원,팀원간 | |||||
| 3주차 | 예정일자 | 실시일자 | 1.현장소 | 장 2.근로자대 | 표 3.공사과장 | 4.위담험당성자평 | 가 5.협력업체소 | 장 14일 | 15일 | 16일 | 17일 | 18일 | 19일 | 20일 | 03 당위험일사작항업전및달 | ||||||
| (5.14.∼5.20 | ) | 5.15 | 5.15 | 6.협력업체소 | 장7.협력업체소 | 장 8.자필서명 | 9.자필서명 | 10.자필서 | 명 / | / | / | / | / | / | / | 전원참여․위험예지 | |||||
| 4주차 | 작성란부족시별지사용 | 예정일자 | 실시일자 | 1.현장소 | 장 2.근로자대 | 표 3.공사과장 | 4.위담험당성자평 | 가 5.협력업체소 | 장 21일 | 22일 | 23일 | 24일 | 25일 | 26일 | 27일 | 04 기타사항 전파 | |||||
| (5.21.∼5.27 | ) | 5.22 | 5.22 | 6.협력업체소 | 장7.협력업체소 | 장 8.자필서명 | 9.자필서명 | 10.자필서 | 명 / | / | / | / | / | / | / | 원청사 직원, 리더 | |||||
| (55.28주.∼차6.3) | 예정일자 5.29 | 실시일자 5.29 | 1.현장소 6.협력업체소 | 장 2.근로자대 장7.협력업체소 | 표 3.공사과장 장 8.자필서명 | 4.위담험당성자평 9.자필서명 | 가 5.협력업체소 10.자필서 | 장 28일 명 / | 29일 / | 30일 / | 31일 / | 6월1일 / | 2일 / | 3일 / | 05 지적확인 모든팀원 3회 복창 |
* 당일의 주요 작업내용과 사망 등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요인에 대한 준수·주의사항 등 TBM 전달 내용과 참석자 명단을 별지 양식(참고 3 - ④, 작업 전 안전점검 회의록 참조) 등을 활용하여 작성·관리할 수 있습니다. ● 특히, 건설업의 특성 상 위험성평가에 기반하여 주기적으로 반복하는 TBM은 짧은 시간에 빠르고 쉽게 작업자에게 유해·위험요인을 인지시키고 예방대책을 전달하는데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Ⅱ .위험성평 위험성평가 TBM의 장점 가 실행요 ▶ 짧은 시간(10분 내외)에 메시지(작업내용, 위험성평가 사항) 전달 가능 령 ( ▶ 최 반복적인 메시지 전달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인지력 향상 초 - ▶ 상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얻는 기회 제공 시 평 ▶ 안전 문화와 인식수준 향상(ex. 동료와 위험에 대한 공감대 형성) 가 ) ● 건설현장에서 작업·공정별 TBM을 주관하는 리더는 핵심인물(Key-Man)입니다. - TBM 리더는 짧은 시간(10분 이내)에 오늘의 작업내용, 위험성평가 결과 등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근로자에게 전달하고 추가적인 유해·위험요인 도출을 위한 근로자
참여 분위기를 주도하며 근로자 의견을 경청합니다.
* TBM 리더: 공종별 최소 단위 팀의 장(팀장/반장)으로서 해당 팀을 지휘하고 관리하는 관리감독자 등 Ⅲ . 참 고 자 TBM 리더(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전달체계의 중요성 료 ▶ TBM 리더는 『작업 전일』 원·하청이 함께하는 “명일 작업 안전점검 회의”를 통해 주요 위험 작업을 파악하고 위험방지대책 확인결과를 위험성평가표에 등록하고 출력하여 준비합니다. ▶ 『작업 당일』 위험성평가표를 참고하여 위험작업별 안전수칙을 근로자에게 전달하여 안전 작업이 일상화되도록 반복합니다. Ⅱ. 위험성평가 실행 요령 (최초-상시평가) 72
| 실행과정(10min) | ||
|---|---|---|
| 작업 당일 | 작업 당일 | 작업 당일 |
| 07:00~07:03 (3min) | 07:03~07:08 (5min) | 07:08~07:10 (2min) |
| - 건강상태 - 개인보호구 착용 상태 | - 위험성평가 내용 공유 - 추가 위험요인 의견제시 | - 전 근로자 숙지여부 확인 - 해당사항 구호복창 |
| 근로자 상호 체크 | TBM 리더 중심 근로자 참여 | TBM 리더 중심 근로자 상호 체크 |
| 사전준비 | 환류조치 |
|---|---|
| 작업 전일 | 작업 당일 |
| ~18:00 17:00~18:00 |
- 문제점 취합 위험성평가 - 결과 피드백 결과 정리 - 기록 보관 TBM 리더 지속적인 관리 숙지
TBM 실행 시나리오(예시)
구분 T.B.M 리더 멘트 ▶ 안녕하십니까? ㅇ월 ㅇ일 ㅇ요일 ㅇㅇ건설 아침 TBM 힘차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①작업장소 이동 ▶ 간단한 스트레칭으로 굳은 몸을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조 및 스트레칭) 동작을 크게 따라 해 주십시오. - 목돌리기(어깨→허리→무릎→손목 및 발목 순으로)부터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 체조 중 몸에 이상이 느껴지는 분 있으신가요? 어제 늦게까지 술 드신 분은 없으시죠? ②건강상태 확인 ▶ 열이 나거나 평소와 달리 몸 상태(컨디션)가 안 좋으신 분은 지금 말씀해 주세요. ▶ 다음은 보호구 착용상태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③ 보호구 두 분씩 짝을 맞추어 서 주세요! 착용상태 확인 앞에 계신 동료분의 보호구 착용 상태를 확인 바랍니다. ▶ 다음은 오늘 작업하실 내용과 위험요인 및 작업절차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 ④작업내용, ▶ 00반장님 오늘 무슨 작업을 하시는지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 |
|---|---|
| 위험요인, | (반장 대답 후) ㅇㅇ작업을 하시는군요. 오늘 작업 중에 가장 위험한 사항이 무엇인가요? |
| 작업절차 | (반장 대답 후) 그렇다면 00반장님은 어떻게 조치하시고 작업하셔야 안전할까요? |
| 확인 | (반장 대답 후) 00반장님 발언 감사합니다. |
※ 제거 → 대체 → 통제 순서 고려 Ⅱ . 위 험 성 평 ※ 잠재위험요인 ❶ ~ ❸ 중 중요위험 1개를 선정하여 기재함 가 실행요령(최초-상시평가) ※ 위 잠재위험요인 예 아니오 (중점위험 포함) 안전조치 여부 예 아니오 재확인 예 아니오 Ⅲ ※ 위험요인 중 조치가 되지 않은 사항, 작업자의 TBM내용 숙지 여부 중점체크 . 참고자료 ※ TBM에 참여하지 않은 작업자를 확인하여 미팅 참석 유도 Ⅱ. 위험성평가 실행 요령 (최초-상시평가) 76
| 상시평가 5월 캘린더(예시) | ||||||
|---|---|---|---|---|---|---|
|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5월 월례 위험성평가 | 2 • TBM | 3 • 제1차 안전 점검회의 • TBM | 4 • TBM | 5 • 휴무 | 6 | |
| 7 | 8 • TBM | 9 • TBM | 10 • 제2차 안전점검회의 • TBM | 11 • TBM | 12 • TBM | 13 |
| 14 | 15 • 휴무 | 16 • TBM • 아차사고 취합 | 17 • 제3차 안전점검회의 • TBM | 18 • TBM | 19 • TBM | 20 |
| 21 | 22 • TBM | 23 • 휴무 | 24 • 제4차 안전점검회의 • TBM | 25 • TBM | 26 • TBM | 27 |
| 28 | 29 • TBM | 30 • TBM • 아차사고 취합 • 근로자 제안 검토 | 31 • 제5차 안전점검회의 • TBM | 1 • 6월 월례 위험성평가 | 2 • TBM | 3 |
이번달의 할 일
● 5월 위험성평가 → 5월 신규·변경 작업 체크! ※ 매주 순회점검 꼼꼼히!!
9일 타워크레인 설치 체크!! 12일 갱폼 체크!!
● TBM 전일 담당 관리감독자에게 전달내용 카톡 발송 필수
● 1차 안전점검회의 → 5월 위험성평가 결과 정리 및 공유 & 근로자 전달방안 논의
● 2차 안전점검회의 → 5월 위험성평가 결과 조치사항 점검
● 3차 안전점검회의 → 2차 회의 시 조치 미진한 점 보완 논의 및1차 아차사고 보고건 논의 ● 4차 안전점검회의 → 5월 안전현황 전반 점검, 아차사고 ·제안제도 검토를 통한
6월 위험성평가 준비작업
● 5차 안전점검회의 → 5월 결산 및 6월 위험성평가 참여자 선정 및 교육 ● 16, 30일 아차사고 보고건 정리(카카오톡, 제보함) → 3·5차 안전점검회의 논의
→ 6월 위험성평가 시 반영여부 검토
● 30일 근로자 제안함 제안건 정리·검토 → 5차 안전점검회의 논의
→ 6월 위험성평가 시 반영여부 검토
77
활동 실천사례
TBM
중·소규모 건설현장 #1
근린생활시설
Ⅰ . 건설현장 위 험성평 공사금액 100억원 가 의이해 단위공종별 작업자를 대상으로 TBM 리더가 중심으로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TBM)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장의 위험요인을 제일 잘 알고 있는 근로자들의 위험요인에 대한 의견제시 및 그에 맞는 개선결과를 적극 이행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의식과 참여도가 매우 높아져 현장의 재해(아차사고 포함)가 많이 낮아졌습니다. Ⅱ 근린공원 . 위험성평
| 업체명 (현장명) | ㅇㅇ건설 △△신축공사 | 담당자 (공사담당자) | 검토자 (위험성평가 담당자) | 근로자대표 (작업반장 등) | 승인자 (현장소장) | ||
|---|---|---|---|---|---|---|---|
| 작성일자 (개정일자) | ’22.2.1. (’23.5.10) | ||||||
| 목적 | • 근로자 참여를 통한 실질적인 위험성평가로 사망사고 제로 실현 | 방법 | • 위험성 수준 3단계 판단법 (상-중-하) | ||||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현장소장) |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현장소장) | • 위험성평가 총괄 • 위험성 감소대책에 대한 인적·물적 지원 및 이행책임 | |||||
| 조직 및 | 성명 위험성평가 담당자 성명 | 위험성평가 담당자 | • 실시규정 작성 등 사전준비 총괄 • 위험성평가 관련 회의 소집 및 운영 • 회의안건 작성 및 위험성평가표 관리 • TBM 사항 선정 및 TBM 담당자 전파 • 위험성평가 결과 교육 및 공유 총괄 | ||||
| 역할 | 공사담당자 공사담당자 / 협력업체소장 / 협력업체소장 | 공사담당자 | • 노사 합동 순회점검 참여를 통한 유해·위험요인 발굴 | ||||
| 직위: 직위: 성명 성명 | 공종별 협력업체 소장 | • 유해·위험요인별 위험성 결정 • 위험성 감소대책 마련 및 대책의 적합성 여부 검증 • 위험성 감소대책의 이행여부 점검 • 위험성평가 내용 공유·TBM 전파 | |||||
| 근로자(작업반장) 근로자(작업반장) | 일반 근로자 | • 작업관련 위험성평가·TBM 참여 • 평시 위험 제안, 아차사고 제보 참여 • 안전수칙 및 개선대책 적극 이행 | |||||
| 평가 절차 및 방법 | ① 사전준비 ①예정 공정표(원·하청 공사담당자 작성) 확인 및 공종(단위작업) 분류 ②동종 유사업종 재해, 아차사고 사례, 안전보건정보 수집 및 분석 → 사전에 주로 살펴볼 유해·위험요인을 미리 검토 ①노사 합동 사업장 순회점검, ②근로자 제안제도(제안함·TBM시 건의 등) ② 유해·위험요인 파악 ③아차사고 제보사례, ④안전보건공단 공종별 사망사고 핵심위험요인(SIF)표 등을 활용하여 예정 공정표에 따른 공종별 유해·위험요인을 파악 → 사전준비 단계에서 파악하지 못한 유해·위험요인을 추가적으로 발굴 ③ 위험성 결정 ①근로자들이 참여하는 전체 위험성평가 회의를 위험성 수준 판단 기준 허용 가능 여부 사고 발생 시 사망 또는 장애가 개최하여 관리할 유해·위험요인을 선정 상 남을 수 있는 위험 허용 ②근로자의 경험과 재해사례 등을 반영하여 사고 발생 시 요양이 필요한 위 불가능 중 험 (아차사고 포함) 위험성 결정 작업 수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 하 허용 가능 ③‘상’과 ‘중’등급은 중점관리, ‘하’등급은 일상 관리 는 경미한 부상 또는 질병 ④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①실천가능한 위험 감소대책을 수립하고, 누가 언제까지 실행할지 계획 수립 ①-1. ‘상’등급 대책: 공법변경→작업변경→안전시설물→개인보호구* 순 ①-2. ‘중’등급 대책: 관리자 배치(신호수 등)→위험저감 교육 등 ①-3 '하'등급 대책: 현재의 위험성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일상적 관리 수행 * 개인보호구는 위험성 감소의 근본적 대책은 아니며, 보충적으로 활용 ①공종별 공사담당자는 주기적으로 위험성 감소대책의 실시 결과를 확인하고 공유 ⑤ 감소대책 이행·확인 ②주 단위 원·하청 합동 안전점검을 통해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보완 ⑥ 평가결과 공유·교육 ①[TBM]일일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시 위험성평가 결과와 근로자 준수사항 및 주의해야 할 사항을 철저히 공유 ②[공유] 현장 출입구에 설치된 안전보건 현황판에 매월 위험성평가 결과 게시 (SNS 공유 병행 가능) ③[교육]매월 정기안전보건교육, 수시 특별안전보건교육 시 위험성평가 결과 포함 |
| • (최초평가) 공사 실 착공 후 1개월 이내 착수 • (상시평가) 최초평가 후 매월 1회 이상 주기적 실시 * 최초·주기적 위험성평가 시에는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환경이나 공정 변화로 인해 새로운 유해·위험요인이 생기거나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이 변동되었다면,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을 결정하고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시행 | |||
|---|---|---|---|
| 실시 주기 | 참여자 | 세부 내용 | |
| 상시평가 시기별 활동 | 월(月) 1회 매월 ○째주 △요일 | • 현장소장 • 평가담당자 • 공사담당자 • 협력업체소장 • 현장 근로자 | 위험성평가 실시 (위험파악·대책마련 절차) ① (노·사합동 순회점검) 노 · 사 합동 순회점검을 통해 현장의 유해 · 위험요인을 확인한다. 이때, 월간 작업 일정과 관련된 신규/변동 유해 · 위험요인에 유의한다. - 순회점검 이전에 아차사고 사례 및 근로자 제안을 취합하여 즉시 대응할 수 있는 것은 즉시 대응하고, 순회점검 시 중점 점검한다. ② (아차사고 검토) 월간 작업 일정과 관련된 아차사고 사례를 검토하여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을 미리 예방한다. ③ (근로자 제안) 근로자들의 유해 · 위험요인 및 위험상황 제안제도를 활용하여 지난 한 달 제보받은 사항들을 점검하고,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을 미리 예방한다. ④ (예정공정표 활용) 정해진 위험성평가 주기 내에 예정된 작업공정 확인 → 파악한 유해 · 위험요인별로 위험성 수준을 결정하고, 「산업안전보건법」 등에서 정한 것 이상으로 위험성 감소대책 및 이행계획을 마련한다. |
| 주(週) 매주 □요일 | • 현장소장 • 평가담당자 • 공사담당자 • 협력업체소장 | 위험성평가 결과 논의·공유, 이행상황 점검 (원·하청 합동 안전 점검회의) • 향후 1주간 공정 · 작업별 핵심 유해 · 위험요인과 근로자들의 주의 · 준수사항에 대해 공유한다. • 지난 1주간 유해 · 위험요인별 위험성 변동이 없는지 여부 및 위험성 감소대책 이행현황을 확인한다. • 신규/변동 유해 · 위험요인이 있는 경우 위험성 결정을 실시하고 위험성 감소대책을 마련한다. | |
| 일(日) 매일 작업 전 | • 공사담당자 • 협력업체소장 • 근로자 (작업반장) |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활용 위험성평가 결과 공유 • 매 작업일마다 TBM을 통해 공정 · 작업별 핵심 유해 · 위험요인에 대한 주의 · 준수사항을 공유/전파한다. • 위험성평가 담당자는 사전에 전체 TBM 담당자에게 예정된 작업별 주요 유해·위험요인 및 주의·준수사항 등 TBM 내용을 전파한다. |
Ⅰ . 위 험 성 평 가 의 이 해 Ⅱ . 위 험 성 평 가 실 행 요 령 ( 최 초 - 상 시 평 가 ) Ⅲ . 참 고 자 료 기록 • 위험성평가 기록은 별첨 양식을 출력하여 기록하며 매월 안전보건관리책임자(현장소장)의 승인을 받는다. 보존 • 승인된 위험성평가 기록은 우리 현장의 기록물 관리 규정에 따라 공사 종료 후 3년 간 보관한다. ※ 동 실시규정은 사업장(현장) 사정에 맞춰 수정 사용이 가능합니다. 특히, 동 규정은 원청에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 맞추어 작성되어 있으므로, 하청으로서 원청과 별도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적절히 변형하여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 위 실시규정은 누리집에서「위험성평가 실시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전보건공단 누리집 > 사업소개 > 건설안전 > 건설안전자료실) Ⅲ. 참고자료 84
참 고 2
상시 위험성평가 절차별 업무분장(역할, 책임 및 권한)
1. 위험성 평가서 작성(매월 1회 이상 실시하는 상시 위험성평가)
※ 현장 구성원은 본사에서 정한 위험성평가 절차에 따라 현장의 위험성을 평가하고
조직의 이해관계자(근로자 포함)가 참여하도록 한다.
※ 현장소장은 위험성평가 시 본사 제공 위험성평가자료, 현장 예정공정표, 안전보건 자료 및 체크리스트 등을 참조하여 현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위험요인과 위험의
정도를 지속적으로 확인 및 평가 하여야 한다.
1) 협력업체 소장은 위험성평가서 작성전 향후 진행될 작업에 대한 1개월간 예정공정표를
작성 한다.
* 예정공정표는 위험성평가 회의 최소 1~2일전까지 승인 완료된 자료를 활용한다. (공정표는 모든 작업사항에 대한 작업 단계별 세부공정을 분류하여 작성한다) 2) 1개월간 예정공정표상의 공종별 위험성평가서를 작성함에 있어, 근로자의 참여와 협의를 보장하고 아래의 절차를 통해 근로자 의견을 수렴하여 위험성평가에 반영
하여야 한다.
가. 작성 장소 : 휴게실, 아침체조장, 안전교육장 등 근로자 의견 작성 및 보관이 용이한
장소
나. 작성 방법 : 1개월간 예정공정표를 기준으로 매월 25일까지 근로자가 자율적
작성 후 보관(제출)
다. 적용 방법 : 협력업체 소장 * “4)”항 사유 발생시 원청 공사담당자가 의견서를 취합하여 위험성평가에 반영 (단, 현장 여건에 따라 유사한 방법으로 근로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위험성평가에 반영 가능)
3) 작성절차
가. 작성자 : 협력업체 소장 (원청 공사담당자 :“4)”항 사유 발생시) 나. 검토자 : 1차 : 공사담당자 → 2차 : 공사팀장 → 3차 : 위험성평가 담당자 다. 승인자 : 현장소장 4) 원청 공사담당자가 위험성평가서를 직접 작성 후 지시서 형태로 배포 하는 경우는
아래의 3가지 경우로 한다
가. 협력업체 현장소장이 상주하지 않는 경우(영세)
85
나. 단기간 투입 업체인 경우
다. 직영 공사인 경우(단기간)
Ⅰ
5) 작 성 주 기 : 1개월 마다 금회 CYCLE(위험성평가 회의) 2일전 작성 . 위험성평
6) 근로자 위험성평가 작성 역할 (근로자 참여 및 협의)
가 의 이 가. 1개월간 공종에 따른 위험성평가(위험요인 및 감소대책)를 위해 참여와 협의해야 해 한다. 나. 현장에서 제공 된 장소에서(휴게실, 아침조회장, 안전교육실등)위험성평가에
대해 의견서를 작성하고 협력업체 소장(또는 공사담당자)에게 제공하는 등
적극적인 참여와 협의를 한다.
7) 협력업체소장 위험성평가 작성 순서
현장명 → 작성일자 → 협력업체명 → 공종 → 작업 → 작업위치 → 위험요인(단위작업 Ⅱ
| 진행순) → 재해형태 위험도 등급 → 중점등록(‘상’ 또는 ‘중’ 등급) → 감소대책 → | . |
|---|---|
| 위험 | |
| 작업일정 → 작업인원 → 감소일정 → 감소책임자 | 성 |
| 평가실 |
8) 협력업체소장 위험성평가 작성 역할
행 요 가. 예정공정표 작성시 공종이 누락 되지 않도록 향후 예정된 작업에 대하여 원청과 령 (최 사전협의 초 -상 나. 1개월간 공종에 따른 잠재적 위험요인 발굴 및 근본적 원인에 따른 감소대책 수립 시 평가 다. 중점관리대상 선정 시 진행 공종 시기별 특성 반영하여 선정(공종위험도, 팀별 )
작업 숙련도 등)
라. 전회차 중점관리대상(조치된 위험) 1단계 등급 하향 조치(정당한 사유 시 한 회차
유지 무방)
마. 감 소 대 책 수 립 시 허 용 가 능 범 위 까 지 위 험 성 이 감 소 하 도 록 관 련 법 규 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 밖에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 방지를 위한 필요조치를
아래와 같은 우선순위(단계)를 적용하여 감소대책 수립
| ① 유해위험요인의 제거(위험작업의 폐지, 변경) | Ⅲ |
|---|---|
| .참 | |
| ② 위험성 감소(유해 위험물질 등 대체) | 고 |
| 자료 |
③ 기술적 대책(인터록, 방호장치 등 안전보건장치(설비) 및 안전보건시설물)
④ 관리적 대책(매뉴얼 정비, 안전보건표지, 유해위험경고, 교육훈련 등)
⑤ 개인보호구 사용(①~④의 조치를 취하더라도 제거·감소되지 않는 경우에만 시행) (기타 공종일정 변경(동시작업), 작업방법 변경, 장비변경, 안전시설물 등을 고려
하여 적용)
Ⅲ. 참고자료 86 바. 노사합동 순회점검 등 위험요인 발굴 적용시 근로자가 발굴한 위험요인 적용 (현장에서 발굴된 실질적 위험요인 내용을 적용)
사. 원청에서 제공한 자료를 활용하여 위험성평가 작성 시 반영
(공종별 위험요인모델, 아차사고사례, 재해사례, 최초 위험성평가, 위험성평가
근로자 의견 등)
9) 공사담당 / 공사팀장 → 위험성평가 담당자 → 현장소장 순으로 검토 의견을 작성 (현장소장은 전체 사항에 대하여 통합하여 검토의견 기입)
10) 공사담당자 1차 검토 역할
공사담당자는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등급조정(필요시) 및 검토의견을 기재후 공사
팀장에게 2차 검토 의뢰
가. 예정공정표와 현장공종의 누락 여부 확인
나. 발생 가능한 위험요인의 도출 적정성 여부 확인
다. 업체별, 팀별 근로자가 발굴한 위험요인 반영 여부 확인(근로자의 실질적 참여
여부 확인)
라. 중점관리대상 선정 적합성(전 회차 중점관리사항 중복 여부 등) 확인
마. 최초 위험성평가 반영여부 확인 및 누락 시 추가 작성
바. 감소대책 적합성(실현 가능성, 확인 방법 적절성, 감소대책 우선순위 적용여부)
확인
사. 추가 발굴된 위험요인 반영(1개월간의 안전보건 점검 시(이행확인 시) 발굴된
위험요인 반영)
아. 전 회차 중점관리 미조치사항 반영 여부 확인(미조치 사항 이행가능토록 감소
대책 변화 확인)
자. 본사 배포자료 및 외부자료 반영여부 및 적정성 검토(협력업체 미 반영 시 추가
위험사항으로 공사담당자가 검토 시 반영)
* 4)항의 경우 공사담당자가 본사 배포자료를 활용하여 작성
11) 공사팀장 2차 검토 역할
공사팀장은 10)항과 동일한 내용으로 재검토 후 등급조정(필요시) 및 검토의견을 기입 후 위험성평가 담당자에게 3차 검토 의뢰(적극적 추가발굴된 위험요인 반영)
12) 위험성평가 담당자 3차 검토 역할
위험성평가 담당자는 최종적으로 검토후 의견 기입하여, 현장소장에게 최종 승인
의뢰(추가 의견(감소대책 우선순위 적용) 및 법규사항 기입)
87 가. 본사 배포자료 및 외부자료를 위험성평가 작성자 및 검토자(협력업체, 공사담당자)
에게 제공
나. 배포된 자료의 활용여부 및 적정성 검토를 모니터링 실시하여 문제점 감소 Ⅰ .위 다. 최초 위험성평가 반영여부 확인 및 누락 시 추가 작성 험 성평가 13) 현장소장 승인 역할 의 이해
가. 현장소장은 위험성평가 시 근로자의 참여 및 협의 활동을 보장하고, 의견을 수렴
하도록 한다.
나. 현장소장은 1,2,3차 검토 완료된 위험성평가서를 승인할 권한을 가진다.
다. 현장소장은 검토의견 기재 및 등급조정(필요시)를 할수 있다.
라. 현장소장은 협의체회의 1일전까지 위험성평가 담당자에게 전달
14) 등급조정
Ⅱ
| 등급조정 시 조정자 성명, 사유를 기재하여 등급조정의 적정성 및 조정 사유를 검토자가 | . |
|---|---|
| 위험 | |
| 판단할 수 있도록 공유한다. | 성 |
| 평가실행요 |
2. 위험성평가 회의(협의체 회의)
령 ( 최 초 1) 개최주기 : 1개월 1회 - 상시평가
2) 참석 대상 구성기준
) 가. 위험성평가 회의 주관자 : 현장소장 나. 위험성평가 회의 진행자 : 공사팀장 다. 위험성평가 회의 서 기 : 위험성평가 담당자 라. 위험성평가 회의 참여자 : 관리감독자 및 해당 협력업체 소장(협력업체 공사차/ 과장 참석 가능)과 근로자 대표(또는 근로자 대표로부터 위임 받은 근로자 1인) 3) 위험성평가 담당자는 위험성평가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준비한다 Ⅲ 가. 회의장소 준비 후 관련자에게 장소와 일자, 참석대상자를 최소 1일전 통보 . 참고자
나. 승인된 위험성평가서 사본 준비
료
다. 1개월간 예정공정표 사본 준비
라. 전회 최종 승인된 협의체회의록, 위험성평가 및 점검 회의록 사본 준비(필요시)
마. 이전 위험성평가 결과의 이행상황 점검을 위한 관련자료 준비
a. 발표 자료 : 양호 / 불량(개선) / 추가발굴된 위험요인 / 감소계획 등 Ⅲ. 참고자료 88
b. 노트북, 빔프로젝터
c. 프린트물 : 양호 / 불량(개선) / 추가발굴된 위험요인 / 감소계획 등
단, 노트북, 빔프로젝터가 없을시 프린트물을 배포하고 구두상으로 발표
※ 단, 빔프로젝터 회의 시 현장에서 필요한 프린트물 선택하여 운영 가능
바. 나,다,라,마 항의 자료를 회의 참석자 전원에게 배포하여 회의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한다 4) 위험성평가 회의 진행순서(회의는 60분 내외로 하며 회의 주요 안건 사전 숙지 전달)
가. 현장소장의 개회선언 및 인사말
나. 위험성평가 담당자의 이전 위험성평가 회의 결과 검토(1개월간 감소대책 이행
현황 및 추가위험요인 등)
다. 공사팀장의 1개월간 업체별 주요 공정 발표(작업시기, 예견되는 공종간 작업간섭
여부 등)
라. 각 협력업체 소장의 중점관리대상 1개월간 공종 및 이에 따른 선정된 중점관리
안건 발표
마. 공사담당자→공사팀장→위험성평가 담당자 순으로 중점관리안건 감소대책 검토
의견 발표
바. 근로자 포함 회의 참여 전 구성원의 중점관리대상 감소대책에 따른 협의 및 조율 (중점관리대상을 예방하기 위한 감소대책 선정)
사. 현장소장은 중점관리대상의 감소대책 의견대립시 조율하여 확정
(협의 및 조율이 원활히 진행시 생략 가능) 아. 공사팀장 및 위험성평가 담당자의 전달사항 전파 (대내외점검, 교육일정, 기타
현장 현안사항 등)
자. 각 협력업체 소장의 건의사항 발표 및 청취
차. 현장소장에 의한 금회 위험성평가 회의 안건에 대한 총평
카. 위험성평가 담당자가 차기 일정공지 및 폐회 선언
5) 위험성평가 회의(협의체 회의) 진행시 참석자 구체적 역할
결과에 입각하여 3차 검토한 의견을 구체적이며, 실현가능하도록 회의안건에
요 령 집중화하여 의견을 발표 (최 초 자. 기타 회의에 참여한 공무, 관리, 품질직 구성원과 근로자는 중점관리대상의 감소 - 상시 대책에 대하여 요인에 따른 검토 의견을 구체적이며, 실현 가능하도록 회의 평 가)
안건에 집중화하여 의견을 발표
차. 회의 안건에 대한여 상호의견 충돌시 진행자인 공사팀장 주관하에 원청과 협력
업체간 상호 중점관리안건 및 감소대책에 대하여 협의 및 조율 실시
카. 주관자인 현장소장은 조율되지 않은 감소대책 안건에 대하여 내용 확정을 실시 예) 비용 분담, 감소대책 비실현 가능성, 감소대책 우선순위 적용의 적정성 등
타. 공사팀장은 확정된 감소대책에 대하여 건당 정리하여 발표한다.
파. 공사팀장과 위험성평가 담당자는 전달사항을 아래의 사항 등으로 전파한다 Ⅲ
| 예1) 공사팀장 : 발주처 요구사항, 시공상의 문제점, 현장의 현안사항 등 | . |
|---|---|
| 참고 | |
| 예2) 위험성평가 담당자 : 본사점검, 외부(발주처,정부 또는 지자체 등)점검, 기타 | 자 |
| 료 |
사항 등
하. 각 협력업체 소장 및 참여 근로자는 현장 운영시 발생된 문제점등에 대하여 건의
하고 현장 소장은 건의 건에 대하여 상호 협의 후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예) 근로자 복지문제 / 시공상의 문제 / 근로자의 추가 위험요인 조치 건의 / 기타 Ⅲ. 참고자료 90
안전보건상의 문제 등
갸. 현장소장은 금회 협의체 회의(위험성평가 회의) 안건 결과에 대하여 총평을 시행
예) 금회차 안건 결과 → 전달사항 → 건의사항 등
냐. 위험성평가 담당자는 차기일정공지 및 폐회선언을 시행
댜. 위험성평가 담당자는 폐회 후 추가도출사항을 포함하여 확정된 안전보건회의록을
작성후 공사팀장 검토 → 현장소장 승인 요청 순으로 결재를 득한다
첨부서류 : 금회 확정된 안전보건회의록, 1개월간 예정공정표, 참석자명부, 증빙사진 랴. 공사팀장은 회의록을 검토 → 현장소장은 안전보건협의체 회의록(위험성평가 및
점검 회의록)을 최종 승인
먀. 위험성평가 담당자는 최종 승인된 위험성평가 회의 안건으로 1개월간 일일안전
점검표를 작성
뱌. 위험성평가 담당자는 최종 승인된 위험성평가 회의록과 점검표를 회의 참석자에게
배포한다
a. 금회 확정된 위험성평가 회의록(협의체회의록) 사본
b. 1개월간 예정공정표 사본
c. 1개월간 일일안전점검표 사본
3. 위험성 감소대책 이행확인 점검
1) 점검주체 : 위험성평가 및 점검 회의록에 의한 유해위험요인별 이행확인 대상자
가. 공사담당자 → 일일안전보건점검실시(위험성 감소결과 이행확인)
나. 근로자 → 일일안전보건점검실시(위험성 감소결과 이행확인)
다. 위험성평가 담당자 → 일일안전보건점검실시(별도 점검표 미작성)
→ 위험성평가 담당자는 사업주 순회점검에 대한 보좌 및 Feed Back, 추가위험
등을 실시
라. 현장소장 → 2일1회 이상 실시(사업주 순회점검표 사용)
→ 공사팀장, 위험성평가 담당자 공유 및 조치
→ 사업주 순회점검표는 현장 특성에 적합하게 작성(위험성평가 결과 항목 추가 가능) 마. 기타 현장 업무분장에 의한 일일안전보건점검(위험성 감소대책 이행확인) 대상자
2) 점검시기
가. 유해위험요인별 감소조치 예정일
91
3) 점검실시 내용
가. 중점관리대상 감소조치가 감소조치담당자에 의한 감소조치 예정 일정 내에 이행
4) 감소대책 이행확인자 역할은 아래와 같다
가. 공사담당자와 근로자 대표는 유해위험요인별 감소조치 예정일까지 감소대책의
적정 이행여부를 확인
나. 공사담당자와 근로자 대표는 지연 또는 미조치 사항 발생 시 조치 완료 시까지
이행 여부 지속 확인
다. 주간 이행점검회의 시 지연 또는 미조치 사항에 대한 검토 의견 및 향후 조치
계획에 대한 의견 제시
Ⅱ . 위 라. 위험성평가 담당자는 현장소장 사업주 순회점검 보좌, 이행현황 모니터링 등 실시 험 성평 마. 현장소장은 공사팀(담당,팀장) 승인 의뢰한 점검표상에 점검내용 확인 후 승인 가 실 바. 점검주체자 전원은 중점관리대상의 이행조치 불량사항, 신규/변경 위험요인 행 요령 도출 사항을 위험성평가서에 반영하여 이행 여부가 지속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 최 기록 관리 초 -상시 사. 점검자는 이행현황 모니터링 자료 작성 후 위험성평가 담당자가 취합 보관 할수 평 가 있도록 해당 이행 점검 종료시 위험성평가 담당자에게 제출한다 )
4. 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
※ 현장 구성원은 근로자들이 현장상황에 따른 안전보건상 제반 정보를 습득할 수
있도록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협력업체 또는 관리감독자가 주관하여 위험성평가
내용과 그 밖의 안전보건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한다
1) 교육강사(주체)
Ⅲ . 참 가. 협력업체 소장 → 근로자 정기안전교육(월 1회) 고 자료
나. 관리감독자(협력업체 교육시 참관 및 교육)
다. 위험성평가 담당자(협력업체 교육시 참관 및 교육)
라. 공사팀장, 현장소장(필요시 참관 또는 교육 주재)
2) 교육장소
Ⅲ. 참고자료 92
가. 안전보건교육장
(정기안전보건교육, 신규채용자교육, 작업내용변경시교육, 특별안전보건교육,
수시교육 등)
나. 안전·보건조회장(TBM 실시 등)
3) 교육시기
위험성평가회의 실시후 당일 ~ 3일내(정기안전보건교육)
4) 교육내용
가. 위험성평가회의 결과 내용
나.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내용
5) 교육대상자
해당 작업에 투입될 관리감독자 및 근로자
6) 현장 안전교육 실시 방법
가. 교육강사(주체)는 정기안전보건교육(관리감독자, 근로자), 각종 교육 등을 이용
하여 교육
나. 공사담당자는 협력업체소장이 주관하여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에 참가하여
혼재작업 등에 대한 주의·준수사항을 교육
다. 정기안전보건교육은 필히 교육 효과 극대화를 위해 안전보건교육장에 모여 시청각 자료를 활용한 교육을 월1회 반드시 실시(투입 근로자 미교육 방지를
위해 누락 근로자 별도 교육)
라. 위험성평가 담당자는 교육강사에게 교육내용과 연관이 있는 재해사례, 현장사진,
시청각자료, 등의 교육자료 및 장소를 제공한다.
7) 교육의 결과물
가. 위험성평가회의 결과 사본
나. 참석자 서명지
다. 증빙 사진
라. 교육내용과 연관이 있는 재해사례, 현장사진, 시청각자료, 법규사항 또는 시공,
작업계획서등
8) 교육결과물 취합
협력업체 소장은 교육결과물을 취합하여 위험성평가 담당자에게 제출하고 공사
종료시까지 보관
93
9) 교육결과물 승인
위험성평가 담당자는 교육결과물을 취합하여 현장소장에게 승인 의뢰
Ⅰ . 위 험 5.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성 평가의이 1) 실시시기 : 아침조회 후 해 2) 시 간 : 5~10분 3) 실시인원 : 협력업체별 또는 작업반별 분산 집합 4) 주 관 자 : 협력업체 소장 또는 작업반장 5) 참 관 자 : 원청 공사담당자(인원 부족 시 공사 외 관리감독자) 6) TBM자료: 위험성평가표 및 점검 회의록 Ⅱ .위험성 7) 실시내용 : 평 가 실
가. 금일 작업내용, 위험요인, 감소대책, 이행사항 전달
행 요
※ 현장 운영 세부실시 활동 기재하여 작성/운영
평 가 ) Ⅲ . 참 고 자 료 1 Ⅲ .
| 1.3등급(상·중·하)판단법 별지 ( )매 첨부 | ||||||||||||||||||||||||||||
|---|---|---|---|---|---|---|---|---|---|---|---|---|---|---|---|---|---|---|---|---|---|---|---|---|---|---|---|---|
| 업체명(원청,협력) | ||||||||||||||||||||||||||||
| 작성일자 | 관리기간 | ➉위험성 결정,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계획 확인 | ||||||||||||||||||||||||||
| (5월)위험성평가 및 점검 회의록 | ||||||||||||||||||||||||||||
| ○○건설산업 | ||||||||||||||||||||||||||||
| 담당자 (공사담당자) | 검토자 (위험성평가담당자 | 근로자 대표 )(작업반장 등) | 승인자 (현장소장) | |||||||||||||||||||||||||
| 현장명 | ||||||||||||||||||||||||||||
| ○○○○건설현장 | 2023.04.28 | 2023년 (05.01.~05.31) | [위험성평가 → 위험성평가회의 → 이행확인 → 교육·TBM전파]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성 결정,감소대책 수립) (감소대책 실행) (위험성평가의 공유) | 자필 서명 | 자필 서명 | 자필 서명 | 자필 서명 | |||||||||||||||||||||
| (5)월 예정공정 현황 | 지하2층,지상 15층 주상복합 신축현장,작성일 현재 공정률 약 40%이며,5월 한 달간 지상 8층~10층 구조물 공사,지하1층 ∼ 지상 3층 내외부 마감공사가 진행 예정임 | |||||||||||||||||||||||||||
| ④위험성결정 | ⑤위험방지대책 | ➆이행확인 | ||||||||||||||||||||||||||
| (조치한 경우 √) | ||||||||||||||||||||||||||||
| ①공종분류 | ②단위작업 | ③위험요인 | ⑥개선조치 담당자 | |||||||||||||||||||||||||
| 위험 상 | 도 중 | 등급 하 | 상 등급 :대책 우선 순위 :공법변경→작업변경→안전시설물→개인보호구 순 중 등급 :대책 우선 순위 :관리자 배치(신호수 등)→위험저감 교육 등 | (조치예정일) | 협력업체 담당자 | 원청 담당자 | ||||||||||||||||||||||
| 철근작업 | 철근운반 | 철근 다발을 지게차로 운반하던 중 시야 미확보로 신호수와 충돌 | √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작업 또는 이동 시 작업반경 내 유도자 및 근로자 접근 금지 -작업을 시작하는 경우 운전원은 유도자의 신호에 따라 신호를 인지 후 장비 조작 | 김안전 반장(05.03) | √ | √ | |||||||||||||||||||||
| 철근가공 | 7층 철근가공기 전용 풋 스위치 덮개 미 설치로 협착 위험 | √ | - | - | - | |||||||||||||||||||||||
| 창호작업 | 창호설치 | 바닥이 참하되어 고소작업대가 전도되면서 추락 위험 | √ | -사전 지반조사를 통해 지반 지내력 확인 후 철판 또는 콘크리트 타설 등의 보강 조치 -추락 방지를 위해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후 안전대 착용 후 작업 | 박보건 반장(05.01) | √ | √ | |||||||||||||||||||||
| 도장작업 | 실내도장 | 벽면 퍼티작업 중 사다리가 넘어지며 바닥으로 추락 위험 | √ | -작업높이에 적합한 안전한 작업발판(비계,고소작업대 등)을 설치하여 작업 -협소한 공간에서 사다리 사용 시 아웃트리거 설치 및 2인1조 작업 실시 | 윤문화 반장(05.16) | |||||||||||||||||||||||
| 설비작업 | ||||||||||||||||||||||||||||
| 위험요인 기재 | 란 | 부족 시 별지 사용 | ||||||||||||||||||||||||||
| 주차 | ⑧ 주간 위험성평가 결과 논의·공유 및 이행상황 점검 | 주간 점검 회의 일정 | 주간 점검회의 참석자 확인 | 일 | ⑨ 일일 월 | TBM 화 | 활동과 수 | 연계 목 | :참여 금 | 인원 토 | (투입/참여) | |||||||||||||||||
| ≪ TBM순서 ≫ | ||||||||||||||||||||||||||||
| 8층 철근 조립 시 개선 조치 사항 5건 중 3건 이행 완료,2건 이행 지연(차주 확인) | 예정일자 | 실시일자 | 1.현장소장 | 2.근로자대표 | 3.공사과장 | 4.위험성평가 | 5.협력업체소장 | 4월30일 | 5월1일 | 2일 | 3일 | 4일 | 5일 | 6일 | ||||||||||||||
| 1주차 | 담당자 | 01 집합‧인사 | ||||||||||||||||||||||||||
| (4.30.∼5.6) | 갱폼 인양 시 안전조치 사항 7건 일일점검 실시(4.1.~4.5)→ 개선완료 확인(4.6) | 5.1 | 5.1 | 6.협력업체소장 | 7.협력업체소장 | 8.자필서명 | 9.자필서명 | 10.자필서명 | 5/4 | 9/7 | 7/7 | 7/7 | 6/6 | 7/6 | 5/5 | 직원,TBM리더,팀원 | ||||||||||||
| 8층 철근 조립 시 개선 지연 사항 2건에 대한 이행 완료 확인(4.11.) | 예정일자 | 실시일자 | 1.현장소장 | 2.근로자대표 | 3.공사과장 | 4.위험성평가 | 5.협력업체소장 | 7일 | 8일 | 9일 | 10일 | 11일 | 12일 | 13일 | 02 보호구확인 | |||||||||||||
| 2주차 (5.7.∼5.13.) | 5.8 | 5.8 | 6.협력업체소장 | 7.협력업체소장 | 8.자필서명 | 담당자 9.자필서명 | 10.자필서명 | 5/4 | 8/7 | 7/6 | 10/8 | 10/9 | / | / | 리더→팀원,팀원간 | |||||||||||||
| 예정일자 | 실시일자 | 1.현장소장 | 2.근로자대표 | 3.공사과장 | 4.위험성평가 담당자 | 5.협력업체소장 | 14일 | 15일 | 16일 | 17일 | 18일 | 19일 | 20일 | 03 당일작업 및 | ||||||||||||||
| 3주차 (5.14.∼5.20) | 5.15 | 5.15 | 6.협력업체소장 | 7.협력업체소장 | 8.자필서명 | 9.자필서명 | 10.자필서명 | / | / | / | / | / | / | / | 위험사항 전달 전원참여․위험예지 | |||||||||||||
| 작성란 부족시 별지 사용 | 예정일자 | 실시일자 | 1.현장소장 | 2.근로자대표 | 3.공사과장 | 4.위험성평가 | 5.협력업체소장 | 21일 | 22일 | 23일 | 24일 | 25일 | 26일 | 27일 | 04 기타사항 전파 | |||||||||||||
| 4주차 | 담당자 | |||||||||||||||||||||||||||
| (5.21.∼5.27) | 5.22 | 5.22 | 6.협력업체소장 | 7.협력업체소장 | 8.자필서명 | 9.자필서명 | 10.자필서명 | / | / | / | / | / | / | / | 원청사 직원,리더 | |||||||||||||
| 예정일자 | 실시일자 | 1.현장소장 | 2.근로자대표 | 3.공사과장 | 4.위험성평가 | 5.협력업체소장 | 28일 | 29일 | 30일 | 31일 | 6월1일 | 2일 | 3일 | 05 지적확인 | ||||||||||||||
| 5주차 | 담당자 | 모든팀원 3회 복창 | ||||||||||||||||||||||||||
| (5.28.∼6.3) | 5.29 | 5.29 | 6.협력업체소장 | 7.협력업체소장 | 8.자필서명 | 9.자필서명 | 10.자필서명 | / | / | / | / | / | / | / |
| 1.3등급(상·중·하) 판단법 별지 ( )/( ) | |||||||||||
|---|---|---|---|---|---|---|---|---|---|---|---|
| (5월)위험성평가 등록부 (별지) | |||||||||||
| ④위험성 결정 | ⑤위험방지대책 | ⑦이행확인 | |||||||||
| ①공종분류 | ②단위작업 | ③위험요인 | ⑥개선조치 담당자 | (조치한 | 경우 √) | ||||||
| 위 상 | 험도 등 중 | 급 하 | 상 등급 :대책 우선 순위 :공법변경→작업변경→안전시설물→개인보호구 순 중 등급 :대책 우선 순위 :관리자 배치(신호수 등)→ 위험저감 교육 등 | (조치예정일) | 협력업체 담당자 | 원청 담당자 | |||||
| 철근작업 | 철근운반 | 철근 다발을 지게차로 운반하던 중 시야 미확보로 신호수와 충돌 | √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작업 또는 이동 시 작업반경 내 유도자 및 근로자 접근 금지 -작업을 시작하는 경우 운전원은 유도자의 신호에 따라 신호를 인지 후 장비 조작 | 설언도 반장(05.03) | √ | √ | ||||
| 철근가공 | 7층 철근가공기 전용 풋 스위치 덮개 미 설치로 협착 위험 | √ | - | - | - | ||||||
| 창호작업 | 창호설치 | 바닥이 참하되어 고소작업대가 전도되면서 추락 위험 | √ | -사전 지반조사를 통해 지반 지내력 확인 후 철판 또는 콘크리트 타설 등의 보강 조치 -추락 방지를 위해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후 안전대 착용 후 작업 | 나운하 반장(05.01) | √ | √ | ||||
| 도장작업 | 실내도장 | 벽면 퍼티작업 중 사다리가 넘어지며 바닥으로 추락 | √ | -작업높이에 적합한 안전한 작업발판(비계,고소작업대 등)을 설치하여 작업 -협소한 공간에서 사다리 사용 시 아웃트리거 설치 및 2인1조 작업 실시 | 윤주일 반장(05.16) | ||||||
| 설비작업 | |||||||||||
| 위험요인 기 | 재 | 란 | 부족 시 별지 사용 |
| 주간 안전점검 회의록 별지 (○월 ○주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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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명 | ㅇㅇ건설현장 | 관리 기간 | 2023.05.15.~05.19. |
| 회의 일시 | 2023.05.12.09시 | 차기 일정 | 2023.05.19.(변경 가능) |
| ■ 주간 위험셩평가 결과 논의·공유 및 이행 상황 점검 | |||
| ※ 유해·위험요인감소대책이행,현황,미조치(부적합)사유와보완계획재검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