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출처 · 이용 조건 —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요약 · 분석을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이 페이지 링크를 함께 밝혀 주세요.
역삼남지점 이전 레이아웃 통신공사
중소기업은행 · 건물·시설 통신
- 추정가격
- 3,565만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9(월) 18:00 · D-6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하한율 89.745%
- 참가 자격
- 제한 없음
- 참가 제한
- 지명경쟁
- 무슨 일
- 역삼남지점 이전 레이아웃 통신공사
요약 AI 요약
역삼남지점 이전에 따른 레이아웃 통신공사를 시행한다. 지점 이전 레이아웃에 맞춰 통신 설비를 구축하는 공사다.
- 역삼남지점 이전 레이아웃에 따른 통신공사 시공
-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42일
- 기초금액 39,215,000원(부가세 포함)
- 국민건강보험료 314,774원·국민연금보험료 415,905원·노인장기요양보험료 41,361원 반영 및 사후정산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875,920원 조정 없이 반영 및 사후정산
- 공사현장 안전관리 점검표(27개 항목) 작성·준수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766188 · 베타 기간 무료
핵심요약
- 참가 제한
- 지명경쟁
발주기관이 지명한 업체만 참가할 수 있어요.
- 수행 기간
- 공사 42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42일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42일
문서 분석
가격
- 추정가격
- 35,650,000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39,215,000원 (예비가격 -2% ~ +2%)
- 낙찰하한율
- 89.745%
- A값
- 1,647,960원
- 순공사원가
- 36,640,764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첨부파일
- HWP · 1.(공고문) 역삼남지점 이전 레이아웃 통신공사.hwp · 공고규격서
- PDF · 1.(공고문) 역삼남지점 이전 레이아웃 통신공사.pdf · 공고규격서
- HWP · 2. 청렴계약이행확약서.hwp · 공고규격서
- HWP · 3-1 (기업은행)공사계약일반조건.hwp · 공고규격서
- HWP · 3-2 (계약예규)_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hwp · 공고규격서
- HWP · 4. 안전관리_점검표(일지-최종확인).hwp · 공고규격서
- HWP · 5. 안전보건관리_준수_서약서.hwp · 공고규격서
- PDF · 6. 건설현장 상시(위험성)평가 안내서.pdf · 공고규격서
공사 현장
- 현장
- 서울특별시 강남구
참가 자격 · 제한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문서: 업종·면허 조합 · 모름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모름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없음
문서: 시공능력평가액 · 없음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12(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16(금) 10:00 | D-3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9(월) 18:00 | D-6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20(화) 10:00 | D-7 |
| 개찰 | 10/20(화) 11:00 | D-7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역삼남지점 이전 레이아웃 통신공사
공사 › 정보통신 › 건물·시설 통신
지점 이전 레이아웃에 따른 구내 통신 배선·설비 공사로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로 시공하는 건물·시설 통신공사다.
- 통신 배선·단자함·구내망 설치
- 이전 레이아웃에 맞춘 통신설비 재배치
- 시운전·검사
- 하자보수(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7조 하자담보책임기간)
더 확인할 것
참가 범위
지명·조합 추천만
지명통지를 받은 업체에 한한다.
본 건 입찰참가 지명통지를 받은 업체에 한합니다.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공고문·일반조건·안전수칙 어디에도 본업(정보통신공사) 외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이나 다른 업의 일이 섞여 있다는 내용이 없다.
하는 일
역삼남지점 이전 레이아웃 통신공사를 시행한다. 착공일로부터 42일간 진행하는 총액입찰·전자입찰 공사로, 기초금액은 부가세 포함 39,215,000원이다.
공고명·공사기간·기초금액만 문서에 적혀 있고, 구체적 공종·품목·성능 요구는 문서에 없다.
공고명 : 역삼남지점 이전 레이아웃 통신공사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42일
기초금액(부가세포함) : 삼천구백이십일만오천원(\39,215,000)
현장·납품지
1곳
역삼남지점 이전 레이아웃 통신공사, 현장은 역삼남지점 1곳.
- 열린 분량 · 정해짐 공고명에 지점이 특정되어 있다.
공고명 : 역삼남지점 이전 레이아웃 통신공사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해외·섬·개별 가정 납품지가 없다.
공고명 : 역삼남지점 이전 레이아웃 통신공사
작업 시기
제약 없음
일할 수 있는 때를 묶은 문장이 없다.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42일이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42일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공사에 쓰는 장비·자재·소모품과 작업 경비는 계약금액 안에서 계약상대자가 대는 구조다. 관급자재·지급재료는 이 공고에 없다.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급 품목·금액이 적혀 있지 않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기기·자재가 없다.
공사에 사용할 재료는 신품이어야 하며 품질, 품명은 반드시 설계서와 일치되어야 한다.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업무상 지득한 은행 비밀사항을 계약기간 중이나 종료 후에도 누설 금지. 출입·기기·자료반출·개인정보위탁 등 구체 조치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대상 · 기타 비밀 누설 금지
“회사”는 업무상 지득한 “은행”의 비밀사항을 계약기간 중이나 계약 종료 후에도 타에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동기여하를 막론하고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회사”는 업무상 지득한 “은행”의 비밀사항을 계약기간 중이나 계약 종료 후에도 타에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동기여하를 막론하고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일의 분량
39,215,000원
기초금액(부가세포함) 삼천구백이십일만오천원(\39,215,000). 물량·수량·사양은 문서에 없음.
- 열린 분량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사 물량·수량·사양이 문서에 적혀 있지 않음
기초금액(부가세포함) : 삼천구백이십일만오천원(\39,215,000)
큰 배점 항목
평가표(제안서·규격 평가)가 문서에 없음. 낙찰자 결정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에 따르며, 배점 항목과 점수는 공고문에 적혀 있지 않음.
평가표 없음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공통 세부기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을 심사. 예정가격 이하 응찰자 중 예정가격의 89.745% 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 순으로 심사. 통과선은 공고문에 없음.
- 통과선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통과 점수가 공고문에 적혀 있지 않음
예정가격 이하의 응찰자 중 예정가격의 89.745% 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에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충분한 계약이행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일의 끝
설치·시운전·가동까지
정보통신공사로 준공 전 시운전이 우리 몫이다.
- 시험운영 기간 · 해당 없음 시운전 승인으로 끝난다.
본 건 공사기간이 착공일로부터 1개월(30일) 이상의 경우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보험료 등의 비용 명시 및 정산) 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반영대상 공사입니다.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12(월)
- 공고번호
- R26BK01766188-000
- 참조번호
- 총무2026-337
- 공고기관
- 중소기업은행
- 수요기관
- 중소기업은행
- 계약방법
- 지명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35,650,000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본점 지역과 금액(소액수의 vs 적격심사)이 먼저다. 그다음 기간과 건축 일정에 묶이는지, 현장이 한 곳인지 전국 여러 곳인지, 드물게 붙는 용도별 실적 벽이 가른다.
질문 63개 · 꼭 1 · 좋음 16 · 안 봐도 됨 46
주제 · 참가 자격 11개
업종·면허 조합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지명통지를 받은 업체에 한하며, 업종 등록·면허에 관한 요구가 없다.
- 코드 밖 자격 · 없음 법·조례가 정한 허가·지정·등록이나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조건이 없다.
본 건 입찰참가 지명통지를 받은 업체에 한합니다.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세부 범위(주력분야·종별)를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지역 조건
없음
본점 지역 제한 외에 지역에 묶는 조건이 없다.
- 크기 · -
- 대상 · -
실적
없음
비슷한 일을 한 실적을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 크기 · -
- 조건 · 없음
업력
없음
업력(설립·개업 후 경과 햇수)을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 요구 업력 · -
- 크기 · -
공동수급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 허용·금지를 적은 문장이 없다.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규모·신분으로 참가를 좁히는 문장이 없다.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고 적은 문장이 없다.
참가 범위
지명·조합 추천만
지명통지를 받은 업체에 한한다.
본 건 입찰참가 지명통지를 받은 업체에 한합니다.
특별재난지역 복구
아니다
재난복구공사라는 문장이 없다.
시공능력평가액
없음
시공능력평가액으로 참가를 거르는 문장이 없다.
- 기준액 · -
주제 · 과업 범위·철거·폐기물 8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공고문·일반조건·안전수칙 어디에도 본업(정보통신공사) 외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이나 다른 업의 일이 섞여 있다는 내용이 없다.
하는 일
역삼남지점 이전 레이아웃 통신공사를 시행한다. 착공일로부터 42일간 진행하는 총액입찰·전자입찰 공사로, 기초금액은 부가세 포함 39,215,000원이다.
공고명·공사기간·기초금액만 문서에 적혀 있고, 구체적 공종·품목·성능 요구는 문서에 없다.
공고명 : 역삼남지점 이전 레이아웃 통신공사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42일
기초금액(부가세포함) : 삼천구백이십일만오천원(\39,215,000)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기존 시스템·설비와의 연동, 기존 제조사 제품 묶임, 연속 사업, 연동 SW 개발, 상대편 연동 작업·비용 등에 관한 내용이 문서에 없다.
하도급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공고가 정한 하도급 허용·금지 문장이 없다. 일반조건(공사계약일반조건 제34조)에 하도급 승인 조항이 있으나 이는 정형 조항이다.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한도에 관한 값이 문서에 없다.
폐기물 처리 몫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폐기물 처리 주체·범위에 관한 이 공고의 조항이 없다. 일반조건 제22조·제27조의 「폐기물 및 가설물을 공사장으로부터 즉시 철거반출」은 정형 문장이다.
철거나 작업·수리에서 나온 발생재(팔거나 다시…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생재 귀속·계약금액 반영에 관한 내용이 문서에 없다.
- 계약금액에서 미리 뺐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내역서·산출내역서가 문서에 없어 확인할 수 없다.
철거·폐기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기존 장비·시설·지장물의 철거·이설·폐기·반납·회수에 관한 이 공고의 조항이 없다.
공사 형태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사유형·형태(신설·교체·보수 등)에 관한 내용이 문서에 없다.
주제 · 현장 여건·자재·시험 8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문서에 특정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을 지정한 문장이 없다. 공사재료의 검사 조항은 '설계서에 명확히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표준품 이상'으로만 정하고 있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지정된 제품·공법이 없어 동등 입증 시점을 따질 대상이 없다.
공사에 사용할 재료는 신품이어야 하며 품질, 품명은 반드시 설계서와 일치되어야 한다. 그러나 설계서에 명확히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표준품 이상으로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가장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제품 인증
없음
이 공고·과업·특기시방이 이 공사에 건 인증·허가·시험성적서 요구가 없다. 공사재료 검사(공사감독관 검사)와 위험성평가·안전점검표는 인증·성적서 요구가 아니다.
- 크기 · 해당 없음 평가표 점수 문장이 없다.
- 대상 · 해당 없음 인증·시험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입증 수단을 정한 문장이 없다.
현장·납품지
1곳
역삼남지점 이전 레이아웃 통신공사, 현장은 역삼남지점 1곳.
- 열린 분량 · 정해짐 공고명에 지점이 특정되어 있다.
공고명 : 역삼남지점 이전 레이아웃 통신공사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해외·섬·개별 가정 납품지가 없다.
공고명 : 역삼남지점 이전 레이아웃 통신공사
현장 여건
역삼남지점 이전 레이아웃 통신공사 현장이다. 별도의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필요 시 공사현장을 확인한 후 입찰에 참가하도록 하고 있다. 공사계약일반조건상 화재발생이 우려되는 공사 시 안전수칙 숙지·대책 수립 후 진행해야 한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부대공사·현장 준비를 누가 하는지 정한 문장이 없다.
- 위험작업 · 없음 이 일에 실제로 드는 위험작업을 특정한 문장이 없다.
별도의 현장설명은 생략하오니 필요 시 공사현장에 대한 확인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전기․용접․도장․가스관련 공사 등 화재발생이 우려되는 공사를 시공할 경우 “회사”는 시행하기 전에 “은행”이 정한 “공사일반 안전수칙”을 숙지하고 공사중 화재 및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대책을 수립한 후 공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작업 시기
제약 없음
일할 수 있는 때를 묶은 문장이 없다.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42일이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42일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내역·특기시방이 정한 품질 시험·검사·분석이 없다. 공사재료 검사(공사감독관 검사)는 품질 시험·검사 요구가 아니다.
- 시험 단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험 단위를 정한 문장이 없다.
- 시험 장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험 장소를 정한 문장이 없다.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공사에 쓰는 장비·자재·소모품과 작업 경비는 계약금액 안에서 계약상대자가 대는 구조다. 관급자재·지급재료는 이 공고에 없다.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급 품목·금액이 적혀 있지 않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기기·자재가 없다.
공사에 사용할 재료는 신품이어야 하며 품질, 품명은 반드시 설계서와 일치되어야 한다.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이 공고·과업·특수조건이 이 일에 적은 인허가·신고·심의·법정 검사가 없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만 정하고 있다.
- 비용 · 해당 없음 인허가·검사 비용을 정한 문장이 없다.
하자보증금은 공사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100분의 2 이상을 납부하여야 하며,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제37조에 따른 기간을 하자담보책임기간으로 합니다.
주제 · 인력·장비·긴급 대응 8개
장비·시설 보유
없음
공고·과업에 일에 쓸 장비·시설 보유 요구 없음. 전자입찰 참여용 전산장비 준비 부족 시 콜센터 문의 안내만 있음.
- 갖출 때 · 해당 없음 장비·시설 보유 요구 자체가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장비 보유 조건 없음
인력 자격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공사현장대리인(국가기술자격취득자 또는 관계법령상 기술자)을 지명·통지하고 현장에 상주시켜야 함. 참가자격·평가점수 아님.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공사현장대리인
“회사”는 계약된 공사에 적격한 공사현장대리인(국가기술자격취득자 또는 건설기술관리법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기술자로 인정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명하여 “은행”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회사”는 계약된 공사에 적격한 공사현장대리인(국가기술자격취득자 또는 건설기술관리법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기술자로 인정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명하여 “은행”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항의 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공사현장의 단속 및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보유 인력
없음
회사 보유 인력 수·등급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걸지 않음.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기준 인원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출동 시한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하자보수 통보를 받은 경우 10일 이내에 하자 보수착공신고서를 제출(시급 시 즉시 착공)해야 함. 도착 시한·야간·휴일 대응 규정은 없음.
- 도착 시한 · 10일 이내 하자보수 통보 후 10일 이내 착공신고서 제출, 시급 시 즉시 착공
“회사”는 “은행”으로부터 하자보수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10일이내에 하자 보수착공신고서를 “은행”에게 제출(다만, 시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즉시 하자공사착공)하여야 한다.
“회사”는 “은행”으로부터 하자보수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10일이내에 하자 보수착공신고서를 “은행”에게 제출(다만, 시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즉시 하자공사착공)하여야 한다.
처리 시한
해당 없음
요청·장애를 받아 처리하는 유지보수 용역이 아님(통신공사).
- 기점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전담 인력
없음
현장대리인 상주 의무는 법정 기본이라 답이 아님. 겸직 금지·참여율 규정 없음.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규정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업무상 지득한 은행 비밀사항을 계약기간 중이나 종료 후에도 누설 금지. 출입·기기·자료반출·개인정보위탁 등 구체 조치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대상 · 기타 비밀 누설 금지
“회사”는 업무상 지득한 “은행”의 비밀사항을 계약기간 중이나 계약 종료 후에도 타에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동기여하를 막론하고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회사”는 업무상 지득한 “은행”의 비밀사항을 계약기간 중이나 계약 종료 후에도 타에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동기여하를 막론하고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설계(내역)가 어떤 장비를 전제로 짰나 — 들…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설계서·내역서·일위대가 등이 첨부되지 않아 장비를 알 수 없음.
주제 · 물량·기간·계약 형태 7개
물량 변동
일부 미정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42일로 정해져 있으나, 별도의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필요 시 공사현장에 대한 확인 후 입찰에 참가하도록 하여 현장 확인을 전제로 한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42일
별도의 현장설명은 생략하오니 필요 시 공사현장에 대한 확인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일의 분량
39,215,000원
기초금액(부가세포함) 삼천구백이십일만오천원(\39,215,000). 물량·수량·사양은 문서에 없음.
- 열린 분량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사 물량·수량·사양이 문서에 적혀 있지 않음
기초금액(부가세포함) : 삼천구백이십일만오천원(\39,215,000)
수행 기간
공사 42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42일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42일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공사기간이 착공일로부터 42일인 단년 공사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42일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중소기업은행
공고기관: 중소기업은행
수요기관: 중소기업은행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계약 변동 가능
아니다
- 바뀔 수 있는 것 · 해당 없음
주제 · 입찰·가격·대금 10개
총액·단가 방식
총액
총액입찰로 기초금액(부가세포함) 39,215,000원이 제시됨.
- 정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물량·투입 실적 정산 조항은 없음.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 기간 중 단가 고정·연동 조항 없음.
총액입찰로서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복수예가 방식입니다.
기초금액(부가세포함) : 삼천구백이십일만오천원(\39,215,000)
그대로 넘길 돈
그렇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875,920원을 조정 없이 반영하고 준공대가 지급시 사후정산.
- 넘길 돈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875,920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875,920원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투찰 때 반영 · 조정 없이 그대로
입찰금액 산정 시에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875,920원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에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875,920원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반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준공대가 지급시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공사로 입찰번호·권역 구분 없음.
현장설명회
없음
별도 현장설명 생략, 필요 시 현장 확인 후 입찰.
별도의 현장설명은 생략하오니 필요 시 공사현장에 대한 확인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견적 근거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설계서·내역서·도면 등 견적 근거 공개 여부에 대한 안내가 문서에 없음.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개된 산출내역·원가계산서가 없음.
계약심사 삭감
아니다
계약심사·원가심사 감액에 대한 기재 없음.
- 감액률 · 해당 없음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준공검사 합격 후 대가지급 청구, 청구일로부터 7일 이내 지급(공사계약일반조건).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에 선금 비율 기재 없음.
- 지급 기한 · 7일 이하 청구를 받은 날부터 기산.
“은행”은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한다.
“회사”는 공사를 완성한 후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소정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은행”은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한다.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채·채권 매입 비율에 대한 기재 없음.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 지급각서를 입찰서로 갈음. 단 부정당업자 제한자는 입찰금액 100분의 25 이상 납부.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계약보증금 10% 이상 · 하자보증금 2% 이상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 하자보증금은 100분의 2 이상.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이행 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하자보증금은 공사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100분의 2 이상을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는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합니다.
보험 가입
없음
이 공고가 이 일 때문에 요구하는 보험·공제 없음.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 보험료 · 해당 없음
- 대상 · 해당 없음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5개
회사 속성 우대
없음
회사 속성 우대(가점·특례) 규정이 문서에 없음. 낙찰자 결정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에 따르며, 회사 속성 우대 조항은 없음.
- 우대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회사 속성 우대 대상이 적혀 있지 않음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크기 규정이 없음
신용등급·경영상태
없음
신용평가등급·기술신용평가 등급·경영상태를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본다는 규정이 문서에 없음. 낙찰자 결정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에 따르며, 등급 관련 조항은 없음.
- 등급이 없을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등급이 없거나 업력이 짧은 회사의 평가 방법이 문서에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의 최고·최저 점수가 문서에 없음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신용평가등급·기술신용평가 등급·재무비율·매출 규모·지급여력비율 등 대상이 문서에 없음
큰 배점 항목
평가표(제안서·규격 평가)가 문서에 없음. 낙찰자 결정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에 따르며, 배점 항목과 점수는 공고문에 적혀 있지 않음.
평가표 없음
가점
없음
특허·신기술·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에 대한 가점 규정이 문서에 없음.
- 가점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대상이 문서에 없음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크기가 문서에 없음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공통 세부기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을 심사. 예정가격 이하 응찰자 중 예정가격의 89.745% 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 순으로 심사. 통과선은 공고문에 없음.
- 통과선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통과 점수가 공고문에 적혀 있지 않음
예정가격 이하의 응찰자 중 예정가격의 89.745% 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에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충분한 계약이행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카테고리 · 정보통신 6개
현장 기기를 잇는 통신이 유선인가, 무선인가,…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통신 방식(유선·무선)에 대한 내용이 없다.
- 무선 방식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무선 방식에 대한 내용이 없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야 하는 서류 요구가 문서에 없다.
- 대상 · 없음 해당 서류 요구가 없다.
- 조건 · 없음 해당 조건이 없다.
소속 직원
없음
투입 인력의 소속·재직·고용형태 조건이 문서에 없다.
- 재직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재직 기간 조건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가 없다.
- 대상 · 없음 대상 규정이 없다.
- 조건 · 없음 외부 전문가 활용 조건이 없다.
일의 끝
설치·시운전·가동까지
정보통신공사로 준공 전 시운전이 우리 몫이다.
- 시험운영 기간 · 해당 없음 시운전 승인으로 끝난다.
본 건 공사기간이 착공일로부터 1개월(30일) 이상의 경우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보험료 등의 비용 명시 및 정산) 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반영대상 공사입니다.
함께 넘길 물품
해당 없음
본품·본업과 함께 넘겨주거나 비치해야 하는 물품이 문서에 없다.
교육·기술이전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 횟수가 문서에 없다.
- 무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무상 여부가 문서에 없다.
문서 발췌
②공사에 사용할 재료는 사용전에 공사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불합격 재료는 즉시 대품으로 대체하여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를 이유로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③검사의 결과 불합격품으로 결정된 재료는 공사에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공사 감독관의 검사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회사”는 “은행”에게 재검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재검사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은행”은 지체 없이 재검사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은행”은 “회사”로부터 공사에 사용할 재료의 검사를 요청 받거나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검사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검사를 지체할 수 없다. ⑤“회사”가 불합격된 재료를 즉시 이송하지 않거나 대품으로 대체하지 않을 경우에는 “은행”은 일방적으로 불합격재료를 제거하거나 대품으로 대체시킬 수 있으며, 그 비용은 “회사”의 부담으로 한다. ⑥“회사”는 재료의 검사를 받을 때에는 공사감독관의 지휘에 따라야 하며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⑦공사에 사용하는 재료중 조합 또는 시험을 요하는 것은 공사감독관의 참여하에 그 조합 또는 시험을 하여야 한다. ⑧수중 또는 지하에 매몰하는 공작물 기타 준공후 외부로부터 검사할 수 없는 공작물의 공사는 공사감독관의 참여없이 시공할 수 없다. ⑨“회사”가 제1항내지 제8항에 정한 조건에 위배하거나 또는 설계서에 합치되지 않는 시공을 하였을 때에는 “은행”은 공작물의 대체 또는 개조를 명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증감하거나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제 12 조(지급재료 및 대여품) ①계약에 의하여 “은행”이 공급하는 지급재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은행”과“회사”가 협의하여 정한 일시와 장소에서 이를 인도한다. 인도후의 운송비는 “회사”가 부담한다.
②제1항에 의하여 공급된 지급재료의 소유권은 “은행”에게 속하며 공사감독관의 서면 승인 없이는 공사장안에 반입된 지급재료를 이동할 수 없다. ③“은행”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지급재료가 비치된 장소에 출입하여 이를 검사할 수 있다. ④“은행”은 “회사”의 청구에 의하여 대여할 기구, 기계 등을 지정된 일시와 장소에서 인도하며 인도후의 운송비 및 수송비는“회사”의 부담으로 한다. ⑤제1항의 지급재료와 제4항의 대여품을 공급한 후에 멸실 또는 훼손이 있을 떄에는 이에 대하여 “회사”가 책임을 진다. ⑥“은행”이 공급한 자재와 기구, 기계 등은 계약의 목적을 수행하는데 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잉여분은 “은행”의 지시에 따라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⑦지급재료의 공급이 지체되어 공사가 상당히 지연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회사”는 “은행”의 서면승인을 얻어 자기보유의 재료를 대체 사용할 수 있다. ⑧“은행”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체 사용한 재료를 “회사”와 합의된 일시와 장소에서 현품으로 반환하거나 또는 대체 사용당시의 가격에 의하여 그 대가를 최종대가 지급시까지 “회사”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⑨지급재료 및 대여품을 인수할 때에는 “회사”는 이를 검수하고 그 품질 또는 규격이 시공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은행”에게 이를 통지하여 이의 대체를 요구할 수 있다. ⑩“은행”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급재료 또는 대여품의 수량, 품질, 규격, 인도시기, 인도장소 등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17조 및 제19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 13 조(공사현장 대리인) ①“회사”는 계약된 공사에 적격한 공사현장대리인(국가기술자격취득자 또는 건설기술관리법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기술자로 인정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명하여 “은행”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회사”는 업무상 지득한 “은행”의 비밀사항을 계약기간 중이나 계약 종료 후에도 타에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동기여하를 막론하고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 28 조(발굴물의 처리) ①공사장에서 “회사”또는 그의 고용인이 발견한 모든 가치 있는 화석, 금전, 보물 기타 지질학 및 고고학상의 유물 또는 물품은 관계법규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리한다. ②“회사”또는 그의 고용인이 제1항의 물품이나 유물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은행”에게 통지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를 취급할 때에는 파손이 없도록 적절한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 29 조(대가의 지급) ①“회사”는 공사를 완성한 후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소정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은행”은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한다. 이 경우 계약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7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그 경과된 기간을 제2항의 기간에서 공제하며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된 경우에는 당해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당해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④제22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약수량, 이행의 전망, 이행기간 등을 참작하여 “회사”의 청구가 있을 경우 지급하여야 하며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한 후 “회사”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 이외의 손해보험과 관련된 기타 계약조건은 보험약관과 당해 공사의 특성, 현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은행”․“회사”․보험사간 협의에 의하여 정할 수 있다. 제 42 조(부정당업자의 계약참가자격 제한) “회사”가 “은행”의 계약규정 제9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은행”으로부터 일정기간동안의 계약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된다. 제 43 조(전시조항) “회사”가 계약체결후 전쟁․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도 “은행”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공사를 계속하여야 한다. 제 44 조(분쟁) ①당해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은 계약당사자가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제1항의 합의가 성립되지 못할 때에는 당사자는 관계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조정위원회등의 조정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기관의 중재에 의하여 해결할 수 있다. ③당해계약에 관한 소송의 관할법원은 “은행”의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공사일반안전수칙
1. 모든 작업은 반드시 관련책임자의 지시에 따르고 지시 없는 개인행동은 금지하며, 내용 모르는 작업에 함부로 손을 대지 말 것 2. 안전모와 안전화는 반드시 착용하고 안전모의 턱끈을 완전히 맬 것이며, 고층 및 추락위험이 따르는 장소에서는 반드시 안전벨트를 사용할 것 3. 화기엄금 및 금연의 안전표식과 수칙을 철저히 지킬 것 4. 전기․용접․도장․가스관련공사 등 화재발생이 우려되는 공사 시에는 반드시 작업장내 소화기를 비치하고 공사를 진행할 것
⑤ 계약상대자가 불합격된 자재를 즉시 이송하지 않거나 대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일방적으로 불합격 자재를 제거하거나 대체시킬 수 있다. ⑥ 계약상대자는 시험 또는 조합이 필요한 자재가 있는 경우 공사감독관의 참여하에 그 시험 또는 조합을 하여야 한다. ⑦ 수중 또는 지하에 매몰하는 공작물 기타 준공후 외부로부터 검사할 수 없는 공작물의 공사는 공사감독관의 참여하에 시공하여야 한다. ⑧ 계약상대자가 제1항 내지 제7항이 정한 조건에 위배하거나 또는 설계서에 합치되지 않는 시공을 하였을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작물의 대체 또는 개조를 명할 수 있다. ⑨ 제2항 내지 제8항의 경우에 계약금액을 증감하거나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다만, 제3항에 의하여 재검사 결과에서 적합한 자재인 것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재검사에 소요된 기간에 대하여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3조(관급자재 및 대여품) ① 발주기관은 공사의 수행에 필요한 특정자재 또는 기계ㆍ기구 등을 계약상대자에게 공급하거나 대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관급자재 등(관급자재 및 대여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설계서에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② 관급자재 등은 제17조제1항제2호의 공사공정예정표에 따라 적기에 공급되어야 하며, 인도일시 및 장소는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관급자재 등의 소유권은 발주기관에 있으며, 잉여분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이를 발주기관에 통지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의한 인도후의 관급자재 등에 대한 관리상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이를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변상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관급자재 등을 계약의 수행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공사감독관의 서면승인 없이는 현장외부로 반출하여서는 아니된다. ⑥ 계약상대자는 관급자재 등을 인수할 때에는 이를 검수하여야 하며 그 품질 또는 규격이 시공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즉시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이를 통지하여 대체를 요구하여야 한다. ⑦ 계약담당공무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급자재 등의 수량ㆍ품질ㆍ규격ㆍ인도시기ㆍ인도장소 등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0조 및 제23조를 적용한다. 제14조(공사현장대리인)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된 공사에 적격한 공사현장대리인(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5조 [별표5] 등 공사관련 법령에 따른 기술자 배치기준에 적합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명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2. 7. 4.> ② 공사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계약문서와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공사현장의 관리 및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가 일정기간 중단된 경우로서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단서신설 2012. 7. 4.> 제15조(공사현장 근로자) ① 계약상대자는 해당계약의 시공 또는 관리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근로자의 관리ㆍ감독에 상당한 주의와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0. 9. 24.>
④ 제3항에 의하여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5조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의한 검사에 입회ㆍ협력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검사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공무원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제6항에 의한 검사완료통지를 받은 때에는 모든 공사시설, 잉여자재, 폐기물 및 가설물을 공사장으로부터 즉시 철거반출하여야 하며 공사장을 정돈하여야 한다. ⑧ 제39조에 의한 기성대가지급시의 기성검사는 공사감독관이 작성한 감독조서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기성 검사 3회마다 1회는 제1항에 의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⑨ 제8항에 의한 기성검사 시에 검사에 합격된 자재라도 단순히 공사현장에 반입된 것만으로는 기성부분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자재의 특성, 용도 및 시장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반입(해당 자재를 계약목적물에 투입하는 과정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가공ㆍ조립 또는 제작하는 공장에서 기성검사를 실시, 동 검사에 합격한 경우를 포함)된 자재를 기성부분으로 인정할 수 있다.<개정 2018. 12. 31.>
공사현장 안전관리 점검표(현장담당자용)
1. 점포(공사) 명 : 지점 Lay-Out 공사 2. 공정 : 3. 업체명 : 현장담당자 : (인) 4. 점검일시 : 20 년 월 일 (공사기간 매일 공사현장 작성)
공사현장 안전관리 점검표
□ 점 포 명 : □ 공사기간 : 20 . . . ~ 20 . . . □ 검토사항 ㅇ 작업 중 필수 안전의무, 규칙 등 27개 항목 점검. ㅇ 공사기간 內 산업안전보건법상 준수여부 당사는 본 공사 시 상기 검토사항을 확인, 준수하였습니다. 업체명 : (인) === 6. 건설현장 상시(위험성)평가 안내서.pdf ===
중소규모 건설현장을 위한
최초-상시평가 중심의
위 험 성 평 가
실행 안내서
2 0 2 3 . 7 .
발간사
정부는 지난 5월 위험성평가 절차와 방법을 대폭 개선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위험성평가 고시를 개정하였습니다. 개정 고시에는 유해·위험요인이 수시로 변화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월·주·일 단위로 일상화된 안전활동을 하는 “상시평가”를 새롭게 도입하였습니다. 매월 유 해 · 위 험 요 인 을 파 악 하 여 대 책 을 마 련 하 고 , 매 주 원 · 하 청 합 동 안 전 점 검 의 개 최 와 이행상황을 점검하며, 매일 위험성평가 결과를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Tool Box Meeting)등을 통해서 근로자에게 공유하는 절차를 이행하면 정기평가와 수시평가를 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건설업은 업무특성상 발주자에 의한 주문생산, 자연지형에 건축물을 구축하는 옥외생산, 다양한 공법적용, 다수의 복합공종 및 다양한 근로자의 참여 등으로 추락, 낙하 등 재래형 재해와 흙막이 지보공 붕괴, 거푸집동바리 붕괴 등 대형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