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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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산면 행정복지센터 건립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경상북도 김천시 · 건축 감리·CM

추정가격
14.5억원
개찰
10/15(목) 16:00 · D-2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 하한율 79.995%
참가 자격
제한 없음
무슨 일
건설사업관리(감독권한대행) 용역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면허 세부 범위 · 실적 필요 · 소속 직원만
입찰 전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요약 AI 요약

김천시 봉산면 행정복지센터(연면적 1,645.60㎡, 지상2층) 건립공사를 발주청 권한을 대행하여 설계도서대로 시공되는지 관리·감독하는 건설사업관리용역이다. 시공단계 감독권한대행과 시공후단계(시운전·인수인계)까지 수행한다.

  • 공통업무: 회의 운영, 보고서·성과품 작성, 문서·자료 관리,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계획서·절차서 작성, 작업분류체계(WBS)·사업번호체계(PNS) 관리, 사업정보관리시스템 운영
  • 시공단계: 공사착수 행정·설계도서 검토·현장관리, 하도급 적정성 검토, 가설시설물 설치계획 승인
  • 시공단계: 시공성과 확인·검측, 사용자재 적정성 검토·검수, 품질시험 및 성과검토, 시공계획·시공상세도 검토승인
  • 시공단계: 공정관리, 안전관리(안전보건조정자 포함), 환경관리, 설계변경 관리, 기성·준공검사
  • 시공후단계: 종합시운전계획 검토 및 시운전 확인, 시설물 인수·인계 계획 검토 및 지원, 최종 건설사업관리 보고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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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면허 세부 범위 · 실적 필요 · 소속 직원만

추가 자격 요건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 전력시설물 감리업 등록, 정보통신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기술사사무소 등록, 소방공사감리업 등록을 갖춘 자로 참가자격을 한정한다.

나. 공고일 현재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ㆍ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ㆍ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으로 등록된 업체
다.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전력시설물 전문 또는 종합감리업으로 등록된 업체
라.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한 통신․정보처리부문의 정보통신분야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령에 의한 통신․정보처리분야의 정보통신범위에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자
마.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에 따라 일반소방공사감리업(전기 및 기계) 또는 전문소방공사감리업을 등록한 업체

면허 세부 범위

대표사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발주 연면적 1,200㎡ 이상 건축공사의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준공실적을 보유한 업체로 한정한다.

- 대표사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연면적 1,200㎡ 이상 건축공사의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준공실적을 보유한 업체로 한다.

실적 필요

대표사는 최근 5년 이내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발주 연면적 1,200㎡ 이상 건축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준공실적을 보유해야 하고, 공동도급 시 실적 보유는 대표사만 해당되며 공동도급 참여 실적은 자기지분율만 인정한다.

- 대표사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연면적 1,200㎡ 이상 건축공사의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준공실적을 보유한 업체로 한다.
※ 공동도급 참여시 실적 보유는 대표사만 해당됨.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실적으로 공동도급으로 참여한 실적은 자기지분율만 인정]

소속 직원만

참여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소속회사에 재직하여야 함. 재직 기간 조건은 없음. 외부 전문가 활용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참여시킬 수 있음.

바. 참여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소속회사에 재직하여야 하며 제출된 평가서의 평가대상 참여기술인이 사망 등으로 용역 착수 시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동등 이상인 기술인으로 시의 승인을 득한 후 교체를 할 수 있습니다.
입찰 전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참가등록: 2026.10.15(10:00~16:00) 김천시 회계과, 우편접수 불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2026.10.29(09:00~17:00) 김천시 회계과, 우편접수 불가. 참가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는 평가서 제출 자격이 없다.

가. 참가등록 : 2026년 10월 15일 (10:00~16:00까지)
1) 등록장소 : 김천시 회계과(☎ 054-420-6136 우편접수 불가)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 2026년 10월 29일 (09:00~17:00까지)
가. 참가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자격이 없습니다.
인력 자격
점수에 반영

참여기술인(책임·분야별·기술지원)의 등급·경력·실적·교육훈련을 평가하며, 등급 부적격·자격 미달 시 실격. 안전관리담당자는 건설기술인 교육훈련 이수자여야 하며 미이수 시 실격. 기술지원 중 안전(건설안전) 기술사 미배치 시 참여기술인 배점(60점)에서 1점 차감.

  • 크기 · 0~60점 참여기술인 평가 배점 60점(책임 23, 분야별 24, 기술지원 10, 면접 3). 안전 기술사 미배치 시 1점 차감.
    1. 참여기술인
    [60]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 따로 둘 전담 역할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건축(안전), 전기), 기술지원기술인(건축구조, 공조냉동및설비, 건설안전) 6인 평가.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1) 평가대상 기술인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분야별기술인(건축(안전), 전기),
    기술지원기술인(건축구조, 공조냉동및설비, 건설안전) 6인 평가
    3)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소속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중 안전관리담당자를 지정하고,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된 건설사업 관리 기술자는 다음 각 호의 작업현장에 수시로 입회하여 시공자의 안전 관리자를 지도․감독하도록 하여야 하며, 공사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사전검토, 실시확인 및 평가, 자료의 기록유지 등 사고예방을 위한 제반 안전관리 업무에 대하여 확인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포함하는 경우「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제35조제1항 각 호에 의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경력 및 배치 기준에 부적합할 경우 실격처리함
2) 시공단계 참여기술인 중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할 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나목4)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은 자가 반드시 평가에 참여하여야 하며, 교육훈련을 받은 실적이 없거나 정해진 기한이 경과되었음에도 교육훈련을 받지 않은 자가 참여하는 경우에는 실격 처리한다.
※ 기술지원 중 안전은 전문분야(건설안전)를 평가하고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및 안전사고에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해당분야 기술사를 배치하고자 하며, 미배치 시 참여기술인의 배점(60점)에서 1점을 차감합니다.

문서 분석

일하는 주기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발주처 지정장소 및 공사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용역기간(착수일로부터 15개월) 내내 근무. 일일·주간·월간 보고 등 정기 업무 수행.

3)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발주처의 지정장소 및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 현장 점검, 확인 등 포함)에 상주하여야 하며,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근무장소를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근무상황부에 이를 기록하고,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5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5개월

문서 분석

최소 투입 인원
6명 이상

평가대상 기술인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분야별기술인(건축(안전), 전기), 기술지원기술인(건축구조, 공조냉동및설비, 건설안전) 6인이며, 건설사업관리단은 배치표 이상의 기술자를 투입하여야 함. 건설사업관리자는 22일/월 근무를 원칙으로 함.

  • 조 편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1)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건설사업관리단(건축, 토목, 기계, 전기, 통신, 소방감리원 포함)을 구성하고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포함하여 최소한 배치표 이상의 기술자를 투입하여야 한다.
1) 평가대상 기술인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분야별기술인(건축(안전), 전기), 기술지원기술인(건축구조, 공조냉동및설비, 건설안전) 6인 평가
1) 건설사업관리자는 22일/월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문서 분석

사전심사
사업수행능력평가(PQ) 사전심사

PQ심사 대상 용역으로,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87.5점 이상인 자를 입찰 참여자로 선정한다.

  • 통과선 · 87.5점 이상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87.5점 이상인 자를 입찰 참여자로 선정한다.
    가.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87.5점 이상인 자를 입찰 참여자로 선정합니다.(단, 선정업체가 1개사일 경우에는 재공고합니다.)
가. 해당 용역은 사업수행능력 평가(Pre-Qualification, 이하 “P.Q심사”라 함)대상 용역입니다.
가.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87.5점 이상인 자를 입찰 참여자로 선정합니다.(단, 선정업체가 1개사일 경우에는 재공고합니다.)

문서 분석

가격

추정가격
1,454,818,182원
배정예산
1,600,300,000원
낙찰하한율
79.99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참가 자격 · 제한

지역제한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점수에 반영
업종제한
제한 없음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모두
실적경쟁 · PQ
PQ
문서: 실적 · 필수 · 못 맞추면 탈락
제출 방법
직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공동수급
혼합방식
문서: 공동수급 · 조건부 허용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12(월)지남
개찰10/15(목) 16:00D-2
PQ 서류 제출 마감
나라장터 밖 접수(발주기관 안내 확인)
10/29(목) 17:00D-16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87.5점 이상인 자를 입찰 참여자로 선정합니다.(단, 선정업체가 1개사일 경우에는 재공고합니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 경력13점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 실적9점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 교육훈련1점
분야별 책임기술인 - 경력14점
분야별 책임기술인 - 실적9점
분야별 책임기술인 - 교육훈련1점
기술지원기술인 - 등급3점
기술지원기술인 - 경력6점
기술지원기술인 - 교육훈련1점
면접(발표)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2점
면접(발표) -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1점
유사용역 수행실적8점
용역수행성과2점
영업정지(업무정지)7점
부실벌점5점
재정상태 건실도3점
개발·활용 실적3점
투자실적7점
교체빈도 -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3점
교체빈도 - 참여기술인2점
가점 - 공사비 절감기여 기술인0.2점
가점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0.3점
감점 - 부패행위 관련자5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5.5점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건설사업관리(감독권한대행) 용역

용역 › 건축 설계·감리 › 건축 감리·CM

행정복지센터 건립공사의 시공단계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건축·전기·통신·소방 감리 포함)를 수행하는 건축 CM 용역이다.

  • 건축·토목·기계·조경·전기·통신·소방 분야 건설사업관리
  • 시공단계 감독권한대행 업무
  • 시공후 단계 종합시운전 검토·확인 및 시설물 인수인계 지원
  •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계획서·절차서 작성
  • 공정·품질·안전·환경·설계변경·기성·준공검사 관리
  • 건설사업관리 최종보고서 작성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 전력시설물 감리업 등록, 정보통신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기술사사무소 등록, 소방공사감리업 등록을 갖춘 자로 참가자격을 한정한다.

나. 공고일 현재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ㆍ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ㆍ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으로 등록된 업체
다.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전력시설물 전문 또는 종합감리업으로 등록된 업체
라.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한 통신․정보처리부문의 정보통신분야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령에 의한 통신․정보처리분야의 정보통신범위에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자
마.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에 따라 일반소방공사감리업(전기 및 기계) 또는 전문소방공사감리업을 등록한 업체

면허 세부 범위

대표사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발주 연면적 1,200㎡ 이상 건축공사의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준공실적을 보유한 업체로 한정한다.

- 대표사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연면적 1,200㎡ 이상 건축공사의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준공실적을 보유한 업체로 한다.

실적 필요

대표사는 최근 5년 이내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발주 연면적 1,200㎡ 이상 건축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준공실적을 보유해야 하고, 공동도급 시 실적 보유는 대표사만 해당되며 공동도급 참여 실적은 자기지분율만 인정한다.

- 대표사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연면적 1,200㎡ 이상 건축공사의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준공실적을 보유한 업체로 한다.
※ 공동도급 참여시 실적 보유는 대표사만 해당됨.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실적으로 공동도급으로 참여한 실적은 자기지분율만 인정]

소속 직원만

참여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소속회사에 재직하여야 함. 재직 기간 조건은 없음. 외부 전문가 활용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참여시킬 수 있음.

바. 참여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소속회사에 재직하여야 하며 제출된 평가서의 평가대상 참여기술인이 사망 등으로 용역 착수 시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동등 이상인 기술인으로 시의 승인을 득한 후 교체를 할 수 있습니다.

입찰 전 할 일

  •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참가등록: 2026.10.15(10:00~16:00) 김천시 회계과, 우편접수 불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2026.10.29(09:00~17:00) 김천시 회계과, 우편접수 불가. 참가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는 평가서 제출 자격이 없다.

    가. 참가등록 : 2026년 10월 15일 (10:00~16:00까지)
    1) 등록장소 : 김천시 회계과(☎ 054-420-6136 우편접수 불가)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 2026년 10월 29일 (09:00~17:00까지)
    가. 참가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자격이 없습니다.

더 확인할 것

전담 인력

이럴 때 꼭 봅니다 — PQ일 때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발주처 지정장소 및 공사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근무장소를 이탈하는 경우 근무상황부에 기록하고 발주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관리자는 겸업·겸직·동시감리 금지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참여율 상한·업무중첩도 감점은 없다.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무중첩도 감점 배점이 적혀 있지 않다.
  • 대상 · 책임자(PM·현장대리인·핵심 인력) · 투입 인력 전원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전원의 상주·이탈 승인 의무이고, 관리자(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등)의 겸업·겸직 금지 의무이다.
3)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발주처의 지정장소 및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 현장 점검, 확인 등 포함)에 상주하여야 하며,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근무장소를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근무상황부에 이를 기록하고,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본 용역을 수행하는 관리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겸업, 겸직, 동시감리 등의 금지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지역 조건

감점 · 점수에 반영

경상북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하면 지역업체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하고, 지역업체 공동도급 비율 49% 이상을 권장한다.

  • 크기 · -
  • 대상 · 지역 업체와 공동수급
가. 상기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분담이행,혼합방식)으로 참여 가능하며, 경상북도를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하는 경우,「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에 따라 전체 참여업체 중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합니다.
(다만, 경상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 제8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지역업체의 공동도급 비율 49%이상 권장)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분담이행·혼합방식)으로 참여 가능하며, 공동수급자는 대표사 포함 5개사 이내, 대표사는 가장 높은 출자비율 확보 및 책임기술인은 대표사 소속이어야 한다.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자격 충족 여부에 대한 문장이 문서에 없음
가. 상기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분담이행,혼합방식)으로 참여 가능하며, 경상북도를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하는 경우,「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에 따라 전체 참여업체 중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합니다.
나.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공동수급자의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하며, 공동도급 대표사는 가장 높은 출자비율을 확보하고 책임기술인은 대표사 소속인원으로 참여하여야 하며 업체참가 등록 시 공동도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른 업 섞임

섞임 — 하도급·공동수급·협약으로 풀 수 있음

본 과업은 건축·토목·기계·조경·안전·전기·통신·소방 등 여러 공종의 건설사업관리이며, 전기·통신·소방은 각각 전력기술관리법·정보통신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별도 감리업 등록이 필요하다. 공고는 이 자격을 갖춘 업체 간 공동도급(공동이행·분담이행·혼합방식)을 허용하고, 공종별 구성비율(건설 86.77%, 전기 9.94%, 통신 1.3%, 소방 1.99%)을 제시한다.

1) 건축, 토목, 기계, 조경, 안전, 전기, 통신, 소방 등 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 업무
다.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전력시설물 전문 또는 종합감리업으로 등록된 업체
라.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한 통신․정보처리부문의 정보통신분야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령에 의한 통신․정보처리분야의 정보통신범위에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자
마.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에 따라 일반소방공사감리업(전기 및 기계) 또는 전문소방공사감리업을 등록한 업체
가. 상기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분담이행,혼합방식)으로 참여 가능하며

하는 일

봉산면 행정복지센터(연면적 1,645.60㎡, 지상2층, 업무시설) 건립공사에 대해 발주청의 권한을 대행하여 시공단계의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와 시공후단계(시운전·인수인계) 업무를 수행한다. 건축·토목·기계·조경·안전·전기·통신·소방 공종의 설계도서 검토, 품질·공정·안전·환경·설계변경·기성 및 준공검사 관리, 하도급 적정성 검토 등을 포함한다.

본 과업은 「건설기술진흥법」(이하 건진법이라 한다) 제39조 규정에 따라 발주청의 권한을 대행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5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라 본 공사의 설계도서, 기타 관련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성실히 수행토록 하여 품질관리, 공사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1) 건축, 토목, 기계, 조경, 안전, 전기, 통신, 소방 등 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 업무
2) 시공단계의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업무
3) 시공후단계의 건설사업관리업무

일의 분량

감리·건설사업관리 대상 건물 1,645.6㎡ · 지상 층수 2층 · 공사기간 14개월 · 용역기간 15개월

연면적 1,645.60㎡, 지상2층, 공사기간 14개월, 예정공사비 7,841백만원(부가세 포함/전기·통신·소방 포함), 용역예정금액 1,600,300,000원(1차분 700,000,000원)

  • 열린 분량 · 정해짐
규 모 | 연면적 1,645.60㎡, 지상2층
공사기간 | 14개월
예정공사비 | 7,841백만원(부가세 포함 / 전기, 통신, 소방 공사비 포함)
1.5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5개월

수행 기간

용역 수행 15개월 · 1차분 용역 6개월 · 공사 14개월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5개월(시공 후 1개월 포함, 1차분: 착수일로부터 6개월)이며 발주처의 사업진행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예정착수일은 11월 18일(업무중첩도 평가용)이고 실제 착수일은 발주기관 일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1.5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5개월
※ 용역기간은 발주처의 사업진행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바.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5개월(시공 후 1개월 포함, 1차분 : 착수일로부터 6개월)
파. 업무중첩도 평가를 위한 당해용역의 예정착수일은 11월 18일입니다.

총액·단가 방식

총액

용역비 1,600,300,000원(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보험료 포함)으로 총액을 정해 발주한다. 장기계속계약으로 1차분 700,000,000원이 명시되어 있다.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직접경비 중 실제 소요되지 않는 비용은 실비 산정 규정에 따라 정산 조정하고, 인원 부족 투입 시 실근무 일수로 대가 감액 정산한다.
    동 ‘직접경비’ 항목 중 항목별 실제 소요되지 않는 비용은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7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의 제14장 ‘실비의 산정’ 규정에 따라 정산 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과업수행 계획서 승인 내용보다 인원이 부족 투입 시(부족 배치 등) 실근무 일수로 대가 감액 정산된다.
  • 단가 조정 · 변동 때 협의 조정 설계변경·물가변동·추가근무 등에 의한 용역대가 증액 조정은 발주처와 상호 협의하여 조정한다.
    설계변경 및 물가변동, 추가근무 등에 의한 용역대가의 증액 조정은 발주처와 상호 협의하여 조정하되, 통상적인 연장근무는 직접인건비에 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추가로 지급하지 않는다.
용 역 비 : 금 1,600,300,000원(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 1차분 : 금 700,000,000원(장기계속계약의 1차분 계약)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신용도 15점 중 재정상태 건실도 3점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미제출 시 0점 처리한다. 등급이 없거나 업력이 짧은 회사를 어떻게 매기는지는 적혀 있지 않다.

  • 등급이 없을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확인서 미제출 시 0점 처리 외에 등급이 없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업체의 평가 방법은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0~3점 신용평가등급 점수표: BBB-이상 3.0점, BBB-미만 B-이상 2.8점, CCC+이하 2.1점, 미제출 0점
    | 회사채 | BBB-이상 | BBB-미만
    B-이상 | CCC+
    이하 | 미제출 |
  • 대상 · 신용평가등급 회사채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기업신용 등급도 활용. 기술신용평가 등급(T등급)·재무비율·매출 규모·지급여력비율은 없다.
    가.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할 수 있다.
ㅇ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참여업체가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0점 처리

감독권한대행

그렇다

과업지시서 1.2 및 2.2에서 발주처의 감독권한대행 업무를 포함한다고 적었다.

본 과업은 「건설기술진흥법」(이하 건진법이라 한다) 제39조 규정에 따라 발주청의 권한을 대행하여
2)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 시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 제2항에 따라 발주처의 감독권한대행 업무를 포함한다.

대상 공사 규모

7,841백만원

예정공사비 7,841백만원(부가세 포함 / 전기, 통신, 소방 공사비 포함).

  • 공사비 범위 · 총공사비 전기, 통신, 소방 공사비를 포함한 값이다.
    | 예정공사비 | 7,841백만원(부가세 포함 / 전기, 통신, 소방 공사비 포함) |
| 예정공사비 | 7,841백만원(부가세 포함 / 전기, 통신, 소방 공사비 포함) |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12(월)
공고번호
R26BK01766172-000
참조번호
김천시 공고 제2026 - 2378호
공고기관
경상북도 김천시
수요기관
경상북도 김천시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454,818,182원
배정예산
1,600,300,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CM › 토목CM용역
사전규격번호
R26BD00280237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상주인지, 몇 명을 어느 등급으로 얼마나 묶어 둬야 하나(그 사람이 지금 다른 현장에 있나 — 업무중첩도), 면허 갈래와 지역, PQ·적격심사에서 최근 10년 건축감리 실적이 추정가격만큼 쌓였나에서 갈린다.

질문 86개 · 꼭 6 · 좋음 10 · 안 봐도 됨 70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모두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 등록, 전력시설물 전문·종합감리업 등록, 통신·정보처리부문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 또는 기술사사무소 등록, 일반·전문소방공사감리업 등록을 모두 갖춰야 한다.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 전력시설물 감리업 등록, 정보통신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기술사사무소 등록, 소방공사감리업 등록을 갖춘 자로 참가자격을 한정한다.
    나. 공고일 현재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ㆍ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ㆍ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으로 등록된 업체
    다.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전력시설물 전문 또는 종합감리업으로 등록된 업체
    라.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한 통신․정보처리부문의 정보통신분야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령에 의한 통신․정보처리분야의 정보통신범위에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자
    마.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에 따라 일반소방공사감리업(전기 및 기계) 또는 전문소방공사감리업을 등록한 업체
나. 공고일 현재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ㆍ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ㆍ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으로 등록된 업체
다.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전력시설물 전문 또는 종합감리업으로 등록된 업체
라.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한 통신․정보처리부문의 정보통신분야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령에 의한 통신․정보처리분야의 정보통신범위에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자
마.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에 따라 일반소방공사감리업(전기 및 기계) 또는 전문소방공사감리업을 등록한 업체

면허 세부 범위

벽 · 못 맞추면 탈락

대표사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발주 연면적 1,200㎡ 이상 건축공사의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준공실적을 보유한 업체로 한정한다.

- 대표사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연면적 1,200㎡ 이상 건축공사의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준공실적을 보유한 업체로 한다.

지역 조건

감점 · 점수에 반영

경상북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하면 지역업체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하고, 지역업체 공동도급 비율 49% 이상을 권장한다.

  • 크기 · -
  • 대상 · 지역 업체와 공동수급
가. 상기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분담이행,혼합방식)으로 참여 가능하며, 경상북도를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하는 경우,「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에 따라 전체 참여업체 중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합니다.
(다만, 경상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 제8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지역업체의 공동도급 비율 49%이상 권장)

실적

벽 · 못 맞추면 탈락

대표사는 최근 5년 이내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발주 연면적 1,200㎡ 이상 건축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준공실적을 보유해야 하고, 공동도급 시 실적 보유는 대표사만 해당되며 공동도급 참여 실적은 자기지분율만 인정한다.

  • 크기 · 4~8점
  • 조건 · 공동계약 실적 인정
- 대표사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연면적 1,200㎡ 이상 건축공사의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준공실적을 보유한 업체로 한다.
※ 공동도급 참여시 실적 보유는 대표사만 해당됨.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실적으로 공동도급으로 참여한 실적은 자기지분율만 인정]

업력

없음

  • 요구 업력 · 문서에 없음
  • 크기 · -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분담이행·혼합방식)으로 참여 가능하며, 공동수급자는 대표사 포함 5개사 이내, 대표사는 가장 높은 출자비율 확보 및 책임기술인은 대표사 소속이어야 한다.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자격 충족 여부에 대한 문장이 문서에 없음
가. 상기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분담이행,혼합방식)으로 참여 가능하며, 경상북도를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하는 경우,「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에 따라 전체 참여업체 중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합니다.
나.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공동수급자의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하며, 공동도급 대표사는 가장 높은 출자비율을 확보하고 책임기술인은 대표사 소속인원으로 참여하여야 하며 업체참가 등록 시 공동도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행정처분 이력

감점 · 점수에 반영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가 건설사업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입찰참가제한 또는 업무정지(과징금 포함)를 받은 기간 합산 1개월마다 0.2점 감점, 참여기술인도 동일. 벌점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벌점 기준에 따라 감점. 부패행위 관련자는 최근 2년 내 형사처벌·행정처분 시 최대 5점 감점.

  • 보는 기간 · 1년 이하
  • 크기 · 1~5점
ㅇ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가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또는 업무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2점씩 감점(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
ㅇ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내 해당 발주청에서 부패행위로 형사처벌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령에 의한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부패행위 당시 그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소속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감점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문서에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는 문장이 없고, 평가 통과·안전보건 서약·계획서 제출을 계약·착수 조건으로 건 문장도 없다. 안전관리계획서·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시공자가 착공신고서에 첨부하는 서류로만 나온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공급 확약서·기술지원 확약서·대리점 지위·정품보증서·수입신고필증 같은 서류 요구가 없다. 자재 관련으로는 시공자가 내는 공급원 승인요청서(시험성과, 납품실적 증명, 시험성과 대비표 첨부)만 있다.

  • 대상 · - 해당하는 서류 없음
  • 조건 · 없음 제조사면 면제 규정 없음

제품 인증

없음

이 공사·용역에 인증·허가·시험성적서를 갖추라고 건 요구가 없다. 자재 관련 문장은 시공자가 공급원 승인요청서에 시험성과·납품실적 증명·시험성과 대비표를 첨부하고,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KS 마크 제품 등 양질의 자재를 선정하도록 관리한다는 과업 수행 지침이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인증 관련 배점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입증 수단을 정한 문장 없음

장비·시설 보유

없음

일에 쓸 장비·시설을 회사가 갖추라고 건 요구가 없다. 공정관리 조직 검토 항목에 소프트웨어·하드웨어 규격 및 수량 적합 여부가 있으나 이는 시공자가 갖출 공정관리 조직을 검토하는 과업이고, 건설사업관리단은 발주처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업무를 수행한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갖출 장비·시설 요구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장비·시설 배점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임차·소유 조건 없음

하도급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공고가 하도급 허용·금지를 정한 문장이 없다. 과업지시서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시공자의 하도급 통지·승인 요청에 대해 적정성을 검토하고 불법하도급을 지도·보고하는 업무만 있다.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한도 규정 없음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제조 등록·OEM 금지·한 제조사 제품 조건이 없다. 참가자격은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 등록, 전력시설물 감리업 등록, 정보통신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 소방공사감리업 등록 등 용역업 등록 요건이다.

  • 참가 등록 · 해당 없음 물품 제조·공급 등록이 아니라 용역업 등록 요건
  • 직생 범위 · 해당 없음 직접생산확인 공고 아님
  • 대상 · - 해당 없음

품질 인증

없음

ISO 등 경영 인증이나 업무 절차서를 참가 조건·평가 점수로 걸지 않았다. 건설사업관리 절차서는 계약 뒤 작성·제출하는 과업 성과품이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증 배점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계약상대자가 사서 대는 제품·공법·브랜드 지정 문구가 없다. 문서에 나오는 제품·모델 표기는 기존 설비·자재 관련(레미콘·아스콘·철근·H형강·시멘트 등 주요 기자재 공급원, KS 마크 제품, 순환골재, 임시소방시설 NFSC 606, 축중기 등)일 뿐 특정 제조사·브랜드를 지정한 것이 아니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특정 제품·공법을 지정한 문구가 없어 동등 이상 입증 시점도 없다.

검수

발주처 검수만

기성검사·준공검사·예비준공검사는 발주처(검사자)가 실시하고, 시운전 확인·인수인계도 발주처와 시공자 간에 이루어진다. 외부 기관 심의·승인·성과심사를 통과해야 끝난다는 문구는 없다.

검사자는 해당 공사의 현장에 상주기술자 및 시공자 또는 그 대리인 등을 입회케 하여계약서, 시방서, 설계도서,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하여야 한다.

합격선

글로만 있음

검수·납품 때 맞춰야 할 성능 수치(내풍압·기밀·차음 등)는 없고, 검측체크리스트에 시공기준·합격기준을 기재해 합격 여부를 판정하라는 등 절차·기준을 글로만 정했다.

  • 따를 표준·지침 ·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 2026-360호, 2026.07.08.), 국토교통부 제정 각종 공사 표준시방서 및 설계기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시행규칙,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4-207호, 2024.04.23.), 건설기술용역사업자단체가 개발·보급한 건설사업관리업무 보고시스템, 임시소방시설(NFSC 606), 건설현장 축중기 설치지침(국토교통부 훈령)·건설공사 차량과적 방지지침 각 지침·업무기준은 최근 개정기준에 의한다고 적었다.
    7)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 2026-360호 2026.07.08.)
    9) 국토교통부 제정 각종 공사 표준시방서 및 설계기준
검측체크리스트에는 검사항목에 대한 시공기준 또는 합격기준을 기재하여 검측결과의 합격 여부를 합리적으로 신속히 판정

성과 목표

목표 없음

설비 절감량·발전량·감축량 보증 같은 숫자 성과 목표와 못 채울 때의 불이익이 없다.

  • 목표의 성격 · 해당 없음 숫자 성과 목표 자체가 없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과업지시서가 정한 제품·자재 품질시험·검사·분석은 없다. 품질시험·검사는 시공자가 하는 것을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입회·확인하는 업무로만 나오고, 비용 부담 주체를 정한 문구는 없다.

  • 시험 단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공고가 정한 시험이 없다.
  • 시험 장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공고가 정한 시험이 없다.

원자료

발주처 몫

설계도서·공사계약문서 등은 발주처가 제공하고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인수해 관리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착공 즉시 공사 설계도서 및 자료, 공사계약문서 등을 발주처로부터 인수하여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공사관계자 이외의 자에게 유출을 방지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시안 승인

-

본 작업·제작 전 시안·샘플·제작도·중간검수 승인 횟수를 정한 문구가 없다. 시공계획서·시공상세도·공정관리계획서 등을 제출받아 검토·승인하는 절차만 있다.

  • 수정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수정 횟수를 정한 문구가 없다.
  • 승인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승인 기간이 납기에 드는지 정한 문구가 없다.

인허가·검사

나눠짐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시공과 관련된 각종 인·허가 사항을 시공자로 하여금 준수토록 지도·감독하고, 발주처가 득하여야 하는 인·허가 사항은 발주처에 협조·요청한다. 인허가 관련 규정 파악 및 이행여부 확인도 업무에 포함된다.

  •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허가 수수료·검사비 부담 주체를 정한 문구가 없다.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시공과 관련된 각종 인․허가 사항을 포함한 제반법규 등을 시공자로 하여금 준수토록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발주처가 득하여야 하는 인․허가 사항은 발주처에 협조․요청하여야 한다.

보고 주기

1일

일일보고(서)를 매일 11:00에 제출하고, 주간보고는 매주 목요일 16:00, 월간보고는 익월 5일 전(과업단계별 제출표에는 익월 7일까지), 분기보고서는 다음분기 5일 전, 최종보고서는 용역 만료일로부터 14일 이내 제출한다.

  • 보고회 · 요청 시마다 공사 착수회의, 정기회의(주간·월간), 임시회의, 특별회의, 수시회의를 두고 발주처가 비정기적으로 특별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고만 적었다.
    발주처는 업무추진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비정기적으로 특별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 작업 기록·증빙 · 작업일지·점검표 · 작업 사진·영상 · 측정·점검 결과(수치) 사업관리일지(건설사업관리 업무일지), 공정 사진(착공전·시공중·시공후 CD 보관), 검측서류·검측체크리스트,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 시험·검사 실적보고서 등을 기록·비치·제출한다.
    사업관리일지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별 분담 업무에 따라 항목별(검측확인, 기술검토, 품질관리, 공사관리, 자재관리, 공정관리, 안전관리, 행정 및 민원, 기타 등)로 수행업무의 내용을 6하 원칙에 의거 기록하며 시공자가 작성한 공사일지를 제출 받아 확인한 후 보관한다.
- 제출 시기 : 매일 11:00 (필요시, 주무관청과 협의 조정 가능 함)

넘길 산출물

원자료·해석 입력 자료

시설물 인수인계서(CD포함), 건설사업관리 최종보고서(CD포함), 준공도면, 준공사진첩,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 기자재 구매서류, 공사기록 사진 CD 등 기록서류를 인계한다. 편집 가능한 원본·작업 파일, 촬영·녹음 원본, 소스코드·실행 파일은 없다.

  • 정해진 형식 · 아니다 파일 형식·프로그램 버전·저장매체를 정해 적은 문구가 없다. CD 포함 정도만 적혀 있다.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해당 공사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건설사업관리 기록서류를 포함하여 발주처에 인계할 문서의 목록을 발주처와 협의, 작성하여야 한다.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감점 · 점수에 반영

참여기술인(책임·분야별·기술지원)의 등급·경력·실적·교육훈련을 평가하며, 등급 부적격·자격 미달 시 실격. 안전관리담당자는 건설기술인 교육훈련 이수자여야 하며 미이수 시 실격. 기술지원 중 안전(건설안전) 기술사 미배치 시 참여기술인 배점(60점)에서 1점 차감.

  • 크기 · 0~60점 참여기술인 평가 배점 60점(책임 23, 분야별 24, 기술지원 10, 면접 3). 안전 기술사 미배치 시 1점 차감.
    1. 참여기술인
    [60]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 따로 둘 전담 역할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건축(안전), 전기), 기술지원기술인(건축구조, 공조냉동및설비, 건설안전) 6인 평가.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1) 평가대상 기술인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분야별기술인(건축(안전), 전기),
    기술지원기술인(건축구조, 공조냉동및설비, 건설안전) 6인 평가
    3)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소속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중 안전관리담당자를 지정하고,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된 건설사업 관리 기술자는 다음 각 호의 작업현장에 수시로 입회하여 시공자의 안전 관리자를 지도․감독하도록 하여야 하며, 공사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사전검토, 실시확인 및 평가, 자료의 기록유지 등 사고예방을 위한 제반 안전관리 업무에 대하여 확인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포함하는 경우「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제35조제1항 각 호에 의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경력 및 배치 기준에 부적합할 경우 실격처리함
2) 시공단계 참여기술인 중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할 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나목4)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은 자가 반드시 평가에 참여하여야 하며, 교육훈련을 받은 실적이 없거나 정해진 기한이 경과되었음에도 교육훈련을 받지 않은 자가 참여하는 경우에는 실격 처리한다.
※ 기술지원 중 안전은 전문분야(건설안전)를 평가하고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및 안전사고에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해당분야 기술사를 배치하고자 하며, 미배치 시 참여기술인의 배점(60점)에서 1점을 차감합니다.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발주처가 지정하는 장소 및 공사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현장개설에 따른 시공자의 장소제공 시점까지는 상주비용을 용역비에 포함. 원격 접속 관련 규정은 없음.

  • 현장에 있을 사람 · 전원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발주처의 지정장소 및 공사현장에 상주하여야 함.
    3)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발주처의 지정장소 및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 현장 점검, 확인 등 포함)에 상주하여야 하며,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근무장소를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근무상황부에 이를 기록하고,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원격 접속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격 접속을 허용하거나 금지하는 문장이 없음.
5)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단계별 과업수행에 따라 발주처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현장개설에 따른 시공자의 장소제공 시점 까지는 그에 따른 제반 상주비용은 용역비에 포함된 것으로 추가 요청할 수 없다.
3)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발주처의 지정장소 및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 현장 점검, 확인 등 포함)에 상주하여야 하며,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근무장소를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근무상황부에 이를 기록하고,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소속 직원

벽 · 못 맞추면 탈락

참여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소속회사에 재직하여야 함. 재직 기간 조건은 없음. 외부 전문가 활용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참여시킬 수 있음.

  • 재직 기간 · 0일 공고일 현재 재직이면 됨.
    바. 참여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소속회사에 재직하여야 하며 제출된 평가서의 평가대상 참여기술인이 사망 등으로 용역 착수 시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동등 이상인 기술인으로 시의 승인을 득한 후 교체를 할 수 있습니다.
  • 크기 · 0~60점 참여기술인 평가 배점 60점.
    1. 참여기술인
    [60]
  • 대상 · 책임자·발표자(PM·현장대리인) · 평가 대상 인력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기술지원기술인 등 평가대상 참여기술인.
    1) 평가대상 기술인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분야별기술인(건축(안전), 전기),
    기술지원기술인(건축구조, 공조냉동및설비, 건설안전) 6인 평가
  • 조건 · 사전 협의하면 외부 인원 허용 특수한 공종에 대하여 외부 전문가의 건설사업관리 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처와 협의하여 외부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음.
    2)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특수한 공법이 적용되는 경우 기술검토 및 시공상 문제점 등의 검토를 할 때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의 본사 기술지원기술자 등을 활용하고, 필요시 발주처와 협의하여 외부의 국내․외 전문가에 자문하여 검토의견을 제시 할 수 있으며, 특수한 공종에 대하여 외부 전문가의 건설사업관리 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처와 협의하여 외부전문가를 참여 시킬 수 있다.
바. 참여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소속회사에 재직하여야 하며 제출된 평가서의 평가대상 참여기술인이 사망 등으로 용역 착수 시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동등 이상인 기술인으로 시의 승인을 득한 후 교체를 할 수 있습니다.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 관련 요구가 문서에 없음.

근무 시간

건설사업관리자는 22일/월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근로기준법에 준하여 근무하되 휴일근무 시 발주처의 사전 승인 하에 배치인원과 근무시간을 조정한다.

월 22일 근무 원칙, 휴일·야간근무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조정.

1) 건설사업관리자는 22일/월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단, 정부 관련기관의 해당 규정이 변경․고시될 경우 월 근무일수는 변동될 수 있으며 단가산정 기준은 이에 따라 변동된다.)
5)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근무는 근로기준법에 준하여 근무함을 원칙으로 하되, 공사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휴일근무를 실시할 때에는 발주처의 사전 승인 하에 배치인원과 근무시간 등을 조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업무 관련 기록·자료를 업무 외 사용 금지, 발주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임의 소유·제공·대여 금지, 취득 사실 누설 금지, 과업 완료 시 관계서류 일체 반납. 보안각서 제출. 보안 대책 평가 점수는 없음.

  • 크기 · - 보안 대책 평가 점수 없음.
  • 대상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기록·자료의 업무 외 사용 금지, 임의 소유·제공·대여 금지, 누설 금지, 과업 완료 시 반납.
    1)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본 업무와 관련 있는 모든 기록과 자료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 없는 일에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처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는 임의 소유,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2) 편입된 모든 도서 및 기타자료를 다른 목적에 이용토록 할 수 없으며,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 중 취득한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누설로 인하여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물론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3) 본 과업이 완료되면 발생한 관계서류 일체를 발주처에 반납하여야 한다.
1)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본 업무와 관련 있는 모든 기록과 자료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 없는 일에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처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는 임의 소유,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2) 편입된 모든 도서 및 기타자료를 다른 목적에 이용토록 할 수 없으며,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 중 취득한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누설로 인하여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물론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3) 본 과업이 완료되면 발생한 관계서류 일체를 발주처에 반납하여야 한다.
7.보안각서 등을 작성, 제출

신원 조건

없음

투입 인력의 범죄경력 조회, 신원조회, 운전 적격, 건강검진 등 신원 조건 요구가 문서에 없음.

일하는 주기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발주처 지정장소 및 공사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용역기간(착수일로부터 15개월) 내내 근무. 일일·주간·월간 보고 등 정기 업무 수행.

3)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발주처의 지정장소 및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 현장 점검, 확인 등 포함)에 상주하여야 하며,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근무장소를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근무상황부에 이를 기록하고,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5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5개월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임 — 하도급·공동수급·협약으로 풀 수 있음

본 과업은 건축·토목·기계·조경·안전·전기·통신·소방 등 여러 공종의 건설사업관리이며, 전기·통신·소방은 각각 전력기술관리법·정보통신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별도 감리업 등록이 필요하다. 공고는 이 자격을 갖춘 업체 간 공동도급(공동이행·분담이행·혼합방식)을 허용하고, 공종별 구성비율(건설 86.77%, 전기 9.94%, 통신 1.3%, 소방 1.99%)을 제시한다.

1) 건축, 토목, 기계, 조경, 안전, 전기, 통신, 소방 등 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 업무
다.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전력시설물 전문 또는 종합감리업으로 등록된 업체
라.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한 통신․정보처리부문의 정보통신분야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령에 의한 통신․정보처리분야의 정보통신범위에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자
마.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에 따라 일반소방공사감리업(전기 및 기계) 또는 전문소방공사감리업을 등록한 업체
가. 상기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분담이행,혼합방식)으로 참여 가능하며

하는 일

봉산면 행정복지센터(연면적 1,645.60㎡, 지상2층, 업무시설) 건립공사에 대해 발주청의 권한을 대행하여 시공단계의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와 시공후단계(시운전·인수인계) 업무를 수행한다. 건축·토목·기계·조경·안전·전기·통신·소방 공종의 설계도서 검토, 품질·공정·안전·환경·설계변경·기성 및 준공검사 관리, 하도급 적정성 검토 등을 포함한다.

본 과업은 「건설기술진흥법」(이하 건진법이라 한다) 제39조 규정에 따라 발주청의 권한을 대행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5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라 본 공사의 설계도서, 기타 관련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성실히 수행토록 하여 품질관리, 공사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1) 건축, 토목, 기계, 조경, 안전, 전기, 통신, 소방 등 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 업무
2) 시공단계의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업무
3) 시공후단계의 건설사업관리업무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일의 분량

감리·건설사업관리 대상 건물 1,645.6㎡ · 지상 층수 2층 · 공사기간 14개월 · 용역기간 15개월

연면적 1,645.60㎡, 지상2층, 공사기간 14개월, 예정공사비 7,841백만원(부가세 포함/전기·통신·소방 포함), 용역예정금액 1,600,300,000원(1차분 700,000,000원)

  • 열린 분량 · 정해짐
규 모 | 연면적 1,645.60㎡, 지상2층
공사기간 | 14개월
예정공사비 | 7,841백만원(부가세 포함 / 전기, 통신, 소방 공사비 포함)
1.5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5개월

수행 기간

용역 수행 15개월 · 1차분 용역 6개월 · 공사 14개월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5개월(시공 후 1개월 포함, 1차분: 착수일로부터 6개월)이며 발주처의 사업진행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예정착수일은 11월 18일(업무중첩도 평가용)이고 실제 착수일은 발주기관 일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1.5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5개월
※ 용역기간은 발주처의 사업진행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바.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5개월(시공 후 1개월 포함, 1차분 : 착수일로부터 6개월)
파. 업무중첩도 평가를 위한 당해용역의 예정착수일은 11월 18일입니다.

여러 해 계약

장기계속(차수 계약)

1차분 계약금액은 금 700,000,000원(장기계속계약의 1차분 계약)이며 1차분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개월임.

※ 1차분 : 금 700,000,000원(장기계속계약의 1차분 계약)
바.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5개월(시공 후 1개월 포함, 1차분 : 착수일로부터 6개월)

최소 투입 인원

6명 이상

평가대상 기술인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분야별기술인(건축(안전), 전기), 기술지원기술인(건축구조, 공조냉동및설비, 건설안전) 6인이며, 건설사업관리단은 배치표 이상의 기술자를 투입하여야 함. 건설사업관리자는 22일/월 근무를 원칙으로 함.

  • 조 편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1)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건설사업관리단(건축, 토목, 기계, 전기, 통신, 소방감리원 포함)을 구성하고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포함하여 최소한 배치표 이상의 기술자를 투입하여야 한다.
1) 평가대상 기술인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분야별기술인(건축(안전), 전기), 기술지원기술인(건축구조, 공조냉동및설비, 건설안전) 6인 평가
1) 건설사업관리자는 22일/월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부가 작업

공통업무로 회의 운영(일일·주간·월간·특별·수시회의), 정기·수시 보고서 및 성과품 제출, 문서·자료 관리, 건설사업관리 절차서 작성·운영, 작업분류체계(WBS)·사업번호체계 관리 및 사업정보 축적·관리, 사업정보관리시스템 운영, 건설사업관리 보고를 수행한다. 시공후단계에서는 시설물 인수·인계 계획 검토·입회, 현장문서 인수·인계, 최종 건설사업관리 보고서 작성·제출을 한다.

(1) 회의의 운영
(2) 보고, 보고서 및 성과품 납품
(3) 문서 및 자료 관리
(4) 건설사업관리 착수준비 및 업무수행계획서 작성·운영
(5) 건설사업관리 절차서 작성·운영
(6) 작업분류체계 및 사업번호체계 관리, 사업정보축적·관리
(7) 사업정보관리시스템의 운영
(8) 건설사업관리 보고

교육·기술이전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현장 정기교육을 월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으나 이는 시공자로 하여금 현장종사자에게 실시하도록 하는 것으로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 횟수가 아님. 시설물 인수·인계 시 운영팀의 교육(필요시)이 언급됨.

  • 무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1)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로 하여금 현장종사자(기능공을 포함한다)의 견실시공 의식고취를 위한 현장 정기교육을 월 1회 이상 해당 현장의 특성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2.운영팀의 교육(필요시) 및 합동점검계획 수립 및 이행

일의 형태

검증·감리

2)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 시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 제2항에 따라 발주처의 감독권한대행 업무를 포함한다.
1) 건축, 토목, 기계, 조경, 안전, 전기, 통신, 소방 등 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 업무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사업수행능력평가(PQ) 대상 용역으로,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으로 참여 가능하며, PQ 평가결과 87.5점 이상인 자를 입찰 참여자로 선정한다. 조건을 갖춘 누구나 낼 수 있는 제한경쟁이다.

해당 용역은 사업수행능력 평가(Pre-Qualification, 이하 “P.Q심사”라 함)대상 용역입니다.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87.5점 이상인 자를 입찰 참여자로 선정합니다.(단, 선정업체가 1개사일 경우에는 재공고합니다.)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용역(1식)으로 과제·권역·입찰번호로 나뉜 내용이 없다.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나뉘지 않아 해당 사항 없음.
라. 과업범위 : 건설사업관리(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1식(과업지시서 참조)

입찰 전 절차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참가등록: 2026.10.15(10:00~16:00) 김천시 회계과, 우편접수 불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2026.10.29(09:00~17:00) 김천시 회계과, 우편접수 불가. 참가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는 평가서 제출 자격이 없다.

가. 참가등록 : 2026년 10월 15일 (10:00~16:00까지)
1) 등록장소 : 김천시 회계과(☎ 054-420-6136 우편접수 불가)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 2026년 10월 29일 (09:00~17:00까지)
가. 참가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자격이 없습니다.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회·현장답사 일정이나 참석 확인에 관한 내용이 없다.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문·과업지시서에 이 계약의 공채·채권 매입 비율을 정한 조항이 없다.

입찰보증금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입찰보증금 납부 방법·비율,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 비율을 정한 조항이 공고문·과업지시서에 없다.

  • 입찰보증금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입찰보증금 비율을 정한 조항이 없다.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 비율을 정한 조항이 없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공고문·과업지시서·평가기준 사이에 같은 대상을 다르게 적은 값이 없다.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없음

과업지시서·공고문 어디에도 고장·장애·긴급 호출 시 현장 도착(착수) 시한이나 야간·휴일 출동 의무를 정한 조항이 없다. 4.3에서 사고발생 및 복구 시 응급대처할 수 있는 비상연락체계를 발주자에게 보고하도록 한 것이 전부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도착·착수 시한을 정한 문장이 없다.

처리 시한

해당 없음

이 용역은 건설사업관리(감독권한대행) 용역으로, 요청·장애를 접수해 복구·처리하는 유지보수 업무가 과업에 없다. 보고서 제출 시한(일일·주간·월간·최종보고서)은 이 질문의 처리 시한이 아니다.

  • 기점 · 해당 없음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유지보수(점검·수리) 계약이 아니라 건설사업관리 용역이므로 부품·소모품 무상 교체 여부를 정한 조항이 없다.

현장·납품지

1곳

현장은 김천시 봉산면 예지리 210-3, 210-7, 210-8, 212 번지 한 곳이며 입찰 때 위치가 정해져 있다. 해외·섬·개별 가정 배송은 없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공고문에 위치가 특정되어 있다.
    위 치 | 김천시 봉산면 예지리 210-3, 210-7, 210-8, 212 번지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위 치 | 김천시 봉산면 예지리 210-3, 210-7, 210-8, 212 번지

현장 여건

김천시 봉산면 예지리 일원의 연면적 1,645.60㎡, 지상2층 행정복지센터 신축공사 현장에 대한 시공단계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용역이다. 가설시설물(공사용 도로, 가설사무소, 공사용 전력·용수 등) 설치계획서는 시공자가 작성·제출하고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검토·승인하는 구조이며,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현장개설에 따른 시공자의 장소제공 시점까지 제반 상주비용을 용역비에 포함된 것으로 보아 추가 요청할 수 없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나눠짐 가설시설물(공사용 도로, 가설사무소, 작업장, 공사용 전력·용수 등)은 시공자가 설치계획서를 작성해 설치하고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검토·승인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상주비용(주재비)은 용역비 직접경비에 포함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시공자에게 다음 각 호의 가시설물의 면적, 위치 등을 표시한 가설시설물 설치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 위험작업 · 높은 곳 · 중량물 · 굴착 2m 이상의 고소작업, 1.5m 이상의 굴착·가설공사, 철골 구조물 공사, 2m 이상의 외부 도장공사, 승강기 설치공사, 발파·중량물 취급·화재 및 감전 위험작업, 크레인 등 건설장비 활용 위험작업이 열거되어 있다.
    (1) 2m 이상의 고소작업
    (2) 1.5m 이상의 굴착ㆍ가설공사
    (3) 철골 구조물 공사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단계별 과업수행에 따라 발주처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현장개설에 따른 시공자의 장소제공 시점 까지는 그에 따른 제반 상주비용은 용역비에 포함된 것으로 추가 요청할 수 없다.

작업 시기

운영 중인 시설·시스템(멈추지 않고 작업) · 계절·기상·물때

행정복지센터 신축공사로 기존 시설을 운영 중인 상태에서의 무중단 작업 조건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공사착수단계 현장관리에서 인접도로 교통규제 상황, 기후·기상상태, 하천 최대 홍수위 및 유수상태를 조사하도록 하고 우기중 배수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다.

(6) 기후 및 기상상태
(7) 하천의 최대 홍수위 및 유수상태 등

경비 부담

나눠짐

건설사업관리 용역비(1,600,300,000원)에 직접경비로 주재비(숙박비·출장여비·사무기기 손료·소모품비 등),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출장비, 도서인쇄비 등이 포함되며, 실제 소요되지 않는 비용은 정산 조정한다. 공사에 쓰이는 자재·장비는 시공자(도급자)가 부담하고, 지급자재(관급자재)는 발주처가 공급한다.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급자재(지급자재)의 구체적 금액은 문서에 없다.
  • 관급 설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지급자재를 누가 설치하는지에 대한 명시가 없다.
(2) 착수계 또는 계약서에 포함되는 건설사업관리 용역비 산출내역서에는 현장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에 실제 소요되는 ‘직접경비’로서 ‘주재비’,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출장비’, ‘도서인쇄비’, 등을 예가산정기준(‘건설기술용역 대가 등에 관한 기준’에 근거하여 당해 여건을 반영해 발주처에서 산정)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동 ‘직접경비’ 항목 중 항목별 실제 소요되지 않는 비용은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7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의 제14장 ‘실비의 산정’ 규정에 따라 정산 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건설사업관리(감독권한대행) 용역으로, 시공자가 발생시키는 건설폐기물의 처리 주체를 이 용역 계약에서 정한 조항은 없다. 다만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가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환골재를 사용하도록 하고, 임목 등 폐기물은 사업지 내에서 재활용 가능할 경우 반영하도록 하는 관리·감독 업무를 진다.

12) 임목 등 폐기물은 사업지 내에서 재활용 가능할 경우 환경친화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반영하여야 한다.

하자보수

해당 없음

건설사업관리 용역으로 납품물의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을 정한 조항이 없다. 다만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고의·과실로 발주처에 재산상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0조(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의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에 따른다고만 규정되어 있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4) 본 과업 수행기간 중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주처에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0조(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의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에 따른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김천시가 발주한 건설사업관리용역으로, 용역비 1,600,300,000원(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보험료 포함)을 발주처가 지급한다. 이용자·수혜자에게 받아 버는 수익형 요소는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수익형·혼합이 아니므로 이용자 몫 수납이 없다.
용 역 비 : 금 1,600,300,000원(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총액·단가 방식

총액

용역비 1,600,300,000원(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보험료 포함)으로 총액을 정해 발주한다. 장기계속계약으로 1차분 700,000,000원이 명시되어 있다.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직접경비 중 실제 소요되지 않는 비용은 실비 산정 규정에 따라 정산 조정하고, 인원 부족 투입 시 실근무 일수로 대가 감액 정산한다.
    동 ‘직접경비’ 항목 중 항목별 실제 소요되지 않는 비용은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7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의 제14장 ‘실비의 산정’ 규정에 따라 정산 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과업수행 계획서 승인 내용보다 인원이 부족 투입 시(부족 배치 등) 실근무 일수로 대가 감액 정산된다.
  • 단가 조정 · 변동 때 협의 조정 설계변경·물가변동·추가근무 등에 의한 용역대가 증액 조정은 발주처와 상호 협의하여 조정한다.
    설계변경 및 물가변동, 추가근무 등에 의한 용역대가의 증액 조정은 발주처와 상호 협의하여 조정하되, 통상적인 연장근무는 직접인건비에 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추가로 지급하지 않는다.
용 역 비 : 금 1,600,300,000원(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 1차분 : 금 700,000,000원(장기계속계약의 1차분 계약)

물량 변동

일부 미정

과업범위는 건설사업관리 1식으로 정해져 있으나,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배치·인원은 계약 시 공정표와 현장 여건에 따라 발주청과 협의하여 총 투입 인·월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고, 용역기간도 발주처 사업진행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 계약 시 공정표와 현장 여건에 따라 발주청과 협의하여 총 투입 인·월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 용역기간은 발주처의 사업진행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용역비 총액(1,600,300,000원)은 적혀 있으나, 발주처가 정한 단가·품셈·요율 등 대가 산정 기준은 공고에 적혀 있지 않다.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경상북도 김천시이며, 계약·대금 상대가 다른 곳이라는 문장이 없다.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 우리가 가져가지 않고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을 적은 문장이 없다.

  • 넘길 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견적 근거

요청·현설 때 따로 받음

참가등록업체에 한하여 설계도서를 배포한다고 적혀 있다. 단가까지 공개되는지는 문서에 없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개된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문서에 없다.
※ 참가등록업체에 한하여 설계도서 배포

대금 받는 때

기간마다 나눠(매월·분기·반기) · 단계·회차·납품분마다

기성금의 지급은 계약조건에 따라 적기에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현장근무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 대한 급료를 실제 근무시간에 의하여 지불한다. 장기계속계약으로 1차분이 별도로 있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을 적은 문장이 없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뒤 며칠 안에 지급하는지 적은 문장이 없다.
기성금의 지급은 계약조건에 따라 적기에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현장근무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 대한 급료를 실제 근무시간에 의하여 지불하되 1개월 미만의 근무 기간에 대한 급료를 산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월급료) x (1/22) x (실제근무일수)로 계산한다.
※ 1차분 : 금 700,000,000원(장기계속계약의 1차분 계약)

보험 가입

없음

이 일 때문에 우리가 들어야 하는 보험·공제를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용역비에 손해배상보험료가 포함된다는 표기만 있다.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 보험료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 대상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용역기간은 발주처의 사업진행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고, 입찰예정시기·용역비·용역기간은 우리 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 바뀔 수 있는 것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용역비·용역기간이 우리 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 입찰참가자격 사전 심사 후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지하며 입찰예정시기, 용역비 및 용역기간은 우리 시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용역기간은 발주처의 사업진행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입찰참가자격 사전 심사 후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지하며 입찰예정시기, 용역비 및 용역기간은 우리 시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일·품목의 과세·면세를 적은 문장이 없다. 용역비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다는 표기만 있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투찰가에 부가세를 넣으라는 지시 문장이 없다.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7개

회사 속성 우대

없음

평가표의 가점은 공사비 절감기여 기술인(0.2점)과 건설기술인 신규고용(0.3점)뿐이고, 창업·여성·장애인·사회적기업·소기업·인증·산업재해율 우대는 없다.

  • 우대 대상 · 없음 문서에 회사 속성 우대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회사 속성 우대 가점이 없어 크기도 없다.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신용도 15점 중 재정상태 건실도 3점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미제출 시 0점 처리한다. 등급이 없거나 업력이 짧은 회사를 어떻게 매기는지는 적혀 있지 않다.

  • 등급이 없을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확인서 미제출 시 0점 처리 외에 등급이 없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업체의 평가 방법은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0~3점 신용평가등급 점수표: BBB-이상 3.0점, BBB-미만 B-이상 2.8점, CCC+이하 2.1점, 미제출 0점
    | 회사채 | BBB-이상 | BBB-미만
    B-이상 | CCC+
    이하 | 미제출 |
  • 대상 · 신용평가등급 회사채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기업신용 등급도 활용. 기술신용평가 등급(T등급)·재무비율·매출 규모·지급여력비율은 없다.
    가.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할 수 있다.
ㅇ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참여업체가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0점 처리

보유 인력

없음

평가표의 참여기술인 60점은 이 사업에 투입할 기술인의 등급·경력·실적·교육훈련·면접 평가이고, 회사가 보유한 인력 수·등급을 점수나 참가 조건으로 보는 항목은 없다.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회사 보유 인력 기준 인원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회사 보유 인력 점수 차가 적혀 있지 않다.

전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발주처 지정장소 및 공사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근무장소를 이탈하는 경우 근무상황부에 기록하고 발주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관리자는 겸업·겸직·동시감리 금지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참여율 상한·업무중첩도 감점은 없다.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무중첩도 감점 배점이 적혀 있지 않다.
  • 대상 · 책임자(PM·현장대리인·핵심 인력) · 투입 인력 전원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전원의 상주·이탈 승인 의무이고, 관리자(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등)의 겸업·겸직 금지 의무이다.
3)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발주처의 지정장소 및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 현장 점검, 확인 등 포함)에 상주하여야 하며,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근무장소를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근무상황부에 이를 기록하고,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본 용역을 수행하는 관리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겸업, 겸직, 동시감리 등의 금지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큰 배점 항목

참여기술인 60점(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23점, 분야별 책임기술인 24점, 기술지원기술인 10점, 면접 3점), 신용도 15점(영업정지 7점, 부실벌점 5점, 재정상태 건실도 3점),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0점(개발·활용 3점, 투자실적 7점)

평가표상 배점이 큰 항목은 참여기술인 60점, 신용도 15점,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0점, 유사용역 수행실적 10점 순이다.

| 1. 참여기술인
[60] | 가. 책임건설사업관리
기술인
〈23〉 | 등급 | 부적격시 실격 | 절대평가 |
| 3. 신용도
[15] | 가. 영업정지(업무정지) | | 7 | 절대평가 |
|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0] | 가. 개발․활용 실적 | | 3 | 절대평가 |

가점

가점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0점(개발·활용 3점, 투자실적 7점)과 가점으로 공사비 절감기여 기술인(0.2점), 건설기술인 신규고용(0.3점)이 있다.

  • 가점 대상 · 특허·실용신안 · 건설신기술·인증기술 · 기술개발 투자 · 신규 고용 건설신기술 개발·활용,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활용, 기술개발 투자실적,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수상·우수업체 선정은 없다.
    1)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보유하였거나 실제 활용한 실적(건수, 금액)에 따라 평가하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실제 활용한 실적(건수, 금액) 및 출원일로부터의 경과기간에 따라 평가
  • 가점 크기 · 공사비 절감기여 기술인 0.2점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0.3점 공사비 절감기여 기술인 0.2점,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0.3점(1%이상 0.1점, 2%이상 0.2점, 3%이상 0.3점)
    | 가점
    [0.5] | 가. 공사비 절감기여 기술인 | | 0.2 | 절대평가 |
| 가점
[0.5] | 가. 공사비 절감기여 기술인 | | 0.2 | 절대평가 |
| 가점
[0.5] | 나.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 | 0.3 | 절대평가 |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공통 세부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을 적용하며,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87.5점 이상인 자를 입찰 참여자로 선정한다.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른다.

  • 통과선 · 87.5점 이상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87.5점 이상인 자를 입찰 참여자로 선정
    가.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87.5점 이상인 자를 입찰 참여자로 선정합니다.(단, 선정업체가 1개사일 경우에는 재공고합니다.)
나. 입찰공고와 낙찰자 결정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 및「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을 적용합니다.
가.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87.5점 이상인 자를 입찰 참여자로 선정합니다.(단, 선정업체가 1개사일 경우에는 재공고합니다.)

카테고리 · 건축 설계·감리 6개

건설 사업 단계

공사감리·건설사업관리(시공 단계) · 시공 후 단계

시공단계의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업무와 시공후단계의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한다. 설계 단계 업무는 없다.

2) 시공단계의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업무
3) 시공후단계의 건설사업관리업무

감독권한대행

그렇다

과업지시서 1.2 및 2.2에서 발주처의 감독권한대행 업무를 포함한다고 적었다.

본 과업은 「건설기술진흥법」(이하 건진법이라 한다) 제39조 규정에 따라 발주청의 권한을 대행하여
2)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 시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 제2항에 따라 발주처의 감독권한대행 업무를 포함한다.

건축물 용도

업무시설

주요시설이 업무시설(공공업무시설)로 적혀 있다.

| 주요시설 | 업무시설(공공업무시설) |

대상 공사 규모

7,841백만원

예정공사비 7,841백만원(부가세 포함 / 전기, 통신, 소방 공사비 포함).

  • 공사비 범위 · 총공사비 전기, 통신, 소방 공사비를 포함한 값이다.
    | 예정공사비 | 7,841백만원(부가세 포함 / 전기, 통신, 소방 공사비 포함) |
| 예정공사비 | 7,841백만원(부가세 포함 / 전기, 통신, 소방 공사비 포함) |

신축·개보수

새로 짓기·설치

봉산면 행정복지센터 건립공사로 신축 사업이다.

| 사 업 명 | 봉산면 행정복지센터 건립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

사전심사

사업수행능력평가(PQ) 사전심사

PQ심사 대상 용역으로,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87.5점 이상인 자를 입찰 참여자로 선정한다.

  • 통과선 · 87.5점 이상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87.5점 이상인 자를 입찰 참여자로 선정한다.
    가.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87.5점 이상인 자를 입찰 참여자로 선정합니다.(단, 선정업체가 1개사일 경우에는 재공고합니다.)
가. 해당 용역은 사업수행능력 평가(Pre-Qualification, 이하 “P.Q심사”라 함)대상 용역입니다.
가.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87.5점 이상인 자를 입찰 참여자로 선정합니다.(단, 선정업체가 1개사일 경우에는 재공고합니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사 업 명봉산면 행정복지센터 건립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위 치김천시 봉산면 예지리 210-3, 210-7, 210-8, 212 번지
규 모연면적 1,645.60㎡, 지상2층
주요시설업무시설(공공업무시설)
공사기간14개월
예정공사비7,841백만원(부가세 포함 / 전기, 통신, 소방 공사비 포함)

1.4 주요과업 1) 건축, 토목, 기계, 조경, 안전, 전기, 통신, 소방 등 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 업무 2) 시공단계의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업무 3) 시공후단계의 건설사업관리업무 4) 기타 발주처가 요구하는 업무(상호협의하여 조정) 1.5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5개월 ※ 용역기간은 발주처의 사업진행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1.6 용역예정금액 : 1,600,300,000원(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1.7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배치기준 : 배치계획표에 따른다. ※ 계약 시 공정표와 현장 여건에 따라 발주청과 협의하여 총 투입 인·월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1.8 특기사항 1)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에 의한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과업이며,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시공단계의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및 전기, 통신, 소방 개별법에 의한 감리업무수행을 포함하며, 관계법령에 맞게 배치신고를 하여야 하고, 국토교통부고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의 제3장 건설사업관리업무 중 과업 단계별 건설사업관리 업무내용 및 기타 발주처가 요구하는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2) 건축설계도서와 국토교통부고시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지침, 본 과업이행요청서, 건설기술진흥법 등에 따라 본 용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고,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발주처와 상호협의하여 결정한다. 2. 일반사항 2.1 목 적 ㅇ 본 과업이행요청서의 목적은 “시공단계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이 최적의 건설사업관리와 시공계획에 의하여 안전하고 성공적으로 건설하기 위하여 업무수행의 범위,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기 위함이다. 본 과업의 추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와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단계 및 시공후 단계까지 전 과정에 걸쳐 각 사업참여자의 업무를 보완하고, 선진건설사업관리 기법을 적용하여 건설사업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해야한다. 2.2 적용방법

2) 시공단계업무(감독 권한대행 등 업무 포함) (1) 일반행정업무 (2) 공사착수단계 행정업무 (3) 공사착수단계 설계도서 등 검토업무 (4) 공사착수단계 현장관리 (5) 하도급적정성 검토 (6) 가설시설물 설치계획서 작성 및 승인 (7) 공사착수단계 그 밖의 업무 (8) 시공성과 확인 및 검측 업무 (9) 사용자재의 적정성 검토 및 검수·관리 (10) 품질시험 및 성과 검토 (11) 시공계획 검토 (12) 기술검토 및 교육 (13) 공정관리 (14) 안전관리(안전보건조정자 업무 포함) (15) 환경관리 (16) 설계변경 관리 (17) 기성검사 (18) 준공검사 (19) 계약자간 시공인터페이스 조정 (20) 시공단계의 예산검증 및 지원 (21) 감독 권한 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업무 3) 시공후 단계업무 (1) 종합시운전계획의 검토 및 시운전 확인 (2) 시설물 인수․인계 계획 검토 및 관련업무 지원 2.5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의 단계별 주요업무내용

단계별
업무구분
대분류
주요업무내용
중분류
주요업무내용
상세업무내용
공
통
업
무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계획서
작성ㆍ운영
1. 과업착수준비1.착수신고서(용역착수계)
2.건설사업관리자 선임계 및 경력확인서
3.용역비 산출내역서 및 산출근거
4.인력투입계획서
5.기술용역예정공정표
6.기술용역배치계획서
7.보안각서 등을 작성, 제출
2.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계획서
작성
1.개요, 업무정의(기본업무, 추가업무), 단계별과업수행범위, 역할분담, 단계별주요성과물
2.과업수행목표 및 달성전략, 단계별 예상문제점 및 대책 등 Risk관리방안
3.조직구성방안, 인원투입계획, 단계별 사업관리조직 및 역할
4.단계별업무수행계획(공통사항, 분야별, 요소기술별, 관리부문별세부계획)등을 작성, 제출
시
공
단
계
시
공
단
계
시
공
단
계
공사착수1. 공사착수단계
행정업무
1.설계서 등의 상호일치여부 검토(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산출내역서, 공사계약서 등)
2.설계서 등의 관리(공사 설계도서 및 자료, 공사계약문서 관리 및 보관/각종 법규정, 표준시방서, KS규정집, 기술서적 비치)
3.공사표지판 등의 설치방안 검토
4.착공신고서 검토 및 보고
2. 현장확인1.현장여건조사
2.측량기준점의 보호 방안 검토 및 확인
3.경계측량 확인 입회 및 발주처 보고
4.현장사무소, 공사용도로, 작업장부지 등의 적정성 검토
3. 가설시설물 검토가설시설물 설치계획서 작성 및 승인
사용자재의
적정성 검토
1. 주요기자재
공급원의 검토
승인
1.자재사용계획 및 자재규격 검토
2.품질관리계획에 의한 자재공급원 승인요청 서류 검토, 승인
3.공장검수(필요시)
2. 주요기자재 및
지급자재의 검수
및 관리
1.지급자재 소요파악 및 신청
2.자재 검수 및 인수(지급자재 지급)
3.주요기자재와 지급자재 관리 및 보고 (월별자재소요량파악)
4.자재보관시설 및 관리상태 확인
품질시험 및
성과검토
1. 품질관리
계획서 검토
1.공사내용 분석 파악(작업분류체계 작성)
2.시공사가 제출한 품질관리계획서의 검토
3.발주처의 승인후 이행 여부 확인
2. 중점품질관리
방안 수립
1.중점 품질관리대상 선정
2.대상 공종에 대한 품질관리상태 입회 확인
(실행결과 확인)
3. 시공자의 품질
관리사항 검토
1.시공사의 품질관리계획서(또는 품질시험계획서)에 의한 품질시험 검사 실시여부 확인
2.품질결함사항에 대한 조치
4. 품질시험 입회
확인(시험검사
성과 확인)
1.품질시험 입회 확인
2.시험검사 성과물의 결과 확인
3.시공사가 제출하는 매월 품질시험 검사실적 자료 확인
시공계획검토1. 시공계획서
검토승인
1.공종별 시공계획서의 작성기준 수립
2.시공사 제출한 시공계획서의 검토 확인 및 승인
2. 시공상세도
검토 승인
1.공사시방서에 의한 시공상세도 항목 선정
2.주요 구조부의 구조적 안정성 검토 확인
3.시공사가 제출한 공종별 시공상세도 검토 확인
기술검토 및
교육
1. 현장 정기교육1.현장종사자를 위한 교육(관련 법규 및 공사현황)
2.교육실적 기록 비치
2. 기술검토
의견제시
1.시공사의 공법변경 요구 등 중요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검토 및 발주처 보고
2.사업계획 변경 또는 중요한 민원에 대한 검토 및 발주처 보고
3.시공중 발생되는 기술적 문제점 및 발주처 요구사항 기술검토
공정관리1. 공정관리계획서
검토, 승인
1.공정관리 계획 수립
2.시공사의 공정관리계획서 검토 승인
3.공정관리조직의 검토 확인
4.상세공정표의 검토 확인(전체 일정계획 및 자원동원계획)
5.수정 공정계획 검토 승인 및 발주처 보고
2. 공사진도 관리1.일일작업실적 및 명일작업계획서 협의 및 확인
2.시공사의 주간 및 월간 상세공정표 검토 확인
3. 부진공정 만회
대책 수립지시
1.예정공정과 실시공정 비교 분석
2.공정만회대책 및 만회공정표 검토 확인
3.주간단위 부진공정 만회대책 이행여부 확인
안전관리
(화재안전관리계획 포함)
1. 안전관리
계획서 검토
1.안전관리 조직편성
2.시공사의 안전관리계획서의 적정성 확인 및 보완지시
3.안전관리 계획서에 의한 이행여부 확인
4.안전관리 결과 보고서 검토 및 보고
2. 안전 점검1.안전점검 계획 수립
2.건설사업관리자의 현장 안전점검 실시
3.시공사의 안전점검실시 여부 확인
4.정기 정밀안전점검 입회 확인 및 결과보고
3. 안전관리비사용
적정성 검토
1.안전관리계획에 의한 안전관리비 산정기준 확인
2.안전관리비 사용실적 수시 점검 및 확인
4. 안전교육1.안전교육계획 수립
2.안전교육실시
3.안전교육 결과 보고서 작성
환경관리환경관리1.환경관리 조직편성
2.환경보전비 사용실적 수시 점검 및 확인
3.과적차량 방지용 축중기 설치 검토 및 확인
설계변경 관리1. 공사 실정보고1.설계도서와 현지여건이 상이한 부분에 대한 내용 파악
(현지 여건 조사)
2.시공사가 제출한 실정보고 내용의 적정성 검토
3.발주처에 설계변경을 위한 공사 실정보고 제출
2.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1.시공사가 제출한 설계변경도서의 적정성 검토
(수량 및 단가 산출근거)
2.발주처 지시 또는 건설사업관리자에 의한 설계변경도서 작성 및 기술검토 시행
3.변경설계도서 제출(기술지원건설사업관리자 심사 포함)
3.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1.시공사가 제출한 물가변동 조정요청서의 적정성 검토
2.물가변동 관련 서류 발주처에 보고
기성 및
준공검사
1. 기성검사1.기성부분검사원의 적정성 검토 확인
2.기성관련 서류 검토 확인
3.기성검사 실시 및 보고
2. 예비준공검사
입회 및
준공검사
1.시공사의 예비준공검사원 검토 및 제출
2.예비준공검사 입회
3.예비준공검사의 지적사항 보완조치 확인
4.준공검사 실시
3. 준공 도서 등
검토 확인
1.정산 설계도서 검토 확인
2.시공사의 준공도면과 실제시공여부 검토 확인
3.준공도서 제출
하도급타당성
검토
1. 하도급적정성
검토
1.하도급자 자격의 적정성 검토
(저가하도급에 대한 검토 포함)
2.하도급거래 공정화 이행여부 지도 확인
3.불법하도급에 대한 발주처 보고
일반행정업무1. 시공자
제출서류의 검토
1.각종 시공사 제출서류 적정성 검토
2.시공사가 제출한 검측, 품질, 안전, 실정보고 및 기타자료 등의 보관 및 문서관리
2. 건설사업관리
업무기록 관리와
발주처 보고
1.문서관리계획 수립
2.각종 보고서 작성(월간 및 기타보고서)제출
3.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에 필요한 문서작성 및 비치
4.발주처 요구자료 작성 제출
5.각종 민원에 대한검토 및 자료제출
6.각종 문서의 접수・발송 및 문서관리
7.사진촬영 및 보관
8.인허가 관련 규정 파악 및 이행여부 확인
3.공사관련자 회의1.공사 착수회의(건설공사 추진계획 및 공사참여자간
업무계획 협의)
2.정기회의(주간 월간 공정확인 및 공사수행관련 업무협의)
3.임시회의(긴급을 요하는 사항 또는 특정 현안사항 처리)
시
공
후
단
계
종합시운전
계획의 검토 및
시운전 확인
1. 시운전 계획
검토
1.시운전 종합계획의 검토(계획서, 절차서, 성과물관리, 시설유지보수 계획 등)
2.시운전 조치사항의 검토 및 결과처리 방안(현장점검,
개별시운전, 계통연동시험, 시험운영 단계)
3.시운전관련 회의 및 보고
2. 시운전 상태
확인
1.시운전 수행 지원
2.시운전 결과보고서 작성(운영상태점검, 재시행계획, 시설개선사항, 보완대책 및 조치결과 등)
시설물의 인수ㆍ인계 계획 검토
및 관련업무
지원
1. 시설물
인수인계 계획서
검토
1.시설물 인수인계 계획서의 검토(일정, 업무내역, 업무분장,
인수팀의 구성 및 운영방안 등)
2.운영팀의 교육(필요시) 및 합동점검계획 수립 및 이행
2. 시설물
인수.인계 입회
1.시설물 인수인계 입회(주차장, 전기실, 기계실, 소방시설, 통신시설, 특수시설 등)
2.문제점 및 보완사항의 작성 및 수행여부 확인
3. 현장문서
인수.인계
1.이관문서 목록 작성(입찰지침서, 계약서, 설계도서, 설계변경서류, 공사 사진철 등)
2.폐기문서 목록 작성 및 폐기
최종
건설사업관리 보고
1. 건설사업관리
용역완료보고서
작성 제출
1.CM완료 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2.6 건설사업관리단의 구성 1)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건설사업관리단(건축, 토목, 기계, 전기, 통신, 소방감리원 포함)을 구성하고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포함하여 최소한 배치표 이상의 기술자를 투입하여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본 사업의 규모, 공종, 특수성에 가장 적합한 기술자 및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기 위한 과업수행조직을 사업단계별로 구성하여야 한다. 3) 건설사업관리단의 조직구성 및 배치는 착수 전 발주처와 상호협의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사업추진여건에 따라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2.7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의 기술자 배치기준 1)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발주처의 요구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본 건설사업관리 입찰참가 자격심사 시 명시된 자가 업무에 참여토록 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건설사업관리 용역 완료시까지 근무토록 하여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사업관리단의 구성안(조직표 및 투입예정표), 기술자의 경력 확인서를 발주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3)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 중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여 발주처가 교체를 명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하고,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의 사정에 의하여 참여기술자를 교체 하고자할 경우에는 동등 이상의 기술자격,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업무 수행능력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주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4) 본 용역을 수행하는 관리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겸업, 겸직, 동시감리 등의 금지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8 건설사업관리 용역대가의 조정 1) 대가의 조정 (1) 본 공사의 진행 상황이 조정 되어 투입계획 및 인원의 조정이 필요할 경우 발주처와 협의 후 조정할 수 있다. (2) 착수계 또는 계약서에 포함되는 건설사업관리 용역비 산출내역서에는 현장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에 실제 소요되는 ‘직접경비’로서 ‘주재비’,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출장비’, ‘도서인쇄비’, 등을 예가산정기준(‘건설기술용역 대가 등에 관한 기준’에 근거하여 당해 여건을 반영해 발주처에서 산정)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동 ‘직접경비’ 항목 중 항목별 실제 소요되지 않는 비용은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7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의 제14장 ‘실비의 산정’ 규정에 따라 정산 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직접경비’에 반영하는 ‘주재비’는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지급하는 숙박비, 출장여비, 사무기기(손료), 소모품비 및 기타 현장운영 소요경비 등을 포함한다. (4) 상기 항목에 반영되지 않은 ‘직접경비’로서 당해 용역이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추가업무비용이 소요될 경우 계약당사자간에 상호 협의하여 실비 범위 내에서 별도 계상할 수 있다. (5) 설계변경 및 물가변동, 추가근무 등에 의한 용역대가의 증액 조정은 발주처와 상호 협의하여 조정하되, 통상적인 연장근무는 직접인건비에 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추가로 지급하지 않는다. (6) 본 공사의 공정진행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휴일 및 야간근무는 기 계약된 인원수의 범위 내에서 발주처와 상호 협의하여 배치인원 및 근무시간을 조정하여 시행토록 한다. (7) 월간 추가근무현황은 월간보고서에 포함하여 발주처에 총괄 보고토록 한다.

2) 준공 시 용역비 정산 (1) 과업수행 계획서 승인 내용보다 인원이 부족 투입 시(부족 배치 등) 실근무 일수로 대가 감액 정산된다. (2) 다만, 공기 단축으로 인하여 근무일수가 미달되었을 때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의 적극적인 공정관리의 성과임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고 발주처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미달일수를 공제하지 않는다. 3) 기성금 지급 (1) 기성금의 지급은 계약조건에 따라 적기에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현장근무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 대한 급료를 실제 근무시간에 의하여 지불하되 1개월 미만의 근무 기간에 대한 급료를 산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월급료) x (1/22) x (실제근무일수)로 계산한다. 4) 정상근무 미달 시 용역비 정산 (1) 현장근무자가 월 통산 근무일수를 미달하였을 경우의 급료 정산은(월급료) x (1/22) x (미달 근무일수)로 공제한다. 2.9 건설사업관리의 부실에 대한 조치 1) 조치대상 (1) 건설사업관리, 공사감리 등 업무를 부실하게 했을 때 (2) 건설공사의 안전에 관한 법령을 위반했을 때 (3) 발주처에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했을 때 (4) 발주처 및 공중에게 현저한 피해를 입혔을 때 2) 부실 건설사업관리에 대한 행정적 조치 (1) 1단계 : 시정지시

① 프로젝트 상태 확인 및 검토사항을 소홀히 한 경우 ② 기록유지 사항 및 보고사항을 소홀히 한 경우 ③ 기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프로젝트가 부실하게 될 우려가 예상되는 경우 (2) 2단계 :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교체 ① 보고·승인 없이 건설사업관리자를 교체하거나 보고 없이 3회 이상 현장을 무단이탈한 경우 ② 발주처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한 경우 ③ 기타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 또는 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3단계 : 계약해제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본 용역을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② 계약 조건에 명시된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③ 계약기간 내에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가능성 없음이 인정될 경우 2.10 건설사업관리기술자 근무지침 1) 건설사업관리 용역에 종사하는 자는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서 공사계약문서, 과업이행요청서, 기타 관련법규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당해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하여 본 과업이 설계기준 및 지침에 따라 적정한 품질 및 공정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시공자를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3)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당해 설계 및 공사시행 중은 물론 용역이 종료된 후라도 자신이 수행한 업무에 대한 감사기관의 수감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 감사 규정에 의한 감사를 받아야할 의무와 책임을 진다. 아울러 사업관리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된 사고 또는 피해발생으로 피해자가 소송제기 시 국가지정 소송업무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4) 본 과업 수행기간 중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주처에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0조(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의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에 따른다. 5)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단계별 과업수행에 따라 발주처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현장개설에 따른 시공자의 장소제공 시점 까지는 그에 따른 제반 상주비용은 용역비에 포함된 것으로 추가 요청할 수 없다. 6)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등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청렴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1)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등은 공정하게 권한을 행사하여야 하며,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등은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이권에 개입․알선․청탁하여서는 아니된다. (3)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등은 차량・건설기자재・항공기・선박 등 공용물을 정당한 사유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익을 얻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4)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등은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업무관련자로부터 일체의 금전・부동산・선물 또는 향응 등의 수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5)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청렴의무를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발주처는 해당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교체하여야 한다. 2.11 건설사업관리기술자 근무수칙

1) 건설사업관리자는 22일/월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단, 정부 관련기관의 해당 규정이 변경․고시될 경우 월 근무일수는 변동될 수 있으며 단가산정 기준은 이에 따라 변동된다.) 2)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와 발주처, 사업참여자 또는 기타 관련기관과의 보고 또는 협의는 문서로 통보(연락)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3)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발주처의 지정장소 및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 현장 점검, 확인 등 포함)에 상주하여야 하며,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근무장소를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근무상황부에 이를 기록하고,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건설사업관리업무에 종사하는 기술자가 업무수행 기간중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교육이나 민방위 기본법 또는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의한 교육을 받는 경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가로 근무장소를 이탈하게 되는 경우에는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직무대행자 지정(동일현장의 상주기술자 또는 기술지원기술자) 및 업무인수인계 등의 필요조치를 하여야 한다. 5)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근무는 근로기준법에 준하여 근무함을 원칙으로 하되, 공사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휴일근무를 실시할 때에는 발주처의 사전 승인 하에 배치인원과 근무시간 등을 조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6) 현장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업무를 지원하는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 기술자의 업무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건설사업관리 체계구축 및 건설사업관리 업무지원 및 수행 (2) 상주기술자의 발주처 행정 지원업무 보조 (3) 건설사업관리 절차서 및 지침서 작성 및 변경 (4) 설계도서의 검토 지원 (5) 상주기술자 능력범위 이상의 현장 시공상의 문제점에 대한 기술검토와 민원사항에 대한 현지조사 및 해결방안 검토 (6) 중요한 설계변경에 대한 기술검토 (7)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검토 (8) 기성 및 준공검사 지원 및 수행 (9) 정기적(월별 또는 분기별)으로 현장 시공상태 및 구조점검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 확인, 평가 및 기술지도 (10) 시운전 업무 기술지원 (11) 상주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업무지원 (12) 기타 건설사업관리업무 추진에 필요한 업무 2.12 보안사항

사 업 명봉산면 행정복지센터 건립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위 치김천시 봉산면 예지리 210-3, 210-7, 210-8, 212 번지
규 모연면적 1,645.60㎡, 지상2층
주요시설업무시설(공공업무시설)
공사기간14개월
예정공사비7,841백만원(부가세 포함 / 전기, 통신, 소방 공사비 포함)

참가자격

라. 과업범위 : 건설사업관리(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1식(과업지시서 참조) 마. 용 역 비 : 금 1,600,300,000원(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 1차분 : 금 700,000,000원(장기계속계약의 1차분 계약) 바.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5개월(시공 후 1개월 포함, 1차분 : 착수일로부터 6개월) 사. 입찰예정시기 : 2026년 11월 중 ※ 입찰참가자격 사전 심사 후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지하며 입찰예정시기, 용역비 및 용역기간은 우리 시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입찰방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 가. 해당 용역은 사업수행능력 평가(Pre-Qualification, 이하 “P.Q심사”라 함)대상 용역입니다. 나. 사업수행능력 평가는 「건설기술진흥법」제35조, 동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동법 시행규칙 제28조를 적용하며, 국토교통부 고시“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경상북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우리 시에서 정한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3.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업체). 나. 공고일 현재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ㆍ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ㆍ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으로 등록된 업체 - 대표사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연면적 1,200㎡ 이상 건축공사의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준공실적을 보유한 업체로 한다.

※ 공동도급 참여시 실적 보유는 대표사만 해당됨.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실적으로 공동도급으로 참여한 실적은 자기지분율만 인정] 다.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전력시설물 전문 또는 종합감리업으로 등록된 업체 라.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한 통신․정보처리부문의 정보통신분야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령에 의한 통신․정보처리분야의 정보통신범위에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자 마.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에 따라 일반소방공사감리업(전기 및 기계) 또는 전문소방공사감리업을 등록한 업체 바.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용역에 참가 할 수 없으며,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 및 동법 시행령 제58조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거 당해 공사 수급업체 계열사인 건설기술용역업자는 입찰에 참가 불가. 4. 공동도급 가. 상기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분담이행,혼합방식)으로 참여 가능하며, 경상북도를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하는 경우,「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에 따라 전체 참여업체 중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합니다. (다만, 경상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 제8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지역업체의 공동도급 비율 49%이상 권장)

※ 본 비율은 지역업체참여비율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이며, 추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실제 참여비율로 계약하여야 합니다. 나.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공동수급자의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하며, 공동도급 대표사는 가장 높은 출자비율을 확보하고 책임기술인은 대표사 소속인원으로 참여하여야 하며 업체참가 등록 시 공동도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혼합방식의 경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은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불가 다. 공동도급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합니다. 5. 참가등록 및 질의회신 가. 참가등록 : 2026년 10월 15일 (10:00~16:00까지) 1) 등록장소 : 김천시 회계과(☎ 054-420-6136 우편접수 불가) 2)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건설기술용역 사업자 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실적증명서 사본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발행 1page 및 해당page), 공동수급협정서, 신분증 ※ 참가등록업체에 한하여 설계도서 배포 나. 용역관련 질의 및 회신 1) 질의 : 2026년 10월 19일 17:00까지 참여업체 대표자 명의의 서면질의만 인정 (E-mail architribe@korea.kr), 질의서 발송 시 접수여부를 반드시 확인(☎ 054-420-6136) 하시기 바라며, 전화 질의 등에는 응하지 않습니다.

2) 회신 : 2026년 10월 22일 (질의에 대한 회신내용은 홈페이지에 게시) ※ 질의회신 내용은 공고문, 평가자료 작성안내서, 과업지시서 등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참가등록 업체에 있음으로 질의가 없을 경우에도 반드시 확인 6.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 가. 평가기준 및 평가자료 작성요령 교부 : 조달청 나라장터 및 우리 시 홈페이지 게시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 2026년 10월 29일 (09:00~17:00까지) 1) 등록 및 평가서 제출장소 : 김천시 회계과(☎ 054-420-6136 우편접수 불가) 2) 제출서류(인감지참)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 과업수행계획서 6부 (별책, 원본1부, 사본5부 – 원본 1부에만 대표회사명 표기) - USB 1매(사업수행능력평가서 PDF, 과업수행계획서 PDF, 업무중복도 hwp) -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신분증 지참 ※ 제출기한까지 접수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7. 입찰참가 대상업체 선정기준 가.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87.5점 이상인 자를 입찰 참여자로 선정합니다.(단, 선정업체가 1개사일 경우에는 재공고합니다.) ※ 선정된 업체에 대하여 입찰일시 등을 개별 통보하며 별도 통보가 없을 시 선정에서 제외된 것으로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배점·평가

나. 입찰공고와 낙찰자 결정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 및「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을 적용합니다. 다. 심사항목은 사업수행능력점수(64)+해당용역의 책임 및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 경력평가(1)+지역업체 참여도(3)+경영상태(2)+입찰가격(30)+기술인력보유현황(△10)+계약질서준수(△1.0)로 평가합니다. 라. “해당용역의 책임 및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 경력평가”는 평가에서 제외하며 배점한도 1점을 부여합니다. 마. 경영상태 평가는 PQ심사 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배점한도(2점)를 부여합니다. 8. 청렴계약제 시행 본 용역은 김천시 청렴계약 이행 대상 용역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는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기타 유의사항 가. 참가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자격이 없습니다. 나. 사업수행능력평가 참가등록 및 평가서류 제출 시에는 등기부상의 업체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가 대표자의 인감,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등을 지참 등록하여야 하며, 참여업체 자격에 명시된 자격조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다.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우리 시에서 정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지침서에 의거 사실대로 정확히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추가 보완제출 서류는 인정치 않으니 공고문,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지침서 등의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카. 용역비, 용역기간 및 입찰예정일은 우리 시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타. 평가에 관한 사항 1) 평가대상 기술인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분야별기술인(건축(안전), 전기), 기술지원기술인(건축구조, 공조냉동및설비, 건설안전) 6인 평가 2) 해당분야 : 업무시설(공공업무시설) 건축공사실적은 100% 적용 해당분야 이외 : 해당분야 외 건축공사 60% 적용 ※ 기술지원기술인은 해당전문분야 경력(100% 적용) 및 등급으로 평가합니다. ※ 당해 건설사업관리용역에 대한 공정관리·원가관리·품질관리·검사업무 등 전문성을 고려하여 책임기술인은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건설사업관리(감독권한대행)의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서 수행한 경력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등 적용합니다. - 12개월 이상 : 해당분야 경력점수 100% - 12개월 미만 : 해당분야 경력점수 90% ※ 기술지원 중 안전은 전문분야(건설안전)를 평가하고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및 안전사고에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해당분야 기술사를 배치하고자 하며, 미배치 시 참여기술인의 배점(60점)에서 1점을 차감합니다. 3) 유사용역 : 업무시설(공공업무시설) 100% 적용 유사용역 이외 : 유사용역 외 건축공사 60% 적용 4) 직무분야 : 참여기술인의 직무분야에 해당하는 설계,시공,건설사업관리,유지관리,감독,감리(건축법·주택법)등 업무를 수행한 기간

5) 기술지원기술인 기술자격 평가는 건축분야를 적용 6) 공사비 절감기여기술인 범위 : 업무시설(공공업무시설) 7)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시 상주 평가대상 1인 이상 반드시 참여하여야 함. 파. 업무중첩도 평가를 위한 당해용역의 예정착수일은 11월 18일입니다. ※ 실제 용역 착수일은 발주기관의 계약 및 공사 추진 일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하. 기타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김천시 회계과(☎ 054-420-613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세부평가기준 및 적격심사기준 등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 따른 사항들은 모두 최근에 개정된 현행법령 및 규칙을 따릅니다. ※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기술용역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고시 및 경상북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서식1]

- 봉산면 행정복지센터 건립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

참가등록 신청서

※ 접수번호 :

평가항목세부평가항목배 점평가방법
합 계100
1. 참여기술인
[60]
가. 책임건설사업관리
기술인
〈23〉
등급부적격시 실격절대평가
(1) 경력13
(2) 실적9
(3) 교육훈련1
나. 분야별
책임기술인
〈24〉
등급부적격시 실격
(1) 경력14
(2) 실적9
(3) 교육훈련1
다. 기술지원기술인
〈10〉
(1) 등급3
(2) 경력6
(3) 교육훈련1
라. 면접(발표)
〈3〉
(1)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2상대평가
(2)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1
2. 용역수행 실적
[10]
가. 유사용역 수행실적8절대평가
나. 용역수행성과2
3. 신용도
[15]
가. 영업정지(업무정지)7
나. 부실벌점5
다. 재정상태 건실도3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0]
가. 개발․활용 실적
나. 투자실적7
5. 교체빈도
[5]
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3
나. 참여기술인2
가점
[0.5]
가. 공사비 절감기여 기술인0.2
나. 건설기술인 신규고용0.3
감점
[5]
부패행위 관련자5
평가
항목
평가요소배 점세 부 평 가 방 법
가.
참
여
기
술
자
(60)
(1)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가)해당
분야경력
(나)직무
분야실적
(다)교육
훈련
60
[23]
13
9
1
◦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포함하는 경우「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 각 호에 의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경력 및 배치 기준에
부적합할 경우 실격처리함
해당공사규모설계,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감리, 기술자문
(단위 : 년)
1,000억원이상15이상15미만
13이상
13미만
11이상
11미만
9이상
9미만
1,000억원미만
500억원이상
13이상13미만
11이상
11미만
9이상
9미만
7이상
7미만
500억원미만
300억원이상
11이상11미만
9이상
9미만
7이상
7미만
5이상
5미만
300억원미만9이상9미만
7이상
7미만
5이상
5미만
3이상
3미만
점 수1311.710.49.17.8
1) 설계,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감리, 기술자문 (6점)
등 급점 수 (단위 : 년)
특급기술인15이상15미만
13이상
13미만
11이상
11미만
9이상
9미만
고급기술인12이상12미만
10이상
10미만
8이상
8미만
6이상
6미만
점 수6.05.44.84.23.6
2)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감리, 기술자문 (3점)
구 분점 수 (단위 : 년)
특급기술인7이상7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고급기술인5이상5미만
4이상
점 수3.02.72.42.11.8
ㅇ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최근 3년간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 또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갖춘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기술자격은 최상위 1종목만 인정)
- 교육훈련 : 2주이상(0.5점), 1주이상 2주미만(0.3점)
- 기술자격 : 기술사(0.5점), 기사(0.3점), 산업기사(0.1점)
평가
항목
평가요소배점세 부 평 가 방 법
가.
참
여
기
술
자
(2)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
(가)해당분야경력
(나)직무분야실적
[24]
14
9
- 해당 기술인 자격 미만일 경우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함)
해당공사규모설계,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감리, 기술자문
(단위 : 월)
300억원이상48이상48미만
42이상
42미만
36이상
36미만
30미만
30미만
300억원미만
100억원이상
36이상36미만
28이상
28미만
20이상
20미만
12이상
12미만
100억원미만24이상24미만
18이상
18미만
12이상
12미만
6이상
6미만
점 수1412.611.29.88.4
1) 설계,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감리, 기술자문 (6점)
등 급점 수(단위 : 년)
고급기술인10이상10미만
8이상
8미만
6이상
6미만
4이상
4미만
중급기술인8이상8미만
6이상
6미만
4이상
4미만
2이상
2미만
점 수6.05.44.84.23.6
2)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감리, 기술자문 (3점)
등 급점 수(단위 : 년)
고급기술인4이상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점 수3.02.72.42.1
중급기술인3이상3미만
점 수3.02.7
ㅇ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최근 3년간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
- 2주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1점
- 1주이상 2주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0.5점
(다)교육
훈련
1
평가
항목
평가요소배 점세 부 평 가 방 법
가.
참
여
기
술
자
(3)기술지원기술인
(가) 등급
(나)해당분야경력
(다)교육
훈련
[10]
3
6
1
ㅇ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 기술지원기술인 평가배점을 참여기술인의 다른 평가항목에 항목별 배점의 ±20% 범위에서 배분한다.
해당공사규모등 급 (점수)
총공사비 300억원이상특급기술인 이상고급기술인 이하
총공사비 300억원미만고급기술인 이상중급기술인 이하
점 수32
※ 채점방식 : (∑개인별 등급 점수) / 평가인원수
해당공사규모설계,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감리, 기술자문
(단위 : 년)
1,000억원이상15이상15미만
13이상
13미만
11이상
11미만
9이상
9미만
1,000억원미만
500억원이상
13이상13미만
11이상
11미만
9이상
9미만
7이상
7미만
500억원미만
300억원이상
11이상11미만
9이상
9미만
7이상
7미만
5이상
5미만
300억원미만9이상9미만
7이상
7미만
5이상
5미만
3이상
3미만
점 수6.05.44.84.23.6
※ 채점방식 : (∑개인별 등급 점수) / 평가인원수
ㅇ 기술지원기술인이 최근 3년간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 또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갖춘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 (기술자격은 최상위 1종목만 인정)
- 교육훈련 : 2주이상(0.5점), 1주이상 2주미만(0.3점)
- 기술자격 : 기술사(0.5점), 기사(0.3점), 산업기사(0.1점)
※ 기술자격자 평가는 기술지원기술인 중 건축분야 1인에 한하여 적용
(4)면접3ㅇ 면접은 참여기술인의 업무수행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실시하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1인(주된 공종분야로서 참여기간이 가장 많은 자로하며, 사업단계에 따라 해당 분야의 참여기술인이 다를 경우 단계별 각 1인) 이상을 대상으로 한다.
- 용역비 규모에 따라 배점을 아래와 같이 차등적용하며, 참여업체의 등급을
판정한 후, 배점한도에 상대평가〔별지1〕가중치를 곱하여 평가점수 산정
※면접평가는 과업수행계획서 및 자기소개서로 평가(서면)를 대체할 수 있음.
구 분용 역 비
구 분20억원 미만2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30억원 이상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2점3점4점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1점1.5점2점
평가
항목
평가요소배점세 부 평 가 방 법
나.
유
사
용
역
수
행
실
적
(1)건설기술용역 실적[10]
8
ㅇ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건설기술용역을 준공하였거나, 수행 중인 실적(전체 용역기간 중 최근 3년간 실제 용역을 수행한 개월 수에 따라 산정)을 인정
해당공사규모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단위:억원)
100억원미만20이상20미만
15이상
15미만
10이상
10미만
5이상
5미만
점 수87654
ㅇ 산정방법 :  설계 및 시공 단계를 포함한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 × 1.0
+ 설계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설계용역실적 70% 인정) × 0.7 또는 1.0
+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건축법・주택법 감리실적 70% 인정) × 0.7 또는 1.0
※ 설계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은 해당 단계를 포함하지 않는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으며, 각각 해당 단계에 국한하여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경우에만 100% 인정하되, 설계 및 시공 단계를 같이 포함하는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70%를 인정한다.
※ 건축법‧주택법에 따른 감리실적은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에 포함하고, 설계용역(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실적은 설계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에 포함하여 산정하되 70%만 인정한다.
<용역별 유사실적 인정비율 적용예시>
(2)용역
수행성과
2ㅇ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김천시에서 발주한 건설사업관리용역에 한하여 인정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제50조에 따른 용역평가결과의 평균 점수로 상대평가 한다.(평가결과 동점자 발생시 상위 등급 부여)
구 분발주예정 용역
설계단계 CM시공단계 CM설계+시공단계 CM
보
유
실
적
설계+시공단계
CM실적
70%70%100%
시공단계 CM실적-100%70%
설계단계 CM실적100%-
설계실적70%49%(70%×70%)
건축법‧주택법
감리실적
-70%
평가
항목
평가요소배점세 부 평 가 방 법
나.
유
사
용
역
수
행
실
적
(2)용역
수행성과
2ㅇ 업체가 해당 발주청에서 수행한 용역평가 결과(용역수행성과 평가일로부터 최근 5년간 평균점수)에 따라 평가하며, 김천시에서 수행한 건축공사 용역평가 결과에 대하여 평가함
* 용역평가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해당 용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발주청에서 별도로 정한 평가의 결과를 활용할 수 있음
※ 해당 발주청에서 발주한 용역 성과가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용역수행평가 시 “1.6점”부여.
다.
신
용
도
(1)영업
(업무)
정지
(2)벌점
(3)재정
상태
건실도
[15]
7
5
3
ㅇ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가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또는 업무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2점씩 감점(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
ㅇ 참여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2점씩 감점(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
ㅇ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같은 법 시행령 별표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ㅇ 참여기술인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같은 법 시행령 별표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ㅇ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참여업체가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0점 처리
<신용평가등급 기준>
용역평가
결과
95점 이상95점 미만
92점 이상
92점 미만
89점 이상
89점 미만
86점 이상
86점 미만
점수2점1.8점1.6점1.4점1.2점
회사채BBB-이상BBB-미만
B-이상
CCC+
이하
미제출
기업어음A3-이상A3-미만
B-이상
C이하미제출
기업신용BBB-이상BBB-미만
B-이상
CCC+이하
점수3.02.82.10
평가
항목
평가요소배점세 부 평 가 방 법
라.
기
술
개
발
및
투
자
실
적
(1)개발
․활용
실적
[10]
3
1)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보유하였거나 실제 활용한 실적(건수, 금액)에 따라 평가하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실제 활용한 실적(건수, 금액) 및 출원일로부터의 경과기간에 따라 평가
2) 건설신기술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을 수행하면서 보호기간 내에 설계에 적용하여 보호기간 만료일 이후 3년 이내에 공사에 실제 활용된 실적과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용역을 수행하면서 설계에 적용되어 있거나, 직접 제안 또는 설계변경으로 보호기간 내에 적용한 건설신기술을 보호기간 만료일 이후 3년 이내에 공사에 실제 활용한 실적에 대하여 인정
3)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을 수행하면서 존속기간 내에 설계에 적용하여 공사에 실제 활용된 실적과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용역을 수행하면서 설계에 적용되어 있거나, 직접 제안 또는 설계변경으로 존속기간 내에 적용한 특허를 공사에 실제 활용한 실적에 대하여 인정하며, 최대 1점까지만 인정
4) 평가점수는 아래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ㅇ 개발실적
- 건설신기술 : 기준점수 × 1/n (n=기술개발자수)
ㅇ 활용실적
- 건설신기술 : 기준점수 × 사용실적에 따른 가중치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기준점수 × 사용실적에 따른 가중치 ×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
ㅇ 기준점수
ㅇ 사용실적(건수, 금액)에 따른 가중치(건설신기술 및 특허에 적용)
※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한 용역의 사용실적은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하며, 실적건수와 금액 중에서 한 가지 이상을 충족시켜야 함
구 분기준점수
개발실적건설신기술2.0점/건당
활용실적0.5점/건당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0.3점/건당
구 분가 중 치
구 분1.00.90.80.70.60.5
실적건수
(건)
5이상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1이상
1미만
0.3이상
실적금액
(억원)
20이상20미만
18이상
18미만 16이상16미만
14이상
14미만
12이상
12미만
10이상
평가
항목
평가요소배점세 부 평 가 방 법
ㅇ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특허에만 적용)
5) 동일한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를 각각 받은 경우의 활용실적은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하며, 여러 건설신기술, 특허를 사용한 경우에는 건설신기술 또는 특허별로 4)에 따라 산정한 점수를 합산한다.
(2)투 자
실 적
7ㅇ 최근 3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건설기술개발투자액/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계산
- 다만, 회사 설립년수 부족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치 못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년수를 기준으로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
구 분1.5% 이상1.50% 미만
1.25% 이상
1.25% 미만
1.00% 이상
1.00% 미만
0.75% 이상
0.75% 미만
0.50% 이상
0.5%미만
점 수76.86.66.46.26.0
※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 참여실적에 적용된 실적금액을 투자실적에 포함
바.
교
체
빈
도
(1)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2)참여 기술인
[5]
3
2
ㅇ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소속 전체 건설기술인 중 최근 1년간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용역의 시공단계에 배치된 기술인수에 대한 교체건수 합계의 비율(교체빈도율)
※ 기술지원기술인의 경우 교체 5건마다 1건으로 계산
교체빈도율(%)5%미만5%이상
10%미만
10%이상
15%미만
15%이상
20%미만
20%이상
점수3.02.52.01.00
ㅇ 상주기술인으로 최근 1년간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용역의 시공단계에 배치된 참여기술인의 교체 1회당 0.25점씩 감점 (기술지원기술인의 경우 1회당 0.1점씩 감점)
구 분5년미만5년이상
10년미만
10년이상
20년미만
인정률100%80%60%
평가
항목
평가요소세 부 평 가 방 법
가점공사비
절감 기여
기술인
ㅇ 참여기술인이 최근 3년내(입찰 공고일 기준) 발주청(인․허가, 승인기관은 제외)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해 제안하여 발주청으로부터 공사비 절감을 인정받은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가점 부여
- 상주기술인 : 0.1점 × 가중치
- 기술지원기술인 : 0.1점 × 가중치
<절감실적에 따른 가중치>
* 1인이 2건 이상 공사비 절감실적이 있을 경우 절감금액은 합산하고, 절감비율은 총공사비를 합한 금액에 대한 절감금액 합계의 비율에 따라 적용
*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과 주된 공종이 같거나 유사한 경우 적용
* 상주기술인 및 기술지원기술인 각각 1인에 한하여 적용
* 절감금액 = 공사비절감금액 × 절감기여율
* 절감비율 = (공사비절감금액 × 절감기여율) / 총공사비
* 위의 절감금액 또는 절감비율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인정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ㅇ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율에 따라 가점 부여
․ 1% 이상 : 0.1점
․ 2% 이상 : 0.2점
․ 3% 이상 : 0.3점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율 = 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인원(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
- 신규 건설기술인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함
-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
ㅇ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
ㅇ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가중치1.00.80.5
절감금액10억원 이상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
5억원 미만
1억원 이상
절감비율1.0% 이상1.0% 미만
0.5% 이상
0.5% 미만
0.1% 이상

- 가점과 감점을 상계한 점수는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평가
항목
평가요소세 부 평 가 방 법
감 점부패행위
관련자
ㅇ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내 해당 발주청에서 부패행위로 형사처벌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령에 의한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부패행위 당시 그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소속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감점(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의 감점처분 대상일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형사처벌일 또는 행정처분일이며, 동일 건으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받았을 경우 선행된 처벌(분)일을 적용함)
ㅇ 감점적용 점수
- 부패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이 계약금액(총공사 부기금액)의 3%를 초과하거나 10억원 초과 : 5점 감점
- 부패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이 계약금액(총공사 부기금액)의 1%를 초과하거나 3% 이하 또는 3억원을 초과하거나 10억원 이하 : 3점 감점
- 부패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이 계약금액(총공사 부기금액)의 1% 이하이거나 3억원 이하 : 1점 감점
<부패행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하거나 발주청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업체수등 급업체수등 급
업체수수우미양가업체수수우미양가
2,311(1)2225942
421235
512410
61253
72263
832711
92286
104296
1153012
1233113
133327
146337
1523414
162354
177364
1843715
194388
208398
2194016
평가등급수우미양가
가중치1.000.900.800.700.6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기업어음에대한 신용평가등급기업신용평가 등급
AAA-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A1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A2+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A20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A2-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A3+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B0A30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A3-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0B+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BB-B0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B+, B0, B-B-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CCC+ 이하C 이하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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