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출처 · 이용 조건 —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요약 · 분석을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이 페이지 링크를 함께 밝혀 주세요.
화원 별암 마을만들기사업 건축공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 종합건축(신축·증축·대수선)
- 추정가격
- 3.43억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5(목) 18:00 · D-2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하한율 89.745%
- 참가 자격
- 건축공사업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 무슨 일
- 마을만들기 건축공사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지역 조건
요약 AI 요약
해남군 화원면 별암마을 일원에서 마을만들기사업의 일환으로 건축공사를 시행한다. 건축공사 1식을 도급받아 시공하는 사업이다.
- 가설공사(시스템동바리·시스템비계·가설창고 등)
- 토공사(터파기·되메우기·잡석깔기·방습필름 등)
- 철근콘크리트공사(레미콘·이형철근·거푸집 등)
- 조적공사(적벽돌 한면치장쌓기 및 정착철물)
- 수장공사(석고보드·도배·비닐시트·단열재·천정몰딩)
- 판넬공사(샌드위치 단열패널) 및 타일·석·방수·금속·미장·창호·유리·도장·지붕및홈통·철거공사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766158 · 베타 기간 무료
핵심요약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지역 조건
추가 자격 요건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또는 사업자등록증 등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해남군에 있는 업체여야 한다.
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 주된 영업소가 해남군에 있는 업체여야 한다.
지역 조건
본점(주된 영업소)이 해남군에 있어야 한다.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역업체 이용은 「적극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로 권장에 그친다.
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 주된 영업소가 해남군에 있는 업체여야 한다.
가격
- 추정가격
- 342,691,819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376,961,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9.745%
- A값
- 21,964,646원
-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
- 22,644,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첨부파일
- HWPX · 공사_소액_화원 별암 마을만들기사업 건축공사_공고.hwpx · 공고규격서
- PDF · 공사_소액_화원 별암 마을만들기사업 건축공사_공고.pdf · 공고규격서
- HWPX · 시방서(화원 별암 건축공사).hwpx · 공고규격서
- XLSX · (공내역서) 화원 별암 마을만들기사업 건축공사(총괄).xlsx · 공고규격서
공사 현장
- 현장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 공사 구분
- 종합공사-신설공사
참가 자격 · 제한
- 지역제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문서: 지역 조건 · 필수 · 못 맞추면 탈락 - 업종제한
- 건축공사업(0002)
건축공사업 대신 되는 업종: 토목건축공사업
문서: 업종·면허 조합 · 한 업종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없음
문서: 시공능력평가액 · 기준액 · 해당 없음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12(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13(화) 09: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5(목) 18:00 | D-2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16(금) 10:00 | D-3 |
| 개찰 | 10/16(금) 11:00 | D-3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마을만들기 건축공사
공사 › 건축 › 종합건축(신축·증축·대수선)
건축공사업 면허를 가진 업체가 마을회관 등 건축물을 신축하는 종합건축 공사다.
- 가설공사
- 토공사
- 철근콘크리트공사
- 조적공사
- 수장공사
- 판넬공사
- 타일공사
- 석공사
- 방수공사
- 금속공사
- 미장공사
- 창호공사
- 유리공사
- 도장공사
- 지붕및홈통공사
- 철거공사
- 부대공사(옹벽·게양대)
- 기계설비공사(난방·위생·환기·EHP)
- 관급자재 시공
- 하자보수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또는 사업자등록증 등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해남군에 있는 업체여야 한다.
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 주된 영업소가 해남군에 있는 업체여야 한다.
지역 조건
본점(주된 영업소)이 해남군에 있어야 한다.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역업체 이용은 「적극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로 권장에 그친다.
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 주된 영업소가 해남군에 있는 업체여야 한다.
더 확인할 것
다른 업 섞임
섞임 — 푸는 길이 적히지 않음
집계표·내역서에 건축공사 외에 기계설비공사(장비설치·옥외배관·난방배관·위생배관·환기덕트·가스배관·경유배관·EHP설치)가 포함되어 있으나, 이 기계설비 부분을 하도급·공동수급·업무협약으로 풀 수 있는지에 대한 문장은 문서에 없다. 하도급은 사전 하도급관리계획서 제출·발주기관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만 적혀 있다.
2. 기계설비공사 | 식 | 1
2. 기계설비공사 > 1. 기계공사
2) 하도급이 가능한 계약의 이행에 있어 하도급을 하려는 경우는 사전에 하도급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하는 일
해남군 화원면 별암마을 일원에 마을만들기사업 건축공사를 1식 시공한다. 건축공사(가설·토공·철근콘크리트·조적·수장·판넬·타일·석·방수·금속·미장·창호·유리·도장·지붕및홈통·기타·부대공사)와 기계설비공사(장비설치·옥외배관·난방배관·위생배관·환기덕트·가스배관·경유배관·EHP설치)를 포함하며,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150일(1차분 60일)이다.
나. 사업내용 : 건축공사 1식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50일(1차분: 60일)
1. 건축공사 | 식 | 1
2. 기계설비공사 | 식 | 1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문서에 특정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을 지정한 문장이 없다. 다만 시방서에 스테인레스 창호의 제작자·제작공장을 지정하는 경우는 공사시방에 따르고, 정한 바가 없으면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고만 적혀 있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지정된 제품·공법이 없어 동등 입증 시점을 따질 대상이 없다.
제작자 및 제작공장을 지정하는 경우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현장 여건
공사현장 관리는 원칙적으로 시공자가 자주적으로 하고, 공사용 전등·동력 등 각종 설비는 현장조건에 따라 설치하며 공사용수는 지하수를 개발하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지하수 채수가 불가능할 시에는 현장여건에 따라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비계공사가 별도공사(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로 되어 있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나눠짐 공사용 전등·동력 등 각종 설비와 공사용수(지하수 개발)는 시공자가 부담하고, 비계공사는 별도공사(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로 되어 있다. 대가에 잡혔는지는 문서에 없다.
전등, 동력, 기타 각종설비는 현장조건에 따라 설치하여 공사용수는 지하수를 개발하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비계공사가 별도공사(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로 되어 있으므로 작업 시작전 작업 상황을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위험작업 · 높은 곳 · 중량물 · 굴착 시스템비계 설치·해체(외부 10m이하), 시스템동바리 설치·해체(H=5M이하), 터파기(백호+인력), 철골공사 등이 내역에 있다. 작업허가·가스 측정·감시인 조건은 문서에 없다.
시스템비계 설치, 해체(외부) | 10m이하, 3개월(발판1열)-계단설치해체비포함 | M2 | 248.54
시스템동바리설치 및 해체(H=5M이하) | 설치간격 0.6m초과∼0.8m이하,재료비포함 | 공M3 | 460.32
터파기(백호+인력) | 토사, 백호(0.7㎥)90%+인력10% | M3 | 65
공사현장관리는, 원칙적으로 시공자가 자주적으로 한다.
전등, 동력, 기타 각종설비는 현장조건에 따라 설치하여 공사용수는 지하수를 개발하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지하수 채수가 불가능할시는 현장여건에 따라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비계공사가 별도공사(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로 되어 있으므로 작업 시작전 작업 상황을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작업 시기
계절·기상·물때
실링공사는 강우·강설시 또는 예상될 경우, 기온이 5℃ 이하이거나 30℃ 이상(구성부재 표면온도 50℃ 이상), 습도 85% 이상일 때 시공을 중지한다. 타일공사는 한중공사시 외기 기온이 2℃ 이하일 때 작업장 내 온도를 10℃ 이상으로 보양하고, 유리공사는 4℃ 이상에서 시공한다. 정해진 기간·야간·교통통제·운영 중 시설 제약은 문서에 없다.
강우․강설시 혹은 강우․강설이 예상될 경우, 또는 강우․강설후 피착체가 아직 건조되지 않은 경우에는 시공해서는 안된다.
기온이 현저하게 낮거나(5℃ 이하), 또는 너무 높을 경우(30℃ 이상, 구성부재의 표면 온도가 50℃ 이상)에는 시공을 중지한다.
습도가 너무 높을 경우(85% 이상)에는 시공을 중지한다.
경비 부담
나눠짐
관급자재대 22,644,000원(도급자관급)이 있고, 레미콘·이형철근 등이 관급자재대 항목에 있다. 그 외 자재·장비·소모품은 시공자가 부담한다.
- 관급 금액 · 도급자관급 22,644,000원 · 관급자관급 0원 관급자재대 22,644,000원 중 도급자관급 22,644,000원, 관급자관급 0원이다.
관급자재대 : 22,644,000원(도급자관급 22,644,000원, 관급자관급 0원)
- 관급 설치 · 우리 몫 도급자관급으로 표시되어 있어 우리가 받아 설치한다.
관급자재대 : 22,644,000원(도급자관급 22,644,000원, 관급자관급 0원)
관급자재대 : 22,644,000원(도급자관급 22,644,000원, 관급자관급 0원)
관급자재대 | | | 22,644,000 | 22,644,000 | - | | | |
일의 분량
건축공사 1식 · 기계설비공사 1식 · 관급자재대 1식 · 작업부산물 1식
집계표상 건축공사·기계설비공사·관급자재대·작업부산물 각 1식. 내역서상 세부 물량(터파기 65㎥, 레미콘 117.33㎥, 이형철근 8.77톤, 스페니쉬기와잇기 137.6㎡ 등)이 있으나 총괄분 기준. 추정금액 399,605,000원(도급자관급 22,644,000원 포함).
- 열린 분량 · 정해짐 내역서에 세부 공종별 수량이 확정되어 있음.
터파기(백호+인력) | 토사, 백호(0.7㎥)90%+인력10% | M3 | 65
1. 건축공사 | 식 | 1
2. 기계설비공사 | 식 | 1
3. 관급자재대 | 식 | 1
4. 작업부산물 | 식 | 1
수행 기간
150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50일(1차분: 60일). 기점은 착공일.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50일(1차분: 60일)
여러 해 계약
장기계속(차수 계약)
총괄분과 1차분으로 나뉘어 있으며, 공사금액(1차분: 34,883,000원)으로 계약시 낙찰율 적용. 1차분 기간은 60일.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50일(1차분: 60일)
바. 공사금액(1차분: 34,883,000원) *계약시 낙찰율 적용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 세입조치 사유 발생 시 입찰금액의 100분의 5를 현금 납부.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지급각서로 갈음하므로 해당 없음.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 비율을 이 계약의 값으로 정한 문장이 없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12(월)
- 공고번호
- R26BK01766158-000
- 참조번호
- 해남군 공고 제2026-2259호
- 공고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 수요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342,691,819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금액·공기가 회사가 감당할 체급인가(동시 현장 수·자금), 본점 지역이 맞나. 대형 협상건에서는 실적 벽, 현장설명회 필수 참석, 입찰보증금 실납부(입찰금액 5%)가 갈림길이다.
질문 56개 · 꼭 1 · 좋음 18 · 안 봐도 됨 37
주제 · 참가 자격 11개
업종·면허 조합
한 업종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건축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등록한 업체. 코드 밖 자격으로는 해남군에 본점(주된 영업소)을 둔 업체여야 한다는 지역 요건이 있다.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또는 사업자등록증 등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해남군에 있는 업체여야 한다.
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 주된 영업소가 해남군에 있는 업체여야 한다.
나.「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건축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등록한 업체로서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세부 범위(주력분야·종별 등)를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지역 조건
벽 · 못 맞추면 탈락
본점(주된 영업소)이 해남군에 있어야 한다.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역업체 이용은 「적극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로 권장에 그친다.
- 크기 · -
- 대상 · 본점·사업장
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 주된 영업소가 해남군에 있는 업체여야 한다.
실적
없음
실적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 크기 · -
- 조건 · 없음
업력
없음
업력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문장이 없다.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크기 · -
공동수급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 답 · 모름
공동수급 허용·금지를 적은 문장이 없다.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지분이전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조항만 있다.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규모·신분으로 참가를 좁히는 문장이 없다.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으로 지정한 문장이 없다.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제출은 있다.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조건(면허·지역·전자입찰 등록)을 갖추면 누구나 견적을 낼 수 있는 소액 수의견적 제출 공고다.
가. 본 견적제출 건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입찰참가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날까지 조달청 고객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특별재난지역 복구
아니다
공고명·사업내용이 마을만들기사업 건축공사로 재난복구를 말하지 않는다.
시공능력평가액
기준액 · 해당 없음 전체 답 · 없음
시공능력평가액으로 참가를 거르는 문장이 없다.
- 기준액 · 해당 없음
주제 · 과업 범위·철거·폐기물 8개
다른 업 섞임
섞임 — 푸는 길이 적히지 않음
집계표·내역서에 건축공사 외에 기계설비공사(장비설치·옥외배관·난방배관·위생배관·환기덕트·가스배관·경유배관·EHP설치)가 포함되어 있으나, 이 기계설비 부분을 하도급·공동수급·업무협약으로 풀 수 있는지에 대한 문장은 문서에 없다. 하도급은 사전 하도급관리계획서 제출·발주기관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만 적혀 있다.
2. 기계설비공사 | 식 | 1
2. 기계설비공사 > 1. 기계공사
2) 하도급이 가능한 계약의 이행에 있어 하도급을 하려는 경우는 사전에 하도급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하는 일
해남군 화원면 별암마을 일원에 마을만들기사업 건축공사를 1식 시공한다. 건축공사(가설·토공·철근콘크리트·조적·수장·판넬·타일·석·방수·금속·미장·창호·유리·도장·지붕및홈통·기타·부대공사)와 기계설비공사(장비설치·옥외배관·난방배관·위생배관·환기덕트·가스배관·경유배관·EHP설치)를 포함하며,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150일(1차분 60일)이다.
나. 사업내용 : 건축공사 1식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50일(1차분: 60일)
1. 건축공사 | 식 | 1
2. 기계설비공사 | 식 | 1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기존 시스템·설비와의 연동, 기존 제조사 제품 묶임, 앞선 사업에 이어지는 연속 사업, 연동·제어 SW 개발, 상대편 연동 작업·비용 부담에 관한 문장이 문서에 없다.
하도급
조건부 허용
하도급이 가능한 계약의 이행에서 하도급을 하려면 사전에 하도급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적혀 있다. 하도급 한도(비율)는 문서에 없다.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비율 한도에 관한 문장이 문서에 없다.
2) 하도급이 가능한 계약의 이행에 있어 하도급을 하려는 경우는 사전에 하도급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폐기물 처리 몫
우리 몫
공사중 발생재 가운데 감독원에게 인도하도록 정해진 것 외에는 모두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하여 적절히 처분하고, 산업폐기물은 관계법규에 준하여 감독원과 협의하여 적절히 처분한다고 적혀 있다. 철거폐기물도 외부로 반출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처분한다고 되어 있다.
인도를 요하지 아니하는 것은 모두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하여 적절히 처분한다.
라. 산업폐기물은 관계법규 등에 준하여 감독원과 협의하여 적절히 처분한다.
1) 철거작업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내·외장재 등의 해체 폐기물은 외부로 반출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철거나 작업·수리에서 나온 발생재(팔거나 다시…
발주처 몫
공사중 발생재 가운데 특기시방에 의하여 감독원에게 인도하도록 정해진 것은 정리하고 내용명세서를 첨부하여 감독원에게 인도한다고 적혀 있다. 내역서에 작업부산물(고철, 중량철A) 0.23톤이 음수(-92,000원)로 계상되어 있다.
- 계약금액에서 미리 뺐나 · 뺐다 원가계산서 재료비에 작업설.부산물 등(△) -92,000원이 반영되어 있다.
순 공 사 원 가 | 재료비 | 작업설.부산물 등(△) | | | | A3 | 0 | -92000
가. 지붕 매설물 토사 등 공사중의 발생재 가운데, 특기시방에 의하여 감독원에게 인도하도록 정해진 것은 필요에 따라 정리하고 내용명세서를 첨부하여 감독원에게 인도한다.
강설 | 고철, 중량철A | TON | 0.23
철거·폐기
철거 · 폐기·반납 처리
특기시방서에 철거공사가 포함되어 있고, 철거작업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해체 폐기물은 외부로 반출하여 처분하며 수거할 만한 가치가 있는 부품이나 재활용 가능한 부품은 별도로 분리수거하여 처분한다고 적혀 있다. 이설·회수에 관한 문장은 없다.
14. 철거공사
1) 철거작업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내·외장재 등의 해체 폐기물은 외부로 반출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2) 수거할 만한 가치가 있는 부품이나 재활용 가능한 부품은 해체공사 중 별도로 분리수거하여 처분한다.
공사 형태
새로 짓기·설치 · 바꾸기
가설·토공·철근콘크리트·조적·수장·판넬·타일·석·방수·금속·미장·창호·유리·도장·지붕및홈통·기타·부대공사로 새로 짓고 설치하는 공사이며, 특기시방서에 철거공사가 포함되어 있다.
1. 건축공사 | 식 | 1
14. 철거공사
주제 · 현장 여건·자재·시험 8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문서에 특정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을 지정한 문장이 없다. 다만 시방서에 스테인레스 창호의 제작자·제작공장을 지정하는 경우는 공사시방에 따르고, 정한 바가 없으면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고만 적혀 있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지정된 제품·공법이 없어 동등 입증 시점을 따질 대상이 없다.
제작자 및 제작공장을 지정하는 경우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제품 인증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재료는 한국산업규격품으로서 그 표시가 있는 것 또는 각각의 규격증명서가 첨부된 것을 사용하고, 한국산업규격표시품이 없는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사용한다. 철골공사는 모든 자재의 규격증명서(MILL SHEET 포함)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장공사는 K.S 규격품·Q마크 획득 제품 이상을 사용하고 시험성적서 등을 제출·승인받아야 한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배점이 문서에 없다.
- 대상 · 자재 · 철골 · 수장재 공사에 쓰는 자재·철골·수장재 등에 KS 표시품 또는 규격증명서를 요구한다.
- 조건 · 기존 성적서·KS 표시허가로 갈음 한국산업규격 표시품은 검사를 생략할 수 있고, 규격증명서(MILL SHEET 포함)로 갈음한다.
재료는 모두 감독원의 검사를 거쳐 합격으로 인정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규격 표시품은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재료는 한국산업규격품으로서 그 표시가 있는 것 또는 각각의 규격증명서가 첨부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규격표시품이 없는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사용한다.
모든 자재는 각각 규격증명서 (MILL SHEET포함)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각각의 재료는 K.S 규격품. Q 마크를 획득한 제품 이상의 품질을 지닌 것을 사용한다.
현장·납품지
1곳
공사현장은 해남군 화원면 별암마을 일원 1곳이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입찰 때 공사현장이 해남군 화원면 별암마을 일원으로 정해졌다.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해외·섬·개별 가정 납품지가 아니다.
공사현장 : 해남군 화원면 별암마을 일원
현장 여건
공사현장 관리는 원칙적으로 시공자가 자주적으로 하고, 공사용 전등·동력 등 각종 설비는 현장조건에 따라 설치하며 공사용수는 지하수를 개발하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지하수 채수가 불가능할 시에는 현장여건에 따라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비계공사가 별도공사(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로 되어 있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나눠짐 공사용 전등·동력 등 각종 설비와 공사용수(지하수 개발)는 시공자가 부담하고, 비계공사는 별도공사(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로 되어 있다. 대가에 잡혔는지는 문서에 없다.
전등, 동력, 기타 각종설비는 현장조건에 따라 설치하여 공사용수는 지하수를 개발하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비계공사가 별도공사(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로 되어 있으므로 작업 시작전 작업 상황을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위험작업 · 높은 곳 · 중량물 · 굴착 시스템비계 설치·해체(외부 10m이하), 시스템동바리 설치·해체(H=5M이하), 터파기(백호+인력), 철골공사 등이 내역에 있다. 작업허가·가스 측정·감시인 조건은 문서에 없다.
시스템비계 설치, 해체(외부) | 10m이하, 3개월(발판1열)-계단설치해체비포함 | M2 | 248.54
시스템동바리설치 및 해체(H=5M이하) | 설치간격 0.6m초과∼0.8m이하,재료비포함 | 공M3 | 460.32
터파기(백호+인력) | 토사, 백호(0.7㎥)90%+인력10% | M3 | 65
공사현장관리는, 원칙적으로 시공자가 자주적으로 한다.
전등, 동력, 기타 각종설비는 현장조건에 따라 설치하여 공사용수는 지하수를 개발하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지하수 채수가 불가능할시는 현장여건에 따라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비계공사가 별도공사(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로 되어 있으므로 작업 시작전 작업 상황을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작업 시기
계절·기상·물때
실링공사는 강우·강설시 또는 예상될 경우, 기온이 5℃ 이하이거나 30℃ 이상(구성부재 표면온도 50℃ 이상), 습도 85% 이상일 때 시공을 중지한다. 타일공사는 한중공사시 외기 기온이 2℃ 이하일 때 작업장 내 온도를 10℃ 이상으로 보양하고, 유리공사는 4℃ 이상에서 시공한다. 정해진 기간·야간·교통통제·운영 중 시설 제약은 문서에 없다.
강우․강설시 혹은 강우․강설이 예상될 경우, 또는 강우․강설후 피착체가 아직 건조되지 않은 경우에는 시공해서는 안된다.
기온이 현저하게 낮거나(5℃ 이하), 또는 너무 높을 경우(30℃ 이상, 구성부재의 표면 온도가 50℃ 이상)에는 시공을 중지한다.
습도가 너무 높을 경우(85% 이상)에는 시공을 중지한다.
시험·검사
우리 부담(대가 안)
도급자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거 품질시험을 시행하여야 하며, 검사 및 시험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내역서에 평판재하시험(회 1)이 있다.
- 시험 단위 · 한 번 평판재하시험 1회가 내역에 있다.
평판재하시험 | | 회 | 1
- 시험 장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험 장소를 정한 문장이 없다.
도급자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거 품질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검사 및 시험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경비 부담
나눠짐
관급자재대 22,644,000원(도급자관급)이 있고, 레미콘·이형철근 등이 관급자재대 항목에 있다. 그 외 자재·장비·소모품은 시공자가 부담한다.
- 관급 금액 · 도급자관급 22,644,000원 · 관급자관급 0원 관급자재대 22,644,000원 중 도급자관급 22,644,000원, 관급자관급 0원이다.
관급자재대 : 22,644,000원(도급자관급 22,644,000원, 관급자관급 0원)
- 관급 설치 · 우리 몫 도급자관급으로 표시되어 있어 우리가 받아 설치한다.
관급자재대 : 22,644,000원(도급자관급 22,644,000원, 관급자관급 0원)
관급자재대 : 22,644,000원(도급자관급 22,644,000원, 관급자관급 0원)
관급자재대 | | | 22,644,000 | 22,644,000 | - | | | |
인허가·검사
우리 몫
시공상 필요한 관공청 기타에의 수속은 지체없이 처리하고 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한다. 관계 관청의 인허가 사항은 주요기관을 대행하여 필하여야 하며, 전력 수용 신청·전화 설비·소방설비·전기 안전검사 등이 있다. 준공시 필요한 제반인허가 서류로 소방검사 동의서, 구내통신설비 준공 검사필증, 전기 안전 검사필증, 집진기 설치 허가증(환경청)이 있다.
- 비용 · 우리 부담(대가 안) 수속 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한다고 적혀 있다.
시공상 필요한 관공청 기타에의 수속은 지체없이 처리한다. 이에 대한 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한다.
시공상 필요한 관공청 기타에의 수속은 지체없이 처리한다. 이에 대한 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한다.
가.관계 관청의 인허가 사항은 주요기관을 대행하여 필 하여야 한다.
다.준공시 필요한 제반인허가 서류
주제 · 인력·장비·긴급 대응 8개
장비·시설 보유
없음
참가자격은 건축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과 해남군 소재 본점·영업소 요건뿐이며, 일에 쓸 장비·시설 보유 요구는 없다. 시방서의 비계·가설재 등은 시공자가 현장에서 갖추는 가설물이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장비·시설을 갖추라는 요구 자체가 없다.
- 크기 · - 장비·시설 보유 점수 항목이 없다.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임차·소유 조건이 적혀 있지 않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건축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등록한 업체로서
인력 자격
없음
투입 인력의 자격·등급·학위·경력·교육 이수 요구가 없다. 시방서의 용접공 자격소지자 언급은 일반 용접 기준 문장이다.
- 크기 · - 인력 자격 점수 항목이 없다.
- 대상 · - 대상이 될 인력 요구가 없다.
보유 인력
없음
회사 보유 인력 수·등급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걸지 않았다. 특수조건의 적격심사 기술자보유 신고기한은 업종 등록기준 기술자에 관한 표준 문구다.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기준 인원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 기술인력 보유 배점이 없다.
출동 시한
없음
고장·장애·긴급 호출 시 현장 도착·착수 시한을 정한 조항이 없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도착 시한이 적혀 있지 않다.
처리 시한
해당 없음
요청·장애를 받아 처리하는 유지보수·A/S 성격의 일이 이 공사에 없다.
- 기점 · 해당 없음 처리 시한을 세는 기점이 없다.
전담 인력
없음
현장대리인 전담·겸직 금지·참여율 상한을 이 공고가 따로 걸지 않았다. 시방서의 현장대리인계 제출은 착공계 첨부서류일 뿐이다.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 참여율·업무중첩도 배점이 없다.
- 대상 · - 전담 대상이 정해져 있지 않다.
보안 조치
없음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기기 반입 제한·자료 반출 금지 등 이 일에 건 보안 조치가 없다.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는 청렴 조항이다.
- 크기 · - 보안 대책 평가 점수가 없다.
- 대상 · - 해당하는 보안 조치가 없다.
설계(내역)가 어떤 장비를 전제로 짰나 — 들…
일반 건설기계(땅파기·운반·다짐)
내역서에 백호 0.7㎥ 터파기, 백호 0.2㎥+진동롤러 잡석깔기, 덤프 15톤 잔토처리,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 시스템동바리·시스템비계, 트레일러 20톤+크레인 10톤 철근운반 등이 있다.
터파기(백호+인력) | 토사, 백호(0.7㎥)90%+인력10% | M3 | 65
잔토처리(백호우0.7M3) | 토사,10KM,담프15톤 | M3 | 52.7
철근운반비(트레일러 20톤+크레인 10톤) | 운반거리 L=30km | 톤 | 9.03
주제 · 물량·기간·계약 형태 7개
물량 변동
일부 미정
사업내용은 건축공사 1식으로,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150일(1차분: 60일), 공사금액(1차분: 34,883,000원)으로 계약시 낙찰율 적용. 총괄분과 1차분으로 나뉘어 차수 계약 구조이며, 내역서상 물량은 확정되어 있으나 1차분 범위·금액은 계약시 정해짐.
나. 사업내용 : 건축공사 1식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50일(1차분: 60일)
바. 공사금액(1차분: 34,883,000원) *계약시 낙찰율 적용
일의 분량
건축공사 1식 · 기계설비공사 1식 · 관급자재대 1식 · 작업부산물 1식
집계표상 건축공사·기계설비공사·관급자재대·작업부산물 각 1식. 내역서상 세부 물량(터파기 65㎥, 레미콘 117.33㎥, 이형철근 8.77톤, 스페니쉬기와잇기 137.6㎡ 등)이 있으나 총괄분 기준. 추정금액 399,605,000원(도급자관급 22,644,000원 포함).
- 열린 분량 · 정해짐 내역서에 세부 공종별 수량이 확정되어 있음.
터파기(백호+인력) | 토사, 백호(0.7㎥)90%+인력10% | M3 | 65
1. 건축공사 | 식 | 1
2. 기계설비공사 | 식 | 1
3. 관급자재대 | 식 | 1
4. 작업부산물 | 식 | 1
수행 기간
150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50일(1차분: 60일). 기점은 착공일.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50일(1차분: 60일)
여러 해 계약
장기계속(차수 계약)
총괄분과 1차분으로 나뉘어 있으며, 공사금액(1차분: 34,883,000원)으로 계약시 낙찰율 적용. 1차분 기간은 60일.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50일(1차분: 60일)
바. 공사금액(1차분: 34,883,000원) *계약시 낙찰율 적용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이며, 계약·대금 상대가 다른 곳이라는 문구 없음.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사업 일정에 묶였다는 문구 없음.
계약 변동 가능
바뀔 수 있는 것 · 해당 없음 전체 답 · 아니다
예산 확정 전·보조사업자 계약 등으로 계약이 안 되거나 조정될 수 있다는 문구 없음.
- 바뀔 수 있는 것 · 해당 없음
주제 · 입찰·가격·대금 10개
총액·단가 방식
총액 · 단가×수량
기초금액 376,961,000원(총액)으로 입찰하고, 내역서는 품목별 단가×수량으로 산출. 공사금액 1차분 34,883,000원은 계약시 낙찰율 적용.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국민건강보험료 등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사후정산,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비용도 초과분 정산, 건설폐기물 사후정산.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8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지출한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합니다.
설계서에 계상된 폐기물의 양과 실제 처리한 폐기물의 양이 다를 경우 정산합니다.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 기간 중 단가 고정·연동·협의 조정을 정한 문장이 없다.
기 초 금 액 | 376,961,000원
공사금액(1차분: 34,883,000원) *계약시 낙찰율 적용
그대로 넘길 돈
그렇다
A값(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퇴직공제부금·산업안전보건관리비)을 입찰금액에 조정 없이 그대로 반영해야 한다.
- 넘길 돈 · 국민건강보험료 4,655,913원 · 국민연금보험료 6,151,763원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611,786원 · 퇴직공제부금 2,978,748원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7,566,436원 A값 합계 21,964,646원.
국민건강보험료 : 금4,655,913원
국민연금보험료 : 금6,151,763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금611,786원
퇴직공제부금 : 금2,978,748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금7,566,436원
- 투찰 때 반영 · 조정 없이 그대로 예정가격에 반영된 금액을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 없이 그대로 반영.
입찰참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 없이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입찰참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 없이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입찰참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없이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공고(해남군 공고 제2026-2259호)로 하나의 공사(화원 별암 마을만들기사업 건축공사)만 발주.
- 여러 개 · 해당 없음 나뉘지 않아 해당 없음.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은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하며 열람 장소는 해남군 농촌경제과.
현장설명은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하며, 열람 장소는 우리군 농촌경제과(530-5667)입니다.
견적 근거
물량·목록만 공개
공내역서(내역서)에 품명·규격·단위·수량만 있고 단가·금액 칸은 비어 있다. 설계서는 해남군 농촌경제과에서 열람.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개된 내역서에 단가·금액이 없어 이윤 칸을 확인할 수 없다.
현장설명은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하며, 열람 장소는 우리군 농촌경제과(530-5667)입니다.
계약심사 삭감
그렇다
계약심사 결과 요약서에 도급액이 390,238,000원에서 376,961,000원으로 감액(-3.40%).
- 감액률 · 3.4% 도급액 기준 -3.40%.
[ 도급액 ] | | | 390,238,000 | 376,961,000 | -13,277,000 | -3.40%
[ 도급액 ] | | | 390,238,000 | 376,961,000 | -13,277,000 | -3.40%
대금 받는 때
단계·회차·납품분마다 · 끝난 뒤 한 번에
선금·기성금·준공금을 G2B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해 청구·수령. 노무비는 매월 청구.
- 선금 · 정해지지 않음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가 반환한다는 조항만 있고 비율이 없다.
「지방회계법」제35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해남군에 반환한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뒤 며칠 안에 지급하는지 정한 문장이 없다.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 이면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G2B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및 선지급금...]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채·채권 매입 비율을 정한 문장이 없다.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 세입조치 사유 발생 시 입찰금액의 100분의 5를 현금 납부.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지급각서로 갈음하므로 해당 없음.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 비율을 이 계약의 값으로 정한 문장이 없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보험 가입
없음
이 공고가 이 일 때문에 우리에게 건 보험·공제 가입 요구가 없다. 4대 사회보험료(A값)는 사후정산 대상일 뿐이다.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어 해당 없음.
- 보험료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어 해당 없음.
- 대상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어 해당 없음.
카테고리 · 건축 4개
사유지 안 공사
공공 시설·부지만
공사현장은 해남군 화원면 별암마을 일원이며, 사업내용은 건축공사 1식으로 마을만들기사업의 공공 건축물 신축 공사로 보인다. 개인 주택·사유지 안 작업이나 가구·동 수는 문서에 없다.
- 가구·동 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가구·동 수가 적혀 있지 않다.
공사현장 : 해남군 화원면 별암마을 일원
사업내용 : 건축공사 1식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해남군이 발주처로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낙찰자와 계약하여 대금을 지급하는 공사이다. 이용자·수혜자 부담이나 수익형 사업이라는 내용은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본 답이 발주처 대금 지급이므로 이용자 몫 수납은 해당 없음.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A값”)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대상자로 결정합니다.
합격선
숫자 기준 있음
타일 접착력 시험에서 접착강도 4㎏/㎠ 이상, 바탕 평활도 바닥 3m당 ±3mm·벽 2.4m당 ±3mm, 후로링 콘크리트 바닥 수평편차 15mm 이하 등 특기시방에 수치 합격선이 있다.
- 따를 표준·지침 · 건설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KASS), 한국산업규격(KS),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표2·별표3, KS L 2012(플로트 판유리 및 마판유리), KS L 2002(강화유리), KS L 2003(복층유리), KS L 2004(접합유리), KS L 2006(망유리), KS L 2008(열선흡수 판유리), KS F 8002(강관비계), KS F 8003(강관틀 비계), KS D 3503, KS D 3705, KS D 3698, KS F 4525, KS F 4522, JIS Z 3104, AWS D1.1 SEC 6 설계도서 적용순서는 특기시방서, 설계도면, 건설부제정 건축공사표준시방서(KASS), 내역서 순이며, 재료·시험은 한국산업규격을 표준으로 한다.
본 공사의 시공에 있어 설계도서적용 순서는 아래와 같다.
* 특기시방서
* 설계도면
* 건설부제정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KASS )
* 내역서검사 또는 시험은 한국표준규격을 표준으로하고 그 규격에 제정되지 아니한 것은 이 시방의 해당 각항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시험결과의 판정은 접착강도가 4㎏/㎠ 이상이어야 한다.
라) 타일붙임면의 바탕면은 평탄하게 하고, 바탕면의 평활도는 바닥의 경우 3m당 ±3mm, 벽의 경우는 2.4m당 ±3mm로 한다.(떠붙이기인 경우는 ±5mm)
④ 콘크리트 바닥의 수평 편차는 15mm 이하여야 한다.
석면
석면 제거 몫 · 해당 없음 전체 답 · 아니다
문서에 석면 자재가 나오지 않는다. 원가계산서에 석면분담금 8,936원(노*0.006%)이 계상되어 있으나 석면 자재·제거에 관한 문장은 없다.
- 석면 제거 몫 · 해당 없음 석면 자재가 문서에 없으므로 석면 제거 몫은 해당 없음.
문서 발췌
| 국민건강 보험료 | 국민연금 보험료 |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퇴직공제 부금 | 안전관리비 | 품질관리비 | 합계 (A값) |
|---|---|---|---|---|---|---|---|
| 4,655,913원 | 6,151,763원 | 611,786원 | 7,566,436원 | 2,978,748원 | - | - | 21,964,646원 |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화원 별암 마을만들기사업 건축공사 나. 사업내용 : 건축공사 1식 다. 공사현장 : 해남군 화원면 별암마을 일원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50일(1차분: 60일) 마. 공사금액(1차분: 34,883,000원) *계약시 낙찰율 적용
| 추 정 가 격 | 부 가 가 치 세 | 기 초 금 액 | 관급자재대 (도급자관급) | 추 정 금 액 |
|---|---|---|---|---|
| 342,691,819원 | 34,269,181원 | 376,961,000원 | 22,644,000원 | 399,605,000원 |
☞ 관급자재대 : 22,644,000원(도급자관급 22,644,000원, 관급자관급 0원) 바. 본 공사는 하도급관리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의무 대상공사입니다. 사. 현장설명은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하며, 열람 장소는 우리군 농촌경제과(530-5667)입니다. ※ 본 공사는 공종전반에 종합적인 계획, 공정관리, 공사수행능력, 공사관리능력 등이 요구되는 공사로 품질관리 및 하자관리 등 종합건설업의 종합적인 관리가 반드시 필요함의 사유로, 수요기관의 요청에 따라 건설업역 규제 폐지(21.1.1. 시행)에 따른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음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일시 가. 견적서 제출 : 2026. 10. 13.(화) 09:00 ~ 2026. 10. 16.(금) 10:00 나. 개 찰 일 시 : 2026. 10. 16.(금) 11:00 다. 개 찰 장 소 : 해남군 입찰집행관 PC ※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을 부칠 수 있으니 개찰결과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나.「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건축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등록한 업체로서 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 주된 영업소가 해남군에 있는 업체여야 한다.
가.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8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 없이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 금4,655,913원 - 국민연금보험료 : 금6,151,763원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금611,786원 - 퇴직공제부금 : 금2,978,748원 9.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가. 입찰참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없이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금7,566,436원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목적외 사용금액에 대한 감액 등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10.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도 시행 가. 공사근로자 노무비를 구분관리 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계약기간 1개월 이상인 공사 입찰(견적 제출)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도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5. 판넬공사 6. 타일공사 7. 목 공 사 8. 방수공사 9. 금속공사 10. 미장공사 11. 창호공사 12. 유리공사 13. 지붕 및 홈통공사 14. 철거공사
제 1 장 일 반 시 방 서
1. 총 칙 1-1. 일 반 사 항 1.1.1 적 용 범 위 가. 본 시방은 화원 별암 마을만들기(건축)사업(총괄분)에 적용한다. 나. 본 시방은 특기시방서 및 건설부 제정 표준시방서 이외의 것을 규명하고 도면과 시방서와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명기가 없는 등의 의문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르며, 당해공사에 관계없는 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1.1.2 감독원과 그의 책무 가. 이 시방서에서 감독원이라 함은 감독자 및 감독보조원을 말한다. 감독자라함은 건축주가 지정한 감독책임기술자로서 당해 공사의 공사관리 기 술관리 등을 하는자를 말한다. 감독보조원이라함은 감독자의 대리 또는 감독 자의 위임을 받아 감독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나. 시공자에 대한 감독원의 지시 및 승인 또는 검사는 모두 감독자의 권한과 책임으로 간주한다. 이 경우 감독원의 중요한 지시및 승인은 문서로 한다. 1.1.3 시공자와 그의 책무 가. 이 시방서에서 시공자라 함은 공사도급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수급자(하수급 업자 포함)또는 그의 대리자와 그들이 위임하는 현장대리인 시공기사 등을 말한다.
제 2 장 특 기 시 방 서
1. 총 칙 1-1. 적 용 범 위 본 시방은 현산 봉동 마을만들기(자율개발)사업 건축공사에 적용한다. 1-2. 본 공사는 본 특기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의해서만 시공하되 설계도서에 표기 또는 제시하지 못한 사항을 각 공사별로 수록한 것이며, 본 시방서에 표시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건설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KASS)를 참고한다. 2. 가 설 공 사 2-1. 가설재료 가설재료는 중고재를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구조 기능 안전 및 사용상 무방할 때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중고재를 사용할 수 있다. 2-2. 가설 울타리(해당없음) 2.2.1 공사장 주위에는 공사기간중 가설울타리(높이2.4m, EGI철판)를 설치하고,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출입문을 설치한다. 그 재료 구조 및 외관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2.2.2 지형상 가설울타리가 불필요하거나 이에 갈음할 수 있는 시설물이 있을 시는 가설울타리를 설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 2-3. 줄띄어보기 및 규준틀, 기준점 2.3.1 줄띄어보기 건축물의 위치를 겨냥하기 위하여 감독원 입회하에 줄띄어보기를 한다. 2.3.2 규준틀 줄띄어보기를 실시한후 규준틀을 건축물의 모서리 기타 요소에 설치한다.
| 공사명 : 화원 별암 마을만들기사업 건축공사 | 화원 별암 마을만들기사업 건축공사 | |||||||
|---|---|---|---|---|---|---|---|---|
| 비 목 | 요청금액 | 심사금액 | 증감금액 | 비 고 | ||||
| 순 공 사 원 가 | 재 료 비 | 직접재료비 | 96,614,694 | 93,400,098 | -3,214,596 | |||
| 간접재료비 | - | - | ||||||
| 작업부산물(△) | -92,000 | -92,000 | ||||||
| [소계] | 96,522,694 | 93,308,098 | -3,214,596 | |||||
| 노 무 비 | 직접노무비 | 134,119,209 | 129,510,801 | -4,608,408 | ||||
| 간접노무비 | 20,117,881 | 19,426,620 | -691,261 | 15.00% | 15.00% | |||
| [소계] | 154,237,090 | 148,937,421 | -5,299,669 | |||||
| 경 비 | 기계경비 | 3,546,485 | 3,413,366 | -133,119 | ||||
| 산재보험료 | 5,490,840 | 5,302,172 | -188,668 | 3.56% | 3.56% | |||
| 고용보험료 | 1,557,794 | 1,504,267 | -53,527 | 1.01% | 1.01% | |||
| 국민건강보험료 | 4,821,585 | 4,655,913 | -165,672 | 3.595% | 3.595% | |||
| 국민연금보험료 | 6,370,662 | 6,151,763 | -218,899 | 4.75% | 4.75% |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633,556 | 611,786 | -21,770 | 13.14% | 13.14% | |||
| 퇴직공제부금비 | 3,084,741 | 2,978,748 | -105,993 | 2.30% | 2.30% |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7,809,732 | 7,566,436 | -243,296 | 3.11% | 3.11% | |||
| 기타경비 | 11,534,950 | 11,143,293 | -391,657 | 5.00% | 5.00% | |||
| 환경보전비 | 1,170,941 | 1,131,161 | -39,780 | 0.50% | 0.50% | |||
|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 189,692 | 183,248 | -6,444 | 0.081% | 0.081% | |||
| 공사이행보증수수료 | 12,646 | - | -12,646 | 0.0108% | 0.0108% | |||
| 건설기계대여보증수수료 | 163,931 | 158,362 | -5,569 | 0.07% | 0.07% | |||
| 석면분담금 | 9,254 | 8,936 | -318 | 0.006% | 0.006% | |||
| 임금채권부담금 | 138,813 | 134,043 | -4,770 | 0.09% | 0.09% | |||
| [소계] | 46,535,622 | 44,943,494 | -1,592,128 | |||||
| 계 | 297,295,406 | 287,189,013 | -10,106,393 | |||||
| 일 반 관 리 비 | 23,783,632 | 22,975,121 | -808,511 | 8.00% | 8.00% | |||
| 이윤 | 33,683,451 | 32,528,405 | -1,155,046 | 15.00% | 15.00% | |||
| [공급가액] | 354,762,489 | 342,692,539 | -12,069,950 | |||||
| 부가가치세 | 35,476,248 | 34,269,248 | -1,207,000 | 10.00% | 10.00% | |||
| [ 도급액 ] | 390,238,000 | 376,961,000 | -13,277,000 | -3.40% | ||||
| 도급자관급자재대 | 22,644,000 | 22,644,000 | - | |||||
| 총공사비 | 412,882,000 | 399,605,000 | -13,277,000 | -3.22% |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 8,315,601 | (재료비+직접노무비)*율*1.2 | ||||||
| 7,566,436 | (재료비+직접노무비+관급자재비)*율 |
| 공사명 : 화원 별암 마을만들기사업 | [건축 1억이상 5억미만 - 6개월 이하] | ||||||||
|---|---|---|---|---|---|---|---|---|---|
| 구 분 비 목 | 구 성 비 | 금 액 | 비 고 | ||||||
| 순 공 사 원 가 | 재료비 | 직 접 재 료 비 | A1 | 0 | 93400098 | ||||
| 간 접 재 료 비 | A2 | 0 | |||||||
| 작업설.부산물 등(△) | A3 | -92000 | |||||||
| 소 계 | A | 93308098 | |||||||
| 노무비 | 직 접 노 무 비 | B1 | 129510801 | ||||||
| 간 접 노 무 비 | 직.노*15% | B2 | 0.15 | 19426620 | |||||
| 소 계 | B | 0 | 148937421 | ||||||
| 경 비 | 기 계 경 비 | C4 | 3413366 | ||||||
| 산 재 보 험 료 | (노)*3.56% | C10 | 0.0356 | 5302172 | |||||
| 고 용 보 험 료 | (노)*1.01% | C11 | 0.0101 | 1504267 | |||||
| 건 강 보 험 료 | (직.노)*3.595% | C12 | 0.03595 | 4655913 | |||||
| 연 금 보 험 료 | (직.노)*4.75% | C13 | 0.0475 | 6151763 | |||||
| 노인 장기 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13.14% | C14 | 0.1314 | 611786 | |||||
| 퇴 직 공 제 부 금 비 | (직.노)*2.3% | C15 | 0.023 | 2978748 | |||||
| 산업 안전 보건관리비 | (재+직.노+(관급-121,618)/1.1)*3.11% < (재+직.노)*3.11%*1.2 | 7,566,436 < 8,315,601 | C16 | 0.0311 | 7566436 | ||||
| 기 타 경 비 | (재+노)*4.6% | C20 | 0.046 | 11143293 | |||||
| 환 경 보 전 비 | (재+직.노+기.경)*0.5% | C25 | 0.005 | 1131161 | |||||
| 건설하도급보증수수료 | (재+직.노+기.경)*0.081% | C30 | 0.00081 | 183248 | |||||
| 공사 이행 보증수수료 | C31 | 0.000108 | 0 | ||||||
| 건설기계대여보증수수료 | (재+직.노+기.경)*0.07% | C32 | 0.0007 | 158362 | |||||
| 석 면 분 담 금 | 노*0.006% | C21 | 0.00006 | 8936 | |||||
| 임금 채권 부담금 | 노*0.09% | C22 | 0.0009 | 134043 | |||||
| 소 계 | C | 0 | 44943494 | ||||||
| 계 | X | 287189013 | |||||||
| 일 반 관 리 비 | (재+노+경)*8% | D | 0.08 | 22975121 | |||||
| 이 윤 | (노+경+일)*15% | E | 0.15 | 32528405.4 | |||||
| 총 원 가 | F | 0 | 342692539.4 | ||||||
| 부 가 가 치 세 | (총원가)*10% | H | 0.1 | 34269320 | 67 | ||||
| 도 급 금 액 | Y | 0 | 376961859.4 | ||||||
| 도급자 관급 자 재 대 | J | 22644000 | |||||||
| 총 공 사 금 액 | 399605859.4 |
집계표
공 사 집 계 표
| 공사명 : 화원 별암 마을만들기사업 | |||||||||||||||||||||||||||||||||||||||||||||||||
|---|---|---|---|---|---|---|---|---|---|---|---|---|---|---|---|---|---|---|---|---|---|---|---|---|---|---|---|---|---|---|---|---|---|---|---|---|---|---|---|---|---|---|---|---|---|---|---|---|---|
| 품 명 | 단위 | 수량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고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손료요율 | 손료구분 | 적용구분 | 합계구분 | 기계경비 | 운반비 | 작업부산물 | 관급 | 외주비 | 장비비 | 폐기물처리비 | 가설비 | 잡비제외분 | 사급자재대 | 관급자재대 | 관급자 관급 자재대 | 사용자항목2 | 안전관리비 | 품질관리비 | 작업부산물(철거해체) | 재해예방기술지도비 | 사용자항목7 | 사용자항목8 | 사용자항목9 | 사용자항목10 | 사용자항목11 | 사용자항목12 | 사용자항목13 | 사용자항목14 | 사용자항목15 | 사용자항목16 | 사용자항목17 | 사용자항목18 | 사용자항목19 | 간접재료비 | 품목구분 | 조달코드 | 구분 | ||||
| 1. 건축공사 | 식 | 1 | |||||||||||||||||||||||||||||||||||||||||||||||
| 2. 기계설비공사 | |||||||||||||||||||||||||||||||||||||||||||||||||
| 3. 관급자재대 | |||||||||||||||||||||||||||||||||||||||||||||||||
| 4. 작업부산물 | |||||||||||||||||||||||||||||||||||||||||||||||||
| 합 계 | |||||||||||||||||||||||||||||||||||||||||||||||||
| 1. 건축공사 | |||||||||||||||||||||||||||||||||||||||||||||||||
| 1. 가설공사 | 식 | 1 | |||||||||||||||||||||||||||||||||||||||||||||||
| 2. 토공사 | |||||||||||||||||||||||||||||||||||||||||||||||||
| 3. 철근콘크리트공사 | |||||||||||||||||||||||||||||||||||||||||||||||||
| 4. 조적공사 | |||||||||||||||||||||||||||||||||||||||||||||||||
| 5. 수장공사 | |||||||||||||||||||||||||||||||||||||||||||||||||
| 6. 판넬공사 | |||||||||||||||||||||||||||||||||||||||||||||||||
| 7. 타일공사 | |||||||||||||||||||||||||||||||||||||||||||||||||
| 8. 석공사 | |||||||||||||||||||||||||||||||||||||||||||||||||
| 9. 방수공사 | |||||||||||||||||||||||||||||||||||||||||||||||||
| 10. 금속공사 | |||||||||||||||||||||||||||||||||||||||||||||||||
| 11. 미장공사 | |||||||||||||||||||||||||||||||||||||||||||||||||
| 12. 창호공사 | |||||||||||||||||||||||||||||||||||||||||||||||||
| 13. 유리공사 | |||||||||||||||||||||||||||||||||||||||||||||||||
| 14. 도장공사 | |||||||||||||||||||||||||||||||||||||||||||||||||
| 15. 지붕및홈통공사 | |||||||||||||||||||||||||||||||||||||||||||||||||
| 16. 기타공사 | |||||||||||||||||||||||||||||||||||||||||||||||||
| 17. 부대공사 | |||||||||||||||||||||||||||||||||||||||||||||||||
| 18. 작업부산물 | |||||||||||||||||||||||||||||||||||||||||||||||||
| 19. 관급자재대 | |||||||||||||||||||||||||||||||||||||||||||||||||
| 20. 골재대 | |||||||||||||||||||||||||||||||||||||||||||||||||
| 합 계 | |||||||||||||||||||||||||||||||||||||||||||||||||
| 2. 기계설비공사 | |||||||||||||||||||||||||||||||||||||||||||||||||
| 1. 기계공사 | 식 | 1 | |||||||||||||||||||||||||||||||||||||||||||||||
| 합 계 |
| 공사명 : 화원 별암 마을만들기사업 |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 량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고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손료요율 | 손료구분 | 적용구분 | 합계구분 | 기계경비 | 운반비 | 작업부산물 | 관급 | 외주비 | 장비비 | 폐기물처리비 | 가설비 | 잡비제외분 | 사급자재대 | 관급자재대 | 관급자 관급 자재대 | 사용자항목2 | 안전관리비 | 품질관리비 | 작업부산물(철거해체) | 재해예방기술지도비 | 사용자항목7 | 사용자항목8 | 사용자항목9 | 사용자항목10 | 사용자항목11 | 사용자항목12 | 사용자항목13 | 사용자항목14 | 사용자항목15 | 사용자항목16 | 사용자항목17 | 사용자항목18 | 사용자항목19 | 간접재료비 | 품목구분 | 조달코드 | 구분 | ||||||||
| 1. 건축공사 > 1. 가설공사 | - | ||||||||||||||||||||||||||||||||||||||||||||||||||||
| 건축물 현장정리 |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철근CON조 | 연면적 ㎡ | 100 | ||||||||||||||||||||||||||||||||||||||||||||||||||
| 건축물보양 | 부직포 깔기 | M2 | 200 | ||||||||||||||||||||||||||||||||||||||||||||||||||
| 먹매김(거푸집 먹매김) | 일반 | 100 | |||||||||||||||||||||||||||||||||||||||||||||||||||
| 먹매김(구조부 먹매김) | |||||||||||||||||||||||||||||||||||||||||||||||||||||
| 목재 평.귀규준틀 설치 및 철거 | 귀규준틀 | 개소 | 7 | ||||||||||||||||||||||||||||||||||||||||||||||||||
| 평규준틀 | 6 | ||||||||||||||||||||||||||||||||||||||||||||||||||||
| 시스템동바리설치 및 해체(H=5M이하) | 설치간격 0.6m초과∼0.8m이하,재료비포함 | 공M3 | 460.32 | ||||||||||||||||||||||||||||||||||||||||||||||||||
| 시스템비계 설치, 해체(외부) | 10m이하, 3개월(발판1열)-계단설치해체비포함 | M2 | 248.54 | ||||||||||||||||||||||||||||||||||||||||||||||||||
| 콘테이너형 가설창고 설치 및 해체 | 3.0×6.0×2.6m, 3개월 | 개소 | 1 | ||||||||||||||||||||||||||||||||||||||||||||||||||
| 합 계 | |||||||||||||||||||||||||||||||||||||||||||||||||||||
| 1. 건축공사 > 2. 토공사 | |||||||||||||||||||||||||||||||||||||||||||||||||||||
| 잡석 | 광주, 도착도, 지정용 | ㎥ | 20.98 | ||||||||||||||||||||||||||||||||||||||||||||||||||
| 되메우고 다지기 | 토사, 다짐두께 30cm | M3 | 12.3 | ||||||||||||||||||||||||||||||||||||||||||||||||||
| 방습필름설치 | 바닥 0.1mm*2겹 | M2 | 127.13 | ||||||||||||||||||||||||||||||||||||||||||||||||||
| 잡석깔기지정 | 장비, 백호0.2m3+진동롤러(핸드가이드식) | M3 | 19.07 | ||||||||||||||||||||||||||||||||||||||||||||||||||
| 평판재하시험 | 회 | 1 | |||||||||||||||||||||||||||||||||||||||||||||||||||
| 잔토처리(백호우0.7M3) | 토사,10KM,담프15톤 | M3 | 52.7 | ||||||||||||||||||||||||||||||||||||||||||||||||||
| 터파기(백호+인력) | 토사, 백호(0.7㎥)90%+인력10% | 65 | |||||||||||||||||||||||||||||||||||||||||||||||||||
| 합 계 | |||||||||||||||||||||||||||||||||||||||||||||||||||||
| 1. 건축공사 > 3. 철근콘크리트공사 | |||||||||||||||||||||||||||||||||||||||||||||||||||||
| 레미콘 | 해남,25-18-80,공사현장하차도 | ㎥ | 6.53 | ||||||||||||||||||||||||||||||||||||||||||||||||||
| 해남,25-27-120,공사현장하차도 | 117.33 | ||||||||||||||||||||||||||||||||||||||||||||||||||||
| 이형철근 | 이형봉강(SD400), HD10 | TON | 5.652 | ||||||||||||||||||||||||||||||||||||||||||||||||||
| 이형봉강(SD400), HD13 | 2.157 | ||||||||||||||||||||||||||||||||||||||||||||||||||||
| 이형봉강(SD400), HD16 | 1.224 | ||||||||||||||||||||||||||||||||||||||||||||||||||||
| 유로폼 설치 및 해체 | 기초,보통, 수직고 7m까지 | M2 | 160.66 | ||||||||||||||||||||||||||||||||||||||||||||||||||
| 벽,보통, 수직고 7m까지 | 437.85 | ||||||||||||||||||||||||||||||||||||||||||||||||||||
| 보옆면,복잡, 수직고 7m까지 | 6.75 | ||||||||||||||||||||||||||||||||||||||||||||||||||||
| 철근 현장가공 및 조립 | 건축, Type-Ⅱ | TON | 8.77 | ||||||||||||||||||||||||||||||||||||||||||||||||||
|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 - 진동기미사용 | 무근, 슬럼프 8~12cm, 매트기초, 보통 | M3 | 5.94 | ||||||||||||||||||||||||||||||||||||||||||||||||||
| 무근, 슬럼프 8~12cm, 옹벽, 줄기초, 슬래브없는 월거더, 보통 | 0.4 | ||||||||||||||||||||||||||||||||||||||||||||||||||||
|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 - 진동기사용 | 철근, 슬럼프 8~12cm, 매트기초, 보통 | 40.54 | |||||||||||||||||||||||||||||||||||||||||||||||||||
| 철근, 슬럼프 8~12cm, 벽, 기둥, 보, 슬라브, 교대, 교각, 보통 | 74.99 | ||||||||||||||||||||||||||||||||||||||||||||||||||||
| 철근, 슬럼프 8~12cm, 옹벽, 줄기초, 슬래브없는 월거더, 보통 | 1.8 | ||||||||||||||||||||||||||||||||||||||||||||||||||||
| 합판거푸집 설치 및 해체 | 개구부,보통 4회, 수직고 7m까지 | M2 | 16.07 | ||||||||||||||||||||||||||||||||||||||||||||||||||
| 슬래브,보통 4회, 수직고 7m까지 | 289.31 | ||||||||||||||||||||||||||||||||||||||||||||||||||||
| 합 계 | |||||||||||||||||||||||||||||||||||||||||||||||||||||
| 1. 건축공사 > 4. 조적공사 | |||||||||||||||||||||||||||||||||||||||||||||||||||||
| 0.5B 적벽돌 한면치장쌓기 | 벽돌,시멘트,모래별도(1층소운반)/ 3.6m이하 | M2 | 150.97 | ||||||||||||||||||||||||||||||||||||||||||||||||||
| 치장벽돌정착철물(단열120mm이하) | 내진C형철물(@800+@400)+¢4아연도강선 | ||||||||||||||||||||||||||||||||||||||||||||||||||||
| 합 계 | |||||||||||||||||||||||||||||||||||||||||||||||||||||
| 1. 건축공사 > 5. 수장공사 | |||||||||||||||||||||||||||||||||||||||||||||||||||||
| 석고보드 | 평보드, 9.5×900×1800mm(㎡) | ㎡ | 95.12 | ||||||||||||||||||||||||||||||||||||||||||||||||||
| 하이보드(PVC천장재) | 6*200,WHITE | 2.4 | |||||||||||||||||||||||||||||||||||||||||||||||||||
| 도배바름 | 합판.석고보드면(천장),친환경천정지포함 | M2 | 87.95 | ||||||||||||||||||||||||||||||||||||||||||||||||||
| 도배바름(콘크리트.모르타르면) | 벽, 비닐벽지, 실크형, C급 | 125.8 | |||||||||||||||||||||||||||||||||||||||||||||||||||
| 비닐시트 깔기/전면접합 | 비닐시트, 1.8T*1830, 참숯 | 82.51 | |||||||||||||||||||||||||||||||||||||||||||||||||||
| 압출발포폴리스티렌 설치(슬래브 위 깔기, 바닥) | 비중 0.025, 200mm | 123.94 | |||||||||||||||||||||||||||||||||||||||||||||||||||
| 비중 0.03, 100mm | 128.73 | ||||||||||||||||||||||||||||||||||||||||||||||||||||
| 압출발포폴리스티렌(콘크리트타설부착, 벽 및 바닥) | 150.97 | ||||||||||||||||||||||||||||||||||||||||||||||||||||
| 천정몰딩설치 | MDF, T9,W=50 | M | 78.87 | ||||||||||||||||||||||||||||||||||||||||||||||||||
| 합 계 | |||||||||||||||||||||||||||||||||||||||||||||||||||||
| 1. 건축공사 > 6. 판넬공사 | |||||||||||||||||||||||||||||||||||||||||||||||||||||
| 조립식건물부재 | BASE CHANNEL, 2.0mm이상 | m | 2.3 | ||||||||||||||||||||||||||||||||||||||||||||||||||
| 샌드위치(단열)패널설치(그라스울) | 내벽, 그라스울(64K), 100mm | M2 | 6.9 | ||||||||||||||||||||||||||||||||||||||||||||||||||
| 지붕, 그라스울(64K), 150mm | 1.63 | ||||||||||||||||||||||||||||||||||||||||||||||||||||
| 합 계 | |||||||||||||||||||||||||||||||||||||||||||||||||||||
| 1. 건축공사 > 7. 타일공사 | |||||||||||||||||||||||||||||||||||||||||||||||||||||
| 도기질타일떠붙임(12mm) | 벽,400*250(유색) | M2 | 13.41 | ||||||||||||||||||||||||||||||||||||||||||||||||||
| 자기질타일(바탕25+압착5) | 바닥,200*200 | 7.84 | |||||||||||||||||||||||||||||||||||||||||||||||||||
| 타일접착붙이기 | 벽면,200*200 | 8.17 | |||||||||||||||||||||||||||||||||||||||||||||||||||
| 합 계 | |||||||||||||||||||||||||||||||||||||||||||||||||||||
| 1. 건축공사 > 8. 석공사 | |||||||||||||||||||||||||||||||||||||||||||||||||||||
| 화강석붙임(바닥) | 잔다듬30mm포천석 몰탈30 | M2 | 10.96 | ||||||||||||||||||||||||||||||||||||||||||||||||||
| 합 계 | |||||||||||||||||||||||||||||||||||||||||||||||||||||
| 1. 건축공사 > 9. 방수공사 | |||||||||||||||||||||||||||||||||||||||||||||||||||||
| 시멘트 액체방수 바름 | 바닥, 1종(바탕처리포함) | M2 | 7.84 | ||||||||||||||||||||||||||||||||||||||||||||||||||
| 벽, 2종,바탕정리포함 | 3.07 | ||||||||||||||||||||||||||||||||||||||||||||||||||||
| 실리콘코킹 | 삼각, 10mm, 창호주위 | M | 173 | ||||||||||||||||||||||||||||||||||||||||||||||||||
| 액상형 흡수방지 방수 | 모르타르면 뿜칠2회, 실리콘방수(1~3층) | M2 | 150.97 | ||||||||||||||||||||||||||||||||||||||||||||||||||
| 합 계 | |||||||||||||||||||||||||||||||||||||||||||||||||||||
| 1. 건축공사 > 10. 금속공사 | |||||||||||||||||||||||||||||||||||||||||||||||||||||
| 내진천장틀 | TM-BAR(M,T타입), 텍스 마감, 1m 미만 | M2 | 2.4 | ||||||||||||||||||||||||||||||||||||||||||||||||||
| TM-BAR(M타입), 석고보드 2겹 마감, 1m 미만 | 87.95 | ||||||||||||||||||||||||||||||||||||||||||||||||||||
| AL몰딩설치 | W형, 12*12*12*12*1.0mm | M | 6.2 | ||||||||||||||||||||||||||||||||||||||||||||||||||
| 재료분리대(바닥) | W25*H20*1.5tSST | 2 | |||||||||||||||||||||||||||||||||||||||||||||||||||
| 합 계 | |||||||||||||||||||||||||||||||||||||||||||||||||||||
| 1. 건축공사 > 11. 미장공사 | |||||||||||||||||||||||||||||||||||||||||||||||||||||
| 모르타르바름(3.6m이하) | 벽체,T:12mm | M2 | 154.12 | ||||||||||||||||||||||||||||||||||||||||||||||||||
| 천정,T:12mm | 30.82 | ||||||||||||||||||||||||||||||||||||||||||||||||||||
| 모르타르바름(바닥) | T:30mm,인력마감 | 1.31 | |||||||||||||||||||||||||||||||||||||||||||||||||||
| 창호주위 모르타르 충전 | 바탕정리, 모르타르 비빔 및 충전, 마무리작업 | m | 87.5 | ||||||||||||||||||||||||||||||||||||||||||||||||||
| 판넬히팅 | T=170mm, 타일바탕 비드법80mm+PE필름2겹+경량기포45mm+몰탈별도 | M2 | 82.51 | ||||||||||||||||||||||||||||||||||||||||||||||||||
| 표면마무리/쇠흙손마감 | 콘크리트면 | 1.31 | |||||||||||||||||||||||||||||||||||||||||||||||||||
| 합 계 | |||||||||||||||||||||||||||||||||||||||||||||||||||||
| 1. 건축공사 > 12. 창호공사 | |||||||||||||||||||||||||||||||||||||||||||||||||||||
| SSD01 | 2000*2600 | 개소 | 1 | ||||||||||||||||||||||||||||||||||||||||||||||||||
| SD01 | 900*2100 | ||||||||||||||||||||||||||||||||||||||||||||||||||||
| SD02 | 800*2100 | ||||||||||||||||||||||||||||||||||||||||||||||||||||
| WD01 | 3200*2100 | ||||||||||||||||||||||||||||||||||||||||||||||||||||
| WD02 | |||||||||||||||||||||||||||||||||||||||||||||||||||||
| WD03 | 800*2000 | ||||||||||||||||||||||||||||||||||||||||||||||||||||
| PW01 | 3600*1500 | ||||||||||||||||||||||||||||||||||||||||||||||||||||
| PW02 | 2000*1500 | 3 | |||||||||||||||||||||||||||||||||||||||||||||||||||
| PW03 | 1500*1500 | 1 | |||||||||||||||||||||||||||||||||||||||||||||||||||
| PW04 | 1500*450 | ||||||||||||||||||||||||||||||||||||||||||||||||||||
| PW05 | 1000*1000 | ||||||||||||||||||||||||||||||||||||||||||||||||||||
| PW06 | 600*600 | ||||||||||||||||||||||||||||||||||||||||||||||||||||
| PW07 | 600*1500 | ||||||||||||||||||||||||||||||||||||||||||||||||||||
| PW08 | 800*450 | ||||||||||||||||||||||||||||||||||||||||||||||||||||
| PD01 | 1800*2100 | ||||||||||||||||||||||||||||||||||||||||||||||||||||
| AW01 | |||||||||||||||||||||||||||||||||||||||||||||||||||||
| PD02 | 800*2100 | ||||||||||||||||||||||||||||||||||||||||||||||||||||
| 단열바 스테인리스 프레임(120mm) | 헤어라인, 형재A 120×45×2.4T | M | 2 | ||||||||||||||||||||||||||||||||||||||||||||||||||
| 헤어라인, 형재B 74×84×2.4T | |||||||||||||||||||||||||||||||||||||||||||||||||||||
| 헤어라인, 형재E 120×45×2.4T | 5.2 | ||||||||||||||||||||||||||||||||||||||||||||||||||||
| 단열세이프도어 | 헤어라인, 1000×2100,시공비포함 | EA | 2 | ||||||||||||||||||||||||||||||||||||||||||||||||||
| 도어핸들 | R60, 스테인리스 | 조 | |||||||||||||||||||||||||||||||||||||||||||||||||||
| 플로어힌지설치 | 강화유리문용 | 개소 | |||||||||||||||||||||||||||||||||||||||||||||||||||
| 금속문 | 철재일반도아(방청1회)문틀포함 100×45×t1.6, 0.9×2.1, 편개 | ㎡ | 3.57 | ||||||||||||||||||||||||||||||||||||||||||||||||||
| 도어클로우저 | 도어클로저, K-630, KS3호, 표준형, 40∼60kg | 조 | 2 | ||||||||||||||||||||||||||||||||||||||||||||||||||
| 도아체크달기 | 재료비 별도 | 개소 | |||||||||||||||||||||||||||||||||||||||||||||||||||
| 도어핸들 | 일반원통형(Knob Lock) | 조 | 4 | ||||||||||||||||||||||||||||||||||||||||||||||||||
| 일반도어록 설치 | 강재창호, 재료비별도 | 개소 | 3 | ||||||||||||||||||||||||||||||||||||||||||||||||||
| 피벗힌지 | 80kg이하, K1200 | 조 | 2 | ||||||||||||||||||||||||||||||||||||||||||||||||||
| 도어스톱 | 브론즈말굽형(중) | EA | 3 | ||||||||||||||||||||||||||||||||||||||||||||||||||
| ABS도어 | 중문(4짝문), 2400~3600×2100(규격문틀)양여닫이,미서기(설치비,철물포함,코킹,유리별도) | 조 | 2 | ||||||||||||||||||||||||||||||||||||||||||||||||||
| 디럭스도어, 635/735(835×935)×1935(2035)×36mm, 평판 | 매 | 1 | |||||||||||||||||||||||||||||||||||||||||||||||||||
| 합성수지제문(문틀) | 편개 여닫이(문틀), 800×2100×250 | 개 | |||||||||||||||||||||||||||||||||||||||||||||||||||
| 일반도어록 설치 | 목재창호, 재료비별도 | 개소 | |||||||||||||||||||||||||||||||||||||||||||||||||||
| 도어스톱 | 브론즈말굽형(중) | EA | |||||||||||||||||||||||||||||||||||||||||||||||||||
| 도어힌지 | 황동경첩, 3.0T×102×115mm | 개 | 6 | ||||||||||||||||||||||||||||||||||||||||||||||||||
| 프라스틱창문틀(컬러) | D235B3, 외창(이중창)미서기창, 235×1000×1000mm | SET | 18.33 | ||||||||||||||||||||||||||||||||||||||||||||||||||
| 방충창 | 11.41 | ||||||||||||||||||||||||||||||||||||||||||||||||||||
| B125B3, 외창(단창)미서기창, 125×1000×1000mm | 4.5 | ||||||||||||||||||||||||||||||||||||||||||||||||||||
| 프로젝트창, 113×1000×1000mm | 0.36 | ||||||||||||||||||||||||||||||||||||||||||||||||||||
| 프로젝트창(고정창), 113×1000×1000mm | 0.54 | ||||||||||||||||||||||||||||||||||||||||||||||||||||
| 방충망 | 롤방충망, 1000×1000 | M2 | 0.36 | ||||||||||||||||||||||||||||||||||||||||||||||||||
| 알루미늄 단열바 | 미서기창, 115mm, 불소코팅 2회 | 3.78 | |||||||||||||||||||||||||||||||||||||||||||||||||||
| 방충망 | 불소수지 1m*1m | SET | 1.89 | ||||||||||||||||||||||||||||||||||||||||||||||||||
| 수밀코킹(10mm각) | 우레탄 | M | 12 | ||||||||||||||||||||||||||||||||||||||||||||||||||
| 조립식건물부재 | 외도아판넬, 양면C/S 900×2100 | 매 | 1 | ||||||||||||||||||||||||||||||||||||||||||||||||||
|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 바탕정리, 발포우레탄 충전, 마무리작업 | M | 5 | ||||||||||||||||||||||||||||||||||||||||||||||||||
| 합 계 | |||||||||||||||||||||||||||||||||||||||||||||||||||||
| 1. 건축공사 > 13. 유리공사 | |||||||||||||||||||||||||||||||||||||||||||||||||||||
| 무늬유리 | 5mm | ㎡ | 7.06 | ||||||||||||||||||||||||||||||||||||||||||||||||||
| 복층유리 | 더블로이(반강화)+아르곤가스(SWS)+투명, 24mm 5+14A+5 | 33.86 | |||||||||||||||||||||||||||||||||||||||||||||||||||
| 투명+공기(SWS)+투명로이, 24mm 5+14A+5 | 4.16 | ||||||||||||||||||||||||||||||||||||||||||||||||||||
| 투명, 22mm | 3.02 | ||||||||||||||||||||||||||||||||||||||||||||||||||||
| 유리주위코킹 | 복층유리 5*5,실리콘 | M | 410.4 | ||||||||||||||||||||||||||||||||||||||||||||||||||
| 창호유리 설치 | 5mm 이하 | M2 | 7.06 | ||||||||||||||||||||||||||||||||||||||||||||||||||
| 창호유리 설치/복층유리 | 22mm 이하 | 3.02 | |||||||||||||||||||||||||||||||||||||||||||||||||||
| 24mm 이하 | 38.02 | ||||||||||||||||||||||||||||||||||||||||||||||||||||
| 합 계 | |||||||||||||||||||||||||||||||||||||||||||||||||||||
| 1. 건축공사 > 14. 도장공사 | |||||||||||||||||||||||||||||||||||||||||||||||||||||
| 본타일(수성) | 내벽 | M2 | 20.83 | ||||||||||||||||||||||||||||||||||||||||||||||||||
| 수성페인트 붓칠(바탕만들기 포함) | 외천장 2회 1급 | 30.82 | |||||||||||||||||||||||||||||||||||||||||||||||||||
| 유성페인트 롤러칠 | 철재면 2회 1급 | 7 | |||||||||||||||||||||||||||||||||||||||||||||||||||
| 합 계 | |||||||||||||||||||||||||||||||||||||||||||||||||||||
| 1. 건축공사 > 15. 지붕및홈통공사 | |||||||||||||||||||||||||||||||||||||||||||||||||||||
| 기와걸이설치 | 미송 45*45 | M2 | 137.6 | ||||||||||||||||||||||||||||||||||||||||||||||||||
| 동판처마홈통 | ∮105(반원) | M | 33.2 | ||||||||||||||||||||||||||||||||||||||||||||||||||
| 선홈통(칼라강판) 설치 | ∮60, 0.5T | 50.55 | |||||||||||||||||||||||||||||||||||||||||||||||||||
| 스페니쉬기와잇기 | M2 | 137.6 | |||||||||||||||||||||||||||||||||||||||||||||||||||
| 합 계 | |||||||||||||||||||||||||||||||||||||||||||||||||||||
| 1. 건축공사 > 16. 기타공사 | |||||||||||||||||||||||||||||||||||||||||||||||||||||
| 씽크대상부장및하부장 | 상부장 포함,인조대리석,3400*700*950 | 조 | 1 | ||||||||||||||||||||||||||||||||||||||||||||||||||
| 합 계 | |||||||||||||||||||||||||||||||||||||||||||||||||||||
| 1. 건축공사 > 17. 부대공사 | |||||||||||||||||||||||||||||||||||||||||||||||||||||
| L형옹벽 | H=2.5m, 사면경사 1:1.5, 성토높이 1.0m | M | 21 | ||||||||||||||||||||||||||||||||||||||||||||||||||
| 국기게양대설치 | 3개 1조 | 조 | 1 | ||||||||||||||||||||||||||||||||||||||||||||||||||
| 합 계 | |||||||||||||||||||||||||||||||||||||||||||||||||||||
| 1. 건축공사 > 18. 작업부산물 | |||||||||||||||||||||||||||||||||||||||||||||||||||||
| 강설 | 고철, 중량철A | TON | 0.23 | ||||||||||||||||||||||||||||||||||||||||||||||||||
| 합 계 | |||||||||||||||||||||||||||||||||||||||||||||||||||||
| 1. 건축공사 > 19. 관급자재대 | |||||||||||||||||||||||||||||||||||||||||||||||||||||
| 레미콘 | 해남,25-18-80,공사현장하차도 | ㎥ | 6.53 | ||||||||||||||||||||||||||||||||||||||||||||||||||
| 해남,25-27-120,공사현장하차도 | 117.33 | ||||||||||||||||||||||||||||||||||||||||||||||||||||
| 이형철근 | 이형봉강(SD400), HD10 | TON | 5.652 | ||||||||||||||||||||||||||||||||||||||||||||||||||
| 이형봉강(SD400), HD13 | 2.157 | ||||||||||||||||||||||||||||||||||||||||||||||||||||
| 이형봉강(SD400), HD16 | 1.224 | ||||||||||||||||||||||||||||||||||||||||||||||||||||
| 조달수수료 | % | 0.54 | |||||||||||||||||||||||||||||||||||||||||||||||||||
| 단수정리 | 1 | ||||||||||||||||||||||||||||||||||||||||||||||||||||
| 합 계 | |||||||||||||||||||||||||||||||||||||||||||||||||||||
| 1. 건축공사 > 20. 골재대 | |||||||||||||||||||||||||||||||||||||||||||||||||||||
| 모래 | 광주, 도착도 | ㎥ | 7.113 | ||||||||||||||||||||||||||||||||||||||||||||||||||
| 보통시멘트 | 시멘트,목포,30포이상 | 포 | 127 | ||||||||||||||||||||||||||||||||||||||||||||||||||
| 미장벽돌 | 190×90×57mm, 황토벽돌 | 개 | 11662 | ||||||||||||||||||||||||||||||||||||||||||||||||||
| 철근운반비(트레일러 20톤+크레인 10톤) | 운반거리 L=30km | 톤 | 9.03 | ||||||||||||||||||||||||||||||||||||||||||||||||||
| 시멘트운반비 | 하치장상차도, 운반거리 20km | 포 | 127 | ||||||||||||||||||||||||||||||||||||||||||||||||||
| 벽돌운반비 | L:20km, 덤프 15ton | 천매 | 11.662 | ||||||||||||||||||||||||||||||||||||||||||||||||||
| 합 계 | |||||||||||||||||||||||||||||||||||||||||||||||||||||
| 2. 기계설비공사 > 1. 기계공사 | |||||||||||||||||||||||||||||||||||||||||||||||||||||
| 010101 장비설치공사 | 1 | ||||||||||||||||||||||||||||||||||||||||||||||||||||
| 010102 옥외배관공사 | |||||||||||||||||||||||||||||||||||||||||||||||||||||
| 010103 난방배관공사 | |||||||||||||||||||||||||||||||||||||||||||||||||||||
| 010104 위생배관공사 | |||||||||||||||||||||||||||||||||||||||||||||||||||||
| 010105 환기덕트설치공사 | |||||||||||||||||||||||||||||||||||||||||||||||||||||
| 010106 가스배관공사 | |||||||||||||||||||||||||||||||||||||||||||||||||||||
| 010107 경유배관공사 | |||||||||||||||||||||||||||||||||||||||||||||||||||||
| 010108 EHP설치공사 | |||||||||||||||||||||||||||||||||||||||||||||||||||||
| 합 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