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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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위험 저수지 정밀안전진단(신금지, 행정1지, 오곡지) 용역

경상북도 칠곡군 · 시설물 점검·정밀안전진단

추정가격
8,182만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0/15(목) 18:00 · D-2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 하한율 88%
참가 자격
안전진단전문기관(수리분야) · 경상북도 구미시 외 1
무슨 일
재해위험 저수지 3개소 정밀안전진단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면허 세부 범위 · 지역 조건 · 인력 자격

요약 AI 요약

경상북도 칠곡군의 재해위험 저수지 3개소(신금지, 행정1지, 오곡지)에 대해 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조사·측정·평가하는 정밀안전진단 용역이다.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시설물의 안정성과 공공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실시한다.

  • 현장답사, 관련 자료수집·분석 및 계획수립
  • 현황 및 종·횡단 측량(제방 평면도, 제방·여수로 종횡단 측량)
  • 구조물 조사(반발경도, 탄산화 깊이, 초음파 등 콘크리트 재료조사 및 규격·제원 조사)
  • 전체 부재 외관조사망도 작성(제방, 여수로, 취수시설 등)
  • 시설물 상태평가(제체·여수로·취수시설 등 개별부재·복합부재·개별시설별 평가)
  • 안정성 평가(여수로 홍수배제능력 검토, 제방단면 적정성 검토, 사면안정 해석 등) 및 종합결론·안전등급 지정·유지관리방안 제시, 보고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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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면허 세부 범위 · 지역 조건 · 인력 자격

추가 자격 요건

시특법 제28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수리분야) 등록을 갖춘 업체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고 적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수리분야)으로 등록한 업체

면허 세부 범위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 중 수리분야로 한정하고 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수리분야)으로 등록한 업체

지역 조건

주된 영업소(본사) 소재지가 칠곡군, 구미시인 업체여야 한다. 지역 인력·장비 우선 사용은 권장 사항이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본사)소재지가 칠곡군, 구미시인 업체
칠곡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용역에 필요한 인력, 생산자재 등 사용시 칠곡군민 우선고용과 지역 내 생산장비·자재를 우선 사용할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

인력 자격

책임기술자(고급기술인 이상) 보유가 참가자격이며, 미제출·부적격이면 계약대상에서 제외된다. 과업지시서에는 사업책임기술자 선임·교체 시 발주청 사전 동의, 참여기술자 임의 교체 금지 의무가 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 [별표5]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책임기술자(고급기술인 이상)를 보유한 업체
※ 책임기술자 보유 여부는 견적공고일 기준 관련 협회에서 발행한 기술자 보유증명서로 확인하며 개찰 후 계약체결일 전까지 기술자 보유증명서, 관련 교육이수 수료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미제출 또는 부적격인 경우 계약대상에서 제외)

가격

추정가격
81,818,182원
배정예산
90,000,000원
낙찰하한율
88%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안전진단전문기관(수리분야)(1398)
안전진단전문기관(수리분야) 대신 되는 업종: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문서: 업종·면허 조합 · 한 업종
지역제한
경상북도 구미시,경상북도 칠곡군
문서: 지역 조건 · 필수 · 못 맞추면 탈락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없음
제출 방법
전자입찰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모름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12(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13(화)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15(목) 18:00D-2
입찰서 제출 마감10/16(금) 10:00D-3
개찰10/16(금) 11:00D-3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재해위험 저수지 3개소 정밀안전진단

용역 › 안전점검·진단 › 시설물 점검·정밀안전진단

저수지(신금지·행정1지·오곡지) 제체·여수로·취수시설 등의 정밀안전진단으로, 시설물안전법상 안전진단전문기관(수리분야)이 수행하는 시설물 점검·정밀안전진단 용역이다.

  • 현장답사 및 관련자료 수집·분석
  • 현황 및 종·횡단 측량
  • 외관조사 및 외관조사망도 작성
  • 시추조사·물리탐사(전기비저항)·표준관입시험·현장투수시험
  • 구조물 내구성 조사(반발경도·초음파·탄산화)
  • 시설물 상태평가 및 안정성 평가(여수로 홍수배재능력·제방단면·사면안정 해석)
  • 종합평가·안전등급 지정
  • 보수·보강 방법 및 유지관리방안 제시
  • 정밀안전진단 보고서 및 e-보고서 작성·제출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시특법 제28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수리분야) 등록을 갖춘 업체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고 적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수리분야)으로 등록한 업체

면허 세부 범위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 중 수리분야로 한정하고 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수리분야)으로 등록한 업체

지역 조건

주된 영업소(본사) 소재지가 칠곡군, 구미시인 업체여야 한다. 지역 인력·장비 우선 사용은 권장 사항이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본사)소재지가 칠곡군, 구미시인 업체
칠곡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용역에 필요한 인력, 생산자재 등 사용시 칠곡군민 우선고용과 지역 내 생산장비·자재를 우선 사용할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

인력 자격

책임기술자(고급기술인 이상) 보유가 참가자격이며, 미제출·부적격이면 계약대상에서 제외된다. 과업지시서에는 사업책임기술자 선임·교체 시 발주청 사전 동의, 참여기술자 임의 교체 금지 의무가 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 [별표5]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책임기술자(고급기술인 이상)를 보유한 업체
※ 책임기술자 보유 여부는 견적공고일 기준 관련 협회에서 발행한 기술자 보유증명서로 확인하며 개찰 후 계약체결일 전까지 기술자 보유증명서, 관련 교육이수 수료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미제출 또는 부적격인 경우 계약대상에서 제외)

더 확인할 것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한다고만 적었고 규모·신분 제한은 없다.

본 입찰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3(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12(월)
공고번호
R26BK01766124-000
참조번호
칠곡군 공고 제2026-296호
공고기관
경상북도 칠곡군
수요기관
경상북도 칠곡군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81,818,182원
배정예산
90,000,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설계 › 안전진단용역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첫째는 등록 분야가 시설에 맞나와 본점 지역이다. 둘째는 낙찰 방식 — 소액수의(88% 하한 최저가)면 가격만 보고, 적격심사 · PQ면 같은 시설 종류 실적과 기술자 · 경영 점수로 95점을 넘기느냐가 가른다. 셋째는 시설 수 · 크기 대비 금액과 기간(21곳 60일, 교량 10개 240일)이다.

질문 35개 · 꼭 0 · 좋음 3 · 안 봐도 됨 32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한 업종

안전진단전문기관(수리분야) 등록 업체라는 단일 자격을 요구하며, 코드 밖 자격으로는 시특법 제28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이 있다.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시특법 제28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수리분야) 등록을 갖춘 업체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고 적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수리분야)으로 등록한 업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수리분야)으로 등록한 업체

면허 세부 범위

벽 · 못 맞추면 탈락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 중 수리분야로 한정하고 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수리분야)으로 등록한 업체

지역 조건

벽 · 못 맞추면 탈락

주된 영업소(본사) 소재지가 칠곡군, 구미시인 업체여야 한다. 지역 인력·장비 우선 사용은 권장 사항이다.

  • 크기 · -
  • 대상 · 본점·사업장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본사)소재지가 칠곡군, 구미시인 업체
칠곡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용역에 필요한 인력, 생산자재 등 사용시 칠곡군민 우선고용과 지역 내 생산장비·자재를 우선 사용할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

실적

없음

참가자격·평가에 실적 요구가 없다.

  • 크기 · -
  • 조건 · 없음

업력

없음

업력 요구가 없다.

  • 요구 업력 · -

공동수급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 허용·금지를 적은 문장이 없다.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한다고만 적었고 규모·신분 제한은 없다.

본 입찰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3(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행정처분 이력

없음

서류 위조·부정행사·허위서류 제출 시 부정당업자 제재, 이해충돌 방지법 해당자는 입찰참가자격 없음 등 일반 결격 조항만 있다.

  • 보는 기간 · -
  • 크기 · -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는 문장이 없고, 안전보건 서약·계획서를 계약·착수 조건으로 건 문장도 없다. 안전관리계획서는 착수신고서에 포함해 제출하는 과업 서류일 뿐이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공급 확약서·기술지원 확약서·대리점 지위·정품보증서·수입신고필증 같은 서류 요구가 문서에 없다.

  • 대상 · - 해당하는 서류가 없다.
  • 조건 · 없음 제조사면 면제 같은 조건 문장이 없다.

제품 인증

없음

납품 제품·자재의 인증·허가·시험성적서를 참가·납품 조건으로 건 문장이 없다. 다만 과업 수행의 재료시험(반발경도, 초음파, 탄산화 조사)과 KS F 2307·KS F 2317 등 시험방법 준용은 정밀안전진단 용역의 수행 방법이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배점이 문서에 없다.
  • 대상 · - 해당하는 인증·시험 요구가 없다.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입증 수단을 정한 문장이 없다.

장비·시설 보유

없음

일에 쓸 장비·시설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건 문장이 없다. 인력 및 장비 투입계획서 제출, 시추조사용 유압식 시추기·다이아몬드비트·더블코어배럴 사용, 검·교정 필한 시험장비 사용, 드론 촬영 등은 과업 수행 방법·제출 서류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갖출 때를 정한 요구가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배점이 문서에 없다.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임차 인정 여부를 정한 문장이 없다.

하도급

막음

과업지시서에서 제3자 하도급을 금지하고, 공고문에서도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불가하다고 적었다.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한도를 정한 문장이 없다.
계약자는 본 용역을 도급 받은 후 제3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으며, 하도급사례 발견시 계약자는 용역계약 취소,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발주처에서 결정하는 사항을 따라야 하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본 용역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불가합니다.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제조 등록·OEM 금지·한 제조사 제품 조건을 건 문장이 없다. 참가자격은 안전진단전문기관(수리분야) 등록과 책임기술자 보유다.

  • 참가 등록 · 해당 없음 제조·공급 등록을 정한 문장이 없다.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직접생산확인 공고가 아니다.
  • 대상 · - 해당하는 제품 조건이 없다.

품질 인증

없음

회사나 제조사의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ISO 등)이나 업무 절차서를 참가 조건·점수로 건 문장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배점이 문서에 없다.
  • 대상 · - 해당하는 인증 요구가 없다.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특정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을 지정한 문장이 없다. 물리탐사 방법(전기비저항법·쌍극자 배열법)은 원칙으로 정한 시험 방법이고, 시추공경 NX, 시료상자 규격(예: 100×50×8cm) 등은 시험·조사 방법 규격이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지정이 없어 동등 입증 절차도 없다.

검수

발주처 검수만

최종보고서는 용역관리자의 사전 검토를 받아 인쇄하고, 관리주체와 협의 후 인쇄한다. 외부 기관 심의·승인·감리·성과심사 문장은 없다.

이 과업의 최종보고서가 작성되었을 경우에는 용역관리자의 사전 검토를 받아 인쇄하여야 한다.
보고서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및 동시행령 제8조2 동법시행령 11조 등에 관한지침에 의거하여 유지관리업무에 효율적이며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과업내용을 중심으로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수록내용 및 편집순위에 대하여 관리주체와 사전에 협의한 후 인쇄한다.

합격선

글로만 있음

검수 합격선을 숫자로 정한 문장은 없다. 상태평가·안전성평가·종합평가·안전등급 지정 기준을 세부지침에 따라 실시하도록 글로만 정했다.

  • 따를 표준·지침 · 농어촌정비법(농림축산식품부),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밀안전진단실무 세부요령(한국농어촌공사),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밀점검실무 세부요령(한국농어촌공사),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계획설계기준 필댐편(농림축산식품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세부지침(2025.12), 하천설계기준(국토교통부), 댐설계기준(국토교통부), 콘크리트 구조기준(국토교통부),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KS), 국토교통부 발행 각종 관련 건설기준코드(구 표준시방서 등), 기타 관련도서 및 법규 등. 본 과업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196호)”에 대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안전점검․진단 편)에 의거 점검하여야 한다.
    본 과업은 과업지시서 및 다음의 현행 제 규정 및 “지침”에 의거하여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과업지시서와 제 규정이 서로 상충될 경우에 대하여는 아래의 제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본 과업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196호)”에 대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안전점검․진단 편)에 의거 점검하여야 한다.
상태평가는 재료시험 및 외관조사에 의해 시설물의 각 부재로부터 발견된 상태변화(결함, 손상, 열화)를 근거로 하여 시설물별 “세부지침” 의 상태평가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시설물의 안전성 평가는 필요시 부재별 상태평가, 토질ㆍ재료 시험 결과와 각종 측정, 조사 및 시험 등을 통하여 얻은 결과를 분석하고 과업지시서에 따라 제방의 안전성 평가 해석과 구조물의 안정 및 부재의 내하력 등을 종합적으로 시특법의 시설물별 “세부지침”의 안전성 평가기준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성평가 결과를 결정한다.

성과 목표

목표 없음

달성해야 할 숫자 성과 목표나 성능 보증, 못 채울 때의 불이익 문장이 없다.

  • 목표의 성격 · 해당 없음 성과 목표가 없다.

시험·검사

우리 부담(대가 안)

복통 조사에 필요시 CCTV를 이용한 조사를 시행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시행한다. 그 밖에 시추조사·물리탐사·현장시험·구조물 내구성 조사 등은 과업 내용으로 수행하되 비용 부담 문장은 위 CCTV 조사 외에는 없다.

  • 시험 단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험 단위를 정한 문장이 없다.
  • 시험 장소 · 둘 다 시추조사·현장시험·물리탐사·구조물 내구성 조사는 현장에서, 자연시료는 실내시험용으로 채취한다.
    연약점토층에서는 시추조사와 병행하여 실내시험용 불교란 자연시료를 채취하여야 하며 시료는 함수비의 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파라핀을 사용하여 밀봉하고 시료상자에 보관하며 이동 중의 교란을 방지한다.
복통은 인력조사를 이용하여 관체 내부의 균열, 박리, 박락, 백태, 누수, 신축, 시공 이음부, 배면부 토립자 유출상태 등을 면밀히 조사하고 사통(취수탑) 접속부, 폐통처리부의 마감상태 등도 조사한다. 필요시 CCTV를 이용한 조사를 시행 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시행한다.

원자료

나눠짐

설계도서, 품질관리 관련 자료, 시설물관리대장, 기존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 보고서, 운영 및 유지관리지침서, 공사지(시공기록지) 등은 계약상대자가 수집·분석하고, 시설물 관리부서의 안전점검자료 및 보수이력 등도 수집·검토한다.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경우 해당 시설물의 도면 및 관련 자료의 열람이나 사본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수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자료를 수집․분석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의 도면 및 관련 자료의 열람이나 그 사본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과업이 적절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보안상의 기밀을 요하는 시설물의 경우에는 승인을 얻어 열람하여야 한다.

시안 승인

1회

착수신고서(사업수행계획서 등 포함)를 제출하고, 설계도서 등 사전검토를 거쳐 관리주체의 방침을 받은 결과를 반영한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서면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 용역 업무를 진행한다. 사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 내용변경, 기본계획을 포함한 주요내용 및 방침의 설정 또는 변경 등은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수정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수정 횟수를 정한 문장이 없다.
  • 승인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승인 기간이 납기에 드는지 정한 문장이 없다.
계약상대자는 당해 시설물의 설계도서 등 유지관리자료와 과업지시서 등이 법령 및 지침 등에 부합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용역 착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관리주체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그 방침을 받아 용역 업무를 진행하여야 한다.
설계도서 등의 사전검토를 거쳐 관리주체의 방침을 받은 결과를 반영한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관리주체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 용역 업무를 진행하여야 한다.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이 과업으로 거칠 인허가·신고·심의·법정 검사를 정한 문장이 없다. 안전관리계획 수립, 보안각서 제출 등은 인허가 절차가 아니다.

  • 비용 · 해당 없음 인허가 절차가 없다.

보고 주기

1월

월간진도보고를 매월 말일 기준으로 다음달 5일까지 점검책임기술자의 확인을 받아 관리주체에 제출한다. 보고회는 과업수행내용 검토를 위하여 필요시 기술심의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고만 적혀 있다.

  • 보고회 · 요청 시마다 필요시 기술심의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고만 적혀 있다.
    본 과업의 수행기간 중 과업수행내용 검토를 위하여 필요시 기술심의 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지적사항 및 내용상 미비, 과오 등의 결격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자의 책임 하에 보완 조치하여야 한다.
  • 작업 기록·증빙 · 작업일지·점검표 · 작업 사진·영상 · 측정·점검 결과(수치) 과업수행 중 현장조사 사진을 부분별로 촬영하며 작업설명서를 기록, 준공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밀폐공간 작업 시 「밀폐공간 안전보건 일지」를 작성하여 용역관리자에게 이행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시추조사 시료상자는 천연색 사진으로 촬영하여 보고서에 첨부하고, 조사 전·후 및 현장시험 광경을 천연색 사진으로 촬영하여 사진첩에 정리한다.
    과업수행 중 현장조사 사진을 부분별로 촬영하며 작업설명서를 기록, 준공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특히, 복통조사 등 밀폐된 공간에서의 작업이 필요할 경우에는 유해물질, 가스 및 산소결핍 등에 대한 조사와 대책을 사전에 마련하기 위해 착공시 제출한「밀폐공간 작업 안전이행 확인서」검토 후「밀폐공간 안전보건 일지」를 작성하여 용역관리자에게 이행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기간 중 다음사항을 포함한 월간진도보고를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달 5일까지 점검책임기술자의 확인을 받아 관리주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 과업의 수행기간 중 과업수행내용 검토를 위하여 필요시 기술심의 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지적사항 및 내용상 미비, 과오 등의 결격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자의 책임 하에 보완 조치하여야 한다.

넘길 산출물

편집 가능한 원본·작업 파일 · 원자료·해석 입력 자료

최종 성과 보고서 각 2부(USB 등 이동식저장장치 포함), 이동식 저장장치 내 포함내용: 종합보고서, 조사와 관련하여 수집한 자료 및 분석·해석의 입·출력 파일, CAD 및 각종 도면파일, 기타 모든 자료. 부위별 손상상태 평가표 및 도면 등은 AUTO-CAD로 작성하고, e-보고서는 전자매체(PDF파일)로 작성하여 CD로 제출한다.

  • 정해진 형식 · 그렇다 AUTO-CAD, PDF파일, USB·CD 등 저장매체를 정해 적었다.
    부위별 손상상태 평가표 및 도면 등은 AUTO-CAD로 작성하여야 한다.
    e-보고서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보고서를 보관 등 유지관리 업무에 효율적이며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자매체(PDF파일)로 작성하여 CD로 제출하여야 한다.
최종 성과 보고서 : 각 2부 (USB 등 이동식저장장치 포함)
이동식 저장장치내 포함내용 : 종합보고서, 조사와 관련하여 수집한 자료 및 분석․해석의 입․출력 파일, CAD 및 각종 도면파일, 기타 모든 자료
부위별 손상상태 평가표 및 도면 등은 AUTO-CAD로 작성하여야 한다.
e-보고서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보고서를 보관 등 유지관리 업무에 효율적이며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자매체(PDF파일)로 작성하여 CD로 제출하여야 한다.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벽 · 못 맞추면 탈락

책임기술자(고급기술인 이상) 보유가 참가자격이며, 미제출·부적격이면 계약대상에서 제외된다. 과업지시서에는 사업책임기술자 선임·교체 시 발주청 사전 동의, 참여기술자 임의 교체 금지 의무가 있다.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책임기술자(고급기술인 이상) 보유 요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 [별표5]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책임기술자(고급기술인 이상)를 보유한 업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 [별표5]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책임기술자(고급기술인 이상)를 보유한 업체
※ 책임기술자 보유 여부는 견적공고일 기준 관련 협회에서 발행한 기술자 보유증명서로 확인하며 개찰 후 계약체결일 전까지 기술자 보유증명서, 관련 교육이수 수료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미제출 또는 부적격인 경우 계약대상에서 제외)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저수지(신금지·행정1지·오곡지) 현장에서 현장답사·현장조사·시험·측량을 수행하는 용역이다. 작업장소를 협의로 정한다는 문구는 없다.

  • 현장에 있을 사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현장에 누가 있어야 하는지 정한 문장이 없다.
  • 원격 접속 · 해당 없음 발주처 시스템·망에 원격으로 붙어 하는 일이 아니다.
◦ 위치: 왜관읍, 기산면 일원
가. 제방은 상류측으로 50m, 하류사면 비탈 끝에서 하류측으로 100m 정도 까지 현황측량을 실시하고 현황측량도에 측점, 외관조사망, 주요결함사항, 토질시료 채취위치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소속 직원

없음

투입 인력이 우리 회사 소속 직원이어야 한다는 요구는 없다. 다만 사업책임기술자는 과업기간 중 임의 교체가 금지되고 교체 시 발주청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조건 · 없음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에 관한 문장이 없다.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에 관한 요구가 문서에 없다.

근무 시간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90일이며, 공정계획상 5일 단위로 현장답사·자료수집·외관조사·조사시험·평가·보고서 작성이 진행된다. 근무 요일·시간·교대 형태는 정한 바 없다.

본 용역의 과업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90일까지로 한다.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국가 중요시설물 대상임을 인지하고 보안관계 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용역착수시 참여기술자가 서명한 보안각서를 제출해야 한다. 습득한 기록·자료를 발주청 사전 승인 없이 다른 일에 사용할 수 없다.

  • 대상 ·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보안각서 제출(서약), 습득 기록·자료의 무단 사용 금지.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착수시 참여기술자가 서명한 제 규정 양식에 의거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이 국가 중요시설물을 대상으로 수행하는 점을 인지하고 정부 또는 발주자가 정한 모든 보안관계 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착수시 참여기술자가 서명한 제 규정 양식에 의거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본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습득한 기록, 자료 등은 발주청의 사전 승인 없이는 본 업무와 관련이 없는 일에 사용할 수 없으며, 과업수행 요원 모두에게 이를 주지 시켜야 한다.

신원 조건

없음

투입 인력의 범죄경력 조회·신원조회·운전 적격·건강검진 요구가 문서에 없다.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착수일로부터 90일간 정밀안전진단 3개소를 수행해 결과물(보고서)을 내고 끝나는 용역이다.

본 용역의 과업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90일까지로 한다.
◦ 내용 : 정밀안전점검 3개소

문서 발췌

과업·요구

재해위험 저수지 정밀안전진단

(신금지, 행정1지, 오곡지)

과업지시서

2026. 09.

경상북도 칠곡군

재해위험 저수지 정밀안전진단(신금지, 행정1지, 오곡지) 과업지시서

1. 용역설계설명서

1.1 과업명 : 재해위험 저수지 정밀안전진단(신금지, 행정1지, 오곡지) 과업지시서

1.2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및 동시행령 제8조 2 동법시행령 제10조 및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규정」 제16조에 의하여 시설물의 기능성 및 안전성의 진단을 통하여 재해의 사전 예방과 원활한 용수공급으로 수혜지역 주민의 편익 증대 및 생활환경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밀안전진단 용역으로서 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기능성 및 결함 원인 등을 조사․측정․평가하고 필요시 적절한 보수⋅보강 방법 등을 제시함으로써 재해를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켜 시설물의 안정성 및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1.3 과업의 범위

1.3.1 대상 시설물 개요

번호시설물시설 구분위치준공
년도
총
저수량
(천톤)
연장
(m)
높이
(m)
선택 과업
번호시설물시설 구분시도시군읍면준공
년도
총
저수량
(천톤)
연장
(m)
높이
(m)
시추
조사
전기
탐사
기타
시험
1신금지저수지경북칠곡왜관194520.8954필요시○필요시
2행정1지기산198116787.3
3오곡지왜관8.7585

1.3.2 정밀안전진단 대상 시설물의 범위 제체와 별개로 설치된 공도교, 취수시설 등의 경우에는 대상 시설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저수지 시설물의 안전진단 범위에 대한 세부적인 대상 시설은 아래 표와 같다.

1.3.3 과업의 세부 내용 가. 현장답사 나. 관련 자료수집⋅분석 및 계획수립 다. 현장 조사 및 시험 - 현황 및 종⋅횡단 측량 ○ 제방 부근 평면도 ○ 제방 종⋅횡단 측량, 여수로 종⋅횡단 측량 - 구조물 조사 ○ 반발경도, 탄산화 깊이, 초음파 등 콘크리트 재료조사 ○ 시설물의 규격, 제원 조사 - 전체 부재의 외관조사망도 작성(규격조사 결과 제원 표기) ○ 제방 : 댐마루, 상⋅하류 사면, 양안 접속부 ○ 구조물 : 여수로, 취수시설 등 라. 시설물 상태평가 상태평가는 재료시험 및 외관 조사에 의해 시설물의 각 부재로부터 발견된 상태변화(결함, 손상, 열화)를 근거로 하여 제체, 여수로, 취수시설 등에 대하여 개별부재․ 복합부재․개별시설별로 평가하며, 책임기술자가 시설물 전체에 대한 상태평가 결과를 결정한다. 마. 안정성 평가 과업 내용에 따라 실시한 현장 조사 및 재료시험 등의 결과를 분석하고 수문 수리등 해석결과 분석을 통한 시설물의 기능적 안정성을 평가 ○여수로 홍수배제능력 검토 ○제방단면의 적정성 검토 ○제방 여유고, 댐마루 폭, 상⋅하류사면 기울기, 상류사면 보호공 등 ○필요시 제방 사면안정 해석(침투류 및 사면안정 등) 바. 종합결론 및 건의 - 정밀안전진단 실시 결과의 종합결론 - 시설물의 안전등급 지정 - 유지관리방안 제시 시설물을 안전하고 경제적인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는 것으로 결함 및 손상의 종류와 원인, 점검 요령, 조치 대책 등에 관한 실무적이고 필수적인 내용을 해당 시설물의 그림과 사진 등을 위주로 구성하여 안전진단 경험이 적은 사람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특히 국내외 보수․보강 사례 현장답사 또는 수집자료 직접 제시 및 활용 방안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사. 보고서 작성 1.3.6 과업 기간 본 용역의 과업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90일까지로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경우에 관리주체의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구분업무
비율
점검 및 진단실시 범위비고
업무
비율
5일10일20일30일40일50일60일70일80일90일비고
1.현장답사55
2.자료수집 및 분석5
3.상세 외관 조사20555
4.각종 조사/시험5
5.시설물 상태평가105
6.안전성 평가5
7.종합평가 및 등급 지정5
8.보수⋅보강 방법
9.보고서 작성5
공정률계10051010101010101515
(%)누계1525354555658095100

6) 공사지(시공기록지) 7) 기타 필요한 자료 등 나. 저수지의 설계, 시공, 관리 및 운영에 사용된 각종기록 등을 조사‧분석한다 다. 저수지의 제반 설비 및 변화 상태를 검토하기 위하여 각종 콘크리트 구조물, 금속성 구조물, 방류설비, 기계 및 전기설비, 수리설비에 대한 기록을 분석한다. 라. 저수지 건설 당시의 공사기록 사진, 기록영화, 항공사진 등을 현재 상태와 비교‧분석한다. 마. 저수지 유역에 대한 수문현황, 기상자료 및 유량자료를 분석‧검토한다. 바. 과거 주요 재해현황(즉, 홍수피해 및 지진상황)에 대한 자료 등을 검토한다. 사. 저수지 점검기록, 안전도 검사 현황, 구조상의 문제점 및 결함사항 등을 검토한다. 아. 기초처리 설계도, 지질도, 제 계산서(수리 및 구조계산서) 등을 검토‧분석한다. 자. 저수지 보수이력 및 보수효과 자료를 검토하고, 저수지 토사퇴적자료를 분석한다. 3.1.2 계획수립 가. 정밀안전진단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자료조사․수집 및 현장조사를 통한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계획을 수립한다. 1) 조사범위 및 항목의 결정 2) 정밀안전진단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인원 및 장비 투입 계획 3) 기 발생된 결함의 확인을 위한 기존 점검 및 진단자료의 검토

4) 현장조사 전 조치사항 : 타 기관 및 주민과의 협의사항, 교통통행차단, 지장물 등에 대하여는 용역관리자와 사전 협의하고, 현장조사를 위한 식생제거에 대하여는 용역관리자의 사전 지시에 따른다.

3.2 현장 조사

과업지시서상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지침” 및 “세부지침” 의 현장조사요령을 준용한다. 3.2.1 현황조사 가. 제방은 상류측으로 50m, 하류사면 비탈 끝에서 하류측으로 100m 정도 까지 현황측량을 실시하고 현황측량도에 측점, 외관조사망, 주요결함사항, 토질시료 채취위치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나. 제방에 대한 종․횡단측량을 실시하여 그 성과를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현장조사 및 측량성과에 의해 상대적인 침하상태를 파악하고, 기존 측량결과 침하에 대한 자료가 있을 시 비교 검토하여야 하며, 변형발생시 원인 등에 대하여 조사・분석하여야 한다. 다. 제방의 취약부인 양안부에 대하여는 주변 지형상태를 정밀조사하고, 양안부 상하류 50m 정도는 수준측량을 통하여 지형의 상태를 분석한다. 라. 가. 내지 다.항과 관련하여 수준측량을 실시할 경우 측량 기준점(B.M)은 인접한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의 수준점, 통합기준점 및 한국농어촌공사 수준점 등을 이용하되, 해당 저수지의 만수위(여수토 언정 표고)를 이용할 수도 있으며, 기준점을 부득이하게 시설관리자 부지 외에 매설할 때에는 사전에 용역관리자와 반드시 협의 후 매설한다. 3.2.2 제 방

차. 제방에서의 식생상태와 유해동물의 서식에 의한 손상상태에 대하여 조사한다. 카. 기초지반의 침식활동과 양안부의 연약화, 구조적 강도 유실을 유발하는 콘크리트의 강도와 열화로서의 부식, 균열, 저수지 축의 불안전, 배수, 침투, 수로, 침전 및 접촉면에 대하여 검토․분석한다. 타. 제방과 인접한 접근도로 상의 균열에 대한 종방향, 횡방향, 부등침하 등에 대하여 검토하고 발생원인 분석과 적정한 보수․보강방법을 검토하여야 한다. 파. 콘크리트 손상에 대한 상태를 판단하고 콘크리트 이음부의 균열과 단차에 의한 누수와 세굴상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하. 하류사면은 침투수, 균열, 식생, 침식, 함몰, 풍화 등으로 인하여 저수지 손상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수 있으므로 세밀한 외관조사와 상태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거. 제방 양안부는 서식동물 흔적, 접합부 처리 불량, 사면균열, 지하수, 단층, 동결 등의 상태를 조사한다. 너. 제방 구조물에 작용하는 하중의 변화여부와 하중이 수리학적 또는 구조적 안정에 저해요소로 작용하는지에 대하여 검토한다. 더. 저수지 점검을 위한 저수지 설계․시공, 저수지 운영, 결함상태를 재검토․평가한다. 러. 제방의 내부균열이 인지되면 균열의 길이, 폭, 방향에 따라 발생 원인이 다를 수 있으므로 시험공 및 비파괴장비를 이용하여 상세히 조사하여야 한다. 3.2.3 시추조사 가. 시추조사

다. 여수로 구조물에서의 누수는 여수로와 기초지반과의 접촉면, 여수로와 제방과의 접촉면을 소홀히 취급하여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정밀한 조사가 필요하다. 라. 여수로의 변형은 물의 흐름을 방해하므로 여러 가지 형태의 손상이 초래되고, 표면에 직접 작용하는 물의 흐름에 의해 침식이 발생되며, 알칼리골재반응에 의한 부식 등에 의하여 콘크리트 표면에서의 침식이 가속화되므로 상세한 조사를 한다. 마. 여수로 바닥 콘크리트 변위, 균열, 심한 마모나 세굴 및 토사의 퇴적에 관하여 조사한다. 바. 콘크리트 이음부는 구조적으로 취약하고 시공과정에서 결함 발생가능성이 크고 동시에 균열 내에서의 수분 결빙은 구조물의 손상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세심한 조사를 한다. 사. 접근수로의 식생상태, 바닥콘크리트 상태, 사면침식, 수로장애물 등을 조사한다. 아. 감세공의 사류와 와류에 의한 감세공 바닥과 주변의 손상상태, 침식 및 호안상태를 조사한다. 자. 여수로는 접근수로, 여수토, 방수로, 감세공 그리고 비상방류설비, 문비와 권양설비 등으로 구분하며, 기초지반의 안정성, 배수상태 및 콘크리트의 세굴, 마모, 침식, 박리, 손상 및 강재부식 등 세부 상태평가를 한다. 차. 여수로는 하절기 월류시 반드시 수리현상을 관측토록 하며 외관조사 시 발견된 결함의 원인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상세외관조사 결과 선정한 위치에 각종 내구성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라. 콘크리트 비파괴 조사 후에는 폐공 조치 등 원상복구를 하여야 하며, 되메움 재료는 시멘트, 모래, 점토를 사용하여야 한다. 마. 모든 현장 재료시험 결과는 시험 보고서의 형태로 정밀안전진단 용역 보고서에 수록하여 시설물관리에 필요한 자료의 일부로 사용하여야 한다.

3.3 상태평가 방법

가. 상태평가는 재료시험 및 외관조사에 의해 시설물의 각 부재로부터 발견된 상태변화(결함, 손상, 열화)를 근거로 하여 시설물별 “세부지침” 의 상태평가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나. 정밀안전진단에서는 시설물의 전체 부재에 대하여 외관조사망도를 작성하여 부재별로 상세히 상태평가를 실시하며, 책임기술자가 시설물 전체에 대한 상태평가 결과를 결정한다. 다. 상태평가가 정확히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동시에 기록용 문서로서 이용하기 위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사람은 외관조사 결과를 정밀안전진단 서식에 각각의 결함의 형태, 크기, 양 및 심각한 정도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라. 상태평가는 재료시험 및 외관조사에 의해 시설물의 각 부재로부터 발견된 상태변화(결함, 손상, 열화)를 근거로 하여 제방, 여수로, 취수시설 등에 대하여 개별부재․복합부재․개별시설별로 평가를 실시하며, 책임기술자가 시설물 전체에 대한 상태평가 결과를 결정한다.

3.4 안전성 평가 방법

가. 시설물의 안전성 평가는 필요시 부재별 상태평가, 토질ㆍ재료 시험 결과와 각종 측정, 조사 및 시험 등을 통하여 얻은 결과를 분석하고 과업지시서에 따라 제방의 안전성 평가 해석과 구조물의 안정 및 부재의 내하력 등을 종합적으로 시특법의 시설물별 “세부지침”의 안전성 평가기준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성평가 결과를 결정한다. 나. 평가에 사용된 평가방법의 종류 및 해석결과에 대한 설명과 계산 기록을 포함하여야 한다.

3.5 종합평가 방법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를 실시한 결과를 비교․분석하여 종합평가 기준에 따라 시설물의 종합평가 결과를 결정한다.

3.6 안전등급 지정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책임기술자는 당해 시설물에 대한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로부터 안전등급을 지정한다. 다만,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기존의 안전등급보다 상향하여 조정할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에 대한 보수․보강 조치 등 그 사유가 분명하여야 한다.

구분시설물의 상태
A(우수)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
B(양호)보조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기능 발휘에는 지장이 없으며 내구성 증진을 위하여 일부의 보수가 필요한 상태
C(보통)주요부재에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부재에 광범위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전체적인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주요부재에 내구성,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하거나 보조부재에 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
D(미흡)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ㆍ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
E(불량)주요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하여야 하는 상태
3.7 보수⋅보강방법 제시

3.7.1 일반 가. 보수는 시설물의 내구성능을 회복 또는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유지관리 대책을 말하며, 보강이란 부재나 구조물의 내력과 강성 등의 역학적인 성능을 회복, 혹은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대책을 말한다. 나. 보수⋅보강을 위해서는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 결과 등을 상세히 검토하고, 발생된 결함의 종류 및 정도, 구조물의 중요도, 사용 환경조건 및 경제성 등에 의해서 필요한 보수⋅보강 방법 및 수준을 정하여야 한다. 다. 보수⋅보강방법 제시할 경우, 조사수행부터 등급결정시까지 일관성 있는 결함에 대한 대책이 타당성 있는 방법이 제시되어야 하며, 공법선정사유, 구체적인 적용구간, 보수⋅보강수준결정 원인 등을 상세하게 기술하여야 한다. 3.7.2 보수․보강의 필요성 판단 가. 보수의 필요성은 발생된 손상이 어느 정도까지 허용되는가의 판단에 의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세부)지침’ 및 각종 기준서를 참조한다. 나. 보강의 경우는 부재 안전율을 각종 기준에서 정하는 수치 이상으로 하기 위하여 어느정도까지 부재단면 등을 증가하여야 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3.7.3 보수․보강 수준의 결정 보수․보강의 수준은 위험도,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아래의 경우 중에서 결정한다. 가. 현상유지(진행억제)

나. 실용상 지장이 없는 성능까지 회복 다. 초기수준 이상으로 개선 라. 개축 3.7.4 공법의 선정 구조물 결함에 따른 보수․보강은 보수재료와 공법 선정시 공법의 적용성, 구조적 안전성, 경제성 등을 검토하여 결정하며, 시설물 관련 제반자료, 진단시 수행한 각종 상태평가 및 안전성 평가 결과를 기초로 하여, 결함 발생 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 후 결함부위 또는 부재에 가장 적합한 보수․보강공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3.7.5 보수․보강 우선순위의 결정 각 시설물은 주요부재와 보조부재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들 시설물에서 발생된 각종 결함에대한 보수․보강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가. 보수보다 보강을, 주부재를 보조부재보다 우선하여 실시한다. 나. 시설물 전체에서의 우선순위 결정은 각 부재가 갖는 중요도, 발생한 결함의 심각성 등을종합 검토하여 결정한다.

3.8 유지관리방안 제시

시설물을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유지관리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여야 하며 결함 및 손상의 종류와 원인, 점검요령, 조치대책 등에 관한 실무적이고 필수적인 내용을 해당 시설물의 그림 및 사진 등을 위주로 구성하여 점검 경험이 적은 사람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특히 국내외 보수․보강 사례 현장답사 또는 수집자료 직접 제시 및 활용방안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3.9 보고서 작성

3.9.1 일 반 가. 이 과업의 최종보고서가 작성되었을 경우에는 용역관리자의 사전 검토를 받아 인쇄하여야 한다. 나. 보고서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및 동시행령 제8조2 동법시행령 11조 등에 관한지침에 의거하여 유지관리업무에 효율적이며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과업내용을 중심으로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수록내용 및 편집순위에 대하여 관리주체와 사전에 협의한 후 인쇄한다. 다. 보고서는 국문으로 작성(필요시 국한문을 혼용)하고 기술용어는 농림축산식품부 제정용어를 우선하여 사용하며, 내용은 도표를 충분히 사용하여 현장조사사항과 분석결과(해석 프로그램을 사용할 때 입력자료 수록) 및 결론 등을 각각 상세하고 명료하게 수록하고 문제점에 대해서는 그 원인과 현실성 있는 대책을 제시한다. 라. 본 과업에 투입된 기술자는 과업 기간 중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기술자에 대하여는 관리주체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교체할 수 있다. 마. 최종용역성과품은 USB에 수록하여 제출한다. 바. 부위별 손상상태 평가표 및 도면 등은 AUTO-CAD로 작성하여야 한다. 사. 점검 및 진단결과 사진첩은 보고서에 수록되는 사진과는 별도로 구조물별 주요부위 결함 등의 일반적인 사진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4) 시설물의 내진설계 여부 확인 5) 기타 관련자료 라. 현장조사 및 시험 : 과업내용에 의거 실시한 현장조사, 시험 및 측정 등의 결과분석 내용을 기술하고, 필요한 경우 사진 또는 동영상 등을 첨부한다. 1) 전체 시설물의 외관조사 결과분석 2) 주요한 결함(손상)의 발생원인 분석 3) 재료시험 및 측정결과 분석 마. 시설물의 상태평가 : 과업내용에 따라 실시한 현장조사 및 시험의 결과분석에 따라서 시설물의 상태평가 결과를 작성한다. 1) 콘크리트 또는 강재의 내구성 평가 2) 대상부재별 상태평가 및 시설물 전체의 상태평가 결과 결정 바. 시설물의 안전성평가 : 과업내용에 따라 실시한 현장조사 및 재료시험 등의 결과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론적 계산과 해석을 통하여 시설물의 구조적, 기능적 안전성을 평가한 결과를 작성한다. 1) 시설물의 구조 해석 및 구조 계산을 통한 분석 결과 2) 구조, 수리, 수문, 지반 등의 해석결과 및 분석 3) 시설물의 안정성 평가 4) 시설물의 사용성 평가 5) 시설물의 안전성 평가 결정 사. 종합결론 및 건의사항 1)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의 종합 결론(안전등급 지정)

2) 정밀안전진단 시설물의 사용제한의 필요성 여부 3) 보수․보강방법에 대한 개요, 시공방법, 시공시 주의사항 등 4) 유지관리시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 5) 기타 필요한 사항 아. 부 록 1) 과업지시서 2) 외관 조사망도 3) 측정 성과표 4) 상태평가 결과 자료 5) 안전성평가 결과자료 5) 시설물관리대장 사본 6) 현황조사 및 외관조사 사진첩 7) 사용장비 및 기기의 사진 8) 사전조사 자료 일체 9) 기타 참고자료(정밀안전진단 결과와 관련되는 설계도서, 감리보고서, 이전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보고서 등 관련자료 포함) 자. e-보고서 작성방법 : e-보고서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보고서를 보관 등 유지관리 업무에 효율적이며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자매체(PDF파일)로 작성하여 CD로 제출하여야 한다. 1) e-보고서에는 조사내용, 결과분석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첨부되는 사진(칼라) 또는 동영상(칼라) 등은 결함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e-보고서와 서식에서 상호 참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e-보고서에는 시설물 안전성평가를 위한 입ㆍ출력 자료 전체를 포함하여야 하며,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결함에 대한 해석이 가능하도록 상세하고 명확하여야 한다.

3.10 과업성과품 제출

이 과업과 관련하여 제출하여야 할 성과품 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최종 성과 보고서 : 각 2부 (USB 등 이동식저장장치 포함) 나. 이동식 저장장치내 포함내용 : 종합보고서, 조사와 관련하여 수집한 자료 및 분석․해석의 입․출력 파일, CAD 및 각종 도면파일, 기타 모든 자료 ※ 그림자료는 그래픽 파일로 보고서 파일내 수록한다. === 칠곡군 공고 제2026-296호 재해위험 저수지 정밀안전진단(신금지, 행정1지, 오곡지) 용역 견적제출 공고.hwpx === 칠곡군 공고 제2026-296호

기술용역 견적제출 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기초금액(원)용역기간용역 개요연락처
재해위험 저수지 정밀안전진단(신금지, 행정1지, 오곡지) 용역90,000,000원
(부가세 포함)
착수일로부터 90일간◦ 위치: 왜관읍, 기산면 일원
◦ 내용 : 정밀안전점검 3개소
※ 기타 과업지시서 참조
 용역: 건설과
이정054-979-6787
 입찰: 회계정보과
송보관054-979-6263

참가자격

바. 본 견적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본사)소재지가 칠곡군, 구미시인 업체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수리분야)으로 등록한 업체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 [별표5]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책임기술자(고급기술인 이상)를 보유한 업체 ※ 책임기술자 보유 여부는 견적공고일 기준 관련 협회에서 발행한 기술자 보유증명서로 확인하며 개찰 후 계약체결일 전까지 기술자 보유증명서, 관련 교육이수 수료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미제출 또는 부적격인 경우 계약대상에서 제외) 나.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ㆍ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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