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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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공항 국제선 동편 대합실 개선 설계의 경제성 검토(VE) 용역
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 · 타당성·경제성 분석
- 추정가격
- 1,600만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2(월) 18:00 · 지남
- 낙찰방법
- 수의시담
- 참가 자격
- 제한 없음
- 참가 제한
- 1인 수의(지정업체)
- 무슨 일
- 설계 경제성 검토(VE) 용역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인력 자격 · 소속 직원만
요약 AI 요약
김포공항 국제선청사 동편 대합실(약 16,300㎡) 성능 개선 실시설계에 대해 예산절감·기능향상·구조적 안전 및 품질 확보를 목적으로 설계의 경제성 검토(VE)를 1회 수행하는 용역이다.
- 준비단계(Pre-Study): 설계VE 조직 편성 보고, 설계VE 활동계획 수립 보고, 관련 지침·법령 사전정보 분석 및 자료 수집, 설계 문제점 파악, 설계VE 대상 선정, 사용자 요구사항 측정(품질모델) 및 가중치 산정
- 분석단계(VE-Study): 기능분석, 아이디어 창출, 아이디어 평가, 대안의 구체화 및 평가, 생애주기비용 분석, 제안서 작성 및 제출
- 실행단계(Post-Study): 가치분석 결과보고 및 이행회의 개최, 발주자 채택안으로 인한 건설사업비·생애주기비용 및 설계·시공 영향 예측, 최종 설계VE 검토 결과보고서 작성 및 제출
- 설계 계획안의 적정성 검토 및 대안 제시, 각종 구조물 형식 선정의 적합성 검토 및 대안 제시, 신공법·특수공법 적용성 검토 및 대안 제시, 공사기간 및 공사비(생애주기비용)의 적정성 검토
- 설계VE 제안서, 생애주기비용 절감·가치향상 제안서 작성 및 제출
- 성과품: 설계의 경제성 검토(VE) 보고서 3부(A4), 모든 성과품 전산자료(CD) 2SET(한글 및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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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 참가 제한
- 1인 수의(지정업체)
발주기관이 처음부터 한 업체를 정해 두고 그 업체에만 견적을 받는 공고예요. 다른 업체는 참가할 수 없어서 기본으로 숨겨 두었어요.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인력 자격 · 소속 직원만
추가 자격 요건
VE전문기관에서 인정한 최고수준의 VE전문가 자격증 소지자여야 한다.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981호(‘21.7.23.) 제50조에 따른 VE전문기관에서 인정한 최고수준의 VE전문가 자격증 소지자
인력 자격
책임기술자는 VE전문기관 인정 최고수준 VE전문가 자격증(CVP, CVS 등) 소지자, 분야별 기술자는 특급기술자 이상, 참여기술자는 지침에 따른 자격 보유자. 입찰참가자격으로도 VE전문가 자격증 소지자를 요구.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981호(‘21.7.23.) 제50조에 따른 VE전문기관에서 인정한 최고수준의 VE전문가 자격증 소지자
4.1 "계약상대자"는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 제52조(설계VE 검토조직) 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인력으로,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가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VE)를 수행하여야 하며,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는 해당 법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하여야 한다.
사. 책임기술자는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 제50조 4항에 규정하고 있는 VE(Value Engineering)전문기관에서 인정한 최고 수준의 VE전문가 자격증(CVP, CVS 등) 소지자로 한다.
소속 직원만
참여인원을 최소화하고 정규직원에 한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하며, 업체 대표자가 참여자 신원을 보증.
2.3 “계약상대자”는 참여인원을 최소화 하고 정규직원에 한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하며, 참여자를 교체하는 경우에는 상호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고 참여자 보안대책에 따른다.
- 공동수급
- 막음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전자문서 / 공동이행 불허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이 불허되어 자격을 나눠 채울 수 없다.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전자문서 / 공동이행 불허
문서 분석
가격
- 추정가격
- 16,000,000원
- 배정예산
- 17,600,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단일예가
첨부파일
- HWPX · 1. 수의시담_공고문(김포공항 국제선 동편 대합실 개선 설계의 경제성 검토(VE) 용역).hwpx · 공고규격서
- HWP · 2. 과업내용서.hwp · 공고규격서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문서: 업종·면허 조합 · 한 업종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 제출 방법
- 전자시담
문서: 입찰 전 절차 ·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막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없음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12(월)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2(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13(화) 15: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13(화) 16:00 | 오늘 |
| 개찰 | 10/13(화) 17:00 | 오늘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설계 경제성 검토(VE) 용역
용역 › 도시·지역계획 › 타당성·경제성 분석
김포공항 국제선 동편 대합실 개선 실시설계에 대한 설계VE(경제성·기능·LCC 검토)를 수행해 대안과 제안서를 내는 일로, 설계VE는 타당성·경제성 분석 계열이다.
- 준비단계(Pre-Study): VE 조직 편성·활동계획 수립, 관련 지침·법령 분석, 자료 수집, VE 대상 선정, 품질모델·가중치 산정
- 분석단계(VE-Study): 기능분석, 아이디어 창출·평가, 대안 구체화, 생애주기비용(LCC) 분석, 제안서 작성
- 실행단계(Post-Study): 가치분석 결과보고·이행회의, 채택안의 건설사업비·LCC·설계/시공 영향 예측, 최종 VE 검토 결과보고서 작성
- 설계VE 제안서·생애주기비용절감·가치향상 제안서 작성 및 자문위원회 설명
- 설계도서 검토·오류·누락 확인 및 설계사 통보
- 성과품(VE 보고서 3부, 전산자료 CD 2SET) 납품
- 보안관리(도면 대출·반납, 보안각서·교육, 통제구역 운영)
- 과업 완료 후 하자 보완·자료 제출·설명 의무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VE전문기관에서 인정한 최고수준의 VE전문가 자격증 소지자여야 한다.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981호(‘21.7.23.) 제50조에 따른 VE전문기관에서 인정한 최고수준의 VE전문가 자격증 소지자
인력 자격
책임기술자는 VE전문기관 인정 최고수준 VE전문가 자격증(CVP, CVS 등) 소지자, 분야별 기술자는 특급기술자 이상, 참여기술자는 지침에 따른 자격 보유자. 입찰참가자격으로도 VE전문가 자격증 소지자를 요구.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981호(‘21.7.23.) 제50조에 따른 VE전문기관에서 인정한 최고수준의 VE전문가 자격증 소지자
4.1 "계약상대자"는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 제52조(설계VE 검토조직) 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인력으로,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가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VE)를 수행하여야 하며,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는 해당 법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하여야 한다.
사. 책임기술자는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 제50조 4항에 규정하고 있는 VE(Value Engineering)전문기관에서 인정한 최고 수준의 VE전문가 자격증(CVP, CVS 등) 소지자로 한다.
소속 직원만
참여인원을 최소화하고 정규직원에 한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하며, 업체 대표자가 참여자 신원을 보증.
2.3 “계약상대자”는 참여인원을 최소화 하고 정규직원에 한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하며, 참여자를 교체하는 경우에는 상호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고 참여자 보안대책에 따른다.
더 확인할 것
수행 기간
용역 수행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2026. 11. 20.까지.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있음 2026. 11. 20.
4. | 과업기간 | : | 착수일로부터 2026. 11. 20.까지
4. | 과업기간 | : | 착수일로부터 2026. 11. 20.까지
의견수렴 조사
조사 없음
설문·면담·설명회·공청회·수요조사 등 사람 상대 조사·의견수렴 과업이 없음
- 하는 것 · 해당 없음 해당 과업 없음
-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과업 없음
계약 뒤 무상 지원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용역 완료 후에도 외부감사·유관기관 요청 등으로 자료 제출·설명이 필요할 경우 이에 따라야 함
- 끝나는 때 · 안 적힘 종료 시점 미기재
나. 용역 중 또는 용역 완료 후라도 외부감사 또는 유관기관 요청 및 기타 사유 등으로 인해 본 과업에 대한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이 필요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타당성 분석
직접 분석
생애주기비용 분석, 건설사업비/생애주기비용 영향 예측, 공사비(생애주기비용) 적정성 검토를 직접 수행
- 다루는 것 · 경제성 분석(B/C·NPV·IRR) · 사업비·연차 투자·재원 계획 생애주기비용(LCC) 분석 및 건설사업비 영향 분석. 수요예측·재무성 분석·시행방식 설계는 없음
- 발주자 채택안으로 인한 건설사업비/생애주기비용, 설계/시공에 미치는 영향 예측
- 생애주기비용 분석, 제안서 작성 및 제출
사. 공사기간 및 공사비(생애주기비용)의 적정성 검토
발주처가 결론 방향을 정해 두었나 — 사업의 …
안 적힘
필요성·당위성 논리 개발이나 중립·객관 평가를 명시한 문구 없음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12(월)
- 공고번호
- R26BK01766123-000
- 참조번호
- 용역계약 2026-297
- 공고기관
- 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
- 수요기관
- 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수의시담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단일예가
- 추정가격
- 16,000,000원
- 배정예산
- 17,6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설계 › 건축설계용역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대상에 맞는 엔지니어링 분야(도로·공항·교통·구조·수자원·토질)를 '모두' 신고했나, 같은 종류 타당성 실적이 있나(적격심사 실적 인정 범위·PQ 통과선), VE면 CVP급 책임자가 있나, 모자란 면허·실적을 공동도급으로 채울 수 있나가 갈린다.
질문 84개 · 꼭 5 · 좋음 5 · 안 봐도 됨 74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한 업종
입찰참가자격은 나라장터에 등록한 자로서, VE전문기관에서 인정한 최고수준의 VE전문가 자격증 소지자여야 한다. 업종 코드는 하나로 등록하며, 코드 밖 자격으로 VE전문가 자격증이 요구된다.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VE전문기관에서 인정한 최고수준의 VE전문가 자격증 소지자여야 한다.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981호(‘21.7.23.) 제50조에 따른 VE전문기관에서 인정한 최고수준의 VE전문가 자격증 소지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981호(‘21.7.23.) 제50조에 따른 VE전문기관에서 인정한 최고수준의 VE전문가 자격증 소지자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세부 범위(주력분야·종별 등)를 요구하는 문구가 없다.
지역 조건
없음
지역 제한 조건이 없다.
실적
없음
비슷한 일을 한 실적을 요구하는 문구가 없다.
업력
없음
업력 요구가 없다.
공동수급
막음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전자문서 / 공동이행 불허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이 불허되어 자격을 나눠 채울 수 없다.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전자문서 / 공동이행 불허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규모나 신분으로 참가를 좁히는 조건이 없다.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의 참가를 허용한다는 문구가 없다.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소프트웨어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학술연구용역으로 분류한 문구가 없다.
행정처분 이력
없음
행정처분·영업정지·벌점·법령 위반·사고 이력을 참가 자격이나 평가에 반영하는 조건이 없다.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이라는 문장이 없고,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의무 준수만 있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확약서·증명서 요구가 없다.
- 대상 · - 해당 서류 없음
- 조건 · 없음
제품 인증
없음
제품·자재의 인증·허가·시험성적서 요구가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장비·시설 보유
없음
업무 시스템·장비를 회사가 갖추라는 요구가 없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막음
공고문 기타사항에 하도급 불허로 명시.
- 하도급 한도 · 해당 없음
하도급: 불허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제조 등록·OEM 금지 요구가 없다.
- 참가 등록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품질 인증
없음
회사·제조사의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이나 절차서를 참가 조건·점수로 보지 않는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계약상대자가 사서 대는 제품·공법·형식에 대한 지정 문구가 없다. 문서에 나오는 제품·모델 표기는 기존 설비(설계 대상) 관련이거나 자격 요건(CVP, CVS 등)이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지정이 없어 동등 입증 시점도 없다.
검수
발주처 검수만
감독자가 성과품을 사전 확인하고 지적사항을 보완해 최종 납품하며, 완료검사원 제출로 검사한다. 외부 기관 심의·승인·감리·성과심사 문구는 없다.
"계약상대자"는 감독자가 요청한 성과품 납품예정일 이전에 감독자에게 성과품에 대한 사전 확인을 거쳐야 하며, 지적사항을 보완하여 최종 성과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합격선
글로만 있음
검수·납품 때 맞춰야 할 성능 수치는 없고, 안전성·내구성·기능을 손상하지 않는 범위에서 생애주기비용 관점으로 대안을 구체화하라는 글로만 있다.
- 따를 표준·지침 ·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1-981호, 2021. 7. 23.), 「설계VE 업무매뉴얼」(2017.2), 「공공건설사업VE 적용 사례집」(2006.2), 건설기술진흥법·전력기술관리법·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건설공사 관련 법령 및 규정
가.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981호, 2021. 7. 23.)
나. 「설계VE 업무매뉴얼」 (2017.2)
다. 「공공건설사업VE 적용 사례집」 (2006.2)
라. 기타 건설공사 관련 법령 및 규정
- 대안의 구체화 및 제안서 작성은 안전성, 내구성 및 기능을 손상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한 유지관리비 등을 포함시킨 생애주기비용의 관점에서 행한다.
성과 목표
목표 없음
달성해야 할 숫자 성과 목표나 미달 시 불이익이 없다. 비용절감액·절감율은 제안서 서식의 기재 항목일 뿐 목표로 정한 것이 아니다.
- 목표의 성격 · 해당 없음 목표가 없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과업내용서가 정한 품질 시험·검사·분석이 없다.
- 시험 단위 · 해당 없음
- 시험 장소 · 해당 없음
원자료
나눠짐
설계도·지형도·지질자료·설계기준·시방서·사업내역서 등은 설계자·감독자가 제공하고, 검토조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자료는 요구하며, 설계자료 수집은 검토조직 업무에 포함된다.
다. 제공자료(설계자, 감독자)
1) 설계도
7) 기타 설계의 경제성 검토조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자료
가. 대상 공사의 설계자료 수집
시안 승인
해당 없음
시안·샘플·제작도·중간검수 승인 단계를 정한 문구가 없다. 성과품 사전 확인·보완 절차만 있다.
- 수정 횟수 · 해당 없음
- 승인 기간 · 해당 없음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이 일로 거칠 인허가·신고·심의·법정 검사를 정한 문구가 없다. 보안성검토·보안측정 협조는 보안 관련 조치이고, 인·허가 등 행정절차 이행서류는 제출서류 목록에만 있다.
- 비용 · 해당 없음
보고 주기
1주
공정보고(주간, 월간보고)를 주간은 매주 금요일, 월간은 매월 5일 제출한다. 가장 잦은 주기는 주간이다.
- 보고회 · 해당 없음 착수·중간·최종 보고회 횟수를 정한 문구가 없다.
- 작업 기록·증빙 · 요구 없음 수행 확인·대금 지급용 작업 기록·증빙을 정한 문구가 없다.
| 3 | 공정보고(주간, 월간보고) | 보고용 | A4 | 5 | (주간) 매주 금요일
(월간) 매월 5일 |
넘길 산출물
편집 가능한 원본·작업 파일
성과품은 설계의 경제성 검토(VE) 보고서 3부(A4)와 모든 성과품 전산자료(CD) 2SET(한글 및 PDF파일)이다. 한글 파일이 포함되어 편집 가능한 원본·작업 파일에 해당한다.
- 정해진 형식 · 그렇다 A4, CD, 한글 및 PDF파일로 형식을 정해 적었다.
| 모든 성과품 전산자료(CD) | 2SET | 한글 및 PDF파일 |
| 설계의 경제성 검토(VE) 보고서 | 3부 | A4 |
| 모든 성과품 전산자료(CD) | 2SET | 한글 및 PDF파일 |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벽 · 못 맞추면 탈락
책임기술자는 VE전문기관 인정 최고수준 VE전문가 자격증(CVP, CVS 등) 소지자, 분야별 기술자는 특급기술자 이상, 참여기술자는 지침에 따른 자격 보유자. 입찰참가자격으로도 VE전문가 자격증 소지자를 요구.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책임기술자(VE팀 리더)는 CVP·CVS 등, 분야별 기술자 5명은 특급기술자 이상, 참여기술자는 지침 자격 보유자.
| 책임기술자 | - 설계VE 리더 | 1명 | 발주기관 권한대행 검토제안 통합보고 | CVP, CVS등 |
| 분야별 기술자 | - 건축 분야
- 기계 분야
- 전기 분야
- 통신 분야
- 소방 분야
* 협의하에 변경가능 | 5명 | 당해분야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제안 | 특급기술자
이상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981호(‘21.7.23.) 제50조에 따른 VE전문기관에서 인정한 최고수준의 VE전문가 자격증 소지자
4.1 "계약상대자"는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 제52조(설계VE 검토조직) 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인력으로,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가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VE)를 수행하여야 하며,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는 해당 법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하여야 한다.
사. 책임기술자는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 제50조 4항에 규정하고 있는 VE(Value Engineering)전문기관에서 인정한 최고 수준의 VE전문가 자격증(CVP, CVS 등) 소지자로 한다.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설계VE 검토조직은 비상주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공항 내 보호구역 출입·작업장소(통제구역) 지정 등 현장 수행 요소가 있음.
- 현장에 있을 사람 · 일부 인원 비상주 근무 원칙이나 공항 내 보호구역 출입·작업장소 지정이 있음.
라.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는 비상주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 원격 접속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격 접속을 막거나 허용하는 문장이 없음.
라.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는 비상주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4.5 공항 내 보호구역 출입 시 통제대책 (출입 인원‧차량‧장비 등)
소속 직원
벽 · 못 맞추면 탈락
참여인원을 최소화하고 정규직원에 한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하며, 업체 대표자가 참여자 신원을 보증.
- 조건 · 없음 외부 전문가 활용을 인정하는 문장은 참여기술자(VE팀원)에 한함.
마. 참여기술자(VE팀원)는 당해 건설공사에 필요한 전문 분야의 기술자로 결정하며 외부 인력 포함이 가능하다.
2.3 “계약상대자”는 참여인원을 최소화 하고 정규직원에 한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하며, 참여자를 교체하는 경우에는 상호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고 참여자 보안대책에 따른다.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 관련 문장이 문서에 없음.
근무 시간
비상주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공항 내 보호구역 출입 시 근무일 5일 전까지 임시출입허가를 신청하고 인솔자의 인솔하에 출입. 별도의 근무 요일·시간·교대 규정은 없음.
라.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는 비상주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가. 사전 임시출입허가 : 서류 구비하여 근무일 5일전까지 신청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보안교육(최초 1회 발주부서 보안책임자, 이후 월 1회 자체), 보안각서 징구, 통제구역 지정·출입통제, 저장매체 관리, 자료 반납·삭제, 공항 보호구역 출입허가 등.
- 대상 ·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 작업 PC·망 통제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공항 보호구역 임시출입허가, 보안각서, 보안교육, 미승인 외부저장매체 사용 금지, CAD 파일 보안 PC 작업, 자료 반납·PC 자료 삭제.
바. 현장 내 미승인 외부저장매체(외장하드, USB 등) 및 복사도는 절대 사용하지 않도록 하여야한다.
라. CAD 파일 작업은 보안 안전성이 확보된 PC에서 하여야하며, PC 등 전산기기는 전산보안대책(비밀번호, 화면보호기 등)을 강구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가. 보안교육 : 전 참여 인원에 대하여 실시
나. 보안각서 징구 : 개인별 보안각서 징구 (자필서명)
3.6 전산기기를 사용할 때에는 CD 및 USB플래쉬드라이브 등 저장매체 관리, 비밀번호 사용 등 전산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5.3 용역의 성과물은 납품물량 외 추가발행해서는 안되며, 불량 및 검토용 도서는 파기하여야 한다. 각종 제공된 자료 및 저장매체는 반납하여야 하고, PC내 용역 관련 자료를 삭제한 후 외부용역 시 보안조치 결과[별지7]으로 정리 제출하여야 한다.
신원 조건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보안관련 규정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참여기술자로 배치, 업체 대표자가 신원 보증, 착수 시 신원조사 서류 제출(필요 시).
- 갖출 때 · 착수 전(계약 뒤) 용역의 착수 시 사업대표자 및 각 업체 대표자의 신원조사와 보안서약을 위한 서류를 제출.
2.2 용역의 착수 시 사업대표자 및 각 업체 대표자(공동도급)의 신원조사와 보안서약을 위한 서류를 구비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대상 · 범죄경력(성범죄·아동학대 포함) · 신원조회 결격 신원조사 서류에 신원진술서, 개인정보동의서, 기본증명서, 범죄경력 조회자료 포함.
■ 범죄경력ㆍ수사ㆍ수배 조회자료(경찰청)
8.2 "계약상대자"는 보안관련 규정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참여기술자로 배치하여야 한다.
2.1 “계약상대자”는 보안관련 규정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참여기술자로 배치하여야 하며 업체의 대표자가 참여자에 대한 신원을 보증해야 한다.
가. 업체대표자 및 책임기술자 : 신원조사 의뢰서류 제출(필요 시)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설계의 경제성 검토(VE) 1회(실시설계 단계)로, 준비·분석·실행단계를 거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고 끝남.
5. | 과업내용 | : | 김포공항 국제선 동편 대합실 개선 설계의 경제성 검토(VE) 1회(실시설계 단계) |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과업은 설계VE 검토 용역 단일 업무이며, 하도급 불허·공동이행 불허로 다른 업종의 일이 섞여 있지 않다.
- | 하도급: 불허
○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 | | | | | | | | 전자문서 / 공동이행 불허
하는 일
김포공항 국제선 동편 대합실 개선(약 16,300㎡) 설계의 경제성 검토(VE) 용역 1회(실시설계 단계)로, 준비·분석·실행단계의 VE Job Plan에 따라 기능분석·아이디어 창출·평가·대안 구체화·생애주기비용 분석·제안서 작성 및 최종 검토 결과보고서를 제출한다.
김포공항 국제선 동편 대합실 개선 설계의 경제성 검토(VE) 1회(실시설계 단계)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에 따른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VE) 시행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기존 시스템·설비와의 연동, 제조사 묶임, 연속 사업, 연동 SW 개발, 상대편 연동 작업·비용 부담에 관한 내용이 문서에 없다.
일의 분량
대상 공사 규모(국제선 동편 대합실 개선) 16,300㎡ 약
사업규모: 국제선 동편 대합실 개선 약 16,300㎡. 기초금액 17,6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열린 분량 · 정해짐
나. 사업규모 : 국제선 동편 대합실 개선 약 16,300㎡
나. 사업규모 : 국제선 동편 대합실 개선 약 16,300㎡
○ | 기초금액: | | | | | | 17,6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수행 기간
용역 수행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2026. 11. 20.까지.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있음 2026. 11. 20.
4. | 과업기간 | : | 착수일로부터 2026. 11. 20.까지
4. | 과업기간 | : | 착수일로부터 2026. 11. 20.까지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과업기간이 착수일로부터 2026. 11. 20.까지로 단일 계약이며, 장기계속·연장·연속 사업에 관한 내용이 없다.
4. | 과업기간 | : | 착수일로부터 2026. 11. 20.까지
최소 투입 인원
책임기술자 1명 · 분야별 기술자 5명 · VE지원 1명
설계VE 검토조직: 책임기술자 1명, 분야별 기술자 5명(건축·기계·전기·통신·소방), VE지원 1명 이상, 계 7명 이상. 비상주 근무 원칙.
- 조 편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조 편성에 관한 내용이 문서에 없다.
| 책임기술자 | - 설계VE 리더 | 1명 | 발주기관 권한대행 검토제안 통합보고 | CVP, CVS등 |
| 분야별 기술자 | - 건축 분야
- 기계 분야
- 전기 분야
- 통신 분야
- 소방 분야
* 협의하에 변경가능 | 5명 | 당해분야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제안 | 특급기술자
이상 |
| VE지원 | - VE수행 지원 | 1명 이상 | 설계VE 지원 | - |
| 계 | - | 7명 이상 | - | - |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사업 일정에 묶였다는 내용이 문서에 없다.
부가 작업
설계VE 검토 제안서·생애주기비용 절감·가치향상 제안서 작성, 설계VE 보고서 작성, 발주자와 협의한 보고회·회의 개최, 자문위원회 출석 및 제안 공법 설명, 성과품(보고서 3부, CD 2SET) 납품, 보안대책 수립·보안교육·보안각서 징구 등 보안관리 업무.
“계약상대자”는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보고서의 제출과 함께 제안하는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발주자”와 협의, 보고회 또는 회의 등을 실시해야 한다.
“발주자”에서 “계약상대자”가 제안한 공법의 채택여부를 자문위원회에 상정한 경우 검토조직의 제안자는 자문위원회에 출석하여 제안 공법을 설명하여야 한다.
교육·기술이전
답 없음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시연·매뉴얼·기술이전에 관한 내용이 문서에 없다. 보안교육은 우리 인력 대상이므로 이 질문이 아니다.
- 무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일의 형태
검증·감리 · 계획·연구·자문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VE) 용역으로 설계를 검토·평가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검증·감리 및 계획·연구·자문 형태.
본 과업은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용역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상기 사업의 예산절감, 기능향상, 구조적 안전 및 품질을 확보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라. 설계 계획안의 적정성 검토 및 대안 제시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이미 정한 한 곳
수의시담(수의계약)으로 집행되는 공고이며,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업체만 참가할 수 있다고 적혀 있으나 특정 업체와의 수의시담 방식이다.
(국내입찰, 수의시담)
○ 계약방법: 수의계약
○ 계약입찰방법: 수의시담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과업으로 발주되었으며, 여러 과제·권역·그룹·입찰번호로 나뉘었다는 내용이 없다.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나뉘지 않아 해당 사항 없음.
입찰 전 절차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나라장터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집행되며, 별도의 사전 절차는 명시되지 않았다.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업체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현장설명회
없음
사업설명회: 해당없음
- 사업설명회: 해당없음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채·채권 매입에 대한 구체적인 비율이 명시되지 않았다.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은 지급각서로 갈음하며, 계약·하자 보증 비율은 명시되지 않았다.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지급각서로 갈음하므로 해당 없음.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하자 보증 비율이 명시되지 않았다.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문서 간 상충되는 값이 발견되지 않았다.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해당 없음
설계VE 용역으로 고장·장애·긴급 호출 대응 업무가 없다.
- 도착 시한 · 해당 없음
처리 시한
해당 없음
요청·장애를 받아 처리·복구하는 일이 이 설계VE 용역에 없다.
- 기점 · 해당 없음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유지보수 계약이 아니라 설계 경제성 검토 용역이다.
현장·납품지
1곳
대지위치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38(김포공항 국제선청사) 1곳.
- 열린 분량 · 정해짐 대지위치가 공고에 명시됨
가. 대지위치 :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38(김포공항 국제선청사)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국내 김포공항 현장
가. 대지위치 :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38(김포공항 국제선청사)
현장 여건
김포공항 국제선청사 동편 대합실 성능 개선 설계를 검토하는 비상주 용역이다. 설계VE 검토조직은 비상주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해당 없음
- 위험작업 · 없음
라.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는 비상주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작업 시기
해당 없음
설계VE 검토 용역으로 일할 때의 외부 제약이 없다.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인건비, 각종 인쇄비, 출장비, 임대료, 시설사용료, 비품 구입비, 보험료, 제세공과금, 특허·신기술 사용료 등 일체 비용이 계약금액에 포함.
- 관급 금액 · 해당 없음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본 용역 계약 금액에는 "계약상대자"가 용역을 수행하기 위한 인건비, 각종 인쇄비, 출장비, 임대료, 시설사용료, 비품 구입비, 보험료, 계약자에게 부과되는 제세공과금, 특허·신기술 사용료 등 본 과업 수행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설계VE 검토 용역으로 폐기물 처리가 계약에 없다.
하자보수
해당 없음
설계VE 용역으로 납품물 무상 하자보증 기간이 없다.
- 기점 · 해당 없음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해당 없음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해당 없음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이 발주처로서 용역 대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이용자·수혜자·건축주가 일부를 부담한다는 내용은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본 답이 발주처가 대금 지급이므로 이용자 몫 수납은 해당 없음.
본 용역을 발주하는 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장(업무위임자 포함)을 “발주자”라 하고,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사업책임기술자 포함)를 “계약상대자”라 한다.
총액·단가 방식
총액
총액계약으로 기초금액 17,6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 제시되어 있다.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발주기관의 계획변경으로 용역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을 경우 계약해지 및 수정계약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해지 및 수정계약 통보일까지 수행한 용역에 대한 대가를 실비 정산한다.
본 용역은 발주기관의 계획변경으로 인해 용역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 및 수정계약을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계약해지 및 수정계약 통보일까지 수행한 용역에 대한 대가를 실비 정산하고, 과업수행자와 협의하여 해당 금액을 지급한다.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단가 조정에 관한 내용이 없다.
○ 계약구분: 총액계약
○ 기초금액: 17,6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물량 변동
일부 미정
사업규모 약 16,300㎡로 제시되어 있으나, 용역수행 과정에서 부지면적, 설계내용, 건축규모 등은 변경될 수 있음. 또한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한 사업계획 변경 또는 세부설계 확정 등에 따른 연면적 및 산출된 공사 금액의 증가가 있더라도 용역비는 추가 지급하지 않는다.
나. 사업규모 : 국제선 동편 대합실 개선 약 16,300㎡
※ 용역수행 과정에서 부지면적, 설계내용, 건축규모 등은 변경될 수 있음
라. 본 용역은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한 사업계획 변경 또는 세부설계 확정 등에 따른 연면적 및 산출된 공사 금액의 증가가 있더라도 본 과업의 용역비는 추가 지급하지 않는다.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발주처가 정한 단가나 대가 산정 기준(품셈·노임·요율·상한가)이 공고에 적혀 있지 않다. 기초금액만 제시되어 있다.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이자 수요기관인 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이 계약·대금 상대이다. 다른 계약·대금 상대를 적지 않았다.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 우리가 가져가지 않고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이 들어 있다고 적혀 있지 않다. 인지세는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후 50%를 발주처가 최종 계약대금 지급 시 함께 지급하는 것으로, 넘길 돈이 아니라 되돌려 받는 돈이다.
- 넘길 돈 · 해당 없음 넘길 돈이 없다.
- 투찰 때 반영 · 해당 없음 넘길 돈이 없으므로 해당 없음.
견적 근거
공개 안 됨
견적의 근거가 되는 설계서·내역서·도면 등이 입찰 전에 공개된다는 내용이 없다. 다만 제공자료(설계자, 감독자)로 설계도, 설계기준, 표준시방서, 사업내역서, 공사비산출서 등을 설계의 경제성 검토조직에 제공한다고 적혀 있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이윤이 잡혀 있는지 알 수 없다.
다. 제공자료(설계자, 감독자)
1) 설계도
5) 사업내역서, 공사비산출서
대금 받는 때
단계·회차·납품분마다
기성대가의 지급은 성과물의 제출단계에 따라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조정할 수 있으며 기타사항은 별도 협의, 발주자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 선금 · 50% 이하 지급범위: 계약금액의 50% 한도
- 지급범위: 계약금액의 50% 한도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한 뒤 며칠 안에 받는지에 관한 내용이 없다.
6.4 기성대가의 지급은 성과물의 제출단계에 따라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조정할 수 있으며 기타사항은 별도 협의, "발주자"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보험 가입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계약상대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당해 용역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하며, 그 배상을 담보하기 위해 관련 법 규정에 따라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하며, 용역 완료 전까지 그 증빙서류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공고문에 손해배상공제증권: 대상으로 기재되어 있다.
- 보상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상 한도가 적혀 있지 않다.
- 보험료 · 우리 부담(대가 안) 본 용역 계약 금액에는 보험료가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6.1 본 용역 계약 금액에는 "계약상대자"가 용역을 수행하기 위한 인건비, 각종 인쇄비, 출장비, 임대료, 시설사용료, 비품 구입비, 보험료, 계약자에게 부과되는 제세공과금, 특허·신기술 사용료 등 본 과업 수행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 대상 · 손해배상책임
5.3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당해 용역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하며, 그 배상을 담보하기 위해 관련 법 규정에 따라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하며, 용역 완료 전까지 그 증빙서류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손해배상공제증권 : 대상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발주기관의 계획변경으로 인해 용역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을 경우 계약의 해지 및 수정계약을 할 수 있다. 또한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한 사업계획 변경 또는 세부설계 확정 등에 따른 연면적 및 산출된 공사 금액의 증가가 있더라도 용역비는 추가 지급하지 않는다.
- 바뀔 수 있는 것 · 계약이 안 될 수 있음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발주기관의 계획변경으로 용역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을 경우 계약의 해지 및 수정계약을 할 수 있고, 사업계획 변경 또는 세부설계 확정 등에 따른 연면적 및 산출된 공사 금액의 증가가 있더라도 용역비는 추가 지급하지 않는다.
다. 본 용역은 발주기관의 계획변경으로 인해 용역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 및 수정계약을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계약해지 및 수정계약 통보일까지 수행한 용역에 대한 대가를 실비 정산하고, 과업수행자와 협의하여 해당 금액을 지급한다.
라. 본 용역은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한 사업계획 변경 또는 세부설계 확정 등에 따른 연면적 및 산출된 공사 금액의 증가가 있더라도 본 과업의 용역비는 추가 지급하지 않는다.
다. 본 용역은 발주기관의 계획변경으로 인해 용역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 및 수정계약을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계약해지 및 수정계약 통보일까지 수행한 용역에 대한 대가를 실비 정산하고, 과업수행자와 협의하여 해당 금액을 지급한다.
라. 본 용역은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한 사업계획 변경 또는 세부설계 확정 등에 따른 연면적 및 산출된 공사 금액의 증가가 있더라도 본 과업의 용역비는 추가 지급하지 않는다.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일·품목의 과세·면세를 적은 문장이 없다.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라고만 적혀 있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며,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한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카테고리 · 도시·지역계획 11개
일의 법적 성격
법정 의무 업무를 대신 함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75조에 의한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용역 업무를 수행
본 과업은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용역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상기 사업의 예산절감, 기능향상, 구조적 안전 및 품질을 확보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공고가 대상과 사업을 정해 두었나, 우리에게 …
정해진 사업·대상의 계획·타당성
대지위치·사업규모·사업내용이 공고에 정해져 있고, 그 설계의 경제성 검토(VE)를 수행
가. 대지위치 :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38(김포공항 국제선청사)
나. 사업규모 : 국제선 동편 대합실 개선 약 16,300㎡
다. 사업내용 : 김포공항 국제선청사 동편 대합실 성능 개선(주요설비 및 마감재 등 개선) 설계
외부 자문·검토
발주처 몫
발주자가 제안을 자문위원회에 상정한 경우 검토조직의 제안자가 출석·설명만 함. 자문 비용·횟수는 문서에 없음
- 자문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자문수당 부담 주체에 대한 문장 없음
-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자문위원회 횟수 미기재
“발주자”에서 “계약상대자”가 제안한 공법의 채택여부를 자문위원회에 상정한 경우 검토조직의 제안자는 자문위원회에 출석하여 제안 공법을 설명하여야 한다.
의견수렴 조사
조사 없음
설문·면담·설명회·공청회·수요조사 등 사람 상대 조사·의견수렴 과업이 없음
- 하는 것 · 해당 없음 해당 과업 없음
-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과업 없음
쓴 만큼 정산하는 계약이면 어떤 증빙을 내라고…
해당 없음
총액계약(수의시담)으로 쓴 만큼 정산하는 계약이 아님
○ | 계약구분: | | | | | | 총액계약
계약 뒤 무상 지원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용역 완료 후에도 외부감사·유관기관 요청 등으로 자료 제출·설명이 필요할 경우 이에 따라야 함
- 끝나는 때 · 안 적힘 종료 시점 미기재
나. 용역 중 또는 용역 완료 후라도 외부감사 또는 유관기관 요청 및 기타 사유 등으로 인해 본 과업에 대한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이 필요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사전심사
통과선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 답 · 없음
수의시담으로 사전심사 절차 없음. 입찰참가자격으로 VE전문가 자격증 소지자를 요구할 뿐
- 통과선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사전심사 없음
○ | 계약입찰방법: | | | | | | | 수의시담
타당성 분석
직접 분석
생애주기비용 분석, 건설사업비/생애주기비용 영향 예측, 공사비(생애주기비용) 적정성 검토를 직접 수행
- 다루는 것 · 경제성 분석(B/C·NPV·IRR) · 사업비·연차 투자·재원 계획 생애주기비용(LCC) 분석 및 건설사업비 영향 분석. 수요예측·재무성 분석·시행방식 설계는 없음
- 발주자 채택안으로 인한 건설사업비/생애주기비용, 설계/시공에 미치는 영향 예측
- 생애주기비용 분석, 제안서 작성 및 제출
사. 공사기간 및 공사비(생애주기비용)의 적정성 검토
계획·사업의 성과지표와 모니터링·평가 체계(P…
없음
성과지표·모니터링·평가 체계(PDM) 설계 과업 없음
시각화 성과품
없음
모형·조감도·3D·BIM·VR 등 시각화 성과품 요구 없음. 성과품은 VE 보고서와 전산자료(CD)뿐
-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각화 성과품 없음
| 설계의 경제성 검토(VE) 보고서 | 3부 | A4 |
| 모든 성과품 전산자료(CD) | 2SET | 한글 및 PDF파일 |
발주처가 결론 방향을 정해 두었나 — 사업의 …
안 적힘
필요성·당위성 논리 개발이나 중립·객관 평가를 명시한 문구 없음
문서 발췌
| 1. | 과업명칭 | : | 김포공항 국제선 동편 대합실 개선 설계의 경제성 검토(VE) 용역 |
|---|---|---|---|
| 2. | 과업목적 | ||
| 본 과업은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용역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상기 사업의 예산절감, 기능향상, 구조적 안전 및 품질을 확보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 |||
| 3. | 과업범위 | ||
| 가. 대지위치 :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38(김포공항 국제선청사) 나. 사업규모 : 국제선 동편 대합실 개선 약 16,300㎡ ※ 용역수행 과정에서 부지면적, 설계내용, 건축규모 등은 변경될 수 있음 다. 사업내용 : 김포공항 국제선청사 동편 대합실 성능 개선(주요설비 및 마감재 등 개선) 설계 | |||
| 4. | 과업기간 | : | 착수일로부터 2026. 11. 20.까지 |
| 5. | 과업내용 | : | 김포공항 국제선 동편 대합실 개선 설계의 경제성 검토(VE) 1회(실시설계 단계) |
|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에 따른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VE) 시행 1) 준비단계(Pre-Study) - 설계VE 조직 편성 보고, 설계VE 활동계획 수립 보고 - 관련 지침 및 법령 등 사전정보 분석, 관련자료 수집, 설계의 문제점 파악 - 설계VE 대상 선정, 사용자 요구사항 측정(품질모델) 및 가중치 산정 2) 분석단계(VE-Study) - 기능분석, 아이디어 창출, 아이디어 평가 - 대안의 구체화 및 평가 - 생애주기비용 분석, 제안서 작성 및 제출 3) 실행단계(Post-Study) - 가치분석 결과보고 및 이행회의 개최 - 발주자 채택안으로 인한 건설사업비/생애주기비용, 설계/시공에 미치는 영향 예측 - 최종 설계VE 검토 결과보고서 작성 및 제출 |
제3장 용역 세부내용
1. 용역 수행지침
1.1 본 과업은 아래 관련 법령 및 규정 등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981호, 2021. 7. 23.) 나. 「설계VE 업무매뉴얼」 (2017.2) 다. 「공공건설사업VE 적용 사례집」 (2006.2) 라. 기타 건설공사 관련 법령 및 규정 (건설기술진흥법, 전력기술관리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1.2 각종 규정 및 기준은 최근의 자료를 적용하며, 관련 규정 및 기준이 개정된 경우 동 관련 규정 및 기준 등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 여부를 판단하고, 특별히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적용한다. 1.3 과업의 수행기간 가.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6. 11. 20.까지 나. 용역기간 중 "계약상대자"는 추진 중인 사업추진 일정에 맞추어 성과물을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성과물 제출과 관련한 세부 일정은 "발주자"와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하며, 사업추진 공정계획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일부 조정할 수 있다. 라.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은 사정으로 과업수행기간 연장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즉시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전쟁 등 불가항력의 사태가 발생하여 과업 수행에 차질이 있을 때 2) 관계기관 협의 및 검토 지연으로 계약기간의 변경이 불가피할 때 3) 기타 "발주자"의 사업계획변경(과업중단, 과업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 등으로 당초 계획공정의 준수가 불가능한 경우 1.4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가. 계약내용(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 등)의 변경 나. 기타 “발주자”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받아야 할 사항 다. 사업비 증가, 용역품질 및 공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라. 기타 과업내용서에 따로 정한 사항과 "발주자"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
2. 과업의 착수
2.1 착수신고서 제출 가. “계약상대자”는 착수한 즉시 다음 서류를 포함해 착수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1) 사업책임기술자 선임계(이력서 및 기술자격증 사본 포함) 2) 책임기술자 사용인감계 3) 분야별 참여기술자 이력서 및 기술자격증 사본 4) 예정 공정표 5) 기타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 중에 과업내용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 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 “발주자”는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라. “발주자”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진행이 지연되어 소정의 기간 내에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2.2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가. "계약상대자"는 착수 후 7일 이내에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며, "발주자"와 협의 완료 후 과업수행을 진행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계획서는 관련 법규 등 제기준에 적합해야 하며,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참여기술자 선임신고서 2) 과업수행 조직표 및 인력(장비) 투입계획서 3) 기술경력사항 확인서(회사, 책임기술자급) 4) 참여기술자의 투입계획(인적사항, 업무내용, 참여기간 등) 5) 세부공정계획서 6) 보안 및 청렴 관련 서류
3. 보고 및 회의
3.1 회의참석 가. "계약상대자"는 감독자가 자료제출 및 회의 참석 등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회의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공하고 설명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회의내용을 기록·관리하고, 안건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4.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VE) 일반지침
4.1 설계VE조직의 책임기술자 기본 업무 가. "책임기술자"는 발주기관의 권한을 대행하여 본 계약에 의해 독립적으로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설계용역업자가 시행하는 설계의 경제성 및 기능 향상, 안전 및 품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4.2 설계VE조직 구성원(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의 업무자세 가.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건설공사의 예산절감, 기능향상, 구조적 안전 및 품질확보 추구에 노력하여야 하며,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 구성원은 설계 품질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기술개발 및 보급에 전력하여야 한다. 4.3 설계VE 검토조직의 근무지침 가.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는 설계용역 과업내용서 및 본 용역 과업내용서 및 기타 관계규정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설계의 특성을 파악한 후 업무에 임해야 한다. 나.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는 설계 시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설계에 관련한 중요한 변경사항이 있을 때는 “발주자”에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 설계VE 검토조직은 건축, 구조, 기계, 토목으로 설계의 여건에 따라 구성토록 함으로써 설계검토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라.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는 비상주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4.4 기타사항
가. “발주자”에서 “계약상대자”가 제안한 공법의 채택여부를 자문위원회에 상정한 경우 검토조직의 제안자는 자문위원회에 출석하여 제안 공법을 설명하여야 한다. 나. 과업내용서에 명기된 내용 이외 설계에 필요한 사항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서류의 작성, 제출에 협조하여야 한다. 다. 본 용역은 발주기관의 계획변경으로 인해 용역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 및 수정계약을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계약해지 및 수정계약 통보일까지 수행한 용역에 대한 대가를 실비 정산하고, 과업수행자와 협의하여 해당 금액을 지급한다. 라. 본 용역은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한 사업계획 변경 또는 세부설계 확정 등에 따른 연면적 및 산출된 공사 금액의 증가가 있더라도 본 과업의 용역비는 추가 지급하지 않는다.
5. 설계의 경제성 검토(VE)용역 세부지침
5.1 설계VE 검토조직(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의 배치기준 가.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자는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에 따른 자격을 보유한 자로 한다. 나. 책임기술자는 과업내용서에 명시된 업무와 계약조건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모든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 참여기술자는 과업수행계획서에 일치되게 투입되어야 한다. 단, 추가 투입이나 사망, 지병, 기타사유로 교체가 불가피할 경우는 교체자는 동등이상의 자격 및 경력자로 하며 “발주자”의 사전승인을 득하여한다.
라. 책임기술자(VE팀 리더)는 설계의 경제성 등(VE) 검토에 관한 시행지침에 따라 설계VE팀 리더로 수행경력이 가능한 자로 한다. 또한 본 용역의 워크숍 리딩 등 VE Job Plan의 전 과정에 대해 “발주자”와 협의하여 직접 과업을 이끌어가야 한다. 마. 참여기술자(VE팀원)는 당해 건설공사에 필요한 전문 분야의 기술자로 결정하며 외부 인력 포함이 가능하다. 바. 과업수행에 필요한 분야 구분은 5개 분야(건축, 기계, 전기, 통신, 소방)를 기준으로 하되 필요시 “발주자”와 협의하여야 분야 구분을 조정할 수 있다. 사. 책임기술자는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 제50조 4항에 규정하고 있는 VE(Value Engineering)전문기관에서 인정한 최고 수준의 VE전문가 자격증(CVP, CVS 등) 소지자로 한다. 아. 설계VE 검토조직의 각 등급별 인원 및 검토분야는 다음과 같으며, “발주자”와 협의하여 인원 및 분야를 조정할 수 있다.
| 설계VE조직 | 담 당 업 무 | 인원(명) | 검 토 분 야 | 자격사항 |
|---|---|---|---|---|
| 책임기술자 | - 설계VE 리더 | 1명 | 발주기관 권한대행 검토제안 통합보고 | CVP, CVS등 |
| 분야별 기술자 | - 건축 분야 - 기계 분야 - 전기 분야 - 통신 분야 - 소방 분야 * 협의하에 변경가능 | 5명 | 당해분야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제안 | 특급기술자 이상 |
| VE지원 | - VE수행 지원 | 1명 이상 | 설계VE 지원 | - |
| 계 | - | 7명 이상 | - |
5.2 검토조직의 업무범위 가. 대상 공사의 설계자료 수집 나.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를 위한 사전검토자료 준비 다.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추진계획 및 검토조직의 구성 라. 설계 계획안의 적정성 검토 및 대안 제시 마. 각종 구조물의 형식 선정의 적합성 검토 및 대안 제시 바. 신공법, 특수공법 적용성 검토 및 대안 제시 사. 공사기간 및 공사비(생애주기비용)의 적정성 검토 아.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결과보고서의 작성 5.3 특별지침 가. 일반사항 1)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업무를 통해 선택된 개선안 또는 변경 안을 “발주자”에 제안하여 감독자로 하여금 심의, 승인할 수 있도록 제안절차를 수행하여야 하며, 그 과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제안서 작성 - 제안서 제출 및 보고 -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제안서 심의 -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제안서 승인‧반려 2) “계약상대자”는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보고서의 제출과 함께 제안하는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발주자”와 협의, 보고회 또는 회의 등을 실시해야 한다. 3) 설계VE 수행절차 상의 Job Plan에 의한 세부 내용과 기법의 활용실적이 포함된 「설계VE 보고서」를 충실히 작성하여야 한다.
나. 검토조직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조직은 발주청의 담당자, 검토조직의 책임자(VE leader), 검토조직의 구성원(VE 팀원)으로 구성한다. 다. 제공자료(설계자, 감독자) 1) 설계도 2) 지형도 및 지질자료(필요시) 3) 설계기준 4) 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공사시방서 및 설계업무 지침서 5) 사업내역서, 공사비산출서 6) 관련 법규 등에 기초한 협의 및 허가수속 등의 진행상황 7) 기타 설계의 경제성 검토조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자료 라. 용역절차 및 내용 1)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업무는 준비단계(Pre-Study), 분석단계(VE Study), 실행단계(Post-Study)로 나누어 실시한다. 2) 준비단계에서는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조직의 편성,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대상 선정,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기간 결정, 관련 자료의 수집 등을 하여야 한다. 3) 분석단계에서는 선정한 대상의 정보수집, 아이디어의 창출, 아이디어의 평가, 대안의 구체화, 제안서의 작성 및 발표를 하여야 한다. - 분석단계에서 설계자로부터 대안에 대한 의견을 듣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대안의 구체화 및 제안서 작성은 안전성, 내구성 및 기능을 손상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한 유지관리비 등을 포함시킨 생애주기비용의 관점에서 행한다. 단, 생애주기비용의 관점에서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시설물 완성단계까지의 건설사업비용의 관점에서 행한다. - 워크숍을 통해 VE대상에 대한 기능분석, 아이디어 창출 및 평가와 대안을 구체화하여 제안한다. - 당해 사업의 비용배분 및 기능분석을 명확히 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4) 실행단계에서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조직은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따른 비용절감액과 전체 VE단계에 걸쳐 검토한 사항(준비단계(Pre-Study), 분석단계(VE Study), 실행단계(Post-Study))을 포함한 모든 관련자료를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5.5. 제안 내용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조직은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제안서”와 “생애주기비용 절감‧가치향상 제안서” 및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작성하여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당초 설계와 제안된 설계와의 차이 설명, 각각의 장‧단점, 기능이 변경된 경우 그 타당성, 변경에 의한 시설물의 성능에 미치는 영향 및 이와 관련된 객관적인 자료 나. 발주자가 제안을 채택하여 실시하는 경우 각각의 제안사항이 건설사업비에 미치는 분석자료 다. 제안된 변경사항이 생애주기비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예측 라. 제안사항이 설계 또는 시공에 미치는 영향 마. 기타 제안의 우수성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자료 5.6 세부수행업무 가.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서 및 기타 관련 법령에 준하여 설계를 검토하여야 한다. 다. 설계VE 검토조직은 설계도서 검토사항을 설계사에 알리고 수정‧보완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라. 설계 보고서를 사전에 제출받아 보고서 내용을 검토하여 내용의 오류 및 과업내용서에서 제시된 사항의 누락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6. 성과품 작성 및 납품
6.1 "계약상대자"는 ‘제출도서 목록에 따른 성과품을 적기에 제출하여야 한다. 6.2 "계약상대자"는 성과품 제출 시기 및 종류를 "발주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6.3 "계약상대자"는 감독자가 요청한 성과품 납품예정일 이전에 감독자에게 성과품에 대한 사전 확인을 거쳐야 하며, 지적사항을 보완하여 최종 성과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6.4 "계약상대자"는 다음 서류를 작성, 서명 날인하여 사무실에 비치하여 감독자의 요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열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본 용역 완료 시 제출하여야 한다. 가. 관련 회의록 나. 기타 발주처의 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6.5 본 과업의 성과품은 다음과 같이 납품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확인 후 인쇄하여 한다.
| 성 과 품 명 | 수 량 | 비고 |
|---|---|---|
| 설계의 경제성 검토(VE) 보고서 | 3부 | A4 |
| 모든 성과품 전산자료(CD) | 2SET | 한글 및 PDF파일 |
| 연번 | 항 목 | 목적 | 규격 | 부수 | 제출시기 |
|---|---|---|---|---|---|
| 1 | 착수신고서(SET) | 승인용 | A4 | 2 | 계약서에 따름 |
| 2 | 과업수행계획서 | 5 | 계약 후 14일 이내 | ||
| 3 | 공정보고(주간, 월간보고) | 보고용 | (주간) 매주 금요일 (월간) 매월 5일 | ||
| 4 | 인․허가 등 행정절차 이행서류 | 승인용 | 2 | 발생 시마다 | |
| 5 | 각종 심의․자문서류 | 보고용 | 필요시 | ||
| 6 | 기타 과업내용서에서 정한 사항 | 성과물 | - | 협의 | 단계별 완료시 |
| 사 업 명 | 발주청담당자 | |||||||||
|---|---|---|---|---|---|---|---|---|---|---|
| 제안자명 | ||||||||||
| 제 안 명 | ||||||||||
| 제 안 내 용 | 개 선 전(개략도면 포함) | 개 선 후(개략도면 포함) | ||||||||
| 경 제 성 평 가 결 과 | 생애주기비용(LCC)절감효과 | 가치향상효과 | ||||||||
| ① | ② | ③ | ④ | 절감율 (④/L1×100%) | ⑤ | ⑥ | 가치향상도 {(V2-V1)/V1}×100%) | |||
| 건설사업 비용 | 유지관리 비용 | 계(LCC) (=①+②) | 절감액 (=L1-L2) | 성능 점수 [P](점) | 가치 점수 [V](점) | |||||
| 개선전 | L1= | P1= | V1= | |||||||
| 개선후 | L2= | P2= | V2= | |||||||
| 제 안 의 특 징 | 장 점 | 단 점 | 시공시 주의할점 | |||||||
| 효 과 (기술성) |
| 주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76 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 | ||||||||||||||||
|---|---|---|---|---|---|---|---|---|---|---|---|---|---|---|---|---|---|
| 홈페이지: | http://www.airport.co.kr | ||||||||||||||||
| 문서번호: | 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 제2026-297호 | ||||||||||||||||
| 용역 입찰 공고 | |||||||||||||||||
| (국내입찰, 수의시담) | |||||||||||||||||
| < 공 지 사 항> | |||||||||||||||||
|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 - 다 음 - | |||||||||||||||||
| ○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업체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 ||||||||||||||||
| 입찰 전 반드시 입찰금액과 관련 규정·기준 및 과업내용서 등을 검토하시고 사전조사를 하신 후 신중하게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
| 우리 공사의 예산 사정, 사업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대한 이의 제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
|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참가자격 등)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확인·판정할 수 있습니다. | |||||||||||||||||
|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상생결제시스템 대상 입찰로 우리 공사는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 계약대금을 청구접수 및 지급하며, 계약체결 후 우리 공사 협약은행과 사전 약정을 맺으셔야 합니다. (붙임 상생결제시스템 안내문 참고) | |||||||||||||||||
|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우리 공사 직원이 해당 계약내용과 무관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하는 등 각종 불공정 행위가 있는 경우 우리 공사 홈페이지(http://www.airport.co.kr) KAC신문고 및 감사실(☎02-2660-4110)을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
|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공정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금품·향응 제공, 사례, 증여, 취업 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하거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 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 우리 공사 임직원의 입찰참여 들러리 섭외 요청에 수락·참여하여 공정경쟁 질서를 방해하는 행위 - 그밖에 입찰 및 계약 등의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 |||||||||||||||||
|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
| ◇ 한국공항공사 입찰ㆍ계약 관련 기준 등 안내: 홈페이지(http://www.airport.co.kr)-[열린경영]-[입찰정보] | |||||||||||||||||
|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 재무관리부 이지현(☎02-2660-4088) | ||||||||||||||||
| ◇ 사업담당자(과업내용 등): | 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 건축시설부 김아현(☎02-2660-4167) | ||||||||||||||||
| 1. 입찰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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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수요물자구분: | 용역 | |||||||||||||||
| 공고명: | 김포공항 국제선 동편 대합실 개선 설계의 경제성 검토(VE) 용역 | ||||||||||||||||
| 계약구분: | 총액계약 | ||||||||||||||||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
| 계약입찰방법: | 수의시담 | ||||||||||||||||
| 국내/국제입찰 구분: | 국내입찰 | ||||||||||||||||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 전자문서 / 공동이행 불허 | ||||||||||||||||
| 기초금액: | 17,6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
| 계약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6.11.20.까지 | ||||||||||||||||
| 기타사항 | |||||||||||||||||
| - | 사업설명회: 해당없음 | ||||||||||||||||
| 하도급: 불허 | |||||||||||||||||
| 손해배상공제증권 : 대상 | |||||||||||||||||
|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
| ------------------------------------------------------------------------------------------------------------------------- | |||||||||||||||||
| ○ | 입찰방식: | 수의시담 | |||||||||||||||
|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 2026/10/13 15:00 | ||||||||||||||||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 2026/10/13 16:00 | ||||||||||||||||
| 개찰일시: | 2026/10/13 17:00 | ||||||||||||||||
|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입찰담당자PC) | ||||||||||||||||
| ◇ | 전산시스템 장애 등 우리 공사 사정으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 |||||||||||||||||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
| 이 입찰의 기초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개찰 결과 유효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입찰참가자 전원의 입찰가액이 낙찰하한선에 미달하여 낙찰예정자를 선정할 수 없는 경우 별도 통보 없이 개찰일로부터 1일 이내 재입찰을 실시하오니, G2B에서 제공되는 SMS를 송신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를 바랍니다. | |||||||||||||||||
| 3. 입찰참가자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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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
|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자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경쟁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981호(‘21.7.23.) 제50조에 따른 VE전문기관에서 인정한 최고수준의 VE전문가 자격증 소지자 | |||||||||||||||||
| 3-1. 입찰참가자격 등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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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 절차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이용 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 4. 입찰 보증금 납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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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
| -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 포함) | |||||||||||||||||
| ○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면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는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납부 면제를 받은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
| 5. 입찰 무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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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0조 및 우리 공사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
|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 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
| -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 ||||||||||||||||
| ○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우리 공사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예정자는 관계서류를 우리 공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6. 청렴계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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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이 입찰은 청렴계약 대상 사업으로 우리 공사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불공정행위 시 우리 공사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 이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우리 공사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
|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붙임 청렴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전자계약 시에는 청렴계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전자계약서(초안)와 응답서 송신으로써 제출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 |||||||||||||||||
| 7. 분쟁의 해결에 관한 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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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국가계약법」 제28조의2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단, 「같은 법」 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또는 「중재법」에 따른 중재(「같은 법」 제40조의 상사중재기관을 통한 중재 포함) 중 어느 하나를 분쟁의 해결방법으로 계약당사자 간에 정할 수 있습니다. | ||||||||||||||||
| 8. 납품대금 연동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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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본 공고 건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제21조에 따라 계약금액의 10% 이상의 주요 원재료가 포함된 계약일 경우, 낙찰자는 '표준 연동계약서' 또는 '표준 미연동계약서'를 낙찰자 결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우리 공사와 협의하여 확정하고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
| - | 계약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 계약금액이 1억원 이하인 계약 / 단순 구매 또는 판매 / 낙찰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 ||||||||||||||||
| ○ | 우리 공사는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을 위해 최소한의 원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납품대금 연동제를 위한 최소한의 자료 제공 요청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
| 9. 기타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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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운영미숙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 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
|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기재한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 의무 및 입증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이 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 |||||||||||||||||
|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 |||||||||||||||||
| 최종 낙찰자와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우리 공사가 요구하는 계약체결에 필요한 각종 첨부서류의 인감 날인은 전자계약서(초안) 송신과 응답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
| (투입인력) 입찰자가 타 사업에 투입되어 있는 인력을 제안하여 낙찰된 경우, 반드시 해당인력을 착수 시점부터 투입하여야 합니다. 투입하지 못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안전비용) 계약 이행과정에서 산업안전재해 피해 예방을 위한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경우 그 비용의 보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 개찰 결과 낙찰예정자로 선정된 업체는 우리 공사에서 퇴직 후 3년 이내인 자에 대한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허위로 제출할 경우에는 부정당제재사유로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낙찰예정자가 우리 공사 퇴직자를 고용하고 있을 경우 우리 공사에서는 입찰·계약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의 특혜제공 여부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 (계약체결 기한) 낙찰자는 우리 공사로부터 낙찰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 (착수계) 원활한 계약 이행을 위하여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업의 긴급성 또는 우리 공사 발주부서 사정 등으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 기한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
| (인지세)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인지세는 우리 공사와 계약상대자가 각각 50%씩 분담합니다.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가 인지세를 완납한 후, 납부한 인지세의 50%를 우리 공사가 최종 계약대금 지급 시 함께 지급합니다. | |||||||||||||||||
|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 |||||||||||||||||
| (1) |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 (2) | 규격 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 기간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3) | 이 입찰 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 ||||||||||||||||
| (4) | 이 입찰 관련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 ||||||||||||||||
| (5) |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
| - | 입찰공고서 | ||||||||||||||||
| (계약 관계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 |||||||||||||||||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공동계약운용요령 | |||||||||||||||||
| (공사 지침)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용역입찰유의서 | |||||||||||||||||
| 청렴 Hot-Line 제도 안내 | |||||||||||||||||
| 우리 공사는 입찰 및 계약 과정에서 부패행위 발생 시 아래와 같이 청렴 핫라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제보내용에 대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
| ◇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한 부패행위 신고 | ||||||||||||||||
| - | 감사실(☎02-2660-4110) | ||||||||||||||||
| 홈페이지(http://www.airport.co.kr) KAC신문고/부정부패 신고 | |||||||||||||||||
| ◇ | 입찰 및 계약 관련 이의 제기: 김포공항 재무관리부 부장 (☎ 02-2660-4090) | ||||||||||||||||
| 계약이행 과정에서의 이의 제기: 김포공항 건축시설부 부장 (☎02-2660-4161) | |||||||||||||||||
| 생산자금 지원 안내 | |||||||||||||||||
| ◇ | 선금 | ||||||||||||||||
| - | 지급범위: 계약금액의 50% 한도 | ||||||||||||||||
| ◇ | 상생결제 | ||||||||||||||||
| - | 회원가입 문의: 결제전산원(☎1670-0833) | ||||||||||||||||
| 협약은행 안내 | |||||||||||||||||
| 붙임 | 1. 청렴계약서(서약서)(양식) 1부. | ||||||||||||||||
| 2. 과업내용서(별도첨부)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