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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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본부 어구보증금표식(장어통발) 외주가공
한국조폐공사 · 기계요소·철물·도료
- 추정가격
- 5,400만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9(월) 18:00 · D-6
- 낙찰방법
- 규격가격동시입찰
- 참가 자격
- 제한 없음
- 무슨 일
- 어구보증금 표식(장어통발) 외주가공 제조·납품
- 입찰 전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 샘플·시안 선제출 · 벽
요약 AI 요약
장어통발에 결착되는 어구보증금 표식(홀캡)을 제조·납품하는 사업이다. 폴리아세탈(POM) 소재에 특수 감응물질을 넣어 전용 감응기기로 정품 인증이 가능한 표식을 만든다.
- 장어통발 홀(지름 9.5±0.5㎜, 두께 2.0-3.0㎜)에 결착되는 홀캡 구조로, 상부 인쇄면과 하부 체결부로 구성된 표식 제조
- 폴리아세탈(POM) 소재 사용 — 마스터배치 KEPITAL F20-03, 사출 KEPITAL TE-21, 특수물질 ML-C, 착색제(백색)
- UV 레이저 각인으로 어구보증금 환급문구, 데이터 매트릭스 코드, 일련번호, 체결방향(↕) 인쇄
- DataMatrix ECC 200(14×14 cell) 코드 각인 — 모듈 영역 9×9㎜(여백 포함 11×11㎜), 사방 1㎜ 이상 여백 확보
- 전용 감응기기(한국수산자원공단용)로 정품 인증이 가능한 특수 감응물질 적용
- LDPE 비닐(200×230㎜, 100개) 및 골판지(A골, 230×230×125㎜, 1,000개) 포장, 포장 박스 외부에 바코드 정보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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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 입찰 전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 샘플·시안 선제출 · 벽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규격입찰서류를 나라장터 온라인 제출 또는 직접·우편 제출(마감일시까지 도착분)해야 하고, 시제품도 2026.10.20. 10:00까지 직접 방문 제출해야 함. 입찰참가신청서 등 규격입찰 제출서류 목록에 따라 사전 참가신청·등록 필요.
제출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직접 또는 우편제출(토ㆍ일요일, 공휴일 접수 불가)
시제품 제출 마감일시 : 2026. 10. 20. 10:00까지(택배제출 시 마감일시까지 도착분)
샘플·시안 선제출 · 벽
규격평가를 위한 시제품 30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시제품 품질평가에서 적합판정을 받아야 최종 규격입찰적격자가 됨. 시제품 제조 비용은 입찰자 부담.
규격평가를 위한 시제품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시제품 품질평가 대상자는 공사가 지정한 제출일(별도 통보)까지 제작한 시제품을 공사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시제품 품질평가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업체를 “최종 규격입찰적격자”로 선정한다.
시제품 품질평가와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자의 부담으로 하며
- 묶인 품목 수
- 1종
품명은 어구보증금제 표식(어구보증금 표식(장어통발용), 제시규격) 1종이며, 규격서상 종류는 2종(보증금 표식, 홍보·연구용 표식)이나 입찰 내역은 1종이다.
- 제조사 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소재 규격(KEPITAL F20-03, KEPITAL TE-21)은 정해져 있으나 제조사·상표를 품목마다 하나로 정해 적지 않았다.
문서 분석
가격
- 추정가격
- 54,000,000원
- 배정예산
- 59,400,000원
- 기초금액
- 59,400,000원 (예비가격 -2% ~ +2%)
- 부가세
- 5,400,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첨부파일
- PDF · 붙임1-1 입찰공고서.pdf · 공고규격서
- PDF · 붙임1-2 시제품 품질 평가표.pdf · 공고규격서
- PDF · 붙임3 물품구매(외주가공) 표준계약서(안).pdf · 공고규격서
- PDF · 붙임5 외주가공 규격서(어구보증금 표식, 장어통발 홀캡).pdf · 공고규격서
납품
- 품명
- 기타물품설치서비스 (7215409001)
- 인도조건
- 설치 없음(납품만) · 납품장소 입고도
문서: 일의 끝 · 납품만 - 제조물품
- 아니오
문서: 직접 생산 · 참가 등록 · 모름 - 세부품명 등록
- 아니오
- 수량
- 400,000 EA
문서: 일의 분량 · 400,000EA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문서: 업종·면허 조합 · 모름
문서: 설치 공사업 면허 · 해당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점수에 반영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모름 - 입찰참가 제한
- 모름
- 실적경쟁 · PQ
- 모름
문서: 실적 · 점수에 반영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12(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12(월) 18: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9(월) 18:00 | D-6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20(화) 10:00 | D-7 |
| 개찰 | 10/20(화) 11:00 | D-7 |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외주업체적격심사는 총 100점 만점으로 평가하며, 업체에 대한 심사위원별 총계 점수를 산술평균한 결과 70점 이상인 업체를 "시제품 품질평가 대상자"로 선정한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시설보유 | 25점 |
| 기술보유 | 25점 |
| 납품실적 | 10점 |
| 생산 및 공정관리 | 5점 |
| 품질관리 | 5점 |
| 수량관리 | 5점 |
| 창고관리 | 5점 |
| 보안관리 | 5점 |
| 경영상태 | 10점 |
| 입지조건 | 5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어구보증금 표식(장어통발) 외주가공 제조·납품
물품 › 부품·소재 › 기계요소·철물·도료
POM 사출·레이저 각인으로 어구보증금 표식(장어통발 홀캡) 40만 개를 제조·포장·납품하는 물품 제조 공고로, 완제품이 아닌 사출 플라스틱 부품·소품이다.
- 시제품 30개 제작·제출
- 지급자재(금형·특수물질·MB) 인수 및 반납
- 전수검사·품질확인서(검사성적서) 제출
- 포장(소포장 LDPE·중포장 골판지) 및 바코드 스티커 부착
- 보관·현송·납품
- 하자보증(검사 완료일로부터 1년)
- 보안각서·비밀유지 등 보안관리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입찰 전 할 일
-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규격입찰서류를 나라장터 온라인 제출 또는 직접·우편 제출(마감일시까지 도착분)해야 하고, 시제품도 2026.10.20. 10:00까지 직접 방문 제출해야 함. 입찰참가신청서 등 규격입찰 제출서류 목록에 따라 사전 참가신청·등록 필요.
제출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직접 또는 우편제출(토ㆍ일요일, 공휴일 접수 불가)
시제품 제출 마감일시 : 2026. 10. 20. 10:00까지(택배제출 시 마감일시까지 도착분)
- 샘플·시안 선제출 · 벽
규격평가를 위한 시제품 30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시제품 품질평가에서 적합판정을 받아야 최종 규격입찰적격자가 됨. 시제품 제조 비용은 입찰자 부담.
규격평가를 위한 시제품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시제품 품질평가 대상자는 공사가 지정한 제출일(별도 통보)까지 제작한 시제품을 공사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시제품 품질평가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업체를 “최종 규격입찰적격자”로 선정한다.
시제품 품질평가와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자의 부담으로 하며
더 확인할 것
회사 규모·신분
소기업·소상공인만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함.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 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 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지정 제품·공법
지정 — 다른 것 불가
소재를 KEPITAL F20-03(마스터배치), KEPITAL TE-21(사출)로 지정하고 특수물질 ML-C를 지정. 동등 이상 허용 문구 없음.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동등 이상 허용 규정이 없어 동등 입증 시점도 없음.
마스터배치 | KEPITAL F20-03(일반 사출 성형용 Grade) | 특수물질 적용
사출 | KEPITAL TE-21(내충격성 일반 사출 성형용 Grade) | 마스터배치 적용
3.1.2 특수 물질: ML-C (※ 전용 감응기기(한국수산자원공단용)로 인식될 것)
규격·기술 심사
점수와 통과선
외주업체적격심사(100점 만점, 심사위원별 총계 점수 산술평균 70점 이상)를 통과한 업체를 시제품 품질평가 대상자로 선정하고, 시제품 품질평가에서 적합판정을 받은 업체를 최종 규격입찰적격자로 선정. 가격입찰은 규격입찰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개찰.
- 통과선 · 70점 이상 외주업체적격심사 70점 이상.
업체에 대한 심사위원별 총계 점수를 산술평균한 결과 70점 이상인 업체를 "시제품 품질평가 대상자"로 선정한다.
- 필수 항목·과락 · 그렇다 시제품 품질평가에서 부적합 항목이 한 개라도 없어야 함.
합격기준 : 시제품은 검사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부적합 항목이 한 개라도 없어야 한다.
외주업체적격심사는 공사의 외주업체적격심사위원회에서 입찰자가 제출한 "규격입찰서류"와 "업체 현장실사"를 바탕으로 총 100점 만점으로 평가하며, 업체에 대한 심사위원별 총계 점수를 산술평균한 결과 70점 이상인 업체를 "시제품 품질평가 대상자"로 선정한다.
시제품 품질평가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업체를 "최종 규격입찰적격자"로 선정한다.
본 입찰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의거 규격ㆍ가격 동시입찰로 규격 (시제품 품질평가)과 가격을 동시에 제출하며, 규격입찰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합니다.
하는 일
폴리아세탈(POM) 소재로 장어통발 홀에 결착되는 홀캡 구조의 어구보증금 표식(장어통발) 400,000개를 제조·납품하는 외주가공이다. UV 레이저 각인으로 환급문구·데이터매트릭스코드·일련번호·체결방향을 인쇄하고, 특수물질 ML-C를 적용해 전용 감응기기로 정품 인증이 가능해야 한다.
일의 끝
납품만
계약상대자는 어구보증금 표식을 외주가공하여 공사가 지정한 장소에 납품하며, 현장 설치·시운전·가동에 관한 내용이 없다.
- 시험운영 기간 · 해당 없음 설치·시운전이 없는 납품만의 외주가공이다.
기성품·주문제작
주문제작(받은 규격·도면대로)
공사가 제시한 규격서(소재·형태·치수·인쇄·코드 규격)에 따라 제조하며, 시제품 품질평가를 통과해야 한다.
- 시스템 통합 · 아니다 여러 제조사 제품을 엮어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하는 내용이 없다.
큰 배점 항목
외주업체적격심사 배점표(100점)에서 시설보유 25점, 기술보유 25점, 경영상태 10점 순으로 배점이 크다.
시설보유(가중치 25)·기술보유(가중치 25)·경영상태(가중치 10). 시제품 품질평가는 적합/부적합 판정으로 배점 없음.
1 | 시설보유 | 25 | 외주가공품 생산에 적합한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가?
2 | 기술보유 | 25 | 외주가공품 생산에 적합한 기술자를
보유하고 있는가?
9 | 경영상태 | 10 | 신용평가등급 수준은?
우리가 만들어 대는 건이라면 시작품·시험용 소…
양산·반복 제작
동일 규격의 어구보증금 표식(장어통발)을 400,000 EA 규모로 반복 제작·납품하는 외주가공이다.
- 수량 · 400,000EA 예상수량 400,000 EA
| 어구보증금제 표식 | 어구보증금 표식(장어통발용), 제시규격 | EA | 400,000 |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가 시제품을 통해 최종 결정한 어구보증금규격을 기준으로 계약담당자에게 외주가공 후 납품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조건 범위 내에서 납품지시서 또는 발주서에 의거 납품하여야 하며 어구보증금의 수량, 납품일자, 납품장소 등에 관한 사항은 납품지시서 또는 발주서에 정하는 바에 의해 납품하여야 한다.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12(월)
- 공고번호
- R26BK01766119-000
- 참조번호
- 경영지원처-13194
- 공고기관
- 한국조폐공사
- 수요기관
- 한국조폐공사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규격가격동시입찰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54,000,000원
- 배정예산
- 59,400,000원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81587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본점이 그 지역에 있나, 품목표 수십 종을 모델 그대로 짧은 납기 안에 다 구할 수 있나(한 품목이라도 못 구하면 견적 전체를 못 낸다), 순정품증명서·수입신고필증을 받아 올 수 있나에서 갈린다. 드물게 직접생산이나 제조 등록이 걸리면 유통상은 들어가지 못한다.
질문 84개 · 꼭 3 · 좋음 9 · 안 봐도 됨 72
주제 · 참가 자격 9개
업종·면허 조합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입찰참가자격은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 등록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요건,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소지, 조세포탈 유죄판결 2년 미경과자 배제만 규정. 업종 등록·면허의 모두/하나 관계나 코드 밖 자격(허가·지정·등록, 업태·종목, 전문매장)은 문서에 없음.
- 코드 밖 자격 · 없음 법·조례가 정한 허가·지정·등록, 사업자등록증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같은 코드 밖 자격 요구는 문서에 없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4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 규 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갖춘 사업자이어야 합니다.
지역 조건
감점 · 점수에 반영
외주업체적격심사 배점표 10번 입지조건(가중치 5)에서 업체 위치(자가용 편도 기준)를 1시간 이내 5점 ~ 2시간 30분 초과 1점으로 평가. 지역 이름은 명시되지 않음.
- 크기 · 1~5점
- 대상 · 기타
▸ 5점 : 1시간 이내 위치
▸ 1점 : 2시간 30분 초과 위치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외주업체적격심사 배점표 3번 납품실적(가중치 10)에서 동등 또는 유사제품 생산실적(최근 3년 누계)을 계약(예정)금액 대비 비율로 5~1점 평가. 동등제품은 해당 제품(어구보증금 표식, 장어통발 홀캡), 유사제품은 사출 플라스틱 제품. 증빙은 등등 혹은 유사 제품 최근 3년 이내의 납품실적.
- 크기 · 1~5점
- 조건 ·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 5점 : 계약(예정)금액 대비 100% 이상
⇥ 동등제품 : 해당 제품(어구보증금 표식, 장어통발 홀캡)
⇥ 유사제품 : 사출 플라스틱 제품
업력
없음
업력(설립·개업 후 경과 햇수)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규정은 문서에 없음.
- 요구 업력 · -
공동수급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공고가 공동수급을 허용·금지·필수로 적은 문장이 없음.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3조제3항의 공동계약 허용 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규정만 있음.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 구성원 자격 분담에 관한 규정 없음.
회사 규모·신분
소기업·소상공인만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함.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 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 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지정이나 통과·서약·계획서 제출 요구는 문서에 없음.
하도급
막음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사전 승인 없이는 외주가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 위탁하여 가공할 수 없다고 규정.
- 하도급 한도 · -
⑤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사전 승인 없이는 외주가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 위탁하여 가공할 수 없다.
직접 생산
참가 등록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 답 · 없음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지, 제조 등록, OEM 금지, 한 제조사 제품 조건은 문서에 없음. 다만 공사가 지급하는 금형·특수물질·MB·규격을 사용한 외주가공 방식.
- 참가 등록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제조/공급 등록 구분 규정 없음.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직접생산확인 관련 규정 없음.
- 대상 · 기타 공사가 제공한 금형·특수물질·MB 및 제품규격으로 외주가공.
시제품 제조에 필요한 금형, 특수물질, MB 및 제품규격은 공사에서 제공하며, 이외의 자재는 일절 지급하지 아니한다.
주제 · 제품 규격·인증 9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 다른 것 불가
소재를 KEPITAL F20-03(마스터배치), KEPITAL TE-21(사출)로 지정하고 특수물질 ML-C를 지정. 동등 이상 허용 문구 없음.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동등 이상 허용 규정이 없어 동등 입증 시점도 없음.
마스터배치 | KEPITAL F20-03(일반 사출 성형용 Grade) | 특수물질 적용
사출 | KEPITAL TE-21(내충격성 일반 사출 성형용 Grade) | 마스터배치 적용
3.1.2 특수 물질: ML-C (※ 전용 감응기기(한국수산자원공단용)로 인식될 것)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확약서·증명서·정품보증서·수입신고필증 요구 없음. 규격입찰 제출서류는 입찰참가신청서·업체소개서·사업자등록증 사본·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공장등록증명원·신용평가등급 확인서·물품납품실적증명서·경력증명서·서약서임.
- 대상 · - 해당 서류 없음.
- 조건 · 없음 제조사면 면제 규정 없음.
제품 인증
없음
인증·허가·시험성적서를 갖춰야 한다는 요구 없음. 다만 납품 시 품질확인서(검사성적서)를 첨부하라는 규정은 있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점수 차 없음.
- 대상 · - 해당 인증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증·성적서 갈음 길에 대한 규정 없음.
원산지(국산)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산지 제한 규정 없음. 일반조건에 원산지 표시 의무만 있음.
합격선
숫자 기준 있음
치수 ±0.3㎜, 인쇄 위치 ±1.0㎜, 인쇄 항목별 크기 ±0.5㎜, 코드 크기 9×9㎜(여백 포함 11×11㎜), Quiet Zone 최소 1mm 이상, DataMatrix ECC 200 14×14 cell 등. 시제품은 부적합 항목이 한 개라도 없어야 함.
- 따를 표준·지침 · 『어구보증금 표식(장어통발) 검사요령』을 준용 검사 기준은 『어구보증금 표식(장어통발) 검사요령』을 준용하여 개정·운용.
『어구보증금 표식(장어통발) 검사요령』을 준용하여 개정하고, 필요 시 제조과정을 통하여 본 제품에 적합한 사항을 반영한 검사요령을 개정·운용한다.
- 사출 치수 제시규격 ± 0.3mm 이내
- 인쇄 위치 제시규격 ± 1.0mm 이내
- 인쇄 항목별 크기 제시규격 ± 0.5mm 이내
합격기준 : 시제품은 검사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부적합 항목이 한 개라도 없어야 한다.
등록 제품
없음
우수제품·혁신제품·규격심의·플랫폼 등록·제품 실적·가격집 등재 등 목록·지정 요구 없음.
- 대상 · - 해당 목록·지정 없음.
신품·제조 시기
없음
신품·최근 생산품·유효기간·단종 예정 모델 관련 요구 없음.
- 제조 뒤 경과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규정 없음.
- 남은 유효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규정 없음.
규격·기술 심사
점수와 통과선
외주업체적격심사(100점 만점, 심사위원별 총계 점수 산술평균 70점 이상)를 통과한 업체를 시제품 품질평가 대상자로 선정하고, 시제품 품질평가에서 적합판정을 받은 업체를 최종 규격입찰적격자로 선정. 가격입찰은 규격입찰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개찰.
- 통과선 · 70점 이상 외주업체적격심사 70점 이상.
업체에 대한 심사위원별 총계 점수를 산술평균한 결과 70점 이상인 업체를 "시제품 품질평가 대상자"로 선정한다.
- 필수 항목·과락 · 그렇다 시제품 품질평가에서 부적합 항목이 한 개라도 없어야 함.
합격기준 : 시제품은 검사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부적합 항목이 한 개라도 없어야 한다.
외주업체적격심사는 공사의 외주업체적격심사위원회에서 입찰자가 제출한 "규격입찰서류"와 "업체 현장실사"를 바탕으로 총 100점 만점으로 평가하며, 업체에 대한 심사위원별 총계 점수를 산술평균한 결과 70점 이상인 업체를 "시제품 품질평가 대상자"로 선정한다.
시제품 품질평가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업체를 "최종 규격입찰적격자"로 선정한다.
본 입찰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의거 규격ㆍ가격 동시입찰로 규격 (시제품 품질평가)과 가격을 동시에 제출하며, 규격입찰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합니다.
입찰 때 넣을 제품이 규격을 맞춘다는 것을 무…
따로 없음
입찰 시 규격 증빙자료 제출 요구 없음. 규격입찰서류 목록에 규격 대비표·카탈로그·시험성적서 등은 없음. 시제품을 제출하여 품질평가를 받음.
- 마감 뒤 보완 · 막음 규격입찰서류 제출 후 추가 제출되는 자료는 인정하지 않음.
또한, 규격입찰서류 제출 후 추가 제출되는 자료는 인정하지 않으며, 제출된 규격입찰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
주제 · 입찰 절차 9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규격·가격 동시입찰, 제한경쟁(총액입찰)으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면 참여 가능. 조건을 갖춘 누구나 낼 수 있는 제한경쟁이므로 공개 경쟁.
규격ㆍ가격 동시입찰, 제한경쟁(총액입찰, 부가가치세 포함)
본 입찰은 제한경쟁에 의한 총액입찰로 예정가격이하 최저가, 경쟁입찰 방식을 적용합니다.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품목 400,000 EA 한 건으로 발주되며 과제·권역·그룹·입찰번호로 나뉜 내용이 없음.
입찰 전 절차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규격입찰서류를 나라장터 온라인 제출 또는 직접·우편 제출(마감일시까지 도착분)해야 하고, 시제품도 2026.10.20. 10:00까지 직접 방문 제출해야 함. 입찰참가신청서 등 규격입찰 제출서류 목록에 따라 사전 참가신청·등록 필요.
제출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직접 또는 우편제출(토ㆍ일요일, 공휴일 접수 불가)
시제품 제출 마감일시 : 2026. 10. 20. 10:00까지(택배제출 시 마감일시까지 도착분)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회·현장 답사 일정이나 참석 확인 요구가 문서에 없음.
정정·재공고 변경
해당 없음(첫 공고)
재공고·정정 공고라는 표시가 없고, 앞선 공고에서 바뀐 내용도 없음. 다만 재공고 시 시제품 제출 면제·재제출 규정은 있음.
낙찰 업체 수
한 업체가 전량
단일 업체가 400,000 EA 전량을 낙찰받는 구조. 희망수량·복수 업체 선정 규정 없음.
MAS 2단계경쟁
아니다
다수공급자계약(MAS)·종합쇼핑몰 2단계경쟁 구조가 아니고, 규격·가격 동시입찰로 낙찰자를 선정하는 일반 경쟁입찰.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고 전자입찰서의 지급각서로 갈음.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100으로 표준계약서에 기재.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지급각서로 갈음하므로 실제 납부 비율 없음.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10% 계약보증금 계약금액의 10/100. 하자보증기간은 검사 완료일로부터 1년.
계약보증금 | 금 원(금 원) [계약금액의 10/100]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고, 전자입찰서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계약보증금 | 금 원(금 원) [계약금액의 10/100]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문서 간 값이 어긋난 곳이 없음. 규격서와 시제품 품질평가표의 제조 규격이 동일하게 기재됨.
주제 · 과업 범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본 사업은 어구보증금 표식(장어통발) 외주가공 단일 품목이며,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이 섞여 있다는 내용이 없다.
하는 일
폴리아세탈(POM) 소재로 장어통발 홀에 결착되는 홀캡 구조의 어구보증금 표식(장어통발) 400,000개를 제조·납품하는 외주가공이다. UV 레이저 각인으로 환급문구·데이터매트릭스코드·일련번호·체결방향을 인쇄하고, 특수물질 ML-C를 적용해 전용 감응기기로 정품 인증이 가능해야 한다.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기존 시스템·설비와의 연동, 기존 제조사 제품 묶임, 연속 사업, 연동 SW 개발, 상대편 연동 작업·비용 부담에 관한 내용이 없다.
설치 공사업 면허
해당 없음
본 사업은 사출·레이저 각인을 통한 물품 제조 외주가공으로, 전기·정보통신·수도·소방 등 법상 공사에 해당하는 설치가 없다.
일의 끝
납품만
계약상대자는 어구보증금 표식을 외주가공하여 공사가 지정한 장소에 납품하며, 현장 설치·시운전·가동에 관한 내용이 없다.
- 시험운영 기간 · 해당 없음 설치·시운전이 없는 납품만의 외주가공이다.
기성품·주문제작
주문제작(받은 규격·도면대로)
공사가 제시한 규격서(소재·형태·치수·인쇄·코드 규격)에 따라 제조하며, 시제품 품질평가를 통과해야 한다.
- 시스템 통합 · 아니다 여러 제조사 제품을 엮어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하는 내용이 없다.
함께 넘길 물품
해당 없음
본품과 함께 우리 돈으로 넘겨주거나 비치해야 하는 별도 물품에 관한 내용이 없다. 지급자재·금형·특수물질·MB는 공사가 제공한다.
철거·폐기
없음
기존 장비·시설의 철거·이설·폐기·반납이나 다 쓴 물품·포장재 회수에 관한 내용이 없다. 다만 손품·불량품·잔량은 공사에 반환한다.
부가 작업
어구보증금의 보관·포장·납품, 부속물 관리, 지급자재·자료의 반환, 품질확인서(검사성적서) 첨부, 손품·불량품·잔량의 공사 반환, 보안관리 등이 부가 작업·서비스로 요구된다.
디자인 몫
해당 없음
디자인·편집·원고 작업이 있는 사업이 아니며, 인쇄 디자인은 공사가 규격서로 제시한다.
묶인 품목 수
1종
품명은 어구보증금제 표식(어구보증금 표식(장어통발용), 제시규격) 1종이며, 규격서상 종류는 2종(보증금 표식, 홍보·연구용 표식)이나 입찰 내역은 1종이다.
- 제조사 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소재 규격(KEPITAL F20-03, KEPITAL TE-21)은 정해져 있으나 제조사·상표를 품목마다 하나로 정해 적지 않았다.
주제 · 납품 일정·현장 11개
일의 분량
400,000EA
예상수량 400,000 EA(어구보증금제 표식, 어구보증금 표식(장어통발용), 제시규격). 기초금액 59,400,000원(부가세 포함).
- 열린 분량 · 정해짐 예상수량 400,000 EA로 정해짐
| 어구보증금제 표식 | 어구보증금 표식(장어통발용), 제시규격 | EA | 400,000 |
| 어구보증금제 표식 | 어구보증금 표식(장어통발용), 제시규격 | EA | 400,000 |
기초금액 금 59,400,000원(부가세 포함)
수행 기간
-
계약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 12. 11.까지. 납품일자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 12. 11.까지.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있음 계약만료일 2026. 12. 11.까지로 정해져 있음
본 계약은 계약체결일로부터 계약만료일인 2026. 12. 11.까지(계약서 1페이지 납품일자에 따름)으로 한다.
계약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 12. 11. 까지
납품 일자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 12. 11. 까지
현장·납품지
1곳
한국조폐공사 ID본부 지정장소. 입찰 때 지정장소로 정해짐.
- 열린 분량 · 정해짐 ID본부 지정장소로 정해짐
납품장소 한국조폐공사 ID본부 지정장소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국내 대전 ID본부 지정장소
납품장소 한국조폐공사 ID본부 지정장소
납품장소 한국조폐공사 ID본부 지정장소
납품 장소 | 한국조폐공사 ID본부 지정장소 입고도
현장 여건
해당 없음
외주가공 물품 제조로 현장 부대공사·현장 준비·위험작업에 대한 내용이 문서에 없음.
- 부대공사·현장 준비 · 해당 없음
- 위험작업 · 해당 없음
작업 시기
해당 없음
외주가공 물품 제조로 일할 수 있는 때의 제약에 대한 내용이 문서에 없음.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사업 일정에 묶였다는 내용이 문서에 없음.
나눠 납품
요청할 때마다 수시
계약상대자는 계약조건 범위 내에서 납품지시서 또는 발주서에 의거 납품하며, 수량·납품일자·납품장소는 납품지시서 또는 발주서에 정하는 바에 따름.
- 분할납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일반조건에만
③ 계약담당공무원이 필요에 따라 분할납품을 요구하거나, 계약상 분할납품이 허용된 경우를 제 외하고는 분할납품을 할 수 없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조건 범위 내에서 납품지시서 또는 발주서에 의거 납품하여야 하며 어구 보증금의 수량, 납품일자, 납품장소 등에 관한 사항은 납품지시서 또는 발주서에 정하는 바에 의 해 납품하여야 한다.
보관 조건
없음
보관·운송 조건(냉장·냉동·차광 등)에 대한 요구가 문서에 없음.
- 대상 · -
주문 뒤 납품 시한
-
납품지시서 또는 발주서에 의거 납품하며, 납품일자는 납품지시서 상에 정함. 별도의 주문 후 납품 시한이 문서에 없음.
- 기점 · 발주서(PO)·납품요구 받은 날 납품지시서 또는 발주서에 의거 납품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조건 범위 내에서 납품지시서 또는 발주서에 의거 납품하여야 하며 어구 보증금의 수량, 납품일자, 납품장소 등에 관한 사항은 납품지시서 또는 발주서에 정하는 바에 의 해 납품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조건 범위 내에서 납품지시서 또는 발주서에 의거 납품하여야 하며 어구 보증금의 수량, 납품일자, 납품장소 등에 관한 사항은 납품지시서 또는 발주서에 정하는 바에 의 해 납품하여야 한다.
포장·표시
포장 박스 외부에 바코드 정보를 표기. 소포장(LDPE, 200×230㎜) 100개, 중포장(골판지 A골, 230×230×125㎜) 1,000개(소포장 10개). 소포장 비닐 4면 실링 포장, 바코드 스티커 부착(전면부 중앙). 중포장 박스 가로·세로 측면부에 표식 종류 및 바코드 스티커 부착.
4.1 견고하게 포장하고, 표식의 관리를 위해 포장 박스 외부에 바코드 정보를 표기한다.
| LDPE | - 가로×세로
: 200×230 | 100개 |
| 골판지
(A골) | - 가로×세로×높이
: 230×230×125 | 1,000개
(소포장 10개) |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계약상대자는 계약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특수 인쇄 기법·수량·계약금액·제반시설 등 일체의 정보를 제3자에게 공개·누설 금지, 지급자재 외부 유출 방지 보안 관리 철저, 보안서약서 제출, 상시근무자는 공사 사전허가, 손품 기록 관리 및 2주일 이내 공사 지정장소 입고, 불량품·시험품 등 자재잔량 전량 공사 반환. 보안각서 제출.
- 크기 · - 보안 대책이 평가 점수에 포함되지 않음
- 대상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 기타 지급자재 외부 유출 방지, 손품 기록 관리 및 공사 지정장소 입고, 불량품·시험품 등 자재잔량 전량 공사 반환, 보안서약서 제출, 상시근무자 공사 사전허가
⑤ 계약상대자(대표자 및 모든 작업자 등, 계약상대자의 외주가공업체 포함)는 지급자재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⑩ 계약상대자는 가공과정에서 발생된 불량품, 시험품 등 제반 자재잔량은 전량공사에 반환하여야 한다.
①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대표자 및 모든 작업자 등, 계약상대자의 외주가공업체 포함)는 본 계약기간 뿐만 아니라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본 계약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 특수 인쇄 기법, 수량, 계약금액, 제반시설 등에 대한 일체의 정보에 대하여 제3자에게 공개,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⑦ 계약상대자(대표자 및 모든 작업자 등, 계약상대자의 외주가공업체 포함)는 본 작업 중 득한 비밀을 누설치 않고 손품 유출방지 등 보안 조치를 철저히 하겠다는 내용과 비밀누설 및 손품 유출로 인한 사고 발생 시, 민ㆍ형사상 책임을 지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한다.
⑨ 계약상대자의 상시근무자는 공사의 사전허가를 득한다.
주제 · 견본·검사·검수 7개
검수
발주처 검수만
계약담당자(한국조폐공사)의 검사로 납품이 완료됨. 외부 기관 심의·승인·검사·감리·성과심사는 없음.
계약상대자가 납품하는 어구보증금은 계약담당자의 검사를 받아야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의 원활한 검사를 위한 준비(검사성적서 등) 및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어구보증금 인도 시, 어구보증금 납품내역서를 작성하여 계약담당자가 확인하도록 하며, 계약담당자가 이를 확인함으로써 계약상대자의 어구보증금 납품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한다.
샘플·시안 선제출
벽 · 못 맞추면 탈락
규격평가를 위한 시제품 30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시제품 품질평가에서 적합판정을 받아야 최종 규격입찰적격자가 됨. 시제품 제조 비용은 입찰자 부담.
- 대상 · 실물 견본 · 시연·성능시험(실물·프로그램·서비스 — 평가 자리) 시제품(실물 견본) 30개를 제출하고, 시제품 품질평가표에 따라 치수·모양·보안물질 감응·인쇄 인식 등을 검사받음.
시제품 제출 수량 : 30개
시제품 평가 : 「첨부 #4」시제품 품질 평가표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규격평가를 위한 시제품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시제품 품질평가 대상자는 공사가 지정한 제출일(별도 통보)까지 제작한 시제품을 공사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시제품 품질평가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업체를 “최종 규격입찰적격자”로 선정한다.
시제품 품질평가와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자의 부담으로 하며
시험·검사
우리 부담(대가 안)
계약상대자가 계약수량 전량에 대한 품질상태를 검사하고 품질확인서(검사성적서)를 첨부하여 납품. 검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
- 시험 단위 · 롯트·납품마다 계약수량 전량에 대한 품질상태를 검사하여 납품 시 품질확인서(검사성적서)를 첨부.
계약상대자는 계약수량 전량에 대한 품질상태를 검사하여야 하며, 품질 체크하여 납품 시 품질확인서(검사성적서)를 첨부한다.
- 시험 장소 · 출고 전 공장 계약상대자가 자체 검사 후 납품하며, 공사는 납품 전 발취검사를 실시.
공사는 외주가공물에 대하여 납품 전 발취검사를 실시하며, 외주업체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수량 전량에 대한 품질상태를 검사하여야 하며, 품질 체크하여 납품 시 품질확인서(검사성적서)를 첨부한다.
검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사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시안 승인
1회
시제품 교정을 통하여 공사로부터 품질을 확인 받은 후 본 제품을 제조. 시제품에 대한 시정 요구 가능.
- 수정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정 요구 횟수 제한은 문서에 없음.
- 승인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승인 기간이 납기에 드는지 여부는 문서에 없음.
외주업체는 시제품 교정을 통하여 공사로부터 품질을 확인 받은 후 본 제품을 제조하여야 한다.
계약담당자가 시제품에 대하여 계약담당자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에게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장 실사·입회
제작 중 검사·입회 · 납품 전 검사
계약담당자가 필요 시 제조과정에 입회할 수 있고, 납품 전 발취검사를 실시하며, 납품된 어구보증금에 대해 검사를 실시.
계약담당자는 필요 시 계약상대자의 제조과정에 입회할 수 있으며 품질관리 등 전반적인 작업지도가 필요할 경우 계약담당자의 지도에 따른다.
공사는 외주가공물에 대하여 납품 전 발취검사를 실시하며, 외주업체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납품된 어구보증금은 계약담당자가 검사를 실시하며, 계약담당자는 필요 시 계약상대자의 외주가공 중간검사를 통하여 의견제시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이 공고가 군수품 조달인가 — 국방부·각 군이…
아니다
수요기관은 한국조폐공사이며, 군수품 특수조건·국방규격·재고번호·국방 표지·군 검사·부대 출입 보안 같은 군 전용 절차가 없음.
군수품이면 납품 검사·검수는 누가 하나 — 수…
해당 없음
군수품 조달이 아님.
- 품질보증형태 · 해당 없음 군수품 조달이 아님.
주제 · 인력·A/S·하자 대응 8개
장비·시설 보유
감점 · 점수에 반영
외주업체적격심사 배점표의 '시설보유'(가중치 25) 항목에서 공사제품 제조용 전용설비(사출기, 레이저 각인기) 보유 수준을 5~25점으로 평가한다. 임차 인정 여부는 문서에 없다.
- 갖출 때 · 입찰 때(공고일·마감일 기준) 규격입찰서류(시설 보유 현황)를 입찰 시 제출하여 적격심사에서 평가받는다.
증빙자료 | 관련 시설 보유 현황
- 크기 · 5~25점 시설보유 가중치 25, 5단계 평가(5단계 100% ~ 1단계 20%)
1 | 시설보유 | 25 | 외주가공품 생산에 적합한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가?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임차·소유 구분에 대한 문구가 없다.
▸ 25점 : 공사제품 제조용 전용설비로 계약수량 2배 시설 보유
⇥ 전용설비 : 사출기, 레이저 각인기
인력 자격
감점 · 점수에 반영
외주업체적격심사 배점표의 '기술보유'(가중치 25) 항목에서 생산 및 품질(검사) 부서 기술인력의 근무경력자 비율을 5~25점으로 평가한다.
- 크기 · 5~25점 기술보유 가중치 25, 5단계 평가
2. 기술보유(가중치 : 25) ⇢ 외주가공품 생산에 적합한 기술인력 보유
- 대상 · 투입 인력 전반 전체 기술인력은 생산 및 품질(검사) 부서 인원
단, 전체 기술인력은 생산 및 품질(검사) 부서 인원
2 | 기술보유 | 25 | 외주가공품 생산에 적합한 기술자를 보유하고 있는가?
▸ 25점 : 근무년수 5년 이상 근무경력자 50% 이상 보유하고 있음
출동 시한
없음
고장·장애·긴급 호출 시 현장 도착·착수 시한에 대한 요구가 문서에 없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도착 시한 규정 없음
처리 시한
해당 없음
요청·장애를 받아 처리하는 유지보수 성격의 일이 아닌 물품 외주가공·납품 건이다.
- 기점 · 해당 없음
교육·기술이전
해당 없음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 시연, 매뉴얼, 기술이전 요구가 문서에 없다.
- 무상 · 해당 없음
하자보수
1년
특수조건 제8조 제3항에서 하자보증기간을 검사 완료일로부터 1년으로 정한다. 정기점검·소모성 부품 무상 여부는 문서에 없다.
- 기점 · 설치·검수 완료일 검사 완료일
하자보증기간을 검사 완료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없음 보증 기간 정기점검 요구 없음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무상 여부 규정 없음
③ 계약상대자는 외주가공된 어구보증금에 대한 하자보증기간을 검사 완료일로부터 1년으로 한
다.
단종 뒤 부품 공급
해당 없음
보증 종료·단종 후 부품·소모품·유지보수 공급 기간에 대한 요구가 문서에 없다.
A/S 조직·인력
없음
A/S 조직·인력·서비스망·예비품 보유를 요구하는 문구가 없다. 하자 발생 시 재외주가공·후속조치 의무만 있다.
- 인원 · 해당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총액·단가 방식
단가×수량
총액입찰로 입찰하나 대가는 계약단가에 수량을 곱해 산정. 계약금액 확정 여부·단가 조정에 대한 이 공고만의 정한 값은 없음.
- 정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실제 납품한 수량만큼 계약단가로 대가를 지급한다는 조항은 있으나, 확정 금액인지 실적 정산인지 이 공고가 정한 값은 없음.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낙찰 단가 고정·시세 연동·협의 조정을 이 공고가 정한 값은 없음.
규격ㆍ가격 동시입찰, 제한경쟁(총액입찰, 부가가치세 포함)
계약담당자는 정상적으로 외주가공 및 납품이 완료된 어구보증금에 한하여 계약단가에 따라 산정된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다.
물량 변동
일부 미정
예상수량 400,000개로 입찰하나, 계약담당자의 사정상 변동될 수 있으며 납품지시서·발주서에 따라 수량·납품일자·납품장소가 정해짐.
| 어구보증금제 표식 | 어구보증금 표식(장어통발용), 제시규격 | EA | 400,000 |
단, 계약담당자의 사정상 변동될 수 있으며 계약담당자는 이를 사전 통지하도록 한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조건 범위 내에서 납품지시서 또는 발주서에 의거 납품하여야 하며 어구 보증금의 수량, 납품일자, 납품장소 등에 관한 사항은 납품지시서 또는 발주서에 정하는 바에 의 해 납품하여야 한다.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기초금액 59,400,000원(부가세 포함)만 제시되어 있을 뿐, 발주처가 정한 단가·품셈·노임·요율·상한가 등 대가 산정 기준은 없음.
기초금액 금 59,400,000원(부가세 포함)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한국조폐공사이며, 계약담당자(한국조폐공사)와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체결함.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는 붙임의 계약문서에 의하여 위 물품에 대한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당사자가 기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서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을 이 공고가 정한 바 없음.
- 넘길 돈 · 해당 없음 이 공고에 그런 항목이 없음.
- 투찰 때 반영 · 해당 없음 이 공고에 그런 항목이 없음.
견적 근거
물량·목록만 공개
규격서(제조 규격·치수·인쇄·포장 규격)와 예상수량 400,000개가 공개되어 있으나 단가·원가계산서는 없음. 이윤은 공개된 산출내역이 없어 알 수 없음.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개된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없음.
| 어구보증금제 표식 | 어구보증금 표식(장어통발용), 제시규격 | EA | 400,000 |
※ 세부규격은 첨부파일을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금 받는 때
단계·회차·납품분마다
정상적으로 외주가공·납품이 완료된 어구보증금에 한하여 계약단가로 산정한 대가를 지급하며, 납품완료 후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지급. 선금 비율은 이 공고에 정한 값이 없음.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공고에 선금 비율을 정한 값이 없음.
- 지급 기한 · 5일 이하 납품완료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계약담당직원은 납품완료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한 다.
계약상대자는 어구보증금의 외주가공ㆍ납품이 완료된 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고 계 약담당자는 이에 대한 검사 완료 후 이상이 없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 대가를 청구하 고 계약담당직원은 납품완료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한 다.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공고에 공채·채권 매입 비율을 정한 값이 없음. 인지세는 계약상대자가 국세청 홈텍스에 전자 납부하며 발주처와 반반씩 균등 납부.
보험 가입
없음
이 공고가 이 일 때문에 우리에게 건 보험·공제 가입 요구는 없음. 계약상대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는 조항은 있으나 보험 가입 요구는 아님.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보험 가입 요구가 없음.
- 보험료 · 해당 없음 보험 가입 요구가 없음.
- 대상 · 해당 없음 보험 가입 요구가 없음.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계약담당자의 경영정책·영업정책상 어구보증금 사업을 중단할 경우나 기타 본 약정을 이행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계약담당자의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제·해지하거나 납기를 조정할 수 있음.
- 바뀔 수 있는 것 · 계약이 안 될 수 있음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사업 중단·중대한 사유 시 계약 해제·해지, 불가피한 사정 시 계약 해제·해지 또는 납기 조정.
계약담당자의 경영정책, 영업정책상 어구보증금 사업을 중단할 경우나, 기타 본 약정을 이행 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담당자는 계약기간 만료 전 이라도 계약담당자의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 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하거나 납기를 조정 할 수 있다.
계약담당자의 경영정책, 영업정책상 어구보증금 사업을 중단할 경우나, 기타 본 약정을 이행 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담당자는 계약기간 만료 전 이라도 계약담당자의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 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하거나 납기를 조정 할 수 있다.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일·품목의 과세·면세를 정한 문장은 없음. 다만 입찰공고서에 가격입찰은 기초금액을 참고하여 부가세 포함 금액으로 투찰하라고 적혀 있음.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가격입찰은 기초금액을 참고하여 부가세 포함 금액으로 투찰.
※ 가격입찰은 기초금액을 참고하여 부가세 포함 금액으로 투찰하시기 바라며, 규격평가를 위한 시제품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7개
회사 속성 우대
없음
평가표(외주업체적격심사 배점표·세부기준, 시제품 품질평가표) 어디에도 창업기업·여성기업·장애인기업·사회적기업·소기업·고용실적·인증·산업재해율에 따른 가점·특례가 없다.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참가자격(벽)일 뿐 우대가 아니다.
- 우대 대상 · 없음 문서에 회사 속성 우대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규정 자체가 없다.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외주업체적격심사 배점표 9. 경영상태(가중치 10)에서 신용평가등급 수준을 신용평가등급 세부기준표에 따라 평가(최고 10점~최저 3점).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는 규격입찰 제출서류. 등급이 없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의 처리 규정은 없다.
- 등급이 없을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확인서가 없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업체의 처리 규정이 없다.
- 크기 · 3~10점 신용평가등급 세부기준표 평점 10점(AAA 등)~3점(CCC+ 이하)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10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 3 - 대상 · 신용평가등급 신용평가등급(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평가등급) 수준을 평가. 기술신용평가·재무비율·매출·지급여력비율은 없다.
신용평가등급 수준은? | 신용평가등급 세부 기준표(「별첨 #1」참조)에 따라 평가
9. 경영상태(가중치 : 10) ⇢ 신용평가 등급 수준
신용평가등급 수준은? | 신용평가등급 세부 기준표(「별첨 #1」참조)에 따라 평가
증빙자료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보유 인력
감점 · 점수에 반영
외주업체적격심사 배점표 2. 기술보유(가중치 25)에서 외주가공품 생산에 적합한 기술인력 보유를 근무년수별 경력자 비율로 평가(최고 25점~최저 5점). 전체 기술인력은 생산 및 품질(검사) 부서 인원. 참가 조건(벽)이나 계약 뒤 보유 의무는 없다.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만점·최소 인원을 명수로 정하지 않고 경력자 비율(%)로만 평가한다.
- 크기 · 5~25점 기술보유 가중치 25, 5단계 평가(25/20/15/10/5점)
▸ 25점 : 근무년수 5년 이상 근무경력자 50% 이상 보유하고 있음
▸ 5점 : 근무년수 1년 이상 근무경력자 50% 이상 보유하고 있음
2. 기술보유(가중치 : 25) ⇢ 외주가공품 생산에 적합한 기술인력 보유
▸ 25점 : 근무년수 5년 이상 근무경력자 50% 이상 보유하고 있음
▸ 5점 : 근무년수 1년 이상 근무경력자 50% 이상 보유하고 있음
※ 근무경력자 비율[%] : (근무경력자)/(전체 기술인력)×100 [%]
단, 전체 기술인력은 생산 및 품질(검사) 부서 인원
소속 직원
없음
투입 인력이 우리 회사 소속 직원이어야 한다는 요구나 재직 기간·고용 형태 조건,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허용 규정이 없다. 기술보유 평가의 증빙으로 4대보험 가입 증명자료·경력증명서를 요구할 뿐이다.
- 재직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재직 기간 조건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배점이 없다.
- 대상 · 없음 대상 규정이 없다.
- 조건 · 없음 외부 전문가 활용 관련 규정이 없다.
큰 배점 항목
외주업체적격심사 배점표(100점)에서 시설보유 25점, 기술보유 25점, 경영상태 10점 순으로 배점이 크다.
시설보유(가중치 25)·기술보유(가중치 25)·경영상태(가중치 10). 시제품 품질평가는 적합/부적합 판정으로 배점 없음.
1 | 시설보유 | 25 | 외주가공품 생산에 적합한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가?
2 | 기술보유 | 25 | 외주가공품 생산에 적합한 기술자를
보유하고 있는가?
9 | 경영상태 | 10 | 신용평가등급 수준은?
무상 추가 제공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계약특수조건 제8조③에서 하자보증기간을 검사 완료일로부터 1년으로 정하고 있다(계약 뒤 의무). 평가표에 사후관리·추가 제안 배점은 없고, 최소 기간을 참가 조건으로 걸지도 않았다.
- 요구 기간 · 1년 하자보증기간 검사 완료일로부터 1년
③ 계약상대자는 외주가공된 어구보증금에 대한 하자보증기간을 검사 완료일로부터 1년으로 한
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사후관리·추가 제공 배점이 없다.
- 대상 · 유지보수·사후지원 하자보증(사후지원)만 규정. 과업 밖 추가 제공 배점은 없다.
③ 계약상대자는 외주가공된 어구보증금에 대한 하자보증기간을 검사 완료일로부터 1년으로 한
다.
③ 계약상대자는 외주가공된 어구보증금에 대한 하자보증기간을 검사 완료일로부터 1년으로 한
다.
평가 자리 발표
서면 평가만
규격입찰 평가는 외주업체적격심사(제출서류+업체 현장실사)와 시제품 품질평가(시제품 제출·검사)로 진행되며 발표·질의응답 절차가 없다. 외주업체적격심사위원회가 제안업체 설명·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는 규정만 있다.
- 빠지면 · 해당 없음 발표 절차가 없다.
① 외주업체적격심사는 공사의 외주업체적격심사위원회에서 입찰자가 제출한 "규 격입찰서류"와 "업체 현장실사"를 바탕으로 총 100점 만점으로 평가하며
③ 외주업체적격심사위원회는 정확한 평가를 위하여 업체 현장실사를 포함한 제안 업체 설명, 추가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카테고리 · 부품·소재 2개
우리가 만들어 대는 건이라면 시작품·시험용 소…
양산·반복 제작
동일 규격의 어구보증금 표식(장어통발)을 400,000 EA 규모로 반복 제작·납품하는 외주가공이다.
- 수량 · 400,000EA 예상수량 400,000 EA
| 어구보증금제 표식 | 어구보증금 표식(장어통발용), 제시규격 | EA | 400,000 |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가 시제품을 통해 최종 결정한 어구보증금규격을 기준으로 계약담당자에게 외주가공 후 납품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조건 범위 내에서 납품지시서 또는 발주서에 의거 납품하여야 하며 어구보증금의 수량, 납품일자, 납품장소 등에 관한 사항은 납품지시서 또는 발주서에 정하는 바에 의해 납품하여야 한다.
경비 부담
답 없음
문서 발췌
과업·요구
=== 붙임5 외주가공 규격서(어구보증금 표식, 장어통발 홀캡).pdf === 1. 적용 범위 본 규격서(안)은 어구보증금 표식(장어통발) 제조에 대하여 적용하되, 수요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최종 규격을 확정한다. 2. 제품명 및 종류 2.1 제품명: 어구보증금 표식(장어통발)
어구보증금 표식(장어통발)
2.2 종 류: 2종(보증금 표식, 홍보·연구용 표식) 제조 규격서 3. 제조 규격 3.1 소재 3.1.1 기본 소재: 폴리아세탈(POM, Polyoxymethylene)
| 공정 | 규격 | 비고 |
|---|---|---|
| 마스터배치 | KEPITAL F20-03(일반 사출 성형용 Grade) | 특수물질 적용 |
| 사출 | KEPITAL TE-21(내충격성 일반 사출 성형용 Grade) | 마스터배치 적용 |
2026. 8. 3.1.2 특수 물질: ML-C (※ 전용 감응기기(한국수산자원공단용)로 인식될 것) 3.1.3 기타 첨가제: 착색제(백색) 3.2 형태 및 치수 3.2.1 형태: 장어통발 장착부(홀)에 결착되는 홀캡 구조로, 상부 인쇄면과 하부 체결부로 구성 (※ 장어통발 홀 규격: 지름 9.5±0.5㎜, 두께 2.0-3.0㎜ 기준) 3.2.2 치수 구분 규격(㎜) 상부 직경 25 ± 0.3 너비 14.0 ± 0.3 체결부 폭 5.0 ± 0.3 몸통 너비 8.7 ± 0.3 한 국 조 폐 공 사 세부 규격 ※ 허용오차: ±0.3㎜ - 1 - 3.3 색상 및 디자인 3.4.4.3 인쇄 세부 규격 3.3.1 색상: 백색 인쇄 위치(단위: ㎜) 인쇄 항목별 크기(단위: ㎜) 3.3.2 디자인 보증금 표식 홍보·연구용 표식 3.4 인쇄 사항 3.4.1 인쇄 방식: UV 레이저 각인 3.4.2 인쇄 내용: 어구보증금 환급문구, 데이터 매트릭스 코드, 일련번호, 체결방향(↕) ※ 전체 레이아웃 기준 허용 오차: ±1.0㎜ ※ 인쇄 항목별 크기 허용 오차: ±0.5㎜ 3.4.3 표식 문구: 어구부표보증금 300원, 어구부표보증금 견본 3.5 데이터 매트릭스 코드 규격 3.4.4 인쇄 방향 및 위치 3.5.1 코드 종류: DataMatrix ECC 200, 14×14 cell 3.4.4.1 인쇄 방향 3.5.2 수록 정보: 수요처에서 제공한 바코드 및 일련번호 규격 비고 3.5.3 코드 크기: 바코드 모듈 영역: 9×9㎜ (여백 포함 11×11㎜)
※ 코드 인식 품질을 위해 코드 인쇄 상하좌우 최소 1mm 이상 Quiet Zone(여백) 확보 4. 포장 규격 ΄체결방향(↕)΄이 체결부의 중심축(장축)과 평행하게 인쇄 4.1 견고하게 포장하고, 표식의 관리를 위해 포장 박스 외부에 바코드 정보를 표기한다. 4.2 세부 규격 ※ 후면 화살표: 전면 인쇄 정렬 기준 표시용
| 재질 | 규격(㎜) | 포장단위 |
|---|---|---|
| LDPE | - 가로×세로 : 200×230 | 100개 |
| 골판지 (A골) | - 가로×세로×높이 : 230×230×125 | 1,000개 (소포장 10개) |
| 품명 | 규격 | 단위 | 예상수량 |
|---|---|---|---|
| 어구보증금제 표식 | 어구보증금 표식(장어통발용), 제시규격 | EA | 400,000 |
규격 및 예정수량 ※ 세부규격은 첨부파일을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계약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 12. 11. 까지 납품장소 한국조폐공사 ID본부 지정장소 규격ㆍ가격 동시입찰, 제한경쟁(총액입찰, 부가가치세 포함) 입찰방법 ※ 가격입찰은 기초금액을 참고하여 부가세 포함 금액으로 투찰하시기 바라며, 규격평가를 위한 시제품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초금액 금 59,400,000원(부가세 포함) 2.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의거 규격ㆍ가격 동시입찰로 규격 (시제품 품질평가)과 가격을 동시에 제출하며, 규격입찰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합니다. 나. 본 입찰은 제한경쟁에 의한 총액입찰로 예정가격이하 최저가, 경쟁입찰 방식을 적용합니다. 다.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www.g2b.go.kr)를 통한 전자입찰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4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 규 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갖춘 사업자이어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 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 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참가자격
※ 상기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행된 것으로 계약체결일까지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 에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다.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라. 본 입찰은 규격·가격 동시입찰로서 규격평가를 위한 시제품을 반드시 제출 하 여야 합니다. 4. 전자입찰 진행 가. 전자입찰(투찰) 개시일시 : 2026. 10. 12. 18:00 나. 전자입찰(투찰) 마감일시 : 2026. 10. 20. 10:00 다. 전자입찰서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20. 11: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G2B) 라. 전자입찰서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G2B) ※ 상기 개찰은 개찰일시에도 불구하고 시제품 적격여부 판정 후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마.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홈페이지 (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만 합니다. 바. 전자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나라장터(www.g2b.go.kr)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시제품의 제출 가. 시제품 제출 - 시제품 제출 마감일시 : 2026. 10. 20. 10:00까지(택배제출 시 마감일시까지 도착분) - 시제품 제출 수량 : 30개 - 제출처 : 한국조폐공사 ID본부 생산처 생산관리부 원재연 과장(Tel: 042-939-3727)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10로7 한국조폐공사 ID본부)
배점·평가
| 평 가 점 수 | |||||||||
|---|---|---|---|---|---|---|---|---|---|
| 순번 | 구분 | 가중치 | 심 사 항 목 | 5 | 4 | 3 | 2 | 1 | 총점 |
| 1 | 시설보유 | 25 | 외주가공품 생산에 적합한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가? | ||||||
| 2 | 기술보유 | 외주가공품 생산에 적합한 기술자를 보유하고 있는가? | |||||||
| 3 | 납품실적 | 10 | 동등 또는 유사제품 생산실적이 있는가? (최근 3년 누계) | ||||||
| 4 | 생산 및 공정관리 | 5 | 외주가공품 생산작업 지시가 감독자에 의해서 정확히 체크되고 관리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가? | ||||||
| 5 | 품질관리 | 품질관리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 하고 있는가? | |||||||
| 6 | 수량관리 | 외주가공품에 대한 수량관리는 체 계적으로 관리되고 있는가? (작업순환표, 공정일보 등) | |||||||
| 7 | 창고관리 | 외주가공품 보관 장소는 별도로 정해져 있는가? | |||||||
| 8 | 보안관리 | 외주가공품 생산 작업장 및 보관 창고에 대한 도난 및 화재방지 시 설이 구축되어 있는가? | |||||||
| 9 | 경영상태 | 10 | 신용평가등급 수준은? | 신용평가등급 세부기준표에 따라 평가 | |||||
| 10 | 입지조건 | 5 | 업체는 근거리에 있는가? (자가용 편도 기준) | ||||||
| 계 | 100 |
평가단계는 5단계(1-5)로 구분하되, 5단계는 가중치의 100%, 4단계는 80%, 3단계 60%, 2단계 40%, 1단계 20%를 적용하여 점수란에 입력하며, 9. 경영상태는 신용평가등급 평점을 점수란에 적용 - 5- [첨부 #2]
외주업체 적격심사 세부기준
1. 시설보유(가중치 : 25) ⇢ 외주가공품 생산에 적합한 시설 보유
| 구 분 | 심 사 항 목 |
|---|---|
| 심사 기준 (시설보유) | ▸ 25점 : 공사제품 제조용 전용설비로 계약수량 2배 시설 보유 ▸ 20점 : 공사제품 제조용 전용설비로 계약수량 1.5배 시설 보유 ▸ 15점 : 공사제품 제조용 전용설비로 계약수량 1배 시설 보유 ▸ 10점 : 공사제품 제조용 전용설비로 계약수량 0.5배 시설 보유 ▸ 5점 : 공사제품 제조용 전용설비를 위해 일부 투자가 필요한 경우 |
| 가중치(25) | ⇥ 전용설비 : 사출기, 레이저 각인기 가. 사출기 : 공사가 제공하는 금형을 장착하여 작업할 수 있을 것 나. 레이저각인기 : 각인된 문구의 시인성이 양호할 것 |
| 증빙자료 | 관련 시설 보유 현황 |
2. 기술보유(가중치 : 25) ⇢ 외주가공품 생산에 적합한 기술인력 보유
| 구 분 | 심 사 항 목 |
|---|---|
| 심사 기준 (기술보유) 가중치(25) | ▸ 25점 : 근무년수 5년 이상 근무경력자 50% 이상 보유하고 있음 ▸ 20점 : 근무년수 5년 이상 근무경력자 30% 이상 보유하고 있음 ▸ 15점 : 근무년수 3년 이상 근무경력자 50% 이상 보유하고 있음 ▸ 10점 : 근무년수 3년 이상 근무경력자 30% 이상 보유하고 있음 ▸ 5점 : 근무년수 1년 이상 근무경력자 50% 이상 보유하고 있음 ※ 근무경력자 비율[%] : (근무경력자)/(전체 기술인력)×100 [%] 단, 전체 기술인력은 생산 및 품질(검사) 부서 인원 |
| 증빙자료 | 가. 해당직원의 고용사실을 입증하는 자료(4대보험 가입 증명자료) 나. 경력직의 경우 해당 분야의 경력증명서 必 |
- 6- 3. 납품실적(가중치 : 10) ⇢ 동등 또는 유사제품 생산실적
| 구 분 | 심 사 항 목 |
|---|---|
| 납품실적 | ▸ 5점 : 계약(예정)금액 대비 100% 이상 ▸ 4점 : 계약(예정)금액 대비 80% 이상 ▸ 3점 : 계약(예정)금액 대비 60% 이상 ▸ 2점 : 계약(예정)금액 대비 40% 이상 ▸ 1점 : 계약(예정)금액 대비 40% 미만 ⇥ 동등제품 : 해당 제품(어구보증금 표식, 장어통발 홀캡) ⇥ 유사제품 : 사출 플라스틱 제품 |
| 증빙자료 | 등등 혹은 유사 제품 최근 3년 이내의 납품실적 |
4. 생산관리 및 공정관리(가중치 : 5) ⇢ 생산작업 지시 관리 방식
| 구 분 | 심 사 항 목 |
|---|---|
| 생산 및 공정 관리 | ▸ 5점 : 생산작업 지시가 시스템화 되어 있음 ▸ 4점 : 생산작업 지시가 서류화 되어 있음 ▸ 3점 : 생산작업 지시가 수기화 되어 있음 ▸ 2점 : 생산작업 지시가 구두로 되어 있음 ▸ 1점 : 별도 감도자가 없으며, 생산작업 지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 |
| 증빙자료 | 작업지시서, 작업일지, 작업순환표, 점검일지 등 |
5. 품질관리(가중치 : 5) ⇢ 품질관리 시스템 구축 여부
| 구 분 | 심 사 항 목 |
|---|---|
| 품질관리 | ▸ 5점 : 전담 조직을 운영하여 원자재 및 제품 품질검사를 하고 계측기의 검교정을 주기적으로 실시함 ▸ 4점 : 전담 인력이 원자재 및 제품 품질검사를 하고 계측기의 검교정을 주기적으로 실시함 ▸ 3점 : 원자재 및 제품의 품질검사를 하고 계측기의 검교정을 주기적으로 실시함 ▸ 2점 : 제품에 대한 품질검사를 하고 있음 ▸ 1점 : 품질관리가 체계없이 이루어지고 있음 |
| 증빙자료 | 조직도(부서명/인원현황), 품질관리철, 점검일지 등 |
- 7- 6. 수량관리(가중치 : 5) ⇢ 수량관리 체계 여부
| 구 분 | 심 사 항 목 |
|---|---|
| 수량관리 | ▸ 5점 : 전 공정 시스템화 되어 수량관리 되고 있음 ▸ 4점 : 전 공정 서류화 하여 수량관리 되고 있음 ▸ 3점 : 전 공정 수기화 하여 수랑관리 되고 있음 ▸ 2점 : 일부 공정만 수량관리가 되고 있음 ▸ 1점 : 수량관리가 체계적이지 않거나 이루어지지 않음 |
| 증빙자료 | 작업이력 자료(작업지시서/작업순환표/공정일보 등) |
7. 창고관리(가중치 : 5) ⇢ 외주가공품 보관 장소
| 구 분 | 심 사 항 목 |
|---|---|
| 창고관리 | ▸ 5점 : 외주가공품 전용 창고가 있으며, 시건장치 및 출입대장이 있음 ▸ 4점 : 외주가공품 전용 창고가 있으며, 시건장치가 있음 ▸ 3점 : 타제품 혼용 보관 장소가 있으며, 시건장치 및 출입대장이 있음 ▸ 2점 : 타제품 혼용 보관 장소가 있으며, 시건장치가 있음 ▸ 1점 : 타제품 혼용 보관 장소가 있으며, 시건장치가 없음 |
8. 보안관리(가중치 : 5) ⇢ 생산작업장 및 창고에 대한 도난 및 화재방지시설 구축 여부
| 구 분 | 심 사 항 목 |
|---|---|
| 보안관리 | ▸ 5점 : 작업장 및 창고에 도난 및 화재방지 시설이 있음 ▸ 4점 : 작업장 및 창고에 도난방지 시설이 있음 ▸ 3점 : 작업장 또는 창고에 도난방지 시설이 있음 ▸ 2점 : 작업장 및 창고에 화재방지 시설이 있음 ▸ 1점 : 작업장 또는 창고에 화재방지 시설이 있음 ⇥ CCTV 등 도난 및 화재방지 시설 구축 여부 |
9. 경영상태(가중치 : 10) ⇢ 신용평가 등급 수준
| 구 분 | 심 사 항 목 | |
|---|---|---|
|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수준은? | 신용평가등급 세부 기준표(「별첨 #1」참조)에 따라 평가 |
| 증빙자료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 8- 10. 입지조건(가중치 : 5) ⇢ 업체 위치(자가용 편도 기준)
| 구 분 | 심 사 항 목 |
|---|---|
| 입지조건 | ▸ 5점 : 1시간 이내 위치 ▸ 4점 : 1시간 30분 이내 위치 ▸ 3점 : 2시간 이내 위치 ▸ 2점 : 2시간 30분 이내 위치 ▸ 1점 : 2시간 30분 초과 위치 |
- 9- [별첨 #1] 신용평가등급 세부 기준표
[신용평가등급 세부 기준표]
| 신용평가등급 | |||
|---|---|---|---|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신용평가등급 | 평 점 |
| AAA AA+, AA0, AA A+ A0 A | A1 A2+ A20 A2-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10 |
| BBB+ | A3+ |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9 |
| BBB0 | A30 |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 8 |
| BBB- | A3- |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7 |
| BB+, BB0 | B+ |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 6 |
| BB- | B0 |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 5 |
| B+, B0, B- | B- |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 4 |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 3 |
과업·요구
- 10- [첨부 #3]
시제품 품질평가 기준
1. 시제품 제출 및 평가 가. 공사가 지정한 제출일(별도 통보)까지 제작한 시제품을 공사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한다. 나. 시제품 제조에 필요한 금형, 특수물질, MB 및 제품규격은 공사에서 제공하며, 이외의 자재는 일절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 시제품 제출수량 : 30장(낱장 기준) 라. 제출한 시제품은 성분 분석으로 인하여 원형 훼손 및 무게 감량이 있을 수 있다. 2. 시제품 합격기준 가. 시제품 평가 : 「첨부 #4」시제품 품질 평가표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나. 합격기준 : 시제품은 검사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부적합 항목이 한 개라도 없어야 한다. - 11- [첨부 #4]
시제품 품질 평가표
| 구 분 | 평 가 결 과 | ||||
|---|---|---|---|---|---|
| 항 목 | 검 사 방 법 | 검 사 기 준 | 적합 | 부적합 | |
| 버니어 캘리퍼스 (정밀도±0.01㎜ 이상) | - 사출 치수 제시규격 ± 0.3mm 이내 | ||||
| 치수(mm) | 필름자 (정밀도±0.1㎜ 이상) | - 인쇄 위치 제시규격 ± 1.0mm 이내 - 인쇄 항목별 크기 제시규격 ± 0.5mm 이내 | |||
| 공통 | - 제조 규격서의 제시규격 및 도안과 동등할 것 | ||||
| 모양 | 육안 검사 | 상태 | - 제조 규격서에 명시된 소재를 사용할 것 - 어구보증금 표식(장어통발) 상태 및 색상이 정확하고 균일할 것 - 이물질, 흠, 스크래치. 갈라짐 등이 없을 것 - DataMatrixCode(DMC) 코드 레이저 각인 상 태가 바코드 깨짐, 위치 틀어짐 등이 없을 것 | ||
| 보안물질 | 기계 | 감응 | - 전용 감응기기로 감응에 문제가 없을 것 | ||
| 인쇄(각인) | 검사 | 인식 | - DataMatrixCode(DMC) 코드 인식 오류 등 인 식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 |
※ 검사기준 항목별로 적합, 부적합 판정 표기 ※ [별첨 #2]의 제시규격에 따라 판정 - 12- [별첨 #2] 제조 규격 1 소재 1.1 기본 소재: 폴리아세탈(POM, Polyoxymethylene)
| 공정 | 규격 비고 |
|---|---|
| 마스터배치 | KEPITAL F20-03(일반 사출 성형용 Grade) 특수물질 적용 |
| 사출 | KEPITAL TE-21(내충격성 일반 사출 성형용 Grade) 마스터배치 적용 |
1.2 특수 물질: ML-C (※ 전용 감응기기(한국수산자원공단용)로 인식될 것) 1.3 기타 첨가제: 착색제(백색) 2 형태 및 치수 2.1 형태: 장어통발 장착부(홀)에 결착되는 홀캡 구조로, 상부 인쇄면과 하부 체결부로 구성 (※ 장어통발 홀 규격: 지름 9.5±0.5㎜, 두께 2.0-3.0㎜ 기준) 2.2 치수 구분 규격(㎜) 상부 직경 25 ± 0.3 너비 14.0 ± 0.3 체결부 폭 5.0 ± 0.3 몸통 너비 8.7 ± 0.3 세부 규격 ※ 허용오차: ±0.3㎜ 3 색상 및 디자인 3.1 색상: 백색 3.2 디자인 보증금 표식 홍보·연구용 표식 - 13- 4 인쇄 사항 4.1 인쇄 방식: UV 레이저 각인 4.2 인쇄 내용: 어구보증금 환급문구, 데이터 매트릭스 코드, 일련번호, 체결방향(↕) 4.3 표식 문구: 어구부표보증금 300원, 어구부표보증금 견본 4.4 인쇄 방향 및 위치 4.4.1 인쇄 방향 규격 비고 ΄체결방향(↕)΄이 체결부의 중심축(장축)과 평행하게 인쇄 ※ 후면 화살표: 전면 인쇄 정렬 기준 표시용 (실제 인쇄 제외) 4.4.2 인쇄 위치: 상부 원형면(전면)에 인쇄 4.4.3 인쇄 세부 규격 인쇄 위치(단위: ㎜) 인쇄 항목별 크기(단위: ㎜) ※ 전체 레이아웃 기준 허용 오차: ±1.0㎜ ※ 인쇄 항목별 크기 허용 오차: ±0.5㎜ 5 데이터 매트릭스 코드 규격 5.1 코드 종류: DataMatrix ECC 200, 14×14 cell 5.2 수록 정보: 수요처에서 제공한 바코드 및 일련번호 5.3 코드 크기: 바코드 모듈 영역: 9×9㎜ (여백 포함 11×11㎜)
| 품명 | 규격 | 단위 | 수량 | 단가 (원) | 금액 (원) |
|---|---|---|---|---|---|
| 어구보증금제 표식 | 어구보증금 표식(장어통발용), 제시규격 | EA | 400,000 |
1. 한국조폐공사에서 발주하는 어구보증금 표식(장어통발용)(이하 "어구보증금"이라 한다)의 외주 가공 2. 어구보증금의 보관ㆍ포장ㆍ납품 3. 어구보증금의 외주가공과 관련한 부속물 관리 4. 상기 각 호의 제반 관리사항 제3조(계약기간) 본 계약은 계약체결일로부터 계약만료일인 2026. 12. 11.까지(계약서 1페이지 납품일자에 따름)으 로 한다. 단, 계약담당자의 발주여건에 따라 기간을 상호 합의하여 단축 또는 연장 할 수 있다. 제4조(시제품 외주가공) ① 계약담당자는 시제품 품질 확인을 위해 계약상대자에게 어구보증금의 규격을 지정하여 통 지하고,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규격으로 제조 후 납품하여야 한다. 단, 최근 1년 내에 해당 제품을 납품을 한 경우는 시제품 외주가공을 생략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자는 디자인, 규격, 무게, 질감, 색상 등 외형적 요소, 물성, 보안요소 추가여부 등을 고려 하여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시제품의 합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가 시제품에 대하여 계약담당자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에게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시정 요구를 받고도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 으로 판명된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본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자는 본 조의 외주가공을 위해 규격서에 명시된 지급자재 등을 계약상대자에게 제공 하며 계약상대자는 이 외주가공이 완료됨과 동시에 지급자재 등 계약담당자로부터 수령한 일체의 자료를 계약담당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제5조(외주가공 및 납품수량)
①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가 시제품을 통해 최종 결정한 어구보증금규격을 기준으로 계약담당자에 게 외주가공 후 납품하여야 한다.(최근 1년내 공사로 제품을 납품한 경우, 이전 납품 완료된 기준으 로 계약담당자에게 외주가공 후 납품하여야 한다.) 단, 계약담당자의 사정상 변동될 수 있으며 계 약담당자는 이를 사전 통지하도록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어구보증금의 외주가공을 위한 지급자재, 지급자료 등을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 며 계약상대자는 어구보증금의 외주가공이 완료됨과 동시에 해당 지급자재, 자료 또는 지급물품 등 계약담당자로부터 수령한 일체의 자료를 계약담당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조건 범위 내에서 납품지시서 또는 발주서에 의거 납품하여야 하며 어구 보증금의 수량, 납품일자, 납품장소 등에 관한 사항은 납품지시서 또는 발주서에 정하는 바에 의 해 납품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 측의 귀책사유로 기인된 불량품에 대해서는 전량 계약상대자 측에서 변상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사전 승인 없이는 외주가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 위탁하여 가공할 수 없다. ⑥ 계약담당자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에게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시정 요구를 받고도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본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⑦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는 적기공급과 자재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적정 재고를 확보할 수 있도록 상호 협의 한다.
⑧ 외주가공물 작업 수행 시 발생한 손품 및 인쇄판, 부속물 등의 처리에 대하여는 계약담당자의 사전 승인에 따라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계약상대자 업체에서 소각할 수 있다. 제6조(대가지급) ① 계약담당자는 정상적으로 외주가공 및 납품이 완료된 어구보증금에 한하여 계약단가에 따 라 산정된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어구보증금의 외주가공ㆍ납품이 완료된 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고 계 약담당자는 이에 대한 검사 완료 후 이상이 없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 대가를 청구하 고 계약담당직원은 납품완료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한 다. ③ 계약상대자의 계약 수행이 지연되거나 정상적으로 이행되지 않은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에 대한 대가의 지급을 보류하거나 차감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수령하여야 할 금전이 있는 경우 지급할 대가에서 이를 차감 하고 지급할 수 있다. ⑤ 계약상대자는 제2항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대가지급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대가지급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없다. 제7조(납품지시) ① 어구보증금 포장은 계약담당자의 납품지시서 또는 발주서에 의한 포장방법에 의하되 계약담당자 의 사전 동의를 받는다. ② 어구보증금 인도 1.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의 주문 접수일로부터 발주한 어구보증금을 외주가공하여 납품하여 야 한다. 단,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의 협의를 통해 납품일자를 조정할 수 있다.
2. 계약상대자는 외주가공된 어구보증금을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장소에서 지정한 현송 방법에 따 라 인도하도록 하며, 인도 후 즉시 계약담당자가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어구보증금 인도 시, 어구보증금 납품내역서를 작성하여 계약담당자가 확인하 도록 하며, 계약담당자가 이를 확인함으로써 계약상대자의 어구보증금 납품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8조(검사) ① 계약상대자가 납품하는 어구보증금은 계약담당자의 검사를 받아야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의 원활한 검사를 위한 준비(검사성적서 등) 및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의 검사 중 어구보증금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 계약담당자의 선택에 따라 해당 어 구보증금을 재외주가공하여 납품하거나 기타 계약담당자가 요청하는 바에 따른 후속 조치를 취한 다. ③ 계약상대자는 외주가공된 어구보증금에 대한 하자보증기간을 검사 완료일로부터 1년으로 한 다. ④ 계약내용에 따라 적합판정을 받은 견본품의 품질과 동일하거나 상위품질의 어구보증금으로 납품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계약수량 전량에 대한 품질상태를 검사하여야 하며, 품질 체크하여 납품 시 품질확인서(검사성적서)를 첨부한다. ⑥ 납품되는 어구보증금은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 간에 체결된 제시규격에 따라 전수 검사 된 어구보증금을 납품하여야 하며, 공사의 최종검사과정에 불합격된 제품은 제5조 제4항 및 제 19조에 따라 처리한다. ⑦ 계약담당자는 필요 시 계약상대자의 제조과정에 입회할 수 있으며 품질관리 등 전반적인 작업지도가 필요할 경우 계약담당자의 지도에 따른다.
⑧ 납품된 어구보증금은 계약담당자가 검사를 실시하며, 계약담당자는 필요 시 계약상대자의 외 주가공 중간검사를 통하여 의견제시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⑨ 납품한 어구보증금의 검사는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제 19조 제 9항에 의한 7일 이내로 하며 어 구보증금의 성질상 검사 시 계약상대자의 입회가 불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입회를 생략할 수 있다. ⑩ 공사의 사정,물품의 성격,검사조건 등에 따라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이 경우 공사는 검사 기간 연장 사유 및 연장기간을 계약상대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소유권, 지식재산권 등) ① 계약담당자가 외주가공 시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한 자재의 소유권 및 지식재산권 등에 대한 일체의 권리는 계약담당자에게 있으며, 계약이 만료, 중도해지, 기타 여하한 사유로 종료되는 경우 계약담당자의 선택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계약담당자의 입회하에 소각처리 하여야 한다. ② 어구보증금의 외주가공에 소요되는 자료, 지급자재 등은 오직 계약담당자의 주문에 따라 계 약담당자에게 납품할 어구보증금의 외주가공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③ 계약상대자는 자료보관 목적으로 어구보증금 견본을 보관할 수 있다. 단, 견본을 보관하고 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계약담당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견본품에는 견본이라는 문자가 명 확히 기재되어야 한다. 제10조(제3자 권리 침해)
①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는 제3자의 디자인, 저작권, 특허 등을 침해하지 않음을 보장한다. ② 본 조의 의무를 위반하여 생긴 클레임, 소송비용, 기타 손해에 대해서 책임 있는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제11조(보장사항) ① 계약상대자는 제반 기술 노하우가 충실히 반영된 어구보증금을 외주가공 하여야 하며 외주가공 상 오류가 있는 경우 이를 재외주가공하여야 한다. 또한 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 계약상대 자는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어구보증금의 위조, 변조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외주가공과 관련된 일체의 자료 의 원본 및 사본이 제3자에게 유출, 공개 등이 되지 않도록 보안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관리소홀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③ 계약상대자는 어구보증금의 외주가공과 관련 부속물 등 관련 시설, 장비, 어구보증금 등에 대 하여 계약담당자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매각, 대여, 제공, 담보제공 등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 를 할 수 없다. ④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가 외주가공 과정, 보관 상태에 대하여 점검을 요구할 경우 협조 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제품 현송 시 발생하는 상황에 대비하여 사고 예방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물품 제작, 보관 및 배송 등의 과정 중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발생하는 물품의 도난, 분실, 명실, 강탈 파손, 자연재해 등 일체의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납품한 어구보증금의 위ㆍ변조 발생 시 즉시 현장조사 및 해당 어구보증금에 대한 회수 등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제12조(기밀유지 및 보안) ①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대표자 및 모든 작업자 등, 계약상대자의 외주가공업체 포함)는 본 계약기간 뿐만 아니라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본 계약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 특수 인쇄 기법, 수량, 계약금액, 제반시설 등에 대한 일체의 정보에 대하여 제3자에게 공개,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손품(시험품 포함)은 완품과 함께 기록 관리하여야 하며, 본 작업 완료 후 2주일 이내에 공사 지정장소로 입고하여야 하고, 계약과 관련된 모든 공정(현송 포함)에 대한 보안 관리의 책임(민ㆍ형사상)을 진다. ③ 계약상대자는 납품 완료 후 제2항에 의한 상세내역을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대표자 및 모든 작업자 등, 계약상대자의 외주가공업체 포함)는 계약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 및 일체사항에 대하여 사업기간은 물론 사업 종료 후에도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대표자 및 모든 작업자 등, 계약상대자의 외주가공업체 포함)는 지급자재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⑥ 제5항과 관련한 사고가 발생되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견 즉시 공사에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사전에 사고발생 방지를 위해 교육 등을 실시하도록 한다.
⑦ 계약상대자(대표자 및 모든 작업자 등, 계약상대자의 외주가공업체 포함)는 본 작업 중 득한 비밀을 누설치 않고 손품 유출방지 등 보안 조치를 철저히 하겠다는 내용과 비밀누설 및 손품 유출로 인한 사고 발생 시, 민ㆍ형사상 책임을 지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한다. ⑧ 계약상대자의 제작 작업 공정에서 발생한 수량관리(제품분실 등), 안전사고(인명사고, 화재, 폭발 등) 및 보안관리 책임(민ㆍ형사상)은 계약상대자에 있다. ⑨ 계약상대자의 상시근무자는 공사의 사전허가를 득한다. ⑩ 계약상대자는 가공과정에서 발생된 불량품, 시험품 등 제반 자재잔량은 전량공사에 반환하여야 한다. ⑪ 계약상대자(대표자 및 모든 작업자 등, 계약상대자의 외주가공 업체 포함)는 가공공정 중 취득한 제품의 모든 정보자료, 수록된 내용, 규격 등 일체의 보안사항을 대외에 누출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로 인한 모든 민ㆍ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 있다. 제13조(산업재산권) ① 계약상대자는 외주가공물과 관련하여 계약담당자로부터 사용을 허락받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및 노하우(이하 산업재산권이라 한다)를 해당 제품 등의 가공 이외에는 사용 할 수 없다. ②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산업재산권 분쟁이 발생하여 계약담당자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계약담당자의 도면, 규격서에 의하여 가공한 제품 등에 관하여 산업재산권을 획득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담당자와 공동 출원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외주가공물의 보관) 외주가공물은 계약상대자의 창고 또는 금고에 별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사정 으로 별도 보관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자체 보관방법에 따를 수 있으나, 이 경우 에도 다른 제품과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15조(품질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외주가공이 계약담당자의 품질기준에 부합하게 수행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품질 검증 및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의 품질관리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가 외주가공물의 주요 공정 및 공법 변경, 인쇄판 등의 수정 및 재 제조, 재료 및 부품변경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담당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수량 전량에 대한 품질상태를 검사하여야 하며, 품질 체크하여 납품 시 품질확인서(검사성적서)를 첨부한다. 제16조(이상보고) 계약상대자가 작업수행 중 다음 각 호의 상항이 발생되었을 때에는 즉시 계약담당자에 보고하고 계약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1. 어구보증금의 훼손, 망실, 분실 등 이상이 생겼을 경우 2. 계약상대자 사정으로 정상적인 작업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3. 기타 외주가공물 생산에 차질이 예상되는 경우 제17조(계약상대자의 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어구보증금의 외주가공 및 보관 과정, 현송 과정 중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발생하는 도난, 분실, 멸실, 강탈 파손, 자연재해 등 일체의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피고용인의 귀책 사유로 계약담당자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그 손해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 한다. 제18조(지체상금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 사전합의 없이 납품일까지 어구보증금을 공급하지 못하였을 경우 그 지체일수 1일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1.25/1,000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계약담당자에게 지급 하여야 한다. 단, 지체일수가 15일을 초과할 경우, 제19조에 의거하여 실 손해 전부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와 합의하여 납품 일자를 조정한 경우나, 천재지변 및 기타 불가항력 등 계약담당자가 인정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명시된 납품기한이 계약상대자의 사정에 따라 지연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연사유 및 공급가능 일자 등을 납품지시서에 기 명시된 공급일자 이전에 반드시 공사에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납품지시서 상의 납품일자는 계약상대자가 공사가 지정한 장소에 실제로 어구보증금을 납품 완 료하는 기한으로 어구보증금 구매계약일반조건 제24조에 의한 지체상금 산출 기준일이 된다. 다 만 납품일자가 공휴일이거나 공사 휴무일인 경우에는 맨 처음 도래하는 근무일로 한다. ④ 지체상금의 부과대상일수 계산은 계약서 또는 납품지시서 상의 납품기한 익일부터 최종 검사 합격일까지로 한다. 제19조(손해배상) 계약담당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제18조에서 정한 지체상금과 별도로 추가적인 손해배상을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의 납품지연으로 인해 영업상 중대한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단,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의 납품지연이 천재지변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한다. 2. 어구보증금 납품 이후, 계약담당자의 보관, 관리상 귀책이 아닌 계약상대자의 품질, 규격 등 의 문제 등으로 인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영업상 금전적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3.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있는 어구보증금의 자재(완품 및 지급자재, 자재, 자료 등 포함) 유출 로 인한 위ㆍ변조사고 발생 시 4. 위 각 호에 손해배상의 범위는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서로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제20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상대방에 대한 서면통지로써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할 수 있다. 1. 일방 당사자가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2. 일방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본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일방당사자가 회사정리, 워크아웃, 화의, 파산, 기타 이와 유사한 절차를 신청하거나 그 대상이 되는 경우 4. 계약담당자의 요청에 따라 제출한 자료가 허위로 판명되거나 이로 인해 계약담당자의 명예 또는 신용이 훼손되었을 때 5. 계약담당자의 경영정책, 영업정책상 어구보증금 사업을 중단할 경우나, 기타 본 약정을 이행 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계약담당자는 계약기간 만료 전 이라도 계약담당자의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 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하거나 납기를 조정 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을 이행하기 어렵거나 지속적인 사업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기 발생된 손실액에 대해서 계약상대 자는 이를 보전하여야 한다. 제21조(양도금지)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방의 서면동의 없이 본 계약의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하도급, 위임, 담보제공 등 기타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으며 계약담당자의 사전 서 면동의 후에 하도급 또는 복수위임을 한 경우라도 계약상대자는 하도급자 또는 복수위임자의 계약불이행, 불법행위, 보안사고 등으로 인해 계약담당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하도급자 또는 복수위임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22조(분쟁의 해결)
① 계약서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계약상 발생하는 문제에 관한 분쟁은 계약당사자가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해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의 합의가 성립되지 못한 때에는 국가계약법 및 시행령 정부투자기관 회계규칙 등 관련 규정상의 강행 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규정을 적용하고 이에 명시적 사항이 없을 시는 민ㆍ상법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처리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기간 중 물품계약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3조(계약의 해석) ①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거나 불분명한 사항(계약당사자간에 해석상 이견이 있는 사항 포함)은 양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해결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일반 상관례에 따른다. ② 본 계약에 관련된 소송의 관할법원은 계약담당자의 소재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24조(계약의 변경) ①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사정으로 불가피하게 계약내용(수량 및 납기 등)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규정에 따라 증가 또는 감소되는 수량의 단가는 계약단가에 의하고 계약단가가 없는 동일품명의 신규품목은 변경계약 당시 신청한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승낙서 또는 동의서를 제출하거나 계약당사자 간에 변경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변경계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 하는 계약보증금을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제25조(불량지급자재의 처리) 계약담당자는 지급자재에 불량품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불량자재를 회수하고 대체품을 지급 하여야 한다. 제26조(지급자재 분실 등의 사고 책임) 계약상대자가 지급자재를 분실·파손한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지급자재 사용이 불가능한 때(손품증가로 인하여 계약담당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자재를 추가지급 할 경우도 포함) 에는 계약상대자가 그 손해를 부담하여야 하며, 지급자재(소요자재 포함)의 분실 및 유출로 인하여 발생되는 위·변조 발생과 손해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27조(지급자재의 재고관리) 계약담당자는 지급자재의 보관 및 관리에 대하여 감독하고, 재고량을 조사 할 수 있으며, 계약 상대자는 생산완료 후 남은 지급자재 및 손품을 전량 계약담당자에게 반납해야 한다. 제28조(계약금액의 감액 또는 환수)
① 외주업체는 공사가 제시한 검사기준(규격서 또는 검사요령)에 따라 검사하여야 하며, 표준 견본과 비교하여 동등이상이어야 한다. ② 외주업체가 실시하는 검사는 전수검사를 원칙으로 하며, 검사결과를 기록 유지하고 공사에서 요구할 경우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공사는 외주가공물에 대하여 납품 전 발취검사를 실시하며, 외주업체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공사는 발취검사에서 부적합 사항이 발견되면 외주업체에게 관련제품에 대한 재검사를 지 시할 수 있으며, 외주업체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외주가공물 관리 ① 외주업체는 외주가공물의 인계ㆍ인수 시 수량을 철저히 관리하고 관리대장에 기록 유지하 여야 한다. ② 외주업체는 작업 중 불량제품이 발생되면 손품 처리하고, 손품 처리된 제품은 보충하여 일련 번호 또는 손품처리 위치에 정확히 교환하고 관리대장에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③ 외주업체는 외주가공물 작업완료 후 완ㆍ손품을 구별하여 창고 또는 금고에 별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외주업체 사정으로 별도 보관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외주업체의 자체 보관방법에 따를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다른 제품과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첨부 #6>
보안각서
1. 계 약 명 : ID본부 어구보증금 표식(장어통발) 외주가공 2.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 12. 11.까지 3. 당 사는 위 외주가공을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