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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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공고) 와이즈유(영산대학교) 경남앵커 평생교육 컨소시엄 공동교육과정 온라인 콘텐츠 개발 위탁 용역
영산대학교 · 이러닝 콘텐츠
- 추정가격
- 9,409만원
- 개찰
- 10/30(금) 14:00 · D-17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90 : 가격 10
- 참가 자격
-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 · 이러닝콘텐츠업 또는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 · 이러닝서비스업 또는 기타자유업종
- 무슨 일
- 온라인 콘텐츠 개발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소속 직원만
- 입찰 전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샘플·시안 선제출 · 감점
요약 AI 요약
영산대학교 외 5개 대학이 참여하는 경남앵커 평생교육 컨소시엄의 공동교육과정용 온라인 콘텐츠 6종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을 위한 지역 특화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동영상 기반 강좌를 제작한다.
- 6개 대학 6개 과정, 과정별 15차시 총 90차시 동영상 콘텐츠 개발(차시당 25분 이상)
- 과정별 트레일러(홍보영상) 1편씩 총 6편 제작(30초~1분 내외)
- 자막 스크립트 작성 및 자막파일(.srt) 개발
- 과정별 대표 이미지(썸네일, 1920*1080px)와 인트로·아웃트로 개발
- 스토리보드·교안(원고) 작성 및 프로토타입(1차시) 개발·시연
- 영산대학교 오픈캠퍼스 플랫폼 탑재(포팅)가 가능하도록 개발, 원본 소스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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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소속 직원만
추가 자격 요건
「이러닝산업법」제20조의4에 의한 이러닝사업자로 신고한 업체여야 함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0조의4에 의한 이러닝사업자로 신고한 업체로서
소속 직원만
PM은 반드시 내부 인력(정규직)이 수행, 업체 외부인력 참여 불가. 참여인력 개인별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미제출 시 자사인력 비율에서 제외하고 기술등급·노임단가 인정 안 함.
PM은 반드시 내부 인력(정규직)이 수행하도록 함
실제 용역에 집중할 수 있는 핵심 참여자 중심으로 컨설턴트를 구성하며, 업체 외부인력 참여 불가
참여인력 개인별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 자격증사본(해당자),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증명서(해당자, 한국SW협회 발행)”를 반드시 제출
- 입찰 전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샘플·시안 선제출 · 감점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제안서 접수 마감 2026.10.23.(금) 15:00까지 방문 접수(성심관 3층 1302호). 사업제안서는 이메일 제출 후 출력본 방문 제출. 직찰 방식.
2026.10.23.(금) 15시까지 | 제안서 접수 마감 | 방문 접수
이메일 제출 후 출력본 방문 제출
직찰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샘플·시안 선제출 · 감점
제안 설명 시 샘플 콘텐츠 시연과 콘텐츠 설계 전략 설명이 포함되어야 함. 필요시 대표 콘텐츠 샘플 추가 시연 가능. 평가표의 기술성·콘텐츠 기획 배점에 반영.
제안 설명 시간은 발표 15분, 질의응답 15분 이내로 하며 발표 시 샘플 콘텐츠 시연과 본 사업 과제에 포함된 콘텐츠 설계 전략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필요시 업체에서 수행한 대표 콘텐츠 샘플을 추가 시연할 수 있다.
- 일의 분량
- 개발 과정 6개 · 트레일러 6편 · 차시 90차시 · 차시당 영상 길이 25분 이상
과정별 15차시, 총 90차시이며 차시당 25분 이상. 사업예산은 일금 일억삼백오십만원정(103,500,000원, VAT 포함)이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과정 6개, 트레일러 6편, 총 90차시, 차시당 25분 이상으로 분량이 정해져 있다.
∙ 과정별 트레일러 1편(30초~1분 내외), 총 6편
∙ 개발규모: 총 6개 과정, 과정별 15차시, 총 90차시
∙ 개발분량: 차시당 25분 이상
∙ 과정별 트레일러 1편(30초~1분 내외), 총 6편
∙ 개발규모: 총 6개 과정, 과정별 15차시, 총 90차시
∙ 개발분량: 차시당 25분 이상□ 사업예산: 일금 일억삼백오십만원정(103,500,000원, VAT 포함)
문서 분석
- 열린 분량 · 정해짐 과정 6개, 트레일러 6편, 총 90차시, 차시당 25분 이상으로 분량이 정해져 있다.
가격
- 추정가격
- 94,090,909원
- 배정예산
- 103,500,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첨부파일
- PDF · 1. 입찰공고문(재공고).pdf · 공고규격서
- HWP · 2. 제안요청서(재공고).hwp · 공고규격서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1469) 그리고 이러닝콘텐츠업(6527) 또는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1469) 그리고 이러닝서비스업(6529) 또는 기타자유업종(9999)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조합(모두·하나가 섞임)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 제출 방법
- 직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점수에 반영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모름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12(월) | 지남 |
| 개찰 | 10/30(금) 14:00 | D-17 |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경영상태평가(신용평가등급) | 5점 |
| 사업수행실적평가(최근 3년 유사사업 실적) | 5점 |
| 사업 이해도 | 5점 |
| 콘텐츠 기획 | 15점 |
| 기술성 | 20점 |
| 사업수행조직 | 10점 |
| 사업관리방법 | 10점 |
| 품질보증/권리보호방안 | 10점 |
| 시험운영/하자보수 | 10점 |
| 입찰가격평가 | 1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온라인 콘텐츠 개발
용역 › 영상·콘텐츠 제작 › 이러닝 콘텐츠
6개 대학 6개 과정, 총 90차시의 동영상 기반 온라인 강의 콘텐츠를 기획·촬영·편집·자막까지 제작하는 이러닝 콘텐츠 개발이 사업의 몸통이다.
- 콘텐츠 기획 및 교수설계
- 원고·스토리보드 작성
- 내용전문가(SME) 섭외 및 관리
- 스튜디오·현장 촬영, 편집, CG·모션그래픽
- 자막 스크립트 및 .srt 자막파일 제작
- 트레일러·인트로·아웃트로·썸네일 제작
- 프로토타입 개발 및 시연회
- 품질관리·검수 대응
- 오픈캠퍼스 플랫폼 탑재(포팅) 및 테스트
- 운영자 교육 및 기술이전
- 저작권·초상권 확보
- 하자보수(2년) 및 유지보수 지원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이러닝산업법」제20조의4에 의한 이러닝사업자로 신고한 업체여야 함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0조의4에 의한 이러닝사업자로 신고한 업체로서
소속 직원만
PM은 반드시 내부 인력(정규직)이 수행, 업체 외부인력 참여 불가. 참여인력 개인별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미제출 시 자사인력 비율에서 제외하고 기술등급·노임단가 인정 안 함.
PM은 반드시 내부 인력(정규직)이 수행하도록 함
실제 용역에 집중할 수 있는 핵심 참여자 중심으로 컨설턴트를 구성하며, 업체 외부인력 참여 불가
참여인력 개인별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 자격증사본(해당자),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증명서(해당자, 한국SW협회 발행)”를 반드시 제출
입찰 전 할 일
-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제안서 접수 마감 2026.10.23.(금) 15:00까지 방문 접수(성심관 3층 1302호). 사업제안서는 이메일 제출 후 출력본 방문 제출. 직찰 방식.
2026.10.23.(금) 15시까지 | 제안서 접수 마감 | 방문 접수
이메일 제출 후 출력본 방문 제출
직찰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샘플·시안 선제출 · 감점
제안 설명 시 샘플 콘텐츠 시연과 콘텐츠 설계 전략 설명이 포함되어야 함. 필요시 대표 콘텐츠 샘플 추가 시연 가능. 평가표의 기술성·콘텐츠 기획 배점에 반영.
제안 설명 시간은 발표 15분, 질의응답 15분 이내로 하며 발표 시 샘플 콘텐츠 시연과 본 사업 과제에 포함된 콘텐츠 설계 전략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필요시 업체에서 수행한 대표 콘텐츠 샘플을 추가 시연할 수 있다.
더 확인할 것
참가 범위
이럴 때 꼭 봅니다 — 이미 정한 한 곳(지명 수의)일 때
공개 경쟁
제한경쟁입찰로, 학술연구용역·이러닝사업자 등 업종 등록 등 자격 조건을 갖춘 사업자면 참여 가능. 대기업·중견기업 참여 제한.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사업자
인터랙티브 개발
이럴 때 꼭 봅니다 — 학습 화면·LMS 연동·서버 기능이 붙을 때
웹표준 학습 화면·전용 플레이어(진도 제어·배속·퀴즈)
영상 파일만 넘기는 것이 아니라 브라우저·OS·플레이어에 제약 없이 동작하는 웹표준 학습 콘텐츠로 개발하고, 배속(1.0~1.8) 제어·학습위치 이동 등 플레이어 기능을 구현해야 함.
∙ 영상 스트리밍 표준을 준수하여 개발하고 다양한 학습자 환경에서 동일하게 작동해야하며 학습 콘텐츠는 브라우저, OS환경, 미디어 플레이어 및 네트워크 속도 등에 제약받지 않고 원활한 학습이 가능하도록 최적화하여 제작
∙ 멀티미디어(애니메이션, 동영상 등)의 시작, 일시중지, 중지, 배속(1.0, 1.2, 1.5, 1.8 등)을 제어할 수 있어야 함
∙ 학습자가 학습위치를 확인하고, 학습위치를 손쉽게 이동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 구성
외국어
이럴 때 꼭 봅니다 — 외국어가 들 때
외국어 없음(한국어만)
자막은 한글 스크립트 자막 파일(.srt)로 제공하도록 되어 있고, 외국어 번역·통역 등은 문서에 없음.
- 언어 · 한국어(외국인 대상) 문서에 외국어 사용이 없어 한국어만 해당.
- 언어 수 · 1개 한국어 1개.
∙ 자막 기능 개발 진행 시 발주기관의 시스템 동영상 플레이어에 맞는 한글 스크립트 자막 파일을 제공해야 함
∙ 자막 스크립트 작성 및 자막파일(.srt) 개발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정량적 평가 사업수행실적평가 5점. 입찰일 기준 최근 3년간 유사사업 단일 건 1억 원 이상 실적만 합산, 대학 이러닝 콘텐츠 개발 수행 실적, 최대 10건, 하도급 실적 미인정. 창업기업(최근 7년 이내 개업)은 최근 7년간 실적 합산 적용
- 크기 · 3.5~5점 정량적 평가 사업수행실적평가 배점 5점, 최저 3.5점
- 조건 · 민간 실적 인정 · 창업기업 실적 특례 민간실적은 계약서 사본(원본대조필)과 세금계산서 첨부로 인정. 하도급 실적 미인정.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문구 없음
발주기관의 실적증명서 제출, 민간실적의 경우 계약서 사본(원본대조필)과 세금계산서 첨부
※ 하도급 실적 미인정
입찰일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유사사업 단일 건 1억 원 이상의 실적만 합산하여 평가(준공 또는 납품 완료)
실적 인정 범위: 대학 이러닝 콘텐츠 개발 수행 실적
유사 실적은 최대 10건까지 인정함.
※ 하도급 실적 미인정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적용
회사 규모·신분
대기업·중견기업 참여 제한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참여 제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 참여 제한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참여 제한(소프트웨어 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4항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참여를 제한함
사업 성격
소프트웨어사업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에 따른 대기업 참여 제한,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계약금액·기간 조정,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준용 등 소프트웨어사업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고 적음. 다만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이 아닌 콘텐츠 제작사업'이라는 문장도 있음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참여 제한(소프트웨어 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기술평가는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 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18-83호, 2018. 11. 21., 일부개정)을 준용하되, 사업의 특성 및 내용을 고려하여 평가항목, 항목별 배점 한도 조정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이 아닌 콘텐츠 제작사업으로 제안서 보상을 하지 않음
성과 목표
목표 없음
콘텐츠 수·차시·분량 같은 산출물 규모는 있으나, 달성해야 할 숫자 성과 목표나 미달 시 불이익은 없다.
- 목표의 성격 · 해당 없음 성과 목표 자체가 없다.
원자료
나눠짐
발주기관이 대여·제공한 자료는 본 사업 목적 외 사용 금지라고 되어 있고, 원고·대본·스토리보드·촬영 등은 개발업체가 수행한다. 내용전문가 섭외·원고 작성도 사업수행자 몫이다.
개발업체는 콘텐츠 제작을 위해 본교로부터 대여, 제공받은 제반 자료는 본 사업의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음
∙ 과정별 원고(대본)집필자(SME)를 통한 원고 및 학습활동 개발
하는 일
경남앵커 평생교육 컨소시엄 공동교육과정 6개 과정(고령친화 인지·정서지원 프로그램 기획과 운영 외 5개)의 동영상 기반형 온라인 콘텐츠를 개발한다. 과정별 트레일러 1편(30초~1분 내외) 총 6편, 과정별 15차시 총 90차시를 차시당 25분 이상으로 제작하고 자막 스크립트 및 자막파일(.srt)을 개발한다.
개발유형은 동영상 기반형이며, 전문기관(업체)·전문가 섭외 및 내용설계, 스토리보드 작성, 촬영·편집·CG, 품질관리, 저작권 확보, 운영자 교육 및 기술이전, 하자보수 지원체계 구축, 산출물 탑재 및 테스트를 포함한다.
□ 과정명 : 고령친화 인지․정서지원 프로그램 기획과 운영 강좌 외 5개 과정 개발
□ 개발유형 : 동영상 기반형
∙ 과정별 트레일러 1편(30초~1분 내외), 총 6편
∙ 개발규모: 총 6개 과정, 과정별 15차시, 총 90차시
∙ 개발분량: 차시당 25분 이상
∙ 자막 스크립트 작성 및 자막파일(.srt) 개발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기존 시스템·설비와 연동
제작되는 모든 콘텐츠는 영산대학교의 오픈캠퍼스 플랫폼 내 탑재(포팅), 호환이 가능하도록 개발되어야 하고, 발주기관이 지정한 플랫폼 또는 CMS 등에 탑재해야 한다. 기존 제조사 제품에 묶임, 연속 사업, 연동·제어 SW 개발 포함, 상대편 연동 작업·비용 부담은 문서에 없다.
∙ 제작되는 모든 콘텐츠는 영산대학교의 오픈캠퍼스 플랫폼 내 탑재(포팅), 호환이 가능하도록 개발되어야 함. 필요한 경우 소스 수정이 가능하도록 가이드 제공
∙ 동영상 등 강좌와 관련된 모든 콘텐츠를 발주기관이 지정한 플랫폼 또는 CMS 등에 탑재해야 함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계약체결일로부터 2027.01.08.까지의 단일 계약으로, 장기계속·여러 해 한 번에·연장 가능·연속 사업이라는 문구는 없다.
□ 사업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027.01.08.까지
일의 형태
새로 만들기 · 직접 작업
동영상 기반형 온라인 콘텐츠(트레일러·차시 영상·자막파일 등)를 개발·제작해 납품하는 새로 만들기이면서, 촬영·편집·CG 등 정해진 과업을 우리 인력·장비로 수행하는 직접 작업이다.
□ 개발유형 : 동영상 기반형
∙ 과정별 트레일러 1편(30초~1분 내외), 총 6편
∙ 개발규모: 총 6개 과정, 과정별 15차시, 총 90차시
∙ 개발분량: 차시당 25분 이상
∙ 자막 스크립트 작성 및 자막파일(.srt) 개발
◦ 본 사업은 콘텐츠 개발을 위한 내용 전문가 섭외, 내용 설계, 기획, 설계, 구성, 스토리보드 제작, 연출, 녹화(스튜디오, 현장, 강연 등), 녹음, 음향, CG 제작, 가편집, 종합편집 등 제작의 전체 과정을 포함함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콘텐츠 제작과정에서 필요한 내용 전문가(SME) 섭외비, 원고료, 촬영 강사료, 현장촬영비, 장소 대관, 촬영, 편집, 자막, 품질검수, 저작권료 등 제작비용 및 모든 제반비용이 사업예산에 포함된다. 국내외 촬영 비용도 일체 사업비 내에서 소요해야 한다.
- 관급 금액 · 해당 없음 관급 자재·품목이 이 공고에 없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기기·자재 설치가 이 공고에 없다.
콘텐츠 제작과정에서 필요한 내용 전문가(SME) 섭외비, 원고료, 촬영 강사료, 현장촬영비, 장소 대관, 촬영, 편집, 자막, 품질검수, 저작권료 등 제작비용 및 모든 제반비용 포함
개발과정 특성상 발생하는 국내외 현장 촬영 및 전문가인터뷰 등 지원(국내외 촬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일체 사업비 내에서 소요해야 함)
총액·단가 방식
총액
사업예산이 총액(103,500,000원, VAT 포함)으로 제시된 위탁 용역이다. 단가×수량·기간 정액·건당·비율 등 다른 산정 단위는 문서에 없다.
- 정산 · 확정 금액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을 기준으로 용역예산 이하에서 계약금액을 결정하며, 실적·실비 정산 조항은 없다.
협상대상자와 가격협상 시 기준가격은 용역예산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한다.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 기간 동안 단가 고정·시세 연동·협의 조정에 관한 조항이 문서에 없다.
□ 사업예산: 일금 일억삼백오십만원정(103,500,000원, VAT 포함)
물량 변동
일부 미정
개발규모(6개 과정, 과정별 15차시, 총 90차시, 차시당 25분 이상)는 확정이나, 개발주제·내용·형태 등은 추후 개발자와 협의 후 진행한다고 적혀 있다.
※ 개발주제 및 내용, 형태 등 추후 개발자와 협의 후 진행
세부 개발내용 및 주제, 개발형태 등은 개발자 선정 후 별도 협의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정량적 평가의 경영상태평가에서 신용평가등급(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평가등급)에 따라 5점~3.5점 배점. 등급확인서 미제출 시 0점. 유효기간은 최소 본 입찰공고일까지 인정.
- 등급이 없을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등급확인서 미제출 시 0점으로 평가한다고만 적혀 있고, 등급이 없거나 업력이 짧은 회사의 대체 평가방법은 없음.
“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0점으로 평가함
- 크기 · 3.5~5점 신용평가등급 평점표: 최고 5점(AAA~BBB0 등), 최저 3.5점(CCC+ 이하). 등급확인서 미제출 시 0점.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5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3.5
- 대상 · 신용평가등급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평가등급을 대상으로 함. 기술신용평가(T등급)·재무비율·매출규모·지급여력비율 점수는 없음.
신용평가등급확인서는 조달청 및 공공기관 입찰용에 한하여 인정함
신용평가 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내의 신용평가등급확인서로 평가함
“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0점으로 평가함
큰 배점 항목
기술성 20점, 콘텐츠 기획 15점, 사업수행조직 10점·사업관리방법 10점·품질보증/권리보호방안 10점·시험운영/하자보수 10점
정성적평가 80점 중 기술성 20점이 최대, 콘텐츠 기획 15점, 나머지 항목 각 10점. 정량적평가는 경영상태 5점·사업수행실적 5점.
3. 기술성 - 영상 구성 방법의 독창성 - 제작 기법의 다양성/전문성 - 최신 기술과 트렌드 반영 여부 - 웹 콘텐츠 접근성 | 20
2. 콘텐츠 기획 - 강좌 특성을 고려한 개발 전략의 우수성 - 강좌 내용 분석의 충실성 - 학습자 흥미, 몰입을 위한 전략의 다양성 - 콘텐츠 구현 전략의 창의성 | 15
평가 자리 발표
발표(대면·화상)
오프라인 발표 평가. 발표 15분, 질의응답 15분 이내. 발표 시 샘플 콘텐츠 시연과 콘텐츠 설계 전략 설명 포함. 정해진 기술평가에 참가하지 않을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됨.
- 빠지면 · 평가 제외·입찰 포기로 봄 정해진 기술평가에 참가하지 않을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
정해진 기술평가에 참가하지 않을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설명 방법 등 : 오프라인 발표 평가
정해진 기술평가에 참가하지 않을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작 범위
기획부터 완성본까지 새로 제작
기획·교수설계부터 원고·스토리보드·영상개발·편집·검수·최종완료까지 전 과정을 포함하고, 다른 콘텐츠를 수정보완해 제작하는 것은 금지됨.
∙ 콘텐츠 개발은 다음의 단계로 진행
- 기획 및 교수설계
- 원고검토 및 스토리보드제작
- 영상개발 및 디자인
- 영상편집
- Prototype개발 영상 퀄리티 표준화 및 양산
- 콘텐츠 검수
- 최종 개발 완료
◦ 본 사업은 콘텐츠 개발을 위한 내용 전문가 섭외, 내용 설계, 기획, 설계, 구성, 스토리보드 제작, 연출, 녹화(스튜디오, 현장, 강연 등), 녹음, 음향, CG 제작, 가편집, 종합편집 등 제작의 전체 과정을 포함함
∙ 강좌제작에 필요한 콘텐츠 일체는 신규 개발을 해야하며, 다른 교육 콘텐츠 일부 또는 전체를 수정보완하여 제작하는 것은 절대 불가(추후 이러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모든 책임은 제안사에 있음)
결과물 형식
실사 촬영 영상 · 모션그래픽·CG
동영상 기반형으로 현장 촬영형·인터뷰형·강연형·대담형 등 촬영 유형으로 개발하고, CG·모션 작업을 실시함.
□ 개발유형 : 동영상 기반형
- 현장 촬영형, 인터뷰형, 강연형, 대담형 등 다양한 촬영 유형으로 콘텐츠 개발
- 제작 된 영상 및 디자인 등을 기반으로 전체적으로 교수님의 강의 영상에 맞춘 관련 교육 내용들이 순차적으로 학습 내용에 맞춰 영상에 나타 날 수 있도록 모션 작업 실시하여야 함.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12(월)
- 공고번호
- R26BK01766093-000
- 참조번호
- 와이즈유(영산대학교) 제2026-027호(재공고)
- 공고기관
- 영산대학교
- 수요기관
- 영산대학교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94,090,909원
- 배정예산
- 103,5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ICT 서비스 › 디지털콘텐츠 개발 › 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9500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① 공고가 고른 업종 코드를 가졌나. ② 내용전문가·원고 집필·강사 섭외·번역·스튜디오 비용을 우리가 대나, 발주처(교수·교안 제공·대학 스튜디오)가 대나. ③ 과정 수·러닝타임과 예산. ④ 실적 벽(1억 원 이상 납품)·샘플 콘텐츠 제작·LMS 구축·운영이 붙나. ⑤ 지명 수의로 이미 정해진 판인가.
질문 90개 · 꼭 5 · 좋음 22 · 안 봐도 됨 63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조합(모두·하나가 섞임)
학술연구용역(1169)은 단독 필수이고, 이러닝사업자 신고 후 (1469+6527) 또는 (1469+6529) 또는 9999 중 하나를 갖추는 조합. 코드 밖 자격으로는 이러닝사업자 신고가 있음.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이러닝산업법」제20조의4에 의한 이러닝사업자로 신고한 업체여야 함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0조의4에 의한 이러닝사업자로 신고한 업체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0조의4에 의한 이러닝사업자로 신고한 업체로서 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9)과 이러닝콘텐츠업(업종코드: 6527) 업종 또는 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9)과 이러닝서비스업(업종코드: 6529) 업종 또는 기타용역(업종코드 : 9999)으로 등록된 업체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세부 범위(주력분야·종별 등)를 요구하는 문장이 없음
지역 조건
없음
본점 지역 제한 외에 지역을 묶는 조건이 없음. 사업수행 장소는 희망장소 및 공용 지정장소로만 규정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지역 가점 항목이 없음
- 대상 · - 해당하는 지역 조건이 없음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정량적 평가 사업수행실적평가 5점. 입찰일 기준 최근 3년간 유사사업 단일 건 1억 원 이상 실적만 합산, 대학 이러닝 콘텐츠 개발 수행 실적, 최대 10건, 하도급 실적 미인정. 창업기업(최근 7년 이내 개업)은 최근 7년간 실적 합산 적용
- 크기 · 3.5~5점 정량적 평가 사업수행실적평가 배점 5점, 최저 3.5점
- 조건 · 민간 실적 인정 · 창업기업 실적 특례 민간실적은 계약서 사본(원본대조필)과 세금계산서 첨부로 인정. 하도급 실적 미인정.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문구 없음
발주기관의 실적증명서 제출, 민간실적의 경우 계약서 사본(원본대조필)과 세금계산서 첨부
※ 하도급 실적 미인정
입찰일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유사사업 단일 건 1억 원 이상의 실적만 합산하여 평가(준공 또는 납품 완료)
실적 인정 범위: 대학 이러닝 콘텐츠 개발 수행 실적
유사 실적은 최대 10건까지 인정함.
※ 하도급 실적 미인정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적용
업력
없음
업력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문장이 없음. 창업기업 특례는 실적 인정 범위에 관한 것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요구 업력이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력 배점 항목이 없음
공동수급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 허용·금지를 명시한 문장이 없음. 다만 낙찰자 결정 이후 공동계약 구성원 변경 불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부당행위 제재 조항은 있음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 시 자격 분담에 관한 문장이 없음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공동계약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회사 규모·신분
대기업·중견기업 참여 제한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참여 제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 참여 제한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참여 제한(소프트웨어 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4항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참여를 제한함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의 참가를 허용한다고 적은 문장이 없음
사업 성격
소프트웨어사업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에 따른 대기업 참여 제한,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계약금액·기간 조정,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준용 등 소프트웨어사업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고 적음. 다만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이 아닌 콘텐츠 제작사업'이라는 문장도 있음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참여 제한(소프트웨어 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기술평가는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 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18-83호, 2018. 11. 21., 일부개정)을 준용하되, 사업의 특성 및 내용을 고려하여 평가항목, 항목별 배점 한도 조정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이 아닌 콘텐츠 제작사업으로 제안서 보상을 하지 않음
행정처분 이력
없음
이 공고·이 업에 건 행정처분·영업정지·벌점·사고 이력 조건이 없음. 부정당업자 해당 여부,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이 아닌 자라는 일반 결격 조항만 있음
- 보는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처분 이력을 보는 기간이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처분·사고 이력 감점 항목이 없음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는 문장이 문서에 없다. 보안서약서·비밀유지서약서만 있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공급 확약서·기술지원 확약서·대리점 지위·정품보증서·수입신고필증 같은 서류 요구가 문서에 없다.
- 대상 · - 해당 서류 없음
- 조건 · 없음
제품 인증
없음
제품 인증·시험성적서 요구가 없다. K-MOOC 품질검수 사항 준수,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 준수 등은 콘텐츠 품질 요구이지 인증·성적서가 아니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장비·시설 보유
없음
업무 시스템·플랫폼을 갖추라는 요구가 없다. 콘텐츠는 영산대학교 오픈캠퍼스 플랫폼에 탑재해야 하며, 개발업체는 검수용 별도 서버에 콘텐츠를 탑재하여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조건부 허용
과업 수행사는 본 사업에 대한 위탁 용역 업무를 금지하며, 부득이 수행할 필요가 있을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과업 수행사는 본 사업에 대한 위탁 용역 업무를 금지하며, 부득이 수행 할 필요가 있을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제조 등록·OEM 금지·한 제조사 제품 요구가 없다. 강좌제작에 필요한 콘텐츠 일체는 신규 개발을 해야 하며 다른 교육 콘텐츠를 수정보완하여 제작하는 것은 절대 불가.
- 참가 등록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품질 인증
없음
ISO 등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이나 업무 절차서를 참가 조건·점수로 보지 않는다. 신용평가등급과 사업수행실적만 정량평가한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특정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을 지정한 문장이 없다. 다만 'K-MOOC 강좌개발·운영 가이드라인 및 품질검수 사항을 반영',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 준수', '영산대학교의 오픈캠퍼스 플랫폼 내 탑재(포팅), 호환이 가능하도록 개발' 등 표준·플랫폼 연계 요구는 있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지정된 제품·공법이 없어 동등 입증 절차 자체가 없다.
검수
발주처 검수만
발주기관의 검수 결과에 따른 수정·보완을 거쳐 최종 검수를 완료한다고만 적혀 있고, 외부 기관 심의·승인·감리·성과심사는 없다.
개발 콘텐츠의 1차 납품은 2026년 12월 17일까지 완료하고, 이후 발주기관의 검수 결과에 따른 수정·보완을 거쳐 최종 검수를 완료하여야 함
콘텐츠 검토 확인 및 산출물 검수
합격선
숫자 기준 있음
차시당 25분 이상, 과정별 15차시·총 90차시, 트레일러 30초~1분 내외, 촬영 공간 40db 이하, 해상도 1920x1080(FHD)·16:9, MP4/High 3.1, 30fps, AAC 128Kbps/44.1KHz 등 수치 합격선이 있다.
- 따를 표준·지침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K-MOOC 강좌개발·운영 가이드라인 및 품질검수 사항, K-MOOC 공고사이트 마이크로러닝 강좌 개발 가이드라인,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 영산대학교 오픈캠퍼스 플랫폼(포팅·호환), 발주기관 지정 플랫폼 또는 CMS 탑재 K-MOOC 가이드라인·품질검수 사항 준수,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 준수, 영산대학교 오픈캠퍼스 플랫폼 내 탑재(포팅)·호환, 발주기관이 지정한 플랫폼 또는 CMS 등에 탑재.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K-MOOC 강좌개발․운영 가이드라인 및 품질검수 사항을 반영한 전략적 과정 개발 기획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 준수 및 이러닝 콘텐츠 특성 반영
∙ 제작되는 모든 콘텐츠는 영산대학교의 오픈캠퍼스 플랫폼 내 탑재(포팅), 호환이 가능하도록 개발되어야 함. 필요한 경우 소스 수정이 가능하도록 가이드 제공
∙ 개발분량: 차시당 25분 이상
∙ 촬영 시, 확보한 스튜디오 등의 공간은 품질관리를 위하여 40db이하의 환경에서 촬영을 수행하여야함
성과 목표
목표 없음
콘텐츠 수·차시·분량 같은 산출물 규모는 있으나, 달성해야 할 숫자 성과 목표나 미달 시 불이익은 없다.
- 목표의 성격 · 해당 없음 성과 목표 자체가 없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제품·자재 품질 시험·검사·분석을 받으라는 조항이 없다. 콘텐츠 품질관리·검수는 발주처 검수 절차다.
- 시험 단위 · 해당 없음 시험이 없다.
- 시험 장소 · 해당 없음 시험이 없다.
원자료
나눠짐
발주기관이 대여·제공한 자료는 본 사업 목적 외 사용 금지라고 되어 있고, 원고·대본·스토리보드·촬영 등은 개발업체가 수행한다. 내용전문가 섭외·원고 작성도 사업수행자 몫이다.
개발업체는 콘텐츠 제작을 위해 본교로부터 대여, 제공받은 제반 자료는 본 사업의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음
∙ 과정별 원고(대본)집필자(SME)를 통한 원고 및 학습활동 개발
시안 승인
1회
프로토타입 콘텐츠(1회차) 개발·시연회 1회, 메인 디자인 시안 3개 이상 검토·확정, 착수보고회 등이 있다. 수정 횟수는 명시 없음.
- 수정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수정 횟수 제한이 명시되지 않았다.
- 승인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승인 기간이 납기에 드는지 여부가 명시되지 않았다.
∙ 과정별 설계전략에 따른 프로토타입용 콘텐츠(1회차) 개발
∙ 메인 디자인은 전체 과정을 통일화 된 디자인 샘플 3개 이상 디자인 시안을 가지고 검토 진행 및 확정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이 사업에 필요한 인허가·신고·심의·법정 검사를 밟으라는 조항이 없다. 저작권 확보·보안서약 등은 인허가가 아니다.
- 비용 · 해당 없음 인허가 절차가 없다.
보고 주기
1주
주간보고서를 주 1회 제출한다. 착수보고(계약체결 후 7일 이내), 중간보고(프로토타입 시연회), 사업완료보고(완료 후 10일 이내), 기타 수시보고가 있다.
- 보고회 · 4회 착수보고, 중간보고(프로토타입 시연회), 사업완료보고, 기타보고(수시).
| 착수보고 | · 계약체결 후 7일 이내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 비밀유지계약서, 서약서 등 포함 | 과정개요서 | || 중간보고
(프로토타입
시연회) | ‧ 프로토타입 개발물 시연
‧ 도출 내용 반영 | 프로토 타입,
콘텐츠
시연회 보고서 | 대면 또는 비대면 || 사업완료보고 | ‧ 완료 후 10일 이내
‧ 프로젝트 추진 내용 공유 | 사업완료
보고서 | | - 작업 기록·증빙 · 작업일지·점검표 · 측정·점검 결과(수치) 주간보고서, 사업완료보고서, 수시보고서, 각 보고회(시연회)에 따른 회의록, 품질검수 결과서, 검수 결과서 등이 산출물로 제출된다.
| 산출정보 | | 주간보고서, 사업완료보고서, 수시보고서, 각 보고회(시연회)에 따른 회의록 |
| 산출정보 | | 품질보장 방법 제시 및 각 과정별 검수 결과서 |
| 주간보고 | ‧ 주간 단위 업무 수행 상황
‧ 계획대비 실적 점검
‧ 차주 업무계획 수립 | 주간보고서 | 주1회 |
넘길 산출물
편집 가능한 원본·작업 파일 · 촬영·녹음 원본 · 소스코드·실행 파일
동영상 콘텐츠 원본 파일 및 프로젝트 파일, 영상물(CG) 원본 소스 일체, 최종 산출물 일체(개발물, 소스, 저작권관련파일 등)를 외장SSD로 납품한다.
- 정해진 형식 · 그렇다 외장SSD(외장하드)로 납품, 동영상 인코딩 규격(MP4/High 3.1, 1920x1080, 16:9, 30fps, AAC 128Kbps/44.1KHz), 자막파일(.srt) 등이 정해져 있다.
| 최종 산출물 일체 | 5부 | 외장SSD | 납품 완료 시
*개발물, 소스, 저작권관련파일 등 |∙ 자막 스크립트 작성 및 자막파일(.srt) 개발
∙ 모든 강좌구성 요소는 추후 수정 보완이 가능하도록 제작해야 하며, 제안사는 동영상 콘텐츠 원본 파일 및 프로젝트 파일 등을 포함한 유지보수에 필요한 자료 일체를 납품 시 본교에 제공
| 영상물(CG)
원본 소스 일체 | 1부 | 외장
SSD | 납품 완료 시
*영상 CG 작업파일 |
| 최종 산출물 일체 | 5부 | 외장SSD | 납품 완료 시
*개발물, 소스, 저작권관련파일 등 |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PM은 고급기술자 이상 1인 이상 필수 투입, 영상 전문 인력(연출/촬영/편집/CG) 최소 1팀, 동영상 편집·CG 전문 인력 포함, PM은 정규직 내부 인력. 평가표 '사업수행조직'에 참여 인력의 경력 및 전문성(10점) 반영.
- 크기 · 10점 이하 사업수행조직 항목 10점(정성평가, 등급별 점수 없음)
- 조직체계의 적정성
- 참여 인력 역할 분담의 명확성
- 참여 인력의 경력 및 전문성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PM(고급기술자 이상), 영상 전문 인력(연출/촬영/편집/CG), 동영상 편집·CG 전문 인력
과업 수행사는 프로젝트관리자(PM, 고급기술자 이상) 인력 1인 이상을 반드시 투입하여 용역사업을 총괄 관리하여야 함
과업 수행사는 프로젝트관리자(PM, 고급기술자 이상) 인력 1인 이상을 반드시 투입하여 용역사업을 총괄 관리하여야 함
콘텐츠 개발을 위한 영상 전문 인력(연출/촬영/편집/CG, 최소 1팀 구성) 등 분야별, 1명 이상이 반드시 참여하여야 하며, 프로젝트관리자를 포함한 모든 인력의 업무 분장내용을 사업별로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PM은 반드시 내부 인력(정규직)이 수행하도록 함
투입인력 중 동영상 편집, CG 전문 인력이 포함되어야 함
- 참여 인력의 경력 및 전문성
근무 장소
현장과 우리 쪽에 나눠
과업수행 장소는 희망장소 및 공용 지정장소이며, 대학 내 스튜디오·외부 스튜디오·연구실·현장 촬영·기업체 등 다양한 장소에서 개발. 촬영은 내용전문가별 희망하는 장소(전국)에서 진행.
- 현장에 있을 사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현장 상주 인원에 대한 규정 없음
- 원격 접속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격 접속을 막거나 허용하는 문장 없음. 정보시스템 접근은 사전승인·입회 필요
과업수행 장소 : 희망장소 및 공용 지정장소
대학 내 스튜디오, 외부 스튜디오, 연구실, 현장 촬영, 기업체 등 다양한 장소에서 개발될 수 있음
촬영은 내용전문가별 희망하는 장소(전국)에서 진행함. 참여대학내 스튜디오, 외부 스튜디오, 기업체, 현장촬영, 연구실 등을 활용하여 진행
소속 직원
벽 · 못 맞추면 탈락
PM은 반드시 내부 인력(정규직)이 수행, 업체 외부인력 참여 불가. 참여인력 개인별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미제출 시 자사인력 비율에서 제외하고 기술등급·노임단가 인정 안 함.
- 재직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재직 기간 조건 없음
- 크기 · - 평가표에 별도 점수 없음
- 대상 · 책임자·발표자(PM·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원 PM은 정규직 내부 인력, 핵심 참여자 중심 구성, 업체 외부인력 참여 불가
PM은 반드시 내부 인력(정규직)이 수행하도록 함
- 조건 · 없음 외부 전문가 활용 불가
실제 용역에 집중할 수 있는 핵심 참여자 중심으로 컨설턴트를 구성하며, 업체 외부인력 참여 불가
PM은 반드시 내부 인력(정규직)이 수행하도록 함
실제 용역에 집중할 수 있는 핵심 참여자 중심으로 컨설턴트를 구성하며, 업체 외부인력 참여 불가
참여인력 개인별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 자격증사본(해당자),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증명서(해당자, 한국SW협회 발행)”를 반드시 제출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 관련 규정 없음
근무 시간
해당 없음
콘텐츠 개발 용역으로 근무 요일·시간·교대 형태 없음. 주간보고 주1회, 착수보고 계약체결 후 7일 이내, 사업완료보고 완료 후 10일 이내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과업참여자 보안서약서 제출(교체 시 포함), 비밀유지서약서 필수, 최고 직급자를 보안 책임관으로 지정·승인, 정보시스템 접근 시 사전승인·입회, 취득 정보 외부 유출 금지, 사업완료 후에도 비밀보안 준수, 대여·제공받은 자료 목적 외 사용 금지
- 크기 · - 보안 대책이 평가 항목에 없음
- 대상 ·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 작업 PC·망 통제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보안서약서·비밀유지서약서 제출, 보안 책임관 지정, 정보시스템 접근 사전승인·입회, 자료 목적 외 사용 금지
과업 수행사는 본 과업참여자에 대한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여 담당자에게 제출(과업참여자가 교체될 경우 교체 인력 포함)
프로젝트 참여인원 중 최고 직급자를 보안 책임관으로 지정, 주관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과업 수행사는 본 과업참여자에 대한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여 담당자에게 제출(과업참여자가 교체될 경우 교체 인력 포함)
사업 참여인원에 대해서는‘정보누출’금지 조항 및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비밀유지서약서’필수
프로젝트 참여인원 중 최고 직급자를 보안 책임관으로 지정, 주관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프로젝트 수행 중 주관기관 정보시스템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행위는 절대 불가하며, 정보시스템 접근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기관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주관기관 담당자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함
개발업체는 콘텐츠 제작을 위해 본교로부터 대여, 제공받은 제반 자료는 본 사업의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음
신원 조건
없음
범죄경력 조회·신원조회·건강검진 등 신원 조건 없음
- 갖출 때 · 해당 없음 신원 조건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계약체결일로부터 2027.01.08.까지 6개 과정 90차시 콘텐츠를 개발하여 1차 납품(2026.12.17.) 후 수정·보완 거쳐 최종검수. 주간보고 주1회, 프로토타입 시연회 등 단계별 보고 있음
사업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027.01.08.까지
개발 콘텐츠의 1차 납품은 2026년 12월 17일까지 완료하고, 이후 발주기관의 검수 결과에 따른 수정·보완을 거쳐 최종 검수를 완료하여야 함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본 사업은 온라인 콘텐츠 개발 용역으로, 참가자격은 학술연구용역·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이러닝콘텐츠업(또는 이러닝서비스업, 기타용역) 등록 업체로 정하고 있어 본업 외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이 섞여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0조의4에 의한 이러닝사업자로 신고한 업체로서 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9)과 이러닝콘텐츠업(업종코드: 6527) 업종 또는 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9)과 이러닝서비스업(업종코드: 6529) 업종 또는 기타용역(업종코드 : 9999)으로 등록된 업체
하는 일
경남앵커 평생교육 컨소시엄 공동교육과정 6개 과정(고령친화 인지·정서지원 프로그램 기획과 운영 외 5개)의 동영상 기반형 온라인 콘텐츠를 개발한다. 과정별 트레일러 1편(30초~1분 내외) 총 6편, 과정별 15차시 총 90차시를 차시당 25분 이상으로 제작하고 자막 스크립트 및 자막파일(.srt)을 개발한다.
개발유형은 동영상 기반형이며, 전문기관(업체)·전문가 섭외 및 내용설계, 스토리보드 작성, 촬영·편집·CG, 품질관리, 저작권 확보, 운영자 교육 및 기술이전, 하자보수 지원체계 구축, 산출물 탑재 및 테스트를 포함한다.
□ 과정명 : 고령친화 인지․정서지원 프로그램 기획과 운영 강좌 외 5개 과정 개발
□ 개발유형 : 동영상 기반형
∙ 과정별 트레일러 1편(30초~1분 내외), 총 6편
∙ 개발규모: 총 6개 과정, 과정별 15차시, 총 90차시
∙ 개발분량: 차시당 25분 이상
∙ 자막 스크립트 작성 및 자막파일(.srt) 개발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기존 시스템·설비와 연동
제작되는 모든 콘텐츠는 영산대학교의 오픈캠퍼스 플랫폼 내 탑재(포팅), 호환이 가능하도록 개발되어야 하고, 발주기관이 지정한 플랫폼 또는 CMS 등에 탑재해야 한다. 기존 제조사 제품에 묶임, 연속 사업, 연동·제어 SW 개발 포함, 상대편 연동 작업·비용 부담은 문서에 없다.
∙ 제작되는 모든 콘텐츠는 영산대학교의 오픈캠퍼스 플랫폼 내 탑재(포팅), 호환이 가능하도록 개발되어야 함. 필요한 경우 소스 수정이 가능하도록 가이드 제공
∙ 동영상 등 강좌와 관련된 모든 콘텐츠를 발주기관이 지정한 플랫폼 또는 CMS 등에 탑재해야 함
일의 분량
개발 과정 6개 · 트레일러 6편 · 차시 90차시 · 차시당 영상 길이 25분 이상
과정별 15차시, 총 90차시이며 차시당 25분 이상. 사업예산은 일금 일억삼백오십만원정(103,500,000원, VAT 포함)이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과정 6개, 트레일러 6편, 총 90차시, 차시당 25분 이상으로 분량이 정해져 있다.
∙ 과정별 트레일러 1편(30초~1분 내외), 총 6편
∙ 개발규모: 총 6개 과정, 과정별 15차시, 총 90차시
∙ 개발분량: 차시당 25분 이상
∙ 과정별 트레일러 1편(30초~1분 내외), 총 6편
∙ 개발규모: 총 6개 과정, 과정별 15차시, 총 90차시
∙ 개발분량: 차시당 25분 이상
□ 사업예산: 일금 일억삼백오십만원정(103,500,000원, VAT 포함)
수행 기간
-
사업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027.01.08.까지이며, 개발 콘텐츠의 1차 납품은 2026년 12월 17일까지 완료하고 이후 검수 결과에 따른 수정·보완을 거쳐 최종 검수를 완료하여야 한다. 발주기관의 과업 진행일정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끝 날짜(2027.01.08.)가 적혀 있으나, 발주기관의 과업 진행일정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다고 적혀 있어 옮길 수 있다고 본다.
※ 발주기관의 과업 진행일정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음
□ 사업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027.01.08.까지
※ 개발 콘텐츠의 1차 납품은 2026년 12월 17일까지 완료하고, 이후 발주기관의 검수 결과에 따른 수정·보완을 거쳐 최종 검수를 완료하여야 함
※ 발주기관의 과업 진행일정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음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계약체결일로부터 2027.01.08.까지의 단일 계약으로, 장기계속·여러 해 한 번에·연장 가능·연속 사업이라는 문구는 없다.
□ 사업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027.01.08.까지
최소 투입 인원
프로젝트관리자(PM, 고급기술자 이상) 1명 이상 · 영상 전문 인력(연출/촬영/편집/CG) 1팀 이상
PM은 고급기술자 이상 1인 이상 반드시 투입하고, 영상 전문 인력(연출/촬영/편집/CG) 최소 1팀 구성 등 분야별 1명 이상이 반드시 참여하여야 한다. PM은 내부 인력(정규직)이 수행하고 업체 외부인력 참여는 불가하다.
- 조 편성 · 1팀 이상 영상 전문 인력(연출/촬영/편집/CG)을 최소 1팀 구성한다.
∙ 콘텐츠 개발을 위한 영상 전문 인력(연출/촬영/편집/CG, 최소 1팀 구성) 등 분야별, 1명 이상이 반드시 참여하여야 하며, 프로젝트관리자를 포함한 모든 인력의 업무 분장내용을 사업별로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 과업 수행사는 프로젝트관리자(PM, 고급기술자 이상) 인력 1인 이상을 반드시 투입하여 용역사업을 총괄 관리하여야 함
∙ 콘텐츠 개발을 위한 영상 전문 인력(연출/촬영/편집/CG, 최소 1팀 구성) 등 분야별, 1명 이상이 반드시 참여하여야 하며, 프로젝트관리자를 포함한 모든 인력의 업무 분장내용을 사업별로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사업 일정에 묶였다는 문구는 없다. 발주기관의 과업 진행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는 문구만 있다.
부가 작업
콘텐츠 개발을 위한 전문기관(업체)·전문가(개발자) 섭외 및 내용설계, 내용전문가(사회자·대담자 포함)·자문위원 섭외와 회의 개최·참석 관리, 초상권·출연 동의서 및 저작권 확보 자료 제출, 운영자 교육 및 기술이전, 하자보수 지원체계 구축, 산출물 탑재 및 테스트를 수행한다.
내용전문가 강의료는 차시당 150,000원(원고료+촬영비 포함)으로 사업비에 포함되며, 외부전문가 섭외비·원고료·촬영강사료 지급액은 발주기관과 협의 후 지급한다.
• 외부 전문가(강연자) 섭외
• 운영자 교육 및 기술이전
• 하자보수 지원체계 구축
• 세부 사업추진 실적보고
• 산출물 탑재 및 테스트
∙ 자문위원, 사회자, 대담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선정하며, 회의 개최 및 참석 요청 등의 관리는 사업수행자가 수행
교육·기술이전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운영자 교육 및 기술이전을 과업에 포함하고 제안서에 교육 및 기술이전 방안을 제시하도록 하였으나, 교육·시연·매뉴얼·기술이전의 구체적 횟수는 적혀 있지 않다. 프로토타입 콘텐츠 시연회는 발주기관과 협의 후 진행한다.
- 무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교육·기술이전의 대가를 따로 받는지 무상인지 문서에 적혀 있지 않다.
• 운영자 교육 및 기술이전
11. 교육 및 기술이전
- 프로토타입 콘텐츠 시연회 실시(발주기관과 협의 후 진행하며, 비대면으로 진행될 수 있음)
일의 형태
새로 만들기 · 직접 작업
동영상 기반형 온라인 콘텐츠(트레일러·차시 영상·자막파일 등)를 개발·제작해 납품하는 새로 만들기이면서, 촬영·편집·CG 등 정해진 과업을 우리 인력·장비로 수행하는 직접 작업이다.
□ 개발유형 : 동영상 기반형
∙ 과정별 트레일러 1편(30초~1분 내외), 총 6편
∙ 개발규모: 총 6개 과정, 과정별 15차시, 총 90차시
∙ 개발분량: 차시당 25분 이상
∙ 자막 스크립트 작성 및 자막파일(.srt) 개발
◦ 본 사업은 콘텐츠 개발을 위한 내용 전문가 섭외, 내용 설계, 기획, 설계, 구성, 스토리보드 제작, 연출, 녹화(스튜디오, 현장, 강연 등), 녹음, 음향, CG 제작, 가편집, 종합편집 등 제작의 전체 과정을 포함함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제한경쟁입찰로, 학술연구용역·이러닝사업자 등 업종 등록 등 자격 조건을 갖춘 사업자면 참여 가능. 대기업·중견기업 참여 제한.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사업자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용역 1건으로 발주. 6개 대학 6개 과정은 하나의 과업 범위.
- 여러 개 · 해당 없음 나뉘지 않아 해당 없음.
와이즈유(영산대학교) 경남앵커 평생교육 컨소시엄 공동교육과정 온라인 콘텐츠 개발 위탁 용역
입찰 전 절차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제안서 접수 마감 2026.10.23.(금) 15:00까지 방문 접수(성심관 3층 1302호). 사업제안서는 이메일 제출 후 출력본 방문 제출. 직찰 방식.
2026.10.23.(금) 15시까지 | 제안서 접수 마감 | 방문 접수
이메일 제출 후 출력본 방문 제출
직찰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회·현장답사 관련 규정 없음.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채·채권 매입 관련 조항 없음.
입찰보증금
실제로 낸다(보증서·현금)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필수. 보험가입금액 가격제안 총액의 5% 이상, 보험기간 입찰등록일 이전부터 입찰등록일 이후 30일 이상, 피보험자 영산대학교.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 미체결 시 입찰보증금은 대학에 귀속.
- 입찰보증금 비율 · 5% 이상 가격제안 총액의 5% 이상.
보험가입금액: 가격제안 총액의 5% 이상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 비율 명시 없음. 하자보수 기간은 최종검수 완료 후 2년.
이행(입찰)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보험가입금액: 가격제안 총액의 5% 이상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입찰보증금은 우리 대학에 귀속합니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문서 간 상충하는 값 없음.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없음
문서에 고장·장애·긴급 호출 시 현장 도착·착수 시한이나 야간·휴일 대응 요구가 없다. 하자보수 관련 조항은 처리 시한(텍스트 3시간, 영상 1일)만 정하고 있을 뿐 도착 시한은 규정하지 않는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도착·착수 시한이 문서에 없다.
처리 시한
3시간 이내
단기(3개월)집중 유지보수에서 텍스트 수정은 3시간 이내, 영상 수정은 1일 이내 완료. 기타 수정은 PM 확인 후 수요기관과 일정 논의. 24시간·365일 대응 요구는 없다.
- 기점 · 그 밖(짧은 글) 검수에서 누락된 부분이 발견된 때(단기 집중 유지보수 기간 중)부터.
콘텐츠 개발 후 콘텐츠 개발 기간 중 검수에서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단기(3개월)집중 유지보수를 실시함
콘텐츠 개발 후 콘텐츠 개발 기간 중 검수에서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단기(3개월)집중 유지보수를 실시함
- 텍스트 수정 : 3시간 이내 완료
- 영상 수정 : 1일 이내 완료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이 공고는 온라인 콘텐츠 개발 용역으로, 유지보수 중 부품·소모품·예비품 공급에 관한 사항이 없다.
현장·납품지
1곳
과업수행 장소는 희망장소 및 공용 지정장소이며, 대학 내 스튜디오, 외부 스튜디오, 연구실, 현장 촬영, 기업체 등 다양한 장소에서 개발될 수 있다. 촬영은 내용전문가별 희망하는 장소(전국)에서 진행한다.
- 열린 분량 · 열려 있음(1식·요청 시·내외) 장소가 입찰 때 정해지지 않고 내용전문가 희망 장소 등으로 정해진다.
촬영은 내용전문가별 희망하는 장소(전국)에서 진행함.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국내외 현장 촬영이 언급되나 해외·섬·개별 가정 배송 등 이동·운반 부담이 큰 곳은 명시되지 않았다.
개발과정 특성상 발생하는 국내외 현장 촬영 및 전문가인터뷰 등 지원(국내외 촬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일체 사업비 내에서 소요해야 함)
과업수행 장소 : 희망장소 및 공용 지정장소
촬영은 내용전문가별 희망하는 장소(전국)에서 진행함.
현장 여건
콘텐츠 개발을 위한 촬영·편집 작업으로, 대학 내 스튜디오·외부 스튜디오·연구실·현장·기업체 등 다양한 장소에서 진행된다. 촬영 공간은 40db 이하 환경이어야 하며, 촬영 공간(스튜디오, 강연장소 등) 활용 방안을 제안해야 한다. 부대공사·현장 준비에 관한 별도 규정은 없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해당 없음 부대공사·현장 준비에 관한 사항이 이 공고에 없다.
- 위험작업 · 없음 이 일에 실제로 드는 위험작업이 명시되지 않았다.
촬영 시, 확보한 스튜디오 등의 공간은 품질관리를 위하여 40db이하의 환경에서 촬영을 수행하여야함
촬영 공간(스튜디오, 강연장소 등) 활용 방안
작업 시기
정해진 기간에만(방학·휴관·정비 정지)
사업기간이 계약체결일로부터 2027.01.08.까지이고, 개발 콘텐츠 1차 납품은 2026년 12월 17일까지 완료해야 한다. 발주기관의 과업 진행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사업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027.01.08.까지
개발 콘텐츠의 1차 납품은 2026년 12월 17일까지 완료하고, 이후 발주기관의 검수 결과에 따른 수정·보완을 거쳐 최종 검수를 완료하여야 함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콘텐츠 제작과정에서 필요한 내용 전문가(SME) 섭외비, 원고료, 촬영 강사료, 현장촬영비, 장소 대관, 촬영, 편집, 자막, 품질검수, 저작권료 등 제작비용 및 모든 제반비용이 사업예산에 포함된다. 국내외 촬영 비용도 일체 사업비 내에서 소요해야 한다.
- 관급 금액 · 해당 없음 관급 자재·품목이 이 공고에 없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기기·자재 설치가 이 공고에 없다.
콘텐츠 제작과정에서 필요한 내용 전문가(SME) 섭외비, 원고료, 촬영 강사료, 현장촬영비, 장소 대관, 촬영, 편집, 자막, 품질검수, 저작권료 등 제작비용 및 모든 제반비용 포함
개발과정 특성상 발생하는 국내외 현장 촬영 및 전문가인터뷰 등 지원(국내외 촬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일체 사업비 내에서 소요해야 함)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이 공고는 온라인 콘텐츠 개발 용역으로, 작업에서 나온 폐기물·부산물 처리에 관한 사항이 없다.
하자보수
2년
무상 하자 보수 기간은 최종검수 완료 후 2년이며, 하자담보 책임 기간은 콘텐츠 검수 완료 날짜로부터 2년이다. 하자보수기간은 최종검수 완료일 다음 날부터 2년간이다.
- 기점 · 설치·검수 완료일 최종검수 완료 후 / 콘텐츠 검수 완료 날짜로부터 / 최종검수 완료일 다음 날부터.
무상 하자 보수 기간은 최종검수 완료 후 2년으로 한다.
콘텐츠의 하자담보 책임 기간은 콘텐츠 검수 완료 날짜로부터 2년으로 함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없음 보증 기간 중 정기점검 주기에 관한 사항이 없다.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기간 중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무상 여부가 명시되지 않았다.
과업 수행사는 효율적인 유지보수 계획을 제시하여야 하며 무상 하자 보수 기간은 최종검수 완료 후 2년으로 한다.
콘텐츠의 하자담보 책임 기간은 콘텐츠 검수 완료 날짜로부터 2년으로 함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영산대학교가 발주기관으로서 사업예산 103,500,000원(VAT 포함)을 지급하는 위탁 용역이다. 이용자·수혜자가 별도로 비용을 부담한다는 내용은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본 답이 발주처가 대금 지급이므로 이용자 몫 수납은 해당 없음.
□ 사업예산: 일금 일억삼백오십만원정(103,500,000원, VAT 포함)
사. 예산금액(부가세 포함): 금103,500,000원(금일억삼백오십만원정, 부가세 포함)
총액·단가 방식
총액
사업예산이 총액(103,500,000원, VAT 포함)으로 제시된 위탁 용역이다. 단가×수량·기간 정액·건당·비율 등 다른 산정 단위는 문서에 없다.
- 정산 · 확정 금액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을 기준으로 용역예산 이하에서 계약금액을 결정하며, 실적·실비 정산 조항은 없다.
협상대상자와 가격협상 시 기준가격은 용역예산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한다.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 기간 동안 단가 고정·시세 연동·협의 조정에 관한 조항이 문서에 없다.
□ 사업예산: 일금 일억삼백오십만원정(103,500,000원, VAT 포함)
물량 변동
일부 미정
개발규모(6개 과정, 과정별 15차시, 총 90차시, 차시당 25분 이상)는 확정이나, 개발주제·내용·형태 등은 추후 개발자와 협의 후 진행한다고 적혀 있다.
※ 개발주제 및 내용, 형태 등 추후 개발자와 협의 후 진행
세부 개발내용 및 주제, 개발형태 등은 개발자 선정 후 별도 협의
발주처 단가 기준
단가·금액이 적혀 있음
내용전문가 강의료가 차시당 150,000원(원고료+촬영비 포함)으로 적혀 있다.
- 내용전문가 강의료는 차시당 150,000원(원고료 + 촬영비 포함)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영산대학교이며, 계약·대금 상대가 다른 곳이라는 내용이 없다.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이 있다는 조항이 문서에 없다.
- 넘길 돈 · 해당 없음 본 답이 아니다이므로 해당 없음.
- 투찰 때 반영 · 해당 없음 본 답이 아니다이므로 해당 없음.
견적 근거
공개 안 됨
설계서·내역서·도면 등 견적 근거가 입찰 전에 공개된다는 내용이 문서에 없다. 제안요청서·입찰공고문만 첨부되어 있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이윤 잡힘 여부를 알 수 없다.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최종 산출물 납품 및 최종검수(2027.01.08.) 후 지급하는 구조로 보이며, 선금·지급 기한에 관한 별도 조항은 문서에 없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에 관한 조항이 문서에 없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후 며칠 안에 지급한다는 조항이 문서에 없다.
2027.01.08.(금) | 최종 산출물 납품 및 최종검수 | ·최종 콘텐츠·원본파일·자료집 등 납품
보험 가입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가격제안 총액의 5% 이상)을 입찰 시 제출해야 한다. 이는 입찰보증 성격이며, 이 일 자체를 위한 손해배상·상해 보험 가입 요구는 문서에 없다.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이 일 자체를 위한 보험의 보상 한도가 문서에 없다.
- 보험료 · 해당 없음 이 일 자체를 위한 보험료 부담 주체가 문서에 없다.
- 대상 · 해당 없음 이 일 자체를 위한 보험 대상이 문서에 없다.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 | 1 | 보험가입금액: 가격제안 총액의 5% 이상
계약 변동 가능
아니다
예산 확정 전·보조사업자 계약 등으로 계약이 안 되거나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다는 조항이 문서에 없다. 일정 변동 가능 문구만 있다.
- 바뀔 수 있는 것 · 해당 없음 본 답이 아니다이므로 해당 없음.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일·품목의 과세·면세를 명시한 문장이 문서에 없다. 예산금액 옆에 「부가세 포함」 표기만 있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투찰가에 부가세를 넣으라·빼라는 지시가 문서에 없다.
사. 예산금액(부가세 포함): 금103,500,000원(금일억삼백오십만원정, 부가세 포함)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10개
회사 속성 우대
가점
창업기업에 대해 사업수행실적 합산기간을 최근 7년으로 확대하는 우대가 있음(실적 특례 성격). 여성·장애인·사회적기업·소기업·고용실적·인증·산업재해율 우대는 없음.
- 우대 대상 · 창업기업 창업기업만 해당. 여성기업·장애인기업·사회적기업·소기업·고용실적·인증·산업재해율 관련 우대는 문서에 없음.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적용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창업기업 우대는 별도 가점이 아니라 실적 합산기간 확대(3년→7년)로, 가점 점수는 적혀 있지 않음.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적용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정량적 평가의 경영상태평가에서 신용평가등급(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평가등급)에 따라 5점~3.5점 배점. 등급확인서 미제출 시 0점. 유효기간은 최소 본 입찰공고일까지 인정.
- 등급이 없을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등급확인서 미제출 시 0점으로 평가한다고만 적혀 있고, 등급이 없거나 업력이 짧은 회사의 대체 평가방법은 없음.
“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0점으로 평가함
- 크기 · 3.5~5점 신용평가등급 평점표: 최고 5점(AAA~BBB0 등), 최저 3.5점(CCC+ 이하). 등급확인서 미제출 시 0점.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5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3.5
- 대상 · 신용평가등급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평가등급을 대상으로 함. 기술신용평가(T등급)·재무비율·매출규모·지급여력비율 점수는 없음.
신용평가등급확인서는 조달청 및 공공기관 입찰용에 한하여 인정함
신용평가 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내의 신용평가등급확인서로 평가함
“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0점으로 평가함
보유 인력
없음
회사가 보유한 인력의 수·등급을 점수나 참가 조건으로 보는 규정은 없음. PM 1인 이상 투입, 영상 전문 인력 최소 1팀 등은 투입 인력 요건임.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회사 보유 인력 기준 인원은 문서에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회사 보유 인력 점수 배점은 없음.
전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PM은 당해 제안사업에만 최대한 전담. PM은 반드시 내부 인력(정규직)이 수행. 업체 외부인력 참여 불가. 참여율 상한·업무중첩도 감점 규정은 없음.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 수치는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무중첩도·참여율 감점 배점은 없음.
- 대상 · 책임자(PM·현장대리인·핵심 인력) PM 전담 의무. 핵심 참여자 중심 구성.
해당 프로젝트관리자(PM)는 당해 제안사업에만 최대한 전담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함
해당 프로젝트관리자(PM)는 당해 제안사업에만 최대한 전담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함
PM은 반드시 내부 인력(정규직)이 수행하도록 함
실제 용역에 집중할 수 있는 핵심 참여자 중심으로 컨설턴트를 구성하며, 업체 외부인력 참여 불가
큰 배점 항목
기술성 20점, 콘텐츠 기획 15점, 사업수행조직 10점·사업관리방법 10점·품질보증/권리보호방안 10점·시험운영/하자보수 10점
정성적평가 80점 중 기술성 20점이 최대, 콘텐츠 기획 15점, 나머지 항목 각 10점. 정량적평가는 경영상태 5점·사업수행실적 5점.
3. 기술성 - 영상 구성 방법의 독창성 - 제작 기법의 다양성/전문성 - 최신 기술과 트렌드 반영 여부 - 웹 콘텐츠 접근성 | 20
2. 콘텐츠 기획 - 강좌 특성을 고려한 개발 전략의 우수성 - 강좌 내용 분석의 충실성 - 학습자 흥미, 몰입을 위한 전략의 다양성 - 콘텐츠 구현 전략의 창의성 | 15
가점
없음
특허·신기술·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에 대한 가점 규정은 문서에 없음.
- 가점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가점 대상 없음.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가점 없음.
샘플·시안 선제출
감점 · 점수에 반영
제안 설명 시 샘플 콘텐츠 시연과 콘텐츠 설계 전략 설명이 포함되어야 함. 필요시 대표 콘텐츠 샘플 추가 시연 가능. 평가표의 기술성·콘텐츠 기획 배점에 반영.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연 자체의 별도 배점은 없고 기술성·콘텐츠 기획 항목에 반영됨.
- 대상 · 샘플 콘텐츠 · 시연·성능시험(실물·프로그램·서비스 — 평가 자리) 샘플 콘텐츠 시연 및 콘텐츠 설계 전략 설명.
발표 시 샘플 콘텐츠 시연과 본 사업 과제에 포함된 콘텐츠 설계 전략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안 설명 시간은 발표 15분, 질의응답 15분 이내로 하며 발표 시 샘플 콘텐츠 시연과 본 사업 과제에 포함된 콘텐츠 설계 전략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필요시 업체에서 수행한 대표 콘텐츠 샘플을 추가 시연할 수 있다.
무상 추가 제공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무상 하자보수 기간은 최종검수 완료 후 2년. 단기(3개월)집중 유지보수 실시. 하자보수기간 이후라도 지속 오류는 문제해결까지 기술지원. 평가표에 시험운영/하자보수 10점 항목 있음.
- 요구 기간 · 2년 무상 하자보수 기간 최종검수 완료 후 2년.
무상 하자 보수 기간은 최종검수 완료 후 2년으로 한다.
- 크기 · 10점 시험운영/하자보수 항목 10점.
1. 시험운영/ 하자보수 - 시험운영 방법의 적정성 - 하자 보수 관리 방안의 적정성 | 10
- 대상 · 유지보수·사후지원 하자보수·유지관리.
제안사는 사업 완료 후 콘텐츠 유지보수 및 문제점 해결을 위한 유지보수지원체계 및 계획을 제시해야 함
과업 수행사는 효율적인 유지보수 계획을 제시하여야 하며 무상 하자 보수 기간은 최종검수 완료 후 2년으로 한다.
콘텐츠의 하자담보 책임 기간은 콘텐츠 검수 완료 날짜로부터 2년으로 함
평가 자리 발표
발표(대면·화상)
오프라인 발표 평가. 발표 15분, 질의응답 15분 이내. 발표 시 샘플 콘텐츠 시연과 콘텐츠 설계 전략 설명 포함. 정해진 기술평가에 참가하지 않을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됨.
- 빠지면 · 평가 제외·입찰 포기로 봄 정해진 기술평가에 참가하지 않을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
정해진 기술평가에 참가하지 않을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설명 방법 등 : 오프라인 발표 평가
정해진 기술평가에 참가하지 않을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차등점수제
그렇다
기술능력평가 점수 총배점한도를 기준으로 3점 이내의 순위 간 점수차를 지정하여 차등점수제를 부여함. 원점수 기준 순위별 점수차가 차등점수보다 큰 경우 원점수차 적용.
- 순위 간 점수차 · 3점 이하 3점 이내. 원점수차가 더 크면 원점수차 적용.
기술능력평가 점수 총배점한도를 기준으로 3점 이내의 순위 간 점수차를 지정하여 차등점수제를 부여함
본 사업은 기술능력평가의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술능력평가 점수 총배점한도를 기준으로 3점 이내의 순위 간 점수차를 지정하여 차등점수제를 부여함.
카테고리 · 영상·콘텐츠 제작 7개
제작 범위
기획부터 완성본까지 새로 제작
기획·교수설계부터 원고·스토리보드·영상개발·편집·검수·최종완료까지 전 과정을 포함하고, 다른 콘텐츠를 수정보완해 제작하는 것은 금지됨.
∙ 콘텐츠 개발은 다음의 단계로 진행
- 기획 및 교수설계
- 원고검토 및 스토리보드제작
- 영상개발 및 디자인
- 영상편집
- Prototype개발 영상 퀄리티 표준화 및 양산
- 콘텐츠 검수
- 최종 개발 완료
◦ 본 사업은 콘텐츠 개발을 위한 내용 전문가 섭외, 내용 설계, 기획, 설계, 구성, 스토리보드 제작, 연출, 녹화(스튜디오, 현장, 강연 등), 녹음, 음향, CG 제작, 가편집, 종합편집 등 제작의 전체 과정을 포함함
∙ 강좌제작에 필요한 콘텐츠 일체는 신규 개발을 해야하며, 다른 교육 콘텐츠 일부 또는 전체를 수정보완하여 제작하는 것은 절대 불가(추후 이러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모든 책임은 제안사에 있음)
결과물 형식
실사 촬영 영상 · 모션그래픽·CG
동영상 기반형으로 현장 촬영형·인터뷰형·강연형·대담형 등 촬영 유형으로 개발하고, CG·모션 작업을 실시함.
□ 개발유형 : 동영상 기반형
- 현장 촬영형, 인터뷰형, 강연형, 대담형 등 다양한 촬영 유형으로 콘텐츠 개발
- 제작 된 영상 및 디자인 등을 기반으로 전체적으로 교수님의 강의 영상에 맞춘 관련 교육 내용들이 순차적으로 학습 내용에 맞춰 영상에 나타 날 수 있도록 모션 작업 실시하여야 함.
인터랙티브 개발
웹표준 학습 화면·전용 플레이어(진도 제어·배속·퀴즈)
영상 파일만 넘기는 것이 아니라 브라우저·OS·플레이어에 제약 없이 동작하는 웹표준 학습 콘텐츠로 개발하고, 배속(1.0~1.8) 제어·학습위치 이동 등 플레이어 기능을 구현해야 함.
∙ 영상 스트리밍 표준을 준수하여 개발하고 다양한 학습자 환경에서 동일하게 작동해야하며 학습 콘텐츠는 브라우저, OS환경, 미디어 플레이어 및 네트워크 속도 등에 제약받지 않고 원활한 학습이 가능하도록 최적화하여 제작
∙ 멀티미디어(애니메이션, 동영상 등)의 시작, 일시중지, 중지, 배속(1.0, 1.2, 1.5, 1.8 등)을 제어할 수 있어야 함
∙ 학습자가 학습위치를 확인하고, 학습위치를 손쉽게 이동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 구성
상영·구동 장소
온라인(웹·모바일·LMS)
제작 콘텐츠를 영산대학교 오픈캠퍼스 플랫폼 및 발주기관 지정 플랫폼·CMS에 탑재(포팅)하고 웹·모바일에서 구동되도록 개발함.
∙ 제작되는 모든 콘텐츠는 영산대학교의 오픈캠퍼스 플랫폼 내 탑재(포팅), 호환이 가능하도록 개발되어야 함. 필요한 경우 소스 수정이 가능하도록 가이드 제공
∙ 동영상 등 강좌와 관련된 모든 콘텐츠를 발주기관이 지정한 플랫폼 또는 CMS 등에 탑재해야 함
∙ 동영상 콘텐츠 개발 시 방송용으로 사용 가능한 고화질(Full HD급 또는 4K급 화질이상)의 원본 영상을 기준으로 웹, 모바일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영상 형태를 제공해야 함
외국어
외국어 없음(한국어만)
자막은 한글 스크립트 자막 파일(.srt)로 제공하도록 되어 있고, 외국어 번역·통역 등은 문서에 없음.
- 언어 · 한국어(외국인 대상) 문서에 외국어 사용이 없어 한국어만 해당.
- 언어 수 · 1개 한국어 1개.
∙ 자막 기능 개발 진행 시 발주기관의 시스템 동영상 플레이어에 맞는 한글 스크립트 자막 파일을 제공해야 함
∙ 자막 스크립트 작성 및 자막파일(.srt) 개발
장애인 접근성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스토리보드 설계 시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 준수 및 웹 접근성 준수를 요구함.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접근성 관련 별도 배점 없음.
- 대상 · 접근성 지침 준수·인증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 준수.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 준수 및 이러닝 콘텐츠 특성 반영
∙ 웹 접근성 준수 및 이러닝 콘텐츠 특성을 반영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 준수 및 이러닝 콘텐츠 특성 반영
저작권 귀속
발주처 단독
개발된 콘텐츠의 저작권·소유권·사용권 등 권리는 영산대학교 경남앵커사업단에 귀속됨. 다만 제안서 효력 조항에는 성과물이 영산대학교 경남앵커사업단과 발주기관에 공동 귀속된다고도 적혀 있음.
- 우리가 다시 쓰기·공개 · 조건부 허용 영산대학교의 사전 승인 없이 본 사업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외부에 제공할 수 없음. 공급자는 지식재산권 활용을 위해 SW산출물 반출을 요청할 수 있음.
∙ 본 사업수행에 따른 영산대학교의 사전 승인 없이 본 사업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외부에 제공할 수 없음
◦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
◦ 개발된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소유권, 사용권 등 권리는 영산대학교 경남앵커사업단에 귀속됨
◦ 본 제안에 의한 성과물은 영산대학교 경남앵커사업단과 발주기관에 공동 귀속됨
문서 발췌
과업·요구
4. 협상진행 31 5. 제출서류 32 6. 입찰시 유의사항 33 Ⅵ. 붙임 서식 35
Ⅰ 사업 안내
1. 사업개요 □ 사업명: 와이즈유(영산대학교) 경남앵커 평생교육 컨소시엄 공동교육과정 온라인 콘텐츠 개발 사업 □ 사업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027.01.08.까지 ※ 개발 콘텐츠의 1차 납품은 2026년 12월 17일까지 완료하고, 이후 발주기관의 검수 결과에 따른 수정·보완을 거쳐 최종 검수를 완료하여야 함 ※ 발주기관의 과업 진행일정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음 □ 사업예산: 일금 일억삼백오십만원정(103,500,000원, VAT 포함) - 콘텐츠 제작과정에서 필요한 내용 전문가(SME) 섭외비, 원고료, 촬영 강사료, 현장촬영비, 장소 대관, 촬영, 편집, 자막, 품질검수, 저작권료 등 제작비용 및 모든 제반비용 포함 - 외부전문가 섭외비 및 원고료, 촬영강사료 등의 지급액은 발주기관과 협의 후 지급 □ 추진방향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직찰) -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입찰일정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 사업추진 배경 □ 영산대학교외 5개 대학 경남앵커 사업에 필요한 6종의 콘텐츠 제작을 통해 경남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을 목적으로 온라인 콘텐츠를 개발하고자 함 □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을 통해 지역 특화 인재 양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상황에 맞는 효과적인 교육 체계 기반 구축성장을 지원하고자 함
II 제안 내용
1. 일반사항 가. 개발 내용 □ 과정명 : 고령친화 인지․정서지원 프로그램 기획과 운영 강좌 외 5개 과정 개발 □ 개발유형 : 동영상 기반형 □ 개발 범위
| 교과목 | 교수 | 개발유형 | 개발분량 |
|---|---|---|---|
| 6개 대학 6개 과정 | 각 과정별 전문가 | 동영상 기반형 | ∙ 과정별 트레일러 1편(30초~1분 내외), 총 6편 ∙ 개발규모: 총 6개 과정, 과정별 15차시, 총 90차시 ∙ 개발분량: 차시당 25분 이상 ∙ 자막 스크립트 작성 및 자막파일(.srt) 개발 ※ 개발주제 및 내용, 형태 등 추후 개발자와 협의 후 진행 ※ 관련분야 내용 전문기관(업체) 및 전문가(개발자) 섭외 및 내용 설계 |
나. 추진일정
| 일정 | 내용 | 비고 |
|---|---|---|
| 2026.10.23.(금) 15:00까지 | 제안서 접수 마감 | ·양식에 따른 입찰참가서류 및 제안서 접수 |
| 2026.10.26.(월) 15:00까지 | 공개 PT 대상업체 발표 | ·대상업체 개별 통보 |
| 2026.10.29.(목) 14:00부터 | 제안서 평가 및 공개 PT | ·제안서·발표자료·콘텐츠 개발전략 등 평가 |
| 2026.10.23.(금)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선정 결과 개별 통보 |
| 2027.01.08.(금) | 최종 산출물 납품 및 최종검수 | ·최종 콘텐츠·원본파일·자료집 등 납품 |
※ 세부 일정(월간보고, 최종완료보고 등)은 최종 업체 선정 후에 조율함 다. 추진체계
| 주체 | 내용 |
|---|---|
| 사업총괄 (영산대학교) | • 사업계획서 작성 • 사업발주 및 사업관리 • 콘텐츠 개발사항 검토 및 관리 •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및 평가관리 • 콘텐츠 품질관리(프로토타입 등 검토) • 콘텐츠 포팅 및 운영 테스트 지원 • 콘텐츠 검토 확인 및 산출물 검수 |
| 참여대학 | • 대학별 과정에 대한 콘텐츠 개발 참여 • 대학별 과정에 대한 콘텐츠 검토 |
| 교안 및 콘텐츠 개발 (개발업체 및 개발자) | • 강연 주제 및 내용 작성 • 스토리보드 검토 • 동영상 또는 음성녹음 등 강의 • 콘텐츠 결과물 내용검토 • 콘텐츠 개발 세부 일정 수립 • 콘텐츠 요구분석 및 개발 전략안 구성 • 스토리보드 작성(저작권 관리 및 저작권 확보 관련 자료 제출) • 콘텐츠 개발 • 자체 품질관리(전문 검토위원 구성 등) • 산출물 저작권 확보 • 외부 전문가(강연자) 섭외 • 운영자 교육 및 기술이전 • 하자보수 지원체계 구축 • 세부 사업추진 실적보고 • 산출물 탑재 및 테스트 • 기타 |
2. 개발 요구사항 가. 추진과제 □ 개발규모
| 개발유형 | 개발규모 |
|---|---|
| 온라인 강의형 | 콘텐츠당 25분 이상 × 15차시 × 6개 과정 |
□ 개발내용
| 순번 | 대학명 | 과정명 | 차시수 | 비고 | |
|---|---|---|---|---|---|
| 1 | 영산대학교 | 고령친화 인지․정서지원 프로그램 기획과 운영 | 15 | ||
| 2 | 가야대학교 | 아프지 않은 노후를 위한 내 몸 설명서 (시니어 근골격계 예방과 실전 중재) | |||
| 3 | 김해대학교 | 음악 심리 상담사: 음악을 활용한 마음돌봄과 정서지원 | 15 | ||
| 4 | 거제대학교 | 관광서비스 코디네이터 과정 | |||
| 5 | 동원과학기술 대학교 | 눈으로 보는 한국 음악사 | |||
| 6 | 인제대학교 | AI와 함께 쓰는 나의 일과 삶 (사회과학의 언어로 읽고 표현하기) | |||
| 계 | 6 | 6 | 90 |
□ 과업내용 - 콘텐츠 개발을 위한 전문기관(업체), 전문가(개발자) 섭외 및 내용설계 - 세부 개발내용 및 주제, 개발형태 등은 개발자 선정 후 별도 협의 - 현장 촬영형, 인터뷰형, 강연형, 대담형 등 다양한 촬영 유형으로 콘텐츠 개발 □ 과업수행 장소 : 희망장소 및 공용 지정장소 ※ 대학 내 스튜디오, 외부 스튜디오, 연구실, 현장 촬영, 기업체 등 다양한 장소에서 개발될 수 있음 나. 세부내용 및 요구사항 □ 요구사항 정의
| 구분 | 세부내용 | 요구사항 수 |
|---|---|---|
| 기획 요구사항 (PLR: Planning Requirement) | 콘텐츠 개발을 위한 과정 기획 시 고려해야 될 요건 및 세부 조건에 대한 요구사항 | 5 |
| 기능 요구사항 (SFR : System Function Req.) | 콘텐츠 개발을 위한 제안, 분량, 기술 등에 관한 요구사항 | 1 |
| 개발 요구사항 (DER : Development Req.) | 콘텐츠 기능·성능 및 테스트 사항 등 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요건에 대한 요구사항 | 4 |
| 품질요구사항 (QUR : Quality Requirement) |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한 콘텐츠 품질관리 준수를 위한 요구사항 | 2 |
| 보안 요구사항 (SER : Security Requirement) | 콘텐츠 제작 시 습득된 자료에 대한 보안 준수를 위한 요구사항 | 1 |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 Project Management Req.) | 사업수행조직, 프로젝트 관리방법론, 일정계획, 사업추진계획서 작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추적 및 성과관리에 관한 요구사항 | |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 Project Support Req.) | 앞서 제시한 요건 외에 프로젝트 수행 및 향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으로 표준화, 교육지원, 기술지원, 하자․유지관리, 프로젝트 팀원 요구사항 등 지원되는 요구사항 | 3 |
| 합계 | 17 |
※ 제안서 작성 시 제안요청서 요구사항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업무분석단계에서 제안사 판단으로 추가 되어야 할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개발업체 또는 개발자와 상호협의 후 사업내용에 별도 표시하여 추가 작성 및 반영해야 함. □ 기획 요구사항(Planning Requirment)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LR-001 | |
|---|---|---|
| 요구사항 분류 | 기획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콘텐츠 개발 기획 및 설계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콘텐츠의 내용 특성을 고려하여 각 과정별 구현 전략 수립 |
| 세부내용 | ∙ 콘텐츠 개발은 다음의 단계로 진행 - 기획 및 교수설계 - 원고검토 및 스토리보드제작 - 영상개발 및 디자인 - 영상편집 - Prototype개발 영상 퀄리티 표준화 및 양산 - 콘텐츠 검수 - 최종 개발 완료 ∙ 과정 개발 방안 제시(웹 및 모바일 콘텐츠) - 정형화된 콘텐츠 설계 및 개발형식을 탈피한 본 사업만의 차별화된 교수 설계 전략이 적용된 아이디어 제시 필수 - 학습자와 상호작용을 고려한 콘텐츠 구현 - 학습대상 및 수준 분석 - 주제별 특징 분석 - 주관기관 요구사항 분석 - 유사 콘텐츠 및 우수 콘텐츠 분석 • 본 사업 목적에 가장 적합한 과정내용 구성 제안 - 제작콘티 및 대본, 스토리보드 설계 시 교정 교열 및 윤문 작업 필수 - 학습효과 제고 방안 및 교육 트렌드를 반영한 개발전략 제시 - 다양한 학습 환경을 고려한 콘텐츠 유형별 기획 - 과정 특성에 따른 상호작용 구현 방안을 설계전략에 포함하여 제시 • 학습내용은 내용전문가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수정 가능 • 회차당 강연자를 구성하여 강연 형태의 콘텐츠 기획 ∙ 과업 수행사는 강연자의 강의, 특성, 계획을 사전에 충분히 분석한 뒤 발주기관의 담당자와 논의하여 촬영을 진행함 • 강좌 인트로·아웃트로 영상, 학습 템플릿, 강좌 포스터 등 영상 및 디자인은 강좌의 특성과 학습 몰입도 등을 고려하여 기획하며, 화면 디자인, 폰트 등은 독창적이고 참신하게 디자인하여야 함 • 학습 주제 및 내용 구성은 협의를 통해 조정 및 변경 가능 ∙ 과정설계를 위해 과정 기획안을 구성한 후 영산대학교 경남앵커사업단의 사전검토를 받아야 함 | |
| 산출정보 | 콘텐츠 개발 기획 및 설계서, 과정기획안, 주제별 개요서 등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LR-002 | |
|---|---|---|
| 요구사항 분류 | 기획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콘텐츠 개발 전략 및 방향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과정별 구현 전략 수립에 따른 콘텐츠 개발 전략 및 방향 |
| 세부내용 | ∙ 콘텐츠 개발을 위한 과정별 요구분석 계획수립 및 적용 - 학습 대상자별 요구사항 분석 - 유사과정 및 우수과정 분석 - 주관기관 요구사항 분석 ∙ 요구분석에 따른 차별화 된 과정 개발전략 수립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K-MOOC 강좌개발․운영 가이드라인 및 품질검수 사항을 반영한 전략적 과정 개발 기획 ∙ 개발사, 내용 전문가, 주관기관 간 유기적인 개발 조직체계 구성 제시 및 운영 ∙ 교수설계전략서 기반 스토리보드 개발 - 콘텐츠의 혼합 및 분할을 이용하여 다양한 교육과정 설계가 가능하도록 각 콘텐츠의 모듈화 기획·개발 - 추후 대학 정규수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재편집 가능한 형태로 기획·개발 - 내용의 특성에 따른 효과적 설계방법을 고려하여 다양한 영상 제작 도입·개발 ∙ 동영상 및 이미지, 텍스트 등 콘텐츠 개발 주요 사항에 대한 개발 가이드 제시 ∙ 주제별 내용을 분석하여 적합한 설계기법과 차별화 방안 제시 - 대담 진행 등에 관해 최신기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현장감과 몰입도를 높이는 설계 ∙ 제안한 콘텐츠 개발전략에 대해서는 기술평가에서 샘플 시연 또는 구체적인 방법을 통해 제시할 수 있어야 함 | |
| 산출정보 | 콘텐츠 개발 계획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LR-003 | |
|---|---|---|
| 요구사항 분류 | 기획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교안작성 및 검토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학습단계, 학습주제, 교안 작성 가이드, 내용 검수 |
| 세부내용 | ∙ 학습 단계 및 주제 도출 - 내용전문가와 원고작성에 대한 방향성 논의 - 과정 요구분석 및 특성에 따른 주제 및 강연 주제 도출 - 내용 전문가 및 주관기관 담당자와 협의하여 추진 ∙ 강연 특성에 따른 교안 작성 가이드를 제시하고, 이에 따라 내용 전문가의 교안 작성 추진 ∙ 과정명은 학습자가 직관적으로 내용을 유추할 수 있도록 구성 ∙ 과정 특성에 따라 상호작용 및 동기유발 전략 등 개발방안을 교안 작성 단계에서 반영하여 개발 | |
| 산출정보 | 강연 대본 개발, 대본 작성 가이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LR-004 | |
|---|---|---|
| 요구사항 분류 | 기획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스토리보드 설계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강연 내용 특성에 가장 적합한 스토리보드 작성 |
| 세부내용 | ∙ 스토리보드는 화면설계로 실제 최종 영상 제작 전 영상에 대한 구도 내용등에 대한 전달, 동기 유발 요소등 실 콘텐츠 제작에 앞서 제작 영상에 대한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도록 제작 및 검토 ∙ 촬영일정 및 원고 내용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2가지 방식으로 스토리보드 작성 가능 - 원고 작성 후 스토리보드 작성으로 이어지는 일반적 방법 및 촬영 후 스토리보드가 작성되는 후 보드 작성 방법 - 촬영 일정 및 원고의 작성 내용을 고려하여 수요기관 및 교수님 논의 후 최적의 방법으로 스토리 보드 작성 ∙ 스토리보드 개발 - 콘텐츠의 혼합 및 분할하여 다양한 교육과정 설계가 가능하도록 각 콘텐츠의 모듈화 기획·개발 - 과정별 차시당 5분~15분(±5분) 기준 분절하여 추후 대학 정규 수업에 활용할 수 있게끔 재편집 가능하도록 기획·개발 - 과정별 내용의 특성에 따른 효과적 설계방법을 고려하여 다양한 영상 제작 도입·개발 • 요구분석을 기반으로 최적의 교수학습 모델 및 교수 학습 이론 적용 - 학습 유도를 위한 동기유발, 상호작용, 자기 주도적 학습 등 과정 특성에 최적화된 교수학습 전략 제시 ∙ 학습자 및 강연 내용 특성을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개발자 간 원활한 의사소통을 고려한 스토리보드 작성 전략 채택 ∙ 웹 접근성 준수 및 이러닝 콘텐츠 특성을 반영 ∙ 학습자에게 과정 내용을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SME-개발자 간 원활한 의사소통을 고려한 스토리보드 작성 전략 채택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 준수 및 이러닝 콘텐츠 특성 반영 | |
| 산출정보 | 과정별 스토리보드, 스토리보드 내용검수서(교수설계자용, 내용전문가용)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LR-005 | |
|---|---|---|
| 요구사항 분류 | 기획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전문가 섭외 및 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콘텐츠 개발 방향 및 전문가 섭외 |
| 세부내용 | ∙ 각 과정별 내용전문가 섭외를 하며, 내용전문가는 참여대학의 교수님들로 구성 ∙ 내용 전문가는 해당 분야 전문가로 사업수행자가 구성하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최종 선정 - 내용 전문가가 원고, 대본 집필, 스토리보드·개발물 검토 등을 계획된 일정에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상시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산출물(원고, 대담 또는 현장 촬영 등)에 대한 수당을 지급 - 내용전문가 강의료는 차시당 150,000원(원고료 + 촬영비 포함) ∙ 자문위원, 사회자, 대담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선정하며, 회의 개최 및 참석 요청 등의 관리는 사업수행자가 수행 ※ 일정, 참석자 명단 등은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 ∙ 내용 전문가(사회자, 대담자 포함), 자문위원 등 각종 수당은 사업비에 포함 ∙ 각 과정별 내용전문가와 별도의 계약을 통해 저작권 확보 필수 ∙ 내용 전문가 초상권 동의서, 출연 동의서 등 작성 후 원본 제출 ∙ 내용전문가는 원고작성 및 스토리보드 검토, 촬영, 콘텐츠 검수까지 업무 수행 진행 |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내용 전문가 추천 명단) |
□ 기능 요구사항(System Function Requirement)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01 | |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제작 기술 및 표준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최적화된 글로벌 킬러 콘텐츠 개발을 위한 제작 기술 및 표준 요건 |
| 세부내용 | ∙ 개발분량 : (강의형) 콘텐츠당 25분 × 15차시 × 6개 과정 ∙ 각 과정별 콘텐츠는 주차 → 차시(모듈) 순으로 구성함. ∙ 과정별 개발 주차는 총 15주차로 구성함. ∙ 주당 1개 차시로 구성하고 각 1개 차시 영상 길이는 25분 이상 ∙ 콘텐츠의 혼합 및 분할을 이용하여 다양한 교육과정 설계가 가능하도록 각 콘텐츠의 모듈화 기획·개발 • 각 과정별 대표 이미지(썸네일) 개발(1920*1080px) • 각 강좌별 홍보 영상 기획·제작(30초 ~ 1분 내외) • 각 과정별 특성을 고려하여 인트로, 아웃트로 개발 ※ K-MOOC 공고사이트(kmoocinfo.kr)-자료실-마이크로러닝 강좌 개발 가이드라인 참고 ∙ 개발된 콘텐츠 영상 내 ‘이 영상은 경남앵커사업의 지원을 받아서 제작되었습니다.’문구를 명시하여야 함 ∙ 촬영은 내용전문가별 희망하는 장소(전국)에서 진행함. 참여대학내 스튜디오, 외부 스튜디오, 기업체, 현장촬영, 연구실 등을 활용하여 진행 - 콘텐츠 촬영을 위한 컨퍼런스 및 강연 형태로 개발될 수 있음 ∙ 개발 과정 특성상 발생하는 현장 촬영 및 전문가 인터뷰 등에 필요한 섭외비, 촬영료 등은 사업비 내에서 소요해야 함 ∙ 일정 등을 고려하여 과업기간 내 완료할 수 있어야 함 ∙ 개발과정 특성상 발생하는 국내외 현장 촬영 및 전문가인터뷰 등 지원(국내외 촬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일체 사업비 내에서 소요해야 함) ∙ 제작되는 모든 콘텐츠는 영산대학교의 오픈캠퍼스 플랫폼 내 탑재(포팅), 호환이 가능하도록 개발되어야 함. 필요한 경우 소스 수정이 가능하도록 가이드 제공 ∙ 동영상 등 강좌와 관련된 모든 콘텐츠를 발주기관이 지정한 플랫폼 또는 CMS 등에 탑재해야 함 ∙ 영상 스트리밍 표준을 준수하여 개발하고 다양한 학습자 환경에서 동일하게 작동해야하며 학습 콘텐츠는 브라우저, OS환경, 미디어 플레이어 및 네트워크 속도 등에 제약받지 않고 원활한 학습이 가능하도록 최적화하여 제작 ∙ 학습자 네트워크 속도 최소 사양에서도 학습 가능 하도록 멀티미디어 소스 등을 최적화하여 콘텐츠를 제작하여야 함 ∙ LCM/LCMS시스템 및 스마트기기 종류에 상관없이 어떠한 시스템에서도 운영 가능하며, 별도의 프로그램이 요구되지 않아야 함 ∙ 특정 운영체제 및 웹브라우저(익스플로러, 크롬, 사파리 등)에 영향을 받지 않는 표준을 적용하여 호환성에 문제가 없도록 개발 ∙ 학습 동기를 고취하고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학습자 편의를 고려한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 ∙ 확장성・호환성을 고려하여 개발하여 개발 완료 후, 변경이 필요할 경우 수정이 쉽게 개발되어야 함 | |
| 산출정보 | 과정별 스토리보드, 스토리보드 내용검수서(교수설계자용, 내용전문가용) |
□ 개발 요구사항(Development Requirement)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ER-001 | |
|---|---|---|
| 요구사항 분류 | 개발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원고 작성 및 학습활동 개발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과정별 원고 작성 및 학습활동 개발 |
| 세부내용 | ∙ 과정별 원고(대본)집필자(SME)를 통한 원고 및 학습활동 개발 - 대본 작성 시, 과정별 가이드라인과 framework을 제공하여 고품질 내용 확보 - 대본 검토는 강연자, 내용전문가 등이 참여하고, 의견이 나올 경우에는 적극 반영 ∙ 과정별 내용 전문가 회의 개최 - 과정별 목차・내용・방향 등 협의 - 사업 및 일정 소개, 대본 등 원고 집필 방법 안내, 내용 전문가 역할 설명 - 사업수행자는 내용에 적합한 2~3개의 설계(안)를 내용 전문가에게 제공하며 제시된 의견을 적극 반영 ∙ 내용 전문가의 개별 작업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작업 및 의사소통 편의를 위한 양식과 지침 제공 | |
| 산출정보 | 최종 원고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ER-002 | |
|---|---|---|
| 요구사항 분류 | 개발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프로토타입 콘텐츠 개발 및 시연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프로토타입 콘텐츠(1주차) 개발 |
| 세부내용 | ∙ 과정별 설계전략에 따른 프로토타입용 콘텐츠(1회차) 개발 - 프로토타입 콘텐츠 시연회 실시(발주기관과 협의 후 진행하며, 비대면으로 진행될 수 있음) - 개발사 자체 품질관리 전문위원 검토 ∙ 프로토타입 콘텐츠 시연회 후 수정·보완사항 도출 및 반영 - 교육주제에 대한 타당성, 난이도 적합성, 콘텐츠의 흥미·몰입 요소의 타당성, 콘텐츠 유형의 적절성을 검토 - 프로토타입 콘텐츠 품질관리 내부자문 진행 후 결과 반영 | |
| 산출정보 | 프로토타입 개발물, 품질관리위원회 자문결과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ER-003 | |
|---|---|---|
| 요구사항 분류 | 개발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콘텐츠 개발 추진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과정별 특성에 따른 스토리보드 설계 및 콘텐츠 개발 |
| 세부내용 | ∙ 과업 수행사는 프로젝트관리자(PM, 고급기술자 이상) 인력 1인 이상을 반드시 투입하여 용역사업을 총괄 관리하여야 함 ∙ 다양한 운영체제 및 웹브라우저, 모바일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동작하기 위한 전략을 제시 ∙ 콘텐츠는 효과적인 온라인 학습을 위하여 최신 기법의 촬영/편집을 적용하여 개발함 ※ 고화질 HD 1080P 방송(촬영)장비를 사용하여 촬영하여야 하며, 현장감 있는 영상과 다양하고 입체적인 화면 구성을 위하여 최소 2∼3대 이상의 카메라로 전문 기법의 촬영, 편집과 CG 작업함 ∙ 콘텐츠는 동영상 촬영을 중심으로 개발하여 강연 소주제(3~10분 단위)에 맞게 영상물을 분절하여 개발함 ∙ 자막 기능 개발 진행 시 발주기관의 시스템 동영상 플레이어에 맞는 한글 스크립트 자막 파일을 제공해야 함 ∙ 영상 촬영방식은 2가지 방식을 기본으로 하여 과정의 특성 및 내용 전문가의 촬영 선호도를 고려하여 선정 - 내용전문가 및 수요기관과 상의하에 다른 컨셉으로 변경 가능 ∙ 촬영일정 및 촬영방식은 내용전문가와 세부 논의 확정 후 진행 ∙ 각 과정의 특성 및 내용전문가와 협의하에 현장 촬영 또는 실습 촬영이 필요한 경우 반영하여 촬영 실시 ∙ 과업 수행사는 콘텐츠 개발 진행상황에 따라 발주기관 담당자 및 개발자의 지속적인 검토 및 수정보완 작업을 거쳐야 함 ∙ 발주기관 담당자와 협의하여 강연내용에 적합하고, 강연 현장감을 최대화시킬 수 있는 양 콘텐츠 제작 ∙ 상기의 내용은 최소한의 콘텐츠 개발 기준이며, 그 외 독창적인 개발방안을 활용한 콘텐츠 개발 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 콘텐츠 개발일정 등을 포함한 착수계를 사전에 제출하여, 발주기관에서 콘텐츠 개발 목표의 달성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영상화면 구성은 최신 방송 형태로 부분 전면 교안 CG를 삽입하여 고품질 영상을 구현함 ∙ 메인 디자인은 전체 과정을 통일화 된 디자인 샘플 3개 이상 디자인 시안을 가지고 검토 진행 및 확정 - 사전에 제작한 디자인 및 착수보고회 때 신규 시안을 추가하여 수요기관과의 논의 후 최종 확정 - 착수 보고 때 기존 및 신규 시안을 통해 방향성 확정 이후 세부 디테일 부분은 지속적인 논의를 통한 수정 후 확정 ∙ 메타포 디자인 개발은 콘텐츠 내 교육을 위해 활용되는 이미지, 그래프, 표 등 다양한 디자인 작업 실시하여야 함 ∙ 최종 종편 영상 개발 - 제작 된 영상 및 디자인 등을 기반으로 전체적으로 교수님의 강의 영상에 맞춘 관련 교육 내용들이 순차적으로 학습 내용에 맞춰 영상에 나타 날 수 있도록 모션 작업 실시하여야 함. - 필요한 CG 및 관련 영상 삽입을 통한 학습 전달력 강화 하여야 함 ∙ 콘텐츠는 호환성과 확장성을 고려하여 개발하여야 하며, 내용의 변경 및 보완 등 수정이 용이하도록 개발하여야 함 ∙ 영상 스토리보드 작성 시 학습자가 영상에서 제시되는 내용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을 만큼의 적절한 시간을 제공함 ∙ 제작된 콘텐츠에 대한 오류(오탈자/싱크 오류/기능 오류 등)에 대한 귀책사유는 업체에게 있음. 이에 대한 별도의 조직 및 인력구성을 해야 함. 지속적인 오류 발생 시 콘텐츠별 검수 인력을 발주기관 측에서 지정 및 요청할 수 있음 ∙ 콘텐츠는 동시 학습자 수를 고려하여 설계, 개발되어야 하며, 사용자의 PC에서 구동 시 동영상 및 특수기능 구동 등을 이유로 처리속도가 늦어지거나 끊기는 등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야 함 ∙ 콘텐츠는 웹서버의 H/W기종에 상관없이 동작․운영될 수 있도록 H/W 및 플랫폼이 독립적이어야 하며, 이를 위한 별도의 프로그램 및 수정이 요구되지 않아야 함 ∙ 학습자가 콘텐츠를 학습하기 위해 별도의 플러그인 프로그램을 다운받아 설치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 ∙ 학습콘텐츠는 브라우저, OS 환경, 미디어 플레이어 및 네트워크 속도에 제약을 받지 않고 원활한 학습이 가능하도록 콘텐츠 최적화 ∙ 학습자가 학습내용에 지속적으로 집중할 수 있도록 교수-학습 요소 및 상호작용 요소를 반영 ∙ 멀티미디어(애니메이션, 동영상 등)의 시작, 일시중지, 중지, 배속(1.0, 1.2, 1.5, 1.8 등)을 제어할 수 있어야 함 ∙ 학습자가 학습위치를 확인하고, 학습위치를 손쉽게 이동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 구성 ∙ 모든 강좌구성 요소는 추후 수정 보완이 가능하도록 제작해야 하며, 제안사는 동영상 콘텐츠 원본 파일 및 프로젝트 파일 등을 포함한 유지보수에 필요한 자료 일체를 납품 시 본교에 제공 ∙ 강좌제작에 필요한 콘텐츠 일체는 신규 개발을 해야하며, 다른 교육 콘텐츠 일부 또는 전체를 수정보완하여 제작하는 것은 절대 불가(추후 이러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모든 책임은 제안사에 있음) | |
| 산출정보 | 각 과정별 스토리보드, 콘텐츠 개발 본 산출물 |
| 호리존 | 컨셉 스튜디오 |
|---|---|
| 현장촬영 | 캠타시아 촬영 |
|---|---|
| 학습내용과 관련된 실습 및 사례 영상이 필요한 경우 현장촬영 실시 촬영 실시 | AI 인공지능 프로프크 활용 및 함수 활용에 대한 실습 시 캠타시아를 통한 촬영 실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ER-004 | |
|---|---|---|
| 요구사항 분류 | 개발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학습화면 구성 설계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학습 콘텐츠의 명확성, 간결성, 일관성 등이 유지된 화면 설계 |
| 세부내용 | ∙ 동영상 인코딩 설정은 다음 내용을 참고로 개발해야 함 ※ PC 및 모바일 기기의 환경이 변동됨에 따라서 추가로 지원되어야 하는 파일의 형태 및 규격이 추가/변경될 수 있음 ∙ 동영상 콘텐츠 개발 시 방송용으로 사용 가능한 고화질(Full HD급 또는 4K급 화질이 상)의 원본 영상을 기준으로 웹, 모바일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영상 형태를 제공해야 함 ∙ 학습동기를 고취하고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학습자 편의를 고려한 인터페이스를 설계 및 웹/스마트 기기에서 편리한 UI 제시 ∙ 과정 특성에 알맞은 UI 및 학습화면 설계, 인터페이스(레이아웃, 버튼/아이콘, 색상, 상호작용, 타이포그래피, 네비게이션 등)의 일관성 유지 - 학습자의 학습경험, 학습 내용, 환경 등을 고려하여 체계적인 화면 구성 - 화면 구성이 간결하고 일관성 있는 배치 - 학습정보는 최대화하고 그 외의 요소들(배경 이미지 등)은 최소화하여 학습 몰입도를 고려한 화면 구성 - 과정별 2배수의 비교 시안 제시(인트로, 아웃트로 화면과 학습화면) | |
| 산출정보 | UI 및 학습화면 설계서 |
| 구분 | 규격 | ||
|---|---|---|---|
| 해상도 및 비율 | 해상도 | 가로세로 비율 | |
| 1920 x 1080(FHD) | 16:9 | ||
| 컨테이너/ 프로파일/레벨 | MP4 / High 3.1 | ||
| 코덱 | 구분 | 코덱 | 전송률 및 표본 비율 |
| 비디오 | MPEG-1, MPEG-2, MPEG-4, OGG 등 멀티코덱 지원 | 30fps | |
| 오디오 | AAC | 128Kbps / 44.1KHz |
□ 품질 요구사항(Quality Requirement)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01 | |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오리엔테이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과정 개발 방향, 일정, 절차 등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
| 세부내용 | ∙ 개발자 대상 오리엔테이션 실시 - 콘텐츠 개발절차, 과정별 개발 방향에 대한 설명 및 협의 - 동영상(또는 음성) 강의 촬영(녹음) 일정 협의 | |
| 산출정보 | 추진 계획 및 일정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02 | |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콘텐츠 품질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각 과정별 콘텐츠 품질 확보 및 산출물 검수 요건 |
| 세부내용 | ∙ 각 과정별 콘텐츠 개발 단계에서 콘텐츠 품질 확보 - 콘텐츠 제작 및 검토는 강연자, 교수설계자 등 협의 추진 - 콘텐츠 개발 단계에 따라 자체 내부검수를 실시하고, 시연회 등을 통하여 콘텐츠 품질수준 자체 검수 - 내부 콘텐츠 품질관리 평가지표(평가항목, 평가요소, 평가문항 등)를 확정하고, 단계별 체계적인 품질관리 추진 - 콘텐츠 품질을 보장할 수 있는 적절한 방안을 사업수행계획서에 제시 - 자체 시스템을 통해 차시별 콘텐츠 무결성 확보 ∙ 품질검수 결과에 따라 콘텐츠 수정사항이 반영 및 보완되어야 함 ∙ 검수는 제안사가 작성한 일체의 산출물을 대상으로 수시로 실시하며, 수정요구가 있을 때에는 즉시 반영하고 시정하여 이행하여야 함 ∙ 촬영 시, 확보한 스튜디오 등의 공간은 품질관리를 위하여 40db이하의 환경에서 촬영을 수행하여야함 • K-MOOC 품질검수 사항 준수 ∙ 내용 전문가 및 주관기관 담당자의 품질관리 활동 지원 및 요구사항 반영 방안 제시 ∙ 콘텐츠 내용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검수 기준 수립·적용 - 학습 대상자 요구분석을 통한 내용 수준의 공공성, 공익성 확보 - 종교, 지역, 이념 등 윤리적 편견이나 폭력적 표현 등 교육 콘텐츠로서의 단어나 문장의 윤리적 품질기준 검토 | |
| 산출정보 | 품질보장 방법 제시 및 각 과정별 검수 결과서 |
□ 보안 요구사항(Security Requirement)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1 | |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보안관리지침 준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 확보를 위한 보안요건 |
| 세부내용 | ∙ 과업 수행사는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사업의 보안관계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함 ∙ 제안사가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정보 및 중간/ 최종 산출물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사업 추진 기간 중 시스템 보안에 유의하여야 함 ∙ 과업 수행사는 본 과업참여자에 대한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여 담당자에게 제출(과업참여자가 교체될 경우 교체 인력 포함) ∙ 기타 본 과업 지시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보안상 문제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의무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제안사의 책임으로 함 ∙ 발주기관은 과업 수행사가 단계별 결과물 및 보고서의 제출을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상 지체할 경우, 당해 과업 수행사 대표 및 프로젝트관리자 (PM)에게 경고 조치하며, 지체상금을 부과할 수 있음 ∙ 과업 수행사는 계약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단계별 결과물 및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최종 결과물 제출을 지체할 경우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에서 정한 일정금액을 공제하여 잔금을 지급할 수 있음 ∙ 본 사업에 투입되는 기술 인력은 정부 또는 주관기관의 보안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함 ∙ 프로젝트 참여인원 중 최고 직급자를 보안 책임관으로 지정, 주관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본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지식은 과업 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비밀 보안을 준수하도록 함 ∙ 사업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는 외부에 공개 및 유출되지 않도록 하며, 개발사는 발생하는 일체의 보안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함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해서는‘정보누출’금지 조항 및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비밀유지서약서’필수 - 프로젝트 참여인원은 업체 임의로 교체 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사항 발생 시 즉시 보고하여야 함 ∙ 프로젝트 수행 중 주관기관 정보시스템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행위는 절대 불가하며, 정보시스템 접근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기관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주관기관 담당자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함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주관기관의 보안관계 법규를 준수하여 보안유지에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함 ∙ 과업수행 중에 취득한 모든 정보는 과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완료 후에도 비밀보안을 준수하여야 함 ∙ 본 사업수행에 따른 영산대학교의 사전 승인 없이 본 사업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외부에 제공할 수 없음 | |
| 산출정보 | 비밀유지서약서, 관련 문서 등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1 |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투입인력 요구조건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최적의 콘텐츠 개발을 위한 최상의 인력확보 및 지원 |
| 세부내용 | ∙ 과업 수행사는 프로젝트관리자(PM, 고급기술자 이상) 인력 1인 이상을 반드시 투입하여 용역사업을 총괄 관리하여야 함 ∙ 해당 프로젝트관리자(PM)는 당해 제안사업에만 최대한 전담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함 ∙ 콘텐츠 개발을 위한 영상 전문 인력(연출/촬영/편집/CG, 최소 1팀 구성) 등 분야별, 1명 이상이 반드시 참여하여야 하며, 프로젝트관리자를 포함한 모든 인력의 업무 분장내용을 사업별로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 과업 수행사는 사업기간 중 제출한 인력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부득이하게 교체할 경우에는 신·구 인력의 이력사항(이력서, 경력 증명서 포함) 및 교체 사유를 제출하여 승인 받아야 함 ∙ 본 사업의 참여인력이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어 발주기관이 참여 인력의 교체 또는 증원을 요구할 경우, 과업 수행사는 이에 응하여야 함 ∙ 과업 수행사는 본 사업에 대한 위탁 용역 업무를 금지하며, 부득이 수행 할 필요가 있을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PM은 반드시 내부 인력(정규직)이 수행하도록 함 ∙ 실제 용역에 집중할 수 있는 핵심 참여자 중심으로 컨설턴트를 구성하며, 업체 외부인력 참여 불가 ∙ 투입인력 중 동영상 편집, CG 전문 인력이 포함되어야 함 ∙ 본 사업 수행 상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자격 미달자에 대해 발주기관의 교체 요구가 있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교체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참여인력현황(변경사항 발생 시, 변경사항 포함), 이력서, 관련 증빙서류 |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1 |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사업보고회 실시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성공적인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업보고 지침 |
| 세부내용 | ∙ 단계별 보고서는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 후 제출하여야 하며, 최종 성과물은 본 과업의 연구 과정 및 결과가 충실히 담겨 있어야 함 ∙ 단계별 보고서 제출 목록 ∙ 단계별 보고서 제출 목록 ∙ 개발물 및 문서 산출물 일체 외장하드(SSD)로 납품 - 산출물은 개발과정별, 유형별로 폴더를 구분하여 일목요연하게 구성 ※ 산출물 제출방식은 상호협의 후 변경될 수 있음 | |
| 산출정보 | 주간보고서, 사업완료보고서, 수시보고서, 각 보고회(시연회)에 따른 회의록 |
| 구분 | 내용 | 산출물 | 비고 |
|---|---|---|---|
| 착수보고 | · 계약체결 후 7일 이내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 비밀유지계약서, 서약서 등 포함 | 과정개요서 | |
| 주간보고 | ‧ 주간 단위 업무 수행 상황 ‧ 계획대비 실적 점검 ‧ 차주 업무계획 수립 | 주간보고서 | 주1회 |
| 중간보고 (프로토타입 시연회) | ‧ 프로토타입 개발물 시연 ‧ 도출 내용 반영 | 프로토 타입, 콘텐츠 시연회 보고서 | 대면 또는 비대면 |
| 사업완료보고 | ‧ 완료 후 10일 이내 ‧ 프로젝트 추진 내용 공유 | 사업완료 보고서 | |
| 기타보고 | ‧ 긴급사항 발생 시 ‧ 의사결정 사항 | 수시보고서 |
| 구분 | 수량 | 형태 | 제출일정 |
|---|---|---|---|
| 과정개요서 | 1부 | 파일 | 개발 완료 시 * 과정정보, 시간값 등 간략 |
| 완료보고서 | 제본 | 납품 완료 시 | |
| 유지보수계획서 | |||
| 최종 원고 | |||
| 출연 동의서 | 원본 | ||
| 저작권 허가 등 증빙 서류 | 제본 | ||
| 최종 산출물 일체 | 5부 | 외장SSD | 납품 완료 시 *개발물, 소스, 저작권관련파일 등 |
| 영상물(CG) 원본 소스 일체 | 1부 | 외장 SSD | 납품 완료 시 *영상 CG 작업파일 |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2 |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콘텐츠 하자보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서비스의 안정화 및 하자보수 및 유지관리 요건 준수 |
| 세부내용 | ∙ 과업 수행사는 효율적인 유지보수 계획을 제시하여야 하며 무상 하자 보수 기간은 최종검수 완료 후 2년으로 한다. ∙ 콘텐츠 개발 후 콘텐츠 개발 기간 중 검수에서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단기(3개월)집중 유지보수를 실시함 - 텍스트 수정 : 3시간 이내 완료 - 영상 수정 : 1일 이내 완료 - 기타 수정 내용이 다른 내용과 연계가 필요한 경우 PM내용 확인 후 수요기관과 수정일정 논의 ∙ 제안사는 검수 후 하자담보 책임기간 동안 장애 또는 경남앵커사업단의 요청 시 유지보수 및 기술지원을 하여야 함(하자담보 책임기간 이후라도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오류 및 단순 오류사항 등의 결함발생 시 문제해결이 완료 될 때까지 기술 지원하여야 함) ∙ 제안사는 사업 완료 후 콘텐츠 유지보수 및 문제점 해결을 위한 유지보수지원체계 및 계획을 제시해야 함 ∙ 콘텐츠 하자 및 오류 발생 시 신속한 처리를 위한 비상연락체계, 요청 후 처리시간 및 처리 계획을 상세하고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함 ∙ 제안사는 천재지변 또는 고의적 사고를 제외한 사항에 대하여 하자 보증기간 중 무상으로 신속하게 보수 또는 교체하여 운영의 중단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며 하자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시는 제안사의 부담으로 변상 조치하여야 함 ∙ 제안사는 하자 보수 담당자를 지정하여 무상 하자 보수 기간 동안 장애 발생시 또는 필요시 언제라도 유지보수 및 기술지원을 하여야 하며, 지원이 불가능할 경우 그 사유서를 제출해야 함 ∙ 제안사는 개발 참여 인력 중 일부를 발주사가 요구하는 형태로 즉각적이고 지속적 대응 작업이 가능하도록 투입하여야 함 ∙ 과업수행기관이 무상으로 제공하는 사후관리 방안을 작성하여 제출 - 본 용역 완료된 후 사업 수행에 실제 적용 시 문제점이 발견될 때, 이에 해결을 위한 지원방안 제시 - 진행 상황 점검 및 자문 계획 수립 ∙ 본 과업 완료 후 2년 이내에 재검토 또는 보완이 필요한 때에는 별도의 용역비 청구 없이 재검토 또는 보완하여 제출 ∙ 사업 완료 후 콘텐츠 하자 보수 및 문제점 해결을 위한 효율적인 하자 보수 지원 체계 및 계획을 제안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하자 보수 활동에 포함함 - 콘텐츠 내용 결함(잘못 기재 등) 있는 경우 - 관련 자료를 콘텐츠와 링크하고자 하는 경우 -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오류 및 단순 오류 - 과정과 관련된 외부요인으로 콘텐츠 내용 일부를 수정해야 하는 경우 - 기술 환경 변화 등에 따른 외부요인으로 인한 콘텐츠 수정 및 오류 발생 가능성 제기 시, 즉시 현황 파악 및 기술적 처리 체계 마련 ∙ 콘텐츠의 하자담보 책임 기간은 콘텐츠 검수 완료 날짜로부터 2년으로 함 | |
| 산출정보 | 유지관리 지원 방안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3 |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콘텐츠 개발물 확보 및 제출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향후 재활용 가능한 소스를 확보하여 콘텐츠를 제작하며, 산출물 제출 시 원본 소스 제출 |
| 세부내용 | ∙ 콘텐츠 포팅 시 원본소스를 영산대학교 내 오픈캠퍼스 등에 탑재해야 하며, 콘텐츠 산출물 제출 시 별도의 원본소스를 외장하드로 제출해야 함(등록시기 별도 논의) ∙ 과업수행 시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여서는 안되며, 이와 관련된 문제 발생 시에는 그 시기에 관계없이 과업 수행사(계약당사자)가 책임을 짐 ∙ 저작권 및 특허권 침해에 따른 모든 책임은 과업 수행사에게 있으며, 이에 대한 비용은 과업 수행사가 전액 부담함 ∙ 과업수행사는 학습자료 확보 및 저작권 해결방안을 제시 ∙ 선정된 사업자는 사업 수행 시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소유권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 대한 제공 금지 - 데이터의 기밀 보호 유지 및 개인정보 보호 의무 - 데이터의 복사·복제 및 타목적 활용 금지 - 사업 수행에 사용된 자료변환 및 시스템 내의 데이터 소거 의무 | |
| 산출정보 | 콘텐츠 개발물 원본 소스 |
참가자격
III 제안 일반 사항
1. 기본방침 및 선정 방법 -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여, 경쟁에 의한 많은 사업자에게 참여 기회를 부여하여 우수 콘텐츠 및 기술보유 사업자 선정 2. 제안(입찰)참가 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사업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0조의4에 의한 이러닝사업자로 신고한 업체로서 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9)과 이러닝콘텐츠업(업종코드: 6527) 업종 또는 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9)과 이러닝서비스업(업종코드: 6529) 업종 또는 기타용역(업종코드 : 9999)으로 등록된 업체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에 따라 대기업 참여를 제한함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4항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참여를 제한함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참여 제한(소프트웨어 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 - 입찰참가등록마감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 3. 일반 지침 ◦ 본 제안요청서는「와이즈유(영산대학교) 경남앵커 평생교육 컨소시엄 공동교육과정 온라인 콘텐츠 개발 사업 용역」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은 제안서에 의하여 수행하여야 함 ◦ 본 제안요청서에서는 최소한의 내용만을 규정하였으므로 상세히 기술되지 않았거나 누락 된 사항에 대하여 제안 업체는 운영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안하여야 함 ◦ 본 사업은 정부가 제정·공포한 관계 제 법규(지침) 및 본 제안요청서에 의거 수행해야 하며, 사업목적의 성실한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및 과업 내용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때는 개발업체와 발주기관의 상호 협의 하여 수행 또는 보완하여야 함
◦ 발주자는 제작 콘텐츠의 품질 확보를 위해 개발 전 과정에 걸쳐 개발업체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점검을 시행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개발업체는 개선 요구사항을 반영하여야 함 ◦ 사업에 투입되는 핵심 인력은 사업수행에 필요한 해당 분야별 책임자와 기술자 등이며, 핵심 인력은 사업수행을 위한 충분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자여야 함 ◦ 영산대학교 경남앵커사업단 단장의 승인 없이 참여 인력에 대한 변경은 불가하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태만 하다고 인정하여 사업자가 인력교체를 요구하면 해당자를 10일 이내에 교체하여야 함 4. 세부지침 ◦ 본 사업은 콘텐츠 개발을 위한 내용 전문가 섭외, 내용 설계, 기획, 설계, 구성, 스토리보드 제작, 연출, 녹화(스튜디오, 현장, 강연 등), 녹음, 음향, CG 제작, 가편집, 종합편집 등 제작의 전체 과정을 포함함 ◦ 개발업체는 전문가와의 긴밀한 연계 및 강연 내용 분석을 통해 체계적인 기획 및 설계 전략을 수립·실천해야 하며, 계획된 개발 진행 단계에 따라 내용전문가의 검토 및 수정 보완, 검수 작업을 거쳐야 함 ◦ 개발업체는 진행 과정에서 원활한 콘텐츠 검수를 위하여 별도의 서버에 콘텐츠를 탑재하여 제공할 수 있어야 하며, 콘텐츠 질 향상 및 교수자 편의를 위해 개발기간 동안 촬영 일정을 최대한 확보하여야 함 ◦ 적재적소에 삽입되는 멀티미디어 요소를 통해 학습에 대한 몰입을 유도하되, 학습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도록 설계 및 디자인하여야 함 ◦ 추후 콘텐츠 수정 및 활용에 제약받지 않기 위한 개발 세부사항은 영산대학교 경남앵커사업단에 제공하고 개발업체는 이를 준수해야 함 5. 저작권 확보 ◦ 개발되는 콘텐츠가 공유・활용 측면에서 저작권법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발하여야 함 ◦ 개발된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소유권, 사용권 등 권리는 영산대학교 경남앵커사업단에 귀속됨 ◦ 개발된 콘텐츠 내 ‘이 영상은 경남앵커사업의 지원을 받아서 제작되었습니다.’을 명시하여야 하며, 해당 문구를 훼손할 수 없음 ◦ 과업 수행사는 저작권, 사용권 등 지적재산권에 문제가 없는 콘텐츠를 개발하여 납품해야 하며,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문제가 발생할 때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짐 ◦ 콘텐츠 내 모든 자료의 출처를 반드시 명시하도록 함 ◦ 과업 수행사의 담당자는 관련 저작권 침해 예방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며, 사용되는 콘텐츠 저작권 확보 내역을 문서로 제공해야 함 ◦ 저작권료는 개발업체가 관련 저작자와 협의, 사용권에 대한 비용을 지불 하여 차후 저작권법상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함. ◦ 초상권 및 특정 개인 작품 등의 사용에 대한 사전 동의 절차를 문서화하여야 하며, 결과물에 포함되는 모든 개별 대상에 대한 저작권 처리 경로를 정리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저작권 침해에 따른 모든 책임은 개발업체에 있으며, 이에 대한 제반 비용은 개발업체가 전액 부담함
◦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 다만 SW산출물의 활용 절차와 공급자가 SW산출물 활용 절차를 지키지 않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관하여는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9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32조(산출물의 활용)에 따름 6. 기타 ◦ 과업 수행사는 기획, 개발, 작성 등 모든 단계에서 발주기관 담당자와 충분히 협의하여야 함 ◦ 사업수행 중 과업내용의 일부가 변경 또는 추가되는 경우, 서로 간 합의에 의하여 추진함 ◦ 주요 보고회에서 논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조치계획서를 제출하고, 조치결과에 대해서는 반드시 확인을 받도록 함 ◦ 본 사업 수행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Project Risk)를 사전에 파악하여 관리하도록 함 ◦ 콘텐츠 품질확보를 위한 품질관리 계획 및 수행전략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한 부분은 세부내용 및 요구사항의 내용을 따름 7. 계약 종료 후 협력 ◦ 계약 종료 후에 하자 또는 보완 사항이 발견되어 재검토 및 수정을 요청 시 계약업체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하자보수기간은 최종검수 완료일 다음 날부터 2년간으로 하며, 해당 기간 중 발견된 오류 및 계약상 요구사항의 미반영 사항에 대하여 과업 수행사는 무상으로 수정·보완하여야 함 8. 보안 사항 ◦ 개발업체는 본 용역을 수행하면서 자체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개발업체는 본 용역과 관련하여 습득한 사항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본교가 요구하는 보안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보안 사항의 누설로 인하여 사회적인 문제를 초래하였을 경우 개발업체는 민・형사상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짐 ◦ 개발업체는 콘텐츠 제작을 위해 본교로부터 대여, 제공받은 제반 자료는 본 사업의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음
과업·요구
| 작성 항목 | 작성 방법 |
|---|---|
| Ⅰ. 제안 개요 1. 개요(사업 요구분석) 2. 제안요건 수용여부 3. 주요적용기술 | ‧ 제안자는 본 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 기술 |
| Ⅱ. 제안업체 일반사항 1. 일반현황 및 연혁 2. 조직 및 인원 3. 주요 사업영역 및 관련사업 실적 4. 제안업체 재무상황 | ‧ 제안업체의 일반현황(업체명, 대표자, 연락처, 설립연도, 사업영역 등) ‧ 제안업체의 조직체계도, 인력보유 현황 ‧ 제안사의 주요/유사사업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기술 ‧ 최근 3년간의 본 사업과 관련이 있는 용역실적 제시(용역실적 증명원/기타 증빙서류 제출) ‧ 제안업체의 재무상황(신용평가등급확인서 첨부) |
| Ⅲ. 사업 수행 계획 및 사업관리 1. 콘텐츠 개발 전략 2. 동영상 촬영/편집 계획 3. Interface 및 Design 전략 4. 과정 차별화 전략 5. 품질관리 전략 6. 향후 콘텐츠발전 방향 7.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8. 실제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 9. 업무보고 및 검토계획 10. 산출물 제출 계획 11. 교육 및 기술이전 12. 유지보수 방안 13. 기밀보안 14. 저작권 해결 방안 | ‧ 사업의 성공적인 개발을 위해 도입하는 기반 기술요소에 대한 적용전략을 제시 ‧ 고급 영상 CG 개발을 위한 차별화 기법 제시 ‧ 동영상 촬영/편집/CG 개발을 위한 최신·최적 기법 제시 ‧ 콘텐츠 학습 흐름도 도식화하여 제공 ‧ 콘텐츠 개발 전략 기술 ‧ 개발에 따른 품질관리방안 제시 ‧ 본 콘텐츠와 관련하여 향후 발전방안 제시 ‧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내용 ‧ 본 사업을 수행할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 ‧ 단계별 제출할 산출물 종류, 내역, 부수, 제출시기 등 ‧ 콘텐츠의 전반적인 제작기술 이전방안과 교육계획을 상세히 제시 ‧ 무상 하자보수, 유지보수 체계, 계획, 인력 등의 유지보수를 위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 보안관련 사항, 인력변동 대처방안 등 ‧ 외부 저작권 활용 계획과 저작권 문제 해결방안 |
| Ⅳ. 사업수행 전략 1. 공간활용 방안 2. 인력활용 방안 3. 사업수행 계획 | ‧ 촬영 공간(스튜디오, 강연장소 등) 활용 방안 ‧ 사업 참여 인력 활용위한 구체적인 방안 ‧ 사업 기간 내 구체적인 수행 계획 및 일정 ‧ 개발절차의 타당성을 기반으로 하는 사업 내용 ‧ 콘텐츠 촬영/편집 충족도 |
| Ⅴ. 기타 사항 1. 제안사 아이디어 2. 콘텐츠 제작 샘플 3. 기타 사항 | ‧ 제안요청서에 없는 내용 제안사의 아이디어 제시 (*모바일 서비스, 개발포맷, 기타 등) ‧ 샘플 콘텐츠 시연내용 ‧ 위 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내용 의견 제시 |
참가자격
◦ 문의 - 제안 요청과 관련된 모든 질의는 영산대학교 경남앵커사업단에서 답변함 - 그 밖의 다른 경로로 얻어지는 정보는 공식적인 것이 아니며 부정확할 수 있음 이로 인한 제안서 요건에 맞지 않는 등의 불이익은 전적으로 제안 업체가 책임을 지며 부적격 판정의 사유가 될 수 있음 - 질의는 소정의 질의 서식으로 작성하여 전자우편으로 제출, 질의서 작성은 문항 연번을 붙이고 제안요청서 해당 페이지를 명확히 알아볼 수 있도록 함(질의는 제안서 제출마감일 1일전까지 가능) * 전자우편: daaal86@ysu.ac.kr / ☎ 055) 380-9443 * 업체별 1회에 한함(질의서 송부 후 담당자에게 수신여부 확인 요망) 4.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제안서 제출 방법은 입찰 공고서에 따름 ◦ 제안서에 제시한 투입인력이 본 용역에 투입되지 않거나 제안서 내용을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음 ◦ 제출된 제안서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경비는 제안참가자가 부담함 ◦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 서류 및 참고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때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 후에도 계약파기와 함께 인적, 물적, 기간적 손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각종 실적증명 등 사실확인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증명서 또는 계약서 사본(사실과 상위 없음 날인)을 첨부한 것만 인정함 ◦ 제안사의 제안 내용에 관한 확인․검증이 필요한 경우 제안업체에 입증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함 ◦ 제안업체는 본 용역과 관련하여 취득한 본부의 사업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영산대학교 경남앵커사업단에서 요구하는 보안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 제안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 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안자격을 무효로 함 ◦ 제안서의 내용은 꼭 필요한 사항 위주로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내용 중~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을 고려하고 있다,~에 동의한다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 「(계약예규)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제7조에 의거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 추가자료 요청 시 제안 업체는 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불 이익은 제안업체가 책임짐(제안서 검토 후 추후통보) ◦ 제안서 평가는 조달청 평가 기준에 의하여 평가하고, 「(계약예규)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제7조에 제안서평가 종료 후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발주기관의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평가위원 명단과 위원별·항목별 평가점수를 공개될 수 있음(다만,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위원 실명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제안서 작성 시 본 제안 요청서의 요구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하여 언급이 없거나 관련이 없는 내용 부분들은 기능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제안요청서, 제안서, 계약서에 대하여 해석상의 이견이 발생할 경우 제안업체의 견해보다 해당 본부의 견해를 우선함 ◦ 사업총괄 책임자 및 수행인원에 관련된 사항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고, 계약 성립 후 이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본부의 허락을 받아야하며, 위반 시에는 계약 해지 등의 사유가 됨 ◦ 계약 성립 후 본부에 의하여 사업총괄 책임자 및 수행인원에 대한 변경 요청이 있을 경우 사업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본 사업과 관련한 제안요청서의 전체 또는 일부의 내용이 사업수행을 위한 제안서 제출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되며, 본 사업의 수주경쟁에 참여함으로써 업체가 획득한 정보는 해당 본부의 서면에 의한 승인 없이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아니 됨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이 아닌 콘텐츠 제작사업으로 제안서 보상을 하지 않음 5. 제안서의 효력 ◦ 제안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같은 효력을 가지며,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 제안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효력을 가짐(기술평가를 위한 제안 설명 및 답변자료 포함) ◦ 본 제안에 의한 성과물은 영산대학교 경남앵커사업단과 발주기관에 공동 귀속됨 6. 기타 유의사항 ◦ 계약의 체결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의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에 따라, 우선협상 대상업체로 결정된 제안 업체에 대한 영산대학교 경남앵커사업단의 통보와 후속되는 계약서 작성이 완료될 때에 비로소 체결된 것으로 간주함 ◦ 계약 체결 전까지 발생한 어떠한 서비스와 관련되어서도 제안 업체는 일체 법적 우선권을 주장할 수 없고, 제안서의 평가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 그에 따른 협상 등을 거쳐 계약체결일에 최종적으로 사업자를 선정함 7. 제안서 심의 개최 ◦ 제안서 심의일 : 입찰공고 시 공고서 참고 ◦ 설명 방법 등 : 오프라인 발표 평가 - 제안 설명 시간은 발표 15분, 질의응답 15분 이내로 하며 발표 시 샘플 콘텐츠 시연과 본 사업 과제에 포함된 콘텐츠 설계 전략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배점·평가
※ 단, 전체 과목 중 참여업체가 선택해서 대표 콘텐츠에 대한 설계 전략만 제시 가능 ※ 제안 설명 시간은 최종 입찰 업체 수에 따라 사전 안내 후 변경될 수 있음 - 필요시 업체에서 수행한 대표 콘텐츠 샘플을 추가 시연할 수 있다. - 기술평가 기준에 해당하는 항목 위주로 제안서를 작성한다. - 정해진 기술평가에 참가하지 않을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 상기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8.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 제안서 평가는 행정안전부 고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제18조에 따라 기술평가 90%, 가격평가 10%로 평가함 ◦ 정량적 평가 10점, 정성적 평가 80점, 가격평가 10점을 합한 총 평가 점수는 100점 만점으로 하며 평가는 발주처에서 함
Ⅴ 제안서 평가 기준
1. 평가기준 가. 기술성 평가 기준 - 기술평가는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 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18-83호, 2018. 11. 21., 일부개정)을 준용하되, 사업의 특성 및 내용을 고려하여 평가항목, 항목별 배점 한도 조정 나.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제4조제5항에 따라 본 사업은 기술능력평가의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술능력평가 점수 총배점한도를 기준으로 3점 이내의 순위 간 점수차를 지정하여 차등점수제를 부여함. 다만, 원점수 기준의 순위별 점수차가 차등점수보다 큰 경우에는 원점수차를 적용하며, 차등점수를 부여한 후 기술능력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동점인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점수에 따라 순위를 정함
| 구분 | 평가내용 | 배점 | |||
|---|---|---|---|---|---|
| 기술 능력 평가 (90) | 정량적 평가 (10점) | 1. 경영상태평가 신용평가 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내의 신용평가등급확인서로 평가함 신용평가등급확인서는 조달청 및 공공기관 입찰용에 한하여 인정함 유효기간 만료일은 최소 본 입찰공고일까지 인정함 심사 대상업체의 회사채 ( 또는 기업어음 )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를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0점으로 평가함 | 5 | ||
| 2. 사업수행실적평가 입찰일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유사사업 단일 건 1억 원 이상의 실적만 합산하여 평가(준공 또는 납품 완료) 실적 인정 범위: 대학 이러닝 콘텐츠 개발 수행 실적 유사 실적은 최대 10건까지 인정함. 발주기관의 실적증명서 제출, 민간실적의 경우 계약서 사본(원본대조필)과 세금계산서 첨부 ※ 하도급 실적 미인정 | |||||
| 정성적평가 (80점) | Ⅱ. 사업수행 부문 (40점) | 1. 사업 이해도 | - 사업목표 및 내용 이해의 명확성 - 제안 내용의 명료성 | ||
| 2. 콘텐츠 기획 | - 강좌 특성을 고려한 개발 전략의 우수성 - 강좌 내용 분석의 충실성 - 학습자 흥미, 몰입을 위한 전략의 다양성 - 콘텐츠 구현 전략의 창의성 | 15 | |||
| 3. 기술성 | - 영상 구성 방법의 독창성 - 제작 기법의 다양성/전문성 - 최신 기술과 트렌드 반영 여부 - 웹 콘텐츠 접근성 | 20 | |||
| Ⅲ. 사업관리 부문 (30점) | 1. 사업수행조직 | - 조직체계의 적정성 - 참여 인력 역할 분담의 명확성 - 참여 인력의 경력 및 전문성 | 10 | ||
| 2. 사업관리방법 | - 단계별 산출물 및 제출 시기 적합성 - 문제 해결/일정 관리/인력 관리의 적정성 | ||||
| 3. 품질보증/ 권리보호방안 | - 품질보증 계획의 체계성 - 품질관리 인력의 자질과 수준 - 저작권, 소유권, 초상권 보호 방안의 적정성 | ||||
| Ⅳ. 사업지원 부문 (10점) | 1. 시험운영/ 하자보수 | - 시험운영 방법의 적정성 - 하자 보수 관리 방안의 적정성 | |||
| 입찰가격평가 (10점) |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1]의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름 | ||||
| 합계 | 100 |
| 신용평가등급 | 평점 | ||
|---|---|---|---|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 평가등급 | 평점 |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5 |
| BBB-, BB+, BB0, BB- | A3-, B+, B0 | BBB-, BB+, BB0, BB- | 4.75 |
| B+, B0, B- | B- | B+, B0, B- | 4.5 |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3.5 |
| 평가요소 | 평가등급 | 평점 | 비고 |
|---|---|---|---|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당해 용역사업과 유사사업 실적 인정 범위 및 인정 규모에 해당되는 누계 실적 | 100% 이상 | 5 |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적용 |
| 70% 이상~100% 미만 | 4.5 | ||
| 40% 이상~70% 미만 | 4 | ||
| 40% 미만 | 3.5 |
2. 평가항목 및 배점 3. 협상대상자 결정 및 협상 ◦ 협상은 제안서 기술능력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자순으로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 협상은 협상순위에 따라 실시하되 선순위 자와 협상이 성립되면 후순위 자와의 협상은 생략한다. ◦ 기술평가 합산점수가 76.5점 이상인 자가 없거나 모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된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을 시행한다. 4. 협상진행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되,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제안서의 내용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 협상대상자와 가격협상 시 기준가격은 용역예산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한다.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 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용역예산 내의 범위에서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 계약체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 기준’ 관련 규정에 의한다. 5. 제출서류
과업·요구
| 연번 | 용역명 | 규격 | 수량 | 비고 |
|---|---|---|---|---|
| 1 | 와이즈유(영산대학교) 경남앵커 평생교육 컨소시엄 공동교육과정 온라인 콘텐츠 개발 위탁 용역 | 붙임 제안요청서 참조 | - |
사. 예산금액(부가세 포함): 금103,500,000원(금일억삼백오십만원정, 부가세 포함) 아.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7년 1월 8일까지(※ 개발 콘텐츠 1차 납품은 2026년 12월 17 일까지 완료하고, 이후 발주기관의 검수 결과에 따른 수정·보완을 거쳐 최종 검 수를 완료하여야 함) 2. 입찰 및 제안평가 일정
참가자격
※ 상기 일정은 본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개별 통보함 3. 입찰참가자의 자격(구비서류 등)에 관한 사항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 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사업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 한)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 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0조의4에 의한 이러닝사업자로 신고한 업체로서 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 사업(업종코드: 1469)과 이러닝콘텐츠업(업종코드: 6527) 업종 또는 디지털콘텐츠개발서 비스사업(업종코드: 1469)과 이러닝서비스업(업종코드: 6529) 업종 또는 기타용역(업종코 드 : 9999)으로 등록된 업체 라.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대기업인 소프 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에 따라 대기업 참여를 제한함 마.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4항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참여를 제한함 바.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 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참여 제한(소프트웨어 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
사. 입찰참가등록마감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공공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 아. 제안요청서에 따른 규격이상의 조건을 수용할 수 있는 업체로서, 구비서류를 제출한 업체 ※ 입찰참가 구비서류 및 사업제안서는 2026. 10. 23.(금) 15:00까지 지정된 방법으로 제 출하여야 하며, 제출기한 이후에는 접수하지 않음 자. 이행(입찰)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입찰참가 구비서류 세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