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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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관계형DBMS(Oracle) 유지보수

한전KDN(주) · CCTV·방송·통신설비 유지보수

추정가격
56.1억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1/23(월) 18:00 · D-41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90 : 가격 10
참가 자격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또는 소프트웨어사업자(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공급사업)
무슨 일
Oracle DBMS 유지보수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행정처분 이력 · 소속 직원만

요약 AI 요약

한국전력공사가 보유한 관계형DBMS(Oracle) 634식(OBIFS(OLAP) 1식, Oracle GoldenGate 9식, 대전DR 16식 포함)을 2027년 한 해 동안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장애 예방·복구와 기능·성능 최적 상태 유지, 기술지원·교육을 수행하는 유지보수 사업이다.

  • S/W Patch·Update·Upgrade·VersionUP을 통한 기능/성능 최적상태 유지 및 신 버전 교체 적용
  • 장애 예방을 위한 분기별 1회 이상 정기(예방)점검과 특별점검, 점검보고서 제출
  • 24/7/365 장애 대응체계를 통한 긴급 장애 원인분석·복구 및 장애처리보고서 제출
  • 관계형DBMS(Oracle) 라이선스 최신 상태 유지 및 변경사항 관리
  • S/W 제품 보안취약점 점검·보완 조치 지원
  • 사용자 교육(관리자·업무담당자, On-Site 교육) 및 기술지원(설비 이전·재구성, 신 OS 버전 호환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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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행정처분 이력 · 소속 직원만

추가 자격 요건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한 업체여야 하며, 자격 서류 미제출 시 입찰참가 무효.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한 업체
◦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최근년도 결산분)

행정처분 이력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제1항 및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소속 직원만

발표자는 입찰자가 지정한 사람으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발표시까지 재직한 자이어야 한다. 재직증명서,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파. 발표자는 입찰자가 지정한 사람으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발표시까지 재직한 자이어야 한다.
○ 발표자 정보 입력 및 확인 서류 첨부 : 사진/성명/생년월일/휴대전화번호, 재직증명서,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발급)
출동 시한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긴급 장애 시 통보를 받는 즉시 유지보수 요원을 파견하여 최단시간 내 정상복구를 완료해야 하며, 야간·공휴일 장애에 대비한 비상대응체계를 수립·운영해야 한다. 도착 시한은 '즉시'로만 정해져 있고 구체적 시간은 없다.

  • 도착 시한 · 0분 원문은 '즉시' 파견으로만 정하고 구체적 도착 시한은 없다.
    긴급한 장애조치 또는 수리 요구 발생 시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통보를 받는 즉시 유지보수 요원을 파견하여 최단시간 내에 정상복구를 완료하여야 하며 장애조치가 최대 허용시간을 초과한 경우 제8조(정보시스템 장애발생에 따른 위약금)에 따라 처리한다.
긴급한 장애조치 또는 수리 요구 발생 시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통보를 받는 즉시 유지보수 요원을 파견하여 최단시간 내에 정상복구를 완료하여야 하며 장애조치가 최대 허용시간을 초과한 경우 제8조(정보시스템 장애발생에 따른 위약금)에 따라 처리한다.
야간 및 공휴일의 장애에 대비한 비상대응 체계 수립 및 운영

문서 분석

가격

추정가격
5,605,352,518원
배정예산
6,165,887,77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또는 소프트웨어사업자(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공급사업)(1426)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중 하나
지역제한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점수에 반영
제출 방법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막음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12(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12(월) 17: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1/23(월) 18:00D-41
입찰서 제출 마감11/24(화) 11:00D-42
개찰11/24(화) 12:00D-42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결과,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재무상태(공공기관 제출용 신용평가 등급)5점
사업경험 - 최근 3년간 동등(유지보수) 이상 용역 이행 누계 건수3점
사업경험 - 본건 추정금액 대비 최근 3년간 동등(유지보수) 이상 용역 이행실적 누계 금액비율2점
사업관리인력 - 기술인력 보유현황(IT분야 관련 자격증)10점
사업관리인력 - 투입인력 경력사항10점
전략 및 방법론 - 사업이해도10점
전략 및 방법론 - 추진전략5점
사업수행계획 - 유지보수8점
사업수행계획 - 비상대책8점
사업수행계획 - 예방점검5점
사업수행계획 - 정보보안4점
프로젝트 관리체계 - 일정관리5점
프로젝트 관리체계 - 품질관리5점
프로젝트 지원체계 - 기술지원5점
프로젝트 지원체계 - 교육훈련3점
프로젝트 지원체계 - 인수인계2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90점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Oracle DBMS 유지보수

용역 › 설비 점검·유지관리 › CCTV·방송·통신설비 유지보수

상용 소프트웨어(Oracle)의 패치·업그레이드·장애복구·정기점검 등 유지보수 용역으로, 설비 점검·유지관리 중 SW 유지보수에 해당한다.

  • 긴급 장애 대응 및 복구(24/7/365)
  • 분기별 예방점검(PM) 및 특별점검
  • 라이선스 관리 및 최신 버전 유지
  • 제품 Patch·Update·Upgrade·Version UP 적용
  • 사용자 교육 및 기술지원
  • 장애처리·정기점검 보고서 등 산출물 제출
  • 비상연락망·비상대응체계 운영
  • 보안취약점 점검 및 보완 조치
  • 인수인계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한 업체여야 하며, 자격 서류 미제출 시 입찰참가 무효.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한 업체
◦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최근년도 결산분)

행정처분 이력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제1항 및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소속 직원만

발표자는 입찰자가 지정한 사람으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발표시까지 재직한 자이어야 한다. 재직증명서,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파. 발표자는 입찰자가 지정한 사람으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발표시까지 재직한 자이어야 한다.
○ 발표자 정보 입력 및 확인 서류 첨부 : 사진/성명/생년월일/휴대전화번호, 재직증명서,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발급)

더 확인할 것

제조사 확약서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공급자확약서(공급 확약서)와 기술(서비스)지원 확약서를 계약체결 후 5일 이내에 제조사(또는 국내지사)에서 발급받아 원본 제출. 일반시방서에도 제조사 또는 공급사의 기술지원확약서를 용역착수계에 포함.

  • 대상 · 공급 확약서 · 기술지원·A/S 확약서
  • 조건 · 없음
이 사업은 기술보유자(제조사)와 기술지원협약을 체결한 건으로, 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5일 이내에 제조사(또는 국내지사)에서 발급한 공급자확약서 및 기술(서비스)지원 확약서를 발주부서(디지털기술부) 담당자에게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제조사 또는 공급사의 기술지원확약서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최근 3년간 본 건과 동등(유지보수) 이상 용역의 이행 누계 건수(3점)와 추정금액 대비 이행실적 누계 금액비율(2점)로 평가한다. 인정 범위는 동등(유지보수) 이상이며 유사 실적 인정 문구는 없다.

  • 크기 · 0~3점
  • 조건 · 없음
• 최근 3년간 본 건과 동등(유지보수) 이상 용역의 이행 누계 건수
• 본건 추정금액 대비 최근 3년간 본 건과 동등(유지보수) 이상 용역의 이행실적 누계 금액비율

회사 규모·신분

대기업·중견기업 참여 제한

40억원 이상 80억원 미만 사업으로 매출액 8천억원 이상 대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 참여 불가.

○ 본 사업은 40억원 이상 8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매출액 8천억원 이상 대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 참여 불가

사업 성격

소프트웨어사업

상용 소프트웨어의 유지관리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이며,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제외대상 사업으로 적었다.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36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6조에 따라서 '상용 소프트웨어의 유지관리 사업' 으로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제외대상 사업임 (별첨 4 참조)

인력 자격

감점 · 점수에 반영

기술인력 보유현황(IT분야 자격증)과 투입인력 경력사항을 계량평가(사업관리인력 20점)로 평가한다. 자격증은 기술사/기능장 1인 이상 또는 기사 3인 이상이 10점, 산업기사 1인 이상이 7점, 미보유 0점. 경력은 투입인력 환산 총점수÷투입인력 수로 5년 이상 10점~2년 미만 7점, 미제출 0점. 별도로 현장대리인을 지정·통지해야 한다(일반시방서·계약특수조건).

  • 크기 · 0~10점 기술인력 보유현황 10~0점, 투입인력 경력사항 10~0점(각 10점 만점)
    1인 이상 기술사/기능장 또는 3인 이상 기사
    미보유 또는 미제출
    5년 이상
    미제출 또는 내용없음
  • 대상 · 투입 인력 전반 · 따로 둘 전담 역할 투입인력 전반의 자격증·경력을 평가하고, 현장대리인을 별도 지정·통지
    • 투입인력 경력사항 투입인력경력 = 투입인력 환산 총 점수 ÷ 투입인력 수
    “계약상대자”는 계약된 S/W의 유지보수업무에 적합한 현장 대리인을 지정하고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기술인력 보유현황(IT분야 관련 자격증)
• 투입인력 경력사항 투입인력경력 = 투입인력 환산 총 점수 ÷ 투입인력 수
“계약상대자”는 계약된 S/W의 유지보수업무에 적합한 현장 대리인을 지정하고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작업장소는 발주사가 제공하는 지정장소이며, 근무는 비상주 방식으로 작업장소는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원발주처(한국전력공사) 출입신청서를 득한 후 발주자가 지정한 작업장소에서 유지보수를 수행한다. 용역 수행장소는 해당 소프트웨어가 설치되어 있는 발주자 장소로 하며, 업무 수행 시는 발주자 측 시스템을 이용하여 수행한다.

  • 현장에 있을 사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비상주 방식으로 상주 인원에 대한 규정이 없다
    근무는 비상주 방식으로 작업장소는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상호간 협의하여 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 원격 접속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격 접속을 허용하거나 금지하는 문장이 없다
나. 작업장소는 발주사가 제공하는 지정장소
근무는 비상주 방식으로 작업장소는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상호간 협의하여 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보안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원발주처(한국전력공사)의 출입신청서를 득한 후 발주자가 지정한 작업장소에서 유지보수를 수행해야 하며, 작업장소는 발주자가 제공한다.
① 용역 수행장소는 해당소프트웨어가 설치되어 있는 발주자 장소로 하며, 업무 수행 시는 발주자 측 시스템을 이용하여 수행한다.

일하는 주기

정기 방문 · 요청마다

정기점검은 분기별 1회 이상 방문하여 실시하고, 장애 발생 시 즉시 유지보수 요원을 파견하여 복구한다. 특별점검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요청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방문 기술지원 등 적극 응하여야 한다.

○ 유지보수 대상설비(소프트웨어)는 분기 1회 이상 방문하여 시스템 이상 여부 및 성능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긴급한 장애조치 또는 수리 요구 발생 시 제안사는 발주사의 통보(구두, 서면 등)를 받는 즉시 유지보수 요원을 파견하여 최단시간 내에 정상복구를 완료하여야 함.
가. S/W의 신뢰성, 성능저하 및 고장다발 등으로 특별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특별점검을 요청 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방문 기술지원 등 적극 응하여야 함

일의 분량

유지보수 대상 관계형DBMS(Oracle) 634식

OBIFS(OLAP) 1식, Oracle GoldenGate 9식, 대전DR 16식 포함. 추정금액 6,165,887,769원(VAT포함)

  • 열린 분량 · 정해짐 634식으로 확정
    □ 관계형DBMS(Oracle) 634식 (OBIFS(OLAP) 1식, Oracle GoldenGate 9식, 대전DR 16식 포함)
□ 관계형DBMS(Oracle) 634식 (OBIFS(OLAP) 1식, Oracle GoldenGate 9식, 대전DR 16식 포함)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 연장 가능

계약기간은 2027.01.01~2027.12.31 단년이며, 발주자가 계약기간 종료전에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연장계약을 하거나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2. “발주자”는 계약기간 종료전에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연장계약을 하거나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처리 시한

240분 이하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은 장애등급(요율)에 따라 정해지며, 단위시스템 상용SW의 경우 240분이다. 장애접수(등록)된 시점 또는 발·수주사간 상호 장애로 인지되는 시점부터 세며, 근무 외 시간 고장도 포함한다. 24/7/365 지원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 기점 · 요청·신고·접수 받은 때 장애접수(등록)된 시점 또는 발·수주사간 상호 장애로 인지되는 시점부터 산정한다.
    장애조치시간 : 장애접수(등록)된 시점 또는 발·수주사간 상호 장애로 인지되는 시점부터 장애복구 후 서비스 정상 확인을 완료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으로, 근무 외 시간 고장도 포함하여 산정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 : 장애등급(요율)에 따라 허용되는 최대 장애조치 시간(단위시스템의 상용SW의 경우 240분)
장애조치시간 : 장애접수(등록)된 시점 또는 발·수주사간 상호 장애로 인지되는 시점부터 장애복구 후 서비스 정상 확인을 완료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으로, 근무 외 시간 고장도 포함하여 산정
장애발생에 대한 24/7/365 지원 체계를 갖추어야 함

부품·소모품

나눠짐

각 장비에 대한 유지보수 내용 중 '별도유상조건'에 대하여 사전에 언급하여 협의해야 하며, 언급되지 않은 내용은 무상을 기준으로 한다. 정상상태로 복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동종기기 이상으로 임시 대체·교체하여 정상가동을 보장해야 하며 이에 따른 경비는 계약상대자 부담이다.

각 장비에 대한 유지보수 내용 중 ‘별도유상조건’에 대하여 사전에 언급하여 발주사측과 협의해야 하며, 언급되지 않은 내용은 무상을 기준으로 한다.
정상상태로 복구가 불가능 하다고 판단될 경우 동종기기이상으로 임시 대체․교체하여 정상가동을 보장하여야 한다. 이에 따른 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원 발주자와 발주자간의 원 계약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본 계약은 무효로 하고, 원 발주자의 하도급 승인 불가 시 낙찰은 취소한다고 적혀 있다.

  • 바뀔 수 있는 것 · 계약이 안 될 수 있음 원 계약 미성립 시 계약 무효, 하도급 불승인 시 낙찰취소.
    ○ 원 발주자와 발주자간의 원 계약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본 계약은 무효로 한다.
    ○ 원 발주자의 하도급 승인 불가 시 낙찰은 취소한다.
○ 원 발주자와 발주자간의 원 계약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본 계약은 무효로 한다.
○ 원 발주자의 하도급 승인 불가 시 낙찰은 취소한다.
원발주처로부터 수주 실패 또는 하도급 불승인 시 낙찰취소 조건입니다.

큰 배점 항목

사업관리인력(20점) — 기술인력 보유현황 10점, 투입인력 경력사항 10점. 전략 및 방법론(15점) — 사업이해도 10점, 추진전략 5점. 사업수행계획(25점) — 유지보수 8점, 비상대책 8점, 예방점검 5점, 정보보안 4점.

계량 30점(재무상태 5, 사업경험 5, 사업관리인력 20), 비계량 60점, 입찰가격 10점.

| 계
량 | 사업관리인력
(20점) | • 기술인력 보유현황
(IT분야 관련 자격증) | 1인 이상 기술사/기능장 또는 3인 이상 기사 | 10 | 30점 |
| 비
계
량 | 전략 및
방법론
(15점) | • 사업이해도 | 사업에 대한 이해 및 참여도 | 0~10 | 60점 |
| 비
계
량 | 사업수행계획
(25점) | • 유지보수 | 하자보수, 유지보수 적정성 | 0~8 | 60점 |

평가 자리 발표

필요할 때만 발표

필요 시 제안설명회를 요청할 수 있으며 발표 일시·장소는 추후 통보. 발표는 PM 또는 사업관련 담당자(해당소속사 직원)가 하고, 발표시간 15분·질의응답 5분 이내, 참석자는 발표자 포함 2인 이내, 발표자료는 USB로 발표 1시간 전 제출.

  • 빠지면 · 최하점·서면으로만 평가 제안서 발표에 불참할 경우 제안발표를 제외하고 제안서 등 서류만으로 평가
    만약, 제안서 발표에 불참할 경우 제안발표를
    제외하고 제안서 등 서류만으로 평가한다.
○ 필요 시 제안설명회를 요청할 수 있으며, 발표 일시와 장소는 추후 통보한다.
○ 제안설명회 개최 시 정해진 일시에 제안서 발표에 참여해야 하며, 발표는
사업전문성, 사업이해도를 보유한 사업관리자(PM) 또는 사업관련 담당자
(해당소속사 직원)가 한다. 만약, 제안서 발표에 불참할 경우 제안발표를
제외하고 제안서 등 서류만으로 평가한다.

고장 대체 장비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정상 복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동종기기 이상으로 임시 대체·교체하여 정상가동을 보장하여야 하며 경비는 계약상대자 부담이다. 예비품·이중화·백업 회선 상시 비축은 문서에 없다.

  • 메울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체 장비 투입 시한이 적혀 있지 않다.
  • 못 메우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체 장비 미투입 시 감액·책임 규정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대체 장비·예비품 배점이 없다.
  • 대상 · 대체 장비·대차(고장 동안) 동종기기 이상 임시 대체·교체. 예비품 상시 비축·이중화·백업 회선은 없다.
    ○ 정상상태로 복구가 불가능 하다고 판단될 경우 동종기기이상으로 임시 대체․교체하여 정상가동을 보장하여야 한다. 이에 따른 경비는 계약상 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 정상상태로 복구가 불가능 하다고 판단될 경우 동종기기이상으로 임시 대체․교체하여 정상가동을 보장하여야 한다. 이에 따른 경비는 계약상 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기존 장비 제조사

한 제조사(한 기종 포함)

유지보수 대상은 관계형DBMS(Oracle) 634식(OBIFS(OLAP) 1식, Oracle GoldenGate 9식, 대전DR 16식 포함)이다.

  • 제조사·모델 · Oracle 관계형DBMS, Oracle GoldenGate, Oracle OBIFS(OLAP) 모두 Oracle 제품이다.
    □ 관계형DBMS(Oracle) 634식 (OBIFS(OLAP) 1식, Oracle GoldenGate 9식, 대전DR 16식 포함)
□ 관계형DBMS(Oracle) 634식 (OBIFS(OLAP) 1식, Oracle GoldenGate 9식, 대전DR 16식 포함)

SW 갱신·원격 지원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S/W의 Patch, Update, Upgrade, VersionUP 등을 통한 기능/성능 최적상태 유지와 신 버전 프로그램 제공, 새로운 OS 버전·패치 테스트 및 호환성 검토가 유지보수 범위에 포함된다. 원격 접속·모니터링 지원은 문서에 없다.

  • 대상 · SW·펌웨어 업데이트·패치 · 새 버전 업그레이드(기능 개선) Patch·Update·Upgrade·VersionUP 및 신 버전 프로그램 제공. 원격 접속·모니터링 지원, 하드웨어 업그레이드는 문서에 없다.
    ○ S/W의 Patch, Update, Upgrade, VersionUP 등을 통한 기능/성능 최적상태 유지
    라. S/W의 UPDATE, UPGRADE, VERSION UP 시 신 버전 프로그램 제공
○ S/W의 Patch, Update, Upgrade, VersionUP 등을 통한 기능/성능 최적상태 유지
라. S/W의 UPDATE, UPGRADE, VERSION UP 시 신 버전 프로그램 제공
나. 새로운 OS 버전, 패치에 대한 테스트 및 호환성 검토

결원 대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투입인력이 퇴사·발주사 요청·승인 사유로 변경될 때 동급 이상의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업무 인계·인수기간을 두어야 하고, 결원 사유 발생 시 백업이 가능하여야 한다.

  • 메울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체 인력 투입 시한이 적혀 있지 않다.
  • 못 메우면 감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결원 미충원 시 용역비 감액 규정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대체 인력 방안 배점이 없다.
  • 대상 · 대체 인력(결원·휴가·퇴사 때) · 예비·백업 인력을 미리 지정 동급 이상 대체인력 투입 및 결원 시 백업 가능.
    - 투입인력 변경시 동급이상의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업무 인계·인수기간을 두어야 함
    ⑤ 투입 인력에 대한 결원 사유 발생 시 백업이 가능하여야 한다.
- 투입인력 변경시 동급이상의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업무 인계·인수기간을 두어야 함
⑤ 투입 인력에 대한 결원 사유 발생 시 백업이 가능하여야 한다.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12(월)
공고번호
R26BK01766088-000
참조번호
202607602
공고기관
한전KDN(주)
수요기관
한전KDN(주)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5,605,352,518원
배정예산
6,165,887,770원
공공조달분류
ICT 서비스 › SW 및 시스템 개발 ›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77451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본점 시·도, 정보통신공사업과 SW사업자를 모두 가졌는지, 직접생산확인 세부품명, 상주 인원 수(원가의 대부분), 장애 도착·복구 시한과 지연배상금, 제조사 기술지원확약서, 그리고 협상(제안서) 공고인지가 가른다.

질문 92개 · 꼭 3 · 좋음 21 · 안 봐도 됨 68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중 하나

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 또는 패키지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사업(업종코드 1426) 중 하나를 등록하면 되고, 별도로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 업체여야 한다.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한 업체여야 하며, 자격 서류 미제출 시 입찰참가 무효.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한 업체
    ◦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최근년도 결산분)
- 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 또는 패키지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사업(업종코드 : 1426)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한 업체

면허 세부 범위

없음

업종코드·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 외에 주력분야·종별 같은 세부 범위 요구는 문서에 없다.

지역 조건

없음

본점 지역 제한 외에 사업장·인력 소재·지역 가점 등 지역을 묶는 조건은 문서에 없다.

  • 크기 · -
  • 대상 · -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최근 3년간 본 건과 동등(유지보수) 이상 용역의 이행 누계 건수(3점)와 추정금액 대비 이행실적 누계 금액비율(2점)로 평가한다. 인정 범위는 동등(유지보수) 이상이며 유사 실적 인정 문구는 없다.

  • 크기 · 0~3점
  • 조건 · 없음
• 최근 3년간 본 건과 동등(유지보수) 이상 용역의 이행 누계 건수
• 본건 추정금액 대비 최근 3년간 본 건과 동등(유지보수) 이상 용역의 이행실적 누계 금액비율

업력

없음

회사 설립·개업 후 경과 햇수를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조항은 문서에 없다. 투입인력 경력(5년 이상 등)은 인력 경력으로 이 질문이 아니다.

공동수급

막음

공동수급 불허용으로 적었다.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을 불허하므로 자격 분담 규정이 없다.
라. 공동계약 가능여부 및 이행방식 : 불허용
□ 본 사업은 공동수급 및 재하도급을 불허함

회사 규모·신분

대기업·중견기업 참여 제한

40억원 이상 80억원 미만 사업으로 매출액 8천억원 이상 대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 참여 불가.

○ 본 사업은 40억원 이상 8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매출액 8천억원 이상 대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 참여 불가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의 참가를 허용한다는 문구는 문서에 없다.

사업 성격

소프트웨어사업

상용 소프트웨어의 유지관리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이며,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제외대상 사업으로 적었다.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36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6조에 따라서 '상용 소프트웨어의 유지관리 사업' 으로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제외대상 사업임 (별첨 4 참조)

행정처분 이력

벽 · 못 맞추면 탈락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제1항 및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 보는 기간 · 2년 이하
  • 크기 · -
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는 문장이 없고, 안전계약 특수조건은 공사·용역에 붙는 정형 조항이다.

제조사 확약서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공급자확약서(공급 확약서)와 기술(서비스)지원 확약서를 계약체결 후 5일 이내에 제조사(또는 국내지사)에서 발급받아 원본 제출. 일반시방서에도 제조사 또는 공급사의 기술지원확약서를 용역착수계에 포함.

  • 대상 · 공급 확약서 · 기술지원·A/S 확약서
  • 조건 · 없음
이 사업은 기술보유자(제조사)와 기술지원협약을 체결한 건으로, 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5일 이내에 제조사(또는 국내지사)에서 발급한 공급자확약서 및 기술(서비스)지원 확약서를 발주부서(디지털기술부) 담당자에게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제조사 또는 공급사의 기술지원확약서

제품 인증

없음

납품 제품·자재의 인증·시험성적서 요구가 없다. 품질보증 관련 인증은 회사 차원의 제안·평가 사항이다.

장비·시설 보유

없음

일에 쓸 장비·시설을 갖추라는 요구가 없다. 작업장소는 발주자가 제공하고 비상주로 수행한다.

하도급

막음

본 사업은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해 재하도할 수 없다. 공동수급 및 재하도급 불허.

가. 본 사업은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해 재하도할 수 없다.
□ 본 사업은 공동수급 및 재하도급을 불허함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제조 등록·한 제조사 제품 요구가 없다. 입찰참가자격은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 업체다.

품질 인증

감점 · 점수에 반영

비계량 평가의 품질관리(5점) 항목에서 품질보증방안을 평가하고, QUR-001에서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근거자료를 제시하도록 한다.

  • 크기 · 0~5점
  • 대상 · 기타
나. 제안사가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 제시
· 프로젝트에 대한 품질보증방안과 단계별 품질요구사항의 이행방안이 적정한지 평가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 다른 것 불가

유지보수 대상이 관계형DBMS(Oracle) 634식(OBIFS(OLAP) 1식, Oracle GoldenGate 9식, 대전DR 16식 포함)으로 특정 제품명이 지정되어 있고, 동등 이상 허용 문구는 없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동등 이상 허용이 아니므로 해당 없음.
□ 관계형DBMS(Oracle) 634식 (OBIFS(OLAP) 1식, Oracle GoldenGate 9식,
대전DR 16식 포함)

검수

발주처 검수만

검사 및 대가지급은 발주자의 용역계약일반조건에 따르며, 발주자가 검사·인수하는 절차만 있다. 외부 기관 심의·승인·감리·성과심사 문구는 없다.

1. “계약상대자”는 유지보수료 청구시 “발주자”에게 유지보수 실적자료를 첨부하여 월별 또는 분기별 말일까지 청구하며, 검사 및 대가지급은 발주자의 용역계약일반조건에 따른다.

합격선

숫자 기준 있음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단위시스템의 상용SW의 경우 240분), 정기점검 분기별 1회 이상, 장애복구 완료 후 48시간 이내 보고서 제출, 24/7/365 지원체계 등 수치 기준이 있다.

  • 따를 표준·지침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심의위원회,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13호 서식(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36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6조·제10조,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재부 계약예규)을 따른다.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안부 고시 제2025-1호, 2025.1.2.)
나.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 : 장애등급(요율)에 따라 허용되는 최대 장애조치 시간
(단위시스템의 상용SW의 경우 240분)
다. 장애복구 완료 후 48시간 이내 장애원인, 처리절차, 복구결과, 재발방지 대책 등을 포함한 장애처리보고서를 제출

성과 목표

목표 없음

숫자로 정한 성과 목표(절감량·발전량·감축량 보증 등)나 미달 시 불이익 조항은 문서에 없다. 장애 위약금은 검수·서비스수준 조항이다.

  • 목표의 성격 · 해당 없음 성과 목표 자체가 없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내역·특기시방이 정한 제품·자재·결과물의 품질 시험·검사·분석은 없다. 일반조건의 검사 조항만 있다.

  • 시험 단위 · 해당 없음 정한 시험이 없다.
  • 시험 장소 · 해당 없음 정한 시험이 없다.

원자료

나눠짐

유지보수 대상목록은 우리회사에 직접 방문하여 열람 가능하고, 작업장소는 발주자가 제공하며, 발주자 시스템을 이용하여 수행한다.

○ 유지관리 대상목록은 우리회사에 직접 방문하여 열람가능
① 용역 수행장소는 해당소프트웨어가 설치되어 있는 발주자 장소로 하며, 업무
수행 시는 발주자 측 시스템을 이용하여 수행한다.

시안 승인

1회

용역착수계(유지보수계획서, 연간예방점검 시행계획서 등 포함)를 계약 후 15일 이내 제출하여 용역감독 직원의 사전 승인을 받는다.

  • 수정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수정 횟수 제한은 문서에 없다.
  • 승인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승인 기간이 납기에 드는지 여부는 문서에 없다.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15일 이내 발주자 측의 서식에 따라 용역착수계를 제출한다.
② 용역착수계는 용역감독 직원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 발주자 측 문서수발계통에
접수한다.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이 일에 필요한 인허가·신고·심의·법정 검사를 우리가 밟아야 한다는 조항은 없다. 보안 관련 위규 처리만 있다.

  • 비용 · 해당 없음 인허가·검사 절차가 없어 비용 부담 주체도 없다.

보고 주기

1분기 이상

정기점검은 분기별 1회 이상, 정기예방점검 보고서 분기1회, 기성청구 공문 월 또는 분기1회, 장애결과보고서 장애시, 특별점검 보고서 요청시 제출.

  • 보고회 · 해당 없음 착수·중간·최종 보고회 개최 조항은 없다.
  • 작업 기록·증빙 · 작업일지·점검표 · 측정·점검 결과(수치) 예방점검(PM)시행기록표(점검항목·점검결과·비정상내역/조치내역), 정기점검보고서, 장애처리보고서, 실적자료(월별·분기별 예방점검 실적 등)를 제출한다.
    ① 계약상대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된 실적 자료를 월별 또는 분기별 등으로 작성하여
    대가청구 시 파일로 제출한다.
    1) 월별 또는 분기별 유지보수 예방점검 실적(필수사항)
다. 정기점검 시기(주기)
- 분기별 1회 이상 정해진 일정에 따라 점검(단, 발주자와 협의시 일정 변경 가능)

넘길 산출물

완성본만

산출물은 정기점검보고서, 장애처리보고서, 유지보수계획서, 예방점검 보고서, 라이선스 현황 등 보고서·서류 형태이며, 편집 원본·촬영 원본·원자료·소스코드 납품 조항은 없다.

  • 정해진 형식 · 아니다 파일 형식·프로그램 버전·저장매체를 정해 적은 조항은 없다.
산출정보 | | 정기점검보고서, 장애처리보고서, 유지보수계획서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감점 · 점수에 반영

기술인력 보유현황(IT분야 자격증)과 투입인력 경력사항을 계량평가(사업관리인력 20점)로 평가한다. 자격증은 기술사/기능장 1인 이상 또는 기사 3인 이상이 10점, 산업기사 1인 이상이 7점, 미보유 0점. 경력은 투입인력 환산 총점수÷투입인력 수로 5년 이상 10점~2년 미만 7점, 미제출 0점. 별도로 현장대리인을 지정·통지해야 한다(일반시방서·계약특수조건).

  • 크기 · 0~10점 기술인력 보유현황 10~0점, 투입인력 경력사항 10~0점(각 10점 만점)
    1인 이상 기술사/기능장 또는 3인 이상 기사
    미보유 또는 미제출
    5년 이상
    미제출 또는 내용없음
  • 대상 · 투입 인력 전반 · 따로 둘 전담 역할 투입인력 전반의 자격증·경력을 평가하고, 현장대리인을 별도 지정·통지
    • 투입인력 경력사항 투입인력경력 = 투입인력 환산 총 점수 ÷ 투입인력 수
    “계약상대자”는 계약된 S/W의 유지보수업무에 적합한 현장 대리인을 지정하고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기술인력 보유현황(IT분야 관련 자격증)
• 투입인력 경력사항 투입인력경력 = 투입인력 환산 총 점수 ÷ 투입인력 수
“계약상대자”는 계약된 S/W의 유지보수업무에 적합한 현장 대리인을 지정하고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작업장소는 발주사가 제공하는 지정장소이며, 근무는 비상주 방식으로 작업장소는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원발주처(한국전력공사) 출입신청서를 득한 후 발주자가 지정한 작업장소에서 유지보수를 수행한다. 용역 수행장소는 해당 소프트웨어가 설치되어 있는 발주자 장소로 하며, 업무 수행 시는 발주자 측 시스템을 이용하여 수행한다.

  • 현장에 있을 사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비상주 방식으로 상주 인원에 대한 규정이 없다
    근무는 비상주 방식으로 작업장소는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상호간 협의하여 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 원격 접속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격 접속을 허용하거나 금지하는 문장이 없다
나. 작업장소는 발주사가 제공하는 지정장소
근무는 비상주 방식으로 작업장소는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상호간 협의하여 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보안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원발주처(한국전력공사)의 출입신청서를 득한 후 발주자가 지정한 작업장소에서 유지보수를 수행해야 하며, 작업장소는 발주자가 제공한다.
① 용역 수행장소는 해당소프트웨어가 설치되어 있는 발주자 장소로 하며, 업무 수행 시는 발주자 측 시스템을 이용하여 수행한다.

소속 직원

벽 · 못 맞추면 탈락

발표자는 입찰자가 지정한 사람으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발표시까지 재직한 자이어야 한다. 재직증명서,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 재직 기간 · 0일 이상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발표시까지 재직
    파. 발표자는 입찰자가 지정한 사람으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발표시까지 재직한 자이어야 한다.
  • 크기 · - 점수 차 없음
  • 대상 · 책임자·발표자(PM·현장대리인) 발표자
    파. 발표자는 입찰자가 지정한 사람으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발표시까지 재직한 자이어야 한다.
  • 조건 · 없음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에 대한 조건 없음
파. 발표자는 입찰자가 지정한 사람으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발표시까지 재직한 자이어야 한다.
○ 발표자 정보 입력 및 확인 서류 첨부 : 사진/성명/생년월일/휴대전화번호, 재직증명서,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발급)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에 대한 요구가 없다

근무 시간

비상주 방식으로 작업장소는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정기점검은 주관기관 업무시간 내에 담당자 입회하에 수행하며, 분기별 1회 이상 정해진 일정에 따라 점검한다. 장애발생에 대한 24/7/365 지원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비상주, 정기점검 분기 1회 이상, 24/7/365 지원체계

근무는 비상주 방식으로 작업장소는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상호간 협의하여 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정기점검은 주관기관 업무시간 내에 담당자 입회하에 수행
분기별 1회 이상 정해진 일정에 따라 점검(단, 발주자와 협의시 일정 변경 가능)
장애발생에 대한 24/7/365 지원 체계를 갖추어야 함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인원은 보안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외부에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사업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보안책임관이 인가하지 않은 자에게 제공, 대여, 열람을 금지하고, 사업관련 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산출물은 보안책임관이 지정한 PC에 저장, 관리하여야 한다.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사용할 경우 자료관리 대장을 작성하여 인계·인수자가 직접 서명한 후 사용하고, 사업완료시 관련 자료는 반드시 반납해야 한다. 사업관련 자료는 인터넷 메일, 웹하드, P2P 등에 저장을 금지하고 발주사와 사업 수행 용역사간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는 자사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송수신하고 메일을 확인하는 즉시 삭제한다. 계약상대자는 유지보수 행위를 통해 생산된 산출물들을 보유할 수 없으므로 본 용역 수행이 완료된 후 전량 삭제하여야 하며, 용역업체 대표자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용역 수행 관련 투입이 종료된 인원에 대해서는 투입 종료 시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보안 관련사항 위반시 외주 용역사업 보안 특약의 위규 처리기준에 따른다.

  • 크기 · - 보안 대책이 평가 점수에 포함되지 않음
  • 대상 ·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 작업 PC·망 통제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보안서약서 제출, 지정 PC 저장, 자료 반납·삭제, 인터넷 메일·웹하드·P2P 저장 금지
    ○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인원은 별도양식에 의하여 상기의 내용을 포함한 보안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사업관련 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산출물은 보안책임관이 지정한 PC에 저장, 관리 하여야 함
    ○ 제안요청서 등에 명시한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사용할 경우 자료관리 대장을 작성하여 인계·인수자가 직접 서명한 후 사용하고, 사업완료시 관련 자료는 반드시 반납해야함
    ○ 사업관련 자료는 인터넷 메일, 웹하드, P2P 등에 저장을 금지하고 발주사와사업 수행 용역사간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는 자사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송수신하고 메일을 확인하는 즉시 삭제
○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인원은 별도양식에 의하여 상기의 내용을 포함한 보안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외부에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민⋅형사상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함
○ 사업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보안책임관이 인가하지 않은 자에게 제공, 대여, 열람을 금지
○ 사업관련 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산출물은 보안책임관이 지정한 PC에 저장, 관리 하여야 함
○ 제안요청서 등에 명시한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사용할 경우 자료관리 대장을 작성하여 인계·인수자가 직접 서명한 후 사용하고, 사업완료시 관련 자료는 반드시 반납해야함
○ 사업관련 자료는 인터넷 메일, 웹하드, P2P 등에 저장을 금지하고 발주사와사업 수행 용역사간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는 자사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송수신하고 메일을 확인하는 즉시 삭제
4. “계약상대자”는 유지보수 행위를 통해 생산된 산출물들을 보유할 수 없으므로 본 용역 수행이 완료된 후 전량 삭제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용역업체 대표자 확약서(첨부:보안확약서 참조)를 제출하여야 한다. 용역 수행 관련 투입이 종료된 인원에 대해서는 투입 종료 시 보안각서(첨부:각서 참조)를 제출하여야 한다.
보안 관련사항 위반시 외주 용역사업 보안 특약의 위규 처리기준(첨부 참조)에 따른다.

신원 조건

없음

투입 인력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신원조회 결격, 운전 적격·교통안전 조회, 건강검진 요구가 없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신원 조건 요구가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일하는 주기

정기 방문 · 요청마다

정기점검은 분기별 1회 이상 방문하여 실시하고, 장애 발생 시 즉시 유지보수 요원을 파견하여 복구한다. 특별점검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요청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방문 기술지원 등 적극 응하여야 한다.

○ 유지보수 대상설비(소프트웨어)는 분기 1회 이상 방문하여 시스템 이상 여부 및 성능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긴급한 장애조치 또는 수리 요구 발생 시 제안사는 발주사의 통보(구두, 서면 등)를 받는 즉시 유지보수 요원을 파견하여 최단시간 내에 정상복구를 완료하여야 함.
가. S/W의 신뢰성, 성능저하 및 고장다발 등으로 특별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특별점검을 요청 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방문 기술지원 등 적극 응하여야 함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본 사업은 관계형DBMS(Oracle) 유지보수 단일 업무이며, 공동수급 및 재하도급을 불허하고 있다.

□ 본 사업은 공동수급 및 재하도급을 불허함
라. 공동계약 가능여부 및 이행방식 : 불허용

하는 일

관계형DBMS(Oracle) 634식(OBIFS(OLAP) 1식, Oracle GoldenGate 9식, 대전DR 16식 포함)에 대한 상용S/W 유지보수 용역이다. S/W의 Patch·Update·Upgrade·VersionUP을 통한 기능/성능 최적상태 유지, 장애 예방 및 신속한 장애복구, 라이선스 관리, 분기별 예방점검, 사용자 교육 및 기술지원을 수행한다.

24시간 7일 365일 지원체계, 비상주/기술지원 형태 운영

□ 관계형DBMS(Oracle) 634식 (OBIFS(OLAP) 1식, Oracle GoldenGate 9식, 대전DR 16식 포함)
○ S/W의 Patch, Update, Upgrade, VersionUP 등을 통한 기능/성능 최적상태 유지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기존 시스템·설비와 연동 · 이어지는 연속 사업

기존 위탁업체로부터 정보시스템 현황·특성·운영상태를 인수하여야 하며, 이 기종 환경과 연계되도록 Configuration 적용, S/W가 설치된 H/W 운영체계 VERSION 변경 시 계속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제반 조치를 포함한다.

가. 용역수행 사업자는 기존 위탁업체로부터 정보시스템에 대한 현황, 특성, 운영상태 등을 인수하여야 함
○ 이 기종 환경과 연계되도록 Configuration 적용

일의 분량

유지보수 대상 관계형DBMS(Oracle) 634식

OBIFS(OLAP) 1식, Oracle GoldenGate 9식, 대전DR 16식 포함. 추정금액 6,165,887,769원(VAT포함)

  • 열린 분량 · 정해짐 634식으로 확정
    □ 관계형DBMS(Oracle) 634식 (OBIFS(OLAP) 1식, Oracle GoldenGate 9식, 대전DR 16식 포함)
□ 관계형DBMS(Oracle) 634식 (OBIFS(OLAP) 1식, Oracle GoldenGate 9식, 대전DR 16식 포함)

수행 기간

유지보수 계약기간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12개월)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계약기간 종료전 협의하여 연장계약 가능
□ 계약기간 :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1. 본 계약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 연장 가능

계약기간은 2027.01.01~2027.12.31 단년이며, 발주자가 계약기간 종료전에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연장계약을 하거나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2. “발주자”는 계약기간 종료전에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연장계약을 하거나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최소 투입 인원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최소 투입 인원·공수(MD)가 숫자로 정해지지 않았고, 제안사가 충분한 기술경험을 가진 인력을 투입하고 세부 계획을 명시하도록만 되어 있다.

  • 조 편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공고 작업에 대한 조 편성 규정 없음(안전계약 특수조건의 위험작업 2인1조는 기관 공통 정형)
가. 제안사는 용역사업 수행에 필요한 충분한 기술경험을 가진 인력을 투입
다. 투입인력 및 세부 계획을 명시하여야 함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사업 일정에 묶였다는 문구 없음

부가 작업

S/W 제품에 대한 분기별 예방점검표 및 운영실적 작성, 정기점검·특별점검 보고서 제출, 장애처리보고서 제출, 라이선스 현황·변경 보고서 제출, 비상연락망 작성·운영, 품질보증 방안 제시, 위험 및 이슈관리 방안 제시, 산출물 관리, 인수인계 절차서 제출 등.

정기점검은 분기 1회 이상, 장애복구 완료 후 48시간 이내 보고서 제출

나. 안정적인 운영
- S/W 제품에 대한 분기별 예방점검표 및 운영실적 작성
다. 장애복구 완료 후 48시간 이내 장애원인, 처리절차, 복구결과, 재발방지 대책 등을 포함한 장애처리보고서를 제출

교육·기술이전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주사 요청 시 관리자·업무담당자 교육, 제품수정·기능향상 후 실무교육, On-Site 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횟수는 정해지지 않음. 무상 여부도 명시 없음.

  • 무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교육 대가에 대한 명시 없음
가. 제안사는 원활한 S/W 운영을 위해 발주사의 담당자 변경 등으로 인한 교육 요구 시 관리자 및 업무담당자(현업)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라. 발주사의 필요에 따라 제안사는 On-Site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일의 형태

유지관리

발주처의 관계형DBMS(Oracle) S/W를 점검·정비·수리하고 장애복구·패치·업그레이드로 정상 운영되게 하는 유지보수 용역

| 상용S/W
유지보수 | ○ S/W의 Patch, Update, Upgrade, VersionUP 등을 통한 기능/성능
최적상태 유지
○ 장애 및 고장(오류)을 예방하기 위한 일상지원
○ 신속한 장애복구를 통한 안정적 S/W 운영
○ 신기술 적용이나 S/W변화에 따른 교육 및 기술지원 |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면 참여 가능한 전자입찰 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이다. 다만 매출액 8천억원 이상 대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는 참여 불가.

○ 선정 방식 : 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입찰참가 신청마감 일시 기준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업체이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지정되지 아니한 업체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입찰로 과제·권역·입찰번호로 나뉜 내용이 없다.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나뉘지 않아 해당 없음.

입찰 전 절차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입찰참가 신청은 전자입찰(나라장터)로만 하고, 제안서도 나라장터 온라인 제출. 별도 자체 시스템 입찰이나 방문·우편 제출, 사전 참가신청 절차는 없다.

가. 입찰참가 신청방법 : 전자입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s://www.g2b.go.kr))
○ 온라인 제출방법 : 인터넷 접수(URL : https://www.g2b.go.kr)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회·현장답사 일정이나 참석 확인 요구가 없다. 유지관리 대상목록은 방문 열람 가능하나 사업담당자와 방문일정 사전 협의하는 수준이다.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채·채권 매입 비율을 정한 문장이 문서에 없다.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나라장터 지급각서로 제출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 등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납부해야 한다.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 비율은 이 공고에 이 계약의 값으로 적혀 있지 않다.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지급각서로 갈음하므로 실제 납부 비율은 해당 없음. 다만 일부 예외 대상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공고에 이 계약의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 비율이 적혀 있지 않다.
가. 본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국가종합전자입찰시스템 내 지급각서로 제출하나,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등 단서 조항에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 1천 분의 2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문서끼리 같은 대상을 다르게 적은 값을 찾지 못했다.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긴급 장애 시 통보를 받는 즉시 유지보수 요원을 파견하여 최단시간 내 정상복구를 완료해야 하며, 야간·공휴일 장애에 대비한 비상대응체계를 수립·운영해야 한다. 도착 시한은 '즉시'로만 정해져 있고 구체적 시간은 없다.

  • 도착 시한 · 0분 원문은 '즉시' 파견으로만 정하고 구체적 도착 시한은 없다.
    긴급한 장애조치 또는 수리 요구 발생 시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통보를 받는 즉시 유지보수 요원을 파견하여 최단시간 내에 정상복구를 완료하여야 하며 장애조치가 최대 허용시간을 초과한 경우 제8조(정보시스템 장애발생에 따른 위약금)에 따라 처리한다.
긴급한 장애조치 또는 수리 요구 발생 시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통보를 받는 즉시 유지보수 요원을 파견하여 최단시간 내에 정상복구를 완료하여야 하며 장애조치가 최대 허용시간을 초과한 경우 제8조(정보시스템 장애발생에 따른 위약금)에 따라 처리한다.
야간 및 공휴일의 장애에 대비한 비상대응 체계 수립 및 운영

처리 시한

240분 이하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은 장애등급(요율)에 따라 정해지며, 단위시스템 상용SW의 경우 240분이다. 장애접수(등록)된 시점 또는 발·수주사간 상호 장애로 인지되는 시점부터 세며, 근무 외 시간 고장도 포함한다. 24/7/365 지원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 기점 · 요청·신고·접수 받은 때 장애접수(등록)된 시점 또는 발·수주사간 상호 장애로 인지되는 시점부터 산정한다.
    장애조치시간 : 장애접수(등록)된 시점 또는 발·수주사간 상호 장애로 인지되는 시점부터 장애복구 후 서비스 정상 확인을 완료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으로, 근무 외 시간 고장도 포함하여 산정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 : 장애등급(요율)에 따라 허용되는 최대 장애조치 시간(단위시스템의 상용SW의 경우 240분)
장애조치시간 : 장애접수(등록)된 시점 또는 발·수주사간 상호 장애로 인지되는 시점부터 장애복구 후 서비스 정상 확인을 완료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으로, 근무 외 시간 고장도 포함하여 산정
장애발생에 대한 24/7/365 지원 체계를 갖추어야 함

부품·소모품

나눠짐

각 장비에 대한 유지보수 내용 중 '별도유상조건'에 대하여 사전에 언급하여 협의해야 하며, 언급되지 않은 내용은 무상을 기준으로 한다. 정상상태로 복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동종기기 이상으로 임시 대체·교체하여 정상가동을 보장해야 하며 이에 따른 경비는 계약상대자 부담이다.

각 장비에 대한 유지보수 내용 중 ‘별도유상조건’에 대하여 사전에 언급하여 발주사측과 협의해야 하며, 언급되지 않은 내용은 무상을 기준으로 한다.
정상상태로 복구가 불가능 하다고 판단될 경우 동종기기이상으로 임시 대체․교체하여 정상가동을 보장하여야 한다. 이에 따른 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현장·납품지

634곳

유지보수 대상은 관계형DBMS(Oracle) 634식(OBIFS(OLAP) 1식, Oracle GoldenGate 9식, 대전DR 16식 포함)이다. 작업장소는 발주자가 제공하는 지정장소이며, 근무는 비상주 방식으로 작업장소는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상호간 협의하여 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유지보수 대상이 634식으로 정해져 있다.
    □ 관계형DBMS(Oracle) 634식 (OBIFS(OLAP) 1식, Oracle GoldenGate 9식, 대전DR 16식 포함)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해외·섬·개별 가정 등 이동·운반 부담이 큰 곳은 문서에 없다.
□ 관계형DBMS(Oracle) 634식 (OBIFS(OLAP) 1식, Oracle GoldenGate 9식, 대전DR 16식 포함)
근무는 비상주 방식으로 작업장소는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상호간 협의하여 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현장 여건

작업장소는 발주자가 제공하는 지정장소이며, 근무는 비상주 방식으로 작업장소는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상호간 협의하여 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보안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원발주처(한국전력공사)의 출입신청서를 득한 후 발주자가 지정한 작업장소에서 유지보수를 수행해야 한다.

부대공사·현장 준비에 대한 별도 조항은 없고, 작업장소는 발주자가 제공한다. 위험작업에 대한 별도 조항은 없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발주처 부담 작업장소는 발주자가 제공한다.
    작업장소는 발주자가 제공한다.
  • 위험작업 · 없음 이 일에 실제로 드는 위험작업은 문서에 없다.
근무는 비상주 방식으로 작업장소는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상호간 협의하여 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보안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원발주처(한국전력공사)의 출입신청서를 득한 후 발주자가 지정한 작업장소에서 유지보수를 수행해야 하며, 작업장소는 발주자가 제공한다.

작업 시기

운영 중인 시설·시스템(멈추지 않고 작업)

유지보수는 대상설비의 정상적인 기능 및 성능유지를 위한 포괄적인 기능 수행을 원칙으로 하며, 24시간 7일 365일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야간 및 공휴일의 장애 및 기술 지원 상황에 대비하여 비상대응체계가 수립되어야 한다.

본 사업의 유지보수는 24시간 7일 365일(일수는 계약기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야간 및 공휴일의 장애 및 기술 지원 상황에 대비하여 비상대응체계가 수립되어야 하며, 이에 관련된 발주사 지시사항은 계약상대자 내부 사정 보다 우선한다.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정상상태로 복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동종기기 이상으로 임시 대체·교체하여 정상가동을 보장해야 하며 이에 따른 경비는 계약상대자 부담이다. 별도유상조건에 대하여 사전에 언급하여 협의해야 하며, 언급되지 않은 내용은 무상을 기준으로 한다.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급 금액은 문서에 없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기기·자재 설치에 대한 조항은 문서에 없다.
정상상태로 복구가 불가능 하다고 판단될 경우 동종기기이상으로 임시 대체․교체하여 정상가동을 보장하여야 한다. 이에 따른 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각 장비에 대한 유지보수 내용 중 ‘별도유상조건’에 대하여 사전에 언급하여 발주사측과 협의해야 하며, 언급되지 않은 내용은 무상을 기준으로 한다.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이 사업은 S/W 유지보수 용역으로, 작업에서 나온 폐기물·부산물 처리에 대한 조항은 문서에 없다.

하자보수

0개월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1년 이내, 하자보수범위내의 책임부여. 단, 본건은 0개월로 함.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자담보 책임기간의 기점은 문서에 없다.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없음 보증 기간 정기점검에 대한 조항은 문서에 없다.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기간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무상 여부는 문서에 없다.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1년 이내, 하자보수범위내의 책임부여. 단, 본건은 0개월로 함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한전KDN이 발주자로서 유지보수 대금을 지급하는 용역 계약이다. 이용자·수혜자에게 따로 받는 수입 구조는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이용자·수혜자가 사업비를 부담하거나 수납하는 구조가 이 공고에 없다.
“발주자”라 함은 "원발주자"로부터 본 계약의 대상설비 유지보수업무를 일괄 위탁받은 한전KDN(주)를 지칭한다.
“계약상대자”는 유지보수료 청구시 “발주자”에게 유지보수 실적자료를 첨부하여 월별 또는 분기별 말일까지 청구하며, 검사 및 대가지급은 발주자의 용역계약일반조건에 따른다.

총액·단가 방식

총액 · 기간 정액(월·연 이용료·구독)

추정금액 6,165,887,769원(VAT포함)의 총액입찰이고, 유지보수료는 월별 또는 분기별로 청구·지급된다. 추가·해지 S/W는 설계단가에 낙찰율을 적용해 일할 계산한다.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추가 S/W는 설계단가×운영일수×낙찰율로 일할 계산하고, 해지 S/W는 해지기준일 전일까지 일할 계산하여 정산·지급한다.
    추가 S/W 단가는 설계단가에 본 계약 낙찰율을 적용하고 대가지급은 일할 계산한다.
    해지 S/W 유지보수대가는 해지기준일 전일까지 일할 계산하여 정산·지급 한다.
  • 단가 조정 · 낙찰 단가 고정 추가 S/W 단가는 설계단가에 본 계약 낙찰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계약 기간 중 시세·지표 연동 조항은 없다.
    추가 S/W 단가는 설계단가에 본 계약 낙찰율을 적용하고 대가지급은 일할 계산한다.
추정금액 : 6,165,887,769원(VAT포함)
입찰서(가격및기술) 제출기간 : 공고일시 ~ 2026.11.24. 11:00 (총액, VAT포함, 온라인제출)
“계약상대자”는 유지보수료 청구시 “발주자”에게 유지보수 실적자료를 첨부하여 월별 또는 분기별 말일까지 청구하며, 검사 및 대가지급은 발주자의 용역계약일반조건에 따른다.

물량 변동

확정

유지보수 대상이 관계형DBMS(Oracle) 634식(OBIFS(OLAP) 1식, Oracle GoldenGate 9식, 대전DR 16식 포함)으로 정해져 있고, 계약기간도 2027.1.1.~12.31.로 확정되어 있다.

□ 관계형DBMS(Oracle) 634식 (OBIFS(OLAP) 1식, Oracle GoldenGate 9식, 대전DR 16식 포함)
□ 계약기간 :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발주처가 정한 단가·상한가·품셈·요율 등 대가 산정 기준이 공고에 적혀 있지 않다. 추가 S/W 단가 계산식만 있다.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이 한전KDN(주)이고, 계약특수조건상 발주자가 한전KDN(주)이다. 원발주자는 한국전력공사이지만 계약·대금 상대는 한전KDN이다.

공고기관: 한전KDN(주)
수요기관: 한전KDN(주)
“발주자”라 함은 "원발주자"로부터 본 계약의 대상설비 유지보수업무를 일괄 위탁받은 한전KDN(주)를 지칭한다.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이 있다고 적혀 있지 않다.

  • 넘길 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항목이 없다.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지시가 없다.

견적 근거

방문 열람만

유지관리 대상목록은 우리회사에 직접 방문하여 열람가능하고, 사업담당자와 방문일정 사전 협의해야 한다. 단가까지 공개되지는 않는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이윤 여부를 알 수 없다.
○ 유지관리 대상목록은 우리회사에 직접 방문하여 열람가능
○ 사업담당자와 방문일정 사전 협의

대금 받는 때

기간마다 나눠(매월·분기·반기)

유지보수료는 월별 또는 분기별 말일까지 청구하며, 기성청구 공문 주기도 월 또는 분기 1회이다.

  • 선금 · 70% 이하 계약금액의 최대 70% 범위 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선금 지급 대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따라 계약금액의 최대 70% 범위 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지급 기한 · 5일 이하 발주자는 대가지급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토요일 제외) 이내에 지급한다.
    발주자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 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
“계약상대자”는 유지보수료 청구시 “발주자”에게 유지보수 실적자료를 첨부하여 월별 또는 분기별 말일까지 청구하며, 검사 및 대가지급은 발주자의 용역계약일반조건에 따른다.
기성청구 공문 | 발주사 | 월 또는 분기1회

보험 가입

없음

이 공고가 이 일 때문에 우리에게 보험·공제 가입을 요구하는 조항은 없다. 안전계약 특수조건의 산업재해보험가입 증명원 제출은 4대 사회보험 관련이다.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보험 가입 요구가 없다.
  • 보험료 · 해당 없음 보험 가입 요구가 없다.
  • 대상 · - 보험 가입 요구가 없다.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원 발주자와 발주자간의 원 계약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본 계약은 무효로 하고, 원 발주자의 하도급 승인 불가 시 낙찰은 취소한다고 적혀 있다.

  • 바뀔 수 있는 것 · 계약이 안 될 수 있음 원 계약 미성립 시 계약 무효, 하도급 불승인 시 낙찰취소.
    ○ 원 발주자와 발주자간의 원 계약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본 계약은 무효로 한다.
    ○ 원 발주자의 하도급 승인 불가 시 낙찰은 취소한다.
○ 원 발주자와 발주자간의 원 계약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본 계약은 무효로 한다.
○ 원 발주자의 하도급 승인 불가 시 낙찰은 취소한다.
원발주처로부터 수주 실패 또는 하도급 불승인 시 낙찰취소 조건입니다.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일·품목의 과세·면세를 적은 문장이 없다. 추정금액과 입찰서에 VAT 포함으로만 적혀 있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세를 포함하여 투찰한다.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10개

회사 속성 우대

가점

별첨2 경영상태 심사기준 주5에 따라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최근 7년 이내 창업기업에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재무상태 5점)를 부여한다. 다만 본 사업 추정금액은 6,165,887,769원으로 고시금액 미만 여부는 문서에 없다.

  • 우대 대상 · 창업기업 창업기업만 해당. 여성기업·장애인기업·사회적기업·소기업·고용실적·인증·산업재해율 우대는 문서에 없다.
    5.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 가점 크기 · 5점 재무상태 배점 5점의 배점 한도 부여(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
    5.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5.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계량평가 재무상태(5점)에서 공공기관 제출용 신용평가등급을 회사 경영상태 심사기준표로 평가한다. 신용평가등급확인서는 자격서류로 미제출 시 입찰참가 무효.

  • 등급이 없을 때 · 최저 등급 점수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
    3.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 크기 · 3.5~5점 재무상태 배점 5점, 등급별 평점은 배점의 100%(5점)~70%(3.5점)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배점의 100% |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배점의 70% |
  • 대상 · 신용평가등급 공공기관 제출용 신용평가등급(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평가등급). 기술신용평가 등급·재무비율·매출 규모·지급여력비율은 문서에 없다.
    | 신용평가등급 | | | 평점 |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평가등급 | 평점 |
| 계
량 | 재무상태(5점) | • 공공기관 제출용 신용
평가 등급 | 회사 경영상태 심사기준표 | 5 | 30점 |
◦ 신용평가등급확인서(공공기관 제출용)
-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여 유효기간내에 있는 것에 한함

보유 인력

감점 · 점수에 반영

계량평가 사업관리인력(20점) 중 기술인력 보유현황(IT분야 관련 자격증) 10점. 참가 조건으로 보유 인력을 요구하는 조항은 없다.

  • 기준 인원 · 1명 이상 만점 기준은 1인 이상 기술사/기능장 또는 3인 이상 기사. 최저 구간은 1인 이상 산업기사(7점)
    | 계
    량 | 사업관리인력
    (20점) | • 기술인력 보유현황
    (IT분야 관련 자격증) | 1인 이상 기술사/기능장 또는 3인 이상 기사 | 10 | 30점 |
    | 계
    량 | 사업관리인력
    (20점) | • 기술인력 보유현황
    (IT분야 관련 자격증) | 1인 이상 산업기사 | 7 | 30점 |
  • 크기 · 0~10점 기술인력 보유현황 10점(미보유·미제출 0점)
    | 계
    량 | 사업관리인력
    (20점) | • 기술인력 보유현황
    (IT분야 관련 자격증) | 미보유 또는 미제출 | 0 | 30점 |
| 계
량 | 사업관리인력
(20점) | • 기술인력 보유현황
(IT분야 관련 자격증) | 1인 이상 기술사/기능장 또는 3인 이상 기사 | 10 | 30점 |

전담 인력

없음

비상주/기술지원 형태로 수행하며 타 사업과 중복투입을 허용한다. 전담·겸직 금지·참여율 상한·업무중첩도 감점은 없다.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을 정한 문장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무중첩도·참여율 배점이 없다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담·겸직 관련 대상 규정이 없다
○ 유지보수의 연속성과 일관성을 보장하기 위해 고정된 담당 인력을 지정
하여야 하며 그 운영은 비상주/기술지원 형태로 수행한다. 단, 제안사는
인력 변경시 사전에 발주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타 사업과 중복투입을
허용하나, 본 사업의 서비스 수준(SLA) 및 긴급 장애 대응에 즉각적인
기술지원이 가능하도록 투입 인력 현황에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큰 배점 항목

사업관리인력(20점) — 기술인력 보유현황 10점, 투입인력 경력사항 10점. 전략 및 방법론(15점) — 사업이해도 10점, 추진전략 5점. 사업수행계획(25점) — 유지보수 8점, 비상대책 8점, 예방점검 5점, 정보보안 4점.

계량 30점(재무상태 5, 사업경험 5, 사업관리인력 20), 비계량 60점, 입찰가격 10점.

| 계
량 | 사업관리인력
(20점) | • 기술인력 보유현황
(IT분야 관련 자격증) | 1인 이상 기술사/기능장 또는 3인 이상 기사 | 10 | 30점 |
| 비
계
량 | 전략 및
방법론
(15점) | • 사업이해도 | 사업에 대한 이해 및 참여도 | 0~10 | 60점 |
| 비
계
량 | 사업수행계획
(25점) | • 유지보수 | 하자보수, 유지보수 적정성 | 0~8 | 60점 |

가점

없음

특허·신기술·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에 대한 가점 항목이 평가표에 없다.

  • 가점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가점 항목이 문서에 없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점수가 문서에 없다

샘플·시안 선제출

없음

입찰·제안·규격평가 단계에서 시안·샘플·견본·조감도·시험 번역·예약확인서 제출이나 평가 자리 시연·성능시험을 요구하는 조항이 없다. 제안서 발표자료(PPT, PDF 등) USB 제출은 발표 방식에 관한 것이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배점이 없다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대상이 문서에 없다

무상 추가 제공

감점 · 점수에 반영

비계량평가 사업수행계획(25점) 중 유지보수(8점)에서 하자보수 및 유지보수 계획·조직·범위·기간을 평가한다. 최소 기간을 참가 조건으로 걸지는 않았다.

  • 요구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유지보수·사후지원 약속 기간을 정한 문장이 없다
  • 크기 · 0~8점 유지보수 항목 0~8점
    | 비
    계
    량 | 사업수행계획
    (25점) | • 유지보수 | 하자보수, 유지보수 적정성 | 0~8 | 60점 |
  • 대상 · 유지보수·사후지원 과업 밖 추가 제공(물량·서비스·제안) 배점은 없다
    | 비
    계
    량 | 사업수행계획
    (25점) | • 유지보수 | 하자보수, 유지보수 적정성 | 0~8 | 60점 |
| 비
계
량 | 사업수행계획
(25점) | • 유지보수 | 하자보수, 유지보수 적정성 | 0~8 | 60점 |
| 사업
수행
계획 | 25점 | 유지보수
(8점) | · 하자보수 및 유지보수 계획, 조직, 범위, 기간 및
· 이와 관련된 기타 활동, 제한사항에 관한 평가 |

평가 자리 발표

필요할 때만 발표

필요 시 제안설명회를 요청할 수 있으며 발표 일시·장소는 추후 통보. 발표는 PM 또는 사업관련 담당자(해당소속사 직원)가 하고, 발표시간 15분·질의응답 5분 이내, 참석자는 발표자 포함 2인 이내, 발표자료는 USB로 발표 1시간 전 제출.

  • 빠지면 · 최하점·서면으로만 평가 제안서 발표에 불참할 경우 제안발표를 제외하고 제안서 등 서류만으로 평가
    만약, 제안서 발표에 불참할 경우 제안발표를
    제외하고 제안서 등 서류만으로 평가한다.
○ 필요 시 제안설명회를 요청할 수 있으며, 발표 일시와 장소는 추후 통보한다.
○ 제안설명회 개최 시 정해진 일시에 제안서 발표에 참여해야 하며, 발표는
사업전문성, 사업이해도를 보유한 사업관리자(PM) 또는 사업관련 담당자
(해당소속사 직원)가 한다. 만약, 제안서 발표에 불참할 경우 제안발표를
제외하고 제안서 등 서류만으로 평가한다.

차등점수제

순위 간 점수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 답 · 아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제7조제7항 차등점수제 및 제7조의2제2항에 따른 원가절감의 적정성 평가는 실시하지 않는다고 적었다.

  • 순위 간 점수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차등점수제를 실시하지 않으므로 순위 간 점수차가 없다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제7조제7항 차등점수제 및 제7조의2
제2항에 따른 원가절감의 적정성 평가는 실시하지 않는다.

카테고리 · 설비 점검·유지관리 9개

고장·하자 수리 범위

점검·측정·운전 · 응급조치·경미한 수리 · 고장 수리·부품 교체

S/W 오류·하자 보수 및 Patch 적용, 장애복구, 긴급장애 시 즉시 파견·최단시간 정상복구, 예방점검(모니터링·장애 가능성 사전 예측·문제점 보수)을 수행한다. 설치·철거·이설은 문서에 없다.

가. S/W 오류 또는 하자 보수 및 Patch 프로그램 적용, 장애복구
나. 긴급한 장애조치 또는 수리 요구 발생 시 제안사는 발주사의 통보(구두, 서면 등)를 받는 즉시 유지보수 요원을 파견하여 최단시간 내에 정상복구를 완료하여야 함.
가. 예방점검(정기점검) : S/W의 효율적인 운영과 사전장애예방을 위한 조치사항으로 모니터링, 장애 가능성 사전 예측, 문제점 보수

근무자 나이 조건

없음

투입인력은 충분한 기술경험을 가진 인력으로만 규정되어 있고 나이 상한·하한이나 승인·검사 조건, 상한 도달 시 조치가 없다.

  • 나이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나이 기준이 없다.
  • 조건 · 없음 나이 초과자 승인·검사 조건이 없다.

고장 대체 장비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정상 복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동종기기 이상으로 임시 대체·교체하여 정상가동을 보장하여야 하며 경비는 계약상대자 부담이다. 예비품·이중화·백업 회선 상시 비축은 문서에 없다.

  • 메울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체 장비 투입 시한이 적혀 있지 않다.
  • 못 메우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체 장비 미투입 시 감액·책임 규정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대체 장비·예비품 배점이 없다.
  • 대상 · 대체 장비·대차(고장 동안) 동종기기 이상 임시 대체·교체. 예비품 상시 비축·이중화·백업 회선은 없다.
    ○ 정상상태로 복구가 불가능 하다고 판단될 경우 동종기기이상으로 임시 대체․교체하여 정상가동을 보장하여야 한다. 이에 따른 경비는 계약상 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 정상상태로 복구가 불가능 하다고 판단될 경우 동종기기이상으로 임시 대체․교체하여 정상가동을 보장하여야 한다. 이에 따른 경비는 계약상 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보증 기간 고장 대응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설치업체·제조사 보증 기간 안의 장비 고장 시 처리 방법이 문서에 없다.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1년 이내이나 본건은 0개월로 한다고만 적혀 있다.

비상 추가 투입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장애발생에 대한 24/7/365 지원 체계를 갖추고 야간·공휴일 장애에 대비한 비상대응 체계를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추가 인력·차량 규모는 문서에 없다.

  • 더 댄 몫의 대가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야간·휴일 추가 투입 대가 규정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비상대책 배점은 있으나 최고·최저 두 값이 아니다.
가. 장애발생에 대한 24/7/365 지원 체계를 갖추어야 함
- 야간 및 공휴일의 장애에 대비한 비상대응 체계 수립 및 운영

임금 하한

최저임금만(따로 정한 하한 없음)

용역계약일반조건에서 최저임금법·근로기준법 준수를 규정하고 있을 뿐 예정가격 노임×낙찰률·적정임금·생활임금 기준은 없다.

  • 지급 확인 · 매월 임금 지급 내역 제출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 여부 확인에 필요한 임금지급 명세서 등을 매 분기별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제5조제3항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제1항에 따른 외주근로자 근로조건의 이행 여부 확인에 필요한 임금지급 명세서, 보험료 납입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매 분기별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과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준수하여야 한다.

기존 장비 제조사

한 제조사(한 기종 포함)

유지보수 대상은 관계형DBMS(Oracle) 634식(OBIFS(OLAP) 1식, Oracle GoldenGate 9식, 대전DR 16식 포함)이다.

  • 제조사·모델 · Oracle 관계형DBMS, Oracle GoldenGate, Oracle OBIFS(OLAP) 모두 Oracle 제품이다.
    □ 관계형DBMS(Oracle) 634식 (OBIFS(OLAP) 1식, Oracle GoldenGate 9식, 대전DR 16식 포함)
□ 관계형DBMS(Oracle) 634식 (OBIFS(OLAP) 1식, Oracle GoldenGate 9식, 대전DR 16식 포함)

SW 갱신·원격 지원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S/W의 Patch, Update, Upgrade, VersionUP 등을 통한 기능/성능 최적상태 유지와 신 버전 프로그램 제공, 새로운 OS 버전·패치 테스트 및 호환성 검토가 유지보수 범위에 포함된다. 원격 접속·모니터링 지원은 문서에 없다.

  • 대상 · SW·펌웨어 업데이트·패치 · 새 버전 업그레이드(기능 개선) Patch·Update·Upgrade·VersionUP 및 신 버전 프로그램 제공. 원격 접속·모니터링 지원, 하드웨어 업그레이드는 문서에 없다.
    ○ S/W의 Patch, Update, Upgrade, VersionUP 등을 통한 기능/성능 최적상태 유지
    라. S/W의 UPDATE, UPGRADE, VERSION UP 시 신 버전 프로그램 제공
○ S/W의 Patch, Update, Upgrade, VersionUP 등을 통한 기능/성능 최적상태 유지
라. S/W의 UPDATE, UPGRADE, VERSION UP 시 신 버전 프로그램 제공
나. 새로운 OS 버전, 패치에 대한 테스트 및 호환성 검토

결원 대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투입인력이 퇴사·발주사 요청·승인 사유로 변경될 때 동급 이상의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업무 인계·인수기간을 두어야 하고, 결원 사유 발생 시 백업이 가능하여야 한다.

  • 메울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체 인력 투입 시한이 적혀 있지 않다.
  • 못 메우면 감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결원 미충원 시 용역비 감액 규정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대체 인력 방안 배점이 없다.
  • 대상 · 대체 인력(결원·휴가·퇴사 때) · 예비·백업 인력을 미리 지정 동급 이상 대체인력 투입 및 결원 시 백업 가능.
    - 투입인력 변경시 동급이상의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업무 인계·인수기간을 두어야 함
    ⑤ 투입 인력에 대한 결원 사유 발생 시 백업이 가능하여야 한다.
- 투입인력 변경시 동급이상의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업무 인계·인수기간을 두어야 함
⑤ 투입 인력에 대한 결원 사유 발생 시 백업이 가능하여야 한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구분수행내용
상용S/W
유지보수
○ S/W의 Patch, Update, Upgrade, VersionUP 등을 통한 기능/성능
최적상태 유지
○ 장애 및 고장(오류)을 예방하기 위한 일상지원
○ 신속한 장애복구를 통한 안정적 S/W 운영
○ 신기술 적용이나 S/W변화에 따른 교육 및 기술지원
구분영역세부구분수행내용
제품지원기능향상공통○ 운영중인 S/W 제품향상을 위한 신 버전 교체 적용
○ 이 기종 환경과 연계되도록 Configuration 적용
수정보완제품 수정
및 보완
○ 제품 License 최신상태 유지
○ 제품 Bug발생 보고 및 Patch 프로그램 적용
○ 운영중인 S/W 제품 기능보완 및 Update 적용
기술지원현장지원긴급
장애처리
○ S/W 및 서비스 작동 오류에 대한 원인분석
○ 긴급장애 발생 시 즉시지원 및 운영 상태로 복구
○ 문제 해결에 대한 내용보고서 제공
예방지원○ 용역계약 시스템별 운영상태 점검 및 보고서 작성
○ 최적 운영상태 유지를 위한 사전예방 조치 작업
일상지원○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한 상시 모니터링
○ 현장방문 및 온라인(유선, 이메일 등)을 통한 일상 점검
교육지원사용자○ 제품 운영을 위한 교육 계획 수립
○ 제품 Upgrade 등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사용자 교육
요구사항 고유번호MAR-001
요구사항 명칭유지보수 업무 수행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유지보수 수행에 필요한 일반적인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유지보수 수행
가. 시스템 성능 최적화 수행
- 성능, 보안 등의 다양한 이슈에 대한 분석 및 권고사항 제공
- 운영 최적화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
- S/W 제품 업데이트 등 시스템 성능에 대한 최적 상태유지 수행
나. 안정적인 운영
- S/W 제품에 대한 분기별 예방점검표 및 운영실적 작성
- S/W가 변함없이 정상적으로 작동 가능하도록 유지보수 지원체계 구축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유지보수 사업추진 전략
가. 유지보수 조직체계 및 구성원의 분장업무 제시
나. S/W 제품에 대한 지속적인 유지보수 수행이 가능함을 입증 해야함
○ 비상 대응체계 구축
가. 장애 및 기술지원에 대한 긴급 인력투입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나. 바이러스 및 사이버공격, 재난재해(화재, 홍수, 지진 등) 등으로 인한 S/W 제품 장애에 대비한 비상대응 방안 제시
다. S/W 제품에 대한 유지보수체계 및 비상대응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 보안성 강화 지원
가. S/W 제품의 보안취약점 점검 및 보완 조치에 대한 방안 제시
- S/W 제품에 대한 보완 취약점 평가 및 점검 시 적극 협조 및 지원 가능해야 함
- 보안취약점 점검 방안에 대한 지원 대책을 제시해야 함
- 취약점 결과에 대한 보완 대책을 수립하여 조치하여야 함
산출정보정기점검보고서, 장애처리보고서, 유지보수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MAR-002
요구사항 명칭장애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유지보수 수행에 필요한 일반적인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장애 예방 활동
가. 유지보수 대상 S/W의 장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MAR-004(예방점검 활동) 요구사항에 명시된 점검 주기에 따라 점검(PM) 실시
나. 제안사는 발주사 요청 시 현장방문을 통하여 시스템을 모니터링하고 그
조치 결과를 보고서로 제출
○ 장애 복구 활동
가. 장애발생에 대한 24/7/365 지원 체계를 갖추어야 함
- 원인분석 및 복구 등 즉각 조치를 위한 전문 인력의 근접 기술지원
- 야간 및 공휴일의 장애에 대비한 비상대응 체계 수립 및 운영
- 관계형DBMS(Oracle) 이슈분석 Incident 작성, 해결방안 도출
- 유형별 장애처리 대처방안 및 복구 시나리오 수립
나. 긴급한 장애조치 또는 수리 요구 발생 시 제안사는 발주사의 통보(구두, 서면 등)를 받는 즉시 유지보수 요원을 파견하여 최단시간 내에 정상복구를 완료하여야 함. (복구 기준은 계약특수조건에 명시된 사항을 따름)
다. 장애복구 완료 후 48시간 이내 장애원인, 처리절차, 복구결과, 재발방지 대책 등을 포함한 장애처리보고서를 제출
산출정보장애처리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MAR-003
요구사항 명칭라이선스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유지보수 수행에 필요한 일반적인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제품 라이선스 관리 등
가. 관계형DBMS(Oracle) 라이선스 최신 상태 유지
나. 라이선스 정보 등 변경사항 발생 시 환경구성 설정 및 관리
산출정보라이선스 현황, 라이선스 변경 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MAR-004
요구사항 명칭예방점검 활동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S/W 유지보수 관련 시스템 점검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유지보수 대상에 대한 정기점검 실시
가. 예방점검(정기점검) : S/W의 효율적인 운영과 사전장애예방을 위한 조치사항으로 모니터링, 장애 가능성 사전 예측, 문제점 보수
나. 정기점검 방법
- 정기점검은 주관기관 업무시간 내에 담당자 입회하에 수행
- 정기점검 대상별 점검항목 제시 및 협의를 통해 상세내역 표준화
다. 정기점검 시기(주기)
- 분기별 1회 이상 정해진 일정에 따라 점검(단, 발주자와 협의시 일정 변경 가능)
라. 점검 항목
- S/W의 최적의 운영 상태 유지를 위한 점검 항목 협의 후 항목 결정
마. 유지보수 점검 결과는 운영 담당자 검토 승인 후 즉시 제출하여야 함
○ 유지보수 대상에 대한 특별점검 실시
가. S/W의 신뢰성, 성능저하 및 고장다발 등으로 특별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특별점검을 요청 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방문 기술지원 등 적극 응하여야 함
산출정보예방점검 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MHR-001
요구사항 명칭투입인력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유지보수인력 관리 정의 및 요구사항
세부
내용
○ 투입인력
가. 제안사는 용역사업 수행에 필요한 충분한 기술경험을 가진 인력을 투입
나. 작업장소는 발주사가 제공하는 지정장소
다. 투입인력 및 세부 계획을 명시하여야 함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투입인력 변경
가. 다음과 같은 조건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 투입인력이 퇴사하는 경우
- 발주사가 요청하는 경우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발주사 주관부서가 승인한 경우
나. 투입인력 변경 요구 사항
- 투입인력 변경시 동급이상의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업무 인계·인수기간을 두어야 함
- 발주사 주관부서의 승인을 사전에 받아야 함
○ 투입인력 교체 요구
가. 발주사는 투입인력이 업무수행에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안사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음. 이 경우 제안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상호 협의하여 교체여부 및 교체투입 인력 결정후 즉시 이행 하여야 함.
산출정보투입인력명단, 투입인력 변경요청서
요구사항 고유번호MHR-002
요구사항 명칭비상연락망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유지보수인력 관리
○ 유지보수 인력 관리
가. 제안사는 유지보수 인력의 비상연락망을 작성하여 운영하여야 함
나. 야간 및 공휴일 장애에 대비하여 24시간 무 중단 지원체계가 수립되어야함
다. 비상연락망 내용 변경 시 발주자에게 통보하고 서류를 제출해야 함
산출정보비상연락망
요구사항 고유번호QUR-001
요구사항 명칭품질관리 조직 및 보증방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품질관리 조직 및 보증방안 제시
○ 품질보증의 범위,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절차, 점검방법, 국제/국내
품질인증 여부를 제시하고, 그에 따른 활동을 수행
가. S/W 제품에 대한 품질을 보장하기 위한 품질 보증방안 제시
나. 제안사가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 제시
산출정보품질보증 관련 근거자료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1
요구사항 명칭위험 및 이슈관리 방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위험관리 방안 제시
○ 유지보수 수행시 발생하는 위험관리 방안
가. 유지보수 사업수행 시 발생되는 쟁점 및 미결사항에 대한 관리방안 제시해야 함.
나. S/W 제조사 간 커뮤니케이션 문제에 대한 통제 및 관리 방안 제시해야 함.
다. 지속적으로 위험요소 등 문제파악 및 해결방안 제시해야 함.
마. 긴급한 장애 발생 시 복구 방안을 제시해야 함.
산출정보위험관리 방안 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2
요구사항 명칭산출물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산출물 관리 방안 제시
○ 과업 수행시 발생되는 산출물 제출
가. 아래의 산출물은 과업 수행시 제출하며, 추가 산출물은 과업중 협의하여 정함
산출정보착수계 관련서류, 정기점검보고서, 특별점검보고서, 기성청구관련서류
구분산출물 명칭관리주체주기
사업계획사업 추진계획서발주사1회
사업 착수보고서
하도급승인 관련서류
보안관리 계획서
사업관리정기예방점검 보고서분기1회
특별점검 보고서요청시
장애결과보고서장애시
기성청구 공문월 또는
분기1회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3
요구사항 명칭하도급 금지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하도급 금지에 대한 일반사항
가. 본 사업은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해 재하도할 수 없다.
나. 승인되지 않은 하도급 계약 발생 시 본 계약은 무효화 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제안사가 진다. (제안사는 발주사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4
요구사항 명칭용역업무의 인수인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사업 종료시 업무의 연속성을 위한 인수·인계 방법 제시
가. 용역수행 사업자는 기존 위탁업체로부터 정보시스템에 대한 현황, 특성, 운영상태 등을 인수하여야 함
나. 용역수행 사업자는 계약 후 5일 이내 인수 절차서를 제출하고 발주사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함
다. 기존 용역수행 사업자는 새로운 용역수행 사업자에게 계약 종료일 경과일로부터 5일동안 업무인수 인계를 해야 함
산출정보유지보수 대상설비별 인수인계서(상세 유지보수 방법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1
요구사항 명칭교육훈련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S/W 제품 사용자교육 요구사항
○ S/W 운영을 위한 사용자 교육 방법 제시
가. 제안사는 원활한 S/W 운영을 위해 발주사의 담당자 변경 등으로 인한 교육 요구 시 관리자 및 업무담당자(현업)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나. 제안사는 제품수정 및 기능향상 등 작업 후 발주사 요청 시 업무 담당자를 참여시켜 실무 교육을 실시해야 함(시스템 운영 및 감시, 백업, 비상복구 후 사용자 교육 등)
다.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업무공유방안 제시(워크숍, 벤치마킹 등)
라. 발주사의 필요에 따라 제안사는 On-Site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산출정보교육계획서, 교육결과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2
요구사항 명칭기술지원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프로젝트 지원체계
○ S/W 운영을 위한 사용자 교육 방법 제시
가.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설비의 이전, 재구성 등과 관련된 발주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각 부분의 지원방안을 제출하고 성실히 지원하여야 함
나. 새로운 OS 버전, 패치에 대한 테스트 및 호환성 검토
산출정보기술지원계획서, 기술지원내역(실적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1
요구사항 명칭보안 공통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보안준수 일반사항
○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중은 물론 사업완료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 종료 시에는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함
○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 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발주기관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 업체로 등록
○ 사업자는 발주기관의 보안정책(미래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위규처리기준에 따라 관련자에 대하여 조치하고 보안위약금 부과기준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져야함
산출정보보안관리 계획서
< 누출금지 정보 >
< 누출금지 정보 >
①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구성도
③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영 현황
⑦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회사(한전)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1호의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동 시행규칙 제7조3항의 대외비
⑪ 역무 수행을 위하여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한 자료
(개인정보(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 도면, 역무 관련 서류 등)
⑫ 그 밖의 발주자가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2
요구사항 명칭참여인력 보안서약 및 책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용역사 참여인력에 대한 정보보호 준수
○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인원은 별도양식에 의하여 상기의 내용을 포함한 보안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외부에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민⋅형사상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함
산출정보보안서약서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3
요구사항 명칭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용역사 사업수행 자료에 대한 보안 준수
○ 사업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보안책임관이 인가하지 않은 자에게 제공, 대여, 열람을 금지
○ 사업관련 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산출물은 보안책임관이 지정한 PC에 저장, 관리 하여야 함
○ 제안요청서 등에 명시한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사용할 경우 자료관리 대장을 작성하여 인계·인수자가 직접 서명한 후 사용하고, 사업완료시 관련 자료는 반드시 반납해야함
○ 사업관련 자료는 인터넷 메일, 웹하드, P2P 등에 저장을 금지하고 발주사와사업 수행 용역사간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는 자사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송수신하고 메일을 확인하는 즉시 삭제
※ 대외비 이상의 비밀은 전자우편으로 송수신 금지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III 제안요건 1. 일반사항 □ 유지보수체계 ○ 본 사업의 유지보수는 24시간 7일 365일(일수는 계약기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야간 및 공휴일의 장애 및 기술 지원 상황에 대비하여 비상대응체계가 수립되어야 하며, 이에 관련된 발주사 지시사항은 계약상대자 내부 사정 보다 우선한다. ○ 유지보수는 대상설비의 정상적인 기능 및 성능유지를 위한 포괄적인 기능 수행을 원칙으로 한다. ○ 유지보수의 연속성과 일관성을 보장하기 위해 고정된 담당 인력을 지정 하여야 하며 그 운영은 비상주/기술지원 형태로 수행한다. 단, 제안사는 인력 변경시 사전에 발주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타 사업과 중복투입을 허용하나, 본 사업의 서비스 수준(SLA) 및 긴급 장애 대응에 즉각적인 기술지원이 가능하도록 투입 인력 현황에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 장애처리 ○ 각 장비별 서비스수준, 유/무상 조건, 서비스수준 보증방법(장애복구시간, 패널티조건 반드시 포함) 등을 상세히 작성하여 제안하여야 한다. ○ 유지보수 전산장비 및 각종 시스템 소프트웨어간 상호 연관된 문제가 발생 할 경우, 명확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장애처리에 관한 일체의 사항은 발주자에게 수시 보고 하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 ○ 각 장비에 대한 유지보수 내용 중 ‘별도유상조건’에 대하여 사전에 언급 하여 발주사측과 협의해야 하며, 언급되지 않은 내용은 무상을 기준으로 한다. ○ 정상상태로 복구가 불가능 하다고 판단될 경우 동종기기이상으로 임시 대체․교체하여 정상가동을 보장하여야 한다. 이에 따른 경비는 계약상 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 정기점검 ○ 유지보수 대상설비(소프트웨어)는 분기 1회 이상 방문하여 시스템 이상 여부 및 성능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정기점검 및 긴급보수시 작업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참가자격

2. 기술사항 □ 입찰참가 자격요건 ○ 입찰참가 신청마감 일시 기준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업체이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지정되지 아니한 업체 ○ 본 사업은 40억원 이상 8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매출액 8천억원 이상 대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 참여 불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 유지관리 대상 ○ 유지관리 대상목록은 우리회사에 직접 방문하여 열람가능 ○ 사업담당자와 방문일정 사전 협의 3. 기타사항 □ 발주자 요구시 업무담당자에 관한 각종 IT교육을 발주자의 계획에 준하여 지원하고 시행함 □ 본 사업 관련하여 발주자 업무관련 직원의 기술력 향상 및 신지식 습득을 위한 세미나, 국내외연수, 포럼, 신기술발표회 등에 대하여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제안하여야 함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 를 제출하여야 함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13호 서식 참조 □ 본 사업은 공동수급 및 재하도급을 불허함 □ 본 사업은 원발주처 하도급 불승인 시 낙찰취소 될 수 있음 □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1년 이내, 하자보수범위내의 책임부여. 단, 본건은 0개월로 함 □ 본 사업은 유지보수 사업이므로 제안서 보상을 하지 않음 □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36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6조에 따라서 '상용 소프트웨어의 유지관리 사업' 으로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제외대상 사업임 (별첨 4 참조) □ 본 사업의 기능점수로 측정이 불가한 상용 시스템SW의 유지관리 서비스 사업으로 SW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정보) 데이터 작성 대상이 아니다.

과업·요구

□ 본 사업에 포함되는 SW사업은 단순 운영·유지관리 사업으로「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10조에 따른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을 해야하는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Ⅳ 제안서 평가 및 사업자 선정 1. 기술성 평가원칙 및 적용 규정 □ 기술성 평가원칙 ○ 평가결과에 대하여 제안업체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제안내용에 대한 평가는 우리 회사에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하고 제안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평가하지 않음 (관련 증빙자료 미제출시 0점 처리) ○ 평가는 본 “제안요청서”의 충족을 기준으로 평가함 2. 사업자 선정방법

배점·평가

구분평가항목(배점)평가내용심사기준평 점
계
량
재무상태(5점)• 공공기관 제출용 신용
평가 등급
회사 경영상태 심사기준표530점
사업경험
(5점)
• 최근 3년간 본 건과
동등(유지보수) 이상
용역의 이행 누계 건수
10건 이상3
6건 이상 ~ 10건 미만2.7
3건 이상 ~ 6건 미만2.4
1건 이상 ~ 3건 미만2.1
없음 또는 미제출0
• 본건 추정금액 대비
최근 3년간 본 건과
동등(유지보수) 이상
용역의 이행실적 누계
금액비율
100% 이상2
70% 이상 ~ 100% 미만1.8
40% 이상 ~ 70% 미만1.6
40% 미만1.4
없음 또는 미제출0
사업관리인력
(20점)
• 기술인력 보유현황
(IT분야 관련 자격증)
1인 이상 기술사/기능장 또는 3인 이상 기사10
2인 이상의 기사 또는 3인 이상 산업기사9
1인 이상 기사 또는 2인 이상 산업기사8
1인 이상 산업기사7
미보유 또는 미제출0
• 투입인력 경력사항
투입인력경력 = 투입인력 환산 총 점수 ÷ 투입인력 수
5년 이상10
5년 미만~3년이상9
3년 미만~2년이상8
2년 미만7
미제출 또는 내용없음0
비
계
량
전략 및
방법론
(15점)
• 사업이해도사업에 대한 이해 및 참여도0~1060점
• 추진전략추진전략 및 추진체계의 타당성0~5
사업수행계획
(25점)
• 유지보수하자보수, 유지보수 적정성0~8
• 비상대책비상시 백업/복구체계, 장애대응
• 예방점검대상, 기간, 지원, 체계의 적절성0~5
• 정보보안정보보안을 위한 체계 및 대책0~4
프로젝트
관리체계
(10점)
• 일정관리일정관리 및 자원할당 적정성0~5
• 품질관리유지보수 수행 관리방안 제시
프로젝트
지원체계
(10점)
• 기술지원기술지원 적정성 및 제안의 타당성
• 교육훈련교육훈련 제안의 적정성0~3
• 인수인계인수인계 계획의 적절성0~2
(계량 + 비계량)【A】90점
입찰가격평가(계약부 평가)【B】10점
합 계【A+B】100점
평가
부문
배점평가항목세부 심사기준
전 략 및 방법론15점사업이해도
(10점)
· 사업의 특성, 목표, 수행내용에 대한 이해도와
· 회사차원의 지원, 관심 등에 대한 평가 (경영진 참여도 등)
추진전략
(5점)
· 사업수행 일정과 위험요소 등을 고려한 추진전략 및 추진체계 타상성을 평가
사업
수행
계획
25점유지보수
(8점)
· 하자보수 및 유지보수 계획, 조직, 범위, 기간 및
이와 관련된 기타 활동, 제한사항에 관한 평가
비상대책
(8점)
· 안정적 운영을 위한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에 대한 평가
· 유사시 대응책 제시에 대한 평가
예방점검
(5점)
· 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 성과물,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관리 방안 등에 대한 평가
정보보안
(4점)
· 정보보안 및 원활한 사업의 수행 보장을 위한 체계/대책에 대한 평가
· 보안관리 체계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
프 로 젝 트
관 리
체 계
10점일정관리
(5점)
·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 일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계획이 사업수행계획에 제시된 단계별 산출물과 연계하여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
품질관리
(5점)
· 프로젝트에 대한 품질보증방안과 단계별 품질요구사항의
이행방안이 적정한지 평가
· 안전보건관리계획의 적정성 등에 대한 평가
(조직, 위험성평가, 점검, 교육, 유해·위험작업 허가)
프 로 젝 트
지 원
체 계
기술지원
(5점)
· 기술지원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에 대한 평가
· 유사시 제조사 협업을 통한 대응책 제시에 대한 평가
교육훈련
(3점)
· 시스템운영 및 관리자를 위해 필요한 각종 교육훈련 내용
제시에 대한 적정성 평가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방법, 내용, 일정)
인수인계
(2점)
· 검사 및 인계 등을 위한 인계 전략과 검사 대상·방법, 조건 및
인계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
계60점

참가자격

3.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사항 (아래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입찰서 제출기한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입찰참가자격등록으로 등록한 자 - 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 또는 패키지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사업(업종코드 : 1426)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한 업체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 본 사업은 40억원 이상 8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매출액 8천억원 이상 대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 참여 불가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청렴계약이행각서 등 규정에 의거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자는 본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전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 그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유의사항 】

1.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업체만이 입찰참가할 수 있습니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 지연 등으로 인하여 입찰참가 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자격등록 절차를 이행하지 못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해당 입찰참가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3.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시는 것을 권장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4. 중소기업자와 우선조달계약일 경우,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 있어야 함)이 안되거나 아래의 사항에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안되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4. 낙찰자 결정방법 ○ 낙찰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기술점수: 90점, 가격점수: 10점]

1. 본 계약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2. “발주자”는 계약기간 종료전에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연장계약을 하거나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3. “발주자”는 계약서 및 용역계약 일반조건의 사유 및 절차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 5 조 (계약대상 S/W의 추가·해지 및 단가) 1. 위 제3조의 계약대상 S/W에 변동이 발생하였을 경우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대상 S/W를 서면으로 통보하여 추가·해지할 수 있다. 2. 추가 S/W 단가는 설계단가에 본 계약 낙찰율을 적용하고 대가지급은 일할 계산한다. 추가품목 단가 = 설계단가(발주예산) × 운영일수 × 본 계약 낙찰율 3. 해지 S/W 유지보수대가는 해지기준일 전일까지 일할 계산하여 정산·지급 한다. 제 6 조 (유지보수료의 계산 및 지급·정산) 1. “계약상대자”는 유지보수료 청구시 “발주자”에게 유지보수 실적자료를 첨부하여 월별 또는 분기별 말일까지 청구하며, 검사 및 대가지급은 발주자의 용역계약일반조건에 따른다. 2. 본 계약에서 기간 계산은 역월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 한다. 제 7 조 (장애복구 비용 및 손해배상금) 1.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한 장애의 복구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다만, 불가항력, 발주자 또는 원발주자 측 사유, 위탁대상이 아닌 설비 또는 계약상대자의 지시·권고와 어긋난 운영에 기인한 장애의 복구비용은 발주자가 부담한다. 불가항력 여부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과업·요구

다. 이용자 교육 및 현장지원, 유선 등에 의한 기술 지원 라. S/W의 UPDATE, UPGRADE, VERSION UP 시 신 버전 프로그램 제공 마. S/W가 설치된 H/W 운영체계(OPERATION SYSTEM)의 VERSION이 변경될 경우 S/W가 계속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제반 조치 2. 장애처리 긴급한 장애조치 또는 수리 요구 발생 시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통보를 받는 즉시 유지보수 요원을 파견하여 최단시간 내에 정상복구를 완료하여야 하며 장애조치가 최대 허용시간을 초과한 경우 제8조(정보시스템 장애발생에 따른 위약금)에 따라 처리한다. 3. 정기점검 및 특별점검 가. 정기점검은 해당 S/W의 효율적인 운영과 사전장애예방을 위한 조치사항으로 이는 정해진 일정에 따라서 시스템의 운영 상태를 점검하고 최적의 운영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며, 점검항목은 별도 협의한다. - Oracle GoldenGate, Oracle OBIFS 점검주기 : 1회 이상/분기(필수) ※ 대전ICT전력센터 재해복구시스템(DRS)은 모의훈련 시 기술지원으로 점검대체 가능 나. 해당S/W의 신뢰성 및 성능저하, 고장다발 등으로 특별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로부터 이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 받아 검토·승인 후 시행하며, 추후 그 결과를 제출한다.

다. 정기점검 및 특별점검 시 시스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나 특기 사항은 반드시 점검 보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한다. 4. 실적 자료 제출 “계약상대자”는 유지보수 실적자료를 첨부양식에 의거 운영관리자 확인을 받아 “발주자” 에게 파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 11 조 (현장 대리인 지정) “계약상대자”는 계약된 S/W의 유지보수업무에 적합한 현장 대리인을 지정하고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 12 조 (교육 및 기술지원) 1. “계약상대자”는 S/W가 변경(UPGRADE, VERSION UP 등)되어 “발주자” 요청 및 보수교육이 필요할 때,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인원 및 기간은 상호협의 하여 결정한다. 2. “계약상대자”는 “S/W” VERSION-UP 시 최신의 라이센스(S/W사용권) 제공 3.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에게 시스템 장애진단 및 분석, 프로그램 임시 교정, 시스템의 운영,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지도 및 기술지원 등을 제공한다. 제 13 조 (보증 및 배상책임) 1. “계약상대자”는 계약상 규정된 유지ㆍ관리업무에 대한 품질보증체제를 수립 및 운영하고, 업무계획서 등에 명시된 바에 따라 유지ㆍ관리하며, 계약 및 보증기간 동안 상용SW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보증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가 제공한 버전 자체의 결함 또는 유지보수 지원이 성실, 신속하게 수행되지 못함으로써 “발주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 14 조 (보안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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