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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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가노이드·미생물자원 분야 연구성과 발굴 및 사업화 포트폴리오 구축(확대공고)

정정 · 한국생명공학연구원 · 생태·수산 자원조사

추정가격
5,860만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0/25(일) 18:00 · D-12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80 : 가격 20
참가 자격
기술거래기관 · 기술평가기관 · 학술.연구용역
무슨 일
취약점 분석·평가 계획 수립 및 대상 자산 식별·분류(중요도 산정)

요약 AI 요약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연구관리시스템, 기관 정보보안 인프라)을 대상으로 취약점 분석·평가를 수행하고 보호대책을 수립하는 컨설팅 용역이다. 사이버 모의훈련과 정보보호 교육을 통해 침해사고 예방 및 임직원 보안 인식 제고를 함께 추진한다.

  • 취약점 분석·평가 계획 수립 및 대상 자산 식별·분류(중요도 산정)
  • 관리적·물리적·기술적 분야 취약점 분석·평가 실시(기본·선택 점검항목 총 453개)
  • 취약점 위험도 산정 및 조치 대상 분류, 비기반시설(서버·네트워크·보안장비) 40대 OS 취약점 점검 지원
  • 차년도('27년)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대책(안) 수립 및 비상상황 운영대책 마련
  • 취약점 개선방안 도출·조치 지원 및 이행점검(1·2·3차) 수행
  • 홈페이지 10개 취약점 수동점검, 사이버 모의훈련 3종 4회(모의침투 1·해킹메일 2·DDoS 1) 실시, 정보보호 교육 2회 및 소규모 그룹 보안교육 1회, 정보보안 중장기 추진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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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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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추정가격
58,601,818원
배정예산
64,462,00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기술거래기관(4516) 그리고 기술평가기관(4517) 그리고 학술.연구용역(1169)
지역제한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제출 방법
전자입찰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13(화)오늘
입찰서 제출 시작10/13(화) 14: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25(일) 18:00D-12
입찰서 제출 마감10/26(월) 14:00D-13
개찰10/26(월) 15:00D-13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80점 · 가격 20점

협상 대상 기준 ·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사업자 경영상태5점
유사사업 수행경험5점
전략 및 방법 - 사업이해도10점
전략 및 방법 - 추진전략5점
전략 및 방법 - 방법론5점
기술 및 기능 - 사업수행방안10점
기술 및 기능 - 추진체계10점
프로젝트 관리 - 제약사항5점
프로젝트 관리 - 일정관리5점
프로젝트 관리 - 품질관리5점
프로젝트 관리 - 기밀보안 관리3점
프로젝트 관리 - 위험 및 이슈 관리2점
프로젝트 지원 - 교육지원10점
프로젝트 지원 - 기술지원5점
프로젝트 지원 - 사후관리5점
입찰가격평가1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공고 정보

공고종류
변경공고 (정정공고 · 1차)
게시일
10/13(화)
공고번호
R26BK01766061-001
참조번호
제20261013-용-1호
공고기관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수요기관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58,601,818원
배정예산
64,462,000원
공공조달분류
연구조사서비스 › 학술연구서비스 › 과학기술연구조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73985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그 생물·독소를 다뤄 본 실적(벽으로 걸리기도 한다)과 연구진 구성이 협상 기술점수 80점을 가른다. 그다음은 지점 수·조사 횟수와 남은 계절(양식순기 5회, 4개월 동안 월 4회), 주민 시료·IRB 같은 특수 요구를 감당할 수 있는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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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발췌

과업·요구

사 업 명2026년도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분석·평가 컨설팅 용역
발주기관한국생명공학연구원
I 사업안내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6년도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분석ㆍ평가 컨설팅 □ 사업기간 : 계약 후 60일(이행점검기간 포함) □ 주관기관 : 한국생명공학연구원 □ 소요예산 : 금 68,000,000원(부가세포함)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총액) / 협상에 의한 계약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법적 의무사항 준수 ◦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9조(취약점 분석·평가) 및 정보통신기반 시행령 제17조(취약점 분석·평가의 시기)에 따라 매년 취약점 분석·평가를 실시 ◦ 취약점 분석·평가 및 보호대책 수립·이행을 통한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과 발생 가능한 위협사항에 대한 식별 및 분석·평가를 통한 보안대책 수립 ※ 보호대책 제출기한 : 8.31(정보통신기반보호법 시행령 제8조) □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정보보호전문기관을 통해 취약점 분석·평가를 시행 및 조치하여 주요기반시설에 대한 안정성 확보 □ 사이버 모의훈련 대응훈련, 정보보호 교육을 통한 임직원 정보보안 인식 제고 및 업무 담당자 실무 역량 강화 □ 정보보안 수준제고 및 서비스 연속성 확보 추진 3. 주요 사업내용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분석·평가 및 보호대책 수립 【아래 법령/지침을 준용하여 수행하여야 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법률 제18870호, 2022.6.10.)

※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 ∎ 과기부훈령(제3호, 2017.8.2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 현황 분석 및 범위 식별 - 업무 및 정보시스템 운영 현황, 정보보호 관련 법규 및 정책, 정보 자산 목록 등 사전 자료 분석과 인터뷰 및 실사를 통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현황 분석 실시 - 정보자산 식별 및 유형별 그룹화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관리 대상 자원을 도출하고 확대 또는 축소가 필요한 자원 파악과 중요도 산정 ◦ 관리적/물리적/기술적 분야 보안 취약점 분석‧평가 실시 -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에 따라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위험도 산정 및 조치 계획 수립 - 전년도에 수행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와 비교하여 관리적/물리적/기술적 분야의 취약점 조치/미조치 구분하여 도출 - 전년도에 발견된 취약점이 조치된 경우 해당 증빙자료를 관리적/물리적/기술적 분야로 구분하여 작성 - 위험도 산정 과정 중, 발견된 취약점에 대한 위험수용여부는 기반시설 담당자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위험 수용된 취약점에 대한 적절성, 타당성을 검토하여 객관적인 사유를 반드시 확보 후 의견 제시 ◦ 보안취약점 분석·평가 결과에 따른 차년도 보호대책 수립 - ‘27년도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대책(안) 수립 - 보안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를 반영한 개선대책, 전년도 보호대책 이행여부 점검, 정보보호 추진계획 등을 포함한 보호대책(안) 작성 - 보호대책서상의 비상상황 운영대책 마련 ◦ 보안 취약점 조치 지원 및 이행점검 - (관리적) 정보보호(관리) 정책/지침/규정/매뉴얼이 관리적 점검항목의 요구에 맞춰 수정될 수 있도록 지원 - (기술적) 기반시설담당자, 운영 및 유지관리 업체담당자 등과 협의·조정하고 입회하에 단계별 취약점 조치 지원 - 보안 취약점 분석‧평가에서 도출된 위험요소(취약점)에 대한 개선 계획 수립 - 사업기간 내 조치할 수 있는 취약점에 대한 조치 지원 및 이행 내역 점검 ◦ 정보보안 중장기 추진계획 수립 - 자체 추진중인 중장기 취약점 이행(추진계획) 계획 적절성 검토 및 재개정 ◦ 홈페이지 10개 취약점 수동점검 진행 - 홈페이지 취약점 수동점검 진행 - 점검결과 상세 분석과 개선방안 마련 및 이행점검 조치 지원 ◦ 사이버 모의훈련 및 정보보호 역량 강화 교육 실시 - 사이버 모의훈련 3종 4회(모의침투(1), 해킹메일(2), DDoS(1)) 실시 - 모의침투 훈련은 취약점 식별 → 실시간 공격/방어 → 취약점 조치 순으로 진행 - 해킹메일 훈련은 단순열람, 첨부파일(링크) 열람 구분하여 결과제공

- 정보보호 역량 강화 및 인식 제고를 위한 정보보호 교육 2회 실시(본원, 분원) - 소규모 그룹(시스템 담당자 등) 대상 보안교육(20분 내외) 1회 실시(본원) ◦ 정보보안 행사 지원 - 발주사 정보보안 인식제고 등을 위한 행사 지원 ◦ 비기반시설 취약점 점검 지원 - 비기반시설(서버·네트워크·보안 장비) 40대 OS 취약점 점검 및 이행점검 지원 4. 사업범위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취약점 분석·평가, 중·장기 보호대책 수립 및 개선방안 도출

시 설 명대 상 시 설합계
연구관리시스템,
기관 정보보안 인프라
서버, 네트워크,
정보보호시스템, 저장장치 등
20식

※ 기관 주요 시설 및 범위는 사업 추진 중 현황 분석 및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의거, 사업 참여와 관련하여 열람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해 본원(대전) 방문 및 보안서약서 작성 후 열람 5. 기대효과 □ 정보보호 전문서비스기업을 통해 취약점 분석·평가 및 보호대책을 수립하여 정보자산에 대한 안정성 확보 □ 보안수준 진단 및 지속적인 보안체제 강화를 통하여 연구관리시스템의 안전성 및 서비스 신뢰도 향상 ◦ 사이버 위협 및 사고예방, 취약점 조치지원 등 체계적인 주요기반시설 정보보호 활동으로 가용성 및 안전성 확보 □ 정보보안 수준 제고 및 인적 역량 강화 ◦ 모의훈련을 통한 침해사고 및 재해재난 대처 능력 강화 및 정보보호 교육 통한 보안인식 제고 ◦ 정보보안 담당자 업무·기술지원 및 실무교육을 통한 전문성 제고

II 사업추진방안

1. 추진목표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취약점 분석·평가 및 중장기 보안대책 수립을 통해 침해사고를 예방 및 대응하여 안전한 연구환경을 조성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연동되는 시스템 및 웹 포탈에 대한 취약점 분석·평가 및 사이버 모의훈련을 통해 침해위협으로부터 위협요소 제거 및 사전예방 대응체계 수립 □ 담당자 인적 역량 강화 및 임직원 정보보안 수준 제고 2. 추진전략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연동시스템 및 웹 포털 등에 대한 취약점 분석·평가를 통해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체계 확보 ◦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9조 취약점의 분석·평가 및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제18조 취약점 분석·평가방법의 절차에 따라 실시해야 함 ◦ 정보통신기반보호법 및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등 요구하는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도록 사업 추진 ◦ 작년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분석·평가 및 보호대책 수립 등 관련 산출물을 적극 활용하여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 ◦ 취약점 분석·평가 대상 시스템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중·장기 보호대책 수립 및 개선 방안 도출 ◦ 기반시설 정보보호 업무에 대한 역할 및 기준 정립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관련 담당자들에게 업무 역할과 기준에 정립하고 이에 대한 교육을 실시 3. 추진체계 □ 조직도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지식정보실(정보보안팀)
과업수행업체유지보수업체
구분주요 기능 및 역할
주관부서∘ 용역사업 계획 수립 및 추진
∘ 사업 관리 및 산출물 점검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분석·평가 지원
∘ 중·장기 보호대책서 수립
∘ 취약점 제거 및 이행
∘ 용역업체 선정과 계약 체결 등 검토 및 기타 행정지원
∘ 용역사업 결과물 인수 및 사업 평가
협력업체∘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사후관리 및 이행점검
사업수행업체∘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취약점 분석·평가 및 보안대책 등 사업 수행
∘ 모의해킹 및 이행점검 등의 사후관리 수행 등

4. 추진일정(안) □ 사업추진 기간 : 계약 후 60일

구 분2026년
구 분M1M2
12341234
o 사업관리
- 환경분석 및 인터뷰■
- 착수보고회
- 중간보고회■
- 최종보고회■
- 교육지원(2회)■■
o 수행계획 수립
- 기술진단, 모의해킹 시나리오 수립 등■■
o 취약점 분석·평가
- 취약점 진단·평가■■■■
- 취약점 조치지원 및 이행점검■
o 사이버 모의훈련
- 모의침투■■
- 해킹메일■
- DDoS■■
o 보고 및 종료
- 산출물 제출 및 완료보고■■
구분설명개수
컨설팅 수행 요구사항
(CSR, Consulting Requirement)
컨설팅 수행을 위한 방법론, 범위, 전략, 각 과업 상세내용, 업무 프로세스, 진단에 필요한 도구 및 적정성 등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11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수행장소 환경 및 기자재, 일정관리, 산출물의 종류/관리/작성/제출방안 작성 요구사항, 통제/위험관리에 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7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컨설팅 수행 간 교육훈련 및 기술이전, 하자보수, 위험관리방안 등에 대한 요구사항 등을 기술함2
보안요구사항
(SER, Security Requirement)
컨설팅 수행 간 획득 정보, 문서 등의 정보유출 방지 및 보안관련 법규 준수 등에 대한 종합적인 보안대책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9
품질요구사항
(QUR, Quality Requirement)
컨설팅 산출물 및 사업 수행에 대한 품질 보증방법, 절차, 내용, 조직 등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1
제약사항
(COR, Constraints)
컨설팅 수행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표준·법,계약 조건 등을 파악하여 기술함
합계31
요구사항 구분요구사항
번호
요구사항
컨설팅 수행 요구사항
(CSR, Consulting Requirement)
CSR-001취약점 분석·평가 계획 수립
CSR-002취약점 점검 대상 식별 및 분류
CSR-003취약점 분석·평가(관리적, 물리적, 기술적)
CSR-004취약점 위험 분석․평가 수행
CSR-005차년도 보호대책 수립 및 지원
CSR-006취약점 개선 방안 도출
CSR-007취약점 조치 지원 및 이행점검 수행
CSR-008홈페이지 취약점 수동점검 진행
CSR-009사이버 모의훈련 실시
CSR-010정보보안 및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침 및 규정
CSR-011정보보안 중장기 추진계획 수립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PMR-001프로젝트 관리 계획
PMR-002사업수행 방법론
PMR-003사업자 근무 조건
PMR-004산출물 관리
PMR-005투입인력 및 자격요건 명시
PMR-006위험관리 방안
PMR-007일정관리 방안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PSR-001교육 및 행사지원
PSR-002사업 수행 간 협업 체계 구축
보안 요구사항
(SER, Security Requirement)
SER-001일반 보안 요건
SER-002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제재 조치
SER-003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사항
SER-004사업자료 보안관리 및 비밀 유지
SER-005내·외부 네트워크 보안 관리
SER-006사업장 및 매체장비 보안
SER-007개인정보보호 관계 법령 및 지침 준수
SER-008개인정보처리 위탁
SER-009계약 종료 후 조치 보안 사항
품질 요구사항
(QUR, Quality Requirement)
QUR-001품질관리 개선활동 수행
제약사항
(COR, Constraints Requirement)
COR-001관련 법·지침 등 준수

2. 요구사항 상세 가. 컨설팅 요구사항 (CSR, Consulting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CSR-001
요구사항 분류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취약점 분석·평가 계획 수립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분석·평가 계획 수립 정의
세부
내용
①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 현황분석
◦ 취약점 분석 수행 절차(기준) 수립
※ 주요기반시설 취약점 분석평가 점검 항목 준용(과기정통부 최신 고시)
※ 최신 정보기술 동향, 정보보호 관련 정책 및 운영 환경 변화 등으로 점검 기준이 변경될 경우 이를 분석하여 반영하여야 함
◦ 전년도 취약점 평가 결과 및 조치사항 점검
② 취약점 분석·평가 수행을 위한 세부 계획 수립
◦ 수행 절차, 방법, 일정, 산출물 등을 포함한 세부 수행 계획
◦ 전년도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 및 조치내역 점검 방안 제시
◦ 발주기관을 고려한 효율적인 점검 일정, 인력, 방법 등을 포함
※ 최초 계획 수립 시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표준화 작업을 통해 발주기관과 협의 후 진행
산출정보취약점 분석․평가 계획서
구분설명
관리적정보보호 정책 수립 및 관리 취약점, 정보보호 조직 및 인적 보안 취약점, 정보보호 인식 및 교육훈련 부재 등 관리적 측면 점검
물리적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출입자 통제 및 감시 소홀, 지원설비(전원공급장치, 소방시설 등) 설치 유무 등 물리적 측면 점검
기술적비인가자에 의한 시스템 접근 취약점, 정보 유출 및 변조 취약점, 서비스 지연 및 마비 가능성 등의 기술적 측면 점검
요구사항 고유번호CSR-002
요구사항 분류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취약점 점검 대상 식별 및 분류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점검 대상 장비 식별
세부
내용
① 「취약점 분석‧평가 기준(과기부)」에 있는 취약점 분석ㆍ평가 점검 항목을 기반으로 연구원 특성에 따라 추가 보완하여 점검표 작성
◦ 취약점 분석·평가 기준 개정 시 변경된 항목에 따라 점검
②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자산 식별(유형별 그룹화)을 통한 취약점 분석․평가 대상 목록 도출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대상 자산 증감 내역 분석
◦ 전년 대비 변경․조정 대상 파악 및 조정(안) 제시
※ 취약점 점검 수행 중 기반시설 자산범위에 대한 확대 또는 축소가 필요한 경우 기반시설 담당자와 협의 후 보호대책서에 반영
③ 식별된 대상 목록 내 각 자산에 대한 중요도 산정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특성을 고려한 상․중․하, 1~3등급 등으로 구분
산출정보자산분류보고서, 자산관리 대장(통합 가능), 자산현황 분석보고서(위험도 분석)
유 형설 명
네트워크 장비네트워크와 관련된 라우터, 스위치 등
보안 장비사이버보안을 위한 방화벽, 침입차단시스템 등
시스템 장비서비스 및 업무를 위한 서버, 스토리지 등의 시스템을 말하며 O/S 등 소프트웨어 포함
요구사항 고유번호CSR-003
요구사항 분류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분석·평가(관리적, 물리적, 기술적)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대상시스템 관리적/물리적/기술적 등 점검항목
세부
내용
① 취약점 분석‧평가 기준 및 계획 수립에 따른 취약점 분석‧평가 실시
◦ 담당자 인터뷰, 실사, 스크립트 실행 등의 방법으로 진단 수행
◦ 취약점 진단(분석)결과에 대해 각 분야별/전체 진단 값을 「취약점 분석·평가 기준(과기부)」참고하여 산출
◦ 전년도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와 비교하고 조치/미조치로 구분하여 결과 보고서에 반영
※ 취약점 진단도구 등 취약점 진단에 활용되는 소프트웨어는 반드시 정품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사업자에 있음
②「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분석·평가 기준」에 제시된 기준과 관리적/물리적/기술적 세부 점검항목표에 의한 점검 실시
※ 취약점 분석·평가 기본 및 선택 점검항목 총 453개
③ 신규 보안취약점이 누락되었을 경우, 이를 점검항목에 추가하여 취약점 분석·평가를 실시
④ 점검된 취약점 분석결과 세부내용 기술 및 개선방안 수립
◦ 연구원 특성 및 운영환경을 고려한 평가 항목 작성(불필요한 ‘위험수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취약점 분석·평가 항목 조정)
◦ ‘위험수용’ 항목의 적정성 평가(위험관리 대안 마련)
◦ 취약점 분석·평가 후 발견된 문제점에 대한 세부 개선사항 제시
※ 전년도 취약점 분석결과 도출된 조치사항 중 동일한 항목이 반복될 경우 근본적 원인분석 및 맞춤형 개선방안 제시
산출정보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보고서(요약서 포함)

1. 위험등급은 상ㆍ중ㆍ하로 표시하되 비밀성, 무결성, 가용성 고려 2. 위험등급에 따라 구분하여 개선방향 수립 - 상 : 조기개선 - 중ㆍ하 : 중기 또는 장기개선 3. 위험도 산정 과정 중, 발견된 취약점에 대한 “장기” 개선 취약점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담당자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장기” 개선 취약점에 대한 적절성, 타당성을 검토하여 객관적 사유를 반드시 확보 후 의견 제시 ※ 단순 분류를 금하며, 시스템 미지원, 영향도 평가 등 대체 수단에 의한 조치 등 객관적인 사유를 반드시 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CSR-004
요구사항 분류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취약점 위험 분석․평가 수행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취약 항목별 위험도 산정 및 조치대상 분류
세부
내용
①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점검 항목별 위험도 산정 및 조치 대상 분류
◦ 위험등급은 비밀성, 무결성, 가용성을 고려 상/중/하로 산정하고 즉시, 단기, 중기, 장기 등으로 조치 대상 분류
◦ 위험도 산정 시 「위험수용」으로 분류되는 취약점의 경우 적절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객관적인 사유를 반드시 확보 후 제시
※ 위험도 수치가 낮아 위험수용으로 분류하는 등 단순 분류를 금하며, 시스템 미지원, 대체수단에 의한 조치 등 객관적 사유 제시
◦ 전년도 취약점 조치사항 확인 포함하여 과제별 이행실적 확인
② 비기반시설 취약점 점검 지원
◦ 비기반시설(서버·네트워크·보안 장비) 40대 OS 취약점 점검 및 이행점검 지원
산출정보취약점 분석‧평가 결과 보고서(위험분석 결과 포함)
요구사항 고유번호CSR-005
요구사항 분류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차년도 보호대책 수립 및 지원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중장기 보호대책 수립
세부
내용
①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27년 보호대책(안) 수립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보호대책(안) 수립 시 「‘25년도 보호대책 이행점검 결과」 및 「’26년도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대책 수립 지침」에 따라 해당 기반시설에 대한 보호대책(안) 마련 및 관리기관 최종 수립 지원
◦ 수정·보완이 필요할 경우는 과업 완료 후에도 추가 지원실시 (`26년 9~11월)
※ 보호대책 작성 인원이 수정·보완 작업 지원을 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함
◦ 보호대책(안)에 대해 기관 담당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현실적으로 조치/이행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 보호대책(안) 작성 기준 및 제출 기한은 수요기관과 협의 후 조정될 수 있음
◦ 보호대책서상 비상상황 운영대책 마련
산출정보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대책(안)
요구사항 고유번호CSR-006
요구사항 분류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취약점 개선 방안 도출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방안 수립 및 조치 지원
세부
내용
① 취약점 제거 및 경감 방안에 대한 개선 방안 수립
◦ 도출된 취약점에 대하여 전년도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와 비교하고 위험도 및 조치 대상 분류 결과에 따라 세부 조치 방안 제시
◦ 시스템 운영 현황을 고려한 실질적인 조치(대안)방안 제시
◦ 개선 대책 방안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담당자/유지관리 인력 등과 적절성, 해당 기관의 현황/특성 등을 고려하여 실현 가능한 맞춤형 개선 방안을 조치 기간(단기-6개월, 중기-1년, 장기-1년~3년 이내)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제시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기술적 취약점 분석‧평가 방법 상세가이드 등 내용 단순 발췌 금지
※ 전년도 취약점 분석 결과에서 도출된 조치사항 중 동일한 항목이 반복될 경우 근본적 원인 분석 및 맞춤형 개선방안 제시
② 취약점 조치 지원
◦ 취약점 진단 과정에서 즉시 조치가 가능한 취약점에 대해서는 현장 조치 지원
◦ 도출된 취약점 중 사업기간 내 조기개선(단기)이 가능한 취약점에 대한 조치 지원
※ 전취약점 조치 지원과 관련한 세부 방안은 발주기관과 협의 후 진행
③ 취약점 개선 방안 수립 및 조치 지원에 대한 방안을 사업수행계획서에 반영하여 제출
산출정보보안 취약점 조치 가이드, 지원 결과 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CSR-007
요구사항 분류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취약점 조치 지원 및 이행점검 수행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취약점에 대한 조치 내역에 이행점검 실시
세부
내용
①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조치 내역 확인을 위해 사업기간 내 이행점검 수행
◦ 기관별 이행점검 및 결과 도출, 이행점검 결과에 따른 보안수준 재산출
◦ 전년도 이행점검 결과와 비교하고 취약점 조치 지원 후 변경된 사항(조치완료, 미조치 등)을 포함하여 점검 결과 보고서 반영
※ 이행점검은 [CSR-03] 항목과 동일한 내용, 방법으로 수행
② 이행점검 지원
◦ 제출 후 보호대책에 기술된 단기개선 취약점에 대한 이행확인 및 조치지원(2차)
※ 보호대책 제출 : 8월말, 취약점 조치지원 및 이행확인 : 9월〜11월
◦ 중기개선 취약점으로 분류된 항목에 대한 재검토 및 조치 가능 여부 확인 후 조치지원
◦ 취약점 조치 지원 후 변경된 사항(조치완료, 미조치 등)을 보호대책에 수정‧보완
◦ 추가 조치지원(3차, 11월〜12월)
- 1·2차 취약점 조치지원 실시 후 조치율 저조기관을 대상으로 시스템 업무 영향도 분석 및 담당자 조치 독려를 통한 3차 추가 지원 실시
산출정보이행점검 계획서, 이행점검 결과 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CSR-008
요구사항 분류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홈페이지 취약점 수동점검 진행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홈페이지 10개 취약점 수동점검 진행
세부
내용
① 홈페이지 10개 취약점 수동점검 진행
◦ 최초점검 – 이행점검으로 각 2회 지원
◦ 취약점 진단 항목별 결과 도출 및 대응방안 제시
◦ 취약점 조치 지원 후 변경된 사항(조치완료, 미조치 등)을 포함하여 점검 결과 보고서 반영
◦ 홈페이지 등 웹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취약점 분석 포함
※ 기반시설 포함 대내·외 웹서비스(10개) 취약점 진단
산출정보계획서, 결과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CSR-009
요구사항 분류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사이버 모의훈련 실시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모의훈련 시나리오 개발 및 대응체계 마련
세부
내용
① 기반시설 시스템 등을 대상으로 운영환경을 고려한 사이버 모의훈련 실시
◦ 모의침투, 해킹메일, DDoS 사이버 모의훈련 3종 방안 제시
◦ 훈련 장비 지원 및 모의훈련 시나리오 마련
◦ 훈련 결과를 분석하고 및 미비점 개선방안을 포함하여 결과보고서 작성
◦ 행정안전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훈령 제186호) 제12조에 의거하여 기반시설 대상 침해사고대응 모의훈련 실시
② 시나리오 기반의 모의침투 수행
◦ 기반시설 특성에 맞는 모의침투 시나리오 작성 및 수행
◦ 수요기관 담당자와 협의하여 일정 등 계획 수립
◦ 취약점 식별 → 실시간 공격/방어 → 취약점 조치 순으로 수행
◦ 취약점 등 문제점 발견 시 즉시 조치가 가능한 경우, 담당자와 협의 후 현장조치를 하며, 미조치된 사항에 대해서는 대안 제시(결과 보고서에 포함 가능)
※ 사이버 모의 훈련계획은 “사업수행계획서”에 반영하며, 훈련 실시일 기준 1주전까지 훈련계획서(시나리오 포함)을 제출
③ 해킹메일 훈련(2회 실시)
◦ 실제 사례와 유사한 시나리오 기반 해킹메일를 활용한 모의훈련을 통해 랜섬웨어, 정보유출 등의 피해 방지 및 대응체계 점검으로 임직원 정보보안 인식 수준 제고
◦ 훈련용 해킹메일 발송(열람형, 링크형, 첨부형), 열람 및 실행 여부 확인, 결과 취합, 결과 분석 및 보고서 작성
◦ 단순열람, 첨부파일(링크) 열람 구분하여 결과제공
④ DDoS 모의훈련
◦ 대민서비스(대표 홈페이지 등) 해킹 공격 및 장애 발생 등에 대비한 상황보고 등 사이버 공격 대응체계 점검
산출정보사이버 모의훈련 계획서(시나리오(안) 포함) 및 결과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CSR-010
요구사항 분류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정보보안 및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침 및 규정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정보보안 및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침 및 규정 현행화
세부
내용
① 기관내 정보보안 및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등 지침 및 규정을 검토하여 주요 내용 분석 및 개정 지원
◦ 관련 지침 등 규정에 대한 상위 부처 최신화 현황 및 원내 지침·규정 반영여부 조사
◦ 원내 정보보안 및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침 등 규정 개정 지원
산출정보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등 지침, 규정 전․후 비교표
요구사항 고유번호CSR-011
요구사항 분류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정보보안 중장기 추진계획 수립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정보보안 중장기 추진계획 수립 지원
세부
내용
① 정보보안 대‧내외 환경 분석
② 중장기 취약점 이행(추진계획) 적절성 검토 및 재개정
③ ‘27-’29년도 정보보안 중장기 추진계획 수립 및 이행과제 도출
④ 현행 정보보안·네트워크 시스템 구성도 점검, 취약점 도출 및 재구성
산출정보정보보안 중장기 추진계획

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1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프로젝트 관리 계획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프로젝트 관리 계획 수립
세부
내용
① 전체 사업 수행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 수립
◦ 사업 수행 방법 및 내용 제시
◦ 세부 과업 내용, 일정, 절차, 방법 등 제시
◦ 사업 투입 인력 및 역할 제시
◦ 정기(주/월간), 비정기 보고 방안 제시
◦ 사업 수행 산출물 관리 방안 제시 등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2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사업수행 방법론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사업수행 방법론 제시
세부
내용
① 사업 수행 절차의 타당성과 산출물의 적정성을 유지하고 사업이 체계적으로 추진되도록 도구 또는 기법의 적정성 제시
② 구체적인 품질관리, 위험관리, 일정관리, 보안관리, 인력관리, 보고 및 산출물 관리 방안 등 제시
◦ 특히, 본 사업 수행 시 발생될 수 있는 쟁점 및 미결 사항에 대한 관리, 과업 수행 일정 또는 내역 변경 등에 대한 관리 등 각종 위험에 대한 관리 방법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제시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3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사업자 근무 조건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사업자 근무 환경
세부
내용
① 사업수행이 가능한 별도의 사업장 확보
-  수행장소, 필요장비 등은 상호 협의하여 정함
-  출퇴근 관리를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근태관리시스템 운영
-  사업추진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지원
② 사이버훈련 등 과업 수행 시 시스템 등에 대한 원격작업은 불허하며, 반드시 현장 방문을 통한 수행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4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산출물 관리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산출물 관리 제공 방안
세부
내용
① 산출물에 대한 문서 표준(서식, 내용 등) 정의 및 관리 방안 제시
◦ 착수계획서(사업수행계획서), 착수보고회 발표자료
- 사업수행자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을 근거로,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착수계획서를 작성하여 주관부서에 문서로 제출․승인을 받아야 하며, 착수계획서(사업수행계획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사업목적, 사업범위, 일정계획, 추진체계 및 추진절차
▪ 작업분할구조(Work Breakdown Structure)
▪ 산출물 정의서, 목록, 제출일정 및 제출부수
▪ 인력계획, 품질관리, 위험관리의 방법 및 절차
▪ 기타 사업추진 시 필요한 협조사항
※ 보안서약서(대표자), 보안서약서(사업참여자 상주 및 비상주 포함)
◦ 주간, 월간 업무현황보고서, 월간인력투입현황보고서
- 사업진행내용, 관련부서 업무협의 내용, 진척상황, 장비 반·출입상황, 특이사항 등 기록한 업무일지를 주간․월간으로 작성 제출
▪ 주·월별 투입된 인력에 대한 내용을 작성․제출
※ 주간보고 및 월간보고 1회
◦ 수시보고
- 사업 특이사항 및 긴급사항 내역
- 기타 각종 자료 등
※ 요구 시 24시간 이내
◦ 중간산출물 및 중간보고서
- 사업 착수 후 중간시점까지 추진실적에 대한 중간산출물과 앞으로 추진계획을 점검하여 중간 보고서를 제출
※ 중간보고서는 중간보고회 발표 자료로 대체할 수 있음
◦ 최종보고서
- 최종발표회 전에 제안요청서, 제안서, 계약서 등 업무범위에 포함된 사항은 최종보고서 초안을 작성 제출하고 사업종료 시 최종보고서를 제출 (최종보고서 2부, USB 2COPY 등 부수는 주관부서와 협의 가능)
- 최종보고회 발표자료 4부 (부수는 주관부서와 협의 가능)
※ 보안확약서(대표자), 비밀유지서약서(상주 및 비상주 포함)
② 본 사업을 수행 시 생산되는 업무 단위별 산출물에 대해 작업 일정계획과 연계하여 산출물의 종류, 주요내용 작성 및 제출시기 및 제출매체 등을 제시하여야 함
◦ 산출물 및 생산문서의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수행계획서, 사업관리(일정관리 등) 계획서, 단위 업무별 진행경과 및 결과보고서, 주간/월간 보고서, 취약점 분석보고서 및 보호대책 보고서 등을 포함한 산출물 목록 및 제출시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③ 명시된 산출물 이외 정보수집서, Raw Data, 회의록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산출물은 발주기관에서 요청 시 성실히 작성 및 제출
④ 모든 산출물의 소유권과 특허권, 복사권은 발주기관에 귀속
※ 본 사업은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으로, 수행결과물(계약 목적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은 발주기관에 있음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주,월간 업무현황 보고서, 중간보고서, 최종보고서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5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투입 인력 및 자격요건 명시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투입인력 및 자격요건
세부
내용
① 투입인력은 사업수행업체의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어야 하며,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9조(취약점 분석·평가) 3항에 의거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에 등재된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 제안서에 제시한 사업책임자 및 투입인력은 반드시 본 사업에 참여하여야 함
※ 참여인력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재 확인을 위한 증빙 서류 제출
② 사업수행을 위한 투입인력(상주)은 책임급(고급이상 인력) 1명을 반드시 포함하여 3명이상으로 구성
◦ 취약점 분석·평가는 연구원에서 지정한 장소에서 수행
③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의하여 취약점 분석·평가 전담반 구성 기준에 준하여 구성
※ 기술등급은 통계법 제18조(통계작성의 승인)에 따라 조사 및 산출한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가 공표하는 SW 기술자 노임단가의 분류기준에 준함
④ 수행 인력에 대한 기술등급을 확인 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급한 “소프트웨어기술경력증” 또는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안 시 첨부하여야 함
※ 관련 경력, 수행 실적 등의 증빙자료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무관한 실적은 미인정(실적이 없을 경우 인력교체의 대상이 됨)
⑤ 사업자는 참여 인력을 임의 교체할 수 없으며, 부득이하게 교체되는 경우 수요기관에 사전에 보고하고 대체 인력(동급 이상)에 대한 검토 및 승인을 받아야 함
◦ 대체 인력은 본 요구사항에 맞는 전문 인력이 투입되어야 하며, 관련 증빙 서류 제출 및 7일 이상의 업무 인수‧인계 실시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투입인력계획), 인력변경요청서/승인서, 인수인계 계획/결과 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6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위험관리 방안
요구사항 내용정의사업 수행 시 및 긴급 사항 발생 시 등 위험관리 방안
세부 내용① 본 사업의 수행 시 발생 예상되는 쟁점 및 미결사항에 대한 관리, 인터뷰 등 상세화 과정에서의 각종 위험에 대한 통제 및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하고 조치 및 추적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위험/이슈 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
- 위험관리계획 수립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 식별, 정성적‧정량적 분석, 대응계획, 감시, 통제 등을 수행함
※ 예상위험 : 인력수급, 요구사항 변경, 장애발생, 재난(감염병)발생 등
- 사업수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이슈사항을 식별 분석, 대응 등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
◦ 위험/이슈 관리대장 기록 및 주기적 대응사항 보고
- 위험/이슈관리대장에 기록하고, 위험관리를 수행함
- 연구원에 주기적으로 관리상황에 대해 보고하여야함
산출정보위험/이슈 관리 계획서, 위험/이슈 관리대장, 위험/이슈 관리 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7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일정관리 방안
요구사항 내용정의사업 수행 관련 일정관리 방안
세부 내용① 세부적으로 과업을 구분하고 기간 내 이를 완수하기 위한 단계별 추진일정 및 세부활동 내용 등이 포함된 일정계획 제시/관리
◦ 사업수행 진행상황에 대한 정기 수시 보고진행
- 사업추진계획 및 결과 공유를 위한 통합 착수, 중간, 완료 보고회
- 추진실적/계획 및 이슈사항 관리를 위한 현황 보고
- 사업추진실적 및 계획 점검을 위한 주·월간보고
- 기타 현안 발생 시 수시보고
※ 세부 과업 수행일정 및 보고활동 등에 대해서는 사업추진상황에 따라 연구원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산출정보주·월간보고서, 회의록 등 일정 및 의사소통 관리 활동 수행에 따른 각종 산출물

다.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1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교육 및 행사지원
요구사항 내용정의정보보호 역량 강화 교육 지원
세부 내용① 정보보호 역량 강화 및 인식 제고를 위한 정보보호 교육 제공
◦ 유관기관 사이버보안 이슈 등 비전공자도 이해하기 쉬운 내용으로 보안교육 실시
- 대상 : 전직원
- 일정 : 2회(본원 1회, 분원 1회)
② 소규모 그룹(시스템 담당자 등) 대상 보안교육(20분 내외) 1회 실시(본원)
③ 정보보안 행사 지원
◦ 발주사 정보보안 인식제고 등을 위한 행사 지원
※ 필요시 취약점 분석·평가 및 보호대책서 등 도출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산출정보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2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사업 수행 간 협업 체계 구축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사업 수행 간 협업 체계 구축 및 지원
세부
내용
① 계약당사자는 보안성, 효율성 및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주요 투입인력에 대해 연구원 대전 본원에 상주해야 함
② 취약점 분석‧평가 과업 수행 중 취약점 조치 등 수요기관의 기술지원(지침 재‧개정,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추진과제 등) 요청 시 지원
◦ 법규, 지침, 매뉴얼 적정성 검토 및 개선사항 도출
③ 산출물, 프로세스 등 표준화, 관계기관 및 유관 사업자 등 합동 검토 협의 참석, 결과 분석 및 개선 방안 도출 등에 대한 업무(기술) 지원
④ 정보보안 인식제고 관련 연구원 행사 등 진행 지원
산출정보관련 지침․매뉴얼 검토(안), 지원 결과 보고서(회의록 등)

라. 보안 요구사항 (SER, Security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1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일반 보안 요건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
세부
내용
①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정보보안 기본지침」 등의 최신 보안 관련 규정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이외의 보안사항은 발주기관의 「보안업무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름
② 사업 착수-수행-완료 등 사업 전체 단계별 보안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내부 보안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사업 수행 전 또는 필요 시 참여인원에 대한 발주기관의 보안교육 요구에 응하여야 함
◦ 사업 수행에 필요한 인원, 문서, 장비 등의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보안상 결격사항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함
◦ 사업기간 내 보안상 문제점 발견 시, 즉시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그 대책 및 해결 방안을 발주기관에 제출
③ 사업자책임자는 보안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아래와 같은 보안 업무 관리를 수행하여야 함
◦ PC 등 장비의 반입‧반출에 대한 관리대장 등록 및 관리
◦ 주요 자료 및 데이터에 대한 반입‧반출에 대한 관리대장 등록 및 관리
◦ 사업 수행 장소 및 인원 보안점검, 참여 인원 보안교육 실시 등
※ 본 사업의 참여 인력은 신원이 확실한 자이어야 하며, 만일 보안 누설로 인한 법규 위반 시 관계법령에 의하여 처벌됨
④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 수행 중은 물론 사업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 종료 시에는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보안관리계획), 자료관리대장, 반출입관리대장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2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제재 조치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누출 시 제재조치
세부
내용
① 아래의 정보 누출 시, 해당 업체를 부정당업자로 등록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19호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붙임 1]
② [붙임 3]의 ‘사업자 보안 위규 처리 기준’을 숙지하고,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보안 위규 사항 발생 시에는 [붙임 4]의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에 의해 위약금을 배상하여야 함
③ 본 사업과 관련하여 발주자로부터 취득한 비밀 사항을 사업기간 중 또는 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설하였을 경우 이에 따른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함
◦ 이외 보안 준수 사항은 발주기관의 보안 정책을 따라야 함
④ 그 밖에 연구원 또는 주관부서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산출정보

[ 누출금지 정보의 범위 ] ◦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대상 내·외부 IP주소 현황 ◦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 사용자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문 ◦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 제3항의 대외비 ◦ 그 밖에 발주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3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사항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세부
내용
① 용역사업 참여인원중 보안책임관을 지정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함
② 사업자는 전산실 출입 등 업무수행 시 발주자가 요구하는 보안관련 규정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③ 사업 투입 인력에 대해서는 사업 투입 전, 아래의 서류를 제출
◦ 대표자 : 대표자용 보안서약서
◦ 상주 및 비상주 인력 : 참여자용 보안서약서, 신원진술서, 기본증명서(상세)
※ 발주기관 요구 시 상주인력에 대한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에 응해야 함(관련근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14236호, 2016.5.29.))
④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보안서약서 등에 자필서명 후, 발주기관에 제출
⑤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 사항 발생 즉시 보고함
⑥ 참여 인력이 교체 될 경우 보안서약서 징구, 업무 관련 자료 회수, 인수인계서 작성 등 수행 인력에 대해 관리
⑦ 참여인원에 대하여 정보보안교육을 수행하고, 교육결과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함
⑧ 사업 참여 인원에 대해 정기적으로 보안 교육 및 점검 실시
⑨ 비밀 관련 사업수행 시 참여인원에 대한 비밀취급인가 등 보안조치를 수행
※ 비밀유지계약서 : 비밀정보의 범위, 보안준수 사항,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 지적재산권 문제, 자료의 반환 등이 포함되도록 명시
산출정보보안서약서(대표, 개인), 보안점검 결과, 보안 교육 자료 및 결과, 비밀유지계약서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4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사업자료 보안관리 및 비밀 유지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
세부
내용
① 사업자는 수요기관으로부터 대여‧제공받은 제반 자료는 본 사업의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음
② 사업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일체의 정보 및 자료는 사업 종료 후 파기 또는 반환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의 허락 없이 누설할 수 없음
③ 용역 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 및 기록은 사업담당자(보안담당자)가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 금지
④ 문서 및 전산자료 보안 일반
◦ 용역 사업 산출물 및 개인정보 등은 비공개 자료로 분류하고 비밀번호 설정 규칙에 따라 암호화(문자, 숫자, 특수문자 혼합 9자리 이상, 2개 문자 조합 시 10자리 이상 등) 으로 설정)하여 관리해야 함
※ 비밀번호 생성 규칙
◦ 비공개 자료 중 출력물 형태로 제공받는 자료에 대해서는 "자료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인계자(수요기관 사업담당자)와 인수자(사업자 관리책임자)가 직접 서명한 후 인계‧인수해야 함
◦ 수요기관이 제공한 사무 공간에서 업무를 수행할 경우 제공한 비공개 자료는 반드시 매일 퇴근 시 반납하여야 함
◦ 수요기관 외부에 출입통제 대책이 마련된 사무 공간에서 업무를 수행할 경우 비공개 자료는 수요기관에 방문하여 열람하여야 함
◦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사무 공간 내,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이 있을 경우 보관이 가능함
④ 문서 및 자료의 온라인 보안 관리
◦ 사업 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지정된 파일 서버에 저장 및 관리되어야 하며, 사업자 및 참여인력의 개인 PC 등에 보관할 수 없음
◦ 사업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P2P 등 인터넷 자료 공유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을 금지함
◦ 수요기관과 사업자 간 전자우편을 이용해 자료 전송이 필요한 경우 자체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문서 및 자료 암호화 후 수‧발신 할 수 있으나, 대외비 이상의 비밀은 전자우편으로 수‧발신을 금지함
◦ 업무상 부득이 하게 외부에서 전자우편 등을 이용할 경우 보안대책을 마련하여 수‧발신해야 하며, 비공개 자료(비밀, 대외비 등)는 전자우편으로 수‧발신을 금지함
산출정보자료관리대장

1. 사용자계정(ID)과 동일하지 않은 것 2. 개인 신상 및 부서 명칭 등과 관계가 없는 것 3. 일반 사전에 등록된 단어는 사용을 피할 것 4. 동일단어 또는 숫자를 반복하여 사용하지 말 것 5. 사용된 비밀번호는 재사용하지 말 것 6. 동일 비밀번호를 여러 사람이 공유하여 사용하지 말 것 7. 응용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자동 비밀번호 입력기능 사용 금지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5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내․외부 네트워크 보안 관리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네트워크 보안 통제
세부
내용
① 용역업체 사용 전산망은 업무망과 인터넷망으로 분리하여 구성하고 운영하여야 함
② 용역업체 사용 PC(노트북 등)는 인터넷 연결은 금지하며, 업무상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의 보안통제 하에 제한적으로 허용함
◦ 인터넷 연결 PC 내 업무 관련자료 저장 금지, P2P, 웹하드, 메신저, 메일 등 자료공유사이트 활용을 원천 차단해야 함
③ 사업책임자는 비인가 통신기기나 개인 스마트폰을 이용한 테더링 등 허가되지 않은 통신망을 이용, 인터넷에 무단접속 금지토록 기술적‧관리적 대책을 마련해야 함
산출정보인터넷 접속장비 사용관리대장(필요 시)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6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사업장 및 매체장비 보안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사업수행 장소 및 매체 장비 보안관리
세부
내용
① 사업 수행 장소 보안
◦ 사업 수행 장소는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 사업 수행 장소는 시건장치와 통제가 가능한 공간이거나, CCTV‧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 통제 대책이 마련된 사무실을 활용해야 함
◦ 사업 수행 장소 및 사무 공간에 대한 보안점검은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결과 내용에 대해 사업담당자의 확인 및 개선조치 요구에 따라야 함
※ 자체 보안점검, 출입관리, PC 보안프로그램 설치(백신, 매체제어 등), 파일 서버 운용, 인터넷 통제 등 수요기관의 용역업체 보안관리 규정을 준용하여 관리해야 함
② 매체 및 장비 반출입 보안
◦ 용역업체 PC등 전산장비 일체는 사업담당자의 인가 후 반입‧출 해야 함
※ 용역 사업수행 중 장비 반입‧반출은 가능한 금지하되 불가피한 경우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를 점검하고 사업담당자의 통제 하에 저장자료 완전 삭제, 승인 후 반출해야 함
◦ PC는 인터넷 차단 및 매체 통제(USB‧WiFi‧Bluetooth 등)를 실시해야 함
※ 매체제어 프로그램이 설치되지 않는 LINUX‧UNIX 등 OS설치 PC는 CD롬, USB 포트 등 외부기기 연결단자 봉인(키보드, 마우스, 랜포트는 보안스티커 부착)
◦ 용역업체 사용 시스템에 최신 백신 프로그램 설치 및 OS 비밀번호‧화면보호기 설정을 해야 함
◦ 장비 비밀번호는 문자, 숫자, 특수문자 등을 혼합하여 10자리 이상으로 설정
◦ 용역업체 직원의 개인 휴대폰은 사업담당자의 책임 하에 카메라 및 충전 포트에 보안스티커를 부착해야 함
◦ 인가받지 않은 USB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며, 산출물 저장 및 이동을 위해 휴대폰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 후 사용
◦ PC 및 서버의 이벤트로그는 12개월 이상 저장 관리 실시
◦ 용역사업 종료 시 용역업체 PC, 휴대형 저장매체 등 전산장비는 사업담당자의 통제 하에 저장자료를 국가정보원장이 안정성을 검증한 S/W로 완전 삭제 또는 물리적인 파쇄 후 반출함
산출정보장비관리대장, 용역업체 보안점검 실시 결과서, 반·출입 관리대장, 출입관리대장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7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개인정보보호 관계 법령 및 지침 준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개인정보보호 관계 법령 및 지침
세부
내용
① 개인정보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해야 함
※ 개인정보의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 기준(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15-3호, 2015.5.19), 개인정보 암호화 조치안내서 참조
② 사업책임자는 개인정보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사업장 내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총괄하고, 내부 관리계획을 수립 및 시행해야 함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개인정보 내부관리 계획)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9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계약 종료 후 조치 보안 사항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
세부
내용
① 수요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제반 자료, 장비, 서류와 중간‧최종 산출물 등 용역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전량 반납하고 삭제하여야 함
◦ 사업자는 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이를 위반 시 향후 법적 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대표자용 보안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② 사업 종료 시 PC, 휴대용 저장매체 등 전산장비는 사업담당자의 통제 하에 저장 자료를 국가정보원장이 안정성을 검증한 S/W로 완전 삭제 또는 물리적인 파쇄 후 반출함
③ 용역업체에 제공한 제반자료, 장비, 서류와 중간・최종 산출물 등 용역과 관련된 제반자료는 전량 회수하고 업체에 복사본 등 별도 보관 금지
산출정보대표자용 보안확약서, 참여자용 보안확약서

마. 품질 요구사항 (QUR, Quality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QUR-001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품질관리 개선활동 수행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사업수행 관련 품질관리 및 개선활동에 관한 내용
세부
내용
① 사업 수행을 위한 품질보증 방법 및 절차, 품질목표 수준, 품질보증 내용 및 조직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품질관리 계획을 수립 제시
◦ 사업 수행을 위한 표준문서(산출물 템플릿 등) 제작 및 관리
◦ 취약점 분석·평가(정보보호컨설팅) 방법론을 제안하고, 제안된 방법론에 따른 산출물의 적정 품질 보증 유지
◦ 전년도 도출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관리기관 요구사항의 청취 후 이를 반영하고 보장 및 이행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표준 업무수행 절차 운영
◦ 일관된 품질 보증을 위해 검수팀 구성 및 품질 보증 방안을 제시
◦ 산출물의 서식, 법․제도 등 내·외부 환경의 변화에 따라 즉각적으로 표준화를 수행하고, 변경사항에 대하여 안내
◦ 사업수행 관련 최신 기술 및 자료를 충분히 조사 분석하여 과업에 반영하여야 하며, 연구원 요구 시 기술 및 자료 제공
산출정보품질관리계획서

바. 제약사항 (COR, Constraints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1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명칭관련 법·지침 등 준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사업수행 관련 제약사항 명시
세부
내용
① 관련 법·지침 등의 준수
◦ 정보통신기반보호법·시행령·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등 관련 법, 지침을 준수하여 사업수행 및 관리
◦ 보안관련 법령, 과기정통부/연구원 보안업무 규정 준수
산출정보

3. 기타 □ 본 제안요청서에 기재된 수치는 향후 발생 가능한 수치에 대한 추정치이므로 사업 진행시 변동될 수 있음 □ 사업자(업체)의 사업책임자(PM)가 직접 제안서를 발표해야 함. 그렇지 않을 경우 서류만으로 평가함 □ 용역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 환경은 상호 협의하여 정함 □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상주 작업 장소에 대한 보안감사를 실시할 수 있음 □ 본 제안요청서에 기재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한국생명공학연구원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함

IV 사업자 선정 및 제안서 작성방법

1. 사업자 선정방식 □ 입찰 방법 : 제한경쟁입찰(총액) / 협상에 의한 계약 □ 적용 기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계약업무요령 ◦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기술평가업무처리지침 □ 참가 자격 ※ 세부내용 입찰공고문 참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 연구원에 부정당업체로 제재되어 있지 않은 업체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등록(입찰 참여 제한 적용)되지 않은 업체 ◦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9조(취약점의 분석․평가) 제3항에 의거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지정된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업종코드 1542)으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 본 사업은 공동수급(공동이행)은 가능함, 단, 하도급은 불허함 ◦ 공동수급으로 참여할 경우 공동이행방식만 허용하며, 공동이행방식일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구성원 중 출자비율이 제일 높은 구성원으로 함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할 수 없음 2. 입찰 일반사항 □ 제안요청 설명회(생략) : 제안요청서 열람으로 갈음 □ 전자입찰서 접수 기간 : 입찰공고문 참조 □ 제안서 제출마감 : 입찰공고문 참조 □ 제출서류 : 입찰공고문 참조 □ 문의처 ◦ 한국생명공학연구원 - 제안관련 문의 : 정보보안팀 고대연(042-860-4579, dyko@kribb.re.kr) - 입찰관련 문의 : 구매자산실 송희경(042-860-4041)

배점·평가

□ 일반사항 ◦ 입찰자는 우리원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분석·평가󰡕 사업의 사업 목표, 범위, 요구사항 등의 제반 사항을 충분히 인지한 후 입찰 참가 ◦ 입찰자는 가격입찰서 작성 등을 위하여 관련 자료 열람이 필요한 경우에, 재직증명서, 4대 보험 중 하나의 가입증명서, 신분증을 지참하여 보안서약서를 작성․제출한 후 담당자 입회하에 가능한 범위에서 열람할 수 있음 ◦ 발주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입찰서 평가에서 제외 ◦ 입찰자는 입찰서의 내용이 허위 또는 이행 불가능한 내용으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함 ◦ 기타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협의 후 결정함 □ 제안서 평가 방법 ◦ 평가배점 - 평가배점 = 기술 평가점수(90%) + 입찰가격 평가점수(10%) ※ 평가점수에서 소숫점 이하가 있는 경우 소숫점 5자리에서 반올림 ◦ 협상적격자 선정 -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기술평가 점수와 가격평가 점수를 환산한 점수가 최고득점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 동점 시 처리방침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함 - 기술능력 평가점수 또한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함 -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음 - 우선협상대상 업체와 협상 결렬 시 차 순위 업체 순으로 협상 - 기타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따름 -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기술평가 - 주관기관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서의 기술 평가 수행 - 평가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8인 내외로 구성하며 외부위원은 전체 평가위원 중 50% 이상으로 함 -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문가로 구성 - 기술평가 점수는 각 평가위원의 점수를 평균하여 획득점수를 산출 - 온라인 비대면 평가로 실시할 수 있음 3. 평가항목 및 배점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구 분평가항목배점비 고
기술능력평가(90)정량적
평 가
(10)
사업자 경영상태5· 발주기관
유사사업 수행경험
소계10
정성적
평 가
(80)
전략 및 방법20
기술 및 기능
프로젝트 관리25
프로젝트 지원15
소계80
입찰가격평가(10)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평가10· 조달청
계100

<평가항목 세부 배점기준>

등급매우우수우수보통미흡매우미흡
점수배점의 100%배점의 90%배점의 80%배점의 70%배점의 60%

<정량적 평가(10점)> 가. 경영상태 평가기준(5점)

신용평가등급평점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평가등급평점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A3-, B+, B0BBB-, BB+, BB0, BB-배점의 95%
B+, B0, B-B-B+, B0, B-배점의 90%
CCC+ 이하C 이하CCC+ 이하배점의 70%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나. 유사사업 수행경험 평가기준(5점)

평가등급평점
100% 이상배점의 100%
70% 이상~100% 미만배점의 90%
40% 이상~70% 미만배점의 80%
40% 미만배점의 70%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전산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사업 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주] 1.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에 이행완료 된 실적도 평가에 포함하나, 입찰공고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2. 등급구간별 평점은 제9조제8항제1호에 따라 부여한다. 3. 등급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표에 의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공고에 달리 정할 수 있다. 4. 실적 인정 범위와 제9조제8항제3호 나목 및 다목에 따라 실적평가를 제외하는 경우 실적평가 제외기준은 제안요청서에 정하되, 수행실적은 제5호에 따라 제출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5.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별지 제15호서식의 수행실적 총괄표와 다음 각 목에 따른 별지 제16호서식 또는 그에 준한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 등을 첨부하여야 함

다. 위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라.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명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마.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6.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7.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계약을 이행할 출자 또는 분담업체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6호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8.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적을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자는 합병 전ㆍ분할 전ㆍ사업양도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합병 : 소멸 업체의 실적을 존속 또는 신설 업체의 실적에 합산하여 평가 나. 분할 : 분할 전 업체의 실적을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업체의 실적에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 사업양수도 : 사업양도인의 실적을 사업양수인의 실적으로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정성적 평가항목 및 배점(80점)>

평가항목세부평가항목평가기준배점
전략 및 방법
(20)
사업이해도업무 요구사항의 구체적 분석 등 업무 이해도를 평가한다.
사업수행계획이 사업의 목표 및 특성에 부합하게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10
추진전략사업수행 일정과 위험요소를 고려한 추진전략 수립의 타당성과 추진과제 실현 가능성을 평가한다.5
방법론성공적인 사업수행을 위한 방법론을 제시하고 실제 적용 및 성공사례 등을 통해 수행 방법론의 우수성을 평가한다.
기술 및 기능
(20)
사업수행방안취약점 분석·평가 및 사이버 모의훈련 수행 관련 사업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기술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며,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10
추진체계사업 특성과 제시한 추진전략에 따른 수행조직 구성과 역할, 책임, 품질 확보 및 협력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사업의 특성 및 요구사항에 적합한 전문인력 투입여부를 평가한다.
프로젝트 관리
(25)
제약사항제안요청서의 기술, 표준, 업무, 법제도 및 안전관리 등의 제약조건 내에서 목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제시한 수행 및 검증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5
일정관리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일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계획이 사업추진방법론에 제시된 단계별 산출물과 연계하여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품질관리품질관리방안(품질관리의 범위, 절차, 점검방법 등)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평가한다. 또한,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가 있는지 확인한다.
기밀보안 관리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악영향으로부터 기밀을 보호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의 보장을 위한 물리적, 관리적 보안 체계 및 대책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3
위험 및 이슈 관리사업과 관련한 위험 및 이슈에 대한 식별 및 분석, 위험·이슈 관리 절차 및 대응방안 등 위험 및 이슈관리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2
프로젝트 지원
(15)
교육지원교육지원 내용, 방법, 기간, 인원 및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10
기술지원기술지원 대상 범위, 내용 및 수준, 기술 매뉴얼 등 기술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계획 및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5
사후관리사후 지원방안 체계 및 절차 등에 대한 적정성을 평가한다.
총점80
용 역 명2026년도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분석 평가 컨설팅 용역
용역기간계약일로부터 60일
용역내용제안요청서 참조입찰방법제한경쟁(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기초금액금 68,000,000원
(부가세 포함)
입찰방식(가격)전자입찰
전자입찰서(가격)
접수 개시일시
2026.04.04(토) 10:00전자입찰서
(가격)마감일시
2026.04.14(화) 10:00
개찰일시제안서 기술평가 후 개찰개찰장소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참가자격

※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본 입찰은 공고번호 R26BK01400443-000의 입찰 결과 무응찰로 유찰됨에 따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의2 제1항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을 '중소기업'으로 확대함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제한경쟁, 총액입찰, 전자입찰방식 나.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방식 다. 제안서 제출방식은 온라인 제출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나라장터로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가. 우리연구원 계약업무요령 제16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부정당업체로 등록되어 있지 않는 업체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업종코드 1542)]으로 입찰 참가자격 등록한 자 라.「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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