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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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일산동구 빗물받이 유지보수 공사(연간단가, 2차)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 하수·우수관로
- 추정가격
- 4,091만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5(목) 18:00 · D-2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하한율 89.745%
- 참가 자격
-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 경기도 고양시
- 무슨 일
- 빗물받이 유지보수 연간단가 공사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면허 세부 범위
요약 AI 요약
고양시 일산동구 관내 빗물받이와 배수시설을 연간단가로 유지보수하는 공사입니다. 빗물받이 그레이팅 교체 등 1065개 공종을 처리합니다.
- 빗물받이 그레이팅 교체
- 빗물받이·연결관 준설
- 관로준설 및 하수관 세정
- 맨홀·집수정 보수 및 인상
- 아스콘·콘크리트 포장 복구
- 경계석·보도블록 설치 및 교체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766045 · 베타 기간 무료
핵심요약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면허 세부 범위
추가 자격 요건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함.
다.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조달청 전자입찰 자격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면허 세부 범위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주력분야를 상·하수도설비공사업으로 등록한 자이어야 함.
나.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전문공사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주력분야: 상․하수도설비 공사업)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 수행 기간
- 공사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2026.12.31.까지이며, 과업기간도 ∼2026.12.31.로 적혀 있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있음 공사기간의 끝이 2026.12.31.로 정해져 있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026. 12. 31.까지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026. 12. 31.까지
과업기간 : ∼ 2026.12.31.
문서 분석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있음 공사기간의 끝이 2026.12.31.로 정해져 있다.
가격
- 추정가격
- 40,909,091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45,000,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9.745%
- A값
- 1,920,292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첨부파일
- PDF · 공고문(빗물받이 유지보수 2차).pdf · 공고규격서
- XLSX · 물량내역서.xlsx · 공고규격서
- HWPX · (붙임) 시방서(2026년 일산동구 빗물받이 유지보수 공사(연간단가) 2차).hwpx · 공고규격서
공사 현장
- 현장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 공사 구분
-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4996)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주력분야: 상하수도설비공사
문서: 업종·면허 조합 · 한 업종 - 지역제한
- 경기도 고양시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모름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없음
문서: 시공능력평가액 · 없음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12(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13(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5(목) 18:00 | D-2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16(금) 10:00 | D-3 |
| 개찰 | 10/16(금) 11:00 | D-3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빗물받이 유지보수 연간단가 공사
공사 › 상하수도 › 하수·우수관로
빗물받이 그레이팅 교체·준설·연결관 보수 등 우수 배수시설 유지보수 공사로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요구한다.
- 빗물받이·연결관 준설
- 관로준설 및 하수관세정
- 그레이팅·맨홀뚜껑 교체
- 아스콘·보도블럭 포장 복구
- 경계석 신설·재설치
- 차선도색 등 노면표시 복구
- 교통통제 및 안전시설 설치
- 건설폐기물 처리
- 터파기·되메우기 등 토공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함.
다.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조달청 전자입찰 자격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면허 세부 범위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주력분야를 상·하수도설비공사업으로 등록한 자이어야 함.
나.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전문공사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주력분야: 상․하수도설비 공사업)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더 확인할 것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공고문은 상·하수도설비공사업(주력분야: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 업체를 참가자격으로 정하고, 물량내역서의 공종(빗물받이 준설·그레이팅 교체·관로준설·아스콘 포장 등)도 모두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범위에 해당한다.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이나 면허가 따로 필요 없는 다른 업의 일이 섞여 있다는 기재가 없다.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전문공사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주력분야: 상․하수도설비 공사업)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하는 일
일산동구 관내 빗물받이 유지보수 공사(연간단가)로, 빗물받이 그레이팅 교체 등 1065개 공종을 착공일로부터 2026.12.31.까지 수행한다. 빗물받이·연결관 준설, 관로준설, 그레이팅 교체, 맨홀·집수정 보수, 아스콘·보도블록 포장 복구, 교통통제 등이 포함된다.
사업량: 빗물받이 그레이팅 교체 등 1065개 공종, 사업위치: 일산동구 관내,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026.12.31.까지, 기초금액 45,000,000원
사 업 량 : 빗물받이 그레이팅 교체 등 1065개 공종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026. 12. 31.까지
공사 형태
바꾸기 · 고치기 · 기간제 유지관리
빗물받이그레이팅교체, 흄관 철거·부설, 맨홀인상, 경계석·보도블록 재설치 등 기존 시설을 뜯어내고 새것으로 바꾸는 공종이 있고, 빗물받이·연결관 준설, 관로준설, 하수관세정, 맨홀보수 등 기존 것을 살려 고치는 공종도 있다. 공사명이 '연간단가' 유지보수 공사이고 공사기간이 착공일로부터 2026.12.31.까지로 정해져 있어 기간제 유지관리에도 해당한다.
빗물받이그레이팅교체
빗물받이준설
2026년 일산동구 빗물받이 유지보수 공사(연간단가, 2차)
현장·납품지
1곳
사업위치: 일산동구 관내.
- 열린 분량 · 열려 있음(1식·요청 시·내외) 연간단가 공사로 구체적 현장이 입찰 때 정해지지 않음.
사업위치 : 일산동구 관내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일산동구 관내로 국내 보통 현장.
사업위치 : 일산동구 관내
사업위치 : 일산동구 관내
현장 여건
일산동구 관내 도로의 빗물받이 유지보수 공사로, 차량 통행이 있는 도로에서 굴착·포장 작업이 이루어진다. 부대공사·현장 준비는 도급자 부담이며, 위험작업으로는 차가 다니는 도로에서의 작업이 따른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우리 부담(대가 안) 행정 절차 수속 및 경비는 도급자 부담.
본 공사 시행에 필요한 기타 행정 절차에 관한 제반 수속 및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 위험작업 · 차가 다니는 도로 · 굴착 공용도로 사용 및 굴착 작업.
도급자는 공사용 운반도로로서 공용도로를 사용할 경우에는 적재물의 낙하에 의한 노면의 파손, 작업인 및 차량, 보행자의 안전확보, 그리고 일반교통의 원활한 운행 등의 기준에 적합한 조치를 취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본 공사 시행에 필요한 기타 행정 절차에 관한 제반 수속 및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도급자는 공사용 운반도로로서 공용도로를 사용할 경우에는 적재물의 낙하에 의한 노면의 파손, 작업인 및 차량, 보행자의 안전확보, 그리고 일반교통의 원활한 운행 등의 기준에 적합한 조치를 취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공사에 드는 자재·장비·소모품·경비는 계약금액 안에서 도급자가 부담한다. 관급자재는 없음(관급자 도급자관급 E = -).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급자 도급자관급 E = - 로 관급 없음.
| 도급자관급(E) |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자재 없음.
본 공사 시행에 필요한 기타 행정 절차에 관한 제반 수속 및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 관급자 |
| 도급자관급(E) |
인허가·검사
우리 몫
공사 착공에 필요한 제출서를 관계 행정기관에 제출하고 허가·승인을 받아 사본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비용은 도급자 부담.
- 비용 · 우리 부담(대가 안) 행정 절차 수속 경비는 도급자 부담.
본 공사 시행에 필요한 기타 행정 절차에 관한 제반 수속 및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도급자는 공사 시공을 할때 관계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공사 착공에 필요한 제출서를 공사 시행에 앞서 지체없이 관계 행정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 이러한 제반 수속에 따르는 허가, 승인등을 받았을 때에는 그 사본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 공사 시행에 필요한 기타 행정 절차에 관한 제반 수속 및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설계(내역)가 어떤 장비를 전제로 짰나 — 들…
일반 건설기계(땅파기·운반·다짐)
물량내역서에 백호우(0.2·0.4·0.7M3) 터파기·되메우기·파쇄물상차, 덤프트럭(2.5·8.0·15·24TON) 폐기물운반·잔토처리, 콤팩터 1.5ton·램머 80kg 다짐, 굴삭기(타이어) 0.60㎥, 노면파쇄기 1.0m, 로우더(타이어) 0.57㎥, 크레인(타이어) 10ton 등이 있다.
물량 변동
예정·추정뿐
연간단가 공사로 물량내역서의 수량은 모두 1(단가 기준)이고, 예측내역은 대부분 수량이 비어 있거나 일부만 적혀 있어 실제 작업지시량만큼 시행하는 단가계약이다.
공 사 명 : 2026년 일산동구 빗물받이 유지보수 공사(연간단가, 2차)
사 업 량 : 빗물받이 그레이팅 교체 등 1065개 공종
본공사는 조사당시 수집된 자료에 의하여 추정설계된 것인바 조사 불충분 및 조사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공당시 현장 실정에 맞추어 설계 변경한다.
일의 분량
공종 1,065개
사업량은 빗물받이 그레이팅 교체 등 1065개 공종이며, 물량내역서의 기본단가 수량은 모두 1(단가 기준)이고 예측내역 수량은 대부분 비어 있다. 기초금액 45,000,000원.
- 열린 분량 · 열려 있음(1식·요청 시·내외) 연간단가 공사로 실제 물량은 작업지시에 따라 정해진다.
본공사는 조사당시 수집된 자료에 의하여 추정설계된 것인바 조사 불충분 및 조사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공당시 현장 실정에 맞추어 설계 변경한다.
사 업 량 : 빗물받이 그레이팅 교체 등 1065개 공종
총액·단가 방식
단가×수량 · 총액
연간단가 공사로 공종별 단가×수량(1065개 공종)으로 산출하되,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수의견적 대상공사다. 기초금액 45,000,000원.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연간단가 공사로 실제 시행 물량에 따라 정산하는 방식이며, 보험료 등 법정경비는 사후정산한다.
본 공사의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지 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 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의거하여 사후 정산하며 입찰금액 및 산 출내역서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 기간 중 단가 고정·시세 연동·협의 조정에 관한 문장이 문서에 없다.
사 업 량 : 빗물받이 그레이팅 교체 등 1065개 공종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총액수의견적 대상공사입니다.
기초금액 : 45,000,000원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공고(공고 제2026-1125호)로 과제·권역·입찰번호로 나뉜 내용이 없다.
견적 근거
물량·목록만 공개
물량내역서(기본단가·예측내역)에 품명·규격·수량·단위만 있고 단가 칸은 비어 있다. 견적서 제출 설명서에 시방서, 설계도면, 설계내역서 등이 포함된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개된 산출내역·원가계산서의 이윤 칸이 문서에 없다.
1) 수의견적안내문, 시방서, 설계도면, 설계내역서, 현장설명서, 고양시 공사계약특수조건 등
관경(관 지름)
흄관 250mm · 흄관 1,500mm
흄관부설및접합 ø250~ø1500mm, PVC PIPE φ50~φ200mm, 이중벽폴리에틸관 φ200~φ1000mm, PVC이중벽관 D100~D600mm, 관로준설 D300~D600mm, 하수관천공 300→150~1200→300. 관정(맨홀) 규격은 φ250~φ1500, 우수맨홀 1호 φ900~3호 φ1,500.
- 관정 굴착 깊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관정 굴착 깊이에 대한 값이 없다.
- 관정 규모 · 해당 없음 문서에 소형·중형·대형 구분이 없다.
흄관부설및접합 | ø250mm | 1 | M
흄관부설및접합 | ø1500mm | 1 | M
땅을 파서(개착) 하나, 파지 않는 공법(추진…
개착(터파기)만
터파기(인력, 백호우 0.2/0.4/0.7M3), 터파기(관로부설), 되메우기, 잔토처리 등 개착 공종만 있다. 추진·천공·갱생 공법은 없다.
터 파 기 | 백호우0.4M3,기계100% | 1 | M3
터 파 기(관로부설) | 백호우0.4M3,기계100% | 1 | M3
사유지 안 공사
공공 시설·부지만
일산동구 관내 도로·보도의 빗물받이 유지보수로, 개인 주택·사유지 안 작업에 대한 내용이 없다.
- 가구·동 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구·동 수에 대한 값이 문서에 없다.
사업위치 : 일산동구 관내
도로·보도를 판 뒤 포장 복구를 우리가 어디까…
본복구까지
절삭후아스팔트덧씌우기(A/B/C-TYPE, T=5cm), 아스콘포장(표층/기층/중층), 보도블럭포장, 경계석 재설치 등 본복구 공종이 내역에 포함되어 있다.
- 복구비 · 우리 부담(대가 안) 복구 공종이 내역에 포함되어 도급자 부담으로 시행한다.
절삭후아스팔트덧씌우기 | A-TYPE,(T=5cm) | 1 | M2
절삭후아스팔트덧씌우기 | A-TYPE,(T=5cm) | 1 | M2
보도브럭포장(신설,A-TYPE) | 30x30x6cm | 1 | M2
맨홀 보수로 무엇을 하나 — 뚜껑을 바꾸나(안…
뚜껑 교체(안전잠금·추락방지 포함) · 주변 철거 복구
맨홀인상(φ250~1,093x591), 맨홀인상링, 상수도맨홀보수(교체/인상 φ648), 하수도맨홀보수(인상 φ648), 맨홀보수(인상 φ766/φ918), 전기·통신사각맨홀보수, 우수맨홀뚜껑(φ648), 사각주물뚜껑(1000x1000), 콘크리트뚜껑(500x400x80), 빗물받이그레이팅교체(500x400), 그레이팅덮개(400*500*6mm).
상수도맨홀보수 | 교체φ648M/M | 1 | EA
맨홀보수 | 인상φ766M/M | 1 | EA
우수맨홀뚜껑 | φ648 | 1 | 개
빗물받이그레이팅교체 | 500x400 | 1 | 개소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12(월)
- 공고번호
- R26BK01766045-000
- 참조번호
- 고양시 일산동구 공고 제2026-1125호
- 공고기관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 수요기관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40,909,091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업종(전문 상하수도 vs 종합 토목)과 지역 범위(시 vs 도), 금액·기간이 먼저 가른다. 큰 건은 적격심사라 시공경험·경영상태 점수도 본다.
질문 63개 · 꼭 1 · 좋음 25 · 안 봐도 됨 37
주제 · 참가 자격 11개
업종·면허 조합
한 업종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전문공사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주력분야: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을 등록한 자이어야 하며, 종합·전문 건설업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음. 코드 밖 자격(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은 별도 요구.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함.
다.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조달청 전자입찰 자격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전문공사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주력분야: 상․하수도설비 공사업)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다.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면허 세부 범위
벽 · 못 맞추면 탈락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주력분야를 상·하수도설비공사업으로 등록한 자이어야 함.
나.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전문공사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주력분야: 상․하수도설비 공사업)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지역 조건
없음
본점 지역 제한(고양시) 외에 사업장·인력·장비·공동수급 등 지역 조건은 없음. 다만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지역 생산제품 구매·지역 건설장비 우선 사용은 「적극 협조」 요청 수준.
- 크기 · - 해당 없음
- 대상 · 기타 지역 인력 고용·지역 장비 사용·지역 생산제품 구매는 「적극 협조」 수준으로 불이익 없음.
◦공사에 필요한 물품 및 자재구입 시에는 우리시 생산제품을 구매토록 협조바랍니다.
◦공사현장 건설장비 사용 시에는 우리시 건설장비 우선 사용 협조바랍니다.
◦공사에 투입되는 현장인부 고용 시 우리시 거주 시민의 우선고용에 협조바랍니다.
자. 『고양시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에 따라 아래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적
없음
실적 요구 없음. 적격심사 비대상공사로 실적 배점 없음.
- 크기 · - 해당 없음
- 조건 · 없음
다. 전자입찰로 진행하며 적격심사 비대상공사입니다.
업력
없음
업력 요구 없음.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크기 · - 해당 없음
공동수급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 허용·금지를 정한 문장이 없음.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규모·신분 제한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입찰서 제출 시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 체결 시 낙찰업체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함.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지정 문장은 없음.
가. 본 수의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붙임1 참고)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조건(고양시 소재,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 조달청 전자입찰 등록)을 갖춘 누구나 견적서를 제출할 수 있는 소액 수의견적.
가.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 대상공사입니다.
특별재난지역 복구
아니다
재난복구공사 아님.
시공능력평가액
없음
시공능력평가액으로 참가를 거르는 기준액 없음.
- 기준액 · 해당 없음
주제 · 과업 범위·철거·폐기물 8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공고문은 상·하수도설비공사업(주력분야: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 업체를 참가자격으로 정하고, 물량내역서의 공종(빗물받이 준설·그레이팅 교체·관로준설·아스콘 포장 등)도 모두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범위에 해당한다.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이나 면허가 따로 필요 없는 다른 업의 일이 섞여 있다는 기재가 없다.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전문공사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주력분야: 상․하수도설비 공사업)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하는 일
일산동구 관내 빗물받이 유지보수 공사(연간단가)로, 빗물받이 그레이팅 교체 등 1065개 공종을 착공일로부터 2026.12.31.까지 수행한다. 빗물받이·연결관 준설, 관로준설, 그레이팅 교체, 맨홀·집수정 보수, 아스콘·보도블록 포장 복구, 교통통제 등이 포함된다.
사업량: 빗물받이 그레이팅 교체 등 1065개 공종, 사업위치: 일산동구 관내,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026.12.31.까지, 기초금액 45,000,000원
사 업 량 : 빗물받이 그레이팅 교체 등 1065개 공종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026. 12. 31.까지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기존 시스템·설비와의 연동, 기존 제조사 제품 묶임, 앞선 사업에 이어지는 연속 사업, 연동·제어 SW 개발, 상대편 연동 작업·비용 부담에 관한 기재가 문서에 없다. 빗물받이·관로를 준설·보수·교체하는 토목 공사다.
하도급
조건부 허용
공고문 9. 하도급계약관련 사항에서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가 제3자에게 하도급하고자 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에 의거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 법령에 따른 조건부 허용으로 본다. 하도급 한도 비율은 적혀 있지 않다.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한도 비율에 관한 기재가 없다.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하는 경우 대등한 입장에서 건설산업기본법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에 의거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폐기물 처리 몫
우리 몫
물량내역서에 폐기물운반(덤프트럭 2.5~24TON), 폐기물처리비(콘크리트·아스콘·폐합성수지·건설폐재류(기타)·폐목재·준설토), 잔토처리, 파쇄물상차 등이 공종으로 포함되어 있어 운반·처리까지 도급자 몫으로 본다. 처리비 정산 방식에 관한 별도 기재는 없다.
폐기물운반
폐기물처리비
잔토처리
철거나 작업·수리에서 나온 발생재(팔거나 다시…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생재(고철·폐전선 등)의 귀속 주체에 관한 기재가 문서에 없다. 물량내역서에 고철 등 매각 발생재의 음수 항목도 없다.
- 계약금액에서 미리 뺐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생재 매각대금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했다는 기재가 없다.
철거·폐기
철거 · 이설 · 폐기·반납 처리
물량내역서에 콘크리트무근·철근구조물헐기, 무근·철근구조물깨기, 아스콘포장깨기, 보도블록인력·기계철거, 경계석철거, 흄관철거, 교통표지판철거, 시선유도봉철거, 휀스철거 등 기존 시설물 철거가 포함되어 있다. 이설로는 맨홀인상, 제수변인상(RCM), 맨홀인상링, 상수도·하수도맨홀보수(인상), 보차도경계석·도로경계석 재설치 등이 있다. 폐기·반납 처리로는 폐기물처리비(콘크리트·아스콘·폐합성수지·건설폐재류(기타)·폐목재·준설토)와 잔토처리가 있다. 다 쓴 물품·포장재 회수에 관한 기재는 없다.
콘크리트무근구조물헐기
맨홀인상
폐기물처리비
공사 형태
바꾸기 · 고치기 · 기간제 유지관리
빗물받이그레이팅교체, 흄관 철거·부설, 맨홀인상, 경계석·보도블록 재설치 등 기존 시설을 뜯어내고 새것으로 바꾸는 공종이 있고, 빗물받이·연결관 준설, 관로준설, 하수관세정, 맨홀보수 등 기존 것을 살려 고치는 공종도 있다. 공사명이 '연간단가' 유지보수 공사이고 공사기간이 착공일로부터 2026.12.31.까지로 정해져 있어 기간제 유지관리에도 해당한다.
빗물받이그레이팅교체
빗물받이준설
2026년 일산동구 빗물받이 유지보수 공사(연간단가, 2차)
주제 · 현장 여건·자재·시험 8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내역서에 '디자인휀스(고양시A타입)', '디자인휀스(고양시B타입)' 등 발주처 명칭이 붙은 품목이 있으나, 동등 이상 허용 문구는 문서에 없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동등 이상 허용 규정이 없어 해당 없음.
디자인휀스(고양시A타입)
디자인휀스(고양시B타입)
제품 인증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교통안전 표지판의 지주·표지판(알미늄기판 및 반사지)에 대해 공인기관 시험성적서(KS 표지허가 공장일 경우 자체시험 성적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대상 · 교통안전 표지판(지주, 알미늄기판 및 반사지) 교통안전 표지판의 지주와 표지판.
수급자는 제반 시험 항목에 대한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KS 표지허가 공장일 경우 자체시험 성적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조건 · 기존 성적서·KS 표시허가로 갈음 KS 표지허가 공장일 경우 자체시험 성적서로 갈음.
수급자는 제반 시험 항목에 대한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KS 표지허가 공장일 경우 자체시험 성적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급자는 제반 시험 항목에 대한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KS 표지허가 공장일 경우 자체시험 성적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현장·납품지
1곳
사업위치: 일산동구 관내.
- 열린 분량 · 열려 있음(1식·요청 시·내외) 연간단가 공사로 구체적 현장이 입찰 때 정해지지 않음.
사업위치 : 일산동구 관내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일산동구 관내로 국내 보통 현장.
사업위치 : 일산동구 관내
사업위치 : 일산동구 관내
현장 여건
일산동구 관내 도로의 빗물받이 유지보수 공사로, 차량 통행이 있는 도로에서 굴착·포장 작업이 이루어진다. 부대공사·현장 준비는 도급자 부담이며, 위험작업으로는 차가 다니는 도로에서의 작업이 따른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우리 부담(대가 안) 행정 절차 수속 및 경비는 도급자 부담.
본 공사 시행에 필요한 기타 행정 절차에 관한 제반 수속 및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 위험작업 · 차가 다니는 도로 · 굴착 공용도로 사용 및 굴착 작업.
도급자는 공사용 운반도로로서 공용도로를 사용할 경우에는 적재물의 낙하에 의한 노면의 파손, 작업인 및 차량, 보행자의 안전확보, 그리고 일반교통의 원활한 운행 등의 기준에 적합한 조치를 취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본 공사 시행에 필요한 기타 행정 절차에 관한 제반 수속 및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도급자는 공사용 운반도로로서 공용도로를 사용할 경우에는 적재물의 낙하에 의한 노면의 파손, 작업인 및 차량, 보행자의 안전확보, 그리고 일반교통의 원활한 운행 등의 기준에 적합한 조치를 취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작업 시기
야간·주말·휴일 · 교통통제 · 계절·기상·물때
내역서에 야간 공종(교통통제및안전처리-야간 등)이 다수 포함되어 있고, 우기·동절기 시공 제한 및 기상 조건에 따른 제한이 있다.
우기에는 함수량이 과다하게 되므로 토공시공은 연기 또는 중 지하여야 한다.겨울은 토공의 시공에 앞서 빙설을 완전 히 제거하여야 하며 원칙적으로는 동절기에는 성토작업을 중단하여야 하나 암석 및 옥석작업은 제한을 받지 않는다.
교통통제및안전처리-야간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내역·특기시방이 정한 품질 시험·검사·분석은 없다. 일반시방서의 시공검사·준공검사 조항만 있다.
- 시험 단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정한 시험이 없음.
- 시험 장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정한 시험이 없음.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공사에 드는 자재·장비·소모품·경비는 계약금액 안에서 도급자가 부담한다. 관급자재는 없음(관급자 도급자관급 E = -).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급자 도급자관급 E = - 로 관급 없음.
| 도급자관급(E) |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자재 없음.
본 공사 시행에 필요한 기타 행정 절차에 관한 제반 수속 및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 관급자 |
| 도급자관급(E) |
인허가·검사
우리 몫
공사 착공에 필요한 제출서를 관계 행정기관에 제출하고 허가·승인을 받아 사본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비용은 도급자 부담.
- 비용 · 우리 부담(대가 안) 행정 절차 수속 경비는 도급자 부담.
본 공사 시행에 필요한 기타 행정 절차에 관한 제반 수속 및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도급자는 공사 시공을 할때 관계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공사 착공에 필요한 제출서를 공사 시행에 앞서 지체없이 관계 행정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 이러한 제반 수속에 따르는 허가, 승인등을 받았을 때에는 그 사본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 공사 시행에 필요한 기타 행정 절차에 관한 제반 수속 및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주제 · 인력·장비·긴급 대응 8개
장비·시설 보유
없음
공고문·시방서 어디에도 일에 쓸 장비·시설을 갖추라는 참가 조건·점수·계약 의무가 없다. 시방서 일반사항의 '공사용 장비를 공사현장에 반입 또는 반출할 때는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한다'는 정형 문구이고, 설계설명서의 '공사착수 전에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사를 착수하는데 필요한 모든 기자재를 현장에 반입하여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착수 전 자재 반입·검사 절차일 뿐 보유 요건이 아니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갖출 시점을 정한 요구 자체가 없다.
- 크기 · - 평가표·배점이 공고에 없다(적격심사 비대상).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임차·소유를 정한 문장이 없다.
인력 자격
없음
투입 인력의 자격·등급·학위·경력·교육 이수를 참가 조건·점수·배치 의무로 건 문장이 없다. 시방서 일반사항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기술자격을 취득한 기술자를 배치하여 공사시공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는 정형 문구이고, '안전관리 책임자는 유자격자로서 공사기간중 현장에 상주'는 법정 기본 안전관리자 선임에 관한 것이다.
- 크기 · - 평가표·배점이 공고에 없다.
- 대상 · - 자격을 요구한 대상이 없다.
보유 인력
없음
회사가 보유한 인력의 수·등급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건 문장이 없다. 적격심사 비대상공사이고 평가표가 붙지 않았다.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기준 인원을 정한 문장이 없다.
- 크기 · - 평가표·배점이 공고에 없다.
출동 시한
없음
고장·장애·긴급 호출 시 도착·착수 시한을 정한 문장이 없다. 시방서 일반사항의 '집중호우등 천재에 대하여는 항시 기상예보등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 항상 이에 대처할 수 있는 준비를 하여야 한다'는 정형 문구이고, 설계설명서의 '응급복구공사 연간단가 사업'이라는 목적 서술에도 시한이 없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도착·착수 시한을 정한 문장이 없다.
처리 시한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요청·장애를 받아 처리(복구·완료)하는 시한을 정한 문장이 없다. 이 공사는 연간단가 유지보수 공사로 요청에 따라 빗물받이 준설·그레이팅 교체 등을 시행하는 일이 포함되나 처리 시한·24시간 대응을 정한 조항은 문서에 없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기점을 정한 문장이 없다.
전담 인력
없음
시방서 일반사항에 '현장대리인은 공사 기간동안 현장에 상주하여 시공에 관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감독원과 협의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현장을 이탈하게 될 경우에는 공사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가 있으나 이는 공사의 법정 기본 사항이고, 겸직 금지·참여율 상한·업무중첩도 감점을 따로 건 문장은 없다.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을 정한 문장이 없다.
- 크기 · - 평가표·배점이 공고에 없다.
- 대상 · - 전담을 요구한 대상이 없다.
보안 조치
없음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작업 PC·망 통제, 자료 반출 금지·삭제·반납,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을 이 일에 걸어 둔 문장이 없다. 시방서 일반사항의 '각종 설계도서는 보안 예규에 따라야 한다'는 일반 보안 문구뿐이다.
- 크기 · - 보안 대책이 평가 항목으로 든 평가표가 없다.
- 대상 · - 해당하는 보안 조치가 없다.
설계(내역)가 어떤 장비를 전제로 짰나 — 들…
일반 건설기계(땅파기·운반·다짐)
물량내역서에 백호우(0.2·0.4·0.7M3) 터파기·되메우기·파쇄물상차, 덤프트럭(2.5·8.0·15·24TON) 폐기물운반·잔토처리, 콤팩터 1.5ton·램머 80kg 다짐, 굴삭기(타이어) 0.60㎥, 노면파쇄기 1.0m, 로우더(타이어) 0.57㎥, 크레인(타이어) 10ton 등이 있다.
주제 · 물량·기간·계약 형태 7개
물량 변동
예정·추정뿐
연간단가 공사로 물량내역서의 수량은 모두 1(단가 기준)이고, 예측내역은 대부분 수량이 비어 있거나 일부만 적혀 있어 실제 작업지시량만큼 시행하는 단가계약이다.
공 사 명 : 2026년 일산동구 빗물받이 유지보수 공사(연간단가, 2차)
사 업 량 : 빗물받이 그레이팅 교체 등 1065개 공종
본공사는 조사당시 수집된 자료에 의하여 추정설계된 것인바 조사 불충분 및 조사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공당시 현장 실정에 맞추어 설계 변경한다.
일의 분량
공종 1,065개
사업량은 빗물받이 그레이팅 교체 등 1065개 공종이며, 물량내역서의 기본단가 수량은 모두 1(단가 기준)이고 예측내역 수량은 대부분 비어 있다. 기초금액 45,000,000원.
- 열린 분량 · 열려 있음(1식·요청 시·내외) 연간단가 공사로 실제 물량은 작업지시에 따라 정해진다.
본공사는 조사당시 수집된 자료에 의하여 추정설계된 것인바 조사 불충분 및 조사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공당시 현장 실정에 맞추어 설계 변경한다.
사 업 량 : 빗물받이 그레이팅 교체 등 1065개 공종
수행 기간
공사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2026.12.31.까지이며, 과업기간도 ∼2026.12.31.로 적혀 있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있음 공사기간의 끝이 2026.12.31.로 정해져 있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026. 12. 31.까지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026. 12. 31.까지
과업기간 : ∼ 2026.12.31.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공사기간이 착공일로부터 2026.12.31.까지인 단년 계약이며, 차수 계약이나 연장·주기 재입찰에 대한 기재는 없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026. 12. 31.까지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이고, 다른 계약·대금 상대에 대한 기재가 없다.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나 사업 일정에 묶였다는 문장이 없다.
계약 변동 가능
아니다
예산 확정 전이거나 보조사업자와의 계약 같은 조건으로 계약이 안 되거나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다고 적은 문장이 없다. 설계변경 조항은 일반적인 현장여건 변경에 따른 것이다.
- 바뀔 수 있는 것 · 해당 없음 계약이 안 될 수 있음이나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을 적은 문장이 없다.
주제 · 입찰·가격·대금 10개
총액·단가 방식
단가×수량 · 총액
연간단가 공사로 공종별 단가×수량(1065개 공종)으로 산출하되,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수의견적 대상공사다. 기초금액 45,000,000원.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연간단가 공사로 실제 시행 물량에 따라 정산하는 방식이며, 보험료 등 법정경비는 사후정산한다.
본 공사의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지 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 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의거하여 사후 정산하며 입찰금액 및 산 출내역서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 기간 중 단가 고정·시세 연동·협의 조정에 관한 문장이 문서에 없다.
사 업 량 : 빗물받이 그레이팅 교체 등 1065개 공종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총액수의견적 대상공사입니다.
기초금액 : 45,000,000원
그대로 넘길 돈
그렇다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액) 1,920,292원을 입찰금액 및 산출내역서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한다.
- 넘길 돈 · A값(국민연금보험료·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산업안전보건관리비·퇴직공제부금비·안전관리비·품질관리비 합산액) 1,920,292원 국민건강보험료 456,470원, 국민연금보험료 603,125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59,980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800,717원.
※ 본 공사의 A값 : 1,920,292원
- 투찰 때 반영 · 조정 없이 그대로 입찰금액 및 산출내역서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한다.
본 공사의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지 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 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의거하여 사후 정산하며 입찰금액 및 산 출내역서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본 공사의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지 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 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의거하여 사후 정산하며 입찰금액 및 산 출내역서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의 A값 : 1,920,292원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공고(공고 제2026-1125호)로 과제·권역·입찰번호로 나뉜 내용이 없다.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을 생략하며 설계설명서(시방서, 내역서 등) 열람으로 갈음한다.
현장설명을 생략하며 설계설명서(시방서, 내역서 등)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견적 근거
물량·목록만 공개
물량내역서(기본단가·예측내역)에 품명·규격·수량·단위만 있고 단가 칸은 비어 있다. 견적서 제출 설명서에 시방서, 설계도면, 설계내역서 등이 포함된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개된 산출내역·원가계산서의 이윤 칸이 문서에 없다.
1) 수의견적안내문, 시방서, 설계도면, 설계내역서, 현장설명서, 고양시 공사계약특수조건 등
계약심사 삭감
아니다
계약심사·원가심사로 설계금액·기초금액이 깎였다는 문장이 문서에 없다.
대금 받는 때
기간마다 나눠(매월·분기·반기) · 단계·회차·납품분마다
연간단가 공사로 공사대금을 청구할 때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청구서를 작성하여 청구하며, 기성 및 준공검사 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한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에 관한 문장이 문서에 없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후 며칠 안에 지급하는지에 관한 문장이 문서에 없다.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에 따라 계약상대자는(하수급인 포함) 하도급지킴이 전용계 좌를 개설해야 하며, 공사대금을 청구할 때에는 반드시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대 금청구서를 작성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보험료 등의 사후정산을 위하여 기성 및 준공검사 시에 납입확인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공채·채권
경기도지역개발채권 1.5%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채권을 소화하여야 한다. 청구 때마다이며 부가세를 제외하고 셈한다.
대금청구 시에는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채권 을 소화하여야 합니다.
입찰보증금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입찰보증금 납부 방법·비율에 관한 문장이 문서에 없다.
- 입찰보증금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입찰보증금 비율에 관한 문장이 문서에 없다.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이행보증 비율에 관한 문장이 문서에 없다.
보험 가입
없음
이 공고가 이 일 때문에 우리에게 건 보험·공제 가입 요구가 없다.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정산 의무만 있다.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보험 가입 요구가 없다.
- 보험료 · 해당 없음 보험 가입 요구가 없다.
- 대상 · 해당 없음 보험 가입 요구가 없다.
카테고리 · 상하수도 11개
관경(관 지름)
흄관 250mm · 흄관 1,500mm
흄관부설및접합 ø250~ø1500mm, PVC PIPE φ50~φ200mm, 이중벽폴리에틸관 φ200~φ1000mm, PVC이중벽관 D100~D600mm, 관로준설 D300~D600mm, 하수관천공 300→150~1200→300. 관정(맨홀) 규격은 φ250~φ1500, 우수맨홀 1호 φ900~3호 φ1,500.
- 관정 굴착 깊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관정 굴착 깊이에 대한 값이 없다.
- 관정 규모 · 해당 없음 문서에 소형·중형·대형 구분이 없다.
흄관부설및접합 | ø250mm | 1 | M
흄관부설및접합 | ø1500mm | 1 | M
함께 넘길 물품
해당 없음
본품·본업과 함께 넘겨주거나 비치해야 하는 물품에 대한 내용이 문서에 없다.
교육·기술이전
해당 없음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 시연, 매뉴얼, 기술이전에 대한 내용이 문서에 없다.
- 무상 · 해당 없음 교육 자체가 이 공고에 없다.
땅을 파서(개착) 하나, 파지 않는 공법(추진…
개착(터파기)만
터파기(인력, 백호우 0.2/0.4/0.7M3), 터파기(관로부설), 되메우기, 잔토처리 등 개착 공종만 있다. 추진·천공·갱생 공법은 없다.
터 파 기 | 백호우0.4M3,기계100% | 1 | M3
터 파 기(관로부설) | 백호우0.4M3,기계100% | 1 | M3
사유지 안 공사
공공 시설·부지만
일산동구 관내 도로·보도의 빗물받이 유지보수로, 개인 주택·사유지 안 작업에 대한 내용이 없다.
- 가구·동 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구·동 수에 대한 값이 문서에 없다.
사업위치 : 일산동구 관내
소유자 동의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주처가 아닌 땅·건물·유산 주인의 동의·사용승낙·확인 서명에 대한 내용이 문서에 없다.
어떤 관종(재질)을 시공하나
주철 · PVC · PE
흄관(원심력 철근 콘크리트관, KSF 4403), PVC PIPE(φ50~φ200), 이중벽폴리에틸관(φ200~φ1000), PVC이중벽관(D100~D600), 스틸그레이팅, 무소음그레이팅, 주철제 맨홀뚜껑. 접합 방식은 KP·타이튼·압륜 등 명시 없음.
흄관부설및접합 | ø250mm | 1 | M
PVC PIPE 부설 및 접합 | φ50m/m | 1 | M
이중벽폴리에틸관 | φ200m/m | 1 | M
PVC이중벽관 접합및부설 | D100mm | 1 | M
도로·보도를 판 뒤 포장 복구를 우리가 어디까…
본복구까지
절삭후아스팔트덧씌우기(A/B/C-TYPE, T=5cm), 아스콘포장(표층/기층/중층), 보도블럭포장, 경계석 재설치 등 본복구 공종이 내역에 포함되어 있다.
- 복구비 · 우리 부담(대가 안) 복구 공종이 내역에 포함되어 도급자 부담으로 시행한다.
절삭후아스팔트덧씌우기 | A-TYPE,(T=5cm) | 1 | M2
절삭후아스팔트덧씌우기 | A-TYPE,(T=5cm) | 1 | M2
보도브럭포장(신설,A-TYPE) | 30x30x6cm | 1 | M2
맨홀 보수로 무엇을 하나 — 뚜껑을 바꾸나(안…
뚜껑 교체(안전잠금·추락방지 포함) · 주변 철거 복구
맨홀인상(φ250~1,093x591), 맨홀인상링, 상수도맨홀보수(교체/인상 φ648), 하수도맨홀보수(인상 φ648), 맨홀보수(인상 φ766/φ918), 전기·통신사각맨홀보수, 우수맨홀뚜껑(φ648), 사각주물뚜껑(1000x1000), 콘크리트뚜껑(500x400x80), 빗물받이그레이팅교체(500x400), 그레이팅덮개(400*500*6mm).
상수도맨홀보수 | 교체φ648M/M | 1 | EA
맨홀보수 | 인상φ766M/M | 1 | EA
우수맨홀뚜껑 | φ648 | 1 | 개
빗물받이그레이팅교체 | 500x400 | 1 | 개소
흙 운반 거리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잔토처리(인력, 덤프2.5Ton, BH0.2m3+덤프4.5Ton, BH0.4m3+덤프8.0/15.0, BH0.7m3+덤프8.0/15.0) 항목이 있으나 운반 거리는 명시되지 않았다. 중기운반비에 소운반 L=2.0/5.0/10.0KM이내, 영등포중기사업30KM이 있다.
- 사토장·토취장·적치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사토장·토취장·적치장 지정에 대한 내용이 문서에 없다.
- 거리가 바뀌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운반 거리 변경 시 정산에 대한 내용이 문서에 없다.
잔토처리 | (BH0.4m3+덤프8.0) | 1 | M3
중기운반비 | 소운반(L=5.0KM이내) | 1 | 대
굴착은 얼마나 깊고, 어떤 흙막이(간이흙막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터파기(인력, 백호우 0.2/0.4/0.7M3, 기계100%+인력10~40%) 항목이 있으나 굴착 깊이는 명시되지 않았다.
- 흙막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흙막이(간이흙막이·시트파일·H파일+토류판)에 대한 내용이 문서에 없다.
터 파 기 | 백호우0.4M3,기계100% | 1 | M3
문서 발췌
| 품 명 | 규 격 | 수량 | 단위 | |
|---|---|---|---|---|
| 규 격 | 수량 | 단위 | ||
| 총 계 | - | |||
| 1. | 콘크리트무근구조물헐기 | 소형장비,전기식 | 1 | M3 |
| 2. | 콘크리트철근구조물헐기 | |||
| 3. | 무근구조물깨기 | 평균두께30cm미만,0.7M3 | ||
| 4. | 평균두께30cm이상,0.7M3 | |||
| 5. | 철근구조물깨기 | 평균두께30cm미만,0.7M3 | ||
| 6. | 평균두께30cm이상,0.7M3 | |||
| 7. | 무근구조물깨기 | 평균두께30cm미만,0.4M3 | ||
| 8. | 평균두께30cm이상,0.4M3 | |||
| 9. | 철근구조물깨기 | 평균두께30cm미만,0.4M3 | ||
| 10. | 평균두께30cm이상,0.4M3 | |||
| 11. | 무근구조물깨기 | 평균두께30cm미만,0.2M3 | ||
| 12. | 평균두께30cm이상,0.2M3 | |||
| 13. | 아스콘포장깨기 | 평균두께30cm미만,0.7M3 | ||
| 14. | 평균두께30cm이상,0.7M3 | |||
| 15. | 평균두께20cm이하,0.4M3 | |||
| 16. | 평균두께20cm이하,0.2M3 | |||
| 17. | 콘크리트포장절단 | M | ||
| 18. | 아스콘포장절단 | |||
| 19. | 보도블록인력철거 | A-TYPE,공원단지 | M2 | |
| 20. | B-TYPE,차도인접 | |||
| 21. | 보도블록기계철거 | A-TYPE,공원단지 | ||
| 22. | B-TYPE,차도인접 | |||
| 23. | 경계석철거 | 100*100*1000,A-TYPE | M | |
| 24. | 120*120*1000,A-TYPE | |||
| 25. | 120*150*1000,A-TYPE | |||
| 26. | 150*150*1000,A-TYPE | |||
| 27. | 180*200*1000,A-TYPE | |||
| 28. | 200*200*1000,A-TYPE | |||
| 29. | 200*250*1000,A-TYPE | |||
| 30. | 250*250*1000,A-TYPE | |||
| 31. | 200*300*1000,A-TYPE | |||
| 32. | 250*300*1000,A-TYPE | |||
| 33. | 100*100*1000,B-TYPE | |||
| 34. | 120*120*1000,B-TYPE | |||
| 35. | 120*150*1000,B-TYPE | |||
| 36. | 150*150*1000,B-TYPE | |||
| 37. | 180*200*1000,B-TYPE | |||
| 38. | 200*200*1000,B-TYPE | |||
| 39. | 200*250*1000,B-TYPE | |||
| 40. | 250*250*1000,B-TYPE | |||
| 41. | 200*300*1000,B-TYPE | |||
| 42. | 250*300*1000,B-TYPE | |||
| 43. | 파쇄물상차 | 인 력 | M3 | |
| 44. | 백호우(0.2M3) | |||
| 45. | 백호우(0.4M3) | |||
| 46. | 백호우(0.7M3) | |||
| 47. | 폐기물운반 | 덤프트럭(2.5TON) | ||
| 48. | 덤프트럭(8.0TON) | |||
| 49. | 덤프트럭(15 TON) | |||
| 50. | 덤프트럭(24 TON) | |||
| 51. | 소형고압블럭적재(파레트) | Set | ||
| 52. | 중량구조물운반 | 창고 | Ton | |
| 53. | 탄성포장철거 및 바탕처리 | M2 | ||
| 54. | 폐기물처리비 | 콘크리트 | Ton | |
| 55. | 아스콘 | |||
| 56. | 폐합성수지 | |||
| 57. | 건설폐재류(기타) | |||
| 58. | 폐목재 | |||
| 59. | 준설토 | |||
| 60. | 터 파 기 | 인 력 | M3 | |
| 61. | 백호우0.2M3,기계100% | |||
| 62. | 백호우0.2M3+인력10% | |||
| 63. | 백호우0.2M3+인력20% | |||
| 64. | 백호우0.2M3+인력30% | |||
| 65. | 백호우0.2M3+인력40% | |||
| 66. | 백호우0.4M3,기계100% | 1 | ||
| 67. | 백호우0.4M3+인력10% | |||
| 68. | 백호우0.4M3+인력20% | |||
| 69. | 백호우0.4M3+인력30% | |||
| 70. | 백호우0.4M3+인력40% | |||
| 71. | 터 파 기(관로부설) | 백호우0.4M3,기계100% | 1 | |
| 72. | 백호우0.4M3+인력10% | |||
| 73. | 백호우0.4M3+인력20% | |||
| 74. | 백호우0.4M3+인력30% | |||
| 75. | 백호우0.4M3+인력40% | |||
| 76. | 터 파 기 | 백호우0.7M3,기계100% | 1 | |
| 77. | 백호우0.7M3+인력10% | |||
| 78. | 백호우0.7M3+인력20% | |||
| 79. | 백호우0.7M3+인력30% | |||
| 80. | 백호우0.7M3+인력40% | |||
| 81. | 되메우기 | 인 력 | ||
| 82. | 백호우0.2M3(기계100%) | 1 | ||
| 83. | 백호우0.2M3+인력10% | |||
| 84. | 백호우0.2M3+인력20% | |||
| 85. | 백호우0.4M3(기계100%) | 1 | ||
| 86. | 백호우0.4M3+인력10% | |||
| 87. | 백호우0.4M3+인력20% | |||
| 88. | 백호우0.7M3(기계100%) | 1 | ||
| 89. | 백호우0.7M3+인력10% | |||
| 90. | 백호우0.7M3+인력20% | |||
| 91. | 되메우기및다짐(관주위) | (B/H 0.7M3+램머80kg) | 1 | |
| 92. | 되메우기및다짐(관상단) | (B/H 0.7M3+콤팩터1.5ton) | ||
| 93. | 되메우기및다짐(관주위) | (B/H 0.4M3+램머80kg) | ||
| 94. | 되메우기및다짐(관상단) | (B/H 0.4M3+콤팩터1.5ton) | ||
| 95. | 잔토처리 | 인 력 | ||
| 96. | (인력100%+덤프2.5Ton) | |||
| 97. | (BH0.2m3+덤프4.5Ton) | |||
| 98. | (BH0.4m3+덤프8.0) | |||
| 99. | (BH0.4m3+덤프15.0) | |||
| 100. | (BH0.7m3+덤프8.0) | |||
| 101. | (BH0.7m3+덤프15.0) | |||
| 102. | 굴삭기(타이어) | 0.60 ㎥ | 시간 | |
| 103. | 굴삭기(유압식 백호) | 0.2 ㎥ | ||
| 104. | 빗물받이준설 | (일반도로) | 개소 | |
| 105. | (주택가) | |||
| 106. | 빗물받이및연결관준설 | (일반도로) | ||
| 107. | (주택가) | |||
| 108. | 버킷준설 | (중간집하장) | M3 | |
| 109. | 관내TV조사공 | 기존관L=320m/일 | M | |
| 110. | 신설관L=520m/일 | |||
| 111. | 하수관세정 | A-TYPE | ||
| 112. | B-TYPE | |||
| 113. | 관로준설(일반도로) | D300mm,100% | ||
| 114. | D300mm,50% | |||
| 115. | D300mm,30% | |||
| 116. | D450mm,100% | |||
| 117. | D450mm,50% | |||
| 118. | D450mm,30% | |||
| 119. | D600mm,100% | |||
| 120. | D600mm,50% | |||
| 121. | D600mm,30% | |||
| 122. | 관로준설(주택가) | D300mm,100% | ||
| 123. | D300mm,50% | |||
| 124. | D300mm,30% | |||
| 125. | D450mm,100% | |||
| 126. | D450mm,50% | |||
| 127. | D450mm,30% | |||
| 128. | D600mm,100% | |||
| 129. | D600mm,50% | |||
| 130. | D600mm,30% | |||
| 131. | U개거준설 | 500x800,100% | ||
| 132. | 500x800,50% | |||
| 133. | 500x800,30% | |||
| 134. | 나무뿌리,연결관 제거 | 1 | EA | |
| 135. | 레미콘타설(25-18-8) | 소형(진동기제외) | M3 | |
| 136. | 소형(진동기포함) | |||
| 137. | 레미콘타설(25-21-8) | |||
| 138. | 소형(진동기제외) | |||
| 139. | 레미콘타설(25-18-8) | 무근(진동기포함) | ||
| 140. | 레미콘타설(25-21-8) | |||
| 141. | 레미콘타설(25-18-8) | 무근(진동기제외) | ||
| 142. | 레미콘타설(25-21-8) | |||
| 143. | 레미콘타설(25-24-12) | 철근,장비사용타설 | ||
| 144. | 펌프차(철근,슬럼프8~12cm) | |||
| 145. | 레미콘타설(25-24-15) | 펌프차(철근,슬럼프15cm) | ||
| 146. | 몰 탈 | 1:1 | ||
| 147. | 1:2 | |||
| 148. | 1:3 | |||
| 149. | 몰 탈(자재별산) | 1:1 | ||
| 150. | 1:2 | |||
| 151. | 1:3 | |||
| 152. | 현장비빔타설 | 무근,1:3:6,인력비빔 | ||
| 153. | 무근,1:3:6,인력(자재별산) | |||
| 154. | 합판거푸집 | 3회사용 | M2 | |
| 155. | 4회사용 | |||
| 156. | 6회사용 | |||
| 157. | 문양거푸집 | PE10회기준 | ||
| 158. | 스치로폴 | |||
| 159. | 유 로 폼(간단) | 벽 - H=0∼7m | ||
| 160. | 유 로 폼(보통) | |||
| 161. | 유 로 폼(복잡) | |||
| 162. | 철근가공조립(자재별산) | TYPE-1-1,소형구조물0.5톤미만 | Ton | |
| 163. | TYPE-1-2,소형구조물0.5톤미만 | |||
| 164. | TYPE-2-1,소형구조물0.5톤미만 | |||
| 165. | TYPE-2-2,소형구조물0.5톤미만 | |||
| 166. | TYPE-3,소형구조물0.5톤미만 | |||
| 167. | TYPE-1-1 | 0.1 | ||
| 168. | TYPE-1-2 | |||
| 169. | TYPE-2-1 | |||
| 170. | TYPE-2-2 | |||
| 171. | TYPE-3 | |||
| 172. | 철근가공조립(D13m/m) | TYPE-1-1,소형구조물0.5톤미만 | ||
| 173. | TYPE-1-2,소형구조물0.5톤미만 | |||
| 174. | TYPE-2-1,소형구조물0.5톤미만 | |||
| 175. | TYPE-2-2,소형구조물0.5톤미만 | |||
| 176. | TYPE-3,소형구조물0.5톤미만 | |||
| 177. | TYPE-1-1 | |||
| 178. | TYPE-1-2 | |||
| 179. | TYPE-2-1 | |||
| 180. | TYPE-2-2 | |||
| 181. | TYPE-3 | |||
| 182. | 철근가공조립(D16~25m/m) | TYPE-1-1,소형구조물0.5톤미만 | ||
| 183. | TYPE-1-2,소형구조물0.5톤미만 | |||
| 184. | TYPE-2-1,소형구조물0.5톤미만 | |||
| 185. | TYPE-2-2,소형구조물0.5톤미만 | |||
| 186. | TYPE-3,소형구조물0.5톤미만 | |||
| 187. | TYPE-1-1 | |||
| 188. | TYPE-1-2 | |||
| 189. | TYPE-2-1 | |||
| 190. | TYPE-2-2 | |||
| 191. | TYPE-3 | |||
| 192. | 잡철물(제품설치) | 일반철재(주재료별도) | ||
| 193. | 경량철재(주재료별도) | |||
| 194. | 잡철물(규격철물설치) | 일반철재(주재료별도) | ||
| 195. | 경량철재(주재료별도) | |||
| 196. | 잡철물(현장제작설치) | 일반철재(주재료별도) | ||
| 197. | 경량철재(주재료별도) | |||
| 198. | 잡철물 주재료 | 주철 | ||
| 199. | 스테인레스 | |||
| 200. | 사다리철근설치 | S.T.S19 | 2.27540 | ㎏ |
| 201. | 비 계 | 강관3개월 | 1 | M2 |
| 202. | 강관동바리 | 3개월,2.5m이하 | 공M3 | |
| 203. | 부 직 포 | 3T/M2 | M2 | |
| 204. | 아스팔트충진 | |||
| 205. | 역T옹벽 | H=6.0 | M | |
| 206. | H=5.5 | |||
| 207. | H=5.0 | |||
| 208. | H=4.5 | |||
| 209. | H=4.0 | |||
| 210. | H=3.5 | |||
| 211. | H=3.0 | |||
| 212. | H=2.5 | |||
| 213. | H=2.0 | |||
| 214. | H=1.5 | |||
| 215. | L형옹벽 | H=6.0 | ||
| 216. | H=5.5 | |||
| 217. | H=5.0 | |||
| 218. | H=4.5 | |||
| 219. | H=4.0 | |||
| 220. | H=3.5 | |||
| 221. | H=3.0 | |||
| 222. | H=2.5 | |||
| 223. | H=2.0 | |||
| 224. | H=1.5 | |||
| 225. | 시멘트액체방수(바닥) | 1종 | M2 | |
| 226. | 양생 | 무근 | M3 | |
| 227. | 철근 | |||
| 228. | 터 파 기 | (백호우 0.70,리핑) | 1 | |
| 229. | (백호우 0.70,발파) | |||
| 230. | 흄관부설및접합 | ø250mm | M | |
| 231. | ø300mm | |||
| 232. | ø450mm | |||
| 233. | ø600mm | |||
| 234. | ø700mm | |||
| 235. | ø800mm | |||
| 236. | ø900mm | |||
| 237. | ø1000mm | |||
| 238. | ø1200mm | |||
| 239. | ø1350mm | |||
| 240. | ø1500mm | |||
| 241. | 흄관 철거 | Φ250㎜ | 본 | |
| 242. | Φ300㎜ | |||
| 243. | Φ450㎜ | |||
| 244. | Φ600㎜ | |||
| 245. | Φ700㎜ | |||
| 246. | Φ800㎜ | |||
| 247. | Φ900㎜ | |||
| 248. | Φ1000㎜ | |||
| 249. | Φ1200㎜ | |||
| 250. | Φ1350㎜ | |||
| 251. | Φ1500㎜ | |||
| 252. | 흄관절단 | ø250mm | EA | |
| 253. | ø300mm | |||
| 254. | ø450mm | |||
| 255. | ø600mm | |||
| 256. | ø700mm | |||
| 257. | ø800mm | |||
| 258. | ø900mm | |||
| 259. | ø1000mm | |||
| 260. | ø1200mm | |||
| 261. | ø1350mm | |||
| 262. | ø1500mm | |||
| 263. | 하수관천공 | 300→150 | 개소 | |
| 264. | 450→250 | |||
| 265. | 600→250 | |||
| 266. | 600→300 | |||
| 267. | 700→250 | |||
| 268. | 700→300 | |||
| 269. | 800→300 | |||
| 270. | 900→300 | |||
| 271. | 1000→300 | |||
| 272. | 1100→300 | |||
| 273. | 1200→300 | |||
| 274. | 프라이머도포 | M2 | ||
| 275. | 맨홀인상 | φ250 | 개 | |
| 276. | φ325 | |||
| 277. | φ648 | |||
| 278. | φ770 | |||
| 279. | 1,093x591 | |||
| 280. | 제수변인상(RCM) | φ265M/M | EA | |
| 281. | 맨홀인상링 | 1080x580x50 | ||
| 282. | Φ766*50 | |||
| 283. | Φ648*50 | |||
| 284. | Φ918*50 | |||
| 285. | Φ600*50 | |||
| 286. | Φ400*50 | |||
| 287. | 상수도맨홀보수 | 교체φ648M/M | ||
| 288. | 교체φ648M/M,맨홀뚜껑별도 | |||
| 289. | 인상φ648M/M | |||
| 290. | 하수도맨홀보수 | |||
| 291. | 맨홀보수 | 인상φ766M/M | ||
| 292. | 인상φ918M/M | |||
| 293. | 전기,통신사각맨홀보수 | 인상538x576x2조 | ||
| 294. | L형측구 | B=50cm | M | |
| 295. | PVC PIPE 부설 및 접합 | φ50m/m | ||
| 296. | φ100m/m | |||
| 297. | φ150m/m | |||
| 298. | φ200m/m | |||
| 299. | 이중벽폴리에틸관 | |||
| 300. | φ250m/m | |||
| 301. | φ300m/m | |||
| 302. | φ450m/m | |||
| 303. | φ600m/m | |||
| 304. | φ800m/m | |||
| 305. | φ1000m/m | |||
| 306. | PVC이중벽관 접합및부설 | D100mm | ||
| 307. | D150mm | |||
| 308. | D200mm | |||
| 309. | D250mm | |||
| 310. | D300mm | |||
| 311. | D400mm | |||
| 312. | D450mm | |||
| 313. | D500mm | |||
| 314. | D600mm | |||
| 315. | 스틸그레이팅 | 300x995x44 | EA | |
| 316. | 450x995x44 | |||
| 317. | 495x395x65 | |||
| 318. | 995x395x65 | |||
| 319. | 600x600x65 | |||
| 320. | 700x700x65 | |||
| 321. | 800x800x65 | |||
| 322. | 1000x1000x65 | |||
| 323. | 500x995x65 | |||
| 324. | 800x995x75 | |||
| 325. | 300x995x75 | |||
| 326. | 500x995x75 | |||
| 327. | 스틸그레이팅(중하중) | 500x400x65 | ||
| 328. | 500x400x75 | |||
| 329. | 600x600x65 | |||
| 330. | 700x700x65 | |||
| 331. | 700x700x75 | |||
| 332. | 800x800x65 | |||
| 333. | 800x800x75 | |||
| 334. | 900x900x65 | |||
| 335. | 900x900x75 | |||
| 336. | 995x300x65 | |||
| 337. | 995x300x75 | |||
| 338. | 995x400x65 | |||
| 339. | 995x400x75 | |||
| 340. | 995x500x65 | |||
| 341. | 995x500x75 | |||
| 342. | 995x800x75 | |||
| 343. | 995x1000x65 | |||
| 344. | 1200x1200x65 | |||
| 345. | 1200x1200x75 | |||
| 346. | 995x1000x75 | |||
| 347. | 995x400x50 | |||
| 348. | 무소음그레이팅 | 300x995x50 | ||
| 349. | 400x995x50 | |||
| 350. | 500x995x50 | |||
| 351. | 600x995x70 | |||
| 352. | 콘크리트뚜껑 | 500x400x80 | ||
| 353. | 우수맨홀뚜껑 | φ648 | 개 | |
| 354. | 사각주물뚜껑 | 1000x1000 | ||
| 355. | 빗물받이그레이팅교체 | 500x400 | 개소 | |
| 356. | 그레이팅덮개 | 400*500*6mm | EA | |
| 357. | U형개거 | 300x400 | M | |
| 358. | 600x600 | |||
| 359. | 빗물받이(현장타설) | 300x400 | 개소 | |
| 360. | 300x900 | |||
| 361. | 빗물받이(기성제품) | 300x400x900H | ||
| 362. | 300x900x900H | |||
| 363. | 우수받이 방취장치 | 400x500 | EA | |
| 364. | 400x1000 | |||
| 365. | 700x700 | |||
| 366. | 800x800 | |||
| 367. | 850x850 | |||
| 368. | 800x900 | |||
| 369. | 1000x1000 | |||
| 370. | 집 수 정 | 500x500 | 개소 | |
| 371. | 600x600 | |||
| 372. | 700x700 | |||
| 373. | 900x900 | |||
| 374. | 1200x1200 | |||
| 375. | 1500x1500 | |||
| 376. | 집 수 정(기성제품) | 600x600x1000H | ||
| 377. | 700x700x1000H | |||
| 378. | 900x900x1200H | |||
| 379. | 잡석부설및다짐 | M3 | ||
| 380. | 우수맨홀(H=1.2) | 1호,φ900 | 개소 | |
| 381. | 우수맨홀(H=2.0) | 2호,φ1,200 | ||
| 382. | 3호,φ1,500 | |||
| 383. | 사각맨홀 슬라브 | 1.5*1.5 | EA | |
| 384. | 2.0*2.0 | |||
| 385. | 플륨관 설치 | 50~150kg미만 | 본 | |
| 386. | 150~300kg미만 | |||
| 387. | 300~500kg미만 | |||
| 388. | 500~700kg미만 | |||
| 389. | 700~900kg미만 | |||
| 390. | 900~1,100kg미만 | |||
| 391. | 1,100~1,300kg미만 | |||
| 392. | 1,300~1,500kg미만 | |||
| 393. | 1,500~1,800kg미만 | |||
| 394. | 1,800~2,100kg미만 | |||
| 395. | U형플륨(Ø300) | 50~150kg미만 | ||
| 396. | U형플륨(Ø450) | 150~300kg미만 | ||
| 397. | U형플륨(Ø600) | 300~500kg미만 | ||
| 398. | U형플륨(Ø800) | 500~700kg미만 | ||
| 399. | 벤치플륨관(Ø300) | 50~150kg미만 | ||
| 400. | 벤치플륨관(Ø450) | 150~300kg미만 | ||
| 401. | 벤치플륨관(Ø600) | 300~500kg미만 | ||
| 402. | 벤치플륨관(Ø800) | 500~700kg미만 | ||
| 403. | 측구수로관(횡배수거) | 300x300x120 | ||
| 404. | 300x400x150 | |||
| 405. | 400x400x150 | |||
| 406. | 500x500x150 | |||
| 407. | 원형수로관 설치 | D150,L=2,000 | ||
| 408. | D200,L=2,000 | |||
| 409. | D300,L=2,000 | |||
| 410. | D400,L=2,000 | |||
| 411. | 트렌치수로관부설 | B300 | M | |
| 412. | 유도선 설치및해체 | 설치간격 10m | ||
| 413. | 설치간격 6m | |||
| 414. | 교통통제및안전처리 | 일 | ||
| 415. | 아스콘덧씌우기 | T=5cm | M2 | |
| 416. | T=5cm,자재별산 | |||
| 417. | 절삭후아스팔트덧씌우기 | A-TYPE,(T=5cm) | ||
| 418. | B-TYPE,(T=5cm) | |||
| 419. | C-TYPE,(T=5cm) | |||
| 420. | 절삭후아스팔트덧씌우기(개질) | A-TYPE,(T=5cm) | ||
| 421. | B-TYPE,(T=5cm) | |||
| 422. | C-TYPE,(T=5cm) | |||
| 423. | 절삭후아스팔트덧씌우기 | A-TYPE,(T=5cm),자재별산 | ||
| 424. | B-TYPE,(T=5cm),자재별산 | |||
| 425. | C-TYPE,(T=5cm),자재별산 | |||
| 426. | 칼라아스콘포장(암적색) | 인력,T=7cm | ||
| 427. | 칼라아스콘포장(암갈색) | |||
| 428. | 칼라아스콘포장(적색) | |||
| 429. | 칼라아스콘포장(녹색) | |||
| 430. | 칼라아스콘포장(황색) | |||
| 431. | 칼라아스콘포장(회색) | |||
| 432. | 칼라아스콘포장 | 인력,T=7cm,자재별산 | ||
| 433. | BRT조강유색시멘트포장 | 인력,T=20cm | ||
| 434. | 기계,T=20cm | |||
| 435. | 아스콘포장(표층) | 인력,T=5cm | ||
| 436. | 인력,T=5cm,자재별산 | |||
| 437. | 인력,T=7cm | |||
| 438. | 인력,T=7cm,자재별산 | |||
| 439. | 아스콘포장(기층) | 인력,T=8cm | ||
| 440. | 인력,T=8cm,자재별산 | |||
| 441. | 인력,T=10cm | |||
| 442. | 인력,T=10cm,자재별산 | |||
| 443. | 인력,T=15cm | |||
| 444. | 인력,T=15cm,자재별산 | |||
| 445. | 아스콘포장(표층) | 소규모장비,T=5cm | ||
| 446. | 소규모장비,T=5cm,자재별산 | |||
| 447. | 소규모장비,T=7cm | |||
| 448. | 소규모장비,T=7cm,자재별산 | |||
| 449. | 아스콘포장(기층) | 소규모장비,T=8cm | ||
| 450. | 소규모장비,T=8cm,자재별산 | |||
| 451. | 소규모장비,T=10cm | |||
| 452. | 소규모장비,T=10cm,자재별산 | |||
| 453. | 소규모장비,T=15cm | |||
| 454. | 소규모장비,T=15cm,자재별산 | |||
| 455. | 아스콘포장(표층)2M≤시공폭<3M | 기계,T=5cm | ||
| 456. | 기계,T=5cm,자재별산 | |||
| 457. | 기계,T=7cm | |||
| 458. | 기계,T=7cm,자재별산 | |||
| 459. | 아스콘포장(표층)3M<시공폭 | 기계,T=5cm | ||
| 460. | 기계,T=5cm,자재별산 | |||
| 461. | 기계,T=7cm | |||
| 462. | 기계,T=7cm,자재별산 | |||
| 463. | 아스콘포장(기층)-3m≤시공폭 | 기계,T=10cm | ||
| 464. | 아스콘포장(기층)-2m≤시공폭<3m | |||
| 465. | 아스콘포장(기층)-3m≤시공폭 | 기계,T=10cm,자재별산 | ||
| 466. | 아스콘포장(기층)-2m≤시공폭<3m | |||
| 467. | 아스콘포장(기층)-3m≤시공폭 | 기계,T=15cm | ||
| 468. | 아스콘포장(기층)-2m≤시공폭<3m | |||
| 469. | 아스콘포장(기층)-3m≤시공폭 | 기계,T=15cm,자재별산 | ||
| 470. | 아스콘포장(기층)-2m≤시공폭<3m | |||
| 471. | 아스콘포장(중층) | 인력,T=7.5cm | ||
| 472. | 인력,T=7.5cm,자재별산 | |||
| 473. | 아스콘포장(중층)-2M≤시공폭<3M | 기계,T=7.5cm | ||
| 474. | 기계,T=7.5cm,자재별산 | |||
| 475. | 아스콘포장(중층)-3M<시공폭 | 기계,T=7.5cm | ||
| 476. | 기계,T=7.5cm,자재별산 | |||
| 477. | 택코팅 | RSC-4 | ||
| 478. | 개질유화아스팔트 | |||
| 479. | 프라임코팅 | RSC-3 | ||
| 480. | 쇄석기층 포설및다짐 | (소규모,T=10cm) | M3 | |
| 481. | 순환골재 포설및다짐 | (소규모,T=20cm) | ||
| 482. | 보조기층 포설및다짐 | |||
| 483. | (소규모,T=20cm),0.18M3 | |||
| 484. | 동상방지층 포설및다짐 | (소규모,T=30cm) | ||
| 485. | 모래부설 및 다짐 | |||
| 486. | 콘크리트포장 | 인력,T=20cm | M2 | |
| 487. | 인력,T=20cm,자재별산 | |||
| 488. | 투 수 콘 | (녹 색,T=10cm) | ||
| 489. | (녹 색,T=10cm),자재별산 | |||
| 490. | (적갈색,T=10cm) | |||
| 491. | (적갈색,T=10cm),자재별산 | |||
| 492. | 소형고압블럭포장(신설,A-TYPE) | (적색50%+회색50%) | ||
| 493. | 소형고압블럭포장(신설,B-TYPE) | |||
| 494. | 소형고압블럭포장(재설치,A-TYPE) | |||
| 495. | 소형고압블럭포장(재설치,B-TYPE) | |||
| 496. | 소형고압블럭포장(신설,A-TYPE) | 자재별산 | ||
| 497. | 소형고압블럭포장(신설,B-TYPE) | |||
| 498. | 소형고압블럭포장(재설치,A-TYPE) | |||
| 499. | 소형고압블럭포장(재설치,B-TYPE) | |||
| 500. | 점토블럭포장(신설,A-TYPE) | |||
| 501. | 점토블럭포장(신설,B-TYPE) | |||
| 502. | 점토블럭포장(재설치,A-TYPE) | |||
| 503. | 점토블럭포장(재설치,B-TYPE) | |||
| 504. | 점토블럭포장(신설,A-TYPE) | 자재별산 | ||
| 505. | 점토블럭포장(신설,B-TYPE) | |||
| 506. | 점토블럭포장(재설치,A-TYPE) | |||
| 507. | 점토블럭포장(재설치,B-TYPE) | |||
| 508. | 보도브럭포장(신설,A-TYPE) | 30x30x6cm | ||
| 509. | 보도브럭포장(신설,B-TYPE) | |||
| 510. | 보도브럭포장(재설치,A-TYPE) | |||
| 511. | 보도브럭포장(재설치,B-TYPE) | |||
| 512. | 보도브럭포장(신설,A-TYPE) | 자재별산,30x30x6cm | ||
| 513. | 보도브럭포장(신설,B-TYPE) | |||
| 514. | 보도브럭포장(재설치,A-TYPE) | |||
| 515. | 보도브럭포장(재설치,B-TYPE) | |||
| 516. | 장애인블럭포장(신설,A-TYPE) | 30x30x6cm | ||
| 517. | 장애인블럭포장(신설,B-TYPE) | |||
| 518. | 장애인블럭포장(재설치,A-TYPE) | |||
| 519. | 장애인블럭포장(재설치,B-TYPE) | |||
| 520. | 인조화강블록(신설,A-TYPE) | t=6cm | ||
| 521. | 인조화강블록(신설,B-TYPE) | |||
| 522. | 인조화강블록(재설치,A-TYPE) | |||
| 523. | 인조화강블록(재설치,B-TYPE) | |||
| 524. | 인조화강블록(신설,A-TYPE) | t=8cm | ||
| 525. | 인조화강블록(신설,B-TYPE) | |||
| 526. | 인조화강블록(재설치,A-TYPE) | |||
| 527. | 인조화강블록(재설치,B-TYPE) | |||
| 528. | 인조화강블록(재설치,대형B-TYPE) | 500*500*80mm | ||
| 529. | 탄성포장 | 흑투톤7:3(15MM) | ||
| 530. | 지정색(15MM) | |||
| 531. | 흑투톤7:3(13MM) | |||
| 532. | 지정색(13MM) | |||
| 533. | 황토포장 | T100cm,시공비포함 | ||
| 534. | T120cm,시공비포함 | |||
| 535. | T150cm,시공비포함 | |||
| 536. | T200cm,시공비포함 | |||
| 537. | 도막형바닥재 | T=3cm,스텐실 | ||
| 538. | T=3cm,스템프 | |||
| 539. | 고무매트블럭설치 | 112x224x60 | ||
| 540. | 자재별산,112x224x60 | |||
| 541. | 보차도경계석(재설치,A-TYPE)-주간 | 250x300x1000,직선 | M | |
| 542. | 250x300x1000,곡선 | |||
| 543. | 200x250x1000,직선 | |||
| 544. | 200x250x1000,곡선 | |||
| 545. | 250x250x1000,직선 | |||
| 546. | 250x250x1000,곡선 | |||
| 547. | 보차도경계석(재설치,B-TYPE)-주간 | 250x300x1000,직선 | ||
| 548. | 250x300x1000,곡선 | |||
| 549. | 200x250x1000,직선 | |||
| 550. | 200x250x1000,곡선 | |||
| 551. | 250x250x1000,직선 | |||
| 552. | 250x250x1000,곡선 | |||
| 553. | 보차도경계석(신설,A-TYPE)-주간 | 250x300x1000,직선 | ||
| 554. | 250x300x1000,곡선 | |||
| 555. | 200x250x1000,직선 | |||
| 556. | 200x250x1000,곡선 | |||
| 557. | 250x250x1000,직선 | |||
| 558. | 250x250x1000,곡선 | |||
| 559. | 보차도경계석(신설,B-TYPE)-주간 | 250x300x1000,직선 | ||
| 560. | 250x300x1000,곡선 | |||
| 561. | 200x250x1000,직선 | |||
| 562. | 200x250x1000,곡선 | |||
| 563. | 250x250x1000,직선 | |||
| 564. | 250x250x1000,곡선 | |||
| 565. | 도로경계석(재설치,A-TYPE)-주간 | 150x150x1000 | ||
| 566. | 도로경계석(재설치,B-TYPE)-주간 | |||
| 567. | 도로경계석(신설,A-TYPE)-주간 | |||
| 568. | 도로경계석(신설,B-TYPE)-주간 | |||
| 569. | 보차도경계석(재설치,A-TYPE)-주간 | 250x300x1000,직선,자재별도 | ||
| 570. | 250x300x1000,곡선,자재별도 | |||
| 571. | 200x250x1000,직선,자재별도 | |||
| 572. | 200x250x1000,곡선,자재별도 | |||
| 573. | 250x250x1000,직선,자재별도 | |||
| 574. | 250x250x1000,곡선,자재별도 | |||
| 575. | 보차도경계석(재설치,B-TYPE)-주간 | 250x300x1000,직선,자재별도 | ||
| 576. | 250x300x1000,곡선,자재별도 | |||
| 577. | 200x250x1000,직선,자재별도 | |||
| 578. | 200x250x1000,곡선,자재별도 | |||
| 579. | 250x250x1000,직선,자재별도 | |||
| 580. | 250x250x1000,곡선,자재별도 | |||
| 581. | 보차도경계석(신설,A-TYPE)-주간 | 250x300x1000,직선,자재별도 | ||
| 582. | 250x300x1000,곡선,자재별도 | |||
| 583. | 200x250x1000,직선,자재별도 | |||
| 584. | 200x250x1000,곡선,자재별도 | |||
| 585. | 250x250x1000,직선,자재별도 | |||
| 586. | 250x250x1000,곡선,자재별도 | |||
| 587. | 보차도경계석(신설,B-TYPE)-주간 | 250x300x1000,직선,자재별도 | ||
| 588. | 250x300x1000,곡선,자재별도 | |||
| 589. | 200x250x1000,직선,자재별도 | |||
| 590. | 200x250x1000,곡선,자재별도 | |||
| 591. | 250x250x1000,직선,자재별도 | |||
| 592. | 250x250x1000,곡선,자재별도 | |||
| 593. | 도로경계석(재설치,A-TYPE)-주간 | 150x150x1000,자재별도 | ||
| 594. | 도로경계석(재설치,B-TYPE)-주간 | |||
| 595. | 도로경계석(신설,A-TYPE)-주간 | |||
| 596. | 도로경계석(신설,B-TYPE)-주간 | |||
| 597. | 보차도경계블록(재설치,A-TYPE)-주간 | 150x170x200,인조석 | ||
| 598. | 150x170x200,콘크리트 | |||
| 599. | 보차도경계블록(재설치,B-TYPE)-주간 | 150x170x200,인조석 | ||
| 600. | 150x170x200,콘크리트 | |||
| 601. | 보차도경계블록(재설치,A-TYPE)-주간 | 150x170x200,자재별도 | ||
| 602. | 보차도경계블록(재설치,B-TYPE)-주간 | |||
| 603. | 보차도경계블록(재설치,A-TYPE)-주간 | 180x205x250,인조석 | ||
| 604. | 180x205x250,콘크리트 | |||
| 605. | 보차도경계블록(재설치,B-TYPE)-주간 | 180x205x250,인조석 | ||
| 606. | 180x205x250,콘크리트 | |||
| 607. | 보차도경계블록(재설치,A-TYPE)-주간 | 180x205x250,자재별도 | ||
| 608. | 보차도경계블록(재설치,B-TYPE)-주간 | |||
| 609. | 도로경계블록(재설치,A-TYPE)-주간 | 150x150x1000 | ||
| 610. | 도로경계블록(재설치,B-TYPE)-주간 | |||
| 611. | 도로경계블록(재설치,A-TYPE)-주간 | 150x150x1000,자재별도 | ||
| 612. | 도로경계블록(재설치,B-TYPE)-주간 | |||
| 613. | 보차도경계석(재설치,A-TYPE)거푸집제외-주간 | 250x300x1000,직선 | ||
| 614. | 250x300x1000,곡선 | |||
| 615. | 200x250x1000,직선 | |||
| 616. | 200x250x1000,곡선 | |||
| 617. | 250x250x1000,직선 | |||
| 618. | 250x250x1000,곡선 | |||
| 619. | 보차도경계석(재설치,B-TYPE)거푸집제외-주간 | 250x300x1000,직선 | ||
| 620. | 250x300x1000,곡선 | |||
| 621. | 200x250x1000,직선 | |||
| 622. | 200x250x1000,곡선 | |||
| 623. | 250x250x1000,직선 | |||
| 624. | 250x250x1000,곡선 | |||
| 625. | 보차도경계석(신설,A-TYPE)거푸집제외-주간 | 250x300x1000,직선 | ||
| 626. | 250x300x1000,곡선 | |||
| 627. | 200x250x1000,직선 | |||
| 628. | 200x250x1000,곡선 | |||
| 629. | 250x250x1000,직선 | |||
| 630. | 250x250x1000,곡선 | |||
| 631. | 보차도경계석(신설,B-TYPE)거푸집제외-주간 | 250x300x1000,직선 | ||
| 632. | 250x300x1000,곡선 | |||
| 633. | 200x250x1000,직선 | |||
| 634. | 200x250x1000,곡선 | |||
| 635. | 250x250x1000,직선 | |||
| 636. | 250x250x1000,곡선 | |||
| 637. | 도로경계석(재설치,A-TYPE)거푸집제외-주간 | 150x150x1000 | ||
| 638. | 도로경계석(재설치,B-TYPE)거푸집제외-주간 | |||
| 639. | 도로경계석(신설,A-TYPE)거푸집제외-주간 | |||
| 640. | 도로경계석(신설,B-TYPE)거푸집제외-주간 | |||
| 641. | 보차도경계석(재설치,A-TYPE)거푸집제외-주간 | 250x300x1000,직선,자재별도 | ||
| 642. | 250x300x1000,곡선,자재별도 | |||
| 643. | 200x250x1000,직선,자재별도 | |||
| 644. | 200x250x1000,곡선,자재별도 | |||
| 645. | 250x250x1000,직선,자재별도 | |||
| 646. | 250x250x1000,곡선,자재별도 | |||
| 647. | 보차도경계석(재설치,B-TYPE)거푸집제외-주간 | 250x300x1000,직선,자재별도 | ||
| 648. | 250x300x1000,곡선,자재별도 | |||
| 649. | 200x250x1000,직선,자재별도 | |||
| 650. | 200x250x1000,곡선,자재별도 | |||
| 651. | 250x250x1000,직선,자재별도 | |||
| 652. | 250x250x1000,곡선,자재별도 | |||
| 653. | 보차도경계석(신설,A-TYPE)거푸집제외-주간 | 250x300x1000,직선,자재별도 | ||
| 654. | 250x300x1000,곡선,자재별도 | |||
| 655. | 200x250x1000,직선,자재별도 | |||
| 656. | 200x250x1000,곡선,자재별도 | |||
| 657. | 250x250x1000,직선,자재별도 | |||
| 658. | 250x250x1000,곡선,자재별도 | |||
| 659. | 보차도경계석(신설,B-TYPE)거푸집제외-주간 | 250x300x1000,직선,자재별도 | ||
| 660. | 250x300x1000,곡선,자재별도 | |||
| 661. | 200x250x1000,직선,자재별도 | |||
| 662. | 200x250x1000,곡선,자재별도 | |||
| 663. | 250x250x1000,직선,자재별도 | |||
| 664. | 250x250x1000,곡선,자재별도 | |||
| 665. | 도로경계석(재설치,A-TYPE)거푸집제외-주간 | 150x150x1000,자재별도 | ||
| 666. | 도로경계석(재설치,B-TYPE)거푸집제외-주간 | |||
| 667. | 도로경계석(신설,A-TYPE)거푸집제외-주간 | |||
| 668. | 도로경계석(신설,B-TYPE)거푸집제외-주간 | |||
| 669. | 보차도경계블록(재설치,A-TYPE)거푸집제외-주간 | 150x170x200,인조석 | ||
| 670. | 150x170x200,콘크리트 | |||
| 671. | 보차도경계블록(재설치,B-TYPE)거푸집제외-주간 | 150x170x200,인조석 | ||
| 672. | 150x170x200,콘크리트 | |||
| 673. | 보차도경계블록(재설치,A-TYPE)거푸집제외-주간 | 150x170x200,자재별도 | ||
| 674. | 보차도경계블록(재설치,B-TYPE)거푸집제외-주간 | |||
| 675. | 보차도경계블록(재설치,A-TYPE)거푸집제외-주간 | 180x205x250,인조석 | ||
| 676. | 180x205x250,콘크리트 | |||
| 677. | 보차도경계블록(재설치,B-TYPE)거푸집제외-주간 | 180x205x250,인조석 | ||
| 678. | 180x205x250,콘크리트 | |||
| 679. | 보차도경계블록(재설치,A-TYPE)거푸집제외-주간 | 180x205x250,자재별도 | ||
| 680. | 보차도경계블록(재설치,B-TYPE)거푸집제외-주간 | |||
| 681. | 도로경계블록(재설치,A-TYPE)거푸집제외-주간 | 150x150x1000 | ||
| 682. | 도로경계블록(재설치,B-TYPE)거푸집제외-주간 | |||
| 683. | 도로경계블록(재설치,A-TYPE)거푸집제외-주간 | 150x150x1000,자재별도 | ||
| 684. | 도로경계블록(재설치,B-TYPE)거푸집제외-주간 | |||
| 685. | 화강석판석 | 바닥 | M2 | |
| 686. | 에폭시페인트칠 | |||
| 687. | 아스팔트 종방향균열보수 | M | ||
| 688. | 상온경화형 | |||
| 689. | 포트홀 소파보수 | 포장복구 | M2 | |
| 690. | 상온경화형 | |||
| 691. | 박층포장(규사) | 5mm,투수콘용 | ||
| 692. | 10mm,이면도로포장용 | |||
| 693. | 15mm,탄성포장,측구 | |||
| 694. | 사고석포장(습식) | 100*100 | ||
| 695. | 사고석포장(건식) | |||
| 696. | 노면파쇄기 | 1.0 m | 시간 | |
| 697. | 로우더(타이어) | 0.57 ㎥,노면파쇄청소용 | ||
| 698. | 유도선 설치및해체-야간 | 설치간격 10m | M | |
| 699. | 설치간격 6m | |||
| 700. | 교통통제및안전처리-야간 | 일 | ||
| 701. | 아스콘덧씌우기-야간 | T=5cm | M2 | |
| 702. | T=5cm,자재별산 | |||
| 703. | 절삭후아스팔트덧씌우기-야간 | A-TYPE,(T=5cm) | ||
| 704. | B-TYPE,(T=5cm) | |||
| 705. | C-TYPE,(T=5cm) | |||
| 706. | 절삭후아스팔트덧씌우기(개질)-야간 | A-TYPE,(T=5cm) | ||
| 707. | B-TYPE,(T=5cm) | |||
| 708. | C-TYPE,(T=5cm) | |||
| 709. | 절삭후아스팔트덧씌우기-야간 | A-TYPE,(T=5cm),자재별산 | ||
| 710. | B-TYPE,(T=5cm),자재별산 | |||
| 711. | C-TYPE,(T=5cm),자재별산 | |||
| 712. | 칼라아스콘포장(암적색)-야간 | 인력,T=7cm | ||
| 713. | 칼라아스콘포장(암갈색)-야간 | |||
| 714. | 칼라아스콘포장(적색)-야간 | |||
| 715. | 칼라아스콘포장(녹색)-야간 | |||
| 716. | 칼라아스콘포장(황색)-야간 | |||
| 717. | 칼라아스콘포장(회색)-야간 | |||
| 718. | 칼라아스콘포장-야간 | 인력,T=7cm,자재별산 | ||
| 719. | BRT조강유색시멘트포장-야간 | 인력,T=20cm | ||
| 720. | 기계,T=20cm | |||
| 721. | 아스콘포장(표층)-야간 | 인력,T=5cm | ||
| 722. | 인력,T=5cm,자재별산 | |||
| 723. | 인력,T=7cm | |||
| 724. | 인력,T=7cm,자재별산 | |||
| 725. | 아스콘포장(기층)-야간 | 인력,T=8cm | ||
| 726. | 인력,T=8cm,자재별산 | |||
| 727. | 인력,T=10cm | |||
| 728. | 인력,T=10cm,자재별산 | |||
| 729. | 인력,T=15cm | |||
| 730. | 인력,T=15cm,자재별산 | |||
| 731. | 아스콘포장(표층)-야간 | 소규모장비,T=5cm | ||
| 732. | 소규모장비,T=5cm,자재별산 | |||
| 733. | 소규모장비,T=7cm | |||
| 734. | 소규모장비,T=7cm,자재별산 | |||
| 735. | 아스콘포장(기층)-야간 | 소규모장비,T=8cm | ||
| 736. | 소규모장비,T=8cm,자재별산 | |||
| 737. | 소규모장비,T=10cm | |||
| 738. | 소규모장비,T=10cm,자재별산 | |||
| 739. | 소규모장비,T=15cm | |||
| 740. | 소규모장비,T=15cm,자재별산 | |||
| 741. | 아스콘포장(표층)2M≤시공폭<3M-야간 | 기계,T=5cm | ||
| 742. | 기계,T=5cm,자재별산 | |||
| 743. | 기계,T=7cm | |||
| 744. | 기계,T=7cm,자재별산 | |||
| 745. | 아스콘포장(표층)3M<시공폭-야간 | 기계,T=5cm | ||
| 746. | 기계,T=5cm,자재별산 | |||
| 747. | 기계,T=7cm | |||
| 748. | 기계,T=7cm,자재별산 | |||
| 749. | 아스콘포장(기층)-3m≤시공폭-야간 | 기계,T=10cm | ||
| 750. | 아스콘포장(기층)-2m≤시공폭<3m-야간 | |||
| 751. | 아스콘포장(기층)-3m≤시공폭-야간 | 기계,T=10cm,자재별산 | ||
| 752. | 아스콘포장(기층)-2m≤시공폭<3m-야간 | |||
| 753. | 아스콘포장(기층)-3m≤시공폭-야간 | 기계,T=15cm | ||
| 754. | 아스콘포장(기층)-2m≤시공폭<3m-야간 | |||
| 755. | 아스콘포장(기층)-3m≤시공폭-야간 | 기계,T=15cm,자재별산 | ||
| 756. | 아스콘포장(기층)-2m≤시공폭<3m-야간 | |||
| 757. | 아스콘포장(중층)-야간 | 인력,T=7.5cm | ||
| 758. | 인력,T=7.5cm,자재별산 | |||
| 759. | 아스콘포장(중층)-2M≤시공폭<3M-야간 | 기계,T=7.5cm | ||
| 760. | 기계,T=7.5cm,자재별산 | |||
| 761. | 아스콘포장(중층)-3M<시공폭-야간 | 기계,T=7.5cm | ||
| 762. | 기계,T=7.5cm,자재별산 | |||
| 763. | 택코팅-야간 | RSC-4 | ||
| 764. | 개질유화아스팔트 | |||
| 765. | 프라임코팅-야간 | RSC-3 | ||
| 766. | 쇄석기층 포설및다짐-야간 | (소규모,T=10cm) | M3 | |
| 767. | 순환골재 포설및다짐-야간 | (소규모,T=20cm) | ||
| 768. | 보조기층 포설및다짐-야간 | |||
| 769. | (소규모,T=20cm),0.18M3 | |||
| 770. | 동상방지층 포설및다짐-야간 | (소규모,T=30cm) | ||
| 771. | 모래부설 및 다짐-야간 | |||
| 772. | 콘크리트포장-야간 | 인력,T=20cm | M2 | |
| 773. | 인력,T=20cm,자재별산 | |||
| 774. | 투 수 콘-야간 | (녹 색,T=10cm) | ||
| 775. | (녹 색,T=10cm),자재별산 | |||
| 776. | (적갈색,T=10cm) | |||
| 777. | (적갈색,T=10cm),자재별산 | |||
| 778. | 소형고압블럭포장(신설,A-TYPE)-야간 | (적색50%+회색50%) | ||
| 779. | 소형고압블럭포장(신설,B-TYPE)-야간 | |||
| 780. | 소형고압블럭포장(재설치,A-TYPE)-야간 | |||
| 781. | 소형고압블럭포장(재설치,B-TYPE)-야간 | |||
| 782. | 소형고압블럭포장(신설,A-TYPE)-야간 | 자재별산 | ||
| 783. | 소형고압블럭포장(신설,B-TYPE)-야간 | |||
| 784. | 소형고압블럭포장(재설치,A-TYPE)-야간 | |||
| 785. | 소형고압블럭포장(재설치,B-TYPE)-야간 | |||
| 786. | 점토블럭포장(신설,A-TYPE)-야간 | |||
| 787. | 점토블럭포장(신설,B-TYPE)-야간 | |||
| 788. | 점토블럭포장(재설치,A-TYPE)-야간 | |||
| 789. | 점토블럭포장(재설치,B-TYPE)-야간 | |||
| 790. | 점토블럭포장(신설,A-TYPE)-야간 | 자재별산 | ||
| 791. | 점토블럭포장(신설,B-TYPE)-야간 | |||
| 792. | 점토블럭포장(재설치,A-TYPE)-야간 | |||
| 793. | 점토블럭포장(재설치,B-TYPE)-야간 | |||
| 794. | 보도브럭포장(신설,A-TYPE)-야간 | 30x30x6cm | ||
| 795. | 보도브럭포장(신설,B-TYPE)-야간 | |||
| 796. | 보도브럭포장(재설치,A-TYPE)-야간 | |||
| 797. | 보도브럭포장(재설치,B-TYPE)-야간 | |||
| 798. | 보도브럭포장(신설,A-TYPE)-야간 | 자재별산,30x30x6cm | ||
| 799. | 보도브럭포장(신설,B-TYPE)-야간 | |||
| 800. | 보도브럭포장(재설치,A-TYPE)-야간 | |||
| 801. | 보도브럭포장(재설치,B-TYPE)-야간 | |||
| 802. | 장애인블럭포장(신설,A-TYPE)-야간 | 30x30x6cm | ||
| 803. | 장애인블럭포장(신설,B-TYPE)-야간 | |||
| 804. | 장애인블럭포장(재설치,A-TYPE)-야간 | |||
| 805. | 장애인블럭포장(재설치,B-TYPE)-야간 | |||
| 806. | 인조화강블록(신설,A-TYPE)-야간 | t=6cm | ||
| 807. | 인조화강블록(신설,B-TYPE)-야간 | |||
| 808. | 인조화강블록(재설치,A-TYPE)-야간 | |||
| 809. | 인조화강블록(재설치,B-TYPE)-야간 | |||
| 810. | 인조화강블록(신설,A-TYPE)-야간 | t=8cm | ||
| 811. | 인조화강블록(신설,B-TYPE)-야간 | |||
| 812. | 인조화강블록(재설치,A-TYPE)-야간 | |||
| 813. | 인조화강블록(재설치,B-TYPE)-야간 | |||
| 814. | 인조화강블록(재설치,대형B-TYPE)-야간 | 500*500*80mm | ||
| 815. | 고무매트블럭설치-야간 | 112x224x60 | ||
| 816. | 자재별산,112x224x60 | |||
| 817. | 보차도경계석(재설치,A-TYPE)-야간 | 250x300x1000,직선 | M | |
| 818. | 250x300x1000,곡선 | |||
| 819. | 200x250x1000,직선 | |||
| 820. | 200x250x1000,곡선 | |||
| 821. | 250x250x1000,직선 | |||
| 822. | 250x250x1000,곡선 | |||
| 823. | 보차도경계석(재설치,B-TYPE)-야간 | 250x300x1000,직선 | ||
| 824. | 250x300x1000,곡선 | |||
| 825. | 200x250x1000,직선 | |||
| 826. | 200x250x1000,곡선 | |||
| 827. | 250x250x1000,직선 | |||
| 828. | 250x250x1000,곡선 | |||
| 829. | 보차도경계석(신설,A-TYPE)-야간 | 250x300x1000,직선 | ||
| 830. | 250x300x1000,곡선 | |||
| 831. | 200x250x1000,직선 | |||
| 832. | 200x250x1000,곡선 | |||
| 833. | 250x250x1000,직선 | |||
| 834. | 250x250x1000,곡선 | |||
| 835. | 보차도경계석(신설,B-TYPE)-야간 | 250x300x1000,직선 | ||
| 836. | 250x300x1000,곡선 | |||
| 837. | 200x250x1000,직선 | |||
| 838. | 200x250x1000,곡선 | |||
| 839. | 250x250x1000,직선 | |||
| 840. | 250x250x1000,곡선 | |||
| 841. | 도로경계석(재설치,A-TYPE)-야간 | 150x150x1000 | ||
| 842. | 도로경계석(재설치,B-TYPE)-야간 | |||
| 843. | 도로경계석(신설,A-TYPE)-야간 | |||
| 844. | 도로경계석(신설,B-TYPE)-야간 | |||
| 845. | 보차도경계석(재설치,A-TYPE)-야간 | 250x300x1000,직선,자재별도 | ||
| 846. | 250x300x1000,곡선,자재별도 | |||
| 847. | 200x250x1000,직선,자재별도 | |||
| 848. | 200x250x1000,곡선,자재별도 | |||
| 849. | 250x250x1000,직선,자재별도 | |||
| 850. | 250x250x1000,곡선,자재별도 | |||
| 851. | 보차도경계석(재설치,B-TYPE)-야간 | 250x300x1000,직선,자재별도 | ||
| 852. | 250x300x1000,곡선,자재별도 | |||
| 853. | 200x250x1000,직선,자재별도 | |||
| 854. | 200x250x1000,곡선,자재별도 | |||
| 855. | 250x250x1000,직선,자재별도 | |||
| 856. | 250x250x1000,곡선,자재별도 | |||
| 857. | 보차도경계석(신설,A-TYPE)-야간 | 250x300x1000,직선,자재별도 | ||
| 858. | 250x300x1000,곡선,자재별도 | |||
| 859. | 200x250x1000,직선,자재별도 | |||
| 860. | 200x250x1000,곡선,자재별도 | |||
| 861. | 250x250x1000,직선,자재별도 | |||
| 862. | 250x250x1000,곡선,자재별도 | |||
| 863. | 보차도경계석(신설,B-TYPE)-야간 | 250x300x1000,직선,자재별도 | ||
| 864. | 250x300x1000,곡선,자재별도 | |||
| 865. | 200x250x1000,직선,자재별도 | |||
| 866. | 200x250x1000,곡선,자재별도 | |||
| 867. | 250x250x1000,직선,자재별도 | |||
| 868. | 250x250x1000,곡선,자재별도 | |||
| 869. | 도로경계석(재설치,A-TYPE)-야간 | 150x150x1000,자재별도 | ||
| 870. | 도로경계석(재설치,B-TYPE)-야간 | |||
| 871. | 도로경계석(신설,A-TYPE)-야간 | |||
| 872. | 도로경계석(신설,B-TYPE)-야간 | |||
| 873. | 보차도경계블록(재설치,B-TYPE)-야간 | 150x170x200,인조석 | ||
| 874. | 150x170x200,콘크리트 | |||
| 875. | 보차도경계블록(재설치,A-TYPE)-야간 | 150x170x200,인조석 | ||
| 876. | 150x170x200,콘크리트 | |||
| 877. | 보차도경계블록(재설치,B-TYPE)-야간 | 150x170x200,자재별도 | ||
| 878. | 보차도경계블록(재설치,A-TYPE)-야간 | |||
| 879. | 보차도경계블록(재설치,B-TYPE)-야간 | 180x205x250,인조석 | ||
| 880. | 180x205x250,콘크리트 | |||
| 881. | 보차도경계블록(재설치,A-TYPE)-야간 | 180x205x250,인조석 | ||
| 882. | 180x205x250,콘크리트 | |||
| 883. | 180x205x250,자재별도 | |||
| 884. | 보차도경계블록(재설치,B-TYPE)-야간 | |||
| 885. | 도로경계블록(재설치,B-TYPE)-야간 | 150x150x1000 | ||
| 886. | 도로경계블록(재설치,A-TYPE)-야간 | |||
| 887. | 도로경계블록(재설치,B-TYPE)-야간 | 150x150x1000,자재별도 | ||
| 888. | 도로경계블록(재설치,A-TYPE)-야간 | |||
| 889. | 보차도경계석(재설치,A-TYPE)거푸집제외-야간 | 250x300x1000,직선 | ||
| 890. | 250x300x1000,곡선 | |||
| 891. | 200x250x1000,직선 | |||
| 892. | 200x250x1000,곡선 | |||
| 893. | 250x250x1000,직선 | |||
| 894. | 250x250x1000,곡선 | |||
| 895. | 보차도경계석(재설치,B-TYPE)거푸집제외-야간 | 250x300x1000,직선 | ||
| 896. | 250x300x1000,곡선 | |||
| 897. | 200x250x1000,직선 | |||
| 898. | 200x250x1000,곡선 | |||
| 899. | 250x250x1000,직선 | |||
| 900. | 250x250x1000,곡선 | |||
| 901. | 보차도경계석(신설,A-TYPE)거푸집제외-야간 | 250x300x1000,직선 | ||
| 902. | 250x300x1000,곡선 | |||
| 903. | 200x250x1000,직선 | |||
| 904. | 200x250x1000,곡선 | |||
| 905. | 250x250x1000,직선 | |||
| 906. | 250x250x1000,곡선 | |||
| 907. | 보차도경계석(신설,B-TYPE)거푸집제외-야간 | 250x300x1000,직선 | ||
| 908. | 250x300x1000,곡선 | |||
| 909. | 200x250x1000,직선 | |||
| 910. | 200x250x1000,곡선 | |||
| 911. | 250x250x1000,직선 | |||
| 912. | 250x250x1000,곡선 | |||
| 913. | 도로경계석(재설치,A-TYPE)거푸집제외-야간 | 150x150x1000 | ||
| 914. | 도로경계석(재설치,B-TYPE)거푸집제외-야간 | |||
| 915. | 도로경계석(신설,A-TYPE)거푸집제외-야간 | |||
| 916. | 도로경계석(신설,B-TYPE)거푸집제외-야간 | |||
| 917. | 보차도경계석(재설치,A-TYPE)거푸집제외-야간 | 250x300x1000,직선,자재별도 | ||
| 918. | 250x300x1000,곡선,자재별도 | |||
| 919. | 200x250x1000,직선,자재별도 | |||
| 920. | 200x250x1000,곡선,자재별도 | |||
| 921. | 250x250x1000,직선,자재별도 | |||
| 922. | 250x250x1000,곡선,자재별도 | |||
| 923. | 보차도경계석(재설치,B-TYPE)거푸집제외-야간 | 250x300x1000,직선,자재별도 | ||
| 924. | 250x300x1000,곡선,자재별도 | |||
| 925. | 200x250x1000,직선,자재별도 | |||
| 926. | 200x250x1000,곡선,자재별도 | |||
| 927. | 250x250x1000,직선,자재별도 | |||
| 928. | 250x250x1000,곡선,자재별도 | |||
| 929. | 보차도경계석(신설,A-TYPE)거푸집제외-야간 | 250x300x1000,직선,자재별도 | ||
| 930. | 250x300x1000,곡선,자재별도 | |||
| 931. | 200x250x1000,직선,자재별도 | |||
| 932. | 200x250x1000,곡선,자재별도 | |||
| 933. | 250x250x1000,직선,자재별도 | |||
| 934. | 250x250x1000,곡선,자재별도 | |||
| 935. | 보차도경계석(신설,B-TYPE)거푸집제외-야간 | 250x300x1000,직선,자재별도 | ||
| 936. | 250x300x1000,곡선,자재별도 | |||
| 937. | 200x250x1000,직선,자재별도 | |||
| 938. | 200x250x1000,곡선,자재별도 | |||
| 939. | 250x250x1000,직선,자재별도 | |||
| 940. | 250x250x1000,곡선,자재별도 | |||
| 941. | 도로경계석(재설치,A-TYPE)거푸집제외-야간 | 150x150x1000,자재별도 | ||
| 942. | 도로경계석(재설치,B-TYPE)거푸집제외-야간 | |||
| 943. | 도로경계석(신설,A-TYPE)거푸집제외-야간 | |||
| 944. | 도로경계석(신설,B-TYPE)거푸집제외-야간 | |||
| 945. | 보차도경계블록(재설치,B-TYPE)거푸집제외-야간 | 150x170x200,인조석 | ||
| 946. | 150x170x200,콘크리트 | |||
| 947. | 보차도경계블록(재설치,A-TYPE)거푸집제외-야간 | 150x170x200,인조석 | ||
| 948. | 150x170x200,콘크리트 | |||
| 949. | 보차도경계블록(재설치,B-TYPE)거푸집제외-야간 | 150x170x200,자재별도 | ||
| 950. | 보차도경계블록(재설치,A-TYPE)거푸집제외-야간 | |||
| 951. | 보차도경계블록(재설치,B-TYPE)거푸집제외-야간 | 180x205x250,인조석 | ||
| 952. | 180x205x250,콘크리트 | |||
| 953. | 보차도경계블록(재설치,A-TYPE)거푸집제외-야간 | 180x205x250,인조석 | ||
| 954. | 180x205x250,콘크리트 | |||
| 955. | 180x205x250,자재별도 | |||
| 956. | 보차도경계블록(재설치,B-TYPE)거푸집제외-야간 | |||
| 957. | 도로경계블록(재설치,B-TYPE)거푸집제외-야간 | 150x150x1000 | ||
| 958. | 도로경계블록(재설치,A-TYPE)거푸집제외-야간 | |||
| 959. | 도로경계블록(재설치,B-TYPE)거푸집제외-야간 | 150x150x1000,자재별도 | ||
| 960. | 도로경계블록(재설치,A-TYPE)거푸집제외-야간 | |||
| 961. | 화강석판석-야간 | 바닥 | M2 | |
| 962. | 에폭시페인트칠-야간 | |||
| 963. | 포트홀 소파보수-야간 | |||
| 964. | 사고석포장(습식)-야간 | 100*100 | ||
| 965. | 사고석포장(건식)-야간 | |||
| 966. | 노면파쇄기-야간 | 1.0 m | 시간 | |
| 967. | 로우더(타이어)-야간 | 0.57 ㎥,노면파쇄청소용 | ||
| 968. | 현장출동비 | L=10km이내 | 식 | |
| 969. | L=5km이내 | |||
| 970. | 흙막기및물막기 | PP마대(45㎝×70㎝) | M3 | |
| 971. | 지하시설물조사,탐사 | 상수도,구릉지 | ㎞ | |
| 972. | PP마대만들기 | 45㎝×70㎝ | M3 | |
| 973. | PP마대쌓기 | |||
| 974. | PP마대헐기 | |||
| 975. | 교통처리 표지판(자동차전용) | 3개월미만,주간 | 회 | |
| 976. | 교통처리 (자동차전용도로) | 싸인보드,신호수,라바콘제외 | 일 | |
| 977. | 공사안내판설치(단면) | 60×90㎝,3개월미만 | 개소 | |
| 978. | 90ⅹ180㎝,3개월미만 | |||
| 979. | 공사안내판설치(양면) | 60×90㎝,3개월미만 | ||
| 980. | 90ⅹ180㎝,3개월미만 | |||
| 981. | 공사안내현수막 | EA | ||
| 982. | 바탕만들기 | 콘크리트면 | M2 | |
| 983. | 철재면 | |||
| 984. | 방 호 벽 | 500x200x300 | 개소 | |
| 985. | 조합페인트 | 흑색2회-콘크리트면 | M2 | |
| 986. | 황색2회-콘크리트면 | |||
| 987. | 백색2회-철재면 | |||
| 988. | 녹막이페인트 | 철재면1회 | ||
| 989. | 쏠라경고등 표지설치 | 350x350(1면,1색) | EA | |
| 990. | 350x700(1면,2색) | |||
| 991. | 구조물빗금표시 | M2 | ||
| 992. | 소형중기운반 | 1일(덤프4.5 Ton) | 식 | |
| 993. | 중기운반비(트럭1 0) | 소운반(L=2.0KM이내) | 대 | |
| 994. | 소운반(L=5.0KM이내) | |||
| 995. | 소운반(L=10.0KM이내) | |||
| 996. | 중기운반비(덤프2.5) | 소운반(L=2.0KM이내) | ||
| 997. | 소운반(L=5.0KM이내) | |||
| 998. | 소운반(L=10.0KM이내) | |||
| 999. | 중기운반비 | 소운반(L=2.0KM이내) | ||
| 1000. | 소운반(L=5.0KM이내) | |||
| 1001. | 소운반(L=10.0KM이내) | |||
| 1002. | 영등포중기사업30KM | |||
| 1003. | 차선도색지우기 | M2 | ||
| 1004. | 차선도색(황색실선) | 융착식도료,수동식 | ||
| 1005. | 차선도색(백색실선) | |||
| 1006. | 차선도색(황색파선) | |||
| 1007. | 차선도색(백색파선) | |||
| 1008. | 차선도색(횡단보도,안전지대) | 융착식,수동식,황색 | ||
| 1009. | 융착식,수동식,백색 | |||
| 1010. | 차선도색(문자및기호) | 융착식도료,수동식 | ||
| 1011. | 차선도색(문자및기호,분홍색) | 융착식,수동식 | ||
| 1012. | 차선도색(문자및기호,연녹색) | |||
| 1013. | 차선도색(백색실선) | 수용성 | ||
| 1014. | 차선도색(황색실선) | |||
| 1015. | 차선도색(청색실선) | |||
| 1016. | 차선도색(백색파선) | |||
| 1017. | 차선도색(황색파선) | |||
| 1018. | 차선도색(청색파선) | |||
| 1019. | 차선도색(횡단보도,주차장,백색) | |||
| 1020. | 차선도색(문자및기호,백색) | |||
| 1021. | 컬러레인 | 분홍색,B=0.45 | M | |
| 1022. | 연녹색,B=0.45 | |||
| 1023. | 자착식 표지 | 속도제한 | EA | |
| 1024. | 미끄럼방지공 | T=4.0mm,검정 | M2 | |
| 1025. | T=4.0mm,적색 | |||
| 1026. | 그루빙 | 종방향 | ||
| 1027. | 횡방향 | |||
| 1028. | 교통표지판 | 삼각(900x900) | 개소 | |
| 1029. | 원형(600) | |||
| 1030. | 오각 | |||
| 1031. | 자재유용 | |||
| 1032. | 교통표지판철거 | 지주포함 | ||
| 1033. | 교통표지판(쏠라장애물) | 400x400xØ100x9ea | EA | |
| 1034. | 교통표지판(쏠라장+원형) | |||
| 1035. | 카스토퍼 설치 | 760*180*120 | ||
| 1036. | 시선유도봉(소형) | (220x80x450),자재별도 | 개 | |
| 1037. | 시선유도봉(중형) | (220x80x750),자재별도 | ||
| 1038. | 시선유도봉(소형) | (220x80x450) | ||
| 1039. | 시선유도봉(중형) | (220x80x750) | ||
| 1040. | 시선유도봉 철거 | |||
| 1041. | 시선유도봉반사커버 | (소형250x80x450) | EA | |
| 1042. | (소형250x80x750) | |||
| 1043. | 자재별산 | |||
| 1044. | 시선유도봉반사커버 철거 | |||
| 1045. | 시선유도봉 반사지교체 | 개소 | ||
| 1046. | 시선유도블록 | 990*20*175,검정 | EA | |
| 1047. | 데리네이터 | 가드레일용 | 개 | |
| 1048. | 토공용 | |||
| 1049. | 옹벽용 | |||
| 1050. | 도로표지병설치 | 양면 | ||
| 1051. | 도로표지병철거 | |||
| 1052. | 휀스설치 | W=2000,H=1000,자재별도 | 경간 | |
| 1053. | 휀스철거 | |||
| 1054. | 공사용안전휀스 | 공기6개월 | M | |
| 1055. | 라바콘 | 공기3개월 | EA | |
| 1056. | 경광등 | |||
| 1057. | 목재가공및설치 | 보통구조 | 재 | |
| 1058. | 시설물세척 | 철물및기타시설 | M2 | |
| 1059. | 청소도구재료비 | (1000m2당) | ||
| 1060. | 장비사용 | 크레인5톤 | 시간 | |
| 1061. | 디자인휀스(고양시A타입) | 경간 | ||
| 1062. | 자재별도 | |||
| 1063. | 디자인휀스(고양시B타입) | |||
| 1064. | 자재별도 | |||
| 1065. | 크레인(타이어) | 10 ton | 시간 |
=== (붙임) 시방서(2026년 일산동구 빗물받이 유지보수 공사(연간단가) 2차).hwpx ===
2026년 일산동구 빗물받이 유지보수 공사(연간단가) 2차
2026. 10
일 산 동 구
목 차
1. 설 계 설 명 서
2. 시 방 서
― 일 반 시 방 서
― 특 별 시 방 서
설 계 설 명 서
시 방 서
일 반 시 방 서
특 별 시 방 서
설 계 설 명 서
1. 목 적 : 본 설계용역은 빗물받이 유지보수 공사(연간단가) 로서 응급복구공사 연간단가 사업을 실시하여 주민의 안전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지역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함. 2. 과 업 명 : 빗물받이 유지보수 공사(연간단가) 3. 위 치 : 고양시 일산동구 관내 4. 과업내용 : 빗물받이그레이팅교체 등 1065개 공종 5. 과업기간 : ∼ 2026.12.31. 6. 도급예정액 : ₩45,000,000원 (금 사천오백만원) 5. 공사시행 : 1) 본 공사는 국토교통부 표준시방서에 의해 시행하되, 시방서에 명기치 않은 경미한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공사 착수 전 공사시행 예정공정표를 제출하고 이에 따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3) 도급인은 공사착수 전에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사를 착수하는데 필요한 모든 기자재를 현장에 반입하여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4.4. 굴착을 할 때 성토에 적합한 재료와 부적합한 재료가 섞여 있을경우 공사감독원이 그 상호구분이 실용적이라고 판단하면 도급자는 적합한 재료를 공사에 사용할수 있도록 부적합한 재료와 서로 혼합되지 않게 구분하여 시행한다. 4.5. 도급자가 소정량을 초과하여 과다히 굴착을 하였을경우 도급자 부담으로 여굴된 곳을 승인된 재료로 되메우고 이를 충분히 다져야 한다. 4.6. 굴착중 예상했던 토질보다 현저한 변화가 있을때는 공사감독원의 지시를 받아 시행 한다. 4.7. 우기중에는 점토질 구간의 땅깍기를 시행해서는 안되며 강우로 인하여 시공기면의 유실을 피하기 위하여 시공기면 보다 20cm 높은 선이하의 땅깍기를 하여서는 안된다. 4.8. 굴착은 설계도에 의거하여 말끔히 시공하여야 하고 땅깍기한 표면은 공사감독원의 지시 또는 설계도서에 명기된 마무리면을 초과해서는 안되며 그 마무리면은 말끔하여야 한다. 4.9. 땅깍기 시공오차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 노상 및 노체 : ± 3cm * 토사 절취 비탈면 : ± 10cm 4.10. 땅깍기 토질은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가. 토 사 : 점토 및 모래, 자갈 또는 적은 돌이 섞인흙 으로서 보통 불도져, 스크레이퍼로 유효하게 땅깍기를 할수 있는 토질. 나. 풍화암 : 일부는 곡괭이를 사용할 수 있으나 부식되고 균열이 1-10CM정도로 굴착 또는 절취에는 약간의 화약을 사용하여야 함. 4.11. 천공 및 발파작업은 모두 충분히 경험이 있는 담당자에게 시행시켜야 하며 도급자는 근처의 시설, 공공의 안전 및 종업원의 안전에 대한 전책임을 져야하고 화약의 저장 취급 및 발파에 대하여는 관계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발파작업으로 인하여 공사현장 내외의 기존 구조물 및 시설에 대하여 손상을 입혔을 경우에는 도급자의 부담으로 수리 또는 복구하여야 한다. 4.12. 굴착시 용수 또는 지하수등을 발견한다던가 또는 함수비를 조정하는 목적때문에 예기치 않던 특별한 배수시설이 필요하게 되는 경우는 즉시 감독원에게 연락하여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4.13. 토취장을 사용하여 성토용 재료를 확보할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한다.
가. 토취장의 위치, 재거하여야 할 표토의 두께, 땅깍기할 적합한 재료층의 두께, 사용할 재료의 종류 및 성토 현장까지 의 평균운반 거리등의 기재된 사용승인 신청서를 공사감원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다. 나. 도급자는 토취장의 부적합한 지층이나 부분을 제거하여 성토에 적합한 양질의 재료만을 사용한다. 다. 공사감독원에게 토취장 시료를 제출하여 성토 노체부 및 노상부와 단지 조성에 사용여부를 판정받아야 한다. 라. 토취장의 사용이 완료되면 도급자는 토취장의 유수를 유출시켜 뒷정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4.14 흙 운 반(성토) 흙운반이라함은 땅깍기한 흙 (사토포함)을 그 원위치에서 본 공사에 정하여진 위치로 이동시킴을 말하며 그 이동은 승인된 토공계획에 일치되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작업기간중 운반장비는 시공면에 균일한 다짐을 줄 수 있도록 그 전면에 걸쳐 통행하도록 하며 도급자는 시공작업기간 중 또는 작업시간후에 걸쳐 흙운반 장비의 바퀴자국에 표면 수가 정체되지 않도록 배수에 각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5. 비탈면 ( 보호 )공 5.1. 절취부 비탈면 및 성토공에서 마무리한 성토 비탈면은 비탈면공에 앞서서 표면을 다시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지만, 안정된 절취비탈면, 다진 성토 비탈면을 이완시키는 일을 해서는 안된다. 5.2. 성토 비탈면에 줄떼를 붙이는 경우 양토는 떼의 생육을 저해하지 않는 토질 이며 자갈, 호박돌 및 유기질토 등의 유해량을 함유 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모든 파이프 이음은 시멘트와 모래의 배합비 1 : 2로 틈사이를 채우고 누수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시공하여야 한다. 8. 맨홀 및 뚜껑 철재뚜껑은 K.S 주철제품으로 전면에 정체 타아르에 아마유 또는 건성유 2 % 이상을 혼합한 것으로 설치한다. 9. 배수관 매설 9.1. 원심력 철근 콘크리트관은 KSF 4403, 철근 콘크리트관은 KSF 4401에 합격한 KS 제품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9.2. 운반 및 취급 배수관의 운반 및 취급은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고 손상 기타 결함이 있는것은 사용해서는 안된다. 9.3. 매 설 * 배수관은 원칙적으로 맨홀과 맨홀구간을 한단위 터파기를 한다음 중단치 않고 일시에 부설야 한다. * 배수관 터파기를 시행한 연후 지반을 고르고 배수관 매설 부분의 고저차는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확인후 매설에 임해야 한다. * 배수관의 매설심도(시공면에서 관상단 까지)는 별도 명시가 없을 때에는 당 공사제정 “토목설계기준”에 따른다. * 배수관 매설 구배는 관내 침전을 방지하기 위해서 최소 구배인 2.5/1,000 이상 이어야 한다. * 배수관 매설을 일직선으로 매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지나치게 터파기한 경우에는 관거의 부등침하의 원인이 되므로 양질토 또는 모래 등으로 되메우기 하고 원지반과 같은 정도까지 다져야 한다. 9.4. 이 음 배수관 이음은 1:2 모르터로 하고 이음부분의 시공은 감독원 지시에 따라 시공후 누수가 되지 않도록 설계서에 의거 철저히 시공 해야 한다. 9.5. 되 메 우 기 매설 배수관의 유동이 없도록 조심해서 되메워야 하며, 배수관 매설부분 및 노면에 부등침하가 생기지 않도록 잘 되메워야 한다. 제 3 장 콘 크 리 트 공 사 1. 콘크리트 1.1. 레디 믹스트 콘크리트(레미콘) * 레미콘은 KSF 4009에 적합하여야 한다. * 레미콘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KS허가 공장을 선정해야 한다. * 레미콘은 이미 친 콘크리트에 해를 주지 않도록 운반해야 하며 레미콘을 내려놓을 장소나 그 방법은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 야 한다. * 레미콘을 부을때는 재료분리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재료분리가 생긴 레미콘은 차기전에 거듭 비비기를 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1.2. 운 반 * 콘크리트는 재료분리 및 손실이 될 수 있는한 적게되는 방법으로 빨리 운반해야 한다. 1.3 콘크리트 치기의 준비
가. 콘크리트를 치기전에 칠 장소를 청소하고 잡물을 제거하며 콘크리트가 동결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외에는 거푸집을 물로 충분히 적셔야 한다. 나. 철근의 배치 기타에 대해서는 콘크리트를 치기전에 주임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 터파기속의 물은 콘크리트를 치기전에 제거하고 터파기속에 유입하는 물은 새로친 콘크리트가 유실되지 않도록 적당한 방법으로 이물을 제거하여야 한다. 라. 슈트는 연직슈트를 사용하며 슈트의 하단과 콘크리트치는 면과의 거리는 1.5m 이하로 하고, 슈트의 출구에는 조절판과 깔대기를 설치해서 재료분리를 방지함이 적당하다. 1.4. 콘크리트 치기 가. 콘크리트는 재료분리 및 손실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빨리 운반해서 즉시 쳐야 한다. 이때에는 조금이라도 굳은 콘크리트는 사용해서는 안된다. 나. 치기를 끝낸 콘크리트는 어떠한 운반방법에 의한 경우라도 소정의 품질이라야 한다. 다. 콘크리트를 거푸집만에 넣은 후 다시 이동할 필요가 없도록 치기를 해야 한다. 라. 콘크리트는 그 표면이 한 구획안에 거의 수평이 되도록 치기를 하여야 한다. 마. 치기 및 다지기를 할때 콘크리트 표면에 상승하는 물을 될 수 있는데로 적게 되도록 재료의 배합 및 치기속도를 조절하여 야 한다.
나. 철근은 상온에서 가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철근의 굴곡이 심해서 가공에 의해서도 곧게 고칠수 없는 철근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2.2. 철근의 조립 가. 철근을 조립하기전에 잘닦고 들뜬 녹이나 그밖의 철근과 콘크리트와의 부착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것은 제거하여야 한다. 나. 철근은 정확한 위치에 고정하고, 콘크리트를 치기전에 감독원의 검사를 받야 한다.필요에 따라 조립철근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철근의 교점은 20번선 이상의 연한 철선 또는 적당한 클리프로 매어야 한다. 라. 철근과 거푸집과의 간격을 유지시키기 위하여 스페이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마. 철근을 조립한지 장시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콘크리트를 치기전에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2.3. 철근의 이음 가. 설계도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철근의 이음을 둘 때에는 이음의 위치와 방법은 강도계산에 의하여 정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철근의 겹이음은 소정의 길이로 겹쳐서 20번선 이상의 연한 철선으로 몇 군데 매어야 한다. 다. 장래의 증축을 위해서 구조물로부터 노출해 놓은 철근은 손상 부식등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다. 경이 긴 부재의 거푸집에는 적당한 솟음 ( CAMBER )두어야 한다. 라. 거푸집 조립을 완료한 후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4. 모 따 기 특별한 지시가 없는 경우에도 거푸집판에 적당한 재료를 붙여서 콘크리트 구조물의 모를 따야 한다. 3.5. 거푸집의 제거 가. 거푸집은 콘크리트가 그 자중 및 시공중에 가해지는 하중에 충분히 견딜만한 강도를 가질때까지 제거해서는 안된다. 나. 거푸집을 제거할때는 구조물에 충격이나 진동을 주지 않도록 조심하여야 한다. 다. 거푸집 제거 시기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6. 거푸집 제거 순서 가. 거푸집은 일반으로 전체를 동시에 하지말고 비교적 하중을 받지않은 부분을 먼저 제거하고 다음에 나머지 중요한 부분을 제 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보의 양측면의 거푸집판을 밑판보다 빨리 제거해도 좋다. 3.7. 거푸집 제거 시기 가. 거푸집을 제거하는 시기는 시멘트의 성질, 콘크리트의 배합구조, 물의 종류와 그 중요성 부재의 크기와 종류, 부재가 받는 하중, 기온등을 고려하여 신중히 정하여야 한다. 나. 부재의 자중과 시공중의 하중을 받치는 가지주는 그 부재가 자중과 하중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는 강도에 달할때까지 제거 해서는 안된다.
다. 거푸집 제거시기의 대체적인 표준은 다음과 같다. (1) 옹벽을 거의 받지 않은 거푸집에 대해서는 24시간을 경과 했을 때 (2) 처넣은 콘크리트의 중량을 전부 지지하는 거푸집에 대해서는 그 거푸집을 제거함으로서 일어나는 콘크리트의 최대 응력 에 3배에 해당하는 콘크리트의 압축강도가 생겼을때 제 4 장 석 축 공 사 1. 석재는 충분한 내구성 및 강도를 가진것으로서 균열, 상혼, 얇은 석편 및 풍화로 인하여 변색 또는 변질되기 쉬운 광물등을 함유하지 않은 양직의 석재라야 한다. 또한 사용에 앞서 재질, 향상 및 치수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석재의 허용치수는 -5cm까지이며 규정된 치수보다 작은석재 가 20%이상 함유되어 서는 안된다. 2. 견치돌, 깬돌 및 깬잡석 견치돌의 향상, 치수는 설계도서에 지정된 공장을 가진것으로, 면의 형상은 구형으로평면 또는 완만한 철면을 이루고 뒷면은 앞면의 1/16이 을 가지며, 또 공장의 1/10이상의 접촉부를 가진 것이라야 한다. 깬돌은 견치돌과 같은 형상으로 뒷면에 대한 제한이 없다. 깬잡석은 깬돌에 비하여 그 형상이 조잡한 것으로 서로 이웃하는 모서리의 각이 직각에 가까우며 전면의 최대 모서리 길이는 최소 모서리 길이의 1.2배 내외의 것이어야 한다. 3. 각종 돌쌓기용 돌의 1m2당의 표준갯수는 표 12-1에 의한다 다만 특별시방서 또는 감독관의 승인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의 갯수를 변경 할 수 있다. 표 12-1 돌쌓기용 돌의 1m2당의 표준갯수 종 별 공 장 25 cm 30 cm 35 cm 45 cm 55 cm 60 cm 75 cm 견 치 돌 32 23 16 11 8 6 4 깬돌 및 깬잡석 33 24 17 12 9 6 4
4. 기초 또는 뒷채움에 사용되는 조약돌은 천연석 또는 부순돌로 직경 15 cm이항의 크고작은 돌이 대소 적당한 입도로 혼합된 것이라야 한다. 5. 기초 및 뒷채움돌은 돌쌓기공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석축의 주된 붕괴 원인은 돌쌓기 뒷면의 불완전으로 인하여 토압이 증가하거나, 기초지반의 침하에 기인한 경우가 허다하다. 그러므로, 기 초 돌쌓기 뒷면에 사용하는 조약돌은 내구성이 있고, 강도가 크며, 대소 입자가 적당히 혼합된 입도를 가져야 한다. 6. 모 르 터 모르터는 시멘트와 잔골재가 1:3으로 용적 배합한 것으로 하고, 흙칼로 펴서 깔 수있을 정도의 반죽질기(Consistenc)를 얻을 수 있도록 균일 하게 비빈 것이라야 한다. 물을 가하고 45분 이상 경과한 모르터는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7. 기 초 기초는 설계도서에 따라 조약돌 기초인 경우에는 지름 15cm 내외의 조약돌에 채움용자갈을 채우고, 막자갈 기초인 경우에는 막자갈 을, 래머(Rammer)등으로 충분히 다져서 소정의 두께로 다듬어야 한다. 또 그밖에 다른 형식의 기초를 사용할 때도 본 조항에 준해서 실시 하여야 한다. 기초지반이 연약하여 부등침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조약돌이나 막자갈 기초는 효과가 없으므로, 말뚝기초나 콘크리트기초로 보강하 여야 한다.
14. 시 공 돌붙이기를 할 경우는 우선 소정의 기초면을 만들고 상당한 두께로 자갈 또는 조약을깔아 고르고 다진후, 접촉부는 해머로 접합시켜 표면에 심한 요철이 없도록 빈틈없이 붙이고, 붙인돌이 이동하지 않도록 접촉부 뒷면끝에서 공장 끝까지 충분히 조약돌 및 채움용 자갈로 채워야 한다. 제 5 장 아 스 팔 트 포 장 공 사 1. 적 용 범 위 포장시공에 소요되는 모든 노력, 재료, 공구 및 장비와 재료의 공급, 취급, 상차 운반, 혼합 및 분산과 함수량의 조절, 다짐, 끝마무리 및 시공기간중의 유지보수에 관한 규정을 취급한다. 2. 보조기층공 재료 가) 보조기층용 재료로서는 하상에서 채취한 것이나 석산에서 깬 골재이어야 한다. 나) 일 반 조 건 1) # 12 ( 1.70 )번체에 남는 조골재의 마모율이 50 % 이하 2) # 40 ( 0.425)번체 통과분의 세골재의 액성한계 25 % 이하 3) 소성지수 6 % 이하가 되어야하고 모든 재료는 이물질과 점토질이어야 하며, 당량은 25% 이상이어야 한다. 다) 입 도
| 체 크 기 | 통 과 백 분 율 (%) | 비 고 |
|---|---|---|
| 3“ ( 75 mm ) | 100 | |
| 1½ ( 37.5 mm ) | 80 - 100 | |
| ¾ ( 19 mm ) | 55 - 100 | |
| NO. 4 ( 4.75 mm ) | 30 - 70 | |
| NO. 10 ( 2.00 mm ) | 25 - 55 | |
| NO 40 ( 0.425 mm ) | 5 - 25 | |
| NO.200 ( 0.795 mm ) | 0 - 10 |
라) 시료채취 시험 및 승인 도급인은 보조기층 재료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실제로 공사에 사용하기 전에 하여야 한다. 3. 기층공 재료 가) 입도조정기층 재료의 품질 입도조정기층 재료는 견고하고 내구적인 부순돌, 부순돌자갈등을 모래 혹은 기타 적당한 재료와 혼합한것, 기타 감독원이 승인한 재료로서 점토, 유기 불순물, 먼지등 유해물을 함유해선 안된다. 재료는 5mm 체에 남는것 중 중량으로 70 %이상이 적어도 두개의 파쇄면을 가져야 한다. 또한 다음 품질 규정에 합격하 는 것이어야 한다. 소성지수 4 이하 수정 CBR 80 이상 마모감량 40 이하 나) 입도조정 기층재료의 밀도 다음표에 표시한 범위에 들어야 한다.
| 체 눈 | 체통과 백분율(%) | 비 고 |
|---|---|---|
| 40 m/m | 95 - 100 | |
| 19 m/m | 60 - 90 | |
| 2 - 38 (NO.8) | 20 - 50 | |
| 0.074 (NO.200) | 2 - 10 |
4. 프라임 코팅 재료 가) 프라임 코팅에 사용되는 역청재료는 RS(C)-3 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재료로 하며, 규격에 합격된 것이라야 한다. MC - 0, MC - 1 : KSM 2202 커트백 아스팔트 RS ( C ) - 3 : KSM 2203 유화 아스팔트 사용하는 종류는 감독원의 지시에 의한 것으로 한다.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설계도서 또는 시방서에 의한다. 나) 재료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다음과 같다.
| 재 료 | 사용량(ℓ/㎡) | 살포온도(℃) |
|---|---|---|
| MC - 0 | 0.5 ~ 1.0 | 20 - 60 |
| MC - 1 | 40 - 80 | |
| RS(C) - 3 | 가열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감독관이 지시하는 온도 |
다) 기층표면의 정비 프라임 코우트를 시공하는 기층표면은 프라임 코우트의 시공전에 요철이 있는곳을 정리하고 뜬돌, 먼지, 기타이물질을 완전 제거하여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5. 택 코팅 재료 가) 택 코팅에 사용되는 역청재료는 RS(C)-4 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재료로 하며, 규격에 합격된 것이라야 한다. RS-0, RC-1 : KSM 2202 커트백 아스팔트 RS(C)-4 : KSM 2203 유화 아스팔트 사용하는 종류는 감독관의 지시에 의한 것으로 한다.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설계도서 또는 시방서에 의한다. 나) 재료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다음과 같다.
| 재 료 | 사용량(ℓ/㎡) | 살포온도(℃) |
|---|---|---|
| MC - 0 | 0.5 ~ 1.0 | 20 - 60 |
| MC - 1 | 40 - 80 | |
| RS(C) - 3 | 가열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감독관이 지시하는 온도 |
6. 기층공 및 보조기층공 시공 가) 기층 준비공 1) 보조기층 시공에 앞서 노상표면은 먼지, 진흙, 뜬돌, 기타의 유해물을 제거하고 청소 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다짐도, 마무리, 표면의 평탄성에 대해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노상은 설계도에 표시된 종,횡단 형상으로 올바르게 마무리 해야 한다. 노상 마무리 면은 계획고에서 +2cm ~ -5cm이상 틀려서는 안된다. 2) 입도 조정기층의 시공에 앞서서 보조기층면의 뜬돌이나 기타 유해물을 제거하여야 한다. 나) 혼합 및 펴고르기 1) 기층재료는 소정의 규격에 맞는 것으로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2) 기층재료의 부설에 있어서 다짐후의 1층의 마무리 두께가 보조기층은 20cm, 입도조정기층은 15cm를 넘지 않도록 균일하 게 부설하여야 한다. 다) 다 짐 1) 기층은 각층마다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평활동 철륜로울러, 진동 로울러 및 타이어 로울러로 다져야 한다. 2) 기층은 KSF 2312(흙의 다짐 시험방법) D-2법으로 구한 최대건조 밀도의 95% 이상이 되도록 다져야 한다. 3) 다지는 동안의 함수비는 시험방법에서 정하여진 최적 함수비 ± 2%를 유지하여야 한다. 라) 완 성 공 1) 보조기층은 설계도에 표시된 종,횡단 형상으로 정확하게 마무리 하여야하며, 마무리면은 계획고 보다 3cm 이상 틀려서는 안된다. 또는, 도로 중심선에 평행 또는 직각으로 3m의 직선 정규자를 대서 측정할때 최대부의 깊이가 2cm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되며, 측정은 이미 측정한 곳에 자를 절반이상 겹쳐서 측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입도 조정기층은 설계도에 표시된 종・횡단 형상으로 정확하게 마무리 하여야 하며, 마무리면은 계획고 보다 3cm 이상 틀려서는 안된다. 또한, 20cm이내의 임의의 두점에서 계획고 보다 1.5cm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된다. 3) 기층의 마무리 두께는 설계두께에서 10%이상의 증감이 있어서는 안된다. 7. 프라임 코트공 시공 가) 장 비 기층 표면의 정비후 즉시 역청재를 규정에 합격된 디스트리뷰더에 의하여 감독원이 지시한 양만큼 살포해야 한다. 나) 기 상 조 건 1) 프라임 코오트의 시공은 기층이 먼지가 나지 않는 정도를 잘 건조되고 또, 기온이 시공 전 계속해서 4시간 이상 2℃이하 일 때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2) 기온이 10℃이하일 때 또는, 강우시에는 시공해서는 안된다. 3) 작업중에 비가 내리면 즉시 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다) 역청재의 살포 1) 기층표면이 정비되면 즉시 상기 규정에 부합되는 장비를 가지고 공사감독이 지시한 양만큼 프라임코트를 하여야 한다. 2) 살포시는 경계석, 기타 구조물을 더럽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프라임코트의 침투 후 부족한 부분에는 다시 역청재를 살포하여야 하고, 과잉부분에는 감독관의 승일을 얻은 적당량의 모래를 살포하여 흡수시켜야 한다. 4) 프라임코트는 시공후 부터 중간층 포설까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48시간 이상 양생한다.
5) 도급자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작업이 완료될때까지 도로의 표면처리를 유지하여야 하며, 프라임을 시행한 표면의 어떤 손 상부분도 아스팔트작업 시공전에 도급자 비용으로 수선 하여야 한다. 8. 택 코트공 시공 가) 장 비 프라임 코트공 참조 나) 기상조건 기층 또는 중간층 표면에 깨끗하고 건조할 때에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서 시공한다. 특히, 감독관이 지시하는 경우외에는 기온이 5℃이하일 때에는 시공해서는 안된다. 작업중에 비가 내리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또한, 우천시에도 시공해서는 안된다. 다) 역청재의 살포 1) 기층 또는 중간층 표면의 정비후 즉시 역청재를 디스트리뷰터로 감독관이 지시한 양만큼 살포해야 하며, 특히 과잉 살포 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2) RC-0, RC-1 또는 RS(C)-4의 살포후 즉시 타이어 로울러류를 주행시켜 역청재 고르기 작업을 하며, 균일하지 못한 부분은 시정해야 한다. 3) 과다량은 살포했을 때에는 즉시 긁어서 제거하여 재시공하여야 한다. 4) 건조정착에 필요한 시간동안 손상이 되지 않도록 하여 양생하여야 한다. 5) 택 코트는 표층 또는 기층을 포설 할 때까지 도급자의 책임하에 유지하며, 그 사이에 생긴 결손 개소는 모두 보수해야 한다. 9. 아스팔트 콘크리트공 시공
가) 재 료 1) 기 층 공 표 9.1 도로포장용 아스팔트의 규격
| 명 칭 | 침 입 도 25℃ 100g 5 초 | 인 화 점 coc(1) (℃) | 신 도 (25℃, 5cm/min) (cm) | 박막가열후 침입도비율 (원침입도에 대하여)(1%) | 박막가열후 선 도(25℃, 5cm/min) (cm) | 사염화탄소 가 용 분 (1%) |
|---|---|---|---|---|---|---|
| AC 40~ 50 | 40~ 50 | 55 이상 | - | |||
| AC 60~ 70 | 60~ 70 | 230 이상 | 100 이상 | 52 이상 | 50 이상 | |
| AC 85~100 | 85~100 | 47 이상 | 75 이상 | 99.0 이상 | ||
| AC 120~150 | 120~150 | 220 이상 | 42 이상 | 100 이상 | ||
| AC 200~300 | 200~300 | 180 이상 | - | 37 이상 |
표 9.2 골 재 의 품 질 규 정
| 구 분 | 시 험 방 법 | 규 정 |
|---|---|---|
| 흡 수 량(%) | KS F 2503 | 3.5 이하 |
| 소 정 지 수 | KS F 2303, 2304 | 9 이하 |
| 마 모 감 량(%) | KS F 2508 | 40 이하 |
| 편 평 및 세 장 편 함 유 량(%) | - | 20 이하 |
| 피 막 박 리(피 복 면 적 %) | KS F 2355 | 95 이상 |
| 파 쇄 율(%) | - | 40 이상 |
표 9.3 석 분 의 입 도
표 9.4 골 재 의 입 도
표 9.5 마 샬 시 험 기 준 치
| 구 분 | 기 준 치 | 비 고 |
|---|---|---|
| 안 정 도 (kg) | 350 이상 | |
| 흐름값(1/100 cm) | 10 ~ 40 | |
| 공 극 율 (%) | 3 ~ 12 |
(주) 25mm 이상의 골재부분은 같은 중량만큼 25~13mm로 치환해서 마샬시험을 한다. 2) 표 층 공 표 9.6 포장용 석유 아스팔트의 규격
| 명 칭 | 침 입 도 25℃ 100g 5 초 | 인 화 점 coc(1) (℃) | 신 도 (25℃, 5cm/min) (cm) | 박막가열후 침입도비율 (원침입도에 대하여)(1%) | 박막가열후 선 도(25℃, 5cm/min) (cm) | 사염화탄소 가 용 분 (1%) |
|---|---|---|---|---|---|---|
| AC 40~ 50 | 40~ 50 | 55 이상 | - | |||
| AC 60~ 70 | 60~ 70 | 230 이상 | 100 이상 | 52 이상 | 50 이상 | |
| AC 85~100 | 85~100 | 47 이상 | 75 이상 | 99.0 이상 | ||
| AC 120~150 | 120~150 | 220 이상 | 42 이상 | 100 이상 | ||
| AC 200~300 | 200~300 | 180 이상 | - | 37 이상 |
표 9.7 굵 은 골 재 의 품 질 규 정
| 구 분 | 시 험 방 법 | 규 정 |
|---|---|---|
| 비중(표건비중) | KS F 2503 | 2.45 이하 |
| 흡수량(건조중량 백분율) | KS F 2303 | 3 % 이하 |
| 마모감량(%) | KS F 2508 | 35 % 이하 |
| 안정성 시험감량(%) | KS F 2507 | 12 이하 |
| 편평 및 세장편함유량(%) | ※ | 20 이하 |
| 피복면적(%) | KS F 2355 | 95 이상 |
표 9.8 석 분 의 품 질 규 정
| 구 분 | 시 험 방 법 | 규 정 |
|---|---|---|
| NO. 30 | 100 | |
| 입 | NO. 50 | 95 ~ 100 |
| 도 | NO. 100 | 90 ~ 100 |
| NO. 200 | 70 ~ 100 | |
| 수 분 | 1 % 이하 | |
| 비 중 | 2.60 이상 |
| 종 류 | 조립도 아스팔트 | 밀입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 수정 토페카 | ||
|---|---|---|---|---|---|
| 콘크리트 | 수정 토페카 | ||||
| 최 대 입 경(mm) | 19 | 19 | 13 | 13 | |
| 통 | 25 | 100 | 100 | ||
| 과 | 19 | 95 ~ 100 | 95 ~ 100 | 100 | 100 |
| 중 | 13 | 75 ~ 90 | 75 ~ 90 | 95 ~ 100 | 95 ~ 100 |
| 량 | 4.76 (No. 4) | 35 ~ 55 | 45 ~ 65 | 55 ~ 70 | 65 ~ 80 |
| 백 | 2.38 (No. 8) | 20 ~ 35 | 35 ~ 50 | 50 ~ 65 | |
| 분 | 0.595 (No. 30) | 11 ~ 23 | 18 ~ 30 | 25 ~ 40 | |
| 율 | 0.297 (No. 50) | 5 ~ 16 | 10 ~ 21 | 12 ~ 27 | |
| (%) | 0.149 (No. 100) | 4 ~ 12 | 6 ~ 16 | 8 ~ 20 | |
| 0.074 (No. 200) | 2 ~ 7 | 4 ~ 8 | 4 ~ 10 |
표 9.10 마 샬 시 험 기 준 치
| 종 류 | 조립도 아스팔트 | 밀입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 수정 토페카 |
|---|---|---|---|
| 종 류 | 콘크리트 | 밀입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 수정 토페카 |
| 안 정 도(kg) | 500 이상 | ||
| 흐 름 치(1/100 cm) | 20 ~ 40 | ||
| 공 극 율(%) | 3 ~ 7 | 3 ~ 6 | 2 ~ 7 |
| 포 화 도(%) | 65 ~ 80 | 75 ~ 85 | 70 ~ 85 |
| 잔 류 안 정 도(%) | 75 이상 | 75 이상 | 75 이상 |
나) 포 설 1) 포장의 두께 및 사용장비는 도면 및 설계서상의 장비에 준한다. (회수 규격) 2) 포 설 장 비 ① 피니셔는 엑스텐숀을 붙여서 4.2m 폭으로 시속 180m/hr을 기준으로 하며, 자주식으로 설계도에 표시된 선형, 구배 및 크라운에 일치되도록 포설할수 있는 장비이어야 한다. ② 피니셔는 혼합물을 평탄하게 포설할 수 있는 호퍼, 스크류, 조절리스트 및 탬퍼를 장치한 것으로서 혼합물의 공급량 에 따라 조절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3) 포 설 작 업 ① 아스팔트 혼합물을 포설하기전에 기층면을 검사하여 손상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보수하고, 표면상의 먼지 및 기타 부 설물을 완전히 제거한 후 혼합물을 포설하여야 한다. ② 감독관의 지시가 없는 한 혼합물의 온도는 120℃~180℃ 사이에 있어야 한다. ③ 휘니셔에 옮겨진 혼합물의 온도가 시방온도보다 20℃이상 낮을 경우 감독관의 별도지시가 없으면, 그 아스콘을 폐기 하여야 한다. ④ 포설작업이 작업도중 오랫동안 중단되었을 때는 아스콘 포설 및 다짐에 적합한 온도 이하로 식어서 완성면이 평탄성 이 좋지 않거나 다짐밀도가 적어지므로 연속적으로 되어야 한다. 따라서, 아스팔트 콘크리트, 프랜트의 생산능력에 맞 추어 포설속도를 조정하여야 하며, 연속적인 포설작업이 가능토록 운반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야 한다.
⑤ 혼합물은 포설 스크류 깊이의 ⅓ 이상차 있도록 호퍼에 충분히 공급하여야 한다. 이때 호퍼의 조정분은 스크류 피이 더가 85%이상 작동되도록 조정하여야 한다. ⑥ 편구배가 있는 포장구간에서는 포장 중심선에 평행하게 노면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포설하고, 직선구간에서는 노견 쪽에서 그 중심 쪽으로 하여야 하며, 종단방향은 낮은 곳에서 높은 쪽으로 포설하여야 한다. ⑦ 휘니셔 뒤에는 삽과 레이크 인부를 고정 배치하여 휘니셔의 마무리가 부적당한 곳을 수정하여 나가야 한다. 포설중에 아스콘이 재료분리가 생긴 경우에는 휘니셔 운행을 즉시 중지하고 원인을 조사하여 불량부분은 보수하여야 한다. ⑧ 기계포설이 불가능한 곳에는 인력포설을 하여야 하며, 이때 재료분리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한다. ⑨ 아스콘은 포설할 표면이 습윤되어 있거나 불결할 때 또한, 비가 내리거나 안개가 낀 날은 시공하지 않아야 한다. ⑩ 시공중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고, 포설할 표면이 얼어 있을 때 포 설하여서는 안된다. ⑪ 깔려있는 층의 표면온도가 2℃이상 일 때 포설하고 기온이 5℃이하 일때는 시공해서는 안된다. ⑫ 아스콘 포설 한층의 마무리 두께는 7cm이하 이어야 한다.
2) 세로이음, 가로이음 및 구조물과의 접촉면은 깨끗이 청소 한 후 감독관이 승인한 역청재를 바른 후 시공하여야 한다. 3) 아스콘 표층과 중간층의 가로이음 위치는 1.0m 이상 세로이음의 위치는 0.15m 이상 간격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4) 모든 시공이음 부분은 다른데와 동일한 밀도와 평탄성을 갖도록 하여야 한다. 마) 완성면의 측정 1) 1차 다지기를 한 직후 도급자는 도면과 같이 구배가 잘 형성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 편차가 있는 곳은 재료를 가감하여 계속작업을 하여 교정하여야 한다. 2) 표층 및 중간층의 완성면은 3.0m 직선자로 도로중심선에 직각 또는 평행으로 측정하였을 때 최요부가 3m/m 이상이어 서는 안된다. 3) 평탄성 측정은 이미 끝난 곳에 직선자를 반이상 겹쳐서 측정하여야 한다. 4) 평탄성 기준에 이미 어긋난 부분은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 재시공 하여야 한다.
제 6 장 콘 크 리 트 포 장 공 사
1. 적 용 범 위 포장시공에 소요되는 모든 노력, 재료, 공구 및 장비와 재료의 공급, 취급, 상차운반, 혼합 및 분산과 함수량의 조절, 다짐, 끝마무리 및 시공기간중의 유지보수에 관한 규정을 취급한다. 2. 콘크리트 표층 2.1. 레디믹스 콘크리트는 KSF 4009에 적합하고 제2장 콘크리트 시방서 기준에 부합되어야 한다. 2.2. 콘크리트 치기 * 콘크리트가 비벼진 후부터 치기가 끝날때까지의 1시간을 넘어서는 안된다. * 콘크리트는 한번 친 다음에 될 수 있는데로 콘크리트를 다시 이동하지 않게 한다. * 설계도서에 표시된 두께와 구배를 갖도록 정밀시공 하여야 한다. * 콘크리트는 치기작업중에 비가 올때는 곧 작업을 중지하고 남은 레디믹스 콘크리트 처리에 한해서는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 콘크리트를 동결된 보조 기층에 쳐서는 안된다. 2.3. 콘크리트의 깔기 * 콘크리트는 균일한 두께로 깔아야 한다. * 네모퉁이 또는 줄눈 부근은 콘크리트의 재료 분리가 생기지 않도록 조심해서 시공해야 한다. 2.4. 콘크리트의 다지기 * 콘크리트는 깔기가 끝난후 진동기로 규일하게 충분히 다져야 한다. * 거푸집 및 줄눈, 부근은 봉진진동기를 사용하여서 다져야 한다. * 진동기는 콘크리트를 고르는데 사용해서는 안되고 과도한 진동을 주어서도 안된다. * 한 자리에서 20초이상 머물러 있어서도 안된다. 2.5. 양 생 * 양생기간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 표면마무리가 끈나면 곧 콘크리트의 표면이 거칠어지지 않게 가마니, 마포, 모래등을 적셔서 덮어 보호하여야 한다. * 콘크리트 치기한 후 적어도 5일간 살수, 기타 방법으로 항상 습윤상태로 유지 하여야 한다.
2.6. 교통개방 * 콘크리트슬래브의 치기가 끝난후 14일간은 교통을 개방해서는 안된다. * 교통을 개방할 때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교통개방 후라도 공사 기간중은 5톤이상의 차량은 통행시켜서는 안된다. 2.7. 줄 눈 * 줄눈절단은 콘크리트가 경화한 후 될 수 있는한 빠른 시기에 실시하며 수축 줄눈은 초기균열의 발생을 방지하기위해 24-48시간 이내에 절단한다. * 줄눈절단은 가이드 레일등을 설치 바른 위치에 직선으로 절단하여야 한다. * 줄눈절단 깊이는 50mm로 한다. * 횡줄눈 간격은 5m로 한다. 3. 보조기층공 재료 3.1. 보조기층용 재료로서는 하상에서 채취한 것이나 석산에서 깬 골재이어야 한다. 3.2. 일 반 조 건
12(1.70 )번체에 남는 조골재의 마모율이 50%이하
40(0.425)번체 통과분의 세골재의 액성한계 25%이하
소정지수 6%이하가 되어야 하고 모든 재료는 이물질과 점토질이어야 하며, 다량은 25%이상 이어야 한다. 3.3. 입 도
| 체 크 기 | 통 과 백 분 율 (%) | 비 고 |
|---|---|---|
| 3“ ( 75 mm ) | 100 | |
| 1½ ( 37.5 mm ) | 80 - 100 | |
| ¾ ( 19 mm ) | 55 - 100 | |
| NO. 4 ( 4.75 mm ) | 30 - 70 | |
| NO. 10 ( 2.00 mm ) | 25 - 55 | |
| NO 40 ( 0.425 mm ) | 5 - 25 | |
| NO.200 ( 0.795 mm ) | 0 - 10 |
2. 미끄럼 방지공사 가. 일반사항 1) 적용범위 - 본 시방은 선형 또는 시거가 불량하여 짧은 제동거리가 요구되는 구간에 설치하는 미끄럼방지포장의 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공사는 설계도서 및 발주자대리인의 지시에 따라 엄밀히 시공해야 한다. 나. 재 료 1) 골 재 - 미끄럼방지 포장용골재는 내마모성의 경질골재로서 표 12-25와 같은 물성을 만족해야 한다. 표12-25 골재의 물성
| 구 분 | 표 준 치 | 비 고 |
|---|---|---|
| 흡수량(%) | 2.0 이하 | ․BPN : 미끄럼 저항시험의 British Pensulum Tester로 측정한 미끄럼 저항 측정값 |
| BPN | 75 이상 | |
| 입 도 | No. 4(4.75㎜) 통과 90-100% No. 7(2.83㎜) 통과 90-100% |
- 골재는 마찰계수가 크고 능각이 많은 내마모성의 경질 골재로서 Mohs 경도가 80이상, 입경이 5mm인 편암 및 제련시 부산물인 제강 슬래그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구하기 용이한 석산 골재가 있는 경우 골재의 물성기준에 부합한 것으로 판단되며 발주자대리인의 승인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흡수성이 큰 골재는 수지를 내부에서 흡수하므로 공극량이 크다. 따라서 내구성도 저하되며, 흡수성 이 적으면 동결융해에 대한 저항성도 크게 되므로 흡수량은 본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 미끄럼저항은 가장 중요한 요소로 미끄럼 저항값은 ASTM E 303, AASHTO T 278(Bbritish Pendulum Tester로 측정한 표면마찰 특성)의 시험을 기준으로 하여 측정한다. 2) 결합재(수지) - 수지계 결합재 재료의 품질규격은 표 12-26 과 같은 물성을 표준으로 한다. 표 12-26 결합재 재료의 품질기준
| 구 분 시험항목 | 품 질 기 준 | |
|---|---|---|
| 비 중 | 주 제 | 1.10 ~ 1.30 |
| 경 화 제 | 1.00 ~ 1.30 | |
| 가 사 시 간 (분) | 5 ~ 50 | |
| 접 촉 건 조 시 간 (시간) | 6 이내 | |
| 인 장 강 도 (kg/㎠) | 40 이상 | |
| 신 률 (%) | 20 이상 | |
| 흡 수 율 (%) | 중량증가0.5이내 | |
| 내 유 성 | 변형,연화,부품,주름이 없을 것 | |
| 촉 진 내 후 성 | 주름,균열이 없을 것 | |
| 접 촉 강 도 (kg/㎠) | 12 이상 |
- 결합재는 온도가 높은 곳이나 직사일광의 영향을 받으며 주제, 경화제 성분이 변질을 일으키기 쉽기 때문에 30℃이하의 통풍이 좋은 장소에 밀폐 보관하여야 한다. 제조후 일정기간(제조회사별 사양참조, 일반적으로 6개월)이 경과한 제품에 대해서는 품질을 재확인후 사용토록 해야 한다. 다. 시 공 1) 노면청소 및 준비 - 시공구간의 교통을 차단하고, 노면을 깨끗이 청소한다. 노면의 건조상태를 확인한다. 건조면의 측 노면 및 차선부에 마스킹 테이프를 부착한다. 2) 수지의 혼합 및 도포 - 도포면적에 따라 주제와 경화제 및 분말의 혼합량을 미리 배합율에 따라 계산하고 이에 따라 주제와 분말을 전동식 핸드 믹서를 사용 하여 혼합한 후 경화제를 첨가하고 다시 혼합한다. 혼합이 완료된 수지는 시공 부위에 쏟아 놓고 철제 또는 고무레이크(R맏)등으로 균 일하게 도포한다. 3) 골재의 살포 및 다짐 - 골재는 수지의 도포가 끝난 직후 삽을 사용하여 살포량이 표준 7kg/㎡가 되도록 인력으로 살포하고, 다짐은 30 Kg의 수동식 다짐롤러 2대 사용하여 실시한다. 4) 양생 및 정리 - 골재 살포후 다짐작업이 완료된 직후 테이프를 제거한다. 수지의 경화후 잔류골재는 재사용토록 삽, 비드을 사용하여 1차 회수한다. 1차 회수후에도 잔류하고 있는 상당량의 골재는 콤프렛사의 공기압을 이용하여 2차 회수겸 청소를 한다. 수지의 부착상태를 확인후 골 재의 회수 및 청소가 끝난 시공면은 발주자대리인의 승인을 얻어 교통을 개방한다. 3. 과속방지턱
가. 일반사항 1) 적용범위 - 이 장은 과속방지턱의 재료와 시공에 관한 일반사항을 규정한다. 2) 시공 일반사항 - 공사는 설계도서 및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엄밀히 시공하여야 한다. 3) 참조규격 -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과속방지턱편 - 건설교통부 1997) 나. 재 료 - 각 재료는 해당재료 시방에 따른다. - 과속방지턱의 표면은 반사성 도로료 도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과속방지턱을 유식포장 재료로 만들거나 유색블럭으로 표면처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다. 시공 - 도로상에 과속방지턱을 설치하였을때는 통행안전을 위하여 운전자에게 알리는 관련교통표지와 노면표시를 하여야 한다. -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는 장소에는 충분한 도로조명을 해야한다. - 과속방지턱은 차도 전폭에 걸쳐 설치하고 도로폭에 직각으로 설치한다. 다만 차도에 L형 측구등 배수시설이 포함되어있는 경우 이를 제외 한 포장폭을 대상으로 한다. - 아스팔트와 과속방지턱이 맞닿는 부분은 깨지기 쉬우므로 기존 아스팔트를 파내고 설치한다. - 과속방지턱의 시공후 충분한 강도로 굳을때까지 충격으로부터 보호해야 하며 과속방지턱의 강도를 확인한후 골재의 회수 및 청소가 끝 난 뒤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교통을 개방한다. 4. 가드레일(guard rail)
가. 가드레일 가드레일에 사용하는 재료는 다음 각항에 규정한 것이라야 한다. 1) 보(단보 포함)의 재질은 원칙적으로 KS D 3503(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2종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것이라야 한다. 2) 지주의 재질은 KS D 3566(일반 구조용 탄소강관) 2종 또는 동등 이상의 것이라야 한다. 브래킷 붙임(M20)은 4T이상으로 하고, 보이음용 및 보붙임용 볼트(M16)는 6T 이상으로 한다. 3) 레일 브래킷(bracket) 간극재의 재질은 (1)에 준한다. 레일의 길이는 지주간격에 이음부의 길이를 더한 것이며, 이음부의 길이는 340㎜이상으로 하고, 이음부는 이음용 구멍을 뚫어야 한다. 브 래킷도 이에 준한다. 4) 볼트, 너트의 재질 및 그 치수는 KS B 1002 및 1012의 규정에 따르며, 기타 부속품의 재질은 KS D 3503(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2종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것이어야 한다. 브래킷 연결용 볼트의 기계적 성질은 4T 이상으로 하고, 빔 이음용 및 연결용 볼트는 6T 이상 으로 하고 두부는 원형으로 한다. 나. 적용할 제 기준 1) 기 준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66 일반 구조용 탄소 강관 KS D 3514 와이어 로프 KS D 3568 일반 구조용 각형 강관 KS D 0201 용융 아연 도금 시험 방법 KS D 1002 육각 볼트 KS D 1012 육각 너트 KS D 6763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봉 및 선 KS D 8308 용융 아연 도금 KS D 9521 용융아연도금 작업표준 도로안전시설 설치 편람(1989 건설교통부 발행)
| 준부착량 시험방법의 구분 | 381 |
|---|---|
| 중 량 법, 직 접 법 | 305 |
| 염화안티몬법(간접법), 3점법 | 275 |
8) 아연도금의 표면은 제조직후엔 아연의 결정이 보여져 광택이 있으나, 1~2개월후에는 산화아연(백색의 미분말)의 분출이 있고 3~6개 월후에는 2차의 산화아연(거므스름한 광택)이 엷은 층으로 덮여지지만 전・후자 다 같이 내식성에는 영향이 없다. 라. 시 공 1) 일반사항 가) 모든 방호책의 설치는 설계도서 및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고정, 단부처리, 연결 등을 정확한 위치와 선형이 유지되도록 해야 한 다. 또한 구조물이 용접된 방호책의 선형의 구조물과 조화가 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나) 지주의 설치는 오거 보오링(auger boring) 타입기 등을 사용한 기계시공을 원칙으로 하며, 견고하게 수직으로 설치하여야 하고 설 치도중 구부러지거나 적절치 못한 것은 제거하고 재 시공하여야 한다. 다) 지주구멍의 되메우기는 층상으로 실시하며, 양호한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라) 모든 볼트는 너트를 조일 수 있는 충분한 길이를 갖어야 하며, 너트위로 2㎝이상 나온 부분은 절단해야 한다. 또한 고정용 볼트를 제외한 모든 볼트는 단단히 조여야 한다. 마) 차량이 통행하는 동안 방호책을 설치해야할 때는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를 하여야 하며, 운반된 지주 및 기타 재료는 당일 사용해 야 한다. 바) 방호책이 연결되는 구간에서는 그 형식을 바꾸지 말아야 하며, 설치상 부득이 절단해야 하는 곳을 제외하고는 연결시켜야 한다.
| <표-4> | 가드 레일의 구조제원 | |||||||||||
|---|---|---|---|---|---|---|---|---|---|---|---|---|
| 제원 종별 | 레 일 | 지 주 | 브 래 킷 | 레일중 심까지 높 이 (cm) | 최 대 지 주 간 격 (m) | |||||||
| 폭 (cm) | 코 루 케이션 (mm) | 두께 (mm) | 단면적 (cm2) | 외경 (mm) | 두께 (mm) | 매설 깊이 (mm) | 폭 (mm) | 코 루 케이션 (mm) | 두 께 (mm) | |||
| A | 350 | 75 | 4.0 | 18.7 | 139.8 | 4.5 | 165(40) | 70 | 31 | 4.5 | 60 | 4.0(2.0) |
가. 일반 사항 1) 도로 표지판 및 글자의 규격, 색채, 설치장소 및 지주의 규격등 세부사항은 건설교통부에서 제정한 도로표지규칙 및 지침에 의하고, 교통안전 표지판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제작 및 설치하여야 한다. 2) 표지판 및 지주에 사용할 모든 재료는 본 시방서 규정 및 아래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하고, 수급자는 제반 시험 항목에 대한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KS 표지허가 공장일 경우 자체시험 성적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구 분 | 시험종목 | 시험규정 | 시 방 조 건 |
|---|---|---|---|
| 지 주 | 인 장 용 접 부 인 장 굴 곡 | KSB 0802 KSB 3558 KSB 0804 | |
| 표 지 판 (알미늄기판 및 반사지) | 색 도 좌 표 반 사 성 능 내 후 성 내 식 성 내 충 격 성 내 굴 곡 성 잉 크 부 착 성 | KSB 0066 4.3.1 조건 KSB 3505 KSB 9505 KSB 9502 KSB 3505 KSB 3505 KSB 3505 | KSA 3505 표2 표지판의 색도 좌표 범위 KSA 3505 표3~표6의 반사성능 이상 KSA 3505 표7의 범위 부식 발생이 없어야 함 표면에 깨짐, 갈라짐 및 벗겨짐이 없어야 함 표면에 깨짐, 갈라짐 및 벗겨짐이 없어야 함 KSA 3505 표9의 평가분류 번호에 적합하여야 함 |
3) 표지판의 공급원은 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KS표시 허가 업체를 선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공인기관 발행 각종 품질시험 성적서와 생산설비 명세서 등을 첨부하여 공급원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나. 표지판 제작 1) 표지판 제작 가) 표지판의 두께는 3㎜ 이상의 알미늄과 또는 알미늄 찬넬을 사용하되, KSD 6701의 A5005P-H18 및 KSD6759의 A6063S-T5규격품을 사 용해야 하며 용접을 견고히하여 표지판에 결함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밴드는 KSD 3698의 STS 304의 규격품을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다) 볼트, 너트 및 와셔는 KSD 3706 STS 304 NI-B에 준하며 그 형상은 KSB 1002의 규격품을 사용해야 한다. 라) 찬넬과 지주 결합용 크립은 KSDA 6701의 A6061P-T6의 규격품을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마) 표지판을 제작시에는 공업진흥청 용접작업 기준을 준수, 평면을 이루어야 하며 표지판에 굴곡이 없어야 한다. 바) 표지판은 판면을 약품으로 깨끗이 닦아낸 후 중성세재와 물로 씻어서 말린다. 사) 제작 완료된 각종 표지판은 평면을 이루어야 하며, 제작시 절단, 굴곡, 용접 등의 작업으로 인하여 굴곡, 휨, 균열이 일체없어야 한다.
가. 일반사항 1) 적용범위 - 이 장은 도로반사경의 시공에 관한 일반사항을 규정한다. 2) 시공 일반사항 - 공사는 설계도서 및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엄밀히 시공하여야 한다. 3) 참조규격 -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 KS D 3566 일반 구조용 탄소 강판 -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도로반사경편, 건설교통부 2000) 나. 재 료 1) 구조 및 형상 - 도로반사경의 형식은 둥근형과 사각형을 사용하며 둥근형의 거울면 형상은 상하바향의 시계와 좌우방향의 시계가 같고 사각형의 거 울면 형상은 상하방향 시계가 좌우방향의 시계만큼 필요가 없는 장소나 두면의 영상을 연결해서 볼 경우에 사용한다. - 거울면의 크기와 곡률반경은 다음표를 적용한다. 거울면의 크기는 도로반사경 자체가 쉽게 눈에 뜨이는지 여부와 시계에 연관이 있 고 거울면의 곡률반경은 영상의 크기와 시계에 관련되어있다. 현장여건에 부합하는 조합을 적용해야 한다. - 도로반사경의 선정에 있어서 영상의 시인성과 사계를 고려하여 확인해야 할 위치에 있는 물체가 충분히 확인될 수 있는 시인성을 갖 는 도로반사경 형식을 선정해야 한다. 이를 위한 거울면의 곡선반경은 아래표를 적용한다. - 시계에는 확인해야 할 차량은 물론 그 부근의 교통 및 도로의 상황을 판단하기위하여 필요한 범위가 포함되도록 한다. 또한 시계는 거울면의 곡률반경, 거울면수, 거울면 형상 및 거울면의 크기와 관련되어있기 때문에 각각의 특징과 상호연관성에 유의하여 시설물 을 설치한다. 거울면의 크기 및 거울면의 곡률반경 (단위 : mm)
| 거울면의 형상 | 거울면의 크기 | 거울면의 곡률반경 |
|---|---|---|
| 둥 근 형 | Ø600 | 1500 2200 3000 3600 이상 |
| Ø800 | ||
| Ø1000 | ||
| 사 각 형 | □460×600 | |
| □600×800 |
곡 률 반 경
| 필요한 시거 (D) | D < 40m | 40m ≤ d ≤ 60m | 60m < D |
|---|---|---|---|
| 거울면의 곡률반경 (mm) | 1500 2200 | 300 | 3600 이상 |
- 거울면수는 주행부는 일면경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교차로에서 1방향만을 확인하는 경우는 일면경을, 2방향을 확인하는 경우는 이면 경으로 한다. 2) 재료의 품질기준 - 거울면의 두께는 거울면 형상, 거울면 크기 및 재료에 따라 아래표에 의거하여 선정한다. 거울면의 두께 표준 (단위 : mm)
| 거울면의 형상 | 거울면의 크기 | 메타크릴 수지 | 폴리카보니에트수지 | 스텐레스 | 유 리 |
|---|---|---|---|---|---|
| 둥 근 형 | Ø600 | 3 | 2 | 0.8 | 5 |
| Ø800 | 0.9 | ||||
| Ø1000 | 1.0 | ||||
| 사 각 형 | □460×600 | 0.8 | |||
| □600×800 | 0.9 |
- 지주는 KS D 3503 또는 KS D 3566에 적합하여야 한다. 도로 반사경의 지주는 경면 형상 및 거울면 크기등에 따라 다음표와 같이 선 정한다. (단위 : mm)
| 거울면의 형상 | 거울면의 크기 | 일 면 경 | 이 면 경 | ||||
|---|---|---|---|---|---|---|---|
| 거울면의 형상 | 거울면의 크기 | 외 경 | 두 께 | 길 이 | 외 경 | 두 께 | 길 이 |
| 둥 근 형 | Ø600 | 76.3 | 3.2 | 3600 | 76.3 | 3.2 | 4000 |
| Ø800 | 4000 | 89.1 | 4400 | ||||
| Ø1000 | 89.1 | 4400 | 101.6 | 4.0 | 4800 | ||
| 사 각 형 | □460×600 | 76.3 | 3600 | 76.3 | 3.2 | 4000 | |
| □600×800 | 4000 | 89.1 | 4400 |
| 종 류 | 규 격 | 수량 | 재 질 | 비 고 | |
|---|---|---|---|---|---|
| 방 현 망 | 496×3.592×1.6 | 1개 | KS D 3601(익스팬디드 메탈) KS D 8308 2종 HDZ35 | 익스팬디드 메탈스탠다트 + 아연도금 | |
| 지 주 | 일 반 | ø50.8×586×1.4 | 2개 | KS D 3566 SPS 400 KS D 8308 2종 HDZ35 | 일반 구조용 탄소강관 + 아연도금 |
| 개구부 | ø50.8×657×1.4 | ||||
| 프 레 임 | 30×44×1.6 | 8.528m | KS D 3566 SPS 400 또는 KS D 3503 SS 400 KS D 8308 2종 HDZ35 | 일반 구조용탄소강관 또는 일반 구조용압연강재 + 아연도금 | |
| 지주 받침대 | 일 반 | 130×180×4.0 | 2개 | KS D 3503 SS 400 KS D 8308 2종 HDZ35 | 일반 구조용압연강재 + 아연도금 |
| 개구부 | 200×200×4.0 | 4개 | |||
| 연 결 대 | 100×100×2.3 | 8개 | |||
| 지 주 덮 개 | ø54.8×16×1.2 | 2개 | KS D 3512 2종 SCP 2 | 냉간 압연강재 + 아연도금 | |
| 볼트, 너트, 와셔 | ø10×25 | 8조 | KS D 3706 STS 304(일반) | 스테인레스 | |
| 16조 | KS D 3706 STS 304(개구부) | ||||
| 앵 커 볼 트 | ø10×90 | 4조 | KS D 3706 STS 304 |
| 용 도 별 | 종 류 | 규 격 (mm) | 단위 | 수 량 | 재 질 |
|---|---|---|---|---|---|
| 토 공 용 | 지 주 차 광 판 프 레 임 중 간 지 주 고 정 핀 앵커볼트세트 " | Φ50×600×310×5T 120×509×3T 40×50×3500×3T 50×50×600×5T Φ6×190L M10×90L M8×75L | 개 | 2 14 2 1 32 4 2 | 합성수지 “ “ “ “ 스테인레스 “ |
| 교 량 용 | 지 주 차 광 판 프 레 임 홀 더 고 정 핀 앵커볼트세트 | Φ50×600×310×5T 120×509×3T 40×50×3500×3T 65×63×6T Φ6×190L M10×90L | 2 15 2 2 32 4 | 합성수지 “ “ “ “ 스테인레스 | |
| 개 구 부 용 | 지 주 차 광 판 프 레 임 중 간 지 주 프 라 켓 고 정 핀 볼트,너트,와샤 “ | Φ50×600×310×5T 120×509×3T 40×50×3500×3T 50×50×600×5T 286×3.2T Φ6×190L M10×50L M8×50L | 2 14 2 1 2 32 4 4 | 합성수지 “ “ “ 아연도금철판 “ 스테인레스 “ |
- 플라스틱 방현망 각 재료의 품질기준은 다음 표 12-23에 따른다. 표 12-23 플라스틱 방현망 품질기준
| 구 분 | 지 주 | 프 레 임 | 차 광 판 |
|---|---|---|---|
| 밀 도(g/㎤) | 0.940 이상 | 1.510 이상 | 0.900 이상 |
| 인장강도(kgf/㎠) | 240 이상 | 300 이상 | 210 이상 |
| 신 장 율(%) | 1,000 이하 | 250 이하 | 600 이하 |
| 듀로미터경도(HDD) | 60 이상 | 60 이상 | 60 이상 |
다. 시 공 1) 시공일반 - 방현망의 차광 각도는 10°정도로 해야 한다. - 방현망은 열팽창에 견딜 수 있는 구조로 제작되어야 한다. - 각 제품은 조립 및 시공후에 눈에 보일 정도의 유해한 치수상의 결함이 있어서는 안된다. - 광택도는 10%±3의 광도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 스프링 와셔는 경강선재로 하며, 특히 스프링 와셔는 5회 압축한 후 높이가 두께의 5/3배 이상이어야 한다. - 철재 절단부분 및 용접부분은 그라인더로 표면을 매끈하게 하여야 하며 요철이 없어야 한다. - 완성된 제품은 안전하게 현장까지 운반, 하차하여야 하며, 적당한 보호재로 포장하여 파손 및 손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운반도중 불량품은 다시 제작하여 납품해야 한다. - 지주, 팽창 메탈, 루버, 와셔 및 볼트, 너트는 전 표면을 용융아연도금한다. 그러나 나사부는 도금후 나사흠이 유지되도록 손질해야 한다. - 본 규정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 및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KS D 8308(용융아연도금), KS D 9521(용융아연도금 작업표준)에 따른다. - 재료의 아연 부착량은 KS D 8308(용융아연도금)2종 HDZ 35로 하고 겉모양의 도금면은 실용적으로 매끄럽고 도금되지 않거나 해로운 결 함이 없어야 한다. - 상기 3.1.11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지주의 절단면(상, 하부)에 대해서는 도금하지 않고 고농도아연계 도료를 바를 수 있다. - 도금의 마무리는 전 제품에 대하여 될 수 있는대로 균일하게 마무리되어야 하고, 광택에 심한 차이가 있어서는 안된다. - 제품에 도금이 되지 않은 부분이 있으면 재 도금해야 한다. - 각 제품의 취급은 도금에 손상을 입히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단위 : mm) | |||
|---|---|---|---|
| 종 류 | 일 면 경 | 이 면 경 | |
| 둥 근 형 | Ø600 | 60 | 90 |
| Ø800 | 90 | 120 | |
| Ø1000 | 120 | 150 | |
| 사 각 형 | □460×600 | 60 | 90 |
| □600×800 | 90 | 120 |
나. 재 료 - 교차로 분기부 및 중앙분리대 단부의 충격흡수시설 - 플리우레탄+프리에틸렌 합성체의 재질은 KS M 3014(폴리에틸렌 발포제품 시험방법)의 시험방법에 따르고, 밀도는 0.026g/㎤이상, 압축 강도는 0.3㎏/㎠이상으로 한다. - 측면판 및 격간판의 재질은 KS D 3503(일반 구조용압연강재)에 적합하고 SS 400 이상의 것이라야 한다. - 지주는 □ 형강으로 재질은 KS D 3568(일반 구조용각형강관)에 적합하고 SPSR 400 이상의 것이라야 한다. - 볼트 및 너트는 KS B 1002(육각 볼트) 및 KS B 1012(육각 너트)의 규정에 따르며 기타 부속품의 재질은 KS D 3503(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에 적합한 것이라야 한다. - 지지용 로우프는 Z꼬임으로 하고 강연선(Strand)의 수는 6개로 하며 각 강연선의 소선은 7개이다. 완성된 로우프의 굵기는 절단면의 외접원 직경이 14mm 이어야 하고, 기타사항에 대해서는 KS D 3514(와이어 로우프)에 따라야 한다. - 전면판은 폴리에틸렌판으로 하고 황색 고휘도반사지와 흑색 일반반사지를 부착한다. 다. 표면처리 (1) 측면판, 격간판, 지주 및 볼트, 너트의 도금에 있어서는 그 재료, 전처리, 도금 및 후 처리 작업은 KS D 9521(용융아연도급작업 표준)에 따라야 한다. (2) 측면판, 격간판, 지주의 아연부착량은 KS D 8308(용융 아연도금)의 2종 HDZ 55로 하고 다른 부재(로우프 제외)의 아연도금 부착량 은 2종 HDZ 35로 한다. (3) 지지로우프의 아연도금 부착량은 소선에 대하여 300g/㎡이상으로 한다. (4) 아연부착량은 KS D 0201(용접아연도금 시험방법)염화안티몬법에 따라 3개의 시험편에 대하여 측정한 중량을 시험편의 표면적(시험 편이 관일 경우에는 관의 양면의 면적)으로 나눈 값으로서 3개의 시험편의 평균치를 말한다. (5) 측면판, 격간판, 지주 및 볼트, 너트는 전표면을 용융아연도금을 해야 하며, 나사부는 도금후에 나사흠이 유지되도록 손질해야 한 다. (6) 도금은 전제품에 대하여 균일하게 마무리되어야 하며 광택에 심한 차이가 있어서는 안된다. (7) 제품의 일부가 도금되지 않았을 때는 재 도금을 해야 한다. (8) 제품을 조립 및 가공후에 결함이 있어서는 안되며 손상되지 않도록 취급해야 한다.
나) 재 료 1) 가드케이블 (1) 케이블은 KS D 3514(와이어 로프)에 따라야 한다. 단, 케이블의 구조는 강연선(Strand)수가 3개로서, 강연선 1개의 소선 수는 7 개이며, Z꼬임으로 하며, 각 소선에는 아연도금을 하여야 한다. 완성된 케이블의 굵기는 절단면의 외접원의 직경이 18mm이어야 하 고, 케이블 1본당 파단강도는 16ton 이상이어야 한다. (2) 중간 지주의 재질은 KS D 3566(일반 구조용 탄소강관)에 적합하고 SPS 400 이상이어야 한다. (3) 군주식 단부(중간단부)에 사용하는 앵커(Anckor)지주 및 단부지주의 재질, 외경, 두께 등은 중간지주와 같은 것이라야 하며, 지주 상단에서 950mm의 위치에서 400×100×6mm의 보강재를 지주 양면에 용접 부착해야 한다. 보강재의 재질은 KS D 3503(일반 구조용 압 연강재)에 적합하고 SS 400 이상이어야 한다. (4) 군주식이 아닌 중간단부에 사용하는 단부지주의 재질은 위(2)항의 중간지주와 동일한 것이어야 한다. (5) 군주식 앵커지주에 사용하는 록크의 재질은 KS D 6763(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봉 및 선)의 1종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것이어 야 하며, 알미록크와 로프의 인발저항력은 750㎏ 이상이어야 한다. (6) 군주식 앵커지주(중간단부지주)에 사용하는 U형 볼트 재질은 KS D 3503(일반 구조용 압연강재)에 적합하고 SS 400 이상의 것이어 야 하며, 볼트와 케이블의 인발저항력은 1,500㎏ 이상이어야 한다. (7) 연결대의 재질은 KS D 3503(일반 구조용 압연강재)에 적합하고 SS 400 이상의 것이어야 한다. (8) 케이블 끝에 사용하는 부착물
① 소켓(Socket)은 케이블과 조정나사에 연결된 상태에 있을 때 그 강도는 케이블 1개의 파단강도 이상이어야 한다. ② 조정나사의 재질은 KS D 3503(일반 구조용 압연강재)에 적합하고 SS 400 이상의 것이어야 하며, 그 강도는 케이블 1개의 파단강 도 이상이어야 한다. (9) 가드케이블의 허용오차는 표 12-18, 표 12-19의 값 범위로 한다. 표 12-18 케이블의 허용오차
| 소 선 의 직 경 | 최대치와 최소치와의 차 |
|---|---|
| 2.24 ~ 3.75mm | 나 선 0.08mm 도금선 0.12mm |
표 12-19 지주의 허용오차
| 항 목 | 허 용 오 차 |
|---|---|
| 길 이 두 께 솟 음 ( 전 방 향 ) | ±10mm ±10% 2mm(1m 당) |
(11) 가드케이블의 로프에 대하여는 그 로프가 동일 소선을 써서 동일 기계로 연속 제작된 것이라면 1연장중 임의의 1줄에 대하여 1개 소(소선으로는 2개)만을 시험할 수 있다. 기타 가드케이블의 로프에 대하여는 KS D 3514(와이어 로우프)를 따른다. (12) 기타 외관검사, 치수검사, 부착량 시험은 본 시방서 본절 2.1.1에 따른다. 10. 시선유도시설 가. 일반사항 1) 적용범위 - 본 시방은 운전자의 시선을 유도하기 위한 시선유도표지, 태양열 시선유도기, 갈매기표지, 표지병 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참조규격 - 다음의 제규격을 적용한다. KS A 3505 반사 안전표지판 KS A 3507 보안용 반사 시트 및 테이프 KS B 1002 육각볼트 KS B 1012 육각너트 KS D 3501 열간 압연연강판 및 강대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KS D 3507 배관용 탄소강관 KS D 3512 냉간압연강판 및 강대 KS D 3566 일반구조용 탄소강관 KS D 3698 냉간압연 스테인레스 강판 KS D 6006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KS D 6008 알루미늄 합금 주물 KS D 67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판 및 조 KS 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압출형재 KS D 6763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봉 및 선 KS D 6770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단조품 KS D 8304 전기아연도금 KS M 3152 메타크릴 수지 성형 재료 KS M 3153 플리카아보네이트 성형 재료 KS M 3305 강화플라스틱용 액상 불포화 폴리에스테르수지 KS M 3351 에이비 에스 수지 KS M 3353 폴리에틸렌수지 KS M 3507 배관용 탄소강관 KS M 3810 염화비닐수지 KS R 5018 자동차용 램프류
나. 재 료 1) 시선유도표지 - 알루미늄 합금중 판으로 사용하는 것은 KS D 6701(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판 및 조)의 합금번호 A5052 P와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갖 는 것이어야 한다. - 알루미늄 합금 다이캐스팅을 사용할 경우에는 KS D 6006(알루미늄 합금 다이캐스팅)의 7종(기호:ALDC 7)과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갖는 것이어야 한다. - 알루미늄 합금 주물을 사용할 경우에는 KS D 6008(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압출 형재)에 적합해야 한다. - 알루미늄 합급 파이프를 사용할 경우에는 KS D 6759(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압출 형재)에 적합해야 한다. - 강을 강관으로 해서 사용하는 경우 KS D 3566(일반구조용 탄소 강관) SPS 400에 규정되어 있는 것과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한다. 강을 강판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KS D 3512(냉간압연 강판 및 강대)1종에 SCP1에 규정된 것과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갖 는 것이어야 한다. - 반사체에 사용하는 메타크릴수지는 KS M 3152(메타크릴수지 성형재료)에 규정되어 있는 것과 동등이상의 품질을 갖는 것 이어야 한다. - 반사체 및 반사체틀 그리고 지주에 사용되는 폴리카보네이트 수지는 KS M 3153(폴리카보네이트 성형재료)에 규정된 것과 동등이상의 품질을 갖는 것이어야 한다. - 지주용에 사용하는 폴리에틸렌 수지는 KS M 3353(폴리에틸렌 수지)에 규정된 것과 동등이상의 품질을 갖는 것이어야 한다. - 반사체틀 및 지주 등에 유리섬유를 사용하는 FRP는 KS M 3305(강화 플라스틱용 액상 불포화 폴리에스테르 수지)에 규정된 것이면 적절 하다. - 반사체틀 및 지주에 사용하는 PVC 수지는 KS M 3810(염화비닐수지)에 규정된 것과 동등이상의 품질을 갖는 것이어야 한다. - 반사체틀에 사용하는 ABS 수지는 KS M 3351(에이비 에스 수지)에 규정된 것과 동등이상의 품질을 갖는 것이어야 한다. - 반사체의 색은 백색 또는 황색을 사용하며, 도로 진행방향에서 오른쪽에는 백색, 왼쪽에는 황색을 적용한다. - 반사체의 색도는 야간의 색도측정방법에 따라 반사체의 색도측정시 표 12-6, 그림 12-1의 색도좌표의 범위내에 들어와야 한다. 색도 측정방법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의 시선유도시설 편(건설교통부, 이하「시선유도시설 지침」이라 한다.)에 따른다. - 반사체의 반사성능은 시선유도시설 지침의 재귀반사체 반사성능 시험법에 따라 측정한다. 반사체의 재료로 합성수지와 반사지를 사용 하는 경우에는 표 12-7에 제시된 반사성능 이상이어야 하며, 유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표 12-7의 반사성능 값에 보정계수 0.5를 곱한 값 이상이어야 한다.
표 12-6 색도좌표의 범위
| 색 상 | 색 도 좌 표 의 범 위 | ||||||
|---|---|---|---|---|---|---|---|
| 색 상 | 구 분 | 1 | 2 | 3 | 4 | 5 | 6 |
| 백 색 | X | 0.310 | 0.453 | 0.500 | 0.500 | 0.440 | 0.301 |
| Y | 0.348 | 0.440 | 0.440 | 0.380 | 0.380 | 0.283 | |
| 황 색 | X | 0.545 | 0.559 | 0.609 | 0.597 | - | - |
| Y | 0.424 | 0.439 | 0.390 | 0.390 |
그림 12-1 색도 좌표 표 12-7 반사성능기준 (단위 : cd/lx.㎡)
| 관측각 | 색 상 | 백 색 | 황 색 | ||||
|---|---|---|---|---|---|---|---|
| 관측각 | 입사각 | 0° | β1=0° | β2=20° | 0° | β1=0° | β2=20° |
| 0.2° | 850 | 680 | 510 | 530 | 430 | 310 | |
| 0.5° | 410 | 340 | 240 | 270 | 220 | 140 | |
| 1.5° | 13 | 11 | 8 | 8 | 7 | 5 |
- 광도는 적색일 경우 3,000mcd, 황색일 경우 2,500mcd 이상이어야 한다. - 태양전지(Solar Cell) 는 싱글 크리스탈 실리콘(단결정) 웨이퍼 또는 그 이상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하여 제작하여야 하고, 태양전지판(Solar Module)은 PC 케이스에 넣고 투명 실리콘으로 완전히 밀폐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또한 태양전지 사출시 합성 수지(PC)에 자외선 방지제를 첨가하여 퇴색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 전지의 수명은 2,000싸이클(25%미만 방전 기준)이상이어야 한다. 태양전지의 용량은 맑은날 하루 집광으로 2일(야간)이상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축전지 용량은 충전없이도 10일(야간)이상 사용할 수 있어야 하고, 점등시간은 10%이어야 한다. - 야간대는 일조량 부족시 전지의 전류가 태양전지판으로 역류하는 것을 방지하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 외부의 조도는 자동감지하고 외부조명이 200lux이하인 경우 자동으로 작동하여야 한다. - 확산 렌즈에는 고장에 대비하여 렌즈 가장자리에 폭 10mm이상 재귀 반사체를 설치하여야 한다. - 지주는 KS D 3507(배관용 탄소강관) 40mm(외경 48.6mm) 또는 KS D 356(일반 구조용 탄소강관)규격에 적합해야 한다. - 볼트, 너트 및 멈춤나사는 각각 KS B 1002(육각 볼트)의 2급 4T KS B 1012(육각너트)의 평선 24급의 규격에 적합해야 한다. - 핀(콘크리트벽 부착용) 인장강도 170g/㎡, 전단강도 85g/㎡ 이상의 특수강재를 사용해야 한다. - 기타의 강재는 KS D 3503(일반 구조용 압연강재) SS 400의 규격에 적합해야 한다. - 합성수지로 제작시 접합은 접착제를 사용하여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 기초 콘크리트는 콘크리트 시방서에 따른다.
3) 갈매기 표지 - 갈매기표지에 사용하는 반사체의 재료로는 반사지와 합성수지 등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들의 재질은 본 시방서 12-1절 2.재료에 따른 다. - 판은 KS D 6701(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판 및 조) A 5052 P의 규격품을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판의 두께는 3mm 이하의 것이어야 한다. - 알루미늄 챤넬 및 앵글은 KS D 6759(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압출형재) A 6063S -T5의 규격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 밴드는 KS D 3698(냉간 압연 스테인레스 강판) STS 304의 규격품을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 볼트, 너트 및 와셔는 비틀림과 휨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 지주에 사용하는 재료는 KS D 3503(일반 구조용 압연강재) 및 KS D 3566(일반 구조용 탄소강관)의 규격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 지주용 캡은 KS D 3501(열간 압연강판 및 강대) 및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 지주 연결용 강판은 KS D 3503(일반 구조용 압연강재)의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 챤넬과 지주 결합용 크립은 KS D 6770(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단조품) A 6061 FD-T6의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 기타사항은「도로표지 제작 · 설치 및 관리지침」과「교통안전시설 실무편람의 관계규정」을 따른다. - 갈매기표지의 바탕은 백색, 꺾음표시는 적색으로 하며 반사체의 색도는 색도측정방법에 따라 측정시 표 12-9, 그림 12-2의 색도좌표 범위내애 들어와야 한다. 색도측정방법은「시선유도시설」지침에 따르며, 백색의 경우는 일반휘도급, 적색의 꺾음표시는 초고휘도급 을 사용한다. 표 12-9 색도좌표의 범위
| 색 상 | 색 도 좌 표 의 범 위 | 휘도율 (Y%) | |||||
|---|---|---|---|---|---|---|---|
| 색 상 | 구 분 | 1 | 2 | 3 | 4 | 하한 | 상한 |
| 백 색 | X | 0.303 | 0.368 | 0.340 | 0.274 | 27 | - |
| Y | 0.287 | 0.353 | 0.380 | 0.316 | |||
| 적 색 | X | 0.613 | 0.708 | 0.636 | 0.558 | 2.5 | 11 |
| Y | 0.297 | 0.292 | 0.364 | 0.352 |
그림 12-2 색도 좌표 - 반사체의 반사성능은 시선유도시설 지침의 재귀반사체 반사성능시험법에 따라 측정하여 그 결과가 표 12-10의 반사성능기준값 이상이 어야 한다. 표 12-10 반사성능기준 (단위 : cd/(lux.㎡))
| 측광 기하조건 | 반 사 성 능 | ||
|---|---|---|---|
| 관 측 각 | 입사각 (β) | 백 색 | 적 색 |
| 0.2° | -4° | 250 | 120 |
| +30° | 150 | 72 | |
| 0.5° | -4° | 95 | 28 |
| +30° | 65 | 13 |
| 색 상 | 색 도 좌 표 의 범 위 | ||||||
|---|---|---|---|---|---|---|---|
| 색 상 | 구 분 | 1 | 2 | 3 | 4 | 5 | 6 |
| 백 색 | X | 0.310 | 0.453 | 0.500 | 0.500 | 0.440 | 0.301 |
| Y | 0.348 | 0.440 | 0.440 | 0.380 | 0.380 | 0.283 | |
| 황 색 | X | 0.545 | 0.559 | 0.609 | 0.597 | - | - |
| Y | 0.424 | 0.439 | 0.390 | 0.390 | |||
| 청 색 | X | 0.039 | 0.160 | 0.160 | 0.183 | 0.088 | |
| Y | 0.320 | 0.320 | 0.240 | 0.218 | 0.142 |
그림 12-3 색도 좌표 표 12-12 반사성능기준 (단위 : cd/(lux.㎡))
| 측광 기하조건 | 반 사 성 능 | |||
|---|---|---|---|---|
| 관 측 각 | 입사각 (β) | 백 색 | 적 색 | 청 색색 |
| 0.2° | β1=0°, β2=0° | 279 | 167 | 26 |
| β1=0°, β2=20° | 112 | 67 | 10 | |
| 0.3° | β1=0°, β2=5° | 220 | 110 | 20 |
| 1° | β1=0°, β2=10° | 25 | 12.5 | 2 |
다) 설 치 (1) 시선유도표지의 시공은 설계도서 및 감독원과 협의하여 정확한 위치에 설치해야 하며, 주행시험결과 설치각도가 불량한 것은 재 설치해야 한다. (2) 시선유도표지의 설치위치는 차도 건축한계의 바깥쪽 가장 가까운 곳에 설치한다. 일반적으로 길어깨 가장자리로부터 2m 이내의 범 위에서 현지지형에 따라 설치한다. (3) 설치 높이는 노면으로부터 반사체의 중심까지 90cm로하여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시선유도표지는 연속적으로 설치하 여 원활한 시선유도 효과가 있도록 하며, 도로의 곡선반경에 따른 설치간격은 표 12-13과 같이 한다. 직선구간의 최대설치 간 격은 50m로 한다. 표 12-13 곡선부에서 반사형 시선유도표지 설치간격
| 설계속도 (㎞/시) | 최소곡선반경 (m) | 갈매기표지 적용 곡선반경 (m) |
|---|---|---|
| 120 110 100 90 80 70 60 50 40 30 | 710 600 460 380 280 200 140 90 60 30 | 770 650 550 420 340 250 180 120 80 45 |
| 곡선반경(m) | 설치간격(m) | 곡선반경(m) | 설치간격(m) |
|---|---|---|---|
| 50 이하 | 8 | 246 ~ 320 | 25 |
| 51 ~ 80 | 12 | 321 ~ 405 | 30 |
| 81 ~ 125 | 15 | 406 ~ 500 | 35 |
| 126 ~ 180 | 20 | 501 ~ 650 | 38 |
| 181 ~ 245 | 22 | 651 ~ 900 | 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