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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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학년도 배다리중학교 교복(동하복, 활동복) 학교주관구매 업체선정 입찰 공고

경기도교육청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 배다리중학교 · 교복

추정가격
4,808만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0/25(일) 18:00 · D-12
낙찰방법
규격가격동시입찰
참가 자격
경기도
무슨 일
교복 제조·납품
입찰 전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 샘플·시안 선제출 · 벽

요약 AI 요약

2027학년도 배다리중학교 신입생을 위한 교복(동복·하복, 활동복)을 학교가 직접 규격을 정해 구매하는 사업이다. 선정된 업체가 학교가 제시한 규격서대로 교복을 제조·납품한다.

  • 동복: 후드집업(면80%·폴리에스터20%, 연회색, 왼쪽 가슴 학교 마크 와펜), 생활복 상의(PK면50%·폴리에스터50%, 남색 몸판, 왼쪽 가슴 교표 지름5cm, 포켓 인출식 이름표), 바지·치마(폴리에스터63%·레이온34%·우레탄3%, 진그레이, 허리밴드 양쪽 사이즈 조절 장치)
  • 하복: 상의(폴리에스터100% 쿨론, 네이비 몸판·연그레이 배색, 카라 1cm 배색·밑단 옆트임, 왼쪽 가슴 와펜), 바지(폴리86%·폴리우레탄14%, 연그레이, 앞 지퍼·밑단 옆트임), 치마(폴리에스터86%·우레탄14%, 진그레이, 뒤트임·위생 주머니)
  • 활동복: 긴바지(면50%·폴리에스터50%, 네이비, 옆선 연그레이 세로4cm 배색, 밑단 일자형), 반바지(폴리에스터100%, 네이비, 슬림 일자바지, 양쪽 지퍼 주머니, 허리 조절밴드 스트링)
  • 교표: 와펜(동·하복 생활복, 4cm×4cm), 자수(후드집업, 4cm×5cm) 부착. 특정업체 상호·로고 부착 금지
  • 교복 안감에 품목별 치수·원단 재질·세탁 및 보관 유의사항·수선 연락처·제조년월 기재 라벨 부착
  • Q마크 인증제품·국산 섬유제품 인증 제품은 Q마크와 국산 섬유제품 인증마크를 교복에 부착하여 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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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입찰 전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 샘플·시안 선제출 · 벽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규격입찰서(제안서)는 마감(2026.10.26. 16:00) 전 본교 교육행정실에 직접 제출(우편·FAX 불가), 가격입찰서는 G2B 전자제출.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 필요.

규격입찰서(제안서)는 본교에 직접 제출(우편, FAX 제출 불가)하여야 하고, 가격입찰서(전자입찰서)는 반드시 G2B(www.g2b.go.kr)를 통한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G2B)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샘플·시안 선제출 · 벽

교복 견본 각 1벌을 제안서류 제출 시 함께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적격업체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견본 제작비용은 입찰 참가자 부담. 블라인드 심사 적절성은 평가 배점 항목(15점/5점).

9) 본교가 제시하는 교복규격과 동일한 남․여학생 교복 및 활동복 견본 각 1벌 (제안서류 제출 시 함께 제출)
※ 견본품 미제출 시 적격업체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며, 견본 제작비용은 입찰 참가자 부담

가격

추정가격
48,076,364원
배정예산
52,884,000원
부가세
4,807,636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납품

납품
동복 납품 2027.2.23. · 하복 납품 2027.4.30. · 문서
품명
남자학생복(동) (5310270503)
수량
130 벌
문서: 일의 분량 · 교복 구매예정수량 130벌
인도조건
납품만 · 문서
제조물품
아니오
문서: 직접 생산 · 없음
세부품명 등록
아니오
구매 품목
남자학생복(하) · 여자학생복(하) · 남자학생복(동)

참가 자격 · 제한

지역제한
경기도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업종제한
제한 없음
문서: 업종·면허 조합 · 한 업종
문서: 설치 공사업 면허 · 해당 없음
제출 방법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실적경쟁 · PQ
모름
문서: 실적 · 점수에 반영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막음
입찰참가 제한
모름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12(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13(화) 09: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25(일) 18:00D-12
입찰서 제출 마감10/26(월) 16:00D-13
개찰11/03(화) 10:00D-21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본교“교복선정위원회”의 제안서 평가에서 규격평가 점수가 80점(학교가 정한 기준점수) 이상인 적격업체에 한해 가격개찰을 실시합니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수행경험(최근 3년간 학교주관구매 교복 납품 실적)15점
공인인증(시험)기관의 품질인증 여부15점
국산 섬유제품 인증 여부15점
옷감의 재질15점
교복의 완성도10점
A/S 계획5점
소비자 불만 처리 계획10점
블라인드 심사 적절성15점
교복 만족도 조사 점수가 높은/낮은 업체(가점/감점)5점
교복 추가구매(감점)-5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교복 제조·납품

물품 › 의류·섬유·생활용품 › 교복

동복·하복·활동복 교복을 규격서대로 제조해 신입생에게 납품하는 것이 사업의 몸통이다.

  • 학생 신체 치수 측정(주말 포함 5일 이상, 교직원·보호자 동반)
  • 원단 구입 전 샘플검사·원단검사·봉제 검수·납품 전 무작위 검사 대응
  • 구매 학생별 학년/반·성명 개별 포장 납품
  • 안감 라벨(치수·재질·세탁·A/S 연락처·제조년월) 부착
  • Q마크·국산 섬유제품 인증마크 부착
  • 최종납품확인서 제출
  • 납품 후 1년 무상 A/S·3년 품질보증,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 2027년도 추가 구매(재학생·전입생) 동일 단가 판매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입찰 전 할 일

  •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규격입찰서(제안서)는 마감(2026.10.26. 16:00) 전 본교 교육행정실에 직접 제출(우편·FAX 불가), 가격입찰서는 G2B 전자제출.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 필요.

    규격입찰서(제안서)는 본교에 직접 제출(우편, FAX 제출 불가)하여야 하고, 가격입찰서(전자입찰서)는 반드시 G2B(www.g2b.go.kr)를 통한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G2B)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샘플·시안 선제출 · 벽

    교복 견본 각 1벌을 제안서류 제출 시 함께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적격업체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견본 제작비용은 입찰 참가자 부담. 블라인드 심사 적절성은 평가 배점 항목(15점/5점).

    9) 본교가 제시하는 교복규격과 동일한 남․여학생 교복 및 활동복 견본 각 1벌 (제안서류 제출 시 함께 제출)
    ※ 견본품 미제출 시 적격업체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며, 견본 제작비용은 입찰 참가자 부담

더 확인할 것

규격·기술 심사

이럴 때 꼭 봅니다 — 점수와 통과선일 때(규격·가격 동시 2단계)

점수와 통과선

교복선정위원회 제안서 평가에서 규격평가 점수 80점 이상인 적격업체에 한해 가격개찰을 실시한다.

  • 통과선 · 80점 이상
  • 필수 항목·과락 · 아니다 점수제이며 필수 항목 미달·부문 과락으로 총점과 상관없이 떨어진다는 문장은 없다.
본교“교복선정위원회”의 제안서 평가에서 규격평가 점수가 80점(학교가 정한 기 준 점 수 ) 이상인 적격업체에 한해 가격개찰을 실시합니다.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납품실적으로 참가를 제한하지는 않으나 평가표의 수행경험 항목(15점)에서 최근 3년간 학교주관구매 교복 납품 실적을 평가한다. 실적증명서만 인정되며 계약서·세금계산서는 미인정, 계약중이거나 수행중인 건도 미인정. 1교 동복 및 하복 등 납품실적을 1건으로 평가, 동복 하복 등 분리납품 건은 0.5건 평가.

  • 크기 · 9~15점 8건 이상 15점, 4~7.5건 12점, 3.5건 이하 9점
    8건 이상
    4건 ~ 7.5건
    3.5건 이하
  • 조건 · 없음 유사·동등 실적 인정, 하도급·민간·공동계약·상호진출·창업기업·개인 실적 특례 규정은 문서에 없다. 학교주관구매 교복 납품 실적만 인정.
※ 납품실적으로 제한하지는 않으나, 붙임 3“학교주관구매 교복 적격업체 선정 평가표”에 납품실적에 대한 평가항목 및 배점은 있으며, 최근3년간(공고일 기준, 2023년 공고일∼2026년 공고일 전일까지) 학교주관구매 교복(동·하복, 활동복 등) 납품실적으로 인정됩니다.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학교주관구매 교복(동·하복 등) 납품 실적(실적증명서만 인정되며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등은 미인정)

제품 인증

감점 · 점수에 반영

Q마크 품질인증서·KOLAS 시험성적서, 국산 섬유제품 인증마크 사용계약서·원단 원산지 증빙서는 평가표 배점 항목(각 15점)이다.

  • 크기 · 0~15점
  • 대상 · Q마크 품질인증서 · KOLAS기관 시험성적서 · 국산 섬유제품 인증마크 사용계약서 · 원단 원산지 증빙서
  • 조건 · 공인기관 시험성적서(이번에 새로) Q마크 품질인증서(업체지정서) 또는 KOLAS기관 시험성적서 제출로 배점, 전품목이면 15점·12점, 일부 품목이면 9점·8점, 미인증 0점.
○ 공인인증(시험)기관의 품질인증 여부(15점)
○ 국산 섬유제품 인증 여부(15점)

정정·재공고 변경

해당 없음(첫 공고)

재공고·정정 공고가 아님.

수행 기간

동복 납품 2027.2.23. · 하복 납품 2027.4.30.

납품기한: 2027학년도 신입생 교복(동복) 2027.2.23.까지, 하복 2027.4.30.까지. ※ 학교사정에 의해 변동가능.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학교사정에 의해 변동가능」이라고 적혀 있어 끝을 옮길 수 있다.
    ※ 학교사정에 의해 변동가능
2027학년도 신입생 교복(동복): 2027.2.23.까지
2027학년도 신입생 교복(하복): 2027.4.30.까지
※ 학교사정에 의해 변동가능

물량 변동

예정·추정뿐

총 구매예정수량 130벌(2027학년도 예정인원)로 보장하지 않고 신청 학생수에 따라 최종 확정되며, 규격·디자인은 규격서로 정해져 있다.

구매예정수량 | 총 구매예정수량: 총130벌 (2027학년도 예정인원)
※ 구매예정수량 보장하지 않음, 추후 신청 학생수에 따라 구매수량을 최종 확정

발주처 단가 기준

단가·금액이 적혀 있음

기초금액 406,800원(동복 210,400원, 하복 119,000원, 활동복 77,400원)이 제시되어 있고, 품목별 단가 비율 기준(후드집업 동복 1벌 금액의 40% 이내 등)도 정해져 있다.

기초금액 | 금406,800원(단가입찰)
교복[동복(210,400원), 하복(119,000원)], 활동복(77,400)
후드집업 | 동복 1벌 금액의 40% 이내

평가 자리 발표

서면 평가만

별도의 제안서 설명회를 실시하지 않으며 평가표에 의한 제안서 및 견본품 심사로 대체한다. 블라인드 심사로 견본품에 업체명·업체표시 문양 등을 가리고 제출한다.

  • 빠지면 · 해당 없음 발표가 없으므로 해당 없음.
별도의 제안서 설명회 실시하지 않으며, 평가표에 의한 제안서 및 견본품 심사로 대체함.
제안서 평가방법 : 우리학교 교복선정위원회에서 각 업체의 교복 견본 품질 및 제안 내용에 대하여 교복 적격업체 선정 평가표[붙임3]에 따라 심사(평가)하며, 별도의 제안설명회는 개최하지 않습니다.

옷 형태

정장형(재킷·셔츠·블라우스·치마·정장 바지·조끼) · 니트·저지 생활복·운동복형(카라티·후드·트레이닝복)

동복은 후드집업·생활복 상의·정장 바지형 바지·치마, 하복은 상의·기본 신사 바지·기본 치마, 활동복은 긴바지·반바지로 구성된다.

* 정장 바지형 가운데 주름, 허리 벨트 고리 있음
* 기본 신사 바지
* 밑단 일자형 긴바지

추가 납품 몫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납품 완료 후 신입생·재학생·전입생이 추가 구매를 희망하면 충분한 수량을 확보해 2027년도에 한하여 품목별 계약 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판매해야 한다. 추가 구매 기간은 2027년도 12월 말까지이며, 전입생 등 추가수량 대비 예정수량 등 충분한 수량을 확보·판매해야 한다. 추가 판매 거부 시 감점(1~2건 -1, 3~4건 -3, 5건 이상 -5) 규정이 있다.

  • 대상 · 전입생·재학생 낱개 추가 구매 · 기관 추가 인원·추가 수요 신입생·재학생·전입생의 품목별 추가 구매와 전입생 등 추가수량 대비 확보·판매. 다른 학년 몫(학년별 색상·바뀌기 전 디자인)은 문서에 없다.
    ② “공급자”는 납품 완료 후 교복 구매 또는 품목별 추가 구매를 희망하는 학생(신입생, 재학생, 전입생)이 있을 경우, 추가 구매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량을 확보하여야 하며, 2027년도에 한하여 품목별 계약 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판매해야 한다.
② “공급자”는 납품 완료 후 교복 구매 또는 품목별 추가 구매를 희망하는 학생(신입생, 재학생, 전입생)이 있을 경우, 추가 구매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량을 확보하여야 하며, 2027년도에 한하여 품목별 계약 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판매해야 한다.
⑥ “공급자”는 전입생 등 추가수량을 대비해 예정수량 등 충분한 수량을 확보, 판매해야 한다.
[추가 구매 기간: 2027년도 12월 말까지]

품목별 단가

우리가 품목마다 적되 권장 비율·폭 안에서

낙찰자는 당초 제출한 단가 비율표대로 품목별 단가표(품목별 1인당 계약단가)를 계약체결 전에 제출해야 하며, 품목별 단가 비율 기준(후드집업 동복 1벌 금액의 40% 이내, 생활복 상의 30% 이내, 바지/치마 29% 이내, 부속품 1% 이내 등)을 넘지 않아야 하고 전체 품목 합이 100%가 되어야 한다.

※ 최종 낙찰자는 당초 제출한 단가 비율표대로 단가표를 제출해야함
- 품목별로 단가비율기준을 넘지 않아야하며, 전체품목의 합이 100%가 되어야 함

교환·수선 창구

정해진 구역 안 매장·수선처 · 출장 A/S · 택배·우편으로 주고받기

공급자는 납품 후 학생들이 언제든지 편리하게 교복을 수선받을 수 있도록 학교에 교복 수선이 가능한 곳의 연락처 및 주소(약도)를 제출해야 하고, A/S 지정업체가 별도일 경우 교복업체와의 관계를 입증할 계약서를 첨부한다. A/S 편의성은 수선점과의 거리, 신속성, 출장 A/S 가능여부, 택배발송여부로 평가한다.

  • 치수 교환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치수 교환 횟수 제한은 문서에 없다.
  • 창구 점수 · 1~5점 A/S 계획(5점) 항목의 매우 우수 5점·매우 미흡 1점. 창구만 보는 별도 항목은 없다.
    ○ A/S 계획(5점)
    - 무상 A/S 의무기간
    - A/S편의성(수선점과의 거리, 신속성, 출장 A/S 가능여부, 택배발송여부)
    - A/S내용(수선, 단추, 지퍼, 바느질 등 세부적 사항)
    (업체에서 제출한 A/S계획서 확인)
③ “공급자”는 납품 후 학생들이 언제든지 편리하게 교복을 수선받을 수 있도록 학교에 교복 수선이 가능한 곳의 연락처 및 주소(약도)를 제출해야 한다.
- A/S편의성(수선점과의 거리, 신속성, 출장 A/S 가능여부, 택배발송여부)

맞춤 치수

표준 치수 + 표준 밖은 맞춤 제작

공급자는 교복을 착용할 학생의 신체 치수에 맞는 교복을 제조·납품해야 하며, 학생·학부모가 특정사이즈를 원할 시 원하는 사이즈로 판매해야 한다. 학생 신체 치수를 측정해 제작하고, 미리 측정한 치수와 다르게 제작된 경우 무상 교환한다.

  • 표준 밖 치수 비용 · 우리 부담(대가 안) 미리 측정한 치수와 다르게 제작된 경우 지체 없이 치수에 맞게 무상 교환해야 한다.
    ② 미리 측정한 교복 구매 학생의 치수와 다르게 제작된 것이 “학교”의 학생 및 학부모 등에 의하여 확인될 경우, “공급자”는 지체 없이 치수에 맞게 무상 교환해줘야 한다. (단, 개인변형 시 해당되지 않음)
③ “학교”는 “공급자”의 교복 제작을 위한 신체 치수 측정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공급자”는 교복을 착용할 학생의 신체 치수에 맞는 교복을 제조·납품하여야 한다.
⑤ “공급자”는 학생, 학부모가 특정사이즈를 원할 시 원하는 사이즈로 판매해야 한다.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12(월)
공고번호
R26BK01766041-000
참조번호
배다리중학교 공고 제2026-19호
공고기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 배다리중학교
수요기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 배다리중학교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규격가격동시입찰
계약유형
일반단가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48,076,364원
배정예산
52,884,000원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어느 시·도 건이냐(지역), 1차 규격평가 통과선(80·85점)을 우리 실적·Q마크 품질인증·국산섬유 인증으로 넘을 수 있느냐, 학생 수가 견본 제작비와 재고 부담을 감당할 만하냐가 가른다. 처음 낙찰이 1%뿐이라 실적·인증 점수가 사실상의 벽이다.

질문 94개 · 꼭 2 · 좋음 15 · 안 봐도 됨 77

주제 · 참가 자격 9개

업종·면허 조합

한 업종

입찰참가자격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춘 업체로 규정되어 있고, 별도의 업종 등록·면허를 나열하지 않는다. 다만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계약조건을 수행할 수 있는 업체여야 한다.

  • 코드 밖 자격 · 없음 법·조례가 정한 허가·지정·등록이나 사업자등록증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같은 별도 자격 요구는 문서에 없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9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의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조에 따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계약조건을 수행할 수 있는 업체

지역 조건

없음

본점 지역 제한(경기도 소재) 외에 사업장·지사·시설·인력 소재, 지역 인력 고용, 지역 업체 공동수급, 지역 가점 등 지역을 묶는 조건은 문서에 없다.

  • 크기 · - 지역 관련 배점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납품실적으로 참가를 제한하지는 않으나 평가표의 수행경험 항목(15점)에서 최근 3년간 학교주관구매 교복 납품 실적을 평가한다. 실적증명서만 인정되며 계약서·세금계산서는 미인정, 계약중이거나 수행중인 건도 미인정. 1교 동복 및 하복 등 납품실적을 1건으로 평가, 동복 하복 등 분리납품 건은 0.5건 평가.

  • 크기 · 9~15점 8건 이상 15점, 4~7.5건 12점, 3.5건 이하 9점
    8건 이상
    4건 ~ 7.5건
    3.5건 이하
  • 조건 · 없음 유사·동등 실적 인정, 하도급·민간·공동계약·상호진출·창업기업·개인 실적 특례 규정은 문서에 없다. 학교주관구매 교복 납품 실적만 인정.
※ 납품실적으로 제한하지는 않으나, 붙임 3“학교주관구매 교복 적격업체 선정 평가표”에 납품실적에 대한 평가항목 및 배점은 있으며, 최근3년간(공고일 기준, 2023년 공고일∼2026년 공고일 전일까지) 학교주관구매 교복(동·하복, 활동복 등) 납품실적으로 인정됩니다.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학교주관구매 교복(동·하복 등) 납품 실적(실적증명서만 인정되며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등은 미인정)

업력

없음

업력(설립·개업 후 경과 햇수)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규정은 문서에 없다.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력 요구 없음
  • 크기 · - 업력 배점 없음

공동수급

막음

공동수급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다.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 자체가 허용되지 않아 자격 분담 규정 없음
공동수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회사 규모·신분

소기업·소상공인만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조에 따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계약조건을 수행할 수 있는 업체여야 하며, 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의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조에 따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계약조건을 수행할 수 있는 업체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따라 발행된 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서를 제출(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는 문구나 안전보건 서약·계획서 제출 요구는 문서에 없다.

하도급

막음

계약 특수조건 제14조에서 하도급 금지, 공고문에서도 계약 후 하도급을 줄 수 없다고 명시.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금지로 한도 없음
제14조(하도급 금지) 본 계약은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자. 계약 후 하도급을 줄 수 없습니다.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지, 제조 등록, OEM 금지, 한 제조사 제품으로만 채워야 한다는 참가 자격·제품 조건은 문서에 없다. 다만 제출한 샘플과 동일한 원부자재를 사용해야 하고 계약일 이후 제조된 완제품을 납품해야 한다.

  • 참가 등록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제조/공급 구분 규정 없음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직생 요구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공급자”는 제출한 샘플과 동일한 원부자재를 사용해야 하며 “학교”는 공급자의 제조공정을 확인할 수 있다.
① “공급자”는 계약일 이후 제조된 교복 완제품(바지단 박음 포함)을 납품하여야 한다.

주제 · 제품 규격·인증 9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교복 규격서는 원단 혼용률·색깔·디자인을 정하고 있을 뿐 특정 제조사·브랜드·공법을 지정하지 않았고, 오히려 「특정업체의 상호나 로고 부착 금지」라고 적었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지정 자체가 없어 동등 입증 시기도 없다.
※ 특정업체의 상호나 로고 부착 금지.

제조사 확약서

없음

공급 확약서·기술지원·A/S 확약서·대리점·총판 지위·제조자 증명서·정품보증서·수입신고필증을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라는 요구가 문서에 없다.

  • 대상 · - 해당 서류 없음
  • 조건 · 없음

제품 인증

감점 · 점수에 반영

Q마크 품질인증서·KOLAS 시험성적서, 국산 섬유제품 인증마크 사용계약서·원단 원산지 증빙서는 평가표 배점 항목(각 15점)이다.

  • 크기 · 0~15점
  • 대상 · Q마크 품질인증서 · KOLAS기관 시험성적서 · 국산 섬유제품 인증마크 사용계약서 · 원단 원산지 증빙서
  • 조건 · 공인기관 시험성적서(이번에 새로) Q마크 품질인증서(업체지정서) 또는 KOLAS기관 시험성적서 제출로 배점, 전품목이면 15점·12점, 일부 품목이면 9점·8점, 미인증 0점.
○ 공인인증(시험)기관의 품질인증 여부(15점)
○ 국산 섬유제품 인증 여부(15점)

원산지(국산)

국산만

국산 섬유제품 인증 여부가 평가항목이고, 원단 원산지 증빙서 미제출 시 0점 처리된다.

○ 국산 섬유제품 인증 여부(15점)
원단 원산지 증빙서 미제출시 모두 0점 처리

합격선

숫자 기준 있음

땀수는 균일하게 10mm 간 5~6땀, 후드집업 길이 2/3선, 옆선 시접분량 양쪽 2cm 이상, 바지 길이 복사뼈 아래(단분 시접분량 5cm 이상), 바지통 7½~8인치, 카라 너비 5.5cm, 교표 지름 5cm 등.

  • 따를 표준·지침 · 교복 규격서(붙임1)의 소재·디자인·치수 기준, 계약특수조건 제4조 교복의 상태
땀수는 균일하게 10mm 간 5~6땀으로 박아야 한다.
-후드집업 : 허리둘레선에서 엉덩이둘레 선까지의 길이 중 2/3선까지

등록 제품

없음

우수제품·혁신제품·규격심의·사전등록·제품 실적·가격집 등재를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납품실적은 회사(업체) 평가항목일 뿐이다.

  • 대상 · - 해당 없음

신품·제조 시기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계약일 이후 제조된 교복 완제품(바지단 박음 포함)을 납품하여야 한다.

  • 제조 뒤 경과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남은 유효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급자”는 계약일 이후 제조된 교복 완제품(바지단 박음 포함)을 납품하여야 한다.

규격·기술 심사

점수와 통과선

교복선정위원회 제안서 평가에서 규격평가 점수 80점 이상인 적격업체에 한해 가격개찰을 실시한다.

  • 통과선 · 80점 이상
  • 필수 항목·과락 · 아니다 점수제이며 필수 항목 미달·부문 과락으로 총점과 상관없이 떨어진다는 문장은 없다.
본교“교복선정위원회”의 제안서 평가에서 규격평가 점수가 80점(학교가 정한 기 준 점 수 ) 이상인 적격업체에 한해 가격개찰을 실시합니다.

입찰 때 넣을 제품이 규격을 맞춘다는 것을 무…

항목별 규격 대비표 · 카탈로그·제조사 사양서 · 시험성적서 · 실측·성능 데이터·도면

제출서류로 교복 납품(제조) 규격서(혼용률 기재), 교복 견본에 사용된 원단의 KOLAS기관 시험성적서 사본, 품질인증서(Q마크) 사본, 국산 섬유제품 인증마크 사용계약서 사본, 원단 원산지 증빙서, 교복 견본 각 1벌을 요구한다.

  • 마감 뒤 보완 · 조건부 허용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보완요구 할 수 있으며, 학교에서 요구하는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한다.
    본교에서는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보완요구 할 수 있으 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 또한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10) 교복 견본에 사용된 원단의 KOLAS기관의 시험성적서(Q마크 검사 기준 권장) 사본 1부
11) 품질인증서(Q마크) 사본 1부- 소지업체에 한함

주제 · 입찰 절차 9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지역제한(경기도)·소기업/소상공인·전자입찰 등록 등 조건을 갖춘 업체면 참여 가능한 2단계 경쟁입찰.

본 입찰은 단가계약 및 지역제한 경쟁(경기도)입찰이며,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입찰건으로 과제·권역·입찰번호로 나뉘지 않음.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나뉘지 않아 해당 없음.
입찰건명 | 2027학년도 배다리중학교 교복(동·하복, 활동복) 학교주관구매 업체 선정

입찰 전 절차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규격입찰서(제안서)는 마감(2026.10.26. 16:00) 전 본교 교육행정실에 직접 제출(우편·FAX 불가), 가격입찰서는 G2B 전자제출.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 필요.

규격입찰서(제안서)는 본교에 직접 제출(우편, FAX 제출 불가)하여야 하고, 가격입찰서(전자입찰서)는 반드시 G2B(www.g2b.go.kr)를 통한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G2B)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회 없음. 별도 제안설명회도 개최하지 않음.

별도의 제안서 설명회 실시하지 않으며, 평가표에 의한 제안서 및 견본품 심사로 대체함.

정정·재공고 변경

해당 없음(첫 공고)

재공고·정정 공고가 아님.

낙찰 업체 수

한 업체가 전량

단일 업체 선정(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1개 업체).

  • 최소 응찰 물량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나눠 낙찰하지 않아 최소 응찰 물량 없음.
규격평가 점수가 80점 이상인 자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로 입찰한 자를 최종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MAS 2단계경쟁

아니다

2단계(규격-가격분리 동시) 입찰로 MAS·종합쇼핑몰 구조가 아님.

본 입찰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8조 3항에 따라 “2단계 입찰(규격-가격분리 동시입찰)”로 규격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각각 제출하고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 제출로 갈음.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납품이행보증보험증권)은 계약체결 시,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은 납품시점에 제출(하자보증기간 1년, 구매확정금액 기준).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지급각서로 갈음하여 실제 납부 없음.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은 정하되 비율은 적지 않음.
    “공급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납품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낙찰단가×구매예정수량에 대한 증권 제출)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문서 간 어긋난 값을 찾지 못함.

주제 · 과업 범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교복(동·하복, 활동복) 제작·납품 단일 업무로,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이 섞여 있지 않다.

입찰건명 | 2027학년도 배다리중학교 교복(동·하복, 활동복) 학교주관구매 업체 선정

하는 일

2027학년도 신입생용 교복(동복·하복)과 활동복을 규격서대로 제작·납품하는 일이다. 동복은 후드집업·생활복 상의·바지/치마, 하복은 상의·바지/치마, 활동복은 동복 하의·하복 하의로 구성되며 원단 혼용률·색상·디자인이 규격서에 정해져 있다. 납품기한은 동복 2027.2.23.까지, 하복 2027.4.30.까지이다.

교복 제작·납품, 치수 측정, A/S 포함

2027학년도 배다리중학교 교복(동·하복, 활동복) 학교주관구매 업체 선정
납품기한 | 2027학년도 신입생 교복(동복): 2027.2.23.까지
2027학년도 신입생 교복(하복): 2027.4.30.까지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기존 시스템·설비 연동이나 제조사 묶임, 연속 사업 등의 내용이 없다.

설치 공사업 면허

해당 없음

교복 제작·납품으로 전기·정보통신·수도·소방 등 법상 공사에 해당하는 설치가 없다.

일의 끝

납품만

교복 완제품을 제작해 학교 지정장소에 납품하는 일로, 현장 설치·시운전은 없다.

  • 시험운영 기간 · 해당 없음 설치·시운전이 없는 납품이라 시험운영 기간이 없다.
납품장소 | 학교 지정장소 [※사이즈 측정은 동․하복 별도 실시(일정 협의)]

기성품·주문제작

주문제작(받은 규격·도면대로)

학교가 제시한 교복 규격서의 원단·색상·디자인대로 제작하며, 특정업체 상호·로고 부착은 금지된다.

  • 시스템 통합 · 아니다 여러 제품을 엮어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하는 내용이 없다.
우리학교에서 제시한 「2027학년도 배다리중학교 교복(동·하복, 활동복) 규격서」[붙임1] 대로 제작 또는 납품을 할 수 있고
※ 특정업체의 상호나 로고 부착 금지.

함께 넘길 물품

해당 없음

본품과 함께 우리 돈으로 넘겨주거나 비치해야 하는 별도 물품이 없다.

철거·폐기

없음

기존 장비·시설의 철거·이설·폐기·반납이나 회수에 대한 내용이 없다.

부가 작업

학생 신체 치수 측정(주말 포함 최소 5일 이상, 교직원·보호자 동반 공개 장소), 납품 전 샘플·원단·제조공정 검사 협조, 납품 후 3년 품질보증 및 1년 무상 A/S, A/S 수선점 연락처·약도 제출, 개별 포장 및 라벨 부착.

치수 측정·검사 협조·A/S·포장·라벨

측정기간은 주말을 포함하여 최소 5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공급자”는 “공급자”가 납품한 전체 교복에 대하여 납품일로부터 3년간 품질보증을 해야 하고, 납품 후 1년간 무상 A/S를 해주어야 한다.

디자인 몫

발주처 몫

교복 규격서에 원단·색상·디자인이 정해져 있고, 교표 디자인도 학교가 제시한다.

소재 및 디자인은 추후 협의 후 수정될 수 있음.

묶인 품목 수

-

동복(생활복 상의·후드집업·바지/치마·부속품), 하복(상의·바지/치마·부속품), 활동복(동복 하의·하복 하의)으로 품목이 나뉘나 종 수가 명시되지 않았다. 제조사는 정해 적지 않았다.

  • 제조사 수 · - 품목마다 제조사·상표를 정해 적지 않았다.
| 동복 | 상의 | 생활복 상의 | 1 | % |
| 하복 | 상의 | 상의 | 1 | % |

주제 · 납품 일정·현장 11개

일의 분량

교복 구매예정수량 130벌

총 구매예정수량: 총130벌 (2027학년도 예정인원). 구매예정수량 보장하지 않음, 추후 신청 학생수에 따라 구매수량을 최종 확정. 기초금액 금406,800원(단가입찰) — 교복[동복(210,400원), 하복(119,000원)], 활동복(77,400원).

  • 열린 분량 · 정해짐 구매예정수량 130벌이 적혔으나 보장하지 않음.
    총 구매예정수량: 총130벌 (2027학년도 예정인원)
총 구매예정수량: 총130벌 (2027학년도 예정인원)
※ 구매예정수량 보장하지 않음, 추후 신청 학생수에 따라 구매수량을 최종 확정

수행 기간

동복 납품 2027.2.23. · 하복 납품 2027.4.30.

납품기한: 2027학년도 신입생 교복(동복) 2027.2.23.까지, 하복 2027.4.30.까지. ※ 학교사정에 의해 변동가능.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학교사정에 의해 변동가능」이라고 적혀 있어 끝을 옮길 수 있다.
    ※ 학교사정에 의해 변동가능
2027학년도 신입생 교복(동복): 2027.2.23.까지
2027학년도 신입생 교복(하복): 2027.4.30.까지
※ 학교사정에 의해 변동가능

현장·납품지

1곳

납품장소: 학교 지정장소 [※사이즈 측정은 동·하복 별도 실시(일정 협의)]. 배다리중학교(평택시 죽백4로 65).

  • 열린 분량 · 정해짐 납품장소가 학교 지정장소로 정해져 있다.
    납품장소 | 학교 지정장소 [※사이즈 측정은 동․하복 별도 실시(일정 협의)]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경기도 평택시 소재 학교로 국내 보통 현장이다.
납품장소 | 학교 지정장소 [※사이즈 측정은 동․하복 별도 실시(일정 협의)]

현장 여건

교복 치수 측정 장소·시간을 학교와 사전 협의하여 정하고, 측정기간은 주말 포함 최소 5일 이상. 납품직전 지정된 장소에서 학교의 무작위 검사에 응한 후 합격 판정 후 납품.

부대공사·현장 준비에 대한 별도 조항 없음. 위험작업에 대한 조항 없음.

  • 부대공사·현장 준비 · 해당 없음 부대공사·현장 준비에 대한 조항이 없다.
  • 위험작업 · 없음 위험작업에 대한 조항이 없다.
“공급자”는 교복 규격서대로 성실히 제작하기 위해 학생 신체 치수 등을 측정할 장소와 시간 등을 학교와 사전 협의하여 정하고, 측정장소와 시간은 교복을 구매하는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방문하여 이용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어야 하며, 측정기간은 주말을 포함하여 최소 5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작업 시기

정해진 기간에만(방학·휴관·정비 정지)

납품기한이 2027학년도 신입생 교복(동복) 2027.2.23.까지, 하복 2027.4.30.까지로 정해져 있다. 교복 치수 측정기간은 주말 포함 최소 5일 이상.

2027학년도 신입생 교복(동복): 2027.2.23.까지
2027학년도 신입생 교복(하복): 2027.4.30.까지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사업 일정에 묶였다는 문장이 없다.

나눠 납품

정해진 차수로 나눠

동복은 2027.2.23.까지, 하복은 2027.4.30.까지로 납품기한이 나뉘어 있다.

  • 분할납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분할납품을 막거나 허용하는 문장이 없다.
2027학년도 신입생 교복(동복): 2027.2.23.까지
2027학년도 신입생 교복(하복): 2027.4.30.까지

보관 조건

없음

보관·운송 조건을 지켜야 하는 품목에 대한 조항이 없다.

  • 대상 · - 해당 없음.

주문 뒤 납품 시한

정해지지 않음

주문(납품요구) 후 납품 시한에 대한 조항이 없다. 납품기한만 정해져 있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기점에 대한 조항이 없다.

포장·표시

납품 시 분별하기 쉽게 구매 학생의 학년/반, 성명이 기재된 개별 포장. 교복(동복·하복, 활동복)의 안감에 품목별로 치수, 원단의 재질, 세탁 및 보관 시 유의사항, 수선을 받을 수 있는 공급자의 연락처, 제조년월 등이 기재된 라벨 부착. Q마크 인증제품, 국산 섬유제품 인증 제품을 공급하는 공급자는 Q마크와 한국섬유산업연합회에서 발급하는 국산 섬유제품 인증마크를 교복에 부착하여 납품.

특정업체의 상호나 로고 부착 금지.

“공급자”는 󰡒학교󰡓가 제시한 규격과 일치한 교복을 납품하여야 하며, 납품 시 분별하기 쉽게 구매 학생의 학년/반, 성명이 기재된 개별 포장이 되어 있어야 한다.
“공급자”는 교복(동복·하복, 활동복)의 안감에 품목별로 치수, 원단의 재질, 세탁 및 보관 시 유의사항, 수선을 받을 수 있는 “공급자”의 연락처, 제조년월 등이 기재된 라벨을 부착하여야 한다.
Q마크 인증제품, 국산 섬유제품 인증 제품을 공급하는 “공급자”는 Q마크와 한국섬유산업연합회에서 발급하는 ’국산 섬유제품 인증마크‘를 교복에 부착하여 납품한다.(비용은 “공급자” 부담)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서, 개인정보 취급 보안각서, 개인정보 파기 서약서가 최종낙찰업체 제출서류로 있다. 개인정보보호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기간 중은 물론 납품완료 후에도 개인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 보안 대책이 평가 점수에 들지 않는다.

  • 크기 · - 보안 대책이 평가 항목이 아니다.
  • 대상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서, 개인정보 취급 보안각서(자료 무단 복제·유출 금지, 기밀 누설 금지), 개인정보 파기 서약서.
    본인은 위 사업과 관련하여 귀 학교에서 수령한 자료 및 정보를 관리함에 있어 철저를 기하겠으며, 무단으로 복제하거나 유출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당사는 교복사업을 위한 공급자로서 무상교복지원과정에서 취득한 학생 및 학부모의 개인정보의 사용이 불필요할 경우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할 것이며
“공급자”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에 따라 계약기간 중에는 물론 납품완료 후에도 개인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개인정보 유출 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주제 · 견본·검사·검수 7개

검수

발주처 검수만

학교의 검사·검수에 합격하여야 납품이 완료되며, 품질검사는 학교가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는 재량 조항이다.

"공급자"는 "학교"에 최종납품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학교의 검사․검수에 합격하여야 납품이 완료된다.
"학교"는 "공급자"가 학생에게 지급한 교복 중에서 일부를 지정하여 전문기관에 교복 품질에 대한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샘플·시안 선제출

벽 · 못 맞추면 탈락

교복 견본 각 1벌을 제안서류 제출 시 함께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적격업체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견본 제작비용은 입찰 참가자 부담. 블라인드 심사 적절성은 평가 배점 항목(15점/5점).

  • 크기 · 5~15점 블라인드 심사 적절성 배점
    ○ 블라인드 심사 적절성(15)
  • 대상 · 실물 견본 교복 및 활동복 견본 각 1벌 제출
    9) 본교가 제시하는 교복규격과 동일한 남․여학생 교복 및 활동복 견본 각 1벌 (제안서류 제출 시 함께 제출)
9) 본교가 제시하는 교복규격과 동일한 남․여학생 교복 및 활동복 견본 각 1벌 (제안서류 제출 시 함께 제출)
※ 견본품 미제출 시 적격업체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며, 견본 제작비용은 입찰 참가자 부담

시험·검사

발주처 부담

학교가 학생에게 지급한 교복 중 일부를 지정하여 전문기관에 품질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시험 단위·장소는 정해지지 않음.

  • 시험 단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시험 장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학교"는 "공급자"가 학생에게 지급한 교복 중에서 일부를 지정하여 전문기관에 교복 품질에 대한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시안 승인

2회

계약체결 후 원단 구입 전 샘플검사(1차), 업체에서 구입한 원단 검사(2차) 등 수시로 제작상황을 확인. 수정 횟수·승인 기간 규정 없음.

  • 수정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승인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급자"는 계약체결 후 "학교"에서 원단 구입 전 샘플검사(1차), 업체에서 구입한 원단 검사(2차) 등 수시로 제작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공장 실사·입회

제작 중 검사·입회 · 납품 전 검사

학교는 공급자의 제조공정을 확인할 수 있고 봉제 상태를 검수할 수 있으며, 납품직전 지정된 장소에서 무작위 검사 후 합격 판정 후 납품한다.

"공급자"는 제출한 샘플과 동일한 원부자재를 사용해야 하며 "학교"는 공급자의 제조공정을 확인할 수 있다.
"학교"는 "공급자"의 제조공정에서 봉제 상태를 검수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이에 성실하게 응해야 한다.
"공급자"는 납품직전 지정된 장소에서 "학교"의 무작위 검사에 응해야 하며 "학교"의 합격 판정 후 납품한다.

이 공고가 군수품 조달인가 — 국방부·각 군이…

아니다

수요기관은 배다리중학교(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이며 군 전용 절차가 없다.

군수품이면 납품 검사·검수는 누가 하나 — 수…

해당 없음

  • 품질보증형태 · 해당 없음

주제 · 인력·A/S·하자 대응 8개

장비·시설 보유

없음

교복 제조·판매시설 현황서(붙임8)에 수쿠이·프레스·미싱 등 시설을 기재하는 서식이 있으나, 이를 갖출 것을 요구하거나 참가자격·평가에 반영한다는 규정은 없다. A/S 계획 평가에 '교복제조, 판매시설 현황서 및 A/S 계획서를 보고 평가'한다는 문구가 있으나 시설 보유 자체를 점수화한 배점은 없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갖출 시점을 정한 규정이 없다.
  • 크기 · - 시설 보유를 점수화한 배점이 없다.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임차·소유 조건이 적혀 있지 않다.

인력 자격

없음

투입 인력의 자격·등급·학위·경력·교육 이수를 요구하는 규정이 없다. 신체 치수 측정 시 남학생은 남성, 여학생은 여성이 측정하도록 한 것은 성별 배치 조건이나 자격 요구가 아니다.

  • 크기 · - 인력 자격 점수 항목이 없다.
  • 대상 · - 해당 없음

출동 시한

없음

고장·장애·긴급 호출 시 현장 도착·착수 시한을 정한 규정이 없다. A/S 요청 시 신속·친절하게 처리하라는 의무만 있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도착 시한이 적혀 있지 않다.

처리 시한

해당 없음

교복 납품 건으로, 요청·장애를 받아 처리(복구·완료)하는 시한을 정한 규정이 없다. A/S 요청 시 신속·친절하게 처리하라는 의무만 있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처리 시한 기점이 적혀 있지 않다.

교육·기술이전

해당 없음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 시연, 매뉴얼, 기술이전을 요구하는 규정이 없다.

  • 무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교육 제공 조건이 적혀 있지 않다.

하자보수

1년

제8조에서 동복·하복·활동복 납품시점에 각각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고 하자보증기간은 1년이라고 정했다. 제9조에서는 납품일로부터 3년간 품질보증, 납품 후 1년간 무상 A/S를 하도록 했다.

  • 기점 · 납품일 하자보증은 납품시점, 품질보증·무상 A/S는 납품일로부터 기산한다.
    “공급자”는 동복과 하복, 활동복 납품시점에 각각 ‘하자이행보증보험’ 증권을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공급자”는 “공급자”가 납품한 전체 교복에 대하여 납품일로부터 3년간 품질보증을 해야 하고,납품 후 1년간 무상 A/S를 해주어야 한다.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없음 보증 기간 중 정기점검을 나가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소모성·정기정비 부품의 무상 여부가 적혀 있지 않다.
제8조(하자보증) 공급자”는 동복과 하복, 활동복 납품시점에 각각 ‘하자이행보증보험’ 증권을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하자보증기간 : 1년, 구매확정금액에 대한 증권 제출)
① “공급자”는 “공급자”가 납품한 전체 교복에 대하여 납품일로부터 3년간 품질보증을 해야 하고,납품 후 1년간 무상 A/S를 해주어야 한다.

단종 뒤 부품 공급

해당 없음

보증이 끝나거나 단종된 뒤 부품·소모품·유지보수를 대야 하는 기간을 정한 규정이 없다.

A/S 조직·인력

없음

A/S 계획(5점) 평가에서 무상 A/S 의무기간, A/S 편의성(수선점과의 거리, 신속성, 출장 A/S 가능여부, 택배발송여부), A/S 지정업체(주소, 연락처), A/S 내용을 보고 평가하며, 교복업체와 A/S 지정업체와의 관계를 입증할 계약서 등을 확인하고 배점한다. 다만 A/S 인력 수·부서·조직·서비스망·예비품 보유를 요구하는 규정은 없다.

  •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A/S 인력 수 요구가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1~5점 A/S 계획 평가 5점 항목(매우 우수 5 ~ 매우 미흡 1)
    ○ A/S 계획(5점)
  • 대상 · - 해당 없음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총액·단가 방식

단가×수량

단가입찰·단가계약으로 품목별 1인당 계약단가를 정하고, 구매수량은 신입생 신청에 따라 확정되어 낙찰단가×수량으로 대금이 정해진다.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구매수량이 신청에 따라 확정되고 구매예정수량을 보장하지 않으므로 실제 신청·납품 수량만큼 정산된다.
    ※ 구매예정수량 보장하지 않음, 추후 신청 학생수에 따라 구매수량을 최종 확정
  • 단가 조정 · 낙찰 단가 고정 계약기간 중 원단 시장가격 변동 등 사유로 계약금액·1벌당 가격 변경을 요구할 수 없고 추가 구매도 동일 단가 적용.
    “공급자”는 계약기간 중 발생한 원단의 시장가격 변동 등의 사유로 계약금액 또는 1벌당 교복가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없다. 재학생 및 전입생의 희망에 따른 추가 구매 시에도 동일한 단가를 적용한다.
기초금액 | 금406,800원(단가입찰)
본 입찰은 단가계약 및 지역제한 경쟁(경기도)입찰이며,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① 교복 구매 수량은 2027학년도 “학교” 신입생들의 신청에 따라 확정된다.

물량 변동

예정·추정뿐

총 구매예정수량 130벌(2027학년도 예정인원)로 보장하지 않고 신청 학생수에 따라 최종 확정되며, 규격·디자인은 규격서로 정해져 있다.

구매예정수량 | 총 구매예정수량: 총130벌 (2027학년도 예정인원)
※ 구매예정수량 보장하지 않음, 추후 신청 학생수에 따라 구매수량을 최종 확정

발주처 단가 기준

단가·금액이 적혀 있음

기초금액 406,800원(동복 210,400원, 하복 119,000원, 활동복 77,400원)이 제시되어 있고, 품목별 단가 비율 기준(후드집업 동복 1벌 금액의 40% 이내 등)도 정해져 있다.

기초금액 | 금406,800원(단가입찰)
교복[동복(210,400원), 하복(119,000원)], 활동복(77,400)
후드집업 | 동복 1벌 금액의 40% 이내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배다리중학교장이 계약 상대자(공급자)와 계약하고 대금을 지급한다.

2027학년도 배다리중학교 교복 학교주관구매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배다리중학교장(이하 “학교”라 한다)과 계약상대자 ○○교복사 대표 ○○○(이하 “공급자”라 한다)간에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특수조건을 정한다.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서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을 정한 조항이 없다.

  • 넘길 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항목이 문서에 없다.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지시가 문서에 없다.

견적 근거

물량·목록만 공개

교복 규격서(원단·색깔·디자인)와 품목별 단가 비율표 양식이 공개되어 있으나 단가·원가 내역은 비어 있고, 견본품은 입찰참가자가 직접 제작·제출한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공개되지 않았다.
구성품목 및 규격 | ‘배다리중학교 교복 규격서’ 참조
9) 본교가 제시하는 교복규격과 동일한 남․여학생 교복 및 활동복 견본 각 1벌 (제안서류 제출 시 함께 제출)

대금 받는 때

단계·회차·납품분마다

납품 후 검사·검수가 완료되었을 때 대금청구에 따라 지급한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지급에 관한 조항이 없다.
  • 지급 기한 · 5일 이하 납품 후 검사·검수 완료 및 대금청구에 따라 지정 금융기관 온라인 계좌로 송금, 토·공휴일 제외.
    “공급자”의 대금청구에 따라 지정된 금융기관 온라인 계좌로 5일 이내(토·공휴일 제외)에 송금한다.
제11조(대금청구) “공급자”가 납품 후 “학교”의 검사·검수가 완료되었을 때, “공급자”의 대금청구에 따라 지정된 금융기관 온라인 계좌로 5일 이내(토·공휴일 제외)에 송금한다.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채·채권 매입에 관한 조항이 문서에 없다.

보험 가입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계약 체결 시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납품이행보증보험증권)을, 납품시점에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하자보증기간 1년, 구매확정금액에 대한 증권 제출.

  • 보상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상 한도가 적혀 있지 않다.
  • 보험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험료 부담 주체가 적혀 있지 않다.
  • 대상 · 기타 계약이행보증(납품이행보증) 및 하자이행보증.
    ④ “공급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납품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낙찰단가×구매예정수량에 대한 증권 제출)
④ “공급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납품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낙찰단가×구매예정수량에 대한 증권 제출)
제8조(하자보증) 공급자”는 동복과 하복, 활동복 납품시점에 각각 ‘하자이행보증보험’ 증권을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하자보증기간 : 1년, 구매확정금액에 대한 증권 제출)

계약 변동 가능

아니다

예산 확정 전·보조사업자 계약 등 계약이 안 되거나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다고 적은 조항이 없다. 납품기한의 「학교사정에 의해 변동가능」은 까닭 없는 막연한 문구다.

  • 바뀔 수 있는 것 · 해당 없음 계약 불성립·조정을 정한 조항이 없다.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일·품목의 과세·면세를 적은 문장이 없다. 다만 기초금액·단가표에 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적혀 있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기초금액과 품목별 단가표 산출내역에 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적혀 있다.
    ※ 부속품(교포 등), 부가비용(기장수선비 등), 부가가치세 포함 가격임
    2. 산출내역(단가, 부가가치세 및 부속품, 부가비용(기장수선비 등) 일체 포함)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7개

회사 속성 우대

없음

평가표의 가점/감점은 교복 만족도 조사 점수와 교복 추가구매 판매거부뿐이고, 창업기업·여성기업·장애인기업·사회적기업·소기업·고용 실적·인증·산업재해율에 따른 우대는 없다. 소기업·소상공인은 입찰 참가자격(벽)일 뿐 우대가 아니다.

  • 우대 대상 · 없음 문서를 다 봐도 회사 속성에 따른 우대 대상이 없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회사 속성 우대 가점이 없어 크기도 없다.

신용등급·경영상태

없음

신용평가등급·기술신용평가 등급·경영상태(재무비율·매출·지급여력)를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조항이 없다. 평가표의 객관적 평가는 수행경험·품질인증·국산 섬유제품 인증뿐이다.

  • 등급이 없을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신용평가등급을 평가하지 않아 해당 규정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신용평가 관련 배점이 없다.
  • 대상 · 없음 신용평가등급·기술신용평가 등급·재무비율·매출 규모·지급여력비율 어느 것도 평가 대상이 아니다.

보유 인력

없음

평가표에 기술인력 보유·기술능력 배점이 없고, 보유 인력 수·등급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조항이 없다. 제안서 서식의 직원 현황 칸은 참고 기재일 뿐이다.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기준 인원을 정한 문장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력 보유 배점이 없다.

소속 직원

없음

투입 인력이 우리 회사 소속 직원이어야 한다는 요구나 재직 기간·고용 형태 조건,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 규정이 없다. A/S 지정업체는 별도일 수 있고 교복업체와의 관계 입증 계약서를 확인한다.

  • 재직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재직 기간 조건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투입 인력 관련 배점이 없다.
  • 대상 · 없음 투입 인력 전원·PM 등에 대한 소속 요구가 없다.
  • 조건 · 없음 외부 전문가 활용에 대한 규정이 없다.

큰 배점 항목

수행경험 15점(8건 이상 15점, 4~7.5건 12점, 3.5건 이하 9점), 공인인증(시험)기관의 품질인증 여부 15점(전품목 Q마크 15점 ~ 미인증 0점), 국산 섬유제품 인증 여부 15점(전품목 사용계약서 15점 ~ 미제출 0점). 옷감의 재질 15점, 블라인드 심사 적절성 15점도 배점이 크다.

수행능력평가 100점(객관적 45점 + 주관적 55점)

○ 수행경험(15점)
○ 공인인증(시험)기관의 품질인증 여부(15점)
○ 국산 섬유제품 인증 여부(15점)

무상 추가 제공

감점 · 점수에 반영

A/S 계획 5점 항목에서 무상 A/S 의무기간·A/S 편의성·A/S 내용을 평가하고, 계약특수조건은 납품 후 1년간 무상 A/S를 의무로 정한다. 과업 밖 추가 제공(추가 물량·서비스·제안) 배점은 없다.

  • 요구 기간 · 1년 납품 후 1년간 무상 A/S(계약특수조건 제9조)
    ① “공급자”는 “공급자”가 납품한 전체 교복에 대하여 납품일로부터 3년간 품질보증을 해야 하고, 납품 후 1년간 무상 A/S를 해주어야 한다.
  • 크기 · 1~5점 A/S 계획 5점(매우 우수 5 ~ 매우 미흡 1)
    ○ A/S 계획(5점)
  • 대상 · 유지보수·사후지원 A/S 계획 항목이 사후지원을 평가한다. 과업 밖 추가 제공 배점은 없다.
    ○ A/S 계획(5점)
○ A/S 계획(5점)
① “공급자”는 “공급자”가 납품한 전체 교복에 대하여 납품일로부터 3년간 품질보증을 해야 하고, 납품 후 1년간 무상 A/S를 해주어야 한다.

평가 자리 발표

서면 평가만

별도의 제안서 설명회를 실시하지 않으며 평가표에 의한 제안서 및 견본품 심사로 대체한다. 블라인드 심사로 견본품에 업체명·업체표시 문양 등을 가리고 제출한다.

  • 빠지면 · 해당 없음 발표가 없으므로 해당 없음.
별도의 제안서 설명회 실시하지 않으며, 평가표에 의한 제안서 및 견본품 심사로 대체함.
제안서 평가방법 : 우리학교 교복선정위원회에서 각 업체의 교복 견본 품질 및 제안 내용에 대하여 교복 적격업체 선정 평가표[붙임3]에 따라 심사(평가)하며, 별도의 제안설명회는 개최하지 않습니다.

카테고리 · 의류·섬유·생활용품 6개

쓰는 사람

시민·대상자에게 나눠 줌(홍보·지원 물품)

학생이 입는 교복·활동복을 학생·학부모에게 지급·판매하는 물품이다.

교복 구매 수량은 2027학년도 “학교” 신입생들의 신청에 따라 확정된다.
“공급자”는 학생, 학부모가 특정사이즈를 원할 시 원하는 사이즈로 판매해야 한다.

발주처 견본

아니다

규격서·공고에 견본을 제작 기준으로 걸거나 발주처 견본을 빌려준다는 문장이 없다. 견본은 입찰 때 업체가 제출하는 것이다.

  • 견본 보기 · 적히지 않음 발주처 견본을 보거나 빌릴 수 있다는 문장이 없다.

재료 사양

동복 후드는 면80%·폴리에스터20%, 생활복 상의는 PK면50%+폴리에스테르50%, 동복 바지·치마 겉감은 폴리에스터63%/레이온34%/우레탄3%·안감 폴리에스테르100%로 정했다. 하복 상의는 폴리에스테르100%(쿨론), 하복 바지·치마 겉감은 폴리에스터86%·우레탄14%·안감 폴리에스터100%, 활동복 긴바지는 면50%+폴리에스터50%, 반바지는 폴리에스터100%다.

품목별 혼용률을 규격서에 명시했고, 색·마감은 별도 부분 답에 적었다.

  • 표면 마감·도장·색 · 도장·도금 같은 표면 마감은 없고 색만 지정했다. 동복 후드 몸판·모자·시보리·안감은 연회색, 생활복 몸판은 남색에 카라·단추라인·소매는 밝은회색, 동복 바지·치마는 진그레이, 하복 상의는 네이비에 배색 연그레이, 하복 바지는 연그레이·치마는 진그레이, 활동복 긴바지는 네이비에 옆선 연그레이(세로 4cm), 반바지는 전체 네이비다. 색상은 규격서에 지정되어 있고 표면 마감 처리는 규정이 없다.
    * 몸판, 모자, 모자 안쪽 : 연회색
    [색깔] : 진그레이
    * 몸판 : 네이비 색
    * 옆선 배색 : 연그레이 (세로 4cm)
[원단] : PK면 50% + 폴리에스테르 50%
* 겉감 : 폴리에스터 63% / 레이온 34% / 우레탄 3%
[원단] : 폴리에스테르100%; 쿨론(기능성 원단)
[원단] : 면50% + 폴리에스터 50%

기관별 사양

해당 없음

수요기관이 배다리중학교 한 곳뿐이다.

옷 형태

정장형(재킷·셔츠·블라우스·치마·정장 바지·조끼) · 니트·저지 생활복·운동복형(카라티·후드·트레이닝복)

동복은 후드집업·생활복 상의·정장 바지형 바지·치마, 하복은 상의·기본 신사 바지·기본 치마, 활동복은 긴바지·반바지로 구성된다.

* 정장 바지형 가운데 주름, 허리 벨트 고리 있음
* 기본 신사 바지
* 밑단 일자형 긴바지

현장 실측·체촌

우리 몫

공급자가 학생 신체 치수를 측정하며, 측정기간은 주말 포함 최소 5일 이상이다.

“공급자”는 교복 규격서대로 성실히 제작하기 위해 학생 신체 치수 등을 측정할 장소와 시간 등을 학교와 사전 협의하여 정하고, 측정장소와 시간은 교복을 구매하는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방문하여 이용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어야 하며, 측정기간은 주말을 포함하여 최소 5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카테고리 · 의류·섬유·생활용품 (2) 6개

브랜드 조건

없음

브랜드 제품을 참가 자격·서류로 요구하거나 브랜드 이미지·선호도를 배점하는 항목이 없다. 오히려 견본품에 특정 상표 노출을 금지하는 블라인드 심사 조항과 특정업체 상호·로고 부착 금지 조항만 있다.

  • 크기 · 5~15점 블라인드 심사 적절성(15점) 항목의 우수 15점·미흡 5점. 브랜드 선호도가 아니라 상표 노출 여부를 보는 항목이다.
    ○ 블라인드 심사 적절성(15)
    - 블라인드 심사를 위한 견본품 제출 시 특정 상표를 의심할 수 있는 패턴, 무늬, 단추, 사업장 주소, 옷걸이 상표노출, 느슨한 가림 테이핑 등(관련사진 보관)
※ 특정업체의 상호나 로고 부착 금지.

추가 납품 몫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납품 완료 후 신입생·재학생·전입생이 추가 구매를 희망하면 충분한 수량을 확보해 2027년도에 한하여 품목별 계약 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판매해야 한다. 추가 구매 기간은 2027년도 12월 말까지이며, 전입생 등 추가수량 대비 예정수량 등 충분한 수량을 확보·판매해야 한다. 추가 판매 거부 시 감점(1~2건 -1, 3~4건 -3, 5건 이상 -5) 규정이 있다.

  • 대상 · 전입생·재학생 낱개 추가 구매 · 기관 추가 인원·추가 수요 신입생·재학생·전입생의 품목별 추가 구매와 전입생 등 추가수량 대비 확보·판매. 다른 학년 몫(학년별 색상·바뀌기 전 디자인)은 문서에 없다.
    ② “공급자”는 납품 완료 후 교복 구매 또는 품목별 추가 구매를 희망하는 학생(신입생, 재학생, 전입생)이 있을 경우, 추가 구매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량을 확보하여야 하며, 2027년도에 한하여 품목별 계약 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판매해야 한다.
② “공급자”는 납품 완료 후 교복 구매 또는 품목별 추가 구매를 희망하는 학생(신입생, 재학생, 전입생)이 있을 경우, 추가 구매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량을 확보하여야 하며, 2027년도에 한하여 품목별 계약 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판매해야 한다.
⑥ “공급자”는 전입생 등 추가수량을 대비해 예정수량 등 충분한 수량을 확보, 판매해야 한다.
[추가 구매 기간: 2027년도 12월 말까지]

품목별 단가

우리가 품목마다 적되 권장 비율·폭 안에서

낙찰자는 당초 제출한 단가 비율표대로 품목별 단가표(품목별 1인당 계약단가)를 계약체결 전에 제출해야 하며, 품목별 단가 비율 기준(후드집업 동복 1벌 금액의 40% 이내, 생활복 상의 30% 이내, 바지/치마 29% 이내, 부속품 1% 이내 등)을 넘지 않아야 하고 전체 품목 합이 100%가 되어야 한다.

※ 최종 낙찰자는 당초 제출한 단가 비율표대로 단가표를 제출해야함
- 품목별로 단가비율기준을 넘지 않아야하며, 전체품목의 합이 100%가 되어야 함

제품 종류·치수

동복은 후드(남·여 공용), 생활복(남·여 공용), 바지, 치마로 구성되고 하복은 상의, 바지, 치마, 활동복은 긴바지·반바지다. 색상은 동복 연회색·남색·진그레이, 하복 네이비·연그레이·진그레이, 활동복 네이비·연그레이이며, 치수 호칭 범위와 간격은 문서에 없다.

  • 치수별 수량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치수별 수량표나 치수 호칭 범위·간격이 문서에 없다.
| 후드
(남,여 공용) | | [원단]
* 면80%, 폴리에스터 20%
[색깔]
* 몸판, 모자, 모자 안쪽 : 연회색

교환·수선 창구

정해진 구역 안 매장·수선처 · 출장 A/S · 택배·우편으로 주고받기

공급자는 납품 후 학생들이 언제든지 편리하게 교복을 수선받을 수 있도록 학교에 교복 수선이 가능한 곳의 연락처 및 주소(약도)를 제출해야 하고, A/S 지정업체가 별도일 경우 교복업체와의 관계를 입증할 계약서를 첨부한다. A/S 편의성은 수선점과의 거리, 신속성, 출장 A/S 가능여부, 택배발송여부로 평가한다.

  • 치수 교환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치수 교환 횟수 제한은 문서에 없다.
  • 창구 점수 · 1~5점 A/S 계획(5점) 항목의 매우 우수 5점·매우 미흡 1점. 창구만 보는 별도 항목은 없다.
    ○ A/S 계획(5점)
    - 무상 A/S 의무기간
    - A/S편의성(수선점과의 거리, 신속성, 출장 A/S 가능여부, 택배발송여부)
    - A/S내용(수선, 단추, 지퍼, 바느질 등 세부적 사항)
    (업체에서 제출한 A/S계획서 확인)
③ “공급자”는 납품 후 학생들이 언제든지 편리하게 교복을 수선받을 수 있도록 학교에 교복 수선이 가능한 곳의 연락처 및 주소(약도)를 제출해야 한다.
- A/S편의성(수선점과의 거리, 신속성, 출장 A/S 가능여부, 택배발송여부)

맞춤 치수

표준 치수 + 표준 밖은 맞춤 제작

공급자는 교복을 착용할 학생의 신체 치수에 맞는 교복을 제조·납품해야 하며, 학생·학부모가 특정사이즈를 원할 시 원하는 사이즈로 판매해야 한다. 학생 신체 치수를 측정해 제작하고, 미리 측정한 치수와 다르게 제작된 경우 무상 교환한다.

  • 표준 밖 치수 비용 · 우리 부담(대가 안) 미리 측정한 치수와 다르게 제작된 경우 지체 없이 치수에 맞게 무상 교환해야 한다.
    ② 미리 측정한 교복 구매 학생의 치수와 다르게 제작된 것이 “학교”의 학생 및 학부모 등에 의하여 확인될 경우, “공급자”는 지체 없이 치수에 맞게 무상 교환해줘야 한다. (단, 개인변형 시 해당되지 않음)
③ “학교”는 “공급자”의 교복 제작을 위한 신체 치수 측정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공급자”는 교복을 착용할 학생의 신체 치수에 맞는 교복을 제조·납품하여야 한다.
⑤ “공급자”는 학생, 학부모가 특정사이즈를 원할 시 원하는 사이즈로 판매해야 한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분류디자인소재 및 디자인
후드
(남,여 공용)
[원단]
* 면80%, 폴리에스터 20%
[색깔]
* 몸판, 모자, 모자 안쪽 : 연회색
* 하단 시보리, 소매 시보리 : 연회색(무늬 없음)
* 안감 : 연회색(기모 없음)
[디자인]
* 왼쪽 가슴 : 학교 마크 와펜 부착
생활복(남,여공용)[원단] : PK면 50% + 폴리에스테르 50%
[색깔]
* 몸판 색깔 : 남색
* 카라, 단추 라인, 소매: 밝은회색
* 왼쪽 상단 주머니 : 밝은회색, 명찰 주머니 남색(주머니 상단 1cm)
* 포켓 인출식 이름표 부착
* 단추 : 밝은회색
[디자인]
* 왼쪽 가슴에 교표 부착(지름 5cm)
* 카라 너비: 5.5cm
바
지
[원단]
* 겉감 : 폴리에스터 63% / 레이온 34% / 우레탄 3%
* 안감 : 폴리에스테르100%
[색깔] : 진그레이
[디자인]
* 정장 바지형 가운데 주름, 허리 벨트 고리 있음
* 허리밴드 양쪽에 사이즈 조절 장치 부착
* 양쪽 주머니(앞), 뒤 주머니 있음
치
마
[원단]
* 겉감 : 폴리에스터 63% / 레이온 34% / 우레탄 3%
* 안감 : 폴리에스테르100%
[색깔] : 진그레이
[디자인]
* 좌측 외주름 3개(2/3지점까지만)
* 허리밴드 양쪽에 사이즈 조절 장치 부착
* 내부 이름표 부착

※ 교복 제작 시 유의사항 1. 상의 1) 길이 -후드집업 : 허리둘레선에서 엉덩이둘레 선까지의 길이 중 2/3선까지 2) 품 : 지퍼를 채우고 여유가 있도록(옆선 시접분량-양쪽 2cm 이상) 2. 바지 1) 길이- 복사뼈 아래로(단분 시접분량 – 5cm 이상) 2) 바지통- 7½~8인치 정도 하복

분류디자인소재 및 디자인
상
의
[원단] : 폴리에스테르100%; 쿨론(기능성 원단)
[색깔]
* 몸판 : 네이비 색
* 배색 연그레이
[디자인]
* 카라 : 1cm 배색 / 밑단 옆트임
* 왼쪽 가슴 와펜 적용
바
지
[원단] *겉감 폴리 86%, 폴리우레탄 14%
*안감 폴리에스터 100%
[색깔]
* 전체 : 연그레이
[디자인]
* 기본 신사 바지
* 앞 지퍼, 바지 밑단 옆 트임 있음
* 양쪽 주머니(앞), 뒤 주머니 있음
* 허리밴드 양쪽에 사이즈 조절 장치 부착
* 내부 이름표 부착
치
마
[원단] *겉감 : 폴리에스터 86% 우레탄 14%
*안감 : 폴리에스터 100%
[색깔]
* 전체 : 진그레이
[디자인]
* 기본 치마, 뒤트임
* 단추 부착, 옆 지퍼
* 위생 주머니 부착
* 허리밴드 양쪽에 사이즈 조절 장치 부착
* 내부 이름표 부착
활동복
분류디자인소재 및 디자인
긴바지[원단] : 면50% + 폴리에스터 50%
[색깔]
* 배색선 제외 상의 전체 : 네이비
* 옆선 배색 : 연그레이 (세로 4cm)
[디자인]
* 밑단 일자형 긴바지
반바지[원단]: 폴리에스터 100%
[색깔] : 전체 네이비
[디자인]
* 하의 슬림 일자바지 스타일
* 양쪽 지퍼로 된 주머니 부착
* 허리 조절밴드 스트링 삽입

※ 동복(생활복) 제작 시 유의사항 1. 재질 : 상・하의 땀 흡수가 잘되고 활동성이 좋은 재질

교표디자인
분류교표 디자인교표 색상
와펜- 동/ 하복 생활복
- 크기: 4cm*4cm
자수-후드집업 적용
-크기 : 4cm * 5cm

※ 특정업체의 상호나 로고 부착 금지. ※ 소재 및 디자인은 추후 협의 후 수정될 수 있음. ※ 교복 제작에 있어 불확실한 사항이 있을 경우 반드시 (031)8053-5706 혹은 (031)8053-5725로 연락하여 확인한 후 진행한다. 이 절차에 따르지 않을 시 발생 사안에 대해 책임지지 않음.

붙임 2 계약 특수조건
2027학년도 배다리중학교 교복 학교주관구매 계약 특수조건

2027학년도 배다리중학교 교복 학교주관구매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배다리중학교장(이하 “학교”라 한다)과 계약상대자 ○○교복사 대표 ○○○(이하 “공급자”라 한다)간에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특수조건을 정한다. 또한, 교복 및 활동복을 이하 “교복”이라 한다. 제1조(구매 수량 및 구매 단가) ① 교복 구매 수량은 2027학년도 “학교” 신입생들의 신청에 따라 확정된다. ② “공급자”는 납품 완료 후 교복 구매 또는 품목별 추가 구매를 희망하는 학생(신입생, 재학생, 전입생)이 있을 경우, 추가 구매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량을 확보하여야 하며, 2027년도에 한하여 품목별 계약 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판매해야 한다. ③ “공급자”는 “학교”의 학생(신입생, 재학생, 전입생)이 교복 구매 또는 품목별 추가 구매 시 적기에 납품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공급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납품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낙찰단가×구매예정수량에 대한 증권 제출)

⑤ “공급자”는 학생, 학부모가 특정사이즈를 원할 시 원하는 사이즈로 판매해야 한다. ⑥ “공급자”는 전입생 등 추가수량을 대비해 예정수량 등 충분한 수량을 확보, 판매해야 한다. 제2조(교복 치수 측정) ① “공급자”는 교복 규격서대로 성실히 제작하기 위해 학생 신체 치수 등을 측정할 장소와 시간 등을 학교와 사전 협의하여 정하고, 측정장소와 시간은 교복을 구매하는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방문하여 이용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어야 하며, 측정기간은 주말을 포함하여 최소 5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학생 신체 치수 측정 시 반드시 교직원 또는 보호자 동반 하에 공개된 장소에서 실시하며 남학생은 남성이 여학생은 여성이 신체 치수를 측정하도록 해야 한다. ③ “학교”는 “공급자”의 교복 제작을 위한 신체 치수 측정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공급자”는 교복을 착용할 학생의 신체 치수에 맞는 교복을 제조·납품하여야 한다. 제3조(납품 전 확인) ① “공급자”는 계약체결 후 “학교”에서 원단 구입 전 샘플검사(1차), 업체에서 구입한 원단 검사(2차) 등 수시로 제작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제출한 샘플과 동일한 원부자재를 사용해야 하며 “학교”는 공급자의 제조공정을 확인할 수 있다. ③ “학교”는 “공급자”의 제조공정에서 봉제 상태를 검수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이에 성실하게 응해야 한다.

④ “공급자”는 납품직전 지정된 장소에서 “학교”의 무작위 검사에 응해야 하며 “학교”의 합격 판정 후 납품한다. 제4조(교복의 상태) ① 원단은 오염, 파열, 절상이 없어야 한다. ② 재단은 반듯해야 하며, 염색불량, 이색원단은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③ 땀의 띔, 땀의 터짐이 없어야 하고, 봉제선은 굽은 봉제선, 이음 봉제선 벗어남이 눈에 띄지 않아야 하며 땀수는 균일하게 10mm 간 5~6땀으로 박아야 한다. ④ 단추 구멍은 단추크기에 맞게 알맞게 뚫어야 한다. ⑤ 각 부의 봉합은 위실, 밑실의 당겨짐, 늘어짐이 없어야 한다. ⑥ 제품의 실밥 등은 깨끗이 정리해 눈에 띄지 않아야 한다. ⑦ 통풍이 잘 되어야 하며, 비침이 없어야 한다. 제5조(검사․검수) ① “공급자”는 계약일 이후 제조된 교복 완제품(바지단 박음 포함)을 납품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학교󰡓가 제시한 규격과 일치한 교복을 납품하여야 하며, 납품 시 분별하기 쉽게 구매 학생의 학년/반, 성명이 기재된 개별 포장이 되어 있어야 한다. ③ “공급자”는 교복(동복·하복, 활동복)의 안감에 품목별로 치수, 원단의 재질, 세탁 및 보관 시 유의사항, 수선을 받을 수 있는 “공급자”의 연락처, 제조년월 등이 기재된 라벨을 부착하여야 한다. ④ Q마크 인증제품, 국산 섬유제품 인증 제품을 공급하는 “공급자”는 Q마크와 한국섬유산업연합회에서 발급하는 ’국산 섬유제품 인증마크‘를 교복에 부착하여 납품한다.(비용은 “공급자” 부담)

⑤ “공급자”는 “학교”에 최종납품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학교󰡓의 검사․검수에 합격하여야 납품이 완료된다. 제6조(품질검사) ① ”학교”는 “공급자”가 학생에게 지급한 교복 중에서 일부를 지정하여 전문기관에 교복 품질에 대한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학교”는 전문기관의 검사 결과 교복 품질의 문제가 발생된 경우 “공급자”에게 교환 등 관계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공급자”는 “학교”의 요구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7조(교환 및 제품의 하자) ① 납품된 교복은 제출했던 견본과 동일해야 하며, “학교”에서 제시한 규격서, 교복 구매특수조건과 불일치(원단, 봉제상태 등)할 경우 무상으로 교환을 해주어야 한다. ② 미리 측정한 교복 구매 학생의 치수와 다르게 제작된 것이 “학교”의 학생 및 학부모 등에 의하여 확인될 경우, “공급자”는 지체 없이 치수에 맞게 무상 교환해줘야 한다. (단, 개인변형 시 해당되지 않음) ③ 제품 하자에 대한 교환 등 소비자 불만에 대한 처리는 제안서 제출 시 제출한 ‘소비자불만사항에 대한 처리계획’에 따라 처리하도록 한다. ④ 학부모, 학생이 제품에 대한 환불, 교환 요구 시 소비자기본법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교환해주어야 한다. 제8조(하자보증) 공급자”는 동복과 하복, 활동복 납품시점에 각각 ‘하자이행보증보험’ 증권을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하자보증기간 : 1년, 구매확정금액에 대한 증권 제출) 제9조(사후관리)

① “공급자”는 “공급자”가 납품한 전체 교복에 대하여 납품일로부터 3년간 품질보증을 해야 하고,납품 후 1년간 무상 A/S를 해주어야 한다. ② “공급자”의 교복 납품 후 학생의 귀책사유(학생귀책사유 여부는 공급자가 증명)로 교복이 손상되고 “공급자”에게 수선을 요구하면 “공급자”는 실제 수선비를 청구하고 성실하게 수선해 주어야 한다. ③ “공급자”는 납품 후 학생들이 언제든지 편리하게 교복을 수선받을 수 있도록 학교에 교복 수선이 가능한 곳의 연락처 및 주소(약도)를 제출해야 한다. ④ 지정한 A/S 수선점이 중도에 폐업할 경우 “공급자”는 1주일 이내에 가까운 A/S 수선점을 재지정하고, “학교”에 통보해야 한다. ⑤ “공급자”는 A/S 요청 시 신속·친절하게 처리해주어야 한다. 제10조(지연배상금) “공급자”는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납기를 준수하여야 하며 납기가 지연될 때에는 납기지연 지체일수 1일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0.8/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일수에 곱한 지연배상금을 “학교”가 납품대금에서 공제한 후“공급자”에게 지불한다. 단, “학교”의 귀책사유에 의해 납기가 지연되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납기가 지연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대금청구) “공급자”가 납품 후 “학교”의 검사·검수가 완료되었을 때, “공급자”의 대금청구에 따라 지정된 금융기관 온라인 계좌로 5일 이내(토·공휴일 제외)에 송금한다. 제12조(금액변경) “공급자”는 계약기간 중 발생한 원단의 시장가격 변동 등의 사유로 계약금액 또는 1벌당 교복가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없다. 재학생 및 전입생의 희망에 따른 추가 구매 시에도 동일한 단가를 적용한다. 제13조(계약불이행 등)

① “공급자”의 고의, 과실 등의 사유로 계약이행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하거나, 계약의 불이행, 납품된 물품의 중대한 하자발생 시 “공급자”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② “공급자”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에 따라 계약기간 중에는 물론 납품완료 후에도 개인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개인정보 유출 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14조(하도급 금지) 본 계약은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제15조(디자인 소유권) 디자인 제작에 관계없이 선정된 디자인의 소유권은 학교에 귀속된다. 제16조(계약 내용 해석) ① 계약 내용의 해석에 있어 “학교”와 “공급자” 간에 이견이 있으면 계약서 본문과 본 계약 특수조건 등의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해석을 통해 본래의 계약 체결 취지와 학교주관구매 시행 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② 본 계약 특수 조건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학교”와 “공급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본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 제17조(소송관할) 본 계약서의 각 항의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에는 서로 협의하며, 다툼이 있을 때에는 “학교”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붙임 3 교복 학교주관구매 적격업체 선정 평가표
배다리중학교 교복 학교주관구매 적격업체 선정 평가표

본 평가표는 2027학년도 배다리중학교 교복 학교주관구매 업체 선정을 위한 것으로 아래 제시된 항목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사할 것을 약속합니다. 아울러 배다리중학교 교복선정 위원회 지위를 이용한 금품 수수나 알선 등의 부정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배다리중학교 교복 학교주관구매 평가위원 (인 또는 서명)

배점·평가

구분평가항목등급 및 배점기준배점
수행능력평가
(100점)
객관적
평가
(45점)
○ 수행경험(15점)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학교주관구매 교복 납품 실적(해당학교 실적증명서 첨부)
- 1교 동복 및 하복 등 납품실적을 1건으로 평가
- 동복 하복 등 분리납품 건은 0.5건 평가
8건 이상15
4건 ~ 7.5건12
3.5건 이하9
○ 공인인증(시험)기관의 품질인증 여부(15점)
한국의류시험연구원, FITI시험연구원의 Q마크 품질인증서, KOLAS기관의 시험성적서(Q마크 검사 기준 권장)
학교가 제시한 교복 전품목(모든 원단)에 대한 Q마크 품질인증서 제출15
학교가 제시한 교복 전품목에 대한 시험성적서 제출 및 인증 기준 통과12
일부 품목 Q마크 품질인증서 제출9
일부 품목 시험성적서 제출8
미인증0
○ 국산 섬유제품 인증 여부(15점)
(①한국섬유산업연합회와 체결한 국산섬유제품인증마크 사용계약서, ②원단 원산지 증빙서 제출)
학교가 제시한 교복 전품목에 대한 사용계약서
(원산지 증빙 제출 포함)
15
일부 품목에 대한 사용계약서(원산지 증빙 제출 포함)10
원단 원산지 증빙서 미제출시 모두 0점 처리0
주관적
평가
(55점)
○ 옷감의 재질(15점)
- 옷감의 촉감, 질감, 구김, 신축성 등
- 섬유조직의 세밀함과 부드러움
매우 우수15
우수12
보통9
미흡6
매우 미흡3
○ 교복의 완성도(10점)
- 바느질의 꼼꼼함
- 단추, 지퍼의 견고함
- 마감처리의 완성도
- 여유단의 정도
매우 우수10
우수8
보통6
미흡4
매우 미흡2
○ A/S 계획(5점)
- 무상 A/S 의무기간
- A/S편의성(수선점과의 거리, 신속성, 출장 A/S 가능여부, 택배발송여부)
- A/S내용(수선, 단추, 지퍼, 바느질 등 세부적 사항)
(업체에서 제출한 A/S계획서 확인)
매우 우수5
우수4
보통3
미흡2
매우 미흡1
○ 소비자 불만 처리 계획(10점)
- 제품하자에 대한 교환 등 하자 보상 및 소비자 불만 사항 처리 방안의 적정성
(업체에서 제출한 소비자불만사항에 대한 처리계획 확인)
우수10
보통7
미흡5
○ 블라인드 심사 적절성(15)
- 블라인드 심사를 위한 견본품 제출 시 특정 상표를 의심할 수 있는 패턴, 무늬, 단추, 사업장 주소, 옷걸이 상표노출, 느슨한 가림 테이핑 등(관련사진 보관)
우수15
미흡
(허술한 상표가림, 상표를 추정할수 있는 패턴, 특정상표 발견 등 블라인드 심사 적절성 문제 발생 시 )
5
가점/감점○ 교복 만족도 조사 점수가 높은/낮은 업체(가점/감점)
- 최근 교복 납품 업체에 대한 우리학교 교복 만족도 조사 결과 반영(학교의 재량으로 연도 수정가능 예: 최근2년간)
만족도 점수가 80점 이상인 업체
만족도 점수가 75점 이상 80점 미만인 업체3
만족도 점수가 60점 초과 75점 미만인 업체0
만족도 점수가 60점 이하인 업체-3
만족도 점수가 50점 이하인 업체-5
○ 교복 추가구매
(추가구매 시 판매거부의 건으로 사실관계가 확인된 경우)
※ ①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학생회에서 관련 사항이 공식 안건으로 채택된 경우 ② 경기도교육청·교육지원청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인의 자녀가 당해 학교에 재학하고 판매자가 추가판매를 거부한 사실관계가 확인된 경우
1건 ~ 2건-1
3건 ~ 4건-3
5건 이상-5
합 계

[평가 시 유의사항] ∘ 객관적 평가는 계약담당자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 주관적 평가는 교복선정위원회 평가위원들이 평가 ∘ 객관적인 자료와 제출된 제품의 품질을 기준으로 공정한 평가 실시하고 특정업체 선정을 위해 나머지 업체의 점수를 낮게 조정하는 등의 임의평가 금지 ∘ 평가위원 간 협의, 대화 금지, 비밀평가 실시 ∘ 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점 및 최저점을 제외한 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하되, 최고점 또는 최저점이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 ○ 수행경험(15점)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학교주관구매 교복(동·하복 등) 납품 실적(실적증명서만 인정되며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등은 미인정) - 계약 중이거나 수행 중인 건도 미인정 - 1교 동복 및 하복 등 납품실적을 1건으로 평가, 동복 하복 등 분리납품 건은 0.5건 평가 ○ 공인인증(시험)기관의 품질인증 여부(15점) - 학교에서 제시한 교복의 모든 품목에 대한 한국의류시험연구원과 FITI시험연구원에서 발급한 품질인증(Q-Mark)업체지정서 제출 시 15점 - 학교에서 제시한 교복의 모든 품목에 대한 KOLAS(한국인정기구)기관의 시험성적서(Q마크 검사기준 권장) 제출 시 12점 - 일부 품목에 대한 한국의류시험연구원과 FITI시험연구원에서 발급한 품질인증(Q-Mark)업체지정서 제출 시 9점 - 일부 품목에 대한 KOLAS(한국인정기구)기관의 시험성적서(Q마크 검사기준 권장) 제출 시 8점 - 품질인증서 및 시험성적서를 발급기관이 투찰업체가 아닌 경우, 투찰업체와 그 서류를 발급받은 기관과의 관계를 입증할 계약서 등을 확인하고 배점 - 시험성적서의 경우 Q마크 검사기준 이상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배점(가이드북 시험성적서 판독법 참고) ○ 국산 섬유제품 인증 여부(15점) - 학교에서 제시한 교복의 모든 품목이 국내에서 제조된 섬유제품임을 인증하는 한국섬유산업연합회와 체결한 국산섬유 인증마크 사용계약서 제출 시 15점 - 일부 품목에 대한 사용계약서 또는 원단 원산지 증빙서 10점 (① 한국섬유산업연합회와 체결한 국산섬유제품 인증마크 사용계약서, ② 원단 원산지 증빙서 제출)

※사용계약서 및 원단 원산지 증빙서 모두 미제출 시 0점 처리(발급처: 원단 제작 공장 및 총판) ○ 옷감의 재질(15점) - 업체에서 제출한 교복 견본품을 보고 평가 - 옷감의 촉감, 질감, 구김, 신축성 등, 섬유조직의 세밀함과 부드러움 ○ 교복의 완성도(10점) - 업체에서 제출한 교복 견본품을 보고 평가 - 바느질의 꼼꼼함, 단추, 지퍼의 견고함, 마감처리의 완성도, 여유단의 정도 ○ A/S 계획(5점) - 업체에서 제출한 교복제조, 판매시설 현황서 및 A/S 계획서를 보고 평가 - 무상 A/S 의무기간, A/S의 편의성(학교와 수선점과의 거리, A/S 완료까지 소요되는 시간, 출장 A/S 가능 여부, 택배 A/S 가능 여부), A/S 지정업체(주소, 연락처), A/S 내용(수선(늘임/줄임), 헤진 부위 수선, 단추, 지퍼 등 세부적 사항), 유상 A/S 내용 - 학교와 수선점과의 거리는 A/S 지정업체의 주소지로 평가 - 교복업체와 A/S 지정업체와의 관계를 입증할 계약서 등을 확인하고 배점 ○ 소비자 불만 처리 계획(10점) - 업체에서 제출한 소비자 불만 사항에 대한 처리 계획을 보고 평가 - 제품하자에 대한 교환 및 보상 방안, 업체 불친절 영업행위에 대한 처리방안, 재고 확보 방안, (제품손상이 없는 경우) 사이즈 교환 처리방안, 납품 적기 이행 계획, 가려움증 및 착용 시 불편함 호소 등 소비자 불만사항에 대한 처리방안, 기타 사항을 보고 철저하게 평가 ○ 블라인드 심사 적절성(15점) - 블라인드 심사를 위한 견본품 제출 시 특정 상표를 알 수 있는 상표, 패턴, 무늬(체크무늬 등), 단추, 사업장 주소, 옷걸이의 상표, 느슨한 가림 테이핑, 안감의 상표 등 의도적 또는 비의도적 노출 - 사업자의 견본 제출 시 옷걸이 또는 마네킹으로 통일(일관된 기준 설정) - 블라인드 심사 시 학교측에서는 학생, 학부모 등의 교복선정위원회 위원들과 교복 샘플이 함께 사진이 찍히도록 유도(추후 블라인드 심사 민원 방지) - 허위 서류, 서류 위조 및 타사 제품 제출 시 부적격 처리 - 심사 당일 기준으로 평가(심사 전까지 보완한 경우, 보완한 견본품으로 평가) ○ 교복 만족도 조사 점수가 높은/낮은 자(가점/감점) - 최근 3년 이내 교복 납품 업체에 대한 학교의 교복 만족도(품질, 가격, 친절도 등) 조사 결과 반영 * 학교의 재량으로 최근 00년 이내로 수정이 가능함. ○ 교복 추가 구매 관련(감점) - (추가 구매 시 판매거부의 건으로 사실관계가 확인된 경우)

과업·요구

붙임 7 교복 납품(제조) 규격서

교복 납품(제조) 규격서

1. 동복
2. 하복

3. 활동복 동복 4. 활동복 하복 2026. . . 제안자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배다리중학교장 귀하

붙임 9 교복 품목별 단가 비율표

교복 품목별 단가 비율표

1. 건 명: 2027학년도 배다리중학교 교복(동·하복, 활동복) 학교주관 구매 2. 산출내역(단가, 부가가치세 및 부속품, 부가비용(기장수선비 등) 일체 포함) 2026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인감날인) 배다리중학교장 귀하

품목수량단가비율
동복상의생활복 상의1%
후드 집업
하의바지/치마
부속품
동복 소계
하복상의상의1
하의바지/치마
부속품
하복 소계
활동복동복하의1
하복
활동복 소계100 %
품목수량단가비율계약단가
동복상의생활복 상의1%원
후드 집업
하의바지/치마
부속품
동복 소계100 %
하복상의상의1%
하의바지/치마
부속품
하복 소계100 %
동·하복 합계
활
동
복
동복하의1%
하복
활동복 합계100 %
동‧하복 및 활동복 합계

※ 최종 낙찰자는 당초 제출한 단가 비율표대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낙찰업체 제출서류 양식-

확 인 서

업체에서는 배다리중학교 교복(동·하복, 활동복) 학교주관구매 업체로 선정될 경우, 본 업체에서 제작하여 출시한 배다리중학교 교복(동·하복, 활동복)이 귀교가 제시하고 있는 교복 사양과 상이하다고 판단되어 귀교에서 즉시 구매를 중지하고 제품을 반납 및 환불을 요구할 경우, 이에 대해 성실히 조치할 것을 약속합니다. 부적합한 교복의 제작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손해에 대한 귀책사유가 본 계약 업체에 있음을 인지하고 있으므로, 배다리중학교 교복 사양서를 준수하여 제작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상 호 명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성명 : ( 인 ) 주 소 : 배다리중학교장 귀하

- 최종낙찰업체 제출서류 양식-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배다리중학교장(이하 “계약자”이라 한다)와 계약 상대자 ○○○ 대표 ○○○(이하“계약 상대자”이라 한다)은 “계약자”의 2027학년도 배다리중학교 교복[동·하복, 활동복] 구매와 관련한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 위탁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계약자”이 개인정보처리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위탁하고, “계약상대자”은 이를 승낙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고시)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 고시)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계약상대자”은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27학년도 배다리중학교 교복[동·하복, 활동복]구매)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각주 1] 1. 학생 반 번호, 성명, 신체 측정치수 등 교복 제작·납품관련 개인정보 일체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2026년 계약체결일로부터 ~ 2027년도 공급완료 기간까지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계약상대자은 “계약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자”과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계약상대자이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은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계약자”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계약상대자은「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계약상대자은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계약상대자은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고시)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계약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계약상대자이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계약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계약자”은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기록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계약자”은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계약자”은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계약상대자을 교육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각주 2]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고시)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계약자”은 "계약상대자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계약상대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계약상대자은 제4항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계약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임직원 기타 "계약상대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임직원 기타 "계약상대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계약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입찰건명2027학년도 배다리중학교 교복(동·하복, 활동복) 학교주관구매 업체 선정
구매예정수량총 구매예정수량: 총130벌 (2027학년도 예정인원)
※ 구매예정수량 보장하지 않음, 추후 신청 학생수에 따라 구매수량을 최종 확정
구성품목 및 규격‘배다리중학교 교복 규격서’ 참조
※교복 디자인의 소유권은 학교에 있음.
기초금액금406,800원(단가입찰)
교복[동복(210,400원), 하복(119,000원)], 활동복(77,400)
※ 부속품(교포 등), 부가비용(기장수선비 등), 부가가치세 포함 가격임
규격입찰서
제출기간 및 방법
제안서 및 견본품 : 2026. 10. 13.(화) 09:00 ~ 2026. 10. 26.(월) 16:00
- 제출장소 : 배다리중학교 교육행정실(본관1층)
- 제출방법 : 직접 제출 (우편제출 불가)
- 평일 09:00~16:00, 토·일요일, 공휴일 접수 불가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및 방법
가격입찰서: 2026. 10. 13.(화) 09:00 ~ 2026. 10. 26.(월) 16:00
- 가격입찰서 제출은 G2B(나라장터) 제출
-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
- 제출방법: 전자제출
- 제출기간 내 24시간 가능
※ 단가계약, 품목별 가격은 원단위 발생금지, 반드시 단가가격 입찰서 제출
제안서 평가
(블라인드 심사)
일시 및 장소
2026.10.29.(목) 15:30 배다리중학교 본관 1층 학교운영위원회실
※ 학사일정 등에 따라 제안서 평가 일시 및 장소 변경 가능
별도의 제안서 설명회 실시하지 않으며, 평가표에 의한 제안서 및 견본품
심사로 대체함.
(블라인드 심사평가로 교복 견본품에 업체명, 업체표시 문양 등을 가리고 제출)
개찰일시 및 장소2026.11.03.(화)[10:00] 배다리중학교 입찰집행관 PC
납품기한2027학년도 신입생 교복(동복): 2027.2.23.까지
2027학년도 신입생 교복(하복): 2027.4.30.까지
※ 학교사정에 의해 변동가능
납품장소학교 지정장소 [※사이즈 측정은 동․하복 별도 실시(일정 협의)]
기타사항입찰참가자는 공고문을 반드시 숙지하여 입찰에 응해주시고, 숙지하지 않음으
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입찰참가 신청서 붙임서류를 반드시 확인 후 제출하
시고, 미제출시에 따른 책임은 모두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1 - ※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재구매율이 높은 품목에 금액에 치우침이 없도록 개별 품목별 단가를 적 정하고 합리적인 비율로 산정하여 작성한 품목별 단가표(품목별 1인당 계약단가)를 계약체결 전 에 본교에 제출(“원” 단위 절사)하여, 본교 소속 모든 학생이 필요에 따라 각 품목별로 추가 구매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합니다. [추가 구매 기간: 2027년도 12월 말까지] * 품목별 단가 비율표의 적정성 기준 - 추가구매율이 높은 후드집업,생활복(상의),치마/바지의 단가 비율이 낮게 제시되었 는지 확인 - 품목별로 단가비율기준을 넘지 않아야하며, 전체품목의 합이 100%가 되어야 함

구분품 목단가 비율 기준
후드집업동복 1벌 금액의 40% 이내
생활복 상의동복 1벌 금액의 30% 이내
동복바지/치마동복 1벌 금액의 29% 이내
부속품동복 1벌 금액의 1% 이내
합 계100%
구분품 목단가 비율 기준
생활복 상의하복 1벌 금액의 45% 이내
하복바지/치마하복 1벌 금액의 54% 이내
부속품하복 1벌 금액의 1% 이내
합 계100%
구분품 목단가 비율 기준
동복하의활동복 1벌 금액의 55% 이내
활동
복
하복하의활동복 1벌 금액의 45% 이내
합 계100%

참가자격

바. 공동수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 2 -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9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의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조에 따라 소 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계약조건을 수행할 수 있는 업체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따라 발행된 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서를 제출(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개찰 전 사전판정에서 제외하거나 개찰 후에도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됩니다. 다.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 련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우리학교에서 제시한 「2027학년도 배다리중학교 교복(동·하복, 활동복) 규격서」[붙임1] 대로 제작 또는 납품을 할 수 있고, 우리학교에서 제시한「2027학년도 배다리중학교 교복(동·하복,활동복) 학교주관구매 계약 특수조건」[붙임2]을 이행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납품실적으로 제한하지는 않으나, 붙임 3“학교주관구매 교복 적격업체 선정 평가표”에 납품실적에 대 한 평가항목 및 배점은 있으며, 최근3년간(공고일 기준, 2023년 공고일∼2026년 공고일 전일까지) 학교주관구매 교복(동·하복, 활동복 등) 납품실적으로 인정됩니다. 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제2024-23호, 2025.1.6.) 제4조 의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G2B)시 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바. 입찰공고 시 부정한 방법으로 응찰하거나 입찰을 방해하는 행위, 입찰참여 사업자간 입찰가 격을 담합하는 행위에 해당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에서 배제되며, 미자격자가 참가한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사. 교복 학교주관구매 제도 저해 업체에 대하여 본교 입찰자격을 배제할 수 있습니다. < 입찰 참가자격 배제조항 > ▪ 입찰공고 시 부정한 방법으로 응찰하거나 입찰을 방해한 행위 ▪ 입찰 참여 사업자간 입찰가격을 담합하는 행위 * 기타 사유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름 4. 계약업체 선정절차 규격입찰서(제안서) 제출(학교 방문제출) 및 가격입찰서 제출(G2B 제출) → 교복선정위원회 규격 입찰서(제안서-견본품 포함) 평가 및 적격대상업체 선정(평가점수가 80점 이상 업체) → 투찰업 체 사전판정 → 투찰업체 규격서 평가(규격입찰서 평가 결과 80점 미만은 G2B에서 규격서평가 부적격 처리) → 적격업체에 한하여 가격입찰서 개찰 → 낙찰자 결정(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제출 업체)(최종낙찰자에게만 별도 통보) → 전자계약 체결 - 3 -

나. 낙찰자 결정방법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본교“교복선정위원회”의 제안서 평가에서 규격평가 점수가 80점(학교가 정 한 기 준 점 수 ) 이상인 적격업체에 한해 가격개찰을 실시합니다. (※규격평가 부적격업체는 투찰업체 규격서 평가에서 부적격처리하여 가격입찰에서 제외) - 5 - 2) 본 입찰은 단가입찰 방식으로, 예정가격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 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 비가격을 작성, 입찰참가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선 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며, 규격평가 점수가 80점 이상인 자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로 입찰한 자를 최종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규격(제안서) 평가 점수가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규격평가 점수도 동일할 때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 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계약 법」 제1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제38조 규정에 따라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 찰보증금을 본교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과업·요구

9. 입찰의 무효 및 유의사항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나. 이 입찰과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의 입찰관련 법령에 따르며, 입찰 참가자는 입찰등록 전에 반드시 입찰참가 에 관한 모든 사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계약특수조건, 교복규격서, 제안서 평가항목 및 기준,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 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학교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라. 품질심사결과 부적격 업체 및 아래의 사항에 해당하는 업체는 적격업체로 선정이 불가합니다. < 탈락 조건 > ▪ 참가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 기타 계약관련 법령에서 정한 탈락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등 10. 계약체결 및 이행 가. 최종낙찰자는 각 개별 품목별로 구분한 품목별 단가표(품목별 1인당 계약단가, “원” 단위 금 액을 절사하여 산출)를 계약체결 전에 본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납품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 하여야 하며, 납품시점에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이행각서를 서명 날인하여 우리학교에 계약체결 시 제출하 여야 합니다.

- 9 - ※ 교복 제작 시 유의사항 1. 상의 1) 길이 -후드집업 : 허리둘레선에서 엉덩이둘레 선까지의 길이 중 2/3선까지 2) 품 : 지퍼를 채우고 여유가 있도록(옆선 시접분량-양쪽 2cm 이상) 2. 바지 1) 길이- 복사뼈 아래로(단분 시접분량 – 5cm 이상) 2) 바지통- 7½~8인치 정도 - 10 - 하복

분류디자인소재 및 디자인
상
의
[원단] : 폴리에스테르100%; 쿨론(기능성 원단)
[색깔]
* 몸판 : 네이비 색
* 배색 연그레이
[디자인]
* 카라 : 1cm 배색 / 밑단 옆트임
* 왼쪽 가슴 와펜 적용
바
지
[원단] *겉감 폴리 86%, 폴리우레탄 14%
*안감 폴리에스터 100%
[색깔]
* 전체 : 연그레이
[디자인]
* 기본 신사 바지
* 앞 지퍼, 바지 밑단 옆 트임 있음
* 양쪽 주머니(앞), 뒤 주머니 있음
* 허리밴드 양쪽에 사이즈 조절 장치 부착
* 내부 이름표 부착
치
마
[원단] *겉감 : 폴리에스터 86% 우레탄 14%
*안감 : 폴리에스터 100%
[색깔]
* 전체 : 진그레이
[디자인]
* 기본 치마, 뒤트임
* 단추 부착, 옆 지퍼
* 위생 주머니 부착
* 허리밴드 양쪽에 사이즈 조절 장치 부착
* 내부 이름표 부착

- 11 - 활동복

분류디자인소재 및 디자인
긴바
지
[원단] : 면50% + 폴리에스터 50%
[색깔]
* 배색선 제외 상의 전체 : 네이비
* 옆선 배색 : 연그레이 (세로 4cm)
[디자인]
* 밑단 일자형 긴바지
반바
지
[원단]: 폴리에스터 100%
[색깔] : 전체 네이비
[디자인]
* 하의 슬림 일자바지 스타일
* 양쪽 지퍼로 된 주머니 부착
* 허리 조절밴드 스트링 삽입
※ 동복(생활복) 제작 시 유의사항
1. 재 질 : 상・하의 땀 흡수가 잘되고 활동성이 좋은 재질

- 12 -

교표디자인

분류교표 디자인교표 색상
와펜- 동/ 하복 생활복
- 크기: 4cm*4cm
자수-후드집업 적용
-크기 : 4cm * 5cm

※ 특정업체의 상호나 로고 부착 금지. ※ 소재 및 디자인은 추후 협의 후 수정될 수 있음. ※ 교복 제작에 있어 불확실한 사항이 있을 경우 반드시 (031)8053-5706 혹은 (031)8053-5725로 연락하여 확인한 후 진행한다. 이 절차에 따르지 않을 시 발생 사안에 대해 책임지지 않음. - 13 - 붙임 2 계 약 특 수 조 건 2027학년도 배다리중학교 교복 학교주관구매 계약 특수조건 2027학년도 배다리중학교 교복 학교주관구매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배다리중학교장(이하 “학교”라 한 다)과 계약상대자 ○○교복사 대표 ○○○(이하 “공급자”라 한다)간에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 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특수조건을 정한다. 또한, 교복 및 활동복을 이하 “교복”이라 한다. 제1조(구매 수량 및 구매 단가) ① 교복 구매 수량은 2027학년도 “학교” 신입생들의 신청에 따라 확정된다. ② “공급자”는 납품 완료 후 교복 구매 또는 품목별 추가 구매를 희망하는 학생(신입생, 재학생, 전입생)이 있을 경우, 추가 구매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량을 확보하여야 하며, 2027년도에 한하여 품목별 계약 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판매해야 한다. ③ “공급자”는 “학교”의 학생(신입생, 재학생, 전입생)이 교복 구매 또는 품목별 추가 구매 시 적기에 납품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공급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납품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낙찰단가×구매예정수량에 대한 증권 제출)

⑤ “공급자”는 학생, 학부모가 특정사이즈를 원할 시 원하는 사이즈로 판매해야 한다. ⑥ “공급자”는 전입생 등 추가수량을 대비해 예정수량 등 충분한 수량을 확보, 판매해야 한다. 제2조(교복 치수 측정) ① “공급자”는 교복 규격서대로 성실히 제작하기 위해 학생 신체 치수 등을 측정할 장소와 시간 등을 학교와 사전 협의하여 정하고, 측정장소와 시간은 교복을 구매하는 학생들이 개별적 으로 방문하여 이용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어야 하며, 측정기간은 주말을 포함하여 최소 5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학생 신체 치수 측정 시 반드시 교직원 또는 보호자 동반 하에 공개된 장소에서 실시하며 남학생은 남성이 여학생은 여성이 신체 치수를 측정하도록 해야 한다. ③ “학교”는 “공급자”의 교복 제작을 위한 신체 치수 측정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공급자”는 교복을 착용할 학생의 신체 치수에 맞는 교복을 제조·납품하여야 한다. 제3조(납품 전 확인) ① “공급자”는 계약체결 후 “학교”에서 원단 구입 전 샘플검사(1차), 업체에서 구입한 원단 검사(2차) 등 수시로 제작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제출한 샘플과 동일한 원부자재를 사용해야 하며 “학교”는 공급자의 제조공 정을 확인할 수 있다. ③ “학교”는 “공급자”의 제조공정에서 봉제 상태를 검수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이에 성실하게 응해야 한다.

④ “공급자”는 납품직전 지정된 장소에서 “학교”의 무작위 검사에 응해야 하며 “학교”의 합격 판정 후 납품한다. 제4조(교복의 상태) ① 원단은 오염, 파열, 절상이 없어야 한다. ② 재단은 반듯해야 하며, 염색불량, 이색원단은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③ 땀의 띔, 땀의 터짐이 없어야 하고, 봉제선은 굽은 봉제선, 이음 봉제선 벗어남이 눈에 - 14 - 띄지 않아야 하며 땀수는 균일하게 10mm 간 5~6땀으로 박아야 한다. ④ 단추 구멍은 단추크기에 맞게 알맞게 뚫어야 한다. ⑤ 각 부의 봉합은 위실, 밑실의 당겨짐, 늘어짐이 없어야 한다. ⑥ 제품의 실밥 등은 깨끗이 정리해 눈에 띄지 않아야 한다. ⑦ 통풍이 잘 되어야 하며, 비침이 없어야 한다. 제5조(검사․검수) ① “공급자”는 계약일 이후 제조된 교복 완제품(바지단 박음 포함)을 납품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학교가 제시한 규격과 일치한 교복을 납품하여야 하며, 납품 시 분별하기 쉽게 구매 학생의 학년/반, 성명이 기재된 개별 포장이 되어 있어야 한다. ③ “공급자”는 교복(동복·하복, 활동복)의 안감에 품목별로 치수, 원단의 재질, 세탁 및 보관 시 유의사항, 수선을 받을 수 있는 “공급자”의 연락처, 제조년월 등이 기재된 라벨을 부착하여 야 한다. ④ Q마크 인증제품, 국산 섬유제품 인증 제품을 공급하는 “공급자”는 Q마크와 한국섬유산업 연합회에서 발급하는 ’국산 섬유제품 인증마크‘를 교복에 부착하여 납품한다.(비용은 “공 급자” 부담)

⑤ “공급자”는 “학교”에 최종납품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학교의 검사․검수에 합격하여야 납품이 완료된다. 제6조(품질검사) ① ”학교”는 “공급자”가 학생에게 지급한 교복 중에서 일부를 지정하여 전문기관에 교복 품질에 대한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학교”는 전문기관의 검사 결과 교복 품질의 문제가 발생된 경우 “공급자”에게 교환 등 관계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공급자”는 “학교”의 요구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7조(교환 및 제품의 하자) ① 납품된 교복은 제출했던 견본과 동일해야 하며, “학교”에서 제시한 규격서, 교복 구매특수조 건과 불일치(원단, 봉제상태 등)할 경우 무상으로 교환을 해주어야 한다. ② 미리 측정한 교복 구매 학생의 치수와 다르게 제작된 것이 “학교”의 학생 및 학부모 등에 의하여 확인될 경우, “공급자”는 지체 없이 치수에 맞게 무상 교환해줘야 한다. (단, 개인변형 시 해당되지 않음) ③ 제품 하자에 대한 교환 등 소비자 불만에 대한 처리는 제안서 제출 시 제출한 ‘소비자불만 사항에 대한 처리계획’에 따라 처리하도록 한다. ④ 학부모, 학생이 제품에 대한 환불, 교환 요구 시 소비자기본법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에 의하여 교환해주어야 한다. 제8조(하자보증) 공급자”는 동복과 하복, 활동복 납품시점에 각각 ‘하자이행보증보험’ 증권을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하자보증기간 : 1년, 구매확정금액에 대한 증권 제출) 제9조(사후관리)

① “공급자”는 “공급자”가 납품한 전체 교복에 대하여 납품일로부터 3년간 품질보증을 해야 하고, 납품 후 1년간 무상 A/S를 해주어야 한다. ② “공급자”의 교복 납품 후 학생의 귀책사유(학생귀책사유 여부는 공급자가 증명)로 교복이 손상 되고 “공급자”에게 수선을 요구하면 “공급자”는 실제 수선비를 청구하고 성실하게 수선해 주어야 한다. ③ “공급자”는 납품 후 학생들이 언제든지 편리하게 교복을 수선받을 수 있도록 학교에 교복 수선이 - 15 - 가능한 곳의 연락처 및 주소(약도)를 제출해야 한다. ④ 지정한 A/S 수선점이 중도에 폐업할 경우 “공급자”는 1주일 이내에 가까운 A/S 수선점 을 재지정하고, “학교”에 통보해야 한다. ⑤ “공급자”는 A/S 요청 시 신속·친절하게 처리해주어야 한다. 제10조(지연배상금) “공급자”는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납기를 준수하여야 하며 납 기가 지연될 때에는 납기지연 지체일수 1일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0.8/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일수에 곱한 지연배상금을 “학교”가 납품대금에서 공제한 후“공급자”에게 지불한다. 단, “학 교”의 귀책사유에 의해 납기가 지연되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납기가 지연될 때에 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대금청구) “공급자”가 납품 후 “학교”의 검사·검수가 완료되었을 때, “공급자”의 대금청구에 따라 지정된 금융기관 온라인 계좌로 5일 이내(토·공휴일 제외)에 송금한다. 제12조(금액변경) “공급자”는 계약기간 중 발생한 원단의 시장가격 변동 등의 사유로 계약금액 또는 1 벌당 교복가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없다. 재학생 및 전입생의 희망에 따른 추가 구매 시에도 동일한 단가를 적용한다. 제13조(계약불이행 등)

① “공급자”의 고의, 과실 등의 사유로 계약이행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하거나, 계약의 불이행, 납품된 물품의 중대한 하자발생 시 “공급자”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② “공급자”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에 따라 계약기간 중에는 물론 납품완료 후에도 개인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개인정보 유출 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14조(하도급 금지) 본 계약은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제15조(디자인 소유권) 디자인 제작에 관계없이 선정된 디자인의 소유권은 학교에 귀속된다. 제16조(계약 내용 해석) ① 계약 내용의 해석에 있어 “학교”와 “공급자” 간에 이견이 있으면 계약서 본문과 본 계약 특수조건 등의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해석을 통해 본래의 계약 체결 취지와 학교주관구매 시행 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② 본 계약 특수 조건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학교”와 “공급자”가 상호 협 의하여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본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 제17조(소송관할) 본 계약서의 각 항의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에는 서로 협의하며, 다툼이 있을 때에는 “학교”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 16 - 붙임 3 교 복 학 교 주 관 구 매 적 격 업 체 선 정 평 가 표 배다리중학교 교복 학교주관구매 적격업체 선정 평가표 본 평가표는 2027학년도 배다리중학교 교복 학교주관구매 업체 선정을 위한 것으로 아래 제시된 항목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사할 것을 약속합니다. 아울러 배다리중학교 교복선정 위원회 지위를 이용한 금품 수수나 알선 등의 부정행위를 하지 않을 것 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배다리중학교 교복 학교주관구매 평가위원 (인 또는 서명)

배점·평가

구분평가항목등급 및 배점기준배점
○ 수행경험(15점)8건 이상15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학교주관구매 교복 납품 실
적(해당학교 실적증명서 첨부)
4건 ~ 7.5건12
- 1교 동복 및 하복 등 납품실적을 1건으로 평가
- 동복 하복 등 분리납품 건은 0.5건 평가
3.5건 이하9
학교가 제시한 교복 전품목(모든 원단)에 대한 Q마크
품질인증서 제출
15
객관적
평가
○ 공인인증(시험)기관의 품질인증 여부(15점)학교가 제시한 교복 전품목에 대한 시험성적서 제출 및
인증 기준 통과
12
(45점)한국의류시험연구원, FITI시험연구원의 Q마크 품질인증서,일부 품목 Q마크 품질인증서 제출9
KOLAS기관의 시험성적서(Q마크 검사 기준 권장)일부 품목 시험성적서 제출8
미인증0
○ 국산 섬유제품 인증 여부(15점)학교가 제시한 교복 전품목에 대한 사용계약서
(원산지 증빙 제출 포함)
15
(①한국섬유산업연합회와 체결한 국산섬유제품인증마크 사일부 품목에 대한 사용계약서(원산지 증빙 제출 포함)10
용계약서, ②원단 원산지 증빙서 제출)원단 원산지 증빙서 미제출시 모두 0점 처리0
매우 우수15
우수12
○ 옷감의 재질(15점)
- 옷감의 촉감, 질감, 구김, 신축성 등
보통9
- 섬유조직의 세밀함과 부드러움미흡6
매우 미흡3
매우 우수10
○ 교복의 완성도(10점)우수8
- 바느질의 꼼꼼함
- 단추, 지퍼의 견고함
보통6
- 마감처리의 완성도미흡4
수행
능력
- 여유단의 정도매우 미흡2
평가
(100
매우 우수5
점)주관적
평가
○ A/S 계획(5점)
- 무상 A/S 의무기간
우수4
(55점)- A/S편의성(수선점과의 거리, 신속성, 출장 A/S 가능보통3
여부, 택배발송여부)
- A/S내용(수선, 단추, 지퍼, 바느질 등 세부적 사항)
미흡2
(업체에서 제출한 A/S계획서 확인)매우 미흡1
○ 소비자 불만 처리 계획(10점)우수10
- 제품하자에 대한 교환 등 하자 보상 및 소비자 불만보통7
사항 처리 방안의 적정성
(업체에서 제출한 소비자불만사항에 대한 처리계획 확인)
미흡5
우수15
○ 블라인드 심사 적절성(15)
- 블라인드 심사를 위한 견본품 제출 시 특정 상표를 의심
할 수 있는 패턴, 무늬, 단추, 사업장 주소, 옷걸이 상표
노출, 느슨한 가림 테이핑 등(관련사진 보관)
미흡
(허술한 상표가림, 상표를 추정할수 있는 패턴, 특정상표 발견
등 블라인드 심사 적절성 문제 발생 시 )
5
만족도 점수가 80점 이상인 업체
○ 교복 만족도 조사 점수가 높은/낮은 업체(가점/감점)만족도 점수가 75점 이상 80점 미만인 업체3
- 최근 교복 납품 업체에 대한 우리학교 교복 만족도만족도 점수가 60점 초과 75점 미만인 업체0
조사 결과 반영(학교의 재량으로 연도 수정가능 예:만족도 점수가 60점 이하인 업체-3
최근2년간)만족도 점수가 50점 이하인 업체-5
가점/감
점
○ 교복 추가구매
(추가구매 시 판매거부의 건으로 사실관계가 확인된 경우)
1건 ~ 2건-1
※ ①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학생회에서 관련 사항이 공식
안건으로 채택된 경우 ② 경기도교육청·교육지원청 국민신문고
3건 ~ 4건-3
를 통해 민원인의 자녀가 당해 학교에 재학하고 판매자가 추가판
매를 거부한 사실관계가 확인된 경우
5건 이상-5
합 계

- 17 - [평가 시 유의사항] ∘ 객관적 평가는 계약담당자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 주관적 평가는 교복선정위원회 평가위원들이 평가 ∘ 객관적인 자료와 제출된 제품의 품질을 기준으로 공정한 평가 실시하고 특정업체 선정을 위해 나머지 업체의 점수를 낮게 조정하는 등의 임의평가 금지 ∘ 평가위원 간 협의, 대화 금지, 비밀평가 실시 ∘ 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점 및 최저점을 제외한 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하되, 최고점 또는 최저점 이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 ○ 수행경험(15점)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학교주관구매 교복(동·하복 등) 납품 실적(실적증명서만 인정되며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등은 미인정) - 계약 중이거나 수행 중인 건도 미인정 - 1교 동복 및 하복 등 납품실적을 1건으로 평가, 동복 하복 등 분리납품 건은 0.5건 평가 ○ 공인인증(시험)기관의 품질인증 여부(15점) - 학교에서 제시한 교복의 모든 품목에 대한 한국의류시험연구원과 FITI시험연구원에서 발급한 품질 인증(Q-Mark)업체지정서 제출 시 15점 - 학교에서 제시한 교복의 모든 품목에 대한 KOLAS(한국인정기구)기관의 시험성적서(Q마크 검사기준 권장) 제출 시 12점 - 일부 품목에 대한 한국의류시험연구원과 FITI시험연구원에서 발급한 품질인증(Q-Mark)업체지정서 제출 시 9점 - 일부 품목에 대한 KOLAS(한국인정기구)기관의 시험성적서(Q마크 검사기준 권장) 제출 시 8점 - 품질인증서 및 시험성적서를 발급기관이 투찰업체가 아닌 경우, 투찰업체와 그 서류를 발급받은 기관과의 관계를 입증할 계약서 등을 확인하고 배점 - 시험성적서의 경우 Q마크 검사기준 이상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배점(가이드북 시험성적서 판독법 참고) ○ 국산 섬유제품 인증 여부(15점) - 학교에서 제시한 교복의 모든 품목이 국내에서 제조된 섬유제품임을 인증하는 한국섬유산업연합회와 체결한 국산섬유 인증마크 사용계약서 제출 시 15점 - 일부 품목에 대한 사용계약서 또는 원단 원산지 증빙서 10점 (① 한국섬유산업연합회와 체결한 국산섬유제품 인증마크 사용계약서, ② 원단 원산지 증빙서 제출)

※사용계약서 및 원단 원산지 증빙서 모두 미제출 시 0점 처리(발급처: 원단 제작 공장 및 총판) ○ 옷감의 재질(15점) - 업체에서 제출한 교복 견본품을 보고 평가 - 옷감의 촉감, 질감, 구김, 신축성 등, 섬유조직의 세밀함과 부드러움 ○ 교복의 완성도(10점) - 업체에서 제출한 교복 견본품을 보고 평가 - 바느질의 꼼꼼함, 단추, 지퍼의 견고함, 마감처리의 완성도, 여유단의 정도 - 18 - ○ A/S 계획(5점) - 업체에서 제출한 교복제조, 판매시설 현황서 및 A/S 계획서를 보고 평가 - 무상 A/S 의무기간, A/S의 편의성(학교와 수선점과의 거리, A/S 완료까지 소요되는 시간, 출장 A/S 가능 여부, 택배 A/S 가능 여부), A/S 지정업체(주소, 연락처), A/S 내용(수선(늘임/줄임), 헤진 부위 수선, 단추, 지퍼 등 세부적 사항), 유상 A/S 내용 - 학교와 수선점과의 거리는 A/S 지정업체의 주소지로 평가 - 교복업체와 A/S 지정업체와의 관계를 입증할 계약서 등을 확인하고 배점 ○ 소비자 불만 처리 계획(10점) - 업체에서 제출한 소비자 불만 사항에 대한 처리 계획을 보고 평가 - 제품하자에 대한 교환 및 보상 방안, 업체 불친절 영업행위에 대한 처리방안, 재고 확보 방안, (제품 손상이 없는 경우) 사이즈 교환 처리방안, 납품 적기 이행 계획, 가려움증 및 착용 시 불편함 호소 등 소비자 불만사항에 대한 처리방안, 기타 사항을 보고 철저하게 평가 ○ 블라인드 심사 적절성(15점) - 블라인드 심사를 위한 견본품 제출 시 특정 상표를 알 수 있는 상표, 패턴, 무늬(체크무늬 등), 단 추, 사업장 주소, 옷걸이의 상표, 느슨한 가림 테이핑, 안감의 상표 등 의도적 또는 비의도적 노출 - 사업자의 견본 제출 시 옷걸이 또는 마네킹으로 통일(일관된 기준 설정) - 블라인드 심사 시 학교측에서는 학생, 학부모 등의 교복선정위원회 위원들과 교복 샘플이 함께 사진이 찍히도록 유도(추후 블라인드 심사 민원 방지) - 허위 서류, 서류 위조 및 타사 제품 제출 시 부적격 처리 - 심사 당일 기준으로 평가(심사 전까지 보완한 경우, 보완한 견본품으로 평가) ○ 교복 만족도 조사 점수가 높은/낮은 자(가점/감점) - 최근 3년 이내 교복 납품 업체에 대한 학교의 교복 만족도(품질, 가격, 친절도 등) 조사 결과 반영 * 학교의 재량으로 최근 00년 이내로 수정이 가능함. ○ 교복 추가 구매 관련(감점) - (추가 구매 시 판매거부의 건으로 사실관계가 확인된 경우)

과업·요구

품목수량단가비율
생활복 상의1%
상의후드 집업
동복하의바지/치마
부속품
동복 소계
상의상의1
하의바지/치마
하복부속품
하복 소계
동복하의1
활동복하복
활동복 소계100 %
품목수량단가비율계약단가
생활복 상의1%원
상의후드 집업
동
복
하의바지/치마
부속품
동복 소계100 %
상의상의1%
하하의바지/치마
복부속품
하복 소계100 %
동·하복 합계
활동복하의1%
동
복
하복
활동복 합계100 %
동‧하복 및 활동복 합계

2026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인감날인) 배다리중학교장 귀하 ※ 최종 낙찰자는 당초 제출한 단가 비율표대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30 -

- 최종낙찰업체 제출서류 양식-

확 인 서

업체에서는 배다리중학교 교복(동·하복, 활동복) 학교주관구매 업체 로 선정될 경우, 본 업체에서 제작하여 출시한 배다리중학교 교복(동·하복, 활동복)이 귀교 가 제시하고 있는 교복 사양과 상이하다고 판단되어 귀교에서 즉시 구매를 중지하고 제 품을 반납 및 환불을 요구할 경우, 이에 대해 성실히 조치할 것을 약속합니다. 부적합한 교복의 제작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손해에 대한 귀책사유가 본 계약 업체에 있음을 인지하고 있으므로, 배다리중학교 교복 사양서를 준수하여 제작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상 호 명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성명 : ( 인 ) 주 소 : 배다리중학교장 귀하 - 31 -

- 최종낙찰업체 제출서류 양식-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배다리중학교장(이하 “계약자”이라 한다)와 계약 상대자 ○○○ 대표 ○○○(이하“계약 상 대자”이라 한다)은 “계약자”의 2027학년도 배다리중학교 교복[동·하복, 활동복] 구매와 관 련한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 무 위탁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계약자”이 개인정보처리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위탁하고, “계 약상대자”은 이를 승낙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 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고시) 및「표 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 고시)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계약상대자”은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27학년도 1) 배다리중학교 교복[동·하복, 활동복]구매)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1. 학생 반 번호, 성명, 신체 측정치수 등 교복 제작·납품관련 개인정보 일체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2026년 계약체결일로부터 ~ 2027년도 공급완료 기간까지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계약상대자은 “계약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자”과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 할 수 없다. ② "계약상대자이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은 해당 사실 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계약자”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계약상대자은「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 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 치 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계약상대자은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 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 여서는 안 된다. ② "계약상대자은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 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고시)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계약자”에게 반납하여야 한 다.

③ 제2항에 따라 "계약상대자이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계약자”에게 그 결 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계약자”은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 32 -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기록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계약자”은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 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계약자”은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 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계약상대자을 교육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은 이에 응 2)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계약자”은 "계약상대자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계약상대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계약상대자은 제4항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계약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임직원 기타 "계약상대자의 수탁자 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 무를 위반하거나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임직원 기타 "계약상대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계약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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