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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종고등학교 2027학년도 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용역 입찰 공고

경기도교육청 원종고등학교 · 수학여행·체험학습

추정가격
1.52억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1/02(월) 18:00 · D-20
낙찰방법
규격가격동시입찰
참가 자격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여행업 · 경기도
무슨 일
2027학년도 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용역

요약 AI 요약

원종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의 2027학년도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을 제주도에서 2박 3일간 진행하기 위해 여행 위탁용역 업체를 선정하는 사업이다. 항공, 버스, 숙박, 식사, 체험 프로그램, 안전요원 등 체험학습 전반을 일괄 수행한다.

  • 김포~제주 왕복 항공권 확보 및 발권(이스타항공 120석, 제주항공 140석 예약분 승계)
  • 제주 현지 45인승 전세버스 9대 임차 운행(차로이탈경고장치·영상기록장치 설치 차량)
  • 특급 리조트 또는 호텔급 단일 숙소에서 2박 4식 제공(석식 현지식 가능)
  • 현지 중식 3식 제공(조별 분리, 1식 5찬 이상)
  • 일정표상 관람지 입장·체험 프로그램 운영(한림공원, 카약, 카트, 성산일출봉, 천지연폭포, 제트보트 등) 및 레크리에이션 진행
  • 주간 안전요원 9명(3일)·야간 안전요원 6명(2일) 배치 및 여행자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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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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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추정가격
152,144,582원
배정예산
167,359,040원
기초금액
167,359,040원 (예비가격 -3% ~ +3%)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참가 자격 · 제한

지역제한
경기도
업종제한
종합여행업(1261) 또는 국내여행업(1263)
국내여행업 대신 되는 업종: 종합여행업, 국내외여행업
제출 방법
전자입찰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13(화)오늘
입찰서 제출 시작10/13(화) 16: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1/02(월) 18:00D-20
입찰서 제출 마감11/03(화) 10:00D-21
개찰11/09(월) 10:00D-27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규격평가점수가 80점 이상 업체를 적격업체로 선정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 수행 실적(최근 3년간 중·고등학교 제주도 100명 이상)10점
제안업체 인력보유 상태(국내여행안내사 자격 소지)10점
제안업체 경영상태 - 자기자본비율5점
제안업체 경영상태 - 기업신용등급5점
제안업체의 부분별 수행능력 - 구성의 독창성 및 적정성10점
제안업체의 부분별 수행능력 - 주제별체험학습 자료집 충실도5점
제안업체의 부분별 수행능력 - 관광 안내 및 레크레이션 계획 적정성5점
숙박시설 수행능력·부대시설 - 등급, 위치, 수준(청결도, 편의성, 안전성 등)10점
숙박시설 수행능력·부대시설 - 객실 당 인원수, 객실면적5점
숙박시설 수행능력·부대시설 - 기타 편의시설, 대피시설, 유해시설5점
숙박시설 수행능력·부대시설 - 숙박업체 식단표(조·석식)5점
학생안전보호 및 사고발생시 대처 - 학생안전관리, 재난 및 안전위생 사고 발생시 대처 계획5점
학생안전보호 및 사고발생시 대처 - 주·야간안전요원, 안내도우미 배치, 요원 적정성/준비성5점
현지식사제공 능력 - 메뉴, 좌석 수, 위치, 위생안전, 가격 등5점
행사진행의 안전성 및 교통제공능력 - 행선지별 안전계획, 우천시 대처방안5점
행사진행의 안전성 및 교통제공능력 - 차량연식, 운전경력, 보험가입, 안전성5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2027학년도 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용역

용역 › 여행 › 수학여행·체험학습

제주도 2박3일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의 항공·버스·숙박·식사·체험·안전요원·보험 등 제반 여행 일체를 기획·예약·수행하는 여행업 위탁용역이다.

  • 왕복 항공권(이스타·제주항공) 예약 승계 및 발권
  • 제주 현지 45인승 전세버스 9대 임차·배차·운행
  • 특급 리조트/호텔 숙박(2박) 및 조·석식 4식 제공
  • 현지 중식 3식(조별 분리, 5찬 이상)
  • 일정표상 입장료·관람료 및 체험비(카약·카트·제트보트 등)
  • 여행자 종합보험 가입(1인당 최대 1억원)
  • 주간 안전요원 9명×3일, 야간 안전요원 6명×2일 배치
  • 레크리에이션(강당 사용·외부 강사) 운영
  • 구급약품 휴대 및 응급조치
  • 출발 전 소양교육, 차량 안전점검·음주측정 협조
  • 숙소·식당·차량 관련 계약서 및 증빙서류 제출
  • 개인정보 처리 위탁(여행자보험 가입 등)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13(화)
공고번호
R26BK01766040-000
참조번호
원종고 공고 제2026-25호
공고기관
경기도교육청 원종고등학교
수요기관
경기도교육청 원종고등학교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규격가격동시입찰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52,144,582원
배정예산
167,359,040원
공공조달분류
여행*숙박*음식*운송 및 보험서비스 › 여행서비스 › 국내여행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80674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본점이 그 시·도인가, 행선지(제주·육지·해외)를 해 봤고 그 종류의 실적 건수로 80점 적격선을 넘나, 요구 등급 숙소에 학년 전원을 그 날짜에 넣을 수 있나, 그리고 1인 기초단가(항공·입장료가 들었는지)가 남나에서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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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발췌

과업·요구

건 명원종고등학교 2027학년도 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 용역 업체 선정
주제별 체험학습
기간 및 장소
2027.3.24.(수) ~ 2027.3.26.(금) (2박3일)
제주특별자치도 일원
기 초 금 액금167,359,040원(금일억육천칠백삼십오만구천사십원) 부가세포함
※ 인솔자 비용은 무료인 항목을 제외하고 학생과 동등금액으로 학교에서 부담함
입 찰 방 법전자입찰(총액입찰), 지역제한(경기도), 규격가격분리 동시입찰, 최저가낙찰제
예 정 인 원229명(학생 217명, 인솔교사 12명)
- 추후 신청학생수에 따라 참가인원 최종 확정함
가격입찰서 및 제안서 제 출 기 간2026.10.13.(화) 16:00 ~ 2026.11.3.(화) 10:00
- 입찰서 및 제안서는 본교 교육행정실 직접 제출(대리인 접수시 위임장, 재직증명서, 4대보험가입증명서 제출, 접수자 신분증 소지 필수)
※ 평일 08:50~16:50 접수, 토·일 ‧ 공휴일 접수 불가
-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G2B(www.g2b.go.kr)를 통한 전자입찰시스템 이용 제출
제안 설명회
일시 및 장소
제안설명회 실시하지 않음
개찰일시 및 장소2026.11.9.(월) 10:00, 원종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학교 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규격입찰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 개찰
기타사항※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입찰참가 신청서와 붙임서류를 반드시 확인 후 제출하시고,
미제출시에 따른 책임은 모두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체험학습의 특성상 교통편, 숙박, 식사 등 제반사항을 포함하여 일괄계약하며 행사의 전반적인 관리 책임은 선정된 업체에게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람.

가. 경비 내역

순항 목내 용
1왕복항공권유류할증료 등 각종 항공제반경비 모두 포함
▣ 항공권 예약 현황
☐ 3.24.(수) 가는 편 [김포 → 제주]
☐ 3.26.(금) 오는 편 [제주 → 김포]
※ 본교일정에 따른 항공권은 예약되어 있으며, 낙찰자가 예약좌석을
승계하고 항공권 발권예정(가능) 확인서를 제출함.
2전세버스 임차료제주 현지차량 45인승 9대(*학생수나 학교계획에 따리 변동될 수 있음)
통행료, 주차비, 봉사료, 유류대 등 일체 비용 포함, 지입차량불가
차량 연식은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가능한 차령이 적고 차로이탈경고장치 및 영상기록장치가 반드시 설치된 차량으로 배치.
3숙식비특급 리조트 또는 호텔 이에 준하는 숙박 시설, 전원 동일 숙소
2박 4식 – 석식 현지식 가능
4현지 중식비(외부식)3식, 조별 분리(2개조)
5입장료 및 관람료일정표상에 있는 관람 장소(일부 체험비 포함)
6여행자보험료1인당 최대 보상한도 1억원
※특히, 학교안전공제회 보상에서 제외되는 항목인‘여행 중 발생한 질병’, ‘배상책임’,‘분실물 보상’등에 관한 내용 포함
7안전요원경비
(주간, 야간)
-교육지원청에서 제시하는 자격을 갖춘 안전요원 배치
▸주간안전요원 배치경비(가이드 겸직) - 1일 9명, 3일
※학급당 1명 배치
▸야간안전요원 배치경비(야간경비 겸직) - 1일 6명, 2일
8기타경비레크레이션비(강당사용, 외부 강사 포함), 그 외 필요경비 등 체험학습 제반경비에 대한 총액입찰
※부가가치세 포함
※항공료는 할인율 적용하며, 유가변동에 따른 항공료(항공운임, 공항이용료, 유류할증료) 변동은 발권일 기준으로 조정 가능
반(인원)항공사좌석김포 출발 시간제주 도착 시간
4개 반이스타 항공120석10-11시 대11-12시 대
5개 반제주 항공140석10시 대11시 대
반(인원)항공사좌석제주 출발 시간김포 도착 시간
4개 반이스타 항공120석15-17시 대16-18시 대
5개 반제주 항공140석16시 대17시 대

참가자격

라. 본 입찰은 경기도교육청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이며 공동도급 및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3. 입찰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었으며,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관광진흥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여행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써, 입찰공고일 전일로부터 입찰일(입찰자가 입찰하는 날)까지 본사(주된 영업소)의 주소가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중기업 또는 소기업이거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어야 합니다. 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 토요일인 경우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G2B)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1) 입찰참가신청서[붙임4] 1부 2) (대리인 접수시)위임장[붙임5]과 재직증명서, 4대보험가입증명서 1부(신분증 지참)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여행업 등록증 사본 1부 5) 중기업 또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1부 6)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는 주민등록등본) 1부 7) 인감증명서(사용인감시 사용인감계 포함) 1부 8) 여행업인허가보증보험증권 또는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사본 1부 9) 최근년도 경영상태 평가자료(최근년도 표준재무제표 등 자기자본비율과 유동비율을 파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와 기업신용등급 확인서 1부 10) 체험학습 수행인력의 관련 자격증(국내여행안내사 등) 및 재직증명서 사본 각 1부 11) 숙박, 현지식당, 전세버스임차 관련 서류 각 1부 ▷ [붙임17] 참고 12) 안전요원 관련 서류 1부 ▷ 명단 및 해당자격증, 안전연수 이수증 사본 등 13) 각서[붙임8] 및 확인서[붙임9] 각 1부 14) 최근 3년간 주제별체험학습(구 수학여행) 실적증명서 1부 ▷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3년 이내, 제주도 주제별체험학습(구 수학여행) 실적 ▷ 금액 및 수행인원 반드시 명기(제주도, 100인 이상만) - 9회 이상 만점 15) 주제별체험학습 위탁용역 제안서 10부(본교 소정 양식[붙임6]) - 제안서 작성 요령 및 유의사항[붙임7]을 필히 숙지하여 기재하며, 기타 증빙서류 포함하여 A4사이즈로 작성

과업·요구

날짜시간일 정비고
오전김포공항도착 / 탑승수속
1일차김포공항 출발
제주공항도착
인원파악 / 버스탑승
중식
13:10-14:40한림공원
14:50-15:30협재해수욕장
16:10-17:10카약 체험
18:00-19:00숙소도착 / 객실배정 / 석식
19:00-22:00자유시간
22:00환자파악 / 인원 점검 후 취침
2일차06:30-08:30기상 및 조식 / 출발
09:30-10:404,3 평화 공원
11:00-12:30카트 체험
13:00-14:00중식
14:30-15:00동화 마을
15:30-17:30성산일출봉
17:30-19:00석식
19:00-21:00레크리에이션(강사)
22:30환자파악 / 인원 점검 후 취침
3일차06:30-08:30기상 및 조식 / 출발
09:30-10:30천지연 폭포
11:00-12:00제트 보트
12:30-13:30중식
13:30-14:30서복 전시관 및 정방 폭포
오후제주공항도착 / 탑승수속
제주공항출발-김포공항도착
원종고등학교 제주체험학습 2팀 일정표
날짜시간일 정비고
오전김포공항도착 / 탑승수속
1일차김포공항 출발
제주공항도착
인원파악 / 버스탑승
11:20-12:10중식
13:10-14:40천지연 폭포
14:50-15:30제트보트
16:10-17:10서복 전시관 및 정방 폭포
18:00-19:00숙소도착 / 객실배정 / 석식
19:00-22:00자유시간
22:00환자파악 / 인원 점검 후 취침
2일차06:30-08:30기상 및 조식 / 출발
09:30-10:404,3 평화 공원
11:00-12:30카트 체험
13:00-14:00중식
14:30-15:00동화 마을
15:30-17:30성산 일출봉
18:00-19:00석식
19:00-21:00레크리에이션(강사)
22:30환자파악 / 인원 점검 후 취침
3일차06:30-08:30기상 및 조식 / 출발
09:30-10:30한림공원
11:00-12:00협재해수욕장
12:30-13:30중식
13:30-14:30카약 체험
오후제주공항도착 / 탑승수속
제주공항출발-김포공항도착

※ 본 일정은 안전 및 현지 사정과 항공사 운항 스케줄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코스 중 특수교육대상자 및 신체상의 문제 등 개인적사유로 유료체험을 할 수 없는 경우 대체할 유료프로그램 제시 및 날씨(우천 등)에 따른 대체코스 제시) ※ 계약 체결 후 관광지를 변경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전에 학교 측의 동의를 얻어 변경이 가능합니다.

[붙임 2]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

원종고등학교

제1조 (총칙) 원종고등학교장(이하 “수요자”라 한다)과 계약상대자 ○○○(이하 “공급자”라 한다) 간의 주제별체험 학습 위탁용역계약은 이 특수조건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한다. 제2조 (목적) 이 계약은 “수요자”가 주제별체험학습을 실시함에 있어 이에 필요한 업무 및 안내를 “공급자”에게 위임하고, “공급자”는 “수요자”의 위임에 의거 모든 편의를 여행자에게 제공하며, “수요자”와 “공급자” 쌍방이 주제별체험 학습을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임무) ① “공급자”는 “수요자”가 위임한 국내에서의 주제별체험학습 실시에 필요한 예약 및 수속, 일정 안내, 숙박, 식사제공, 교통 등 모든 사항을 승낙받은 세부 일정표에 따라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지방자치단체 계약관계법령, 행정자치부 회계예규, 특수조건에 동의하여 계약 내용을 성실히 수행하고 주제별체험학습에 따른 숙박 및 교통, 관람 등을 “수요자”가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모든 편의제공은 물론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본 용역계약 수행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완비하고 계약에 관한 일반 조건 뿐만 아니라 과업지시서, 계약특수조건 등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사항일지라도 일반적으로 계약이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본 용역계약의 일부분임을 승낙한다. 제4조 (주제별체험학습 장소 및 일정) ① 주제별체험학습 장소는 제주도 일원으로 한다. (2개 팀으로 구분하여 운영) ② 주제별체험학습 일정은 2027년 3월 24일(수) ∼ 3월 26일(금) [2박 3일]로 한다. 제5조 (참가 인원) ① 참가 인원은 총229명(학생: 217명, 인솔 교원: 12명)으로 한다. 단, 학교 및 학생 개인별 사정으로 인하여 예정 인원은 증감될 수 있다. 제6조 (주제별체험학습 경비) 경비는 왕복항공료(유류할증료, 공항이용료 및 각종 TAX 포함), 숙식비(특급리조트 또는 호텔급 숙박시설, 2박 4식(숙소식)-석식 현지식 가능, 현지 중식(3식), 전세버스 임차료(버스는 최신 대형, 교통안전공단 정기검사 합격한 45인승 이상 버스 9대,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비, 기사봉사료 등 일체 포함), 주간 안전요원 9명 및 야간 안전요원 6명, 입장료 및 관람료, 레크리에이션 등 기타 잡비를 포함한 경비 일체(부가가치세 포함), 여행자 보험 등 제반 경비에 대한 총액으로 한다.(※유류할증료 인상, 인하에 따른 계약 금액 증액, 감액 반영됨) 제7조 (인솔 교원 경비) 인솔자에 대한 경비(1인당 단가)는 학생 1인당 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하되, 학생 인솔에 따른 면제 금액은 이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8조 (숙박 시설) ① 숙박시설은 안전시설 및 위생시설이 잘되어 있는 주제별체험학습 전원이 숙박이 가능한 특급 리조트 또는 호텔 숙박시설로 식당이 있어야 하며, 영업·생산물·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소방, 전기, 가스 등 각종 안전 점검은 관계법령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한 곳이어야 한다. (제안서 제출 시 제출)

② 학생이 숙박할 장소의 전체 ( )층 중 ( )에 숙박하고, 객실은 ( )실, 객실당 투숙인원은 ( )명 등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제출한다. 객실 정원은 5인 이내(3.3㎡(1평)당 2명 이내) 권장하고, 가급적 5층 이상의 침실은 배정하지 아니하며 되도록 타학교 학생 및 관광객과 혼합 투숙하지 않도록 한다. ③ 정원은 해당 소재지 시ㆍ군 위생과 또는 관광과에서 허가받은 정원 이하로 최대한 쾌적한 환경의 숙박시설에 수용하되, 숙박시설 내에는 청소년 유해 업소가 없어야 한다. ④ “공급자”는 숙소에 일반여행객 또는 다른 단체 투숙 시 이들과 “수요자”가 지도하는 학생들의 접촉이 용이하지 않도록 하여 학생 안전관리에 최상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⑤ 상기 숙소는 냉난방 시설을 완비하고 침구는 1인 1조 (불가피한 경우 2인 1조), 베개는 1인 1개로 청결한 상태로 충분히 지급되어야 한다. ⑥ 인솔 교사의 숙소는 학생 지도가 용이한 위치에 자리하도록 한다. ⑦ 상기 숙박 시설 상호와 전화번호, 침실 평면도 및 실별 인원 배정표를 체험학습 출발 전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공급자”는 숙박시설에 야간 경호를 6명(숙소 여건에 의해 추후 변동 가능) 2박의 일정 동안 배치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응급 차량을 항시 대기시켜야 한다. ⑨ 숙박지 이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계약 체결 시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안서 제출 시 제출한 서류는 생략 가능, 사본은 인감으로 원본대조필 날인, 계약체결일 이후 보험기간 갱신이 이루어질 경우는 보험 서류는 필히 다시 제출하여야 함.)

1. “공급자”와 숙박시설 대표 간 주제별체험학습 기간 사용에 관한 계약서 1부. (숙박시설 대표자 인감증명서 첨부) 2. 숙소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숙박 시설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전경, 전후좌우, 침실 내부, 식당 내부, 강당 내부 등) 4. 영업배상책임보험 증권(1인당 한도액 2억 이상, 1사고 당 한도액 10억 이상), 생산물배상책임보험 증권, 화재보험 증권 사본 각 1부 5. 건물 및 객실 배치도 1부 (본교 현장 체험학습단 배치 객실 표시해 줄 것) 6. 식단표 1부 7. 집단급식소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 신고증 사본 1부 8. 영양사(조리사) 자격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 1부 9. 소방 검사필증, 전기, 가스 안전 검사필증 사본 등 기타 안전에 필요한 시설 안전 점검 서류 1부 10. 수질검사 성적서(식당, 객실 정수기 등) 1부 11.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요자”가 요청하는 서류 제9조 (식사) ① 현장 체험학습 기간 중 식사는 참가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기에 제공하여야 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식품은 피하고 1식 5찬 이상(국‧밥 제외)으로 하여 세부 식단을 출발 1주일 전에 “수요자”에게 제출한다. ② 식당은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부패된 음식이나 유해식품으로 인하여 식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청결함을 유지하여야 하며, 식사량은 전학생이 만족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을 제공하며 주요 식사 메뉴(밥, 국, 육류, 김치류, 생선류)는 학생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기본 배식분 이외에 충분하게 공급하여야 한다.

③ 식수는 반드시 수질검사에 합격하여 음용에 지장이 없거나 끓여서 제공하여야 한다. ④ 중식(3식)은 도시락을 배제하고 현지 식당에서 제공하는 식사로 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해당 음식점은 관련 법령에 따라 위생과 안전이 확보된 음식점이어야 한다. (학교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⑤ 현지 중식 식당 체험학습 이동 중 일정에 차질이 없는 곳에 위치하여야 하며, 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음식물배상책임보험 등이 가입된 곳이어야 한다. ⑥ 여행경비 절감을 위해 식사의 질을 떨어뜨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 ⑦ 특이체질(알레르기 등) 등으로 “공급자”가 제공하는 식사를 하지 못하는 학생에게는 별도의 식사를 제공하여야 한다. ⑧ “공급자”는 음식의 부실로 인한 식중독 등 안전사고, 기타 유해사항이 발생할 경우 병원에 입원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⑨ 위생적인 식사제공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안서 제출 시 제출한 서류는 생략 가능, 사본은 인감으로 원본대조필 날인) 1. “공급자”와 현지식당 대표 간 숙박형 현장 체험학습 기간 사용에 관한 계약서 1부 (식당 대표자 인감증명서 제출)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일반음식점 영업신고(허가)증 사본 1부 (조리사 면허증 사본 첨부, 비영리기관으로 1회 상시 50명 이상 급식 기관은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서)

4. 조리사(영양사) 자격증 1부 5. 영업ㆍ생산물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등 기타 보험가입 증명서 사본 1부 6. 식단표(조식, 중식, 석식) 각 1부 제10조 (교통편) ① 주제별체험학습 일정 중 운행되는 차량(45인승 기준 버스 9대) 등의 운송 수단은 구급약품을 필히 비치한 동일회사 소속 동일색상 차량으로 하고 “원종고등학교 현장 체험학습 차량(0호)”임을 표시하도록 한다. ② 체험학습 중 제 차량은 냉난방 시설이 완비되고, 문화시설이 포함된 성능이 우수하고 재생타이어를 사용하지 않는 안전벨트, 비상용 안전망치, 소화기가 모두 정상으로 장착된 최신 대형의(교통안전공단 정기검사 합격) 안전한 차량으로 반드시 종합보험에 가입된 운수회사의 차량이어야 한다. ③ 차량 운행에 있어서 고장 및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항상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고 매 출발시간 30분 전까지 지정장소에 대기시켜야 한다. ④ “공급자”는 체험학습 매일 아침마다 실시하는 운전자 대상 음주 측정에 운전기사들이 성실히 응하도록 협조하여야 하며, 만일 음주 측정 결과 운행이 불가한 운전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대체 운전자를 투입하여 당일 현장체험학습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공급자의 당일 출발 전 운전자 음주 여부 확인 기록지 제출 시 음주 측정 생략 가능) ⑤ “공급자”는 버스운행 시 책임자급 안내요원을 배치하고 동행하도록 한다.

⑥ “공급자”는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료, 유류 비용, 기사 봉사료,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 (운행과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⑦ “공급자”는 차량 운행 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가 없을 시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공급하여 여행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된다. 대체 차량 또한 계약된 차량과 동일한 각종 서류 및 교통안전정보조회를 반드시 실시하고 즉시 수요자에게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⑧ “공급자”는 여행 중 인솔교사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차량의 주·정차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휴게소 등) 1. “공급자”와 차량회사 대표 간 숙박형 현장 체험학습기간 동안 사용에 관한 계약서 1부 2. 차량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여객자동차운송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4. 차량 보험가입증서(자동차종합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1부 5. 차량 등록증 사본 1부 6. 차량 보유 현황표 1부 7. 운전기사 경력증명서(5년 이상) 1부 8.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요자”가 요청하는 서류 ⑨ 차량 이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계약 체결 시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안서 제출 시 제출한 서류는 생략 가능) ⑩ 출발하기 1주일 전까지 배차를 확정하고, 차량보험 가입 확인서 및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를 제출한다.

⑪ 차량은 학생 및 인솔 교사가 탑승하므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수요자”의 요청 시, 이동시 관할 경찰서에 차량보호를 요청한다. 2) 이동 시 대열을 짓지 말고, 분산하여 운행하도록 한다. (※ 중간집결지 방식 이용) 3) 운전기사의 음주운전 및 졸음운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에 운전기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는 과다한 운행일정 편성을 금지하도록 한다. 4) 이동 시각 및 경로의 정확한 숙지로 다음 현장체험학습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5) 다년간의 운전경력자를 배치토록 하도록 한다. 6) 재생타이어 사용을 금한다. 7) 이동 중 안전 벨트 착용 지도 등 안전 운행에 만전을 기한다. 특히 사고에 대비하여 출발 전 운전자는 차량 내부에 비치된 비상용안전망치 위치 및 사용법을 탑승자가 숙지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한다. 8) 과속, 추월,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금한다. 9) 음주 측정 및 차량 안전 운행을 위한 제반 서류 작성에 협조하여야 한다. ⑫ 「교통안전법」제55조의2(차로이탈경고장치의 장착),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7조의 3(영상 기록장치의 설치 등)에 따라 차로이탈경고장치 및 영상기록장치가 설치된 차량이어야 한다. 제11조 (여행자 종합보험 가입)

① 여행자에 대한 여행종합보험은 “공급자”가 가입하고, 여행 중 발생한 제반사고 중 보험계약에 명시된 사항은 보혐계약에 따르고, 기타 “공급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고는 “공급자”가 이를 보상한다. ② 여행보험은 보험보상금액 1억원을 기준으로 치료 실비 등 아래의 부가 조건을 상회하도록 보험을 가입한다. ※ 여행자보험 담보 내역기준

구 분상 해질 병배상책임휴대품비고
구 분사망/
후유장애
상해
입원치료
통원
의료비-
외래
통원
의료비-
처방
조재비
사망입원치료통원
의료비-
외래
통원
의료비-
처방
조제비
배상책임휴대품비고
금 액100,00010,0002505020,00010,0002505010,000500

(단위: 천원/1인당) ③ 체험학습단 출발 5일 전까지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료납부영수증과 보험증권을 원종고등학교에 제출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여행자보험 가입을 위해 원종고등학교가 제공하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하며, 유출 시 손해배상 등 민, 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제12조 (레크리에이션) ① 제안서 제출 시 제안한 레크리에이션 일정과 프로그램은 “수요자” 또는 “수요자”가 지정하는 자와 협의하여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② 레크리에이션은 가능한 한 숙박지 내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불가피한 경우 인근에 소재한 체육관 또는 공연장 등에서 전문 레크리에이션 자격증 소지자를 초빙하여 다양한 이벤트 행사를 기획할 수 있다. ③ 레크리에이션은 “공급자”가 주관하되 사전에 인솔책임자와 협의하여 학생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히 유념하여 교육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한다. 제13조(체험학습의 시작과 종료) ① 주제별체험학습은 학생들이 지정된 시간, 장소에 모일 때부터 주제별체험학습을 마치고 해산하는 시점으로 종료되며, 일정 변경 시에는 변경된 조건에 의한다. ② 주제별체험학습단 이동 시에는 학교 인솔책임자의 인원 점검 완료 후 이동한다. ③ 본 계약 내용 중 일정은 학교의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다. 제14조(주제별체험학습 일정 수행 및 변경) ① 주제별체험학습 일정은 학교에서 제시한 일정표를 기준으로 제안서를 작성한다.

② “공급자”는 계약 체결 시 주제별체험학습단의 체험학습 지역별 숙소 확보, 방문기관 선정, 식당 및 식사메뉴 등 주제별체험학습 세부일정을 관계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수요자”의 현장체험학습 담당부서로 제출한다. ③ 주제별체험학습 일정 변경 1) “수요자”의 승인을 받은 주제별체험학습 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공급자”는 변경할 수 없다. 2) 주제별체험학습 일정이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급자”는 사전 “수요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후 입증자료(방문지의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수요자”의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여행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공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주제별체험학습 일정 수행 : “공급자”는 주제별체험학습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교통, 숙박, 식사 및 기타 주제별체험학습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특히 유료 관람지가 휴일 또는 공사 등으로 인하여 관람이 취소되었을 경우에는 학교 측 책임자와 협의하여 다른 유료 관람지를 관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5조(안전요원) ① 안전요원은 주간 안전요원 3일 각 9명, 야간 안전요원 2일 각 6명으로 배치한다.

1) 주제별체험학습별로 안전요원(주간인솔, 야간지도)을 동행하되, 현장체험학습의 안내 경험이 있고 현장체험학습 지역의 지리에 밝아야 하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인정하는 유자격자로서 소양과 자질을 갖춘 자로 하여야 한다. 2) 주제별체험학습단에 동행하는 안전요원은 교원을 보조하여 학생 인솔 지원, 야간 생활지도, 유사 시 학생 안전 지도 및 응급구조 등 학생 안전 관리 업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3) 안전요원이라 함은 국내여행안내사, 국외여행인솔자, 소방안전 교육사, 응급구조사, 청소년 지도사, 숲길체험 지도사, 경찰·소방경력자, 교원자격증 소지자, 간호사 중 현장체험학습 안전교육 이수한 자(대한적십자사 등)이어야 한다. ※ 안전요원은 채용 전에 성범죄 경력, 아동학대 전력 조회를 실시하여야 한다. 4) “공급자”는 주제별체험학습에 동행할 안전요원의 명단, 이력서, 자격증 또는 교육이수증 등 안전교육 증빙서류, 범죄조회 결과 회신서를 출발 5일 전까지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안전요원(주간인솔, 야간지도) 경비 : 안전요원에 대한 경비는 “공급자”가 전액 부담한다. ③ 안전요원은 식별이 가능하도록 유색 조끼 등 유니폼을 착용한다. 제16조(이탈자 등의 처리) ① 주제별체험학습 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할 시에는 “수요자”에게 즉시 통보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공급자”는 주제별체험학습 기간 중 각종 사고나 질병 등으로 현지 교육활동을 실시할 수 없는 체험학습단에 대해서는 숙박시설 또는 기타 보호시설에서 안전하게 보호 및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수시로 체험학습단에 대한 인원 점검을 실시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7조(사고) ① 주제별체험학습 중 교통사고, 식중독 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공급자”는 즉시 병원에 입원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수요자”에게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② 사고로 인한 치료는 여행 중은 물론 도착 후 완치될 때까지 치료비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을 “공급자”가 부담한다. ③ “공급자”는 차량 운행 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 없을 시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여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④ “공급자”는 상기 사고 등이 주제별체험학습 중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 조사를 하는 등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⑤ 기물 파손 등 : 주제별체험학습 중 체험학습단원의 고의가 아닌 사유로 숙박시설의 기물이 파손되었을 경우에는 “공급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⑥ “공급자”는 운전기사에 대한 음주, 건강, 신원, 위생, 풍기 및 작업 규율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제18조(주제별체험학습 경비의 정산 및 지급) ① 본 주제별체험학습의 경비는 참가인원의 증감 시에는 아래 기준에 의하여 증액 또는 감액하여 청구한다.

1) 증감인원에 따른 증액 또는 감액 = 1인당 계약금액 × 실제 참여 학생 수로 정산 2) 주제별체험학습 종료 후 제출서류 : 정산서 및 청구서, (전자)세금 계산서, 지방세 및 국세 완납 증명서, 4대보험완납증명서 ② 인솔 교원의 여행경비는 무료 항목을 제외한 1인당 계약금액에 실제 참여 교원의 수를 곱하여 “공급자”의 별도 청구에 의해 “수요자”가 지급한다. ③ 용역에 대한 대금은 본 계약의 목적을 성실히 수행한 후 "공급자"의 세금계산서 청구에 의해 지급한다. ④ “공급자”는 여행경비 청구 시 “공급자”와 계약된 숙소 및 차량업체, 안전요원으로부터 “공급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청구된 숙식료 및 차량임차료 경비의 (전자)세금계산서 사본을 첨부하고 만약 개인일 경우 무통장 입금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중식은 일반 과세자인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제출, 현지 비용은 국세청 현금지출증빙 영수증, 입장료 및 관람료는 실제 관람 영수증(실제 관람 및 입장 인원수가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만일 현장체험학습 참가 인원수보다 입장료에 표시된 인원수가 적을 경우에는 입장료의 인원수 만큼만 입장료 금액을 지급함)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⑤ 유료 입장지 등이 부득이하게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정산하여 지급한다. ⑥ “수요자”는 용역대가를 “공급자”가 제출한 입금지정 계좌에 입금 조치하며(청구일로부터 5일 이내), 입금 후에 발생된 일체의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9조(구급약품 휴대) “공급자”는 여행자의 안전과 질병 치료를 위하여 간단한 구급약품(멀미약, 청심환, 일회용 밴드, 붕대, 외상 치료용 구급약, 소화제, 진통제, 지사제 등)을 휴대하여 환자 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 [경기도교육청 ‘수학여행․수련활동 등 현장체험학습 운영 매뉴얼’]과 [경기도교육청 ’안전하고 교육적인 주제별현장 체험학습 시행 방안‘]에 따른 학생 안전보호조항을 반드시 이행한다. 제20조(책임) ① 주제별체험학습을 이행함에 있어 “공급자”의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에 명시된 유의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 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공급자”는 관계 법령과 일반관례에 의거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응분의 민·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② “공급자”는 주제별체험학습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사고에 따라 부담된 경비는 “공급자”가 부담한다. ③ “공급자”는 본 계약 특수조건에 명시된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또는 주제별체험학습 도중이나 이후에 증빙서류 제출 내용 등 계약 내용이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위반에 따르는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등 법적 조치는 물론 이로 인한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제21조(하도급 및 채권양도 금지) “공급자”는 도급받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 청구권)을 제 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22조(계약의 해지) “수요자”는 “공급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 될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① 계약상의 의무, 조건, 계약내용 불이행 등 “공급자”의 귀책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계약 체결 후 또는 주제별체험학습 도중 “공급자”의 태만, 능력부족, 고의 등의 사유로 소기의 주제별체험학습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본 계약은 수익자부담경비에 따라 참가학생들이 부담하는 비용으로 상급기관의 지시 및 “수요자”의 사정에 의하여(천재지변 및 기타 부득이한 사정 등) 본 사업이 취소될 경우 본 계약은 자동 해지되며, 이로 인한 일체의 비용을 “수요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 제23조(지연배상금 등) ① “공급자”는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한 때에는 지연배상금으로서 계약금액에 지연배상금율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수요자”에게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지연 배상금율은 다음과 같다. 1) 일괄위탁용역 : 1000분의 1.3 2) 차량운송용역 : 1000분의 2.5 ③ “공급자”의 계약 내용 이행 중 협력업체에서 당초 제안서의 내용과 상이하게 이행하는 경우에는 가격제안서의 해당 협력업체의 계약이행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수요자”에게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24조(기타) ① “공급자”는 주제별체험학습자에 대한 소양 교육을 출발 전에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 ② 본 조건에 규정하지 아니한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에는 상호 협의 하에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때에는 “수요자”의 의견에 따른다.

③ “공급자”는 주제별체험학습에 필요한 예약, 안내 및 알선, 체험지 숙박, 식사 제공 및 현지교통 등 제반사항을 본교 인솔교사와 협의하여야 하며, 확정된 세부 일정표에 의거하여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④ 현지 여행일정의 변경 및 응급사태 발생 시에는 본교 인솔교사의 지시에 의해 운행된다. 제25조(소송관할)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사항은 “수요자”가 지정하는 관할 법원을 소송관할 법원으로 한다.

[붙임3]

주제별체험학습 위탁용역 적격업체 선정 평가표

업체명 :

배점·평가

구 분평 가 항 목배 점평점비고
기술
능력
평가
(100점)
정량적 평가
분야
(30)
객관적
평가
1.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 수행 실적(10점)
- 입찰 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3년간 중·고등학교
제주도 주제별체험학습(100명이상) 수행실적
A. 9회 이상
B. 7 ~ 8회
C. 5 ~ 6회
D. 3 ~ 4회
E. 1 ~ 2회
10
8
6
4
2
10점
2. 제안업체
인력보유
상태(10점)
▶ 국내 여행 안내사 자격 소지
여부(재직증명서 제출자 한)
A. 6명 이상
B. 4명 ~ 5명
C. 4명 미만
10
8
6
3. 제안업체
경영상태
(10점)
▶ 최근년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
A. 기준비율의 100%이상
B. 기준비율의 75%이상~100%미만
C. 기준비율의 50%이상~75%미만
D. 기준비율의 25%이상~50%미만
E. 기준비율의 0%이상~25%미만
5
4
3
2
1
▶ 기업신용등급 확인서 등급A. A등급(+, - 포함) 이상
B. B등급(+, - 포함) 이상
C. C등급(+, - 포함) 이하
5
3
2
정성적 평가 분야
(70)
주관적
평가
1. 제안업체의 부분별 수행능력(20)매우 좋음좋음보통20점
▶ 구성의 독창성 및 적정성
(코스의 적정성, 타업체와 다른 장점 등)
1074
▶ 주제별체험학습 자료집 충실도531
▶ 관광 안내 및 레크레이션 계획 적정성
2. 숙박시설수행능력․부대시설 포함(25)매우 좋음좋음보통25점
▶ 등급, 위치, 수준(청결도,편의성,안전성 등)1074
▶ 객실 당 인원수, 객실면적531
▶ 기타 편의시설, 대피시설, 유해시설
▶ 숙박업체 식단표(조․석식)
3. 학생안전보호 및 사고발생시 대처(10)매우 좋음좋음보통10점
▶ 학생안전관리,재난 및 안전위생 사고 발생시 대처 계획531
▶ 주․야간안전요원, 안내도우미배치, 요원 적정성/준비성
4. 현지식사제공 능력(5)매우 좋음좋음보통5점
▶ 메뉴, 좌석 수, 위치, 위생안전, 가격 등531
5. 행사진행의 안전성 및 교통제공능력(10)매우 좋음좋음보통10점
▶ 행선지별 안전계획,우천시 대처방안531
▶ 차량연식, 운전경력, 보험가입, 안전성
합 계100

과업·요구

가. 교통편 : (김포공항 ↔ 제주도) : 비행기(이스타항공,제주항공) (제주 현지버스) : 버스 9대(45인승) 나. 주제별체험학습 일정 안내 1) 조별로 교통 및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분리하여 2개조로 구성한다. 2) 체험학습 일정표는 학교에서 제시한 코스가 포함되도록 구체적인 이동시정(경유지별로 출발, 도착시간)이 포함된 여행일정을 기획하여 제출한다.(일정표 참고하여 작성) 3) 각 코스는 최종 낙찰 이후에 학생, 학교와의 협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 4. 항공기 이용(예약) 계획 나. 항공권에 관한 사항 1) 항공권은 이스타항공, 제주항공으로 기 예약상태임 2) 항공권예약현황 ☐ 3.24.(수) 가는 편 [김포 → 제주]

반(인원)항공사좌석김포 출발 시간제주 도착 시간
4개 반이스타 항공120석10-11시 대11-12시 대
5개 반제주 항공140석10시 대11시 대

☐ 3.26.(금) 오는 편 [제주 → 김포]

반(인원)항공사좌석제주 출발 시간김포 도착 시간
4개 반이스타 항공120석15-17시 대16-18시 대
5개 반제주 항공140석16시 대17시 대

3) 체험학습여행단 수송을 위한 항공기 이용계획 및 탑승인원 배치 계획 5. 차량운행(전세버스)에 관한 사항 가. 45인승으로 9대를 정비 상태가 양호한 차량으로 배차하여야 한다.(뒷 좌석 중 원탁이 배치된 차량 금지) 단, 추후 신청 학생수에 따라 차량 임차 대수는 조정될 수 있다. 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전세버스운송사업에 등록되고, 동일 회사소속 동일색상 차량으로, 냉ㆍ난방 시설이 완비되고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한 차량으로서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한다. ※ 위 사항 위반 시 어떠한 불이익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다. 차량보유현황(탑승인원, 연식, 편의시설(마이크, 무전기) 등 기재), 차량보험가입여부, 배차예정차량 및 운전기사 현황(운전경력 등 기재) 등을 기재하여 제출한다. 라. 멀미약, 청심환, 비상약품(일회용밴드, 붕대, 외상치료용 구급약, 소화제, 진통제, 해열제, 지사제 등) 등 각 차량에 구비되어 있는 상비약품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마. 주제별체험학습의 원활한 수행 및 친절도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 및 실례를 사내 근무규정 등과 함께 명시 바. 안전운행을 위하여 운전기사는 경력이 우수한 자이어야 한다. 사.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관할청의 유상운송 운행허가를 받아 친절과 봉사로써 운행함은 물론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민ㆍ형사상 모든 책임을 계약업체가 진다.

아. 운행 중 고장, 교통법규위반, 운전부주의 등으로 인하여 계속 학생 수송을 할 수 없을 시는 동종의 응급대체 버스(보험가입 차량)를 이용, 학생 수송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고 주제별체험학습에 차질이 생길 경우 배상하여야 한다. 자. 「교통안전법」제55조의2(차로이탈경고장치의 장착),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7조의 3(영상 기록장치의 설치 등)에 따라 차로이탈경고장치 및 영상기록장치가 설치된 차량이어야 한다. 6. 숙박시설 및 식사(조·석식) 여건(숙소 및 식당 사진 반드시 첨부) 가. 구체적인 숙박지 여건 기재 ■ 여행코스와 최대한 가까운 곳에 위치한 숙소로서 교육적 환경이 양호하며 특급호텔 또는 특급리조트 급의 학생 지도에 지장이 없고, 숙소 위치는 유흥가와 직선거리 100M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한다. ■ 단일숙소 내 참가인원 전원 수용(화재 중 재난에 대한 안전시설 비치)이 가능하고 답사지 이동이 편한 곳 ■ 숙박업소명, 전화번호, 신축 또는 개축연도 및 건물의 노후 정도 기재 ■ 음향시설이 잘 되어있는 강당을 보유하고, 주변에 유해업소가 없는 곳 ■ 숙박업소 객실 배치도 및 편의시설(매점, 놀이기구, 인터넷 이용 가능 대수, 헬스장, 볼링장 등) 기재 ■ 학생 숙박 객실별 실내의 방 개수, 응접실, 욕실, 화장실, 에어컨, TV 등 설비 및 비품 현황 ■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환자발생시 이동할 병원 ■ 위생·소방·전기·가스 등 안전점검결과 및 수질검사 결과 ■ 각종 보험가입 사항(영업배상책임보험, 생산물배상책임보험,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등) ■ 숙박업소 전경 사진과 숙소 내부 사진을 첨부 ■ 안전 차원에서 분산수용을 금지하며 단일층이거나 층수 연결 배정을 하며 다른 투숙객과 완전히 분리될 수 있도록 배치한다. ■ 숙박지의 1실당 면적 및 배정 인원을 명시하고, 학생이 숙박할 장소는 전체 ( )층 중 ( )층에 숙박하고, 객실은 ( )실, 객실 당 투숙 인원은 ( )명 등 구체적으로 기재 ■ 침실배정은 1평당 2명 이내로 하며 1실 규모의 경우 5명 이내로 하며, 관할기관에서 허가받은 정원을 준수하여야 한다. ■ 침구는 1명당 1조씩(불가피할 경우 2명당 1조)(요, 이불)을 바닥에 깔고 덮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지급하며 청결한 상태 유지

나. 숙박업체 식사 여건(조·석식) - 석식 현지식 가능 1) 제1일부터 제3일까지 4식(조·석식)을 제공하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식중독 사고를 우려하여 도시락 제공은 불허한다. 2) 조·석식은 국과 반찬 종류를 달리하며 신선한 물이 있어야 하고, 반찬은 육류와 생선을 포함하여 5찬 이상으로 제공한다. 3) 식사는 당초 입찰자가 계약한 일정별 식단표에 준하며, 낙찰 후 학교장이 필요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이를 조정 할 수 있다. 4) 조·석식 식단표는 반드시 기재하되, 주제별체험학습 당일 현지 사정에 의해 메뉴는 당초 계약메뉴 이상 수준으로 변경할 수 있으나, 기본사항인 반찬 5찬 이상은 지켜야 한다. 5) 숙박업체(조·석식제공)의 영업신고증(비영리기관으로 1회 상시 50명이상 급식기관은 집단급식소설치신고서), 조리사(영양사) 자격증, 영업배상책임보험, 생산물배상책임보험,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등 기타 보험가입 증명서 사본을 제안 설명서와 함께 첨부하여 제출해야 함.(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하여 제출) 6) 급식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 모든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만일 급식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에 관한 모든 책임은 업체 측에 있다. 7. 현지식당(중식) 여건(식당 사진 반드시 첨부) 가. 제1일부터 제3일까지 중식(3식)을 제공하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식중독 사고를 우려하여 도시락 제공은 불허한다.

나. 중식은 국과 반찬 종류를 달리하며 신선한 물이 있어야 하고, 반찬은 육류와 생선을 포함하여 5찬 이상으로 제공한다. 다. 식사는 당초 입찰자가 계약한 일정별 식단표에 준하며, 낙찰 후 학교장이 필요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이를 조정 할 수 있다. 라. 중식 식단표는 반드시 기재하되, 수학여행 당일 현지 사정에 의해 메뉴는 당초 계약메뉴 이상 수준으로 변경할 수 있으나, 기본사항인 반찬 5찬 이상은 지켜야 한다. 마. 현지식당(중식)의 영업신고증(비영리기관으로 1회 상시 50명이상 급식기관은 집단급식소설치신고서), 조리사(영양사) 자격증, 영업배상책임보험, 생산물배상책임보험,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등 기타 보험가입 증명서 사본을 제안 설명서와 함께 첨부하여 제출해야 함.(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하여 제출) 바. 가급적 조별 중식 단가는 동일하게 하여, 조별 여행경비 차이를 최소화하도록 한다. 사. 급식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 모든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만일 급식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에 관한 모든 책임은 업체 측에 있다. 8. 안전요원 배치에 관한 사항 가. 체험학습단에 동행하는 안전요원은 수학여행의 안내경험이 있어야 하며 교원을 보조하여 학생 인솔 지원, 야간 생활지도, 유사시 학생안전지도 및 응급구조 등의 학생안전관리 업무를 지원한다. 나. 학생 인솔 안전요원(주간 생활지도 안전요원)은 학생 이동 차량에 배치되도록 하며, 차량 이동시 학생의 안전 관리 점검 및 지리적 안내(가이드 역할)에 대한 업무를 담당한다.

다. 학생 인솔 안전요원은 체험학습 용역 업체에서 제주 지역의 지리에 밝고 소양과 자질을 갖춘 안전요원으로 배치 계획을 제출한다. 라. 안전요원은 국내여행안내사, 국외여행인솔자, 소방안전교육사, 응급구조사, 청소년지도사, 숲길체험지도사, 경찰·소방경력자, 교원자격증소지자, 간호사 중 현장체험학습 안전요원 직무연수(2년간 유효)를 총 15시간(외부에서 받을 경우 교육시간은 14시간) 이상을 이수한 자이며,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이 없어야 한다. 마. 체험학습시행 과정에 인솔교사와 안전요원간의 역할에 따른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인솔책임자는 안전요원이 인솔책임자의 지시를 받도록 안내하고 안전요원을 대상으로 사전 협의회를 갖는다. 바. 안전요원은 식별이 가능하도록 유색조끼 등 유니폼을 착용한다. 9. 여행자보험 가입에 관한 사항 ○ 아래 기준에 적합하도록 정액 중복 지급이 가능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구 분상 해질 병배상책임휴대품비고
구 분사망/
후유장애
상해
입원치료
통원
의료비-
외래
통원
의료비-
처방
조재비
사망입원치료통원
의료비-
외래
통원
의료비-
처방
조제비
배상책임휴대품비고
금 액100,00010,0002505020,00010,0002505010,000500

(단위: 천원/1인당) 10. 레크레이션 계획에 관한 사항 가. 레크레이션 강사의 소지 자격이나 이력 등을 기재하여 레크레이션의 성격 및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주제별체험학습의 목적에 부합하는 프로그램(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11. 긴급 사태 발생시 구체적인 대처 방안 가. 차량이동 중 각 차량내의 상황 및 차량대열의 원활한 유지를 위한 방안 나. 차량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 또는 차량 고장 시 대처방안 다. 숙박업소에 화재 발생시 대처방안 라. 도난·분실·식중독·시설물 하자 등으로 인한 제반안전사고 발생시 대처방안 마. 우천시 일정조정 및 대처방안 바. 학생후송대책(병원명, 전화, 담당자 등) 기재 사. 기타 긴급 사태 발생시 대처방안 12. 기타 가. 행선지별 학생안전 계획 제시 나. 경기도교육청각급학교현장체험학습학생안전관리 조례 시행규칙 준수 계획 제시 ※ 경기도교육청각급학교현장체험학습학생안전관리 조례 시행규칙 참조 - 주제별 체험학습 기간중 발생하는 모든 학생안전사고에 대해서 용역업체 시설 운영 대표자가 전적으로 책임짐 다. 기타 업체고유의 특징 및 장점

[붙임 8]

각 서

본사(인)는 원종고등학교 2027학년도 2학년 주제별체험학습 위탁용역 입찰에 참여하면서 원종고등학교에서 제시한 심사기준과 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승복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여타의 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본사(인)가 업체로 선정되어 계약이 체결될 경우 용역이 완료될 때까지 성실하게 그 임무를 수행하겠으며 주제별체험학습 기간 중 일어나는 모든 학생 안전사고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을 지겠습니다. 만약 위의 내용에 대하여 어느 한 가지 사항이라도 위반할 때에는 법적인 보상뿐 아니라 차후 원종고등학교의 어떠한 조치라도 감수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상 호 명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대표자 성 명 : (인) 원종고등학교장 귀하

1. 건 명 : 원종고등학교 2027학년도 2학년 주제별체험학습 위탁용역 입찰공고 2. 예정인원 : 총 229명(학생 217명, 인솔교사 12명)(참가 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3. 여행일정 : 2027.03.24.(수) ~ 2027.03.26.(금) 2박 3일 4. 여행코스 : 제주도 일원 5. 산출금액(=낙찰금액) : 금 원(\ )

연번구 분규 격산 출 근 거
(가급적 구체적으로 기재)
소요액비 고
1항공료
(왕복)
김포 ↔ 제주(왕복)원□ 원× 명이스타항공, 제주항공 예약
(2026.9월기준)
공항이용료
유류할증료
2전세버스
임차료
대형버스 기준,
(통행료, 주차료, 유류대, 봉사료 등 일체경비 포함)
□ 원×9대제주현지
3숙식비
(2박4식)
숙박료원×2박 = 원□ 원× 명참가인원
동일숙소
식비
(국물이 있어야 하며, 반찬은 5찬 이상(육류,생선포함)
석식현지식가능
원×4식 = 원
4현지
중식비
(3식)
중식(3식),
국물이 있어야 하며, 반찬은 5찬 이상
(육류,생선포함)
<A,B조>□ 원× 명조별분리,
(가급적)
조별 중식단가동일
3.24.중식 - ○○식당 : 원
3.25.중식 - ○○식당 : 원
3.26.중식 - ○○식당 : 원
5입장료
및
관람료
조별 일정 관광지<A,B조>조별 일정표 참고, 유료 관광지 금액 기재
교사제외
한림공원 : 원
카약체험 : 원
카트체험: 원
성산일출봉 : 원
천지연폭포 : 원
제트보트 : 원
정방폭포 : 원
6여행자
보험료
사망, 휴유장애, 상해, 질병, 분실, 배상책임 등 포함□ 여행자보험료(학생) 원× 명학생
□ 여행자보험료(교사) 원× 명교사
7안전요원
경비
주간안전요원
(가이드 겸직),
야간안전요원
(야간경비 겸직)
□ 주간안전요원경비 원×9명×3일교사제외
□ 야간안전요원경비 원×6명×2일
8기타경비레크레이션경비,
그 외 필요경비 등
□ 레크레이션 원×1회
□ 그 외 필요경비 원×1식
합계(=낙찰금액), VAT포함원원단위
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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