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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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하반기 노후차선 재도색공사

경기도 평택시 · 노면표시(차선도색)

추정가격
9,066만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0/15(목) 18:00 · D-2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 하한율 89.745%
참가 자격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 경기도 평택시
무슨 일
노후차선 재도색 시공
걸리는 것
면허 세부 범위

요약 AI 요약

평택시 관내 도로의 노후·퇴색된 차선을 재도색하여 시인성을 확보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공사입니다. 차선도색 3,133㎡와 차선도색 제거 188㎡ 등을 시행합니다.

  • 융착식 차선도색(황색 실선 850㎡, 백색 실선 702㎡, 백색 파선 473㎡, 백색 문자·기호 238㎡, 백색 횡단보도·정지선 176㎡)
  • 융착식 노면색깔유도선 도색(분홍색 347㎡, 녹색 347㎡)
  • 기존 차선도색 제거 188㎡
  •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모범교통 신호수 2인)
  • 노면표시 반사성능검사(10km, 20개소, 2회)
  • 융착식 도료 등 자재(분홍색·녹색 각 79포, 노란색 193포, 흰색 360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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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걸리는 것
면허 세부 범위

면허 세부 범위

주력분야: 도장공사. 주력분야를 충족하지 못하는 사업자는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됨.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 도장공사) 등록을 필한 업체 등록을 필한 업체로 견적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평택시 관할구역 안에 있어야 합니다.
※ 입찰참가 주의 : 주력분야를 충족하지 못하는 사업자는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됨

가격

추정가격
90,661,819원

투찰 계산

기초금액
99,728,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9.745%
A값
3,423,365원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
22,963,000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공사 현장

현장
경기도 평택시
공사 구분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4992)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주력분야: 도장공사
문서: 업종·면허 조합 · 한 업종
지역제한
경기도 평택시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없음
문서: 시공능력평가액 · 없음
제출 방법
전자입찰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모름
상호시장
허용 안 함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12(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14(수) 12:00D-1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15(목) 18:00D-2
입찰서 제출 마감10/16(금) 12:00D-3
개찰10/16(금) 13:00D-3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노후차선 재도색 시공

공사 › 교통안전시설 › 노면표시(차선도색)

기존 도로의 노후 차선을 융착식 도료로 재도색하는 노면표시 공사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 도장공사) 면허를 요구한다.

  • 차선도색 제거(188㎡)
  •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신호수 2인)
  • 사급자재(융착식 도료 분홍·녹색) 구입
  • 노면표시 반사성능검사 등 품질관리
  • 관급자재(융착식 도료 노란색·흰색) 시공
  • 시험시공·현장확인·공사신고 등 부대업무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면허 세부 범위

주력분야: 도장공사. 주력분야를 충족하지 못하는 사업자는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됨.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 도장공사) 등록을 필한 업체 등록을 필한 업체로 견적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평택시 관할구역 안에 있어야 합니다.
※ 입찰참가 주의 : 주력분야를 충족하지 못하는 사업자는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됨

더 확인할 것

업종·면허 조합

한 업종

전문건설업 중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 도장공사) 등록을 필한 업체. 코드 밖 자격(법·조례 허가·지정·등록, 업태·종목, 전문매장)은 요구 없음.

  • 코드 밖 자격 · 없음 법·조례가 정한 허가·지정·등록이나 사업자등록증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조건은 문서에 없음.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 도장공사) 등록을 필한 업체 등록을 필한 업체로 견적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평택시 관할구역 안에 있어야 합니다.

하는 일

평택시 관내 도로의 노후 퇴색된 차선을 융착식 도료로 재도색하는 공사로, 황색·백색 실선·파선·문자기호·횡단보도·정지선 및 분홍·녹색 노면색깔유도선 등 차선도색 3,133㎡와 차선도색 제거 188㎡, 교통통제및안전처리(교통신호수 2인)를 시행한다. 노면표시 반사성능 기준(설치시 흰색 240, 황색 150 mcd/㎡·Lux)을 충족해야 한다.

본 공사는 평택시 관내 도로의 노후 퇴색된 차선 재도색으로 시인성을 확보하여 교통사고 예방 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차선도색 3,133㎡ 등
노면표시의 반사성능은 아래 표의 기준과 같으며 기준 미달 시는 계약상대자의 부담하에 재시공하여 기준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12(월)
공고번호
R26BK01766019-000
참조번호
평택시 공고 제2026-3054호
공고기관
경기도 평택시
수요기관
경기도 평택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90,661,819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주력분야(도장공사) 등록, 지역, 그리고 도료·방식(수용성 기계식 vs 융착식 수동식)이 장비·단가를 가른다. 특허공법 공고는 특허권자와 사용협약을 맺어야 해서 남는 몫이 달라진다.

질문 19개 · 꼭 1 · 좋음 3 · 안 봐도 됨 15

주제 · 참가 자격 11개

업종·면허 조합

한 업종

전문건설업 중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 도장공사) 등록을 필한 업체. 코드 밖 자격(법·조례 허가·지정·등록, 업태·종목, 전문매장)은 요구 없음.

  • 코드 밖 자격 · 없음 법·조례가 정한 허가·지정·등록이나 사업자등록증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조건은 문서에 없음.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 도장공사) 등록을 필한 업체 등록을 필한 업체로 견적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평택시 관할구역 안에 있어야 합니다.

면허 세부 범위

벽 · 못 맞추면 탈락

주력분야: 도장공사. 주력분야를 충족하지 못하는 사업자는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됨.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 도장공사) 등록을 필한 업체 등록을 필한 업체로 견적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평택시 관할구역 안에 있어야 합니다.
※ 입찰참가 주의 : 주력분야를 충족하지 못하는 사업자는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됨

지역 조건

없음

본점 지역 제한(평택시 관할구역) 외에 사업장·지사·시설·인력 소재, 지역 인력 고용·장비 사용, 지역 업체 공동수급, 지역 가점 조건은 없음. 지역업체 참여율 확대는 권장 사항.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 낙찰자는 「평택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하오니 적극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적

없음

실적 요구 없음. 적격심사·PQ 없이 최저가 낙찰.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조건 · 없음 실적 인정 범위 규정 없음

업력

없음

업력 요구 없음.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력 요구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공동수급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 허용·금지를 정한 문장 없음.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공동수급체 관련 조항은 있으나 일반 규정.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 관련 규정 없음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규모·신분 제한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낙찰자는 착공 시 사업부서에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세부기준(고용노동부 '적격 수급업체 선정 가이드라인'기준)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도 제출.

다. 낙찰자는 착공 시 사업부서에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세부기준(고용노동부 ‘적격 수급업체 선정 가이드라인’기준)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소액 수의견적 제출 안내공고. 조건(전문건설업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등록, 평택시 소재)을 갖춘 누구나 견적 제출 가능.

다음과 같이 전자입찰 공고합니다.

특별재난지역 복구

아니다

특별재난지역 복구공사 아님. 노후차선 재도색공사.

시공능력평가액

없음

시공능력평가액으로 참가를 거르는 기준액 없음.

  • 기준액 · 해당 없음 시공능력평가액 기준 없음

주제 · 과업 범위·철거·폐기물 8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공사개요는 차선도색 3,133㎡ 등이고 내역서의 공종은 차선도색공·차선도색 제거·교통통제및안전처리·사급자재대·품질관리비·관급자재대로 모두 도장공사(주력분야: 도장공사)의 본업 범위이며, 다른 면허·공종의 일은 없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 도장공사) 등록을 필한 업체 등록을 필한 업체로 견적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평택시 관할구역 안에 있어야 합니다.
공사개요 | 차선도색 3,133㎡ 등

하는 일

평택시 관내 도로의 노후 퇴색된 차선을 융착식 도료로 재도색하는 공사로, 황색·백색 실선·파선·문자기호·횡단보도·정지선 및 분홍·녹색 노면색깔유도선 등 차선도색 3,133㎡와 차선도색 제거 188㎡, 교통통제및안전처리(교통신호수 2인)를 시행한다. 노면표시 반사성능 기준(설치시 흰색 240, 황색 150 mcd/㎡·Lux)을 충족해야 한다.

본 공사는 평택시 관내 도로의 노후 퇴색된 차선 재도색으로 시인성을 확보하여 교통사고 예방 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차선도색 3,133㎡ 등
노면표시의 반사성능은 아래 표의 기준과 같으며 기준 미달 시는 계약상대자의 부담하에 재시공하여 기준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기존 차선을 제거·재도색하는 공사로 기존 시스템·설비와의 연동, 제조사 제품 묶임, 연속 사업, 연동 SW 개발, 상대편 연동 작업·비용 부담에 관한 내용이 없다.

하도급

조건부 허용

하도급 가능여부·승인절차는 관련법령에 따르며, 10억원 미만 공사는 종합건설사에게 하도급할 수 없고 전문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하도급이 제한되어 직접 시공해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단서 해당시 제한적 하도급 가능).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비율 한도에 관한 값이 문서에 없다.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관련법령에 따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10억 원 미만 공사는 종합건설사에게 하도급할 수 없으며 ①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거나 ②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입 찰에 참여하는 경우, ③ 전문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하도급이 제한되어 해당공사를 직접 시공해야 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건설산업기본법」 제 29조제2항 및 제5항의 단서 조항에 해당시 제한적으로 하도급할 수 있음)

폐기물 처리 몫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폐기물 처리 주체를 정한 조항이 없고, 일반시방서의 「잔재, 폐기물, 나무토막, 기타 등을 즉시 철거」·환경오염방지계획서 수립 등 정형 문장만 있다.

철거나 작업·수리에서 나온 발생재(팔거나 다시…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차선도색 제거로 나오는 발생재의 귀속을 정한 문장이 없고, 내역서에도 고철 등 음수 항목이 없다.

  • 계약금액에서 미리 뺐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내역서에 발생재 매각대금을 공제한 음수 항목이 없다.

철거·폐기

철거

기존 노면표시를 제거하는 차선도색 제거 188㎡가 내역에 포함되어 있고, 제거 시 포장면 손상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보수한다. 이설·폐기·반납·회수 항목은 없다.

.. 차선 도색 제거 | | 188 | M2
노면표시의 제거 시 발생된 포장면의 손상이 심하여 교통안전에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즉시 보수해야 한다.

공사 형태

바꾸기

노후 퇴색된 기존 차선을 제거하고 융착식 도료로 다시 도색하는 교체성 공사이다.

본 공사는 평택시 관내 도로의 노후 퇴색된 차선 재도색으로 시인성을 확보하여 교통사고 예방 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기존 노면표시가 노면표시의 불량 등으로 굴곡 또는 비틀어져 있거나 재도색 반복으로 두꺼워져 그 위에 도색하는 것이 하자가 발생 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제거한 후 도색하여야 한다.

문서 발췌

공 사 명2026년 하반기 노후차선 재도색공사
위 치팽성읍 도두리 120-12~본정교차로, 평택공단사거리~세교지하차도 일원
공사개요차선도색 3,133㎡ 등
공사기간착공일로부터 28일간기초금액99,728,000원
공사예정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관급자재비(도급)관급자재비(관급)
금122,691,000원90,661,819원9,066,181원22,963,000원-
공 종 명규 격수량단위재 료 비노 무 비경 비합 계비 고
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할 증화폐변환OP값EQLAMA금액계상
1. 차 선 도 색 공1식A010
.1) 차선도색10
..융착식차선도색(황색 실선)기존도로850M220H00811600110T
..융착식차선도색(백색 실선)70230H00811600150
..융착식차선도색(백색 파선)47340H00811600160
..융착식차선도색(백색 문자,기호)23850H00811600142
..융착식차선도색(백색 횡단보도,정지선)17660H00811600170
..융착식차선도색(분홍색 노면색깔유도선)34770H00811600172
..융착식차선도색(녹색 노면색깔유도선)80H00811600174
.2) 차선 도색 제거18890H0081160000
100
2. 부 대 공1식A050
.1) 교통통제및안전처리모범교통 신호수 2인2일10H0080210310104T
30
3. 사 급 자 재 대1식A060
.1) 융착식 도료10
..융착식 도료융착식 분홍색(20Kg/포)79포8010115715120M150006303120
융착식 녹색(20Kg/포)30M150006304
40
4. 품 질 관 리 비1식A075
.1) 노면표시 반사성능검사10
..노면표시 반사성능검사10Km, 20개소2회20G0006300090.9091
..부대경비평택시30G000650010
40S
5. 관 급 자 재 대지급자재1식A150
a) 도급자 관급자재대10A210
20
a) 도급자 관급자재대지급자재1식A210
.1) 융착식 도료10
.. 융착식 도료(P6-R4-RW4)노란색 20Kg/포193포20G0044250
.. 융착식 도료(P6-R5-RW4)흰색 20Kg/포3603039720
.2) 조달수수료40EQ+ =0EQ =0
.. 조달수수료재료비의0.54%1식50F.EQ=TOT(10,0,30)*0.54/100
.. 단위조정60G21700
70S

=== 261012 (시방서) 2026년 하반기 노후차선 재도색공사.hwpx ===

2026년 하반기 노후차선 재도색공사

설 계 서

2026. 09.

평 택 시

목 차

1. 설 계 설 명 서

2. 일 반 시 방 서

3. 특 별 시 방 서

4. 예 정 공 정 표

5. 설 계 예 산 서

6. 일 위 대 가 표

7. 단 가 산 출 서

8. 수 량 산 출 서

9. 설 계 도 면

1. 설 계 설 명 서

1. 설 계 설 명 서 1. 공 사 명 : 2026년 하반기 노후차선 재도색공사 2. 위 치 :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도두리 120-12번지 일원~본정교차로 일원 평택공단사거리~세교지하차도 일원 3. 목 적 : 본 공사는 평택시 관내 도로의 노후 퇴색된 차선 재도색으로 시인성을 확보하여 교통사고 예방 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4. 공사개요 : 부 대 공 : 1식 5. 주요자재 및 장비 가. 주요자재

품 명규 격단 위수 량품 명규 격단 위수 량
융착식도료융착식도료
분홍색20kg/포포79노란색20kg/포포193
녹색흰색360

나. 주요 장비

품 명규 격단 위수 량비 고
덤 프 트 럭2.5Ton대1
4.5Ton
차선제거기6.7kw

2. 재 료 가. 공사에 사용할 모든 재료는 제반시방서 규정 및 한국산업규격(KㆍS) 에 부합되는 품질의 종류이어야 하고 공사 감독원의승인을 받은 것이 어야 한다. 나. 시방서 및 기타 규정에 맞지 않는 모든 재료는, 공사에 사용해서는 안되며, 부적합한 재료는 즉시 도급자 부담으로 공사현장에서 반출하여 야 한다. 3. 각종 품질관리 시험 각종 품질관리 시험은 한국산업규격(KㆍS)및 품질관리기준에 의거 시행하여야 하며, 시험결과는 감독원에게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2 장 부 대 공 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노면표시 시공에 관한 일반사항을 규정한다. 나. 적용기준 - 도로교통법 - 교통노면표시 설치․관리 매뉴얼(경찰청), 교통안전시설실무 편람 - 경찰청 훈령․예규 및 지시 - 도로법 - 건설기술진흥법, 건설산업기본법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 근로기준법 - 폐기물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 국토교통부 노면표시 시방서 - 기타 관련법령 및 규칙 - 노면 표시용 도료 : KSM 6080 - 기타 관계기관 시설유지관리 지침 다. 참조규격 - KSM 6080 도로표지용 도료 - KSL 2521 도로표지도료용 유리알 - KSM 5306 염화비닐수지 프라이머 - KSM 5550 도료용 색분류 기준 - KSM 5000 도료 및 관련 원료의 시험방법

마. 시공관리 및 재시공 본 공사는 설계도서 및 제반규정에 의한 시공 기준에 따라 소정의 규격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또한 준공검사 시 까지 기준휘도가 유지되도록 시공하고 준공검사일 기준 기준휘도와 두께 미달 공사, 기술미숙, 저급자재 사용, 작업소홀 등으로 탈착, 균열, 마모, 반사성능저하 등의 부실공사 가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비용부담으로 재시공해야 한다. 바. 공사신고 계약상대자는 도로교통법 제69조(도로공사 신고 및 안전조치 등)규정에 의거 공사 개시 3일 이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사. 공사 시 유의사항 1) 노면도색 시는 제반 안전사고의 방지와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안전시설을 충분히 설치하고 기능공은 안전복, 안전모, 안전화 등을 착용 하며 교통 유도원을 배치하여 작업 중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기후의 변화, 갑작스런 타 공사의 발생 등 기타 특이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공사를 중단하고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본 공사 작업 시 발생되는 교통 혼잡을 최소한으로 줄여 작업을 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교통 통제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관할 경철서와 협의하여 통제시간과 범위를 최소화 하도록 하여야 한다. 4) 도색을 실시하기 전 감독원에게 도색공사의 참여 인원과 장비를 보고한 후 도색을 실시한다.

5) 휴일 및 야간작업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5절 6에 의한다. 6) 본 공사 시공 중 모든 안전관리는 작업안전 수칙을 준수하며 교통이 차단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아. 시공 검사 전문시방서에 의하거나, 감독으로부터 수검을 지시받은 곳, 혹은 중요한 공사 단계의 단계별 완료 시에는 감독관의 검측을 받고 다음 작업을 진행하 여야 한다. 자. 품질관리(사급자재인 경우) 1) 노면도색에 사용되는 재료는 KS표시 허가품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2) 노면도색에는 KS표시 허가품목으로 도료, 접착제(프라이머), 반사유리알(Gross bead)을 설계에 따라 사용한다. 3) 노면표시에 사용하는 유리알은 시공방식에 따라 KS L-2521(도로표지도로용 유리알)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차. 자재 및 장비관리 1) 사급자재는 공급원 승인 요청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하며, 규격에 미달된 자재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즉시 반출하여야 한다. 2) 장비관리 본 공사에 필요한 주요장비는 도색 성능이 시방에 정한 기준에 적합한 성과가 나오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카. 안전관리 계약상대자는 착공과 동시에 소정의 자격을 갖춘 안전관리 책임자를 고정배치 하여 모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위험개소에는 위험표지판 및 교통에 지장이 초래되는 공종을 시행할 시는 안내표지판 및 교통신호수를 배치하여 안전을 기하며, 공사 기간 중 교통사고에 대한 보상 및 기타 민ㆍ형사상 사고처리 책임을 진다.

타. 사진 촬영 계약상대자는 노선별 시공 전, 중, 후 사진 등 공사 전반에 걸쳐 컬러 사진 촬영하고 사진첩을 준공 시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감독원이 필요시 제출을 요구하면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파. 공사일지 계약상대자는 공사작업일지 작성하여야 하며, 준공 서류에 첨부하여야 한다. 하. 기타 1) 본 공사에 있어서 감독원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및 설계도서에서 명기되지 않은 경미한 사항은 감독원과 협의한다. 2) 본 공사 준공검사에 대하여 검사관 및 입회관의 지적이 있을 시에는 지체없이 이행 후 재검사를 필해야 한다. 4. 시공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노면표시의 시공에 앞서 감독원 입회하에 시험시공을 실시하여 장비 성능 확인, 시공 및 재료 품질을 확인하여야 한다. 나. 차량이 주ㆍ정차 된 곳은 사전 홍보를 통해 이동하도록 조치하여 공사에 차질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 도색할 노면은 도색하기에 앞서 먼지나 기타 부착을 저해하는 유해물질 등을 깨끗이 청소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시험시공에서는 차선의 육안관찰 평가, 반사성능 결과, 시공 장비 유효성, 도료 건조 상태 및 건조시간을 확인하여야 한다. 마. 계획(작도) 완전히 지워져 식별이 안되는 노면표시는 측량용구 및 초크등을 사용하여 제 규정에 맞게 노면에 표시한다. 바. 도색장비는 반드시 글라스비드 살포기를 설치한 기계를 사용하여야 하며 시공시는 도료의 정량 투입을 위하여 공사착수 전 감독관에게 분출 구 조정을 점검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사. 기존 노면표시가 노면표시의 불량 등으로 굴곡 또는 비틀어져 있거나 재도색 반복으로 두꺼워져 그 위에 도색하는 것이 하자가 발생 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제거한 후 도색하여야 한다. 아. 노면표시의 형상은 규정된 크기로 깨끗하고 균등하게 도색하고 횡단보도, 문자, 기호 등은 적절한 곡선 및 직선을 유지할 수 있도록 테이프 또는 철판을 사용하여 도색이 끝나는 부분이 정확하게 끊어지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자. 도색은 노면이 완전히 건조한 상태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도색이 끝난 부분은 10분 이상 양생하여 도료가 완전히 건조될 때까지 통행차량으로 부터 보호 하여야 한다. 5. 시공 기계 가. 계약상대자는 시공에 사용할 차선도색 장비의 기종, 성능, 기계 상태 등을 기재한 차선도색장비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차선도색 장비 1) 융착식 기계 (자체 부착된 온도계 또는 휴대용 전자온도계 이용) 용해시 약한 불로 서서히 녹여 200℃까지 온도를 높이고 작업 중에는 비드가 균일하게 교반이 가능하도록 교반기를 사용하도록 한다. 2) 분사식 기계 가) 자주식은, 페인트 분사장치가 차량 좌, 우측으로 이용이 가능하든지 노즐의 위치가 좌측과 우측에 고정되어 있는 장비 각 1대가 투입 되어야 하며, 장비의 성능검사를 철저히 시행하여야 한다.

나) 도색선 표면위에 직접 글라스비드를 적정율로 자동분사 할 수 있어야 한다. 6. 시공기준 * 노면표시의 반사성능은 아래 표의 기준과 같으며 기준 미달 시는 계약상대자의 부담하에 재시공하여 기준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1) 반사성능 기준

구 분재귀반사성능(mcd/㎡․Lux)비고
구 분백 색황 색청 색비고
설치시24015080우천시는
권장사항
하자기간 내1007040
우천(습윤)시

2) 노면이 건조한 상태의 노면표시 반사성능 계수 RL

구분등급최소 재귀반사성능 계수
[ mcd/(㎡․lx) ]
흰색R0규정 없음
R2RL ≥ 100
R3RL ≥ 150
R4RL ≥ 200
R5RL ≥ 300
노란색R0규정 없음
R1RL ≥ 80
R3RL ≥ 150
R4RL ≥ 200

주) 설치 후 1주일이내 반사성능은 RL≥240(흰색), RL≥150(노란색) 이어야 한다. 3) 노면이 젖은 상태의 노면표시 반사성능 계수 RL

구분등급최소 재귀반사성능 계수
[ mcd/(㎡․lx) ]
0.3m의 높이에서 맑은 물을 쏟아 부어 물이 노면에 넘친 후 1분후 측정RW0규정 없음
RW1RL ≥ 25
RW2RL ≥ 35
RW3RL ≥ 50
RW4RL ≥ 75

주) 설치후 1주일이내 재귀반사성능은 RL≥100(흰색), RL≥70(노란색)이어야 한다. 4) 교통량 등급 분류 위의 반사성능계수는 교통량등급과 함께 표시되어야 하며, 도료의 종류와 적용용도에 따라 설계도서에 명기된 제품을 사용한다. (예시: P7-R3/RW3 => 400만회 내마모시험 후 건조한상태 150mcd/ 습윤시 50mcd 이상인 제품) 표- 교통량 등급

교통량 등급바퀴 통과 수
P0규정되지 않음
P10.5X 105
P21X 105
P32X 105
P45X 105
P51X 106
P62X 106
P74X 106

5) 도료의 품질기준 시공에 사용되는 도료는 색상에 따라 흰색, 노란색으로 구분하며 성상과 시공 방법의 차이에 따라 다음의 5종류로 나눈다 단, 재귀 반사율 성능이 요구되는 곳에는 2종, 4종, 5종을 적용한다. 도료의 품질기준은 KSM6080-2014에 적합해야 하며, KS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항목종류
1종2종3종
주도(K.U.)80 ~ 13080 ~12080 ~ 130
용기 내에서의 상태내용물에 딱딱한 덩어리, 이물질이 없어야 하며, 저었을 때 쉽게 균일한 상태가 되어야 한다.
불점착 건조성20분 후에 도료가 불점착 시험기의 타이어에 붙지 않아야 한다.10분 후에 도료가 불점착 시험기의 타이어에 붙지 않아야 한다.
열 안정성-시험한 후 변질되거나, 주도가 5이상 증가하지 않아야 하며, 내세척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용기 내에서의 상태를 만족하고 주도가 141이하이어야 한다.
도막의 겉모양주름, 얼룩, 부풀음, 갈라짐, 점착성 등이 없고 핀홀, 작은 입자 등이 많지 않을 것.
은폐율(%)흰색95 이상
노란색90 이상
블리딩성아스팔트판 위에 칠했을 때 심한 블리딩이 없어야 한다.
내마모성마모 감량이 100 회전에 대하여 500 mg이하-마모 감량이 100 회전에 대하여 500 mg 이하
내마모도 시험 a)
(건조한 노면 조건)
(제조자 제시 교통량 등급 통과 후)
-내마모도 시험 후, 노면이 건조한 상태에서의 재귀반사도 성능(RL)에 따라 흰색은 R3≥ 150, R4 ≥ 200 및 R5 ≥ 300으로 노란색은 R3≥ 150 및 R4 ≥ 200으로 표시한다.-
내마모도 시험 a)
(젖은 노면 조건)
(제조자 제시 교통량 등급 통과 후)
내마모도 시험 후, 노면이 젖은 상태에서의 재귀반사도 성능(RL)에 따라 RW2 ≥ 35, RW3 ≥ 50 및 RW4 ≥ 75으로 표시한다.
휘도율UV 노화전(β)흰색0.80 이상
노란색0.40 이상
UV노화후(∆흰색0.05 이하
노란색
내수성물에 24시간 침지시켰을 때, 갈라짐, 부풂, 주름, 변색 등이 없어야 한다.
내알칼리성수산화칼슘 포화 용액에 18시간 침지시켰을 때 갈라짐, 부풂, 주름, 변색 등이 없어야 한다.
냉동 안정성-주도가 10이상 상승 또는 10이상의 저하가 없어야 한다.-
비휘발분(도료 중 %)60 이상55 이상65 이상
내세척성-800회 이상-
색도 좌표
(초기)
흰색CIE 색도좌표 범위 내에 들어올 것.
x:0.355, 0.305, 0.285, 0.335
y:0.355, 0.305, 0.325, 0.375
노란색CIE 색도좌표 범위 내에 들어올 것.
x:0.494, 0.545, 0.465, 0.427
y:0.427, 0.455, 0.535, 0.483
납(비휘발분 중 %)0.06 이하
카드뮴(비휘발분 중 %)0.01 이하
휘발성 유기화합물 함량400 g/L 이하170 g/L 이하400 g/L 이하

비고 1 유리알을 살포하는 노면 표지용 도료의 제조자는 표시사항에 도료에 살포하는 유리알의 살포량을 참조 7에 따라 그 양을 결정하고 반드시 표시하여야 한다. 비고 2 RL 은 반사휘도율로서 도로표지에 빛의 반향과 수직이 되는 장소의 조도가 E일 때 관찰 방향의 재귀반사성능 L의 계수를 의미한다. 또한 부속서 D 노면 표지용 도료 및 플라스틱에 관한 재귀반사성능 관리지침을 따라서 노면이 건조한 상태의 야간시인성에 대한 재귀반사성능을 뜻한다. 비고 3 내마모도 시험은 시험기간이 장시간 소요되므로 1회/년 수행하며, 시험성적서의 유효일은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한다. 비고 4 내마모도 시험 후 재귀반사도 표시는 교통량에 따른 재귀반사도 성능의 표시이지 제품 등급의 표기는 아니다. a) 내마모도 시험 횟수는 부속서 E 표 E.1 교통량 등급(P3~P7)에 따른 재귀반사 성능(건조한 노면, 젖은 노면)을 정할 수 있다. 표 2

항목종류
4종
납(비휘발분 중 %)0.06 이하
카드뮴(비휘발분 중 %)0.01 이하
연화점(℃SP3≥95
SP4≥110
내열처리후압입시간IN32분~5분
IN46분~20분
IN5≥20분
저온 충격성등급검사온도(℃쇠공검사통과 시료수
CI2-10±3(66.8 ± 0.2)g6
CI3(110 ± 0.2)g
불점착 건조성3분 후에 도료가 불점착 시험기의 타이어에 붙지 않아야 한다.
도막의 겉모양주름, 얼룩, 부풀음, 갈라짐, 떨어짐이 없어야 한다.
내알칼리성수산화칼슘 포화 용액에 18시간 침지시켜도 갈라짐 및 변색이 없어야 한다.
휘도율UV 노화전
(β)
흰색0.80 이상
노란색0.40 이상
UV 노화후
(∆)
흰색0.05 이하
노란색
색도 좌표초기,
내열처리 후,제논아크노화후
흰색CIE 색도좌표 범위 내에 들어올 것.
x:0.355, 0.305, 0.285, 0.335
y:0.355, 0.305, 0.325, 0.375
노란색CIE 색도좌표 범위 내에 들어올 것.
x:0.494,0.545,0.465,0.427
y:0.427,0.455,0.535,0.483
내열처리후
(200℃ 6시간)
휘도율 차(∆흰색0.10 이하
노란색
연화점 변화 (∆P)± 10 ℃이내
내열처리후
(200℃ 6시간)
제논아크 노화 후 휘도율차
(1000시간)(∆
흰색0.05 이하
노란색
유리알 함유량(wt %)제조자 제시값 이상
내마모도 시험 a)(건조한 노면 조건)
(제조자 제시 교통량 등급 통과 후)
내마모도 시험 후, 노면이 건조한상태에서의 재귀반사도 성능(RL)에 따라 흰색은 R3≥ 150, R4 ≥ 200 및 R5 ≥ 300으로 노란색은 R3≥ 150 및 R4 ≥ 200으로 표시한다.
내마모도 시험 a)(젖은 노면 조건)
(제조자 제시 교통량 등급통과 후)
내마모도 시험 후, 노면이 젖은 상태에서의 재귀반사도 성능(RL)에 따라 RW2 ≥35, RW3 ≥ 50 및RW4 ≥ 75으로 표시한다.

비고 1 유리알을 함유 및/또는 살포하는 융착식 노면 표지용 플라스틱의 제조자는 표시사항에 도료에 함유 및/또는 살포하는 유리알의 함유량은 부속서 H-2, 살포량은 참조 7에 따라 그 양을 결정하고, 반드시 표시하여야 한다. 비고 2 RL 은 반사휘도율로서 도로표지에 빛의 반향과 수직이 되는 장소의 조도가 E일 때 관찰 방향의 재귀반사성능 L의 계수를 의미한다. 또한 부속서 D 노면 표지용 도료 및 플라스틱에 관한 재귀반사성능 관리지침을 따라서 노면이 건조한 상태의 야간시인성에 대한 재귀반사성능을 뜻한다. 비고 3 내마모도 시험 및 내열 처리 후 휘도시험은 시험기간이 장시간 소요되므로 1회/년 수행하며, 시험성적서의 유효일은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한다. 비고 4 내마모도 시험 후 재귀반사도 표시는 교통량에 따른 재귀반사도 성능의 표시이지 제품 등급의 표기는 아니다. a) 내마모도 시험 횟수는 부속서 E 표 E.1 교통량 등급(P3~P7)에 따른 재귀반사 성능(건조한 노면, 젖은 노면)을 정할 수 있다. 표 3

종류
5종
용기 내에서의 상태내용물에 딱딱한 덩어리, 이물질이 없어야 하며, 저었을 때 쉽게 균일한 상태가 되어야 한다.
도막의 겉모양주름, 얼룩, 부풀음, 갈라짐, 떨어짐이 없어야 한다.
불점착건조성40분 후에 도료가 불점착 시험기의 타이어에 붙지 않아야 한다
블리딩성아스팔트 위에 칠했을 때 심한 블리딩이 없어야 한다.
내알칼리성수산화칼슘 포화 용액에 18시간 침지시켜도 갈라짐 및 변색이 없어야 한다.
납(비휘발분%)0.06 이하
카드뮴(비휘발분 %)0.01 이하
색도 좌표
(초기)
흰색CIE 색도좌표 범위 내에 들어올 것.
x:0.355, 0.305, 0.285, 0.335
y:0.355, 0.305, 0.325, 0.375
노란색CIE 색도좌표 범위 내에 들어올 것.
x:0.494, 0.545, 0.465, 0.427
y:0.427, 0.455, 0.535, 0.483
휘도율UV 노화 전 (β)흰색0.80 이상
노란색0.40 이상
UV 노화 후 (Δβ)흰색0.05 이하
노란색
내마모도 시험 a)(건조한 노면 조건)
(제조자 제시 교통량 등급 통과 후)
내마모도 시험 후, 노면이 건조한 상태에서의 재귀반사도 성능(RL)에 따라 흰색은 R3≥ 150, R4 ≥ 200 및 R5 ≥ 300으로 노란색은 R3≥ 150 및 R4 ≥ 200으로 표시한다.
내마모도 시험 a)(젖은 노면 조건)
(제조자 제시 교통량 등급 통과후)
내마모도 시험 후, 노면이 젖은 상태에서의 재귀반사도 성능(RL)에 따라 RW2 ≥ 35, RW3 ≥ 50 및 RW4 ≥ 75으로 표시한다.
유리알 함유량(wt %)(유리알이함유된경우)제조자 제시값 이상
휘발성 유기화합물 함량(g/L)170 이하

비고 1 유리알을 함유 및/또는 살포하는 융착식 노면 표지용 플라스틱의 제조자는 표시사항에 도료에 함유 및/또는 살포하는 유리알의 함유량은 부속서 H-2, 살포량은 참조 7에 따라 그 양을 결정하고, 반드시 표시하여야 한다. 비고 2 RL 은 반사휘도율로서 도로표지에 빛의 반향과 수직이 되는 장소의 조도가 E일 때 관찰 방향의 재귀반사성능 L의 계수를 의미한다. 또한 부속서 D 노면 표지용 도료 및 플라스틱에 관한 재귀반사성능 관리지침을 따라서 노면이 건조한 상태의 야간시인성에 대한 재귀반사성능을 뜻한다. 비고 3 내마모도 시험은 시험기간이 장시간 소요되므로 1회/년 수행하며, 시험성적서의 유효일은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한다. 비고 4 내마모도 시험 후 재귀반사도 표시는 교통량에 따른 재귀반사도 성능의 표시이지 제품 등급의 표기는 아니다 a) 내마모도 시험 횟수는 부속서 E 표 E.1 교통량 등급(P3~P7)에 따른 재귀반사 성능(건조한 노면, 젖은 노면)을 정할 수 있다. 5). 재귀반사성능 측정 가. 노면표시의 재귀반사성능 측정은 노면이 건조한 상태에서 초기 값은 노면표시 도색 7일 경과 후 7일 이내, 6개월 경과후 1주일이내로 10㎞ 이내의 경우 1㎞당 최소 3개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임의의 20개소를, 10km이상의 경우에는 1km당 2개소를 추가 측정하여 이중 90%가 기준치 이상이어야 함.

나. 우천시 재귀반사성능 측정은 유럽기준 측정방법으로 0.3m의 높이에서 최소 3리터의 맑은 물을 쏟아 부어 측정부위의 표면전체가 포화상태에 이르게 한 다음 60±5초 경과 후 젖은 상태에서 휘도측정. 다. 우천 재귀반사성능 측정은 노면표시 도색 7일 경과 후 7일 이내에 측정토록하고, 노면표시 표면에 기름기가 남아 있어 물을 빨아 들이지 않을 때에는 3일 이내 재측정 라. 우천시 재귀반사성능 측정빈도는 시공후 3일 이내에 10㎞기준 20개소(1㎞당 3개소이내)를 측정하여 90%가 기준치 이상 나와야 함. 마. 하자기간 내 재귀반사성능이 급격히 저하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발주처에서는 품질유지 여부 확인을 위해 공인시험기관에 재귀반사성능 시험을 요청할수 있고, 결과가 하자기간내 기준에 미달할 경우 계약상대자 부담하에 기준이상이 되도록 재시공하여야 한다 재귀반사성능의 측정방법은 “가“항과 같다 바. 반사성능 및 두께 측정 방법으로 인해 상이한 의견이 있을 경우는 도로교통공단의 노면표시 반사성능 검사 방법 및 기준에 의한다 6).도색재료의 포장 및 표시 a) 품명 b) 종류 c) 색상 d) 용도(재귀 반사도 성능이 요구되는 노면 표지용 ) e) 실부피 f) 실무게 g) 살포시 유리알[ 상품명, 제조자(수입품의 경우 제조국), 살포방법] h) 유리알 살포량( wt %) i) 권장 도막 두께(재귀 반사도 성능이 요구는 노면 표지용) j) 내마모도 [ P7 – R3/Rw2] l) 제조 연월일 및 로트 번호 m)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 주의사항 노면 표지용 도료 및 플라스틱의 재귀반사 성능은 제조자가 제시한 유리알의 종류 및 살포량에 따라 재귀반사 성능이 변할 수 있으며, 제조자가 제시 한 유리알의 종류 및 살포량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제품의 품질을 보증할 수 없습니다. 7). 색채기준

색 종 류색 번 호비 고
백 색37875허용치 △E = 1 이내
황 색33538
청 색35250
항 목품질기준
항 목1호2호3호
비중2.4 이상
입도표준망체 850㎛에 남는 것 0%
850㎛를 통과하고 600㎛에 남는 것 5~30%
600㎛를 통과하고 300㎛에 남는 것 30~80%
300㎛를 통과하고 106㎛에 남는 것 10~40%
106㎛를 통과하는 것 0~5%
표준망체
600㎛에 남는 것 0%
600㎛를 통과하고 300㎛에 남는 것 40~90%
150㎛를 통과하는 것 0~5%
표준망체
212㎛에 남는 것 0%
90㎛를 통과하는 것 0~4%
겉모양구상의 입자로서 타원, 예각, 불투명, 공기혼합물, 이물 및 입자 간의 융착 등의 결점이 있는 것의 총계가 20% 이하일 것
굴절율1종 : 1.50 이상 1.90 미만, 2종 : 1.90 이상
내수성0.01N 염산의 소비량이 10mL 이하이고 유리알의 표면에 흐림이 없을 것0.01N 염산의 소비량이 15mL 이하이고 유리알의 표면에 흐림이 없을 것

※ 노면표시용 우천형 글라스비드 품질기준(표2-6)(국토교통부 시방기준)

항 목품질기준(안)
비중2.0 이상
재귀반사도
(입사각 : 88.76°,
관찰각 : 1.05°)
겉모양고굴절율의 글라스비드을 포함한 구상형태 입자로 타원, 공기혼합물, 이물 등의 결점이 없어야 하며, 페인트와 부착력이 있어야 함
구 분RL [ mcd/(㎡․lx) ]
구 분흰색노란색
재귀 반사성능
(Wet Recovery)
350
(250)
300
(250)

7. 시공제한 노면표시 작업 전에 일기예보를 점검하고, 2시간 내에 비가 예상되는 경우, 노면온도가 10℃ 미만일 경우, 노면이 완전히 건조되지 않았을 경우, 기타, 감독관이 현장여건상 시공이 부적합하다고 지시를 하였을 때는 작업을 하여서는 안된다. 8. 안전 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시공 중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정하여 도로교통법 등 관련법령에 따른 안전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교통이 통제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안전관리 소홀로 인하여 발생되는 작업장 주변 인명 사고 및 교통사고에 대한 제반 보상과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나. 작업시간은 주간시공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69조(도로공사의 신고 및 안전조치 등) 제2항 규정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과 발주 청의 협의에 따라 야간으로 변경하는 제한 조치를 하였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계약상대자는 노면표시 시공 시에 작업자의 안전을 위하여 항상 규정된 작업복 등을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9. 교통처리 도로이용자가 공사구간이라는 것을 한눈에 식별할 수 있도록 각종 안전표지 등을 설치하여 작업구간을 확보한다. 설치방법은 도로교통법 제69조제 1항 규정에 의거 도로공사 신고 시 관할 경찰서장의 신고수리 조건에 따른다. 가. 교통처리의 목적 1) 도로이용자에게 공사의 소재를 인식시켜서 주의를 환기한다.

2) 통행차량을 안전하게 유도하여 사고의 발생을 방지한다. 3) 보행자를 안전하게 유도한다. 4) 작업의 안전성을 꾀한다. 5) 교통 정체를 최소한으로 하여 교통을 원활히 한다. 나. 교통처리의 장비 등 1) 깃발 : 적색(정지)과 백색(진행)을 사용한다. 2) 라바콘 : 교통폐쇄, 통행유도, 공사의 예고, 시공 직후 도막의 건조를 위한 보호 등에 사용한다. 3) 안전표지 : 노면표시 공사 전방에 공사 중 임을 나타낼 수 있는 안전표지를 설치하며, 작업구간의 가장 뒷부분에 위치한 작업차의 후면에 경고 등과 함께 부착하여 후속차량을 인도하여야 한다. 다. 작업보호차량에 의한 교통처리 작업보호차량은 점멸 화살표시판이나 트럭장착 완충시설을 부착하여 작업 자와 해당 작업 및 관련 시설을 보호하는 기능을 하도록 한다. 라. 통제원에 의한 교통처리 1) 노면표시공사 중 교통통제의 여러 방법 중 운전자들에게 주의 및 방향지시를 하기에 부적절하거나 특별한 주의를 요하는 경우 교통소통 및 작업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통제원을 배치한다. 2) 통제원은 일반차량과 작업자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므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며, 교통에 대해 노출 빈도와 충돌 심각도가 크므로 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이 안전장비를 착용 및 휴대한 상태에서 적정 위치에 배치되어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3) 전방에 공사 안내표지를 설치하여 공사 중 임을 운전자에게 사전 인식시켜야 한다. 4)) 통제원은 필히 고휘도 야간 반사복을 착용하여 운전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통제원은 노면표시공사구간 전방 30~50m 지점에 2명 이상을 배치한다. 10. 장비 등 취급 노면표시의 시공에는 화재의 위험이 있는 도료나 프라이머, 가스류, 용제 등이 사용되므로 장비 등의 취급 시에 다음과 같이 주의하여야 한다.

11. 노면표시 제거 가. 기존 노면표시를 제거시에는 노면의 손상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나. 노면표시의 제거는 설계물량에 따라 감독자의 지시에 의해 시행해야 하며,수량의 증감이 발생 할 경우는 실정보고를 하여야 한다. 다. 검정색 페인트 등으로 덮어 씌어서는 안 된다. 라. 노면표시의 제거 시 발생된 포장면의 손상이 심하여 교통안전에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즉시 보수해야 한다. 마. 노면표시의 제거 구간의 청소는 계약상대자가 실시한다. 사. 기존노면을 제거하지 않고 덧씌우기 하는 관계로 두꺼워져 깨짐현상 발생 또는 도료가 흘러내리는 현상이 발생 시는 제거 후 재 도색하여야 한다.

4. 예 정 공 정 표

5. 설 계 예 산 서

6. 일 위 대 가 표

7. 단 가 산 출 서

8. 수 량 산 출 서

9. 설 계 도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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