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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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하반기 수지구 제설장비 및 인력 임차 용역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 건설기계·제설장비 임차

추정가격
2.99억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0/20(화) 18:00 · D-7
낙찰방법
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 · 하한율 86.745%
참가 자격
개별건설기계대여업 또는 일반건설기계대여업 · 경기도
무슨 일
제설장비·인력 임차 및 제설작업 수행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행정처분 이력 · 장비 보유 · 출동 시한

요약 AI 요약

동절기 강설로 인한 수지구 관내 도로의 차량소통 장애와 주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강설 시 신속한 초기 제설작업을 수행하는 용역이다. 계약상대자는 제설장비와 인력을 상시 대기시켜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제설작업을 한다.

  • 덤프트럭(15톤 14대, 5톤 4대) 상시 대기 및 강설 시 제설작업(운행인력 포함)
  • 덤프트럭 1톤 13대 상시 대기 및 제설작업
  • 필요시 살수차(16톤) 1대, 굴삭기(0.8㎥) 2대, 바브켓 1대, 지게차 1대 확보
  • 운전원 1명, 굴삭기 운전원 2명(필요시) 확보
  • 현장사무실(상황실) 설치·운영 및 비상연락망 구축(무선전화기 1대, 제설차량별 휴대전화 1개)
  • 작업일지·상황일지 작성 및 감독공무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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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행정처분 이력 · 장비 보유 · 출동 시한

추가 자격 요건

주된 영업소가 경기도 내에 소재하여야 하며(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 입찰일·계약체결일까지 유지),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함.

○ 주된 영업소가 경기도 내에 소재하여야 합니다.【단,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다.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행정처분 이력

조세포탈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시행령 제93조). 서약서 제출(전자입찰은 제출 간주).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장비 보유

덤프트럭(15톤 14대, 5톤 4대, 1톤 13대) 등 제설작업 투입장비에 대한 자체보유 증빙서류 또는 임대계약서를 계약체결전까지 제출해야 하고, 용역시행자는 상시 대기 및 제설작업용 덤프트럭 등을 갖춰야 한다.

○ 제설용역에 필요한 장비 보유증명서류(보유증명서 또는 임대차계약서)는 계약체결전까지 필히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아래 제설작업 투입장비에 대한 자체보유 증빙서류 또는 임대계약서

출동 시한

강설예보 시 60분 이내, 강설 시 30분 이내에 근무지·작업장소에 도착해야 하며, 미도착 시 지체상금이 부과된다. 야간·휴일에도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시적 규정은 없으나, 24시간 비상연락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발주기관”이 요청한 인원과 장비가 요구하는 장소에 강설예보시 요구가 있는 시각으로부터 60분 이내에, 강설 시에는 30분 이내에 도착하여 근무하지 않을 경우 “발주기관”은 지체 30분당 1일로 환산하여 계약금 25/1,000에 상당하는 지체상금을 대금지급(정산)시 “계약상대자”로부터 징수한다.
“계약상대자”는 재해발생시(강설시 및 폭설예보) 긴급출동(30분이내)할 수 있도록 항시 준비
총액·단가 방식
단가×수량 · 기간 정액(월·연 이용료·구독)

인건비는 1일 8시간 기준 대가 산정, 장비임차비는 시간·일 단가(1시간~4시간 미만 1/2일, 야간 150%)로 산정하며, 덤프트럭 15톤·5톤은 월대 계약이다. 물량이 확정되지 않아 추후 정산한다.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물량이 확정되지 않아 강설상황에 따라 추후 정산처리하고, 지정근무자에 한하여 용역비를 정산한다.
    본 용역은 강설예보 시 대기하고, 강설시 제설작업에 임하는 용역으로 기상여건 등으로 인해 물량변동의 증ㆍ감이 있을 수 있으며, 강설상황에 따라 신속히 대처하고 추후에 정산처리
    5. “계약상대자”는 현장배치 인원 및 장비는 구에서 지정하는 장소에 대기 근무하여야 하며, 지정근무자에 한하여 용역비를 정산처리 한다.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 기간 동안 단가 고정·시세 연동·협의 조정에 대한 문장이 없다.
다. 인력 및 장비에 대하여는 1일 8시간계약상대자 기준으로 하여 대가를 산정한다.
가. 1시간 ~ 4시간 미만 사용은 1/2일 사용으로 간주하며, 1시간 이하는 지급하지 아니함.
‘26년 11월 15일 ~ 12월 31일 월대 계약(덤프15톤 14대, 5톤 4대)

문서 분석

장비 다른 일 투입
허용

다른 현장·기관 일에 쓰는 것을 막거나 조건을 거는 문장 없음

  • 대기 장소 · 지정 장소에 상주·대기 구에서 지정하는 장소에 대기 근무
    “계약상대자”는 현장배치 인원 및 장비는 구에서 지정하는 장소에 대기 근무하여야 하며, 지정근무자에 한하여 용역비를 정산처리 한다.

문서 분석

차량·장비 개조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제설차량 및 부착물에 의무적으로 보험 가입, 제설작업 동원 차량에 규격에 맞는 체인 장착 및 예비체인 비치

  • 갖출 때 · 수행 중(납품·준공 때 포함) 용역 수행기간 중
    “계약상대자”는 제설차량 및 부착물에 대해 의무적으로 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
  • 대상 · 그 밖(짧은 글) 보험 가입, 체인 장착 및 예비체인 비치
    “계약상대자”는 제설차량 및 부착물에 대해 의무적으로 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제설작업에 동원되는 차량에 대하여 반드시 해당 차량의 규격에 맞는 체인을 장착하여 운행토록 하여야 하며, 별도로 예비체인을 차량에 비치하여야 한다, 단, 적설 또는 결빙이 없는 도로를 운행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체인을 장착하지 않아도 된다.
“계약상대자”는 제설차량 및 부착물에 대해 의무적으로 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제설작업에 동원되는 차량에 대하여 반드시 해당 차량의 규격에 맞는 체인을 장착하여 운행토록 하여야 하며, 별도로 예비체인을 차량에 비치하여야 한다, 단, 적설 또는 결빙이 없는 도로를 운행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체인을 장착하지 않아도 된다.

문서 분석

가격

추정가격
298,879,091원
배정예산
328,767,000원
낙찰하한율
86.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참가 자격 · 제한

지역제한
경기도
문서: 지역 조건 · 점수에 반영
업종제한
개별건설기계대여업(4902) 또는 일반건설기계대여업(4901)
개별건설기계대여업 대신 되는 업종: 건설기계대여업 연명신고사업자
일반건설기계대여업 대신 되는 업종: 건설기계대여업 연명신고사업자
문서: 업종·면허 조합 · 한 업종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점수에 반영
제출 방법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막음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13(화)오늘
입찰서 제출 시작10/14(수) 10:00D-1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20(화) 18:00D-7
입찰서 제출 마감10/21(수) 10:00D-8
개찰10/21(수) 11:00D-8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제설장비·인력 임차 및 제설작업 수행

용역 › 임대·렌탈 › 건설기계·제설장비 임차

덤프트럭·살수차·굴삭기 등 건설기계를 운전원과 함께 임차해 강설 시 제설작업을 수행하는 용역이다.

  • 덤프트럭(15톤 14대, 5톤 4대, 1톤 13대) 상시대기 및 운전원 운행
  • 필요시 살수차(16톤) 1대, 굴삭기(0.8㎥) 2대, 바브켓 1대, 지게차 1대 확보
  • 운전원 1명, 굴삭기 운전원 2명(필요시)
  • 12시간 이상 연속 작업 시 대체운전자 확보
  • 현장사무실(상황실) 설치·운영 및 비상연락망 구축
  • 제설차량 체인 장착·예비체인 비치, 차량 보험 가입
  • 발주자 무상대여 살포기·제설삽날의 유지관리·세척·정비
  • 작업일지·상황일지 작성 및 근무상황부 정산
  • 용역원 근무복·완장 착용 및 사전 안전교육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주된 영업소가 경기도 내에 소재하여야 하며(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 입찰일·계약체결일까지 유지),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함.

○ 주된 영업소가 경기도 내에 소재하여야 합니다.【단,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다.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행정처분 이력

조세포탈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시행령 제93조). 서약서 제출(전자입찰은 제출 간주).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장비 보유

덤프트럭(15톤 14대, 5톤 4대, 1톤 13대) 등 제설작업 투입장비에 대한 자체보유 증빙서류 또는 임대계약서를 계약체결전까지 제출해야 하고, 용역시행자는 상시 대기 및 제설작업용 덤프트럭 등을 갖춰야 한다.

○ 제설용역에 필요한 장비 보유증명서류(보유증명서 또는 임대차계약서)는 계약체결전까지 필히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아래 제설작업 투입장비에 대한 자체보유 증빙서류 또는 임대계약서

출동 시한

강설예보 시 60분 이내, 강설 시 30분 이내에 근무지·작업장소에 도착해야 하며, 미도착 시 지체상금이 부과된다. 야간·휴일에도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시적 규정은 없으나, 24시간 비상연락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발주기관”이 요청한 인원과 장비가 요구하는 장소에 강설예보시 요구가 있는 시각으로부터 60분 이내에, 강설 시에는 30분 이내에 도착하여 근무하지 않을 경우 “발주기관”은 지체 30분당 1일로 환산하여 계약금 25/1,000에 상당하는 지체상금을 대금지급(정산)시 “계약상대자”로부터 징수한다.
“계약상대자”는 재해발생시(강설시 및 폭설예보) 긴급출동(30분이내)할 수 있도록 항시 준비

더 확인할 것

근무 시간

본 용역은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시행하는 용역이 아니고 강설예보 및 강설 등 기상 예측에 따라 대비하기 위해 수행하는 용역으로, 용역원이 1일 8시간 이상 근무하도록 하여서는 안 되며, 발주기관 승인이 있을 때에만 초과근무를 하게 할 수 있고 1인당 1일 초과근무 시간은 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상황요원은 현장사무실(상황실), 기타 운전원·작업요원은 작업장소에 근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3. 본 용역은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시행하는 용역이 아니고 강설예보 및 강설 등 기상청의 기상 예측(예보) 또는 자연현상에 따라 이에 대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용역으로서 안전사고예방 및 작업효율의 극대화를 위하여 용역원이 1일 8시간이상 근무를 하도록 하여서는 안 된다. 단 제설작업의 원활한 추진계약상대자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이 있을 때에만 초과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용역원 1인당 1일 초과근무 시간은 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4. 상황요원은 현장사무실(상황실), 작업반장외 기타 운전원 또는 작업요원은 작업장소에 근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수행 기간

용역 착수일로부터 2026.12.31.까지

계약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026.12.31까지이며, 발주기관의 운행요청에 따라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월대 계약은 2026.11.15~12.31이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발주기관의 운행요청에 따라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제5조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착수일로부터 ~ 2026. 12. 31일로 하되, “발주기관”의 운행요청에 따라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 2026. 12. 31.까지
제5조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착수일로부터 ~ 2026. 12. 31일로 하되, “발주기관”의 운행요청에 따라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최소 투입 인원

운전원 1명 · 굴삭기 운전원 2명

덤프트럭 15톤 14대, 5톤 4대, 1톤 13대의 상시대기 및 운행인력이 요구되며, 12시간 이상 연속 작업 시 대체운전자를 확보해야 한다. 운전원 1명, 굴삭기 운전원 2명은 필요시이다.

  • 조 편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조 단위 인원 편성에 관한 내용이 없다.
기타 : 운전원 1명, 굴삭기 운전원 2명 (필요시)
※ 12시간 이상 연속 작업 시 대체운전자 확보 必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입찰건으로 과제·권역·입찰번호로 나뉜 문장이 없다. 공동수급은 허용하지 않는다.

  • 여러 개 · 해당 없음 나뉜 입찰이 아니다.
나. 적격심사 대상이며, 공동수급(공동이행, 분담이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현장·납품지

1곳

수지구 관내 도로

  • 열린 분량 · 정해짐 수지구 관내 도로
    위 치 : 수지구 관내 도로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수지구 관내 도로
    위 치 : 수지구 관내 도로
위 치 : 수지구 관내 도로

경비 부담

발주처 부담

발주자가 제설작업에 필요한 살포기, 제설삽날, 제설자재(친환경제설제, 염화칼슘 등)를 제공하고, 염화칼슘 살포기 및 제설삽날을 무상으로 대여한다. 계약상대자는 장비 유지관리 비용을 부담한다.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급 금액이 명시되지 않음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기기·자재 설치에 대한 규정 없음
발주자는 제설작업 시 필요한 살포기, 제설삽날, 제설자재 (친환경제설제, 염화칼슘 등)을 제공한다.
염화칼슘 살포기 및 제설삽날을 “계약상대자”에게 무상으로 대여한다.
본 용역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동원한 장비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계약기간동안 용역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 기간마다 나눠(매월·분기·반기)

용역완료 후 정산하여 일괄 지급이 원칙이고, 발주기관 요구 시 1개월 기준 분할 지급할 수도 있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에 대한 문장이 없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후 며칠 안에 지급하는지에 대한 문장이 없다.
2. 대가의 지급은 용역완료 후 정산하여 일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1개월을 기준하여 분할 지급할 수도 있다.

보험 가입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계약상대자는 제설차량 및 부착물에 대해 의무적으로 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 보상 한도·보험료 부담에 대한 문장은 없다.

  • 보상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상 한도에 대한 문장이 없다.
  • 보험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험료 부담 주체에 대한 문장이 없다.
  • 대상 · 물건·시설·차량 손해 제설차량 및 부착물에 대한 보험 가입 의무.
    ○ “계약상대자”는 제설차량 및 부착물에 대해 의무적으로 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제설차량 및 부착물에 대해 의무적으로 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공통 세부기준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경기도 예규 제751호) <별표1—6> 기타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하며, 추정가격 2억원 이상 5억원 미만 구간. 낙찰하한율 86.745% 이상 최저가 순으로 평가.

  • 통과선 · 95점 이상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나. 낙찰자 결정은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6.745%)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평가하며 평가기준은「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경기도 예규 제751호) <별표1—6> 기타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6.745%)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평가하며 평가기준은「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경기도 예규 제751호) <별표1—6> 기타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적격심사는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 기준(경기도 예규 제751호) <별표 1-6> 기타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추정가격 2억원 이상 5억원 미만으로 평가합니다.

낙찰 업체 수

한 업체가 전량

총액, 제한입찰, 적격심사 대상이며 공동수급(공동이행, 분담이행)은 허용하지 않음

  • 최소 응찰 물량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 총액, 제한입찰, 청렴계약 대상, 전자입찰입니다.
나. 적격심사 대상이며, 공동수급(공동이행, 분담이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13(화)
공고번호
R26BK01766009-000
참조번호
건설도로과-21510
공고기관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수요기관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298,879,091원
배정예산
328,767,000원
공공조달분류
임대*위탁 및 수리서비스 › 임대 › 건설장비임대서비스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내 덤프가 규격·연식·구조변경 조건에 맞는지와 그 시한, 넉 달 동안 지정 대기소에 묶여 다른 기관 제설을 포함한 다른 일을 못 하는 대가로 1대에 얼마를 받느냐 — 그 돈이 월정액 확정인지 GPS로 잰 작업시간만큼인지가 갈림길이다. 그 앞에서 시·군 본점 제한이 들어갈 수 있나를 가른다.

질문 88개 · 꼭 5 · 좋음 13 · 안 봐도 됨 70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한 업종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13조 2항에 의한 일반건설기계대여업 또는 개별건설기계대여업 등록을 한 업체 — 둘 중 하나(또는)로 적혀 있어 한 업종. 코드 밖 자격으로는 주된 영업소 경기도 소재(지역 제한)와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 요건이 있음.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주된 영업소가 경기도 내에 소재하여야 하며(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 입찰일·계약체결일까지 유지),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함.
    ○ 주된 영업소가 경기도 내에 소재하여야 합니다.【단,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다.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13조 2항에 의한 일반건설기계대여업 또는 개별건설기계대여업 등록을 한 업체
다.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세부 범위(주력분야·종별 등)를 요구하는 문장이 없음.

지역 조건

감점 · 점수에 반영

지역업체 참여도는 해당 용역 수행능력 점수에 배점한도(3점)를 합산하여 평가. 그 밖에 용인시민 50% 이상 우선 채용 권장, 지역업체 장비·자재 우선 사용 권장은 불이익 없는 권장 문구.

  • 크기 · 0~3점
  • 대상 · 지역 인력 고용·지역 장비 사용 · 기타 지역업체 참여도 배점(3점)이 걸려 있고, 용인시민 50% 이상 우선 채용 권장·지역업체 장비·자재 우선 사용 권장이 있음.
    3) 지역업체 참여도는 해당 용역 수행능력 점수에 배점한도(3점)를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3) 지역업체 참여도는 해당 용역 수행능력 점수에 배점한도(3점)를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마. 현장 근로자 채용 시 용인시민을 우선적으로 50%이상 채용하기를 권장합니다.
바. 지역업체의 장비와 자재를 우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이행실적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창업기업, 소기업·소상공인은 7년) 이내 제설장비 용역 실적으로 평가하며 유사실적은 인정되지 않음. 관련협회나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하고, 관련협회에 신고받지 않은 민간회사 실적은 세금계산서사본·계약서 사본 등 증빙 첨부 시에만 인정. 기준금액은 추정가격(298,879,090원).

  • 크기 · -
  • 조건 · 민간 실적 인정 · 창업기업 실적 특례 유사실적은 인정되지 않음(동등 이상만). 민간회사 실적은 증빙 첨부 시 인정, 창업기업·소기업·소상공인은 7년으로 기간 확대.
    1) 이행실적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단, 창업기업, 소기업·소상공인은 7년)이내 제설장비 용역 실적으로 평가하며 유사실적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1) 이행실적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단, 창업기업, 소기업·소상공인은 7년)이내 제설장비 용역 실적으로 평가하며 유사실적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해당용역 이행실적은 관련협회나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관련협회에 신고 받지 않은 민간회사의 용역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사본(원본제시),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합니다.

업력

없음

업력(설립·개업 후 경과 햇수)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문장이 없음.

공동수급

막음

공동수급(공동이행, 분담이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자격 분담 여부를 따질 자리가 없음.
나. 적격심사 대상이며, 공동수급(공동이행, 분담이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규모·신분으로 참가를 좁히는 문장이 없음.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의 참가를 허용한다고 적은 문장이 없음.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소프트웨어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학술연구용역으로 적은 문장이 없음.

행정처분 이력

벽 · 못 맞추면 탈락

조세포탈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시행령 제93조). 서약서 제출(전자입찰은 제출 간주).

  • 보는 기간 · 2년 이하
  • 크기 · -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문서에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는 문장이 없고, 안전보건 준수 서약서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것으로 입찰 시 제출한 것으로 간주한다고만 적혀 있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확약서·증명서·정품보증서·수입신고필증 요구가 문서에 없다.

  • 대상 · - 해당하는 서류가 없다.
  • 조건 · 없음 제조사면 면제 같은 조건이 없다.

제품 인증

없음

납품 제품·장비에 인증·허가·시험성적서를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인증 점수가 없다.
  • 대상 · - 해당 인증이 없다.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입증 수단에 대한 규정이 없다.

장비·시설 보유

벽 · 못 맞추면 탈락

덤프트럭(15톤 14대, 5톤 4대, 1톤 13대) 등 제설작업 투입장비에 대한 자체보유 증빙서류 또는 임대계약서를 계약체결전까지 제출해야 하고, 용역시행자는 상시 대기 및 제설작업용 덤프트럭 등을 갖춰야 한다.

  • 갖출 때 · 계약 전(낙찰 뒤) 장비 보유증명서류를 계약체결전까지 제출.
    ○ 제설용역에 필요한 장비 보유증명서류(보유증명서 또는 임대차계약서)는 계약체결전까지 필히 제출하여야 합니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장비 점수 배점이 없다.
  • 조건 · 임차(빌린 것)도 인정 보유증명서 또는 임대차계약서로 인정.
    ○ 제설용역에 필요한 장비 보유증명서류(보유증명서 또는 임대차계약서)는 계약체결전까지 필히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설용역에 필요한 장비 보유증명서류(보유증명서 또는 임대차계약서)는 계약체결전까지 필히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아래 제설작업 투입장비에 대한 자체보유 증빙서류 또는 임대계약서

하도급

막음

계약상대자가 제3자에게 하도급을 하였을 경우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고 적었다.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한도 규정이 없다.
바. “계약상대자”가 제3자에게 하도급을 하였거나, 제1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권리 의무를 양도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였을 경우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제조 등록·OEM 금지·한 제조사 제품 조건이 문서에 없다.

  • 참가 등록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제조/공급 등록 구분 규정이 없다.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직생 공고가 아니다.
  • 대상 · - 해당 조건이 없다.

품질 인증

없음

회사나 제조사의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규정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증 점수 배점이 없다.
  • 대상 · - 해당 인증이 없다.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제설장비(덤프트럭 15톤·5톤·1톤, 살수차 16톤, 굴삭기 0.8㎥, 바브켓, 지게차)의 톤수·규격만 정했을 뿐 제조사·브랜드·공법 지정은 없다. 발주자가 무상 대여하는 살포기·제설삽날·제설자재는 발주처 제공품이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지정 자체가 없어 동등 입증 절차가 없다.
- 발주자는 제설작업 시 필요한 살포기, 제설삽날, 제설자재 (친환경제설제, 염화칼슘 등)을 제공한다.
- 상시 대기 및 제설작업 : 덤프트럭(15톤 14대, 5톤 4대, 1톤 13대) 상시대기 및 강설시 제설작업(운행인력 포함)

검수

발주처 검수만

용역 완료검사원을 제출해 건설도로과장의 확인을 거쳐 발주기관이 지급하며, 작업일지·보고서를 감독원이 확인한다. 외부 기관 심의·승인·감리·성과심사는 없다.

1. 계약자는 용역 완료검사원을 제출하여 건설도로과장의 확인을 거쳐 “발주기관”이 지급한다.
5. “발주자”의 요구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작업대기 또는 작업에 착수 및 완료시 반드시 작업일지 또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합격선

기준 없음

검수·납품 때 맞춰야 할 품질·정확도·성능 합격선 수치나 따르라는 표준·지침·양식이 없다. 장비 톤수·규격과 응소 시간(예보 60분·강설 30분)은 규격·이행 조건이지 검수 합격선이 아니다.

  • 따를 표준·지침 · 없음 따르라고 지정한 표준·지침·법령·양식·방법론이 문서에 없다.

성과 목표

목표 없음

절감량·발전량·감축량 같은 숫자 성과 목표나 성능 보증이 없고, 못 채울 때의 불이익 조항도 없다.

  • 목표의 성격 · 해당 없음 성과 목표 자체가 없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과업지시서·특별사항이 정한 제품·자재·결과물의 품질 시험·검사·분석이 없다. 무상 대여 장비의 세척·정비 확인은 시험이 아니다.

  • 시험 단위 · 해당 없음 정한 시험이 없다.
  • 시험 장소 · 해당 없음 정한 시험이 없다.

원자료

나눠짐

발주자가 살포기·제설삽날·제설자재를 제공하고, 계약상대자는 제설장비(덤프트럭 등)를 자체 보유·임대해 마련한다.

- 발주자는 제설작업 시 필요한 살포기, 제설삽날, 제설자재 (친환경제설제, 염화칼슘 등)을 제공한다.
5. 아래 제설작업 투입장비에 대한 자체보유 증빙서류 또는 임대계약서

시안 승인

해당 없음

시안·샘플·제작도·중간검수 승인 단계가 없다. 착수 3일 전 제출하는 착수계·용역수행계획서 등은 승인 대상이지 시안·샘플 승인이 아니다.

  • 수정 횟수 · 해당 없음 수정 횟수 규정이 없다.
  • 승인 기간 · 해당 없음 승인 기간 규정이 없다.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이 일에 필요한 인허가·신고·심의·법정 검사를 밟으라는 조항이 없다. 건설기계대여업 등록·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입찰 참가자격이지 수행 중 인허가가 아니다.

  • 비용 · 해당 없음 인허가 절차가 없어 비용 부담 규정도 없다.

보고 주기

1일

상황 근무자는 매일 상황일지를 작성해 감독공무원의 확인을 받고, 운전원은 그날 작업상황을 일지로 작성해 상황 근무자에게 제출한다. 대리인(책임자)은 감독공무원에게 수시로 보고한다. 보고회는 규정이 없다.

  • 보고회 · 해당 없음 착수·중간·최종 보고회 규정이 없다.
  • 작업 기록·증빙 · 작업일지·점검표 · 현장 담당자 확인 서명 작업일지·상황일지 작성과 감독공무원 확인, 근무상황부 날인(정산 근거)이 있다.
    11. 용역 정산근거는 근무자가 직접날인한 근무상황부를 근거로 정산처리 한다.
    5. “발주자”의 요구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작업대기 또는 작업에 착수 및 완료시 반드시 작업일지 또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상황 근무자는 매일 상황일지를 작성 감독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운전원은 그날 작업상황을 일지로 작성하여 상황 근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넘길 산출물

완성본만

넘길 성과품 목록에 작업일지·상황일지·보고서 같은 문서만 있고, 편집 가능한 원본·촬영·녹음 원본·원자료·소스코드 규정은 없다.

  • 정해진 형식 · 아니다 파일 형식·프로그램 버전·저장매체를 정해 적지 않았다.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제10조에서 발주기관이 정한 범위 내의 자격을 갖춘 자를 투입해야 하며, 대리인(책임자)·운전원·중기 조종원·상황요원·작업원별 자격을 정하고 부적합 시 교체 의무를 규정. 참가자격(벽)이나 평가 점수로는 규정되지 않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인력 자격 관련 점수 항목 없음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대리인(책임자), 덤프트럭 운전원, 중기 조종원, 상황요원, 작업원 등 용역원 전반
    ① 대리인(책임자) : 현장을 총괄 지휘할 수 있는 자
    ② 덤프트럭 운전원(5톤이상) : 1종 대형면허 또는 해당중기면허 소지자 이상
1. 이 계약을 이행하기 위한 제설작업 및 유지관리 종사원의 자격을 “발주자”가 정한 범위내에 속한자라야 한다.
2. 제1항의 “발주기관”이 정하는 용역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① 대리인(책임자) : 현장을 총괄 지휘할 수 있는 자
② 덤프트럭 운전원(5톤이상) : 1종 대형면허 또는 해당중기면허 소지자 이상
③ 덤프트럭 운전원(5톤미만) : 1종 대형면허 또는 1종 보통면허 소지자 이상
④ 중기 조종원 : 해당 중기면허 소지자 이상
⑤ 상황요원 : 현장을 총괄 지휘할수 있는 자
⑥ 작업원 : 동 주민센터 인력지원시 강설에 따라 해당지역에 신속히 배치할 수 있으며, 제설 지시업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자
3. 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발주기관”이 용역업무를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는 “발주기관”의 요청에 의하여 교체하여야 한다.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수지구 관내 도로 및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근무. 상황요원은 현장사무실(상황실), 작업반장 외 기타 운전원·작업요원은 작업장소에 근무함을 원칙으로 함.

  • 현장에 있을 사람 · 전원 상황요원은 현장사무실(상황실), 기타 운전원·작업요원은 작업장소에 근무함을 원칙으로 하므로 전원이 발주처 현장에 있음
    4. 상황요원은 현장사무실(상황실), 작업반장외 기타 운전원 또는 작업요원은 작업장소에 근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 원격 접속 · 해당 없음 발주처 시스템·망에 원격으로 붙어 하는 일이 아님(현장 제설 작업)
라. 위 치 : 수지구 관내 도로
4. 상황요원은 현장사무실(상황실), 작업반장외 기타 운전원 또는 작업요원은 작업장소에 근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5. “계약상대자”는 현장배치 인원 및 장비는 구에서 지정하는 장소에 대기 근무하여야 하며, 지정근무자에 한하여 용역비를 정산처리 한다.

소속 직원

없음

문서를 다 봐도 투입 인력이 우리 회사 소속 직원이어야 한다는 요구나 재직 기간·고용 형태 조건이 없음.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에 대한 언급도 없음.

  • 재직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재직 기간 조건이 문서에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관련 점수 항목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 조건 · 없음 외부 전문가 활용에 대한 조건이 문서에 없음

고용승계

없음

문서를 다 봐도 근로자 고용승계에 대한 요구나 확약서 제출 조건이 없음.

근무 시간

본 용역은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시행하는 용역이 아니고 강설예보 및 강설 등 기상 예측에 따라 대비하기 위해 수행하는 용역으로, 용역원이 1일 8시간 이상 근무하도록 하여서는 안 되며, 발주기관 승인이 있을 때에만 초과근무를 하게 할 수 있고 1인당 1일 초과근무 시간은 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상황요원은 현장사무실(상황실), 기타 운전원·작업요원은 작업장소에 근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3. 본 용역은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시행하는 용역이 아니고 강설예보 및 강설 등 기상청의 기상 예측(예보) 또는 자연현상에 따라 이에 대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용역으로서 안전사고예방 및 작업효율의 극대화를 위하여 용역원이 1일 8시간이상 근무를 하도록 하여서는 안 된다. 단 제설작업의 원활한 추진계약상대자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이 있을 때에만 초과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용역원 1인당 1일 초과근무 시간은 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4. 상황요원은 현장사무실(상황실), 작업반장외 기타 운전원 또는 작업요원은 작업장소에 근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보안 조치

없음

문서를 다 봐도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작업 PC·망 통제, 자료 반출 금지·삭제·반납,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에 대한 요구가 없음. 제21조에 보안상 기밀 누설 시 해약 사유가 있으나 이는 일반 보안 문구에 해당.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보안 관련 점수 항목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신원 조건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계약 시 용역원 전원에 대한 명단(주민등록등본 각 1통 첨부)을 제출해야 하며, 발주기관이 필요로 할 시 즉시 교체 및 필요 자료를 제출해야 함. 범죄경력 조회·신원조회 결격·운전 적격·건강검진에 대한 구체적 요구는 없음.

  • 갖출 때 · 계약 전(낙찰 뒤) 계약 시 용역원 전원 명단(주민등록등본 첨부) 제출
    2. 계약 시 용역원 전원에 대한 명단(주민등록등본 각1통 첨부)을 제출해야 한다.
  • 대상 · 기타 주민등록등본(신원 확인 서류) 제출
    2. 계약 시 용역원 전원에 대한 명단(주민등록등본 각1통 첨부)을 제출해야 한다.
1. “계약상대자”는 용역원에 대한 개인별 인적사항등 신상을 철저히 파악하여 그 신원에 대한 책임을 지고 “발주기관”이 필요로 할 시 즉시 교체 및 용역원에 대한 필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2. 계약 시 용역원 전원에 대한 명단(주민등록등본 각1통 첨부)을 제출해야 한다.

일하는 주기

요청마다

강설예보 시 대기하고 강설 시 제설작업에 임하는 용역으로, 발주기관의 요구·지시가 있을 시 지체 없이 용역원 및 장비를 현장에 배치하여 수행. 상시 대기 및 강설 시 제설작업(운행인력 포함)으로 기간 내내 대기하다 요청 시 출동하는 형태.

○ 본 용역은 강설예보 시 대기하고, 강설시 제설작업에 임하는 용역으로 기상여건 등으로 인해 물량변동의 증ㆍ감이 있을 수 있으며, 강설상황에 따라 신속히 대처하고 추후에 정산처리
1. 본 용역은 동절기 재해사항 발생에 따른 사전 및 긴급대처 상황으로서 용역원 및 용역장비의 신속한 투입을 요구하는 용역으로 “발주기관”의 요구 및 지시가 있을 시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용역원 및 장비를 현장에 배치하여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용역을 수행하여야 한다.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본 용역은 건설기계대여업 등록업체가 수행하는 제설장비 및 인력 임차 용역으로,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이 섞여 있다는 내용이 없다. 공동수급은 허용하지 않는다고만 적혀 있다.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13조 2항에 의한 일반건설기계대여업 또는 개별건설기계대여업 등록을 한 업체
적격심사 대상이며, 공동수급(공동이행, 분담이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하는 일

동절기 강설 시 수지구 관내 도로에 제설장비(덤프트럭 15톤 14대, 5톤 4대, 1톤 13대 등)와 운행인력을 상시 대기·투입하여 제설작업을 수행하는 용역이다. 발주자가 살포기·제설삽날·제설자재를 제공하며, 강설예보 시 60분 이내, 강설 시 30분 이내 현장에 도착해야 한다.

본 용역은 동절 기간 중 강설 등 설해로 인한 차량소통 장애 및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신속한 초기 제설작업을 실시하기 위해 시행하는 용역임.
상시 대기 및 제설작업 : 덤프트럭(15톤 14대, 5톤 4대, 1톤 13대) 상시대기 및 강설시 제설작업(운행인력 포함)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기존 시스템·설비와의 연동, 기존 제조사 제품 묶임, 연속 사업, 연동 SW 개발, 상대편 연동 작업·비용 부담에 관한 내용이 없다. 개인용 스마트폰을 이용한 제설업무 관리는 가능한 범위에서 하도록 한 것으로 연동 요구가 아니다.

일의 분량

덤프트럭(15톤) 14대 · 덤프트럭(5톤) 4대 · 덤프트럭(1톤) 13대 · 살수차(16톤) 1대 · 굴삭기(0.8㎥) 2대 · 바브켓 1대 · 지게차 1대 · 운전원 1명 · 굴삭기 운전원 2명

기초금액 328,767,000원(추정가격 298,879,091원/부가가치세 29,887,909원). 물량이 확정되지 않은 사항으로 강설상황에 따라 증·감 및 정산처리된다.

  • 열린 분량 · 열려 있음(1식·요청 시·내외) 본 용역은 물량이 확정되지 않은 사항이며 강설상황에 따라 증·감 및 정산처리된다.
    본 용역은 “제설작업”이라는 특수한 조건으로 물량이 확정되지 않은 사항이며 향후 도급금액을 정산(변경)하는 사항임.
상시 대기 및 제설작업 : 덤프트럭(15톤 14대, 5톤 4대, 1톤 13대) 상시대기 및 강설시 제설작업(운행인력 포함)
필요시 : 살수차(16톤) 1대, 굴삭기(0.8㎥) 2대, 바브켓 1대, 지게차 1대 확보
기타 : 운전원 1명, 굴삭기 운전원 2명 (필요시)

수행 기간

용역 착수일로부터 2026.12.31.까지

계약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026.12.31까지이며, 발주기관의 운행요청에 따라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월대 계약은 2026.11.15~12.31이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발주기관의 운행요청에 따라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제5조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착수일로부터 ~ 2026. 12. 31일로 하되, “발주기관”의 운행요청에 따라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 2026. 12. 31.까지
제5조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착수일로부터 ~ 2026. 12. 31일로 하되, “발주기관”의 운행요청에 따라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용역기간이 착수일로부터 2026.12.31까지인 단년 계약이다. 장기계속·여러 해 한 번에·연장 가능·연속 사업에 관한 내용은 없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 2026. 12. 31.까지

최소 투입 인원

운전원 1명 · 굴삭기 운전원 2명

덤프트럭 15톤 14대, 5톤 4대, 1톤 13대의 상시대기 및 운행인력이 요구되며, 12시간 이상 연속 작업 시 대체운전자를 확보해야 한다. 운전원 1명, 굴삭기 운전원 2명은 필요시이다.

  • 조 편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조 단위 인원 편성에 관한 내용이 없다.
기타 : 운전원 1명, 굴삭기 운전원 2명 (필요시)
※ 12시간 이상 연속 작업 시 대체운전자 확보 必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나 사업의 일정에 묶여 있다는 내용이 없다.

부가 작업

현장사무실(상황실) 설치·운영, 무선전화기 및 제설차량별 휴대전화 배치, 조직표·비상연락망 작성·부착·갱신, 작업일지·상황일지 작성 및 감독공무원 확인, 근무복·완장 착용, 제설차량 및 부착물 보험 가입, 무상 대여장비(살포기·제설삽날) 유지관리·세척·정비·보관, 제설차량 체인 장착 및 예비체인 비치.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을 체결하고 지체 없이 상황실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무상으로 대여한 장비에 대하여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염화칼슘 살포 후 24간 이내에 세척을 실시하고 감독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교육·기술이전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용역원에 대한 사전 교육(근무수칙, 제설장비 사용법 등)은 계약상대자가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시연·매뉴얼·기술이전의 횟수는 정해져 있지 않다.

  • 무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시연·매뉴얼·기술이전에 관한 내용이 없다.
“계약상대자”는 계약과 동시 용역원들에게 근무 장소와 강설시 작업코스를 확인 숙지토록 하고 제설장비 사용법 등에 대한 사전 교육을 실시하고 감독공무원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일의 형태

직접 작업 · 인력 공급

계약상대자가 제설장비와 운전원·작업원을 투입하여 제설작업을 수행하는 용역으로, 용역원의 배치와 근무지시는 발주기관이 한다.

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용역원의 배치와 근무지시는 “발주기관”이 하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한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요구한 작업원 및 장비 현장에 지체 없이 배치하여 제설작업 준비에 임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발주기관”이 용역원수의 증․감을 요구하면 지체 없이 응해야 한다.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총액, 제한입찰, 전자입찰이며 건설기계대여업 등록업체·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주된 영업소 경기도 내 등 조건을 갖추면 참여 가능. 명단·협약·지명·특정 한 곳으로 묶은 문장 없음.

가. 총액, 제한입찰, 청렴계약 대상, 전자입찰입니다.
나.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13조 2항에 의한 일반건설기계대여업 또는 개별건설기계대여업 등록을 한 업체
다.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입찰건으로 과제·권역·입찰번호로 나뉜 문장이 없다. 공동수급은 허용하지 않는다.

  • 여러 개 · 해당 없음 나뉜 입찰이 아니다.
나. 적격심사 대상이며, 공동수급(공동이행, 분담이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입찰 전 절차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입찰서는 나라장터 전자입찰 시스템으로만 제출. 지문정보 사전 등록은 나라장터 정형 안내로 별도 절차로 보지 않음.

나.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회·현장답사 일정이나 참석 확인 요구 문장이 없다.

공채·채권

1.5%

경기도 지역 개발공채를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 매입. 기준은 계약금액(낙찰금액)으로 봄.

라.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 개발공채를 소화(매입)하여야 합니다.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지급을 확약하는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 세입조치 사유 발생 시 입찰금액의 1천분의 25(2.5%)를 현금 납부.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100 현금 납부(과업지시서 제12조).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지급각서로 갈음하므로 실제 납부 비율은 해당 없음. 세입조치 시 1천분의 25는 별도.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10% 계약보증금 계약금액의 10/100 현금 납부. 하자보수보증금 비율은 문서에 없음.
    1.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자는 계약 체결 전까지 관계공무원에게 계약금액의 10/100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현금으로 담당공무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1)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지급을 확약하는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1.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자는 계약 체결 전까지 관계공무원에게 계약금액의 10/100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현금으로 담당공무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문서끼리 어긋난 값을 찾지 못함. 기초금액 부가세 표기(298,879,091원 ↔ 298,879,090원)는 1원 차이로 어긋난 값으로 보지 않음.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벽 · 못 맞추면 탈락

강설예보 시 60분 이내, 강설 시 30분 이내에 근무지·작업장소에 도착해야 하며, 미도착 시 지체상금이 부과된다. 야간·휴일에도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시적 규정은 없으나, 24시간 비상연락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 도착 시한 · 강설예보 시 60분 이내 · 강설 시 30분 이내 강설예보 시 60분 이내, 강설 시 30분 이내 도착
    “발주기관”이 요청한 인원과 장비가 요구하는 장소에 강설예보시 요구가 있는 시각으로부터 60분 이내에, 강설 시에는 30분 이내에 도착하여 근무하지 않을 경우
“발주기관”이 요청한 인원과 장비가 요구하는 장소에 강설예보시 요구가 있는 시각으로부터 60분 이내에, 강설 시에는 30분 이내에 도착하여 근무하지 않을 경우 “발주기관”은 지체 30분당 1일로 환산하여 계약금 25/1,000에 상당하는 지체상금을 대금지급(정산)시 “계약상대자”로부터 징수한다.
“계약상대자”는 재해발생시(강설시 및 폭설예보) 긴급출동(30분이내)할 수 있도록 항시 준비

처리 시한

30분 이내

강설 시 30분 이내 도착이 가장 흔한 처리 시한이며, 기점은 요구가 있는 시각이다. 24시간 비상연락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 기점 · 요청·신고·접수 받은 때 강설예보 시 요구가 있는 시각, 강설 시 요구가 있는 시각
    “발주기관”이 요청한 인원과 장비가 요구하는 장소에 강설예보시 요구가 있는 시각으로부터 60분 이내에, 강설 시에는 30분 이내에 도착하여 근무하지 않을 경우
“발주기관”이 요청한 인원과 장비가 요구하는 장소에 강설예보시 요구가 있는 시각으로부터 60분 이내에, 강설 시에는 30분 이내에 도착하여 근무하지 않을 경우

부품·소모품

발주처 부담

발주자가 제설작업에 필요한 살포기, 제설삽날, 제설자재(친환경제설제, 염화칼슘 등)를 제공한다. 염화칼슘 살포기 및 제설삽날을 무상으로 대여한다.

발주자는 제설작업 시 필요한 살포기, 제설삽날, 제설자재 (친환경제설제, 염화칼슘 등)을 제공한다.
염화칼슘 살포기 및 제설삽날을 “계약상대자”에게 무상으로 대여한다.

현장·납품지

1곳

수지구 관내 도로

  • 열린 분량 · 정해짐 수지구 관내 도로
    위 치 : 수지구 관내 도로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수지구 관내 도로
    위 치 : 수지구 관내 도로
위 치 : 수지구 관내 도로

현장 여건

수지구 관내 도로에서 제설작업을 수행하며, 발주자가 제설장비와 자재를 제공한다. 계약상대자는 현장사무실(상황실)을 설치하고, 작업장 및 현장사무실에 사용되는 공과금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위험한 작업으로는 차가 다니는 도로에서의 작업이 포함된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우리 부담(대가 안) 작업장 및 현장사무실에 사용되는 공과금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작업장 및 현장사무실에 사용되는 공과금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 위험작업 · 차가 다니는 도로 도로상에서 제설작업을 수행하므로 차량 통행 위험이 있다.
    작업중 도로상에서 운전 부주의로 도로구조물 및 그 외의 물건을 파손시 도급자의 부담으로 보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작업장 및 현장사무실에 사용되는 공과금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을 체결하고 지체 없이 상황실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작업 시기

계절·기상·물때 · 정해진 시기에 몰림(법정·발주처 목표)

동절기 강설 시에만 작업이 이루어지며, 강설예보 및 강설 등 기상 예측에 따라 대비하는 용역이다.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026.12.31.까지이다.

본 용역은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시행하는 용역이 아니고 강설예보 및 강설 등 기상청의 기상 예측(예보) 또는 자연현상에 따라 이에 대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용역으로서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 2026. 12. 31.까지

경비 부담

발주처 부담

발주자가 제설작업에 필요한 살포기, 제설삽날, 제설자재(친환경제설제, 염화칼슘 등)를 제공하고, 염화칼슘 살포기 및 제설삽날을 무상으로 대여한다. 계약상대자는 장비 유지관리 비용을 부담한다.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급 금액이 명시되지 않음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기기·자재 설치에 대한 규정 없음
발주자는 제설작업 시 필요한 살포기, 제설삽날, 제설자재 (친환경제설제, 염화칼슘 등)을 제공한다.
염화칼슘 살포기 및 제설삽날을 “계약상대자”에게 무상으로 대여한다.
본 용역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동원한 장비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계약기간동안 용역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제설작업 용역으로 폐기물·부산물 처리가 계약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하자보수

해당 없음

용역 계약으로 결과물·납품물의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발주기관(용인시 수지구)이 제설장비·인력 임차 용역의 대가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이용자·수혜자에게 우리가 비용을 받아 버는 수익형 요소는 문서에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본 답이 발주처가 대금 지급이므로 이용자 몫 수납은 해당 없음.
1. 계약자는 용역 완료검사원을 제출하여 건설도로과장의 확인을 거쳐 “발주기관”이 지급한다.
2. 대가의 지급은 용역완료 후 정산하여 일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총액·단가 방식

단가×수량 · 기간 정액(월·연 이용료·구독)

인건비는 1일 8시간 기준 대가 산정, 장비임차비는 시간·일 단가(1시간~4시간 미만 1/2일, 야간 150%)로 산정하며, 덤프트럭 15톤·5톤은 월대 계약이다. 물량이 확정되지 않아 추후 정산한다.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물량이 확정되지 않아 강설상황에 따라 추후 정산처리하고, 지정근무자에 한하여 용역비를 정산한다.
    본 용역은 강설예보 시 대기하고, 강설시 제설작업에 임하는 용역으로 기상여건 등으로 인해 물량변동의 증ㆍ감이 있을 수 있으며, 강설상황에 따라 신속히 대처하고 추후에 정산처리
    5. “계약상대자”는 현장배치 인원 및 장비는 구에서 지정하는 장소에 대기 근무하여야 하며, 지정근무자에 한하여 용역비를 정산처리 한다.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 기간 동안 단가 고정·시세 연동·협의 조정에 대한 문장이 없다.
다. 인력 및 장비에 대하여는 1일 8시간계약상대자 기준으로 하여 대가를 산정한다.
가. 1시간 ~ 4시간 미만 사용은 1/2일 사용으로 간주하며, 1시간 이하는 지급하지 아니함.
‘26년 11월 15일 ~ 12월 31일 월대 계약(덤프15톤 14대, 5톤 4대)

물량 변동

일부 미정

덤프트럭 15톤 14대·5톤 4대·1톤 13대 상시대기 등은 정해졌으나, 살수차·굴삭기·바브켓·지게차·운전원 등은 필요시 확보이고 물량이 확정되지 않아 발주기관 작업지시에 따라 수행한다.

※ 본 용역은 “제설작업”이라는 특수한 조건으로 물량이 확정되지 않은 사항이며 향후 도급금액을 정산(변경)하는 사항임.
- 필요시 : 살수차(16톤) 1대, 굴삭기(0.8㎥) 2대, 바브켓 1대, 지게차 1대 확보
제6조 (사업의 범위) 수지구 관내 제설 노선 및 취약지역에 대한 제설을 시행하며, 발주기관의 작업지시에 따라 수행한다.

발주처 단가 기준

산정 기준만 적혀 있음

인건비는 주간·야간 근무 대가, 1일 8시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장비임차비는 1시간~4시간 미만 1/2일, 1시간 이하 미지급, 야간 150% 등 산정 기준만 적혀 있으며 구체적 단가·금액은 없다.

가. 06시~22시까지 근무자에 대하여는 주간근무 대가를 적용한다.
나. 야간 사용은 22:00~06:00 까지이며, 야간작업 시에는 단가의 150%를 지급함.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이며, 계약·대금 상대가 다른 곳이라는 문장이 없다.

그대로 넘길 돈

그렇다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 개발공채를 소화(매입)하여야 한다.

  • 넘길 돈 · 1.5%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 개발공채 매입.
    라.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 개발공채를 소화(매입)하여야 한다.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투찰 시 조정 없이 넣으라는 문장이 없다.
라.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 개발공채를 소화(매입)하여야 한다.

견적 근거

공개 안 됨

설계서·내역서·도면 등 견적 근거가 공개된다는 안내가 문서에 없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이윤 여부를 알 수 없다.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 기간마다 나눠(매월·분기·반기)

용역완료 후 정산하여 일괄 지급이 원칙이고, 발주기관 요구 시 1개월 기준 분할 지급할 수도 있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에 대한 문장이 없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후 며칠 안에 지급하는지에 대한 문장이 없다.
2. 대가의 지급은 용역완료 후 정산하여 일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1개월을 기준하여 분할 지급할 수도 있다.

보험 가입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계약상대자는 제설차량 및 부착물에 대해 의무적으로 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 보상 한도·보험료 부담에 대한 문장은 없다.

  • 보상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상 한도에 대한 문장이 없다.
  • 보험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험료 부담 주체에 대한 문장이 없다.
  • 대상 · 물건·시설·차량 손해 제설차량 및 부착물에 대한 보험 가입 의무.
    ○ “계약상대자”는 제설차량 및 부착물에 대해 의무적으로 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제설차량 및 부착물에 대해 의무적으로 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본 계약의 기간은 추정기간이므로 계약기간 중 발주기관 사정에 따라 용역수행기간을 증·감할 수 있고, 발주기관이 더 이상 용역 계약의 필요성이 없을 때 위약금 없이 해약할 수 있다.

  • 바뀔 수 있는 것 · 계약이 안 될 수 있음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발주기관 필요성 소멸 시 해약 가능, 사정에 따라 용역수행기간 증·감 가능.
    가. “발주기관”이 더 이상 용역 계약의 필요성이 없을 때
    ○ 본 계약의 기간은 추정기간이므로 계약기간 중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용역수행기간을 증․감할 수 있다.
○ 본 계약의 기간은 추정기간이므로 계약기간 중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용역수행기간을 증․감할 수 있다.
가. “발주기관”이 더 이상 용역 계약의 필요성이 없을 때

부가세 과세

과세

기초금액이 추정가격 298,879,091원/부가가치세 29,887,909원으로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이며, 면세사업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 체결한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입찰참여 업체는 부가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해야 한다.
    ※ 상기 기초금액은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참여 업체는 부가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해야 하며, 면세사업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 체결합니다.
마. 기초금액 : 금328,767,000원(추정가격 298,879,091원/부가가치세 29,887,909원)
※ 상기 기초금액은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참여 업체는 부가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해야 하며, 면세사업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 체결합니다.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7개

회사 속성 우대

가점

이행실적평가에서 창업기업·소기업·소상공인은 최근 7년 실적을 인정(일반은 5년)하고, 지역업체 참여도는 해당 용역 수행능력 점수에 배점한도 3점을 합산. 회사 속성 우대는 이 두 가지뿐이며 여성·장애인·사회적기업·고용실적·인증·산업재해율 우대는 없음.

  • 우대 대상 · 창업기업 · 소기업·소상공인 · 기타 기타 = 지역업체(경기도 내 주된 영업소 소재). 창업기업·소기업·소상공인은 실적 인정기간 7년, 지역업체는 수행능력 점수에 3점 합산.
    1) 이행실적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단, 창업기업, 소기업·소상공인은 7년)이내 제설장비 용역 실적으로 평가하며 유사실적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3) 지역업체 참여도는 해당 용역 수행능력 점수에 배점한도(3점)를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 가점 크기 · 3점 이하 지역업체 참여도 배점한도 3점. 창업기업·소기업·소상공인은 실적 인정기간을 5년→7년으로 늘려주는 방식이라 점수 크기는 문서에 없음.
    3) 지역업체 참여도는 해당 용역 수행능력 점수에 배점한도(3점)를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1) 이행실적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단, 창업기업, 소기업·소상공인은 7년)이내 제설장비 용역 실적으로 평가하며 유사실적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3) 지역업체 참여도는 해당 용역 수행능력 점수에 배점한도(3점)를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경영상태평가를 신용평가등급 또는 재무제표로 평가한다고만 적혀 있고, 등급이 없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의 처리 방법은 문서에 없음. 구체적 배점표(최고·최저)도 문서에 없음.

  • 등급이 없을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확인서가 없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업체를 어떻게 매기는지 문서에 없음.
  • 크기 · - 평가표의 최고·최저 점수가 문서에 없음.
  • 대상 · 신용평가등급 · 재무비율(유동·자기자본) 신용평가등급 또는 재무제표(기업경영분석 자료의 정기결산서)로 평가. 기술신용평가 등급·매출 규모·지급여력비율은 문서에 없음.
    2) 경영상태평가는 신용평가등급 또는 재무제표에 따라 평가합니다.
    - 재무제표 평가는 최근 년도 관련 협회(또는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의 해당 회계연도 정기결산서로 평가하며, 정기결산서는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은 감사보고서) 또는 법인세·소득세 신고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제출된 세무사 확인 재무제표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발급하는 재무제표 증명서류로 평가합니다.
2) 경영상태평가는 신용평가등급 또는 재무제표에 따라 평가합니다.
- 신용등급평가등급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하여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 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합니다.

보유 인력

없음

회사가 보유한 인력의 수·등급을 점수나 참가 조건으로 본다는 규정이 문서에 없음. 투입 인력의 자격(면허) 요건만 있음.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유 인력 기준 인원이 문서에 없음.
  • 크기 · - 평가표의 최고·최저 점수가 문서에 없음.

전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현장책임자(대리인·책임자)는 감독원의 사전 승인 없이 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고 적혀 있음. 겸직 허용 기준(금액·거리), 참여율 상한, 업무중첩도 감점은 문서에 없음.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이 문서에 없음.
  • 크기 · - 업무중첩도·참여율 배점이 문서에 없음.
  • 대상 · 책임자(PM·현장대리인·핵심 인력) 현장책임자(대리인·책임자)에 대한 현장 이탈 금지.
    ○ 현장책임자는 감독원의 사전 승인 없이 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 현장책임자는 감독원의 사전 승인 없이 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큰 배점 항목

문서에 평가표 배점 항목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음. 공고문에는 이행실적평가(제설장비 용역 실적, 기준금액 추정가격 298,879,090원), 경영상태평가(신용평가등급 또는 재무제표), 지역업체 참여도(배점한도 3점) 세 항목만 언급되어 있고 각 배점은 기재되어 있지 않음.

평가표 세부 배점 미기재.

1) 이행실적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단, 창업기업, 소기업·소상공인은 7년)이내 제설장비 용역 실적으로 평가하며 유사실적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2) 경영상태평가는 신용평가등급 또는 재무제표에 따라 평가합니다.
3) 지역업체 참여도는 해당 용역 수행능력 점수에 배점한도(3점)를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가점

없음

특허·신기술·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에 대한 가점 규정이 문서에 없음.

  • 가점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가점 대상이 문서에 없음.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크기가 문서에 없음.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공통 세부기준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경기도 예규 제751호) <별표1—6> 기타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하며, 추정가격 2억원 이상 5억원 미만 구간. 낙찰하한율 86.745% 이상 최저가 순으로 평가.

  • 통과선 · 95점 이상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나. 낙찰자 결정은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6.745%)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평가하며 평가기준은「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경기도 예규 제751호) <별표1—6> 기타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6.745%)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평가하며 평가기준은「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경기도 예규 제751호) <별표1—6> 기타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적격심사는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 기준(경기도 예규 제751호) <별표 1-6> 기타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추정가격 2억원 이상 5억원 미만으로 평가합니다.

카테고리 · 임대·렌탈 8개

고장 대체 장비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제설장비 유지관리 소홀로 제설작업을 수행하지 못하면 즉시 대체장비 또는 인력 등을 동원하여 제설작업을 시행하여야 함. 시한은 '즉시'(0). 못 메우면 지체 30분당 1일로 환산하여 계약금의 25/1,000에 상당하는 지체상금을 징수.

  • 메울 시한 · 0분 즉시
    “계약상대자”가 제설장비 유지관리 소홀로 인하여 제설작업을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즉시 대체장비 또는 인력 등을 동원하여 제설작업을 시행하여야한다.
  • 못 메우면 · 그만큼 감액 지체 30분당 1일로 환산하여 계약금의 25/1,000에 상당하는 지체상금을 대금지급(정산)시 징수
    “계약상대자”가 제설장비 유지관리 소홀로 또는 “계약상대자”측의 사유로 인하여 제설작업을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대체장비 또는 인력을 동원하여 제설작업을 시행하는 시점까지 지체 30분당 1일로 환산하여 계약금의 25/1,000에 상당하는 지체상금을 대금지급(정산)시 “계약상대자”로부터 징수한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대상 · 대체 장비·대차(고장 동안) 대체장비 또는 인력
    “계약상대자”가 제설장비 유지관리 소홀로 인하여 제설작업을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즉시 대체장비 또는 인력 등을 동원하여 제설작업을 시행하여야한다.
“계약상대자”가 제설장비 유지관리 소홀로 인하여 제설작업을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즉시 대체장비 또는 인력 등을 동원하여 제설작업을 시행하여야한다.
“계약상대자”가 제설장비 유지관리 소홀로 또는 “계약상대자”측의 사유로 인하여 제설작업을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대체장비 또는 인력을 동원하여 제설작업을 시행하는 시점까지 지체 30분당 1일로 환산하여 계약금의 25/1,000에 상당하는 지체상금을 대금지급(정산)시 “계약상대자”로부터 징수한다.

옮겨 다시 설치

없음

발주처 사정으로 장비를 옮겨 다시 설치하는 조항 없음

  •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운반·설치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물건이 깔려 있거나 묶여 있는데 임대료를 치지…

없음

임대료를 받지 않는 기간에 대한 조항 없음

  • 돈 받는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낙찰 업체 수

한 업체가 전량

총액, 제한입찰, 적격심사 대상이며 공동수급(공동이행, 분담이행)은 허용하지 않음

  • 최소 응찰 물량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 총액, 제한입찰, 청렴계약 대상, 전자입찰입니다.
나. 적격심사 대상이며, 공동수급(공동이행, 분담이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신품·제조 시기

제조 뒤 경과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 답 · 없음

신품·연식·유효기간 조건 없음

  • 제조 뒤 경과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남은 유효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장비 다른 일 투입

허용

다른 현장·기관 일에 쓰는 것을 막거나 조건을 거는 문장 없음

  • 대기 장소 · 지정 장소에 상주·대기 구에서 지정하는 장소에 대기 근무
    “계약상대자”는 현장배치 인원 및 장비는 구에서 지정하는 장소에 대기 근무하여야 하며, 지정근무자에 한하여 용역비를 정산처리 한다.

여러 대를 업체마다 나눠 뽑을 때 각자 써낸 …

해당 없음

여러 업체에 나눠 뽑지 않음

차량·장비 개조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제설차량 및 부착물에 의무적으로 보험 가입, 제설작업 동원 차량에 규격에 맞는 체인 장착 및 예비체인 비치

  • 갖출 때 · 수행 중(납품·준공 때 포함) 용역 수행기간 중
    “계약상대자”는 제설차량 및 부착물에 대해 의무적으로 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
  • 대상 · 그 밖(짧은 글) 보험 가입, 체인 장착 및 예비체인 비치
    “계약상대자”는 제설차량 및 부착물에 대해 의무적으로 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제설작업에 동원되는 차량에 대하여 반드시 해당 차량의 규격에 맞는 체인을 장착하여 운행토록 하여야 하며, 별도로 예비체인을 차량에 비치하여야 한다, 단, 적설 또는 결빙이 없는 도로를 운행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체인을 장착하지 않아도 된다.
“계약상대자”는 제설차량 및 부착물에 대해 의무적으로 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제설작업에 동원되는 차량에 대하여 반드시 해당 차량의 규격에 맞는 체인을 장착하여 운행토록 하여야 하며, 별도로 예비체인을 차량에 비치하여야 한다, 단, 적설 또는 결빙이 없는 도로를 운행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체인을 장착하지 않아도 된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 용역설명서 및 과업지시서(2026년 하반기 수지구 제설장비 및 인력 임차용역).hwpx ===

2026년 하반기 수지구 제설장비 및 인력 임차 용역

가. 건 명 : 2026년 하반기 수지구 제설장비 및 인력 임차 용역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 2026. 12. 31.까지 다. 위 치 : 수지구 관내 도로 라. 용역목적 : 본 용역은 동절 기간 중 강설 등 설해로 인한 차량소통 장애 및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신속한 초기 제설작업을 실시하기 위해 시행하는 용역임. 마. 설계 및 변경조건 ○ 본 용역은 강설예보 시 대기하고, 강설시 제설작업에 임하는 용역으로 기상여건 등으로 인해 물량변동의 증ㆍ감이 있을 수 있으며, 강설상황에 따라 신속히 대처하고 추후에 정산처리 ※ 본 용역은 “제설작업”이라는 특수한 조건으로 물량이 확정되지 않은 사항이며 향후 도급금액을 정산(변경)하는 사항임. 바. 용역조건 ○ 발주자 - 발주자는 제설작업 시 필요한 살포기, 제설삽날, 제설자재 (친환경제설제, 염화칼슘 등)을 제공한다. ○ 용역시행자 - 상시 대기 및 제설작업 : 덤프트럭(15톤 14대, 5톤 4대, 1톤 13대) 상시대기 및 강설시 제설작업(운행인력 포함) ‘26년 11월 15일 ~ 12월 31일 월대 계약(덤프15톤 14대, 5톤 4대) ※ 12시간 이상 연속 작업 시 대체운전자 확보 必 - 필요시 : 살수차(16톤) 1대, 굴삭기(0.8㎥) 2대, 바브켓 1대, 지게차 1대 확보 - 기타 : 운전원 1명, 굴삭기 운전원 2명 (필요시)

과업지시서

제1조 (계약명) 이 계약은 “2026년 하반기 수지구 제설장비 및 인력 임차 용역”이라 한다. 제2조 (총 칙) 이 계약은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자간의 제설작업용역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규정을 목적으로 하며, 계약이행에 있어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행한다. 제3조 (정 의) 이 계약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수지구청 (분임)경리관을 말한다. 2. “계약자”라 함은 “발주기관”과 용역회사를 “계약상대자”라 한다. 3. “현장감독관”이라 함은 위 용역관리를 위하여 수지구청장이 임명한 직원(공무직 근로자 포함)을 말한다. 4. “용역원”이라 함은 이 계약 이행에 따른 제설차량 운전원 및 상황요원, 작업원을 말한다. 5. 제설작업 용역계약의 개념 제4조 (용역의 개념) 1.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발주기관”의 의무사항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민간위탁 용역관리 2. “계약상대자”는 재해발생시(강설시 및 폭설예보) 긴급출동(30분이내)할 수 있도록 항시 준비 3.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로 하는 업무 제5조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착수일로부터 ~ 2026. 12. 31일로 하되, “발주기관”의 운행요청에 따라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 (사업의 범위) 수지구 관내 제설 노선 및 취약지역에 대한 제설을 시행하며, 발주기관의 작업지시에 따라 수행한다. 제7조 (용역의 착수) “계약상대자”는 용역착수 3일전까지 용역수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제반 서류를 제출하고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용역수행에 필요한 인력 및 장비를 강설시 즉시 현장에 투입하여 본 과업지시서 각 조항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1. 착수계 및 현장대리인계(상황반장) 2. 용역수행 계획서(각종일지 양식 포함) 3. 용역수행 조직체계(비상연락망) 4. 투입 용역원 이력사항 5. 아래 제설작업 투입장비에 대한 자체보유 증빙서류 또는 임대계약서 ※ 덤프트럭(15톤 14대, 5톤 4대), (덤프)트럭(1톤 13대), 굴삭기(0.8㎥) 2대 등 제8조 (근무인원 및 비상연락망 관리체계) 1.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요구한 작업원 및 장비 현장에 지체 없이 배치하여 제설작업 준비에 임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발주기관”이 용역원수의 증․감을 요구하면 지체 없이 응해야 한다. 2. 작업장 및 현장사무실에 사용되는 공과금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3. 현장사무실(상황실)에는 무선전화기 1대를 설치하여야 하며, 각 제설차량별 휴대전화 1개를 배치하여 비상연락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현장용역 근무요원들의 조직표, 비상연락망을 작성하여 계약과 동시에 제출 하여야 하며, 현장사무실(상황실) 전화기 앞 벽면에 부착 관리 하여야 한다. 5. 근무자의 변동사항이 발생될 시에는 “계약상대자”는 즉시 “발주기관”에게 그 변동사항 및 비상연락망을 정비하여 통보하여야 하며, 신규 근무자에 대하여는 교육 및 현장을 견학토록 하여 제설작업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토록 하여야 한다. 제9조 (근무수칙 및 시간)

1. 본 용역은 동절기 재해사항 발생에 따른 사전 및 긴급대처 상황으로서 용역원 및 용역장비의 신속한 투입을 요구하는 용역으로 “발주기관”의 요구 및 지시가 있을 시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용역원 및 장비를 현장에 배치하여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용역을 수행하여야 한다. 2. 본 용역은 동절기 재해사항 발생에 따른 대처 상황으로서 “발주기관”의 지시 이후 용역원 및 장비의 늑장 배치, 또는 미 배치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시민들의 인명 및 재산 등의 피해에 대하여는 자연재해대책법을 준용하여 “계약상대자”가 배상하여야 한다. 3. 본 용역 시행에 따른 작업지시 또는 요청사항은 긴급사항이므로, 팩스 또는 유․무선 통보한다. 4. 상황요원은 현장사무실(상황실), 작업반장외 기타 운전원 또는 작업요원은 작업장소에 근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5. “발주자”의 요구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작업대기 또는 작업에 착수 및 완료시 반드시 작업일지 또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 (용역원의 자격 및 교체) 1. 이 계약을 이행하기 위한 제설작업 및 유지관리 종사원의 자격을 “발주자”가 정한 범위내에 속한자라야 한다. 2. 제1항의 “발주기관”이 정하는 용역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① 대리인(책임자) : 현장을 총괄 지휘할 수 있는 자 ② 덤프트럭 운전원(5톤이상) : 1종 대형면허 또는 해당중기면허 소지자 이상

③ 덤프트럭 운전원(5톤미만) : 1종 대형면허 또는 1종 보통면허 소지자 이상 ④ 중기 조종원 : 해당 중기면허 소지자 이상 ⑤ 상황요원 : 현장을 총괄 지휘할수 있는 자 ⑥ 작업원 : 동 주민센터 인력지원시 강설에 따라 해당지역에 신속히 배치할 수 있으며, 제설 지시업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자 3. 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발주기관”이 용역업무를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는 “발주기관”의 요청에 의하여 교체하여야 한다. 제11조 (용역원의 배치 및 근무방법) 1. 이 계약 이행기간은 계약서에 의하되 “발주기관”이 필요에 의하여 계약의 종료 및 기타사항에 대한 서면 통지를 함으로서 해지할 수 있다. 2. 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용역원의 배치와 근무지시는 “발주기관”이 하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한다. 3. 본 용역은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시행하는 용역이 아니고 강설예보 및 강설 등 기상청의 기상 예측(예보) 또는 자연현상에 따라 이에 대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용역으로서 안전사고예방 및 작업효율의 극대화를 위하여 용역원이 1일 8시간이상 근무를 하도록 하여서는 안 된다. 단 제설작업의 원활한 추진계약상대자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이 있을 때에만 초과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용역원 1인당 1일 초과근무 시간은 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4. “계약상대자”가 제설장비 유지관리 소홀로 인하여 제설작업을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즉시 대체장비 또는 인력 등을 동원하여 제설작업을 시행하여야한다. 5. “계약상대자”는 현장배치 인원 및 장비는 구에서 지정하는 장소에 대기 근무하여야 하며, 지정근무자에 한하여 용역비를 정산처리 한다. 제12조 (계약보증근무) 1.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자는 계약 체결 전까지 관계공무원에게 계약금액의 10/100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현금으로 담당공무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13조 (계약보증금 처리) 1.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보증금은 구 금고에 귀속된다. 2.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된다. 제15조 (대가의 지급) 1. 계약자는 용역 완료검사원을 제출하여 건설도로과장의 확인을 거쳐 “발주기관”이 지급한다. 2. 대가의 지급은 용역완료 후 정산하여 일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1개월을 기준하여 분할 지급할 수도 있다. 제16조 (대가의 산출방법) 1. 본 용역의 인건비에 대한 대가는 다음기준에 따라 산정 한다. 가. 06시~22시까지 근무자에 대하여는 주간근무 대가를 적용한다. 나. 22시~익일 06시까지 근무자에 대하여는 야간근무 대가를 적용한다.

다. 인력 및 장비에 대하여는 1일 8시간계약상대자 기준으로 하여 대가를 산정한다. 라. 근무자는 작업장에 도착하여 감독공무원의 확인할 수 있는 시각부터 작업종료 시각까지를 근무시간으로 인정하며, 작업원 1인당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단, 제11조 제3항에 따라 “발주기관”의 승인이 있는 인력에 대하여는 2시간 범위 내에서 초과근무 시간을 인정한다. 2. 본 용역의 장비임차비에 대한 대가는 다음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가. 1시간 ~ 4시간 미만 사용은 1/2일 사용으로 간주하며, 1시간 이하는 지급하지 아니함. 나. 야간 사용은 22:00~06:00 까지이며, 야간작업 시에는 단가의 150%를 지급함. 제17조 (신원관리) 1. “계약상대자”는 용역원에 대한 개인별 인적사항등 신상을 철저히 파악하여 그 신원에 대한 책임을 지고 “발주기관”이 필요로 할 시 즉시 교체 및 용역원에 대한 필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2. 계약 시 용역원 전원에 대한 명단(주민등록등본 각1통 첨부)을 제출해야 한다. 제18조 (관리책임) 1.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지시를 준수하고 업무를 성실히 보조해야 한다. 2. 별지1의 용역원 근무수칙을 준수토록 사전 충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근무 중에 발주기관이 시정을 요하는 사항은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3. 업무수행중 “계약상대자”측 소속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선의의 제3자에게 재산 또는 인명에 대하여 피해를 입혔을 경우 “발주기관”이 판정하는 금액을 배상하여야 하고 민․형사상의 모든 법적인 책임을 “계약상대자”가 진다. 4.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제공한 용역원 간의 야기되는 분쟁은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5. 3항 중 “발주기관”이 판정하는 금액을 정한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1차로 계약금액 지급 시 상계처리하고 2차로 계약보증금에서 공제한다. 제19조 (지체상금) 1. “발주기관”이 요청한 인원과 장비가 요구하는 장소에 강설예보시 요구가 있는 시각으로부터 60분 이내에, 강설 시에는 30분 이내에 도착하여 근무하지 않을 경우 “발주기관”은 지체 30분당 1일로 환산하여 계약금 25/1,000에 상당하는 지체상금을 대금지급(정산)시 “계약상대자”로부터 징수한다. (“예” 강설 시 60분 지체일 경우는 2일 지체상금 징수) 2. “계약상대자”가 제설장비 유지관리 소홀로 또는 “계약상대자”측의 사유로 인하여 제설작업을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대체장비 또는 인력을 동원하여 제설작업을 시행하는 시점까지 지체 30분당 1일로 환산하여 계약금의 25/1,000에 상당하는 지체상금을 대금지급(정산)시 “계약상대자”로부터 징수한다. 제20조 (권리의무의 양도금지) 1.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사전 서면 승낙 없이 이 계약상의 권리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21조 (계약의 해약)

가. “발주기관”이 더 이상 용역 계약의 필요성이 없을 때 나.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로 본 계약의 해약을 요구하며, “발주기관”이 그 정당성을 인정하였을 때 다. 위의 가, 나항에 의거 이 계약을 해약할 때는 “발주기관”은 기 공급분에 대하여 기성부분을 인정하여 기성고를 인정할 수 있다. 2. “발주기관”의 사유로 계약을 해약할 경우는 해약 즉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한다. 제22조 (안전사고 처리) 1. “계약상대자”의 부주의 등 귀책사유로 안전사고 발생 시 “계약상대자”는 피해자에게 전체 손해를 배상하고 피해자가 “발주기관”을 상대로 하는 일체의 민․형사상 청구권을 포기하겠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받아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 (근무복장 등) 1.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 근무 용역원에게 근무복 및 완장를 착용케하여야 한다. 2. 근무복 및 장비에 소요되는 제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24조 (용역비의 감액지급) 1.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작업지시후 예보시에는 60분이내에 강설시에는 30분 이내 근무지 및 작업장소에 도착하여 제설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응소지연으로 인한 교통혼란 및 제설작업에 차질이 발생할 시 제16조에 의거 지체상금 부과는 물론 자체인력(각과 기동반) 및 제3자로 하여금 대리 조치케 하고 “발주기관”은 이에 따른 손실비용 전부를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에서 감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25조 (상황실설치)

1.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을 체결하고 지체 없이 상황실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제26조 (보 칙) 이 계약서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7조 (이 계약의 해석) 이 계약의 해석상 이의가 생겼을 경우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른다. 별첨 1) 용역원 근무수칙 1부. 2) 기타 일반조건 1부. 3) 특별사항 1부. 끝.

용 역 원 근 무 수 칙

1. 본 용역의 근무자는 동절기근무로 인한 동상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작업복계약상대자 착용하고 발주자(이하 “발주기관”이라 칭한다)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근무하여야 한다. 2. 본 용역 근무자는 근무시간계약상대자 지키고 지시받은 임무에 충실하여야 하며, 기타 감독공무원의 지시사항에 대하여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3. 본 용역 근무자는 근무지 무단이탈, 일체의 사행위, 유기행위, 음주 및 고성방가 등을 하여서는 안된다. 4. 용역원은 지시받은 업무에 대하여 태만하거나 방관하여서는 아니되고, 즉시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5. 본 용역 근무자는 수시로 제설차차량을 점검하여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6. 본 용역 계약자(이하 “계약상대자”라 칭한다)는 본 용역 책임자를 지정하여 근무 개시 전 및 종료 후에 감독공무원이 근무자를 점검할 수 있도록 사전 조치를 하여야 함은 물론 작업일지 또는 보고서를 제출하여 현장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7. 본 용역 근무자는 교대근무 시간을 철저히 이행하여 절대로 제설작업에 차질이 발생되지 않토록 하고, 근무자 교대시 작업진행 상황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8. 용역원은 신분증(주민등록증등)을 항시 지참하고 근무해야 한다. 9. “계약상대자”의 책임자와 용역원은 본 근무수칙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0. “계약상대자”는 용역 근무자가 현장도착시 근무상황부에 날인 하여야 하며, 근무시간은 날인시간으로부터 시작된다. 11. 용역 정산근거는 근무자가 직접날인한 근무상황부를 근거로 정산처리 한다.

기 타 일 반 조 건

□ 일 반 사 항 ○ “계약상대자”는 계약과 동시 용역원들에게 근무 장소와 강설시 작업코스를 확인 숙지토록 하고 제설장비 사용법 등에 대한 사전 교육을 실시하고 감독공무원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 용역기간 중 대리인(책임자)은 상황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감독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신속하고 성실하게 상황을 전파를 하여야 한다. ○ 용역기간 중 대리인(책임자)은 현장상황 및 기상예보에 관심을 가지고 근무에 임하여야 하며, 용역원 및 동원장비 동원가능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 상황발생시 동원에 차질이 발생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비상시 대체장비 및 인력을 파악 관리하여야 한다. ○ 대리인(책임자)은 현장상황 및 본 용역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감독공무원에게 수시로 보고하고 감독공무원으로부터 상황보고 요구가 있을 때에는 성실하게 보고 하여야한다. ○ 현장책임자는 감독원의 사전 승인 없이 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 운전원은 그날 작업상황을 일지로 작성하여 상황 근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상황 근무자는 매일 상황일지를 작성 감독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용역원들은 상황 근무자 및 감독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작업을 실시하고 작업 중 현장상황을 상황실로 보고하여야 하며, 감독공무원으로부터 상황보고 요구가 있을 때에는 성실하게 상황을 보고 하여야 한다. □ 특 별 사 항 ○ 염화칼슘 살포기 및 제설삽날을 “계약상대자”에게 무상으로 대여한다. ○ “계약상대자”는 가능한 범위에서 개인용 스마트폰을 이용한 제설업무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 장비 규격 및 시스템 설치 등 세부 제반사항은 발주처와 협의 한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무상으로 대여한 장비에 대하여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염화칼슘 살포 후 24간 이내에 세척을 실시하고 감독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무상으로 대여한 장비에 대하여 본 용역 준공일 3일전까지 일체의 정비 및 세척을 완료하고 감독공무원의 확인을 받아 감독공무원이 요구하는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 계약자는 용역시행기간 동안 본 용역에 대리인(책임자)계약상대자 지정하여 24시간 비상연락 체계를 구축하여 감독공무원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수행기간 중 일체의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토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 시 “계약상대자”가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 작업중 도로상에서 운전 부주의로 도로구조물 및 그 외의 물건을 파손시 도급자의 부담으로 보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 본 계약의 기간은 추정기간이므로 계약기간 중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용역수행기간을 증․감할 수 있다. ○ 본 용역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동원한 장비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계약기간동안 용역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본 용역수행 기간중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보유장비 및 인력 등에 대하여 필요시 협의에 의거 무상지원 함으로서 원활한 제설작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제설차량 및 부착물에 대해 의무적으로 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 기간 중 감독공무원이 동원 요구한 장비 및 인력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지정한 장소에 배치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제설작업에 동원되는 차량에 대하여 반드시 해당 차량의 규격에 맞는 체인을 장착하여 운행토록 하여야 하며, 별도로 예비체인을 차량에 비치하여야 한다, 단, 적설 또는 결빙이 없는 도로를 운행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체인을 장착하지 않아도 된다. === 공고문[2026년 하반기 수지구 제설장비 및 인력 임차 용역].hwpx === 용인시 수지구 공고 제2026-619호

참가자격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이 다소 느려지거나 연기 될 수 있습니다. ※ 개찰결과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적격대상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서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 하시기 바랍니다. 재입찰 사항은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사항의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3. 입찰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나.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13조 2항에 의한 일반건설기계대여업 또는 개별건설기계대여업 등록을 한 업체 ○ 용역시행자는 아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합니다 - 상시 대기 및 제설작업 : 덤프트럭(15톤, 제설삽날 브라켓 장착 차량) 14대, 덤프트럭(5톤, 제설삽날 브라켓 장착 차량) 4대 덤프트럭(1톤, 필요시 제설삽날 브라켓 장착) 13대, - 상시대기 및 강설 시 제설작업(운행인력 포함) ※ 12시간 이상 연속 작업 시 대체운전자 확보 必 - 필요시 : 살수차(16톤) 1대, 굴착기(0.8㎥) 2대, 바브켓 1대, 지게차 1대 확보 - 기타 : 운전원 1명, 굴착기 운전원 2명(필요시) ○ 주된 영업소가 경기도 내에 소재하여야 합니다.【단,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 제설용역에 필요한 장비 보유증명서류(보유증명서 또는 임대차계약서)는 계약체결전까지 필히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용역은 강설시 신속한 출동 및 현장 조치를 위하여 재해발생 시(강설 시 및 폭설예보) 긴급출동(30분 이내)할 수 있도록 항시 준비하여야 합니다.

배점·평가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6.745%)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평가하며 평가기준은「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경기도 예규 제751호) <별표1—6> 기타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라 계약자 선정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위배 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순위자 순서로 심사하여 적격자와 계약을 체결합니다. 라. 적격심사는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 기준(경기도 예규 제751호) <별표 1-6> 기타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추정가격 2억원 이상 5억원 미만으로 평가합니다. 낙찰자를 결정할 때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해당용역 수행능력 평가 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해당용역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할 경우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본 용역의 적격심사시 적용하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이행실적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단, 창업기업, 소기업·소상공인은 7년)이내 제설장비 용역 실적으로 평가하며 유사실적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해당용역 이행실적은 관련협회나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관련협회에 신고 받지 않은 민간회사의 용역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사본(원본제시),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합니다.

[실적인정 여부는 사업부서(수지구 건설도로과 라기윤, 031-6193-8072)에서 결정하므로 경유하여 실적을 인정받고 확인 날인된 서류에 한하여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실적이 인정됩니다.] ○ 기준금액은 추정가격(298,879,090원)으로 합니다. 2) 경영상태평가는 신용평가등급 또는 재무제표에 따라 평가합니다. - 신용등급평가등급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하여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 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합니다. - 재무제표 평가는 최근 년도 관련 협회(또는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의 해당 회계연도 정기결산서로 평가하며, 정기결산서는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은 감사보고서) 또는 법인세·소득세 신고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제출된 세무사 확인 재무제표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발급하는 재무제표 증명서류로 평가합니다. ※ “기준비율”은 최근년도 관련협회에서 발행한 “기업경영분석자료”를 적용하며, 관렵협회의 자료가 없는 경우 한국은행 발행 “경영분석자료”의 2023년 「N76 임대업(부동산 제외)」를 적용합니다. 3) 지역업체 참여도는 해당 용역 수행능력 점수에 배점한도(3점)를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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