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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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변전소급 ESS 주요설비 운영안정화 및 하자보증 기술지원 용역

재공고 · (주)바이텍정보통신 · 연구·분석장비 유지보수

추정가격
3.34억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0/23(금) 18:00 · D-10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90 : 가격 10
참가 자격
제한 없음
무슨 일
해외 변전소급 ESS 운영안정화·하자보증 기술지원

요약 AI 요약

해외 변전소급 에너지저장장치(ESS)의 주요설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운전상태를 진단하고, 장애 발생 시 원인과 책임을 기술적으로 분석하는 전문 기술용역이다. 제조상 결함에 대한 제조사 하자이행을 지원하여 발주자의 운영·하자보증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이 목적이다.

  • 주요설비(PCS, 변압기류, EMS·PMS·HMI·서버·네트워크, 보호계전·통신) 상태점검 및 운영상태 진단
  • 정기·수시 현장점검과 장애 발생 시 원본자료 보존·시간축 정합·원인가설 검증을 통한 기술분석
  • 장애 경위 및 원인분석 보고서 작성과 책임구분(제조·시공·마모·운영·외부요인 등) 검토
  • 제조상 결함 여부 검토 및 제조사 기술질의·소명요구·시정조치 검증 등 하자이행 지원
  • 현지 운영기관 기술지원 및 필요 시 현지교육, 전력품질 측정·계통외란 분석
  • 원격 기술지원·제조사 협의, 장애이력 및 기술자료 관리, 2027년 하자보증 기술지원(Risk C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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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부품·소모품
나눠짐

수행사의 전문인력 투입·원격지원·현지출장·분석·보고·제조사 대응지원은 계약금액에 포함되나, 제조사 또는 제3자가 부담해야 할 부품·자재·수리·운송비와 하자보증 제외사유에 해당하는 실제 조치비용은 별도로 판단한다. 제조상 결함으로 인정된 부품·자재·수리·교체 비용은 해당 공급계약과 보증조건에 따라 제조사 또는 계약상 책임주체가 부담한다.

하자보증 기술지원의 무상 범위는 수행사의 전문인력 투입, 원격지원, 본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현지출장, 분석과 보고 및 제조사 대응지원에 적용된다. 제조사 또는 제3자가 부담해야 할 부품·자재·수리·운송비와 하자보증 제외사유에 해당하는 실제 조치비용은 제5장의 기준에 따라 별도로 판단한다.
제조상 결함으로 인정된 부품·자재, 수리·교체, 필요한 소프트웨어 개선 및 제조사 현장지원 비용은 해당 공급계약과 보증조건에 따라 제조사 또는 계약상 책임주체의 하자이행 범위에서 처리한다.

문서 분석

가격

추정가격
334,000,000원
배정예산
367,400,00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문서: 업종·면허 조합 · 모름
지역제한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점수에 반영
제출 방법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모름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12(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13(화)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23(금) 18:00D-10
입찰서 제출 마감10/26(월) 10:00D-13
개찰10/26(월) 11:00D-13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과업 이해도와 수행방안25점
장애·하자 대응역량30점
인력과 해외 대응체계20점
유사 수행실적10점
가격15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해외 변전소급 ESS 운영안정화·하자보증 기술지원

용역 › 장비 정비·수리 › 연구·분석장비 유지보수

PCS·변압기·EMS·보호계전 등 ESS 주요설비의 상태진단, 장애 원인분석, 제조사 하자이행 지원을 수행하는 전문 기술용역으로, 설비 유지보수·정비 성격에 가장 가깝다.

  • 기준상태 설정 및 사전자료 검토
  • 정기·수시 현장점검
  • 장애 접수·원본자료 보존·시간축 정합 분석
  • 원인가설 검증 및 책임구분 검토
  • 장애 경위·원인분석 보고서 작성
  • 제조사 기술질의·소명요구·회신검토 및 시정조치 검증
  • 2027년 무상 하자보증 기술지원(Risk Cover)
  • 현지 운영기관 기술지원 및 교육·재교육
  • 전력품질 측정·계통외란 분석
  • 원격 기술지원 및 제조사 협의
  • 장애이력대장·기술자료 관리 및 인계
  • 해외 현장출장(항공료·숙박비 등 포함)

더 확인할 것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공개단계에서 제조사·모델명을 특정하지 않으며, 특정 제조사 제품을 임의로 전제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다만 제조사가 제품 내부정보·진단을 지원하는 역할로 언급될 뿐 계약상대자가 대는 제품 지정은 없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지정 제품·공법이 없어 동등 입증 절차 자체가 없다.
공개단계에서는 보안과 사업정보 보호를 위해 설비용량, 정격전압, 단선결선, 제어논리, 보호정정치, 통신구성, 제조사 및 모델명을 특정하지 않는다.
제안자는 공개된 설비군과 역무를 기준으로 일반적인 변전소급 ESS에 적용 가능한 점검·분석·대응체계를 제시해야 하며, 특정 제조사 제품이나 미공개 설계조건을 임의로 전제해서는 안 된다.

성과 목표

목표 없음

숫자로 정한 성과 목표·성능 보증은 없고, Risk Cover가 무고장 운전·가동률 결과보증이 아니라고 명시되어 있다.

  • 목표의 성격 · 해당 없음 숫자 성과 목표 자체가 없다.
Risk Cover는 모든 장애에 대한 수행사의 무조건적인 무상수리, 가동률 또는 무고장 운전의 결과보증, 제조사의 하자의무 인수 또는 원인을 불문한 비용부담을 의미하지 않는다.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비공개 기술자료의 접근통제, 승인된 저장·전송수단 사용, 공개형 인공지능 서비스 입력 금지, 협력업체 보안의무 부과, 보안사고 통보, 종료 시 반환·폐기 등이 계약 뒤 지켜야 할 의무로 규정되어 있다. 보안서약·출입승인은 우선협상대상자 상세자료 열람 단계에서 요구된다.

  • 크기 · - 보안 대책이 별도 평가 항목으로 배점되어 있지 않음
  • 대상 ·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 작업 PC·망 통제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 기타 출입=우선협상대상자 보안서약·열람인력 신원확인, 지정장소·승인 보안환경 열람. 기기·저장매체=승인되지 않은 개인 저장장치·이동식 저장매체 사용 금지. 작업 PC·망=승인된 저장소·전송수단 사용, 계정공유 금지, 원격접속 이력 관리. 자료=무단복제·외부전송·제3자 제공 금지, 종료 시 반환·복구 불가능 폐기.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은 문서에 없음.
    수행사는 승인되지 않은 개인 저장장치, 개인 이메일, 공개형 파일공유, 메신저 또는 공개형 인공지능 서비스에 자료를 입력·전송해서는 안 된다.
    계약·협상·열람 종료 또는 발주자 요청 시 수행사는 비공개 자료와 복제·가공본을 반환하거나 복구 불가능한 방법으로 폐기하고 결과를 확인한다.
수행사는 업무상 필요한 인원에게 최소권한을 부여하고, 인력변경·퇴직·업무종료 시 접근권한을 즉시 조정한다.
비공개 기술자료, 운전데이터, 계통·설정·네트워크 자료 및 제조사 문서는 공개형 인공지능 서비스에 입력해서는 안 된다.
우선협상대상자는 발주자가 정한 보안서약을 제출하고 열람인력의 신원과 업무상 필요성을 확인받은 후 상세 기술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일하는 주기

정기 방문 · 요청마다

정기점검은 착수 후 발주자와 협의하여 일정·대상·항목을 확정하고 계약기간 내내 주기적으로 수행한다. 수시점검은 중대 이상·Trip·반복장애·제조사 공동확인 필요·현지 운영기관 요청·발주자 판단 시 수행하며, 장애 발생 시 요청·접수에 따라 건별로 대응한다.

정기점검의 일정, 대상설비, 점검항목 및 현지 투입인원은 착수 후 발주자와 협의하여 확정한다.
수시점검은 중대한 이상 또는 Trip, 반복장애, 원격분석만으로 원인판단이 어려운 경우, 제조사와의 공동확인이 필요한 경우, 현지 운영기관이 합리적인 기술지원을 요청한 경우 또는 발주자가 하자권리 보전을 위하여 현장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수행한다.

하는 일

해외 변전소급 ESS의 주요설비(PCS, 변압기류, EMS·PMS·HMI·서버·네트워크, 보호계전·통신설비 및 연계설비)를 대상으로 운영상태 진단, 장애 원인분석, 하자판정 지원, 제조사 기술소명 및 현지 기술지원을 수행한다. 계약기간 중 상태점검·장애분석·원격·현장지원·보고·교육·전력품질 분석을 하고, 2027년 무상 하자보증 기술지원기간에도 동일한 기술대응 체계를 유지한다.

본 제안요청서는 해외 변전소급 에너지저장장치의 주요설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장애 발생 시 기술적 사실에 근거하여 원인과 책임을 구분하며, 제조상 결함에 대한 하자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 기술용역의 범위와 수행기준을 정한다.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 연장 가능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이고, 2027년 무상 하자보증 기술지원기간이 별도로 정해져 있다. 기간연장과 일정조정 조항이 있다.

용역기간은 계약체결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무상 하자보증 기술지원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발주자의 자료제공 지연, 현지 출입제한, 항공편·비자, 천재지변, 현지 안전상황, 제조사 분석지연 등 수행사가 합리적으로 통제하기 어려운 사유로 일정에 영향이 발생하면 수행사는 지체 없이 사유, 영향범위, 이미 수행한 대체조치 및 변경일정을 제시한다. 기간연장과 대가조정 여부는 귀책사유, 실제 영향 및 대체수단을 검토하여 서면으로 정한다.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입찰방법이 경쟁입찰로 명시되어 있고, 참가자격은 법령상 요건을 갖춘 자로 제한되어 있어 조건을 갖추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2. 입찰방법 : 경쟁입찰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

현장·납품지

1곳

사업지역은 서남아시아 지역의 해외 사업현장으로 한정하여 공개하며, 구체적인 국가·도시·변전소명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후 열람할 수 있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사업지역은 서남아시아 지역의 해외 사업현장으로 한정하여 공개한다.
    사업지역은 서남아시아 지역의 해외 사업현장으로 한정하여 공개한다.
  • 범위 · 해외 포함 사업지역이 서남아시아 지역의 해외 사업현장이다.
    사업지역은 서남아시아 지역의 해외 사업현장으로 한정하여 공개한다.
사업지역은 서남아시아 지역의 해외 사업현장으로 한정하여 공개한다.
구체적인 국가, 설치위치, 계통도, 상세설계자료, 준공·시험자료, 운전 및 장애이력, 제조사 자료와 기타 프로젝트 기술자료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후 협상에 필요한 범위에서 열람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큰 배점 항목

장애·하자 대응역량 30점, 과업 이해도와 수행방안 25점, 인력과 해외 대응체계 20점

평가항목 배점표(합계 100점). 가격 15점, 유사 수행실적 10점.

| 장애·하자 대응역량 | 접수·자료보존·시간축 분석·원인가설 검증, 복구와 현장지원, 책임구분, 제조사 소명·하자이행, 시정조치 검증과 재발방지 | 30 |
| 과업 이해도와 수행방안 | 용역성격과 발주자 리스크 이해, 대상설비·인터페이스 이해, 상태점검·진단방법, 일정·품질·보안·성과물의 구체성과 실행가능성 | 25 |
| 인력과 해외 대응체계 | 총괄·핵심인력의 관련 전문성, 역할·가용성·대체체계, 원격지원, 긴급출장, 안전·현지소통 및 제조사 협의체계 | 20 |

평가 자리 발표

필요할 때만 발표

입찰공고에 기술능력 평가(P/T)가 제안서 마감 이후 개별연락으로 기재. 제안요청서는 제안발표 또는 질의응답을 실시하는 경우를 조건부로 언급. 방식·시간·장소·참석인원·불참 시 처리는 미기재.

  • 빠지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불참 시 처리 미기재
기술능력 평가(P/T) : 제안서 마감 이후 개별연락
제안발표 또는 질의응답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핵심조건을 임의로 추가하기보다 제출제안의 이해와 사실확인을 목적으로 한다.

SW 갱신·원격 지원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기준상태에 소프트웨어와 펌웨어 버전을 포함하고, PCS 일체 점검에 내장 소프트웨어·펌웨어를 포함하며, 원격 기술지원과 변경관리(설정·소프트웨어·펌웨어·네트워크 구성 변경)를 과업으로 정하고 있다. 별도 비용 언급은 없다.

  • 대상 · SW·펌웨어 업데이트·패치 · 원격 접속·모니터링 지원 · 하드웨어 업그레이드 소프트웨어·펌웨어 버전 확인·변경, 원격 기술지원, 부품교체·설계개선(하드웨어) 검토 포함. 새 버전 업그레이드(기능 개선)는 별도 항목으로 명시되지 않음
    수행사는 장애접수, 자료요청, 로그분석, 운전상 문의, 복구절차 검토, 제조사 협의 및 후속조치 확인을 원격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연락체계를 유지한다.
기준상태에는 설비별 정격과 운전범위, 정상 운전모드, 주요 인터록과 보호논리, 계통 및 설비 간 인터페이스, 정상 시 통신상태, 주요 설정값, 소프트웨어와 펌웨어 버전 및 운전 중 확인해야 할 핵심 상태값을 포함한다.
원격 또는 현장 협의결과 설정, 소프트웨어, 펌웨어, 네트워크 구성, 보호정정 또는 운전절차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요청, 영향분석, 승인, 백업, 시행, 시험, 결과확인 및 문서 현행화의 순서를 따른다.

공고 정보

공고종류
재공고 (재입찰공고)
게시일
10/12(월)
공고번호
R26BK01765972-000
참조번호
BTK20260929-001
공고기관
(주)바이텍정보통신
수요기관
(주)바이텍정보통신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334,000,000원
배정예산
367,400,000원
공공조달분류
시설물관리 및 청소서비스 › 시설물관리, 청소 등 › 시설설비유지관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76491
재공고
재공고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어느 제조사·모델이냐(우리가 부품·교육·SW 접근권을 가졌나)가 먼저 가른다. 그다음은 고가 부품(튜브 2억·디텍터 1억)을 무상으로 대야 하는지, 가동률 98%·24시간 수리 같은 시한과 공제, 장비가 흩어진 곳(전국 14곳·제주)의 출장 부담이다.

질문 91개 · 꼭 4 · 좋음 16 · 안 봐도 됨 71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입찰공고문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시행규칙 제14조 요건을 갖춘 자, 부정당업자 아닌 자만 정하고 업종 등록·면허를 특정하지 않음. 제안요청서는 구체적 입찰참가자격·등록요건은 입찰공고에서 정한다고 함.

  • 코드 밖 자격 · 없음 법·조례가 정한 허가·지정·등록, 사업자등록증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같은 조건이 문서에 없음.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
구체적인 입찰참가자격, 공동수급 허용 여부, 등록요건과 결격사유는 입찰공고에서 정한다.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주력분야·종별 등 세부 범위를 요구하는 문장이 없음.

지역 조건

없음

본점 지역 제한 외에 지역 거점·지역 인력·지역 업체 공동수급·지역 가점 조건이 없음. 사업지역은 서남아시아 해외 사업현장으로 한정하여 공개한다는 서술만 있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지역 관련 배점이 없음.
  • 대상 · - 해당하는 지역 조건이 없음.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유사 수행실적은 평가항목으로 배점 10점. 해외사업에서 단일 사업 기준 1MW 이상 인버터 설치·시운전 실적 또는 용량 무관 ESS 설치·시운전 실적만 인정, 합산 2건 이상이면 만점. 원도급·공동수급·하도급 실적 인정, 단순 기자재 공급·판매·자문·설계검토·점검·유지보수는 불인정.

  • 크기 · 0~10점 2건 이상 10점, 1건 5점, 0건 0점.
    2건 이상 | 10점 만점
    1건 | 5점
    0건 또는 증빙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 | 0점
  • 조건 ·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 하도급 실적 인정 · 공동계약 실적 인정 해외사업 실적만 인정. 인버터는 단일 사업 1MW 이상, ESS는 용량 제한 없음. 동일 사업 중복 계상 불가.
    실적은 제안업체가 원도급자, 공동수급자 또는 하도급자로서 인버터 또는 ESS의 설치와 시운전에 실질적으로 참여한 경우 인정한다.
유사 수행실적 | 해외사업의 1MW 이상 인버터 설치 또는 용량과 관계없는 ESS 설치·시운전 실적. 인정실적 합계 2건 이상이면 만점 | 10
실적은 제안업체가 원도급자, 공동수급자 또는 하도급자로서 인버터 또는 ESS의 설치와 시운전에 실질적으로 참여한 경우 인정한다.

업력

없음

업력 요구나 배점이 없음.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력 요구가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력 배점이 없음.

공동수급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입찰공고문은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보증금 납부 규정만 두고 허용·금지를 정하지 않음. 제안요청서는 공동수급 허용 여부는 입찰공고에서 정한다고 함.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 자격 분담에 관한 문장이 없음.
바.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입찰참가자격, 공동수급 허용 여부, 등록요건과 결격사유는 입찰공고에서 정한다.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중소기업·소기업·여성기업·법인·대기업 참여 제한 조건이 없음.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의 참가를 허용한다는 문장이 없음.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공고가 스스로 소프트웨어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학술연구용역으로 분류하거나 그 규정 적용을 적지 않음.

행정처분 이력

없음

이 공고·이 업에 건 행정처분·영업정지·벌점·사고 이력 조건이 없음.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은 일반 결격조항.

  • 보는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처분 이력 조회기간이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처분 이력 배점이 없음.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는 문장이 없고, 평가 통과·서약·계획서 제출을 계약·착수 조건으로 건 문장도 없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공급 확약서·기술지원·A/S 확약서·대리점·총판·공식 파트너 지위·제조자·공급자 증명서·정품보증서·정품확인서·수입신고필증 어느 것도 요구하지 않는다. 제조사 관련 서류는 제조사가 제공하는 설계·시험·내부진단 자료와 기술질의 회신뿐이다.

  • 대상 · - 해당하는 서류 없음
  • 조건 · 없음 제조사면 면제 같은 조건 문장 없음

제품 인증

없음

납품 제품·자재의 인증·허가·시험성적서를 참가·납품 조건으로 건 문장이 없다. 전력품질 분석기준은 「현지 계통규정, 승인 설계기준, 제조사 허용범위 및 적용 가능한 국제표준 중 해당 사업에 적합한 기준을 발주자와 협의하여 정한다」로 정해 협의 사항이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증 관련 배점 없음
  • 대상 · - 해당 인증·시험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증·성적서 요구 자체가 없음

장비·시설 보유

없음

일에 쓸 장비·시설을 갖추라는 요구는 없다. 전력품질 측정에 필요한 전력분석기는 발주자가 제공한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갖출 장비 요구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장비 배점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임차·소유 조건 없음
전력품질 측정에 필요한 전력분석기는 발주자가 제공한다.

하도급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허용·금지를 정한 문장이 없다. 재위탁은 「입찰공고와 계약조건에 따라 발주자의 승인을 받고」로만 적혀 있다.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한도 규정 없음
수행사는 핵심과업을 책임 없이 제3자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재위탁 또는 외부전문가 활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와 계약조건에 따라 발주자의 승인을 받고, 업무범위·책임·보안과 성과물 권리를 명확히 한다.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제조 등록·OEM 금지·한 제조사 제품 조건이 없다. 참가자격은 국가계약법령 요건과 부정당업자 제외뿐이다.

  • 참가 등록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제조·공급 등록 구분 없음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직생 공고 아님
  • 대상 · - 해당 없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

품질 인증

없음

회사나 제조사의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걸지 않았다. 평가는 과업 이해도·장애 대응역량·인력·유사실적·가격뿐이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증 배점 없음
  • 대상 · - 해당 인증 없음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공개단계에서 제조사·모델명을 특정하지 않으며, 특정 제조사 제품을 임의로 전제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다만 제조사가 제품 내부정보·진단을 지원하는 역할로 언급될 뿐 계약상대자가 대는 제품 지정은 없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지정 제품·공법이 없어 동등 입증 절차 자체가 없다.
공개단계에서는 보안과 사업정보 보호를 위해 설비용량, 정격전압, 단선결선, 제어논리, 보호정정치, 통신구성, 제조사 및 모델명을 특정하지 않는다.
제안자는 공개된 설비군과 역무를 기준으로 일반적인 변전소급 ESS에 적용 가능한 점검·분석·대응체계를 제시해야 하며, 특정 제조사 제품이나 미공개 설계조건을 임의로 전제해서는 안 된다.

검수

발주처 검수만

성과물 검수는 발주자가 본 제안요청서의 요구범위·분석근거·책임구분의 객관성·권고조치의 구체성·자료 추적성·보안준수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외부 기관 심의·승인·감리·성과심사 통과를 준공·납품 조건으로 정한 문장은 없다.

성과물 검수는 제출 여부만이 아니라 본 제안요청서의 요구범위, 분석근거, 책임구분의 객관성, 권고조치의 구체성, 자료 추적성과 보안준수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합격선

글로만 있음

검수·납품 때 맞춰야 할 성능 수치 합격선은 없고, 상태판정 구분(정상·관찰 필요·조치 필요·긴급조치 필요)과 보고서 필수내용·기술적 판단 표현 기준만 글로 정해져 있다. 전력품질 분석항목·판단기준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정한다고만 되어 있다.

  • 따를 표준·지침 · 현지 계통규정, 승인 설계기준, 제조사 허용범위 및 적용 가능한 국제표준 중 해당 사업에 적합한 기준을 발주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보고서는 확인된 사실·분석판단·합리적 추정·확인 불가능한 사항을 구분하여 작성한다. 판(版)이나 구체 표준 이름은 명시되지 않았다.
    분석항목과 판단기준은 현지 계통규정, 승인 설계기준, 제조사 허용범위 및 적용 가능한 국제표준 중 해당 사업에 적합한 기준을 발주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점검결과는 원칙적으로 정상, 관찰 필요, 조치 필요 및 긴급조치 필요로 구분한다.
분석항목과 판단기준은 현지 계통규정, 승인 설계기준, 제조사 허용범위 및 적용 가능한 국제표준 중 해당 사업에 적합한 기준을 발주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성과 목표

목표 없음

숫자로 정한 성과 목표·성능 보증은 없고, Risk Cover가 무고장 운전·가동률 결과보증이 아니라고 명시되어 있다.

  • 목표의 성격 · 해당 없음 숫자 성과 목표 자체가 없다.
Risk Cover는 모든 장애에 대한 수행사의 무조건적인 무상수리, 가동률 또는 무고장 운전의 결과보증, 제조사의 하자의무 인수 또는 원인을 불문한 비용부담을 의미하지 않는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과업이 정한 제품·자재 품질 시험·검사·분석은 없다. 전력품질 측정은 발주자가 전력분석기를 제공하고 수행사가 측정·분석하는 과업이며, 비용은 용역대가에 포함된다.

  • 시험 단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공고가 정한 품질 시험·검사가 없다.
  • 시험 장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공고가 정한 품질 시험·검사가 없다.
전력분석기는 발주자가 제공한다.
전력품질 측정에 필요한 전력분석기는 발주자가 제공한다.

원자료

나눠짐

발주자는 보유·제공권한이 있는 설계·운전·장애자료, 기존 시험성적, 관계기관 연락정보를 합리적 범위에서 제공하고, 해외 현장·제조사 자료는 수행사가 취득해야 한다. 현지 운영기관이 취득한 사진·영상·계측값도 활용한다.

발주자는 보유하고 있고 제공권한이 있는 자료를 합리적인 범위에서 제공한다. 다만 해외 현장과 제조사로부터 취득해야 하는 자료는 제공시점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일부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거나 보존기간 경과로 확보되지 않을 수 있다.
설비가 정지되어 있거나 현장 접근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가용한 원격자료와 현지 운영기관이 취득한 사진·영상·계측값을 활용하여 우선 진단하고, 추가 현장확인이 필요한 항목을 구분한다.

시안 승인

1회

착수계획서를 제출하고, 점검 전 점검계획서·자료요청목록을 제출하여 사전승인 또는 협의가 가능하도록 한다. 출국 전 출장계획서도 발주자 승인을 받는다. 수정 횟수는 정해져 있지 않다.

  • 수정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수정 횟수 제한이 문서에 없다.
  • 승인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승인 기간이 납기에 드는지 여부가 문서에 없다.
수행사는 계약체결 후 발주자와 착수회의를 실시하고, 자료인수, 대상설비 확인, 비상연락망 구성, 정기점검 계획, 장애접수 및 보고절차, 현지출장 준비사항과 제조사 협의체계를 포함한 착수계획서를 제출한다.
수행사는 각 점검 전에 점검계획서와 자료요청목록을 제출한다.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이 공고·과업이 이 일에 적은 인허가·신고·심의·법정 검사는 없다. 현장 접근·설비 정지·시험운전·원격접속·설정변경은 현지 운영기관 운전절차와 발주자 승인을 전제로 한다고만 되어 있다.

  • 비용 · 해당 없음 이 일로 거칠 인허가·법정 검사가 없다.
현장 접근, 설비 정지, 시험운전, 원격접속 및 설정변경은 현지 운영기관의 운전절차와 발주자의 승인을 전제로 한다.

보고 주기

수시

정기보고 주기는 정해져 있지 않고, 장애 중대도와 분석진행에 따라 초기·중간·최종 보고를 실시하며 정기 현황·이력대장은 발주자 요청 또는 정기보고 주기에 따라 최신화한다. 보고회는 착수회의·종료회의·기술회의 등이 있고, 작업 기록·증빙은 장애이력대장·점검보고서·원본자료 목록 등이다.

  • 보고회 · 요청 시마다 착수회의, 현장점검 착수회의·종료회의, 기술회의 등이 있고 정기 보고회 횟수는 정해져 있지 않다.
    현장점검은 착수회의 또는 작업 전 안전회의, 현황 청취, 설비상태 확인, 로그와 설정자료 취득, 필요한 계측·시험, 운원 면담, 제조사 또는 관계자 기술협의 및 종료회의 순으로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작업 기록·증빙 · 작업일지·점검표 · 작업 사진·영상 · 측정·점검 결과(수치) · 앱·단말·전산 기록 장애이력대장, 점검보고서, 원본자료 목록, 사진·계측값·로그 등 근거자료, 회의록을 제출·관리한다.
    보고서에는 점검범위와 제한사항, 설비별 상태판정, 사진·계측값·로그 등 근거자료, 조치권고, 제조사 확인사항 및 후속일정을 포함한다.
    수행사는 장애별 고유 식별번호를 부여하고 접수일시, 대상설비, 현상, 운전영향, 중대도, 초기조치, 확보자료, 분석상태, 원인과 책임구분, 제조사 질의·회신, 시정조치, 검증결과, 미결사항 및 종결일을 일관된 형식으로 관리한다.
수행사는 장애의 중대도와 분석진행 상황에 따라 초기보고, 중간보고 및 최종 원인분석 보고를 실시한다.
장애이력대장은 단순 목록이 아니라 발주자가 미종결 사안, 제조사 회신지연, 반복고장, 하자통보 필요사항 및 후속점검 대상을 식별할 수 있는 관리자료로 작성한다. 정기보고 또는 발주자 요청 시 최신상태를 제공하고, 계약기간에서 하자보증 기술지원기간으로 전환될 때 이월사항을 명확히 표시한다.

넘길 산출물

원자료·해석 입력 자료

원시로그, 파형, 설정파일, 데이터표 및 분석파일은 원본 형식과 일반적으로 확인 가능한 형식을 함께 제공한다. 편집 가능한 원본·작업 파일, 촬영·녹음 원본, 소스코드·실행 파일은 넘길 목록에 없다.

  • 정해진 형식 · 그렇다 성과물은 검색 가능한 전자문서로 제출하고, 원시로그·파형·설정파일·데이터표·분석파일은 원본 형식과 일반적으로 확인 가능한 형식을 함께 제공한다. 파일명에 문서종류·대상 또는 사건번호·작성일·버전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한다.
    성과물은 원칙적으로 검색 가능한 전자문서로 제출하고, 표·그림·사진과 첨부자료가 식별 가능해야 한다. 원시로그, 파형, 설정파일, 데이터표 및 분석파일은 가능한 경우 원본 형식과 일반적으로 확인 가능한 형식을 함께 제공한다.
원시로그, 파형, 설정파일, 데이터표 및 분석파일은 가능한 경우 원본 형식과 일반적으로 확인 가능한 형식을 함께 제공한다.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없음

제안요청서는 핵심인력의 전문성·경력·역할을 제안서에서 제시하도록 하고 평가항목(인력과 해외 대응체계 20점)으로 평가하나, 특정 자격·등급·학위·경력연수·교육 이수를 참가 조건(벽)이나 계약 뒤 배치 의무로 규정한 조항은 없다. 핵심인력 변경 시 동등 이상 인력으로 발주자와 사전 협의한다는 조항은 있으나 이는 자격 요구가 아니다.

  • 크기 · 20점 이하 인력과 해외 대응체계 평가항목 20점(정성평가, 등급별 최저점 미기재)
    | 인력과 해외 대응체계 | 총괄·핵심인력의 관련 전문성, 역할·가용성·대체체계, 원격지원, 긴급출장, 안전·현지소통 및 제조사 협의체계 | 20 |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총괄책임자 1인과 분야별 기술인력(전력변환·변압기, EMS·PMS·HMI·서버·네트워크, 보호계전·통신·전력품질) 구성
    수행사는 본 용역을 총괄하는 책임자 1인을 지정하고, 대상설비와 주요 기술위험을 고려하여 전력변환·변압기, EMS·PMS·HMI·서버·네트워크, 보호계전·통신·전력품질 분야의 기술인력을 구성한다.
제안자는 총괄책임자와 본 용역 수행에 필요한 핵심인력을 제시해야 한다.
핵심인력 변경은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며, 원칙적으로 동등 이상의 경력과 역량을 보유한 인력으로 대체하고 발주자와 사전 협의한다.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사업지역은 서남아시아 지역의 해외 사업현장이며, 정기·수시 현장점검과 필요 시 해외 현장출장을 수행한다. 원격 기술지원도 병행하나 일의 대부분은 해외 사업현장에서 이루어진다.

  • 현장에 있을 사람 · 일부 인원 정기·수시 현장점검 및 긴급출장 시 필요한 최소 인원이 현장에 투입된다.
    투입인원은 업무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구성하되 복합장애의 경우 필요한 전문분야가 누락되지 않도록 한다.
  • 원격 접속 · 조건부 허용 발주자가 승인한 통신수단과 보안절차를 사용하며, 제어·설정변경 등 운전 영향 작업은 사전승인 전제. 보안·통신여건으로 직접 원격접속이 불가능한 경우 현지 담당자가 자료취득을 대행한다.
    원격지원은 발주자가 승인한 통신수단과 보안절차를 사용하며, 개인계정의 무단공유나 승인되지 않은 원격접속 도구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보안 또는 통신여건으로 직접 원격접속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현지 담당자가 수행할 자료취득과 확인절차를 단계별로 제공한다.
사업지역은 서남아시아 지역의 해외 사업현장으로 한정하여 공개한다.
수행사는 장애접수, 자료요청, 로그분석, 운전상 문의, 복구절차 검토, 제조사 협의 및 후속조치 확인을 원격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연락체계를 유지한다.

소속 직원

없음

핵심인력이 수행사 소속 직원이어야 한다는 요구나 재직 기간·고용 형태 조건은 문서에 없다. 협력업체·외부전문가·제조사 인력 활용이 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총괄책임과 성과물 품질은 수행사에 있다.

  • 재직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재직 기간 조건이 문서에 없다.
  • 크기 · - 소속·재직 관련 별도 배점 없음
  • 대상 · 책임자·발표자(PM·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원 총괄책임자 및 분야별 기술인력
  • 조건 · 외부 전문가 활용 인정 협력업체·외부전문가·제조사 인력 활용 가능, 발주자 승인 필요
    수행사가 전문분야 지원을 위하여 협력업체나 제조사 인력을 활용하는 경우에도 총괄책임과 성과물 품질은 수행사에 있다.
수행사가 전문분야 지원을 위하여 협력업체나 제조사 인력을 활용하는 경우에도 총괄책임과 성과물 품질은 수행사에 있다.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 관련 조항이 문서에 없다.

근무 시간

본 용역은 상주 정비인력 제공이 아닌 상태진단·장애분석·기술지원 용역으로, 근무 요일·시간·교대 형태를 정한 조항이 없다. 다만 장애접수 창구와 야간·휴일을 포함한 긴급연락 방식을 유지해야 한다.

제안자는 계약기간과 2027년 기술지원기간 동안 유지할 장애접수 창구, 원격분석 방법, 야간·휴일을 포함한 긴급연락 방식, 현장출동 의사결정, 비자·항공·출입 준비 및 제조사 연락체계를 설명해야 한다.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비공개 기술자료의 접근통제, 승인된 저장·전송수단 사용, 공개형 인공지능 서비스 입력 금지, 협력업체 보안의무 부과, 보안사고 통보, 종료 시 반환·폐기 등이 계약 뒤 지켜야 할 의무로 규정되어 있다. 보안서약·출입승인은 우선협상대상자 상세자료 열람 단계에서 요구된다.

  • 크기 · - 보안 대책이 별도 평가 항목으로 배점되어 있지 않음
  • 대상 ·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 작업 PC·망 통제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 기타 출입=우선협상대상자 보안서약·열람인력 신원확인, 지정장소·승인 보안환경 열람. 기기·저장매체=승인되지 않은 개인 저장장치·이동식 저장매체 사용 금지. 작업 PC·망=승인된 저장소·전송수단 사용, 계정공유 금지, 원격접속 이력 관리. 자료=무단복제·외부전송·제3자 제공 금지, 종료 시 반환·복구 불가능 폐기.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은 문서에 없음.
    수행사는 승인되지 않은 개인 저장장치, 개인 이메일, 공개형 파일공유, 메신저 또는 공개형 인공지능 서비스에 자료를 입력·전송해서는 안 된다.
    계약·협상·열람 종료 또는 발주자 요청 시 수행사는 비공개 자료와 복제·가공본을 반환하거나 복구 불가능한 방법으로 폐기하고 결과를 확인한다.
수행사는 업무상 필요한 인원에게 최소권한을 부여하고, 인력변경·퇴직·업무종료 시 접근권한을 즉시 조정한다.
비공개 기술자료, 운전데이터, 계통·설정·네트워크 자료 및 제조사 문서는 공개형 인공지능 서비스에 입력해서는 안 된다.
우선협상대상자는 발주자가 정한 보안서약을 제출하고 열람인력의 신원과 업무상 필요성을 확인받은 후 상세 기술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신원 조건

없음

투입 인력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신원조회 결격·운전 적격·건강검진 요구가 문서에 없다. 우선협상대상자 열람인력의 신원과 업무상 필요성을 확인받는 절차는 있으나 이는 보안서약·열람권한 부여를 위한 확인이다.

  • 갖출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신원 조건을 갖출 시점이 문서에 없다.
  • 대상 · - 해당 없음

일하는 주기

정기 방문 · 요청마다

정기점검은 착수 후 발주자와 협의하여 일정·대상·항목을 확정하고 계약기간 내내 주기적으로 수행한다. 수시점검은 중대 이상·Trip·반복장애·제조사 공동확인 필요·현지 운영기관 요청·발주자 판단 시 수행하며, 장애 발생 시 요청·접수에 따라 건별로 대응한다.

정기점검의 일정, 대상설비, 점검항목 및 현지 투입인원은 착수 후 발주자와 협의하여 확정한다.
수시점검은 중대한 이상 또는 Trip, 반복장애, 원격분석만으로 원인판단이 어려운 경우, 제조사와의 공동확인이 필요한 경우, 현지 운영기관이 합리적인 기술지원을 요청한 경우 또는 발주자가 하자권리 보전을 위하여 현장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수행한다.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본 용역은 해외 변전소급 ESS 주요설비의 운영안정화 및 하자보증 기술지원 용역으로,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이나 면허가 따로 필요 없는 다른 업의 일이 섞여 있다는 내용이 없다. 배터리 모듈 자체의 점검·수리·교체는 제외설비로 명시되어 있다.

제외설비 | 배터리 모듈 자체의 점검·수리·교체. 다만 PCS 및 제어설비 분석에 필요한 BMS 상태값, 인터록, 통신 및 배터리 측 인터페이스 확인은 포함

하는 일

해외 변전소급 ESS의 주요설비(PCS, 변압기류, EMS·PMS·HMI·서버·네트워크, 보호계전·통신설비 및 연계설비)를 대상으로 운영상태 진단, 장애 원인분석, 하자판정 지원, 제조사 기술소명 및 현지 기술지원을 수행한다. 계약기간 중 상태점검·장애분석·원격·현장지원·보고·교육·전력품질 분석을 하고, 2027년 무상 하자보증 기술지원기간에도 동일한 기술대응 체계를 유지한다.

본 제안요청서는 해외 변전소급 에너지저장장치의 주요설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장애 발생 시 기술적 사실에 근거하여 원인과 책임을 구분하며, 제조상 결함에 대한 하자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 기술용역의 범위와 수행기준을 정한다.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기존 시스템·설비와 연동 · 이어지는 연속 사업

대상 시스템은 PCS, 변압기, EMS·PMS, 보호계전 및 통신설비가 하나의 운전 체계로 연계되어 있고, 계약기간 종료 시 2027년 하자보증 기술지원으로 연속성 있게 인계해야 한다. 기존 제조사 제품에 묶임, 연동·제어 SW 개발 포함, 상대편 연동 작업·비용 부담은 문서에 없다.

사업대상 지역은 기술협상시 공개할 해외 변전소에 구축된 계통연계형 에너지저장장치로서, 전력변환설비, 변압기류, EMS·PMS와 서버·네트워크, 보호계전 및 통신설비가 하나의 운전 체계로 연계되어 있다.
계약 종료 시점에는 점검·장애·조치·제조사 협의 이력과 미종결 사항을 정리하여 2027년 하자보증 기술지원으로 연속성 있게 인계해야 한다.

일의 분량

334,000,000원

소요예산은 금334,000,000원(VAT 별도)이다. 용역은 다루는 대상의 규모(설비 대수·용량 등)가 공개단계에서 특정되지 않아 열려 있다.

  • 열린 분량 · 열려 있음(1식·요청 시·내외) 공개단계에서는 설비용량, 정격전압, 단선결선, 제어논리, 보호정정치, 통신구성, 제조사 및 모델명을 특정하지 않으며, 과업별 수행 횟수와 시점은 착수 후 확정한다.
    공개단계에서는 보안과 사업정보 보호를 위해 설비용량, 정격전압, 단선결선, 제어논리, 보호정정치, 통신구성, 제조사 및 모델명을 특정하지 않는다.
    과업별 수행 횟수와 시점은 설비상태, 장애 발생 여부, 현지 접근조건 및 발주자의 요청을 고려하여 착수 후 확정하되, 수행사는 계약 또는 하자보증 기술지원기간 중 필요한 기술대응을 제공할 수 있는 인력과 연락체계를 상시 유지해야 한다.
라. 소요예산 : 금334,000,000원(일금 삼억삼천사백만원) / VAT 별도

수행 기간

용역기간 계약체결일 ~ 2026년 12월 31일 · 무상 하자보증 기술지원기간 2027년 1월 1일 ~ 2027년 12월 31일

용역기간은 계약체결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이고, 무상 하자보증 기술지원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이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끝 날짜를 옮길 수 없다고 적은 문장이 없다.
용역기간은 계약체결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무상 하자보증 기술지원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 연장 가능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이고, 2027년 무상 하자보증 기술지원기간이 별도로 정해져 있다. 기간연장과 일정조정 조항이 있다.

용역기간은 계약체결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무상 하자보증 기술지원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발주자의 자료제공 지연, 현지 출입제한, 항공편·비자, 천재지변, 현지 안전상황, 제조사 분석지연 등 수행사가 합리적으로 통제하기 어려운 사유로 일정에 영향이 발생하면 수행사는 지체 없이 사유, 영향범위, 이미 수행한 대체조치 및 변경일정을 제시한다. 기간연장과 대가조정 여부는 귀책사유, 실제 영향 및 대체수단을 검토하여 서면으로 정한다.

최소 투입 인원

해당 없음

최소 투입 인원이나 공수(MD)가 정해져 있지 않다. 수행조직 구성 시 역할별 담당자를 두도록 하고 있으나 최소 인원 수치는 없다.

  • 조 편성 · 해당 없음 작업 단위(조)마다 인원이 정해져 있지 않다.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나 사업의 일정에 묶여 있다고 적은 문장이 없다.

부가 작업

현지 운영기관 기술지원, 필요 시 현지교육, 전력품질 측정·분석, 원격지원, 기술회의, 장애이력 관리, 제조사 기술질의·소명 요구 지원, 하자이행 지원, 장애이력대장 관리, 자료 보안·인계·폐기 등.

업무 범위에는 기준자료 검토, 주요설비 상태점검, 정기·수시 현장점검, 장애자료 확보와 분석, 장애 경위 및 원인분석 보고, 책임구분 검토, 제조상 결함 여부 검토, 제조사 기술질의와 소명 요구 지원, 현지 운영기관 기술지원, 필요 시 교육, 전력품질 측정·분석, 원격지원, 기술회의, 장애이력 관리 및 안정운전에 필요한 전문 기술업무가 포함된다.

교육·기술이전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교육 횟수가 정해져 있지 않다. 반복장애, 오조작 가능성, 신규 인력 투입, 운전절차 개정 또는 주요 시정조치 적용으로 교육이 필요한 경우 실시한다고 되어 있다. 무상 여부는 계약금액에 포함된다.

  • 무상 · 우리 부담(대가 안) 현지지원·교육 비용은 용역대가에 포함된다.
    현지지원·교육 | 현장점검, 운영기관 기술지원, 교육·재교육, 자료취득과 현지 기술소통
반복장애, 오조작 가능성, 신규 인력 투입, 운전절차 개정 또는 주요 시정조치 적용으로 교육이 필요한 경우에는 현지 운영자 대상 기술교육 또는 재교육을 실시한다.

일의 형태

조사·측정 · 계획·연구·자문 · 검증·감리 · 유지관리 · 직접 작업

상태점검·진단, 장애 원인분석, 책임구분 검토, 제조사 기술소명 지원, 전력품질 측정·분석, 현장점검, 원격지원, 교육, 보고서 작성 등을 수행한다.

수행사의 핵심역무는 상태진단, 사건자료 보존, 원인분석, 필요 시 현장점검, 기술보고서 작성, 책임구분 검토, 제조사 기술소명 요구 및 하자이행 지원이다.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입찰방법이 경쟁입찰로 명시되어 있고, 참가자격은 법령상 요건을 갖춘 자로 제한되어 있어 조건을 갖추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2. 입찰방법 : 경쟁입찰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하나의 용역으로 발주되었으며, 여러 과제·권역·그룹·입찰번호로 나뉘었다는 내용이 없다.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나뉘지 않았으므로 해당 없음.

입찰 전 절차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입찰서는 나라장터로 제출하며,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은 2026. 10. 23. 18:00이다. 그 외 별도 절차는 명시되지 않았다.

나. 입찰서 제출마감일 : 2026. 10. 26.(월) 10:00 ※ 나라장터 제출
다.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 : 2026. 10. 23.(금) 18:00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회나 현장 답사에 대한 내용이 문서에 없다.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채·채권 매입에 대한 내용이 문서에 없다.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되며,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지급각서는 전자입찰서로 갈음한다. 계약·하자 보증 비율은 문서에 없다.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지급각서로 갈음하므로 해당 없음.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이행보증 비율이 명시되지 않았다.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문서 간에 서로 다르게 적은 값이 발견되지 않았다.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도착 시한 · 정해지지 않음 전체 답 · 모름

장애 중대도별 초기회신·원격분석 착수·현장출동 목표시간은 제안서에 제시하고 우선협상·착수단계에서 확정한다고만 되어 있어 도착 시한이 정해지지 않았다. 야간·휴일 포함 긴급연락 방식은 제안서에 설명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 도착 시한 · 정해지지 않음 현장출동 목표시간은 우선협상 및 착수단계에서 확정한다고만 되어 있다.
    구체적인 초기회신, 원격분석 착수 및 현장출동 목표시간은 현지 시차, 항공편, 비자, 현장 출입승인과 안전조건을 고려하여 우선협상 및 착수단계에서 확정한다.
구체적인 초기회신, 원격분석 착수 및 현장출동 목표시간은 현지 시차, 항공편, 비자, 현장 출입승인과 안전조건을 고려하여 우선협상 및 착수단계에서 확정한다.
제안자는 계약기간과 2027년 기술지원기간 동안 유지할 장애접수 창구, 원격분석 방법, 야간·휴일을 포함한 긴급연락 방식, 현장출동 의사결정, 비자·항공·출입 준비 및 제조사 연락체계를 설명해야 한다.

처리 시한

정해지지 않음

장애 중대도별 초기회신·원격분석 착수·중간보고·현장출동 목표시간을 제안서에 제시하고 최종 대응기준은 우선협상과 착수협의에서 확정한다고만 되어 있어 처리 시한이 정해지지 않았다. 24시간·365일 대응 요구는 문서에 없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처리 시한 자체가 확정되지 않아 기점도 정해지지 않았다.
제안자는 장애 중대도별 초기회신, 원격분석 착수, 중간보고 및 현장출동 목표시간을 제안서에 제시해야 한다.
최종 대응기준은 우선협상과 착수협의에서 확정한다.

부품·소모품

나눠짐

수행사의 전문인력 투입·원격지원·현지출장·분석·보고·제조사 대응지원은 계약금액에 포함되나, 제조사 또는 제3자가 부담해야 할 부품·자재·수리·운송비와 하자보증 제외사유에 해당하는 실제 조치비용은 별도로 판단한다. 제조상 결함으로 인정된 부품·자재·수리·교체 비용은 해당 공급계약과 보증조건에 따라 제조사 또는 계약상 책임주체가 부담한다.

하자보증 기술지원의 무상 범위는 수행사의 전문인력 투입, 원격지원, 본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현지출장, 분석과 보고 및 제조사 대응지원에 적용된다. 제조사 또는 제3자가 부담해야 할 부품·자재·수리·운송비와 하자보증 제외사유에 해당하는 실제 조치비용은 제5장의 기준에 따라 별도로 판단한다.
제조상 결함으로 인정된 부품·자재, 수리·교체, 필요한 소프트웨어 개선 및 제조사 현장지원 비용은 해당 공급계약과 보증조건에 따라 제조사 또는 계약상 책임주체의 하자이행 범위에서 처리한다.

현장·납품지

1곳

사업지역은 서남아시아 지역의 해외 사업현장으로 한정하여 공개하며, 구체적인 국가·도시·변전소명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후 열람할 수 있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사업지역은 서남아시아 지역의 해외 사업현장으로 한정하여 공개한다.
    사업지역은 서남아시아 지역의 해외 사업현장으로 한정하여 공개한다.
  • 범위 · 해외 포함 사업지역이 서남아시아 지역의 해외 사업현장이다.
    사업지역은 서남아시아 지역의 해외 사업현장으로 한정하여 공개한다.
사업지역은 서남아시아 지역의 해외 사업현장으로 한정하여 공개한다.
구체적인 국가, 설치위치, 계통도, 상세설계자료, 준공·시험자료, 운전 및 장애이력, 제조사 자료와 기타 프로젝트 기술자료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후 협상에 필요한 범위에서 열람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현장 여건

해외 변전소급 ESS 현장으로, 현장 접근·설비 정지·시험운전·원격접속·설정변경은 현지 운영기관의 운전절차와 발주자의 승인을 전제로 한다. 활선부 접근이나 계측기 결선, 패널개방, 보호계전 시험 등 전기·설비 작업이 따르며, 에너지 차단·표찰, 무전압 확인, 접근통제 및 입회절차를 적용한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현장출입허가, 설비정지·조작 승인 및 현지 운영기관의 협조는 발주자가 조정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고만 되어 있고, 부대공사·현장 준비의 비용 부담 주체는 정해지지 않았다.
    현장출입허가, 설비정지·조작 승인 및 현지 운영기관의 협조는 발주자가 조정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 위험작업 · 없음 활선부 접근이나 계측기 결선 등 전기작업이 있으나, 밀폐공간·높은 곳·중량물·굴착·차가 다니는 도로·물 위·물속에 해당하는 위험작업은 문서에 없다.
현장 접근, 설비 정지, 시험운전, 원격접속 및 설정변경은 현지 운영기관의 운전절차와 발주자의 승인을 전제로 한다.
패널개방, 계측기 결선, 절연·접지확인, 보호계전 시험, 차단기 조작 및 설정변경은 권한 있는 현지 담당자와 협의하여 수행한다. 필요한 경우 에너지 차단·표찰, 무전압 확인, 접근통제 및 입회절차를 적용한다.

작업 시기

운영 중인 시설·시스템(멈추지 않고 작업)

대상 시스템은 해외 현지 운영기관이 일상 운전을 담당하는 환경에서 운영되며, 현장 접근·설비 정지·시험운전·원격접속·설정변경은 현지 운영기관의 운전절차와 발주자의 승인을 전제로 한다. 야간·주말·휴일 작업, 정해진 기간에만, 교통통제, 계절·기상·물때, 정해진 시기에 몰림은 문서에 없다.

대상 시스템은 해외 현지 운영기관이 일상 운전을 담당하고, 발주자가 계약 및 기술관리 기능을 수행하며, 주요설비 제조사가 제품별 기술자료와 결함판정 및 하자이행에 참여하는 환경에서 운영된다.
현장 접근, 설비 정지, 시험운전, 원격접속 및 설정변경은 현지 운영기관의 운전절차와 발주자의 승인을 전제로 한다.

경비 부담

나눠짐

인력·기술비, 점검·분석비, 제조사·관계기관 협의, 현지지원·교육, 해외출장비(항공료·숙박비·현지교통비·체재비·비자·여행자보험), 보고·자료관리, 일반관리비는 용역대가에 포함된다. 전력품질 측정에 필요한 전력분석기는 발주자가 제공한다. 발주자 제공 전력분석기 외의 고가 특수시험장비 임차·구매 및 공인시험기관 비용은 별도비용 가능항목이다.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급 품목의 금액은 문서에 없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기기·자재 설치에 관한 사항은 이 공고에 없다.
본 과업에 필요한 해외출장의 항공료, 숙박비, 현지교통비, 체재비, 여행자보험, 비자 및 통상적인 출장 부대비용은 용역대가에 포함한다.
전력품질 측정에 필요한 전력분석기는 발주자가 제공한다.
발주자 제공 전력분석기 외의 고가 특수시험장비 임차·구매 및 공인시험기관 비용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본 용역은 상태진단·장애분석·기술지원 용역으로, 작업에서 나온 폐기물·부산물 처리에 관한 사항은 문서에 없다.

하자보수

1년

무상 하자보증 기술지원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이다. 이는 수행사의 전문인력 투입·원격지원·현지출장·분석·보고·제조사 대응지원에 적용되는 기술적 Risk Cover이며, 제조사의 부품·수리·교체 의무를 수행사가 인수하는 것은 아니다.

  • 기점 · 그 밖(짧은 글)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기간이 정해져 있다.
    무상 하자보증 기술지원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없음 보증 기간 중 정기점검 주기에 관한 사항은 문서에 없다.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발주처 부담 정상적 마모·소모는 하자보증 제외사유로, 제조사가 정한 수명 또는 교체주기에 도달한 소모품·통상적인 유지관리 교체는 무상수리 대상에서 제외한다.
    정상적 마모·소모 | 정상 사용에 따른 열화, 제조사가 정한 수명 또는 교체주기에 도달한 소모품, 통상적인 유지관리 교체
무상 하자보증 기술지원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하자보증 기술지원의 무상 범위는 수행사의 전문인력 투입, 원격지원, 본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현지출장, 분석과 보고 및 제조사 대응지원에 적용된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발주처(주)바이텍정보통신이 소요예산 334,000,000원(VAT 별도)을 지급하는 용역이다. 이용자·수혜자·건축주가 일부를 부담한다는 내용은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본 답이 발주처가 대금 지급이므로 이용자 몫 수납은 해당 없음.
라. 소요예산 : 금334,000,000원(일금 삼억삼천사백만원) / VAT 별도

총액·단가 방식

총액

소요예산이 총액 334,000,000원(VAT 별도)으로 제시되어 있고, 가격제안서는 총액과 주요 산출기준을 명확히 하도록 한다. 단가×수량·기간 정액·건당·비율 등 다른 단위는 문서에 없다.

  • 정산 · 확정 금액 계약금액은 장애 발생 횟수나 제조상 결함 판정 여부에 따라 자동으로 증액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계약금액은 장애 발생 횟수나 제조상 결함 판정 여부에 따라 자동으로 증액되지 않는다.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 기간 동안 단가 고정·시세 연동·협의 조정에 관한 문장이 없다.
라. 소요예산 : 금334,000,000원(일금 삼억삼천사백만원) / VAT 별도
가격제안서는 총액과 주요 산출기준을 명확히 하고, 계약기간 중 과업과 2027년 무상 하자보증 기술지원이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물량 변동

일부 미정

대상설비와 업무 범위는 정해져 있으나, 과업별 수행 횟수와 시점은 착수 후 확정하고, 정기점검 일정·대상설비·점검항목·투입인원도 착수 후 발주자와 협의하여 확정한다. 공개단계에서 알 수 없는 조건은 가정으로 명시하도록 한다.

과업별 수행 횟수와 시점은 설비상태, 장애 발생 여부, 현지 접근조건 및 발주자의 요청을 고려하여 착수 후 확정하되, 수행사는 계약 또는 하자보증 기술지원기간 중 필요한 기술대응을 제공할 수 있는 인력과 연락체계를 상시 유지해야 한다.
정기점검의 일정, 대상설비, 점검항목 및 현지 투입인원은 착수 후 발주자와 협의하여 확정한다.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소요예산 총액만 제시되어 있을 뿐, 발주처가 정한 단가·품셈·노임·요율·상한가 등 대가 산정 기준은 문서에 없다.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과 수요기관이 모두 (주)바이텍정보통신이며, 다른 계약·대금 상대를 적은 문장이 없다.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이 들어 있다고 적은 문장이 없다.

  • 넘길 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항목이 없다.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지시가 없다.

견적 근거

공개 안 됨

공개단계에서는 설비용량, 정격전압, 단선결선, 제어논리, 보호정정치, 통신구성, 제조사 및 모델명을 특정하지 않고, 구체적인 국가·설치위치·계통도·상세설계자료 등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후 열람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고 한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공개되지 않았다.
공개단계에서는 보안과 사업정보 보호를 위해 설비용량, 정격전압, 단선결선, 제어논리, 보호정정치, 통신구성, 제조사 및 모델명을 특정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국가, 설치위치, 계통도, 상세설계자료, 준공·시험자료, 운전 및 장애이력, 제조사 자료와 기타 프로젝트 기술자료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후 협상에 필요한 범위에서 열람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대금 받는 때

계약 뒤 협의

대금지급의 횟수, 시기, 청구서류 및 검수조건은 계약서에서 정한다고만 되어 있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에 관한 문장이 없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뒤 며칠 안에 지급하는지에 관한 문장이 없다.
대금지급의 횟수, 시기, 청구서류 및 검수조건은 계약서에서 정한다.

보험 가입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해외출장 비용 포함범위에 여행자보험이 포함되어 있고, 출국 전 해당 지역의 안전·보건 등에 대비해 필요한 보험을 준비하도록 한다. 다만 참가·계약 자격이나 평가 점수와 연계된 문장은 없다.

  • 보상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상 한도에 관한 문장이 없다.
  • 보험료 · 우리 부담(대가 안) 여행자보험 등 출장 부대비용이 용역대가에 포함된다.
    본 과업에 필요한 해외출장의 항공료, 숙박비, 현지교통비, 체재비, 여행자보험, 비자 및 통상적인 출장 부대비용은 용역대가에 포함한다.
  • 대상 · 사람 상해
본 과업에 필요한 해외출장의 항공료, 숙박비, 현지교통비, 체재비, 여행자보험, 비자 및 통상적인 출장 부대비용은 용역대가에 포함한다.
수행사는 출국 전 해당 지역의 안전·보건, 감염병, 기후, 이동 및 현장출입 조건을 확인하고 필요한 보험, 예방조치와 비상연락망을 준비한다.

계약 변동 가능

아니다

예산 확정 전이거나 보조사업자·사업대상자와의 계약 조건 때문에 계약이 안 되거나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다고 적은 문장이 없다.

  • 바뀔 수 있는 것 · 해당 없음 본 답이 아니다이므로 해당 없음.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일·품목의 과세·면세·영세율을 적은 문장이 없다. 소요예산 옆에 「VAT 별도」라고만 표기되어 있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부가세를 넣으라·빼라는 지시 문장이 없다.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10개

회사 속성 우대

없음

회사 속성 우대(가점·특례) 조항이 문서에 없음. 평가항목은 과업 이해도·장애 대응역량·인력·유사실적·가격뿐.

  • 우대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회사 속성 우대 대상이 적혀 있지 않음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회사 속성 가점 크기 없음

신용등급·경영상태

없음

신용평가등급·기술신용평가·경영상태를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본다는 조항이 없음. 참가자격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시행규칙 제14조 요건과 부정당업자 제한뿐.

  • 등급이 없을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등급 부재 시 처리 기준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신용평가 점수표 없음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상 항목 없음

보유 인력

없음

회사 보유 인력 수·등급을 점수나 참가 조건으로 본다는 조항 없음. 핵심인력은 제안서 평가(인력과 해외 대응체계 20점)에서 정성 평가.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기준 인원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유 인력 점수표 없음

전담 인력

없음

투입 인력 전담·겸직 금지·참여율 상한 조항 없음. 핵심인력 가용성·대체체계는 제안서 평가에서 정성 평가.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무중첩도 감점 없음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상 규정 없음

큰 배점 항목

장애·하자 대응역량 30점, 과업 이해도와 수행방안 25점, 인력과 해외 대응체계 20점

평가항목 배점표(합계 100점). 가격 15점, 유사 수행실적 10점.

| 장애·하자 대응역량 | 접수·자료보존·시간축 분석·원인가설 검증, 복구와 현장지원, 책임구분, 제조사 소명·하자이행, 시정조치 검증과 재발방지 | 30 |
| 과업 이해도와 수행방안 | 용역성격과 발주자 리스크 이해, 대상설비·인터페이스 이해, 상태점검·진단방법, 일정·품질·보안·성과물의 구체성과 실행가능성 | 25 |
| 인력과 해외 대응체계 | 총괄·핵심인력의 관련 전문성, 역할·가용성·대체체계, 원격지원, 긴급출장, 안전·현지소통 및 제조사 협의체계 | 20 |

가점

없음

특허·신기술·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 가점 조항 없음.

  • 가점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대상 없음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크기 없음

샘플·시안 선제출

없음

입찰·제안 단계에서 시안·샘플·견본·시연·성능시험을 요구한다는 조항 없음. 제안발표·질의응답은 평가상 유의사항에만 언급.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점수표 없음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상 없음

무상 추가 제공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2027.1.1~2027.12.31 무상 하자보증 기술지원이 계약금액에 포함된 의무. 별도 연간 기술지원 계약이나 추가 기본대가를 요구하지 않음. 평가 배점 항목은 아님.

  • 요구 기간 · 12개월 2027년 1월 1일~2027년 12월 31일
    무상 하자보증 기술지원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사후관리·추가제안 배점 없음
  • 대상 · 유지보수·사후지원 무상 하자보증 기술지원
    무상 하자보증 기술지원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무상 하자보증 기술지원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수행사는 이 기간에 계약기간과 동일한 대상설비와 기본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별도의 연간 기술지원 계약이나 추가 기본대가를 요구하지 않는다.

평가 자리 발표

필요할 때만 발표

입찰공고에 기술능력 평가(P/T)가 제안서 마감 이후 개별연락으로 기재. 제안요청서는 제안발표 또는 질의응답을 실시하는 경우를 조건부로 언급. 방식·시간·장소·참석인원·불참 시 처리는 미기재.

  • 빠지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불참 시 처리 미기재
기술능력 평가(P/T) : 제안서 마감 이후 개별연락
제안발표 또는 질의응답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핵심조건을 임의로 추가하기보다 제출제안의 이해와 사실확인을 목적으로 한다.

차등점수제

아니다

차등점수제 적용 문구 없음. 평가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준용.

  • 순위 간 점수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순위 간 점수차 미기재

카테고리 · 장비 정비·수리 8개

기존 장비 제조사

제조사·모델 · 공개단계에서 제조사·모델명을 특정하지 않음. 설비군은 PCS 본체·제어부, 인버터 변압기·보조변압기, EMS·PMS·HMI·서버·네트워크, 보호계전기·통신장치. 전체 답 · 모름

공개단계에서 제조사 및 모델명을 특정하지 않으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후 열람으로 확인. 대상 설비군은 PCS, 변압기류, EMS·PMS·HMI·서버·네트워크, 보호계전·통신설비. 대수는 문서에 없음.

  • 제조사·모델 · 공개단계에서 제조사·모델명을 특정하지 않음. 설비군은 PCS 본체·제어부, 인버터 변압기·보조변압기, EMS·PMS·HMI·서버·네트워크, 보호계전기·통신장치. 대수·설치연도는 문서에 없음
    공개단계에서는 보안과 사업정보 보호를 위해 설비용량, 정격전압, 단선결선, 제어논리, 보호정정치, 통신구성, 제조사 및 모델명을 특정하지 않는다.
공개단계에서는 보안과 사업정보 보호를 위해 설비용량, 정격전압, 단선결선, 제어논리, 보호정정치, 통신구성, 제조사 및 모델명을 특정하지 않는다.

정비 방식

해당 없음

본 용역은 설비의 일상적인 소모품 교체나 상주 정비인력 제공을 중심으로 하는 일반 유지보수 용역이 아니며, 핵심역무는 상태진단·사건자료 보존·원인분석·기술보고서 작성·책임구분 검토·제조사 기술소명 및 하자이행 지원이다. 실제 수리나 부품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도 먼저 기술적 근거와 책임범위를 확인하고 제5장 기준에 따라 집행한다.

본 용역은 설비의 일상적인 소모품 교체나 상주 정비인력 제공을 중심으로 하는 일반 유지보수 용역이 아니다.

고장 대체 장비

못 메우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 답 · 없음

고장 난 설비를 대체 장비·대차·예비품·백업 회선으로 메우라는 요구는 문서에 없다. Risk Cover는 모든 고장에 대한 수행사의 결과보증 또는 포괄적 무상수리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적었다.

  • 메울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체 장비 투입 시한 규정 없음
  • 못 메우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동률 감액·손해 책임 규정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예비 장비·백업 방안 배점 없음
  • 대상 · 없음 대체 장비·대차, 예비품 상시 비축, 이중화·백업 회선 요구 없음
이 Risk Cover는 모든 고장에 대한 수행사의 결과보증 또는 포괄적 무상수리를 의미하지 않는다.

수리품 운송

해당 없음

고칠 장비를 작업장으로 옮기고 돌려보내는 운송·포장·견인·탁송 업무는 문서에 없다. 해외출장 비용(항공료·숙박비·현지교통비·체재비)은 용역비에 포함한다고만 적었다.

  • 정해진 포장 규격 · 해당 없음 포장 규격 규정 없음
수행사의 항공료·숙박비·현지교통비·체재비 등 통상적인 출장비용은 용역비에 포함한다.

철거나 작업·수리에서 나온 발생재(팔거나 다시…

해당 없음

철거·수리에서 나온 발생재(고철·폐전선 등)의 귀속이나 계약금액에서의 선공제에 관한 규정은 문서에 없다. 고장원인 판단에 필요한 철거부품은 임의 폐기·인계하지 않고 증거보전한다고만 적었다.

  • 계약금액에서 미리 뺐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생재 매각대금 공제 규정 없음
고장원인 또는 제조상 결함 판단에 필요한 철거부품은 임의로 폐기하거나 제조사에 인계하지 않는다.

방사선 안전 점검

해당 없음

대상설비는 변전소급 ESS의 PCS, 변압기류, IT·제어설비, 보호·통신설비, 연계설비이며 방사선 발생장치가 아니다. 방사선 안전 점검 항목은 문서에 없다.

대상 시스템은 사업대상 변전소의 전력계통에 연계되어 운전되는 변전소급 ESS이다.

SW 갱신·원격 지원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기준상태에 소프트웨어와 펌웨어 버전을 포함하고, PCS 일체 점검에 내장 소프트웨어·펌웨어를 포함하며, 원격 기술지원과 변경관리(설정·소프트웨어·펌웨어·네트워크 구성 변경)를 과업으로 정하고 있다. 별도 비용 언급은 없다.

  • 대상 · SW·펌웨어 업데이트·패치 · 원격 접속·모니터링 지원 · 하드웨어 업그레이드 소프트웨어·펌웨어 버전 확인·변경, 원격 기술지원, 부품교체·설계개선(하드웨어) 검토 포함. 새 버전 업그레이드(기능 개선)는 별도 항목으로 명시되지 않음
    수행사는 장애접수, 자료요청, 로그분석, 운전상 문의, 복구절차 검토, 제조사 협의 및 후속조치 확인을 원격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연락체계를 유지한다.
기준상태에는 설비별 정격과 운전범위, 정상 운전모드, 주요 인터록과 보호논리, 계통 및 설비 간 인터페이스, 정상 시 통신상태, 주요 설정값, 소프트웨어와 펌웨어 버전 및 운전 중 확인해야 할 핵심 상태값을 포함한다.
원격 또는 현장 협의결과 설정, 소프트웨어, 펌웨어, 네트워크 구성, 보호정정 또는 운전절차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요청, 영향분석, 승인, 백업, 시행, 시험, 결과확인 및 문서 현행화의 순서를 따른다.

법정 검사·교정

없음

발주처 설비가 받는 법정 검사·교정을 수행사가 챙긴다는 규정은 문서에 없다. 전력품질 측정·분석과 보호계전 시험은 과업에 있으나 법정 검사·교정과는 다르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구분내용
용역기간계약체결일 ~ 2026년 12월 31일
무상 하자보증 기술지원기간2027년 1월 1일 ~ 2027년 12월 31일
사업지역해외 사업현장
용역성격운영상태 진단, 장애 원인분석, 하자판정 지원, 제조사 기술소명 및 현지 기술지원

본 제안요청서는 해외 변전소급 에너지저장장치의 주요설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장애 발생 시 기술적 사실에 근거하여 원인과 책임을 구분하며, 제조상 결함에 대한 하자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 기술용역의 범위와 수행기준을 정한다. 제1장 용역 개요 1. 용역 목적 1.1 사업 배경 사업대상 지역은 기술협상시 공개할 해외 변전소에 구축된 계통연계형 에너지저장장치로서, 전력변환설비, 변압기류, EMS·PMS와 서버·네트워크, 보호계전 및 통신설비가 하나의 운전 체계로 연계되어 있다. 이러한 시스템은 개별 기기의 정상 여부만으로 전체 건전성을 판단하기 어렵고, 제어명령, 보호동작, 계통상태, 통신품질, 보조전원 및 현지 운전행위가 상호 영향을 미친다. 동일한 Alarm이나 Trip이라도 제조상 결함, 설치·시공 상태, 설정 불일치, 통신 지연, 외부 계통외란 또는 운전절차 미준수 등 서로 다른 원인에서 발생할 수 있다. 해외 사업현장은 국내와 달리 장애 발생 직후 전문인력이 현장에 접근하기 어렵고, 현지 운영기관, 발주자, 수행사, 원 설계·시공 주체 및 설비 제조사 사이에 기술정보와 계약관계가 분산되어 있을 수 있다. 장애 당시의 로그와 파형이 적기에 보존되지 않거나 설비별 시각이 일치하지 않으면 사건의 선후관계와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어렵다. 제조사별 자료 형식과 기술지원 창구가 다르고, 현장 접근과 원격접속에도 승인 및 보안절차가 적용된다. 따라서 운영 안정화와 하자보증 대응을 위해서는 현장 정비와 별도로 시스템 전체를 이해하는 독립적 기술분석 및 조정 기능이 필요하다. 1.2 용역의 목적 본 용역의 목적은 사업대상 ESS 주요설비의 운전상태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이상·고장·Alarm·Trip 발생 시 확보 가능한 운전이력과 기술데이터를 근거로 장애 경위와 원인을 규명하며, 그 결과에 따라 조치방향과 책임소재를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데 있다. 수행사는 전력변환, 변압, 제어·IT, 보호계전, 통신 및 외부 계통조건을 통합적으로 검토하여 발주자가 기술적 판단과 계약상 조치를 적기에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본 용역은 설비의 일상적인 소모품 교체나 상주 정비인력 제공을 중심으로 하는 일반 유지보수 용역이 아니다. 수행사의 핵심역무는 상태진단, 사건자료 보존, 원인분석, 필요 시 현장점검, 기술보고서 작성, 책임구분 검토, 제조사 기술소명 요구 및 하자이행 지원이다. 장애 복구를 위해 실제 수리나 부품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도 먼저 기술적 근거와 책임범위를 확인하고, 제5장에서 정한 비용 및 하자처리 기준에 따라 집행한다. 1.3 발주자 리스크 관리 목적 본 용역은 발주자가 부담할 수 있는 운영중단, 반복장애, 하자권리 소멸, 원인 불명확, 제조사 대응 지연 및 현지 운영기관과의 기술적 이견을 줄이기 위한 전문 기술지원이다. 수행사는 장애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특정 주체의 책임을 단정하지 않고, 자료의 신뢰도와 설비 간 인과관계를 확인하여 사실, 분석결과, 추정사항 및 미확인 사항을 구분한다. 이를 통해 발주자는 불필요한 무상수리 요구나 책임 수용을 피하면서도 제조상 결함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조사에 필요한 기술소명과 하자이행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

리스크 구분주요 내용본 용역의 관리방향
설비 연계 리스크PCS, 변압기, EMS·PMS, 보호계전 및 통신설비의 인터페이스 불일치 또는 연쇄동작설비별 로그와 명령·응답 관계를 동일 시간축에서 분석
자료 리스크Event·Alarm·파형의 누락, 저장기간 경과, 시각 불일치 또는 기록 신뢰도 부족초기 자료보존, 원본 식별, 시각정합 및 추가자료 확보
계통 리스크전압·주파수 변동, 불평형, 고조파, 순간전압변동 및 외부 계통 Event전력품질 측정과 설비동작 기록을 연계하여 외부영향 검토
하자 리스크제조상 결함과 설치·운영·외부요인의 혼재로 인한 책임분쟁객관적 원인분석과 책임구분, 제조사 기술소명 및 하자이행 지원
해외 대응 리스크현장 접근 지연, 언어·시차, 승인절차 및 제조사 지원창구 분산원격 선행분석, 명확한 연락체계, 필요 시 신속한 현장출장

3. 용역기간 용역기간은 계약체결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수행사는 계약체결 후 발주자와 착수회의를 실시하고, 자료인수, 대상설비 확인, 비상연락망 구성, 정기점검 계획, 장애접수 및 보고절차, 현지출장 준비사항과 제조사 협의체계를 포함한 착수계획서를 제출한다. 계약기간 중 수행사는 주요설비의 기준상태와 기존 장애이력을 파악하고, 정기 또는 수시 점검을 통해 이상징후를 확인하며, 발생한 장애의 분석과 미결사항을 관리한다. 계약 종료 시점에는 점검·장애·조치·제조사 협의 이력과 미종결 사항을 정리하여 2027년 하자보증 기술지원으로 연속성 있게 인계해야 한다. 계약기간의 종료는 이미 접수되어 분석 또는 하자이행이 진행 중인 사안의 기술적 종결을 임의로 중단하는 사유가 되지 않는다. 4. 하자보증 기술지원기간 무상 하자보증 기술지원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수행사는 이 기간에도 계약기간과 동일한 접수창구와 기술대응 체계를 유지하고, 장애 초기대응, 원격분석, 필요 시 현장점검, 원인 및 책임구분, 기술보고, 제조사 협의와 제조상 결함에 대한 하자이행 지원을 수행한다. 하자보증 기술지원의 무상 범위는 수행사의 전문인력 투입, 원격지원, 본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현지출장, 분석과 보고 및 제조사 대응지원에 적용된다. 제조사 또는 제3자가 부담해야 할 부품·자재·수리·운송비와 하자보증 제외사유에 해당하는 실제 조치비용은 제5장의 기준에 따라 별도로 판단한다. 수행사는 비용부담 주체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초기 안전조치와 원인분석을 지연해서는 안 된다. 2027년 중 접수된 사안은 접수일과 초기자료를 명확히 기록해야 한다. 지원기간 종료 전에 접수되었으나 제조사 분석, 부품조사 또는 관계기관 협의가 계속되는 사안은 합리적인 기술적 종결조치까지 추적한다. 다만 지원기간 종료 후 새로 발생한 별개의 장애나 발주자 요청에 따른 추가개선 업무는 당사자 간 별도 합의에 따른다.

6.2 업무 범위 업무 범위에는 기준자료 검토, 주요설비 상태점검, 정기·수시 현장점검, 장애자료 확보와 분석, 장애 경위 및 원인분석 보고, 책임구분 검토, 제조상 결함 여부 검토, 제조사 기술질의와 소명 요구 지원, 현지 운영기관 기술지원, 필요 시 교육, 전력품질 측정·분석, 원격지원, 기술회의, 장애이력 관리 및 안정운전에 필요한 전문 기술업무가 포함된다. 수행사는 개별 설비의 진단에 그치지 않고 사건 당시의 계통조건과 설비 간 연계동작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 예를 들어 PCS Trip은 PCS 내부결함 외에도 상위 제어명령, 보호계전 동작, 변압기 또는 보조전원 상태, 통신 단절, 외부 전압·주파수 변화에서 기인할 수 있으므로, 관련 설비와 데이터의 범위를 원인규명에 필요한 수준까지 확장한다. 6.3 범위 경계와 추가업무 본 용역은 배터리 모듈 자체를 대상설비에서 제외하나, 배터리 측 신호나 상태가 대상설비의 동작과 관련된 경우에는 원인분석에 필요한 인터페이스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행사는 배터리 모듈의 성능보증이나 내부 결함판정을 대신하지 않으며, 필요한 경우 해당 책임주체 또는 제조사에 별도 검토를 요청하도록 발주자를 지원한다. 과업 수행 중 설계변경, 대규모 개조, 상주인력 배치, 별도 시스템 개발 또는 계약 당시 합리적으로 예상하기 어려운 광범위한 시험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래 과업과의 관련성, 필요성, 일정 및 비용영향을 검토하여 제5장의 계약변경 절차에 따른다. 다만 자료보존, 긴급 안전조치 자문 및 초기 원인분석은 책임 또는 비용 협의가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연하지 않는다.

7. 과업수행 기본원칙 7.1 객관적 기술판단 가. 이상 발생 사실만으로 수행사, 제조사 또는 특정 관계자의 하자와 무상수리 책임을 추정하지 않는다. 나. 운전기록, Event·Alarm·SOE, 파형, 설정값, 시험결과, 현장상태 및 관계자 진술을 상호 검증하고 기술적 인과관계에 따라 분석한다. 다. 확인된 사실, 분석에 따른 판단, 합리적 추정 및 자료부족으로 확인하지 못한 사항을 보고서에서 구분한다. 라. 원인과 책임은 제조상 결함, 설치·시공상 결함, 정상적 마모·소모, 현지 운영기관의 오조작·관리상 원인, 승인되지 않은 설정변경·개조·제3자 수리, 외부 전력계통 이상·전력품질 문제, 설계·운전범위 초과, 천재지변 및 기타 외부요인으로 구분하여 검토한다. 7.2 신속한 대응과 안전 우선 가. 장애가 접수되면 인명·설비 안전, 장애확산 방지, 운전자료 보존 및 서비스 복구 가능성을 우선 확인한다. 나. 긴급 대응과 원인규명은 책임소재 확정 전에도 우선 수행하되, 실제 수리비와 하자책임은 분석 결과와 계약조건에 따라 처리한다. 다. 현장조작, 시험운전 및 설정변경은 승인된 절차와 권한에 따라 수행하며, 변경 전후의 값과 승인자를 기록한다. 7.3 발주자 중심의 기술 커뮤니케이션 가. 수행사는 현지 운영기관 또는 제조사와 협의할 때 발주자의 입장과 계약상 권리를 훼손하는 확약을 임의로 하지 않는다. 나. 중요 기술쟁점, 제조사 답변, 미결사항과 의사결정 필요사항을 발주자에게 적시에 보고하고 협의결과를 문서화한다.

다. 현지 운영기관에는 운전 안정과 안전확보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하고 실행 가능한 방식으로 설명하며, 언어 또는 기술수준의 차이로 인한 오해를 줄인다. 7.4 재발방지와 지식축적 가. 장애분석 결과는 단일 사건의 종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사건 검색, 반복원인 확인, 예방점검 항목과 운영절차 개선에 활용한다. 나. 장애이력, 제조사 회신, 설정변경, 현장조치 및 교육결과를 추적 가능한 형태로 관리하여 담당자 변경 후에도 기술적 연속성을 유지한다. 다. 수행사는 과도한 설비교체나 불필요한 시험을 권고하지 않으며, 안전성, 효과, 현장 실행가능성 및 비용을 함께 고려하여 조치 우선순위를 제시한다. 제2장 세부 과업내용 본 장은 대상설비의 단순 점검이나 고장부품 교체가 아니라, 해외 변전소급 ESS의 운전상태를 체계적으로 진단하고 장애 발생 시 기술적 사실을 확보하여 원인과 책임을 구분하며, 발주자의 하자보증 권리와 운영상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세부 역무를 정한다. 수행사는 PCS, 변압기류, IT·제어설비, 보호계전·통신설비 및 관련 연계설비를 하나의 통합 시스템으로 보고, 설비별 상태와 설비 간 명령·응답·보호동작 및 외부 계통조건을 함께 분석해야 한다. 세부 과업은 계약기간과 2027년 무상 하자보증 기술지원기간에 걸쳐 연속적으로 수행한다. 과업별 수행 횟수와 시점은 설비상태, 장애 발생 여부, 현지 접근조건 및 발주자의 요청을 고려하여 착수 후 확정하되, 수행사는 계약 또는 하자보증 기술지원기간 중 필요한 기술대응을 제공할 수 있는 인력과 연락체계를 상시 유지해야 한다. 점검이나 분석 과정에서 중대한 안전위험, 장애 확산 가능성 또는 하자권리 보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이 확인된 경우에는 정기보고 시점까지 기다리지 않고 발주자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

배터리 모듈 자체의 성능점검, 분해·수리 및 교체는 본 용역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PCS와 제어설비의 정상동작 또는 장애원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BMS 상태값, 허용 충·방전 한계, 인터록, 통신상태 및 배터리 측 접점은 분석범위에 포함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행사는 배터리 모듈의 내부 결함을 단정하지 않고 해당 책임주체의 추가검토 필요 여부를 제시한다. 1.3 운영상태와 추세 진단 수행사는 점검 시점의 순간값뿐 아니라 가능한 범위에서 기간별 운전 Trend를 검토하여 반복경보, 온도상승, 출력제한, 통신품질 저하, 서버 자원 고갈, 이벤트 저장누락, 설비 간 시각편차 및 보호동작 증가 등 열화 또는 잠재 이상징후를 확인한다. 설비별 정격과 제조사 허용범위, 승인된 운전조건 및 과거 정상기간의 데이터를 비교기준으로 사용하되, 기준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적용한 판단근거와 한계를 밝힌다. 운영효율이나 가동률 분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단순한 정지시간 집계에 그치지 않고 계획정지, 외부 계통요인, 운영기관의 지령 또는 제한, 설비 내부원인 및 자료 미확보 시간을 구분한다. 수행사는 발주자가 우선조치 대상을 판단할 수 있도록 이상징후의 심각도, 발생빈도, 확산 가능성, 운전영향 및 추가 확인 필요성을 함께 제시한다. 1.4 상태판정 및 후속조치 점검결과는 원칙적으로 정상, 관찰 필요, 조치 필요 및 긴급조치 필요로 구분한다. 정상은 확인범위에서 특이사항이 없는 상태, 관찰 필요는 즉시 운전중단은 필요하지 않으나 추세감시나 추가자료 확인이 필요한 상태, 조치 필요는 계획된 일정 내 보완·정비·설정검토 또는 제조사 확인이 필요한 상태, 긴급조치 필요는 인명·설비 안전이나 장애 확산방지를 위해 즉시 통보와 대응이 필요한 상태를 의미한다. 수행사는 각 판정에 대하여 확인사실, 기술적 근거, 운전영향, 권고조치, 권고기한, 담당 또는 협의 주체 및 미조치 시 예상위험을 기록한다. 상태판정은 하자책임의 확정을 의미하지 않으며, 제조상 결함 여부와 비용부담 주체는 별도의 원인·책임 분석과 계약조건에 따라 판단한다.

2. 정기 및 수시 현장점검 2.1 점검계획 수립 정기점검의 일정, 대상설비, 점검항목 및 현지 투입인원은 착수 후 발주자와 협의하여 확정한다. 수행사는 설비의 중요도, 기존 장애이력, 제조사 권고사항, 운전상태, 계절·환경조건 및 현지 운영계획을 고려하여 점검 우선순위를 제시해야 한다. 점검으로 인해 설비정지, 출력제한 또는 시험운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상 영향과 복구절차를 사전에 제시하고 현지 운영기관의 승인을 전제로 시행한다. 수시점검은 중대한 이상 또는 Trip, 반복장애, 원격분석만으로 원인판단이 어려운 경우, 제조사와의 공동확인이 필요한 경우, 현지 운영기관이 합리적인 기술지원을 요청한 경우 또는 발주자가 하자권리 보전을 위하여 현장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수행한다. 현장출장의 필요성은 안전영향, 운전중단 범위, 재발 가능성, 원격 확보자료의 충분성, 현지 인력의 수행가능 범위 및 항공·출입 여건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2.2 현장점검 사전준비 수행사는 출장 또는 현장점검 전에 점검계획서와 자료요청목록을 제출한다. 점검계획서에는 점검목적, 대상설비, 인원과 역할, 일정, 필요한 정지·조작·시험, 안전조치, 측정장비, 현지 협조사항, 예상 산출물 및 비상연락체계를 포함한다. 제조사 입회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쟁점과 확인항목을 사전에 정리하여 발주자와 협의한다. 현장 도착 전 가능한 범위에서 운전이력, 설비도면, 설정값, 기존 조치내역 및 장애자료를 검토하여 현장에서 단순 자료수집에 시간이 소모되지 않도록 한다. 비자, 출입허가, 안전교육, 작업허가, 통역 및 이동수단 등 현지 수행조건은 발주자와 역할을 구분하여 사전 확인하며, 수행사의 항공료·숙박비·현지교통비·체재비 등 통상적인 출장비용은 용역비에 포함한다. 2.3 현장 수행내용 현장점검은 착수회의 또는 작업 전 안전회의, 현황 청취, 설비상태 확인, 로그와 설정자료 취득, 필요한 계측·시험, 운전원 면담, 제조사 또는 관계자 기술협의 및 종료회의 순으로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수행사는 현장조작 전 대상과 영향범위를 재확인하고, 작업허가와 에너지 차단·표찰 등 현지 안전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설정변경, 시험운전, 보호기능 시험 또는 설비 복귀조작은 승인된 절차에 따라 수행한다. 변경 전 원본값, 변경사유, 승인자, 작업자, 변경시각, 변경값과 검증결과를 기록하고, 예상하지 못한 결과가 발생할 경우 즉시 안전상태로 복귀할 수 있는 방안을 확보한다. 현장에서 발견한 긴급사항은 종료회의나 최종보고서까지 유보하지 않고 발주자와 현지 책임자에게 즉시 알린다. 2.4 점검결과 정리 수행사는 현장점검 종료 후 주요 확인사항, 즉시조치 결과, 미결사항 및 추가자료 요청을 우선 공유하고, 합의된 기간 내 점검보고서를 제출한다. 보고서에는 점검범위와 제한사항, 설비별 상태판정, 사진·계측값·로그 등 근거자료, 조치권고, 제조사 확인사항 및 후속일정을 포함한다. 현지에서 구두로 협의된 사항은 회의록이나 점검보고서에 반영하여 당사자 간 인식 차이를 최소화한다.

3. 이상·고장·Trip 발생 시 기술분석 3.1 장애접수 및 초기 대응 이상, 고장, Alarm 또는 Trip이 발생하면 수행사는 우선 인명·설비 안전, 장애의 영향범위, 설비의 현재상태, 장애 확산 가능성 및 운전복구 필요성을 확인한다. 현지 운영기관이 이미 수행한 조작과 최근의 정비·설정변경·계통작업 여부를 함께 확인하고, 추가조작으로 원인자료가 소실되거나 손상이 확대되지 않도록 필요한 초기조치를 안내한다. 수행사는 제안서에서 장애의 중대도에 따른 연락·착수체계를 제시해야 한다. 구체적인 초기회신, 원격분석 착수 및 현장출동 목표시간은 현지 시차, 항공편, 비자, 현장 출입승인과 안전조건을 고려하여 우선협상 및 착수단계에서 확정한다. 대응시간의 약정 여부와 관계없이 중대한 안전위험 또는 전체 시스템 정지가 발생한 경우에는 가능한 수단으로 우선 대응해야 한다. 3.2 원본자료 보존과 수집 장애 초기에는 로그 순환저장이나 장비 재기동으로 자료가 소실될 수 있으므로, 수행사는 필요한 자료의 보존순서와 취득방법을 신속히 제시한다. 원본파일은 가능한 경우 읽기 전용 형태로 별도 보관하고, 취득자, 취득일시, 출처설비, 파일명, 시간기준 및 변환 여부를 기록한다. 화면 캡처나 수기기록만 확보되는 경우에는 원본데이터 확보 가능성을 추가 확인한다.

자료구분주요 자료분석목적
운전·제어자료EMS·PMS 명령, PCS 지령·응답, 운전모드, HMI 기록, 운전일지장애 전후의 운전조건과 명령·응답 관계 확인
사건·경보자료SOE, Alarm, Event log, Trip code, 보호계전 Event와 파형최초 이상신호, 보호동작 순서 및 직접원인 후보 확인
전기·계통자료전압, 전류, 주파수, 유·무효전력, 전력품질 기록, 계통 Event외부 계통외란과 설비 내부동작의 연관성 확인
설비상태자료온도, 냉각·환기, 보조전원, 차단기·접촉기 상태, 변압기 감시값열적·기계적·보조설비 요인 및 연쇄영향 검토
IT·통신자료서버·응용프로그램 log, 네트워크 포트와 오류, 통신지연·단절, 시간동기 상태제어명령 누락, 데이터 불일치 및 기록시각 신뢰도 확인
변경·정비자료설정변경, 소프트웨어 배포, 부품교체, 정비·시험 및 제3자 작업이력장애 발생 전 변경사항과 인과관계 확인

3.3 시간축 정합과 사건 재구성 수행사는 사건 시각을 기준으로 설비별 SOE, Alarm, Event log, 보호계전 기록, 파형, EMS·PMS 명령, PCS 상태치, 서버·네트워크 log 및 현지 운전기록을 동일 시간축에 배열한다. 설비 간 시각동기 상태와 표기 시간대를 확인하고, 시각편차가 있는 경우 객관적인 공통 Event나 통신기록을 이용하여 보정한다. 보정값과 보정근거는 분석보고서에 명시한다. 사건의 경위는 최초 이상징후, 보호 또는 인터록 동작, 설비정지, 운영자 조치, 재기동 또는 복구의 순서로 재구성한다. 단순히 마지막에 기록된 Trip code를 원인으로 단정하지 않고, 선행 Event와 후속 결과를 구분해야 한다. 하나의 장애가 여러 설비에 연쇄적으로 나타난 경우에는 최초 발생설비, 전파경로, 보호동작의 적정성 및 피해확대 여부를 별도로 검토한다. 3.4 원인가설 수립과 검증 수행사는 장애현상과 가용증거를 바탕으로 가능한 원인가설을 수립하고, 각 가설을 지지하거나 배제하는 자료를 비교한다. 제조상 결함, 설치·시공, 정상적 마모, 운영·관리, 승인되지 않은 변경, 외부 계통·전력품질, 설계·운전범위 초과 및 기타 외부요인을 균형 있게 검토한다. 필요 시 제조사 진단기능, 비파괴 점검, 설정비교, 오프라인 데이터 분석, 제한된 시험운전 또는 전력품질 측정을 제안할 수 있다. 시험이나 재현에는 설비 또는 계통 위험이 따를 수 있으므로, 예상효과가 불확실하거나 위험이 큰 재현시험을 원인규명만을 목적으로 강행해서는 안 된다. 수행사는 시험의 목적, 조건, 중단기준, 복구절차와 위험을 제시하고 발주자와 현지 운영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한다. 3.5 복구지원과 분석의 분리 운전복구가 긴급한 경우에는 확보 가능한 최소자료를 먼저 보존한 뒤 안전한 임시복구 또는 우회운전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임시복구는 최종 원인규명이나 영구 시정조치를 대체하지 않으며, 적용조건과 잔여위험, 원상복구 또는 추가조치 기한을 기록한다. 수행사는 복구 성공을 특정 원인가설의 확정근거로 단정하지 않고 별도의 기술분석을 계속한다. 자료가 불충분하여 단일 원인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확인된 사실, 가능성이 높은 원인, 배제된 원인, 미확인 사항 및 추가 확인방안을 구분하여 보고한다. 자료 부족을 이유로 분석을 중단하거나 근거 없는 책임판단을 내려서는 안 된다.

4. 장애 경위 및 원인분석 보고서 작성 4.1 보고체계 수행사는 장애의 중대도와 분석진행 상황에 따라 초기보고, 중간보고 및 최종 원인분석 보고를 실시한다. 초기보고는 접수현황, 안전·운전 영향, 확보자료와 즉시 필요한 조치를 중심으로 하고, 중간보고는 사건경위와 주요 원인가설, 추가 확인사항 및 복구방향을 제시한다. 최종보고는 추가자료, 현장점검 및 제조사 회신을 반영하여 기술적 결론과 책임구분 검토 및 재발방지 조치를 정리한다. 긴급사안은 구두회의, 전화 또는 전자문서로 먼저 보고할 수 있으나, 주요 판단과 지시사항은 사후 문서화한다. 분석기간이 길어지는 경우에는 미결사유, 제조사 또는 현지기관의 회신대기 사항, 다음 조치와 예상일정을 정기적으로 갱신한다. 4.2 보고서 필수내용

구분포함내용
장애 개요발생일시, 대상설비, 운전모드, 최초 현상, 영향범위 및 접수경로
시간순 경위장애 전 정상상태, 최초 이상징후, Alarm·Trip·보호동작, 운영자 조치 및 복구과정
자료와 분석방법확보자료 목록, 원본 여부, 시간정합 방법, 사용한 시험·계측·비교기준 및 분석 제한사항
원인분석직접원인, 기여요인, 근본원인 후보, 배제된 가설 및 복합원인 간 관계
책임구분 검토제조, 설치·시공, 마모·소모, 운영·관리, 무단변경, 외부계통, 범위초과 및 기타 외부요인
조치와 검증임시·영구 복구조치, 설정 또는 부품 변경, 시험결과, 정상운전 확인 및 잔여위험
재발방지점검·운전절차 개선, 제조사 시정조치, 감시항목 추가, 교육 및 후속 확인일정
미결사항추가자료, 제조사 회신, 현장시험, 비용·계약 검토 및 최종 종결에 필요한 사항

4.3 기술적 판단의 표현 보고서는 확인된 사실, 자료에 근거한 분석판단, 합리적 추정 및 확인 불가능한 사항을 구분하여 작성한다. 판단의 확실성은 자료의 완전성, 동일현상 재현 여부, 다른 원인의 배제 정도 및 제조사 시험결과 등을 고려하여 표현하며, 불충분한 자료를 확정적 표현으로 보완해서는 안 된다. 책임구분은 기술적 인과관계와 계약상 하자검토를 지원하기 위한 의견으로 제시한다. 수행사는 발주자의 승인 없이 법적 책임을 확정하거나 권리의 포기, 비용부담 또는 합의를 약정해서는 안 된다. 제조사나 관계기관의 주장과 수행사의 판단이 다른 경우에는 각 주장의 근거와 미해결 쟁점을 병기한다. 4.4 조치 추적과 종결 보고서 제출 후에도 권고조치, 제조사 시정조치, 부품조사, 추가시험 또는 설정변경의 이행상태를 추적한다. 장애의 종결은 단순히 설비가 재기동된 시점이 아니라, 안전한 정상운전 확인, 원인 및 책임범위의 합리적 정리, 필요한 시정조치와 재발방지 계획의 확정 및 이력대장 갱신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미종결 상태로 계약연도 또는 지원기간이 전환되는 경우에는 담당자, 쟁점, 보유자료와 다음 조치를 명확히 인계한다. 5. 제조상 결함 여부 검토 및 제조사 기술소명 지원 5.1 제조상 결함 검토기준 수행사는 설계사양과 승인자료, 제조·공장시험 및 현장시험 기록, 제조사 매뉴얼과 운전범위, 실제 운전조건, 고장양상, 동일 또는 유사설비의 발생이력 및 현물조사 결과를 비교하여 제조상 결함 가능성을 검토한다. 제조상 결함은 설계, 재료, 제작·조립, 내장 소프트웨어 또는 제품 자체의 사양 미충족 등 제조사의 통제범위에 속하는 원인을 중심으로 판단한다. 결함검토 시 설치·시공 상태, 외부 전원과 접지, 환경조건, 운영기관의 조작, 유지관리, 승인되지 않은 설정변경·개조, 제3자 수리 및 외부 계통외란이 동일 현상에 미친 영향도 함께 검토한다. 제품이 고장났다는 사실이나 보증기간 중 장애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제조상 결함을 확정하지 않는다. 5.2 기술질의와 소명요구 제조사 검토가 필요한 경우 수행사는 발주자 명의의 기술질의 또는 소명요구에 필요한 문안을 작성하고 근거자료를 정리한다. 질의에는 대상설비와 사건개요, 재현 가능한 현상, 제공자료, 발주자 또는 수행사의 분석내용, 제조사에 요구하는 구체적 답변, 회신기한 및 필요한 시정조치를 포함한다. 제조사에는 단순히 이상 유무를 묻는 방식이 아니라 설계·설정 근거, 내부 진단결과, 시험방법과 원본결과, 부품의 제조·변경 이력, 고장모드에 대한 기술적 설명, 동일 제품군의 유사사례, 임시·영구 조치, 안전영향 및 재발방지대책을 구체적으로 요구한다. 제조사 답변이 결론만 제시하거나 근거가 부족한 경우에는 보완질의 또는 기술회의를 요청한다. 5.3 제조사 회신 검토와 공동점검 수행사는 제조사 회신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고 현장자료, 승인사양, 시험기록 및 장애경위와 일치하는지 검토한다. 제조사가 현장점검이나 부품회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점검목적, 시험범위, 운송·보관 중 증거보전, 분해검사 입회 및 결과공유 조건을 발주자와 협의한다. 결함부품을 반출하는 경우에는 식별번호, 상태사진, 봉인 또는 인계기록 등 추적성을 확보한다.

제조사 시정조치가 설정변경, 소프트웨어 갱신, 부품교체 또는 설계변경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적용대상, 변경근거, 영향범위, 되돌림 방안, 시험·검증계획 및 동일 제품군에 대한 확대적용 필요성을 검토한다. 조치 완료 후에는 장애현상의 해소뿐 아니라 정상 운전기능, 보호기능, 통신과 상위제어 연계 및 잔여 Alarm 여부를 확인한다. 5.4 발주자의 하자이행 대응지원 수행사는 제조상 결함 가능성이 기술적으로 뒷받침되는 경우 발주자가 제조사 또는 계약상 책임주체에 하자이행을 요구할 수 있도록 장애분석 보고서, 기술질의, 회의자료, 조치요구사항 및 검증기준을 제공한다. 하자통보 기한이 임박하거나 원인분석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확인된 현상과 가용근거를 기초로 권리보전을 위한 우선 통보가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수행사가 제조사와 별개의 주체인 경우 수행사의 책임은 기술분석과 하자이행 지원이며, 제조사의 실제 수리·교체 의무를 대신 보증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수행사 자신의 과실 또는 본 용역의 계약상 의무 불이행에 대한 책임은 별도로 판단한다. 6. 하자보증기간 중 기술대응 6.1 지원의 성격과 적용기간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의 지원은 발주자 측 하자보증 리스크를 관리하는 기술적 Risk Cover로 운영한다. 이는 계약기간 종료 후 기술공백으로 인해 장애자료가 소실되거나, 제조사 대응이 지연되거나, 하자통보와 원인입증이 적기에 이루어지지 못하는 위험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Risk Cover는 모든 장애에 대한 수행사의 무조건적인 무상수리, 가동률 또는 무고장 운전의 결과보증, 제조사의 하자의무 인수 또는 원인을 불문한 비용부담을 의미하지 않는다. 수행사의 핵심의무는 신속한 기술대응, 자료보존, 원인규명, 필요 시 현지출장, 기술보고서 작성, 책임소재 분석, 제조사 기술소명 요구 및 제조상 결함인 경우의 하자이행 지원이다. 6.2 계약기간과 동일한 기술대응 유지 수행사는 하자보증 기술지원기간에도 계약기간 중 운영한 연락창구, 핵심 기술인력 또는 동등 이상의 대체인력, 원격분석체계 및 제조사 협의기능을 유지한다. 대상설비, 장애접수, 분석방법, 현지지원, 보고 및 자료관리의 기본기준은 계약기간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단순히 정규 용역기간이 종료되었다는 이유로 분석범위를 축소하거나 현지출장을 거절해서는 안 된다. 2027년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 투입, 원격지원, 본 제안요청서가 요구하는 현지출장, 분석·보고와 제조사 대응지원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한다. 다만 하자보증 제외사유에 따른 부품·자재·제3자 수리비나 별도 설계변경·대규모 개조비용은 제5장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6.3 기간 내 접수와 미종결 건 관리 2027년 중 발생하거나 발주자에게 통보된 장애는 접수일, 최초 현상, 대상설비, 가용자료 및 초기조치를 명확히 기록한다. 지원기간 종료 전에 접수된 사안이 제조사 분석, 부품검사, 현장시험 또는 관계기관 협의로 계속되는 경우에는 지원기간 종료만을 이유로 종결하지 않고 합리적인 기술적 종결조치까지 추적한다.

수행사는 교육계획, 교재, 참석자 기록, 주요 질의와 답변 및 추가조치 사항을 제출한다. 필요한 경우 교육 전후의 간단한 확인이나 실습을 통해 운영자가 핵심 절차를 이해했는지 확인하되, 불필요한 형식적 평가자료를 과도하게 요구하지 않는다. 8. 전력품질 측정 및 계통외란 분석 8.1 측정 필요성 검토 PCS Trip, 출력불안정, 변압기 과열, 보호계전 동작, 반복적인 통신·제어이상 또는 외부 계통영향이 의심되는 경우 수행사는 전력품질 측정의 필요성을 검토한다. 기존 보호계전 파형, PCS 내부기록, 계통운영기관의 Event 자료로 판단이 가능한지 우선 확인하고, 추가 측정이 필요한 경우 측정목적과 확인하려는 원인가설을 명확히 한다. 전력분석기는 발주자가 제공한다. 수행사는 장비의 측정범위, 채널, 센서와 액세서리, 교정상태, 설치환경 및 데이터 저장용량이 목적에 적합한지 확인하고, 추가 센서나 부속품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발주자에게 통보한다. 8.2 측정계획과 안전 수행사는 측정 위치, 전압·전류 범위, 결선방식, 측정기간, 샘플링과 Event Trigger 조건, 기록항목, 예상 데이터량, 설치·철거 절차, 안전조치 및 현지 협조사항을 포함한 측정계획을 제출한다. 활선부 접근이나 계측기 결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현지 전기안전절차와 작업허가를 따르고, 적정 정격의 전압리드·전류센서 및 보호구를 사용한다. 설비와 계측기의 기준전위, 접지, 상순서, CT 방향 및 측정지점을 확인하여 잘못된 결선으로 인한 안전사고나 분석오류를 방지한다. 측정장비 설치가 보호·제어회로나 정상운전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며, 설치 후 계측값의 방향과 크기가 타 계측기와 합리적으로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8.3 분석항목 전력품질 분석에는 필요에 따라 정상·최대·최소 전압, 주파수와 변동률, 전압불평형, 고조파와 총고조파왜율, 순간전압강하·상승·정전, 급격한 전압변동, 과도현상, 유·무효전력, 역률, 계통 Event 및 외부 설비의 개폐·사고 영향을 포함한다. 분석항목과 판단기준은 현지 계통규정, 승인 설계기준, 제조사 허용범위 및 적용 가능한 국제표준 중 해당 사업에 적합한 기준을 발주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수행사는 계통외란의 발생시각과 PCS·보호계전·EMS·PMS의 동작시각을 정합하여 외부계통 영향이 원인인지, 설비의 정상적인 보호응답인지, 설정 또는 내성의 문제가 함께 존재하는지를 검토한다. 기준 초과가 확인되더라도 외부 계통문제만으로 결론내리지 않고 대상설비가 승인된 보호논리와 운전범위에 따라 적절히 동작했는지 함께 평가한다. 8.4 결과보고와 조치제안 측정결과에는 측정위치와 결선, 기간과 운전조건, 장비정보, 분석기준, 주요 Trend와 Event, 기준초과 항목, 설비동작과의 상관관계, 분석한계 및 권고조치를 포함한다. 필요한 경우 추가 측정, 보호정정 검토, 계통운영기관 자료요청, 제조사 내성 검토 또는 운전조건 조정을 제안한다. 설정변경이나 설비개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영향검토와 승인절차를 별도로 거친다.

11. 기타 필요한 전문 기술업무 11.1 포함 가능한 전문 기술업무 수행사는 상기 항목 외에도 해외 변전소급 ESS의 안정운전, 장애 재발방지, 하자원인 규명 및 발주자의 기술적·계약적 리스크 관리에 직접 필요한 합리적인 범위의 업무를 수행한다. 여기에는 기존 보고서와 시험결과의 재검토, 설비 간 인터페이스 쟁점 분석, 제조사 개선안 검토, 복구·재가동 계획 검토, 기술회의 자료 작성, 현지 운영절차 보완, 반복장애 Trend 분석 및 제3자 기술의견의 타당성 검토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수행사는 발주자가 기술적 의사결정을 내려야 하는 경우 선택 가능한 대안, 각 대안의 운전영향, 안전·일정·비용상 고려사항, 추가확인 필요사항과 권고안을 제시한다. 다만 법률·보험·세무 등 별도 전문자격이 필요한 판단을 기술적 의견으로 대체하지 않으며, 필요한 경우 기술사실과 쟁점을 정리하여 해당 전문가의 검토를 지원한다. 11.2 과업범위의 경계 본 용역의 통상적인 수행범위에는 상태점검, 장애분석, 원격·현장 기술지원, 보고, 제조사 협의, 교육, 전력품질 분석 및 관련 자료관리가 포함된다. 반면 대규모 설계변경, 신규 시스템 개발, 장기간 상주인력 배치, 대상설비 밖의 광범위한 정밀진단, 하자보증 제외사유에 따른 실제 수리·교체 및 계약 당시 합리적으로 예상하기 어려운 대규모 시험은 추가업무가 될 수 있다. 추가업무 여부는 단순한 명칭이 아니라 본래 과업과의 관련성, 예상 투입량, 장비·부품·제3자 비용, 현지 체류기간, 설비정지 영향 및 계약 당시 예측 가능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범위나 비용에 중대한 영향이 있는 경우 수행사는 필요성, 수행방법, 일정, 산출물 및 비용근거를 제시하고 제5장의 계약변경 절차에 따라 발주자의 사전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11.3 긴급상황과 범위협의의 관계 책임 또는 추가비용 협의가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인명·설비 안전확보, 장애확산 방지, 원본자료 보존, 초기 원인분석 및 발주자 의사결정에 필요한 긴급 기술자문은 우선 수행한다. 다만 긴급조치를 넘어서는 유상 수리, 부품구매, 제3자 용역 또는 영구 개조는 발주자의 서면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11.4 지속적 개선 제안 수행사는 점검과 장애분석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취약점이 있는 경우 감시항목, 로그 보존기간, 시간동기, 예비품, 운영절차, 교육, 제조사 지원체계 및 데이터 백업의 개선안을 제시할 수 있다. 개선안은 현재 계약상 필수조치, 권고조치 및 장기 검토사항으로 구분하고, 기대효과와 적용 시 유의사항을 함께 제시한다. 제3장 과업수행 및 관리기준 본 장은 제2장의 세부 과업을 일관된 품질과 책임체계 아래 수행하기 위한 조직, 절차, 의사결정, 안전·보안, 기술협의 및 성과물 관리기준을 정한다. 수행사는 해외 현장이라는 지리적 제약과 발주자, 현지 운영기관, 제조사 및 관계기관 간 역할 차이를 고려하여 기술적 판단과 계약상 의사결정이 혼재되지 않도록 업무를 관리해야 한다.

수행과정에서 안전확보와 장애자료 보존은 우선하되, 책임소재와 비용부담은 객관적 분석과 계약조건에 따라 별도로 판단한다. 수행사는 장애 복구가 시급하다는 이유로 원본자료 확보와 변경기록을 생략해서는 안 되며, 반대로 책임 또는 비용협의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긴급 기술대응을 지연해서도 안 된다. 1. 과업수행 조직 및 책임체계 1.1 수행조직 구성 수행사는 본 용역을 총괄하는 책임자 1인을 지정하고, 대상설비와 주요 기술위험을 고려하여 전력변환·변압기, EMS·PMS·HMI·서버·네트워크, 보호계전·통신·전력품질 분야의 기술인력을 구성한다. 한 명이 복수 분야를 담당할 수 있으나, 해당 분야의 분석과 현장대응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문성과 책임범위를 보유해야 한다. 수행조직에는 최소한 총괄관리, 장애접수와 상황관리, 분야별 기술분석, 현장대응, 제조사 기술협의, 보고서 품질검토 및 자료보안 기능이 포함되어야 한다. 조직 규모를 불필요하게 확대할 필요는 없으나, 특정 개인에게 기술판단과 승인·검토가 과도하게 집중되어 부재 시 대응이 중단되는 구조는 피해야 한다.

역할주요 책임
총괄책임자발주자 단일창구, 일정·품질·인력 총괄, 중대장애 지휘, 대외 기술협의 및 최종 성과물 책임
상황·이력관리 담당장애접수, 자료요청, 진행상태, 회의·조치기한, 장애이력대장 및 미결사항 관리
전력설비 담당PCS, 변압기류, 차단·개폐, 보조전원, 접지·공조 및 관련 전기설비 분석
제어·IT 담당EMS·PMS·HMI, 서버,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시각동기, 인터페이스 및 소프트웨어 분석
보호·전력품질 담당보호계전, SOE·파형, 정정치, 통신, 계통 Event 및 전력품질 측정·분석
품질·보안 담당보고서 근거·일관성 검토, 버전관리, 접근권한, 자료반출·폐기 및 보안준수 확인

1.2 총괄책임자와 분야별 책임 총괄책임자는 과업 전반의 진행상태를 파악하고, 장애의 중대도와 필요한 투입분야를 결정하며, 발주자에게 공식적인 기술의견과 의사결정 필요사항을 보고한다. 분야별 담당자는 자신의 분석결과뿐 아니라 다른 설비군과의 연계영향을 검토하고, 분석근거·한계·추가확인 사항을 총괄책임자에게 제공한다. 복합장애의 경우 총괄책임자는 분야별 의견을 병렬적으로 취합하는 데 그치지 않고, 동일 시간축과 인과관계에 따라 하나의 통합된 사건경위와 원인분석으로 정리해야 한다. 분야별 판단이 상충하면 쟁점과 근거를 명시하고 추가자료, 시험 또는 제조사 확인을 통해 조정한다. 1.3 연락 및 의사결정 체계 수행사는 착수단계에서 발주자, 수행사, 현지 운영기관 및 주요 제조사의 업무·비상 연락망을 구성하고, 정상업무와 긴급장애의 연락경로를 구분한다. 연락망에는 역할, 연락수단, 가능한 시간대, 부재 시 대체자 및 언어지원 필요 여부를 포함하며 변경 시 즉시 현행화한다. 기술적 권고는 수행사가 제시하되, 설비정지, 운전재개, 설정변경, 제조사 하자통보, 유상수리 승인 및 대외적인 책임인정은 권한 있는 주체가 결정한다. 긴급상황에서 사전승인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에는 인명과 설비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를 우선 제안하고, 조치내용과 판단근거를 즉시 보고한다. 1.4 인력변경과 업무연속성 핵심인력 변경은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며, 원칙적으로 동등 이상의 경력과 역량을 보유한 인력으로 대체하고 발주자와 사전 협의한다. 긴급한 부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우선 대체인력을 투입한 후 변경사유, 자격과 인수인계 결과를 제출할 수 있다. 수행사는 담당자 교체 시 장애이력, 미결사항, 제조사 협의내용, 자료위치, 보안의무 및 예정조치를 문서로 인계해야 한다. 인력변경으로 이미 확정된 대응창구가 단절되거나 분석이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하며, 인수인계에 따른 일반적인 비용은 수행사가 부담한다. 1.5 협력업체 및 제조사 인력 활용 수행사가 전문분야 지원을 위하여 협력업체나 제조사 인력을 활용하는 경우에도 총괄책임과 성과물 품질은 수행사에 있다. 수행사는 투입목적, 업무범위, 접근자료, 현장권한 및 보안의무를 사전에 명확히 하고, 발주자의 승인 없이 비공개 기술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 제조사 인력은 제품 내부정보와 진단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으나, 제조사 자체의 책임 여부를 최종 판단하는 독립적 주체로 간주하지 않는다. 수행사는 제조사 의견을 다른 현장자료와 대조하고 발주자 관점에서 기술적 타당성을 검토해야 한다.

2.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수행방식 2.1 연간 및 착수단계 점검계획 수행사는 착수 후 대상설비 현황, 기존 장애이력, 현지 운전일정과 접근조건을 검토하여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의 운영계획을 수립한다. 계획에는 점검목적, 대상설비, 예상시기, 원격·현장 수행구분, 필요한 자료와 계측, 현지 협조사항, 산출물 및 후속조치 관리방법을 포함한다. 점검계획은 고정된 형식적 일정이 아니라 설비위험과 운전상황을 반영하여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반복경보, 주요 부품교체, 제조사 시정조치, 계절·환경변화 또는 외부 계통 Event가 발생한 경우에는 점검 우선순위와 범위를 재검토한다. 일정변경은 사유와 영향을 기록하고 발주자와 협의한다. 2.2 점검 전 준비와 자료요청 수행사는 각 점검 전에 점검계획서와 자료요청목록을 제출한다. 자료요청은 점검목적과 직접 관련된 최소 범위로 구체화하고, 대상기간·설비·파일형식·시간대와 제출기한을 명시하여 현지 운영기관의 부담과 누락을 줄인다. 이미 제출된 자료를 반복 요청하지 않도록 기존 자료와 버전을 확인한다. 설비정지, 패널 개방, 계측기 설치, 시험운전 또는 제조사 진단도구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영향범위, 안전조치, 예상시간, 중단기준 및 복귀방법을 사전에 제시한다. 현지 운영기관의 작업허가, 계통운영 승인 또는 제조사 입회가 필요한지 함께 확인한다. 2.3 정기점검 수행 정기점검은 설비별 체크리스트 확인에만 의존하지 않고 이전 점검 이후의 운전이력, Alarm·Trip, 설정·버전 변경, 정비와 부품교체, 제조사 조치 및 미결사항의 이행 여부를 연속적으로 확인한다. 신규 이상징후가 없더라도 데이터 저장, 시간동기, 백업, 냉각·환기, 보조전원 및 원격지원 경로 등 장애분석 기반이 정상적으로 유지되는지 점검한다. 점검 중 확인된 항목은 정상, 관찰 필요, 조치 필요 및 긴급조치 필요로 구분하고, 이전 판정과 비교하여 개선·악화·변화없음을 표시한다. 확인하지 못한 항목은 정상으로 간주하지 않고 미확인 사유와 대체확인 또는 다음 점검계획을 기록한다. 2.4 수시점검 개시기준 수시점검은 중대장애, 반복 Trip, 안전위험, 전력품질 또는 외부계통 영향 의심, 제조사 공동조사 필요, 원격자료 부족, 현지 운영기관의 합리적 기술요구 및 발주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검토한다. 현장출동이 필요한지 여부는 운전영향, 재발 가능성, 설비 손상 가능성, 원격분석의 한계, 현지 인력의 점검능력 및 접근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현장출동이 즉시 곤란한 경우 수행사는 자료보존, 안전한 운전제한, 현지 확인절차, 원격회의 및 제조사 선행분석 등 가능한 대체조치를 먼저 시행한다. 대체조치가 현장점검의 필요성을 소멸시키는지 또는 일시적으로 보완하는지만 명확히 구분한다. 2.5 점검 종료와 후속관리 수행사는 점검 직후 긴급사항과 주요 결과를 우선 공유하고, 합의된 기한 내 점검보고서를 제출한다. 보고서에는 점검범위, 확인근거, 제한사항, 상태판정, 즉시조치, 권고사항, 담당주체와 목표기한을 포함한다.

조치 필요사항은 미결사항 목록에 등록하고 완료자료를 확인한 후 종결한다. 제조사 또는 현지 운영기관이 조치완료를 통보하더라도 필요한 경우 설정값, 시험결과, 사진, 로그 또는 정상운전 Trend로 이행결과를 확인한다. 3. 장애 발생 시 대응절차 3.1 장애접수와 식별 장애접수는 발주자가 지정한 공식 연락경로를 원칙으로 하되, 긴급상황에서는 전화·메신저 등 가용수단으로 우선 통보한 후 접수기록을 보완할 수 있다. 수행사는 장애별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발생·인지·접수시각, 통보자, 대상설비, 운전모드, 최초현상, 영향범위, 현재상태, 최근 작업 및 확보자료를 기록한다. 복수의 Alarm이나 설비정지가 하나의 사건에서 파생된 경우에는 개별 항목을 무조건 별도 장애로 분리하지 않고 연관성을 검토한다. 반대로 동일한 증상이 반복되더라도 발생조건이나 원인이 다른 경우에는 별도 사건으로 관리하고 상호 연계한다. 3.2 장애 중대도 분류 수행사는 장애의 안전영향, 출력·운전영향, 확산 가능성, 반복성, 자료소실 위험, 현지 복구능력 및 하자권리 영향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분류한다. 중대도 명칭과 세부기준은 제안내용을 기초로 착수단계에서 확정하되, 최소한 다음 판단요소를 포함한다.

구분대표 판단기준관리방향
긴급인명·화재·중대설비 손상 위험, 전체 시스템 정지, 장애 확산 우려 또는 즉시 자료소실 가능성즉시 연락과 안전조치, 핵심자료 우선보존, 총괄책임자 지휘 및 현장대응 검토
중요주요 기능 또는 일부 설비 운전불가, 반복 Trip, 출력제한, 제조상 결함 가능성 또는 하자통보 시급성신속한 원격분석, 제조사 협의, 복구·출장 필요성 결정 및 중간보고
일반안전과 전체운전에 중대한 영향은 없으나 분석·조정·관찰이 필요한 이상계획된 자료분석과 조치권고, 정기점검 또는 후속확인과 연계

중대도는 최초 정보에 따라 잠정 분류하고 분석결과와 운전상태 변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분류를 낮추거나 종결할 때에는 그 근거를 기록한다. 3.3 단계별 대응절차

단계수행내용의사결정·확인사항주요 산출물
1 접수·초기판단현상, 안전상태, 영향, 현재 운전상태와 최근 작업 확인긴급정지·격리 필요 여부, 자료보존 우선순위, 대응책임자 지정장애접수 기록, 초기 대응의견
2 자료보존·현황확인로그·파형·설정·운전기록 보존, 사진·현물상태 확인재기동 전 확보자료, 원격접속·현장확인 필요 여부자료목록, 보존확인 기록
3 분석·가설검증시간축 정합, 선행 Event 확인, 설비 간 연계 및 원인가설 비교추가자료·시험·제조사 지원 필요 여부중간분석, 기술질의
4 복구·현장지원안전한 임시·영구 복구 검토, 필요 시 출장·공동점검복구조건, 잔여위험, 운전재개와 설정변경 승인조치기록, 현장점검 결과
5 원인·책임 검토직접원인·기여요인·근본원인, 책임구분과 하자적용 검토제조사 하자이행, 유상조치 또는 추가계약 검토원인분석 보고서
6 검증·종결시정조치 시험, 정상운전 확인, 재발방지와 이력 현행화종결 가능 여부, 후속감시와 미결사항종결기록, 이력대장

3.4 대응시간 제안과 확정 제안자는 장애 중대도별 초기회신, 원격분석 착수, 중간보고 및 현장출동 목표시간을 제안서에 제시해야 한다. 대응시간은 단순히 짧은 수치를 제시하는 방식보다 국내·현지 시차, 비자, 항공편, 출입승인, 현지 안전상황, 제조사 자료제공 및 야간·휴일 대응체계를 반영하여 실현 가능하게 제시한다. 최종 대응기준은 우선협상과 착수협의에서 확정한다. 현장출동 시간은 출국준비 또는 현장도착 중 어느 기준인지 명확히 하고, 항공편 결항·비자·천재지변·현지 출입통제 등 수행사가 통제하기 어려운 지연요인이 발생하면 수행사는 증빙 가능한 사유와 대체조치 및 가능한 일정을 즉시 제시한다. 3.5 지시·승인과 기록 장애대응 중 이루어진 운전정지, 재기동, 설정변경, 부품교체, 소프트웨어 갱신 및 보호기능 조정은 지시자·승인자·작업자·시각·변경 전후 상태를 기록한다. 구두로 긴급 승인된 사항은 사후 전자문서나 회의록으로 확인한다. 수행사는 기술권고와 발주자의 결정, 현지 운영기관의 조작 및 제조사의 조치를 구분하여 기록한다. 이를 통해 장애결과만을 근거로 수행사의 지시 또는 특정 주체의 책임으로 오인되는 것을 방지한다. 3.6 종결기준과 재발관리 장애는 설비 재기동만으로 종결하지 않는다. 원인과 영향범위가 합리적으로 확인되고, 필요한 시정조치가 시행되며, 정상운전 또는 시험결과가 확인되고, 재발방지와 미결사항이 관리되는 경우에 종결한다. 원인을 확정하지 못한 경우에도 가용자료상 판단범위, 잔여위험, 감시항목과 재발 시 대응방안을 문서화해야 한다. 동일 또는 유사장애가 반복되면 기존 원인판단과 조치효과를 재검토한다. 수행사는 단순히 동일 조치를 반복하기보다 공통원인, 잠재 결함, 설정·환경·운영조건 및 제조사 제품군 이슈 가능성을 확대 검토한다.

4. 해외출장 및 긴급 현장대응 4.1 출장 필요성 판단 현장출장은 정기점검, 중대 또는 반복장애, 원격분석의 한계, 현물확인·계측·시험 필요, 제조사 공동점검, 현지 운영기관 교육 및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술업무를 위하여 수행한다. 수행사는 원격으로 가능한 업무와 현장에서만 가능한 업무를 구분하여 출장목적과 기대결과를 제시한다. 긴급출장은 장애의 안전·운전영향과 현장조치 필요성을 우선 고려하되, 현장도착 전까지 원격으로 자료보존과 안전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현지출장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출국 전 분석을 유보해서는 안 된다. 4.2 비용 포함범위 본 과업에 필요한 해외출장의 항공료, 숙박비, 현지교통비, 체재비, 여행자보험, 비자 및 통상적인 출장 부대비용은 용역대가에 포함한다. 계약기간뿐 아니라 2027년 무상 하자보증 기술지원기간 중 본 과업범위에 해당하는 출장에도 동일한 원칙을 적용한다. 현지 운영기관 또는 발주자가 제공하기로 명시한 시설·차량·장비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수행사는 통상적인 현장활동에 필요한 준비를 자체적으로 반영한다. 특수 장비임차, 대규모 제3자 시험, 장기 체류 또는 본래 범위를 벗어난 추가업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제5장의 계약변경 절차에 따른다. 4.3 출장계획과 승인 수행사는 출국 전에 출장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는다. 계획서에는 출장목적, 인원과 역할, 항공·현지 일정, 대상설비와 작업범위, 현지 협조사항, 필요한 정지·시험·장비, 안전·보안계획, 제조사 참여 여부 및 예정 산출물을 포함한다. 투입인원은 업무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구성하되 복합장애의 경우 필요한 전문분야가 누락되지 않도록 한다. 현지 운영기관, 제조사 및 발주자의 일정이 연계되는 경우에는 핵심 점검과 회의의 선후관계를 조정하여 체류기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한다. 4.4 현지 안전·보건과 비상대응 수행사는 출국 전 해당 지역의 안전·보건, 감염병, 기후, 이동 및 현장출입 조건을 확인하고 필요한 보험, 예방조치와 비상연락망을 준비한다. 현장에서는 운영기관의 안전규정, 작업허가, 보호구, 전기적 격리와 에너지 차단·표찰, 활선 접근 및 비상대피 절차를 준수한다. 현지 안전상황이 작업자의 생명·신체 또는 설비안전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 수행사는 작업을 중지하고 발주자와 현지 책임자에게 알린 후 대체일정이나 원격지원 방안을 제시한다. 안전상 이유의 작업중지는 객관적 상황과 이미 수행한 조치를 기록한다. 4.5 현장종료와 귀국 후 조치 현장업무 종료 전 수행사는 확인사항, 즉시조치, 복구상태, 반출자료, 미결사항과 후속일정을 발주자 및 관련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한다. 중요 설정이나 부품이 변경된 경우에는 현장에 적용된 최종상태와 복귀 가능성을 확인한다. 귀국 후에는 현장자료를 안전하게 정리하고 합의된 기한 내 출장 또는 점검결과를 보고한다. 현장에서 합의되지 않은 책임·비용 문제는 기술확인 결과와 분리하여 발주자의 계약검토 사항으로 제시한다.

5. 원인분석 및 책임구분 기준 5.1 기본 판단원칙 이상·고장·Alarm·Trip의 발생 자체를 수행사, 제조사 또는 특정 관계자의 하자로 간주하지 않는다. 원인과 책임은 사건 당시의 운전조건, 설비상태, 선행 Event, 설정·변경이력, 현장상태, 시험결과 및 계약상 역할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수행사는 기술적 원인, 계약상 책임, 비용부담 및 복구주체를 구분하여 검토한다. 기술적으로 특정 요인이 원인에 기여했더라도 계약상 책임범위와 손해배상 여부는 별도의 계약조건과 인과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분석보고서에서 이를 혼동하지 않는다. 5.2 원인유형별 판단기준

원인유형주요 확인사항대표 근거자료
제조상 결함설계·재료·제작·조립·내장 소프트웨어 결함, 승인사양 미충족, 동일 고장모드, 제품 자체의 내재적 문제승인사양, 제조·시험기록, 제조사 분석, 현물·부품검사, 동일 제품군 사례
설치·시공상 결함결선·체결·접지·절연·환기·냉각·보호협조·통신구성 및 현장 시공 불량준공도서, 검사·시운전 기록, 현장사진, 계측·시험결과, 변경이력
정상적 마모·소모사용시간, 부하·온도·환경 이력, 권장수명, 소모품 특성 및 정상 열화운전시간, Trend, 제조사 교체주기, 정비·부품이력
운영·관리상 원인오조작, 절차 미준수, 점검누락, 경보 방치, 부적정 보관·환경관리 및 승인조건과 다른 운전운전일지, HMI·명령기록, 교육·절차서, 점검기록, 관계자 확인
무단 변경·개조·제3자 수리승인되지 않은 설정·소프트웨어·배선·부품 변경, 비인가 개조 또는 제3자 작업변경·접속 log, 설정비교, 작업기록, 부품식별, 접근권한 기록
외부 계통·전력품질전압·주파수 변동, 불평형, 고조파, 순간정전·과도현상, 계통사고와 외부 보호동작전력분석기·보호계전 파형, 계통 Event, 외부기관 기록, PCS 계측값
설계·운전범위 초과정격·환경·부하·운전모드·계통조건이 승인범위를 초과한 상태설계기준, 제조사 허용범위, 운전 Trend, 환경·부하 기록
천재지변 및 기타 외부요인낙뢰·홍수·화재·전쟁·소요, 동물침입, 외부설비 사고 등 통제하기 어려운 사건기상·현장·보호 기록, 관계기관 자료, 사진·영상 및 사고기록

5.3 증거의 신뢰도와 인과관계 책임 판단은 단일 Alarm, 관계자 진술 또는 장애 후의 외관상태만으로 확정하지 않는다. 원본성, 시간정합, 측정정확도, 기록의 연속성, 다른 자료와의 일치 여부 및 분석과정의 재현 가능성을 고려하여 증거의 신뢰도를 평가한다. 선행사실과 결과가 시간적으로 연속한다는 이유만으로 인과관계를 확정하지 않는다. 해당 요인이 없었더라면 장애가 발생하지 않았을 가능성, 설비의 정상 보호반응인지 여부, 다른 원인의 개입 및 결과 확대에 기여한 후속조치를 검토한다. 5.4 복합원인과 기여요인 복수의 원인이 결합한 경우에는 직접원인, 근본원인, 장애확대 요인 및 발견·복구 지연요인을 구분한다. 예를 들어 외부 계통외란이 최초 계기가 되었더라도 보호설정 또는 냉각·통신 문제가 장애의 확대나 장기화를 초래했는지 별도로 검토할 수 있다. 정량적 기여도 산정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임의의 비율을 제시하지 않고 각 요인의 역할과 증거수준을 서술한다. 비용분담 또는 법적 책임비율은 기술분석만으로 확정하지 않으며 발주자의 계약적 판단사항으로 남긴다. 5.5 판단수준과 유보사항 수행사는 원인이 확인된 경우, 높은 개연성이 있는 경우, 복수 가능성이 남은 경우 및 자료부족으로 판단이 어려운 경우를 구분한다. 결론에 영향을 주는 자료가 확보되지 않으면 필요한 자료, 확보주체, 대체검증 방법과 판단제한을 명시한다. 추가자료나 제조사 분석으로 기존 판단이 변경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잠정결론으로 표시하고, 변경 시 이전 보고서와의 차이 및 변경근거를 기록한다. 분석의 불확실성을 숨기기 위해 모호한 결론을 사용하거나 반대로 근거보다 강한 확정표현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8. 안전·보안 및 자료관리 8.1 안전관리 기본원칙 수행사는 인명안전과 설비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며, 현지 법규와 사업대상 변전소의 안전규정, 작업허가 및 전기작업 절차를 준수한다. 발주자 또는 현지 운영기관이 제공한 안전정보가 불충분하거나 현장상태와 다를 경우에는 작업 전 추가확인을 요청한다. 점검·계측·시험은 위험성 검토 후 시행하고, 작업자의 자격과 역할, 대상설비, 격리범위, 잔류에너지, 보호구, 비상중지 조건과 복구절차를 확인한다. 수행사는 일정압박이나 장애복구 요구를 이유로 필수 안전조치를 생략해서는 안 된다. 8.2 전기·설비 작업 안전 패널개방, 계측기 결선, 절연·접지확인, 보호계전 시험, 차단기 조작 및 설정변경은 권한 있는 현지 담당자와 협의하여 수행한다. 필요한 경우 에너지 차단·표찰, 무전압 확인, 접근통제 및 입회절차를 적용한다. 활선상태의 측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측정목적과 대체방법을 검토하고, 적정 정격의 장비와 센서, 절연보호구 및 안전거리를 적용한다. 수행사가 직접 조작하지 않고 현지 담당자가 작업하더라도, 제공한 절차가 안전과 승인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한다. 8.3 변경과 복구 안전 설정·소프트웨어·펌웨어·네트워크·배선 또는 부품을 변경하기 전에는 원본 백업, 영향범위, 적용순서, 시험방법과 원상복구 방안을 확보한다. 변경 후에는 대상기능뿐 아니라 보호, 인터록, 통신, 상위제어, Alarm와 데이터저장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다. 임시조치는 적용목적, 유효기간, 운전제한, 잔여위험과 영구조치 계획을 기록하고 눈에 띄는 방식으로 관리한다. 보호기능의 장기 우회나 비인가 부품 사용이 정상상태로 고착되지 않도록 한다. 8.4 정보보안과 접근권한 구체적인 국가·위치, 계통도, 설계·설정자료, 보호정정치, 운전데이터, 장애기록, 네트워크 구성 및 제조사 자료는 비공개 기술자료로 취급한다. 자료접근은 과업수행에 필요한 승인인원으로 제한하고, 계정과 원격접속 권한은 개인별로 부여·회수한다. 수행사는 승인되지 않은 개인 저장장치, 개인 이메일, 공개형 파일공유, 메신저 또는 공개형 인공지능 서비스에 자료를 입력·전송해서는 안 된다. 외부 협력업체 또는 제조사에 자료를 제공해야 하는 경우에는 목적과 최소범위를 확인하고 발주자의 사전승인을 받는다. 8.5 자료전송·보관·반출 자료전송은 발주자가 승인한 방법을 사용하고, 필요 시 암호화와 접근기한을 적용한다. 현장에서 취득한 자료의 국외반출이나 제3국 재전송에 현지 규정 또는 운영기관 승인이 필요한 경우 이를 준수한다. 원본과 분석본, 공개 가능자료와 비공개자료를 구분하여 저장하고, 파일명·버전·출처와 변경이력을 관리한다. 자료의 무단접근, 오발송, 분실, 악성코드 감염 또는 계정침해 가능성이 확인되면 즉시 발주자에게 알리고 확산방지·회수·접근차단 조치를 수행한다. 8.6 반환·폐기와 보안확인 계약 또는 자료열람 종료 시 수행사는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비공개 자료와 복제본을 반환하거나 복구 불가능한 방법으로 폐기한다. 백업, 개인작업 폴더, 협력업체 보관본 및 이동식 저장매체도 대상에 포함한다.

성과물주요 내용제출시점·관리기준
착수계획서수행조직, 연락·의사결정 체계, 일정, 자료인수, 점검·장애대응, 출장, 안전·보안 및 품질관리 계획착수 후 발주자와 협의한 기한 내 제출하고 변경 시 현행화
정기·수시 점검계획서목적, 대상설비, 인원, 일정, 자료요청, 정지·시험, 안전과 현지 협조사항점검 전 사전승인 또는 협의가 가능하도록 제출
점검보고서점검범위, 설비별 상태판정, 증빙, 즉시조치, 권고사항, 담당·기한과 미결사항점검 직후 중요사항 우선보고 후 합의기한 내 제출
장애 초기·중간보고안전·운전영향, 사건경위, 확보자료, 잠정가설, 복구와 추가확인 계획장애 중대도와 분석진행에 따라 신속히 갱신
장애 원인분석 보고서시간순 경위, 영향, 자료·분석방법, 직접·기여·근본원인, 책임구분, 조치검증과 재발방지핵심자료와 제조사 회신 확보 후 제출하며 미결사항은 후속관리
제조사 기술협의 자료기술질의, 회의안건·회의록, 회신검토, 시정조치와 검증결과협의 단계별로 이력과 회신기한 관리
전력품질 분석보고서측정계획·결선·조건, 분석기준, Event·Trend, 설비동작 상관관계와 권고측정자료 검증과 분석 완료 후 제출
교육 결과자료교육계획·교재, 참석기록, 주요 질의, 이해확인 및 후속조치교육 종료 후 합의한 형식으로 제출
정기 현황·이력대장점검·장애·제조사 협의·조치·미결사항과 하자통보 관리발주자 요청 또는 정기보고 주기에 따라 최신화
최종보고서·인계자료전체 수행실적, 설비상태, 장애·하자 대응, 시정조치, 미종결 사안, 자료목록과 후속 권고계약 또는 지원기간 종료 전 검토·보완 후 인계

9.3 성과물 형식과 원본자료 성과물은 원칙적으로 검색 가능한 전자문서로 제출하고, 표·그림·사진과 첨부자료가 식별 가능해야 한다. 원시로그, 파형, 설정파일, 데이터표 및 분석파일은 가능한 경우 원본 형식과 일반적으로 확인 가능한 형식을 함께 제공한다. 파일명에는 문서종류, 대상 또는 사건번호, 작성일과 버전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하고, 수정본은 변경내용과 수정일을 기록한다. 동일 문서의 여러 사본이 유통되어 적용본이 불명확해지지 않도록 최종 승인본과 작업본을 구분한다. 9.4 검토·보완과 품질관리 수행사는 제출 전 기술적 사실, 수치·단위, 설비명칭, 사건시각, 도표와 본문 간 일치, 보안정보 포함 여부 및 권고사항의 실행 가능성을 내부 검토한다. 복합장애 보고서는 관련 분야 담당자와 총괄책임자가 함께 검토하여 분야별 결론이 상충하거나 중요 원인이 누락되지 않도록 한다. 발주자가 사실오류, 근거부족, 범위누락 또는 표현상 오해 가능성에 대한 보완을 요청하면 수행사는 합리적인 기간 내 반영한다. 보완 전후 결론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변경사유와 영향을 명시한다. 단순한 표현수정과 별도의 추가조사·시험이 필요한 보완은 구분하여 협의한다. 9.5 검수와 종결 성과물 검수는 제출 여부만이 아니라 본 제안요청서의 요구범위, 분석근거, 책임구분의 객관성, 권고조치의 구체성, 자료 추적성과 보안준수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발주자의 검수는 수행사의 기술적 정확성과 계약상 책임을 면제하는 것으로 해석하지 않는다. 최종종결 시 수행사는 완료된 과업, 미종결 장애, 제조사 회신·부품조사·시정조치 대기사항, 하자통보와 기한, 후속점검 및 자료보관 위치를 인계한다. 계약기간 종료 시에는 2027년 하자보증 기술지원으로, 하자보증 기술지원 종료 시에는 발주자의 후속관리체계로 연속성 있게 전환한다. 제4장 제안서 작성 및 평가 본 장은 본 용역에 적합한 수행사를 선정하기 위한 제안서 작성, 제출, 평가 및 협상기준을 정한다. 발주자는 제안업체의 일반적인 회사규모나 홍보자료보다 해외 변전소급 ESS의 주요설비를 통합적으로 진단하고, 장애 발생 시 객관적인 원인·책임 분석과 제조사 하자이행 지원을 수행할 수 있는 실질적 역량을 중심으로 평가한다. 제안서 제출부담은 평가에 필요한 최소수준으로 제한한다. 제안업체는 동일 내용을 여러 서식으로 반복하거나 과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회사연혁, 장황한 조직도, 다수의 인증서 및 홍보성 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다만 제안한 핵심인력, 유사실적, 해외 대응체계 및 가격 포함범위는 발주자가 이행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어야 한다.

참가자격

1. 참가 및 수행 기본요건 1.1 기본 참가요건 제안자는 관련 법령과 입찰공고에서 정한 참가자격을 충족해야 하며, 계약체결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용역과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의 무상 하자보증 기술지원을 연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구체적인 입찰참가자격, 공동수급 허용 여부, 등록요건과 결격사유는 입찰공고에서 정한다. 본 제안요청서의 기술요건은 수행역량 평가를 위한 기준이며, 입찰공고의 법정 참가자격을 임의로 확대하거나 대체하지 않는다. 입찰공고와 본 제안요청서의 표현이 다른 경우에는 공고 및 계약문서에서 정한 우선순위를 따른다. 1.2 기술수행 역량 제안자는 전력설비, ESS, PCS, 변압기류, EMS·PMS·HMI·서버·네트워크, 보호계전·통신 또는 전력품질 분야 중 본 용역 수행에 필요한 기술역량을 보유해야 한다. 모든 분야의 제조 또는 납품실적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나, 설비별 기록을 통합하여 장애경위와 인과관계를 분석하고 필요한 전문인력을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다음 역량은 제안내용과 핵심인력의 경력, 유사실적 및 수행방안을 통하여 확인한다.

역량구분확인내용
시스템 이해변전소급 ESS의 전력변환, 변압, 제어·IT, 보호·통신 및 외부계통 연계에 대한 통합적 이해
상태진단운전이력, Trend, Alarm·Trip, 설정과 현장상태를 이용한 이상징후 식별과 상태판정 능력
장애분석SOE·Event·파형·log의 시간축 정합, 원인가설 검증, 직접·기여·근본원인 분석 능력
책임구분제조·시공·마모·운영·무단변경·외부계통·범위초과 및 외부요인의 객관적 구분 능력
제조사 대응기술질의, 소명검토, 시정조치 검증 및 제조상 결함에 대한 하자이행 지원 능력
해외 현장대응원격 선행분석, 출장 준비, 현장 안전·보안, 현지 기술소통과 긴급대응 능력
보고·자료관리기술보고서, 장애이력, 원본자료·버전·접근권한 및 미결사항 관리 능력

1.3 핵심인력과 대응체계 제안자는 총괄책임자와 본 용역 수행에 필요한 핵심인력을 제시해야 한다. 핵심인력은 장애 발생 시 단순 연락이나 행정조정만 수행하는 인력이 아니라, 자료를 해석하고 기술판단과 제조사 협의를 주도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분야별 역할을 한 명이 복수로 담당하는 것은 가능하나 역할, 가용성 및 대체체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 제안자는 계약기간과 2027년 기술지원기간 동안 유지할 장애접수 창구, 원격분석 방법, 야간·휴일을 포함한 긴급연락 방식, 현장출동 의사결정, 비자·항공·출입 준비 및 제조사 연락체계를 설명해야 한다. 특정 개인의 부재로 대응이 중단되지 않도록 대체 또는 지원인력을 제시한다. 1.4 해외수행과 보안준수 능력 제안자는 해외 사업현장의 안전·출입·보안조건과 현지 운영기관의 승인절차를 준수할 수 있어야 한다. 비공개 계통·운전·설정·네트워크·제조사 자료를 취급하기 위한 내부 접근통제, 자료전송·저장, 협력업체 관리 및 종료 후 반환·폐기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해외 법인이나 상주조직 보유 자체를 필수조건으로 요구하지 않는다. 다만 해외 거점이 없는 경우에도 긴급 원격대응과 현장투입을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과 예상 제약을 제안서에 밝혀야 한다. 1.5 공동수행 및 외부전문가 활용 공동수급 또는 협력업체 활용이 입찰공고상 허용되는 경우 제안자는 참여주체별 업무범위, 책임, 자료접근 및 단일 의사결정 창구를 명확히 해야 한다. 외부전문가 또는 제조사 지원에 의존하는 분야가 있으면 그 활용방식과 가용성을 제시한다. 외부주체를 활용하더라도 발주자에 대한 과업수행, 일정, 품질, 안전 및 보안책임은 계약서에서 정한 수행주체에게 있다. 제조사의 협조 가능성을 근거 없이 확정된 것으로 표현하거나, 제조사의 회신이 없으면 본 용역의 분석책임이 소멸하는 방식으로 제안해서는 안 된다.

과업·요구

2. 제안서 작성기준 2.1 작성 기본원칙 제안서는 본 과업의 목적, 세부 역무, 관리기준 및 평가항목에 직접 관련된 내용으로 작성한다. 제안업체의 표준 홍보문구를 나열하기보다 대상설비와 해외 현장조건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으며, 장애가 발생했을 때 어떤 순서와 판단기준으로 대응할 것인지 설명해야 한다. 제안내용은 명확하고 검증 가능하게 작성한다. ‘최고 수준’, ‘완벽한 대응’, ‘즉시 해결’과 같이 기준이나 실행방법이 없는 표현은 평가근거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제안한 방법론, 인력, 대응시간, 출장체계와 산출물은 계약체결 후 실제 이행 가능한 수준이어야 한다. 2.2 확정사항·가정사항·제외사항 구분 제안자는 확정적으로 제공하는 사항, 발주자 또는 현지 운영기관의 협조를 전제로 하는 사항, 공개자료 부족으로 설정한 가정 및 제안범위에서 제외하는 사항을 구분해야 한다. 가정사항에는 가정의 근거와 자료열람 후 달라질 수 있는 영향을 함께 제시한다. 제외사항은 단순히 ‘별도협의’로 기재하지 않고 제외사유, 본래 과업과의 경계, 제외될 경우 발주자에게 미치는 영향 및 필요한 대체수단을 설명한다.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해외출장과 2027년 무상 하자보증 기술지원을 일반적인 조건문이나 별도비용 전제로 사실상 제외해서는 안 된다. 2.3 과업 이해와 수행방안의 연결 제안자는 제1장의 사업목적과 리스크, 제2장의 세부 과업 및 제3장의 관리기준을 서로 연계하여 수행방안을 작성한다. 예를 들어 장애분석 방법을 제시하는 경우 자료보존, 원격분석, 현장출장, 제조사 질의, 책임구분, 보고와 종결까지의 흐름이 연결되어야 한다. 일반적인 유지보수 절차를 그대로 제시하거나 배터리 모듈 정비를 핵심범위로 제안하는 것은 본 용역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 수행사의 핵심역할이 신속한 기술대응, 원인규명, 현장지원, 기술보고, 책임분석 및 제조상 결함에 대한 제조사 하자이행 지원임을 반영해야 한다. 2.4 수치와 대응조건 초기회신, 원격분석 착수, 현장출동 등 목표시간을 제시할 경우 기산점, 적용 장애등급, 업무일·휴일 적용 여부, 시차, 항공편·비자·출입승인 및 예외조건을 명확히 한다. 실현 가능성이 없는 일률적 최단시간을 제시하기보다 통제 가능한 대응과 외부조건을 구분한다. 투입인원, 출장횟수 또는 분석기간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산정근거와 업무범위를 함께 설명한다. 공개단계에서 확정할 수 없는 사항은 가정으로 표시하고 우선협상단계의 자료열람과 협의를 통해 확정할 수 있다. 2.5 조건부 문구와 면책의 제한 제안자는 근거 없는 성능보장이나 모든 장애에 대한 무조건적인 결과책임을 제시할 필요가 없다. 동시에 자료부족, 제조사 미협조, 해외 현장 또는 외부요인을 포괄적으로 열거하여 수행사의 분석·보고·대응의무를 사실상 면제하는 조건을 제시해서도 안 된다. 불가피한 제한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제한되는 업무, 원인, 대체조치와 발주자 협조사항을 구체적으로 적는다. 책임 또는 비용부담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안전확보, 원본자료 보존 및 초기 원인분석을 우선 수행한다는 원칙을 반영한다.

3.2 과업 이해도 및 수행방안 제안자는 본 용역이 일반적인 정기 유지보수나 무조건적인 무상수리 계약이 아니라는 점을 반영하여 수행방안을 작성한다. 대상설비를 PCS, 변압기류, IT·제어, 보호계전·통신 및 관련 연계설비로 구분하되, 설비 간 명령·응답과 보호동작을 통합 분석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수행방안에는 착수와 기준자료 검토, 점검계획, 상태판정, 현지출장, 전력품질 측정, 현지교육, 자료·보안관리, 보고와 2027년 지원으로의 인계가 포함되어야 한다. 세부 일정은 계약체결일과 현지조건을 기준으로 합리적으로 제시하며, 공개단계에서 알 수 없는 조건은 가정으로 명시한다. 3.3 장애·하자 기술대응 방안 장애대응 방안은 Alarm·Trip 접수부터 자료보존, 사건경위 재구성, 원인가설 검증, 복구지원, 책임구분, 제조사 기술질의, 하자이행, 재발방지 및 종결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제시한다. 원격분석과 현장출동의 판단기준, 제조사 회신이 지연되는 경우의 대응 및 자료가 불충분할 때의 판단방식을 포함한다. 2027년 기술지원은 발주자의 하자보증 리스크를 관리하는 Risk Cover로 설명하되, 수행사의 무조건적 무상수리나 제조사 의무의 인수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 수행사가 제공할 기술대응과 실제 부품·수리비의 부담주체를 구분한다. 3.4 투입인력 및 해외 현장대응체계 핵심인력은 이름, 제안역할, 관련 전문분야, 본 과업과 직접 관련된 주요경력 및 투입가능 범위를 간결하게 제시한다. 모든 임직원의 이력이나 회사 전체 조직도는 요구하지 않는다. 분야별 외부전문가나 제조사 지원을 활용할 경우에는 해당 역할과 확보방식을 설명한다. 해외 대응체계에는 장애접수 창구, 시차를 고려한 연락, 원격접속 또는 현지 자료취득, 출장승인과 출국준비, 현장 안전, 통역·기술소통, 귀국 후 보고 및 대체인력 운영을 포함한다. 현지 상주조직이 없는 경우에도 실제 출동을 가능하게 하는 준비방법을 제시한다. 3.5 유사 수행실적 유사 수행실적은 점검·유지보수 또는 장애분석 실적이 아니라 해외 설치사업 경험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인정대상은 다음 두 유형으로 한정한다.

배점·평가

평가항목세부 평가내용배점
과업 이해도와 수행방안용역성격과 발주자 리스크 이해, 대상설비·인터페이스 이해, 상태점검·진단방법, 일정·품질·보안·성과물의 구체성과 실행가능성25
장애·하자 대응역량접수·자료보존·시간축 분석·원인가설 검증, 복구와 현장지원, 책임구분, 제조사 소명·하자이행, 시정조치 검증과 재발방지30
인력과 해외 대응체계총괄·핵심인력의 관련 전문성, 역할·가용성·대체체계, 원격지원, 긴급출장, 안전·현지소통 및 제조사 협의체계20
유사 수행실적해외사업의 1MW 이상 인버터 설치 또는 용량과 관계없는 ESS 설치·시운전 실적. 인정실적 합계 2건 이상이면 만점10
가격제안가격의 평가산식상 결과, 산출근거와 포함범위의 명확성, 해외출장과 2027년 지원 반영 여부15
합계100

5.3 과업 이해도와 수행방안 평가 본 용역을 단순 예방정비 또는 포괄적 무상수리로 오해하지 않고, 운영상태 진단과 장애 원인·책임 분석 및 발주자의 제조사 대응지원이라는 목적을 정확히 반영했는지 평가한다. PCS, 변압기, 제어·IT, 보호·통신과 계통조건의 연계분석 방법이 구체적인지 확인한다. 착수, 자료인수, 정기·수시점검, 전력품질 분석, 교육, 보고, 장애이력 및 2027년 인계계획의 실행가능성을 평가한다. 공개자료 부족에 따른 가정과 제한사항을 합리적으로 제시했는지, 보안·안전과 품질관리 방법이 본 과업에 적합한지도 고려한다. 5.4 장애·하자 대응역량 평가 장애접수 후 원본자료를 보존하고 설비별 기록을 동일 시간축에서 분석하는 절차, 선행 Event와 결과를 구분하는 방법, 복수의 원인가설을 검증하는 방법을 평가한다. 데이터가 부족하거나 제조사 회신이 지연되는 경우에도 확인 가능한 범위에서 분석과 발주자 지원을 계속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 제조상 결함, 설치·시공, 마모·소모, 운영·관리, 무단변경·개조·제3자 수리, 외부 계통·전력품질, 운전범위 초과 및 외부요인을 객관적으로 구분하는 기준을 평가한다. 제조사 기술질의, 회신검토, 시정조치와 동일 제품군 확대검토 및 하자이행 지원방안의 구체성도 포함한다. 5.5 인력과 해외 대응체계 평가 핵심인력이 본 과업과 관련된 실제 기술경험을 갖고 있는지, 제안한 역할과 경력이 일치하는지, 장애 발생 시 직접 분석과 기술협의를 수행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 인력 수 자체보다 필요한 분야의 충족, 가용성, 지휘체계와 대체가능성을 중시한다. 원격지원, 야간·휴일 연락, 현지 자료취득, 비자·항공·출입 준비, 현장 안전, 통역·기술소통 및 제조사 협의가 현실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 해외 지사 보유 여부만으로 가점을 부여하기보다 실제 대응방법과 제한조건을 확인한다. 5.6 유사실적 평가 유사실적은 해외사업에서 수행한 다음 실적만 인정한다.

가. 단일 사업 기준 정격용량 합계 1MW 이상 인버터의 설치 및 시운전 실적 나. 정격출력과 저장용량에 관계없는 ESS의 설치 및 시운전 실적 평가점수는 인정실적의 합계 건수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부여한다.

인정실적 합계평가점수
2건 이상10점 만점
1건5점
0건 또는 증빙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0점

과업·요구

6.4 열람방법과 기록 자료열람은 원칙적으로 발주자가 지정한 장소 또는 승인된 보안환경에서 실시한다. 자료별로 열람만 허용할지, 제한된 사본제공 또는 분석용 반출을 허용할지 발주자가 정한다. 열람자, 일시, 자료범위, 복제·반출 여부와 반환·폐기 상태를 기록할 수 있다. 제안서의 가격과 범위검토에 필요한 핵심사실을 메모하도록 허용하는 경우에도 비공개 식별정보가 불필요하게 포함되지 않도록 한다. 발주자는 보안상 필요한 경우 메모와 협상자료의 보관·폐기를 확인할 수 있다. 6.5 자료열람 결과의 반영 우선협상대상자는 상세자료 열람 후 공개단계의 가정과 실제조건 간 차이, 과업수행에 미치는 영향 및 필요한 조정사항을 명확히 제시한다. 단순한 가격인상 요구가 아니라 변경된 사실, 추가 또는 감소하는 업무, 인력·출장·장비·일정 영향과 산출근거를 설명해야 한다. 자료열람 결과가 제안의 핵심 수행방식, 인력 또는 대가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경우 발주자와 협상하여 조정할 수 있다. 다만 공개용 제안요청서에서 이미 명시한 필수역무, 해외출장 비용포함 및 2027년 무상 하자보증 기술지원 의무를 상세자료 열람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제외할 수 없다. 6.6 협상 주요 확인사항 협상에서는 최소한 대상설비와 범위경계, 착수·점검 일정, 장애 중대도와 대응시간, 원격접속과 자료취득, 현장출장 조건, 제조사 협의, 전력품질 측정, 교육, 성과물·검수, 보안·안전, 2027년 지원, 부품·수리비 처리 및 추가업무 절차를 확인한다. 제안서의 모호하거나 상충되는 조건은 협상결과에 명시하여 계약 후 분쟁을 줄인다. 협상과정에서 합의된 내용은 협상결과서 또는 계약문서에 반영하며, 구두합의만으로 과업범위나 비용조건을 변경하지 않는다. 6.7 열람종료와 자료보호 협상이 종료되거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가 종료된 경우 대상자는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열람자료, 사본, 메모와 분석파일을 반환하거나 복구 불가능한 방법으로 폐기하고 그 결과를 확인해야 한다.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승인된 자료만 수행단계의 보안관리체계로 이관한다. 제5장 계약 및 하자보증 조건 본 장은 계약기간과 대가, 2027년 무상 하자보증 기술지원, 제조상 결함에 대한 하자적용, 부품·수리비, 관계자별 역할, 기술자료 보호 및 계약변경·해지 등 주요 계약조건을 정한다. 본 용역의 핵심은 모든 이상을 수행사의 하자로 간주하거나 수행사에 포괄적인 무상수리를 부담시키는 것이 아니라, 장애 발생 시 신속한 기술대응과 객관적인 원인·책임 분석을 통하여 발주자의 운영 및 하자보증 리스크를 관리하는 데 있다. 계약조건은 기술적 원인과 계약상 책임, 기술지원 비용과 실제 수리비, 긴급조치와 영구조치 및 제조사와 수행사의 의무를 구분하여 적용한다. 세부 지급조건, 지체상금, 보증, 분쟁해결 및 일반 계약조건은 입찰공고와 계약서에서 정하되, 본 제안요청서에서 정한 기술지원의 목적과 책임구분 원칙을 반영해야 한다.

1. 계약기간 및 용역대가 1.1 계약기간 본 용역의 계약상 과업수행기간은 계약체결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수행사는 계약체결 후 발주자와 착수회의를 실시하고, 착수계획서 제출, 기준자료 인수, 대상설비와 미결사항 확인, 연락망과 장애접수 체계 구성 및 점검·출장·보고계획 수립을 진행한다. 계약기간 중 수행사는 대상설비의 기준상태와 기존 장애이력을 파악하고, 제2장과 제3장에서 정한 상태점검, 장애분석, 현지·원격지원, 제조사 협의, 전력품질 분석, 교육, 보고 및 자료관리를 수행한다. 계약기간 종료는 2027년 무상 하자보증 기술지원 의무의 종료를 의미하지 않는다. 1.2 무상 하자보증 기술지원기간 무상 하자보증 기술지원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수행사는 이 기간에 계약기간과 동일한 대상설비와 기본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별도의 연간 기술지원 계약이나 추가 기본대가를 요구하지 않는다. 계약기간 중 발생하여 2027년으로 이월된 장애와 2027년 중 접수된 장애는 이력과 자료가 단절되지 않도록 연속적으로 관리한다. 지원기간 종료 전 접수된 사안은 제3절에서 정한 범위에서 합리적인 기술적 종결조치까지 추적한다. 1.3 용역대가의 구성 계약금액에는 계약기간의 과업과 2027년 무상 하자보증 기술지원 의무에 대한 대가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제안자는 가격제안 시 인력, 원격지원, 보고, 해외출장, 제조사 협의, 교육 및 통상적인 관리비용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 계약금액은 장애 발생 횟수나 제조상 결함 판정 여부에 따라 자동으로 증액되지 않는다. 다만 계약 당시 합리적으로 예상하기 어려운 대상범위의 확대, 장기간 상주, 대규모 설계변경·개조 또는 별도 장비·제3자 시험 등 추가업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9절의 계약변경 절차를 따른다. 1.4 지급과 검수 대금지급의 횟수, 시기, 청구서류 및 검수조건은 계약서에서 정한다. 검수는 단순 인력투입이나 문서제출 여부만이 아니라 해당 단계의 과업범위, 기술적 근거, 조치·미결사항 관리, 보안·안전 및 성과물 품질을 기준으로 한다. 발주자가 성과물의 사실오류, 근거부족 또는 필수범위 누락을 보완하도록 요청한 경우 수행사는 합리적인 기간 내 수정한다. 발주자의 검수 또는 대금지급은 발견하기 어려운 오류, 수행사의 고의·과실 또는 미이행 책임을 당연히 면제하는 것으로 해석하지 않는다. 1.5 기간연장과 일정조정 발주자의 자료제공 지연, 현지 출입제한, 항공편·비자, 천재지변, 현지 안전상황, 제조사 분석지연 등 수행사가 합리적으로 통제하기 어려운 사유로 일정에 영향이 발생하면 수행사는 지체 없이 사유, 영향범위, 이미 수행한 대체조치 및 변경일정을 제시한다. 기간연장과 대가조정 여부는 귀책사유, 실제 영향 및 대체수단을 검토하여 서면으로 정한다. 단순한 관계기관 회신대기나 현장 접근의 어려움을 이유로 수행사가 원격분석, 자료요청, 중간보고 및 하자권리 보전 지원 등 가능한 업무까지 중단해서는 안 된다.

비용구분포함내용
인력·기술비총괄·분야별 기술인력, 원격분석, 회의, 자료검토, 보고서와 기술질의 작성 및 내부 품질검토
점검·분석비정기·수시 점검, 장애원인 분석, 설정·log·파형 검토, 전력품질 분석 및 조치검증
제조사·관계기관 협의기술회의, 질의·소명 요구, 회신검토, 시정조치 확인 및 발주자 대응지원
현지지원·교육현장점검, 운영기관 기술지원, 교육·재교육, 자료취득과 현지 기술소통
해외출장비항공료, 숙박비, 현지교통비, 체재비, 비자, 여행자보험 및 통상적인 출장 부대비용
보고·자료관리착수·점검·장애·교육·최종보고, 장애이력대장, 자료정리·보안·인계와 통상적인 전자매체
일반관리비연락체계 유지, 일정·품질·보안관리 및 본 과업 수행에 필요한 통상적인 간접비

상기 비용은 계약기간과 2027년 무상 하자보증 기술지원기간에 모두 적용한다. 실제 장애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대응체계 유지와 예정된 상태점검·보고 등 계약상 의무를 수행해야 하며,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약정된 기술대응을 제공한다. 2.2 발주자 제공사항 전력품질 측정에 필요한 전력분석기는 발주자가 제공한다. 수행사는 제공장비의 모델, 측정범위, 센서·액세서리, 교정상태와 현장 적용성을 확인하고 필요한 결선·안전·측정계획을 수립한다. 발주자가 보유하고 제공권한이 있는 설계·운전·장애자료, 기존 시험성적 및 관계기관 연락정보는 합리적인 범위에서 제공한다. 발주자의 자료제공은 수행사의 자료요청 구체화, 원본성 확인, 분석 및 현장취득 책임을 대체하지 않는다. 현장출입허가, 설비정지·조작 승인 및 현지 운영기관의 협조는 발주자가 조정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수행사는 필요한 승인과 협조사항을 충분한 시간 전에 구체적으로 요청해야 한다. 2.3 별도비용 가능항목 다음 항목은 본래 과업범위와 규모를 현저히 초과하고 발주자가 사전 승인한 경우 별도비용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가. 대규모 설계변경, 신규 시스템 또는 소프트웨어 개발 나. 계약 당시 예상하기 어려운 장기간 현지 상주 또는 추가 상주인력 다. 발주자 제공 전력분석기 외의 고가 특수시험장비 임차·구매 및 공인시험기관 비용 라. 하자보증 제외사유로 발생한 부품·자재, 제3자 수리 및 대규모 운송·통관비

가. 장애접수, 안전·운전영향 확인 및 원본자료 보존 안내 나. 원격 기술지원과 운전·Event·log·파형·설정자료 분석 다. 원격분석만으로 판단이 어렵거나 현물확인이 필요한 경우의 해외 현장출장 라. 장애경위, 직접·기여·근본원인 및 책임구분 검토 마. 초기·중간·최종 기술보고와 장애이력 현행화 바. 제조사 기술질의, 소명요구, 회신검토 및 시정조치 검증 사. 제조상 결함에 대한 제조사의 수리·교체·개선 등 하자이행 지원 아. 현지 운영기관 기술지원과 필요한 교육·재교육 3.3 대응체계의 연속성 수행사는 계약기간 중 운영한 공식 연락창구, 총괄책임 기능, 분야별 기술지원 및 자료관리체계를 2027년에도 유지한다. 핵심인력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에는 동등 이상의 인력과 충분한 인수인계를 확보하고 발주자와 협의한다. 지원기간이라는 이유로 연락을 접수만 하고 실질적 분석을 별도 유상업무로 돌리거나, 제조사와의 협의를 발주자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반대로 발주자는 수행사가 분석에 필요한 합리적인 자료와 현장협조를 요청할 경우 가능한 범위에서 지원한다. 3.4 지원기간 내 접수기준 장애의 지원기간 내 접수 여부는 원칙적으로 발주자 또는 지정된 현지 창구가 이상을 인지하여 수행사에 통보한 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장애 발생일과 통보일이 다른 경우에는 그 사유와 최초 확인자료를 함께 기록한다. 2027년 12월 31일 이전에 접수된 사안은 제조사 분석, 부품검사, 현장시험 또는 관계기관 협의가 계속되더라도 기간만료를 이유로 임의 종결하지 않는다. 수행사는 합리적인 기술적 종결조치까지 진행상태를 추적한다. 다만 기간 종료 후 새로 발생한 별개의 장애나 신규 개조설비와 관련된 사항은 별도협의할 수 있다. 3.5 하자권리 보전지원 제조상 결함 가능성이 있고 관련 공급계약의 통보기한 또는 보증기간과 연계될 수 있는 경우 수행사는 원인분석이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발주자에게 즉시 알린다. 수행사는 확인된 현상, 발생일, 대상설비, 가용근거와 추가조사 필요성을 정리하여 발주자가 잠정 하자통보 또는 권리보전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임시복구, 제조사 공동조사, 기술회의 또는 자료제공은 최종 책임소재의 확정이나 발주자의 권리포기를 의미하지 않도록 문서화한다. 3.6 지원의무 미이행 수행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약정한 연락·분석·현장지원·보고 또는 제조사 대응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발주자는 시정과 이행계획을 요구할 수 있다. 미이행이 지속되거나 발주자의 안전·하자권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계약서의 하자보증, 대체수행, 비용부담 또는 손해배상 조건을 적용할 수 있다.

4. 무상 하자보증 적용범위 4.1 적용 기본원칙 무상 하자보증은 객관적인 분석결과 제조상 결함으로 판단되고, 해당 설비의 공급계약·보증조건, 보증기간 및 승인된 운전범위에 부합하는 경우 적용한다. 장애가 발생했거나 부품이 고장났다는 사실만으로 제조상 결함이나 무상수리 의무가 자동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제조상 결함 여부는 설계·재료·제작·조립·내장 소프트웨어, 승인사양, 제조·시험기록, 실제 운전조건, 설치·시공상태, 변경·수리이력 및 외부 계통·환경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4.2 무상 기술지원과 무상수리의 구분 본 계약에서 수행사가 제공하는 무상 하자보증 기술지원은 전문인력, 원격·현장대응, 분석, 보고, 책임구분 및 제조사 하자이행 지원을 의미한다. 수행사와 설비 제조사가 다른 주체인 경우 제조사의 부품교체·수리·제품보증 의무 자체를 수행사가 인수하거나 결과보증하는 것으로 해석하지 않는다.

구분수행사 의무비용부담 원칙
기술대응접수, 자료보존, 원격분석, 필요 시 현장출장과 기술보고계약금액에 포함
원인·책임 검토제조·시공·운영·외부요인 등 객관적 구분
제조사 대응지원기술질의, 소명검토, 하자통보·시정조치와 결과확인 지원
제조상 결함의 실제 수리제조사 또는 계약상 책임주체가 부품·수리·교체 수행해당 공급·보증계약에 따름
하자 제외원인의 실제 수리발주자 승인 후 부품·자재·제3자 작업 수행원인과 계약에 따른 책임주체 부담
수행사 과실의 시정수행사의 잘못된 분석·조작·변경 등으로 발생한 문제의 시정수행사 귀책범위에 따라 부담

4.3 제조상 결함 판단과 하자요구 제조상 결함 가능성이 확인되면 수행사는 관련 근거를 정리하고 제조사에 기술소명, 원인분석, 동일 제품군 영향, 임시·영구조치, 부품·소프트웨어 개선 및 재발방지대책을 요구하도록 발주자를 지원한다. 제조사가 결함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도 회신의 근거와 현장자료의 일치 여부를 검토하고 보완질의 또는 공동점검을 제안한다. 하자이행의 구체적인 방법은 수리, 부품교체, 소프트웨어·설정 개선, 설계보완, 동일 제품군 점검 또는 기타 합리적인 시정조치가 될 수 있다. 수행사는 조치방법이 장애원인과 안전·운전영향에 적합한지 검토하고, 조치 후 정상운전과 재발 여부를 확인한다. 4.4 복합원인의 처리 제조상 결함과 설치·운영·외부요인이 함께 작용한 경우에는 각 요인이 장애발생과 피해확대에 미친 영향을 구분한다. 정량적인 책임비율을 기술적으로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임의의 비율을 제시하지 않고, 확인 가능한 인과관계와 필요한 시정조치를 제시한다. 일부 외부요인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제조상 결함 가능성을 일괄 배제하지 않으며, 반대로 제조상 결함이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운영·관리 또는 시공상 문제를 무시하지 않는다. 비용과 계약상 책임분담은 기술분석과 관련 계약을 기초로 당사자가 협의한다. 4.5 수행사 자체 귀책 수행사의 승인되지 않은 설정변경, 부적절한 조작·시험, 분석오류에 따른 잘못된 지시, 보안위반 또는 기타 계약상 의무 위반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조사 하자와 구분하여 수행사의 귀책범위를 판단한다. 수행사는 자신의 귀책을 제조사 또는 현지 운영기관에 전가해서는 안 되며, 시정과 손해처리는 제9절과 계약서에 따른다.

5.2 정상적 마모와 제조결함의 구분 사용기간이 경과했다는 이유만으로 정상마모를 추정하지 않는다. 제조사 권장수명, 실제 사용시간, 부하·온도·환경이력, 유지관리 상태 및 동일 부품의 통상적 수명을 검토한다. 예상수명보다 현저히 이른 고장, 동일 제품군의 반복고장 또는 사양 미달은 제조상 결함 가능성을 별도로 검토한다. 5.3 운영·무단변경 사유의 확인 오조작 또는 관리미흡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승인절차, 교육내용, HMI·명령기록, 운전일지, 경보이력 및 실제 조작과 장애 간 인과관계를 확인한다. 단순히 현지 운영기관이 설비를 운전했다는 이유만으로 운영상 책임을 추정하지 않는다. 설정변경이나 제3자 수리가 있었더라도 변경대상과 장애원인이 관련되는지 검토한다. 관련성이 없는 변경을 이유로 제품 전체의 하자보증을 일괄 배제하지 않으며, 영향범위가 특정되는 경우 해당 범위에 한하여 판단한다. 5.4 외부 계통과 범위초과 사유의 확인 외부 계통 이상을 주장하는 경우 보호계전 파형, PCS 기록, 전력품질 측정, 계통운영기관 Event 및 사건시각을 대조한다. 외부외란이 존재하더라도 설비가 승인된 내성·보호범위 안에서 정상적으로 동작했는지, 보호설정이나 제품결함이 피해확대에 기여했는지를 함께 검토한다. 설계·운전범위 초과 여부는 승인 설계기준과 제조사 허용범위 및 실제 Trend에 근거하여 판단한다. 제조사 또는 수행사가 운전범위를 명확히 고지하지 않았거나 잘못된 지침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영향도 함께 검토한다. 5.5 제외사유의 입증과 기술지원 지속 하자보증 제외를 주장하는 당사자는 운전·점검·측정·변경기록, 현장상태, 제조사 자료 또는 기타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자료가 부족한 경우에는 확인된 사실과 불확실성을 구분하고, 일방에게 불리한 결론을 추정하지 않는다. 제외사항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더라도 수행사의 장애접수, 자료보존, 원인분석, 보고와 책임구분 의무는 유지된다. 실제 수리비 부담주체가 정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긴급 안전조치와 기술분석을 지연해서는 안 된다.

6. 부품·자재 및 실제 수리비 처리기준 6.1 제조상 결함의 비용처리 제조상 결함으로 인정된 부품·자재, 수리·교체, 필요한 소프트웨어 개선 및 제조사 현장지원 비용은 해당 공급계약과 보증조건에 따라 제조사 또는 계약상 책임주체의 하자이행 범위에서 처리한다. 수행사는 발주자가 비용과 조치범위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조사 회신과 하자조치 내용을 정리한다. 수행사가 제조사와 다른 주체인 경우 수행사는 제조사 비용을 대신 지급하거나 무상부품 제공을 보증하지 않으며, 기술질의·소명·하자이행 촉구와 조치검증을 수행한다. 수행사가 제조사 또는 공급계약의 당사자인 경우에는 해당 계약상 의무를 함께 이행한다. 6.2 유상수리와 사전승인 하자보증 제외사유 또는 보증범위 밖의 수리·교체가 필요한 경우 수행사는 작업 전에 기술적 필요성, 대상설비, 부품·자재 사양, 작업범위, 예상정지시간, 시험·복구방법, 견적과 비용부담 검토자료를 제출한다. 발주자의 서면승인 없이 유상작업, 부품발주 또는 제3자 계약을 시행할 수 없다. 복수의 조치대안이 있는 경우에는 임시복구, 수리, 교체 또는 개선의 장단점, 안전·운전영향, 납기와 비용을 비교하여 발주자의 의사결정을 지원한다. 최저비용만을 이유로 기술적으로 부적합하거나 재발위험이 높은 조치를 권고해서는 안 된다. 6.3 긴급 안전조치 인명·화재·중대설비 손상 또는 장애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즉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수행사는 발주자와 가능한 수단으로 협의하고 최소한의 긴급조치를 우선 시행하거나 안내할 수 있다. 사전 서면승인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에는 조치의 필요성, 범위와 예상비용을 구두 또는 전자수단으로 알리고 사후 서면기록을 보완한다. 긴급조치는 위험방지에 필요한 최소범위로 제한하며, 대규모 영구수리나 임의의 설계변경까지 자동 승인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원인분석과 비용부담은 긴급조치 후 별도로 확정한다. 6.4 부품 사양과 품질확인 교체부품은 원칙적으로 승인된 사양과 호환성, 안전성 및 제조사 권고를 충족해야 한다. 대체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기적·기계적 정격, 통신·제어 호환, 인증, 보증과 향후 유지관리 영향을 검토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는다. 수행사는 주요 부품의 제조사, 모델, 일련번호, 수량, 설치위치, 교체일, 작업자와 시험결과를 기록한다. 소프트웨어·펌웨어 변경은 적용버전과 라이선스, 백업, 되돌림 및 보안영향을 함께 관리한다. 6.5 철거부품과 증거보전 고장원인 또는 제조상 결함 판단에 필요한 철거부품은 임의로 폐기하거나 제조사에 인계하지 않는다. 상태사진, 일련번호, 철거위치와 시각, 포장·봉인, 보관·인계기록을 확보하고 필요한 경우 발주자 또는 관계자의 입회하에 분해검사를 실시한다. 제조사 분석을 위해 부품을 반출할 경우에는 분석항목, 원형보존 가능성, 결과자료 제공, 잔여품 반환 및 책임판정 전 폐기금지 조건을 확인한다. 6.6 운송·통관 및 현지비용

제조상 결함에 따른 부품의 운송·통관·현장교체 비용은 관련 공급·보증계약에 따른다. 하자보증 제외 또는 별도 유상수리에 필요한 국제운송, 통관, 세금·수수료 및 현지 작업비는 사전견적과 승인대상으로 한다. 수행사는 부품의 위험물 여부, 보관조건, 납기, 통관서류와 현지 반입제약을 확인하고, 운송 중 손상이나 장기지연으로 설비복구가 늦어지지 않도록 발주자와 제조사에 필요한 조치를 제안한다. 6.7 수리·교체 후 검증 수리 또는 부품교체 후에는 외관·결선·설정, 대상기능, 보호·인터록, 통신, EMS·PMS 연계, Alarm와 일정기간의 정상운전을 확인한다. 시험범위는 조치의 영향과 설비위험에 비례하여 정하고, 변경 전후 결과를 비교한다. 조치완료 보고에는 작업내용, 사용부품, 변경설정, 시험조건·결과, 미결사항, 보증조건 및 후속감시 계획을 포함한다. 수리완료가 원인과 비용책임의 최종 합의를 자동으로 의미하지 않는다. 7. 발주자·수행사·제조사·현지 운영기관 간 역할 및 책임 7.1 역할구분 기본원칙 발주자, 수행사, 제조사 및 현지 운영기관은 각자의 권한과 계약관계에 따라 협력한다. 기술적 사실확인, 운전·안전 의사결정, 제조사 하자이행 및 비용승인을 구분하여 특정 주체에게 불명확하게 전가되지 않도록 한다.

주체주요 역할과 책임주요 승인·제공사항
발주자과업지시, 계약·기술 의사결정, 대외협의 통제, 성과물 검수, 하자통보와 비용승인상세자료 열람, 출장·주요시험·설정변경, 유상수리와 계약변경 승인
수행사상태진단, 장애접수·분석, 원격·현장지원, 책임구분, 보고, 교육, 자료관리 및 제조사 하자이행 지원기술권고, 분석결과, 점검·시험계획, 제조사 질의와 조치검증 자료 제공
제조사제품 설계·제작·내부기술 자료와 소명, 제품진단, 제조상 결함 시 계약에 따른 시정·수리·교체내부분석, 시험결과, 부품·소프트웨어 정보, 시정·재발방지대책 제공
현지 운영기관일상운전과 현장안전, 운전·장애기록 제공, 현장접근·조작·정지 승인, 승인절차 준수와 현지협조작업허가, 운전일정, 운영자 조치·현장상태 확인 및 관계기관 연계

7.2 발주자의 역할 발주자는 과업의 우선순위와 공식 대외입장을 결정하고, 보유·제공권한이 있는 자료와 발주자 제공장비를 합리적인 범위에서 제공한다. 현지 운영기관 또는 제조사 협조가 필요한 경우 공식채널을 조정하며, 수행사가 제출한 기술의견을 검토하여 설정변경, 출장, 하자통보, 수리와 비용을 승인한다. 발주자가 기술의견을 검수하거나 조치를 승인했다는 사실만으로 수행사의 분석과 수행품질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는다. 수행사의 기술권고와 다른 결정을 내리는 경우에는 안전·운전·계약상 영향을 고려한다. 7.3 수행사의 역할 수행사는 발주자의 전문 기술지원 주체로서 대상설비의 상태와 장애자료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확인사실·판단·추정·미확인 사항을 구분하여 보고한다. 수행사는 특정 관계자의 주장만을 근거로 책임을 단정하거나 발주자에게 불리한 확약을 하지 않는다. 수행사는 필요한 자료와 현지협조를 적기에 구체적으로 요청하고, 자료부족이나 외부회신 지연 중에도 가능한 분석과 대체조치를 수행한다. 자신의 업무를 협력업체나 제조사에 맡긴 경우에도 발주자에 대한 총괄책임을 유지한다. 7.4 제조사의 역할 제조사는 제품 관련 설계·제작, 시험, 설정근거, 내부진단과 부품·소프트웨어 정보를 제공하고 기술질의에 합리적인 근거로 회신한다. 제조상 결함이 인정되는 경우 해당 공급·보증계약에 따라 수리, 교체, 개선 및 재발방지 조치를 수행한다. 제조사의 결함 불인정이나 일반적인 면책답변만으로 기술검토가 종결되지는 않는다. 수행사와 발주자는 현장자료와 계약조건에 따라 보완소명 또는 공동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7.5 현지 운영기관의 역할 현지 운영기관은 대상설비의 일상운전, 현장안전과 작업허가를 담당하고, 운전일지, Alarm·Trip, Event, 조작과 정비이력 등 보유자료를 제공한다. 수행사의 승인된 점검·자료취득·교육과 장애대응에 필요한 현지 접근과 관계자 협의를 지원한다. 현지 운영기관은 승인된 운전·점검절차와 설정변경 통제를 준수하고, 장애 이후 수행한 조작이나 제3자 작업을 사실대로 알린다. 다만 운영기관의 협조의무는 사건별 기술근거 없이 운영기관의 책임을 추정하는 근거가 되지 않는다. 7.6 책임경계와 대리권 제한 각 주체의 실제 역할은 공급계약, 운영협약, 현지 규정과 권한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수행사는 발주자의 사전승인 없이 다른 주체의 계약상 책임을 확정하거나, 발주자를 대리하여 하자권리 포기, 비용지급, 계약변경 또는 법적 합의를 할 수 없다. 긴급복구를 위한 공동작업, 자료제공 또는 회의참여는 특정 주체의 책임인정을 의미하지 않는다. 책임과 비용은 기술분석과 계약관계를 기초로 별도 확정한다.

8. 기밀유지 및 기술자료 보호 8.1 비공개 기술자료의 범위 비공개 기술자료에는 구체적인 국가·도시·변전소와 운영기관 정보, 설치위치, 계통도, 설계·준공·시험자료, 설비용량과 정격, 설정값·보호정정치, 제어논리, 소프트웨어·펌웨어, 서버·네트워크 구성, 계정·접속정보, 운전·장애기록, 제조사 자료 및 계약 관련 정보가 포함된다. 자료에 별도의 비밀표시가 없더라도 그 성격상 공개될 경우 설비안전, 운영기관, 발주자 또는 제3자의 권익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면 비공개 기술자료로 취급한다. 이미 적법하게 공개되었거나 수행사가 비밀유지의무 없이 독립적으로 보유한 정보의 처리는 계약서에서 정할 수 있다. 8.2 목적 외 사용과 공개 금지 수행사는 비공개 기술자료를 입찰·협상 및 본 용역 수행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사용한다. 발주자의 사전 서면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다른 사업, 제품개발, 홍보, 교육사례, 논문·발표 또는 분쟁과 무관한 내부자료에 전용할 수 없다. 사업실적을 표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국가·위치·운영기관·설비특성·장애내용 등 대상사업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되며, 공개범위는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8.3 접근통제와 협력업체 관리 수행사는 업무상 필요한 인원에게 최소권한을 부여하고, 인력변경·퇴직·업무종료 시 접근권한을 즉시 조정한다. 계정공유를 금지하고 원격접속과 중요자료 다운로드 이력을 관리한다. 협력업체, 외부전문가 또는 제조사에 자료를 제공해야 하는 경우에는 제공목적, 범위, 보관기간과 재제공 금지를 명확히 하고 발주자의 사전승인을 받는다. 수행사는 해당 주체에 본 계약과 동등한 보안의무를 부과하고 준수여부를 관리한다. 8.4 저장·전송과 인공지능 서비스 사용제한 비공개 자료는 승인된 저장소와 전송수단을 사용하고, 필요 시 암호화, 접근기한, 다운로드 제한 및 악성코드 점검을 적용한다. 개인 이메일, 개인용 클라우드, 승인되지 않은 이동식 저장매체와 메신저를 통한 전송을 금지한다. 비공개 기술자료, 운전데이터, 계통·설정·네트워크 자료 및 제조사 문서는 공개형 인공지능 서비스에 입력해서는 안 된다. 발주자가 별도로 승인한 폐쇄형 분석환경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입력범위, 저장·학습 여부, 접근권한과 삭제방법을 확인해야 한다. 8.5 보안사고 대응 자료의 분실, 오발송, 무단접근, 계정침해, 악성코드 감염 또는 외부유출 가능성이 확인되면 수행사는 즉시 발주자에게 통보하고 접근차단, 회수·삭제, 비밀번호 변경, 로그보존 및 영향범위 확인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한다. 수행사는 사고경위, 영향자료, 조치결과와 재발방지대책을 보고한다. 통보는 책임의 최종확정과 별개로 신속히 이루어져야 하며, 사고를 은폐하거나 자체 종결해서는 안 된다. 8.6 반환·폐기와 의무기간 계약·협상·열람 종료 또는 발주자 요청 시 수행사는 비공개 자료와 복제·가공본을 반환하거나 복구 불가능한 방법으로 폐기하고 결과를 확인한다. 백업, 이메일 첨부, 개인작업폴더, 협력업체 보관본 및 이동식 저장매체도 포함한다.

수행사는 계약종료를 이유로 발주자 자료의 반환을 거부하거나, 정상운전에 필요한 발주자 소유의 자료와 계정을 임의로 삭제·잠금해서는 안 된다. 9.6 손해배상 원칙 손해배상은 계약위반 또는 고의·과실, 손해의 발생, 상당한 인과관계 및 실제 손해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장애가 발생했다는 사실이나 제조사의 결함만으로 수행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추정하지 않는다. 복합원인이 있는 경우에는 수행사의 행위가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범위를 검토한다. 손해배상의 범위, 한도, 간접손해, 보험 및 면책은 관련 법령과 계약서에서 합리적으로 정한다. 9.7 불가항력과 외부제약 천재지변, 전쟁·소요, 정부조치, 감염병, 항공편 중단, 현장폐쇄 등 합리적으로 통제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당사자는 즉시 상대방에게 통보하고 영향완화와 대체수행을 위하여 노력한다. 불가항력의 인정과 기간·비용처리는 실제 영향과 계약서에 따른다. 외부제약이 있더라도 수행 가능한 원격분석, 자료보존, 보고와 제조사 협의를 계속해야 하며, 모든 의무가 자동 면제되는 것으로 해석하지 않는다. 10. 기타 계약조건 10.1 계약문서와 우선순위 본 제안요청서, 입찰공고와 정정사항, 제안서, 질의·답변, 협상결과 및 계약서의 내용이 상충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에서 문서 간 우선순위를 정한다. 필수과업을 제안서의 일반조건으로 축소하거나, 협상에서 합의하지 않은 조건을 일방의 내부문서로 추가할 수 없다. 공개용 문서와 협상단계에서 제공된 상세 기술자료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보안서약 후 제공된 최신 승인자료와 협상결과를 기준으로 대상범위와 수행조건을 확정한다. 10.2 공식통지와 기록 과업지시, 승인, 계약변경, 하자통보, 비용승인 및 중요한 기술적 합의는 계약서에서 정한 공식 통지방법으로 기록한다. 긴급상황에서 전화·회의·메신저로 우선 지시하거나 합의한 경우에는 합리적인 기간 내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확인한다. 연락담당자의 일반적인 기술협의가 계약조건 변경이나 비용승인을 의미하지 않도록 권한을 구분한다. 주소·담당자·연락처가 변경되면 상대방에게 즉시 알린다. 10.3 재위탁과 인력운영 수행사는 핵심과업을 책임 없이 제3자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재위탁 또는 외부전문가 활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와 계약조건에 따라 발주자의 승인을 받고, 업무범위·책임·보안과 성과물 권리를 명확히 한다. 재위탁 여부와 관계없이 발주자에 대한 총괄책임은 수행사에 있으며, 제3자의 귀책을 이유로 장애대응이나 보고를 지연해서는 안 된다. 10.4 성과물과 기존 기술의 권리 본 용역을 위하여 작성된 보고서, 장애이력, 회의자료와 발주자 제공자료를 가공한 결과물의 사용·소유권은 계약서에서 정한다. 발주자는 대상설비의 운영, 유지관리, 하자대응 및 후속사업에 필요한 범위에서 성과물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수행사가 계약 전부터 보유한 일반적인 분석도구, 서식, 방법론과 기술은 수행사의 기존 권리로 구분할 수 있다. 다만 기존 기술을 이유로 발주자가 제출성과물을 열람·사용하거나 후속 유지관리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 제3자 권리가 포함된 경우 수행사는 사용조건을 사전에 알린다.

라. 소요예산 : 금334,000,000원(일금 삼억삼천사백만원) / VAT 별도 2. 입찰방법 : 경쟁입찰 3. 입찰일정 가. 입찰 공고 : 2026. 10. 13.(화) ~ 10. 26.(월) 10:00 나. 입찰서 제출마감일 : 2026. 10. 26.(월) 10:00 ※ 나라장터 제출 다.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 : 2026. 10. 23.(금) 18:00 다. 기술능력 평가(P/T) : 제안서 마감 이후 개별연락 ※ 상기 일정은 변동 가능하며, 세부일정과 장소는 추후 개별 통보 라. 우선협상 대상자 통보 : 추후 통보 4. 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5. 입찰 관련사항 가. 낙찰자 선정방법 ○ 제안서 심사 : 업체별 심사 및 평가위원 평가 ○ 제안서 평가는 발주기관에서 기술평가위원회 구성하여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실시 ※ 이외 사항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준용 ○ 제안서 종합평가(기술평가 90%+가격평가 10%) 결과 고득점자부터 순차적으로 협상 실시 ○ 우선 협상대상자와 협상 후 계약 체결 ○ 기타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 의합니다. 6. 제안서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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