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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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디스크(HDS 등)설비 유지보수
한전KDN(주) · CCTV·방송·통신설비 유지보수
- 추정가격
- 20.5억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1/23(월) 18:00 · D-41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90 : 가격 10
- 참가 자격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또는 소프트웨어사업자(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공급사업)
- 무슨 일
- 디스크(HDS 등) 설비 유지보수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행정처분 이력 · 소속 직원만 · 신용등급
요약 AI 요약
한국전력공사가 보유한 디스크(HDS 등) 설비 67식을 2027년 한 해 동안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고장 예방과 신속한 복구, 성능 유지 등 유지보수 용역을 수행하는 사업이다.
- 펌웨어 패치 지원: 패치 현황·버전 관리, 패치 분석 및 설치, 고객 환경에 적합한 패치 적용
- 운영체제 업그레이드 지원: 신규 OS 버전 검토·테스트, 기존 운영환경과의 호환성 검토, 업그레이드 계획 수립, 최신 기술정보 제공 및 기술지원(Migration 포함)
- 장애관리: Helpdesk 운영을 통한 장애 접수, 현장 출동·원인 분석·정상화 조치, 부품 교체, 디스크 장애 시 데이터 복구 지원
- 예방점검 및 특별점검: 월 1회 예방점검(필수), 연 2회 보안점검, 특별점검 요청 시 계획서 제출·시행·결과 제출
- 교육 및 기술지원: 담당자 변경 등에 따른 관리자·현업 교육, 제품 수정·기능향상 후 실무 교육, On-Site 교육, 설비 이전·재구성 지원, 신규 버전·패치 테스트 및 호환성 검토
- 실적자료 제출: 유지보수 실적, 장애 조치 및 하자보수 수행 실적 등을 월별로 작성해 서면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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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행정처분 이력 · 소속 직원만 · 신용등급
추가 자격 요건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한 업체여야 함. 자격 서류(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 미제출 시 입찰참가 무효.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한 업체
◦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최근년도 결산분) | ‘기타문서’에 제출
행정처분 이력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업체여야 하고,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보안 위규 심각(A급) 시 부정당업자 등록.
○ 입찰참가 신청마감 일시 기준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업체이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지정되지 아니한 업체
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소속 직원만
투입인력은 제안사 소속의 인력만 허용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발표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발표시까지 재직한 자이어야 한다.
※ 제51조에 따라, 본 입찰건을 재하도 할 수 없으므로 투입인력은 제안사 소속의 인력만 허용한다.
파. 발표자는 입찰자가 지정한 사람으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발표시까지 재직한 자이어야 합니다.
신용등급
신용평가등급확인서는 입찰참가 자격서류로 미제출 시 입찰참가 무효이며, 재무상태(5점) 평가항목으로 반영된다. 등급이 없으면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 신용평가등급확인서(공공기관 제출용)
-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여 유효기간내에 있는 것에 한함자 격
(미제출 시
입찰참가 무효)3.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 출동 시한
-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장애통보를 받은 즉시 유지보수 요원을 파견하여 최단시간 내 정상복구를 완료해야 하며, 야간·공휴일 장애에 대비한 비상대응체계와 24시간 무중단 지원체계를 수립해야 한다. 도착·착수 시한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장애통보 후 현장 도착·착수 시한은 문서에 정해져 있지 않다.
나. 긴급한 장애조치 또는 수리 요구 발생 시 제안사는 발주사의 통보(구두, 서면 등)를 받는 즉시 유지보수 요원을 파견하여 최단시간 내에 정상복구를 완료하여야 함.
- 야간 및 공휴일의 장애에 대비한 비상대응체계 수립 및 운영
나. 야간 및 공휴일 장애에 대비하여 24시간 무 중단 지원체계가 수립되어야함
문서 분석
가격
- 추정가격
- 2,047,157,065원
- 배정예산
- 2,251,872,772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첨부파일
- HWP · 1. 계약특수조건(2027년).hwp · 공고규격서
- HWP · 1. 디스크(HDS 등) 설비 유지보수 소프트웨어사업 관련 법령준수 여부 자체점검표(2027년).hwp · 공고규격서
- HWP · 1. 디스크(HDS 등)설비 유지보수 제안요청서.hwp · 공고규격서
- HWP · 4. 용역시방서_디스크(HDS 등) 설비 유지보수.hwp · 공고규격서
- HWPX · 입찰공고문_HDS.hwpx · 공고규격서
- HWP · [용역] 용역일반계약조건(2020.05.07부).hwp · 공고규격서
- HWP · 1. 안전계약 특수조건_공사,용역,설치조건부 자재(2026.10.01부).hwp · 공고규격서
- HWP · 2. 청렴계약 및 공정거래 이행각서.hwp · 공고규격서
- PDF · 3. 한전KDN 협력사 행동규범.pdf · 공고규격서
- HWP · 4. (업체) 입찰참가 및 계약서 작성 방법_260917.hwp · 공고규격서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또는 소프트웨어사업자(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공급사업)(1426)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중 하나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점수에 반영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막음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12(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12(월) 16:3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1/23(월) 18:00 | D-41 |
| 입찰서 제출 마감 | 11/24(화) 11:00 | D-42 |
| 개찰 | 11/24(화) 12:00 | D-42 |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결과,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재무상태 | 5점 |
| 사업경험 - 이행실적 건수 | 3점 |
| 사업경험 - 이행실적 누계금액 비율 | 2점 |
| 사업관리인력 - 기술인력 보유 현황 | 10점 |
| 사업관리인력 - 사업관련 기술교육 수료자 현황 | 10점 |
| 전략 및 방법론 - 사업이해도 | 10점 |
| 전략 및 방법론 - 추진전략 | 5점 |
| 사업수행계획 - 유지보수 | 8점 |
| 사업수행계획 - 비상대책 | 8점 |
| 사업수행계획 - 예방점검 | 5점 |
| 사업수행계획 - 정보보안 | 4점 |
| 프로젝트 관리체계 - 일정관리 | 5점 |
| 프로젝트 관리체계 - 품질관리 | 5점 |
| 프로젝트 지원체계 - 기술지원 | 5점 |
| 프로젝트 지원체계 - 교육훈련 | 3점 |
| 프로젝트 지원체계 - 인수인계 | 2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90점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디스크(HDS 등) 설비 유지보수
용역 › 설비 점검·유지관리 › CCTV·방송·통신설비 유지보수
디스크·네트워크·서버 등 H/W 67식의 예방점검·장애복구·펌웨어 패치·기술지원을 24×365로 수행하는 유지보수 용역이다.
- 월 1회 예방점검 및 연 2회 보안점검
- 장애 접수·원인분석·복구 및 장애처리보고서 제출
- 펌웨어 패치·OS 업그레이드 지원
- 부품 교체 및 디스크 장애 시 데이터 복구 지원
- H/W 이전·재구성 등 기술지원
- 사용자 교육 및 인수인계
- 비상연락망·비상대응체계 운영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한 업체여야 함. 자격 서류(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 미제출 시 입찰참가 무효.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한 업체
◦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최근년도 결산분) | ‘기타문서’에 제출
행정처분 이력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업체여야 하고,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보안 위규 심각(A급) 시 부정당업자 등록.
○ 입찰참가 신청마감 일시 기준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업체이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지정되지 아니한 업체
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소속 직원만
투입인력은 제안사 소속의 인력만 허용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발표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발표시까지 재직한 자이어야 한다.
※ 제51조에 따라, 본 입찰건을 재하도 할 수 없으므로 투입인력은 제안사 소속의 인력만 허용한다.
파. 발표자는 입찰자가 지정한 사람으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발표시까지 재직한 자이어야 합니다.
신용등급
신용평가등급확인서는 입찰참가 자격서류로 미제출 시 입찰참가 무효이며, 재무상태(5점) 평가항목으로 반영된다. 등급이 없으면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 신용평가등급확인서(공공기관 제출용)
-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여 유효기간내에 있는 것에 한함
자 격
(미제출 시
입찰참가 무효)
3.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더 확인할 것
제조사 확약서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공급자확약서 및 기술(서비스)지원 확약서를 계약체결 후 5일 이내 제출. 용역시방서 착수계에도 제조사 또는 공급사의 기술지원확약서 포함.
- 대상 · 공급 확약서 · 기술지원·A/S 확약서 공급자확약서, 기술(서비스)지원 확약서
이 사업은 기술보유자(제조사)와 기술지원협약을 체결한 건으로, 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5일 이내에 제조사(또는 국내지사)에서 발급한 공급자확약서 및 기술(서비스)지원 확약서를 발주부서(IT기반기술부) 담당자에게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조건 · 없음 제조사면 면제라는 문장 없음
이 사업은 기술보유자(제조사)와 기술지원협약을 체결한 건으로, 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5일 이내에 제조사(또는 국내지사)에서 발급한 공급자확약서 및 기술(서비스)지원 확약서를 발주부서(IT기반기술부) 담당자에게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제조사 또는 공급사의 기술지원확약서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사업경험 5점 배점. 최근 3년간 본 건과 동등(유지보수) 이상 용역의 이행 누계 건수(납품사업 제외)와 이행실적 누계 금액비율로 평가. 건수 10건 이상 3점~없음 0점, 금액비율 100% 이상 2점~없음 0점.
- 크기 · 0~5점
- 조건 ·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 본건 추정금액 대비
최근 3년간 본 건과
동등(유지보수) 이상
용역의 이행 누계 건수
(납품사업 제외)
• 본건 추정금액 대비
최근 3년간 본 건과
동등(유지보수) 이상
용역의 이행실적 누계
금액비율(납품사업 제외)
회사 규모·신분
대기업·중견기업 참여 제한
20억 이상 40억원 미만 사업으로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대기업이 된 지 5년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만 참여 가능. 40억원 미만 사업으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된 지 5년 이내인 기업을 제외한 대기업 참여 불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 입찰 참여 제한.
○ 본 사업은 20억 이상 4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라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대기업이 된 지 5년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 20억’으로 확인)만 참여 가능
○ 본 사업은 4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된 지 5년 이내인 기업(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 20억’으로 확인)을 제외한 대기업 참여 불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사업 성격
소프트웨어사업
본 사업은 ‘H/W 유지관리 사업’으로 투입인력에 관한 사항을 요구하는 사업.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사업이며, 소프트웨어 기능개선·추가 또는 변경이 없는 단순·유지관리 사업으로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제외대상.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4조제5항에 따른 차등점수제 미적용.
**본 사업은 ‘H/W 유지관리 사업’으로 투입인력에 관한 사항을 요구하는 사업입니다.**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 또는 ( )미개최 한 사업임
□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36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6조에 따라서 ‘소프트웨어 기능개선·추가 또는 변경이 없는 단순·유지관리 사업’으로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제외대상 사업이다.
인력 자격
감점 · 점수에 반영
사업관리인력(20점) 항목에서 IT분야 자격증 보유현황과 2년내 제조사 정규과정 기술교육 수료자 현황을 평가한다. 자격·교육 이수는 참가 조건이 아니라 평가 점수다.
- 크기 · 0~10점 기술인력 보유현황 10점, 기술교육 수료자 현황 10점 각각 0~10점
1인 이상 기술사/기능장 또는 3인 이상 기사
미보유 또는 미제출
- 대상 · 투입 인력 전반 기술인력 보유현황과 사업관련 기술교육 수료자 현황을 평가
• 기술인력 보유현황
• 사업관련 기술교육 수료자 현황
• 기술인력 보유현황(IT분야 관련 자격증)
• 사업관련 기술교육 수료자 현황(2년내 제조사 정규과정)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작업장소는 발주사가 제공하는 지정장소이며, 근무는 비상주 방식으로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원발주자 출입신청서를 득한 후 발주자가 지정한 작업 장소에서 역무를 수행한다.
- 현장에 있을 사람 · 일부 인원 비상주 방식이며, 정기점검은 주관기관 업무시간 내에 담당자 입회하에 수행하고 장애 시 현장에 파견한다.
근무는 비상주 방식으로 작업 장소는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상호 간 협의하여 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정기점검은 주관기관 업무시간 내에 담당자 입회하에 수행
- 원격 접속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격 접속을 막거나 허용하는 문장이 없다. 보안위규 수준에 '개발·유지보수시 승인받지 않고 원격작업 사용'이 중대 위규로 적혀 있으나, 이는 보안위규 정의이며 원격 접속 자체를 금지·허용하는 조항은 아니다.
나. 작업장소는 발주사가 제공하는 지정장소
근무는 비상주 방식으로 작업 장소는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상호 간 협의하여 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보안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원발주자”의 출입신청서를 득한 후 “발주자”가 지정한 작업 장소에서 역무를 수행해야 하며, 작업 장소는 발주자가 제공한다.
일하는 주기
정기 방문 · 요청마다
예방점검은 월 1회 이상 정해진 일정에 따라 방문하여 실시하고, 장애 발생 시 발주자의 통보를 받는 즉시 유지보수 요원을 파견하여 복구한다.
다. 정기점검 시기(주기) - 월별 1회 이상 정해진 일정에 따라 점검(단, 발주자와 협의시 일정 변경 가능)
나. 긴급한 장애조치 또는 수리 요구 발생 시 제안사는 발주사의 통보(구두, 서면 등)를 받는 즉시 유지보수 요원을 파견하여 최단시간 내에 정상복구를 완료하여야 함.
일의 분량
디스크(HDS 등) 설비 67식
본사 디스크 26식·네트워크 21식·서버 2식, 대전ICT 디스크 4식·네트워크 8식, 충남 디스크 6식. 추정금액 2,251,872,771원(VAT포함), 사업금액 2,047,157,065원(VAT 별도).
- 열린 분량 · 정해짐 67식으로 확정되어 있다.
□ 디스크(HDS 등) 설비: 67식
□ 디스크(HDS 등) 설비: 67식
마. 추정금액 : 2,251,872,771원(VAT포함)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2027.01.01~2027.12.31 단일 계약기간이며 차수·연장·주기별 재입찰 규정은 없다.
□ 계약기간 :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처리 시한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이중화설비) 120분
장애통보를 받은 후 고장수리 완료시간(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 내에 복구를 완료해야 한다. 이중화설비 120분, 요율 9% 초과 150분, 9% 이하 180분, 7% 이하 240분, 단위시스템 240분(업무서비스 영향 없으면 480분), ②분류는 본사·본부직할 30분~5시간·2차 사업소 이하 1~8시간 등이다. 24시간·365일 상시 지원이 원칙이다.
- 기점 · 요청·신고·접수 받은 때 장애접수(등록)된 시점 또는 발·수주사간 상호 장애로 인지되는 시점부터 기산한다.
◦ 장애조치시간 : 장애접수(등록)된 시점 또는 발·수주사간 상호 장애로 인지되는 시점부터 장애복구 후 서비스 정상 확인을 완료하는데 소요되는 시간
1. “계약상대자”는 발주자로부터 장애통보를 받은 후 고장수리 완료시간 내에 복구를 완료하여야 한다. [첨부1] 참조
○ 본 사업의 유지보수는 24H × 365일 상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부품·소모품
나눠짐
각 장비에 대한 유지보수 내용 중 ‘별도유상조건’에 대하여 사전에 언급하여 발주사측과 협의해야 하며, 언급되지 않은 내용은 무상을 기준으로 한다. 정상상태로 복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동종기기 이상으로 임시 대체·교체하여 정상가동을 보장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 각 장비에 대한 유지보수 내용 중 ‘별도유상조건’에 대하여 사전에 언급 하여 발주사측과 협의해야 하며, 언급되지 않은 내용은 무상을 기준으로 한다.
○ 정상상태로 복구가 불가능 하다고 판단될 경우 동종기기이상으로 임시 대체․교체하여 정상가동을 보장하여야 한다. 이에 따른 경비는 계약상 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원 발주자와 발주자간의 원 계약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본 계약은 무효로 하고, 원 발주자의 하도급 승인 불가 시 낙찰은 취소하며, 원발주처로부터 수주 실패 또는 하도급 불승인 시 낙찰취소 조건이다.
- 바뀔 수 있는 것 · 계약이 안 될 수 있음 원 계약 미성립 시 계약 무효, 하도급 불승인 시 낙찰취소.
○ 원 발주자와 발주자간의 원 계약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본 계약은 무효로 한다.
○ 원 발주자의 하도급 승인 불가 시 낙찰은 취소한다.
○ 원 발주자와 발주자간의 원 계약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본 계약은 무효로 한다.
○ 원 발주자의 하도급 승인 불가 시 낙찰은 취소한다.
자. 원발주처로부터 수주 실패 또는 하도급 불승인 시 낙찰취소 조건입니다.
큰 배점 항목
사업관리인력(20점), 사업수행계획(25점), 전략 및 방법론(15점)
계량 평가표에서 사업관리인력이 20점(기술인력 보유현황 10점, 기술교육 수료자 현황 10점)으로 가장 크고, 비계량 평가표에서 사업수행계획이 25점(유지보수 8점, 비상대책 8점, 예방점검 5점, 정보보안 4점), 전략 및 방법론이 15점(사업이해도 10점, 추진전략 5점)이다.
사업관리인력
(20점) | • 기술인력 보유현황
(IT분야 관련 자격증) | 1인 이상 기술사/기능장 또는 3인 이상 기사 | 10
사업수행계획
(25점) | • 유지보수 | 하자보수, 유지보수 적정성 | 0~8
전략 및
방법론
(15점) | • 사업이해도 | 사업에 대한 이해 및 참여도 | 0~10
평가 자리 발표
발표(대면·화상)
제안 발표를 하며, 발표시간은 업체당 제안설명 5분, 질의응답 5분 이내이고, 발표방법은 PPT파일 활용, 프리젠테이션 등이다. 발표자는 제안사의 사업총괄책임자(PM)가 직접 발표하며, 업체별 참여자 수는 2인 이내로 한다. 일시 및 장소는 추후 통지한다.
- 빠지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표에 빠지거나 정한 발표자가 아니면 어떻게 되는지 문서에 없다.
□ 제안 발표
○ 일시 및 장소 : 추후 통지
○ 발표관련 담당자 제안서에 성명 및 연락처 기재
○ 운영방법
- 발표시간 : 업체당 제안설명 5분, 질의응답 5분이내
- 발표방법 : PPT파일 활용, 프리젠테이션 등
- 제안서 설명은 제안사의 사업총괄책임자(PM)가 직접 발표하며, 업체별
참여자 수는 2인 이내로 함
고장 대체 장비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정상상태로 복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동종기기 이상으로 임시 대체·교체하여 정상가동을 보장하여야 하며 경비는 계약상대자 부담이다. 대체 장비 투입 시한은 정하지 않았고, 못 메우면에 대한 감액·책임 규정은 없다.
- 메울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체 장비를 넣어야 하는 시한이 정해지지 않았다.
- 못 메우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체 장비를 못 넣을 때의 감액·책임 규정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체 장비·예비품 배점이 평가표에 없다.
- 대상 · 대체 장비·대차(고장 동안) 동종기기 이상으로 임시 대체·교체. 예비품 상시 비축·이중화·백업 회선 규정은 없다.
○ 정상상태로 복구가 불가능 하다고 판단될 경우 동종기기이상으로 임시 대체․교체하여 정상가동을 보장하여야 한다. 이에 따른 경비는 계약상 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 정상상태로 복구가 불가능 하다고 판단될 경우 동종기기이상으로 임시 대체․교체하여 정상가동을 보장하여야 한다. 이에 따른 경비는 계약상 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SW 갱신·원격 지원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펌웨어 패치 지원, 운영체제 업그레이드 지원(새 버전 검토·테스트·호환성 검토·계획 수립·기술지원), 새로운 제품 버전·패치 테스트 및 호환성 검토가 유지보수 범위에 포함된다.
- 대상 · SW·펌웨어 업데이트·패치 · 새 버전 업그레이드(기능 개선) 펌웨어 패치, OS 업그레이드, 새 버전·패치 테스트·호환성 검토. 원격 접속·모니터링 지원, 하드웨어 업그레이드 규정은 없다.
가. 펌웨어 패치 지원 사항
나. 운영체제 업그레이드 지원 사항
나. 새로운 제품 버전, 패치에 대한 테스트 및 호환성 검토
가. 펌웨어 패치 지원 사항
나. 운영체제 업그레이드 지원 사항
나. 새로운 제품 버전, 패치에 대한 테스트 및 호환성 검토
결원 대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투입인력의 교육·출장 등으로 인한 업무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인력 백업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투입인력 변경 시 동급 이상 대체인력을 투입하고 인수인계 기간을 두어야 한다. 메울 시한과 못 메우면 감액 규정은 없다.
- 메울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체 인력을 넣어야 하는 시한이 정해지지 않았다.
- 못 메우면 감액 · 아니다 못 채운 인원·기간만큼 용역비를 깎는다는 규정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체 인력 방안 배점이 평가표에 없다.
- 대상 · 대체 인력(결원·휴가·퇴사 때) · 예비·백업 인력을 미리 지정 인력 백업체계 구축, 동급 이상 대체인력 투입 및 인수인계 기간 부여.
2. 계약상대자는 위탁업무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투입인력의 교육, 출장 등으로 인한 업무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인력 백업체계를 구축하는 등 제반 조치를 취해야 하며, 그 기간이 1주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발주자의 사전 승인을 득해야 한다.
- 투입인력 변경시 동급이상의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업무 인계·인수기간을 두어야 함
2. 계약상대자는 위탁업무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투입인력의 교육, 출장 등으로 인한 업무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인력 백업체계를 구축하는 등 제반 조치를 취해야 하며, 그 기간이 1주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발주자의 사전 승인을 득해야 한다.
- 투입인력 변경시 동급이상의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업무 인계·인수기간을 두어야 함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12(월)
- 공고번호
- R26BK01765961-000
- 참조번호
- 202607711
- 공고기관
- 한전KDN(주)
- 수요기관
- 한전KDN(주)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2,047,157,065원
- 배정예산
- 2,251,872,772원
- 공공조달분류
- ICT 서비스 › SW 및 시스템 개발 ›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9747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본점 시·도, 정보통신공사업과 SW사업자를 모두 가졌는지, 직접생산확인 세부품명, 상주 인원 수(원가의 대부분), 장애 도착·복구 시한과 지연배상금, 제조사 기술지원확약서, 그리고 협상(제안서) 공고인지가 가른다.
질문 92개 · 꼭 3 · 좋음 21 · 안 봐도 됨 68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중 하나
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 또는 패키지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사업(업종코드 1426) 중 하나를 등록. 코드 밖 자격으로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한 업체여야 함(벽).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한 업체여야 함. 자격 서류(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 미제출 시 입찰참가 무효.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한 업체
◦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최근년도 결산분) | ‘기타문서’에 제출
○ 입찰서 제출기한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입찰참가자격등록으로 등록한 자
- 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 또는 패키지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사업(업종코드 : 1426)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한 업체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세부 범위(주력분야·종별 등)를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지역 조건
없음
본점 지역 제한 외에 사업장·인력 소재, 지역 업체 공동수급, 지역 가점 등 지역을 묶는 조건이 없다.
- 크기 · -
- 대상 · -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사업경험 5점 배점. 최근 3년간 본 건과 동등(유지보수) 이상 용역의 이행 누계 건수(납품사업 제외)와 이행실적 누계 금액비율로 평가. 건수 10건 이상 3점~없음 0점, 금액비율 100% 이상 2점~없음 0점.
- 크기 · 0~5점
- 조건 ·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 본건 추정금액 대비
최근 3년간 본 건과
동등(유지보수) 이상
용역의 이행 누계 건수
(납품사업 제외)
• 본건 추정금액 대비
최근 3년간 본 건과
동등(유지보수) 이상
용역의 이행실적 누계
금액비율(납품사업 제외)
업력
없음
업력(설립·개업 후 경과 햇수)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문장이 없다.
- 요구 업력 · -
- 크기 · -
공동수급
막음
공동수급 불허용. 공동수급 및 재하도급 불허 사업.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이 불허용이므로 자격 분담 여부를 따질 자리가 없다.
라. 공동계약 가능여부 및 이행방식 : 불허용
○ 공동수급 및 재하도급 불허 사업
차. 공동수급 불허용 및 재하도급 금지하는 사업입니다.
회사 규모·신분
대기업·중견기업 참여 제한
20억 이상 40억원 미만 사업으로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대기업이 된 지 5년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만 참여 가능. 40억원 미만 사업으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된 지 5년 이내인 기업을 제외한 대기업 참여 불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 입찰 참여 제한.
○ 본 사업은 20억 이상 4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라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대기업이 된 지 5년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 20억’으로 확인)만 참여 가능
○ 본 사업은 4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된 지 5년 이내인 기업(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 20억’으로 확인)을 제외한 대기업 참여 불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의 참가를 허용한다고 적은 문장이 없다.
사업 성격
소프트웨어사업
본 사업은 ‘H/W 유지관리 사업’으로 투입인력에 관한 사항을 요구하는 사업.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사업이며, 소프트웨어 기능개선·추가 또는 변경이 없는 단순·유지관리 사업으로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제외대상.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4조제5항에 따른 차등점수제 미적용.
**본 사업은 ‘H/W 유지관리 사업’으로 투입인력에 관한 사항을 요구하는 사업입니다.**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 또는 ( )미개최 한 사업임
□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36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6조에 따라서 ‘소프트웨어 기능개선·추가 또는 변경이 없는 단순·유지관리 사업’으로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제외대상 사업이다.
행정처분 이력
벽 · 못 맞추면 탈락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업체여야 하고,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보안 위규 심각(A급) 시 부정당업자 등록.
- 보는 기간 · 2년 이상
- 크기 · -
○ 입찰참가 신청마감 일시 기준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업체이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지정되지 아니한 업체
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이라는 문장이 없고, 안전계약 특수조건은 정형 조항이다.
제조사 확약서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공급자확약서 및 기술(서비스)지원 확약서를 계약체결 후 5일 이내 제출. 용역시방서 착수계에도 제조사 또는 공급사의 기술지원확약서 포함.
- 대상 · 공급 확약서 · 기술지원·A/S 확약서 공급자확약서, 기술(서비스)지원 확약서
이 사업은 기술보유자(제조사)와 기술지원협약을 체결한 건으로, 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5일 이내에 제조사(또는 국내지사)에서 발급한 공급자확약서 및 기술(서비스)지원 확약서를 발주부서(IT기반기술부) 담당자에게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조건 · 없음 제조사면 면제라는 문장 없음
이 사업은 기술보유자(제조사)와 기술지원협약을 체결한 건으로, 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5일 이내에 제조사(또는 국내지사)에서 발급한 공급자확약서 및 기술(서비스)지원 확약서를 발주부서(IT기반기술부) 담당자에게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제조사 또는 공급사의 기술지원확약서
제품 인증
없음
제품 인증·시험성적서 요구 없음. 품질보증 관련 인증은 제안서 평가(비계량) 항목일 뿐이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인증 관련 배점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증·성적서 요구 없음
장비·시설 보유
없음
일에 쓸 장비·시설 보유 요구 없음. 작업장소는 발주자가 제공하고, 제안 발표 장비는 제안업체가 준비한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장비·시설 보유 요구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장비·시설 점수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임차·소유 조건 없음
하도급
막음
본 사업은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해 재하도할 수 없다. 공동수급 및 재하도급 불허 사업.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한도 없음(전면 금지)
가. 본 사업은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해 재하도할 수 없다.
○ 공동수급 및 재하도급 불허 사업
직접 생산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 답 · 없음
직접생산확인·제조 등록·OEM 금지 요구 없음. 입찰참가자격은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 및 업종코드 등록이다.
- 참가 등록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제조/공급 구분 없음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직생 공고 아님
- 대상 · - 해당 없음
품질 인증
없음
ISO 등 경영 인증을 참가 조건·점수로 보지 않음. 품질보증 관련 인증은 제안서에 근거자료 제시 요구(의무)일 뿐이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증 배점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유지보수 대상은 '디스크(HDS 등) 설비' 67식으로 표기되어 있고, 계약상대자가 대는 제품·부품·공법에 대한 특정 제조사·모델·공법 지정 문구는 없다. 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5일 이내에 제조사(또는 국내지사)에서 발급한 공급자확약서 및 기술(서비스)지원 확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 디스크(HDS 등) 설비: 67식
카. 이 사업은 기술보유자(제조사)와 기술지원협약을 체결한 건으로, 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5일 이내에 제조사(또는 국내지사)에서 발급한 공급자확약서 및 기술(서비스)지원 확약서를 발주부서(IT기반기술부) 담당자에게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검수
발주처 검수만
용역 완성 시 발주자에게 통지하고 검사를 받아 대가를 청구하는 구조이며, 외부 기관의 심의·승인·검사·감리·성과심사를 통과해야 끝난다는 문구는 없다.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성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발주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성부분에 대하여 완성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합격선
숫자 기준 있음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이 설비·분류별로 분 단위로 정해져 있다(예: 이중화설비 120분, 요율 9% 초과 150분, 요율 9% 이하 180분, 요율 7% 이하 240분, 단위시스템 240분, A분류 본사·본부직할 30분 등). 예방점검은 월 1회 이상, 보안점검 2회/1년.
- 따를 표준·지침 · 용역도급계약서 및 용역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일반시방서에 따라 용역사업을 수행한다. 계약특수조건 [첨부1] 위탁설비 고장시간 산정기준, [첨부2]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①분류), [첨부3] 위약금 처리기준을 따른다.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위약금 산정 기준을 계약특수조건 첨부로 지정.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도급계약서 및 용역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일반시방서에 따라 용역사업을 수행한다.
∙이중화설비 : 120분
∙요율 9% 초과 : 150분
∙요율 9% 이하 : 180분
∙요율 7% 이하 : 240분
∙ 240분
∙ 본사, 본부직할 : 30분
∙ 2차 사업소 이하 : 1시간
- 점검주기 : 예방점검 1회 / 월 (필수), 보안점검 2회 / 1년
성과 목표
목표 있음 — 불이익 적힘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 초과 시 위약금(위약시간(분) × 시간당(분) 계약금액 × 1.5 등), 예방보수 지연 위약금, 무단작업·장애은폐 위약금, 보안위약금 등이 정해져 있다. 다만 절감량·발전량·감축량 보증 같은 성과 목표는 없다.
- 목표의 성격 · 우리가 만드는 산출물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 내 복구, 예방점검 월 1회 등 우리가 수행·산출해야 할 결과.
◦ 유지보수(관리) 오류, 작업절차 미준수, 오조작 등으로 발생한 고장의 장애조치가 최대 허용시간을 초과한 경우(장시간 장애)
◦ 위약시간(분) × 시간당(분) 계약금액 × 1.5
◦ 정기 예방점검 지연에 따른 위약금 부과는 설비관리부서에서 승인한 연간 예방점검 시행계획서 일정을 기준으로 예방점검 최대허용기간 7일(30×0.25)을 초과한 날로부터 예방점검 완료일까지 지연된 일수로 공제한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내역·특기시방이 정한 품질 시험·검사·분석은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중 산업재해 처리실적 확인을 위해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 등에서 발행하는 산업재해 처리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 및 「사업개시 사업장 현황」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당사는 산업재해 처리실적을 확인한 후 산업재해에 해당할 경우 제13조~제17조에 의거 제재 조치할 수 있다.
원자료
발주처 몫
유지보수 대상 설비 세부내역은 제안서 제출 전 방문 열람하고, 유지관리 대상목록은 우리회사에 직접 방문하여 열람한다. 작업장소는 발주자가 제공한다.
※ 제안서 제출 전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 설비 세부내역은 방문해서 열람 바람
○ 유지관리 대상목록은 우리회사에 직접 방문하여 열람가능
시안 승인
1회
용역착수계를 계약 후 15일 이내 제출하고 용역감독 직원의 사전 승인을 받는다. 유지보수계획서, 연간예방점검 시행계획서, 보안점검 시행계획서를 포함한다. 수정 횟수는 정해져 있지 않다.
- 수정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수정 횟수에 대한 규정이 없다.
- 승인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승인 기간이 납기에 드는지에 대한 규정이 없다.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15일 이내 발주자 측의 서식에 따라 용역착수계를 제출한다.
② 용역착수계는 용역감독 직원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 발주자 측 문서수발계통에 접수한다.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이 공고·과업·특수조건에 이 일로 거칠 인허가·신고·심의·법정 검사가 없다. 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5일 이내에 제조사(또는 국내지사)에서 발급한 공급자확약서 및 기술(서비스)지원 확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 비용 · 해당 없음 인허가·신고·법정 검사 절차가 없어 비용 부담 주체도 없다.
카. 이 사업은 기술보유자(제조사)와 기술지원협약을 체결한 건으로, 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5일 이내에 제조사(또는 국내지사)에서 발급한 공급자확약서 및 기술(서비스)지원 확약서를 발주부서(IT기반기술부) 담당자에게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보고 주기
1월 이상
실적자료를 월별로 작성하여 대가청구 시 서면으로 제출한다. 예방점검은 월 1회 이상, 보안점검은 1년 2회. 장애처리보고서는 장애복구 완료 후 48시간 이내 제출. 보고회는 정해져 있지 않다.
- 보고회 · 해당 없음 착수·중간·최종 보고회에 대한 규정이 없다.
- 작업 기록·증빙 · 작업일지·점검표 · 측정·점검 결과(수치) 예방점검(PM)시행기록표, 장애처리보고서, 유지보수 실적자료(월별), 기술지원내역(실적보고서), 교육결과보고서, 인수인계서 등.
“계약상대자”는 유지보수 실적자료를 [첨부4] 양식에 의거 운영관리자 확인을 받아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① 계약상대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된 실적 자료를 월별로 작성하여 대가청구 시 서면으로 제출한다.
- 점검주기 : 예방점검 1회 / 월 (필수), 보안점검 2회 / 1년
다. 장애복구 완료 후 48시간 이내 장애원인, 처리절차, 복구결과, 재발방지 대책 등을 포함한 장애처리보고서를 제출
넘길 산출물
완성본만
산출정보로 착수계 관련서류, 장애처리보고서, 예방점검 보고서, 투입인력명단, 비상연락망, 품질보증 관련 근거자료, 위험관리 방안 보고서, 유지보수 대상설비별 인수인계서, 교육계획서·교육결과보고서, 기술지원계획서·기술지원내역(실적보고서), 보안서약서, 사업수행계획서 등이 있다. 편집 가능한 원본·촬영·녹음 원본·원자료·소스코드·실행 파일은 넘기라는 문구가 없다.
- 정해진 형식 · 아니다 파일 형식·프로그램 버전·저장매체를 정해 적은 문구가 없다.
산출정보 | | 착수계 관련서류
산출정보 | | 장애처리보고서
산출정보 | | 예방점검 보고서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감점 · 점수에 반영
사업관리인력(20점) 항목에서 IT분야 자격증 보유현황과 2년내 제조사 정규과정 기술교육 수료자 현황을 평가한다. 자격·교육 이수는 참가 조건이 아니라 평가 점수다.
- 크기 · 0~10점 기술인력 보유현황 10점, 기술교육 수료자 현황 10점 각각 0~10점
1인 이상 기술사/기능장 또는 3인 이상 기사
미보유 또는 미제출
- 대상 · 투입 인력 전반 기술인력 보유현황과 사업관련 기술교육 수료자 현황을 평가
• 기술인력 보유현황
• 사업관련 기술교육 수료자 현황
• 기술인력 보유현황(IT분야 관련 자격증)
• 사업관련 기술교육 수료자 현황(2년내 제조사 정규과정)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작업장소는 발주사가 제공하는 지정장소이며, 근무는 비상주 방식으로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원발주자 출입신청서를 득한 후 발주자가 지정한 작업 장소에서 역무를 수행한다.
- 현장에 있을 사람 · 일부 인원 비상주 방식이며, 정기점검은 주관기관 업무시간 내에 담당자 입회하에 수행하고 장애 시 현장에 파견한다.
근무는 비상주 방식으로 작업 장소는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상호 간 협의하여 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정기점검은 주관기관 업무시간 내에 담당자 입회하에 수행
- 원격 접속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격 접속을 막거나 허용하는 문장이 없다. 보안위규 수준에 '개발·유지보수시 승인받지 않고 원격작업 사용'이 중대 위규로 적혀 있으나, 이는 보안위규 정의이며 원격 접속 자체를 금지·허용하는 조항은 아니다.
나. 작업장소는 발주사가 제공하는 지정장소
근무는 비상주 방식으로 작업 장소는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상호 간 협의하여 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보안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원발주자”의 출입신청서를 득한 후 “발주자”가 지정한 작업 장소에서 역무를 수행해야 하며, 작업 장소는 발주자가 제공한다.
소속 직원
벽 · 못 맞추면 탈락
투입인력은 제안사 소속의 인력만 허용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발표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발표시까지 재직한 자이어야 한다.
- 재직 기간 · 0일 발표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발표시까지 재직한 자이어야 한다. 공고일 전일부터이므로 0일로 본다.
파. 발표자는 입찰자가 지정한 사람으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발표시까지 재직한 자이어야 합니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점수 차 없음
- 대상 · 투입 인력 전원 · 책임자·발표자(PM·현장대리인) 투입인력은 제안사 소속의 인력만 허용하며, 발표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재직한 자이어야 한다.
※ 제51조에 따라, 본 입찰건을 재하도 할 수 없으므로 투입인력은 제안사 소속의 인력만 허용한다.
파. 발표자는 입찰자가 지정한 사람으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발표시까지 재직한 자이어야 합니다.
- 조건 · 없음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을 인정하거나 사전 협의로 허용하는 문장이 없다.
※ 제51조에 따라, 본 입찰건을 재하도 할 수 없으므로 투입인력은 제안사 소속의 인력만 허용한다.
파. 발표자는 입찰자가 지정한 사람으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발표시까지 재직한 자이어야 합니다.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에 관한 요구가 문서에 없다.
근무 시간
본 사업의 유지보수는 24H × 365일 상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야간 및 공휴일의 장애 및 기술 지원 상황에 대비하여 비상대응체계가 수립되어야 한다. 정기점검은 주관기관 업무시간 내에 담당자 입회하에 수행하고, 예방점검은 월 1회 이상 방문하여 실시한다.
24시간 365일 상시 지원, 야간·공휴일 비상대응체계, 월 1회 이상 예방점검
○ 본 사업의 유지보수는 24H × 365일 상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야간 및 공휴일의 장애 및 기술 지원 상황에 대비하여 비상대응체계가 수립되어야 하며, 이에 관련된 발주사 지시사항은 계약상대자 내부 사정보다 우선한다.
○ 유지보수 대상설비는 월 1회 이상 방문하여 시스템 이상 여부 및 성능에 대한 예방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보안서약서 제출, 자료 반출 금지·반납, 작업 PC·망 통제, 출입 신원 보증 등이 계약 뒤 지킬 의무로 적혀 있다. 보안 대책은 비계량 평가의 정보보안 항목(4점)에 반영된다.
- 크기 · 0~4점 비계량 평가의 정보보안 항목 0~4점
• 정보보안을 위한 체계 및 대책
- 대상 ·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 작업 PC·망 통제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출입 신원 보증, 보안서약서 제출, 휴대용 매체 사용규정, 보안책임관 지정 PC 저장, 자료 반납 등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H/W 설치장소에 출입할 기술지원 인력의 신원을 보증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개인정보 보호지침, 보안업무 취급요령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인원은 별도양식에 의하여 상기의 내용을 포함한 보안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나. 휴대용 매체(USB, 스마트폰 등) 사용규정 위반
○ 사업관련 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산출물은 보안책임관이 지정한 PC에 저장, 관리 하여야 함
○ 제안요청서 등에 명시한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사용할 경우 자료관리 대장을 작성하여 인계·인수자가 직접 서명한 후 사용하고, 사업완료시 관련 자료는 반드시 반납해야함
○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인원은 별도양식에 의하여 상기의 내용을 포함한 보안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사업관련 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산출물은 보안책임관이 지정한 PC에 저장, 관리 하여야 함
○ 사업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보안책임관이 인가하지 않은 자에게 제공, 대여, 열람을 금지
• 정보보안을 위한 체계 및 대책
신원 조건
없음
범죄경력 조회, 신원조회 결격, 운전 적격·교통안전 조회, 건강검진에 관한 요구가 문서에 없다.
일하는 주기
정기 방문 · 요청마다
예방점검은 월 1회 이상 정해진 일정에 따라 방문하여 실시하고, 장애 발생 시 발주자의 통보를 받는 즉시 유지보수 요원을 파견하여 복구한다.
다. 정기점검 시기(주기) - 월별 1회 이상 정해진 일정에 따라 점검(단, 발주자와 협의시 일정 변경 가능)
나. 긴급한 장애조치 또는 수리 요구 발생 시 제안사는 발주사의 통보(구두, 서면 등)를 받는 즉시 유지보수 요원을 파견하여 최단시간 내에 정상복구를 완료하여야 함.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사업은 디스크(HDS 등) 설비 67식의 H/W 유지보수 단일 업무이며, 공동수급 불허·재하도급 금지로 다른 업종의 일이 섞여 있지 않다.
□ 본 사업은 ‘H/W 유지관리 사업’으로 투입인력에 관한 사항을 요구하는 사업입니다.
○ 공동수급 및 재하도급 불허 사업
하는 일
디스크(HDS 등) 설비 67식에 대해 24H×365일 상시 지원체계로 예방점검(월 1회 이상)·장애복구·펌웨어 패치·OS 업그레이드 지원 등 H/W 유지보수를 수행한다.
본사·대전ICT·충남 소재 디스크·네트워크·서버 설비를 대상으로 한다.
□ 디스크(HDS 등) 설비: 67식
○ 본 사업의 유지보수는 24H × 365일 상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기존 제조사 제품에 묶임 · 이어지는 연속 사업
기술보유자(제조사)와 기술지원협약을 체결한 건으로 낙찰자는 제조사 공급자확약서·기술지원 확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기존 위탁업체로부터 정보시스템 현황·특성·운영상태를 인수받는 연속 사업이다.
카. 이 사업은 기술보유자(제조사)와 기술지원협약을 체결한 건으로, 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5일 이내에 제조사(또는 국내지사)에서 발급한 공급자확약서 및 기술(서비스)지원 확약서를 발주부서(IT기반기술부) 담당자에게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용역수행 사업자는 기존 위탁업체로부터 정보시스템에 대한 현황, 특성, 운영상태 등을 인수하여야 함
일의 분량
디스크(HDS 등) 설비 67식
본사 디스크 26식·네트워크 21식·서버 2식, 대전ICT 디스크 4식·네트워크 8식, 충남 디스크 6식. 추정금액 2,251,872,771원(VAT포함), 사업금액 2,047,157,065원(VAT 별도).
- 열린 분량 · 정해짐 67식으로 확정되어 있다.
□ 디스크(HDS 등) 설비: 67식
□ 디스크(HDS 등) 설비: 67식
마. 추정금액 : 2,251,872,771원(VAT포함)
수행 기간
유지보수 12개월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 계약기간 :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라. 계약기간 : 2027.01.01 ~ 2027.12.31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2027.01.01~2027.12.31 단일 계약기간이며 차수·연장·주기별 재입찰 규정은 없다.
□ 계약기간 :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최소 투입 인원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투입인력 규모를 발주자와 상호 협의하여 관리한다고만 되어 있고 최소 인원·공수는 정해지지 않았다.
- 조 편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위험작업 2인1조 규정은 안전계약 특수조건의 공통 조항이다.
“계약상대자”는 위탁업무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투입인력 규모를 발주자와 상호 협의하여 아래와 같이 관리한다.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부가 작업
예방점검·장애처리·기술지원 실적자료를 월별로 작성해 제출하고, 장애복구 완료 후 48시간 이내 장애처리보고서를 제출하며, 분기별/연간 단위 장애조치·예방점검 실적 분석 및 개선사항을 제시한다.
인수인계 절차서 제출, 비상연락망 작성·운영, 보안점검 시행계획서 제출 등이 포함된다.
다. 장애복구 완료 후 48시간 이내 장애원인, 처리절차, 복구결과, 재발방지 대책 등을 포함한 장애처리보고서를 제출
① 계약상대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된 실적 자료를 월별로 작성하여 대가청구 시 서면으로 제출한다.
교육·기술이전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주사 담당자 변경 등 교육 요구 시, 제품수정·기능향상 후 발주사 요청 시 실무교육을 실시한다고만 되어 있고 횟수는 정해지지 않았다. 무상 여부도 명시가 없다.
- 무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교육 대가에 대한 명시가 없다.
가. 제안사는 원활한 H/W 운영을 위해 발주사의 담당자 변경 등으로 인한 교육 요구 시 관리자 및 업무담당자(현업)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나. 제안사는 제품수정 및 기능향상 등 작업 후 발주사 요청 시 업무 담당자를 참여시켜 실무 교육을 실시해야 함(시스템 운영 및 감시, 백업, 비상복구 후 사용자 교육 등)
일의 형태
유지관리 · 직접 작업
발주처의 디스크(HDS 등) 설비를 점검·정비·수리해 돌아가게 하는 유지관리이며, 예방점검·장애복구·패치·업그레이드 등 정해진 작업을 직접 수행한다.
□ Upgrade, Update(Patch)를 통한 최적의 기능 및 성능 유지
○ 유지보수는 대상설비의 정상적인 기능 및 성능유지를 위한 포괄적인 기능수행을 원칙으로 한다.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입찰방법은 일반경쟁 입찰이며,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업종코드 등록 등 조건을 갖춘 업체면 참여 가능. 특정 명단·협약·지명이 아니라 조건 충족 시 누구나 참여하는 제한경쟁(공개)이다.
□ 입찰방법 : 일반경쟁 입찰
○ 입찰참가 신청마감 일시 기준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업체이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지정되지 아니한 업체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입찰건으로 과제·권역·입찰번호로 나뉜 내용이 없다.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나뉘지 않아 해당 없음.
입찰 전 절차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전자입찰(나라장터)로만 진행되며, 별도 자체 시스템 입찰·방문/우편 제출·사전 참가신청 절차는 없다. 다만 자격서류(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 등)는 나라장터 '기타문서'에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입찰참가 무효.
가. 입찰참가 신청방법 : 전자입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s://www.g2b.go.kr))
◦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최근년도 결산분) | ‘기타문서’에 제출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회·답사 일정이나 참석 확인 요구는 없다. 설비 세부내역은 방문 열람하라고만 안내.
※ 제안서 제출 전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 설비 세부내역은 방문해서 열람 바람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채·채권 매입 비율을 이 공고에서 정한 문장이 없다.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은 면제하고 나라장터 지급각서로 제출. 다만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 등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단서 조항 있는 경우 1천분의 25 이상)을 납부해야 한다. 계약·하자 보증 비율은 이 공고에 이 계약 값으로 적힌 것이 없다(하자담보 책임기간 0개월).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지급각서로 갈음하므로 실제 납부 비율은 해당 없음. 다만 일부 예외 대상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등 단서 조항에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 1천 분의 2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공고에 이 계약의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 비율이 적혀 있지 않다.
가. 본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국가종합전자입찰시스템 내 지급각서로 제출하나,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등 단서 조항에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 1천 분의 2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0개월로 한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문서 간 값이 어긋난 곳은 확인되지 않는다.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장애통보를 받은 즉시 유지보수 요원을 파견하여 최단시간 내 정상복구를 완료해야 하며, 야간·공휴일 장애에 대비한 비상대응체계와 24시간 무중단 지원체계를 수립해야 한다. 도착·착수 시한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장애통보 후 현장 도착·착수 시한은 문서에 정해져 있지 않다.
나. 긴급한 장애조치 또는 수리 요구 발생 시 제안사는 발주사의 통보(구두, 서면 등)를 받는 즉시 유지보수 요원을 파견하여 최단시간 내에 정상복구를 완료하여야 함.
- 야간 및 공휴일의 장애에 대비한 비상대응체계 수립 및 운영
나. 야간 및 공휴일 장애에 대비하여 24시간 무 중단 지원체계가 수립되어야함
처리 시한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이중화설비) 120분
장애통보를 받은 후 고장수리 완료시간(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 내에 복구를 완료해야 한다. 이중화설비 120분, 요율 9% 초과 150분, 9% 이하 180분, 7% 이하 240분, 단위시스템 240분(업무서비스 영향 없으면 480분), ②분류는 본사·본부직할 30분~5시간·2차 사업소 이하 1~8시간 등이다. 24시간·365일 상시 지원이 원칙이다.
- 기점 · 요청·신고·접수 받은 때 장애접수(등록)된 시점 또는 발·수주사간 상호 장애로 인지되는 시점부터 기산한다.
◦ 장애조치시간 : 장애접수(등록)된 시점 또는 발·수주사간 상호 장애로 인지되는 시점부터 장애복구 후 서비스 정상 확인을 완료하는데 소요되는 시간
1. “계약상대자”는 발주자로부터 장애통보를 받은 후 고장수리 완료시간 내에 복구를 완료하여야 한다. [첨부1] 참조
○ 본 사업의 유지보수는 24H × 365일 상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부품·소모품
나눠짐
각 장비에 대한 유지보수 내용 중 ‘별도유상조건’에 대하여 사전에 언급하여 발주사측과 협의해야 하며, 언급되지 않은 내용은 무상을 기준으로 한다. 정상상태로 복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동종기기 이상으로 임시 대체·교체하여 정상가동을 보장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 각 장비에 대한 유지보수 내용 중 ‘별도유상조건’에 대하여 사전에 언급 하여 발주사측과 협의해야 하며, 언급되지 않은 내용은 무상을 기준으로 한다.
○ 정상상태로 복구가 불가능 하다고 판단될 경우 동종기기이상으로 임시 대체․교체하여 정상가동을 보장하여야 한다. 이에 따른 경비는 계약상 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현장·납품지
67곳
디스크(HDS 등) 설비 67식으로 본사(디스크 26, 네트워크 21, 서버 2), 대전ICT(디스크 4, 네트워크 8), 충남(디스크 6)이다. 상세내역은 방문 열람이며, 섬 도서지역 및 타 기관(원자력발전소 내 변전소)에 설치되어 있는 설비는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한다는 문구가 있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유지보수 대상 설비 67식이 지역·설비구분별로 정해져 있다.
□ 디스크(HDS 등) 설비: 67식
- 범위 · 섬·해상 운반 섬 도서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설비는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한다는 문구가 있다.
○ 섬 도서지역 및 타 기관(원자력발전소 내 변전소)에 설치되어 있는 설비는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 디스크(HDS 등) 설비: 67식
○ 섬 도서지역 및 타 기관(원자력발전소 내 변전소)에 설치되어 있는 설비는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현장 여건
비상주 방식으로 근무하며 작업 장소는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상호 간 협의하여 결정함을 원칙으로 하고,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원발주자 출입신청서를 득한 후 발주자가 지정한 작업 장소에서 역무를 수행하며 작업 장소는 발주자가 제공한다. 용역 수행장소는 해당 H/W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이며, 새로운 버전(Firmware 등) 설치 시에는 발주자의 승인 후 수행한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발주처 부담 작업 장소는 발주자가 제공한다.
작업 장소는 발주자가 제공한다.
- 위험작업 · 없음 이 일에 실제로 드는 위험작업이 문서에 적혀 있지 않다.
근무는 비상주 방식으로 작업 장소는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상호 간 협의하여 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보안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원발주자”의 출입신청서를 득한 후 “발주자”가 지정한 작업 장소에서 역무를 수행해야 하며, 작업 장소는 발주자가 제공한다.
① 용역 수행장소는 해당 H/W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로 하며, 업무수행 시는 발주자 측 시스템을 이용하여 수행한다. 단, 새로운 버전(Firmware 등) 설치 시에는 발주자의 승인 후 수행한다.
작업 시기
운영 중인 시설·시스템(멈추지 않고 작업)
H/W에 대한 유지보수체계 및 비상대응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주중(주야간) 및 주말(주야간)에 투입인력에 대한 근접지원을 하고, 야간 및 공휴일 장애에 대비한 비상대응체계를 수립·운영하며 24시간 무중단 지원체계를 수립해야 한다. 정기점검은 주관기관 업무시간 내에 담당자 입회하에 수행한다.
- 주중(주야간) 및 주말(주야간)에 투입인력에 대한 근접지원
- 야간 및 공휴일의 장애에 대비한 비상대응체계 수립 및 운영
나. 야간 및 공휴일 장애에 대비하여 24시간 무 중단 지원체계가 수립되어야함
경비 부담
나눠짐
작업 장소는 발주자가 제공하고, 원발주자의 사정에 의하여 요청한 H/W의 이전 및 변경 등에 소요되는 비용(재료비, 운송료, 보험료, 포장비, 노무비, 기타)은 원발주자가 부담한다. 정상상태로 복구가 불가능하여 동종기기 이상으로 임시 대체·교체하는 데 따른 경비는 계약상대자 부담이다.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급 금액이 문서에 적혀 있지 않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기기·자재 설치에 관한 사항이 이 공고에 없다.
작업 장소는 발주자가 제공한다.
2. “원발주자”의 사정에 의하여 요청한 H/W의 이전 및 변경 등에 소요되는 비용(재료비, 운송료, 보험료, 포장비, 노무비, 기타)은 “원발주자”가 부담한다.
○ 정상상태로 복구가 불가능 하다고 판단될 경우 동종기기이상으로 임시 대체․교체하여 정상가동을 보장하여야 한다. 이에 따른 경비는 계약상 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이 사업은 디스크(HDS 등) 설비 유지보수로, 작업에서 나온 폐기물·부산물 처리에 관한 사항이 문서에 없다.
하자보수
해당 없음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0개월로 한다고 적혀 있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기간 기점이 문서에 적혀 있지 않다.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기간 중 정기점검에 관한 사항이 문서에 없다.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기간 중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무상 여부가 문서에 적혀 있지 않다.
□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0개월로 한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한전KDN(주)가 발주자로서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구조이며, 이용자·수혜자에게 우리가 비용을 받아 버는 수익형 요소는 문서에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본 답이 발주처가 대금 지급이므로 이용자 몫 수납은 해당 없음.
"발주자"라 함은 "원발주자"로부터 본 계약의 대상설비 유지보수 업무를 일괄 위탁받은 한전KDN㈜를 지칭한다.
"계약상대자"라 함은 본 계약의 대상설비 유지보수 업무와 관련하여 "발주자"와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는 을(를) 지칭한다.
총액·단가 방식
총액
추정금액 2,251,872,771원(VAT포함) 총액입찰이며, 계약 대상 H/W 및 유지보수료는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내용으로 한다. 추가·해지 H/W는 설계단가에 낙찰률을 적용해 일할계산한다.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추가 H/W 유지보수 대가는 설계단가에 낙찰률을 적용해 일할계산하고, 해지 H/W는 해지기준일 전일까지 일할 계산하여 정산·지급한다.
추가 H/W 유지보수 대가는 설계단가에 본 계약 낙찰률을 적용하고 대가지급은 일할계산한다.
해지 H/W 유지보수 대가는 해지기준일 전일까지 일할 계산하여 정산·지급 한다.
- 단가 조정 · 변동 때 협의 조정 계약 체결 후 계약물량·계약금액·계약기간 및 계약조건 등의 변동요인이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발주자"는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물량, 계약금액, 계약기간 및 계약조건 등의 변동요인이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마. 추정금액 : 2,251,872,771원(VAT포함)
다. 입찰서(가격및기술) 제출기간 : 공고일시 ~ 2026.11.24. 11:00 (총액, VAT포함, 온라인제출)
본 계약 대상 H/W 및 유지보수료는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내용으로 한다.
물량 변동
확정
유지보수 대상 디스크(HDS 등) 설비 67식이 지역·설비구분별 수량으로 확정되어 있고, 계약기간도 2027.01.01~2027.12.31로 정해져 있다. 다만 설비 세부내역은 방문 열람이다.
□ 디스크(HDS 등) 설비: 67식
□ 계약기간 :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 제안서 제출 전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 설비 세부내역은 방문해서 열람 바람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발주처가 정한 단가·상한가·요율·품셈 등 대가 산정 기준이 공고에 적혀 있지 않다. 위약금 산식에 연간위탁보수단가·낙찰률 등이 나오나 이는 위약금 계산용이다.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를 낸 한전KDN(주)가 발주자로서 계약상대자와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한다. 원발주자는 한국전력공사(주)이나 계약·대금 상대는 한전KDN이다.
"발주자"라 함은 "원발주자"로부터 본 계약의 대상설비 유지보수 업무를 일괄 위탁받은 한전KDN㈜를 지칭한다.
"계약상대자"라 함은 본 계약의 대상설비 유지보수 업무와 관련하여 "발주자"와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는 을(를) 지칭한다.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 우리가 가져가지 않고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을 두라고 적은 조항은 문서에 없다.
- 넘길 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항목이 문서에 없다.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지시가 문서에 없다.
견적 근거
방문 열람만
유지관리 대상목록·설비 세부내역은 우리회사(한전KDN)에 직접 방문하여 열람 가능하며, 사업담당자와 방문일정 사전 협의한다. 단가까지 공개되는지, 이윤이 잡혀 있는지는 문서에 없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이윤 잡힘 여부를 알 수 없다.
○ 유지관리 대상목록은 우리회사에 직접 방문하여 열람가능
○ 사업담당자와 방문일정 사전 협의
※ 제안서 제출 전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 설비 세부내역은 방문해서 열람 바람
대금 받는 때
기간마다 나눠(매월·분기·반기)
계약상대자는 실적자료를 월별로 작성하여 대가청구 시 서면으로 제출하고, 기성대가는 적어도 30일마다 검사를 완료하는 날까지 청구할 수 있다. 선금은 계약금액의 최대 70%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 선금 · 70% 이하 계약금액의 최대 70% 범위 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아. 하도급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 및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2장(선금의 지급 등) 근거하여, 선금 지급 대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따라 계약금액의 최대 70% 범위 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가 이 계약에 정한 청구 후 지급 기한은 없다.
① 계약상대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된 실적 자료를 월별로 작성하여 대가청구 시 서면으로 제출한다.
① 계약상대자는 적어도 30일마다 검사를 완료하는 날까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 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발주자에게 제출할 수 있다.
아. 하도급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 및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2장(선금의 지급 등) 근거하여, 선금 지급 대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따라 계약금액의 최대 70% 범위 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보험 가입
없음
이 공고(본문·과업·평가표)가 이 일 때문에 우리에게 보험·공제 가입을 요구하는 조항은 없다. 안전계약 특수조건의 산업재해보험가입 증명원 제출은 산재보험 관련으로 이 질문 대상이 아니다.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 보험료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 대상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원 발주자와 발주자간의 원 계약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본 계약은 무효로 하고, 원 발주자의 하도급 승인 불가 시 낙찰은 취소하며, 원발주처로부터 수주 실패 또는 하도급 불승인 시 낙찰취소 조건이다.
- 바뀔 수 있는 것 · 계약이 안 될 수 있음 원 계약 미성립 시 계약 무효, 하도급 불승인 시 낙찰취소.
○ 원 발주자와 발주자간의 원 계약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본 계약은 무효로 한다.
○ 원 발주자의 하도급 승인 불가 시 낙찰은 취소한다.
○ 원 발주자와 발주자간의 원 계약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본 계약은 무효로 한다.
○ 원 발주자의 하도급 승인 불가 시 낙찰은 취소한다.
자. 원발주처로부터 수주 실패 또는 하도급 불승인 시 낙찰취소 조건입니다.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일·품목의 과세·면세를 적은 문장은 문서에 없다. 다만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세를 포함해 투찰하고 낙찰 시 부가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한다는 지시가 있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세를 포함하여 투찰한다.
다.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10개
회사 속성 우대
가점
평가표의 계량 지표에는 회사 속성 우대 항목이 없으나, 경영상태 심사기준(양식9) 주5에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7년 이내 창업기업에 대해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고 적혀 있다. 이 공고의 추정금액은 2,251,872,771원(VAT포함)으로 고시금액 미만에 해당한다.
- 우대 대상 · 창업기업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 부여 대상은 창업기업이다. 여성기업·장애인기업·사회적기업·소기업·고용 실적·인증·산업재해율 관련 우대는 문서에 없다.
5.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 가점 크기 · 5점 재무상태(신용평가등급) 배점 5점의 배점 한도(100%)를 부여한다.
5.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5.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신용등급·경영상태
벽 · 못 맞추면 탈락
신용평가등급확인서는 입찰참가 자격서류로 미제출 시 입찰참가 무효이며, 재무상태(5점) 평가항목으로 반영된다. 등급이 없으면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 등급이 없을 때 · 최저 등급 점수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3.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 크기 · 3.5~5점 재무상태 배점 5점. 등급별 평점은 배점의 100%(5점)~70%(3.5점)이다.
재무상태(5점) | • 공공기관 제출용 신용평가 등급 | 회사 경영상태 심사기준표 | 5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배점의 100%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배점의 70%
- 대상 · 신용평가등급 공공기관 제출용 신용평가등급(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을 본다. 기술신용평가 등급(T등급), 재무비율, 매출 규모, 지급여력비율은 문서에 없다.
재무상태(5점) | • 공공기관 제출용 신용평가 등급 | 회사 경영상태 심사기준표 | 5
◦ 신용평가등급확인서(공공기관 제출용)
-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여 유효기간내에 있는 것에 한함
자 격
(미제출 시
입찰참가 무효)
3.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보유 인력
감점 · 점수에 반영
사업관리인력(20점) 항목에서 기술인력 보유현황(IT분야 관련 자격증)과 사업관련 기술교육 수료자 현황(2년내 제조사 정규과정)을 평가한다. 참가 조건으로 거는 최소 인원은 없다.
- 기준 인원 · 3명 이상 기술인력 보유현황 만점 기준은 1인 이상 기술사/기능장 또는 3인 이상 기사, 기술교육 수료자 만점 기준은 3인 이상 제조사 정규과정이다.
사업관리인력
(20점) | • 기술인력 보유현황
(IT분야 관련 자격증) | 1인 이상 기술사/기능장 또는 3인 이상 기사 | 10사업관리인력
(20점) | • 사업관련 기술교육
수료자 현황
(2년내 제조사 정규과정) | 3인 이상 제조사 정규과정 | 10 - 크기 · 0~10점 기술인력 보유현황 10점(미보유 0점), 기술교육 수료자 현황 10점(미보유 0점).
사업관리인력
(20점) | • 기술인력 보유현황
(IT분야 관련 자격증) | 1인 이상 기술사/기능장 또는 3인 이상 기사 | 10사업관리인력
(20점) | • 기술인력 보유현황
(IT분야 관련 자격증) | 미보유 또는 미제출 | 0사업관리인력
(20점) | • 사업관련 기술교육
수료자 현황
(2년내 제조사 정규과정) | 3인 이상 제조사 정규과정 | 10사업관리인력
(20점) | • 사업관련 기술교육
수료자 현황
(2년내 제조사 정규과정) | 미보유 또는 미제출 | 0
사업관리인력
(20점) | • 기술인력 보유현황
(IT분야 관련 자격증) | 1인 이상 기술사/기능장 또는 3인 이상 기사 | 10
사업관리인력
(20점) | • 사업관련 기술교육
수료자 현황
(2년내 제조사 정규과정) | 3인 이상 제조사 정규과정 | 10
전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유지보수 전담인력을 지정하고 변경 시 사전 협의해야 하며, 전담인력을 확보하여 24시간 보수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근무는 비상주 방식이다.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은 문서에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무중첩도·참여율 감점은 문서에 없다.
- 대상 · 책임자(PM·현장대리인·핵심 인력) 유지보수 전담인력(사업관리책임자·현장대리인 포함)을 대상으로 한다.
○ 유지보수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보수 전담인력을 지정하고, 변경 시 사전에 발주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 유지보수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보수 전담인력을 지정하고, 변경 시 사전에 발주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중요 위탁설비의 지속적인 품질확보를 위해 유지보수 전담인력을 확보하여 24시간 보수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근무는 비상주 방식으로 작업 장소는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상호 간 협의하여 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큰 배점 항목
사업관리인력(20점), 사업수행계획(25점), 전략 및 방법론(15점)
계량 평가표에서 사업관리인력이 20점(기술인력 보유현황 10점, 기술교육 수료자 현황 10점)으로 가장 크고, 비계량 평가표에서 사업수행계획이 25점(유지보수 8점, 비상대책 8점, 예방점검 5점, 정보보안 4점), 전략 및 방법론이 15점(사업이해도 10점, 추진전략 5점)이다.
사업관리인력
(20점) | • 기술인력 보유현황
(IT분야 관련 자격증) | 1인 이상 기술사/기능장 또는 3인 이상 기사 | 10
사업수행계획
(25점) | • 유지보수 | 하자보수, 유지보수 적정성 | 0~8
전략 및
방법론
(15점) | • 사업이해도 | 사업에 대한 이해 및 참여도 | 0~10
가점
없음
특허·신기술·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에 대한 가점은 문서에 없다. 하도급계약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첨부7)에 하수급인의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 획득(가점 2점), 정부·지자체·공공기관 수상경력(회당 1점) 가점이 있으나 이는 하도급 승인 판단 기준이다.
- 가점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공고의 평가에서 특허·신기술·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에 대한 가점 대상은 문서에 없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크기는 문서에 없다.
샘플·시안 선제출
없음
입찰·제안·규격평가 단계에서 시안·샘플·견본·조감도·시험 번역·예약확인서를 미리 만들어 내거나 평가 자리에서 실물·프로그램·서비스를 직접 시연·성능시험 받아야 한다는 요구는 문서에 없다. 제안 발표는 PPT 파일 활용 프리젠테이션으로 한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연·성능시험 관련 평가 배점은 문서에 없다.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안·샘플·견본·시연·성능시험 대상은 문서에 없다.
무상 추가 제공
없음
무상 유지보수·사후지원 기간이나 과업 밖 추가 제공을 약속하면 점수를 받는다는 내용은 문서에 없다.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0개월로 한다고 적혀 있다.
- 요구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유지보수·사후지원 요구 기간은 문서에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사후관리·추가 제안 배점은 문서에 없다.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유지보수·사후지원, 과업 밖 추가 제공 대상은 문서에 없다.
□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0개월로 한다.
평가 자리 발표
발표(대면·화상)
제안 발표를 하며, 발표시간은 업체당 제안설명 5분, 질의응답 5분 이내이고, 발표방법은 PPT파일 활용, 프리젠테이션 등이다. 발표자는 제안사의 사업총괄책임자(PM)가 직접 발표하며, 업체별 참여자 수는 2인 이내로 한다. 일시 및 장소는 추후 통지한다.
- 빠지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표에 빠지거나 정한 발표자가 아니면 어떻게 되는지 문서에 없다.
□ 제안 발표
○ 일시 및 장소 : 추후 통지
○ 발표관련 담당자 제안서에 성명 및 연락처 기재
○ 운영방법
- 발표시간 : 업체당 제안설명 5분, 질의응답 5분이내
- 발표방법 : PPT파일 활용, 프리젠테이션 등
- 제안서 설명은 제안사의 사업총괄책임자(PM)가 직접 발표하며, 업체별
참여자 수는 2인 이내로 함
차등점수제
순위 간 점수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 답 · 아니다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4조제5항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미적용한 사업임이라고 적혀 있다.
- 순위 간 점수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차등점수제를 미적용하므로 순위 간 점수차는 없다.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4조제5항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미적용한 사업임
카테고리 · 설비 점검·유지관리 9개
고장·하자 수리 범위
점검·측정·운전 · 응급조치·경미한 수리 · 고장 수리·부품 교체
고장보수(수리), 예방보수(순시·정기·일상점검 및 측정), 응급조치(임시복구)를 모두 포함하며, 부품 교체와 디스크 장애 시 데이터 복구 지원도 포함된다.
유지보수라 함은 설비 위탁개시 후 발생하는 모든 유지보수 활동을 말하며 고장보수, 예방보수, 응급조치 등으로 나눈다.
가. 고장보수: 설비의 이용자 또는 사용자로부터 신고 접수된 고장 및 정기적인 예방보수 활동시 인지된 고장 등의 수리
나. 예방보수: 설비의 고장을 사전에 방지하고 설비의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시행하는 순시점검, 정기점검, 일상점검 및 측정, 특별점검 등의 보수 활동
다. 응급조치: 고장이 예견되거나 고장발생 직후 완전복구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 사전에 수행하는 임시복구 활동
다. 부품의 교체가 필요한 경우 교체작업을 수행하고, 디스크 장애 시 데이터 복구 지원을 수행한다.
근무자 나이 조건
없음
근무자(운전원 포함)의 나이 상한·하한이나 초과자 승인·검사 조건에 관한 규정이 문서에 없다.
- 나이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나이 범위를 정한 문장이 없다.
- 조건 · 없음 나이 초과자 승인·검사 조건이 없다.
고장 대체 장비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정상상태로 복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동종기기 이상으로 임시 대체·교체하여 정상가동을 보장하여야 하며 경비는 계약상대자 부담이다. 대체 장비 투입 시한은 정하지 않았고, 못 메우면에 대한 감액·책임 규정은 없다.
- 메울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체 장비를 넣어야 하는 시한이 정해지지 않았다.
- 못 메우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체 장비를 못 넣을 때의 감액·책임 규정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체 장비·예비품 배점이 평가표에 없다.
- 대상 · 대체 장비·대차(고장 동안) 동종기기 이상으로 임시 대체·교체. 예비품 상시 비축·이중화·백업 회선 규정은 없다.
○ 정상상태로 복구가 불가능 하다고 판단될 경우 동종기기이상으로 임시 대체․교체하여 정상가동을 보장하여야 한다. 이에 따른 경비는 계약상 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 정상상태로 복구가 불가능 하다고 판단될 경우 동종기기이상으로 임시 대체․교체하여 정상가동을 보장하여야 한다. 이에 따른 경비는 계약상 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보증 기간 고장 대응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설치업체·제조사 보증 기간 안의 장비 고장 시 처리 방법에 관한 규정이 문서에 없다.
비상 추가 투입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장애 및 기술지원에 대한 긴급 인력투입 방안, 야간·공휴일 비상대응체계, 주중(주야간)·주말(주야간) 근접지원을 제시·수립해야 한다. 더 댄 몫의 대가 규정은 없다.
- 더 댄 몫의 대가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증원·비상 투입에 대한 대가 규정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비상대책 배점은 0~8점 범위로 최고·최저 두 값이 정해지지 않았다.
가. 장애 및 기술지원에 대한 긴급 인력투입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 주중(주야간) 및 주말(주야간)에 투입인력에 대한 근접지원
나. 야간 및 공휴일 장애에 대비하여 24시간 무 중단 지원체계가 수립되어야함
임금 하한
최저임금만(따로 정한 하한 없음)
용역계약일반조건에 최저임금법 준수 의무만 있고, 예정가격 노임×낙찰률·적정임금·생활임금 기준은 없다.
- 지급 확인 · 노무비 구분관리·지급확인제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 적용 대상 여부에 따라 노무비 구분지급 및 전용계좌 이용 등을 요구할 수 있다.
하. 고용노동부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적용 대상 여부에 따라, 낙찰자(계약상대자)에게 이행 및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노무비 별도 산출내역서, 노무비 구분지급 및 전용계좌 이용 등)
③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과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준수하여야 한다.
기존 장비 제조사
제조사·모델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 답 · 모름
제조사·모델이 공개되지 않았고, 설비 세부내역은 방문 열람만 가능하다. 대수는 디스크 36식, 네트워크 29식, 서버 2식 등 총 67식이다.
- 제조사·모델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제조사·모델이 문서에 적혀 있지 않다.
※ 제안서 제출 전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 설비 세부내역은 방문해서 열람 바람
○ 유지관리 대상목록은 우리회사에 직접 방문하여 열람가능
SW 갱신·원격 지원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펌웨어 패치 지원, 운영체제 업그레이드 지원(새 버전 검토·테스트·호환성 검토·계획 수립·기술지원), 새로운 제품 버전·패치 테스트 및 호환성 검토가 유지보수 범위에 포함된다.
- 대상 · SW·펌웨어 업데이트·패치 · 새 버전 업그레이드(기능 개선) 펌웨어 패치, OS 업그레이드, 새 버전·패치 테스트·호환성 검토. 원격 접속·모니터링 지원, 하드웨어 업그레이드 규정은 없다.
가. 펌웨어 패치 지원 사항
나. 운영체제 업그레이드 지원 사항
나. 새로운 제품 버전, 패치에 대한 테스트 및 호환성 검토
가. 펌웨어 패치 지원 사항
나. 운영체제 업그레이드 지원 사항
나. 새로운 제품 버전, 패치에 대한 테스트 및 호환성 검토
결원 대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투입인력의 교육·출장 등으로 인한 업무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인력 백업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투입인력 변경 시 동급 이상 대체인력을 투입하고 인수인계 기간을 두어야 한다. 메울 시한과 못 메우면 감액 규정은 없다.
- 메울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체 인력을 넣어야 하는 시한이 정해지지 않았다.
- 못 메우면 감액 · 아니다 못 채운 인원·기간만큼 용역비를 깎는다는 규정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체 인력 방안 배점이 평가표에 없다.
- 대상 · 대체 인력(결원·휴가·퇴사 때) · 예비·백업 인력을 미리 지정 인력 백업체계 구축, 동급 이상 대체인력 투입 및 인수인계 기간 부여.
2. 계약상대자는 위탁업무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투입인력의 교육, 출장 등으로 인한 업무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인력 백업체계를 구축하는 등 제반 조치를 취해야 하며, 그 기간이 1주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발주자의 사전 승인을 득해야 한다.
- 투입인력 변경시 동급이상의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업무 인계·인수기간을 두어야 함
2. 계약상대자는 위탁업무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투입인력의 교육, 출장 등으로 인한 업무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인력 백업체계를 구축하는 등 제반 조치를 취해야 하며, 그 기간이 1주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발주자의 사전 승인을 득해야 한다.
- 투입인력 변경시 동급이상의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업무 인계·인수기간을 두어야 함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구 분 | 지 역 | 설비 구분 | 수량 (식) | 비 고 |
|---|---|---|---|---|
| 디스크(HDS 등) 설비 유지보수 | 본사 | 디스크 | 26 | |
| 네트워크 | 21 | |||
| 서버 | 2 | |||
| 대전ICT | 디스크 | 4 | ||
| 네트워크 | 8 | |||
| 충남 | 디스크 | 6 | ||
| 합 계 | 67 |
※ 제안서 제출 전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 설비 세부내역은 방문해서 열람 바람 II 제안 요청사항 1. 요구사항 총괄표 본 사업은 ‘H/W 유지관리 사업’으로 투입인력에 관한 사항을 요구하는 사업입니다.
| 구 분 | 설 명 | 항목수 |
|---|---|---|
| 유지보수 수행 요구사항 (MAR, Maintenance Requirement) | H/W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필수적인 사항 | 3 |
| 유지보수 인력 요구사항 (MHR, Maintenance HR Requirement)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한 운영인력 체계와 관리방안에 대한 요구사항 | 2 |
| 품질 요구사항 (QUR. Quality Requirement) | 시스템이 유지해야하는 품질항목, 품질평가 대상 및 목표값에 대한 요구사항 | 1 |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 및 수행 방안에 대한 사항 | 3 |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 프로젝트 수행 및 향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으로 교육지원, 기술지원 등 사업 지원 관련 사항 | 2 |
| 보안요구사항 (SER, Security Requirement) |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위해 목표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건 | 3 |
| 합 계 | 14 |
| 구 분 | 요구사항 고유번호 | 요구사항 명칭 |
|---|---|---|
| 유지보수 수행 요구사항 | MAR-001 | 유지보수 업무 수행 |
| MAR-002 | 장애관리 | |
| MAR-003 | 예방점검 활동 | |
| 유지보수 인력 요구사항 | MHR-001 | 투입인력 관리 |
| MHR-002 | 비상연락망 | |
| 품질 요구사항 | QUR-001 | 품질관리 조직 및 보증방안 |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PMR-001 | 위험 및 이슈관리 방안 |
| PMR-002 | 하도급 금지 | |
| PMR-003 | 용역 업무의 인수인계 | |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PSR-001 | 교육훈련 |
| PSR-002 | 기술지원 | |
| 보안요구사항 | SER-001 | 보안 공통사항 |
| SER-002 | 참여인력에 대한 보안서약 및 책임 | |
| SER-003 |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2. 요구사항 구성표 3. 상세 요구사항 □ 유지보수 수행 요구사항(MAR, Maintenance Requirement)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AR-001 | ||
|---|---|---|---|
| 요구사항 명칭 | 유지보수 업무 수행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유지보수 수행에 필요한 일반적인 요구사항 | |
| 세부 내용 | ○ 유지보수 사업추진 전략 가. 유지보수 조직체계 및 구성원의 분장업무 제시 나. H/W에 대한 지속적인 유지보수 수행이 가능함을 입증 해야함 다. 상시 근접지원에 대한 지원체계 제시 라. 유지보수 성과측정, 서비스수준 점검에 대한 방법론 제기 ○ 유지보수 수행 가. 시스템 성능 최적화 수행 - 성능, 보안 등의 다양한 이슈에 대한 분석 및 권고사항 제공 - 운영 최적화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 - H/W 업데이트 등 시스템 성능에 대한 최적상태 유지 수행 나. 안정적인 운영 - H/W에 대한 예방점검표 및 운영실적 작성 - H/W가 변함없이 정상적으로 작동 가능하도록 유지보수 지원체계 구축 ○ 비상 대응체계 구축 가. 장애 및 기술지원에 대한 긴급 인력투입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나. 바이러스 및 사이버공격, 재난재해(화재, 홍수, 지진 등) 등으로 인한 H/W 장애에 대비한 비상대응 방안 제시 다. H/W에 대한 유지보수체계 및 비상대응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 주중(주야간) 및 주말(주야간)에 투입인력에 대한 근접지원 ○ 보안성 강화 지원 가. H/W의 보안취약점 점검 및 보완 조치에 대한 방안 제시 - H/W에 대한 보완 취약점 평가 및 점검 시 적극 협조 및 지원 가능해야 함 - 보안취약점 점검 방안에 대한 지원 대책을 제시해야 함 - 취약점 결과에 대한 보완 대책을 수립하여 조치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착수계 관련서류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AR-002 | ||
|---|---|---|---|
| 요구사항 명칭 | 장애관리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유지보수 수행에 필요한 장애관리 요구사항 | |
| 세부 내용 | ○ 장애 예방 활동 가. 유지보수 대상 H/W의 장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MAR-003(예방점검 활동) 요구사항에 명시된 점검 주기에 따라 점검 실시 나. 제안사는 발주사 요청 시 현장방문을 통하여 시스템을 모니터링하고 그 조치 결과를 보고서로 제출 다. 분기별/연간 단위 장애조치 실적 분석 및 유형별 분류 후 개선사항 제시 ○ 장애 복구 활동 가. 장애발생에 대한 상시 지원체계를 갖추어야 함 - 원인분석 및 복구 등 즉각 조치를 위한 전문 인력의 근접 기술지원 - 야간 및 공휴일의 장애에 대비한 비상대응 체계 수립 및 운영 - 유형별 장애처리 대처방안 및 복구 시나리오 수립 나. 긴급한 장애조치 또는 수리 요구 발생 시 제안사는 발주사의 통보(구두, 서면 등)를 받는 즉시 유지보수 요원을 파견하여 최단시간 내에 정상복구를 완료하여야 함. 다. 장애복구 완료 후 48시간 이내 장애원인, 처리절차, 복구결과, 재발방지 대책 등을 포함한 장애처리보고서를 제출 | ||
| 산출정보 | 장애처리보고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AR-003 | ||
|---|---|---|---|
| 요구사항 명칭 | 예방점검 활동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유지보수 관련 시스템 점검 요구사항 | |
| 세부 내용 | ○ 유지보수 대상에 대한 정기점검 실시 가. 예방점검(정기점검) : H/W의 효율적인 운영과 사전 장애예방을 위한 조치사항으로 모니터링, 장애 가능성 사전 예측, 문제점 보수 나. 정기점검 방법 - 정기점검은 주관기관 업무시간 내에 담당자 입회하에 수행 - 정기점검 대상별 점검항목 제시 및 협의를 통해 상세내역 표준화 다. 정기점검 시기(주기) - 월별 1회 이상 정해진 일정에 따라 점검(단, 발주자와 협의시 일정 변경 가능) 라. 점검 항목 - H/W의 최적의 운영 상태 유지를 위한 점검 항목 협의 후 항목 결정 마. 유지보수 점검 결과는 운영 담당자 검토 승인 후 즉시 제출하여야 함 바. 분기별/연간 단위 예방점검 실적 분석 및 유형별 분류 후 개선사항 제시 ○ 유지보수 대상에 대한 특별점검 실시 가. H/W의 신뢰성, 성능저하 및 고장다발 등으로 특별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특별점검을 요청 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방문 기술지원 등 적극 응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예방점검 보고서 |
□ 유지보수 인력 요구사항(MHR, Maintenance HR Requirement)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HR-001 | ||
|---|---|---|---|
| 요구사항 명칭 | 투입인력 관리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유지보수인력 관리 정의 및 요구사항 | |
| 세부 내용 | ○ 투입인력 가. 제안사는 용역사업 수행에 필요한 충분한 기술경험을 가진 인력을 투입 나. 작업장소는 발주사가 제공하는 지정장소 다. 투입인력 및 세부 계획을 명시하여야 함 라. 투입인력에 대한 장애 처리 능력에 대한 증명 ○ 투입인력 변경 가. 다음과 같은 조건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 투입인력이 퇴사하는 경우 - 발주사가 요청하는 경우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발주사 주관부서가 승인한 경우 나. 투입인력 변경 요구 사항 - 투입인력 변경시 동급이상의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업무 인계·인수기간을 두어야 함 - 발주사 주관부서의 승인을 사전에 받아야 함 ○ 투입인력 교체 요구 가. 발주사는 투입인력이 업무수행에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안사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음. 이 경우 제안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상호 협의하여 교체여부 및 교체투입 인력 결정후 즉시 이행 하여야 함. 나. 투입인력 교체 시 투입인력에 대한 객관적 능력 증명 | ||
| 산출정보 | 투입인력명단, 투입인력 변경요청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HR-002 | ||
|---|---|---|---|
| 요구사항 명칭 | 비상연락망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유지보수인력 관리 | |
| 세부 내용 | ○ 유지보수 인력 관리 가. 제안사는 유지보수 인력의 비상연락망을 작성하여 운영하여야 함 나. 야간 및 공휴일 장애에 대비하여 24시간 무 중단 지원체계가 수립되어야함 다. 비상연락망 내용 변경 시 발주자에게 통보하고 서류를 제출해야 함 | ||
| 산출정보 | 비상연락망 |
□ 품질 요구사항(QUR. Quality Requirement)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01 | ||
|---|---|---|---|
| 요구사항 명칭 | 품질관리 조직 및 보증방안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품질관리 조직 및 보증방안 제시 | |
| 세부 내용 | ○ 품질보증의 범위,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절차, 점검방법, 국제/국내 품질인증 여부를 제시하고, 그에 따른 활동을 수행 가. H/W에 대한 품질을 보장하기 위한 품질 보증방안 제시 나. 제안사가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 제시 | ||
| 산출정보 | 품질보증 관련 근거자료 |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Project Maintenance Requirement)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1 | ||
|---|---|---|---|
| 요구사항 명칭 | 위험 및 이슈관리 방안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위험관리 방안 제시 | |
| 세부 내용 | ○ 유지보수 수행시 발생하는 위험관리 방안 가. 유지보수 사업수행 시 발생되는 쟁점 및 미결사항에 대한 관리방안 제시해야 함. 나. 제조사 간 커뮤니케이션 문제에 대한 통제 및 관리 방안 제시해야 함. 다. 지속적으로 위험요소 등 문제파악 및 해결방안 제시해야 함. 마. 긴급한 장애 발생 시 복구 방안을 제시해야 함. | ||
| 산출정보 | 위험관리 방안 보고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2 | ||
|---|---|---|---|
| 요구사항 명칭 | 하도급 금지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세부 내용 | ○ 하도급 금지에 대한 일반사항 가. 본 사업은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해 재하도할 수 없다. 나. 승인되지 않은 하도급 계약 발생 시 본 계약은 무효화 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제안사가 진다. (제안사는 발주사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3 | ||
|---|---|---|---|
| 요구사항 명칭 | 용역업무의 인수인계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세부 내용 | ○ 사업 종료시 업무의 연속성을 위한 인수·인계 방법 제시 가. 용역수행 사업자는 기존 위탁업체로부터 정보시스템에 대한 현황, 특성, 운영상태 등을 인수하여야 함 나. 용역수행 사업자는 계약 후 5일 이내 인수 절차서를 제출하고 발주사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함 다. 기존 용역수행 사업자는 새로운 용역수행 사업자에게 계약 종료일 경과일로부터 5일동안 업무인수 인계를 해야 함 | ||
| 산출정보 | 유지보수 대상설비별 인수인계서(상세 유지보수 방법 등) |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1 | ||
|---|---|---|---|
| 요구사항 명칭 | 교육훈련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H/W 사용자교육 요구사항 | |
| 세부 내용 | ○ H/W 운영을 위한 사용자 교육 방법 제시 가. 제안사는 원활한 H/W 운영을 위해 발주사의 담당자 변경 등으로 인한 교육 요구 시 관리자 및 업무담당자(현업)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나. 제안사는 제품수정 및 기능향상 등 작업 후 발주사 요청 시 업무 담당자를 참여시켜 실무 교육을 실시해야 함(시스템 운영 및 감시, 백업, 비상복구 후 사용자 교육 등) 다.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업무공유방안 제시(워크숍, 벤치마킹 등) 라. 발주사의 필요에 따라 제안사는 On-Site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교육계획서, 교육결과보고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2 | ||
|---|---|---|---|
| 요구사항 명칭 | 기술지원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프로젝트 지원체계 | |
| 세부 내용 | ○ H/W 운영을 위한 사용자 교육 방법 제시 가.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설비의 이전, 재구성 등과 관련된 발주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각 부분의 지원방안을 제출하고 성실히 지원하여야 함 나. 새로운 제품 버전, 패치에 대한 테스트 및 호환성 검토 | ||
| 산출정보 | 기술지원계획서, 기술지원내역(실적보고서) |
□ 보안요구사항(SER, Security Requirement)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1 | ||
|---|---|---|---|
| 요구사항 명칭 | 보안 공통사항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보안준수 일반사항 | |
| 세부 내용 | ○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중은 물론 사업완료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 종료 시에는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함 ○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 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발주기관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 업체로 등록 ○ 사업자는 발주기관의 보안정책(미래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위규처리기준에 따라 관련자에 대하여 조치하고 보안위약금 부과기준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져야함 | ||
| 산출정보 | 착수계 관련서류, 보안서약서 |
| < 누출금지 정보 > | ||
|---|---|---|
| < 누출금지 정보 > | ||
| ①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구성도 ③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영 현황 ⑦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회사(한전)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1호의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동 시행규칙 제7조3항의 대외비 ⑪ 역무 수행을 위하여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한 자료 (개인정보(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 도면, 역무 관련 서류 등) ⑫ 그 밖의 발주자가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2 | ||
|---|---|---|---|
| 요구사항 명칭 | 참여인력 보안서약 및 책임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용역사 참여인력에 대한 정보보호 준수 | |
| 세부 내용 | ○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인원은 별도양식에 의하여 상기의 내용을 포함한 보안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외부에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민⋅형사상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함 | ||
| 산출정보 | 보안서약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3 | ||
|---|---|---|---|
| 요구사항 명칭 |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용역사 사업수행 자료에 대한 보안 준수 | |
| 세부 내용 | ○ 사업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보안책임관이 인가하지 않은 자에게 제공, 대여, 열람을 금지 ○ 사업관련 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산출물은 보안책임관이 지정한 PC에 저장, 관리 하여야 함 ○ 제안요청서 등에 명시한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사용할 경우 자료관리 대장을 작성하여 인계·인수자가 직접 서명한 후 사용하고, 사업완료시 관련 자료는 반드시 반납해야함 ○ 사업관련 자료는 인터넷 메일, 웹하드, P2P 등에 저장을 금지하고 발주사와사업 수행 용역사간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는 자사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송수신하고 메일을 확인하는 즉시 삭제 ※ 대외비 이상의 비밀은 전자우편으로 송수신 금지 |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
Ⅲ 제안요건 1. 일반사항 □ 유지보수체계 ○ 본 사업의 유지보수는 24H × 365일 상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야간 및 공휴일의 장애 및 기술 지원 상황에 대비하여 비상대응체계가 수립되어야 하며, 이에 관련된 발주사 지시사항은 계약상대자 내부 사정보다 우선한다. ○ 유지보수는 대상설비의 정상적인 기능 및 성능유지를 위한 포괄적인 기능수행을 원칙으로 한다. ○ 유지보수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보수 전담인력을 지정하고, 변경 시 사전에 발주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 장애조치 ○ 각 장비별 서비스수준, 유/무상 조건, 서비스수준 보증방법(계약특수조건을 준하여 장애복구시간, 패널티조건 반드시 포함) 등을 상세히 작성하여 제안하여야 한다. ○ 유지보수 전산장비 및 각종 시스템 소프트웨어간 상호 연관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명확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장애처리에 관한 일체의 사항은 발주자에게 수시 보고 하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 ○ 각 장비에 대한 유지보수 내용 중 ‘별도유상조건’에 대하여 사전에 언급 하여 발주사측과 협의해야 하며, 언급되지 않은 내용은 무상을 기준으로 한다. ○ 정상상태로 복구가 불가능 하다고 판단될 경우 동종기기이상으로 임시 대체․교체하여 정상가동을 보장하여야 한다. 이에 따른 경비는 계약상 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 예방점검 ○ 유지보수 대상설비는 월 1회 이상 방문하여 시스템 이상 여부 및 성능에 대한 예방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예방점검 및 긴급보수에 대한 작업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유지관리 대상 ○ 유지관리 대상목록은 우리회사에 직접 방문하여 열람가능 ○ 사업담당자와 방문일정 사전 협의 2. 기타사항 □ 발주자 요구시 업무담당자에 관한 각종 IT교육을 발주자의 계획에 준하여 지원하고 시행한다. □ 본 사업 관련하여 발주자 업무관련 직원의 기술력 향상 및 신지식 습득을 위한 세미나, 국내외연수, 포럼, 신기술발표회 등에 대하여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제안하여야 한다.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 또는 ( )미개최 한 사업임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36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6조에 따라서 ‘소프트웨어 기능개선·추가 또는 변경이 없는 단순·유지관리 사업’으로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제외대상 사업이다. (붙임 1 참조)
참가자격
□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0개월로 한다. □ 본 사업은 유지보수 사업이므로 제안서 보상을 하지 않는다.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4조제5항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미적용한 사업임 □ 본 사업은 기능점수로 측정이 불가한 HW유지관리 서비스 사업으로 SW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정보) 데이터 작성 대상이 아니다. Ⅳ 제안 안내 사항 1. 입찰참가자격 □ 입찰참가 자격요건 ○ 입찰참가 신청마감 일시 기준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업체이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지정되지 아니한 업체 □ 사업참여 ○ 본 사업은 20억 이상 4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라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대기업이 된 지 5년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 20억’으로 확인)만 참여 가능 ○ 본 사업은 4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된 지 5년 이내인 기업(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 20억’으로 확인)을 제외한 대기업 참여 불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준수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 대기업 및 중소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할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준수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 대상업체 | 사업금액 하한 |
|---|---|
|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 80억원 이상 |
|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 40억원 이상 |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대기업 | 20억원 이상 |
2. 사업자 선정방법 □ 입찰방법 : 일반경쟁 입찰 ○ 소정의 기한 내 유효한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를 대상으로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사업자를 선정한다. □ 낙찰자 결정 방식 ○ 결정 방식 : 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 준용 ○ 종합평가점수 산출 : 기술능력 평가점수(90점) + 입찰가격 평가점수(10점) □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 제안서 평가결과,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 협상적격자가 1인뿐인 경우에도 유효함 ○ 선정된 협상적격자 중 기술평가 점수와 가격평가 점수를 합한 종합평가 점수가 고득점자 순으로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하여 협상을 실시한다. ○ 종합평가 점수가 동점일 경우 -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협상적격자를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하고 - 기술평가 점수도 동점일 경우 배점이 높은 평가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선정한다.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과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의 제안서 내용을 바탕으로 협상을 실시하되,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 기술 협상기간 중 필요시 용역사업 투입인력에 대한 확인 및 자격검증을 위한 평가를 시행할 수 있다. - 협상이 성립된 경우, 차 순위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은 생략한다. ○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당사 관련 규정에 의거한다. □ 계약 제약사항 ○ 원 발주자와 발주자간의 원 계약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본 계약은 무효 로 한다. ○ 원 발주자의 하도급 승인 불가 시 낙찰은 취소한다. □ 기타사항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제7조제7항 차등점수제 및 제7조의2 제2항에 따른 원가절감의 적정성 평가는 실시하지 않는다.
3. 제안서 평가 □ 평가대상 및 범위 ○ 평가대상 :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 중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 ○ 평가범위 : 제안사가 제출한 제안서 □ 제안 발표 ○ 일시 및 장소 : 추후 통지 ○ 발표관련 담당자 제안서에 성명 및 연락처 기재 ○ 운영방법 - 발표시간 : 업체당 제안설명 5분, 질의응답 5분이내 - 발표방법 : PPT파일 활용, 프리젠테이션 등 ○ 유의사항 - 제안서 설명은 제안사의 사업총괄책임자(PM)가 직접 발표하며, 업체별 참여자 수는 2인 이내로 함 - 제안 설명에 사용하는 장비는 제안업체에서 직접 준비․설치함 □ 기술 평가위원회 구성 1) 평가위원장 : 1인 - 평가위원장은 평가위원(평가참여자) 중 선임 2) 평가위원 : 9인(내부 : 4인/평가위원장포함, 외부 : 5인) 3) 평가위원회 임무 - 제안서(기술능력) 평가기준(안) 심의 및 평가기준 확정 - 제안서(기술능력) 평가 □ 평가방법 ○ 제안내용에 대한 평가는 우리 회사에서 내․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하고 제안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평가하지 않음 (관련 증빙자료 미제출시 0점 처리) ○ 평가는 본 “제안요청서”의 충족을 기준으로 평가함 ○ 기술평가는 제안서 내용을 종합하여 평가한다. ○ 평가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제안업체로 하여금 보완자료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종합평가점수는 100점을 만점으로 하며 기술평가 90점과 입찰가격평가 10점으로 한다. ○ 최종 평가점수는 평가위원의 개별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 1개와 최저점수 1개를 제외한 나머지의 산술평균으로 한다. ○ 항목별 평가점수에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평가결과는 공개(조달청 나라장터)하되, 세부내용 및 협상결과는 공 개하지 아니하며, 제안사는 평가결과에 대해 이의제기가 불가하다.
배점·평가
4. 평가기준(평가항목 및 배점) □ 계량 지표 평가기준
| 구분 | 평가항목(배점) | 평가내용 | 심사기준 | 평 점 | |
|---|---|---|---|---|---|
| 계 량 | 재무상태(5점) | • 공공기관 제출용 신용 평가 등급 | 회사 경영상태 심사기준표 | 5 | 30점 |
| 사업경험 (5점) | • 본건 추정금액 대비 최근 3년간 본 건과 동등(유지보수) 이상 용역의 이행 누계 건수 (납품사업 제외) | 10건 이상 | 3 | ||
| 6건 이상 ~ 10건 미만 | 2.7 | ||||
| 3건 이상 ~ 6건 미만 | 2.4 | ||||
| 1건 이상 ~ 3건 미만 | 2.1 | ||||
| 없음 또는 미제출 | 0 | ||||
| • 본건 추정금액 대비 최근 3년간 본 건과 동등(유지보수) 이상 용역의 이행실적 누계 금액비율(납품사업 제외) | 100% 이상 | 2 | |||
| 70% 이상 ~ 100% 미만 | 1.8 | ||||
| 40% 이상 ~ 70% 미만 | 1.6 | ||||
| 40% 미만 | 1.4 | ||||
| 없음 또는 미제출 | 0 | ||||
| 사업관리인력 (20점) | • 기술인력 보유현황 (IT분야 관련 자격증) | 1인 이상 기술사/기능장 또는 3인 이상 기사 | 10 | ||
| 2인 이상의 기사 또는 3인 이상 산업기사 | 9 | ||||
| 1인 이상 기사 또는 2인 이상 산업기사 | 8 | ||||
| 1인 이상 산업기사 | 7 | ||||
| 미보유 또는 미제출 | 0 | ||||
| • 사업관련 기술교육 수료자 현황 (2년내 제조사 정규과정) | 3인 이상 제조사 정규과정 | 10 | |||
| 2인 이상 제조사 정규과정 | 9 | ||||
| 1인 이상 제조사 정규과정 | 8 | ||||
| IT교육 수료증(제조사 외) | 7 | ||||
| 미보유 또는 미제출 | 0 | ||||
| 비 계 량 | 전략 및 방법론 (15점) | • 사업이해도 | 사업에 대한 이해 및 참여도 | 0~10 | 60점 |
| • 추진전략 | 추진전략 및 추진체계의 타당성 | 0~5 | |||
| 사업수행계획 (25점) | • 유지보수 | 하자보수, 유지보수 적정성 | 0~8 | ||
| • 비상대책 | 비상시 백업/복구체계, 장애대응 | ||||
| • 예방점검 | 대상, 기간, 지원, 체계의 적절성 | 0~5 | |||
| • 정보보안 | 정보보안을 위한 체계 및 대책 | 0~4 | |||
| 프로젝트 관리체계 (10점) | • 일정관리 | 일정관리 및 자원할당 적정성 | 0~5 | ||
| • 품질관리 | 유지보수 수행 관리방안 제시 | ||||
| 프로젝트 지원체계 (10점) | • 기술지원 | 기술지원 적정성 및 제안의 타당성 | |||
| • 교육훈련 | 교육훈련 제안의 적정성 | 0~3 | |||
| • 인수인계 | 인수인계 계획의 적절성 | 0~2 | |||
| (계량 + 비계량)【A】 | 90점 | ||||
| 입찰가격평가(계약부 평가)【B】 | 10점 | ||||
| 합 계【A+B】 | 100점 |
| 평가 부문 | 배점 | 평가항목 | 세부 심사기준 |
|---|---|---|---|
| 전 략 및 방법론 | 15점 | 사업이해도 (10점) | · 사업의 특성, 목표, 수행내용에 대한 이해도와 · 회사차원의 지원, 관심 등에 대한 평가(경영진 참여도 등) |
| 추진전략 (5점) | · 사업수행 일정과 위험요소 등을 고려한 추진전략 및 추진체계 타상성을 평가 | ||
| 사업 수행 계획 | 25점 | 유지보수 (8점) | · 하자보수 및 유지보수 계획, 조직, 범위, 기간 및 이와 관련된 기타 활동, 제한사항에 관한 평가 |
| 비상대책 (8점) | · 안정적 운영을 위한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에 대한 평가 · 유사시 대응책 제시에 대한 평가 | ||
| 예방점검 (5점) | · 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 성과물,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관리 방안 등에 대한 평가 | ||
| 정보보안 (4점) | · 정보보안 및 원활한 사업의 수행 보장을 위한 체계/대책에 대한 평가 · 보안관리 체계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 | ||
| 프 로 젝 트 관 리 체 계 | 10점 | 일정관리 (5점) | ·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 일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계획이 사업수행계획에 제시된 단계별 산출물과 연계하여 적적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 |
| 품질관리 (5점) | · 프로젝트에 대한 품질보증방안과 단계별 품질요구사항의 이행방안이 적정한지 평가 · 안전보건관리계획의 적정성 등에 대한 평가 (조직, 위험성평가, 점검, 교육, 유해·위험작업 허가) | ||
| 프 로 젝 트 지 원 체 계 | 기술지원 (5점) | · 기술지원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에 대한 평가 · 유사시 제조사 협업을 통한 대응책 제시에 대한 평가 | |
| 교육훈련 (3점) | · 교육훈련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방법, 내용, 일정) | ||
| 인수인계 (2점) | · 검사 및 인계 등을 위한 인계 전략과 검사 대상·방법, 충족조건 및 인계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 | ||
| 계 | 60점 |
□ 비계량 지표 평가기준 □ 비계량평가는 평가항목별로 다음 배점표에 의거 평가 시행
| 평가 등급 | 평점 기준 | |||||
|---|---|---|---|---|---|---|
| 평가 등급 | (10점) | (8점) | (5점) | (4점) | (3점) | (2점) |
| 매우 우수 | 10점 | 8점 | 5점 | 4점 | 3점 | 2점 |
| 우 수 | 9점 | 7.2점 | 4.5점 | 3.6점 | 2.7점 | 1.8점 |
| 보 통 | 8점 | 6.4점 | 4점 | 3.2점 | 2.4점 | 1.6점 |
| 미 흡 | 7점 | 5.6점 | 3.5점 | 2.8점 | 2.1점 | 1.4점 |
| 매우 미흡 | 6점 | 4.8점 | 3점 | 2.4점 | 1.8점 | 1.2점 |
| 구분 | 평가항목(배점) | 평가내용 | 제안서 페이지 | 비고 |
|---|---|---|---|---|
| 계 량 | 재무상태(5점) | • 공공기관 제출용 신용 평가 등급 | ||
| 사업경험 (5점) | • 최근 3년간 본건과 동등 이상용역의 이행실적 건수 (납품사업 제외) | |||
| • 본건 추정금액 대비 최근 3년간 본 건과 동등 이상 용역의 이행실적 누계 금액 비율(납품사업 제외) | ||||
| 사업관리인력 (20점) | • 기술인력 보유현황 | |||
| • 사업관련 기술교육 수료자 현황 | ||||
| 비 계 량 | 전략 및 방법론 (15점) | • 사업이해도 | ||
| • 추진전략 | ||||
| 사업수행계획 (25점) | • 유지보수 | |||
| • 비상대책 | ||||
| • 예방점검 | ||||
| • 정보보안 | ||||
| 프로젝트 관리체계 (10점) | • 일정관리 | |||
| • 품질관리 | ||||
| 프로젝트 지원체계 (10점) | • 기술지원 | |||
| • 교육훈련 | ||||
| • 인수인계 |
참가자격
가.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입찰서 제출기한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입찰참가자격등록으로 등록한 자 - 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 또는 패키지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사업(업종코드 : 1426)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한 업체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 본 사업은 20억 이상 4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라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대기업이 된 지 5년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 20억’으로 확인)만 참여 가능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청렴계약이행각서 등 규정에 의거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자는 본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전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 그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유의사항 】
1.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업체만이 입찰참가할 수 있습니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 지연 등으로 인하여 입찰참가 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자격등록 절차를 이행하지 못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해당 입찰참가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3.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시는 것을 권장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4. 중소기업자와 우선조달계약일 경우,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 있어야 함)이 안되거나 아래의 사항에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안되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4. 낙찰자 결정방법 ○ 낙찰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기술점수: 90점, 가격점수: 10점]
과업·요구
3. "계약상대자"라 함은 본 계약의 대상설비 유지보수 업무와 관련하여 "발주자"와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는 을(를) 지칭한다. 4. 유지보수라 함은 설비 위탁개시 후 발생하는 모든 유지보수 활동을 말하며 고장보수, 예방보수, 응급조치 등으로 나눈다. 가. 고장보수: 설비의 이용자 또는 사용자로부터 신고 접수된 고장 및 정기적인 예방보수 활동시 인지된 고장 등의 수리 나. 예방보수: 설비의 고장을 사전에 방지하고 설비의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시행하는 순시점검, 정기점검, 일상점검 및 측정, 특별점검 등의 보수 활동 다. 응급조치: 고장이 예견되거나 고장발생 직후 완전복구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 사전에 수행하는 임시복구 활동 제 3 조 (계약 대상 H/W 및 유지보수료) 본 계약 대상 H/W 및 유지보수료는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내용으로 한다. 제 4 조 (계약해지) “발주자”는 계약서 및 용역계약일반조건의 사유 및 절차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 5 조 (위탁변경 H/W의 유지보수 대가) 1. 추가 H/W 유지보수 대가는 설계단가에 본 계약 낙찰률을 적용하고 대가지급은 일할계산한다. - 추가품목 단가 = 설계단가(발주예산) × 운영일수(일할계산) × 본 계약 낙찰률 2. 해지 H/W 유지보수 대가는 해지기준일 전일까지 일할 계산하여 정산·지급 한다. 제 6 조 (계약의 변경)
1. “발주자”는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물량, 계약금액, 계약기간 및 계약조건 등의 변동요인이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2. 1호의 과업내용 변경 시 계약금액과 계약기간 등 계약 조건을 다시 확정할 때 “발주자”는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30일 이내에 변경계약을 하여야 한다. 제 7 조 (장애발생 및 복구) 1. “계약상대자”는 발주자로부터 장애통보를 받은 후 고장수리 완료시간 내에 복구를 완료하여야 한다. [첨부1] 참조 2. 장애복구 완료시점은 해당 H/W의 복구를 완료하고 발주자에게 완료를 통보한 시간 또는 이용자가 복구완료를 확인한 시간으로 한다. 제 8 조 (위약금) 1. “계약상대자”는 위탁업무를 “계약상대자” 귀책사유로, “발주자”가 정한 기한 내에 완료하지 못하였거나 “발주자”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정산 처리 시 아래 4.항의「위약금 적용기준 및 산출 방법」에 의한 위약금을 “발주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단, “계약상대자”는 위약금 적용에 관한 이견이 있는 경우 객관적인 증거를 들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의 이의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계약특수조건」에 명시된 각종 계약이행사항을 이행하지 못할 때는 4.항의「위약금 적용기준 및 산출 방법」에 의한 위약금을 “발주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3. 위약금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위약금의 상한은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계약상대자”는 위약금의 부과가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그 수용 여부는 협의로 결정한다. 4. 위약금 적용기준 및 산출 방법은 [첨부3]「위약금 처리기준」에 따른다. 5. 다음 아래사항에 대해서는 위약금을 제외한다 가. 하자담보책임 기간 설비의 납품자 조치에 해당되는 장애 나. 제작사 단종설비(EOS) 다. 노후설비 개선 건의 후 1년 이후 설비 라. 국내에서 부품을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협의 필요) 제 9 조 (유지보수 범위 및 실적 제출) 1. H/W 유지보수 범위 가. 펌웨어 패치 지원 사항 - 패치 현황관리 및 효율성, 장애 감소를 위한 패치 버전 관리 - 시스템 효율성과 다운타임 감소를 위한 패치 분석 및 설치 - 일반 패치와 고객 환경에 적합한 패치 적용 나. 운영체제 업그레이드 지원 사항 - 새로운 OS 버전에 대한 검토 및 테스트 - 기존 운영환경(App)과 새로운 OS 버전의 호환성 검토 - OS 업그레이드에 대한 계획 수립 - OS 업그레이드 관련 최신 기술정보 제공 및 기술지원 (Migration 포함) 2. 장애조치 가. 장애조치는 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하였을 때 신속하게 대응하여 장애원인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장애를 복구함으로써 시스템의 서비스 가용성을 보장하는 것이다.
나. Helpdesk 운영을 통하여 신속히 장애를 접수하고 정해진 시간 이내에 현장에 도착하여 장애의 원인을 분석하고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조치를 수행한다. 다. 부품의 교체가 필요한 경우 교체작업을 수행하고, 디스크 장애 시 데이터 복구 지원을 수행한다. 라. 긴급한 유지보수 또는 수리가 요구되는 사태 발생 시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통보를 받는 즉시 기술지원 인력을 파견하여 최소시간 내에 조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3. 예방점검 및 특별점검 가. 예방점검은 H/W의 효율적 운영과 사전 장애예방을 위한 조치사항으로 월별 정해진 일정에 따라 시스템의 운영상태를 점검하고 최적의 운영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점검주기 : 예방점검 1회 / 월 (필수), 보안점검 2회 / 1년 나. 특별점검은 해당 H/W의 신뢰성 및 성능저하, 고장다발 등으로 특별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로부터 이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받아 검토·승인 후 시행하며, 추후 그 결과를 제출한다. 다. 예방점검 및 특별점검 시 시스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나 특이사항은 반드시 점검 보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한다. 4. 실적자료 제출 “계약상대자”는 유지보수 실적자료를 [첨부4] 양식에 의거 운영관리자 확인을 받아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 10 조 (교육 및 기술지원)
1.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의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지 아니한다. 다만, 본 계약상 업무로 인해 생명, 신체 등의 피해가 발생하여 그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발주자”가 제1항 단서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그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기술자료를 요구한다. 이 경우에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상대자”와 미리 협의하여 정한 후 이를 기재한 서면을 계약상대자에게 교부한다. 가. 기술자료 제공 요구목적 나. 요구대상 기술자료와 관련된 권리귀속 관계 다.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 라.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명칭 및 범위 마. 요구일, 제공일 및 제공방법 바. 그 밖에 “발주자”의 기술자료 제공 요구가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사항 3. “계약상대자”가 “발주자”에게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발주자”는 해당 기술자료를 제공받는 날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비밀유지계약을 “계약상대자”와 체결한다. 이 경우, “발주자”는 비밀정보 및 기술자료의 비밀유지계약서로 “계약상대자”와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가. 기술자료의 명칭 및 범위 나. 기술자료의 사용기간 다. 기술자료를 제공받아 보유할 임직원의 명단
라. 기술자료의 비밀유지의무 마. 기술자료의 목적 외 사용금지 바. 제4호 또는 제5호의 위반에 따른 배상 사. 기술자료의 반환·폐기 방법 및 일자 4. “발주자”는 취득한 “계약상대자”의 기술자료에 관하여 부당하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하도급계약 체결 전 행한 행위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다. 가.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는 행위 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5.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에게 시스템 장애진단 및 분석, 프로그램 임시 교정, 시스템의 전반적인 운영·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지도 및 기술지원 등을 제공한다. 제 11 조 (보증 및 배상책임) 1. “계약상대자”는 계약상 규정된 유지ㆍ관리업무에 대한 품질보증체제를 수립 및 운영하고, 업무계획서 등에 명시된 바에 따라 유지ㆍ관리하며, 계약 및 보증기간 동안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보증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가 제공한 버전 자체의 결함 또는 유지보수 지원이 성실, 신속하게 수행되지 못함으로써 “발주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지며 그 배상액은 연간 유지보수료를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제 12 조 (보안책임) 1.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H/W 설치장소에 출입할 기술지원 인력의 신원을 보증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개인정보 보호지침, 보안업무 취급요령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에 따라 사업소에서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취득한 “발주자”의 내부자료, 업무상 정보 및 비밀 등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비밀이란, 대외비 이상의 자료 및 정보를 말한다. 3.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누출금지정보는 다음과 같다. - 사내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 주소현황 -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전산망 구성도 -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비 정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회사(한전) 내부문서 -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동 시행규칙 제16조 제3항의 대외비 - 역무 수행을 위하여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한 자료 (개인정보(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 도면, 역무 관련 서류 등) - 그 밖에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4. “계약상대자”는 유지보수 행위를 통해 생산된 산출물들을 보유할 수 없고 본 용역수행이 완료된 후 전량 삭제하여야 하며, 보안 관련사항 위반 시 보안위규 처리기준 및 위약금 부과기준에 따른다. [첨부5, 6] 참조
5. “발주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이 계약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고의 또는 과실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13조 (H/W 이전 및 변경 등의 작업 지원) 1. "원발주자" 또는 "발주자"가 대상 H/W를 다른 장소로 이전, 변경 및 관련된 재구성 작업을 하고자 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지원해야 한다. 2. “원발주자”의 사정에 의하여 요청한 H/W의 이전 및 변경 등에 소요되는 비용(재료비, 운송료, 보험료, 포장비, 노무비, 기타)은 “원발주자”가 부담한다. 제 14 조 (상 계) 1. 본 계약과 관련한 문구의 해석에 이의가 있을 경우와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와 상호 협의하여 협약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이 협약서는 본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2.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 발생 시 “발주자”와 “계약상대자”는 서로 협의하여 관할 법원을 정하고 그 법원의 판결에 따른다. 제 15 조 (서비스수준 유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전제가 되는 H/W에 대한 전문성 및 기술지원 역량을 갖추고, 이를 "발주자"에게 입증하여야 한다. 단, 계약상대자가 해당 H/W의 제조사인 경우는 전문성 및 기술지원 역량의 입증은 불요하다. 제 16 조 (위탁수행 인력관리) “계약상대자”는 위탁업무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투입인력 규모를 발주자와 상호 협의하여 아래와 같이 관리한다.
1. 계약상대자는 기술등급 및 직무레벨별 투입인력 적용업무에 대해서는 발주자가 요구한 기술등급 이상의 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위탁업무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투입인력의 교육, 출장 등으로 인한 업무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인력 백업체계를 구축하는 등 제반 조치를 취해야 하며, 그 기간이 1주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발주자의 사전 승인을 득해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중요 위탁설비의 지속적인 품질확보를 위해 유지보수 전담인력을 확보하여 24시간 보수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안정적인 업무수행 및 보안관리를 위하여 인력을 임의로 교체하여서는 안 된 다. 5. 계약상대자는 투입인력 교체 시, 동등 이상의 경력·기술자격을 보유한 인력을 투입하여야 하며, 인수인계 기간을 7일 이상 제공한다. 6. 계약상대자는 투입인력 교체 시, 투입인력에 대해 발주자의 사전검토 및 승인을 득하고 관 련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제 17 조 (작업 장소) 근무는 비상주 방식으로 작업 장소는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상호 간 협의하여 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보안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원발주자”의 출입신청서를 득한 후 “발주자”가 지정한 작업 장소에서 역무를 수행해야 하며, 작업 장소는 발주자가 제공한다. 제 18 조 (하도급계약의 승인) 1. “발주자”가 “원발주자”로부터 본 계약에 대하여 하도급 승인(소프트웨어진흥법 제51조5항,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21조의 하도급계약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른 기준점수 85점 이상인 경우 해당 하도급 계약을 승인할 수 있다.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할수 있다. [첨부7] 참조
2. 본 계약 건은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해 재하도할 수 없다. 3. 소프트웨어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첨부7]의 세부 판단항목을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있고 배점한도를 가감조정할 수 있다. 제 19 조 (장애 복구비용 및 손해배상금) 1.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한 장애의 복구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다만, 불가항력, “발주자” 또는 “원발주자” 측 사유, 위탁대상이 아닌 설비 또는 “계약상대자”의 지시·권고와 어긋난 운영에 기인한 장애의 복구비용은 “발주자”가 부담한다. 불가항력 여부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발주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이 계약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고의 또는 과실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정보시스템 장애는 예외로 한다. 제 20 조 (유권해석 및 기타)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본 계약내용 및 계약이행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하였때에는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첨부1]
[위탁설비 고장시간 산정기준]
| 유형 | 산정기준 | 제외설비 (근무시간 기준) |
|---|---|---|
| 서버 및 주변설비 | 근무시간 기준 + 근무 외 시간 | |
| OA설비 | 근무시간 기준 | |
| 고객지원설비 | 근무시간 기준 + 근무 외 시간 | |
| 교환설비 | 〃 | (IP)전화, FAX, 비디오폰, 인터폰 |
| 케이블 설비 | 고장보수 제외 | |
| NETWORK 설비 | 근무시간 기준 + 근무 외 시간 | PDA |
| 정보보호설비 | 〃 | |
| 전원 및 환경설비 | 공조설비, 축전지 | |
| 무선설비 | PDA등 단말설비 | |
| 운전감시보안설비 | ||
| IBS설비 | 근무시간 기준 | |
| 멀티미디어설비 | 〃 | |
| 기타설비 | ||
| 단위시스템 (응용SW) | 근무시간 기준 + 근무외 시간 |
○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을 초과하여 위약금 산정 시 - 근무시간 기준 + 근무 외 시간 : 근무 외 시간 고장도 포함하여 산정 - 근무시간 기준 : 근무시간의 고장만 산정(점심시간 포함) ○ 섬 도서지역 및 타 기관(원자력발전소 내 변전소)에 설치되어 있는 설비는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1. 유형별 고장시간 산정기준 [첨부2] 2.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 (①분류) □ 적용대상 : 본사 및 본부직할(사업처, 관리처) ICT센터(실) 내 설비, 단위시스템
| 대 분 류 | 중 분 류 |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 |
|---|---|---|
| 서버 및 주변설비 | 운영서버 | ∙이중화설비 : 120분 ∙요율 9% 초과 : 150분 ∙요율 9% 이하 : 180분 ∙요율 7% 이하 : 240분 |
| 저장장치, 백업장치 | ||
| 고객지원설비 | CTI시스템 | |
| NETWORK설비 | LAN장치 | |
| 정보보호설비 | - | |
| 단위시스템 | 응용SW, 상용SW, 공개SW | ∙ 240분 |
※ 단, 업무서비스에 영향이 없는 경우 480분이내에 조치 3.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 (②분류)
| 대 분 류 | 중 분 류 | 소 분 류 |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 | |
|---|---|---|---|---|
| A분류 | NETWORK설비 | LAN장치 | 네트워크 스위치_A,B분류 | ∙ 본사, 본부직할 : 30분 ∙ 2차 사업소 이하 : 1시간 |
| 정보보호설비 | 정보보호설비 | 소분류 전체 (RMU, 네트워크접근관리시스템_E 제외) | ||
| B분류 | 전원 및 환경설비 | 정류기, UPS | 정류기, UPS | ∙ 본사, 본부직할 : 2시간 ∙ 2차 사업소 이하 : 3시간 |
| 교환설비 | IP교환시스템 | 소분류 전체 | ||
| IP계통운영통신시스템 | 주장치 | |||
| 무선설비 | 디지털TRS | TRS교환기 | ||
| 전력구 비상통신망 | IP기반 교환장치 | |||
| C분류 | 서버 및 주변설비 | 운영서버 | 서버_S,A,B,C,D,E,F | ∙ 본사, 본부직할 : 3시간 ∙ 2차 사업소 이하 : 5시간 |
| 고객지원설비 | CTI시스템 | 소분류 전체 | ||
| 무선설비 | 디지털TRS | 이동중계(국)장치, TDM | ||
| 관제설비 | ICT관제설비 | 종합상황판콘트롤러 | ||
| 운전감시보안설비 | 감시정보시스템 | 중앙제어장치, 현장제어장치, 광송신기/수신기, 현장녹화장치 | ||
| 출입통제장치 | 주장치 | |||
| 출입관리시스템 | ACU | |||
| D분류 | 멀티미디어설비 | 음향설비 | 방송 주장치, 동시방송 주장치 | ∙ 본사, 본부직할 : 5시간 ∙ 2차 사업소 이하 : 8시간 |
| 영상설비 | 사내CATV 주장치 | |||
| 기타 | 단위시스템 | 응용SW, 상용SW, 공개SW | ∙ 전 사업소 : 4시간 | |
| 위 대상설비 외 전체 정보통신설비(AMI 모뎀 제외) | ∙ 전 사업소 : 8시간 |
□ 고장시간 적용 범위는 [첨부1]을 참조하여 근무시간만 적용하는 경우(8H)와, 전체(24H)를 적용하는 경우를 구분한다. □ 장애로 인한 손해배상금은 제20조 를 참조한다. □ 산출된 위약금의 원단위 금액은 절사한다. □ 보안위약금 부과 시, 보안위반 사항에 해당하는 위약금은 [첨부6]을 참조한다. 2. 설비, 시스템 장애발생에 따른 위약금(①분류)
3. 설비, 시스템 장애발생에 따른 위약금(②분류)
4. 무단작업, 장애은폐에 따른 위약금
| 구 분 | 내 용 |
|---|---|
| 적용기준 | ◦ 발주사 위탁관리부서의 검토, 승인(작업지시서, SMS, E-Mail 등)없이 진행된 무단작업 혹은 장애은폐가 발생한 경우 적용한다. |
| 계산방식 | ◦ 계약금액 × (30/계약일수) × 0.00125 × 가중치 |
| 특이사항 | ◦ 가중치 = 연간 분야별 무단장애 횟수 + 장애은폐 횟수 +1 ◦ 장시간 장애 및 투입인력의 업무장애에 따른 위약금 발생 시 중복 부과 |
5. 예방보수 지연에 따른 위약금
| 구 분 | 내 용 |
|---|---|
| 적용기준 | ◦ 정기 예방점검 지연에 따른 위약금 부과는 설비관리부서에서 승인한 연간 예방점검 시행계획서 일정을 기준으로 예방점검 최대허용기간 7일(30×0.25)을 초과한 날로부터 예방점검 완료일까지 지연된 일수로 공제한다. |
| 계산방식 | ◦ 정기점검 위약금 (1년) ∙ 연간 위탁설계단가/계약기간×지연일수×수량×예방점검비율×낙찰률 ◦ 주간점검 위약금 (52주) ∙ 연간 위탁설계단가/52×미시행주×수량×예방점검비율×낙찰률×가중치(1.5) ◦ 일일점검 위약금 (252일) ∙ 연간 위탁설계단가/252×미시행일수×수량×예방점검비율×낙찰률×가중치(1.5) |
| 특기사항 | ◦ 발주자의 사정에 의한 예방보수 지연(해당시간만)은 위약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 예방점검 비율은 해당 설비의 예방점검 비율을 적용 |
6. 단순정비 지연에 따른 위약금
| 구 분 | 내 용 |
|---|---|
| 적용기준 | ◦ 단순정비 지연에 따른 위약금 부과는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한 작업완료일을 초과한 날로부터 지연된 일수로 공제한다. |
| 계산방식 | ◦ 단순정비 해당단가 × 지연일수 × 1.25/1,000 × 낙찰률 |
| 특기사항 | ◦ 예시) 데스크탑 - 단순정비 대당 신설단가 33,642원 - 협의된 작업완료일 : 3/8(월), 실제 작업완료일 : 3/12(금) - 지연일수 : 4일 - 위약금 = 33,642원 × 4일 × 1.25/1,000 × 95.1%(가상낙찰률) = 160원 - 4일 산출내역 : 3/8(1일) + 3/9(1일) + 3/10(1일) + 3/11(1일) ◦ 발주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고장이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에 의한것으로 발주자가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위약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
* : 준수(‘√’ 표기) , 미적용(‘해당없음’ 표기) ** : 지침 및 관련 가이드는 www.swit.or.kr에서 참조 (정보센터 → SW제도자료실) === 4. 용역시방서_디스크(HDS 등) 설비 유지보수.hwp ===
용 역 시 방 서
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계약상대자가 수행하는『2027년 디스크(HDS 등)설비 유지보수』용역사업에 적용한다.
| 구분 | H/W 명세 | 수량 | 비 고 |
|---|---|---|---|
| H/W | - 디스크(HDS 등) | 67식 | 상세내역은 방문 열람 |
※ 방문 열람 관련 문의: 한전KDN㈜ IT기반기술부 차장 이종민 (☎ 061-931-7761) IT기반기술부 과장 오진식 (☎ 061-931-7756) 2. 역무수행지침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도급계약서 및 용역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일반시방서에 따라 용역사업을 수행한다. ②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제출하는 제반자료는 출처와 근거확인이 가능한 신빙성 있는 자료를 사용한다. ③ 용역사업 추진 중에 발생하는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자 측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3. 사업관리 책임자 ① 계약상대자는 사업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발주자에게 통지한다. ② 사업관리책임자 통지방법은 용역착수계 제출시 투입인원명단의 비고란에 표시한다. ③ 사업관리책임자가 발주자 측과 합의 또는 동의한 사항은 계약상대자 측의 대표자 자격으로 보고 본 용역사업을 수행한다. ④ 계약상대자의 사업관리책임자는 용역사업이 성공적으로 완수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책임있게 수행한다. 1) 용역사업의 전담인력 관리 2) “8”조의 실적자료 제출 관리 3) 기타 용역사업 수행과 관련되어 발주자 측의 제반 조치사항 관리 4. 현장대리인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사업에 적합한 현장대리인을 지정하여 발주자에게 통지한다. ② 현장대리인 통지방법은 용역착수계 제출 시 투입인원명단의 비고란에 표시한다. ③ 현장대리인은 용역사업별로 지정한다(중복가능).
④ 현장대리인은 용역사업이 성공적으로 완수될 수 있도록 다음사항을 책임 있게 수행한다. 1) 정기 점검 및 필요시 사용자 교육 실시 2) 해당 H/W의 비정상적인 문제로 이용자(User)의 방문 요청 시 보수요원 파견 3) 월별 유지보수실적 및 보안점검을 용역감독 직원에게 제출 4) 해당 H/W 문제 발생 시 관련자료 제출 및 조치사항 통보 5) 기타 용역사업과 관련되어 발주자 측의 제반 조치사항 수행 5. 용역착수계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15일 이내 발주자 측의 서식에 따라 용역착수계를 제출한다. ② 용역착수계는 용역감독 직원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 발주자 측 문서수발계통에 접수한다. ③ 용역착수계에는 다음사항을 포함한다. (첨부1 참조) 1) 착수계, 사업관리책임자, 현장대리인계, 서약서(용역업체대표용) 2) 투입인원 명단(이력서, 경력증명서, 서약서(외부인력/용역업체개인용),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포함) 3) 제조사 또는 공급사의 기술지원확약서 4) 유지보수계획서(계약특수조건 및 제안서 내용포함) - 유지보수 조직도, 비상연락망, 지원계획(기술지원, 장애처리) 등 포함 5) 연간예방점검 시행계획서(월 1회) 6) 보안점검 시행계획서(1년 2회) 6. 용역투입인원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에 필요한 기술경험을 가진 자(계약상대자 소속)를 투입한다.
②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의 투입인력 교체 요구 시 상호 협의하여 교체여부 및 교체투입인력을 결정하며, 교체확정 시 이를 즉시 이행한다. ③ 계약상대자의 투입인력에 대해 연락처 변경 시 발주자 측에 통지한다. ④ 교체 투입하는 인원은 발주자의 사전승인을 받은 후 서면으로 통지한다. ⑤ 투입인력을 두어야하며, 투입인력에 대한 백업체계를 유지하여 상호 지원가능토록 한다 7. 용역수행 ① 용역 수행장소는 해당 H/W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로 하며, 업무수행 시는 발주자 측 시스템을 이용하여 수행한다. 단, 새로운 버전(Firmware 등) 설치 시에는 발주자의 승인 후 수행한다. ② 용역수행과 관련된 제반 작업사항의 통보는 사업소 담당자 전화 또는 용역감독 직원의 지시, 회의 및 협의 등에 의하여 행한다. 8. 실적자료 제출 ① 계약상대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된 실적 자료를 월별로 작성하여 대가청구 시 서면으로 제출한다. 1) 유지보수 실적(필수 사항) 2) 해당 H/W의 장애(오류) 조치 및 하자보수 수행 실적(필수사항) 3) 기술보고서 및 업데이트된 사용자 지침서 제공 실적(요청 시) 4) 전화 등에 의한 기술 지원 실적(요청 시) 5) 해당 H/W 관련 향후 기술동향자료를 한글로 편집하여 제공(요청 시) 6) 기타 해당 H/W와 관련된 자료 제공 및 서비스 제공 실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