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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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용 음성기반 리모컨 접근성 기능 용역
재공고 · 시청자미디어재단 · SW 개발·운영
- 추정가격
- 4,030만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22(목) 18:00 · D-9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90 : 가격 10
- 참가 자격
- 제한 없음
- 무슨 일
- 음성기반 리모컨 접근성 SW·펌웨어 구현 및 검증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행정처분 이력 · 직접 생산만
요약 AI 요약
시각장애인의 방송 접근성 향상을 위해 음성기반 리모컨의 접근성 기능을 구현하는 사업이다. 시각·청각장애인용 TV와 주요 유료방송 셋톱박스 환경에서 접근성 기능 제어와 음성 피드백 기능을 구현하고, 별도 추진되는 하드웨어 프로토타입 개발 용역과 연계하여 기능 검증·개선을 수행한다.
- 음성 안내 및 음성 피드백 기반 사용자 인터페이스 구현
- 시각·청각장애인용 TV의 접근성 기능(화면해설방송 On/Off, 음성안내 On/Off, 자막 On/Off, 자막 크기 조절, 시각장애인용 특화기능) 제어 기능 구현
- 시각·청각장애인용 TV 및 주요 유료방송 셋톱박스 환경에서 접근성 기능 연동 및 기본 호환 기능(전원·채널·음량 등) 구현
- Bluetooth RF 기반 통신 기능 지원 및 필요 시 IR 기반 보조 통신 기능 지원
- 리모컨 펌웨어 구현
- 사용자 의견조사 및 검증 결과를 반영한 접근성 기능 개선·고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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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행정처분 이력 · 직접 생산만
추가 자격 요건
직접생산확인증명서(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를 소지한 자이어야 하며, 나라장터에서 확인되지 않으면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②「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59801]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행정처분 이력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 확정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참여 불가.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
2-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o 입찰공고일 기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
직접 생산만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59801] 소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59801]를 소지한 자.
- 수행 기간
- 3개월
계약일로부터 3개월. 착수보고서는 계약 후 10일 이내 제출.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o 계약 후 3개월까지
계 약 기 간: 계약일로부터 3개월
| 착수단계 | 착수보고서 | 사업 추진계획, 수행일정, 수행조직 및 인력 구성 등 | 계약 후 10일 이내 |
문서 분석
가격
- 추정가격
- 40,298,182원
- 배정예산
- 44,328,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첨부파일
- HWPX · 제안요청서_시각장애인용 음성기반 리모컨 접근성 기능 구현 용역(최종).hwpx · 공고규격서
- HWP · (재공고) 입찰공고서(긴급_국가_협상_sw직생) 시각장애인용 음성기반 리모컨 접근성 기능 구현 용역.hwp · 공고규격서
- PDF · (재공고) 입찰공고서(긴급_국가_협상_sw직생) 시각장애인용 음성기반 리모컨 접근성 기능 구현 용역.pdf · 공고규격서
참가 자격 · 제한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문서: 업종·면허 조합 · 한 업종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점수에 반영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막음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12(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21(수) 09:00 | D-8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22(목) 18:00 | D-9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23(금) 10:00 | D-10 |
| 개찰 | 10/23(금) 11:00 | D-10 |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사업수행계획(정성) - 시각장애인용 접근성 기능 구현 및 검증 용역 수행 능력 전반 | 15점 |
| 기술·지식 능력(정성) - 시각장애인 접근성 및 사용 편의성 구현 수준, 제시된 최소규격 충족 여부, 시각장애인용 특화기능 및 유료방송 셋톱박스 호환 기술 구현 수준, 접근성 기능 구현 및 연계 방안의 적정성, HW 용역과의 인터페이스 연계 및 기능 검증 지원 방안 | 30점 |
| 이용자 의견 반영 및 검증(정성) - 사용자 의견 반영 및 검증결과 반영 계획의 적정성, 접근성 기능 검증 및 개선 계획의 적정성 | 25점 |
| 기술·지식 능력(정량) - 유사사업 수행실적 보유 수준 | 10점 |
| 재무구조·경영상태(정량) - 업체의 안정성 및 신용 정도 | 10점 |
| 입찰가격(정량) - 가격제안점수 평가 | 1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음성기반 리모컨 접근성 SW·펌웨어 구현 및 검증
용역 › 정보시스템·SW › SW 개발·운영
음성 인터페이스·접근성 기능 제어·TV/셋톱박스 연동 소프트웨어와 리모컨 펌웨어를 개발하고 검증·개선하는 SW 개발 용역이다.
- 음성 안내·음성 피드백 기반 사용자 인터페이스 구현
- 시각·청각장애인용TV 특화기능(화면해설·음성안내·자막 등) 제어 소프트웨어 구현
- Bluetooth RF/IR 기반 통신·제어 기능 구현
- 주요 유료방송 셋톱박스 기본 기능(전원·채널·음량) 호환 구현
- HW 개발 용역과의 인터페이스 규격 정의 및 테스트보드·프로토타입 연동 검증
- 기능 시험·호환성 검증 및 사용자 의견 반영 개선
- 소스코드·설계서·시험결과서 등 산출물 작성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직접생산확인증명서(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를 소지한 자이어야 하며, 나라장터에서 확인되지 않으면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②「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59801]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행정처분 이력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 확정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참여 불가.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
2-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o 입찰공고일 기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
직접 생산만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59801] 소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59801]를 소지한 자.
더 확인할 것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이럴 때 꼭 봅니다 — 기존 시스템과 연동 · 이어지는 연속 사업일 때
기존 시스템·설비와 연동 · 연동·제어 SW 개발 포함
시각·청각장애인용TV 및 주요 유료방송 셋톱박스 환경에서 접근성 기능 연동·제어 SW를 구현해야 하며, 별도 추진되는 HW 개발 용역과 연계하여 인터페이스 규격 정의·기능 연동·검증을 수행한다. 표준은 TTAK.KO-07.0093/R2 연동성을 고려한다.
o 시각·청각장애인용TV 및 주요 유료방송 셋톱박스 환경에서의 접근성 기능 연동, 리모컨 펌웨어 구현 및 기본 호환 기능 구현
o HW개발 용역 수행기관과 협의하여 인터페이스 규격 정의 수행
| 표준 연계 | 정보통신단체표준(TTAS) 연동성 고려 | TTAK.KO-07.0093/R2 |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유사사업 수행실적 보유 수준을 정량 평가(10점)로 반영. 최근 5년 이내 완료 실적, 실적증명서·계약서 등 증빙 제출 필요. 유사사업은 리모컨·전자기기·IoT 기기 등 하드웨어와 연동되는 소프트웨어 또는 펌웨어 개발, 음성안내·접근성 기능 구현 등 본 과업과 유사한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 크기 · 0~10점 5건 이상 10점, 4건 8점, 3건 6점, 2건 4점, 1건 2점, 0건 0점
- 조건 ·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 없음 유사사업 실적만 인정, 하도급·민간·공동·개인 실적 인정 문구 없음
o 유사사업 수행실적 보유 수준
※ 유사사업은 리모컨·전자기기·IoT 기기 등 하드웨어와 연동되는 소프트웨어 또는 펌웨어 개발, 음성안내·접근성 기능 구현 등 본 과업과 유사한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을 의미함
※ 유사사업 수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수행이 완료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하며, 실적증명서, 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여야 함
공동수급
막음
공동수급 허용하지 않음.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아 해당 없음
o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으며, 계약상대자는 계약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음
3. 공동계약: 동 입찰 건은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회사 규모·신분
중소기업만 · 소기업·소상공인만 · 대기업·중견기업 참여 제한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소지.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 참여 불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 참여 불가.
③「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2-2.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제4항에 따라「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하도급
막음
- 하도급 한도 · 해당 없음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으며, 계약상대자는 계약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음
본 용역 입찰 계약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특정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을 지정한 문장이 없다. 다만 리모컨은 '26년도에 보급되는 시각·청각장애인용TV와 호환성을 기준으로 설계해야 하고, 정보통신단체표준(TTAK.KO-07.0093/R2) 연동성을 고려해야 한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동등 이상 허용 규정 자체가 없다.
※ 리모컨은 ’26년도에 보급되는 시각‧청각장애인용TV와 호환성을 기준으로 설계해야 함
정보통신단체표준(TTAS) 연동성 고려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계약 후 3개월까지 접근성 기능 구현·검증·개선을 수행하는 개발 과업으로, 착수보고·중간보고·최종보고 단계로 산출물을 제출하고 마침. 정기 방문·상주·요청마다에 해당하는 문장 없음.
계약 후 3개월까지
사용자 검증 결과를 반영한 기능 개선 및 보완이 반복 수행되는 개발 과업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본 과업은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이며, 하드웨어 설계·제작은 별도 용역으로 추진되어 우리 일이 아니다. 공동수급·하도급은 금지되어 있다.
※ 하드웨어 설계‧제작은 별도 용역 수행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으며, 계약상대자는 계약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음
일의 분량
44,328,000원
사업예산 금44,328,000원(조달수수료 별도, 부가세 포함). 사업기간은 계약 후 3개월까지.
- 열린 분량 · 정해짐 사업기간이 계약 후 3개월로 정해져 있다.
o 계약 후 3개월까지
o 사업예산 : 금44,328,000원(조달수수료 별도, 부가세 포함)
o 계약 후 3개월까지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계약일로부터 3개월 단년 계약.
계 약 기 간: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일의 형태
새로 만들기 · 검증·감리
접근성 기능 구현 SW·펌웨어를 개발해 넘기고, 기능 동작·호환성 검증을 수행한다.
o 음성 인식 및 음성 피드백 기반 사용자 인터페이스 구현
o 접근성 기능의 정상 동작 여부 확인 및 기능 검증 수행
물량 변동
일부 미정
과업 범위·최소규격·산출물은 제시되어 있으나, 세부 검수기준은 사업 수행 과정에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하고, 세부 추진일정은 발주기관 및 연계용역 추진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세부 검수기준은 사업 수행 과정에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함
※ 세부 추진일정은 발주기관 및 연계용역 추진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견적 근거
공개 안 됨
설계서·내역서·도면·장비 목록 등 견적 근거 자료의 공개에 관한 안내가 문서에 없음. 제안요청서·입찰공고서만 첨부됨.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이윤 여부를 알 수 없음.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지급 시기에 관한 명시적 조항은 문서에 없고, 사업기간 계약 후 3개월, 최종 검수 및 완료보고 후 지급 구조로 보임. 선금·지급 기한에 관한 공고 자체 규정은 없음.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에 관한 문구 없음.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후 지급 기한에 관한 문구 없음.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별도 추진되는 하드웨어 개발 용역과 연계하여 추진되며,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세부 일정 및 수행 내용이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간 협의를 통해 조정될 수 있음. 협상 과정에서 제안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 바뀔 수 있는 것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세부 일정 및 수행 내용이 협의로 조정될 수 있음. 계약 자체가 안 될 수 있다는 문구는 없음.
o 본 사업은 별도로 추진되는 관련 사업과 연계하여 수행되는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세부 일정 및 수행 내용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간 협의를 통해 조정될 수 있음
o 본 사업은 별도로 추진되는 관련 사업과 연계하여 수행되는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세부 일정 및 수행 내용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간 협의를 통해 조정될 수 있음
o 발주기관은 협상 과정에서 제안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으며, 협상을 통해 확정된 내용은 계약서의 일부로 간주함
큰 배점 항목
기술·지식 능력(정성) 30점, 이용자 의견 반영 및 검증(정성) 25점, 사업수행계획(정성) 15점.
기술능력평가 90점 중 정성 3개 항목이 70점. 정량은 유사사업 수행실적 10점, 재무구조·경영상태 10점, 입찰가격 10점.
| 기술능력
평가
(90) | 기술‧지식 능력
(정성) | o 시각장애인 접근성 및 사용 편의성 구현 수준
o 제시된 최소규격 충족 여부
o 시각장애인용 특화기능(시각‧청각장애인용TV) 및 유료방송 셋톱박스 호환 기술 구현 수준
o 접근성 기능 구현 및 연계 방안의 적정성
o HW 용역과의 인터페이스 연계 및 기능 검증 지원 방안 | 30 |
| 기술능력
평가
(90) | 이용자 의견 반영 및 검증 (정성) | o 사용자 의견 반영 및 검증결과 반영 계획의 적정성
o 접근성 기능 검증 및 개선 계획의 적정성 | 25 |
| 기술능력
평가
(90) | 사업수행계획
(정성) | o 시각장애인용 접근성 기능 구현 및 검증 용역 수행 능력 전반 | 15 |
평가 자리 발표
발표(대면·화상)
제안발표회는 대면으로 하고, 발표자는 제안업체 소속 직원, 참석인원은 발표자 포함 3인 이내, 발표시간은 업체별 30분 이내(발표 20분, 질의응답 10분). 일시·장소는 별도 통보. 빠지거나 정한 발표자가 아닐 때의 처리는 적혀 있지 않다.
- 빠지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표에 빠지거나 정한 발표자가 아닐 때의 처리가 적혀 있지 않다.
제안업체는 접근성 기능 구현방안, 기능 검증 및 개선 계획, TV‧셋톱박스 호환성 확보 방안 등에 대한 설명은 프리젠테이션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발표회는 대면으로 함
o 제안 발표는 제안업체 소속 직원이 수행하여야 하며, 발표 참석인원은 발표자를 포함하여 3인 이내로 제한함
저작권 귀속
발주처·우리 공동
성과물(최종 산출물·결과보고서) 소유권은 발주기관 귀속, 개발 성과물(소프트웨어·소스코드·설계자료·기술문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공동 소유. 무형(지식재산권) 기준으로 공동 소유.
- 우리가 다시 쓰기·공개 · 조건부 허용 사업 수행 결과물은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복제·배포·외부 반출 금지. 발주기관 승인 시 허용.
사업 수행 결과물은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복제, 배포 또는 외부 반출 금지
본 사업 수행 과정에서 작성된 최종 산출물 및 결과보고서의 소유권은 발주기관에 귀속함
본 사업 수행 과정에서 개발된 소프트웨어, 소스코드, 설계자료, 기술문서 등 개발 성과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함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재공고 (재입찰공고)
- 게시일
- 10/12(월)
- 공고번호
- R26BK01765929-000
- 참조번호
- 미디어접근부-2873
- 공고기관
- 시청자미디어재단
- 수요기관
- 시청자미디어재단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40,298,182원
- 배정예산
- 44,328,000원
- 공공조달분류
- ICT 서비스 › SW 및 시스템 개발 ›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54334
- 재공고
- 재공고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어디서 몇 명이 상주하나(원주처럼 먼 곳 상주인지 원격 허용인지), 예산 대비 기간이 빠듯한가, 기존 시스템·1차 사업에 이어지는가(앞 사업자 유리), H/W·솔루션까지 우리가 대는 통합발주인가, 직생 세부품명이 맞는가에서 갈린다.
질문 96개 · 꼭 7 · 좋음 33 · 안 봐도 됨 56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한 업종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59801)를 소지한 자. 코드 밖 자격은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소지(규모·신분 조건)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지가 있음.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직접생산확인증명서(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를 소지한 자이어야 하며, 나라장터에서 확인되지 않으면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②「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59801]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②「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59801]를 소지한 자.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세부 범위(주력분야·종별 등)를 요구하는 문장이 없음.
지역 조건
없음
지역을 묶는 조건이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지역 관련 점수 항목이 없음
- 대상 · 기타 해당 없음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유사사업 수행실적 보유 수준을 정량 평가(10점)로 반영. 최근 5년 이내 완료 실적, 실적증명서·계약서 등 증빙 제출 필요. 유사사업은 리모컨·전자기기·IoT 기기 등 하드웨어와 연동되는 소프트웨어 또는 펌웨어 개발, 음성안내·접근성 기능 구현 등 본 과업과 유사한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 크기 · 0~10점 5건 이상 10점, 4건 8점, 3건 6점, 2건 4점, 1건 2점, 0건 0점
- 조건 ·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 없음 유사사업 실적만 인정, 하도급·민간·공동·개인 실적 인정 문구 없음
o 유사사업 수행실적 보유 수준
※ 유사사업은 리모컨·전자기기·IoT 기기 등 하드웨어와 연동되는 소프트웨어 또는 펌웨어 개발, 음성안내·접근성 기능 구현 등 본 과업과 유사한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을 의미함
※ 유사사업 수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수행이 완료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하며, 실적증명서, 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여야 함
업력
없음
업력 요구 없음.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력 요구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력 점수 항목 없음
공동수급
막음
공동수급 허용하지 않음.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아 해당 없음
o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으며, 계약상대자는 계약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음
3. 공동계약: 동 입찰 건은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회사 규모·신분
중소기업만 · 소기업·소상공인만 · 대기업·중견기업 참여 제한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소지.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 참여 불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 참여 불가.
③「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2-2.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제4항에 따라「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 참가 허용 문구 없음.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적격조합 확인서 소지 시 참가 가능.
사업 성격
소프트웨어사업
사업성격에 소프트웨어 개발 과업으로 명시, SW과업심의 완료. 대기업·중견기업 참여 제한 규정 적용.
o 별도 추진되는 하드웨어 프로토타입 개발 용역과 연계하여 기능 구현, 검증 및 개선을 수행하는 소프트웨어 개발 과업
※ SW과업심의 완료
행정처분 이력
벽 · 못 맞추면 탈락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 확정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참여 불가.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
- 보는 기간 · 2년 이하 유죄판결 확정일부터 2년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처분·사고 이력 감점 항목 없음
2-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o 입찰공고일 기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는 문장이 없고, 안전·보건 확보조치 의무만 있음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확약서·증명서 요구가 없음
- 대상 · - 해당 서류 없음
- 조건 · 없음
제품 인증
없음
제품 인증·시험성적서 요구 없음(정보통신단체표준 연동성 고려는 표준 연계 사항)
- 대상 · -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장비·시설 보유
없음
일에 쓸 장비·시설을 갖추라는 요구 없음
- 갖출 때 · 해당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막음
- 하도급 한도 · 해당 없음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으며, 계약상대자는 계약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음
본 용역 입찰 계약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직접 생산
벽 · 못 맞추면 탈락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59801] 소지
- 참가 등록 · 제조만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59801]를 소지한 자.
- 직생 범위 · 세부품명만
- 대상 · 우리가 직접 만든 것만(직생·제조 등록·OEM 불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59801]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59801]를 소지한 자.
품질 인증
없음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이나 업무 절차서를 참가 조건·점수로 보지 않음
- 대상 · -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특정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을 지정한 문장이 없다. 다만 리모컨은 '26년도에 보급되는 시각·청각장애인용TV와 호환성을 기준으로 설계해야 하고, 정보통신단체표준(TTAK.KO-07.0093/R2) 연동성을 고려해야 한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동등 이상 허용 규정 자체가 없다.
※ 리모컨은 ’26년도에 보급되는 시각‧청각장애인용TV와 호환성을 기준으로 설계해야 함
정보통신단체표준(TTAS) 연동성 고려
검수
발주처 검수만
최종 검수는 HW 프로토타입과 연동된 상태에서 접근성 기능 정상 작동을 기준으로 발주기관이 수행하며, 세부 검수기준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한다. 외부 기관 심의·승인·감리·성과심사는 없다.
계약상대자는 최종 결과물 제출 시 HW 프로토타입과 연동된 상태에서 접근성 기능의 정상 동작 여부 및 TV‧셋톱박스 연동 결과를 기준으로 검수 받아야 하며, 세부 검수기준은 사업 수행 과정에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함
※ 최종 검수는 HW 프로토타입과 연동된 상태에서 접근성 기능이 정상 작동하는 것을 기준으로 함
합격선
글로만 있음
응답성·안정성·신뢰성 요구가 '사용자가 인지 가능한 수준의 응답속도', '비정상 종료·오작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반복 동작 시 정상 수행'처럼 글로만 적혀 있고 수치 합격선은 없다.
- 따를 표준·지침 · 정보통신단체표준(TTAS) 연동성 고려 — TTAK.KO-07.0093/R2. Bluetooth RF 기반 통신 기능 지원, 필요 시 IR 기반 보조 통신 기능 지원. 시각·청각장애인용TV 및 주요 유료방송 셋톱박스 환경과의 연동·호환을 요구.
정보통신단체표준(TTAS) 연동성 고려
Bluetooth RF 기반 통신 기능 지원
필요 시 IR 기반 보조 통신 기능 지원
주요 기능 수행 시 사용자가 인지 가능한 수준의 응답속도 구현
기능 수행 중 비정상 종료, 오작동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정성 확보
반복 동작 시 기능이 정상 수행되어야 함
성과 목표
목표 없음
달성해야 할 숫자 성과 목표나 성능 보증, 못 채울 때의 불이익이 없다.
- 목표의 성격 · 해당 없음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과업이 정한 품질 시험·검사·분석이 없다. 기능 검증·호환성 검증은 계약상대자가 수행하는 과업이지 외부 품질 시험이 아니다.
- 시험 단위 · 해당 없음
- 시험 장소 · 해당 없음
원자료
나눠짐
사용자 의견조사 결과는 발주기관이 제공하고, 계약상대자는 이를 분석·반영한다. HW 프로토타입·테스트보드는 별도 HW 용역과 연계한다.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는 사용자 의견조사 결과 분석 및 기능 요구사항 반영
o HW 테스트보드 기반 기능 연동 및 검증 수행
시안 승인
해당 없음
시안·샘플·제작도·중간검수 승인 횟수를 정한 문장이 없다. 산출물 제출·보고 단계만 있다.
- 수정 횟수 · 해당 없음
- 승인 기간 · 해당 없음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이 일에 필요한 인허가·신고·심의·법정 검사를 밟으라고 정한 문장이 없다.
- 비용 · 해당 없음
보고 주기
-
정기 보고 주기는 정해지지 않았고, 착수보고서(계약 후 10일 이내)·중간보고·최종보고·완료보고 단계가 있다.
- 보고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착수·중간·최종 보고 단계는 있으나 보고회 횟수를 정한 문장이 없다.
- 작업 기록·증빙 · 요구 없음 수행을 확인받거나 대금을 받으려고 내는 작업일지·사진·서명·측정 수치·전산 기록을 정한 문장이 없다.
착수보고서 | 사업 추진계획, 수행일정, 수행조직 및 인력 구성 등 | 계약 후 10일 이내
넘길 산출물
소스코드·실행 파일
주요 산출물에 '소스코드 및 실행파일 — 개발된 소프트웨어 소스코드 및 실행파일 일체, 최종보고 시'가 있다. 편집 가능한 원본·작업 파일, 촬영·녹음 원본, 원자료·해석 입력 자료는 산출물 목록에 없다.
- 정해진 형식 · 아니다 산출물 파일 형식·프로그램 버전·저장매체를 정해 적지 않았다. 제안서는 PDF로 제출하라고만 정했다.
소스코드 및 실행파일 | 개발된 소프트웨어 소스코드 및 실행파일 일체 | 최종보고 시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없음
입찰자격은 법령·중소기업·직접생산확인 등 업체 자격만 규정. 참여인력 이력사항 서식(별지 제2호)에 학력·경력·자격증 칸이 있으나 평가·자격 요구 문장 없음. 평가표에도 인력 자격·경력 배점 없음(유사사업 수행실적·신용도만 정량).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인력 자격·경력 항목 없음
- 대상 · 없음 인력 자격 요구 없음
근무 장소
현장에 있을 사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 답 · 모름
작업 장소를 정한 문장이 없음. 제안발표회는 대면으로 한다는 규정만 있음.
- 현장에 있을 사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본 답이 모름
- 원격 접속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격 접속을 막거나 허용하는 문장 없음
소속 직원
없음
투입 인력이 자사 직원이어야 한다는 요구 없음. 제안발표는 제안업체 소속 직원이 수행하나 이는 발표회 참석 자격임.
- 재직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재직 기간 조건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해당 항목 없음
- 대상 · 없음 대상 인력 규정 없음
- 조건 · 없음 외부 전문가 활용 관련 문장 없음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 관련 문장 없음
근무 시간
해당 없음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으로 근무 요일·시간·교대·운영시간 규정이 없음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계약상대자가 참여인력에 대해 보안서약서를 징구·관리하고, 자료·산출물 외부 유출 방지, 접근권한 관리, 종료 시 반납·폐기, 승인 없는 복제·배포·반출 금지, 비밀유지 의무를 지며, 보안관리대책을 수립·이행하여야 함. 보안각서·보안확약서는 계약업체만 추후 제출.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안 대책이 평가 항목으로 배점된 표 없음
- 대상 ·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보안서약서 징구·관리, 자료 반납·폐기, 반출 금지. 출입 승인·보안교육·기기 반입 제한·작업 PC·망 통제·개인정보 위탁계약 문장은 없음
계약상대자는 사업 참여인력에 대하여 보안서약서를 징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함
사업 수행 종료 시 발주기관이 제공한 자료 및 사업 수행 과정에서 생성된 중요 자료의 반납 또는 폐기 조치 수행
계약상대자는 사업 참여인력에 대하여 보안서약서를 징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함
사업 수행 과정에서 생성된 각종 산출물 및 자료에 대하여 외부 유출 방지 대책 마련
사업 수행 종료 시 발주기관이 제공한 자료 및 사업 수행 과정에서 생성된 중요 자료의 반납 또는 폐기 조치 수행
사업 수행 결과물은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복제, 배포 또는 외부 반출 금지
신원 조건
없음
투입 인력에 대한 범죄경력·신원조회·운전적격·건강검진 요구 문장 없음
- 갖출 때 · 해당 없음 신원 조건 없음
- 대상 · 없음 신원 조건 없음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계약 후 3개월까지 접근성 기능 구현·검증·개선을 수행하는 개발 과업으로, 착수보고·중간보고·최종보고 단계로 산출물을 제출하고 마침. 정기 방문·상주·요청마다에 해당하는 문장 없음.
계약 후 3개월까지
사용자 검증 결과를 반영한 기능 개선 및 보완이 반복 수행되는 개발 과업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본 과업은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이며, 하드웨어 설계·제작은 별도 용역으로 추진되어 우리 일이 아니다. 공동수급·하도급은 금지되어 있다.
※ 하드웨어 설계‧제작은 별도 용역 수행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으며, 계약상대자는 계약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음
하는 일
시각장애인의 방송 접근성 향상을 위한 음성기반 리모컨의 접근성 기능을 구현하는 SW 개발 용역이다. 음성 안내·피드백 기반 사용자 인터페이스, 시각·청각장애인용TV 특화기능(화면해설·음성안내·자막 등) 제어, 주요 유료방송 셋톱박스 기본 기능 호환, Bluetooth RF(필요시 IR) 통신 기능을 구현하고, HW 프로토타입과 연계한 기능 검증·개선을 수행한다.
o 시각장애인의 방송 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음성기반 리모컨의 접근성 기능 구현
o 음성 인식 및 음성 피드백 기반 사용자 인터페이스 구현
o 시각·청각장애인용TV 및 주요 유료방송 셋톱박스 환경에서의 접근성 기능 연동, 리모컨 펌웨어 구현 및 기본 호환 기능 구현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기존 시스템·설비와 연동 · 연동·제어 SW 개발 포함
시각·청각장애인용TV 및 주요 유료방송 셋톱박스 환경에서 접근성 기능 연동·제어 SW를 구현해야 하며, 별도 추진되는 HW 개발 용역과 연계하여 인터페이스 규격 정의·기능 연동·검증을 수행한다. 표준은 TTAK.KO-07.0093/R2 연동성을 고려한다.
o 시각·청각장애인용TV 및 주요 유료방송 셋톱박스 환경에서의 접근성 기능 연동, 리모컨 펌웨어 구현 및 기본 호환 기능 구현
o HW개발 용역 수행기관과 협의하여 인터페이스 규격 정의 수행
| 표준 연계 | 정보통신단체표준(TTAS) 연동성 고려 | TTAK.KO-07.0093/R2 |
일의 분량
44,328,000원
사업예산 금44,328,000원(조달수수료 별도, 부가세 포함). 사업기간은 계약 후 3개월까지.
- 열린 분량 · 정해짐 사업기간이 계약 후 3개월로 정해져 있다.
o 계약 후 3개월까지
o 사업예산 : 금44,328,000원(조달수수료 별도, 부가세 포함)
o 계약 후 3개월까지
수행 기간
3개월
계약일로부터 3개월. 착수보고서는 계약 후 10일 이내 제출.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o 계약 후 3개월까지
계 약 기 간: 계약일로부터 3개월
| 착수단계 | 착수보고서 | 사업 추진계획, 수행일정, 수행조직 및 인력 구성 등 | 계약 후 10일 이내 |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계약일로부터 3개월 단년 계약.
계 약 기 간: 계약일로부터 3개월
최소 투입 인원
해당 없음
최소 투입 인원·공수(MD)가 정해져 있지 않다.
- 조 편성 · 해당 없음
다른 일정에 묶임
그렇다
별도 추진되는 리모컨 하드웨어 개발 용역과 연계하여 추진되며, HW 개발 일정 변경 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수행계획을 조정한다.
o 본 사업은 별도 추진되는 리모컨 하드웨어 개발 용역과 연계하여 추진되며, 관련 사업 추진 일정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협의 후 세부 일정을 조정할 수 있음
o HW 개발 일정 변경 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수행계획을 조정하여야 함
부가 작업
HW 개발 용역 수행업체와 상호 협력하여 인터페이스 규격 정의·기능 연동·테스트·검증에 협조하고, 계약 체결 후 14일 이내 공동 협의회를 개최해 결과를 문서화하여 제출해야 한다.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사용자 의견조사 결과를 분석·반영하고 개선 결과 반영 내역을 관리해야 한다.
o 계약상대자는 HW 개발 용역 수행업체와 상호 협력하여 인터페이스 규격 정의, 기능 연동, 테스트 및 검증 등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함
o 계약 체결 후 14일 이내 공동 협의회를 개최하여 인터페이스 규격, 연동방안 등을 협의하고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o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는 사용자 의견조사 결과 분석 및 기능 요구사항 반영
교육·기술이전
해당 없음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시연·매뉴얼·기술이전 횟수가 정해져 있지 않다.
- 무상 · 해당 없음
일의 형태
새로 만들기 · 검증·감리
접근성 기능 구현 SW·펌웨어를 개발해 넘기고, 기능 동작·호환성 검증을 수행한다.
o 음성 인식 및 음성 피드백 기반 사용자 인터페이스 구현
o 접근성 기능의 정상 동작 여부 확인 및 기능 검증 수행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로,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직접생산확인증명서·중소기업 확인서 등 조건을 갖춘 자가 참여. 대기업·중견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은 참여 불가.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입 찰 방 법: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입찰건으로 과제·권역·그룹·입찰번호로 나뉜 내용이 없음.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나뉘지 않아 해당 없음.
입찰 전 절차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입찰서와 제안서 모두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 제출. 별도 자체 시스템 가입·방문 제출·사전 참가신청 절차는 없음.
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차세대 나라장터)를 통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회·현장답사 관련 일정·참석 확인 요구가 문서에 없음.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 본문·특수조건에 이 계약의 공채·채권 매입 비율을 정한 조항이 없음.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전자입찰서로 갈음). 다만 신용정보 관리규약상 채무불이행·금융질서 문란자,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납부. 계약보증금·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업무처리규정 준용으로 비율 미기재.
- 입찰보증금 비율 · 5% 이상 신용정보 관리규약상 채무불이행·금융질서 문란자,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에 한해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납부. 그 외는 면제.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업무처리규정 준용으로만 적혀 비율 없음.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조달청 내자업무처리규정」제48조의2, 제59조를 준용합니다.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가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 우선 적용 조항만 있고, 실제 어긋난 값은 없음.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 답 · 없음
문서에 고장·장애·긴급 호출 시 현장 도착·착수 시한이나 야간·휴일 대응 요구가 없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도착·착수 시한이 문서에 없다.
처리 시한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요청·장애 처리(복구·완료) 시한이 문서에 없다. 24시간·365일 대응 요구도 없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처리 시한 자체가 없어 기점도 없다.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이 사업은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으로 유지보수 계약이 아니다.
현장·납품지
해당 없음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으로 별도의 현장·납품지가 정해져 있지 않다.
- 열린 분량 · 해당 없음
- 범위 · 해당 없음
현장 여건
해당 없음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으로 부대공사·현장 준비나 위험작업이 없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해당 없음
- 위험작업 · 해당 없음
작업 시기
해당 없음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으로 작업 시간대 제약이 없다.
경비 부담
관급 금액 · 해당 없음 전체 답 · 해당 없음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으로 장비·자재·소모품·경비 부담 주체가 문서에 없다.
- 관급 금액 · 해당 없음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으로 폐기물·부산물 처리가 계약에 없다.
하자보수
해당 없음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으로 결과물의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이 문서에 없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기간 자체가 없어 기점도 없다.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없음 보증 기간 정기점검 요구가 없다.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기간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무상 여부가 문서에 없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사업예산 44,328,000원(조달수수료 별도, 부가세 포함)을 발주기관이 지급하는 용역. 이용자·수혜자가 비용을 내는 수익형 구조는 문서에 없음.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본 답이 발주처 대금 지급이므로 이용자 몫 수납은 해당 없음.
o 사업예산 : 금44,328,000원(조달수수료 별도, 부가세 포함)
총액·단가 방식
총액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사업금액 44,328,000원(부가세 포함). 단가·수량·기간 정액·건당·비율 등 다른 산정 단위는 문서에 없음.
- 정산 · 확정 금액 총액으로 사업금액이 정해져 있고 실적·실비 정산 문구는 없음.
사 업 금 액: 금44,328,000 * 부가세포함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단가 조정에 관한 문구 없음.
입 찰 방 법: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사 업 금 액: 금44,328,000 * 부가세포함
물량 변동
일부 미정
과업 범위·최소규격·산출물은 제시되어 있으나, 세부 검수기준은 사업 수행 과정에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하고, 세부 추진일정은 발주기관 및 연계용역 추진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세부 검수기준은 사업 수행 과정에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함
※ 세부 추진일정은 발주기관 및 연계용역 추진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사업예산 총액만 제시되어 있을 뿐 품셈·노임·요율·상한가 등 대가 산정 기준은 문서에 없음.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시청자미디어재단이며, 계약 체결 및 이행은 시청자미디어재단 규정에 따름. 다른 계약·대금 상대는 문서에 없음.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이 있다는 문구는 문서에 없음. 사업예산에 조달수수료 별도 표기만 있음.
- 넘길 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항목·금액이 문서에 없음.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투찰 시 조정 여부에 관한 문구 없음.
견적 근거
공개 안 됨
설계서·내역서·도면·장비 목록 등 견적 근거 자료의 공개에 관한 안내가 문서에 없음. 제안요청서·입찰공고서만 첨부됨.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이윤 여부를 알 수 없음.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지급 시기에 관한 명시적 조항은 문서에 없고, 사업기간 계약 후 3개월, 최종 검수 및 완료보고 후 지급 구조로 보임. 선금·지급 기한에 관한 공고 자체 규정은 없음.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에 관한 문구 없음.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후 지급 기한에 관한 문구 없음.
보험 가입
없음
이 일 때문에 들어야 하는 보험·공제에 관한 요구가 문서에 없음. 안전·보건 확보조치 의무만 있음.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어 보상 한도도 해당 없음.
- 보험료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어 보험료 부담도 해당 없음.
- 대상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어 대상도 해당 없음.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별도 추진되는 하드웨어 개발 용역과 연계하여 추진되며,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세부 일정 및 수행 내용이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간 협의를 통해 조정될 수 있음. 협상 과정에서 제안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 바뀔 수 있는 것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세부 일정 및 수행 내용이 협의로 조정될 수 있음. 계약 자체가 안 될 수 있다는 문구는 없음.
o 본 사업은 별도로 추진되는 관련 사업과 연계하여 수행되는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세부 일정 및 수행 내용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간 협의를 통해 조정될 수 있음
o 본 사업은 별도로 추진되는 관련 사업과 연계하여 수행되는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세부 일정 및 수행 내용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간 협의를 통해 조정될 수 있음
o 발주기관은 협상 과정에서 제안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으며, 협상을 통해 확정된 내용은 계약서의 일부로 간주함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일·품목의 과세·면세 여부를 적은 문장은 없음. 사업예산이 부가세 포함으로 표기되어 있고,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세를 포함해 투찰하고 낙찰 시 차감한다는 정형 문구만 있음.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도록 지시함.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10개
회사 속성 우대
없음
평가표에 회사 속성 우대 가점 항목이 없다. 정량 평가는 유사사업 수행실적과 신용평가등급뿐이다.
- 우대 대상 · 없음 창업·여성·장애인·사회적기업·소기업·고용실적·인증·산업재해율 우대 문구가 없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우대 가점이 없어 크기도 없다.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기술능력평가 정량 항목 '재무구조·경영상태(업체의 안정성 및 신용 정도)' 10점.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없으면 최저등급(7점)으로 평가. 입찰공고일 이전 평가·유효기간 내 등급, 가장 최근 등급, 다수면 가장 낮은 등급.
- 등급이 없을 때 · 최저 등급 점수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으면 최저등급(7점)으로 평가.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 크기 · 7~10점 AAA~BBB0 10점, BBB-~BB- 9.5점, B+~B- 9점, CCC+ 이하 7점.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10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7 |
- 대상 · 신용평가등급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회 등급으로 평가.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2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o 업체의 안정성 및 신용 정도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보유 인력
없음
평가표에 회사 보유 인력 수·등급 배점이나 참가 조건이 없다. 참여인력 이력사항 서식만 있다.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유 인력 기준 인원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유 인력 점수 배점이 없다.
전담 인력
없음
투입 인력 전담·겸직 금지·참여율 상한 규정이 없다. 참여인력 이력사항 서식에 참여율 기재란만 있다.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배점이 없다.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상 규정이 없다.
큰 배점 항목
기술·지식 능력(정성) 30점, 이용자 의견 반영 및 검증(정성) 25점, 사업수행계획(정성) 15점.
기술능력평가 90점 중 정성 3개 항목이 70점. 정량은 유사사업 수행실적 10점, 재무구조·경영상태 10점, 입찰가격 10점.
| 기술능력
평가
(90) | 기술‧지식 능력
(정성) | o 시각장애인 접근성 및 사용 편의성 구현 수준
o 제시된 최소규격 충족 여부
o 시각장애인용 특화기능(시각‧청각장애인용TV) 및 유료방송 셋톱박스 호환 기술 구현 수준
o 접근성 기능 구현 및 연계 방안의 적정성
o HW 용역과의 인터페이스 연계 및 기능 검증 지원 방안 | 30 |
| 기술능력
평가
(90) | 이용자 의견 반영 및 검증 (정성) | o 사용자 의견 반영 및 검증결과 반영 계획의 적정성
o 접근성 기능 검증 및 개선 계획의 적정성 | 25 |
| 기술능력
평가
(90) | 사업수행계획
(정성) | o 시각장애인용 접근성 기능 구현 및 검증 용역 수행 능력 전반 | 15 |
가점
없음
특허·신기술·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 가점 항목이 없다.
- 가점 대상 · 없음 해당 가점 대상이 없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이 없어 크기도 없다.
샘플·시안 선제출
없음
입찰·제안 단계에서 시안·샘플·견본·시연·성능시험을 요구하는 규정이 없다. 제안발표회는 프레젠테이션 설명이며 시연·성능시험이 아니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배점이 없다.
- 대상 · 없음 해당 대상이 없다.
무상 추가 제공
없음
무상 유지보수·사후지원 기간이나 과업 밖 추가 제공 배점·최소 요구가 없다.
- 요구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유지보수·사후지원 기간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배점이 없다.
- 대상 · 없음 해당 대상이 없다.
평가 자리 발표
발표(대면·화상)
제안발표회는 대면으로 하고, 발표자는 제안업체 소속 직원, 참석인원은 발표자 포함 3인 이내, 발표시간은 업체별 30분 이내(발표 20분, 질의응답 10분). 일시·장소는 별도 통보. 빠지거나 정한 발표자가 아닐 때의 처리는 적혀 있지 않다.
- 빠지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표에 빠지거나 정한 발표자가 아닐 때의 처리가 적혀 있지 않다.
제안업체는 접근성 기능 구현방안, 기능 검증 및 개선 계획, TV‧셋톱박스 호환성 확보 방안 등에 대한 설명은 프리젠테이션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발표회는 대면으로 함
o 제안 발표는 제안업체 소속 직원이 수행하여야 하며, 발표 참석인원은 발표자를 포함하여 3인 이내로 제한함
차등점수제
아니다
차등점수제 적용 문구가 없다. 평가는 평가위원 점수의 산술평균으로 산정한다.
- 순위 간 점수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순위 간 점수차가 적혀 있지 않다.
카테고리 · 정보시스템·SW 7개
AI 과업
없음
과업 범위·최소규격·세부 기능 요구사항 어디에도 AI·머신러닝·LLM 등 AI 기술로 적은 과업이 없다. 음성 인식·음성 피드백은 AI로 표기되지 않았다.
저작권 귀속
발주처·우리 공동
성과물(최종 산출물·결과보고서) 소유권은 발주기관 귀속, 개발 성과물(소프트웨어·소스코드·설계자료·기술문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공동 소유. 무형(지식재산권) 기준으로 공동 소유.
- 우리가 다시 쓰기·공개 · 조건부 허용 사업 수행 결과물은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복제·배포·외부 반출 금지. 발주기관 승인 시 허용.
사업 수행 결과물은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복제, 배포 또는 외부 반출 금지
본 사업 수행 과정에서 작성된 최종 산출물 및 결과보고서의 소유권은 발주기관에 귀속함
본 사업 수행 과정에서 개발된 소프트웨어, 소스코드, 설계자료, 기술문서 등 개발 성과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함
결원 대체 인력
없음
결원·휴가·퇴사·교육 시 대체 인력·예비 인력에 관한 요구 문장이 문서에 없다.
- 메울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체 인력 관련 시한 규정 없음
- 못 메우면 감액 · 아니다 감액 규정 없음
- 크기 · 해당 없음 평가표에 대체 인력 배점 없음
- 대상 · - 대체 인력·예비 인력 관련 요구 없음
나눠 납품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납품물(산출물)은 있으나 납품 횟수·차수에 대한 규정이 없고, 분할납품은 공고서에 '불가'로 적혀 있다.
- 분할납품 · 막음 입찰공고서에 분할납품 불가로 명시
분 할 납 품: 불가
분 할 납 품: 불가
기존 장비 제조사
제조사·모델 · 시각·청각장애인용TV, 주요 유료방송 셋톱박스(제조사·모델 미기재) 전체 답 · 해당 없음
맡을 기존 장비·시스템의 제조사·모델이 문서에 적혀 있지 않다. 시각·청각장애인용TV 및 유료방송 셋톱박스 환경이 대상이나 제조사·모델은 명시되지 않음.
- 제조사·모델 · 시각·청각장애인용TV, 주요 유료방송 셋톱박스(제조사·모델 미기재) 제조사·모델명 없음
하드웨어 부담
해당 없음
본 과업은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으로, 하드웨어 설계·제작은 별도 용역 수행. 우리가 대는 하드웨어·설치형 시스템이 없다.
※ 하드웨어 설계‧제작은 별도 용역 수행
같은 시스템 경험
없음
이 발주처의 바로 그 시스템 개발·운영 경험을 요구하거나 점수화한 문장이 없다. 유사사업 수행실적(리모컨·전자기기·IoT 등 하드웨어 연동 SW·펌웨어 개발)은 일반 유사실적으로 이 질문 대상이 아니다.
- 크기 · 해당 없음 이 발주처 시스템 경험 배점 없음
- 대상 · - 대상 규정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요구 없음
카테고리 · 정보시스템·SW (2) 6개
사용 환경
없음
이용자가 쓰는 환경(망분리·VDI, 모바일·반응형, 브라우저 등)을 따로 맞추라고 적은 문장이 없다. 호환성 대상은 시각·청각장애인용TV와 주요 유료방송 셋톱박스 환경이다.
고장 대체 장비
없음
고장 시 대체 장비·대차·예비품·백업 회선을 갖추라는 요구가 없다.
- 메울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못 메우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유·전용 설비
해당 없음
발주처 설비에서 개발·운영하는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으로, 우리 설비·플랫폼으로 서비스하는 일이 아니다.
저작물·초상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저작권 문제 발생 시 책임은 제안업체에 있다는 일반 문장만 있고, 저작물·초상권 확보 주체나 대가 부담을 정한 문장이 없다.
- 권리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본 용역과 관련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저작권법 등의 상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제안업체에 있습니다.
외부 자문·검토
해당 없음
외부 전문가 자문·검토·감수를 꾸려 열라는 내용이 없다. 사용자 검증은 발주기관이 수행한다.
- 자문 비용 · 해당 없음
- 횟수 · 해당 없음
시민 직접 응대
해당 없음
최종 이용자·시민을 상대하는 창구를 두라는 내용이 없다. 사용자 의견조사는 발주기관이 제공한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 하드웨어 설계‧제작은 별도 용역 수행 4. 사업기간 o 계약 후 3개월까지 5. 주요내용 o 음성 인식 및 음성 피드백 기반 사용자 인터페이스 구현 o 시각·청각장애인용TV의 시각장애인용 특화기능(화면해설, 음성안내, 자막 확대 등) 제어 기능 구현 o 시각·청각장애인용TV 및 주요 유료방송 셋톱박스 환경에서의 접근성 기능 연동, 리모컨 펌웨어 구현 및 기본 호환 기능 구현 o 사용자 의견조사 및 검증 결과 등을 반영한 기능 개선 및 고도화 등 6. 사업예산 o 사업예산 : 금44,328,000원(조달수수료 별도, 부가세 포함) 7. 사업자 선정 o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o 제안서 평가를 통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기술협상 후 최종 계약 체결 Ⅱ. 사업 내용 1. 과업 범위 1) 접근성 기능 구현 및 연동 o 시각장애인의 방송 접근성 향상을 위한 음성기반 리모컨 접근성 기능 구현 o 음성 안내 및 음성 피드백 기반 사용자 인터페이스 기능 구현 o 시각‧청각장애인용TV 및 주요 유료방송 셋톱박스 환경에서 접근성 기능 제어를 위한 소프트웨어 구현 o 접근성 기능 동작을 위한 통신 및 제어 기능 구현 2) 접근성 기능 검증 및 개선 o 접근성 기능의 정상 동작 여부 확인 및 기능 검증 수행 o 시각‧청각장애인용TV 및 주요 유료방송 셋톱박스 환경에서의 기본 호환성 검증 수행 o 기능 검증 결과를 반영한 접근성 기능 개선 및 보완 수행 o 사용자 검증 결과를 반영한 기능 개선사항 도출 및 적용
※ 향후 리모컨 하드웨어 개발 시 활용 가능하도록 기능 검증 및 개선 결과를 도출하여야 함 3) 하드웨어 연계 및 기능 검증 o HW개발 용역 수행기관과 협의하여 인터페이스 규격 정의 수행 o HW 테스트보드 기반 기능 연동 및 검증 수행 o HW 프로토타입과 연계한 기능 검증 및 개선 수행 4) 사용자 의견 반영 o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는 사용자 의견조사 결과 분석 및 기능 요구사항 반영 o 사용자 의견 및 검증 결과를 기반으로 접근성 기능 개선사항 도출 o 개선 결과 반영 내역 관리 2. 제안요청 세부사항 1) 접근성 기능 구현 방안 o 시각장애인의 사용 편의성을 고려한 음성 기반 사용자 인터페이스 구현 방안 제시 o 시각장애인용 특화기능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기능 구현 방안 제시 o 사용자 중심의 기능 구성 및 조작 편의성 확보 방안 제시 2) 호환성 확보 방안 o 시각‧청각장애인용TV 환경에서 접근성 기능의 정상 동작을 위한 연동 방안 제시 ※ 리모컨은 ’26년도에 보급되는 시각‧청각장애인용TV와 호환성을 기준으로 설계해야 함 <시각‧청각장애인용TV 특화기능>
| 시각장애인용 특화기능 | 청각장애인용 특화기능 |
|---|---|
| o 음성안내 기능 - 안내음성 성별(남‧여) 선택 - 안내음성 음조‧속도 8단계 조절 - 음성안내 시 방송 배경음 조절 - 현재시간 음성 안내 - 채널 변경 시 장애인방송 유형 음성안내 o 저시력 기능 - 저시력 장애인을 위한 메뉴 및 글자크기 포커스 확대 - 색약, 색맹을 위한 적·녹·청색 및 흑백 필터 | o 폐쇄자막방송 기능 - 글자색‧배경색 8종 변경 - 배경 투명도 3단계 - 자막위치 자유로운 이동 - 글자크기 5단계 - 글자체(굵기) 2종 - 화면비율을 고려한 자막분리 모드 4종 o 한국수어방송 기능 - 수어화면 최대 200% 확대 - 방송화면과 수어화면 분리 - 수어화면 위치 자유로운 이동 - 수어화면 위치 자동탐색 |
o 주요 유료방송 셋톱박스 환경에서의 기본 기능 동작 및 호환성 확보 방안 제시 ※ 시각‧청각장애인용TV 특화기능은 직수신 환경에서만 구현됨에 따라 셋톱박스 연동 시 전원, 채널, 음량 등 기본 작동을 기준으로 함 o 접근성 기능 구현을 위한 통신 방식 및 제어 방식 적용 방안 제시 3) 사용자 의견 반영 및 기능 개선 방안 o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사용자 의견조사 결과의 분석 및 반영 방안 제시 o 사용자 검증 결과를 반영한 기능 개선 절차 및 적용 방안 제시 o 기능 개선 결과의 관리 및 향후 개선 방향 도출 방안 제시 4) 기능 검증 방안 o 접근성 기능의 정상 동작 여부 확인을 위한 검증 방안 제시 o 기능 안정성 및 사용 편의성 검증 방안 제시 o 기능 검증 결과에 따른 개선사항 도출 및 반영 방안 제시 3. 최소규격 요구사항 1) 접근성 기능 구현
| 구분 | 세부 요구사항 | 비고 |
|---|---|---|
| 음성 인터페이스 | 음성 안내 및 음성 피드백 기능 구현 | 주요 기능 수행 시 음성 피드백 제공 |
| 접근성 기능 | 화면해설방송 On/Off 기능 구현 | |
| 음성안내 On/Off 기능 구현 | ||
| 자막 On/Off 기능 구현 | ||
| 자막 크기 조절 기능 구현 | ||
| 시각장애인용 특화기능 제어 기능 구현 | ||
| 호환성 | 시각‧청각장애인용TV 환경에서 접근성 기능 연동 및 정상 동작 구현 | |
| 주요 유료방송 셋톱박스 환경에서 기본 기능 동작 구현 | 전원, 채널, 음량 등 | |
| 통신 기능 | Bluetooth RF 기반 통신 기능 지원 | |
| 필요 시 IR 기반 보조 통신 기능 지원 |
o (호환성 기능) 제안사는 입찰단계(제안서 평가 등)에서 TV 및 셋톱박스 환경에서 접근성 기능 연동을 위한 호환성 확보 방안 및 검증 계획을 제시하여야 하며, TV‧셋톱박스와의 연동을 위한 인터페이스 적용 방안, 시험 방법 및 검증 절차 등을 포함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최종 결과물 제출 시 HW 프로토타입과 연동된 상태에서 접근성 기능의 정상 동작 여부 및 TV‧셋톱박스 연동 결과를 기준으로 검수 받아야 하며, 세부 검수기준은 사업 수행 과정에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함 2) 성능 및 품질 요구사항
| 구분 | 세부 요구사항 | 비고 |
|---|---|---|
| 응답성 | 주요 기능 수행 시 사용자가 인지 가능한 수준의 응답속도 구현 | |
| 안정성 | 기능 수행 중 비정상 종료, 오작동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정성 확보 | |
| 신뢰성 | 반복 동작 시 기능이 정상 수행되어야 함 |
3) 검증 요구사항
| 구분 | 세부 요구사항 | 비고 |
|---|---|---|
| 기능 검증 | 구현된 접근성 기능에 대한 동작 검증 수행 | |
| 호환성 검증 | TV 및 셋톱박스 환경에서 기능 정상 동작 여부 | |
| 개선 | 검증 결과를 반영하여 기능 개선 및 보완 수행 | |
| 사용자 의견 반영 |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사용자 검증 결과를 반영하여 기능 개선 수행 |
※ 최종 검수는 HW 프로토타입과 연동된 상태에서 접근성 기능이 정상 작동하는 것을 기준으로 함 4) 표준 연계
| 구분 | 세부 요구사항 | 비고 |
|---|---|---|
| 표준 연계 | 정보통신단체표준(TTAS) 연동성 고려 | TTAK.KO-07.0093/R2 |
4. 주요 산출물
| 구분 | 산출물명 | 주요 내용 | 제출시기 |
|---|---|---|---|
| 착수단계 | 착수보고서 | 사업 추진계획, 수행일정, 수행조직 및 인력 구성 등 | 계약 후 10일 이내 |
| 분석·설계 | 기능 구현 계획서 | 접근성 기능 구현 방안, 개발 및 검증 계획 등 | 착수보고 시 |
| 소프트웨어 요구사항 정의서 | 기능 요구사항 분석, 세부 요구사항 정의 | 중간보고 시 | |
| 소프트웨어 설계서 | 시스템 구조, 기능별 설계 내용 | ||
| 인터페이스 정의서 | HW-SW 인터페이스 규격, 연동 방식 및 통신 규격 | ||
| 기능 명세서 | 접근성 기능별 구현 내용 및 주요 기능 명세 | ||
| 구현 | 접근성 기능 구현 결과자료 | 기능 구현 결과 및 주요 화면·기능 설명 자료 | |
| 소스코드 및 실행파일 | 개발된 소프트웨어 소스코드 및 실행파일 일체 | 최종보고 시 | |
| 검증 | 기능 시험 결과서 | 접근성 기능 동작 시험, TV 및 셋톱박스 호환성 시험, 인터페이스 연동 시험 결과 | |
| 기능 검증 결과보고서 | 기능 동작 검증 및 호환성 검증 결과 | ||
| 개선 | 기능 개선 결과보고서 | 기능 검증 및 사용자 의견 반영 결과, 개선 내역 | |
| 완료 | 완료보고서 | 사업 수행 결과, 주요 성과 및 종합 결과보고 | 사업 종료 시 |
| 기타 | 발주기관 요구자료 | 사업 수행 관련 추가 요청자료 | 수시 |
5. 사업 추진일정(안)
| 추진내용 | 1개월 | 2개월 | 3개월 |
|---|---|---|---|
| 착수보고 및 수행계획 수립 | ● | ||
| 요구사항 분석 및 기능 설계 | |||
| HW-SW 인터페이스 협의 | ● | ● | |
| 접근성 기능 구현 | |||
| 기능 시험 및 호환성 검증 | |||
| 사용자 검증 결과 반영 및 개선 | |||
| 최종 검수 및 완료보고 |
o 계약상대자는 HW 개발 용역 수행업체와 상호 협력하여 인터페이스 규격 정의, 기능 연동, 테스트 및 검증 등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함 o 계약 체결 후 14일 이내 공동 협의회를 개최하여 인터페이스 규격, 연동방안 등을 협의하고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 인터페이스 규격 협의 결과는 문서화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o HW 개발 일정 변경 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수행계획을 조정하여야 함 o 최종 검수는 HW 프로토타입과 접근성 기능 구현 결과물이 정상 연동되는 상태를 기준으로 수행함 o 계약상대자는 연계 검증 과정에서 확인된 자사 수행 범위 내 문제 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개선 및 보완하여야 함 3. 보안관리대책 1) 일반사항 o 계약상대자는 사업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 및 정보를 본 사업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o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사업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 및 정보를 외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됨 o 계약상대자는 사업 참여인력에 대하여 보안서약서를 징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함 2) 사업 수행 중 보안관리 o 사업 수행 과정에서 생성된 각종 산출물 및 자료에 대하여 외부 유출 방지 대책 마련 o 사업 수행에 활용되는 자료 및 산출물에 대한 접근권한 관리 o 사업 수행 종료 시 발주기관이 제공한 자료 및 사업 수행 과정에서 생성된 중요 자료의 반납 또는 폐기 조치 수행 3) 산출물 보안관리 o 최종 산출물 제출 시 악성코드 감염 여부 점검 수행 o 사업 수행 결과물은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복제, 배포 또는 외부 반출 금지 o 계약 종료 후 사업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비공개 정보에 대한 비밀 유지 의무 지속 4. 안전 및 보건 확보조치 의무 1) 일반사항 o 계약대상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조치를 이행하여야 함 o 사업 수행 과정에서 참여인력의 안전 확보를 위한 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함 2) 안전관리 o 사업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 위험요인을 사전에 확인하고 필요한 예방조치를 시행하여야 함 o 기능 검증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안전 위험요인을 사전에 확인하고 필요한 예방조치를 시행하여야 함 o 안전사고 발생 시 즉시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고 발주기관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함 3) 보건관리 o 참여인력의 안전 및 건강 보호를 위하여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를 시행하여야 함 o 사업 수행 과정에서 안전 및 보건 관련 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수행하여야 함 5. 지식재산권 1) 성과물의 소유권 o 본 사업 수행 과정에서 작성된 최종 산출물 및 결과보고서의 소유권은 발주기관에 귀속함
배점·평가
| 구 분 | 세부평가항목 | 배점 | |
|---|---|---|---|
| 기술능력 평가 (90) | 사업수행계획 (정성) | o 시각장애인용 접근성 기능 구현 및 검증 용역 수행 능력 전반 | 15 |
| 기술‧지식 능력 (정성) | o 시각장애인 접근성 및 사용 편의성 구현 수준 o 제시된 최소규격 충족 여부 o 시각장애인용 특화기능(시각‧청각장애인용TV) 및 유료방송 셋톱박스 호환 기술 구현 수준 o 접근성 기능 구현 및 연계 방안의 적정성 o HW 용역과의 인터페이스 연계 및 기능 검증 지원 방안 | 30 | |
| 이용자 의견 반영 및 검증 (정성) | o 사용자 의견 반영 및 검증결과 반영 계획의 적정성 o 접근성 기능 검증 및 개선 계획의 적정성 | 25 | |
| 기술․지식 능력 (정량) | o 유사사업 수행실적 보유 수준 | 10 | |
| 재무구조․경영상태 (정량) | o 업체의 안정성 및 신용 정도 | ||
| 입찰가격 평가 (10) | 입찰가격 (정량) | o 가격제안점수 평가 | |
| 총 계 | 100 |
8) 정량적 평가 세부기준 1) 기술·지식 능력(정량)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 |
|---|---|---|
| 유사사업 수행실적 | 최근 5년 이내 유사사업 수행실적 5건 이상 | 10 |
| 최근 5년 이내 유사사업 수행실적 4건 | 8 | |
| 최근 5년 이내 유사사업 수행실적 3건 | 6 | |
| 최근 5년 이내 유사사업 수행실적 2건 | 4 | |
| 최근 5년 이내 유사사업 수행실적 1건 | 2 | |
| 최근 5년 이내 유사사업 수행실적 0건 | 0 |
※ 유사사업은 리모컨·전자기기·IoT 기기 등 하드웨어와 연동되는 소프트웨어 또는 펌웨어 개발, 음성안내·접근성 기능 구현 등 본 과업과 유사한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을 의미함 ※ 유사사업 수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수행이 완료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하며, 실적증명서, 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여야 함 ※ 제출된 실적이 본 과업과의 유사성이 불명확한 경우, 발주기관이 과업내용 확인을 위한 추가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② 업체의 안정성 및 신용 정도 평가 기준 <경영상태 평가 기준>
| 신용평가등급 | 평점 | ||
|---|---|---|---|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평가등급 | 평점 |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10 |
| BBB-, BB+, BB0, BB- | A3-, B+, B0 | BBB-, BB+, BB0, BB- | 9.5 |
| B+, B0, B- | B- | B+, B0, B- | 9 |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7 |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2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③ 가격평가(10점) o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평가 9) 정성적 평가 세부기준 o ‘매우양호·양호·보통·미흡·매우미흡’ 기준에 따라 구간별 점수 측정
| 구분(정성) | 점수구간 |
|---|---|
| 사업수행계획(15) | 매우양호(15~13점), 양호(12~10점), 보통(9~7점), 미흡(6~4점), 매우미흡(3~1점) |
| 기술·지식 능력(30) | 매우양호(30~28점), 양호(27~25점), 보통(24~22점), 미흡(21~19점), 매우미흡(18~16점) |
| 이용자 의견 반영 및 검증(25) | 매우양호(25~23점), 양호(22~20점), 보통(19~17점), 미흡(16~14점), 매우미흡(13~11점) |
과업·요구
| 작 성 항 목 | 세 부 목 차 | 비고 |
|---|---|---|
| I. 제안개요(필수) | 1. 사업의 이해 2. 제안의 배경 및 목적 3. 사업수행 범위 4. 사업추진 방향 및 주요 내용 5. 사업추진 전략 6. 제안의 특징 및 장점 7. 발전방향 및 기대효과 | |
| Ⅱ. 제안업체 일반 소개 | 일반 현황 조직 및 인력 구성현황 투입인력 및 경력사항 주요사업 실적 유사분야 개발 수행실적 | 인력의 전문성 중심으로 기술 |
| Ⅲ. 과업 수행 및 기술 상세 내용 | 리모컨 최소 규격 대조표 제안요청 세부사항에 따른 개발‧수행 방안 ※ 접근성 기능 구현, 기능 검증 및 호환성 확보, 사용자 의견 반영을 통한 기능 개선 등 단계별 수행 방안 기술 시각장애인 접근성 및 편의기능 구현 방안 시각‧청각장애인용TV 및 셋톱박스 호환성 확보 방안 사용자 의견 및 검증 결과 반영 방안 ※ 사용자 검증은 발주기관이 수행하며, 해당 결과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기술 | |
| Ⅳ. 사업 추진체계 및 인력 운영 계획 | 1. 수행 조직 구성 2. 투입인력 현황 및 역할 3. 인력 관리 방안 | 투입 인력의 역할 및 업무역할(분장) 중심 상세 기술 |
| Ⅴ. 사업 추진 일정 및 관리 방안 | 단계별 추진 일정 품질관리 및 위험관리 방안 | |
| Ⅵ. 주요 산출물 제출 계획 | 1. 산출물 목록 및 제출 시기 2. 산출물 관리 방안 | |
| Ⅶ. 기타 제안사항 | 1. 기술 및 개발 방향 제안 등 2. 사업 효과 제고 방안 등 | 별첨 제출 가능 |
[별표 2]
세부 기능 요구사항
| 요구사항 ID | 요구사항 분류 | 요구사항명 | 세부 요구사항 |
|---|---|---|---|
| FUN-01 | 기능 요구사항(FUN) | 음성 인터페이스 기능 구현 | 음성 안내 및 음성 피드백 기능을 구현하여 주요 기능 수행 시 사용자에게 음성 정보를 제공하여야 함 |
| FUN-02 | 접근성 기능 제어 구현 | 시각‧청각장애인용TV 기능 중 화면해설방송 On/Off, 음성안내 On/Off, 자막 On/Off, 자막 크기 조절 등 접근성 기능 제어 기능을 구현하여야 함 | |
| INT-01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INT) | 장애인용 TV 연동 | 시각‧청각장애인용 TV 환경에서 접근성 기능이 정상 동작하도록 연동 기능을 구현하여야 함 |
| INT-02 | 셋톱박스 연동 | 주요 유료방송 셋톱박스 환경에서 전원, 채널, 음량 등 기본 기능이 정상 동작하도록 구현하여야 함 | |
| INT-03 | 통신 기능 지원 | Bluetooth RF 기반 통신 기능을 지원하여야 하며, 필요시 IR 기반 보조 통신 기능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함 | |
| PER-01 | 성능 요구사항(PER) | 응답속도 확보 | 주요 접근성 기능 수행 시 적정 수준의 응답속도를 구현하고 검증하여야 함 |
| PER-02 | 기능 안정성 확보 | 접근성 기능 동작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검증을 수행하여야 함 | |
| TES-01 | 테스트 요구사항(TES) | 기능 검증 수행 | 구현된 접근성 기능의 정상 동작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기능 검증을 수행하여야 함 |
| TES-02 | 호환성 검증 수행 | 시각‧청각장애인용 TV 및 주요 유료방송 셋톱박스 환경에서 호환성 검증을 수행하여야 함 | |
| TES-03 | 기능 개선 수행 | 기능 검증 결과를 반영하여 접근성 기능 개선 및 보완을 수행하여야 함 | |
| PMR-01 |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PMR) | 사용자 의견 반영 |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사용자 의견조사 결과 및 검증 결과를 분석하여 기능 개선사항을 도출하고 반영하여야 함 |
| PMR-02 | 개선 결과 관리 | 기능 개선 결과 및 반영 내역을 관리하고 결과자료를 작성하여야 함 | |
| SEC-01 | 보안 요구사항(SEC) | 정보보안 관리 | 사업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 및 정보를 외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보안관리대책을 수립·이행하여야 함 |
| SEC-02 | 산출물 보안 관리 | 사업 수행 과정에서 생성된 산출물 및 자료에 대한 접근권한을 관리하고 외부 유출 방지 조치를 수행하여야 함 | |
| COR-01 | 제약사항(COR) | 표준 연동 준수 | 정보통신단체표준(TTAK.KO-07.0093/R2) 연동성을 고려하여 구현하여야 함 |
| COR-02 | 안전·보건 의무 준수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조치를 이행하여야 함 | |
| OUT-01 | 산출물 요구사항(OUT) | 착수보고서 제출 | 사업 추진계획, 수행일정, 수행조직 및 인력구성 등을 포함한 착수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 OUT-02 | 기능 구현 계획서 제출 | 접근성 기능 구현 방안 및 개발·검증 계획을 포함한 기능 구현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
| OUT-03 | 기능 명세서 제출 | 접근성 기능별 구현 내용 및 주요 기능 명세를 포함한 기능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함 | |
| OUT-04 | 기능 구현 결과자료 제출 | 접근성 기능 구현 결과 및 주요 기능 설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
| OUT-05 | 기능 검증 결과보고서 제출 | 기능 동작 검증 및 호환성 검증 결과를 포함한 기능 검증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
| OUT-06 | 기능 개선 결과보고서 제출 | 기능 검증 및 사용자 의견 반영 결과와 개선 내역을 포함한 기능 개선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
| OUT-07 | 완료보고서 제출 | 사업 수행 결과, 주요 성과 및 종합 결과를 포함한 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
| OUT-08 | 추가 요구자료 제출 |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사업 수행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별표 3]
최소규격 충족 체크리스트
※ 제안사는 아래 최소규격 요구사항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 해당 여부를 표시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구현방안 등 세부사항은 제안서에 상세히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구분 | 최소규격 요구사항 | 충족 여부 |
|---|---|---|
| 음성 인터페이스 | 음성 안내 및 음성 피드백 기능 구현 | |
| 접근성 기능 | 화면해설방송 On/Off 기능 구현 | |
| 음성안내 On/Off 기능 구현 | ||
| 자막 On/Off 기능 구현 | ||
| 자막 크기 조절 기능 구현 | ||
| 시각장애인용 특화기능 제어 기능 구현 | ||
| 호환성 | 시각‧청각장애인용TV 환경에서 접근성 기능 정상 동작 | |
| 주요 유료방송 셋톱박스 환경에서 기본 기능 동작 구현 | ||
| 통신 기능 | Bluetooth RF 기반 통신 기능 지원 | |
| 필요 시 IR 기반 보조 통신 기능 지원 | ||
| 검증 | 접근성 기능 동작 검증 및 호환성 검증 수행 | |
| 개선 | 검증 결과 및 사용자 검증 결과를 반영한 기능 개선 수행 | |
| 표준 연계 | 정보통신단체표준(TTAK.KO-07.0093/R2) 연동성 고려 |
참가자격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수 요 기 관(부서): 시청자미디어재단(미디어접근부) 계 약 방 법: 제한경쟁 분 할 납 품: 불가 입 찰 방 법: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입찰(개찰)일시: 2026. 10. 23. 11:00 계 약 기 간: 계약일로부터 3개월 사 업 금 액: 금44,328,000 * 부가세포함 입 찰 건 명: 2026 시각장애인용 음성기반 리모컨 접근성 기능 구현 용역 입 찰 방 식: 전자입찰 공 동 계 약: 불가 전자입찰서 접수기간: 2026. 10. 21. 09:00 ~ 2026. 10. 23. 10:00 2. 입 찰 참 가 자 격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②「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59801]를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③「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 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관련서류(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