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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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고양사업소 사무실 공기질 측정 용역
한국지역난방공사 고양사업소 · 실내공기질 측정
- 낙찰업체
- 에코환경시험연구소
- 낙찰금액
- 3,674,000원 · 낙찰률 88.874%
- 낙찰하한율
- -
- 참가
- 1곳 · 개찰 10/13(화)
요약 AI 요약
산업안전보건법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고양사업소 사무실의 공기질을 측정하여 근로자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용역이다.
- 고양열원 9개 지점과 고양CES 2개 지점에서 미세먼지(PM10), 초미세먼지(PM2.5), 이산화탄소(CO2), 일산화탄소(CO), 이산화질소(NO2), 포름알데히드(HCHO),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 라돈, 총부유세균, 곰팡이 측정
- 라돈은 지상 1층을 포함한 지하에 위치한 사무실에만 적용
-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공기질 측정방법(사무실 공기관리 지침,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45호)을 준용하여 측정
- 측정 완료 후 사무실 공기질 측정 결과보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
- 계약상대자가 측정·분석기기를 제공하여 용역 수행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765910 · 베타 기간 무료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사무실 공기질 측정·분석 및 결과보고
용역 › 시험·분석·측정 › 실내공기질 측정
산업안전보건법상 사무실공기 평가를 위해 미세먼지·CO2·라돈·총부유세균 등 11개 항목을 11개 지점에서 시료채취·분석하고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는 실내공기질 측정 용역이다.
- 측정장비 제공·검교정 서류 제출
- 측정일정 사전 보고 및 장소 관리자 통보
- 측정·분석 결과서(사무실 공기질 측정 결과보고서) 작성 제출
- 허위·부적절 측정 시 재측정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측정대행업(실내공기질분야)(5590)
문서: 업종·면허 조합 · 모름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모름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시담
문서: 입찰 전 절차 ·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입찰 전 할 일
-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계약상대자는 전자계약시스템(http://econtract.kdhc.co.kr)을 이용해 공문서 제출·기성 및 준공대금 청구를 한다(기한 명시 없음). 또한 입찰서는 봉함하여 1인1통 제출하고, 우편 입찰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공사에 도착한 것만 효력이 있다.
계약상대자는 전자계약시스템(http://econtract.kdhc.co.kr)을 이용하여 계약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문서를 제출하고 기성 및 준공대금 청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입찰자는 입찰서를 봉함하여 1인1통만 제출하여야 한다.
우편에 의한 입찰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전일까지 公社에 도착된 것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12(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12(월) 16:3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2(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12(월) 18:00 | 지남 |
| 개찰 | 10/13(화) 09: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3,740,000원
- 배정예산
- 4,114,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단일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12(월)
- 공고번호
- R26BK01765910-000
- 참조번호
- 303100-26076
- 공고기관
- 한국지역난방공사 고양사업소
- 수요기관
- 한국지역난방공사 고양사업소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수의시담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단일예가
- 추정가격
- 3,740,000원
- 배정예산
- 4,114,000원
- 공공조달분류
- 교육 및 전문직종/기술서비스 › 환경관리 서비스 › 실내및기타오염조사측정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ZIP · 계약 공통 첨부서류(계약일반조건 등).zip · 공고규격서
- PDF · 납품대금 연동제 안내문.pdf · 공고규격서
- PDF · 협력사 행동규범.pdf · 공고규격서
- HWPX · 2026년 고양사업소 사무실 공기질 측정 용역 계약 특수조건.hwpx · 공고규격서
- HWPX · 2026년 고양사업소 사무실 공기질 측정 용역 과업내역서.hwpx · 공고규격서
더 확인할 것
장비·시설 보유
이럴 때 꼭 봅니다 — 측정대행업 기본 장비 밖의 특정 장비 보유가 참가 조건(벽)일 때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사무실 공기질 측정·분석기기는 계약상대자가 제공하여 용역을 수행한다. 착수 시 측정장비 검·교정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갖출 때 · 착수 전(계약 뒤) 착수 시 제출
계약상대자는 용역 착수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한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임차·소유 조건 미기재
사무실 공기질 측정‧분석기기는 계약상대자가 제공하여 용역을 수행한다.
측정장비 검·교정 서류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규모·신분으로 참가를 좁히는 조건이 문서에 없다.
하는 일
한국지역난방공사 고양사업소(고양열원 9지점, 고양CES 2지점) 사무실을 대상으로 미세먼지(PM10), 초미세먼지(PM2.5),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이산화질소, 포름알데히드, 총휘발성유기화합물, 라돈, 총부유세균, 곰팡이를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공기질 측정방법(사무실 공기관리 지침,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45호)에 따라 측정·분석하고, 측정완료 후 사무실 공기질 측정 결과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는 용역이다.
측정·분석기기는 계약상대자가 제공하며, 라돈은 지상1층을 포함한 지하에 위치한 사무실에만 적용한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공기질 측정방법(사무실 공기관리 지침,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45호)을 준용하되, 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공인된 측정기준 준수한다.
계약상대자는 측정완료 후 사무실 공기질 측정 결과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한다.
수행 기간
용역수행 40일 이하
용역수행기간은 착수일로부터 40일 이내이며,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40일 이내로 하되 용역 진행에 따라 상호협의 하에 용역 준공일은 조정할 수 있다. 사무실 공기질 측정 세부 일정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용역 준공일은 상호협의 하에 조정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계약일로부터 40일 이내로 하며, 용역 진행에 따라 상호협의 하에 용역 준공일은 조정할 수 있다.
용역수행기간은 착수일로부터 40일 이내로 한다.
계약일로부터 40일 이내로 하며, 용역 진행에 따라 상호협의 하에 용역 준공일은 조정할 수 있다.
처리 시한
기점 · 그 밖(짧은 글) 전체 답 · 모름
요청·장애·결과 통보의 처리(복구·완료) 시한이 문서에 없다. 결과보고서는 측정완료 후 제출한다는 것만 있다.
- 기점 · 그 밖(짧은 글) 측정완료 후 결과서 제출 — 처리 시한이 없어 기점도 정해진 바 없다.
계약상대자는 측정완료 후 사무실 공기질 측정 결과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한다.
현장·납품지
2곳
고양열원(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경의로 149)과 고양CES(경기도 고양시 고양대로 228-20) 두 곳이며 입찰 때 정해져 있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과업장소가 두 곳으로 명시되어 있다.
**5. 과업장소 : 한국지역난방공사 고양사업소 (전화 : 031-900-2542)**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국내 사업소 사무실이며 해외·섬·개별 가정 배송이 없다.
- 고양열원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경의로 149
- 고양CES : 경기도 고양시 고양대로 228-20
총액·단가 방식
총액
입찰금액은 총액을 표기하고, 지체상금은 계약금액의 1,000분의 1.25로 산정하는 등 계약금액 기준으로 대금을 다룬다. 단가×수량·기간 정액·건당·비율로 매기는 문구는 없다.
- 정산 · 확정 금액 완료 후 검사·준공 뒤 용역대금을 청구·지급하는 구조로, 실적·실비 정산 문구는 없다.
계약상대자는 용역계약 내용의 모든 역무를 완료하고 발주자의 검사 완료 후 용역이행대금을 청구하고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용역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공고가 정한 단가 조정 조항이 없다.
입찰자는 입찰서를 소정의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입찰금액은 총액을 표기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계약기간 내에 용역수행을 완료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5조 규정에 따라 계약 만료일로부터 지체일 수 매 1일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1,000분의 1.25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결정하고 이를 용역대가에서 공제한다.
물량 변동
확정
측정물질 10종과 측정지점(고양열원 9지점, 고양CES 2지점)이 표로 확정되어 있고,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40일 이내로 정해져 있다. 세부 일정만 발주자와 협의한다.
용역수행기간은 착수일로부터 40일 이내로 한다.
※ 사무실 공기질 측정 세부 일정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무상·저가 추가 일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계약상대자의 사정으로 측정이 지연되거나 관련 법령에 의거하지 않고 허위·부적절한 방법으로 시행할 경우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재측정.
- 대상 · 재측정 계약상대자 사정에 의한 지연·허위·부적절 방법 시행 시 재측정
계약상대자의 사정으로 인해 측정이 지연되는 경우와 관련 법령에 의거하지 않고 허위 또는 부적절한 방법으로 시행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재측정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의 사정으로 인해 측정이 지연되는 경우와 관련 법령에 의거하지 않고 허위 또는 부적절한 방법으로 시행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재측정하여야 한다.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지역 제한(80%) 안인가, 학교 수를 방학을 빼고 정해진 기간 안에 돌 인력·장비가 되나, 중량법 채취장치·로봇 칭량 같은 특정 장비를 입찰 전에 증빙해야 하나, 학교 수 대비 금액이 남나에서 갈린다.
질문 81개 · 꼭 3 · 좋음 12 · 안 봐도 됨 66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업종 등록·면허 관련 요구가 없고, 법·조례가 정한 허가·지정·등록이나 사업자등록증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조건도 없다.
- 코드 밖 자격 · 없음 법·조례가 정한 허가·지정·등록,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같은 코드 밖 자격 요구가 문서에 없다.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세부 범위(주력분야·종별 등)를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지역 조건
없음
본점 지역 제한 외에 사업장·지사·시설·인력 소재, 지역 거점, 지역 인력 고용·장비 사용, 지역 업체 공동수급, 지역 가점 조건이 문서에 없다.
- 크기 · -
- 대상 · -
실적
없음
비슷한 일을 한 실적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 크기 · -
- 조건 · 없음
업력
없음
업력(설립·개업 후 경과 햇수)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문장이 없다.
- 요구 업력 · -
- 크기 · -
공동수급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 허용·금지를 적은 문장이 없다. 용역입찰유의서 제3조제3항에 공동계약이 허용된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한다는 일반 규정만 있다.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규모·신분으로 참가를 좁히는 조건이 문서에 없다.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의 참가를 언급한 문장이 없다.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공고가 스스로 소프트웨어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학술연구용역이라고 적은 문장이 없다.
행정처분 이력
없음
이 공고·이 업에 건 행정처분·영업정지·벌점·법령 위반·사고 이력 조건이 없다.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의 산업재해·안전수칙 위반 제재는 공통 특수조건이다.
- 보는 기간 · -
- 크기 · -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는 문장이 없고, 안전보건 서약서(자율안전 서약서)는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의 정형 조항으로 모든 계약에 붙는 서식이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야 하는 서류 요구가 없다. 측정장비 검·교정 서류는 계약상대자가 착수 시 내는 것이고 제조사 서류가 아니다.
- 대상 · - 해당하는 서류 없음
- 조건 · 없음 제조사면 면제 규정 없음
제품 인증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측정·분석기기는 관련법 및 규정상의 기기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착수 시 측정장비 검·교정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인증·시험성적서의 갈음 길은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대상 · - 인증·시험성적서 이름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갈음 길 미기재
사무실 공기질 측정‧분석기기는 관련법 및 규정상의 기기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측정장비 검·교정 서류
장비·시설 보유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사무실 공기질 측정·분석기기는 계약상대자가 제공하여 용역을 수행한다. 착수 시 측정장비 검·교정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갖출 때 · 착수 전(계약 뒤) 착수 시 제출
계약상대자는 용역 착수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한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임차·소유 조건 미기재
사무실 공기질 측정‧분석기기는 계약상대자가 제공하여 용역을 수행한다.
측정장비 검·교정 서류
하도급
막음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과 관련된 권리나 의무를 발주자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위임 또는 도급을 줄 수 없다.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한도 없음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과 관련된 권리나 의무를 발주자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위임 또는 도급을 줄 수 없다.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제조 등록·OEM 금지·한 제조사 제품 조건이 없다.
- 참가 등록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제조·공급 등록 조건 미기재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직생 공고 아님
- 대상 · - 해당 없음
품질 인증
없음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이나 업무 절차서를 참가 조건·점수로 보지 않는다. 안전관리계획서에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서(KOSHA-MS 또는 ISO45001)를 포함하는 것은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의 정형 조항이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측정·분석기기는 관련법 및 규정상의 기기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계약상대자가 제공한다고만 정했을 뿐, 특정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을 지정하지 않았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지정 자체가 없어 동등 이상 허용 규정이 없다.
사무실 공기질 측정‧분석기기는 관련법 및 규정상의 기기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사무실 공기질 측정‧분석기기는 계약상대자가 제공하여 용역을 수행한다.
검수
발주처 검수만
계약상대자가 측정완료 후 결과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발주자의 검사 완료 후 용역대금을 청구한다.
계약상대자는 측정완료 후 사무실 공기질 측정 결과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한다.
계약상대자는 용역계약 내용의 모든 역무를 완료하고 발주자의 검사 완료 후 용역이행대금을 청구하고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용역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합격선
글로만 있음
측정항목별 시료채취 및 시험방법을 관련법상 시험방법에 의하여 수행하도록 했고, 성과물 작성일 기준 정확한 자료 및 최신기술에 입각한 전문적 기준에 따르도록 했다. 합격선 수치는 없다.
- 따를 표준·지침 ·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공기질 측정방법(사무실 공기관리 지침,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45호)을 준용하되, 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공인된 측정기준을 준수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49조에 의거한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공기질 측정방법(사무실 공기관리 지침,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45호)을 준용하되, 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공인된 측정기준 준수한다.
계약대상자는 각 측정항목별 시료채취 및 시험방법 등은 관련법 상의 시험 방법에 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기초자료를 충분히 검토하고, 성과물 작성일 기준으로 정확한 자료 및 최신기술에 입각하여 보편적으로 인정된 전문적 기준에 따라 본 계약상의 제반업무를 성실하게 완수하여야 한다.
성과 목표
목표 없음
측정·분석 결과보고서 제출이 과업이며, 달성해야 할 숫자 성과 목표나 미달 시 불이익은 없다.
- 목표의 성격 · 해당 없음 성과 목표 자체가 없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측정·분석기기는 계약상대자가 제공하고 관련법 및 규정상의 기기를 사용한다고만 정했을 뿐, 이 공고가 정한 품질 시험·검사·분석과 그 비용 부담은 없다.
- 시험 단위 · 해당 없음 정한 시험이 없다.
- 시험 장소 · 해당 없음 정한 시험이 없다.
원자료
해당 없음
공기질 측정 용역으로, 작업에 쓸 원자료를 발주처가 주거나 계약상대자가 모은다는 규정이 없다.
시안 승인
해당 없음
시안·샘플·제작도·중간검수 승인 단계가 없다. 다만 용역 착수 전 측정일정 및 측정사항 등을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착수 시 용역수행계획서 등을 제출한다.
- 수정 횟수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 승인 기간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계약상대자는 용역 착수 전에 측정일정 및 측정사항 등을 반드시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용역에 임해야 한다.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이 공고가 이 일에 적은 인허가·신고·심의·법정 검사는 없다.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규정에 정해진 바를 성실히 이행하라는 일반 의무만 있다.
- 비용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보고 주기
수시
정기 보고 주기는 정하지 않았고, 용역 착수 전 측정일정·측정사항 보고와 측정 전 측정장소 관리자에 대한 유선 등 사전 통보를 정했다. 준공 시 준공검사원·준공내역서·측정 결과보고서 등을 제출한다.
- 보고회 · 해당 없음 착수·중간·최종 보고회를 연다는 규정이 없다.
- 작업 기록·증빙 · 요구 없음 수행을 확인받거나 대금을 받으려고 붙이는 작업 기록·증빙을 정하지 않았다.
계약상대자는 용역 착수 전에 측정일정 및 측정사항 등을 반드시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용역에 임해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측정 전 해당 측정장소의 관리자에게 측정일정 등을 유선 등 사전 통보하고, 필요 시 발주기관 직원과 동행하여 측정을 실시한다.
넘길 산출물
완성본만
준공 시 사무실 공기질 측정 결과보고서를 제출한다. 편집 가능한 원본·촬영·녹음 원본·원자료·소스코드 등은 정하지 않았다.
- 정해진 형식 · 아니다 결과보고서의 파일 형식·프로그램 버전·저장매체를 정해 적지 않았다.
계약상대자는 측정완료 후 사무실 공기질 측정 결과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한다.
사무실 공기질 측정 결과보고서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없음
과업내역서·특수조건에 투입 인력의 자격·등급·학위·경력·교육 이수 요구가 없고, 평가표도 없다. 특수조건 제4조는 착수 시 기술자격 증빙서류·재직증명서를 제출하라는 서류 제출 요구일 뿐 자격 기준을 정하지 않았다.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의 안전관리자·관리감독자 조항은 모든 계약에 붙는 정형 조항이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가 문서에 없다.
- 대상 · - 자격·등급·경력 요구 자체가 없다.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과업장소는 한국지역난방공사 고양사업소(고양열원·고양CES)이며, 계약상대자가 측정 전 해당 측정장소 관리자에게 통보하고 필요 시 발주기관 직원과 동행하여 측정을 실시한다.
- 현장에 있을 사람 · 일부 인원 측정 시 필요 시 발주기관 직원과 동행하는 정도로, 전원 상주 요구는 없다.
나.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측정 전 해당 측정장소의 관리자에게 측정일정 등을 유선 등 사전 통보하고, 필요 시 발주기관 직원과 동행하여 측정을 실시한다.
- 원격 접속 · 해당 없음 발주처 시스템·망에 원격으로 붙어 하는 일이 아니다.
**5. 과업장소 : 한국지역난방공사 고양사업소 (전화 : 031-900-2542)**
나.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측정 전 해당 측정장소의 관리자에게 측정일정 등을 유선 등 사전 통보하고, 필요 시 발주기관 직원과 동행하여 측정을 실시한다.
소속 직원
없음
투입 인력이 우리 회사 소속 직원이어야 한다는 요구나 재직 기간·고용 형태 조건이 없다. 특수조건 제4조의 재직증명서 제출은 서류 요구일 뿐 소속 조건을 정하지 않았다.
- 재직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재직 기간 조건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가 문서에 없다.
- 대상 · - 소속 요구 자체가 없다.
- 조건 · 없음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에 관한 규정이 없다.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 요구나 확약서 제출 조건이 문서 어디에도 없다.
근무 시간
근무 요일·시간·교대 형태를 정한 조항이 없다.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40일 이내이고, 사무실 공기질 측정 세부 일정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용역수행기간은 착수일로부터 40일 이내로 한다.
※ 사무실 공기질 측정 세부 일정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과업내역서 제9조 나항이 측정내용 이외의 측정·조사·평가를 불허하고, 용역 수행으로 습득한 제자료 및 측정결과 등을 발주기관 사전승인 없이 타인·타 기관에 제공하거나 외부로 유출하지 못하게 한다. 특수조건 제4조는 착수 시 보안서약서 제출을 요구한다. 평가표가 없어 점수는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가 문서에 없다.
- 대상 ·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보안서약서 제출(특수조건 제4조)과 습득자료·측정결과의 외부 유출 금지(과업내역서 제9조 나항).
5. 보안서약서
나.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과 관련한 측정내용 이외의 측정, 조사 및 평가는 불허하며 용역 수행으로 인하여 습득한 제반자료 및 측정결과 등을 발주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타인 또는 타 기관에 제공하거나 외부로 유출해서는 안된다.
나.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과 관련한 측정내용 이외의 측정, 조사 및 평가는 불허하며 용역 수행으로 인하여 습득한 제반자료 및 측정결과 등을 발주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타인 또는 타 기관에 제공하거나 외부로 유출해서는 안된다.
5. 보안서약서
신원 조건
없음
투입 인력의 범죄경력 조회·신원조회 결격·운전 적격·건강검진 요구가 문서에 없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신원 조건 요구 자체가 없다.
- 대상 · - 신원 조건 요구 자체가 없다.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착수일로부터 40일 이내에 고양열원 9지점·고양CES 2지점의 공기질을 측정하고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면 끝나는 단일 과업이다. 세부 일정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용역수행기간은 착수일로부터 40일 이내로 한다.
계약상대자는 측정완료 후 사무실 공기질 측정 결과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한다.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과업은 사무실 공기질 측정·분석·결과보고서 제출로 단일 업무이며,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이 섞여 있다는 기재가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과 관련된 권리나 의무를 발주자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위임 또는 도급을 줄 수 없다.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과 관련된 권리나 의무를 발주자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위임 또는 도급을 줄 수 없다.
하는 일
한국지역난방공사 고양사업소(고양열원 9지점, 고양CES 2지점) 사무실을 대상으로 미세먼지(PM10), 초미세먼지(PM2.5),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이산화질소, 포름알데히드, 총휘발성유기화합물, 라돈, 총부유세균, 곰팡이를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공기질 측정방법(사무실 공기관리 지침,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45호)에 따라 측정·분석하고, 측정완료 후 사무실 공기질 측정 결과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는 용역이다.
측정·분석기기는 계약상대자가 제공하며, 라돈은 지상1층을 포함한 지하에 위치한 사무실에만 적용한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공기질 측정방법(사무실 공기관리 지침,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45호)을 준용하되, 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공인된 측정기준 준수한다.
계약상대자는 측정완료 후 사무실 공기질 측정 결과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한다.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기존 시스템·설비와의 연동, 기존 제조사 제품 묶임, 연속 사업, 연동 SW 개발, 상대편 연동 작업·비용 부담에 관한 기재가 없다.
일의 분량
측정지점(고양열원) 9지점 · 측정지점(고양CES) 2지점 · 측정물질 10종
측정물질 10종(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이산화질소, 포름알데히드, 총휘발성유기화합물, 라돈, 총부유세균, 곰팡이)을 고양열원 9지점·고양CES 2지점에서 측정한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측정지점 수가 9지점·2지점으로 정해져 있다.
◦고양 열원 (9지점)
◦고양 CES (2지점)
◦고양 열원 (9지점)
◦고양 CES (2지점)
수행 기간
용역수행 40일 이하
용역수행기간은 착수일로부터 40일 이내이며,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40일 이내로 하되 용역 진행에 따라 상호협의 하에 용역 준공일은 조정할 수 있다. 사무실 공기질 측정 세부 일정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용역 준공일은 상호협의 하에 조정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계약일로부터 40일 이내로 하며, 용역 진행에 따라 상호협의 하에 용역 준공일은 조정할 수 있다.
용역수행기간은 착수일로부터 40일 이내로 한다.
계약일로부터 40일 이내로 하며, 용역 진행에 따라 상호협의 하에 용역 준공일은 조정할 수 있다.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계약일로부터 40일 이내의 단년 계약이며, 장기계속·연장·주기적 연속 사업에 관한 기재가 없다.
계약일로부터 40일 이내로 하며, 용역 진행에 따라 상호협의 하에 용역 준공일은 조정할 수 있다.
최소 투입 인원
해당 없음
최소 투입 인원이나 공수(MD)를 정한 기재가 없다.
- 조 편성 · 해당 없음 작업 단위(조)별 인원을 정한 기재가 없다.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사업 일정에 묶였다는 기재가 없다.
부가 작업
용역 착수 전에 측정일정 및 측정사항 등을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측정 전 해당 측정장소의 관리자에게 측정일정 등을 유선 등으로 사전 통보하며 필요 시 발주기관 직원과 동행하여 측정을 실시하고, 착수 시 용역착수계·현장대리인계, 용역수행계획서 및 명단, 측정장비 검·교정 서류, 기술자격 증빙서류 및 재직증명서, 보안서약서 등을 제출하며, 준공 시 준공검사원·준공내역서·측정 결과보고서·임금체불확인서 및 준공금액정산동의서 등을 제출한다.
작업 완료 시 주위 정리정돈 및 청소, 작업 중 발생하는 부산물 처리는 계약상대자 책임이다.
계약상대자는 용역 착수 전에 측정일정 및 측정사항 등을 반드시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용역에 임해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측정 전 해당 측정장소의 관리자에게 측정일정 등을 유선 등 사전 통보하고, 필요 시 발주기관 직원과 동행하여 측정을 실시한다.
교육·기술이전
해당 없음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 시연, 매뉴얼, 기술이전에 관한 기재가 없다.
- 무상 · 해당 없음 교육·기술이전 자체가 없다.
일의 형태
조사·측정
사무실 공기질을 측정·분석해 결과서를 제출하는 용역이다.
계약상대자는 측정완료 후 사무실 공기질 측정 결과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한다.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문·입찰공고 본문이 첨부에 없고, 과업내역서·특수조건·일반조건·입찰유의서 어디에도 이 입찰의 참가 범위(공개·제한·지명 등)를 정한 문장이 없다.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하나의 용역(2026년 고양사업소 사무실 공기질 측정 용역)으로 발주되었고, 과제·권역·그룹·입찰번호로 나눈 문장이 없다.
입찰 전 절차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계약상대자는 전자계약시스템(http://econtract.kdhc.co.kr)을 이용해 공문서 제출·기성 및 준공대금 청구를 한다(기한 명시 없음). 또한 입찰서는 봉함하여 1인1통 제출하고, 우편 입찰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공사에 도착한 것만 효력이 있다.
계약상대자는 전자계약시스템(http://econtract.kdhc.co.kr)을 이용하여 계약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문서를 제출하고 기성 및 준공대금 청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입찰자는 입찰서를 봉함하여 1인1통만 제출하여야 한다.
우편에 의한 입찰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전일까지 公社에 도착된 것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회·현장답사 일정이나 참석 확인을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 본문·특수조건에 이 계약의 공채·채권 매입 비율을 정한 문장이 없다.
입찰보증금
실제로 낸다(보증서·현금)
입찰참가신청마감일(공휴일인 때에는 전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를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납부. 보증서 보증기간은 시작일이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 만료일이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 낙찰자가 기한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입찰보증금은 공사에 귀속. 계약보증금은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납부(비율 명시 없음), 이행보증은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5 이상으로 납부하는 방법 등.
- 입찰보증금 비율 · 5% 이상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입찰참가신청마감일(공휴일인 때에는 전일)까지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납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참가신청마감일(공휴일인 때에는 전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의 입찰보증금을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公社에 납부하여야 한다.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15% 이상 계약이행보증 방법 중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5 이상으로 납부하는 방법(용역계약일반조건 제10조). 하자보수보증금 비율은 이 공고에 없음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5이상으로 납부하는 방법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참가신청마감일(공휴일인 때에는 전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의 입찰보증금을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公社에 납부하여야 한다.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0조에 정한 바에 따라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5이상으로 납부하는 방법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과업내역서·특수조건·일반조건·입찰유의서 사이에 같은 대상을 다르게 적은 값이 없다.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없음
문서 어디에도 고장·장애·긴급 호출 시 현장 도착·착수 시한이나 야간·휴일 출동 요구가 없다. 공기질 측정 용역으로 측정일정을 발주자와 협의해 정하는 정도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도착·착수 시한이 문서에 없다.
처리 시한
기점 · 그 밖(짧은 글) 전체 답 · 모름
요청·장애·결과 통보의 처리(복구·완료) 시한이 문서에 없다. 결과보고서는 측정완료 후 제출한다는 것만 있다.
- 기점 · 그 밖(짧은 글) 측정완료 후 결과서 제출 — 처리 시한이 없어 기점도 정해진 바 없다.
계약상대자는 측정완료 후 사무실 공기질 측정 결과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한다.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이 공고는 공기질 측정 용역으로 유지보수(점검·수리) 계약이 아니다. 측정·분석기기는 계약상대자가 제공한다.
사무실 공기질 측정‧분석기기는 계약상대자가 제공하여 용역을 수행한다.
현장·납품지
2곳
고양열원(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경의로 149)과 고양CES(경기도 고양시 고양대로 228-20) 두 곳이며 입찰 때 정해져 있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과업장소가 두 곳으로 명시되어 있다.
**5. 과업장소 : 한국지역난방공사 고양사업소 (전화 : 031-900-2542)**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국내 사업소 사무실이며 해외·섬·개별 가정 배송이 없다.
- 고양열원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경의로 149
- 고양CES : 경기도 고양시 고양대로 228-20
현장 여건
고양열원과 고양CES의 사무실을 방문해 공기질을 측정하는 용역이다. 측정 전 해당 측정장소 관리자에게 일정을 유선 등으로 사전 통보하고 필요 시 발주기관 직원과 동행하여 측정한다.
부대공사·현장 준비에 관한 규정이 없고, 위험작업도 문서에 나오지 않는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해당 없음 부대공사·현장 준비 항목이 문서에 없다.
- 위험작업 · 없음 이 일에 실제로 드는 위험작업이 문서에 없다.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측정 전 해당 측정장소의 관리자에게 측정일정 등을 유선 등 사전 통보하고, 필요 시 발주기관 직원과 동행하여 측정을 실시한다.
작업 시기
정해진 기간에만(방학·휴관·정비 정지)
용역수행기간은 착수일로부터 40일 이내이고, 세부 측정 일정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용역수행기간은 착수일로부터 40일 이내로 한다.
※ 사무실 공기질 측정 세부 일정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측정·분석기기는 계약상대자가 제공하고, 작업 중 발생하는 부산물도 계약상대자 책임 하에 처리한다. 별도 관급 품목·금액은 없다.
- 관급 금액 · 해당 없음 관급 품목이 없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기기·자재가 없다.
사무실 공기질 측정‧분석기기는 계약상대자가 제공하여 용역을 수행한다.
계약상대자는 모든 작업 완료시 주위 정리정돈 및 청소를 하여야 하며, 작업 중 발생하는 부산물은 계약상대자 책임 하에 처리하여야 한다.
폐기물 처리 몫
우리 몫
작업 중 발생하는 부산물을 계약상대자 책임 하에 처리하도록 정하고 있다. 폐기물 종류·처리비 정산에 관한 별도 규정은 없다.
계약상대자는 모든 작업 완료시 주위 정리정돈 및 청소를 하여야 하며, 작업 중 발생하는 부산물은 계약상대자 책임 하에 처리하여야 한다.
하자보수
해당 없음
측정 용역으로 납품물의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을 정한 조항이 없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기간이 없어 기점도 없다.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없음 보증 기간 정기점검 요구가 없다.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기간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규정이 없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한국지역난방공사 고양사업소가 발주자로서 계약상대자에게 용역대금을 지급하는 구조이며, 이용자·수혜자·건축주가 일부를 부담하거나 수입을 내는 문구는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이용자·수혜자에게 받는 몫이 있는 사업이 아니다.
계약상대자는 용역계약 내용의 모든 역무를 완료하고 발주자의 검사 완료 후 용역이행대금을 청구하고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용역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총액·단가 방식
총액
입찰금액은 총액을 표기하고, 지체상금은 계약금액의 1,000분의 1.25로 산정하는 등 계약금액 기준으로 대금을 다룬다. 단가×수량·기간 정액·건당·비율로 매기는 문구는 없다.
- 정산 · 확정 금액 완료 후 검사·준공 뒤 용역대금을 청구·지급하는 구조로, 실적·실비 정산 문구는 없다.
계약상대자는 용역계약 내용의 모든 역무를 완료하고 발주자의 검사 완료 후 용역이행대금을 청구하고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용역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공고가 정한 단가 조정 조항이 없다.
입찰자는 입찰서를 소정의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입찰금액은 총액을 표기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계약기간 내에 용역수행을 완료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5조 규정에 따라 계약 만료일로부터 지체일 수 매 1일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1,000분의 1.25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결정하고 이를 용역대가에서 공제한다.
물량 변동
확정
측정물질 10종과 측정지점(고양열원 9지점, 고양CES 2지점)이 표로 확정되어 있고,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40일 이내로 정해져 있다. 세부 일정만 발주자와 협의한다.
용역수행기간은 착수일로부터 40일 이내로 한다.
※ 사무실 공기질 측정 세부 일정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측정방법은 산업안전보건법·고용노동부고시를 준용한다고만 적었고, 발주처가 정한 단가·품셈·요율·상한가는 없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공기질 측정방법(사무실 공기관리 지침,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45호)을 준용하되, 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공인된 측정기준 준수한다.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발주자·수요기관이 한국지역난방공사 고양사업소이고,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와 계약해 발주자에게 대금을 청구한다. 다른 계약·대금 상대를 적은 문구는 없다.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을 두라고 적은 문구가 없다.
- 넘길 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항목이 없다.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지시가 없다.
견적 근거
공개 안 됨
과업내역서에 측정물질·측정지점 목록만 있고, 설계서·내역서·단가·원가계산서 공개나 열람 안내는 없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개된 산출내역·원가계산서가 없다.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모든 역무를 완료하고 발주자 검사 완료 후 용역이행대금을 청구·지급한다. 선금·지급기한을 이 공고가 따로 정한 문구는 없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공고가 정한 선금 비율이 없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공고가 정한 지급 기한이 없다.
계약상대자는 용역계약 내용의 모든 역무를 완료하고 발주자의 검사 완료 후 용역이행대금을 청구하고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용역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보험 가입
없음
이 공고(과업내역서·계약특수조건)가 이 용역 때문에 계약상대자에게 보험·공제 가입을 요구한 문구가 없다.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의 산업재해 관련 조항은 정형이다.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요구된 보험이 없다.
- 보험료 · 해당 없음 요구된 보험이 없다.
- 대상 · 해당 없음 요구된 보험이 없다.
계약 변동 가능
아니다
예산 확정 전·보조사업자 계약 등 까닭을 적고 계약이 안 되거나 조정될 수 있다고 쓴 문구가 없다. 용역 준공일 조정·계약금액 조정은 협의 조항이다.
- 바뀔 수 있는 것 · 해당 없음 해당 문구가 없다.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용역이 과세인지 면세인지 적은 문구가 없다. 투찰가에 부가세를 넣으라는 지시도 없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공고에 투찰가 부가세 포함·제외 지시가 없다.
카테고리 · 시험·분석·측정 8개
시험기관 인정
없음
문서 어디에도 KOLAS 인정·정도관리 검증서·인증기관 인정을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착수 시 제출 서류에 측정장비 검·교정 서류만 있다.
측정·분석 대상
실내 공기질
사무실 공기질 측정으로 미세먼지(PM10)·초미세먼지(PM2.5)·이산화탄소·일산화탄소·이산화질소·포름알데히드·총휘발성유기화합물·라돈·총부유세균·곰팡이를 고양열원 9지점, 고양CES 2지점에서 측정. 라돈은 지상1층 포함 지하 사무실에만 적용.
- 항목 변동 · 아니다 예비조사·현장 여건·발주처 요청에 따라 측정 항목·지점을 바꾸거나 더할 수 있다는 문장이 없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기술 또는 작업환경에 관한 표준)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49조(사무실공기 평가)에 의거, 근로자 건강보호 및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함
무상·저가 추가 일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계약상대자의 사정으로 측정이 지연되거나 관련 법령에 의거하지 않고 허위·부적절한 방법으로 시행할 경우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재측정.
- 대상 · 재측정 계약상대자 사정에 의한 지연·허위·부적절 방법 시행 시 재측정
계약상대자의 사정으로 인해 측정이 지연되는 경우와 관련 법령에 의거하지 않고 허위 또는 부적절한 방법으로 시행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재측정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의 사정으로 인해 측정이 지연되는 경우와 관련 법령에 의거하지 않고 허위 또는 부적절한 방법으로 시행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재측정하여야 한다.
채취 전 조건
지점·범위·일정 사전 협의·승인 · 시설 담당자 입회(채취·측정 당일)
측정일정 및 측정사항 등을 착수 전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측정 전 해당 측정장소 관리자에게 측정일정 등을 유선 등 사전 통보하며 필요 시 발주기관 직원과 동행하여 측정. 사무실 공기질 측정 세부 일정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계약상대자는 용역 착수 전에 측정일정 및 측정사항 등을 반드시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용역에 임해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측정 전 해당 측정장소의 관리자에게 측정일정 등을 유선 등 사전 통보하고, 필요 시 발주기관 직원과 동행하여 측정을 실시한다.
※ 사무실 공기질 측정 세부 일정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분석 품질 보증
정한 방법 없음
QA/QC 계획 제출·내부정도관리, 교차분석, 오염 의심 시 재채취·재분석을 과업으로 시킨 문장이 없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공기질 측정방법(사무실 공기관리 지침,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45호)을 준용한다는 규정만 있다.
일의 법적 성격
법정 의무 업무를 대신 함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49조(사무실공기 평가)에 의거한 사무실 공기질 측정 용역.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기술 또는 작업환경에 관한 표준)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49조(사무실공기 평가)에 의거, 근로자 건강보호 및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함
보관 조건
없음
냉장·냉동·차광·마약류·멸균·온습도·살아 있는 생물·무진동 등 보관·운송 조건을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 대상 · - 해당 없음
발주처 자동측정기 값과 견주는 비교측정·등가성…
비교측정 일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 답 · 아니다
발주처 자동측정기와 견주는 비교측정·등가성평가를 시킨 문장이 없다.
- 비교측정 일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비교측정 일수에 대한 규정이 없다.
문서 발췌
=== 2026년 고양사업소 사무실 공기질 측정 용역 과업내역서.hwpx === 2026년 고양사업소
사무실 공기질 측정 용역 과업내역서
1. 목 적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기술 또는 작업환경에 관한 표준)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49조(사무실공기 평가)에 의거, 근로자 건강보호 및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함 2. 과 업 명 : 2026년 고양사업소 사무실 공기질 측정 용역 3. 과업기간 용역수행기간은 착수일로부터 40일 이내로 한다. ※ 사무실 공기질 측정 세부 일정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4. 과업수행 기초사항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공기질 측정방법(사무실 공기관리 지침,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45호)을 준용하되, 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공인된 측정기준 준수한다. 5. 과업장소 : 한국지역난방공사 고양사업소 (전화 : 031-900-2542) - 고양열원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경의로 149 - 고양CES : 경기도 고양시 고양대로 228-20 6. 사무실 공기질 측정 장소 및 항목
| 측정물질 | 측정지점 |
|---|---|
| 미세먼지(PM10) | ◦고양 열원 (9지점) - 임금피크 사무실, 제어실, 2층사무실, 체력단련실, 강당, 3층 사무실, 식당, 체육관, 지사장실 ◦고양 CES (2지점) - 제어실, CES공무부 사무실 |
| 초미세먼지(PM2.5) | |
| 이산화탄소(CO2) | |
| 일산화탄소(CO) | |
| 이산화질소(NO2) | |
| 포름알데히드(HCHO) | |
|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 | |
| 라돈* | |
| 총부유세균 | |
| 곰팡이 |
* 라돈은 지상1층을 포함한 지하에 위치한 사무실에만 적용한다. 7. 일반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내용서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규정에 정해진 바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수행에 필수적이라고 판단될 경우, 감독자와 상호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시 발주기관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하며, 불합리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 이의를 제기하여 상호 협의 후 처리할 수 있다. 라.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수행 중 각종 측정장비의 파손이나 분실방지를 위한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측정장비에 대한 관리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마. 계약대상자는 각 측정항목별 시료채취 및 시험방법 등은 관련법 상의 시험 방법에 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8. 특별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용역 착수 전에 측정일정 및 측정사항 등을 반드시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용역에 임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측정 전 해당 측정장소의 관리자에게 측정일정 등을 유선 등 사전 통보하고, 필요 시 발주기관 직원과 동행하여 측정을 실시한다. 다. 용역 수행과 관련된 사항이 변경될 경우 및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이 협의하여 시행하며, 또한 계약내용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라. 사무실 공기질 측정‧분석기기는 관련법 및 규정상의 기기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마. 사무실 공기질 측정‧분석기기는 계약상대자가 제공하여 용역을 수행한다. 바. 계약상대자의 사정으로 인해 측정이 지연되는 경우와 관련 법령에 의거하지 않고 허위 또는 부적절한 방법으로 시행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재측정하여야 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과 관련된 권리나 의무를 발주자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위임 또는 도급을 줄 수 없다. 9. 안전 및 보안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수행과 관련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히 준비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본 용역 과정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하여 행정적, 기술적 제반 비용과 후속처리는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당사자가 부담하며, 상호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 등 사유에 기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과 관련한 측정내용 이외의 측정, 조사 및 평가는 불허하며 용역 수행으로 인하여 습득한 제반자료 및 측정결과 등을 발주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타인 또는 타 기관에 제공하거나 외부로 유출해서는 안된다. 10. 결과보고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측정완료 후 사무실 공기질 측정 결과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한다. 11. 책임 및 의무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관계법령과 규약 또는 계약상 지시위반이나 계약상대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 계약 공통 첨부서류(계약일반조건 등).zip === === 계약 공통 첨부서류(계약일반조건 등)/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pdf ===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
사무실 공기질 측정 용역 계약 특수조건
제1조(총칙) 1. 본 용역계약 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2026년 고양사업소 사무실 공기질 측정 용역에 적용한다. 2. 본 특수조건은 고양사업소 사무실 공기질 측정을 위한 한국지역난방공사(이하 발주자라 한다)와 사무실 공기질 측정기관(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 간의 용역 수행에 관한 것을 규정한 것이다. 제2조(계약기간) 계약일로부터 40일 이내로 하며, 용역 진행에 따라 상호협의 하에 용역 준공일은 조정할 수 있다. 제3조(전자계약 시스템을 이용한 문서처리 등) 계약상대자는 전자계약시스템(http://econtract.kdhc.co.kr)을 이용하여 계약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문서를 제출하고 기성 및 준공대금 청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4조(착수) 계약상대자는 용역 착수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한다. 1. 용역착수계 및 현장대리인계 2. 용역수행계획서 및 명단 3. 측정장비 검·교정 서류 4. 기술자격 증빙서류 및 재직증명서 5. 보안서약서 6. 기타 발주자의 요구자료 제5조(업무범위) 업무범위는 과업내용서를 따르며,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6조(일반 지침) 1. 계약상대자는 본 설계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법령 및 발주자의 관계 제규정, 지침, 지시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기초자료를 충분히 검토하고, 성과물 작성일 기준으로 정확한 자료 및 최신기술에 입각하여 보편적으로 인정된 전문적 기준에 따라 본 계약상의 제반업무를 성실하게 완수하여야 한다. 3. 모든 업무는 해당 전문기술자가 수행해야 하며 각종보고서는 작성자, 책 임자의 서명날인이 있어야 한다. 제7조(환경 및 안전관리) 1. 계약상대자는 모든 작업 완료시 주위 정리정돈 및 청소를 하여야 하며, 작업 중 발생하는 부산물은 계약상대자 책임 하에 처리하여야 한다. 2. 본 용역 기간 중에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용역 기간 중 발생하는 제반사고 피해 및 파급사고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일체의 책임을 지며,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복구 및 변상하여야 한다. 제8조(지체상금) 계약상대자가 계약기간 내에 용역수행을 완료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5조 규정에 따라 계약 만료일로부터 지체일 수 매 1일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1,000분의 1.25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결정하고 이를 용역대가에서 공제한다. 제9조(용역대금 정산) 계약상대자는 용역계약 내용의 모든 역무를 완료하고 발주자의 검사 완료 후 용역이행대금을 청구하고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용역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0조(준공) 계약상대자는 용역 준공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