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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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 치즈판매장 신축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 건축설계

추정가격
6,304만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0/15(목) 18:00 · D-2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 하한율 88%
참가 자격
건축사사무소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무슨 일
치즈판매장 신축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지역 조건 · 인력 자격

요약 AI 요약

임실치즈의 브랜드 정체성을 건축적으로 구현한 특화 판매시설(치즈판매장)을 신축하기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다. 사계절장미원 등 주변 경관과 연계한 보행·공간 체계를 개선하고, 기존 판매시설과 차별화된 고부가가치 치즈 제품의 전시·판매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다.

  • 지상 1층, 연면적 약 321.48㎡ 규모의 치즈판매장 건축·구조·설비 기본 및 실시설계도서 작성
  • 상품 진열·판매, 브랜드 소개·전시, 시식 및 휴게 기능을 연계한 평면·동선 계획
  • 주방·창고·화장실·방풍실 등 지원공간과 하역·서비스 동선 계획
  • 사계절장미원·기존 보행로·옥외 휴게공간과 연계한 외부공간 및 조경계획
  • 장애인·노약자·유모차 이용객을 고려한 무장애 접근동선 및 이용자 안전계획
  •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1++),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4등급),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예비인증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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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지역 조건 · 인력 자격

추가 자격 요건

건축사 면허 소지 및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필해야 참가 가능.

「건축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의거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여 건축사 개설 신고를 필한 업체

지역 조건

주된 영업소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임실군에 있어야 한다.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임실군에 있는 업체

인력 자격

건축사 면허 소지 및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 업체만 참가 가능. 착수계에 책임기술자 선임계, 분야별 책임기술자 명단·기술자격증 사본·기술경력증명서·재직증명서 제출.

「건축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의거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여 건축사 개설 신고를 필한 업체
나) 책임기술자 선임계
바) 각 공종(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소방 등)의 분야별 책임기술자 명단, 업무내용, 소지한 기술자격증 사본, 기술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가격

추정가격
63,044,545원
배정예산
69,349,000원
낙찰하한율
88%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건축사사무소(4817)
문서: 업종·면허 조합 · 한 업종
지역제한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문서: 지역 조건 · 필수 · 못 맞추면 탈락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모름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없음
제출 방법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12(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12(월) 18: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15(목) 18:00D-2
입찰서 제출 마감10/16(금) 10:00D-3
개찰10/16(금) 11:00D-3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치즈판매장 신축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용역 › 건축 설계·감리 › 건축설계

치즈판매장 신축공사의 건축·구조·설비 전 분야 기본 및 실시설계도서를 작성하는 건축설계 용역이다.

  • 현황측량·지반조사 반영
  • 건축·토목·조경·기계·전기·통신·소방 공종별 설계도서 작성
  • 구조·수리·설비 계산서 작성
  • 시방서(일반·특기·관급) 작성
  • 공사비 산출(내역서·일위대가·수량산출)
  • 공사기간 산정 및 예정공정표 작성
  •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1++),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4등급), BF 예비인증 취득 업무
  • 설계안전성검토 등 각종 인·허가 및 심의·자문 대응 서류 작성
  • 설계의도 구현(건축과정 참여)
  • 설계자문·경관자문 등 행정절차 이행
  • 착수·중간·최종 보고회 및 공정보고

딸린 일 · 인증 취득 대행

용역 › 건축 설계·감리 › 건축기획·인증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제로에너지건축물·BF 예비인증 취득을 설계와 별도로 맡기는 업무다.

  • 각종 예비인증 신청·취득
  • 인증기관 협의

딸린 일 · 인허가 대행

용역 › 토목 엔지니어링 › 인허가 대행

건축허가 등 대관청 인·허가를 대신 받아주는 업무다.

  • 건축허가(협의) 관련서류 작성
  • 사용승인 신청 협조
  • 인·허가 사후 서류보완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건축사 면허 소지 및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필해야 참가 가능.

「건축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의거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여 건축사 개설 신고를 필한 업체

지역 조건

주된 영업소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임실군에 있어야 한다.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임실군에 있는 업체

인력 자격

건축사 면허 소지 및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 업체만 참가 가능. 착수계에 책임기술자 선임계, 분야별 책임기술자 명단·기술자격증 사본·기술경력증명서·재직증명서 제출.

「건축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의거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여 건축사 개설 신고를 필한 업체
나) 책임기술자 선임계
바) 각 공종(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소방 등)의 분야별 책임기술자 명단, 업무내용, 소지한 기술자격증 사본, 기술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더 확인할 것

다른 업 섞임

섞임 — 직접 해야 함

본업은 건축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건축사 면허 필요)이고, 여기에 각종 인증 취득 업무와 인·허가 대행 업무가 곁다리로 섞여 있다. 하도급은 조사·측량·지반조사·도면적성·수량 및 견적업무 등으로 한정되어 있고, 인증·인허가 대행은 하도급 대상에 없어 계약상대자가 직접 수행해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본 설계 용역을 타 업체에 일괄하여 하도급 할 수 없으며, 하도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사) 각종 인증 취득 업무
자) 인 ․ 허가 업무
(1) 본 용역의 시행에 필요한 일체의 대 관청 인․허가 대행

하는 일

임실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의 치즈판매장(제2종근린생활시설, 지상 1층, 철근콘크리트구조, 사업면적 321.48㎡) 신축공사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다. 건축·구조·토목·조경·기계·전기·통신·소방 등 전 분야의 계획설계·중간설계·실시설계 도서를 작성하고, 각종 인증 취득과 인·허가 대행, 설계안전성검토 등 행정절차 서류 작성까지 수행한다.

건축, 구조, 시설, 토목, 기계, 전기, 통신(보안시설 포함), 소방, 각종 인증 및 전 분야의 설계 지침에 따른 기본 및 실시설계도서 작성
가) 계획설계, 중간(기본)설계, 실시설계 도서작성

일의 분량

설계 대상 치즈판매장 사업면적 321.48㎡ · 설계 대상 대지면적 5,707.6㎡ · 설계 대상 건축물 층수 1층

연면적 330㎡ 정도(산출내역서), 추정 공사비 1,336백만원(VAT 포함), 예정 설계비 69,349,000원(VAT 포함).

  • 열린 분량 · 정해짐 사업면적 321.48㎡(±5% 범위 내 조정 가능)로 제시됨.
    사업면적 | 321.48㎡ (±5% 범위 내 조정 가능)
사업면적 | 321.48㎡ (±5% 범위 내 조정 가능)
대지면적 | 5,707.6㎡
▶ 연면적 | : | 330㎡정도

수행 기간

설계용역 수행 120일

착수일로부터 4개월(120일, 공휴일 포함). 천재지변, 조사물량 증가, 발주청 사정 등 부득이한 경우 용역기간을 연기할 수 있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용역기간 연장이 가능하다고 적혀 있다.
    2) 용역 기간의 연장 : 다음과 같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용역기간을 연기할 수 있다.
예정 설계기간 | 착수일로부터 4개월(120일, 공휴일 포함)
1) 용역 기간 : 착수일로부터 4개월 (120일, 공휴일 포함)

건축 인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1++),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4등급), 예비인증(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취득. 납품목록에 BF인증, 에너지효율 인증, 제로에너지인증 등.

※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1++),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4등급), 예비인증(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취득(인증기관 수수료 미포함)
15 | 각종인증서 및 예비인증서 | | 3 | 식 | ◯ | | | ◯ | ◯ | | | BF인증, 에너지효율 인증, 제로에너지인증 등 |

현장 조사

나눠짐

현황측량은 계약상대자가 실시(측량조사방법), 지반조사는 발주기관이 설계자에 별도 제공. 지반조사보고서는 별도용역.

  • 조사 종류 · 측량 · 지반조사·시추·토질시험 현황측량은 계약상대자 수행, 지반조사는 발주기관 별도 제공.
    - 현황측량은 부지내외의 평면 형상 및 고저관계를 나타내는 지형측량과 부지내외의 건물 및 지하 매설물의 현황측량을 한다.
    가) 지반조사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이 설계자에 별도 제공한다.
  • 조사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측량·지반조사 비용 부담 주체가 명시되지 않음.
가) 지반조사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이 설계자에 별도 제공한다.
- 현황측량은 부지내외의 평면 형상 및 고저관계를 나타내는 지형측량과 부지내외의 건물 및 지하 매설물의 현황측량을 한다.

시각화 성과품

조감도·투시도 · 3D 모델·이미지·시뮬레이션

계획설계 시 투시도·조감도를 3D Modeling 또는 스케치로 작성하고, 실시설계 납품목록에 조감도(A1)·투시도(A1)·실내투시도 3점(액자 포함)이 있다. 비용은 용역비에 포함(별도 항목 없음).

  • 비용 · 우리 부담(대가 안) 조감도·투시도는 납품목록에 포함되어 있고 별도 정산 문구가 없다.
투시도, 조감도 : 3D Modeling 또는 스케치
조감도,투시도 | 조감도(A1), 투시도(A1) 각 1점, 실내투시도(주요실) 3점
(이미지 파일 및 출력물)

공사 단계 지원

설계의도 구현 · 시공 질의 답변·기술자문 · 공사·감리 발주서류 작성 · 착공·준공·설계변경 행정 지원

설계의도 구현(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22조), 공사 중 설계도서 관련 문의·질의 답변, 공사 착수 시 관련기관 제출 설계도서·서류 작성, 사용승인 신청 시 준공도서 작성·인장날인 등 협조, 용역 완료 후 인허가 서류보완 협조. 대가는 별도 정산 문구 없음.

  • 대가 · 우리 부담(대가 안) 별도 실비·추가 대가 문구가 없다.
용역 수행자는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제22조(설계의도 구현)에 따라 건축물의 설계의도 가 구현될 수 있도록 건축과정에 참여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19조(건축과정에의 설계자 참여 기준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설계자는 공사 중 설계도서와 관련된 문의 및 질의사항에 적극적으로 협조(답변서 제출 등)하여야 한다.
설계자는 공사 착수 시 관련기관에 제출하는 설계도서 및 관련 서류를 작성 제출한다.
향후 사용승인 신청 시 준공도서 작성, 인장날인 등 발주기관의 업무에 적극 협조

건축물 용도

제2종 근린생활시설

주요용도가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로 적혀 있다.

주요용도 |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 주용도 : 제2종 근린생활시설

대상 공사 규모

1,336백만원

추정 공사비 금 1,336백만원(VAT 포함). 산출내역서에는 사업예산 1,336,210,000원. 건축·토목·기계·전기·통신·소방·설비 등을 포함한 총공사비.

  • 공사비 범위 · 여러 공종 합친 총공사비 건축·토목·기계·전기·통신·소방·설비 포함.
    ※ 총 공사비는 건축, 토목, 기계, 전기, 통신, 소방, 설비 등을 포함한 금액임
추정 공사비 | | 금 1,336백만원 (VAT 포함)
※ 총 공사비는 건축, 토목, 기계, 전기, 통신, 소방, 설비 등을 포함한 금액임

신축·개보수

새로 짓기·설치

치즈판매장 신축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과업명 : 임실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 치즈판매장 신축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12(월)
공고번호
R26BK01765883-000
참조번호
임실군 공고 제2026-1066호
공고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수요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63,044,545원
배정예산
69,349,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설계 › 건축설계용역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지역, 요구 면허를 혼자 다 갖췄나(못 갖추면 분담으로 채울 수 있나), 판이 수의 최저가냐 PQ·협상이냐, 그리고 PQ·협상이면 같은 용도·연면적의 최근 실적과 담당건축사 실적이 있나에서 갈린다.

질문 93개 · 꼭 4 · 좋음 14 · 안 봐도 됨 75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한 업종

건축사 면허 소지 및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필한 업체. 업종 코드 밖 자격으로는 건축사 면허(법이 정한 면허)와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가 요구된다.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건축사 면허 소지 및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필해야 참가 가능.
    「건축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의거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여 건축사 개설 신고를 필한 업체
「건축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의거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여 건축사 개설 신고를 필한 업체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세부 범위(주력분야·종별 등)를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지역 조건

벽 · 못 맞추면 탈락

주된 영업소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임실군에 있어야 한다.

  • 대상 · 본점·사업장 주된 영업소(본점·사업장) 소재지가 임실군이어야 한다.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임실군에 있는 업체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임실군에 있는 업체

실적

없음

실적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적격심사 미대상.

업력

없음

업력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문장이 없다.

공동수급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 허용·금지를 적은 문장이 없다.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서식이 붙어 있으나 이 공고가 허용을 적은 것은 아니다.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한다고만 적었고, 규모·신분으로 참가를 좁히는 제한은 없다.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의 참가를 언급한 문장이 없다.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소프트웨어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학술연구용역으로 적은 문장이 없다.

행정처분 이력

없음

행정처분·영업정지·벌점·법령 위반·사고 이력을 참가 자격이나 평가표에 건 문장이 없다.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지정 문구 없음. 보안각서·보안대책만 있음.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급원 서류 요구 없음.

  • 대상 · - 해당 서류 없음
  • 조건 · 없음

제품 인증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1++),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4등급), 예비인증(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취득 — 인증기관 수수료 미포함. 모든 예비인증·인·허가·영향평가는 설계용역완료 전 취득.

  • 대상 · 기타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1++),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4등급), 예비인증(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1++),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4등급), 예비인증(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취득(인증기관 수수료 미포함)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1++),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4등급), 예비인증(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취득(인증기관 수수료 미포함)
9) 모든 예비인증, 인·허가, 영향평가 등은 설계용역완료 전 취득한다.

장비·시설 보유

없음

일에 쓸 장비·시설 보유 요구 없음. 착수계에 인력·장비투입 예정현황 제출만 있음.

  • 갖출 때 · 해당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조건부 허용

일괄 하도급 금지, 열거된 사항(각종 조사·측량, 지반조사, 도면적성, 수량·견적업무, 발주기관 특별 인정 업무)만 하도급 가능. 하도급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통지.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 계약상대자는 본 설계 용역을 타 업체에 일괄하여 하도급 할 수 없으며, 하도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도급받은 용역에 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발주기관에 통지하고 관리를 받아야 한다.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제조 등록 요구 없음. 참가자격은 건축사 면허·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 업체.

  • 참가 등록 · 해당 없음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품질 인증

없음

회사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 요구 없음.

  • 대상 · -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설계자는 자재·장비 선정 시 신기술제품·조달청 우수제품·중소기업 제품을 검토·반영하도록 하고, 위생기구는 K.S 제품 또는 동등 이상 품을 사용하도록 하였을 뿐 특정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을 지정하지 않았다. 지붕은 기획용역에서 제시한 징크 마감을 기본 검토하되 비교하여 선정하도록 하였다.

자재 및 장비선정 시 설계의 의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신기술제품, 조달청 우수제품 등의 사용을 검토하여야 한다.
위생기구는 K.S 제품 또는 동등 이상 품을 사용한다.
지붕은 기획용역에서 제시한 징크 마감을 기본 검토하되, 방수성·내구성·공사비 등을 비교하여 선정한다.

검수

외부 기관 통과 필요

모든 예비인증, 인·허가, 영향평가 등을 설계용역완료 전 취득해야 하며,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계획서는 한국에너지공단 검토 승인을 받아야 한다.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1++),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4등급), 예비인증(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취득이 포함된다.

모든 예비인증, 인·허가, 영향평가 등은 설계용역완료 전 취득한다.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계획서(한국에너지공단 검토 승인)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1++),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4등급), 예비인증(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취득(인증기관 수수료 미포함)

합격선

글로만 있음

설계도서 작성기준(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1025호,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635호)의 도서작성 구분 '중급'으로 작성하도록 하였고, 검수 합격선 성능 수치는 정하지 않았다.

  • 따를 표준·지침 ·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1025호),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635호), 건설CALS/EC 전자도면 작성표준, 건축공사·토목공사·건축전기설비공사·건축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 설계도서 작성방법은 건설기술진흥법 제48조, 시행규칙 제40조·제41조, KSF1501 건축제도통칙 등 관련규정에 의하고, 도면 표기는 건설CALS/EC 전자도면 작성표준에 따른다.
    설계도서의 작성방법은 건설기술진흥법 제48조(설계도서의 작성 등)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제40조(설계도서의 작성), 제41조(설계도서의 검토 등), 국토교통부고시 :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KSF1501 : 건축제도통칙, KSF1505 : 건축구성재의 기본공차, KSF1509 : 건축부품의 치수정하기 등 관련규정에 의하고
    도면의 표기내용은 ‘건설CALS/EC 전자도면 작성표준’에 따라 작성한다.
    표준시방서는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토목공사 표준시방서, 건축전기설비공사 표준시방서, 건축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를 기준으로 작성한다.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1025호(2016. 12. 30.) 및“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635호(2020. 9. 14.)의 도서작성의 구분 “중급”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성과 목표

목표 없음

달성해야 할 숫자 성과 목표나 성능 보증, 못 채울 때의 불이익은 문서에 없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과업지시서·내역이 정한 품질 시험·검사·분석은 없다. 지반조사는 발주기관이 설계자에게 별도 제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지반조사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이 설계자에 별도 제공한다.

원자료

나눠짐

발주자로부터 제공된 자료와 기획업무 내용을 참작하여 설계하고, 지반조사는 발주기관이 별도 제공한다. 현장조사·측량조사·문헌조사는 계약상대자가 수행한다.

“계획 설계”라 함은 발주자로부터 제공된 자료와 기획업무 내용을 참작하여 건축물의 규모, 예산, 기능, 품질, 미관적 측면에서 설계목표를 정하고 가능한 해법을 제시하는 단계로서
지반조사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이 설계자에 별도 제공한다.
현장조사는 관련문헌 및 서류조사와 현장조사를 병행하여야 한다.

시안 승인

3회

업무 착수회의(착수일로부터 7일 이내), 중간 보고회(계획설계 완료 후, 중간설계 완료 후 각각 7일 이내), 최종 보고회(용역완료 15일전)를 개최한다. 계획설계·중간설계·실시설계 도서 납품 시 발주기관 승인을 받는다.

  • 수정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수정 횟수 제한은 문서에 없다.
  • 승인 기간 · 납기·공기에 든다 계획설계 제출 안이 부적합하면 조속한 시일 안에 재작성하며 그로 인한 용역기간의 연장은 인정하지 않는다.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안이 부적합하다고 발주자가 검토의견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조속한 시일 안에 새로운 안을 재작성하여야 한다. 단, 그로 인한 용역기간의 연장은 인정하지 않는다.
업무착수회의는 착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장소와 일자를 협의하여 개최한다.
설계자는 계획설계 완료 후, 중간설계 완료 후 각각 7일 이내에 발주기관과 사전협의를 거친 후 설계보고회를 발주기관에서 개최하여 관련내용을 협의하여야 한다.
설계자는 용역완료 15일전에 발주기관과 사전협의를 거친 후 최종보고회를 발주기관에서 개최하여 관련내용을 협의하여야 한다.

인허가·검사

우리 몫

본 용역의 시행에 필요한 일체의 대 관청 인·허가 대행을 계약상대자가 하고, 본 용역시행에 필요한 해당기관과의 협의 및 승인은 용역 수행자의 책임으로 득한다. 각종 인증 취득 업무도 포함되나 인증기관 수수료는 미포함이다.

  • 비용 · 나눠짐 인증기관 수수료는 미포함으로 되어 있고, 설계안전성검토 작성 비용은 실비정산가액으로 산정하여 반영된다.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1++),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4등급), 예비인증(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취득(인증기관 수수료 미포함)
    설계안전성검토 작성 비용은 실비정산가액으로 산정하여 반영됨(인증기관수수료미포함)
(1) 본 용역의 시행에 필요한 일체의 대 관청 인․허가 대행
본 용역시행에 필요한 해당기관과의 협의 및 승인은 용역 수행자의 책임으로 득한다.
각종 인증 취득 업무

보고 주기

1주

주간 공정보고는 매주 월요일, 월간 공정보고는 매월 말 일자를 기준으로 첫요일까지 제출하며, 문제점 발생 시 수시 보고한다.

  • 보고회 · 3회 업무 착수회의, 중간 보고회(계획설계 완료 후·중간설계 완료 후), 최종 보고회.
    업무착수회의는 착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장소와 일자를 협의하여 개최한다.
    설계자는 계획설계 완료 후, 중간설계 완료 후 각각 7일 이내에 발주기관과 사전협의를 거친 후 설계보고회를 발주기관에서 개최하여 관련내용을 협의하여야 한다.
    설계자는 용역완료 15일전에 발주기관과 사전협의를 거친 후 최종보고회를 발주기관에서 개최하여 관련내용을 협의하여야 한다.
  • 작업 기록·증빙 · 요구 없음 수행을 확인받거나 대금을 받으려고 내는 작업 기록·증빙은 정하지 않았다.
주간 공정보고 : 매주 월요일에 붙임 양식에 의거 제출한다.
매월 말 일자를 기준으로 업무수행사항 및 예정사항을 작성하여 붙임 양식에 의거 첫요일까지 제출한다.
설계용역 진행 중 문제점 발생 시에는 문제점을 분석하여 발생 시마다 제출하고, 발주기관 요 청시 수급인은 설계진행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넘길 산출물

편집 가능한 원본·작업 파일 · 원자료·해석 입력 자료

납품도서 전부를 USB로 제작(3SET)하여 제출하고, 조감도는 원본 File을 USB(기본설계)·CD(실시설계)로 제출한다. 공사계약요청자료에 내역서(excel file, xml file)가 포함된다.

  • 정해진 형식 · 그렇다 USB 제작, CD 제출, 내역서 excel file·xml file, 도면규격 A1·A3·A4 등 저장매체와 파일 형식을 정해 적었다.
    아래 실시설계 납품도서 제출목록 전부를 USB로 제작(3SET)하여 제출한다.
    조감도는 제출 시 원본File을 CD로 제출
    도면규격은 A1 규격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아래 실시설계 납품도서 제출목록 전부를 USB로 제작(3SET)하여 제출한다.
조감도는 별도로 A4 규격 3매와 원본 File을 USB로 제출한다.
공사원가계산서, 관급자재목록, 내역서(excel file, xml file), 각 공종 담당자 및 연락처 목록 등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벽 · 못 맞추면 탈락

건축사 면허 소지 및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 업체만 참가 가능. 착수계에 책임기술자 선임계, 분야별 책임기술자 명단·기술자격증 사본·기술경력증명서·재직증명서 제출.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설계참여 관련자 전원
    나) 책임기술자 선임계
    다) 설계용역 참여기술자(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포함) 현황
「건축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의거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여 건축사 개설 신고를 필한 업체
나) 책임기술자 선임계
바) 각 공종(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소방 등)의 분야별 책임기술자 명단, 업무내용, 소지한 기술자격증 사본, 기술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대지위치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임실읍 성수면 도인리 897-3번지 외 1필지. 현장조사·측량·지반조사·보고회를 발주기관에서 수행.

  • 현장에 있을 사람 · 일부 인원 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협의·회의 참석
    가) 설계자는 설계진행과 관련한 업무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협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단, 세부적인 공종별 설계내용에 대하여는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협의할 수 있다.
  • 원격 접속 · 해당 없음 발주처 시스템·망에 원격 접속하는 일이 아님
대지위치 |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임실읍 성수면 도인리 897-3번지 외 1필지
나) 중간보고회는 책임기술자가 계획설계 및 중간설계 내용을 토대로 설계 진행계획을 설명하여야 한다.

소속 직원

없음

투입 인력이 우리 회사 소속 직원이어야 한다는 요구 없음. 재직증명서 제출 요구만 있음.

  • 재직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재직 기간 조건 없음
  • 조건 · 없음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에 대한 조건 없음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 요구 없음

근무 시간

해당 없음

설계용역으로 근무 요일·시간·교대 형태 없음. 주간·월간 공정보고만 있음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착수 시 보안대책 수립, 설계참여 관련자 전원 보안각서 첨부, 성과품 임의 복사·외부 유출 금지, 폐기물 소각 처리 및 소각대장 제출

  • 대상 ·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보안각서(서약), 성과품 유출 금지, 폐기물 소각
    가) 착수시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착수계 제출시 설계참여 관련자 전원 보안각서 첨부)
    나) 모든 성과품은 개인이 소유하거나 임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된다.
가) 착수시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착수계 제출시 설계참여 관련자 전원 보안각서 첨부)
나) 모든 성과품은 개인이 소유하거나 임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된다.
다) 폐기물은 소각 처리하고, 소각대장은 제출해야 한다.

신원 조건

없음

투입 인력에 대한 범죄경력·신원조회·건강검진 요구 없음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착수일로부터 120일간 기본 및 실시설계도서를 작성·납품하는 용역. 계획설계·중간설계·실시설계 단계별 납품.

예정 설계기간 | | 착수일로부터 4개월(120일, 공휴일 포함)
1) 용역 기간 : 착수일로부터 4개월 (120일, 공휴일 포함)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임 — 직접 해야 함

본업은 건축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건축사 면허 필요)이고, 여기에 각종 인증 취득 업무와 인·허가 대행 업무가 곁다리로 섞여 있다. 하도급은 조사·측량·지반조사·도면적성·수량 및 견적업무 등으로 한정되어 있고, 인증·인허가 대행은 하도급 대상에 없어 계약상대자가 직접 수행해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본 설계 용역을 타 업체에 일괄하여 하도급 할 수 없으며, 하도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사) 각종 인증 취득 업무
자) 인 ․ 허가 업무
(1) 본 용역의 시행에 필요한 일체의 대 관청 인․허가 대행

하는 일

임실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의 치즈판매장(제2종근린생활시설, 지상 1층, 철근콘크리트구조, 사업면적 321.48㎡) 신축공사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다. 건축·구조·토목·조경·기계·전기·통신·소방 등 전 분야의 계획설계·중간설계·실시설계 도서를 작성하고, 각종 인증 취득과 인·허가 대행, 설계안전성검토 등 행정절차 서류 작성까지 수행한다.

건축, 구조, 시설, 토목, 기계, 전기, 통신(보안시설 포함), 소방, 각종 인증 및 전 분야의 설계 지침에 따른 기본 및 실시설계도서 작성
가) 계획설계, 중간(기본)설계, 실시설계 도서작성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기존 시스템·설비와 연동

기존 테마파크 기반시설의 공급능력 및 연결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기존 통신설비·전화설비·인터넷 장비·상수도 인입관로 등과 연계되도록 설계해야 한다.

기계·전기·통신·소방설비는 실제 운영방식과 이용인원에 적합한 용량으로 계획하고, 기존 테마파크 기반시설의 공급능력 및 연결 가능 여부를 확인한다.
가) 기존 통신설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후 기존 통신설비와 연계될 수 있도록 설계한다.
나) 상수도는 기존 건물과 연계하여 설계하여야 한다.(공사로 인해 기존건물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설계)

일의 분량

설계 대상 치즈판매장 사업면적 321.48㎡ · 설계 대상 대지면적 5,707.6㎡ · 설계 대상 건축물 층수 1층

연면적 330㎡ 정도(산출내역서), 추정 공사비 1,336백만원(VAT 포함), 예정 설계비 69,349,000원(VAT 포함).

  • 열린 분량 · 정해짐 사업면적 321.48㎡(±5% 범위 내 조정 가능)로 제시됨.
    사업면적 | 321.48㎡ (±5% 범위 내 조정 가능)
사업면적 | 321.48㎡ (±5% 범위 내 조정 가능)
대지면적 | 5,707.6㎡
▶ 연면적 | : | 330㎡정도

수행 기간

설계용역 수행 120일

착수일로부터 4개월(120일, 공휴일 포함). 천재지변, 조사물량 증가, 발주청 사정 등 부득이한 경우 용역기간을 연기할 수 있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용역기간 연장이 가능하다고 적혀 있다.
    2) 용역 기간의 연장 : 다음과 같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용역기간을 연기할 수 있다.
예정 설계기간 | 착수일로부터 4개월(120일, 공휴일 포함)
1) 용역 기간 : 착수일로부터 4개월 (120일, 공휴일 포함)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용역기간이 착수일로부터 120일로 정해진 단년 계약이다.

마.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20일

최소 투입 인원

해당 없음

최소 투입 인원이나 공수(MD)가 정해져 있지 않다.

  • 조 편성 · 해당 없음 조 편성에 대한 규정이 없다.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나 사업의 일정에 묶였다는 내용이 없다.

부가 작업

각종 인증 취득 업무, 인·허가 대행, 설계안전성검토 등 행정절차 서류 작성, 설계자문 자료 제출, 주간·월간·수시 공정보고, 각종 회의 참석 및 회의록 제출, 보안대책 수립 및 보안각서 제출, 폐기물 소각 처리 및 소각대장 제출.

사) 각종 인증 취득 업무
자) 인 ․ 허가 업무
1) 주간 공정보고 : 매주 월요일에 붙임 양식에 의거 제출한다.

교육·기술이전

해당 없음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 시연, 매뉴얼, 기술이전에 대한 규정이 없다.

  • 무상 · 해당 없음 교육·시연·매뉴얼·기술이전 자체가 없다.

일의 형태

새로 만들기 · 계획·연구·자문

치즈판매장 신축공사의 기본 및 실시설계도서(설계도면, 시방서, 내역서 등)를 작성해 넘기는 용역이며, 현장조사·관련법규 검토·설계자문 자료 작성 등 계획·연구·자문 성격의 업무도 포함된다.

가) 계획설계, 중간(기본)설계, 실시설계 도서작성
1) 설계도면 및 설계설명서(투시도 포함)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지방자치단체 계약법령상 자격요건을 갖추고 주된 영업소가 임실군에 있는 업체로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필한 업체면 참가 가능한 수의 견적제출(조건 맞는 누구나 낼 수 있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임실군에 있는 업체
「건축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의거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여 건축사 개설 신고를 필한 업체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용역(기본 및 실시설계 1식)으로 입찰번호·과제별 분할이 없음.

  • 여러 개 · 해당 없음 나뉘지 않아 해당 없음.
나. 용역개요: 기본 및 실시설계 1식

입찰 전 절차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전자입찰방식으로 나라장터를 통해 견적서를 제출하며, 별도의 자체 시스템 입찰·직접 제출·사전 참가신청 절차는 없음. 다만 견적참가 미등록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서비스센터에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함.

마.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진행되며,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 지정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http://g2b.go.kr)의 이용자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합니다.
라. 견적참가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 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서비스센터에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회·현장답사 관련 규정이 공고문에 없음.

공채·채권

2.5%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전라북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함(청구 때마다, 청구금액 기준).

다. 계약자는 계약 시 인지세법에 의한 수입인지와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전라북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 실제 납부 관련 규정이 공고문에 없음.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갈음이므로 해당 없음.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문에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 비율이 적혀 있지 않음.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문서 간 어긋난 값이 없음.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해당 없음

설계용역으로 고장·장애·긴급 호출에 따른 현장 출동·착수 시한이나 야간·휴일 대응 요구가 문서에 없다.

  • 도착 시한 · 해당 없음 현장 착수 시한 규정 없음

처리 시한

해당 없음

요청·장애를 받아 처리·복구하는 유지보수 업무가 아닌 설계용역이다.

  • 기점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유지보수 계약이 아니며 부품·소모품 무상 교체 규정이 없다.

현장·납품지

1곳

대지위치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임실읍 성수면 도인리 897-3번지 외 1필지, 설계용역 1식.

  • 열린 분량 · 정해짐 대지위치가 공고에 명시됨
    대지위치 |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임실읍 성수면 도인리 897-3번지 외 1필지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국내 현장이며 해외·섬·개별 배송 없음
대지위치 |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임실읍 성수면 도인리 897-3번지 외 1필지
나. 용역개요: 기본 및 실시설계 1식

현장 여건

대지는 계획관리지역/문화공원이며 기존 주차장을 활용하고 사계절장미원·기존 보행로와 연계한 배치를 계획해야 한다. 공사 중 테마파크와 장미원 이용객의 안전 및 기존 시설 운영을 고려하여 공사구역, 임시 보행동선, 자재 반입 및 시설 보호·복구계획을 반영한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해당 없음 설계용역으로 부대공사·현장 준비 주체 규정 없음
  • 위험작업 · 없음 설계 단계 위험작업 규정 없음
7) 공사 중 테마파크와 장미원 이용객의 안전 및 기존 시설 운영을 고려하여 공사구역, 임시 보행동선, 자재 반입 및 시설 보호·복구계획을 반영한다.

작업 시기

해당 없음

설계용역으로 일할 수 있는 때의 제약 규정이 없다.

경비 부담

해당 없음

설계용역으로 장비·자재·소모품·경비 부담 주체 규정이 없다.

  • 관급 금액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설계용역으로 폐기물 처리 주체 규정이 없다.

하자보수

해당 없음

설계용역으로 납품물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 규정이 없다.

  • 기점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임실군이 발주한 설계용역으로 예정금액 69,349,000원을 지급한다. 이용자·수혜자 부담이나 수익형 요소는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이용자·수혜자가 내는 몫이 없다.
예정금액: 금69,349,000원(추정가격 63,044,545원 + 부가세 6,304,455원)

총액·단가 방식

총액

총액입찰이며 기초금액 69,349,000원이 확정되어 있다.

  • 정산 · 확정 금액 총액입찰로 낙찰금액이 계약금액이 된다.
    본 용역입찰은 총액입찰, 수의 견적제출, 적격심사 미대상으로 계약은 전자로 체결합니다.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단가 조정에 관한 문장이 없다.
본 용역입찰은 총액입찰, 수의 견적제출, 적격심사 미대상으로 계약은 전자로 체결합니다.

물량 변동

일부 미정

기본 및 실시설계 1식으로 범위는 정해졌으나, 건축연면적 등 공사규모 및 사업개요는 설계과정에서 임실군과 계약상대자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나. 용역개요: 기본 및 실시설계 1식
※ 건축연면적 등 공사규모 및 사업개요는 설계과정에서 임실군과 계약상대자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설계자는 이를 반영하여 설계한다.

발주처 단가 기준

산정 기준만 적혀 있음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에 따른 제2종(보통) 중급 요율 5.19%를 직선보간법으로 적용해 산출했다.

▶ 제2종(보통) 중급 적용(공공발주사업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 1,214,736,000 × 5.19 % = 63,044,798 원 (부가세 별도)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이다.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써야 하는 돈이 있다는 문장이 없다.

  • 넘길 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견적 근거

공개 안 됨

산출내역서가 첨부되어 있으나 설계도서·내역서·도면의 공개 여부를 안내하는 문장이 없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개된 원가계산서가 없다.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20일이며 지급 시기에 관한 별도 문장이 없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이 적혀 있지 않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뒤 지급 기한이 적혀 있지 않다.

보험 가입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설계·건설사업관리 용역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요령에 따라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용역 준공 시 제출하여야 한다.

  • 보상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상 한도가 적혀 있지 않다.
  • 보험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험료 부담 주체가 적혀 있지 않다.
  • 대상 · 손해배상책임 설계상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덮는 보험·공제.
    납품 이후에 설계상의 하자(설계도서 상호간의 모순, 건축협의 불가, 구조적인 모순, 물량누락, 보완설계/협의가 필요한 부분)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설계변경을 포함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하며
책임 및 손해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167호), 설계·건설사업관리 용역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요령(국토교통부고시 제2019-997호), 건축사법에 따르며,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용역 준공 시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설계과정에서 건축연면적 등 공사규모 및 사업개요가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고, 과업 범위의 증감이 발생할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 바뀔 수 있는 것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공사규모·사업개요 변경과 과업 범위 증감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이때 과업 범위의 증감이 발생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당해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 건축연면적 등 공사규모 및 사업개요는 설계과정에서 임실군과 계약상대자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설계자는 이를 반영하여 설계한다.
이때 과업 범위의 증감이 발생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당해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부가세 과세

과세

예정금액이 추정가격 63,044,545원 + 부가세 6,304,455원으로 산정되어 있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부가세 포함·제외 투찰 지시 문장이 없다.
예정금액: 금69,349,000원(추정가격 63,044,545원 + 부가세 6,304,455원)

카테고리 · 건축 설계·감리 6개

건설 사업 단계

기획·기본구상·기본계획 · 기본설계 · 실시설계

계획설계, 중간(기본)설계, 실시설계 도서작성. 기획용역 내용을 참작하여 계획설계를 진행.

가) 계획설계, 중간(기본)설계, 실시설계 도서작성
“계획 설계”라 함은 발주자로부터 제공된 자료와 기획업무 내용을 참작하여 건축물의 규모, 예산, 기능, 품질, 미관적 측면에서 설계목표를 정하고 가능한 해법을 제시하는 단계로서

설계 내역 수준

상세 적산(내역서·수량산출서·일위대가)

공사비산출서에 수량 및 공량 산출근거, 내역서, 일위대가표, 가격조사자료 등. 공종별 분리 및 발주단위별 내역 작성, 관급자재 분리작성.

  • 나눠 만들기(공종·관급자재·발주 건별) · 그렇다 공종별 분리 및 발주단위별 내역 작성, 관급자재 분리작성.
    가. 건축, 토목, 조경, 기계설비, 전기, 통신, 소방 등 공종별로 분리하고 발주 단위별(건축+토목+조경+기계설비, 전기, 통신, 소방)로 내역을 작성하여야 한다.(도면, 내역서, 일위대가표, 수량 산출 등)
    나. 또한 공사용 관급자재는 철근, 레미콘, 시멘트 뿐 만 아니라 중소벤처기업부 제2021-35호로 지정 고시된 품목은 발주기관이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관급자재로 분리작성 하여야 한다.
  • 견적 수 · - 단가산출서에 견적서 포함이라고만 적혀 있고 견적 수는 없다.
    8 | 단가산출서 | A4 | 5 | 부 | ◯ | ◯ | ◯ | ◯ | ◯ | ◯ | ◯ | 견적서 포함 |
마) 공사비산출서 : 수량 및 공량 산출근거, 내역서, 일위대가표, 가격조사자료 등
가. 건축, 토목, 조경, 기계설비, 전기, 통신, 소방 등 공종별로 분리하고 발주 단위별(건축+토목+조경+기계설비, 전기, 통신, 소방)로 내역을 작성하여야 한다.(도면, 내역서, 일위대가표, 수량 산출 등)
나. 또한 공사용 관급자재는 철근, 레미콘, 시멘트 뿐 만 아니라 중소벤처기업부 제2021-35호로 지정 고시된 품목은 발주기관이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관급자재로 분리작성 하여야 한다.

건축 인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1++),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4등급), 예비인증(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취득. 납품목록에 BF인증, 에너지효율 인증, 제로에너지인증 등.

※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1++),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4등급), 예비인증(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취득(인증기관 수수료 미포함)
15 | 각종인증서 및 예비인증서 | | 3 | 식 | ◯ | | | ◯ | ◯ | | | BF인증, 에너지효율 인증, 제로에너지인증 등 |

현장 조사

나눠짐

현황측량은 계약상대자가 실시(측량조사방법), 지반조사는 발주기관이 설계자에 별도 제공. 지반조사보고서는 별도용역.

  • 조사 종류 · 측량 · 지반조사·시추·토질시험 현황측량은 계약상대자 수행, 지반조사는 발주기관 별도 제공.
    - 현황측량은 부지내외의 평면 형상 및 고저관계를 나타내는 지형측량과 부지내외의 건물 및 지하 매설물의 현황측량을 한다.
    가) 지반조사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이 설계자에 별도 제공한다.
  • 조사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측량·지반조사 비용 부담 주체가 명시되지 않음.
가) 지반조사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이 설계자에 별도 제공한다.
- 현황측량은 부지내외의 평면 형상 및 고저관계를 나타내는 지형측량과 부지내외의 건물 및 지하 매설물의 현황측량을 한다.

특수 시설기준

아니다

치즈·유제품 보관조건, 냉장·냉동설비, 주방 급·배기 등은 있으나 특수 시설기준이나 전문 장비 배치 계획을 따로 지킬 기준으로 적은 것은 없다.

의견수렴 조사

필요할 때만(발주처 요구·협의)

설계과정에서 직원의견 수렴을 위한 설계 설명회를 실시할 경우 의견 수렴결과를 검토·반영. 발주기관 필요에 의거 이해관계자 회의 등 각종 자문회의를 개최할 수 있음.

  • 하는 것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설계 설명회·이해관계자 회의 등이 언급되나 조사 방식이 특정되지 않음.
    5) 설계과정에서 직원의견 수렴을 위한 설계 설명회를 실시할 경우, 설계단계별로 직원의견 수렴결과를 적극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 횟수 · - 횟수가 명시되지 않음.
5) 설계과정에서 직원의견 수렴을 위한 설계 설명회를 실시할 경우, 설계단계별로 직원의견 수렴결과를 적극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가)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거 각종 기술적인 사항 검토회의, 이해 관계자 회의, 디자인 향상을 위한 자문회의를 포함한 각종 자문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이 때 설계자는 발주기관의 요청에 의거 해당 검토서 등 관련 자료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카테고리 · 건축 설계·감리 (2) 6개

시각화 성과품

조감도·투시도 · 3D 모델·이미지·시뮬레이션

계획설계 시 투시도·조감도를 3D Modeling 또는 스케치로 작성하고, 실시설계 납품목록에 조감도(A1)·투시도(A1)·실내투시도 3점(액자 포함)이 있다. 비용은 용역비에 포함(별도 항목 없음).

  • 비용 · 우리 부담(대가 안) 조감도·투시도는 납품목록에 포함되어 있고 별도 정산 문구가 없다.
투시도, 조감도 : 3D Modeling 또는 스케치
조감도,투시도 | 조감도(A1), 투시도(A1) 각 1점, 실내투시도(주요실) 3점
(이미지 파일 및 출력물)

공사 단계 지원

설계의도 구현 · 시공 질의 답변·기술자문 · 공사·감리 발주서류 작성 · 착공·준공·설계변경 행정 지원

설계의도 구현(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22조), 공사 중 설계도서 관련 문의·질의 답변, 공사 착수 시 관련기관 제출 설계도서·서류 작성, 사용승인 신청 시 준공도서 작성·인장날인 등 협조, 용역 완료 후 인허가 서류보완 협조. 대가는 별도 정산 문구 없음.

  • 대가 · 우리 부담(대가 안) 별도 실비·추가 대가 문구가 없다.
용역 수행자는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제22조(설계의도 구현)에 따라 건축물의 설계의도 가 구현될 수 있도록 건축과정에 참여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19조(건축과정에의 설계자 참여 기준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설계자는 공사 중 설계도서와 관련된 문의 및 질의사항에 적극적으로 협조(답변서 제출 등)하여야 한다.
설계자는 공사 착수 시 관련기관에 제출하는 설계도서 및 관련 서류를 작성 제출한다.
향후 사용승인 신청 시 준공도서 작성, 인장날인 등 발주기관의 업무에 적극 협조

건축물 용도

제2종 근린생활시설

주요용도가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로 적혀 있다.

주요용도 |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 주용도 : 제2종 근린생활시설

대상 공사 규모

1,336백만원

추정 공사비 금 1,336백만원(VAT 포함). 산출내역서에는 사업예산 1,336,210,000원. 건축·토목·기계·전기·통신·소방·설비 등을 포함한 총공사비.

  • 공사비 범위 · 여러 공종 합친 총공사비 건축·토목·기계·전기·통신·소방·설비 포함.
    ※ 총 공사비는 건축, 토목, 기계, 전기, 통신, 소방, 설비 등을 포함한 금액임
추정 공사비 | | 금 1,336백만원 (VAT 포함)
※ 총 공사비는 건축, 토목, 기계, 전기, 통신, 소방, 설비 등을 포함한 금액임

신축·개보수

새로 짓기·설치

치즈판매장 신축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과업명 : 임실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 치즈판매장 신축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사전심사

통과선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 답 · 없음

총액입찰, 수의 견적제출, 적격심사 미대상.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8%) 이상 최저가 투찰자 순으로 낙찰자 결정. 사전심사 절차 없음.

  • 통과선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사전심사가 없어 통과선 없음.
본 용역입찰은 총액입찰, 수의 견적제출, 적격심사 미대상으로 계약은 전자로 체결합니다.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투찰한 자 순으로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카테고리 · 토목 엔지니어링 8개

감독권한대행

아니다

설계용역 공고로 감독권한대행 문구 없음

보상 조사

없음

현장조사에서 토지대장·지적도·등기부등본 등을 조사·입수하라고만 하고, 보상용 조사·서류를 우리가 만들어 내는 과업은 없음

설계 부대 업무

설계안전성 검토(DFS) · 적정 공사기간 산정

설계안전성검토 등 각종 인·허가 및 심의 등 행정절차이행에 필요한 서류작성 및 제출,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에 따른 공사기간 산정 및 예정공정표. 설계안전보건대장은 없음

  • 대가에 잡혔나 · 내역·예산에 따로 잡힘 설계안전성검토 작성 비용은 실비정산가액으로 산정하여 반영됨(인증기관수수료미포함)
    ※ 설계안전성검토 작성 비용은 실비정산가액으로 산정하여 반영됨(인증기관수수료미포함)
※ 설계안전성검토 등 각종 인·허가 및 심의 등, 자문(설계자문, 경관자문 등) 등의 행정 절차이행에 필요한 서류작성 및 제출
다)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에 따른 공사기간 산정 및 예정공정표

외부 자문·검토

발주처 몫

발주자가 설계자문을 받도록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자문시행 4일 전까지 자료를 제출. 자문 비용 부담 주체는 문서에 없음

  • 자문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자문수당·비용 부담 주체에 대한 문장 없음
  •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자문 횟수에 대한 문장 없음
가. 발주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9조 및 임실군 기술자문위원회 운영 규칙에 의한 설계자문을 받도록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나. 계약상대자는 효율적인 설계자문이 될 수 있도록 발주자에게 자문시행 4일 전까지 설계자문을 위한 아래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해관계 참가 제한

없음

참가자격·제한 항목에 이해충돌 관련 제한 없음

  • 대상 · 없음 해당 없음

전차 용역 가점

아니다

전차 용역을 지정해 점수를 주는 평가표 없음(적격심사 미대상)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서술형 평가 문서

없음

적격심사 미대상으로 서술형 평가 문서 없음. 착수계 제출서류로 과업수행계획서가 있으나 점수 평가 아님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가. 본 용역입찰은 총액입찰, 수의 견적제출, 적격심사 미대상으로 계약은 전자로 체결합니다.

타당성 분석

없음

타당성 분석·사업비·재원·추진방식 설계 과업 없음

  • 다루는 것 · 없음 해당 없음

문서 발췌

「임실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 치즈판매장 신축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과업지시서

임 실 군

목 차

제1장 총 칙 1. 과업의 개요 1 2. 설계용역의 개요 3 3. 설계용역의 일반사항 4 4. 법령 등의 적용 및 시방서 작성기준 6 제2장 설계 진행 사항 1. 설계도서 작성 7 2. 설계 진행시 제출서류 7 3. 업무보고 및 회의 9 4. 하도급에 관한 사항 10 5. 보안성 검토 11 6. 설계자문 11 제3장 설계 일반 지침 1. 일반사항 12 2. 분야별 설계 일반 지침 12 3. 설계도서의 분리작성 21 4. 설계도서의 표기 21 5. 도면 작성 21 6. 참고자료 및 설계자료 22 제4장 설계 시 고려사항 23 제5장 설계도서 작성요령 1. 계획설계 25 2. 중간설계 27 3. 실시설계 34 제6장 설계도서 납품목록 41

제1장 총 칙

1 과업의 개요 가. 과업명 : 임실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 치즈판매장 신축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나. 과업의 목적 ▪ 임실치즈의 브랜드 정체성을 건축적으로 구현한 특화 판매시설을 조성하여 임실치즈테마파크의 새로운 랜드마크를 구축. 사계절장미원 등 주변 경관과 연계한 보행·공간 체계를 개선하고, 기존 판매시설과 차별화된 고부가가치 치즈 제품의 전시·판매 공간을 마련하여 방문객의 체류시간과 소비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임실치즈 브랜드 가치 제고와 지역관광 활성화에 기여 다. 과업의 개요

구 분내 용
대지위치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임실읍 성수면 도인리 897-3번지 외 1필지
지역·지구계획관리지역/문화공원
사업
범위
주요용도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대지면적5,707.6㎡
사업면적321.48㎡ (±5% 범위 내 조정 가능)
규모층수지상 1층
구조철근콘크리트구조
주차장기존 주차장 활용
추정 공사비금 1,336백만원 (VAT 포함)
예정 설계비금 69,349,000원 (VAT 포함)
예정 설계기간착수일로부터 4개월(120일, 공휴일 포함)

※ 총 공사비 초과 불가, 총공사비 내 설계 ※ 총 공사비는 건축, 토목, 기계, 전기, 통신, 소방, 설비 등을 포함한 금액임 ※ 건축연면적 등 공사규모 및 사업개요는 설계과정에서 임실군과 계약상대자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설계자는 이를 반영하여 설계한다. 라. 과업의 범위 1) 설계 범위 건축, 구조, 시설, 토목, 기계, 전기, 통신(보안시설 포함), 소방, 각종 인증 및 전 분야의 설계 지침에 따른 기본 및 실시설계도서 작성 ※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1++),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4등급), 예비인증(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취득(인증기관 수수료 미포함) ※ 설계안전성검토 등 각종 인·허가 및 심의 등, 자문(설계자문, 경관자문 등) 등의 행정 절차이행에 필요한 서류작성 및 제출 ※ 설계안전성검토 작성 비용은 실비정산가액으로 산정하여 반영됨(인증기관수수료미포함) 2) 용역 범위 가) 계획설계, 중간(기본)설계, 실시설계 도서작성 나) 공사 수행을 위해 필요한 제반 설계도서 작성 ※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1025호(2016. 12. 30.) 및“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635호(2020. 9. 14.)의 도서작성의 구분 “중급”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에 따른 공사기간 산정 및 예정공정표 라) 각종 관계법령 규정에 의한 인·허가 관련서류 작성 마) 내부 규정에 의한 각종 심사등에 대한 조치 바) 기타 설계 용역 수행과 관련하여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일체의 사항 에 대한 이행 및 보고서 작성 사) 각종 인증 취득 업무 아)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지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설계자의 협의 하에 수행한다. 자) 인 ․ 허가 업무 (1) 본 용역의 시행에 필요한 일체의 대 관청 인․허가 대행 (2) 용역착수 후 현장을 답사하고 해당 인허가 관청을 방문․협의하여 관련법규 및 규제사항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본 과업의 건축허가 및 건축허가를 취득하기 위한 선결조건 등을 파악하여야 하며, 그 추진계획을 작성 제출 (3) 향후 사용승인 신청 시 준공도서 작성, 인장날인 등 발주기관의 업무에 적극 협조 (4) 본 용역이 완료된 후라도 대 관청 인․허가(협의사항)에 따른 서류보완이 필요하여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시 적극 협조 2 설계용역의 개요 가. 용역 기간 1) 용역 기간 : 착수일로부터 4개월 (120일, 공휴일 포함)

마) 방수, 방습, 단열, 차음 및 소음방지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바) 창호는 환기 및 채광이 최적화되도록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사) 벽면은 화장실, 보안성이 중요시되는 사무실 등을 제외하고 가변성이 확보될 수 있는 구조를 고려하여 설계한다. 아) 주차장 계획과 차량 진․출입 등 동선계획을 고려한다. 바) 건축법 및 기타 관련법규에 위배되지 않도록 계획 설계한다. 차) 건축 공사비는 현재 동일수준 규모의 공사비에 준하며 예산 범위 내로 한다. 카) 지진과 태풍으로부터 인명과 건축물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건축물의 내진 및 내풍 설계를 하여야 한다. 2) 구조 계획 가) 기능이 적절하고 안전하며 경제적인 구조가 되어야 한다. 나) 구조설계 시 내진설계를 필히 반영하여야 한다. 다) 대지의 지질조사를 실시하고 결과에 근거하여 지반에 적합한 구조가 되어야 한다. 3) 주요자재 사용계획 가) 기능에 적합한 환경친화적이고, 경제적인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국내자재 중 KS품 사용이 원칙이며 KS품이 없을 경우 국내 최상품 자재 중에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선정하고 소방관계법에 의한 방염시설기준을 적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한다.

다) 관급자재 및 주요자재(골재 등)는 현지 생산 공급처를 확인 후 설계하고 내역에 반영하여야 한다. 라) 조달청 우수제품 및 신기술제품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우선적으로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제2021-35호로 지정된 중소기업 제품을 확인하여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나. 토목 분야 1) 일반 사항 가) 설계도서는 본 지침서에 의거 작성하되 사전조사 단계에서 부지현황을 인근의 지형까지 포함하여 세밀히 조사한 후 현황도를 작성하고 계획 설계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나) 부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도로, 하수관로, 맨홀, 건축물, 고압선, 통신선, 기타 지상 및 지하구조물, 지하매설물 같은 사항을 면밀히 사전에 조사 분석하여야 한다. 다) 계획평면도는 종합계획 평면도를 작성하고 배수계통도, 포장평면도, 하수계획평면도는 세분하여 작성한다. 2) 현황 측량 가) 현황측량을 실시하여 현황측량 성과도에 의하여 아래의 내용을 작성한다. (1) 축척, 주위도로망, 도시계획선, 부지경계선 등 설계에 필요한 범위까지 작도한다. (2) 기존건물, 담장, 전주 등 지형물에 대하여 도면화 한다.

3) 토공 및 흙막이 설계 가) 토공은 가급적 절․성토의 균형을 유지하여 경제적 설계가 되도록 조치하고 부득이 토취장 또는 사토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소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나) 설계자는 토공설계 시 토취장 또는 사토장을 현지에서 직접 조사하여 중간 및 실시설계시 운반거리에 따른 비용을 내역에 반영하여야 한다.(비산먼지 방지대책으로 세륜기 설치등을 검토·반영) 다) 건설기계 선정 시에는 토공의 규모, 토질, 작업조건 등을 감안하여 현장에 가장 적절한 기계를 선정하여 작업성과 장비주행성을 확보토록 한다. 라) 지하 굴토공사를 위한 흙막이 설계는 지질조사보고서의 결과에 따라 작성하되 지하수 유무, 굴착에 따른 주변 구조물의 피해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방법을 선정하여 설계하여야한다. 마) 흙막이 설계에 따른 구조계산서의 제반 설계정수는 지반조사 결과 또는 관련 전문적 등 객관적 근거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적용근거를 첨부하여야 한다. 바) 흙막이 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계측사항에 대하여는 계측기의 종류 및 설치 수량 등을 설계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사) 흙막이 설계는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공법을 선정하여야 하며 공법선정은 반드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아) 본 대지는 건물의 부동침하가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한다.

자) 토질의 화학적 특성을 감안하여 내부식성 말뚝을 선정하고 부득이 강관 말뚝을 선정할 경우에는 양호한 방식대책을 강구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차) 말뚝박기공사에 따른 소음, 진동, 분진 등에 의한 주변지역의 민원을 최소화 할 수 있는최신 공법을 적용한다. 카) 건축물 부분 터파기 공사의 설계와 내역은 토목공종에서 일괄하여 설계 되도록 하여야 한다. 4) 우․오수 설계 가) 건축물 내부에서 발생되는 오수와 외부의 우수가 원활히 배제될 수 있도록 하수도 시설기준에 적합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나) 배수시설 계획은 인접 우․오수관로, 맨홀의 위치 및 관저고, 최종 연결처리구의 용량 등을 정확히 조사한 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 단면 결정시 설계 최대 유량에 여유를 두어 단면을 결정하되 관거인 경우 최소관경이 150㎜ 이상이 되도록 한다. 라) 우수관 및 오수관이 지형구배상 부득이 3.0m/sec이상일 때는 맨홀을 설치하여 낙차를 두어 유속을 상기 범위 내로 유도하도록 한다. 마) 맨홀의 위치는 기점 및 구배, 방향, 내경의 변화시점에 설치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적당한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바) 우수관 및 오수관은 별도로 분리하여 처리토록 한다. 5) 도로 및 포장 설계

나) 조경은 법적인 요건을 검토하여 쾌적한 녹지환경이 되도록 하고 건물, 주차장등과 연계하여 조경수 및 조경시설물이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다) 차량동선 및 보행자 동선, 건물내부 이용공간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휴게공간, 녹지공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라) 조경관련 시설물 등에 대하여는 위치, 규모, 재료, 수량, 내구성, 질감, 구조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계획ㆍ설계하고 이용자의 휴식 등을 위한 인공구조물을 설치하되, 주변환경, 시설물 등과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마) 기타 야외공원, 조경시설물, 조경식재 등 관련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조경 수목 가) 조경수는 해당지역의 식생에 적합한 수종을 선정하여야 한다. 나) 기존의 토사가 조경수의 식생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토사치환에 의한 유기토로 치환하는 내용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 조경수는 성목이 되었을 때를 가정하여 가능한 조경수간의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라) 조경수는 하부의 토심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는 지역이어야 한다. 3) 조경 시설물 가) 조경시설물은 옥외에 설치되는 점을 감안하여야 하며 공해, 습기, 광선 등에 견디고 구조안정성, 내구성, 이용자의 안전성, 미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유지관리 및 보수에 용이하여야 한다.

나) 조경시설물의 디자인과 설치 위치는 안을 작성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 준공 표지석 또는 표지판(내역반영), 설치 위치는 안을 작성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라. 기계설비 분야 1) 일반 사항 가) 설계조건은 건축물 입지조건에 준하고, 기타 발생열량은 건축, 전기 기타 조건에 적합하게 설계한다. 나) H.V.A.C. 설비, 위생설비, 소화설비, 자동제어설비 등 유지관리가 편리하고 에너지 절약형 시스템을 채택하여야 하며, 주요장비는 설계 전 반드시 발주기관의 지침을 받아 설계를 진행하여야 한다. 2) 일반 지침 가) H.V.A.C.(Heating Ventilating Air Conditioning) 설비 (1) 주요장비는 경제적이고 효율과 기능이 우수한 것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2) 실내의 냉난방 방식은 조절이 용이하고 쾌적한 환경이 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3) 냉방설비용량의 60%이상을 심야전기를 이용한 축냉식, 도시가스를 이용한 냉방방식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냉방방식 등 전기를 사용하지 아니한 냉방방식으로 냉방설비 를 설계해야 한다. (4) 실내의 공조방식은 온․습도 조절이 가능토록 고려하여 설계함을 원칙으로 한다. (5) 24시간 사용구역에 대한 배관은 별도로 고려하여 설계함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나) 위생설비 (1) 급수방식은 현장상황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반영한다. (2) 저수조는 제반법규에 적합한 위생용수, 소화용수를 확보하여야 한다. (3) 급탕조는 별도로 설치함을 원칙으로 화장실, 샤워실 등에 공급한다. (4) 동절기에 각종 배관이 동파되지 않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5) 위생기구는 K.S 제품 또는 동등 이상 품을 사용한다. 다) 자동제어설비 자동제어설비는 각 건물규모에 적합한 것으로 선정하되 기능이 우수하고 온․습도 조절 및 주요장비에 대한 제어 등 운영관리상 필요한 각종 자료의 지시, 경보, 상태표시, 기록이 가능한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라) 기타설비 : 설비의 기능에 적합하게 설계하여야 한다. 마. 전기설비 분야 1) 일반사항 가)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사용으로 에너지절감 및 제반 재해방지 목적에 만족하여야 한다. 나) 토목, 건축, 기계, 통신, 소방 등의 공종과 연관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 시공 및 유지관리의 용이성·경제성을 감안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라) 전기설비는 미래 지향적인 기술을 적용하여야 한다. 마) 최근 개정된 법령 중 전기(소방)에 해당하는 기술기준을 적용한다.

2) 일반 지침 가) 수변전 설비 (1) 부하의 설비용량 산출을 정확히 하여야 하며 적정 수용률, 부등률을 적용한다. (2) 수배전실의 규모 및 배치의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3) 한전전원 인입점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고 예비전원설비를 확보한다. 나) 전력간선설비 (1) 전력간선설비는 전체 시설계획을 고려, 유도장애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감시제어, 전산 및 사무용 기기 등에 고조파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2) 간선의 굵기는 허용전류, 전압강하, 기계적인 강도, 단락시 허용전류 등을 고려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3) 간선설비는 안정성, 효율성 및 장래 부하설비 증설을 고려하여 간선의 구성 및 용량을 결정한다. (4) 케이블트레이 배선에 사용되는 전선은 내화 또는 저독성 난연 전선으로 하고, 구조물 관통부는 방화구획을 계획하여야 한다. (5) 금속닥트의 경우에는 주요 요소에 단면 상세도를 작성한다. 여기에는 내부 수용 케이블 등의 절연피복을 포함한 단면적 총합의 금속닥트 단면적에 대한 비율을 표기하고 방열 및 보수작업이 가능하도록 한다. (6) 간선의 부하분담은 기능별, 용도별, 층별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각 간선의 예비율과 각 분전반 예비율은 최소 20%이상 계획하도록 한다. (7) 부하용량의 증가를 고려하여 간선규격은 20%이상 여유 있게 계획하되 최소 규격은 계통의 단락전류를 견딜 수 있어야 한다. (8) 저압 전력간선은 동력용, 전등용, UPS용으로 구분하고, 또한 일반용, 비상용 및 소방용으로 용도별로 구분하여 간선 사고 시 대응력을 갖도록 계획한다.

다) 동력설비 (1) 전동기의 용량에 알맞은 개폐기 및 전선 굵기로 선정하여야 한다. (2) 사용전압 및 기동방법을 타당성 있게 선정하여야 한다. (3) 역률개선용 콘덴서를 부착토록 설계하여야 한다. (4) 전기설비기술 기준령에 적합한 접지방법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라) 조명설비 (1) 조도기준 설정 및 조도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조명설비는 근무자의 사무환경 개선에 따른 각종 항목(조도레벨, 눈부심의 보호각 등)에 대한 사항과 실내마감 계획을 감안하여 모든 근무자가 쾌적함을 느끼도록 하여야 한다. (3) 조명설비는 LED조명기구로 전체반영하고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인증받은 제품과 한국표준협회의 KS인증 받은 제품이어야 하며, 유지보수가 편리한 제품 제품이어야 한다. (4) 용도에 적합한 등 기구를 선정하고 필요시 실 폭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5) 조명기구 상세도에는 설계에 반영된 광원의 색과 성능을 알 수 있도록 색온도와 연색성을 표시한다. (6) EPS실, TPS실 및 일정규모의 설비용 파이프 샤프트실 등에는 조명기구를 설치하여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계획한다. (7) 모든 건물의 현관등, 계단등, E/V등에는 조도 자동조절 LED조명기구를 적용한다. (8) 비상조명은 소방 관련 법규상의 기준 및 기능유지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한다.

마) 전열설비 (1) 전열설비는 일반적인 기기에 대한 회로와 OA기기에 대한 회로를 분리하여야 하며 건축물 모듈에 맞게 수구를 설치하고 레이아웃변경에 유연하게 대응이 가능하여야 하며, 정보․통신설비 배선과의 상호 간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2) 습기가 있는 장소의 콘센트는 별도의 분기회로로 구성하고, 누전차단기 정격 감도 전류는 15mA 이하로 계획한다. (3) 콘센트 유니트수는 최대 5개 이하, 각 실의 사용 기자재(용량, 3상 여부 등)를 정확히 파악하여 용도별로 구분하여 전원이 공급되도록 한다. (4) 건축물은 대기전력자동차단콘센트 또는 대기전력차단스위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대기전력자동차단콘센트 또는 대기전력차단 스위치를 통해 차단되는 콘센트 개수가 전체 콘센트 개수의 30%이상이 되어야 한다. 바) 냉방설비 (1) 냉방설비용량의 60%이상을 심야전기를 이용한 축냉식, 도시가스를 이용한 냉방방식,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냉방방식 등 전기를 사용하지 아니한 냉방방식으로 냉방설비를 설계해야 한다. 바. 소방설비 분야 1) 소방설비 일반사항 가) 건축물의 안정성 확보 및 건물내부의 인명에 대한 안전에 중점을 두고 설계한다. 나) 화재의 수평, 수직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감재료의 불연화 및 방화구획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 화재감지 경보시설의 철저로 화재의 조기발견, 자동제어 등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라) 피난에 따른 동선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유사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감시 기능의 확립과 비상시에 신속한 피난유도가 가능하여야 한다. 마) 피난유도설비는 비상시 유효작동 여부, 사용법 명시, 성능 유지관리, 피난유도의 조직화 등 관리면에서 효율화를 기하여야 한다. 2) 소방설비 가) 소방법규 및 각 시설물의 용도에 적합한 소방설비 검토 나) 소방기계 설비는 소화설비, 옥․내외 소화전 설비, 물분무 소화설비, 포소화 설비, 스프링클러 설비, 제(배)연설비, 연결송수관 설비, 연결살수 설비, 연소방지 설비, 피난설비, 피난기구, 소화수 탱크 설비, 기타 필요한 설비 등 관련법 및 관련화재안전기준에 적합토록 할 것. 다) 소방전기 설비는 비상전원 및 배선, 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경보설비 및 비상방송 설비, 유도등, 기타 필요한 설비 등 관련법 및 관련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토록 할 것 3) 기타 설비 가) 건축계획 및 기능에 적합한 소방설비 설치 필요성을 검토하고 설계에 반영 사. 정보통신 분야 1) 일반 사항 가) 기존 통신설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후 기존 통신설비와 연계될 수 있도록 설계한다.

나) 시설의 수요를 감안한 미래지향적 충분한 용량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 유지관리 방법과 비용을 고려한 경제적인 설계가 되어야 한다. 라) 주요장비는 설계 전 반드시 발주기관의 지침을 받아 설계를 진행하여야 한다. 마) 설계 시 방재, 보안에 대한 고려를 하여야 한다. 2) 일반 지침 가) 전화설비 (1) 주요장비는 경제적이고 효율과 기능이 우수한 것으로 설계하여야 하며, 조달청 우수 제품, 신기술, 고효율, 친환경인증제품을 적극검토 반영 하여야 한다. (2) 기존 전화설비와 연계하여 발주기관에서 요구하는 위치에 설치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3) 가장 경제적인 방식으로 설계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인터넷 설비 기존 인터넷 장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연계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다) 약전설비 (1) 방송설비, A/V설비를 검토하여야 한다. (2) MATV설비, CATV설비를 검토하여야 한다. 라) 기타 특수설비(CCTV 등)에 따른 적정설비설계가 되도록 한다. 마) 기타 관련법규 및 설비의 기능에 적합하게 설계하여야 하며, 세부 설계지침은 발주기관 협의한다. 아. 신․재생 에너지설비

1) 신․재생 에너지설비 일반사항 가) 현지 조사를 실시하여 신․재생 에너지 설비를 비교․검토하여 경제적이고 활용성이 극대화될 수 있는 방식을 설계한다. 나) 에너지 사용이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기계설비·전기분야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 신․재생 에너지 설비 방식에 대하여는 별도 보고하여야 한다. 라) 신․재생 에너지 관련 법령에 적합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3 설계도서의 분리작성 가. 건축, 토목, 조경, 기계설비, 전기, 통신, 소방 등 공종별로 분리하고 발주 단위별(건축+토목+ 조경+기계설비, 전기, 통신, 소방)로 내역을 작성하여야 한다.(도면, 내역서, 일위대가표, 수량 산출 등) 단, 발주단위에 대하여는 필요 시 작성 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나. 또한 공사용 관급자재는 철근, 레미콘, 시멘트 뿐 만 아니라 중소벤처기업부 제2021-35호로 지정 고시된 품목은 발주기관이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관급자재로 분리작성 하여야 한다. 4 설계도서의 표기 가. 설계도서에 사용하는 언어는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2절 3에 의한다 나. 약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대문자를 사용하며 마침표로 끝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설 계도면에서 1~2회 나타나는 것은 원어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 도면의 표기내용은 ‘건설CALS/EC 전자도면 작성표준’에 따라 작성한다.

제4장 설계 시 고려사항

가. 설계목표 1) 임실치즈의 역사와 브랜드 정체성을 건축물의 형태·재료 및 공간구성에 반영하여, 임실치즈테마파크의 새로운 볼거리이자 상징성 있는 치즈판매장을 조성한다. 2) 기획용역에서 제시한 사업방향을 바탕으로 판매·전시·시식·휴게 기능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공간을 계획하고, 기존 로컬푸드 직매장과 차별화된 치즈 전문 판매환경을 구현한다. 3) 주차장과 치즈판매장, 사계절장미원 및 테마파크를 자연스럽게 연결하여 보행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주변 관광·체험시설과의 연계성을 확보한다. 4) 사계절장미원 및 주변 건축물과 조화를 이루는 건축·조경계획을 수립하여 테마파크 진입부의 경관적 완성도를 높인다. 5) 안전성, 시공성, 경제성, 친환경성 및 유지관리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발주기관이 정한 공사비 범위 내에서 실현 가능한 설계를 수행한다. 나. 배치계획 1) 현황측량 및 현장조사를 통해 대지경계, 지형과 단차, 기존 시설물, 수목 및 지하매설물 등을 확인하고, 이를 반영한 합리적인 배치계획을 수립한다. 2) 주차장에서 접근하는 이용객이 건축물과 주출입구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배치하며, 사계절장미원과 테마파크로 이어지는 기존 보행 흐름을 고려한다. 3) 인접한 로컬푸드 직매장,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및 매표소의 출입·운영 동선을 확인하여 시설 간 연계를 확보하고, 대기행렬 및 통행 간섭을 최소화한다.

4) 장미원 방향의 조망과 개방감을 확보하고, 건축물의 배치와 높이로 인해 주요 경관 및 주변 시설 이용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한다. 5) 방문객의 보행동선과 물품 반입·반출, 하역 및 유지관리 차량동선을 가급적 분리한다. 교차가 불가피한 구간에는 시야 확보 및 안전조치를 반영한다. 6) 건축물 후면 등 적정 위치에 물품 하역 및 서비스 공간을 확보하고, 창고·주방 등 지원공간과 직접 연계되도록 계획한다. 7) 옥외 휴게공간은 장미원 및 실내공간과 연계하여 배치하되, 주요 통행로와 출입구 주변에 병목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8) 기존 주차장의 활용 가능 여부와 부설주차장 확보방안을 검토하고, 장애인 이용객의 접근 및 긴급차량 진입에 필요한 동선을 함께 계획한다. 다. 평면계획 1) 기획용역의 지상 1층, 연면적 약 321.48㎡를 기본으로 계획하되, 세부 실별 면적은 운영계획, 법규 검토 및 발주기관 협의를 거쳐 조정한다. 2) 설계 초기 치즈 및 유제품의 판매방식, 시식 제공, 조리·음식 판매 여부와 운영인원을 확인하여 실제 운영에 적합한 건축물 용도 및 공간구성을 설정한다. 3) 주이용공간은 상품 진열·판매, 브랜드 소개, 시식 및 휴게 기능을 효율적으로 구성하고, 이용객이 공간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한 동선체계를 마련한다. 4) 임실치즈의 역사와 브랜드를 소개하는 전시적 요소는 판매공간과 연계하여 계획하며, 진열 및 이용 동선을 방해하지 않도록 한다.

5) 상품 진열대, 냉장 쇼케이스, 계산대 및 포장공간의 배치를 고려하여 구매·대기·이동 동선의 충돌을 최소화한다. 축제 등 방문객 집중 시에도 출입과 피난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한다. 6) 장미원 방향에는 조망과 채광을 활용한 휴게공간을 계획하고, 외부 데크 또는 옥외 휴게공간을 설치하는 경우 실내외 이동의 편의성과 안전성을 확보한다. 7) 주방을 설치하는 경우 조리기구 배치, 식자재 반입, 보관, 조리, 세척 및 폐기물 반출 과정을 고려하여 위생적이고 효율적인 작업동선을 계획한다. 8) 창고는 상품 및 포장재 등의 보관량을 고려하여 계획하며, 냉장·냉동 보관시설의 필요 여부와 규모를 검토한다. 하역공간 및 주방과의 연계성을 확보한다. 9) 화장실은 이용객의 접근이 편리하면서 판매·시식공간의 쾌적성을 저해하지 않는 위치에 배치하고, 장애인 이용 편의와 청소·관리 동선을 고려한다. 10) 방풍실은 출입 빈도, 외기 유입 및 냉난방 효율을 고려하여 계획하며, 출입문 개폐와 휠체어·유모차 이동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한다. 11) 직원의 계산·관리 업무, 개인물품 보관 및 청소용품 수납 등에 필요한 공간을 운영계획에 맞게 반영한다. 12) 향후 상품구성 및 운영방식 변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진열가구와 비구조체 칸막이 등의 가변성을 고려한다. 라. 구조계획 1) 기획용역에서 제시한 철근콘크리트구조를 기본으로 하되, 건축 형태, 공간 활용, 지반조건, 공사비 및 공사기간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합리적인 구조계획을 수립한다. 구조방식 변경이 필요한 경우 비교 검토자료를 제시하고 발주기관과 협의한다.

2) 지반조사 결과와 기존 부지 조성상태를 확인하여 적정 기초형식을 선정하고, 부등침하 및 인접 시설에 대한 영향을 검토한다. 3) 판매·휴게공간의 개방성과 진열가구 배치를 고려하여 기둥 및 보를 계획하고, 구조부재가 주요 이용동선과 조망을 방해하지 않도록 한다. 4) 냉장 쇼케이스, 저장설비, 주방기구 및 상품 적재 등에 따른 하중을 검토하고, 설비 설치 위치와 구조계획을 일치시킨다. 5) 지진, 풍압 및 적설 등 설계하중을 반영하며, 외장재, 천장재, 간판 및 설비 등 비구조요소의 고정과 안전성을 함께 검토한다. 6) 처마, 캐노피 및 외부 데크 등을 설치하는 경우 접합부의 안전성, 처짐, 진동 및 내구성을 검토한다. 옥상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등을 설치하는 경우 관련 하중과 고정방식을 반영한다. 7) 구조·건축·설비 도면 간 간섭을 사전에 검토하여 배관 관통부, 설비 개구부 및 매립부 등의 위치와 보강 상세를 명확히 제시한다. 마. 설비계획 1) 기계·전기·통신·소방설비는 실제 운영방식과 이용인원에 적합한 용량으로 계획하고, 기존 테마파크 기반시설의 공급능력 및 연결 가능 여부를 확인한다. 2) 냉난방설비는 판매·휴게공간과 주방·창고 등 공간별 특성을 고려하여 계획하며, 출입문 개방과 냉장설비의 발열 등을 반영하여 적정 용량을 산정한다. 3) 치즈 및 유제품의 보관조건을 고려하여 냉장·냉동설비의 설치공간, 전력, 배수 및 환기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온도 확인과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계획한다.

4) 주방을 설치하는 경우 조리방식에 적합한 급·배기 및 급탕설비를 계획한다. 배기구와 실외기는 장미원, 옥외 휴게공간 및 인접 시설에 냄새·소음·열풍 영향을 최소화하는 위치에 배치한다. 5) 급수·오수 및 우수 배관의 기존 연결 위치와 처리능력을 확인하고, 주방 배수의 유지관리 및 필요 시 유지류 분리 방안을 검토한다. 6) 전기설비는 냉장·냉동기기, 주방기구, 냉난방기기 및 판매설비의 사용전력을 반영하여 계획하고, 공간별 운전 및 점검이 가능하도록 회로를 구성한다. 7) 조명은 상품의 색상과 품질이 자연스럽게 표현되도록 계획하며, 진열조명과 일반조명을 구분하여 눈부심 방지 및 에너지 절감을 고려한다. 8) 판매관리시스템, 카드결제, 통신망, 보안설비 및 안내설비 등에 필요한 배선·배관과 설치 위치를 반영하고, 향후 장비 변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9) 소방설비는 확정된 건축물 용도·규모와 공간구성에 따라 설치대상을 검토하고, 피난계획 및 실내 디자인과 연계하여 배치한다. 10) 설비 점검구, 유지관리 공간 및 장비 반출입 경로를 확보하고, 배관·덕트 등이 주요 실내공간의 개방감과 외부 경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한다. 11) 태양광·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는 적용 필요성, 설치 여건, 경제성 및 유지관리성을 검토하여 도입방안을 제시하고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반영한다. 바. 입면 및 단면계획

1) 임실치즈의 브랜드 이미지를 건축적 형태와 공간으로 표현하되, 주변 건축물과 사계절장미원에 어울리는 규모·비례·색채 및 재료를 적용한다. 2) 주차장, 장미원 및 주요 보행로에서 보이는 입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정면뿐 아니라 측면과 후면에도 일관된 디자인을 적용한다. 3) 외벽은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루면서 내구성과 유지보수성이 우수한 재료를 사용한다. 지붕은 기획용역에서 제시한 징크 마감을 기본 검토하되, 방수성·내구성·공사비 등을 비교하여 선정한다. 4) 높은 채도의 색상과 강조 요소는 필요한 부분에 제한적으로 적용하고, 간판·브랜드 표기 및 안내체계를 건축 디자인과 통합하여 계획한다. 5) 층고는 기획용역의 3.6m를 검토 출발점으로 하되, 구조부재와 설비 설치공간을 반영하여 적정 실내 유효높이와 개방감을 확보한다. 6) 장미원 방향의 조망과 자연채광을 활용하면서 일사, 눈부심 및 냉난방 부하를 줄일 수 있도록 창호와 처마·차양을 계획한다. 7) 지붕 및 외벽 접합부, 창호 주변, 처마와 캐노피 등에 대한 방수·단열·결로 방지 상세를 제시하고, 빗물이나 낙설이 출입구와 주요 보행로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한다. 사. 외부공간 및 조경계획 1) 건축물과 사계절장미원, 기존 보행로 및 옥외 휴게공간을 통합적으로 계획하여 실내외 이용의 연속성을 확보한다.

2) 기존 수목과 조경시설의 존치·이식·철거 범위를 조사하고, 장미원의 경관과 생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한다. 3) 휴게시설과 식재는 보행동선 및 출입구의 시야를 확보하는 위치에 배치하고, 청소·전정 등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계획한다. 4) 외부 포장은 보행 안전성, 미끄럼 방지, 내구성 및 배수성을 고려하여 선정하고, 주차장과 건축물 및 장미원 사이의 단차를 합리적으로 처리한다. 5) 우수 흐름과 기존 배수체계를 검토하여 건축물 출입구, 외부 데크 및 보행로에 침수·물고임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한다. 6) 야간조명은 출입과 보행에 필요한 안전성을 확보하되, 장미원과 주변 시설에 과도한 눈부심이나 빛의 간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7) 폐기물 보관공간 및 설비시설은 관리 접근성을 확보하면서 주요 조망점에서의 노출을 줄이도록 계획한다. 아. 무장애 및 이용자 안전계획 1) 주차장 또는 장애인 주차구역에서 건축물 주출입구, 판매·휴게공간 및 화장실까지 연속적인 무장애 접근동선을 확보한다. 2) 장애인·노약자·어린이 및 유모차 이용객을 고려하여 출입문, 통로, 경사로, 계산대와 휴게공간 등을 계획한다. 3)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등 관련 기준의 적용 여부와 요구 수준을 설계 초기 확인하고, 해당 기준을 배치·평면·외부공간 및 설비계획에 일관되게 반영한다.

4) 방문객 집중 시 예상되는 대기행렬과 혼잡을 고려하여 출입 및 피난동선을 확보하고, 상품 진열이나 이동식 가구가 피난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계획한다. 5) 유리면 충돌, 미끄러짐, 단차 및 날카로운 모서리 등 이용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검토하여 적절한 안전 상세를 반영한다. 6) 출입구와 외부공간은 사각지대를 줄이고 자연적인 감시가 가능하도록 계획하며, 필요한 보안설비와 연계한다. 자. 경제성 및 유지관리계획 1) 발주기관이 제시한 공사비 범위 내에서 설계하며, 주요 자재·구조·설비의 대안을 비교하여 성능과 경제성을 확보한다. 2) 기본계획 확정 단계와 실시설계 단계에서 공사비를 검토하고, 예산 초과가 예상되는 경우 기능과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조정방안을 제시한다. 3) 건축·토목·조경·기계·전기·통신·소방 등 공종별 공사범위와 기존 시설 연결·복구 범위를 명확히 하여 누락 및 중복을 방지한다. 4) 상품 진열가구, 냉장 쇼케이스, 주방기구, 판매관리 장비 및 브랜드 전시물 등은 공사 포함 여부와 별도 구매·설치 범위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구분하고, 관련 건축·설비 요구사항을 설계에 반영한다. 5) 초기 설치비뿐 아니라 에너지 사용량, 청소, 소모품 교체 및 보수비용을 고려하여 자재와 설비를 선정한다. 6) 외장재와 지붕, 유리면 및 설비의 점검·청소·교체가 가능한 접근방안을 마련하고, 특수자재 사용 시 수급과 보수의 용이성을 검토한다.

7) 공사 중 테마파크와 장미원 이용객의 안전 및 기존 시설 운영을 고려하여 공사구역, 임시 보행동선, 자재 반입 및 시설 보호·복구계획을 반영한다.

제5장 과업 단계별 지침

1 계획설계 가. 정의 “계획 설계”라 함은 발주자로부터 제공된 자료와 기획업무 내용을 참작하여 건축물의 규모, 예산, 기능, 품질, 미관적 측면에서 설계목표를 정하고 가능한 해법을 제시하는 단계로서, 디자인개념의 설정 및 연관분야(구조, 기계, 전기, 토목, 조경 등을 말한다.)의 기본시스템이 검토된 계획안을 발주자에게 제안하고 승인을 받는 설계단계이다. 나. 일반사항 1) 계약상대자는 대지의 주변상황을 참고로 하여 계획 설계를 진행하고 작업진행 시에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 진행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안이 부적합하다고 발주자가 검토의견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조속한 시일 안에 새로운 안을 재작성하여야 한다. 단, 그로 인한 용역기간의 연장은 인정하지 않는다. 3) 발주자가 보완조건으로 계획(안)을 승인하면 계약상대자는 즉시 보완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중간설계를 진행한다. 4) 계획 설계 위치를 기준으로 지질조사계획서에 근거한 지질조사를 실시한다. 다. 계획(안) 작성시 고려사항 1) 설계설명서〔현장조사(지장물 포함)보고서, 관련법규 검토서, 건축계획 개요, 동선계획, 우․오수계획 등〕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책임기술자 : (인) 임실군수 귀하 === [공고문] 임실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 치즈판매장 신축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hwpx === 임실군 공고 제2026-1066호

용역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임실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 치즈판매장 신축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나. 용역개요: 기본 및 실시설계 1식 다. 예정금액: 금69,349,000원(추정가격 63,044,545원 + 부가세 6,304,455원) 라. 기초금액: 금69,349,000원 마.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20일 바. 전자견적접수 개시일시: 2026. 10. 12.(월) 18:00 사. 전자견적접수 마감일시: 2026. 10. 16.(금) 10:00 아.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16.(금) 11:00 임실군 입찰집행관PC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법 가. 본 용역입찰은 총액입찰, 수의 견적제출, 적격심사 미대상으로 계약은 전자로 체결합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임실군에 있는 업체 나. 「건축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의거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여 건축사 개설 신고를 필한 업체

『임실 치즈아이랜드 조성사업』
건축기획용역 산출내역서
팀 원팀 장과 장결
재
전 결
임 실 군
2026년 10월팀 원팀 장과 장
`
임실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 치즈판매장 신축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산출내역서
▣ 총사업비 :금 69,349,000 원(금육천구백삼십사만구천원)
⊙ 도급예정액 :
임 실 군

Sheet2

『임실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 치즈판매장 신축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산출내역서

용역비 산출서

『임실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 치즈판매장 신축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산출내역서

□ 용 역 비:69,349,000원(부가세 포함)
○ 사업개요 : 치즈판매장 신축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 주용도 : 제2종 근린생활시설
▶ 연면적:330㎡정도
○ 사업예산1,336,210,000원
○ 용역내용건축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1식
기간착수일로부터 120일간
○ 설계(용역)비 산출근거
▶ 직선보간법 적용
Y = y1 -{(X-x2)*(y1-y2)/x1-x2}=5.19
▶ 제2종(보통) 중급 적용(공공발주사업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Y당해공사비요율5.19%
y1작은금액요율5.32
y2큰금액요율4.72
X당해금액1,214,736,000원
x1큰 금 액2,000,000,000
x2작은금액1,000,000,000
▶ 설계 용역비 산출 내역
-1,336,210,000÷1.1=1,214,736,364원⇒1,214,736,000원
1,214,736,000×5.19%=63,044,798원(부가세 별도)
63,044,7981.1=69,349,278원(부가세 포함)
▶ 건축설계용역비69,349,000원(부가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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