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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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선거장비 수회송 사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화물운송·하역

추정가격
5.43억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1/24(화) 18:00 · D-42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90 : 가격 10
참가 자격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일반) 또는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무슨 일
선거장비 수·회송 운송

요약 AI 요약

제4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사용하는 투표운용장비와 투표지분류기를 각급 위원회로 수송하고, 선거 종료 후 회송·점검하는 사업이다. 선거장비의 정상 상태 유지와 안정적인 수·회송 체계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 투표운용장비 6,196조·투표지분류기(2024년형) 504대의 수송 및 회송
  • 장애장비 회수·정비 후 재수송(수송수량의 최대 10% 수준)
  • 수·회송 시 지게차(좌식1대, 입식1대 이상)와 운영 인력 2명 이상 현장 상주, 운전기사 외 작업자 2인 동반
  • 장비별 보관가방 개방 후 수량(구성품 포함)·외관검사 실시, 손망실 내품 추가 배송
  • 무진동 차량 등 특수차량 투입, 충격완화장치·탑차 등 보호장치 구비
  • 헬프데스크 분리 운영(업무별 1인 이상 배치) 및 일일 접수·처리 현황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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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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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추정가격
543,301,818원
배정예산
602,484,00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일반)(7603) 또는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7605)
지역제한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제출 방법
전자입찰
공동수급
공동이행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13(화)오늘
입찰서 제출 시작11/23(월) 10:00D-41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1/24(화) 18:00D-42
입찰서 제출 마감11/25(수) 10:00D-43
개찰11/25(수) 11:00D-43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수행실적5점
경영상태10점
차량 보유·운영5점
제안개요10점
조직화15점
기본계획10점
세부계획20점
장비파손 등10점
지원 기타15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선거장비 수·회송 운송

용역 › 화물·물류 › 화물운송·하역

투표운용장비·투표지분류기를 위원회에 수송하고 회송하는 화물운송·하역이 사업의 몸통이다.

  • 무진동·탑차 등 차량 투입
  • 지게차·운반 인력 상주 및 상하차
  • 인계·인수서 작성
  • 내품(구성품) 검사·외관검사
  • 장애장비 회수·재수송
  • 지정 장소 적치·정리 및 폐기물 처리

딸린 일 · 수·회송 헬프데스크 운영

용역 › 경영지원 아웃소싱 › 콜센터

계약일부터 사업종료일까지 수·회송 문의 응대와 손망실 내품 처리를 위한 헬프데스크를 분리 운영하도록 별도 과업으로 정하고 있다.

  • 업무별 1인 이상 배치
  • 일일 접수내역·손망실 내품 처리 현황 작성·제출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13(화)
공고번호
R26BK01765855-000
참조번호
-
공고기관
조달청 서울지방조달청
수요기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543,301,818원
배정예산
602,484,000원
공공조달분류
여행*숙박*음식*운송 및 보험서비스 › 운송서비스 › 복합화물운송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81876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특수 허가와 특수 차량 보유(급수차 5대 이상 · 5,000L · 펌프 성능), 본점 지역(강원도 · 용인시)이 먼저 가른다. 그다음 예정 물량 · 단가가 실제와 얼마나 어긋날지, 출동 시한(2시간 · 48시간)과 동시 동원(10대 이상)을 감당하나다.

문서 분석 전 — 첨부문서를 읽고 정리하면 여기에 보입니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사 업 명제4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선거장비 수․회송 사업
주관기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Ⅰ 사업 개요

1. 사 업 명: 제4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선거장비 수․회송 사업 2. 사업기간 ❍ 기술능력평가회: 제안서 제출마감일 후 7일 이내(제안서 접수마감 후 안내) ❍ 사업수행기간: 계약 후 ~ 2027. 4. 30. ※ 제안요청 설명회는 미개최 3. 사업내용 ❍ 제4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원활한 관리․운영을 위하여 선거장비의 정상 상태 유지와 안정적인 수․회송 체계 확보 ❍ 선거 종료 후 장비별 내품 검수 등 철저 이행 및 안전한 회송 보장 ▸ 수·회송 대상 장비 ◂

구 분배부수량수송수량회송수량비 고
투표운용장비6,196조5,740조6,196조기배부(456조)
투표지분류기(2024년형)504대504대504대

※ 위원회 선거상황 변화에 따라 수․회송 수량 일부 변동 가능 4. 사업예산: 금597,632,000원(금오억구천칠백육십삼만이천원) ※ 부가세 포함

Ⅱ 제안요청 내용

1. 제안요청 개요 가. 사업개요 (1) 주요일정 ❍ (1차)수송: 계약 후부터 ~ 2027. 1. 22. ❍ (2차)장애장비 교체 수․회송: 모의시험 종료후, 장비 정비 필요시 ※ 현장(시․도 및 구․시․군)에서 정비가 어려울 경우 ※ 수송수량의 최대 10%정도 예상 ❍ 회송: 선거 종료 후 ~ 2027. 4. 30. ※ 회송 수량은 위원회 사정에 의해 변경이 있을 수 있음. ※ 재보궐선거 지역 회송일정은 중앙위원회에서 일괄 조정. (2) 수‧회송 방법: 선정업체에서 시․도 및 구․시․군위원회 직접 방문 ※ 위원회수(2026. 9. 30.기준): 시․도 16개(세종 포함), 구․시․군 255개 나. 선거장비 규격

투표운용장비(무게: 34.7kg)투표지분류기(24년형)(무게: 60kg)

2. 과업내용 가. 공통사항 ❍ 위원회별 선거장비 수․회송 예정 수량은「별지 1」을 참조함. ❍ 업체는 현장 운송담당자에 대한 운용장비 인계․인수 시 확인 및 주의사항 등 사전교육(안전교육 포함)을 실시하여야 함. ❍ 중앙위원회가 지정하는 장소로부터 선거장비를 인수하여 수송수량을 확인함. ❍ 선거지원관에서 수․회송 시 운반에 필요한 지게차(좌식1대, 입식1대 이상) 및 운영 인력(2명 이상) 현장 상주하여 중앙위원회가 지정한 장소와 위치에 선거장비를 이동․적치하여야 함. ❍ 선거장비를 해당 시․도 및 구․시․군위원회로 수․회송하며, 수․회송 시 운전기사 외 선거장비를 운반 및 적재할 수 있는 작업자 2인을 반드시 동반함. ❍ 시․도 및 구․시․군위원회가 지정하는 장소에 적재하고, 수․회송 수량에 대하여 시․도 및 구․시․군위원회와 인계․인수서를 작성함. ※ 지정하는 장소에 정리․정돈 시 현장여건에 따라 운반용 기구(사다리차 등)를 사전 파악하여 지원하여야 함. ❍ 수송 시 투표운용장비, 투표지분류기의 보관가방을 반드시 개방 후 장비별로 수량(구성품 포함) 및 외관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손망실 내품(부속품)은 추가 배송(택배 등)을 하여야 함. 나. 장애장비 수송 및 회송 ❍ 수송 완료된 장비에 대하여 현장점검(시․도 및 구․시․군위원회) 및 기술지원(중앙위원회)을 실시하므로, 현장점검 및 기술지원 시 정비가 필요한 장비는 회수하여 정비 완료 후 구‧시‧군위원회에 재수송하여야 함. ❍ 장애장비 수․회송에 차질이 없도록 운영 인력을 배치하여야 함.

※ 수․회송 장애장비수량은 투표운용장비 및 투표지분류기 수송수량의 최대 10%(624대) 기준으로 산정함. 다. 회송(수송) 및 점검 ❍ 선거 종료 후 선거장비를 시․도 및 구․시․군위원회에서 운송차량에 상차하여 중앙위원회가 지정한 장소로 입고하여야 함. ❍ 업체는 상차 및 입고 시 수량(구성품 포함)을 확인하고 입고 후 외관상태를 확인하여 중앙위원회가 지정하는 장소에 장비별로 적치 및 정리하여야 함. ❍ 중앙위원회는 선거 종료 후 선거장비를 점검하므로, 그 일정에 따라 투표운용장비의 내품(부속품)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라. 기타조건 ❍ 선거장비 수‧회송 시 장비특성을 감안하여 기기오작동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투입되는 전체 차량은 무진동 차량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특수차량을 투입하여야 함.(예: 충격완화장치, 리프트차량 등) ❍ 중앙위원회가 지정한 장소 내 발생한 폐기물(포장제 등)을 처리하고 청소 등 정리 작업을 하여야 함. ❍ 선거장비 인계‧인수서에 품명, 수량, 관련부품 유무, 인계자 등을 정확히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선거지원관 입고 시 중앙위원회에 이를 재확인시켜야 함. ❍ 인계‧인수 내용과 실제 인계‧인수 수량이 일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법적 책임은 업체에 있음. ❍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용역인 등의 행위에 의한 손해와 물품의 손․망실 및 기타의 제반 손해에 대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은 업체에게 있음. ❍ 업체는 선거장비 상․하차에 필요한 장비 및 물품의 훼손 방지를 위한 충격완화장치 도구 등을 자체 구입, 차량에 비치하여 사용하여야 함. ❍ 업체는 우천 등에 따른 선거장비의 손․망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탑차 등 보호장치를 장착한 차량을 이용하여 운송하여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와 물품의 손․망실 및 기타의 제반 손해에 대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은 업체에게 있음. ❍ 중앙위원회의 지시가 있는 경우 수․회송수량과는 별도로 총수량의 3% 범위 내에서 중앙위원회가 지정하는 장소에 즉시 수․회송하여야 함.

※ 선거장비 수‧회송 사업 특수조건: [별지2] 참조 ❍ 장비의 입․출고 등 우리위원회 시설물에서 작업 시 안전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교육 등 주의의무를 다 하여야 함. 3. 헬프데스크 운영 ❍ 계약일로부터 사업종료일까지 수․회송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중앙위원회가 지정하는 장소에 선거장비 수․회송 관련 업무처리와 손망실 내품(부속품) 처리를 위한 헬프데스크를 분리하여 운영하되, 각 업무별로 1인 이상 배치함. ※ 헬프데스크: 위원회 직원 등의 수‧회송 관련 각종 문의사항 응대 ❍ 헬프데스크 운영 기간 중 일일 접수내역 및 손망실 내품(부속품) 처리에 대한 현황을 작성하여 중앙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

Ⅲ 제안 안내

1. 입찰 및 낙찰방식 가. 입찰방식: 일반 공개경쟁입찰 나. 계약체결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다. 근거규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계약의 방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계약예규, 2026. 1. 2.) 2. 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지 않은 업체 ❍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일반, 업종코드: 7603) 또는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업종코드: 7605)으로 등록한 업체 ❍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형태로 입찰참가 가능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상기 입찰참가 자격조건을 갖추어야 함 -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 10%이상(공동이행방식에 해당) 및 구성원 참가조건은 관련 법률 등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수행업체별 수행범위 및 역할 등 구체적, 명확하게 제시 - 공동수급 희망업체는 입찰참가 신청 시 공동수급협정서(공동이행방식) 및 합의각서 작성하여 제출 [서식 9, 10] -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이중으로 참여 불가하며, 이중 참여시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공동수급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3. 평가방법 및 협상적격자 선정 가. 종합평가점수 산출 ❍ 평가비율 : 기술능력평가(90%), 입찰가격평가(10%)

배점·평가

평가항목세부평가항목세부사항평가기준배점비고
세부평가항목세부사항등급점수배점비고
기 술 평 가1. 사업 수행능력
(20)
1.1 수행실적◦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주요사업 수행 실적(VAT포함, 합산금액)[별표1]세부평가기준 참조5정량
1.2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확인서에 의한 평가[별표2]세부평가기준 참조10
1.3 차량 보유ㆍ운영◦자사보유 5톤이하 보유ㆍ운영
(서식11 참조)
20대 이상55
15대 이상
20대 미만
4
15대 미만3
2. 제안 일반
(25)
2.1 제안개요◦제안 내용의 명확성/적합성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제안 내용의 실현가능성
매우 우수1010정성
우수8
보통6
미흡4
매우 미흡2
2.2 조직화◦용역수행조직 구성
◦인력, 차량, 장비 투입 계획의
적정성
매우 우수1515
우수12
보통9
미흡6
매우 미흡3
3. 수·회송 계획 제안
(30)
3.1 기본계획◦전반에 대한 제안
◦추진 일정 계획
매우 우수1010
우수8
보통6
미흡4
매우 미흡2
3.2 세부계획◦선거장비 수·회송에 대한 인력, 차량, 조직 일정 등
◦수·회송 및 정비 회송 방법
◦장비검수 지원 및 인계·인수 등
매우 우수2020
우수16
보통12
미흡8
매우 미흡4
4. 지원 부문
(25)
4.1 장비파손 등◦장비 파손, 분실 명확한 처리
방안 제시
매우 우수1010
우수8
보통6
미흡4
매우 미흡2
4.2 지원 기타◦긴급한 수·회송 상황 등 긴급 사안 발생 시 지원방안
◦기타 내용 중 업체 고유의 특․장점 등
매우 우수1515
우수12
보통9
미흡6
매우 미흡3
소 계100

※ 기술능력평가 점수는 100점 만점으로 하여 종합평가 점수에 90% 계상

[별표1] 수행실적 평가기준
평가기준평가등급평점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이내(이행완료일 기준) 실적 합산 금액 6억원
(VAT포함)
100% 이상배점의 100%
(5.0)
70% 이상~100% 미만배점의 90%
(4.5)
40% 이상~70% 미만배점의 80%
(4.0)
40% 미만배점의 70%
(3.5)

라.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4.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5.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적을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자는 합병 전ㆍ분할 전ㆍ사업양도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합병 : 소멸 업체의 실적을 존속 또는 신설 업체의 실적에 합산하여 평가 나. 분할 : 분할 전 업체의 실적을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업체의 실적에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 사업양수도 : 사업양도인의 실적을 사업양수인의 실적으로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별표2] 경영상태 평가기준
신용평가등급평점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평가등급평점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10)
BBB-, BB+, BB0, BB-A3-, B+, B0BBB-, BB+, BB0, BB-배점의 95%
(9.5)
B+, B0, B-B-B+, B0, B-배점의 90%
(9)
CCC+ 이하C 이하CCC+ 이하배점의 70%
(7)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서식 1]

일반현황 및 연혁

과업·요구

주) 자사보유 5톤이하 차량을 확인할 수 있는 자동차등록증 제출 [별지 1] 위원회별 선거장비 수·회송 예정 수량 (단위: 조, 대)

시․도명수․회송수량비 고
시․도명투표운용장비투표지분류기
(2024년형)
비 고
수송회송
합 계5,7406,196504
서 울711210
전남광주85891285
부 산811130
대 구961146
인 천1291494
대 전55650
울 산73836
세 종52523
경 기70776962
강 원41645237
충 북40442639
충 남57560562
전 북55458244
경 북81485876
경 남70474064
제 주15115516

※ 실제 선거장비 수·회송시 전체 수량 및 위원회별 수량 변동 가능 [별지 2] 선거장비 수‧회송 사업 특수조건 1. 일반사항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갑”이라고 한다)과 용역사업계약자 ○○○ (이하 “을”이라고 한다)간에 『제4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선거장비 수․회송 용역』계약에 관한 특수조건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 다 음 - 제1조(목적) 본 계약조건은 "갑“이 선거장비 상하차 및 운송을 위하여 ”을“의 차량 및 운전원, 상하차 인력을 활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제반사항과 ”갑“과 ”을“간의 권리의무 관계를 명확히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전제 조건) ① 본 계약은 “갑”과 “을”간의 상하차 및 운송용역계약에 따른 것으로 “을”의 운송원 및 상하차 인력과의 계약 및 근로관계와는 무관한 것이다. 따라서 “갑”은 “을”에게 본 계약에 따른 용역비용만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며 “을”의 운송원, 상하차인력에 대한 임금 및 복지혜택, 사고시의 보상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을”에게 있음을 명확히 한다. ② 운송용역 차량소요는 “갑”의 사정에 의하여 증ㆍ감될 수 있으며 “갑” 사정에 따라 일별로 불규칙하다는 것과 용역수행에 필요한 작업환경(야간 및 공휴일에도 용역배차 투입) 등에 대하여 “을”은 주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동의함을 명확히 한다. ③ 선거장비 운송의 상ㆍ하차 및 운송시 선거장비의 손상 또는 은닉이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경우가 발생할 경우 배상책임은 “을”이 진다.

④ 선거장비 운송차량에 대하여 “을”은 적재물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3조(계약기간) 계약 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선거종료 후 선거장비 회수, 점검 및 정리 완료시기까지로 한다. 제4조(용역 범위) ① “을”은 책임하에 “갑”이 지정한 인수 장소로부터 인수, 상차 및 운송하여 “갑”이 지정한 인도장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곳)에 하차 및 정리한다. ② 선거장비 현장 인수시 “을”은 인력과 장비로 선거장비의 구성품을 확인하여 원형 형태로 인수ㆍ운송한다. ③ “을”은 운송과정에서 충격에 의한 선거장비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투입되는 전체 차량은 무진동 차량으로 투입하여 운송과정에서 발생되는 물품의 훼손을 방지하여야 하며, 용차운송업체의 근로자, 종업원 및 용역인의 행위에 의해 손해와 물품의 손망실 및 기타의 제반손해에 대하여 일체의 민ㆍ형사상 책임을 부담한다. 제5조(운송용역비) ① “을”은 “갑”에게 시·도별 차량 1대당 운송용역 비용을 제출하되, 운송용역 비용은 차량운임과 상․하차 인력 인건비를 포함한다. ② “을”은 선거장비의 인수ㆍ인계 및 상ㆍ하차에 소요되는 대기시간 발생 등 기타 작업여건에 따른 어떠한 비용도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제6조(운송업무) ① 선거장비 인수ㆍ인계와 관련하여 “을”은 “갑”에게 현장에서 작성되는 선거장비 인계·인수서에 의해 선거장비의 종류, 품명, 수량, 관련부품 유무, 인계자 등을 정확히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갑”의 보관창고 하차 시 “갑”에게 이를 확인시켜야 한다. 인계‧인수서 내용과 실제 선거장비 수량이 일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법적책임은 “을”에게 있다.

② “을”은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담당자가 서명한 인수ㆍ인계서 사본을 중앙위원회로 제출한다. ③ “을”은 운송시 주의사항을 숙지하여 운용장비가 손망실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우천 등에 따른 운용장비의 손망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탑차 등 보호장치를 장착한 차량을 이용하여 운송하여야 한다. ④ “을”은 선거장비 인수 및 운송시 차질이 발생 될 경우 지체없이 “갑”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원활한 용역수행을 위하여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7조(운송수량) ① 수·회송 수량 확정상황에 따라 “갑”과 합의 수량을 가ㆍ감할 수 있다. ② “을”은 제1항에서 정한 수량이 변동이 있을 경우, 제5조 제1항에 의해 “을”이 제출한 시·도별 운송용역비에 따라 미달하는 비율만큼 운송비 및 인건비를 감액할 수 있다. 제8조(운송용역비 청구 및 지급) ① 운송용역비는 사업 종료 후 정산하며, “을”은 청구내역, 수․회송 완료내역을 첨부하여 운송용역비를 청구하고, “갑”은 “을”의 청구내역을 확인 후 지급한다. ② “을”은 제1항에 의거 사업종료 후 10일 이내에 청구하고 “갑”은 “을”이 제출한 관련서류 등을 검토 후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대금 지급을 한다. 제9조(대집행) “갑”이 요구한 작업을 “을”이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갑”이 직접 이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이행시킬 수 있으며 이 때 발생되는 “갑”의 손실과 기타 제반 비용은 “갑”의 결정에 따라 “을”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0조(양도금지) “을”은 본 계약상의 권리의무의 일부 및 전부를 “갑”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1조(사고책임) ① “을”은 이 계약과 관련하여 “을”의 근로자, 종업원 및 용역인의 행위에 의한 손해와 물품의 손망실 및 기타의 제반 손해에 대하여 일체의 민ㆍ형사상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시켰을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사고 물품에 대한 손해배상은 “갑”이 정한 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을 현금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해당하는 사고가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기인한다고 “갑”이 인정할 때에는 “을”의 책임을 면제할 수 있다. 제12조(보안유지) ① “을”은 사업수행 중 취득한 일체내용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제1항의 의무는 계약기간 중은 물론 계약기간의 해제 후에도 존속하여, 이 규정에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3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갑”은 “을”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갑”이 요구한 작업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지정한 기일내에 계약을 이행할 수 없거나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을”이 본 계약에서 정하는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4. “을” 및 소속 운송원 및 상하차 인력이 불법 또는 부정행위를 한 경우 5. 정부의 정책변화 및 “갑”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하였을 때 제14조(준용 규정) ① 계약이행 및 운송용역비 조정 등 계약과 관련하여 계약조건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의 사항에 대하여서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제1항의 준용규정에도 정한 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일반 상관습에 의하고 상관습이 없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한다. 제15조(소송관할) 계약이행에 따른 분쟁 발생 시 관할법원은 “갑”의 소재지 관할 민ㆍ형사 지방법원으로 한다. 제16조(기타사항) ① 본 계약특수조건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갑”이 운송용역사업 추진을 위하여 관련 서류 요청, 현지방문 등을 “을”에게 요구할 경우 “을”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을”이 계약 체결시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판명 시 본 계약은 무효로 한다. 2. 책임 및 보안 ❍ 업체는 본 사업과 관련한 소송 발생시 각급 위원회를 변호하고, 각급 위원회에 부과된 손해 및 비용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보상하여야 함. ❍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정보는 일체 유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됨. ❍ 업체는 본 사업의 관련 정보를 중앙위원회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 권리의무를 양도하거나 하도급 할 수 없음. 3. 검수 및 감독 ❍ 중앙위원회 직원이 전 과정에 수시로 입회ㆍ감독ㆍ검사할 수 있어야 함. ❍ 사업 진행검사는 제반작업 진척사항 등의 실적을 기준으로 수시로 실시하며 검사내용에 대해 중앙위원회의 시정요구가 있을 경우 업체는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함. ❍ 제품에 대하여는 각각 일정에 따라 중앙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의해 검수를 실시하되, 검수에 필요한 인력은 업체가 제공하여야 하며 이에 수반되는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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