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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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선거장비 수회송 사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화물운송·하역
- 추정가격
- 5.43억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1/24(화) 18:00 · D-42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90 : 가격 10
- 참가 자격
-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일반) 또는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 무슨 일
- 선거장비 수·회송 운송
요약 AI 요약
제4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사용하는 투표운용장비와 투표지분류기를 각급 위원회로 수송하고, 선거 종료 후 회송·점검하는 사업이다. 선거장비의 정상 상태 유지와 안정적인 수·회송 체계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 투표운용장비 6,196조·투표지분류기(2024년형) 504대의 수송 및 회송
- 장애장비 회수·정비 후 재수송(수송수량의 최대 10% 수준)
- 수·회송 시 지게차(좌식1대, 입식1대 이상)와 운영 인력 2명 이상 현장 상주, 운전기사 외 작업자 2인 동반
- 장비별 보관가방 개방 후 수량(구성품 포함)·외관검사 실시, 손망실 내품 추가 배송
- 무진동 차량 등 특수차량 투입, 충격완화장치·탑차 등 보호장치 구비
- 헬프데스크 분리 운영(업무별 1인 이상 배치) 및 일일 접수·처리 현황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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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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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 추정가격
- 543,301,818원
- 배정예산
- 602,484,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첨부파일
- HWPX · [붙임2] 제안요청서(수정_조합장 선거장비 수회송).hwpx · 제안요청서
- HWPX · 입찰공고서(국가_협상_일반_7603 or 7605_공동_수평).hwpx · 공고규격서
- PDF · 입찰공고서(국가_협상_일반_7603 or 7605_공동_수평).pdf · 공고규격서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일반)(7603) 또는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7605)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 공동수급
- 공동이행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13(화) | 오늘 |
| 입찰서 제출 시작 | 11/23(월) 10:00 | D-41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1/24(화) 18:00 | D-42 |
| 입찰서 제출 마감 | 11/25(수) 10:00 | D-43 |
| 개찰 | 11/25(수) 11:00 | D-43 |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평가 항목 | 배점 |
|---|---|
| 수행실적 | 5점 |
| 경영상태 | 10점 |
| 차량 보유·운영 | 5점 |
| 제안개요 | 10점 |
| 조직화 | 15점 |
| 기본계획 | 10점 |
| 세부계획 | 20점 |
| 장비파손 등 | 10점 |
| 지원 기타 | 15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선거장비 수·회송 운송
용역 › 화물·물류 › 화물운송·하역
투표운용장비·투표지분류기를 위원회에 수송하고 회송하는 화물운송·하역이 사업의 몸통이다.
- 무진동·탑차 등 차량 투입
- 지게차·운반 인력 상주 및 상하차
- 인계·인수서 작성
- 내품(구성품) 검사·외관검사
- 장애장비 회수·재수송
- 지정 장소 적치·정리 및 폐기물 처리
딸린 일 · 수·회송 헬프데스크 운영
용역 › 경영지원 아웃소싱 › 콜센터
계약일부터 사업종료일까지 수·회송 문의 응대와 손망실 내품 처리를 위한 헬프데스크를 분리 운영하도록 별도 과업으로 정하고 있다.
- 업무별 1인 이상 배치
- 일일 접수내역·손망실 내품 처리 현황 작성·제출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13(화)
- 공고번호
- R26BK01765855-000
- 참조번호
- -
- 공고기관
- 조달청 서울지방조달청
- 수요기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543,301,818원
- 배정예산
- 602,484,000원
- 공공조달분류
- 여행*숙박*음식*운송 및 보험서비스 › 운송서비스 › 복합화물운송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81876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특수 허가와 특수 차량 보유(급수차 5대 이상 · 5,000L · 펌프 성능), 본점 지역(강원도 · 용인시)이 먼저 가른다. 그다음 예정 물량 · 단가가 실제와 얼마나 어긋날지, 출동 시한(2시간 · 48시간)과 동시 동원(10대 이상)을 감당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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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발췌
과업·요구
| 사 업 명 | 제4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선거장비 수․회송 사업 |
|---|---|
| 주관기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Ⅰ 사업 개요
1. 사 업 명: 제4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선거장비 수․회송 사업 2. 사업기간 ❍ 기술능력평가회: 제안서 제출마감일 후 7일 이내(제안서 접수마감 후 안내) ❍ 사업수행기간: 계약 후 ~ 2027. 4. 30. ※ 제안요청 설명회는 미개최 3. 사업내용 ❍ 제4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원활한 관리․운영을 위하여 선거장비의 정상 상태 유지와 안정적인 수․회송 체계 확보 ❍ 선거 종료 후 장비별 내품 검수 등 철저 이행 및 안전한 회송 보장 ▸ 수·회송 대상 장비 ◂
| 구 분 | 배부수량 | 수송수량 | 회송수량 | 비 고 |
|---|---|---|---|---|
| 투표운용장비 | 6,196조 | 5,740조 | 6,196조 | 기배부(456조) |
| 투표지분류기(2024년형) | 504대 | 504대 | 504대 |
※ 위원회 선거상황 변화에 따라 수․회송 수량 일부 변동 가능 4. 사업예산: 금597,632,000원(금오억구천칠백육십삼만이천원) ※ 부가세 포함
Ⅱ 제안요청 내용
1. 제안요청 개요 가. 사업개요 (1) 주요일정 ❍ (1차)수송: 계약 후부터 ~ 2027. 1. 22. ❍ (2차)장애장비 교체 수․회송: 모의시험 종료후, 장비 정비 필요시 ※ 현장(시․도 및 구․시․군)에서 정비가 어려울 경우 ※ 수송수량의 최대 10%정도 예상 ❍ 회송: 선거 종료 후 ~ 2027. 4. 30. ※ 회송 수량은 위원회 사정에 의해 변경이 있을 수 있음. ※ 재보궐선거 지역 회송일정은 중앙위원회에서 일괄 조정. (2) 수‧회송 방법: 선정업체에서 시․도 및 구․시․군위원회 직접 방문 ※ 위원회수(2026. 9. 30.기준): 시․도 16개(세종 포함), 구․시․군 255개 나. 선거장비 규격
| 투표운용장비(무게: 34.7kg) | 투표지분류기(24년형)(무게: 60kg) |
|---|---|
2. 과업내용 가. 공통사항 ❍ 위원회별 선거장비 수․회송 예정 수량은「별지 1」을 참조함. ❍ 업체는 현장 운송담당자에 대한 운용장비 인계․인수 시 확인 및 주의사항 등 사전교육(안전교육 포함)을 실시하여야 함. ❍ 중앙위원회가 지정하는 장소로부터 선거장비를 인수하여 수송수량을 확인함. ❍ 선거지원관에서 수․회송 시 운반에 필요한 지게차(좌식1대, 입식1대 이상) 및 운영 인력(2명 이상) 현장 상주하여 중앙위원회가 지정한 장소와 위치에 선거장비를 이동․적치하여야 함. ❍ 선거장비를 해당 시․도 및 구․시․군위원회로 수․회송하며, 수․회송 시 운전기사 외 선거장비를 운반 및 적재할 수 있는 작업자 2인을 반드시 동반함. ❍ 시․도 및 구․시․군위원회가 지정하는 장소에 적재하고, 수․회송 수량에 대하여 시․도 및 구․시․군위원회와 인계․인수서를 작성함. ※ 지정하는 장소에 정리․정돈 시 현장여건에 따라 운반용 기구(사다리차 등)를 사전 파악하여 지원하여야 함. ❍ 수송 시 투표운용장비, 투표지분류기의 보관가방을 반드시 개방 후 장비별로 수량(구성품 포함) 및 외관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손망실 내품(부속품)은 추가 배송(택배 등)을 하여야 함. 나. 장애장비 수송 및 회송 ❍ 수송 완료된 장비에 대하여 현장점검(시․도 및 구․시․군위원회) 및 기술지원(중앙위원회)을 실시하므로, 현장점검 및 기술지원 시 정비가 필요한 장비는 회수하여 정비 완료 후 구‧시‧군위원회에 재수송하여야 함. ❍ 장애장비 수․회송에 차질이 없도록 운영 인력을 배치하여야 함.
※ 수․회송 장애장비수량은 투표운용장비 및 투표지분류기 수송수량의 최대 10%(624대) 기준으로 산정함. 다. 회송(수송) 및 점검 ❍ 선거 종료 후 선거장비를 시․도 및 구․시․군위원회에서 운송차량에 상차하여 중앙위원회가 지정한 장소로 입고하여야 함. ❍ 업체는 상차 및 입고 시 수량(구성품 포함)을 확인하고 입고 후 외관상태를 확인하여 중앙위원회가 지정하는 장소에 장비별로 적치 및 정리하여야 함. ❍ 중앙위원회는 선거 종료 후 선거장비를 점검하므로, 그 일정에 따라 투표운용장비의 내품(부속품)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라. 기타조건 ❍ 선거장비 수‧회송 시 장비특성을 감안하여 기기오작동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투입되는 전체 차량은 무진동 차량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특수차량을 투입하여야 함.(예: 충격완화장치, 리프트차량 등) ❍ 중앙위원회가 지정한 장소 내 발생한 폐기물(포장제 등)을 처리하고 청소 등 정리 작업을 하여야 함. ❍ 선거장비 인계‧인수서에 품명, 수량, 관련부품 유무, 인계자 등을 정확히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선거지원관 입고 시 중앙위원회에 이를 재확인시켜야 함. ❍ 인계‧인수 내용과 실제 인계‧인수 수량이 일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법적 책임은 업체에 있음. ❍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용역인 등의 행위에 의한 손해와 물품의 손․망실 및 기타의 제반 손해에 대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은 업체에게 있음. ❍ 업체는 선거장비 상․하차에 필요한 장비 및 물품의 훼손 방지를 위한 충격완화장치 도구 등을 자체 구입, 차량에 비치하여 사용하여야 함. ❍ 업체는 우천 등에 따른 선거장비의 손․망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탑차 등 보호장치를 장착한 차량을 이용하여 운송하여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와 물품의 손․망실 및 기타의 제반 손해에 대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은 업체에게 있음. ❍ 중앙위원회의 지시가 있는 경우 수․회송수량과는 별도로 총수량의 3% 범위 내에서 중앙위원회가 지정하는 장소에 즉시 수․회송하여야 함.
※ 선거장비 수‧회송 사업 특수조건: [별지2] 참조 ❍ 장비의 입․출고 등 우리위원회 시설물에서 작업 시 안전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교육 등 주의의무를 다 하여야 함. 3. 헬프데스크 운영 ❍ 계약일로부터 사업종료일까지 수․회송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중앙위원회가 지정하는 장소에 선거장비 수․회송 관련 업무처리와 손망실 내품(부속품) 처리를 위한 헬프데스크를 분리하여 운영하되, 각 업무별로 1인 이상 배치함. ※ 헬프데스크: 위원회 직원 등의 수‧회송 관련 각종 문의사항 응대 ❍ 헬프데스크 운영 기간 중 일일 접수내역 및 손망실 내품(부속품) 처리에 대한 현황을 작성하여 중앙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
Ⅲ 제안 안내
1. 입찰 및 낙찰방식 가. 입찰방식: 일반 공개경쟁입찰 나. 계약체결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다. 근거규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계약의 방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계약예규, 2026. 1. 2.) 2. 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지 않은 업체 ❍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일반, 업종코드: 7603) 또는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업종코드: 7605)으로 등록한 업체 ❍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형태로 입찰참가 가능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상기 입찰참가 자격조건을 갖추어야 함 -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 10%이상(공동이행방식에 해당) 및 구성원 참가조건은 관련 법률 등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수행업체별 수행범위 및 역할 등 구체적, 명확하게 제시 - 공동수급 희망업체는 입찰참가 신청 시 공동수급협정서(공동이행방식) 및 합의각서 작성하여 제출 [서식 9, 10] -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이중으로 참여 불가하며, 이중 참여시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공동수급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3. 평가방법 및 협상적격자 선정 가. 종합평가점수 산출 ❍ 평가비율 : 기술능력평가(90%), 입찰가격평가(10%)
배점·평가
| 평가항목 | 세부평가항목 | 세부사항 | 평가기준 | 배점 | 비고 | ||
|---|---|---|---|---|---|---|---|
| 세부평가항목 | 세부사항 | 등급 | 점수 | 배점 | 비고 | ||
| 기 술 평 가 | 1. 사업 수행능력 (20) | 1.1 수행실적 |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주요사업 수행 실적(VAT포함, 합산금액) | [별표1]세부평가기준 참조 | 5 | 정량 | |
| 1.2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확인서에 의한 평가 | [별표2]세부평가기준 참조 | 10 | ||||
| 1.3 차량 보유ㆍ운영 | ◦자사보유 5톤이하 보유ㆍ운영 (서식11 참조) | 20대 이상 | 5 | 5 | |||
| 15대 이상 20대 미만 | 4 | ||||||
| 15대 미만 | 3 | ||||||
| 2. 제안 일반 (25) | 2.1 제안개요 | ◦제안 내용의 명확성/적합성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제안 내용의 실현가능성 | 매우 우수 | 10 | 10 | 정성 | |
| 우수 | 8 | ||||||
| 보통 | 6 | ||||||
| 미흡 | 4 | ||||||
| 매우 미흡 | 2 | ||||||
| 2.2 조직화 | ◦용역수행조직 구성 ◦인력, 차량, 장비 투입 계획의 적정성 | 매우 우수 | 15 | 15 | |||
| 우수 | 12 | ||||||
| 보통 | 9 | ||||||
| 미흡 | 6 | ||||||
| 매우 미흡 | 3 | ||||||
| 3. 수·회송 계획 제안 (30) | 3.1 기본계획 | ◦전반에 대한 제안 ◦추진 일정 계획 | 매우 우수 | 10 | 10 | ||
| 우수 | 8 | ||||||
| 보통 | 6 | ||||||
| 미흡 | 4 | ||||||
| 매우 미흡 | 2 | ||||||
| 3.2 세부계획 | ◦선거장비 수·회송에 대한 인력, 차량, 조직 일정 등 ◦수·회송 및 정비 회송 방법 ◦장비검수 지원 및 인계·인수 등 | 매우 우수 | 20 | 20 | |||
| 우수 | 16 | ||||||
| 보통 | 12 | ||||||
| 미흡 | 8 | ||||||
| 매우 미흡 | 4 | ||||||
| 4. 지원 부문 (25) | 4.1 장비파손 등 | ◦장비 파손, 분실 명확한 처리 방안 제시 | 매우 우수 | 10 | 10 | ||
| 우수 | 8 | ||||||
| 보통 | 6 | ||||||
| 미흡 | 4 | ||||||
| 매우 미흡 | 2 | ||||||
| 4.2 지원 기타 | ◦긴급한 수·회송 상황 등 긴급 사안 발생 시 지원방안 ◦기타 내용 중 업체 고유의 특․장점 등 | 매우 우수 | 15 | 15 | |||
| 우수 | 12 | ||||||
| 보통 | 9 | ||||||
| 미흡 | 6 | ||||||
| 매우 미흡 | 3 | ||||||
| 소 계 | 100 |
※ 기술능력평가 점수는 100점 만점으로 하여 종합평가 점수에 90% 계상
[별표1] 수행실적 평가기준
| 평가기준 | 평가등급 | 평점 |
|---|---|---|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이내(이행완료일 기준) 실적 합산 금액 6억원 (VAT포함) | 100% 이상 | 배점의 100% (5.0) |
| 70% 이상~100% 미만 | 배점의 90% (4.5) | |
| 40% 이상~70% 미만 | 배점의 80% (4.0) | |
| 40% 미만 | 배점의 70% (3.5) |
라.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4.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5.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적을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자는 합병 전ㆍ분할 전ㆍ사업양도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합병 : 소멸 업체의 실적을 존속 또는 신설 업체의 실적에 합산하여 평가 나. 분할 : 분할 전 업체의 실적을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업체의 실적에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 사업양수도 : 사업양도인의 실적을 사업양수인의 실적으로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별표2] 경영상태 평가기준
| 신용평가등급 | 평점 | ||
|---|---|---|---|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평가등급 | 평점 |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배점의 100% (10) |
| BBB-, BB+, BB0, BB- | A3-, B+, B0 | BBB-, BB+, BB0, BB- | 배점의 95% (9.5) |
| B+, B0, B- | B- | B+, B0, B- | 배점의 90% (9) |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배점의 70% (7) |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서식 1]
일반현황 및 연혁
과업·요구
주) 자사보유 5톤이하 차량을 확인할 수 있는 자동차등록증 제출 [별지 1] 위원회별 선거장비 수·회송 예정 수량 (단위: 조, 대)
| 시․도명 | 수․회송수량 | 비 고 | ||
|---|---|---|---|---|
| 시․도명 | 투표운용장비 | 투표지분류기 (2024년형) | 비 고 | |
| 수송 | 회송 | |||
| 합 계 | 5,740 | 6,196 | 504 | |
| 서 울 | 71 | 121 | 0 | |
| 전남광주 | 858 | 912 | 85 | |
| 부 산 | 81 | 113 | 0 | |
| 대 구 | 96 | 114 | 6 | |
| 인 천 | 129 | 149 | 4 | |
| 대 전 | 55 | 65 | 0 | |
| 울 산 | 73 | 83 | 6 | |
| 세 종 | 52 | 52 | 3 | |
| 경 기 | 707 | 769 | 62 | |
| 강 원 | 416 | 452 | 37 | |
| 충 북 | 404 | 426 | 39 | |
| 충 남 | 575 | 605 | 62 | |
| 전 북 | 554 | 582 | 44 | |
| 경 북 | 814 | 858 | 76 | |
| 경 남 | 704 | 740 | 64 | |
| 제 주 | 151 | 155 | 16 |
※ 실제 선거장비 수·회송시 전체 수량 및 위원회별 수량 변동 가능 [별지 2] 선거장비 수‧회송 사업 특수조건 1. 일반사항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갑”이라고 한다)과 용역사업계약자 ○○○ (이하 “을”이라고 한다)간에 『제4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선거장비 수․회송 용역』계약에 관한 특수조건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 다 음 - 제1조(목적) 본 계약조건은 "갑“이 선거장비 상하차 및 운송을 위하여 ”을“의 차량 및 운전원, 상하차 인력을 활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제반사항과 ”갑“과 ”을“간의 권리의무 관계를 명확히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전제 조건) ① 본 계약은 “갑”과 “을”간의 상하차 및 운송용역계약에 따른 것으로 “을”의 운송원 및 상하차 인력과의 계약 및 근로관계와는 무관한 것이다. 따라서 “갑”은 “을”에게 본 계약에 따른 용역비용만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며 “을”의 운송원, 상하차인력에 대한 임금 및 복지혜택, 사고시의 보상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을”에게 있음을 명확히 한다. ② 운송용역 차량소요는 “갑”의 사정에 의하여 증ㆍ감될 수 있으며 “갑” 사정에 따라 일별로 불규칙하다는 것과 용역수행에 필요한 작업환경(야간 및 공휴일에도 용역배차 투입) 등에 대하여 “을”은 주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동의함을 명확히 한다. ③ 선거장비 운송의 상ㆍ하차 및 운송시 선거장비의 손상 또는 은닉이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경우가 발생할 경우 배상책임은 “을”이 진다.
④ 선거장비 운송차량에 대하여 “을”은 적재물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3조(계약기간) 계약 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선거종료 후 선거장비 회수, 점검 및 정리 완료시기까지로 한다. 제4조(용역 범위) ① “을”은 책임하에 “갑”이 지정한 인수 장소로부터 인수, 상차 및 운송하여 “갑”이 지정한 인도장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곳)에 하차 및 정리한다. ② 선거장비 현장 인수시 “을”은 인력과 장비로 선거장비의 구성품을 확인하여 원형 형태로 인수ㆍ운송한다. ③ “을”은 운송과정에서 충격에 의한 선거장비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투입되는 전체 차량은 무진동 차량으로 투입하여 운송과정에서 발생되는 물품의 훼손을 방지하여야 하며, 용차운송업체의 근로자, 종업원 및 용역인의 행위에 의해 손해와 물품의 손망실 및 기타의 제반손해에 대하여 일체의 민ㆍ형사상 책임을 부담한다. 제5조(운송용역비) ① “을”은 “갑”에게 시·도별 차량 1대당 운송용역 비용을 제출하되, 운송용역 비용은 차량운임과 상․하차 인력 인건비를 포함한다. ② “을”은 선거장비의 인수ㆍ인계 및 상ㆍ하차에 소요되는 대기시간 발생 등 기타 작업여건에 따른 어떠한 비용도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제6조(운송업무) ① 선거장비 인수ㆍ인계와 관련하여 “을”은 “갑”에게 현장에서 작성되는 선거장비 인계·인수서에 의해 선거장비의 종류, 품명, 수량, 관련부품 유무, 인계자 등을 정확히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갑”의 보관창고 하차 시 “갑”에게 이를 확인시켜야 한다. 인계‧인수서 내용과 실제 선거장비 수량이 일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법적책임은 “을”에게 있다.
② “을”은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담당자가 서명한 인수ㆍ인계서 사본을 중앙위원회로 제출한다. ③ “을”은 운송시 주의사항을 숙지하여 운용장비가 손망실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우천 등에 따른 운용장비의 손망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탑차 등 보호장치를 장착한 차량을 이용하여 운송하여야 한다. ④ “을”은 선거장비 인수 및 운송시 차질이 발생 될 경우 지체없이 “갑”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원활한 용역수행을 위하여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7조(운송수량) ① 수·회송 수량 확정상황에 따라 “갑”과 합의 수량을 가ㆍ감할 수 있다. ② “을”은 제1항에서 정한 수량이 변동이 있을 경우, 제5조 제1항에 의해 “을”이 제출한 시·도별 운송용역비에 따라 미달하는 비율만큼 운송비 및 인건비를 감액할 수 있다. 제8조(운송용역비 청구 및 지급) ① 운송용역비는 사업 종료 후 정산하며, “을”은 청구내역, 수․회송 완료내역을 첨부하여 운송용역비를 청구하고, “갑”은 “을”의 청구내역을 확인 후 지급한다. ② “을”은 제1항에 의거 사업종료 후 10일 이내에 청구하고 “갑”은 “을”이 제출한 관련서류 등을 검토 후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대금 지급을 한다. 제9조(대집행) “갑”이 요구한 작업을 “을”이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갑”이 직접 이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이행시킬 수 있으며 이 때 발생되는 “갑”의 손실과 기타 제반 비용은 “갑”의 결정에 따라 “을”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0조(양도금지) “을”은 본 계약상의 권리의무의 일부 및 전부를 “갑”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1조(사고책임) ① “을”은 이 계약과 관련하여 “을”의 근로자, 종업원 및 용역인의 행위에 의한 손해와 물품의 손망실 및 기타의 제반 손해에 대하여 일체의 민ㆍ형사상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시켰을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사고 물품에 대한 손해배상은 “갑”이 정한 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을 현금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해당하는 사고가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기인한다고 “갑”이 인정할 때에는 “을”의 책임을 면제할 수 있다. 제12조(보안유지) ① “을”은 사업수행 중 취득한 일체내용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제1항의 의무는 계약기간 중은 물론 계약기간의 해제 후에도 존속하여, 이 규정에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3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갑”은 “을”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갑”이 요구한 작업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지정한 기일내에 계약을 이행할 수 없거나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을”이 본 계약에서 정하는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4. “을” 및 소속 운송원 및 상하차 인력이 불법 또는 부정행위를 한 경우 5. 정부의 정책변화 및 “갑”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하였을 때 제14조(준용 규정) ① 계약이행 및 운송용역비 조정 등 계약과 관련하여 계약조건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의 사항에 대하여서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제1항의 준용규정에도 정한 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일반 상관습에 의하고 상관습이 없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한다. 제15조(소송관할) 계약이행에 따른 분쟁 발생 시 관할법원은 “갑”의 소재지 관할 민ㆍ형사 지방법원으로 한다. 제16조(기타사항) ① 본 계약특수조건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갑”이 운송용역사업 추진을 위하여 관련 서류 요청, 현지방문 등을 “을”에게 요구할 경우 “을”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을”이 계약 체결시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판명 시 본 계약은 무효로 한다. 2. 책임 및 보안 ❍ 업체는 본 사업과 관련한 소송 발생시 각급 위원회를 변호하고, 각급 위원회에 부과된 손해 및 비용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보상하여야 함. ❍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정보는 일체 유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됨. ❍ 업체는 본 사업의 관련 정보를 중앙위원회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 권리의무를 양도하거나 하도급 할 수 없음. 3. 검수 및 감독 ❍ 중앙위원회 직원이 전 과정에 수시로 입회ㆍ감독ㆍ검사할 수 있어야 함. ❍ 사업 진행검사는 제반작업 진척사항 등의 실적을 기준으로 수시로 실시하며 검사내용에 대해 중앙위원회의 시정요구가 있을 경우 업체는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함. ❍ 제품에 대하여는 각각 일정에 따라 중앙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의해 검수를 실시하되, 검수에 필요한 인력은 업체가 제공하여야 하며 이에 수반되는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