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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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12월 울산광역시학생교육원 급식용 육류 및 가금류 구매 수의계약 안내공고

울산광역시교육청 울산학생교육원 · 축산물

추정가격
462만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0/18(일) 18:00 · D-5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 하한율 90%
참가 자격
축산물판매업(식육판매업) 또는 축산물가공업(식육가공업) 또는 식육포장처리업 · 울산광역시
무슨 일
급식용 육류·가금류 구매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지역 조건 · 제조사 확약서 · 제품 인증 · 장비 보유 · 보험 가입 · 식품 영업 허가 · 행정처분 이력

요약 AI 요약

울산광역시학생교육원이 2026년 11~12월 급식에 사용할 육류 및 가금류를 구매하는 사업이다. 닭고기·오리·돼지고기·한우 등 17개 품목을 지정 규격에 맞춰 공급받는다.

  • 닭고기(다리살·온마리·닭봉) 공급
  • 오리(생오리) 공급
  • 돼지고기(삼겹살·등갈비·돼지갈비·전지 등) 공급
  • 한우(양지·차돌박이·불고기용) 공급
  • 냉장·냉동 상태 유지 및 콜드체인시스템 준수
  • 대면검수 및 위생관리(운반차량 온도·청결, 서류 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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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지역 조건 · 제조사 확약서 · 제품 인증 · 장비 보유 · 보험 가입 · 식품 영업 허가 · 행정처분 이력

추가 자격 요건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영업 허가, 급식품 공급 시설·냉동차량·점포 소유·임차, 생산물배상(영업배상) 책임보험 가입, HACCP 인증서 제출 필 등이 참가자격으로 요구됨.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2조 및 제24조에 따라 축산물판매업(식육판매업) 또는 축산물가공업 또는 식육포장처리업으로 영업 허가를 받은 자로서 당해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자이여야 합니다.
급식품 공급에 필요한 시설, 냉동차량,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냉동, 냉장창고 기본 평수 이상, 냉동 탑차로 납품, 차량 내부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이어야 하며, 생산물배상(영업배상) 책임보험에 가입된 자(1인당 1천만원, 사고당 3억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지역 조건

본점(개인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를 울산광역시에 둔 업체이어야 함. 대상은 본점·사업장.

견적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울산광역시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제조사 확약서

HACCP 인증서 제출 필(참가자격). 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는 품목별 설명서에 명시.

잔류농약 기준 초과 등 부적합 농수산물 공급 및 HACCP 부적합 판정(HACCP 인증서 제출 필) 등 식품관계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시정명령, 영업정지, 품목제조정지, 과징금, 과태료, 벌금) 만료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 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고발조치 중인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제품 인증

HACCP 인증서 제출 필(참가자격). 품목별 설명서에 HACCP인증업체·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 명시.

잔류농약 기준 초과 등 부적합 농수산물 공급 및 HACCP 부적합 판정(HACCP 인증서 제출 필) 등 식품관계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시정명령, 영업정지, 품목제조정지, 과징금, 과태료, 벌금) 만료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 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고발조치 중인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장비 보유

급식품 공급에 필요한 시설, 냉동차량,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어야 하며(냉동·냉장창고 기본 평수 이상, 냉동탑차 납품, 차량 내부온도 확인 온도계 비치), 이는 참가자격(4.다)이다. 임차도 명시적으로 인정된다.

다. 급식품 공급에 필요한 시설, 냉동차량,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냉동, 냉장창고 기본 평수 이상, 냉동 탑차로 납품, 차량 내부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이어야 하며, 생산물배상(영업배상) 책임보험에 가입된 자(1인당 1천만원, 사고당 3억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보험 가입

생산물배상(영업배상) 책임보험에 가입된 자이어야 참가자격이 주어진다. 보험료 부담 주체에 대한 문구는 없다.

다. 급식품 공급에 필요한 시설, 냉동차량,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냉동, 냉장창고 기본 평수 이상, 냉동 탑차로 납품, 차량 내부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이어야 하며, 생산물배상(영업배상) 책임보험에 가입된 자(1인당 1천만원, 사고당 3억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식품 영업 허가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2조·제24조에 따라 축산물판매업(식육판매업) 또는 축산물가공업 또는 식육포장처리업으로 영업 허가를 받은 자이어야 함.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2조 및 제24조에 따라 축산물판매업(식육판매업) 또는 축산물가공업 또는 식육포장처리업으로 영업 허가를 받은 자로서 당해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자이여야 합니다.

행정처분 이력

식품관계 법령 위반 행정처분 만료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 또는 고발조치 중인 자는 입찰 참여 불가. HACCP 부적합 판정 포함.

잔류농약 기준 초과 등 부적합 농수산물 공급 및 HACCP 부적합 판정(HACCP 인증서 제출 필) 등 식품관계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시정명령, 영업정지, 품목제조정지, 과징금, 과태료, 벌금) 만료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 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고발조치 중인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가격

추정가격
4,619,545원
배정예산
5,081,500원
기초금액
5,081,5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90%
부가세
461,955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납품

납품
2개월 · 문서
품명
식육류 (5011159801)
수량
1 식
문서: 일의 분량 · 닭고기(다리살) 36kg · 닭고기(온마리) 5마리 · 닭고기(닭봉) 8kg · 오리(생오리) 40kg · 돼지고기(삼겹살) 구이용 5kg · 돼지고기(삼겹살) 수육용덩어리 43kg · 돼지고기(등갈비) 6kg · 돼지갈비 48kg · 돼지고기(전지,찌개용) 2kg · 돼지고기(대패삼겹) 3kg · 돼지고기(전지,민찌) 2kg · 돼지고기(전지,카레용,짜장용) 2kg · 돼지고기(전지,장조림용) 2kg · 돼지고기(전지,불고기용) 40kg · 한우(양지)/국용 16kg · 한우(차돌박이) 1kg · 한우(불고기용) 9kg
인도조건
납품만 · 문서
제조물품
아니오
문서: 직접 생산 · 없음
세부품명 등록
아니오

참가 자격 · 제한

지역제한
울산광역시
문서: 지역 조건 · 필수 · 못 맞추면 탈락
업종제한
축산물판매업(식육판매업)(4010) 또는 축산물가공업(식육가공업)(4004) 또는 식육포장처리업(4007)
축산물판매업(식육판매업) 대신 되는 업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중 하나
문서: 설치 공사업 면허 · 해당 없음
제출 방법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막음
입찰참가 제한
모름
실적경쟁 · PQ
모름
문서: 실적 ·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13(화)오늘
입찰서 제출 시작10/14(수) 10:00D-1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18(일) 18:00D-5
입찰서 제출 마감10/19(월) 10:00D-6
개찰10/19(월) 11:00D-6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급식용 육류·가금류 구매

물품 › 식품·급식재료 › 축산물

닭고기·오리·돼지고기·한우 등 축산물(육류·가금류)을 사는 공고로, 축산물위생관리법상 식육판매업·축산물가공업 허가를 받은 자가 납품한다.

  • 냉장·냉동차량을 이용한 지정 장소 납품
  • 대면검수 및 위생·품질 서류 제출
  • 수량 증감 조절에 따른 정산
  • 반품·교환 등 하자 조치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영업 허가, 급식품 공급 시설·냉동차량·점포 소유·임차, 생산물배상(영업배상) 책임보험 가입, HACCP 인증서 제출 필 등이 참가자격으로 요구됨.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2조 및 제24조에 따라 축산물판매업(식육판매업) 또는 축산물가공업 또는 식육포장처리업으로 영업 허가를 받은 자로서 당해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자이여야 합니다.
급식품 공급에 필요한 시설, 냉동차량,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냉동, 냉장창고 기본 평수 이상, 냉동 탑차로 납품, 차량 내부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이어야 하며, 생산물배상(영업배상) 책임보험에 가입된 자(1인당 1천만원, 사고당 3억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지역 조건

본점(개인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를 울산광역시에 둔 업체이어야 함. 대상은 본점·사업장.

견적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울산광역시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제조사 확약서

HACCP 인증서 제출 필(참가자격). 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는 품목별 설명서에 명시.

잔류농약 기준 초과 등 부적합 농수산물 공급 및 HACCP 부적합 판정(HACCP 인증서 제출 필) 등 식품관계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시정명령, 영업정지, 품목제조정지, 과징금, 과태료, 벌금) 만료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 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고발조치 중인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제품 인증

HACCP 인증서 제출 필(참가자격). 품목별 설명서에 HACCP인증업체·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 명시.

잔류농약 기준 초과 등 부적합 농수산물 공급 및 HACCP 부적합 판정(HACCP 인증서 제출 필) 등 식품관계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시정명령, 영업정지, 품목제조정지, 과징금, 과태료, 벌금) 만료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 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고발조치 중인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장비 보유

급식품 공급에 필요한 시설, 냉동차량,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어야 하며(냉동·냉장창고 기본 평수 이상, 냉동탑차 납품, 차량 내부온도 확인 온도계 비치), 이는 참가자격(4.다)이다. 임차도 명시적으로 인정된다.

다. 급식품 공급에 필요한 시설, 냉동차량,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냉동, 냉장창고 기본 평수 이상, 냉동 탑차로 납품, 차량 내부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이어야 하며, 생산물배상(영업배상) 책임보험에 가입된 자(1인당 1천만원, 사고당 3억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보험 가입

생산물배상(영업배상) 책임보험에 가입된 자이어야 참가자격이 주어진다. 보험료 부담 주체에 대한 문구는 없다.

다. 급식품 공급에 필요한 시설, 냉동차량,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냉동, 냉장창고 기본 평수 이상, 냉동 탑차로 납품, 차량 내부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이어야 하며, 생산물배상(영업배상) 책임보험에 가입된 자(1인당 1천만원, 사고당 3억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식품 영업 허가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2조·제24조에 따라 축산물판매업(식육판매업) 또는 축산물가공업 또는 식육포장처리업으로 영업 허가를 받은 자이어야 함.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2조 및 제24조에 따라 축산물판매업(식육판매업) 또는 축산물가공업 또는 식육포장처리업으로 영업 허가를 받은 자로서 당해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자이여야 합니다.

행정처분 이력

식품관계 법령 위반 행정처분 만료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 또는 고발조치 중인 자는 입찰 참여 불가. HACCP 부적합 판정 포함.

잔류농약 기준 초과 등 부적합 농수산물 공급 및 HACCP 부적합 판정(HACCP 인증서 제출 필) 등 식품관계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시정명령, 영업정지, 품목제조정지, 과징금, 과태료, 벌금) 만료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 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고발조치 중인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더 확인할 것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규모·신분 제한 없음

원산지(국산)

국산만

품목별 설명서에 국내산·국산 명시. 수입품 허용 문구 없음.

닭고기(다리살) | 국내산,1등급 이상/국산,약20g,/HACCP인증업체,1등급, 냉장,껍질유 한입크기로 잘라주세요

수행 기간

2개월

납품기간 2026.11.1.~2026.12.31. 계약일이 아니라 2026.11.1.부터 기산.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납품기간 | 2026. 11. 1. ~ 2026. 12. 31.

현장·납품지

1곳

울산광역시학생교육원이 지정한 장소(본원).

  • 열린 분량 · 정해짐 납품장소가 울산광역시학생교육원으로 정해져 있음.
    납품장소 | 울산광역시학생교육원이 지정한 장소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국내 울산 소재 교육원으로의 납품.
    납품장소 | 울산광역시학생교육원이 지정한 장소
납품장소 | 울산광역시학생교육원이 지정한 장소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13(화)
공고번호
R26BK01765849-000
참조번호
울산광역시학생교육원 공고 제2026-39호
공고기관
울산광역시교육청 울산학생교육원
수요기관
울산광역시교육청 울산학생교육원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4,619,545원
배정예산
5,081,500원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지역 단위가 도인지 시·군인지(지사 투찰 불허)가 먼저고, 다음은 품목 기준 — 한우 1등급·무항생제·암돼지냐 호주산 소고기냐가 조달처와 원가를 가른다. 한 달짜리라 단가 위험은 작다.

질문 86개 · 꼭 1 · 좋음 7 · 안 봐도 됨 78

주제 · 참가 자격 9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중 하나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2조·제24조에 따라 축산물판매업(식육판매업) 또는 축산물가공업 또는 식육포장처리업 영업 허가 중 하나. 코드 밖 자격으로 급식품 공급 시설·냉동차량·점포 소유·임차, 생산물배상(영업배상) 책임보험 가입(1인당 1천만원, 사고당 3억원 이상), HACCP 인증서 제출 필이 있음.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영업 허가, 급식품 공급 시설·냉동차량·점포 소유·임차, 생산물배상(영업배상) 책임보험 가입, HACCP 인증서 제출 필 등이 참가자격으로 요구됨.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2조 및 제24조에 따라 축산물판매업(식육판매업) 또는 축산물가공업 또는 식육포장처리업으로 영업 허가를 받은 자로서 당해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자이여야 합니다.
    급식품 공급에 필요한 시설, 냉동차량,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냉동, 냉장창고 기본 평수 이상, 냉동 탑차로 납품, 차량 내부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이어야 하며, 생산물배상(영업배상) 책임보험에 가입된 자(1인당 1천만원, 사고당 3억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2조 및 제24조에 따라 축산물판매업(식육판매업) 또는 축산물가공업 또는 식육포장처리업으로 영업 허가를 받은 자로서 당해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자이여야 합니다.
급식품 공급에 필요한 시설, 냉동차량,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냉동, 냉장창고 기본 평수 이상, 냉동 탑차로 납품, 차량 내부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이어야 하며, 생산물배상(영업배상) 책임보험에 가입된 자(1인당 1천만원, 사고당 3억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잔류농약 기준 초과 등 부적합 농수산물 공급 및 HACCP 부적합 판정(HACCP 인증서 제출 필) 등 식품관계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시정명령, 영업정지, 품목제조정지, 과징금, 과태료, 벌금) 만료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 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고발조치 중인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지역 조건

벽 · 못 맞추면 탈락

본점(개인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를 울산광역시에 둔 업체이어야 함. 대상은 본점·사업장.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점수 차 없음
  • 대상 · 본점·사업장 울산광역시 소재 본점·사업장
    견적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울산광역시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견적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울산광역시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실적

없음

실적 요구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점수 차 없음
  • 조건 · 없음 실적 조건 없음

업력

없음

업력 요구 없음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력 요구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점수 차 없음

공동수급

막음

공동계약 불가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계약 불가로 해당 없음
공동계약은 불가합니다.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규모·신분 제한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지정 없음

하도급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허용·금지 문장 없음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한도 없음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 요구 없음

  • 참가 등록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제조·공급 등록 구분 없음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직생 공고 아님
  • 대상 · - 제조·직생 관련 조건 없음

주제 · 제품 규격·인증 9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품목별 설명서에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 지정 없음. HACCP인증업체·등급·국내산 등 조건만 있음.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지정이 없어 동등 입증 절차 없음.
품목 및 규격 | [붙임] 품목별설명서 참조(별도의 현품 설명 없음)

제조사 확약서

벽 · 못 맞추면 탈락

HACCP 인증서 제출 필(참가자격). 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는 품목별 설명서에 명시.

  • 대상 · 기타 HACCP 인증서, 등급판정서, 도축증명서
    잔류농약 기준 초과 등 부적합 농수산물 공급 및 HACCP 부적합 판정(HACCP 인증서 제출 필) 등 식품관계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시정명령, 영업정지, 품목제조정지, 과징금, 과태료, 벌금) 만료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 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고발조치 중인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조건 · 없음 제조사 면제 조건 없음.
잔류농약 기준 초과 등 부적합 농수산물 공급 및 HACCP 부적합 판정(HACCP 인증서 제출 필) 등 식품관계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시정명령, 영업정지, 품목제조정지, 과징금, 과태료, 벌금) 만료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 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고발조치 중인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제품 인증

벽 · 못 맞추면 탈락

HACCP 인증서 제출 필(참가자격). 품목별 설명서에 HACCP인증업체·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 명시.

  • 크기 · 해당 없음 점수 차 없음.
  • 대상 · 기타 HACCP 인증서, 등급판정서, 도축증명서
    잔류농약 기준 초과 등 부적합 농수산물 공급 및 HACCP 부적합 판정(HACCP 인증서 제출 필) 등 식품관계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시정명령, 영업정지, 품목제조정지, 과징금, 과태료, 벌금) 만료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 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고발조치 중인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입증 수단 명시 없음.
잔류농약 기준 초과 등 부적합 농수산물 공급 및 HACCP 부적합 판정(HACCP 인증서 제출 필) 등 식품관계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시정명령, 영업정지, 품목제조정지, 과징금, 과태료, 벌금) 만료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 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고발조치 중인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원산지(국산)

국산만

품목별 설명서에 국내산·국산 명시. 수입품 허용 문구 없음.

닭고기(다리살) | 국내산,1등급 이상/국산,약20g,/HACCP인증업체,1등급, 냉장,껍질유 한입크기로 잘라주세요

합격선

숫자 기준 있음

운반차량 온도 기준(냉장 10℃ 이하, 가금류 5℃ 이하, 냉동 –18℃), 지연배상금 10분당 1,000분의 0.8.

  • 따를 표준·지침 ·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4-128호), 학교급식 식재료 품질관리 기준 및 식재료 규격서 기준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4-128호)에 준한 보존 및 유통기준(사용기한) 준수, 품질(학교급식 식재료 품질관리 기준 및 식재료 규격서 기준) 미달 시 계약해지 사유.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4-128호)에 준한 보존 및 유통기준(사용기한)을 준수하여야 한다.
    타. 품질(학교급식 식재료 품질관리 기준 및 식재료 규격서 기준) 미달
운반차량은 냉장의 경우 10℃ 이하(가금류의 경우 5℃ 이하), 냉동의 경우 –18℃를 유지하여야 하고, 외부에서 온도변화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임의조작이 방지된 온도기록 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제8조 제1항의 납품시각 내에 식재료를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시간 10분마다 당일 납품해야 하는 계약 총 금액에 1,000분의 0.8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연배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등록 제품

없음

우수제품·혁신제품·규격심의·사전등록·제품 실적 등 요구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신품·제조 시기

없음

신품·최근 생산품·유효기간 조건 없음. 유통기한 경과 식재료 납품 금지 조항만 있음.

  • 제조 뒤 경과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제조 뒤 경과 상한 없음.
  • 남은 유효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남은 유효기간 조건 없음.
급식의 품질 및 안전을 위하여「학교 급식법」제16조제1항 각 호 및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재료를 납품하여서는 아니된다.

규격·기술 심사

가격 전 심사 없음

가격 개찰 전 규격 심사 관문 없음. 예정가격 대비 90% 이상 최저가 순으로 계약상대자 결정.

  • 통과선 · 해당 없음 점수제 아님.
  • 필수 항목·과락 · 해당 없음 점수제 아님.
예정가격 대비 제출된 견적가격이 90%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붙임]계약이행통합서약서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입찰 때 넣을 제품이 규격을 맞춘다는 것을 무…

따로 없음

입찰 때 규격 증빙 자료 제출 요구 없음. HACCP 인증서는 참가자격 서류.

  • 마감 뒤 보완 · 해당 없음 규격 증빙 자료 제출 요구 없음.

주제 · 입찰 절차 9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2인 이상 견적서를 제출받는 소액수의계약. 조건(울산 소재, 축산물판매업 등 허가, 시설·차량·보험,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 등)을 갖춘 자는 누구나 참여 가능.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소액수의계약 및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사업(2026년 11~12월 급식용 육류 및 가금류 구매)으로 과제·권역·그룹·입찰번호로 나뉜 내용이 없음.

입찰 전 절차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로만 집행. 별도 자체 시스템·직접 제출·사전 참가신청·담당자 사전 확인 절차 없음.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은 개찰일 전일까지.

본 건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현행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회·현장답사 관련 내용 없음. 품목별설명서 참조, 별도의 현품 설명 없음.

[붙임] 품목별설명서 참조(별도의 현품 설명 없음)

정정·재공고 변경

해당 없음(첫 공고)

재공고·정정 공고가 아님. 유찰 시 별도 통보없이 재공고 가능하다는 안내만 있음.

낙찰 업체 수

한 업체가 전량

총액견적계약, 공동계약 불가. 최저가격 제출자 순서로 계약상대자 1인 결정.

  • 최소 응찰 물량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최소 응찰 물량 관련 규정 없음.
총액견적계약으로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공동계약은 불가합니다.

MAS 2단계경쟁

아니다

다수공급자계약(MAS)·종합쇼핑몰 2단계경쟁 구조가 아님. 소액수의계약 총액견적.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수의 견적 제출 공고로 입찰보증금 납부하지 않음. 계약보증금은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납부(계약이행통합서약서에 지급각서·보증서 별도제출 서식 있음). 하자보증금율·기간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8조 및 제70조에 따름.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음.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보증금 비율은 서식상 「계약금액의 %」로만 표기, 하자보증금율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8조 및 제70조에 따름으로 구체적 비율 미기재.
수의 견적 제출 공고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공고문·품목별설명서·특수조건 간에 같은 대상을 다르게 적은 값이 없음.

주제 · 과업 범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공고는 급식용 육류 및 가금류 구매 단일 품목군이며,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이 섞여 있다는 내용이 없다.

하는 일

2026년 11~12월 울산광역시학생교육원 급식용 육류 및 가금류를 구매하는 건이다. 닭고기·오리·돼지고기·한우 등 17개 품목을 국내산, HACCP 인증, 등급(1등급·2등급 이상), 냉장 상태로 교육원이 지정한 장소에 납품한다.

품목별 설명서상 17개 품목, 납품기간 2026.11.1~12.31.

사업명 | 2026년 11~12월 울산광역시학생교육원 급식용 육류 및 가금류 구매
납품기간 | 2026. 11. 1. ~ 2026. 12. 31.
납품장소 | 울산광역시학생교육원이 지정한 장소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기존 시스템·설비와의 연동, 제조사 제품 묶임, 연속 사업, SW 개발, 상대편 연동 작업·비용에 관한 내용이 없다.

설치 공사업 면허

해당 없음

식재료 납품 건으로 전기·정보통신·수도·소방 등 법상 공사에 해당하는 설치가 없다.

  • 대상 · 해당 없음 설치 공사 없음
  • 조건 · 해당 없음 설치 공사 없음

일의 끝

납품만

계약상대자는 납품 요구서에 따라 09:00까지 본원에 납품하고 대면검수를 받는다. 설치·시운전·가동에 관한 내용은 없다.

  • 시험운영 기간 · 해당 없음 납품만 해당
계약상대자는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양질의 식재료(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를 계약체결 후 교육원장이“매주 단위로 제시하는 납품 요구서”에 따라 09:00까지 본원에 납품해야 하며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항상 냉동․냉장차량을 이용하여야 하고 대면검수를 원칙으로 한다.

기성품·주문제작

주문제작(받은 규격·도면대로)

품목별 설명서가 국내산·등급·HACCP·냉장·손질 사양(한입크기, 얇은슬라이스, 구이용, 수육용덩어리 등)을 정해 적었으므로 그 규격대로 가공·납품하는 주문제작에 해당한다.

  • 시스템 통합 · 아니다 여러 제품을 엮어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하는 내용 없음
닭고기(다리살) | 국내산,1등급 이상/국산,약20g,/HACCP인증업체,1등급, 냉장,껍질유 한입크기로 잘라주세요
오리(생오리) | 국내산/HACCP인증업체/ 얇은슬라이스,1등급이상, 냉장,
돼지고기(삼겹살) | 국내산/HACCP/2등급 이상/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 구이용

함께 넘길 물품

해당 없음

본품과 함께 우리 돈으로 넘겨주거나 비치해야 하는 별도 물품이 없다.

철거·폐기

없음

철거·이설·폐기·반납·회수에 관한 내용이 없다.

부가 작업

해당 없음

납품 외에 별도 부가 작업·서비스가 없다.

디자인 몫

해당 없음

디자인·편집·원고 작업이 있는 건이 아니다.

묶인 품목 수

17종

품목별 설명서상 17개 품목(닭고기 다리살·온마리·닭봉, 오리, 돼지고기 삼겹살·등갈비·갈비·전지 등, 한우 양지·차돌박이·불고기용). 제조사·상표는 정해 적지 않았다.

  • 제조사 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품목마다 제조사·상표·모델을 정해 적지 않았다.
1 | 닭고기(다리살) | 국내산,1등급 이상/국산,약20g,/HACCP인증업체,1등급, 냉장,껍질유 한입크기로 잘라주세요 | kg | 36.0
17 | 한우(불고기용) | 국내산,HACCP,한우,2등급이상,불고기용,냉장 | kg | 9.0

주제 · 납품 일정·현장 11개

일의 분량

닭고기(다리살) 36kg · 닭고기(온마리) 5마리 · 닭고기(닭봉) 8kg · 오리(생오리) 40kg · 돼지고기(삼겹살) 구이용 5kg · 돼지고기(삼겹살) 수육용덩어리 43kg · 돼지고기(등갈비) 6kg · 돼지갈비 48kg · 돼지고기(전지,찌개용) 2kg · 돼지고기(대패삼겹) 3kg · 돼지고기(전지,민찌) 2kg · 돼지고기(전지,카레용,짜장용) 2kg · 돼지고기(전지,장조림용) 2kg · 돼지고기(전지,불고기용) 40kg · 한우(양지)/국용 16kg · 한우(차돌박이) 1kg · 한우(불고기용) 9kg

기초금액 금5,081,500원(부가세 포함). 품목별설명서상 총 17개 품목, 기간 2026.11.1~12.31.(전체).

  • 열린 분량 · 정해짐 품목별설명서에 품목별 총량이 숫자로 정해져 있음.
    기간 : 2026.11.1 ~ 12.31. (전체)
기초금액 | 금5,081,500원(부가세 포함)
기간 : 2026.11.1 ~ 12.31. (전체)

수행 기간

2개월

납품기간 2026.11.1.~2026.12.31. 계약일이 아니라 2026.11.1.부터 기산.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납품기간 | 2026. 11. 1. ~ 2026. 12. 31.

현장·납품지

1곳

울산광역시학생교육원이 지정한 장소(본원).

  • 열린 분량 · 정해짐 납품장소가 울산광역시학생교육원으로 정해져 있음.
    납품장소 | 울산광역시학생교육원이 지정한 장소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국내 울산 소재 교육원으로의 납품.
    납품장소 | 울산광역시학생교육원이 지정한 장소
납품장소 | 울산광역시학생교육원이 지정한 장소

현장 여건

해당 없음

단순 식재료 납품으로 부대공사·현장 준비나 위험작업에 관한 내용이 없음.

  • 부대공사·현장 준비 · 해당 없음
  • 위험작업 · 해당 없음

작업 시기

정해진 기간에만(방학·휴관·정비 정지)

납품기간이 2026.11.1.~12.31.로 정해져 있고, 매주 단위 납품요구서에 따라 09:00까지 납품.

납품기간 | 2026. 11. 1. ~ 2026. 12. 31.
계약상대자는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양질의 식재료(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를 계약체결 후 교육원장이“매주 단위로 제시하는 납품 요구서”에 따라 09:00까지 본원에 납품해야 하며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나눠 납품

요청할 때마다 수시

교육원장이 매주 단위로 제시하는 납품 요구서에 따라 납품.

  • 분할납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일반조건에만
계약상대자는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양질의 식재료(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를 계약체결 후 교육원장이“매주 단위로 제시하는 납품 요구서”에 따라 09:00까지 본원에 납품해야 하며

보관 조건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냉장 10℃ 이하(가금류 5℃ 이하), 냉동 –18℃ 유지, 임의조작 방지 온도기록장치 부착, 콜드체인시스템 유지.

  • 대상 · 냉장·냉동 냉장·냉동차량 이용, 온도 유지.
    식재료는 신선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냉동차 또는 냉동 ․ 냉장차량을 이용하여 건강진단을 필한 자가 위생적이고 청결하게 운송하여야 한다.
운반차량은 냉장의 경우 10℃ 이하(가금류의 경우 5℃ 이하), 냉동의 경우 –18℃를 유지하여야 하고, 외부에서 온도변화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임의조작이 방지된 온도기록 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냉동 및 냉장이 요구되는 제품은 납품시각까지 콜드체인시스템(Cold Chain System)을 유지하여야 한다.

주문 뒤 납품 시한

-

매주 단위 납품요구서에 따라 09:00까지 납품. 주문 후 며칠 안에라는 시한은 없음.

  • 기점 · 그 밖(짧은 글) 교육원장이 매주 단위로 제시하는 납품 요구서에 따름.
    계약상대자는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양질의 식재료(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를 계약체결 후 교육원장이“매주 단위로 제시하는 납품 요구서”에 따라 09:00까지 본원에 납품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양질의 식재료(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를 계약체결 후 교육원장이“매주 단위로 제시하는 납품 요구서”에 따라 09:00까지 본원에 납품해야 하며

포장·표시

식재료 포장 용기 외부에 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유통기한(사용기한) 등의 표시를 부착하여야 하며,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은 원산지 표기를 하여야 함. 냉동제품은 전량 박스로 포장되어야 하는 등 내용물이 포장된 상태에서 밖으로 노출되지 않아야 함. 쇠고기는 국내산의 경우 개체식별번호별로, 수입육의 경우 유통식별 번호별로 각각 포장하여 납품하여야 함.

식재료 포장 용기 외부에 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유통기한(사용기한) 등의 표시를 부착하여야 하며,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은 원산지 표기를 하여야 한다.
식재료의 포장상태는 교차 오염이나 2차 오염이 일어나지 않는 양호한 것이어야 하고, 외관이 찌그러지거나 손상되지 않아야 하며, 냉동제품은 전량 박스로 포장되어야 하는 등 내용물이 포장된 상태에서 밖으로 노출되지 않아야 한다.
쇠고기는 국내산의 경우 개체식별번호별로, 수입육의 경우 유통식별 번호별로 각각 포장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보안 조치

없음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작업 PC·망 통제, 자료 반출 금지·삭제·반납,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에 관한 조치가 본문·과업에 없음. 계약이행 통합서약서에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식)만 있음.

  • 크기 · - 보안 대책이 평가 점수에 든다는 내용이 없음.
  • 대상 · -

주제 · 견본·검사·검수 7개

검수

발주처 검수만

납품 시 교육원장이 지정하는 직원으로부터 대면검수를 받아야 하며, 검수 결과 이상이 있으면 반품 등 조치를 한다. 외부 기관의 심의·승인·검사·감리·성과심사를 통과해야 끝난다는 규정은 없다.

계약상대자(식품취급자 및 운반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식재료를 납품한 때에는 교육원장이 지정하는 직원으로부터 다음사항에 대하여 대면검수를 받아야 한다.
교육원장은 검수 결과 신선도, 품질, 규격 등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반품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반품 시에는 반품확인서를 발급), 계약상대자는 즉시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급식에 차질 없도록 하여야 한다.

샘플·시안 선제출

없음

입찰·제안·규격평가 단계에서 시안·샘플·견본·시연·성능시험 등을 우리 돈으로 미리 만들어 내거나 평가 자리에서 시연·성능시험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 참가자격으로 시설·냉동차량·점포 소유·임차, HACCP 인증서 제출 등은 있으나 이는 입찰 전 견본 제출·시연과 다른 사항이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의 점수 차가 문서에 없다.
  • 대상 · - 해당하는 대상이 문서에 없다.

시험·검사

발주처 부담

교육원장이 납품한 모든 식재료를 언제든지 전문 검사기관 등에 위생검사 등을 의뢰할 수 있다고만 정하고 있고, 그 비용을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는 규정은 없다. 검수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정하고 있으나 이는 검수 비용이다.

  • 시험 단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위생검사 등의 실시 단위(한 번·롯트·납품마다)가 문서에 없다.
  • 시험 장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위생검사 등의 장소(공장·현장)가 문서에 없다.
교육원장은 계약상대자가 납품한 모든 식재료를 언제든지 전문 검사기관 등에 위생검사 등을 의뢰할 수 있으며, 교육원 측 관계자가 업체 현장 등을 포함한 전 영역에 대해 위생 점검 활동을 할 수 있다.

시안 승인

해당 없음

본 작업·제작 전 시안·샘플·제작도·중간검수 승인을 받는 절차가 이 공고에 없다.

  • 수정 횟수 · 해당 없음 본 작업·제작 전 승인 절차가 이 공고에 없다.
  • 승인 기간 · 해당 없음 본 작업·제작 전 승인 절차가 이 공고에 없다.

공장 실사·입회

납품 전 검사

납품 시 교육원장이 지정하는 직원으로부터 대면검수를 받는다. 계약 전 실사나 제작 중 검사·입회에 대한 규정은 없다.

계약상대자(식품취급자 및 운반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식재료를 납품한 때에는 교육원장이 지정하는 직원으로부터 다음사항에 대하여 대면검수를 받아야 한다.

이 공고가 군수품 조달인가 — 국방부·각 군이…

아니다

수요기관은 울산광역시교육청 울산학생교육원이며, 군수품 특수조건·국방규격·재고번호·국방 표지·군 검사·부대 출입 보안 같은 군 전용 절차가 문서에 없다.

군수품이면 납품 검사·검수는 누가 하나 — 수…

해당 없음

군수품 조달이 아니다.

  • 품질보증형태 · 해당 없음 군수품 조달이 아니다.

주제 · 인력·A/S·하자 대응 8개

장비·시설 보유

벽 · 못 맞추면 탈락

급식품 공급에 필요한 시설, 냉동차량,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어야 하며(냉동·냉장창고 기본 평수 이상, 냉동탑차 납품, 차량 내부온도 확인 온도계 비치), 이는 참가자격(4.다)이다. 임차도 명시적으로 인정된다.

  • 갖출 때 · 입찰 때(공고일·마감일 기준) 참가자격으로 견적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요건 유지
    가. 견적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울산광역시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조건 · 임차(빌린 것)도 인정 시설·냉동차량·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
    다. 급식품 공급에 필요한 시설, 냉동차량,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냉동, 냉장창고 기본 평수 이상, 냉동 탑차로 납품, 차량 내부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이어야 하며, 생산물배상(영업배상) 책임보험에 가입된 자(1인당 1천만원, 사고당 3억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 급식품 공급에 필요한 시설, 냉동차량,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냉동, 냉장창고 기본 평수 이상, 냉동 탑차로 납품, 차량 내부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이어야 하며, 생산물배상(영업배상) 책임보험에 가입된 자(1인당 1천만원, 사고당 3억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인력 자격

없음

투입 인력의 자격·등급·학위·경력·교육 이수 요구나 전담 역할(현장대리인·안전관리자 등) 규정이 없다. 운반자 건강진단·위생교육은 위생관리 의무이지 자격 요구가 아니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출동 시한

없음

고장·장애·긴급 호출 시 현장 도착·착수 시한 규정이 없다. 납품시각(09:00까지) 준수와 지연배상금만 있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도착·착수 시한 규정 없음

처리 시한

해당 없음

요청·장애를 받아 처리(복구·완료)하는 일이 없는 단순 식재료 납품이다. 납품시각 준수·지연배상금만 있다.

  • 기점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교육·기술이전

해당 없음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시연·매뉴얼·기술이전 요구가 없다.

  • 무상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하자보수

해당 없음

납품 물품의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 규정이 없다. 하자보증금율 및 하자보증기간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8조 및 제70조에 따름으로만 기재되어 있다.

  • 기점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단종 뒤 부품 공급

해당 없음

보증 종료·단종 뒤 부품·소모품·유지보수 공급 기간 규정이 없다.

A/S 조직·인력

없음

납품 뒤 설치·A/S를 맡을 조직(인력 수·부서·서비스망·예비품) 요구가 없다.

  • 인원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총액·단가 방식

총액 · 단가×수량

총액견적계약이나, 특수조건상 계약단가(산출내역서상 단가)가 대금 지급·수량조절 정산 기준이 되고 월 단위로 수량 정산한다.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계약이행 완료 후 물품 수량에 대하여 월 단위로 정산하여 청구 시 지급, 수량 조절 시 계약단가로 정산.
    제13조(대가의 지급) ① 대가는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물품 수량에 대하여 월 단위로 정산하여 청구 시 대금을 지급한다.
  • 단가 조정 · 변동 때 협의 조정 계약단가는 무변동이 원칙이나 심한 물가변동 등 시 관계법령에 의거 협의로 조정 가능, 최소 1주일 전 문서 통보.
    제17조(가격조정) 계약단가는 무변동이 원칙이나, 심한 물가변동으로 부득이 단가를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와 시장가격 조사 후 타 업체 가격과 비교하여 “계약 담당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가격 조정을 요구할 시에는 관계법령(시행령 제73조 및 시행규칙 제72조, 물품계약 일반조건)에 의거 서로 협의하여 가격을 조정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최소 1주일 전에 “계약담당자”에게 문서로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나. 총액견적계약으로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산출내역서 상의 품목별 단가는 대금의 지급 시 적용 기준이 된다.
제6조(수량조절) 교육원장은 급식 학생수의 증감 등 교육원의 사정에 따라 계약된 식재료의 수량을 증감 조절할 수 있으며, 단가는 계약 시 제출한 산출내역서에 의한다.

물량 변동

일부 미정

품목·규격은 붙임 품목별설명서에 총량이 정해져 있으나, 교육원장이 급식 학생수 증감 등 사정에 따라 계약된 식재료 수량을 증감 조절할 수 있고 매주 단위 납품요구서에 따라 납품한다.

제6조(수량조절) 교육원장은 급식 학생수의 증감 등 교육원의 사정에 따라 계약된 식재료의 수량을 증감 조절할 수 있으며, 단가는 계약 시 제출한 산출내역서에 의한다.
계약상대자는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양질의 식재료(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를 계약체결 후 교육원장이“매주 단위로 제시하는 납품 요구서”에 따라 09:00까지 본원에 납품해야 하며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기초금액(5,081,500원, 부가세 포함)만 있고 품목별 단가·품셈·요율 등 발주처가 정한 대가 산정 기준은 없다.

기초금액 | 금5,081,500원(부가세 포함)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울산광역시교육청 울산학생교육원이고, 계약상대자는 교육원과 계약을 체결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울산광역시학생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과 식재료 구매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서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에 대한 문구가 없다.

  • 넘길 돈 · 해당 없음
  • 투찰 때 반영 · 해당 없음

견적 근거

물량·목록만 공개

붙임 품목별설명서에 품목·식품속성·단위·총량이 공개되어 있고 단가는 없다.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이며 최종 계약상대자만 계약 제출 시 산출내역서를 제출한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산출내역서가 입찰 전 공개되지 않아 이윤 칸을 확인할 수 없다.
품목 및 규격 | [붙임] 품목별설명서 참조(별도의 현품 설명 없음)
가.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견적 계약입니다. (최종 계약상대자는 계약 제출 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대금 받는 때

기간마다 나눠(매월·분기·반기)

계약이행 완료 후 물품 수량에 대하여 월 단위로 정산하여 청구 시 대금을 지급한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특수조건에 선금 비율을 정한 문구가 없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후 며칠 안에 지급하는지 정한 문구가 없다.
제13조(대가의 지급) ① 대가는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물품 수량에 대하여 월 단위로 정산하여 청구 시 대금을 지급한다.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채·채권 매입 비율을 정한 문구가 없다.

보험 가입

벽 · 못 맞추면 탈락

생산물배상(영업배상) 책임보험에 가입된 자이어야 참가자격이 주어진다. 보험료 부담 주체에 대한 문구는 없다.

  • 보상 한도 · 300,000,000원 이상 1인당 1천만원, 사고당 3억원 이상
    생산물배상(영업배상) 책임보험에 가입된 자(1인당 1천만원, 사고당 3억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 보험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험료 부담 주체에 대한 문구가 없다.
  • 대상 · 손해배상책임 생산물배상(영업배상) 책임보험
    생산물배상(영업배상) 책임보험에 가입된 자(1인당 1천만원, 사고당 3억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 급식품 공급에 필요한 시설, 냉동차량,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냉동, 냉장창고 기본 평수 이상, 냉동 탑차로 납품, 차량 내부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이어야 하며, 생산물배상(영업배상) 책임보험에 가입된 자(1인당 1천만원, 사고당 3억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계약 변동 가능

아니다

예산 확정 전·보조사업자 계약 등 계약이 안 되거나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다고 적은 문구가 없다. 다만 수량조절 조항은 있다.

  • 바뀔 수 있는 것 · 해당 없음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일·품목의 과세·면세를 적은 문구가 없다. 기초금액·견적서 제출 금액은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이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기초금액 및 견적서 제출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다.
    ○ 기초금액 및 견적서 제출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므로 견적서 제출 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 식품·급식재료 11개

식품 영업 허가

벽 · 못 맞추면 탈락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2조·제24조에 따라 축산물판매업(식육판매업) 또는 축산물가공업 또는 식육포장처리업으로 영업 허가를 받은 자이어야 함.

  • 대상 · 축산물판매업(식육·우유류 판매 등) · 축산물가공업(식육가공·유가공) ·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판매업(식육판매업) 또는 축산물가공업 또는 식육포장처리업 중 허가를 받은 자.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2조 및 제24조에 따라 축산물판매업(식육판매업) 또는 축산물가공업 또는 식육포장처리업으로 영업 허가를 받은 자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2조 및 제24조에 따라 축산물판매업(식육판매업) 또는 축산물가공업 또는 식육포장처리업으로 영업 허가를 받은 자로서 당해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자이여야 합니다.

HACCP

없음

참가자격에 HACCP 부적합 판정 이력으로 참가를 막는 조항은 있으나, 작업장·매입처의 HACCP 적용업소 지정을 참가·점수·납품 조건으로 요구하는 조항은 없음. 품목별 설명서에 HACCP인증업체 표기가 있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HACCP 관련 점수 항목이 없음.
  • 대상 · - 참가자격·평가표에 작업장·매입처 HACCP 지정 요구가 없음. 품목별 설명서에 HACCP인증업체 표기만 있음.
잔류농약 기준 초과 등 부적합 농수산물 공급 및 HACCP 부적합 판정(HACCP 인증서 제출 필) 등 식품관계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시정명령, 영업정지, 품목제조정지, 과징금, 과태료, 벌금) 만료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 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고발조치 중인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납품 거리·시간

없음

납품시각(09:00까지)과 운반차량 온도 기준은 있으나, 공장·창고에서 납품지까지의 거리·시간 한도 조건은 없음.

  •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거리·시간 한도가 문서에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운반 거리·소요 시간 평가 항목이 없음.

식품군

축산물(육류·알)

품목별 설명서에 닭고기·오리·돼지고기·한우 등 육류 및 가금류만 있음.

닭고기(다리살)
돼지고기(삼겹살)
한우(양지)/국용

같은 주소 참가

막음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됨.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위생 조건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계약 뒤 지킬 위생 조건으로 건강진단·위생교육·정기 소독을 규정. 참가자격·평가표에 위생 조건은 없음.

  • 주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정기적인 건강진단·소독이라고만 하고 구체적 주기가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위생 평가 항목 점수 차가 없음.
  • 대상 · 종사자 건강진단(보건증) · 사업장·차량 소독필증 · 관계기관 위생점검 결과 · 장비·작업복 소독 · 전용 장비·차량·창고 건강진단·위생교육, 운반차량·기구·용기 소독, 위생검사·점검 응대, 냉동·냉장차량 이용 등.
    계약상대자는 기타「식품위생법」등 관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생검사 등 식재료 공급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식중독 등 제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고, 교육원장은 이와 관련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식재료 취급자 ․ 운반자에 대하여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인 건강진단과 위생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운반차량으로 인하여 식재료가 오염되어서는 아니되며, 운반 차량 ․ 기구 ․ 용기 등을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하고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품목별 단가

우리가 품목마다 자유롭게 적어 냄

총액견적계약으로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고, 최종 계약상대자가 계약 제출 시 산출내역서를 제출함.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견적 계약입니다.
(최종 계약상대자는 계약 제출 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식재료 품질 기준

품목별 설명서에 국내산, 등급(닭고기 1등급 이상, 돼지고기 2등급 이상, 한우 2등급 이상), HACCP인증업체, 냉장, 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 등이 명시됨.

닭고기·오리·돼지고기·한우 모두 국내산이며, 돼지고기·한우는 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를 요구함.

  • 증빙 내는 주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 제출 주기가 문서에 없음.
국내산,1등급 이상/국산,약20g,/HACCP인증업체,1등급, 냉장,껍질유 한입크기로 잘라주세요
국내산/HACCP/2등급 이상/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 구이용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납품기간 2026. 11. 1. ~ 2026. 12. 31.로 단일 기간 계약.

납품기간 | 2026. 11. 1. ~ 2026. 12. 31.

신원 조건

없음

투입 인력에 대한 범죄경력·신원조회·운전적격·건강검진 조건이 문서에 없음. 운반자 건강진단은 위생 조건으로 별도 질문이 받음.

  • 갖출 때 · 해당 없음 투입 인력 신원 조건이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행정처분 이력

벽 · 못 맞추면 탈락

식품관계 법령 위반 행정처분 만료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 또는 고발조치 중인 자는 입찰 참여 불가. HACCP 부적합 판정 포함.

  • 보는 기간 · 3개월 이하 행정처분 만료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
    행정처분(시정명령, 영업정지, 품목제조정지, 과징금, 과태료, 벌금) 만료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처분·사고 이력 점수 항목이 없음.
잔류농약 기준 초과 등 부적합 농수산물 공급 및 HACCP 부적합 판정(HACCP 인증서 제출 필) 등 식품관계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시정명령, 영업정지, 품목제조정지, 과징금, 과태료, 벌금) 만료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 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고발조치 중인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문서 발췌

사업명2026년 11~12월 울산광역시학생교육원 급식용 육류 및 가금류 구매
기초금액금5,081,500원(부가세 포함)
품목 및 규격[붙임] 품목별설명서 참조(별도의 현품 설명 없음)
납품기간2026. 11. 1. ~ 2026. 12. 31.
납품장소울산광역시학생교육원이 지정한 장소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사 업 명 2026년 11~12월 울산광역시학생교육원 급식용 육류 및 가금류 구매 기 초 금 액 금5,081,500원 (부 가세 포 함)

품 목및규 격[붙임] 품목별설명서 참조(별도의 현품 설명 없음)
납품기간2026. 11. 1. ~ 2026. 12. 31.
장소울산광역시학생교육원이 지정한 장소
11-12월 육류 및 가금류 품목별 설명서
기간 : 2026.11.1 ~ 12.31. (전체)
NO식품명식품속성설명단위총량비고
1닭고기(다리살)국내산,1등급 이상/국산,약20g,/HACCP인증업체,1등급, 냉장,껍질유 한입크기로 잘라주세요kg36.0
2닭고기(온마리)국내산,1등급 이상/국산,/HACCP인증업체,1등급,마리5.0
3닭고기(닭봉)국내산,1등급 이상/국산,약20g,/HACCP인증업체,1등급, 냉장,닭봉kg8.0
4오리(생오리)국내산/HACCP인증업체/ 얇은슬라이스,1등급이상, 냉장,40.0
5돼지고기(삼겹살)국내산/HACCP/2등급 이상/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 구이용5.0
6국내산/HACCP/2등급 이상/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 수육용덩어리43.0
7돼지고기(등갈비)국내산/HACCP/2등급 이상/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 등갈비 살코기 많은것6.0
8돼지갈비국내산/HACCP/2등급 이상/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 돼지갈비 살코기많은것48.0
9돼지고기(전지,찌개용)국내산/HACCP/2등급 이상/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 찌개용2.0
10돼지고기(대패삼겹)국내산/HACCP/2등급 이상/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 대패삼겹3.0
11돼지고기(전지,민찌)국내산/HACCP/2등급 이상/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 민찌2.0
12돼지고기(전지,카레용, 짜장용)국내산/HACCP/2등급 이상/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 카레, 짜장용
13돼지고기(전지,장조림용)국내산/HACCP/2등급 이상/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 장조림용
14돼지고기(전지,불고기용)국내산/HACCP/2등급 이상/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 불고기용40.0
15한우(양지)/국용국내산,HACCP,한우,2등급이상,국용,냉장16.0
16한우(차돌박이)국내산,HACCP,한우,2등급이상,차돌박이,냉장1.0
17한우(불고기용)국내산,HACCP,한우,2등급이상,불고기용,냉장9.0

=== 급식 식재료 특수조건.hwp ===

급식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

제1조(총칙) 급식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이하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에 의하여 울산광역시학생교육원에서 집행하는 급식 식재료(이하“식재료”라 한다) 구매계약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모든 해석은 본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을 먼저 해석하고 다음은 계약 해석 순위에 따른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자"라 함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거나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자로 본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울산광역시학생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과 식재료 구매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안전행정부 예규)에서 정한 입찰유의서 및 물품계약 일반조건 등 계약관련 법규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제3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입찰유의서, 물품계약 일반조건,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 계약당사자가 계약 체결 시 제출한 계약금액 산출내역서(이하“산출내역서”라 한다) 등으로 구성하며, 산출내역서 상의 품목별 단가는 대금의 지급 시 적용 기준이 된다.

② 입찰유의서, 물품계약 일반조건은 계약서에 첨부하지 아니하여도 당연히 적용된 것으로 본다. 제4조(권리양도 제한) ① 계약상대자는 교육원장의 승낙 없이 본 계약으로 발생되는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② 계약기간 중 계약상대자의 상호, 대표자 명의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 이를 즉시 교육원장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5조(계약보증금)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수량조절) 교육원장은 급식 학생수의 증감 등 교육원의 사정에 따라 계약된 식재료의 수량을 증감 조절할 수 있으며, 단가는 계약 시 제출한 산출내역서에 의한다. 이로 인한 계약금액은 조정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7조(공급 식재료) 계약상대자가 공급할 급식 식재료로 한다. 제8조(납품방법) ① 계약상대자는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양질의 식재료(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를 계약체결 후 교육원장이“매주 단위로 제시하는 납품 요구서”에 따라 09:00까지 본원에 납품해야 하며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항상 냉동․냉장차량을 이용하여야 하고 대면검수를 원칙으로 한다. ② 건어물은 습기가 없고 건조하고 서늘한 상태로 납품한다. ③ 사용용도에 따라 모양, 크기를 알맞게 작업하여 납품한다. ④ 조갯살, 새우살 등 패류는 물(얼음)을 뺀 실량으로 측정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품된 식재료를 검수 ․ 수령하기까지 교육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식재료의 망실 ․ 파손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 하더라도 교육원장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식재료의 공급을 계속하여야 한다. 제9조(위생관리 책임 등) ① 계약상대자는 식재료의 제조, 가공, 운반 등 모든 과정에서 유해한 물질이 식재료에 혼입되거나 식재료가 오염되지 않도록 위생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기타「식품위생법」등 관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생검사 등 식재료 공급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식중독 등 제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고, 교육원장은 이와 관련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납품한 식재료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식중독 사고 등은 물론 식재료 운반차량으로 인하여 교육원 내에서 발생하는 사고 등에 대하여도 민ㆍ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10조(계약상대자 일반 준수사항) ① 급식의 품질 및 안전을 위하여「학교 급식법」제16조제1항 각 호 및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재료를 납품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식재료 제조 ․ 가공과정에서 오염 되지 않도록 시설 ․ 설비 등을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하고,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식재료의 포장상태는 교차 오염이나 2차 오염이 일어나지 않는 양호한 것이어야 하고, 외관이 찌그러지거나 손상되지 않아야 하며, 냉동제품은 전량 박스로 포장되어야 하는 등 내용물이 포장된 상태에서 밖으로 노출되지 않아야 한다.

④ 식재료 포장 용기 외부에 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유통기한(사용기한) 등의 표시를 부착하여야 하며,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은 원산지 표기를 하여야 한다. ⑤ 식재료는 신선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냉동차 또는 냉동 ․ 냉장차량을 이용하여 건강진단을 필한 자가 위생적이고 청결하게 운송하여야 한다. ⑥ 운반차량은 냉장의 경우 10℃ 이하(가금류의 경우 5℃ 이하), 냉동의 경우 –18℃를 유지하여야 하고, 외부에서 온도변화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임의조작이 방지된 온도기록 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⑦ 운반차량으로 인하여 식재료가 오염되어서는 아니되며, 운반 차량 ․ 기구 ․ 용기 등을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하고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⑧ 식재료 취급자 ․ 운반자에 대하여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인 건강진단과 위생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⑨ 냉동 및 냉장이 요구되는 제품은 납품시각까지 콜드체인시스템(Cold Chain System)을 유지하여야 한다. ⑩ 쇠고기는 국내산의 경우 개체식별번호별로, 수입육의 경우 유통식별 번호별로 각각 포장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⑪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4-128호)에 준한 보존 및 유통기준(사용기한)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식품위생검사 및 점검) ① 교육원장은 계약상대자가 납품한 모든 식재료를 언제든지 전문 검사기관 등에 위생검사 등을 의뢰할 수 있으며, 교육원 측 관계자가 업체 현장 등을 포함한 전 영역에 대해 위생 점검 활동을 할 수 있다. 이때 계약상대자는 위생검사 및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② 교육원장은 제1항의 검사 및 검사결과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중대한 위반사항 발생 또는 교육원장의 시정조치 요구 불이행시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2조(식재료 검수) ① 계약상대자(식품취급자 및 운반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식재료를 납품한 때에는 교육원장이 지정하는 직원으로부터 다음사항에 대하여 대면검수를 받아야 한다. 1. 사양 및 규격 준수 여부 2. 식재료 품질상태(신선도) 3. 이물질 혼입 여부 4. 납품온도 준수 여부 5. 납품요청 수량과의 동일 여부 6. 포장상태 7. 표시사항 준수 여부[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유통기한(사용기한), 전처리하기 전 식재료의 품질(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8. 납품시각 준수 여부 9. 반품처리시 신속처리 여부 10. 운반차량 위생상태(온도, 청소상태) 11. 운반자의 위생상태(복장, 건강진단증, 식품 취급방법 등) 12. 구비서류 제출 이행 여부 ② 검수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수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수에 입회 ․ 협력하여야 하며, 입회하지 못한 경우에는 교육원측의 검수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④ 교육원장은 검수 결과 신선도, 품질, 규격 등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반품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반품 시에는 반품확인서를 발급), 계약상대자는 즉시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급식에 차질 없도록 하여야 한다. 이 때 반품 등으로 발생하는 일체의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수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시간에 대하여는 제14조 제1항의 지체시간에 산입한다. 제13조(대가의 지급) ① 대가는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물품 수량에 대하여 월 단위로 정산하여 청구 시 대금을 지급한다. ②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량 조절 등으로 인하여 대가를 조정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서 상의 단가(이하 “계약단가”라 한다)에 의하여 이를 정산하여 지급한다. 제14조(지연배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제8조 제1항의 납품시각 내에 식재료를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시간 10분마다 당일 납품해야 하는 계약 총 금액에 1,000분의 0.8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연배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체시간은 제8조제1항의 지정된 납품시간부터(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시간부터) 최종검수에 합격한 시각까지의 시간으로 산정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 시간을 제1항의 지체시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천재 ․ 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교육원의 책임으로 납품이 지연되었을 경우 3. 그밖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제15조(확인서 제출 의무) “계약상대자”는 식재료 납품업체 평가지표[표 1]의 각 항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계약담당자”의 요구에 의해 지체없이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제재 및 계약해지) ① 교육원장은 유해한 식재료 또는 하자있는 납품으로 월 2회 이상 확인서를 제출(첫 확인서 제출 이후 30일 이내 2회)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3~6개월 동안 식재료 공급 입찰 참여와 계약체결을 제한할 수 있다. ② 교육원장은 납품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제2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 행정처분 또는 해당 사실이 확인된 날로부터 3~6개월 동안 식재료 공급계약 체결을 제한할 수 있다. 1. 교육원의 시설 개  ․ 보수,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급식을 계속 실시할 수 없게 된 경우 2.「식품위생법」위반 등 부적합업소로 판정되어 과태료 이상의 처분을 받은 경우 3. 불량식재료 납품 등으로 전자조달시스템 등에 불성실 업체로 등록(기재)된 경우 4. IP 중복사용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5. 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 규정에 의한 지연배상금이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당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이행을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6.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수행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급식에 차질을 초래하거나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등 물의를 야기한 경우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정상적이고 위생적인 급식이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가. 사양 ․ 규격․ 납품시각 미준수 및 수량 미달 나. 포장상태 불량 다. 원산지외 표시사항[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유통기한(사용기한), 전처리하기 전 식재료의 품질(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미표시 또는 허위표시 라. 운반차량 위생 불량(온도, 청소상태) 마. 운반자 위생 불량(복장, 건강진단, 식품 취급방법 등) 바. 서류 미제출 사. 대면검수 미이행 아. 이물질 혼입 자. 식재료 납품온도 미준수 차. 식재료 지정장소(냉장고) 보관 미이행 카. 유통기한(사용기한)이 경과한 식재료 납품 타. 품질(학교급식 식재료 품질관리 기준 및 식재료 규격서 기준) 미달 8. 기타 상기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한 물품계약일반조건에 정한 내용을 준용한다. ③ 교육원장은 납품기간 중 계약상대자가 원산지 및 축산물 등급 등 표시 사항을 허위로 표시한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학교급식법」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른 제재 조치를 가할 수 있으며 당해 식재료의 대가를 지급하지 않거나 이미 지급한 대금을 환수할 수 있다. 제17조(가격조정) 계약단가는 무변동이 원칙이나, 심한 물가변동으로 부득이 단가를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와 시장가격 조사 후 타 업체 가격과 비교하여 “계약 담당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가격 조정을 요구할 시에는 관계법령(시행령 제73조 및 시행규칙 제72조, 물품계약 일반조건)에 의거 서로 협의하여 가격을 조정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최소 1주일 전에 “계약담당자”에게 문서로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18조(분쟁의 해결) 기타 계약서 및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안전행정부 예규, 기타 관계 법령, 상관례 등에 준하되, 해석상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상호간에 협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소송에 의할 경우에는 교육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기간 중이라도 식재료 구매 계약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표 1] 식재료 납품업체 평가지표

구 분평가항목세 부 항 목비고
➊ 품질
(Quality)
일반 품질 불량사양 및 규격 미준수
수량 및 중량 부족
품질 등급 불량
미납, 미배송분 발생
포장 및 외관 불량
오염 및 신선도 불량교차오염, 이물질 혼입
식품온도 불량
상품 변질
법적표시사항법적 표시사항 준수 여부
원산지 표시사항 준수 여부
➋ 납기
(Delivery)
일반 납기납품시각 준수 여부
반품 및 미배송 납기미배송분 납품시각 준수 여부
반품 후 재배송(교환) 납품시각 준수 여부
➌ 위생 및 안전
(Safety)
배송차량 위생차량 청소상태 불량
차량온도 및 표기
운반자 위생운반자 위생불량
배송차량 안전차량으로 인한 교내 사고
위생 관련 제출서류위생관련 법정 서류 미제출
(건강진단 결과서 등)
➍ 서비스(협조도)
(Responsiveness)
클레임처리 협조도반품 및 납품 거부
반품시 재납품 품질 불량
검수 협조도대면검수 불이행
무책임한 배송(택배)
업무 협조도시정서, 확인서 거부 및 미제출
➎ 기타계약위임위탁타업체 차량 이용
공급업체 점검식약처 합동, 교육청 및 학교 자체 점검 시 지적발생(계약기간 내)
기타그 외 식재료 납품 과실로 원활한 학교급식 운영에 차질을 발생한 경우

※ 식재료 납품업체 평가결과 월 2회 이상 확인서를 제출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됨. ※ 본 평가지표는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관리 매뉴얼」에도 탑재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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