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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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리니티팹 화학물질 인허가 취득 용역

재단법인 트리니티팹 · 기타

추정가격
8,182만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0/18(일) 18:00 · D-5
낙찰방법
규격가격동시입찰
참가 자격
제한 없음
참가 제한
지명경쟁
무슨 일
화학물질 인허가 취득 용역
걸리는 것
실적 필요 · 인력 자격

요약 AI 요약

반도체 소부장 기업의 기술 자립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공 양산 실증 인프라(테스트베드)를 제공하고 협력 생태계를 추진하기 위해, 트리니티팹의 화학물질 인허가를 취득하는 용역이다.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과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등 인허가 절차를 지원한다.

  • 화학물질 인허가 검토 및 행정절차 지원
  • 화학물질 최대보유량 산정 및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 화학물질 취급시설 PFD/P&ID 및 인허가 제출용 PDF 작성
  • 인허가 제출 및 관계기관 보완·대응 지원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검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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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참가 제한
지명경쟁

발주기관이 지명한 업체만 참가할 수 있어요.

걸리는 것
실적 필요 · 인력 자격

실적 필요

규격입찰서 적격 판정 기준으로 최근 3년 내 반도체 및 석유화학 공정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용역 실적 5회 이상 요구, 미충족 시 부적격(Fail) 처리되어 가격 개찰 대상에서 제외

◦최근 3년 내 반도체 및 석유화학 공정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용역 실적
◦ 최근 3년 내 반도체 및 석유화학 공정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용역 실적 (5회 ↑)
※ 주의사항 : 4개 평가 항목 중 단 1개라도 미충족(또는 증빙 누락) 시 부적격(Fail) 처리되며, 가격 개찰 대상에서 제외

인력 자격

규격 입찰서 평가 항목 Ⅱ. 전문 인력에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전문인력 보유(고급인력 1명 이상, 일반인력 2명 이상)를 적격 판정 기준(Pass 요건)으로 두고, 4개 평가 항목 중 단 1개라도 미충족 시 부적격(Fail) 처리되어 가격 개찰 대상에서 제외한다. 대상은 투입 인력 전반(전문인력)이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전문인력 보유
(고급인력 1명, 일반인력 2명 이상)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전문인력 보유
(고급인력 1명 ↑, 일반인력 2명 ↑)
※ 주의사항 : 4개 평가 항목 중 단 1개라도 미충족(또는 증빙 누락) 시 부적격(Fail) 처리되며, 가격 개찰 대상에서 제외
수행 기간
용역 수행 1년 (착수일부터) · 용역 수행 365일 (계약일부터)

과업지시서는 「착수일로부터 1년 (인허가 필증 수령시 까지)」, 「착수일로부터 1년 (가동개시 신고 완료 시 까지)」로 적고, 공고문은 「계약일로부터 365일」로 적었다. 인허가 미완료 시 최종 취득시점까지 연장할 수 있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인허가 미완료 시 최종 취득시점까지 연장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가. 용역의 준공시점에 관계기관 인허가 취득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또는 법에 따른 추가 역무 수행에 따라 인허가 취득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최종 취득시점으로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3.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년 (인허가 필증 수령시 까지)
1.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년 (가동개시 신고 완료 시 까지)
○ | 용역기한: | | | 계약일로부터 365일 |

문서 분석

일의 형태
계획·연구·자문 · 직접 작업

화학물질 인허가 검토·행정절차 지원, 최대보유량 산정,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PFD/P&ID·제출용 PDF 작성, 인허가 제출·보완 대응, 설치검사 지원을 수행한다.

가. 트리니티팹 화학물질 인허가 검토 및 행정절차 지원
나. 화학물질 최대보유량 산정 및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다. 화학물질 취급시설 PFD/P&ID 및 인허가 제출용 PDF 작성
라. 인허가 제출 및 관계기관 보완·대응 지원
마.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검사 지원

문서 분석

가격

추정가격
81,818,182원
배정예산
90,000,000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코드 밖 자격 ·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필수 · 못 맞추면 탈락
제출 방법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막음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12(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13(화)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18(일) 18:00D-5
입찰서 제출 마감10/19(월) 10:00D-6
개찰10/19(월) 11:00D-6

평가 · 배점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유사 사업 실적0점
전문 인력0점
공정 이해도0점
과업수행계획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0점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화학물질 인허가 취득 용역

용역 › 기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P&ID 작성·설치검사 지원·행정기관 인허가 대응을 묶어 인허가 필증을 받아내는 단일 용역으로, 화학물질 인허가 대행에 맞는 세부 칸이 없다.

  • 화학물질 최대보유량 산정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 취급시설 PFD/P&ID 및 인허가 제출용 PDF·도면 작성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검사 사전검토·신청·현장대응·보완조치 지원
  • 관할 행정기관 인허가 접수·보완요구 대응·관계기관 협의
  • 착수·수시·최종 보고 및 성과품 납품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실적 필요

규격입찰서 적격 판정 기준으로 최근 3년 내 반도체 및 석유화학 공정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용역 실적 5회 이상 요구, 미충족 시 부적격(Fail) 처리되어 가격 개찰 대상에서 제외

◦최근 3년 내 반도체 및 석유화학 공정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용역 실적
◦ 최근 3년 내 반도체 및 석유화학 공정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용역 실적 (5회 ↑)
※ 주의사항 : 4개 평가 항목 중 단 1개라도 미충족(또는 증빙 누락) 시 부적격(Fail) 처리되며, 가격 개찰 대상에서 제외

인력 자격

규격 입찰서 평가 항목 Ⅱ. 전문 인력에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전문인력 보유(고급인력 1명 이상, 일반인력 2명 이상)를 적격 판정 기준(Pass 요건)으로 두고, 4개 평가 항목 중 단 1개라도 미충족 시 부적격(Fail) 처리되어 가격 개찰 대상에서 제외한다. 대상은 투입 인력 전반(전문인력)이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전문인력 보유
(고급인력 1명, 일반인력 2명 이상)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전문인력 보유
(고급인력 1명 ↑, 일반인력 2명 ↑)
※ 주의사항 : 4개 평가 항목 중 단 1개라도 미충족(또는 증빙 누락) 시 부적격(Fail) 처리되며, 가격 개찰 대상에서 제외

더 확인할 것

공동수급

막음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불가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 자체가 불가이므로 자격 분담 규정 없음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불가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여성기업·법인만 등 규모·신분 제한 문장 없음. 지명경쟁으로 지명된 자만 참가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용역명에 (용인 SK하이닉스 반도체 Cluster 단지 內)로 명시되어 있고, 현장 방문(용인 Cluster 내) 시 안전사고 예방, 설치검사 현장 대응 등 발주처 현장에서의 업무가 포함된다.

  • 현장에 있을 사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현장에 누가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인원·범위 규정 없음
  • 원격 접속 · 해당 없음 발주처 시스템·망에 원격으로 붙어 일하는 내용 없음
1. 용 역 명 : 트리니티팹 화학물질 인허가 취득 용역 (용인 SK하이닉스 반도체 Cluster 단지 內)
다. 과업수행자는 투입 인력에 대한 안전교육을 통해 현장 방문(용인 Cluster 내) 시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 정기 방문

화학물질 인허가 취득이라는 결과물 하나를 만들어 마치는 용역으로, 착수보고(1회)·최종보고(1회)와 수시보고(상시)로 구성되며, 과업수행 일정표상 계약 후 2달·3달·5달·계약만료 등 기간에 걸쳐 최대보유량 산정·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인허가 신고서류 제출 및 지자체 협의, 설치검사, 인허가 필증 수령이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3.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년 (인허가 필증 수령시 까지)
최대보유량 산정, 화학사고예방관리
계획서작성
인허가 신고서류 제출 및 지차제 협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설치검사
인허가 필증 수령

일의 분량

Photo(포토) 2대 · Thin Film(박막) 3대 · Etch(식각) 2대 · CMP(연마) 1대 · Diffusion(확산) 4대 · Gas 및 Local공급장치(Bundle, Cabinet 등) 41대 · C&C(화학세정) 3대 · 폐기물 보관시설 4개소 · 폐액 보관시설 12대 · 위험물/가스 보관시설 9개소

소요예산 금9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사업금액 90,9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추정가격 81,818,182원(부가가치세 제외). 수량은 공고상 1식.

  • 열린 분량 · 정해짐 대상시설 수량이 숫자로 정해져 있다.
    | Photo (포토) | 2대 | Thin Film (박막) | 3대 |
| Photo (포토) | 2대 | Thin Film (박막) | 3대 |
| Etch (식각) | 2대 | CMP (연마) | 1대 |
| Diffusion (확산) | 4대 | Gas 및 Local공급장치
(Bundle, Cabinet 등) | 41대 |
| C&C (화학세정) | 3대 | 폐기물 보관시설 | 4개소 |
| 폐액 보관시설 | 12대 | 위험물/가스
보관시설 | 9개소 |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12(월)
공고번호
R26BK01765847-000
참조번호
인프라관리팀-004
공고기관
재단법인 트리니티팹
수요기관
재단법인 트리니티팹
계약방법
지명경쟁
낙찰방법
규격가격동시입찰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81,818,182원
배정예산
90,000,000원
공공조달분류
교육 및 전문직종/기술서비스 › 기술시험,검사 및 분석 › 기술검사분석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81468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먼저 「이게 무슨 일인가」가 갈림길이고, 그다음 우리 업종·시설로 할 수 있나, 기간 안에 분량을 감당하나가 갈린다. 세부 이름(기타)은 판단에 아무 도움이 안 된다.

질문 62개 · 꼭 4 · 좋음 9 · 안 봐도 됨 49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코드 밖 자격 · 없음 전체 답 · 모름

지명경쟁입찰로 발주기관이 지명한 자만 참가 가능하며, 업종 등록·면허·업태·종목 등 코드 밖 자격 요구는 문서에 없음. 지명업체는 에스텍이엔씨 주식회사, 주식회사 티오이십일 2곳

  • 코드 밖 자격 · 없음 법·조례가 정한 허가·지정·등록, 사업자등록증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등 코드 밖 자격 요구 없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대상자로 지명된 자
본 입찰은 지명경쟁입찰로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에 입찰참가지명을 받은 업체에 한하여 입찰이 가능합니다.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세부 범위(주력분야·종별 등)를 요구하는 문장 없음

지역 조건

없음

본점 지역 제한 외 지역 조건 없음. 과업지시서에 현장(용인 Cluster 내) 방문·안전교육 의무만 있음

실적

벽 · 못 맞추면 탈락

규격입찰서 적격 판정 기준으로 최근 3년 내 반도체 및 석유화학 공정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용역 실적 5회 이상 요구, 미충족 시 부적격(Fail) 처리되어 가격 개찰 대상에서 제외

  • 조건 · 없음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하도급·민간·공동·상호진출·창업기업·개인 실적 인정 등 실적을 넓히는 조건 없음. 인정 범위는 최근 3년 내 반도체 및 석유화학 공정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용역 실적 5회 이상
◦최근 3년 내 반도체 및 석유화학 공정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용역 실적
◦ 최근 3년 내 반도체 및 석유화학 공정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용역 실적 (5회 ↑)
※ 주의사항 : 4개 평가 항목 중 단 1개라도 미충족(또는 증빙 누락) 시 부적격(Fail) 처리되며, 가격 개찰 대상에서 제외

업력

없음

업력(설립·개업 후 경과 햇수)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문장 없음

공동수급

막음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불가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 자체가 불가이므로 자격 분담 규정 없음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불가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여성기업·법인만 등 규모·신분 제한 문장 없음. 지명경쟁으로 지명된 자만 참가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의 참가를 언급한 문장 없음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공고가 스스로 소프트웨어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학술연구용역으로 분류한 문장 없음

행정처분 이력

없음

이 공고·이 업에 건 행정처분·영업정지·벌점·사고 이력 조건 없음. 조세포탈 유죄판결 확정 후 2년 미경과자 참가 제한은 법령 정형 조항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는 문장이 없고,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 의무 준수·평가·점검 협조 조항만 있다(정형).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확약서·증명서·정품보증서·수입신고필증 요구가 문서에 없다.

  • 대상 · - 해당 서류 없음
  • 조건 · 없음

제품 인증

없음

납품 제품·자재의 인증·허가·시험성적서 요구가 없다. 규격 입찰서 평가는 유사 실적·전문 인력·공정이해도·과업수행계획 4개 항목의 Pass/Fail이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장비·시설 보유

없음

일에 쓸 장비·시설·업무 시스템을 갖추라는 요구가 없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막음

입찰공고문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 하도급 전면 불허. 과업지시서 4.라의 사전 협의·승인 조항과 상충하나 공고서가 우선 적용된다.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본 용역은 과업의 철저한 보안 유지 및 책임 있는 인허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하도급을 전면 불허합니다.
과업 수행을 위하여 하도급 또는 외부 위탁 등 협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 및 승인을 거쳐야 한다.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제조 등록·OEM 금지·한 제조사 제품 요구가 없다. 입찰참가자격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지명된 자이고, 세부품명은 「-」이다.

  • 참가 등록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품질 인증

없음

회사·제조사의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이나 업무 절차서를 참가 조건·점수로 보지 않는다. 규격 평가는 유사 실적·전문 인력·공정이해도·과업수행계획 4개 항목의 Pass/Fail이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특정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을 지정한 문장이 없다. 다만 과업지시서는 「화학물질관리법」 23·24·28조를 관련법규로 들고, PFD/P&ID·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등 인허가 제출서류 작성을 요구한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지정이 없어 동등 입증 시점 규정도 없다.

검수

외부 기관 통과 필요

최종 목적이 관할 행정기관의 화학물질 인허가(영업허가) 취득과 가동개시 신고 완료이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검사도 검사기관 협의·현장 대응으로 통과해야 한다.

본 과업의 최종 목적인 ‘화학물질 인허가 취득'을 위한 절차 이행 및 유관기관(관할 지자체, SK하이닉스 등) 의견 수렴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과 노력은 과업수행기관이 부담한다.
관할 행정기관의 서류 심사 과정 중 발생하는 보완 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과업수행자의 책임하에 신속히 조치하여야 하며, 인허가 수리 완료 및 가동개시 신고 완료 시까지의 모든 행정지원 업무를 끝까지 완수해야 한다.

합격선

글로만 있음

검수·납품 때 맞춰야 할 성능 수치는 없다. 성과품이 미비하거나 기술상 오류 등 결함이 있으면 수정·보완 요구에 따라 재작성해야 한다는 급의 기준만 있다.

  • 따를 표준·지침 · 「화학물질관리법」 23조(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제출)·24조(취급시설의 배치·설치 및 관리기준 등)·28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등)를 따르고, 정부 공식자료·관할관청(한강유역환경청 등) 공개자료 또는 전문기관 지표를 활용한다. 성과품은 HWP·PDF·PPT 등 전자문서 형식으로 작성한다.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화학물질관리법」관계 법령 및 규정과 본 과업지시서에 따라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과업 목적 달성을 위해 발주기관(재단법인 트리니티팹)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본 과업에서 활용하는 자료는 정부 공식자료, 관할관청 (한강유역환경청 등)의 공개 자료 또는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당해 분야 전문기관의 지표를 활용하여야 한다.
    성과품은 원칙적으로 지정된 전자문서(HWP, PDF, PPT 등) 형식으로 작성하며, 최종보고서는 발주기관의 사전 검토를 거쳐 수정/보완 사항을 반영한 후 제본된 형태로 납품하여야 한다.
본 과업 완료 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납품된 성과품이라 할지라도 그 내용이 미비하거나, 기술상의 오류 등 결함이 발견될 경우 발주기관의 수정·보완 요구에 따라 과업수행자의 부담으로 즉시 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성과 목표

목표 없음

절감량·발전량·감축량 같은 숫자 성과 목표나 미달 시 불이익이 없다.

  • 목표의 성격 · 해당 없음 숫자 성과 목표 자체가 없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가 정한 제품·자재·결과물의 품질 시험·검사·분석이 없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검사는 법정 인허가 절차로 별도 지원 업무다.

  • 시험 단위 · 해당 없음 정한 시험이 없다.
  • 시험 장소 · 해당 없음 정한 시험이 없다.

원자료

나눠짐

발주기관이 시설·공정 자료를 제공하고, 과업수행자는 취급 Chemical·Gas 물질 및 사용량 조사, 최대보유량 산정, PFD/P&ID 작성 등 자료를 만들어야 한다.

과업지시서에 누락되거나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인허가 취득이라는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미한 사항은 과업수행자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시안 승인

2회

착수보고회 1회(계약체결 후 14일 이내), 최종보고회 1회(사업완료일로부터 14일 이내)를 열어 보고한다. 수정 횟수 제한은 없다.

  • 수정 횟수 · 제한 없음 수정 횟수를 제한한 문장이 없다.
  • 승인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승인 기간이 납기에 드는지 여부를 적은 문장이 없다.
착수보고 | ○ 용역 수행계획 및 추진일정 보고 ... | 착수 보고회 개최 | 1회 | 계약체결 후 14일 이내
최종보고 | ○ 용역 수행 결과 및 인허가 완료 결과 종합 보고 ... | 최종 보고회 개최 | 1회 | 사업 완료일로부터 14일 이내

인허가·검사

우리 몫

화학물질 인허가(영업허가)·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검토·보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검사 신청·현장 대응·지적사항 조치, 가동개시 신고 완료까지의 행정지원을 과업수행자가 밟아 완수해야 한다.

  • 비용 · 우리 부담(대가 안) 인허가 절차 이행 및 유관기관 의견 수렴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과 노력은 과업수행기관이 부담한다.
    본 과업의 최종 목적인 ‘화학물질 인허가 취득'을 위한 절차 이행 및 유관기관(관할 지자체, SK하이닉스 등) 의견 수렴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과 노력은 과업수행기관이 부담한다.
관할 행정기관의 서류 심사 과정 중 발생하는 보완 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과업수행자의 책임하에 신속히 조치하여야 하며, 인허가 수리 완료 및 가동개시 신고 완료 시까지의 모든 행정지원 업무를 끝까지 완수해야 한다.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검사 사전 검토 및 준비 지원
○ 설치검사 신청 및 관련 서류 작성 지원
○ 설치검사 현장 대응 및 검사기관 협의 지원
○ 설치검사 지적사항 및 보완사항 조치 지원

보고 주기

수시

착수보고회 1회, 최종보고회 1회, 수시보고는 상시(관련 자료 제출)로 한다. 보고회 준비·출장비 등 부대비용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한다.

  • 보고회 · 2회 착수보고회 1회, 최종보고회 1회.
    착수보고 | ... | 착수 보고회 개최 | 1회 | 계약체결 후 14일 이내
    최종보고 | ... | 최종 보고회 개최 | 1회 | 사업 완료일로부터 14일 이내
  • 작업 기록·증빙 · 요구 없음 수행을 확인받거나 대금을 받으려고 붙이는 작업일지·사진·서명·측정 수치·전산 기록을 정한 문장이 없다.
수시보고 | ○ 용역 추진 현황 및 대관 협의사항 수시 보고 ... | 관련 자료 제출 | 상시 | 상시
보고회 및 유관기관 협의 등에 소요되는 자료 준비, 수당, 출장비 등 부대비용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한다.

넘길 산출물

편집 가능한 원본·작업 파일 · 원자료·해석 입력 자료

성과품은 HWP·PDF·PPT 등 전자문서 형식으로 작성하고, 최대보유량 산정자료·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자료·P&ID 및 관련 도면·설치검사 관련 서류·인허가 완료 관련 서류 일체를 제출한다. 파일 형식(HWP·PDF)은 정해져 있다.

  • 정해진 형식 · 그렇다 파일 형태를 HWP·PDF로 정하고, 성과품은 HWP·PDF·PPT 등 전자문서 형식으로 작성한다.
    ○ 파일 형태(HWP, PDF) 및 인쇄물
    성과품은 원칙적으로 지정된 전자문서(HWP, PDF, PPT 등) 형식으로 작성하며, 최종보고서는 발주기관의 사전 검토를 거쳐 수정/보완 사항을 반영한 후 제본된 형태로 납품하여야 한다.
○ 파일 형태(HWP, PDF) 및 인쇄물
○ 화학물질별 최대보유량 산정 결과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최종본
○ 인허가 제출용 P&ID 및 관련 도면
○ 설치검사 결과 및 관련 증빙자료
○ 인허가 완료 관련 서류 일체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벽 · 못 맞추면 탈락

규격 입찰서 평가 항목 Ⅱ. 전문 인력에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전문인력 보유(고급인력 1명 이상, 일반인력 2명 이상)를 적격 판정 기준(Pass 요건)으로 두고, 4개 평가 항목 중 단 1개라도 미충족 시 부적격(Fail) 처리되어 가격 개찰 대상에서 제외한다. 대상은 투입 인력 전반(전문인력)이다.

  • 크기 · - 적격/부적격(Pass/Fail) 판정으로 점수 배점이 없어 점수 차 없음
    규격평가 기준 : 상기 항목 모두 적격하여야 함
  • 대상 · 투입 인력 전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전문인력(고급·일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전문인력 보유
    (고급인력 1명, 일반인력 2명 이상)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전문인력 보유
(고급인력 1명, 일반인력 2명 이상)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전문인력 보유
(고급인력 1명 ↑, 일반인력 2명 ↑)
※ 주의사항 : 4개 평가 항목 중 단 1개라도 미충족(또는 증빙 누락) 시 부적격(Fail) 처리되며, 가격 개찰 대상에서 제외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용역명에 (용인 SK하이닉스 반도체 Cluster 단지 內)로 명시되어 있고, 현장 방문(용인 Cluster 내) 시 안전사고 예방, 설치검사 현장 대응 등 발주처 현장에서의 업무가 포함된다.

  • 현장에 있을 사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현장에 누가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인원·범위 규정 없음
  • 원격 접속 · 해당 없음 발주처 시스템·망에 원격으로 붙어 일하는 내용 없음
1. 용 역 명 : 트리니티팹 화학물질 인허가 취득 용역 (용인 SK하이닉스 반도체 Cluster 단지 內)
다. 과업수행자는 투입 인력에 대한 안전교육을 통해 현장 방문(용인 Cluster 내) 시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소속 직원

없음

투입 인력이 우리 회사 소속 직원이어야 한다는 요구나 재직 기간·고용 형태 조건,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 관련 규정이 문서에 없음

  • 재직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재직 기간 조건 없음
  • 크기 · - 점수 차 없음
  • 대상 · - 대상 규정 없음
  • 조건 · 없음 외부 전문가 활용 관련 규정 없음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 관련 요구·확약서·의무 규정이 문서에 없음

근무 시간

근무 요일·시간·교대 형태에 대한 규정이 문서에 없음.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년(인허가 필증 수령 시까지)이며, 착수보고는 계약체결 후 14일 이내, 최종보고는 사업완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한다.

근무 형태 규정 없음

3.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년 (인허가 필증 수령시 까지)
착수보고 | ○ 용역 수행계획 및 추진일정 보고 ... | 착수보고회 개최 | 1회 | 계약체결 후 14일 이내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과업 착수 시 보안관리 책임자를 지명하고, 과업 수행 중 취득한 반도체 설비 제원·공정 흐름도 등 중간 생산물 및 모든 성과품의 소유권은 발주기관에 있으며, 과업 완료 후 관련 모든 자료를 발주기관에 납품하고 사전 승인 없이 타 목적 사용·제3자 제공·대여·누설 금지. 보안 사항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 보안각서 제출은 제출서류로 규정됨.

  • 크기 · - 보안 대책이 평가 점수 항목이 아님(적격/부적격 판정)
  • 대상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 기타 보안관리 책임자 지명, 성과품 소유권 발주기관 귀속, 자료 납품·제3자 제공 금지, 보안각서 제출
    가. 과업수행자는 과업 착수 시 지명된 보안관리 책임자를 통해 보안 유지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나. 본 과업 완료 후 관련 모든 자료는 발주기관에 납품하여야 하며
가. 과업수행자는 과업 착수 시 지명된 보안관리 책임자를 통해 보안 유지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과업 수행 중 취득한 반도체 설비 제원, 공정 흐름도 등을 포함한 중간 생산물 및 모든 과업 성과품의 소유권은 발주기관에 있다.
나. 본 과업 완료 후 관련 모든 자료는 발주기관에 납품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타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없고 제3자에게 제공, 대여, 누설될 수 없다.
라. 과업수행자가 보안 사항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를 위반하였을 경우, 그에 따르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과 비용 부담 의무를 진다.
- [서식3] 보안각서 (과업지시서 서식)

신원 조건

없음

투입 인력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신원조회 결격·운전 적격·건강검진 등의 신원 조건 규정이 문서에 없음

  • 갖출 때 · 해당 없음 신원 조건 없음
  • 대상 · - 대상 없음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 정기 방문

화학물질 인허가 취득이라는 결과물 하나를 만들어 마치는 용역으로, 착수보고(1회)·최종보고(1회)와 수시보고(상시)로 구성되며, 과업수행 일정표상 계약 후 2달·3달·5달·계약만료 등 기간에 걸쳐 최대보유량 산정·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인허가 신고서류 제출 및 지자체 협의, 설치검사, 인허가 필증 수령이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3.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년 (인허가 필증 수령시 까지)
최대보유량 산정, 화학사고예방관리
계획서작성
인허가 신고서류 제출 및 지차제 협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설치검사
인허가 필증 수령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용역 본체는 화학물질 인허가 검토·서류 작성·행정 대응 지원으로 단일 업무이며,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이 섞였다는 기재가 없다. 다만 하도급은 전면 불허, 공동계약도 불가로 적혀 있다.

본 용역은 과업의 철저한 보안 유지 및 책임 있는 인허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하도급을 전면 불허합니다.
○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 | | | | | | | | 불가 |

하는 일

트리니티팹(용인 SK하이닉스 반도체 Cluster 단지 내)의 화학물질 인허가 취득을 위해 사업 개요·인허가 검토, 최대보유량 산정 및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취급시설 PFD/P&ID·인허가 제출용 PDF 작성, 인허가 제출 및 관계기관 보완·대응 지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검사 지원을 수행한다.

가. 트리니티팹 화학물질 인허가 검토 및 행정절차 지원
나. 화학물질 최대보유량 산정 및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다. 화학물질 취급시설 PFD/P&ID 및 인허가 제출용 PDF 작성
라. 인허가 제출 및 관계기관 보완·대응 지원
마.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검사 지원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기존 시스템·설비와의 연동, 기존 제조사 제품 묶임, 연속 사업, 연동 SW 개발, 상대편 연동 작업·비용 부담에 관한 기재가 없다.

일의 분량

Photo(포토) 2대 · Thin Film(박막) 3대 · Etch(식각) 2대 · CMP(연마) 1대 · Diffusion(확산) 4대 · Gas 및 Local공급장치(Bundle, Cabinet 등) 41대 · C&C(화학세정) 3대 · 폐기물 보관시설 4개소 · 폐액 보관시설 12대 · 위험물/가스 보관시설 9개소

소요예산 금9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사업금액 90,9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추정가격 81,818,182원(부가가치세 제외). 수량은 공고상 1식.

  • 열린 분량 · 정해짐 대상시설 수량이 숫자로 정해져 있다.
    | Photo (포토) | 2대 | Thin Film (박막) | 3대 |
| Photo (포토) | 2대 | Thin Film (박막) | 3대 |
| Etch (식각) | 2대 | CMP (연마) | 1대 |
| Diffusion (확산) | 4대 | Gas 및 Local공급장치
(Bundle, Cabinet 등) | 41대 |
| C&C (화학세정) | 3대 | 폐기물 보관시설 | 4개소 |
| 폐액 보관시설 | 12대 | 위험물/가스
보관시설 | 9개소 |

수행 기간

용역 수행 1년 (착수일부터) · 용역 수행 365일 (계약일부터)

과업지시서는 「착수일로부터 1년 (인허가 필증 수령시 까지)」, 「착수일로부터 1년 (가동개시 신고 완료 시 까지)」로 적고, 공고문은 「계약일로부터 365일」로 적었다. 인허가 미완료 시 최종 취득시점까지 연장할 수 있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인허가 미완료 시 최종 취득시점까지 연장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가. 용역의 준공시점에 관계기관 인허가 취득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또는 법에 따른 추가 역무 수행에 따라 인허가 취득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최종 취득시점으로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3.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년 (인허가 필증 수령시 까지)
1.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년 (가동개시 신고 완료 시 까지)
○ | 용역기한: | | | 계약일로부터 365일 |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 연장 가능

착수일로부터 1년 단위 계약이며, 인허가 취득이 완료되지 않으면 최종 취득시점까지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년 (인허가 필증 수령시 까지)
나. 발주기관 사정에 의한 행정절차 이행, 또는 관할 행정기관의 심사 지연으로 인하여 용역 기간이 추가 소요될 경우, 최종 인허가 취득 시점(가동개시 신고 완료 시)까지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과업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최소 투입 인원

3명 이상

규격 입찰서 적격 판정 기준으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전문인력 보유(고급인력 1명 이상, 일반인력 2명 이상)를 요구한다.

  • 조 편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조 편성에 관한 기재가 없다.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전문인력 보유
(고급인력 1명 ↑, 일반인력 2명 ↑)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사업 일정에 묶였다는 기재가 없다.

부가 작업

착수보고·수시보고·최종보고 등 보고체계 운영(착수보고회 1회, 최종보고회 1회, 수시보고 상시), 성과품 제출(착수보고 5부, 최종보고 5부), 관할 행정기관·관계기관 협의 및 보완요구 대응, 설치검사 현장 대응 및 지적사항 조치 지원.

| 착수보고 | ○ 용역 수행계획 및 추진일정 보고
- 화학물질 및 취급시설 인허가 추진계획
- 최대보유량 산정 및 화학사고예방관리 계획서 작성계획
- P&ID 등 인허가 제출도면 작성계획
- 설치검사 추진계획 및 일정
- 참여 연구원 현황 및 업무 분장 | 착수
보고회
개최 | 1회 | 계약체결 후
14일 이내 |
○ 설치검사 현장 대응 및 검사기관 협의 지원
○ 설치검사 지적사항 및 보완사항 조치 지원

교육·기술이전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 시연, 매뉴얼, 기술이전 횟수에 관한 기재가 없다.

  • 무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교육·기술이전의 무상 여부에 관한 기재가 없다.

일의 형태

계획·연구·자문 · 직접 작업

화학물질 인허가 검토·행정절차 지원, 최대보유량 산정,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PFD/P&ID·제출용 PDF 작성, 인허가 제출·보완 대응, 설치검사 지원을 수행한다.

가. 트리니티팹 화학물질 인허가 검토 및 행정절차 지원
나. 화학물질 최대보유량 산정 및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다. 화학물질 취급시설 PFD/P&ID 및 인허가 제출용 PDF 작성
라. 인허가 제출 및 관계기관 보완·대응 지원
마.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검사 지원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지명·조합 추천만

지명경쟁입찰로, 발주기관이 사전에 지명한 2개 업체(에스텍이엔씨, 티오이십일)만 입찰 가능.

본 입찰은 지명경쟁입찰로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에 입찰참가지명을 받은 업체에 한하여 입찰이 가능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대상자로 지명된 자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입찰(1식)로 분할수행 불가.

분할수행: 분할 수행 불가

입찰 전 절차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규격입찰서·제출서류 모두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 제출. 별도 자체 시스템·방문 제출·사전 참가신청 절차 없음.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제출방법 : 규격입찰서(과업지시서에서 요구하는 증빙서류 포함)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급적 A4 규격으로 작성하며, 지정된 기한 내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회·현장답사 일정이나 참석 확인 요건 없음.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채·채권 매입 비율을 정한 조항 없음. 일반조건·특수조건의 정형 조항만 있음.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일부(채무불이행·금융질서문란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자)만 입찰금액 100분의 5 이상 실제 납부, 그 외는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 계약·하자 보증 비율은 공고에 없음.

  • 입찰보증금 비율 · 5% 이상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 단, 채무불이행·금융질서문란자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자에 한함.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 본문·과업·특수조건에 이 계약의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 비율이 적혀 있지 않음.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문서끼리 다른 곳

그렇다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년(인허가 필증 수령시 까지)(과업지시서 Ⅰ.3) ↔ 착수일로부터 1년(가동개시 신고 완료 시 까지)(과업지시서 Ⅱ.1) ↔ 계약일로부터 365일(입찰공고문). 사업금액: 90,000,000원(과업지시서 Ⅰ.5) ↔ 90,900,000원(입찰공고문). 유사실적: 최근 3년 내 실적(과업지시서 4장) ↔ 5회 ↑(과업지시서 5장 평가표). 따를 문서: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가 다르면 입찰공고서 우선.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없음

고장·장애·긴급 호출에 따른 현장 도착·착수 시한이나 야간·휴일 대응 요구가 문서에 없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도착·착수 시한이 문서에 없다.

처리 시한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허가 보완요구는 '신속히 조치'하라고만 되어 있고 처리 시한 숫자가 없다. 24시간·365일 대응 요구도 없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한을 세는 기점이 문서에 없다.
관할 행정기관의 서류 심사 과정 중 발생하는 보완 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과업수행자의 책임하에 신속히 조치하여야 하며, 인허가 수리 완료 및 가동개시 신고 완료 시까지의 모든 행정지원 업무를 끝까지 완수해야 한다.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이 용역은 인허가 취득·행정지원 용역으로 유지보수(점검·수리) 계약이 아니다.

현장·납품지

1곳

용인 SK하이닉스 반도체 Cluster 단지 내 트리니티팹 현장 1곳. 해외·섬·개별 가정 배송은 없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현장이 용인 Cluster 내로 정해져 있다.
    트리니티팹 화학물질 인허가 취득 용역 (용인 SK하이닉스 반도체 Cluster 단지 內)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국내 현장이며 해외·섬·개별 배송이 없다.
트리니티팹 화학물질 인허가 취득 용역 (용인 SK하이닉스 반도체 Cluster 단지 內)

현장 여건

용인 SK하이닉스 반도체 Cluster 단지 내 트리니티팹 시설에서 화학물질 인허가 업무를 수행한다. 현장 방문 시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물적·인적 사고에 따른 제반 비용과 후속 처리는 과업수행자가 부담한다.

부대공사·현장 준비에 대한 별도 조항은 없고, 보고회·유관기관 협의 등 부대비용은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되어 있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해당 없음 부대공사·현장 준비 항목이 이 용역에 없다.
  • 위험작업 · 없음 이 일에 실제로 드는 위험작업이 문서에 적혀 있지 않다.
과업수행자는 투입 인력에 대한 안전교육을 통해 현장 방문(용인 Cluster 내) 시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물적․인적 사고에 따른 제반 비용과 후속 처리는 과업수행자가 부담한다.

작업 시기

제약 없음

일할 수 있는 때를 묶는 제약(야간·휴일, 정해진 기간, 운영 중 시설, 교통통제, 계절·기상, 정해진 시기 몰림)이 문서에 없다.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보고회·유관기관 협의 자료 준비, 수당, 출장비 등 부대비용과 대관 업무 제반 비용을 과업수행자가 부담한다. 관급 품목은 없다.

  • 관급 금액 · 해당 없음 관급 품목이 없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기기·자재가 없다.
과업의 진행 현황 및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른 보고는 원칙적으로 문서화하여 진행하여야 하며, 보고회 및 유관기관 협의 등에 소요되는 자료 준비, 수당, 출장비 등 부대비용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한다.
본 과업의 최종 목적인 ‘화학물질 인허가 취득'을 위한 절차 이행 및 유관기관(관할 지자체, SK하이닉스 등) 의견 수렴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과 노력은 과업수행기관이 부담한다.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이 용역은 인허가 취득·행정지원 용역으로 작업에서 나온 폐기물·부산물 처리가 계약에 들어 있지 않다.

하자보수

해당 없음

결과물은 인허가 서류·도면 등 문서 성과품으로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과업지시서] 트리니티팹 화학물질 인허가 취득 용역.hwp ===

[과업지시서]

트리니티팹

화학물질 인허가 취득 용역

2026. 10. Ⅰ. 용역개요 1 Ⅱ. 과업지시서 3 Ⅲ. 용역 수행 지침 7 Ⅳ. 규격 입찰서 작성방법 및 구성 11 Ⅴ. 규격 입찰서 작성방법 및 구성 12 1 용역 개요 1. 용 역 명 : 트리니티팹 화학물질 인허가 취득 용역 (용인 SK하이닉스 반도체 Cluster 단지 內) 2. 용역목적 가. 반도체 소부장 기업의 기술 자립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공 양산 실증 인프라(Test-bed)제공 및 협력 생태계 추진에 따른 화학물질 인허가를 취득하기 위함 나. 관련법규 「화학물질관리법」 23조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제출), 「화학물질관리법」 24조 (취급시설의 배치·설치 및 관리기준 등), 「화학물질관리법」 28조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등) 3.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년 (인허가 필증 수령시 까지) 가. 용역의 준공시점에 관계기관 인허가 취득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또는 법에 따른 추가 역무 수행에 따라 인허가 취득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최종 취득시점으로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4. 용역범위 : 세부사항 과업지시서 참조 가. 트리니티팹 화학물질 인허가 검토 및 행정절차 지원 나. 화학물질 최대보유량 산정 및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다. 화학물질 취급시설 PFD/P&ID 및 인허가 제출용 PDF 작성 라. 인허가 제출 및 관계기관 보완·대응 지원 마.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검사 지원 5. 소요예산 : 금90,000,000원(금구천만원)_ 부가가치세 포함 6. 계약방식 : 지명경쟁입찰, 규격가격동시입찰 7. 규격 입찰서 평가방법  : “4. 규격 입찰서 평가기준”에 따름 8. 입찰 참가 자격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대상자로 지명된 자 9. 계약추진절차

※ 상기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과업지시서 1.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년 (가동개시 신고 완료 시 까지) 2. 용역대상 : 트리니티팹 화학물질 인허가 취득 용역

대상시설수량대상시설수량
Photo (포토)2대Thin Film (박막)3대
Etch (식각)CMP (연마)1대
Diffusion (확산)4대Gas 및 Local공급장치
(Bundle, Cabinet 등)
41대
C&C (화학세정)3대폐기물 보관시설4개소
폐액 보관시설12대위험물/가스
보관시설
9개소

※ Scrruber 포함시 Scrruber 반영 3. 관련법규 가. 「화학물질관리법」 23조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제출) 나. 「화학물질관리법」 24조 (취급시설의 배치·설치 및 관리기준 등) 다. 「화학물질관리법」 28조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등) 4. 용역 범위 - 화학물질 허가/신고

NO구 분세부업무
1사업의
개요
○ 트리니티팹 시설 전반적인 개요 및 공정별 특성 파악
○ 취급 Chemical, Gas 물질 및 사용량 조사
○ 유해화학물질 해당 여부 및 관련 법규 적용사항 검토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대상 여부 검토
2인허가
검토
○ 화학물질 및 취급시설별 인허가 대상 검토
○ 취급시설 설치·관리기준 및 법적 요구사항 검토
○ 시설별 최대보유량 산정 및 규정수량 검토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수준 및 적용범위 검토
3허가/신고 첨부서류
작성
○ 화학물질 인허가 관련 신청서 및 첨부서류 작성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 취급시설 배치도, 공정도 및 P&ID 작성
○ 인허가 제출용 PDF 및 관련 도면 작성
4설치검사
지원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검사 사전 검토 및 준비 지원
○ 설치검사 신청 및 관련 서류 작성 지원
○ 설치검사 현장 대응 및 검사기관 협의 지원
○ 설치검사 지적사항 및 보완사항 조치 지원
5행정기관
인허가 수행
및
요구하는 사항 등
○ 관할 행정기관 및 관계기관 인허가 접수·제출 지원
○ 인허가 관련 보완요구사항 검토 및 조치
○ 관계기관 협의 및 질의사항 대응
○ 인허가 및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검토·보완 대응
○ 인허가 완료 시까지 행정지원 업무 수행
구분주요내용보고방법보고횟수보고시기
착수보고○ 용역 수행계획 및 추진일정 보고
- 화학물질 및 취급시설 인허가 추진계획
- 최대보유량 산정 및 화학사고예방관리 계획서 작성계획
- P&ID 등 인허가 제출도면 작성계획
- 설치검사 추진계획 및 일정
- 참여 연구원 현황 및 업무 분장
착수
보고회
개최
1회계약체결 후
14일 이내
수시보고○ 용역 추진 현황 및 대관 협의사항 수시 보고
- 인허가 검토 및 제출서류 작성 현황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및 보완사항
- 행정기관 및 검사기관 협의·검토사항
- 설치검사 준비 및 검사결과 조치사항
- 주요 이슈 및 추가 검토사항 발생 시 대응방안
관련 자료 제출상시상시
최종보고○ 용역 수행 결과 및 인허가 완료 결과 종합 보고
- 화학물질 인허가 검토 및 수행 결과
- 최대보유량 산정 및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결과
- P&ID 및 인허가 제출도면 작성 결과
- 설치검사 수행 및 결과
- 인허가 완료 및 행정기관 협의 결과
최종
보고회
개최
1회사업
완료일로부터 14일 이내
구분산출물 내용수량제출시기
착수보고○ 과업수행계획서
○ 인허가 추진 일정 및 검토계획
○ 참여인력 및 업무분장
○ 파일 형태(HWP, PDF) 및 인쇄물
5부계약체결 후
14일 이내
수시보고○ 인허가 검토 및 관계기관 협의자료
○ 최대보유량 산정자료 및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자료
○ P&ID 및 관련 도면
○ 설치검사 관련 서류 및 조치결과
○ 행정기관 보완·검토 대응자료
○ 파일 형태(HWP, PDF) 및 필요시 인쇄물
-수시
필요 시
최종
보고
○ 화학물질 인허가 관련 최종 검토자료
○ 화학물질별 최대보유량 산정 결과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최종본
○ 인허가 제출용 P&ID 및 관련 도면
○ 설치검사 결과 및 관련 증빙자료
○ 인허가 완료 관련 서류 일체
○ 최종 행정지원 업무 기술자료집
○ 파일 형태(HWP, PDF) 및 인쇄물
5부사업완료일로
부터 14일 이내

※ 본 보고체계의 상세 일정, 보고 횟수, 보고 방법(대면, 서면) 및 개최 여부는 발주처의 방침 및 의지에 따라 협의 후 조정하거나 생략할 수 있음 6. 결과제출 3 용역 수행 지침 1. 일반사항 및 과업수행 기준 가.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화학물질관리법」관계 법령 및 규정과 본 과업지시서에 따라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과업 목적 달성을 위해 발주기관(재단법인 트리니티팹)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나. 본 과업에서 활용하는 자료는 정부 공식자료, 관할관청 (한강유역환경청 등)의 공개 자료 또는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당해 분야 전문기관의 지표를 활용하여야 한다. 다. 과업지시서에 누락되거나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인허가 취득이라는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미한 사항은 과업수행자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라. 발주기관은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인적 자원, 진행 내용 등이 과업 수행상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자격 미달인 경우 교체(변경)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마. 과업지시서 상의 문구, 용어의 해석과 과업의 범위에 대하여 상호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과 지시에 따른다. 2. 과업의 착수 및 진행 가. 과업수행자는 계약 체결 후 정해진 기일 이내에 과업을 착수해야 하며, 착수 시에는 착수보고서, 예정공정표, 참여 연구원 명단 및 보안각서 등 과업 수행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과업의 진행 현황 및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른 보고는 원칙적으로 문서화하여 진행하여야 하며, 보고회 및 유관기관 협의 등에 소요되는 자료 준비, 수당, 출장비 등 부대비용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한다. 다. 과업수행자는 투입 인력에 대한 안전교육을 통해 현장 방문(용인 Cluster 내) 시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물적․인적 사고에 따른 제반 비용과 후속 처리는 과업수행자가 부담한다. 라. 본 과업 수행 시 타인의 권리로 되어 있는 저작권, 특허권 등의 침해에 따른 법적 분쟁의 책임은 과업수행자에게 있다. 3. 대관 업무 및 인허가 특수조건 가. 본 과업의 최종 목적인 ‘화학물질 인허가 취득'을 위한 절차 이행 및 유관기관(관할 지자체, SK하이닉스 등) 의견 수렴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과 노력은 과업수행기관이 부담한다. 나. 관할 행정기관의 서류 심사 과정 중 발생하는 보완 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과업수행자의 책임하에 신속히 조치하여야 하며, 인허가 수리 완료 및 가동개시 신고 완료 시까지의 모든 행정지원 업무를 끝까지 완수해야 한다. 4. 과업의 변경 및 기간 조정 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과업 내용의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발주기관이 인정할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계약 범위 및 내용, 비용, 기간 등을 변경할 수 있다. 1. 반도체 시설(Photo, Etch 등) 또는 설비 추가 등으로 인허가 과업 범위가 변경된 경우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나. 발주기관 사정에 의한 행정절차 이행, 또는 관할 행정기관의 심사 지연으로 인하여 용역 기간이 추가 소요될 경우, 최종 인허가 취득 시점(가동개시 신고 완료 시)까지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과업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 과업의 성과품이 조기 제출되고 인허가가 완료될 경우, 발주기관의 판단하에 과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라. 과업 수행을 위하여 하도급 또는 외부 위탁 등 협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 및 승인을 거쳐야 한다. 5. 계약위반 및 해지에 대한 조치 가. 다음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 계약위반으로 간주하여 계약 해지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업수행자는 어떠한 보상도 받을 수 없고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다. 1. 제반 계약사항을 기한 내 이행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한 경우 2. 대관 인허가 심사 중 과업수행자의 불성실, 부주의 또는 전문성 결여로 인하여 심각한 차질을 초래한 경우 (중대한 과실) 3. 제출된 각종 증빙자료가 허위로 작성되었음이 인정될 때 4. 과업수행자의 부도 및 기타 경영상의 중대한 사유로 과업 수행이 불가능함이 명백한 경우 5. 부정한 방법을 통해 하도급을 주었을 경우 6. 보안 준수사항 가. 과업수행자는 과업 착수 시 지명된 보안관리 책임자를 통해 보안 유지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과업 수행 중 취득한 반도체 설비 제원, 공정 흐름도 등을 포함한 중간 생산물 및 모든 과업 성과품의 소유권은 발주기관에 있다.

나. 본 과업 완료 후 관련 모든 자료는 발주기관에 납품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타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없고 제3자에게 제공, 대여, 누설될 수 없다. 다. 과업수행자는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는 본 용역에 관한 사항을 자사의 광고 또는 홍보 목적으로 활용하지 못한다. 라. 과업수행자가 보안 사항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를 위반하였을 경우, 그에 따르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과 비용 부담 의무를 진다. 7. 성과품 작성 및 납품 가. 본 과업 완료 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납품된 성과품이라 할지라도 그 내용이 미비하거나, 기술상의 오류 등 결함이 발견될 경우 발주기관의 수정·보완 요구에 따라 과업수행자의 부담으로 즉시 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성과품은 원칙적으로 지정된 전자문서(HWP, PDF, PPT 등) 형식으로 작성하며, 최종보고서는 발주기관의 사전 검토를 거쳐 수정/보완 사항을 반영한 후 제본된 형태로 납품하여야 한다. 4 규격 입찰서 작성방법 및 구성 1. 제출서류 작성요령 가. 가급적 A4 규격으로 작성하며, 지정된 기한 내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 나. 본 지침에 명시된 ‘규격 입찰서의 구성' 목차 순서에 따라 세분화하여 누락되는 항목 없이 작성 다. 입찰서는 분명하고 알아보기 쉬운 활자, 표, 그림 등을 이용하여 작성한다. 2. 규격 입찰서의 구성

배점·평가

평 가 항 목적격 판정 기준 (Pass 요건)제출 서류
Ⅰ. 유사 사업실적◦최근 3년 내 반도체 및 석유화학 공정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용역 실적수행실적 목록
Ⅱ. 전문 인력◦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전문인력 보유
(고급인력 1명, 일반인력 2명 이상)
인력 명단
Ⅲ. 공정이해도◦트리니티팹 공정 및 Chemical/Gas 취급특성, 화학물질 인허가 업무에 대한 이해도과업 이해도 및 공정·시설에 대한 이해 및 검토방안
Ⅳ. 과업수행계획◦최대 보유량 산정,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P&ID, PFD 작성 및 설치검사 대응 등 과업 수행방법의 적정성과업 수행계획서 및
세부 수행방법, 일정
구분평가항목적격 판정 기준심사결과
1유사 사업 실적◦ 최근 3년 내 반도체 및 석유화학 공정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용역 실적 (5회 ↑)
2전문 인력◦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전문인력 보유
(고급인력 1명 ↑, 일반인력 2명 ↑)
3공정 이해도◦ 트리니티팹 공정 Chemical/Gas 취급특성,
화학물질 인허가 업무에 대한 이해도
4과업수행계획◦ 최대 보유량 산정,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P&ID, PFD 작성 및 설치검사 대응 수행방법 적정성

[참고 1]

과업수행 일정표

1. 용 역 명 : 트리니티팹 화학물질 인허가 용역 2.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년 (인허가 필증 수령시 까지)

구 분
공 정
계약
체결
계약기간계약만료비 고
구 분
공 정
계약
체결
계약 후 2달계약 후 3달계약 후 5달계약만료비 고
작업준비
최대보유량 산정, 화학사고예방관리
계획서작성
인허가 신고서류 제출 및 지차제 협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설치검사
인허가 필증 수령

개찰일시: 2026/07/14 11:00 이후 (제안서 평가 완료 후) 3. 입찰참가자격 -------------------------------------------------------------------------------------------------------------------------------------

참가자격

순번지명업체명사업자등록번호
1에스텍이엔씨 주식회사513-81-73503
2주식회사 티오이십일119-81-34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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