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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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AO USOAP 제출자료 영번역 용역
한국공항공사 · 번역·통역
- 추정가격
- 4,400만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9(월) 18:00 · D-6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하한율 86.245%
- 참가 자격
- 학술.연구용역
- 무슨 일
- ICAO USOAP 제출자료 영번역
요약 AI 요약
2026년 ICAO 항공안전평가(USOAP) 수검을 대비해 공항분야(AGA) 평가항목(PQ) 30개에 대한 공항별 제출자료를 영어로 번역하는 용역이다. 한글·영문 자료 간 양식 일치와 국제기준 용어 통일을 통해 ICAO 평가관이 활용할 번역물을 만든다.
- PQ(평가항목) 30개에 대한 세부목록 53건, 약 430여개 파일의 영문 번역(공항별 제출자료, 사진 설명문 포함)
- 원문에 강조된 부분(노란 음영, 빨간 선 등)을 번역물에도 동일하게 적용
- 항공안전법·ICAO Documentary 등 유사 규정 번역본과 항공 규정을 참조한 전문 항공 용어 사용 및 동일 개념 영문용어 통일·표준화
- 점검표·일지 등 스캔자료와 PDF 자료는 텍스트 변환 후 원본 서식을 최대한 유지해 영문 번역한 한글파일(hwp)로 제출
- 번역물을 목록별로 구성하고 각 목록 하위에 공항별 자료를 정리해 제공, 번역자·감수자(내국인·외국인)·사업책임자 실명 기재
- 중간산출물로 PQ 30개에 대한 샘플공항(2개) 자료 번역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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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 일의 분량
- 영문 번역 대상 파일 430개 약
PQ(평가항목) 30개에 대한 세부목록 53건, 약 430여개 파일(공사 요구에 따라 세부목록 일부 변동 가능). 기초금액 48,4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열린 분량 · 열려 있음(1식·요청 시·내외) 세부목록 일부가 공사 요구에 따라 변동 가능하다고 적혀 있다.
(공사 요구에 따라 세부목록 일부 변동 가능)
PQ(평가항목) 30개에 대한 세부목록 53건*에 대한 약 430여개 파일
(공사 요구에 따라 세부목록 일부 변동 가능)
문서 분석
- 열린 분량 · 열려 있음(1식·요청 시·내외) 세부목록 일부가 공사 요구에 따라 변동 가능하다고 적혀 있다.
- 번역·통역 형태
- 문서 번역·감수
ICAO USOAP 제출자료의 영문 번역 용역으로, 문서 번역·감수에 해당한다.
본 과업내용서는 한국공항공사가 시행하는 『ICAO USOAP 제출자료 영번역 용역』을 수행하기 위한 지침서로, 과업 수행자는 다음에 기술된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여 지정된 기한 내에 완수하여야 한다.
영문 번역·감수 결과를 담은 한글파일(hwp)
문서 분석
- 다룰 언어
- 영어
영어로 번역하는 과업이며, 방향은 한국어→외국어(영어)이다.
- 방향 · 한국어→외국어 한글 자료를 영어로 번역
원활한 평가 진행을 위한 한글ㆍ영문 자료 간 양식 일치 및 가독성 최대 확보
- 언어 수 · 1개 영어 1개 언어
‘26년 ICAO 항공안전평가(USOAP*) 수검 예정에 따라 공항별 PQ(평가항목) 제출자료 작성을 위한 영어 번역 필요
영문 번역(약 430여개 파일)
문서 분석
- 방향 · 한국어→외국어 한글 자료를 영어로 번역
- 다루는 분야
- 교통물류
항공안전평가(USOAP) 관련 공항분야 자료 번역으로, 분야는 교통물류(항공)이다.
ICAO 평가 분야 : 공항분야(AGA) * 총 153개 문항
항공안전법, ICAO Documentary 등 유사 규정 번역본 및 항공 규정 참조, 전문 항공 용어 사용한 통일된 번역
문서 분석
가격
- 추정가격
- 44,000,000원
- 배정예산
- 48,400,000원
- 기초금액
- 48,400,000원 (예비가격 -2% ~ +2%)
- 낙찰하한율
- 86.2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첨부파일
- HWPX · 입찰공고문(ICAO USOAP 제출자료 영번역 용역).hwpx · 공고규격서
- PDF · 입찰공고문(ICAO USOAP 제출자료 영번역 용역).pdf · 공고규격서
- HWP · 과업내용서(ICAO_USOAP_제출자료_영번역_용역).hwp · 공고규격서
- HWP · 적격심사세부기준(ICAO_USOAP_제출자료_영번역_용역).hwp · 공고규격서
- ZIP · 상생결제시스템 안내문.zip · 공고규격서
참가 자격 · 제한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 업종제한
- 학술.연구용역(1169)
문서: 업종·면허 조합 · 한 업종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점수에 반영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막음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12(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16(금) 10:00 | D-3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9(월) 18:00 | D-6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20(화) 10:00 | D-7 |
| 개찰 | 10/20(화) 11:00 | D-7 |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이면 낙찰자로 결정한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해당 용역규모 대비 최근 5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7년)간 동등이상용역 이행실적비율 | 10점 |
| 해당 용역규모 대비 최근 5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7년)간 유사용역 이행실적비율 | 3점 |
| 신용평가등급 | 20점 |
| 신인도 | 6.75점 |
| 입찰가격 | 70점 |
| 결격사유(해당용역 수행능력 결격여부) | -2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89.75점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ICAO USOAP 제출자료 영번역
용역 › 번역·통역
ICAO USOAP 평가용 PQ 제출자료 약 430여개 파일을 항공 전문용어로 영문 번역·감수하는 일이 사업의 몸통이다.
- 원문 서식·강조(음영·빨간선) 유지
- 항공안전법·ICAO Documentary 등 유사 규정 참조 및 용어 통일
- 사진 설명문 번역
- 스캔·PDF 자료 텍스트 변환 후 번역
- 중간산출물(샘플공항 2개) 및 최종산출물 제출
- 번역자·감수자(내국인·외국인)·사업책임자 실명 기재
- 하자보완(’26.12월 이내 재검토·보완)
- 보안각서·보안교육·자료 파쇄 등 보안대책 이행
더 확인할 것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적격심사 이행실적 평가에서 해당 용역규모 대비 최근 5년(창업기업·소기업·소상공인은 7년)간 동등이상 용역 이행실적비율과 유사용역 이행실적비율을 합산해 배점한다. 동등이상 용역은 항공분야 또는 국제기준 관련 문서 번역, 유사용역은 항공·국제기준 번역 외 일반 번역이다. 공공기관 이행실적은 일반용역 이행실적 증명서를 제출하고, 공공기관 이외 실적은 계약서·세금계산서·거래명세표 등 원본을 첨부한 경우 평가한다.
- 크기 · 0~13점 동등이상 용역 10~0점과 유사용역 3~0점을 합산한다.
A. 100%이상
B. 70%이상~100%미만
C. 40%이상~70%미만
D. 10%이상~40%미만
E. 10% 미만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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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조건 ·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 민간 실적 인정 · 공동계약 실적 인정 · 창업기업 실적 특례 동등이상 용역과 유사용역을 모두 인정하고, 공공기관 이외(민간) 실적도 증빙 첨부 시 평가하며, 공동계약은 지분율에 따른 내역을 기재하고, 창업기업·소기업·소상공인은 최근 7년 실적을 본다. 하도급 실적 인정, 상호진출 실적 인정, 투입 인력 개인 실적 인정 문구는 없다.
가.동등 이상 용역
나.유사용역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이행 실적은 원본이 확인된 해당용역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을 실적증명서(붙임 6)에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③ 용역이행 실적내용 작성 시 단독으로 이행한 경우에는 전체사업 부분만 작성하고, 공동계약으로 이행한 경우에는 전체사업과 구성원(신청자) 지분율에 따른 내역으로 구분하여 계약금액, 이행기간,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해당 용역규모 대비 최근 5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7년)간 동등이상용역 이행실적비율
해당 용역규모 대비 최근 5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7년)간 동등이상용역 이행실적비율
가.동등 이상 용역
나.유사용역
①이행실적증명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국내 소재업체의 이행실적은 해당용역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 이행한 “일반용역 이행실적 증명서”(붙임 6)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이행 실적은 원본이 확인된 해당용역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을 실적증명서(붙임 6)에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특히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수행 기간
과업 수행
수행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6. 11. 2까지이며, 공사 방침에 따른 중단이나 계획 변경 시 협의로 변경할 수 있다. 중간보고는 ‘26. 10. 23까지, 최종보고는 ‘26. 11. 2까지 제출한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과업기간을 협의로 변경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다음의 경우에는 “공사”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본 과업의 수행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6. 11. 2까지로 한다.
다음의 경우에는 “공사”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총액·단가 방식
총액
총액계약으로 기초금액 48,4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정산·단가 조정에 대한 별도 조항 없음.
- 정산 · 확정 금액 총액계약으로 계약금액이 확정되어 있음.
○ 계약구분: 총액계약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단가 조정에 대한 내용이 없음.
○ 계약구분: 총액계약
○ 기초금액: 48,4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물량 변동
일부 미정
영문 번역 대상이 약 430여개 파일로 제시되어 있으나, 공사 요구에 따라 세부목록 일부 변동 가능하다고 명시됨.
영문 번역(약 430여개 파일) - PQ(평가항목) 30개에 대한 세부목록 53건*에 대한 약 430여개 파일 (공사 요구에 따라 세부목록 일부 변동 가능)
큰 배점 항목
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평가기준에서 배점이 큰 항목은 입찰가격(70점),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20점), 이행실적 해당용역(10점)이다. 점수 차가 큰 항목은 입찰가격(70점), 신용평가등급(20점), 이행실적 해당용역(10점)이다.
입찰가격 70점, 신용평가등급 20점, 이행실적 해당용역 10점(동등 이상 용역 100% 이상 10점 ~ 10% 미만 0점).
Ⅱ.입찰가격 | | | ※ 입찰가격 평점 계산식 참조 | 70
2.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 20
1.이행실적 | 해당 용역규모 대비 최근 5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7년)간 동등이상용역 이행실적비율 | 10
외부 자문·검토
자문·감수 없음
외부 전문가 자문·검토·감수를 꾸려 열라는 요구가 없다. 다만 번역물에 감수자(내국인·외국인) 실명을 기재하라는 요구는 있다.
- 자문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자문 비용에 대한 언급이 없다.
-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자문·감수 횟수에 대한 언급이 없다.
산출물 제출 시 번역자, 감수자(내국인ㆍ외국인), 사업책임자 실명을 기재하여야 함.
디자인 몫
우리 몫
번역 결과물을 발주처 양식에 맞춰 편집·구성하는 것은 계약상대자 몫이다.
번역물은 목록별로 구성하고, 각 목록 하위에 공항별 자료를 정리하여 제공해야 함.
점검표ㆍ일지 등 스캔자료 및 PDF 자료는 텍스트 변환 후 원본 서식을 최대한 유지하여 영문으로 번역한 한글파일(hwp)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12(월)
- 공고번호
- R26BK01765845-000
- 참조번호
- 한국공항공사 본사 제2026-162호
- 공고기관
- 한국공항공사
- 수요기관
- 한국공항공사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44,000,000원
- 배정예산
- 48,4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행사관리 및 기타 사업 지원서비스 › 기타 › 기타사업지원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80409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형태(문서인가 통역 파견인가)와 언어(영어 하나인가 희귀 언어 17개인가)가 우리 인력 풀로 되나를 먼저 가른다. 그다음은 분량·납기, 분야 전문성(경쟁법·HACCP·5·18 구술), 통역이면 해외 출장과 동시통역 포함 여부다.
질문 89개 · 꼭 5 · 좋음 11 · 안 봐도 됨 73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한 업종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등록된 업체여야 하며, 그 밖에 법·조례가 정한 허가·지정·등록이나 사업자등록증의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같은 자격 요구는 없다. 다만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소지 조건이 별도로 있다.
- 코드 밖 자격 · 없음 법·조례가 정한 허가·지정·등록, 사업자등록증의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같은 코드 밖 자격 요구는 문서에 없다.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등록된 업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면허 세부 범위
없음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 등록 외에 주력분야·종별 같은 등록 내 세부 범위를 요구하는 문장은 없다.
지역 조건
없음
본점 지역 제한 외에 사업장·지사·시설·인력 소재, 지역 거점, 지역 인력 고용·장비 사용, 지역 업체 공동수급, 지역 가점을 이 공고가 요구한다고 적은 문장은 없다. 신인도 평가표의 지역업체 공동수급 가점은 공통 평가기준이고, 이 입찰은 공동수급불허이며 지역제한 경쟁입찰의 경우 그 가점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적혀 있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공고에 걸린 지역 조건이 없어 점수 차도 없다.
- 대상 · - 해당하는 지역 조건이 없다.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적격심사 이행실적 평가에서 해당 용역규모 대비 최근 5년(창업기업·소기업·소상공인은 7년)간 동등이상 용역 이행실적비율과 유사용역 이행실적비율을 합산해 배점한다. 동등이상 용역은 항공분야 또는 국제기준 관련 문서 번역, 유사용역은 항공·국제기준 번역 외 일반 번역이다. 공공기관 이행실적은 일반용역 이행실적 증명서를 제출하고, 공공기관 이외 실적은 계약서·세금계산서·거래명세표 등 원본을 첨부한 경우 평가한다.
- 크기 · 0~13점 동등이상 용역 10~0점과 유사용역 3~0점을 합산한다.
A. 100%이상
B. 70%이상~100%미만
C. 40%이상~70%미만
D. 10%이상~40%미만
E. 10% 미만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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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조건 ·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 민간 실적 인정 · 공동계약 실적 인정 · 창업기업 실적 특례 동등이상 용역과 유사용역을 모두 인정하고, 공공기관 이외(민간) 실적도 증빙 첨부 시 평가하며, 공동계약은 지분율에 따른 내역을 기재하고, 창업기업·소기업·소상공인은 최근 7년 실적을 본다. 하도급 실적 인정, 상호진출 실적 인정, 투입 인력 개인 실적 인정 문구는 없다.
가.동등 이상 용역
나.유사용역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이행 실적은 원본이 확인된 해당용역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을 실적증명서(붙임 6)에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③ 용역이행 실적내용 작성 시 단독으로 이행한 경우에는 전체사업 부분만 작성하고, 공동계약으로 이행한 경우에는 전체사업과 구성원(신청자) 지분율에 따른 내역으로 구분하여 계약금액, 이행기간,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해당 용역규모 대비 최근 5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7년)간 동등이상용역 이행실적비율
해당 용역규모 대비 최근 5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7년)간 동등이상용역 이행실적비율
가.동등 이상 용역
나.유사용역
①이행실적증명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국내 소재업체의 이행실적은 해당용역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 이행한 “일반용역 이행실적 증명서”(붙임 6)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이행 실적은 원본이 확인된 해당용역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을 실적증명서(붙임 6)에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특히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업력
없음
회사 설립 후 또는 업 등록 후 경과 햇수를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문장은 없다. 신인도 평가의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지원은 설립 1년 6개월 이상/미만을 구간으로만 나눌 뿐 업력을 요구·배점하는 항목이 아니다.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요구하는 업력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력 배점이 없다.
공동수급
막음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이 전자문서 / 공동수급불허로 적혀 있다.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을 막았으므로 자격을 나눠 채우는지 여부는 정해진 바가 없다.
○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 | | | | | | | | 전자문서 / 공동수급불허
회사 규모·신분
중소기업만 · 소기업·소상공인만
입찰방식이 제한경쟁입찰(중소기업·소상공인)이고, 참가자격으로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를 요구한다.
가.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중소기업·소상공인)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도 참가할 수 있다고 적은 문장은 없다. 다만 신인도 평가기준에 비영리법인 관련 문구가 일부 있다.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이 공고는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등록하라고만 하고, 소프트웨어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학술연구용역이라서 그 규정이 적용된다고 스스로 적은 문장은 없다.
행정처분 이력
감점 · 점수에 반영
신인도 평가에서 납품지연(최근 6개월), 불공정 하도급거래(최근 2년), 고용관련 법령 위반(체불사업주·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최근 2년), 산업재해발생(최근 2년) 등이 감점된다. 다만 이는 발주기관 공통 적격심사 신인도 항목이고, 이 공고·이 업(번역)에 특정된 처분·사고 이력 조건은 없다. 결격사유로 부도·파산·해산·부정당업자 제재·영업정지·입찰무효 등 상태에 있으면 △20점이 적용된다.
- 보는 기간 · 2년 이하 불공정 하도급거래·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산업재해발생은 최근 2년, 납품지연은 최근 6개월을 본다.
A. 최근 2년 이내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1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사업장을 소유한자
A. 최근 6개월 이내에 우리공사와의 계약이행과정에서 지체상금 부과를 받은 자로서 지체상금이 발생한 계약(단가계약의 경우 납품요구)의 종결 용역(물품)대금 대비 지체상금 부과율에 따라
- 크기 · -20~0점 신인도 감점은 항목별로 △0.25~△3.0이고, 결격사유는 △20점이다.
부도(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ㆍ파산ㆍ해산ㆍ부정당업자 제재ㆍ영업정지ㆍ입찰무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상태에 있는 경우 | △20
부도(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ㆍ파산ㆍ해산ㆍ부정당업자 제재ㆍ영업정지ㆍ입찰무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상태에 있는 경우
A. 최근 6개월 이내에 우리공사와의 계약이행과정에서 지체상금 부과를 받은 자로서 지체상금이 발생한 계약(단가계약의 경우 납품요구)의 종결 용역(물품)대금 대비 지체상금 부과율에 따라
A. 최근 2년 이내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1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사업장을 소유한자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는 문구가 없고, 안전보건 서약·계획서 제출 요구도 없다. 다만 낙찰자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는 안내가 있다.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야 하는 공급 확약서, 기술지원·A/S 확약서, 대리점·총판·공식 파트너 지위, 제조자·공급자 증명서, 정품보증서·정품확인서, 수입신고필증 등의 서류 요구가 없다.
- 대상 · - 해당하는 서류가 없다.
- 조건 · 없음 제조사면 면제 규정도 없다.
제품 인증
없음
납품 제품·장비·서비스나 자재·기기에 대한 인증·허가·시험성적서 요구가 없다. 번역 용역이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장비·시설 보유
없음
일에 쓸 장비·시설·업무 시스템을 갖추라는 요구가 없다. 보안대책으로 시건장치가 부착된 자료 보관함을 자체적으로 확보하라는 의무는 있으나, 이는 일에 쓸 장비·시설 요구가 아니라 보안 조치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장비·시설 요구가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계약상대자”는 시건장치가 부착된 자료 보관함을 자체적으로 확보하여 본 과업과 관련된 일체의 자료들을 구분 보관하고 정․부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하도급
막음
하도급 불허. 번역의 통일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하도급을 불허한다고 명시했다.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4. 하도급 : 불허
* 번역의 통일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하도급을 불허한다.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 제조 등록, OEM 금지, 한 제조사 제품으로만 채워야 한다는 등의 요구가 없다. 번역 용역이다.
- 참가 등록 · 해당 없음 제조·공급 등록 구분이 없다.
- 직생 범위 · 해당 없음 직접생산확인 공고가 아니다.
- 대상 · - 해당 없음
품질 인증
감점 · 점수에 반영
신인도 평가에서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인증을 받은 자에게 1.0점 가점을 준다. 품질·환경·정보보호 인증 등은 없다.
- 크기 · 0~1점 KOSHA-MS 인증 가점 1.0점
A.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인증을 받은 자 | 1.0
- 대상 · 안전보건(ISO 45001·KOSHA-MS) KOSHA-MS 인증만 해당
A.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인증을 받은 자 | 1.0
A.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인증을 받은 자 | 1.0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특정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을 지정한 문구가 없고, 번역 대상 자료의 서식 유지와 용어 통일만 요구한다.
원문 서식을 유지하여 번역물과 원문의 형식 일치 여부
국제기준 용어 사용, 동일 개념의 영문용어 통일과 표준화 등을 통해 번역 품질 신뢰도 확보
검수
발주처 검수만
최종 산출물을 공사와 협의 후 제출하고, 공사가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외부 기관 심의·승인·검사·감리·성과심사 통과 조건은 없다.
(최종보고) “계약상대자”는 ‘26. 11. 2까지 최종 산출물*을 “공사”와 협의한 후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시 “공사”는 내용의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합격선
글로만 있음
정확성·가독성·기능적 적합성·어문규정 등 과업 수행 기준이 글로 제시되어 있고, 검수 합격선을 숫자로 정한 문구는 없다.
- 따를 표준·지침 · 항공안전법, ICAO Documentary 등 유사 규정 번역본 및 항공 규정 참조, 로마자 표기법 등 관련 규정 항공안전법, ICAO Documentary 등 유사 규정 번역본 및 항공 규정을 참조하고, 로마자 표기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 항공안전법, ICAO Documentary 등 유사 규정 번역본 및 항공 규정 참조, 전문 항공 용어 사용한 통일된 번역
- 로마자 표기법 등 관련 규정 준수 여부
| 정확성 | - 원문의 의미가 왜곡, 누락되지 않고 정확히 번역되었는지 여부
- 동일 용어에 대한 일관성·통일성 여부
- 항공 분야의 전문 용어 사용 여부 |
| 가독성 | - 문장 길이의 적절성 여부
- 자연스러운 표현을 통한 정확한 의미 전달 여부 |
| 기능적 적합성 | - 번역물의 용도 및 최종 이용자(ICAO 평가관)를 감안한 적절한 문체 사용 여부
- 원문 서식을 유지하여 번역물과 원문의 형식 일치 여부 |
| 어문규정 등 | - 로마자 표기법 등 관련 규정 준수 여부
- 고유명사(인명, 지명, 기관명 등)는 공식 명칭에 맞게 사용 |
성과 목표
목표 없음
달성해야 할 숫자 성과 목표나 성능 보증, 못 채울 때의 불이익이 없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과업내용서가 정한 품질 시험·검사·분석이 없다.
원자료
발주처 몫
번역 대상 원문 자료는 공사가 제공하는 제출자료이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번역한다.
- 목록별 해당하는 공항들의 제출자료 영문번역
본 과업 수행에 제공되는 모든 제출 자료는 민감 보안정보로써 “계약상대자”는 지정된 용역참여자 외의 제3자에게 유출·열람하거나 본 과업 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시안 승인
2회
중간보고(중간 산출물)와 최종보고(최종 산출물) 두 단계의 제출·협의가 있다. 수정 횟수 제한은 없고, 승인 기간이 납기에 드는지에 대한 문구는 없다.
- 수정 횟수 · 제한 없음 필요시 공사가 내용의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고만 적혀 있고 횟수 제한은 없다.
필요시 “공사”는 내용의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승인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승인 기간이 납기에 드는지에 대한 문구가 없다.
(중간보고) “계약상대자”는 ‘26. 10. 23까지 중간 산출물*을 “공사”와 협의한 후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시 “공사”는 내용의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최종보고) “계약상대자”는 ‘26. 11. 2까지 최종 산출물*을 “공사”와 협의한 후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시 “공사”는 내용의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이 용역에 필요한 인허가·신고·심의·인증·법정 검사를 누가 밟는지에 대한 문구가 없다.
- 비용 · 해당 없음 인허가·검사 절차가 없어 비용 부담 주체도 해당 없음.
보고 주기
수시
정기 보고 주기는 없고, 공사 요청 시 보고한다. 착수계는 계약일로부터 3일 이내 제출, 중간보고는 ‘26.10.23까지, 최종보고는 ‘26.11.2까지이다. 작업 기록·증빙은 요구 없음.
- 보고회 · 해당 없음 착수·중간·최종 보고회를 몇 번 여는지에 대한 문구가 없다.
- 작업 기록·증빙 · 요구 없음 수행을 확인받거나 대금을 받으려고 내는 작업 기록·증빙을 정한 문구가 없다.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요청이 있을 경우 과업이 진행 중에 있더라도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넘길 산출물
완성본만
성과품은 영문 번역·감수 결과를 담은 한글파일(hwp)로 제출한다. 편집 가능한 원본·촬영·녹음 원본·원자료·소스코드·실행 파일을 넘기라는 문구는 없다.
- 정해진 형식 · 그렇다 한글파일(hwp) 형태로 제출하되, 공사와 협의한 경우 다른 형태로 작성할 수 있다.
한글파일(hwp) 형태로 제출하여야 한다. 단, “공사”와 협의한 경우 다른 형태로 작성할 수 있다.
과업내용서에 의한 모든 성과품은 규격, 편집 등에 대하여 사전에 “공사”와 협의한 후 진행하여야 하며, 한글파일(hwp) 형태로 제출하여야 한다.
ㅇ 영문 번역·감수 결과를 담은 한글파일(hwp)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없음
과업내용서는 착수계에 과업 수행 조직표 및 선임 신고서(주요이력, 재직증명서), 참여인력의 투입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성과품에 번역자·감수자(내국인·외국인)·사업책임자 실명을 기재하도록 할 뿐, 특정 자격·등급·학위·경력·교육 이수를 요구하지 않는다. 적격심사 평가표에도 인력 자격 항목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인력 자격 점수 항목이 없다.
- 대상 · - 자격·등급·학위·경력·교육 이수를 요구하는 대상이 없다.
과업 수행 조직표 및 선임 신고서(주요이력, 재직증명서)
산출물 제출 시 번역자, 감수자(내국인ㆍ외국인), 사업책임자 실명을 기재하여야 함.
근무 장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과업내용서는 번역 대상 자료를 공항별로 정리해 제출하도록 하고, 성과품을 한글파일(hwp)로 제출하도록 할 뿐 작업 장소를 정하지 않았다. 작업장소를 협의로 정한다는 문구도 없다.
- 현장에 있을 사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본 답이 모름이므로 해당 없음.
- 원격 접속 · 해당 없음 발주처 시스템·망에 원격으로 붙어 하는 일이 아니다.
번역물은 목록별로 구성하고, 각 목록 하위에 공항별 자료를 정리하여 제공해야 함.
소속 직원
없음
과업내용서는 착수계에 선임 신고서(주요이력, 재직증명서)와 참여인력의 투입계획을 제출하도록 할 뿐, 투입 인력이 우리 회사 소속 직원이어야 한다거나 재직 기간·고용 형태 조건을 두지 않았다.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에 대한 규정도 없다.
- 재직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재직 기간 조건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인력 소속 관련 점수 항목이 없다.
- 대상 · - 소속 직원이어야 한다는 요구의 대상이 없다.
- 조건 · 없음 외부 전문가 활용에 대한 규정이 없다.
과업 수행 조직표 및 선임 신고서(주요이력, 재직증명서)
참여인력의 투입계획(인적사항, 업무내용, 참여기간 등)
고용승계
없음
문서 어디에도 근로자 고용승계에 관한 요구나 확약서 제출 조건이 없다.
근무 시간
해당 없음(근무 형태가 없는 일)
번역 용역으로 근무 요일·시간·교대 형태나 운영 시간을 정한 바가 없다.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6. 11. 2까지이다.
본 과업의 수행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6. 11. 2까지로 한다.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과업내용서 제3장 9. 보안대책과 제4장 4. 보안대책에서 계약상대자가 과업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를 징구해 과업착수와 동시에 제출하고 보안교육을 시행하며, 시건장치가 부착된 자료 보관함을 확보해 자료를 구분 보관하고 정·부 책임자를 지정하며, 원고 및 자료를 최종성과물 납품 시 공사 감독관 입회하에 완전 파쇄하고, 용역 완료 후 관련 정보를 완전 파기하고 이행각서를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다. 보안 대책이 평가 점수에 든다는 문구는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안 대책이 평가 점수에 든다는 문구가 없다.
- 대상 ·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보안각서 징구·보안교육 시행, 자료 구분 보관·정부 책임자 지정, 원고·자료 완전 파쇄, 용역 완료 후 정보 완전 파기·이행각서 제출.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작업 PC·망 통제,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은 없다.
“계약상대자”는 과업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과업착수와 동시에 제출하고 보안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본 용역과 관련된 원고 및 자료 등은 최종성과물이 납품되면 “공사”의 감독관 입회하에 완전 파쇄하도록 한다.
“계약상대자”는 과업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과업착수와 동시에 제출하고 보안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과업 참여자 변경 시 또한 동일하게 보안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시건장치가 부착된 자료 보관함을 자체적으로 확보하여 본 과업과 관련된 일체의 자료들을 구분 보관하고 정․부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본 용역과 관련된 원고 및 자료 등은 최종성과물이 납품되면 “공사”의 감독관 입회하에 완전 파쇄하도록 한다.
본 과업 수행에 제공되는 모든 제출 자료는 민감 보안정보로써 “계약상대자”는 지정된 용역참여자 외의 제3자에게 유출·열람하거나 본 과업 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용역 완료 후 관련 정보를 완전 파기하고 이에 대한 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원 조건
없음
과업내용서는 보안각서·신원진술서·신원확인서류 제출을 요구할 뿐, 범죄경력 조회·신원조회 결격·운전 적격·교통안전 조회·건강검진을 요구하지 않는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조회·검진을 갖출 때가 없다.
- 대상 · - 조회·검진 대상이 없다.
“계약상대자”는 대표자의 신원진술서 및 보안각서를 계약서에 명시한 착수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각서에는 반드시 자필로 서명하여야 한다.(붙임 1, 2)
신원확인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약 430여개 파일을 번역해 중간산출물(‘26. 10. 23)과 최종산출물(’26. 11. 2)을 제출하는 용역으로, 계약 기간 내에 결과물을 만들어 마치는 일이다. 정기 방문·상주·요청마다에 해당하는 내용은 없다.
“계약상대자”는 ‘26. 10. 23까지 중간 산출물*을 “공사”와 협의한 후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시 “공사”는 내용의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는 ‘26. 11. 2까지 최종 산출물*을 “공사”와 협의한 후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시 “공사”는 내용의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과업은 ICAO USOAP 제출자료의 영문 번역 용역으로, 입찰참가자격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 등록업체로 제한되며 하도급은 불허된다.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이 섞여 있다는 내용은 없다.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등록된 업체
4. 하도급 : 불허
하는 일
ICAO USOAP 평가 대비 PQ(평가항목) 30개에 대한 세부목록 53건, 약 430여개 파일의 제출자료를 영문으로 번역한다. 항공안전법·ICAO Documentary 등 유사 규정을 참조해 전문 항공 용어로 통일성 있게 번역하고, 원문 서식·강조 표시를 유지하며 사진 설명문도 번역한다.
번역물은 한글파일(hwp) 형태로 제출하며, 번역자·감수자(내국인·외국인)·사업책임자 실명을 기재한다.
PQ(평가항목) 30개에 대한 세부목록 53건*에 대한 약 430여개 파일
항공안전법, ICAO Documentary 등 유사 규정 번역본 및 항공 규정 참조, 전문 항공 용어 사용한 통일된 번역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기존 시스템·설비와의 연동, 기존 제조사 제품 묶임, 연속 사업, 연동 SW 개발, 상대편 연동 작업·비용 부담에 관한 내용이 없다.
일의 분량
영문 번역 대상 파일 430개 약
PQ(평가항목) 30개에 대한 세부목록 53건, 약 430여개 파일(공사 요구에 따라 세부목록 일부 변동 가능). 기초금액 48,4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열린 분량 · 열려 있음(1식·요청 시·내외) 세부목록 일부가 공사 요구에 따라 변동 가능하다고 적혀 있다.
(공사 요구에 따라 세부목록 일부 변동 가능)
PQ(평가항목) 30개에 대한 세부목록 53건*에 대한 약 430여개 파일
(공사 요구에 따라 세부목록 일부 변동 가능)
수행 기간
과업 수행
수행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6. 11. 2까지이며, 공사 방침에 따른 중단이나 계획 변경 시 협의로 변경할 수 있다. 중간보고는 ‘26. 10. 23까지, 최종보고는 ‘26. 11. 2까지 제출한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과업기간을 협의로 변경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다음의 경우에는 “공사”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본 과업의 수행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6. 11. 2까지로 한다.
다음의 경우에는 “공사”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계약기간이 착수일로부터 ‘26.11.2.까지인 단년 계약이며, 장기계속·연장·연속 사업에 관한 내용은 없다.
계약기간: 착수일로부터 ‘26.11.2.까지
최소 투입 인원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최소 투입 인원이나 공수(MD)가 정해져 있지 않다. 착수계에 참여인력의 투입계획(인적사항, 업무내용, 참여기간 등)을 제출하도록만 되어 있다.
- 조 편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조 편성에 관한 내용이 없다.
참여인력의 투입계획(인적사항, 업무내용, 참여기간 등)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나 사업의 일정에 묶여 있다는 내용이 없다.
부가 작업
해당 없음
본업인 번역 외에 따로 해 줘야 하는 부가 작업·서비스가 적혀 있지 않다.
교육·기술이전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 시연, 매뉴얼, 기술이전에 관한 내용이 없다.
- 무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교육·시연·매뉴얼·기술이전 자체가 없다.
일의 형태
새로 만들기
제출자료를 영문으로 번역한 번역물(결과물)을 만들어 넘긴다.
“번역물”이라 함은 본 과업 내용을 반영한 번역 결과물 일체를 말한다.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제한경쟁입찰(중소기업·소상공인)로, 나라장터에 경쟁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고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 등록 및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가 참가할 수 있다. 조건을 갖춘 누구나 낼 수 있는 제한경쟁이므로 공개 경쟁으로 본다.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중소기업·소상공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자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경쟁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학술, 연구용역(업종코드 1169)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하나의 입찰로 공고되었고, 과제·권역·그룹·입찰번호로 나뉜 내용이 없다.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나뉘지 않아 해당 없음
입찰 전 절차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나라장터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며, 입찰 전 별도 시스템 가입·방문 제출·사전 참가신청·담당자 확인 절차는 없다. 다만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하여야 한다.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업체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현장설명회
없음
사업설명회: 해당없음
사업설명회: 해당없음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채·채권 매입 비율을 정한 문장이 문서에 없다.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일부 부정당업자 등에만 실제 납부를 요구하고, 그 외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지급각서를 제출한다. 계약·하자 보증 비율은 문서에 없다.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지급각서로 갈음하여 실제 납부 비율 없음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비율이 적혀 있지 않음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는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가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한다는 정형 조항만 있고, 실제로 서로 다른 값을 적은 곳은 없다.
이 입찰 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해당 없음
이 용역은 번역 용역으로, 고장·장애·긴급 호출에 따른 현장 출동이나 도착 시한을 정한 내용이 문서에 없다.
- 도착 시한 · 해당 없음 현장 출동·착수 시한을 정한 내용이 없다.
처리 시한
기점 · 해당 없음 전체 답 · 해당 없음
번역 용역으로 요청·장애·결과 통보를 처리하는 일이 없어 처리 시한이 해당하지 않는다.
- 기점 · 해당 없음 처리 시한의 기점을 정한 내용이 없다.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유지보수 계약이 아니라 번역 용역이므로 부품·소모품·예비품 무상 교체 여부가 해당하지 않는다.
현장·납품지
범위 · 해당 없음 전체 답 · 해당 없음
번역 대상은 공항별 제출자료 파일 약 430여개이며, 별도의 현장·납품지 개소를 정한 내용이 없다.
- 열린 분량 · 해당 없음 현장·납품지가 정해졌는지 여부를 정한 내용이 없다.
- 범위 · 해당 없음 해외·섬·개별 가정 등 이동·운반 부담에 관한 내용이 없다.
현장 여건
해당 없음
번역 용역으로 설치·작업 현장의 여건이나 부대공사·현장 준비, 위험작업에 관한 내용이 문서에 없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해당 없음 부대공사·현장 준비를 정한 내용이 없다.
- 위험작업 · 해당 없음 위험작업에 관한 내용이 없다.
작업 시기
해당 없음
번역 용역으로 작업 시간대나 기간 제약을 정한 내용이 문서에 없다.
경비 부담
해당 없음
번역 용역으로 장비·자재·소모품·경비 부담 주체를 정한 내용이 문서에 없다.
- 관급 금액 · 해당 없음 관급 자재·기기 금액을 정한 내용이 없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기기·자재 설치 주체를 정한 내용이 없다.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번역 용역으로 작업에서 나오는 폐기물·부산물 처리에 관한 내용이 문서에 없다.
하자보수
해당 없음
번역 용역으로 결과물의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을 정한 내용이 문서에 없다.
- 기점 · 해당 없음 보증 기간의 기점을 정한 내용이 없다.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해당 없음 보증 기간 중 정기점검을 정한 내용이 없다.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해당 없음 소모성·정기정비 부품의 무상 여부를 정한 내용이 없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한국공항공사가 발주한 용역으로, 계약상대자가 공사로부터 대금을 받는 구조. 이용자·수혜자가 비용을 부담하거나 수입을 걷는 내용은 없음.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이용자·수혜자에게 받는 몫이 없음.
“공항공사”(이하 공사)라 함은 용역을 발주하는 한국공항공사를 말한다.
용역 계약금액에는 기획, 자료 수집, 인건비 등 “계약상대자”가 본 과업수행에 필요한 일체 비용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총액·단가 방식
총액
총액계약으로 기초금액 48,4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정산·단가 조정에 대한 별도 조항 없음.
- 정산 · 확정 금액 총액계약으로 계약금액이 확정되어 있음.
○ 계약구분: 총액계약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단가 조정에 대한 내용이 없음.
○ 계약구분: 총액계약
○ 기초금액: 48,4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물량 변동
일부 미정
영문 번역 대상이 약 430여개 파일로 제시되어 있으나, 공사 요구에 따라 세부목록 일부 변동 가능하다고 명시됨.
영문 번역(약 430여개 파일) - PQ(평가항목) 30개에 대한 세부목록 53건*에 대한 약 430여개 파일 (공사 요구에 따라 세부목록 일부 변동 가능)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발주처가 정한 단가나 대가 산정 기준이 공고에 없음.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한국공항공사가 직접 발주·계약하는 용역.
“공항공사”(이하 공사)라 함은 용역을 발주하는 한국공항공사를 말한다.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이 있다는 내용이 없음.
- 넘길 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견적 근거
공개 안 됨
견적의 근거가 되는 설계서·내역서·도면 등이 공고에 공개되어 있지 않음.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공개되지 않음.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성과품을 용역 종료일까지 제출하는 구조로, 지급 시기에 대한 구체적 조항은 없음. 선금은 계약금액의 30~50% 한도로 지급 가능하다고만 적혀 있음.
- 선금 · 30%~50% 이상 계약금액의 30~50% 한도.
- 지급범위: 계약금액의 30~50% 한도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후 지급 기한에 대한 내용이 없음.
“계약상대자”는 “공사”가 본 과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요청하는 자료 및 보고서는 “공사”가 제시한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내용서에 명시된 성과물은 용역 종료일(‘26. 11. 2)까지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보험 가입
없음
이 일 때문에 들어야 하는 보험·공제에 대한 요구가 없음.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음.
- 보험료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음.
- 대상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음.
계약 변동 가능
아니다
낙찰 후 계약이 안 되거나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다는 내용이 없음.
- 바뀔 수 있는 것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일·품목의 과세·면세 여부를 직접 적은 문장은 없음. 다만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라고 적혀 있음.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함.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7개
회사 속성 우대
가점
신인도 평가에서 창업기업·소기업·소상공인·여성기업·장애인기업·사회적기업·고용 실적·인증 등 회사 속성에 따라 가점을 부여한다. 창업기업은 이행실적 평가기간 7년, 신용평가등급 만점 특례도 있다.
- 우대 대상 · 창업기업 · 여성기업 · 장애인기업 · 사회적기업 · 소기업·소상공인 · 고용 실적(여성·장애인·청년) · 인증(가족친화·안전보건경영 등) · 산업재해율(업종 평균 이하) 창업기업·소기업·소상공인은 이행실적 평가기간 7년 및 신용평가등급 만점 특례, 여성·장애인기업·사회적기업·고용창출·가족친화인증·KOSHA-MS 인증 등은 신인도 가점. 산업재해발생은 감점(△3.0)이다.
해당 용역규모 대비 최근 5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7년)간 동등이상용역 이행실적비율
5. [주]1∼[주]2에도 불구하고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 참여하는 자로서, 소기업 및 소상공인(중소기업 확인서 및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비영리법인을 포함),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한도에 해당하는 점수(만점)를 부여한다.
- 가점 크기 · 0~3점 신인도 평가 가점은 최대 3.0점(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소기업·소상공인 11% 이상)이고, 감점은 산업재해발생 △3.0점 등이 있다.
(3) 소기업 및 소상공인
(가) 11% 이상인 기업
(나) 9% 이상인 기업
(다) 5% 이상인 기업 | 3.0
2.0
1.0
가. 중소기업 | ①중소기업 지원 | A.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위임 받은 자)으로 부터 혁신형(벤처, 기술혁신형, 경영혁신형, 우수그린비즈) 중소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 1.5
나. 약자기업 | ①여성기업 지원 | A.「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중소 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으로부터 여성기업 확인서를 발급 받은 자로 그 존속기간에 따라 | 0.75
나. 약자기업 | ②장애인기업 지원 | A.「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으로부터 장애인기업 확인서를 발급 받은 자 | 1.5
마. 정책지원 | 부처별 정책지원 | B.「사회적기업육성법」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자 | 2.0
다. 고용창출 | ①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지원 | A. 설립 1년 6개월 이상 기업 :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대비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증가율이 기업규모에 따라 정해진 증가율 이상인 기업 | 3.0
라. 저출생 대응 | 저출생 대응 지원 | A.「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기업 | 2.0
아. 산업안전 | ➁안전보건 | A.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인증을 받은 자 | 1.0
아. 산업안전 | ➀산업재해발생 | A. 최근 2년 이내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1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사업장을 소유한자 | △3.0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는 적격심사 평가항목으로 배점한도 20점이며, 등급이 없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다. 소기업·소상공인·창업기업은 등급이 없어도 만점을 부여한다.
- 등급이 없을 때 · 최저 등급 점수 합병·분할 기업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 합병대상자들의 등급 중 가장 낮은 등급(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소기업·소상공인·창업기업은 등급이 확인되지 않아도 만점을 부여한다.
합병기업이 합병 후 새로 발급받은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받아 유효기간 내에 있는 합병대상자들의 신용평가등급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 크기 · 16~20점 신용평가등급 배점한도 20점, 최저 16.0점(CCC+ 이하).
AAA
AA+, AA0, AA-
A+
A0
A- | A1
A2+
A20
A2-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20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 16.0 - 대상 · 신용평가등급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평가등급을 모두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재무비율·매출·지급여력비율은 평가 대상이 아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평가회사로부터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기업신용평가등급」(이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2.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 20
5. [주]1∼[주]2에도 불구하고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 참여하는 자로서, 소기업 및 소상공인(중소기업 확인서 및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비영리법인을 포함),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한도에 해당하는 점수(만점)를 부여한다. 이 경우 신용평가를 받지 않아 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도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한도에 해당하는 점수(만점)를 부여한다.
보유 인력
없음
회사가 보유한 인력의 수·등급을 점수나 참가 조건으로 보는 규정은 없다. 과업내용서에 착수계 제출 시 과업 수행 조직표 및 참여인력 투입계획을 제출하도록 한 것이 전부다.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기준 인원을 정한 규정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기술인력 보유 배점이 없다.
전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입찰공고문에 입찰자가 타 사업에 투입되어 있는 인력을 제안하여 낙찰된 경우 반드시 해당인력을 착수 시점부터 투입하여야 한다고 적었다. 겸직 허용 기준·참여율 상한·업무중첩도 감점 규정은 없다.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을 정한 규정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무중첩도·참여율 배점이 없다.
- 대상 · 투입 인력 전원 낙찰 시 제안한 투입인력을 착수 시점부터 투입해야 한다.
(투입인력) 입찰자가 타 사업에 투입되어 있는 인력을 제안하여 낙찰된 경우, 반드시 해당인력을 착수 시점부터 투입하여야 합니다.
(투입인력) 입찰자가 타 사업에 투입되어 있는 인력을 제안하여 낙찰된 경우, 반드시 해당인력을 착수 시점부터 투입하여야 합니다. 투입하지 못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큰 배점 항목
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평가기준에서 배점이 큰 항목은 입찰가격(70점),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20점), 이행실적 해당용역(10점)이다. 점수 차가 큰 항목은 입찰가격(70점), 신용평가등급(20점), 이행실적 해당용역(10점)이다.
입찰가격 70점, 신용평가등급 20점, 이행실적 해당용역 10점(동등 이상 용역 100% 이상 10점 ~ 10% 미만 0점).
Ⅱ.입찰가격 | | | ※ 입찰가격 평점 계산식 참조 | 70
2.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 20
1.이행실적 | 해당 용역규모 대비 최근 5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7년)간 동등이상용역 이행실적비율 | 10
가점
가점
신인도 평가에서 혁신형 중소기업, 가족친화인증, KOSHA-MS 인증 등에 가점이 있다. 특허·신기술·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에 대한 가점은 없다.
- 가점 대상 · 인증(가족친화·안전보건경영 등) 혁신형 중소기업, 가족친화인증, KOSHA-MS 인증 등에 가점이 있다. 특허·신기술·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은 없다.
A.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위임 받은 자)으로 부터 혁신형(벤처, 기술혁신형, 경영혁신형, 우수그린비즈) 중소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 1.5
A.「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기업 | 2.0
A.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인증을 받은 자 | 1.0
- 가점 크기 · 0.5~2점 가족친화인증 2.0점, 혁신형 중소기업 1.5점, KOSHA-MS 1.0점 등.
A.「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기업 | 2.0
가. 중소기업 | ①중소기업 지원 | A.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위임 받은 자)으로 부터 혁신형(벤처, 기술혁신형, 경영혁신형, 우수그린비즈) 중소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 1.5
라. 저출생 대응 | 저출생 대응 지원 | A.「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기업 | 2.0
아. 산업안전 | ➁안전보건 | A.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인증을 받은 자 | 1.0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공통 세부기준
조달청 공고(제2026-390호) 일반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 및 한국공항공사 일반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 “학술연구용역”을 적용한다. 추정가격 5억원 미만 구간의 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평가기준(별표 1)을 적용하며, 종합평점 85점 이상이면 낙찰자로 결정한다.
- 통과선 · 85점 이상 종합평점 85점 이상이면 낙찰자로 결정한다.
가. 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이면 낙찰자로 결정한다.
가. 조달청 공고(제2026-390호) 일반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 및 한국공항공사 일반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 “학술연구용역” 적용
가. 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이면 낙찰자로 결정한다.
카테고리 · 번역·통역 9개
번역·통역 형태
문서 번역·감수
ICAO USOAP 제출자료의 영문 번역 용역으로, 문서 번역·감수에 해당한다.
본 과업내용서는 한국공항공사가 시행하는 『ICAO USOAP 제출자료 영번역 용역』을 수행하기 위한 지침서로, 과업 수행자는 다음에 기술된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여 지정된 기한 내에 완수하여야 한다.
영문 번역·감수 결과를 담은 한글파일(hwp)
다룰 언어
영어
영어로 번역하는 과업이며, 방향은 한국어→외국어(영어)이다.
- 방향 · 한국어→외국어 한글 자료를 영어로 번역
원활한 평가 진행을 위한 한글ㆍ영문 자료 간 양식 일치 및 가독성 최대 확보
- 언어 수 · 1개 영어 1개 언어
‘26년 ICAO 항공안전평가(USOAP*) 수검 예정에 따라 공항별 PQ(평가항목) 제출자료 작성을 위한 영어 번역 필요
영문 번역(약 430여개 파일)
다루는 분야
교통물류
항공안전평가(USOAP) 관련 공항분야 자료 번역으로, 분야는 교통물류(항공)이다.
ICAO 평가 분야 : 공항분야(AGA) * 총 153개 문항
항공안전법, ICAO Documentary 등 유사 규정 번역본 및 항공 규정 참조, 전문 항공 용어 사용한 통일된 번역
통역 방식은 무엇인가 — 동시통역이 들어 있나…
해당 없음
문서 번역만 있고 통역은 없다.
통역이 방송으로 중계되거나 녹화된다고 적었나
해당 없음
문서 번역만 있고 통역이 없어 중계·녹화 질문은 해당 없음.
통역 품질 관리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정해져…
해당 없음
통역이 없는 문서 번역 용역이다.
외부 자문·검토
자문·감수 없음
외부 전문가 자문·검토·감수를 꾸려 열라는 요구가 없다. 다만 번역물에 감수자(내국인·외국인) 실명을 기재하라는 요구는 있다.
- 자문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자문 비용에 대한 언급이 없다.
-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자문·감수 횟수에 대한 언급이 없다.
산출물 제출 시 번역자, 감수자(내국인ㆍ외국인), 사업책임자 실명을 기재하여야 함.
투입 인력 교육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과업참여자에 대한 보안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정기 주기는 없고, 대상은 보안·개인정보 교육이다.
- 정기 주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정기 주기가 없고 착수 시 및 참여자 변경 시 시행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교육 계획을 보는 평가 항목이 없다.
- 대상 · 보안·개인정보 교육 보안교육
“계약상대자”는 과업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과업착수와 동시에 제출하고 보안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과업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과업착수와 동시에 제출하고 보안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과업 참여자 변경 시 또한 동일하게 보안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디자인 몫
우리 몫
번역 결과물을 발주처 양식에 맞춰 편집·구성하는 것은 계약상대자 몫이다.
번역물은 목록별로 구성하고, 각 목록 하위에 공항별 자료를 정리하여 제공해야 함.
점검표ㆍ일지 등 스캔자료 및 PDF 자료는 텍스트 변환 후 원본 서식을 최대한 유지하여 영문으로 번역한 한글파일(hwp)
문서 발췌
과업·요구
1. 과업의 배경 및 목적
가. ‘26년 ICAO 항공안전평가(USOAP*) 수검 예정에 따라 공항별 PQ(평가항목) 제출자료 작성을 위한 영어 번역 필요 * USOAP(Universal Safety Oversight Audit Program) : 체약국을 대상으로 국제기준 이행실태와 항공안전감독체계를 상시 모니터링 방식으로 평가 나. ICAO 평가 분야 : 공항분야(AGA) * 총 153개 문항 다. 평가내용 : 평가분야에 대한 국제기준의 국내입법, 안전인증ㆍ승인, 감독ㆍ처분 등 개별 국가의 항공안전감독 능력을 평가
2. 용어의 정의
가. “용역”이라 함은 『ICAO USOAP 제출자료 영번역 용역』을 말하고, “과업”이라 함은 용역의 제반업무를 말한다. 나. “공항공사”(이하 공사)라 함은 용역을 발주하는 한국공항공사를 말한다. 다. “계약상대자”라 함은 용역의 계약자(사업 책임자 포함)를 말한다. 라. “번역물”이라 함은 본 과업 내용을 반영한 번역 결과물 일체를 말한다. 마. 과업내용서 상 용어의 해석과 과업의 범위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충분한 협의 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쌍방 간 의견이 상이할 때에는 “공사”의 의견 및 지시에 따른다.
3. 과업기간
가. 본 과업의 수행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6. 11. 2까지로 한다. 나. 다음의 경우에는 “공사”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ㅇ “공사”의 방침에 따라 본 과업 수행이 중단되었을 때 ㅇ “공사”의 계획 변경으로 과업 내용이 변경 또는 증감되었을 때
기본방향
- 원활한 평가 진행을 위한 한글ㆍ영문 자료 간 양식 일치 및 가독성 최대 확보 * 자료별 목차, 페이지 구성 양식, 표 형태 등 정리 - 국제기준 용어 사용, 동일 개념의 영문용어 통일과 표준화 등을 통해 번역 품질 신뢰도 확보 - ICAO USOAP 평가는 해당 과업의 결과물인 번역물을 통해 진행되므로 계약 업체의 임의로 내용 수정 불가능
과업범위 및 내용
※ 세부내역은 과업내용서 5, 6p 참조
3. 과업 수행 기준
| 구 분 | 주 요 내 용 |
|---|---|
| 정확성 | - 원문의 의미가 왜곡, 누락되지 않고 정확히 번역되었는지 여부 - 동일 용어에 대한 일관성·통일성 여부 - 항공 분야의 전문 용어 사용 여부 |
| 가독성 | - 문장 길이의 적절성 여부 - 자연스러운 표현을 통한 정확한 의미 전달 여부 |
| 기능적 적합성 | - 번역물의 용도 및 최종 이용자(ICAO 평가관)를 감안한 적절한 문체 사용 여부 - 원문 서식을 유지하여 번역물과 원문의 형식 일치 여부 |
| 어문규정 등 | - 로마자 표기법 등 관련 규정 준수 여부 - 고유명사(인명, 지명, 기관명 등)는 공식 명칭에 맞게 사용 |
1. 계획수립 및 보고
가. “계약상대자”는 전체 공정계획 및 세부 공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을 위한 각 공정별 수행계획을 수립하고 작업방법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 (착수보고)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3일 이내에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ㅇ 과업 공정표 ㅇ 과업의 단계별 성과물 제출계획 ㅇ 과업 수행 조직표 및 선임 신고서(주요이력, 재직증명서) ㅇ 투입인력 보안각서(대표자 및 용역참여자) ㅇ 참여인력의 투입계획(인적사항, 업무내용, 참여기간 등) ㅇ 품질보증계획 라.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요청이 있을 경우 과업이 진행 중에 있더라도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마. (중간보고) “계약상대자”는 ‘26. 10. 23까지 중간 산출물*을 “공사”와 협의한 후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시 “공사”는 내용의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중간산출물 : PQ 30개에 대한 샘플공항(2개) 자료 번역물 바. (최종보고) “계약상대자”는 ‘26. 11. 2까지 최종 산출물*을 “공사”와 협의한 후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시 “공사”는 내용의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최종산출물 : PQ 30개에 대한 전국공항 자료 번역물 사. 성과품 목록 ㅇ 과업과 관련하여 제출하여야 할 성과물은 다음과 같다. ㅇ 영문 번역 대상 목록
2. 과업의 변경과 정산
가. 과업시행 중 다음 사항에 변동이 있을 시에는 계약금액의 범위 내에서 본 과업에 대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ㅇ “공사”의 계획 변경이 있을 때 (영문 번역 대상 목록 변경 포함) ㅇ 여비, 유인물비, 회의비 등 직접 경비의 증감이 발생한 경우 ㅇ 기타 본 과업의 시행에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나. 본 용역 계약금액에는 “계약상대자”가 용역을 수행하기 위한 인건비, 각종 인쇄비, 출장비, 회의비, 비품비, 운영활동 비용, 자문 비용 및 조사연구비 등 본 과업수행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다. 용역비 산출내역에 착오가 발견되었을 경우 또는 외부기관 감사의 결과로 감액처분이 되었을 경우에는 과업수행 또는 완료 후에도 “공사”는 감액 또는 환불 요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해당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라. “공사”는 “계약상대자”에게 지불하여야 할 금액 중에서 전항에 의한 감액 또는 환불 해당금액을 상계할 수 있으며, 상계할 지불금액이 없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공사”가 정한 기일까지 환불하여야 한다.
3. 협의 및 의견수렴
가. 용역기간 중 과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보완사항(양식 일치, 용어 등)에 대하여 “공사”가 검토의견을 제공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공사”와 협의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4. 하도급 : 불허 * 번역의 통일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하도급을 불허한다.
ㅇ 영문 번역·감수 결과를 담은 한글파일(hwp)
ㅇ 점검표ㆍ일지 등 스캔자료 및 PDF 자료는 텍스트 변환 후 원본 서식을 최대한 유지하여 영문으로 번역한 한글파일(hwp) - 번역물은 목록별로 구성하고, 각 목록 하위에 공항별 자료를 정리하여 제공해야 함. - 산출물 제출 시 번역자, 감수자(내국인ㆍ외국인), 사업책임자 실명을 기재하여야 함. 다. 위 ‘나’호에 따라 “공사”가 수정ㆍ보완을 요구하였을 시, “공사”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3일 이내에 성과품을 재제출하여야 한다.
8. 하자 보완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의 수행 중 또는 완료 후 ‘26. 12월 이내에 재검토 또는 보완이 필요한 때에는 별도의 용역비 청구 없이 재검토 또는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상기의 하자보완에 관한 사항은 “공사”의 승인을 받았거나 협의를 거친 경우에도 적용한다.
9. 보안대책
가.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공사”의 보안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공사”에서 요구하는 보안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과업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과업착수와 동시에 제출하고 보안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과업 참여자 변경 시 또한 동일하게 보안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시건장치가 부착된 자료 보관함을 자체적으로 확보하여 본 과업과 관련된 일체의 자료들을 구분 보관하고 정․부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참가자격
1. 사업자 선정방식
가.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중소기업·소상공인) 나. 낙찰자 결정방법 : 적격심사제
2. 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을 구비한 업체 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다.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등록된 업체
3. 입찰 일반사항
가. 입찰자는 본 사업의 개요, 범위, 요구사항 등 제반사항을 충분히 인지한 후 입찰 참가 나. 발주기관은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입찰서 평가에서 제외 다. 입찰자는 입찰서의 내용이 허위 또는 이행불가능한 내용으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함 라. 기타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협의 후 결정
4. 평가기준
가. 조달청 공고(제2026-390호) 일반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 및 한국공항공사 일반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 “학술연구용역” 적용 (별표 1~3 참고)
5. 낙찰자 결정
가. 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이면 낙찰자로 결정한다.
배점·평가
| 구 분 | 심사분야 | 심 사 항 목 | 배점한도 | |
|---|---|---|---|---|
| 심사분야 | 심 사 항 목 | 추정가격 5억원 미만 | ||
| Ⅰ. 해당용역 수행능력 | 1.이행실적 | 해당 용역규모 대비 최근 5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7년)간 동등이상용역 이행실적비율 | 10 | |
| 2.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 20 | ||
| 3.신인도 | +6.75∼△5.0 | |||
| 계 | 30 | |||
| Ⅱ.입찰가격 | ※ 입찰가격 평점 계산식 참조 | 70 | ||
| 합 계 | 100 | |||
| Ⅲ.결격사유 | 해당용역 수행능력 결격여부 | 부도(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ㆍ파산ㆍ해산ㆍ부정당업자 제재ㆍ영업정지ㆍ입찰무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상태에 있는 경우 | △20 |
| 심사항목 | 평 가 등 급 | 평 점 | 비 고 | |
|---|---|---|---|---|
| 해당 용역규모 대비 최근 5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최근 7년)간 용역이행실적 비율 [금액 기준] | 가.동등 이상 용역 | A. 100%이상 B. 70%이상~100%미만 C. 40%이상~70%미만 D. 10%이상~40%미만 E. 10% 미만 | 10 9 8 7 0 | (항공분야 또는 국제기준 관련 문서 번역) |
| 나.유사용역 | 3 2 1 0.5 0 | (항공, 국제기준 번역 외 일반 번역) |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신용평가 등급 | 평 점(점) |
|---|---|---|---|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신용평가 등급 | 배점한도별 |
| 20점 | |||
| AAA AA+, AA0, AA- A+ A0 A- | A1 A2+ A20 A2-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20 |
| BBB+ | A3+ |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19.8 |
| BBB0 | A30 |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 19.6 |
| BBB- | A3- |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19.4 |
| BB+, BB0 | B+ |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 19.2 |
| BB- | B0 |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 19.0 |
| B+, B0, B- | B- |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 18.8 |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 16.0 |
| 심사항목 | 평가요소 | 세부항목 및 등급 | 평점(점) |
|---|---|---|---|
| 가. 중소기업 | ①중소기업 지원 | A.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위임 받은 자)으로 부터 혁신형(벤처, 기술혁신형, 경영혁신형, 우수그린비즈) 중소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B.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부터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 받은 자 | 1.5 1.0 |
| ②공동수급체 구성 지원 | A.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공동수급체(20%이상)를 구성하는 경우 B.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공동수급체(10%이상 20%미만)를 구성 하는 경우 C.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20%이상)를 구성하는 경우 D.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10%이상 20%미만)를 구성하는 경우 E. 창업기업과 공동수급체(20%이상)를 구성하는 경우 F. 창업기업과 공동수급체(10%이상 20%미만)를 구성하는 경우 | 1.0 0.5 1.0 0.5 1.5 0.75 | |
| 나. 약자기업 | ①여성기업 지원 | A.「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중소 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으로부터 여성기업 확인서를 발급 받은 자로 그 존속기간에 따라 (1) 5년 이상 ~ 10년 미만 (2) 3년 이상 ~ 5년 미만 (3) 3년 미만 | 0.75 0.5 0.25 |
| ②장애인기업 지원 | A.「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으로부터 장애인기업 확인서를 발급 받은 자 | 1.5 | |
| 다. 고용창출 | ①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지원 (시설분야 용역은 제외) | A. 설립 1년 6개월 이상 기업 :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대비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증가율이 기업규모에 따라 정해진 증가율 이상인 기업 (1) 대기업 (가) 7% 이상인 기업 (나) 6% 이상인 기업 (다) 5% 이상인 기업 (2) 중기업 (가) 8% 이상인 기업 (나) 7% 이상인 기업 (다) 5% 이상인 기업 (3) 소기업 및 소상공인 (가) 11% 이상인 기업 (나) 9% 이상인 기업 (다) 5% 이상인 기업 B. 설립 1년 6개월 미만 기업 : 최근 6개월 평균고용인원이 아래의 조건에 해당하는 기업 (1) 6인 이상 (2) 3~5인 | 3.0 2.0 1.0 3.0 2.0 1.0 3.0 2.0 1.0 1.5 1.0 |
| 심사항목 | 평가요소 | 세부항목 및 등급 | 평점(점) |
|---|---|---|---|
| ②청년고용 우수기업 지원 (소프트웨어 용역에 한함) | A. 중소기업인 경우 : 최근 6개월 평균 청년고용률과 최근 6개월 평균 청년고용인원에 따라 (1) 청년고용률이 30%이상이면서 청년고용인원이 15인 이상인 기업 (2) 청년고용률이 10%이상이면서 청년고용인원이 10인 이상인 기업 (3) 청년고용률이 5%이상이면서 청년고용인원이 5인 이상인 기업 B.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 최근 6개월 평균 청년고용률이 40%이상 | 1.75 1.5 1.0 1.5 | |
| ③여성고용 우수기업 지원 (시설분야 용역은 제외) | A. 중소기업인 경우 : 최근 6개월 평균 여성고용률과 최근 6개월 평균 여성고용인원에 따라 (1) 여성고용률이 30%이상이면서 여성고용인원이 15인 이상인 기업 (2) 여성고용률이 10%이상이면서 여성고용인원이 10인 이상인 기업 (3) 여성고용률이 5%이상이면서 여성고용인원이 5인 이상인 기업 B.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 최근 6개월 평균 여성고용률이 40%이상 C. 고용노동부장관으로 부터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 1.75 1.5 1.0 1.5 2.0 | |
| ④장애인고용 우수기업 지원 | A.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4조에 따라 장애인고용우수사업주로 선정된 자 B. 최근 6개월 평균 장애인고용률이 3.1% 이상인 자 | 2.0 1.5 | |
| ⑤고용형태 등에 따른 지원 | A. 「고용정책기본법」상 ‘고용형태공시제’ 공시의무대상기업으로서, 공시된 소속근로자와 소속외 근로자 중 기간의 정함이 없는 단시간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소속 외 근로자 수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중이 조달청장이 별도 공고하는 업종별 기준비중의 (1) 0.5배 미만인 경우 (2) 0.5배 이상 0.6배 미만인 경우 (3) 0.6배 이상 0.7배 미만인 경우 (4) 0.7배 이상 0.8배 미만인 경우 (5) 0.8배 이상 및 미공시 <2026.12.31. 입찰공고 분까지 적용> B. 고용노동부로부터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대상자로 승인을 받은 기업으로서,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정규직 전환을 이행한 기업 | 2.0 1.5 1.0 0.5 0 1.5 | |
| ⑥고용안정 우수기업 지원 | A. 중소기업인 경우 : 〮 전체 고용인원 대비 10년 이상 재직자의 고용비율 - 40% 이상인 기업 - 30% 이상인 기업 - 20% 이상인 기업 B.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 〮 전체 고용인원 대비 10년 이상 재직자의 고용비율 - 50% 이상인 기업 - 40% 이상인 기업 - 30% 이상인 기업 | 1.5 1.25 1.0 1.5 1.25 1.0 | |
| 라. 저출생 대응 | 저출생 대응 지원 | A.「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기업 B. 고용노동부장관이 선정한 ‘대한민국 일·생활균형 우수기업’ | 2.0 2.0 |
| 마. 정책지원 | 부처별 정책지원 | A. <삭 제> B.「사회적기업육성법」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자 C. <삭 제> D.「물류정책기본법」제3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우수물류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기업(화물자동차운송사업 또는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에 한함) E. <삭 제> F.「산업표준화법」제31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4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품질경영우수기업으로 선정한 기업 G.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일·학습 병행제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자 H. <삭 제> I. <삭 제> J.「협동조합 기본법」제85조제1항에 따라 기획예산처장관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 K.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 ‘자활기업’으로 인정을 받은 기업 L.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마을기업’으로 지정을 받은 기업 M.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으로 선정된 자 <2028.12.31. 입찰공고 분까지 적용> N. <삭 제> O.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고령자친화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P.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적자원개발 우수기업’으로 인증 받은 기업 <2028.12.31. 입찰공고 분까지 적용> | <삭 제> 2.0 <삭 제> 0.5 <삭 제> 0.5 1.0 <삭 제> <삭 제> 2.0 2.0 2.0 2.0 <삭 제> 1.25 1.0 |
| 바. 불공정 계약 행위 | ①납품지연 | A. 최근 6개월 이내에 우리공사와의 계약이행과정에서 지체상금 부과를 받은 자로서 지체상금이 발생한 계약(단가계약의 경우 납품요구) 의 종결 용역(물품)대금 대비 지체상금 부과율에 따라 (1) 10%이상 (2) 8%이상~10%미만 (3) 6%이상~8%미만 (4) 4%이상~6%미만 (5) 2%이상~4%미만 (6) 2%미만 | △2.00 △1.75 △1.50 △1.00 △0.50 △0.25 |
| ②불공정 하도급거래 | A. 최근 2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하도급법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 자 B. 최근 2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 △2.0 △1.0 | |
| ③폐기물부적정 처리 (폐기물처리용역에 한함) | A. 부적정처리가능성 (1) 최근 2년 이내에 사업장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하여 벌금형 이상을 받은 자나 행정처분을 받은 자(폐기물관리법 제8조 위반) (2) 최근 2년 이내에 폐기물관리법령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 3개월 이상 또는 영업정지 3개월 이상 처분에 해당하는 과징금처분을 받은 자 (3) 최근 1년 이내에 폐기물관리법령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 1개월 이상 또는 영업정지 1개월 이상 처분에 해당하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자 | △3.0 △2.0 △1.0 | |
| 사. 고용관련 법령위반행위 | ①체불사업주 | A.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B. (삭제) <23.07.20> | △2.0 |
| ②고용개선조치 미이행 | A.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 ||
| 아. 산업안전 | ➀산업재해발생 | A. 최근 2년 이내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1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사업장을 소유한자 | △3.0 |
| ➁안전보건 | A.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인증을 받은 자 | 1.0 |
| 주소: | (07505) 서울시 강서구 하늘길 78 한국공항공사 본사 | ||||||||||||||||
|---|---|---|---|---|---|---|---|---|---|---|---|---|---|---|---|---|---|
| 홈페이지: | http://www.airport.co.kr | ||||||||||||||||
| 문서번호: | 한국공항공사 본사 제2026-162호 | ||||||||||||||||
| 용역 입찰 공고 | |||||||||||||||||
| (국내입찰, 적격심사 낙찰제) | |||||||||||||||||
| < 공 지 사 항> | |||||||||||||||||
|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 - 다 음 - | |||||||||||||||||
| ○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업체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 ||||||||||||||||
| 입찰 전 반드시 입찰금액과 관련 규정·기준 및 과업내용서 등을 검토하시고 사전조사를 하신 후 신중하게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
| 우리 공사의 예산 사정, 사업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대한 이의 제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
|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참가자격 등)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확인·판정할 수 있습니다. | |||||||||||||||||
|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상생결제시스템 대상 입찰로 우리 공사는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 계약대금을 청구접수 및 지급하며, 계약체결 후 우리 공사 협약은행과 사전 약정을 맺으셔야 합니다. (붙임 상생결제시스템 안내문 참고) | |||||||||||||||||
|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우리 공사 직원이 해당 계약내용과 무관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하는 등 각종 불공정 행위가 있는 경우 우리 공사 홈페이지(http://www.airport.co.kr) KAC신문고 및 감사실(☎02-2660-4110)을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
|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공정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금품·향응 제공, 사례, 증여, 취업 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하거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 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 우리 공사 임직원의 입찰참여 들러리 섭외 요청에 수락·참여하여 공정경쟁 질서를 방해하는 행위 - 그밖에 입찰 및 계약 등의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 |||||||||||||||||
|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
| ◇ 한국공항공사 입찰ㆍ계약 관련 기준 등 안내: 홈페이지(http://www.airport.co.kr)-[열린경영]-[입찰정보] | |||||||||||||||||
|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한국공항공사 본사 자산계약부 김경원(☎02-2660-2433) | ||||||||||||||||
| ◇ 사업담당자(과업내용 등): | 한국공항공사 본사 AS운영부 전혜인((☎02-2660-2795) | ||||||||||||||||
| 1. 입찰개요 | |||||||||||||||||
| ------------------------------------------------------------------------------------------------------------------------- | |||||||||||||||||
| ○ | 수요물자구분: | 용역 | |||||||||||||||
| 공고명: | ICAO USOAP 제출자료 영번역 용역 | ||||||||||||||||
| 계약구분: | 총액계약 | ||||||||||||||||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 | ||||||||||||||||
| 계약입찰방법: | 제한(총액)적격심사낙찰제 | ||||||||||||||||
| 국내/국제입찰 구분: | 국내입찰 | ||||||||||||||||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 전자문서 / 공동수급불허 | ||||||||||||||||
| 기초금액: | 48,4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
| 계약기간: | 착수일로부터 ‘26.11.2.까지 | ||||||||||||||||
| 기타사항 | |||||||||||||||||
| - | 사업설명회: 해당없음 | ||||||||||||||||
| 하도급: 불허 | |||||||||||||||||
|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붙임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적격심사 신청서류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
| ------------------------------------------------------------------------------------------------------------------------- | |||||||||||||||||
| ○ | 입찰방식: | 전자입찰 | |||||||||||||||
|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 2026/10/16 10:00 | ||||||||||||||||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 2026/10/20 10:00 | ||||||||||||||||
| 개찰일시: | 2026/10/20 11:00 | ||||||||||||||||
|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입찰담당자PC) | ||||||||||||||||
| ◇ | 전산시스템 장애 등 우리 공사 사정으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우리 공사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
| 이 입찰의 기초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개찰 결과 유효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입찰참가자 전원의 입찰가액이 낙찰하한선에 미달하여 낙찰예정자를 선정할 수 없는 경우 별도 통보 없이 개찰일로부터 1일 이내 재입찰을 실시하오니, G2B에서 제공되는 SMS를 송신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를 바랍니다. | |||||||||||||||||
| 3. 입찰참가자격 | |||||||||||||||||
| ------------------------------------------------------------------------------------------------------------------------- | |||||||||||||||||
|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
|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자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경쟁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아래의 사항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
| - | 학술, 연구용역(업종코드 1169) | ||||||||||||||||
|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
| - | 적격심사 서류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
| 발급된 확인서(증명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
| 발급된 확인서(증명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
| ◇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
| - |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 *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
| 3-1. 입찰참가자격 등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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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 절차와 나라장터 이용 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 전자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사용(이용자 선택사항)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미리 해당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 |||||||||||||||||
| 이 입찰은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
| - |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제출한 업체는 지문정보의 사전 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록 모두 포함)을 하지 않아도 횟수나 기한의 제한 없이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
| * | 지문정보 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 업무가 정지됨에 따라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별표 2>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나라장터에 제출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
| 4. 입찰 보증금 납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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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
| -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 포함) | |||||||||||||||||
| ○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는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납부 면제를 받은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
| 5. 낙찰자 결정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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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예정가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 중 선택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6.2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종합평점이 최고인 자를 낙찰자로 하되, 종합평점도 동일한 때에는 나라장터 전자조달시스템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천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
| 입찰 집행 후 낙찰하한선(예정가격의 86.245%) 미만에 해당하는 업체는 별도 통보 없이 적격심사에서 제외합니다. | |||||||||||||||||
| 6. 입찰 무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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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0조 및 우리 공사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
|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 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
| -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 ||||||||||||||||
| ○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우리 공사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예정자는 관계서류를 우리 공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7. 청렴계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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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이 입찰은 청렴계약 대상 사업으로 우리 공사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불공정행위 시 우리 공사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 이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우리 공사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
|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붙임 청렴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전자계약 시에는 청렴계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전자계약서(초안)와 응답서 송신으로써 제출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 |||||||||||||||||
| 8. 분쟁의 해결에 관한 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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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국가계약법」 제28조의2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단, 「같은 법」 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또는 「중재법」에 따른 중재(「같은 법」 제40조의 상사중재기관을 통한 중재 포함) 중 어느 하나를 분쟁의 해결방법으로 계약당사자 간에 정할 수 있습니다. | ||||||||||||||||
| 9. 기타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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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운영미숙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 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
|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기재한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 의무 및 입증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이 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 |||||||||||||||||
|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 |||||||||||||||||
| 최종 낙찰자와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우리 공사가 요구하는 계약체결에 필요한 각종 첨부서류의 인감 날인은 전자계약서(초안) 송신과 응답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
| (투입인력) 입찰자가 타 사업에 투입되어 있는 인력을 제안하여 낙찰된 경우, 반드시 해당인력을 착수 시점부터 투입하여야 합니다. 투입하지 못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안전비용) 계약 이행과정에서 산업안전재해 피해 예방을 위한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경우 그 비용의 보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 개찰 결과 낙찰예정자로 선정된 업체는 우리 공사에서 퇴직 후 3년 이내인 자에 대한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허위로 제출할 경우에는 부정당제재사유로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낙찰예정자가 우리 공사 퇴직자를 고용하고 있을 경우 우리 공사에서는 입찰·계약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의 특혜제공 여부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 (계약체결 기한) 낙찰자는 우리 공사로부터 낙찰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 (착수계) 원활한 계약 이행을 위하여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업의 긴급성 또는 우리 공사 발주부서 사정 등으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 기한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
| (인지세)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인지세는 우리 공사와 계약상대자가 각각 50%씩 분담합니다.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가 인지세를 완납한 후, 납부한 인지세의 50%를 우리 공사가 최종 계약대금 지급 시 함께 지급합니다. | |||||||||||||||||
|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 |||||||||||||||||
| (1) |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 (2) | 규격 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 기간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3) | 이 입찰 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 ||||||||||||||||
| (4) | 이 입찰 관련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 ||||||||||||||||
| (5) |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
| - | 입찰공고서 | ||||||||||||||||
| (계약 관계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 |||||||||||||||||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공동계약운용요령 | |||||||||||||||||
| (공사 지침)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용역입찰유의서, 일반용역(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 |||||||||||||||||
| 청렴 Hot-Line 제도 안내 | |||||||||||||||||
| 우리 공사는 입찰 및 계약 과정에서 부패행위 발생 시 아래와 같이 청렴 핫라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제보내용에 대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
| ◇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한 부패행위 신고 | ||||||||||||||||
| - | 감사실(☎02-2660-4110) | ||||||||||||||||
| 홈페이지(http://www.airport.co.kr) KAC신문고/부정부패 신고 | |||||||||||||||||
| ◇ | 입찰 및 계약 관련 이의 제기: 본사 자산계약부 부장 김지환(☎ 02-2660-2431) | ||||||||||||||||
| 계약이행 과정에서의 이의 제기: 본사 AS운영부 부장 고수환(☎ 02-2660-2321) | |||||||||||||||||
| 생산자금 지원 안내 | |||||||||||||||||
| ◇ | 선금 | ||||||||||||||||
| - | 지급범위: 계약금액의 30~50% 한도 | ||||||||||||||||
| ◇ | 상생결제 | ||||||||||||||||
| - | 회원가입 문의: 결제전산원(☎1670-0833) | ||||||||||||||||
| 협약은행 안내 | |||||||||||||||||
| 붙임 | 1. 청렴계약서(서약서)(양식) 1부. | ||||||||||||||||
| 2. 과업내용서(별도첨부) 1부. | |||||||||||||||||
| 3. 적격심사 세부기준(별도첨부) 1부. | |||||||||||||||||
| 5. 상생결제제도 안내문(별도첨부) 1부. | |||||||||||||||||
| 구 분 | 심사분야 | 심 사 항 목 | 배점한도 | |
|---|---|---|---|---|
| 심사분야 | 심 사 항 목 | 추정가격 5억원 미만 | ||
| Ⅰ. 해당용역 수행능력 | 1.이행실적 | 해당 용역규모 대비 최근 5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7년)간 동등이상용역 이행실적비율 | 10 | |
| 2.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 20 | ||
| 3.신인도 | +6.75∼△5.0 | |||
| 계 | 30 | |||
| Ⅱ.입찰가격 | ※ 입찰가격 평점 계산식 참조 | 70 | ||
| 합 계 | 100 | |||
| Ⅲ.결격사유 | 해당용역 수행능력 결격여부 | 부도(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ㆍ파산ㆍ해산ㆍ부정당업자 제재ㆍ영업정지ㆍ입찰무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상태에 있는 경우 | △20 |
| 심사항목 | 평 가 등 급 | 평 점 | 비 고 | |
|---|---|---|---|---|
| 해당 용역규모 대비 최근 5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최근 7년)간 용역이행실적 비율 [금액 기준] | 가.동등 이상 용역 | A. 100%이상 B. 70%이상~100%미만 C. 40%이상~70%미만 D. 10%이상~40%미만 E. 10% 미만 | 10 9 8 7 0 | (항공분야 또는 국제기준 관련 문서 번역) |
| 나.유사용역 | 3 2 1 0.5 0 | (항공, 국제기준 번역 외 일반 번역) |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신용평가 등급 | 평 점(점) |
|---|---|---|---|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신용평가 등급 | 배점한도별 |
| 20점 | |||
| AAA AA+, AA0, AA- A+ A0 A- | A1 A2+ A20 A2-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20 |
| BBB+ | A3+ |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19.8 |
| BBB0 | A30 |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 19.6 |
| BBB- | A3- |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19.4 |
| BB+, BB0 | B+ |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 19.2 |
| BB- | B0 |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 19.0 |
| B+, B0, B- | B- |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 18.8 |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 16.0 |
| 심사항목 | 평가요소 | 세부항목 및 등급 | 평점(점) |
|---|---|---|---|
| 가. 중소기업 | ①중소기업 지원 | A.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위임 받은 자)으로 부터 혁신형(벤처, 기술혁신형, 경영혁신형, 우수그린비즈) 중소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B.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부터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 받은 자 | 1.5 1.0 |
| ②공동수급체 구성 지원 | A.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공동수급체(20%이상)를 구성하는 경우 B.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공동수급체(10%이상 20%미만)를 구성 하는 경우 C.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20%이상)를 구성하는 경우 D.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10%이상 20%미만)를 구성하는 경우 E. 창업기업과 공동수급체(20%이상)를 구성하는 경우 F. 창업기업과 공동수급체(10%이상 20%미만)를 구성하는 경우 | 1.0 0.5 1.0 0.5 1.5 0.75 | |
| 나. 약자기업 | ①여성기업 지원 | A.「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중소 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으로부터 여성기업 확인서를 발급 받은 자로 그 존속기간에 따라 (1) 5년 이상 ~ 10년 미만 (2) 3년 이상 ~ 5년 미만 (3) 3년 미만 | 0.75 0.5 0.25 |
| ②장애인기업 지원 | A.「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으로부터 장애인기업 확인서를 발급 받은 자 | 1.5 | |
| 다. 고용창출 | ①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지원 (시설분야 용역은 제외) | A. 설립 1년 6개월 이상 기업 :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대비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증가율이 기업규모에 따라 정해진 증가율 이상인 기업 (1) 대기업 (가) 7% 이상인 기업 (나) 6% 이상인 기업 (다) 5% 이상인 기업 (2) 중기업 (가) 8% 이상인 기업 (나) 7% 이상인 기업 (다) 5% 이상인 기업 (3) 소기업 및 소상공인 (가) 11% 이상인 기업 (나) 9% 이상인 기업 (다) 5% 이상인 기업 B. 설립 1년 6개월 미만 기업 : 최근 6개월 평균고용인원이 아래의 조건에 해당하는 기업 (1) 6인 이상 (2) 3~5인 | 3.0 2.0 1.0 3.0 2.0 1.0 3.0 2.0 1.0 1.5 1.0 |
| 심사항목 | 평가요소 | 세부항목 및 등급 | 평점(점) |
|---|---|---|---|
| ②청년고용 우수기업 지원 (소프트웨어 용역에 한함) | A. 중소기업인 경우 : 최근 6개월 평균 청년고용률과 최근 6개월 평균 청년고용인원에 따라 (1) 청년고용률이 30%이상이면서 청년고용인원이 15인 이상인 기업 (2) 청년고용률이 10%이상이면서 청년고용인원이 10인 이상인 기업 (3) 청년고용률이 5%이상이면서 청년고용인원이 5인 이상인 기업 B.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 최근 6개월 평균 청년고용률이 40%이상 | 1.75 1.5 1.0 1.5 | |
| ③여성고용 우수기업 지원 (시설분야 용역은 제외) | A. 중소기업인 경우 : 최근 6개월 평균 여성고용률과 최근 6개월 평균 여성고용인원에 따라 (1) 여성고용률이 30%이상이면서 여성고용인원이 15인 이상인 기업 (2) 여성고용률이 10%이상이면서 여성고용인원이 10인 이상인 기업 (3) 여성고용률이 5%이상이면서 여성고용인원이 5인 이상인 기업 B.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 최근 6개월 평균 여성고용률이 40%이상 C. 고용노동부장관으로 부터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 1.75 1.5 1.0 1.5 2.0 | |
| ④장애인고용 우수기업 지원 | A.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4조에 따라 장애인고용우수사업주로 선정된 자 B. 최근 6개월 평균 장애인고용률이 3.1% 이상인 자 | 2.0 1.5 | |
| ⑤고용형태 등에 따른 지원 | A. 「고용정책기본법」상 ‘고용형태공시제’ 공시의무대상기업으로서, 공시된 소속근로자와 소속외 근로자 중 기간의 정함이 없는 단시간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소속 외 근로자 수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중이 조달청장이 별도 공고하는 업종별 기준비중의 (1) 0.5배 미만인 경우 (2) 0.5배 이상 0.6배 미만인 경우 (3) 0.6배 이상 0.7배 미만인 경우 (4) 0.7배 이상 0.8배 미만인 경우 (5) 0.8배 이상 및 미공시 <2026.12.31. 입찰공고 분까지 적용> B. 고용노동부로부터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대상자로 승인을 받은 기업으로서,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정규직 전환을 이행한 기업 | 2.0 1.5 1.0 0.5 0 1.5 | |
| ⑥고용안정 우수기업 지원 | A. 중소기업인 경우 : 〮 전체 고용인원 대비 10년 이상 재직자의 고용비율 - 40% 이상인 기업 - 30% 이상인 기업 - 20% 이상인 기업 B.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 〮 전체 고용인원 대비 10년 이상 재직자의 고용비율 - 50% 이상인 기업 - 40% 이상인 기업 - 30% 이상인 기업 | 1.5 1.25 1.0 1.5 1.25 1.0 | |
| 라. 저출생 대응 | 저출생 대응 지원 | A.「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기업 B. 고용노동부장관이 선정한 ‘대한민국 일·생활균형 우수기업’ | 2.0 2.0 |
| 마. 정책지원 | 부처별 정책지원 | A. <삭 제> B.「사회적기업육성법」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자 C. <삭 제> D.「물류정책기본법」제3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우수물류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기업(화물자동차운송사업 또는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에 한함) E. <삭 제> F.「산업표준화법」제31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4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품질경영우수기업으로 선정한 기업 G.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일·학습 병행제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자 H. <삭 제> I. <삭 제> J.「협동조합 기본법」제85조제1항에 따라 기획예산처장관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 K.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 ‘자활기업’으로 인정을 받은 기업 L.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마을기업’으로 지정을 받은 기업 M.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으로 선정된 자 <2028.12.31. 입찰공고 분까지 적용> N. <삭 제> O.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고령자친화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P.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적자원개발 우수기업’으로 인증 받은 기업 <2028.12.31. 입찰공고 분까지 적용> | <삭 제> 2.0 <삭 제> 0.5 <삭 제> 0.5 1.0 <삭 제> <삭 제> 2.0 2.0 2.0 2.0 <삭 제> 1.25 1.0 |
| 바. 불공정 계약 행위 | ①납품지연 | A. 최근 6개월 이내에 우리공사와의 계약이행과정에서 지체상금 부과를 받은 자로서 지체상금이 발생한 계약(단가계약의 경우 납품요구) 의 종결 용역(물품)대금 대비 지체상금 부과율에 따라 (1) 10%이상 (2) 8%이상~10%미만 (3) 6%이상~8%미만 (4) 4%이상~6%미만 (5) 2%이상~4%미만 (6) 2%미만 | △2.00 △1.75 △1.50 △1.00 △0.50 △0.25 |
| ②불공정 하도급거래 | A. 최근 2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하도급법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 자 B. 최근 2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 △2.0 △1.0 | |
| ③폐기물부적정 처리 (폐기물처리용역에 한함) | A. 부적정처리가능성 (1) 최근 2년 이내에 사업장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하여 벌금형 이상을 받은 자나 행정처분을 받은 자(폐기물관리법 제8조 위반) (2) 최근 2년 이내에 폐기물관리법령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 3개월 이상 또는 영업정지 3개월 이상 처분에 해당하는 과징금처분을 받은 자 (3) 최근 1년 이내에 폐기물관리법령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 1개월 이상 또는 영업정지 1개월 이상 처분에 해당하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자 | △3.0 △2.0 △1.0 | |
| 사. 고용관련 법령위반행위 | ①체불사업주 | A.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B. (삭제) <23.07.20> | △2.0 |
| ②고용개선조치 미이행 | A.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 ||
| 아. 산업안전 | ➀산업재해발생 | A. 최근 2년 이내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1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사업장을 소유한자 | △3.0 |
| ➁안전보건 | A.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인증을 받은 자 |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