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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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폐합성수지 운반·처리 용역(화정권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 해양쓰레기·어장정화
- 추정가격
- 7,140만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5(목) 18:00 · D-2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하한율 88%
- 참가 자격
-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또는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 무슨 일
- 해양쓰레기 폐합성수지 운반·처리 위탁용역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면허 세부 범위 · 지역 조건 · 장비 보유 · 처리 능력
- 입찰 전
- 사전 참가신청·등록
요약 AI 요약
여수시 화정권역 연안 항·포구, 해안가 및 도서지역에서 발생하는 해양쓰레기(폐합성수지 등) 252톤을 수집·운반하여 적법하게 중간처분(소각) 또는 재활용 처리하는 용역이다.
- 해양쓰레기(폐합성수지류, 생활계쓰레기, 폐목재, 폐어구 등) 252톤 수집·운반 및 처리
- 계약기관의 행정지시 시 당일 4시간 이내 수거·상차·운반 이행
- 여수시 연안 항·포구, 해안가 및 도서지역(섬)에서의 수거
- 공인계량소에서 계근(공차계근 포함)하여 톤 단위로 중량 산정
- 폐기물 전자인계서 작성 및 최종 처리업체 반입 시 폐기물 처리 확인서 제출
- 작업 전·중·후 사진, 인계서, 계량증명서 등 증빙자료 첨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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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면허 세부 범위 · 지역 조건 · 장비 보유 · 처리 능력
추가 자격 요건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허가·등록(중간처분·종합처분·중간재활용·종합재활용 허가, 수집·운반업 등록)을 요구. 여수시 관할구역 내 폐기물 처리시설 등 사업장을 갖추어야 함(과업지시서 제1조).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처리계약 상대자”은 폐기물 중간처분(소각)업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허가를 득하고 1일 50톤 이상의 폐기물처리 능력이 있어야 하며, 또한 “운반계약 상대자”은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수집․운반 능력이 있는 업체로서, 여수시 관할구역 내 폐기물 처리시설 등 사업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면허 세부 범위
폐기물 중간처분업은 '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중간재활용업·종합재활용업은 '지정폐기물외 폐기물'로 범위를 한정하고, 수집·운반업은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로 등록한 업체로 한정.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 또는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허가를 득한 업체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으로 등록한 업체(집게차량 보유)
지역 조건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등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여수시에 두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업체.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이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유지. 과업지시서상 여수시 관할구역 내 폐기물 처리시설 등 사업장 보유 요구도 있음.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여수시에 두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업체
※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이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까지 유지하여야 합니다.
장비 보유
30㎥ 이상 적재 차량 1대 이상 보유, 집게차량 필수 보유 — 입찰참가 자격(4.다)과 과업지시서 제5조. 임차 인정 여부는 안 적혀 있다.
폐기물의 수집․운반업자는 해양쓰레기를 적재할 수 있는 규모가 30㎥이상의 차량 1대이상 보유해야 하고, 상차를 위한 집게차량은 필수적으로 보유해야 하며, 기타 필요한 장비를 갖추어 “계약기관”의 업무추진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된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으로 등록한 업체(집게차량 보유)
처리 능력
처리계약 상대자는 1일 50톤 이상의 폐기물처리 능력이 있어야 함(입찰자격). 적격심사 대상이 아니므로 점수는 없음.
“처리계약 상대자”은 폐기물 중간처분(소각)업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허가를 득하고 1일 50톤 이상의 폐기물처리 능력이 있어야 하며
- 입찰 전
- 사전 참가신청·등록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사전 참가신청·등록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개찰일 전일까지 해야 함. 공동수급협정서는 2026. 10. 15.(목) 18:00까지 나라장터로 제출.
미 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시스템의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홈페이지 (www.G2B.go.kr)의 전자입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공동수급협정서는 2026. 10. 15.(목) 18:00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제출되어야 하며
- 수거 방식
- 모아 둔 것을 실어 가기(항·포구·적재장)
수거·상차 장소는 여수시 연안 항·포구 및 해안가(수거차량 출입가능) 및 도서지역(섬)이며, 지표면(선박에 적재된 폐기물 하역 포함)에 있는 폐기물을 상차하는 작업부터 수집운반으로 본다.
해양쓰레기의 수거․상차 장소는 여수시 연안 항․포구 및 해안가(수거차량 출입가능) 및 도서지역(섬)을 수거하여야 한다.
본 사업에 있어 지표면(선박에 적재된 폐기물 하역 포함)에 있는 폐기물을 상차하는 작업부터 “수집운반”으로 보며, 폐기물 등 포대(마대)에 인입을 요하는 경우에는 인입작업부터 “수집운반”으로 본다.
문서 분석
가격
- 추정가격
- 71,398,473원
- 배정예산
- 78,538,320원
- 기초금액
- 78,538,32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8%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첨부파일
- HWPX · 공고문[2026년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폐합성수지 운반·처리 용역(화정권역)].hwpx · 공고규격서
- PDF · 공고문[2026년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폐합성수지 운반·처리 용역(화정권역)].pdf · 공고규격서
- HWPX · 과업지시서[2026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폐합성수지 운반·처리 용역(화정권역)].hwpx · 공고규격서
- HWP · 청렴계약이행서약서.hwp · 공고규격서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1257) 그리고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1227)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70) 그리고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1227) 또는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1257)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70)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대신 되는 업종: 폐기물종합처분업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대신 되는 업종: 폐기물종합처분업,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기계적처리전문),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화학처리또는생물학적처리전문),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대신 되는 업종: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대신 되는 업종: 폐기물종합처분업,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기계적처리전문),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화학처리또는생물학적처리전문),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대신 되는 업종: 폐기물종합처분업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대신 되는 업종: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모두 - 지역제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문서: 지역 조건 · 필수 · 못 맞추면 탈락 - 공동수급
- 분담이행
문서: 공동수급 · 조건부 허용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사전 참가신청·등록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12(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13(화) 09: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5(목) 18:00 | D-2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16(금) 12:00 | D-3 |
| 개찰 | 10/16(금) 14:00 | D-3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해양쓰레기 폐합성수지 운반·처리 위탁용역
용역 › 폐기물 수집·처리 › 해양쓰레기·어장정화
해양쓰레기(폐합성수지 등)를 수거·상차·운반하고 소각·재활용 처리하는 해양쓰레기·어장정화 용역이다.
- 해양쓰레기 수거·상차(집게차량)
- 공인계량소 계근 및 계량비용 부담
- 폐기물 전자인계서 작성·처리확인서 제출
- 폐기물 중간처분(소각)·종합재활용 처리
- 작업 전·중·후 사진 등 증빙자료 제출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허가·등록(중간처분·종합처분·중간재활용·종합재활용 허가, 수집·운반업 등록)을 요구. 여수시 관할구역 내 폐기물 처리시설 등 사업장을 갖추어야 함(과업지시서 제1조).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처리계약 상대자”은 폐기물 중간처분(소각)업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허가를 득하고 1일 50톤 이상의 폐기물처리 능력이 있어야 하며, 또한 “운반계약 상대자”은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수집․운반 능력이 있는 업체로서, 여수시 관할구역 내 폐기물 처리시설 등 사업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면허 세부 범위
폐기물 중간처분업은 '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중간재활용업·종합재활용업은 '지정폐기물외 폐기물'로 범위를 한정하고, 수집·운반업은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로 등록한 업체로 한정.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 또는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허가를 득한 업체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으로 등록한 업체(집게차량 보유)
지역 조건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등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여수시에 두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업체.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이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유지. 과업지시서상 여수시 관할구역 내 폐기물 처리시설 등 사업장 보유 요구도 있음.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여수시에 두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업체
※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이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까지 유지하여야 합니다.
장비 보유
30㎥ 이상 적재 차량 1대 이상 보유, 집게차량 필수 보유 — 입찰참가 자격(4.다)과 과업지시서 제5조. 임차 인정 여부는 안 적혀 있다.
폐기물의 수집․운반업자는 해양쓰레기를 적재할 수 있는 규모가 30㎥이상의 차량 1대이상 보유해야 하고, 상차를 위한 집게차량은 필수적으로 보유해야 하며, 기타 필요한 장비를 갖추어 “계약기관”의 업무추진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된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으로 등록한 업체(집게차량 보유)
처리 능력
처리계약 상대자는 1일 50톤 이상의 폐기물처리 능력이 있어야 함(입찰자격). 적격심사 대상이 아니므로 점수는 없음.
“처리계약 상대자”은 폐기물 중간처분(소각)업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허가를 득하고 1일 50톤 이상의 폐기물처리 능력이 있어야 하며
입찰 전 할 일
-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사전 참가신청·등록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개찰일 전일까지 해야 함. 공동수급협정서는 2026. 10. 15.(목) 18:00까지 나라장터로 제출.
미 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시스템의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홈페이지 (www.G2B.go.kr)의 전자입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공동수급협정서는 2026. 10. 15.(목) 18:00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제출되어야 하며
더 확인할 것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면허보완을 위한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 허용. 대표사는 폐기물 처리업 등록업체(자격 '나')로 하고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업체와 공동계약,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2인 이내. 공동수급체 중복 결성 불가.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나눠 채워도 됨 대표사(처리업)와 구성원(수집·운반업)이 각자 면허를 나눠 채우는 방식.
○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폐기물 처리업 등록업체(4. 입찰참가자의 자격 중 ‘나’의 업체)로 하여 폐기물 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의 허가를 받은 업체와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한 2인 이내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면허보완을 위한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을 허용합니다.
○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폐기물 처리업 등록업체(4. 입찰참가자의 자격 중 ‘나’의 업체)로 하여 폐기물 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의 허가를 받은 업체와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한 2인 이내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하는 일
여수시 연안 항·포구·해안가 및 도서지역의 해양쓰레기(폐합성수지류·생활계쓰레기·폐목재·폐어구 등) 252톤을 수집·상차·운반하고,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법하게 중간처분(소각) 또는 재활용 처리하는 용역이다. 운반업체는 30㎥ 이상 적재 차량 1대 이상과 집게차량을 보유해야 하고, 계약기관의 행정지시가 있으면 당일 4시간 이내에 이행할 수 있어야 한다.
일의 분량
해양쓰레기 운반·처리 252톤
추정금액 78,538,320원(추정가격 71,398,473 + 부가가치세 7,139,847), 기초금액 78,538,320원.
- 열린 분량 · 정해짐 처리물량 252톤으로 정해져 있으나, 용역기간 중 발주자의 계획 변경 등으로 물량을 변경할 수 있다.
용역기간 중 발주자의 계획 변경 등으로 인한 폐기물처리 물량 증․감 사유 발생시 처리물량을 변경 할 수 있으며
다. 사 업 량 : 해양쓰레기(폐합성수지 등) 운반 및 처리 252톤
출동 시한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계약기관의 행정지시(해양쓰레기 수거·상차·운반)가 있을 때 당일 4시간 이내에 이행할 수 있는 업체여야 한다고 적혀 있어 착수 시한이 정해져 있다. 야간·휴일 대응을 따로 요구하는 문구는 없다.
- 도착 시한 · 4시간 이내 행정지시가 있을 때 당일 4시간 이내 이행. 대응 시간대는 근무시간만인지 야간·휴일 포함인지 문서에 없음.
해양쓰레기는 해양환경을 저해하고 오염발생 우려가 있어 신속히 처리해야하므로 “계약기관”의 행정지시(해양쓰레기 수거․상차․운반)가 있을 때에 당일 4시간이내에 이행할 수 있는 업체여야 한다.
해양쓰레기는 해양환경을 저해하고 오염발생 우려가 있어 신속히 처리해야하므로 “계약기관”의 행정지시(해양쓰레기 수거․상차․운반)가 있을 때에 당일 4시간이내에 이행할 수 있는 업체여야 한다.
작업 시기
계절·기상·물때
해양쓰레기는 해양환경을 저해하고 오염발생 우려가 있어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고만 적혀 있고, 야간·주말·휴일이나 정해진 기간 등 구체적 제약은 문서에 없다.
해양쓰레기는 해양환경을 저해하고 오염발생 우려가 있어 신속히 처리해야하므로 “계약기관”의 행정지시(해양쓰레기 수거․상차․운반)가 있을 때에 당일 4시간이내에 이행할 수 있는 업체여야 한다.
폐기물 종류
해양·혼합 쓰레기(폐합성수지·폐어망 등)
폐합성수지류, 생활계쓰레기, 폐목재, 폐어구 등으로 구성된 해양쓰레기로 일반(생활)폐기물. 법정 분류번호·함수율은 문서에 없음.
- 성상 · 고상(탈수 케익 포함) 지표면에 있는 폐기물을 상차하는 고체 상태.
본 사업에 있어 지표면(선박에 적재된 폐기물 하역 포함)에 있는 폐기물을 상차하는 작업부터 “수집운반”으로 보며
본 계약의 내역에 포함된 폐기물 품목은 폐합성수지류, 생활계쓰레기, 폐목재, 폐어구 등으로 구성된 해양쓰레기로 일반(생활)폐기물을 말하며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12(월)
- 공고번호
- R26BK01765840-000
- 참조번호
- 여수시재무관공고 제2026-815호
- 공고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 수요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71,398,473원
- 배정예산
- 78,538,320원
- 공공조달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재활용 › 폐기물재활용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어떤 방식으로 거두나(선박 인양인가 모아 둔 것 실어 가기인가)가 업종·장비를 통째로 가르고, 그다음 지역제한(88%, 시·군 단위), 선박·집게차 보유, 하루 처리능력이 갈린다.
질문 86개 · 꼭 3 · 좋음 11 · 안 봐도 됨 72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모두
폐기물 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 또는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또는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득한 업체(나)와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으로 등록한 업체(다)를 모두 충족해야 함. 단, '나'의 업체가 폐기물처리업 시설·장비·기술능력 기준 중 폐기물수집·운반업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 폐기물수집·운반업 면허 없이 입찰참여 가능(집게차량 보유 시).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허가·등록(중간처분·종합처분·중간재활용·종합재활용 허가, 수집·운반업 등록)을 요구. 여수시 관할구역 내 폐기물 처리시설 등 사업장을 갖추어야 함(과업지시서 제1조).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처리계약 상대자”은 폐기물 중간처분(소각)업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허가를 득하고 1일 50톤 이상의 폐기물처리 능력이 있어야 하며, 또한 “운반계약 상대자”은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수집․운반 능력이 있는 업체로서, 여수시 관할구역 내 폐기물 처리시설 등 사업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 또는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허가를 득한 업체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으로 등록한 업체(집게차량 보유) 단, ‘나’의 업체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7] 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 ‘1. 폐기물수집·운반업의 기준’ ‘가.’의 장비 기준을 충족한 경우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면허 없이 입찰참여 가능함.(단, 집게차량 보유 시)
면허 세부 범위
벽 · 못 맞추면 탈락
폐기물 중간처분업은 '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중간재활용업·종합재활용업은 '지정폐기물외 폐기물'로 범위를 한정하고, 수집·운반업은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로 등록한 업체로 한정.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 또는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허가를 득한 업체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으로 등록한 업체(집게차량 보유)
지역 조건
벽 · 못 맞추면 탈락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등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여수시에 두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업체.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이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유지. 과업지시서상 여수시 관할구역 내 폐기물 처리시설 등 사업장 보유 요구도 있음.
- 크기 · -
- 대상 · 본점·사업장 · 시설(처리장·숙박시설 등)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여수시에 두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업체
※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이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까지 유지하여야 합니다.
실적
없음
참가 자격·평가표에 실적 요구 없음. 적격심사 대상이 아닌 최저가 수의견적.
- 크기 · -
- 조건 · 없음
업력
없음
업력 요구 없음.
- 요구 업력 · -
- 크기 · -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면허보완을 위한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 허용. 대표사는 폐기물 처리업 등록업체(자격 '나')로 하고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업체와 공동계약,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2인 이내. 공동수급체 중복 결성 불가.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나눠 채워도 됨 대표사(처리업)와 구성원(수집·운반업)이 각자 면허를 나눠 채우는 방식.
○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폐기물 처리업 등록업체(4. 입찰참가자의 자격 중 ‘나’의 업체)로 하여 폐기물 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의 허가를 받은 업체와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한 2인 이내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면허보완을 위한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을 허용합니다.
○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폐기물 처리업 등록업체(4. 입찰참가자의 자격 중 ‘나’의 업체)로 하여 폐기물 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의 허가를 받은 업체와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한 2인 이내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한다고만 적었고, 규모·신분으로 참가를 좁히는 제한은 없음.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을 적용합니다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의 참가를 허용한다는 문구 없음.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소프트웨어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학술연구용역으로 분류한 문구 없음.
행정처분 이력
없음
참가 자격·평가표에 행정처분·영업정지·벌점·사고 이력 조건 없음. 과업지시서 제8조 계약해지 사유(행정처분·불법처리 적발 등)는 계약 후 해지 사유임.
- 보는 기간 · -
- 크기 · -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이라는 문장이 없고, 안전보건 서약·계획서 제출 요구도 없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확약서·증명서·정품보증서·수입신고필증 요구가 없다.
- 대상 · - 해당 서류 없음
- 조건 · 없음
제품 인증
없음
제품·자재의 인증·허가·시험성적서 요구가 없다. 폐기물 처리업 허가·등록은 입찰참가 자격(별도)이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장비·시설 보유
벽 · 못 맞추면 탈락
30㎥ 이상 적재 차량 1대 이상 보유, 집게차량 필수 보유 — 입찰참가 자격(4.다)과 과업지시서 제5조. 임차 인정 여부는 안 적혀 있다.
- 갖출 때 · 입찰 때(공고일·마감일 기준) 입찰참가 자격으로 보유 요구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으로 등록한 업체(집게차량 보유)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임차 인정 여부 미기재
폐기물의 수집․운반업자는 해양쓰레기를 적재할 수 있는 규모가 30㎥이상의 차량 1대이상 보유해야 하고, 상차를 위한 집게차량은 필수적으로 보유해야 하며, 기타 필요한 장비를 갖추어 “계약기관”의 업무추진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된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으로 등록한 업체(집게차량 보유)
하도급
막음
처리계약 상대자가 수탁한 물량을 다른 처리시설에 하도급하는 행위는 계약해지 사유.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처리계약 상대자”이 수탁한 물량을 다른 처리시설에 하도급 하는 행위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제조 등록·한 제조사 제품 요구가 없다.
- 참가 등록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품질 인증
없음
ISO 등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이나 업무 절차서 요구가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특정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을 지정한 문장이 없다. 차량 규모(30㎥ 이상)·집게차량 보유 등은 성능·장비 기준이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지정이 없어 동등 입증 절차도 없다.
검수
발주처 검수만
처리 후 서류 제출 시 작업 전·중·후 사진, 인계서, 계량증명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는 것으로 끝나며 외부 기관 심의·승인·감리·성과심사 문장은 없다.
3. 폐기물 처리 후 서류 제출 시 작업 전․중․후 사진, 인계서, 계량증명서 등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합격선
숫자 기준 있음
처리물량 252톤, 1일 50톤 이상 처리능력, 적재 규모 30㎥ 이상 차량 1대 이상, 당일 4시간 이내 이행.
- 따를 표준·지침 ·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 전자인계서를 작성하고, 중량은 여수시 관내 공인된 계량소에서 계근(공차계근 포함)한다. 폐기물관리법, 공인계량소(동진철재·대성전자·현대오일뱅크 여수산단)
6. 폐기물 수집․운반 시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 전자인계서 작성하여야 하며, 최종적으로 처리한 업체에 반입 시 폐기물 처리 확인서를 첨부 제출하여야 한다.
3. 폐기물의 수집운반 처리량 단위는 “톤”으로 하며, 중량은 우리시 관내 공인된 계량소에서 계근(공차계근 포함)하여야 하며 계량비용은 “운반자”가 부담한다.
○ 처리물량 : 252톤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처리계약 상대자”은 폐기물 중간처분(소각)업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허가를 득하고 1일 50톤 이상의 폐기물처리 능력이 있어야 하며
폐기물의 수집․운반업자는 해양쓰레기를 적재할 수 있는 규모가 30㎥이상의 차량 1대이상 보유해야 하고
“계약기관”의 행정지시(해양쓰레기 수거․상차․운반)가 있을 때에 당일 4시간이내에 이행할 수 있는 업체여야 한다.
성과 목표
목표 없음
숫자로 정한 성과 목표·성능 보증이나 미달 시 불이익 문장이 없다. 처리물량 252톤은 사업량이다.
- 목표의 성격 · 해당 없음 성과 목표가 없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품질 시험·검사·분석을 받으라는 조항이 없다. 중량 계근과 계량비용 운반자 부담만 있다.
- 시험 단위 · 해당 없음 정한 시험이 없다.
- 시험 장소 · 해당 없음 정한 시험이 없다.
원자료
해당 없음
해양쓰레기 수거·운반·처리 용역으로 작업에 쓸 원자료(도면·사진·영상·시료·자료)를 주고받는 내용이 없다.
시안 승인
해당 없음
시안·샘플·제작도·중간검수 승인 단계를 정한 문장이 없다.
- 수정 횟수 · 해당 없음 승인·수정 절차가 없다.
- 승인 기간 · 해당 없음 승인 절차가 없다.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이 용역에 인허가·신고·심의·법정 검사를 누가 밟는지 정한 문장이 없다. 입찰참가자격으로 폐기물관리법 허가·등록을 요구할 뿐이다.
- 비용 · 해당 없음 인허가 절차가 없다.
보고 주기
수시
정기 보고 주기는 없고, 폐기물 상태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면 감독공무원에게 즉시 보고한다.
- 보고회 · 해당 없음 착수·중간·최종 보고회를 정한 문장이 없다.
- 작업 기록·증빙 · 작업 사진·영상 · 측정·점검 결과(수치) 작업 전·중·후 사진, 인계서, 계량증명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고, 폐기물 위탁처리에 관한 제반사항을 기록하여 3년간 보존한다.
3. 폐기물 처리 후 서류 제출 시 작업 전․중․후 사진, 인계서, 계량증명서 등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폐기물 위탁처리에 관한 제반사항을 기록하여야 하며 이를 최종기재한 날로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7. 수집․운반업자는 폐기물의 상태가 수집․운반 및 처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될 감독공무원에게 즉시 보고하여 조치를 받아야 한다.
넘길 산출물
해당 없음
보고서·완성본 외에 넘길 원본·작업 파일·원자료·소스코드 등을 정한 문장이 없다.
- 정해진 형식 · 해당 없음 넘길 파일이 없다.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없음
과업지시서·공고문 어디에도 투입 인력의 자격·등급·학위·경력·교육 이수 요구가 없다. 입찰자격은 업체 허가·시설·장비 기준이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가 없어 점수 차를 알 수 없다.
- 대상 · 해당 없음 인력 자격 요구 자체가 없다.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수거·상차 장소는 여수시 연안 항·포구 및 해안가, 도서지역(섬)이며 계약기관의 행정지시에 따라 당일 4시간 이내 이행해야 한다.
- 현장에 있을 사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현장에 누가 있어야 하는지 문서에 없다.
- 원격 접속 · 해당 없음 발주처 시스템·망에 원격으로 붙어 하는 일이 아니다.
해양쓰레기의 수거․상차 장소는 여수시 연안 항․포구 및 해안가(수거차량 출입가능) 및 도서지역(섬)을 수거하여야 한다.
“계약기관”의 행정지시(해양쓰레기 수거․상차․운반)가 있을 때에 당일 4시간이내에 이행할 수 있는 업체여야 한다.
소속 직원
없음
투입 인력이 우리 회사 소속이어야 한다는 요구가 없다. 재직 요건은 입찰대리인(입찰 당시 입찰참가 업체 재직 임·직원)에 관한 것뿐이다.
- 재직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재직 기간 조건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가 없어 점수 차를 알 수 없다.
- 대상 · 해당 없음 투입 인력 소속 요구가 없다.
- 조건 · 없음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에 관한 규정이 없다.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에 관한 요구가 문서에 없다.
근무 시간
계약기관의 행정지시(해양쓰레기 수거·상차·운반)가 있을 때 당일 4시간 이내에 이행해야 한다. 수거·상차 장소는 여수시 연안 항·포구 및 해안가와 도서지역(섬)이다.
“계약기관”의 행정지시(해양쓰레기 수거․상차․운반)가 있을 때에 당일 4시간이내에 이행할 수 있는 업체여야 한다.
해양쓰레기의 수거․상차 장소는 여수시 연안 항․포구 및 해안가(수거차량 출입가능) 및 도서지역(섬)을 수거하여야 한다.
보안 조치
없음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작업 PC·망 통제, 자료 반출 금지·삭제·반납,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에 관한 조치가 본문·과업에 없다. 청렴계약이행서약서는 청렴 서약이며 보안 조치가 아니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가 없어 점수 차를 알 수 없다.
- 대상 · 해당 없음 보안 조치 요구가 없다.
신원 조건
없음
투입 인력의 범죄경력 조회·신원조회·운전 적격·건강검진 요구가 문서에 없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신원 조건 요구가 없다.
- 대상 · 해당 없음 신원 조건 요구가 없다.
일하는 주기
요청마다
계약기관의 행정지시(수거·상차·운반)가 있을 때마다 당일 4시간 이내에 이행하는 방식이다.
“계약기관”의 행정지시(해양쓰레기 수거․상차․운반)가 있을 때에 당일 4시간이내에 이행할 수 있는 업체여야 한다.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임 — 하도급·공동수급·협약으로 풀 수 있음
처리(중간처분·재활용)와 수집·운반이 한 용역에 섞여 있고, 면허보완을 위한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을 허용한다. 다만 처리계약 상대자가 수탁 물량을 다른 처리시설에 하도급하는 행위는 해지 사유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면허보완을 위한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을 허용합니다.
③ “처리계약 상대자”이 수탁한 물량을 다른 처리시설에 하도급 하는 행위
하는 일
여수시 연안 항·포구·해안가 및 도서지역의 해양쓰레기(폐합성수지류·생활계쓰레기·폐목재·폐어구 등) 252톤을 수집·상차·운반하고,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법하게 중간처분(소각) 또는 재활용 처리하는 용역이다. 운반업체는 30㎥ 이상 적재 차량 1대 이상과 집게차량을 보유해야 하고, 계약기관의 행정지시가 있으면 당일 4시간 이내에 이행할 수 있어야 한다.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기존 시스템·설비 연동, 제조사 묶임, 연속 사업, 연동 SW 개발, 상대편 연동 비용 관련 문구가 문서에 없다.
일의 분량
해양쓰레기 운반·처리 252톤
추정금액 78,538,320원(추정가격 71,398,473 + 부가가치세 7,139,847), 기초금액 78,538,320원.
- 열린 분량 · 정해짐 처리물량 252톤으로 정해져 있으나, 용역기간 중 발주자의 계획 변경 등으로 물량을 변경할 수 있다.
용역기간 중 발주자의 계획 변경 등으로 인한 폐기물처리 물량 증․감 사유 발생시 처리물량을 변경 할 수 있으며
다. 사 업 량 : 해양쓰레기(폐합성수지 등) 운반 및 처리 252톤
수행 기간
-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026. 12. 31.까지이며, 착수일은 문서에 명시되지 않았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있음 용역기간의 끝이 2026. 12. 31.로 정해져 있다.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6. 12. 31. 까지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6. 12. 31. 까지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용역기간이 착수일로부터 2026. 12. 31.까지로 단년이며, 차수·연장·주기별 재입찰 관련 문구가 없다.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6. 12. 31. 까지
최소 투입 인원
해당 없음
최소 투입 인원·공수(MD)·조 편성에 관한 규정이 문서에 없다.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사업 일정에 묶였다는 문구가 문서에 없다.
부가 작업
해당 없음
본업(수집·운반·처리) 외에 따로 해 줘야 하는 부가 작업·서비스가 문서에 적혀 있지 않다.
교육·기술이전
해당 없음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 시연, 매뉴얼, 기술이전에 관한 규정이 문서에 없다.
일의 형태
직접 작업
해양쓰레기를 수집·상차·운반하고 적법하게 처리하는 일을 우리 사람·장비로 해 낸다.
폐기물의 수집운반 처리량 단위는 “톤”으로 하며, 중량은 우리시 관내 공인된 계량소에서 계근(공차계근 포함)하여야 하며 계량비용은 “운반자”가 부담한다.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이나 조건을 갖춘 업체 누구나 참여 가능한 제한경쟁(지역·업종·면허 조건).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의한 전자입찰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하여 집행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권역(화정권역) 단일 입찰로 나뉜 과제·입찰번호가 없다.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나뉘지 않아 해당 사항 없음.
입찰 전 절차
사전 참가신청·등록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개찰일 전일까지 해야 함. 공동수급협정서는 2026. 10. 15.(목) 18:00까지 나라장터로 제출.
미 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시스템의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홈페이지 (www.G2B.go.kr)의 전자입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공동수급협정서는 2026. 10. 15.(목) 18:00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제출되어야 하며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회·답사 관련 문장이 문서에 없다.
공채·채권
2.5%
전라남도지역개발공채, 대가청구시마다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 소화.
계약상대자는 대가청구시마다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상당하는 전라남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 전자입찰서 송신으로 지급확약서 제출로 봄. 계약·하자 보증 비율은 문서에 없음.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지급각서로 갈음.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비율 없음.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의 내용이 명기된 전자입찰서의 송신으로 지급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문서 간 어긋난 값 없음. 공고문에 나라장터 등록사항·과업지시서와 다르면 공고서 우선 조항만 있음.
본 입찰 진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사항 및 과업지시서 등이 입찰공고문의 내용과 서로 다를 경우 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계약기관의 행정지시(해양쓰레기 수거·상차·운반)가 있을 때 당일 4시간 이내에 이행할 수 있는 업체여야 한다고 적혀 있어 착수 시한이 정해져 있다. 야간·휴일 대응을 따로 요구하는 문구는 없다.
- 도착 시한 · 4시간 이내 행정지시가 있을 때 당일 4시간 이내 이행. 대응 시간대는 근무시간만인지 야간·휴일 포함인지 문서에 없음.
해양쓰레기는 해양환경을 저해하고 오염발생 우려가 있어 신속히 처리해야하므로 “계약기관”의 행정지시(해양쓰레기 수거․상차․운반)가 있을 때에 당일 4시간이내에 이행할 수 있는 업체여야 한다.
해양쓰레기는 해양환경을 저해하고 오염발생 우려가 있어 신속히 처리해야하므로 “계약기관”의 행정지시(해양쓰레기 수거․상차․운반)가 있을 때에 당일 4시간이내에 이행할 수 있는 업체여야 한다.
처리 시한
4시간 이내
행정지시(수거·상차·운반)가 있을 때 당일 4시간 이내 이행. 24시간·365일 대응 요구 문구는 없다.
- 기점 · 요청·신고·접수 받은 때 계약기관의 행정지시가 있을 때부터 당일 4시간 이내
해양쓰레기는 해양환경을 저해하고 오염발생 우려가 있어 신속히 처리해야하므로 “계약기관”의 행정지시(해양쓰레기 수거․상차․운반)가 있을 때에 당일 4시간이내에 이행할 수 있는 업체여야 한다.
해양쓰레기는 해양환경을 저해하고 오염발생 우려가 있어 신속히 처리해야하므로 “계약기관”의 행정지시(해양쓰레기 수거․상차․운반)가 있을 때에 당일 4시간이내에 이행할 수 있는 업체여야 한다.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이 공고는 해양쓰레기 운반·처리 용역으로 유지보수(점검·수리) 계약이 아니다.
현장·납품지
-
위치는 여수시 일원, 수거·상차 장소는 여수시 연안 항·포구 및 해안가(수거차량 출입가능) 및 도서지역(섬). 개소 수는 문서에 없음.
- 열린 분량 · 정해짐 위치가 여수시 일원으로 정해져 있음
나. 위 치 : 여수시 일원
- 범위 · 섬·해상 운반 도서지역(섬) 수거가 포함됨
2. 해양쓰레기의 수거․상차 장소는 여수시 연안 항․포구 및 해안가(수거차량 출입가능) 및 도서지역(섬)을 수거하여야 한다.
나. 위 치 : 여수시 일원
2. 해양쓰레기의 수거․상차 장소는 여수시 연안 항․포구 및 해안가(수거차량 출입가능) 및 도서지역(섬)을 수거하여야 한다.
현장 여건
해양쓰레기(폐합성수지 등)를 여수시 연안 항·포구 및 해안가, 도서지역(섬)에서 수거·상차·운반하여 적법하게 처리하는 용역이다. 상차를 위한 집게차량과 30㎥ 이상 적재 차량을 보유해야 하며, 상차·운반 중 부주의로 발생하는 피해는 수집·운반업자가 배상·원상복구 책임을 진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해당 없음 부대공사·현장 준비 항목이 문서에 없음
- 위험작업 · 물 위·물속 · 중량물 해안가·도서지역(섬)에서의 수거·상차·운반 작업으로 물 위·물속 작업과 집게차량을 이용한 중량물 취급이 따른다.
2. 해양쓰레기의 수거․상차 장소는 여수시 연안 항․포구 및 해안가(수거차량 출입가능) 및 도서지역(섬)을 수거하여야 한다.
폐기물의 수집․운반업자는 해양쓰레기를 적재할 수 있는 규모가 30㎥이상의 차량 1대이상 보유해야 하고, 상차를 위한 집게차량은 필수적으로 보유해야 하며, 기타 필요한 장비를 갖추어 “계약기관”의 업무추진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된다.
2. 해양쓰레기의 수거․상차 장소는 여수시 연안 항․포구 및 해안가(수거차량 출입가능) 및 도서지역(섬)을 수거하여야 한다.
8. 작업시 안전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폐기물의 상차 또는 운반 중 부주의로 발생되는 작업인부 및 시설물 등 각종 피해 손실에 대해서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배상 또는 원상복구 책임을 져야 한다.
작업 시기
계절·기상·물때
해양쓰레기는 해양환경을 저해하고 오염발생 우려가 있어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고만 적혀 있고, 야간·주말·휴일이나 정해진 기간 등 구체적 제약은 문서에 없다.
해양쓰레기는 해양환경을 저해하고 오염발생 우려가 있어 신속히 처리해야하므로 “계약기관”의 행정지시(해양쓰레기 수거․상차․운반)가 있을 때에 당일 4시간이내에 이행할 수 있는 업체여야 한다.
경비 부담
나눠짐
계량비용은 운반자가 부담하고, 상차를 위한 집게차량·30㎥ 이상 차량 등 장비는 수집·운반업자가 보유해야 한다. 그 밖의 장비·자재·경비 부담 주체는 문서에 명시되지 않음.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급 금액이 문서에 없음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기기·자재 설치 항목이 문서에 없음
3. 폐기물의 수집운반 처리량 단위는 “톤”으로 하며, 중량은 우리시 관내 공인된 계량소에서 계근(공차계근 포함)하여야 하며 계량비용은 “운반자”가 부담한다.
폐기물의 수집․운반업자는 해양쓰레기를 적재할 수 있는 규모가 30㎥이상의 차량 1대이상 보유해야 하고, 상차를 위한 집게차량은 필수적으로 보유해야 하며, 기타 필요한 장비를 갖추어 “계약기관”의 업무추진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된다.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이 공고는 해양쓰레기(폐합성수지 등)의 수집·운반·처리 자체가 본업인 용역으로, 다른 일을 하다 나온 폐기물 처리를 묻는 질문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자보수
해당 없음
이 공고는 해양쓰레기 운반·처리 용역으로 결과물·납품물의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을 정한 문서가 아니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여수시가 발주한 해양쓰레기 운반·처리 용역으로, 추정금액 78,538,320원을 여수시가 지급하는 구조이며 이용자·수혜자가 비용을 부담한다는 내용은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이용자·수혜자가 몫을 내는 구조가 아니다.
마. 추정금액 : 78,538,320원(추정가격 71,398,473 + 부가가치세 7,139,847)
총액·단가 방식
총액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은 총액입찰이며, 기초금액 78,538,320원이 제시되어 있다. 물량 증감 시 설계변경에 의한 물량단가는 계약단가로 한다고만 적혀 있다.
- 정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실적·실비 정산 여부를 정한 문장이 없다.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 기간 중 단가 고정·연동 여부를 정한 문장이 없다.
나.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은 총액입찰로 적격심사 대상이 아니며, 여수시 청렴계약이행 용역입니다.
**※ 기초금액 : 78,538,320원**
물량 변동
일부 미정
처리물량 252톤으로 제시되어 있으나, 용역기간 중 발주자의 계획 변경 등으로 폐기물처리 물량 증·감 사유 발생 시 처리물량을 변경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 처리물량 : 252톤
용역기간 중 발주자의 계획 변경 등으로 인한 폐기물처리 물량 증․감 사유 발생시 처리물량을 변경 할 수 있으며, 설계변경에 의한 물량단가는 계약단가로 한다.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발주처가 정한 단가·품셈·요율 등 대가 산정 기준이 공고·과업지시서에 적혀 있지 않다.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이며, 다른 계약·대금 상대를 적은 문장이 없다.
그대로 넘길 돈
그렇다
계약상대자는 대가청구시마다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상당하는 전라남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한다.
- 넘길 돈 · 2.5%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상당하는 전라남도지역개발공채 소화
바. 계약상대자는 대가청구시마다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상당하는 전라남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투찰 시 조정 여부를 정한 문장이 없다.
바. 계약상대자는 대가청구시마다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상당하는 전라남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견적 근거
공개 안 됨
설계서·내역서·도면 등 견적 근거가 첨부·안내되어 있지 않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개된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없다.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대가청구시마다 청구한다는 문장 외에 지급 시기·방식을 정한 조항이 없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을 정한 문장이 없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후 지급 기한을 정한 문장이 없다.
바. 계약상대자는 대가청구시마다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상당하는 전라남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보험 가입
없음
이 일 때문에 가입해야 하는 보험·공제를 정한 문장이 없다.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 보험료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 대상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계약 변동 가능
아니다
예산 확정 전·보조사업자 계약 등 까닭을 적고 계약이 안 되거나 조정될 수 있다고 쓴 문장이 없다.
- 바뀔 수 있는 것 · 해당 없음 해당 문장이 없다.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일·품목의 과세·면세를 정한 문장이 없고, 기초금액에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다는 표기와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세를 포함해 투찰하고 계약 시 차감한다는 정형 문구만 있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기초금액이 부가세 포함 금액이므로 부가세를 포함해 투찰한다.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결과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결과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카테고리 · 폐기물 수집·처리 7개
처리 범위
수집·운반 + 처리(우리 시설·우리가 고른 처리업체)
처리계약 상대자(중간처분(소각)업 또는 종합재활용업 허가)와 운반계약 상대자(사업장생활계폐기물 수집·운반)로 나뉘어, 운반업체가 수거·상차·운반하고 처리업체가 적법하게 처리. 처리시설 이름은 문서에 없음.
- 설계 운반거리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내역서·산출내역이 문서에 없고 운반거리를 적은 문장이 없음.
“처리계약 상대자”은 폐기물 중간처분(소각)업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허가를 득하고 1일 50톤 이상의 폐기물처리 능력이 있어야 하며, 또한 “운반계약 상대자”은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수집․운반 능력이 있는 업체로서, 여수시 관할구역 내 폐기물 처리시설 등 사업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처리계약 상대자”은 해양쓰레기를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허가 한쪽만 참가
처리업자가 운반 장비기준 갖추면 단독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 대표사는 처리업체, 2인 이내)은 이 질문의 보기가 아니므로 고르지 않음. 위·수탁계약 문장은 없음.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으로 등록한 업체(집게차량 보유) 단, ‘나’의 업체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7] 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 ‘1. 폐기물수집·운반업의 기준’ ‘가.’의 장비 기준을 충족한 경우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면허 없이 입찰참여 가능함.(단, 집게차량 보유 시)
폐기물 종류
해양·혼합 쓰레기(폐합성수지·폐어망 등)
폐합성수지류, 생활계쓰레기, 폐목재, 폐어구 등으로 구성된 해양쓰레기로 일반(생활)폐기물. 법정 분류번호·함수율은 문서에 없음.
- 성상 · 고상(탈수 케익 포함) 지표면에 있는 폐기물을 상차하는 고체 상태.
본 사업에 있어 지표면(선박에 적재된 폐기물 하역 포함)에 있는 폐기물을 상차하는 작업부터 “수집운반”으로 보며
본 계약의 내역에 포함된 폐기물 품목은 폐합성수지류, 생활계쓰레기, 폐목재, 폐어구 등으로 구성된 해양쓰레기로 일반(생활)폐기물을 말하며
처리 방법
소각 · 재활용(중간·최종·종합)
폐기물 중간처분(소각)업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허가. 공고문은 중간처분업(소각전문)·종합처분업·중간재활용업·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득한 업체로 적음.
- 빼는 시설·용도 · 아니다 특정 시설·용도만 가진 업체를 뺀다는 문장이 없음.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 또는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허가를 득한 업체
처리 능력
벽 · 못 맞추면 탈락
처리계약 상대자는 1일 50톤 이상의 폐기물처리 능력이 있어야 함(입찰자격). 적격심사 대상이 아니므로 점수는 없음.
- 하루 처리량 문턱 · 50톤/일 이상 처리계약 상대자 기준.
1일 50톤 이상의 폐기물처리 능력이 있어야 하며
- 크기 · 해당 없음 적격심사 대상이 아님.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은 총액입찰로 적격심사 대상이 아니며
“처리계약 상대자”은 폐기물 중간처분(소각)업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허가를 득하고 1일 50톤 이상의 폐기물처리 능력이 있어야 하며
반입처 규정
해당 없음
처리까지 우리 몫인 공고(처리계약 상대자가 적법하게 처리)이므로 반입처 규정 질문은 해당 없음.
“처리계약 상대자”은 해양쓰레기를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운반 앞뒤 작업
상하차 · 운송·수거 · 분류·수량 확인·전산 등록
지표면(선박 하역 포함) 폐기물 상차부터 수집운반으로 보며, 전자인계서 작성·처리확인서 제출, 공인계량소 계근(계량비용 운반자 부담). 포장·크레이트 제작, 반입·배치·설치·연출, 청소·소독, 용기 회수·반납은 문서에 없음.
- 앞뒤 작업 값 · 우리 부담(대가 안) 계량비용은 운반자가 부담한다고 적음.
중량은 우리시 관내 공인된 계량소에서 계근(공차계근 포함)하여야 하며 계량비용은 “운반자”가 부담한다.
본 사업에 있어 지표면(선박에 적재된 폐기물 하역 포함)에 있는 폐기물을 상차하는 작업부터 “수집운반”으로 보며, 폐기물 등 포대(마대)에 인입을 요하는 경우에는 인입작업부터 “수집운반”으로 본다.
폐기물 수집․운반 시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 전자인계서 작성하여야 하며, 최종적으로 처리한 업체에 반입 시 폐기물 처리 확인서를 첨부 제출하여야 한다.
카테고리 · 폐기물 수집·처리 (2) 6개
수량 계량
여수시 관내 공인된 계량소에서 계근(공차계근 포함)한 중량을 톤 단위로 인정하며, 계량비용은 운반자가 부담한다.
수집운반 처리량 단위는 톤이고, 중량은 우리시(여수시) 관내 공인된 계량소에서 계근(공차계근 포함)한다. 계량비용은 운반자 부담이며, 처리 후 계량증명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한다.
- 허용 오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허용 오차에 관한 규정이 없다.
- 계량 비용 · 우리 부담(대가 안) 계량비용은 운반자가 부담한다.
폐기물의 수집운반 처리량 단위는 “톤”으로 하며, 중량은 우리시 관내 공인된 계량소에서 계근(공차계근 포함)하여야 하며 계량비용은 “운반자”가 부담한다.
폐기물의 수집운반 처리량 단위는 “톤”으로 하며, 중량은 우리시 관내 공인된 계량소에서 계근(공차계근 포함)하여야 하며 계량비용은 “운반자”가 부담한다.
폐기물 처리 후 서류 제출 시 작업 전․중․후 사진, 인계서, 계량증명서 등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과거 발생량
지난 물량 공개 안 함
지난 해 실제 발생량·위탁량 실적 숫자가 문서에 없다.
- 추정 물량 기준 · 기준 안 적힘 처리물량 252톤이 제시되어 있을 뿐 추정 기준이 적혀 있지 않다.
맡기는 몫
발생량 전부
본 계약의 내역에 포함된 해양쓰레기(폐합성수지류, 생활계쓰레기, 폐목재, 폐어구 등) 전량을 위탁 운반·처리하는 용역이다.
본 계약의 내역에 포함된 폐기물 품목은 폐합성수지류, 생활계쓰레기, 폐목재, 폐어구 등으로 구성된 해양쓰레기로 일반(생활)폐기물을 말하며, 용역기간 중 발주자의 계획 변경 등으로 인한 폐기물처리 물량 증․감 사유 발생시 처리물량을 변경 할 수 있으며, 설계변경에 의한 물량단가는 계약단가로 한다.
철거나 작업·수리에서 나온 발생재(팔거나 다시…
해당 없음
철거나 작업·수리에서 나온 발생재(고철·원목·폐전선 등)의 귀속을 정한 내용이 없다.
- 계약금액에서 미리 뺐나 · 해당 없음 발생재 매각대금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하는 규정이 없다.
함께 넘길 물품
해양쓰레기를 적재할 수 있는 규모가 30㎥이상의 차량 1대이상과 상차를 위한 집게차량을 필수적으로 보유해야 한다.
수집·운반업자는 30㎥ 이상 적재 차량 1대 이상과 집게차량을 필수 보유하고, 기타 필요한 장비를 갖춰야 한다.
폐기물의 수집․운반업자는 해양쓰레기를 적재할 수 있는 규모가 30㎥이상의 차량 1대이상 보유해야 하고, 상차를 위한 집게차량은 필수적으로 보유해야 하며, 기타 필요한 장비를 갖추어 “계약기관”의 업무추진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된다.
수거 방식
모아 둔 것을 실어 가기(항·포구·적재장)
수거·상차 장소는 여수시 연안 항·포구 및 해안가(수거차량 출입가능) 및 도서지역(섬)이며, 지표면(선박에 적재된 폐기물 하역 포함)에 있는 폐기물을 상차하는 작업부터 수집운반으로 본다.
해양쓰레기의 수거․상차 장소는 여수시 연안 항․포구 및 해안가(수거차량 출입가능) 및 도서지역(섬)을 수거하여야 한다.
본 사업에 있어 지표면(선박에 적재된 폐기물 하역 포함)에 있는 폐기물을 상차하는 작업부터 “수집운반”으로 보며, 폐기물 등 포대(마대)에 인입을 요하는 경우에는 인입작업부터 “수집운반”으로 본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과업지시서[2026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폐합성수지 운반·처리 용역(화정권역)].hwpx ===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과업지시서
○ 용 역 명 :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폐합성수지 운반·처리 위탁용역(화정권역) ○ 처리물량 : 252톤 ○ 종 류 : 해양쓰레기(폐합성수지 등) ○ 과업지시 내역 해양쓰레기 위탁처리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여수시장(이하“계약기관”)과 처리업체대표(이하“처리계약 상대자”이라 한다)와 수집․운반업체 대표 (이하“운반계약 상대자”이라한다) 간의 해양쓰레기 위탁처리 용역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업지시의 내용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1조(입찰자격)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처리계약 상대자”은 폐기물 중간처분(소각)업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허가를 득하고 1일 50톤 이상의 폐기물처리 능력이 있어야 하며, 또한 “운반계약 상대자”은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수집․운반 능력이 있는 업체로서, 여수시 관할구역 내 폐기물 처리시설 등 사업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제2조(공동도급) 공동도급 시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수집ㆍ운반허가를 득한 업체(집게차량보유)는 폐기물 중간처분업, 폐기물 종합처분업,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의 허가를 득한 업체를 대표사로 하여 공동수급협정(분담이행방식)을 체결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한 2인 이내이어야 함. 제3조(처리대상) 본 계약의 내역에 포함된 폐기물 품목은 폐합성수지류, 생활계쓰레기, 폐목재, 폐어구 등으로 구성된 해양쓰레기로 일반(생활)폐기물을 말하며, 용역기간 중 발주자의 계획 변경 등으로 인한 폐기물처리 물량 증․감 사유 발생시 처리물량을 변경 할 수 있으며, 설계변경에 의한 물량단가는 계약단가로 한다. 제4조(운반 및 중량산정 방법)
1. 해양쓰레기는 해양환경을 저해하고 오염발생 우려가 있어 신속히 처리해야하므로 “계약기관”의 행정지시(해양쓰레기 수거․상차․운반)가 있을 때에 당일 4시간이내에 이행할 수 있는 업체여야 한다. 2. 해양쓰레기의 수거․상차 장소는 여수시 연안 항․포구 및 해안가(수거차량 출입가능) 및 도서지역(섬)을 수거하여야 한다. 3. 폐기물의 수집운반 처리량 단위는 “톤”으로 하며, 중량은 우리시 관내 공인된 계량소에서 계근(공차계근 포함)하여야 하며 계량비용은 “운반자”가 부담한다. ‣ 여수시 공인계량소 위치 ① 동진철재계량소 : 여수시 상암로 775(상암동) ② 대성전자계량소 : 전남 여수시 소라면 봉두로 429 ③ 현대오일뱅크 여수산단 계량소 : 전남 여수시 여수산단로 179 4. 본 사업에 있어 지표면(선박에 적재된 폐기물 하역 포함)에 있는 폐기물을 상차하는 작업부터 “수집운반”으로 보며, 폐기물 등 포대(마대)에 인입을 요하는 경우에는 인입작업부터 “수집운반”으로 본다. 5. 폐기물 수집․운반업자는 매회 현장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정해진 폐기물에 한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6. 폐기물 수집․운반 시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 전자인계서 작성하여야 하며, 최종적으로 처리한 업체에 반입 시 폐기물 처리 확인서를 첨부 제출하여야 한다. 7. 수집․운반업자는 폐기물의 상태가 수집․운반 및 처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될 감독공무원에게 즉시 보고하여 조치를 받아야 한다.
8. 작업시 안전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폐기물의 상차 또는 운반 중 부주의로 발생되는 작업인부 및 시설물 등 각종 피해 손실에 대해서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배상 또는 원상복구 책임을 져야 한다. 제5조(시설 및 장비확보) 폐기물의 수집․운반업자는 해양쓰레기를 적재할 수 있는 규모가 30㎥이상의 차량 1대이상 보유해야 하고, 상차를 위한 집게차량은 필수적으로 보유해야 하며, 기타 필요한 장비를 갖추어 “계약기관”의 업무추진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된다. 제6조(준수사항) “처리계약 상대자”은 해양쓰레기를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사고책임) 위탁처리 업무수행 중 “계약기관”의 지시에 대한 불이행, “처리계약 상대자”과 “운반계약 상대자”의 불법행위,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제반사고 등에 대한 민․형사상 및 행정상 모든 책임은 “처리계약상대자”과 “운반계약상대자”이 진다. 제8조(계약해지) 1. “계약기관”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기간 만료전이라도 “처리계약 상대자”과 “운반계약 상대자”에 대하여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처리계약 상대자”과 “운반계약 상대자”에게 손실이 있을 지라도 “계약기관”은 보상하지 아니한다. ① “계약기관”의 정당한 행정지시에 불응하거나 법을 위반하여 처리한 경우 ② “처리계약 상대자”과 “운반계약 상대자”이 불법 또는 부당한 처리로 인하여 행정처분을 받거나 이와 유사한 처리 행위가 적발될 경우
③ “처리계약 상대자”이 수탁한 물량을 다른 처리시설에 하도급 하는 행위 ④ 기타 계약준수사항 위반하였을 경우 2. 계약해지 사유가 “처리계약 상대자”과 “운반계약 상대자”에게 있을 경우 계약이행보증금은 “계약기관”에게 귀속된다. 제9조(기타사항) 1. 폐기물 위탁처리에 관한 제반사항을 기록하여야 하며 이를 최종기재한 날로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2. 본 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과 각 조항의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협의가 원만히 성립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계약기관”의 해석에 따른다. 3. 폐기물 처리 후 서류 제출 시 작업 전․중․후 사진, 인계서, 계량증명서 등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 공고문[2026년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폐합성수지 운반·처리 용역(화정권역)].hwpx === 여수시재무관공고 제2026 - 815호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용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집행함에 따라“수의견적 공고”를 편의상“입찰”로 표시합니다.
◈ 투찰업체는 입찰서 제출 참가자격 및 과업지시서 등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 진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사항 및 과업지시서 등이 입찰공고문의 내용과 서로 다를 경우 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결과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1. 공고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년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폐합성수지 운반·처리 용역(화정권역) 나. 위 치 : 여수시 일원 다. 사 업 량 : 해양쓰레기(폐합성수지 등) 운반 및 처리 252톤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6. 12. 31. 까지 마. 추정금액 : 78,538,320원(추정가격 71,398,473 + 부가가치세 7,139,847) ※ 기초금액 : 78,538,320원 2. 입찰 집행방법 가.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의한 전자입찰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하여 집행합니다.
| 입찰서 접수개시 | 입찰서 접수마감 | 개찰 일시 | 비고 |
|---|---|---|---|
| 2026. 10. 13.(화) 09:00 | 2026. 10. 16.(금) 12:00 | 2026. 10. 16.(금) 14:00 | 개찰용PC |
참가자격
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으로 등록한 업체(집게차량 보유) 단, ‘나’의 업체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7] 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 ‘1. 폐기물수집·운반업의 기준’ ‘가.’의 장비 기준을 충족한 경우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면허 없이 입찰참여 가능함.(단, 집게차량 보유 시) 라.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여수시에 두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업체 ※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이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까지 유지하여야 합니다.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을 적용합니다 5.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면허보완을 위한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을 허용합니다. ○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폐기물 처리업 등록업체(4. 입찰참가자의 자격 중 ‘나’의 업체)로 하여 폐기물 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의 허가를 받은 업체와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한 2인 이내로 구성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