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출처 · 이용 조건 —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요약 · 분석을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이 페이지 링크를 함께 밝혀 주세요.

2026년 중앙공급실 의료소모품 구매(3그룹)

대한적십자사 영주적십자병원 · 진료재료·의료소모품

추정가격
2.36억원
입찰 마감
10/20(화) 10:00 · D-7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 하한율 82.495%
참가 자격
의료기기제조업 또는 의료기기수입업 또는 의료기기판매업
무슨 일
2026년 중앙공급실 의료소모품 3그룹 209종 구매
입찰 전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요약 AI 요약

영주적십자병원 중앙공급실에서 사용할 의료소모품 209종을 1년간 구매하는 사업이다. 일회용 주사침, 주사기, 카테터, 수액셋트 등 병원 진료에 필요한 소모품을 공급한다.

  • 일회용 주사침 등 209품목 의료소모품 공급
  • 연간 분할 납품(발주일로부터 7일 이내 지정 장소 납품)
  • 제조 후 1년 이내 제품 납품(유효기간 1년 미만 품목은 최소 3개월 이상 남은 제품)
  • 주 단위 납품 가능한 재고 보유 및 의료소모품 전문지식 보유 직원이 배송(택배 불가)
  • 납품 이력 없는 물품은 납품 전 병원 사전 승인
  • 건강보험 급여 상한금액 변동 시 낙찰률 적용한 계약단가 조정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765838 · 베타 기간 무료

핵심요약

입찰 전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입찰참가신청서·사업자등록증·인감증명서 등 서류를 2026.10.20.(화) 10:00까지 영주적십자병원 3층 총무팀에 직접 제출해야 하고, 전자입찰 참가를 위해 국가종합조달시스템 이용자등록을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해야 한다.

- 입찰참가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1부
- 법인인감증명서(개인사업자는 개인인감증명서)
-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는 주민등록등본)
-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사용시)
- 입찰보증금 보증 증권(또는 납부 확인서)
- 국세 및 지방세 납세(완납)증명서
- (대리인 제출시) 위임장 및 4대보험 가입증명 각1부 | 영주적십자병원
3층 총무팀
(주소는 하단 문의처 참조) | 2026.10.20.(화) 10:00까지
◦ 본 물품구매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조달시스템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조달시스템 가입 및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함.)
묶인 품목 수
209종

일회용 주사침, 주사기, 수액셋트, 카테터, 산소마스크, 투약병 등 209품목이 한 건으로 묶여 있다. 규격서에 품목별 제조사·상표를 정해 적지 않았고 일부 품목에만 특정 제품명(예: 니혼고덴, BD, arrow, Spinocan)이 표기되어 있다.

  • 제조사 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품목마다 제조사·상표를 하나로 정해 적지 않았다
[물품목록] 3그룹 2026년 입찰의료소모품 리스트 209종
3그룹 | 일회용 주사침 등 209품목 | 260,000,000

문서 분석

가격

추정가격
236,363,636원
배정예산
260,000,000원
기초금액
244,440,000원 (예비가격 -2% ~ +2%)
낙찰하한율
82.495%
부가세
23,636,364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납품

품명
멸균주사침 (4214252301)
수량
1 품목
인도조건
납품만 · 문서
제조물품
아니오
문서: 직접 생산 · 없음
세부품명 등록
아니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의료기기제조업(5309) 또는 의료기기수입업(5310) 또는 의료기기판매업(5312)
의료기기판매업 대신 되는 업종: 의약품판매업(의약품도매상), 약국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중 하나
문서: 설치 공사업 면허 · 해당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제출 방법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막음
입찰참가 제한
모름
실적경쟁 · PQ
모름
문서: 실적 ·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12(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12(월) 16: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20(화) 10:00D-7
입찰서 제출 마감10/20(화) 10:00D-7
개찰10/20(화) 11:00D-7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2026년 중앙공급실 의료소모품 3그룹 209종 구매

물품 › 의약품·의료 › 진료재료·의료소모품

일회용 주사침·주사기·카테터·수액셋트·드레싱 등 병원 중앙공급실에서 쓰는 일회용 진료·수술 재료 209종을 1년간 분할 납품하는 물품 구매다.

  • 연간 분할 납품(발주일로부터 7일 이내, 주 단위 납품 체계·재고 보유)
  • 납품 시 검사·검수 및 규격·품질 미달 시 즉시 교체·보충
  • 제조 후 1년 이내 제품, 유효기간 1년 미만 품목은 3개월 이상 잔여분 납품
  • 납품 후 1년간 규격·품질 보증 및 대체납품
  • 건강보험 급여 상한금액 변경 시 계약단가 조정
  • 계약기간 연장 및 품목 추가 약정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입찰 전 할 일

  •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입찰참가신청서·사업자등록증·인감증명서 등 서류를 2026.10.20.(화) 10:00까지 영주적십자병원 3층 총무팀에 직접 제출해야 하고, 전자입찰 참가를 위해 국가종합조달시스템 이용자등록을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해야 한다.

    - 입찰참가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1부
    - 법인인감증명서(개인사업자는 개인인감증명서)
    -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는 주민등록등본)
    -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사용시)
    - 입찰보증금 보증 증권(또는 납부 확인서)
    - 국세 및 지방세 납세(완납)증명서
    - (대리인 제출시) 위임장 및 4대보험 가입증명 각1부 | 영주적십자병원
    3층 총무팀
    (주소는 하단 문의처 참조) | 2026.10.20.(화) 10:00까지
    ◦ 본 물품구매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조달시스템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조달시스템 가입 및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함.)

더 확인할 것

업종·면허 조합

이럴 때 꼭 봅니다 — 여럿 중 하나 · 조합일 때(그룹마다 업종이 다름)

여럿 중 하나

의료기기제조업(5309)·의료기기수입업(5310)·의료기기판매업(5312) 중 하나를 등록한 업체. 코드 밖 자격(허가·지정·등록, 업태·종목, 전문매장)은 없음.

  • 코드 밖 자격 · 없음 법·조례가 정한 허가·지정·등록, 사업자등록증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등 코드 밖 자격 요구는 문서에 없음.
「의료기기법」제6조(제조업의 허가 등)에 따른 의료기기제조업(5309) 업종 또는 제15조(수입업허가 등)에 따른 의료기기수입업(5310) 업종 또는 제17조(판매업 등의 신고)에 따른 의료기기판매업(5312) 업종을 등록한 업체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규모·신분으로 참가를 좁히는 제한은 문서에 없음.

지정 제품·공법

지정 — 동등 이상 허용

규격서에 특정 제조사·모델명이 다수 기재되어 있고(예: Spinocan, arrow, Edwards type, 니혼고덴 BSM-6701K, IRT-6030 등), 특수조건 제3조 제1항 제2호에서 생산중지 등으로 납품이 불가능할 때 계약물품과 동등 이상인 제품 중에서 병원이 승인하는 물품으로 납품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 동등 입증 때 · 수행 중(납품·준공 때 포함) 생산중지 등으로 납품이 불가능할 때 병원이 승인하는 물품으로 납품하도록 정하고 있어, 납품 시점에 병원의 승인을 받는 절차로 보인다.
    2. 계약물품 중 생산중지 등으로 납품이 불가능할 때에는 계약물품과 동등 이상인 제품 중에서 병원 또는 계약상대자가 제시하고 병원이 승인하는 물품으로 납품하여야 한다.
2. 계약물품 중 생산중지 등으로 납품이 불가능할 때에는 계약물품과 동등 이상인 제품 중에서 병원 또는 계약상대자가 제시하고 병원이 승인하는 물품으로 납품하여야 한다.

제조사 확약서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특수조건 제12조 제1항에서 물품 납품 시 또는 납품 후라도 관련 허가증, 신고증, 시험성적서, 검사결과서 및 승인서 등을 병원이 요구할 경우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다만 이는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확약서·지위 증명서·정품보증서·수입신고필증을 특정해 요구한 것이 아니라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신고·시험·검사·승인 서류를 납품 시·후에 제출하는 의무이다.

  • 대상 · 기타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공급 확약서·기술지원·A/S 확약서·대리점·총판·공식 파트너 지위·제조자·공급자 증명서·정품보증서·정품확인서·수입신고필증은 문서에 없고,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증·신고증·시험성적서·검사결과서·승인서를 납품 시·후에 제출하는 의무만 있다.
    ① 물품의 제조. 수입, 판매 및 유통 등에 대한 정부에서 정한 관계법령 또는 계약조건 등에 의하여 허가, 신고, 시험, 검사, 승인 등을 필하여야 할 물품에 대하여는 이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물품 납품 시 또는 납품 후라도 관련 허가증, 신고증, 시험성적서, 검사결과서 및 승인서 등을 병원이 요구할 경우 제출하여야 한다.
  • 조건 · 없음 제조사면 면제한다는 규정은 없다.
① 물품의 제조. 수입, 판매 및 유통 등에 대한 정부에서 정한 관계법령 또는 계약조건 등에 의하여 허가, 신고, 시험, 검사, 승인 등을 필하여야 할 물품에 대하여는 이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물품 납품 시 또는 납품 후라도 관련 허가증, 신고증, 시험성적서, 검사결과서 및 승인서 등을 병원이 요구할 경우 제출하여야 한다.

규격·기술 심사

가격 전 심사 없음

입찰공고문 제7조에서 적격심사 낙찰제 대상으로,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 하한율(82.495%) 이상 투찰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는 가격 개찰 뒤의 적격심사이며, 가격을 열기 전에 규격·공급업체를 심사하는 관문은 문서에 없다.

  • 통과선 · 해당 없음 가격 전 심사가 아니므로 해당 없음.
  • 필수 항목·과락 · 해당 없음 가격 전 심사가 아니므로 해당 없음.
◦ 본 입찰은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 하한율(82.495%)이상 투찰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함.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뉨

공고 제목·건명이 '3그룹'으로 표시되어 있고 규격서도 '3그룹 2026년 입찰의료소모품 리스트 209종'으로 그룹 단위로 나뉘어 있다. 여러 그룹에 중복 투찰 가능한지에 대한 규정은 문서에 없다.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여러 그룹에 넣거나 여러 개를 딸 수 있는지에 대한 규정이 문서에 없다.
◦ 입찰건명 : 2026년 중앙공급실 의료소모품 구매(3그룹)
[물품목록] 3그룹 2026년 입찰의료소모품 리스트 209종

하는 일

2026년 중앙공급실 의료소모품 3그룹 209종(일회용 주사침·주사기·수액셋트·카테터·산소마스크·투약병 등)을 1년간 단가계약으로 분할 납품하는 구매다. 납품 물품은 제조 후 1년 이내 제품이어야 하고, 유효기간이 1년 미만인 품목은 유효기간이 최소 3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하며, 병원이 제시한 규격과 동일하거나 이상이어야 한다.

총액입찰·단가계약, 계약기간 1년, 연간 분할 납품, 배정예산 260,000,000원(부가세 포함).

◦ 입찰건명 : 2026년 중앙공급실 의료소모품 구매(3그룹)
3그룹 | 일회용 주사침 등 209품목 | 260,000,000
◦ 납품장소 및 방법: 영주적십자병원 지정장소 / 연간 분할 납품
3. 물품은 제조 후 1년 이내의 제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1년 미만인 품목은 유효기간이 최소 3개월 이상 남아 있는 물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대한적십자사 영주적십자병원이고, 계약 체결·대금 지급 상대도 병원임(다른 계약·대금 상대를 적은 문장 없음).

대금 받는 때

기간마다 나눠(매월·분기·반기) · 늦게 받을 수 있다고 적음(다음 회계연도·예산 배정 뒤·발주처 자금 사정)

매월 말일 물품 대금을 정산하고 청구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병원 사정에 의해 대금 지급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대금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는 발생하지 아니함.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공고가 정한 선금 비율이 없음.
  • 지급 기한 · 6개월 이하 매월 말일 정산 후 청구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지급 원칙(병원 사정에 의해 연장 가능).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 완료 후 계약담당직원의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매월 말일 물품 대금을 정산하고 병원은 청구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 완료 후 계약담당직원의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매월 말일 물품 대금을 정산하고 병원은 청구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병원 사정에 의해 대금 지급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대금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는 발생하지 아니한다.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공통 세부기준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지침 제3373호, 2026.5.26. 시행)의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 10억원 미만인 물품제조」심사 기준에 의하며, 낙찰 하한율 82.495% 이상 투찰한 자 중 최저가격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 통과선 · 85점 이상 종합평점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본 입찰은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 하한율(82.495%)이상 투찰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함.
국가계약법시행령 제42조 제1항과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지침 제3373호, 2026.5.26. 시행)의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 10억원 미만인 물품제조」심사 기준에 의함.
본 입찰은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 하한율(82.495%)이상 투찰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함.

품목 단가에 넘으면 안 되는 상한이 있나 — …

건강보험 상한금액(약가·치료재료)

특수조건 제11조 제1항에서 건강보험 실구입가 품목을 상한가 이상으로 납품하거나 보험코드·상품명·제조회사 등이 변경된 상품을 통보 없이 납품하여 삭감되었을 경우 삭감액을 환수하고 상한가 대비 기존계약단가로 조정한다고 정하고 있다. 제13조 제3항에서는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적용 품목인 경우 개정 시 변동률만큼 계약단가를 조정한다고 정하고 있다. 상한 기준일은 문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 상한 기준일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상한 기준일이 문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① 건강보험 실구입가 품목을 상한가 이상으로 납품하거나, 보험코드, 상품명, 제조회사 등이 변경된 상품을 본원에 통보 없이 납품하여 삭감되었을 경우에는 삭감액에 대하여 환수조치하며, 상한가대비 기존계약단가로 조정하여야 한다.
③ 본 계약의 물품이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의 적용을 받는 품목인 경우,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 시 계약상대자는 시행일까지 병원에 해당품목의 계약금액 조정을 요청하며, 계약체결 당시의 급여 상한금액과 비교하여 그 변동률만큼 계약단가를 조정한다. 단, 계약단가 조정 시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

안 쓰인 재고의 위험을 우리가 지나 — 위탁재…

미사용·사용부진분 반품 · 유효기간 임박·장기 미사용분 교환 · 안전재고 유지 의무

특수조건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납품 물품이 정해진 규격 또는 발주한 물품과 상이하거나 품질검사 결과 미달된 품목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병원의 요청에 의하여 즉시 정상품으로 교체 또는 보충 공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제2조 제1항 제3호에서 물품은 제조 후 1년 이내의 제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유효기간이 1년 미만인 품목은 유효기간이 최소 3개월 이상 남아 있는 물품을 납품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제2조 제3항에서 계약상대자는 주 단위 납품이 가능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매주 발주되는 물량의 전량을 차질 없이 납품할 수 있는 재고 보유 능력을 갖춘다고 정하고 있다. 제3조 제1항 제2호에서 계약물품 중 생산중지 등으로 납품이 불가능할 때에는 계약물품과 동등 이상인 제품 중에서 병원 또는 계약상대자가 제시하고 병원이 승인하는 물품으로 납품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2. 납품시 물품관리실 담당자 또는 물품을 발주한 부서 직원의 검사·검수를 거쳐야 하며, 납품 물품이 정해진 규격 또는 발주한 물품과 상이하거나 품질검사 결과 미달된 품목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병원의 요청에 의하여 즉시 정상품으로 교체 또는 보충 공급 하여야 한다. 이 때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3. 물품은 제조 후 1년 이내의 제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1년 미만인 품목은 유효기간이 최소 3개월 이상 남아 있는 물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주 단위 납품이 가능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 하고는 매주 발주되는 물량의 전량을 차질 없이 납품할 수 있는 재고 보유 능력을 갖춘다. 또한 현장 입고도 및 제자리 납품임을 감안하여 반드시 의료소모품에 대한 전문식견이 있는 직원이 배송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택배 등에 의한 납품은 불가하다.
2. 계약물품 중 생산중지 등으로 납품이 불가능할 때에는 계약물품과 동등 이상인 제품 중에서 병원 또는 계약상대자가 제시하고 병원이 승인하는 물품으로 납품하여야 한다. 이 때 제품의 단가는 계약물품의 단가와 동일한 단가로 납품하여야 한다.

품목별 단가

발주처 기준으로 일괄(기초단가×낙찰률 · 단가배분율)

입찰공고문 제11조에서 총액입찰로 낙찰자를 결정하나 계약은 단가계약으로 체결하며, 계약단가는 각 품목별 예정가격 단가(VAT포함)에 낙찰률(투찰금액/예정가격)을 곱하여 품목별 계약단가를 결정한다고 정하고 있다. 산출되는 단가의 원단위 이하는 절사한다.

◦ 총액입찰로 낙찰자를 결정하나, 계약은 단가계약으로 체결함. 계약단가는 각 품목별 예정가격 단가(VAT포함)에 낙찰률(투찰금액/예정가격)을 곱하여 품목별 계약단가를 결정함.
◦ 상기 방법으로 산출되는 단가의 원단위 이하는 절사함.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12(월)
공고번호
R26BK01765838-000
참조번호
영주적십자병원 입찰 제2026-044호
공고기관
대한적십자사 영주적십자병원
수요기관
대한적십자사 영주적십자병원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236,363,636원
배정예산
260,000,000원
사전규격번호
R26BD00277918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그룹 안 지정 제조사 제품을 다 받아 올 수 있나(그룹 하나에 수십 품목), 그룹마다 다른 업종 요건, 지역제한, 그룹의 실제 구매 규모가 가른다. 보험상한가 대비 마진은 그다음이다.

질문 77개 · 꼭 2 · 좋음 16 · 안 봐도 됨 59

주제 · 참가 자격 9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중 하나

의료기기제조업(5309)·의료기기수입업(5310)·의료기기판매업(5312) 중 하나를 등록한 업체. 코드 밖 자격(허가·지정·등록, 업태·종목, 전문매장)은 없음.

  • 코드 밖 자격 · 없음 법·조례가 정한 허가·지정·등록, 사업자등록증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등 코드 밖 자격 요구는 문서에 없음.
「의료기기법」제6조(제조업의 허가 등)에 따른 의료기기제조업(5309) 업종 또는 제15조(수입업허가 등)에 따른 의료기기수입업(5310) 업종 또는 제17조(판매업 등의 신고)에 따른 의료기기판매업(5312) 업종을 등록한 업체

지역 조건

없음

본점 지역 제한 외에 사업장·지사·시설·인력 소재, 지역 인력 고용·장비 사용, 지역 업체 공동수급, 지역 가점 등 지역 조건은 문서에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지역 관련 평가표 배점 없음.
  • 대상 · - 해당하는 지역 조건 없음.

실적

없음

비슷한 일을 한 실적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요구하는 문장이 문서에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실적 배점 없음.
  • 조건 · 없음 인정 범위·문턱 관련 문장 없음.

업력

없음

업력(설립·개업 후 경과 햇수)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문장이 문서에 없음.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요구 업력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력 배점 없음.

공동수급

막음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불허함.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 불허로 나눠 채우기 규정 없음.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불허함.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규모·신분으로 참가를 좁히는 제한은 문서에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는 문장이 문서에 없음. 안전보건 확약서·체크리스트 서식은 있으나 평가 대상 지정 문구는 없음.

하도급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공고가 하도급 허용·금지를 적은 문장이 없음. 일반조건·청렴 특수조건의 하도급 관련 문구는 정형.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한도 규정 없음.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제조 등록·OEM 금지·한 제조사 제품 조건은 문서에 없음. 참가 등록은 의료기기 제조·수입·판매업 중 하나로 가능.

  • 참가 등록 · 제조·공급 모두 의료기기제조업(5309)·수입업(5310)·판매업(5312) 중 하나 등록으로 참가 가능.
    「의료기기법」제6조(제조업의 허가 등)에 따른 의료기기제조업(5309) 업종 또는 제15조(수입업허가 등)에 따른 의료기기수입업(5310) 업종 또는 제17조(판매업 등의 신고)에 따른 의료기기판매업(5312) 업종을 등록한 업체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직접생산확인 요구 없음.
  • 대상 · - 제품 제조·공급 관련 조건 없음.

주제 · 제품 규격·인증 9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 동등 이상 허용

규격서에 특정 제조사·모델명이 다수 기재되어 있고(예: Spinocan, arrow, Edwards type, 니혼고덴 BSM-6701K, IRT-6030 등), 특수조건 제3조 제1항 제2호에서 생산중지 등으로 납품이 불가능할 때 계약물품과 동등 이상인 제품 중에서 병원이 승인하는 물품으로 납품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 동등 입증 때 · 수행 중(납품·준공 때 포함) 생산중지 등으로 납품이 불가능할 때 병원이 승인하는 물품으로 납품하도록 정하고 있어, 납품 시점에 병원의 승인을 받는 절차로 보인다.
    2. 계약물품 중 생산중지 등으로 납품이 불가능할 때에는 계약물품과 동등 이상인 제품 중에서 병원 또는 계약상대자가 제시하고 병원이 승인하는 물품으로 납품하여야 한다.
2. 계약물품 중 생산중지 등으로 납품이 불가능할 때에는 계약물품과 동등 이상인 제품 중에서 병원 또는 계약상대자가 제시하고 병원이 승인하는 물품으로 납품하여야 한다.

제조사 확약서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특수조건 제12조 제1항에서 물품 납품 시 또는 납품 후라도 관련 허가증, 신고증, 시험성적서, 검사결과서 및 승인서 등을 병원이 요구할 경우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다만 이는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확약서·지위 증명서·정품보증서·수입신고필증을 특정해 요구한 것이 아니라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신고·시험·검사·승인 서류를 납품 시·후에 제출하는 의무이다.

  • 대상 · 기타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공급 확약서·기술지원·A/S 확약서·대리점·총판·공식 파트너 지위·제조자·공급자 증명서·정품보증서·정품확인서·수입신고필증은 문서에 없고,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증·신고증·시험성적서·검사결과서·승인서를 납품 시·후에 제출하는 의무만 있다.
    ① 물품의 제조. 수입, 판매 및 유통 등에 대한 정부에서 정한 관계법령 또는 계약조건 등에 의하여 허가, 신고, 시험, 검사, 승인 등을 필하여야 할 물품에 대하여는 이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물품 납품 시 또는 납품 후라도 관련 허가증, 신고증, 시험성적서, 검사결과서 및 승인서 등을 병원이 요구할 경우 제출하여야 한다.
  • 조건 · 없음 제조사면 면제한다는 규정은 없다.
① 물품의 제조. 수입, 판매 및 유통 등에 대한 정부에서 정한 관계법령 또는 계약조건 등에 의하여 허가, 신고, 시험, 검사, 승인 등을 필하여야 할 물품에 대하여는 이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물품 납품 시 또는 납품 후라도 관련 허가증, 신고증, 시험성적서, 검사결과서 및 승인서 등을 병원이 요구할 경우 제출하여야 한다.

제품 인증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특수조건 제12조 제1항에서 관계법령 또는 계약조건 등에 의하여 허가, 신고, 시험, 검사, 승인 등을 필하여야 할 물품에 대하여는 이를 준수하고, 납품 시 또는 납품 후라도 관련 허가증, 신고증, 시험성적서, 검사결과서 및 승인서 등을 병원이 요구할 경우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인증·시험의 구체적 이름은 문서에 없다.

  • 크기 · 해당 없음 평가표가 문서에 없다.
  • 대상 · 기타 관계법령 또는 계약조건 등에 의하여 허가, 신고, 시험, 검사, 승인 등을 필하여야 할 물품의 허가증, 신고증, 시험성적서, 검사결과서 및 승인서
    ① 물품의 제조. 수입, 판매 및 유통 등에 대한 정부에서 정한 관계법령 또는 계약조건 등에 의하여 허가, 신고, 시험, 검사, 승인 등을 필하여야 할 물품에 대하여는 이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물품 납품 시 또는 납품 후라도 관련 허가증, 신고증, 시험성적서, 검사결과서 및 승인서 등을 병원이 요구할 경우 제출하여야 한다.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증 제품만인지, 공인기관 성적서인지, 기존 성적서로 갈음되는지에 대한 규정이 없다.
① 물품의 제조. 수입, 판매 및 유통 등에 대한 정부에서 정한 관계법령 또는 계약조건 등에 의하여 허가, 신고, 시험, 검사, 승인 등을 필하여야 할 물품에 대하여는 이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물품 납품 시 또는 납품 후라도 관련 허가증, 신고증, 시험성적서, 검사결과서 및 승인서 등을 병원이 요구할 경우 제출하여야 한다.

원산지(국산)

수입 허용

원산지를 국산으로 제한하는 규정이 없고, 일반조건 제14조 제3항에서 대한민국 외에서 제조된 계약물품을 납품하고자 할 때에는 원산지를 해당 물품에 표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 수입품 납품이 허용된다.

③ 계약상대자는 대한민국 외에서 제조된 계약물품을 납품하고자 할 때에는 관세청장이 고시한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대외무역관리규정에 의하여 원산지를 해당 물품에 표시하여야 한다.

합격선

글로만 있음

특수조건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납품된 제품은 본원이 제시한 규격과 동일하거나 이상인 물품이어야 한다고 정하고,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납품 물품이 정해진 규격 또는 발주한 물품과 상이하거나 품질검사 결과 미달된 품목에 대하여 즉시 정상품으로 교체 또는 보충 공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검수·납품 때 맞춰야 할 성능 수치가 문서에 없다.

  • 따를 표준·지침 · 문서에 따르라고 지정한 표준·지침·법령·양식·방법론의 이름이 없다. 일반조건 제12조 제1항에서 「산업표준화법」 제24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물류정책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물류표준을 포함한다)을 준수하여 납품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납품기일까지 해당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을 「산업표준화법」 제24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물류정책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물류표준을 포함한다)을 준수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정한 장소에 납품하여야 한다.
1. 납품된 제품은 본원이 제시한 규격과 동일하거나 이상인 물품이어야 한다.
2. 납품시 물품관리실 담당자 또는 물품을 발주한 부서 직원의 검사·검수를 거쳐야 하며, 납품 물품이 정해진 규격 또는 발주한 물품과 상이하거나 품질검사 결과 미달된 품목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병원의 요청에 의하여 즉시 정상품으로 교체 또는 보충 공급 하여야 한다.

등록 제품

없음

우수제품·혁신제품·발주처 규격심의·사전등록·특정 기관 인증·플랫폼 등록·제품(모델) 납품·설치 실적·품질테스트 통과·등재 목록(가격집 등)을 요구하는 규정이 문서에 없다.

  • 대상 · - 해당하는 목록·지정이 없다.

신품·제조 시기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특수조건 제2조 제1항 제3호에서 물품은 제조 후 1년 이내의 제품을 납품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다만 유효기간이 1년 미만인 품목은 유효기간이 최소 3개월 이상 남아 있는 물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 제조 뒤 경과 상한 · 1년 이내 물품은 제조 후 1년 이내의 제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3. 물품은 제조 후 1년 이내의 제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1년 미만인 품목은 유효기간이 최소 3개월 이상 남아 있는 물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 남은 유효기간 · 3개월 이상 유효기간이 1년 미만인 품목은 유효기간이 최소 3개월 이상 남아 있는 물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3. 물품은 제조 후 1년 이내의 제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1년 미만인 품목은 유효기간이 최소 3개월 이상 남아 있는 물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3. 물품은 제조 후 1년 이내의 제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1년 미만인 품목은 유효기간이 최소 3개월 이상 남아 있는 물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규격·기술 심사

가격 전 심사 없음

입찰공고문 제7조에서 적격심사 낙찰제 대상으로,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 하한율(82.495%) 이상 투찰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는 가격 개찰 뒤의 적격심사이며, 가격을 열기 전에 규격·공급업체를 심사하는 관문은 문서에 없다.

  • 통과선 · 해당 없음 가격 전 심사가 아니므로 해당 없음.
  • 필수 항목·과락 · 해당 없음 가격 전 심사가 아니므로 해당 없음.
◦ 본 입찰은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 하한율(82.495%)이상 투찰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함.

입찰 때 넣을 제품이 규격을 맞춘다는 것을 무…

따로 없음

입찰공고문 제5조 입찰 참가 등록 서류에 가격입찰서, 입찰보증금, 입찰참가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등기부등본, 사용인감계, 납세증명서, 위임장 등만 정하고 있고, 제품이 규격을 맞춘다는 것을 보여야 할 항목별 규격 대비표·카탈로그·시험성적서·실측·성능 데이터·도면을 입찰 때 내라고 한 규정이 없다.

  • 마감 뒤 보완 · 해당 없음 본 답이 따로 없음이므로 해당 없음.
- 입찰참가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1부
- 법인인감증명서(개인사업자는 개인인감증명서)
-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는 주민등록등본)
-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사용시)
- 입찰보증금 보증 증권(또는 납부 확인서)
- 국세 및 지방세 납세(완납)증명서
- (대리인 제출시) 위임장 및 4대보험 가입증명 각1부

주제 · 입찰 절차 9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입찰방법은 일반경쟁(총액)/전자입찰이며, 의료기기 제조·수입·판매업 등록 등 자격요건을 갖춘 자면 참가할 수 있다.

◦ 계약 및 입찰방법 : 일반경쟁(총액) / 전자입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뉨

공고 제목·건명이 '3그룹'으로 표시되어 있고 규격서도 '3그룹 2026년 입찰의료소모품 리스트 209종'으로 그룹 단위로 나뉘어 있다. 여러 그룹에 중복 투찰 가능한지에 대한 규정은 문서에 없다.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여러 그룹에 넣거나 여러 개를 딸 수 있는지에 대한 규정이 문서에 없다.
◦ 입찰건명 : 2026년 중앙공급실 의료소모품 구매(3그룹)
[물품목록] 3그룹 2026년 입찰의료소모품 리스트 209종

입찰 전 절차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입찰참가신청서·사업자등록증·인감증명서 등 서류를 2026.10.20.(화) 10:00까지 영주적십자병원 3층 총무팀에 직접 제출해야 하고, 전자입찰 참가를 위해 국가종합조달시스템 이용자등록을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해야 한다.

- 입찰참가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1부
- 법인인감증명서(개인사업자는 개인인감증명서)
-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는 주민등록등본)
-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사용시)
- 입찰보증금 보증 증권(또는 납부 확인서)
- 국세 및 지방세 납세(완납)증명서
- (대리인 제출시) 위임장 및 4대보험 가입증명 각1부 | 영주적십자병원
3층 총무팀
(주소는 하단 문의처 참조) | 2026.10.20.(화) 10:00까지
◦ 본 물품구매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조달시스템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조달시스템 가입 및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함.)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회·현장 답사에 관한 규정이 문서에 없다.

정정·재공고 변경

해당 없음(첫 공고)

재공고·정정 공고라는 표시가 없고, 앞선 공고에서 무엇이 바뀌었다는 기재도 없다. 다만 재공고 시 최초공고에서 자격신청서류를 제출한 업체는 자격 관련 서류 제출을 면제한다는 규정만 있다.

낙찰 업체 수

한 업체가 전량

총액입찰로 낙찰자 1인을 정하고, 공동수급을 불허한다. 수량을 여러 업체에 나눠 낙찰하는 규정은 없다.

  • 최소 응찰 물량 · 해당 없음 여러 업체가 나눠 낙찰받는 구조가 아니어서 최소 응찰 물량 규정이 없다.
◦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불허함.
◦ 총액입찰로 낙찰자를 결정하나, 계약은 단가계약으로 체결함.

MAS 2단계경쟁

아니다

일반경쟁(총액) 전자입찰·적격심사 방식이며, 다수공급자계약(MAS)·종합쇼핑몰 2단계경쟁에 관한 규정이 없다.

입찰보증금

실제로 낸다(보증서·현금)

입찰금액의 50/1000 이상(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보증보험증권으로 2026.10.20.(화) 10:00까지 나라장터로 전자제출해야 한다. 계약보증금은 계약체결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제출해야 한다고만 되어 있고 비율은 적혀 있지 않다.

  • 입찰보증금 비율 · 5% 이상 입찰금액의 50/1000 이상(5%)
    ◦ 입찰금액의 50/1000 이상(5%)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보증서 등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보증금은 시행령 제50조에 의한다고만 되어 있고 비율이 적혀 있지 않다. 하자보수보증금·이행보증 비율에 관한 규정은 없다.
| 입찰보증금 | 2026. 10. 20.(화) 10:00시 까지 | 전자제출(나라장터) | 입찰보증보험
증권으로 제출 |
◦ 입찰금액의 50/1000 이상(5%)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보증서 등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입찰보증금은 우리 사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에 의한 계약보증금, 계약품목 단가표 등 우리 병원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별도 안내 예정)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문서끼리 같은 대상을 다르게 적은 값은 발견되지 않는다. 입찰참가신청서 서식의 입찰공고번호가 '제2026-40호'로 본문의 '제2026-044호'와 다르나, 이는 서식 기재 사항이다.

주제 · 과업 범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입찰 대상은 의료소모품 209종의 구매·납품이며, 참가자격은 의료기기 제조업·수입업·판매업 등록 업체로 한정된다.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이나 면허가 필요 없는 다른 업의 일은 문서에 없다.

◦「의료기기법」제6조(제조업의 허가 등)에 따른 의료기기제조업(5309) 업종 또는 제15조(수입업허가 등)에 따른 의료기기수입업(5310) 업종 또는 제17조(판매업 등의 신고)에 따른 의료기기판매업(5312) 업종을 등록한 업체

하는 일

2026년 중앙공급실 의료소모품 3그룹 209종(일회용 주사침·주사기·수액셋트·카테터·산소마스크·투약병 등)을 1년간 단가계약으로 분할 납품하는 구매다. 납품 물품은 제조 후 1년 이내 제품이어야 하고, 유효기간이 1년 미만인 품목은 유효기간이 최소 3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하며, 병원이 제시한 규격과 동일하거나 이상이어야 한다.

총액입찰·단가계약, 계약기간 1년, 연간 분할 납품, 배정예산 260,000,000원(부가세 포함).

◦ 입찰건명 : 2026년 중앙공급실 의료소모품 구매(3그룹)
3그룹 | 일회용 주사침 등 209품목 | 260,000,000
◦ 납품장소 및 방법: 영주적십자병원 지정장소 / 연간 분할 납품
3. 물품은 제조 후 1년 이내의 제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1년 미만인 품목은 유효기간이 최소 3개월 이상 남아 있는 물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의료소모품 구매·납품 건으로 기존 시스템 연동, 제조사 제품 묶임, 연속 사업, 연동 SW 개발, 상대편 연동 작업·비용 부담에 관한 내용이 문서에 없다. 다만 일부 품목 규격에 특정 장비(니혼고덴 BSM-6701K)용이라는 비고가 있다.

설치 공사업 면허

해당 없음

의료소모품 구매·납품 건으로 전기·정보통신·수도·소방 등 법상 공사에 해당하는 설치가 문서에 없다.

  • 대상 · - 해당하는 공사업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사업 면허 관련 조건이 문서에 없다

일의 끝

납품만

물품을 병원 지정장소에 분할 납품하고 검사·검수를 거치는 구매 건으로, 현장 설치·시운전·가동에 관한 내용이 없다.

  • 시험운영 기간 · 해당 없음 설치·시운전이 없는 납품 건
◦ 납품장소 및 방법: 영주적십자병원 지정장소 / 연간 분할 납품
1. 납품시간은 통상적으로 병원의 근무시간으로 하고 물품 발주일로부터 7일 이내 지정된 장소에 납품하여야 한다. 이 때 납품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기성품·주문제작

기성품·상용 그대로

규격서에 품명·규격·수량이 정해진 의료소모품을 그대로 납품하는 건으로, 로고·표기·색 맞춤이나 주문제작·설계·시스템 통합에 관한 내용이 없다.

  • 시스템 통합 · 아니다 여러 제품을 엮어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한다는 내용이 없다
1. 납품된 제품은 본원이 제시한 규격과 동일하거나 이상인 물품이어야 한다.

함께 넘길 물품

해당 없음

본품과 함께 우리 돈으로 넘겨주거나 비치해야 하는 별도 물품(예비품·전용 공구 등)이 문서에 없다.

철거·폐기

없음

기존 장비·시설의 철거·이설·폐기·반납이나 다 쓴 물품·포장재 회수에 관한 내용이 문서에 없다.

부가 작업

해당 없음

본업(의료소모품 납품) 외에 따로 해 줘야 하는 부가 작업·서비스가 문서에 없다.

디자인 몫

해당 없음

디자인·편집·원고 작업이 있는 건이 아니다.

묶인 품목 수

209종

일회용 주사침, 주사기, 수액셋트, 카테터, 산소마스크, 투약병 등 209품목이 한 건으로 묶여 있다. 규격서에 품목별 제조사·상표를 정해 적지 않았고 일부 품목에만 특정 제품명(예: 니혼고덴, BD, arrow, Spinocan)이 표기되어 있다.

  • 제조사 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품목마다 제조사·상표를 하나로 정해 적지 않았다
[물품목록] 3그룹 2026년 입찰의료소모품 리스트 209종
3그룹 | 일회용 주사침 등 209품목 | 260,000,000

주제 · 견본·검사·검수 7개

검수

발주처 검수만

납품 시 물품관리실 담당자 또는 발주 부서 직원의 검사·검수를 거쳐야 하고, 계약이행 완료 시 병원이 지정한 자에게 통지하고 검사를 받는다. 외부 기관 심의·승인·검사·감리·성과심사는 없다.

납품시 물품관리실 담당자 또는 물품을 발주한 부서 직원의 검사·검수를 거쳐야 하며, 납품 물품이 정해진 규격 또는 발주한 물품과 상이하거나 품질검사 결과 미달된 품목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병원의 요청에 의하여 즉시 정상품으로 교체 또는 보충 공급 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그 사실을 병원이 지정한 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를 완료할 때까지 발생한 물품의 훼손 및 기타 사고발생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샘플·시안 선제출

없음

입찰·제안·규격평가 단계에서 시안·샘플·견본·시연·성능시험을 요구하는 규정이 없다. 다만 기존 납품 이력이 없는 물품은 납품 전 병원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계약 뒤 절차).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배점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시험·검사

우리 부담(대가 안)

병원이 계약상대자 입회하에 품질관리를 할 수 있으며 검사에 필요한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관계법령에 따른 시험·검사·승인 제반비용도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시험 단위·장소는 정해지지 않았다.

  • 시험 단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험 단위 규정 없음
  • 시험 장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험 장소 규정 없음
병원은 병원 또는 물품관리실 담당자 또는 물품을 발주한 부서 직원 등 병원의 지정인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품질관리를 할 수 있으며 검사에 필요한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또한 제1항에 따른 허가, 신고, 시험, 검사, 승인(제조자 및 수입자 등의 자체시험, 검사를 포함) 등에 따른 제반비용(운송료, 보험료 등 모두 포함)은 계약상대자가 모두 책임진다.

시안 승인

1회

기존에 병원에 납품한 이력이 없는 물품을 납품할 경우 납품 전 병원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수정 횟수·승인 기간 규정은 없다.

  • 수정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수정 횟수 규정 없음
  • 승인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승인 기간 규정 없음
기존에 병원에 납품한 이력이 없는 물품을 납품할 경우, 납품 전 병원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공장 실사·입회

납품 전 검사

납품 시 물품관리실 담당자 또는 발주 부서 직원의 검사·검수를 거쳐야 한다. 계약 전 실사·제작 중 검사·입회 규정은 없다.

납품시 물품관리실 담당자 또는 물품을 발주한 부서 직원의 검사·검수를 거쳐야 하며, 납품 물품이 정해진 규격 또는 발주한 물품과 상이하거나 품질검사 결과 미달된 품목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병원의 요청에 의하여 즉시 정상품으로 교체 또는 보충 공급 하여야 한다.

이 공고가 군수품 조달인가 — 국방부·각 군이…

아니다

수요기관은 대한적십자사 영주적십자병원이며 군수품 특수조건·국방규격·재고번호·군 검사 등 군 전용 절차가 없다.

군수품이면 납품 검사·검수는 누가 하나 — 수…

해당 없음

군수품 조달이 아니다.

  • 품질보증형태 · 해당 없음 군수품 조달이 아니다.

주제 · 인력·A/S·하자 대응 8개

장비·시설 보유

없음

장비·시설을 갖추라는 요구는 문서에 없다. 다만 특수조건 제2조③에 주 단위 납품이 가능한 시스템과 재고 보유 능력을 갖춘다는 문구가 있으나, 이는 납품 수행 능력에 관한 서술로 참가자격·평가·계약상 의무로 걸린 요구가 아니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갖출 시점을 정한 요구가 없다.
  • 크기 · - 평가표에 장비·시설 점수 항목이 없다.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임차·소유 조건이 적혀 있지 않다.

인력 자격

없음

투입 인력의 자격·등급·학위·경력·교육 이수를 요구하는 조항이 없다. 특수조건 제2조③에 의료소모품에 대한 전문식견이 있는 직원이 배송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문구가 있으나 자격·등급을 정한 요구는 아니다.

  • 크기 · - 평가표에 인력 점수 항목이 없다.
  • 대상 · - 대상이 되는 인력 요구가 없다.

출동 시한

없음

고장·장애·긴급 호출 시 현장 도착·착수 시한을 정한 조항이 없다. 특수조건 제2조①1에 발주일로부터 7일 이내 납품 규정이 있으나 이는 납품기한이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도착 시한이 적혀 있지 않다.

처리 시한

해당 없음

납품 물품에 대한 요청·장애를 받아 처리(복구·완료)하는 일이 이 공고에 없다. 특수조건 제2조①1의 발주일로부터 7일 이내 납품은 납품기한이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처리 시한 기점이 적혀 있지 않다.

교육·기술이전

해당 없음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 시연, 매뉴얼, 기술이전을 요구하는 조항이 없다.

  • 무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교육·기술이전 자체가 없다.

하자보수

1년

일반조건 제21조①에 검수와 별도로 납품후 1년간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특수조건 제2조①3은 제조 후 1년 이내 제품 납품(유효기간 1년 미만 품목은 3개월 이상 잔여)을 정한 것으로 보증 기간과 다르다.

  • 기점 · 납품일 납품후 1년간으로 규정되어 있다.
    계약상대자는 검수와는 별도로 납품후 1년간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하여야 한다.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없음 보증 기간 중 정기점검을 나가야 한다는 조항이 없다.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기간 중 소모성·정기정비 부품의 무상 여부가 적혀 있지 않다.
계약상대자는 검수와는 별도로 납품후 1년간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하여야 한다.

단종 뒤 부품 공급

해당 없음

보증이 끝나거나 단종된 뒤 부품·소모품·유지보수를 대야 하는 기간을 정한 조항이 없다.

A/S 조직·인력

없음

납품 물품의 설치·시운전·A/S를 맡을 조직(인력 수·부서·서비스망·예비품)을 요구하는 조항이 없다. 특수조건 제2조①2의 교체·보충 공급은 하자 발생 시 조치 의무일 뿐 조직 요구가 아니다.

  •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요구 인원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 평가표에 A/S 조직 점수 항목이 없다.
  • 대상 · - 해당하는 대상 요구가 없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총액·단가 방식

단가×수량

총액입찰로 낙찰자를 결정하나 계약은 단가계약으로 체결하고, 품목별 계약단가에 구매 예정수량을 곱해 합산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입찰수량은 추정수량(1년분)으로 계약기간 동안 증감 가능하며 동 기간 품목 단가는 계약단가에 준함.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수량은 병원 사정에 의해 증감될 수 있고, 계약단가에 실제 납품 수량을 곱해 매월 말일 정산함.
    본 계약물품의 수량은 병원의 사정에 의해 증감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량증감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 완료 후 계약담당직원의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매월 말일 물품 대금을 정산하고
  • 단가 조정 · 시세·지표 연동 보험품목 상한가 변경 시 입찰 시 낙찰율을 적용해 산정(소수점 이하 절사)한 금액으로 계약단가를 변경한 후 납품하고, 치료재료 급여상한금액표 개정 시 변동률만큼 계약단가를 조정함.
    보험품목 상한가 변경시에는 입찰 시 낙찰율을 적용하여 산정(소수점 이하 절사)된 금액으로 계약 단가를 변경한 후 납품하여야 한다.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 시 계약상대자는 시행일까지 병원에 해당품목의 계약금액 조정을 요청하며, 계약체결 당시의 급여 상한금액과 비교하여 그 변동률만큼 계약단가를 조정한다.
총액입찰로 낙찰자를 결정하나, 계약은 단가계약으로 체결함. 계약단가는 각 품목별 예정가격 단가(VAT포함)에 낙찰률(투찰금액/예정가격)을 곱하여 품목별 계약단가를 결정함.
각 품목별 계약단가에 구매 예정수량을 곱하여 총 합산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 입찰수량은 추정수량(1년분)으로 계약기간동안 증감이 가능하며, 동 기간 품목 단가는 계약단가에 준함

물량 변동

예정·추정뿐

규격서에 209품목의 규격·단위·수량이 적혀 있으나 입찰수량은 추정수량(1년분)으로 계약기간 동안 증감이 가능하고, 계약은 단가계약으로 체결해 실제 발주·납품분에 대해 정산함.

※ 입찰수량은 추정수량(1년분)으로 계약기간동안 증감이 가능하며, 동 기간 품목 단가는 계약단가에 준함
총액입찰로 낙찰자를 결정하나, 계약은 단가계약으로 체결함.

발주처 단가 기준

산정 기준만 적혀 있음

계약단가는 각 품목별 예정가격 단가(VAT포함)에 낙찰률(투찰금액/예정가격)을 곱해 결정하고 원단위 이하는 절사함.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추첨·선택된 4개의 산술평균으로 정하며, 기초금액은 입찰공고 이후 나라장터를 통해 공개함. 낙찰하한율 82.495%.

계약단가는 각 품목별 예정가격 단가(VAT포함)에 낙찰률(투찰금액/예정가격)을 곱하여 품목별 계약단가를 결정함.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며,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함.
본 입찰은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 하한율(82.495%)이상 투찰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함.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대한적십자사 영주적십자병원이고, 계약 체결·대금 지급 상대도 병원임(다른 계약·대금 상대를 적은 문장 없음).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서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을 적은 문장이 없음. 입찰보증금·계약보증금은 이 질문 대상이 아님.

  • 넘길 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항목·금액이 문서에 없음.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지시가 문서에 없음.

견적 근거

물량·목록만 공개

규격서에 209품목의 물품명·규격·단위·수량이 공개돼 있으나 단가는 없음. 기초금액은 입찰공고 이후 나라장터를 통해 공개함.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이윤 칸을 확인할 수 없음.
기초금액은 입찰공고 이후 나라장터를 통해 공개 : 입찰참가자는 기초금액 확인 후 가격 투찰하여야함.

대금 받는 때

기간마다 나눠(매월·분기·반기) · 늦게 받을 수 있다고 적음(다음 회계연도·예산 배정 뒤·발주처 자금 사정)

매월 말일 물품 대금을 정산하고 청구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병원 사정에 의해 대금 지급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대금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는 발생하지 아니함.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공고가 정한 선금 비율이 없음.
  • 지급 기한 · 6개월 이하 매월 말일 정산 후 청구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지급 원칙(병원 사정에 의해 연장 가능).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 완료 후 계약담당직원의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매월 말일 물품 대금을 정산하고 병원은 청구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 완료 후 계약담당직원의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매월 말일 물품 대금을 정산하고 병원은 청구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병원 사정에 의해 대금 지급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대금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는 발생하지 아니한다.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공고·특수조건이 이 계약에 건 공채·채권 매입 비율을 적은 문장이 없음.

보험 가입

없음

이 공고(본문·과업·평가표)가 이 일 때문에 우리에게 건 보험·공제 요구가 없음. 특수조건 제12조의 「제반비용(운송료, 보험료 등 모두 포함)은 계약상대자가 모두 책임진다」는 관계법령 준수에 따른 비용 부담 문구임.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요구된 보험이 없음.
  • 보험료 · 해당 없음 요구된 보험이 없음.
  • 대상 · 해당 없음 요구된 보험이 없음.

계약 변동 가능

아니다

예산 확정 전·보조사업자 계약 같은 까닭을 적고 계약이 안 되거나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다고 쓴 문장이 없음. 수량 증감·단가 조정은 계약 이행·정산에 관한 조항임.

  • 바뀔 수 있는 것 · 해당 없음 해당 문장이 없음.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일·품목의 과세·면세를 적은 문장이 없음. 다만 가격 입찰 시 부가세를 포함한 총액을 제출하고,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가격 입찰 시 부가세를 포함한 총액을 전자입찰서로 제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 가격 입찰 시 부가세를 포함한 총액을 전자입찰서로 제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7개

회사 속성 우대

없음

문서 어디에도 창업기업·여성기업·장애인기업·사회적기업·소기업·고용 실적·인증·산업재해율 등 회사 속성에 따른 우대(가점·특례) 규정이 없다. 낙찰자 결정은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다고만 적혀 있다.

  • 우대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회사 속성 우대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규정 자체가 없다.

신용등급·경영상태

없음

신용평가등급·기술신용평가 등급·경영상태(재무비율·매출·지급여력)를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본다는 규정이 문서에 없다. 낙찰자 결정은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 10억원 미만인 물품제조)에 의한다고만 적혀 있다.

  • 등급이 없을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등급이 없거나 업력이 짧은 회사의 평가 방법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가 문서에 없다.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상 항목이 적혀 있지 않다.

보유 인력

없음

회사가 보유한 인력의 수·등급을 점수나 참가 조건으로 본다는 규정이 문서에 없다.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기준 인원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가 문서에 없다.

전담 인력

해당 없음

이 공고는 의료소모품 구매(납품) 건으로 공사 현장대리인·투입 인력 전담 규정이 없다.

  • 참여율 상한 · 해당 없음 투입 인력 참여율 규정이 없다.
  • 크기 · 해당 없음 평가표가 문서에 없다.
  • 대상 · 해당 없음 투입 인력 대상 규정이 없다.

큰 배점 항목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제안서·규격 평가)가 문서에 없고, 낙찰자 결정은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다고만 적혀 있어 배점 항목이 공개되어 있지 않다.

국가계약법시행령 제42조 제1항과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지침 제3373호, 2026.5.26. 시행)의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 10억원 미만인 물품제조」심사 기준에 의함.

가점

없음

특허·신기술·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에 대한 가점 규정이 문서에 없다.

  • 가점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규정이 없다.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공통 세부기준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지침 제3373호, 2026.5.26. 시행)의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 10억원 미만인 물품제조」심사 기준에 의하며, 낙찰 하한율 82.495% 이상 투찰한 자 중 최저가격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 통과선 · 85점 이상 종합평점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본 입찰은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 하한율(82.495%)이상 투찰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함.
국가계약법시행령 제42조 제1항과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지침 제3373호, 2026.5.26. 시행)의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 10억원 미만인 물품제조」심사 기준에 의함.
본 입찰은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 하한율(82.495%)이상 투찰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함.

카테고리 · 의약품·의료 6개

결제조건 할인

아니다

결제조건별 할인(의료법상 결제조건 할인)을 적용한다는 문구가 문서에 없다. 대가지급은 특수조건 제10조에서 매월 말일 정산, 청구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병원 사정에 의해 지급기한을 연장할 수 있고 지연이자는 발생하지 않는다고만 정하고 있다.

  • 결제 기간별 할인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결제 기간별 할인율에 관한 규정이 문서에 없다.

쓰는 진료과

중앙공급실

입찰건명이 「2026년 중앙공급실 의료소모품 구매(3그룹)」로, 사용 부서는 중앙공급실이다. 규격서 비고란에는 opd, 병동, 수술실, 내시경실, ICU, ER, GS OPD 등 개별 품목별 사용처가 일부 기재되어 있다.

◦ 입찰건명 : 2026년 중앙공급실 의료소모품 구매(3그룹)

인허가·검사

우리 몫

특수조건 제12조에서 물품의 제조·수입·판매·유통 등에 대한 관계법령 또는 계약조건에 의하여 허가, 신고, 시험, 검사, 승인 등을 필하여야 할 물품은 이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납품 시 또는 납품 후라도 관련 허가증, 신고증, 시험성적서, 검사결과서 및 승인서 등을 병원이 요구할 경우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인허가 절차 이름은 의료기기법 제6조(제조업 허가), 제15조(수입업 허가), 제17조(판매업 신고) 등이다.

  • 비용 · 우리 부담(대가 안) 특수조건 제12조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른 허가, 신고, 시험, 검사, 승인(제조자 및 수입자 등의 자체시험, 검사를 포함) 등에 따른 제반비용(운송료, 보험료 등 모두 포함)은 계약상대자가 모두 책임진다고 정하고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관계법령 등을 준수치 않음으로써 병원이 피해를 받은 경우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 또한 제1항에 따른 허가, 신고, 시험, 검사, 승인(제조자 및 수입자 등의 자체시험, 검사를 포함) 등에 따른 제반비용(운송료, 보험료 등 모두 포함)은 계약상대자가 모두 책임진다.
① 물품의 제조. 수입, 판매 및 유통 등에 대한 정부에서 정한 관계법령 또는 계약조건 등에 의하여 허가, 신고, 시험, 검사, 승인 등을 필하여야 할 물품에 대하여는 이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물품 납품 시 또는 납품 후라도 관련 허가증, 신고증, 시험성적서, 검사결과서 및 승인서 등을 병원이 요구할 경우 제출하여야 한다.

품목 단가에 넘으면 안 되는 상한이 있나 — …

건강보험 상한금액(약가·치료재료)

특수조건 제11조 제1항에서 건강보험 실구입가 품목을 상한가 이상으로 납품하거나 보험코드·상품명·제조회사 등이 변경된 상품을 통보 없이 납품하여 삭감되었을 경우 삭감액을 환수하고 상한가 대비 기존계약단가로 조정한다고 정하고 있다. 제13조 제3항에서는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적용 품목인 경우 개정 시 변동률만큼 계약단가를 조정한다고 정하고 있다. 상한 기준일은 문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 상한 기준일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상한 기준일이 문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① 건강보험 실구입가 품목을 상한가 이상으로 납품하거나, 보험코드, 상품명, 제조회사 등이 변경된 상품을 본원에 통보 없이 납품하여 삭감되었을 경우에는 삭감액에 대하여 환수조치하며, 상한가대비 기존계약단가로 조정하여야 한다.
③ 본 계약의 물품이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의 적용을 받는 품목인 경우,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 시 계약상대자는 시행일까지 병원에 해당품목의 계약금액 조정을 요청하며, 계약체결 당시의 급여 상한금액과 비교하여 그 변동률만큼 계약단가를 조정한다. 단, 계약단가 조정 시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

안 쓰인 재고의 위험을 우리가 지나 — 위탁재…

미사용·사용부진분 반품 · 유효기간 임박·장기 미사용분 교환 · 안전재고 유지 의무

특수조건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납품 물품이 정해진 규격 또는 발주한 물품과 상이하거나 품질검사 결과 미달된 품목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병원의 요청에 의하여 즉시 정상품으로 교체 또는 보충 공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제2조 제1항 제3호에서 물품은 제조 후 1년 이내의 제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유효기간이 1년 미만인 품목은 유효기간이 최소 3개월 이상 남아 있는 물품을 납품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제2조 제3항에서 계약상대자는 주 단위 납품이 가능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매주 발주되는 물량의 전량을 차질 없이 납품할 수 있는 재고 보유 능력을 갖춘다고 정하고 있다. 제3조 제1항 제2호에서 계약물품 중 생산중지 등으로 납품이 불가능할 때에는 계약물품과 동등 이상인 제품 중에서 병원 또는 계약상대자가 제시하고 병원이 승인하는 물품으로 납품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2. 납품시 물품관리실 담당자 또는 물품을 발주한 부서 직원의 검사·검수를 거쳐야 하며, 납품 물품이 정해진 규격 또는 발주한 물품과 상이하거나 품질검사 결과 미달된 품목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병원의 요청에 의하여 즉시 정상품으로 교체 또는 보충 공급 하여야 한다. 이 때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3. 물품은 제조 후 1년 이내의 제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1년 미만인 품목은 유효기간이 최소 3개월 이상 남아 있는 물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주 단위 납품이 가능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 하고는 매주 발주되는 물량의 전량을 차질 없이 납품할 수 있는 재고 보유 능력을 갖춘다. 또한 현장 입고도 및 제자리 납품임을 감안하여 반드시 의료소모품에 대한 전문식견이 있는 직원이 배송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택배 등에 의한 납품은 불가하다.
2. 계약물품 중 생산중지 등으로 납품이 불가능할 때에는 계약물품과 동등 이상인 제품 중에서 병원 또는 계약상대자가 제시하고 병원이 승인하는 물품으로 납품하여야 한다. 이 때 제품의 단가는 계약물품의 단가와 동일한 단가로 납품하여야 한다.

품목별 단가

발주처 기준으로 일괄(기초단가×낙찰률 · 단가배분율)

입찰공고문 제11조에서 총액입찰로 낙찰자를 결정하나 계약은 단가계약으로 체결하며, 계약단가는 각 품목별 예정가격 단가(VAT포함)에 낙찰률(투찰금액/예정가격)을 곱하여 품목별 계약단가를 결정한다고 정하고 있다. 산출되는 단가의 원단위 이하는 절사한다.

◦ 총액입찰로 낙찰자를 결정하나, 계약은 단가계약으로 체결함. 계약단가는 각 품목별 예정가격 단가(VAT포함)에 낙찰률(투찰금액/예정가격)을 곱하여 품목별 계약단가를 결정함.
◦ 상기 방법으로 산출되는 단가의 원단위 이하는 절사함.

문서 발췌

과업·요구

=== 02_3 규격서(의료소모품 3그룹).xlsx === [물품목록] 3그룹 2026년 입찰의료소모품 리스트 209종

구분계정물품명규격단위수량비고
1의료소모품비일회용주사침(Needle)18G 1 1/2"개20,000
221G100
322Gopd
423G 1"20,000
523G 10cm [NS block용]100
624G
725G (1"*25.4mm)
825G(5/8")500
925G 1 1/2"10,000
1025G 2"200NS opd
1126G 1/2"4,000
1226G 1 1/2"100
1326G 6cm [NS block 용]300
1426G 9cm [NS block 용]100
1530G500opd
16Spinal needle천자침(일회용)20G*3 1/2"50Block 용
1722G *3 1/2"
1825G*3 1/2" [SP.QB]500마취용
1926G*3 1/2" [4502906]50
20Epidural needle천자침(일회용)20G *3 1/4"Block 용
2122G *3 1/4"200
22Spinal needle(일회용)Whitacre Needle 25G50마취용
2325G [ Spinocan]
2426G [ Spinocan]
25Spinal Needle16G10
2618G
2719G
2820G
2921G
3023G
3125G
3226G
33Disposable Syringe(일회용주사기)1cc 26G20,000
343cc 23G100,000
355cc 23G60,000
3610cc 21G100,000
3710cc23G5,000
3820cc 21G20,000
3920cc 18G5,000
4030cc 18G15,000
4150cc 18G5,000
421회용관장기(PVC)50ml2,500
43일회용주사기 (필터형)3cc 18G500
445cc 23G100
4510cc21G
4620cc 21G
47일회용주사기 (Lock)3CC
485CC
4910CC
5020CC50
51Syringe Tip Cap200ea/pack팩10
52abga sampler3cc 21G1" [364314]개4,000
53노보펜 니들31G 5mm 100개/1통100
54lancet28g 200/통통200
55Chemoport Needle전규격개90
56Pen Needle10병동
57IV Catheter [Medicut]16G20
58BD 18G 1.88"
59Scalp Needle(베인셋)23G2,500
6025G
61Innofuser 급여 수액(IV)셋트IV Set 일체형(dosi)5,000
62Single 분리형(dosi)100
63수액(IV)셋트일반형 (병,bag겸용) 유침45,000
64SBD)수액(IV Filter)셋트IV SET+Y-site+Filter(M1019025)100급여인정
65IV SET+Y-site+Filter+3way(M1019025)
66Filter D(AUTOFILTRO)전규격7,000마취과
67Extension Tube (MF)150cm(4302-150)370impusion pump용
683WAY Extension Tube(10cm)10cm300
693WAY Extension Tube (100cm)100cm50
703WAY Extension Tube (150cm)150cm수술실, 내시경실
71C.V.C catheterS-18G-20cm One Lumen100병동(내과3, thora용)
72CVP Cath.7.0fr Two Lumen central venous cathe[arrow]70
737.5fr Two Lumen[arrow]50
747.0fr Three Lumen central venous cathe[arrow]100
757.5fr Three Lumen[arrow]10
76Power Trialysis guidewire전규격 (J6051168)50
77Power Trialysis cathetershort-term Triple lumen 20cm (L5011105)-jugular25
78pre-curved 15cm (L5011105)-Femoral
79ROW POWER PICC DL(PICC KIT)5Fr Dual Lumen 70cm50OR
80PosiFlush SP(셀라인주사기)전규격10
81Q-SYTE(3WAY 캡)
823S-Thorapara Drainage Catheter18G50mm40외래, 병동(내과1)
833S-Thorapara Drainage Catheter _Drainge Bag5,000ml
84TRU-wave DPT Kit A-LineEdwards type(PX260) _장비(니혼고덴:BSM-6701K)20OR, ICU, ER
85BD type_장비(니혼고덴:BSM-6701K)5
86Sonoplex Nanoline cannula22G*80mm(001185-71)200OR
8721G*100mm(001185-77)50
88Nerve Stimulator E-catheterJ4790202300
89CRRT Catheter(Three lumen)5608150 _15cm(Curved)25ICU
905618120_12.5cm(Curved)
91MIDLINE CATH18G*8cm(J4220005)20ICU,OR, 병동
9218G*10cm(J4220005)
9320G*8cm(J4220005)
9420G*10cm(J4220005)
95Statlock Stabilization DEVICESC-line용, 25ea/box (M6700113)150ICU, OR
96Statlock IV Ultra stabilization DEVICESMidline용 50ea/box (M6710113)50
97Statlock PICCPICC용 50ea/box (M6700113)200
98일회용 드레싱SET급여제품세트7,000
99Gastric Lavage System전규격개2
100Silicon sengstaken blakemore tube
101Gastric duodenal levin Tube
102Levin Tube(silicone)250
103Nelaton Catheter(멸균)600
104Rectal Tube700
105BILE BAG400 CC(B/B-400)100
106Feeding BAG1000ml150
107silicon T-tube전규격5
108SILICONE FOLEY CATHETER2WAY [전규격](캡포함)1,000
1093WAY [전규격](캡포함)100
110폴리락 22,000Foley cath.고정용
111폴리카테터 세트2way [전규격]50급여인정
112Silicone Nephrostomy Balloon Catheter전규격10
113Temperature Sensing Foley Catheter
114Latex Foley Balloon catheter
115Silicone Elastomer coated Foley balloon cateter
116Suprapubic cystostomy cath. Set
117유린콜렉트50
118URINE BAG2000cc 소변채취용700
119URINE HOURLY BAGPVC, 전규격(500cc)300
120French Catheter(control valve)전규격 (2HOLE)3,000
121Suction Catheter(PVC)전규격150
122Suction Catheter(Rubber)50
123산소마스크성인용1,000
124소아용50
125N-Fix급여제품nasal 고정용
126O2 카데타(Nasal 성인용)2Way1,000
127O2 카데타(Nasal 소아용)150
128O2 catheter 1wayMT002 길이2M300
129NEBULIZER KITMON102 , T형 연결줄1,000
130Nebulizer Mask(성인용)성인용200
131Nebulizer Mask(소아용)소아용100
132에어웨이전규격500
133FIXWAY1번(FWB-02)10급여인정
1342번(FWB-02)100
1353번(FWB-03)
1364번(FWB-04)10
137ENDOTRACHEAL TUBE WIRE REINFORCEDSILICONE전규격
138stylet 포함
139ENDOTRACHEAL TUBES (ENDOSOFT-PLUS)250
140ENDOTRACHEAL TUBE REINFORCED CUFF TYPE10stylet 포함(ER)
141Ambubag성인용5
142소아용
143Intubation Stylet성인용
144소아용
145Diluter T - Piece SetCat #3310110ER, ICU
146Ventatar Helix [Ventilator 서킷]MP0260750
147Airvo- High flow nasal cannular성인용20
148영유아용10
149Clic Soda- lime 소다라임MX0000415
150Hydrox HumidifierHA-45 (25pcs/box)200
151BARD)Marquee(M0010236)/216*10/MQ161020GS OPD
15218*10/MQ18105
153BARD)TruGuide N이(M0012036)/2C1610B20
154C1810B5
155Nasopharyngeal Airway전규격2
156Multifix Endo IIIMultifix Endo III100
157고막형 체온계 tip통50
158멸균 설압자50S
159설압자100S300
160직장개구기(HEINE)전규격(25개*1box)925박스20
161대변기p.v.c개150
162소변기800
163환자용좌욕기(이동식)5
164아이스 백10
165Hot-bag
166PVC suction connecting tube (일회용)Small (4.9 -7.6mm) F+C type/200cm
167Small (4.9 -7.6mm) F+C type/350cm
168Medium (5.5-9.0mm)F+C type/200cm
169Medium (5.5-9.0mm)F+C type/350cm
170Large (7.0-10.0mm)F+Ctype/200cm
171Large (7.0-10.0mm)F+Ctype/350cm
172Small (4.9 -7.6mm) F+F type/200cm
173Small (4.9 -7.6mm) F+F type/350cm
174Medium (5.5-9.0mm)F+F type/200cm
175Medium (5.5-9.0mm)F+F type/350cm100
176Large (7.0-10.0mm)F+F type/200cm10
177Large (7.0-10.0mm)F+F type/350cm
178suction tube(6번)silicon 6*10외경총길이13M5
179suction tube(7번)silicon 7*13외경총길이13M
180Latex 7*13외경총길이13M
181Plastic connecter5 x 5 (3923-105)50
1827 x 7 (3923-107)150
1835 x 5 x 5 (3923-205)10
1847 x7 x 7 (3923-207)
185소아과 ENT UNIT 일회용 석션팁5
186토니켓4호(1kg)통2
187라텍스프리 일회용 토니켓 지혈밴드팩
188클립형 지혈대 Tourniquet개10
189투약병12cc( 뚜껑포함 -긴것)팩20
19020cc(뚜껑포함- 긴것)30
19130cc(뚜껑포함 -긴것)10
19245cc(뚜껑포함)
19360cc(뚜껑포함)
194200cc(뚜껑포함)3
195100cc(뚜껑포함)10
196ARM Bord /NEEDLE LOCKsmall개
197Medium400
198Large10
199환자모니터 혈압 Cuff [니혼고덴]전규격20
200혈압계 Cuff성인용10
201소아용
202혈압계 Balloon
203Spirit 혈압계 연결줄스텐드혈압계용
204수동식 전자 혈압계
205아네로이드 혈압계
206청진기(간호사용)
207청진기(의사용)
208귀고막체온계IRT-6030
209펜라이트
구 분예 정 품 목예 산 (원)
3그룹일회용 주사침 등 209품목260,000,000

※ 입찰수량은 추정수량(1년분)으로 계약기간동안 증감이 가능하며, 동 기간 품목 단가는 계약단가에 준함 ◦ 납품장소 및 방법: 영주적십자병원 지정장소 / 연간 분할 납품 ◦ 입찰, 개찰 일시 및 장소

참가자격

※ 상기 일정 및 장소는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통보함. 2. 입찰참가자격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7조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의료기기법」제6조(제조업의 허가 등)에 따른 의료기기제조업(5309) 업종 또는 제15조(수입업허가 등)에 따른 의료기기수입업(5310) 업종 또는 제17조(판매업 등의 신고)에 따른 의료기기판매업(5312) 업종을 등록한 업체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 제2항 1호 가목, 나목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 본 물품구매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조달시스템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조달시스템 가입 및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함.) 3. 입찰보증금 ◦ 입찰금액의 50/1000 이상(5%)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보증서 등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입찰보증금은 우리 사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영주적십자병원 사업자등록번호 298-82-00165)

제출서류제출장소제출기한
- 가격입찰서
- 입찰보증금(증권 또는 납부 증빙)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온라인 제출
2026.10.20.(화) 10:00까지
- 입찰참가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1부
- 법인인감증명서(개인사업자는 개인인감증명서)
-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는 주민등록등본)
-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사용시)
- 입찰보증금 보증 증권(또는 납부 확인서)
- 국세 및 지방세 납세(완납)증명서
- (대리인 제출시) 위임장 및 4대보험 가입증명 각1부
영주적십자병원
3층 총무팀
(주소는 하단 문의처 참조)

배점·평가

나. 서류 미제출시 입찰참가자격은 무효로 처리되며, 계약 담당 직원은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다.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사실과 다름이 없음(원본대조필)”을 기재한 후 입찰참가신청서에 사용한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라. 재공고 입찰을 실시하게 될 경우 최초공고에서 입찰참가 자격신청서류를 제출한 업체는 자격 관련 서류 제출을 면제합니다. 6. 예정가격 결정 ◦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며,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함. ◦ 기초금액은 입찰공고 이후 나라장터를 통해 공개 : 입찰참가자는 기초금액 확인 후 가격 투찰하여야함. 기초금액 공개 전 투찰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7. 낙찰자 결정방법 ◦ 본 계약은 적격심사 낙찰제 대상임.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42조 제1항과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지침 제3373호, 2026.5.26. 시행)의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 10억원 미만인 물품제조」심사 기준에 의함. ◦ 본 입찰은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 하한율(82.495%)이상 투찰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함. ◦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5점 미만이거나, 입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심사서류를 제출하였으나 낙찰자 결정전에 심사를 포기한 경우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심사합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적격심사기준의 제규정을 따릅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서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심사 관련 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신청서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입찰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처리함. 9. 청렴계약이행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사 청렴계약에 관한 사항을 열람 숙지, 준수하여야 함. ◦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되어 있는 청렴계약 이행각서는 청렴계약이행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이행각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함.(전자계약시에는 첨부문서로 갈음함) 10. 계약체결 ◦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낙찰 통보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에 의한 계약보증금, 계약품목 단가표 등 우리 병원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별도 안내 예정)

과업·요구

11. 계약단가 및 계약금액의 결정 ◦ 총액입찰로 낙찰자를 결정하나, 계약은 단가계약으로 체결함. 계약단가는 각 품목별 예정가격 단가(VAT포함)에 낙찰률(투찰금액/예정가격)을 곱하여 품목별 계약단가를 결정함. ◦ 상기 방법으로 산출되는 단가의 원단위 이하는 절사함. ◦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단가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단가로 체결됨. ◦ 각 품목별 계약단가에 구매 예정수량을 곱하여 총 합산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12. 입찰자유의사항 ◦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반드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등의 입찰관련 법령 및 입찰공고, 입찰유의서,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조달청 공고, 예규 등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과 물품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본 입찰은 전자입찰(지문투찰)이며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입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기 바람. 기타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불허함. ◦ 문의처 입찰 문의 : 영주적십자병원 총무팀 최영민 / T 054-630-0186

1. 납품시간은 통상적으로 병원의 근무시간으로 하고 물품 발주일로부터 7일 이내 지정된 장소에 납품하여야 한다. 이 때 납품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2. 납품시 물품관리실 담당자 또는 물품을 발주한 부서 직원의 검사·검수를 거쳐야 하며, 납품 물품이 정해진 규격 또는 발주한 물품과 상이하거나 품질검사 결과 미달된 품목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병원의 요청에 의하여 즉시 정상품으로 교체 또는 보충 공급 하여야 한다. 이 때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3. 물품은 제조 후 1년 이내의 제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1년 미만인 품목은 유효기간이 최소 3개월 이상 남아 있는 물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② 기존에 병원에 납품한 이력이 없는 물품을 납품할 경우, 납품 전 병원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주 단위 납품이 가능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 하고는 매주 발주되는 물량의 전량을 차질 없이 납품할 수 있는 재고 보유 능력을 갖춘다. 또한 현장 입고도 및 제자리 납품임을 감안하여 반드시 의료소모품에 대한 전문식견이 있는 직원이 배송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택배 등에 의한 납품은 불가하다. 제3조(품질보증 및 손해배상) ① 본 물품은 다음 각 호를 만족시켜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만족시키지 못하여 병원에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1. 납품된 제품은 본원이 제시한 규격과 동일하거나 이상인 물품이어야 한다. 2. 계약물품 중 생산중지 등으로 납품이 불가능할 때에는 계약물품과 동등 이상인 제품 중에서 병원 또는 계약상대자가 제시하고 병원이 승인하는 물품으로 납품하여야 한다. 이 때 제품의 단가는 계약물품의 단가와 동일한 단가로 납품하여야 한다. ② 상기 조건 외에도 납품된 제품은 내역서에 명시된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③ 병원은 병원 또는 물품관리실 담당자 또는 물품을 발주한 부서 직원 등 병원의 지정인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품질관리를 할 수 있으며 검사에 필요한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제4조(포장단위) 물품의 포장은 제조사의 제조 포장단위로 납품하여야 한다. 다만, 최소단위로 풀려 있는 물품의 경우 병원이 요구하는 포장으로 납품하여야 한다. 제5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병원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서에 정한 계약보증금은 병원에 귀속되며 계약상대자는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1. 계약서상의 납품기한(또는 연장된 납품기한)내에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규격과 품질을 가진 물품의 납품을 거부하거나 완료하지 못한 때 2.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납품기일 내에 납품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3.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 4.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계약사항과 다른 사양의 제품이 납품된 것이 확인된 경우 5.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 계약상대자는 물품을 계약서에 정한 기한 내에 납품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없이 병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지체상금) 계약상대자는 납품기한을 경과하여 납품하였을 때에는 경과 일수 매 1일에 대하여 납품대가에 해당하는 지체상금(1000분의 0.75)을 병원에 납부하여야 하며, 병원은 이를 물품대금 지급 시 납품대가에서 공제한다. 단,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지연될 경우에는 이를 면제할 수 있다. 제8조(검사)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그 사실을 병원이 지정한 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를 완료할 때까지 발생한 물품의 훼손 및 기타 사고발생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제9조(수량조정) 본 계약물품의 수량은 병원의 사정에 의해 증감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량증감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 제10조(대가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 완료 후 계약담당직원의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매월 말일 물품 대금을 정산하고 병원은 청구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병원 사정에 의해 대금 지급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대금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는 발생하지 아니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검수자의 검수를 필한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4대보험완납증명서, 국세완납증명서, 지방세완납증명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병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기타사항) ① 건강보험 실구입가 품목을 상한가 이상으로 납품하거나, 보험코드, 상품명, 제조회사 등이 변경된 상품을 본원에 통보 없이 납품하여 삭감되었을 경우에는 삭감액에 대하여 환수조치하며, 상한가대비 기존계약단가로 조정하여야 한다. ② 공급된 물품의 불량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상하여야 한다. ③ 보험품목 상한가 변경시에는 입찰 시 낙찰율을 적용하여 산정(소수점 이하 절사)된 금액으로 계약 단가를 변경한 후 납품하여야 한다. 제12조(관련법 준수 등) ① 물품의 제조. 수입, 판매 및 유통 등에 대한 정부에서 정한 관계법령 또는 계약조건 등에 의하여 허가, 신고, 시험, 검사, 승인 등을 필하여야 할 물품에 대하여는 이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물품 납품 시 또는 납품 후라도 관련 허가증, 신고증, 시험성적서, 검사결과서 및 승인서 등을 병원이 요구할 경우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관계법령 등을 준수치 않음으로써 병원이 피해를 받은 경우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 또한 제1항에 따른 허가, 신고, 시험, 검사, 승인(제조자 및 수입자 등의 자체시험, 검사를 포함) 등에 따른 제반비용(운송료, 보험료 등 모두 포함)은 계약상대자가 모두 책임진다. 제13조(계약의 변경 및 추가약정)

② 계약상대자(하도급업체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이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아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 교체된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2년간 대한적십자사 시행하는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별지 제13호] <개정 2020. 5. 1.> <개정 2022. 7. 1.>

업체제출용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금번 대한적십자사 청렴계약제 시행취지에 적극 동참하여 귀사가 진행하는 [2026년 중앙공급실 의료소모품 구매] 계약과 관련하여 아래 서약내용을 반드시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 약 내 용

1. 위 사업과 관련하여 계약에서부터 준공(납품)에 이르기까지 제반 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부실시공, 불량 자재의 사용 및 납품 등 계약사항을 위반하거나 품질을 떨어뜨리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2. 위 사업의 입찰‧낙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준공 이후도 포함)등 전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과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와 계약 및 가족에 대한 부정채용을 요구하는 등의 부당한 요구를 하지 않겠으며,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3.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의 협정, 결의, 합의하여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우리 사 관계 임직원은 상기 계약을 추진함에 있어 우월한 지위를 내세워 귀 사의 임직원을 인격적으로 모독하거나 부당한 요구나 처우를 강요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5. 만약 상기 계약과 관련하여 금품‧향응‧편의제공의 요구, 인격모독이나 기타 부당한 요구를 받은 사례가 있으면 즉시 그 사실을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보에 대해서는 비밀을 보장하고 이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대한적십자사 영주적십자병원 재 무 원 김 복 례 (인) === 07 인권보호이행서약서.hwp === 인권보호 이행서약서 당사는 대한적십자사 영주적십자병원에서 시행하는 [2026년 중앙공급실 의료소모품 구매]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현지주민 인권보호·환경권 보장 등의 권리보호와 인권 증진을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을 확립·이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장애·성별·연력·출신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상 일체의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귀사는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위 점검 항목에 대하여 안내(주지)받은 사실이 있으며, 위 점검 사항은 모두 사실에 기반한 것임을 확인하며, 본 용역 등 계약에 기하여 투입되는 종사자의 안전보건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서약합니다 업 체 명 : 책 임 자 : (서명) 대 표 자 : (서명)

안전보건 이행확약서

○ 계약건명 : 2026년 중앙공급실 의료소모품 구매 ○ 계약기간 : ○ 업체명 : (대표자 : ) 위 업체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조건에 수반된 안전 준수사항은 물론 안전 관련 법령(「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적십자 내부 규정 및 아래의 안전수칙 사항 등을 준수할 것을 약속하며 미준수로 인한 불이익은 업체의 책임으로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대표자 : (서 명) 또는 (인) <안전수칙 준수사항> ※ 계약 시 과업내용에 따라 변경하여 활용 작업 시 규정된 복장 및 안전 보호구(안전모, 안전화, 안전벨트)를 필히 착용한다 2. 안전시설 및 작업기구(용접기구, 안전보호구)는 사용 전에 점검한다 3. 작업 중 항상 작업 장소를 정리·정돈한다 4. 가연물 또는 폭발물을 취급하는 장소 주변에는 화기 취급을 금지한다 5. 작업 장소 이외에는 무단출입을 금지하며, 담배는 지정된 흡연 장소에서만 피운다 6. 운전 중인 기계 주변(1m이내)에서의 작업은 금지하며, 설비 정지가 필요한 경우 감독자에게 의뢰한다 7. 음주 후 작업을 하지 않으며 사업 장소 내 주류반입을 금지한다

원문 공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