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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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고등학교 인조잔디 분리회수 및 재활용 처리 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경기도교육청 평택고등학교 · 지정폐기물

추정가격
8,911만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0/18(일) 18:00 · D-5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 하한율 88%
참가 자격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또는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또는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 경기도
무슨 일
폐인조잔디 분리회수·운반·재활용 처리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면허 세부 범위 · 지역 조건 · 제품 인증 · 장비 보유 · 행정처분 이력

요약 AI 요약

내구년한이 도래한 평택고등학교 인조잔디를 철거하여 인조잔디와 충진재를 분리 회수하고,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법하게 재활용 처리하는 용역이다.

  • 인조잔디 전용 분리회수장비를 사용한 인조잔디·충진재 성상별 분리 회수(99% 이상 분리)
  • 인조잔디를 2M 또는 4M 폭으로 절단 후 권취·분리회수 작업 반복 시행
  • 분리 배출되는 충진재(규사 및 탄성칩) 포집
  • 비산먼지 등 환경오염 방지 조치
  • 철거 폐기물의 등록 차량 운반 및 재활용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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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면허 세부 범위 · 지역 조건 · 제품 인증 · 장비 보유 · 행정처분 이력

추가 자격 요건

인조잔디 전용 분리 회수 장비 보유(또는 임차) —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증빙서류 미제출 시 부적격 처리

인조잔디와 충진재를 성상별로 분리 가능한 인조잔디 전용 분리 회수 장비를 보유(또는 임차)하여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철거할 수 있는 업체
※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인조잔디 전용 분리 회수 장비 보유 또는 임차한 증빙서류(장비구입 세금계산서 또는 임대차 계약서 등 장비보유 현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에는 부적격 처리됩니다.

면허 세부 범위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의 주력분야를 조경시설물설치공사로 한정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서 정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4993)(주력분야: 조경시설물설치공사)을 등록한 업체로, 인조잔디와 충진재를 성상별로 분리 가능한 인조잔디 전용 분리 회수 장비를 보유(또는 임차)하여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철거할 수 있는 업체

지역 조건

경기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은 사업자등록증 등 기재 사업장) 소재지를 둔 업체여야 함(공동수급체 포함).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 포함)도 경기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여야 함.

견적서 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경기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공동수급체 포함)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사 이내이어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 포함)은 경기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제품 인증

폐기물중간재활용업·최종재활용업·종합재활용업 허가 또는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업체여야 하며, 인조잔디 전용 분리회수 장비 보유·임차 증빙서류를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제출하지 않으면 부적격 처리된다.

「폐기물관리법」제25조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6770)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6778)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6786)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 폐인조잔디(충진재 포함)를 적법하게 재활용할 수 있는 업체
「폐기물관리법」제25조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1227) 허가를 받은 업체(다만,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7]에 해당하는 폐기물 수집·운반을 할 수 있는 장비를 보유한 업체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을 득하지 않을 수 있음)
※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인조잔디 전용 분리 회수 장비 보유 또는 임차한 증빙서류(장비구입 세금계산서 또는 임대차 계약서 등 장비보유 현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에는 부적격 처리됩니다.

장비 보유

인조잔디 전용 분리 회수 장비를 보유(또는 임차)해야 하며,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장비 보유 또는 임차 증빙서류(장비구입 세금계산서 또는 임대차 계약서 등)를 제출해야 하고 미제출 시 부적격 처리됨. 임차도 인정.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서 정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4993)(주력분야: 조경시설물설치공사)을 등록한 업체로, 인조잔디와 충진재를 성상별로 분리 가능한 인조잔디 전용 분리 회수 장비를 보유(또는 임차)하여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철거할 수 있는 업체
※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인조잔디 전용 분리 회수 장비 보유 또는 임차한 증빙서류(장비구입 세금계산서 또는 임대차 계약서 등 장비보유 현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에는 부적격 처리됩니다.

행정처분 이력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최근 3개월 이내 지연배상금 부과·정당한 이행명령 거부·불법하도급·5회 이상 하자보수 등 신용이 떨어지는 자, 최근 3개월 이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자는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한다.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폐기물 종류
그 밖

폐기물은 폐인조잔디(충진재 포함)이다. 충진재는 규사 및 탄성칩으로 적혀 있다. 법정 분류번호·함수율은 문서에 없다.

  • 성상 · 고상(탈수 케익 포함) 인조잔디와 충진재(규사·탄성칩)를 성상별로 분리·회수하는 고체 폐기물이다.
    가. 내구년한이 도래한 폐인조잔디 제거 시 인조잔디와 충진제가 성상별로 구분될 수 있도록 인조잔디 전용 분리회수장비를 사용한다.
「폐기물관리법」제25조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6770)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6778)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6786)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 폐인조잔디(충진재 포함)를 적법하게 재활용할 수 있는 업체
2) [인조잔디 분리회수 장치] 구동시 분리되어 배출되는 충진재(규사 및 탄성칩)를 포집할 수 있도록 [인조잔디 분리회수 장치] 배출 Conveyor에 포집 장비를 배치하여 포집한다.

문서 분석

가격

추정가격
89,105,500원
배정예산
98,016,050원
낙찰하한율
88%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70) 그리고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4993)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78) 그리고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4993)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86) 그리고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4993) 또는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1227) 그리고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4993) 그리고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70) 또는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1227) 그리고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78) 그리고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4993) 또는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1227) 그리고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86) 그리고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4993)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대신 되는 업종: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대신 되는 업종: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대신 되는 업종: 폐기물종합처분업,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기계적처리전문),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화학처리또는생물학적처리전문),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대신 되는 업종: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대신 되는 업종: 폐기물종합처분업,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기계적처리전문),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화학처리또는생물학적처리전문),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대신 되는 업종: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대신 되는 업종: 폐기물종합처분업,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기계적처리전문),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화학처리또는생물학적처리전문),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모두
지역제한
경기도
문서: 지역 조건 · 필수 · 못 맞추면 탈락
공동수급
분담이행
문서: 공동수급 · 조건부 허용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없음
문서: 시공능력평가액 · 없음
제출 방법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12(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13(화)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18(일) 18:00D-5
입찰서 제출 마감10/19(월) 10:00D-6
개찰10/19(월) 11:00D-6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폐인조잔디 분리회수·운반·재활용 처리

용역 › 폐기물 수집·처리 › 지정폐기물

폐인조잔디와 충진재를 성상별로 분리 회수해 재활용 처리하는 폐기물 처리 용역이 사업의 몸통이다.

  • 인조잔디 전용 분리회수장비(또는 임차) 동원
  • 2M·4M 폭 절단 및 Joint Tape 인력 제거
  • 충진재(규사·탄성칩) 99% 이상 분리·포집
  • 등록 차량 운반(재활용공장까지)
  • 폐기물처리계획서·예정공정표 등 착공서류 제출
  •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조치

딸린 일 · 조경시설물 철거·정비(인조잔디 제거)

공사 › 조경 › 공원·녹지 조성·관리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 조경시설물설치공사) 등록 업체가 인조잔디를 철거하는 조경시설물 정비 일이 분담이행으로 함께 발주된다.

  • 인조잔디 절단·권취·제거
  • 장비 진입 곤란 구간 인력 철거
  • 비산먼지 억제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인조잔디 전용 분리 회수 장비 보유(또는 임차) —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증빙서류 미제출 시 부적격 처리

인조잔디와 충진재를 성상별로 분리 가능한 인조잔디 전용 분리 회수 장비를 보유(또는 임차)하여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철거할 수 있는 업체
※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인조잔디 전용 분리 회수 장비 보유 또는 임차한 증빙서류(장비구입 세금계산서 또는 임대차 계약서 등 장비보유 현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에는 부적격 처리됩니다.

면허 세부 범위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의 주력분야를 조경시설물설치공사로 한정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서 정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4993)(주력분야: 조경시설물설치공사)을 등록한 업체로, 인조잔디와 충진재를 성상별로 분리 가능한 인조잔디 전용 분리 회수 장비를 보유(또는 임차)하여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철거할 수 있는 업체

지역 조건

경기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은 사업자등록증 등 기재 사업장) 소재지를 둔 업체여야 함(공동수급체 포함).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 포함)도 경기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여야 함.

견적서 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경기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공동수급체 포함)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사 이내이어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 포함)은 경기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제품 인증

폐기물중간재활용업·최종재활용업·종합재활용업 허가 또는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업체여야 하며, 인조잔디 전용 분리회수 장비 보유·임차 증빙서류를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제출하지 않으면 부적격 처리된다.

「폐기물관리법」제25조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6770)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6778)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6786)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 폐인조잔디(충진재 포함)를 적법하게 재활용할 수 있는 업체
「폐기물관리법」제25조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1227) 허가를 받은 업체(다만,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7]에 해당하는 폐기물 수집·운반을 할 수 있는 장비를 보유한 업체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을 득하지 않을 수 있음)
※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인조잔디 전용 분리 회수 장비 보유 또는 임차한 증빙서류(장비구입 세금계산서 또는 임대차 계약서 등 장비보유 현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에는 부적격 처리됩니다.

장비 보유

인조잔디 전용 분리 회수 장비를 보유(또는 임차)해야 하며,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장비 보유 또는 임차 증빙서류(장비구입 세금계산서 또는 임대차 계약서 등)를 제출해야 하고 미제출 시 부적격 처리됨. 임차도 인정.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서 정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4993)(주력분야: 조경시설물설치공사)을 등록한 업체로, 인조잔디와 충진재를 성상별로 분리 가능한 인조잔디 전용 분리 회수 장비를 보유(또는 임차)하여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철거할 수 있는 업체
※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인조잔디 전용 분리 회수 장비 보유 또는 임차한 증빙서류(장비구입 세금계산서 또는 임대차 계약서 등 장비보유 현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에는 부적격 처리됩니다.

행정처분 이력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최근 3개월 이내 지연배상금 부과·정당한 이행명령 거부·불법하도급·5회 이상 하자보수 등 신용이 떨어지는 자, 최근 3개월 이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자는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한다.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더 확인할 것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분담이행방식(면허보완)만 허용, 공동이행방식 불가. 구성원 수 대표사 포함 3개사 이내, 구성원 모두 경기도 주된 영업소, 대표사는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 조경시설물설치공사) 자격 보유, 구성원 모두 나라장터 경쟁입찰참가 등록 필요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나눠 채워도 됨 분담이행방식(면허보완)
    본 용역은 단독 또는 분담이행방식(면허보완)에 의한 공동계약이 가능하며, 공동이행방식은 불가능합니다.
본 용역은 단독 또는 분담이행방식(면허보완)에 의한 공동계약이 가능하며, 공동이행방식은 불가능합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사 이내이어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 포함)은 경기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조경시설물설치공사]의 자격을 갖춘 업체를 대표사로 합니다.

하는 일

평택고등학교 운동장의 내구년한이 도래한 폐인조잔디 4,765m2를 인조잔디 전용 분리회수장비로 철거하여 인조잔디와 충진재(규사·탄성칩)를 99% 이상 분리·수집하고, 운반하여 재활용 처리하는 용역이다.

분리회수·운반·재활용 처리가 중심이고, 인조잔디 제거(철거)가 포함된다.

인조잔디 철거 분리회수 및 재활용처리 4,765m2
나. 인조잔디와 충진재는 현장에서 99% 이상 분리된 것을 수집 ․ 운반되어야 한다.

현장·납품지

1곳

평택고등학교 [경기도 평택시 중앙로 246(합정동 368-11)]

  • 열린 분량 · 정해짐 용역현장이 공고에 명시되어 있다.
    용역현장 | 평택고등학교 [경기도 평택시 중앙로 246(합정동 368-11)]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국내 학교 현장 1곳이다.
용역현장 | 평택고등학교 [경기도 평택시 중앙로 246(합정동 368-11)]

일의 분량

인조잔디 철거 분리회수 및 재활용처리 4,765㎡

내역서상 인조잔디분리수거 4,765㎡. 추정금액 89,105,500원(추정가격 81,005,000원 + 부가세 8,100,500원).

  • 열린 분량 · 정해짐 4,765㎡로 물량이 적혔으나 실제 처리 물량에 따라 사후 정산함.
    인조잔디 철거 분리회수 및 재활용처리 4,765m2
    ※ 실제 처리 물량에 따라 사후 정산하며, 용역 예정금액은 변경 될 수 있음.
인조잔디 철거 분리회수 및 재활용처리 4,765m2
인조잔디분리수거 | | 4,765 | ㎡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착공일로부터 25일간 인조잔디 4,765m2를 철거·분리회수·재활용 처리하는 단일 작업.

용역기간 | 착공일로부터 25일
인조잔디 철거 분리회수 및 재활용처리 4,765m2

운반 앞뒤 작업

상하차 · 운송·수거 · 분류·수량 확인·전산 등록

인조잔디 절단·분리회수·포집·권취부 제거 등 현장 작업과 운반을 계약상대자가 수행한다. 인조잔디와 충진재는 현장에서 99% 이상 분리된 것을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 앞뒤 작업 값 · 우리 부담(대가 안) 운반비는 교체용역 사업장에서 폐기물 재활용공장까지 기준으로 하고, 시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경미한 사항은 도급액 범위 내에서 시공하여야 한다고 적었다.
    운반비는 교체용역 사업장에서 폐기물 재활용공장까지 기준이며 변경여건 발생시 실측에 의해 처리한다. (운반거리에 따른 설계변경은 해당없음)
    라. 계약대상자는 시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것이라도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급액 범위내에서 시공하여야 하며, 기타 공사중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감독공무원과 협의하여 승인 후 시공하여야 한다.
나. 인조잔디와 충진재는 현장에서 99% 이상 분리된 것을 수집 ․ 운반되어야 한다.
가. 철거 후 현장에서 운반시 계약대상자의 사업장폐기물 또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이 등록된 차량으로 한다.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12(월)
공고번호
R26BK01765821-000
참조번호
평택고등학교 공고 제2026-20호
공고기관
경기도교육청 평택고등학교
수요기관
경기도교육청 평택고등학교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89,105,500원
배정예산
98,016,05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우리 허가의 영업대상에 요구한 성상(폐산·폐알칼리·폐유기용제 등)이 모두 있나, 액상인지 고상인지, 톤당 단가가 처분비를 덮나, 수거 지점이 흩어져 있나가 갈린다.

질문 95개 · 꼭 4 · 좋음 8 · 안 봐도 됨 83

주제 · 참가 자격 11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모두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4993, 주력분야 조경시설물설치공사) 등록, 폐기물중간·최종·종합재활용업(6770/6778/6786) 중 하나, 폐기물수집·운반업(1227) 허가를 모두 갖춰야 함. 재활용업은 3개 중 하나만 있으면 됨.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인조잔디 전용 분리 회수 장비 보유(또는 임차) —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증빙서류 미제출 시 부적격 처리
    인조잔디와 충진재를 성상별로 분리 가능한 인조잔디 전용 분리 회수 장비를 보유(또는 임차)하여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철거할 수 있는 업체
    ※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인조잔디 전용 분리 회수 장비 보유 또는 임차한 증빙서류(장비구입 세금계산서 또는 임대차 계약서 등 장비보유 현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에는 부적격 처리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서 정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4993)(주력분야: 조경시설물설치공사)을 등록한 업체로, 인조잔디와 충진재를 성상별로 분리 가능한 인조잔디 전용 분리 회수 장비를 보유(또는 임차)하여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철거할 수 있는 업체
「폐기물관리법」제25조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6770)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6778)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6786)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 폐인조잔디(충진재 포함)를 적법하게 재활용할 수 있는 업체
「폐기물관리법」제25조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1227) 허가를 받은 업체(다만,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7]에 해당하는 폐기물 수집·운반을 할 수 있는 장비를 보유한 업체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을 득하지 않을 수 있음)

면허 세부 범위

벽 · 못 맞추면 탈락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의 주력분야를 조경시설물설치공사로 한정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서 정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4993)(주력분야: 조경시설물설치공사)을 등록한 업체로, 인조잔디와 충진재를 성상별로 분리 가능한 인조잔디 전용 분리 회수 장비를 보유(또는 임차)하여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철거할 수 있는 업체

지역 조건

벽 · 못 맞추면 탈락

경기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은 사업자등록증 등 기재 사업장) 소재지를 둔 업체여야 함(공동수급체 포함).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 포함)도 경기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여야 함.

  • 크기 · - 점수 차 없음
  • 대상 · 본점·사업장 경기도 소재 본점·사업장
    견적서 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경기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공동수급체 포함)
견적서 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경기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공동수급체 포함)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사 이내이어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 포함)은 경기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실적

없음

실적 요구 없음

업력

없음

업력 요구 없음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분담이행방식(면허보완)만 허용, 공동이행방식 불가. 구성원 수 대표사 포함 3개사 이내, 구성원 모두 경기도 주된 영업소, 대표사는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 조경시설물설치공사) 자격 보유, 구성원 모두 나라장터 경쟁입찰참가 등록 필요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나눠 채워도 됨 분담이행방식(면허보완)
    본 용역은 단독 또는 분담이행방식(면허보완)에 의한 공동계약이 가능하며, 공동이행방식은 불가능합니다.
본 용역은 단독 또는 분담이행방식(면허보완)에 의한 공동계약이 가능하며, 공동이행방식은 불가능합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사 이내이어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 포함)은 경기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조경시설물설치공사]의 자격을 갖춘 업체를 대표사로 합니다.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 제외 용역이라고만 적혀 있고 규모·신분 제한 없음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안전보건수준평가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용역으로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이행 필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지역제한(경기도) 견적서 제출, 조건 갖춘 업체 누구나 참여 가능

지역제한(경기도) 견적서 제출입니다.

특별재난지역 복구

아니다

특별재난지역 복구공사 아님

시공능력평가액

없음

시공능력평가액 기준 없음

주제 · 과업 범위·철거·폐기물 8개

다른 업 섞임

섞임 — 하도급·공동수급·협약으로 풀 수 있음

본업은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조경시설물설치공사)이고, 폐기물 재활용업·수집운반업 허가가 별도로 필요하다.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허용되고, 착공 시 '공동 업무 처리 협약서'를 제출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서 정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4993)(주력분야: 조경시설물설치공사)을 등록한 업체로, 인조잔디와 충진재를 성상별로 분리 가능한 인조잔디 전용 분리 회수 장비를 보유(또는 임차)하여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철거할 수 있는 업체
「폐기물관리법」제25조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6770)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6778)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6786)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 폐인조잔디(충진재 포함)를 적법하게 재활용할 수 있는 업체
◦ 공동도급계약을 허용하며, 이행방식은 분담이행방식입니다.
4) 공동 업무 처리 협약서

하는 일

평택고등학교 운동장의 내구년한이 도래한 폐인조잔디 4,765m2를 인조잔디 전용 분리회수장비로 철거하여 인조잔디와 충진재(규사·탄성칩)를 99% 이상 분리·수집하고, 운반하여 재활용 처리하는 용역이다.

분리회수·운반·재활용 처리가 중심이고, 인조잔디 제거(철거)가 포함된다.

인조잔디 철거 분리회수 및 재활용처리 4,765m2
나. 인조잔디와 충진재는 현장에서 99% 이상 분리된 것을 수집 ․ 운반되어야 한다.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기존 시스템·설비와의 연동, 제조사 묶임, 연속 사업, 연동 SW 개발, 상대편 연동 작업·비용에 관한 내용이 없다.

하도급

조건부 허용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은 허용하나 하도급 허용·금지에 관한 명시적 문장은 없고, 폐기물 처리는 허가받은 업체가 적법하게 처리하도록 정하고 있다.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한도에 관한 값이 문서에 없다.
◦ 공동도급계약을 허용하며, 이행방식은 분담이행방식입니다.
1) 폐기물관리법 규정에 의거 허가를 받은 업체에서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폐기물 처리 몫

우리 몫

폐인조잔디(충진재 포함)의 분리회수·운반·재활용 처리를 계약상대자가 수행한다. 운반비는 교체용역 사업장에서 폐기물 재활용공장까지 기준이다.

인조잔디 철거 분리회수 및 재활용처리 4,765m2
다. 운반비는 교체용역 사업장에서 폐기물 재활용공장까지 기준이며 변경여건 발생시 실측에 의해 처리한다.

철거나 작업·수리에서 나온 발생재(팔거나 다시…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생재(폐인조잔디·충진재)의 소유·매각 대금 귀속에 관한 내용이 없다.

  • 계약금액에서 미리 뺐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내역서에 음수 항목이 없고, 발생재 값의 계약금액 반영 여부가 적혀 있지 않다.

철거·폐기

철거

내구년한이 도래한 폐인조잔디를 제거(철거)하는 일이 포함된다. 이설·폐기·반납·회수에 관한 내용은 없다.

가. 내구년한이 도래한 폐인조잔디 제거 시 인조잔디와 충진제가 성상별로 구분될 수 있도록 인조잔디 전용 분리회수장비를 사용한다.

공사 형태

해체·철거

내구년한이 도래한 인조잔디를 분리회수하여 재활용 처리하는, 걷어내는 일이 본체인 용역이다.

1) 본시방서는 내구년한이 도래한 인조잔디 교체 시에 발생되는 폐기물의 처리방법에 적용한다.

주제 · 현장 여건·자재·시험 8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특정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을 지정한 문장이 없다. 다만 인조잔디 전용 분리회수장비를 보유(또는 임차)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지정된 제품·공법이 없어 동등 입증 시점을 따질 대상이 없다.

제품 인증

벽 · 못 맞추면 탈락

폐기물중간재활용업·최종재활용업·종합재활용업 허가 또는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업체여야 하며, 인조잔디 전용 분리회수 장비 보유·임차 증빙서류를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제출하지 않으면 부적격 처리된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점수 차 없음
  • 대상 ·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6770) ·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6778) ·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6786) ·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1227) 폐기물 재활용업 허가 또는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
    「폐기물관리법」제25조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6770)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6778)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6786)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 폐인조잔디(충진재 포함)를 적법하게 재활용할 수 있는 업체
    「폐기물관리법」제25조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1227) 허가를 받은 업체(다만,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7]에 해당하는 폐기물 수집·운반을 할 수 있는 장비를 보유한 업체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을 득하지 않을 수 있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허가증 등 입증 수단을 규정한 문장이 없다.
「폐기물관리법」제25조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6770)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6778)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6786)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 폐인조잔디(충진재 포함)를 적법하게 재활용할 수 있는 업체
「폐기물관리법」제25조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1227) 허가를 받은 업체(다만,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7]에 해당하는 폐기물 수집·운반을 할 수 있는 장비를 보유한 업체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을 득하지 않을 수 있음)
※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인조잔디 전용 분리 회수 장비 보유 또는 임차한 증빙서류(장비구입 세금계산서 또는 임대차 계약서 등 장비보유 현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에는 부적격 처리됩니다.

현장·납품지

1곳

평택고등학교 [경기도 평택시 중앙로 246(합정동 368-11)]

  • 열린 분량 · 정해짐 용역현장이 공고에 명시되어 있다.
    용역현장 | 평택고등학교 [경기도 평택시 중앙로 246(합정동 368-11)]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국내 학교 현장 1곳이다.
용역현장 | 평택고등학교 [경기도 평택시 중앙로 246(합정동 368-11)]

현장 여건

인조잔디와 충진재를 성상별로 분리할 수 있는 인조잔디 전용 분리회수장비를 사용하여 인조잔디와 충진재를 99% 이상 분리·수집·운반하여야 하며, 인조잔디 제거는 장비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장비 사용이 어려운 구간은 인력으로 실시한다. 인조잔디 회수 시 비산 먼지 등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해당 없음 부대공사·현장 준비에 관한 문장이 없다.
  • 위험작업 · 없음 위험작업을 특정한 문장이 없다.
가. 내구년한이 도래한 폐인조잔디 제거 시 인조잔디와 충진제가 성상별로 구분될 수 있도록 인조잔디 전용 분리회수장비를 사용한다.
나. 인조잔디와 충진재는 현장에서 99% 이상 분리된 것을 수집 ․ 운반되어야 한다.
다. 인조잔디 제거는 장비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장비 사용이 어려운 구간에 대하여 인력으로 실시한다.
라. 인조잔디 회수 시 비산 먼지 등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작업 시기

제약 없음

일할 수 있는 때를 묶은 문장이 없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내역·과업지시서가 정한 품질 시험·검사·분석이 없다.

  • 시험 단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험이 없어 단위를 따질 수 없다.
  • 시험 장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험이 없어 장소를 따질 수 없다.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인조잔디 전용 분리회수장비, 운반차량 등 일에 드는 장비·자재·소모품·경비를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관급자재는 도급자·관급자 모두 '-'로 표시되어 있다.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급자재 없음('-')
    추정금액
    (A=B+E) | 기초금액
    (B=C+D) | 추정가격(C) | 부가세(D) | 관급자재 | | | 추정금액
    (A=B+E) | 기초금액
    (B=C+D) | 추정가격(C) | 부가세(D) | 도급자(E) | | 관급자 | | 89,105,500 | 89,105,500 | 81,005,000 | 8,100,500 | - | - | |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자재가 없다.
가. 철거 후 현장에서 운반시 계약대상자의 사업장폐기물 또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이 등록된 차량으로 한다.
라. 계약대상자는 시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것이라도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급액 범위내에서 시공하여야 하며, 기타 공사중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감독공무원과 협의하여 승인 후 시공하여야 한다.

인허가·검사

우리 몫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허가를 받은 업체에서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착공 시 폐기물처리계획서 등을 제출하고 폐기물 처리 절차를 밟아야 한다.

  • 비용 · 우리 부담(대가 안) 폐기물 처리에 드는 비용을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1) 폐기물관리법 규정에 의거 허가를 받은 업체에서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1) 폐기물관리법 규정에 의거 허가를 받은 업체에서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2) 폐기물처리계획서

주제 · 인력·장비·긴급 대응 8개

장비·시설 보유

벽 · 못 맞추면 탈락

인조잔디 전용 분리 회수 장비를 보유(또는 임차)해야 하며,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장비 보유 또는 임차 증빙서류(장비구입 세금계산서 또는 임대차 계약서 등)를 제출해야 하고 미제출 시 부적격 처리됨. 임차도 인정.

  • 갖출 때 · 계약 전(낙찰 뒤)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증빙서류를 제출
    ※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인조잔디 전용 분리 회수 장비 보유 또는 임차한 증빙서류(장비구입 세금계산서 또는 임대차 계약서 등 장비보유 현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에는 부적격 처리됩니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조건 · 임차(빌린 것)도 인정 보유(또는 임차)
    인조잔디와 충진재를 성상별로 분리 가능한 인조잔디 전용 분리 회수 장비를 보유(또는 임차)하여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철거할 수 있는 업체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서 정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4993)(주력분야: 조경시설물설치공사)을 등록한 업체로, 인조잔디와 충진재를 성상별로 분리 가능한 인조잔디 전용 분리 회수 장비를 보유(또는 임차)하여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철거할 수 있는 업체
※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인조잔디 전용 분리 회수 장비 보유 또는 임차한 증빙서류(장비구입 세금계산서 또는 임대차 계약서 등 장비보유 현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에는 부적격 처리됩니다.

인력 자격

없음

투입 인력의 자격·등급·학위·경력·교육 이수 요구 없음.

보유 인력

없음

회사 보유 인력 수·등급 요구 없음.

출동 시한

없음

고장·장애·긴급 호출 대응 시한 요구 없음.

처리 시한

해당 없음

요청·장애를 받아 처리하는 일이 아님.

전담 인력

없음

전담·겸직 관련 요구 없음.

보안 조치

없음

보안 조치 요구 없음.

설계(내역)가 어떤 장비를 전제로 짰나 — 들…

특수 장비(들어 올리기·높은 곳·땅속·물 위·기계 포설)

인조잔디 전용 분리회수장치(인조잔디 폐기물 철거와 동시에 충진재를 분리하고 배출하는 장비 장착, 99% 이상 분리 성능).

인조잔디 폐기물 철거와 동시에 충진재(규사 및 탄성칩)을 분리할 수 있는 장비가 장착되어 있어야 한다.
분리된 충진재(규사 및 탄성칩)을 배출할 수 있는 장비가 장착되어 있어야 한다.
충진재(규사 및 탄성칩)을 인조잔디로부터 분리시 별도의 공정을 거치지 않고 99% 이상 분리할 수 있는 성능을 확보하여야 한다.

주제 · 물량·기간·계약 형태 7개

물량 변동

일부 미정

용역개요에 인조잔디 철거 분리회수 및 재활용처리 4,765m2로 물량이 적혔으나, 실제 처리 물량에 따라 사후 정산하며 용역 예정금액은 변경될 수 있음. 운반비도 변경여건 발생시 실측에 의해 처리한다고 적음.

인조잔디 철거 분리회수 및 재활용처리 4,765m2
※ 실제 처리 물량에 따라 사후 정산하며, 용역 예정금액은 변경 될 수 있음.
운반비는 교체용역 사업장에서 폐기물 재활용공장까지 기준이며 변경여건 발생시 실측에 의해 처리한다. (운반거리에 따른 설계변경은 해당없음)

일의 분량

인조잔디 철거 분리회수 및 재활용처리 4,765㎡

내역서상 인조잔디분리수거 4,765㎡. 추정금액 89,105,500원(추정가격 81,005,000원 + 부가세 8,100,500원).

  • 열린 분량 · 정해짐 4,765㎡로 물량이 적혔으나 실제 처리 물량에 따라 사후 정산함.
    인조잔디 철거 분리회수 및 재활용처리 4,765m2
    ※ 실제 처리 물량에 따라 사후 정산하며, 용역 예정금액은 변경 될 수 있음.
인조잔디 철거 분리회수 및 재활용처리 4,765m2
인조잔디분리수거 | | 4,765 | ㎡

수행 기간

용역 수행 25일

용역기간 착공일로부터 25일, 계약준공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5일간.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용역기간 | 착공일로부터 25일
계약준공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5일간으로 하며, 공사기간이 연기될 경우에는 감독공무원의 요구에 따라 연기 신청하여야 한다.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착공일로부터 25일 단년 용역.

용역기간 | 착공일로부터 25일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경기도교육청 평택고등학교.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계약 변동 가능

아니다

실제 처리 물량에 따라 사후 정산하고 용역 예정금액이 변경될 수 있다고만 적었을 뿐, 예산 미확정·보조사업자 계약 등 까닭을 적고 계약이 안 되거나 조정될 수 있다고 쓴 문장은 없음.

  • 바뀔 수 있는 것 · 해당 없음

주제 · 입찰·가격·대금 10개

총액·단가 방식

총액

총액견적(산출내역서 미첨부)이며, 실제 처리 물량에 따라 사후 정산. 단가 조정에 관한 규정은 없음.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실제 처리 물량에 따라 사후 정산
    ※ 실제 처리 물량에 따라 사후 정산하며, 용역 예정금액은 변경 될 수 있음.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단가 고정·연동·협의 조정에 관한 규정 없음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입니다.
※ 실제 처리 물량에 따라 사후 정산하며, 용역 예정금액은 변경 될 수 있음.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서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써야 하는 돈에 관한 규정 없음

  • 넘길 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항목 없음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규정 없음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입찰번호·단일 과업으로 발주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분할 발주가 아니므로 해당 없음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 설명은 생략하며, 물량내역 등 세부설명서는 수시 열람 가능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현장 설명은 생략합니다.

견적 근거

물량·목록만 공개

내역서에 인조잔디분리수거 4,765㎡ 수량만 있고 단가·금액은 0으로 비어 있음. 세부설명서는 수시 열람 가능.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 이윤 칸이 비어 있음
본 용역의 물량내역 등 세부설명서는 수시 열람이 가능하며, 장소 및 안내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조잔디분리수거 | | 4,765 | ㎡ | | 0 | | 0 | 0 | 0 | 0 | 0

계약심사 삭감

아니다

계약심사·원가심사 감액에 관한 문구 없음

  • 감액률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지급 시기에 관한 별도 규정 없음. 전자청구 실시.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에 관한 규정 없음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지급 기한에 관한 규정 없음
상기 견적의 낙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를 실시합니다.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채·채권 매입에 관한 규정 없음

입찰보증금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입찰보증금 납부 방식에 관한 규정 없음. 계약보증금 납부 또는 계약이행보증증권 제출 규정 있음.

  • 입찰보증금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입찰보증금 비율 규정 없음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비율 규정 없음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계약보증금 납부 또는 계약이행보증증권(또는 계약보증서)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보험 가입

없음

이 일 때문에 들어야 하는 보험·공제에 관한 규정 없음.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준수 의무만 있음.

  • 보상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 보험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주제 · 용역 — 남은 범주질문 1 10개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참가자격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은 업체로서 경기도 소재,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등록, 폐기물 재활용업·수집운반업 허가 업체로 한정하고 있으며,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의 참가를 허용한다는 문구는 없다.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공고는 이 용역을 소프트웨어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학술연구용역으로 분류하거나 그에 붙는 규정을 적용한다고 적지 않았다.

행정처분 이력

벽 · 못 맞추면 탈락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최근 3개월 이내 지연배상금 부과·정당한 이행명령 거부·불법하도급·5회 이상 하자보수 등 신용이 떨어지는 자, 최근 3개월 이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자는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한다.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 보는 기간 · 3개월 이내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최근 3개월 이내 지연배상금 부과·이행명령 거부·불법하도급·하자보수·포기서 제출 이력을 본다. 조세포탈 등은 유죄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크기 · - 평가표가 없어 점수 차는 확인되지 않음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야 하는 공급 확약서·기술지원·A/S 확약서·대리점 지위·제조자 증명서·정품보증서·수입신고필증 등의 서류 요구는 문서에 없다.

직접 생산

없음

납품 물품의 제조사·직접생산·OEM 관련 요구는 이 용역에 없다.

  • 참가 등록 · 해당 없음 물품 제조·공급 등록을 묻는 질문으로, 이 용역은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등록과 폐기물 재활용업·수집운반업 허가를 참가자격으로 본다.
  • 직생 범위 · 해당 없음 직접생산확인 요구가 없다.
  • 대상 · 해당 없음 물품 제조·공급 관련 요구가 없다.

품질 인증

없음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이나 업무 절차서를 참가 조건·평가 점수·계약 의무로 요구한 문구가 없다.

  • 크기 · - 평가표가 없어 점수 차는 확인되지 않음
  • 대상 · 해당 없음 요구된 인증이 없다.

검수

발주처 검수만

계약대상자는 착공 시 제출서류를 감독공무원을 경유해 경리관에게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지시·승인·확인에 따라 과업을 수행한다. 외부 기관의 심의·승인·검사·감리·성과심사를 통과해야 한다는 문구는 없다.

계약대상지는 계약체결 후 착공시 다음 서류를 첨부(각 2부)하여 감독공무원을 경유 경리관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감독공무원이 계약대상자에 대하여 행하는 지시, 승인 및 확인 등은 서면으로 하고

합격선

숫자 기준 있음

인조잔디와 충진재는 현장에서 99% 이상 분리된 것을 수집·운반해야 하고, 인조잔디 분리회수 장치는 충진재를 별도 공정 없이 99% 이상 분리할 수 있는 성능을 확보해야 한다.

  • 따를 표준·지침 · 폐기물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도)조례 등 관계법령 본 시방서에 준하여 처리하되 특별히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처리하고, 설계도서가 관계법령과 상이하면 관계법령에 따른다.
    2) 본 시방서에 준하여 처리하되, 특별히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에 열거하는 법령 및 규정(이하󰡒관계법령󰡓이라 한다)에 위배됨이 없이 처리하여야 한다.
    3) 설계도서가 관계법령과 상이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처리기간중 관계법령이 개정될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나. 인조잔디와 충진재는 현장에서 99% 이상 분리된 것을 수집 ․ 운반되어야 한다.
다. 충진재(규사 및 탄성칩)을 인조잔디로부터 분리시 별도의 공정을 거치지 않고 99% 이상 분리할 수 있는 성능을 확보하여야 한다.

성과 목표

목표 없음

달성해야 할 숫자 성과 목표나 미달 시 불이익은 문서에 없다.

  • 목표의 성격 · 해당 없음 성과 목표가 없다.

원자료

나눠짐

인조잔디 상태 점검과 수거 계획 수립은 계약상대자가 하고, 계약대상자는 도면 및 시방서를 검토하여 오기·누락이 있으면 감독공무원과 협의·수정한다.

가. 시공현장 확인
1) 인조잔디 상태를 점검한다.
2) 수거 계획을 수립한다.
다. 계약대상자는 도면 및 시방서를 검토하여 오기 또는 누락이 있을 시에는 감독공무원과 협의∙수정하여 처리하되

주제 · 용역 — 남은 범주질문 2 10개

시안 승인

해당 없음

문서에 시안·샘플·제작도·중간검수 승인 절차가 없다. 착공신고서·폐기물처리계획서·예정공정표 등 제출서류만 있다.

  • 수정 횟수 · 해당 없음 수정 횟수 규정 없음
  • 승인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승인 기간이 납기에 드는지에 대한 규정 없음

보고 주기

수시

정기 보고 주기 규정 없음. 감독공무원에 대한 보고·통지는 서면으로 하여야 효력 발생. 착공 시 착공신고서·폐기물처리계획서·예정공정표 제출.

  • 보고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착수·중간·최종 보고회 규정 없음
  • 작업 기록·증빙 · 요구 없음 수행 확인·대금 청구용 작업 기록·증빙 규정 없음
감독공무원이 계약대상자에 대하여 행하는 지시, 승인 및 확인 등은 서면으로 하고 계약대상자가 발주청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점 또는 이의제기 등은 서면으로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넘길 산출물

해당 없음

결과물로 넘길 성과품·산출물 목록이 없다.

  • 정해진 형식 · 해당 없음 파일 형식·저장매체 규정 없음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평택고등학교 운동장에서 인조잔디를 철거·분리회수하고 운반한다.

  • 현장에 있을 사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현장 상주 인력 규정 없음
  • 원격 접속 · 해당 없음 발주처 시스템·망에 원격 접속하는 일이 아니다
용역현장 | 평택고등학교 [경기도 평택시 중앙로 246(합정동 368-11)]

소속 직원

없음

투입 인력이 우리 회사 소속이어야 한다는 규정 없음.

  • 재직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재직 기간 규정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상 규정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외부 전문가 활용 규정 없음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 규정 없음

근무 시간

근무 요일·시간·교대 형태 규정 없음. 용역기간은 착공일로부터 25일.

계약준공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5일간으로 하며, 공사기간이 연기될 경우에는 감독공무원의 요구에 따라 연기 신청하여야 한다.

신원 조건

없음

투입 인력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신원조회·건강검진 규정 없음.

  • 갖출 때 · 해당 없음 조회·검진 규정 없음
  • 대상 · 해당 없음 조회·검진 규정 없음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착공일로부터 25일간 인조잔디 4,765m2를 철거·분리회수·재활용 처리하는 단일 작업.

용역기간 | 착공일로부터 25일
인조잔디 철거 분리회수 및 재활용처리 4,765m2

최소 투입 인원

해당 없음

최소 투입 인원·공수 규정 없음.

  • 조 편성 · 해당 없음 조 편성 규정 없음

주제 · 용역 — 남은 범주질문 3 10개

부가 작업

해당 없음

본업(폐인조잔디 분리회수·운반·재활용 처리) 외에 별도로 요구된 부가 작업·서비스가 문서에 없다.

교육·기술이전

해당 없음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시연·매뉴얼·기술이전에 대한 요구가 문서에 없다.

일의 형태

직접 작업

폐인조잔디를 전용 분리회수장비로 철거·분리·운반·재활용 처리하는 일을 우리 인력·장비로 수행한다.

인조잔디 철거 분리회수 및 재활용처리 4,765m2

입찰 전 절차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전자견적서 제출은 나라장터로만 하고, 별도 자체 시스템 입찰·직접 제출·사전 참가신청·담당자 사전 확인 절차는 없다. 공동수급협정서는 나라장터로 제출한다.

◦ 본 용역의 견적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 방식으로 제출하고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문서 간에 범위·수량·규격·자격·기간·장소 값이 서로 다르게 적힌 곳이 없다.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유지보수 계약이 아니므로 부품·소모품·예비품 무상 여부를 묻는 질문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자보수

해당 없음

결과물·납품물의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에 대한 규정이 문서에 없다.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평택고등학교가 기초금액 89,105,500원(추정가격 81,005,000원 + 부가세 8,100,500원)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추정금액
(A=B+E) | 기초금액
(B=C+D) | 추정가격(C) | 부가세(D) | 관급자재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발주처가 정한 단가·품셈·노임·요율·상한가가 공고에 적혀 있지 않다. 내역서의 단가·금액 칸은 비어 있다.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용역이 과세인지 면세인지 문서에 적혀 있지 않다. 다만 견적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투찰하고,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세 상당액을 차감해 계약금액으로 한다고 적혀 있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견적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투찰한다.
    ◦ 견적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견적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견적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견적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카테고리 · 폐기물 수집·처리 11개

처리 범위

수집·운반 + 처리(우리 시설·우리가 고른 처리업체)

과업지시서 운반 조항은 운반비를 '교체용역 사업장에서 폐기물 재활용공장까지' 기준으로 하고, 참가자격은 폐기물 재활용업 허가를 받아 폐인조잔디를 적법하게 재활용할 수 있는 업체를 요구한다. 즉 운반과 재활용 처리를 모두 계약상대자가 맡는다.

  • 설계 운반거리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내역서(입찰용)에는 인조잔디분리수거 4,765㎡ 항목만 있고 운반비·운반거리 항목이 없다. 과업지시서는 운반거리에 따른 설계변경은 해당없음이라고만 적었다.
    운반비는 교체용역 사업장에서 폐기물 재활용공장까지 기준이며 변경여건 발생시 실측에 의해 처리한다. (운반거리에 따른 설계변경은 해당없음)
운반비는 교체용역 사업장에서 폐기물 재활용공장까지 기준이며 변경여건 발생시 실측에 의해 처리한다. (운반거리에 따른 설계변경은 해당없음)
「폐기물관리법」제25조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6770)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6778)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6786)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 폐인조잔디(충진재 포함)를 적법하게 재활용할 수 있는 업체

허가 한쪽만 참가

처리업자가 운반 장비기준 갖추면 단독

참가자격에서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요구하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7]에 해당하는 폐기물 수집·운반을 할 수 있는 장비를 보유한 업체는 수집·운반업 허가를 득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하여 장비기준을 갖춘 처리업자의 단독 진입 길을 열어 두었다. 위·수탁계약으로 허가를 보완하는 문장은 없다. 공동수급은 분담이행방식(면허보완)으로 허용된다.

「폐기물관리법」제25조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1227) 허가를 받은 업체(다만,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7]에 해당하는 폐기물 수집·운반을 할 수 있는 장비를 보유한 업체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을 득하지 않을 수 있음)
본 용역은 단독 또는 분담이행방식(면허보완)에 의한 공동계약이 가능하며, 공동이행방식은 불가능합니다.

폐기물 종류

그 밖

폐기물은 폐인조잔디(충진재 포함)이다. 충진재는 규사 및 탄성칩으로 적혀 있다. 법정 분류번호·함수율은 문서에 없다.

  • 성상 · 고상(탈수 케익 포함) 인조잔디와 충진재(규사·탄성칩)를 성상별로 분리·회수하는 고체 폐기물이다.
    가. 내구년한이 도래한 폐인조잔디 제거 시 인조잔디와 충진제가 성상별로 구분될 수 있도록 인조잔디 전용 분리회수장비를 사용한다.
「폐기물관리법」제25조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6770)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6778)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6786)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 폐인조잔디(충진재 포함)를 적법하게 재활용할 수 있는 업체
2) [인조잔디 분리회수 장치] 구동시 분리되어 배출되는 충진재(규사 및 탄성칩)를 포집할 수 있도록 [인조잔디 분리회수 장치] 배출 Conveyor에 포집 장비를 배치하여 포집한다.

처리 방법

재활용(중간·최종·종합)

참가자격이 폐기물중간재활용업(6770)·폐기물최종재활용업(6778)·폐기물종합재활용업(6786)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 폐인조잔디를 적법하게 재활용할 수 있는 업체를 요구한다. 재활용 용도(토지개량제·복토재·성토재)와 허가 업 이름은 문서에 없다.

  • 빼는 시설·용도 · 아니다 특정 시설·용도만 가진 업체를 뺀다는 문장이 없다.
「폐기물관리법」제25조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6770)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6778)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6786)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 폐인조잔디(충진재 포함)를 적법하게 재활용할 수 있는 업체

처리 능력

없음

수탁처리능력·하루 처리능력을 요구하거나 확인서를 낙찰 조건·적격심사 점수로 삼는다는 문장이 문서에 없다.

  • 하루 처리량 문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루·주 처리량 문턱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의 최고·최저 점수가 문서에 없다.

반입처 규정

해당 없음

처리까지 계약상대자 몫인 공고로, 발주처가 정한 반입처(소각장·매립지·퇴비화업체)의 규정에 묶인다는 문장이 없다.

운반 앞뒤 작업

상하차 · 운송·수거 · 분류·수량 확인·전산 등록

인조잔디 절단·분리회수·포집·권취부 제거 등 현장 작업과 운반을 계약상대자가 수행한다. 인조잔디와 충진재는 현장에서 99% 이상 분리된 것을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 앞뒤 작업 값 · 우리 부담(대가 안) 운반비는 교체용역 사업장에서 폐기물 재활용공장까지 기준으로 하고, 시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경미한 사항은 도급액 범위 내에서 시공하여야 한다고 적었다.
    운반비는 교체용역 사업장에서 폐기물 재활용공장까지 기준이며 변경여건 발생시 실측에 의해 처리한다. (운반거리에 따른 설계변경은 해당없음)
    라. 계약대상자는 시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것이라도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급액 범위내에서 시공하여야 하며, 기타 공사중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감독공무원과 협의하여 승인 후 시공하여야 한다.
나. 인조잔디와 충진재는 현장에서 99% 이상 분리된 것을 수집 ․ 운반되어야 한다.
가. 철거 후 현장에서 운반시 계약대상자의 사업장폐기물 또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이 등록된 차량으로 한다.

수량 계량

문서에 계량 방법·주체·허용 오차·계량 비용이 적혀 있지 않다. 실제 처리 물량에 따라 사후 정산한다는 문장만 있다.

용역개요에 실제 처리 물량에 따라 사후 정산하며 용역 예정금액은 변경될 수 있다고 적었다. 누구의 계량을 따르는지, 허용 오차와 계량 비용 부담은 문서에 없다.

  • 허용 오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허용 오차가 적혀 있지 않다.
  • 계량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량 비용 부담 주체가 적혀 있지 않다.
※ 실제 처리 물량에 따라 사후 정산하며, 용역 예정금액은 변경 될 수 있음.

과거 발생량

지난 물량 공개 안 함

지난 해 발생량·위탁량 숫자가 문서에 없다.

  • 추정 물량 기준 · 기준 안 적힘 추정 물량 산정 기준이 적혀 있지 않다.

맡기는 몫

발생량 전부

인조잔디 철거 분리회수 및 재활용처리 4,765㎡ 전량을 맡긴다. 발주처 자체 시설 관련 문장은 없다.

인조잔디 철거 분리회수 및 재활용처리 4,765m2

함께 넘길 물품

해당 없음

본품·본업과 함께 우리 돈으로 넘겨주거나 비치해야 하는 물품이 문서에 없다.

카테고리 · 조경 2개

방제·농작업 수단

해당 없음

이 공고는 인조잔디 분리회수·재활용 용역으로 방제·제초·농작업이 없다.

녹지 작업

해당 없음

인조잔디 철거·분리회수·재활용 처리 용역으로 녹지 작업(식재·전정·예초·제초 등)이 없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 평택고 인조잔디 철거 분리회수 및 재활용처리용역 과업지시서.hwp ===

일 반 시 방 서

1. 일반사항 가. 과업범위 1) 본시방서는 내구년한이 도래한 인조잔디 교체 시에 발생되는 폐기물의 처리방법에 적용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상의 조항, 본시방서, 감독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공사 현장 내에서 발생 될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도록 모든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관련 법규 1) 폐기물관리법 규정에 의거 허가를 받은 업체에서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2) 본 시방서에 준하여 처리하되, 특별히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에 열거하는 법령 및 규정(이하󰡒관계법령󰡓이라 한다)에 위배됨이 없이 처리하여야 한다. - 시(도)조례 - 폐기물관리법 - 산업안전보건법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기타 관계법령 3) 설계도서가 관계법령과 상이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처리기간중 관계법령이 개정될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다. 제출서류 계약대상지는 계약체결 후 착공시 다음 서류를 첨부(각 2부)하여 감독공무원을 경유 경리관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1) 착공신고서 2) 폐기물처리계획서 3) 예정공정표

4) 공동 업무 처리 협약서 5) 기타 감독공무원의 요구사항 2. 구비조건 가. 내구년한이 도래한 폐인조잔디 제거 시 인조잔디와 충진제가 성상별로 구분될 수 있도록 인조잔디 전용 분리회수장비를 사용한다. 나. 인조잔디와 충진재는 현장에서 99% 이상 분리된 것을 수집 ․ 운반되어야 한다. 다. 인조잔디 제거는 장비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장비 사용이 어려운 구간에 대하여 인력으로 실시한다. 라. 인조잔디 회수 시 비산 먼지 등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3. 수거 시방서 가. 시공현장 확인 1) 인조잔디 상태를 점검한다. 2) 수거 계획을 수립한다. 나. 인조잔디 절단 1) 인조잔디 분리회수 장치의 제원에 적합하도록 2M 또는 4M 폭으로 칼 등의 적합한 Cutting 도구를 사용하여 인조잔디를 절단한다. 2) 라인 등 인조잔디 분리회수 장치의 작동이 어려운 구간은 미리 제거하여 작업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준비한다. 3) 절단 부위가 지져분 하거나 인조잔디 Joint Tape 등이 붙어 있을 경우 [인조잔디 분리회수 장치]의 고장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기포지 밖으로 노출된 Joint Tape은 인력으로 미리 제거한다.

다. 분리회수 1) [인조잔디 분리회수 장치]에 연결된 폐인조잔디가 절단되지 않도록 적당한 Tension을 유지하여 서서히 감아준다. 2) [인조잔디 분리회수 장치] 구동시 분리되어 배출되는 충진재(규사 및 탄성칩)를 포집할 수 있도록 [인조잔디 분리회수 장치] 배출 Conveyor에 포집 장비를 배치하여 포집한다. 3) [인조잔디 분리회수 장치]의 권취부에 적당량의 인조잔디가 포집되었을 경우, [인조잔디 분리회수 장치]로부터 권취부에 포집된 인조잔디를 제거한다. 4) 상기 인조잔디 절단, 부직포, 연결, 분리회수 작업을 반복 시행한다. 4. 인조잔디 분리회수 장치 구비조건 가. 인조잔디 폐기물 철거와 동시에 충진재(규사 및 탄성칩)을 분리할 수 있는 장비가 장착되어 있어야 한다. 나. 분리된 충진재(규사 및 탄성칩)을 배출할 수 있는 장비가 장착되어 있어야 한다. 다. 충진재(규사 및 탄성칩)을 인조잔디로부터 분리시 별도의 공정을 거치지 않고 99% 이상 분리할 수 있는 성능을 확보하여야 한다. 5. 운 반 가. 철거 후 현장에서 운반시 계약대상자의 사업장폐기물 또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이 등록된 차량으로 한다. 나. 운반비시 낙하물 및 먼지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운반비는 교체용역 사업장에서 폐기물 재활용공장까지 기준이며 변경여건 발생시 실측에 의해 처리한다. (운반거리에 따른 설계변경은 해당없음) 6. 기 타 가. 본 시방서에는 정하지 않은 내용은 폐기물 관리법에 의거 처리한다. 나. 계약준공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5일간으로 하며, 공사기간이 연기될 경우에는 감독공무원의 요구에 따라 연기 신청하여야 한다. 다. 계약대상자는 도면 및 시방서를 검토하여 오기 또는 누락이 있을 시에는 감독공무원과 협의∙수정하여 처리하되,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시에는 감독공무원의 해석에 따르며, 관계법규 등 기술 기준에 적합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라. 계약대상자는 시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것이라도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급액 범위내에서 시공하여야 하며, 기타 공사중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감독공무원과 협의하여 승인 후 시공하여야 한다. 마. 계약대상자는 노무자 및 기타인의 출입을 감독하고 노무자의 풍기위반행위∙화재∙인명피해에 대한 사고∙산재 등의 안전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발생시 계약대상자가 책임을 진다. 바. 감독공무원이 계약대상자에 대하여 행하는 지시, 승인 및 확인 등은 서면으로 하고 계약대상자가 발주청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점 또는 이의제기 등은 서면으로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계약문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시정지시 또는 이행촉구 등은 구두로 할 수 있다.

용 역 명평택고등학교 인조잔디 분리 회수 및 재활용 처리 용역
용역기간착공일로부터 25일
견적서 제출기간2026. 10. 13.(화), 10:00 ~ 2026. 10. 19.(월), 10:00
개찰일시 및 장소2026. 10. 19.(월), 11:00, 평택고등학교 집행관 PC
※ 전산장애 등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 될 수 있음.
용역현장평택고등학교 [경기도 평택시 중앙로 246(합정동 368-11)]
용역개요인조잔디 철거 분리회수 및 재활용처리 4,765m2
※ 자세한 사항은 설계설명서 및 과업지시서에 의함.
※ 실제 처리 물량에 따라 사후 정산하며, 용역 예정금액은 변경 될 수 있음.
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C)부가세(D)관급자재
도급자(E)관급자
89,105,50089,105,50081,005,0008,100,500--

참가자격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견적 집행 용역입니다. ◦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입니다. ◦ 지역제한(경기도) 견적서 제출입니다. ◦ 업체의 전자견적에 의한 투찰을 견적서 제출로 간주합니다. ◦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용역입니다. ◦ 공동도급계약을 허용하며, 이행방식은 분담이행방식입니다.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상기 견적의 낙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를 실시합니다. ◦ 정당한 자격을 갖춘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소액수의 참가자격 배제 처분 대상이 되며, 계약이행 도중 정당한 이유 없이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부정당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이면서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견적서 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경기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공동수급체 포함)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서 정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4993)(주력분야: 조경시설물설치공사)을 등록한 업체로, 인조잔디와 충진재를 성상별로 분리 가능한 인조잔디 전용 분리 회수 장비를 보유(또는 임차)하여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철거할 수 있는 업체

※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인조잔디 전용 분리 회수 장비 보유 또는 임차한 증빙서류(장비구입 세금계산서 또는 임대차 계약서 등 장비보유 현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에는 부적격 처리됩니다. ◦ 「폐기물관리법」제25조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6770)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6778)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6786)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 폐인조잔디(충진재 포함)를 적법하게 재활용할 수 있는 업체 ◦ 「폐기물관리법」제25조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1227) 허가를 받은 업체(다만,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7]에 해당하는 폐기물 수집·운반을 할 수 있는 장비를 보유한 업체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을 득하지 않을 수 있음) ※ 입찰참가자는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 본 용역의 견적서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업체(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 등록증 및 본 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입찰자 미등록업체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조달청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과업·요구

공종품 명규 격수 량단위재료비노무비경 비합 계비 고
공종품 명규 격수 량단위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비 고
1철거공사00000
인조잔디분리수거4,765㎡0
순 공 사 비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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