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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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통학로 개선공사

경기도 평택시 · 아스콘 포장

추정가격
6,034만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0/15(목) 18:00 · D-2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 하한율 89.745%
참가 자격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 경기도 평택시
무슨 일
어린이보호구역 통학로 개선공사 시공
걸리는 것
면허 세부 범위

요약 AI 요약

평택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통학로의 노후 포장과 보행환경을 개선하는 공사입니다. 기존 구조물을 철거하고 아스팔트·보도블록 포장, 경계석 설치, 차선도색 등을 시행합니다.

  • 기존 구조물 철거(아스팔트 포장깨기, 무근콘크리트깨기, 카스토퍼·휀스·볼라드 철거)
  • 아스팔트 절삭 후 덧씌우기 포장(1,283㎡)
  • 보차도·도로 경계석 설치(직선·곡선, 낮춤 시공 포함)
  • 보도블록 포장(222㎡) 및 보조기층·모래층 시공
  • 차선도색(황색실선, 문자·기호, 횡단·과속, 속도제한 30 자착식)
  • 과속방지턱 포장, 맨홀 인상, 교통통제 및 안전시설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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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걸리는 것
면허 세부 범위

면허 세부 범위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등록 중 주력분야를 포장공사로 한정하고, 주력분야를 충족하지 못하는 사업자는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한다고 적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 포장공사) 등록을 필한 업체로 견적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평택시 관할구역 안에 있어야 합니다.
※ 입찰참가 주의 : 주력분야를 충족하지 못하는 사업자는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됨

가격

추정가격
60,340,000원

투찰 계산

기초금액
66,374,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9.745%
A값
3,416,862원
관급금액
47,534,000원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
41,969,000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공사 현장

현장
경기도 평택시
공사 구분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참가 자격 · 제한

지역제한
경기도 평택시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업종제한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4989)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주력분야: 포장공사
문서: 업종·면허 조합 · 한 업종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모름
제출 방법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상호시장
허용 안 함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없음
문서: 시공능력평가액 ·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12(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14(수) 12:00D-1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15(목) 18:00D-2
입찰서 제출 마감10/16(금) 12:00D-3
개찰10/16(금) 13:00D-3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어린이보호구역 통학로 개선공사 시공

공사 › 토목 › 아스콘 포장

아스팔트 절삭 덧씌우기·보도블록 포장·경계석 설치·차선도색 등 기존 도로·보도를 개선하는 포장공사로,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포장공사) 등록업체가 시공한다.

  • 기존포장·구조물·시설물(카스토퍼·휀스·볼라드) 철거 및 폐기물 처리
  • 아스콘 절삭 후 덧씌우기, 보조기층·모래층 포설
  • 보차도·도로 경계석 설치 및 낮춤 시공
  • 보도블록·시각장애인 유도블록 포설
  • 맨홀 인상
  • 차선도색(황색실선·문자기호·횡단과속) 및 과속방지턱 포장
  •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모범운전자, 교통안전표지판, 공사안내표지판)
  • 관급자재(레미콘·아스콘·경계석·투수블럭·미끄럼방지포장·휀스 등) 시공 반영
  • 품질관리시험(혼합물 포설 밀도·두께)
  • 하자보수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면허 세부 범위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등록 중 주력분야를 포장공사로 한정하고, 주력분야를 충족하지 못하는 사업자는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한다고 적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 포장공사) 등록을 필한 업체로 견적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평택시 관할구역 안에 있어야 합니다.
※ 입찰참가 주의 : 주력분야를 충족하지 못하는 사업자는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됨

더 확인할 것

작업 시기

이럴 때 꼭 봅니다 — 정해진 기간에만(방학·휴관·정비 정지)

야간·주말·휴일 · 교통통제

현장여건에 따라 주말에 시행할 수 있으며,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가 내역에 포함되어 있다. 야간공사 시 조명시설을 하여야 한다는 조항도 있다.

※본 공사는 현장여건에 따라 주말에 시행할 수 있습니다.
교통통제및안전처리 | 모범운전자 | 14 | 일
야간공사로 시행할 경우는 공사시공 및 통행차량의 안전을 위해 100 럭스(lux) 이상의 조도(照度)를 유지할 수 있는 조명시설을 하여야 한다.

하는 일

평택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통학로 개선공사로, 기존구조물 철거 45㎥, 아스팔트절삭포장 1,283㎡, 경계석설치 L=252m, 보도블록 포장 L=222㎡, 차선도색 198㎡를 시행한다.

기존 포장·구조물·시설물 철거 후 아스콘 덧씌우기, 경계석·보도블럭·투수블럭 포장, 차선도색, 과속방지턱,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 폐기물 처리 등을 포함한다.

기존구조물 철거 45㎥, 아스팔트절삭포장 1,283㎡, 경계석설치 L=252m, 보도블록 포장 L=222㎡, 차선도색 198㎡

하도급

조건부 허용

하도급 가능여부·승인절차는 관련법령에 따름. 10억원 미만 공사는 종합건설사에게 하도급할 수 없고, 전문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하도급이 제한되어 직접 시공해야 함을 원칙으로 함(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제5항 단서 해당시 제한적 하도급 가능).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비율 한도는 문서에 없음.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관련법령에 따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10억 원 미만 공사는 종합건설사에게 하도급할 수 없으며 ①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거나 ②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입 찰에 참여하는 경우, ③ 전문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하도급이 제한되어 해당공사를 직접 시공해야 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건설산업기본법」 제 29조제2항 및 제5항의 단서 조항에 해당시 제한적으로 하도급할 수 있음)

경비 부담

나눠짐

레미콘, 아스콘, 경계석, 융착식도료, 투수블록, 옐로카펫 자재, 맨홀철개, 휀스, 미끄럼방지포장 등은 관급자재로 발주처가 부담하고, 그 외 자재·장비·소모품·경비는 도급자가 부담한다.

  • 관급 금액 · 관급자재비(도급) 41,969,000원 · 관급자재비(관급) 47,534,000원 공고문에 관급자재비(도급) 41,969,000원, 관급자재비(관급) 47,534,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관급자재비(도급) | 41,969,000원
    관급자재비(관급) | 47,534,000원
  • 관급 설치 · 우리 몫 관급자재는 도급자가 설치한다.
    1)도급자관급
*.관급자재대
1)도급자관급
2)관급자관급

일의 분량

기존구조물 철거 45㎥ · 아스팔트절삭포장 1,283㎡ · 경계석설치 252m · 보도블록 포장 222㎡ · 차선도색 198㎡

공사개요에 명시된 주요 물량이며, 내역서에도 세부 수량이 확정되어 있다. 기초금액 66,374,000원, 공사예정금액 155,877,000원.

  • 열린 분량 · 정해짐 주요 공종 물량이 모두 확정되어 있다.
기존구조물 철거 45㎥, 아스팔트절삭포장 1,283㎡, 경계석설치 L=252m,
보도블록 포장 L=222㎡, 차선도색 198㎡

수행 기간

공사기간 60일

착공일로부터 60일간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착공일로부터 60일간

총액·단가 방식

총액 · 단가×수량

기초금액 66,374,000원, 공사예정금액 155,877,000원으로 총액입찰이며, 내역서는 각 공종별 수량×단가로 구성됨. 정산은 사후정산 대상 항목(국민건강보험료 등)이 있으나 이는 법정경비 정형 조항이고, 단가 조정은 물가변동 시 품목조정율·지수조정율 적용.

  • 정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법정경비 사후정산 조항만 있고, 물량·투입·노무비 실적 정산에 대한 별도 조항은 없음.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물가변동 시 품목조정율·지수조정율 적용 조항만 있고, 계약 기간 중 단가 고정 여부나 시세 연동에 대한 명시는 없음.
기초금액 66,374,000원
금155,877,000원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8조에 의하여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 품목조정율 또는 지수조정율을 적용한다.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하나의 공고로 단일 공사이며, 여러 과제·권역·입찰번호로 나뉘었다는 내용이 없음.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나뉘지 않았으므로 해당 없음.

포장 종류

아스콘 · 콘크리트 · 블록(보도블록·투수블록·인조화강석)

포장공에 아스콘포장(절삭후아스팔트덧씌우기), 보도블럭설치(B-type), 레미콘타설(무근), 보차도·도로경계석(화강석)이 있고, 관급자재로 투수블럭(회색)이 있다.

절삭후아스팔트덧씌우기 | B-TYPE | 1,283 | ㎡
보도블럭설치 | B-type | 222 | ㎡
레미콘타설 | 무근 | 16 | ㎥
투수블럭 | 회색 | 229 | ㎡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12(월)
공고번호
R26BK01765802-000
참조번호
평택시 공고 제2026-3051호
공고기관
경기도 평택시
수요기관
경기도 평택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60,340,000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지역과 낙찰방식(수의·적격심사·최저가)이 공고마다 갈린다. 학교처럼 방학 22일 안에 끝내야 하는 날짜 고정 공기, 하도급·공동수급 불허 같은 조건도 할지 말지를 바꾼다.

질문 56개 · 꼭 1 · 좋음 11 · 안 봐도 됨 44

주제 · 참가 자격 11개

업종·면허 조합

한 업종

전문건설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포장공사) 등록을 필한 업체로 참가자격을 정하고 있어 업종 등록은 하나다. 법·조례가 정한 별도 허가·지정·등록이나 사업자등록증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같은 코드 밖 자격은 문서에 없다.

  • 코드 밖 자격 · 없음 법·조례가 정한 허가·지정·등록이나 사업자등록증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같은 조건은 문서에 없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 포장공사) 등록을 필한 업체로 견적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평택시 관할구역 안에 있어야 합니다.

면허 세부 범위

벽 · 못 맞추면 탈락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등록 중 주력분야를 포장공사로 한정하고, 주력분야를 충족하지 못하는 사업자는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한다고 적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 포장공사) 등록을 필한 업체로 견적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평택시 관할구역 안에 있어야 합니다.
※ 입찰참가 주의 : 주력분야를 충족하지 못하는 사업자는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됨

지역 조건

없음

본점 지역 제한(평택시 관할구역) 외에 사업장·지사·시설·인력 소재, 지역 거점, 지역 인력 고용·장비 사용, 지역 업체 공동수급, 지역 가점을 요구하는 조건은 없다. 평택시 소재 업체 우선 계약체결·자재구매·건설기계 사용·건설근로자 채용은 「권장」이고,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에 따른 지역업체 참여율 확대도 협조 사항이다.

  • 크기 · - 지역 가점 배점은 문서에 없다.
  • 대상 · - 지역에 묶는 대상 조건이 없다.
※ 낙찰자는 「평택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하오니 적극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하도급계약 시 평택시 소재 업체와 우선 계약체결 권장(하도급 대금 직불)
- 자재구매, 건설기계 사용, 건설근로자 채용 등 평택시 업체 우선 권장

실적

없음

비슷한 일을 한 실적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한다는 문구는 있으나 이 공고는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 낙찰 방식이다.

  • 크기 · - 실적 배점은 문서에 없다.
  • 조건 · 없음 인정 범위를 정한 문장이 없다.

업력

없음

회사 설립 후 또는 업 등록 후 경과 햇수를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문장이 없다.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요구 업력이 문서에 없다.
  • 크기 · - 업력 배점은 문서에 없다.

공동수급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공고가 공동수급을 허용·금지·필수로 정한 문장이 없다.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9조에 공동수급체가 제출한 공동수급협정서 변경 관련 규정이 있으나 이는 표준 특수조건 조항이다.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 자격 분담을 정한 문장이 없다.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여성기업·법인만 등 규모나 신분으로 참가를 좁히는 조건이 없다.

안전보건수준평가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낙찰자는 착공 시 사업부서에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세부기준(고용노동부 '적격 수급업체 선정 가이드라인' 기준)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고 지정한 문장은 없고,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도 제출해야 한다.

다. 낙찰자는 착공 시 사업부서에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세부기준(고용노동부 ‘적격 수급업체 선정 가이드라인’기준)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소액 수의견적 제출 안내공고로, 참가자격(전문건설업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주력분야 포장공사 등록, 평택시 관내 주된 영업소)을 갖춘 업체면 견적서를 제출할 수 있다. 사전 명단·협약·지명·특정 한 곳으로 묶은 문장은 없다.

다. 견적서 제출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합니다.

특별재난지역 복구

아니다

공고명과 사업 개요가 어린이보호구역 통학로 개선공사로, 특별재난지역 복구공사라는 문장이 없다.

시공능력평가액

없음

참가 자격에 시공능력평가액 기준액을 건 문장이 없다.

  • 기준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공능력평가액 기준액이 문서에 없다.

주제 · 과업 범위·철거·폐기물 8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공사개요·내역서상 공종(토공·포장공·부대공)이 모두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포장공사)의 범위에 해당하며, 다른 면허·공종의 일은 확인되지 않음.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 포장공사) 등록을 필한 업체로 견적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평택시 관할구역 안에 있어야 합니다.

하는 일

평택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통학로 개선공사로, 기존구조물 철거 45㎥, 아스팔트절삭포장 1,283㎡, 경계석설치 L=252m, 보도블록 포장 L=222㎡, 차선도색 198㎡를 시행한다.

기존 포장·구조물·시설물 철거 후 아스콘 덧씌우기, 경계석·보도블럭·투수블럭 포장, 차선도색, 과속방지턱,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 폐기물 처리 등을 포함한다.

기존구조물 철거 45㎥, 아스팔트절삭포장 1,283㎡, 경계석설치 L=252m, 보도블록 포장 L=222㎡, 차선도색 198㎡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기존 시스템·설비와의 연동, 기존 제조사 제품 묶임, 연속 사업, 연동 SW 개발, 상대편 연동 작업·비용 부담 등에 관한 내용이 문서에 없음.

하도급

조건부 허용

하도급 가능여부·승인절차는 관련법령에 따름. 10억원 미만 공사는 종합건설사에게 하도급할 수 없고, 전문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하도급이 제한되어 직접 시공해야 함을 원칙으로 함(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제5항 단서 해당시 제한적 하도급 가능).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비율 한도는 문서에 없음.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관련법령에 따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10억 원 미만 공사는 종합건설사에게 하도급할 수 없으며 ①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거나 ②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입 찰에 참여하는 경우, ③ 전문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하도급이 제한되어 해당공사를 직접 시공해야 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건설산업기본법」 제 29조제2항 및 제5항의 단서 조항에 해당시 제한적으로 하도급할 수 있음)

폐기물 처리 몫

우리 몫

폐기물처리비(건설)로 아스콘·콘크리트·아스콘(절삭) 폐기물 처리비와 폐기물운반비(25Km이내)가 내역에 계상되어 있어 운반·처리까지 도급자 몫임.

*. 폐기물처리비(건설)
아스콘 폐기물 | 처리비(혼합적용) | 89 | TON
폐기물운반비 | 25Km이내 | 89 | TON

철거나 작업·수리에서 나온 발생재(팔거나 다시…

발주처 몫

고재처리비 항목에 고재대(휀스,U형볼라드) 중량철B 914㎏이 계상되어 있어 발생재는 발주처 몫으로 처리됨.

  • 계약금액에서 미리 뺐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고재대가 계약금액에서 미리 공제되었는지에 관한 문장이 없음.
*. 고재처리비
고재대(휀스,U형볼라드) | 중량철B | 914 | ㎏

철거·폐기

철거 · 이설

기존포장철거(아스팔트포장깨기, 아스팔트 포장절단, 보도블럭장비사용철거), 기존구조물깨기(무근콘크리트깨기), 기존시설물철거(카스토퍼·휀스·볼라드 철거)가 포함됨. 맨홀인상(하수도Φ648 3개소)은 기존 맨홀을 이설·인상하는 항목임.

1)기존포장철거
3)기존시설물철거
5)맨홀인상
맨홀인상 | 하수도Φ648 | 3 | 개소

공사 형태

바꾸기 · 고치기

기존 포장·구조물·시설물을 철거하고 아스콘 덧씌우기·경계석·보도블럭·차선도색 등으로 새로 포장하는 바꾸기 공사이며, 맨홀인상 등 기존 시설을 살려 고치는 고치기 요소도 포함됨.

기존구조물 철거 45㎥, 아스팔트절삭포장 1,283㎡, 경계석설치 L=252m, 보도블록 포장 L=222㎡, 차선도색 198㎡
5)맨홀인상

주제 · 현장 여건·자재·시험 8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문서에 특정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을 지정한 문구가 없다. 다만 시방서에 KS 규격(KS F 4006, KS F 4419, KS M 6080 등)과 '동등이상의 제품은 사용할 수 있다'는 문구가 유리알에 대해 있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지정된 제품·공법이 없어 동등 입증 시점을 따질 대상이 없다.
유리알의 품질기준은 KS L 2521 도로 표지 도료용 유리알에 따르며, 동등이상의 제품은 사용할 수 있다.

제품 인증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KS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해야 하며, 자재 사용 전 시험성적서 등을 제출해 감독자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인증이 없으면 참가 자체를 막는 조항은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인증 관련 배점이 없다.
  • 대상 · 경계블록 ·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 · 역청재료 · 아스팔트 혼합물 · 노면표시용 도료 · 유리알 KS 규격 적합이 요구되는 자재들이다.
    콘크리트 경계블록은 KS F 4006 에 적합한 제품으로 모양 및 치수는 설계도에 따른다.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은 KS F 4419의 규정에 적합한 제품으로서 모양, 치수, 색상은 설계서에 따른다.
  • 조건 · 공인기관 시험성적서(이번에 새로) 사용 전 시험성과표·시험결과를 제출해 감독자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공사에 사용할 아스팔트와 골재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공사에 사용하기 15일전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자재는 반드시 K・S제품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설계도 및 시방서에 명기되어 있는 품질 및 치수를 확보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공사에 사용하기 15일전까지 사용할 역청재료에 대한 시험성과표를 제 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현장·납품지

1곳

현장은 통복동 173-7번지 일원 평택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통학로이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입찰 때 현장이 정해져 있다.
    위 치 | 통복동 173-7번지 일원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국내 도심 도로 현장이다.
위 치 | 통복동 173-7번지 일원

현장 여건

평택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통학로 개선공사로, 기존 구조물 철거, 아스팔트 절삭 포장, 경계석 설치, 보도블록 포장, 차선도색 등을 시행한다. 현장여건에 따라 주말에 시행할 수 있으며,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모범운전자, 교통안전표지판, 공사안내표지판)가 내역에 포함되어 있다.

부대공사·현장 준비는 도급자 부담으로 내역에 잡혀 있고, 위험작업은 차가 다니는 도로에서의 작업이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우리 부담(대가 안) 현장사무소, 자재창고, 안내판, 시공측량,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 등이 도급자 부담으로 내역에 포함되어 있다.
    도급자는 공사감독원을 위한 현장사무소를 건립하고 이를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공사 완료후 도급자 부담으로 이를 철거 소유한다.
    교통통제및안전처리 | 모범운전자 | 14 | 일
  • 위험작업 · 차가 다니는 도로 차선도색, 교통통제 등 도로에서의 작업이 포함되어 있다.
    교통통제및안전처리 | 모범운전자 | 14 | 일
공사개요 | 기존구조물 철거 45㎥, 아스팔트절삭포장 1,283㎡, 경계석설치 L=252m, 보도블록 포장 L=222㎡, 차선도색 198㎡
※본 공사는 현장여건에 따라 주말에 시행할 수 있습니다.

작업 시기

야간·주말·휴일 · 교통통제

현장여건에 따라 주말에 시행할 수 있으며,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가 내역에 포함되어 있다. 야간공사 시 조명시설을 하여야 한다는 조항도 있다.

※본 공사는 현장여건에 따라 주말에 시행할 수 있습니다.
교통통제및안전처리 | 모범운전자 | 14 | 일
야간공사로 시행할 경우는 공사시공 및 통행차량의 안전을 위해 100 럭스(lux) 이상의 조도(照度)를 유지할 수 있는 조명시설을 하여야 한다.

시험·검사

우리 부담(대가 안)

품질관리시험비가 내역에 포함되어 있고, 시험은 계약상대자가 실시하여 감독자에게 제출·승인받아야 한다.

  • 시험 단위 · 한 번 혼합물의 포설 밀도두께 시험이 1회로 계상되어 있다.
    *. 품질관리시험비 | 혼합물의 포설 | 밀도두께 | 1 | 회
  • 시험 장소 · 설치 뒤 현장 현장에서 시험을 실시한다.
    *. 품질관리시험비 | 혼합물의 포설 | 밀도두께 | 1 | 회
*. 품질관리시험비 | 혼합물의 포설 | 밀도두께 | 1 | 회
각종 품질관리 시험은 한국산업규격(KㆍS)및 품질관리기준에 의거 시행하여야 하며, 시험결과는 감독원에게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경비 부담

나눠짐

레미콘, 아스콘, 경계석, 융착식도료, 투수블록, 옐로카펫 자재, 맨홀철개, 휀스, 미끄럼방지포장 등은 관급자재로 발주처가 부담하고, 그 외 자재·장비·소모품·경비는 도급자가 부담한다.

  • 관급 금액 · 관급자재비(도급) 41,969,000원 · 관급자재비(관급) 47,534,000원 공고문에 관급자재비(도급) 41,969,000원, 관급자재비(관급) 47,534,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관급자재비(도급) | 41,969,000원
    관급자재비(관급) | 47,534,000원
  • 관급 설치 · 우리 몫 관급자재는 도급자가 설치한다.
    1)도급자관급
*.관급자재대
1)도급자관급
2)관급자관급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이 공사에 필요한 인허가·신고·심의·법정 검사를 누가 밟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조항이 없다. 일반시방서에 '관계법규를 준수하고 제출서류를 관계행정기관에 제출하여 허가·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정형 문구만 있다.

  •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허가 비용 부담 주체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
도급자는 공사시공을 할 때 관계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공사시공에 필요한 제출서류를 공사시행에 앞서 지체없이 관계행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 이러한 제반수속에 따르는 허가, 승인 등을 받았을 때에는 그 사본을 공사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주제 · 인력·장비·긴급 대응 8개

장비·시설 보유

없음

참가자격은 전문건설업 등록과 평택시 관내 주된 영업소 소재지만 요구한다. 일에 쓸 장비·시설 보유 요구는 문서에 없다. 시방서의 시험포장·품질시험 장비 언급은 시공 방법 규정이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장비·시설을 갖추라는 요구 자체가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장비·시설 점수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임차·소유 조건이 적혀 있지 않다.

인력 자격

없음

입찰참가자격은 전문건설업 등록과 주된 영업소 소재지 요구뿐이다. 투입 인력의 자격·등급·경력·교육 이수 요구는 문서에 없다. 시방서의 안전관리자 선임·상주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법정 기본이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력 자격 점수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보유 인력

없음

기술자 보유현황은 입찰공고일 현재 한국건설기술협회 등에서 발급받은 기술자보유증명서로 평가한다고만 적혀 있고, 기준 인원·배점은 문서에 없다.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적용된다고만 언급된다.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기준 인원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가 문서에 없다.
※기술자 보유현황은 입찰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국건설기술협회 및 관련협회에서 발급받은 기술자보유증명서로 평가함.

출동 시한

없음

고장·장애·긴급 호출 대응이나 도착 시한을 정한 문장이 문서에 없다. 공사계약 특수조건의 하자보수 관련 조항은 정형이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도착 시한이 적혀 있지 않다.

처리 시한

해당 없음

요청·장애를 받아 처리하는 유지보수 업무가 이 공사에 없다.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60일간이다.

  • 기점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전담 인력

없음

현장대리인 전담·겸직 금지·참여율 상한을 정한 문장이 문서에 없다. 일반시방서의 현장대리인·현장종사원 교체 조항은 정형이다.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점수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보안 조치

없음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작업 PC·망 통제, 자료 반출 금지·삭제·반납,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을 이 공고가 이 일에 걸고 있지 않다. 청렴계약이행 서약서와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는 보안 조치가 아니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안 대책 점수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설계(내역)가 어떤 장비를 전제로 짰나 — 들…

일반 건설기계(땅파기·운반·다짐)

내역서에 백호우 0.4㎥+브레이카(아스팔트포장깨기 38㎥, 무근콘크리트깨기 4㎥), 백호우 0.4㎥(폐기물상차 45㎥), 중기운반 L=10.0km 1식, 모래포설 기계100% 9㎥가 있다. 보조기층포설및다짐은 인력식 일당150㎥, 보도블럭장비사용철거는 B-type 58㎡이다.

아스팔트포장깨기 | BH0.4㎥+브레이카 | 38 | ㎥
무근콘크리트깨기 | BH0.4㎥+브레이카 | 4 | ㎥
폐기물상차 | BH0.4㎥ | 45 | ㎥
중기운반 | L=10.0km | 1 | 식
모래포설 | 기계100% | 9 | ㎥

주제 · 물량·기간·계약 형태 7개

물량 변동

확정

공사개요에 기존구조물 철거 45㎥, 아스팔트절삭포장 1,283㎡, 경계석설치 L=252m, 보도블록 포장 L=222㎡, 차선도색 198㎡로 물량이 확정되어 있고, 내역서에도 세부 수량이 확정되어 있다.

기존구조물 철거 45㎥, 아스팔트절삭포장 1,283㎡, 경계석설치 L=252m,
보도블록 포장 L=222㎡, 차선도색 198㎡

일의 분량

기존구조물 철거 45㎥ · 아스팔트절삭포장 1,283㎡ · 경계석설치 252m · 보도블록 포장 222㎡ · 차선도색 198㎡

공사개요에 명시된 주요 물량이며, 내역서에도 세부 수량이 확정되어 있다. 기초금액 66,374,000원, 공사예정금액 155,877,000원.

  • 열린 분량 · 정해짐 주요 공종 물량이 모두 확정되어 있다.
기존구조물 철거 45㎥, 아스팔트절삭포장 1,283㎡, 경계석설치 L=252m,
보도블록 포장 L=222㎡, 차선도색 198㎡

수행 기간

공사기간 60일

착공일로부터 60일간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착공일로부터 60일간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공사기간이 착공일로부터 60일간으로 단년 한 번 계약이다.

착공일로부터 60일간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과 수요기관이 모두 경기도 평택시이며, 계약 상대가 다른 곳이라고 적혀 있지 않다.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나 사업의 일정에 묶여 있다고 적혀 있지 않다.

계약 변동 가능

아니다

예산 확정 전이거나 보조사업자와의 계약 조건 등으로 계약이 안 되거나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다고 적혀 있지 않다.

  • 바뀔 수 있는 것 · 해당 없음

주제 · 입찰·가격·대금 10개

총액·단가 방식

총액 · 단가×수량

기초금액 66,374,000원, 공사예정금액 155,877,000원으로 총액입찰이며, 내역서는 각 공종별 수량×단가로 구성됨. 정산은 사후정산 대상 항목(국민건강보험료 등)이 있으나 이는 법정경비 정형 조항이고, 단가 조정은 물가변동 시 품목조정율·지수조정율 적용.

  • 정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법정경비 사후정산 조항만 있고, 물량·투입·노무비 실적 정산에 대한 별도 조항은 없음.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물가변동 시 품목조정율·지수조정율 적용 조항만 있고, 계약 기간 중 단가 고정 여부나 시세 연동에 대한 명시는 없음.
기초금액 66,374,000원
금155,877,000원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8조에 의하여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 품목조정율 또는 지수조정율을 적용한다.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이 있다는 조항은 없음. 다만 조달수수료(재료비의 0.54%)가 내역서에 포함되어 있음.

  • 넘길 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조달수수료 0.54%가 내역서에 있으나, 이것이 계약금액 안에서 다른 곳에 넘기는 돈인지에 대한 명시는 없음.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조달수수료를 투찰 시 어떻게 반영하는지에 대한 명시는 없음.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하나의 공고로 단일 공사이며, 여러 과제·권역·입찰번호로 나뉘었다는 내용이 없음.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나뉘지 않았으므로 해당 없음.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은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한다고만 되어 있고, 별도의 현장설명회나 답사 일정·참석 확인에 대한 내용은 없음.

현장설명 :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견적 근거

물량·목록만 공개

내역서에 공종·규격·수량·단위는 있으나 단가·금액 칸은 비어 있음. 설계서 열람은 교통행정과에서 가능.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개된 내역서에 이윤 칸이 없음.
설계서 열람 장소 : 교통행정과(☎ 031-8024-4892 담당자 : 최승림)

계약심사 삭감

아니다

계약심사·원가심사로 깎였다는 내용이 없음.

  • 감액률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감액률이 없음.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준공검사 후 대금 지급으로 보이며, 선금 비율과 지급 기한에 대한 명시는 없음.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지급에 대한 비율이 명시되지 않음.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후 지급 기한이 명시되지 않음.

공채·채권

1.5%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 공채를 매입하여야 함. 계약금액(낙찰금액) 기준인지 청구금액 기준인지 명시는 청구금액 기준으로 되어 있음.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 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에 대한 별도 납부 요구가 없고, 입찰유의서에 지방계약법 제12조에 따라 납부해야 한다는 정형 조항만 있음.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 비율은 공사계약특수조건에 지방계약법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른다고만 되어 있음.

  • 입찰보증금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입찰보증금 비율이 명시되지 않음.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비율이 명시되지 않음.
「지방계약법」 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해야 합니다.

보험 가입

없음

이 공고에서 요구하는 보험·공제 가입에 대한 내용이 없음. 일반조건·시방서의 손해배상 조항만 있음.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보험 가입 요구가 없음.
  • 보험료 · 해당 없음 보험 가입 요구가 없음.
  • 대상 · 해당 없음 보험 가입 요구가 없음.

카테고리 · 토목 4개

포장 종류

아스콘 · 콘크리트 · 블록(보도블록·투수블록·인조화강석)

포장공에 아스콘포장(절삭후아스팔트덧씌우기), 보도블럭설치(B-type), 레미콘타설(무근), 보차도·도로경계석(화강석)이 있고, 관급자재로 투수블럭(회색)이 있다.

절삭후아스팔트덧씌우기 | B-TYPE | 1,283 | ㎡
보도블럭설치 | B-type | 222 | ㎡
레미콘타설 | 무근 | 16 | ㎥
투수블럭 | 회색 | 229 | ㎡

흙 운반 거리

10km

중기운반 L=10.0km 1식. 폐기물운반비는 25Km이내. 사토장·토취장 지정이나 거리 변경 정산에 관한 문장은 문서에 없다.

  • 사토장·토취장·적치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사토장·토취장·적치장을 누가 정하는지 문서에 없다.
  • 거리가 바뀌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실제 거리가 다를 때 정산 여부를 적은 문장이 없다.
중기운반 | L=10.0km | 1 | 식
폐기물운반비 | 25Km이내 | 89 | TON

개찰 뒤 실태조사

아니다

개찰 뒤 1순위 업체의 건설업 등록기준 사실조사·사전단속·실태조사에 관한 문장이 없다.

  • 조사 범위 · 해당 없음 사실조사 자체가 없어 조사 범위도 없다.

입찰 전 절차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견적서 제출은 나라장터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조달청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한다(미등록업체는 견적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 별도의 자체 시스템 입찰·직접 제출·사전 참가신청·담당자 확인 절차는 없다.

견적서 제출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합니다.
본 공사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견적제출 마감일 전일 까지 조달청 서비스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문서 발췌

공 사 명평택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통학로 개선공사
위 치통복동 173-7번지 일원
공사개요기존구조물 철거 45㎥, 아스팔트절삭포장 1,283㎡, 경계석설치 L=252m,
보도블록 포장 L=222㎡, 차선도색 198㎡
공사기간착공일로부터 60일간기초금액66,374,000원
공사예정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관급자재비(도급)관급자재비(관급)
금155,877,000원60,340,000원6,034,000원41,969,000원47,534,000원

*기초금액은 2026년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에 따라 산정되었습니다. ※본 공사는 현장여건에 따라 주말에 시행할 수 있습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견 적 서 제 출 기 간 : 2026. 10. 14.(수) 12:00 ~ 2026. 10. 16.(금) 12: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16.(금) 13:00 평택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다. 견적서 제출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합니다. ※ 본 공사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 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견적제출 마감일 전일 까지 조달청 서비스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써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 포장공사) 등록을 필한 업체로 견적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평택시 관할구역 안에 있어야 합니다. ※ 입찰참가 주의 : 주력분야를 충족하지 못하는 사업자는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됨 ※기술자 보유현황은 입찰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국건설기술협회 및 관련협회에서 발급받은 기술자보유증명서로 평가함. 《 입찰참가시 유의사항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1-나-9)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 액)을 감액한 금액의 89.745% 이상 투찰한 자 중 최저가로 투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025.05.01.적용)

=== 261012 (시방서) 평택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통학로 개선공사(경계석 및 보도블럭).hwpx ===

경계석 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 이 시방서는 도로 또는 보도의 경계를 구획하는 경계블록 및 도로의 표면배수를 위해 설치하는 L형측구의 재료 및 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1.2 기성산출기준(실적단가 적용시 적용) 가. 경계블록 a. 측정 1) 경계블록에 대한 수량산출은 도면에 의해 실제 시공된 길이를 기준으로 하며, 물량의 단위는 m이다 2) 경계블록은 재질, 규격, 형태(직서, 곡선)에 따라 구분하여 산출하며, 곡선용 경계블록의 길이는 외경의 호의 길이를 기준으로 한다. b. 지불 가. 항에 의거 산정된 수량에 계약단가를 곱하여 지불하며, 단가에는 기초, 뒤채움, 조인트 및 절단의 비용이 포함된다. 1.3 경계블록의 낮춤시공 가. 차도와 보도의 접속부 및 건물, 어린이놀이터, 휴게소 등의 출입구에 설치되는 보차도경계블록은 유모차, 어린이, 노약자, 지체부자유자의 통행에 편리하도록 낮춤시공을 하여야 한다. 나. 낮춤시공은 경계블록의 상부면이 차도의 포장면보다 2cm 높도록 한다. 다. 낮춤시공이 되는 경계블록의 사측면의 경사는 1:10 이하로 하고, 경계블록과 연결되는 보도의 경사는 1:12 이하로 한다. 라. 사측면을 제외한 낮춤경계블록의 폭은 건물 또는 시설물 출입구의 폭(경사로의 폭 포함)과 동일하게 하되, 최소 0.9m이상이 되도록 한다.

마. 낮춤시공의 위치는 설계도에 따르되, 별도로 감독자가 지시하는 경우에는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1.4 운반, 보관 및 취급 가. 경계블록은 문반 및 위급시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손상되었거나 기타 결함이 있는 것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나. 경계블록은 감독자가 지시하는 장소에 종류, 규격별로 보관하여야 하며, 적치장소의 바닥면을 정리하고, 먼지나 흙 등에 의해 오염되지 않도록 운반용기에 적치한 채로 보관하여야 한다. 1.5 환경조건 L형측구 및 경계블록의 시공은 하부층이 동결되었거나 기온이 4 ℃인 경우와 30 ℃이상인 경우에는 시공해서는 안된다.다만 감독자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이 시방서 "20210 콘크리트"의 서중 및 한중콘크리트규정에 따라 시공할 수 있다. 1.6 유지관리 완성된 경계블록 및 L형측구는 발주자에게 최종인수, 인계시까지 수급인 책임하에 유지관리 되어야 하며, 손상되었거나 오염된 부분은 명시된 시방요건에 맞도록 수급인 비용으로 수정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콘크리트 경계블록 가. 콘크리트 경계블록은 KS F 4006 에 적합한 제품으로 모양 및 치수는 설계도에 따른다. 나. 보차도 경계블록의 곡선구간에는 반드시 곡선용 경계블록으 사용하여야 한다. 2.2 화강석 경계블록 a. 재질 가. 석재는 공인된 화강안 재질로서 균열이나 결점이 없고 그 재질이 치밀하며, 풍화나 동결의 해를 받지 않은 것이라야 한다. 나. 동일 장소에서 상용되는 화강석 경계블록은 동일한 재질과 색상을 가진 것으로서, 육아능로 보았을때 이질감이 느껴져서는 안된다. b. 품질

가. 압축강도 : KS F 2530에 의한 압축강도가 1300kg/㎤ 이상어야 한다. 나. 흡수율 : KS F 2530에 의한 압축강도가 0.5% 미만이어야 한다. 다. 겉보기 비중 : KS F 2530에 의한 겉보기 비중값 2.7~2.4g/㎤의 범위안에 드는 것이어야 한다. c. 규격 및 치수 가. 규격 및 치수는 설계도에 따른다. 나. 곡선구간은 반드시 곡선용 경계블록을 사용하여야 한다. d. 형상 가. 직선부 형상 1) 경계블록의 표면은 드릴구멍이 없어야 하며, 윗면은 6mm 이상의 요철이 없어야 하고, 밑면은 표면의 요철보다 2.5cm 이상의 요철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2) 앞면은 규정된 실제평면을 유지하여야 하고 뒷면은 수평으로 2.5cm, 연직으로 5cm의 요철이 있어서도 안되며, 앞뒤의 모서리 선은 선형이 유지되도록 곧아야 한다. 2) 경계블록의 옆면은 평평한 직사각형이어야 하며, 인접된 경계블록과 경계블록 사이의 공간은 앞면와 옆면 줄눈부에 있어서 1.31cm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 4) 마지막 부분에 설치되는 경계블록은 끝단으로부터 10cm 이상 파쇄되지 않도록 하거나 별도 길이의 형상이어야 한다. 나. 곡선부 형상 곡선부 경계블록의 형상은 다암 사항을 제외하고 가항 직선부 형상의 조건에 따른다. 1) 곡선부 경계블록의 요철에 대한 허용오차는 뒷면이 1.3cm이고 다른 노출면은 2.5cm이며, 노출되지 않는 면에 있어서는 7.5cm 이내이어야 한다. e. 콘크리트 : 경계블록의 기초 및 L형측구에 사용하는 콘크리트 KS F 4009에 규정된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로서 재령 28일 압축강도 180kg/㎤ 이상, 공기량 4.5±1.5%, 슬럼프 8±2.5cm, 굵은골재 최대치수 40mm 이하로 한다.

아. 1매 미만의 경계블록을 사용할 때에는 반드시 절단기를 사용하여 절단면을 깨끗이 마무리한 후 사용한다. 3.3 청소 경계블록 및 L형측구의 설치가 완료되면 작업 중에 발생한 콘크리트 잔재나 기타 부산물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3.4 현장품질관리 가. 시험 : 경계블록 기초 및 L형측구 콘크리트에 대한 시험은 이 시방서 20210 콘크리트의 관련 시험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나. 수정 1) 허용오차범위를 벗어났거나, 시공 중 또는 유지관리 중 손상된 구조물은 수급인 부담으로 감독자가 승인한 방법에 의거, 재시공해야 한다. 2) L형 측구의 수정의 위해 손상된 구간에 덧씌우기를 해서는 안되며, 불량부위의 양단으로 부터 10cm이상 연장시켜 시설물이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이음부위는 표면배수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그라인딩하여 매끈하게 해야 한다. 보도블럭 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보도, 차도, 광장 및 건물주변 등에 설치하는 보차노용 콘크리트 인터로킹블록(이하 블록)포장에 관한 시공기준을 규정한다. 1.2 기성산출기준(실적단기 적용시 적용) a) 측정 -블록 포장의 수량은 설계도에 의해 실제 설치된 면직을 기준으로 하며, 물량의 단위는 ㎥이다. -각 부분의 면적은 상부에서 측정한다. b) 지불 -항에 의거 산정된 수량에 계약단가를 곱하여 지불하며, 단가에는 자재의 운반 및 설치비, 다짐비, 기초 설치비용 등이 포함된다. 1.3적용규준 다움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a) 한국산업규격(KS) b) KS F 4419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 1.4 실제요규사항 a) 포장의 두께

① 포장은 보조기층과 모래 안정층으로 구성되며, 포장 각 층의 두께는 다음과 같다. -블록 두께 : 6cm (적재량 4톤 이하의 소형차량이 진입하는 경우 8cm) -모래층 두께 : 4cm -보조기층 두께 : 10cm(적재량 4톤 이하의 소형차량이 진입하는 경우 15cm) ② 암발생구간에서는 보조기층을 삭제하고, 모래 안정층을 5cm 두께로 설치한다. ③ 대형지량의 통행이나 차량의 횡단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ㄱ 구간에 한해서 통과 교통량에 따른 단면으로 변경해야 한다. b) 구배 ① 횡단구배 -차도와 접한 보도포장의 횡단구배는 차도측으로 2%의 편구배를 유지하여야 한다. -차도와 섭하지 않은 구간은 토사측구나 기타 배수시설이 되어있는 방향으로 2%의 구배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종단구배 차도와 접한 보도포장의 종단구배는 도로의 종단구배와 동일하게 시공하며, 산책로 등에서 최대 종단구배는 12%까지로 한다. 12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할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적당한 구간에 계단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1.5 제출물 a) 자재제품자료 블록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사용설명서 및 품질시험성적서 b) 시공상세도면 ①구간별 문양 예시도 ②가각부, 교차부의 이음상제도(문양포함) ③보도폭에 따른 설치공작도 c) 견본 규격별, 모양별, 색상별, 제조회사별로 2매의 견본을 제출한다. d) 시험성적서 2, 6항에 의한 인터로킹 블록의 품질시험성적서를 시험 완료후 (의뢰시험의 경우에는 시험 결과 통보받은 날로부터)24시간 이내 제출 1.6 견본시공 a)수급인은 본공사 시공에 앞서 공사에 사용할 자재와 장비 및 시공기술로 감독자 입회 하에 견본시공을 실시해야 한다. b)견본시공은 실제 시공위치에서 실시하며, 면적은 10ㅇ㎥이상이 되도록 하되 최소한 단위 문양모양을 포함할 수 있는 면적으로 설치한다. c)견본시공시에는 블록을 진단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블록지수와 줄눈간격을 감안한 실제 보도록을 결정하여야 한다. d)견본시공의 품질은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견본시공의 상태는 앞으로 시공될 블록포장의 품질판단 기준으로 활용한다. 1.7 운반, 보관 및 취급 a)블록은 운반 및 취급시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고 손상을 입었거나 기타 결함이 있는 것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b)블록은 종류별, 제조업체별, 규격별로 분리하여 저장하며, 적치장소의 바닥면을 정리하고 먼지나 흙 등에 의해 오염되지 않도록 운반용기에 적치한 상태로 보관하여야 한다. 1.8 환경조건 a)노상이 동결된 경우에는 포장을 해서는 안된다. b)모래층 및 보조기층의 시공은 기온이 1.5℃ 이상일 때만 시행할 수 있다. 기온이 1.5℃이하로 내려가며 완성된 각층은 동해에 의한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승인된 방법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1.9 유지관리 a)완성된 포장은 발주자에게 최종 인수인계시까지 만족할 만한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오염되었거나 손상된 부분은 수급인 부담으로 재시공해야 한다.

b)포장면 위에 설계하중 이상의 차량이나 장비의 통행을 허용해서는 안되며, 무거운 중량물을 적치해서도 안된다. 2. 자재 2.1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토로킹 블록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은 KS F 4419의 규정에 적합한 제품으로서 모양, 치수, 색상은 설계서에 따른다. 2.2 시각장애인용 유도블록 a)시각장애인용 유도블록은 선형블록과 점형블록으로 구분되며, 선형블록은 유도표사용으로 점형블록은 위치표시 및 감지경고용을 사용한다. b)플라워형 블록의 규격은 가로 193mm, 세로 182mm, 높이 6mm의 이형블록을 사용하며, 블록 품질은 KS F 4419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c)색상은 원칙적으로 황색을 사용하여야 하나 상황에 따라 다른 바닥재의 색상과 구별 용이한 것을 선택할 수 있다. 2.4 모래 a)안정층 모래는 9.5mm채를 100%통과하고 4.75(NO.4)체를 거의 다 통과하며, 75㎛(NO.200)체에 거의 다 남는 입상상태의 사영모래나 인공처리된 모래르 ㄹ사용하여야 한다. b)줄눈채움 모래는 2mm(NO.10)체를 100% 통과하는 깨끗한 모래를 사용한다. c)모래는 조개껍질, 점토덩어리 등의 유해물을 포함해서는 안되며, 소성이 있는 세립분을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2.5 보조기증재 보조기증재료의 입도, 품질 등은 이 시방서 "41710 동상방지증 및 보조기층"의 2.1항 규정에 따른다. 2.6 자재의 품질시험 인터로킹블록으 ㅣ품질시험은 KS F 4419(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블록)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3. 시공 3.1 문양예시도 작성 블록 포장의 문양은 설계도에 따르되 별도의 언급이 없는 경우에는 문양 예시도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문양은 2~3종의 다양한 색상을 혼용하여 단조로움을 피하고 미관 및 주위 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설정하여야 한다. 3.2 경계블록 설치 보도블록을 포설하기 전에 설치가 완료되어야 한다. 3.3 기초 a)원지반의 조성 블록 포장의 지반면은 설계도에 표시된 종, 횡단 형상으로 규정에 맞춰 다듭는다. b)보조기층 포설 보조기층은 완성된 원지반 위에 포설하며, 포설 및 다짐은 실험실 최대건조밀도의 95%이상 다짐을 실시해야 한다. c)모래층 포설 -모래는 다짐이 완료되 보조기층 위에 규정됮 두께로 포설하고 긴 판자 등을 이용하여 평활하게 고른다. -수평고르기가 끝난 안정층 위로는 차량이나 사람이 통행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4 블록 포설 a)블록 포설에 앞서 블록 마감면의 수평 및 구배유지를 위해 겨냥줄을 설치하여야 한다. 겨냥줄은 블록상부 마감면으로부터 2cm 위에 설치하며, 포설이 진행되는 동안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얾겨가며 설치한다. b)블록은 겨냥줄을 따라 한줄씩 포설하되 코너나 지선경계에서 시작하여 모래층을 밟지 않는 족으로 진행하며, 포설중에는 너비와 각도가 정확한지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c)줄눈은 밀착되고 균일한 간격을 유지해야 하며 줄눈의 폭은 2mm를 표준으로 한다. d)불가피하게 1장 미만으로 블록으로 설치되어야 할 부분의 폭이 3cm이상인 경우에는 블록을 콘크리트 절단기 (Cutter)로 절단하여 포설하고, 3cm미만일 경우에는 블록색상과 돌일한 유색모르타르를 사용하여 마감하여야 한다. 이때 블록의 절단면은 일정한 선 형을 유지하고 깨끗하게 마무리 하여야 한다. e)보도의 가각부 등 교자하는 부분의 이음선은 일직선이 되도록 하고 접하는 부위의 분양은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f)낮춤경계블록이 설치된 부분은 보행자가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너무 급한 구매는 피하여야 한다. 3.5 장애인용 유도블록의 설치 a)선형블록은 유도방향에 따라 평행하게 연속해서 부설해야 한다. b)횡단보도 진출입 위치에 설치되는 점형블록은 횡단보도 폭 전면에 걸쳐 보차도 경계 블록과 밀착되도록 설치한다. 3.6 표면다짐 및 청소 a)블록 포설이 끝나면 모래를 표면에 고루 깔고 블록사이의 이음공간에 모래가 완전히 채워질때까지 빗자루나 솔 등으로 쓸어 넣는다. b) 다짐은 평면지동기를 사용하여 3회이사, 바닥이 평활해질 때까지 다지며, 다짐이 끝난 후 여분의 모래는 끼끗하게 청소하여야 한다. 3.7현장품질관리 a)허용오차 평탄성 : 완성된 블록포장의 표면은 3m 직선자로 측정할 때 가장 오목한 곳의 깊이 10mm 이내여야 한다. 구매 : 종, 횡단 구배는 명시된 구배에 대하여 ±0.4%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블록의 고저차 : 블록과 블록, 블록과 경계블록의 고저차는 2mm이내여야 한다.

b)수정 허용오차 범위를 벗어난 부분은 시방 요구 조건에 맞도록 수급인 부담으로 수정되어야 한다. 수정을 위한 블록 제거시 블록이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파손되 블록은 사용할 수 없다. 시공중 또는 유지관리 중 손상을 입었거나 오염될 블록은 발자주의 추가비용 없이 수급인 부담으로 동일한 품질 및 색상의 새로운 자재로 재시공되어야 한다. === 261012 (시방서) 평택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통학로 개선공사(포장공).hwpx ===

일 반 시 방 서

1. 총 칙 o 본 공사는 본 시방서와 설계도서에 특별히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에 열거하는 정부 제정 각종표준시방서 및 규정과 특별시방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ㆍ 토목공사 일반표준시방서 (국토교통부) ㆍ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국토교통부) ㆍ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국토교통부) ㆍ 건설기술 관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ㆍ 한국산업규격 (공업진흥청) ㆍ 건설공사 관계법령 및 규정 o 본 시방서의 (상기 제시방서 포함) 규정에 없거나 표준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때는 공사감독원의 해석 및 지시에 따른다. o 본 공사에 관련되는 정부의 제규정 및 본 공사설계 도면상에 기술된 각종 규정이나 지시도 본 시방서의 일부로 한다. o 시방서와 도면이 서로 일치하지 않을 때는 시방서가 우선하며 시방서나 도면 어느 한쪽에만 기술되어도 이를 계약조건의 일부로 본다.

3. 특 별 시 방 서

목 차

제 1 장 총 칙

제 2 장 포 장 공

제 3 장 부 대 공

제 1 장 총 칙 1. 적용범위 본 특별시방서는 일반시방서에 우선하여 본 공사에 적용하여야 한다. 2. 재 료 가. 공사에 사용할 모든 재료는 제반시방서 규정 및 한국산업규격(KㆍS) 에 부합되는 품질의 종류이어야 하고 공사 감독원의승인을 받은 것이 어야 한다. 나. 시방서 및 기타 규정에 맞지 않는 모든 재료는, 공사에 사용해서는 안되며, 부적합한 재료는 즉시 도급자 부담으로 공사현장에서 반출하 여야 한다. 3. 각종 품질관리 시험 각종 품질관리 시험은 한국산업규격(KㆍS)및 품질관리기준에 의거 시행하여야 하며, 시험결과는 감독원에게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2 장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공사 2-1 프라임 코트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보조기층면 또는 입도조정기층면에 역청제를 살포하여 가열 아스팔트층과의 결합을 좋게 하거나 불투수층을 형성하게 하는 프라임 코트공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KS M 2001 원유 및 석유제품 시료채취방법 KS M 2203 유화 아스팔트 2. 재 료 2.1 역청재의 품질기준 2.1.1 프라임 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료는 유화 아스팔트 RS(C)-3 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로서 RS(C)-3은 KS M 2203의 규격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2.1.2 사용할 유화 아스팔트는 제조 후 60일이 넘은 것은 사용해서는 안 된다. 2.1.3 사용하는 역청재의 종류는 설계도서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2.2 재료의 승인 및 시험 2.2.1 계약상대자는 공사에 사용하기 15일전까지 사용할 역청재료에 대한 시험성과표를 제 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2.2 필요에 따라 감독자는 시공도중 발췌시험을 지시할 수 있다.

3. 시 공 3.1 준비공 3.1.1 프라임 코트는 시공할 표면에 뜬돌, 먼지, 점토, 기타 이물질이 없어야 하며, 보조 기층이나 입도조정기층 등 역청재를 살포할 표면은 본 시방서 각 항의 규정에 따 라 마무리되어야 한다. 3.1.2 표면은 시공 전에 필요하면 살수하여 약간의 습윤상태로 되게 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역청재의 침투를 방해하는 이물질이 있을 경우에는 파워 브룸(Power broom) 등으로 이물질을 제거하여야 한다. 3.1.3 시공할 표면이 과도하게 건조되어 먼지가 일어날 정도라고 판단될 경우 프라임 코트를 시공하기 전에 전면에 걸쳐 소량의 살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유표면 수가 없어진 후 역청재를 살포하여야 한다. 3.2 장 비 3.2.1 역청재료의 살포에는 역청재료를 균일하게 살포할 수 있는 아스팔트 디스트리뷰 터를 사용하여야 한다. 이 디스트리뷰터에는 시간당 주행거리를 표시하는 회전속 도계와 노즐에서 나오는 역청재량을 표시하는 역청살포량의 기록장치가 되어있어 야 한다. 3.2.2 디스트리뷰터의 출입이 곤란하거나 협소한 곳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엔진 스 프레이어 또는 핸드 스프레이어를 사용할 수 있다. 3.3 기상조건 3.3.1 프라임 코트는 표면이 깨끗하고 먼지가 나지 않을 정도로 잘 건조된 후 시공하여 야 하며, 유화 아스팔트를 역청재료로 사용할 경우 기온이 10℃ 이하에서는 감독 원의 승인 없이 시공해서는 안 된다. 3.3.2 우천 시에 시공해서는 안 되며, 작업도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 해야 한다. 3.3.3 일몰 후 역청재를 살포 시에는 사전에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4 사용량 및 살포온도 3.4.1 프라임 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3.4.2 프라임 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현장조건 및 시공방법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표 9-1의 범위에서 결정할 수 있다. 실제의 살포량은 시험살포에 의해서 판단하는 것이 좋으며, 표 9-1의 범위에서 살포할 면이 치밀한 경우는 적은 쪽으로, 거친 경우는 많은 쪽으로 사용한다. 표 9-1 프라임 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의 표준

역 청 재사 용 량살 포 온 도
RS(C)-31 ~ 2ℓ/m2가열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감독자가 지시하는 온도

3.5 역청재의 살포 3.5.1 표면정비 후 3.2의 장비로 역청재를 살포하여야 한다. 살포 전에 현장시험을 통하여 정확한 살포량을 결정하여야 하며, 일부에 치우침이 없이 표면에 고르게 분사될 수 있도록 노즐상태, 살포높이, 살포압력 등으로 확인하고 속도를 결정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5.2 프라임 코트 시공 후 RS(C)의 경우는 24시간 이상 양생하여야 한다. 3.5.3 역청재를 표면에 살포한 후 24시간 경과하여 관찰한 결과, 적게 살포된 부분은 추 가로 살포하여 시정하여야 하며, 역청재가 과다하거나 또는 표면에 완전히 흡수되지 않은 경우에는 표면에 모래를 살포하여 과다 역청재를 흡수토록 하여야 한다. 이때 상층부의 포장 시공 전에 흩어진 모래는 제거하고 타이어 롤러로 다져야 한 다. 3.5.4 역청재 살포 시에는 교량의 난간, 중앙분리대, 연석, 전주 등은 비닐 등을 덮어 더럽혀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5.5 프라임 코트의 이음부분은 과소 또는 과다살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미 살포한 프라임 코트에는 살포한 선을 따라 비닐 등을 덮어 추가 살 포가 되지 않도록 하고, 그 후 인접부분을 살포하는 것이 좋다. 3.6 유지관리 역청재를 살포한 프라임 코트의 표면은 포장시공 전까지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하며, 포장시공 전에 프라임 코트에 손상이 생기면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2-2 택 코트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이미 시공한 포장면에 역청재를 얇게 살포하여 신․구 포장층을 결합 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택 코트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KS M 2203 유화 아스팔트 2. 재 료 2.1 역청재의 품질기준 2.1.1 택 코트에 사용되는 재료는 유화 아스팔트 RS(C)-4로 하며, KS M 2203의 규격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2.1.2 사용할 유화 아스팔트는 제조 후 60일이 지난 것은 사용해서는 안 된다. 2.2 재료의 승인 및 시험 2.2.1 계약상대자는 공사에 사용하기 15일전까지 사용할 역청재료에 대한 시험성과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2.2 필요에 따라 감독자는 시공도중 발췌시험을 지시할 수 있다. 3. 시 공 3.1 준비공 3.1.1 택 코트를 시공할 포장면은 시공 전에 뜬돌, 먼지, 기타 유해물을 파워 브룸(Power broom) 또는 파워 블로워(Power blower)로 제거하고,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1.2 표면의 일정치 못한 파형부분은 적절한 재료로 치환, 보수하여야 한다. 택 코트를 시공할 포장면이 시공한지 며칠 지나지 않았고, 유해물이 없으면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택 코트를 생략할 수도 있다. 3.2 장 비 본 시방서 9-1절의 3.2에 따른다. 3.3 기상조건 3.3.1 택 코트는 표면이 깨끗하고 건조할 때 시공하여야 하며, 기온이 5℃ 이하일 때는 감독자의 승인 없이 시공하여서는 안 된다. 3.3.2 우천 시에 시공해서는 안 되며, 작업도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며 즉시 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3.3.3 일몰 후 역청재를 살포시에는 사전에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4 사용량 및 살포온도 3.4.1 택 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설계도서 또는 시험시공 결과에 따른다. 3.4.2 택 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표 9-2의 범위에서 결정할 수 있다. 표 9-2 택 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의 표준

역 청 재사 용 량살 포 온 도
RS(C)-40.3~0.6ℓ/m2가열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감독자가 지시하는 온도

3.5 역청재의 살포 3.5.1 표면을 정비한 후 3.2의 장비로 역청재를 살포하여야 한다. 살포 전에 현장시험을 통하여 정확한 살포량을 결정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5.2 역청재는 과잉살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사전에 결정된 양 이상으로 살포되어 포장의 결합에 유해하다고 판단되면 역청재를 제거하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3.5.3 역청재의 살포가 균일하지 못한 부분은 즉시 타이어 롤러로 시정하여야 한다. 3.5.4 역청재 살포시에는 교량의 난간, 중앙분리대, 연석, 전주 등은 비닐 등을 덮어 더럽혀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5.5 역청재 살포 후 수분 또는 휘발분이 건조할 때까지 충분히 양생하여야 하며, 표층 완료 시까지 차량통행을 금지하여야 한다. 3.6 유지관리 3.6.1 역청재를 살포한 택 코트의 표면은 포장시공 전까지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하며, 포장시공 전에 택 코트에 손상이 생기면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2-3 실 코트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포장표면에 살포한 역청재료 위에 모래나 부순돌을 살포하여 이를 포장노면에 부착시키는 실 코트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KS M 2201 스트레이트 아스팔트 KS M 2202 컷백 아스팔트 KS M 2203 유화 아스팔트 KS F 2532 역청 표면 처리용 부순 골재, 부순 슬래그 및 골재 2. 재 료 2.1 역청재 실 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료는 다음 규격에 맞는 것이어야 하며, 사용하는 종류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AC 120-150 : KS M 2201 도로 포장용 아스팔트 MC-4, RC-2 : KS M 2202 컷백 아스팔트 RS(C)-1, RS(C)-2 : KS M 2203 유화 아스팔트 2.2 골 재 2.2.1 실 코트에 사용되는 골재는 부순돌, 파쇄한 자갈 및 굵은 모래이며, 아스팔트 혼합물용 골재와 동등한 것으로 견고하고, 깨끗하며 먼지, 진흙 등 유해물이 부착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2.2.2 역청재로서 아스팔트 시멘트 또는 컷백 아스팔트를 사용할 때에는 골재를 잘 건조시켜 두어야 한다. 2.2.3 골재의 입도는 KS F 2525의 6호(19~10mm) 또는 7호(13~5mm)의 규격에 맞아야 한다.

3. 시 공 3.1 준비공 실 코트를 시공하는 표면은 시공 전에 뜬돌, 먼지 기타의 유해물을 제거하고, 부분적인 균열, 변형 및 파손지점을 보수하고 청소하여 감독자의 검사와 승인을 받아야 한다. 3.2 기상조건 실 코트는 시공하는 노면이 젖어 있거나, 비가 올 때 또는 기온이 10℃ 이하일 때에는 시공하여서는 안 된다. 3.3 사용량 및 살포온도 실 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료의 사용량, 살포온도 및 골재의 살포량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3.4 역청재 및 골재의 살포 3.4.1 역청재의 살포에 있어서는 연석 등의 구조물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하고, 디스트리뷰터 또는 엔진 스프레이어 등으로 균일하게 살포한 후 골재를 규정량으로 균일하게 살포하여야 한다. 3.4.2 골재 살포 후 골재가 불균일한 곳은 균일한 두께가 되도록 골재를 추가하여 고른후 가급적 빠르게 롤러를 투입하여 다진다. 3.4.3 골재가 비산되지 않을 정도로 양생이 되면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교통을 개방하여야 한다. 2-4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간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기층면에 시공하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의 중간층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KS F 2337 마샬시험기를 사용한 역청 혼합물의 소성흐름에 대한 저항력 시험방법 KS F 2349 가열 혼합, 가열 포설 역청 포장용 혼합물 KS F 2353 다져진 역청 혼합물의 겉보기 비중 및 밀도 시험방법 KS F 2355 역청 골재 혼합물의 피막 박리 시험방법 KS F 2357 역청 포장 혼합물용 골재 KS F 2364 다져진 역청 혼합물의 공극률 시험방법 KS F 2366 역청 혼합물의 이론 최대비중 및 밀도 시험방법 KS F 2377 선회다짐기를 이용한 아스팔트 혼합물의 다짐방법 및 밀도 시험방법 KS F 2502 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 KS F 2503 굵은 골재의 비중 및 흡수율 시험방법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방법 KS F 2508 로스엔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방법 KS F 2575 굵은 골재중 편장석 함유량 시험방법 KS F 3501 역청 포장용 채움재 KS M 2201 스트레이트 아스팔트

2. 재 료 2.1 아스팔트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간층에 사용할 아스팔트는 KS M 2201에 적합한 것으로서 본 시방서 15-2에 따른다. 사용할 아스팔트의 종류는 설계도서에 표시한다. 2.2 골 재 2.2.1 잔골재 (1) 잔골재란 2.5mm체를 통과하고 75㎛체에 남는 골재를 말하며, 천연모래, 부순모래 또는 이 두 가지를 혼합한 것을 말한다. (2) 부순모래는 굵은골재의 품질기준에 맞는 부순돌 또는 부순자갈을 파쇄하여 생산한 것이어야 한다. (3) 잔골재는 깨끗하고, 견고하며, 내구적이어야 하고, 점토, 흙, 먼지 또는 유해물을 유해량 이상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4) 잔골재중 0.4mm체를 통과한 것을 흙의 액성한계, 소성한계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비소성(非塑性)이어야 한다. 2.2.2 굵은골재 (1) 굵은골재는 2.5mm체에 남는 골재를 말하며, 부순돌(쇄석), 슬래그 또는 부순자갈이어야 한다. (2) 부순자갈은 최대치수의 3배 이상의 자갈을 부수어 생산한 것이어야 한다. 굵은 골재는 깨끗하고, 단단하며, 내구적인 것으로서 흙, 먼지 기타 유해물이 함유되거나 피복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강자갈은 표면에 붙어있는 진흙먼지 등을 물로 씻어내야 한다. (3) 철강 슬래그는 KS F 2535(도로용 슬래그)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4) 굵은 골재는 표 9-3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표 9-3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간층용 굵은 골재의 품질기준

항 목시험방법기 준
비 중 (표면건조)
흡 수 량 (%)
안정성시험 감량(Na2SO4) (%)
마 모 감 량 (%)
편장석 함유량 (%)
피 복 면 적 (%)
KS F 2503
KS F 2503
KS F 2507
KS F 2508
KS F 2575
KS F 2355
2.5 이상
3.0 이하
12 이하
35 이하
20 이하
95 이상

2.2.3 채움재 채움재는 KS F 3501의 규격에 맞는 것으로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3 재료의 표준입도 굵은 골재, 잔 골재 및 채움재를 혼합했을 때의 입도는 표 9-4에 따른다. 표 2-4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간층용 골재의 표준입도

체 크 기 (mm)통과중량배분율 (%)
25
20
13
5
2.5
600㎛
300㎛
150㎛
75㎛
100
90 ~ 100
70 ~ 90
35 ~ 55
20 ~ 35
11 ~ 23
5 ~ 16
4 ~ 12
2 ~ 7

2.4 재료의 승인 및 시험 2.4.1 계약상대자는 공사에 사용할 아스팔트와 골재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공사에 사용하기 15일전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4.2 아스팔트의 공급원 변경이나 골재원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4.3 감독자는 사용재료의 적정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보조시험을 시행할 수 있으며, 공사 시행 중에도 아스팔트의 발췌시험을 지시할 수 있다. 2.5 재료의 저장 2.5.1 드럼에 든 아스팔트는 정유소별 및 입하 순으로 분류하여 저장하고, 입하 순으로 사용한다. 2.5.2 탱크차로 현장에 반입하는 아스팔트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가열이 가능한 별도의 저장탱크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5.3 골재는 종류별, 크기별로 분리하여 저장하며, 서로 섞이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하며, 먼지, 진흙 등 불순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5.4 포대에 든 석분(채움재)은 지면에서 30cm 이상 높이의 방습이 잘 되는 창고에 저장하여 입하 순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2.6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기준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간층용 혼합물은 KS F 2337 또는 KS F 2377에 따라 시험했을 때 표 9-5의 기준에 맞아야 한다. 이때 공시체의 다짐횟수는 해당 도로의 대형차(화물자동차, 버스, 특수자동차) 교통량이 1일 1방향 1,000대 이상인 경우는 양면 각 75회로하고, 1,000대 미만인 경우는 양면 각 50회로 한다. 표 9-5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간층용 혼합물의 품질기준

구 분단 위기 준 치
안 정 도
흐 름 값
공 극 률
포 화 도
kgf
1/100cm
%
%
500 (750) 이상
20~40
3~7
65~85

3.5 혼합작업 3.5.1 혼합작업은 3.2항에서 규정한 믹싱플랜트에서 아스팔트, 골재 및 채움재를 사용하여 혼합하여야 한다. 3.5.2 종류별 및 크기별로 저장되어 있는 콜드 빈의 골재는 가열 및 체가름하여 하트 빈으로 보내며, 하트 빈에서는 배합비에 따라 골재를 계량하여 믹서에 투입하며, 계량된 채움재가 투입되고 믹서에서 혼합된 후 소요량의 아스팔트를 믹서에 주입하여 혼합한다. 3.5.3 믹서에 투입된 골재와 아스팔트의 온도는 규정된 온도에서 ±10℃의 범위를 넘어서는 안 된다. 3.5.4 믹서에서 5~15초 동안 골재를 혼합한 후 가열된 아스팔트를 주입하고, 균일한 혼합물이 될 때까지 30초 이상 계속 혼합하여야 한다. 이 때 과잉혼합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5.5 연속식 플랜트에서는 다음 식으로 구한 혼합시간을 45초 이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3.5.6 배치식 플랜트나 연속식 플랜트의 어느 것을 사용하든 혼합시간은 현장배합 시험 결과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며, 믹서에서 배출시 혼합물의 온도는 시험배합에서 결정된 혼합물의 온도에서 ±15℃의 범위 내에 있되, 180℃를 넘어서는 안 된다. 3.5.7 믹서에 골재를 투입할 때 골재의 온도는 아스팔트 투입온도보다 10℃ 이상 높아서는 안 된다. 3.6 혼합물의 운반 3.6.1 플랜트에서 포설현장까지 혼합물 운반에 사용할 트럭의 적재함은 바닥이 깨끗하고 평평하여야 한다. 3.6.2 혼합물의 양은 계획시간 이전에 포설 및 다짐을 마칠 수 있을 만큼 현장에 운반하여야 한다. 3.6.3 혼합물은 운반도중 오물이 유입되거나 온도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혼합물 위에 덮개를 씌워야 한다. 3.7 기상조건 3.7.1 아스팔트 혼합물은 포설할 표면이 얼어있거나 습윤상태이거나 불결할 때, 또한 비가 내리거나 안개가 낀 날은 시공하지 않아야 한다. 3.7.2 시공 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기온이 5℃ 이하일 때는 시공하여서는 안 된다. 3.8 포설장비 3.8.1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사용하는 피니셔는 자주식으로 설계도서에 표시한 선형, 구배 및 크라운에 일치되도록 포설할 수 있는 자동센서가 부착된 장비이어야 한다. 3.8.2 피니셔는 혼합물을 평탄하게 포설할 수 있는 호퍼, 스크류, 조절스크리드 및 탬퍼를 장치한 것으로 혼합물의 공급량에 따라 작업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3.9 포설작업 3.9.1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앞서 기층면을 점검하여 손상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보수하고, 표면상의 먼지 및 기타 불순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3.9.2 택 코트가 충분히 양생되기 전에는 혼합물을 포설하여서는 안 된다. 3.9.3 감독자는 포설온도범위를 지정하여야 하며, 지정된 포설온도보다 20℃ 이상 낮을 경우에는 그 혼합물은 폐기하여야 한다. 3.9.4 아스팔트 중간층은 다짐후의 1층 두께가 7cm 이내가 되도록 포설하여야 한다.

3.9.5 포설작업이 작업도중 오랫동안 중단되었을 때는 혼합물의 포설 및 다짐에 부적합한 온도로 내려가 완성면의 평탄성이 좋지 않거나 다짐밀도가 적어지므로 포설작업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플랜트의 생산능력에 맞추어 포설속도를 조절하여야 하며, 혼합물의 운반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야 한다. 3.9.6 혼합물은 포설 스크류 깊이의 2/3 이상 차 있도록 호퍼에 충분히 공급되어야 한다. 이 때 호퍼의 조정문은 스크류와 피더가 85% 이상 작동하도록 조절되어야 한다. 3.9.7 피니셔의 속도는 혼합물의 포설두께와 종류에 따라 조정하며, 스크리드는 포설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예열하여야 한다. 3.9.8 편구배가 있는 구간에서는 도로중심선에 평행하게, 노면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 로 포설하여야 한다. 또한 직선구간에서는 도로중심선에 평행하게, 길어깨 쪽에서 도로중심선 쪽으로 포설하여야 하며, 종단방향으로는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포 설해야 한다. 3.9.9 피니셔 뒤에는 삽과 레이크 인부를 고정배치하여 피니셔의 마무리가 불완전한 곳 은 수정하여야 한다. 포설 중에 혼합물의 재료분리가 생길 경우에는 피니셔의 운행 을 즉시 중지하고, 원인을 조사하여 포설불량 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3.9.10 기계포설이 불가능한 곳에는 인력포설을 하여야 하며, 이 때에는 재료분리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9.11 이미 완성된 포장층에는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택 코트를 시행한 후 혼합물을 포설하여야 한다. 3.10 다짐장비 3.10.1 다짐장비는 8톤 이상의 머캐덤 롤러와 6톤 이상의 2축식 탄뎀 롤러 및 10톤 이 상의 타이어 롤러를 사용하여야 하며, 규격․종류 및 다짐횟수는 시험포장결과에 따라 결정한다. 3.10.2 롤러는 전․후진 방향전환 시 노면에 충격을 가하지 않는 자주식으로서 혼합물이 바퀴에 부착되지 않도록 바퀴에 물을 공급하는 장치가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3.11 다짐작업 3.11.1 혼합물의 다짐은 3.10항의 다짐장비로 균일하게 다짐을 실시하여야 하며, 롤러다 짐이 불가능한 곳에서는 수동식 탬퍼로 충분히 다져야 한다. 3.11.2 다짐작업에 사용되는 롤러의 대수, 조합, 다짐횟수 등은 시험포장에서 결정된 내 용으로 시행한다. 혼합물 포설 후 롤러의 하중에 의하여 이동하지 않을 정도로 안 정되면 즉시 롤러를 투입하여 다져야 한다. 머캐덤 롤러로 초기다짐을 실시한 후 횡단면의 양호도를 검사하여 불량한 곳이 발견되면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혼합물 을 가감하여 수정하여야 한다. 3.11.3 다짐작업 중 롤러의 다짐선을 갑자기 변경하거나 방향을 바꿔 포설한 혼합물의 이동이 생기도록 하여서는 안 된다. 롤러의 방향전환은 안정된 노면 위에서 하여 야 하며, 포설된 혼합물이 이동되었으면 레이크로 긁어 일으켜 다짐 전의 상태로 만들어 다시 다져야 한다. 다짐이 끝났다 하더라도 양생이 완료될 때까지는 롤러 등 중장비를 포장면에 세워두어서는 안 된다.

3.11.4 현장다짐밀도는 본 시방서 2.7절 방법으로 구한 기준밀도의 96% 이상이어야 한다. 3.11.5 다짐작업 후 24시간 이내에는 교통을 소통시켜서는 안 되며,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불가피하게 교통을 소통시키는 경우에는 표면의 온도가 40℃ 이하이어야 한다. 3.12 이 음 3.12.1 포장의 이음은 이음부분이 외형으로 눈에 띄지 않도록 정밀시공을 하여야 하며 이미 포설한 단부에 균열이 생겼거나 다짐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부분을 깨끗이 잘라내고 인접부를 시공하여야 한다. 3.12.2 세로이음, 가로이음 및 구조물과의 접속면은 깨끗이 청소한 후 감독자가 승인한 역청재를 바른 후 시공하여야 한다. 아스팔트 혼합물층의 아래층과 위층의 가로이음의 위치는 1m 이상, 세로이음의 위치는 0.15m 이상 어긋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13 마무리 3.13.1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간층의 완성면은 3m 직선자로 도로중심선에 직각 또는 평행으로 측정하였을 때 가장 오목한 곳이 3mm 이상이어서는 안 된다. 3.13.2 직선자를 사용하여 평탄성을 측정할 경우에는 이미 측정한 곳에 직선자를 반 이상 겹쳐서 측정하여야 한다. 3.13.3 평탄성의 기준에 맞지 않는 부분은 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재시공하여야 한다. 3.14 두께측정 3.14.1 계약상대자는 감독자가 선정하는 위치 또는 매 층당 3,000m2 마다 코아를 채취하여 두께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14.2 완성두께는 설계두께보다 10% 이상 초과하거나, 5% 이상 부족 되어서는 안 된다. 3.14.3 코아를 채취한 곳은 즉시 메워야 하며,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2-5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

혼합물의
종 류
②
밀 입 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19) (13)
③
세립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13)
④
밀입도갭
아스팔트
콘크리트
(13)
⑤
밀 입 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19F) (13F)
⑥
세립도갭
아스팔트
콘크리트
(13F)
⑦
세립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13F)
⑧
밀입도갭
아스팔트
콘크리트
(13F)
⑨
개립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13)
최대치수(㎜)19131313191313131313
통
과
중
량
백
분
율
(%)
25㎜
20
13
5
2.5
600㎛
300
150
75
100
95~100
75~90
45~65
35~50
18~30
10~21
6~16
4~8
-
100
95~100
55~70
35~50
18~30
10~21
6~16
4~8
-
100
95~100
65~80
50~65
25~40
12~27
8~20
4~10
-
100
95~100
35~55
30~45
20~40
15~30
5~15
4~10
100
95~100
75~95
52~72
40~60
25~45
16~33
8~21
6~11
- 100
95~100
52~72
40~60
25~45
16~33
8~21
6~11
-
100
95~100
60~80
45~65
40~60
20~45
10~25
8~13
-
100
95~100
75~90
65~80
40~65
20~45
15~30
8~15
-
100
95~100
45~65
30~45
25~40
20~40
10~25
8~12
-
100
95~100
23~45
15~30
8~20
4~15
4~10
2~7

2.4 재료의 승인 및 시험 본 시방서 9-4절 2.4에 따른다. 2.5 재료의 저장 본 시방서 9-4절 2.5에 따른다. 2.6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기준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용 혼합물은 KS F 2337 또는 KS F 2377에 의하여 시험했을 때 표 9-7의 기준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표 9-7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용 혼합물의 품질기준

혼합물
종 류
(최대치수)
②
밀 입 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19, 13)
③
세 립 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13)
④
밀입도갭
아스팔트
콘크리트
(13)
⑤
밀 입 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19F,13F)
⑥
세립도갭
아스팔트
콘크리트
(13F)
⑦
세 립 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13F)
⑧
밀입도갭
아스팔트
콘크리트
(13F)
⑨
개 립 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13)
다짐횟수
(회)
50
(75)
5050
(75)
안 정 도
(kg)
500 이상
(750이상)
500 이상350 이상500 이상350 이상
흐 름 치
(1/100㎝)
20 ~ 4020~8020 ~ 40
공 극 률
(%)
3 ~ 63~73 ~ 52~53~5-
포 화 도
(%)
70~85(65~80)65~8575 ~ 8575~9075~85

주 1) ( )안은 대형차 교통량(대형화물차, 버스, 특수자동차)이 1일 1방향 1,000대 이상인 경우에 유동에 의한 소성변형이 우려되는 포장에 적용한다. 2) 물의 영향을 받기 쉽다고 생각되는 혼합물 또는 그와 같은 장소에 포설되는 혼합물에 대하여는 다음 식으로 구한 잔류안정도가 75% 이상이어야 한다. 60℃, 48시간 수침 후의 안정도 (kg) 잔류안정도 (%) = × 100 안정도 (%) 2.7 기준밀도 표층용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의 기준밀도는 현장배합에 의해 제조된 혼합물로부터 매일 3개의 마샬공시체를 만들고, 기준밀도의 결정은 본 시방서 9-4절 2.7에 따른다. 3. 시 공 3.1 준비공 본 시방서 2-4절 3.1에 따른다. 3.2 믹싱 플랜트 본 시방서 2-4절 3.2에 따른다. 3.3 시험포장 본 시방서 2-4절 3.3에 따른다. 3.4 현장배합 본 시방서 2-4절 3.4에 따른다. 3.5 혼합작업 본 시방서 2-4절 3.5에 따른다. 3.6 혼합물의 운반 본 시방서 2-4절 3.6에 따른다. 3.7 기상조건 본 시방서 2-4절 3.7에 따른다. 3.8 포설장비 본 시방서 2-4절 3.8에 따른다. 3.9 포설작업 본 시방서 2-4절 3.9에 따른다. 3.10 다짐장비 본 시방서 2-4절 3.10에 따른다. 3.11 다짐작업 본 시방서 2-4절 3.11에 따른다. 3.12 이 음 본 시방서 2-4절 3.12에 따른다. 3.13 마무리 3.13.1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의 완성면은 3m의 직선자를 도로중심선에 직각 또는 평행으로 대었을 때 가장 들어간 곳이 3mm 이상이어서는 안 된다. 평탄성 측정은 이미 측정이 끝난 곳에 직선자를 반 이상 겹쳐서 측정하여야 한다. 3.13.2 7.6m 프로파일미터(Profile meter)로 측정할 때는 1구간을 50m 이상으로 측정하여야 하며, 측정위치는 각 차로 우측 끝부에서 안쪽으로 80~100cm 간격을 유지하며, 중심선에 평행하게 측정하고, 측정속도는 보행속도 이하(4km/h 정도)로 하며, 일반도로 본선 토공부의 경우 PrI=10cm/km 이하, 교량접속부를 포함한 교량구간의 경우 PrI=20cm/km 이하이어야 한다. 단, 확장 및 시가지 도로의 경우 본선은 PrI=16cm/km 이하, 교량구간, 인터체인지 및 램프구간은 PrI=24cm/km 이하이어야 한다. 여기서 일반도로란 확장 및 시가지도로, 교량구간, 인터체인지 및 램프구간을 제외한 구간으로 한다. 3.13.3 평탄성 기준에 어긋나는 부분은 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재시공하여야 한다. 재시공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3.14 두께측정 본 시방서 9-4절 3.14에 따른다. 3.15 품질관리 및 검사 3.15.1 계약상대자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의 품질관리를 위해 시공 전에 혼합물의 품질 및 입도규정에 적합한지를 판정하여야 하며, 각 재료에 대한 시험결과를 시공 전 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3.15.2 계약상대자는 시험시공에 의한 다짐밀도, 계획고와의 차이, 층 두께 등을 확인하여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15.3 평탄성은 본 절 3.13을 만족하여야 한다. 3.16 유동에 의한 소성변형이 우려되는 포장 3.16.1 대형차 교통량이 1일 1방향 1,000대 이상이거나, 저속차량이 많은 포장, 정체구간의 포장 및 등판차로와 같이 유동에 의한 소성변형이 우려되는 포장에는 개질 아스팔트나 특수포장을 사용한다. 이러한 재료나 포장은 시험포장이나 사용실적 등으로 그의 공용성이 인정된 것이어야 하며, 사전에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16.2 아스팔트 혼합물의 내유동성의 평가는 KS F 2374(휠트랙킹 시험)에 의한 동적 안정도(Dynamic stability)에 의해 실시한다. 목표로 하는 동적 안정도는 1,500회/mm 이상으로 한다. 3.16.3 대형차 교통량이 많은 장소에서는 표층에 의한 내유동대책뿐 아니라 중간층까지 포함하여 내유동대책을 검토하여야 한다. 3.16.4 내유동성 혼합물의 배합설계에는 다음 사항에 유의한다. (참고사항) (1) 골재의 입도는 입도범위의 중앙치 이하를 목표로 하고, 75㎛체 통과분은 적은 쪽으로 한다. (2) 설계 아스팔트량은 공통범위의 중앙치에서 하한치의 범위에서 설정한다. 그러나 중앙치의 아스팔트량보다 0.5% 이상 적어서는 안 된다. (3) 마샬 안정도 시험결과 안정도(kgf)÷흐름치(1/100cm)의 값이 25 이상을 목표로 한다. (4) 75㎛체 통과분 중 회수 더스트분은 3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9-6 길어깨 포장

3.2 택 코트 3.2.1 택코트를 시공할 포장면은 시공 전에 뜬돌, 먼지 기타 유해물을 제거하고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2.2 택 코트의 시행에 대하여는 9-2절을 따른다. 3.3 교통개방 3.3.1 덧씌우기 공사는 공사의 특성상 조기에 개방이 불가피한 경우가 많고, 포장 내부 혼합물의 온도가 저하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통 개방시 중차량에 의한 소성변형이 우려되므로 살수 등의 방법으로 포장의 온도를 저하시키는 방법을 시행하여야 한다. 3.3.2 교통을 조기에 소통시키는 경우에는 표면의 온도가 40℃ 이하이어야 한다. 3.4 기타 사항 1층의 시공두께는 최대 7cm까지로 한다. 그 밖의 시험포장, 현장배합, 혼합작업, 혼합물의 운반, 기상조건, 포설장비, 포설작업, 다짐장비, 다짐작업, 이음, 마무리, 두께측정, 품질관리 및 검사 등에 대하여는 본 시방서 9-5절(아스팔트 표층)에 따른다. 2-8 품질관리 및 검사 (1)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간층, 표층 및 특수포장용 재료에 대한 품질관리는 사용 전에 실시하여 각 재료의 품질 및 입도 규정에 적합한지를 판정하여야 하며, 각 재료에 대한 시험결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 받아야 한다. (2) 각 층을 시공한 후에는 계획고와의 차이, 규정밀도, 층 두께 등을 규정된 방법에 따라 확인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공종별 재료의 품질 및 규격의 주요 항목을 열거하면 표 9-8과 같다. 표 9-8 공종별 재료의 품질 및 규격 기준

공 종
시험종목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 간 층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 층
시험방법
(KS)
굵
은
골
재
품
질
비중(표면건조)2.5 이상2.5 이상F 2503
흡수량 (%)3.0 이하3.0 이하
안정성감량(%)12 이하12 이하F 2507
마모감량 (%)35 이하35 이하F 2508
편장석함량(%)20 이하20 이하F 2575
피복면적 (%)95 이상95 이상F 2355
다 짐 도 (%)96 이상96 이상
규
격
폭 (cm)-2.5 이내
두 께 (%)+10 ~ -5
평탄성
PrI
(㎝/㎞)
일 반
도 로
토공부 : 10 이하,
교량접속부 : 20 이하
확장및
시가지
도 로
토공부 : 16 이하,
교량접속부 : 24 이하

비고) 일반도로란 확장 및 시가지도로를 제외한 도로임 제 2 장 부 대 공 1. 일반사항 가. 적용 범위 1) 본 시방은 마무리된 포장 면 위에 노면 기호 및 구획선(중앙선, 차선, 유턴구역선, 유도선)등의 노면 표시를 하거나 제거하는 노면표시선의 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2.재료 2.1.1 상온건조형 도료는 KS M 6080 1종 상혼건조형 노면표시용 도료에 따른다. 2.1.2 수용성형 도료는 KS M 6080 2종 수용성형 노면표시용 도료에 따른다. 2.1.3 가열형 도로는 KS M 6080 3종 가열형 노면표시용 도로에 따른다. 2.1.4 융착식 도로는 KS M 6080 4종 융착식 노면표시용 도로에 따른다. 2.1.5 상온경화형 플라스틱 도료는 KS M 6080 5종에 따른다. 2.2 유리알 유리알의 품질기준은 KS L 2521 도로 표지 도료용 유리알에 따르며, 동등이상의 제품은 사용할 수 있다.

살포 방식유리알 규격
Drop - in1호 50% 2호 50% 입도

2.3 재료의 반입 및 저장 2.3.1 도료와 유리알은 지정된 용기와 포대로 반입하여야 한다. 2.3.2 각 도료는 드럼의 뚜껑이 아래로 가도록 저장하여야 하며, 도료가 반입된 후 3개월마다 상하를 뒤집어 보관하고, 사용할 때에는 바닥에 앙금이 생기지 않도록 섞어 주어야 한다. 2.3.3 유리알은 창고에 저장하여야 하며, 냉습한 곳에 저장하여서는 안 된다. 2.4 재료의 승인 계약상대자는 재료를 사용하기 30일 전에 사용할 재료가 KS의 관련 규격에 적합한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2.5. 색상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 도로에서 배경과 표시의 대비를 고려하여 감독자의 지시가 있을 때에는 상온건조형 흑색 페인트로 백색과 황색의 테두리를 도색하여야 한다. 3. 시 공 3.1 시공기계 3.1.1 계약상대자는 시공에 사용할 차선도색 장비의 기종, 성능, 기계상태 등을 기재한 차선도색장비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1.2 차선도색용 차량은 자주식 가열형에 자동계측장비(타코메타)가 부착된 것이어야 하며, 우측핸들에 우측분사, 좌측핸들에 좌측분사를 할 수 있는 차량으로 좌·우측 동시 도색이 가능하도록 성능검사에 합격한 차량을 준비하여야 한다. 3.1.3 백색 또는 황색을 동시에 연속적으로 도색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유리알을 도색선 표면 위에 규정된 비율로 균일하게 직접 자동 분사할 수 있어야 한다. 3.1.4 차선도색장비는 노즐을 통하여 일정한 압력으로 도료를 살포할 수 있는 분사식이어야 하며, 도료 탱크는 기계식 진동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3.1.5 각 노즐은 규정된 비율로 균일하게 유리알을 뿌릴 수 있는 분사 노즐과 분사와 동시에 작동하는 유리알 살포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3.1.6 작업장 안전관리에 투입되는 안전차량에는 차선도색 작업에 필요한 자재(페인트, 시너, 유리알)를 적재한 상태로 운행하여서는 안 된다. 3.2 노면표시 설치 3.2.1 도색할 시공면은 도색하기에 앞서 먼지나 기타 부착을 저해하는 유해물질 등을 깨끗이 청소하고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2.2 도색은 노면이 완전히 건조된 상태에서 도색하여야 하며, 도색된 도료가 노면으로부터 이탈되지 않아야 한다. 3.2.3 노면이 젖어있거나 노면의 기온이 5 ℃ 이하의 경우에 시공하여서는 안 된다. 3.2.4 노면표시의 형상 및 치수는 지정된 폭으로 깨끗하고 균등하게 도색하여야 하며, 적절한 곡선 또는 직선을 유지하여야 한다. 3.2.5 유리알 살포는 비드압입식(drop-in) 공법으로 살포하여야 하며, 도료의 살포와 동시에 비드가 살포되어 균등하게 혼입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문자·기호 등의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살포 방법을 달리 할 수 있다. 3.2.6 노면표시는 차선도색 차량에 의하여 차선도색을 하여야 한다. 다만, 차선도색 차량에 의한 도색이 어려운 경우에는 노면표시의 도색장비 및 도장방식에 대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2.7 차선도색이 끝난 부분은 도료가 완전히 건조할 때까지 통행차량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한다. 3.2.8 시공 중의 작업장 안전관리는 관련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를 시행하여야 하며, 작업 중의 제반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3.2.9 계약상대자는 노면표시의 시공에 앞서 가열형 및 상온형을 감독자의 입회하에 각 2 km씩 시험도색을 실시하여 장비성능을 확인하여야 한다. 3.2.10 사용할 도료의 색상, 종류 및 유리알의 혼입량 등에 대해서는 설계도서에 따르며, 교통량 등 도로특성에 맞게 아래와 같이 달리 적용할 수 있다. (1) 상온경화형 : 고속국도, 도시지역, 교통량 30,000대/일 초과 (2) 융착식 : 일반국도, 5,000 대/일 ~ 30,000대/일 (3) 수용성형 : 일반국도, 5,000대/일 미만 (4) 가열형 : 임시포장, 우회도로 등 3.2.11 준공할 때에는 반드시 반사성능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확인받아야 한다. 반사성능은 표 11-2-2 노면표시의 반사성능 기준에 따른다. <표 2-2 노면표시의 반사성능 기준 >

입 사 각관 찰 각구 분반사성능(mcd/㎠·lux)
입 사 각관 찰 각구 분백 색황 색
88.76°1.05°설치할 때250175
재도색 시기10070

비고) 1. ʻʻ설치할 때ʼʼ는 준공검사기준치를 의미한다. 2. ʻʻ재도색 시기ʼʼ는 반사성능의 값이 기준치 이하일 때 재도색 시점으로 본다. 3. 위 기준은 설치기술 및 유리알 생산기술의 개선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3.2.12 비가 내릴 때 야간 시인성 확보가 필요한 경우는 표 11-2-3 비가 내릴 때의 노면표시 반사성능 기준에 따른다. < 표 2-3 우천시 노면표시의 반사성능기준 >

구 분재귀반사도 [mcd/(㎡·lx)]비 고
구 분설치시(Dry)Wet Recovery시험비 고
백 색250175KS M 6080
(EN 1436
시험법 참조)
황 색175123

비고) 1. 노면이 젖은 상태에서의 재귀반사성능 값을 제시한 것이며, 이는 비가 오는 상태에서의 환경조건으로 오해의 소지를 방지하고 우천시 야간 시인성 시험을 보다 용이하게 측정하기 위하여 제시된 조건임 2. ʻʻ재도색 시기ʼʼ는 ʻʻ일반적인 도로차선ʼʼ의 규정을 준용한다. 3.3 휘도 측정 3.4.1 공사 착공 전 감독자 입회하에 실제 살포량(유리알 도료) 확인시험을 실시하여 자동계측장비와 일치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3.4.2 휘도측정은 차선도색공사 후 최소 도로개통 1일 경과 이후 측정하여야 한다. 3.4.3 휘도측정은 KS M 6080 및 EN 13459 Road marking material - Quality control - Part3 Performance in use에 따른다. 3.4 제 거 3.3.1 노면표시 제거방법은 설계도서에 따라야 하며, 노면의 표시를 제거하기 위하여 흑색 페인트를 덮어 씌워서는 안 된다. 3.3.2 노면표시의 제거는 포장 표면의 손상을 최소로 할 수 있도록 실시하여야 하며, 흔적이 없도록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3.3.3 노면표시를 제거할 때 발생된 포장면의 손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즉시 보수하여야 하며, 노면표시 제거 후 시공구간의 청소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실시한다. 3) 선의 종류 및 규격 선의 종류 및 규격은 다음과 같다 선의 종류 및 규격 (단위 : ㎝)

선의 종류 다. 노면표시 설치 1) 도색 할 시공면을 도색하기 앞서 먼지나 기타 부착을 저해하는 유해물질 등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2) 차량 도색 시에는 노면을 완전히 건조된 상태에서 도색 하여야 하며, 도색된 페인트가 차선으로부터 이탈하는 일이 없도록 정확히 시공 하여야 한다. 3) 일기예보를 점검하고 노면이 젖어있거나 노면기온이 5℃이하의 경우에는 시공해서는 안 된다. 4) 노면표시의 형상, 치수는 지정된 폭으로 깨끗하고 균등하게 도색하여야 하며, 적절한 곡선 및 직선을 유지하여야 한다. 5) 글라스 비드는 시공에 앞서 도료에 혼입해서 도료와 도막 표면에 균등히 살포 정착되어야 한다. 또한 도색 직후에 글라스 비드를 살포 할 경우는 살포기를 사용해서 균일하게 살포하여야 한다. 6) 시공 중의 모든 안전관리는 도로교통법에 의한 안전관리를 시행하여야 하며 교통차단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작업중의 제반사고에 대한 책임은 현장대리인이 진다. 라. 노면표시 제거 1) 노면표시의 제거는 포장표면의 손상을 최소로 할 수 있도록 실시해야 한다. 2) 노면표시의 제거 시 발생된 포장면의 손상은 시공사 부담으로 즉시 보수해야 한다. 3) 노면표시의 제거 후 시공 구간의 청소는 시공사가 실시한다.

라) 휘도 측정 1) 준공 시 휘도측정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10㎞ 이내의 경우에는 임의의 20개소, 10㎞ 이상의 경우에는 ㎞당 2개소 추 가 측정하여 이 중 90%가 기준치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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