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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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이 초두 마을만들기(자율개발)사업 건축 실시설계 용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 건축설계

추정가격
2,909만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0/15(목) 18:00 · D-2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 하한율 88%
참가 자격
건축사사무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무슨 일
건축 실시설계 용역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지역 조건

요약 AI 요약

농어촌 취약지역의 생활 인프라를 개선하여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한 자족적이고 지속 가능한 마을로 바꾸기 위한 사업이다. 이를 위해 해남군 송지면 금강마을 일원에 다목적회관 신축을 포함한 건축공사 실시설계를 수행한다.

  • 다목적회관 신축 1식 실시설계
  • 기타 마을주민 요구 사항 반영
  • 현지조사·측량·기존 구조물 및 주택 현황 조사
  • 실시설계 보고서·공사시방서·설계도면·설계예산서·지장물조사서 등 성과품 작성
  • 주민설명회용 대안 3개 이상 제시 및 설명 자료(계획도면, 투시도, 브리핑용 모형 등) 작성
  • 건축·기계·전기·통신·소방 분야 설계(무장애·유니버셜디자인, 에너지절약형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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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지역 조건

추가 자격 요건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필한 업체여야 하며, 이는 참가자격 요건이다.

2)「건축사법」제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필한 업체

지역 조건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장소재지)를 해남군 내에 둔 업체여야 한다.

1)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당해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장소재지)를 해남군 내에 둔 업체

가격

추정가격
29,090,909원
배정예산
32,000,000원
기초금액
32,000,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8%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건축사사무소(4817)
문서: 업종·면허 조합 · 한 업종
지역제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문서: 지역 조건 · 필수 · 못 맞추면 탈락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막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없음
제출 방법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12(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13(화) 09: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15(목) 18:00D-2
입찰서 제출 마감10/16(금) 10:00D-3
개찰10/16(금) 11:00D-3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건축 실시설계 용역

용역 › 건축 설계·감리 › 건축설계

다목적회관 신축을 위한 건축·기계·전기·통신·소방 실시설계도서 일체를 작성하는 건축설계 용역이다.

  • 현지답사·현황측량·지질조사 등 기초조사
  • 계획설계·중간설계·실시설계 3단계 설계 수행
  • 건축·기계설비·전기·통신·소방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 작성
  • 설계예산서·수량산출서·지장물조사서 작성
  • 주민설명회·관계기관 협의 및 인허가(건축허가·문화재 현상변경 등) 대행
  • 공사발주용 현장설명회 자료 작성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필한 업체여야 하며, 이는 참가자격 요건이다.

2)「건축사법」제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필한 업체

지역 조건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장소재지)를 해남군 내에 둔 업체여야 한다.

1)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당해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장소재지)를 해남군 내에 둔 업체

더 확인할 것

공동수급

이럴 때 꼭 봅니다 — 면허를 여럿 모두 요구할 때

막음

공동수급은 허용하지 않는다고 적었다.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자격을 나눠 채우는지에 대한 문장이 없다.
나. 공동수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인력 자격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를 본 용역에 투입하고, 퇴직·질병 등 특별한 사유 시 동등 기술자(자격, 경력, 학력) 이상으로 사전 승인을 득해야 함. 착수신고서에 책임기술자 선임계(이력서 첨부), 참여기술자, 내국기술자는 기술자 자격수첩 사본 및 건설기술인협회 경력증명서 제출.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는 본 용역에 투입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산이 초두 마을만들기(자율개발) 기본계획 수립서와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는 자료, 기타 마을 주민 등이 요구하는 사항에 따라 과업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하며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는 본 용역에 투입하여야 한다. 단, 퇴직․질병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동등 기술자(자격, 경력, 학력)이상의 자로 사전에 승인을 득 하여야 하고, 과업수행 도중에 부득이 변경하여야 할 경우 또한 같다.
- 책임기술자 선임계(이력서 첨부)
- 내국기술자인 경우는 기술자 자격수첩 사본 및 건설기술인협회 경력증명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과업은 건축 실시설계 용역 1식(다목적회관 신축 등)이며, 전기·통신·소방·기계설비는 같은 설계용역의 분야로 포함된다. 하도급은 각종 조사·측량 및 토질조사·시험 등으로 한정하고 일괄 하도급을 금지하며, 공동수급은 허용하지 않는다.

계약상대자는 본 설계 용역을 다른 설계자에게 일괄하여 하도급 할 수 없으며, 계약상대자가 하도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나. 공동수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하는 일

산이 초두 마을만들기(자율개발)사업의 건축공사 실시설계 용역으로, 다목적회관 신축 1식과 기타 마을주민 요구사항을 반영한 실시설계를 수행한다. 조사·측량, 계획·중간·실시설계, 관련기관 인·허가 협의, 성과품(설계보고서·도면·공사시방서·설계예산서 등) 작성·납품을 포함한다.

○ 실시설계 1식
- 다목적회관 신축 1식
- 기타 마을주민 요구 사항 반영

일의 분량

용역대상 사업비 420백만원 · 실시설계 1식

용역대상 사업비 420백만원, 실시설계 1식(다목적회관 신축 1식). 기초금액 32,000,000원.

  • 열린 분량 · 열려 있음(1식·요청 시·내외) 실시설계 1식으로 규모가 열려 있고, 과업대상 세부내역은 협의·주민협의·관련법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다.
    ※ 금회 용역대상사업비는 기본계획에 따른 추정액으로, 과업대상의 세부내역은 세부설계 추진 중 관련기관 협의, 주민협의, 관련법 등에 의해 변경 될 수 있다.
**○ 용역대상 사업비: 420백만원**
○ 실시설계 1식

수행 기간

용역기간 3개월 · 용역기간 90일

착수일로부터 3개월(90일). 성과품 납품: 계획 설계도면 착수일로부터 20일 이내, 중간성과물 착수일로부터 35일, 최종설계도서 준공계 제출시.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1.3.4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3개월 (90일)**
마.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

현장 조사

우리 몫

측량·지질조사·토질조사 등 과업을 완수하기 위한 제반 비용이 용역비에 포함되어 있고, 하도급 가능 사항으로 각종 조사·측량 및 토질조사와 부수 시험을 들고 있다.

  • 조사 종류 · 측량 · 지반조사·시추·토질시험 현지조사·측량·기존 구조물 현황조사 등을 조사 항목으로 두고, 하도급 가능 사항으로 각종 조사·측량 및 토질조사와 부수 시험을 적었다.
    ○ 각종 조사, 측량 및 이와 유사한 작업
    ○ 토질조사와 이에 부수되는 시험 등의 작업
  • 조사 비용 · 우리 부담(대가 안) 현장측량비·지질조사비·토질조사비 등 제반 비용이 용역비에 포함되어 있다.
    산출된 용역비에는 도서인쇄비, 현장측량비, 지질조사비, 토질조사비 등 과업을 완수하기 위한 제반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
산출된 용역비에는 도서인쇄비, 현장측량비, 지질조사비, 토질조사비 등 과업을 완수하기 위한 제반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

시각화 성과품

조감도·투시도 · 모형

주민설명회 자료로 칼라 계획도면, 투시도, 브리핑용 모형을 제시하도록 함. 비용은 용역비에 포함(제반 비용 포함).

  • 비용 · 우리 부담(대가 안) 용역비에 제반 비용 포함
    산출된 용역비에는 도서인쇄비, 현장측량비, 지질조사비, 토질조사비 등 과업을 완수하기 위한 제반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
관련기관 및 추진위원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칼라로 된 계획도면, 투시도, 브리핑용 모형 등을 제시한다.
산출된 용역비에는 도서인쇄비, 현장측량비, 지질조사비, 토질조사비 등 과업을 완수하기 위한 제반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

공사 단계 지원

설계의도 구현 · 시공 질의 답변·기술자문 · 설계변경 도서 재작성 · 착공·준공·설계변경 행정 지원

인허가 후속민원 종결 시까지 협조, 설계내용 변경·수정 요구 시 지체 없이 이행, 인허가 이후 설계변경·조정은 관계법령에 따라 협의에 의하여 보상할 수 있음.

  • 대가 · 나눠짐 인허가 이후 설계변경·조정은 협의에 의하여 보상할 수 있음
    인허가 이후 설계변경 및 조정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의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보상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는 본과업의 건축인·허가를 요청시기까지 득하고, 해당 허가번호와 직접 연결되는 후속민원의 종결 시 까지 협조하여야 한다.
설계진행 중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설계내용 변경 또는 수정을 요구할 시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인허가 이후 설계변경 및 조정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의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보상할 수 있다.

대상 공사 규모

420백만원

용역대상 사업비 420백만원(기본계획에 따른 추정액). 용역비(기초금액)는 32,000,000원.

  • 공사비 범위 · 총사업비(용지·부대비 포함) 용역대상 사업비로 표기
    **○ 용역대상 사업비: 420백만원**
**○ 용역대상 사업비: 420백만원**
※ 금회 용역대상사업비는 기본계획에 따른 추정액으로, 과업대상의 세부내역은 세부설계 추진 중 관련기관 협의, 주민협의, 관련법 등에 의해 변경 될 수 있다.

신축·개보수

새로 짓기·설치

다목적회관 신축 1식. 리모델링 대상 건축물 안전성 검토 조항도 있으나 본 과업은 신축.

**- 다목적회관 신축 1식**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12(월)
공고번호
R26BK01765721-000
참조번호
해남군 공고 제2026-2199호
공고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수요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29,090,909원
배정예산
32,000,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설계 › 건축설계용역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지역, 요구 면허를 혼자 다 갖췄나(못 갖추면 분담으로 채울 수 있나), 판이 수의 최저가냐 PQ·협상이냐, 그리고 PQ·협상이면 같은 용도·연면적의 최근 실적과 담당건축사 실적이 있나에서 갈린다.

질문 85개 · 꼭 4 · 좋음 14 · 안 봐도 됨 67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한 업종

「건축사법」제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필한 업체 — 법이 정한 등록(개설신고) 자격 하나를 요구한다.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필한 업체여야 하며, 이는 참가자격 요건이다.
    2)「건축사법」제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필한 업체
2)「건축사법」제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필한 업체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세부 범위(주력분야·종별 등)를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지역 조건

벽 · 못 맞추면 탈락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장소재지)를 해남군 내에 둔 업체여야 한다.

  • 대상 · 본점·사업장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또는 개인사업자의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소재지를 해남군 내에 두어야 한다.
    1)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당해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장소재지)를 해남군 내에 둔 업체
1)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당해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장소재지)를 해남군 내에 둔 업체

실적

없음

비슷한 일을 한 실적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업력

없음

업력(설립·개업 후 경과 햇수)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문장이 없다.

공동수급

막음

공동수급은 허용하지 않는다고 적었다.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자격을 나눠 채우는지에 대한 문장이 없다.
나. 공동수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여성기업·법인만 등 규모·신분으로 참가를 좁히는 문장이 없다.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의 참가를 허용한다고 적은 문장이 없다.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소프트웨어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학술연구용역으로서 그 규정이 적용된다고 적은 문장이 없다.

행정처분 이력

없음

행정처분·영업정지·벌점·법령 위반·사고 이력을 참가 자격이나 평가표에 건 문장이 없다.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문서에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는 문장이 없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는 입찰서 제출로 갈음·계약 체결 시 제출하는 것으로 적혀 있으나 이는 정형 조항이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공급 확약서·기술지원 확약서·대리점 지위·정품보증서·수입신고필증 등의 서류 요구가 문서에 없다.

  • 대상 · - 해당하는 서류가 문서에 없다.
  • 조건 · 없음 제조사면 면제 규정이 문서에 없다.

제품 인증

없음

사용자재는 KS제품을 원칙으로 한다는 문장이 있으나 이는 표준시방·일반원칙 수준이고, 인증·시험성적서를 참가·납품 조건으로 건 요구가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점수 없음
  • 대상 · - 해당 인증·시험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증·성적서 갈음 조건이 문서에 없다.

장비·시설 보유

없음

일에 쓸 장비·시설을 갖추라는 요구가 문서에 없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장비·시설 요구가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점수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임차·소유 조건이 문서에 없다.

하도급

조건부 허용

일괄 하도급은 금지하되 각종 조사·측량 및 이와 유사한 작업, 토질조사와 이에 부수되는 시험 등은 용역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하도급 가능.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한도 규정 없음
⑧ 계약상대자는 본 설계 용역을 다른 설계자에게 일괄하여 하도급 할 수 없으며, 계약상대자가 하도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⑨ 계약상대자는 위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하도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하도급을 하고자 할 경우 용역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제조 등록·OEM 금지·한 제조사 제품 조건이 문서에 없다.

  • 참가 등록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제조·공급 등록 구분이 문서에 없다.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직생 공고가 아니다.
  • 대상 · - 해당 없음

품질 인증

없음

회사나 제조사의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ISO 등)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규정이 문서에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점수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특정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을 지정한 문장은 없다. 다만 주요자재·특허공법은 지역제품·공법, 경제성 및 기능성 등을 중점 검토·적용하고, 한국산업규격 KS제품 또는 동등 이상 제품 및 공법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지정된 제품·공법이 없어 동등 입증 시점을 따로 정한 문장이 없다.
○ 주요자재·특허공법은 지역제품·공법, 경제성 및 기능성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적용
**※ 한국산업규격 KS제품 또는 동등 이상 제품 및 공법**

검수

여러 기관 확인

설계도서 납품 전에 공종별 관련법규에 의한 협의 등 인·허가 및 협의결과를 완료한 후 납품하여야 하고, 건축인·허가를 요청시기까지 득하며, 최종 준공은 계획승인기관의 시행계획승인 및 건축허가 완료시 잔액을 지급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 납품 전에 공종별 관련법규에 의한 협의 등 인․허가 및 협의결과와 이에 대한 제반사항을 완료한 후 납품하여야 하며, 공종별 인허가 및 제반 인허가에 소요되는 비용은 설계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③ 용역비 지급은 준공계 제출 및 성과물 검수 후 계약금액의 80%를 지급하고, 최종 준공은 계획승인기관의 시행계획승인 및 건축허가 완료시 잔액(20%)을 1항에 의거 정산 지급한다.

합격선

글로만 있음

검수·납품 때 맞춰야 할 성능 수치는 없고, 품질관리방안 제시, 설계오류 방지, 표준시방서 등 설계기준에 비추어 하자가 없도록 하는 등의 글로만 정하였다.

  • 따를 표준·지침 · 콘크리트 표준시방서(국토해양부),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국토해양부), 도로안전시설설치 및 관리지침(국토해양부), 구조물 기초 설계기준(국토해양부),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 건설공사 표준품셈, KSA0005(제도통칙), KSF1001(토목제도통칙), KSF5201, 공공측량의 작업규정에 관한 기준, KS조도 기준, MIDAS 프로그램, EMS 프로그램 설계도면은 KSA0005(제도통칙)과 KSF1001(토목제도통칙)에 따라 작성하고, 측량은 측량법 및 공공측량의 작업규정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시행한다. 구조 계산서는 MIDAS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고, 사업비는 EMS 프로그램 등으로 작성한다.
    설계도면은 KSA0005(제도통칙)과 KSF1001(토목제도통칙)에 따라 작성한다.
    측량은 측량법 및 공공측량의 작업규정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설계도서는 충분하고 상세한 도면, 시방서, 구조 계산서(MIDAS 프로그램 등 이용), 공사비 내역서, 공사가 승인하는 공사 공정표와 입찰을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자료를 포함한다.
1. 과업 수행시 발생하기 쉬운 오류의 방지와 설계 성과품의 품질향상을 위한 품질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설계내용이 표준시방서 등 설계기준에 비추어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검토․확인 등을 받아 작성된 도서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의 설계오류에 대한 책임은 면제되지 않는다.

성과 목표

목표 없음

달성해야 할 숫자 성과 목표나 성능 보증, 못 채우면 불이익이라는 문장이 없다.

  • 목표의 성격 · 해당 없음 숫자 성과 목표가 없어 성격을 가를 수 없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과업지시서가 정한 품질 시험·검사·분석이 없다. 다만 하도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에 토질조사와 이에 부수되는 시험 등의 작업이 있고, 측량기구는 사용시 점검 및 보정하도록 하였다.

  • 시험 단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정한 시험이 없어 단위를 가를 수 없다.
  • 시험 장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정한 시험이 없어 장소를 가를 수 없다.
○ 토질조사와 이에 부수되는 시험 등의 작업
측량기구는 각 조사에 적정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시에는 점검 및 보정 하여야 한다.

원자료

나눠짐

기본계획 수립서와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는 자료, 기타 마을 주민 등이 요구하는 사항에 따라 과업을 이행하고, 계약상대자는 현지답사·측량·기존자료 수집 등 조사를 직접 수행한다.

“계약상대자”는 산이 초두 마을만들기(자율개발) 기본계획 수립서와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는 자료, 기타 마을 주민 등이 요구하는 사항에 따라 과업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고
“계약당사자”는 당해 지역 내 기존시설, 지형, 각종 지장물 및 등 제반현황과 자료를 수집, 분석하여야 한다.

시안 승인

-

시안·샘플·제작도·중간검수 승인 횟수를 숫자로 정하지 않았고, 조사 및 자료수집 완료 시, 용역착수·중간단계·마무리단계 검토 시, 성과품 작성 시, 기술심의 또는 자문회의 시, 준공 시 등에 사전 보고하여 검토받아야 한다.

  • 수정 횟수 · - 수정 횟수를 정한 문장이 없다.
  • 승인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승인 기간이 납기에 드는지 정한 문장이 없다.
1) 조사 및 자료수집 완료 시
2) 용역착수, 중간단계, 마무리단계 검토 시
3) 성과품 작성 시
4) 기술심의 또는 자문회의 시
5) 준공 시

인허가·검사

우리 몫

계약상대자는 착수 후 15일 이내에 건축물 인·허가 문제를 조사·법적검토하고, 설계도서 납품 전에 공종별 관련법규에 의한 인·허가 및 협의사항을 완료한 후 납품하여야 하며, 건축인·허가를 요청시기까지 득하고 문화재보호법 관련 현상변경 허가 및 제반 인·허가를 요청시기까지 득하여야 한다.

  • 비용 · 우리 부담(대가 안) 공종별 인허가 및 제반 인허가에 소요되는 비용은 설계자 부담으로 시행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 납품 전에 공종별 관련법규에 의한 협의 등 인․허가 및 협의결과와 이에 대한 제반사항을 완료한 후 납품하여야 하며, 공종별 인허가 및 제반 인허가에 소요되는 비용은 설계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① 계약상대자는 착수후 15일 이내에 토목(개발행위, 국도변 도로점용, 가감속차선 등) 및 조경, 건축분야(공공건물 신축, 슬레이트 철거 후 지붕개량,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등), 상⋅하수도 관련 인.허가에 문제가 없는지를 조사, 법적검토를 하고 그 결과를 감독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본과업의 건축인·허가를 요청시기까지 득하고, 해당 허가번호와 직접 연결되는 후속민원의 종결 시 까지 협조하여야 한다.

보고 주기

수시

정기 보고 주기는 정하지 않았고, 수시보고는 용역감독원의 요청이 있을 때 즉시 보고해야 하며 긴급을 요하는 과업은 일일 보고토록 지시할 수 있다. 중간보고는 계약종료 40일전, 최종보고는 계약종료 15일전에 실시한다.

  • 보고회 · - 착수·중간·최종 보고회 횟수를 숫자로 정하지 않았고, 조사 및 자료수집 완료 시, 용역착수·중간단계·마무리단계 검토 시, 성과품 작성 시, 기술심의 또는 자문회의 시, 준공 시 등에 사전 보고하여 검토받아야 한다.
    1) 조사 및 자료수집 완료 시
    2) 용역착수, 중간단계, 마무리단계 검토 시
    3) 성과품 작성 시
    4) 기술심의 또는 자문회의 시
    5) 준공 시
  • 작업 기록·증빙 · 작업일지·점검표 · 작업 사진·영상 · 현장 담당자 확인 서명 성과품(원도, 작업일지, 야장)을 용역준공 납품시 제출하고, 현지답사 결과를 담당 공무원에게 보고할 때 현장을 촬영한 사진첩을 첨부하며, 주민 및 군담당자와의 회의 및 협의시 회의록을 만들고 제출하여야 한다.
    성과품(원도, 작업일지, 야장)은 용역준공 납품시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현지답사 결과를 담당 공무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때 현장을 촬영한 사진첩을 첨부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주민 및 군담당자와의 회의 및 협의시 회의록을 만들고 제출하여야 한다
※ 수시보고는 용역감독원의 요청이 있을 때 즉시 보고해야 하며, 긴급을 요하는 과업에 대하여는 용역감독원이 진척사항을 일일 보고토록 지시할 수 있다.
※ 중간보고는 계약종료 40일전 실시하여야 한다.
※ 최종보고는 중간보고 및 기술검토 결과, 공청회(설명회) 및 관련기관 의견 등을 반영하여 계약종료 15일전에 실시하되, 감독원과 협의하여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넘길 산출물

편집 가능한 원본·작업 파일 · 원자료·해석 입력 자료

설계도면 작성시 도면을 CAD로 작성하되 벡터방식으로 저장하여야 하며 CD-ROM에 저장시 전산데이터간 호환 가능하여야 하고, 사업비는 EMS 프로그램 등으로 작성하며 최종납품 시에는 엑셀로 변환한 것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성과품 종류에 측량원도 및 야장 1식이 있다.

  • 정해진 형식 · 그렇다 도면은 CAD로 작성하되 벡터방식으로 저장하고 CD-ROM에 저장시 전산데이터간 호환 가능하여야 하며, 사업비는 EMS 프로그램 등으로 작성하고 최종납품 시 엑셀로 변환한 것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설계도면 작성시 도면을 CAD로 작성하되 벡터방식으로 저장하여야 하며, CD-ROM에 저장시 전산데이터간 호환 가능하여야 한다.
    (EMS 프로그램 등으로 작성하며 최종납품 시에는 엑셀로 변환한 것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설계도면 작성시 도면을 CAD로 작성하되 벡터방식으로 저장하여야 하며, CD-ROM에 저장시 전산데이터간 호환 가능하여야 한다.
사업비는 건축, 기계, 전기 등 공종별로 구분하여 최근의 정부공인 물가지(가격정보, 물가정보자료 등)중 최저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가격이 없는 경우 2개 이상의 견적 또는 신뢰성 있는 자료를 인용한다. (EMS 프로그램 등으로 작성하며 최종납품 시에는 엑셀로 변환한 것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측량원도 및 야장 | | 1식 | |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를 본 용역에 투입하고, 퇴직·질병 등 특별한 사유 시 동등 기술자(자격, 경력, 학력) 이상으로 사전 승인을 득해야 함. 착수신고서에 책임기술자 선임계(이력서 첨부), 참여기술자, 내국기술자는 기술자 자격수첩 사본 및 건설기술인협회 경력증명서 제출.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는 본 용역에 투입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산이 초두 마을만들기(자율개발) 기본계획 수립서와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는 자료, 기타 마을 주민 등이 요구하는 사항에 따라 과업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하며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는 본 용역에 투입하여야 한다. 단, 퇴직․질병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동등 기술자(자격, 경력, 학력)이상의 자로 사전에 승인을 득 하여야 하고, 과업수행 도중에 부득이 변경하여야 할 경우 또한 같다.
- 책임기술자 선임계(이력서 첨부)
- 내국기술자인 경우는 기술자 자격수첩 사본 및 건설기술인협회 경력증명서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과업 위치는 해남군 송지면 금강마을 일원(공고상 사업위치는 산이면 초송리 486-4번지 일원). 현지답사·현장조사·측량·주민설명회 등 현장 수행.

  • 현장에 있을 사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현장 상주 인원에 대한 규정 없음
  • 원격 접속 · 해당 없음 발주처 시스템·망에 원격 접속해 하는 일이 아님
○ 해남군 송지면 금강마을 일원
나. 사업위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산이면 초송리 486-4번지 일원

소속 직원

없음

투입 인력이 우리 회사 소속 직원이어야 한다는 요구 없음. 참여기술자 명단·서명 제출만 있음.

  • 조건 · 없음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에 대한 규정 없음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 관련 규정 없음

근무 시간

해당 없음

설계 용역으로 근무 요일·시간·교대 형태 규정 없음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보안상 하자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짐. 착수신고서에 보안대책 및 보안각서 제출.

  • 대상 · 기타 보안대책 및 보안각서 제출
    3. 보안대책 및 보안각서
보안상 하자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3. 보안대책 및 보안각서

신원 조건

없음

투입 인력의 범죄경력·신원조회·건강검진 등 신원 조건 규정 없음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착수일로부터 3개월(90일) 내 실시설계 1식을 수행하여 성과품 납품. 계획설계도면(20일), 중간성과물(35일), 최종보고(계약종료 15일전), 최종설계도서(준공계 제출시) 납품.

**1.3.4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3개월 (90일)**
① 계획 설계도면 납품(검토용) : 착수일로부터 20일 이내
② 중간성과물 납품(검토용) : 착수일로부터 35일
③ 최종설계도서 납품 : 준공계 제출시 납품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과업은 건축 실시설계 용역 1식(다목적회관 신축 등)이며, 전기·통신·소방·기계설비는 같은 설계용역의 분야로 포함된다. 하도급은 각종 조사·측량 및 토질조사·시험 등으로 한정하고 일괄 하도급을 금지하며, 공동수급은 허용하지 않는다.

계약상대자는 본 설계 용역을 다른 설계자에게 일괄하여 하도급 할 수 없으며, 계약상대자가 하도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나. 공동수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하는 일

산이 초두 마을만들기(자율개발)사업의 건축공사 실시설계 용역으로, 다목적회관 신축 1식과 기타 마을주민 요구사항을 반영한 실시설계를 수행한다. 조사·측량, 계획·중간·실시설계, 관련기관 인·허가 협의, 성과품(설계보고서·도면·공사시방서·설계예산서 등) 작성·납품을 포함한다.

○ 실시설계 1식
- 다목적회관 신축 1식
- 기타 마을주민 요구 사항 반영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이어지는 연속 사업

기본계획 수립서와 발주기관 제공 자료, 기본계획승인된 사업내용에 따라 세부설계를 수행하는 후속 설계용역이다. 기존 시스템 연동·제조사 묶임·연동 SW 개발·상대편 비용 부담은 문서에 없다.

“계약상대자”는 산이 초두 마을만들기(자율개발) 기본계획 수립서와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는 자료, 기타 마을 주민 등이 요구하는 사항에 따라 과업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고

일의 분량

용역대상 사업비 420백만원 · 실시설계 1식

용역대상 사업비 420백만원, 실시설계 1식(다목적회관 신축 1식). 기초금액 32,000,000원.

  • 열린 분량 · 열려 있음(1식·요청 시·내외) 실시설계 1식으로 규모가 열려 있고, 과업대상 세부내역은 협의·주민협의·관련법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다.
    ※ 금회 용역대상사업비는 기본계획에 따른 추정액으로, 과업대상의 세부내역은 세부설계 추진 중 관련기관 협의, 주민협의, 관련법 등에 의해 변경 될 수 있다.
**○ 용역대상 사업비: 420백만원**
○ 실시설계 1식

수행 기간

용역기간 3개월 · 용역기간 90일

착수일로부터 3개월(90일). 성과품 납품: 계획 설계도면 착수일로부터 20일 이내, 중간성과물 착수일로부터 35일, 최종설계도서 준공계 제출시.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1.3.4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3개월 (90일)**
마.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용역기간이 착수일로부터 90일인 단년 계약이다.

**1.3.4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3개월 (90일)**

최소 투입 인원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를 투입하여야 한다고만 적혀 있고 최소 인원·공수는 정해지지 않았다.

  • 조 편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주기관”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하며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는 본 용역에 투입하여야 한다.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부가 작업

주민설명회·관계기관 의견수렴 지원, 회의록 작성·제출, 관련기관 인·허가 및 협의(비용 설계자 부담), 현장설명회 자료 작성, 사전설계 검토서류(시공 공법·주요 자재 비교안, 실시설계 내역서) 제출, 성과품 인쇄·납품.

계약상대자는 주민, 이해당자사의 의견수렴 및 관계기관 협의 등 용역수행 기간 중 공사가 시행하는 업무를 충실히 지원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주민 및 군담당자와의 회의 및 협의시 회의록을 만들고 제출하여야 한다

교육·기술이전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시연·매뉴얼·기술이전 횟수는 문서에 없다. 주민설명회는 최소 3개 이상의 대안을 제시하여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다.

  • 무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기본계획서 및 관련서류를 검토한 후 공사와 협의하고 건축물의 규모, 예산, 기능, 질, 미관적 측면에서 설계목표를 정하고 최소한 3개 이상의 대안을 제시하여 주민 설명회를 실시토록 하며

일의 형태

새로 만들기 · 조사·측정

실시설계도서(설계보고서·도면·공사시방서·설계예산서 등)를 작성해 넘기는 설계 용역이고, 현지답사·측량·기존 구조물 현황조사 등 조사·측정도 포함한다.

실시설계는 중간설계를 바탕으로 하여 입찰, 계약 및 공사에 필요한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단계로 공사의 범위, 양, 질, 칫수, 위치, 재질, 질감, 색상 등을 결정하여 설계도서를 작성한다.
2.1.2 조사 항목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소액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로, 해남군 내 본점 소재 +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 업체면 참여 가능. 공동수급은 허용하지 않음.

소액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
1)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당해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장소재지)를 해남군 내에 둔 업체
2)「건축사법」제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필한 업체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용역 1식(실시설계 1식)으로 입찰번호·권역 구분 없음.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분할 입찰 관련 규정 없음.
사업내용 : 실시설계 1식(과업지시서 참조)

입찰 전 절차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전자입찰방식으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개찰일 전날까지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함. 그 외 별도 절차 없음.

본 견적제출 건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입찰참가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날까지 조달청 고객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회·현장답사 일정이나 참석 확인 규정 없음. 과업지시서에 현지답사 의무는 있으나 일정·확인 절차 없음.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문·과업지시서·특수조건에 공채·채권 매입 비율 규정 없음.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 세입조치 사유 발생 시 입찰금액의 100분의 5를 현금 납부. 계약·하자 보증 비율은 공고문에 없음.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지급각서로 갈음하므로 실제 납부 비율 없음.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문·과업지시서·특수조건에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 비율 규정 없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공고문과 과업지시서 간에 견적·참가가 갈리는 상이한 값 없음.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해당 없음

이 공고는 건축 실시설계 용역으로, 고장·장애·긴급 호출에 따른 현장 출동·착수 의무가 문서에 없다.

  • 도착 시한 · 해당 없음 출동·착수 시한 규정이 없다.

처리 시한

해당 없음

설계 용역으로 요청·장애를 받아 복구·처리하는 일이 없다. 성과품 납품 시한(착수일로부터 20일·35일·최종보고일·준공계 제출시)은 설계 성과품 제출 시한이다.

  • 기점 · 해당 없음 장애·요청 처리 기점 규정이 없다.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유지보수 계약이 아니라 실시설계 용역이다.

현장·납품지

1곳

과업 위치는 해남군 송지면 금강마을 일원(공고문상 사업위치는 산이면 초송리 486-4번지 일원)이며 실시설계 1식이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과업 위치가 정해져 있다.
    ○ 과업의 위치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해외·섬·개별 가정 배송이 없다.
○ 과업의 위치
○ 해남군 송지면 금강마을 일원
다. 사업내용 : 실시설계 1식(과업지시서 참조)

현장 여건

해남군 송지면 금강마을 일원 현지답사·측량·조사·설계를 수행하는 용역이다. 현지답사 시 사진 촬영·사진첩 정리, 필요시 지질조사·측량을 하여 설계에 반영하고, 리모델링 대상 건축물은 현지측량 및 구조적 안전성을 검토·보고하여야 한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해당 없음 설계 용역으로 부대공사·현장 준비 항목이 없다.
  • 위험작업 · 없음 측량작업시 안전사고 방지 유의 의무만 있고 특정 위험작업이 열거되지 않았다.
“계약상대자”는 현지 답사하여 현지여건에 계획시설물이 적합한 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형, 주변도로 등을 상세히 파악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현장조사 시 부지의 조건 등을 파악하여야 하고, 필요시 지질조사 및 측량 등 필요조치를 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리모델링 대상 건축물은 현지측량 및 구조적 안전성을 검토하여 보고하여야한다.

작업 시기

해당 없음

설계 용역으로 일할 때가 외부 사정으로 묶이는 제약이 문서에 없다.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산출된 용역비에 도서인쇄비, 현장측량비, 지질조사비, 토질조사비 등 과업을 완수하기 위한 제반 비용이 포함되어 있고, 인·허가 및 제반 소요비용도 설계자 부담이다. 자재는 관급발주 원칙(관급조달 불가 품목 사급)이라는 설계 기준이 있다.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급자재 금액이 적혀 있지 않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설계 용역으로 관급 기기·자재 설치가 없다.
⑤ 조사설계비는 농어촌정비법 측량․설계 위탁요율 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이며 산출된 용역비에는 도서인쇄비, 현장측량비, 지질조사비, 토질조사비 등 과업을 완수하기 위한 제반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 납품 전에 공종별 관련법규에 의한 협의 등 인․허가 및 협의결과와 이에 대한 제반사항을 완료한 후 납품하여야 하며, 공종별 인허가 및 제반 인허가에 소요되는 비용은 설계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4) 자재는 관급발주 원칙(관급조달 불가 품목 사급 적용)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설계 용역으로 작업에서 나온 폐기물 처리가 계약에 들어 있지 않다. 건설폐기물 사후 정산 조항은 공사 계약용 정형 조항이다.

하자보수

해당 없음

설계 용역으로 결과물의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 규정이 없다. 설계오류에 대한 책임은 면제되지 않는다는 규정만 있다.

  • 기점 · 해당 없음 보증 기간 기점 규정이 없다.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해당 없음 보증 기간 정기점검 규정이 없다.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해당 없음 보증 부품 규정이 없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해남군이 발주기관이고 계약상대자(용역사)에게 용역대가를 지급하는 구조. 개인 자부담이 포함된 사업은 가구별 사업비를 별도 산출하고 비율에 따른 자부담액을 표시하라고만 적혀 있어, 이 용역 자체의 대금은 발주처 지급이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본 답이 발주처 대금 지급이라 이용자 몫 수납을 따질 대상이 아니다.
해남군을 “발주기관”이라 하고, 수급인(용역사)을 “계약상대자”라 칭한다.
※ 세부사업내용중 개인 자부담이 포함된 사업은 가구별 사업비가 별도로 산출되어야 하며 비율에 따른 자부담액을 표시한다.

총액·단가 방식

총액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고, 기초금액 32,000,000원(추정가격 29,090,909원 + 부가세 2,909,091원)에 낙찰하한율 88% 이상 최저가 낙찰. 용역대가는 엔지니어링사업 대가기준 또는 농어촌정비법 조사설계요율로 산정한 설계비를 기초로 용역정산금 = [(승인 또는 정산된 조사설계비-용역관리비)×낙찰률+부가세]+손해배상공제수수료로 확정.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최종용역비는 최종 승인된 세부설계 내역에 따라 재산정 및 정산 처리하고, 지역주민 반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조사중단 확정일까지 과업에 소요된 제비용은 실비정산할 수 있다.
    ※ 그에 따른 용역대상액은 조정 될 수 있으며, 최종용역비는 최종 승인된 세부설계 내역에 따라 재 산정 및 정산 처리한다.
    단, 지역주민의 반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사의 조사중단 확정일까지 과업에 소요된 제비용은 실비정산 할 수 있다.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 기간 동안 단가 고정·시세 연동·협의 조정을 정한 문장이 없다.
나. 본 용역은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에 대한 낙찰하한율(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대상자로 결정합니다.
◦용역정산금 = [(승인 또는 정산된 조사설계비-용역관리비)×낙찰률+부가세]+손해배상공제수수료(「건설기술관리법」제22조 제3항에 따라 계상되는 비용)]

물량 변동

일부 미정

용역대상 사업비 420백만원, 실시설계 1식(다목적회관 신축 1식, 기타 마을주민 요구사항 반영)으로 개요는 정해졌으나, 금회 용역대상사업비는 기본계획에 따른 추정액으로 과업대상의 세부내역은 세부설계 추진 중 관련기관 협의·주민협의·관련법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고 전체사업비중 세부 내역별 예산은 변동될 수 있다고 적었다.

**○ 용역대상 사업비: 420백만원**
※ 금회 용역대상사업비는 기본계획에 따른 추정액으로, 과업대상의 세부내역은 세부설계 추진 중 관련기관 협의, 주민협의, 관련법 등에 의해 변경 될 수 있다.
※ 전체사업비중 세부 내역별 예산은 변동 될 수 있다.

발주처 단가 기준

산정 기준만 적혀 있음

노임기준은 납품 전 공사노임단가(당해년도 최근 대한건설협회 발표), 품셈은 당해년도「건설공사 표준품셈」, 원가계산은 회계예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준칙」, 용역대가는 엔지니어링사업 대가기준 또는 농어촌정비법 조사설계요율로 산정. 구체적 단가·금액은 적혀 있지 않다.

4. 노임의 기준
노임기준은 납품 전 공사노임단가(당해년도 최근 대한건설협회 발표)를 기준한다.
5. 품 셈
품셈은 당해년도「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준한다.
① 용역대가는 엔지니어링사업 대가기준 또는 농어촌정비법 조사설계요율로 산정한 설계비를 기초로 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하여 확정한다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발주기관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이고 계약상대자는 수급인(용역사)이며, 해남군이 계약·대금 상대다. 다른 계약·대금 상대를 적은 문장은 없다.

○ 발주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 우리가 가져가지 않고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을 정한 문장이 없다. 용역비에 도서인쇄비·현장측량비·지질조사비·토질조사비 등 제반 비용이 포함된다는 문장은 있으나 이는 우리가 쓰는 과업 수행 경비다.

  • 넘길 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항목·금액이 적혀 있지 않다.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투찰 시 조정 여부를 정한 문장이 없다.

견적 근거

공개 안 됨

과업지시서·공고문에 설계서·내역서·도면 등 견적 근거가 입찰 전 공개된다는 안내가 없고, 성과품으로 작성·납품할 설계예산서·수량산출서 등의 작성 기준만 있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개된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없어 이윤 계상 여부를 알 수 없다.

대금 받는 때

단계·회차·납품분마다 · 끝난 뒤 한 번에

용역비 지급은 준공계 제출 및 성과물 검수 후 계약금액의 80%를 지급하고, 최종 준공은 계획승인기관의 시행계획승인 및 건축허가 완료시 잔액(20%)을 정산 지급한다. 건축허가 접수가 발주처의 부득이한 사유에 의해 진행이 어려울 경우 잔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을 정한 문장이 없다.
  • 지급 기한 · 5일 이하 용역대가의 지급은 청구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④ 용역대가의 지급은 그 청구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한다.
③ 용역비 지급은 준공계 제출 및 성과물 검수 후 계약금액의 80%를 지급하고, 최종 준공은 계획승인기관의 시행계획승인 및 건축허가 완료시 잔액(20%)을 1항에 의거 정산 지급한다. 단, 건축허가 접수가 발주처의 부득이한 사유에 의해 진행이 어려울 경우 잔금을 지급할 수 있다.

보험 가입

없음

이 용역 때문에 우리가 들어야 하는 보험·공제를 요구한 문장이 없다. 손해배상공제수수료는 용역정산금 산식에 포함되는 항목으로만 나온다.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보험 가입 요구가 없다.
  • 보험료 · 해당 없음 보험 가입 요구가 없다.
  • 대상 · 해당 없음 보험 가입 요구가 없다.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과업 수행중 정책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절하거나 과업지시를 변경할 수 있고, 용역대상사업비가 추정액이라 세부내역·용역대상액·세부 내역별 예산이 변경될 수 있으며, 설계비 산정을 위한 개략공사비와 비교하여 용역준공에 따른 공사비가 감소하였을 때 등에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 바뀔 수 있는 것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용역대상액·세부 내역별 예산이 조정될 수 있고 과업기간도 변경될 수 있다. 계약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적은 문장은 없다.
    ※ 그에 따른 용역대상액은 조정 될 수 있으며, 최종용역비는 최종 승인된 세부설계 내역에 따라 재 산정 및 정산 처리한다.
3. 과업 수행중 정책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는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절하거나 과업지시를 변경할 수 있다.
※ 금회 용역대상사업비는 기본계획에 따른 추정액으로, 과업대상의 세부내역은 세부설계 추진 중 관련기관 협의, 주민협의, 관련법 등에 의해 변경 될 수 있다.
4. 설계비 산정을 위한 개략공사비와 비교하여 용역준공에 따른 공사비가 감소 하였을 때,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용역이 과세인지 면세인지 적은 문장이 없다. 기초금액이 추정가격 29,090,909원 + 부가세 2,909,091원으로 표기돼 있고 용역정산금 산식에 부가세가 포함되나, 이는 금액 표기·산식일 뿐 이 일의 과세 여부를 정한 문장은 아니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투찰가에 부가세를 넣으라고도 빼라고도 적은 문장이 없다.
바. 기초금액 : 금32,000,000원(추정가격 29,090,909원 + 부가세 2,909,091원)

카테고리 · 건축 설계·감리 6개

건설 사업 단계

실시설계

과업 명칭·목적이 건축 실시설계 용역이고, 과업 개요에 '실시설계 1식'으로 적혀 있다. 계획설계·중간설계는 세부 설명서의 설계 단계 구분으로 실시설계를 위한 과정이다.

본 과업의 명칭은 “산이 초두 마을만들기(자율개발)사업 건축공사 실시설계 용역”이라 칭한다.
○ 실시설계 1식

설계 내역 수준

상세 적산(내역서·수량산출서·일위대가)

설계예산서를 설계설명서·설계내역서·수량 및 단가산출서로 구별하고 일위대가표·수량산출서를 별책으로 작성하도록 했다. 단가 근거는 노임단가(대한건설협회)·표준품셈·물가정보지·원가계산 준칙이다.

  • 나눠 만들기(공종·관급자재·발주 건별) · 그렇다 사업비를 건축·기계·전기 등 공종별로 구분하여 산정하고, 실시설계 내역서 서식은 관급자재대(도급자설치관급·관급자설치관급)로 나눠 작성한다.
    사업비는 건축, 기계, 전기 등 공종별로 구분하여 최근의 정부공인 물가지(가격정보, 물가정보자료 등)중 최저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관급자재대
  • 견적 수 · 3곳 이상 공사비 산출을 위한 견적서는 3개 업체 이상을 기준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1~2개 업체 견적서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공사비 산출을 위한 견적서는 3개 업체 이상의 것을 기준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1개 또는 2개 업체의 견적서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설계예산서는 설계설명서, 설계내역서, 수량 및 단가산출서로 구별하고 단가산출서는 별책으로 작성한다.
수량산출서는 별책으로 작성한다.

건축 인증

없음

과업 범위·설계 지침에 이 건물이 따야 할 건축 인증이나 법정 에너지 계획(에너지절약계획서·신재생 공급의무비율 등)을 맞추라는 조항이 없다. 단열성능 확보·에너지 절약형 건물·무장애공간·유니버셜디자인 적용은 적혀 있으나 인증 취득 요구는 아니다.

현장 조사

우리 몫

측량·지질조사·토질조사 등 과업을 완수하기 위한 제반 비용이 용역비에 포함되어 있고, 하도급 가능 사항으로 각종 조사·측량 및 토질조사와 부수 시험을 들고 있다.

  • 조사 종류 · 측량 · 지반조사·시추·토질시험 현지조사·측량·기존 구조물 현황조사 등을 조사 항목으로 두고, 하도급 가능 사항으로 각종 조사·측량 및 토질조사와 부수 시험을 적었다.
    ○ 각종 조사, 측량 및 이와 유사한 작업
    ○ 토질조사와 이에 부수되는 시험 등의 작업
  • 조사 비용 · 우리 부담(대가 안) 현장측량비·지질조사비·토질조사비 등 제반 비용이 용역비에 포함되어 있다.
    산출된 용역비에는 도서인쇄비, 현장측량비, 지질조사비, 토질조사비 등 과업을 완수하기 위한 제반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
산출된 용역비에는 도서인쇄비, 현장측량비, 지질조사비, 토질조사비 등 과업을 완수하기 위한 제반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

특수 시설기준

아니다

다목적회관 신축에 걸린 특수 시설기준이나 전문 장비 배치 계획을 따로 적은 조항이 없다.

의견수렴 조사

나눠짐

주민·이해당사자 의견수렴 및 관계기관 협의 등 공사가 시행하는 업무를 지원하고, 필요시 공사를 대행하여 업무를 수행한다. 주민설명회는 최소 3개 이상의 대안을 제시하여 실시하도록 했다.

  • 하는 것 · 주민설명회·공청회 주민설명회를 실시하고, 실시설계안이 기본설계와 다르게 변경되어 민원발생이 예상되면 미리 주민설명회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최소한 3개 이상의 대안을 제시하여 주민 설명회를 실시토록 하며
    미리 주민설명회 등을 통하여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주민설명회를 몇 회 하는지 횟수가 적혀 있지 않다.
① 계약상대자는 주민, 이해당자사의 의견수렴 및 관계기관 협의 등 용역수행 기간 중 공사가 시행하는 업무를 충실히 지원하여야 한다. 필요시, 과업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경우 공사를 대행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④ 기본계획서 및 관련서류를 검토한 후 공사와 협의하고 건축물의 규모, 예산, 기능, 질, 미관적 측면에서 설계목표를 정하고 최소한 3개 이상의 대안을 제시하여 주민 설명회를 실시토록 하며

카테고리 · 건축 설계·감리 (2) 6개

시각화 성과품

조감도·투시도 · 모형

주민설명회 자료로 칼라 계획도면, 투시도, 브리핑용 모형을 제시하도록 함. 비용은 용역비에 포함(제반 비용 포함).

  • 비용 · 우리 부담(대가 안) 용역비에 제반 비용 포함
    산출된 용역비에는 도서인쇄비, 현장측량비, 지질조사비, 토질조사비 등 과업을 완수하기 위한 제반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
관련기관 및 추진위원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칼라로 된 계획도면, 투시도, 브리핑용 모형 등을 제시한다.
산출된 용역비에는 도서인쇄비, 현장측량비, 지질조사비, 토질조사비 등 과업을 완수하기 위한 제반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

공사 단계 지원

설계의도 구현 · 시공 질의 답변·기술자문 · 설계변경 도서 재작성 · 착공·준공·설계변경 행정 지원

인허가 후속민원 종결 시까지 협조, 설계내용 변경·수정 요구 시 지체 없이 이행, 인허가 이후 설계변경·조정은 관계법령에 따라 협의에 의하여 보상할 수 있음.

  • 대가 · 나눠짐 인허가 이후 설계변경·조정은 협의에 의하여 보상할 수 있음
    인허가 이후 설계변경 및 조정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의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보상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는 본과업의 건축인·허가를 요청시기까지 득하고, 해당 허가번호와 직접 연결되는 후속민원의 종결 시 까지 협조하여야 한다.
설계진행 중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설계내용 변경 또는 수정을 요구할 시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인허가 이후 설계변경 및 조정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의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보상할 수 있다.

건축물 용도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문에 건축물의 건축법상 용도가 없음. 다목적회관 신축만 언급.

대상 공사 규모

420백만원

용역대상 사업비 420백만원(기본계획에 따른 추정액). 용역비(기초금액)는 32,000,000원.

  • 공사비 범위 · 총사업비(용지·부대비 포함) 용역대상 사업비로 표기
    **○ 용역대상 사업비: 420백만원**
**○ 용역대상 사업비: 420백만원**
※ 금회 용역대상사업비는 기본계획에 따른 추정액으로, 과업대상의 세부내역은 세부설계 추진 중 관련기관 협의, 주민협의, 관련법 등에 의해 변경 될 수 있다.

신축·개보수

새로 짓기·설치

다목적회관 신축 1식. 리모델링 대상 건축물 안전성 검토 조항도 있으나 본 과업은 신축.

**- 다목적회관 신축 1식**

사전심사

통과선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 답 · 없음

소액 수의견적 공고로 사전심사(설계공모·PQ·TP) 없음. 낙찰하한율 88% 이상 최저가.

  • 통과선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사전심사 없음
예정가격에 대한 낙찰하한율(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대상자로 결정합니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제1장 총 칙

제1절 과업의 명칭 및 발주기관 1.1.1 과업의 명칭 본 과업의 명칭은 “산이 초두 마을만들기(자율개발)사업 건축공사 실시설계 용역”이라 칭한다. 1.1.2 발주기관 및 계약대상자 해남군을 “발주기관”이라 하고, 수급인(용역사)을 “계약상대자”라 칭한다. 제2절 과업의 목적 농어촌 취약지역의 생활 인프라를 개선하여 주변의 관광자원과 연계한 자족적이고 지속성을 가진 마을로의 변모를 도모하기 위함이다. 제3절 과업의 개요 1.3.1 과업의 적용범위 본 과업지시서는 산이 초두 마을만들기(자율개발)사업 건축공사 실시설계 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은 이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정부가 제정한 각종 건설공사 기준, 제 규정 및 지침, 사업목적, 관계기관 협의사항 등과 연계 검토한 후 감독원과 협의하여 수행해야 한다. 1.3.2 과업의 규모 ○ 용역대상 사업비: 420백만원 ○ 실시설계 1식 - 다목적회관 신축 1식 - 기타 마을주민 요구 사항 반영 ※ 금회 용역대상사업비는 기본계획에 따른 추정액으로, 과업대상의 세부내역은 세부설계 추진 중 관련기관 협의, 주민협의, 관련법 등에 의해 변경 될 수 있다.

※ 그에 따른 용역대상액은 조정 될 수 있으며, 최종용역비는 최종 승인된 세부설계 내역에 따라 재 산정 및 정산 처리한다. ※ 전체사업비중 세부 내역별 예산은 변동 될 수 있다. ※ 용역 기간 내 부분별 설계 완료 시 내역을 분할 납품할 수 있다. ※ 세부사업내용중 개인 자부담이 포함된 사업은 가구별 사업비가 별도로 산출되어야 하며 비율에 따른 자부담액을 표시한다. 1.3.3 과업의 위치 ○ 해남군 송지면 금강마을 일원 1.3.4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3개월 (90일) 1.3.5 발주기관 및 연락처 ○ 발주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 연락처 : 농촌경제과 농촌활력팀(☎061-530-5658) 제4절 일반사항 1.4.1 과업수행방법 및 책임한계 1. 과업수행 방법 “계약상대자”는 산이 초두 마을만들기(자율개발) 기본계획 수립서와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는 자료, 기타 마을 주민 등이 요구하는 사항에 따라 과업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하며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는 본 용역에 투입하여야 한다. 단, 퇴직․질병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동등 기술자(자격, 경력, 학력)이상의 자로 사전에 승인을 득 하여야 하고, 과업수행 도중에 부득이 변경하여야 할 경우 또한 같다.

※ 발주기관의 방침 등에 따라 성과품 종류 및 제작방법이 변경될 수 있음.

세 부 설 명 서

(건 축 분 야) 2026. 1. 과업수행방법 모든 과업은 기본계획의 내용과 부합하는 세부설계를 수행하여야 하며, 기본계획승인된 사업내용과 관련하여 용역감독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수행하여야 한다. 1.1 건축설계 유의사항 1.1.1 건축물의 계획 시 유지관리비용을 고려한 설계를 하여야 한다. 1.1.2 건축물의 규모, 예산, 기능, 질, 미관적 측면에서 설계 목표를 정하고 가능한 해법 제시 1.1.3 디자인 개념 설정 및 연관분야(구조, 기계, 전기 등)의 기본시스템의 검토된 계획안 제안 1.1.4 해당 시·군의 자연·문화의 특성 등, 각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전체 마을 계획 개념이 표현되도록 형태와 기능·유지관리 등을 고려하여 계획 한다. 1.1.5 주변경관과의 조화, 생태계 보전, 농촌다움을 고려하여 설계. (지역적 특성에 대한 명기) 1.1.6 단열성능이 확보되어야 하며, 에너지소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에너지 절약형 건물 1.1.7 사용자재는 KS제품을 원칙으로 하며, 외산재의 사용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국산재와 재질상 특성, 구매비용, 조달비용 방법, 기간, 시공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검토한 후 공사와 사전 협의 하여 설계한다. 1.1.8 지역주민과 외부 방문객에게 열려있는 공간으로 계획. 1.1.9 고령자나 장애인이 이용하기에 편리하도록 무장애공간 및 유니버셜디자인 적용 1.1.10 각 단계별 보고회 및 필요한 자문을 거쳐 심의된 사항을 종합적으로 설계에 반영하고 각 건물의 특성과 기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는 설계가 되도록 한다. 1.1.11 본 지침은 일반원칙을 제시한 것으로 용역 수행자는 지침내용의 이의가 있을 경우 임의로 판단해서는 안 되며, 공사와 검토 및 협의를 거쳐 처리하여야 한다. 1.2 현지답사 1.2.1 계약상대자는 현지 답사하여 지형 등의 자연상황, 주변도로, 용지조건 등을 상세히 파악하여야 한다. 1.2.2 현지답사 시에는 반드시 사진 촬영하여 사진첩에 정리하고 구조물 계획시에 참조한다. 1.2.3 계약상대자는 현장조사 시 부지의 조건 등을 파악하여야 하고, 필요시 지질조사 및 측량 등 필요조치를 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1.2.4 리모델링 대상 건축물은 현지측량 및 구조적 안전성을 검토하여 보고하여야한다. 2. 계획설계 설계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용도, 규모, 형식 등의 설계상 기본적 조건을 확정하기 위해 필요한 기초적 조건에 관한 조사, 계획, 검토 등의 업무 2.1 설계내용 2.1.1 제반법규 검토

2.1.2 건축계획서 2.1.3 건축계획 ○ 배치계획 ○ 평면계획 - 각 실별 SPACE PROGRAM 작성 - 각 실 면적 계획 - 상호 각 실 간의 동선계획 - 각 기능별 유기적 관련성 등을 고려 ○ 입면계획 - 주요 마감재료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재료를 우선 적용하며, 환경친화적 재료 사용 ○ 단면계획 - 단면설계는 각종 계기에 대한 필요단면과 각 설비간의 관계 및 유지관리를 위한 공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최소한의 높이로 한다. ○ 기계설비 계획서 ○ 전기설비 계획서 - 해당 법규검토, 설계방향 및 전기설비계획서 2.2 기타사항 2.2.1 설계대상이 되는 건축물에 공사비예산을 확정하기 위해 예상공사비 제출 ○ 개략설계에 따른 공사비를 확정하여 필요시 설계과업 재조정 2.2.2 설계 대상이 되는 건축물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파악 보고 3. 중간설계 중간설계는 본 과업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계획설계 내용에 대하여 보다 세부적인 항목을 추가하여 구체화하고, 실시설계단계에서 변경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설계가 수행될 수 있도록 한다. 3.1 건축설계 3.1.1 관련 법규 검토 3.1.2 건축계획서 ○ 설계개요, 건축물 규모(건축면적, 연면적, 높이, 층수 등) 3.1.3 배치계획 ○ 축척 및 방위, 대지경계선 및 대지가 정하는 도로의 위치와 폭, 건축선 및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건축물까지의 거리, 대지의 고저차, 부대시설물과의 관계 3.1.4 평면설계 ○ 각층 평면도 3.1.5 입면설계 ○입면도(4면이상), 외부마감재료 3.1.6 단면설계 ○ 단면도(종·횡단면도), 건축물 최고높이, 각층높이 및 반자높이 3.2 기계설비 설계 3.2.1 공사개요(설비의 규모 및 용량, 설계기본방향, 공사금액 등)작성 ○ 주요자재 용량 등 설계, 계산 및 시방 검토(주요자재선정의 적정성검토) - 기계설비규모 및 용량검토 - 장비규모 및 적정성 검토 3.2.2 주요자재 용량 등 설계계산 및 시방 검토(주요자재선정의 적정성검토) 3.2.3 냉난방 설비 ○ 주요장비는 관리가 편리하고 경제적이며 효율과 기능이 우수한 것으로 적용하고, 에너지 절약형의 설비가 될 수 있도록 설계

○ 각 건물의 실내온도, 환기조절이 용이하고 쾌적한 실내조건이 되 도록 설계 ○ 배관 및 장비류의 동파방지 고려 3.2.4 위생설비 ○ 지하저수조 및 고가수조 등은 관련법에 적합하도록 하고 위생용수, 비상용수, 소화용수 공급에 차질 없도록 하며 수조 청소 시에도 급수의 차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각 종 위생기구에 공급되는 용수는 적정 수압이 유지되도록 계획되어야 한다. ○ 급탕탱크는 식당, 세면장 등 공급용량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하고 내식성자재를 사용하여 항상 청결하도록 한다. ○ 동절기에 급․배수 등 위생배관이 동파되지 않도록 하고 필요시 구간별 차단 및 배수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 각 위생기구는 기능이 우수하고 미관, 시공, 관리가 편리한 재료를 선택여부 및 절수형 위생기구 사용여부 검토 ○ 급․배수 및 위생설비에 대한 내부 관로망 작성 ○ 상수도 및 하수도 분담금등 허가관련 규정준수여부 검토 3.2.5 급수설비 ○ 단지 또는 건축물에 사용되는 용수공급계획은 지역 급수현황을 조사하고, 원활한 용수공급이 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3.2.6 오수처리 설비 ○ 발생되는 오. 배수는 오수처리시설에 대한 지역현황을 조사하여(상수원 보호구역 여부 등) 적절한 방법을 반영하고, 원활한 방류를 위한 배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3 전기설비 설계(통신, 소방포함) 3.3.1 전기, 통신, 소방 관련법에 의거 면밀히 검토 3.3.2 공사개요(공사위치 및 규모, 설비범위, 기본방향, 공사금액 등) 3.3.3 설비운용계획(수변전방식, 수전용량, 운전 및 조작설비계획 등) ○ 부근평면 작성시 건축배치계획에 따라 전원인입 계획을 검토하여 적합하게 설계할 것 3.3.4 수변전설비(예비전원설비 포함) ○ 전기사용량은 인테리어 및 전기사용설비를 감안하여 적정용량을 검토하여 적합하게 설계하여야 한다. ○ 각종 계산서(부하용량, 조등 등) 작성하여 제출 3.3.5 전력간선설비 ○ 건축 배치 및 평면계획에 따라 전원인입 계획을 검토하여 적합하게 설계할 것 3.3.6 조명 및 전열설비 ○ 조명등기구는 효율이 좋은 에너지 절약형(한전고효율 특별부담금 지급대상)이 우선 반영될 수 설계할 것 ○ 조도는 KS조도 기준을 적용하고, 조명등기구 선정 및 배치는 주위와 조화를 일룰 것 ○ 건축배치 계획을 참조하여 옥외등을 적절히 배치할 것 ○ 전열수구는 건축 평면계획에 따라 적정수량을 선정

3.3.7 동력설비 3.3.8 정보통신설비(전화 및 OA, TV, 구내방송 등) ○ 관련기관 대외업무(시군 사용 전 검사 등) 책임수행 ○ 건축주의 자문 및 협의 참석 ○ 정보통신관련 적용대상 정보통신공사업법을 면밀히 검토하여 설계할 것 3.3.9 피뢰침 및 접지설비 3.3.10 방재설비(소방설비 포함) - 필요시 ○ 관련기관 대외업무(시·군 소방허가 등) 책임수행 ○ 건축주의 자문 및 협의 참석 ○ 소방관련 적용대상 소방법을 면밀히 검토하여 설계할 것 3.3.11 에너지 절약 방안 ○ 에너지 절약형 시스템으로 할 것 ○ 시간별, 용도별, 부하특성별 구역(ZONE)을 구분하여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도록 계획 할 것 3.3.12 기타사항 ○ 각 분야별 시공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시공시비가 예상되는 공종에 대해서는 분야별 협의를 거친 후 반드시 도면에 시공구분을 명확히 할 것 ○ 성과품 납품시 기존도면 및 관련자료(법, 카탈로그 등)도 첨부하여 제출할 것 ○ 관련기관 업무협의 내용을 보고서에 반영할 것 4. 실시설계 실시설계는 중간설계를 바탕으로 하여 입찰, 계약 및 공사에 필요한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단계로 공사의 범위, 양, 질, 칫수, 위치, 재질, 질감, 색상 등을 결정하여 설계도서를 작성한다. 4.1 적용자료 및 기준 4.1.1 본 과업에 적용하는 기준 및 자료는 출처와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4.1.2 정부에서 제정한 각종 시방서, 설계기준, 표준도 및 표준품셈을 적용 하며 국내·외 각종 규격 및 규정에 맞게 설계하여야 한다. 4.1.3 사업비는 건축, 기계, 전기 등 공종별로 구분하여 최근의 정부공인 물가지(가격정보, 물가정보자료 등)중 최저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가격이 없는 경우 2개 이상의 견적 또는 신뢰성 있는 자료를 인용한다. (EMS 프로그램 등으로 작성하며 최종납품 시에는 엑셀로 변환한 것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4.1.4 설계도서는 충분하고 상세한 도면, 시방서, 구조 계산서(MIDAS 프로그램 등 이용), 공사비 내역서, 공사가 승인하는 공사 공정표와 입찰을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자료를 포함한다. 4.1.5 도면과 시방서는 공간 요구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포함하고 주어진 범위와 입찰자들이 건설공사의 완벽한 수행을 위한 수량, 품질과 노무, 자재량 산출에 충분한 시방을 포함하여야 하며, 건설공사의 의도와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준비를 갖출 수 있도록 한다. 4.1.6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의 전체 소요 비용에 대한 최종 견적을 조정하여 문서로 공사에 제시한다. 계약상대자는 예산의 범위에 맞추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설계도면을 수정하여 재조정토록 한다.

4.2 용역내용 4.2.1 설정되는 조건의 상세한 파악 (조건의 파악) 4.2.2 현지 상세 조사 및 확인 4.2.3 사용 재료 및 기기 등에 관한 조사 및 확인 4.2.4 각종 법령 수속에 대한 협의 4.3 검토 4.3.1 각 부분 기능의 검토 4.3.2 공간 표현의 검토 ○ 형태의 검토 ○ 사용 재료의 검토 4.3.3 공사비의 검토 4.3.4 시공 기술의 검토 4.3.5 사용 기기 및 사용 재료의 검토 4.3.6 각종 설비 방식의 검토 4.3.7 유지관리에 관한 검토 4.3.8 관계법령 등의 조합 및 검토 4.4 종합화 4.4.1 외부 공간 설계 4.4.2 내부 공간 설계 4.4.3 평면, 단면, 입면 및 상세설계 4.4.4 각 부분 사용 재료 및 시방의 설정 4.4.5 색채 계획의 책정 4.4.6 공사비 계산과의 조정 4.4.7 기존 건축물 안전성 검사 및 대책 4.4.8 각종 설비의 설계 4.4.9 사용 재료, 사용 기기 및 사양의 결정 4.4.10 각종 설계 등의 조정 4.5 관련기관 인·허가 및 협조 4.5.1 계약상대자는 착수 후 15일 이내에 건축물(허가, 신고, 철거, 농지전용, 개발행위, 도로점용, 가감속차선 등) 인·허가에 문제가 없는지를 조사, 법적검토를 하고 그 결과를 감독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4.5.2 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 납품 전에 공종별 관련법규에 의한 인·허가 및 협의사항을 완료한 후 납품하여야 하며, 분야별 인·허가 및 제반 소요비용은 설계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4.5.3 계약상대자는 본과업의 건축인·허가를 요청시기까지 득하고, 후속민원의 종결 시 까지 협조하여야 한다. 4.5.4 계약상대자는 문화재보호법과 관련하여 현상변경 허가 및 제반 인·허가를 요청시기까지 득하여야 하며, 설계내용 변경 또는 수정을 요구할 시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세 부 설 명 서

(건 축・기 전 분 야) 1 과업수행방법 모든 과업은 해남군 마을만들기(자율개발)사업 기본계획 내용과 부합하는 세부설계를 수행하여야 하며, 기본계획승인 된 사업내용과 관련하여 용역감독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수행하여야 한다. 1) 건축설계 유의사항 ① 건축물의 규모, 예산, 기능, 질, 미관적 측면에서 설계 목표를 정하고 가능한 해법 제시 ② 디자인 개념 설정 및 연관분야(구조, 기계, 전기 등)의 기본시스템의 검토된 계획안 제안 ③ 해당 마을의 자연·문화의 특성 표현되도록 형태와 기능·유지관리 등을 고려하여 계획 한다. ④ 주변경관과의 조화, 생태계 보전, 농촌다움을 고려하여 설계. (지역적 특성에 대한 명기) ⑤ 단열성능이 확보되어야 하며, 에너지소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에너지 절약형 건물 ⑥ 사용자재는 KS제품을 원칙으로 하며, 외산재의 사용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국산재와 재질상 특성, 구매비용, 조달비용 방법, 기간, 시공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검토한 후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 하여 설계한다. ⑦ 지역주민과 외부 방문객에게 열려있는 공간으로 계획. ⑧ 고령자나 장애인이 이용하기에 편리하도록 무장애공간 및 유니버셜 디자인 적용. 각 단계별 보고회 및 필요한 자문을 거쳐 심의된 사항을 종합적으로 설계에 반영하고 각 건물의 특성과 기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는 설계가 되도록 한다. 본 지침은 일반원칙을 제시한 것으로 용역 수행자는 지침내용의 이의가 있을 경우 임의로 판단해서는 안 되며, 발주기관과 검토 및 협의를 거쳐 처리하여야 한다. 2) 현지답사

① 수급인은 현지 답사하여 지형 등의 자연상황, 주변도로, 용지조건 등을 상세히 파악하여야 한다. ② 현지답사 시에는 반드시 사진 촬영하여 사진첩에 정리하고 구조물 계획시에 참조한다. ③ 수급인은 현장조사 시 부지의 조건 등을 파악하여야 하고, 지질조사 및 측량 등 추가로 실시하여야 할 경우에는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2. 계획설계 설계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용도, 규모, 형식 등의 설계상 기본적 조건을 확정하기 위해 필요한 기초적 조건에 관한 조사, 계획, 검토 등의 업무 1) 설계내용 ① 제반법규 검토 ② 건축계획서 ③ 건축계획 ○ 배치계획 ○ 평면계획 - 각 실별 SPACE PROGRAM 작성 - 각 실 면적 계획 - 상호 각 실 간의 동선계획 - 각 기능별 유기적 관련성 등을 고려 ○ 입면계획 - 주요 마감재료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재료를 우선 적용하며, 환경친화적 재료 사용 ○ 단면계획 - 단면설계는 각종 계기에 대한 필요단면과 각 설비간의 관계 및 유지관리를 위한 공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최소한의 높이로 한다. ○ 기계설비 계획서 ○ 전기설비 계획서 - 해당 법규검토, 설계방향 및 전기설비계획서 2) 기타사항

① 설계대상이 되는 건축물에 공사비예산을 확정하기 위해 예상공사비 제출 ○ 개략설계에 따른 공사비를 확정하여 필요시 설계과업 재조정 ② 설계 대상이 되는 건축물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파악 보고 2. 중간설계 중간설계는 본 과업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계획설계 내용에 대하여 보다 세부적인 항목을 추가하여 구체화하고, 세부설계단계에서 변경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설계가 수행될 수 있도록 한다. 1) 건축설계 ① 관련 법규 검토 ② 건축계획서 ○ 설계개요, 건축물 규모(건축면적, 연면적, 높이, 층수 등) ③ 배치계획 ○ 축척 및 방위, 대지경계선 및 대지가 정하는 도로의 위치와 폭, 건축선 및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건축물까지의 거리, 대지의 고저차, 부대시설물과의 관계 ④ 평면설계 ○ 각층 평면도 ⑤ 입면설계 ○입면도(4면이상), 외부마감재료 ⑥ 단면설계 ○ 단면도(종·횡단면도), 건축물 최고높이, 각층높이 및 반자높이 2) 기계설비 설계 ① 공사개요(설비의 규모 및 용량, 설계기본방향, 공사금액 등)작성 ○ 주요자재 용량 등 설계, 계산 및 시방 검토(주요자재선정의 적정성검토) - 기계설비규모 및 용량검토 - 장비규모 및 적적성 검토

② 주요자재 용량등 설계계산 및 시방 검토(주요자재선정의 적정성검토) ③ 냉난방 설비 ○ 주요장비는 관리가 편리하고 경제적이며 효율과 기능이 우수한 것으로 적용하고, 에너지 절약형의 설비가 될 수 있도록 설계 ○ 각 건물의 실내온도, 환기조절이 용이하고 쾌적한 실내조건이 되 도록 설계 ○ 배관 및 장비류의 동파방지 고려 ④ 위생설비 ○ 상하수도는 관련법에 적합하도록 하고 위생용수, 비상용수, 소화용수 공급에 차질 없도록 하며 수조 청소 시에도 급수의 차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각 종 위생기구에 공급되는 용수는 적정 수압이 유지되도록 계획되어야 한다. ○ 급탕탱크는 공급용량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하고 내식성자재를 사용하여 항상 청결하도록 한다. ○ 동절기에 급․배수 등 위생배관이 동파되지 않도록 하고 필요시 구간별 차단 및 배수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 각 위생기구는 기능이 우수하고 미관, 시공, 관리가 편리한 재료를 선택여부 및 절수형 위생기구 사용여부 검토 ○ 급․배수 및 위생설비에 대한 내부 관로망 작성 ○ 상수도 및 하수도 분담금등 허가관련 규정준수여부 검토 ⑤ 급수설비 ○ 단지 또는 건축물에 사용되는 용수공급계획은 지역 급수현황을 조사하고, 원활한 용수공급이 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⑥ 조명 및 전열설비 ○ 조명등기구는 효율이 좋은 에너지 절약형(한전고효율 특별부담금 지급대상)이 우선 반영될 수 설계할 것 ○ 조도는 KS조도 기준을 적용하고, 조명등기구 선정 및 배치는 주위와 조화를 일룰 것 ○ 건축배치 계획을 참조하여 옥외등을 적절히 배치할 것 ○ 전열수구는 건축 평면계획에 따라 적정수량을 선정 ⑦ 동력설비 ⑧ 정보통신설비(전화 및 OA, TV, 구내방송 등) ○ 관련기관 대외업무(시군 사용전검사등) 책임수행 ○ 건축주의 자문 및 협의 참석 ○ 정보통신관련 적용대상 정보통신공사업법을 면밀히 검토하여 설계할 것 ⑨ 피뢰침 및 접지설비 ⑩ 방재설비(소방설비 포함) - 필요시 ○ 관련기관 대외업무(시·군 소방허가 등) 책임수행 ○ 건축주의 자문 및 협의 참석 ○ 소방관련 적용대상 소방법을 면밀히 검토하여 설계할 것 ⑪ 에너지 절약 방안 ○ 에너지 절약형 시스템으로 할 것 ○ 시간별, 용도별, 부하특성별 구역(ZONE)을 구분하여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도록 계획 할 것 ⑫ 기타사항 ○ 각 분야별 시공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시공시비가 예상되는 공종에 대해서는 분야별 협의를 거친 후 반드시 도면에 시공구분을 명확히 할 것 ○ 성과품 납품시 기존도면 및 관련자료(법, 카다로그 등)도 첨부하여 제출할 것 ○ 관련기관 업무협의 내용을 보고서에 반영할 것 4. 실시설계 실시설계는 중간설계를 바탕으로 하여 입찰, 계약 및 공사에 필요한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단계로 공사의 범위, 양, 질, 칫수, 위치, 재질, 질감, 색상 등을 결정하여 설계도서를 작성한다. 1) 적용자료 및 기준

① 본 과업에 적용하는 기준 및 자료는 출처와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② 정부에서 제정한 각종 시방서, 설계기준, 표준도 및 표준품셈을 적용하며 국내·외 각종 규격 및 규정에 맞게 설계하여야 한다. ③ 사업비는 건축, 기계, 전기 등 공종별로 구분하여 최근의 정부공인 물가지(가격정보, 물가정보자료 등)중 최저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가격이 없는 경우 2개이상의 견적 또는 신뢰성 있는 자료를 인용한다. (EMS 프로그램 등으로 작성하며 최종납품 시에는 엑셀로 변환한 것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④ 설계도서는 충분하고 상세한 도면, 시방서, 구조 계산서(MIDAS 프로그램 등 이용), 공사비 내역서, 발주기관이 승인하는 공사 공정표와 입찰을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자료를 포함한다. ⑤ 도면과 시방서는 공간 요구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포함하고 주어진 범위와 입찰자들이 건설공사의 완벽한 수행을 위한 수량, 품질과 노무, 자재량 산출에 충분한 시방을 포함하여야 하며, 건설공사의 의도와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준비를 갖출 수 있도록 한다. ⑥ 수급인은 건설공사의 전체 소요 비용에 대한 최종 견적을 조정하여 문서로 발주기관에 제시한다. 수급인은 예산의 범위에 맞추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설계도면을 수정하여 재조정토록 한다. 2) 용역내용 ① 설정되는 조건의 상세한 파악 (조건의 파악)

② 현지 상세 조사 및 확인 ③ 사용 재료 및 기기 등에 관한 조사 및 확인 ④ 각종 법령 수속에 대한 협의 3) 검토 ① 각 부분 기능의 검토 ② 공간 표현의 검토 ○ 형태의 검토 / 사용 재료의 검토 ③ 공사비의 검토 ④ 시공 기술의 검토 ⑤ 사용 기기 및 사용 재료의 검토 ⑥ 각종 설비 방식의 검토 ⑦ 유지관리에 관한 검토 ⑧ 관계법령 등의 조합 및 검토 4) 종합화 ① 외부 공간 설계 ② 내부 공간 설계 ③ 평면, 단면, 입면 및 상세설계 ④ 각 부분 사용 재료 및 시방의 설정 ⑤ 색채 계획의 책정 ⑥ 공사비 계산과의 조정 ⑦ 기존 건축물 안전성 검사 및 대책 ⑧ 각종 설비의 설계 ⑨ 사용 재료, 사용 기기 및 사양의 결정 ⑩ 각종 설계 등의 조정 5) 관련기관 인·허가 및 협조 ① 수급인은 착수 후 15일 이내에 건축물(허가, 신고, 산지전용, 개발행위, 등) 인·허가에 문제가 없는지를 조사, 법적검토를 하고 그 결과를 감독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설계도서 납품 전에 공종별 관련법규에 의한 인·허가 및 협의사항을 완료한 후 납품하여야 하며, 분야별 인·허가 및 제반 소요비용은 설계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참가자격

가. 견적서 제출 : 2026. 10. 13.(화) 09:00 ~ 2026. 10. 16.(금) 10:00 나. 개 찰 일 시 : 2026. 10. 16.(금) 11:00 다. 개 찰 장 소 : 해남군 입찰집행관 PC ※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을 부칠 수 있으니 개찰결과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다음 각 호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1)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당해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장소재지)를 해남군 내에 둔 업체 2)「건축사법」제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필한 업체 나. 공동수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용역은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에 대한 낙찰하한율(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대상자로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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