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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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비초등학교 옹벽 및 담장 보수 공사
경상남도거제교육청 오비초등학교 · 사면·낙석 대책
- 추정가격
- 9,512만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5(목) 18:00 · D-2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하한율 89.745%
- 참가 자격
-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 경상남도 거제시
- 무슨 일
- 옹벽 및 담장 보수 공사
요약 AI 요약
오비초등학교의 옹벽과 담장을 보수하는 공사로, 노후한 옹벽·담장을 철거하고 새로 설치하며 주변 포장과 놀이시설 바닥을 정비하는 1식 공사입니다.
- 기존 구조물 철거(디자인휀스, 시멘트블록, 철근콘크리트, 무근콘크리트, 콘크리트 포장 등)
- 난간기초 설치(H1.0m 95m, 300x100 5m)
- 옹벽벽체 설치(H=1.2m 29.6m, H=1.5m 4.4m)
- L형옹벽 설치(H=2.0m 1.5m, H=2.5m 11.5m, H=3.0m 16m)
- 포장공(기존도로복구, 교내통행로포장, 탄성포장, 자갈부설)
- 부대공(보차도경계석, 메쉬휀스출입문, 오수받이·오수관·유량계 철거 및 재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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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 추정가격
- 95,120,000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104,632,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9.745%
- A값
- 8,416,658원
- 관급금액
- 16,046,000원
-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
- 20,148,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첨부파일
- HWPX · 공고문(옹벽및담장보수).hwpx · 공고규격서
- XLS · 물량내역서.xls · 공고규격서
- HWP · 시방서.hwp · 공고규격서
- PDF · 공고문(옹벽및담장보수).pdf · 공고규격서
공사 현장
- 현장
- 경상남도 거제시
- 공사 구분
-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토목공사업(0001) 또는 토목건축공사업(0003)
토목공사업 대신 되는 업종: 토목건축공사업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중 하나 - 지역제한
- 경상남도 거제시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없음
문서: 시공능력평가액 ·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막음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12(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12(월) 17: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5(목) 18:00 | D-2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16(금) 14:00 | D-3 |
| 개찰 | 10/16(금) 15:00 | D-3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옹벽 및 담장 보수 공사
공사 › 토목 › 사면·낙석 대책
옹벽·담장·난간·포장을 보수하는 토목 유지보수 공사로, 옹벽 설치와 기존 구조물 철거가 몸통이다.
- 터파기·되메우기·사토운반 등 토공
- 기존 시멘트블록·철근콘크리트·무근콘크리트·콘크리트포장 깨기 및 폐기물 상차
- 난간기초·옹벽벽체·L형옹벽 설치
- 기존도로복구·교내통행로·탄성포장·자갈부설 등 포장공
- 보차도경계석·메쉬휀스출입문·오수받이·오수관·유량계 철거 및 재설치
- 중기·자재·소운반
- 교통안전시설·가림막 등 안전관리비 항목
- 레미콘·이형철근·자연석경계석·어린이놀이시설탄성포장재 등 관급자재
- 시공계획서·시공측량·사진촬영·재료시험·준공검사 등 시방서상 도급자 업무
더 확인할 것
업종·면허 조합
이럴 때 꼭 봅니다 — 여럿 모두 · 조합일 때
여럿 중 하나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등록 중 하나. 코드 밖 자격(법·조례 허가·지정·등록, 업태·종목, 전문매장)은 없음.
- 코드 밖 자격 · 없음 법·조례가 정한 허가·지정·등록, 사업자등록증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등 코드 밖 자격 요구 없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 에 의한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지정 제품·공법
이럴 때 꼭 봅니다 — 지정 — 다른 것 불가(특허 공법)일 때
지정 없음
계약상대자가 사서 대는 자재·공법에 제조사·브랜드·특허공법 지정 없음. 다만 관급자재(레미콘·이형철근·자연석경계석·어린이놀이시설탄성포장재)와 기존 시설(디자인휀스·메쉬휀스) 표기가 있음.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동등 이상 허용 규정 자체가 없음
하는 일
오비초등학교 옹벽 및 담장 보수 공사 1식으로, 기존 구조물 철거·터파기 후 난간기초·옹벽벽체(H=1.2~1.5m)·L형옹벽(H=2.0~3.0m)을 설치하고, 기존도로·교내통행로·탄성포장(어린이놀이시설 탄성포장 T=75mm) 포장과 경계석·메쉬휀스출입문·오수관 등 부대공을 시행한다.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60일간이다.
옹벽 및 담장 보수 공사 1식
공사개요 | 오비초등학교 옹벽 및 담장 보수 공사 1식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간
현장 여건
오비초등학교 교내 옹벽·담장 보수. 기존 구조물 철거, 터파기, L형옹벽·난간기초 설치, 포장 복구, 어린이놀이시설 탄성포장 시공. 학교 전기·수도 사용료는 계약상대자 부담. 굴착·중량물·차량 통행로 작업이 따름.
- 부대공사·현장 준비 · 우리 부담(대가 안) 현장사무소·가설사무소·창고 등 도급자 시설, 보안시설·표지·측량·시험 등 도급자 부담. 학교 전기·수도 사용료도 도급자 부담.
도급자는 현장 사무소, 현장 가설 사무소, 창고, 차고, 차량 등의 수리공장, 급유시설, 골재저장소 등을 시공전에 위치 및 면적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시설하여야 한다.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1) 보안시설 및 각종 표지 2) 각종 시험 및 조사 3) 각종 측량 및 조사 4) 각종 변상 및 보상 5) 공사 시행상 지장을 초래하는 장애물의 철거 및 보관 6) 기타 공사와 관련된 경미한 작업
- 위험작업 · 굴착 · 중량물 · 차가 다니는 도로 터파기(기계) 262㎥, 철근·레미콘 중량물 운반, 교통안전시설 설치·철거 140M, 공사안내표지판 2EA
터파기(기계)-(보통토사) | Type-Ⅰ (백호0.4㎥) | 262 | ㎥
교통안전시설 설치및철거 | 윙카등 | 140 | M
계약상대자는 공사 수행 과정에서 학교의 전기·수도를 사용하는 경우 경상남도교육청「시설공사 전기·수도 사용료 징수 기준」에 따른 사용료를 부담하여야 하며, 착공 시 전기·수도 사용료 납부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작업 시기
운영 중인 시설·시스템(멈추지 않고 작업) · 교통통제
학교 운영 중 공사, 교통안전시설 설치·철거 140M, 공사안내표지판 2EA. 콘크리트는 주간 작업 원칙, 근무시간외·야간작업은 감독관 지시에 따름.
교통안전시설 설치및철거 | 윙카등 | 140 | M
모든 콘크리트는 주간에 쳐야 하며, 감독관의 승인이 없는 한 주간에 완료할 수 없는 공사의 어느 부분도 치기를 착수해서는 안 된다.
도급자는 공사실시의 사정상 공사 감독의 통상의 근무시간외나 휴일에 작업을 실시할 때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경비 부담
나눠짐
레미콘·이형철근·자연석경계석은 도급자관급(관급자재, 계약상대자가 조달·설치), 어린이놀이시설탄성포장재는 관급자관급(발주처 조달). 그 외 자갈·보조기층·와이어메쉬 등 자재와 장비·소모품은 도급자 부담.
- 관급 금액 · 도급자관급 20,148,000원 · 관급자관급 16,046,000원 공고문 추정금액 표의 관급자재 도급자(E) 20,148,000원, 관급자 16,046,000원
추정금액
(A=B+E) | 기초금액
(B=C+D) | 추정가격(C) | 부가가치세(D) | 관급자재 |추정금액
(A=B+E) | 기초금액
(B=C+D) | 추정가격(C) | 부가가치세(D) | 도급자(E) | 관급자124,780,000 | 104,632,000 | 95,120,000 | 9,512,000 | 20,148,000 | 16,046,000
- 관급 설치 · 나눠짐 도급자관급(레미콘·철근·경계석)은 계약상대자가 설치, 관급자관급(어린이놀이시설탄성포장재)은 발주처 조달
1. | 도급자관급
2. | 관급자관급
레미콘(관급)-경상남도(거제시) | 조합공통품목, 25-24-120 | 85 | ㎥ | | | | | | | | | 관급
어린이놀이시설탄성포장재 | T55mm, 현장설치도 | 134 | ㎡ | | | | | | | | | 관급
설계(내역)가 어떤 장비를 전제로 짰나 — 들…
일반 건설기계(땅파기·운반·다짐)
백호 0.4㎥ 터파기, 덤프 4.5톤 사토운반, 대형브레이커+0.4㎥ 콘크리트깨기, 덤프 24톤 자갈·보조기층 운반, 굴삭기 0.2㎥ 중기운반 등. 소형장비·인력 공종도 섞여 있으나 가장 큰 갈래는 일반 건설기계.
터파기(기계)-(보통토사) | Type-Ⅰ (백호0.4㎥) | 262 | ㎥
사토운반(토사) | 덤프4.5톤+백호0.4㎥ | 71 | ㎥
철근콘크리트깨기 | T=30cm미만(대형브레이커+0.4㎥) | 8 | ㎥
자갈운반 | 덤프24톤 | 33 | ㎥
일의 분량
오비초등학교 옹벽 및 담장 보수 공사 1식
- 열린 분량 · 열려 있음(1식·요청 시·내외)
공사개요 | 오비초등학교 옹벽 및 담장 보수 공사 1식
수행 기간
공사기간 60일 (착공일로부터)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12(월)
- 공고번호
- R26BK01765720-000
- 참조번호
- 오비초등학교 공고 제2026-19호
- 공고기관
- 경상남도거제교육청 오비초등학교
- 수요기관
- 경상남도거제교육청 오비초등학교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95,120,000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같은 「사면·옹벽」이라도 업종과 주력분야가 공고마다 달라 면허로 먼저 갈린다. 특허 보수공법이 지정되면 특허권자 협약이 필요하다. 큰 건은 종합 토목 또는 전문 두 업종을 모두 가져야 한다.
질문 42개 · 꼭 2 · 좋음 10 · 안 봐도 됨 30
주제 · 참가 자격 11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중 하나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등록 중 하나. 코드 밖 자격(법·조례 허가·지정·등록, 업태·종목, 전문매장)은 없음.
- 코드 밖 자격 · 없음 법·조례가 정한 허가·지정·등록, 사업자등록증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등 코드 밖 자격 요구 없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 에 의한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세부 범위(주력분야·종별 등)를 요구하는 문장 없음.
지역 조건
없음
본점 지역제한(경상남도 거제시)은 메타·본점 제한이라 답이 아님. 지역건설기계 우선 사용·지역건설노동자 우선 고용은 「적극 협조」 권장 문구로 불이익 없음.
- 크기 · - 평가표 없음.
- 대상 · - 걸리는 대상 없음.
「경상남도교육청 관급공사 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 및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역 건설기계 우선 사용 및 지역건설노동자 우선 고용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적
없음
실적을 참가 조건·점수로 요구하는 문장 없음.
- 크기 · - 평가표 없음.
- 조건 · 없음 인정 범위 규정 없음.
업력
없음
업력 요구 없음.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요구 없음.
- 크기 · - 평가표 없음.
공동수급
막음
공동계약 허용되지 않음.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 자체가 막혀 있어 나눠 채우기 규정 없음.
해당 공사는 공동계약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규모·신분으로 참가를 좁히는 문장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지정 문장 없음.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는 계약 체결 시 제출 의무이나 평가 대상 지정은 아님.
참가 범위
공개 경쟁
2인 이상 견적서를 받는 수의계약 안내공고로, 참가자격(업종·지역·G2B 등록)을 갖추면 누구나 낼 수 있음.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수의계약 대상입니다.
특별재난지역 복구
아니다
공고명·사업개요가 재난복구를 말하지 않음. 별표1 ⑩항은 일반 결격사유 목록.
시공능력평가액
없음
시공능력평가액으로 참가를 거르는 기준액 없음.
- 기준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기준액 없음.
주제 · 과업 범위·철거·폐기물 8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공종구성은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단일 업종이며, 공동계약 불허·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미허용 대상 공사로 적혀 있다. 다른 면허·공종의 일이 섞였다는 기재는 없다.
공종구성 |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해당 공사는 공동계약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해당 공사는 전자계약, 청렴서약제 시행, 하도급지킴이 시행,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미허용 대상 공사입니다.
하는 일
오비초등학교 옹벽 및 담장 보수 공사 1식으로, 기존 구조물 철거·터파기 후 난간기초·옹벽벽체(H=1.2~1.5m)·L형옹벽(H=2.0~3.0m)을 설치하고, 기존도로·교내통행로·탄성포장(어린이놀이시설 탄성포장 T=75mm) 포장과 경계석·메쉬휀스출입문·오수관 등 부대공을 시행한다.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60일간이다.
옹벽 및 담장 보수 공사 1식
공사개요 | 오비초등학교 옹벽 및 담장 보수 공사 1식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간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기존 시스템·설비와의 연동, 기존 제조사 제품 묶임, 연속 사업, 연동 SW 개발, 상대편 연동 작업·비용 부담에 관한 기재가 없다. 기존 구조물 철거·이설은 있으나 연동 대상이 아니다.
하도급
조건부 허용
하도급의 가능여부·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 등에 따른다고 적혀 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확약서 등 절차가 정해져 있다.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비율 한도에 관한 기재가 없다.
가. 해당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등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령」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폐기물 처리 몫
우리 몫
폐기물상차·폐기물소운반(콘크리트) 등 폐기물 처리 물량이 내역에 포함되어 있다. 처리비 정산에 관한 별도 기재는 없다.
폐기물상차 | 백호0.4㎥ | 62 | ㎥
폐기물소운반(콘크리트) | 덤프1.0톤(L=100m) | 131 | Ton
철거나 작업·수리에서 나온 발생재(팔거나 다시…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생재(고철 등)의 귀속 주체에 관한 기재가 없다. 원가계산서에 작업설.부산물등(△) 항목이 있으나 금액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 계약금액에서 미리 뺐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에 작업설.부산물등(△) 항목이 있으나 금액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작업설.부산물등(△) | 3
작업설.부산물등(△) | 3
철거·폐기
철거 · 이설
기존구조물철거(디자인휀스철거, 시멘트블록헐기, 철근콘크리트깨기, 무근콘크리트깨기, 콘크리트포장깨기 등)와 소형오수받이·오수관·유량계의 철거 및 재설치가 포함되어 있다. 폐기·반납, 회수에 관한 기재는 없다.
디자인휀스철거 | | 11 | m
시멘트블록헐기 | 백호(0.4㎥)90%+인력10% | 20 | ㎥
소형오수받이철거 및 재설치 | | 1 | 개소
오수관철거 및 재설치 | | 19 | m
유량계철거 및 재설치 | Φ13~15mm이하 | 1 | 개소
공사 형태
바꾸기 · 고치기
기존 옹벽·담장·포장을 철거하고 난간기초·옹벽벽체·L형옹벽을 새로 설치하며, 기존도로복구·교내통행로포장·탄성포장 등 보수·복구를 포함한다. 공사구분은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이다.
공사구분 |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기존구조물철거
L형옹벽설치 | H=2.0m | 1.5 | m
기존도로복구
주제 · 현장 여건·자재·시험 8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계약상대자가 사서 대는 자재·공법에 제조사·브랜드·특허공법 지정 없음. 다만 관급자재(레미콘·이형철근·자연석경계석·어린이놀이시설탄성포장재)와 기존 시설(디자인휀스·메쉬휀스) 표기가 있음.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동등 이상 허용 규정 자체가 없음
제품 인증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레미콘 KS F 4009 적합·KS 표시허가 공장 선정, 이형철근 KSD 3501 시험성과표 제출, 노면표시 도료 KS규격 적합·사용 30일전 증명자료 승인, 자재 사전 재료설명서·시험성과표 승인 후 반입검사.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대상 · 레미콘 · 이형철근 · 노면표시 도료 KS 적합·시험성과표 대상 자재
- 조건 · 기존 성적서·KS 표시허가로 갈음 KS 표시허가 공장 선정, 제작소 시험성과표 제출로 갈음
공장은 원칙적으로 KS표시 허가 공장을 선정하여야 한다.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KSF 4009에 따라야 한다.
공장은 원칙적으로 KS표시 허가 공장을 선정하여야 한다.
철근의 시험은 제작소에서 KSD 0801 및 KSD 3504를 기준으로 한 시험성과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도급자는 재료를 사용하기 30일전에 사용할 재료가 KS의 관련 규격에 적합한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한다.
자재는 사전에 재료 설명서 및 시험 성과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현장·납품지
1곳
오비초등학교(경남 거제시 연초면 오비5길 21)
- 열린 분량 · 정해짐 공고 시 현장 확정
공사현장 | 오비초등학교(경남 거제시 연초면 오비5길 21)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거제시 육상 현장, 해상 운반 내역 없음
공사현장 | 오비초등학교(경남 거제시 연초면 오비5길 21)
현장 여건
오비초등학교 교내 옹벽·담장 보수. 기존 구조물 철거, 터파기, L형옹벽·난간기초 설치, 포장 복구, 어린이놀이시설 탄성포장 시공. 학교 전기·수도 사용료는 계약상대자 부담. 굴착·중량물·차량 통행로 작업이 따름.
- 부대공사·현장 준비 · 우리 부담(대가 안) 현장사무소·가설사무소·창고 등 도급자 시설, 보안시설·표지·측량·시험 등 도급자 부담. 학교 전기·수도 사용료도 도급자 부담.
도급자는 현장 사무소, 현장 가설 사무소, 창고, 차고, 차량 등의 수리공장, 급유시설, 골재저장소 등을 시공전에 위치 및 면적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시설하여야 한다.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1) 보안시설 및 각종 표지 2) 각종 시험 및 조사 3) 각종 측량 및 조사 4) 각종 변상 및 보상 5) 공사 시행상 지장을 초래하는 장애물의 철거 및 보관 6) 기타 공사와 관련된 경미한 작업
- 위험작업 · 굴착 · 중량물 · 차가 다니는 도로 터파기(기계) 262㎥, 철근·레미콘 중량물 운반, 교통안전시설 설치·철거 140M, 공사안내표지판 2EA
터파기(기계)-(보통토사) | Type-Ⅰ (백호0.4㎥) | 262 | ㎥
교통안전시설 설치및철거 | 윙카등 | 140 | M
계약상대자는 공사 수행 과정에서 학교의 전기·수도를 사용하는 경우 경상남도교육청「시설공사 전기·수도 사용료 징수 기준」에 따른 사용료를 부담하여야 하며, 착공 시 전기·수도 사용료 납부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작업 시기
운영 중인 시설·시스템(멈추지 않고 작업) · 교통통제
학교 운영 중 공사, 교통안전시설 설치·철거 140M, 공사안내표지판 2EA. 콘크리트는 주간 작업 원칙, 근무시간외·야간작업은 감독관 지시에 따름.
교통안전시설 설치및철거 | 윙카등 | 140 | M
모든 콘크리트는 주간에 쳐야 하며, 감독관의 승인이 없는 한 주간에 완료할 수 없는 공사의 어느 부분도 치기를 착수해서는 안 된다.
도급자는 공사실시의 사정상 공사 감독의 통상의 근무시간외나 휴일에 작업을 실시할 때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시험·검사
우리 부담(대가 안)
재료시험(잔골재 체가름·표면수량 25㎥마다, 굵은골재 50㎥마다, 굳지않은 콘크리트 공기함유량·슬럼프 50㎥마다, 경화콘크리트 압축강도 150㎥마다), 각종 시험비 도급자 부담.
- 시험 단위 · 롯트·납품마다 잔골재 25㎥마다, 굵은골재 50㎥마다, 굳지않은 콘크리트 50㎥마다, 경화콘크리트 150㎥마다
콘크리트공 | 잔 골 재 | ‧체가름 및 조립율 ‧표 면 수 량 | ‧25㎥ 마다 ‧1일 1회 이상 강우, 강설 후
- 시험 장소 · 설치 뒤 현장 공사현장에 시험사 상주, 현장 관리시험
공사현장에는 시험사를 채용 공사현장에 상주시켜 관리시험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각종 시험비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1) 보안시설 및 각종 표지 2) 각종 시험 및 조사 3) 각종 측량 및 조사 4) 각종 변상 및 보상 5) 공사 시행상 지장을 초래하는 장애물의 철거 및 보관 6) 기타 공사와 관련된 경미한 작업
경비 부담
나눠짐
레미콘·이형철근·자연석경계석은 도급자관급(관급자재, 계약상대자가 조달·설치), 어린이놀이시설탄성포장재는 관급자관급(발주처 조달). 그 외 자갈·보조기층·와이어메쉬 등 자재와 장비·소모품은 도급자 부담.
- 관급 금액 · 도급자관급 20,148,000원 · 관급자관급 16,046,000원 공고문 추정금액 표의 관급자재 도급자(E) 20,148,000원, 관급자 16,046,000원
추정금액
(A=B+E) | 기초금액
(B=C+D) | 추정가격(C) | 부가가치세(D) | 관급자재 |추정금액
(A=B+E) | 기초금액
(B=C+D) | 추정가격(C) | 부가가치세(D) | 도급자(E) | 관급자124,780,000 | 104,632,000 | 95,120,000 | 9,512,000 | 20,148,000 | 16,046,000
- 관급 설치 · 나눠짐 도급자관급(레미콘·철근·경계석)은 계약상대자가 설치, 관급자관급(어린이놀이시설탄성포장재)은 발주처 조달
1. | 도급자관급
2. | 관급자관급
레미콘(관급)-경상남도(거제시) | 조합공통품목, 25-24-120 | 85 | ㎥ | | | | | | | | | 관급
어린이놀이시설탄성포장재 | T55mm, 현장설치도 | 134 | ㎡ | | | | | | | | | 관급
인허가·검사
우리 몫
공사 시행에 관계되는 대관 인·허가는 감독부서의 지원하에 도급자가 행함. 대형 화물차 수송 시 관계 기관 협의 후 교통안전 계획을 감독관에게 제출.
- 비용 · 우리 부담(대가 안) 인·허가 관련 비용 별도 정산 규정 없음, 도급자 부담 경비에 포함
공사 시행에 관계되는 대관 인.허가는 감독부서의 지원하에 도급자가 행한다.
덤프트럭 등 대형 화물차로 대량의 토사 공사용 자재 등을 수송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 협의 후 교통안전에 관한 필요한 사항의 계획을 수립하고 서면으로 공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주제 · 인력·장비·긴급 대응 8개
장비·시설 보유
없음
참가자격은 토목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지역·G2B 등록 등이며, 일에 쓸 장비·시설 보유를 참가·점수·계약 조건으로 건 조항은 없다. 시방서 2-2 작업장비는 계약 후 시공계획서·장비조서 제출 등 수행 관련 조항.
- 갖출 때 · 해당 없음 장비·시설을 갖춰야 한다는 요구 자체가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임차·소유 조건이 적혀 있지 않다.
인력 자격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계약 뒤 현장대리인(다년간 공사 경험·유능한 기술자)을 선정해 현장에 상주시키고,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정·보고 후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참가자격·평가점수로 건 자격 요구는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따로 둘 전담 역할 현장대리인, 안전관리 책임자
도급자는 공사 착수와 동시에 다년간 공사에 경험있고 유능한 기술자를 현장대리인으로 선정하여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도급자는 공사 계약과 동시에 안전 관리 책임자를 선정하여 서면으로 보고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도급자는 공사 착수와 동시에 다년간 공사에 경험있고 유능한 기술자를 현장대리인으로 선정하여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도급자는 공사 계약과 동시에 안전 관리 책임자를 선정하여 서면으로 보고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보유 인력
없음
회사 보유 인력 수·등급을 점수나 참가 조건으로 건 조항은 없다. 별표1 ④의 기술자 보유현황 미달은 업종등록 기준 결격 표준 문구.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기준 인원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출동 시한
없음
고장·장애·긴급 호출 시 도착·착수 시한을 정한 조항이 없다. 시방서 2-6 취업시간은 감독관 협의·지시에 따른 야간·휴일 작업 규정.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도착 시한이 적혀 있지 않다.
처리 시한
해당 없음
요청·장애를 받아 처리하는 유지보수 용역이 아니라 옹벽·담장 보수 공사다.
- 기점 · 해당 없음
전담 인력
없음
현장대리인 상주는 시방서 2-3에 있으나 법정 기본이라 답이 아니다. 겸직 금지·참여율 상한·업무중첩도 감점 조항은 없다.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대상 · -
보안 조치
없음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작업 PC·망 통제, 자료 반출 금지·삭제·반납,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을 이 일에 걸어 둔 조항이 없다. 시방서 1-8·2-12의 보안시설·보안조치 문구는 일반 문구.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대상 · -
설계(내역)가 어떤 장비를 전제로 짰나 — 들…
일반 건설기계(땅파기·운반·다짐)
백호 0.4㎥ 터파기, 덤프 4.5톤 사토운반, 대형브레이커+0.4㎥ 콘크리트깨기, 덤프 24톤 자갈·보조기층 운반, 굴삭기 0.2㎥ 중기운반 등. 소형장비·인력 공종도 섞여 있으나 가장 큰 갈래는 일반 건설기계.
터파기(기계)-(보통토사) | Type-Ⅰ (백호0.4㎥) | 262 | ㎥
사토운반(토사) | 덤프4.5톤+백호0.4㎥ | 71 | ㎥
철근콘크리트깨기 | T=30cm미만(대형브레이커+0.4㎥) | 8 | ㎥
자갈운반 | 덤프24톤 | 33 | ㎥
주제 · 물량·기간·계약 형태 7개
물량 변동
확정
일의 분량
오비초등학교 옹벽 및 담장 보수 공사 1식
- 열린 분량 · 열려 있음(1식·요청 시·내외)
공사개요 | 오비초등학교 옹벽 및 담장 보수 공사 1식
수행 기간
공사기간 60일 (착공일로부터)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계약 변동 가능
아니다
- 바뀔 수 있는 것 · 해당 없음
문서 발췌
| 공 사 명 | 오비초등학교 옹벽 및 담장 보수 공사 | ||||
|---|---|---|---|---|---|
| 공사구분 |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 ||||
| 공종구성 |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 ||||
| 공사현장 | 오비초등학교(경남 거제시 연초면 오비5길 21) | ||||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간 | ||||
| 공사개요 | 오비초등학교 옹벽 및 담장 보수 공사 1식 | ||||
| 추정금액 (A=B+E) | 기초금액 (B=C+D) | 추정가격(C) | 부가가치세(D) | 관급자재 | |
| 도급자(E) | 관급자 | ||||
| 124,780,000 | 104,632,000 | 95,120,000 | 9,512,000 | 20,148,000 | 16,046,000 |
| 공종 | 품 명 | 규 격 | 수 량 | 단위 | 합 계 | 노무비 | 재료비 | 경 비 | 비 고 |
|---|---|---|---|---|---|---|---|---|---|
| 1. | 토공 | 0 | 0 | 0 | 0 | ||||
| 1) | |||||||||
| 2) | 기존구조물철거 | ||||||||
| 2. | 구조물공 | ||||||||
| 1) | 난간기초설치 | ||||||||
| 2) | 옹벽벽체설치 | ||||||||
| 3) | L형옹벽설치 | ||||||||
| 3. | 포장공 | ||||||||
| 1) | 기존도로복구 | ||||||||
| 2) | 교내통행로포장 | ||||||||
| 3) | 탄성포장 | ||||||||
| 4) | 자갈부설 | ||||||||
| 4. | 부대공 | ||||||||
| 1) | 부대공사 | ||||||||
| 2) | 중기운반 | ||||||||
| 3) | 자재운반 | ||||||||
| 4) | 소운반 | ||||||||
| 5. | 자재대* | ||||||||
| 순 공 사 비 | |||||||||
| 간접노무비 | 19.1 | % | |||||||
| 산재보험료 | 3.56 | ||||||||
| 고용보험료 | 1.01 | ||||||||
| 건강보험료 | 3.595 | ||||||||
| 연금보험료 | 4.75 |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13.14 | ||||||||
| 퇴직공제부금비 | 2.3 | ||||||||
|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 0.32 |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3.15 | ||||||||
| 환경보전비 | 0.8 | ||||||||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 |||||||||
| 석면분담금 | 0.006 | ||||||||
| 임금채권부담금 | 0.09 | ||||||||
| 안전관리비 | |||||||||
| 기타경비 | 5.5 | % | |||||||
| 순공사원가 | |||||||||
| 일반관리비 | 8 | % | |||||||
| 이윤 | 15 | ||||||||
| 총원가 | |||||||||
| 부가가치세 | 10 | % | |||||||
| 도급액 | |||||||||
| 총공사비 |
| 공종 | 품 명 | 규 격 | 수 량 | 단위 | 합 계 | 노무비 | 재료비 | 경 비 | 비 고 | ||||
|---|---|---|---|---|---|---|---|---|---|---|---|---|---|
| 공종 | 품 명 | 규 격 | 수 량 | 단위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비 고 |
| 1. | 토공 | ||||||||||||
| 1) | |||||||||||||
| 터파기(기계)-(보통토사) | Type-Ⅰ (백호0.4㎥) | 262 | ㎥ | ||||||||||
| 되메우기및다짐 | 소형장비 | 165 | |||||||||||
| 사토운반(토사) | 덤프4.5톤+백호0.4㎥ | 71 | |||||||||||
| 2) | 기존구조물철거 | ||||||||||||
| 일반전정(인력) | B11cm미만(낙엽수) | 3 | 주 | ||||||||||
| 벌개제근(뿌리뽑기) | ㎡ | ||||||||||||
| 디자인휀스철거 | 11 | m | |||||||||||
| 시멘트블록헐기 | 백호(0.4㎥)90%+인력10% | 20 | ㎥ | ||||||||||
| 철근콘크리트깨기 | T=30cm미만(대형브레이커+0.4㎥) | 8 | |||||||||||
| 무근콘크리트깨기 | 20 | ||||||||||||
| 콘크리트포장깨기 | 대형브레이커+0.4㎥ | 14 | |||||||||||
| 콘크리트 포장절단 | 156 | M | |||||||||||
| 폐기물상차 | 백호0.4㎥ | 62 | ㎥ | ||||||||||
| 2. | 구조물공 | ||||||||||||
| 1) | 난간기초설치 | ||||||||||||
| H1.0m | 95 | m | |||||||||||
| 300x100 | 5 | ||||||||||||
| 2) | 옹벽벽체설치 | ||||||||||||
| H=1.2m | 29.6 | m | |||||||||||
| H=1.5m | 4.4 | ||||||||||||
| 3) | L형옹벽설치 | ||||||||||||
| H=2.0m | 1.5 | m | |||||||||||
| H=2.5m | 11.5 | ||||||||||||
| H=3.0m | 16 | ||||||||||||
| 3. | 포장공 | ||||||||||||
| 1) | 기존도로복구 | ||||||||||||
| 콘크리트포장(인력포설) | B-Type, t=20cm | 9 | ㎥ | ||||||||||
| 보조기층포설및다짐 | 인력식 소규모 장비사용 시공 | ||||||||||||
| 2) | 교내통행로포장 | ||||||||||||
| 콘크리트포장(인력포설) | B-Type, t=20cm | 5 | ㎥ | ||||||||||
| 보조기층포설및다짐 | 인력식 소규모 장비사용 시공 | ||||||||||||
| 3) | 탄성포장 | ||||||||||||
| 콘크리트포장(인력포설) | B-Type, t=20cm | 20 | ㎥ | ||||||||||
| 보조기층포설및다짐 | 인력식 소규모 장비사용 시공 | ||||||||||||
| 배수관설치 | Φ100x150mm | 15 | 개소 | ||||||||||
| 어린이놀이시설탄성포장포설 | T=75mm, 현장설치도 | 130 | ㎥ | ||||||||||
| 흙깎기(보통토사) | 소규모(백호0.2㎥) | 39 | |||||||||||
| 4) | 자갈부설 | ||||||||||||
| 잡석부설및다짐 | 백호0.2㎥+램머 | 8 | ㎥ | ||||||||||
| 4. | 부대공 | ||||||||||||
| 1) | 부대공사 | ||||||||||||
| 보차도경계석설치 | 200x250x1,000(직선) | 51 | M | ||||||||||
| 메쉬휀스출입문설치 | 1 | 개소 | |||||||||||
| 소형오수받이철거 및 재설치 | |||||||||||||
| 오수관철거 및 재설치 | 19 | m | |||||||||||
| 유량계철거 및 재설치 | Φ13~15mm이하 | 1 | 개소 | ||||||||||
| 2) | 중기운반 | ||||||||||||
| 굴삭기0.2㎥ | 1 | 식 | |||||||||||
| 3) | 자재운반 | ||||||||||||
| 자갈운반 | 덤프24톤 | 33 | ㎥ | ||||||||||
| 보조기층운반 | 41 | ||||||||||||
| 구역화물 | 10.5톤, 160km | 1 | 회 | ||||||||||
| 경계석하차비 | 7 | Ton | |||||||||||
| 철근운반 | L=50km | 6.3 | |||||||||||
| 4) | 소운반 | ||||||||||||
| 레미콘소운반 | 덤프1.0톤(L=100m) | 129 | ㎥ | ||||||||||
| 철근소운반 | 인력,리어카 | 6.3 | Ton | ||||||||||
| 자갈소운반 | 덤프1.0톤(L=100m) | 33 | ㎥ | ||||||||||
| 보조기층소운반 | 41 | ||||||||||||
| 폐기물소운반(콘크리트) | 131 | Ton | |||||||||||
| 5. | 자재대* | ||||||||||||
| 자갈 | 40mm내외 | 33 | ㎥ | ||||||||||
| 보조기층 | 혼합골재 | 41 | |||||||||||
| 와이어메쉬(용접철망),부산 | #8, 150×150 | 94 | ㎡ | ||||||||||
| 순 공 사 비 | |||||||||||||
| ◎ | 안전관리비 | ||||||||||||
| 교통안전시설 설치및철거 | 윙카등 | 140 | M | ||||||||||
| 공사안내표지판 | 2 | EA | |||||||||||
| 가림막 가설휀스 설치및해체 | H1.8×L=2.0 | 70 | 경간 | ||||||||||
| ◎ | 관급자재대 | ||||||||||||
| 1. | 도급자관급 | ||||||||||||
| 1) | 레미콘 | ||||||||||||
| 레미콘(관급)-경상남도(거제시) | 조합공통품목, 25-24-120 | 85 | ㎥ | 관급 | |||||||||
| 조합공통품목, 25-21-120 | 34 | ||||||||||||
| 조합공통품목, 25-18-080 | 10 | ||||||||||||
| 조달수수료 | 0.54 | % | |||||||||||
| 2) | 철근 | ||||||||||||
| 이형철근(SD400)-관급 | HD=16mm 생산공장 상차도 | 2.09 | Ton | 관급 | |||||||||
| HD=13mm 생산공장 상차도 | 4.267 | ||||||||||||
| 조달수수료 | 0.54 | % | |||||||||||
| 3) | 경계석 | ||||||||||||
| 자연석경계석 | 200x250 | 53 | 개 | 관급 | |||||||||
| 미끄럼방지가공 | 너비200mm | ||||||||||||
| 조달수수료 | 0.54 | % | |||||||||||
| 2. | 관급자관급 | ||||||||||||
| 1) | 어린이놀이시설탄성포장재 | ||||||||||||
| T55mm, 현장설치도 | 134 | ㎡ | 관급 | ||||||||||
| 조달수수료 | 0.54 | % |
=== 시방서.hwp ===
일 반 시 방 서
제 1 장 일 반 사 항
1-1. 시방사항 가. 본 공사는 본 시방서 및 정부제정 토목공사 일반 표준 시방서, 본 공사와 관련된 다음의 각종 시방서, 토목공사 품질관리기준 및 공사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행한다. 1) 토목공사 표준시방서 2) 콘크리트 및 철근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3)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4) 건설공사 시험 규정 5) 기타 제반규정 나. 본 시방서 및 상기 각 시방서에 명기되어 있지 않거나 해석상 상이한 경우는 감독관의 해석 및 지시에 따른다. 1-2. 시공계획서 가. 본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시공계획서를 작성 하여야 한다. 1) 예정 공정 계획 2) 시공 방법 계획 3) 동원 장비 및 인원계획 4) 시공 관리 계획 5) 안전 관리 계획 1-3. 시공측량 가. 도급자는 설계도서 및 감독관이 서면으로 제시한 기준점을 기준하여 정확한 시공측량을 하여야 하며, 시공측량에 소요되는 모든 기구설비 및 인원동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나. 도급자는 공사시행상 필요에 따라 공사현장 부근에 수준점, 양수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공사용 측량 기준점은 현장부근에 견고하게 매설하여야 하며 훼손되지 않도록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라. 공사시행에 필요한 제측량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가 시행하여 감독관의 검측을 받아야 하며 기록야장 및 성과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4. 사진촬영 도급자는 공사 착수전 전경 및 부분별 시공 광경을 천연색으로 촬영하여 공사 완료시 3부를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사진첩은 다음과 같이 작성한다. 가. 공사 완료후 검사가 어렵거나 불가능한 부분 촬영 나. 사진의 크기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르며 공사진행 순서를 편집하여 사진마다 제목, 일시, 장소 기타 특기사항을 기재한다. (원판동봉) 1-5. 안전관리 가. 본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도급자는 현장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공사중 발생하는 제반 사고에 대하여는 도급자가 책임을 지고 도급자 부담으로 복구 및 변상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는 공사 운반도로, 공공용 도로를 사용할 경우에는 적재물의 낙하 등으로 노면을 더럽히거나 상하게 하여 제3자에게 손해가 가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덤프트럭 등 대형 화물차로 대량의 토사 공사용 자재 등을 수송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 협의 후 교통안전에 관한 필요한 사항의 계획을 수립하고 서면으로 공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굴착, 준설 등 공사중에 물건을 발견 혹은 취득하였을 경우에는 공사 감독 및 관계 행정기관에 즉시 보고하고 그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라. 도급자는 공사 계약과 동시에 안전 관리 책임자를 선정하여 서면으로 보고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1-6. 이상기상대책 도급자는 평소에 기상에 충분히 주의하여 이로 인한 피해를 최소한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1-7. 환경보호 도급자는 공사시행에 있어 환경 보존에 대하여 주의함과 동시에 환경을 훼손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대책을 세워 서면으로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8. 기타 가. 공사 시행에 관계되는 대관 인.허가는 감독부서의 지원하에 도급자가 행한다. 나. 도급자가 불안전한 시공을 하거나 기타 사정으로 지연 또는 시공을 소홀히 할시는 감독관이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시킬 수 있다. 다. 본 공사 시행에 따른 측량의 실시와 시공표지 등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표지의 이동이나 훼손이 없도록 보호하여 준공검사 및 향후검측의 기준이 되도록 한다. 라. 본 공사로 인하여 인근 지상의 구조물, 지하매설물, 농작물 등에 피해가 없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도급자 과실에 의한 피해 발생시 도급자 책임하에 완전 복구 및 보상하여야 한다. 마.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가설물 절차 및 각종 표지물 설치 2) 주요자제 품질관리 및 공정계획 수립
3) 출입금지 구역 선정 4) 기타 공사 시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바.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1) 보안시설 및 각종 표지 2) 각종 시험 및 조사 3) 각종 측량 및 조사 4) 각종 변상 및 보상 5) 공사 시행상 지장을 초래하는 장애물의 철거 및 보관 6) 기타 공사와 관련된 경미한 작업
제 2 장 시 공 일 반
2-1. 공사용 자재 가. 공사용 자재는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명시된 품질 및 치수의 것이라야 하며 자재는 사전에 재료 설명서 및 시험 성과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도급자는 승인된 자재에 한하여 공사 현장에 반입하여야 하며 반입시 마다 감독관의 검사를 받고 승인된 자재에 한하여 사용하며, 불합격품은 지체없이 현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다. 승인된 자재의 변질, 변형, 오손 기타 검사당시와 다른 것은 일체 사용을 금한다. 라. 사급자재는 사급자재 취급요강에 의하여 도급자가 책임을 지고 보관하여야 한다. 마. 규정대로 승인을 받지 못하거나 보관상의 부주의로 인한 손실에 대하여는 일체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2-2. 작업장비 가. 도급자는 공사에 사용될 모든 장비를 감독관이 승인한 공사 공정표에 표시된 작업량에 충분히 여유있게 준비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는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장비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기재한 조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종 및 용도 2) 규격 및 성능 3) 대수 4) 배치계획 및 사용계획 다. 모든 공사용 장비를 공사현장에 반출입할 때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3. 현장대리인 및 종업원 가. 도급자는 공사 착수와 동시에 다년간 공사에 경험있고 유능한 기술자를 현장대리인으로 선정하여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나. 현장대리인은 착공과 동시에 보안 및 안전에 대한 책임자를 임명하고 관계서류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모든 종업원은 도급자가 책임을 질 수 있는 신원이 확실한 자라야 하며 감독관의 지시에 절대 순응하여야 한다. 라. 종업원이 발주자에게 손해를 주었거나 공익 및 사유 재산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일체의 책임 및 보상을 도급자가 부담한다. 마. 감독관이 공사 시행상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기술자나, 감독업무 수행을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종사자에 대하여는 교체를 지시할 수 있으며 도급자는 즉시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2-4. 재료시험
| 구 분 | 시 료 명 | 시 험 종 류 | 시 험 빈 도 | 비 고 |
|---|---|---|---|---|
| 콘크리트공 | 잔 골 재 | ‧체가름 및 조립율 ‧표 면 수 량 | ‧25㎥ 마다 ‧1일 1회 이상 강우, 강설 후 | |
| 굵 은 골 재 | ‧50㎥ 마다 ‧1일 1회 이상 강우, 강설 후 | |||
| 굳지않은 콘크리트 | ‧공기함유량 ‧슬 럼 프 | ‧50㎥ 마다 | ||
| 경화CON'C | ‧압 축 강 도 | ‧150㎥ 마다 | ||
| 토 공 | 후 면 매 립 | ‧함 수 량 |
가. 현장 관리 시험용 시험기구는 KSF 규정에 준하여 구비한다. 나. 전기시험 외에 감독관이 요청하는 시험이 있을 경우에도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다. 모든 재료는 사용전에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 합격품만 사용해야 한다. 라. 공사현장에는 시험사를 채용 공사현장에 상주시켜 관리시험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마. 콘크리트 압축강도 시험 의뢰용 공사체 운반시에는 충격을 받지 않도록 포장을 견고히 하여야 한다. 바. 각종 시험비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사. 도급자가 본 공사에 관련하여 독자적으로 시험, 연구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구체적인 시험, 연구 항목 및 성과 발표, 방법에 관하여 공사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5. 작업보고 가. 도급자는 감독관이 승인한 공사일보 형식에 따라 매일 및 매월 종료시에 당월의 작업내용, 작업인원, 취업장비 가동시간, 사용자재, 공정의 진척상황 등을 기재한 공사작업일보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는 작업일보 및 월보를 제출할 때 익일과 익월의 작업계획을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작업지시를 받아야 한다. 다. 도급자는 월보 제출시 진행된 작업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실공정과 현장 사진을 첨부하여야 한다. 라. 도급자는 매공정마다 정해진 서식에 의거 검사를 필한 후 다음 공정에 임하도록 한다. 2-6. 취업시간
가. 도급자는 공사실시의 사정상 공사 감독의 통상의 근무시간외나 휴일에 작업을 실시할 때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나. 근무시간외 또는 야간작업이 필요하다고 감독관이 인정할 때에는 도급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공사를 진행시켜야 한다. 2-7. 공사 기간의 연장 다음 사항이 발생할 시에는 공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토목공사 시방서(공사의 일시중지)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나. 공사기간중 강우로 인하여 본 공사를 시행할 수 없는 일수가 많아 공기에 큰 영향을 주었을 경우 다. 천재지변 및 불가항력으로 작업이 불가능한 경우 라. 용지 및 지장물 보상지연으로 공사기간에 큰 영향을 주었을 경우 마. 공사기간을 연장할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바. 시행청의 시공방침변경, 관급자재조달지연, 설계변경을 위한 공사중지명령에 의거 작업이 중단되었을 경우 2-8. 시공관리 가. 다음 사항에 소요되는 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1) 설계도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공법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사항 2) 공사 시공상 지장을 초래하는 사소한 장애물의 철거 및 발생물의 운반정리 나. 도급자는 공사 시행에 있어 공사 진행상황 및 완성 상태를 나타내는 다음의 기록사진을 촬영하여야 한다.
1) 공사시공상황 일반 2) 완성후 외부로부터 볼 수 없는 개소 3) 기타 공사 감독이 지시한 개소 2-9 설계 변경 조건 가. 당초 추정한 지반의 토질상태 및 지형여건이 설계와 상이 할 때 나. 골재원 및 기타사용자재의 운반거리가 변동 될 때 다. 실제 시공시 부득이 공법의 변경이나 구조물의 구조등을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 될 때 라. 기타 발주청에서 설계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 2-10. 도급자의 현장 시설 도급자는 현장 사무소, 현장 가설 사무소, 창고, 차고, 차량 등의 수리공장, 급유시설, 골재저장소 등을 시공전에 위치 및 면적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시설하여야 한다. 2-11. 준 공 검 사 가. 도급자는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 현장을 정리하고 준공검사에 대비하여야 한다. 나. 시방서 및 설계도면에 명시된 대로 시공되지 않은 부분은 감독관 또는 검사관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 부담으로 제시공하여야 한다. 2-12. 기타 가. 도급자는 공사 시행에 있어 관계기관에 제출해야 할 사항은 사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건설업법, 근로기준법, 도로교통법 등 관계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나. 시공중 도급자의 중대한 과실로 본 공사의 공정은 물론 전체공정에 심한 차질을 초래할 경우 공사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유보할 수 있고 공정 만회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도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 도급자는 공사용 보안조치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관계법규에 따른 제반 조치를 취함은 물론, 보안에 각별한 주의를 기우려야 한다. 라. 화약류, 휘발성 물질, 전기, 고압가스 등의 위험물을 사용하는데 있어서는 이의 보관 및 취급에 대하여 관계 법규에서 정해진 바에 따라서 만전의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마. 이상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특 별 시 방 서
제 1 장 총 칙
1-1. 일반사항 본 시방서는 일반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특별한 사항만을 규정하며 제 시방서보다 우선한다. 1-2. 관련사항 본 공사와 관련된 제 규정 및 본 공사 시공도면은 본 시방서의 일부로 간주한다. 도면과 시방서가 상이할 경우에는 별도 협의하여 시공한다.
제 2 장 토 공
2-1. 절토 가. 절토작업은 사전에 수목 지장물 등 잡풀을 제거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나. 절토후의 양질토는 별도 감독의 지시에 따라 적치하여 되메우기 및 성토에 유용토록 하여야 한다. 2-2. 성토 가. 성토재료는 나무뿌리 등 기타 유해한 잡물이 포함되지 않도록 사전에 제거해야 한다. 나. 경사지반에 성토를 시행할때는 반드시 층따기를 시행한 후 성토를 해야 한다. 2-3. 터파기 가. 터파기를 시행하기 전에 장비 투입 계획, 시공방법 및 순서 등에 대하여 사전에 감독에게 보고하여 협의를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나. 터파기를 시행하기 전에 인근 제방에 손상이 없도록 충분히 검토 조치한 연후 시행하여야 하며 시공중에도 계속 터파기로 인한 영향 여부도 관찰하여야 한다. 다. 터파기는 계획심도 이상으로 과다 굴착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과다 굴착시는 양질의 재료로 치환하여야 한다. 라. 터파기 면은 소정의 계획에 맞추어 평탄하게 고루어야 하며 원지반의 교란을 적극 억제하고 교란된 원지반은 인력으로 제거하여야 하고, 반드시 감독의 검측을 받은 후 다음 공종을 시공하여야 한다. 마. 터파기 작업을 시행시 기설 및 전차 시공 구조물에 손상이 가지않도록 유의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기존 시설물 파괴시는 도급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조치하여야 한다. 2-4. 유용토 절토, 터파기의 발생토중 양질토는 별도 감독의 지시 장소에 적치하여 유용토록 하여야 한다. 2-5. 물푸기 가. 가물막이를 하여 토공부에 물이 유입하지 않도록 물푸기를 실시한다. 나. 터파기 내부에 침수가 되지 않도록 배수를 위하여 24시간 계속 양수를 하여 침수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 강우시를 대비하여 충분한 대수의 예비 양수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 3 장 콘 크 리 트 공
3-1. 일반사항 가. 콘크리트 소요의 강도, 내구성 및 수밀성을 가지며 품질이 양호한 것이어야 한다.
나. 소규모의 콘크리트 타설에 있어서는 본 절에 준하지 아니하여도 좋다. 다. 시공에 앞서 사전에 감독관의 입회하에 배합시험을하여 소요의 품질을 확인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시공방법, 순서 등에 대하여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마. 구 콘크리트에 신 콘크리트를 타설할 경우에는 타설전에 구 콘크리트의 표면에 요철부를 만들고 청소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3-2. 레디믹스트 콘크리트공 가. 총 칙 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KSF 4009에 따라야 한다. 나. 공장의 선정 1) 공장은 원칙적으로 KS표시 허가 공장을 선정하여야 한다. 2) 공장의 선정에 있어서는 현장까지의 운반시간, 콘크리트의 제조능력, 운반차와 수, 공장의 제조설비, 품질관리 상태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단, 자체 배치플랜트를 시설하여 레미콘을 생산할 경우 KS 표시허가에 준하는 품질을 생산하여야 한다. 다. 품질에 관한 지정 및 지시 콘크리트를 발주할 경우에는 설계기준강도, 슬럼프 및 굵은 골재의 최대치수를 지정해야 한다. 또한 필요할 경우 다음 사항에 대하여 지시해야 한다. 1) 시멘트의 종류 2) 골재의 종류 3) 물-시멘트비 또는 단위 시멘트량의 한도
4) 공기량 5) 경량골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콘크리트의 단위용적 중량의 한도 6) 콘크리트의 최고온도, 또는 최저온도 라. 받아들이기 1) 콘크리트 치기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콘크리트 치기에 앞서 납품일시, 콘크리트의 종류, 수량, 배출장소, 납품속도 등을 생산자와 충분히 협의해 두어야 한다. 2) 콘크리트 치기 중에도 생산자와 긴밀하게 연락을 취하여 콘크리트치기가 중단되는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를 부려놓은 장소는 운반차가 안전하고 원활하게 출입할 수 있으며 부려놓는 작업이 쉽게 될 수 있는 장소라야 한다. 4) 콘크리트를 부려놓는 작업은 재료 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5) 받아들이기는 KSF 4009에 따라야 한다. 3-3. 거푸집 및 동바리 가. 재료 거푸집의 재료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구조 1) 거푸집은 지시된 선형과 규격에 맞게 제작하며, 견고하고 모르터가 새지 않도록 수밀하게 하여야 한다. 2) 거푸집은 콘크리트 치기의 속도, 진동의 영향, 기타 시공방법에서 오는 제조건을 충분히 응고하기 전의 콘크리트 압력을 포함한 모든 하중 조건에 견디도록 설계하고 시공해야 한다. 3) 거푸집은 별도의 지장이 없는 경우에도 모든 부재의 모서리에 모따기를 하고 돌출한 부재에는 거푸집의 철거를 쉽게하기 위하여 작은 사각을 두어야 한다.
4) 마감된 구조물에서 영구 노출된 콘크리트의 거푸집의 재료와 그 제작의 정밀도는 곰보나 돌출이 없고 외관과 겉이 좋은 평활한 표면을 만들 수 있는 정도로서 일반적인 시공관례의 허용범위내에 들어야 한다. 5) 동바리는 충분한 지지력을 가지며 받는 하중을 적당한 방법으로 확실하게 견딜 수 있어야 한다. 다. 조립 1) 거푸집의 조이기는 볼트, 봉강 또는 철선을 사용한다. 2) 조이기 재료는 거푸집을 떼고 난 후에 콘크리트 표면에 남겨 놓아서는 안 된다. 3) 거푸집과 그 받침, 연결재 및 사재의 재료는 콘크리트 구조물의 구조질과 외관을 손상하지 않는 조건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형식과 품질 및 강도의 것을 써야 한다. 4) 별도의 승인이 없는 한 접촉면은 콘크리트를 손상, 변색 또는 콘크리트에 부착하지 않는 깨끗한 파라핀제 기름을 바르거나 또는 그 대신 거푸집을 승인된 품질의 거푸집 라이닝을 발라서 사용해야 한다. 5) 동바리는 필요에 따라 적당한 쳐올리기를 붙여야 한다. 라. 검사 콘크리트 타설전에 거푸집과 동바리가 계획대로 조립되었는가를 확인한다. 마. 제거 1) 거푸집 및 동바리의 제거시기와 순서에 대하여서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어떤 부분의 거푸집도 콘크리트가 거푸집을 철거함으로서 손상을 받지 않을 만큼 충분히 강해질 때까지 철거해서는 안 된다. 3-4. 콘크리트 치기
가. 모든 콘크리트는 주간에 쳐야 하며, 감독관의 승인이 없는 한 주간에 완료할 수 없는 공사의 어느 부분도 치기를 착수해서는 안 된다. 나. 콘크리트 재료의 분리 및 손실을 막을 수 있는 방법으로 신속히 운반하여 즉시 타설하여야 한다. 즉시 타설할 경우에 타설 마감까지의 시간은 온난하고 건조할 때에는 1시간, 저온이고 습윤할 때에도 2시간을 넘어서는 안 된다. 이 시간중 콘크리트는 일광, 폭풍우 등에 대하여 보호하고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것은 타설하기 전에 물을 가하지 말고 되 비벼야 한다. 다. 밀도 높은 콘크리트를 형성시킬 수 있도록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다짐해야 한다. 콘크리트는 비빔 직후에 타설을 해야하며 바이브레이터를 사용하며 콘크리트를 거푸집안의 필요한 위치에 옮겨서는 안 된다. 골재분리와 골재끼리의 모임을 방지하거나 철근의 위치변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해야 한다. 라. 비빔 프랜트로부터 긴 슈트(chute)나 리어카에 의하여 거푸집에 운반할 때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서만 쓸 수 있다. 상기와 같은 운반방법이 허용되었을 때 거푸집에 도달 한 때의 콘크리트의 품질이나 거푸집 내에서의 콘크리트 치는 방법이 만족스럽지 않을 경우에는 감독관은 그 방법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새로운 방법의 대치를 명할 수 있다. 마. 모든 슈트, 봉, 파이프, 바켓 등은 항상 청결히 유지하고 매회 사용후 물로 충분히 씻어서 굳은 콘크리트가 붙어있지 않도록 한다. 씻어낸 물은 이미 친 콘크리트로부터 멀리 운반해야 한다. 개방형 통과 슈트는 금속제 또는 금속판을 입힌 구조물로 하고 콘크리트를 칠 시점에 최대한으로 가깝도록 연장해야 한다. 평탄형 석판 슈트나 알미늄제 슈트는 사용할 수 없다.
바. 거푸집 높이가 큰 경우에는 재료의 분리를 일으키지 않도록 하고 또 타설하고 있는 층의 상부에 있는 철근 및 거푸집에 콘크리트가 부착하여 경화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타설하여야 한다. 사. 콘크리트 타설중에 표면에 떠올라 고인물이 있을 경우에는 적당한 방법으로 즉시 제거하지 않고서는 그 위에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서는 안 된다. 아. 감독관의 승인이 없는 한 콘크리트는 1.5m 이상의 높이에서 낙하시켜서는 안 되며 콘크리트는 거푸집 내에서 최종 위치에 가능한 한 가까운 곳에다 넣도록 주의를 해야 한다. 조골재는 거푸집으로부터 떨어지도록 하고 콘크리트는 철근이 변동되지 않도록 철근 주위에 친다. 자. 콘크리트의 치기를 중단할 때에는 그 배출량을 조정할 홉퍼 또는 기타 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콘크리트의 치기는 타설 압력이 거푸집의 설계에 사용한 값을 넘어서는 안 된다. 콘크리트는 계속해서 60cm 깊이를 넘지않는 수평층으로 쳐 올라가야 한다. 한 번에 완전한 한층의 콘크리트를 치지 못할 때는 수직면에서 중단토록 해야 한다. 각 층은 그 전에 친 콘크리트층에 초기응고가 생기기 전에 치고 다져서 각 뱃치간의 분리선이 생기거나 굳기전의 콘크리트에 손상을 입히거나 각 층간의 분리가 생기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차. 콘크리트 치기의 각 층표면은 거칠게하여 그 다음 콘크리트 층과의 효과적인 부착이 되도록 해야 한다. 하층 콘크리트가 응고하기 전에 치는 상층 콘크리트는 양측 콘크리트가 완전히 혼합되어 층간에 불연속줄눈(cold joints)이 생기지 않도록 다져야 한다. 감독관의 승인을 받거나 도면에 표시된 시공 줄눈 사이의 콘크리트는 연속된 일관작업으로 타설해야 한다.
카. 작업지연으로 콘크리트 응고를 초래할 경우 부분적으로 채운 거푸집 속의 콘크리트는 불합격시킨다. 도급자는 불합격된 콘크리트를 제거해서 처리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치기를 중단한 즉시 철근과 거푸집 표면에 씌어붙은 모르터는 모두 제거해야 한다. 콘크리트가 굳기 전에 철근에 덮힌 물질을 제거하지 않았을 경우 나중에 철근을 청소하는 동안 콘크리트 표면 부근에서 철근과 콘크리트간의 부착을 손상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파. 서중 콘크리트 치기 1) 도급자는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콘크리트를 더운 기후의 나쁜 영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적절한 준비를 해야 한다. 대기 온도가 22℃ 이상이고 특히 공사장 태양의 직사광선에 노출될 때는 갑작스런 건조로 인한 콘크리트의 균열을 예방하기 위하여 특별한 주의를하여 콘크리트 타설을 수행하여야 한다. 2) 거푸집, 특히 금속제 거푸집은 물을 뿌리거나 태양의 직사광선으로부터 냉각시켜 보호해야 한다. 거푸집의 자체 온도는 38℃를 넘어서는 안 된다. 3) 감독관이 승인하는 경우에는 콘크리트의 초기 굳음을 지연시키기 위하여 지연제를 사용할 수도 있다. 콘크리트는 콘크리트의 빠른 굳음에 의하여 분리 눈금이 생기지 않을 정도의 충분한 속도로 쳐야 한다. 4) 습윤 양생은 콘크리트 표면의 빠른 건조에 의하여 생기는 수축균열을 방지할 수 있도록 콘크리트 치기가 끝난 즉시 가급적 빨리 실시해야 한다.
하. 한중 콘크리트 치기 1) 콘크리트 치기와 조기양생 기간에 기온이 4℃ 또는 그 이하가 될 때에는 도급자는 적절한 보호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기온이 -5℃ 또는 그 이하일때는 콘크리트 치기를 하여서는 안 된다. 2) 최종 위치에 콘크리트 치기를 할 동안과 한 후에 적절한 기온을 유지하기 위하여 난방 장비와 덮개 자재를 공급해야 한다. 시방서에서 특별히 요구되는 혼합제를 제외하고는 골재를 가열시키거나 소금 또는 화학제품을 추가시켜서는 안 된다. 3-5. 다지기 가. 콘크리트를 친 직후 콘크리트 각층을 콘크리트 진동기로 다짐하되 인력 다짐도 병행하여 고루 혼합하도록 삽질하며 다짐틀로 다져야 한다. 거푸집 속으로 콘크리트를 운반시키기 위해 진동기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나. 진동기는 거푸집에 부착시키거나 거푸집에 닿지 않도록 해야 한다. 진동기는 천천히 콘크리트 속으로 넣었다 빼었다 하고 한 지점에 분리를 일으킬 만큼 오랫동안 꽂아 놓아서는 안 된다. 다. 균일한 간격으로 진동기를 꽂도록 하여야 하며, 콘크리트가 충분히 다져졌다고 보일 때, 콘크리트내의 수분 중 상당량의 물이 거푸집 표면으로 올라오기 전에 진동기 사용을 중지해야 한다. 라. 평활하고 곰보가 있고 골재가 물려있지 않은 고른 밀도의 표면을 만들기 위하여 진동이 끝난 후 콘크리트가 굳기전에 거푸집의 모서리나 여각부의 거푸집 표면을 다듬고 문질러야 한다.
나. 팽창이음 팽창이음은 도면에 표시된 위치와 규격 및 상세도에 따라 시공해야 한다. 이음용 채움재와 이음 밀봉재는 도면과 시방서의 요구조건에 일치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의 시공은 움직임이 자유롭도록 해야 하고 또 가능한 한 방수와 방청이 될 수 있게 해야 한다. 3-8. 표면 마무리 거푸집면에 접하지 않는 표면의 마무리는 소정의 높이 및 모양으로 타설한 후 상면으로부터 배어나온 물이 없어지거나 또는 상면의 물을 처리한 후가 아니면 이를 마무리 지어서는 안 된다. 마무리할 때에는 나무, 흙손 등을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거푸집면에 접하여 노출면이 되는 콘크리트는 완전한 모르터의 표면이 되도록 타설하고 다져야 한다. 끝내기 한 표면은 매끈하고 수평이 되도록 되어야 한다. 3-9. 양생 및 보호 가. 일반사항 콘크리트 치기가 끝난 직후부터 콘크리트는 조기 건조, 과열과 과냉온도 및 기계적 손상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하며 시멘트의 수화반응 및 콘크리트의 굳히기에 필요한 기간동안 비교적 일정한 온도에서 습도상실을 최소한으로 줄이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양생의 재료와 방법은 도급자의 재량에 따르나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습도 보존 거푸집과 접촉하지 않는 콘크리트 표면은 콘크리트 치기와 마무리가 끝나고 콘크리트의 초기 응고가 이루어진 직후에 다음과 같은 양생처리와 방법 중 한가지를 적용해야 한다.
1) 물속에 잠그거나 계속적인 살수 2) 흡수성 맷트나 천을 덮고 계속적인 습윤처리 3) 모래를 덮고 계속적인 습윤처리 4) KSF 4007 "콘크리트 양생용 수밀성 포장재에 대한 시방서"에 맞는 수밀성 포장재의 이용 - 마무리 공사가 끝난 후 가급적 빨리, 수밀성 포장재를 콘크리트 표면이 손상하지 않고 연속적인 밀폐면을 이루도록 겹쳐서 덮는다. 포장재의 겹치는 이음부는 매스틱 또는 38mm 이상의 폭을 가진 압착테프로 밀봉한다. 포장재는 움직이지 않도록 눌러 놓는다. 양생기간중 포장재가 손상을 받았을때는 즉시 떼어서 고쳐야 한다. 5) KSF 2450 "콘크리트 양생용 액체 피막 콤파운드의 시방서"에 맞는 양생약품(합성제)의 이용약품(합성제)은 생산자의 지시에 따라 마무리 공사후에 생기는 콘크리트 표면의 물기가 사라진 직후 콘크리트의 현저한 탈수가 발생하기 전에 사용한다. 양생약품은 계속해서 콘크리트를 더 치거나 콘크리트와의 접착에 의하여 부착시킬 표면에 적용할 수 없다. 태양열에 노출된 목재 또는 철재 거푸집에 접촉되는 콘크리트 표면에서 습도의 상실은 그 거푸집을 철거할 때까지 계속 습윤상태를 유지함으로써 습도 상실을 최소로 해야 한다. 모든 콘크리트 양생은 최소 7일간 계속한다. 다. 온도, 바람 및 습도 1) 평균 주간기온이 40℃ 이하일 때 콘크리트의 온도는 소요 양생기간 동안 7~22℃를 유지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콘크리트를 치기전에 가열, 덮개, 단열 또는 콘크리트공사 전체를 보온할 시설을 준비해야 하며, 이 시설은 열의 집중에 의한 손상을 입히지 않고 소요온도를 유지하는데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더운 기후에 대하여는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방풍시설, 그늘, 분무, 살수, 침수, 엷은 색의 덮개 등의 시설을 타설전에 준비해야 하며 이러한 보호시설을 마무리 공사와 콘크리트 경화가 허용하는 대로 조속히 실시해야 한다. 3) 콘크리트가 충분히 응고되어 폭우기간 중 물에 의해 씻어지거나 물에 의해 파여지지 않을 정도가 되었을 때까지는 우천시에 콘크리트가 씻어지거나 여분의 물이 첨가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천막지나 타르를 침윤시킨 방수천으로 보호해야 한다. 4) 양생도중 또는 양생기간 직후의 인접 대기온도의 변화는 가능한 한 균일을 유지할 것이며 1시간당 3℃ 또는 24시간 동안 28℃를 넘지 않도록 한다. 라. 기계적 손상으로부터의 보호 양생기간중 콘크리트는 하중력, 큰충격, 과도한 진동과 같은 유해한 기계적 손상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모든 콘크리트의 마무리 표면은 건설장비, 건설자재, 시공법, 양생작업, 우수 또는 유수 등의 피해로부터 한다.
제 4 장 철 근 공
4-1. 재료 가. 이형철근의 재질은 KSD 3501, SBD 24로 하며 철근의 형상과 치수는 설계도면에 준하며, 필요에 따라 감독관과 협의하여 원형철근을 사용할 수도 있다. 나. 철근의 시험은 제작소에서 KSD 0801 및 KSD 3504를 기준으로 한 시험성과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정하는 시험소에서 소정의 시험을 시킬 수 있다. 4-2. 철근 저장 재료는 전 시공 기간동안 접착하여 손상될 파손 및 표면오염이 되지 않는 방법으로 반입, 저장, 취급 및 설치를 하여야 한다. 또한 철근은 직접 지상에 놓는 것을 피하고 가급적 녹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당한 방법으로 저장하여야 한다. 4-3. 철근 가공
가. 철근은 도면에 명시된 모양과 치수에 정확하게 일치되도록 하며 재질을 해치지 않는 방법으로 가공하여야 한다. 나. 도면에 철근의 휨이나 반경이 나타나 있지 않을 때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다. 감독관이 별도 허용하지 않는 한 모든 철근을 가열하지 않고 가공하여야 한다. 철근을 가공하기 위하여 가열할 때에는 진한 붉은 앵두색을 나타내는 온도이상으로 가열해서는 안 된다 4-4. 철근 조립 가. 철근은 조립에 앞서 청소하고, 녹, 껍질 기타 철근과 콘크리트와의 부착을 저해한 우려가 있는 것을 제거하여야 한다. 나. 철근은 정확한 위치에 설치하고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움직이지 못하도록 견고하게 조립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필요하면 도면에 표시된 건 외에 적당하게 조립용 철근이나 스페이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 철근의 주요 이음부는 직경 #20 철선 이상의 연한 철선 또는 크립으로 조여서 묶어야 한다. 라. 철근과 거푸집과의 간격은 사용되는 콘크리트내의 모르터와 동등이상의 품질로 된 모르터 덩어리 또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은 스페이서를 사용하여 정확하게 유지시켜야 한다. 철근을 조립하고 장시간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콘크리트를 타설하기에 앞서서 청소하여야 한다. 4-5. 철근의 이음 가. 인장철근의 이음은 될 수 있는 대로 피해야 한다.
나. 설계도서에 표시되지 않은 철근의 이음을 하는 경우에 이음의 위치 및 방법을 정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음길이는 시방서 규정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 인장철근의 이음은 한 단면에 모이지 않도록 서로 어긋난 위치에 있게 하여야 한다. 라. 철근의 겹이음은 한 단면에 모이지 않도록 서로 어긋난 위치에 있게 하여야 한다. 마. 철근이음에는 용접이음을 쓸 경우에는 철근의 종류, 지름 및 시공위치에 따라 가장 적당한 시공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이음용접에 종사하는 용접공의 기술검정은 KS B 0885에 따라야 한다. 바. 장래 증축을 위하여 구조물로부터 노출해 놓은 철근의 손상, 부식 등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4-6. 검사 철근 조립이 끝나면 철근이 소정의 위치에 소요량이 조립되었는가를 확인하며, 감독관이 검사 완료할 때까지 콘크리트를 칠 수 없다. 이 규정에 위반하여 콘크리트를 친 경우에는 도급자 부담으로 철거해야 한다.
제 5 장 콘크리트 포장공
가. 레디믹스 콘크리트 KSF 4009에 적합하여야 한다. 나.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KS 표시허가 공장을 선정하여야 한다. 다. 공장의 선정에 있어서는 현장까지의 운반시간 콘크리트 제조능력 운반차의 수 공장의 제조설비 품질관리 상태 등을 고려해야 한다. 라. 콘크리트 배합은 다음을 기준으로 한다. ◦ 재령 28일에서의 휨강도 : ◦ 단 위 수 량 : ◦ 단위시멘트량 : ◦ 굵은 골재 최대치수 : ◦ 슬럼프의 값 : ◦ AE 콘크리트의 공기량 범위 : 45 kg/cm 이상 150 kg 이하 280 kg 이하 40 mm 이하 2.5 cm 이하 3 - 5 %
마. 콘크리트를 중앙 gms하장에서 완전히 비비기를 끝내고 트럭으로 운반하는 경우에는 콘크리트 비벼진 후로부터 치기가 끝날 때 까지의 시간은 1시간을 넘겨서는 안 되며 아지데이터 트럭으로 운반하는 경우는 90분을 경과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기온이 매우 높거나 콘크리트가 빨리 응결할 경우는 이를 감소시켜야 한다. 바. 줄눈의 위치는 거푸집에 미리 표시해두고 줄눈의 중간에서 콘크리트를 중단할 경우에는 그 위치에 관하여 감독관에게 지시를 받아야 한다. 사. 콘크리트 치기 작업 중에 비가 올 때에는 곧 작업을 중지하고 그 콘크리트 처리에 관해서는 감독관의 지시를 받는다. 아. 콘크리트는 동결된 보조기층에 쳐서는 안 된다. 특히 감독관의 승인을 얻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온이 4oC 이하인 경우와 30oC 이상인 경우에는 콘크리트 치기를 하여서는 안 된다. 자. 특히 바닥 비닐이 찢어지지 않도록 주의를 요한다. 차. 다짐은 과도한 진동을 주어서는 안 되며 한자리에 20초 이상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 특히 재료의 분리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카. 거푸집 및 줄눈 부근은 봉진동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타. 철망은 설계도면에 표시된 종별의 것을 설계도에 표시된 위치에 정확하게 소정 량을 설치하여야 한다. 파. 철망을 겹쳐서 설치할 경우 잘 묶어서 설치 중 또는 설치 후라도 이동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하. 콘크리트 슬래브의 표면은 치밀하고 광선의 반사 때문에 운전에 방해되지 않고 쾌적한 기분이 되도록 노면이 평탄하고도 거친 면으로 마무리해야 한다.
저. 양생기간 중 또는 양생단계 간에 콘크리트가 노출된 채로 30분 이상 경과해서는 안 된다. 처.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한 경우 콘크리트 슬래브의 치기가 끝난 후 14일은 교통을 개방해서는 안 된다. 기타의 시멘트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커. 교통을 개방할 때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교통 개방 후라도 공사기간중은 5TON 이상의 차량을 통행시켜서는 안 된다. 터.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한 경우 콘크리트 슬래브의 치기가 끝난 후 4일간은 교통을 개방해서는 안 된다.
제 6 장 부 대 공
5-1. 노면표시 1. 적용범위 본 절은 마무리된 포장면 위에 노면 기호 및 구획선 (중앙선, 차선경계선, 길가장자리 구역선)등의 노면표시를 하거나 제거하는 노면표시공의 설계 및 시공에 관한 일반사항을 규정한다. 공사는 설계도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엄밀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2. 페인트 품질기준 (1) 도로 표지용 도료 - 노면표시 사용할 도료는 KS규격(가열형, 상온형 도료 표지용 도료)에 적합하여야 한다. - 시료채취는 KS M 5000(도료 및 관련원료의 시험방법)에 따른다. 3. 재료의 승인 도급자는 재료를 사용하기 30일전에 사용할 재료가 KS의 관련 규격에 적합한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한다. 4. 노면표시의 시공 (1) 도색할 시공면은 도색하기에 앞서 먼지나 기타 부착을 저해하는 유해물질 등을 깨끗이 청소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차선도색시에는 노면을 완전히 건조된 상태에서 도색하여야 하며, 도색된 페인트는 차선으로 부터 이탈하는 일이 없도록 정확히 시공하여야 한다. (3) 노면이 젖어 있거나 노면기온이 5℃이하의 경우에는 시공해서는 안 된다. (4) 노면표시의 형상, 치수는 지정된 폭으로 깨끗하고 균등하게 도색하여야 하며 적절한 곡선 및 직선을 유지하여야 한다. (5) 글라스 비드는 시공에 앞서 도료에 혼입해서 도료와 도막 표면에 균등히 살포 정착되지 않으면 안 된다. 또한 도색 직전에 글라스 비드를 살포할 경우에는 살포기를 사용해서 균일하게 살포하여야 한다. (6) 노면표시는 전체를 기계 도장해야 하며, 도장장비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또, 도장장비는 포장면 위에 직접 노즐을 통하여 일정한 압력 하에서 도료를 만족스럽게 살포할 수 있는 분사식이어야 하고, 도료 탱크는 기계식 진동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7) 각 노즐은 규정된 비율과 균일한 모양으로 비드를 뿌릴 수 있는 분사노즐과 동시에 작동하는 비드 살포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8) 차선도색 장비는 흰색 및 노란색을 동시에 연속적으로 도색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도색된 표면위에 글라스 비드를 적정율로 자동분사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고속도로 상에서 작업시는 노즐이 좌·우측으로 이동사용 가능한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9) 도장이 끝난 부분은 도료가 완전히 건조할 때까지 (최소한 30분) 통행차량으로 부터 보호해야 한다. (10) 시공중의 모든 안전관리는 도로교통법에 의한 안전관리를 시행하여야 하며 교통차단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작업중의 제반사고에 대한 책임은 도급자가 진다. (2) 성능 4.2항 시험방법 및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 7 장 공 해 대 책
가. 연도의 가옥이나 기타 시설물을 사전에 조사하고 현장주변의 상황을 파악하여 공사의지장 또는 대책을 검토하여야 한다. 나. 전선 등 공간상의 높이에 제한을 받는 것이 있을 경우 관계자와 협의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다. 장비의 진동과 소음이 인근 주민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라. 자재의 반입과 잔토처리가 공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 8 장 공 사 중 배 수
가. 공사현장 인접지역의 각종 기상자료를 수집분석하여 현장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나. 천후표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다. 시공 Dike, Earth Ditch 등 시공기간중에 필요한 임시 배수시설을 계획 설치하여야 한다. 라. 주요공사의 시공에 앞서 인근지역의 하수처리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지표에 고인물은 적절히 배수시켜야 한다. 마. 절토한 흙이나 제거한 표토가 우수 및 유수로 인하여 배수구나 하수도를 매몰시키는 일이 없도록 적절한 배수시설과 사토장 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 9 장 뒷 정 리
가. 도로의 공사 시공이 완료되면 즉시 뒷정리를 시행하고 검사를 받아야 한다. 나. 시공중 부분 공종 완료 구간 및 기타 뒷정리가 필요한 구간은 즉시 감독의 지시에 따라 뒷정리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