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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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은지초등학교 내진성능평가 및 구조설계용역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 내진성능평가·보강설계

추정가격
4,118만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0/15(목) 18:00 · D-2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 하한율 88%
참가 자격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분야) 또는 엔지니어링사업(구조) 또는 기술사사무소(구조) · 인천광역시
무슨 일
내진성능평가 및 내진보강 구조설계
걸리는 것
지역 조건 · 행정처분 이력 · 인력 자격 · 이해관계 참가 제한

요약 AI 요약

인천은지초등학교 교사동(2004년 준공, 철근콘크리트조 5층, 연면적 11,028.04㎡)을 대상으로 학교시설 내진설계기준과 내진성능평가 및 보강 매뉴얼에 따라 현장조사와 선형구조해석평가를 실시하여 목표 설계 지진에 대한 보유 성능지수를 확인하는 것이다. 내진성능이 부족하면 일반공법을 적용한 보강안과 개략 공사비를 제시하고 내진보강 구조설계를 수행한다.

  • 자료조사: 대상 학교의 일반사항·구조 정보 조사·분석 및 관련 법령·기준·매뉴얼 조사·분석
  • 현장조사: 예비·사전현장조사를 바탕으로 현장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기준·매뉴얼에 부합하는 내진성능평가용 현장조사 수행(부재 규격, 구조성능 저하·손상, 중량물, 마감재, 시추조사, 콘크리트 코어시험, 철근배근 상태, 조적조, 강구조 등)
  • 선형구조해석법 내진성능평가: 선형구조해석법을 적용해 내진성능평가를 수행하고 내진성능목표 만족 여부 판단(만족 시 과업 종료)
  • 비구조요소의 내진성능평가: 내진등급별 대상 비구조요소 평가
  • 일반공법 보강안 제시(필요시): 내진성능 미달 시 일반공법 보강안과 개략 공사기간·공사비 산출
  • 내진보강 구조설계(건축구조기술사 시행): 결정된 보강공법 적용 구조설계, 구조상세설계·내역서 등 산출 및 책임기술사 확인, 시방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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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걸리는 것
지역 조건 · 행정처분 이력 · 인력 자격 · 이해관계 참가 제한

지역 조건

인천광역시(지역제한) 본점 소재지 요건. 대상: 본점·사업장.

지역제한(인천광역시) 대상 용역입니다.
견적제출 안내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인천 광역시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둔 업체이어야 하며

행정처분 이력

부정당업자 제재, 조세포탈 유죄판결 2년, 수의계약 배제사유(부도·파산·영업정지,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 부정당업자 제재 종료일로부터 3개월 미경과 등) 해당 시 참가 불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일정기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본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인력 자격

책임기술자(건축구조기술사) 보유 및 정밀안전진단·성능평가교육 이수 업체 요건, 미제출 시 낙찰자 선정 제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및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축 분야의 정밀 안전진단교육 또는 성능평가교육을 이수한 책임기술자(건축구조기술사)를 보유한 업체
※ 개찰후 낙찰예정자는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기술자 보유증명서(건축구조기술사 보유 확인,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 (책임)기술자 등록확인서, 교육 이수증(보수교육 포함) 등의 자격요건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이해관계 참가 제한

당해 시설물의 설계·시공 또는 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는 입찰 참여 불가. 회사 이름은 밝히지 않음.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 제4항 및 제10조 제2항에 의거 당해 시설물의 설계·시공 또는 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열사)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점검·진단 종류
내진성능평가

과업은 내진성능평가(선형구조해석법)와 내진보강 구조설계이며, 법정 점검·진단 종류로는 내진성능평가만 해당.

이 과업은「학교시설 내진설계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 및 「학교시설 내진성능평가 및 보강 매뉴얼」(이하“매뉴얼”이라 한다.)에 따라 현장조사(성능평가를 위한 조사) 및 선형구조해석평가를 실시하여 목표 설계 지진에 대한 보유 성능지수를 확인하고 필요 시 개략공사비 산정을 위하여 일반공법을 적용하여 보강안 및 내진보강구조설계를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3) 선형구조해석법 내진성능평가

문서 분석

등록 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 — 건축 · 안전진단전문기관 — 종합 · 그 밖 등록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 또는 건축) 또는 엔지니어링사업(구조) 또는 기술사사무소(구조) 등록 업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 또는 건축) 또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구조)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구조)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문서 분석

조사 뒤 우리 몫
조사·측정 자료 제출 · 판독·상태 평가와 보고서 · 문제점·대책·보수보강 방안 · 개략 공사비·사업비 산출 · 보강 구조설계·설계도서 작성

현장조사·내진성능평가·일반보강공법 제시(개략 공사기간·공사비)·내진보강 구조설계(구조상세설계·내역서)까지. 응급 복구는 과업에 없음.

(4) 일반보강공법 제시
(5) 내진보강설계
(6) 내진보강 구조설계(건축구조기술사 시행)

문서 분석

가격

추정가격
41,181,818원
배정예산
45,300,000원
기초금액
45,300,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8%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4963)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분야)(1397) 또는 엔지니어링사업(구조)(3585) 또는 기술사사무소(구조)(7377)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분야) 대신 되는 업종: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중 하나
지역제한
인천광역시
문서: 지역 조건 · 필수 · 못 맞추면 탈락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없음
제출 방법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막음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12(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14(수) 10:00D-1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15(목) 18:00D-2
입찰서 제출 마감10/16(금) 10:00D-3
개찰10/16(금) 11:00D-3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내진성능평가 및 내진보강 구조설계

용역 › 안전점검·진단 › 내진성능평가·보강설계

학교 교사동의 내진성능평가(선형구조해석)와 내진보강 구조설계를 수행하는 용역으로, 내진성능평가·보강설계는 안전점검·진단의 내진성능평가·보강설계에 해당한다.

  • 자료조사(준공도면·구조계산서 분석)
  • 현장조사(코어시험·배근탐사·시추조사 등)
  • 선형구조해석법 내진성능평가
  • 비구조요소 내진성능평가
  • 일반보강공법 보강안 제시 및 개략 공사비 산출
  • 내진보강 구조설계(건축구조기술사)
  • 시방서·구조설계도서·내역서 작성
  • 성과품(종합보고서·체크리스트·확인서) 제출

딸린 일 · 내진보강 구조설계(건축구조기술사)

용역 › 건축 설계·감리 › 건축설계

결정된 보강공법을 적용한 구조설계 실시·구조상세설계·내역서 산출로 건축구조 설계에 해당한다.

  • 구조상세설계
  • 설계내역서·수량산출서·단가산출서 작성
  • 설계도면(A3)·시방서 작성
  • 책임기술사 확인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지역 조건

인천광역시(지역제한) 본점 소재지 요건. 대상: 본점·사업장.

지역제한(인천광역시) 대상 용역입니다.
견적제출 안내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인천 광역시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둔 업체이어야 하며

행정처분 이력

부정당업자 제재, 조세포탈 유죄판결 2년, 수의계약 배제사유(부도·파산·영업정지,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 부정당업자 제재 종료일로부터 3개월 미경과 등) 해당 시 참가 불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일정기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본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인력 자격

책임기술자(건축구조기술사) 보유 및 정밀안전진단·성능평가교육 이수 업체 요건, 미제출 시 낙찰자 선정 제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및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축 분야의 정밀 안전진단교육 또는 성능평가교육을 이수한 책임기술자(건축구조기술사)를 보유한 업체
※ 개찰후 낙찰예정자는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기술자 보유증명서(건축구조기술사 보유 확인,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 (책임)기술자 등록확인서, 교육 이수증(보수교육 포함) 등의 자격요건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이해관계 참가 제한

당해 시설물의 설계·시공 또는 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는 입찰 참여 불가. 회사 이름은 밝히지 않음.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 제4항 및 제10조 제2항에 의거 당해 시설물의 설계·시공 또는 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열사)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더 확인할 것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규모·신분 제한 없음.

원자료

나눠짐

발주자가 준공도면·구조계산서·시공보수·보강 도면·전차용역보고서 등 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계약상대자는 제공된 자료를 조사·연구하며 추가로 요구되는 자료는 발주자에 서면 제출한다.

계약상대자는 현장조사 및 내진성능평가에 앞서 대상 건물의 일반상황 및 구조 형식에 대한 자료 조사를 실시해야하며, 발주자는 이를 위하여 관련 자료를 제공한다.

하는 일

인천은지초등학교 교사동(2004년 준공, 철근콘크리트조, 5층, 연면적 11,028.04㎡)에 대해 자료조사·현장조사·선형구조해석법 내진성능평가를 수행하고, 성능 미달 시 일반공법 보강안 제시 및 내진보강 구조설계(건축구조기술사 시행)를 수행해 종합보고서·구조설계도서 등 성과품을 제출한다.

이 과업은「학교시설 내진설계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 및 「학교시설 내진성능평가 및 보강 매뉴얼」(이하“매뉴얼”이라 한다.)에 따라 현장조사(성능평가를 위한 조사) 및 선형구조해석평가를 실시하여 목표 설계 지진에 대한 보유 성능지수를 확인하고 필요 시 개략공사비 산정을 위하여 일반공법을 적용하여 보강안 및 내진보강구조설계를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일의 분량

대상 건물 11,028.04㎡ · 대상 건물 5층 · 대상 건물 1동

인천은지초등학교 교사동, 2004년 준공, 철근콘크리트조, 지상 5층, 연면적 11,028.04㎡. 추정금액 45,300,000원(추정가격 41,181,818원, 부가가치세 4,118,182원).

  • 열린 분량 · 정해짐
    | 인천은지
    초등학교 | 교사동 | 2004 | 철근콘크리트조 | 5층 | 11,028.04 | 내진성능평가(선형)
    +내진보강 구조설계 |
| 인천은지
초등학교 | 교사동 | 2004 | 철근콘크리트조 | 5층 | 11,028.04 | 내진성능평가(선형)
+내진보강 구조설계 |

수행 기간

50일

착수일로부터 50일간.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이 용역의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50일간으로 한다.

참가 범위

공개 경쟁

2인 이상 수의계약 견적제출이나 조건(지역제한 인천광역시, 안전진단전문기관·엔지니어링사업(구조)·기술사사무소(구조) 등록, 건축구조기술사 보유 등)을 갖춘 자는 누구나 낼 수 있는 제한경쟁.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를 이용한 2인 이상 수의계약 견적제출입니다.
지역제한(인천광역시) 대상 용역입니다.

현장 조사

우리 몫

현장조사(내진성능평가를 위한 조사)를 계약상대자가 실시하며, 코어시험·시추조사·비파괴시험 등 포함. 비용은 용역비에 포함(별도 지급 문구 없음).

  • 조사 종류 · 지반조사·시추·토질시험 · 재료·비파괴 시험 시추조사(내진특등급 2개소 등), 코어시험(콘크리트 압축강도), 비파괴시험(배근탐사), 실내시험(코어테스트).
    ④ 비파괴시험(배근탐사)을 포함한 기타 재료시험, 실내시험(코어테스트)실시에 대한 적정성 여부의 판단과 실시위치, 시험실시 계획
  • 조사 비용 · 우리 부담(대가 안) 별도 정산·추가 대가 문구 없음.
계약 상대자는 내진성능평가를 위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해야한다.
(1) 본 용역의 현장조사는 매뉴얼 제3장에 따라 충실하게 수행되어야 한다.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12(월)
공고번호
R26BK01765693-000
참조번호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44호
공고기관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수요기관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41,181,818원
배정예산
45,300,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어디까지가 우리 몫인가(평가와 보수방안만인지, 보강공법 기본설계 · 개략 공사비까지인지, 남의 설계 검토인지)와 그에 맞는 사람을 꾸렸나가 가른다. 구조도면이 있는지, 비선형 · 성능기반 해석인지가 품을 크게 바꾼다. 등록 분야 · 지역은 시설 점검과 같은 벽이다.

질문 90개 · 꼭 4 · 좋음 11 · 안 봐도 됨 75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중 하나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 또는 건축) 또는 엔지니어링사업(구조) 또는 기술사사무소(구조) 등록 중 하나. 코드 밖 자격은 없음(책임기술자 보유는 인력 요건).

  • 코드 밖 자격 · 없음 법·조례가 정한 허가·지정·등록,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등 코드 밖 자격 요구 없음.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 또는 건축) 또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구조)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구조)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세부 범위(주력분야·종별) 요구 없음.

지역 조건

벽 · 못 맞추면 탈락

인천광역시(지역제한) 본점 소재지 요건. 대상: 본점·사업장.

  • 대상 · 본점·사업장 인천광역시 본점소재지
지역제한(인천광역시) 대상 용역입니다.
견적제출 안내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인천 광역시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둔 업체이어야 하며

실적

없음

실적 요구 없음.

업력

없음

업력 요구 없음.

공동수급

막음

공동도급 허용하지 않음.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을 막아 따질 자리가 없음.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규모·신분 제한 없음.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 참가 허용 문구 없음.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소프트웨어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학술연구용역으로 적지 않음.

행정처분 이력

벽 · 못 맞추면 탈락

부정당업자 제재, 조세포탈 유죄판결 2년, 수의계약 배제사유(부도·파산·영업정지,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 부정당업자 제재 종료일로부터 3개월 미경과 등) 해당 시 참가 불가.

  • 보는 기간 · 2년 이하 조세포탈 유죄판결 확정일부터 2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일정기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본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으며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는 문장이 없고, 안전보건관리 이행 서약서(붙임3)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라는 의무만 있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확약서·증명서 요구가 없다. 낙찰예정자가 내는 자격요건 증빙서류(기술자 보유증명서, FMS 등록확인서, 교육이수증)는 이 질문 대상이 아니다.

  • 대상 · - 해당 없음
  • 조건 · 없음

제품 인증

없음

제품·자재의 인증·시험성적서를 참가·납품 조건으로 건 문장이 없다. 코어시험·비파괴시험 등은 용역 수행 방법이다.

  • 대상 · - 해당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장비·시설 보유

없음

업무 시스템·장비·시설을 갖추라는 요구가 없다. 현장조사 장비·기기 선정은 용역 수행 방법이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허용·금지 문장이 없다.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문장만 있다.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제조 등록·OEM 금지·한 제조사 제품 요구가 없다.

  • 참가 등록 · 해당 없음
  • 직생 범위 · 해당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품질 인증

없음

ISO 등 회사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건 문장이 없다.

  • 대상 · - 해당 없음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특정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을 지정한 문장이 없다. 보강공법은 일반공법 중에서 계약상대자가 선정하도록 하고, 적용기준은 법령·기준·매뉴얼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지정 자체가 없어 동등 입증 시점도 없다.
계약 상대자는 일반공법 중에서 경제적이고 내진성능 향상 효율이 좋은 적합한 보강방안을 제시한다. 일반공법의 선정은 매뉴얼 제3편을 따른다.

검수

발주처 검수만

성과품은 발주자 또는 발주자가 지정한 감독원의 초안검사 후 인쇄하고, 납품 시 발주자에게 제출한다. 외부 기관 심의·승인·검사·감리·성과심사를 통과해야 끝난다는 문장은 없다.

모든 성과품은 인쇄 전 미리 제출하여 발주자 또는 발주자가 지정한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초안검사가 완료된 후 인쇄를 하도록 한다.

합격선

숫자 기준 있음

현장조사 항목별 최소 조사수량(부재 종별 3개소·9개소 이상, 코어시험 최소수량 max(조사단위 수, 6), 시추조사 2개소·1개소, 채움벽·허리벽 2개소 이상, 접합부 층별 3개소 이상 등)이 정해져 있다.

  • 따를 표준·지침 · 「학교시설 내진설계기준」(교육부고시 제2020-223호), 「학교시설 내진성능평가 및 보강 매뉴얼」, 지진재해대책법, 건축법(시행령)·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구조기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건설기술진흥법 품질시험 규정 적용기준 목록과 매뉴얼 3장·4.2, 기준 7.8 및 매뉴얼 9장, 매뉴얼 제3편을 따르도록 하였다.
    본 내진성능평가 용역은 기본적으로 동 과업설명서와 기준 및 매뉴얼을 따르며 그 밖의 사항은 아래 관련기준 등을 참고한다. (용역 수행 중 개정될 경우 발주자와 적용 범위 협의)
• 도면이 있는 경우: 모든 조사단위에서1) 부재 종별로 각각 3개소 이상 조사
• 코어시험 최소수량 = max(조사단위1) 수, 6)

성과 목표

목표 없음

보유 성능지수 확인·내진성능목표 만족 여부 판단은 있으나, 달성해야 할 숫자 성과 목표나 미달 시 불이익을 정한 문장은 없다.

  • 목표의 성격 · 해당 없음 숫자 성과 목표가 없다.

시험·검사

우리 부담(대가 안)

코어시험(파괴시험)·비파괴시험, 시추조사, 시험굴조사 등 품질 시험을 계약상대자가 수행하고, 마감재 해체·복구와 훼손 부분 원상복구 비용도 계약자 부담으로 하였다. 별도 정산 문구는 없다.

  • 시험 단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험 단위(1회·롯트별)를 정한 문장이 없다.
  • 시험 장소 · 둘 다 코어 채취·비파괴시험은 현장 구조체에서 실시하고, 코어시험은 실내시험(코어테스트)으로 실시한다.
    ④ 비파괴시험(배근탐사)을 포함한 기타 재료시험, 실내시험(코어테스트)실시에 대한 적정성 여부의 판단과 실시위치, 시험실시 계획
용역수행을 위한 마감재 해체・복구 시 발주자와 사전 협의하여 시행하며, 검사 수행 후 훼손된 부분은 계약자 부담으로 원상 복구한다.

원자료

나눠짐

발주자가 준공도면·구조계산서·시공보수·보강 도면·전차용역보고서 등 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계약상대자는 제공된 자료를 조사·연구하며 추가로 요구되는 자료는 발주자에 서면 제출한다.

계약상대자는 현장조사 및 내진성능평가에 앞서 대상 건물의 일반상황 및 구조 형식에 대한 자료 조사를 실시해야하며, 발주자는 이를 위하여 관련 자료를 제공한다.

시안 승인

해당 없음

본 작업·제작 전 시안·샘플·제작도·중간검수 승인 횟수를 정한 문장이 없다. 성과품 초안검사는 있으나 횟수를 정하지 않았다.

  • 수정 횟수 · 해당 없음 수정 횟수를 정한 문장이 없다.
  • 승인 기간 · 해당 없음 승인 기간이 납기에 드는지 정한 문장이 없다.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이 용역으로 거칠 인허가·신고·심의·법정 검사를 정한 문장이 없다. 내진성능평가 확인서·내진보강설계 확인서 등 확인서 서식은 성과품으로 제출하는 서류다.

  • 비용 · 해당 없음 인허가·검사 절차가 없어 비용 부담도 없다.

보고 주기

1주

업무협의회는 완료일 기준 전주 1회 이상, 공정보고서는 주 1회 작성·보고한다.

  • 보고회 · 요청 시마다 업무협의회를 정기 또는 수시로 실시한다고만 하였고 착수·중간·최종 보고회 횟수를 정하지 않았다.
    계약 상대자는 착수신고서 제출 후 발주자와 협의하여 정기 또는 수시 업무협의회(완료일 기준 전주 1회 이상)를 실시하고, 업무협의 실시 내용은 보고서에 기록한다.
  • 작업 기록·증빙 · 작업 사진·영상 계약상대자는 작업사항에 대한 기록보존을 위하여 사진촬영을 실시한다.
    계약 상대자는 작업사항에 대한 기록보존을 위하여 사진촬영을 실시한다.
계약 상대자는 착수신고서 제출 후 발주자와 협의하여 정기 또는 수시 업무협의회(완료일 기준 전주 1회 이상)를 실시하고, 업무협의 실시 내용은 보고서에 기록한다.
계약 상대자는 주 1회 과업수행계획서의 예정 공정표를 기준으로 공정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 보고한다.

넘길 산출물

편집 가능한 원본·작업 파일 · 원자료·해석 입력 자료

성과품 USB에 (1)~(7)번 성과품의 전자파일과 내진성능평가 해석 파일을 담아 제출하고, 용역준공 후 전산자료를 함께 납품하며, 해석모델 입력파일 제출 여부를 확인한다.

  • 정해진 형식 · 그렇다 성과품은 A4·A3(도면) 규격, 전자파일(USB 2매)로 정해져 있고, 사용프로그램정보(프로그램명, 버전, 세부버전)를 종합보고서에 포함하도록 하였다.
    (3) 종합보고서
    - 현장조사 보고서
    - 내진성능평가 보고서
    - 사용프로그램정보(프로그램명, 버전. 세부버전)
(8) 성과품 USB
- (1) ~ (7)번의 성과품의 전자파일
- 내진성능평가 해석 파일
모든 성과품은 일반적인 운영프로그램과 완벽한 호환이 가능하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용역준공 후 전산자료를 함께 납품하여야 한다.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벽 · 못 맞추면 탈락

책임기술자(건축구조기술사) 보유 및 정밀안전진단·성능평가교육 이수 업체 요건, 미제출 시 낙찰자 선정 제외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책임기술자(건축구조기술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및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축 분야의 정밀 안전진단교육 또는 성능평가교육을 이수한 책임기술자(건축구조기술사)를 보유한 업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및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축 분야의 정밀 안전진단교육 또는 성능평가교육을 이수한 책임기술자(건축구조기술사)를 보유한 업체
※ 개찰후 낙찰예정자는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기술자 보유증명서(건축구조기술사 보유 확인,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 (책임)기술자 등록확인서, 교육 이수증(보수교육 포함) 등의 자격요건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인천은지초등학교 현장조사·실시, 현장조사 부위별 일정은 발주자와 협의

  • 현장에 있을 사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현장 상주 인원 규정 없음
  • 원격 접속 · 해당 없음 발주처 시스템·망에 원격 접속해 하는 일이 아님
용역현장 | 인천은지초등학교
(2) 현장조사 부위별 일정은 필요시 사전에 발주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소속 직원

없음

투입 인력의 소속·재직·고용형태 요구 없음

  • 조건 · 없음 외부 전문가 활용 관련 규정 없음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 요구 없음

근무 시간

해당 없음(근무 형태가 없는 일)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50일, 정기 업무협의회(완료일 기준 전주 1회 이상)와 주 1회 공정보고만 있음

이 용역의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50일간으로 한다.
계약 상대자는 착수신고서 제출 후 발주자와 협의하여 정기 또는 수시 업무협의회(완료일 기준 전주 1회 이상)를 실시하고, 업무협의 실시 내용은 보고서에 기록한다.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보안각서 제출(계약 후 7일 이내), 업무 내용 비공개, 검토·협의 창구 단일화

  • 대상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성과품·자료를 발주자 승인 없이 공개 금지
    ① 업무 내용의 비공개 :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와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내용과 각 단계별 성과품, 기타 자료에 대하여 발주자의 승인 없이 공개해서는 안 된다.
② 보안각서
① 업무 내용의 비공개 :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와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내용과 각 단계별 성과품, 기타 자료에 대하여 발주자의 승인 없이 공개해서는 안 된다.
② 검토 및 협의 창구 단일화 : 계약상대자와 발주자의 관계에서 성과품, 보고서 등에 대한 검토 및 협의 창구는 단일화하여 보안 유지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원 조건

없음

투입 인력의 범죄경력·신원조회·건강검진 요구 없음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착수일로부터 50일간 내진성능평가·보강설계를 수행해 성과품을 납품하고 끝나는 용역

이 용역의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50일간으로 한다.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임 — 직접 해야 함

내진보강 구조설계(건축구조기술사 시행)가 곁다리로 섞여 있고,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하도급·협약으로 풀 수 있다는 문구는 없음.

(6) 내진보강 구조설계(건축구조기술사 시행)
바.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하는 일

인천은지초등학교 교사동(2004년 준공, 철근콘크리트조, 5층, 연면적 11,028.04㎡)에 대해 자료조사·현장조사·선형구조해석법 내진성능평가를 수행하고, 성능 미달 시 일반공법 보강안 제시 및 내진보강 구조설계(건축구조기술사 시행)를 수행해 종합보고서·구조설계도서 등 성과품을 제출한다.

이 과업은「학교시설 내진설계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 및 「학교시설 내진성능평가 및 보강 매뉴얼」(이하“매뉴얼”이라 한다.)에 따라 현장조사(성능평가를 위한 조사) 및 선형구조해석평가를 실시하여 목표 설계 지진에 대한 보유 성능지수를 확인하고 필요 시 개략공사비 산정을 위하여 일반공법을 적용하여 보강안 및 내진보강구조설계를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기존 건물을 대상으로 하는 평가·설계 용역이나 기존 시스템·설비와의 연동이나 제조사 묶임, 연속 사업 문구는 없음. 추후 내진보강설계·실시설계 용역 추진 시 협조 의무만 있음.

(2) 추후 내진보강설계 용역 및 실시설계 용역 추진 시 발주자의 자료 요구 및 협의에 협조를 하여야 한다.

일의 분량

대상 건물 11,028.04㎡ · 대상 건물 5층 · 대상 건물 1동

인천은지초등학교 교사동, 2004년 준공, 철근콘크리트조, 지상 5층, 연면적 11,028.04㎡. 추정금액 45,300,000원(추정가격 41,181,818원, 부가가치세 4,118,182원).

  • 열린 분량 · 정해짐
    | 인천은지
    초등학교 | 교사동 | 2004 | 철근콘크리트조 | 5층 | 11,028.04 | 내진성능평가(선형)
    +내진보강 구조설계 |
| 인천은지
초등학교 | 교사동 | 2004 | 철근콘크리트조 | 5층 | 11,028.04 | 내진성능평가(선형)
+내진보강 구조설계 |

수행 기간

50일

착수일로부터 50일간.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이 용역의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50일간으로 한다.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이 용역의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50일간으로 한다.

최소 투입 인원

해당 없음

최소 투입 인원·공수 규정 없음.

  • 조 편성 · 해당 없음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부가 작업

착수신고서·보안각서·과업수행계획서 등 제출, 정기·수시 업무협의회(완료일 기준 전주 1회 이상) 및 주 1회 공정보고, 사진촬영 기록보존, 마감재 해체·복구 및 원상복구, 성과품(종합보고서·내진보강설계 보고서·구조설계도서·요약보고서·사진첩·USB 등) 제출, 내진성능평가 체크리스트·확인서 작성.

(1) 계약 상대자는 착수신고서 제출 시 다음 제반 서류를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교육·기술이전

해당 없음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시연·기술이전 요구 없음.

  • 무상 · 해당 없음

일의 형태

조사·측정 · 계획·연구·자문 · 새로 만들기

현장조사·시험(조사·측정), 내진성능평가·보강안 제시(계획·연구·자문), 내진보강 구조설계 및 설계도서 작성(새로 만들기).

(3) 선형구조해석법 내진성능평가
(5) 내진보강설계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2인 이상 수의계약 견적제출이나 조건(지역제한 인천광역시, 안전진단전문기관·엔지니어링사업(구조)·기술사사무소(구조) 등록, 건축구조기술사 보유 등)을 갖춘 자는 누구나 낼 수 있는 제한경쟁.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를 이용한 2인 이상 수의계약 견적제출입니다.
지역제한(인천광역시) 대상 용역입니다.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용역(인천은지초등학교 교사동 1동)으로 입찰번호·권역 구분 없음.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나뉘지 않아 해당 없음.
인천은지초등학교 내진성능평가 및 구조설계용역

입찰 전 절차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나라장터 전자입찰로만 제출. 별도 사전 절차 없음.

본 용역의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 생략, 과업내용서 열람으로 갈음.

※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교육시설과에서 과업내용서 등을 열람 할 수 있습니다.

공채·채권

해당 없음

공채·채권 매입 요구 없음.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아님.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5천만원 이하 각서 대체 가능), 하자보증금률은 서식상 공란.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납부대상 아님.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계약보증금 10% 계약금액의 10%, 5천만원 이하 각서 대체 가능. 하자보증금률은 공란.
    계약보증금 | 금 원 (계약금액의 10%)
본 공고에 따른 견적제출은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니며,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문서 간 상충하는 값 없음.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없음

내진성능평가·구조설계 용역으로 고장·장애·긴급 호출 대응 조항이 없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착수·도착 시한 규정 없음

처리 시한

해당 없음

요청·장애를 받아 처리·복구하는 유지보수 성격의 일이 아니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유지보수 계약이 아니라 내진성능평가·구조설계 용역이다.

현장·납품지

1곳

인천은지초등학교 교사동 1개동(연면적 11,028.04㎡, 5층)

  • 열린 분량 · 정해짐 용역현장 인천은지초등학교로 입찰 때 정해짐
    용역현장 | 인천은지초등학교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국내 학교 현장
| 인천은지
초등학교 | 교사동 | 2004 | 철근콘크리트조 | 5층 | 11,028.04 | 내진성능평가(선형)
+내진보강 구조설계 |

현장 여건

인천은지초등학교 교사동(철근콘크리트조 5층)을 대상으로 현장조사(코어 채취 등)와 선형구조해석평가를 수행한다. 마감재 해체·복구 시 발주자와 사전 협의하고 훼손 부분은 계약자 부담으로 원상 복구한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우리 부담(대가 안) 마감재 해체·복구 및 원상복구를 계약자 부담으로 하며 별도 내역은 없음
    (3) 용역수행을 위한 마감재 해체・복구 시 발주자와 사전 협의하여 시행하며, 검사 수행 후 훼손된 부분은 계약자 부담으로 원상 복구한다.
  • 위험작업 · 없음 코어 채취 시 안전조치·철근 절단 주의만 있고 위험작업 구분 없음
    ② 필요 시 안전 조치를 취한 후 실시한다.
(3) 용역수행을 위한 마감재 해체・복구 시 발주자와 사전 협의하여 시행하며, 검사 수행 후 훼손된 부분은 계약자 부담으로 원상 복구한다.

작업 시기

정해진 기간에만(방학·휴관·정비 정지)

현장조사 일정을 학교장과 협의하여 수업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함

(1) 단위학교별 현장조사 일정을 학교의 장과 협의하여 수업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현장조사·해석 등 용역 수행에 드는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 안전사고 발생 비용도 계약상대자 부담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급 없음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자재 없음
(6) 계약 상대자는 과업수행시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시 응급조치 및 사후처리에 최선을 다하고 이에 따른 발생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내진성능평가·구조설계 용역으로 폐기물 처리 조항이 없다.

하자보수

해당 없음

용역(보고서·설계도서 납품)으로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 규정이 없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이 발주한 기술용역으로, 이용자·수혜자·건축주가 일부를 부담한다는 내용이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본 답이 발주처가 대금 지급이므로 해당 없음.
다음과 같이 2인 이상 수의계약 견적제출에 부치고자 안내 공고합니다.

총액·단가 방식

총액

총액 견적제출 대상 용역이며, 추정금액 45,300,000원(기초금액 45,300,000원, 추정가격 41,181,818원, 부가가치세 4,118,182원)으로 제시되어 있다.

  • 정산 · 확정 금액 총액 견적제출 대상 용역으로 실적·실비 정산 조항이 없다.
    라.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견적제출 대상 용역입니다.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 기간 동안 단가 고정·시세 연동·협의 조정에 관한 문장이 없다.
라.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견적제출 대상 용역입니다.
45,300,000원 | 45,300,000원 | 41,181,818원 | 4,118,182원

물량 변동

확정

대상 시설(인천은지초등학교 교사동, 2004년, 철근콘크리트조, 5층, 연면적 11,028.04㎡)과 과업 내용이 정해져 있고,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50일로 확정되어 있다.

| 인천은지
초등학교 | 교사동 | 2004 | 철근콘크리트조 | 5층 | 11,028.04 | 내진성능평가(선형)
+내진보강 구조설계 |
이 용역의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50일간으로 한다.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공고문에 추정금액·기초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만 제시되어 있을 뿐, 발주처가 정한 단가나 품셈·노임·요율 등 대가 산정 기준은 적혀 있지 않다.

45,300,000원 | 45,300,000원 | 41,181,818원 | 4,118,182원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이며, 다른 계약·대금 상대를 적은 문장이 없다.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을 넣으라고 적은 문장이 없다.

  • 넘길 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항목이 없다.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지시가 없다.

견적 근거

방문 열람만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교육시설과에서 과업내용서 등을 열람할 수 있다고만 적혀 있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공개되지 않았다.
※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교육시설과에서 과업내용서 등을 열람 할 수 있습니다.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성과품을 납품 시 제출하는 구조이며, 대금 지급 시기·방식에 관한 별도 조항이 없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을 적은 문장이 없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뒤 며칠 안에 지급하는지 적은 문장이 없다.
| (3) 종합보고서
- 현장조사 보고서
- 내진성능평가 보고서
- 사용프로그램정보(프로그램명, 버전. 세부버전)
- 일반보강공법 제안(필요시)
· 보강위치도, 개략도면(평명, 입면, 단면)
· 예정공사비(개략 내역서 포함)
- 내진성능평가 체크리스트(붙임1)
- 내진성능평가 확인서(붙임3) | 3부 | A4 | 납품 시 |

보험 가입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가입대상 용역이라고만 적혀 있고, 보상 한도·보험료 부담·가입 시점에 관한 문장은 없다.

  • 보상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상 한도를 적은 문장이 없다.
  • 보험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험료 부담 주체를 적은 문장이 없다.
  • 대상 · 손해배상책임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가입대상 용역이라고 적혀 있다.
    사.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가입대상 용역입니다.
사.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가입대상 용역입니다.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발주자의 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라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하고 정산·범위 조정·변경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 바뀔 수 있는 것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 중지·정산·범위 조정·변경이 가능하다고 적혀 있다.
    본 과업수행 중 발주자의 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라 변경사항이 발생될 경우에는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하고, 발주자의 요구에 의하여 정산처리하거나 과업의 범위를 조정․변경할 수 있다.
본 과업수행 중 발주자의 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라 변경사항이 발생될 경우에는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하고, 발주자의 요구에 의하여 정산처리하거나 과업의 범위를 조정․변경할 수 있다.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일·품목의 과세·면세를 적은 문장이 없고, 추정금액에 부가가치세 4,118,182원이 별도 표기되어 있을 뿐이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 적용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고,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한다고 적혀 있다.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45,300,000원 | 45,300,000원 | 41,181,818원 | 4,118,182원

카테고리 · 안전점검·진단 6개

점검·진단 종류

내진성능평가

과업은 내진성능평가(선형구조해석법)와 내진보강 구조설계이며, 법정 점검·진단 종류로는 내진성능평가만 해당.

이 과업은「학교시설 내진설계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 및 「학교시설 내진성능평가 및 보강 매뉴얼」(이하“매뉴얼”이라 한다.)에 따라 현장조사(성능평가를 위한 조사) 및 선형구조해석평가를 실시하여 목표 설계 지진에 대한 보유 성능지수를 확인하고 필요 시 개략공사비 산정을 위하여 일반공법을 적용하여 보강안 및 내진보강구조설계를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3) 선형구조해석법 내진성능평가

등록 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 — 건축 · 안전진단전문기관 — 종합 · 그 밖 등록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 또는 건축) 또는 엔지니어링사업(구조) 또는 기술사사무소(구조) 등록 업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 또는 건축) 또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구조)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구조)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실적 인정 범위

해당 없음

참가 자격·점수로 보는 실적 요구가 공고문·과업내용서에 없음.

  • 인정 시설물 · 해당 없음 실적 요구 자체가 없음.

이해관계 참가 제한

벽 · 못 맞추면 탈락

당해 시설물의 설계·시공 또는 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는 입찰 참여 불가. 회사 이름은 밝히지 않음.

  • 대상 · 대상을 시공·감리(건설사업관리)한 회사 · 위 회사의 계열사 설계·시공 또는 감리한 자 및 그 계열회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 제4항 및 제10조 제2항에 의거 당해 시설물의 설계·시공 또는 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열사)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 제4항 및 제10조 제2항에 의거 당해 시설물의 설계·시공 또는 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열사)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현장 조사

우리 몫

현장조사(내진성능평가를 위한 조사)를 계약상대자가 실시하며, 코어시험·시추조사·비파괴시험 등 포함. 비용은 용역비에 포함(별도 지급 문구 없음).

  • 조사 종류 · 지반조사·시추·토질시험 · 재료·비파괴 시험 시추조사(내진특등급 2개소 등), 코어시험(콘크리트 압축강도), 비파괴시험(배근탐사), 실내시험(코어테스트).
    ④ 비파괴시험(배근탐사)을 포함한 기타 재료시험, 실내시험(코어테스트)실시에 대한 적정성 여부의 판단과 실시위치, 시험실시 계획
  • 조사 비용 · 우리 부담(대가 안) 별도 정산·추가 대가 문구 없음.
계약 상대자는 내진성능평가를 위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해야한다.
(1) 본 용역의 현장조사는 매뉴얼 제3장에 따라 충실하게 수행되어야 한다.

조사 뒤 우리 몫

조사·측정 자료 제출 · 판독·상태 평가와 보고서 · 문제점·대책·보수보강 방안 · 개략 공사비·사업비 산출 · 보강 구조설계·설계도서 작성

현장조사·내진성능평가·일반보강공법 제시(개략 공사기간·공사비)·내진보강 구조설계(구조상세설계·내역서)까지. 응급 복구는 과업에 없음.

(4) 일반보강공법 제시
(5) 내진보강설계
(6) 내진보강 구조설계(건축구조기술사 시행)

카테고리 · 건축 설계·감리 11개

건설 사업 단계

현황조사·실측·고증 · 실시설계

현장조사(내진성능평가를 위한 조사)와 선형구조해석평가, 내진보강 구조설계(구조상세설계 및 내역서 산출)를 수행. 실시설계라는 낱말은 없으나 구조설계 실시·설계도면·시방서 작성이 포함됨.

이 과업은「학교시설 내진설계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 및 「학교시설 내진성능평가 및 보강 매뉴얼」(이하“매뉴얼”이라 한다.)에 따라 현장조사(성능평가를 위한 조사) 및 선형구조해석평가를 실시하여 목표 설계 지진에 대한 보유 성능지수를 확인하고 필요 시 개략공사비 산정을 위하여 일반공법을 적용하여 보강안 및 내진보강구조설계를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① 결정된 보강공법을 적용한 구조설계 실시
② 구조상세설계 및 내역서 등 산출, 책임기술사 확인

설계 내역 수준

상세 적산(내역서·수량산출서·일위대가)

성과품으로 내역서(설계내역서)·수량산출서·단가산출서·일위대가표를 제출. 단가 근거는 표준품셈 또는 견적서, 노임은 설계일 기준 최근 정부 노임단가. 일반공법 보강안 단계에서는 개략 공사비 산정.

  • 나눠 만들기(공종·관급자재·발주 건별) · 아니다 공종별 단가를 제시하는 경우의 산출 근거 규정만 있고, 공종·관급자재·발주 건별로 나눠 만들라는 요구는 없다.
  • 견적 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견적서를 근거로 할 수 있다는 규정만 있고 견적 수 요구는 없다.
(5) 구조설계도서
․ 내역서(설계내역서)
- 수량산출서
- 단가산출서, 단가비교검토서(필요시)
- 일위대가표
(3) 공종별 단가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정부 및 공인된 관련기관에서 제정한 표준품셈에 의하여 산출하거나 견적서를 근거로 하고 노임은 설계일 기준으로 최근 적용 정부 노임단가를 적용한다.

건축 인증

없음

과업 범위·적용기준에 건축 인증이나 법정 에너지 계획을 맞추라는 요구가 없다.

특수 시설기준

아니다

대상 건물에만 걸리는 특수 시설기준이나 전문 장비 배치 계획은 없다.

의견수렴 조사

필요할 때만(발주처 요구·협의)

현장조사 부위별 일정은 필요시 사전에 발주자와 협의, 예비조사에서 시설관리자 의견 청취가 있으나 우리가 주관하는 설문·설명회·공청회는 없다.

  • 하는 것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설관리자 의견 청취만 있고 설문·면담 등 방식이 적히지 않았다.
    (2) 시설관리자 의견 청취
  •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횟수 규정이 없다.
(2) 현장조사 부위별 일정은 필요시 사전에 발주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2) 시설관리자 의견 청취

시각화 성과품

없음

모형·조감도·3D·BIM·VR 등 시각화 성과품 요구가 없다. 성과품은 보고서·도면·사진첩·USB.

  •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각화 성과품 자체가 없어 비용 규정도 없다.

공사 단계 지원

설계의도 구현 · 시공 질의 답변·기술자문

추후 내진보강설계·실시설계 용역 추진 시 발주자의 자료 요구 및 협의에 협조, 내진보강사업 추진 시 사업자 검토에 필요한 자료 추가 요청 시 협조.

  • 대가 · 우리 부담(대가 안) 별도 대가 규정 없이 협조 의무만 적혀 있다.
(2) 추후 내진보강설계 용역 및 실시설계 용역 추진 시 발주자의 자료 요구 및 협의에 협조를 하여야 한다.
(3) 발주자가 내진성능평가 결과를 토대로 내진보강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자 검토에 필요한 자료를 추가적으로 요청하는 경우에 협조해야 한다.

건축물 용도

교육연구시설

인천은지초등학교 교사동. 원문에 건축법상 용도 표기는 없으나 학교 시설로 교육연구시설.

인천은지초등학교 | 교사동 | 2004 | 철근콘크리트조 | 5층 | 11,028.04 | 내진성능평가(선형)+내진보강 구조설계

대상 공사 규모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상 공사비·사업비가 적혀 있지 않다. 추정금액 45,300,000원은 우리 용역비(기초금액).

  • 공사비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사비 범위 규정이 없다.

신축·개보수

고치기

기존 교사동(2004년 준공)의 내진성능평가 및 내진보강 구조설계.

인천은지초등학교 | 교사동 | 2004 | 철근콘크리트조 | 5층 | 11,028.04 | 내진성능평가(선형)+내진보강 구조설계

사전심사

없음

2인 이상 수의계약 견적제출로 사전심사(설계공모·PQ·TP) 없이 예정가격 이하 88% 이상 최저가격 제출자 순으로 계약상대자 결정.

  • 통과선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사전심사가 없어 통과선도 없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용요령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88% 이상 최저가격 제출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용요령 <별표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과업설명서(인천은지초등학교 내진성능평가 및 구조설계용역).hwp ===

- 인천은지초등학교 내진성능평가 및 구조설계용역-

과업내용서

2026.10.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제 1 장 일반사항
1.1 용역명

인천은지초등학교 내진성능평가 및 구조설계용역

1.2 용역목적

이 과업은「학교시설 내진설계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 및 「학교시설 내진성능평가 및 보강 매뉴얼」(이하“매뉴얼”이라 한다.)에 따라 현장조사(성능평가를 위한 조사) 및 선형구조해석평가를 실시하여 목표 설계 지진에 대한 보유 성능지수를 확인하고 필요 시 개략공사비 산정을 위하여 일반공법을 적용하여 보강안 및 내진보강구조설계를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학교시설 내진설계 기준고시 일부개정안 참조(교육부고시 제2020-223호)

1.3 용역 내용

1.3.1 대상 시설

학교명건물명건축년도구조지상층수연면적(㎡)비고
인천은지
초등학교
교사동2004철근콘크리트조5층11,028.04내진성능평가(선형)
+내진보강 구조설계

1.3.2 과업 내용 (1) 자료조사 ① 대상학교의 일반사항 및 구조와 관련된 정보에 대한 조사 및 분석 ② 관련 법령, 기준 및 매뉴얼의 조사·분석 (2) 현장조사 ① 예비 및 사전현장 조사를 바탕으로 현장조사 계획 수립 ② 관련 기준 및 매뉴얼에 부합하는 내진성능평가를 위한 현장조사 (3) 선형구조해석법 내진성능평가 ① 관련 기준 및 매뉴얼에 충실하게 선형구조해석법을 적용하여 내진성능평가 수행 ② 내진성능목표 만족 여부의 정확한 판단(내진성능목표 만족 시 과업종료-이후 과업 정산 시행) (4) 일반보강공법 제시 ① 내진성능 향상을 위한 일반공법을 적용한 보강설계 ② 개략의 공사기간 및 공사비 산출(사업추진 방향 결정을 위한 자료) (5) 내진보강설계 ① 내진성능 향상을 위한 일반공법을 적용한 보강설계 ② 개략의 공사기간 및 공사비 산출(사용자 협의를 위한 자료) (6) 내진보강 구조설계(건축구조기술사 시행) ① 결정된 보강공법을 적용한 구조설계 실시 ② 구조상세설계 및 내역서 등 산출, 책임기술사 확인

1.4 용역기간

이 용역의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50일간으로 한다.

제 2 장 적용기준 및 수행지침
2.1 적용기준

본 내진성능평가 용역은 기본적으로 동 과업설명서와 기준 및 매뉴얼을 따르며 그 밖의 사항은 아래 관련기준 등을 참고한다. (용역 수행 중 개정될 경우 발주자와 적용 범위 협의) (1) 지진재해대책법, 지진재해대책법시행령 (2) 학교시설 내진설계 기준(교육부) (3) 학교시설 내진성능평가 및 보강 매뉴얼 (4) 건축법(시행령),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5) 건축법 건축구조기준 (6)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7)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등에 관한 지침 (8)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국토해양부) (9) 콘크리트 표준시방서(국토해양부) (10) 건설기술진흥법 품질시험 규정

2.2 일반사항

2.2.1 착수신고서 및 기타 제출서류 (1) 계약 상대자는 착수신고서 제출 시 다음 제반 서류를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착수신고서 - 사업 책임기술자 선임계 (이력서, 기술자 면허수첩 사본 첨부) - 각 분야별 용역비 산출내역서 - 과업수행계획서 ․ 관련분야별 업무범위와 책임한계 ․ 분야별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 조직표 ․ 각 분야별 인력투입계획 ․ 예정 공정표 ․ 기타 본 과업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② 보안각서 (2) 계약 상대자는 필요시 다음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① 용역 기성부분 검사원 ② 납품 기한 연기원 ③ 납품 검사원 ④ 하도급 통지 등 기타 용역 수행에 필요한 사항 2.2.2 업무협의 및 공정보고 (1) 계약 상대자는 착수신고서 제출 후 발주자와 협의하여 정기 또는 수시 업무협의회(완료일 기준 전주 1회 이상)를 실시하고, 업무협의 실시 내용은 보고서에 기록한다. (2) 계약 상대자는 주 1회 과업수행계획서의 예정 공정표를 기준으로 공정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 보고한다. 2.2.3 과업의 변경 등 본 과업수행 중 발주자의 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라 변경사항이 발생될 경우에는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하고, 발주자의 요구에 의하여 정산처리하거나 과업의 범위를 조정․변경할 수 있다. 2.2.4 기타사항 과업수행은 아래 사항을 숙지하고 예정공정표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되, 발주자에 제출한 과업수행계획서에 따른다. (1) 본 과업수행 세부계획 수립을 위해 사전 답사를 실시한다. (2) 현장조사 부위별 일정은 필요시 사전에 발주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 용역수행을 위한 마감재 해체・복구 시 발주자와 사전 협의하여 시행하며, 검사 수행 후 훼손된 부분은 계약자 부담으로 원상 복구한다. (4) 계약 상대자는 본 과업설명 내용을 숙지하여 전반적인 과업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5) 계약 상대자는 본 과업설명서 및 관계법령, 규칙 및 지침에 따라 제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수행한 본 과업의 성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6) 계약 상대자는 과업수행시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시 응급조치 및 사후처리에 최선을 다하고 이에 따른 발생비용은 계약 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7) 본 과업의 부분성과 및 최종성과가 그 내용상 미비, 기술상 과오, 부실진단 등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에는 용역완료 전・후를 막론하고 발주자 지시에 따라 지체 없이 계약 상대자의 비용부담으로 보완조치 하여야 한다. (8) 발주자가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정 지연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해책임은 계약 상대자에게 있다. (9) 계약 상대자는 작업사항에 대한 기록보존을 위하여 사진촬영을 실시한다.

(10) 기타 필요한 사항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2.3 특기사항

(1) 단위학교별 현장조사 일정을 학교의 장과 협의하여 수업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추후 내진보강설계 용역 및 실시설계 용역 추진 시 발주자의 자료 요구 및 협의에 협조를 하여야 한다. (3) 발주자가 내진성능평가 결과를 토대로 내진보강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자 검토에 필요한 자료를 추가적으로 요청하는 경우에 협조해야 한다.

2.4 일반 수행 지침

2.4.1 적용 요령 (1) 과업수행은 본 과업설명서에 의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보다 합리적인 방안으로 연구 발전시킨다. (2) 본 과업설명서에서 제시된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3) 본 과업설명서에 대한 대안은 제시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객관성 있는 자료를 제출, 발주자의 승인을 얻은 후 채택될 수 있다. (4) 발주자 및 관계 부서와 긴밀한 협조 체제를 유지하고 분야별 전문가의 참여를 유도, 보다 광범위한 의견을 집약시킨다. (5) 각종 계산 기준은 외국 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나, 발주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2.4.2 발주자와 계약상대자의 책임 및 업무 (1) 용역 목표와 추진 절차 ① 계약상대자는 전문적 기술 능력과 경험을 가지고 주어진 과업내용을 파악하여 최상의 진단이 되도록 해야 하고, 단계별 성과품을 작성하여 그에 대해 총체적 책임을 진다.

② 계약상대자는 합리적으로 용역을 추진하기 위해 용역 착수 시 발주자가 요구하는 모든 조건과 기준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발주자 승인 없이 과업의 범위에 어떤 변경도 행할 수 없다. ④ 용역의 시행 과정에서 변경 요인이 발생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에 보고할 책임이 있으며, 관계법규 및 계약서 검토, 발주자와 협의 등을 통하여 그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을 모색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동 용역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이용할 수 있으며, 계약 조건 또는 제공된 자료의 문제점이나 상이점에 대하여 즉시 발주자에 알려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범위 내에서 용역을 수행하는 동안 건축물의 실제 상황을 반영하여야 하며, 보고서에 실제 조건을 정확하게 표시 반영하여야 한다. ⑦ 용역 수행 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만일 협의가 원만히 이행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위원회 등의 조정, 중재 또는 법원의 판결을 따르되 분쟁기간 중이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안 된다. (2) 일정계획 및 보고 ① 계약상대자는 착수신고서 제출 시 용역 수행에 관한 세부공정 계획서 및 진단 참여자 조직표․비상연락망 등을 제출하여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공정은 모든 일정이 서술되어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 착수 후 수행일정 및 계획에 따라 일정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공정보고는 협의에 따라 정기적으로 발주자에 제출한다. 만약 일정이 지연되면 그 사유를 명시하고 적절한 만회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3) 보안

① 업무 내용의 비공개 :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와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내용과 각 단계별 성과품, 기타 자료에 대하여 발주자의 승인 없이 공개해서는 안 된다. ② 검토 및 협의 창구 단일화 : 계약상대자와 발주자의 관계에서 성과품, 보고서 등에 대한 검토 및 협의 창구는 단일화하여 보안 유지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4) 과업변경(발주자 승인에 의한 업무내용 변경 시 계약변경) ① 발주자는 용역 계약의 관리에 책임이 있고,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승인이 없는 한 계약서를 위반할 수 없다. ② 업무 내용 변경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문서화를 통하여 상호 승인을 하여야 하고, 이는 계약 변경의 근거 서류가 된다. ③ 계약서 및 본 과업설명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한다. ④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4장 용역계약일반조건」 규정에 따른다. ⑤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하여 과업의 정상적인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도급금액의 범위 내에서 용역의 내용 또는 기간을 쌍방 합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⑥ 과업물량의 증감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설계변경 할 수 있다. ⑦ 본 과업 수행 중 정책의 변경이나 발주자의 기본 방침이 변경, 과업 내용 중 일부 또는 전부의 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발주자의 방침과 결정에 따라야 한다.

⑧ 과업의 항목 및 주요내용이 누락, 변경 또는 불분명한 경우,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상호 간의 협의를 원칙으로 하되, 상호 이견이 있을 때는 과업의 목적이 부합되는 범위 내에서 발주자의 요구 및 해석에 따라 수행한다. ⑨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설명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발주자에 요청할 경우에는 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⑩ 본 과업의 부분성과 및 최종성과가 그 내용상 미비, 과오 등의 결격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용역완료 전․후를 막론하고 발주자 지시에 따라 지체없이 수급인의 비용부담으로 보완조치 하여야 한다. ⑪ 본 과업의 발주자는 과업수행을 위하여 공공기관과 협의가 필요한 경우, 이를 적극 지원 조치한다.

제 3 장 과업세부내용
3.1 자료조사

계약상대자는 현장조사 및 내진성능평가에 앞서 대상 건물의 일반상황 및 구조 형식에 대한 자료 조사를 실시해야하며, 발주자는 이를 위하여 관련 자료를 제공한다. ※자료조사 즉시 아래 각 항목에 대한 조사결과를 리스트화하여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제출 3.1.1 자료조사 항목 (1) 일반사항 ① 허가, 준공 및 시공년도와 내진설계 적용여부 ② 용도와 기능, 행정구역, 지진구역, 지진구역계수, 유효지반가속도 ③ 건축물 중요도와 내진등급, 내진설계 범주 ④ 탄성파 시험에 근거한 지반종류 (2) 대상 건물의 구조에 대한 정보

① 층수, 평면치수, 건물높이 및 층고 ② 건물총중량 및 단위면적당 중량, 각층 고정하중, 활하중 및 설하중 ③ 지진력저항시스템과 중력하중저항시스템의 구조형식 ④ 주요 부재의 단면크기, 배근 및 접합부 상세 ⑤ 조적채움벽, 조적허리벽 등 주요 비구조요소의 위치 및 치수 ⑥ 콘크리트, 철근, 조적벽체, 강재 등의 재료 강도 ⑦ 기초의 형식, 치수, 재료 및 배근 정보, 말뚝과 말뚝머리의 연결방식 ⑧ 극한 또는 허용지내력, 말뚝의 극한 또는 허용지지력 (3) 과거의 구조변경, 증축 또는 보강에 대한 정보(필요시) ① 변경 또는 신설된 부분의 구조형식 및 재료강도 ② 기존 구조체와 신설 구조체의 접합부 상세 ③ 적용된 특수공법의 주요 특징(필요시) 3.1.2 자료제공 및 분석 (1) 발주자의 자료 등의 준비 및 제공 ① 준공도면, 구조계산서(기존) ② 준공도면, 구조계산서(증축) ③ 시공보수·보강 도면, 제작 및 작업도면 ④ 전차용역보고서(정밀안전진단, 정밀점검, 정기점검) ⑤ 기타 유지관리 관련자료 등 (2) 계약 상대자의 분석 및 검토 계약 상대자는 전문적 지식을 이용하여 제공된 자료 및 서류에 대하여 성실하게 조사․연구를 하여야 하며, 업무의 수행에 따라 추가로 요구되는 자료는 발주자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3.2 현장조사

계약 상대자는 내진성능평가를 위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해야한다. 3.2.1 예비조사 아래 조사항목에 대한 예비조사 후에 점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현장여건 및 문제점 (2) 시설관리자 의견 청취 (3) 설계도서 (4) 시설물관리대장 (5) 안전점검 및 정기점검 결과 (6) 유지관리지침서 (7) 기타 필요한 자료 3.2.2 현장조사 계획 수립 아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현장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현장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려면 자료조사 수집과 사전 현장조사를 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사전현장조사 시에는 다음 사항이 고려되어야 한다. ① 현장조사 형식의 결정 ② 현장조사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인원, 장비와 기기의 결정 ③ 기 발생한 결함의 확인을 위한 기존점검자료 검토 ④ 비파괴시험(배근탐사)을 포함한 기타 재료시험, 실내시험(코어테스트)실시에 대한 적정성 여부의 판단과 실시위치, 시험실시 계획 ⑤ 구조물에 붕괴유발 부재, 피로 취약구조부위와 같이 특별한 주의를 요구하는 부재와 부위가 포함되었는지 판단 ⑥ 조적조(채움벽과 허리벽)에 대한 조사 위치, 조사항목과 범위의 판단 ⑦ 구조도면이 없을 경우 시설물의 기초와 주위지반에 대한 조사 여부, 조사항목과 범위의 판단 (2) 현장조사자는 조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구조부재에 접근할 필요가 있을 때 가장 안전한 장비를 선정하여야 한다. (3) 현장조사방법과 진단장비의 선정을 위한 사전현장조사 시 도면이 있는 경우는 도면을 가지고 수행하여 구조물의 형상이나 세부사항들에 대하여 가장 알맞은 장비가 선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4) 부위별 조사 일정, 조사를 위한 석면텍스 철거 위치 및 면적, 공기질 측정 위치 등이 포함된 현장조사 계획서를 발주자와 사전 협의 후 제출하여야 한다. (5) 기타 필요한 사항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3.2.3 현장조사 세부사항 (1) 본 용역의 현장조사는 매뉴얼 제3장에 따라 충실하게 수행되어야 한다. 현장조사의 필수항목 및 세부기준은 <표 3-1>과 같다. (2) 매뉴얼 3.2.2 또는 본 과업설명서의 <표 3-1>에 규정되지 않은 현장조사는 확보된 설계도서의 범위와 평가방법의 정밀도를 고려하여 책임구조기술자의 판단에 따라 실시한다. 또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된 정밀안전진단의 요구사항 등을 참고하여 실시할 수 있다. (3) 건물의 한 층을 하나의 조사 단위로 하되 익스팬션조인트로 분리되어 있는 부분과 증축된 부분은 별개의 단위로 나누어서 조사한다. 다만, 건물 1개 동의 조사단위가 과다한 경우에는 매뉴얼 3.2.2에 따라 책임구조기술자의 판단 하에 준공연도 및 구조적 중요도를 고려하여 일부의 조사단위를 통합할 수 있으며 그 사유 및 통합 부위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보고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4) 콘크리트 강도시험을 위해서는 파괴시험(코어시험)법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를 위한 코어 채취는 다음을 유의한다. 코어시험의 세부사항은 매뉴얼 3장을 따른다. ① 코어는 구조 내력에 영향이 가장 작은 위치에서 채취한다. ② 필요 시 안전 조치를 취한 후 실시한다. ③ 코어 채취 후 바로 해당 위치의 바로 복구를 실시한다. ④ 코어 채취 시 철근을 절단하지 않도록 주의 한다. (5) 기초의 도면이 미확보된 내진특등급 건물은 지진 시 침하가 발생하여 기능수행에 장애를 유발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시험굴조사를 통하여 기초의 형태와 크기를 확인하여야 한다.

조사항목요구사항비고
공통부재 규격• 도면이 있는 경우: 모든 조사단위에서1) 부재 종별로 각각 3개소 이상 조사
• 도면이 없는 경우: 모든 조사단위에서1) 부재 종별로 각각 9개소 이상 조사하여 구조도면 작성
구조성능 저하 및 손상• 모든 부재 종별로 육안조사• 철근 노출, 콘크리트 및 조적조 균열, 침하 등 조사 및 내진성능평가 반영 방안 보고2)
중량물• 지진하중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비구조요소 또는 건물외 구조의 중량
마감재• 조적채움벽 마감재의 종류, 평균두께, 상태
• 슬래브 마감재 종류 및 평균두께
• 치장벽돌의 재료 및 접합상태
• 슬래브 마감재: 지진하중 산정 시 건물중량에 반영
지반시추조사• 내진특등급 건물 : 2개소 (대피시설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 1개소는 300 m 이내 인근의 시험자료로 대체 가능)
• 기타 내진등급 건물 : 1개소
• 에너지 보정된 표준관입시험
기초기초의 규격• 도면이 없고, 특등급 건물에서 기초의 침하로 인해 기능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한하여 조사
철근
콘크리트
콘크리트 압축강도• 코어시험 필수
• 코어시험 최소수량 = max(조사단위1) 수, 6)
• 비파괴시험: 코어시험 수량이 6개소 초과 시 병용 가능. 코어시험에 의한 보정계수 적용 필수
• 비파괴시험 수량: 조사단위별로 2종 부재 × 각 부재별 2개소(단부, 중앙부) 이상
• 코어채취 위치: 보, 기둥, 벽체, 슬래브에서 내력에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위치3)
• 시험 후 복구 실시
• 마감의 영향을 받는 비파괴시험은 마감을 제거하고 구조체에 대하여 실시
철근배근 상태조사• 도면이 있는 경우: 모든 조사단위에서1) 부재 종별로 각각 3개소 이상 조사
• 도면이 없는 경우: 모든 조사단위에서1) 구조도면 작성에 충분한 수량으로서 부재 종별로 각각 3개소 이상
• 부재 종별: 보, 기둥, 보-기둥 접합부, 벽체
• 피복두께를 포함
조적조기본정보• 모든 채움벽과 허리벽 위치, 높이, 두께
채움벽과 허리벽의 상태• 조사단위별1) 2개소 이상• 상단부 및 수직줄눈 사춤 상태
강구조부식• 모든 조사단위에서1) 부재 종별로 각각 3개소 이상 조사
접합부• 층별 3개소 이상• 용접 및 볼트
• 베이스플레이트 포함

1) 조사단위 : 각 층을 하나의 조사단위로 하되, 익스팬션조인트로 분리되어 있는 부분과 증축된 부분은 별개의 조사단위로 본다. 3.2.2(3)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2) 구조성능 저하 및 손상 : 현장시험에 의하지 않고 통계적 기본값 또는 설계도서의 기준강도 적용 시 5, 6, 7장의 규정에 따라 노후도를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서 필요한 항목에 한하여 실시 가능 3) 슬래브에서 채취할 수 있으나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최소화한다. 지반에 인접한 부재를 피한다.

3.3 내진성능평가

3.3.2 주요 입력정보의 결정 (1) 본 과업설명서의 3.1 또는 3.2에 따라 조사한 결과에 따라 내진성능평가를 위한 주요 입력정보를 결정한다. 입력정보는 현장조사 결과를 충분히 반영하는 값이어야 하며 각 값의 근거는 명확해야 하며 관련 기준 및 매뉴얼 등에 부합하여야 한다. (2) 재료강도의 결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매뉴얼 3.3을 따른다.

3.3.2 선형구조해석평가

건축구조기준 등의 선형해석기반의 설계방법과 해석소프트웨어를 바탕으로 대상 건물의 내진성능을 평가한다. 선형구조해석평가의 세부 사항은 매뉴얼 4.2의 내용을 충실히 따라야 한다. 모든 평가결과 대상 건물의 내진성능이 목표 대비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발주자에게 보고하고 용역을 종료한다.

3.4 비구조요소의 내진성능평가

비구조요소의 내진성능평가 대상은 내진등급별로 기준 다음과 같다. 세부 내용은 기준 7.8 및 매뉴얼 9장을 따른다. (1) 내진1등급 : 조적벽체 면외전도방지 및 긴급대피통로와 관련된 비구조요소 (2) 내진특등급 : 인명안전 성능수준에서 고려된 비구조요소 및 필요시 긴급대피수용시설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비구조요소

3.5 일반공법 보강안 제시(필요시)

선형구조해석평가 결과 내진성능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사업추진 절차 및 방향 결정을 위한 자료로서 내진성능 향상을 위한 일반공법 보강안을 제시한다. (1) 일반공법이란 건축구조기준에서 규정하는 일반적인 재료의 설계방법을 사용하여 설계가 가능하면서 보편적으로 사용되어 내진성능과 설계절차가 검증된 공법을 의미한다. (2) 계약 상대자는 일반공법 중에서 경제적이고 내진성능 향상 효율이 좋은 적합한 보강방안을 제시한다. 일반공법의 선정은 매뉴얼 제3편을 따른다. (3) 계약 상대자는 기존 건축물의 손상이 최소화 되는 부분으로 보강위치를 선정하며, 발주자와 협의를 통해 보강위치를 최종 확정한다. (4) 제시한 일반공법을 적용한 경우의 내진보강공사의 기간 및 공사비를 개략 계산하여 제시한다. 이때, 그 정밀도는 발주자가 일반공법 적용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수준의 것으로 계약상대자는 유사 업무의 경험과 관련 사업분야의 일반에서 통용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 기간 및 공사비를 예측하고 제시하여야 한다. 3.6. 시방서 작성 (1) 구조설계의 시방서는 실제공사에 요구되는 시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 4 장 성과품 제출
4.1 성과품의 작성

4.1.1 일반 (1) 모든 성과품은 인쇄 전 미리 제출하여 발주자 또는 발주자가 지정한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초안검사가 완료된 후 인쇄를 하도록 한다. (2) 모든 성과품은 일반적인 운영프로그램과 완벽한 호환이 가능하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용역준공 후 전산자료를 함께 납품하여야 한다. (3) 공종별 단가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정부 및 공인된 관련기관에서 제정한 표준품셈에 의하여 산출하거나 견적서를 근거로 하고 노임은 설계일 기준으로 최근 적용 정부 노임단가를 적용한다. (4) 모든 성과품은 책임구조기술자의 날인이 있는 것을 제출해야 한다. 4.1.2 보고서 작성기준 (1) 보고서에 포함된 모든 자료의 근거를 명확히 하여야 하고 현장점검 일시와 기타 자료의 근거도 기록하여야 한다. (2) 보고서 내용은 용역 수행에 따른 모든 자료가 포함된 종합보고서여야 하고, 기준에 의거하여 작성되어야 한다. 완성된 보고서는 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설명과 결함에 대한 해석이 가능하도록 하며, 여러 가지 결함이 언급된 경우에는 보고서와 양식에서 상호 참조할 수 있도록 한다. (3) 과업 수행에 사용한 공식 자료와 통계는 그 근거와 발행 연도를 제시하여야 한다. (4) 성과품 작성은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영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한글을 병용하여야 한다(업무상 사용하는 통역 및 번역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 상대자가 부담). (5) 본 과업의 성과는 과업시행부분에서 제시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6) 보고서는 최소한 기준 7.1.3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7) 기준의 별표3 ‘기존 학교시설 내진성능평가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보고서에 첨부해야 하며, 체크리스트에 제시된 값들은 보고서 상에서 명확히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4.2 제출목록
도 서 명부 수규 격제출기일
(1) 착수신고서
- 사업 책임기술자 선임계
- 각 분야별 용역비 산출내역서
- 과업수행계획서
1부A4계약 후 7일 이내
(2) 보안각서
(3) 종합보고서
- 현장조사 보고서
- 내진성능평가 보고서
- 사용프로그램정보(프로그램명, 버전. 세부버전)
- 일반보강공법 제안(필요시)
· 보강위치도, 개략도면(평명, 입면, 단면)
· 예정공사비(개략 내역서 포함)
- 내진성능평가 체크리스트(붙임1)
- 내진성능평가 확인서(붙임3)
3부납품 시
(4) 내진보강설계(구조설계) 보고서
- 일반공법설계 보고서
- 설계단계 체크리스트(붙임2)
- 내진보강설계 확인서(붙임4)
-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붙임5)
(5) 구조설계도서
․ 내역서(설계내역서)
- 수량산출서
- 단가산출서, 단가비교검토서(필요시)
- 일위대가표
․ 설계도면(A3반책), 시방서
A4
A3(도면)
(6) 요약보고서(종합보고서와 별책)
- 내진성능확인서
A4
(7) 현황사진첩, 주요과업수행 사진첩1부
(8) 성과품 USB
- (1) ~ (7)번의 성과품의 전자파일
- 내진성능평가 해석 파일
2매전자파일
(9)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사항--

[붙임 1]

기존 학교시설 내진성능평가 및 보강 체크리스트

작성일시 : 학 교 명 : 소 재 지 : 20 년 월 일

책임자 소속 직 성명 (서명)
기존 학교시설 내진성능평가 및 보강 체크리스트
검토항목검토내용보고서
페이지
적합
여부
A.
기본
정보
1. 일반사항a. 학교명
b. 준공년도
c. 설계도서유무
d. 구조설계기준(기존 설계)
e. 내진설계여부
f. 용도 및 기능
2. 지번주소(건축물대장주소)
3. 규모a. 지상층수(층)
b. 지하층(층)
c. 건물높이(m)
d. 연면적(m2)
4. 내진등급 및
중요도계수
a. 내진등급
b. 중요도계수(IE)
c. 성능목표재현주기(년)
성능수준
5. 기본 진동주기a. 약산식 주기(sec)적용식골조유형: 식:
주기0.285
b. 고유치해석 주기
및 질량참여율
X방향sec%
Y방향
비틀림
6. 지진구역a. 지진구역
b. 유효지반가속도(S, g)값:근거:
7. 지반종류 및 결정근거종류:
8. 설계스펙트럼
가속도
a. (g)
b. (g)
9. 건물형상a. 평면(정형/비정형)
b. 수직(정형/비정형)
10. 내진성능평가법
B.
구조
변경
1. 증축(년도)a. 수직증축/미증축년도:
b. 수평
2. E.Ja. 도면표기번호12345678910
b. 인동간격(mm)
3. 기타
C.
중력
하중
정보
구분고정하중(D, kN)활하중(L, kN)
지붕층
○○층
1층
합계 (총 하중)
D.
현장
조사
1. 1층 주요
수직부재 치수
a. 기둥(mm)부재번호bh개수
부재 수량: ______ 현장조사 수량: _______
b. 벽체(mm)X방향부재번호개수
벽체 없음
Y방향부재번호개수
부재 수량: ______ 현장조사 수량: _______
c. 조적허리벽(mm)부재번호순두께순높이
d. 조적채움벽(mm)부재번호순두께순높이
2. 재료a. 콘크리트
강도 (MPa)
항목설계도서건설연도
기본값
코어시험비파괴
(보정)
적용값
설계기준강도
평균강도
b. 철근 강도
(MPa)
항목설계도서건설연도시편시험추정값적용값
설계기준강도
평균강도
c. 강구조 강도
(MPa)
항목설계도서건설연도시편시험추정값적용값
설계기준강도
평균강도
d. 조적허리벽(mm)부재번호노출상태마감두께경계면적용값
1면몰탈/
2면몰탈/
몰탈X
양호/
보통/
불량
양호/
보통/
불량
마감두께 근거:
e. 조적채움벽(mm)부재번호노출상태마감두께상단사춤적용값
1면몰탈/
2면몰탈/
몰탈X
양호/
보통/
불량
양호/
보통/
불량
마감두께 근거:
3. 철근상세구분조사 부재 개소조사방법
a. 기둥
b. 보
c. 벽체
4. 구조성능 저하 및 손상 조사 주요 결과
E.
모델링
공통
사항
1. 우발편심고려/미고려
2. 비틀림모멘트의 동적증폭효과
3. 철근콘크리트부재의 유효강성
4. 질량으로 치환되는 중력하중 조합
5. 조적허리벽 및 채움벽 동시 모델링 여부
F.
선형
해석
1. 지진력 저항시스템 및
반응수정계수(R)
항목골조형식R
X방향
Y방향
2. 1층 수직부재 파괴모드기둥수량: ___ 파괴모드 및 해당 수량: ___
전단파괴기둥 비율 :
3. 지진하중
(kN)
a. 적용해석법
b. 밑면전단력(kN)X방향
Y방향
4. 하중조합a. 중력하중 안전성 검토
b. 지진하중
c. 다축가진효과고려/미고려
5. 강도감소계수신축건물과 동일 / 기존 건물용 적용
6. 중력하중
안전성
검토결과
a. 큰 보
b. 기둥
c. 전단벽
7. 보유성능지수
(건물 평균강도비, CDR)
X방향값:지배층:만족/불만족
Y방향
8. 층간변위
검토
a. 최대 층간변위비(%)X방향
Y방향
b. 허용 층간변위비(%)X방향구조시스템:허용값:
Y방향
9. 기초 검토a. 최소 강도비(CDR)값:만족/불만족
G.
m계수,
비선형 정적
해석, 비선형 동적
해석
공통
사항
1. 평가지진별 성능목표a. 재현주기(년)
b. 성능수준
2. 성능수준별
허용 층간변위비(%)
X방향구조시스템:
Y방향구조시스템:
3. 하중조합a. 초기중력하중
b. 다축가진효과고려/미고려
4. 적용 재료강도a. 변형지배설계기준강도/평균강도
b. 힘지배
5. 강도감소계수 적용 여부
6. P-delta 또는 기하비선형 고려 여부고려/미고려
H.
m계수법
1. 적용해석법a. m계수법 적용조건 검토약층 비정형 유/무비틀림 비정형 유/무
b. 정적절차 적용조건 검토만족/불만족
c. 적용해석법
2. 하중조합a. 초기 중력하중
b. 다축가진효과 고려 여부고려/미고려
3. 부재 지배거동별 허용기준a. 변형지배거동
b. 힘지배거동
목표성능 구분
4. 밑면전단력(kN)X방향
Y방향
5. 최대 층간변위비(%) 검토X방향만족/불만족만족/불만족
Y방향
6. 성능수준을 만족하는 부재의 중력하중 분담율(%)X방향
Y방향
7. 붕괴수준 부재의 중력하중 분담율(%)X방향
Y방향
8. 기초 최대 내력비(DCR)
I.
비선형정적
해석
1. 고차모드 영향 검토:
(질량참여 90% 이상 밑면전단력) / (1차 모드 밑면전단력)×100%
X방향
Y방향
2. 횡하중 수직분포
3. 성능점 산정 방법
4. 최대 밑면전단력(kN)X방향
Y방향
목표성능 구분
5. 유효변위(최대강도의 20% 강도저하 변위) 이내 성능점 형성 여부이내/이후/미형성이내/이후/미형성
6. 최대 층간변형각(%)X방향만족/불만족만족/불만족
Y방향
7. 성능수준을 만족하는 부재의 중력하중 분담율(%)X방향
Y방향
8. 붕괴수준 부재의 중력하중 분담율(%)X방향
Y방향
9. 보유성능지수X방향값:지배층:만족/불만족
Y방향
J.
비선형
동적
해석
1. 적용 지진파 개수
2. 감쇠비(%)
목표성능 구분
3. 평균 최대 면전전단력(kN)X방향
Y방향
4. 최대 층간변형각(%)X방향만족/불만족만족/불만족
Y방향
5. 성능수준을 만족하는 부재의 중력하중 분담율(%)X방향
Y방향
6. 붕괴수준 부재의 중력하중 분담율(%)X방향
Y방향
7. 보유성능지수값:지배층:만족/불만족
G.
보강
구조물
1. 보강부재의 종류 및 개소항목종류개소
X방향
Y방향
2. 기초 보강X방향
Y방향
3. 보강 후 보유성능지수X방향값:지배층:만족/불만족
Y방향
4. 최대 층간변위비(%)X방향
Y방향
5. 단위 면적당 추정 보강비용(천원/)

[붙임 2]

학교시설 내진설계기준 적용 확인을 위한 설계단계 체크리스트

작성일시 : 학 교 명 : 소 재 지 : 20 년 월 일

책임자 소속 직 성명 (서명)
학교시설 내진설계기준 적용 확인을 위한 설계단계 체크리스트
검토항목검토내용
(부적합 사유)
적합
여부
설계도서상 위치
(1) 건축물 일반사항1. 일반사항공사명
설계기준
내진설계 여부
용도와 기능
2. 대지위치
3. 규모층수
지하층 유무
건물높이(m)
연면적(m2)
4. 내진등급과 중요도계수
5. 내진성능목표
(2) 연직하중고정하중합계:
활하중
활하중 저감적용 층:
설하중합계:
(3) 지진하중지진구역 및 유효지반가속도
지반종류 및 근거
내진설계범주
적용해석법
유효중량
(4) 재료콘크리트 설계기준 압축강도적용 개소별로 구분
철근 설계기준 항복강도
구조체와 이격되지 않은 조적벽체 강도적용강도 및 그에 부합하는 시공상태 요구사항(줄눈 사춤 및 마감재 범위)
(5) 구조시스템비정형성비정형성 검토여부
해당 비정형성 및 조치사항
지진력 저항시스템X방향:
Y방향:
반응수정계수X방향 :
Y방향 :
(6) 모델링 및 구조해석유효강성밑면전단력 산정 시균열강성/비균열강성
부재력 산정 시
구조체와 이격되지 않은
조적벽 모델링
모델링 여부 :
모델링 방법 :
E.J의 정보 및 모델링1) EJ의 모델링 적용 방법
2) EJ의 인동간격 및 위치 표기 여부
우발편심의 고려
효과의 고려
(7) 등가정적 해석1차모드 고유주기 및 계산방법X방향 :
Y방향 :
비틀림 증폭계수의 고려
(8)
선형동적
해석
고유치해석결과주기X방향 :
Y방향 :
질량참여율 합계
(90% 이상)
모드응답의 조합방법
응답스펙트럼의 보정 계수X방향:
Y방향:
(9) 내진설계
결과
밑면전단력X방향 : ______ kN (유효중량의 ___ %)
Y방향 : ______ kN (유효중량의 ___ %)
최대층간변위X방향 :
Y방향 :
강도구조 부재강도 부족 여부 및 허용 사유
기초
이격되지 않은 조적벽
(10) 철근
콘크리트 모멘트골조내진상세
보스터럽단부: 관련 기준 조항
중앙부: 관련 기준 조항
후프철근
정착 및 이음길이보기둥 접합부: 관련 기준 조항
경간 내부: 관련 기준 조항
기둥띠철근 및 크로스타이단부: 관련 기준 조항
중앙부: 관련 기준 조항
후프철근 및 크로스타이
정착 및 이음길이주각부: 관련 기준 조항
이음 위치:
보-기둥 접합부연성상세 요구사항
(11) 기초구조시추조사개소 수:
미수행 시 사유:
기타 시험항목종류 및 개소 수
설계하중의 적정성설계법 및 하중조합
얕은기초허용지내력:
말뚝기초재료강도 및 직경:
(12) 주요 비구조요소건축 비구조요소=1.0공사단계에서 확인이 필요한 비구조요소의 종류 및 위치
=1.5
기계·전기 비구조요소=1.0
=1.5
(13) 성능 기반설계제3자 검토 여부

[붙임 3] 내진성능평가 확인서 ■ 건축물 일반사항

건물명:용도:
위치:
층수(높이): 지상 층, 지하 층 ( m)연면적:
준공년도: 년, 경과년수 년증축 여부:
지진력저항시스템: (X방향) (Y방향)
지진구역계수:내진등급 (중요도계수):
지반종류:기초형식:
■ 내진성능평가 내용
내진설계 기준:내진성능평가 기준:
성능수준 1: (목표성능) (지진위험도)
성능수준 2: (목표성능) (지진위험도)
■ 내진성능평가 결과
구분사전(예비)평가1단계 상세평가2단계 상세평가최종판정
X방향Y방향X방향Y방향X방향Y방향
성능수준 1
성능수준 2
기타 의견
■ 필수 검토항목예아니오
구조도면이 보관되어 있는가? 없는 경우 실측을 통해 작성되었는가?
지반조사 수행 여부 및 미수행 시, 지반종류 설정 근거가 명확히 제시되었는가?
내진성능평가 보고서 및 기초자료의 전자 문서화 여부?
해석모델 입력파일을 제출하였는가?
보고서에 자격조건을 충족한 책임구조기술사의 날인이 포함되어 있는가?
비정형성에 대한 검토가 수행되었는가?
재료에 대한 공칭강도와 평균강도가 구분되어 올바로 적용되었는가?
해석모델 작성 시 상세내용 및 실례가 포함되었는가? (횡하중의 수직분포, 부재의 유효강성, 비선형 재료모델, 부재 비선형 모델 등)
고유치 해석결과가 제시되었는가?
조적채움벽 및 허리벽이 있는 경우 해석모델에 반영하였고, 층간변위 검토시에도 조적채움벽이 있는 시스템으로 검토하였는가?
기초에 대한 안전성이 검토되었는가?

위 건축물에 대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내진성능평가를 수행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내진성능평가 수행자 소속: 기술자격: 성명: (인 또는 서명) 20 년 월 일 내진성능평가 발주자 소속: 담당주무관: (인 또는 서명) 담당부서 책임자: (인 또는 서명) [붙임 4] 내진보강설계 확인서 ■ 건축물 일반사항

건물명:용도:
위치:
층수(높이): 지상 층, 지하 층 ( m)연면적:
준공년도: 년, 경과년수 년증축 여부:
지진력저항시스템: (X방향) (Y방향)
지진구역계수:중요도계수:
지반종류:기초형식:
■ 내진성능평가 내용
내진설계 기준:내진성능평가 기준:
성능수준 1: (목표성능) (지진위험도)
성능수준 2: (목표성능) (지진위험도)
■ 내진성능평가 결과
적용 보강공법 선정 근거:
일반공법( )
특수공법( )
기초보강 여부 및 내용:
구분보강 전보강 후최종판정
X방향Y방향X방향Y방향
성능수준 1
성능수준 2
기타 의견
■ 필수 검토항목예아니오
최종 2단계 상세평가를 수행하여 보강여부를 결정하였는가?
보고서에 자격조건을 충족한 책임구조기술사의 날인이 포함되어 있는가?
재료에 대한 공칭강도와 평균강도가 구분되어 올바로 적용되었는가?
보강부재가 기존 건물에 어떻게 해석적으로 구현되었는지에 대하여, 실례를 포함한 상세한 내용이 제시되어 있는가?
앵커 등 접합부에 대한 상세한 설계가 수행되었고, 계산근거가 제시되어 있는가?
기초에 대한 안전성이 검토되었는가?
제진 및 면진구조가 적용된 경우 비선형동적해석이 수행되었는가?
해석모델 입력파일을 제출하였는가?

위 건축물에 대하여 내진보강설계를 수행하였고, 그 결과 목표하는 내진성능이 확보되었음을 확인 합니다. 20 년 월 일 내진성능평가 수행자 소속: 기술자격: 성명: (인 또는 서명) 20 년 월 일 내진성능평가 발주자 소속: 담당주무관: (인 또는 서명) 담당부서 책임자: (인 또는 서명) [붙임 5]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8. 11. 9.>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6층 이상의 건축물)

1) 공사명비고
2) 대지위치/ 지역계수
3) 용도
4) 중요도
5) 규모연면적m2층수 (높이)/ ( m)
6) 사용설계기준
7) 구조계획구조시스템에 대한 공통분류 체계 마련
8) 지반 및 기초지반분류지하수위
기초 형식
지내력 기초설계지내력
fe= t/m2
파일기초적용파일직경=
fp = ton
9) 풍하중 개요기본풍속V0=(m/sec)노풍도A, B, C, D
Gf중요도계수Iw=
10) 풍하중 해석결과X 방향Y 방향
최고층 변위δx-maxδy-max
최대층간변위Δx,maxΔy,max
11) 내진설계 개요「건축물의 구조기준에 관한 규칙」 및 「건축구조기준」에 따른 지진하중 산정 시 필요사항
해석법내진설계범주(A,B,C,D)
등가정적해석법, 동적해석법
중요도계수IE=건물유효
중량
W=
12) 기본 지진 저항시스템X 방향Y 방향구조시스템에 대한 공통분류 체계 마련
횡력저항시스템
반응수정계수Rx=Ry=
초과강도계수Ωox=Ωoy=
변위증폭계수Cdx=Cdy=
허용층간변위Δax= (0.010 hs,0.015hs,0.020hs)
13) 내진설계 주요결과X 방향Y 방향
지진응답계수CSx=CSy=
밑면전단력VSx=VSy=
근사고유주기Tax=Tay=
최대층간변위Δx,maxΔy,max
14) 고유치 해석
(동적해석 시)
진동주기질량참여율
1st모드Sec%
2nd모드
3rd모드
15) 구조요소 내진설계 검토사항특별지진하중 적용 여부피로티유, 무
면외어긋남
횡력저항 수직요소의 불연속
수직시스템 불연속
16) 비구조요소건축비구조요소공사단계에서 확인이 필요한 비구조요소 기재
기계ㆍ전기
비구조요소
17) 특이사항
1) 공사명비고
2) 대지위치/ 지역계수
3) 용도
4) 중요도
5) 규모연면적m2층수 (높이)/ ( m)
6) 사용설계기준
7) 구조계획구조시스템에 대한 공통분류 체계 마련
8) 지반 및 기초지반분류지하수위
기초 형식
지내력 기초설계지내력
fe= t/m2
파일기초적용파일직경=
fp = ton
9) 내진설계 개요해석법내진설계범주(A,B,C,D)
등가정적해석법, 동적해석법
중요도계수IE=건물유효
중량
W=
10) 기본 지진력 저항시스템X 방향Y 방향구조시스템에 대한 공통분류 체계 마련
횡력저항시스템
반응수정계수
허용층간변위Δax= (0.010 hs,0.015hs,0.020hs)
11) 내진설계 주요결과지진응답계수CSx=CSy=
밑면전단력VSx=VSy=
근사고유주기Tax=Tay=
최대층간변위Δx,maxΔy,max
12) 구조요소 내진설계 검토사항특별지진하중 적용 여부피로티유, 무
면외어긋남
횡력저항 수직요소의
불연속
수직시스템 불연속
13) 비구조요소건축비구조요소공사단계에서 확인이 필요한 비구조요소 기재
기계ㆍ전기
비구조요소
14) 특이사항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0. 2. 12.>(제1장)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소규모건축물-콘크리트구조)
1) 공사명
2) 대지위치
3) 규모지상 2층 층고m층수지하()층/지상()층
지상 1층 층고연면적m2
지하층 층고
4) 용도주거 시설( ) / 근린생활 시설( )* 「소규모건축구조기준」참조
5) 구조형식횡구속골조( ) / 비횡구속골조( )
6) 적용제한설계 하중바닥 고정하중 초과 유무유 / 무
바닥 활하중 초과 유무
적설하중 초과지역 해당
풍하중 초과지역 해당
구조 계획수직부재 불연속
1,2층 구조형식 동일성
캔틸레버보
길이m*최대 1.5m 이하
7) 평면 계획평면 크기가로길이:
세로길이:
m
m
*가로 세로 비율 1:5 이하
기둥경간최대m,최소m
보 배치간격
8) 재료 강도콘크리트fck=MPa철근fy=MPa
9) 슬래브단변방향 최대경간m두께mm
10) 보구분최대경간(m)단면크기(mm)
폭깊이
작은보
큰보
작은보를 지지하는 큰보
11) 기둥최대누적부하면적(m2)단면크기(mm)
폭깊이
2층 기둥
1층 기둥
지하층 기둥
12) 기초매립지역/연약한 토사지반 해당 유무유 / 무
기초형식/두께기둥하부: /
벽체하부: /
13) 전단벽배치 방향총 벽체길이(m)벽체두께(mm)
1층2층
가로 방향
세로 방향
14) 비구조요소건축비구조요소공사단계에서 확인이 필요한 비구조요소 기재
기계ㆍ전기 비구조요소
15) 특이사항
1) 공사명
2) 대지위치
3) 규모지상 2층 층고m층수지하()층/지상()층
지상 1층 층고연면적m2
지하층 층고
4) 용도주거 시설( ) / 근린생활 시설( )* 「소규모건축구조기준」 참조
5) 구조형식횡구속골조( ) / 비횡구속골조( )
6) 적용제한설계 하중바닥 고정하중 초과 유무유 / 무
바닥 활하중 초과 유무
적설하중 초과지역 해당
풍하중 초과지역 해당
구조 계획수직부재 불연속
1,2층 구조형식 동일성
캔틸레버보
길이m*최대 1.5m 이하
7) 평면 계획평면 크기가로길이: m
세로길이: m
*가로 세로 비율 1:5 이하
기둥경간최대m,*최대경간이 10m 이하
*8m 초과시 0604횡구속골조 설계 적용해야함
보 배치간격*최대 3.5m 이하
8) 지붕 구조구조 형식경량마감지붕 / 철근콘크리트지붕
지붕 형태경사지붕 / 평지붕
9) 재료 강도콘크리트fck=MPa철근fy=MPa
강재규격:Fy=MPa
10) 지상층 슬래브단변방향 최대경간m두께mm
11) 보구분최대경간(m)H형강 단면치수(mm)
작은보
큰보
작은보를 지지하는 큰보
12) 기둥부하면적(m2)최대 단면크기(mm)
2층 기둥
1층 기둥
지하층 철근콘크리트 기둥
13) 기초매립지역/연약한 토사지반 해당 유무유 / 무
기초형식/두께기둥하부: /
벽체하부: /
14) 횡력 저항요소전단벽유 / 무배치방향가로방향세로방향
층당 개소/총 길이개/ m개/ m
벽체두께mmmm
수직가새유 / 무층당 개소개개
가새 각도도도
* 수직가새 또는 전단벽 설치 기준은 0604.5 참조
* 미설치시 0605 비횡구속골조의 설계 적용해야 함
15) 비구조요소건축비구조요소공사단계에서 확인이 필요한 비구조요소 기재
기계ㆍ전기 비구조요소
16) 특이사항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3호서식](제6장)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 (소규모건축물-전통목구조)
1) 공사명
2) 대지위치
3) 규모전체 높이m층수지하 층/지상 층
지상 2층 층고연면적m2
지상 1층 층고
지하층 층고
4) 용도주거 시설 ( ) /근린생활 시설 ( )*「소규모건축구조기준」 참조
5) 구조형식가구 형식3량가구 형식 ( ) /5량가구 형식 ( )
지붕 하중보통 4kN/m2 ( ) /중량 6kN/m2 ( )
6) 적용제한설계 하중바닥 고정하중 초과 유무유 / 무
바닥 활하중 초과 유무
적설하중 초과지역 해당
풍하중 초과지역 해당
구조 계획수직부재 불연속
1,2층 구조형식 동일성
처마깊이(수평 투영길이)m*최대 1.5m 이하
추녀깊이(수평 투영길이)*최대 2.5m 이하
7) 평면계획최대 경간3량가구 영역 ( )보방향도리방향m
5량가구 영역 ( )
8) 구조용목재제재목 ( )수종(군)등급
집성재 ( )종류
9) 구조부재
(대표단면 기준)
수평부재
(폭 x 춤)
대량mmxmm종보mmxmm
주심도리종도리
추녀서까래(장연)mm
수직부재
(폭 또는 직경)
기둥(방형)기둥(원형)
10) 횡력 저항요소방향
종류
X 방향 전단벽 (1층 기준)Y 방향 전단벽 (1층 기준)
요구길이설계길이요구길이설계길이
지진하중mmmm
풍하중
비고* 전단벽은 1층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2층은 1층과 동일하게 적용
11) 기초매립지역/연약한 토사지반 해당 유무유 / 무
기초형식/두께기둥하부독립기초( ) /온통기초( )최소두께mm
벽체하부줄기초 ( ) /
12) 비구조요소건축비구조요소공사단계에서 확인이 필요한 비구조요소 기재
기계ㆍ전기 비구조요소
13) 특이사항
용 역 명인천은지초등학교 내진성능평가 및 구조설계용역
용역현장인천은지초등학교
용역기간착수일로부터 50일
용역내용내진성능평가 및 내진보강 구조설계용역
※ 세부사항은 과업지시서 참조
개찰서
제출기간
2026. 10. 14.(수) 10:00부터
2026. 10. 16.(금) 10:00까지
개찰일시2026. 10. 16.(금) 11:00
개찰장소발주기관 입찰집행관 PC
추정금액기초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
45,300,000원45,300,000원41,181,818원4,118,182원
문의- 사업내용: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교육시설과 담당자(☎ 032-560-6780)
- 공고내용: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복지재정과 담당자(☎ 032-560-6791)
- 전자입찰 이용문의: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재입찰 안내- 재입찰(투찰) 마감 일시: 2026. 10. 16.(금) 16:00
- 개찰: 2026. 10. 16.(금) 17:00

참가자격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 제4항 및 제10조 제2항에 의거 당해 시설물의 설계·시공 또는 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열사)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나. 견적제출 안내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인천 광역시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둔 업체이어야 하며(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 견적제출 집행당일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등록을 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4조(전자입찰참가를 위한 업체등록)에 의거 무효처리 됩니다.

라.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일정기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본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으며, 전자입찰(견적제출)의 경우 견적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견적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 <별표1> “수의계약 결격사유”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4. 견적제출 방법 가. 본 용역의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견적서 제출기간 등은 본 공고문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을 참조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정지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수의계약 배제 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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