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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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제주도 쥐치류 산란서식장 조성해역 해조보식
정정 · 한국수산자원공단제주본부 · 기타
- 추정가격
- 3,277만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5(목) 18:00 · D-2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하한율 88%
- 참가 자격
- 엔지니어링사업(해양)
- 무슨 일
- 해조류(모자반) 구입·운반 및 수중 보식(판포리 십자주름초 어초 700m)
요약 AI 요약
제주도 쥐치류 산란서식장 조성사업으로 시설한 인공어초에 해조류(모자반)를 보식·관리하여 산란서식장 조성 효과를 높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한다.
- 해조류(모자반) 구입·운반 및 수중 보식(판포리 십자주름초 어초 700m)
- 사전 시설상태 조사 후 어초별 이식위치·보식계획 수립
- 해조류 검수(개체수·엽장·엽폭 30개체 측정, 검수대장 작성)
- 성과물 촬영(작업 과정별 사진 10매 이상, 동영상 5분 이상) 및 폴더화 제출
- 현장관리(기상이변·환경오염 모니터링, 어촌계 의견 청취, 착수·최종보고)
- 최종보고서·동영상·사진·완료도면 등 성과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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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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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 추정가격
- 32,765,455원
- 배정예산
- 36,042,000원
- 기초금액
- 36,042,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8%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첨부파일
- ZIP · 계약 추진 자료(2026년 제주도 쥐치류 산란서식장 조성해역 해조보식).zip · 공고규격서
- HWP ·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문(2026년 제주도 쥐치류 산란서식장 조성해역 해조보식).hwp · 공고규격서
- PDF ·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문(2026년 제주도 쥐치류 산란서식장 조성해역 해조보식).pdf · 공고규격서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엔지니어링사업(해양)(3599)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12(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12(월) 19: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5(목) 18:00 | D-2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16(금) 10:00 | D-3 |
| 개찰 | 10/16(금) 11:00 | D-3 |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변경공고 (정정공고 · 1차)
- 게시일
- 10/12(월)
- 공고번호
- R26BK01765628-001
- 참조번호
- 2026-089
- 공고기관
- 한국수산자원공단제주본부
- 수요기관
- 한국수산자원공단제주본부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32,765,455원
- 배정예산
- 36,042,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먼저 「이게 무슨 일인가」가 갈림길이고, 그다음 우리 업종·시설로 할 수 있나, 기간 안에 분량을 감당하나가 갈린다. 세부 이름(기타)은 판단에 아무 도움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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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발췌
과업·요구
※ 작성요령 1) 공사 종료 후 최종 안전보건작업대장을 발주자가 확인하였음을 작성함 === 1. 과업지시서(2026년 제주도 쥐치류 산란서식장 조성해역 해조보식).hwp === 한국수산자원공단 창립 15주년 “새로운 FIRA, 새로운 도약”
「2026년 제주도 쥐치류 산란서식장 조성해역 해조보식」
과 업 지 시 서
2026. 10.
1. 과업 개요
1. 과업명 2026년 제주도 쥐치류 산란서식장 조성해역 해조보식 2. 과업목적 「2026년 제주도 쥐치류 산란서식장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시설한 인공어초에 대한 해조보식과 관리를 실시하여 산란서식장 조성 효과를 높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한다 3. 적용기준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한국수산자원공단(이하 수산공단이라 한다)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기타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반드시 감독관 지시에 따른다. 4. 과업기간 및 내용 가. 과업기간: 계약일로부터 12월 15일까지 나. 대상해역: 1개소(제주 제주시 판포리)
| 해역 | 대상 어초 | 대상 품종 | 세부물량(m) |
|---|---|---|---|
| 판포리 | 십자주름초 | 모자반 | 700 |
2. 해조류 보식
가. 해조류 구입 및 운반 1) 해조류 보식을 위해서는 사전 시설상태 조사 후, 어초별 정확한 이식위치 및 보식계획을 수립 후에 실시하며, 해조류 보식에 필요한 해조류, 기자재 등은 도급자가 준비한다. 2) 상태가 양호한 모자반을 구입하여야 하며, 양성줄에 전장 20cm 이상, 10개체/m 이상이여야 하며, 사전에 해조류 종자 생산업체와 수시로 협의하여 해조류 건강상태를 확인하도록 한다. 3) 해조류 적재 시 무게에 의한 해조류 손상을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습윤 상태를 유지하도록 냉장차량을 이용하여야 한다. 4) 해조류 양성줄의 1회 운반 물량은 600m 미만을 기준으로 한다. 5) 해조류 육상 및 해상 운반 시 방수포를 덮은 후 햇볕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건조를 방지하여야 한다. 6) 해조류는 목적지에 도착하면 조성관리지 수중에 보관하여야 하며, 시설예정 어초에 이식물량만큼 분리하여 어초별 수중에 보관하도록 하며, 해조류는 수중에 2일 이상 보관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한다. 나. 검수 및 설치 1) 해조류 운송 후 감독관의 현장검수를 받아야 한다. ※ 감독관에게 사전에 운송 및 설치 일정을 보고하여야 하며, 감독관 사정상 현장검수를 못할 경우에는 제외한다. 2) 매번 해조류 운송 후 현장에서 설치 전에 물량(m)을 확인하여야 하며, 해조류 양성줄의 해조류 개체수(개체/m)를 무작위로 엽장ㆍ엽폭을 30개체 측정하여 검수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 수중 해조류 보식 1) 해조류 보식 물량은 150m/일을 기준으로 하며, 보식대상 구조물은 산란서식장 조성해역 내 시설된 인공어초를 대상으로 한다. 2) 어초의 길이에 맞게 해조류 양성줄을 절단한 후, 케이블타이 등을 활용하여 어초 표면에 완전히 밀착시켜 고정한다. 3) 양성줄의 해조종묘 개체 간의 간격이 넓어진 부분은 추가 작업을 통해 개체간의 간격을 보완하여 준다. 4) 보식 당일 작업한 해조류 양성줄의 해조류 개체수(개체/m)를 무작위로 엽장ㆍ엽폭을 30개체 측정하여야 하며, 작업야장을 만들어 조사항목 및 그날 어초별 보식물량을 기록하도록 한다. 라. 과업 기간 중 하자가 발생하였을 시 재작업을 실시하여야 하며, 과업 종료 후 시설물에 대한 하자보수는 “하자보수 기준”을 적용한다. ※ 하자보수 기준 위치:Ⅴ. 일반사항_마. 하자보증 기준 참고
3. 성과물 촬영 및 현장관리
1. 성과물 촬영(동영상 및 사진) 가. 과업 항목에 따라 촬영된 동영상 및 사진 등을 폴더화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위에 특별히 기술하지 않았더라도 각각의 모든 작업 과정이 파악이 가능하도록 각 과업 항목(해조류 운반, 해조류 검수, 해조류 보식 등)별로 모든 과정에 전, 중, 후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하여야 한다. 다. 최대한 자연석, 자연암반 전경이 보이도록 하되, 시야 확보가 어려운 지역은 사물이 구별될 수 있는 수준에서 근접촬영을 한다.
라. 동영상 및 사진 촬영 시 초점, 색상, 화각, 명암, 전환속도 등이 적정하여야 한다. ※ DSLR 권장, 고프로 등 액션캠 사용 금지 마. 작업 사진은 매 작업 시 과정별 10매 이상, 영상 촬영은 5분 이상 촬영하며, 광각 촬영을 기본으로 하고 전경과 근접 촬영을 병행하여 촬영한다. 동영상을 캡처한 사진은 불허한다. ※ 촬영 시간은 해양환경(저시정) 등을 고려하여 감독관과 협의 후 진행한다. 바. 촬영 결과물은 현장에서 촬영 상태를 확인한 후 원본 파일을 저장매체에 기록한다. 사. 촬영된 영상은 촬영 일시가 확인 가능하여야 하며, 제출은 원본 파일로 한다. ※ 작업 성과물이 촬영 일시와 다를 경우 불인정(촬영 전 카메라 셋팅확인) 아. 성과물은 해역 폴더별로 공정명과 작업 일자를 분류하여 기입하고, 파일명에는 세부 작업명과 작업 일수를 기입하여 나타내도록 한다. ※ 예시) 폴더명: 수중 해조류 보식(26.03.01.), 폴더 내 파일명: 수중 해조류 보식 1일차(26.03.01.) 2. 현장관리 가. 기상이변, 환경오염 등 예상치 못한 외부 위협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유지하고 이상상황 발생 시 즉각적으로 확인 후 보고한다. 나. 과업과 관련하여 어촌계 등 외부로부터 청취한 의견은 감독관에게 보고한다. 다. 과업 전 어업인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 착수보고를 하고 과업 완료 후 최종보고를 한다.
4. 일반 사항
과업 수행 일반사항 가.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과업지시서의 문구․용어 등의 해석에 대한 의견 차이가 있을 때에는 발주처와 계약상대자(도급자)가 협의하여 발주처가 결정하며, 의견이 좁혀지지 않을 떄는 발주처의 의견에 따른다 나. 과업지시서에 명기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미한 부분에 대하여는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전문지식과 인력을 활용하여 과업의무를 성실과 신의의 원칙으로 수행하여야 함은 물론, 과업성과가 발주처에 최대한 이익이 되도록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과업 진행 중 또는 완료 후 본 과업에 관한 사항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보안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제출한 결과보고서 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주처에 손실을 초래하였을 때는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매회 현장 작업 추진 시 출항 전·후 모두 작업 내용과 투입 인력이 확인 가능하게 감독관에게 유선(SNS 등) 또는 대면으로 보고(작업일시, 인원, 장소 등)해야 한다. 2. 잠수 작업 자격 및 조건 가. 용역에 참여하는 자는 해당 자격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잠수기술자*는 4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국가기술자격자(잠수기능장, 잠수산업기사, 기능사, 잠수기능 습득자)로서 4인 이상이 투입되어야 한다. * 잠수기술자 : 엔지니어링기술자로서 특수건강검진을 필한 자 ** 현장책임자 : 국가기술자격증(잠수기능장, 잠수산업기사, 잠수기능사) 보유한 중급 또는 경력 3년 이상의 초급 기술자
참가자격
다) 현장 투입기술자 자격 증명서 ① 잠수기술자 - 잠수자격증명서(아래표 참고) : 국가기술자격증 - 엔지니어링기술자 보유증명서, 특수건강진단서(1년 이내) ※ 특수건강진단서: 고기압
| 잠수기술자 | 발급기관 | 증빙자료 | |
|---|---|---|---|
| 잠수기능장, 잠수산업기사, 잠수기능사 | 한국산업인력공단 | 자격증 사본 | |
| 잠수기능 습득자 |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교육 이수자 - 교육내용 : 잠수 관련 교육 | 고용노동부의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인증 | -고용노동부 인증 시설 확인서 -교육 이수증(교육과정, 기간 확인) |
과업·요구
3)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명부 4) 보안각서(<붙임 2>) 5) 산출내역서(예산소요내역) 6) 사업자등록증 및 엔지니어링손해배상공제증권, 업종면허사항, 인감중명서 7) 최근 5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 산업재해율확인서(산업안전보건공단) 또는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확인서(근로복지공단) 8)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계약 체결 시, 작성 가이드라인(착수계) 제공 예정(공단) ** 계획서 및 안전점검표는 작업 시작 전 감독관에게 사진 등으로 보고 후 작업허가를 득하며 완료 시 기록 전체를 작성하여 제출 4. 공정 보고 및 과업 변경에 관한 사항 가. 공정 보고 1) 계약상대자는 과업 착수 전에 과업 시행계획 및 예정 공정을 발주처에 설명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발주처의 요구가 있는 경우, 수시로 과업 추진 상황 및 결과 등에 관한 보고를 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과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추진 상황, 주요 내용 등에 대하여 감독관과 수시로 협의하고, 과업지시서에 누락된 사항이라도 과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이행하여야 한다. ※ 작업 시작 전 잠수사 전원 사진, 장비, 음주측정 및 일산화탄소 측정 사진, 잠수작업 전 안전점검표를 촬영하여 SNS로 보고한다. ※ 작업 완료 후 잠수작업 결과표를 작성하여 SNS로 보고한다.
4) 과업 수행에 있어 작업수행 지연이 예상되는 경우 즉시 발주처에 보고하고, 추가 인력 보강 등 대책을 수립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기한 내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나. 과업 변경 1) 발주처는 정책 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에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할 수 있다. 2)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계약상대자에게 추가·특별업무의 수행, 계획의 변경, 과업의 삭제·감소를 지시할 수 있다. 다만, 과업 내용을 추가할 경우, 계약상대자와 상호협의 후 과업을 변경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 중 과업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발주처에 제안할 수 있으며, 발주처가 승인할 경우, 과업을 변경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주처의 책임으로 착수가 지연되거나 과업 수행이 중단된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해 과업이 지체된 경우, 발주처에 계약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처가 승인할 경우,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5) 착수계 제출 후 과업 수행 참여자의 변경 사항이 발생할 경우, 발주처에 과업 수행 3일 전까지 동일한 자격 이상을 갖춘자로 승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감독관의 승인 후 변경할 수 있다. 5. 완료 보고 및 성과물 제출 가. 계약상대자는 과업이 완료되면, 완료계와 성과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완료일 7일 전까지 제출하여, 과업 성과물에 대한 검토를 발주처로부터 승인받아 최종 성과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1) 과업지시서 내용에 미흡하거나 성과물의 보완 등 지적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발주처의 수정·보완 등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보고서의 내용 중 타인의 자료를 인용한 경우, 반드시 그 근거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 완료계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1) 완료계(공문 포함) 2) 완료검사원 3) 성과물 명세서(사진 대지 포함) 4) 완료내역서 5) 안전보건작업대장 * 계약 체결 시, 작성 가이드라인(완료계) 제공 예정(공단) 6) 기술자 인력투입 결과서 7)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국민건강보험공단) 라. 성과물 목록은 다음과 같다. 1) 성과물 계약당사자는 과업이 완료되면 완료계와 함께 다음의 성과물을 제출하여야 하며, 반드시 발주처의 검토 및 승인 절차를 거친 후 승인받은 최종 성과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성과물의 보완 등 지적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 과업지시서의 내용이 모두 충실히 포함되어야 하며, [Ⅳ. 성과물 촬영 및 현장관리] 참고하여 제출한다 ◦ 용역 최종보고서, 동영상, 사진 파일, 정리된 원본 자료 등 ◦ 저장매체 본체에 과업명, 과업기간, 수행 업체명을 반드시 표기 ◦ 저장매체는 작업별 폴더화하여 사진과 영상을 저장하여 제출 ◦ 완료 도면*(전체 1부, 공종별 각 1부) * .dwg, .shp, .pdf, kmz, kml
2) 보고서 5부(한글 문서, PDF), 이동식 저장매체 2개(1TB 외장하드) 가) 보고서에는 과업지시서에 명기된 수행내용이 충실히 기록되어야 하며, 결과를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 과업시행 전단계(전,중,후) 수행내용을 담은 사진, 동영상, 각종 보고자료 등 포함 ** 보고서는 공단 양식에 따라 작성(계약 체결 후 보고서 양식 제공 예정) 나) 최종보고서 내 요약문, 결과 등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다) 발주처에서 최종보고서 내용 등에 있어 요구사항이 있을 시에는 계약당사자는 적극 협조하여 내용을 수정 및 삽입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현장 상황의 분석과 검토가 완료된 후 보고서를 작성하되, 어떠한 자료가 누락 또는 오기 되었을 경우 관련 추가 작업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마) 본 과업 수행에서 사용한 각종 기준과 공식자료 및 통계는 최근 자료를 이용하여야 하며, 서면으로 그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바) 보고서는 본 용역수행 시 정리된 자료 및 전반적인 사항이 일목요연하게 제시될 수 있도록 보고서 원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사) 보고서는 계약만료 10일 전까지 완성본 초안을 작성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인쇄하되, 완성본은 계약만료 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성과물 제출 지연 시 불이익이 발생(보고서 완성본 미제출 시 완료계 접수 불가) 3) 각종 보고 양식 및 현장 야장 일체 4) 안전보건작업대장 1부(안전보건작업대장 참고) ※ 계약 체결 시, 작성 가이드라인(완료계) 제공 예정(공단) 6. 안전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행하는 모든 과정에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타인에게 손해가 가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현장작업 시에는 작업 전 사용장비 등에 대해 철저히 작업 전 안전점검 회의(TBM) 및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다하며, 반드시 구명동의* 착용 등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및 한국선급 승인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라. 과업 수행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 오염, 장비 망실 등의 제반 사고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일체 책임을 지고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복구 및 변상하여야 한다. 마. 과업 수행 중 사고 발생 시 「산업안전보건법」 및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 ‘산업재해 발생 시 조치사항’에 따라 작업 정지 및 재해자를 구출하고 환자에 대한 응급처치와 동시에 119구급대, 병원 등에 연락하여 긴급 이송 후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 사업주는 중대재해 시 즉시 관할 고용노동지청 보고 및 해양경찰서에 신고한다
바. 장비 고장 등의 상황 발생 시에는 즉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사. 사용선박 1) 선박에는 과업수행과 관련된 표시를 하여야 하며, 1일 사용시간은 8시간 이내로 한다. 2) 선박에는 안전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를 위한 구급함, 소화기 등 응급조치 물품을 구비하여야 한다. 3) 어업용 면세유를 사용하지 않는 선박을 사용하여야 하며, 면세유를 공급받는 선박은 사전에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특별검사를 받아야 한다. 4) 선박은 GPS플로터(WGS-84)와 어탐을 탑재하고 잠수부 입출수가 가능한 사다리를 보유해야 한다. 5) 선박의 승선인원 제한은 가급적 6명 이상으로 하여 감독관의 입회가 가능하도록 하며, 단, 특별검사 결과 상에 최대 승선 인원이 정해진 경우 특별검사 기준을 준용한다. 아. 잠수작업 1) 잠수작업 인원은 4인 1조로 매회 작업 시 잠수부 3인 및 감시인 1인으로 구성하여 휴식 순서에 따라 교대로 운영하고, 반복회수*는 개인별 잠수회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시한다. * 잠수사 3인 및 감시인 1인 운영 시 반복회수는 최대 4회까지 가능 2) 개인별 잠수 횟수는 80cuft, 200bar 실린더* 3개 또는 1일 6시간 이내를 기준으로 하며, 안전관리를 위하여 매회 잠수 시 잠수 관련 서류(잠수작업 전 안전점검표(TBM), 잠수작업 결과서)를 작성하도록 한다. * 실린더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용기등의 재검사)에 따라 검사를 받은 것을 사용하여야 함
3) 잠수작업 시 출항 전 잠수 관련 서류(잠수작업 전 안전점검표(TBM) 등)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입항 후 잠수작업 결과서를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4) 잠수작업 수행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스쿠버(SCUBA) 작업의 경우, 잠수사가 수중시계(다이빙 컴퓨터), 예리한 칼(다이빙 나이프), 비상기체를 반드시 휴대하도록 하며, 표면공급식(SSDS) 작업의 경우, 추가적으로 역지변(non return valve)이 있는 풀페이스 마스크 및 잠수 헬멧, 수중통화장치를 설비하여 항상 잠수사의 상태를 확인할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아.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안전 준수 의무 등 안전관리 사항에 대해서는 안전특별과업지시서(별첨)에 따른다. 자. 잠수사 등 모든 작업자는 신체적 이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야 하며, ‘잠수작업 전 안전점검표’ 중 ‘공기통(전량) 일산화탄소 농도측정’을 반드시 실시하여 기재하도록 하며, 잠수작업자에 대한 음주 측정을 반드시 실시한다. ※ 공기통 일산화탄소 및 작업자 음주 측정 결과 검출 시 즉시 발주처에 보고하고, 당일 작업 불가 7. 보안 사항, 위반행위 및 기타 가. 보안 사항 1)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승인 없이 과업 수행 중 취득된 일체의 자료를 외부로 반출 및 발표하거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단, 과업 수행 시 얻어진 결과를 학회, 홍보 등 외부에 제공 및 발표 또는 투고할 시에는 사전에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단 자료임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한다.
2) 과업 수행된 결과에 대한 일체의 지적재산권과 과업 수행 과정에서 수집․생산된 각종 보고서, 자료 등 모든 성과물은 발주처 소유로 한다. 3) 사업 수행과 관련된 문서, 자료 등은 과업 이외의 기타 목적을 위하여 사용될 수 없고, 발주처의 서면 동의 없이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4)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사항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발주처가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이의 위반으로 인한 보안사고 등의 문제 발생 시 계약상대자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5)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요구가 없는 한 성과물을 추가 제작할 수 없다. 6) 계약상대자는 보안사항의 누설, 자료의 도난, 분실, 기타 손괴 등을 방지하고 제반 보안사항의 준수를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나.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1)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할 시 위반행위로 간주하여 발주처는 계약 해지 등을 조치할 수 있다. 가) 발주체의 지시나 특별한 사유없이 과업을 계약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을 때 나) 과업 수행에 대한 불성실, 과업지시서 위반, 현저한 공정율 미달, 지체 등으로 인정되는 행위에 대하여 2회 이상의 경고조치를 받을 때 다) 과업을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었을 때 다. 지체상금 1)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내에 본 과업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과업지시서대로 계약 이행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일수 1일당 계약금액의 1,000분의 1.25에 해당하는 현금을 발주처에 지체상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단,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체상금을 면제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경우 나) 발주처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 다) 보고서 제출 후 과업지시서에 없는 과업임에도 사업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이를 수정․보완하는 경우(단, 이 경우에는 발주처가 정한 기한에 한하여 지체일수 산입에서 제외) 라) 기타 부득이한 사유라고 발주처가 인정한 경우 라. 기타사항 1) 성과물 제출 후에도 본 과업과 관련한 발주처의 지원 요청(자료, 설명 등)이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최대한 협조한다. 2) 발주처는 과업 수행 인력이 부적당하거나 태만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과업 수행 인력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3) 감독관은 과업의 진행상황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점검, 자료요구 등을 할 수 있다. 4) 현장작업 시에는 사전에 해당 어촌계에 협조를 구하여야 한다. 5) 과업 수행 중에 발생하는 민원은 계약상대자가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발주처에 보고한다. 마. 하자보증 기준 1) 시설물에 대한 하자의 정의는 아래와 같다. 가) 주요 시설의 유실 및 탈락으로 해조류의 안정적 확산이나 성장이 우려될 경우로 한다. 나) 로프가 풀리는 경우, 끊어지는 경우 또는 연결부(암반 접합부)가 약화되어 탈락하는 경우로 한다. 다) 하자보수는 하자보증 책임기간 내에 당초 시설물의 30%이상이 하자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이유로 손상되어 사업목적 달성이 어려운 상태일 때, 손상 전 물량의 90% 이상 수준으로 보수를 기준으로 한다.
2) 하자보증 책임 기간은 아래의 기간으로 정한다. 가) 로프 사용: 1년 나) 성체 개체이식: 1년 다) 모조주머니: 1개월 3) 하자보증 제외 사유는 아래의 사유로 정한다. 가) 강도 2(중형급) 이상 태풍* 발령 기간 중 발생한 경우 * 기상청 태풍 강도 분류 기준을 준용한다 나) 설계의 오류로 인한 파손. 단, 시행사(수급사)가 현장 여건을 반영할 것을 서면으로 요청하였으나 미반영된 경우에 한함 다) 시행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제3자의 고의·과실*에 의한 파손 * 어업인의 어로행위로 인한 시설 훼손 등 <붙임 1> 착수계 양식 예시
| 2026년 제주도 쥐치류 산란서식장 조성해역 해조보식 | (단위:원) | |||
|---|---|---|---|---|
| 구 분 비 목 | 금 액 | 구성비(%) | 비 고 | |
| 직접인건비 | 5,630,909 | 17.50 | ||
| 직접경비 | 18,000,310 | 55.90 | ||
| 제경비 | 6,193,999 | 19.20 | 직접인건비×110% | 110% |
| 기술료 | 2,364,981 | 7.30 | (직접인건비+제경비)×20% | 20% |
| 용역원가 | 32,190,199 | 100.00 | 직접인건비+직접경비+ 제경비+기술료 | |
| 엔지니어링 손해배상공제료 | 576,000 | |||
| 부가가치세 | 3,276,619 | (용역원가+손해배상공제료)×10% | 10% | |
| 합계 | 36,042,000 | 용역원가+손해배상공제료+부가세+해조류·모조구입비(천단위미만 절사) |
산출내역서
| < 표 : 3 > | ||||||||||||||
|---|---|---|---|---|---|---|---|---|---|---|---|---|---|---|
| 내역서 | ||||||||||||||
| 2026년 제주도 쥐치류 산란서식장 조성해역 해조보식 | (단위 : 원) | |||||||||||||
| 구 분 | 단위 | 수량 | 재료비 | 인건비 | 경비 | 합계 | 비고 | |||||||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
| 1. | 계획 | 계획 | 건 | 1 | - | - | 309,610 | 309,610 | - | - | 309,610 | |||
| 소 계 | ||||||||||||||
| 2. | 사전조사 및 모조주머니 제거 | 현장조사·작업 | 일 | 0 | 120,000 | 1,015,823 | - | 92,741 | - | |||||
| 조사·작업차량 | 29,781 | |||||||||||||
| 조사·작업선박임차 | (5 Ton ) | 968,120 | ||||||||||||
| 조사·작업일비,식비 | 40,000 | |||||||||||||
| 조사·작업숙박비 | 박 | - | ||||||||||||
| 조사·작업교통비(도서지역) | 회 | |||||||||||||
| 소 계 | - | - | ||||||||||||
| 3. | 조식동물구제 | 현장조사·작업 | 일 | 0 | 120,000 | 1,015,823 | 92,741 | |||||||
| 조사·작업차량 | 29,781 | |||||||||||||
| 조사·작업선박임차 | (5 Ton ) | 968,120 | ||||||||||||
| 조사·작업일비,식비 | 40,000 | |||||||||||||
| 조사·작업숙박비 | 박 | - | ||||||||||||
| 조사·작업교통비(도서지역) | 회 | |||||||||||||
| 소 계 | - | - | ||||||||||||
| 4. | 어획조사 | 어획조사 | 일 | 0 | - | 388,634 | 5,829 | |||||||
| 조사·작업차량 | 29,781 | |||||||||||||
| 조사·작업선박임차 | (5 Ton ) | 968,120 | ||||||||||||
| 조사·작업일비,식비 | 40,000 | |||||||||||||
| 조사·작업숙박비 | 박 | - | ||||||||||||
| 조사·작업교통비(도서지역) | 회 | |||||||||||||
| 소 계 | - | - | ||||||||||||
| 2. | 해조류 이·보식 | 해조류 이·보식 구입운반 | m | 700 | 14,490 | 10,143,000 | - | 1,846 | 1,292,200 | 11,435,200 | ||||
| 현장조사·작업 | 일 | 5 | 120,000 | 600,000 | 1,015,823 | 5,079,115 | 92,741 | 463,705 | 6,142,820 | |||||
| 조사·작업차량 | 29,781 | 148,905 | 148,905 | |||||||||||
| 조사·작업선박임차 | (5 Ton ) | 968,120 | 4,840,600 | 4,840,600 | ||||||||||
| 조사·작업일비,식비 | 40,000 | 200,000 | 200,000 | |||||||||||
| 조사·작업숙박비 | 박 | 0 | - | - | - | |||||||||
| 조사·작업교통비(도서지역) | 회 | |||||||||||||
| 소 계 | 10,743,000 | 5,079,115 | 6,945,410 | 22,767,525 | ||||||||||
| 3. | 수중저연승 | 수중저연승 해조류 구입운반 | m | 0 | 15,540 | - | - | - | 2,933 | - | - | |||
| 현장조사·작업 | 일 | 120,000 | 1,015,823 | 92,741 | ||||||||||
| 조사·작업차량 | 29,781 | |||||||||||||
| 조사·작업선박임차 | (5 Ton ) | 968,120 | ||||||||||||
| 조사·작업일비,식비 | 40,000 | |||||||||||||
| 조사·작업숙박비 | 박 | - | ||||||||||||
| 조사·작업교통비(도서지역) | 회 | 0 | ||||||||||||
| 소 계 | - | - | ||||||||||||
| 2. | 모조주머니 | 모조주머니 구입·운반, 경장비·재료 | 개 | 0 | 48,645 | - | 2,704 | |||||||
| 현장조사·작업 | 일 | 120,000 | 1,015,823 | 92,741 | ||||||||||
| 조사·작업차량 | 29,781 | |||||||||||||
| 조사·작업선박임차 | (5 Ton ) | 968,120 | ||||||||||||
| 조사·작업일비,식비 | 40,000 | |||||||||||||
| 조사·작업숙박비 | 박 | - | ||||||||||||
| 조사·작업교통비(도서지역) | 회 | |||||||||||||
| 소 계 | - | - | ||||||||||||
| 3. | 부착기질개선(조하대) | 부착기질개선장비 운반(조하대) | ha | 0 | - | - | 1,598,502 | |||||||
| 부착기질개선 현장개선작업(조하대) | 1,448,400 | 12,260,983 | 1,119,383 | |||||||||||
| 부착기질개선 작업장비임차(조하대) | - | - | 9,105,801 | |||||||||||
| 부착기질개선 차량임차(조하대) | 359,456 | |||||||||||||
| 부착기질개선 선박임차(조하대) | (5 Ton ) | 11,685,208 | ||||||||||||
| 부착기질개선 현장작업 일비, 식비(조하대) | 482,800 | |||||||||||||
| 부착기질개선 현장작업 숙박비(조하대) | - | |||||||||||||
| 부착기질개선 현장작업 도서 교통비(조하대) | 회 | |||||||||||||
| 소 계 | - | - | ||||||||||||
| 4. | 부착기질개선(조간대) | 부착기질개선 현장개선작업(조간대) | ha | 0 | - | - | 21,224,856 | |||||||
| 소 계 | ||||||||||||||
| 5. | 암반천공 | 암반천공 | 개 | 0 | 8,748 | - | 759 | |||||||
| 현장조사·작업 | 일 | 120,000 | 1,015,823 | 92,741 | ||||||||||
| 조사·작업차량 | 29,781 | |||||||||||||
| 조사·작업선박임차 | (5 Ton ) | 968,120 | ||||||||||||
| 조사·작업일비,식비 | 40,000 | |||||||||||||
| 조사·작업숙박비 | 박 | -1 | - | |||||||||||
| 조사·작업교통비(도서지역) | 회 | 0 | ||||||||||||
| 소 계 | - | - | ||||||||||||
| 6. | 유주자살포 | 유주자살포장비 운반 | ha | 0 | - | - | 245,006 | |||||||
| 유주자살포 현장작업 | 1,622,000 | 1,879,272 | 171,570 | |||||||||||
| 유주자살포 작업장비임차 | - | - | 1,395,669 | |||||||||||
| 유주자살포 차량임차 | 55,094 | |||||||||||||
| 유주자살포 선박임차 | (5 Ton ) | 1,791,022 | ||||||||||||
| 유주자살포 현장작업 일비, 식비 | 74,000 | |||||||||||||
| 유주자살포 현장작업 숙박비 | - | |||||||||||||
| 유주자살포 현장작업 도서 교통비 | 회 | |||||||||||||
| 소 계 | - | - | ||||||||||||
| 7. | 잘피채취·운반 | 잘피재취 | 주 | 0 | ||||||||||
| 현장조사·작업 | 일 | 120,000 | - | 1,015,823 | - | 92,741 | - | - | ||||||
| 조사·작업차량 | 29,781 | |||||||||||||
| 조사·작업선박임차 | (5 Ton ) | 968,120 | ||||||||||||
| 조사·작업일비,식비 | 40,000 | |||||||||||||
| 조사·작업숙박비 | 박 | -1 | - | |||||||||||
| 조사·작업교통비(도서지역) | 회 | 0 | ||||||||||||
| 잘피운반 | 1,171,245 | |||||||||||||
| 잘피육상정리작업(채취) | 일 | 917,741 | ||||||||||||
| 소 계 | - | - | ||||||||||||
| 8. | 잘피이식 | 잘피이식 | 주 | 0 | ||||||||||
| 현장조사·작업 | 일 | 120,000 | - | 1,015,823 | - | 92,741 | - | - | ||||||
| 조사·작업차량 | 29,781 | |||||||||||||
| 조사·작업선박임차 | (5 Ton ) | 968,120 | ||||||||||||
| 조사·작업일비,식비 | 40,000 | |||||||||||||
| 조사·작업숙박비 | 박 | -1 | - | |||||||||||
| 조사·작업교통비(도서지역) | 회 | 0 | ||||||||||||
| 잘피육상정리작업(이식) | 일 | 917,741 | ||||||||||||
| 소 계 | - | - | ||||||||||||
| 9. | 시료분석 | 해조류 시료분석 | 개 | 0 | 196,240 | |||||||||
| 대형저서동물 시료분석 | 197,360 | |||||||||||||
| 수질 시료분석 | 회 | 176,380 | ||||||||||||
| 퇴적물 시료분석 | 187,570 | |||||||||||||
| 소 계 | - | - | ||||||||||||
| 3. | 성과물 | 자료분석·성과물작성 | 건 | 1 | 242,184 | 242,184 | 311,900 | 311,900 | 554,084 | |||||
| 소 계 | - | |||||||||||||
| 합 계 | 10,743,000 | 5,630,909 | 7,257,310 | 23,631,2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