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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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월드컵경기장 회원실 시설개선공사 감리용역
서울시설공단 · 건축 감리·CM
- 추정가격
- 1,752만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5(목) 18:00 · D-2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하한율 90%
- 참가 자격
- 건축사사무소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 · 서울특별시
- 무슨 일
- 회원실 시설개선공사 감리용역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지역 조건 · 행정처분 이력 · 인력 자격 · 소속 직원만
요약 AI 요약
서울월드컵경기장 회원실(26개실, 공용시설 1개소, 연면적 895.15㎡) 시설개선공사에 대한 감리용역이다. 설계도서와 관계규정에 따라 공정관리·품질관리·안전관리를 통해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적정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목적이다.
- 설계도서 검토 및 시공지도·시공확인(철거 범위, 마감재, 방수·타일·위생기구, 창호·난간 등)
- 공정관리(공정계획 검토, 주요공정 추진계획 수립·관리, 동시작업 금지 확인)
- 품질관리(자재 선정·확인, 자재품질시험 검토·확인, 관급자재 수불 관리)
- 안전관리(안전관리계획 사전검토·실시확인, 작업계획서 확인, 사고처리)
- 공사감리 중간보고서·완료보고서 작성 및 감리일지 기록·유지
- 준공검사 및 공사비 검토, 준공도면 검토·확인, 시설물 인계·유지관리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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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지역 조건 · 행정처분 이력 · 인력 자격 · 소속 직원만
추가 자격 요건
①의 경우 건축사 면허 소지가 참가자격으로 요구된다.
『건축사법』제7조에 따른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업종코드 4817) 로 개설신고 한 업체 또는
지역 조건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등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인 업체여야 한다. 용역설명서에도 서울시 소재 업체로 적혀 있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 인 업체이어야 합니다.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서울시에 소재한 업체로서 아래 사항 중 하나를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함
행정처분 이력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자 등은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한다.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인력 자격
감리용역 수행 자격으로 건축분야 1인, 기계설비 분야 1인(총 2명 이상)을 요구하며, 건축사보 자격을 갖춘 인력을 전체 공사기간 동안 분야별로 배치해야 한다. 감리원은 용역 착수신고서 제출 전까지 해당 용역회사에 재직하고 있어야 한다.
감리용역 수행 자격
- 건축분야 1인 기계설비 분야 1인(총 2명 이상)
공사감리자는 수시 또는 필요한 때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건축법 제25조, 동법 시행령 제19조 규정으로 공사감리업무를 수행하면서 건축사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보 중 건축분야 건축사보 1인, 기계분야의 건축사보 1인 이상을 전체 공사기간 동안 분야별 해당 감리업무를 수행.감리원은 용역 착수신고서 제출 전까지 해당 용역회사에 재직하고 있어야 한다.
소속 직원만
감리원은 용역 착수신고서 제출 전까지 해당 용역회사에 재직하고 있어야 한다. 재직 기간 조건은 별도로 없음.
감리원은 용역 착수신고서 제출 전까지 해당 용역회사에 재직하고 있어야 한다.
- 일하는 주기
- 정기 방문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80일까지 공사감리업무를 수행하며, 공사감리자는 주1회 이상 또는 필요한 때 품질관리가 요구되는 주요 공종의 시공과정에 입회하여 확인한다. 비상주감리를 원칙으로 하되 발주기관 요구 시 상주한다.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80일까지
공사감리자는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주1회 이상 또는 필요한 때(발주자 요구 시 포함), 품질관리가 요구되는 주요 공종의 시공과정에 입회하여 확인한다.
비상주감리를 원칙으로 하되 발주기관의 요구 시(협의) 건축사보 1인 이상 상주
문서 분석
- 최소 투입 인원
- 건축분야 1명 · 기계설비 분야 1명
총 2명 이상. 비상주감리를 원칙으로 하되 발주기관의 요구 시(협의) 건축사보 1인 이상 상주. 건축분야 건축사보 1인, 기계분야 건축사보 1인 이상을 전체 공사기간 동안 분야별 해당 감리업무 수행.
- 조 편성 · 해당 없음
- 건축분야 1인 기계설비 분야 1인(총 2명 이상)
공사감리자는 수시 또는 필요한 때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건축법 제25조, 동법 시행령 제19조 규정으로 공사감리업무를 수행하면서 건축사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보 중 건축분야 건축사보 1인, 기계분야의 건축사보 1인 이상을 전체 공사기간 동안 분야별 해당 감리업무를 수행.
비상주감리를 원칙으로 하되 발주기관의 요구 시(협의) 건축사보 1인 이상 상주
문서 분석
가격
- 추정가격
- 17,516,364원
- 배정예산
- 19,268,000원
- 낙찰하한율
- 90%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첨부파일
- HWP · 1. 공고문_서울월드컵경기장 회원실 시설개선공사 감리용역.hwp · 공고규격서
- PDF · 1. 공고문_서울월드컵경기장 회원실 시설개선공사 감리용역.pdf · 공고규격서
- HWP · 2. 용역 설명서_서울월드컵경기장 회원실 시설개선공사 감리용역.hwp · 공고규격서
- HWP · 3. 과업내용서_서울월드컵경기장 회원실 시설개선공사 감리용역.hwp · 공고규격서
- HWP · 4)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등.hwp · 공고규격서
- PDF · 공공기관 사칭주의 안내문.pdf · 공고규격서
참가 자격 · 제한
- 지역제한
- 서울특별시
문서: 지역 조건 · 필수 · 못 맞추면 탈락 - 업종제한
- 건축사사무소(481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4968)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4969)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대신 되는 업종: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 대신 되는 업종: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 대신 되는 업종: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중 하나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없음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막음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12(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12(월) 2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5(목) 18:00 | D-2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16(금) 10:00 | D-3 |
| 개찰 | 10/16(금) 11:00 | D-3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회원실 시설개선공사 감리용역
용역 › 건축 설계·감리 › 건축 감리·CM
건축·기계 분야 공사감리(건축법 제25조에 따른 공사감리)를 수행하는 용역으로, 건축 감리·CM에 해당한다.
- 설계도서 검토 및 시공지도·확인
- 공정관리·품질관리·안전관리 지도
- 자재 선정·검수 및 관급자재 수불 관리
- 설계변경 검토 및 기성·준공검사 협력
- 감리일지·중간보고서·완료보고서 작성
- 준공도면 검토·확인 및 시설물 인계·유지관리 협력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①의 경우 건축사 면허 소지가 참가자격으로 요구된다.
『건축사법』제7조에 따른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업종코드 4817) 로 개설신고 한 업체 또는
지역 조건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등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인 업체여야 한다. 용역설명서에도 서울시 소재 업체로 적혀 있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 인 업체이어야 합니다.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서울시에 소재한 업체로서 아래 사항 중 하나를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함
행정처분 이력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자 등은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한다.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인력 자격
감리용역 수행 자격으로 건축분야 1인, 기계설비 분야 1인(총 2명 이상)을 요구하며, 건축사보 자격을 갖춘 인력을 전체 공사기간 동안 분야별로 배치해야 한다. 감리원은 용역 착수신고서 제출 전까지 해당 용역회사에 재직하고 있어야 한다.
감리용역 수행 자격
- 건축분야 1인 기계설비 분야 1인(총 2명 이상)
공사감리자는 수시 또는 필요한 때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건축법 제25조, 동법 시행령 제19조 규정으로 공사감리업무를 수행하면서 건축사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보 중 건축분야 건축사보 1인, 기계분야의 건축사보 1인 이상을 전체 공사기간 동안 분야별 해당 감리업무를 수행.
감리원은 용역 착수신고서 제출 전까지 해당 용역회사에 재직하고 있어야 한다.
소속 직원만
감리원은 용역 착수신고서 제출 전까지 해당 용역회사에 재직하고 있어야 한다. 재직 기간 조건은 별도로 없음.
감리원은 용역 착수신고서 제출 전까지 해당 용역회사에 재직하고 있어야 한다.
더 확인할 것
공동수급
막음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허용 여부에서 단독이행만 허용한다고 적었다.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단독이행만 허용하므로 나눠 채우는 방식을 따질 자리가 없다.
7.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허용 여부 :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감리용역 본업(건축·기계 공사감리) 외에 다른 면허·공종의 일이 섞여 있다는 내용이 없다. 관급자재·철거공사·폐기물 처리는 감리 대상 공사에 포함된 것일 뿐 별도 업이 아니다.
감리용역 범위 및 대상
| 공사감리 | - 건축, 기계
- 관급자재, 철거공사, 폐기물 처리 포함 | |
하는 일
서울월드컵경기장 회원실 시설개선공사(연면적 895.15㎡, 회원실 26개실·공용시설 1개소)에 대한 공사감리 용역이다. 건축·기계 분야 감리와 관급자재·철거공사·폐기물 처리를 포함하며, 설계도서와 관계규정에 따라 공정관리·품질관리·안전관리를 통해 부실공사를 방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본 용역은 『서울월드컵경기장 회원실 시설개선공사』의 감리용역으로 설계도서와 관계규정에 따라 효율적인 공정관리, 품질관리, 철저한 안전관리를 통한 최적 품질의 시설물을 공사기간 내에 완료하여 부실공사를 미연에 방지하고 적정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공사감리를 이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건축개요: 회원실 26개실, 공용시설 1개소(연면적 895.15㎡) 시설개선실시
일의 분량
감리대상 공사 연면적 895.15㎡ · 회원실 26개실 · 공용시설 1개소
설계가격(기초)금액 19,268,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소요 예산 금19,268,000원
- 열린 분량 · 정해짐
건축개요: 회원실 26개실, 공용시설 1개소(연면적 895.15㎡) 시설개선실시
건축개요: 회원실 26개실, 공용시설 1개소(연면적 895.15㎡) 시설개선실시
4. 설계가격(기초)금액 : 금 19,268,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수행 기간
용역기간 180일 이하
기점은 착수일이며, 착수일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4.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80일까지
가. 공사감리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착수일을 정한다.
총액·단가 방식
총액
총액입찰이며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다. 기초금액 19,268,000원(부가세 포함).
- 정산 · 확정 금액 총액입찰로 낙찰 금액이 계약금액이 된다.
본 용역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이며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단가 조정에 관한 내용이 없다.
본 용역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이며, 소액수의견적 대상이므로 적격심사는 생략합니다.
4. 설계가격(기초)금액 : 금 19,268,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대상 공사 규모
19,268,000원
설계가격(기초)금액, 부가가치세 포함. 감리 대상 공사비가 아니라 용역비로 보이는 금액이다.
- 공사비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상 공사비가 적혀 있지 않다.
4. 설계가격(기초)금액 : 금 19,268,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12(월)
- 공고번호
- R26BK01765617-000
- 참조번호
- 용역 2026-195
- 공고기관
- 서울시설공단
- 수요기관
- 서울시설공단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7,516,364원
- 배정예산
- 19,268,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감리 › 건축감리용역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상주인지, 몇 명을 어느 등급으로 얼마나 묶어 둬야 하나(그 사람이 지금 다른 현장에 있나 — 업무중첩도), 면허 갈래와 지역, PQ·적격심사에서 최근 10년 건축감리 실적이 추정가격만큼 쌓였나에서 갈린다.
질문 79개 · 꼭 4 · 좋음 10 · 안 봐도 됨 65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중 하나
건축사사무소(업종코드 4817) 개설신고 업체이거나,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업체(4966·4967·4968·4969) 중 하나이면 된다. 코드 밖 자격으로는 건축사 면허 소지가 요구된다.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①의 경우 건축사 면허 소지가 참가자격으로 요구된다.
『건축사법』제7조에 따른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업종코드 4817) 로 개설신고 한 업체 또는
『건축사법』제7조에 따른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업종코드 4817) 로 개설신고 한 업체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 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 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업종코드 4968)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 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업종코드 4969)에 등록한 업체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세부 범위(주력분야·종별 등)를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지역 조건
벽 · 못 맞추면 탈락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등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인 업체여야 한다. 용역설명서에도 서울시 소재 업체로 적혀 있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적격심사를 생략하므로 지역 관련 배점이 없다.
- 대상 · 본점·사업장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인 업체로 제한한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 인 업체이어야 합니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 인 업체이어야 합니다.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서울시에 소재한 업체로서 아래 사항 중 하나를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함
실적
없음
실적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적격심사도 생략한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적격심사를 생략하므로 실적 배점이 없다.
- 조건 · 없음 실적 인정 범위를 정한 문장이 없다.
업력
없음
업력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문장이 없다.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력 요구가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적격심사를 생략하므로 업력 배점이 없다.
공동수급
막음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허용 여부에서 단독이행만 허용한다고 적었다.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단독이행만 허용하므로 나눠 채우는 방식을 따질 자리가 없다.
7.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허용 여부 :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한다고만 적었고, 규모·신분으로 참가를 좁히는 제한은 없다.
본 사업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의거하여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의 참가를 언급한 문장이 없다.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공고가 스스로를 소프트웨어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학술연구용역으로 분류한 문장이 없다.
행정처분 이력
벽 · 못 맞추면 탈락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자 등은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한다.
- 보는 기간 · 3개월 이하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배제한다.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적격심사를 생략하므로 처분 이력 배점이 없다.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문서에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는 문장이 없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는 계약 체결 시 제출하는 서약서로만 나온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확약서·증명서·정품보증서·수입신고필증 요구가 문서에 없다.
- 대상 · - 해당 서류 없음
- 조건 · 없음
제품 인증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KS표시품을 우선 사용하고, 반입 자재의 시험성적서 및 품질관리시험 포함 확인, 품질시험계획 이행확인(착공 후 1월 이내 서울시품질시험소)을 감리자가 검토·확인한다.
- 크기 · -
- 대상 · KS표시품 · 시험성적서 · 품질관리시험 KS표시품 우선 사용, 시험성적서 및 품질관리시험 포함 확인
나. KS표시품을 우선 사용토록 하되 KS가 없는 품목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품질 등을 검토해서 공사의 품질이 확보되도록 협의한다.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나. KS표시품을 우선 사용토록 하되 KS가 없는 품목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품질 등을 검토해서 공사의 품질이 확보되도록 협의한다.
가. 반입된 자재가 견본품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시험성적서 및 품질관리 시험 포함)후 사용하도록 한다.
나. 품질시험계획 이행확인 의뢰 착공 후 1월 이내(서울시품질시험소)
장비·시설 보유
없음
감리사무실 비치, 장비투입계획(필요공종에 한함) 등은 있으나 회사가 갖춰야 할 장비·시설을 참가·계약 조건으로 건 문장이 없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 크기 · -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막음
발주부서의 명시적 승인 없는 하도급을 불허하며, 이는 부정당업자 제재의 원인이 될 수 있다.
- 하도급 한도 · -
사. 발주부서의 명시적 승인 없는 하도급을 불허하며, 이는 부정당업자 제재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제조 등록·OEM 금지·한 제조사 제품 조건이 문서에 없다.
- 참가 등록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품질 인증
없음
ISO 등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이나 업무 절차서를 참가 조건·점수로 건 문장이 없다.
- 크기 · -
- 대상 · -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감리 대상 공사에 쓰일 자재는 KS표시품을 우선 사용하도록 하고, KS가 없는 품목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품질을 검토해 협의하도록 했을 뿐 특정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을 지정한 문장은 없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동등 이상 허용 규정 자체가 없다.
나. KS표시품을 우선 사용토록 하되 KS가 없는 품목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품질 등을 검토해서 공사의 품질이 확보되도록 협의한다.
검수
발주처 검수만
준공 시 감리자가 설계도서·품질관리기준에 따라 적합 시공여부를 검사하고 감리보고서를 첨부해 발주기관에 제출하는 구조로, 외부 기관의 심의·승인·검사를 준공 조건으로 든 문장은 없다.
공사감리자는 공사준공 시 설계도서 및 품질관리기준 등에 따라 적합 시공여부를 검사한 후 감리보고서를 첨부한다.
합격선
글로만 있음
감리 결과물의 합격선을 숫자로 정한 문장은 없고, 설계도서·시방서·계약내용에 따른 시공 완료 여부 확인, 품질관리기준 등에 따른 적합 시공여부 검사 같은 글로만 있다.
- 따를 표준·지침 ·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4-377호, 2024. 7. 10.), 건축법 제25조·시행령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의2,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건설기술진흥법 제65조의2(일요일 건설공사 시행의 제한) 공사감리 체크리스트 작성 기준으로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을 들고 있고, 감리업무는 건축법령에 따르며, 안전관리는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을 인용한다.
-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377호.2024. 7. 10.)
공사감리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감리업무는 건축법 제25조, 동법 시행령 제19조,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의2 공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공사감리계약서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공사감리자는 공사준공 시 설계도서 및 품질관리기준 등에 따라 적합 시공여부를 검사한 후 감리보고서를 첨부한다.
성과 목표
목표 없음
감리용역에 숫자로 정한 성과 목표나 성능 보증, 미달 시 불이익 조항은 문서에 없다.
- 목표의 성격 · 해당 없음 성과 목표 자체가 없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감리자가 시공자의 품질관리시험 업무와 시험성과를 검토·확인하고, 품질시험계획 이행확인을 착공 후 1월 이내 서울시품질시험소에 의뢰하도록 한 조항이 있으나, 이는 감리 대상 공사의 시공자가 하는 시험이고 감리용역 자체의 품질 시험·검사 비용 부담을 정한 문장은 없다.
- 시험 단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감리용역 자체의 시험 단위를 정한 문장이 없다.
- 시험 장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감리용역 자체의 시험 장소를 정한 문장이 없다.
나. 품질시험계획 이행확인 의뢰 착공 후 1월 이내(서울시품질시험소)
원자료
나눠짐
설계도면·설계도 및 시방서·공사계획서·도급계약서 등은 발주기관과 공사시공자로부터 인수받고, 현지조사·현황조사는 감리자가 검토·협의한다.
1) 공사감리자는 공사착수 전에 다음중 당해공사와 관련된 사항을 발주기관, 공사시공자에게 인수받고 감리사무실에 비치하고 숙지한다.
시안 승인
1회
감리용역 착수 시 감리업무수행계획서 등 착수신고서를 제출해 발주기관 승인을 받아야 하고,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업무수행계획서를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정 횟수는 정한 문장이 없다.
- 수정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수정 횟수를 정한 문장이 없다.
- 승인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승인 기간이 납기에 드는지 정한 문장이 없다.
1) 공사감리자는 감리용역 착수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착수 신고서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공사감리자는 과업의 착수시에 착수계와 과업수행에 대하여 현장감리요원의 경력을 포함한 상세한 업무수행계획서를 계약일로부터 10일이내 제출하여 발주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감리용역 자체에 대해 이 계약이 밟아야 할 인허가·신고·심의·법정 검사를 정한 문장이 없다. 감리 대상 공사의 건축허가 도서 비교 확인 등은 감리자의 현장 방문 업무로 적혀 있다.
-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허가·검사 비용 부담을 정한 문장이 없다.
보고 주기
수시
공사감리자는 계약일을 기준으로 각 공정의 계획 및 추진현황을 검토확인 결과를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관급자재 수불현황을 수시 보고하며, 중간보고서는 서측 회원실(13개소) 완료 시·남측 회원실(13개소) 완료 시·기타 주요공정 시 협의하여 작성한다.
- 보고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고회 횟수를 정한 문장이 없다.
- 작업 기록·증빙 · 작업일지·점검표 · 작업 사진·영상 · 측정·점검 결과(수치) 감리일지 기록·유지, 공사현황 사진·동영상, 품질시험성과 총괄표, 공사감리 체크리스트를 제출서류로 든다.
2) 공사감리자는 건축법 제25조제6항에 따라 감리일지를 기록·유지한다.
다. 감리일지, 공사현황 사진·동영상(필요 시)
마. 품질시험성과 총괄표
2) 공사감리자는 계약일을 기준으로 각 공정(설계내역서상의 공정일)의 계획 및 추진현황을 검토확인 결과를 발주기관에 보고 하여야 한다.
라. 공사감리자는 관급자재 수불현황을 점검, 확인 기록유지하고, 관급자재의 수불현황을 발주기관에 수시 보고한다.
넘길 산출물
완성본만
감리완료보고서, 건축공사감리 체크리스트, 공사감리 일지, 공사추진 실적 및 설계변경 종합, 품질시험성과 총괄표, 공사현황 사진 및 동영상 등 보고서·기록 서류를 제출하도록 했고, 편집 가능한 원본·촬영 원본·원자료·소스코드를 넘기라는 문장은 없다.
- 정해진 형식 · 아니다 파일 형식·프로그램 버전·저장매체를 정한 문장이 없다.
가. 공사감리완료보고서
나. 건축공사감리 체크리스트
다. 공사감리 일지
라. 공사추진 실적 및 설계변경 종합
마. 품질시험성과 총괄표
바. 공사현황 사진 및 동영상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벽 · 못 맞추면 탈락
감리용역 수행 자격으로 건축분야 1인, 기계설비 분야 1인(총 2명 이상)을 요구하며, 건축사보 자격을 갖춘 인력을 전체 공사기간 동안 분야별로 배치해야 한다. 감리원은 용역 착수신고서 제출 전까지 해당 용역회사에 재직하고 있어야 한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건축분야 건축사보 1인, 기계분야 건축사보 1인 이상
건축사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보 중 건축분야 건축사보 1인, 기계분야의 건축사보 1인 이상을 전체 공사기간 동안 분야별 해당 감리업무를 수행.
감리용역 수행 자격
- 건축분야 1인 기계설비 분야 1인(총 2명 이상)
공사감리자는 수시 또는 필요한 때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건축법 제25조, 동법 시행령 제19조 규정으로 공사감리업무를 수행하면서 건축사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보 중 건축분야 건축사보 1인, 기계분야의 건축사보 1인 이상을 전체 공사기간 동안 분야별 해당 감리업무를 수행.
감리원은 용역 착수신고서 제출 전까지 해당 용역회사에 재직하고 있어야 한다.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서울월드컵경기장 회원실 시설개선공사 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한다. 비상주감리를 원칙으로 하되 발주기관 요구 시 건축사보 1인 이상 상주한다.
- 현장에 있을 사람 · 일부 인원 비상주 원칙, 발주기관 요구 시 건축사보 1인 이상 상주
비상주감리를 원칙으로 하되 발주기관의 요구 시(협의) 건축사보 1인 이상 상주
- 원격 접속 · 해당 없음 발주처 시스템·망에 원격으로 붙어 하는 일이 아님
대지위치: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40(서울월드컵경기장)
공사감리자는 수시 또는 필요한 때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비상주감리를 원칙으로 하되 발주기관의 요구 시(협의) 건축사보 1인 이상 상주
소속 직원
벽 · 못 맞추면 탈락
감리원은 용역 착수신고서 제출 전까지 해당 용역회사에 재직하고 있어야 한다. 재직 기간 조건은 별도로 없음.
- 재직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재직 기간 조건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대상 · 투입 인력 전원 감리원 전원
감리원은 용역 착수신고서 제출 전까지 해당 용역회사에 재직하고 있어야 한다.
- 조건 · 없음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에 대한 언급 없음
감리원은 용역 착수신고서 제출 전까지 해당 용역회사에 재직하고 있어야 한다.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 관련 조항 없음
근무 시간
비상주감리를 원칙으로 하되 발주기관의 요구 시(협의) 건축사보 1인 이상 상주한다. 공사감리자는 수시 또는 필요한 때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한다.
비상주 원칙, 요구 시 상주
비상주감리를 원칙으로 하되 발주기관의 요구 시(협의) 건축사보 1인 이상 상주
공사감리자는 수시 또는 필요한 때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보안 조치
없음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작업 PC·망 통제, 자료 반출 금지·삭제·반납,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 등 보안 조치 없음.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는 보안 조치가 아님.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신원 조건
없음
범죄경력 조회, 신원조회 결격, 운전 적격·교통안전 조회, 건강검진 등 신원 조건 없음
- 갖출 때 · 해당 없음 신원 조건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일하는 주기
정기 방문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80일까지 공사감리업무를 수행하며, 공사감리자는 주1회 이상 또는 필요한 때 품질관리가 요구되는 주요 공종의 시공과정에 입회하여 확인한다. 비상주감리를 원칙으로 하되 발주기관 요구 시 상주한다.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80일까지
공사감리자는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주1회 이상 또는 필요한 때(발주자 요구 시 포함), 품질관리가 요구되는 주요 공종의 시공과정에 입회하여 확인한다.
비상주감리를 원칙으로 하되 발주기관의 요구 시(협의) 건축사보 1인 이상 상주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감리용역 본업(건축·기계 공사감리) 외에 다른 면허·공종의 일이 섞여 있다는 내용이 없다. 관급자재·철거공사·폐기물 처리는 감리 대상 공사에 포함된 것일 뿐 별도 업이 아니다.
감리용역 범위 및 대상
| 공사감리 | - 건축, 기계
- 관급자재, 철거공사, 폐기물 처리 포함 | |
하는 일
서울월드컵경기장 회원실 시설개선공사(연면적 895.15㎡, 회원실 26개실·공용시설 1개소)에 대한 공사감리 용역이다. 건축·기계 분야 감리와 관급자재·철거공사·폐기물 처리를 포함하며, 설계도서와 관계규정에 따라 공정관리·품질관리·안전관리를 통해 부실공사를 방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본 용역은 『서울월드컵경기장 회원실 시설개선공사』의 감리용역으로 설계도서와 관계규정에 따라 효율적인 공정관리, 품질관리, 철저한 안전관리를 통한 최적 품질의 시설물을 공사기간 내에 완료하여 부실공사를 미연에 방지하고 적정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공사감리를 이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건축개요: 회원실 26개실, 공용시설 1개소(연면적 895.15㎡) 시설개선실시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기존 시스템·설비와의 연동, 기존 제조사 제품 묶임, 연속 사업, 연동 SW 개발, 상대편 연동 작업·비용 부담 등에 대한 내용이 없다.
일의 분량
감리대상 공사 연면적 895.15㎡ · 회원실 26개실 · 공용시설 1개소
설계가격(기초)금액 19,268,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소요 예산 금19,268,000원
- 열린 분량 · 정해짐
건축개요: 회원실 26개실, 공용시설 1개소(연면적 895.15㎡) 시설개선실시
건축개요: 회원실 26개실, 공용시설 1개소(연면적 895.15㎡) 시설개선실시
4. 설계가격(기초)금액 : 금 19,268,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수행 기간
용역기간 180일 이하
기점은 착수일이며, 착수일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4.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80일까지
가. 공사감리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착수일을 정한다.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용역기간이 착수일로부터 180일까지로 단일 계약이며, 장기계속·연장·연속 사업에 대한 내용이 없다.
4.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80일까지
최소 투입 인원
건축분야 1명 · 기계설비 분야 1명
총 2명 이상. 비상주감리를 원칙으로 하되 발주기관의 요구 시(협의) 건축사보 1인 이상 상주. 건축분야 건축사보 1인, 기계분야 건축사보 1인 이상을 전체 공사기간 동안 분야별 해당 감리업무 수행.
- 조 편성 · 해당 없음
- 건축분야 1인 기계설비 분야 1인(총 2명 이상)
공사감리자는 수시 또는 필요한 때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건축법 제25조, 동법 시행령 제19조 규정으로 공사감리업무를 수행하면서 건축사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보 중 건축분야 건축사보 1인, 기계분야의 건축사보 1인 이상을 전체 공사기간 동안 분야별 해당 감리업무를 수행.
비상주감리를 원칙으로 하되 발주기관의 요구 시(협의) 건축사보 1인 이상 상주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사업 일정에 묶였다는 내용이 없다.
부가 작업
설계도서 검토, 시공계획·공정표·품질시험계획 검토, 시공확인 및 감리, 자재 선정·확인·품질시험 검토, 안전관리 확인, 설계변경 검토·서류 작성, 기성·준공검사 관련 감리조서 작성, 감리일지·중간보고서·완료보고서 작성, 준공도면 검토·확인, 시설물 인계 협력, 유지관리 정보 제공 등 감리 전반의 부가 업무.
공사감리자는 공사준공 시 설계도서 및 품질관리기준 등에 따라 적합 시공여부를 검사한 후 감리보고서를 첨부한다.
공사감리자는 공사 완료 후 감리완료보고서 및 감리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교육·기술이전
해당 없음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 시연, 매뉴얼, 기술이전에 대한 요구가 없다.
- 무상 · 해당 없음
일의 형태
검증·감리
공사감리 용역으로, 시공자가 한 공사를 설계도서·관계규정에 따라 확인·판정하는 검증·감리 형태다.
본 용역은 『서울월드컵경기장 회원실 시설개선공사』의 감리용역으로 설계도서와 관계규정에 따라 효율적인 공정관리, 품질관리, 철저한 안전관리를 통한 최적 품질의 시설물을 공사기간 내에 완료하여 부실공사를 미연에 방지하고 적정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공사감리를 이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전자공개수의계약(2인 이상 견적 제출)으로, 건축사사무소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업체로서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면 참여 가능. 조건을 갖춘 누구나 낼 수 있는 제한경쟁.
5. 계약방법 : 전자공개수의계약 (2인 이상 견적 제출)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 인 업체이어야 합니다.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입찰번호(용역 2026-195)의 단일 과업으로 나뉘지 않음.
- 여러 개 · 해당 없음 나뉘지 않아 해당 없음.
서울시설공단 공고 용역 2026-195
입찰 전 절차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전자입찰시스템(나라장터)으로만 견적 제출. 별도 자체 시스템·직접 제출·사전 참가신청·담당자 확인 절차는 없음.
가. 본 견적 제출은 조달청에서 구축한 전자입찰시스템으로만 진행합니다.
- 견적 제출은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회·현장답사 관련 일정·참석 확인 조항 없음.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채·채권 매입 비율을 정한 조항이 문서에 없음.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전자공개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을 납부받지 않음. 계약·하자 보증 비율을 이 계약 값으로 정한 조항은 없음.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입찰보증금을 받지 않음.
전자공개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 받지 아니합니다.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하자 보증 비율을 이 계약 값으로 정한 조항 없음.
전자공개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 받지 아니합니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문서 간 어긋난 값을 찾지 못함.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없음
감리용역으로 고장·장애·긴급 호출에 따른 현장 도착·착수 시한이나 야간·휴일 대응 요구가 문서에 없다. 감리원은 수시 또는 필요한 때 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한다는 규정만 있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도착·착수 시한이 문서에 없다.
처리 시한
해당 없음
이 용역은 공사감리용역으로 요청·장애를 받아 복구·처리하는 일이 없다. 다만 공사감리자는 공사 중 사고 발생 시 시공자에게 즉시 응급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발주기관에 보고하게 한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유지보수 계약이 아니라 공사감리용역이다. 관급자재 수불현황 점검·확인·기록유지 및 발주기관 수시 보고 의무만 있다.
현장·납품지
1곳
대지위치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40(서울월드컵경기장)이며 회원실 26개실, 공용시설 1개소(연면적 895.15㎡) 시설개선에 대한 감리용역이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현장이 서울월드컵경기장으로 정해져 있다.
2. 대지위치: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40(서울월드컵경기장)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국내 서울 소재 단일 현장이다.
2. 대지위치: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40(서울월드컵경기장)
3. 건축개요: 회원실 26개실, 공용시설 1개소(연면적 895.15㎡) 시설개선실시
현장 여건
서울월드컵경기장 회원실 및 공용시설(연면적 895.15㎡)의 시설개선공사에 대한 감리용역으로, 기존 내부 마감재·시설물 철거, 방수·타일·위생기구, 문·창호·난간 등 설치, 진입로·관련 설비 현황, 소음·진동·분진·폐기물 처리 대책 등 현장 여건을 검토·확인한다. 감리원은 비상주감리를 원칙으로 하되 발주기관 요구 시 건축사보 1인 이상 상주한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해당 없음 감리용역으로 부대공사·현장 준비를 감리자가 직접 하는 일이 없다. 감리사무실 비치 의무만 있다.
- 위험작업 · 해당 없음 감리용역으로 감리자가 직접 위험작업을 하는 일이 없다. 다만 감리자는 추락위험(가설공사 등), 화재위험(도장·단열공사 등), 붕괴위험(화장실 철거공사 등) 공정에 대해 작업계획서를 요구·확인한다.
1) 기존 내부 마감재 및 시설물의 철거 범위, 방법의 적정성
6) 공사감리자 배치 기준
비상주감리를 원칙으로 하되 발주기관의 요구 시(협의) 건축사보 1인 이상 상주
작업 시기
해당 없음
감리용역으로 일할 수 있는 때가 외부 사정으로 묶여 있지 않다. 다만 건설기술진흥법 제65조의2 일요일 휴무제 시행에 따라 공사가 필요한 경우 시행 사유와 안전관리 방안을 제출·승인 후 공사를 시행한다는 규정이 있다.
경비 부담
해당 없음
감리용역으로 장비·자재·소모품·경비를 누가 대는지에 대한 규정이 문서에 없다. 관급자재 수불현황 점검·확인·기록유지 및 발주기관 수시 보고 의무만 있다.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감리용역으로 폐기물 처리를 감리자가 직접 하는 일이 없다. 다만 감리자는 폐기물 및 쓰레기 처리 대책, 폐기물 또는 기타 발생물 처리의 적정성, 공사완료에 따른 현장 정리 및 폐기물 처리·잉여자재 반출 등 정리상태를 확인한다.
다. 공사감리자는 공사완료에 따른 현장 정리 및 폐기물 처리, 잉여자재 반출 등 공사현장의 정리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하자보수
해당 없음
감리용역으로 결과물·납품물의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이 문서에 없다. 다만 감리하자에 대해 건축법 제25조, 동법 시행령 제19조,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에서 정하는 업무 위반으로 발생하는 피해에 대하여 책임 및 변상하여야 한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없음 해당 없음.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3) 감리하자
건축법 제25조, 동법 시행령 제19조,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에서 정하는 업무에 위반하여 발생하는 피해에 대하여는 책임 및 변상하여야 한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서울시설공단이 발주기관으로 감리용역 대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며, 이용자·수혜자가 비용을 부담하거나 수입을 걷는 내용은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이용자·수혜자에게 받는 몫이 없다.
과업내용서는 발주기관인 서울시설공단과 계약상대자간에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감리업무 수행 시 적용하며
총액·단가 방식
총액
총액입찰이며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다. 기초금액 19,268,000원(부가세 포함).
- 정산 · 확정 금액 총액입찰로 낙찰 금액이 계약금액이 된다.
본 용역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이며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단가 조정에 관한 내용이 없다.
본 용역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이며, 소액수의견적 대상이므로 적격심사는 생략합니다.
4. 설계가격(기초)금액 : 금 19,268,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물량 변동
확정
감리대상(회원실 26개실, 공용시설 1개소, 연면적 895.15㎡), 용역기간(착수일로부터 180일), 감리범위(건축·기계, 관급자재·철거·폐기물 포함)가 정해져 있다.
3. 건축개요: 회원실 26개실, 공용시설 1개소(연면적 895.15㎡) 시설개선실시
4.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80일까지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기초금액만 있고 품셈·노임·요율 등 대가 산정 기준은 적혀 있지 않다.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서울시설공단이 발주기관으로 계약·대금 상대이다.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써야 하는 돈이 있다는 내용이 없다.
- 넘길 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견적 근거
공개 안 됨
설계서·내역서·도면 등 견적 근거가 공개된다는 내용이 없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공개되지 않았다.
대금 받는 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금 지급 시기에 관한 내용이 없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에 관한 내용이 없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지급 기한에 관한 내용이 없다.
보험 가입
없음
이 용역 때문에 들어야 하는 보험·공제 요구가 없다. 다만 관련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가입대상 용역이라고만 적혀 있다.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보상 한도가 적혀 있지 않다.
- 보험료 · 해당 없음 보험료 부담에 관한 내용이 없다.
- 대상 · 해당 없음 보험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 관련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가입대상 용역입니다.
계약 변동 가능
아니다
낙찰돼도 계약이 안 되거나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다는 내용이 없다.
- 바뀔 수 있는 것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용역의 과세·면세 여부가 적혀 있지 않다. 다만 투찰금액은 면세사업자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제출하고, 면세대상인 경우 투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한다고 적혀 있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면세사업자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제출한다.
바. 투찰금액은 면세사업자라 하더라도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바. 투찰금액은 면세사업자라 하더라도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입찰결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경우 투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카테고리 · 건축 설계·감리 6개
건설 사업 단계
공사감리·건설사업관리(시공 단계)
공사감리 용역으로 시공 단계 감리 업무를 수행한다.
본 용역은 『서울월드컵경기장 회원실 시설개선공사』의 감리용역으로 설계도서와 관계규정에 따라 효율적인 공정관리, 품질관리, 철저한 안전관리를 통한 최적 품질의 시설물을 공사기간 내에 완료하여 부실공사를 미연에 방지하고 적정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공사감리를 이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감독권한대행
아니다
감독권한대행 문구가 없다.
건축물 용도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문에 건축법상 용도가 없고, 회원실·공용시설이라는 시설 이름만으로는 별표1 용도를 알 수 없다.
건축개요: 회원실 26개실, 공용시설 1개소(연면적 895.15㎡) 시설개선실시
대상 공사 규모
19,268,000원
설계가격(기초)금액, 부가가치세 포함. 감리 대상 공사비가 아니라 용역비로 보이는 금액이다.
- 공사비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상 공사비가 적혀 있지 않다.
4. 설계가격(기초)금액 : 금 19,268,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신축·개보수
고치기
회원실 시설개선공사로 기존 시설을 개선하는 일이다. 철거공사·폐기물 처리가 포함되나 대상 공사의 본체는 시설개선이다.
3. 건축개요: 회원실 26개실, 공용시설 1개소(연면적 895.15㎡) 시설개선실시
사전심사
통과선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 답 · 없음
전자공개수의계약(2인 이상 견적 제출)으로 적격심사를 생략한다.
- 통과선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사전심사가 없어 통과선도 없다.
가. 본 용역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이며, 소액수의견적 대상이므로 적격심사는 생략합니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제1장 일반사항
1-1. 목적 본 용역은 『서울월드컵경기장 회원실 시설개선공사』의 감리용역으로 설계도서와 관계규정에 따라 효율적인 공정관리, 품질관리, 철저한 안전관리를 통한 최적 품질의 시설물을 공사기간 내에 완료하여 부실공사를 미연에 방지하고 적정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공사감리를 이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1-2. 과업개요 1. 용 역 명: 서울월드컵경기장 회원실 시설개선공사 감리용역 2. 대지위치: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40(서울월드컵경기장) 3. 건축개요: 회원실 26개실, 공용시설 1개소(연면적 895.15㎡) 시설개선실시 4.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80일까지 5. 감리용역 범위 및 대상
| 용역범위 | 용역대상 | 비고 |
|---|---|---|
| 공사감리 | - 건축, 기계 - 관급자재, 철거공사, 폐기물 처리 포함 |
참가자격
6. 감리용역 수행 자격 - 건축분야 1인 기계설비 분야 1인(총 2명 이상) 공사감리자는 수시 또는 필요한 때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건축법 제25조, 동법 시행령 제19조 규정으로 공사감리업무를 수행하면서 건축사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보 중 건축분야 건축사보 1인, 기계분야의 건축사보 1인 이상을 전체 공사기간 동안 분야별 해당 감리업무를 수행. 1-3. 적용범위 과업내용서는 발주기관인 서울시설공단과 계약상대자간에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감리업무 수행 시 적용하며 감리요령 및 절차, 시공점검 및 확인사항 등 공사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감리업무 전반에 대한 수행지침이며, 특별한 사항은 발주기관이 별도로 정한 사항을 적용하되,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규정 등을 따른다. 1-4. 공사감리자의 업무자세 1) 공사감리자는 법률과 이에 따른 명령,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으며, 신의와 성실로서 업무에 임한다. 2) 공사감리자는 감리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공사감리자는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일체의 금품, 이권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4) 공사감리자는 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공사감리업무
2-1. 공사감리의 일반적인 업무 공사감리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감리업무는 건축법 제25조, 동법 시행령 제19조,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의2 공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공사감리계약서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2-2. 공사착공 전·후의 업무내용 2-2-1. 공사 착공 전 시공계획 및 공사관리의 적합 여부 확인 제출 - 설계도서 검토 - 품질검사계획 검토 - 설계설명서(시방서) 검토 - 안전시설에 관한 검토 - 내역서, 공정표, 공사관련 법령 검토 등 2-2-2. 공사감리 계약 후
과업·요구
1) 기존 내부 마감재 및 시설물의 철거 범위, 방법의 적정성 2) 바닥, 벽, 천장 마감재의 규격, 재질, 색상 및 시공방법의 적정성 3) 화장실 등 위생공간의 방수, 타일 및 위생기구 설치상태의 적정성 4) 문, 창호, 난간, 손잡이 등 건축 부속시설의 규격 및 설치상태 및 안전성 5) 주요 마감재 및 건축자재의 품질, 규격, 성능 등 적정성 6) 공사 중 발생하는 기존 시설물의 손상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 7) 시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장여건과 설계도서의 상이사항 및 설계변경 필요성 검토 2-3-3. 현황조사 1) 공사감리자는 현지조사 및 피해방지 대책사항에 대하여 시공 전에 시공자가 조사대책을 수립한 사항에 대하여 검토, 협의한다. 가. 현지조사사항 - 회원실 및 공용시설 현장 상태 - 진입로 현황 - 관련 설비 현황 나. 안전관리 대책수립 사항 - 인근 시설물 피해대책 - 통행지장 대책 - 소음, 진동 대책 - 폐기물 및 쓰레기 처리 대책 - 분진, 악취 대책 2) 공사감리자는 현지 확인 결과 당초 설계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공자· 발주기관과 설계변경에 관련된 내용을 협의한다. 2-3-4. 감리업무 착수 준비 1) 공사감리자는 공사착수 전에 다음중 당해공사와 관련된 사항을 발주기관, 공사시공자에게 인수받고 감리사무실에 비치하고 숙지한다.
다. 공사감리자는 시공자가 제출하는 준공도서가 실제 시공상태와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발주기관에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 공사감리자는 시설물 인계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고, 공사 과정에서 변경·보완된 사항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발주기관에 전달하도록 하여야 한다. 4) 시설물 유지관리 협력 가. 공사감리자는 공사 완료 후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주요 자재, 마감재 및 설비 등의 정보를 정리하여 발주기관에 제공하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나. 공사감리자는 공사 완료 후 시설물의 하자 및 보완사항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현장 확인 및 기술적 검토에 협조하여야 한다. 2-4. 공사감리업무의 보고, 기록 등 1) 공사감리 체크리스트 작성 -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377호.2024. 7. 10.) - 기타 체크리스트 작성·활용 2) 공사감리자는 건축법 제25조제6항에 따라 감리일지를 기록·유지한다. 2-4-1. 공사감리 중간보고서 1) 제출시기 공사감리자는 당해 건축공사가 다음의 공정에 다다른 때 공사감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서측 회원실(13개소) 완료 시 나. 남측 회원실(13개소) 완료 시 다. 기타 주요공정 시 협의하여 작성 2) 제출방법 공사감리자는 상기 규정에 의하여 공사 진척사항을 공사시공자로부터 제출받아 공정을 검토·확인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한다.
참가자격
1) 발주기관과 계약대상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2) 용역의 착수일 가. 공사감리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착수일을 정한다. 나. 공사감리자는 과업의 착수시에 착수계와 과업수행에 대하여 현장감리요원의 경력을 포함한 상세한 업무수행계획서를 계약일로부터 10일이내 제출하여 발주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감리하자 건축법 제25조, 동법 시행령 제19조,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에서 정하는 업무에 위반하여 발생하는 피해에 대하여는 책임 및 변상하여야 한다. 4) 계약의 해지 발주기관은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할 시 계약상대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 계약상대자의 실정변화로 과업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나. 발주기관의 지시에 불응하고 고의적인 불성실로 만족할 만한 성과를 기대할 수 없을 때 다. 기타 계약조건을 위배할 때 5) 감리업무 계약상대자는 과업지시서 및 단계별 감리업무내용과 공사항목별 세부사항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6) 공사감리자 배치 기준 비상주감리를 원칙으로 하되 발주기관의 요구 시(협의) 건축사보 1인 이상 상주 가. 건축분야 1인 나. 기계분야 1인 다. 공통사항 감리원은 용역 착수신고서 제출 전까지 해당 용역회사에 재직하고 있어야 한다. 감리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자로 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에서 감리업무 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시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감리용역 수급인은 감리업무 수행 중 원활한 감리가 수행되지 않은 등 수급인의 여건으로 배치인원 이외로 추가 감리원의 투입이 요구(발주기관 보완 요구 포함)될 경우 감리용역 수급인 부담(이에 대한 비용은 추가 지급하지 아니 한다)으로 필요한 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퇴직. 질병 등의 사유로 부득이 구성원을 변경할 경우에는 미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변경 감리원은 착공계 제출 시 선임된 참여 감리원과 동등한 자격을 갖춘 기술자 또는 자격등급, 경력이상의 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발주기관은 감리자가 감리업무에 태만하거나,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감리업체는 10일 이내에 이유 없이 교체 하여야 한다.
과업·요구
※ 본 입찰은 재입찰이 진행될 수 있으며, 재입찰을 진행하는 경우 투찰 마감일시는 2026.10.16.(금) 16:00 입니다. 재입찰 개찰일시는 변경될 수 있고, 변경 시 본 공고의 공지사항 등을 통해 확인하 시기 바랍니다. (단독응찰 및 무응찰로 유찰되는 경우 등 재입찰이 불가하므로, 개찰결과 확인) 2. 용역개요 : 용역설명서, 과업내용서 등 필히 참조 가. 감리대상 : 회원실 시설개선공사 (연면적 : 895.15㎡) 관급자재, 철거공사, 폐기물 처리 포함 ※ 첨부된 ‘용역설명서, 과업내용서’를 반드시 열람, 확인하신 후 견적제출에 응해주시기 바라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사업 관련 문의 : 서울시설공단 서울월드컵경기장운영처 (김승윤 ☎ 02-2128-2992) 3.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까지 4. 설계가격(기초)금액 : 금 19,268,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5. 계약방법 : 전자공개수의계약 (2인 이상 견적 제출) 6.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이어야 합니다. ① 『건축사법』제7조에 따른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업종코드 4817) 로 개설신고 한 업체 또는
참가자격
②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 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 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업종코드 4968)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 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업종코드 4969)에 등록한 업체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 인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한 부정당업자 및 제31조의5에 의하여 조세포탈 등을 한 자는 견적서 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2항과 관련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의원과 그 배우자, 직계 존비속 등 수의계약 체결 제한) 마.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전자 입찰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홈 페이지(http://www.g2b.go.kr) 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1호 나목 등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할 수 있습니다. 사. 본 사업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의거하여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 위 가~사 항 모두에 해당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관련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가입대상 용역입니다. 7.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허용 여부 :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8. 계약상대자 결정 가. 본 용역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이며, 소액수의견적 대상이므로 적격심사는 생략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에서 견적에 참여한 각 업체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다. 본 견적 제출은 예정가격 대비 90%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아래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동가 입찰 시, 전자조달시스템의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과업·요구
▢ 목 적
설계도서와 관계규정에 따라 효율적인 공정관리, 품질관리, 철저한 안전관리를 통한 최적 품질의 시설물을 공사기간 내에 완료하여 부실공사를 미연에 방지하고 적정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공사감리를 이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용역 개요
❍ 위 치: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로 240(서울월드컵경기장) ❍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80일까지 ❍ 용역내용: 회원실 시설개선공사(연면적 895.15㎡) 관련 감리 업무
▢ 예정 공정표
| 용역 내용 | 2026년 | 2027년 | ||||
|---|---|---|---|---|---|---|
| 용역 내용 | 10~12월 | 1~3월 | ||||
| 회원실 시설개선공사 관련 감리업무(건축,기계) | ||||||
| ■ | ■ | ■ | ■ | ■ | ■ | |
참가자격
▢ 소요 예산: 금19,268,000원 (금 일천구백이십육만팔천원 원) ▢ 계약 방법: 전자공개수의 / 지역제한(서울)
▢ 입찰 참가자격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서울시에 소재한 업체로서 아래 사항 중 하나를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함 ① 「건축사법」 제7조에 따른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신고를 한 건축사사무소 ②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 사업 등록업체로서 건축 및 기계설비공사 감리가 가능한 업체 === 4)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등.hwp ===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
당사는 서울시설공단에서 시행하는 용역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신체적 결함·성별·출생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