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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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안성시 국지도23호선(명당~모산) 재포장공사 폐기물처리용역

경기도 경기도건설본부 · 건설폐기물

추정가격
6,914만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0/15(목) 18:00 · D-2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 하한율 88%
참가 자격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 경기도
무슨 일
폐아스콘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 용역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면허 세부 범위 · 제품 인증 · 장비 보유

요약 AI 요약

안성시 국지도23호선(명당~모산) 재포장공사에서 발생하는 폐아스콘을 폐기물관리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운반·중간처리하기 위한 용역이다. 폐아스콘 운반 4,008톤과 중간처리 100톤을 처리한다.

  • 폐아스콘 운반 4,008톤 (운반거리 30km 이하, 덤프 24톤)
  • 폐아스콘 중간처리 100톤
  • 경기도건설본부 협약체결업체(무상처리업체)로 우선 운반, 무상처리 불가 수량에 한해 계약업체가 중간처리
  • 폐기물 처리과정을 수집·상차·운반·처리 단계별로 기록 또는 촬영(사진·비디오)하여 발주청 요구 시 제출
  • 매주 화요일 17:00까지 주간 처리공정을 발주청에 제출
  • 폐기물인계서(6매) 및 폐기물 간이인계서(4매) 작성·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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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면허 세부 범위 · 제품 인증 · 장비 보유

추가 자격 요건

순환아스콘 생산시설 보유(인·허가서류)와 순환아스콘 생산·관리 확인서류(직접생산확인증·환경마크인증·GR인증·단체표준 등)를 제출해야 하며, 자료 확인이 안 되면 부적격 처리. 영업대상폐기물에 폐아스콘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순환아스콘 생산시설의 보유여부(인·허가서류)와 순환아스콘 생산·관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직접생산확인증 또는 환경마크인증 또는 GR인증 또는 단체표준 등 이에 준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자료 확인이 안 될 경우 부적격자로 처리됩니다.
※ 영업대상폐기물에 폐아스콘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면허 세부 범위

영업대상폐기물에 폐아스콘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허가받은 영업대상 범위).

※ 영업대상폐기물에 폐아스콘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제품 인증

순환아스콘 생산시설 보유(인·허가서류)와 순환아스콘 생산·관리 확인서류(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직접생산확인증 또는 환경마크인증 또는 GR인증 또는 단체표준 등 이에 준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자료 확인이 안 되면 부적격 처리된다.

※ 순환아스콘 생산시설의 보유여부(인·허가서류)와 순환아스콘 생산·관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직접생산확인증 또는 환경마크인증 또는 GR인증 또는 단체표준 등 이에 준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자료 확인이 안 될 경우 부적격자로 처리됩니다.

장비 보유

순환아스콘 생산시설을 갖춘 업체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해야 하고, 보유여부(인·허가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수집·운반업 등록 없이 입찰 가능하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등록을 모두 필하고, 순환아스콘 생산시설을 갖춘 업체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 1253)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제5항 [별표 2]에서 규정하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
일의 분량
폐아스콘 운반 4,008톤 · 폐아스콘 중간처리 100톤

추정금액 76,054,000원(추정가격 69,140,000원, 부가가치세 6,914,000원), 기초금액 76,054,000원. 운반거리 30㎞ 이하, 덤프 24톤 차량 기준.

  • 열린 분량 · 정해짐
○ 용역개요 : 폐아스콘 운반 4,008톤, 중간처리 100톤
a. 폐기물 운반비 | L=30.0km이하, 덤프24Ton | 4008 | Ton

문서 분석

현장·납품지
1곳

현장은 경기도 안성시 대덕면 모산리 산98-7 ~ 명당리 16-4 일원(국지도23호선)이다. 운반거리는 30km 이하로 설계되어 있고 운반거리 정산은 불가하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현장 위치가 공고에 명시되어 있다.
    ○ 위 치 : 경기도 안성시 대덕면 모산리 산98-7 ~ 명당리 16-4 일원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해외·섬·개별 가정 배송이 없다.
○ 위 치 : 경기도 안성시 대덕면 모산리 산98-7 ~ 명당리 16-4 일원
◦ 국지도23호선 : 안성시 대덕면 모산리 산98-7 ~ 안성시 대덕면 명당리 16-4

문서 분석

발주처 단가 기준
산정 기준만 적혀 있음

예정가격 산정 시 한국건설자원협회 건설폐기물 중간처리단가, 한국건설폐기물수집운반협회 건설폐기물 운반단가(운반거리 30㎞) 등을 적용하였다고 적었다. 구체적 단가·금액은 적혀 있지 않다.

예정가격 산정 시 한국건설자원협회 건설폐기물 중간처리단가, 한국건설폐기물수집운반협회 건설폐기물 운반단가(운반거리 30㎞) 등을 적용하였으며, 폐기물처리에 대한 운반거리 정산은 불가하고 입찰설계서의 운반거리는 설계변경 조건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문서 분석

폐기물 종류
폐콘크리트·건설폐재류

폐아스콘(폐아스팔트콘크리트) 운반 4,008톤, 중간처리 100톤이다. 영업대상폐기물에 폐아스콘이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법정 분류번호·함수율은 문서에 없다.

  • 성상 · 고상(탈수 케익 포함) 폐아스콘은 고형 폐기물이다. 문서에 성상을 따로 표기한 문장은 없다.
○ 용역개요 : 폐아스콘 운반 4,008톤, 중간처리 100톤
※ 영업대상폐기물에 폐아스콘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문서 분석

가격

추정가격
69,140,000원
배정예산
76,054,000원
낙찰하한율
88%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참가 자격 · 제한

지역제한
경기도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업종제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그리고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대신 되는 업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모두
공동수급
분담이행
문서: 공동수급 · 조건부 허용
제출 방법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없음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12(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13(화)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15(목) 18:00D-2
입찰서 제출 마감10/16(금) 10:00D-3
개찰10/16(금) 11:00D-3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폐아스콘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 용역

용역 › 폐기물 수집·처리 › 건설폐기물

재포장공사에서 발생한 폐아스콘 4,008톤을 운반하고 100톤을 중간처리(재활용)하는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이다.

  • 폐아스콘 상차·수집
  • 운반차량 투입·운행
  • 중간처리(순환아스콘 생산)
  • 폐기물 인계서 작성·처리실적 주간 보고
  • 처리과정 사진·비디오 기록 제출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순환아스콘 생산시설 보유(인·허가서류)와 순환아스콘 생산·관리 확인서류(직접생산확인증·환경마크인증·GR인증·단체표준 등)를 제출해야 하며, 자료 확인이 안 되면 부적격 처리. 영업대상폐기물에 폐아스콘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순환아스콘 생산시설의 보유여부(인·허가서류)와 순환아스콘 생산·관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직접생산확인증 또는 환경마크인증 또는 GR인증 또는 단체표준 등 이에 준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자료 확인이 안 될 경우 부적격자로 처리됩니다.
※ 영업대상폐기물에 폐아스콘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면허 세부 범위

영업대상폐기물에 폐아스콘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허가받은 영업대상 범위).

※ 영업대상폐기물에 폐아스콘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제품 인증

순환아스콘 생산시설 보유(인·허가서류)와 순환아스콘 생산·관리 확인서류(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직접생산확인증 또는 환경마크인증 또는 GR인증 또는 단체표준 등 이에 준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자료 확인이 안 되면 부적격 처리된다.

※ 순환아스콘 생산시설의 보유여부(인·허가서류)와 순환아스콘 생산·관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직접생산확인증 또는 환경마크인증 또는 GR인증 또는 단체표준 등 이에 준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자료 확인이 안 될 경우 부적격자로 처리됩니다.

장비 보유

순환아스콘 생산시설을 갖춘 업체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해야 하고, 보유여부(인·허가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수집·운반업 등록 없이 입찰 가능하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등록을 모두 필하고, 순환아스콘 생산시설을 갖춘 업체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 1253)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제5항 [별표 2]에서 규정하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

더 확인할 것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단독 또는 분담이행방식 공동도급(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 가능, 대표사는 수집·운반 업체. 분담비율 수집·운반 95.3%, 중간처리 4.7%.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동일 입찰 중복 참가 불가,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필수(미제출·상이 시 무효).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나눠 채워도 됨 분담 이행하는 경우 분담 부분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자격을 갖춘 업체면 됨.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단, 분담 이행하는 경우 분담 부분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분담이행방식에 따른 공동도급(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수집·운반 업체로 합니다.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단, 분담 이행하는 경우 분담 부분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분담이행방식에 따른 공동도급(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수집·운반 업체로 합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는 동일한 입찰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참가할 수 없습니다.

하는 일

안성시 국지도23호선(명당~모산) 재포장공사에서 발생하는 폐아스콘을 수집·상차하여 운반(4,008톤)하고, 협약체결업체(무상처리업체)로 우선 운반하며 무상처리가 불가한 수량 100톤을 중간처리(재활용)하는 용역이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정 처리하고 처리상황을 기록·보존하며 매주 화요일 17:00까지 주간처리 공정을 발주청에 제출해야 한다.

○ 용역개요 : 폐아스콘 운반 4,008톤, 중간처리 100톤
※ 공사시 발생되는 폐아스팔트콘크리트는 경기도건설본부 협약체결업체(무상처리업체)로 운반하는 것을 우선 적용하고, 협약업체에서 무상처리가 불가한 수량에 한하여 계약업체에서 중간처리가 가능(발주청 협의 또는 승인)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수행 기간

용역 90일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90일이며, 시방서상 공사(폐기물 처리) 기간은 3개월로 하고 폐기물 발생 관련 공종 지연, 천재지변, 발주청 지시에 의한 중단,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발주처 승인을 받아 연장할 수 있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
본 공사(폐기물 처리) 기간은 3개월로 하고 아래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른 일정에 묶임

그렇다

폐기물 발생과 관련된 공종이 지연되어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발주처 승인을 받아 용역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공사시 발생되는 폐아스콘을 경기도건설본부 협약체결업체로 운반하는 것을 우선 적용한다.

1) 폐기물 발생과 관련된 공종이 지연되어 기간이 연장되었을 때
※ 공사시 발생되는 폐아스팔트콘크리트는 경기도건설본부 협약체결업체(무상처리업체)로 운반하는 것을 우선 적용하고, 협약업체에서 무상처리가 불가한 수량에 한하여 계약업체에서 중간처리가 가능(발주청 협의 또는 승인)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견적 근거

방문 열람만

현장설명은 하지 않으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한다. 설계서와 물량내역서는 입찰공고일부터 입찰등록 마감일까지 경기도건설본부 도로건설과 도로관리팀에서 열람할 수 있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개된 물량내역서에 단가·이윤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현장설명 및 설계도서 열람 : 현장설명은 하지 않으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설계도서 등 열람 : 설계서와 물량내역서는 입찰공고일로부터 입찰등록 마감일까지 경기도건설본부 도로건설과 도로관리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허가 한쪽만 참가

처리업자가 운반 장비기준 갖추면 단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 장비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하다. 공동계약은 단독 또는 분담이행(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 대표사는 수집·운반 업체, 분담비율 수집·운반 95.3%·중간처리 4.7%)이다. 처리업체와 위·수탁계약으로 허가를 채우는 문장은 없다.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 1253)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제5항 [별표 2]에서 규정하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12(월)
공고번호
R26BK01765595-000
참조번호
경기도 공고 제2026-772호
공고기관
경기도
수요기관
경기도 경기도건설본부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69,140,000원
배정예산
76,054,000원
공공조달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우리 시·군이 지역제한에 드나, 폐기물 종류가 우리 허가의 영업대상·시설과 맞나(폐아스콘은 순환아스콘 생산시설까지), 배출지에서 우리 처리장까지 거리가 설계 운반거리(30km)보다 먼가가 갈린다. 운반거리는 정산·설계변경이 안 돼 거리가 곧 남느냐다. 그다음이 물량·금액이다.

질문 85개 · 꼭 5 · 좋음 9 · 안 봐도 됨 71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모두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등록을 모두 갖추고 순환아스콘 생산시설을 갖춘 업체여야 함. 다만 중간처리업 등록자로서 허가기준 장비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수집·운반업 등록 없이도 가능.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순환아스콘 생산시설 보유(인·허가서류)와 순환아스콘 생산·관리 확인서류(직접생산확인증·환경마크인증·GR인증·단체표준 등)를 제출해야 하며, 자료 확인이 안 되면 부적격 처리. 영업대상폐기물에 폐아스콘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순환아스콘 생산시설의 보유여부(인·허가서류)와 순환아스콘 생산·관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직접생산확인증 또는 환경마크인증 또는 GR인증 또는 단체표준 등 이에 준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자료 확인이 안 될 경우 부적격자로 처리됩니다.
    ※ 영업대상폐기물에 폐아스콘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등록을 모두 필하고, 순환아스콘 생산시설을 갖춘 업체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 1253)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제5항 [별표 2]에서 규정하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

면허 세부 범위

벽 · 못 맞추면 탈락

영업대상폐기물에 폐아스콘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허가받은 영업대상 범위).

※ 영업대상폐기물에 폐아스콘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역 조건

없음

본점 지역 제한(경기도 내 주된 영업소) 외에 사업장·인력·장비·공동수급·가점 등 지역 조건은 없음.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 사항은 「적극 권장」에 그침.

  • 크기 · - 평가표 없음(적격심사 비대상)
  • 대상 · - 해당 없음
낙찰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경기도 지역건설사업 활성화 촉진 조례」에 따라 다음 사항을 적극 권장하오니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적

없음

실적 요구 없음(적격심사 비대상, 최저가 낙찰).

  • 크기 · - 평가표 없음
  • 조건 · 없음

업력

없음

업력 요구 없음.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크기 · - 평가표 없음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단독 또는 분담이행방식 공동도급(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 가능, 대표사는 수집·운반 업체. 분담비율 수집·운반 95.3%, 중간처리 4.7%.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동일 입찰 중복 참가 불가,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필수(미제출·상이 시 무효).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나눠 채워도 됨 분담 이행하는 경우 분담 부분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자격을 갖춘 업체면 됨.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단, 분담 이행하는 경우 분담 부분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분담이행방식에 따른 공동도급(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수집·운반 업체로 합니다.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단, 분담 이행하는 경우 분담 부분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분담이행방식에 따른 공동도급(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수집·운반 업체로 합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는 동일한 입찰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참가할 수 없습니다.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예외에 해당하는 용역이라고만 적었을 뿐, 규모·신분으로 참가를 좁히는 제한은 없음.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행정처분 이력

없음

조세포탈 유죄판결 확정 후 2년 미경과자 참가 제한은 법령을 옮긴 정형 조항. 이 공고·이 업에 건 처분·사고 이력 조건은 없음.

  • 보는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크기 · - 평가표 없음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이라는 문장이 없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는 입찰서 제출로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는 서약일 뿐 계약·착수 조건으로 걸려 있지 않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확약서·증명서·정품보증서·수입신고필증 요구가 없다. 순환아스콘 생산시설 보유 확인서류(인·허가서류, 직접생산확인증·환경마크인증·GR인증·단체표준 등)는 입찰참가자격 확인용으로 입찰자가 내는 것이고 제조사 발급 서류가 아니다.

  • 대상 · - 해당하는 서류 없음
  • 조건 · 없음 제조사면 면제 규정 없음

제품 인증

벽 · 못 맞추면 탈락

순환아스콘 생산시설 보유(인·허가서류)와 순환아스콘 생산·관리 확인서류(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직접생산확인증 또는 환경마크인증 또는 GR인증 또는 단체표준 등 이에 준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자료 확인이 안 되면 부적격 처리된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대상 ·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직접생산확인증 · 환경마크인증 · GR인증 · 단체표준 등 이에 준하는 서류 순환아스콘 생산·관리 확인서류
    ※ 순환아스콘 생산시설의 보유여부(인·허가서류)와 순환아스콘 생산·관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직접생산확인증 또는 환경마크인증 또는 GR인증 또는 단체표준 등 이에 준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자료 확인이 안 될 경우 부적격자로 처리됩니다.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갈음 길에 대한 규정 없음
※ 순환아스콘 생산시설의 보유여부(인·허가서류)와 순환아스콘 생산·관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직접생산확인증 또는 환경마크인증 또는 GR인증 또는 단체표준 등 이에 준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자료 확인이 안 될 경우 부적격자로 처리됩니다.

장비·시설 보유

벽 · 못 맞추면 탈락

순환아스콘 생산시설을 갖춘 업체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해야 하고, 보유여부(인·허가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수집·운반업 등록 없이 입찰 가능하다.

  • 갖출 때 · 입찰 때(공고일·마감일 기준)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자격 유지
    순환아스콘 생산시설을 갖춘 업체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임차 인정 여부 규정 없음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등록을 모두 필하고, 순환아스콘 생산시설을 갖춘 업체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 1253)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제5항 [별표 2]에서 규정하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

하도급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허용·금지를 정한 문장이 없다. 공동계약(단독 또는 분담이행)은 공동도급 규정이며 하도급이 아니다.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규정 없음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지·제조 등록을 참가 자격으로 건 규정이 없다. 다만 순환아스콘 생산·관리 확인서류로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직접생산확인증 등을 제출해야 한다.

  • 참가 등록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제조·공급 구분 규정 없음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직생 공고 아님
  • 대상 · - 해당 없음

품질 인증

없음

ISO 등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이나 업무 절차서를 참가 조건·점수로 건 규정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계약상대자가 사서 대는 제품·공법에 대한 지정 문구가 없다. 다만 입찰참가자격으로 순환아스콘 생산시설 보유와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직접생산확인증·환경마크인증·GR인증·단체표준 등 서류 제출을 요구한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동등 이상 허용 규정이 없어 동등 입증 시기도 없다.
순환아스콘 생산시설을 갖춘 업체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순환아스콘 생산시설의 보유여부(인·허가서류)와 순환아스콘 생산·관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직접생산확인증 또는 환경마크인증 또는 GR인증 또는 단체표준 등 이에 준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자료 확인이 안 될 경우 부적격자로 처리됩니다.

검수

발주처 검수만

준공(기성) 시 실제 수행물량에 따라 용역대금을 정산한다고만 적었고, 외부 기관 심의·승인·검사·감리·성과심사 통과 조건은 없다.

본 용역의 준공(기성) 시 실제 수행물량에 따라 용역대금을 정산합니다.

합격선

글로만 있음

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수집·운반·처리과정에서 흘리거나 누출되지 않도록 하며 지정·허가된 장소 외로 운반·처리하지 않는다는 등의 서술적 기준만 있다. 검수 때 맞춰야 할 성능 수치는 없다.

  • 따를 표준·지침 · 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 폐기물 처리 전반에 폐기물관리법과 건설폐기물 재활용법을 따르게 하고, 설계서에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을 붙였다.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여야 한다.
    도급자는 폐기물관리법의 규정에 의거 사전 조치하여야 할 폐기물처리와 관련된 인ㆍ허가, 신고 사항 등을 폐기물 처리전에 이행하여야 한다.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여야 한다.
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처리과정에서 폐기물을 흘리거나 누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폐기물은 지정 또는 허가된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 처리해서는 안된다.

성과 목표

목표 없음

폐아스콘 운반 4,008톤, 중간처리 100톤은 물량이고, 절감량·발전량·감축량 같은 숫자 성과 목표나 미달 시 불이익은 없다.

  • 목표의 성격 · 해당 없음 성과 목표 자체가 없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설계서·내역서가 정한 품질 시험·검사·분석은 없다. 폐기물 처리 관련 인·허가·신고 이행만 규정되어 있다.

  • 시험 단위 · 해당 없음 정한 시험이 없다.
  • 시험 장소 · 해당 없음 정한 시험이 없다.

원자료

우리 몫

폐기물 처리과정을 수집·상차·운반·처리 단계별로 기록·촬영하고, 처리상황을 기록·보존해 매주 발주청에 제출하는 것은 도급자 몫이다. 발주처가 주는 원자료는 없다.

도급자는 폐기물 처리과정을 수집, 상차, 운반, 처리 등 단계적인 과정을 기록 또는 촬영(사진 및 비디오)하여 시행청의 요구가 있을시 제출하여야 한다.

시안 승인

해당 없음

본 작업·제작 전 시안·샘플·제작도·중간검수 승인 단계를 정한 문구가 없다.

  • 수정 횟수 · 해당 없음 승인·수정 절차가 없다.
  • 승인 기간 · 해당 없음 승인 절차가 없다.

인허가·검사

우리 몫

도급자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처리 관련 인·허가·신고 사항을 폐기물 처리 전에 이행하여야 한다. 수수료 부담 주체는 적혀 있지 않다.

  •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허가·신고 수수료를 누가 내는지 적혀 있지 않다.
도급자는 폐기물관리법의 규정에 의거 사전 조치하여야 할 폐기물처리와 관련된 인ㆍ허가, 신고 사항 등을 폐기물 처리전에 이행하여야 한다.

보고 주기

1주

도급자가 폐기물처리 상황 등을 기록·보존하고 처리내용을 매주 화요일 17:00까지 주간처리 공정을 발주청에 제출한다. 보고회 규정은 없다.

  • 보고회 · 해당 없음 착수·중간·최종 보고회 규정이 없다.
  • 작업 기록·증빙 · 작업 사진·영상 폐기물 처리과정을 수집·상차·운반·처리 단계별로 기록 또는 촬영(사진·비디오)해 시행청 요구 시 제출하고, 처리상황을 기록·보존해 주간처리 공정을 제출한다.
    도급자는 폐기물 처리과정을 수집, 상차, 운반, 처리 등 단계적인 과정을 기록 또는 촬영(사진 및 비디오)하여 시행청의 요구가 있을시 제출하여야 한다.
    도급자는 폐기물처리 상황 등을 기록 보존하고 처리내용을 매주 화요일 17:00시까지 주간처리 공정을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도급자는 폐기물처리 상황 등을 기록 보존하고 처리내용을 매주 화요일 17:00시까지 주간처리 공정을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넘길 산출물

촬영·녹음 원본

폐기물 처리과정을 촬영한 사진·비디오를 시행청 요구 시 제출한다. 편집 원본·원자료·소스코드 등은 없다.

  • 정해진 형식 · 아니다 파일 형식·프로그램 버전·저장매체를 정한 문구가 없다.
도급자는 폐기물 처리과정을 수집, 상차, 운반, 처리 등 단계적인 과정을 기록 또는 촬영(사진 및 비디오)하여 시행청의 요구가 있을시 제출하여야 한다.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없음

문서 어디에도 투입 인력의 자격·등급·학위·경력·교육 이수 요구나 현장대리인·안전관리자 등 전담 역할 배치 요구가 없다. 입찰참가자격은 업체 등록·시설 보유 요건일 뿐 인력 자격이 아니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가 없고 적격심사 비대상 용역이다.
  • 대상 · - 인력 자격·전담 역할 요구 자체가 없다.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폐기물 수집·상차·운반·처리를 안성시 대덕면 모산리~명당리 일원 도로 현장에서 수행한다. 운반차량을 현장에 상시 투입하도록 정하고 있다.

  • 현장에 있을 사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현장에 누가 있어야 하는지(책임자만·일부·전원)를 정한 문장이 없다.
  • 원격 접속 · 해당 없음 발주처 시스템·망에 원격으로 붙어 하는 일이 아니다(현장 폐기물 운반·처리).
○ 위 치 : 경기도 안성시 대덕면 모산리 산98-7 ~ 명당리 16-4 일원
기타 집토 및 수집이 필요한 구조물 제거, 콘크리트 포장 파쇄 등은 현장 여건 등을 감안하여 상차, 운반될 수 있도록 적정 대수의 폐기물 운반차량을 현장에 상시 투입하여 상호 입체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소속 직원

없음

투입 인력이 우리 회사 소속 직원이어야 한다는 요구나 재직 기간·고용 형태 조건,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 조건이 문서에 없다.

  • 재직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재직 기간 조건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가 없다.
  • 대상 · - 대상 인력 요구 자체가 없다.
  • 조건 · 없음 외부 전문가 활용에 관한 조건이 없다.

고용승계

없음

근로자 고용승계에 관한 요구나 확약서 제출 조건이 문서에 없다.

근무 시간

근무 요일·시간·교대 형태를 정한 문장이 없다. 폐기물 처리내용을 매주 화요일 17:00시까지 주간처리 공정으로 발주청에 제출하도록 한 것만 있다.

도급자는 폐기물처리 상황 등을 기록 보존하고 처리내용을 매주 화요일 17:00시까지 주간처리 공정을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보안 조치

없음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작업 PC·망 통제, 자료 반출 금지·삭제·반납,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 중 이 공고가 이 일에 건 조치가 없다. 청렴계약이행서약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는 보안 조치가 아니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안 대책 평가 항목이 없다.
  • 대상 · - 해당하는 보안 조치가 없다.

신원 조건

없음

투입 인력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신원조회 결격, 운전 적격·교통안전 조회, 건강검진 요구가 문서에 없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갖춰야 할 신원 조건이 없다.
  • 대상 · - 해당하는 조회·검진이 없다.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착수일로부터 90일(3개월) 동안 폐아스콘 4,008톤 운반·100톤 중간처리를 수행하는 단일 용역으로, 기간 내내 되풀이하는 정기 방문·상주·요청마다 방식이 아니다.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
본 공사(폐기물 처리) 기간은 3개월로 하고 아래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본 용역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과 수집·운반업(6728) 등록을 모두 갖추고 순환아스콘 생산시설을 갖춘 업체가 수행하는 폐아스콘 운반·중간처리 단일 업무이며,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이 섞여 있지 않다. 공동계약은 단독 또는 분담이행(수집·운반 95.3%, 중간처리 4.7%)으로 허용되나 이는 같은 업무의 분담이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등록을 모두 필하고, 순환아스콘 생산시설을 갖춘 업체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단, 분담 이행하는 경우 분담 부분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분담이행방식에 따른 공동도급(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수집·운반 업체로 합니다.

하는 일

안성시 국지도23호선(명당~모산) 재포장공사에서 발생하는 폐아스콘을 수집·상차하여 운반(4,008톤)하고, 협약체결업체(무상처리업체)로 우선 운반하며 무상처리가 불가한 수량 100톤을 중간처리(재활용)하는 용역이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정 처리하고 처리상황을 기록·보존하며 매주 화요일 17:00까지 주간처리 공정을 발주청에 제출해야 한다.

○ 용역개요 : 폐아스콘 운반 4,008톤, 중간처리 100톤
※ 공사시 발생되는 폐아스팔트콘크리트는 경기도건설본부 협약체결업체(무상처리업체)로 운반하는 것을 우선 적용하고, 협약업체에서 무상처리가 불가한 수량에 한하여 계약업체에서 중간처리가 가능(발주청 협의 또는 승인)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기존 시스템·설비와의 연동, 제조사 제품 묶임, 연속 사업, 연동 SW 개발, 상대편 연동 작업·비용 부담에 관한 내용이 문서에 없다.

일의 분량

폐아스콘 운반 4,008톤 · 폐아스콘 중간처리 100톤

추정금액 76,054,000원(추정가격 69,140,000원, 부가가치세 6,914,000원), 기초금액 76,054,000원. 운반거리 30㎞ 이하, 덤프 24톤 차량 기준.

  • 열린 분량 · 정해짐
○ 용역개요 : 폐아스콘 운반 4,008톤, 중간처리 100톤
a. 폐기물 운반비 | L=30.0km이하, 덤프24Ton | 4008 | Ton

수행 기간

용역 90일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90일이며, 시방서상 공사(폐기물 처리) 기간은 3개월로 하고 폐기물 발생 관련 공종 지연, 천재지변, 발주청 지시에 의한 중단,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발주처 승인을 받아 연장할 수 있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
본 공사(폐기물 처리) 기간은 3개월로 하고 아래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용역기간이 착수일로부터 90일인 단년 계약이며, 장기계속·연장·주기적 연속 사업에 관한 내용이 없다.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

최소 투입 인원

해당 없음

최소 투입 인원이나 공수(MD)가 정해져 있지 않다.

다른 일정에 묶임

그렇다

폐기물 발생과 관련된 공종이 지연되어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발주처 승인을 받아 용역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공사시 발생되는 폐아스콘을 경기도건설본부 협약체결업체로 운반하는 것을 우선 적용한다.

1) 폐기물 발생과 관련된 공종이 지연되어 기간이 연장되었을 때
※ 공사시 발생되는 폐아스팔트콘크리트는 경기도건설본부 협약체결업체(무상처리업체)로 운반하는 것을 우선 적용하고, 협약업체에서 무상처리가 불가한 수량에 한하여 계약업체에서 중간처리가 가능(발주청 협의 또는 승인)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부가 작업

폐기물처리와 관련된 인·허가·신고 등 행정사항을 폐기물 처리 전에 이행하고, 폐기물처리 상황 등을 기록·보존하여 처리내용을 매주 화요일 17:00까지 주간처리 공정을 발주청에 제출하며, 폐기물 처리과정을 수집·상차·운반·처리 등 단계적으로 기록 또는 촬영(사진·비디오)하여 시행청 요구 시 제출해야 한다.

1) 도급자는 폐기물관리법의 규정에 의거 사전 조치하여야 할 폐기물처리와 관련된 인ㆍ허가, 신고 사항 등을 폐기물 처리전에 이행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폐기물처리 상황 등을 기록 보존하고 처리내용을 매주 화요일 17:00시까지 주간처리 공정을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3) 도급자는 폐기물 처리과정을 수집, 상차, 운반, 처리 등 단계적인 과정을 기록 또는 촬영(사진 및 비디오)하여 시행청의 요구가 있을시 제출하여야 한다.

교육·기술이전

해당 없음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 시연, 매뉴얼, 기술이전에 관한 내용이 문서에 없다.

일의 형태

직접 작업

폐아스콘을 수집·상차·운반하고 중간처리하는 폐기물처리 용역으로, 내용과 양(운반 4,008톤, 중간처리 100톤)이 정해져 있고 도급자가 자기 인력·장비로 수행한다.

ㆍ 수집 및 상차는 도급자가 이행하고,
ㆍ 운반 및 처리는 본 공사(폐기물 처리공사) 도급자가 이행하여야 하며, 폐기물 처리시 상차와 운반과정에 상호 분쟁이 없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로, 자격을 갖춘 업체면 누구나 참여 가능. 지역제한(경기도 내 주된 영업소),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수집운반업 등록, 순환아스콘 생산시설 보유 등 조건이 붙은 제한경쟁.

본 용역은 소액수의 용역계약으로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 비대상 용역입니다.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등록을 모두 필하고, 순환아스콘 생산시설을 갖춘 업체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입찰건으로 과제·권역·그룹·입찰번호로 나뉘지 않음. 공동계약(단독 또는 분담이행)은 있으나 이는 입찰 분할이 아님.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나뉘지 않았으므로 해당 없음.

입찰 전 절차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 다만 공동수급협정서는 나라장터상으로 2026. 10. 15.(목) 18:00까지 제출해야 함.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상으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본 용역 적격심사 신청 시 제출한 공동수급협정서와 상이한 경우 입찰참가를 무효로 처리합니다. (협정서를 제출한 후에는 협정서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은 하지 않으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열람은 입찰공고일부터 입찰등록 마감일까지 경기도건설본부 도로건설과 도로관리팀에서 가능.

5. 현장설명 및 설계도서 열람 : 현장설명은 하지 않으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공채·채권

1.5%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대금 청구시마다 청구금액(부가세제외)의 1.5% 매입. 계약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이 2,000만원 미만인 경우 제외.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시마다 청구금액(부가세제외)의 1.5%에 해당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계약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이 2,000만원 미만인 경우 제외]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 계약·하자 보증 비율은 공고 본문에 없음.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지급각서로 갈음하므로 해당 없음.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 본문·과업·특수조건에 이 계약의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 비율이 적혀 있지 않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의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처리합니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공고문·설계서·물량내역서 간 폐아스콘 운반 4,008톤, 중간처리 100톤으로 일치. 어긋난 값 없음.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없음

고장·장애·긴급 호출에 따른 현장 도착·착수 시한이나 야간·휴일 대응 요구가 문서에 없다. 폐기물 운반차량을 현장에 상시 투입하라는 규정은 있으나 도착 시한은 아니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도착·착수 시한이 문서에 없다.

처리 시한

해당 없음

이 용역은 폐아스콘 운반·중간처리 용역으로, 요청·장애를 접수해 복구·처리하는 유지보수 성격의 일이 아니다. 다만 공사장에서 발생된 폐기물은 즉시 상차·운반 조치하도록 정하고 있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처리 시한의 기점이 문서에 없다.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유지보수 계약이 아니라 폐기물 운반·처리 용역이다. 폐기물 처리비·운반비는 계약금액(총액)에 포함되어 있고, 준공(기성) 시 실제 수행물량에 따라 정산한다.

현장·납품지

1곳

현장은 경기도 안성시 대덕면 모산리 산98-7 ~ 명당리 16-4 일원(국지도23호선)이다. 운반거리는 30km 이하로 설계되어 있고 운반거리 정산은 불가하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현장 위치가 공고에 명시되어 있다.
    ○ 위 치 : 경기도 안성시 대덕면 모산리 산98-7 ~ 명당리 16-4 일원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해외·섬·개별 가정 배송이 없다.
○ 위 치 : 경기도 안성시 대덕면 모산리 산98-7 ~ 명당리 16-4 일원
◦ 국지도23호선 : 안성시 대덕면 모산리 산98-7 ~ 안성시 대덕면 명당리 16-4

현장 여건

국지도23호선 재포장공사에서 발생하는 폐아스콘을 수집·상차·운반·중간처리하는 용역이다. 공사장에서 발생된 폐기물은 즉시 상차·운반 조치하고, 터파기 물량은 터파기와 동시에 상차하며 적정 대수의 운반차량을 현장에 상시 투입해야 한다.

부대공사·현장 준비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고, 위험작업에 관한 구체적 기재도 없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해당 없음 부대공사·현장 준비에 관한 규정이 문서에 없다.
  • 위험작업 · 없음 이 일에 실제로 드는 위험작업이 문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3) 공사장에서 발생된 폐기물은 즉시 상차ㆍ운반 조치하여야 한다.
4) 폐기물 중 터파기시 발생된 물량은 터파기와 동시에 상차 작업이 이루어져야 하고, 기타 집토 및 수집이 필요한 구조물 제거, 콘크리트 포장 파쇄 등은 현장 여건 등을 감안하여 상차, 운반될 수 있도록 적정 대수의 폐기물 운반차량을 현장에 상시 투입하여 상호 입체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작업 시기

해당 없음

야간·주말·휴일 작업, 정해진 기간, 운영 중 시설, 교통통제, 계절·기상, 정해진 시기 몰림 등 일할 수 있는 때의 제약이 문서에 없다.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90일(3개월)이다.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폐기물 처리비·운반비가 계약금액(총액 76,054,000원)에 포함되어 있고, 준공(기성) 시 실제 수행물량에 따라 정산한다. 관급자재는 없다.

  • 관급 금액 · 해당 없음 관급자재가 없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자재가 없다.
바. 본 용역의 준공(기성) 시 실제 수행물량에 따라 용역대금을 정산합니다.

폐기물 처리 몫

우리 몫

폐아스콘 운반 4,008톤, 중간처리 100톤을 도급자가 수집·상차·운반·처리까지 이행한다. 다만 공사시 발생되는 폐아스팔트콘크리트는 경기도건설본부 협약체결업체(무상처리업체)로 운반하는 것을 우선 적용하고, 협약업체에서 무상처리가 불가한 수량에 한하여 계약업체에서 중간처리한다.

ㆍ 수집 및 상차는 도급자가 이행하고,
ㆍ 운반 및 처리는 본 공사(폐기물 처리공사) 도급자가 이행하여야 하며, 폐기물 처리시 상차와 운반과정에 상호 분쟁이 없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 공사시 발생되는 폐아스팔트콘크리트는 경기도건설본부 협약체결업체(무상처리업체)로 운반하는 것을 우선 적용하고, 협약업체에서 무상처리가 불가한 수량에 한하여 계약업체에서 중간처리가 가능(발주청 협의 또는 승인)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하자보수

해당 없음

폐기물 운반·처리 용역으로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에 관한 규정이 문서에 없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기간 기점이 문서에 없다.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없음 보증 기간 정기점검 규정이 문서에 없다.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기간 소모성·정기정비 부품에 관한 규정이 문서에 없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경기도가 발주한 폐기물처리용역으로, 대금은 발주처가 지급한다. 이용자·수혜자에게 받아 버는 수익형 요소는 문서에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이용자·수혜자가 내는 몫이 이 공고에 없다.
본 용역의 준공(기성) 시 실제 수행물량에 따라 용역대금을 정산합니다.

총액·단가 방식

총액 · 단가×수량

총액입찰(산출내역서 미첨부)이고, 물량내역서는 폐아스콘 처리 100톤·운반 4,008톤의 단가×수량 구조다. 준공(기성) 시 실제 수행물량에 따라 정산한다.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준공(기성) 시 실제 수행물량에 따라 정산한다.
    본 용역의 준공(기성) 시 실제 수행물량에 따라 용역대금을 정산합니다.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 기간 중 단가 고정·시세 연동·협의 조정에 관한 문장이 없다.
본 용역은 소액수의 용역계약으로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 비대상 용역입니다.
본 용역의 준공(기성) 시 실제 수행물량에 따라 용역대금을 정산합니다.

물량 변동

확정

폐아스콘 운반 4,008톤, 중간처리 100톤으로 물량이 정해져 있다. 다만 협약체결업체(무상처리업체)로 운반을 우선 적용하고 무상처리 불가 수량에 한하여 계약업체가 중간처리한다.

○ 용역개요 : 폐아스콘 운반 4,008톤, 중간처리 100톤
※ 공사시 발생되는 폐아스팔트콘크리트는 경기도건설본부 협약체결업체(무상처리업체)로 운반하는 것을 우선 적용하고, 협약업체에서 무상처리가 불가한 수량에 한하여 계약업체에서 중간처리가 가능(발주청 협의 또는 승인)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발주처 단가 기준

산정 기준만 적혀 있음

예정가격 산정 시 한국건설자원협회 건설폐기물 중간처리단가, 한국건설폐기물수집운반협회 건설폐기물 운반단가(운반거리 30㎞) 등을 적용하였다고 적었다. 구체적 단가·금액은 적혀 있지 않다.

예정가격 산정 시 한국건설자원협회 건설폐기물 중간처리단가, 한국건설폐기물수집운반협회 건설폐기물 운반단가(운반거리 30㎞) 등을 적용하였으며, 폐기물처리에 대한 운반거리 정산은 불가하고 입찰설계서의 운반거리는 설계변경 조건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은 경기도, 수요기관은 경기도건설본부이며 계약 체결·대금 지급 상대는 경기도다. 다른 계약·대금 상대를 적은 문장이 없다.

그대로 넘길 돈

그렇다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마다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한다(계약금액 2,000만원 미만 제외).

  • 넘길 돈 · 1.5%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 매입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시마다 청구금액(부가세제외)의 1.5%에 해당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계약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이 2,000만원 미만인 경우 제외]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투찰 시 조정 여부에 관한 문장이 없다.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시마다 청구금액(부가세제외)의 1.5%에 해당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계약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이 2,000만원 미만인 경우 제외]

견적 근거

방문 열람만

현장설명은 하지 않으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한다. 설계서와 물량내역서는 입찰공고일부터 입찰등록 마감일까지 경기도건설본부 도로건설과 도로관리팀에서 열람할 수 있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개된 물량내역서에 단가·이윤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현장설명 및 설계도서 열람 : 현장설명은 하지 않으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설계도서 등 열람 : 설계서와 물량내역서는 입찰공고일로부터 입찰등록 마감일까지 경기도건설본부 도로건설과 도로관리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준공(기성) 시 실제 수행물량에 따라 용역대금을 정산한다고만 적혀 있다. 선금·지급 기한에 관한 이 공고의 값은 없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을 적은 문장이 없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뒤 며칠 안에 지급하는지 적은 문장이 없다.
본 용역의 준공(기성) 시 실제 수행물량에 따라 용역대금을 정산합니다.

보험 가입

없음

이 공고·과업·평가표에 이 일 때문에 우리가 들어야 하는 보험·공제 요구가 없다. 4대 보험료납부증명서 제출은 이 질문의 보험이 아니다.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 보험료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 대상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계약 변동 가능

아니다

예산 확정 전·보조사업자 계약 등으로 계약이 안 되거나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다고 적은 문장이 없다. 설계변경 조건은 일반적인 설계변경 사유다.

  • 바뀔 수 있는 것 · 해당 없음 계약 불성립·조정을 적은 문장이 없다.

부가세 과세

과세

추정금액이 추정가격 69,140,000원, 부가가치세 6,914,000원으로 과세로 표기되어 있다.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기초금액이 부가세 포함이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부가세를 포함해 투찰한다.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추정금액 : 76,054,000원(추정가격 69,140,000원, 부가가치세 6,914,000원)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카테고리 · 폐기물 수집·처리 6개

처리 범위

수집·운반 + 처리(우리 시설·우리가 고른 처리업체)

수집·상차·운반·처리를 모두 도급자가 이행하고, 폐아스콘 운반 4,008톤과 중간처리 100톤을 맡는다. 다만 경기도건설본부 협약체결업체(무상처리업체)로 운반하는 것을 우선 적용하고, 협약업체에서 무상처리가 불가한 수량에 한하여 계약업체가 중간처리(발주청 협의·승인)한다.

  • 설계 운반거리 · 30km 이하 물량내역서 폐기물 운반비 항목이 L=30.0km이하, 덤프24Ton, 4,008Ton으로 잡혀 있다. 예정가격 산정 시 한국건설폐기물수집운반협회 건설폐기물 운반단가(운반거리 30㎞)를 적용하였고, 폐기물처리에 대한 운반거리 정산은 불가하며 입찰설계서의 운반거리는 설계변경 조건이 아니고 운반거리 증가에 따른 추가 용역비 지급이 없다.
    a. 폐기물 운반비 | L=30.0km이하, 덤프24Ton | 4008 | Ton
    사. 예정가격 산정 시 한국건설자원협회 건설폐기물 중간처리단가, 한국건설폐기물수집운반협회 건설폐기물 운반단가(운반거리 30㎞) 등을 적용하였으며, 폐기물처리에 대한 운반거리 정산은 불가하고 입찰설계서의 운반거리는 설계변경 조건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운반거리 증가에 따른 추가 용역비 지급 없음
ㆍ 수집 및 상차는 도급자가 이행하고,
ㆍ 운반 및 처리는 본 공사(폐기물 처리공사) 도급자가 이행하여야 하며, 폐기물 처리시 상차와 운반과정에 상호 분쟁이 없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 공사시 발생되는 폐아스팔트콘크리트는 경기도건설본부 협약체결업체(무상처리업체)로 운반하는 것을 우선 적용하고, 협약업체에서 무상처리가 불가한 수량에 한하여 계약업체에서 중간처리가 가능(발주청 협의 또는 승인)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허가 한쪽만 참가

처리업자가 운반 장비기준 갖추면 단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 장비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하다. 공동계약은 단독 또는 분담이행(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 대표사는 수집·운반 업체, 분담비율 수집·운반 95.3%·중간처리 4.7%)이다. 처리업체와 위·수탁계약으로 허가를 채우는 문장은 없다.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 1253)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제5항 [별표 2]에서 규정하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

폐기물 종류

폐콘크리트·건설폐재류

폐아스콘(폐아스팔트콘크리트) 운반 4,008톤, 중간처리 100톤이다. 영업대상폐기물에 폐아스콘이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법정 분류번호·함수율은 문서에 없다.

  • 성상 · 고상(탈수 케익 포함) 폐아스콘은 고형 폐기물이다. 문서에 성상을 따로 표기한 문장은 없다.
○ 용역개요 : 폐아스콘 운반 4,008톤, 중간처리 100톤
※ 영업대상폐기물에 폐아스콘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처리 방법

재활용(중간·최종·종합)

폐아스콘을 중간처리(재활용)하는 수량을 정산하고, 순환아스콘 생산시설을 갖춘 업체를 참가자격으로 요구한다. 소각·매립·중간처리(파쇄·선별)를 방법으로 정한 문장은 없다.

  • 빼는 시설·용도 · 아니다 특정 시설·용도만 가진 업체를 뺀다는 문장은 없다.
※ 경기도 건설본부와 건설폐기물(폐아스콘) 재활용처리 협약을 체결한 업체에서 폐아스콘을 중간처리(재활용)하는 경우 해당 수량을 정산한다.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등록을 모두 필하고, 순환아스콘 생산시설을 갖춘 업체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처리 능력

없음

수탁처리능력·하루 처리능력을 요구하거나 확인서를 낙찰 조건·적격심사 점수로 삼는다는 문장이 없다. 본 입찰은 적격심사 비대상 용역이다.

  • 하루 처리량 문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루(주) 처리량 문턱을 적은 문장이 없다.
  • 크기 · 해당 없음 적격심사 비대상 용역이라 평가표 점수 차가 없다.
    가. 본 용역은 소액수의 용역계약으로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 비대상 용역입니다.

반입처 규정

해당 없음

처리까지 도급자가 맡는 공고로, 발주처가 정한 반입처 규정에 묶인다는 문장이 없다.

카테고리 · 폐기물 수집·처리 (2) 6개

운반 앞뒤 작업

운송·수거 · 상하차

수집 및 상차는 도급자가 이행하고, 운반 및 처리는 본 공사 도급자가 이행한다. 공사장에서 발생된 폐기물은 즉시 상차·운반 조치하여야 한다.

  • 앞뒤 작업 값 · 우리 부담(대가 안) 수집·상차·운반·처리가 모두 도급자 이행으로 정해져 있고 별도 정산 문구가 없다.
    ㆍ 수집 및 상차는 도급자가 이행하고,
    ㆍ 운반 및 처리는 본 공사(폐기물 처리공사) 도급자가 이행하여야 하며, 폐기물 처리시 상차와 운반과정에 상호 분쟁이 없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ㆍ 수집 및 상차는 도급자가 이행하고,
ㆍ 운반 및 처리는 본 공사(폐기물 처리공사) 도급자가 이행하여야 하며, 폐기물 처리시 상차와 운반과정에 상호 분쟁이 없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3) 공사장에서 발생된 폐기물은 즉시 상차ㆍ운반 조치하여야 한다.

수량 계량

문서에 계량 주체·허용 오차·계량 비용에 관한 규정이 없다. 준공(기성) 시 실제 수행물량에 따라 용역대금을 정산한다고만 적혀 있다.

계량 주체, 허용 오차, 계량 비용 부담 주체 모두 문서에 없다.

  • 허용 오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허용 오차에 관한 문구가 없다.
  • 계량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량 비용 부담 주체에 관한 문구가 없다.
바. 본 용역의 준공(기성) 시 실제 수행물량에 따라 용역대금을 정산합니다.

과거 발생량

지난 물량 공개 안 함

지난 해 발생량·위탁량 실적 숫자가 문서에 없다.

  • 추정 물량 기준 · 기준 안 적힘 추정 물량 산정 기준이 적혀 있지 않다.

맡기는 몫

발주처 시설이 못 받는 일부(까닭 안 적힘)

폐아스콘은 경기도건설본부 협약체결업체(무상처리업체)로 운반하는 것을 우선 적용하고, 협약업체에서 무상처리가 불가한 수량에 한하여 계약업체에서 중간처리한다.

※ 공사시 발생되는 폐아스팔트콘크리트는 경기도건설본부 협약체결업체(무상처리업체)로 운반하는 것을 우선 적용하고, 협약업체에서 무상처리가 불가한 수량에 한하여 계약업체에서 중간처리가 가능(발주청 협의 또는 승인)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포장보수공사시 발생되는 폐기물은 경기도건설본부 협약체결업체(무상처리업체) 등으로 운반하는 것을 우선적용하고, 협약업체에서 무상처리가 불가한 수량에 한하여 계약업체에서 중간 처리함을 원칙으로 함.

철거나 작업·수리에서 나온 발생재(팔거나 다시…

해당 없음

이 공고는 폐아스콘 운반·중간처리 용역으로, 철거나 작업·수리에서 나온 발생재의 귀속을 정한 문구가 없다.

  • 계약금액에서 미리 뺐나 · 해당 없음 발생재 매각·귀속에 관한 문구가 없다.

함께 넘길 물품

해당 없음

본품·본업과 함께 우리 돈으로 넘겨주거나 비치해야 하는 물품이 문서에 없다.

문서 발췌

용 역 명2026년 안성시 국지도23호선(명당~모산) 재포장공사 폐기물처리용역
용 역 내 용○ 용역개요 : 폐아스콘 운반 4,008톤, 중간처리 100톤
○ 위 치 : 경기도 안성시 대덕면 모산리 산98-7 ~ 명당리 16-4 일원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
※ 공사시 발생되는 폐아스팔트콘크리트는 경기도건설본부 협약체결업체(무상처리업체)로 운반하는 것을 우선 적용하고, 협약업체에서 무상처리가 불가한 수량에 한하여 계약업체에서 중간처리가 가능(발주청 협의 또는 승인)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금액에 관한 사항○ 추정금액 : 76,054,000원(추정가격 69,140,000원, 부가가치세 6,914,000원)
○ 기초금액 : 76,054,000원
입찰서 제출기간2026. 10. 13.(화) 10:00 ~ 2026. 10. 16.(금) 10:00
개찰일시 및 장소2026. 10. 16.(금) 11: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1. 설 계 설 명 서

1. 과업의 목적 ◦ 본 과업은 안성시 국지도23호선 재포장 공사에 따라 발생된 건설 폐기물을 관리 법령에 의거 폐기물이 적정 처리될수 있도록 함에 그 목적이 있다. 2. 공사의 위치 ◦ 국지도23호선 : 안성시 대덕면 모산리 산98-7 ~ 안성시 대덕면 명당리 16-4 3. 용 역 개 요

구 분규 격단 위수 량비 고
폐기물운반 및 처리폐아스콘 운반ton4,008
폐아스콘 처리100

※ 포장보수공사시 발생되는 폐기물은 경기도건설본부 협약체결업체(무상처리업체) 등으로 운반하는 것을 우선적용하고, 협약업체에서 무상처리가 불가한 수량에 한하여 계약업체에서 중간 처리함을 원칙으로 함. ※ 경기도 건설본부와 건설폐기물(폐아스콘) 재활용처리 협약을 체결한 업체에서 폐아스콘을 중간처리(재활용)하는 경우 해당 수량을 정산한다.

1. 공 사 시 방 서

1. 일반사항 가. 공사기간 본 공사(폐기물 처리) 기간은 3개월로 하고 아래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폐기물 발생과 관련된 공종이 지연되어 기간이 연장되었을 때 2) 천재 지변으로 인하여 공기내 작업이 불가능할 때 3) 발주청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4) 기타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나. 설계변경조건 본 공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설계변경할 수 있다. 1) 설계당시 조사내용과 조사 후 변경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실제 내용에 맞추어 변경 2) 기타 현장 여건 변동에 따라 폐기물 처리 계약내용이 변경될 시 다. 행정사항 이행 1) 도급자는 폐기물관리법의 규정에 의거 사전 조치하여야 할 폐기물처리와 관련된 인ㆍ허가, 신고 사항 등을 폐기물 처리전에 이행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폐기물처리 상황 등을 기록 보존하고 처리내용을 매주 화요일 17:00시까지 주간처리 공정을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3) 도급자는 폐기물 처리과정을 수집, 상차, 운반, 처리 등 단계적인 과정을 기록 또는 촬영(사진 및 비디오)하여 시행청의 요구가 있을시 제출하여야 한다. 2. 폐기물 처리 주체 및 준수사항 가. 공통사항 1)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여야 한다.

2) 폐기물처리 주체 ㆍ 수집 및 상차는 도급자가 이행하고, ㆍ 운반 및 처리는 본 공사(폐기물 처리공사) 도급자가 이행하여야 하며, 폐기물 처리시 상차와 운반과정에 상호 분쟁이 없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3) 공사장에서 발생된 폐기물은 즉시 상차ㆍ운반 조치하여야 한다. 4) 폐기물 중 터파기시 발생된 물량은 터파기와 동시에 상차 작업이 이루어져야 하고, 기타 집토 및 수집이 필요한 구조물 제거, 콘크리트 포장 파쇄 등은 현장 여건 등을 감안하여 상차, 운반될 수 있도록 적정 대수의 폐기물 운반차량을 현장에 상시 투입하여 상호 입체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도급자는 상기 “다”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폐기물 운반차량을 지체 투입하거나 도급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차량을 지연 또한 작업량에 대비한 적정 대수의 운반차량을 부족하게 투입하여 타공사의 공종작업 추진에 지장을 초래하였을 경우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 단, 부득한 사유로 인하여 차량 투입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계획을 감독관에게 보고 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폐기물 처리시 준수사항 1) 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처리과정에서 폐기물을 흘리거나 누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폐기물은 지정 또는 허가된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 처리해서는 안된다. 3) 폐기물을 타장소로 운반, 매립이 발견될 시는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하고,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공 종 명규 격수량단위합 계재 료 비노 무 비경 비비 고
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
◇ 2026년 안성시 국지도23호선(명당~모산)재포장공사 폐기물처리1식76,054,00076,054,000
1. 폐기물처리비
2. 폐기물운반비
3. 단수조정
가. 순 공 사 비
나. 부가가치세공급가액×10%1식
○ 총 사 업 비76,054,00076,054,000
1. 폐기물처리비1식
1.01. 폐기물 처리비
a. 폐아스콘처리비100Ton
2. 폐기물운반비1식
2.01. 폐기물 운반
a. 폐기물 운반비L=30.0km이하, 덤프24Ton4008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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