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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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지역 주도형 AI대전환 사업 - 제조 데이터허브 구축 사업

재공고 · (주)지에스티 · SW 개발·운영

추정가격
6억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0/22(목) 10:00 · D-9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90 : 가격 10
참가 자격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무슨 일
제조 데이터허브 플랫폼 구축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실적 필요 · 직접 생산만 · 인력 자격 · 소속 직원만
입찰 전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요약 AI 요약

충남 중소 제조기업의 AI 전환(AX)을 지원하기 위해, 제조 현장의 데이터를 수집·저장·처리·분석·개방까지 하나로 통합하는 제조 데이터허브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1차년도에 수집·적재 기반 MVP를 만들고 2차년도에 관리·분석·AI 활용 플랫폼으로 고도화한다.

  • PLC·센서·IIoT 설비와 MES·ERP 등 레거시 시스템에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Agent·Adapter 기반 수집·연계 기능(OPC-UA, MQTT, REST API, DB 연계 등 지원)
  • 정형·반정형·비정형 및 시계열 제조데이터를 통합 저장하는 Data Lakehouse 기반 적재환경
  • 데이터 표준모델·Metadata·Data Catalog·Data Lineage·데이터 품질관리 기반 데이터 통합관리체계
  • Data Mart 및 데이터셋 생성·관리 기능과 API Gateway·표준 API 기반 데이터 개방·연계체계
  • AI 모델 서빙·관리, 참여기업별 분석 환경(샌드박스), 가상 자원(VM) 신청·할당·관리, 자동 보고서 생성 기능
  • 클라우드 인프라 연계 및 컨테이너 기반 배포·운영 자동화, 통합 운영·배포·모니터링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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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실적 필요 · 직접 생산만 · 인력 자격 · 소속 직원만

추가 자격 요건

직접생산증명서(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정보시스템 개발서비스·빅데이터 분석 서비스 중 하나)를 소지한 업체여야 함.

마.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물품분류번호 8111179901) 또는 정보시스템 개발서비스(물품분류번호 8111159901) 또는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물품분류번호 8111200202)를 소지한 업체

실적 필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제조업(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 C) 사업장을 대상으로 설비·공정 데이터를 수집·저장·처리하는 빅데이터 플랫폼을 온프레미스 방식으로 구축한 실적 1건 이상 보유해야 함. 정량평가 수행실적(5점)도 별도로 있음.

사. 다음의 사업수행 실적을 보유한 업체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제조업(한국표준산업
분류 대분류 C) 사업장을 대상으로, 설비·공정 데이터를
수집·저장·처리하는 빅데이터 플랫폼을 온프레미스
(On-Premise)방식으로 구축한 실적을 1건 이상 보유한 업체

직접 생산만

직접생산증명서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 또는 정보시스템 개발서비스(8111159901) 또는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8111200202) 소지 업체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물품분류번호 8111179901) 또는 정보시스템 개발서비스(물품분류번호 8111159901) 또는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물품분류번호 8111200202)를 소지한 업체

인력 자격

PMR-001은 핵심인력(PM·PL 등)을 유사 프로젝트 경험 전문인력으로 제안하도록 하고, PM은 반드시 주사업자 소속으로 일정수준 이상 직급의 직원이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정량평가에서 기술인력 보유현황(3점)이 별도로 평가된다.

▪ 핵심인력은 본 사업과 관련된 사업에 직접 참여하였거나 유사 프로젝트 경험이 있는 전문인력으로 제안하여야 함(사업관리자(PM), 사업집행자(PL) 등)
▪ 사업관리자(PM)는 반드시 주사업자 소속으로서 일정수준 이상 직급의 직원으로 본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어야 함

소속 직원만

PM은 반드시 주사업자 소속으로 일정수준 이상 직급의 직원이어야 하며, PM은 공고일 이전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자여야 한다. 정량평가에서 입찰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재직한 정규직 기술인력 보유현황을 평가한다.

▪ 사업관리자(PM)는 반드시 주사업자 소속으로서 일정수준 이상 직급의 직원으로 본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어야 함
- 사업관리자(PM)는 공고일 이전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자
입찰 전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제출서류(제안서 원본 1부·사본 7부, 가격제안서 밀봉 1부 등)를 마감 전 직접 제출하는 방식이며, 기한은 문서에 명시되지 않았다. 나라장터 투찰 외에 별도 등록서류 제출·사전 참가신청·담당자 사전 확인·서명 절차는 문서에 없다.

제출서류
2 | 가격제안서(가격입찰서) | A4 | 1부(밀봉) | 나라장터 투찰금액과 동일
수행 기간
사업기간

사업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027.12.31.(1, 2차년도 통합발주). 기점은 계약체결일.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있음 2027.12.31.로 끝 날짜가 정해져 있다.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7.12.31.(1, 2차년도 통합발주)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7.12.31.(1, 2차년도 통합발주)

문서 분석

가격

추정가격
600,000,000원
배정예산
660,000,000원
부가세
60,000,00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참가 자격 · 제한

지역제한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업종제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모두
실적경쟁 · PQ
모름
문서: 실적 · 필수 · 못 맞추면 탈락
제출 방법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막음
입찰참가 제한
모름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12(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12(월) 15: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22(목) 10:00D-9
입찰서 제출 마감10/23(금) 12:00D-10
개찰10/23(금) 13:00D-10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배점한도의 85% 미만인 응찰자는 협상대상에서 제외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기술인력 보유현황3점
신용평가등급2점
유사분야 사업실적5점
사업 이해도10점
추진전략5점
수행조직·인력5점
데이터 허브 구축전략 및 아키텍처 적정성10점
제조데이터 수집·적재·품질관리 기술9점
데이터 관리·분석·AI 활용 플랫폼 구현방안9점
시스템 운영·보안·확장성 및 기술지원 방안7점
사업관리방안4점
추진일정·납기관리5점
위험 및 이슈관리4점
교육훈련4점
하자보수·유지관리4점
장애대응·비상대책4점
입찰가격 평가1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제조 데이터허브 플랫폼 구축

용역 › 정보시스템·SW › SW 개발·운영

제조설비·레거시 데이터 수집부터 저장·정제·분석·개방·AI 활용까지 데이터허브 SW를 개발·구축하는 사업이다.

  • 데이터 수집 에이전트(OT/IT/비정형) 및 표준 프로토콜 연동
  • Data Lakehouse 적재·계층형 정제·품질관리
  • 데이터 카탈로그·리니지·메타데이터 관리
  • Data Mart·분석 샌드박스·AI 모델 서빙
  • API Gateway·MCP 기반 개방·연계
  • 가상자원(VM) 신청·할당 SW 기능
  • 클라우드 네이티브 배포·운영 자동화
  • 성능 검증(BMT)·테스트·품질보증
  • 보안 내재화(접근통제·암호화·멀티테넌시)
  • 기술지원·교육훈련·운영 이관
  • 하자보수 12개월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직접생산증명서(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정보시스템 개발서비스·빅데이터 분석 서비스 중 하나)를 소지한 업체여야 함.

마.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물품분류번호 8111179901) 또는 정보시스템 개발서비스(물품분류번호 8111159901) 또는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물품분류번호 8111200202)를 소지한 업체

실적 필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제조업(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 C) 사업장을 대상으로 설비·공정 데이터를 수집·저장·처리하는 빅데이터 플랫폼을 온프레미스 방식으로 구축한 실적 1건 이상 보유해야 함. 정량평가 수행실적(5점)도 별도로 있음.

사. 다음의 사업수행 실적을 보유한 업체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제조업(한국표준산업
분류 대분류 C) 사업장을 대상으로, 설비·공정 데이터를
수집·저장·처리하는 빅데이터 플랫폼을 온프레미스
(On-Premise)방식으로 구축한 실적을 1건 이상 보유한 업체

직접 생산만

직접생산증명서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 또는 정보시스템 개발서비스(8111159901) 또는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8111200202) 소지 업체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물품분류번호 8111179901) 또는 정보시스템 개발서비스(물품분류번호 8111159901) 또는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물품분류번호 8111200202)를 소지한 업체

인력 자격

PMR-001은 핵심인력(PM·PL 등)을 유사 프로젝트 경험 전문인력으로 제안하도록 하고, PM은 반드시 주사업자 소속으로 일정수준 이상 직급의 직원이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정량평가에서 기술인력 보유현황(3점)이 별도로 평가된다.

▪ 핵심인력은 본 사업과 관련된 사업에 직접 참여하였거나 유사 프로젝트 경험이 있는 전문인력으로 제안하여야 함(사업관리자(PM), 사업집행자(PL) 등)
▪ 사업관리자(PM)는 반드시 주사업자 소속으로서 일정수준 이상 직급의 직원으로 본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어야 함

소속 직원만

PM은 반드시 주사업자 소속으로 일정수준 이상 직급의 직원이어야 하며, PM은 공고일 이전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자여야 한다. 정량평가에서 입찰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재직한 정규직 기술인력 보유현황을 평가한다.

▪ 사업관리자(PM)는 반드시 주사업자 소속으로서 일정수준 이상 직급의 직원으로 본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어야 함
- 사업관리자(PM)는 공고일 이전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자

입찰 전 할 일

  •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제출서류(제안서 원본 1부·사본 7부, 가격제안서 밀봉 1부 등)를 마감 전 직접 제출하는 방식이며, 기한은 문서에 명시되지 않았다. 나라장터 투찰 외에 별도 등록서류 제출·사전 참가신청·담당자 사전 확인·서명 절차는 문서에 없다.

    제출서류
    2 | 가격제안서(가격입찰서) | A4 | 1부(밀봉) | 나라장터 투찰금액과 동일

더 확인할 것

근무 장소

이럴 때 꼭 봅니다 — 발주처 현장일 때

발주처 현장

구축위치는 충남테크노파크 내 제조기술융합센터이며, 전 구성요소를 도내 물리적 설치 장소 내 온프레미스 방식으로 구축하고 폐쇄망(망분리) 환경에서 동작해야 한다.

  • 현장에 있을 사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현장 상주 인원에 대한 규정이 문서에 없다.
  • 원격 접속 · 막음 폐쇄망(망분리) 환경에서 외부 클라우드 연결 없이 전 기능이 동작하여야 하며, 보안 위반 처리기준에서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을 중대 위반으로 규정하고 있다.
    ▪ 수집·저장되는 원천 데이터는 외부 네트워크로 반출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폐쇄망(망분리) 환경에서 외부 클라우드 연결 없이 전 기능이 동작하여야 함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 구축위치 : 충남테크노파크 내 제조기술융합센터
▪ 본 사업으로 구축되는 제조데이터 허브는 참여기업의 생산 설비·공정 데이터를 대상으로 하는바, 영업비밀 및 기술유출 방지를 위하여 전 구성요소를 도내 물리적 설치 장소 내 온프레미스 방식으로 구축하여야 함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이럴 때 꼭 봅니다 — 기존 시스템과 연동 · 이어지는 연속 사업일 때

기존 시스템·설비와 연동 · 연동·제어 SW 개발 포함

MES·ERP 등 기간계(레거시) 시스템을 MCP·JDBC·REST 방식으로 연동·수집하는 기능을 구축해야 하며, 데이터허브가 자체 MCP 서버를 제공하여 LLM 기반 AI 에이전트에 제조 데이터를 제공해야 한다. 별도 진행되는 AI 컴퓨팅 인프라(접근제어·보안 등) 사업의 표준 인터페이스와 연동 환경도 지원한다.

MES·ERP 등 기간계(레거시) 시스템을 MCP(Model Context Protocol) 기반으로 연동하는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데이터허브 MCP 서버 — 데이터허브가 자체 MCP(Model Context Protocol) 서버를 제공하여, LLM 기반 AI 에이전트에 제조 데이터 및 컨텍스트를 표준 방식으로 제공하여야 함

하드웨어 부담

이럴 때 꼭 봅니다 — 사서 넘김 · 섞임일 때

발주처 설비·시스템 위에서 일만

COR-003에서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개발·구축 범위이며 서버·스토리지·네트워크 장비 등 물리 하드웨어 인프라는 발주기관(또는 별도 인프라 사업자)이 제공하는 것을 전제로 함. 사업자는 제공 하드웨어 위에 플랫폼을 배포·구성함.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개발·구축 범위이며, 서버·스토리지·네트워크 장비 등 물리 하드웨어 인프라는 발주기관(또는 별도 인프라 사업자)이 제공하는 것을 전제로 함
▪ 사업자는 제공 하드웨어 위에 플랫폼을 배포·구성하며, 하드웨어 사양 미충족으로 인한 성능 요구사항 미달은 사업자의 책임으로 보지 아니함

공동수급

막음

본 사업은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지 않는다.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해당 사항 없음.
 본 사업은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지 않는다.

회사 규모·신분

중소기업만 · 소기업·소상공인만 · 대기업·중견기업 참여 제한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으로서 확인서를 소지한 자. 사업금액 20억원 미만으로 대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은 참여 불가.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 소기업 · 소상공인 확인서 를 소지한 자
바.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대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제조사 확약서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제출서류에 제조사 규격서(카탈로그) 필수, 제품 공급확약서·제조사 기술지원 확약서 별첨 증빙. 제안서 별첨에 인증서·공급확약서·기술지원확약서·규격서 제출.

  • 대상 · 공급 확약서 · 기술지원·A/S 확약서 제품 공급확약서, 제조사 기술지원 확약서
    | 11 | 제품 공급확약서, 제조사 기술지원 확약서 | A4 | 각 1부 | 별첨 증빙 |
  • 조건 · 없음 제조사면 면제라는 문장 없음
제안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인증서, 공급확약서, 기술지원확약서, 규격서 등)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 11 | 제품 공급확약서, 제조사 기술지원 확약서 | A4 | 각 1부 | 별첨 증빙 |

하도급

조건부 허용

하도급 의사가 있는 경우 해당 업무 및 (예상)하도급 업체를 제시. 별도 금지 문장 없음.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한도 규정 없음
하도급 의사가 있는 경우 해당 업무 및 (예상)하도급 업체를 제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특정 제조설비·솔루션·공급기업에 종속되지 않도록 표준 기반 수집·연계방식을 적용하라고 하였고, 가상화 제품도 특정 제품을 지정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FANUC, MELSEC, Modbus, OPC-UA, MQTT 등은 지원해야 할 데이터소스·프로토콜 예시이며 특정 제품 지정이 아니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지정된 제품·공법이 없어 동등 이상 입증 절차가 없다.
특정 제조설비, 솔루션 또는 공급기업에 종속되지 않도록 OPC-UA, MQTT, REST API, DB 연계 등 표준 기반의 데이터 수집·연계방식 적용
※ 특정 가상화 제품을 지정하지 아니하며, 상기 기능을 제공하는 가상화 기술로 구현함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1·2차년도 통합 발주로 데이터 허브 플랫폼을 구축하고, 연차별로 준공(납품·검수·대금지급)을 분리 시행한다. 하자보수 기간은 검수완료일로부터 12개월이다.

▪ 본 사업은 1·2차년도를 통합하여 발주하되, 준공(납품·검수·대금지급)은 연차별로 분리하여 시행
▪ 하자보수 기간은 사업자가 제출한 성과품의 검수완료일로부터 12개월로 함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개발·구축 범위이며, 서버·스토리지·네트워크 장비 등 물리 하드웨어 인프라는 발주기관(또는 별도 인프라 사업자)이 제공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별도 진행되는 「AI 컴퓨팅 인프라(접근제어·보안 등) 구축」 사업의 표준 인터페이스와 연동 환경 지원만 포함된다.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개발·구축 범위이며, 서버·스토리지·네트워크 장비 등 물리 하드웨어 인프라는 발주기관(또는 별도 인프라 사업자)이 제공하는 것을 전제로 함
별도 진행되는 「AI 컴퓨팅 인프라(접근제어·보안 등) 구축」 사업의 표준 인터페이스와 연동 환경 지원

일의 분량

데이터 허브(선금) 설비 데이터 수집 플랫폼 1식 · 데이터 허브(잔금) 설비 데이터 수집 플랫폼 1식

사업금액 1,200백만원(부가세 별도). 1차년도 600백만원, 2차년도 600백만원. 성능 기준환경 A: 단일 테이블 15.55억 행·원본 약 620GB, 기준환경 B: 62개 컬럼 설비 시계열.

  • 열린 분량 · 정해짐 1차년도·2차년도 각 1식으로 수량이 정해져 있다.
    데이터 허브(선금) | 설비 데이터 수집 플랫폼 | 1 | 600
사업금액 : 1,200백만원(부가세 별도)
데이터 허브(선금) | 설비 데이터 수집 플랫폼 | 1 | 600

여러 해 계약

여러 해 한 번에

1·2차년도를 통합하여 발주·계약하되, 준공(납품·검수·대금지급)은 연차별로 분리하여 시행한다. 2차년도분은 해당 연도 국비 예산 확정 후 집행하며, 예산 미확정 또는 변경 시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본 사업은 1·2차년도를 통합하여 발주·계약하되, 준공(납품·검수·대금지급)은 연차별로 분리하여 시행함
2차년도분은 해당 연도 국비 예산 확정 후 집행하며, 예산 미확정 또는 변경 시 관련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을 변경할 수 있음

일의 형태

새로 만들기 · 맡아서 운영

제조 데이터허브(설비 데이터 수집 플랫폼)를 개발·구축하여 넘기고, 사업기간 중 유지보수 계약을 포함하며 구축과 동시에 자산의 소유권은 충남TP에 귀속된다. 사업 종료 또는 충남TP의 요청 시 장비를 원 상태로 인계한다.

사업기간 중 유지보수 계약 포함하며 구축과 동시에 자산의 소유권은 충남TP에 귀속
사업 종료 또는 충남TP의 요청 시 장비를 원 상태로 인계

처리 시한

24시간 이하

데이터 손실 수반 장애 시 백업본 기반 24시간 이내 데이터 복원. 컨테이너 장애 10분, 노드 장애 1시간은 서비스 복구 시한. 24시간·365일 대응 요구는 없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장애 발생 시점부터 세는 것으로 보이나 명시적 기점 규정이 없다.
▪ 데이터 손실 수반 장애: 백업본 기반 24시간 이내 데이터 복원(DAR-005 연계)

현장·납품지

1곳

구축위치는 충남테크노파크 내 제조기술융합센터 1곳이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구축위치가 충남테크노파크 내 제조기술융합센터로 정해져 있다.
    ※ 구축위치 : 충남테크노파크 내 제조기술융합센터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해외·섬·개별 가정 납품이 없다.
※ 구축위치 : 충남테크노파크 내 제조기술융합센터

경비 부담

발주처 부담

서버·스토리지·네트워크 장비 등 물리 하드웨어 인프라는 발주기관(또는 별도 인프라 사업자)이 제공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관급 금액은 명시되지 않았다.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급 금액이 명시되지 않았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기기·자재 설치 주체에 관한 조항이 없다.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개발·구축 범위이며, 서버·스토리지·네트워크 장비 등 물리 하드웨어 인프라는 발주기관(또는 별도 인프라 사업자)이 제공하는 것을 전제로 함

물량 변동

일부 미정

1·2차년도 구축 범위와 요구사항 58개는 정해져 있으나, 보고서 항목·양식·출력 형식 등 세부 사양은 발주기관 및 수요기업 협의로 확정하고, 사업내용 변경 시 과업변경 절차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 보고서 항목·양식·출력 형식 등 세부 사양은 발주기관 및 수요기업 협의를 통하여 확정함
※ 본 사업에서 제시한 사업조건 및 사양을 원칙적으로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내용이 변경될 경우 과업변경 절차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견적 근거

공개 안 됨

설계서·내역서·도면·장비 목록 등 견적 근거를 입찰 전에 공개한다는 안내가 문서에 없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개된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문서에 없다.

대금 받는 때

단계·회차·납품분마다 · 늦게 받을 수 있다고 적음(다음 회계연도·예산 배정 뒤·발주처 자금 사정)

1·2차년도를 통합 발주하되 준공(납품·검수·대금지급)은 연차별로 분리 시행하고, 2차년도분은 해당 연도 국비 예산 확정 후 집행하며 예산 미확정·변경 시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고 적었다.

  • 선금 · - 1차년도분을 「데이터 허브(선금)」으로 표기했을 뿐 선금 비율은 적혀 있지 않다.
    | 1차년도 | 데이터 허브(선금) | 설비 데이터 수집 플랫폼 | 1 | 600 |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뒤 며칠 안에 지급한다는 문장이 문서에 없다.
※ 본 사업은 1·2차년도를 통합하여 발주·계약하되, 준공(납품·검수·대금지급)은 연차별로 분리하여 시행함
※ 2차년도분은 해당 연도 국비 예산 확정 후 집행하며, 예산 미확정 또는 변경 시 관련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을 변경할 수 있음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2차년도분은 해당 연도 국비 예산 확정을 조건으로 하며, 예산 미확정 또는 변경 시 계약 내용이 조정될 수 있다고 적었다.

  • 바뀔 수 있는 것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예산 미확정·변경 시 계약 내용이 조정될 수 있다고 적었다. 계약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문장은 없다.
    ❙ 2차년도 도입분은 해당 연도 국비 예산 확정을 조건으로 하며, 예산 미확정 또는 변경 시 계약 내용이 조정될 수 있음.
※ 2차년도분은 해당 연도 국비 예산 확정 후 집행하며, 예산 미확정 또는 변경 시 관련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을 변경할 수 있음
❙ 2차년도 도입분은 해당 연도 국비 예산 확정을 조건으로 하며, 예산 미확정 또는 변경 시 계약 내용이 조정될 수 있음.

큰 배점 항목

데이터 허브 구축전략 및 아키텍처 적정성 10점, 제조데이터 수집·적재·품질관리 기술 9점, 데이터 관리·분석·AI 활용 플랫폼 구현방안 9점. 이어 사업 이해도 10점, 시스템 운영·보안·확장성 및 기술지원 방안 7점 순이다.

기술능력평가 90점(정량 10 + 정성 80) 중 배점이 큰 항목은 데이터 허브 구축전략 및 아키텍처 적정성(10점), 사업 이해도(10점), 제조데이터 수집·적재·품질관리 기술(9점), 데이터 관리·분석·AI 활용 플랫폼 구현방안(9점)이다.

데이터 허브 구축전략 및 아키텍처 적정성 | · 사업목표 및 요구사항에 대한 이해도
· 전체 아키텍처의 적정성 및 구체성
· 수집–저장–처리–분석–활용 체계의 연계성 | 10
제조데이터 수집·적재·품질관리 기술 | · PLC·센서·MES 등 이기종 데이터 수집방안
· 실시간/배치 데이터 수집 및 안정적 적재방안
· 데이터 품질관리 방안 | 9
데이터 관리·분석·AI 활용 플랫폼 구현방안 | · 데이터 검색·조회·분석·시각화 기능의 적정성
· 데이터 표준화 및 메타데이터 관리체계
· 데이터 개방·공유 및 서비스 확장성 | 9

평가 자리 발표

서면 평가만

제안서 평가는 별도의 발표 평가 없이 서면으로만 진행한다. 정성적 부문은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정량적 부문은 발주부서에서 수행한다.

  • 빠지면 · 해당 없음 발표 평가가 없으므로 해당 없음.
 제안서 평가는 별도의 발표 평가 없이 서면으로만 진행함.

AI 과업

AI 기능을 직접 개발·구현 · AI 서비스·라이선스를 사서 넣거나 공급

SFR-015 AI 모델 서빙 및 관리(모델 등록·서빙·버전관리, 피처 저장소, 실시간 추론)를 직접 구축하고, INR-005에서 데이터허브 자체 MCP 서버를 제공해 LLM 기반 AI 에이전트에 제조 데이터를 제공하도록 함. 2차년도 범위에 '분석·AI활용'이 포함됨.

▪ 실시간 수집 데이터를 대상으로 AI 모델 추론을 수행하고, 추론 결과를 지정된 대상에 저장·전송할 수 있어야 함
▪ 관리자 UI를 통한 모델 등록(레지스트리)–서빙–버전관리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데이터허브 MCP 서버 — 데이터허브가 자체 MCP(Model Context Protocol) 서버를 제공하여, LLM 기반 AI 에이전트에 제조 데이터 및 컨텍스트를 표준 방식으로 제공하여야 함(레거시 시스템 MCP 연동은 INR-006 참조)

저작권 귀속

발주처 단독

추진전략에서 '사업기간 중 유지보수 계약 포함하며 구축과 동시에 자산의 소유권은 충남TP에 귀속'이라 하고, 기타사항에서 '본 사업으로 구매되는 자산의 소유권은 취득 시점부터 주관기관((재)충남테크노파크)에 귀속'이라 함. 별첨 비밀유지계약서 제3조는 상호 비밀정보를 사전 서면 승인 없이 목적 외 사용·전용 금지.

  • 우리가 다시 쓰기·공개 · 조건부 허용 별첨 비밀유지계약서 제3조에서 상호간 사전 서면 승인 없이 비밀정보를 계약 목적 이외 타목적으로 사용·전용하지 못한다고 정함.
    서로가 비밀정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가지고 관리하여야 하고 상호간에 사전 서면 승인 없이 비밀정보를 본 계약서의 목적 이외에 타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전용해서는 안 된다.
▪ 사업기간 중 유지보수 계약 포함하며 구축과 동시에 자산의 소유권은 충남TP에 귀속
본 사업으로 구매되는 자산의 소유권은 취득 시점부터 주관기관((재)충남테크노파크)에 귀속되며, 수행기관은 사업기간 동안 해당 장비를 사용한 후 연차별로 주관기관에 인계함.

결원 대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PMR-002 인력교체에서 불가항력 사유로 인력교체가 필요하면 사전 발주자 승인을 받고 동급 이상 대체인력을 투입해 5일 이상 업무 인계·인수기간을 두어야 함. 인계·인수기간 인건비는 사업자 부담으로 투입공수 제외. 발주기관이 인력교체를 요구하면 교체하여야 함.

  • 메울 시한 · 5일 이상 동급 이상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5일 이상의 업무 인계·인수기간을 두어야 함.
    ▪ 불가항력 사유로 인력교체가 필요한 경우 사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동급 이상의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5일 이상의 업무 인계·인수기간을 두어야 함
  • 못 메우면 감액 · 아니다 못 채운 인원·기간만큼 용역비를 깎는다는 문장이 없음.
  • 크기 · 해당 없음 인력교체 관련 평가표 배점이 없음.
  • 대상 · 대체 인력(결원·휴가·퇴사 때) 불가항력 사유로 인력교체가 필요한 경우 동급 이상 대체인력 투입.
    ▪ 불가항력 사유로 인력교체가 필요한 경우 사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동급 이상의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5일 이상의 업무 인계·인수기간을 두어야 함
▪ 불가항력 사유로 인력교체가 필요한 경우 사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동급 이상의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5일 이상의 업무 인계·인수기간을 두어야 함
▪ 인계·인수기간 동안 교체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사업자 부담으로 처리하며 투입공수에서 제외함

사용 환경

망분리·VDI로만 접속

전 구성요소를 도내 물리적 설치 장소 내 온프레미스로 구축하고, 수집·저장 원천 데이터는 외부 네트워크로 반출되지 않으며 폐쇄망(망분리) 환경에서 외부 클라우드 연결 없이 전 기능이 동작해야 한다. 모바일·반응형 지원이나 브라우저·IE 전용 기술 관련 요구는 없다.

수집·저장되는 원천 데이터는 외부 네트워크로 반출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폐쇄망(망분리) 환경에서 외부 클라우드 연결 없이 전 기능이 동작하여야 함

공고 정보

공고종류
재공고 (재입찰공고)
게시일
10/12(월)
공고번호
R26BK01765589-000
참조번호
GST-2026-001
공고기관
(주)지에스티
수요기관
(주)지에스티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600,000,000원
배정예산
660,000,000원
사전규격번호
R26BD00273946
재공고
재공고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어디서 몇 명이 상주하나(원주처럼 먼 곳 상주인지 원격 허용인지), 예산 대비 기간이 빠듯한가, 기존 시스템·1차 사업에 이어지는가(앞 사업자 유리), H/W·솔루션까지 우리가 대는 통합발주인가, 직생 세부품명이 맞는가에서 갈린다.

질문 96개 · 꼭 7 · 좋음 33 · 안 봐도 됨 56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모두

소프트웨어사업자(업종코드 1468)이면서 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하고, 직접생산증명서(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정보시스템 개발서비스·빅데이터 분석 서비스 중 하나)를 소지해야 하며,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은 참여 불가. 코드 밖 자격으로는 직접생산증명서(물품분류번호) 소지가 요구됨.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직접생산증명서(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정보시스템 개발서비스·빅데이터 분석 서비스 중 하나)를 소지한 업체여야 함.
    마.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물품분류번호 8111179901) 또는 정보시스템 개발서비스(물품분류번호 8111159901) 또는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물품분류번호 8111200202)를 소지한 업체
라.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 분야(업종코드: 1468)]
마.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물품분류번호 8111179901) 또는 정보시스템 개발서비스(물품분류번호 8111159901) 또는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물품분류번호 8111200202)를 소지한 업체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세부 범위(주력분야·종별 등)를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지역 조건

없음

본점 지역 제한 외에 지역을 묶는 조건이 없다. 구축위치는 충남테크노파크 내 제조기술융합센터이고 온프레미스 구축·폐쇄망 운영이 요구되나 이는 지역 제한이 아니다.

  • 크기 · - 평가표에 지역 가점 항목이 없다.
  • 대상 · - 해당하는 지역 조건이 없다.

실적

벽 · 못 맞추면 탈락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제조업(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 C) 사업장을 대상으로 설비·공정 데이터를 수집·저장·처리하는 빅데이터 플랫폼을 온프레미스 방식으로 구축한 실적 1건 이상 보유해야 함. 정량평가 수행실적(5점)도 별도로 있음.

  • 크기 · 0~5점 수행실적 정량평가 5점(온프레미스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규모 3점 + 구축 플랫폼 운영·유지관리 기간 2점). 인정 실적 미보유 또는 증빙 미제출 시 해당 항목 0점.
    수행실적 | 유사분야 사업실적 | 온프레미스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규모, 구축 플랫폼 운영 유지관리 기간 | 5
    ※인정 실적 미보유 또는 증빙 미제출 시 해당 항목 0점 처리함
  • 조건 · 없음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하도급·민간·공동·상호진출·창업기업 특례·개인 실적 인정 문구가 없다. 퍼블릭·프라이빗 클라우드 기반 또는 하이브리드 구축 실적은 실적 규모 산정에서 제외됨.
    ※ 퍼블릭·프라이빗 클라우드 기반 또는 하이브리드(클라우드 혼용) 구축 실적은 본 항목의 실적 규모 산정에서 제외함
사. 다음의 사업수행 실적을 보유한 업체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제조업(한국표준산업
분류 대분류 C) 사업장을 대상으로, 설비·공정 데이터를
수집·저장·처리하는 빅데이터 플랫폼을 온프레미스
(On-Premise)방식으로 구축한 실적을 1건 이상 보유한 업체

업력

없음

업력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문구가 없다. 신용평가등급에서 창업기업(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7년 이내 사업 개시)에 배점 한도를 부여하는 특례만 있다.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요구 업력이 없다.
  • 크기 · - 업력 배점 항목이 없다.

공동수급

막음

본 사업은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지 않는다.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해당 사항 없음.
 본 사업은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지 않는다.

회사 규모·신분

중소기업만 · 소기업·소상공인만 · 대기업·중견기업 참여 제한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으로서 확인서를 소지한 자. 사업금액 20억원 미만으로 대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은 참여 불가.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 소기업 · 소상공인 확인서 를 소지한 자
바.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대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의 참가를 허용한다는 문구가 없다.

사업 성격

소프트웨어사업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개발·구축 범위이며, 제안서 작성 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및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을 따름. 기술능력평가 기준도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을 준용함.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개발·구축 범위이며, 서버·스토리지·네트워크 장비 등 물리 하드웨어 인프라는 발주기관(또는 별도 인프라 사업자)이 제공하는 것을 전제로 함
 본 제안요청서에 정의되지 않은 사항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및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을 따름.

행정처분 이력

없음

행정처분·영업정지·벌점·법령 위반·사고 이력이 참가를 막거나 점수를 깎는다는 문구가 없다. 부정당업자 제한은 정형 문구이고, 보안 위반 특약의 위약금·부정당업체 등록은 보안 위반에 대한 것이지 처분·사고 이력 조건이 아니다.

  • 보는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처분·사고 이력을 보는 기간이 없다.
  • 크기 · - 처분·사고 이력 감점 항목이 없다.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이라는 문장이 없고, 서식7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만 붙어 있다.

제조사 확약서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제출서류에 제조사 규격서(카탈로그) 필수, 제품 공급확약서·제조사 기술지원 확약서 별첨 증빙. 제안서 별첨에 인증서·공급확약서·기술지원확약서·규격서 제출.

  • 대상 · 공급 확약서 · 기술지원·A/S 확약서 제품 공급확약서, 제조사 기술지원 확약서
    | 11 | 제품 공급확약서, 제조사 기술지원 확약서 | A4 | 각 1부 | 별첨 증빙 |
  • 조건 · 없음 제조사면 면제라는 문장 없음
제안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인증서, 공급확약서, 기술지원확약서, 규격서 등)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 11 | 제품 공급확약서, 제조사 기술지원 확약서 | A4 | 각 1부 | 별첨 증빙 |

제품 인증

없음

제품·자재 인증·시험성적서 요구 문장 없음. 제안서 별첨에 인증서·규격서 제출 언급만 있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인증 관련 배점 없음
  • 대상 · - 해당 인증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입증 수단 규정 없음

장비·시설 보유

없음

물리 하드웨어 인프라는 발주기관 제공 전제, 사업 범위는 SW 개발·구축. 가상화 SW 기능은 사업 범위.

  • 갖출 때 · 해당 없음 우리가 갖출 장비 요구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장비 점수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임차·소유 규정 없음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개발·구축 범위이며, 서버·스토리지·네트워크 장비 등 물리 하드웨어 인프라는 발주기관(또는 별도 인프라 사업자)이 제공하는 것을 전제로 함

하도급

조건부 허용

하도급 의사가 있는 경우 해당 업무 및 (예상)하도급 업체를 제시. 별도 금지 문장 없음.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한도 규정 없음
하도급 의사가 있는 경우 해당 업무 및 (예상)하도급 업체를 제시

직접 생산

벽 · 못 맞추면 탈락

직접생산증명서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 또는 정보시스템 개발서비스(8111159901) 또는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8111200202) 소지 업체

  • 참가 등록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제조/공급 등록 구분 규정 없음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필수특이사항 규정 없음
  • 대상 · 우리가 직접 만든 것만(직생·제조 등록·OEM 불가) 직접생산증명서 소지 요구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물품분류번호 8111179901) 또는 정보시스템 개발서비스(물품분류번호 8111159901) 또는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물품분류번호 8111200202)를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물품분류번호 8111179901) 또는 정보시스템 개발서비스(물품분류번호 8111159901) 또는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물품분류번호 8111200202)를 소지한 업체

품질 인증

없음

ISO 등 경영 인증을 참가 조건·점수로 걸지 않음. 품질보증 관련 인증 보유 시 근거 서류 첨부 언급만 있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증 배점 없음
  • 대상 · - 해당 인증 없음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특정 제조설비·솔루션·공급기업에 종속되지 않도록 표준 기반 수집·연계방식을 적용하라고 하였고, 가상화 제품도 특정 제품을 지정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FANUC, MELSEC, Modbus, OPC-UA, MQTT 등은 지원해야 할 데이터소스·프로토콜 예시이며 특정 제품 지정이 아니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지정된 제품·공법이 없어 동등 이상 입증 절차가 없다.
특정 제조설비, 솔루션 또는 공급기업에 종속되지 않도록 OPC-UA, MQTT, REST API, DB 연계 등 표준 기반의 데이터 수집·연계방식 적용
※ 특정 가상화 제품을 지정하지 아니하며, 상기 기능을 제공하는 가상화 기술로 구현함

검수

발주처 검수만

검수는 완료보고서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실시하고, 검수 시 성능 요구사항 충족 여부를 실제 구축 환경에서 재측정하여 확인한다. 외부 기관 심의·승인·감리·성과심사는 없다.

▪ 검수는 완료보고서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실시함
▪ 검수 시 PER-001 ~ PER-004의 성능 요구사항 충족 여부를 실제 구축 환경에서 재측정하여 확인함

합격선

숫자 기준 있음

조회·분석 성능(0.2초·0.5초·5초·10초·60초·5분 이내, 초당 1억 데이터 포인트 이상, 응답시간 증가율 20% 이내, 전체 쿼리 300초 이내·평균 15초 이내), 수집·적재 성능(초당 30,000행 이상, 1/10 이하 압축, 초당 300만 데이터 포인트 이상), 동시 사용자·가용성(등록 100명 이상, 동시 세션 8인 이상, 화면 조회 0.3초 이내, 200 TPS 이상, 가용성 99.5% 이상), 데이터 전달(초당 1,000만 건 이상), 네트워크(10 GbE 이상) 등 수치 합격선이 있다.

  • 따를 표준·지침 · 「지역 주도형 AI 대전환 사업전산 매뉴얼」(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OPC-UA·MQTT·REST API·DB 연계, MCP(Model Context Protocol), Parquet 포맷, Delta Lake·Iceberg 등 개방형 테이블 포맷, Arrow FlightSQL, OAuth2 Token, RBAC·ABAC 데이터 표준화는 공공기관 DB 표준화 지침에 따르고, 제안요청서에 정의되지 않은 사항은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및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을 따른다.
    ※ 「지역 주도형 AI 대전환 사업전산 매뉴얼」(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적용함
    - 관리자·사용자·메타데이터 등 정형 데이터의 설계 시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에 따라 공통표준용어·도메인·행정표준코드 및 메타데이터 표준을 정의·적용하여야 함
▪ 시간범위 조회 — 최근 1일(약 1백만 행, 원본 약 350MB)·7일(약 6백만 행, 원본 약 2.4GB)·30일(약 26백만 행, 원본 약 10GB) 구간 조회: 0.2초 이내
▪ 수집 처리량: 60개 이상 컬럼의 설비 시계열 데이터를 초당 30,000행 이상 지속 적재할 것
▪ 시스템 가용성은 연간 99.5% 이상을 목표로 설계할 것(장애 발생 시 자동 복구 포함)

성과 목표

목표 없음

성능 요구사항(PER-001~005)은 검수 합격선이고, 달성해야 할 숫자 성과 목표(절감량·발전량·감축량 보증 등)나 미달 시 불이익은 문서에 없다.

  • 목표의 성격 · 해당 없음 숫자 성과 목표가 없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가 정한 제품·자재 품질 시험·검사·분석은 없고, 성능 검증(BMT)은 검수 합격선 확인 절차이다. 성능테스트 계획서/결과서, BMT 결과보고서 산출이 요구된다.

  • 시험 단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정한 시험이 없다.
  • 시험 장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정한 시험이 없다.

원자료

나눠짐

물리 하드웨어 인프라는 발주기관(또는 별도 인프라 사업자)이 제공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사업자는 착수 시 요구 하드웨어 권장 사양을 제시한다. 데이터 수집 대상(PLC·센서·MES·ERP 등)은 사업자가 연계·수집한다.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개발·구축 범위이며, 서버·스토리지·네트워크 장비 등 물리 하드웨어 인프라는 발주기관(또는 별도 인프라 사업자)이 제공하는 것을 전제로 함
▪ 사업자는 착수 시 요구 하드웨어 권장 사양을 제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이를 검토하여 제공하여야 함

시안 승인

-

본 작업·제작 전 시안·샘플·제작도·중간검수 승인 횟수를 정한 문장이 없다. 검수는 완료보고서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실시한다.

  • 수정 횟수 · - 수정 횟수를 정한 문장이 없다.
  • 승인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승인 기간이 납기에 드는지 정한 문장이 없다.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이 사업으로 거칠 인허가·신고·심의·법정 검사를 정한 문장이 없다. 보안 위반 특약의 보안점검·보안서약서 제출은 인허가가 아니다.

  •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허가·검사 비용을 정한 문장이 없다.

보고 주기

-

과업 보고는 착수보고, 주간보고, 중간보고, 결과보고로 구분하여 진행하고, 업무일지를 정해진 기간 단위로 제출한다. 가장 잦은 주기는 주간보고이다.

  • 보고회 · 4회 착수보고, 주간보고, 중간보고, 결과보고로 구분하여 진행한다.
    ▪ 과업 보고는 착수보고, 주간보고, 중간보고, 결과보고로 구분하여 진행하여야 함
  • 작업 기록·증빙 · 작업일지·점검표 업무일지를 작성하여 정해진 기간 단위로 제출한다. 그 밖의 작업 기록·증빙은 정한 문장이 없다.
    ▪ 사업진행에 대한 인력투입·업무내용·진척사항·기타 특이사항을 기록한 업무일지를 작성하여 정해진 기간 단위로 제출하여야 함
▪ 과업 보고는 착수보고, 주간보고, 중간보고, 결과보고로 구분하여 진행하여야 함
▪ 사업진행에 대한 인력투입·업무내용·진척사항·기타 특이사항을 기록한 업무일지를 작성하여 정해진 기간 단위로 제출하여야 함

넘길 산출물

소스코드·실행 파일

연차별 완료 시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모든 기술 문서, 관리 도구, 최종 산출물을 정리하여 이관하고, 구축 이후 운영 권한 일체 및 관련 산출물을 발주기관에 이관한다. 보안 위반 특약의 누출금지 대상 정보에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가 포함된다. 편집 가능한 원본·작업 파일, 촬영·녹음 원본, 원자료·해석 입력 자료를 넘기라는 문장은 없다.

  • 정해진 형식 · 아니다 파일 형식·프로그램 버전·저장매체를 정해 적은 문장이 없다.
- 연차별 완료 시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모든 기술 문서, 관리 도구, 최종 산출물을 정리하여 이관하여야 함.
▪ 구축 이후 발주기관 및 참여기업이 자체적으로 운영·확장할 수 있도록 운영 권한 일체 및 관련 산출물을 발주기관에 이관하여야 함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벽 · 못 맞추면 탈락

PMR-001은 핵심인력(PM·PL 등)을 유사 프로젝트 경험 전문인력으로 제안하도록 하고, PM은 반드시 주사업자 소속으로 일정수준 이상 직급의 직원이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정량평가에서 기술인력 보유현황(3점)이 별도로 평가된다.

  • 크기 · 2.1~3점 기술인력 보유현황 정량평가 배점 3점, 등급별 평점 3.0~2.1
    기술인력 보유현황 | 50점 이상 | 3.0
    기술인력 보유현황 | 30점 미만 | 2.1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PM·PL 등 핵심인력과 투입인력(PM, PL, 주요 기술자 등) 이력 제시 대상
    ▪ 핵심인력에 대한 자격·경력·유사사업 참여 실적을 제시하여야 함
    본 사업을 수행할 인력(PM, PL, 주요 기술자 등)의 이력사항 제시
▪ 핵심인력은 본 사업과 관련된 사업에 직접 참여하였거나 유사 프로젝트 경험이 있는 전문인력으로 제안하여야 함(사업관리자(PM), 사업집행자(PL) 등)
▪ 사업관리자(PM)는 반드시 주사업자 소속으로서 일정수준 이상 직급의 직원으로 본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어야 함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구축위치는 충남테크노파크 내 제조기술융합센터이며, 전 구성요소를 도내 물리적 설치 장소 내 온프레미스 방식으로 구축하고 폐쇄망(망분리) 환경에서 동작해야 한다.

  • 현장에 있을 사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현장 상주 인원에 대한 규정이 문서에 없다.
  • 원격 접속 · 막음 폐쇄망(망분리) 환경에서 외부 클라우드 연결 없이 전 기능이 동작하여야 하며, 보안 위반 처리기준에서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을 중대 위반으로 규정하고 있다.
    ▪ 수집·저장되는 원천 데이터는 외부 네트워크로 반출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폐쇄망(망분리) 환경에서 외부 클라우드 연결 없이 전 기능이 동작하여야 함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 구축위치 : 충남테크노파크 내 제조기술융합센터
▪ 본 사업으로 구축되는 제조데이터 허브는 참여기업의 생산 설비·공정 데이터를 대상으로 하는바, 영업비밀 및 기술유출 방지를 위하여 전 구성요소를 도내 물리적 설치 장소 내 온프레미스 방식으로 구축하여야 함

소속 직원

벽 · 못 맞추면 탈락

PM은 반드시 주사업자 소속으로 일정수준 이상 직급의 직원이어야 하며, PM은 공고일 이전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자여야 한다. 정량평가에서 입찰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재직한 정규직 기술인력 보유현황을 평가한다.

  • 재직 기간 · 3개월 이상 입찰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재직한 정규직 기술인력
    · 보유기술자 : 입찰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재직한 정규직 기준
  • 크기 · 2.1~3점 기술인력 보유현황 정량평가 배점 3점, 등급별 평점 3.0~2.1
    기술인력 보유현황 | 50점 이상 | 3.0
    기술인력 보유현황 | 30점 미만 | 2.1
  • 대상 · 책임자·발표자(PM·현장대리인) · 평가 대상 인력 PM은 주사업자 소속 직원이어야 하고, 정량평가 대상은 정규직 기술인력
    ▪ 사업관리자(PM)는 반드시 주사업자 소속으로서 일정수준 이상 직급의 직원으로 본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어야 함
    · 보유기술자 : 입찰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재직한 정규직 기준
  • 조건 · 없음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에 대한 규정이 문서에 없다.
▪ 사업관리자(PM)는 반드시 주사업자 소속으로서 일정수준 이상 직급의 직원으로 본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어야 함
- 사업관리자(PM)는 공고일 이전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자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에 관한 요구가 문서에 없다.

근무 시간

근무 요일·시간·교대 형태에 대한 규정이 문서에 없다. 사업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027.12.31.까지이며, 과업 보고는 착수보고·주간보고·중간보고·결과보고로 구분하여 진행한다.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7.12.31.(1, 2차년도 통합발주)
▪ 과업 보고는 착수보고, 주간보고, 중간보고, 결과보고로 구분하여 진행하여야 함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SER-001에서 정보보안 서약서 제출, SER-002에서 참여인원 전원의 자필서명 보안서약서 제출 및 교체 시 전·후 참여자 보안각서 징구, 보안점검 참여를 요구한다. 별첨 보안 위반 특약에서 자료 반납·폐기, 보안서약서·보안확약서·비밀유지계약서 제출, 보안 취약점 점검을 규정하고 위반 시 위약금·부정당업체 등록 등의 제재를 정하고 있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안 대책이 정성적 평가항목(시스템 운영·보안·확장성 및 기술지원 방안, 7점)에 포함되나 등급별 점수가 없다.
    시스템 운영·보안·확장성 및 기술지원 방안 | · 사용자·권한·접근통제 및 데이터 보안방안
    · 장애 대응, 백업·복구 및 모니터링 방안
    · 데이터 증가 및 참여기업 확대에 따른 확장성
    · 구축 후 운영·유지관리 및 기술지원 체계 | 7
  • 대상 ·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 작업 PC·망 통제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 기타 보안서약서 제출, 보안점검, 폐쇄망(망분리) 운영, 자료 반납·폐기, 보안 취약점 점검, 보안 위약금 부과
    - 발주기관에서 실시하는 정기·불시 보안점검에 성실히 임하여야 함
    ▪ 수집·저장되는 원천 데이터는 외부 네트워크로 반출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폐쇄망(망분리) 환경에서 외부 클라우드 연결 없이 전 기능이 동작하여야 함
    ④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 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 사업 전체에 대하여 중요 데이터의 정보누출 방지, 외주용역 인원보안 등에 관한 정보보안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사업 참여인원에 한하여 자필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완료 시 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신원 조건

없음

투입 인력의 범죄경력 조회·신원조회·운전 적격·건강검진 등 신원 조건에 관한 요구가 문서에 없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 대상 · -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1·2차년도 통합 발주로 데이터 허브 플랫폼을 구축하고, 연차별로 준공(납품·검수·대금지급)을 분리 시행한다. 하자보수 기간은 검수완료일로부터 12개월이다.

▪ 본 사업은 1·2차년도를 통합하여 발주하되, 준공(납품·검수·대금지급)은 연차별로 분리하여 시행
▪ 하자보수 기간은 사업자가 제출한 성과품의 검수완료일로부터 12개월로 함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개발·구축 범위이며, 서버·스토리지·네트워크 장비 등 물리 하드웨어 인프라는 발주기관(또는 별도 인프라 사업자)이 제공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별도 진행되는 「AI 컴퓨팅 인프라(접근제어·보안 등) 구축」 사업의 표준 인터페이스와 연동 환경 지원만 포함된다.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개발·구축 범위이며, 서버·스토리지·네트워크 장비 등 물리 하드웨어 인프라는 발주기관(또는 별도 인프라 사업자)이 제공하는 것을 전제로 함
별도 진행되는 「AI 컴퓨팅 인프라(접근제어·보안 등) 구축」 사업의 표준 인터페이스와 연동 환경 지원

하는 일

제조 데이터허브(설비 데이터 수집 플랫폼)를 구축한다. 1차년도에는 PLC·센서·IIoT 등 제조설비와 MES·ERP 등 Legacy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수집하는 Agent·Adapter 기반 수집·연계 기능과 Data Lakehouse 기반 적재환경을 갖춘 MVP를 구축하고, 2차년도에는 데이터 표준모델·Metadata·Data Catalog·Data Lineage·품질관리, Data Mart, API Gateway 및 표준 API 기반 개방·연계체계 등 관리·분석·AI 활용 플랫폼을 고도화한다.

1·2차년도 통합 발주, 연차별 분리 준공. 온프레미스·폐쇄망 구축.

[1차년도] 제조데이터 수집·적재 기반 데이터 허브 MVP 구축
[2차년도] 데이터 관리·분석·개방 및 AI 활용 플랫폼 고도화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기존 시스템·설비와 연동 · 연동·제어 SW 개발 포함

MES·ERP 등 기간계(레거시) 시스템을 MCP·JDBC·REST 방식으로 연동·수집하는 기능을 구축해야 하며, 데이터허브가 자체 MCP 서버를 제공하여 LLM 기반 AI 에이전트에 제조 데이터를 제공해야 한다. 별도 진행되는 AI 컴퓨팅 인프라(접근제어·보안 등) 사업의 표준 인터페이스와 연동 환경도 지원한다.

MES·ERP 등 기간계(레거시) 시스템을 MCP(Model Context Protocol) 기반으로 연동하는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데이터허브 MCP 서버 — 데이터허브가 자체 MCP(Model Context Protocol) 서버를 제공하여, LLM 기반 AI 에이전트에 제조 데이터 및 컨텍스트를 표준 방식으로 제공하여야 함

일의 분량

데이터 허브(선금) 설비 데이터 수집 플랫폼 1식 · 데이터 허브(잔금) 설비 데이터 수집 플랫폼 1식

사업금액 1,200백만원(부가세 별도). 1차년도 600백만원, 2차년도 600백만원. 성능 기준환경 A: 단일 테이블 15.55억 행·원본 약 620GB, 기준환경 B: 62개 컬럼 설비 시계열.

  • 열린 분량 · 정해짐 1차년도·2차년도 각 1식으로 수량이 정해져 있다.
    데이터 허브(선금) | 설비 데이터 수집 플랫폼 | 1 | 600
사업금액 : 1,200백만원(부가세 별도)
데이터 허브(선금) | 설비 데이터 수집 플랫폼 | 1 | 600

수행 기간

사업기간

사업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027.12.31.(1, 2차년도 통합발주). 기점은 계약체결일.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있음 2027.12.31.로 끝 날짜가 정해져 있다.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7.12.31.(1, 2차년도 통합발주)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7.12.31.(1, 2차년도 통합발주)

여러 해 계약

여러 해 한 번에

1·2차년도를 통합하여 발주·계약하되, 준공(납품·검수·대금지급)은 연차별로 분리하여 시행한다. 2차년도분은 해당 연도 국비 예산 확정 후 집행하며, 예산 미확정 또는 변경 시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본 사업은 1·2차년도를 통합하여 발주·계약하되, 준공(납품·검수·대금지급)은 연차별로 분리하여 시행함
2차년도분은 해당 연도 국비 예산 확정 후 집행하며, 예산 미확정 또는 변경 시 관련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을 변경할 수 있음

최소 투입 인원

해당 없음

최소 투입 인원이나 공수(MD)가 정해져 있지 않다. 핵심인력(PM, PL) 자격요건만 제시되어 있다.

다른 일정에 묶임

그렇다

데이터 허브와 클라우드 인프라 간 상호 연계체계를 확보해야 하며, 별도 진행되는 AI 컴퓨팅 인프라 사업의 표준 인터페이스와 연동 환경을 지원해야 한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타 사업 계약상대자와 상호 협력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조정에 따라야 한다.

데이터 허브와 클라우드 인프라는 각각의 역할과 구축범위를 구분하되, 데이터 저장·처리·분석 및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컴퓨팅·스토리지·네트워크 자원을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상호 연계 가능한 구조로 구축
본 사업은 「데이터허브」 구축사업으로, 계약상대자는 타 사업 계약상대자와 상호 협력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조정에 따라야 함

부가 작업

시스템 최적화 및 안정화 기간 지원, 기술 지원·교육 및 운영 이관(기술 문서·관리 도구·최종 산출물 이관), 하자보수 기간 기술적 문제 지원, 연차별 검사·자산 이관, 보안 취약점 점검 및 개선 결과 제출.

운송·설치비, 케이블링, 기술지원, 교육 등 구축에 필요한 제반 비용 일체 포함.

구축된 모든 시스템에 대하여 시스템 성능을 최적화하며,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이 가능하도록 안정화 기간을 지원하여야 함
연차별 완료 시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모든 기술 문서, 관리 도구, 최종 산출물을 정리하여 이관하여야 함

교육·기술이전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교육훈련의 방법·내용·일정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고만 되어 있고 횟수는 정해지지 않았다. 무상 여부도 명시되지 않았으나 구축에 필요한 제반 비용 일체 포함으로 보인다.

  • 무상 · 우리 부담(대가 안) 운송·설치비, 케이블링, 기술지원, 교육 등 구축에 필요한 제반 비용 일체 포함으로 명시되어 있다.
    운송·설치비, 케이블링, 기술지원, 교육 등 구축에 필요한 제반 비용 일체 포함
시스템 운영자 및 사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훈련의 방법·내용·일정 등을 제시하여야 함

일의 형태

새로 만들기 · 맡아서 운영

제조 데이터허브(설비 데이터 수집 플랫폼)를 개발·구축하여 넘기고, 사업기간 중 유지보수 계약을 포함하며 구축과 동시에 자산의 소유권은 충남TP에 귀속된다. 사업 종료 또는 충남TP의 요청 시 장비를 원 상태로 인계한다.

사업기간 중 유지보수 계약 포함하며 구축과 동시에 자산의 소유권은 충남TP에 귀속
사업 종료 또는 충남TP의 요청 시 장비를 원 상태로 인계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조달청을 통한 일반경쟁입찰(긴급)로 공고하고, 입찰참가 자격 요건을 갖춘 자가 참여한다. 중소기업·소프트웨어사업자·직접생산증명서·실적 등 조건이 붙은 제한경쟁이며, 공동수급은 허용하지 않는다.

입찰방식 : 조달청을 통한 일반경쟁입찰(긴급)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의 자격 요건을 갖춘 자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뉨

1차년도(데이터 허브 선금, 600백만원)와 2차년도(데이터 허브 잔금, 600백만원)로 나뉘어 있으나, 1·2차년도를 통합하여 발주·계약하고 준공(납품·검수·대금지급)만 연차별로 분리 시행한다.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1·2차년도를 통합 발주·계약하므로 여러 입찰에 넣는 구조가 아니며, 여러 개에 넣고 여러 개를 딸 수 있는지에 대한 규정은 문서에 없다.
본 사업은 1·2차년도를 통합하여 발주·계약하되, 준공(납품·검수·대금지급)은 연차별로 분리하여 시행함

입찰 전 절차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제출서류(제안서 원본 1부·사본 7부, 가격제안서 밀봉 1부 등)를 마감 전 직접 제출하는 방식이며, 기한은 문서에 명시되지 않았다. 나라장터 투찰 외에 별도 등록서류 제출·사전 참가신청·담당자 사전 확인·서명 절차는 문서에 없다.

제출서류
2 | 가격제안서(가격입찰서) | A4 | 1부(밀봉) | 나라장터 투찰금액과 동일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회·현장 답사에 관한 일정·참석 확인 규정이 문서에 없다.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채·채권 매입 비율을 이 계약에 맞춰 적은 조항이 문서에 없다.

입찰보증금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입찰보증금 납부 방식(실제 납부·지급각서 갈음)에 관한 규정이 문서에 없다.

  • 입찰보증금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입찰보증금 비율이 문서에 없다.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이행보증 비율이 문서에 없다. 하자보수 기간은 검수완료일로부터 12개월로 정하고 있다.
    하자보수 기간은 사업자가 제출한 성과품의 검수완료일로부터 12개월로 함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문서끼리 같은 대상을 다르게 적은 값은 발견되지 않았다.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 답 · 없음

고장·장애·긴급 호출 시 현장 도착·착수 시한이나 야간·휴일 대응 요구가 문서에 없다. 하자보수 기간·장애복구 테스트(컨테이너 10분, 노드 1시간, 데이터 24시간)는 복구 시한이지 도착 시한이 아니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현장 도착·착수 시한이 문서에 없다.

처리 시한

24시간 이하

데이터 손실 수반 장애 시 백업본 기반 24시간 이내 데이터 복원. 컨테이너 장애 10분, 노드 장애 1시간은 서비스 복구 시한. 24시간·365일 대응 요구는 없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장애 발생 시점부터 세는 것으로 보이나 명시적 기점 규정이 없다.
▪ 데이터 손실 수반 장애: 백업본 기반 24시간 이내 데이터 복원(DAR-005 연계)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개발·구축 사업으로 유지보수(점검·수리) 계약이 아니며, 부품·소모품·예비품 무상 여부를 정한 조항이 없다.

현장·납품지

1곳

구축위치는 충남테크노파크 내 제조기술융합센터 1곳이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구축위치가 충남테크노파크 내 제조기술융합센터로 정해져 있다.
    ※ 구축위치 : 충남테크노파크 내 제조기술융합센터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해외·섬·개별 가정 납품이 없다.
※ 구축위치 : 충남테크노파크 내 제조기술융합센터

현장 여건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개발·구축으로 물리 하드웨어 인프라는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것을 전제로 하며, 부대공사·현장 준비나 위험작업에 관한 조항이 없다.

서버·스토리지·네트워크 장비 등 물리 하드웨어 인프라는 발주기관(또는 별도 인프라 사업자)이 제공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해당 없음 부대공사·현장 준비에 관한 조항이 없다.
  • 위험작업 · 해당 없음 위험작업에 관한 조항이 없다.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개발·구축 범위이며, 서버·스토리지·네트워크 장비 등 물리 하드웨어 인프라는 발주기관(또는 별도 인프라 사업자)이 제공하는 것을 전제로 함

작업 시기

해당 없음

일할 수 있는 때의 제약(야간·주말·휴일, 정해진 기간, 운영 중 시설, 교통통제, 계절·기상, 정해진 시기 몰림)에 관한 조항이 없다.

경비 부담

발주처 부담

서버·스토리지·네트워크 장비 등 물리 하드웨어 인프라는 발주기관(또는 별도 인프라 사업자)이 제공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관급 금액은 명시되지 않았다.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급 금액이 명시되지 않았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기기·자재 설치 주체에 관한 조항이 없다.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개발·구축 범위이며, 서버·스토리지·네트워크 장비 등 물리 하드웨어 인프라는 발주기관(또는 별도 인프라 사업자)이 제공하는 것을 전제로 함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개발·구축으로 폐기물·부산물 처리에 관한 조항이 없다.

하자보수

12개월

하자보수 기간은 검수완료일로부터 12개월이다. 보증 기간 정기점검 및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무상 여부에 관한 조항은 없다.

  • 기점 · 설치·검수 완료일 검수완료일로부터 기산한다.
    ▪ 하자보수 기간은 사업자가 제출한 성과품의 검수완료일로부터 12개월로 함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없음 보증 기간 정기점검에 관한 조항이 없다.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무상 여부에 관한 조항이 없다.
▪ 하자보수 기간은 사업자가 제출한 성과품의 검수완료일로부터 12개월로 함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사업금액 1,200백만원(부가세 별도)을 발주처가 지급하는 구축 용역이며, 이용자·수혜자에게 받아 버는 수익형 구조는 문서에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이용자·수혜자가 사업비 일부를 부담하거나 수납하는 구조가 문서에 없다.
사업금액 : 1,200백만원(부가세 별도)

총액·단가 방식

총액

1차년도 600백만원(선금), 2차년도 600백만원(잔금)의 총액 발주이며, 단가×수량·기간 정액·건당·비율 과금은 문서에 없다.

  • 정산 · 확정 금액 1·2차년도 각 600백만원으로 금액이 정해져 있고, 실적·실비 정산 조항은 없다.
    사업금액 : 1,200백만원(부가세 별도)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 기간 중 단가 고정·시세 연동·협의 조정에 관한 문장이 문서에 없다.
| 1차년도 | 데이터 허브(선금) | 설비 데이터 수집 플랫폼 | 1 | 600 |
| 2차년도 | 데이터 허브(잔금) | 설비 데이터 수집 플랫폼 | 1 | 600 |

물량 변동

일부 미정

1·2차년도 구축 범위와 요구사항 58개는 정해져 있으나, 보고서 항목·양식·출력 형식 등 세부 사양은 발주기관 및 수요기업 협의로 확정하고, 사업내용 변경 시 과업변경 절차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 보고서 항목·양식·출력 형식 등 세부 사양은 발주기관 및 수요기업 협의를 통하여 확정함
※ 본 사업에서 제시한 사업조건 및 사양을 원칙적으로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내용이 변경될 경우 과업변경 절차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발주처가 정한 단가·상한가·요율·품셈 등 대가 산정 기준이 문서에 없다. 사업금액 1,200백만원만 제시되어 있다.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주)지에스티이며, 다른 계약·대금 상대를 적은 문장이 없다.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을 두라고 적은 문장이 없다.

  • 넘길 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항목이 문서에 없다.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지시가 문서에 없다.

견적 근거

공개 안 됨

설계서·내역서·도면·장비 목록 등 견적 근거를 입찰 전에 공개한다는 안내가 문서에 없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개된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문서에 없다.

대금 받는 때

단계·회차·납품분마다 · 늦게 받을 수 있다고 적음(다음 회계연도·예산 배정 뒤·발주처 자금 사정)

1·2차년도를 통합 발주하되 준공(납품·검수·대금지급)은 연차별로 분리 시행하고, 2차년도분은 해당 연도 국비 예산 확정 후 집행하며 예산 미확정·변경 시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고 적었다.

  • 선금 · - 1차년도분을 「데이터 허브(선금)」으로 표기했을 뿐 선금 비율은 적혀 있지 않다.
    | 1차년도 | 데이터 허브(선금) | 설비 데이터 수집 플랫폼 | 1 | 600 |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뒤 며칠 안에 지급한다는 문장이 문서에 없다.
※ 본 사업은 1·2차년도를 통합하여 발주·계약하되, 준공(납품·검수·대금지급)은 연차별로 분리하여 시행함
※ 2차년도분은 해당 연도 국비 예산 확정 후 집행하며, 예산 미확정 또는 변경 시 관련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을 변경할 수 있음

보험 가입

없음

이 일 때문에 가입해야 하는 보험·공제를 요구한 문장이 문서에 없다. 보안서약서·보안확약서·청렴서약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제출 요구만 있다.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 보험료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 대상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2차년도분은 해당 연도 국비 예산 확정을 조건으로 하며, 예산 미확정 또는 변경 시 계약 내용이 조정될 수 있다고 적었다.

  • 바뀔 수 있는 것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예산 미확정·변경 시 계약 내용이 조정될 수 있다고 적었다. 계약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문장은 없다.
    ❙ 2차년도 도입분은 해당 연도 국비 예산 확정을 조건으로 하며, 예산 미확정 또는 변경 시 계약 내용이 조정될 수 있음.
※ 2차년도분은 해당 연도 국비 예산 확정 후 집행하며, 예산 미확정 또는 변경 시 관련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을 변경할 수 있음
❙ 2차년도 도입분은 해당 연도 국비 예산 확정을 조건으로 하며, 예산 미확정 또는 변경 시 계약 내용이 조정될 수 있음.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사업금액이 「부가세 별도」로 표기되어 있을 뿐, 이 일·품목의 과세·면세를 정한 문장이 없다. 입찰참가 자격의 면세사업자 문구는 사업자의 처지를 다룬 정형 문구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면세사업자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입찰하고,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서 작성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금액을 결정한다고 적었다.
    ※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입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서 작성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금액을 결정함.
사업금액 : 1,200백만원(부가세 별도)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10개

회사 속성 우대

가점

정량적 평가의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항목에서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배점 한도(2.0점)를 부여한다. 그 밖의 회사 속성(여성기업·장애인기업·사회적기업·소기업·고용 실적·인증·산업재해율) 우대는 문서에 없다.

  • 우대 대상 · 창업기업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7년 이내 사업 개시 창업기업만 해당. 다른 회사 속성 우대는 없음.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배점 한도를 부여함
  • 가점 크기 · 2점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배점 2점의 한도를 부여(최고 2.0점, 최저 1.1점).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배점 한도를 부여함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배점 한도를 부여함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정량적 평가의 경영상태 항목으로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2.0~1.1점을 배점한다. 참가 조건(벽)으로는 신용평가등급을 걸지 않았고, 제출서류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요구한다.

  • 등급이 없을 때 · 최저 등급 점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함.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함
  • 크기 · 1.1~2점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2.0점(AAA~BBB0)에서 1.1점(CCC+ 이하)까지.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2.0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1.1
  • 대상 · 신용평가등급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평가등급을 본다. 기술신용평가 등급(T등급)·재무비율·매출 규모·지급여력비율은 없다.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평가등급 | 평점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의 건전성 | 2

보유 인력

감점 · 점수에 반영

정량적 평가의 기술상태(기술인력 보유현황) 항목으로 입찰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재직한 정규직 기술인력의 등급별 보유 현황을 3점 배점으로 평가한다. 참가 조건(벽)으로 보유 인원을 걸지는 않았다.

  • 기준 인원 · 50명 이상 기술자 등급별 인원수에 계수(기술사·특급 5, 고급 4, 중급 3, 초급 2)를 곱해 합산한 점수가 50점 이상이면 만점 3.0점. 인원수가 아니라 환산 점수 기준이다.
    기술인력 보유현황 | 50점 이상 | 3.0
  • 크기 · 2.1~3점 환산 점수 50점 이상 3.0점, 40~50점 미만 2.7점, 30~40점 미만 2.4점, 30점 미만 2.1점.
    기술인력 보유현황 | 50점 이상 | 3.0
    기술인력 보유현황 | 30점 미만 | 2.1
기술상태 | 기술인력 보유현황 | 입찰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재직한 정규직 기술인력의 등급별 보유 현황 | 3

전담 인력

없음

투입 인력의 전담·겸직 금지, 참여율 상한, 업무중첩도 감점 규정은 문서에 없다. PMR-002는 착수 시 제안한 투입인력의 임의 변경 금지와 인력교체 절차만 정한다.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 규정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무중첩도·참여율 배점이 없다.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담·겸직 관련 대상 규정이 없다.

큰 배점 항목

데이터 허브 구축전략 및 아키텍처 적정성 10점, 제조데이터 수집·적재·품질관리 기술 9점, 데이터 관리·분석·AI 활용 플랫폼 구현방안 9점. 이어 사업 이해도 10점, 시스템 운영·보안·확장성 및 기술지원 방안 7점 순이다.

기술능력평가 90점(정량 10 + 정성 80) 중 배점이 큰 항목은 데이터 허브 구축전략 및 아키텍처 적정성(10점), 사업 이해도(10점), 제조데이터 수집·적재·품질관리 기술(9점), 데이터 관리·분석·AI 활용 플랫폼 구현방안(9점)이다.

데이터 허브 구축전략 및 아키텍처 적정성 | · 사업목표 및 요구사항에 대한 이해도
· 전체 아키텍처의 적정성 및 구체성
· 수집–저장–처리–분석–활용 체계의 연계성 | 10
제조데이터 수집·적재·품질관리 기술 | · PLC·센서·MES 등 이기종 데이터 수집방안
· 실시간/배치 데이터 수집 및 안정적 적재방안
· 데이터 품질관리 방안 | 9
데이터 관리·분석·AI 활용 플랫폼 구현방안 | · 데이터 검색·조회·분석·시각화 기능의 적정성
· 데이터 표준화 및 메타데이터 관리체계
· 데이터 개방·공유 및 서비스 확장성 | 9

가점

없음

특허·실용신안, 건설신기술·인증기술, 수상, 우수업체·기관 선정, 기술개발 투자, 신규 고용에 대한 가점 규정은 문서에 없다. 정량평가는 기술인력 보유현황·신용평가등급·수행실적만 본다.

  • 가점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가점 대상 규정이 없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가점 규정이 없다.

샘플·시안 선제출

없음

입찰·제안·규격평가 단계에서 시안·샘플·견본·조감도·시험 번역·예약확인서를 미리 만들어 내거나 평가 자리에서 시연·성능시험을 받는다는 규정은 문서에 없다. 다만 TER-003은 발주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동일 조건의 재현 시연(BMT)에 응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성능 요구사항은 최종 검수 시 실제 구축 환경에서 재측정한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연·성능시험의 평가 배점이 없다.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입찰 전 제출물·시연 대상 규정이 없다.
▪ 발주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는 동일 조건의 재현 시연(BMT)에 응하여야 함

무상 추가 제공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하자보수 기간은 검수완료일로부터 12개월로 정하고, 사업기간 및 하자보수 기간에 발생하는 기술적 문제에 대한 지원 체계를 제공하여야 한다. 하자보수·유지관리 방안은 정성평가 4점 항목으로 평가한다. 하자보수 기간 종료 이후 운영 지원은 별도 유상 유지관리 계약으로 한다.

  • 요구 기간 · 12개월 검수완료일로부터 12개월.
    ▪ 하자보수 기간은 사업자가 제출한 성과품의 검수완료일로부터 12개월로 함
  • 크기 · 4점 하자보수·유지관리 정성평가 4점(단일 배점).
    하자보수·유지관리 | 하자보수 계획,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유지관리 방안의 적정성 | 4
  • 대상 · 유지보수·사후지원 하자보수·유지관리. 과업 밖 추가 제공(물량·서비스·제안) 배점은 없다.
    하자보수·유지관리 | 하자보수 계획,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유지관리 방안의 적정성 | 4
▪ 하자보수 기간은 사업자가 제출한 성과품의 검수완료일로부터 12개월로 함
▪ 사업기간 및 하자보수 기간에 발생하는 기술적 문제에 대한 지원 체계를 제공하여야 함.

평가 자리 발표

서면 평가만

제안서 평가는 별도의 발표 평가 없이 서면으로만 진행한다. 정성적 부문은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정량적 부문은 발주부서에서 수행한다.

  • 빠지면 · 해당 없음 발표 평가가 없으므로 해당 없음.
 제안서 평가는 별도의 발표 평가 없이 서면으로만 진행함.

차등점수제

아니다

차등점수제 적용 문구가 없다. 기술능력평가는 각 평가위원 점수 중 최고·최저를 제외한 나머지를 산술평균해 90점 만점으로 환산하고, 배점한도의 85%(76.5점) 이상을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 순위 간 점수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순위 간 점수차 규정이 없다.

카테고리 · 정보시스템·SW 7개

AI 과업

AI 기능을 직접 개발·구현 · AI 서비스·라이선스를 사서 넣거나 공급

SFR-015 AI 모델 서빙 및 관리(모델 등록·서빙·버전관리, 피처 저장소, 실시간 추론)를 직접 구축하고, INR-005에서 데이터허브 자체 MCP 서버를 제공해 LLM 기반 AI 에이전트에 제조 데이터를 제공하도록 함. 2차년도 범위에 '분석·AI활용'이 포함됨.

▪ 실시간 수집 데이터를 대상으로 AI 모델 추론을 수행하고, 추론 결과를 지정된 대상에 저장·전송할 수 있어야 함
▪ 관리자 UI를 통한 모델 등록(레지스트리)–서빙–버전관리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데이터허브 MCP 서버 — 데이터허브가 자체 MCP(Model Context Protocol) 서버를 제공하여, LLM 기반 AI 에이전트에 제조 데이터 및 컨텍스트를 표준 방식으로 제공하여야 함(레거시 시스템 MCP 연동은 INR-006 참조)

저작권 귀속

발주처 단독

추진전략에서 '사업기간 중 유지보수 계약 포함하며 구축과 동시에 자산의 소유권은 충남TP에 귀속'이라 하고, 기타사항에서 '본 사업으로 구매되는 자산의 소유권은 취득 시점부터 주관기관((재)충남테크노파크)에 귀속'이라 함. 별첨 비밀유지계약서 제3조는 상호 비밀정보를 사전 서면 승인 없이 목적 외 사용·전용 금지.

  • 우리가 다시 쓰기·공개 · 조건부 허용 별첨 비밀유지계약서 제3조에서 상호간 사전 서면 승인 없이 비밀정보를 계약 목적 이외 타목적으로 사용·전용하지 못한다고 정함.
    서로가 비밀정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가지고 관리하여야 하고 상호간에 사전 서면 승인 없이 비밀정보를 본 계약서의 목적 이외에 타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전용해서는 안 된다.
▪ 사업기간 중 유지보수 계약 포함하며 구축과 동시에 자산의 소유권은 충남TP에 귀속
본 사업으로 구매되는 자산의 소유권은 취득 시점부터 주관기관((재)충남테크노파크)에 귀속되며, 수행기관은 사업기간 동안 해당 장비를 사용한 후 연차별로 주관기관에 인계함.

결원 대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PMR-002 인력교체에서 불가항력 사유로 인력교체가 필요하면 사전 발주자 승인을 받고 동급 이상 대체인력을 투입해 5일 이상 업무 인계·인수기간을 두어야 함. 인계·인수기간 인건비는 사업자 부담으로 투입공수 제외. 발주기관이 인력교체를 요구하면 교체하여야 함.

  • 메울 시한 · 5일 이상 동급 이상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5일 이상의 업무 인계·인수기간을 두어야 함.
    ▪ 불가항력 사유로 인력교체가 필요한 경우 사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동급 이상의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5일 이상의 업무 인계·인수기간을 두어야 함
  • 못 메우면 감액 · 아니다 못 채운 인원·기간만큼 용역비를 깎는다는 문장이 없음.
  • 크기 · 해당 없음 인력교체 관련 평가표 배점이 없음.
  • 대상 · 대체 인력(결원·휴가·퇴사 때) 불가항력 사유로 인력교체가 필요한 경우 동급 이상 대체인력 투입.
    ▪ 불가항력 사유로 인력교체가 필요한 경우 사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동급 이상의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5일 이상의 업무 인계·인수기간을 두어야 함
▪ 불가항력 사유로 인력교체가 필요한 경우 사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동급 이상의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5일 이상의 업무 인계·인수기간을 두어야 함
▪ 인계·인수기간 동안 교체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사업자 부담으로 처리하며 투입공수에서 제외함

나눠 납품

해당 없음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개발·구축 용역으로 실물·데이터 납품물이 나눠 내는 형태가 아님. 1·2차년도 통합 발주·연차별 분리 준공 구조.

  • 분할납품 · 해당 없음 분할납품을 막거나 허용하는 문장이 없고, 납품물이 나눌 수 없는 소프트웨어 구축 용역임.
▪ 본 사업은 1·2차년도를 통합하여 발주하되, 준공(납품·검수·대금지급)은 연차별로 분리하여 시행

기존 장비 제조사

제조사·모델 · FANUC, MELSEC, Modbus, OPC-UA, MQTT, Socket 등 데이터소스 전체 답 · 모름

기존 장비·시스템의 제조사·모델이 문서에 적혀 있지 않음. 다만 데이터소스로 FANUC, MELSEC, Modbus, OPC-UA, MQTT, Socket 등이 예시로 나옴.

  • 제조사·모델 · FANUC, MELSEC, Modbus, OPC-UA, MQTT, Socket 등 데이터소스 SFR-002 데이터 수집 관리에서 데이터소스 설정 예시로 나열됨.
    - 내부/외부 유형, 데이터소스 설정(FANUC, MELSEC, Modbus, OPC-UA, MQTT, Socket 등), 데이터 로드 방식 등
- 내부/외부 유형, 데이터소스 설정(FANUC, MELSEC, Modbus, OPC-UA, MQTT, Socket 등), 데이터 로드 방식 등

하드웨어 부담

발주처 설비·시스템 위에서 일만

COR-003에서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개발·구축 범위이며 서버·스토리지·네트워크 장비 등 물리 하드웨어 인프라는 발주기관(또는 별도 인프라 사업자)이 제공하는 것을 전제로 함. 사업자는 제공 하드웨어 위에 플랫폼을 배포·구성함.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개발·구축 범위이며, 서버·스토리지·네트워크 장비 등 물리 하드웨어 인프라는 발주기관(또는 별도 인프라 사업자)이 제공하는 것을 전제로 함
▪ 사업자는 제공 하드웨어 위에 플랫폼을 배포·구성하며, 하드웨어 사양 미충족으로 인한 성능 요구사항 미달은 사업자의 책임으로 보지 아니함

같은 시스템 경험

없음

PMR-001 핵심 인력 자격요건은 '본 사업과 관련된 사업에 직접 참여하였거나 유사 프로젝트 경험이 있는 전문인력'을 요구할 뿐, 이 발주처의 바로 그 시스템 경험을 요구하지 않음. 평가표에도 해당 배점 없음.

  • 크기 · 해당 없음 이 발주처 시스템 경험에 점수를 주는 평가 항목이 없음.
  • 대상 · - 이 발주처 시스템 경험을 요구하는 대상이 없음.
  • 조건 · 없음 이 발주처 시스템 경험 요구 자체가 없음.
▪ 핵심인력은 본 사업과 관련된 사업에 직접 참여하였거나 유사 프로젝트 경험이 있는 전문인력으로 제안하여야 함(사업관리자(PM), 사업집행자(PL) 등)

카테고리 · 정보시스템·SW (2) 6개

사용 환경

망분리·VDI로만 접속

전 구성요소를 도내 물리적 설치 장소 내 온프레미스로 구축하고, 수집·저장 원천 데이터는 외부 네트워크로 반출되지 않으며 폐쇄망(망분리) 환경에서 외부 클라우드 연결 없이 전 기능이 동작해야 한다. 모바일·반응형 지원이나 브라우저·IE 전용 기술 관련 요구는 없다.

수집·저장되는 원천 데이터는 외부 네트워크로 반출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폐쇄망(망분리) 환경에서 외부 클라우드 연결 없이 전 기능이 동작하여야 함

고장 대체 장비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이중화 구성된 디스크·노드로 장애 시 자동복구·데이터 백업·복원이 가능한 고가용성 구성과 데이터 이중화를 지원해야 하고, 컨테이너 장애는 10분 이내 자동 복구, 노드 장애는 1시간 이내 페일오버, 데이터 손실 장애는 24시간 이내 복원해야 한다. 대체 장비·대차나 예비품 상시 비축 요구는 없다.

  • 메울 시한 · 10분 이하 컨테이너(Pod) 단위 장애 시 오케스트레이터 자동 재기동으로 10분 이내 서비스 자동 복구. 노드 단위 장애는 1시간 이내, 데이터 손실 장애는 24시간 이내 복원.
    ▪ 컨테이너(Pod) 단위 장애: 오케스트레이터의 자동 재기동을 통해 10분 이내 서비스 자동 복구
  • 못 메우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장애복구 시한을 못 지켰을 때의 감액·책임 규정은 문서에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장애 대응·비상대책은 정성평가 항목(4점)으로만 있고 최고·최저 배점표가 없다.
  • 대상 · 이중화·백업 회선 이중화된 디스크·노드 구성과 데이터 이중화, 백업본 기반 복원을 요구한다. 대체 장비·대차나 예비품 상시 비축은 없다.
    ▪ 이중화 구성된 디스크 및 노드 구성으로 장애 발생 시 자동복구, 데이터 백업 및 복원이 가능한 고가용성 구성 및 데이터 이중화를 지원하여야 함
▪ 이중화 구성된 디스크 및 노드 구성으로 장애 발생 시 자동복구, 데이터 백업 및 복원이 가능한 고가용성 구성 및 데이터 이중화를 지원하여야 함
▪ 컨테이너(Pod) 단위 장애: 오케스트레이터의 자동 재기동을 통해 10분 이내 서비스 자동 복구
▪ 노드 단위 장애: 자동 페일오버를 통해 1시간 이내 서비스 정상화
▪ 데이터 손실 수반 장애: 백업본 기반 24시간 이내 데이터 복원(DAR-005 연계)

공유·전용 설비

허용

단일 기관 전용 설비가 아닌 지역 기관·기업이 공동으로 활용하는 서비스형 자원 풀(Resource Pool)로 인프라를 설계하라고 적었고, 공유를 막거나 조건을 거는 문장이 없다. 참여기업별 격리는 멀티테넌시 기능 요구로 별개다.

▪ 단일 기관 전용 설비가 아닌, 지역 기관·기업이 공동으로 활용하는 서비스형 자원 풀(Resource Pool)로 인프라 설계

저작물·초상권

해당 없음

이 사업은 제조 데이터허브 소프트웨어 구축으로, 결과물에 쓰는 남의 저작물·출연자 초상권 확보에 관한 내용이 문서에 없다.

  • 권리 범위 · 해당 없음 저작물·초상권 관련 내용이 문서에 없다.

외부 자문·검토

해당 없음

외부 전문가 자문·검토·감수 회의를 꾸려 열라는 내용이 문서에 없다. 품질보증·테스트·검수는 있으나 외부 자문회의가 아니다.

  • 자문 비용 · 해당 없음 자문 비용 관련 내용이 문서에 없다.
  • 횟수 · 해당 없음 자문 횟수 관련 내용이 문서에 없다.

시민 직접 응대

해당 없음

이 사업은 제조 데이터허브 플랫폼 구축으로, 최종 이용자·시민·주민을 직접 상대하는 신고·문의·신청 창구 운영에 관한 내용이 문서에 없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 (지에스티) 제안요청서_20260930(제출).hwp === 2026. 9. Ⅰ. 사업개요 1 Ⅱ. 사업추진방안 1 Ⅲ. 제안요청 내용 3 Ⅳ. 제안서 작성요령 5 Ⅴ. 제안안내 사항 16 붙임. 입찰관련 서식 16 제안요청서(제조 데이터허브 구축 사업)

Ⅰ 사업개요

사 업 명 : 2026년 충남 지역주도형 AI대전환 사업 (제조 데이터허브 구축 사업)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7.12.31.(1, 2차년도 통합발주) 사업금액 : 1,200백만원(부가세 별도) (단위 : 백만원)

구분구매 품목세부 내역수량합 계
1차년도데이터 허브(선금)설비 데이터 수집 플랫폼1600
DATA Ingestion분리 발주
DATA Storage
DATA Processing & Management
2차년도데이터 허브(잔금)설비 데이터 수집 플랫폼1600
기능 안정화 및 고도화분리 발주
분석·AI활용
API Management

※ 구축위치 : 충남테크노파크 내 제조기술융합센터 ※ 「지역 주도형 AI 대전환 사업전산 매뉴얼」(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적용함 ※ 운송·설치비, 케이블링, 기술지원, 교육 등 구축에 필요한 제반 비용 일체 포함 ※ 본 사업은 1·2차년도를 통합하여 발주·계약하되, 준공(납품·검수·대금지급)은 연차별로 분리하여 시행함 ※ 2차년도분은 해당 연도 국비 예산 확정 후 집행하며, 예산 미확정 또는 변경 시 관련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을 변경할 수 있음 추진배경  본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지역 주도형 AI 대전환 사업」으로 충남 중소 제조기업 AX 가속화를 위해 기 구축된 충남TP자원과 연계하여 AX Lab-To-Market 신속확산 전략의 중추적 역할 수행  반도체·디스플레이·모빌리티 산업이 집적된 충남의 제조 경쟁력 유지를 위해 데이터 기반 AI 전환(AX) 체계 구축 필요 - 제조 중소기업은 데이터 저장·관리 인프라와 AI 활용 역량이 부족하여 데이터 활용에 어려움 존재 - 제조 현장의 실시간 데이터 수집·처리·분석을 통해 AI 기반 예지보전, 품질예측, 공정최적화 등 제조 AI 서비스 지원 필요  제조 데이터의 표준화 및 공동 활용 기반 마련 - 정부의 제조 AI 확산 정책과 디지털 제조혁신 전략에 대응할 수 있는 지역 단위 데이터 인프라 구축 필요 - 기업별 개별 구축 방식에서 벗어나 충남 제조기업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인프라 구축 필요 - 기존 외산 플랫폼 대비 구축비와 유지·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는 국산 기반 데이터 허브 필요

◇ AI 전환을 위한 데이터허브를 구축하여 수집·정제·적재·분석·배포·거버넌스 전 계층을 하나로 통합 ◇ 국산 엔진을 활용하여 기존 외산기술 대비 지역 맞춤·빠른속도·저비용의 고효율 AX환경 제공

Ⅱ 추진방안

추진목표  본 사업은 「2026년 지역 주도형 AI 대전환 사업」의 AI 컴퓨팅 인프라 과업 중「데이터허브」 구축  제조데이터 수집·적재 기반 데이터 허브 MVP 구축 (1차년도) - 제조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데이터를 데이터 허브로 통합 수집할 수 있도록 데이터 수집 및 연계 기반 환경을 구축 - 수집·적재된 제조데이터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데이터 표준화 및 기초 품질관리 기능을 구축 - 제조현장의 데이터 발생부터 데이터 허브 적재까지 전체 데이터 흐름에 대한 End-to-End 연계체계를 구축·검증  데이터 관리·분석 및 AI 활용 플랫폼 고도화 (2차년도) - 다양한 제조환경에서 안정적인 데이터 확보가 가능하도록 데이터 파이프라인 고도화 - 데이터의 검색·활용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해 Data Manager 중심의 데이터 통합관리체계 구축 - 데이터 허브에 축적된 데이터를 내부·외부 시스템 및 AI 서비스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 API 기반 데이터 개방·연계체계 구축  플랫폼 운영·배포 및 모니터링체계 구축 - 데이터 허브의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을 위해 통합 운영·배포 및 모니터링 환경 구축  보안·관제 체계와의 연동 기반 확보 - 별도 진행되는 「AI 컴퓨팅 인프라(접근제어·보안 등) 구축」 사업의 표준 인터페이스와 연동 환경 지원 추진전략  사업기간 동안에도 자산관리, 감리 및 감사 등 충남TP의 관리 감독을 받으며 - 참여기관은 사업 수행을 위해 사업기간 동안 해당 장비를 사용 원칙(연구개발, 상용서비스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 불가) - 처분·양도·담보제공은 충남TP의 사전 승인 없이 불가하며 처분하거나 용도 변경 불가 - 사업 종료 또는 충남TP의 요청 시 장비를 원 상태로 인계  구매 공정성 및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주관기관(충남TP)와 수행 기관(지에스티)간 사전 협의 및 검수 합동 추진 - 과업내용서, 납품 및 설치, 사업 준공 등 - 모든 설치 장소, 검수, 반출, 변동시 주관기관(충남TP) 승인 후 추진  본 사업의 성공적 목표 달성을 위해 신속성, 정합성, 보안성, 연계 확장성 확보  1·2차년도 연계 구축을 통한 데이터 허브 아키텍처 일관성 확보 - 1·2차년도 구축범위를 연계하여 데이터 수집부터 적재·정제·관리·분석·개방 및 AI 활용까지 일관된 데이터 허브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단계적으로 구축 - 단일 기관 전용 설비가 아닌, 지역 기관·기업이 공동으로 활용하는 서비스형 자원 풀(Resource Pool)로 인프라 설계

 데이터 허브와 클라우드 인프라 간 상호 연계체계 확보 - 데이터 허브와 클라우드 인프라는 각각의 역할과 구축범위를 구분하되, 데이터 저장·처리·분석 및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컴퓨팅·스토리지·네트워크 자원을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상호 연계 가능한 구조로 구축 - 데이터 허브의 Data Lakehouse, Data Mart, Sandbox, API 및 AI 활용 서비스가 클라우드의 Compute, Storage, Network, Container 등 인프라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연계  표준 기반의 개방형·확장형 데이터 허브 구축 - 특정 제조설비, 솔루션 또는 공급기업에 종속되지 않도록 OPC-UA, MQTT, REST API, DB 연계 등 표준 기반의 데이터 수집·연계방식 적용 - KAMP 및 유관 제조·AI 플랫폼과의 데이터 연계·개방을 고려하여 상호운용 가능한 API 기반 서비스 구조 확보  보안 내재화(Security by Design) - 플랫폼 구축 완료 후 보안기능을 추가하는 방식이 아니라 데이터 수집·저장·처리·제공의 전 과정에서 보안 요구사항을 사전에 반영하여 설계 단계부터 보안이 내재된 데이터 허브 구축 - 사용자 인증·인가, 역할 기반 접근제어, 데이터셋별 접근권한, API 인증 및 Security Key 관리 등을 적용하여 사용자·서비스별 데이터 접근을 통제  제조 실데이터 기반 단계별 검증 및 안정화 - 단순 기능 개발 중심의 구축을 지양하고 실제 제조설비 및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활용하여 수집 → 전송 → 적재 → 정제 → 분석 → 제공의 End-to-End 데이터 흐름을 단계별 검증 - 1차년도에는 실제 제조데이터의 수집·적재 및 기본 정합성을 중심으로 데이터 허브 MVP를 검증하고, 2차년도에는 데이터 품질·분석·API·AI 활용까지 범위를 확대하여 통합 검증  사업기간 중 유지보수 계약 포함하며 구축과 동시에 자산의 소유권은 충남TP에 귀속 추진체계 및 역할  추진체계

충남AI사업단
주관기관 과제 총괄 책임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천안, 아산)
충남테크노파크
주관기관
지에스티
참여기관
구 분기 관역할 및 보안책임
전담기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사업 수행·관리 전반 지도·감독
• 사업 이행 결과 확인 등
광역지자체충청남도• 사업 수행결과 이행 감독
• 사업 전반 관리·감독 책임
주관기관충남테크노파크• 사업 총괄 관리 및 정책 의사결정
• 사업관리 총괄 및 준공 등
참여
기관
AI솔루션서울대·라온피플 등• 담당 솔루션 개발·구축 시 SW 보안 개발 기준 준수
AI인프라오케스트로
·지에스티
• AI인프라 장비·솔루션 납품 설치
• AI인프라 테스트 및 구축
AI인재양성한국과기원·
공주대·마음AI
• 교육 인프라 운영 등
구 분'26.7~12'27.1~6'27.7~9'27.10~12
AI 컴퓨팅 인프라
(오케스트로)
GPU 서버·접근제어 IaaS·DevOps
설치·운영개시
NPU·보안·백업 등
조달기획·구매
구축·운영개시운영·이관
AIOps 서비스 인프라
(충남TP)
플랫폼·참조모델·
운영환경구축('26.7~11)·운영
고도화 착수고도화 구축('27.2~9)
지능형 제조 AI 실증
(충남TP)
4개 솔루션 구매·구축운영고도화 구매·구축('27.2~9)
VGCP·CCSEP (충남TP)VGCP 구축·시험운영CCSEP 개발·구축연동·검증·외부자원
연계 실증
AX 데이터안전망
(충남TP)
서버·SW 패키지
구매·납품·설치·운영개시
2차 SW 패키지
구매·설치
운영
sLLM GPU 서버
(서울대)
1차 구매·납품·설치·운영개시2차 구매·납품('27.1~6)
DT 시뮬레이터
(한국과학기술원)
-조달기획구매·납품·설치('27.2~9)·운영개시
AI 교육용 인프라
(공주대)
워크스테이션·계산모듈 구매·설치열역학 DB 구매('27.1~6)운영
AI 데이터허브
(지에스티)
구매·계약·플랫폼
구축
플랫폼 구축기능검증·시험운영
AI Ready Data (마음AI)데이터 수집·정제가공·라벨링검증·AI Ready화
LMS·교육기자재 (마음AI)구축·운영개시고도화운영·안정화
Ⅲ 제안요청 내용

제안요청 범위  본 사업은 1·2차년도를 통합하여 발주하되, 준공(납품·검수·대금지급)은 연차별로 분리하여 시행  [1차년도] 제조데이터 수집·적재 기반 데이터 허브 MVP 구축 - PLC, 센서, IIoT 등 제조설비와 MES·ERP 등 Legacy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도록 Agent·Adapter 기반 데이터 수집·연계 기능 구축 - OPC-UA, MQTT, REST API, DB 연계 등 다양한 데이터 연계방식을 지원하고, 실시간 및 배치 데이터의 수집·전송이 가능한 환경을 구성 - 정형·반정형·비정형 및 시계열 제조데이터를 통합 저장·관리할 수 있도록 Data Lakehouse 기반 데이터 적재환경을 구성  [2차년도] 데이터 관리·분석·개방 및 AI 활용 플랫폼 고도화 - 데이터 표준모델, Metadata, Data Catalog, Data Lineage 및 데이터 품질관리 기능을 구축하여 데이터 통합관리체계를 마련 - 분석 및 서비스 목적에 따라 데이터를 구성·제공할 수 있도록 Data Mart 및 데이터셋 생성·관리 기능을 구축 - 데이터 허브의 데이터 및 서비스를 내부·외부 시스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API Gateway 및 표준 API 기반 데이터 개방·연계체계를 구축  클라우드 인프라 연계 및 플랫폼 운영환경 구성 - 데이터 허브가 구축 대상 클라우드 인프라의 Compute, Storage, Network 등 자원을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 및 서비스 환경을 구성 - 클라우드 인프라 구축·운영 주체와 협업하여 데이터 허브의 설치·배포·운영에 필요한 시스템 구성, 네트워크, 계정, 저장공간 및 관련 기술정보를 상호 협의  시스템 최적화 및 안정화 - 구축된 모든 시스템에 대하여 시스템 성능을 최적화하며,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이 가능하도록 안정화 기간을 지원하여야 함  기술 지원, 교육 및 운영 이관 - 사업기간 및 하자보수 기간에 발생하는 기술적 문제에 대한 지원 체계를 제공하여야 함. - 발주기관 및 주관기관의 운영 담당자가 시스템을 자주적으로 운영·관리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기술 이전 및 교육 훈련 계획을 수립·실시하여야 함 - 연차별 완료 시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모든 기술 문서, 관리 도구, 최종 산출물을 정리하여 이관하여야 함.  상세 요구사항 - 제안사는 아래에 기술된 요구사항을 명확히 이해하고, 제안서에 각 요구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구현 방안 및 충족 여부를 상세히 기술하여야 함 요구사항 총괄표

요구사항 분류고유번호설 명개 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Equipment Composition Req.)ECR목표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등의 도입장비 내역 등 시스템 장비 구성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한 것1
기능 요구사항
(System Function Req.)
SFR목표시스템이 반드시 수행하여야 하거나 목표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할 수 있어야 하는 기능(동작)에 대해 기술한 것19
성능 요구사항
(Performance Req.)
PFR목표시스템이 특정 기능을 얼마나 빠르게, 얼마나 크게, 얼마나 많이 수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요건을 기술한 것5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Interface Req.)
INR목표시스템과 외부 세계 사이를 연결하는 시스템 인터페이스와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요건을 기술한 것6
데이터 요구사항
(Data Req.)
DAR목표시스템의 서비스에 필요한 데이터의 저장·보존·파기 등 데이터를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요건을 기술한 것7
테스트 요구사항
(Test Req.)
TER목표시스템의 기능·성능을 테스트하고 점검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기술한 것3
보안 요구사항
(Security Req.)
SER정보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위해 목표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건을 기술한 것4
품질 요구사항
(Quality Req.)
QUR목표시스템이 가져야 하는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 값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한 것3
제약사항
(Constraint Req.)
COR기능, 비기능, 인터페이스, 데이터 요구사항 외에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제약 및 요건을 기술한 것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roject Mgmt Req.)PMR프로젝트 관리를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으로 위험관리, 품질관리, 산출물관리, 일정관리 요구사항 등이 해당함6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roject Support Req.)PSR프로젝트 수행 및 향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으로 교육지원, 기술지원, 하자보수 등이 해당함1
합 계58

※ 본 사업에서 제시한 사업조건 및 사양을 원칙적으로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내용이 변경될 경우 과업변경 절차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 제안요구사항보다 창의적이고 우수한 제안은 수용 가능함 요구사항 목록

요구사항 분류고유번호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1ECR-001제조데이터 허브 시스템 인프라 구축 일반 요구사항
기능 요구사항2SFR-001데이터 수집 목록
3SFR-002데이터 수집 관리
4SFR-3데이터 조회
5SFR-4타임라인 분석
6SFR-5설정관리
7SFR-6대시보드
8SFR-7알람관리
9SFR-8권한관리 및 멀티테넌시
10SFR-9관리자도구
11SFR-10도구관리
12SFR-113대 수집 에이전트 기반 통합 데이터 수집
13SFR-12계층형 데이터 정제 및 제조 특화 전처리
14SFR-13실시간 데이터 품질 관리
15SFR-14데이터 카탈로그 및 리니지 관리
16SFR-15AI 모델 서빙 및 관리
17SFR-16분석 환경 및 데이터 마트
18SFR-17클라우드 네이티브 배포·운영 자동화
19SFR-18가상 자원(VM) 신청·할당·관리
20SFR-19자동 보고서 생성(Auto-Reporting)
성능 요구사항21PFR-001조회·분석 성능 (기준환경 A)
22PFR-002수집·적재 성능 (기준환경 B)
23PFR-003동시 사용자 및 시스템 가용성
24PFR-004데이터 전달 성능
25PFR-005네트워크 성능
인터페이스 요구사항26INR-001사용자 인터페이스 접근성
27INR-002사용자 수행 결과에 대한 메시지 제공
28INR-003사용자 관리 API
29INR-004시스템 관리 API
30INR-005다중 데이터 접근 인터페이스
31INR-006MCP 기반 시스템 연동
데이터 요구사항32DAR-001데이터 저장구조 및 분석 요구사항
33DAR-002데이터 수집 요구사항
34DAR-003데이터 이행 검증
35DAR-004데이터 보안 및 암호화
36DAR-005데이터 백업 및 복구
37DAR-006레이크하우스 저장구조 및 스키마 진화
38DAR-007저장 계층 티어링 및 보존 정책
테스트 요구사항39TER-001단위테스트 / 통합테스트 방안
40TER-002테스트 및 결함 관리
41TER-003성능 검증(BMT)
보안 요구사항42SER-001정보보안 일반사항
43SER-002참여인력 보안
44SER-003다계층 접근통제
45SER-004멀티테넌시 자원 격리 및 암호화
품질 요구사항46QUR-001품질보증
47QUR-002결함조치율 관리
48QUR-003장애복구 테스트
제약사항49COR-001제안사의 책임
50COR-002온프레미스 구축 및 폐쇄망 운영
51COR-003인프라 제공 조건 및 이행 범위 한계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52PMR-001핵심 인력 자격요건
53PMR-002인력교체
54PMR-003사업관리방법
55PMR-004정기보고
56PMR-005산출물 관리방안
57PMR-006검수 및 검사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58PSR-001하자보수 및 운영지원

상세 요구사항 ○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ECR)

요구사항 분류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ECR-001
요구사항 명칭제조데이터 허브 시스템 인프라 구축 일반 요구사항
정의
세부내용▪ 서버 클러스터 수평 확장(Scale-out) 보장
- 컴퓨팅 자원과 스토리지 자원을 분리하여 각각 독립적으로 유연하게 확장 가능한 인프라 구조를 제공하여야 함
▪ 향후 대상 지역 및 참여기업 확대에 따른 서비스 분리 등에 유연한 대응이 가능한 Kubernetes 기반 컨테이너 구조로 배포하여야 함
▪ 이중화 구성된 디스크 및 노드 구성으로 장애 발생 시 자동복구, 데이터 백업 및 복원이 가능한 고가용성 구성 및 데이터 이중화를 지원하여야 함
▪ 서비스 변경 시 자동 테스트 및 배포가 가능한 CI/CD 자동화 배포 체계를 구축하여야 함
※ 본 사업의 범위는 소프트웨어 개발·구축에 한하며, 서버·네트워크 등 물리 하드웨어 인프라의 조달·설치는 포함하지 아니함(COR-003 참조)
※ 다만 가상 자원(VM) 신청·할당·관리 등 가상화 기반의 소프트웨어 기능은 본 사업 범위에 포함함(SFR-018 참조)
※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환경의 배포·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함
산출정보시스템아키텍처정의서, 설치확인서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FR-001
요구사항 명칭데이터 수집 목록
정의데이터 수집 목록 관리
세부내용▪ 실시간 데이터 조회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과거 데이터 조회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데이터 수집 생성 설정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수집유형 선택, 데이터 적용 테이블 지정, 데이터 유지기간(보관주기) 설정 등
▪ 기간별·설비별 데이터 보존 관리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산출정보기능정의서, 화면설계서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FR-002
요구사항 명칭데이터 수집 관리
정의데이터 수집 엣지 관리
세부내용▪ 데이터수집 엣지 현황: 엣지 현황 조회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데이터수집 엣지 생성 설정
- 내부/외부 유형, 데이터소스 설정(FANUC, MELSEC, Modbus, OPC-UA, MQTT, Socket 등), 데이터 로드 방식 등
- JSON, CSV, Parquet 등 다양한 데이터 포맷 변환 및 전처리 설정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이상치 제거, 단위 변환 등 실시간 데이터 정제(정규화·필터링) 설정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데이터수집 엣지 수정
- 데이터소스 설정, 수집 필드 등 엣지 설정 수정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변경 시 설정값 검증 및 적용 결과·상태 관리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데이터수집 엣지 삭제
- 삭제 전 연계 데이터 및 서비스 영향 여부를 검증한 후 처리하여야 함
▪ 수집 정합성 검증 및 오류처리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산출정보기능정의서, 화면설계서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FR-003
요구사항 명칭데이터 조회
정의
세부내용▪ 실시간 데이터 조회
- 조회 조건(시간 범위, 설비, 필드 등) 입력을 통한 데이터 조회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테이블·차트 형태의 시각화 기능 및 조회 필드 선택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과거 데이터 조회
- 조회 조건(기간, 설비, 필드 등) 입력을 통한 데이터 조회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데이터 집계방식(원본, 통계) 선택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조회 결과의 CSV 다운로드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설비 상태 정보 조회
- 설비의 ON/OFF 가동구간 분석을 위한 차트 기능, 필드 선택, 구간 선택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산출정보기능정의서, 화면설계서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FR-004
요구사항 명칭타임라인 분석
정의타임라인 분석 기능사항
세부내용▪ 데이터 분석
- 조회조건(설비, 기간, 구역 등) 입력을 통한 데이터 분석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설비 데이터의 시간대별 평균값 집계 데이터를 Heatmap 형식으로 표현하여야 함
▪ 설비의 시간대별 가동현황
- 조회조건(설비, 기간, 구역 등) 설정을 통한 가동현황 분석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전체 설비의 당일 가동상황을 Timeline 형태로 시각화하여 제공하여야 함
- 설비 및 기간, 구역별 세부지정에 따른 가동현황 조회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산출정보기능정의서, 화면설계서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FR-005
요구사항 명칭설정관리
정의설정관리 기능사항
세부내용▪ 시스템 운영 SW 라이선스 관리
- 시스템 운영에 사용한 모든 오픈 라이선스(라이선스명, 버전, 사용 범위 등) 정보 관리
- 라이선스 정보 조회 및 변경 이력 관리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시스템 사용자 정보 등록
- 사용자 로그인 정보 및 사용자 유형(관리자, 일반사용자 등) 입력 및 관리
- 사용자 정보 유효성 검증 및 중복 계정 관리를 수행하여야 함
▪ 시스템 사용자 앱 관리
- 사용자가 개발한 앱(Client)에서 수집 데이터에 접근하기 위한 키 등록·관리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산출정보기능정의서, 화면설계서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FR-006
요구사항 명칭대시보드
정의대시보드 기능사항
세부내용▪ 시스템 자원 현황 모니터링
- 조회조건(클러스터, 기간 등) 설정을 통한 시스템 자원 모니터링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클러스터 상태, CPU·메모리·네트워크 사용량, 디스크 사용용량 등 자원 상태를 실시간으로 수집·시각화하여야 함
▪ 설비 현황 모니터링
- 조회조건(설비, 구역, 기간 등) 설정을 통한 설비 가동 현황 조회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설비 가동상태 통계 데이터 시각화 및 통계 분석 주기·구역별 통계 설정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Grafana 등 오픈소스 기반 데이터 분석도구 연동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산출정보기능정의서, 화면설계서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FR-007
요구사항 명칭알람관리
정의알람관리 및 설정
세부내용▪ 알람관리 현황
- 조회조건(기간, 설비, 알람유형 등) 설정을 통한 알람 현황 조회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발생 알람 통계 및 알람 목록 조회, 알람 발생시간·대상설비·유형·상태 등 상세정보 조회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알람설정
- 알람발송주기, 대상 설비, 알람 유형, 임계값(Threshold) 등 설정 입력 및 관리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설정값 유효성 검증 및 중복·충돌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설정된 조건에 따른 알람 발생 및 발송 처리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산출정보기능정의서, 화면설계서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FR-008
요구사항 명칭권한관리 및 멀티테넌시
정의화면·장비 권한관리 및 멀티테넌시
세부내용▪ 화면 권한관리
- 사용자 또는 사용자 유형별 UI 화면 접근 권한 설정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권한 적용에 따른 화면 접근 제어 및 메뉴 노출 제어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장비 권한관리
- 사용자 또는 사용자 유형별 장비 접근 권한(조회/제어 등) 설정 및 관리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권한 설정 시 유효성 검증 및 중복·충돌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멀티테넌시(Multi-Tenancy)
- 참여기업별 데이터·설정·사용자·분석 리소스를 격리하여 운영하는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기업별 독립된 가상 공간 제공 기능을 구현하여야 함
※ 테넌트 자원 격리 및 암호화의 구체적 요건은 SER-004를 따름
산출정보기능정의서, 화면설계서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FR-009
요구사항 명칭관리자도구
정의관리자도구 정의
세부내용▪ 사용자관리
- 사용자 생성·삭제·수정(사용자ID, 이름, 이메일, 소속, 역할, 권한, 상태 등)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역할 기반 권한 설정, 유효성 검증 및 중복 계정 관리, 목록·상세정보 조회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구역관리
- 구역(건물, 층, 룸) 계층 구조 기반 등록·관리 및 상·하위 관계 설정·조회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장비관리
- 장비 등록 및 데이터-장비 매칭 관리, 장비 목록 및 상태 정보 조회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데이터 관리
- 장비별 데이터에 대한 알람 및 분석 기준 설정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로그 관리
- 주요 데이터의 생성·수집·삭제에 대한 변경 이력 로그를 기록하여야 함
- 변경 이력에는 작업자, 작업일시, 변경 대상 및 변경 내용을 포함하여야 함
산출정보기능정의서, 화면설계서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FR-010
요구사항 명칭도구관리
정의시스템 도구(SW) 목록관리
세부내용▪ 시스템에서 사용 중인 도구 목록 및 현황 조회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도구별 접속 URL 및 기본 정보 조회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산출정보기능정의서, 화면설계서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FR-011
요구사항 명칭3대 수집 에이전트 기반 통합 데이터 수집
정의이기종 데이터원에 대응하는 유형별 수집 에이전트 체계
세부내용▪ 실시간 설비 데이터 에이전트(OT)
- PLC·CNC·센서로부터의 직접 수집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EtherNet/IP, PROFINET, Modbus, OPC-UA 등 산업용 프로토콜 드라이버를 지원하여야 함
- 설비 제어 동작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Passive/Read-only 방식으로 수집하여야 함
- 엣지단 전처리 및 다운샘플링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네트워크 단절 시 Store & Forward 방식으로 데이터 무결성을 보장하여야 함
▪ 레거시 시스템 연동 에이전트(IT)
- ERP·MES·APS·QMS 등 기간계 시스템 연동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JDBC 및 REST API를 통한 데이터 추출을 지원하여야 함
- MES·ERP 등 레거시 시스템과 MCP(Model Context Protocol) 기반 연동을 제공하여, 레거시 데이터 및 업무 컨텍스트를 표준화된 방식으로 데이터허브에 통합할 수 있어야 함
- 레거시 연동은 원천 시스템의 운영에 영향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수행하여야 함
▪ 비정형 데이터 에이전트
- 이미지·음성·영상 데이터 수집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도면·작업지시서 등 문서 파일 수집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이벤트 기반 동적 데이터셋 생성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이기종 프로토콜을 유니버설 커넥터로 통합 수집하여 데이터 파편화를 해소하여야 함
산출정보기능정의서, 화면설계서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FR-012
요구사항 명칭계층형 데이터 정제 및 제조 특화 전처리
정의원천 데이터의 계층형 정제 및 제조 신호 전처리
세부내용▪ 원천 데이터를 3계층 구조(원본–정제–집계)로 관리하고 계층 간 자동 승격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1계층(원본): 원천 데이터를 스키마 변경 없이 원형 그대로 보존하여 재처리 가능성을 확보할 것
- 2계층(정제): 결측치 보간, 노이즈 필터링, 타임스탬프 동기화, 단위 정규화를 수행할 것
- 3계층(집계): OEE·SPC 등 주요 KPI 집계 및 분석용 피처 세트를 구성할 것
▪ 계층 간 승격 규칙을 사용자가 정의하고 자동 실행할 수 있어야 함
▪ 제조 신호 분석을 위한 전처리 기능을 플랫폼 내장 기능으로 제공하여야 함
- FFT 기반 고주파 진동 분석, Wavelet 기반 전류 특징 추출, Z-score 기반 이상치 검출 등
- 상기 기능은 특정 프로젝트에 종속되지 않고 일반화된 형태로 제공되어야 함
산출정보기능정의서, 화면설계서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FR-013
요구사항 명칭실시간 데이터 품질 관리
정의데이터 품질의 실시간 검증 및 격리
세부내용▪ 데이터 유입과 동시에 인라인(In-line) 품질 검증을 수행하여야 함
▪ 데이터 품질을 정확성·완전성·일관성·유효성·적시성·유일성의 6개 지표로 정의하고 측정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완전성·유효성·적시성·유일성은 데이터 유입 시점의 인라인 검증으로 상시 측정하여야 함
- 정확성·일관성은 사전 정의된 검증 규칙에 따라 측정하며, 인라인 또는 주기적 배치 방식으로 수행할 수 있음
▪ 품질 기준 미달 데이터를 자동 격리하고, 격리 이력을 조회할 수 있어야 함
▪ 품질 지표별 측정 결과 및 격리 현황을 대시보드로 시각화하여야 함
산출정보기능정의서, 화면설계서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FR-014
요구사항 명칭데이터 카탈로그 및 리니지 관리
정의메타데이터·계보·감사 추적
세부내용▪ 수집 데이터의 메타데이터(모델·흐름·품질·생애주기)를 등록·관리하는 데이터 카탈로그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원천 수집부터 정제·집계·활용까지의 데이터 계보(Lineage)를 엔드-투-엔드로 추적할 수 있어야 함
▪ 데이터의 생성·수정·삭제·접근 등 모든 행위를 시간순으로 기록하는 감사 추적(Audit Trail)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산출정보기능정의서, 화면설계서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FR-015
요구사항 명칭AI 모델 서빙 및 관리
정의실시간 추론 서빙 및 모델 생애주기 관리
세부내용▪ 실시간 수집 데이터를 대상으로 AI 모델 추론을 수행하고, 추론 결과를 지정된 대상에 저장·전송할 수 있어야 함
▪ 관리자 UI를 통한 모델 등록(레지스트리)–서빙–버전관리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학습·추론에 사용되는 피처를 관리하는 저장소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추론 결과를 실시간 대시보드 및 알람과 연계할 수 있어야 함
산출정보기능정의서, 화면설계서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FR-016
요구사항 명칭분석 환경 및 데이터 마트
정의테넌트별 분석 환경 및 파이프라인
세부내용▪ 참여기업별 독립 분석 환경(샌드박스)을 제공하여야 함
▪ 활용 목적별 데이터 마트 구성 및 조회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데이터 파이프라인의 생성·수정·실행 이력 관리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사용자 정의 ETL/ELT 처리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산출정보기능정의서, 화면설계서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FR-017
요구사항 명칭클라우드 네이티브 배포·운영 자동화
정의컨테이너 기반 배포 및 운영 자동화
세부내용▪ 수집·저장·쿼리·API 등 플랫폼 기능을 컨테이너(OCI) 단위로 모듈화하여 배포하여야 함
▪ 부하 증가 시 자동 수평 확장(HPA)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GitOps 및 IaC 기반의 선언형 자동 배포 체계를 구축하여야 함
▪ 롤링·카나리·블루그린 등 무중단 배포 전략을 지원하여야 함
▪ 배포 실패 시 1분 이내 이전 버전으로 롤백이 가능하여야 함
▪ CPU·메모리·디스크·네트워크·컨테이너 상태를 통합 관제하고 장애를 사전 감지하여야 함
산출정보기능정의서, 화면설계서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FR-018
요구사항 명칭가상 자원(VM) 신청·할당·관리
정의참여기업 대상 가상 자원의 신청·할당·해제 관리
세부내용▪ 참여기업이 가상 자원(VM)을 신청하고, 관리자가 이를 승인·할당하는 기능을 UI로 제공하여야 함
- 신청 시 CPU·메모리·디스크 등 자원 사양을 지정할 수 있어야 함
- 승인된 자원은 해당 기업이 독립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격리하여 할당하여야 함
▪ 할당된 가상 자원의 생성·조회·수정·해제(반납)를 관리하는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가상 자원의 자원 사용 현황(할당량·가동상태 등)을 조회할 수 있어야 함
▪ 게스트 운영체제로 Linux 및 Windows를 모두 지원하여야 함
▪ 가상화 기반 위에서 참여기업별 자원을 논리적으로 분리하여 제공하여야 함
※ 본 요구사항은 가상 자원의 신청·할당·관리 소프트웨어 기능에 한하며, 물리 서버 등 하드웨어 인프라의 조달·설치는 포함하지 아니함(COR-003 참조)
※ 특정 가상화 제품을 지정하지 아니하며, 상기 기능을 제공하는 가상화 기술로 구현함
산출정보기능정의서, 화면설계서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FR-019
요구사항 명칭자동 보고서 생성(Auto-Reporting)
정의설비·품질·가동 현황 등의 자동 보고서 생성
세부내용▪ 수집·분석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보고서를 자동 생성하는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설비 가동현황, 품질 통계, 이상 발생 현황 등 주요 지표에 대한 보고서를 생성할 수 있어야 함
- 정기(일·주·월) 자동 생성 및 사용자 요청 기반(온디맨드) 생성을 지원하여야 함
▪ 생성된 보고서를 조회·다운로드할 수 있어야 하며, 보고서 양식(항목·기간·대상)을 설정할 수 있어야 함
※ 보고서 항목·양식·출력 형식 등 세부 사양은 발주기관 및 수요기업 협의를 통하여 확정함
산출정보기능정의서, 화면설계서

○ 성능 요구사항(PFR)

요구사항 분류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ER-001
요구사항 명칭조회·분석 성능 (기준환경 A)
정의기준환경 A(8코어/32GB/SSD 단일 노드, 단일 테이블 15.55억 행·원본 약 620GB)에서의 조회·분석 성능
세부내용▪ 시간범위 조회 — 최근 1일(약 1백만 행, 원본 약 350MB)·7일(약 6백만 행, 원본 약 2.4GB)·30일(약 26백만 행, 원본 약 10GB) 구간 조회: 0.2초 이내
▪ 고정 구간 집계: 0.5초 이내
▪ 부분구간 집계·다운샘플링·고유값 계수: 5초 이내
▪ 값 조건 기반 이상탐지(임계값 초과 행 추출): 10초 이내
▪ 집계·정렬·윈도우 함수·다단계 쿼리·서브쿼리: 60초 이내
▪ 원본 대량 반환(데이터 추출): 5분 이내, 고속 전송 프로토콜(Arrow FlightSQL) 기반으로 처리
▪ 대규모 집계 쿼리 처리 시 초당 1억 개 이상의 데이터 포인트를 처리할 것
- 데이터 포인트는 스캔 대상 행 수 × 해당 쿼리가 참조하는 컬럼 수로 산정하며, 산정 기준 및 대상 쿼리는 성능테스트 계획서에 사전 명시함
▪ 데이터 증가 대비 응답 일관성: 적재량이 30일치에서 5년치(60배)로 증가하여도 동일 구간 조회 쿼리의 응답시간 증가율이 20% 이내일 것
▪ 자원 초과 시 서비스 연속성: 설정된 메모리 상한의 5배에 해당하는 작업량이 단일 쿼리로 요청되어도 프로세스 강제 종료 없이 작업을 완료할 것
▪ 전체 쿼리 상한: 운영 대표 쿼리 23종 전량 300초 이내, 평균 15초 이내
※ 상기 응답시간은 예열(warm-up) 완료 후 정상 운영 상태에서 측정하며, 서버 기동 직후 최초 1회 조회의 초기화 시간은 제외함
※ 화면 조회(대시보드·차트·테이블 페이징)의 사용자 응답시간은 3초 이내를 만족하여야 하며, CSV 다운로드 등 대량 원본 추출은 본 항의 "원본 대량 반환" 기준을 적용함
※ 저장 데이터 암호화(SER-004) 적용에 따른 조회 오버헤드를 포함한 상태에서 상기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산출정보성능테스트 계획서/결과서
요구사항 분류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ER-002
요구사항 명칭수집·적재 성능 (기준환경 B)
정의기준환경 B(16코어/128GB 단일 노드, 62개 컬럼 설비 시계열)에서의 수집·적재 성능
세부내용▪ 수집 처리량: 60개 이상 컬럼의 설비 시계열 데이터를 초당 30,000행 이상 지속 적재할 것
▪ 저장 효율: 원본 데이터 대비 1/10 이하로 압축하여 저장할 것(범용 DB 대비 90% 이상 효율적인 저장)
▪ 수집 채널 확장성: 수집 채널 증설 시 처리량이 비례하여 증가할 것
▪ 적재 단위 제어: 배치 주기 및 파일 생성 단위를 설정할 수 있으며, 배치 크기와 무관하게 행당 처리속도가 일정할 것
▪ 적재 무결성: 파일 생성 단위마다 트랜잭션을 기록하여 장애 발생 시 데이터 복구가 가능할 것
▪ 데이터 수집 포인트: 초당 300만 데이터 포인트 이상 수집 가능할 것
▪ 실시간 스트리밍 데이터 수집과 대량 배치 데이터 처리를 동시에 지원할 것
※ 적재 속도와 저장 효율은 수집 채널 수에 따른 상충 관계가 있으므로, 실적 제시 시 동일 채널 구성 기준으로 두 수치를 함께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성능테스트 계획서/결과서
요구사항 분류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ER-003
요구사항 명칭동시 사용자 및 시스템 가용성
정의다중 사용자 환경에서의 처리 성능 및 시스템 가용성
세부내용▪ 등록 사용자 10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계정·권한 체계를 제공할 것
▪ 동시 활성 세션 8인 이상이 무거운 분석 쿼리와 화면 조회를 혼합하여 요청하는 상황에서 처리 실패 0건을 유지하고, 화면 조회 응답시간 0.3초 이내를 유지할 것
▪ 동시 사용자 증가 시 워커 노드 추가를 통한 수평 확장으로 대응 가능할 것
▪ 데이터 조회 처리 성능은 초당 200건(TPS) 이상 처리 가능하도록 구현할 것
▪ 시스템 가용성은 연간 99.5% 이상을 목표로 설계할 것(장애 발생 시 자동 복구 포함)
산출정보성능테스트 계획서/결과서
요구사항 분류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ER-004
요구사항 명칭데이터 전달 성능
정의분산 메시지 브로커 구간의 데이터 전달 성능
세부내용▪ 분산 메시지 브로커 구간에서 초당 1,000만 건 이상의 메시지를 유실 없이 전달할 것
▪ 브로커 장애 시 Store & Forward 방식으로 엣지 측에 데이터를 보존하고, 복구 후 자동 재전송하여 무손실을 보장할 것
※ 본 항은 브로커 전달 구간 성능이며, 저장소 적재 성능은 PER-002를 적용함
산출정보성능테스트 계획서/결과서
요구사항 분류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ER-005
요구사항 명칭네트워크 성능
정의노드 간 통신 및 대용량 데이터 전송의 네트워크 성능
세부내용▪ 노드 간 네트워크 대역폭
- 클러스터 노드 간 통신은 10 GbE(기가비트 이더넷) 이상의 네트워크로 구성하여야 함
- 분산 스토리지의 복제·리밸런싱 트래픽 및 분산 쿼리의 노드 간 데이터 교환 시, 네트워크 대역폭이 처리 성능의 병목이 되지 아니하여야 함
- 수집 트래픽과 조회 트래픽이 동시에 발생하여도 상호 간섭 없이 처리할 수 있는 대역폭을 확보하여야 함
▪ 대용량 데이터 전송 성능
- 대용량 쿼리 결과 반환 시 Arrow Flight SQL 등 컬럼형 고속 전송 프로토콜을 지원하여, 수백만 행 규모의 결과를 직렬화 병목 없이 전송하여야 함
- 대량 데이터 전송 시 확보된 네트워크 대역폭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야 하며, 행 단위 직렬화 방식(일반 REST/JDBC) 대비 전송 처리량이 우수하여야 함
※ 노드 간 대역폭 및 전송 성능은 성능테스트 계획서에 측정 조건을 명시하여 검증함
산출정보성능테스트 계획서/결과서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INR)

요구사항 분류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INR-001
요구사항 명칭사용자 인터페이스 접근성
정의이용이 편리한 사용자 인터페이스 제공
세부내용▪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직관적인 메뉴 구조 및 화면구성을 제공하여야 함
▪ 주요기능 시나리오 테스트 시 3depth 이내 접근이 가능하여야 함
▪ 사용자 편의성 향상을 위한 UI 구조 및 기능 개선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를 통해 적용하여야 함
산출정보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서, 메뉴구조도
요구사항 분류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INR-002
요구사항 명칭사용자 수행 결과에 대한 메시지 제공
정의사용자 수행 결과 확인 및 오류 메시지 처리
세부내용▪ 데이터 입력·수정·삭제 및 미완료 상태 저장 등 사용자 수행활동에 대한 확인 메시지를 제공하여야 함
▪ 시스템 오류 발생 시 오류 메시지를 제공하여야 함
▪ 오류 메시지는 사용자에게 원인 식별이 가능한 수준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함
▪ 오류 메시지는 일관된 형식 및 표현 기준에 따라 제공되어야 함
산출정보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서, 화면설계서
요구사항 분류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INR-003
요구사항 명칭사용자 관리 API
정의사용자 관리 API 기능
세부내용▪ 인증 및 사용자 관리: 사용자 생성/수정/조회 및 인증토큰(OAuth2 Token) 발급 API
▪ 공간 관리: 구역(건물, 층, 룸 등) 생성/수정/조회 API
▪ 설비 및 장비 관리: 설비 생성/수정/조회 API, 엣지 장비 생성/조회 API
▪ 알람 및 경보 관리: 알람 조건 생성/수정/이력 조회, 실시간 알람 목록 조회 API, 경보 임계값 생성/수정/조회 API
▪ 통계 및 데이터 분석: 통계 데이터 생성/조회 API, 구간별 통계 조회, 연속 통계/최신 통계 데이터 조회 API
▪ 권한 및 메뉴관리: 인증 설비 생성 API, 메뉴 생성 및 사용자 메뉴 권한 설정 API, 인증 룸 권한 조회 API
▪ 테이블 및 데이터 관리: 테이블 목록/정보 조회 API, 테이블 필드 수정 API
산출정보인터페이스 설계서
요구사항 분류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INR-004
요구사항 명칭시스템 관리 API
정의시스템 관리 API 기능
세부내용▪ 인증 및 보안 관리: 사용자 정보조회 및 인증토큰(OAuth2 Token) 발급/갱신/검증 API
▪ 핵심 데이터 관리: 어플리케이션 생성/목록 조회, 파이프라인 생성/목록 조회, 사용자 생성, 테이블 생성 API
▪ 모니터링 및 통계 관리: 경보 임계값 생성/조회 API, 통계 데이터 생성/조회 API
▪ 엣지 및 IoT 관리: 엣지 장비 생성/목록 조회 API, 데이터 소스 생성/스펙 생성 API
▪ 메시지 큐 연동: 토픽 생성/목록 조회, 사용자/ACL 생성, 컨슈머 그룹 생성/삭제 API
▪ MQTT 브로커 연동: 사용자 생성/조회/삭제 API, 규칙 생성/조회/삭제 API
▪ 메트릭 수집: 시스템 및 클러스터 메트릭(CPU, 메모리, 디스크, 네트워크) 조회 API
▪ 시스템 유틸리티: Application 버전 조회 API, 헬스체크 API, 루트 엔드포인트 API
산출정보인터페이스 설계서
요구사항 분류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INR-005
요구사항 명칭다중 데이터 접근 인터페이스
정의다양한 표준 인터페이스를 통한 데이터 접근
세부내용▪ REST API — 표준 HTTP 인터페이스를 통한 외부 앱·서비스 연동
▪ JDBC/ODBC — 기존 BI 도구 및 레거시 시스템 직접 연결
▪ FlightSQL(ADBC) — 대용량 쿼리 결과의 고속 전송
▪ 데이터허브 MCP 서버 — 데이터허브가 자체 MCP(Model Context Protocol) 서버를 제공하여, LLM 기반 AI 에이전트에 제조 데이터 및 컨텍스트를 표준 방식으로 제공하여야 함(레거시 시스템 MCP 연동은 INR-006 참조)
▪ 상기 인터페이스는 동일한 권한 체계(SER-003)의 적용을 받아야 함
산출정보인터페이스 설계서
요구사항 분류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INR-006
요구사항 명칭MCP 기반 시스템 연동
정의MCP(Model Context Protocol) 기반의 레거시·외부 시스템 연동
세부내용▪ MES·ERP 등 기간계(레거시) 시스템을 MCP(Model Context Protocol) 기반으로 연동하는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레거시 시스템의 데이터 및 업무 컨텍스트를 표준화된 방식으로 데이터허브에 통합할 수 있어야 함
- 연동은 원천 시스템의 운영에 영향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수행하여야 함
▪ MCP 연동 대상 시스템·데이터 범위·인증 방식을 설정하고 관리하는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MCP 연동을 통해 수집·통합된 데이터는 데이터허브의 권한 체계(SER-003) 및 감사로그(SFR-014)의 적용을 받아야 함
▪ 표준 MCP 규격을 준수하여, 향후 MCP를 지원하는 타 시스템과의 연동 확장이 가능하여야 함
산출정보인터페이스 설계서, 연동 규격서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DAR-001
요구사항 명칭데이터 저장구조 및 분석 요구사항
정의데이터 저장구조 및 분석 요구사항 개념 정의
세부내용▪ 데이터 저장구조
- 시간 순서에 최적화된 시계열 데이터 저장 구조를 제공하여야 함
- 데이터를 컬럼 단위로 저장하여 조회 시 요청된 컬럼만 선택적으로 읽는 구조여야 하며, 행 단위 저장 방식은 인정하지 아니함
- 고속응답을 위한 Parquet 포맷 저장 기능을 구현하여야 함
- 빅데이터 롤링 및 파티셔닝 기능을 구현하여야 함
- 필터·집계 조건을 저장 계층으로 하향 전달(predicate pushdown)하고, 불필요한 데이터 블록을 읽기 전에 건너뛰는(pruning)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데이터 분석 및 표준화
- 수요기관의 요청에 따른 현황자료 산출 및 정보 분석을 수시 지원하여야 함
- 데이터의 정합성을 유지하면서 시스템의 성능을 저하시키지 않도록 설계하여야 함
- 관리자·사용자·메타데이터 등 정형 데이터의 설계 시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에 따라 공통표준용어·도메인·행정표준코드 및 메타데이터 표준을 정의·적용하여야 함
- 설비 시계열 데이터 등 행정표준화 대상이 아닌 데이터는 그 특성에 맞는 데이터 사전(태그·단위·설비 식별체계 등)으로 일관되게 관리하여야 함
- 데이터 저장 구조를 최적화하여 일반 범용 DB 대비 90% 이상 효율적인 저장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여야 함
▪ GC(가비지 컬렉션)에 기인한 응답 지연이 발생하지 않는 구조의 분석 엔진을 적용하여야 함
▪ 실시간 수집 데이터를 대상으로 AI 모델 추론 기능을 지원하여야 함(SFR-015 연계)
산출정보데이터 표준 사전(용어사전, 단어사전, 도메인사전 등), 데이터베이스 설계서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DAR-002
요구사항 명칭데이터 수집 요구사항
정의데이터 수집 요구사항 개념 정의
세부내용▪ PLC(Modbus, OPC-UA, MQTT 등), 센서 등 이기종 설비 및 다양한 산업용 프로토콜을 지원하여야 함
▪ MES·ERP 등 기간계(레거시) 시스템의 데이터를 MCP·JDBC·REST 등의 방식으로 연동·수집할 수 있어야 함
▪ 다수 설비를 대상으로 하는 동시 스트리밍 데이터 수집 및 배치 데이터 수집 기능을 구현하여야 함
▪ 수집 대상 및 수집 자료(수집 대상명, 자료형태, 수량, 생성년도 등)를 정의하고 관리하여야 함
▪ JSON, CSV, Parquet 등 다양한 포맷 변환(ETL) 기능을 지원하여야 함
▪ 이상치 제거, 단위 변환 등 실시간 데이터 정제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산출정보데이터 구조 설계서(주제영역 정의서, 개념·논리·물리모델 정의서 등)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DAR-003
요구사항 명칭데이터 이행 검증
정의
세부내용▪ 데이터 검증을 통해 데이터 무결성을 보장하여야 함
- 목표 시스템에 적합하게 이행되었는지를 검증하여야 함
- 변환된 값 자체를 기준으로 검증을 수행하며, 검증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데이터모델 검증 계획서/결과서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DAR-004
요구사항 명칭데이터 보안 및 암호화
정의
세부내용▪ 데이터 암호화를 통해 개인정보 및 중요 데이터의 기밀성을 보장하여야 함
- 비밀번호 등의 인증정보 및 개인정보(연락처, 이메일 등)는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함
- 개인정보 조회 시에는 마스킹 처리를 적용하여야 함
▪ 저장 데이터에 대하여 Parquet Modular Encryption 방식의 파일 단위 암호화를 적용하여야 함
- 암호화는 AES 기반으로 하며, CPU 하드웨어 가속(AES-NI)을 활용하여 조회 성능 오버헤드를 최소화하여야 함
- 데이터 부분과 메타데이터(footer)의 암호화 및 무결성 검증 범위(AES-GCM / AES-GCM-CTR)는 보안 요건과 성능을 고려하여 사업자가 제안하고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함
▪ 참여기업(테넌트)별 데이터는 SER-004에 따라 분리된 키로 암호화하여야 함
▪ 시스템 간 데이터 전송 시 TLS 등 암호화 통신을 적용하여야 함
산출정보데이터 보안/암호화 정의서·결과서, 데이터베이스 설계서(암호화 반영), 취약점 분석 및 조치 결과서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DAR-005
요구사항 명칭데이터 백업 및 복구
정의데이터 백업 및 복구 방안의 수립
세부내용▪ 데이터 백업 및 복구
- 시스템은 자료의 파손·변질·분실 등에 대비하기 위해 데이터 백업 및 복구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백업 대상은 사용자 기본정보를 포함한 주요 데이터로 하며, 일정 주기의 정기 백업을 수행하여야 함
- 보존 기간이 경과한 데이터는 백업 후 저장소에서 삭제하도록 관리하여야 함
- 데이터 위변조 및 손실 발생 시, 백업본으로부터 24시간 이내 데이터 복원이 가능하도록 복구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백업 및 복구 방안 수립
- 주관기관의 백업 정책을 준수하여 백업 대상·주기·방법 및 절차를 수립하고 문서화하여야 함
- 시스템 장애 및 데이터 유실에 대비한 복구 시기·방법 및 절차를 정의하고 문서화하여야 함
- 발생 가능한 장애 유형별 대응 방안 및 유실 데이터 처리 방안을 포함하여 관리하여야 함
산출정보데이터 백업 및 복구 계획서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DAR-007
요구사항 명칭저장 계층 티어링 및 보존 정책
정의저장 계층 분리 및 생애주기 관리
세부내용▪ 접근 빈도에 따른 Hot/Cold 저장 계층 자동 티어링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데이터 유형별·설비별 보존 주기를 설정하고, 만료 데이터를 자동 처리하는 생애주기 관리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계층 이동은 관리자가 정의한 규칙(경과 기간·접근 빈도 등)에 따라 자동 수행되며, 운영 중 무중단으로 이루어져야 함
▪ Hot·Cold 계층을 통합한 단일 질의가 가능하여야 하며, 데이터가 어느 계층에 저장되어 있든 하나의 조회 결과로 온전하게 반환되어야 함
▪ Cold 계층으로 이동된 데이터도 사용자가 계층 위치를 인지하지 않고 동일하게 조회할 수 있어야 하며, 조회 요청 시 자동 복원 또는 직접 조회가 가능하여야 함
산출정보데이터 보존·생애주기 관리 정의서
요구사항 분류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TER-001
요구사항 명칭단위테스트 / 통합테스트 방안
정의목표시스템의 단위테스트 / 통합테스트 방안
세부내용▪ 단위테스트
- 목표시스템 각 화면단위·기능단위별 테스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실제 운영환경과 동일하게 환경을 구성하여 실시하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발생 가능한 이벤트가 시나리오 작성 시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통합테스트
- 통합대상인 모든 환경이 조성된 상태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제시하여야 함
- 통합테스트 수행 결과에 대한 결함 조치, 이슈정리 및 대안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총괄테스트 계획서, 단위/통합테스트 계획서·시나리오·결과서
요구사항 분류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TER-002
요구사항 명칭테스트 및 결함 관리
정의테스트 결과에 의해 발생하는 결함에 대한 관리 방안
세부내용▪ 서비스별 단위·통합테스트 결과 발생하는 결함에 대해 문서로 관리하여야 함
▪ 발생 결함에 대한 조치계획(조치일정, 조치담당자 등)을 수립하여 처리하여야 함
▪ 구축된 시스템에 대한 시험운영 방법·내용·일정 등을 제시하여야 함
▪ 프로그램 비정상 종료, 부적당한 정보를 출력하는 처리상의 에러를 수정하여야 함
산출정보단위/통합테스트 계획서·결과서, 결함관리대장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2
요구사항 명칭참여인력 보안
정의참여인력 보안 개념 정의
세부내용▪ 비밀 준수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 및 그에 따른 유·무형의 손해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함
▪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사업 참여인원에 한하여 자필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제안사 대표는 사업 참여인원 전원에 대한 보안상 총괄책임을 짐
- 사업 참여자가 교체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전·후 참여자의 보안각서를 징구하여야 함
- 발주기관에서 실시하는 정기·불시 보안점검에 성실히 임하여야 함
▪ 사업수행기간 중 보안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대외 보안 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정보보호 및 보안계획서, 보안서약서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3
요구사항 명칭다계층 접근통제
정의RBAC·ABAC 결합 다계층 접근통제
세부내용▪ RBAC와 ABAC를 결합한 다계층 권한 관리 체계를 제공하여야 함
▪ 테이블·컬럼·행(Row) 수준의 세분화된 접근통제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보안 등급별 민감 정보 마스킹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접속 위치·시간·데이터 속성에 기반한 동적 접근 정책을 적용할 수 있어야 함
산출정보정보보호 및 보안 계획서, 접근통제 정의서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4
요구사항 명칭멀티테넌시 자원 격리 및 암호화
정의테넌트 자원 격리 및 테넌트별 암호화
세부내용▪ 참여기업 간 데이터를 논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분할하여 격리하여야 함
▪ 리소스 쿼터 및 네트워크 정책을 통해 특정 테넌트의 과다 자원 점유가 타 테넌트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통제하여야 함
▪ 테넌트(참여기업)별로 분리된 암호화 키를 적용하여 저장 데이터를 각각 암호화하여야 함
- 암호화는 Parquet Modular Encryption 방식을 적용하여, 테넌트별 파일에 서로 다른 키를 매핑하여 암호화함(DAR-004 연계)
- 테넌트별 키는 키 관리 체계를 통해 생성·보관·회수하며, 조회 시 해당 테넌트 키로만 복호화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함
산출정보정보보호 및 보안 계획서, 암호화 키 관리 정의서

○ 품질 요구사항(QUR)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QUR-001
요구사항 명칭품질보증
정의품질보증 계획 제시 및 준수
세부내용▪ 제안사는 품질활동의 제반절차 및 산출물을 명시한 품질계획서를 상세하게 기술하여 제출하고, 이에 근거하여 사업기간 동안 품질보증 활동을 수행하고 결과물을 제출하여야 함
- 품질보증의 범위,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절차·점검방법 등을 제시하여야 함
- 품질보증 활동 관련 조직 체계와 역할, 절차 및 절차별 품질보증 활동내역 등을 기술하여야 함
- 단계별 품질보증활동 시기 및 수행내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품질보증 계획서/결과서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QUR-002
요구사항 명칭결함조치율 관리
정의
세부내용▪ 테스트 기간 동안 발견된 결함 수와 결함의 지속 시간을 측정하여야 함
- 테스트 기간 동안 발견된 결함에 대한 조치율은 100%이어야 하며, 제안사의 불가항력으로 인한 미조치 사항은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함
- 결함에 대한 조치로 인하여 계획된 일정에 영향을 주어서는 아니 됨
산출정보단위/통합 테스트결과서(결함관리대장)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QUR-003
요구사항 명칭장애복구 테스트
정의
세부내용▪ 시스템 장애 발생 상황을 가정한 장애복구 테스트를 수행하여야 함
- 장애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서비스 중단 및 복구 절차를 검증하여야 함
▪ 컨테이너(Pod) 단위 장애: 오케스트레이터의 자동 재기동을 통해 10분 이내 서비스 자동 복구
▪ 노드 단위 장애: 자동 페일오버를 통해 1시간 이내 서비스 정상화
▪ 데이터 손실 수반 장애: 백업본 기반 24시간 이내 데이터 복원(DAR-005 연계)
▪ 장애복구 과정에서 데이터 정합성 및 무결성이 유지되어야 함
산출정보장애복구 테스트 계획서/결과서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1
요구사항 명칭제안사의 책임
정의제안사의 책임 개념 정의
세부내용▪ 제안사가 프로젝트 전반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구축 및 설치 등을 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이를 적극 지원함
▪ 제안사는 제안요청내용을 명확히 파악하여 추진전략, 업무범위, 업무내용, 구축일정, 인력운영 등을 각 분야별로 종합적으로 계획하여 제안서에 기술하여야 함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2
요구사항 명칭온프레미스 구축 및 폐쇄망 운영
정의시스템 구축 환경에 대한 제약
세부내용▪ 본 사업으로 구축되는 제조데이터 허브는 참여기업의 생산 설비·공정 데이터를 대상으로 하는바, 영업비밀 및 기술유출 방지를 위하여 전 구성요소를 도내 물리적 설치 장소 내 온프레미스 방식으로 구축하여야 함
▪ 수집·저장되는 원천 데이터는 외부 네트워크로 반출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폐쇄망(망분리) 환경에서 외부 클라우드 연결 없이 전 기능이 동작하여야 함
▪ 단일 서버에서 시작하여 다중 노드 클러스터로 확장 가능하여야 함
▪ 구축 이후 발주기관 및 참여기업이 자체적으로 운영·확장할 수 있도록 운영 권한 일체 및 관련 산출물을 발주기관에 이관하여야 함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시스템아키텍처정의서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3
요구사항 명칭인프라 제공 조건 및 이행 범위 한계
정의SW 범위 한정 및 인프라 제공 전제
세부내용▪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개발·구축 범위이며, 서버·스토리지·네트워크 장비 등 물리 하드웨어 인프라는 발주기관(또는 별도 인프라 사업자)이 제공하는 것을 전제로 함
▪ 가상화 기반의 소프트웨어 기능(가상 자원 신청·할당·관리 등, SFR-018)은 본 사업의 이행 범위에 포함함
- 즉 "인프라 제공"은 물리 하드웨어에 한하며, 그 위에서 동작하는 가상화·컨테이너 등 소프트웨어 계층은 사업자가 구축함
▪ 사업자는 제공 하드웨어 위에 플랫폼을 배포·구성하며, 하드웨어 사양 미충족으로 인한 성능 요구사항 미달은 사업자의 책임으로 보지 아니함
▪ 사업자는 착수 시 요구 하드웨어 권장 사양을 제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이를 검토하여 제공하여야 함
▪ 데이터 거래·과금(Metering), ROI 분석 서비스, 데이터 안심존 운영은 구축 범위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향후 확장을 위한 인터페이스 확보까지를 범위로 함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1
요구사항 명칭핵심 인력 자격요건
정의핵심 인력 자격요건 개념 정의
세부내용▪ 핵심인력은 본 사업과 관련된 사업에 직접 참여하였거나 유사 프로젝트 경험이 있는 전문인력으로 제안하여야 함(사업관리자(PM), 사업집행자(PL) 등)
▪ 핵심인력에 대한 자격·경력·유사사업 참여 실적을 제시하여야 함
▪ 사업관리자(PM)는 반드시 주사업자 소속으로서 일정수준 이상 직급의 직원으로 본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어야 함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2
요구사항 명칭인력교체
정의인력교체 시 업무 안정성 확보
세부내용▪ 사업 착수 시 제안한 투입인력은 발주자의 동의 없이 사업자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 불가항력 사유로 인력교체가 필요한 경우 사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동급 이상의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5일 이상의 업무 인계·인수기간을 두어야 함
▪ 인계·인수기간 동안 교체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사업자 부담으로 처리하며 투입공수에서 제외함
▪ 참여 인원 중 발주기관이 인력교체를 요구하는 경우 교체하여야 함
산출정보투입인력 변경 승인 요청서, 보안서약서, 업무 인수인계서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3
요구사항 명칭사업관리방법
정의체계적인 사업관리 방안 제시
세부내용▪ 위험관리·품질관리·일정관리·자원관리·형상관리 등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사업을 기간 내에 완수하기 위한 단계별 추진일정 및 세부 활동 내용 등이 포함된 일정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각종 위험에 대한 통제 및 리스크 관리 방안을 제시하고, 조치사항을 추적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사업관리 관련 각종 계획서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4
요구사항 명칭정기보고
정의정기보고 제출
세부내용▪ 사업진행에 대한 인력투입·업무내용·진척사항·기타 특이사항을 기록한 업무일지를 작성하여 정해진 기간 단위로 제출하여야 함
▪ 원활한 과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 시 비정기적인 보고요청에 대응하여야 함
▪ 과업 보고는 착수보고, 주간보고, 중간보고, 결과보고로 구분하여 진행하여야 함
산출정보정기보고서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5
요구사항 명칭산출물 관리방안
정의산출물 관리방안 제시
세부내용▪ 사업추진 과정에서 생산되는 산출물에 대하여 작업 일정계획과 연계하여 산출물의 종류·주요내용·작성 및 제출시기·제출 부수·제출매체 등을 제시하여야 함
- 산출물 제출 시기는 사업추진 공정과 연계하여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산출물 테일러링결과서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6
요구사항 명칭검수 및 검사
정의검수 및 검사 요건
세부내용▪ 검수는 완료보고서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실시함
- 제안요청서·제안서·협상 결과·계약서·사업수행계획서 등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보완 후 재검수를 받아야 함
▪ 검수 시 PER-001 ~ PER-004의 성능 요구사항 충족 여부를 실제 구축 환경에서 재측정하여 확인함
산출정보검수 및 검사 요청서/결과서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1
요구사항 명칭하자보수 및 운영지원
정의하자보수 기간 및 운영 지원
세부내용▪ 하자보수 기간은 사업자가 제출한 성과품의 검수완료일로부터 12개월로 함
▪ 하자보수 기간 종료 이후의 운영 지원은 별도의 유상 유지관리 계약 체결을 통하여 수행하며, 발주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는 우선적으로 협의에 응하여야 함
▪ 시스템 운영자 및 사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훈련의 방법·내용·일정 등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하자보수계획서, 교육계획서/결과서

배점·평가

※ 정성적 부문의 평가항목은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수행하며, 정량적 부문의 평가항목은 발주부서에서 수행함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 협상대상자 중 기술능력평가점수와 입찰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한 점수가 1위인 제안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협상함. 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하여 재입찰을 추진함. 2. 제안서 평가기준 < 제안서 평가 항목 및 배점표 >

구 분평가 분야평가 항목세부 항목평 가 내 용배점
계100
기 술
능 력
평 가
(90)
정량적
평 가
(10)
소 계10
기술상태기술인력 보유현황입찰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재직한 정규직 기술인력의 등급별 보유 현황3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의 건전성2
수행실적유사분야 사업실적온프레미스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규모, 구축 플랫폼 운영 유지관리 기간5
정성적
평 가
(80)
소 계80
전략 및
방법론
(20)
사업 이해도사업의 배경·목적·범위에 대한 이해도 및 인프라 도입 필요성 인식의 적정성10
추진전략1·2차년도 통합 발주·분리 준공 구조 및 분리발주 사업 간 협력을 고려한 구축 전략·방법론의 타당성5
수행조직·인력수행조직·업무분장의 적정성 및 투입인력(PM·PL)의 전문성
기술 및
기능
(35)
데이터 허브 구축전략 및 아키텍처 적정성· 사업목표 및 요구사항에 대한 이해도
· 전체 아키텍처의 적정성 및 구체성
· 수집–저장–처리–분석–활용 체계의 연계성
10
제조데이터 수집·적재·품질관리 기술· PLC·센서·MES 등 이기종 데이터 수집방안
· 실시간/배치 데이터 수집 및 안정적 적재방안
· 데이터 품질관리 방안
9
데이터 관리·분석·AI 활용 플랫폼 구현방안· 데이터 검색·조회·분석·시각화 기능의 적정성
· 데이터 표준화 및 메타데이터 관리체계
· 데이터 개방·공유 및 서비스 확장성
시스템 운영·보안·확장성 및 기술지원 방안· 사용자·권한·접근통제 및 데이터 보안방안
· 장애 대응, 백업·복구 및 모니터링 방안
· 데이터 증가 및 참여기업 확대에 따른 확장성
· 구축 후 운영·유지관리 및 기술지원 체계
7
프로젝트
관리
(13)
사업관리방안사업 수행 전반의 관리 방안 및 보고 체계의 적정성4
추진일정·납기관리리드타임 및 타 사업 일정을 반영한 연차별 일정관리 및 분할 준공 일정 확보 방안의 실현 가능성5
위험 및 이슈관리사업 관련 위험 및 이슈에 대한 식별·분석 및 대응 방안의 적정성4
프로젝트
지원
(12)
교육훈련운영 담당자 대상 교육훈련 방법·내용·일정의 적정성
하자보수·유지관리하자보수 계획,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유지관리 방안의 적정성
장애대응·비상대책장애 대응 체계(SLA) 및 재난·보안사고 대응방안의 적정성
입찰
가격(10)
입찰가격입찰가격 평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평가10

※ 세부 평가항목 및 배점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및 조달청 세부기준을 준용하여 공고 시 최종 확정함 ※ 정성적 평가항목별 평가내용은 제안서 평가위원회 운영 시 세부 착안사항으로 활용함 정량적 평가항목 세부기준  기술인력 보유현황 (3점)

 기술자별 평가 계수

심사항목기술자격 및 경력기준계수
기술사 / 특급기술자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행한 경력증명서에 한하여 인정함(그에 준하는 경력도 인정-경력증명서/학위증명서/자격증 대체)5
고급기술자4
중급기술자3
초급기술자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행한 경력증명서(그에 준하는 경력도 인정-경력증명서/학위증명서/자격증 대체)2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평가등급평점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A1, A2+, A20, A2-, A3+, A30AAA, AA+, AA0, AA-, A+, A0, A-, BBB+, BBB02.0
BBB-, BB+, BB0, BB-A3-, B+, B0BBB-, BB+, BB0, BB-1.7
B+, B0, B-B-B+, B0, B-1.4
CCC+ 이하C 이하CCC+ 이하1.1
평가기준평가등급평점비고
1) 온프레미스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규모
제조 사업장 설비 100대 이상3.0
설비 50대 이상 ~ 100대 미만2.4
설비 20대 이상 ~ 50대 미만1.8
설비 20대 미만1.2
평가기준평가등급평점비고
2) 구축 플랫폼
운영·유지관리 기간
동일 플랫폼 2년 이상 연속 운영2.0
1년 이상 ~ 2년 미만1.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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