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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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교도소 급식용 식품(축산물) 구매 2단계(규격·가격 동시) 입찰

법무부 대구지방교정청 안동교도소 · 축산물

추정가격
1.77억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0/20(화) 18:00 · D-7
낙찰방법
규격가격동시입찰
참가 자격
식품판매업(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 · 경상북도
무슨 일
축산물 식자재 납품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지역 조건 · 제품 인증 · 보험 가입 · 식품 영업 허가 · HACCP
입찰 전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요약 AI 요약

안동교도소 급식용 축산물(계란 등 31종)을 2026년 11월부터 2027년 4월까지 6개월간 공급하는 사업이다. 규격서에 정한 규격·납품기준에 맞는 축산물을 지정 장소에 분할 납품한다.

  • 계란: 개당 60g 이상 30개 특란, 난각에 산란일자·생산자 고유번호·사육환경번호 표시
  • 국내산 냉장·냉동 닭고기류(가슴살, 통닭, 봉, 윙, 삼계용, 장각, 다리살 등)
  • 국내산 돼지고기류(갈비, 등갈비, 등심, 목살, 사태, 삼겹, 전지, 후지 등)
  • 국내산·호주산 쇠고기류(갈비, 전지, 사태, 양지, 차돌, 목심, 설도, 아롱사태, 전각 등)
  • 수입산 닭다리(장각·다리살, 브라질산) 및 오리고기(호주산)
  • 뼈류(닭뼈, 돼지등뼈·사골·잡뼈, 쇠사골·잡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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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지역 조건 · 제품 인증 · 보험 가입 · 식품 영업 허가 · HACCP

추가 자격 요건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 또는 축산물판매업 영업신고, HACCP 지정을 입찰참가자격으로 요구한다.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5항에 의하여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한 업체 또는“축산물위생관리법”제21조에 의하여 축산물판매업 영업 신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식품위생상의 위해방지를 위해 위생관리기준은 『축산물위생관리법』제9조에 의하여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지정된 업체여야 합니다.

지역 조건

공고일 전일까지 사업장 주소가 경상북도에 소재한 업체여야 한다. 평가표의 납품 거리 배점은 지역 조건이 아니라 거리 배점이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않은 자로 공고일 전일까지 사업장 주소가 경상북도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제품 인증

입찰참가자격으로 축산물위생관리법 제9조에 의하여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지정된 업체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납품 시에는 상이 품질보장을 위하여 시험성적서 제출 또는 국·공립기관의 검정의뢰를 요구할 수 있고 비용은 생이 부담한다. HACCP 적용업소 인증서는 우대가점(+3~5점) 항목이기도 하다.

○ 식품위생상의 위해방지를 위해 위생관리기준은 『축산물위생관리법』제9조에 의하여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지정된 업체여야 합니다.
② “상”이 물품의 품질보장을 위하여 시험성적서 제출 또는 국․공립기관의 검정의뢰 등을 요구할 경우 “생”은 이에 응해야 하며, 비용은 “생”이 부담한다.

보험 가입

영업(음식물)배상책임보험(1인당 1천만원, 사고당 3억원 이상)에 가입하고, 납품차량을 구내에서 관계공무원이 운전하므로 종합보험 '누구나(26세 이상) 운전할 수 있는 운전자 보험'에 가입하고 있어야 입찰참가자격이 있다. 보험료 부담 주체는 적혀 있지 않다.

○ 영업(음식물)배상책임보험(1인당 1천만원, 사고당 3억원 이상)에 가입하고 급식품 공급에 필요한 시설, 차량(냉동•냉장탑차)을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로, 납품하는 차량을 구내에서는 관계공무원이 운전해야 하므로, 종합보험 “누구나 (26세 이상) 운전할 수 있는 운전자 보험에 가입”하고 있어야 합니다.

식품 영업 허가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 업체 또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1조에 의한 축산물판매업 영업 신고 업체이어야 한다(둘 중 하나).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5항에 의하여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한 업체 또는“축산물위생관리법”제21조에 의하여 축산물판매업 영업 신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HACCP

참가자격으로 「축산물위생관리법」 제9조에 의한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지정 업체여야 한다고 적었다. 평가표에서는 HACCP 적용업소 인증서가 우대 가점(+5/+3)으로도 반영된다. 매입처(도축장·가공장) HACCP은 이 질문의 대상으로 적혀 있지 않다.

○ 식품위생상의 위해방지를 위해 위생관리기준은 『축산물위생관리법』제9조에 의하여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지정된 업체여야 합니다.
⑨ 우대가점 : HACCP 적용업소 인증서 1부(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인증서등)
입찰 전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1단계 제안서는 2026.10.13.~10.20. 16:00까지 안동교도소 복지과에 직접 및 우편 제출(팩스·전화접수 불가). 2단계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 전자입찰로 제출.

③ 제출방법 : 직접 및 우편 제출 (팩스, 전화접수 불가)
② 제출기간 : 2026. 10. 13.(월) 11:00 ∼ 2026. 10. 21.(수) 10:00

가격

추정가격
176,702,273원
배정예산
194,372,500원
기초금액
524,545원 (예비가격 -2% ~ +2%)
부가세
17,670,227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납품

납품
6개월 · 문서
품명
닭 (1010160101)
수량
1 kg
문서: 일의 분량 · 달걀 2,500판 · 닭가슴살 120kg · 닭고기 3,600kg · 닭고기(봉) 30kg · 닭고기(윙) 30kg · 닭고기(삼계용) 30kg · 닭다리(장각) 250kg · 닭다리살 250kg · 닭다리살(껍질무) 100kg · 닭뼈 30kg · 돼지갈비 200kg · 돼지고기(등갈비) 100kg · 돼지고기(등심) 200kg · 돼지고기(목살) 500kg · 돼지고기(사태) 100kg · 돼지고기(삼겹냉동) 500kg · 돼지고기(삼겹냉장) 100kg · 돼지고기(전지) 1,500kg · 돼지고기(후지) 7,000kg · 돼지등뼈 100kg · 돼지사골 200kg · 돼지잡뼈 100kg · 소갈비 50kg · 쇠고기 50kg · 쇠고기(사태) 50kg · 쇠고기(양지) 250kg · 쇠고기(차돌) 50kg · 쇠사골 20kg · 쇠잡뼈 20kg · 수입닭다리(장각) 50kg · 수입닭다리살 500kg · 수입쇠고기 150kg · 수입쇠고기(설도) 100kg · 수입쇠고기(아롱사태) 50kg · 수입쇠고기(양지) 300kg · 수입쇠고기(전각) 150kg · 오리고기 200kg
인도조건
설치 없음(납품만) · 납품장소 입고도
문서: 일의 끝 · 납품만
제조물품
아니오
문서: 직접 생산 · 없음
세부품명 등록
아니오

참가 자격 · 제한

지역제한
경상북도
문서: 지역 조건 · 필수 · 못 맞추면 탈락
업종제한
식품판매업(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5246)
식품판매업(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 대신 되는 업종: 식품제조·가공업, 축산물가공업(식육가공업), 축산물가공업(유가공업), 축산물가공업(알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판매업(식육판매업), 축산물판매업(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축산물판매업(우유류판매업), 축산물판매업(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축산물판매업(식용란수집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식품소분업, 식품판매업(유통전문판매업), 식품판매업(기타 식품판매업),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모두
문서: 설치 공사업 면허 · 해당 없음
제출 방법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막음
입찰참가 제한
모름
실적경쟁 · PQ
모름
문서: 실적 · 점수에 반영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12(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13(화) 11: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20(화) 18:00D-7
입찰서 제출 마감10/21(수) 10:00D-8
개찰10/21(수) 11:00D-8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서류 평가 후 평가점수 85점이상인 업체를 적격자로 선정하고, 적격업체 대상으로 가격개찰을 실시하여 예정가격이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에게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종업원 수5점
신용 등급10점
납품 실적20점
시설물 확보25점
건강 진단10점
작업장 소독10점
납품 거리20점
HACCP5점
결격여부-16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89점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축산물 식자재 납품

물품 › 식품·급식재료 › 축산물

달걀·닭고기·돼지고기·쇠고기·오리고기 등 축산물만 6개월간 분할 납품하는 물품 구매로, 축산물 세부에 해당한다.

  • 냉장·냉동탑차를 이용한 지정 장소 하차 납품(주 2회 이상, 오전 09:00까지)
  • 납품 시 도축(도계)검사증명서·등급판정확인서·이력관리확인서·수입신고필증 등 관계서류 제출
  • 검수 불합격 시 3시간 이내 재납품·교체
  • 계란 변동단가(축산유통종합정보 소비자가격×낙찰률) 적용
  • 계약 외 품목 견적·단가 결정 및 부산물 처리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 또는 축산물판매업 영업신고, HACCP 지정을 입찰참가자격으로 요구한다.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5항에 의하여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한 업체 또는“축산물위생관리법”제21조에 의하여 축산물판매업 영업 신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식품위생상의 위해방지를 위해 위생관리기준은 『축산물위생관리법』제9조에 의하여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지정된 업체여야 합니다.

지역 조건

공고일 전일까지 사업장 주소가 경상북도에 소재한 업체여야 한다. 평가표의 납품 거리 배점은 지역 조건이 아니라 거리 배점이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않은 자로 공고일 전일까지 사업장 주소가 경상북도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제품 인증

입찰참가자격으로 축산물위생관리법 제9조에 의하여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지정된 업체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납품 시에는 상이 품질보장을 위하여 시험성적서 제출 또는 국·공립기관의 검정의뢰를 요구할 수 있고 비용은 생이 부담한다. HACCP 적용업소 인증서는 우대가점(+3~5점) 항목이기도 하다.

○ 식품위생상의 위해방지를 위해 위생관리기준은 『축산물위생관리법』제9조에 의하여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지정된 업체여야 합니다.
② “상”이 물품의 품질보장을 위하여 시험성적서 제출 또는 국․공립기관의 검정의뢰 등을 요구할 경우 “생”은 이에 응해야 하며, 비용은 “생”이 부담한다.

보험 가입

영업(음식물)배상책임보험(1인당 1천만원, 사고당 3억원 이상)에 가입하고, 납품차량을 구내에서 관계공무원이 운전하므로 종합보험 '누구나(26세 이상) 운전할 수 있는 운전자 보험'에 가입하고 있어야 입찰참가자격이 있다. 보험료 부담 주체는 적혀 있지 않다.

○ 영업(음식물)배상책임보험(1인당 1천만원, 사고당 3억원 이상)에 가입하고 급식품 공급에 필요한 시설, 차량(냉동•냉장탑차)을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로, 납품하는 차량을 구내에서는 관계공무원이 운전해야 하므로, 종합보험 “누구나 (26세 이상) 운전할 수 있는 운전자 보험에 가입”하고 있어야 합니다.

식품 영업 허가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 업체 또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1조에 의한 축산물판매업 영업 신고 업체이어야 한다(둘 중 하나).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5항에 의하여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한 업체 또는“축산물위생관리법”제21조에 의하여 축산물판매업 영업 신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HACCP

참가자격으로 「축산물위생관리법」 제9조에 의한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지정 업체여야 한다고 적었다. 평가표에서는 HACCP 적용업소 인증서가 우대 가점(+5/+3)으로도 반영된다. 매입처(도축장·가공장) HACCP은 이 질문의 대상으로 적혀 있지 않다.

○ 식품위생상의 위해방지를 위해 위생관리기준은 『축산물위생관리법』제9조에 의하여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지정된 업체여야 합니다.
⑨ 우대가점 : HACCP 적용업소 인증서 1부(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인증서등)

입찰 전 할 일

  •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1단계 제안서는 2026.10.13.~10.20. 16:00까지 안동교도소 복지과에 직접 및 우편 제출(팩스·전화접수 불가). 2단계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 전자입찰로 제출.

    ③ 제출방법 : 직접 및 우편 제출 (팩스, 전화접수 불가)
    ② 제출기간 : 2026. 10. 13.(월) 11:00 ∼ 2026. 10. 21.(수) 10:00

더 확인할 것

회사 규모·신분

중소기업만 · 소기업·소상공인만

중소기업 및 소기업·소상공인 자격을 구비해야 하며, 제한경쟁(지역, 중소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으로 입찰한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에 의하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소기업·소상공인의 자격을 구비해야 합니다.
제한경쟁(지역, 중소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원산지(국산)

수입 허용

규격서는 품목별로 국내산(닭가슴살·닭고기·돼지고기·쇠고기 등), 호주산(소갈비·수입쇠고기·오리고기), 브라질산(수입닭다리)을 구분해 정하고 있어 수입품을 허용한다. 수입산은 수입신고필증(수입품의 경우 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제품)을 제출해야 하며, 규격 중 수입산은 국내산으로 납품할 수 있다.

8. 규격 중 수입산은 국내산으로 납품할 수 있다.
⑧ 물품 납품 시 도축(도계)검사증명서, 축산물 등급판정 확인서, 이력관리 확인서, 품질확인서, 거래명세서, 수입신고필증(수입품의 경우 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제품) 등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수행 기간

6개월

납품기간 2026.11.01.~2027.04.30.(6개월). 차기계약이 지연되어 본 계약기간을 경과하는 경우에는 계약종료일부터 2개월 한도 내에서 계약자가 요구하는 기간까지 계약기간이 연장된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계약기간 연장이 가능하다고 적혀 있다.
    단 차기계약이 지연되어 본 계약기간을 경과하는 경우에는 계약종료 일부터 2개월 한도 내에서 계약자가 요구하는 기간까지 계약기간이 연장됩니다.
납품기간 : 2026.11.01. ~ 2027.04.30. (6개월간)
단 차기계약이 지연되어 본 계약기간을 경과하는 경우에는 계약종료 일부터 2개월 한도 내에서 계약자가 요구하는 기간까지 계약기간이 연장됩니다.

현장·납품지

1곳

납품 장소는 안동교도소 내의 지정하는 장소.

  • 열린 분량 · 정해짐 안동교도소 내 지정 장소 1곳.
    납품 장소는 안동교도소 내의 지정하는 장소로 합니다.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국내(경상북도 안동) 소재 교도소 내 납품.
납품 장소는 안동교도소 내의 지정하는 장소로 합니다.

주문 뒤 납품 시한

2일 이내

납품기한은 납품요구일로부터 2일 이내. 재납품시 3시간 이내. 납품시간은 담당공무원이 따로 지정하지 않는 한 당일 오전 09:00까지.

  • 기점 · 발주서(PO)·납품요구 받은 날 납품요구일로부터 2일 이내.
    납품기한은 납품요구일로부터 2일 이내로 한다.
납품기한은 납품요구일로부터 2일 이내로 한다. 다만, 상호 협의 하에 위 납품기한보다 단축 또는 연장하여 납품요구 할 수 있다.
납품은 오전 09:00까지 정기적으로 납품하여야 하며 수량미달이나 물품의 하자 발생 시 해당품목 전체에 대하여 다시 교체하여 3시간 이내에 납품을 완료해야 한다.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12(월)
공고번호
R26BK01765578-000
참조번호
안동교도소 제20261013-04호
공고기관
법무부 대구지방교정청 안동교도소
수요기관
법무부 대구지방교정청 안동교도소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규격가격동시입찰
계약유형
일반단가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76,702,273원
배정예산
194,372,500원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지역 단위가 도인지 시·군인지(지사 투찰 불허)가 먼저고, 다음은 품목 기준 — 한우 1등급·무항생제·암돼지냐 호주산 소고기냐가 조달처와 원가를 가른다. 한 달짜리라 단가 위험은 작다.

질문 93개 · 꼭 1 · 좋음 7 · 안 봐도 됨 85

주제 · 참가 자격 9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모두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 또는 축산물판매업 영업신고 중 하나에 더해, HACCP 지정 업체여야 한다고 각각 요구한다. 사업자등록증 업태·종목이나 전문매장 보유 조건은 없다.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 또는 축산물판매업 영업신고, HACCP 지정을 입찰참가자격으로 요구한다.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5항에 의하여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한 업체 또는“축산물위생관리법”제21조에 의하여 축산물판매업 영업 신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식품위생상의 위해방지를 위해 위생관리기준은 『축산물위생관리법』제9조에 의하여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지정된 업체여야 합니다.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5항에 의하여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한 업체 또는“축산물위생관리법”제21조에 의하여 축산물판매업 영업 신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식품위생상의 위해방지를 위해 위생관리기준은 『축산물위생관리법』제9조에 의하여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지정된 업체여야 합니다.

지역 조건

벽 · 못 맞추면 탈락

공고일 전일까지 사업장 주소가 경상북도에 소재한 업체여야 한다. 평가표의 납품 거리 배점은 지역 조건이 아니라 거리 배점이다.

  • 크기 · 17~20점 납품 거리 배점(60㎞ 미만 20점 ~ 120㎞ 이상 17점)은 지역 소재 조건이 아니라 거리 배점이다.
    납품지간 거리
    가. 60㎞ 미만
    나. 60㎞ 이상 90㎞ 미만
    다. 90㎞ 이상 120㎞ 미만
    라. 120㎞ 이상
  • 대상 · 본점·사업장 사업장 주소가 경상북도에 소재해야 한다.
    공고일 전일까지 사업장 주소가 경상북도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않은 자로 공고일 전일까지 사업장 주소가 경상북도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평가표의 납품 실적 20점 항목으로, 공공기관 등의 최근 1년 납품 실적을 입찰 금액 대비 비율로 배점한다. 민간 납품 실적은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고만 적혀 있다.

  • 크기 · 17~20점 입찰 금액의 100% 이상 20점 ~ 25% 미만 17점.
    공공기관 등의 납품 실적(최근 1년)
    가. 입찰 금액의 100% 이상
    나. 입찰 금액의 60% 이상 100% 미만
    다. 입찰 금액의 25% 이상 60% 미만
    라. 입찰 금액의 25% 미만
  • 조건 · 민간 실적 인정 공공기관 등의 납품 실적을 평가하며, 민간 납품 실적은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하도급·공동계약·창업기업·개인 실적 특례는 없다.
    ○ 공공기관 등의 납품 실적
    ­1년 이내
    ­해당 기관에서 발행한 납품실적 증명서
    또는 관할 세무서 발행 증명서 등
    ※ 공공기관 범위 : 판로지원법 제2조 제2호
    ※ 민간 납품 실적은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공공기관 등의 납품 실적(최근 1년)
가. 입찰 금액의 100% 이상
나. 입찰 금액의 60% 이상 100% 미만
다. 입찰 금액의 25% 이상 60% 미만
라. 입찰 금액의 25% 미만
※ 민간 납품 실적은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업력

없음

업력 요구나 배점이 없다.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력 요구가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력 배점이 없다.

공동수급

막음

공동계약은 불가하다고 적었다.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계약 불가이므로 나눠 채우는 조건이 없다.
○ 공동계약은 불가합니다.

회사 규모·신분

중소기업만 · 소기업·소상공인만

중소기업 및 소기업·소상공인 자격을 구비해야 하며, 제한경쟁(지역, 중소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으로 입찰한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에 의하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소기업·소상공인의 자격을 구비해야 합니다.
제한경쟁(지역, 중소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이라는 문장이 없다. 특수조건 제8조의 안전사고 예방 조항은 계약 후 의무다.

하도급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허용·금지를 적은 문장이 없다. 특수조건 제14조는 권리·의무 양도 금지만 정하고 있다.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한도가 적혀 있지 않다.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지나 제조 등록, OEM 금지, 한 제조사 제품 조건이 없다. 규격서는 국내산·수입산 등 원산지와 등급·HACCP 적용제품 등 제품 규격만 정한다.

  • 참가 등록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제조·공급 구분 등록 조건이 적혀 있지 않다.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직접생산확인 요구가 없다.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직접 제조·한 제조사 제품 조건이 없다.

주제 · 제품 규격·인증 9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규격서는 축산물 품목별로 국내산/호주산/브라질산, 등급, 냉장·냉동, 중량·규격, HACCP 적용제품 등 규격을 정하고 있을 뿐 특정 제조사·브랜드·공법·발주처 고유 형식을 지정하지 않았다. '규격 중 수입산은 국내산으로 납품할 수 있다'는 대체 허용 문구만 있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동등 이상 허용 규정 자체가 없다.
8. 규격 중 수입산은 국내산으로 납품할 수 있다.

제조사 확약서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납품 시마다 국내산 돼지고기는 이력번호가 표시된 축산물 등급판정확인서와 도축검사증명서, 수입산은 수입원장(수입신고필증) 등 관계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특수조건 제2조 제8항은 납품 시 도축(도계)검사증명서, 축산물 등급판정 확인서, 이력관리 확인서, 품질확인서, 거래명세서, 수입신고필증(수입품의 경우 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제품) 등 관계서류 제출을 정하고 있다.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공급 확약서·기술지원 확약서·대리점 지위·정품보증서는 요구되지 않는다.

  • 대상 · 기타 수입신고필증(수입원장), 도축(도계)검사증명서, 축산물 등급판정 확인서, 이력관리 확인서, 품질확인서, 거래명세서 —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확약서·지위 증명은 없다.
    5. 납품 시마다 국내산 돼지고기는 이력번호가 표시된 축산물 등급 판정확인서 와 도축검사증명서, 수입산은 수입원장(수입신고필증) 등 관계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조건 · 없음 제조사면 면제한다는 규정은 없다.
5. 납품 시마다 국내산 돼지고기는 이력번호가 표시된 축산물 등급 판정확인서 와 도축검사증명서, 수입산은 수입원장(수입신고필증) 등 관계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⑧ 물품 납품 시 도축(도계)검사증명서, 축산물 등급판정 확인서, 이력관리 확인서, 품질확인서, 거래명세서, 수입신고필증(수입품의 경우 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제품) 등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품 인증

벽 · 못 맞추면 탈락

입찰참가자격으로 축산물위생관리법 제9조에 의하여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지정된 업체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납품 시에는 상이 품질보장을 위하여 시험성적서 제출 또는 국·공립기관의 검정의뢰를 요구할 수 있고 비용은 생이 부담한다. HACCP 적용업소 인증서는 우대가점(+3~5점) 항목이기도 하다.

  • 크기 · 3~5점 HACCP 우대가점 +3~5점(가. HACCP 적용 +5, 나. 소규모 HACCP 적용 +3)
    Ⅴ. 우대 가점(+5) | 1. HACCP
    (+3~5점) | 가. HACCP 적용
    나. 소규모 HACCP 적용 | +5
    +3
  • 대상 · HACCP(안전관리인증기준) 지정 · 시험성적서·국공립기관 검정 HACCP 지정 업체여야 입찰참가 가능(벽), 납품 후 품질보장을 위한 시험성적서 제출·검정의뢰 요구에 응해야 함(의무).
    ○ 식품위생상의 위해방지를 위해 위생관리기준은 『축산물위생관리법』제9조에 의하여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지정된 업체여야 합니다.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HACCP 지정 업체 자격 외에 인증 제품만·공인기관 성적서·기존 성적서 갈음 등 입증 수단을 정한 규정은 없다.
○ 식품위생상의 위해방지를 위해 위생관리기준은 『축산물위생관리법』제9조에 의하여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지정된 업체여야 합니다.
② “상”이 물품의 품질보장을 위하여 시험성적서 제출 또는 국․공립기관의 검정의뢰 등을 요구할 경우 “생”은 이에 응해야 하며, 비용은 “생”이 부담한다.

원산지(국산)

수입 허용

규격서는 품목별로 국내산(닭가슴살·닭고기·돼지고기·쇠고기 등), 호주산(소갈비·수입쇠고기·오리고기), 브라질산(수입닭다리)을 구분해 정하고 있어 수입품을 허용한다. 수입산은 수입신고필증(수입품의 경우 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제품)을 제출해야 하며, 규격 중 수입산은 국내산으로 납품할 수 있다.

8. 규격 중 수입산은 국내산으로 납품할 수 있다.
⑧ 물품 납품 시 도축(도계)검사증명서, 축산물 등급판정 확인서, 이력관리 확인서, 품질확인서, 거래명세서, 수입신고필증(수입품의 경우 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제품) 등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합격선

글로만 있음

납품기준으로 모든 축산물에 「학교급식용 식재료 품질규격 가이드」(한국식품연구원)의 '상품' 규격을 적용하고, 포장지에 원산지·유통기한·제조연월일 등 식품위생법상 표시사항 기재, 냉장·냉동온도 유지, 녹은 흔적 금지 등을 정하고 있다. 검수 합격 여부는 상의 검수에 따르며, 냉동 납품품목의 물 함량 15% 초과 시 위반 처리, 육류 손·폐율 과다(안심 20% 초과, 등잡부 10% 초과) 시 위반 처리 등 수치가 일부 있으나 이는 위반 처리기준이다.

  • 따를 표준·지침 · 「학교급식용 식재료 품질규격 가이드」(한국식품연구원)의 '상품' 규격, 식품위생법상 표시사항 모든 축산물에 학교급식용 식재료 품질규격 가이드의 '상품' 규격을 적용하고, 납품 시 포장지에 원산지·유통기한·제조연월일 등 식품위생법상 표시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2. 위의 모든 축산물은 「학교급식용 식재료 품질규격 가이드」(한국식품연구원)의 "상품"규격을 적용한다.
2. 위의 모든 축산물은 「학교급식용 식재료 품질규격 가이드」(한국식품연구원)의 "상품"규격을 적용한다.
② “상”의 검수에 의거 합격된 품목에 한해 납품할 수 있다.

등록 제품

없음

우수제품·혁신제품·발주처 규격심의·사전등록·특정 기관 인증·플랫폼 등록·제품(모델) 납품·설치 실적·품질테스트 통과·등재 목록(가격집 등) 가운데 납품 제품이 미리 목록·지정에 올라 있어야 한다는 요구는 없다. 납품실적(최근 1년, 공공기관 등)은 평가기준의 배점 항목(20점)으로 회사 실적이며, HACCP 적용업소 인증서는 우대가점 항목이다.

  • 대상 · - 해당하는 목록·지정 없음.

신품·제조 시기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수입품의 경우 수입신고필증을 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제품으로 제출해야 한다. 그 외 신품·최근 생산품·유효기간 잔여 조건이나 단종 예정 모델 금지 규정은 없다.

  • 제조 뒤 경과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제조 뒤 경과 상한 규정은 없다. 수입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제품이어야 한다는 규정만 있다.
  • 남은 유효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남은 유효기간 조건은 없다.
⑧ 물품 납품 시 도축(도계)검사증명서, 축산물 등급판정 확인서, 이력관리 확인서, 품질확인서, 거래명세서, 수입신고필증(수입품의 경우 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제품) 등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규격·기술 심사

점수와 통과선

2단계(규격·가격 동시) 입찰로, 제안서 서류 평가 후 평가점수 85점 이상인 업체를 적격자로 선정하고 적격업체 대상으로 가격개찰을 실시하여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평가기준은 종업원 수(5점)·신용등급(10점)·납품실적(20점)·시설물(25점)·건강진단(10점)·소독(10점)·납품거리(20점) 합계 100점에 HACCP 우대가점(+3~5점)과 결격사유(-16점)를 반영한다.

  • 통과선 · 85점 이상 평가점수 85점 이상인 업체를 적격자로 선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제안서 서류 평가 후 평가점수 85점이상인 업체를 적격자로 선정하고, 적격업체 대상으로 가격개찰을 실시하여 예정가격이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에게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필수 항목·과락 · 아니다 필수 항목 미달이나 부문별 과락으로 총점과 상관없이 떨어진다는 규정은 없다. 다만 결격사유(-16점)가 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제안서 서류 평가 후 평가점수 85점이상인 업체를 적격자로 선정하고, 적격업체 대상으로 가격개찰을 실시하여 예정가격이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에게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입찰 때 넣을 제품이 규격을 맞춘다는 것을 무…

따로 없음

입찰(제안서) 때 제출할 서류는 제안서(평가기준), 종업원 수 증빙, 신용등급 확인서, 납품실적 증명서, 시설물 기준 확인서, 종사자 건강진단서, 방역 소독 필증, 납품거리 확인서, HACCP 인증서 등이며, 제품이 규격을 맞춘다는 것을 보여야 할 항목별 규격 대비표·카탈로그·시험성적서·실측 데이터 제출 규정은 없다. 시험성적서는 납품 후 상이 품질보장을 위해 요구할 수 있다.

  • 마감 뒤 보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제출 마감 뒤 보완 허용·막음 규정이 없다.
◯ 제안서 제출 서류(첨부파일 참조)

주제 · 입찰 절차 9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제한경쟁(지역, 중소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으로, 조건을 갖춘 업체면 참여 가능. 명단·협약 등으로 참가자를 미리 묶지 않음.

○ 입찰방법 : 단가(총액)입찰, 2단계입찰(규격가격동시)
제한경쟁(지역, 중소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입찰건명·공고번호로 발주되며 과제·권역·입찰번호로 나뉘지 않음.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나뉘지 않아 해당 사항 없음.
○ 공고번호 : 안동교도소 20261013-04호
○ 입찰건명 : 안동교도소 급식용 식품(축산물) 구매 2단계(규격·가격 동시) 입찰 공고

입찰 전 절차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1단계 제안서는 2026.10.13.~10.20. 16:00까지 안동교도소 복지과에 직접 및 우편 제출(팩스·전화접수 불가). 2단계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 전자입찰로 제출.

③ 제출방법 : 직접 및 우편 제출 (팩스, 전화접수 불가)
② 제출기간 : 2026. 10. 13.(월) 11:00 ∼ 2026. 10. 21.(수) 10:00

현장설명회

없음

입찰 전 현장설명회·답사는 없음. 낙찰자 결정 후 납품절차를 위해 현장설명회를 개최할 경우 추후 일정을 통보한다고만 적음.

◯ 제안 설명회 : 별도의 제안 설명은 없으며, 반드시 붙임 특수조건, 제안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등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낙찰자 결정 후 납품절차 등을 위해 계약자에 대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할 경우 추후 일정을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정·재공고 변경

해당 없음(첫 공고)

재공고·정정 공고라는 표시가 없고, 앞선 공고에서 바뀐 내용에 대한 기재도 없음.

낙찰 업체 수

한 업체가 전량

단일 낙찰자에게 전량 납품. 수량을 여러 업체에 나눠 뽑는 규정 없음.

  • 최소 응찰 물량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최소 응찰 물량에 대한 기재 없음.
◯ 최저가격입찰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제안서 서류 평가 후 평가점수 85점이상인 업체를 적격자로 선정하고, 적격업체 대상으로 가격개찰을 실시하여 예정가격이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에게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MAS 2단계경쟁

아니다

다수공급자계약(MAS)·종합쇼핑몰 2단계경쟁 구조가 아니라, 규격·가격 동시 2단계 입찰로 최저가 낙찰자를 선정하는 일반 경쟁입찰.

○ 입찰방법 : 단가(총액)입찰, 2단계입찰(규격가격동시)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신용정보 관리규약상 채무불이행·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입찰일 전일 18:00까지 납부하고, 그 외에는 납부 면제·지급각서 제출. 계약·하자 보증 비율은 공고 본문에 없음.

  • 입찰보증금 비율 · 5% 이상 신용정보 관리규약상 채무불이행·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에 한해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① 신용정보 관리규약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 본문·특수조건에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이행보증 비율 기재 없음.
②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신용정보 관리규약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문서 간 값이 서로 다르게 적힌 곳은 확인되지 않음.

주제 · 과업 범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이 공고는 축산물(계란 등 31종) 구매·납품 한 건으로, 본업 밖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이 섞여 있지 않다.

하는 일

안동교도소 급식용 축산물(계란 등 31종)을 2026.11.1~2027.4.30 6개월간 납품하는 일이다. 국내산·수입산 축산물을 규격서·납품기준(냉장·냉동 유지, 원산지·이력 표시, HACCP 등)에 맞춰 주 1~2회 지정 장소에 분할 납품한다.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기존 시스템·설비와의 연동, 제조사 제품 묶임, 연속 사업, SW 개발, 상대편 연동 작업·비용에 관한 내용이 없다.

설치 공사업 면허

해당 없음

축산물 식품 납품으로 전기·정보통신·수도·소방 등 법상 공사에 해당하는 설치가 없다.

  • 대상 · - 해당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일의 끝

납품만

납품지정 장소 하차도로 인도하며, 현장 설치·시운전·가동에 관한 내용이 없다.

  • 시험운영 기간 · 해당 없음
인도조건은 납품지정 장소 하차도로 한다.

기성품·주문제작

주문제작(받은 규격·도면대로)

규격서가 품목별로 국내산·수입산, 등급, 중량, 절단 형태(용도에 맞게 절단, 슬라이스, 덩어리 등)를 정해 그 사양대로 납품한다.

  • 시스템 통합 · 아니다
물품의 규격은 첨부 규격서의 규격 및 납품기준을 충족시켜야 하며

함께 넘길 물품

해당 없음

본품과 함께 우리 돈으로 넘겨주거나 비치해야 하는 별도 물품이 없다.

철거·폐기

회수(다 쓴 물품·포장재)

급식품을 정리하면서 발생하는 부산물은 공급자가 처리한다.

급식품을 정리하면서 발생하는 부산물은 공급자인 “생”이 처리하고

부가 작업

납품 시마다 도축(도계)검사증명서, 축산물 등급판정 확인서, 이력관리 확인서, 품질확인서, 거래명세서, 수입신고필증 등 관계서류를 제출하고, 직원용과 수용자용을 구분해 납품하며, 검수 불합격 시 3시간 이내 재납품한다.

물품 납품 시 도축(도계)검사증명서, 축산물 등급판정 확인서, 이력관리 확인서, 품질확인서, 거래명세서, 수입신고필증(수입품의 경우 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제품) 등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디자인 몫

해당 없음

디자인·편집·원고 작업이 있는 일이 아니다.

묶인 품목 수

37종

규격서 표에 달걀부터 오리고기까지 37개 행이 있다(공고문에는 계란 등 31종으로 적혀 있다).

  • 제조사 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품목마다 제조사·상표를 정해 적지 않았다.
품 명 : 축산물(계란 등 31종)

주제 · 납품 일정·현장 11개

일의 분량

달걀 2,500판 · 닭가슴살 120kg · 닭고기 3,600kg · 닭고기(봉) 30kg · 닭고기(윙) 30kg · 닭고기(삼계용) 30kg · 닭다리(장각) 250kg · 닭다리살 250kg · 닭다리살(껍질무) 100kg · 닭뼈 30kg · 돼지갈비 200kg · 돼지고기(등갈비) 100kg · 돼지고기(등심) 200kg · 돼지고기(목살) 500kg · 돼지고기(사태) 100kg · 돼지고기(삼겹냉동) 500kg · 돼지고기(삼겹냉장) 100kg · 돼지고기(전지) 1,500kg · 돼지고기(후지) 7,000kg · 돼지등뼈 100kg · 돼지사골 200kg · 돼지잡뼈 100kg · 소갈비 50kg · 쇠고기 50kg · 쇠고기(사태) 50kg · 쇠고기(양지) 250kg · 쇠고기(차돌) 50kg · 쇠사골 20kg · 쇠잡뼈 20kg · 수입닭다리(장각) 50kg · 수입닭다리살 500kg · 수입쇠고기 150kg · 수입쇠고기(설도) 100kg · 수입쇠고기(아롱사태) 50kg · 수입쇠고기(양지) 300kg · 수입쇠고기(전각) 150kg · 오리고기 200kg

축산물(계란 등 31종) 구매. 추정가격 194,372,500원(부가가치세 포함), 기초금액 524,545원(부가가치세 포함). 구매예정량은 단순 참고자료이며 실제 구입량은 안동교도소 급식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식단에 따른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품목별 구입예정량이 숫자로 제시되어 있으나, 실제 구입량은 식단에 따라 증감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구매예정량은 단순 참고자료이며, 실제 구입량은 안동교도소 급식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식단에 따른다.
구매예정량은 단순 참고자료이며, 실제 구입량은 안동교도소 급식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식단에 따른다.
※ 수량은 최근 6개월간 평균 구입한 수량으로 단순 참고 수량이며, 식단구성․급식인원 등 우리 소 사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수행 기간

6개월

납품기간 2026.11.01.~2027.04.30.(6개월). 차기계약이 지연되어 본 계약기간을 경과하는 경우에는 계약종료일부터 2개월 한도 내에서 계약자가 요구하는 기간까지 계약기간이 연장된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계약기간 연장이 가능하다고 적혀 있다.
    단 차기계약이 지연되어 본 계약기간을 경과하는 경우에는 계약종료 일부터 2개월 한도 내에서 계약자가 요구하는 기간까지 계약기간이 연장됩니다.
납품기간 : 2026.11.01. ~ 2027.04.30. (6개월간)
단 차기계약이 지연되어 본 계약기간을 경과하는 경우에는 계약종료 일부터 2개월 한도 내에서 계약자가 요구하는 기간까지 계약기간이 연장됩니다.

현장·납품지

1곳

납품 장소는 안동교도소 내의 지정하는 장소.

  • 열린 분량 · 정해짐 안동교도소 내 지정 장소 1곳.
    납품 장소는 안동교도소 내의 지정하는 장소로 합니다.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국내(경상북도 안동) 소재 교도소 내 납품.
납품 장소는 안동교도소 내의 지정하는 장소로 합니다.

현장 여건

해당 없음

단순 물품 납품으로 부대공사·현장 준비나 위험작업에 대한 내용이 없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해당 없음 부대공사·현장 준비에 대한 내용이 없다.
  • 위험작업 · 없음 위험작업에 대한 내용이 없다.

작업 시기

정해진 기간에만(방학·휴관·정비 정지)

납품은 횟수(주 1회 이상), 시간(오전 08:40)을 원칙하며 업체와 상호 협의로 조정 가능. 1주일에 2회 지정한 날 08:30~10:00 납품을 원칙으로 한다.

납품은 횟수(주 1회 이상), 시간(오전 08:40)을 원칙하며 업체와 상호 협의로 조정 가능.
1주일에 2회 지정한 날 08:30~10:00 납품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사업 일정에 묶였다는 내용이 없다.

나눠 납품

요청할 때마다 수시

납품 시기는 계약기간 내에 안동교도소의 납품지시가 있을 때로 정하며, 납품 지시일로부터 2일 이내에 납품. 분할납품으로 하되(주2회 이상).

  • 분할납품 · 허용 분할납품으로 하되(주2회 이상)라고 적혀 있다.
    납품방법은 “상”이 보관장소 등을 감안하여 납품요구(전화, 구두 또는 납품지시서)를 하였을 경우, 이에 따라 “생”은 분할납품으로 하되(주2회 이상) 납품 지시일로부터 2일 이내에 “상”이 지정한 장소에 납품하여야 한다.
납품 시기는 계약기간 내에 안동교도소의 납품지시가 있을 때로 정하며, 납품 지시일로 부터 2일 이내에 납품하여야 하며, 재납품시 3시간 이내에 납품 하여야 합니다.
납품방법은 “상”이 보관장소 등을 감안하여 납품요구(전화, 구두 또는 납품지시서)를 하였을 경우, 이에 따라 “생”은 분할납품으로 하되(주2회 이상) 납품 지시일로부터 2일 이내에 “상”이 지정한 장소에 납품하여야 한다.

보관 조건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납품하는 차량은 냉장, 냉동온도를 유지해야 하며 녹은 흔적이 있어서는 안 된다. 냉동(-18℃)·냉장(10℃)차량에 의하지 아니한 냉동·냉장품목 납품은 위반유형에 해당한다.

  • 대상 · 냉장·냉동 냉장·냉동 차량 유지, 냉동(-18℃)·냉장(10℃) 차량 납품.
    납품하는 차량은 냉장, 냉동온도를 유지해야 하며 녹은 흔적이 있어서는 안 된다.
납품하는 차량은 냉장, 냉동온도를 유지해야 하며 녹은 흔적이 있어서는 안 된다.
납품하는 제품이 신선도를 요하는 품목일 경우 냉동 또는 냉장탑차를 이용하여 납품하여야 하며, 만일 일반차량을 이용하여 납품하는 경우 제품 품질저하 등의 우려로 “상”은 임의로 반품처리 할 수 있다.

주문 뒤 납품 시한

2일 이내

납품기한은 납품요구일로부터 2일 이내. 재납품시 3시간 이내. 납품시간은 담당공무원이 따로 지정하지 않는 한 당일 오전 09:00까지.

  • 기점 · 발주서(PO)·납품요구 받은 날 납품요구일로부터 2일 이내.
    납품기한은 납품요구일로부터 2일 이내로 한다.
납품기한은 납품요구일로부터 2일 이내로 한다. 다만, 상호 협의 하에 위 납품기한보다 단축 또는 연장하여 납품요구 할 수 있다.
납품은 오전 09:00까지 정기적으로 납품하여야 하며 수량미달이나 물품의 하자 발생 시 해당품목 전체에 대하여 다시 교체하여 3시간 이내에 납품을 완료해야 한다.

포장·표시

납품 시 포장지에 원산지, 유통기한 또는 제조연월일 등 식품위생법상 표시사항이 기재되어야 하며 표시사항이 훼손되지 않아야 한다. 달걀은 난각에(산란일자, 생산자 고유번호, 사육환경번호)표시.

포장지 표시사항 기재, 원산지 표시 명확화, 달걀 난각 표시.

납품 시 포장지에 원산지, 유통기한 또는 제조연월일 등 식품위생법상 표시사항이 기재되어야 하며 표시사항이 훼손되지 않아야 한다.
개당 60g이상, 30개 특란, 난각에(산란일자, 생산자 고유번호,사육환경번호)표시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교정시설 출입 시 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을 통하여 얻은 모든 보안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크기 · - 보안 대책이 평가 점수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 대상 ·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교정시설 출입 시 각서 제출.
    “생”은 교정시설의 보안업무에 적극 협조하며 교정시설 출입 시 “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을 통하여 얻은 모든 보안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생”은 교정시설의 보안업무에 적극 협조하며 교정시설 출입 시 “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을 통하여 얻은 모든 보안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주제 · 견본·검사·검수 7개

검수

발주처 검수만

특수조건 제6조 제2항에 "상"의 검수에 의거 합격된 품목에 한해 납품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제7조 제1항에서 검수관의 불합격 판정 시 반품·재납품 절차를 정하고 있다. 외부 기관의 심의·승인·검사·감리·성과심사를 통과해야 한다는 조건은 없다.

“상”의 검수에 의거 합격된 품목에 한해 납품할 수 있다.
“생”은 납품한 물품 중 규격, 신선도, 함량 등이 미달되거나 파손 등으로 검수관에게 불합격 판정을 받을 경우 반품 처리하고, “생”은 “상”이 요구하는 시간(3시간 이내가원칙)에 재납품하여 급식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샘플·시안 선제출

없음

입찰·제안·규격평가 단계에서 시안·샘플·견본·조감도·시험 번역·예약확인서를 우리 돈으로 미리 만들어 내거나 평가 자리에서 실물·프로그램·서비스를 직접 시연·성능시험 받아야 한다는 요구는 문서에 없다. 제안서 제출 서류는 서면 심사용 증빙서류이고, 제안 설명회도 별도로 두지 않는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시안·샘플·견본·시연 등에 대한 배점 항목이 없다.
  • 대상 · - 해당하는 대상이 없다.

시험·검사

우리 부담(대가 안)

특수조건 제7조 제2항에 "상"이 시험성적서 제출 또는 국·공립기관의 검정의뢰 등을 요구할 경우 "생"이 응해야 하며 비용은 "생"이 부담한다고 정하고 있다. 시험 단위·장소는 명시되지 않았다.

  • 시험 단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험 단위에 대한 규정이 없다.
  • 시험 장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험 장소에 대한 규정이 없다.
“상”이 물품의 품질보장을 위하여 시험성적서 제출 또는 국․공립기관의 검정의뢰 등을 요구할 경우 “생”은 이에 응해야 하며, 비용은 “생”이 부담한다.

시안 승인

해당 없음

본 작업·제작 전 시안·샘플·제작도·중간검수 승인을 받는 절차가 이 공고에 없다.

  • 수정 횟수 · 해당 없음 해당 절차가 없다.
  • 승인 기간 · 해당 없음 해당 절차가 없다.

공장 실사·입회

없음

발주처가 공장·사업장을 실사하거나 제작 중간검사에 입회한다는 규정은 문서에 없다. 다만 특수조건 붙임 처리기준에 납품실태(생산시설, 유통과정, 위생, 기타등) 정기·수시 확인 시 부적합 판정 시 제재한다는 항목이 있다.

이 공고가 군수품 조달인가 — 국방부·각 군이…

아니다

수요기관은 법무부 대구지방교정청 안동교도소로 군이 아니며, 군수품 특수조건·국방규격·재고번호·국방 표지·군 검사·부대 출입 보안 같은 군 전용 절차가 붙어 있지 않다.

군수품이면 납품 검사·검수는 누가 하나 — 수…

해당 없음

군수품 조달이 아니다.

  • 품질보증형태 · 해당 없음 군수품 조달이 아니다.

주제 · 인력·A/S·하자 대응 8개

장비·시설 보유

감점 · 점수에 반영

평가표 Ⅱ. 시설물(25점)에서 사무소·작업장·창고·냉장시설·냉장탑차 5개 중 보유 개수에 따라 21~25점. 입찰참가자격에서도 급식품 공급에 필요한 시설, 차량(냉동·냉장탑차)을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어야 한다고 적어 벽이지만, 이 질문의 값은 평가표 점수 항목이 있는 감점으로 본다.

  • 갖출 때 · 입찰 때(공고일·마감일 기준) 입찰참가자격에서 공고일 전일까지 사업장 주소가 경상북도에 소재해야 하고, 시설·차량을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여야 하며, 평가 증빙도 입찰 공고일 기준으로 한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않은 자로 공고일 전일까지 사업장 주소가 경상북도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입찰 마감일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 크기 · 21~25점 시설물 확보 배점 25~21점.
    | Ⅱ. 시설물
    (25점) | 1. 시설물 확보
    (25점) | ①사무소 ②작업장 ③창고
    ④냉장 또는 냉장 시설 ⑤냉장 또는 냉장 탑차
    가. 5개 모두 있음
    나. 4개 있음
    다. 3개 있음
    라. 2개 있음
    마. 1개 이하 | 25
    24
    23
    22
    21 | | |
  • 조건 · 임차(빌린 것)도 인정 급식품 공급에 필요한 시설, 차량(냉동·냉장탑차)을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
    ○ 영업(음식물)배상책임보험(1인당 1천만원, 사고당 3억원 이상)에 가입하고 급식품 공급에 필요한 시설, 차량(냉동•냉장탑차)을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로, 납품하는 차량을 구내에서는 관계공무원이 운전해야 하므로, 종합보험 “누구나 (26세 이상) 운전할 수 있는 운전자 보험에 가입”하고 있어야 합니다.
○ 영업(음식물)배상책임보험(1인당 1천만원, 사고당 3억원 이상)에 가입하고 급식품 공급에 필요한 시설, 차량(냉동•냉장탑차)을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로, 납품하는 차량을 구내에서는 관계공무원이 운전해야 하므로, 종합보험 “누구나 (26세 이상) 운전할 수 있는 운전자 보험에 가입”하고 있어야 합니다.
| Ⅱ. 시설물
(25점) | 1. 시설물 확보
(25점) | ①사무소 ②작업장 ③창고
④냉장 또는 냉장 시설 ⑤냉장 또는 냉장 탑차
가. 5개 모두 있음
나. 4개 있음
다. 3개 있음
라. 2개 있음
마. 1개 이하 | 25
24
23
22
21 | | |

인력 자격

없음

투입 인력의 자격·등급·학위·경력·교육 이수 요구는 문서에 없다. 종업원 수(3명 이상 5점, 2명 이하 4점)는 회사 보유 인력 수 점수로 이 질문 대상이 아니다.

  • 크기 · 4~5점 종업원 수 배점 5~4점(3명 이상 5점, 2명 이하 4점).
    | Ⅰ. 업자 안정성
    (35점) | 1. 종업원 수
    (5점) | 가. 3명 이상
    나. 2명 이하 | 5
    4 | | |
  • 대상 · - 해당 없음.

출동 시한

없음

고장·장애·긴급 호출 시 현장 도착·착수 시한을 정한 문구는 없다. 하자 발생 시 3시간 이내 재납품은 처리 시한이지 도착 시한이 아니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도착·착수 시한이 적혀 있지 않다.

처리 시한

3시간 이하

수량미달·하자 발생 시 해당품목 전체를 교체하여 3시간 이내 납품 완료. 납품지시일로부터 2일 이내 납품, 재납품 3시간 이내. 24시간·365일 대응 요구는 없다.

  • 기점 · 그 밖(짧은 글) 하자·수량미달 판정(검수) 시점부터 3시간 이내.
    ③ 납품은 오전 09:00까지 정기적으로 납품하여야 하며 수량미달이나 물품의 하자 발생 시 해당품목 전체에 대하여 다시 교체하여 3시간 이내에 납품을 완료해야 한다.
③ 납품은 오전 09:00까지 정기적으로 납품하여야 하며 수량미달이나 물품의 하자 발생 시 해당품목 전체에 대하여 다시 교체하여 3시간 이내에 납품을 완료해야 한다.
○ 1주일에 2회 지정한 날 08:30~10:00 납품을 원칙으로 합니다.
※ 단, 납품 시기는 계약기간 내에 안동교도소의 납품지시가 있을 때로 정하며, 납품 지시일로 부터 2일 이내에 납품하여야 하며, 재납품시 3시간 이내에 납품 하여야 합니다.

교육·기술이전

해당 없음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 시연, 매뉴얼, 기술이전 요구가 없다. 특수조건 제8조의 안전교육은 공급업체 직원 대상이다.

  • 무상 · 해당 없음 교육 자체가 없다.

하자보수

해당 없음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을 정한 문구가 없다. 하자 발생 시 3시간 이내 재납품, 검수 불합격 시 반품·재납품만 있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기간이 없다.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없음 보증 기간 정기점검 요구가 없다.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기간이 없어 해당 사항이 정해지지 않았다.

단종 뒤 부품 공급

해당 없음

보증 종료·단종 뒤 부품·소모품·유지보수 공급 기간을 정한 문구가 없다.

A/S 조직·인력

없음

A/S 조직·인력·서비스망·예비품 보유 요구는 없다. 납품 차량의 냉동·냉장 유지와 하자 시 재납품 의무만 있다.

  • 인원 · 해당 없음 A/S 인력 요구가 없다.
  • 크기 · - A/S 관련 평가 항목이 없다.
  • 대상 · - 해당 없음.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총액·단가 방식

단가×수량

계약은 총액으로 체결하되 납품단가는 규격서 기초가격에 낙찰률을 곱해 산출한 고정단가를 적용하고, 구매예정량은 참고자료로 실제 구입량은 식단에 따라 정해진다. 계란만 변동단가.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구매예정량은 참고자료일 뿐 실제 구입량은 식단에 따라 정해지고, 납품수량이 증감되어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납품한 만큼 단가로 대금을 청구한다.
    ○ 납품 수량은 식단 구성, 급식인원 등 우리 소 사정에 의하여 증감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의제기는 할 수 없습니다.
  • 단가 조정 · 낙찰 단가 고정 계약기간 내 고정단가이며 계란만 변동단가로서 매월 10일 축산유통종합정보 소비자가격(특란 64g)에 낙찰률을 적용해 다음 달 납품단가를 정한다.
    ① 계약기간 내 고정단가(단, 계란은 변동단가로서 매월 10일(휴일이면 직전평일) 축산유통종합정보(www.ekapepia.com)-> 유통가격동향-> 계란-> 소비자가격(특란 64g)에 낙찰률을 적용한 단가를 다음 달 납품단가로 결정하며 원단위는 절사합니다.)
○ 계약은 총액으로 체결하고, 납품단가는 규격서 축산물 등(닭가슴살 등 30종)의 기초가격(원)에 낙찰률을 곱하여 산출된 가격으로 일괄 적용 계산하며, 품목별 계약단가에 원단위는 절사한 납품단가를 고정단가로 2027년 4월 30일까지 적용합니다.
1. 구매예정량은 단순 참고자료이며, 실제 구입량은 안동교도소 급식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식단에 따른다.

물량 변동

예정·추정뿐

품목·규격은 정해져 있으나 수량은 최근 6개월 평균 구입 수량으로 단순 참고 수량이며 식단구성·급식인원 등에 따라 증감되고, 계약수량은 구매예정량을 추정한 수량이다.

※ 수량은 최근 6개월간 평균 구입한 수량으로 단순 참고 수량이며, 식단구성․급식인원 등 우리 소 사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② 계약수량은 계약기간 동안의 구매예정량을 추정한 수량으로서 이에 미달 또는 초과하더라도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발주처 단가 기준

단가·금액이 적혀 있음

규격서에 품목별 기초금액(단가)이 적혀 있고, 납품단가는 그 기초가격에 낙찰률을 곱해 산출한다. 계란은 축산유통종합정보 소비자가격(특란 64g)에 낙찰률을 적용한다.

○ 계약은 총액으로 체결하고, 납품단가는 규격서 축산물 등(닭가슴살 등 30종)의 기초가격(원)에 낙찰률을 곱하여 산출된 가격으로 일괄 적용 계산하며, 품목별 계약단가에 원단위는 절사한 납품단가를 고정단가로 2027년 4월 30일까지 적용합니다.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법무부 대구지방교정청 안동교도소이고, 낙찰자는 안동교도소 계약담당자와 계약한다.

○ 낙찰자 결정 후 5일 이내에 안동교도소 계약담당자와 계약하여야 합니다.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서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을 적은 문장이 없다.

  • 넘길 돈 · 해당 없음 이 공고에 해당하는 항목이 없다.
  • 투찰 때 반영 · 해당 없음 이 공고에 해당하는 항목이 없다.

견적 근거

단가까지 공개

규격 및 구입예정량 표에 품목별 기초금액(단가)과 구입예정금액이 적혀 있다. 이윤이 잡혀 있는지는 적혀 있지 않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이윤이 잡혀 있는지 알 수 없다.
| 순번 | 식품명 | 규격 | 단위 | 구입예정량 | 기초금액 | 구입예정금액 |

대금 받는 때

단계·회차·납품분마다

납품분마다 나라빌을 통해 세금계산서 등 관계서류를 전산 청구하고, 접수한 때 대금지급의무가 발생한다. 하자 품목은 지급 보류, 위약금·지체상금은 납품대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을 적은 문장이 없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접수 뒤 며칠 안에 지급하는지 적은 문장이 없다.
① “생”은 원칙적으로 나라빌(http://www.narabill.kr)을 통해 세금계산서 등 관계서류를 “상”에게 전산으로 청구하여야 하며, 접수한 때 “상”의 대금지급의무가 발생한다.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채·채권 매입 비율을 적은 문장이 없다.

보험 가입

벽 · 못 맞추면 탈락

영업(음식물)배상책임보험(1인당 1천만원, 사고당 3억원 이상)에 가입하고, 납품차량을 구내에서 관계공무원이 운전하므로 종합보험 '누구나(26세 이상) 운전할 수 있는 운전자 보험'에 가입하고 있어야 입찰참가자격이 있다. 보험료 부담 주체는 적혀 있지 않다.

  • 보상 한도 · 300,000,000원 이상 사고당 3억원 이상, 1인당 1천만원.
    ○ 영업(음식물)배상책임보험(1인당 1천만원, 사고당 3억원 이상)에 가입하고 급식품 공급에 필요한 시설, 차량(냉동•냉장탑차)을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로, 납품하는 차량을 구내에서는 관계공무원이 운전해야 하므로, 종합보험 “누구나 (26세 이상) 운전할 수 있는 운전자 보험에 가입”하고 있어야 합니다.
  • 보험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험료를 누가 내는지 적은 문장이 없다.
  • 대상 · 손해배상책임 · 물건·시설·차량 손해 영업(음식물)배상책임보험은 손해배상책임, 운전자 보험은 차량 손해를 덮는다.
    ○ 영업(음식물)배상책임보험(1인당 1천만원, 사고당 3억원 이상)에 가입하고 급식품 공급에 필요한 시설, 차량(냉동•냉장탑차)을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로, 납품하는 차량을 구내에서는 관계공무원이 운전해야 하므로, 종합보험 “누구나 (26세 이상) 운전할 수 있는 운전자 보험에 가입”하고 있어야 합니다.
○ 영업(음식물)배상책임보험(1인당 1천만원, 사고당 3억원 이상)에 가입하고 급식품 공급에 필요한 시설, 차량(냉동•냉장탑차)을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로, 납품하는 차량을 구내에서는 관계공무원이 운전해야 하므로, 종합보험 “누구나 (26세 이상) 운전할 수 있는 운전자 보험에 가입”하고 있어야 합니다.

계약 변동 가능

아니다

예산 확정 전·보조사업자 계약 같은 까닭으로 계약이 안 되거나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다고 적은 문장이 없다. 납품수량 증감·계약기간 연장은 이 질문의 대상이 아니다.

  • 바뀔 수 있는 것 · 해당 없음 이 공고에 해당하는 문장이 없다.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일·품목의 과세·면세를 적은 문장이 없다. 추정가격·기초금액이 부가가치세 포함이라고만 적혀 있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7개

회사 속성 우대

가점

평가표 Ⅴ. 우대 가점 항목에서 HACCP 적용업소에 +3~5점을 준다. 회사 속성(창업기업·여성기업·장애인기업·사회적기업·소기업·고용 실적·인증·산업재해율)에 따른 우대는 없고, 다만 신용등급 평가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창업기업은 신용등급을 만점으로 평가하는 특례가 있다.

  • 우대 대상 · 기타 HACCP 적용업소(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인증)가 우대 가점 대상이다. 창업기업·소기업·소상공인은 신용등급 만점 특례 대상이지만 이는 가점이 아니라 신용평가 특례다.
    Ⅴ. 우대 가점(+5) | 1. HACCP (+3~5점) | 가. HACCP 적용 나. 소규모 HACCP 적용 | +5 +3
  • 가점 크기 · 3~5점 HACCP 적용 +5점, 소규모 HACCP 적용 +3점.
    Ⅴ. 우대 가점(+5) | 1. HACCP (+3~5점) | 가. HACCP 적용 나. 소규모 HACCP 적용 | +5 +3
Ⅴ. 우대 가점(+5) | 1. HACCP (+3~5점) | 가. HACCP 적용 나. 소규모 HACCP 적용 | +5 +3
※ 중소기업 기본법, 소상공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등에 따른 중·소기업, 소상공인, 창업기업은 신용 등급을 만점으로 평가한다.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평가표 Ⅰ. 업자 안정성의 신용 등급(10점) 항목에서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10/9/8점을 배점한다. 참가 조건으로 거는 지급여력비율·경영개선명령 제한은 없다. 중소기업·소상공인·창업기업은 신용등급을 만점으로 평가한다.

  • 등급이 없을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없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 어떻게 매기는지는 적혀 있지 않다. 다만 증빙자료 미제출로 확인할 수 없으면 해당 평가 요소별로 0점으로 평가한다고만 적혀 있다.
    ※ 증빙자료 미제출 등으로 확인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 평가 요소별로 0점으로 평가하며, 우대 가점 및 결격 사유는 해당 자에 한해 적용한다.
  • 크기 · 8~10점 신용평가등급 BB- 이상 10점, B+/B0/B- 9점, CCC+ 이하 8점.
    Ⅰ. 업자 안정성 (35점) | 2. 신용 등급 (10점) | 가.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이상 나.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다.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 10 9 8
  • 대상 · 신용평가등급 신용평가등급만 대상이다. 기술신용평가 등급(T등급)·재무비율·매출 규모·지급여력비율 항목은 없다.
    Ⅰ. 업자 안정성 (35점) | 2. 신용 등급 (10점) | 가.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이상 나.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다.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 10 9 8
Ⅰ. 업자 안정성 (35점) | 2. 신용 등급 (10점) | 가.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이상 나.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다.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 10 9 8
※ 중소기업 기본법, 소상공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등에 따른 중·소기업, 소상공인, 창업기업은 신용 등급을 만점으로 평가한다.

보유 인력

감점 · 점수에 반영

평가표 Ⅰ. 업자 안정성의 종업원 수(5점) 항목에서 3명 이상 5점, 2명 이하 4점을 배점한다. 참가 조건으로 거는 최소 인원은 없다.

  • 기준 인원 · 3명 이상 만점 기준 인원은 3명 이상(5점), 2명 이하는 4점.
    Ⅰ. 업자 안정성 (35점) | 1. 종업원 수 (5점) | 가. 3명 이상 나. 2명 이하 | 5 4
  • 크기 · 4~5점 3명 이상 5점, 2명 이하 4점.
    Ⅰ. 업자 안정성 (35점) | 1. 종업원 수 (5점) | 가. 3명 이상 나. 2명 이하 | 5 4
Ⅰ. 업자 안정성 (35점) | 1. 종업원 수 (5점) | 가. 3명 이상 나. 2명 이하 | 5 4

소속 직원

없음

투입 인력이 우리 회사 소속 직원이어야 한다는 요구나 재직 기간·고용 형태 조건,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 관련 규정은 문서에 없다. 종업원 수는 회사 보유 인력 평가 항목이다.

  • 재직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재직 기간 조건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해당 없음 투입 인력의 소속·재직 관련 배점이 없다.
  • 대상 · 해당 없음 투입 인력 소속 요구 자체가 없다.
  • 조건 · 없음 외부 전문가 활용 관련 조건이 없다.

큰 배점 항목

평가표 배점이 큰 항목은 시설물 확보 25점, 납품 실적 20점, 납품 거리 20점이다. 시설물 확보는 5개 시설 보유 시 25점에서 1개 이하 시 21점까지, 납품 실적은 입찰금액 100% 이상 20점에서 25% 미만 17점까지, 납품 거리는 60㎞ 미만 20점에서 120㎞ 이상 17점까지로 점수 차가 난다.

평가표 배점이 큰 항목은 시설물 확보 25점, 납품 실적 20점, 납품 거리 20점이다. 시설물 확보는 5개 시설 보유 시 25점에서 1개 이하 시 21점까지, 납품 실적은 입찰금액 100% 이상 20점에서 25% 미만 17점까지, 납품 거리는 60㎞ 미만 20점에서 120㎞ 이상 17점까지로 점수 차가 난다.

Ⅱ. 시설물 (25점) | 1. 시설물 확보 (25점) | ①사무소 ②작업장 ③창고 ④냉장 또는 냉장 시설 ⑤냉장 또는 냉장 탑차 가. 5개 모두 있음 나. 4개 있음 다. 3개 있음 라. 2개 있음 마. 1개 이하 | 25 24 23 22 21
Ⅰ. 업자 안정성 (35점) | 3. 납품 실적 (20점) | 공공기관 등의 납품 실적(최근 1년) 가. 입찰 금액의 100% 이상 나. 입찰 금액의 60% 이상 100% 미만 다. 입찰 금액의 25% 이상 60% 미만 라. 입찰 금액의 25% 미만 | 20 19 18 17
Ⅳ. 납품 적시성 (20점) | 1. 납품 거리 (20점) | 납품지간 거리 가. 60㎞ 미만 나. 60㎞ 이상 90㎞ 미만 다. 90㎞ 이상 120㎞ 미만 라. 120㎞ 이상 | 20 19 18 17

무상 추가 제공

없음

무상 유지보수·사후지원 기간이나 과업 밖 추가 제공을 약속하면 점수를 받는다는 규정, 최소 기간을 요구한다는 규정은 문서에 없다. 평가표의 우대 가점은 HACCP 항목뿐이다.

  • 요구 기간 · 해당 없음 유지보수·사후지원 기간 요구가 없다.
  • 크기 · 해당 없음 유지보수·추가 제공 관련 배점이 없다.
  • 대상 · 해당 없음 유지보수·사후지원, 과업 밖 추가 제공 관련 평가 항목이 없다.

평가 자리 발표

서면 평가만

1단계 제안서 제출(서면심사)로 요구 제출서류 완비한 업체를 대상으로 적격업체를 선정하고, 제안 설명회는 별도의 제안 설명이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발표에 빠지거나 정한 발표자가 아닌 경우에 대한 규정은 없다.

  • 빠지면 · 해당 없음 발표가 없으므로 해당 없음.
◯ 1단계 : 제안서 제출(서면심사)
④ 심사기준 : 요구 제출서류 완비한 업체를 대상으로 적격업체 선정
◯ 제안 설명회 : 별도의 제안 설명은 없으며, 반드시 붙임 특수조건, 제안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등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카테고리 · 식품·급식재료 11개

식품 영업 허가

벽 · 못 맞추면 탈락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 업체 또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1조에 의한 축산물판매업 영업 신고 업체이어야 한다(둘 중 하나).

  • 대상 ·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 축산물판매업(식육·우유류 판매 등) 「또는」으로 이어진 두 영업 중 하나를 갖추면 된다.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5항에 의하여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한 업체 또는“축산물위생관리법”제21조에 의하여 축산물판매업 영업 신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5항에 의하여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한 업체 또는“축산물위생관리법”제21조에 의하여 축산물판매업 영업 신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HACCP

벽 · 못 맞추면 탈락

참가자격으로 「축산물위생관리법」 제9조에 의한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지정 업체여야 한다고 적었다. 평가표에서는 HACCP 적용업소 인증서가 우대 가점(+5/+3)으로도 반영된다. 매입처(도축장·가공장) HACCP은 이 질문의 대상으로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3~5점 평가표 Ⅴ. 우대 가점 1. HACCP: 가. HACCP 적용 +5, 나. 소규모 HACCP 적용 +3.
    Ⅴ. 우대 가점(+5) | 1. HACCP
    (+3~5점) | 가. HACCP 적용
    나. 소규모 HACCP 적용 | +5
    +3
  • 대상 · 우리 작업장·조리장(HACCP 적용업소) 참가자격은 업체(작업장)의 HACCP 지정을 요구한다. 매입처 HACCP은 문서에 없다.
    ○ 식품위생상의 위해방지를 위해 위생관리기준은 『축산물위생관리법』제9조에 의하여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지정된 업체여야 합니다.
○ 식품위생상의 위해방지를 위해 위생관리기준은 『축산물위생관리법』제9조에 의하여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지정된 업체여야 합니다.
⑨ 우대가점 : HACCP 적용업소 인증서 1부(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인증서등)

납품 거리·시간

감점 · 점수에 반영

납품지간 거리를 평가표에서 구간별로 배점한다(60㎞ 미만 20점 ~ 120㎞ 이상 17점). 참가 자격으로 거리·시간 한도를 건 문장은 없다.

  • 한도 · 60km 이하 평가표 납품 거리 구간 중 가장 높은 점수 구간은 60㎞ 미만이다. 참가 자격의 거리 한도는 없다.
    Ⅳ. 납품 적시성
    (20점) | 1. 납품 거리
    (20점) | 납품지간 거리
    가. 60㎞ 미만
    나. 60㎞ 이상 90㎞ 미만
    다. 90㎞ 이상 120㎞ 미만
    라. 120㎞ 이상 | 20
    19
    18
    17
  • 크기 · 17~20점 납품 거리 평가 항목의 최고 20점(60㎞ 미만), 최저 17점(120㎞ 이상).
    Ⅳ. 납품 적시성
    (20점) | 1. 납품 거리
    (20점) | 납품지간 거리
    가. 60㎞ 미만
    나. 60㎞ 이상 90㎞ 미만
    다. 90㎞ 이상 120㎞ 미만
    라. 120㎞ 이상 | 20
    19
    18
    17
Ⅳ. 납품 적시성
(20점) | 1. 납품 거리
(20점) | 납품지간 거리
가. 60㎞ 미만
나. 60㎞ 이상 90㎞ 미만
다. 90㎞ 이상 120㎞ 미만
라. 120㎞ 이상 | 20
19
18
17

식품군

축산물(육류·알)

품목 목록은 달걀, 닭고기·닭가슴살·닭다리 등 닭고기류, 돼지고기 각 부위, 쇠고기·소갈비, 수입 닭다리·수입 쇠고기, 오리고기 등 축산물(육류·알)로만 구성돼 있다.

| 1 | 달걀 | 개당 60g이상, 30개 특란, 난각에(산란일자, 생산자 고유번호,사육환경번호)표시 | 판 | 2,500 | 7,045 | 17,612,500 |
| 37 | 오리고기 | 호주산, 냉동, 정육, 슬라이스, 진공포장, HACCP 적용제품 | kg | 200 | 13,000 | 2,600,000 |

같은 주소 참가

허용

같은 주소·대표자가 겹치는 업체의 참가를 막거나 조건을 거는 문장이 없다.

위생 조건

감점 · 점수에 반영

종사자 건강진단(최근 1년)과 작업장 소독(최근 6개월)이 평가표 위생관리 항목으로 배점된다. 제출서류로도 종사자 건강진단서(보건증, 1년 이내)와 작업장·차량 방역 소독 필증(최근 6개월 이내)을 요구한다.

  • 주기 · 1년 이내 건강진단은 최근 1년, 소독은 최근 6개월 실적을 본다.
    Ⅲ. 위생관리
    (20) | 1. 건강 진단
    (10점) | 식품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최근 1년)
    가. 종사자 모두 건강진단 받음
    나. 종사자 일부 건강진단 받음
    다. 종사자 모두 건강진단 안 받음 | 10
    9
    8
    Ⅲ. 위생관리
    (20) | 2. 작업장 소독
    (10점) | 소독업자의 정기적인 소독(최근 6개월)
    가. 3회 이상 소독
    나. 2회 소독
    다. 1회 이하 소독 | 10
    9
    8
  • 크기 · 8~10점 건강진단·작업장 소독 각각 최고 10점, 최저 8점.
    Ⅲ. 위생관리
    (20) | 1. 건강 진단
    (10점) | 식품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최근 1년)
    가. 종사자 모두 건강진단 받음
    나. 종사자 일부 건강진단 받음
    다. 종사자 모두 건강진단 안 받음 | 10
    9
    8
    Ⅲ. 위생관리
    (20) | 2. 작업장 소독
    (10점) | 소독업자의 정기적인 소독(최근 6개월)
    가. 3회 이상 소독
    나. 2회 소독
    다. 1회 이하 소독 | 10
    9
    8
  • 대상 · 종사자 건강진단(보건증) · 사업장·차량 소독필증 종사자 건강진단서(보건증)와 작업장 및 차량 방역 소독 필증을 제출서류로 요구한다.
    ⑥ 종사자 건강진단서(보건증) 1부 (1년 이내)
    ⑦ 작업장 및 차량 방역 소독 필증 1부 (최근 6개월 이내)
Ⅲ. 위생관리
(20) | 1. 건강 진단
(10점) | 식품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최근 1년)
가. 종사자 모두 건강진단 받음
나. 종사자 일부 건강진단 받음
다. 종사자 모두 건강진단 안 받음 | 10
9
8
Ⅲ. 위생관리
(20) | 2. 작업장 소독
(10점) | 소독업자의 정기적인 소독(최근 6개월)
가. 3회 이상 소독
나. 2회 소독
다. 1회 이하 소독 | 10
9
8

품목별 단가

발주처 기준으로 일괄(기초단가×낙찰률 · 단가배분율)

계약은 총액으로 체결하고, 납품단가는 규격서 축산물의 기초가격에 낙찰률을 곱한 가격으로 일괄 적용한다. 계란은 변동단가로 매월 축산유통종합정보 소비자가격에 낙찰률을 적용한다. 계약 외 품목은 안동교도소 시장조사 견적과 업체 견적을 비교해 안동교도소가 결정하고 낙찰률을 적용한다.

○ 계약은 총액으로 체결하고, 납품단가는 규격서 축산물 등(닭가슴살 등 30종)의 기초가격(원)에 낙찰률을 곱하여 산출된 가격으로 일괄 적용 계산하며, 품목별 계약단가에 원단위는 절사한 납품단가를 고정단가로 2027년 4월 30일까지 적용합니다.
○ 규격서에 없는 품목은(계약외 품목) 안동교도소 시장조사 견적과 납품업체의 견적을 상호 비교하여 안동교도소에서 결정하며, 견적가격에 낙찰률을 적용한 금액으로 계약기간 동안 고정단가로 계약합니다.

식재료 품질 기준

모든 축산물에 「학교급식용 식재료 품질규격 가이드」(한국식품연구원)의 "상품" 규격을 적용한다. 품목별로 국내산·수입산, 냉장·냉동, 등급(1등급 이상 등), 중량·규격, HACCP 적용제품 여부 등을 규격서에 정했다. 납품 시마다 국내산 돼지고기는 이력번호가 표시된 축산물 등급판정확인서와 도축검사증명서, 수입산은 수입원장(수입신고필증) 등 관계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증빙 내는 주기 · - 「납품 시마다」 제출 — 수시(납품할 때마다).
    5. 납품 시마다 국내산 돼지고기는 이력번호가 표시된 축산물 등급 판정확인서 와 도축검사증명서, 수입산은 수입원장(수입신고필증) 등 관계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위의 모든 축산물은 「학교급식용 식재료 품질규격 가이드」(한국식품연구원)의 "상품"규격을 적용한다.
5. 납품 시마다 국내산 돼지고기는 이력번호가 표시된 축산물 등급 판정확인서 와 도축검사증명서, 수입산은 수입원장(수입신고필증) 등 관계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계약기간은 2026.11.1.~2027.4.30.(6개월) 단일 계약이다. 다만 차기계약이 지연되면 계약종료일부터 2개월 한도 내에서 계약기간이 연장된다.

○ 계약기간 : 2026. 11. 1 ~ 2027. 4. 30.(6개월)
단 차기계약이 지연되어 본 계약기간을 경과하는 경우에는 계약종료 일부터 2개월 한도 내에서 계약자가 요구하는 기간까지 계약기간이 연장됩니다.

신원 조건

없음

투입 인력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신원조회·운전 적격 조회·건강검진 조건은 문서에 없다. 종사자 건강진단(보건증)은 위생 항목으로 다른 질문이 받는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투입 인력 신원 조건 자체가 없다.
  • 대상 · - 해당하는 대상이 없다.

행정처분 이력

없음

평가표 Ⅵ. 결격사유(-16점)는 부도 등으로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만 규정한다. 행정처분·영업정지·벌점·법령 위반·사고 이력으로 참가를 막거나 점수를 깎는 조항은 없다. 다만 특수조건 제11조는 식자재 공급업체 제재조치 기준에 따라 경고 5회 이상, 경한 제재 3회 이상, 중한 제재 발생 시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고 정한다.

  • 보는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행정처분·사고 이력을 보는 기간을 정한 문장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행정처분·사고 이력에 대한 평가 배점이 없다.
Ⅵ. 결격사유(-16점) | 결격여부(-16점) | 가. 부도 등으로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16
1. [붙임] 식자재 공급업체의 제제조치 기준에 따라 계약기간 내 경고 5회 이상, 경한 제재기준 3회 이상, 중한 제재기준 발생 시

문서 발췌

과업·요구

=== 2. 안동교도소 축산물 규격 및 구입예정량.xlsx === 안동교도소 급식용 식품(축산물) 규격 및 구입예정량

O 납품기간 : 2026.11.01. ~ 2027.04.30. (6개월간)
순번식품명규격단위구입예정량기초금액구입예정금액
1달걀개당 60g이상, 30개 특란, 난각에(산란일자, 생산자 고유번호,사육환경번호)표시판2,5007,04517,612,500
2닭가슴살국내산, 냉장, 스킨제거, 진공포장, HACCP적용제품kg1209,0001,080,000
3닭고기국내산, 냉장, 중량규격 중 10~12호, 통 또는 절단, 용도에 맞게 절단, 핏물 제거3,6008,00028,800,000
4닭고기(봉)국내산, 냉동, 닭봉, 닭날개 상단 30~40g, 개별냉동, HACCP적용제품3014,000420,000
5닭고기(윙)국내산, 냉동, 닭윙, 닭날개 하단, 개별냉동, HACCP적용제품14,500435,000
6닭고기(삼계용)국내산, 냉동, 삼계탕용, 1등급 이상, 마리당 500~550g, 날개 및 꽁지 손질된 것5,500165,000
7닭다리(장각)국내산, 냉장, 장각, 1등급 이상, 개당 200~250g, 진공포장, HACCP적용제품25013,0003,250,000
8닭다리살국내산, 냉장, 다리살(정육), 통 또는 슬라이스, 진공포장, HACCP적용제품17,0004,250,000
9닭다리살(껍질무)국내산, 냉장, 다리살(껍질제거), 통 또는 슬라이스, 진공포장, HACCP적용제품10016,5001,650,000
10닭뼈국내산, 냉장, 용도에 맞게 절단, 핏물제거303,00090,000
11돼지갈비국내산, 냉동, 1등급 이상, 절단, 찜용, 육질이 부드럽고 지방이 적은 것20011,5002,300,000
12돼지고기(등갈비)국내산, 냉동, 1등급 이상, 절단, 구이용 또는 찜용, 육질이 부드럽고 지방이 적은 것10014,0001,400,000
13돼지고기(등심)국내산, 냉장, 냉동, 등심, 1등급 이상, 절단, 탕수육용, 돈까스용, 잡내가 없는 것, 60g, 두께 1cm 연육작업20010,0002,000,000
14돼지고기(목살)국내산, 냉장, 냉동, 목살, 용도에 맞게 절단, 육질이 부드럽고 지방이 적은 것50017,0008,500,000
15돼지고기(사태)국내산, 냉장, 냉동, 사태, 1등급 이상, 절단, 장조림용, 잡내가 없는 것10011,0001,100,000
16돼지고기(삼겹냉동)국내산, 냉장, 삼겹살, 껍질제거, 절단 주문시 요구, 구이용(절단), 수육용(덩어리)50020,00010,000,000
17돼지고기(삼겹냉장)1002,000,000
18돼지고기(전지)국내산, 냉장, 앞다리, 1등급 이상, 절단, 수육용은 냉장 덩어리 형태, 용도에 맞게 절단 잡내가 없는 것1,50011,00016,500,000
19돼지고기(후지)국내산, (냉장, 냉동) 뒷다리(후지), 1등급 이상, 절단(주문시 용도에 맞게), 잡내가 없는 것7,0008,50059,500,000
20돼지등뼈국내산, 냉동, 감자탕용, 절단 5cm, 지육이 많이 붙어있는 것1004,500450,000
21돼지사골국내산, 냉동, 흰색으로 골이 찬 것, 절단2003,000600,000
22돼지잡뼈국내산, 냉동, 절단 3~5cm, 협잡물이 없으며 잡내가 없는 것1002,000200,000
23소갈비호주산, 냉동, 이력추적표시제품, 절단, 갈비찜용, LA갈비 가능한 것5029,0001,450,000
24쇠고기국내산, 냉장, 한우, 전지, 1등급 이상, 절단, 불고기용32,0001,600,000
25쇠고기(사태)국내산, 냉장, 한우, 사태, 1등급 이상, 절단, 장조림용31,0001,550,000
26쇠고기(양지)국내산, 냉장, 육우, 양지, 1등급 이상, 절단, 국거리용25023,0005,750,000
27쇠고기(차돌)국내산, 냉장, 한우, 차돌, 1등급 이상5049,0002,450,000
28쇠사골국내산, 냉동, 흰색으로 골이 찬 것, 절단206,000120,000
29쇠잡뼈국내산, 냉동, 깨끗하고 잡내가 없는 것, 절단5,000100,000
30수입닭다리(장각)수입산(브라질산), 개당300g미만, 냉동, 수입신고필증506,000300,000
31수입닭다리살수입산(브라질산), 냉동, 절단 주문시 요구, 수입신고필증5007,5003,750,000
32수입쇠고기호주산, 냉동, 목심, 깨끗하고 잡내가 없는 것, 절단15016,0002,400,000
33수입쇠고기(설도)호주산, 냉동, 설도, 이력추적표시제품, 절단, 불고기용1001,600,000
34수입쇠고기(아롱사태)호주산, 냉동, 아롱사태, 이력추적표시제품, 덩어리, 설렁탕용5018,000900,000
35수입쇠고기(양지)호주산, 냉동, 양지, 이력추적표시제품, 절단, 국거리용30017,0005,100,000
36수입쇠고기(전각)호주산, 냉동, 전각, 이력추적표시제품, 절단, 불고기용15016,0002,400,000
37오리고기호주산, 냉동, 정육, 슬라이스, 진공포장, HACCP 적용제품20013,0002,600,000
계524,545194,372,500
▣ 납품기준
1. 구매예정량은 단순 참고자료이며, 실제 구입량은 안동교도소 급식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식단에 따른다.
2. 위의 모든 축산물은 「학교급식용 식재료 품질규격 가이드」(한국식품연구원)의 "상품"규격을 적용한다.
3. 납품 시 포장지에 원산지, 유통기한 또는 제조연월일 등 식품위생법상 표시사항이 기재되어야 하며 표시사항이 훼손되지 않아야 한다.
4. 납품하는 차량은 냉장, 냉동온도를 유지해야 하며 녹은 흔적이 있어서는 안 된다.
5. 납품 시마다 국내산 돼지고기는 이력번호가 표시된 축산물 등급 판정확인서 와 도축검사증명서, 수입산은 수입원장(수입신고필증) 등 관계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6. 계약 이외 품목은 계약업체를 포함하여 2개 업체의 견적을 받아 상호 협의로 납품단가를 결정한다.
7. 납품은 횟수(주 1회 이상), 시간(오전 08:40)을 원칙하며 업체와 상호 협의로 조정 가능.
8. 규격 중 수입산은 국내산으로 납품할 수 있다.
9. 수용자 급식용과 직원 급식용으로 분리하여 주문하고 각각 납품한다.
10. 기타 납품기준은 특수조건을 참고한다.
구 분수량(㎏)기초금액(원)규격 및 구매조건납품기간
계란 등 31종붙임참조\524,545규격서 및 특수조건 참조2026. 11. 1. ~
2027. 4. 30. (6개월)

참가자격

② 사업체 종업원 수 1부(4대 보험 가입 또는 급여명세서) ③ 신용 등급 확인서 1부(해당 신용업체 발행 또는 중ㆍ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④ 최근 1년 이내 납품실적 증명서 각 1부(공공기관 등의 납품실적) ⑤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시설물 기준 확인서 1부 (등기부 등본, 건축물관리대장, 계약서 중 해당사항 1건, 사진(필수)) ⑥ 종사자 건강진단서(보건증) 1부 (1년 이내) ⑦ 작업장 및 차량 방역 소독 필증 1부 (최근 6개월 이내) ⑧ 식품 등 납품거리 확인서 1부(납품차량 통행기준) ⑨ 우대가점 : HACCP 적용업소 인증서 1부(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인증서등) ※ 구비서류 제출 시 번호순서대로 편철하여 제출, 첨부 서류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 제출된 모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제안 설명회 : 별도의 제안 설명은 없으며, 반드시 붙임 특수조건, 제안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등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2단계 : G2B 가격입찰서 제출(제안서 제출과 동시에 투찰) ① 참가대상 : 1단계 서류 제출 완비한 업체 ※ 제안서 서류 제출 하지 않은 업체는 개찰시 사전판정에서 제외 ② 제출기간 : 2026. 10. 13.(월) 11:00 ∼ 2026. 10. 21.(수) 10:00 ③ 제출방법 :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fmf 통한 전자입찰 입찰서 제출 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가격 개찰 일시 및 장소

① 개찰일시 : 2026. 10. 21.(수) 11:00 ② 개찰장소 : 안동교도소 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에 의하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소기업·소상공인의 자격을 구비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마감일 전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더라도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만 유효하며,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않은 자로 공고일 전일까지 사업장 주소가 경상북도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5항에 의하여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한 업체 또는“축산물위생관리법”제21조에 의하여 축산물판매업 영업 신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식품위생상의 위해방지를 위해 위생관리기준은 『축산물위생관리법』제9조에 의하여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지정된 업체여야 합니다. ○ 영업(음식물)배상책임보험(1인당 1천만원, 사고당 3억원 이상)에 가입하고 급식품 공급에 필요한 시설, 차량(냉동•냉장탑차)을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로, 납품하는 차량을 구내에서는 관계공무원이 운전해야 하므로, 종합보험 “누구나 (26세 이상) 운전할 수 있는 운전자 보험에 가입”하고 있어야 합니다. (냉동ㆍ냉장탑차에 온도계 비치)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 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과업·요구

4 낙찰자 결정 방법

◯ 최저가격입찰제 ※ 동일가격 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예정가격 ※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15개의 예비가격 중(기초금액의 ±2% 범위)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 전일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제안서 서류 평가 후 평가점수 85점이상인 업체를 적격자로 선정하고, 적격업체 대상으로 가격개찰을 실시하여 예정가격이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에게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낙찰자 결정전에 심사를 포기하거나 낙찰예정자의 증빙자료가 허위로 판명되면 차 순위 낙찰예정자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동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복수예비가격 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국가계약법 적용을 받는 입찰의 최대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102%입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5 납품 및 단가 결정

○ 낙찰자 결정 후 5일 이내에 안동교도소 계약담당자와 계약하여야 합니다. ○ 1주일에 2회 지정한 날 08:30~10:00 납품을 원칙으로 합니다.

※ 단, 납품 시기는 계약기간 내에 안동교도소의 납품지시가 있을 때로 정하며, 납품 지시일로 부터 2일 이내에 납품하여야 하며, 재납품시 3시간 이내에 납품 하여야 합니다. ○ 납품 장소는 안동교도소 내의 지정하는 장소로 합니다. ○ 납품 수량은 식단 구성, 급식인원 등 우리 소 사정에 의하여 증감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의제기는 할 수 없습니다. ○ 계약은 총액으로 체결하고, 납품단가는 규격서 축산물 등(닭가슴살 등 30종)의 기초가격(원)에 낙찰률을 곱하여 산출된 가격으로 일괄 적용 계산하며, 품목별 계약단가에 원단위는 절사한 납품단가를 고정단가로 2027년 4월 30일까지 적용합니다. ○ 계란은 변동단가로서 매월 10일(휴일이면 직전평일) 축산유통종합정보(www.ekapepia.com)-> 유통가격동향-> 계란-> 소비자가격(특란 64g)에 낙찰률을 적용한 단가를 다음 달 납품단가로 결정합니다.(원단위는 절사) ※ 낙찰률은 소수점 셋째자리 이하는 버림 ○ 규격서에 없는 품목은(계약외 품목) 안동교도소 시장조사 견적과 납품업체의 견적을 상호 비교하여 안동교도소에서 결정하며, 견적가격에 낙찰률을 적용한 금액으로 계약기간 동안 고정단가로 계약합니다. ○ 납품 시기는 납품지시에 따라 부식물 수급계획에 의거 납품 요구 일에 지정된 장소에 분할납품하며, 지정한 날에 납품하여 검수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규격에 미달하거나 승인 없이 임의품목을 납품하여 검수를 완료하지 못할 때에는 모든 일에 우선하여 즉시 해당 품목으로 교환 납품하여야 합니다. ○ 납품과 관련하여 납품기준 및 식품 단가계약 특수조건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① 물품의 규격은 첨부 규격서의 규격 및 납품기준을 충족시켜야 하며, “생”은 계약 체결 전 공고서에 명시된 입찰자격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납품방법은 “상”이 보관장소 등을 감안하여 납품요구(전화, 구두 또는 납품지시서)를 하였을 경우, 이에 따라 “생”은 분할납품으로 하되(주2회 이상) 납품 지시일로부터 2일 이내에 “상”이 지정한 장소에 납품하여야 한다. ③ 납품은 오전 09:00까지 정기적으로 납품하여야 하며 수량미달이나 물품의 하자 발생 시 해당품목 전체에 대하여 다시 교체하여 3시간 이내에 납품을 완료해야 한다. ④ 정기 납품일 외 수시 발주 시에도 위 2항 및 3항을 적용한다. ⑤ 직원용과 수용자용으로 구분하여 납품하되, 품질에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⑥ 식단변경 등 새로운 메뉴구성으로 계약 외 품목의 경우에도 납품지시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단가는 제3조에 의한다. ⑦ 납품수량은 우리소 사정에 의하여 증감될 수 있으며, 납품수량에 관하여 “생”은 어떤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⑧ 물품 납품 시 도축(도계)검사증명서, 축산물 등급판정 확인서, 이력관리 확인서, 품질확인서, 거래명세서, 수입신고필증(수입품의 경우 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제품) 등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단가결정) ① 계약기간 내 고정단가(단, 계란은 변동단가로서 매월 10일(휴일이면 직전평일) 축산유통종합정보(www.ekapepia.com)-> 유통가격동향-> 계란-> 소비자가격(특란 64g)에 낙찰률을 적용한 단가를 다음 달 납품단가로 결정하며 원단위는 절사합니다.)이며, 품목별 납품단가는 규격서의 기초금액 중 품목별 단가에 낙찰률(소수점 3자리 이하 버림)을 곱한 금액으로 납품단가로 한다.(원단위는 절사)

② 급식사정에 따라 추가된 품목의 가격결정은 안동교도소 시장조사 견적과 납품업체의 견적을 상호 비교하여 안동교도소에서 결정하며, 품목별 견적금액에 낙찰률을 적용한 금액으로 계약기간 동안 고정단가로 한다. 제4조 (납품기한 및 인도조건) ① 납품기한은 납품요구일로부터 2일 이내로 한다. 다만, 상호 협의 하에 위 납품기한보다 단축 또는 연장하여 납품요구 할 수 있다. ② 납품시간은 담당공무원이 따로 지정하지 않는 한 당일 오전 09:00까지로 하며, 인도조건은 납품지정 장소 하차도로 한다. 제5조 (납품수단 및 절차) ① “생”은 첨부한 규격서의 품목별 납품기준을 반드시 준수하되, 계절 기타 특수한 사정에 따라 그 규격을 상호 합의 하에 변경할 수 있다. ② 납품 품목은 “생”의 차량으로 직접 납품하여야 하며 물류비용은 “생”의 부담으로 한다. ③ 납품하는 제품이 신선도를 요하는 품목일 경우 냉동 또는 냉장탑차를 이용하여 납품하여야 하며, 만일 일반차량을 이용하여 납품하는 경우 제품 품질저하 등의 우려로 “상”은 임의로 반품처리 할 수 있다. 제6조 (납품품목의 품질 및 위생관리 등) ① 급식물품 납품 시 기준온도 이하의 상태로 운반하여 신선도를 유지하여야 하며, 납품 과정에서 위생관리가 철저히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상”의 검수에 의거 합격된 품목에 한해 납품할 수 있다. ③ “생”은 납품한 물품의 하자로 발생된 제반사항(식중독, 질병, 기타 등)에 대해 전체 배상책임을 지며, 특히 인명사고 및 질병 발생 시 치료비와 위자료(치료비의 2배)를 배상한다.

④ 위생상태 보장을 위해 원산지 표시를 명확히 하고 원산지 표시가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생”은 “상”에게 해당 품목에 한하여 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 제7조 (검사 등) ① “생”은 납품한 물품 중 규격, 신선도, 함량 등이 미달되거나 파손 등으로 검수관에게 불합격 판정을 받을 경우 반품 처리하고, “생”은 “상”이 요구하는 시간(3시간 이내가원칙)에 재납품하여 급식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상”이 물품의 품질보장을 위하여 시험성적서 제출 또는 국․공립기관의 검정의뢰 등을 요구할 경우 “생”은 이에 응해야 하며, 비용은 “생”이 부담한다. 제8조 (안전사고 예방 등) ① “생”은 관련업체 직원에 대한 수시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안전사고 발생 시 및 관련 법령 위반에 대해 일체 책임을 진다. ② “생”은 급식물품 납품과 관련하여 운송 및 저장시설에 대한 위생, 안전 등에 대한 안전장치를 설치하고 수시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③ “생”은 “상”이 요구하는 안전시설 및 관련업체 직원에 대한 교육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제9조 (부산물 처리) “상”은 부산물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여야 하며, 급식품을 정리하면서 발생하는 부산물은 공급자인 “생”이 처리하고, 이에 따른 어떠한 민원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 (계약유효기간 등) ①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2026. 11. 1. ~ 2027. 4. 30.(6개월)로 한다. 다만, 차기계약이 지연되어 본 계약기간을 경과하는 경우에는 계약종료일부터 2개월 한도 내에서 계약자가 요구하는 기간까지 계약기간을 연장한다.

② 계약수량은 계약기간 동안의 구매예정량을 추정한 수량으로서 이에 미달 또는 초과하더라도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11조 (계약의 해제 및 해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붙임] 식자재 공급업체의 제제조치 기준에 따라 계약기간 내 경고 5회 이상, 경한 제재기준 3회 이상, 중한 제재기준 발생 시 2. 납품지연으로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때 3. 계약업체가 본 계약을 이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4. 계약업체가 본 계약을 위반한 때 제12조 (대금 지급 등) ① “생”은 원칙적으로 나라빌(http://www.narabill.kr)을 통해 세금계산서 등 관계서류를 “상”에게 전산으로 청구하여야 하며, 접수한 때 “상”의 대금지급의무가 발생한다. ② 품목별 하자가 발생하여 “상”의 시정요구가 충족되지 않았을 경우 해당 품목 납품물량에 한해 납품대금 지급을 보류한다. ③ 계약 미이행에 의한 각종 위약금, 지체상금, 기타 제비용은 납품대금에서 우선 공제할 수 있다. 제13조 (지체상금) ① “생”이 납품기일 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못하였을 때는 지체상금으로 지체일수 매1일에 대하여 납품총액의 1,000분의 0.7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본 지체상금은 지급할 물품대가 또는 기타 계약보증금 중에서 상계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위반유형위 반 내 용처리기준비고
위반유형위 반 내 용경고경중비고
규격서
미준수
∙ 용량, 중량, 수량표시의 불일치○관계
부처 통보
∙ 제품명 표시/ 내용물과의 불일치
∙ 원산지/ 등급 미표기 또는 불일치
(최초 생산지에서 등급표시)
∙ 납품 사양 미충족○
∙ 반품 품목 납품 시간 미준수
표 시
기 준
위 반
∙ 육류 납품시 도축 연․월․일 표기
(또는 허가증)미표기
∙ 용량, 중량 미표시 또는 오표시
(용량, 중량 허위표시)
∙ 생산일자, 유통기한(간)의 오표시, 식별불가 또는  미표시
※ 원산지 미표시/ 오표시, 제조업체/ 유통업체 미표시, 오표시
∙ 생산지/ 생산일자, 생산지 실명 미표기
규 격
미 달
∙ 용량/ 함량미달, 수량 부족
∙ 포장단위 또는 포장재료 위반
위반유형위 반 내 용처리기준비고
위반유형위 반 내 용경고경중비고
납품관련
사 항
∙ 무단 미납(전량 / 부분)○○관계부처 통보
∙ 타 품목 납품, 대체납품
∙ 납품시 일일단위 거래명세서 미제출
∙ 지연납품시 지체량에 대한 지체상금 미납시
∙ 납품간 품목별로 하자가 발생하여 시정요구 미충족시
∙ 특약조건 미 이행(자진포기 업체)○○
∙ 납품품목 사양변경(임의)/ 추가계약 미이행
유통관리
위 반
∙ 냉동(-18℃)
․냉장(10℃)차량에 의하지 아니한 냉동
․냉장품목 납품
※ 신선도를 요하는 품목
∙ 냉동으로 납품되는 품목의 중량은 물의함량 15%초과시
∙ 포장상태 불량, 제품내 이물질 발견○
∙ 유통기한 초과/ 성상 불량(제품의 결빙, 형태변환)
∙ 계절별 출하품목 신선도/ 품질도 저하시
∙ 건해산물 등 납품시 검수가 제한되는 품목은 납품후 1개월 이후 반품 및 교환 불이행
∙ 미청구품 납품
∙ 육류납품간 손․폐율 과다시(안심 20%초과,
등잡부:10%초과)
∙ 제품하자로 식중독 발생○
∙ 납품실태(생산시설, 유통과정, 위생, 기타등)정기,
수시 확인시 부적합 판정
○
∙ 제품상 문제로 인하여 유통기간내 변질품 발생(질병, 영업중단, 기타)
기 타∙ 서류, 자료제출요구 불응○
∙ 업체소재 및 상호변경 발생시 절차에 의한 미승인○

배점·평가

=== 4. 평가기준(축산물).hwp === [붙임]

평가 기준 (축산물)

□ 평가 점수

구 분계종업원신용등급납품실적시설물건강진단소독거리HACCP결격
배 점1005102025101020+3~5-16
심 사
점 수

□ 평가 기준

평가 분야평가 요소세부 기준배점자기평가심사점수
Ⅰ. 업자 안정성
(35점)
1. 종업원 수
(5점)
가. 3명 이상
나. 2명 이하
5
4
2. 신용 등급
(10점)
가.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이상
나.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다.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10
9
8
3. 납품 실적
(20점)
공공기관 등의 납품 실적(최근 1년)
가. 입찰 금액의 100% 이상
나. 입찰 금액의 60% 이상 100% 미만
다. 입찰 금액의 25% 이상 60% 미만
라. 입찰 금액의 25% 미만
20
19
18
17
Ⅱ. 시설물
(25점)
1. 시설물 확보
(25점)
①사무소 ②작업장 ③창고
④냉장 또는 냉장 시설 ⑤냉장 또는 냉장 탑차
가. 5개 모두 있음
나. 4개 있음
다. 3개 있음
라. 2개 있음
마. 1개 이하
25
24
23
22
21
Ⅲ. 위생관리
(20)
1. 건강 진단
(10점)
식품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최근 1년)
가. 종사자 모두 건강진단 받음
나. 종사자 일부 건강진단 받음
다. 종사자 모두 건강진단 안 받음
10
9
8
2. 작업장 소독
(10점)
소독업자의 정기적인 소독(최근 6개월)
가. 3회 이상 소독
나. 2회 소독
다. 1회 이하 소독
Ⅳ. 납품 적시성
(20점)
1. 납품 거리
(20점)
납품지간 거리
가. 60㎞ 미만
나. 60㎞ 이상 90㎞ 미만
다. 90㎞ 이상 120㎞ 미만
라. 120㎞ 이상
20
19
18
17
Ⅴ. 우대 가점(+5)1. HACCP
(+3~5점)
가. HACCP 적용
나. 소규모 HACCP 적용
+5
+3
Ⅵ. 결격사유(-16점)결격여부(-16점)가. 부도 등으로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16
평가 분야평가 요소증빙 서류
Ⅰ. 업자 안정성1. 종업원 수○ 4대 보험 가입 증명서 또는 급여 명세서 등
2. 신용 등급○ 신용 평가 등급 확인서
­유효기간 이내
­해당 신용정보업자 등 발행
※ 중소기업 기본법, 소상공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등에 따른 중·소기업, 소상공인, 창업기업은 신용 등급을 만점으로 평가한다.
3. 납품 실적○ 공공기관 등의 납품 실적
­1년 이내
­해당 기관에서 발행한 납품실적 증명서
또는 관할 세무서 발행 증명서 등
※ 공공기관 범위 : 판로지원법 제2조 제2호
※ 민간 납품 실적은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Ⅱ. 시설물1. 시설물 확보○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시설 기준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계약서, 사진 등
Ⅲ. 위생관리1. 건강 진단○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 등 발행
­1년 이내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적용
2. 작업장 소독○ 소독 필증
­6개월 이내
­소독업자 발행 등
Ⅳ. 납품 적시성1. 납품 거리○ 식품 등 납품 거리
­기관과 입찰(응찰)자 주소(납품)지
­한국도로공사, 네이버, 다음 등 빠른 길찾기, 자동차, 추천 등
­납품 차량 주 통행로 기준
Ⅴ. 우대 가점1. HACCP○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인증서 등
Ⅵ. 결격 사유결격 여부○ 부도 등의 상태로 해당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만, 법정관리․화의인가 결정 등 법원의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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