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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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달래로6길 일대 노후도로 정비공사

서울특별시 양천구 · 아스콘 포장

추정가격
5.47억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0/19(월) 18:00 · D-6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 하한율 89.745%
참가 자격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 서울특별시
무슨 일
노후도로 정비공사 일체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지역 조건 · 면허 세부 범위

요약 AI 요약

보·차도 파손 및 침하 등으로 통행불편이 발생하는 구간을 정비하여 도로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곰달래로6길 일대(신월동 221-15 ~ 신월동 217-25)의 노후도로를 정비하는 공사임.

  • 아스팔트포장 69a
  • 측구 및 경계석 설치 1,229m
  • 보도포장 5a
  • 보도블록 포장(블록 간 줄눈 간격 2~3mm, 단차 2mm 이내)
  • 경계블록(경계석) 설치
  • 노면표시(차선도색) 및 도로표지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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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지역 조건 · 면허 세부 범위

추가 자격 요건

주된 영업소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해야 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 포장공사) 등록업체로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지역 조건

주된 영업소(본점·사업장)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해야 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 포장공사) 등록업체로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면허 세부 범위

전문건설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포장공사) 등록업체여야 하고, 적격심사 대상 업종도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포장공사) 100%로 정해져 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 포장공사) 등록업체로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 본 공사의 적격심사 대상 업종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 포장공사) 100%임. (추정가격: 547,272,727원)

가격

추정가격
547,272,727원

투찰 계산

기초금액
602,000,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9.745%
A값
49,999,264원
순공사원가
485,620,796원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
187,800,000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공사 현장

현장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사 구분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참가 자격 · 제한

지역제한
서울특별시
문서: 지역 조건 · 필수 · 못 맞추면 탈락
업종제한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4989)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주력분야: 포장공사
문서: 업종·면허 조합 · 한 업종
문서: 설치 공사업 면허 ·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막음
제출 방법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상호시장
허용 안 함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없음
문서: 시공능력평가액 ·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12(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12(월) 2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19(월) 18:00D-6
입찰서 제출 마감10/20(화) 10:00D-7
개찰10/20(화) 11:00D-7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노후도로 정비공사 일체

공사 › 토목 › 아스콘 포장

보차도 파손·침하 구간의 아스팔트 덧씌우기, 보도블록·경계석·측구 정비를 단일 전문공종(지반조성·포장)으로 시공하는 공사로, 발주처가 받는 것은 정비된 도로 포장면이다.

  • 기존 구조물·보도·아스콘 포장 철거 및 잔토·폐기물 처리
  • 터파기·되메우기·다짐 등 토공
  • 빗물받이·측구·경계석 설치 등 구조물공
  • 보조기층·혼합기층·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 보도블록·점자블록 포장
  • 맨홀 인상, 포장줄눈 절단·설치
  • 노면표시(차선도금)·과속방지턱 도색
  • 가설공(컨테이너 사무실·창고, 가림막펜스, 라바콘, 공사안내간판, 현수막)
  • 보행안전도우미 배치,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
  • 안전관리비·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
  • 보도블록 10계명 이행, 참여기술자·기능공 교육이수 배치
  • 건설공사 동영상 편집 등 준공 부대업무

딸린 일 · 관급자재(경계석 등) 공급

물품 › 건설자재 › 콘크리트 제품

공사비에 관급자재비 187,800,000원이 별도 계상되어 있어, 경계석·보도블록 등 공장제작 콘크리트 제품을 발주처가 지급자재로 조달하는 부분이다.

  • 경계석 하차비 등 현장 반입·하역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주된 영업소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해야 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 포장공사) 등록업체로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지역 조건

주된 영업소(본점·사업장)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해야 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 포장공사) 등록업체로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면허 세부 범위

전문건설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포장공사) 등록업체여야 하고, 적격심사 대상 업종도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포장공사) 100%로 정해져 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 포장공사) 등록업체로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 본 공사의 적격심사 대상 업종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 포장공사) 100%임. (추정가격: 547,272,727원)

더 확인할 것

작업 시기

이럴 때 꼭 봅니다 — 정해진 기간에만(방학·휴관·정비 정지)

교통통제 · 정해진 시기에 몰림(법정·발주처 목표)

공사기간이 2026.12.31.까지로 정해져 있고, 동절기 공사중지기간이 있다. 교통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이 요구된다.

공 사 기 간 | 착공일로부터 ~ 2026. 12. 31.
1.8.1 동절기 공사중지기간에는 물을 사용하는 공사와 기온저하로 인하여 시공품질확보가 어려운 공사는 중지하여야 한다.

공동수급

막음

공고 제목에 단독이행으로 명시되어 있다.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1. 입찰에 부치는 사항(제한경쟁/총액입찰/적격심사/단독이행)**

하도급

조건부 허용

하도급 시행계획서 제출, 일부하도급 승인신청, 하도급계약 통지 등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수급인은 하도급을 시행하기 전에 하도급시행계획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공사로 발주되었으며, 여러 과제나 권역으로 나뉘지 않았다.

하는 일

곰달래로6길 일대 노후도로 정비공사로, 아스팔트포장 69a, 측구 및 경계석 설치 1,229m, 보도포장 5a 등의 도로 정비공사를 시공한다. 보도블록 평탄성 10mm 이내, 줄눈 간격 2~3mm, 단차 2mm 이내 등 정밀시공 요구가 있다.

공사규모: 아스팔트포장 69a, 측구 및 경계석 설치 1,229m, 보도포장 5a 등

공사규모 : 아스팔트포장 69a, 측구 및 경계석 설치 1,229m, 보도포장 5a 등
보도 포장면의 평탄성은 10mm이내 (폭 3m 기준)

일의 분량

아스팔트포장 69a · 측구 및 경계석 설치 1,229m · 보도포장 5a

총공사비 836,700,000원, 기초금액 602,000,000원, 관급자재비 187,800,000원, 이전비 등 46,900,000원

  • 열린 분량 · 정해짐
    공사규모 : 아스팔트포장 69a, 측구 및 경계석 설치 1,229m, 보도포장 5a 등
공사규모 : 아스팔트포장 69a, 측구 및 경계석 설치 1,229m, 보도포장 5a 등

수행 기간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있음

착공일로부터 2026.12.31.까지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있음 2026.12.31.
    공 사 기 간 | 착공일로부터 ~ 2026. 12. 31.
공 사 기 간 | 착공일로부터 ~ 2026. 12. 31.

총액·단가 방식

총액 · 단가×수량

총액입찰(산출내역서 미첨부)로 기초금액 602,000,000원에 입찰하고, 물량내역서는 공종·규격·수량·단위별로 단가와 금액을 적는 단가×수량 구조다. 관급자재비 187,800,000원, 이전비 등 46,900,000원이 총공사비에 포함된다.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퇴직공제부금비·산업안전보건관리비·안전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하고 사후정산하며,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도 세부 집행기준에 따라 정산한다.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국민건강․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예규 최신호)에 정한 방법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을 따릅니다.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 기간 중 낙찰 단가 고정인지 시세·지표 연동인지 이 공고에 적힌 바가 없다.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은 총액입찰이며, 적격심사대상입니다.
본 입찰은 기초금액에 대하여 입찰을 실시합니다.

경비 부담

나눠짐

경계석 등 관급자재(관급자재비 187,800,000원)는 발주처가 공급하고, 그 밖의 자재·장비·소모품·가설시설 등은 계약상대자 부담이다.

  • 관급 금액 · 187,800,000원 관급자재비로 공고에 명시된 금액이다.
    관 급 자 재 비 | 금187,800,000원
  • 관급 설치 · 우리 몫 지급자재는 설계서에 명시된 장소에서 수급인에게 인도되고, 인도 후 관리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지급자재는 설계서에 명시된 장소에서 수급인에게 인도되거나 공급되며, 수급인에게 인도된 후의 지급자재에 대한 관리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관 급 자 재 비 | 금187,800,000원
수급인은 지급자재를 적정하게 보관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공통 세부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최신호) 제2장의 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심사하며, 적용 별표는 <별표 5> 추정가격 10억 원 미만 4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이다. 낙찰하한율 89.745%.

  • 통과선 · 95점 이상 종합평점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써 낙찰하한율 직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최신호) 제2장의 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낙찰하한율: 89.745%)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써 낙찰하한율 직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최신호) 제2장의 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낙찰하한율: 89.745%)
※ <별표 5>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4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참조

포장 종류

아스콘 · 콘크리트 · 블록(보도블록·투수블록·인조화강석)

내역서 포장공에 아스팔트 덧씌우기, 콘크리트포장, 보도용블록 재설치·소규모보수(점자유도)가 있다.

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콘크리트포장
보도용블록 재설치[소형고압,콘크리트6~8cm]
소규모보수(점자유도,30*30 6~8cm)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12(월)
공고번호
R26BK01765577-000
참조번호
양천구 입찰공고제2026-142호
공고기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수요기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547,272,727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지역과 낙찰방식(수의·적격심사·최저가)이 공고마다 갈린다. 학교처럼 방학 22일 안에 끝내야 하는 날짜 고정 공기, 하도급·공동수급 불허 같은 조건도 할지 말지를 바꾼다.

질문 103개 · 꼭 1 · 좋음 12 · 안 봐도 됨 90

주제 · 참가 자격 9개

업종·면허 조합

한 업종

전문건설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포장공사) 등록업체 하나만 요구한다. 코드 밖 자격으로는 주된 영업소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있어야 한다는 지역 요건이 있다.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주된 영업소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해야 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 포장공사) 등록업체로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 포장공사) 등록업체로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지역 조건

벽 · 못 맞추면 탈락

주된 영업소(본점·사업장)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해야 한다.

  • 대상 · 본점·사업장 주된 영업소 소재지 제한.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 포장공사) 등록업체로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 포장공사) 등록업체로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실적

없음

참가 자격으로 실적을 요구하지 않는다.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 5)을 적용한다고만 적었고 실적 배점표는 문서에 없다.

업력

없음

업력 요구가 없다.

공동수급

막음

공고 제목에 단독이행으로 명시되어 있다.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1. 입찰에 부치는 사항(제한경쟁/총액입찰/적격심사/단독이행)**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규모·신분으로 참가를 좁히는 조항이 없다.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이라는 문장이 없다.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의무만 있다.

하도급

조건부 허용

하도급 시행계획서 제출, 일부하도급 승인신청, 하도급계약 통지 등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수급인은 하도급을 시행하기 전에 하도급시행계획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제조 등록·OEM 금지 요구가 없다.

  • 참가 등록 · 해당 없음
  • 직생 범위 · 해당 없음
  • 대상 · -

주제 · 제품 규격·인증 9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계약상대자가 대는 자재·공법에 대해 특정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을 지정한 문장이 없다. 다만 관급자재(경계석 등)와 기존 설비(맨홀 등)의 규격·제작사 표기가 일부 나오나 이는 발주처가 대 주는 자재·기존 설비라 지정으로 치지 않는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본 답이 「지정 없음」이라 동등 입증 시점을 따질 지정이 없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 와야 하는 공급 확약서·기술지원·A/S 확약서·대리점·총판·공식 파트너 지위·제조자·공급자 증명서·정품보증서·정품확인서·수입신고필증을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다만 시공결과 확인 및 보증서 제출 조항은 자재공급자로부터 확인서·품질보증서를 받아 제출하라는 의무로, 이 질문의 대상 서류와는 다르다.

  • 대상 · - 해당하는 서류 없음.
  • 조건 · 없음 제조사면 면제 규정 없음.

제품 인증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공사에 쓰는 자재는 KS 표시품 등 품질기준 적합품을 사용하고, 품질시험·검사 결과를 공사감독자 확인을 받아 비치·제출해야 한다. 인증·시험성적서 자체를 입찰 참가 조건으로 걸거나 점수화한 문장은 없다.

  • 크기 · - 평가표 배점 없음.
  • 대상 · KS 표시품 · 품질시험·검사 KS 표시품 등 품질기준 적합 자재, 품질시험·검사.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표시품(이하 "KS 표시품"이라 한다)
  • 조건 · 기존 성적서·KS 표시허가로 갈음 품질검사전문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공공기관 사업장에서 공사감독자 서명 날인 후 시험의뢰) 또는 KS 표시품, 관계법령에 따른 품질검사·품질인증 자재로 품질을 인정받을 수 있다.
    품질검사전문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품질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재. 다만, 발급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않았고, 공공기관의 사업장에서 공사감독자의 서명 날인을 받아 시험의뢰하여 발급받은 시험성적서에 한한다.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재료, 제품 및 설비기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시방서에서 같다)중에서 이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품목은 그 품질기준에 적합한 신품(가설시설물용 자재를 제외한다)을 사용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용 자재(지급자재를 제외한다)에 대한 품질시험․검사 결과에 대하여 시험사 및 현장대리인이 날인하고,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얻어서 상시 비치해야 한다.

원산지(국산)

수입 허용

원산지 제한 문장이 없다. 다만 수급인이 공급하는 자재 중 원자재가 수입물품인 경우 원산지 증명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수급인은 원자재가 수입물품인 경우에는 원산지 증명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합격선

숫자 기준 있음

보도블록 10계명 이행 서약서에 보도 포장면 평탄성 10mm 이내(폭 3m 기준), 보도 횡단 기울기 2% 이내(부득이하여 발주청이 승인한 경우 4%), 블록 간 줄눈 간격 2~3mm 이내, 블록 간 단차 및 경계석과 블록 간 단차 2mm 이내 등 수치 합격선이 있다. 시방서에도 다짐도·평탄성·두께 등 수치가 있다.

  • 따를 표준·지침 · 서울특별시 보도공사 설계시공 매뉴얼,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토목편), 보도공사 Closing 11,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보도공사실명제 보도공사는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토목편) 등 관련 시방서와 보도공사 설계시공 매뉴얼을 준수하고, 보도공사실명제·보도공사 Closing 11·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이행한다.
    ⑦ 모든 보도공사는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토목편)’ 등 관련 시방서와 ‘보도공사 설계시공 매뉴얼’을 준수하여 시공
    ⑩ 보도공사실명제 이행
    ⑪ 보도공사 Closing 11 준수
    ⑫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이행
① 보도 포장면의 평탄성은 10mm이내 (폭 3m 기준)
② 보도 횡단 기울기는 2%이내 (부득이하여 발주 청이 승인한 경우 4%)
③ 블록 간 줄눈 간격은 2~3mm 이내
④ 블록 간 단차 및 경계석과 블록 간 단차는 2mm이내

등록 제품

없음

납품 제품이 우수제품·혁신제품·발주처 규격심의·사전등록·특정 기관 인증·플랫폼 등록·제품(모델) 납품·설치 실적·품질테스트 통과·등재 목록(가격집 등)에 올라 있어야 한다는 요구가 없다.

  • 대상 · - 해당하는 목록·지정 없음.

신품·제조 시기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는 품질기준에 적합한 신품을 사용해야 한다(가설시설물용 자재 제외). 제조 뒤 경과 상한·남은 유효기간·단종 예정 모델 금지 규정은 없다.

  • 제조 뒤 경과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제조 뒤 경과 상한 규정 없음.
  • 남은 유효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남은 유효기간 규정 없음.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재료, 제품 및 설비기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시방서에서 같다)중에서 이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품목은 그 품질기준에 적합한 신품(가설시설물용 자재를 제외한다)을 사용하여야 한다.

규격·기술 심사

가격 전 심사 없음

이 공사는 총액입찰·적격심사대상으로, 가격 개찰 뒤 낙찰하한율 직상 최저가 순으로 적격심사(종합평점 95점 이상)를 한다. 가격을 열기 전에 규격서·제안서·공급업체 평가로 먼저 떨어뜨리는 관문은 없다.

  • 통과선 · 해당 없음 가격 전 심사 없음.
  • 필수 항목·과락 · 해당 없음 가격 전 심사 없음.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써 낙찰하한율 직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최신호) 제2장의 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낙찰하한율: 89.745%)

입찰 때 넣을 제품이 규격을 맞춘다는 것을 무…

따로 없음

입찰 때 제품이 규격을 맞춘다는 것을 항목별 규격 대비표·카탈로그·시험성적서·실측·성능 데이터·도면으로 보여야 한다는 문장이 없다. 자재공급원 승인 요청서·시공상세도면·품질시험·검사 등은 계약 뒤 착수·납품 때 내는 자료다.

  • 마감 뒤 보완 · 해당 없음 본 답이 「따로 없음」이라 보완도 해당 없음.

주제 · 입찰 절차 9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등록업체로서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등 조건을 갖추면 누구나 참여 가능한 제한경쟁 입찰이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조건을 구비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 포장공사) 등록업체로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공사로 발주되었으며, 여러 과제나 권역으로 나뉘지 않았다.

입찰 전 절차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며, 나라장터를 통한 입찰서 제출 외에 별도의 사전 절차는 없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며,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설계도서 등에 대한 추가 정보가 필요한 경우 발주부서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 공사는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설계도서등에 대하여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부서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정정·재공고 변경

해당 없음(첫 공고)

재공고나 정정 공고가 아니며, 규격 변경 가능성에 대한 언급도 없다.

낙찰 업체 수

한 업체가 전량

단일 업체가 전체 공사를 낙찰받는 총액입찰이다.

  • 최소 응찰 물량 · 해당 없음 여러 업체가 나눠 낙찰받는 방식이 아니므로 최소 응찰 물량이 없다.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은 총액입찰이며, 적격심사대상입니다.

MAS 2단계경쟁

아니다

일반 경쟁입찰 방식이며, 다수공급자계약(MAS)이나 종합쇼핑몰 2단계경쟁 구조가 아니다.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은 면제하고, 입찰금액의 50/1000에 해당하는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조달청 입찰서 제출로 갈음한다.

  • 입찰보증금 비율 · 50‰ 입찰금액의 50/1000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참가 신청 시 입찰금액의 50/10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조달청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 이행보증 비율에 대한 내용이 공고문에 없다.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참가 신청 시 입찰금액의 50/10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조달청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문서 간에 서로 다른 값을 명시한 곳이 없다.

주제 · 과업 범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본업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포장공사)이고, 관급자재(경계석 등) 공급은 발주처가 지급하는 자재로 우리가 시공하는 일의 재료일 뿐 별도 면허·공종이 아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 포장공사) 등록업체로서
관 급 자 재 비 | 금187,800,000원

하는 일

곰달래로6길 일대 노후도로 정비공사로, 아스팔트포장 69a, 측구 및 경계석 설치 1,229m, 보도포장 5a 등의 도로 정비공사를 시공한다. 보도블록 평탄성 10mm 이내, 줄눈 간격 2~3mm, 단차 2mm 이내 등 정밀시공 요구가 있다.

공사규모: 아스팔트포장 69a, 측구 및 경계석 설치 1,229m, 보도포장 5a 등

공사규모 : 아스팔트포장 69a, 측구 및 경계석 설치 1,229m, 보도포장 5a 등
보도 포장면의 평탄성은 10mm이내 (폭 3m 기준)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기존 시스템·설비와의 연동, 제조사 묶임, 연속 사업, SW 개발, 상대편 연동 작업·비용 부담 등에 대한 내용이 문서에 없다.

설치 공사업 면허

없음

이 공사는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포장공사) 등록업체가 수행하는 도로 정비공사로, 전기·정보통신·수도·소방 등 법상 공사업 면허가 따로 필요하다는 내용이 문서에 없다.

  • 대상 · - 해당하는 법상 공사업이 문서에 없다.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면허 업체 하도급·공동수급·직접시공 조건이 문서에 없다.

일의 끝

설치·시운전·가동까지

도로 포장·측구·경계석·보도블록 설치 등 현장 시공을 완성하는 공사로, 준공검사 시 시공의 정확도·마감상태·기능점검을 한다.

  • 시험운영 기간 · 해당 없음 설치·시운전 뒤 넘기기 전까지 우리가 돌려 보는 시험운영·안정화 기간이 문서에 없다.
시공의 정확도, 마감상태, 적정자재 사용여부
제반설비기기의 작동상태 등 기능점검

기성품·주문제작

주문제작(받은 규격·도면대로)

설계도서·시방서·시공상세도에 따라 시공하는 공사로, 자재는 설계서 품질기준에 적합한 신품을 사용한다. 기성품·맞춤·설계부터·시스템 통합에 대한 내용은 없다.

  • 시스템 통합 · 해당 없음 여러 제품을 엮어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하는 일이 이 공고에 없다.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재료, 제품 및 설비기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시방서에서 같다)중에서 이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품목은 그 품질기준에 적합한 신품(가설시설물용 자재를 제외한다)을 사용하여야 한다.

함께 넘길 물품

해당 없음

본품·본업과 함께 우리 돈으로 넘겨주거나 비치해야 하는 물품(예비품·전용 공구 등)이 문서에 없다.

철거·폐기

철거 · 이설

기존 보도·아스팔트·무근콘크리트 철거, 볼라드 철거, 가로수보호틀 철거 및 재설치, 맨홀인상 등이 포함된다.

보도 철거(장비사용)
무근콘크리트깨기
아스팔트포장깨기
볼라드철거
가로수보호틀 철거및 재설치

부가 작업

보행안전도우미 배치,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 가림막펜스·공사안내간판·현수막·라바콘 설치, 건설공사 동영상 편집 등이 있다.

보행안전도우미 배치(20일),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20일), 가림막펜스(30개), 공사안내간판(6개), 현수막(4개), 라바콘 및 걸이대(200개), 건설공사 동영상 편집(1건)

보행안전도우미 배치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
건설공사 동영상 편집

디자인 몫

해당 없음

디자인·편집·원고 작업이 이 공고에 없다.

묶인 품목 수

30종 이상

물량내역서에 공종·규격이 다른 항목이 30종 이상 있다(예: 인력굴착, 보도철거, 측구설치, 도로경계석 설치, 아스팔트 덧씌우기, 보행안전도우미 배치 등).

  • 제조사 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내역서·규격서가 품목마다 제조사·상표·모델을 하나로 정해 적지 않았다.

주제 · 납품 일정·현장 11개

일의 분량

아스팔트포장 69a · 측구 및 경계석 설치 1,229m · 보도포장 5a

총공사비 836,700,000원, 기초금액 602,000,000원, 관급자재비 187,800,000원, 이전비 등 46,900,000원

  • 열린 분량 · 정해짐
    공사규모 : 아스팔트포장 69a, 측구 및 경계석 설치 1,229m, 보도포장 5a 등
공사규모 : 아스팔트포장 69a, 측구 및 경계석 설치 1,229m, 보도포장 5a 등

수행 기간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있음

착공일로부터 2026.12.31.까지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있음 2026.12.31.
    공 사 기 간 | 착공일로부터 ~ 2026. 12. 31.
공 사 기 간 | 착공일로부터 ~ 2026. 12. 31.

현장·납품지

1곳

신월동 221-15 ~ 신월동 217-25 일대

  • 열린 분량 · 정해짐
    위 치 : 신월동 221-15 ~ 신월동 217-25 일대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위 치 : 신월동 221-15 ~ 신월동 217-25 일대

현장 여건

도심지 도로 정비공사로, 차량통행 유지 및 보행자 안전 확보가 필요하다.

가설공사(가설사무실, 창고, 가림막펜스 등)는 수급인 부담으로 내역에 반영되어 있다. 굴착, 차가 다니는 도로에서의 작업 등 위험작업이 따른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우리 부담(대가 안) 대가에 잡혔나: 내역·예산에 따로 잡힘
    컨테이너형가설건축물(사무실) | 6*3.0m(3개월),조립및해체포함 | 1 | 개
  • 위험작업 · 굴착 · 차가 다니는 도로
    3.1.1 공공도로의 포장 굴착에 관한 제반사항은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조례 별표3” 및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업무 처리규칙”에 따라야 한다.
1.4.6 도심지내 현장사무소은 임차를 원칙으로 하고, 도심외곽 현장사무실은 주변 나대지․사유지․민영주차장 등을 활용 또는 임대하여 설치한다.

작업 시기

교통통제 · 정해진 시기에 몰림(법정·발주처 목표)

공사기간이 2026.12.31.까지로 정해져 있고, 동절기 공사중지기간이 있다. 교통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이 요구된다.

공 사 기 간 | 착공일로부터 ~ 2026. 12. 31.
1.8.1 동절기 공사중지기간에는 물을 사용하는 공사와 기온저하로 인하여 시공품질확보가 어려운 공사는 중지하여야 한다.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나눠 납품

한 번에 전량

납품기한 하나만 적혀 있고 나눠 내라는 말이 없다.

  • 분할납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일반조건에만
공 사 기 간 | 착공일로부터 ~ 2026. 12. 31.

보관 조건

해당 없음

  • 대상 · -

주문 뒤 납품 시한

정해지지 않음

주문(납품요구)에 따른 납품 시한이 문서에 없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포장·표시

해당 없음

보안 조치

없음

일반 보안 문구만 있고, 이 공고가 이 일에 건 구체적인 보안 조치는 없다.

  • 크기 · -
  • 대상 · -

주제 · 견본·검사·검수 7개

검수

발주처 검수만

준공검사는 발주자가 시행하며, 검사 항목에 시공 정확도·마감상태·설비기기 작동상태·인허가 완료상태 등이 포함된다. 외부 기관 심의·승인·감리·성과심사 통과를 준공 조건으로 정한 문장은 없다.

발주자가 시행하는 준공검사시에 아래 사항에 대하여 검사하고 적정성을 평가한다.
(7) 인·허가 완료상태

샘플·시안 선제출

없음

입찰·제안·규격평가 단계에서 시안·샘플·견본·조감도·시험 번역·예약확인서를 우리 돈으로 미리 만들어 내거나 평가 자리에서 실물·프로그램·서비스를 직접 시연·성능시험 받아야 한다는 요구는 문서에 없다. 자재공급원 승인요청 시 제품자료 및 견본 제출은 계약 뒤 자재 사용·설치 전 절차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의 최고·최저 점수 값이 문서에 없다.
  • 대상 · - 입찰 단계에서 요구하는 시안·샘플·실물 견본·시연·조감도·시험 번역·예약확인서가 없다.

시험·검사

우리 부담(대가 안)

품질시험·검사는 수급인이 실시하고, 품질검사전문기관 의뢰 시험비용 등은 수급인 부담으로 하며 품질관리비로 정산한다. 시험 단위·장소는 문서에 정해진 바가 없다.

  • 시험 단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험 단위를 롯트·납품마다로 정한 문장이 없다.
  • 시험 장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험 장소를 출고 전 공장·설치 뒤 현장으로 정한 문장이 없다.
수급인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 및 제3항,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의 4 제1항에 의거하여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수급인 사유로 인하여 설계변경하는 경우, 이에 따른 품질시험․검사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2) 품질관리비는 공사감독자가 확인한 시험성적서등의 품질관리활동 실적에 따라서 정산한다.

시안 승인

1회

시공상세도면은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당해 공사를 착수하며, 시공계획서도 해당 공사 착수 전에 확인을 받는다. 수정 횟수는 문서에 없다.

  • 수정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수정 횟수를 정한 문장이 없다.
  • 승인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승인 기간이 납기·공기에 드는지 여부를 정한 문장이 없다.
(2) 수급인은 작성한 시공상세도면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에 당해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1.7.1 수급인은 이 시방서 각 절의 공사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각 공사단계별로 작성하여 해당 공사 착수 전에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공장 실사·입회

제작 중 검사·입회

공사감독자는 공사시행에 필요한 지시·확인·검토 및 검사를 행하고, 품질시험·검사 시 입회를 요청받으며, 제조공장에서 품질시험·검사를 시행할 때에는 공사감독자를 입회시켜 직접 확인케 하여야 한다. 계약 전 실사·납품 전 검사는 문서에 없다.

1.2.1 공사감독자는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수급인,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수급인이 당해 공사를 위하여 지정하거나 고용한 자 및 수급인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하여 관련법규 및 계약문서가 정하는 범위내에서 공사시행에 필요한 지시, 확인, 검토 및 검사 등을 행한다.
(2) 수급인은 구조물의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험종목의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공사감독자에게 입회를 요청하여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품질시험 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3) 현장시험실 또는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험하는 것이 부적합한 자재는 제조공장에서 품질시험․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이 때에는 공사감독자를 입회시켜 직접 확인케 하여야 한다.

이 공고가 군수품 조달인가 — 국방부·각 군이…

아니다

수요기관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이고, 군수품 특수조건·국방규격·재고번호·국방 표지·군 검사·부대 출입 보안 같은 군 전용 절차가 문서에 없다.

군수품이면 납품 검사·검수는 누가 하나 — 수…

해당 없음

군수품 조달이 아니다.

  • 품질보증형태 · 해당 없음 군수품 조달이 아니다.

주제 · 인력·A/S·하자 대응 8개

장비·시설 보유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공사용 장비·시설 자체를 갖추라는 참가 자격은 없고, 계약 뒤 공사에 쓸 가설시설(현장사무소·창고 등)을 설치·운영할 의무만 있다. 전자입찰 참가를 위한 전산장비는 입찰자 준비사항으로 안내되어 있다.

  • 갖출 때 · 착수 전(계약 뒤) 가설시설물은 공사기간 중 사용하는 것으로 계약내용을 기준으로 착공 준비 시 설치한다.
    공사기간 중 사용하는 공용 가설시설물( 사무실, 상황실 및 식당, 화장실, 샤워실 등)은 당초의 계약내용을 기준으로 면적, 규모 및 적정위치를 선정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장비·시설 보유에 대한 평가 점수는 없다.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장비·시설의 소유·임차 조건은 적혀 있지 않다.
수급인은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공하고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콜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인력 자격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현장대리인·장비운전자·보도포장 기능인력 등에게 교육 이수·배치를 요구한다. 참가 자격이 아니라 계약 뒤 착공 시까지 이수·배치해야 하는 의무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력 자격·경력에 대한 평가 점수는 없다.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 따로 둘 전담 역할 현장대리인·장비운전자(도로포장기술 전문교육), 참여기술자·기능공(보도포장 전문기술교육), 보행안전도우미(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등)가 대상이다.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수 전까지 보행안전도우미 참여자 명단 및 교육 이수증 사본 제출.
    보행안전도우미는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및 시장이 실시 또는 위탁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보도공사 전문성확보 및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참여기술자(기능공 포함)는‘보도포장 전문기술교육 과정’이수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서울시 도로 포장공사에 참여하는 시공사의 현장대리인 및 장비운전자(아스팔트휘니샤, 롤러 등)는 『아스팔트포장 공사계약특수조건 제4조(포장교육이수제)』에 근거하여 건설기술연구원에서 시행하는 ‘도로포장기술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며, 착공시 수료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고 공사 참여시 이수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출동 시한

없음

고장·장애·긴급 호출에 대한 도착·착수 시한은 없다. 다만 하자보수 기간 중 보수·수리 요구가 있으면 지체없이 응해야 한다는 의무가 있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도착·착수 시한이 정해져 있지 않다.
하자보수 기간 중에 발생하는 하자에 대하여 발주자로부터 보수 또는 수리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급인은 지체없이 그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처리 시한

-

요청·장애를 받아 처리하는 일이 아니어서 처리 시한이 정해져 있지 않다. 하자보수 요구 시 지체없이 응해야 한다는 문구만 있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처리 시한이 없어 기점도 정해지지 않았다.
하자보수 기간 중에 발생하는 하자에 대하여 발주자로부터 보수 또는 수리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급인은 지체없이 그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교육·기술이전

-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 횟수는 정해지지 않았다. 다만 공사목적물인 장비·설비시스템의 운전·유지관리 시범 및 교육을 시행해야 한다는 의무가 있다.

  • 무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교육 비용 부담 주체는 적혀 있지 않다.
수급인은 발주자에게 공사목적물인 장비 또는 설비시스템의 시동, 가동중지, 제어, 조정, 문제점의 발견, 비상시 운전 및 안전유지, 윤활유 및 연료의 주입, 소음·진동의 조절, 청소, 손질, 보수, 서비스를 요청하는 방법 및 유지관리지침을 보는 방법 등 운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시범 및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하자보수

-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은 정해지지 않았다. 하자보수 기간 중 하자 발생 시 지체없이 보수·수리해야 한다는 의무만 있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기간이 없어 기점도 정해지지 않았다.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기간 정기점검 요구는 없다.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기간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부담 주체는 적혀 있지 않다.
하자보수 기간 중에 발생하는 하자에 대하여 발주자로부터 보수 또는 수리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급인은 지체없이 그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단종 뒤 부품 공급

답 없음

보증 종료·단종 뒤 부품·소모품·유지보수를 대야 하는 기간은 정해지지 않았다.

A/S 조직·인력

해당 없음

납품한 물품의 설치·시운전·A/S를 맡을 조직을 요구하는 조항이 없다. 도로 정비공사로 납품 물품이 없다.

  •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총액·단가 방식

총액 · 단가×수량

총액입찰(산출내역서 미첨부)로 기초금액 602,000,000원에 입찰하고, 물량내역서는 공종·규격·수량·단위별로 단가와 금액을 적는 단가×수량 구조다. 관급자재비 187,800,000원, 이전비 등 46,900,000원이 총공사비에 포함된다.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퇴직공제부금비·산업안전보건관리비·안전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하고 사후정산하며,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도 세부 집행기준에 따라 정산한다.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국민건강․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예규 최신호)에 정한 방법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을 따릅니다.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 기간 중 낙찰 단가 고정인지 시세·지표 연동인지 이 공고에 적힌 바가 없다.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은 총액입찰이며, 적격심사대상입니다.
본 입찰은 기초금액에 대하여 입찰을 실시합니다.

물량 변동

확정

공사규모(아스팔트포장 69a, 측구 및 경계석 설치 1,229m, 보도포장 5a 등)와 물량내역서에 공종·규격·수량이 확정돼 있고, 공사기간도 착공일로부터 2026.12.31.까지로 정해져 있다.

공사규모 : 아스팔트포장 69a, 측구 및 경계석 설치 1,229m, 보도포장 5a 등
공 사 기 간 | 착공일로부터 ~ 2026. 12. 31.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작성요령에 따라 G2B로 작성한다는 정형 문단만 있고, 이 공사의 일위대가·단가표에 특정 품셈 항목을 몇 % 적용했다는 값은 없다. 물량내역서에도 단가·금액 칸이 비어 있다.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작성요령’(행정안전부예규 최신호)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에 의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으로 작성되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추첨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서울특별시 양천구이고, 계약·대금 상대를 다른 곳으로 적은 문장이 없다.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서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을 적은 문장이 없다. A값(49,999,264원)과 법정경비 사후정산은 이 질문의 답이 아니다.

  • 넘길 돈 · 해당 없음 이 공고에 그런 항목이 없다.
  • 투찰 때 반영 · 해당 없음 넘길 돈이 없어 해당 없다.

견적 근거

물량·목록만 공개

물량내역서가 첨부돼 공종·규격·수량은 있으나 단가·금액 칸은 비어 있다.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설계도서등에 추가 정보가 필요하면 발주부서에서 열람할 수 있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개된 물량내역서에 단가·금액 칸이 비어 있어 이윤이 잡혔는지 알 수 없다.
이 공사는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설계도서등에 대하여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부서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대금 받는 때

단계·회차·납품분마다 · 끝난 뒤 한 번에

기성부분 검사를 받아 공사비를 청구하는 기성 지급 구조이고, 준공검사 뒤 준공금을 받는다. 선금 비율과 청구 뒤 지급 기한을 이 공고가 따로 정한 문장은 없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을 이 공고가 따로 정한 문장이 없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뒤 며칠 안에 지급하는지 이 공고가 따로 정한 문장이 없다.
수급인은 공사비를 청구하기 위하여 해당 공사의 기성부분 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기성검사원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해당 공사의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준공검사원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공고 본문·특수조건에 공채·채권 매입 비율을 정한 문장이 없다.

보험 가입

없음

이 공고가 이 일 때문에 우리에게 건 보험·공제 가입 요구를 정한 문장이 없다.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은 보험·공제 가입 요구가 아니다.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요구된 보험이 없다.
  • 보험료 · 해당 없음 요구된 보험이 없다.
  • 대상 · 해당 없음 요구된 보험이 없다.

계약 변동 가능

아니다

예산 확정 전·보조사업자 계약 같은 까닭을 적고 계약이 안 되거나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다고 쓴 문장이 없다. 설계변경·공사기한 연기 조항은 일반조건 정형이라 답이 아니다.

  • 바뀔 수 있는 것 · 해당 없음 그런 문장이 없다.

부가세 과세

과세

기초금액이 추정가격 547,272,727원과 부가가치세 54,727,273원으로 나뉘어 적혀 있어 이 공사는 부가세 과세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투찰가에 부가세를 넣으라고도 빼라고도 이 공고에 적힌 문장이 없다.
기 초 금 액 | 금602,000,000원
(추정가격: 금547,272,727원, 부가가치세: 금54,727,273원)

주제 · 공사 — 남은 범주질문 1 7개

면허 세부 범위

벽 · 못 맞추면 탈락

전문건설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포장공사) 등록업체여야 하고, 적격심사 대상 업종도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포장공사) 100%로 정해져 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 포장공사) 등록업체로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 본 공사의 적격심사 대상 업종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 포장공사) 100%임. (추정가격: 547,272,727원)

특별재난지역 복구

아니다

공고명·사업 개요 어디에도 특별재난지역 복구공사라는 내용이 없고, 관급공사 건수로 참가를 제한한다는 조항도 없다.

시공능력평가액

없음

입찰참가자격에 시공능력평가액 기준액을 건 조항이 없고,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따른다는 일반 조문만 있다.

  • 기준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에 시공능력평가액 기준액이 적혀 있지 않다.

폐기물 처리 몫

우리 몫

잔토처리(보통토사·콘크리트파쇄물·아스콘파쇄물)가 현장→집하장→매립지까지 내역에 포함되어 있고, 건설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분리수거·수집·운반·보관·처리하도록 정하고 있다.

잔토처리(보통토사,현장->집하장->매립지)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의 관계규정에 적합하게 분리수거, 수집․운반․보관 및 처리하여야 한다.

철거나 작업·수리에서 나온 발생재(팔거나 다시…

발주처 몫

내역에 고재처리(고철) 2,764kg이 별도 항목으로 잡혀 있어 발생재를 발주처가 처리하는 것으로 보인다.

  • 계약금액에서 미리 뺐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고재처리 항목이 계약금액에서 공제되었는지에 대한 문구가 없다.
고재처리 | 고철 | 2,764 | ㎏

공사 형태

바꾸기 · 고치기

노후도로를 정비하는 공사로, 아스팔트 덧씌우기·보도블록 재설치 등 기존 시설을 뜯어내고 새것으로 바꾸는 공정과 기존 도로를 보수·정비하는 공정이 함께 있다.

보·차도 파손 및 침하 등으로 통행불편이 발생하는 구간을 정비하여 도로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경비 부담

나눠짐

경계석 등 관급자재(관급자재비 187,800,000원)는 발주처가 공급하고, 그 밖의 자재·장비·소모품·가설시설 등은 계약상대자 부담이다.

  • 관급 금액 · 187,800,000원 관급자재비로 공고에 명시된 금액이다.
    관 급 자 재 비 | 금187,800,000원
  • 관급 설치 · 우리 몫 지급자재는 설계서에 명시된 장소에서 수급인에게 인도되고, 인도 후 관리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지급자재는 설계서에 명시된 장소에서 수급인에게 인도되거나 공급되며, 수급인에게 인도된 후의 지급자재에 대한 관리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관 급 자 재 비 | 금187,800,000원
수급인은 지급자재를 적정하게 보관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주제 · 공사 — 남은 범주질문 2 6개

인허가·검사

나눠짐

인·허가 사항은 발주자가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화약류 사용허가·건설기계 운영허가 등 수급인이 직접 받아야 할 사항은 수급인이 공사감독자의 협조·지원을 받아 해당기관으로부터 인·허가 업무를 수행한다.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신청서는 수급인이 작성해 공사감독자에게 제출·승인을 받은 후 시공한다. 기간이 계약기간에 드는지는 문서에 없다.

  • 비용 · 나눠짐 사용자 부담금(가스공과금, 전기수용가분담 공사비 등)은 발주자가 별도로 납부하며, 사용자 부담금을 제외한 신고 및 인·허가신청에 소요되는 경비(인지대, 검사수수료, 기타)는 수급인이 부담한다.
    1.10.3 소요경비 부담
    사용자 부담금(가스공과금, 전기수용가분담 공사비 등)은 발주자가 별도로 납부하며, 사용자 부담금을 제외한 신고 및 인·허가신청에 소요되는 경비(인지대, 검사수수료, 기타)는 수급인이 부담한다.
1.10.1 인․허가 사항은 발주자가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수급인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인․허가 업무에 최대한의 협조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1.10.2 수급인은 화약류 사용허가, 건설기계 운영허가 등 수급인이 이 공사를 위하여 직접 받아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의 협조 및 지원을 받아 해당기관으로부터의 인․허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의 지연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3.1.2 수급인은 시공에 앞서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업무 처리규칙”에 따라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보유 인력

없음

회사가 보유한 인력의 수·등급을 점수나 참가 조건으로 요구하는 규정이 없다. 참여기술자(기능공)는 보도포장 전문기술교육 이수자를 배치해야 하는 의무이나, 이는 보유 인력 수·등급 요구가 아니다.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기준 인원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배점이 없다.

전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법정 기본). 다만 발주자측 사유로 착공이 지연되는 기간 동안의 현장상주 여부는 발주자 승인을 받았을 경우 예외. 겸직 허용 기준·참여율 상한·업무중첩도 감점은 문서에 없다.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배점이 없다.
  • 대상 · 책임자(PM·현장대리인·핵심 인력) 현장대리인에 대한 상주 의무만 있다.
    수급인이 해당공사를 위하여 지정․배치한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1.1 현장대리인의 현장상주
수급인이 해당공사를 위하여 지정․배치한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발주자측의 사유로 인하여 착공이 지연되는 기간 동안의 현장상주 여부에 대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설계(내역)가 어떤 장비를 전제로 짰나 — 들…

일반 건설기계(땅파기·운반·다짐)

물량내역서에 백호우(BH02, BH07), 덤프트럭(DT2.5, DT4.5, DT24), 브레이커, 롤러 등 땅파기·운반·다짐 장비가 나온다. 특수 장비(들어 올리기·높은 곳·땅속·물 위·기계 포설)는 없다.

절취및상차(보통토사) | BH02,인력10% | 39 | ㎥
잔토처리(보통토사) | 인력+DT2.5,BH07+DT24,주거지 | 77 | ㎥
무근콘크리트깨기 | BH02+브레카,인력10% | 247 | ㎥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공사기간이 착공일로부터 2026.12.31.까지로 단년 한 번 계약이다. 장기계속·여러 해 한 번에·연장 가능·연속 사업에 해당하는 문구가 없다.

공 사 기 간 | 착공일로부터 ~ 2026. 12. 31.

계약심사 삭감

아니다

계약심사·원가심사로 설계금액·기초금액이 깎였다는 문구가 문서에 없다.

  • 감액률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감액률이 적혀 있지 않다.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5개

회사 속성 우대

없음

문서 어디에도 회사 속성에 따른 우대(가점·특례) 규정이 없다.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다고만 적혀 있고, 그 세부기준 원문은 첨부되어 있지 않다.

  • 우대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우대 대상이 될 만한 회사 속성(창업·여성·장애인·사회적기업·소기업·고용실적·인증·산업재해율)을 언급한 문장이 문서에 없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크기를 정한 문장이 문서에 없다.

신용등급·경영상태

없음

신용평가등급·기술신용평가 등급·경영상태(재무비율·매출·지급여력)를 참가자격이나 점수로 본다는 규정이 문서에 없다.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다고만 적혀 있다.

  • 등급이 없을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등급이 없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업체의 평가 방법을 정한 문장이 문서에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신용평가·경영상태 점수표가 문서에 없다.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상 항목을 정한 문장이 문서에 없다.

큰 배점 항목

평가표 없음 —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정안전부예규) <별표 5>를 참조하라고만 적혀 있고 별표 내용은 문서에 없다.

공고문 6.다에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 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을 낙찰자로 결정한다고만 적혀 있고, 배점 항목·점수는 문서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써 낙찰하한율 직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최신호) 제2장의 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낙찰하한율: 89.745%)
※ <별표 5>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4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참조

가점

없음

특허·신기술·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에 가점을 준다는 규정이 문서에 없다. 시방서 1-1 1.6에 신기술·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 조항이 있으나 이는 가점이 아니다.

  • 가점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대상이 될 만한 항목을 언급한 문장이 문서에 없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크기를 정한 문장이 문서에 없다.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공통 세부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최신호) 제2장의 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심사하며, 적용 별표는 <별표 5> 추정가격 10억 원 미만 4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이다. 낙찰하한율 89.745%.

  • 통과선 · 95점 이상 종합평점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써 낙찰하한율 직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최신호) 제2장의 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낙찰하한율: 89.745%)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써 낙찰하한율 직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최신호) 제2장의 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낙찰하한율: 89.745%)
※ <별표 5>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4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참조

카테고리 · 토목 3개

포장 종류

아스콘 · 콘크리트 · 블록(보도블록·투수블록·인조화강석)

내역서 포장공에 아스팔트 덧씌우기, 콘크리트포장, 보도용블록 재설치·소규모보수(점자유도)가 있다.

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콘크리트포장
보도용블록 재설치[소형고압,콘크리트6~8cm]
소규모보수(점자유도,30*30 6~8cm)

흙 운반 거리

-

내역서에 운반거리(L=)가 적혀 있지 않다. 잔토처리·소운반 항목은 집하장 경유만 표기.

  • 사토장·토취장·적치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사토장·집하장을 누가 정하는지 문서에 없다.
  • 거리가 바뀌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실제 거리가 다를 때 정산 여부를 적은 문장이 없다.
잔토처리(보통토사,현장->집하장->매립지)
모래소운반
보조기층재소운반

개찰 뒤 실태조사

아니다

공고문에 개찰 뒤 1순위 업체의 건설업 등록기준 사실조사·사전단속·실태조사 문구가 없다. 적격심사서류 제출 규정만 있다.

  • 조사 범위 · 해당 없음 사실조사 자체가 없어 조사 범위도 없다.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카테고리 · 건설자재 7개

재생 원료·산업 부산물·재활용재를 섞거나 대신…

허용

재생 원료·산업 부산물·재활용재의 혼용을 막거나 조건을 거는 문장이 없다. 다만 자재는 품질기준에 적합한 신품을 쓰도록 하고, 품질기준이 없는 품목은 순환골재·GR마크 제품 등을 우선 사용하도록 한다.

  • 원료를 따로 정했나 · 아니다 원료의 종류나 출처를 못 박은 문장이 없다.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재료, 제품 및 설비기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시방서에서 같다)중에서 이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품목은 그 품질기준에 적합한 신품(가설시설물용 자재를 제외한다)을 사용하여야 한다.
① 서울특별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및 조례 시행규칙과 서울특별시 순환골재 등의 활용촉진에 관한 규정

재료 사양

보도블록은 KS F 4001(보도용 콘크리트판)·KS F 4419(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KS F 4561(시각장애인용 점자 블록)에 적합해야 하고, 블록포장 미끄럼 저항은 평지 40 BPN 이상·완경사 45 이상·급경사 50 이상이다. 경계블록(경계석)은 돌연석으로 석회석·사암·화강암 재질이며 직선부는 윗면 요철 6mm 이하, 줄눈 1.3cm 이하, 곡선부는 줄눈 2.0cm 이하이다. 아스팔트 표층 혼합물은 WC-1~WC-6 입도·마샬 안정도 500kgf 이상 등 품질기준을 따른다.

  • 표면 마감·도장·색 · 보도블록은 유색 블록의 착색 재료가 내후성 우수·환경 무해해야 하고 전체가 일정하며 변색·얼룩이 없어야 한다. 돌연석은 표면에 드릴구멍이 없어야 하고 윗면 요철 6mm 이하이며, 줄눈은 시멘트:모래 1:2 모르터로 마무리한다. 도로표지 지주·표지판은 용융아연도금(아연부착량 550g/㎡ 이상)하고, 노면표시는 고성능융착식 도료로 백색·황색 도색한다.
    유색 블록은 전체가 일정하여야 하며 변색 및 얼룩이 없어야 한다.
    직선부 돌연석은 돌연석의 표면에 드릴구멍이 없어야 하며 윗면은 6mm 이상의 요철이 없는 표면이어야 한다.
    줄눈은 용적배합비 1 : 2(시멘트 : 모래)의 줄눈 모르터를 채워서 마무리하여야 하며, 줄눈채움재와 돌연석 사이의 공간은 동일배합의 모르터로 채워져야 한다.
보도용 콘크리트판은 KS F 4001의 해당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은 KS F 4419의 해당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시각장애인용 점자 블록은 KS F 4561의 해당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돌연석으로 사용할 석재는 공인된 석회석 사암 화강암 재질로서 설계도면에 규정된 재료이거나 만일 규정되어 있지 않으면 3가지 종류 중 한 종류만 공사에 사용하여야 한다.

인도 지점·운송비

현장·지정 장소 하차까지

지급자재는 설계서에 명시된 장소에서 수급인에게 인도되고, 자재는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현장에 반입해야 하며, 지급자재 잔량은 발주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수급인 부담으로 수송한다. 내역서에 경계석하차비·모래소운반·보조기층재소운반(집하장→현장)이 계상되어 있다.

  • 운송·부대비용 · 우리 부담(대가 안) 경계석하차비·모래소운반·보조기층재소운반 등 운반비가 내역에 계상되어 있고, 신고·인허가 경비(인지대·검사수수료 등)는 수급인 부담이다. 사용자 부담금(가스공과금·전기수용가분담 공사비)만 발주자가 별도 납부한다.
    사용자 부담금(가스공과금, 전기수용가분담 공사비 등)은 발주자가 별도로 납부하며, 사용자 부담금을 제외한 신고 및 인·허가신청에 소요되는 경비(인지대, 검사수수료, 기타)는 수급인이 부담한다.
지급자재는 설계서에 명시된 장소에서 수급인에게 인도되거나 공급되며, 수급인에게 인도된 후의 지급자재에 대한 관리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수급인은 모든 자재를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지급자재중 공사에 사용하고 남은 잔량은 발주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수급인의 부담으로 수송하여 전환하고, 부족수량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한다.

기술자 현장 입회·상주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상주해야 하고, 보도공사 참여기술자(기능공 포함)는 보도포장 전문기술교육 이수자를 배치하며, 보행안전도우미를 배치해야 한다. 현장대리인·장비운전자는 도로포장기술 전문교육을 이수하고 착공 시 수료증을 제출해야 한다.

  • 파견 비용 · 우리 부담(대가 안) 보행안전도우미 배치(20일)와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20일)가 내역에 계상되어 있고, 별도 정산 문구는 없다.
  • 대상 · 우리 설치·시운전 기간 현장 상주 · 시험시공·현장시험 입회 · 납품·하자검사 입회 · 요청 때 품질관리·기술지도 파견
수급인이 해당공사를 위하여 지정․배치한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보도공사 전문성확보 및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참여기술자(기능공 포함)는‘보도포장 전문기술교육 과정’이수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보행자 안전을 위하여 보행안전도우미를 관련규정에 의거 배치하여야 한다.

주문 전 비축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자재파동이 예상되는 자재는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구매하여 비축해야 한다. 대상 자재·수량·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다.

수급인은 자재파동이 예상되는 자재는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구매하여 비축하여야 한다.

발주처가 기초금액을 정하려고 받은 업체 견적(…

아니다

기초금액·추정가격·A값 등 발주처가 정한 값만 있고, 견적을 낸 업체 이름과 금액은 없다.

제품을 우리 공장에서 만들어 실어 오나, 현장…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제작 장소를 정한 문장이 없다. 자재는 가능한 공장가공하고 당일 사용분 현장반입을 원칙으로 하며, 자재적치는 공사장 주변 사유지·나대지·민영주차장을 활용한다.

  • 제작·야적장 부지 · 우리 몫 자재 보관 부지를 수급인이 준비하고, 사유재산일 경우 소유자·임대인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용 후 수급인 부담으로 원상복구한다.
    수급인은 자재의 보관을 위한 부지를 준비하여야 하며, 부지의 위치를 공사감독자에 통지하여야 한다.
자재는 가능한 공장가공 하고 당일 사용분 현장반입을 원칙으로 하며, 자재적치는 공사장 주변의 사유지, 나대지 및 민영주차장 등을 활용하여 공사자재를 적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한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공 사 명곰달래로6길 일대 노후도로 정비공사
총 공 사 비금836,700,000원
기 초 금 액금602,000,000원
(추정가격: 금547,272,727원, 부가가치세: 금54,727,273원)
관 급 자 재 비금187,800,000원
이 전 비 등금46,900,000원
공 사 기 간착공일로부터 ~ 2026. 12. 31.
공 사 개 요공사설명서, 시방서 참조
입 찰 서
제 출 기 간
2026. 10. 12.(월) 20:00 ~ 2026. 10. 20.(화) 10:00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며,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개찰일시 및 장소2026. 10. 20.(화) 11:00 양천구 입찰집행관PC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이 공사는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설계도서등에 대하여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부서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참가자격

★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1.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에 따라 입찰가격 평점산식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으니, 입찰참가자께서는 본 공고의 A값(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A값(49,999,264원) 2. 입찰가격 평점산식(A 반영)에 관한 문의사항은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사는 ‘고용개선지원비’ 대상 공사이며, 정산 방법은 ‘고용개선지원비 공사 원가 반영 및 집행 매뉴얼’을 따름 2.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조건을 구비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 포장공사) 등록업체로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업역규제 폐지)에 따른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8조 제1항에 의거 종합공사업의 입찰참가 제한사유를 아래와 같이 명시합니다. “본 공사는 소규모이며, 단일 전문공종으로 종합적 공정관리의 필요성이 낮음”

과업·요구

8. 참여기술자(기능공) 명단 제출 〇 보도공사 전문성확보 및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참여기술자(기능공 포함)는‘보도포장 전문기술교육 과정’이수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 본 공사에 낙찰된 계약상대자는 시공계획서 제출 시 시공에 참여하는 참여기술자(기능공 포함) 명단 및 교육이수증 사본 및 이수계획서 제출. 〇 보행자 안전을 위하여 보행안전도우미를 관련규정에 의거 배치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수 전까지 보행안전도우미 참여자 명단 및 교육 이수증 사본 제출. 9. 도로포장공사 전문교육과정 이수 〇 서울시 도로 포장공사에 참여하는 시공사의 현장대리인 및 장비운전자(아스팔트휘니샤, 롤러 등)는 『아스팔트포장 공사계약특수조건 제4조(포장교육이수제)』에 근거하여 건설기술연구원에서 시행하는 ‘도로포장기술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며, 착공시 수료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고 공사 참여시 이수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 교육 미 이수시에는 착공 전 교육이수 계획서를 제출하고 3개월 이내에 교육 이수 후 수료증 및 이수증 제출후 공사 참여 붙임 : 보도블록 10계명 이행 서약서

월
과업내용
101112비고
토 공
구조물공
포 장 공
부 대 공
가 설 공

제 1 장 총 칙

1-1 공사일반
1. 일반사항

1.1 공사개요 1.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에서 발주하는 “곰달래로6길 일대 노후도로 정비공사” 에 적용한다. 1.1.2 공사의 위치 - 신월동 221-15 ~ 신월동 217-25 일대 1.1.3 적용순서 설계서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적용한다. 본 시방서의 총칙과 총칙 이외의 시방 내용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총칙 이외의 시방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시방서 본문의 관련법규 및 KS규정 등은 최신 법규 및 규정과 비교 검토하여, 서로 상이할 시는 최신 법규 및 규정을 적용한다. 1.2 용어의 정의 1.2.1 설계서 이 시방서에서 “설계서”라 함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회계예규)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절 2-라”의 “설계서”를 말한다. 1.2.2 발주자 이 시방서에서 “발주자”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0호”의 “발주자”를 말한다. 1.2.3 공사감독자 이 시방서에서 “공사감독자”라 함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회계예규)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절 2-다”의 “공사감독관”을 말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감독권한 대행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공사는 당해공사의 건설사업관리자를 말한다. 1.2.4 수급인 이 시방서에서 “수급인”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회계예규)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절 2-나”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1.2.5 하수급인 이 시방서에서 “하수급인”이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4호”의 “하수급인”을 말한다. 1.2.6 현장대리인 이 시방서에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회계예규)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5절 4-가-1)”의 "공사현장대리인"으로서, 공사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 및 공사업무를 책임있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기술자(책임전기기술자 및 통신기술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2.7 현장요원 이 시방서에서 “현장요원”이라 함은 당해 공사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수급인이 지정 또는 고용하여 현장 시공을 담당하게 한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1.2.8 승인 이 시방서에서 “승인”이라 함은 수급인으로부터 제출 등의 방법으로 요청받은 어떤 사항에 대하여 공사감독자가 그 권한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동의한 것을 말한다.

3-3 블록 포장
3-3-1 돌블록 포장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본 시방서는 정사각형이나 직사각형으로 다듬은 대리석, 화강석 또는 점판암의 포장재를 모래바닥층 위에 메깔기 하거나 모르타르 바닥층 위에 깔아서 시공하는 돌 블록 포장공사에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모래 바닥면 위의 설치 (2) 모르타르 바닥면 위의 설치 (3) 청소 (4) 보호 1.2 참조규격 KS A ISO 9001 품질경영시스템 KS F 2526 콘크리트용 골재 KS F 2527 콘크리트용 부순돌 KS F 4001 보도용 콘크리트판 KS F 4419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 KS F 4561 시각장애인용 점자 블록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04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20 건조시멘트 모르타르 1.3 제출문 1.3.1 제출내용 본 시방서 1-2-2절 1.7에 따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3.2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제품자료 ① 각 종류별 석재 및 부자재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와 설치지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석재 제품자료에는 강도, 흡수율, 겉보기 비중, 철분 함유량에 대한 시험 성과표를 포함하여야 한다. ③ 설치지침서에는 기층의 요건과 설치방법 등이 명시되어야 한다. (2) 견본품 각 종류별 석재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도면이나 공사 시방서에서 정한 것이 없다면 견본품의 치수는 300mm×300mm로 하고 동일 석재의 견본품을 2매 이상 제출하여 석재의 종류, 표면마감, 색상, 무늬 등을 판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시공상세도면 포장재와 연석의 배치, 포장된 구역의 치수 및 표고 등을 나타낸 시공상세도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4) 포장문양 상세도 도면이나 공사시방서에 포장문양이 지정되지 않았다면 돌 블록 깔기를 위한 포장 문양상세도를 제출하여야 하며, 석재의 종류․색상․표면마감 등이 반입될 제품과 동일하여야 한다.

2. 재료

2.1 포장재료 2.1.1 포장재는 화강석, 대리석, 점판암 등 석재의 종류와 치수, 두께, 모양, 표면마무리, 색상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선택하여야 한다. 2.1.2 석재는 동일한 채석장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동일한 색상과 마감을 가져야 한다. 2.2 모래 2.2.1 기층용 모래는 깨끗하게 세척되고 2.5mm체 치수의 알맹이가 30% 미만인 모래이어야 한다. 2.2.2 줄눈채움 모래는 깨끗하게 씻은 가는 모래이어야 한다. 2.3 모르타르 2.3.1 시멘트 : KS L 5201의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의 해당요건을 참조한다. 2.3.2 메이슨리 시멘트 : KS L 5219의 해당요건을 참조한다. 2.3.3 혼합시멘트 : 혼합시멘트의 해당요건을 참조한다. 2.3.4 골재 : 콘크리트용 잔골재의 해당요건을 참조한다 2.3.5 소석회 : 조적용 모르타르의 해당요건을 참조한다. 2.3.6 물 : 깨끗하고 혼합물에 해로운 불순물이 없는 물 2.3.7 혼화재료 : 본 시방서 3-1-1 일반콘크리트의 해당요건을 참조한며,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재료이어야 한다. 2.3.8 색소는 제작자의 지침서에 따라 첨가하고, 혼합물과 색상이 균일하여야 한다. 2.4 부대품 2.4.1 강선망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명시된 것으로 아연도금이 되어야 한다 2.5 모르타르 배합 모르타르 배합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명시된 대로 따라야 하며, 달리 지정되어있지 않으면 다음에 따라야 한다. 2.5.1 모르타르 바닥층 (1) 28일 압축강도 : 21MPa 이상 (2) 슬럼프 : 7.5~10cm (3) 공기함량 : 5~7% 2.5.2 줄눈 채움 모르타르

(1) 28일 압축강도 : 21MPa 이상 (2) 슬럼프 : 2.5~5cm (3) 공기량 : 5~7% (4) 색상 혼화재료는 제조업자의 지침서에 따라 첨가하여야 하며, 즉시 사용할 수량만큼만 충분히 혼합하여야 한다. 2.6 자재 허용오차 2.6.1 석재 가공오차 : ±3mm 미만 2.7 운반, 보관, 취급 2.7.1 석재 패널 끝단을 수직으로 세워서 석재 패널을 보관하여야 하며, 끝단에 하중을 실지 말아야 한다. 2.7.2 석재 보관시 종류별 규격별로 보관하여야 하며 받침목, 철물 등으로 인한 오물이 묻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7.3 석재의 색상이 변하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2.8 환경요구사항 2.8.1 시멘트 혼합재와 기층 표면은 공사전이나 공사 중 그리고 공사완성 후 48시간 동안 5℃ 이상 유지해야 한다. 2.8.2 작업 종료 시 또는 우천시 일기에 노출된 작업부분은 때 묻지 않은 방수막재로 덮고 단단하게 정착시켜두어야 한다. 2.9 자재 품질관리 2.9.1 블록에는 제조공장 명 또는 그 약호 및 제조년월일을 표시하여야 한다. 2.9.2 블록재의 겉모양 검수는 전수검사로 하여야 한다. 2.9.3 블록의 검사 및 시험은 무작위로 발췌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9.4 부서진 것, 균열이 생긴 것, 간극이 있는 것, 변색된 것 또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결함을 가진 재료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돌블록 깔기 작업을 하기 전에 바닥면의 다져진 상태, 청소상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3.1.2 돌블록 깔기 바닥면이 수평이고 매끈하며, 포장재와 부과된 하중을 지지할 내하력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3.1.3 콘크리트 기층이 최소한 28일 동안 양생되고 압축강도가 4 MPa 이상 도달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1.4 바닥면의 경사와 표고가 정확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3.2 모래바닥면 위의 설치 3.2.1 블록 깔기는 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명시된 대로 하여야 한다. 3.2.2 모래는 수평하고 고른 표면이 되도록 물에 적셔서 롤러로 다져야 한다. 3.2.3 모래의 상부 12mm를 긁어서 일으키고 높이를 고루어야 한다. 3.2.4 모서리 또는 마감부분 시공은 반쪽 포장재, 특수모양 연석 등을 사용하거나 콘크리트 절단기(동력 석재톱 등)를 사용하여 블록을 절단 시공하여야 한다. 3.2.5 블록 깔기 완료 후 표면에 약간의 모래를 깔은 후 인위적으로 충전시켜가며 표면다짐을 하고 청소를 하여야 한다. 3.2.6 포장재는 충격 방지재가 부착된 진동다짐기로 다져서 단단히 수평되게 바닥에 앉히게 하고, 표고와 경사에 맞추어야 한다. 3.3 모르타르 바닥면 위의 설치 3.3.1 블록 깔기는 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명시된 대로 하여야 한다. 3.3.2 포장재는 지지면 위에 지지되도록 명시된 두께로 포설된 접착성 모르타르 바닥면에 붙여 포설해야한다. 3.3.3 철근을 사용 시에는 모르타르 바닥면의 중간깊이에 설치해야 한다. 3.3.4 모서리 또는 마감부분 시공은 반쪽 포장재, 특수모양 연석 등을 사용하거나 콘크리트 절단기(동력 석재 톱)를 사용하여 블록을 절단시공하여야 한다. 3.3.5 포장재 사이와 맞댄 수직표면과 돌출부에 있는 줄눈은 9mm의 균일한 폭을 유지하여야 하며, 모르타르를 받아들이도록 줄눈은 6~9mm 깊이로 긁어내야 한다. 3.3.6 줄눈은 모르타르로 채우고, 줄눈이 인접한 표면에 평면이 되도록 반듯하게 표면을 마무리하고, 습윤양생해야 한다. 3.3.7 신축이음은 도면에 명시되어 있을 경우 줄눈재를 끼우고 실링제로서 마무리 하여야 한다. 3.4 청소 3.4.1 포장재와 모르타르가 건조하기 전에는 포장재를 청소해서는 안된다. 3.4.2 더러워진 표면은 세척액으로 청소하고, 포장재, 이음재료 또는 인접한 표면에 해롭게 해서는 안된다. 3.4.3 청소작업에는 비철금속재의 공구를 사용해야 한다. 3.4.4 표면은 깨끗한 물로 씻어내야 한다. 3.4.5 포장면은 깨끗하게 걸래질하고, 남은 모래는 치워야 한다. 3.5 보호 3.5.1 포장면은 합판 등 적절한 보호재로 덮어 보호하고, 보호되지 않은 포장면 위에 통행을 허가해서는 안된다.

3-3-2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포장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서는 콘크리트 블록을 모래 안정층 위에 포설하고 줄눈모래를 충전하여 블록의 맞물림(인터로킹) 효과를 발생시키는 보도 포장공사에 적용한다 1.1.2 보도의 차량이 출입하는 보차도 겸용부분은 서울시 차량출입시설 설치기준을 참조한다. 1.1.3 주요내용 (1) 기층 및 안정층 모래 포설 (2) 블록포설 및 줄눈모래 채움 1.2 참조규격 KS A ISO 9001   품질시스템 규격 KS F 2303 흙의 액성한계·소성한계 시험방법 KS F 2320 노상토 지지력비 (CBR) 시험 방법 KS F 2375 노면의 미끄럼 저항성 시험방법(BPT) KS F 2508 로스앤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 방법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 방법 KS F 4001 보도용 콘크리트판 KS F 4419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록킹 블록 KS F 4561 시각장애인용 점자 블록 도로공사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콘크리트블록 포장 보도설치 및 관리지침(국토교통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국토교통부) 장애인안전시설 자전거이용시설설치 및 관리지침(국토교통부, 안전행정부)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보도공사 설계시공 매뉴얼(서울특별시) JIPEA-TM-12 인터로킹 블록포장의 하중전달률 측정방법 1.3 제출문 1.3.1 제출내용 이 시방서 1-2-2절 1.7(시공계획서 제출) 및 1.8(시공상세도면)에 따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3.2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콘크리트 블록의 특성, 치수 및 모양 등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제출 (2) 도면이나 공사시방서에 포장문양이 지정되지 않았다면 콘크리트 블록 깔기를 위한 포장문양 상세도를 작성하여 제출

2. 재료

2.1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 2.1.1 보도용 콘크리트판은 KS F 4001의 해당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2.1.2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은 KS F 4419의 해당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2.1.3 시각장애인용 점자 블록은 KS F 4561의 해당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2.1.4 블록포장에서 미끄럼 관련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보도포장재는 아래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표 5-28 블록포장 미끄럼 저항기준(1)
구 분종․횡단경사(%)미끄럼 저항기준(BPN)(2)
평지(준평지)0〜2 이하40 이상
완경사2 초과〜10 이하45 이상
급경사10 초과50 이상

㈜ 1. 블록의 미끄럼 저항 측정은 블록 표면을 측정하며, 블록의 이음새에 대한 측정은 하지 않는다. 2. BPN(British Pendulum Number) : 도로 포장재 표면의 마찰 특성을 측정하는 장비(BPT)로 시험한 결과 값. BPN 수치가 클수록 미끄럼에 안전 2.2 안정층 모래 블록의 평탄성을 확보하고 하중을 균일하게 분산하는 역할을 하는 안정층 모래는 기층과 블록 사이에 설치되며, 다음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2.2.1 최대입경은 5.0 ㎜ 이하이여야 한다. 2.2.2 0.08  ㎜체 통과량은 5 % 이하여야 한다. 2.2.3 조립률은 1.5~5.5 이어야 한다. 2.2.4 바다모래를 사용할 경우에는 가로수, 관목 및 잔디에 해가 없어야 한다. 2.3 줄눈 모래 블록의 맞물림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블록과 블록 사이에 충진되는 줄눈모래는 다음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2.3.1 최대입경은 2.5 ㎜ 이하이여야 한다. 2.3.2 0.08 ㎜채 통과량은 1 % 이하여야 한다. 2.3.3 반드시 건조된 모래를 사용해야 한다. 2.4 유색 안료 유색 블록을 만들기 위한 콘크리트 착색용 재료는 정상적인 화학 공정을 거친 것으로서 내후성이 우수하며 블록의 품질 및 환경 등에 해로운 영향을 주지 않는 재료여야 한다. 2.5 기층용 골재 블록포장용 기층 골재는 이 시방서 3-1-3절의 2.1~2.4에 따른다. 2.6 운반, 보관, 취급 2.6.1 제품을 다루거나 운반할 때에는 안전에 유의하여 공장제품에 해로운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6.2 제품을 일정한 장소에 저장할 경우에는 자중으로 인한 균열, 파손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7 환경요구사항 2.7.1 작업 중에 그 하층표면이 젖어 있거나, 작업 중 비가 오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2.7.2 바닥면이 얼었을 때는 콘크리트 블록의 포장작업을 시행해서는 안 된다. 2.8 자재 품질관리 2.8.1 블록에는 제조공장명 또는 그 약호 및 제조년월일을 표시하여야 한다. 2.8.2 블록재의 겉모양 검수는 전수검사로 하여야 한다. 2.8.3 블록의 검사 및 시험은 무작위로 발췌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8.4 부서진 것, 균열이 생긴 것, 간극이 있는 것, 변색된 것 또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결함을 가진 재료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2.8.5 유색 블록은 전체가 일정하여야 하며 변색 및 얼룩이 없어야 한다.

3. 시공

3.1 안전․환경 관리 블록 및 보도공사를 시행하기 위해 1-5 안전․보건관리 및 1-6 환경관리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3.2 보도포장 걷어내기 기존 보도포장 구간의 정비공사일 경우에 해당되는 공정으로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3.2.1 기계 걷어내기(폐기물 처리하는 경우) (1) 발생되는 폐기물이 현장에서 당일 반출처리 될 수 있도록 폐기물운반 및 처리업체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2) 불필요한 과굴착으로 원지반이 교란되는 일이 없도록 시공관리 하여야 한다. (3) 임시보행로 확보, 보행안전도우미 배치, 비산먼지 발생 저감대책 이행 철저로 안전 및 민원 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3.2.2 인력 걷어내기(재사용 하는 경우) 걷어낸 블록은 운반대(pallet)에 적재하여 훼손되지 않도록 하고 당일 반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폐합 관리된 공사구간 내에 보관하여야 한다. 3.3 노상(원지반) 3.3.1 다짐 (1) 노상의 다짐은 머캐덤롤러, 탄뎀롤러, 진동롤러 또는 타이어롤러 중 현장여건에 적합한 로울러를 이용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다짐을 시행하여야 한다. (2) 다짐은 KS F 2312의 C, D 또는 E 다짐방법으로 구한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으로 다져야하며, 다짐작업 중 함수비는 상기 시험에서 정하여진 최적함수비의 ±2% 범위 이내로 유지하여야 한다. (3) 전동 다짐장비가 접근하지 못하는 부분은 수공다짐기를 이용하여 명시된 다짐도로 다져야 한다. (4) 다짐도를 알기 위한 현장밀도시험은 KS F 2311에 따라 측정한다. (5) 현장다짐밀도를 평판재하 시험결과로 확인할 때에는 침하량 2.5 mm에서 지지력계수(K30) 294  MN/m3(30 kgf/cm3) 이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3.3.2 검사 (1) 노상층은 설계도면에 표시된 종, 횡단 경사대로 정확히 마무리 하여야 한다. (2) 평탄성 측정은 3 m 이상 직선자 또는 직선봉을 이용하여 평행 또는 직각으로 측정할 때 10 ㎜ 이상 요철이 있어서는 안된다. (3) 다짐 및 평탄성 시험은 500 ㎡ 마다, 일반구간 및 시설물(맨홀, 각종 지주 등) 주변 각각 1회 이상씩 다짐 및 평탄성 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3.4 기층 3.4.1 기층재 포설 (1) 기층 재료는 채취현장에서 소요입도에 부합되도록 배합 및 혼합하여야 한다. (2) 기층 재료는 백호우(Back hoe) 등 장비 또는 인력으로 소정의 형상에 맞추어 부설한다. (3) 포설시 재료분리가 생긴 부분은 긁어 일으켜 다시 혼합하거나 채움재를 섞어 혼합하여 적정두께가 되도록 재포설하여야 한다.

3.6.4 맨 앞줄의 블록에 올라가서 시공해서는 안 된다. 3.6.5 노면높이가 바뀌는 경사구간은 반쪽 블록 등 작은 사이즈의 블록을 이용하여 줄눈폭이 벌어지는 것을 막는다. 3.6.6 가장자리 및 구조물 주변부 마무리 (1) 가장자리 블록 포설 작업시 깨지고 빠지기 쉬운 조각블록(표 5-29)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요철이 있는 블록(U형 등) 포설시 끝단부분은 마감블록 또는 직선으로 절단된 블록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조각블록이 사용되지 않도록 반쪽 블록(소정방형) 등을 적절히 사용하여야 한다. (4) 보도블록을 전동절단기로 가공시에는 다음과 같은 시설을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단, 유압절단기 사용시 예외로 한다. ① 비산먼지 방지시설 또는 집진시설(분진흡입기) ② 폐수 회수시설 (5) 블록을 절단히기 전에 초크 등을 이용하여 절단선을 표시하고, 절단시에는 (톱)날의 두께를 고려하여 절단작업을 해야 한다. (6) 원형맨홀 및 가로등 지주 등 둥근 부분의 마무리 처리는 절단 후 그라인더를 사용하여 원호를 따라 둥글게 처리한다.

표 5-29 조각 블록
구 분내 용
깨지기 쉬운 블록길이와 너비의 비율이
2:1 이상인 블록
빠지기 쉬운 블록25 ㎠ 미만의 작은 블록

3.6.7 시각장애인 점자블록 설치 (1) 시각장애인 점자블록은 시각장애인을 유도할 필요가 있는 곳에 설치해야 하며 주요 설치대상은 다음과 같다. 기타 시각장애인 점자블록 설치와 관련된 사항은 KS F 4561(시각장애인 점자블록),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관리 매뉴얼(국토교통부) 및 서울특별시 보도공사 설계시공 매뉴얼을 참조하도록 한다. (2) 시각장애인이 많이 이용하는 도로 : 시각장애인 이용시설, 맹학교 등에서 근처의 버스정류장, 전철역까지의 진입도로, 시각장애인 밀집거주지역의 생활도로 등 (2) 시각장애인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 주변 : 철도, 도시철도 역사, 여객터미널, 주요 관공서, 병원 등 공공시설의 주변 도로 (4) 시각장애인을 유도할 필요가 있는 곳 : 횡단보도, , 교통섬, 육교, 지하도 등의 시작과 끝 (5) 기타 시각장애인의 통행이나 이용이 많거나 시각장애인을 유도할 필요가 있는 곳 : 버스 및 택시정류장의 승차위치 등 3.6.8 시공허용 오차 및 검사 (1) 평탄성 측정은 이 절의 3.3.2 (2)항에 따른다. (2) 다짐 및 평탄성 시험은 이 절의 3.3.3 (3)항에 따른다. (3) 표준경사는 ± 0.4 % 이내이어야 한다. (4) 블록간 단차는 2 mm 이내이어야 한다. (5) 시공기면으로부터 변동은 ± 20 mm 이내이어야 한다. 3.7 줄눈 모래 채움 3.7.1 줄눈모래를 보관할 때는 먼지나 진흙 등의 혼입을 막고, 건조상태의 모래가 젖지 않도록 시트로 덮어 보관한다. 3.7.2 줄눈모래 포설전에 블록상단을 플래이트 콤팩터로 고르게 다짐하여 블록이 모래안정층에 정착되도록 한다. 3.7.3 블록다짐 후 즉시 모래채움 작업을 실시한다. 단, 블록의 표면이 젖어 있을 경우 모래 채움 작업을 실시하지 않는다. 3.7.4 줄눈 틈이 줄눈모래로 충분히 채워질 때까지 다음과 같이 반복하여 다짐한다. (1) 블록의 표면에 모래를 균일하게 뿌린다. (2) 빗자루 등으로 블록 표면을 청소하는 것처럼 모래를 틈새에 넣는다. (3) 모래가 틈새 하단부터 채워질 수 있도록 플래이트 콤팩터로 다짐작업을 한다. (4) 모래가 충분히 채워질 때까지 (1)~(3) 작업을 3회 이상 반복한다. (5) 다짐작업으로 인하여 소음, 분진발생이 우려될 경우, 모래위에 얇은 부직포 등을 깔고 다짐한다. (6) 컴팩터로 다짐이 어려운 협소한 장소는 고무 또는 나무망치로 다짐을 실시한다. (7) 모래 채움 완료 후 남은 모래는 깔끔하게 청소한다. 3.7.5 검사 (1) 모래가 충분히 충진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블록상단을 고무망치로 3~5회 힘껏 두드렸을 때 가장 인접한 줄눈 부위의 모래가 표면으로부터 10 ㎜ 이상 들어가서는 안된다.

2. 재료

2.1 포장재료 2.1.1 점토바닥벽돌은 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단체표준(점토바닥벽돌)의 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2.1.2 점토바닥벽돌은 이 시방서에서 정하는 2~3 mm의 시공간격의 유지가 용이하고 , 사용 중 모서리 탈락이나 파손이 쉽게 발생하지지 않아야 한다. 2.1.3 점토바닥벽돌의 미끄럼 저항기준은 3-3-1절의 2.1.4에 따른다 2.2 안정층 모래 안정층 모래는 3-3-2절의 2.2에 따른다. 2.3 줄눈 모래 줄눈 모래는 3-3-2절의 2.3에 따른다. 2.4 기층용 골재 기층용 골재는 3-3-2절의 2.5에 따른다. 2.5 운반, 보관, 취급 2.5.1 운반도중에 우수, 적설 등에 의한 파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PE필름 등으로 포장하여야 한다. 2.5.2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2.5.3 사용될 블록 재료가 시멘트 가루, 각종 오물, 흙 또는 기타 이물질에 오염되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2.6 자재 품질관리 2.6.1 블록에는 제조공장명 또는 그 약호 및 제조년월일을 표시하여야 한다. 2.6.2 블록의 겉모양 검수는 전수검사로 하여야 한다. 2.6.3 블록의 검사 및 시험은 무작위로 발췌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6.4 부서진 것, 균열이 생긴 것, 간극이 있는 것, 변색된 것 또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결함을 가진 재료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3. 시공

3.1 안전․환경 관리 블록 및 보도공사를 시행하기 위해 1-5 안전․보건관리 및 1-6 환경관리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3.2 보도포장 걷어내기 이 시방서 3-3-2절의 3.2에 따른다. 3.3 노상(원지반) 노상의 다짐장비, 다짐기준, 시험방법, 검사는 이 시방서 3-3-2절의 3.3에 따른다. 3.4 기층 기층의 포설, 다짐, 검사는 이 시방서 3-3-2절의 3.4에 따른다. 3.5 모래안정층 포설 모래안정층 포설은 이 시방서 3-3-2절의 3.5에 따른다. 3.6 블록 깔기 블록 깔기는 이 시방서 3-3-2절의 3.6에 따른다. 3.7 줄눈 모래 채움 줄눈 모래 채움은 이 시방서 3-3-2절의 3.7에 따른다. 3.8 차도 및 주차공간의 설치 3.8.1 포설 문양은 45°, 90° 지그재그 문양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3.8.2 경차량 이상의 주차공간이나 통행 가능 지역에서는 별도의 시방에 따라야 한다. 3.9 시공허용 오차 및 검사 (1) 평탄성은 길이 3 m의 곧은 자로 재었을 때 10 mm 이내 이어야 한다. (2) 평탄성은 500 ㎡ 마다, 일반구간 및 시설물(맨홀, 각종 지주 등) 주변 각각 1회 이상씩 시행하여야 한다. (3) 표준경사는 ±0.4 % 이내이어야 한다. (4) 블록간 단차는 2 mm 이내이어야 한다. (5) 시공기면으로부터 변동은 ±20  mm 이내 이어야 한다.

3-3-4 투수 블록 포장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서는 도로의 우수침투율 증가, 열섬현상 저감 등을 위한 투수 블록(틈새투수, 자체투수 블록) 포장공사에 적용한다. 1.1.2 이 시방서는 보도, 차도, 주차장, 공원, 광장 등 포장이 가능한 지반에 적용한다. 1.1.3 주요내용 (1) 투수기층, 받침안정층 모래 포설, 부직포 설치 (2) 투수블록 포설 및 줄눈재 채움 1.2 참조표준 KS A ISO 9001 품질시스템 규격 KS F 4419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 KS F 2502 굵은 골재 및 잔골재의 체가름 시험 방법 KS F 2394 투수성 포장체의 현장 투수 시험 방법 KS F 2322 흙의 투수 실험방법 KS F 2505 골재의 단위 용적 질량 및 실적률 시험 방법 KS F 2311 모래 치환법에 의한 흙의 밀도 시험 방법 KS F 2405 콘크리트 압축 강도 시험방법 KS K 2630 토목용 부직포 섬유 JIS A 1108 콘크리트 압축강도 시험방법 서울특별시 투수성능 지속성 검증시험(보도환경개선과–485호) 1.3 제출문 1.3.1 제출내용 이 시방서 1-2-2절 1.7(시공계획서 제출) 및 1.8(시공상세도면)에 따라 이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3.2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투수 블록의 특성, 치수 및 모양 등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제출 (2) 자체 투수블록은 투수성능 지속성 검증시험 성적서 또는 인증서 제출 (3) 도면이나 공사시방서에 포장문양이 지정되지 않았다면 콘크리트 블록 깔기를 위한 포장문양 상세도를 작성하여 제출

2. 재료

2.1 투수 블록 2.1.1 보차도용 투수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은 KS F 4419의 해당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2.1.2 유색 블록을 만들기 위한 콘크리트 착색용 재료는 정상적인 화학 공정을 거친 것으로서 내후성이 우수하며 블록의 품질 및 환경 등에 해로운 영향을 주지 않는 재료여야 한다. 2.1.3 투수 블록의 두께는 일반 블록과 마찬가지로 차도용은 80 ㎜, 보도용은 60 ㎜를 원칙으로 한다. 단, 투수 효과를 높이기 위해 특수한 형태로 만들어진 블록(이형블록 등)은 예외로 한다. 2.1.4 투수블록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1) 자체 투수블록 블록 자체가 투수성을 갖는 자체투수블록은 비가 오면 빗물을 스펀지처럼 흡수하여 하부로 투수시키는 형태이다. (2) 틈새 형성블록 블록을 서로 연결했을 경우에 빗물이 들어갈 틈새가 형성되는 블록을 말한다. (3) 줄눈 확대블록 블록 옆면에 빗물이 빠질 수 있는 확대된 줄눈이 미리 가공되어 있는 블록을 말한다. (4) 결합 틈새블록 블록과 블록의 결합만으로 맞물림이 형성되는 블록으로 줄눈모래의 시공없이 빗물을 투수시키는 블록을 말한다. 2.1.5 투수 블록은 종류 및 사용 용도에 따라 아래 표의 기준을 따른다.

블록 종류용도휨강도
(MPa)
압축강도(주1)
(MPa)
투수계수
(mm/sec)
줄눈 폭
(㎜)
틈새 반경
(㎜)
자체(주2)
투수블록
보도4이상16이상0.1 이상2∼3-
차도5이상20이상
틈새
투수
블록
틈새형성보도-13∼20
차도
줄눈확대보도″″4∼7-
차도
결합틈새보도2∼5
차도

【주1】휨강도 측정이 불가능한 경우(이형블록 등), 내경 4.5㎝의 코어를 채취하여 압축강도로 대체하여 평가함. 부록2(블록의 압축강도 실험 방법) 참조. 【주2】자체투수블록의 경우, 공극막힘에 따른 투수성능을 검증하기 위하여 2.1.6과 같이 블록제품을 오염시킨 후 투수성능을 평가함. 2.1.6 투수성능 지속성 검증시험 (1) 투수블록은 시간경과에 따라 공극막힘으로 인한 투수성능 저하가 발생하므로 투수성능 지속성이 우수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투수성능 지속성 검증시험은 투수성능이 시간경과에 따라 얼마나 감소되는지 검증하는 시험으로 등급기준은 다음 표와 같다.

구분1등급2등급3등급4등급5등급
투수계수
(mm/sec)
1.00 이상0.50 이상
1.00 미만
0.10 이상
0.50 미만
0.05 이상
0.10 미만
0.05 미만

(2) 자체 투수블록의 경우 투수성능 지속성 검증시험을 통과한 제품만 사용이 가능하며, 3등급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단, 블록 표면에 직경 3 mm 이상의 인위적인 구멍을 형성하고 구멍이 차지하는 표면적이 블록 표면적의 10 % 이상인 자체 투수블록의 경우, 투수성능 지속성 검증시험을 시행하지 않는다. (3) 틈새 투수블록은 줄눈재의 입도 등에 따라 투수성능이 달라지므로 투수성능 지속성 검증시험을 시행하지 않는다. 단, 사용되는 줄눈재의 기준(입도 등) 등을 반드시 준수(시험 성적서 확인 등)하여 시공해야 한다. (4) 줄눈재를 사용하지 않는 결합 틈새 투수블록은 투수성능 저하에 대한 검증이 불필요하기 때문에 시험을 시행하지 않는다. 2.1.7 시각장애인용 점자 블록은 KS F 4561의 해당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2.1.8 투수 블록의 미끄럼 저항기준은 3-3-2의 2.1.4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2.2 안정층 모래 및 줄눈재 2.2.1 틈새형성블록 (1) 틈새형성블록의 받침안정층 및 줄눈재에 사용되는 골재의 입도 기준은 표 10-32 와 같다. (2) 편장석의 함유율은 10% 이하이고, 부순골재 사용하는 것을 권장한다.

체 사이즈(㎜)통과 중량 백분율(%)
13.285-70
9.560-75
4.7525-35
1.180-1

2.2.2 줄눈확대블록 줄눈확대블록의 받침안정층 및 줄눈재에 사용되는 골재의 입도 기준은 따로 구분하지 않고 BS EN 13242:2002 Type 2/6.3에 제시한 입도 표 10-33을 따른다.

체 사이즈(㎜)통과 중량 백분율(%)
10100
6.380∼99
2.00∼20
1.00∼5
명 칭입도 기준
줄눈재∘최대입경 : 2.5㎜ 이하
∘0.08㎜체 통과량 : 1% 이하
받침안정층∘최대입경 : 5.0㎜ 이하
∘0.08㎜체 통과량 : 5% 이하
∘조립률(FM) : 1.5∼5.5

2.2.5 줄눈재는 반드시 건조된 상태의 재료를 사용해야 하며, 품질관리를 위하여 한 팩당 20∼40 kg 단위로 포장된 자재를 사용해야 한다. 2.2.6 기준에 맞지 않는 줄눈재를 사용할 경우 줄눈재 유실, 공극 막힘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현장 반입 전 시험성적서를 반드시 확인한다. 2.3 투수 시트 2.3.1 받침안정층 또는 지반의 세립자가 기층(투수기층이나 혹은 투수 시멘트 안정처리기층)에 침투하여 투수력을 저하시키거나 침하유발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받침안정층 하부 및 기층 하부에 설치한다. 2.3.2 품질 기준은 표 10-35와 같이 KS K 2630(토목용 부직포 섬유)의 필터매트 기준을 표준으로 하며, 지반 보강 등 추가기능이 필요한 경우 동등 이상의 토목섬유를 사용할 수 있다.

2.4 투수기층 2.4.1 빗물의 침투 및 빗물 저장 공간을 제공해야 하므로 골재 입도는 표 10-36의 기준을 따르며, 공극률은 최소 20% 이상 되도록 한다. 공극률실험 방법은 KS F 2505(골재의 단위 용적 질량 및 실적률 시험 방법)를 따른다. 2.4.2 균등계수 10이상, 곡률계수 1∼4범위의 골재를 사용할 것을 권장한다. 균등계수와 곡률계수는 다음 식을 통해 산출한다. 균등계수 : 곡률계수 : 여기서 : 중량통과율 60%의 입경, : 중량통과율 30%의 입경, : 중량통과율 10%의 입경 퉁과중량백분율(%)

40㎜30mm20㎜5㎜2.5㎜
10080∼10055∼8515∼305∼20
75㎜63㎜50㎜37.5㎜19㎜
10090∼10035∼700∼150∼5

2.6 투수 시멘트 안정처리 기층 (Porous Cement Treated Base, 이하 투수 CTB) 2.6.1 투수 블록포장의 안정처리 기층은 지지력 및 내구성 확보를 위해 표 10-38에서 정의하고 있는 압축강도, 공극률, 투수계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2.6.2 투수 CTB는 시멘트, 잔골재, 굵은 골재, 혼화재를 포함하는 콘크리트 조성물에 의해 형성된다.

항 목시험 방법기준
7일 압축강도KS F 24055MPa(50kg/㎝2)이상
연속공극률투수 콘크리트 공극률 시험 방법(주1)15% 이상
투수계수KS F 23220.1㎝/sec 이상
50㎜40㎜20㎜5㎜2㎜0.4㎜0.08㎜
10080∼10055∼10030∼7020∼555∼300∼10

2.8 자재 품질관리 2.8.1 블록에는 제조공장명 또는 그 약호 및 제조년월일을 표시하여야 한다. 2.8.2 블록의 겉모양 검수는 전수검사로 하여야 한다. 2.8.3 블록의 검사 및 시험은 무작위로 발췌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8.4 부서진 것, 균열이 생긴 것, 간극이 있는 것, 변색된 것 또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결함을 가진 재료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2.8.5 유색 블록은 전체가 일정하여야 하며 변색 및 얼룩이 없어야 한다.

3. 시공

3.1 공극막힘 최소화 3.1.1 공사차량 또는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흙 등의 이물질이 현장에 침범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3.1.2 가로변 조경(띠녹지, 가로수 등) 공사 시 토사 등이 투수블록 포장 공사장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이 때 가급적 조경공사를 선행 후 블록포장공사를 진행하도록 하여 토사유입을 방지해야 하며, 불가피 할 경우에는 블록포장구간에 비닐 등을 설치 한 후 조경공사를 시행한다. 3.1.3 투수블록 포장 구간에 인접하여 비탈면이 있을 경우, 강우로 인한 비탈면 토사유입 방지를 위한 비탈면 보강 또는 토사유실 방지공을 시행해야 한다. 3.2 안전․환경 관리 블록 및 보도공사를 시행하기 위해 1-5 안전․보건관리 및 1-6 환경관리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3.3 보도포장 걷어내기 이 시방서 3-3-1절의 3.2에 따른다. 3.4 노상(원지반) 이 시방서 3-3-1절의 3.3에 따른다. 3.5 투수시트(1차) 3.5.1 노상을 다짐한 후 투수 시트를 설치한다. 단, 노상층 상부에 보조기층이 설치되는 경우에는 투수 시트를 보조기층 위에 설치한다. 3.5.2 투수 시트를 종․횡단 방향으로 연속하여 설치할 경우에는 겹이음 길이 및 폭을 0.4 m 이상으로 한다. 3.6 보조기층 이 시방서 3-3-1절의 3.4에 따른다. 3.6 유공관 3.6.1 선정된 설계 단면에 따라 유공관을 설치한다. 3.6.2 노상 또는 보조기층의 경사도를 확인한 후, 인접한 빗물받이 방향으로 배수되도록 설치한다. 이 때 노상 또는 보조기층의 경사도는 도로의 종단 경사와 동일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3.6.3 시공 중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투수 시트 등을 이용해서 유공관 외곽을 보호한다. 3.6.4 보도에 설치할 경우에는 보차도 경계석 옆에 경계석과 평행하게 설치하며, 차도의 경우에는 차도의 양쪽 방향에 측구와 평행하게 설치한다. 그 이외의 구간(공원 등)에는 설계도서에 따르도록 한다. 3.6.5 빗물의 원활한 배수를 위해 도로의 종방향으로 설치된 유공관을 빗물받이 옆에서 “T” 자 모양으로 연결한다. 3.6.6 빗물받이는 하부 또는 측면을 통하여 빗물이 침투될 수 있는 침투통 또는 메쉬망 부재를 설치하는 것을 권장한다.

3.7 투수기층, 투수보조기층 3.7.1 기층재 포설 (1) 기층 재료는 채취현장에서 소요입도에 부합되도록 배합 및 혼합하여야 한다. (2) 기층 재료는 B/H 등 장비 또는 인력으로 소정의 형상에 맞추어 부설한다. (3) 포설시 재료분리가 생긴 부분은 긁어 일으켜 다시 혼합하거나 채움재를 섞어 혼합하여 적정두께가 나오도록 재포설하여야 한다. 3.7.2 다짐 (1) 기층의 다짐시 함수비는 최적함수비의 ± 2 % 범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2) 측구나 맨홀 등의 구조물 주변 다짐은 구조물이 파손 또는 이동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며, 다짐장비가 접근하지 못하는 부분은 콤팩터나 람마, 수공다짐기 등을 이용하여 명시된 다짐도로 다져야 한다. (3) 한 층의 다짐이 끝나면 반드시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은 후 다음 층을 포설하여야 한다. 3.7.3 검사 (1) 기층은 설계도면에 표시된 종, 횡단 경사대로 정확히 마무리 하여야 한다. (2) 3 m 이상 직선자 또는 직선봉를 이용하여 평행 또는 직각으로 측정할 때 10 mm 이상 요철이 있어서는 안된다. 3.8 투수 시멘트 안정처리 기층(투수 CTB) 타설 3.8.1 운반 (1) 투수 CTB 재료의 운반은 재료분리와 함수비 변화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덤프트럭을 이용하여 운반하고, 비벼진 후부터 타설이 끝날 때까지의 시간은 1시간을 넘어서는 안 된다. 기온이 매우 높거나 콘크리트가 빨리 응결할 경우는 시간을 감소시켜야 한다. (3) 적재함의 상단보다 낮게 적재하고 수분 증발 및 이물질 혼합을 막기 위해 덮개를 설치해야 한다. 3.8.2 타설, 다짐 및 양생 (1) 투수 CTB의 재료가 건식배합임을 고려하여 아스팔트 피니셔를 이용하여 타설한다. (2) 가능한 연속으로 타설하고, 공사 진행 중 추가 타설을 최소한으로 줄여야 한다. (3) 1회 타설 두께는 15㎝를 기본으로 하고,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4) 다짐은 길어깨 쪽에서 중앙선쪽으로 시행한다. (5) 진동으로 인한 블리딩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진동을 주지 않도록 다짐하며, 편도로 머캐덤 롤러 3회, 탠덤 롤러 5회를 각각 실시한다. (6) 투수 CTB 기층의 완성면은 임의의 20m이내 2지점을 측정했을 때 계획고와의 차는 15mm이내이어야 한다. (7) 평가는 최소 500㎡마다 1회 이상 임의의 지점에서 3m 직선자를 대었을 때 가장 오목한 곳이 10㎜ 이하이어야 한다. (8) 수분증발 방지를 위해 비닐 양생을 3일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3.9 받침안정층 포설 이 시방서 3-3-2절의 3.5에 따른다.

3.10 투수시트(2차) 3.10.1 받침안정층의 세립분이 하부층으로 유실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투수기층(또는 투수 CTB)과 받침안정층 사이에 설치한다. 3.10.2 투수 시트를 종․횡단 방향으로 연속하여 설치할 경우에는 겹이음 길이 및 폭을 40㎝ 이상으로 한다. 3.10.3 경계석(또는 경계블록), 맨홀, 구조물 및 각종 지주 등의 가장자리에 설치할 경우에는 투수 시트를 정밀하게 재단하여 세립분이 유실되지 않도록 주의 한다. 3.11 블록 깔기 이 시방서 3-3-2절의 3.6에 따른다. 3.12 줄눈재 채움 이 시방서 3-3-2절의 3.7에 따른다.

3-4 경계블록(경계석)
3-4-1 돌연석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돌연석을 설치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해당없음 1.3 제출물 1.3.1 제출물은 본 시방서 1-2-2절에 따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3.2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시공상세도면 ① 경계블록의 구간별 시공상세도 : 설치위치 및 설치높이 명시 ② 경계블록의 가각전제 및 곡선반경 상세도

2. 재료

2.1 돌연석으로 사용할 석재는 공인된 석회석 사암 화강암 재질로서 설계도면에 규정된 재료이거나 만일 규정되어 있지 않으면 3가지 종류 중 한 종류만 공사에 사용하여야 한다. 2.2 직선부 돌연석은 돌연석의 표면에 드릴구멍이 없어야 하며 윗면은 6mm 이상의 요철이 없는 표면이어야 한다. 앞면은 계약에 규정된 실제평면을 유지하여야 하고, 뒷면은 수평으로 2.5cm 연직으로 7.5cm 이상의 요철이 있어서도 안되며, 밑면은 위에 기술한 표면의 요철보다 2.5cm 이상의 요철이 없어야 한다. 앞뒤의 모서리선은 선형이 유지되도록 곧고 설계서에 맞도록 되어야 한다. 돌연석의 옆면은 평평한 직사각형이어야 하며 인접된 돌연석과 돌연석 사이 공간은 앞면과 윗면 줄눈부에 있어서 1.3cm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 마지막부분에 설치되는 돌연석은 끝단으로부터 10cm 이상 파쇄되지 않도록 하거나 별도길이의 형상이어야 한다. 2.3 곡선부 돌연석은 다음 사항을 제외하고는 상기직선부 형상의 조건과 같다. 곡선부 돌연석의 처리 허용 요철량은 뒷면이 1.3cm이고 다른 노출면이 2.5cm이며 노출되지 않은 면에 있어서는 7.5cm 이하이어야 한다. 인접된 돌연석과 돌연석 사이 공간은 앞면과 윗면 줄눈부에 있어서 2.0cm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 2.4 횡단보도 턱 낮춤시설 설치시 경계블록 상부면과 차도(측구) 포장면과의 높이차가 없도록(0cm)한다.

① 지주 및 표지판 재료의 재질, 규격 등이 명시된 납품서 및 품질시험성과표 ② 반사시트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품질시험성과표, 설치지침서 (2) 시공상세도면 표지의 설치위치, 설치높이, 설치방향, 설치방법 등을 포함하는 시공상세도 (3) 견본 반사시트의 종류별, 색상별 조견표

2. 재료

2.1 표지판 2.1.1 도로표지판의 기판 중 금속 표지판은 두께 3mm 이상(현수식은 2mm 이상)의 알루미늄 KS D 6701 A 5052P-H32 또는 강판 KS D 3512의 1종 혹은 2종으로서 방식가공을 한 것을 사용하며, 합성수지판은 KS M 3501의 1종 2호 또는 동등 이상의 재료로서 두께 0.5mm 이상의 것을 사용할 수 있다. 2.1.2 알루미늄, 찬넬 및 앵글은 KS D 6759 A 6063S-T5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1.3 밴드는 KS D 3698 STS304 또는 용융도금한 KS D 3501(열간압연강판 및 강대)의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1.4 볼트, 너트 및 와셔는 KS D 3706 STS 304 N1에 따르며, 그 형상은 KS B 1002의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1.5 표지판에 사용할 앵커볼트 및 그 부속품은 KS D 3503 SS 400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고, 형상은 KS D 3051, KS D 3052 및 KS D 3500에 적합하여야 한다. 2.1.6 표지판의 지주에 사용하는 재료는 KS D 3503 SS 400 이상 또는 KS D 3566 SPS 400 이상인 것이라야 한다. 2.1.7 표지면은 소부도장 이전의 판면을 약품으로 청결히 닦아내고 물로 씻어서 말린 후 소부 처리하되 판에 직접적인 가열을 해서는 안된다. 2.1.8 지주용 캡은 KS D 3501(열간압연강판 및 강대)의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1.9 지주연결용 강판은 KS D 3503(일반구조용 압연강재)의 규격품을 사용한다. 2.1.10 챤넬과 지주결합용 크립은 KS D 6701 A 6061 FD-T6 또는 용융도금한 KS D 3051(열간압연강판 및 강태)의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1.11 기타사항은 도로표지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건설교통부)을 따른다. 2.2 반사지 2.2.1 반사지는 고휘도 반사지, 초고휘도 반사지를 사용하여야 하며, 반사성능 및 색상기준은 도로표지규칙 및 도로표지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건설교통부)에 따른다. 2.2.2 표지의 시인성 개선과 내구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건식반사지 사용을 권장한다. 2.2.3 도로표지의 기능 제고와 신기술 개발을 위하여 LED, 광섬유, 열선 및 열판, 저온발광지를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 사용할 수 있다.

3-6 노면표시
3-6-1 노면표시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포장면 위에 표시를 하거나 제거하는 노면표시 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KS A 3507 산업 및 교통안전용 재귀반사시트 KS L 2521 도로표지 도료용 유리알 KS M 3305 강화플라스틱용 액상 불포화 폴리에스테르수지 KS M ISO 2580-1~2 에이비 에스 수지 1.3 제출물 1.3.1 다음 사항을 1-2-2절 1.7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1) 시공계획서 ① 장비사용계획서 : 도색장비의 기종 및 성능 ② 안전관리계획서(필요시) 1.3.2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자재 제품자료 도료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설치지침서 및 품질시험성과표 (2) 시공상세도면 주차장 구획선의 폭 나누기도 (3) 시험성적서 2.7항에 의한 도료의 품질시험성적서

2. 재료

2.1 노면 표시용 도료 노면 표시용 도료는 본 시방서 6-15-2절에 따른다. 2.2 유리알 유리알의 품질기준은 본 시방서 6-16절에 따른다. 2.3 재료의 반입 및 저장 2.5.1 도료와 유리알은 지정된 용기와 포대로 반입하여야 한다. 2.5.2 각 도료는 드럼의 뚜껑이 아래로 가도록 저장하여야 하며, 도료가 반입된 후 3개월마다 상하를 뒤집어 보관하고, 사용 시에는 바닥에 앙금이 생기지 않도록 충분히 섞어야 한다. 2.5.3 유리알은 창고에 저장하여야 하며, 냉습한 곳에 저장해서는 안된다. 2.4 재료의 승인 수급인은 재료를 사용하기 30일 전에 사용할 재료가 KS의 관련규격에 적합한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2.5 시공기계 2.7.1 수급인은 시공에 사용할 차선도색 장비의 기종, 성능, 기계상태 등을 기재한 차선도색장비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7.2 차선도색용 차량은 자주식 가열형에 자동계측장비(타코메타)가 부착된 것이어야 하며, 우측핸들에 우측분사, 좌측핸들에 좌측분사를 할 수 있는 차량으로 좌우측 동시 도색이 가능하도록 성능검사에 합격한 차량을 준비하여야 한다. 2.7.3 백색 또는 황색을 동시에 연속적으로 도색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도색선 표면위에 유리알을 적정률로 직접 자동분사할 수 있어야 한다. 2.7.4 차선도색은 노즐을 통하여 일정한 압력으로 도료를 살포할 수 있는 분사식이어야 하며, 도료탱크는 기계식 진동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2.7.5 각 노즐은 규정된 비율로 균일하게 유리알을 뿌릴수 있는 분사 노즐과 분사와 동시에 작동하는 유리알 살포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2.7.6 작업장 안전관리에 투입되는 안전차량에는 차선도색 작업에 필요한 자재(페인트, 신나, 유리알)를 적재 운행하여서는 안된다.

3. 시공

3.1 노면표시 설치 3.1.1 차선도색할 포장면은 도색하기에 앞서 먼지나 기타 부착을 저해하는 유해물질 등을 깨끗이 청소하고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1.2 도색은 노면이 완전히 건조된 상태에서 도색하여야 하며, 도색된 도료가 차선으로부터 이탈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3.1.3 노면이 젖어있거나 노면의 기온이 5℃ 이하의 경우에는 시공해서는 안된다. 3.1.4 노면표시의 형상 및 치수는 지정된 폭으로 깨끗하고 균등하게 도색하여야 하며, 적절한 곡선 또는 직선을 유지해야 한다. 3.1.5 유리알 살포는 반드시 Drop-in(비드압입식) 공법으로 살포하여야 하며, 도료의 살포와 동시에 비드가 살포되어 균등하게 혼입되도록 해야 한다. 3.1.6 노면표시는 차선도색 차량에 의하여 차선도색을 하여야 한다. 다만, 차선도색 차량에 의한 도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노면표시의 도색장비 및 도장방식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1.7 차선도색이 끝난 부분은 도료가 완전히 건조할 때까지 통행차량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한다. 3.1.8 시공중의 작업장 안전관리는 도로교통법에 의한 안전관리를 시행하여야 하며, 작업중의 제반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수급인이 책임을 진다. 3.1.9 수급인은 노면표시의 시공에 앞서 가열형 및 상온형을 공사감독자의 입회 하에 각 2km씩 시험도색을 실시하여 장비성능을 확인하여야 한다. 3.1.10 준공시에는 반드시 휘도측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확인받아야 한다. 3.1.11 사용할 도료의 색상, 종류 및 유리알의 혼입량 등에 대해서는 설계서에 따른다. 3.2 제거 3.2.1 노면표시 제거방법은 설계서에 따라야 하며, 노면의 표시를 제거하기 위하여 흑색 페인트를 덮어 씌워서는 안된다. 3.2.2 노면표시의 제거는 포장 표면의 손상을 최소로 할 수 있도록 실시하여야 하며, 흔적이 없도록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3.2.3 노면표시 제거 시 발생된 포장면의 손상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즉시 보수하여야 하며, 노면표시 제거 후 시공구간의 청소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실시한다.

3-7 방호울타리
3-7-1 가드휀스(주민방호울타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도로상의 연도주민이나 동물의 진출입을 규제하고 오물을 방지하고자 설치하는 가드휀스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KS D 3552 철선 KS D 3566 일반 구조용 탄소 강관 KS D 3512 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 KS B 1002 육각볼트 KS B 1012 육각너트 1.3 제출물 본 시방서 1-2-2절 1.7에 따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재료

2.1 네트 2.1.1 네트는 KS D 3552(철선)에 적합한 #10 철선(Wire)을 사용하며, 철선은 설계도서에 명시한 규격으로 하여야 한다. 2.1.2 네트의 철선은 녹색 염화비닐 코팅 또는 은색 아연용융도금 등을 사용하여야 하며, 코팅이나 도금방법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2.1.3 네트의 폭에 대한 허용오차는 네트 양단간의 길이를 측정한 값을 기준으로 ±2.5cm 이내이어야 한다. 2.2 지주 2.2.1 지주는 그 형태, 무게, 길이 및 단면이 설계도면과 일치하여야 하며, 재질은 KS D 3566(일반 구조용 탄소 강관) 중 SPS 400이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2.2.2 지주에 대한 아연용융도금이나 도장 등은 3-7-1절 2.3에 따른다. 2.3 기타 2.3.1 기타자재는 프레임, L-볼트, S-후크, 프레임 스트라이크 등이 있다. 2.3.2 프레임은 KS D 3512(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에 규정된 재질의 강판을 사용하여야 하며, 성형 절단시 재질의 변화가 없어야 한다. 2.3.3 L-볼트, S-후크 등의 형태는 설계도서에 따라야 하며, 볼트는 KS B 1002(육각볼트), 너트는 KS B 1012(육각너트)에 적합하고, 녹방지를 위해 스테인레스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3-8-2 보행안전도우미

(1) 관련기준: 서울특별시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 (2) 보도에서 행해지는 공사로 인해 별도의 임시보행로(연장 10 m 이상) 확보가 필요한 보도공사장에서는 보행안전도우미를 배치하여야 한다. 임시보행로가 30 m 이상인 경우에는 2인을 배치하여야 한다. 단, 지하철 공사장 등 장기계속공사의 특성으로 별도 고정된 임시보행로를 설치하여 임시보도와 차도를 명확히 구분하거나, 대형 택지개발 지구 내 보도공사장으로 공사구간 전체에 대하여 일반 시민의 접근을 통제한 채 진행되는 공사장은 예외로 한다. (3) 보행안전도우미는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및 시장이 실시 또는 위탁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4) 보행안전도우미는 다음과 같은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위하여 다음의 임무 외에 다른 목적으로 활용을 금지한다. ① 공사장을 통행하고자 하는 보행자에게 임시 보행로 안내 ② 임시보행로의 안전휀스, 보행안내표지 등 안전시설 점검 ③ 시각장애인, 어린이, 노약자 등 통행 시에 임시보행로 보행 동반 ④ 보도공사 관련 시민불편사항 현장접수(민원내용은 현장대리인에게 전달) ⑤ 보도공사 관련 간단한 문의사항 안내 및 홍보 ⑥ 기타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위한 활동 (5) 보행안전도우미는 눈에 잘 띄는 색상의 깨끗한 복장(안전조끼 등)을 하고, 명찰, 안전모, 안전화, 흰장갑, 교통신호봉, 호루라기를 갖추어야 하며, 교육 이수증을 항상 휴대하여야 한다.

3-8-3 임시보행로

(1) 보도 공사시 보행자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별도의 임시보행로를 반드시 확보하여야 한다. (2) 부득이 사유지가 없거나 보도 전폭을 굴착해야 하는 경우에는 차도 측에 보행통로를 확보하여야 하며, 차량으로부터 보행인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 보행자를 부득이하게 공사 중인 공간으로 통행․횡단시켜야 하는 경우에는 노상, 기층면에 충분한 다짐작업을 실시하여 가복구 품질을 향상시켜야 하며 미끄럼 저항성이 높은(40 BPN 이상) 패드, 안전발판 등을 설치하여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4) 포장이 되지 않은 임시보행로는 부직포 등으로 표면을 덮어 통행시 먼지가 날리거나 우천시에도 보행로 상태가 쾌적하게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 4 장 재 료

1. 설계도서 등 각종 계약문서와 관련 규정(시방서 등)을 준수하여 시공상세도 등에 의거 정밀하게 시공하고, 보행자 안전 및 불편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시행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특히, 아래 내용을 반드시 준수하여 공사 품질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을 서약합니다. <부실공사 방지 방안> ① 보도 포장면의 평탄성은 10mm이내 (폭 3m 기준) ② 보도 횡단 기울기는 2%이내 (부득이하여 발주 청이 승인한 경우 4%) ③ 블록 간 줄눈 간격은 2~3mm 이내 ④ 블록 간 단차 및 경계석과 블록 간 단차는 2mm이내 ⑤ 보도블록 가공 시 망치 사용을 금지하고 자동절단기 등을 사용하여 정밀하게 가공하며, 절단 부산물로 인한 분진 방지를 위한 비산먼지 방지시설(분진흡입기 등)을 현장 내 설치 운영하여 환경오염 방지 ⑥ 보도 상 시설물(맨홀 등) 주변과 보도 턱 낮춤은 ‘시공 상세도’를 작성하여‘서울특별시 보도공사 설계시공 매뉴얼’에 따라 정밀하게 시공 ⑦ 모든 보도공사는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토목편)’ 등 관련 시방서와 ‘보도공사 설계시공 매뉴얼’을 준수하여 시공 ⑧ 공사 착수 시 ‘보도포장 전문기술교육 과정’을 이수한 기능 인력 배치 ⑨ 관련규정에 의한 품질시험과 품질관리제 이행 ⑩ 보도공사실명제 이행 ⑪ 보도공사 Closing 11 준수 ⑫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이행 <보행자 안전 및 보행권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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