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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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루원중학교 화장실 설치 개선공사(계속비) 입찰 공고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 실내건축·리모델링
- 추정가격
- 3.74억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20(화) 18:00 · D-7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하한율 89.745%
- 참가 자격
- 실내건축공사업 ·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 인천광역시
- 무슨 일
- 인천루원중학교 화장실 설치 개선공사
- 걸리는 것
- 면허 세부 범위
요약 AI 요약
인천루원중학교의 노후 화장실 8실을 개선하는 공사입니다. 화장실 설치 및 이에 필요한 철거·조적·타일·방수·창호·수장·설비 마감 등의 건축공사를 시행합니다.
- 화장실 8실 설치 (세부사항은 물량내역서·시방서 참조)
- 기존 화장실 철거 및 해체 (조적벽·천장텍스·창호·붙박이장 등)
- 조적·미장·방수(액체방수·탄성도막방수)·타일 공사
- 화장실 칸막이(장애인용 슬라이딩 포함) 설치
- 금속·창호·유리·수장(천정재·실링)·칠 공사
- 건설폐기물 처리 및 가설·보양·현장정리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765558 · 베타 기간 무료
핵심요약
- 걸리는 것
- 면허 세부 범위
면허 세부 범위
실내건축공사업은 주력분야 실내건축공사,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은 주력분야 습식방수공사로 주력분야를 요구하며, 해당 업종은 주력분야 공사실적만 평가대상이고 기술자 보유도 주력분야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 위 표에서 주력분야를 요구한 경우 해당 업종은 주력분야 공사실적만을 평가대상으로 하며, 기술자 보유도 해당 업종의 주력분야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수행 기간
- 90일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90일. 시방서에는 공사완료는 개학전 완료(실공사기간: 학교 방학 기간 내)로 적혀 있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있음 공사완료는 개학전 완료로 적혀 있어 개학일이 못 미루는 끝이다.
공사완료는 개학전 완료(실공사기간: 학교 방학 기간 내)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
공사완료는 개학전 완료(실공사기간: 학교 방학 기간 내)
문서 분석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있음 공사완료는 개학전 완료로 적혀 있어 개학일이 못 미루는 끝이다.
가격
- 추정가격
- 374,010,000원
투찰 계산
- 낙찰하한율
- 89.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첨부파일
- HWP · ★공고문_인천루원중학교 화장실 설치 개선공사.hwp · 공고규격서
- PDF · ★(변환본)공고문_인천루원중학교 화장실 설치 개선공사.pdf · 공고규격서
- XLSX · ★물량내역서_인천루원중 화장실 개선공사.xlsx · 공고규격서
- HWP · ★공사시방서_인천루원중 화장실 개선공사.hwp · 공고규격서
공사 현장
- 현장
- 인천광역시 서해구
- 공사 구분
-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실내건축공사업(4990) 그리고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4992)
실내건축공사업 주력분야: 실내건축공사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주력분야: 습식·방수공사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모두 - 지역제한
- 인천광역시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없음
문서: 시공능력평가액 · 없음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막음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13(화) | 오늘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16(금) 10:00 | D-3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20(화) 18:00 | D-7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21(수) 10:00 | D-8 |
| 개찰 | 10/21(수) 11:00 | D-8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인천루원중학교 화장실 설치 개선공사
공사 › 건축 › 실내건축·리모델링
학교 화장실 8실을 개선하는 실내건축 공사로, 실내건축공사업과 습식방수공사업 면허를 요구한다.
- 가설공사(가설사무소·비계·가림막·보양)
- 철거·해체공사
- 조적·미장·방수·타일·금속·창호·유리·칠·수장공사
- 화장실칸막이 설치
- 건설폐기물 처리
- 품질관리시험
- 안전보건관리
- 하자보수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면허 세부 범위
실내건축공사업은 주력분야 실내건축공사,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은 주력분야 습식방수공사로 주력분야를 요구하며, 해당 업종은 주력분야 공사실적만 평가대상이고 기술자 보유도 주력분야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 위 표에서 주력분야를 요구한 경우 해당 업종은 주력분야 공사실적만을 평가대상으로 하며, 기술자 보유도 해당 업종의 주력분야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더 확인할 것
업종·면허 조합
이럴 때 꼭 봅니다 — 조합 · 여럿 중 하나일 때
여럿 모두
전문건설업 중 실내건축공사업(주력분야 실내건축공사, 비율 60.3%)과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 습식방수공사, 비율 39.7%) 두 면허를 모두 등록해야 하며,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는다.
- 코드 밖 자격 · 없음 법·조례가 정한 허가·지정·등록이나 사업자등록증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같은 별도 자격 요구는 없다.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과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자격 요건은 정형 문구다.
「건설산업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아래 건설업 면허를 등록하고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해당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시공 중에 유지 할 수 있는 건설사업자이어야 하며,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 A그룹 | 실내건축공사업 | 실내건축공사 | 60.3% |
| A그룹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 습식방수공사 | 39.7% |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입찰참가자격은 실내건축공사업(주력분야 실내건축공사 60.3%)과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 습식방수공사 39.7%)의 전문건설업 면허를 요구하며,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는다. 이 두 업종 외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이 섞여 있다는 기재는 없다.
「건설산업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아래 건설업 면허를 등록하고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해당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시공 중에 유지 할 수 있는 건설사업자이어야 하며,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 A그룹 | 실내건축공사업 | 실내건축공사 | 60.3% |
| A그룹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 습식방수공사 | 39.7% |
하는 일
인천루원중학교 화장실 8실을 설치·개선하는 전문공사로, 기존 화장실의 조적벽·천장·창호·바닥 등을 철거하고 타일·방수·금속·창호·수장·칠 공사 등으로 마감한다. 세부사항은 물량내역서와 시방서에 따른다.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90일이며, 공사현장은 인천광역시 서해구 염곡로 517이다.
| 공사내용 | 화장실 설치 8실
※세부사항은 물량내역서, 시방서 참조 |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 |
작업 시기
정해진 기간에만(방학·휴관·정비 정지) · 운영 중인 시설·시스템(멈추지 않고 작업)
시방서 공사개요에 '공사완료는 개학전 완료(실공사기간: 학교 방학 기간 내)', '방학 30일 이전에 공사 착공하여 학교협의 및 자재 선정 완료'라고 하여 방학 기간 내에 완료해야 한다. 또한 학교 운영 중에 공사가 이루어지므로 학생·교직원이 있는 상태에서 작업해야 한다.
• 공사완료는 개학전 완료(실공사기간: 학교 방학 기간 내)
• 방학 30일 이전에 공사 착공하여 학교협의 및 자재 선정 완료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물량내역서에 자재·장비·소모품이 모두 계상되어 있고, 시방서 2.8 재료 조항에서 '검사 및 시험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고 하였다. 관급자재 항목은 공고문 표에서 도급자설치(E)·관급자설치 칸이 모두 공란이다.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문 입찰에 부치는 사항 표에서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관급자설치 칸이 모두 공란이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자재가 없다.
바. 검사 및 시험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공통 세부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심사해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세부평가는 <별표6> 【추정가격 4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의한다.
- 통과선 · 95점 이상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낙찰자결정은 「지방계약법」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점수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낙찰자결정은 「지방계약법」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점수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적격심사 세부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6> 【추정가격 4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의하며, 적격심사 대상업종은 본 공고문 “3. 입찰 참가자격”에서 허용한 업종에 의거합니다.
석면
그렇다
천정 텍스에 석면성분이 있다고 적었고, 석면해체 제거작업 허가를 득한 후 철거작업을 진행한다고 하였다.
- 석면 제거 몫 · 우리 몫 시공자가 석면해체 제거작업 허가를 득한 후 철거작업을 진행한다고 하였다.
건물에 있는 천정 텍스는 석면성분이 있음으로 관련 관공서에 석면해체 제거 작업허가 승인을 득한 후 조건에 의거 철거작업을 진행한다.
건물에 있는 천정 텍스는 석면성분이 있음으로 관련 관공서에 석면해체 제거 작업허가 승인을 득한 후 조건에 의거 철거작업을 진행한다.
석면 성분이 포함된 텍스 철거시 관련 관공서에 신고한 작업계획을 철저히 준수하 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한다.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13(화)
- 공고번호
- R26BK01765558-000
- 참조번호
- 인천서부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41호
- 공고기관
-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 수요기관
-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374,010,000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우리 업종으로 들어갈 수 있나(실내건축 단독인가, 다른 전문업종과 비율 조합인가, 종합도 되나), 본점 지역이 맞나, 29일 같은 짧은 공기·학교 일정에 인력을 몰 수 있나. 연말 예산 확정 전 공고면 계약이 안 될 수 있다.
질문 62개 · 꼭 2 · 좋음 9 · 안 봐도 됨 51
주제 · 참가 자격 11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모두
전문건설업 중 실내건축공사업(주력분야 실내건축공사, 비율 60.3%)과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 습식방수공사, 비율 39.7%) 두 면허를 모두 등록해야 하며,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는다.
- 코드 밖 자격 · 없음 법·조례가 정한 허가·지정·등록이나 사업자등록증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같은 별도 자격 요구는 없다.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과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자격 요건은 정형 문구다.
「건설산업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아래 건설업 면허를 등록하고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해당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시공 중에 유지 할 수 있는 건설사업자이어야 하며,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 A그룹 | 실내건축공사업 | 실내건축공사 | 60.3% |
| A그룹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 습식방수공사 | 39.7% |
면허 세부 범위
벽 · 못 맞추면 탈락
실내건축공사업은 주력분야 실내건축공사,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은 주력분야 습식방수공사로 주력분야를 요구하며, 해당 업종은 주력분야 공사실적만 평가대상이고 기술자 보유도 주력분야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 위 표에서 주력분야를 요구한 경우 해당 업종은 주력분야 공사실적만을 평가대상으로 하며, 기술자 보유도 해당 업종의 주력분야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지역 조건
없음
본점 지역 제한(인천광역시) 외에 지역 자재 70% 이상 사용, 인천 관내 인력 70% 이상 고용은 권장 사항으로 불이익이 없다.
- 크기 · - 점수 차 없음
- 대상 · 지역 인력 고용·지역 장비 사용 인천 지역 내 생산 자재 70% 이상 사용, 인천 관내 인력 70% 이상 고용은 권장 사항
가. 사업 시행에 필요로 하는 각종 자재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천 지역 내 생산 자재를 70% 이상 사용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장 사항임)
나. 본 사업과 관련하여 고용하는 인력은 전체 인력의 70%이상을 인천 관내 인력이 고용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권장 사항임)
가. 사업 시행에 필요로 하는 각종 자재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천 지역 내 생산 자재를 70% 이상 사용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장 사항임)
나. 본 사업과 관련하여 고용하는 인력은 전체 인력의 70%이상을 인천 관내 인력이 고용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권장 사항임)
실적
없음
참가 자격으로 실적을 요구하지 않는다. 다만 주력분야 공사실적만 적격심사 평가대상으로 삼고, 민간실적 인정 서류 기준을 정하고 있다.
- 크기 · - 점수 차 없음
- 조건 · 민간 실적 인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된다.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계약대금(반대급부)을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된다.
※ 위 표에서 주력분야를 요구한 경우 해당 업종은 주력분야 공사실적만을 평가대상으로 하며, 기술자 보유도 해당 업종의 주력분야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업력
없음
업력 요구나 배점은 없다.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력 요구 없음
- 크기 · - 점수 차 없음
공동수급
막음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는다.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아 자격을 나눠 채울 수 없다.
바.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으며, 청렴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바.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으며, 청렴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아래 건설업 면허를 등록하고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해당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시공 중에 유지 할 수 있는 건설사업자이어야 하며,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규모·신분으로 참가를 좁히는 제한은 없다.
안전보건수준평가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공사이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이행 서약서(붙임2)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서(붙임3)를 제출해야 한다.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이라는 문구는 없다.
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 공사이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이행 서약서」(붙임2)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서」(붙임3)를 제출해야 합니다.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지역제한(인천광역시)과 업종·주력분야 등 조건을 갖추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는 전자입찰이다.
나. 지역제한(인천광역시) 대상 공사입니다.
특별재난지역 복구
아니다
공고명이나 사업 개요가 재난복구를 말하지 않는다.
시공능력평가액
없음
참가 자격에 시공능력평가액 기준액을 걸지 않았다.
- 기준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기준액 없음
주제 · 과업 범위·철거·폐기물 8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입찰참가자격은 실내건축공사업(주력분야 실내건축공사 60.3%)과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 습식방수공사 39.7%)의 전문건설업 면허를 요구하며,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는다. 이 두 업종 외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이 섞여 있다는 기재는 없다.
「건설산업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아래 건설업 면허를 등록하고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해당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시공 중에 유지 할 수 있는 건설사업자이어야 하며,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 A그룹 | 실내건축공사업 | 실내건축공사 | 60.3% |
| A그룹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 습식방수공사 | 39.7% |
하는 일
인천루원중학교 화장실 8실을 설치·개선하는 전문공사로, 기존 화장실의 조적벽·천장·창호·바닥 등을 철거하고 타일·방수·금속·창호·수장·칠 공사 등으로 마감한다. 세부사항은 물량내역서와 시방서에 따른다.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90일이며, 공사현장은 인천광역시 서해구 염곡로 517이다.
| 공사내용 | 화장실 설치 8실
※세부사항은 물량내역서, 시방서 참조 |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 |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기존 시스템·설비와의 연동, 기존 제조사 제품에 묶임, 앞선 사업에 이어지는 연속 사업, 연동·제어 SW 개발, 상대편 연동 작업·비용 부담에 관한 기재가 없다.
하도급
조건부 허용
하도급가능여부·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르며, 하도급 시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하도급 한도는 적혀 있지 않다.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비율 한도에 관한 기재가 없다.
가. 본 공사는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폐기물 처리 몫
우리 몫
건설폐기물처리비 항목에 폐콘크리트·건설폐재류·혼합건설폐기물의 상차비·운반비가 포함되어 있어 운반·처리까지 우리 몫이다.
| 건설폐재류 상차비 | | TON | 59.41 |
| 건설폐재류 운반비 | 24톤 덤프트럭, 20km | TON | 59.41 |
|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 24톤 암롤트럭, 20km | TON | 9.362 |
철거나 작업·수리에서 나온 발생재(팔거나 다시…
발주처 몫
작업부산물로 철강설(고철) -2072kg, 철강설(알루미늄) -49kg이 음수로 계상되어 계약금액에서 미리 뺐다.
- 계약금액에서 미리 뺐나 · 뺐다 작업부산물 항목이 음수(-)로 계상되어 있다.
| 철강설 |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 kg | -2072 |
| 철강설 |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 kg | -2072 |
| 철강설 | 철강설, 알루미늄, 작업설부산물 | kg | -49 |
철거·폐기
철거 · 이설
조적벽·천장·창호·바닥재 등의 철거가 포함되어 있고, 집기(탈의실 포함) 이전 및 재설치비도 포함되어 있다. 폐기·반납 처리나 다 쓴 물품·포장재 회수에 관한 기재는 없다.
| 조적벽 해체 | 굴삭기0.12m3+소형브레이커(전기식) | M3 | 25.752 |
| 집기(탈의실포함) 이전 및 재설치비(공사완료후 반입 집기류 청소포함) | 보통교실, 특별교실, 탈의실 | 실 | 3 |
공사 형태
바꾸기 · 고치기
기존 화장실의 조적벽·천장·창호·바닥재 등을 철거하고 새로 마감하는 개선공사로, 있는 것을 뜯고 새것으로 바꾸는 성격과 보수·정비 성격이 함께 있다.
| 공사내용 | 화장실 설치 8실
※세부사항은 물량내역서, 시방서 참조 |
| 010114 철 거 공 사 | | | 1 |
주제 · 현장 여건·자재·시험 8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공고문·시방서·물량내역서 어디에도 특정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을 지정한 문장이 없다. 다만 시방서에 '동등 이상' 표현이 여러 곳 있고, 물량내역서에 '친환경준불연패널', '화장실칸막이/현장설치도' 등 규격·성능 조건만 있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지정 자체가 없어 동등 입증 시점을 따질 대상이 없다.
제품 인증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시방서 2.8 재료 조항에서 재료 반입 시 감독관 검사, K.S규격품 사용, 시험성적서·카탈로그 등 제출을 요구한다. 물량내역서 품질관리비 항목에 콘크리트벽돌·석재·도자기질타일 시험(겉모양·치수·기건비중·압축강도·흡수율·뒤틀림·꺽임강도·내약품성 등)이 계상되어 있다. 다만 입찰참가 자격이나 평가 점수에 인증을 걸어 놓은 문장은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인증 관련 배점이 없다.
- 대상 · 콘크리트벽돌 · 석재 · 도자기질타일 물량내역서 품질관리비 항목에 시험이 계상된 자재.
- 조건 · 공인기관 시험성적서(이번에 새로) 국립건설시험소 또는 외국공인기관의 시험성적표를 재료승인요청서에 첨부하도록 하였다. K.S규격품은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고도 하였다.
시공자는 재료승인 계획서에 의하여 사전에 재료의 색상, 마무리정도, 규격을 결정 할수 있는 견본품과 제조회사의 카탈로그, 재질 및 품질을 보장할수 있는 국립건 설시험소 또는 외국공인기관의 시험성적표, 제조회사의 공사시방서, 납품 및 시공 실적 증명서, 기타 감독관이 요구하는 관련자료를 재료승인요청서에 첨부하여 승 인을 받아야 하며, 재료승인 지연에 따른 계약기간의 조정은 인정되지 않는다.
시공자는 재료승인 계획서에 의하여 사전에 재료의 색상, 마무리정도, 규격을 결정 할수 있는 견본품과 제조회사의 카탈로그, 재질 및 품질을 보장할수 있는 국립건 설시험소 또는 외국공인기관의 시험성적표, 제조회사의 공사시방서, 납품 및 시공 실적 증명서, 기타 감독관이 요구하는 관련자료를 재료승인요청서에 첨부하여 승 인을 받아야 하며, 재료승인 지연에 따른 계약기간의 조정은 인정되지 않는다.
가. 현장에 반입된 모든 재료는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다만, K.S규격품은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현장·납품지
1곳
공사현장은 인천광역시 서해구 염곡로 517(인천루원중학교) 1곳이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입찰 때 공사현장이 특정되었다.
공사현장 | 인천광역시 서해구 염곡로 517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국내 학교 현장 1곳으로 해외·섬·개별 가정 배송이 없다.
공사현장 | 인천광역시 서해구 염곡로 517
현장 여건
인천루원중학교 화장실 8실 개선공사로, 학교 방학 기간 내에 완료해야 하고 개학 전 완료가 조건이다. 시방서 3장 가시설물에서 가설사무소·창고·이동식변소·가설울타리·가설동력·공사용수 등을 시공자가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다. 물량내역서 가설공사에 콘테이너형 가설사무소, 강관 조립말비계, 공사현장가림막, 보양 등이 계상되어 있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우리 부담(대가 안) 가설사무소·창고·이동식변소·가설울타리·가설동력·공사용수 등 가설공사를 시공자가 설치하도록 하였고, 물량내역서 가설공사 항목에 계상되어 있다.
3.6.3 현장사무소 설치
3.6.4 이동식변소 : 1개소
- 위험작업 · 높은 곳 · 중량물 · 굴착 물량내역서에 강관 조립말비계(높이 2m), 크레인(타이어) 10ton, 콘크리트구조물 헐기·조적벽 해체(굴삭기 0.12m3+소형브레이커) 등이 있다. 시방서 안전보건관리계획서에 고소작업·중장비 사용작업 등이 예시로 나온다.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 높이 2m, 2개월 | 대 | 4
크레인(타이어) | 10ton | 일 | 4
조적벽 해체 | 굴삭기0.12m3+소형브레이커(전기식) | M3 | 25.752
• 공사완료는 개학전 완료(실공사기간: 학교 방학 기간 내)
3.6.3 현장사무소 설치
3.6.4 이동식변소 : 1개소
작업 시기
정해진 기간에만(방학·휴관·정비 정지) · 운영 중인 시설·시스템(멈추지 않고 작업)
시방서 공사개요에 '공사완료는 개학전 완료(실공사기간: 학교 방학 기간 내)', '방학 30일 이전에 공사 착공하여 학교협의 및 자재 선정 완료'라고 하여 방학 기간 내에 완료해야 한다. 또한 학교 운영 중에 공사가 이루어지므로 학생·교직원이 있는 상태에서 작업해야 한다.
• 공사완료는 개학전 완료(실공사기간: 학교 방학 기간 내)
• 방학 30일 이전에 공사 착공하여 학교협의 및 자재 선정 완료
시험·검사
우리 부담(대가 안)
물량내역서 품질관리비 항목에 콘크리트벽돌(겉모양·치수·기건비중·압축강도·흡수율), 석재(밀도 및 흡수율·압축강도), 도자기질타일(뒤틀림·치수의 불규칙도·흡수율·꺽임강도·내약품성) 시험이 각 1회씩 계상되어 있고, 품질시험 재료비·장비손료·품질시험에 필요한 비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 시방서 2.8 재료 조항에서 '검사 및 시험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고 하였다.
- 시험 단위 · 한 번 물량내역서 품질관리비 항목에 각 시험이 1회씩 계상되어 있다.
콘크리트벽돌 | 겉모양 | 회 | 1
- 시험 장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험 장소를 명시한 문장이 없다.
바. 검사 및 시험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콘크리트벽돌 | 겉모양 | 회 | 1
도자기질타일 | 내약품성 | 회 | 1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물량내역서에 자재·장비·소모품이 모두 계상되어 있고, 시방서 2.8 재료 조항에서 '검사 및 시험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고 하였다. 관급자재 항목은 공고문 표에서 도급자설치(E)·관급자설치 칸이 모두 공란이다.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문 입찰에 부치는 사항 표에서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관급자설치 칸이 모두 공란이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자재가 없다.
바. 검사 및 시험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인허가·검사
우리 몫
시방서 2.10에서 '시공자는 공사완료때까지 필요한 관공서 및 기타 제반 인허가 수속을 비롯하여 발생 민원처리에 대한 수속 및 제반협의사항들을 발주자를 대신하여 시공자의 책임하에 시공자의 비용으로 지체없이 이행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시방서 9.4에서 석면해체 제거작업 허가신청을 공사착수 전에 득하도록 하였고, 9.3에서 '시공자는 해체공사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미리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사전신고 및 각종 신고 수속을 시공자가 부담하여 처리한다'고 하였다.
- 비용 · 우리 부담(대가 안) 시방서 2.10에서 '시공자의 비용으로' 이행하도록 하였다.
시공자는 공사완료때까지 필요한 관공서 및 기타 제반 인허가 수속을 비롯하여 발생 민원처리에 대한 수속 및 제반협의사항들을 발주자를 대신하여 시공자의 책임하에 시 공자의 비용으로 지체없이 이행해야 한다.
시공자는 공사완료때까지 필요한 관공서 및 기타 제반 인허가 수속을 비롯하여 발생 민원처리에 대한 수속 및 제반협의사항들을 발주자를 대신하여 시공자의 책임하에 시 공자의 비용으로 지체없이 이행해야 한다.
라. 석면해체 제거작업 허가신청은 공사착수 전에 허가를 득하여 사업 에 지장이 발생 되지 않도록 한다
가. 시공자는 해체공사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미리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사전신고 및 각종 신고 수속을 시공자가 부담하여 처리한다.
주제 · 인력·장비·긴급 대응 8개
장비·시설 보유
없음
공고문·시방서·물량내역서 어디에도 업무 시스템·플랫폼을 포함한 장비·시설을 회사가 갖추어야 한다는 참가 조건·평가 점수·계약 뒤 의무가 없다. 물량내역서에 크레인(타이어) 10ton, 강관 조립말비계, 열풍기 임대 등이 나오지만 이는 공사 수행에 동원하는 장비이지 회사가 보유해야 할 장비 요구가 아니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갖출 시점을 정한 요구 자체가 없다.
- 크기 · - 장비·시설 보유를 평가하는 점수 항목이 없다.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임차 인정 여부를 정한 문장이 없다.
인력 자격
없음
투입 인력의 자격·등급·학위·경력·교육 이수를 참가 조건·점수·계약 뒤 배치 의무로 건 문장이 없다. 시방서 3.14.1의 기계·기구 조종원 면허·유경험자 요구는 공사용 기계 조종원에 대한 것으로 이 질문의 대상이 아니다.
- 크기 · - 인력 자격을 평가하는 점수 항목이 없다.
- 대상 · - 요구 자체가 없어 대상이 없다.
보유 인력
없음
회사가 보유한 인력의 수·등급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걸지 않았다. 입찰참가자격의 '기술자 보유도 해당 업종의 주력분야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는 문구는 업종 등록기준을 갖추라는 표준 문구로 이 질문의 답이 아니다.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기준 인원을 정한 문장이 없다.
- 크기 · - 기술인력 보유 배점이 없다.
출동 시한
없음
고장·장애·긴급 호출 시 정해진 시간 안에 현장에 가야 한다는 도착·착수 시한 요구가 없다. 시방서 2.12의 '하자보수 기간내에 발생한 하자는 시공자 부담으로 즉시 재시공 또는 보수' 문구는 정형적인 하자보수 문구로 도착 시한을 정한 것이 아니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도착 시한을 정한 문장이 없다.
처리 시한
해당 없음
이 공사는 화장실 설치 개선공사로 요청·장애·결과 통보를 받아 처리하는 일이 없다. 시방서 2.12의 하자보수 문구는 정형적인 하자보수 조항이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처리 시한을 정한 문장이 없다.
전담 인력
없음
현장대리인 상주·전담·겸직 금지·참여율 상한·업무중첩도 감점을 이 공고가 따로 건 문장이 없다. 시방서 2.1 라.의 '시공자는 건설기술자의 현장배치 기준에 의해 회사내에서 직위를 가진 기술자(현장대리인)를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는 법정 기본을 옮긴 문장이다.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을 정한 문장이 없다.
- 크기 · - 업무중첩도·참여율 배점이 없다.
- 대상 · - 요구 자체가 없어 대상이 없다.
보안 조치
없음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작업 PC·망 통제, 자료 반출 금지·삭제·반납,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을 이 공고가 이 일에 걸어 둔 문장이 없다. 청렴계약제·청렴서약은 보안 조치가 아니다.
- 크기 · - 보안 대책을 평가하는 점수 항목이 없다.
- 대상 · - 요구 자체가 없어 대상이 없다.
설계(내역)가 어떤 장비를 전제로 짰나 — 들…
일반 건설기계(땅파기·운반·다짐)
물량내역서에 크레인(타이어) 10ton 4일, 굴삭기 0.12m3(조적벽 해체), 소형브레이커(전기식), 24톤 덤프트럭·암롤트럭(건설폐기물 운반), 덤프 8ton(시멘트 운반) 등이 계상되어 있다. 가장 큰 갈래는 일반 건설기계(땅파기·운반·다짐)이다.
크레인(타이어) | 10ton | 일 | 4
조적벽 해체 | 굴삭기0.12m3+소형브레이커(전기식) | M3 | 25.752
건설폐재류 운반비 | 24톤 덤프트럭, 20km | TON | 59.41
주제 · 물량·기간·계약 형태 7개
물량 변동
확정
공사내용이 화장실 설치 8실로 정해져 있고 세부사항은 물량내역서·시방서에 따른다. 물량내역서에 공종별 수량이 확정돼 있다.
공사내용 | 화장실 설치 8실 ※세부사항은 물량내역서, 시방서 참조
일의 분량
화장실 설치 8실 · 공사기간 90일
공사내용은 화장실 설치 8실,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90일. 물량내역서상 세부 물량(타일 342㎡, 벽돌쌓기 130㎡ 등)이 있으나 대표 분량은 8실.
- 열린 분량 · 정해짐 화장실 8실로 분량이 정해져 있다.
공사내용 | 화장실 설치 8실
공사내용 | 화장실 설치 8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
수행 기간
90일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90일. 시방서에는 공사완료는 개학전 완료(실공사기간: 학교 방학 기간 내)로 적혀 있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있음 공사완료는 개학전 완료로 적혀 있어 개학일이 못 미루는 끝이다.
공사완료는 개학전 완료(실공사기간: 학교 방학 기간 내)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
공사완료는 개학전 완료(실공사기간: 학교 방학 기간 내)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계속비 공사로 2026년 연부액 0원, 2027년 연부액 411,411,000원이 편성되어 있으나 차수별 계약이 아니라 단년 한 번 계약이다.
계속비 추정연부액 | 2026년 연부액: 0원 2027년 연부액: 411,411,000원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이며, 계약체결은 G2B 전자계약으로 체결한다.
계약체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전자계약으로 체결합니다.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나 사업 일정에 묶였다는 문구가 없다.
계약 변동 가능
바뀔 수 있는 것 · 해당 없음 전체 답 · 아니다
예산 확정 전·보조사업자 계약 등으로 계약이 안 되거나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다는 문구가 없다.
- 바뀔 수 있는 것 · 해당 없음 계약이 안 되거나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다는 조항이 없다.
주제 · 입찰·가격·대금 10개
총액·단가 방식
총액
총액입찰 대상 공사로 기초금액이 제시되어 있다. 국민연금보험료 등 법정경비는 사후정산한다.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국민연금보험료 등 법정경비는 사후 정산한다.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품질관리비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회계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단가 조정 · 낙찰 단가 고정 총액입찰이며, 국민연금보험료 등은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한다.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경우(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연금보험료 등“ 아래의 항목은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경우(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연금보험료 등“ 아래의 항목은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그대로 넘길 돈
그렇다
국민연금보험료 등 법정경비가 계약금액에 포함되어 있으며, 조정 없이 그대로 반영하고 사후 정산한다.
- 넘길 돈 · 국민연금보험료 5,420,757원 · 국민건강보험료 4,102,657원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539,089원 · 퇴직공제부금비 2,624,787원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7,319,501원 · 품질관리비 438,244원 합계 20,445,035원
국민연금보험료 5,420,757 국민건강보험료 4,102,657 노인장기요양보험료 539,089 퇴직공제부금비 2,624,787 산업안전보건관리비 7,319,501 안전관리비 - 품질관리비 438,244 합계 20,445,035
- 투찰 때 반영 · 조정 없이 그대로 예비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한다.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경우(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연금보험료 등“ 아래의 항목은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경우(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연금보험료 등“ 아래의 항목은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공사로 발주되었다.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한다.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견적 근거
물량·목록만 공개
물량내역서가 공개되어 수량은 알 수 있으나 단가와 금액은 비어 있다. 설계서는 인천서부교육지원청 교육시설과에서 열람할 수 있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에 이윤 항목이 있으나 금액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설계서 열람장소 | 인천서부교육지원청 교육시설과(☎ 032-560-6733)
계약심사 삭감
아니다
계약심사·원가심사로 깎였다는 내용이 없다.
- 감액률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감액률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대금 받는 때
단계·회차·납품분마다 · 끝난 뒤 한 번에
노무비는 매월 청구하고, 선금·기성금·준공금 등으로 지급한다. 선금 비율과 지급 기한은 정해지지 않았다.
- 선금 · 정해지지 않음 선금 지급에 대한 비율이 명시되지 않았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후 지급 기한이 명시되지 않았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이 공사와 관련된 각종 대가(선금, 기성금, 노무비, 준공금)를 지급받은 경우 그 현황을 이 공사 현장에 게시해야 합니다.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채·채권 매입에 대한 내용이 없다.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고 입찰서 제출로 갈음한다. 계약·하자 보증 비율은 명시되지 않았다.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지급각서로 갈음하므로 실제 납부 비율이 없다.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 비율이 명시되지 않았다.
납부면제: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상기 가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보험 가입
없음
이 공고에서 요구하는 보험·공제가 없다.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요구하는 보험이 없다.
- 보험료 · 해당 없음 요구하는 보험이 없다.
- 대상 · - 요구하는 보험이 없다.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5개
회사 속성 우대
없음
공고문·물량내역서·시방서 어디에도 창업기업·여성기업·장애인기업·사회적기업·소기업·고용실적·인증·산업재해율 등 회사 속성에 따른 가점·특례 규정이 없다.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6)을 인용만 하고 평가표 내용은 붙이지 않았다.
- 우대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회사 속성 우대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크기 규정이 없다.
신용등급·경영상태
없음
신용평가등급·기술신용평가 등급·경영상태(재무비율·매출·지급여력)를 참가자격이나 점수로 본다는 규정이 공고문에 없다.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6)을 적용한다고만 적었다.
- 등급이 없을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등급이 없거나 업력이 짧은 회사의 평가 방법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점수 차가 공고문에 없다.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상 항목이 적혀 있지 않다.
큰 배점 항목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적격심사 세부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6>에 의한다고만 적었고, 배점 항목·점수는 공고문에 공개하지 않았다.
적격심사 세부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6> 【추정가격 4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의하며, 적격심사 대상업종은 본 공고문 “3. 입찰 참가자격”에서 허용한 업종에 의거합니다.
가점
없음
특허·신기술·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에 대한 가점 규정이 공고문에 없다.
- 가점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크기가 적혀 있지 않다.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공통 세부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심사해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세부평가는 <별표6> 【추정가격 4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의한다.
- 통과선 · 95점 이상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낙찰자결정은 「지방계약법」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점수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낙찰자결정은 「지방계약법」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점수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적격심사 세부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6> 【추정가격 4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의하며, 적격심사 대상업종은 본 공고문 “3. 입찰 참가자격”에서 허용한 업종에 의거합니다.
카테고리 · 건축 5개
사유지 안 공사
공공 시설·부지만
공사현장은 인천광역시 서해구 염곡로 517(인천루원중학교)이며, 공사내용은 화장실 설치 8실이다. 개인 주택·사유지·민간 건물 안 작업은 문서에 없다.
- 가구·동 수 · 8실 화장실 설치 8실
공사내용 | 화장실 설치 8실
공사현장 | 인천광역시 서해구 염곡로 517
공사내용 | 화장실 설치 8실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발주기관이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공사이며, 이용자·수혜자·건축주가 일부를 내는 수익형·혼합 구조는 문서에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이용자·수혜자·건축주가 내는 몫이 이 공고에 없다.
공사추정금액(A=B+E) | 기초금액(B=C+D) | 추정가격(C) | 부가가치세(D=C/10) | 관급자재
합격선
글로만 있음
시방서에 KS·표준시방서 등 기준과 자재·시공 방법이 글로 정해져 있으나, 검수·납품 때 맞춰야 할 성능 수치는 이 공고에 없다.
- 따를 표준·지침 · 국토부 제정 표준시방서, KS규격, M.O.C.S, KASS T 강구조 계산 규준, 철근콘크리트 계산 규준, 목구조 계산 규준 등 시방서는 국토부 제정 표준시방서에 따르고, 관련 규준은 KS규격과 KASS T 강구조 계산 규준, 철근콘크리트 계산 규준, 목구조 계산 규준에 의한다. 그 밖에 M.O.C.S 각 장을 준용한다.
본 시방서에 기재된 이외의 사항은 국토부 제정 표준시방서(이하❛표준시방서❜라 한다)에 따른다.
관련 규준은 특기가 없는 한, K.S규격과 KASS T 강 구조 계산 규준, 철근 콘크리트 계산 규준, 목구조 계산 규준에 의한다.
본 시방서에 기재된 이외의 사항은 국토부 제정 표준시방서(이하❛표준시방서❜라 한다)에 따른다.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는, 다른 재료와 균형이 맞는 품질의 것으로 하고 감독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석면
그렇다
천정 텍스에 석면성분이 있다고 적었고, 석면해체 제거작업 허가를 득한 후 철거작업을 진행한다고 하였다.
- 석면 제거 몫 · 우리 몫 시공자가 석면해체 제거작업 허가를 득한 후 철거작업을 진행한다고 하였다.
건물에 있는 천정 텍스는 석면성분이 있음으로 관련 관공서에 석면해체 제거 작업허가 승인을 득한 후 조건에 의거 철거작업을 진행한다.
건물에 있는 천정 텍스는 석면성분이 있음으로 관련 관공서에 석면해체 제거 작업허가 승인을 득한 후 조건에 의거 철거작업을 진행한다.
석면 성분이 포함된 텍스 철거시 관련 관공서에 신고한 작업계획을 철저히 준수하 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한다.
소유자 동의
해당 없음
발주처가 아닌 땅·건물·유산 주인의 동의·사용승낙·확인 서명을 받는 일이 이 공고에 없다.
문서 발췌
참가자격
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지킴이 이용 대상 공사입니다. 차.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카. 계약체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전자계약으로 체결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아래 건설업 면허를 등록하고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해당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시공 중에 유지 할 수 있는 건설사업자이어야 하며,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 구분 | 건설업 면허 | 주력분야 요구 | 비율 |
|---|---|---|---|
| A그룹 | 실내건축공사업 | 실내건축공사 | 60.3% |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 습식방수공사 | 39.7% |
과업·요구
| 국민연금 보험료 | 국민건강 보험료 |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 퇴직공제 부금비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안전 관리비 | 품질 관리비 | 합계 |
|---|---|---|---|---|---|---|---|
| 5,420,757 | 4,102,657 | 539,089 | 2,624,787 | 7,319,501 | - | 438,244 | 20,445,035 |
나.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품질관리비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회계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르며,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10.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공사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는 「노무비 지급확인제」만 적용합니다.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9절(검사와 대가지급)에 따라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합니다.
가. 본 공사는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인천광역시 내 지역 업체 참여율 확대 권장 계약상대자는 「인천광역시교육청 물품 구매 및 공사 관련 지역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 공사의 시공품질이 저하되지 않고, 지방계약법 등 관련 규정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역업체의 시공 참여비율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 시행에 필요로 하는 각종 자재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천 지역 내 생산 자재를 70% 이상 사용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장 사항임) 나. 본 사업과 관련하여 고용하는 인력은 전체 인력의 70%이상을 인천 관내 인력이 고용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권장 사항임) 15.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이행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의무적으로 ‘건설근로자 전자 카드제’를 적용합니다. 16. 기타 사항
가. 본 공사는「인천광역시교육청 건설공사 부실방지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의거 동일공사 현장에서 부실시공을 한 기술자, 감리원 등에 대하여 1회 적발될 경우에는 부실벌점 부과 및 경고조치하고, 2회 적발될 경우는 부실벌점 부과 및 교체합니다. (단, 전기, 통신, 소방공사 등 개별법령에 의한 공사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나. 본 사업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니 입찰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본 공사의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에 따르며, 「지방계약법」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 한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에 따른 노무비 확인) 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설공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 설계서, 시설공사 계약이행 특수조건(붙임3), 기타 입찰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학교(기관) 명 | OO 학교(기관) | 사업명 | OO 보강 공사 |
|---|---|---|---|
| 학교(기관) 소재지 | 인천광역시 OO구 OO로 OO | 계약금액 (백만원) | OO |
| 업체명 | OOOO | 연 락 처 | OOO-OOO-OOOO |
참가자격
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지킴이 이용 대상 공사입니다. 차.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카. 계약체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전자계약으로 체결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아래 건설업 면허를 등록하고 입찰 참가 등록마감일까지 해당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시공 중에 유지 할 수 있는 건설사업자이어야 하며,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 구분 | 건설업 면허 | 주력분야 요구 | 비율 |
|---|---|---|---|
| 실내건축공사업 | 실내건축공사 | 60.3% | |
| A그룹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 습식방수공사 | 39.7% |
과업·요구
| 국민연금 보험료 | 국민건강 보험료 |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 퇴직공제 부금비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안전 관리비 | 품질 관리비 | 합계 |
|---|---|---|---|---|---|---|---|
| 5,420,757 | 4,102,657 | 539,089 | 2,624,787 | 7,319,501 | - | 438,244 | 20,445,035 |
나.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품질관리비는 「지 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회계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르며,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10.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공사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는 「노무비 지급확인제」만 적용합니다.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9절(검사와 대가지급)에 따라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 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2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 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또한, 하도급자 (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ㆍ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되며, 노무비를 제외한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 해제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합니다. - 8 - 2)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인천광역시 내 지역 업체 참여율 확대 권장 계약상대자는 「인천광역시교육청 물품 구매 및 공사 관련 지역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 공사의 시공품질이 저하되지 않고, 지방계약법 등 관련 규정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역 업체의 시공 참여비율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 시행에 필요로 하는 각종 자재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천 지역 내 생산 자재를 70% 이상 사용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장 사항임) 나. 본 사업과 관련하여 고용하는 인력은 전체 인력의 70%이상을 인천 관내 인력이 고용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권장 사항임) 15.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이행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의무적으로 ‘건설근로자 전자 카드제’를 적용합니다. 16. 기타 사항 가. 본 공사는「인천광역시교육청 건설공사 부실방지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의거 동일공사 현장에서 부실시공을 한 기술자, 감리원 등에 대하여 1회 적발될 경우에는 부실벌점 부과 및 경고조치하고, 2회 적발될 경우는 부실벌점 부과 및 교체합니다. (단, 전기, 통신, 소방공사 등 개별법령에 의한 공사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나. 본 사업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니 입찰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본 공사의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에 따르며, 「지방계약법」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 한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 9 -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학교(기관) 명 | OO 학교(기관) | 사업명 | OO 보강 공사 |
|---|---|---|---|
| 학교(기관) 소재지 | 인천광역시 OO구 OO로 OO | 계약금액 (백만원) | OO |
| 업체명 | OOOO | 연 락 처 | OOO-OOO-OOOO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개인정보 이용기간 및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학교(기관) 내 사업 책임자의 안전보건 관리 소속명, 성명, 연락처 (휴대전화) 해당 사업 기간 준수 여부 확인, 확보의무 관리 등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상기 본인은 해당 사업의 수급인으로써, 본 사업에 근로하는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안전보건 관리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① 작업별 안전보건관리 점검은 작업 기간에 따른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소속된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작업 배치 전 신규채용자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한다. - 교육 미 이수자 작업배치 금지(도급인 담당자에게 사전 교육 신청을 문의 한다.) ③ 항시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건강상태(음주여부, 65세 이상 고령자, 고혈압 등)를 확인한다. ④ 소속된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게 작업 시작 전 작업방법, 위험요인, 안전작업 대책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교육한다. ⑤ 해당 작업에 맞는 안전보호구의 지급 및 착용 상태를 확인한다. ⑥ 작업 중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불안전한 행동 및 상태 유무를 감독하며, 안전수칙 미 준수 자에 대하여 개선하도록 교육한다. ⑦ 작업 후 현장 정리정돈 및 청소상태를 확인한다. 20 년 월 일 서약자(업체 대표) : O O O (서 명)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
| [ 인천루원중학교 화장실 개선공사 ] |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 고 | 공종코드 | 변수 | 상위공종 | 공종구분 | 공종레벨 | 공종소계 |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 01 인천루원중학교 화장실 개선공사 | 1 | 01 | 1 | ||||||||||||||||
| 0101 01.건축공사 | 0101 | 01 | 2 | ||||||||||||||||
| 010101 가 설 공 사 | 010101 | 0101 | 3 | ||||||||||||||||
| 010102 철근콘크리트공사 | 010102 | ||||||||||||||||||
| 010103 조 적 공 사 | 010103 | ||||||||||||||||||
| 010104 돌 공 사 | 010104 | ||||||||||||||||||
| 010105 타 일 공 사 | 010105 | ||||||||||||||||||
| 010106 목공사및수장공사 | 010106 | ||||||||||||||||||
| 010107 방 수 공 사 | 010107 | ||||||||||||||||||
| 010108 금 속 공 사 | 010108 | ||||||||||||||||||
| 010109 미 장 공 사 | 010109 | ||||||||||||||||||
| 010110 창 호 공 사 | 010110 | ||||||||||||||||||
| 010111 유 리 공 사 | 010111 | ||||||||||||||||||
| 010112 칠 공 사 | 010112 | ||||||||||||||||||
| 010113 기 타 공 사 | 010113 | ||||||||||||||||||
| 010114 철 거 공 사 | 010114 | ||||||||||||||||||
| 010115 골재 및 운반비 | 010115 | ||||||||||||||||||
| 0102 건설폐기물처리비 | 0102 | 6 | 2 | ||||||||||||||||
| 0103 작 업 부 산 물 | 0103 | 7 | |||||||||||||||||
| 0104 품 질 관 리 비 | 0104 | 8 | |||||||||||||||||
| [ 합 계 ] |
공종별내역서
[ 인천루원중학교 화장실 개선공사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 고 | 품목코드 | 변수 | 설정 | 공종코드 | 일위 | 단산 | 자재 | 손료적용 | 손료저장 | 적용율 | JUK1 | JUK2 | JUK3 | JUK4 | JUK5 | JUK6 | JUK7 | JUK8 | JUK9 | JUK10 | JUK11 | JUK12 | JUK13 | JUK14 | JUK15 | JUK16 | JUK17 | JUK18 | JUK19 | JUK20 | 자재구분 | 공종구분 | 공종레벨 | 공종+자재 | 고유번호 |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비 고 | 품목코드 | 변수 | 설정 | 공종코드 | 일위 | 단산 | 자재 | 손료적용 | 손료저장 | 적용율 | JUK1 | JUK2 | JUK3 | JUK4 | JUK5 | JUK6 | JUK7 | JUK8 | JUK9 | JUK10 | JUK11 | JUK12 | JUK13 | JUK14 | JUK15 | JUK16 | JUK17 | JUK18 | JUK19 | JUK20 | 자재구분 | 공종구분 | 공종레벨 | 공종+자재 | 고유번호 |
| 010101 가 설 공 사 | 010101 | ||||||||||||||||||||||||||||||||||||||||||||||
| 콘테이너형 가설사무소 설치 및 해체 | 3.0*6.0m, 2개월 | 개소 | 1 | 호표 10 | 578FA145CA69A6FB2C60167EC645CB | T | F | F | 010101578FA145CA69A6FB2C60167EC645CB | 6 | |||||||||||||||||||||||||||||||||||||
|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 높이 2m, 2개월 | 대 | 4 | 호표 9 | 578FA145F76C7EAC2D6C831584C51A | 010101578FA145F76C7EAC2D6C831584C51A | 5 | ||||||||||||||||||||||||||||||||||||||||
| 건축물 현장정리 | 리모델링<화장실>/준공청소포함 | M2 | 167 | 호표 12 | 578FA145AF6CD73023691606CD7E21 | 010101578FA145AF6CD73023691606CD7E21 | 7 | ||||||||||||||||||||||||||||||||||||||||
| 건축물 준공청소 | 리모델링<홈베이스,준비실 등> | 432 | 호표 13 | 578FA145AF6CD73023691606CD7E22 | 010101578FA145AF6CD73023691606CD7E22 | 8 | |||||||||||||||||||||||||||||||||||||||||
| 공사현장가림막 설치 및 해체 | 12T MDF+목재틀30*70 | 155 | 호표 14 | 578FA145AF6FA62C206DC1F82CBB9D | 010101578FA145AF6FA62C206DC1F82CBB9D | 9 | |||||||||||||||||||||||||||||||||||||||||
| 플로베니아 보양 | 바닥 | 969 | 호표 15 | 578FA145AF6FA62F2C67D09CCA2B39 | 010101578FA145AF6FA62F2C67D09CCA2B39 | 10 | |||||||||||||||||||||||||||||||||||||||||
| 벽체 보양 | 비닐 | 431 | 호표 16 | 578FA145AF6FA62F2C67D09CCA2A13 | 010101578FA145AF6FA62F2C67D09CCA2A13 | 11 | |||||||||||||||||||||||||||||||||||||||||
| 집기(탈의실포함) 이전 및 재설치비(공사완료후 반입 집기류 청소포함) | 보통교실, 특별교실, 탈의실 | 실 | 3 | 호표 17 | 578FA145AF6FA62F2C67D09CCA2CC3 | 010101578FA145AF6FA62F2C67D09CCA2CC3 | 12 | ||||||||||||||||||||||||||||||||||||||||
| 크레인(타이어) | 10ton | 일 | 4 | 호표 4 | 5099E14EC969930A2462C08B65EEA3028D127F71 | 0101015099E14EC969930A2462C08B65EEA3028D127F71 | 4 | ||||||||||||||||||||||||||||||||||||||||
| 동절기 타일보양(열풍기 임대) | 20일기준/월, 1개월 | 대 | 3 | 호표 167 | |||||||||||||||||||||||||||||||||||||||||||
| [ 합 계 ] | TOTAL | ||||||||||||||||||||||||||||||||||||||||||||||
| 010102 철근콘크리트공사 | 010102 | ||||||||||||||||||||||||||||||||||||||||||||||
| 콘크리트 인력비빔 타설 | 철근구조물, 골재 25mm, 배합종류(B) | M3 | 1 | 호표 39 | 578FF14E6F6AB8852060D54194A68B | T | F | F | 010102578FF14E6F6AB8852060D54194A68B | 133 | |||||||||||||||||||||||||||||||||||||
| 합판거푸집 설치 및 해체 | 보통 4회, 수직고 7m까지 | M2 | 2 | 호표 32 | 578FF14E176B73C023635BC7DDDFB9 | 010102578FF14E176B73C023635BC7DDDFB9 | 134 | ||||||||||||||||||||||||||||||||||||||||
| 유로폼 설치 및 해체 | 3회, 복잡, 수직고 7m까지 | 11 | 호표 35 | 578FF14E176D20972367389B3E203F | 010102578FF14E176D20972367389B3E203F | 135 | |||||||||||||||||||||||||||||||||||||||||
| 철근콘크리트용봉강 |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0, 지정장소도 | TON | 0.228 | 자재 35 | 50AA514DF767CFBE2D68C537B3F2FBF2BF2DEE | F | T | 01010250AA514DF767CFBE2D68C537B3F2FBF2BF2DEE | 136 | ||||||||||||||||||||||||||||||||||||||
|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3, 지정장소도 | 0.044 | 자재 36 | 50AA514DF767CFBE2D68C537B3F2FBF2BC590F | 01010250AA514DF767CFBE2D68C537B3F2FBF2BC590F | 137 | ||||||||||||||||||||||||||||||||||||||||||
| 철근 현장가공 및 현장조립 | Type-Ⅰ, 소량(0.5ton 미만) 시공 | 0.264 | 호표 38 | 578FF14E216F284525670FC5CDBF15 | T | F | 010102578FF14E216F284525670FC5CDBF15 | 138 | |||||||||||||||||||||||||||||||||||||||
| [ 합 계 ] | TOTAL | ||||||||||||||||||||||||||||||||||||||||||||||
| 010103 조 적 공 사 | 010103 | ||||||||||||||||||||||||||||||||||||||||||||||
| 콘크리트벽돌 | 콘크리트벽돌, 190*57*90mm, 인천, C종2급 | 매 | 37026 | 자재 47 | 50AA514DF7647BBC206DF9670836F86AB56484 | F | F | T | 01010350AA514DF7647BBC206DF9670836F86AB56484 | 15 | |||||||||||||||||||||||||||||||||||||
| 0.5B 벽돌쌓기 | 3.6m 이하, 시공량 25m2/일당 | M2 | 130 | 호표 42 | 578FD1492B6EA99A2667141DAA9E89 | T | F | 010103578FD1492B6EA99A2667141DAA9E89 | 16 | ||||||||||||||||||||||||||||||||||||||
| 3.6m 초과 ~ 7.2m 이하, 시공량 23m2/일당 | 2 | 호표 43 | 578FD1492B6EA99A2667141DA9F71F | 010103578FD1492B6EA99A2667141DA9F71F | 17 | ||||||||||||||||||||||||||||||||||||||||||
| 1.0B 벽돌쌓기 | 3.6m 이하, 시공량 15m2/일당 | 161 | 호표 44 | 578FD1492B6EA9982B69B874422916 | 010103578FD1492B6EA9982B69B874422916 | 18 | |||||||||||||||||||||||||||||||||||||||||
| 3.6m 초과 ~ 7.2m 이하, 시공량 13m2/일당 | 10 | 호표 45 | 578FD1492B6EA9982B69B87441020C | 010103578FD1492B6EA9982B69B87441020C | 19 | ||||||||||||||||||||||||||||||||||||||||||
| 벽돌소운반 | 장비운반 | 천매 | 36.688 | 자재 109 | 578FD1492B6CFA192A633D16BB19B2 | F | T | 010103578FD1492B6CFA192A633D16BB19B2 | 189 | ||||||||||||||||||||||||||||||||||||||
| [ 합 계 ] | TOTAL | ||||||||||||||||||||||||||||||||||||||||||||||
| 010104 돌 공 사 | 010104 | ||||||||||||||||||||||||||||||||||||||||||||||
| 화강석 소변기턱(습식, 물갈기) | 마천석 220*30mm, 모르타르 30mm | M | 11 | 호표 113 | 578F614C1A6DECBC2A6A91F9626E73 | T | F | F | 010104578F614C1A6DECBC2A6A91F9626E73 | 27 | |||||||||||||||||||||||||||||||||||||
| 화강석 대변기턱(습식, 물갈기) | 마천석 120*30mm, 모르타르 30mm | 37 | 호표 114 | 578F614C1A6DECBC2A6A91F9626E74 | 010104578F614C1A6DECBC2A6A91F9626E74 | 28 | |||||||||||||||||||||||||||||||||||||||||
| 화강석 세면대턱(습식, 물갈기) | 인조대리석 120*20mm, 모르타르 30mm | 14 | 호표 115 | 578F614C1A6DECBC2A6A91F9626E75 | 010104578F614C1A6DECBC2A6A91F9626E75 | 29 | |||||||||||||||||||||||||||||||||||||||||
| 화강석 재료분리대(습식, 물갈기) | 마천석, 240*30mm, 모르타르 30mm | 7 | 호표 141 | 578F414F166F5A272B654DF3CC69CD | 010104578F414F166F5A272B654DF3CC69CD | 30 | |||||||||||||||||||||||||||||||||||||||||
| [ 합 계 ] | TOTAL | ||||||||||||||||||||||||||||||||||||||||||||||
| 010105 타 일 공 사 | 010105 | ||||||||||||||||||||||||||||||||||||||||||||||
| 자기질타일 | 자기질타일, 무유, 300*300*8~11mm | M2 | 145 | 자재 50 | 50AA514DF7647BBD2163C15DB78C62378D4E4B | F | F | T | 01010550AA514DF7647BBD2163C15DB78C62378D4E4B | 32 | |||||||||||||||||||||||||||||||||||||
| 도기질타일 | 도기질타일, 일반색, 300*600*10mm | 352 | 자재 51 | 50AA514DF7647BBD2163C15DB784138C015A49 | 01010550AA514DF7647BBD2163C15DB784138C015A49 | 33 | |||||||||||||||||||||||||||||||||||||||||
| 타일 붙임 / 떠붙이기(바탕20mm) | 벽, 300*600(타일C, 백색줄눈) | 342 | 호표 105 | 578F614C2B606514256F61BA278BD4 | T | F | 010105578F614C2B606514256F61BA278BD4 | 34 | |||||||||||||||||||||||||||||||||||||||
| 타일 압착 붙이기(바탕 37mm+압 5mm) | 바닥, 300*300(타일C, 백색줄눈) | 141 | 호표 110 | 578F614C2B6213F1266A6A63B12956 | 010105578F614C2B6213F1266A6A63B12956 | 35 | |||||||||||||||||||||||||||||||||||||||||
| [ 합 계 ] | TOTAL | ||||||||||||||||||||||||||||||||||||||||||||||
| 010106 목공사및수장공사 | 010106 | ||||||||||||||||||||||||||||||||||||||||||||||
| 친환경준불연패널/현장설치도 | 무기질디자인패널8mm+마그네슘보드9mm+메탈스터드, 부자재포함 | M2 | 156 | 자재 57 | 50AA514DF761A40228604AF9817E2F57CCA96E | F | F | T | 01010650AA514DF761A40228604AF9817E2F57CCA96E | 37 | |||||||||||||||||||||||||||||||||||||
| 석고보드(설치품제외) | 석고보드, 평보드, 9.5*900*2400mm(㎡) | 412 | 자재 58 | 50AA514DF761A402286046012E3143100A2F44 | 01010650AA514DF761A402286046012E3143100A2F44 | 151 | |||||||||||||||||||||||||||||||||||||||||
| 금속천장재(불연) | 내진틀포함, H:1m, 300*600*0.4mm[현장설치도] | 149 | 호표 136 | 578F414F5C66D1B6266924E9253BA0 | T | F | 010106578F414F5C66D1B6266924E9253BA0 | 157 | |||||||||||||||||||||||||||||||||||||||
| 불연천장재(설치품제외) | 불연천장재, 집텍스, 9.5*300*600mm | 54 | 자재 61 | 50AA514DF761A4012F69FFE936F1401E4BC904 | F | T | 01010650AA514DF761A4012F69FFE936F1401E4BC904 | 40 | |||||||||||||||||||||||||||||||||||||||
| 화장실칸막이/현장설치도 | 친환경 및 KS, 부자재 및 문짝 하부 안심스크린 포함 | 147 | 자재 72 | 50AA514DF76F05BF2468FA339A006E62A5D32F | 01010650AA514DF76F05BF2468FA339A006E62A5D32F | 42 | |||||||||||||||||||||||||||||||||||||||||
| 소변기칸막이/현장설치도 | 코어20t, 450*1200 | EA | 9 | 자재 71 | 50AA514DF76F05BF2468FA339A006E62A5A16B | 01010650AA514DF76F05BF2468FA339A006E62A5A16B | 41 | ||||||||||||||||||||||||||||||||||||||||
| 석고판 설치(나사고정) | 천장, 9.5T*1겹 붙임 | M2 | 392 | 호표 135 | 578F414F5C66D1B6266924E9253D54 | T | F | 010106578F414F5C66D1B6266924E9253D54 | 43 | ||||||||||||||||||||||||||||||||||||||
| 미술실 준비실 붙박이장 설치 | L:3300*W:400*H:2600 | 개소 | 1 | 호표 148 | 578F414FB66D07DC2762B345BD6635 | 010106578F414FB66D07DC2762B345BD6635 | 45 | ||||||||||||||||||||||||||||||||||||||||
| 홈베이스 중앙 의자 설치 | L:4800*W:600*H:2600 | 3 | 호표 149 | 578F414FB66D07DC2762B345BD637E | 010106578F414FB66D07DC2762B345BD637E | 46 | |||||||||||||||||||||||||||||||||||||||||
| [ 합 계 ] | TOTAL | ||||||||||||||||||||||||||||||||||||||||||||||
| 010107 방 수 공 사 | 010107 | ||||||||||||||||||||||||||||||||||||||||||||||
|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방수 바름 | 바닥, 2종 | M2 | 149 | 호표 70 | 578F31488C6090FA2565EEE842E4DA | T | F | F | 010107578F31488C6090FA2565EEE842E4DA | 152 | |||||||||||||||||||||||||||||||||||||
| 벽, 2종 | 48 | 호표 71 | 578F31488C6090FA2565EEE842E4DD | 010107578F31488C6090FA2565EEE842E4DD | 153 | ||||||||||||||||||||||||||||||||||||||||||
| 코너탄성도막방수 | 100*100 | M | 151 | 호표 60 | 578F3148CB6DC83E2B64FFFE6F3EE8 | 010107578F3148CB6DC83E2B64FFFE6F3EE8 | 50 | ||||||||||||||||||||||||||||||||||||||||
| 드레인주위 방수 | 개소 | 6 | 호표 72 | 578F31486165CCDB296A154D38DD7B | 010107578F31486165CCDB296A154D38DD7B | 57 | |||||||||||||||||||||||||||||||||||||||||
| 우레탄 방수 | 바닥, 3mm, 노출 | M2 | 2 | 호표 73 | 578F31486165CCDB296A154D38DF2B | 010107578F31486165CCDB296A154D38DF2B | 139 | ||||||||||||||||||||||||||||||||||||||||
| 바닥, 3mm, 비노출 | 호표 74 | 578F31486165CCDB296A154D38DF2A | 010107578F31486165CCDB296A154D38DF2A | 140 | |||||||||||||||||||||||||||||||||||||||||||
| 벽, 2mm, 노출 | 9 | 호표 75 | 578F31486165CCDB296A154D38D0A6 | 010107578F31486165CCDB296A154D38D0A6 | 141 | ||||||||||||||||||||||||||||||||||||||||||
| 벽, 2mm, 비노출 | 호표 76 | 578F31486165CCDB296A154D38D0A7 | 010107578F31486165CCDB296A154D38D0A7 | 142 | |||||||||||||||||||||||||||||||||||||||||||
| 수밀코킹(실리콘) | 삼각, 5mm이하, 방균용 | M | 39 | 호표 67 | 578F31489E6842D426607955D07BDC | 010107578F31489E6842D426607955D07BDC | 55 | ||||||||||||||||||||||||||||||||||||||||
| 삼각, 10mm, 창호주위 | 130 | 호표 69 | 578F31489E6A729D206D35E4FA8309 | 010107578F31489E6A729D206D35E4FA8309 | 56 | ||||||||||||||||||||||||||||||||||||||||||
| [ 합 계 ] | TOTAL | ||||||||||||||||||||||||||||||||||||||||||||||
| 010108 금 속 공 사 | 010108 | ||||||||||||||||||||||||||||||||||||||||||||||
| 코너비드 설치 | AL, H=13mm | M | 7 | 호표 56 | 578FC14A6E6310412C6FFBD8405502 | T | F | F | 010108578FC14A6E6310412C6FFBD8405502 | 60 | |||||||||||||||||||||||||||||||||||||
| 조인트비드 설치 | AL, H=12mm(신축) | 58 | 호표 57 | 578FC14A6E6310412C6D3058E5CDAF | 010108578FC14A6E6310412C6D3058E5CDAF | 61 | |||||||||||||||||||||||||||||||||||||||||
| 타일벽코너가드(라운드) | 코너비드, SUS 타일코너, 10mm | 119 | 호표 58 | 578FC14A6E631044286702E1B4DD3D | 010108578FC14A6E631044286702E1B4DD3D | 62 | |||||||||||||||||||||||||||||||||||||||||
| 경량천장철골틀 설치(내진) | MT-BAR, 마감재시공비포함,현장설치도 | M2 | 398 | 호표 81 | 578F1144B463A6292C629783AF5768 | 010108578F1144B463A6292C629783AF5768 | 63 | ||||||||||||||||||||||||||||||||||||||||
| 철재커텐박스(ㄷ자형) | 150*150*350*1.2t, STL(도장 유) | M | 5 | 호표 142 | 578F414FE26025B321628DEBE99D97 | 010108578F414FE26025B321628DEBE99D97 | 64 | ||||||||||||||||||||||||||||||||||||||||
| 루버 설치 | 50*100*1.5t | 739 | 호표 143 | 578F414FE26025B321628DEBE8F35A | 010108578F414FE26025B321628DEBE8F35A | 65 | |||||||||||||||||||||||||||||||||||||||||
| AL몰딩 설치/현장설치도 | L형, 15*15*1.0mm | 16 | 호표 144 | 578F414FFC65A2BF256F1C5EC9D230 | 010108578F414FFC65A2BF256F1C5EC9D230 | 154 | |||||||||||||||||||||||||||||||||||||||||
| W형, 15*15*15*15*1.0mm | 194 | 호표 145 | 578F414FFC65A2BF2568ECA8A7B63F | 010108578F414FFC65A2BF2568ECA8A7B63F | 155 | ||||||||||||||||||||||||||||||||||||||||||
| ㄷ형 | 167 | 호표 146 | 578F414FFC65A2BF25663F1487E073 | 010108578F414FFC65A2BF25663F1487E073 | 68 | ||||||||||||||||||||||||||||||||||||||||||
| [ 합 계 ] | TOTAL | ||||||||||||||||||||||||||||||||||||||||||||||
| 010109 미 장 공 사 | 010109 | ||||||||||||||||||||||||||||||||||||||||||||||
| 모르타르 바름 | 내벽, 11mm, 3.6m 이하 | M2 | 171 | 호표 51 | 578FC14AD163C7452A63643C0CC0B8 | T | F | F | 010109578FC14AD163C7452A63643C0CC0B8 | 70 | |||||||||||||||||||||||||||||||||||||
| 내벽, 11mm, 3.6m 초과 | 5 | 호표 52 | 578FC14AD163C7452A61B769E5BF6C | 010109578FC14AD163C7452A61B769E5BF6C | 71 | ||||||||||||||||||||||||||||||||||||||||||
| 외벽, 18mm | 9 | 호표 53 | 578FC14AD163C7452A67DFC50FE2D9 | 010109578FC14AD163C7452A67DFC50FE2D9 | 72 | ||||||||||||||||||||||||||||||||||||||||||
| 바닥, 50mm | 2 | 호표 54 | 578FC14AD163C5992F615CC5E5B798 | 010109578FC14AD163C5992F615CC5E5B798 | 73 | ||||||||||||||||||||||||||||||||||||||||||
| 창호주위 모르타르 충전 | M | 26 | 호표 94 | 578F7142C26400362466CD6E029176 | 010109578F7142C26400362466CD6E029176 | 74 | |||||||||||||||||||||||||||||||||||||||||
|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 발포우레탄 충전[현장설치도] | 39 | 호표 95 | 578F7142C2640037266DD61191D6DA | 010109578F7142C2640037266DD61191D6DA | 75 | |||||||||||||||||||||||||||||||||||||||||
| [ 합 계 ] | TOTAL | ||||||||||||||||||||||||||||||||||||||||||||||
| 010110 창 호 공 사 | 010110 | ||||||||||||||||||||||||||||||||||||||||||||||
| AG01/01.건축공사/알루미늄그릴 | 0.650 x 0.600 = 0.390 | EA | 2 | 호표 87 | 578F7142B169B4D52A66C6356C2A93 | T | F | F | 010110578F7142B169B4D52A66C6356C2A93 | 81 | |||||||||||||||||||||||||||||||||||||
| SD01/01.건축공사/100*45*1.6T, 분체 | 0.650 x 1.200 = 0.780 | 7 | 호표 88 | 578F7142B169B4D52A66C6356C2A91 | 010110578F7142B169B4D52A66C6356C2A91 | 82 | |||||||||||||||||||||||||||||||||||||||||
| SSD01/01.건축공사/150*40*1.5T, H/L | 1.100 x 2.400 = 2.640 | 6 | 호표 89 | 578F7142B169B4D52A66C6356C2A97 | 010110578F7142B169B4D52A66C6356C2A97 | 83 | |||||||||||||||||||||||||||||||||||||||||
| 도어힌지 | 도어힌지, 스테인리스강, 베어링2개, 101.6*3.0mm | 개 | 14 | 자재 85 | 50AA414360668ADD2A6EB53306537F0C6085AD | F | T | 01011050AA414360668ADD2A6EB53306537F0C6085AD | 77 | ||||||||||||||||||||||||||||||||||||||
| 플로어힌지 | 플로어힌지, KS3호, 105kg, 방수용(K-8500W) | 조 | 6 | 자재 86 | 50AA414360668ADD2A6EB533065379F5FE5593 | 01011050AA414360668ADD2A6EB533065379F5FE5593 | 78 | ||||||||||||||||||||||||||||||||||||||||
| 손잡이 | 손잡이, 스테인리스, 보통(중) | 개 | 자재 87 | 50AA414360668AD12F6DAC8AEE98A14D9F42D6 | 01011050AA414360668AD12F6DAC8AEE98A14D9F42D6 | 79 | |||||||||||||||||||||||||||||||||||||||||
| 도어핸들 | 컵핸들 | 조 | 7 | 자재 88 | 50AA414360668AD12F6DAC8BF4E5A77D7E95AE | 01011050AA414360668AD12F6DAC8BF4E5A77D7E95AE | 80 | ||||||||||||||||||||||||||||||||||||||||
| 도어록 설치 / 일반도어록 강재창호 | 재료비 별도 | 개소 | 호표 92 | 578F7142C2614FC526649F085F043C | T | F | 010110578F7142C2614FC526649F085F043C | 85 | |||||||||||||||||||||||||||||||||||||||
| 플로어힌지 설치 | 6 | 호표 93 | 578F7142C262525B22647622F18CDD | 010110578F7142C262525B22647622F18CDD | 86 | ||||||||||||||||||||||||||||||||||||||||||
| [ 합 계 ] | TOTAL | ||||||||||||||||||||||||||||||||||||||||||||||
| 010111 유 리 공 사 | 010111 | ||||||||||||||||||||||||||||||||||||||||||||||
| 유리문 | 유리문, 12*1000*2100mm, 손보호, 투명, 세이프강화유리문 | 개 | 6 | 자재 68 | 50AA514DF7609E3928605A93D90A2874753AFF | F | F | T | 01011150AA514DF7609E3928605A93D90A2874753AFF | 88 | |||||||||||||||||||||||||||||||||||||
| 강화유리 | 강화유리, 투명, 10mm | M2 | 2 | 자재 70 | 50AA514DF7609E3B246DCE4AC249A531CCA09C | 01011150AA514DF7609E3B246DCE4AC249A531CCA09C | 89 | ||||||||||||||||||||||||||||||||||||||||
| 유리주위 코킹 | 5*5, 실리콘 | M | 34 | 호표 68 | 578F31489E6B16B52C6E46735D2A91 | T | F | 010111578F31489E6B16B52C6E46735D2A91 | 90 | ||||||||||||||||||||||||||||||||||||||
| 창호유리설치 / 판유리 | 유리두께 12mm 이하 | M2 | 2 | 호표 96 | 578F7142DC67EF7F2662C8397D9420 | 010111578F7142DC67EF7F2662C8397D9420 | 91 | ||||||||||||||||||||||||||||||||||||||||
| 방습거울설치 | 2270*900, 틀 포함(내수합판12t+STS몰딩+각파이프30*30*1.6t) | EA | 3 | 호표 97 | 578F71423C677476236F8A47EF2D4B | 010111578F71423C677476236F8A47EF2D4B | 92 | ||||||||||||||||||||||||||||||||||||||||
| 2400*900, 틀 포함(내수합판12t+STS몰딩+각파이프30*30*1.6t) | 호표 98 | 578F71423C677476236F8A47EF2CA1 | 010111578F71423C677476236F8A47EF2CA1 | 93 | |||||||||||||||||||||||||||||||||||||||||||
| [ 합 계 ] | TOTAL | ||||||||||||||||||||||||||||||||||||||||||||||
| 010112 칠 공 사 | 010112 | ||||||||||||||||||||||||||||||||||||||||||||||
| 수성페인트 롤러칠 | 내부 2회, 친환경 | M2 | 2 | 호표 125 | 578F514DEC6A360F2766180584D587 | T | F | F | 010112578F514DEC6A360F2766180584D587 | 95 | |||||||||||||||||||||||||||||||||||||
|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 내천장 2회, G.B.면 줄퍼티, 친환경 | 392 | 호표 126 | 578F514DEC6A360F276612FBD004B8 | 010112578F514DEC6A360F276612FBD004B8 | 96 | |||||||||||||||||||||||||||||||||||||||||
| 낙서방지용 페인트칠 | 롤러칠 2회, con'c·mortar면 | 1 | 호표 129 | 578F514D216A7403246051B5213EFA | 010112578F514D216A7403246051B5213EFA | 97 | |||||||||||||||||||||||||||||||||||||||||
| [ 합 계 ] | TOTAL | ||||||||||||||||||||||||||||||||||||||||||||||
| 010113 기 타 공 사 | 010113 | ||||||||||||||||||||||||||||||||||||||||||||||
| 냉온수 점자표지/수전 | EA | 21 | 자재 89 | 50AA414360668AD12F6DAF5E4E27F0CBBCF020 | F | F | T | 01011350AA414360668AD12F6DAF5E4E27F0CBBCF020 | 101 | ||||||||||||||||||||||||||||||||||||||
| 플로어드레인 설치 | 100mm | 개소 | 6 | 호표 86 | 578F01458563EEA9256A2AC6EA88C2 | T | F | 010113578F01458563EEA9256A2AC6EA88C2 | 104 | ||||||||||||||||||||||||||||||||||||||
| 고무접착형점자타일(점,선형) | 300*300*7T [현장설치도] | EA | 12 | 자재 91 | 50AA414360668AD12F6DAF5E4E27F0CBBCFFAD | F | T | 01011350AA414360668AD12F6DAF5E4E27F0CBBCFFAD | 158 | ||||||||||||||||||||||||||||||||||||||
| 점자표시판 설치 | 화장실, 150*150 | 6 | 자재 90 | 50AA414360668AD12F6DAF5E4E27F0CBBCFFA2 | 01011350AA414360668AD12F6DAF5E4E27F0CBBCFFA2 | 102 | |||||||||||||||||||||||||||||||||||||||||
| 입체형 실과명 | 화장실 | 자재 92 | 50AA414360668AD12F6DAF5E4E27F0CBBD9EDA | 01011350AA414360668AD12F6DAF5E4E27F0CBBD9EDA | 103 | ||||||||||||||||||||||||||||||||||||||||||
| 화장실 이미지 프린팅 | 자재 56 | 50AA514DF761A40228604AF9817E2F57CCAB18 | 01011350AA514DF761A40228604AF9817E2F57CCAB18 | 99 | |||||||||||||||||||||||||||||||||||||||||||
| [ 합 계 ] | TOTAL | ||||||||||||||||||||||||||||||||||||||||||||||
| 010114 철 거 공 사 | 010114 | ||||||||||||||||||||||||||||||||||||||||||||||
| 콘크리트 및 벽돌벽 커팅 | SAW CUT | M | 69 | 호표 41 | 578FF14E8A6BE8CC2D64832D49849C | T | F | F | 010114578FF14E8A6BE8CC2D64832D49849C | 106 | |||||||||||||||||||||||||||||||||||||
| 콘크리트구조물 헐기(인력) | 소형브레이커(전기식), 철근, 2.3m3/일당 | M3 | 0.433 | 호표 151 | 578EA14F3B6ECE302F6D579626831F | 010114578EA14F3B6ECE302F6D579626831F | 107 | ||||||||||||||||||||||||||||||||||||||||
| 흡음텍스 해체 | M2 | 148 | 호표 152 | 578EA14F3B65EE33296A3CE5587209 | 010114578EA14F3B65EE33296A3CE5587209 | 108 | |||||||||||||||||||||||||||||||||||||||||
| 경량철골천정틀 철거 | 천정, M-BAR(달대(인서트)포함) | 548 | 자재 93 | 50AA414360668AD12F6DAF5E4E27F0CBD45A29 | F | T | 01011450AA414360668AD12F6DAF5E4E27F0CBD45A29 | 160 | |||||||||||||||||||||||||||||||||||||||
| 몰딩 철거 | M | 302 | 호표 153 | 578EA14F3B65EE33296A3D8CC207AF | T | F | 010114578EA14F3B65EE33296A3D8CC207AF | 110 | |||||||||||||||||||||||||||||||||||||||
| 커텐박스 철거 | 5 | 호표 154 | 578EA14F3B65EE33296A3D8CC207A8 | 010114578EA14F3B65EE33296A3D8CC207A8 | 111 | ||||||||||||||||||||||||||||||||||||||||||
| 루버 철거 | 50*100*1.5t | 739 | 호표 155 | 578EA14F3B65EE33296A3D8CC2022B | 010114578EA14F3B65EE33296A3D8CC2022B | 112 | |||||||||||||||||||||||||||||||||||||||||
| 홈베이스 중앙 의자 철거 | L:4800 | 개소 | 3 | 호표 156 | 578EA14F3B65EE33296A3D8CC20228 | 010114578EA14F3B65EE33296A3D8CC20228 | 113 | ||||||||||||||||||||||||||||||||||||||||
| 조적벽 해체 | 굴삭기0.12m3+소형브레이커(전기식) | M3 | 25.752 | 호표 157 | 578EA14F3B65EE33296A3A38C4130F | 010114578EA14F3B65EE33296A3A38C4130F | 156 | ||||||||||||||||||||||||||||||||||||||||
| 창호 철거(목재창호) | 1100*2600 | EA | 6 | 호표 158 | 578EA14F3B65EE33296A3A38C0B2B6 | 010114578EA14F3B65EE33296A3A38C0B2B6 | 115 | ||||||||||||||||||||||||||||||||||||||||
| 기존 붙박이장 철거<미술준비실> | L:4200*W:400*H:2600 | 1 | 호표 160 | 578EA14F3B65EE33296A3BDE659070 | 010114578EA14F3B65EE33296A3BDE659070 | 116 | |||||||||||||||||||||||||||||||||||||||||
| 석고보드 해체 | 천장, GS9.5t*2겹 | M2 | 401 | 호표 162 | 578EA14F3B65EE33296A380AC8F12C | 010114578EA14F3B65EE33296A380AC8F12C | 117 | ||||||||||||||||||||||||||||||||||||||||
| 테라죠판 철거(바탕포함) | 96 | 호표 163 | 578EA14F3B65EE33296A380AC8F74C | 010114578EA14F3B65EE33296A380AC8F74C | 118 | ||||||||||||||||||||||||||||||||||||||||||
| 우드플로링 철거 | 12T | 54 | 호표 164 | 578EA14F3B65EE33296A380AC8F74E | 010114578EA14F3B65EE33296A380AC8F74E | 119 | |||||||||||||||||||||||||||||||||||||||||
| 건식벽체 철거 | 템바보드 | 109 | 호표 165 | 578EA14F3B65EE33296A380AC8F4F8 | 010114578EA14F3B65EE33296A380AC8F4F8 | 120 | |||||||||||||||||||||||||||||||||||||||||
| [ 합 계 ] | TOTAL | ||||||||||||||||||||||||||||||||||||||||||||||
| 010115 골재 및 운반비 | 010115 | ||||||||||||||||||||||||||||||||||||||||||||||
| 시멘트 | 대리점 | 포 | 335 | 자재 43 | 50AA514DF76626442B67CB575D0A73E4F04F43 | F | F | T | 01011550AA514DF76626442B67CB575D0A73E4F04F43 | 145 | |||||||||||||||||||||||||||||||||||||
| 모래 | 모래, 인천, 세척사, 도착도 | M3 | 30 | 자재 10 | 508F6145AD6925172E6E91CB3DDEC2AA2E8DFD | 010115508F6145AD6925172E6E91CB3DDEC2AA2E8DFD | 146 | ||||||||||||||||||||||||||||||||||||||||
| 자갈 | 자갈, 인천, 도착도, #57 | 1 | 자재 8 | 508F6145AD6925162C66E19F8D775BE5377EF1 | 010115508F6145AD6925162C66E19F8D775BE5377EF1 | 147 | |||||||||||||||||||||||||||||||||||||||||
| 시멘트운반 | L:10km, 덤프 8ton | 포 | 335 | 산근 1 | 578EF1475F6B60C62D639B4562FC0C | T | F | 010115578EF1475F6B60C62D639B4562FC0C | 148 | ||||||||||||||||||||||||||||||||||||||
| [ 합 계 ] | TOTAL | ||||||||||||||||||||||||||||||||||||||||||||||
| 0102 건설폐기물처리비 | 0102 | ||||||||||||||||||||||||||||||||||||||||||||||
| 폐콘크리트 |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콘크리트 | TON | 1.039 | 자재 115 | 57C6614F256CF6B92C6FB5A5D14D11FD1B1F13 | F | F | T | 010257C6614F256CF6B92C6FB5A5D14D11FD1B1F13 | 122 | |||||||||||||||||||||||||||||||||||||
| 건설폐재류 |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 58.371 | 자재 116 | 57C6614F256CF6B92C6FB5A5D14D11FD1B1F11 | 010257C6614F256CF6B92C6FB5A5D14D11FD1B1F11 | 123 | |||||||||||||||||||||||||||||||||||||||||
| 혼합건설폐기물 |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 9.362 | 자재 117 | 57C6614F256CF6B92C6FB5A5D14D11FD1DCE54 | 010257C6614F256CF6B92C6FB5A5D14D11FD1DCE54 | 124 | |||||||||||||||||||||||||||||||||||||||||
| 건설폐재류 상차비 | 59.41 | 자재 118 | 57C6614F256CF6B92C6FB5A5D14C08DD407D93 | 010257C6614F256CF6B92C6FB5A5D14C08DD407D93 | 125 | ||||||||||||||||||||||||||||||||||||||||||
|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 9.362 | 자재 119 | 57C6614F256CF6B92C6FB5A5D14C08DD407D90 | 010257C6614F256CF6B92C6FB5A5D14C08DD407D90 | 126 | |||||||||||||||||||||||||||||||||||||||||
| 건설폐재류 운반비 | 24톤 덤프트럭, 20km | 59.41 | 자재 120 | 57C6614F256CF6B92C6FB5A5D14C08DD400CF9 | 010257C6614F256CF6B92C6FB5A5D14C08DD400CF9 | 149 | |||||||||||||||||||||||||||||||||||||||||
|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 24톤 암롤트럭, 20km | 9.362 | 자재 121 | 57C6614F256CF6B92C6FB5A5D14C08DD400CFA | 010257C6614F256CF6B92C6FB5A5D14C08DD400CFA | 150 | |||||||||||||||||||||||||||||||||||||||||
| [ 합 계 ] | TOTAL | ||||||||||||||||||||||||||||||||||||||||||||||
| 0103 작 업 부 산 물 | 0103 | ||||||||||||||||||||||||||||||||||||||||||||||
| 철강설 |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 kg | -2072 | 자재 15 | 508F6145AD61EF29256FA8F23D8A245A3918B5 | F | F | T | 0103508F6145AD61EF29256FA8F23D8A245A3918B5 | 130 | |||||||||||||||||||||||||||||||||||||
| 철강설, 알루미늄, 작업설부산물 | -49 | 자재 17 | 508F6145AD61EF29256FA8F23CE9CDD25F9062 | 0103508F6145AD61EF29256FA8F23CE9CDD25F9062 | 131 | ||||||||||||||||||||||||||||||||||||||||||
| [ 합 계 ] | TOTAL | ||||||||||||||||||||||||||||||||||||||||||||||
| 0104 품 질 관 리 비 | 0104 | ||||||||||||||||||||||||||||||||||||||||||||||
| 콘크리트벽돌 | 겉모양 | 회 | 1 | 호표 20 | 578FA145AF6FA50721630BD992D3C0 | T | F | F | 1 | 2 | 3 | 6 | 0104578FA145AF6FA50721630BD992D3C0 | 163 | |||||||||||||||||||||||||||||||||
| 치수 | 호표 21 | 578FA145AF6FA50721630BD992D00C | 0104578FA145AF6FA50721630BD992D00C | 164 | |||||||||||||||||||||||||||||||||||||||||||
| 기건비중 | 호표 22 | 578FA145AF6FA50721630BD992D113 | 0104578FA145AF6FA50721630BD992D113 | 165 | |||||||||||||||||||||||||||||||||||||||||||
| 압축강도 | 호표 23 | 578FA145AF6FA50721630BD992D694 | 0104578FA145AF6FA50721630BD992D694 | 166 | |||||||||||||||||||||||||||||||||||||||||||
| 흡수율 | 호표 24 | 578FA145AF6FA50721630BD992D7BB | 0104578FA145AF6FA50721630BD992D7BB | 167 | |||||||||||||||||||||||||||||||||||||||||||
| 석재 | 밀도 및 흡수율 | 호표 18 | 578FA145AF6FA7302A6D0966648D41 | 0104578FA145AF6FA7302A6D0966648D41 | 168 | ||||||||||||||||||||||||||||||||||||||||||
| 압축강도 | 호표 19 | 578FA145AF6FA7302A6D0966648E68 | 0104578FA145AF6FA7302A6D0966648E68 | 169 | |||||||||||||||||||||||||||||||||||||||||||
| 도자기질타일 | 뒤틀림 | 호표 25 | 578FA145AF6FA5002E65005F581BB3 | 0104578FA145AF6FA5002E65005F581BB3 | 175 | ||||||||||||||||||||||||||||||||||||||||||
| 치수의 불규칙도 | 호표 26 | 578FA145AF6FA5002E65005F581AAC | 0104578FA145AF6FA5002E65005F581AAC | 176 | |||||||||||||||||||||||||||||||||||||||||||
| 흡수율 | 호표 27 | 578FA145AF6FA5002E65005F581D60 | 0104578FA145AF6FA5002E65005F581D60 | 177 | |||||||||||||||||||||||||||||||||||||||||||
| 꺽임강도 | 호표 28 | 578FA145AF6FA5002E65005F581E07 | 0104578FA145AF6FA5002E65005F581E07 | 178 | |||||||||||||||||||||||||||||||||||||||||||
| 내약품성 | 호표 29 | 578FA145AF6FA5002E65005F5810A8 | 0104578FA145AF6FA5002E65005F5810A8 | 179 | |||||||||||||||||||||||||||||||||||||||||||
| 품질시험 재료비 | 인건비 및 공공요금의 100분의 1 | 식 | 569661401D637FDF2F6AF9097793001 | F | 3 | 2 | 0.01 | 0104569661401D637FDF2F6AF9097793001 | 180 | ||||||||||||||||||||||||||||||||||||||
| 품질시험 장비손료 | 품질시험 인건비의 100분의 1 | 569661401D637FDF2F6AF9097790002 | 0104569661401D637FDF2F6AF9097790002 | 181 | |||||||||||||||||||||||||||||||||||||||||||
| 품질시험에 필요한 | 품질시험비의 100분의 3 | 569661401D637FDF2F6AF9097791003 | 0.03 | 0104569661401D637FDF2F6AF9097791003 | 182 | ||||||||||||||||||||||||||||||||||||||||||
| [비고] 품질관리활동비 | 자재 122 | 5638C14349609EF52964AF608E086F8F7FF2A1 | T | 01045638C14349609EF52964AF608E086F8F7FF2A1 | 183 | ||||||||||||||||||||||||||||||||||||||||||
| 1)건설기술인(관리활동비 산출용) - 금액제외 | 초급품질관리기술인 | 개월 | 3 | 호표 166 | 578E3142766EF136266177CF185038 | - | T | F | 4 | 5 | 0104578E3142766EF136266177CF185038 | 184 | |||||||||||||||||||||||||||||||||||
| 2)품질관련 문서 작성 및 관리에 관련한 비용 | 품질관리(건설기술인)의 100분의 1 | 식 | 1 | 569661401D637FDF2F6AF9097796004 | 0104 | F | 3 | 2 | 0.01 | 7 | 0104569661401D637FDF2F6AF9097796004 | 185 | |||||||||||||||||||||||||||||||||||
| 3)품질관련 교육·훈련비 | 569661401D637FDF2F6AF9097797005 | 0104569661401D637FDF2F6AF9097797005 | 186 | ||||||||||||||||||||||||||||||||||||||||||||
| 4)품질검사비(적합성검토등) | 품질시험비의 100분의 1 | 569661401D637FDF2F6AF9097794006 | 0104569661401D637FDF2F6AF9097794006 | 187 | |||||||||||||||||||||||||||||||||||||||||||
| 5)그 밖의 비용(초급대상 일경우 1)항목 제외) | 그 밖의 비용을 제외한 품질관리활동비 총액의 100분의 1 | 569661401D637FDF2F6AF9097795007 | 0104569661401D637FDF2F6AF9097795007 | 188 | |||||||||||||||||||||||||||||||||||||||||||
| [ 합 계 ] | TOTAL |
=== ★공사시방서_인천루원중 화장실 개선공사.hwp ===
목 차 (총 칙)
제 1 장 공 사 개 요
제 2 장 일 반 사 항
제 3 장 가 시 설 물
제 1 장 공사개요
1. 공 사 명 : 인천루원중 화장실 개선공사 2. 대지위치 : 인천광역시 서구 염곡로 517 (루원중학교 ) 3. 지역지구 : 지구단위계획구역(인천가정 공공주택지구) 4. 대지면적 : 17,005.60 m2 5. 건물개요 •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조 • 층 수 : 지하1층, 지상4층 • 공사범위 : 설계도서에 명시된 사항 전체를 본공사 범위로 한다. 6. 공사기간: 90일 • 공사완료는 개학전 완료(실공사기간: 학교 방학 기간 내) • 방학 30일 이전에 공사 착공하여 학교협의 및 자재 선정 완료
제 2 장 일반사항
2.1 정의 및 규준 1) 적용범위 가. 본공사 시방서는 인천 루원중학교 화장실 개선공사의 일부로써 타시방서에 우선 하여 적용한다. 나. 본 시방서에 기재된 이외의 사항은 국토부 제정 표준시방서(이하❛표준 시방서❜라 한다)에 따른다. 다. 본 시방서 이외의 공사진행 중 감독관의 별도 지시 사항도 시방서로 간주한다. 라. 공사적용 우선순위는 특기시방서, 실내외재료마감표, 설계도면, 표준시방서순 으로 하며 상기순위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