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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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개인정보 조사정보 통합시스템 유지관리 및 운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SW 개발·운영
- 추정가격
- 6.77억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1/09(월) 18:00 · D-27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90 : 가격 10
- 참가 자격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 무슨 일
- 조사정보통합시스템 유지관리·운영
요약 AI 요약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 조사정보통합시스템(유출신고·신고관리·조사정보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장애 조치, 시스템 개선, 사용자 지원 등을 전문업체에 위탁하는 사업이다.
- 조사정보시스템 기능 개선(조사대상자 입력 고도화, 통계·통합검색 개선, 결재 기능 개선, 메모 보고 기능 추가, 메인 홈 화면 개선, 이행점검관리 고도화, 조사 상태 개편, 웹기안기 사용성 개선, 내부업무포탈 사용자 연계 개선)
- 데이터 품질 관리(데이터 표준·구조·메타데이터 관리)
- 데이터 값 검증(진단 계획 수립, 오류 데이터 개선, 업무규칙 정비)
- 데이터 품질 요구사항(데이터 관리 체계, 무결성 관리, 연계데이터 관리)
- 시스템 유지관리 및 운영(예방점검, 성능관리, 장애관리, 사용자 지원, 헬프데스크 운영)
- 보안 요구사항 준수(접근제어, 시큐어코딩, 취약점 점검, 불필요 파일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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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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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 추정가격
- 677,272,727원
- 배정예산
- 750,972,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첨부파일
- HWPX · 최종_제안요청서(2027년 개인정보 조사정보통합시스템 유지관리 및 운영).hwpx · 제안요청서
- 파일 · 제안요청서 7 · 제안요청서
- HWPX · 최종_제안요청서(2027년 개인정보 조사정보통합시스템 유지관리 및 운영).hwpx · 공고규격서
- HWPX · 4. 긴급 입찰사유서.hwpx · 공고규격서
- HWPX · 입찰공고서(긴급)-(국가_협상_1468_직생(유지관리)+수평+차등3.hwpx · 공고규격서
- PDF · 입찰공고서(긴급)-(국가_협상_1468_직생(유지관리)+수평+차등3.pdf · 공고규격서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 공동수급
- 공동이행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13(화) | 오늘 |
| 입찰서 제출 시작 | 11/06(금) 10:00 | D-24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1/09(월) 18:00 | D-27 |
| 입찰서 제출 마감 | 11/10(화) 10:00 | D-28 |
| 개찰 | 11/10(화) 11:00 | D-28 |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평가 분야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
| 평가 항목 | 배점 |
|---|---|
| 사업이해도 | 10점 |
| 추진 전략 | 5점 |
| 적용 기술 | 5점 |
| 개발 방법론 | 5점 |
| 기능 요구사항 | 10점 |
| 보안 요구사항 | 10점 |
|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 5점 |
| 제약사항 | 5점 |
| 성능 요구사항 | 5점 |
| 품질 요구사항 | 5점 |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5점 |
| 관리방법론 | 5점 |
| 일정 계획 | 5점 |
| 개발 장비 | 5점 |
| 품질 보증 | 3점 |
| 시험 운영 | 3점 |
| 교육 훈련 | 2점 |
| 유지 관리 | 3점 |
| 기밀 보안 | 2점 |
| 비상 대책 | 2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조사정보통합시스템 유지관리·운영
용역 › 정보시스템·SW › SW 개발·운영
이미 구축된 조사정보통합시스템(조사정보·유출신고·신고관리)의 응용·상용SW를 유지관리하고 기능개선·장애조치·헬프데스크 운영을 맡는 정보시스템 운영·유지관리 용역이다.
- 조사정보시스템 기능개선(SFR-001)
- 데이터 표준·구조·값 품질관리 및 연계데이터 관리(DAR-001~003)
- 정기·수시 예방점검 및 성능관리(MPR-003·004)
- 장애 대응·복구 및 비상연락체계(MPR-005, MHR-004)
- 헬프데스크·SR 접수처리·사용자 매뉴얼 현행화(MPR-006)
- 사용자 만족도 조사·웹로그 분석(MPR-007)
- 보안 요구사항 이행(시큐어코딩·취약점 점검·접근권한 관리, SER-001~005)
- 상용SW 마이너버전 업그레이드·패치 및 라이선스 비용 부담
- 기술지원·교육지원·인수인계(PSR-001~003)
- 기능점수(FP) 현행화 및 SW사업정보 제출(PMR-014·015)
- 웹 접근성 인증마크 획득·유지(COR-007)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13(화)
- 공고번호
- R26BK01765541-000
- 참조번호
- -
- 공고기관
- 조달청 서울지방조달청
- 수요기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677,272,727원
- 배정예산
- 750,972,000원
- 공공조달분류
- ICT 서비스 › 운영 및 유지관리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81274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어디서 몇 명이 상주하나(원주처럼 먼 곳 상주인지 원격 허용인지), 예산 대비 기간이 빠듯한가, 기존 시스템·1차 사업에 이어지는가(앞 사업자 유리), H/W·솔루션까지 우리가 대는 통합발주인가, 직생 세부품명이 맞는가에서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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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발췌
과업·요구
Ⅰ. 사업 안내 1 1. 사업개요 1 2. 사업목적 1 3. 사업범위 1 4. 기대효과 1 Ⅱ. 운영 현황 2 1. 업무 현황 2 2. 정보화 현황 3 Ⅲ. 사업추진 방안 5 1. 추진목표 5 2. 추진체계 5 3. 추진일정 5 Ⅳ. 제안요청 내용 6 1. 제안요청 개요 6 2. 요구사항 총괄표 6 3. 요구사항 상세내용 8 Ⅴ. 제안안내 사항 33 1. 입찰방식 33 2. 제안서 평가 방법 34 3. 기술평가 기준 35 4. 제안서 제출 37 5. 제안요청 설명회 37 6. 제안발표회(제안서평가) 37 7. 입찰시 유의사항 37 8. 기타 사항 38 Ⅵ. 제안서작성 요령 39 1. 제안서의 효력 39 2.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39 3. 제안서 목차 40 4. 세부 작성지침 41 [붙임1] 제안서 관련 서식 44 [붙임2]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54 [붙임3] 보안위약금 부과기준 56 [붙임4] 누출금지 대상 정보 57 [붙임5] 기술적용계획표 58 [붙임6] 보안서약서 67 [붙임7] 보안확약서 69 [붙임8]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70 [붙임9]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72
Ⅰ 사업 안내
1. 사업개요 ○ 사 업 명: 2027년 개인정보 조사정보통합시스템 유지관리 및 운영 ○ 사업기간: 2027. 1. 1. ~ 12. 31. (12개월)
※ 단, 계약체결이 지연되는 경우 사업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027.12.31.까지로 하며,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개시일부터 일할계산하여 지급 ○ 사업예산: 금745백만원(금칠억사천오백만원, 부가세 포함) ※ 2027년 예산확정 전 발주하는 사업으로, 향후 예산심의 과정에서 사업예산이 조정될 경우 과업내용과 사업금액이 조정될 수 있음 ○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2. 사업목적 ○ 개인정보 조사정보통합시스템(이하 ‘조사정보통합시스템’)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장애에 대한 조치, 시스템 개선, 사용자 지원 등을 전문업체에 위탁하고자 함 3. 사업범위 ※ 세부내용은 ‘Ⅳ. 제안요청내용’ 참조 ○ 응용·상용 소프트웨어(SW) 유지관리 - 시스템의 원활한 작동을 위한 기능·보안 유지관리 및 성능확보 - 사용자 요구사항과 환경변화를 반영한 시스템 기능개선 - 기타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 등 ○ 조사정보통합시스템 서비스 운영 - 전문인력 배치를 통해 시스템 및 연계서비스 상시 모니터링, 서비스 정상 운영에 필요한 조치사항에 대한 신속 대응 - 사용자 문의 대응, SR 접수·처리 등 헬프데스크 운영 4. 기대효과 ○ 전문적인 시스템 유지관리를 통한 시스템 안정화 및 서비스 품질향상 ○ 업무환경 변화, 시스템 이용불편 등에 대한 신속한 대응 및 지속적인 기능개선으로 사용자 만족도 제고
Ⅱ 운영 현황
1. 업무 현황 ○ 구축 배경 -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관련 조사 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 - 이에, 투명한 조사절차, 신속한 사건 처리 등 조사 품질향상을 위하여 사건접수부터 조사·처분까지의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구축 경과 - (’23년) 조사정보통합시스템 1차 구축 사업(‘23.4월~’24.5월, 2,114백만원) ※ 조사정보시스템 구축 및 기종결사건 자료 업로드 완료(‘24.9월 서비스 정식개통) - (‘24년) 조사정보통합시스템 2차 구축 사업(’24.3~12월, 935백만원) ※ 유출신고 및 신고관리시스템 구축 완료(’25.8월 서비스 정식개통) ○ 시스템 개요 개인정보 조사정보 통합시스템은 ①유출신고시스템, ②신고관리시스템, ③조사정보시스템 총 3개의 시스템으로 구성 - (유출신고시스템)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유출신고, 조사 진행현황 확인 등을 위한 대민서비스 - (신고관리시스템) 전문기관에서 유출신고건을 접수·관리하는 시스템 - (조사정보시스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조사 관련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고, 조사 과정에서 생산된 자료를 관리하는 내부 업무시스템
[업무절차 개략도]
[타시스템 연계현황]
| 구분 | 구축완료일 | 개발정보 | |
|---|---|---|---|
| 개인정보 조사정보 통합시스템 | 조사정보시스템 | ‘24.5월 | • 프레임워크: 전자정부 표준 • 개발언어: JSP, Java • UI/UX개발툴*: eXBuilder6 *조사정보시스템만 해당 • DB: Cubrid |
| 유출신고시스템 | ‘24.12월 | ||
| 신고관리시스템 |
○ 상용 SW
| 구분 | 제품명 | 수량 | 취득일 | 비고 |
|---|---|---|---|---|
| 웹기안기(내부결제) | 제안사 요청 시, 발주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열람 가능 | 16 | ‘24.5월 *무상보증기간 종료 | 1차 구축 |
| SSO인증 | 2 | |||
| 개인정보 접속기록관리 | 16/16 | |||
| PDF변환 | 1 | |||
| 웹에디터 | ||||
| 연계솔루션 | 2 | |||
| 통합검색 | 8 | |||
| DRM | 1/4 | |||
| 250 | ||||
| DB암호화 | 8 | |||
| 4 | ‘24.12월 *무상보증기간 종료 | 2차 구축 | ||
| 키보드보안 | ||||
| 화면캡쳐방지 | 2 | |||
| 문서위변조방지 | 1 | |||
| 개인정보 필터 | 2 | |||
| 개인정보 접속기록관리 | 8/8 | |||
| 웹로그기록 | 1 | |||
| 파일전송 송수신 | 2 | |||
| 대량메일발송 | 1 | |||
| 연계솔루션 | 2 | |||
| 1 | ||||
| DB관리SW |
○ 인프라 구성도 HW 구성도 SW 구성도 제안사 요청 시, 발주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열람 가능
Ⅲ 사업추진 방안
1. 추진목표 ○ 정보시스템 운영·유지관리 사업경험이 풍부한 전문업체에 위탁함으로써, 운영상태를 최적화하여 사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 제공 ○ 신속한 장애처리 및 지속적인 서비스 개선 등 시스템 안정화 도모 2. 추진체계
| 사업 총괄 | |||||||||||||||
|---|---|---|---|---|---|---|---|---|---|---|---|---|---|---|---|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
| 사업 수행 | 인프라 유지관리 | ||||||||||||||
| 용역사업자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
| 구 분 | 역 할 |
|---|---|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총괄과) | • 조사정보통합시스템 유지관리·운영 사업 총괄 |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 • HW, 시스템SW 유지관리, 백업, 보안관제 등 |
| 용역사업자 | • 시스템 유지관리 및 기능개선 • 사업수행 인력관리 및 보안 요구사항 준수 • 헬프데스트 운영(유선상담, SR처리), 각종산출물 관리 등 |
3. 추진일정
| 구분 | 2027년 | ||||||||||||||||||||
|---|---|---|---|---|---|---|---|---|---|---|---|---|---|---|---|---|---|---|---|---|---|
| 구분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 ▪ 사업착수 | |||||||||||||||||||||
| - 착수보고 | ▲ | ||||||||||||||||||||
| ▪ 사업수행 | |||||||||||||||||||||
| - 유지관리/기능개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서비스 운영 | |||||||||||||||||||||
| ▪ 사업종료 | |||||||||||||||||||||
| - 완료보고 | ▲ | ||||||||||||||||||||
| - 차년도 인수인계 | ■ |
Ⅳ 제안요청 내용
1. 제안요청 개요 ○ 본 제안요청서는 개인정보보호원회의 「2027년 개인정보 조사정보 통합시스템 유지관리 및 운영」 사업에 대한 제안을 받기 위한 것으로 발주기관의 요구 사항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제안서를 작성해야 함 ○ 제안서에는 제안요청 제반 사항에 대해 제안사의 추진전략 및 추진계획, 운영관리 방안, 역할 등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함
| 요청사항 구분 | ID | 요구사항명 | 요구사항 수 |
|---|---|---|---|
| 기능 요구사항 (System Fuction Requirement) | SFR-001 | 조사정보시스템 기능 개선 | 1 |
| 데이터 요구사항 (Data Requirement) | DAR-001 | 데이터 품질 관리 | 3 |
| DAR-002 | 데이터 값 검증 | ||
| DAR-003 | 데이터 품질 요구사항 | ||
| 보안 요구사항 (Security Requirement) | SER-001 | 정보시스템 이용 시 보안 준수사항 | 5 |
| SER-002 | 개발 시 보안 준수사항 | ||
| SER-003 | 불필요한 파일 삭제 | ||
| SER-004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코딩) | ||
| SER-005 | 보안 취약점 | ||
| 품질 요구사항 (Quality Requirement) | QUR-001 | 품질 보증 | 4 |
| QUR-002 | 가용성 보장 | ||
| QUR-003 | 시스템 백업 및 장애복구 | ||
| QUR-004 | 기능 구현의 정확성 | ||
| 제약사항 (Constraint Requirement) | COR-001 | 표준 지침 준수 | 9 |
| COR-002 |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 ||
| COR-003 | 기존 시스템 호환 | ||
| COR-004 | 기술적용결과표 작성 | ||
| COR-005 |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 ||
| COR-006 | 웹사이트 품질관리 준수 | ||
| COR-007 | 웹접근성 준수 | ||
| COR-008 | 용역대가 지급 | ||
| COR-009 | 안전보건관리 | ||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 PMR-001 | 사업관리방법 | 15 |
| PMR-002 | 사업수행 조직 | ||
| PMR-003 | 공동수급형태의 제안 | ||
| PMR-004 | 하도급 관리방안 | ||
| PMR-005 | 업무보고 관리 | ||
| PMR-006 | 산출물 관리 방안 | ||
| PMR-007 | 작업장소 | ||
| PMR-008 | 보안 일반사항 | ||
| PMR-009 | 참여인원 보안관리 | ||
| PMR-010 | 자료 보안방안 | ||
| PMR-011 | 사무실·장비 보안관리 | ||
| PMR-012 | 네트워크 보안관리 | ||
| PMR-013 | 사업완료 시 보안관리 | ||
| PMR-014 | 소프트웨어 사업정보 제출 | ||
| PMR-015 | 기능점수(FP) 현행화 | ||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roject Support Requirement) | PSR-001 | 기술지원 | 3 |
| PSR-002 | 교육지원 | ||
| PSR-003 | 인수인계 | ||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Maintenance Project Requirement) | MPR-001 | 과업수행 대상 | 7 |
| MPR-002 | 과업수행 범위 | ||
| MPR-003 | 예방점검 | ||
| MPR-004 | 성능관리 | ||
| MPR-005 | 장애관리 | ||
| MPR-006 | 사용자 지원 | ||
| MPR-007 | 사용자 만족도 | ||
|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Maintenance Human Requirement) | MHR-001 | 투입인력 자격 기준 | 4 |
| MHR-002 | 투입인력 변경 | ||
| MHR-003 | 상주인력 근무조건 | ||
| MHR-004 | 비상연락망 | ||
| 합계 | 51 |
2. 요구사항 총괄표 3. 요구사항 상세내용 ○ 기능 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01 | |
| 요구사항 명칭 | 조사정보시스템 기능개선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기능개선 상세내용 |
| 세부 내용 | < 조사 처리 기능 개선사항 > ◦ 조사대상자 입력 기능 고도화 ◦ 통계 현황, 통합검색 기능 개선 ◦ 결재 기능 개선 - 중간 검토자, 최종 결재자가 기안문을 수정할 수 있도록 개선 - 결재 대결 시 출장, 휴가 등 사유 선택 추가 ◦ 메모 보고 기능 추가 ◦ 메인 홈 화면 표출 항목 개선 ◦ 이행점검관리 기능 고도화 ◦ 조사 상태 개편(조사착수, 조사결과, 심의결과 상태 개선) ◦ 웹기안기 사용성 개선 < 타 시스템과의 연계 기능 개선사항 > ◦ 내부업무포탈 사용자 연계 개선 | |
| 산 출 정 보 | 시스템 변경계획서, 시스템 변경작업 결과보고서, 과업 진척도 | |
| 관련 요구사항 |
○ 데이터 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01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품질 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데이터 표준 준수 및 검증 |
| 세부 내용 | ◦ 데이터 표준 관리 - 데이터 표준 관리를 위한 방안(변경이력 포함)을 제시하고, 표준사전과 데이터 항목의 일치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 추가되는 데이터는 범정부 및 발주기관의 표준을 준수하여야 함 ◦ 데이터 구조 관리 - 데이터 구조 관리를 위한(변경이력 포함)을 제시하고, DB의 형상과 물리데이터 모델의 형상 일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 설계된 데이터 모델은 설계자, 개발자, 발주기관,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검증하여야 함 ◦ 메타데이터 관리 - 제안사는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에 근거하여 메타데이터 표준 관리 항목의 최신성을 유지하여야 함 - 메타데이터 표준 관리 항목 정의서를 참조(미보유 시 작성)하여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 등록(현행화)에 필요한 기술적 사항이나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사항을 적극 지원하여야 함 | |
| 산 출 정 보 | 데이터 표준/구조관리 방안(매뉴얼, 가이드 등), 메타시스템 현행화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02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값 검증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제안사는 데이터값 진단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데이터값 검증 범위, 시기, 방법을 사업 계획에 명시 ◦ 제안사는 데이터값 진단을 수행하고 검증하여야 함 - 공공데이터 범정부 품질 진단 기준 및 업무 규칙(BR)에 따라 주기적으로 값 검증을 수행 - 데이터값 검증 결과에 따른 오류 데이터를 개선하고, 오류로 인한 영향도, 오류유형별 조치 방법 등을 관리 -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동일 오류가 있는 경우 재발 방지 방안을 제시하고 개선 활동 수행 - 운영시스템(DB)의 구축 및 운영 근거(법령, 규정, 매뉴얼 등) 관련 정책이 변경되는 경우 업무규칙(BR)을 추가 발굴 또는 정비 | |
| 산 출 정 보 | 데이터 값 진단 계획/결과, 업무규칙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03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품질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데이터 관리 체계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여야 함 - 운영 시스템(DB)의 현행 데이터 관리 체계에 대한 현황 분석 후 데이터 표준, 구조, 값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관리 활동을 사업기간 동안 수행 - 데이터 표준, 구조, 값 등 데이터 핵심 요소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조직과 역할을 지정하고 운영 - 데이터 표준(단어, 용어, 도메인, 코드)의 추가·변경·삭제 절차를 수립하고 절차에 따라 수행 - 데이터 구조(논리, 물리)와 관련된 추가, 변경 및 삭제 절차를 수립하고 절차에 따라 수행 - 표준 준수율, 구조 현행화율, 값 오류율 등 명확한 관리 기준을 제시하고 기준에 따라 관리 ◦ 데이터 무결성 관리 - 기존 데이터의 무결성을 유지하기 위해 기능개선 및 유지보수 과정에서 DB 구조 변경*시 발주사와 협의 후 작업을 수행하고 변경된 내용을 데이터베이스 설계서(혹은 ERD)에 반영하여야 함 * 특히, DDL·DCL 명령어 사용시 반드시 사전협의 필요, DML·TCL 명령어는 사전협의 필요 없음 ◦ 조사 데이터 시스템 적재 시 기술지원 - 발주기관의 데이터 입력, 마감 등 시스템에 조사관련 데이터 적재 시 제안사는 기술지원을 하여야 함 ◦ 연계데이터 관리 - 연계데이터 송·수신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 연계데이터 목록을 정의*하고 관리하여야 함 * 연계 정보(송수신 구분, 정보명, 주기), 연계 항목(항목명, 설명, 데이터 타입, 길이), 항목 출처(DB, 테이블, 컬럼명), 제공기관, 활용기관 등 - 연계데이터를 제공·활용하는 기관(시스템)과 상호 간의 데이터 품질 확보를 위해 연계 표준이나 기준 등을 협의하고, 정기적인 연계데이터 정합성 검증을 수행하여야 함 | |
| 산 출 정 보 | 데이터(표준, 구조, 값) 관리 매뉴얼, 데이터 관리 계획/결과, 연계 데이터 관리 매뉴얼, 연계데이터 관리 계획/결과 데이터베이스 설계서(혹은 ERD) | |
| 관련 요구사항 |
○ 보안 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1 | |
| 요구사항 명칭 | 정보시스템 이용 시 보안 준수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정보시스템 이용 시 다음과 같은 보안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정보시스템 관리자페이지에 대한 접근제어가 사용자 권한에 따라 적용되는지 확인 - 정보시스템 비밀번호 작성 규칙(영문자, 특수문자, 숫자 등을 포함하여 9자리 이상) 적용 및 비밀번호 실패 횟수 제한 등 - 정보시스템 기본 계정 및 불필요한 계정 삭제 - 참여 인력 대상 별도 계정 생성(최고 관리자 권한 부여 차단) - 사용이 만료된 계정의 경우, 즉시 삭제 조치 - 정보시스템 기본 포트 변경 및 불필요한 포트 제거 - 주기적인 백업 및 백업자료에 대한 안전한 보안관리 -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등을 준수하여 시스템 이용자들의 접근권한 관리 | |
| 산 출 정 보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2 | |
| 요구사항 명칭 | 개발 시 보안 준수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개발 시 보안 준수사항 제시 |
| 세부 내용 | ◦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기능 개발 시 다음과 같은 보안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로그인 실패 횟수 5회 이상 시 접속제한, 동일 사용자 계정 동시 로그인 차단, 로그인 우회 접근 차단 등 - 사용자 디바이스와 웹서버 간 연결되는 모든 유형의 네트워크 구간은 암호화 통신 필수(SSL 적용) - 사용자 인증 정보, 개인정보 등 보안이 요구되는 정보는 소스코드 내 하드코딩 금지 -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는 각 기준에 맞는 암호화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DB 저장 - 관리자페이지 등 권한이 설정된 페이지가 비인가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권한별 접근 페이지 구분 - 개발, 테스트 서버가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기술적·물리적 보안대책 마련 ◦ 그 외 보안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및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등을 준용하여 대책 마련 | |
| 산 출 정 보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3 | |
| 요구사항 명칭 | 불필요한 파일 삭제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웹서비스를 제공하는 IP주소, 포트 및 홈페이지 URL에 대한 목록을 유지하고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불필요한 홈페이지를 점검한 후 삭제하여야 함 ◦ 웹 크롤링 도구와 같은 점검 도구를 이용하여 홈페이지 목록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불필요한 홈페이지(default/test 페이지, 백업/개발용 페이지, 행사용 임시페이지 등) 발견 즉시 삭제하여야 함 | |
| 산 출 정 보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4 | |
| 요구사항 명칭 |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시큐어코딩)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원칙 준수 |
| 세부 내용 |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50조에 따라, 보안 취약점이 없도록 응용 SW 유지관리 및 기능 개발을 수행하여야 함 ◦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가이드를 참고하여 투입 인력에 대하여 개발 투입 전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관련 교육(개인정보 보호교육 포함)을 실시하여야 함 ◦ 상용솔루션을 통한 시큐어 코딩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
| 산 출 정 보 | 보안 교육자료 및 참석자명단, 시큐어 코딩 결과보고서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5 | |
| 요구사항 명칭 | 보안 취약점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보안 취약점 점검실시 및 후속 조치 |
| 세부 내용 | ◦ 사업 완료 전, 사업 수행 중 변경된 시스템 및 개발된 소스코드 전체에 대해 보안 취약점 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 보안 취약점 점검 시 과학기술정통부의 성능평가를 통과한 제품 또는 CC인증 제품을 보유한 기관을 통해 진단을 진행 - 사업 종료 전까지 1회 이상 침투 테스트 수준의 취약점 점검 실시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17-7호) “소프트웨어 보안 약점 기준” 참조 -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가이드에 준하여 개발하였는지 점검 ◦ 점검 결과에 따른 후속 보완 조치를 수행한 후, 후속 조치에 대한 보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
| 산 출 정 보 | 보안 취약점 점검계획, 보안 취약점 점검 결과, 보안 취약점 조치이행 결과 | |
| 관련 요구사항 |
○ 품질 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01 | |
| 요구사항 명칭 | 품질 보증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품질 보증 방안 및 활동 |
| 세부 내용 | ◦ 본 사업의 품질 보증을 위한 조직, 방법, 절차, 내용, 리스크관리 등 구체적인 품질 보증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성과물의 품질 확보를 위하여 품질관리자(QAO, Quality Assurance Officer)에 의한 지속적인 품질 보증 활동을 수행하여야 함 ◦ 사업 진행 공정별 제반 성과물은 발주기관의 검토를 거쳐 확정하고, 성과물 품질 및 성능을 높이기 위한 발주기관의 지시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 |
| 산 출 정 보 | 사업수행 계획서, 품질관리 계획서·결과서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02 | |
| 요구사항 명칭 | 가용성 보장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시스템은 통상적인 업무시간 동안 가용성을 보장하여야 함 ◦ 시스템은 정상상태에서 매일 24시간 동안 무중단으로 운영되어야 함 ◦ 시스템 설정 및 소스코드는 별도 보관되어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재설치 될 수 있어야 함 | |
| 산 출 정 보 | 사업수행계획서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03 | |
| 요구사항 명칭 | 시스템 백업 및 장애 복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장애 대응을 위한 백업 및 복구절차 마련 |
| 세부 내용 | ◦ 백업절차를 마련하여야 함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백업 현황 파악 및 요청 시 기술지원 ◦ 유지보수 대상 장애 대응 백업절차를 제시하여야 함 - 장애 발생 시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 후 필요한 지원을 수행 - 응용프로그램*, 시스템SW 등 복합 장애 발생 시 원인 분석을 위한 합동 기술지원 및 복합 장애 복구를 지원 * 복구 시 이전 설치비용은 발주사와 제안사가 협의하여 부담 | |
| 산 출 정 보 | 장애대응 매뉴얼, 백업계획서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04 | |
| 요구사항 명칭 | 기능 구현의 정확성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시스템은 제시한 요구사항을 모두 제공하여야 하며, 초기 협의한 요구사항에서 변경관리 절차를 통해 승인을 획득한 요구사항을 최종으로 봄 ◦ 제시한 요구사항 제공 여부는 각 기능 요구사항의 검증(테스트) 활동을 통해 예상된 결과가 도출되었을 경우 요구사항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 ◦ 기능 구현 정확성은 사용자가 직접 테스트를 수행함으로써 평가 | |
| 산 출 정 보 | 테스트 결과서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1 | ||
| 요구사항 명칭 | 표준 지침 준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업 추진 시 준수해야 할 규정에 관한 사항 | |
| 세부 내용 |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2.2(국립전파연구원) ◦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접근 및 이용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행정안전부)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지침(행정안전부) ◦ 행정 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행정안전부) ◦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행정안전부) ◦ 행정정보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 ◦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행정안전부) ◦ 전자정부 웹사이트 UI․ UX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정보시스템 성능관리 지침(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 홈페이지 보안관리 매뉴얼(국가사이버안전센터) ◦ 웹사이트 SW(웹) 개발보안가이드(행정안전부)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 홈페이지 취약점 진단·제거 가이드(한국인터넷진흥원) ◦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행정안전부) ※ 사업 기간 중 위의 관련 지침 등이 변경되거나 새롭게 관련 지침이 발표되었을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함 | ||
| 산 출 정 보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2 | ||
| 요구사항 명칭 |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전자정부 프레임워크 적용 방안 | |
| 세부 내용 | ◦ 전자정부 프레임워크 기반(기획, 설계, 테스트, 운영 전 분야) 으로 개발하여야 함 ◦ 시스템 확장성 및 유지관리 효율성을 확보하고 최신 버전의 표준 프레임워크를 적용하여 개발하여야 함 ◦ 개발된 소프트웨어는 공통 컴포넌트 수준의 개발 표준을 준수하여 시스템 교체 등의 다양한 디바이스 환경에 일관성 있게 서비스가 가능해야 함 | ||
| 산 출 정 보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3 | ||
| 요구사항 명칭 | 기존 시스템 호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시스템 구현의 유연성 | |
| 세부 내용 | ◦ 시스템 구축 기간 내 적용 법령 등 규정 변경 시 이를 반영하여 개발하여야 함 - 규정에 대한 적용 시점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 ◦ 기존 시스템 호환 - 기존 시스템 운영에 영향을 주지 않는 프로그램을 구현하여야 함 | ||
| 산 출 정 보 | 기술적용계획표, 기술적용결과표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4 | ||
| 요구사항 명칭 | 기술적용결과표 작성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기술적용계획표 검토 및 결과표 작성 | |
| 세부 내용 | ◦ 발주기관이 작성한 [붙임5] ”기술적용계획표”의 검토하여 결과표 작성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기술적용계획표의 기술 표준이 본 사업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여야 하며, 변경이 필요할 경우 타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조정하여야 함 ◦ 기술적용계획표 검토 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특정 기술에 종속되지 않는 개방형 기술로 구현하도록 검토하여야 함 | ||
| 산 출 정 보 | 기술적용계획표, 기술적용결과표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5 | ||
| 요구사항 명칭 |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개인정보 처리위탁계약 체결 및 관련 법규 준수 | |
| 세부 내용 | ◦ 사업자로 선정된 제안사는 발주기관과 개인정보 처리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함([붙임8]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참조) ◦ 개인정보보호 관련 모든 법규를 충실히 준수하여야 함 | ||
| 산 출 정 보 | 개인정보처리위탁계약서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6 | ||
| 요구사항 명칭 | 웹사이트 품질관리 준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준수사항 | |
| 세부 내용 | ◦ 웹 표준 문법을 준수하여 웹사이트를 구축하여야 함 - 표준 (X)HTML 문법과 표준 CSS 문법을 준수 - W3C Markup Validation, W3C CSS Validation 문법 검사 통과 - 웹 표준 문법 미비점 개선 조치 ◦ 웹 호환성이 확보되도록 웹사이트를 구축하여야 함 - 3종 이상의 웹브라우저에서 Javascript가 정상 작동 - 3종 이상의 웹브라우저에서 기능 및 화면표시 호환성 확보 - Active-X와 같이 비표준 기술 사용 배제(HTML5 사용 등) ◦ 웹사이트 접속성이 확보되도록 구축하여야 함 - 페이지 로딩속도 3MB 미만, 응답속도 3초 미만이 되도록 웹사이트를 구축해야 함 ◦ 사용자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웹사이트 구축하여야 함 - 이용자가 쉽고 편리하게 이용가능한 UI‧UX를 설계‧구현 - 신규 개발 기능은 시스템 간 통일성과 사용자 및 유지관리 편의성 강화를 위한 UI 표준 수립 및 적용 ◦ 웹/모바일웹 품질진단표에 따른 진단 및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
| 산 출 정 보 | 개발자 가이드, 품질진단 결과보고서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7 | ||
| 요구사항 명칭 | 웹접근성 준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홈페이지 웹접근성 준수 요건 및 인증마크 획득 | |
| 세부 내용 | ◦ 제안사는 웹 접근성을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 - 웹 접근성 품질마크 인증기 준에 맞게 웹사이트를 유지 ◦ 대민사이트 웹 접근성 인증마크* 획득 * 웹 접근성 품질마크(한국정보화진흥원), 웹 접근성 우수사이트(한국 장애인인권포럼), 웹 접근성 인증마크(한국웹접근성평가원), 웹 접근성 품질마크(한국웹접근성평가센터) 중 1개 - 기획득한 인증 기간(΄25.12월) 만료 전까지 인증마크를 획득하여 인증 상태에 공백이 없어야 함 - 사업 종료 여부와 관계없이 웹 접근성 인증마크 획득 시까지 제반 사항 지원 및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 | ||
| 산 출 정 보 | 웹 접근성 품질마크, 웹 접근성 점검결과 보고서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8 | ||
| 요구사항 명칭 | 용역대가 지급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대금 청구 및 지체상금 부과 | |
| 세부 내용 | ◦ 매월 과업 이행을 완료하고, 익월초에 대금을 문서로 청구할 수 있음 - 대금 청구 시 당월 과업수행내역 및 전월 대금수령 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 계약업체의 명백한 귀책사유 또는 조건사항 미행 등으로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비용을 발생시키는 경우 발주기관은 지체상금을 부과할 수 있음 | ||
| 산 출 정 보 | 월간보고서, 대금 청구 공문 등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9 | ||
| 요구사항 명칭 | 안전보건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수립 및 관리방안 확보 | |
| 세부 내용 | ◦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본 사업에 대하여 다음 사항에 포함된 안전‧보건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제안사는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 유해‧위험요인 조사 및 관리 등 안전‧보건관리 계획 및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 사항을 점검‧조치 등 관리하여야 함 | ||
| 산 출 정 보 | |||
| 관련 요구사항 |
○ 제약사항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1 | |
| 요구사항 명칭 | 사업관리방법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체계적인 사업관리 방안 제시 |
| 세부 내용 | ◦ 위험관리, 품질관리, 일정관리, 자원관리, 형상관리 등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 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국가정보자원관리원과의 유기적인 협조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사업 착수에서 종료까지 체계적으로 프로젝트를 관리(관리 도구 이용)하여야 함 ◦ WBS 기반 일정계획을 총괄적으로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 |
| 산 출 정 보 | 사업수행계획서, WBS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2 | |
| 요구사항 명칭 | 사업수행 조직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업수행 조직 구성 |
| 세부 내용 | ◦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구성 시 투입 인력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본 사업에서 요구하는 기술자격을 충족하여야 함 ◦ 휴가 등으로 업무 공백이 없도록 담당 상호 간 정·부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함 ◦ 추진조직 외에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또는 자문조직의 구성을 제시할 수 있음 | |
| 산 출 정 보 | 사업수행계획서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3 | |
| 요구사항 명칭 | 공동수급형태의 제안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공동수급형태 구성 요건 |
| 세부 내용 | ◦ 본 사업은 공동 수급(공동이행방식)을 허용 ◦ 공동 수급 형태로 제안할 경우 주사업자와 부사업자 간 업무 수행 범위 및 책임 한계를 상세히 정의하고 주사업자의 조직 운영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주사업자와 부사업자의 사업참여 인력 비율은 공동수급비율을 따르되, 기술 협상 과정에서 발주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일부 조정 가능(공동수급비율 조정은 불가) | |
| 산 출 정 보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4 | |
| 요구사항 명칭 | 하도급 관리방안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하도급 관리방안 제시 |
| 세부 내용 | ◦ 제안사(공동수급체 구성 시, 공동수급원 포함) 소속인력 외는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하도급계약 시 관계 법률에 따라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붙임1-서식7호]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참고 - 하도급 업체 투입 인력에 대한 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19조에 따라 하도급 대금지급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 제안사는 하도급계약 준수실태를 상․하반기 2회 보고하여야 함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하도급 제한 등)에 따라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사업 금액의 50% 초과한 하도급 금지 - 재하도급 금지(일부 예외는 관련 법령에 따름) ◦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을 준용하여 하도급계약의 적정성을 판단 - [붙임1-서식8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판단 세부기준” 참고 | |
| 산 출 정 보 | 하도급계약 준수실태 보고서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5 | |
| 요구사항 명칭 | 업무보고 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업무보고 일정 및 보고서 제출 |
| 세부 내용 | ◦ 사업 진행에 대한 인력투입, 업무내용, 진척사항, 특기사항을 기록한 업무 일지를 작성하여 다음과 같이 보고·제출하여야 함 | |
| 산 출 정 보 | 사업수행계획서, 월간/주간/수시보고서, 사업완료보고서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6 | |
| 요구사항 명칭 | 산출물 관리 방안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산출물 관리 방안 제시 |
| 세부 내용 | ◦ 사업 추진 과정에서 생산되는 작업 단위별 산출물에 대하여 작업 일정계획 및 품질보증계획과 연계하여 산출물의 종류, 주요 내용, 작성 및 제출 시기, 제출 부수, 제출 매체 등을 제시하여야 함 - 산출물 및 각종 워크시트의 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산출물 제출 시기는 사업 추진 공정, 품질 보증 계획과 연계하여 제시하여야 함 ◦ 사업 완료 시 최종 결과물(프로그램 소스 등)은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원본 파일을 저장매체에 수록하여 산출물과 같이 제출하여야 하고, 프로그램 소스에 대한 형상관리가 가능하도록 협조하여야 함 | |
| 산 출 정 보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7 | |
| 요구사항 명칭 | 작업장소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작업장소 상호협의 |
| 세부 내용 | ◦ 본 사업수행을 위한 작업장소는 상호협의하여 결정하되, 작업 장소 관련 비용은 전체 사업예산에 계상되어 있으므로 제안사가 부담하여야 함(작업장소 사용료 및 기타 발생하는 부대비용, 집기 비품, 개발에 필요한 장비 등) ◦ 제안사는 작업 장소 상호 협의 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 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제시된 작업 장소를 우선 검토함.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제안사가 제시한 작업 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 |
| 산 출 정 보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8 | |
| 요구사항 명칭 | 보안 일반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보안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 |
| 세부 내용 | ◦ 제안사는 사업 전체 단계별 보안관리 방안을 수립하여야 함 - 사업기간 동안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등 보안 법규를 준수하여 보안유지에 적극적으로 협조 - 사업 수행 시 인원, 문서, 자료, 장비 등에 대한 물리적·관리적·기술적 보안대책을 반영한 보안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보안상 결격 사항이 없도록 조치 ◦ 제안사는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을 숙지하며, 보안정책을 위반하거나 내부 자료를 무단으로 유출하는 등 위규 사항이 발생할 경우 아래와 같이 책임을 이행하여야 함 - [붙임2]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당사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 - [붙임3] “보안위약금 부과기준”에 따라 위약금을 부과 - [붙임4] “누출금지 대상 정보”를 유출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 이외 민·형사상 모든 책임 및 그에 따른 유·무형의 손해배상을 전적으로 책임져야 함 | |
| 산 출 정 보 | 사업수행계획서 | |
| 관련 요구사항 | 보안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9 | |
| 요구사항 명칭 | 참여인원 보안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보안서약서 제출 및 보안 준수 |
| 세부 내용 | ◦ 모든 사업 참여 인력은 사업 투입 전, 친필 서명이 들어간 [붙임6]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필요시 발주기관은 참여인력에 대한 신원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결격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 교체를 요구할 경우 제안사는 이를 수용하여야 함 ◦ 제안사는 참여인 원 중 보안관리 책임자를 임명, 아래와 같은 보안 업무를 관리하여야 함 - PC 등 장비의 반·출입에 대한 관리대장 관리 - 주요 자료 및 데이터에 대한 반·출입 관리대장 관리 - 투입 인력에 대하여 사업 투입 전 보안교육 실시 | |
| 산 출 정 보 | 보안서약서, 전산장비 반출입 대장, 자료관리대장, 보안교육 결과서(참석자명단 포함) | |
| 관련 요구사항 | 보안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10 | |
| 요구사항 명칭 | 자료 보안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업 관련 자료 유출금지 및 시건장치 |
| 세부 내용 | ◦ [붙임4] “누출금지 대상정보”는 반드시 “자료관리 대장”에 인계자·인수자가 직접 서명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사업 완료 시 관련 자료를 반드시 반납하여야 함 ◦ 사업 수행에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파일서버 또는 발주기관이 지정한 PC에만 저장·관리하여야 하고 사업담당자가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 대여·열람 금지하여야 함 ◦ 사업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웹메일 등 외부에 저장 및 전송을 금지하여야 함 ◦ 정보화 사업과 관련한 중요자료 및 비공개자료는 2중 시건장치가 있는 장소에 보관하여야 함 | |
| 산 출 정 보 | 자료관리대장 | |
| 관련 요구사항 | 보안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11 | |
| 요구사항 명칭 | 사무실·장비 보안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무실 및 전산장비에 대한 보안조치 |
| 세부 내용 | ◦ 사업 수행 장소는 CCTV, 시건 장치 등 비인가자의 출입 통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함 ◦ PC, 노트북 및 USB 등 관련 장비를 발주기관 내외로 반출입 불가. 단, 그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 사업 담당공무원 승인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전 조치를 실시하여야 함 - 백신 등 PC 보안프로그램 설치 여부 확인 - 악성코드 감염 여부 및 자료 무단 반출 여부 확인 - OS, SW 등 정품 사용(크랙 프로그램 등 사용금지) - 반입한 장비는 장비 식별번호, 장비 반출·입 일자, 사용자명, 보안조치 점검 여부, 사업 담당공무원 승인 등의 내용을 포함한 “전산장비 반·출입 대장”을 작성한 후 라벨을 부착하여 관리 - 반출 시 담당공무원 통제하에 저장자료 완전 삭제 및 담당자 승인 후 반출 ◦ 참여인력이 사용하는 장비에 다음과 같은 조치를 실시하여야 함 - PC 및 노트북에 CMOS, 윈도우 로그인, 화면보호기 패스워드를 설정(영문자, 숫자, 특수문자가 조합된 9글자 이상) - 발주기관 직원과 동일한 수준의 보안관리 환경(정보보안 SW 설치) 적용 - 매월 ‘사이버 보안 진단의 날’ 내 PC지키미 등을 이용하여 PC 자가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주기관에 제출 - 작업용 PC의 이벤트 로그는 1년 이상 보관 ◦ 상주인력은 데스크탑 PC를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 불가피하게 노트북 사용이 필요할 경우에는 발주기관 승인하에 사용(노트북은 시건장치가 있어야 함) | |
| 산 출 정 보 | 전산장비 반출입 대장 | |
| 관련 요구사항 | 보안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12 | |
| 요구사항 명칭 | 네트워크 보안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내‧외부망 접근 보안관리 |
| 세부 내용 | ◦ 업무 수행 시 참여 인력이 사용하는 PC(또는 노트북)를 대상으로 인터넷 연결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부득이하게 사용할 경우 사업 담당 공무원의 승인하에 제한적으로 허용함 - 인터넷 PC는 유해사이트 접속 차단, 업무에 필요한 사이트만 접속하도록 침입차단시스템 등을 통해 통제 - P2P, 웹하드, 메신저 등 자료공유 사이트 활용 원천 차단 - 산출물, 소스코드를 보관하는 PC는 외부로 자료가 유출되지 않도록 인터넷 연결을 차단해야 하며, 그 외 기술적·관리적 보안대책 마련 ◦ 참여 인력의 무선 인터넷 활용을 통제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함. 단, 부득이하게 사용해야 하는 경우 사업 담당공무원의 승인하에 사용하여야 함 - 스마트폰, 휴대폰을 무선 모뎀으로 활용 금지 - 휴대형 무선모뎀(Wibro, HSDPA, Wi-Fi 등) 무단 활용 여부 수시 점검, 노트북PC 무선통신 기능 불능화 조치(driver 파일 삭제 등) | |
| 산 출 정 보 | ||
| 관련 요구사항 | 보안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13 | |
| 요구사항 명칭 | 사업완료 시 보안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계약종료 후 조치할 보안사항 |
| 세부 내용 | ◦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제반자료, 장비, 산출물 등 용역 관련 자료 일체를 전량 반납 또는 삭제하여야 함 ◦ 제안사 소유 PC, 저장매체 등 전자기록 장치는 국가정보원장이 안정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하여야 함 ◦ 제안사는 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이를 위반 시 법정책임이 있음을 명시한 [붙임7]“보안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
| 산 출 정 보 | 보안확약서, 자료관리대장 | |
| 관련 요구사항 | 보안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14 | |
| 요구사항 명칭 | 소프트웨어 사업정보 제출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소프트웨어 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
| 세부 내용 |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에 따라 SW사업정보 (SW사업 수행 및 실적정보) 데이터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SW사업정보 저장소(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토록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명시하도록 함 ◦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산정 가능 전문가를 포함토록 함 | |
| 산 출 정 보 | 사업정보 보고서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15 | |
| 요구사항 명칭 | 기능점수(FP) 현행화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기능점수 검증 및 제출 |
| 세부 내용 | ◦ 최신버전 「SW사업 대가 산정 가이드」에 따라 응용 SW 기능점수를 재산정하여 “기능점수(FP) 산정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연초/연말 각 1회) ◦ 기능점수 산정방식은 간이법을 적용하고, 작성서식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홈페이지(www.sw.or.kr) 참고 | |
| 산 출 정 보 | 기능점수 산정서 | |
| 관련 요구사항 |
| 단계 | 보고명 | 보고내용 | 제출서류 | 시기 |
|---|---|---|---|---|
| 사업 착수 | 착수보고 | 사업계획 | 착수계, 사업수행 계획서, 보안·증빙 관련 서류 등 | 착수 후 10일 이내 |
| 과업 수행 | 월간보고 | 업무추진 현황 향후 일정 | 월간보고서, 정기점검표 | 매월 1회 |
| 주간보고 | 주간 추진내용 | 주간보고서 | 매주 1회 | |
| 수시보고 | 긴급변경, 이슈사항 등 | 장애조치보고서, 변경조치 내역서 등 | 상시 | |
| 사업 종료 | 완료보고 | 전체 과업 수행결과 | 완료보고서, 전체 산출물, 보안확약서 | 종료 직전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1 | |
| 요구사항 명칭 | 기술지원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시스템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술지원 |
| 세부 내용 | ◦ 시스템 개발 및 운영에 필요한 내용으로 시스템의 운영, 감시 및 보안, 비상복구 방법 등 시스템 구성방법 및 장애 대처 방법,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 등 기술지원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신속하고 원활한 유지관리 수행을 위해 제조사 또는 공급사와의 협력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착수 후, 10일 이내 기술지원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 ◦ 본 사업을 통해 습득된 기술 및 노하우는 발주기관 기술이전 하여야 하며, 기타 관련 분야의 기술에 대한 정보제공과 기술자문에 응하여야 함 | |
| 산 출 정 보 | 기술이전 계획서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2 | |
| 요구사항 명칭 | 교육지원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교육지원 |
| 세부 내용 | ◦ 시스템 개발 및 운영에 필요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함 ◦ 시스템에 대한 교육자료를 제작하여야 함 - 교육자료는 온라인 도움말 형식과 전자적 형식으로 작성 - 관리자, 시스템 운용자, 일반사용자 등 사용자별 교육자료를 매뉴얼로 작성 | |
| 산 출 정 보 | 교육계획서, 매뉴얼(사용자/운영자 등)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분류 | 업무 인수인계 지원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3 | |
| 요구사항 명칭 | 인수인계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사업 착수 시, 인수인계 - 제안사는 계약일부터 업무 개시 전까지 발주기관에 사업참여 인력을 투입해 인수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인수계획 제시 ◦ 차년도 사업자 선정 시, 인수인계 - 4주 이상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인력을 상주시켜 별도 용역비 없이 인수인계하며, 인수인계 완료 이후에는 발주기관에 3일 이내 서면으로 인수인계확인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 업무인수 사항이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인수인계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사업 기간 외 인수인계 기간에는 용역비를 지급하지 않음 ◦ 사업 기간 연장 - 본 계약만료일까지 차년도 계약 미체결 시, 새로운 계약 체결 전까지 본 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봄 - 본 계약의 용역대가를 기준으로 계약연장 기간만큼 용역 수행 | |
| 산 출 정 보 | 인수인계확인서 등 | |
| 관련 요구사항 |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01 | |
| 요구사항 명칭 | 과업수행 대상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과업수행 대상 정의 |
| 세부 내용 | ◦ 조사정보통합시스템 응용·상용SW - 세부내역은 “II. 운영현황 - 2. 정보화현황” 참조 - 상용SW 및 시스템 구성도에 관한 상세 현황(제조사, 버전, 수량 등)은 발주기관에 방문하여 열람 가능 | |
| 산 출 정 보 | 사업수행계획서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02 | |
| 요구사항 명칭 | 과업수행 범위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과업수행 범위 정의 |
| 세부 내용 | ◦ 시스템의 정상적 기능 및 성능 유지(1일 24시간 365일) - 정기·수시 예방점검 및 장애 조치 ◦ 단순 오류 및 기능 보완 사항 처리 - 시스템 운영 중 발견되는 오류 해결 - 사용자 요구사항에 따른 UI 및 기능 수정 - 제도 변경, 조직개편 등에 따른 프로그램 및 데이터 변경 - 법령·규정 제개정에 따른 법령매핑정보* 재생성 * 법-시행령-시행규칙-고시, 현재법-과거법 매핑정보 ◦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부가·연계 서비스 업무 지원 - 연계시스템, 환경설정 변경에 따른 관련 프로그램 수정 - 상용SW 마이너버전 업그레이드 및 패치 무상 지원 - 유지관리 대상의 이전, 증설, 교체 등 기술지원 - 개발 및 형상 관리 서버 관리 - 시스템 SW(WEB, WAS, DBMS) 기술지원 ◦ 각종 보안 취약점 점검에 따른 취약점 보완 ◦ 헬프데스크 운영을 통한 민원 응대 및 고객 요구사항 처리 ※ 개인정보 유출신고 시 신고 내용 시스템 입력 등 지원 ◦ 산출물 현행화 및 변경이력 문서화 - 산출물 및 운영매뉴얼 상시 현행화 - 유지관리대상 변경・수정작업에 따른 이력 관리 문서화 - 모든 소스코드는 형상 관리 도구를 이용하여 버전별 관리 ◦ 상용 S/W 관련 유지보수 및 개발기 라이선스 비용 - 본 사업 예산에 상용SW 관련 유지보수 및 개발기 라이선스 비용이 포함되어 제안사가 전부 부담하여야 함 ◦ 기타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 | |
| 산 출 정 보 | 월간/주간보고서, 장애처리 결과보고서, 시스템 변경계획서, 시스템 변경작업 결과보고서, 유지관리 산출물, 운영매뉴얼 | |
| 관련 요구사항 | 기능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03 | |
| 요구사항 명칭 | 예방점검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정기점검 등 예방점검 일반사항 |
| 세부 내용 | ◦ 정기점검(월 1회) - 시스템 환경설정, 가동상태 및 자원(Memory, CPU, Disk, DB 등) 사용률, 각종 로그 등 안정적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점검 - 시스템 정기점검은 매월 방문점검이 원칙. 단, 상용SW* 점검 주기 및 방법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 S/W 작동(시작, 종료, 사용포트) 절차 점검 필수(월간 보고 시 제출) ◦ 수시점검 - 연계시스템, 배치작업 등 작동 여부 및 성능 상시모니터링 - 개인정보 노출 여부, 불필요한 서비스 정리 | |
| 산 출 정 보 | 월간/주간보고서, 시스템 정기점검표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04 | |
| 요구사항 명칭 | 성능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성능 최적화 방안 |
| 세부 내용 | ◦ 시스템 성능이 최적의 상태로 가동될 수 있는 방안 제시할 수 있음 - 반복적인 시스템 과부하 발생, 시스템 성능저하 등의 사유로 발주기관에서 성능 진단 요청 시 분석 후 개선 방안 수립 - 성능 최적화를 위한 단순 튜닝 작업 실시 및 개선 사항 반영 | |
| 산 출 정 보 | 성능분석 결과서, 성능 최적화 계획서/결과보고서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05 | |
| 요구사항 명칭 | 장애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장애 조치 방안 |
| 세부 내용 | ◦ 근무시간 외 장애에 신속 대비할 수 있도록 비상 대응 체계 수립하여야 함 ◦ 장애 신고를 접수한 후, 아래 처리 시한을 준수하여 조치하여야 함 - 단순 장애는 3시간, 중장애는 6시간 이내 조치 완료 - 근무시간이 아닌 경우 장애 복구 통보를 받은 후 2시간 이내 도착하여 처리 시한 내 조치 완료 ◦ 장애 조치 후, 원인 분석 및 조치 결과와 방지 대책 등이 포함된 보고서를 3일 이내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
| 산 출 정 보 | 월간/주간보고서, 장애처리 결과보고서 | |
| 관련 요구사항 | MHR-004 |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06 | |
| 요구사항 명칭 | 사용자 지원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용자 지원 방안 |
| 세부 내용 | ◦ 시스템 사용자(국민, 공무원 등) 대상 헬프데스크 운영 - 서비스 관련 게시판, 유선 문의 및 민원 대응 - SR 및 기능개선 등으로 인한 변경 사항을 고려한 사용자 매뉴얼을 현행화하여야 함 ※ 자주 발생하는 질의에 대한 FAQ 자료 사용자 매뉴얼 내 포함 ◦ 사용자 요구사항(SR, Service Request) 접수 및 처리 - SR게시판에 등록된 일자를 기준으로 단순질의는 1일, 오류는 2일 이내 처리 완료하여야 함 - 단, 오류처리에 시간이 더 소요되는 경우 원인분석 및 수정 방안을 검토하여 2일 이내 답변을 완료하고 프로그램 수정 등은 업무일 기준 5일 이내 완료하여야 함 - 2주 이내 처리 가능한 단순 기능개선은 유지관리로 수행, 발주기관 담당자와 협의하여 일정 및 방법 등을 조정하여야 함 ◦ 내‧외부 감사 및 업무협조요청, 보고 등 각종 요구자료 대응을 위한 통계 및 자료 추출을 지원하여야 함 | |
| 산 출 정 보 | 월간/주간보고서, SR처리 보고서, 사용자 매뉴얼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07 | |
| 요구사항 명칭 | 사용자 만족도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용자 만족도 향상을 위한 개선방안 제시 |
| 세부 내용 | ◦ 사용자 대상 만족도 조사 실시(연 1회) - 조사 항목 및 방법을 발주기관에 제시 후, 발주기관 승인을 받아 조사 수행 - 조사 결과에 따른 개선 방안 도출, 개선 시행 및 결과 보고 ◦ 발주기관 보유 웹로그SW 이용하여, 대민서비스 웹로그를 분석하여야 함 - 웹로그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대민사이트 개선 방안 제시 | |
| 산 출 정 보 | 만족도 설문지, 만족도 조사 결과서, 웹로그 분석서 | |
| 관련 요구사항 |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권고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HR-001 | |
| 요구사항 명칭 | 투입인력 자격 기준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투입인력 자격요건 및 제출서류 |
| 세부 내용 | ◦ 시스템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유지관리·운영에 적절한 인력 수준이어야 하며, 사업관리자 및 수행인력은 제안사 소속 인력이어야 함. ◦ 사업관리자(PM) - 가급적 유사 프로젝트 PM 경력을 2년 이상 보유한 자로, 본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을 갖추어야 함 ◦ 상주인력(최소 2명 이상 권장*) *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정함 - 본 사업*에 전담 참여 권장(PM은 제외) *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개인정보 유출‧침해 조사와 관련된 규정 및 절차 등을 숙지하고 있는 전담 인력 필요 - 가급적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 개발에 직접 참여하였거나, 유사 프로젝트 경험을 3년 이상 보유한 기술자로 선발하여야 함 - 시스템 운영·개발, 헬프데스크 운영 등의 업무 수행이 가능한 자이어야 함 ◦ 착수계 제출 시 투입 인력의 소속, 기술 등급 및 자격 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관리 기관 등에서 발급한 ‘SW기술자 기술경력 증명서’ 또는 기타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재직증명서, 4대 보험 가입자료 | |
| 산 출 정 보 | 사업수행 계획서, 증빙서류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HR-002 | |
| 요구사항 명칭 | 투입인력 변경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투입인력 변경 및 인수인계 |
| 세부 내용 | ◦ 투입인력 교체 절차 - 제안한 투입인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교체 불가하나, 부득이한 경우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인력 교체기간 동안 발생하는 업무의 안정화 및 품질 저하 방지 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 투입인력이 교체되는 경우 최소 2주 이상의 병행 근무를 통해 업무 인수인계 기간을 두어야 하며, 인수인계 기간 동안 교체 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별도로 계산하지 아니함 ◦ 발주기관은 투입된 인력이 업무 수행에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안사에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동급 이상의 인력으로 교체하여야 함 | |
| 산 출 정 보 | 인력변경 요청서, 인수인계서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HR-003 | |
| 요구사항 명칭 | 상주인력 근무조건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상주인력 근무시간 및 장소 등 |
| 세부 내용 | ◦ 근무시간 - 근무시간: 09:00 ~ 18:00 - 근무요일: 월요일 ~ 금요일 (공휴일* 제외) * 발주기관의 공휴일 기준에 따름 - 단, 장애발생 등 특수상황(정기국회 국정감사 대응 등)으로 인하여 발주기관 요청이 있을 경우, 야간이나 휴일에도 근무하여야 함(소요되는 야근수당 등 연장 및 휴일 근로에 대한 대가는 계약업체가 부담) ◦ 근무장소 - 근무장소: 발주기관과 협의된 장소 - 책상, PC 등 필요한 집기·비품은 제안사가 확보하여야 함 ◦ 준수사항 - 발주기관이 제정·운용하고 있는 제반 보안규정 준수 | |
| 산 출 정 보 | 계약 조건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HR-004 | |
| 요구사항 명칭 | 비상연락망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비상연락체계 가동 - 계약상대자는 원활한 유지보수를 위하여 유지보수요원의 비상연락망을 구축·운영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유지보수를 위한 조직표와 비상연락망의 내용 변동 시 변동 내용을 신속히 발주기관에 서면, 구두, 전화 등으로 통보하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
| 산 출 정 보 | 비상연락망 | |
| 관련 요구사항 | MPR-005 |
참가자격
Ⅴ 제안안내 사항
1. 입찰방식 ○ 사업자 선정방식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방법 적용 - 세부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적용 ○ 입찰 참가 자격 -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참여 가능 1)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자 2)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업[업종코드 1468]) ※ 최근년도 결산 신고된 SW사업자 신고확인서 제출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4)「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유지관리 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89901]를 소지한 자 5)「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 및 대기업 참여 제한 사항
1)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 참여 불가 2) 본 사업은 총 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따라, 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 참가 가능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참가할 경우, 아래 사항을 준수 1)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 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2)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 [공동계약운용요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9조 참조] 3)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등록 2. 제안서 평가 방법 ○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산출 - 평가비율: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점수 + 가격평가점수 ○ 기술평가 방법(평가기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평가위원회를 구성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을 준용하되, 각 항목별 평가배점과 방법은 “3. 기술평가 기준”에 의함 -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 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평가 분야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 기준” 제4조제5항에 따른 차등점수제(순위 간 점수차 3점)를 적용하여 평가함
배점·평가
※ 1순위자에게는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90%)를 부여하고 차순위부터는 순차적으로 순위 간 점수 차를 감한 점수를 부여하며, 원점수 기준의 순위별 점수 차가 차등점수차보다 큰 경우에는 원점수의 점수 차를 감한 점수를 부여함 ○ 가격평가 방법(평가기관: 조달청)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입찰가격 평가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 체결 - 협상 순서는 기술능력 평가점수와 입찰가격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합산 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함 - 다만, 합산 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 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 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 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함 - 위 관련하여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10조를 준용함 3. 기술평가 기준
| 평가항목 | 세부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 |
|---|---|---|---|
| 전략 및 방법론 (25) | 사업이해도 |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전략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 10 |
| 추진 전략 | 개발업무 수행 시 일정 및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타당한 추진 전략을 수립하였는지 평가한다. | 5 | |
| 적용 기술 | 사업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기술이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였는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지 여부를 평가한다. | ||
| 개발 방법론 | 사업에 적정한 개발 방법론이 제시되었는지 평가하고,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을 바탕으로 단계별 산출물이 제시되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 ||
| 기술 및 기능 (30) | 기능 요구사항 | 기능 요구사항ㆍ기대사항ㆍ제약사항 등을 파악한 후 구현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이 적용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 10 |
| 보안 요구사항 | 요구사항 및 시스템 분석을 바탕으로 보안 요구사항의 적용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방안과 기술의 설계단계 반영 여부 및 구현단계까지의 적용 가능성을 평가한다. | ||
|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에 맞는 운영 절차 및 방법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또한 운영 중 비상사태 발생 시 대응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는지 평가한다. | 5 | |
| 제약사항 | 목표 시스템의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제약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구현 방안 및 테스트 방안이 수립되었는지 평가한다. | ||
| 성능 및 품질 (15) | 성능 요구사항 | 요구 성능 충족을 위한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 이를 위한 방법론 및 분석도구가 기술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을 통해 성능 요구 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 |
| 품질 요구사항 | 제공되는 개발 도구 및 구현 방안, 테스트 방안 등이 품질 요구사항에 부합되는지 평가하고, 분석ㆍ설계ㆍ구현ㆍ테스트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 점검 및 검토 방안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 ||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시스템 인터페이스: 타 시스템과의 연계에 대한 장ㆍ단점 분석을 통해 가장 적합한 시스템 인터페이스 구축 방안을 도출하였는지를 평가한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분석ㆍ설계ㆍ구현ㆍ테스트 방안과 검토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는가를 평가한다. | ||
| 프로젝트 관리 (15) | 관리방법론 | 일정관리, 사업위험(이슈) 관리, 보안관리, 산출물의 형상ㆍ문서 관리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관리 방법론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문제 발생 시 보고 체계 및 위험관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 |
| 일정 계획 | 사업 수행에 필요한 수행 기간과 세부 일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 계획이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 ||
| 개발 장비 | 개발에 필요한 개발 환경의 구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하고, 라이선스 등의 문제가 없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 ||
| 프로젝트 지원 (15) | 품질 보증 | 제시된 품질보증 방안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사업자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1조의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SP인증) 등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유효한 인증을 제시하는 경우 확인하고 평가한다. | 3 |
| 시험 운영 | 시스템 공급자가 개발된 시스템의 시험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시험운영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 ||
| 교육 훈련 | 시스템 공급자가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를 위해 필요한 각종 교육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 2 | |
| 유지 관리 |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유지관리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 3 | |
| 기밀 보안 | 사업추진 동안 악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불순 활동들로부터 기밀을 보호함과 동시에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 및 대책에 대하여 평가한다. | 2 | |
| 비상 대책 | 시스템 공급자가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 ||
| 합 계 | 100 |
참가자격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공고번호 : R26BK01765541-000 수 요 기 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계 약 방 법 : 제한경쟁 계 약 유 형 : 총액계약 낙찰자선정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품 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수 량 : 1 단 위 : 식 분 할 납 품 : 불가 입찰(개찰) 일시 : 2026/11/10 11:00 납 품 기 한 : 2026/12/31 사 업 금 액 : 745,000,000원 추 정 가 격 : 677,272,727원 (* 부가세별도) 입 찰 건 명 : 2027년 개인정보 조사정보 통합시스템 유지관리 및 운영 입 찰 방 법 : 전자입찰 전자입찰서접수개시일자 : 2026/11/06 10:00 전자입찰서마감일시 : 2026/11/10 10:00 ※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공동계약 : 가능(공동이행방식) 2. 입찰참가자격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로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89901] 및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 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관련서류(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소프트웨어사업 작업장소 관련 안내(소프트웨어 유지ㆍ관리 사업 제외) ○ 계약당사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 등을 상호 협의하여 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 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작업장소 협의 시 수요기관이 제시한 보안요구사항 등 작업장소에 대한 요건을 준수하여 계약상대자가 작업장소를 제시하는 경우 수요기관은 이를 우선 검토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였는지 확인하고 미흡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장소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3. 참고사항 3-1. 본 사업에 대하여 수요기관 사업기간(2027. 1. 1. ~ 2027. 12. 31.)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실제 계약체결일이 지연될 경우에는 실제 용역 개시일로부터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3-2. 본 사업은 정보누출금지대상으로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3호 나목의 적용을 받습니다. 3-3. 본 사업은 제안서 보상 대상 사업이 아닙니다. 3-4.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과 공동 활용은 제안요청서에 따릅니다. 4. 제안요청설명회(사업설명회)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5. 공동계약 5-1. 구 성 : 필요 시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5-1-1.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5-1-2.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5-1-3.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5-2-1. 제출기한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 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