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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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항사거리 교통혼잡 개선사업 폐기물처리용역
경기도 고양시 · 건설폐기물
- 추정가격
- 4,917만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5(목) 18:00 · D-2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하한율 88%
- 참가 자격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 경기도 고양시
- 무슨 일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면허 세부 범위 · 지역 조건
요약 AI 요약
장항사거리 구간 도로 정비(차로 증설·재포장) 공사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하는 용역이다. 폐아스콘·건설폐재류·폐콘크리트 등을 운반·처리한다.
- 폐기물 운반(주간) 500 세제곱미터
- 폐아스콘 701톤 처리
- 건설폐재류 229톤 처리
- 폐콘크리트 237톤 처리
- 덤프트럭 15톤 1대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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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면허 세부 범위 · 지역 조건
추가 자격 요건
폐기물중간처리업·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득한 업체여야 함(법이 정한 허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 및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6728] 허가를 득한 업체
면허 세부 범위
폐기물중간처리업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제1호(수집·운반업허가기준) “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는 단독입찰이 가능하다고 정함.
※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제1호(수집‧운반업허가기준) “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는 단독입찰이 가능합니다.
지역 조건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고양시 지역인 자. 기준일은 공고일 전일,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자격 유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고양시 지역인 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공고일 전일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일의 분량
- 폐기물 운반(주간) 500M3 · 폐아스콘 701TON · 건설폐재류 229TON · 폐콘크리트 237TON
추정금액 및 기초금액은 금54,087,000원(부가세 포함)이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폐기물 운반 500㎥, 폐아스콘 701톤, 건설폐재류 229톤, 폐콘크리트 237톤으로 수량이 정해져 있다.
◈ 폐기물 운반(주간) : 500 M3
◈ 폐 아스콘 : 701 TON
◈ 건설폐재류 : 229 TON
◈ 폐 콘크리트 : 237 TON
◈ 폐기물 운반(주간) : 500 M3
◈ 폐 아스콘 : 701 TON
◈ 건설폐재류 : 229 TON
◈ 폐 콘크리트 : 237 TON
추정금액 : 금54,087,000원(부가세 포함)
문서 분석
- 열린 분량 · 정해짐 폐기물 운반 500㎥, 폐아스콘 701톤, 건설폐재류 229톤, 폐콘크리트 237톤으로 수량이 정해져 있다.
- 현장·납품지
- 1곳
사업위치: 일산동구 장항동 1522번지 일원(장항사거리 일원). 입찰 때 정해졌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사업위치가 공고에 명시되어 있다.
나. 사업위치 : 일산동구 장항동 1522번지 일원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해외·섬·개별 가정 배송이 없다.
나. 사업위치 : 일산동구 장항동 1522번지 일원
위 치 : 일산동구 장항동 1522번지 (장항사거리 일원)
문서 분석
- 열린 분량 · 정해짐 사업위치가 공고에 명시되어 있다.
- 폐기물 종류
- 폐콘크리트·건설폐재류
폐아스콘 701 TON, 건설폐재류 229 TON, 폐콘크리트 237 TON. 법정 분류번호·함수율은 문서에 없음.
- 성상 · 고상(탈수 케익 포함) 폐아스콘·폐콘크리트·건설폐재류 모두 고체 상태.
◈ 폐 아스콘 | : | 701 | TON
◈ 건설폐재류 | : | 229 | TON
◈ 폐 콘크리트 | : | 237 | TON
문서 분석
가격
- 추정가격
- 49,170,000원
- 배정예산
- 54,087,000원
- 기초금액
- 54,087,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8%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첨부파일
- PDF · 공고문(장항사거리 교통혼잡 개선사업 폐기물처리용역).pdf · 공고규격서
- HWPX · 설계서(폐기물)(장항사거리 교통혼잡 개선사업(좌회전차로 증설)).hwpx · 공고규격서
참가 자격 · 제한
- 지역제한
- 경기도 고양시
문서: 지역 조건 · 필수 · 못 맞추면 탈락 - 업종제한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그리고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대신 되는 업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모두 - 공동수급
- 분담이행
문서: 공동수급 · 조건부 허용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없음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12(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14(수) 10:00 | D-1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5(목) 18:00 | D-2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16(금) 10:00 | D-3 |
| 개찰 | 10/16(금) 11:00 | D-3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
용역 › 폐기물 수집·처리 › 건설폐기물
도로 정비 공사에서 발생하는 폐아스콘·폐콘크리트·건설폐재류를 운반·처리하는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이다.
- 폐아스콘 701톤, 건설폐재류 229톤, 폐콘크리트 237톤의 수집·운반
- 중간처리(파쇄·선별) 및 재활용
- 덤프트럭 15톤 등 장비 투입
- 폐기물 처리실적 기록·발주자 보고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 및 정산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폐기물중간처리업·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득한 업체여야 함(법이 정한 허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 및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6728] 허가를 득한 업체
면허 세부 범위
폐기물중간처리업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제1호(수집·운반업허가기준) “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는 단독입찰이 가능하다고 정함.
※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제1호(수집‧운반업허가기준) “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는 단독입찰이 가능합니다.
지역 조건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고양시 지역인 자. 기준일은 공고일 전일,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자격 유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고양시 지역인 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공고일 전일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더 확인할 것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분담이행방식 가능. 대표자는 폐기물중간처리업체로 선임, 구성원 수는 대표자 포함 2개사 이내,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 구 성 : 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나. 대표자 : 폐기물중간처리업체를 대표자로 선임하여야 합니다.
다. 구성원 수 :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자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입니다.
하는 일
장항사거리 교통혼잡 개선사업(차로증설·재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하는 용역이다. 폐아스콘 701톤, 건설폐재류 229톤, 폐콘크리트 237톤, 폐기물 운반(주간) 500㎥를 처리한다.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및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허가 업체가 수행한다.
본 과업은 『장항사거리 교통혼잡 개선사업 폐기물처리용역』으로서 장항사거리 구간에 도로를 정비(차로증설,재포장)함에 있어 발생되는 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 함에 있다.
◈ 폐기물 운반(주간) : 500 M3
◈ 폐 아스콘 : 701 TON
◈ 건설폐재류 : 229 TON
◈ 폐 콘크리트 : 237 TON
수행 기간
90일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90일간이며,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90일간이다. 강우일수·천재지변·관의 지시로 작업 중단 시 관의 승인을 득한 후 공기를 연장할 수 있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관의 승인을 득한 후 공기를 연장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사. 본 공사에 소요되는 공사기간은 착공 일로부터 90일간으로 하며 다음 경우에 한하여 관의 승인을 득 한 후 공기를 연장할 수 있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간
사. 본 공사에 소요되는 공사기간은 착공 일로부터 90일간으로 하며 다음 경우에 한하여 관의 승인을 득 한 후 공기를 연장할 수 있다.
견적 근거
물량·목록만 공개
설계서에 물량(폐아스콘 701ton 등)이 공개되어 있으나 단가산출서·수량산출서는 목차만 있고 내용이 없음. 산출내역서는 사업부서에 문의하거나 설계서를 열람·교부받아 작성하도록 안내됨.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이윤 포함 여부를 알 수 없음.
계약서에 첨부하는 산출내역서는 보충정보 제공처 다항의 사업부서에 문의하시거나 설계서를 열람ㆍ교부받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허가 한쪽만 참가
처리업자가 운반 장비기준 갖추면 단독
공동수급은 분담이행방식 가능, 대표자는 폐기물중간처리업체, 구성원 2개사 이내. 위·수탁계약 문장은 없음.
※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제1호(수집‧운반업허가기준) “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는 단독입찰이 가능합니다.
가. 구 성 : 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나. 대표자 : 폐기물중간처리업체를 대표자로 선임하여야 합니다.
다. 구성원 수 :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자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입니다.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12(월)
- 공고번호
- R26BK01765534-000
- 참조번호
- 고양시 공고 제2026-2241호
- 공고기관
- 경기도 고양시
- 수요기관
- 경기도 고양시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49,170,000원
- 배정예산
- 54,087,000원
- 공공조달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우리 시·군이 지역제한에 드나, 폐기물 종류가 우리 허가의 영업대상·시설과 맞나(폐아스콘은 순환아스콘 생산시설까지), 배출지에서 우리 처리장까지 거리가 설계 운반거리(30km)보다 먼가가 갈린다. 운반거리는 정산·설계변경이 안 돼 거리가 곧 남느냐다. 그다음이 물량·금액이다.
질문 85개 · 꼭 5 · 좋음 9 · 안 봐도 됨 71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모두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1253] 및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6728] 허가를 모두 요구. 다만 중간처리업 자격을 갖추고 시행규칙 별표2 제1호 가목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는 단독입찰 가능.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폐기물중간처리업·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득한 업체여야 함(법이 정한 허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 및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6728] 허가를 득한 업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 및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6728] 허가를 득한 업체
※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제1호(수집‧운반업허가기준) “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는 단독입찰이 가능합니다.
면허 세부 범위
벽 · 못 맞추면 탈락
폐기물중간처리업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제1호(수집·운반업허가기준) “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는 단독입찰이 가능하다고 정함.
※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제1호(수집‧운반업허가기준) “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는 단독입찰이 가능합니다.
지역 조건
벽 · 못 맞추면 탈락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고양시 지역인 자. 기준일은 공고일 전일,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자격 유지.
- 크기 · -
- 대상 · 본점·사업장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고양시 지역인 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공고일 전일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실적
없음
실적 요구 없음. 적격심사 비대상용역.
- 크기 · -
- 조건 · 없음
업력
없음
업력 요구 없음.
- 요구 업력 · -
- 크기 · -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분담이행방식 가능. 대표자는 폐기물중간처리업체로 선임, 구성원 수는 대표자 포함 2개사 이내,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 구 성 : 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나. 대표자 : 폐기물중간처리업체를 대표자로 선임하여야 합니다.
다. 구성원 수 :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자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입니다.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행정처분 이력
없음
- 보는 기간 · -
- 크기 · -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이라는 문장은 없음. 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또는 착수) 시까지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용역착수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낙찰자는 계약체결 (또는 착수) 시까지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용역착수시 안전․보건 관리 준수서약서 및 종사자의 안전·보건확보 의무이행을 위해 아래 내용을 포함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확약서·증명서·정품보증서·수입신고필증 요구가 문서에 없음.
- 대상 · - 해당 서류 없음
- 조건 · 없음
제품 인증
없음
납품 제품·자재에 대한 인증·허가·시험성적서 요구가 문서에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장비·시설 보유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덤프트럭 15TON 1대를 공사에 사용하며 일체 도급자 부담으로 정비된 중기를 반입하여 점검을 받은 후 사용. 갖출 때는 수행 중(착수 후). 임차 인정 여부는 안 적혔음.
- 갖출 때 · 수행 중(납품·준공 때 포함)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본 공사에 사용되는 중기는 일체 도급자 부담으로 공사진척에 지장이 없도록 정비된 중기를 반입하여 점검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하며 투입된 장비는 감독관의 사전승인 없이 공사장외로 반출할 수 없다.
하도급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허용·금지 문장이 없음. 시방서에 민간부문 배출자는 처리사업자에게 직접 발주하고 철거 등 단종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문장이 있음.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민간부문의 배출자는 반드시 처리사업자에게 건설폐기물의 처리를 직접 발주하여야 한다.(단, 철거 등 단종 건설사업자에게 폐기물의 처리용역을 하도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제조 등록·OEM 금지·한 제조사 제품 요구가 문서에 없음.
- 참가 등록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품질 인증
없음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이나 업무 절차서를 참가 조건·점수로 보는 문장이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문서에 특정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을 지정한 문장이 없다. 폐아스콘 701ton, 건설폐재류 229ton, 폐콘크리트 237ton 등 처리 물량만 정했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지정이 없어 동등 입증 절차도 없다.
검수
발주처 검수만
폐기물을 최종처리까지 완료 후 처리상황을 발주자에게 보고하고, 준공검사 시 사용내역서 등 증빙서류를 발주부서 감독관의 검사를 받는다. 외부 기관 심의·승인·감리·성과심사 문장은 없다.
⑤폐기물을 최종처리까지 완료 후, 신속하게 처리상황을 발주자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또한, 준공검사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 발주부서 감독관의 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하며
합격선
기준 없음
검수·납품 때 맞춰야 할 품질·정확도·성능 수치나 따르라는 표준·지침·양식이 이 공고에 정해져 있지 않다. 재생골재 정의(최대직경 100mm 이하, 이물질 함유량 1% 이하)는 용어 정의일 뿐 이 용역의 합격선으로 정한 것이 아니다.
- 따를 표준·지침 · 없음 폐기물관리법령·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 준수 언급은 있으나, 이 용역이 따르라고 지정한 표준·지침·양식·방법론 이름은 없다.
성과 목표
목표 없음
달성해야 할 숫자 성과 목표나 성능 보증, 못 채울 때의 불이익이 없다. 처리 물량(폐아스콘 701ton 등)은 처리 대상량이지 성과 목표가 아니다.
- 목표의 성격 · 해당 없음 성과 목표 자체가 없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설계서·시방서가 정한 품질 시험·검사·분석이 없다. 준공검사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등 증빙서류 검사는 품질 시험이 아니다.
- 시험 단위 · 해당 없음 시험이 없다.
- 시험 장소 · 해당 없음 시험이 없다.
원자료
우리 몫
발주처가 원자료를 준다는 문장이 없다. 처리사업자가 폐기물을 위탁받아 계약내용과 맞는지 확인하고 처리계획서를 작성하는 등 자료 마련은 처리사업자 몫이다.
시안 승인
해당 없음
시안·샘플·제작도·중간검수 승인 단계를 정한 문장이 없다. 폐기물 처리 용역으로 본 작업 전 승인 절차가 없다.
- 수정 횟수 · 해당 없음 승인 절차가 없다.
- 승인 기간 · 해당 없음 승인 절차가 없다.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이 일로 거칠 인허가·신고·심의·법정 검사를 이 공고가 정한 문장이 없다. 참가자격으로 폐기물중간처리업·수집운반업 허가를 요구하는 것은 입찰 자격이지 수행 절차가 아니다.
- 비용 · 해당 없음 인허가 절차가 없다.
보고 주기
수시
정기 보고 주기를 정한 문장이 없다. 폐기물을 최종처리까지 완료 후 신속하게 처리상황을 발주자에게 보고하도록만 되어 있다.
- 보고회 · 해당 없음 착수·중간·최종 보고회를 정한 문장이 없다.
- 작업 기록·증빙 · 요구 없음 수행을 확인받거나 대금을 받으려고 붙이는 작업일지·사진·서명·수치·전산 기록을 정한 문장이 없다.
⑤폐기물을 최종처리까지 완료 후, 신속하게 처리상황을 발주자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넘길 산출물
완성본만
넘길 성과품 목록에 편집 원본·촬영 원본·원자료·소스코드가 없다. 처리상황 보고와 준공검사 시 사용내역서 등 증빙서류 제출만 있다.
- 정해진 형식 · 아니다 파일 형식·프로그램 버전·저장매체를 정한 문장이 없다.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없음
문서에 투입 인력의 자격·등급·학위·경력·교육 이수 요구가 없음. 안전보건관리계획서에 작업자 이력·자격·경력 현황을 포함하라는 서식이 있으나 이는 계획서 제출 서식일 뿐 자격 요구가 아님.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폐기물을 장항사거리 현장에서 운반·처리하는 용역. 현장에 상주해야 한다는 문구는 없음.
- 현장에 있을 사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현장에 누가 있어야 하는지 문구 없음
- 원격 접속 · 해당 없음 발주처 시스템·망에 원격 접속하는 일이 아님
위 치 : 일산동구 장항동 1522번지 (장항사거리 일원)
본 과업은 『장항사거리 교통혼잡 개선사업 폐기물처리용역』으로서 장항사거리 구간에 도로를 정비(차로증설,재포장)함에 있어 발생되는 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 함에 있다.
소속 직원
없음
투입 인력이 우리 회사 소속이어야 한다는 요구 없음
- 재직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재직 기간 요구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 조건 · 없음 외부 전문가 활용 관련 문구 없음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 관련 문구 없음
근무 시간
폐기물 운반(주간)으로 명시되어 주간 작업. 구체적 근무 요일·시간·교대 형태는 문서에 없음.
폐기물 운반(주간) 500M3
◈ 폐기물 운반(주간) : 500 M3
보안 조치
없음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작업 PC·망 통제, 자료 반출 금지·삭제·반납,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 관련 조항 없음. 청렴계약 서약서와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만 있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신원 조건
없음
범죄경력 조회, 신원조회 결격, 운전 적격·교통안전 조회, 건강검진 관련 요구 없음
- 갖출 때 · 해당 없음 신원 조건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착수일로부터 90일간 폐기물 701ton 등을 처리하는 용역으로, 정해진 물량을 처리하고 끝나는 일회성 용역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간
폐아스콘 701ton 처리 등(설계서 참조)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득한 업체가 수행하는 단일 업역의 폐기물처리용역이며,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이 섞여 있다는 내용이 없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 및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6728] 허가를 득한 업체
하는 일
장항사거리 교통혼잡 개선사업(차로증설·재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하는 용역이다. 폐아스콘 701톤, 건설폐재류 229톤, 폐콘크리트 237톤, 폐기물 운반(주간) 500㎥를 처리한다.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및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허가 업체가 수행한다.
본 과업은 『장항사거리 교통혼잡 개선사업 폐기물처리용역』으로서 장항사거리 구간에 도로를 정비(차로증설,재포장)함에 있어 발생되는 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 함에 있다.
◈ 폐기물 운반(주간) : 500 M3
◈ 폐 아스콘 : 701 TON
◈ 건설폐재류 : 229 TON
◈ 폐 콘크리트 : 237 TON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기존 시스템·설비와의 연동, 기존 제조사 제품 묶임, 연속 사업, 연동 SW 개발, 상대편 연동 작업·비용 부담에 관한 내용이 없다.
일의 분량
폐기물 운반(주간) 500M3 · 폐아스콘 701TON · 건설폐재류 229TON · 폐콘크리트 237TON
추정금액 및 기초금액은 금54,087,000원(부가세 포함)이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폐기물 운반 500㎥, 폐아스콘 701톤, 건설폐재류 229톤, 폐콘크리트 237톤으로 수량이 정해져 있다.
◈ 폐기물 운반(주간) : 500 M3
◈ 폐 아스콘 : 701 TON
◈ 건설폐재류 : 229 TON
◈ 폐 콘크리트 : 237 TON
◈ 폐기물 운반(주간) : 500 M3
◈ 폐 아스콘 : 701 TON
◈ 건설폐재류 : 229 TON
◈ 폐 콘크리트 : 237 TON
추정금액 : 금54,087,000원(부가세 포함)
수행 기간
90일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90일간이며,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90일간이다. 강우일수·천재지변·관의 지시로 작업 중단 시 관의 승인을 득한 후 공기를 연장할 수 있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관의 승인을 득한 후 공기를 연장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사. 본 공사에 소요되는 공사기간은 착공 일로부터 90일간으로 하며 다음 경우에 한하여 관의 승인을 득 한 후 공기를 연장할 수 있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간
사. 본 공사에 소요되는 공사기간은 착공 일로부터 90일간으로 하며 다음 경우에 한하여 관의 승인을 득 한 후 공기를 연장할 수 있다.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용역기간이 착수일로부터 90일간인 단년 계약이며, 장기계속·연장·연속 사업에 관한 내용이 없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간
최소 투입 인원
해당 없음
최소 투입 인원이나 공수(MD)가 정해져 있지 않다. 다만 공사용 중기로 덤프트럭 15톤 1대가 설계서에 기재되어 있다.
- 조 편성 · 해당 없음 조 편성에 관한 내용이 없다.
장 비 명 | 규 격 | 단 위 | 수 량
덤 프 트 럭 | 15 TON | 대 | 1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나 사업의 일정에 묶여 있다는 내용이 없다.
부가 작업
해당 없음
본업인 폐기물 처리 외에 따로 해 줘야 하는 부가 작업·서비스가 적혀 있지 않다.
교육·기술이전
해당 없음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 시연, 매뉴얼, 기술이전에 관한 내용이 없다.
- 무상 · 해당 없음 교육·시연·매뉴얼·기술이전 자체가 없다.
일의 형태
직접 작업
폐기물을 수집·운반·중간처리하는 용역이다.
본 과업은 『장항사거리 교통혼잡 개선사업 폐기물처리용역』으로서 장항사거리 구간에 도로를 정비(차로증설,재포장)함에 있어 발생되는 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 함에 있다.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수의계약 대상이지만 자격을 갖춘 업체 누구나 견적 제출 가능. 폐기물중간처리업·수집운반업 허가, 고양시 소재, 조달청 등록 등 조건 있음.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 대상용역입니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 및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6728] 허가를 득한 업체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고양시 지역인 자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용역으로 입찰번호·과제 구분 없음.
- 여러 개 · 해당 없음 나뉘지 않아 해당 없음.
입찰 전 절차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전자입찰로만 집행, 별도 입찰참가신청 불필요. 공동수급협정서는 나라장터로 제출(2026.10.15. 18:00까지)하나 이는 공동계약 시에만 해당.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며 한 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회·답사 관련 문구 없음.
공채·채권
1.5%
경기도지역개발채권,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5% 소화. 계약금액(부가세 제외) 2천만 원 이상인 경우 적용.
대금청구 시에는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채권을 소화하여야 합니다. 단, 계약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이 2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 적용합니다.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 부정당업자 등 세입조치 사유 발생 시 입찰금액의 100분의 5 현금 납부.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지급각서로 갈음하므로 해당 없음.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 비율에 대한 문구 없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문서 간 상충하는 값 없음.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없음
문서에 고장·장애·긴급 호출 시 현장 도착·착수 시한이나 야간·휴일 대응 요구가 없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도착·착수 시한이 문서에 없다.
처리 시한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요청·장애·결과 통보 처리 시한이 문서에 없다. 폐기물 최종처리 후 발주자에게 보고하라는 의무만 있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처리 시한의 기점이 문서에 없다.
⑤폐기물을 최종처리까지 완료 후, 신속하게 처리상황을 발주자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유지보수 계약이 아니라 폐기물 처리용역이다.
현장·납품지
1곳
사업위치: 일산동구 장항동 1522번지 일원(장항사거리 일원). 입찰 때 정해졌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사업위치가 공고에 명시되어 있다.
나. 사업위치 : 일산동구 장항동 1522번지 일원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해외·섬·개별 가정 배송이 없다.
나. 사업위치 : 일산동구 장항동 1522번지 일원
위 치 : 일산동구 장항동 1522번지 (장항사거리 일원)
현장 여건
일산동구 장항동 1522번지 일원 장항사거리 구간 도로 정비(차로증설, 재포장)에서 발생하는 폐아스콘 701톤, 건설폐재류 229톤, 폐콘크리트 237톤, 폐기물 운반(주간) 500㎥를 처리하는 용역이다. 공사용 중기(덤프트럭 15톤 1대)는 도급자 부담으로 반입·정비하여 감독관 점검 후 사용한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해당 없음 부대공사·현장 준비에 대한 조항이 없다.
- 위험작업 · 차가 다니는 도로 장항사거리 도로 구간에서 폐기물을 처리하는 작업이다.
위 치 : 일산동구 장항동 1522번지 (장항사거리 일원)
본 과업은 『장항사거리 교통혼잡 개선사업 폐기물처리용역』으로서 장항사거리 구간에 도로를 정비(차로증설,재포장)함에 있어 발생되는 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 함에 있다.
본 공사에 사용되는 중기는 일체 도급자 부담으로 공사진척에 지장이 없도록 정비된 중기를 반입하여 점검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하며 투입된 장비는 감독관의 사전승인 없이 공사장외로 반출할 수 없다.
작업 시기
교통통제
폐기물 운반이 주간으로 명시되어 있고, 장항사거리 도로 구간에서 작업한다.
◈ 폐기물 운반(주간) | : | 500 | M3
위 치 : 일산동구 장항동 1522번지 (장항사거리 일원)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공사용 중기(덤프트럭 15톤 1대)는 일체 도급자 부담이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771,430원은 사후정산한다.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급 자재·장비가 없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기기·자재가 없다.
본 공사에 사용되는 중기는 일체 도급자 부담으로 공사진척에 지장이 없도록 정비된 중기를 반입하여 점검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하며 투입된 장비는 감독관의 사전승인 없이 공사장외로 반출할 수 없다.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용역 자체가 본업인 공고이다.
가. 용 역 명 : 장항사거리 교통혼잡 개선사업 폐기물처리용역
하자보수
해당 없음
납품물·결과물의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이 문서에 없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기간이 없다.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없음 보증 기간 정기점검이 없다.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기간 소모성 부품 무상 여부가 문서에 없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고양시가 발주한 폐기물처리용역으로, 대금은 발주처가 지급한다. 이용자·수혜자에게 받아 버는 수익형 요소는 문서에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본 답이 발주처가 대금 지급이므로 이용자 몫 수납은 해당 없음.
본 건은 고양시 도로건설사업소(도로관리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며 입찰 및 계약, 변경계약은 고양시 회계과에서 대행하고, 계약체결 이후 착공, 준공, 대가지급 등 관련사항은 고양시 도로건설사업소(공사과)에서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총액·단가 방식
총액
총액수의견적 대상용역이며 기초금액·추정금액이 부가세 포함 총액으로 제시됨. 정산·단가 조정에 관한 별도 조항은 없음.
- 정산 · 확정 금액 총액수의견적으로 계약금액이 확정되며, 실적·실비 정산 조항은 없음.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총액수의견적 대상용역입니다.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단가 조정에 관한 조항이 문서에 없음.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총액수의견적 대상용역입니다.
추정금액 : 금54,087,000원(부가세 포함)
물량 변동
확정
폐아스콘 701ton, 건설폐재류 229ton, 폐콘크리트 237ton, 폐기물 운반(주간) 500M3 등 물량이 설계서에 확정되어 있음.
용역개요 : 폐아스콘 701ton 처리 등(설계서 참조)
◈ 폐 아스콘 : 701 TON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발주처가 정한 단가·품셈·요율 등 대가 산정 기준이 공고에 적혀 있지 않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771,430원만 별도 표기됨.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계약·대금 상대는 고양시이며, 입찰·계약은 고양시 회계과가 대행하고 대가지급은 도로건설사업소가 처리함.
입찰 및 계약, 변경계약은 고양시 회계과에서 대행하고, 계약체결 이후 착공, 준공, 대가지급 등 관련사항은 고양시 도로건설사업소(공사과)에서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대로 넘길 돈
그렇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771,430원을 입찰금액 및 산출내역서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사후정산함. 또한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채권을 소화하여야 함.
- 넘길 돈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771,430원 · 경기도지역개발채권 1.5%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사후정산, 지역개발채권은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5% 소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771,430
대금청구 시에는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채권을 소화하여야 합니다.
- 투찰 때 반영 · 조정 없이 그대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입찰금액 및 산출내역서에 조정 없이 반영.
입찰금액 및 산출내역서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본 용역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의거하여 사후 정산하며 입찰금액 및 산출내역서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대금청구 시에는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채권을 소화하여야 합니다.
견적 근거
물량·목록만 공개
설계서에 물량(폐아스콘 701ton 등)이 공개되어 있으나 단가산출서·수량산출서는 목차만 있고 내용이 없음. 산출내역서는 사업부서에 문의하거나 설계서를 열람·교부받아 작성하도록 안내됨.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이윤 포함 여부를 알 수 없음.
계약서에 첨부하는 산출내역서는 보충정보 제공처 다항의 사업부서에 문의하시거나 설계서를 열람ㆍ교부받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90일간이며, 대금 지급 시기·방법에 관한 구체적 조항은 문서에 없음. 대금청구 시 지역개발채권 소화 조항만 있음.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에 관한 조항이 문서에 없음.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지급 기한에 관한 조항이 문서에 없음.
보험 가입
없음
이 공고가 이 일 때문에 우리에게 보험·공제 가입을 요구하는 조항은 없음.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의무만 있음.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으므로 해당 없음.
- 보험료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으므로 해당 없음.
- 대상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으므로 해당 없음.
계약 변동 가능
아니다
낙찰 후 계약이 안 되거나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다고 적은 조항은 없음. 설계변경조건은 시공 중 변경 사유를 정한 것임.
- 바뀔 수 있는 것 · 해당 없음 계약 불성립·변경 가능성을 적은 조항이 없음.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일·품목의 과세·면세 여부를 직접 적은 문장은 없음. 기초금액이 부가세 포함 금액이며 면세업체도 부가세 포함 가격으로 투찰하고 낙찰 시 부가세를 제외하고 계약한다고만 적혀 있음.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면세업체도 부가세 포함 가격으로 투찰하고, 낙찰 시 부가세를 제외하고 계약함.
부가가치세 면세업체도 입찰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면세업체가 낙찰되어 계약할 경우에는 투찰 금액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계약합니다.
본 용역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이므로 부가가치세 면세업체도 입찰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면세업체가 낙찰되어 계약할 경우에는 투찰 금액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계약합니다.
카테고리 · 폐기물 수집·처리 6개
처리 범위
수집·운반 + 처리(우리 시설·우리가 고른 처리업체)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허가 업체가 원도급업자가 되어 수집·운반·중간처리·최종처리까지 수행하는 구조. 처리시설 이름은 문서에 없음.
- 설계 운반거리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내역서·산출내역에 운반거리가 적혀 있지 않음. 운반 물량은 폐기물 운반(주간) 500 M3, 폐아스콘 701 TON, 건설폐재류 229 TON, 폐콘크리트 237 TON.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 및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6728] 허가를 득한 업체
①분리 발주시행으로 인하여 중간처리사업자는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에 있어서 원도급업자가 된다.
⑤폐기물을 최종처리까지 완료 후, 신속하게 처리상황을 발주자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허가 한쪽만 참가
처리업자가 운반 장비기준 갖추면 단독
공동수급은 분담이행방식 가능, 대표자는 폐기물중간처리업체, 구성원 2개사 이내. 위·수탁계약 문장은 없음.
※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제1호(수집‧운반업허가기준) “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는 단독입찰이 가능합니다.
가. 구 성 : 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나. 대표자 : 폐기물중간처리업체를 대표자로 선임하여야 합니다.
다. 구성원 수 :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자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입니다.
폐기물 종류
폐콘크리트·건설폐재류
폐아스콘 701 TON, 건설폐재류 229 TON, 폐콘크리트 237 TON. 법정 분류번호·함수율은 문서에 없음.
- 성상 · 고상(탈수 케익 포함) 폐아스콘·폐콘크리트·건설폐재류 모두 고체 상태.
◈ 폐 아스콘 | : | 701 | TON
◈ 건설폐재류 | : | 229 | TON
◈ 폐 콘크리트 | : | 237 | TON
처리 방법
재활용(중간·최종·종합) · 중간처리(파쇄·선별 등)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허가를 요구. 재활용 용도(재생골재·재생모래 등) 언급. 특정 시설·용도만 가진 회사를 뺀다는 문장은 없음.
- 빼는 시설·용도 · 아니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 및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6728] 허가를 득한 업체
∘중간처리를 행하는 경우 건설폐기물의 성상에 따라 파쇄, 소각, 분쇄, 선별 등의 처리방법을 결정하여 위탁하여야 한다.
처리 능력
없음
수탁처리능력·하루 처리능력 문턱을 요구하는 문장 없음. 처리사업자의 처리능력 범위 내에서 처리계약을 체결하라는 일반 조항만 있음.
- 하루 처리량 문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반입처 규정
해당 없음
처리까지 우리 몫인 공고로, 발주처가 정한 반입처 규정을 정한 문장이 없음.
카테고리 · 폐기물 수집·처리 (2) 6개
운반 앞뒤 작업
운송·수거
폐기물 운반(주간) 500M3, 폐아스콘 701TON, 건설폐재류 229TON, 폐콘크리트 237TON을 처리하는 용역으로, 상하차·분류·전산 등록 등 현장 앞뒤 작업에 대한 별도 요구나 대가 조항은 문서에 없다.
- 앞뒤 작업 값 · 해당 없음 운송·수거 외에 우리가 하는 앞뒤 작업이 문서에 없어 그 값도 정해진 바 없다.
◈ 폐기물 운반(주간)
◈ 폐 아스콘
◈ 건설폐재류
◈ 폐 콘크리트
수량 계량
문서에 계량 주체·방법·허용 오차·계량 비용에 관한 규정이 없다. 수량은 폐기물 운반(주간) 500M3, 폐아스콘 701TON, 건설폐재류 229TON, 폐콘크리트 237TON으로 설계서에 적시되어 있을 뿐이다.
계량 주체·방법·허용 오차·계량 비용 모두 문서에 없음.
- 허용 오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허용 오차에 관한 문장이 문서에 없다.
- 계량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량 비용 부담 주체에 관한 문장이 문서에 없다.
◈ 폐기물 운반(주간)
◈ 폐 아스콘
◈ 건설폐재류
◈ 폐 콘크리트
과거 발생량
지난 물량 공개 안 함
지난 해 발생량·위탁량 실적이 문서에 없고, 추정 물량의 기준도 적혀 있지 않다.
- 추정 물량 기준 · 기준 안 적힘 추정 물량 산정 기준에 관한 문장이 문서에 없다.
맡기는 몫
발생량 전부
폐아스콘 701TON, 건설폐재류 229TON, 폐콘크리트 237TON 등 공사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전량을 위탁 처리하는 용역이며, 발주처 자체 처리시설 관련 조항은 없다.
본 과업은 『장항사거리 교통혼잡 개선사업 폐기물처리용역』으로서 장항사거리 구간에 도로를 정비(차로증설,재포장)함에 있어 발생되는 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 함에 있다.
철거나 작업·수리에서 나온 발생재(팔거나 다시…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생재(고철·원목·폐전선 등)의 귀속이나 매각 대금 처리, 계약금액에서의 공제에 관한 문장이 문서에 없다.
- 계약금액에서 미리 뺐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금액에서 발생재 값을 미리 뺐는지에 관한 문장이 문서에 없다.
함께 넘길 물품
해당 없음
본품·본업과 함께 우리 돈으로 넘겨주거나 비치해야 하는 물품에 관한 규정이 문서에 없다.
문서 발췌
참가자격
※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제1호(수집‧운반업허가기준) “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는 단독입찰이 가능합니다. 2)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고양시 지역인 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공고일 전일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다.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은 평일 09:00~18:00에만 가능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자격이 없는 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4. 공동계약 가. 구 성 : 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나. 대표자 : 폐기물중간처리업체를 대표자로 선임하여야 합니다. 다. 구성원 수 :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자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입니다. 라.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 2026. 10. 15.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상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협정서 제출 후에는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과업·요구
1) 공사개요
| ◈ 폐기물 운반(주간) | : | 500 | M3 |
|---|---|---|---|
| ◈ 폐 아스콘 | : | 701 | TON |
| ◈ 건설폐재류 | 229 | ||
| ◈ 폐 콘크리트 | 237 | ||
라. 설계변경조건 1) 설계시 조사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실제에 맞추어 변경 2)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3) 기타 정당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 마. 공사용 중기 본 공사에 사용되는 중기는 일체 도급자 부담으로 공사진척에 지장이 없도록 정비된 중기를 반입하여 점검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하며 투입된 장비는 감독관의 사전승인 없이 공사장외로 반출할 수 없다.
| 장 비 명 | 규 격 | 단 위 | 수 량 |
|---|---|---|---|
| 덤 프 트 럭 | 15 TON | 대 | 1 |
바. 본 공사시공 중 수급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피해보상은 수급자가 책임 처리한다. 사. 본 공사에 소요되는 공사기간은 착공 일로부터 90일간으로 하며 다음 경우에 한하여 관의 승인을 득 한 후 공기를 연장할 수 있다. 1) 공사기간 중 강우일수가 과거 5년간의 년 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을 때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3) 관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단, 부적당한 시공시 작업중지는 제외)
3. 시 방 서
3. 시 방 서
1. 목 적 ∘이 시방서는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로부터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분리 발주하여야 함에 따라 폐기물관리법령에 의거, 폐기물이 적정처리 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처리순서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에 따라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은 제조업 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에 비해 다음과 같은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①폐기물의 배출장소가 일정치 않다. ②폐기물이 일시 다량 배출된다. ③폐기물의 성상별 종류가 다양하다. ④폐기물을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와 분리 발주하여야 한다. ⑤다양한 성상의 폐기물이 혼합된 상태로 배출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특수성은 건설폐기물의 직접처리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 때문에 시방서는 필수이며, 폐기물관리법령에 따라 건설폐 기물을 적정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처리순서를 정하는 것이다. 2. 용 어 ∘시방서에 있어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 폐유, 폐산,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을 말한다. ②「생활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③「사업장폐기물」은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 진동 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④「지정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중 폐유, 폐산 등 주변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유해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⑤「건설폐기물」은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해체, 신축, 증축, 개축, 재건축, 재개발, 도로신설, 굴착, 개보수, 상수도 관로공사 등)에서 발생된 부산물을 말한다. ⑥「혼합폐기물」은 건축물 철거과정에서 발생된 폐콘크리트, 폐블록, 폐타일 등을 제외하고 내・외 수장재가 제거된 가연성 및 불가연성이 혼합된 상태 또는 건설폐기물중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폐토사 등의 건설폐재, 폐플라스틱류, 금속류, 유리조각, 섬유조각, 폐목재, 폐합성수지류, 종이, 모르터 등 현장에서 여건상 분리배출이 어려워 혼합되어 배출된 것을 말한다. ⑦「발주자」는 건설공사 등을 발주하는 자를 말한다. ⑧「처리」는 폐기물의 소각, 중화, 파쇄, 고형화 등에 의한 중간처리와 매립, 해역배출 등에 의한 최종처리를 말한다.
⑨「재생골재」는 최대직경 크기가 100mm이하, 이 물질 함유량 1%이하를 말한다. ⑩「폐기물처리시설」은 폐기물 중간처리시설과 최종처리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적용범위 ①이 시방서는 건설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하는 자 및 수탁 받은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이 시방서는 발주자, 건설사업자(공사의 전부를 최초로 도급받은 자) 및 건설폐기물을 위탁받은 처리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4. 배출사업자 등의 책무 ∘발주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건설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유도하여야 한다. ①발주자는 건설폐기물을 적정 처리할 수 있도록 공사의 원도급업자, 폐기물 처리사업자와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②발주자는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 등을 수행함에 있어 당해 공사에 동반하여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처리방법을 시방서에 명시하여 건설 폐기물 처리용역을 공사로부터 분리 발주하여야 한다. ③처리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계약을 체결한 후, 건설폐기물을 적정 처리하여야 한다. 5. 처리사업자의 책임과 역할 ①분리 발주시행으로 인하여 중간처리사업자는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에 있어서 원도급업자가 된다. ②처리사업자의 처리능력 범위 내에서 처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허가증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폐기물을 도급 받지 말아야하며, 처리능력 대비 보관기일에 맞도록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③폐기물을 위탁받은 때에는 계약내용과 맞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④중간처리사업자는 원도급업자로서 중심이 되어 발주자 →건설사업자(공사의 원도급업자) →처리사업자(수집운반 등)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원활 히 운영하여야 한다. ⑤폐기물을 최종처리까지 완료 후, 신속하게 처리상황을 발주자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⑥중간처리사업자는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6. 민간부문 하도급업자의 책임과 역할 ①민간부문의 배출자는 반드시 처리사업자에게 건설폐기물의 처리를 직접 발주하여야 한다.(단, 철거 등 단종 건설사업자에게 폐기물의 처리용역을 하도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처리사업자의 처리능력 범위 내에서 허용 보관량 처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발주자로부터 처리방법의 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시를 받아야 한다. 7.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배출사업자(건설사업자)는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관리체제를 정비하고, 관계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주지시켜야 한다. ①배출사업자는 건설폐기물의 감량화를 도모하고, 적정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령에서 규정하는 건설폐기물 의 보관, 수집, 운반, 중간처리 및 최종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처리계획 작성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야 한다. ∘발주자 및 원도급업자(공사의 경우 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 받은 자)는 처리사업자와 사전에 면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시공방법을 검토하여 감량화를 계획하여야 한다. ∘배출장소에 이동식크라샤 등 현장파쇄 시설설치를 지양하여야 한다. ∘‘건설폐재배출사업자의재활용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활용 목표율을 준수하기 위하여 가능한 처리사업자에게 위탁, 처리하여 양질의 재생골재를 당해 현장에 한하여 재이용하여야 한다. ③설계 및 시공방법을 검토하여 발생량을 정확하게 예측하여야 한다. ∘중간처리를 행하는 경우 건설폐기물의 성상에 따라 파쇄, 소각, 분쇄, 선별 등의 처리방법을 결정하여 위탁하여야 한다. ∘건설폐기물을 전량 위탁한 후, 재생골재, 재생모래 등을 재이용하여 자원절약은 물론 환경을 보전하여야 한다. ∘매립 및 소각 물량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 ∘현장여건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상별로 분리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④현장에 건설폐기물을 90일 이상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폐기물이 흩날리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⑥처리사업자(중간처리업)는 배출사업자(공공기관 및 건설사업자) 및 수집운반사업자, 최종처리사업자간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⑦중간처리사업자는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및 재활용의 주체로서 폐기물 처리의 흐름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⑧중간처리사업자는 수집운반사업자, 최종처리사업자 등 관계자들에게 폐기물관리법령이 정하고 있는 처리기준을 준수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⑨중간처리사업자는 양질의 재생골재를 생산하여 배출사업자(공공기관 및 건설사업자)가 재이용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⑩폐기물의 처리실적 등을 정확히 기록하여야 한다. 8. 대 집 행(폐기물관리법 제46조 관련) ① 폐기물을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재활용)를 하였을 경우에는 수집운반사업자 또는 중간처리사업자에게 필요한 조치 를 명할 수 있다. ② 조치는 사안에 따라 다음과 같은 자에게 명할 수 있다. ∘폐기물 수집운반사업자 ∘폐기물을 위탁한 경우, 수탁자가 기준에 적합하게 처리할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아니한 자 ③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대집행 방법에 따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조치명령을 받은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9. 안전사고 예방 및 배상책임(중대재해법 처벌관련)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관계법령(「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안전보건교육 등) 및 중대재해 처벌법 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고양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② "계약상대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고양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③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보건조건에 따른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용역착수시 안전․보건 관리 준수서약서 및 종사자의 안전·보건확보 의무이행을 위해 아래 내용을 포함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일반사항 | ▣ 도급·용역·위탁계약 현황 1. 부서명 : 2. 계약명 : 3. 계약금액 : 4. 작업기간 : 5. 안전보건관리비 : 원 ※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 ||||||||||
|---|---|---|---|---|---|---|---|---|---|---|---|
| ▣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서 | |||||||||||
| 1. 도급·위탁·용역 업체 명 : | 2. 도급·위탁·용역 업무 내용 : | ||||||||||
| 3. 현장 안전보건담당자(성명) : | 4. 현장 종사자 수 : 명 | ||||||||||
| 5. 도급·위탁·용역 안전보건관리 활동 : (년·월·주) 회 이상 | |||||||||||
| 6. 개인보호구 지급 현황 - | 7. 안전보건교육 실시 현황 - 명/ 명(교육이수자/대상자) | ||||||||||
| 8. 기계・기구 및 설비 관리 - 기계・기구 및 설비 대장 작성(별첨)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사용전 안전점검 실시(사용전 점검항목 리스트 작성 및 별첨)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주기적 점검실시(권장: 월별 1회 점검) | |||||||||||
| 9. 비상 대응 절차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응급조치 -> 작업중지 -> (필요시)초기대응 및 긴급 대피 -> 신고〔병원, 소방서, 감독관(사업부서) 및 총괄부서(행정지원과),고용노동부〕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 |||||||||||
| 10. 비상 연락망 | |||||||||||
| 소방서 | 119 | OO 병원 | 031- | 고용노동부 고양지청 (산재예방지도과) | (국번없이) 1350 031-931-2800 | ||||||
| 감독관 (00부서) | 031- | 재난안전 상황실 | 031-8075- 2119 | 행정지원과 (중대산업재해 예방팀) | 031-8075- 2986~2989 | ||||||
| 11.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점검(위험성평가) | |||||||||||
| ○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작업명: 고소작업대 사용(예) ① 추락 방지를 위해 안전모․안전대 착용 ② 2. 작업명: ① ② | ○ 안전·보건 관리 대책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