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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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보안관리 서버 SW 유지보수

한전KDN(주) · SW 개발·운영

추정가격
3.22억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1/23(월) 18:00 · D-41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80 : 가격 20
참가 자격
소프트웨어사업자(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공급사업) 또는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무슨 일
PC보안관리 서버 SW 유지보수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행정처분 이력 · 직접 생산만 · 소속 직원만
입찰 전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사전 참가신청·등록

요약 AI 요약

한국전력공사 ICT분야 운영업무 위탁용역의 일환으로, PC보안관리 서버 소프트웨어를 정기적으로 관리하여 안정적 운영과 무장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 PC보안관리 서버 S/W 및 사용자 라이선스(업무망·인터넷망) 유지보수
  • 통합관리 서버 S/W, 배포서버 S/W, 중계서버 S/W 유지보수
  • 보안USB·휴대용저장매체 관리시스템 S/W 및 라이선스 유지보수
  • 휴대용저장매체 연계GW S/W 유지보수
  • 월 1회 정기 예방점검 및 연 2회 특별점검 시행
  • 24시간 장애 대응·복구 및 고장수리, 제품 업그레이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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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행정처분 이력 · 직접 생산만 · 소속 직원만

추가 자격 요건

직접생산확인증명서(물품분류번호 8111229901)와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여야 하며, 미제출 시 입찰참가 무효.

자 격
(미제출 시
입찰참가 무효) |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물품분류번호:8111229901) | ‘기타문서’에 제출

행정처분 이력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제1항 및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직접 생산만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지 필요, 물품분류번호 811122990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경쟁입찰참여자격)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참가자격 등)에 의한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자로서 동법 시행령 제10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와『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또는 동법 제33조의 중소기업으로 간주 되는 자

소속 직원만

제안서 인력은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자사인력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여 발주기관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 자사인력으로 대체. 단, 지원인력·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운영인력이 아닌 경우는 하도급으로 간주하지 않음.

제안서 인력은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자사인력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한다. 단, 지원인력,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운영인력이 아닌 경우는 하도급으로 간주하지 않는다.(참여인력에서 제외)
입찰 전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사전 참가신청·등록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사전 참가신청·등록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제안서는 나라장터를 통해 온라인 제출(제안서 최종 제출 완료 후 가격 투찰 가능).

나.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① 온라인 제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s://www.g2b.go.kr)
※ 입찰참가방법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투찰" 클릭 > "제안서 제출 바로가기" 클릭
수행 기간
용역

계약 착수일부터 2027.12.31까지이며, 2027년 1월 1일을 착수예정일로 설계하였다. 계약체결일이 착수예정일 이후인 경우 일할 정산한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있음 2027.12.31.이 용역 종료일로 정해져 있다.
    용역기간 : 계약착수일 ~ 2027.12.31.
용역기간 : 계약착수일 ~ 2027.12.31.
본 계약은 2027년 1월 1일을 착수예정일로 설계하였으며, 계약체결일이 착수예정일 이후인 경우 ①항에 따라 일할 정산하여 해당 월 대가를 지급한다.

문서 분석

가격

추정가격
321,580,272원
배정예산
353,738,299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참가 자격 · 제한

지역제한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업종제한
소프트웨어사업자(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공급사업)(1426) 또는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중 하나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점수에 반영
제출 방법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사전 참가신청·등록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막음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12(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12(월) 15:3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1/23(월) 18:00D-41
입찰서 제출 마감11/24(화) 11:00D-42
개찰11/24(화) 12:00D-42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80점 · 가격 20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재무상태5점
사업경험(최근 3년간 S/W유지보수 이행실적)5점
사업관리인력 - 투입인력 기술자격 보유현황5점
사업관리인력 - 투입인력 경력 및 인력구성5점
전략 및 방법론 - 사업이해도5점
전략 및 방법론 - 추진전략5점
전략 및 방법론 - 추진체계5점
사업수행계획 - 기술지원6점
사업수행계획 - 운영6점
사업수행계획 - 예방 및 점검6점
사업수행계획 - 장애대응 및 복구7점
프로젝트 관리 - 일정관리5점
프로젝트 관리 - 품질관리5점
프로젝트 지원 - 인수인계5점
프로젝트 지원 - 교육훈련5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80점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PC보안관리 서버 SW 유지보수

용역 › 정보시스템·SW › SW 개발·운영

이미 구축된 PC보안관리 서버 SW와 사용자 라이선스, 보안USB 관리시스템을 24시간 체제로 예방점검·장애복구·업그레이드 지원하며 운영·유지관리하는 상용SW 유지보수 용역이다.

  • 월 1회 정기 예방점검 및 연 2회 특별점검
  • 장애 발생 시 원인분석·긴급복구(2시간 이내) 및 고장수리보고서 제출
  • 제품 업그레이드(패치·기능개선) 지원
  • 운영자·사용자 교육(계약기간 내 1회 72시간, 30명 이내)
  • 하드웨어 이설·신증설 시 기술지원
  • 연동 구간 장애 시 기술지원
  • 정기점검·장애처리 실적자료(월별) 제출
  • 인수인계 및 보안서약·보안교육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직접생산확인증명서(물품분류번호 8111229901)와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여야 하며, 미제출 시 입찰참가 무효.

자 격
(미제출 시
입찰참가 무효) |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물품분류번호:8111229901) | ‘기타문서’에 제출

행정처분 이력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제1항 및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직접 생산만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지 필요, 물품분류번호 811122990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경쟁입찰참여자격)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참가자격 등)에 의한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자로서 동법 시행령 제10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와『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또는 동법 제33조의 중소기업으로 간주 되는 자

소속 직원만

제안서 인력은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자사인력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여 발주기관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 자사인력으로 대체. 단, 지원인력·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운영인력이 아닌 경우는 하도급으로 간주하지 않음.

제안서 인력은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자사인력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한다. 단, 지원인력,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운영인력이 아닌 경우는 하도급으로 간주하지 않는다.(참여인력에서 제외)

입찰 전 할 일

  •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사전 참가신청·등록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제안서는 나라장터를 통해 온라인 제출(제안서 최종 제출 완료 후 가격 투찰 가능).

    나.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① 온라인 제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s://www.g2b.go.kr)
    ※ 입찰참가방법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투찰" 클릭 > "제안서 제출 바로가기" 클릭

더 확인할 것

근무 장소

이럴 때 꼭 봅니다 — 발주처 현장일 때

발주처 현장

용역수행 장소는 한국전력공사 본사이며 필요 시 발주자가 지정한 장소에서 임시 수행. 장애 발생 시 방문점검, 예방점검 시 발주자와 협의된 장소 방문.

  • 현장에 있을 사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현장에 상주해야 하는 인원에 대한 규정이 없음
  • 원격 접속 · 조건부 허용 개발·유지보수시 승인받지 않고 원격작업 사용은 중대 보안위규. 즉 승인 시 원격작업 가능. 온라인 원격진단 지원 매체도 있음.
    라. 개발·유지보수시 승인받지 않고 원격작업 사용
    온라인(Online) | ∙자체 진단시스템으로 고객 시스템에 원격으로 접근․진단, 해결하는 원격진단, 게시판, 뉴스레터, 웹사이트 등을 통한 지원, e-mail을 통한 기술문의 응대 등의 서비스를 포함
용역수행 장소는 한국전력공사 본사에 해당하며 필요 시 발주자가 지정한 장소에서 임시 수행할 수 있다.
장애 발생 시 방문점검을 통하여 처리하며 또한 예방점검 수행 시 발주자와 협의된 장소에 방문하여 시행한다.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이럴 때 꼭 봅니다 — 기존 시스템과 연동 · 이어지는 연속 사업일 때

기존 시스템·설비와 연동

대상 설비와 연계된 연동 구간에서 장애 발생 시 발주자의 기술지원 요청에 협조해야 한다. 기존 제조사 제품에 묶임, 이어지는 연속 사업, 연동·제어 SW 개발 포함, 상대편 연동 작업·비용 부담은 문서에 없다.

계약상대자는 대상설비와 연계된 연동 구간에서 장애가 발생하여 발주자가 연계 원인 파악을 위한 기술지원을 요청할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최소 투입 인원

이럴 때 꼭 봅니다 — 운영·유지관리(상주)일 때

2명 이상

전담 유지보수 인력(2인1조)을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투입인원은 반드시 2인 이상으로 하여 항상 상호 백업하여 지원가능토록 한다.

  • 조 편성 · 2명/조 2인1조
    전담 유지보수 인력(2인1조)을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전담 유지보수 인력(2인1조)을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투입인원은 반드시 2인 이상으로 하여 항상 상호 백업하여 지원가능토록 한다.

하드웨어 부담

이럴 때 꼭 봅니다 — 사서 넘김 · 섞임일 때

발주처 설비·시스템 위에서 일만

한국전력공사 본사에 설치된 PC보안관리 서버 SW 등 발주처 설비를 유지보수하는 용역. 우리가 하드웨어·시스템을 대거나 사서 넘기는 규정 없음.

용역수행 장소는 한국전력공사 본사에 해당하며 필요 시 발주자가 지정한 장소에서 임시 수행할 수 있다.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사업경험(5점) 계량 평가 항목으로 최근 3년간 본건과 동등한(S/W유지보수) 분야 이행실적의 누계금액 비율을 평가한다. 인정 범위는 동등 실적만이며 유사 실적 인정 문구는 없다.

  • 크기 · 0~5점
  • 조건 · 없음 동등 실적만 인정, 유사 실적 인정 문구 없음.
    • 최근 3년간 본건과 동등한(S/W유지보수) 분야 이행실적
• 최근 3년간 본건과 동등한(S/W유지보수) 분야 이행실적
* 이행실적 누계금액 비율

공동수급

막음

공동수급 불허용.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 자체가 불허용이므로 자격 분담 여부는 다루지 않는다.
라. 공동계약 가능여부 및 이행방식 : 불허용
카. 공동수급 불허용 및 재하도급 금지하는 사업입니다.

회사 규모·신분

중소기업만 · 대기업·중견기업 참여 제한

중소기업자 요건을 갖춘 자만 참가 가능하며,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한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경쟁입찰참여자격)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등)에 의한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자로서 동법 시행령 제10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와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자도 인정)를 소지한 업체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

하도급

막음

재하도급 및 공동수급 금지, 하도급 불승인 시 낙찰 취소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한도 없음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에 대해 하도급 및 공동수급 할 수 없다.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에 대해 전체 또는 일부를 재하도 및 공동수급할 수 없다.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문서에 특정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을 지정한 문장이 없다. 유지보수 대상은 'PC보안관리 서버 SW' 등 설비명으로만 적혀 있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지정이 없어 동등 입증 시점도 없다.

인력 자격

감점 · 점수에 반영

투입인력의 기술자격(관련기사 자격증) 보유현황과 경력·인력구성이 계량평가 항목(사업관리인력 10점)으로 점수화됨. 용역책임자는 간부급으로 하라는 요구가 있음.

  • 크기 · 3.5~5점 기술자격 보유현황(기사 2명 이상 5점 ~ 자격증 미보유 3.5점)과 경력·인력구성(유사경력 3년 이상 5점 ~ 경력 미보유 3.5점) 각각의 점수 범위
    기사 2명 이상
    자격증 미보유
    유사경력 3년 이상 인력 보유
    경력 미보유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사업관리책임자·현장대리인을 지정·통지하고, 투입인력 전반의 자격·경력을 평가
    용역사업에 적합한 사업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발주자에게 통지한다.
    계약상대자는 용역사업에 적합한 현장대리인을 지정하여 발주자에게 통지한다.
•투입인력 기술자격 보유현황 * 관련기사 자격증
•투입인력 경력 및 인력구성
단, 용역책임자는 간부급으로 한다.

일하는 주기

정기 방문 · 요청마다

월 1회 정기점검(예방점검)을 시행하고, 장애 발생 시 방문점검을 통하여 처리하며, 발주자 요청 시 현장방문. 24시간 유지보수 운영체제를 제공하되 상주가 아닌 요청·장애 시 출동 체제.

- 월 1회 정기점검
장애 발생 시 방문점검을 통하여 처리하며 또한 예방점검 수행 시 발주자와 협의된 장소에 방문하여 시행한다.
○ 요청사항 및 장애처리에 따른 현장방문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본 사업은 PC보안관리 서버 SW 유지보수 단일 업무로,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이 섞여 있지 않다. 다만 하도급 및 공동수급은 금지되어 있다.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에 대해 하도급 및 공동수급 할 수 없다.
공동수급 불허용 및 재하도급 금지하는 사업입니다.

일의 분량

업무망PC보안관리 서버S/W 및 사용자 라이선스(사이트 라이선스) 1식 · 인터넷망PC보안관리 서버S/W 및 사용자 라이선스(사이트라이선스) 1식 · 통합관리 서버S/W 2식 · 배포서버S/W 6식 · 중계서버S/W 1식 · [업무망] 보안USB, 휴대용저장매체 관리시스템 S/W 2식 · [인터넷망] 보안USB, 휴대용저장매체 관리시스템 S/W 2식 · [업무망] 보안USB, 휴대용저장매체 라이선스 26,000식 · [인터넷망] 보안USB, 휴대용저장매체 라이선스 21,000식 · [업무망-DMZ망] 휴대용저장매체 연계GW S/W 1식

합계 47,016식. 추정금액 353,738,299원(VAT포함), 사업금액 321,580,272원(공급가).

  • 열린 분량 · 정해짐 수량이 명시되어 있으나, 원발주자의 위탁여부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 상기 수량은 원발주자의 위탁여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업무망PC보안관리 서버S/W 및 사용자 라이선스(사이트 라이선스) | 식 | 1 | |
| 인터넷망PC보안관리 서버S/W 및 사용자 라이선스(사이트라이선스) | 식 | 1 | |
| 통합관리 서버S/W | 식 | 2 | |
| 배포서버S/W | 식 | 6 | |
| 중계서버S/W | 식 | 1 | |
| [업무망] 보안USB, 휴대용저장매체 관리시스템 S/W | 식 | 2 | |
| [인터넷망] 보안USB, 휴대용저장매체 관리시스템 S/W | 식 | 2 | |
| [업무망] 보안USB, 휴대용저장매체 라이선스 | 식 | 26,000 | |
| [인터넷망] 보안USB, 휴대용저장매체 라이선스 | 식 | 21,000 | |
| [업무망-DMZ망] 휴대용저장매체 연계GW S/W | 식 | 1 | |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계약기간이 계약 착수일부터 2027.12.31까지로 단일 계약이다. 장기계속, 여러 해 한 번에, 연장 가능, 연속 사업은 문서에 없다.

계약기간 : 계약 착수일 ~ 2027.12.31

일의 형태

유지관리

발주처의 PC보안관리 서버 SW를 점검·정비·수리하여 정상 가동되도록 하는 유지관리 용역이다.

유지보수는 대상설비의 정상적인 기능 및 성능유지를 위한 포괄적인 기능수행을 원칙으로 한다.
계약상대자는 유지보수 수행관리 및 조직 체계의 적정성 및 참여인력에 대한 전문성을 기술하여야 하며 아래와 같이 유지보수 역무체계에 맞추어 성실하게 참여하여야 하고 정기점검보고서, 장애처리보고서 등 실적자료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출동 시한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야간·주말 등 근무시간 외 장애발생 시에도 발주자 요청 시 기준시간 이내에 출동하여 처리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 운영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도착 시한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구체적인 도착 시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야간, 주말 등 근무시간 외 장애발생 시에도 발주자 요청 시 기준시간 이내에 출동하여 처리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 운영되어야 한다.

처리 시한

2시간 이하

장애복구 사항은 계약특수조건 제5조 적용, 제5조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장애 복구는 2시간 이내여야 한다. 24시간 유지보수 운영체제를 제공하여야 한다.

  • 기점 · 요청·신고·접수 받은 때 발주자로부터 장애 통보를 받은 후 복구시간 이내 복구를 완료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발주자로부터 장애 통보를 받은 후 설비별 복구시간(계약특수조건 제7조 적용, 계약특수조건 제7조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2시간)이내 복구를 완료하여야 한다.
장애복구 사항은 계약특수조건 제5조 적용, 제5조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장애 복구는 2시간 이내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신속한 장애처리를 위하여 24시간 유지보수 운영체제를 제공하여야 한다.

현장·납품지

1곳

용역수행 장소는 한국전력공사 본사에 해당하며 필요 시 발주자가 지정한 장소에서 임시 수행할 수 있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용역수행 장소는 한국전력공사 본사로 명시되어 있다.
    용역수행 장소는 한국전력공사 본사에 해당하며 필요 시 발주자가 지정한 장소에서 임시 수행할 수 있다.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해외, 섬, 개별 가정 등에 대한 내용은 문서에 없다.
용역수행 장소는 한국전력공사 본사에 해당하며 필요 시 발주자가 지정한 장소에서 임시 수행할 수 있다.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인력, 장비 등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정상상태로 복구가 불가능 하다고 판단될 경우 동종기기이상으로 임시 대체․교체하여 정상가동을 보장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 관급 금액 · 해당 없음 관급 품목이 없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품목이 없다.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인력, 장비 등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정상상태로 복구가 불가능 하다고 판단될 경우 동종기기이상으로 임시 대체․교체하여 정상가동을 보장하여야 한다. 이에 따른 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물량 변동

일부 미정

유지보수 대상설비 내역과 수량은 표로 제시되어 있으나, 상기 수량은 원발주자의 위탁여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이라고 적혀 있다.

※ 상기 수량은 원발주자의 위탁여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견적 근거

물량·목록만 공개

유지보수 대상설비 내역이 표로 제시되어 있으나 단가는 적혀 있지 않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공개되지 않았다.
① 유지보수 대상설비의 상세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대금 받는 때

기간마다 나눠(매월·분기·반기)

매월 말일까지 월 유지보수비를 청구하며 월 단위 미만은 일할 정산한다.

  • 선금 · 70% 이하 계약금액의 최대 70% 범위 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아. 하도급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 및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2장(선금의 지급 등) 근거하여, 선금 지급 대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따라 계약금액의 최대 70% 범위 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공고가 따로 정한 지급 기한이 없다.
계약상대자는 유지보수대상 수량을 기준으로 관할 사업소별로 매월 말일까지 월 유지보수비를 청구하며 월 단위 미만의 유지보수비는 일할 정산한다.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원발주처로부터 수주 실패 또는 하도급 불승인 시 낙찰취소 조건이며, 발주사(한전KDN)의 사업 환경 변화 또는 원 발주사(한국전력공사)가 계약 대상설비를 추가 및 해지(일부 또는 전부)하는 경우 상호 협의 하에 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 바뀔 수 있는 것 · 계약이 안 될 수 있음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원발주처로부터 수주 실패 또는 하도급 불승인 시 낙찰이 취소되고, 계약 대상설비 추가·해지 시 계약금액이 증액 또는 감액될 수 있다.
    차. 원발주처로부터 수주 실패 또는 하도급 불승인 시 낙찰취소 조건입니다.
    ② 본 계약기간 중 발주사(한전KDN)의 사업 환경 변화 또는 원 발주사(한국전력공사)가 계약 대상설비를 추가 및 해지(일부 또는 전부)하는 경우 상호 협의 하에 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문서로 계약변경 또는 해지를 통보 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액 또는 감액될 수 있다
차. 원발주처로부터 수주 실패 또는 하도급 불승인 시 낙찰취소 조건입니다.
② 본 계약기간 중 발주사(한전KDN)의 사업 환경 변화 또는 원 발주사(한국전력공사)가 계약 대상설비를 추가 및 해지(일부 또는 전부)하는 경우 상호 협의 하에 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문서로 계약변경 또는 해지를 통보 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액 또는 감액될 수 있다

전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전담 유지보수 인력(2인1조)을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유지보수 전담인력을 지정하고 변경 시 사전에 발주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참여율 상한이나 업무중첩도 감점은 없다.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에 대한 내용은 문서에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무중첩도 감점에 대한 내용은 문서에 없다.
  • 대상 · 투입 인력 전원 전담 유지보수 인력(2인1조)을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전담 유지보수 인력(2인1조)을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전담 유지보수 인력(2인1조)을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유지보수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보수 전담인력을 지정하고, 변경 시 사전에 발주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큰 배점 항목

장애대응 및 복구(7점), 기술지원(6점), 운영(6점)

비계량 평가 중 사업수행계획(25점) 내 장애대응 및 복구가 7점으로 가장 크고, 기술지원·운영·예방 및 점검이 각 6점이다. 계량 평가에서는 사업관리인력이 10점으로 가장 크다.

장애대응 및 복구 | 비상시 백업/복구체계, 장애대응대책(제조사 협업 내용포함) | 0~7
기술지원 | 기술지원 범위의 구체성 | 0~6
운영 | 유지관리, 운영관리, 서비스관리 | 0~6

평가 자리 발표

서면 평가만

제안서 평가는 기술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시행하며, 평가위원이 평가한 점수 중 최고·최저를 제외한 나머지를 산술평균한다. 발표·질의응답에 대한 내용은 문서에 없다.

  • 빠지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표에 빠지거나 정한 발표자가 아닐 때의 처리 내용은 문서에 없다.
본 제안서 평가기준은 기술제안서 평가에 적용하며, 제안서의 평가는 기술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시행한다.
기술제안서 평가는 평가위원이 평가한 점수 중 최고점수 1개와 최저점수 1개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 한다.

저작권 귀속

발주처·우리 공동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소프트웨어사업)에 지식재산권 공동소유·지분 균등. 제35조의2도 공동 소유.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에 별도 귀속 규정 없음.

  • 우리가 다시 쓰기·공개 · 조건부 허용 제출서류는 발주자 승인 없이 제3자에게 공개·대여 금지. 누출금지 정보 외부 유출 금지.
    제출서류는 발주자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공개 또는 대여하지 못한다.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한다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결원 대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투입인력 변경 시 발주자 확인·협의, 발주자 교체 요청 시 10일 이내 교체 투입. 투입인원 2인 이상 상호 백업. 감액 규정 없음.

  • 메울 시한 · 10일 이내 발주자 교체 요청 시 10일 이내 교체 투입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투입인력 교체 요청 시 10일 이내에 발주자와 협의된 교체인력을 교체 투입하여야 한다.
  • 못 메우면 감액 · 아니다 못 채운 인원·기간만큼 용역비를 깎는다는 규정 없음
  • 크기 · -
  • 대상 · 대체 인력(결원·휴가·퇴사 때) · 예비·백업 인력을 미리 지정 발주자 요청 시 교체인력 투입, 투입인원 2인 이상 상호 백업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투입인력 교체 요청 시 10일 이내에 발주자와 협의된 교체인력을 교체 투입하여야 한다.
    투입인원은 반드시 2인 이상으로 하여 항상 상호 백업하여 지원가능토록 한다.
유지보수 인력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투입인력 교체 요청 시 10일 이내에 발주자와 협의된 교체인력을 교체 투입하여야 한다.
투입인원은 반드시 2인 이상으로 하여 항상 상호 백업하여 지원가능토록 한다.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12(월)
공고번호
R26BK01765505-000
참조번호
202607583
공고기관
한전KDN(주)
수요기관
한전KDN(주)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321,580,272원
배정예산
353,738,299원
공공조달분류
ICT 서비스 › 운영 및 유지관리 ›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77893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어디서 몇 명이 상주하나(원주처럼 먼 곳 상주인지 원격 허용인지), 예산 대비 기간이 빠듯한가, 기존 시스템·1차 사업에 이어지는가(앞 사업자 유리), H/W·솔루션까지 우리가 대는 통합발주인가, 직생 세부품명이 맞는가에서 갈린다.

질문 96개 · 꼭 7 · 좋음 33 · 안 봐도 됨 56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중 하나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업종코드:1468) 또는 패키지소프트웨어 개발·공급사업(업종코드:1426))으로 등록한 자 — 두 업종 중 하나. 코드 밖 자격으로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물품분류번호 8111229901)와 중소기업확인서 소지가 요구된다.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직접생산확인증명서(물품분류번호 8111229901)와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여야 하며, 미제출 시 입찰참가 무효.
    자 격
    (미제출 시
    입찰참가 무효) |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물품분류번호:8111229901) | ‘기타문서’에 제출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업종코드:1468) 또는 패키지소프트웨어 개발·공급사업(업종코드 : 1426))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경쟁입찰참여자격)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등)에 의한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자로서 동법 시행령 제10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와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자도 인정)를 소지한 업체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세부 범위(주력분야·종별 등)를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지역 조건

없음

본점 지역 제한 외에 지역을 묶는 조건이 문서에 없다.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사업경험(5점) 계량 평가 항목으로 최근 3년간 본건과 동등한(S/W유지보수) 분야 이행실적의 누계금액 비율을 평가한다. 인정 범위는 동등 실적만이며 유사 실적 인정 문구는 없다.

  • 크기 · 0~5점
  • 조건 · 없음 동등 실적만 인정, 유사 실적 인정 문구 없음.
    • 최근 3년간 본건과 동등한(S/W유지보수) 분야 이행실적
• 최근 3년간 본건과 동등한(S/W유지보수) 분야 이행실적
* 이행실적 누계금액 비율

업력

없음

업력 요구 문장이 없다.

공동수급

막음

공동수급 불허용.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 자체가 불허용이므로 자격 분담 여부는 다루지 않는다.
라. 공동계약 가능여부 및 이행방식 : 불허용
카. 공동수급 불허용 및 재하도급 금지하는 사업입니다.

회사 규모·신분

중소기업만 · 대기업·중견기업 참여 제한

중소기업자 요건을 갖춘 자만 참가 가능하며,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한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경쟁입찰참여자격)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등)에 의한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자로서 동법 시행령 제10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와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자도 인정)를 소지한 업체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의 참가를 허용하는 문장이 없다.

사업 성격

소프트웨어사업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50조 등 소프트웨어사업 관련 규정 적용을 명시.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
1) (과업내용 확정 심의 여부)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 또는 ( )미개최한 사업임

행정처분 이력

벽 · 못 맞추면 탈락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제1항 및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 보는 기간 · 2년 이하
  • 크기 · -
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이라는 문장이 없고, 안전계약 특수조건은 정형 조항으로 별도 적용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야 하는 확약서·증명서 요구가 없음

  • 대상 · - 해당 서류 없음
  • 조건 · 없음 제조사 면제 조항 없음

제품 인증

없음

제품 인증·시험성적서 요구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점수 차 없음
  • 대상 · - 해당 인증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입증 수단 미기재

장비·시설 보유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24시간 유지보수체제 구축, 인력·장비 확보, 비상연락망·출동체제 운영

  • 갖출 때 · 수행 중(납품·준공 때 포함) 계약 후 운영
    계약상대자는 24시간 유지보수체제를 구축하여 정보시스템 품질지원을 위한 밀착 유지보수체제를 수립, 운영하여야 한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점수 차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임차·소유 조건 미기재
계약상대자는 24시간 유지보수체제를 구축하여 정보시스템 품질지원을 위한 밀착 유지보수체제를 수립, 운영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인력, 장비 등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비상연락망을 상시 운영하고 발주자에 제공하여야 하며, 유지보수 인력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하도급

막음

재하도급 및 공동수급 금지, 하도급 불승인 시 낙찰 취소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한도 없음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에 대해 하도급 및 공동수급 할 수 없다.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에 대해 전체 또는 일부를 재하도 및 공동수급할 수 없다.

직접 생산

벽 · 못 맞추면 탈락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지 필요, 물품분류번호 8111229901

  • 참가 등록 · 제조·공급 모두 소프트웨어사업자 등록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업종코드:1468) 또는 패키지소프트웨어 개발·공급사업(업종코드 : 1426))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직생 범위 · 세부품명만 물품분류번호 8111229901
    물품분류번호 :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8111229901)
  • 대상 · 우리가 직접 만든 것만(직생·제조 등록·OEM 불가)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지
    동법 시행령 제10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경쟁입찰참여자격)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참가자격 등)에 의한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자로서 동법 시행령 제10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와『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또는 동법 제33조의 중소기업으로 간주 되는 자

품질 인증

없음

회사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 요구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점수 차 없음
  • 대상 · - 해당 인증 없음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문서에 특정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을 지정한 문장이 없다. 유지보수 대상은 'PC보안관리 서버 SW' 등 설비명으로만 적혀 있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지정이 없어 동등 입증 시점도 없다.

검수

발주처 검수만

유지보수 확인은 발주자 설비관리 담당부서의 확인을 원칙으로 하고, 검사·인수는 용역계약일반조건에 따른다. 외부 기관 심의·승인·감리·성과심사 문장은 없다.

유지보수의 확인은 발주자 설비관리 담당부서의 확인을 원칙으로 한다.

합격선

숫자 기준 있음

장애복구 완료시간 2시간(계약특수조건 제7조 적용 시 설비별 120~480분), 정기점검 월 1회, 특별점검 연 2회,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이중화설비 120분 등)이 수치로 정해져 있다.

  • 따를 표준·지침 · 한국전력공사와 한전KDN(주)이 계약한 계약조건(계약특수조건 및 설비운영 절차서)에 준하여 정기 예방점검을 실시한다. 발주자의 보안규정 및 원발주자의 총무규정의 보안업무, 한전 정보보안 기본지침, 국가지리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 IT 업무처리지침을 준수한다.
    □ 한국전력공사와 한전KDN(주)이 계약한 계약조건(계약특수조 건 및 설비운영 절차서)에 준하여 정기 예방점검을 실시한다.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보안규정 및 원발주자의 총무규정의 보안업무, 한전 정보보안 기본지침, 국가지리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 장애복구 사항은 계약특수조건 제5조 적용, 제5조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장애 복구는 2시간 이내여야 한다.
- 월 1회 정기점검
□ 대상설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제안사는 연2회 특별점검을 시행하며

성과 목표

목표 없음

절감량·발전량·감축량 같은 숫자 성과 목표나 미달 시 불이익 문장이 없다. 장애복구 시간·위약금은 검수·SLA 기준이다.

  • 목표의 성격 · 해당 없음 성과 목표가 없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과업·특수조건이 정한 제품·자재 품질 시험·검사·분석이 없다. 일반조건의 검사 조항만 있다.

  • 시험 단위 · 해당 없음
  • 시험 장소 · 해당 없음

원자료

해당 없음

유지보수 용역으로 작업에 쓸 원자료(도면·사진·영상·시료)를 주고받는 조항이 없다.

시안 승인

해당 없음

시안·샘플·제작도·중간검수 승인 단계를 정한 문장이 없다.

  • 수정 횟수 · 해당 없음
  • 승인 기간 · 해당 없음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이 일에 필요한 인허가·신고·심의·법정 검사를 밟는 주체를 정한 문장이 없다.

  • 비용 · 해당 없음

보고 주기

1월

정기점검 월 1회, 실적자료 월별 제출, 정기점검보고서·장애처리보고서 등 실적자료 제출. 보고회는 정한 문장이 없다.

  • 보고회 · 해당 없음 착수·중간·최종 보고회 횟수를 정한 문장이 없다.
  • 작업 기록·증빙 · 작업일지·점검표 · 측정·점검 결과(수치) 정기점검보고서, 장애처리보고서, 고장수리보고서, 점검 및 고장보수 종합결과보고서, 예방점검 보고서(양□/불□ 결과), 유지보수 실적보고서를 제출한다.
    1) 계약상대자는 유지보수 수행관리 및 조직 체계의 적정성 및 참 여인력에 대한 전문성을 기술하여야 하며 아래와 같이 유지보수 역무체계에 맞추어 성실하게 참여하여야 하고 정기점검보고서, 장애처리보고서 등 실적자료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나항 참조)
- 월 1회 정기점검
2) 계약상대자는 실적자료를 월별로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한다.

넘길 산출물

해당 없음

넘길 성과품·산출물 목록에 편집 원본·촬영 원본·원자료·소스코드가 없다. 실적자료(보고서)만 제출한다.

  • 정해진 형식 · 해당 없음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감점 · 점수에 반영

투입인력의 기술자격(관련기사 자격증) 보유현황과 경력·인력구성이 계량평가 항목(사업관리인력 10점)으로 점수화됨. 용역책임자는 간부급으로 하라는 요구가 있음.

  • 크기 · 3.5~5점 기술자격 보유현황(기사 2명 이상 5점 ~ 자격증 미보유 3.5점)과 경력·인력구성(유사경력 3년 이상 5점 ~ 경력 미보유 3.5점) 각각의 점수 범위
    기사 2명 이상
    자격증 미보유
    유사경력 3년 이상 인력 보유
    경력 미보유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사업관리책임자·현장대리인을 지정·통지하고, 투입인력 전반의 자격·경력을 평가
    용역사업에 적합한 사업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발주자에게 통지한다.
    계약상대자는 용역사업에 적합한 현장대리인을 지정하여 발주자에게 통지한다.
•투입인력 기술자격 보유현황 * 관련기사 자격증
•투입인력 경력 및 인력구성
단, 용역책임자는 간부급으로 한다.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용역수행 장소는 한국전력공사 본사이며 필요 시 발주자가 지정한 장소에서 임시 수행. 장애 발생 시 방문점검, 예방점검 시 발주자와 협의된 장소 방문.

  • 현장에 있을 사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현장에 상주해야 하는 인원에 대한 규정이 없음
  • 원격 접속 · 조건부 허용 개발·유지보수시 승인받지 않고 원격작업 사용은 중대 보안위규. 즉 승인 시 원격작업 가능. 온라인 원격진단 지원 매체도 있음.
    라. 개발·유지보수시 승인받지 않고 원격작업 사용
    온라인(Online) | ∙자체 진단시스템으로 고객 시스템에 원격으로 접근․진단, 해결하는 원격진단, 게시판, 뉴스레터, 웹사이트 등을 통한 지원, e-mail을 통한 기술문의 응대 등의 서비스를 포함
용역수행 장소는 한국전력공사 본사에 해당하며 필요 시 발주자가 지정한 장소에서 임시 수행할 수 있다.
장애 발생 시 방문점검을 통하여 처리하며 또한 예방점검 수행 시 발주자와 협의된 장소에 방문하여 시행한다.

소속 직원

벽 · 못 맞추면 탈락

제안서 인력은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자사인력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여 발주기관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 자사인력으로 대체. 단, 지원인력·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운영인력이 아닌 경우는 하도급으로 간주하지 않음.

  • 재직 기간 · 0일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발표시까지 재직한 자(발표자 기준)
    * 입찰자가 지정한 사람으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발표시까지 재직한 자
  • 크기 · 3.5~5점 사업관리인력 계량평가(기술자격·경력) 점수 범위
    •투입인력 기술자격 보유현황 * 관련기사 자격증
    •투입인력 경력 및 인력구성
  • 대상 · 책임자·발표자(PM·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원 제안서 인력 전원이 자사인력이어야 하고, 발표자는 공고일 전일부터 재직한 자
    제안서 인력은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 조건 · 사전 협의하면 외부 인원 허용 자사인력 외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여 발주기관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 자사인력으로 대체. 지원인력·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운영인력이 아닌 경우는 하도급으로 간주하지 않음
    자사인력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한다. 단, 지원인력,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운영인력이 아닌 경우는 하도급으로 간주하지 않는다.(참여인력에서 제외)
제안서 인력은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자사인력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한다. 단, 지원인력,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운영인력이 아닌 경우는 하도급으로 간주하지 않는다.(참여인력에서 제외)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에 관한 요구가 문서에 없음

근무 시간

24시간 유지보수 운영체제를 제공하여야 하며, 야간·주말 등 근무시간 외 장애발생 시에도 발주자 요청 시 기준시간 이내에 출동하여 처리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 운영되어야 한다. 정기점검은 월 1회 실시한다.

계약상대자는 신속한 장애처리를 위하여 24시간 유지보수 운영체제를 제공하여야 한다.
야간, 주말 등 근무시간 외 장애발생 시에도 발주자 요청 시 기준시간 이내에 출동하여 처리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 운영되어야 한다.
- 월 1회 정기점검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계약특수조건 제13조(보안 준수)에서 보안서약서 제출, 보안규정 준수, 누출금지 대상정보 보호, 통제구역 출입 제한, 노트북·저장매체 반입·반출 통제, 망 연계 차단, 개인정보 처리 위탁 등을 규정. 보안위규 수준별 조치사항 및 위약벌 부과 기준이 있음.

  • 크기 · - 보안 대책이 평가 점수 항목으로는 없음. 다만 보안위규 수준별 위약벌 부과 기준(계약금액의 1~5%)이 있음
  • 대상 ·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 작업 PC·망 통제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 보안서약서 제출, 통제구역 출입 제한, 노트북·저장매체 반입·반출 통제, 망 연계 차단, 자료 반납·파기, 개인정보 처리 위탁
    계약상대자의 참여인력은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원발주자가 지정한 통제구역(나주ICT센터 등)은 계약상대자의 직원출입을 제한하며, 출입이 불가피한 자는 원발주자 승인을 득한 후 출입할 수 있다.
    작업자 노트북 등 PC의 내부반입 및 외부반출 금지원칙
    USB메모리, 이동식 하드디스크 사용은 금지하며, 업무상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보안 USB 사용 및 이력관리(바이러스 점검 후 사용)
    원발주자 측 망과 연결된 계약상대자의 위탁업무용 PC에서 인터넷 및 메일 사용 금지
    “계약상대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발주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의 참여인력은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보안준수사항을 위반시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손해에 대한 배상 및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개인용 PC, 노트북은 이동용 저장매체의 사용이 불가능하도록 원발주자 및 발주자의 정보보안지침을 따라야 한다.
원발주자가 지정한 통제구역(나주ICT센터 등)은 계약상대자의 직원출입을 제한하며, 출입이 불가피한 자는 원발주자 승인을 득한 후 출입할 수 있다.

신원 조건

없음

범죄경력 조회, 신원조회 결격, 운전 적격·교통안전 조회, 건강검진에 관한 요구가 문서에 없음. 신원확인(신분증, 재직증명서 등) 요청에 응해야 한다는 규정은 있으나 이는 조회·검진이 아님.

  • 갖출 때 · 해당 없음
  • 대상 · -

일하는 주기

정기 방문 · 요청마다

월 1회 정기점검(예방점검)을 시행하고, 장애 발생 시 방문점검을 통하여 처리하며, 발주자 요청 시 현장방문. 24시간 유지보수 운영체제를 제공하되 상주가 아닌 요청·장애 시 출동 체제.

- 월 1회 정기점검
장애 발생 시 방문점검을 통하여 처리하며 또한 예방점검 수행 시 발주자와 협의된 장소에 방문하여 시행한다.
○ 요청사항 및 장애처리에 따른 현장방문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본 사업은 PC보안관리 서버 SW 유지보수 단일 업무로,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이 섞여 있지 않다. 다만 하도급 및 공동수급은 금지되어 있다.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에 대해 하도급 및 공동수급 할 수 없다.
공동수급 불허용 및 재하도급 금지하는 사업입니다.

하는 일

한국전력공사 본사의 PC보안관리 서버 SW(업무망·인터넷망 PC보안관리 서버, 통합관리·배포·중계 서버, 보안USB·휴대용저장매체 관리시스템 및 라이선스, 연계GW 등)를 24시간 유지보수 체제로 운영하며, 월 1회 정기점검, 장애 발생 시 2시간 이내 복구, 제품 업그레이드 지원, 운영자·사용자 교육 등을 수행한다.

대상 설비는 업무망·인터넷망 PC보안관리 서버S/W 및 사용자 라이선스, 통합관리 서버S/W 2식, 배포서버S/W 6식, 중계서버S/W 1식, 보안USB·휴대용저장매체 관리시스템 S/W(업무망 2식, 인터넷망 2식), 보안USB·휴대용저장매체 라이선스(업무망 26,000식, 인터넷망 21,000식), 휴대용저장매체 연계GW S/W 1식 등이다.

본 용역의 목표는 최적의 인력투입과 효율적인 관리를 통하여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 및 유지관리 함으로써 장애발생 최소화, 빠른 장애복구로 최적의 성능을 발휘하는 것이다.
계약상대자는 신속한 장애처리를 위하여 24시간 유지보수 운영체제를 제공하여야 한다.
장애복구 사항은 계약특수조건 제5조 적용, 제5조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장애 복구는 2시간 이내여야 한다.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기존 시스템·설비와 연동

대상 설비와 연계된 연동 구간에서 장애 발생 시 발주자의 기술지원 요청에 협조해야 한다. 기존 제조사 제품에 묶임, 이어지는 연속 사업, 연동·제어 SW 개발 포함, 상대편 연동 작업·비용 부담은 문서에 없다.

계약상대자는 대상설비와 연계된 연동 구간에서 장애가 발생하여 발주자가 연계 원인 파악을 위한 기술지원을 요청할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일의 분량

업무망PC보안관리 서버S/W 및 사용자 라이선스(사이트 라이선스) 1식 · 인터넷망PC보안관리 서버S/W 및 사용자 라이선스(사이트라이선스) 1식 · 통합관리 서버S/W 2식 · 배포서버S/W 6식 · 중계서버S/W 1식 · [업무망] 보안USB, 휴대용저장매체 관리시스템 S/W 2식 · [인터넷망] 보안USB, 휴대용저장매체 관리시스템 S/W 2식 · [업무망] 보안USB, 휴대용저장매체 라이선스 26,000식 · [인터넷망] 보안USB, 휴대용저장매체 라이선스 21,000식 · [업무망-DMZ망] 휴대용저장매체 연계GW S/W 1식

합계 47,016식. 추정금액 353,738,299원(VAT포함), 사업금액 321,580,272원(공급가).

  • 열린 분량 · 정해짐 수량이 명시되어 있으나, 원발주자의 위탁여부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 상기 수량은 원발주자의 위탁여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업무망PC보안관리 서버S/W 및 사용자 라이선스(사이트 라이선스) | 식 | 1 | |
| 인터넷망PC보안관리 서버S/W 및 사용자 라이선스(사이트라이선스) | 식 | 1 | |
| 통합관리 서버S/W | 식 | 2 | |
| 배포서버S/W | 식 | 6 | |
| 중계서버S/W | 식 | 1 | |
| [업무망] 보안USB, 휴대용저장매체 관리시스템 S/W | 식 | 2 | |
| [인터넷망] 보안USB, 휴대용저장매체 관리시스템 S/W | 식 | 2 | |
| [업무망] 보안USB, 휴대용저장매체 라이선스 | 식 | 26,000 | |
| [인터넷망] 보안USB, 휴대용저장매체 라이선스 | 식 | 21,000 | |
| [업무망-DMZ망] 휴대용저장매체 연계GW S/W | 식 | 1 | |

수행 기간

용역

계약 착수일부터 2027.12.31까지이며, 2027년 1월 1일을 착수예정일로 설계하였다. 계약체결일이 착수예정일 이후인 경우 일할 정산한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있음 2027.12.31.이 용역 종료일로 정해져 있다.
    용역기간 : 계약착수일 ~ 2027.12.31.
용역기간 : 계약착수일 ~ 2027.12.31.
본 계약은 2027년 1월 1일을 착수예정일로 설계하였으며, 계약체결일이 착수예정일 이후인 경우 ①항에 따라 일할 정산하여 해당 월 대가를 지급한다.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계약기간이 계약 착수일부터 2027.12.31까지로 단일 계약이다. 장기계속, 여러 해 한 번에, 연장 가능, 연속 사업은 문서에 없다.

계약기간 : 계약 착수일 ~ 2027.12.31

최소 투입 인원

2명 이상

전담 유지보수 인력(2인1조)을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투입인원은 반드시 2인 이상으로 하여 항상 상호 백업하여 지원가능토록 한다.

  • 조 편성 · 2명/조 2인1조
    전담 유지보수 인력(2인1조)을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전담 유지보수 인력(2인1조)을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투입인원은 반드시 2인 이상으로 하여 항상 상호 백업하여 지원가능토록 한다.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나 사업의 일정에 묶여 있다고 적혀 있지 않다.

부가 작업

월별 유지보수 실적자료 제출, 정기점검보고서·장애처리보고서 등 실적자료 제출, 설비현황 및 이력사항 파악 및 현황관리, 비상연락망 상시 운영 및 발주자 제공, 발주자 요청 시 기준시간 이내 출동 처리 체제 구축, 발주자 투입인력 교체 요청 시 10일 이내 교체 투입, 정상상태 복구 불가 시 동종기기 이상으로 임시 대체·교체, 보안관리계획 수립 및 보안교육 실시 등.

유지보수 실적자료를 월별로 작성하여 서면 제출, 정기점검보고서·장애처리보고서 등 실적자료 제출, 설비현황 및 이력사항 파악 및 현황관리, 비상연락망 상시 운영 및 발주자 제공, 야간·주말 등 근무시간 외 장애발생 시 발주자 요청 기준시간 이내 출동 처리 체제 구축, 발주자 투입인력 교체 요청 시 10일 이내 교체 투입, 정상상태 복구 불가 시 동종기기 이상으로 임시 대체·교체, 보안관리계획 수립 및 보안교육 실시 등.

계약상대자는 실적자료를 월별로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한다.
비상연락망을 상시 운영하고 발주자에 제공하여야 하며, 유지보수 인력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야간, 주말 등 근무시간 외 장애발생 시에도 발주자 요청 시 기준시간 이내에 출동하여 처리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 운영되어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투입인력 교체 요청 시 10일 이내에 발주자와 협의된 교체인력을 교체 투입하여야 한다.
정상상태로 복구가 불가능 하다고 판단될 경우 동종기기이상으로 임시 대체․교체하여 정상가동을 보장하여야 한다.

교육·기술이전

1회

계약기간 내 1회(72시간, 30명 이내) 유지보수 설비에 대한 사용자 및 유지보수 교육을 시행하여야 하며, 발주자 요청 시 관리자 및 업무담당자(현업)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무상 여부는 명시되지 않았으나 계약상대자의 의무로 보인다.

  • 무상 · 우리 부담(대가 안) 교육 시행이 계약상대자의 의무로 규정되어 있고 별도 대가 지급 조항이 없다.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요청이 있을시 지정한 장소 및 일시에 따라 계약기간 내 1회(72시간, 30명 이내) 유지보수 설비에 대한 사용자 및 유지보수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여야 하며, 기타 필요시 교육지원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요청이 있을시 지정한 장소 및 일시에 따라 계약기간 내 1회(72시간, 30명 이내) 유지보수 설비에 대한 사용자 및 유지보수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여야 하며, 기타 필요시 교육지원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안사는 원활한 S/W 운영을 위해 발주사의 담당자 변경 등으로 인한 교육 요구 시 관리자 및 업무담당자(현업) 교육을 제공해야 하며, 제품수정 및 기능향상 등의 작업 후 업무 담당자를 참여시켜 실무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일의 형태

유지관리

발주처의 PC보안관리 서버 SW를 점검·정비·수리하여 정상 가동되도록 하는 유지관리 용역이다.

유지보수는 대상설비의 정상적인 기능 및 성능유지를 위한 포괄적인 기능수행을 원칙으로 한다.
계약상대자는 유지보수 수행관리 및 조직 체계의 적정성 및 참여인력에 대한 전문성을 기술하여야 하며 아래와 같이 유지보수 역무체계에 맞추어 성실하게 참여하여야 하고 정기점검보고서, 장애처리보고서 등 실적자료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제한경쟁(중소기업·소프트웨어사업자 등 자격요건 충족 시 누구나 참여 가능)

가. 입찰 및 계약 방법 : 제한경쟁 / 협상에 의한 계약
○ 입찰서 제출기한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입찰참가자격등록으로 등록한 자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입찰로 발주됨

입찰 전 절차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사전 참가신청·등록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제안서는 나라장터를 통해 온라인 제출(제안서 최종 제출 완료 후 가격 투찰 가능).

나.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① 온라인 제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s://www.g2b.go.kr)
※ 입찰참가방법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투찰" 클릭 > "제안서 제출 바로가기" 클릭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회·현장답사 관련 규정 없음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채·채권 매입 비율을 정한 조항 없음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에 따라 입찰보증금 면제, 지급각서로 제출. 다만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 등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납부.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지급각서로 갈음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공고·과업·특수조건에 이 계약의 값으로 적힌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 비율 없음
가. 본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국가종합전자입찰시스템 내 지급각서로 제출하나,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등 단서 조항에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 1천 분의 2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문서 간 어긋난 값 없음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야간·주말 등 근무시간 외 장애발생 시에도 발주자 요청 시 기준시간 이내에 출동하여 처리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 운영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도착 시한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구체적인 도착 시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야간, 주말 등 근무시간 외 장애발생 시에도 발주자 요청 시 기준시간 이내에 출동하여 처리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 운영되어야 한다.

처리 시한

2시간 이하

장애복구 사항은 계약특수조건 제5조 적용, 제5조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장애 복구는 2시간 이내여야 한다. 24시간 유지보수 운영체제를 제공하여야 한다.

  • 기점 · 요청·신고·접수 받은 때 발주자로부터 장애 통보를 받은 후 복구시간 이내 복구를 완료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발주자로부터 장애 통보를 받은 후 설비별 복구시간(계약특수조건 제7조 적용, 계약특수조건 제7조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2시간)이내 복구를 완료하여야 한다.
장애복구 사항은 계약특수조건 제5조 적용, 제5조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장애 복구는 2시간 이내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신속한 장애처리를 위하여 24시간 유지보수 운영체제를 제공하여야 한다.

부품·소모품

우리 부담(대가 안)

계약상대자의 과업 범위 내에 발생한 장애의 복구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다만, 화재, 수해, 지진, 낙뢰 등 천재지변이나 발주자 또는 원발주자 측 사유, 위탁대상이 아닌 설비 또는 계약상대자의 지시·권고와 어긋난 운영에 기인한 장애의 복구비용은 발주자가 부담한다.

계약상대자의 과업 범위 내에 발생한 장애의 복구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다만, 화재, 수해, 지진, 낙뢰 등 천재지변이나 발주자 또는 원발주자 측 사유, 위탁대상이 아닌 설비 또는 계약상대자의 지시·권고와 어긋난 운영에 기인한 장애의 복구비용은 발주자가 부담한다.

현장·납품지

1곳

용역수행 장소는 한국전력공사 본사에 해당하며 필요 시 발주자가 지정한 장소에서 임시 수행할 수 있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용역수행 장소는 한국전력공사 본사로 명시되어 있다.
    용역수행 장소는 한국전력공사 본사에 해당하며 필요 시 발주자가 지정한 장소에서 임시 수행할 수 있다.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해외, 섬, 개별 가정 등에 대한 내용은 문서에 없다.
용역수행 장소는 한국전력공사 본사에 해당하며 필요 시 발주자가 지정한 장소에서 임시 수행할 수 있다.

현장 여건

용역수행 장소는 한국전력공사 본사이며, 장애 발생 시 방문점검을 통하여 처리하고 예방점검 수행 시 발주자와 협의된 장소에 방문하여 시행한다. 부대공사나 현장 준비에 대한 내용은 문서에 없다.

부대공사나 현장 준비에 대한 내용은 문서에 없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해당 없음 문서에 부대공사나 현장 준비에 대한 내용이 없다.
  • 위험작업 · 없음 문서에 위험작업에 대한 내용이 없다.
용역수행 장소는 한국전력공사 본사에 해당하며 필요 시 발주자가 지정한 장소에서 임시 수행할 수 있다.
장애 발생 시 방문점검을 통하여 처리하며 또한 예방점검 수행 시 발주자와 협의된 장소에 방문하여 시행한다.

작업 시기

야간·주말·휴일 · 운영 중인 시설·시스템(멈추지 않고 작업)

야간, 주말 등 근무시간 외 장애발생 시에도 출동하여 처리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하며, 24시간 유지보수 운영체제를 제공하여야 한다.

야간, 주말 등 근무시간 외 장애발생 시에도 발주자 요청 시 기준시간 이내에 출동하여 처리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 운영되어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신속한 장애처리를 위하여 24시간 유지보수 운영체제를 제공하여야 한다.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인력, 장비 등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정상상태로 복구가 불가능 하다고 판단될 경우 동종기기이상으로 임시 대체․교체하여 정상가동을 보장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 관급 금액 · 해당 없음 관급 품목이 없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품목이 없다.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인력, 장비 등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정상상태로 복구가 불가능 하다고 판단될 경우 동종기기이상으로 임시 대체․교체하여 정상가동을 보장하여야 한다. 이에 따른 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용역으로, 작업에서 나온 폐기물·부산물 처리가 계약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하자보수

1년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검사에 의하여 사업의 완성을 확인한 후 1년간 계약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다. 보증 기간 정기점검 및 소모성 부품에 대한 내용은 문서에 없다.

  • 기점 · 설치·검수 완료일 발주자가 검사에 의하여 사업의 완성을 확인한 후부터 기산한다.
    계약상대자는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발주자가 검사에 의하여 사업의 완성을 확인한 후 1년간(별도의 관련 법률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 계약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다.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없음 보증 기간 중 정기점검에 대한 내용은 문서에 없다.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기간 중 소모성·정기정비 부품의 무상 여부에 대한 내용은 문서에 없다.
계약상대자는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발주자가 검사에 의하여 사업의 완성을 확인한 후 1년간(별도의 관련 법률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 계약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한전KDN이 발주자로서 계약상대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구조이며, 이용자·수혜자·건축주가 비용을 부담한다는 내용은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이용자·수혜자 몫을 누가 걷는지에 대한 내용이 없다.
본 계약은 한전KDN(주) (이하 “발주자”라 칭함)과 용역계약을 체결한 자(이하 “계약상대자”라 칭함)간의 “PC보안관리 서버 SW 유지보수” 계약에 적용한다.
계약상대자는 유지보수대상 수량을 기준으로 관할 사업소별로 매월 말일까지 월 유지보수비를 청구하며 월 단위 미만의 유지보수비는 일할 정산한다.

총액·단가 방식

기간 정액(월·연 이용료·구독)

월 유지보수비를 청구하고 월 단위 미만은 일할 정산하며, 설비별 계약단가는 설계단가에 발주낙찰률을 곱하여 산출한다.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월 유지보수비를 청구하고 월 단위 미만은 일할 정산한다.
    계약상대자는 유지보수대상 수량을 기준으로 관할 사업소별로 매월 말일까지 월 유지보수비를 청구하며 월 단위 미만의 유지보수비는 일할 정산한다.
  • 단가 조정 · 낙찰 단가 고정 설비별 계약단가는 설계단가에 발주낙찰률을 곱하여 산출한다고만 적혀 있다.
    설비별 계약단가는 설계단가에 발주낙찰률을 곱하여 산출한다.
계약상대자는 유지보수대상 수량을 기준으로 관할 사업소별로 매월 말일까지 월 유지보수비를 청구하며 월 단위 미만의 유지보수비는 일할 정산한다.
설비별 계약단가는 설계단가에 발주낙찰률을 곱하여 산출한다.

물량 변동

일부 미정

유지보수 대상설비 내역과 수량은 표로 제시되어 있으나, 상기 수량은 원발주자의 위탁여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이라고 적혀 있다.

※ 상기 수량은 원발주자의 위탁여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발주처 단가 기준

산정 기준만 적혀 있음

설계단가에 발주낙찰률을 곱하여 산출한다는 기준만 있고 구체적 단가·금액은 적혀 있지 않다.

설비별 계약단가는 설계단가에 발주낙찰률을 곱하여 산출한다.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한전KDN(주)이며, 발주자인 한전KDN과 계약상대자가 용역계약을 체결한다.

본 계약은 한전KDN(주) (이하 “발주자”라 칭함)과 용역계약을 체결한 자(이하 “계약상대자”라 칭함)간의 “PC보안관리 서버 SW 유지보수” 계약에 적용한다.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이 들어 있다는 내용이 없다.

  • 넘길 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항목이 없다.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내용이 없다.

견적 근거

물량·목록만 공개

유지보수 대상설비 내역이 표로 제시되어 있으나 단가는 적혀 있지 않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공개되지 않았다.
① 유지보수 대상설비의 상세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대금 받는 때

기간마다 나눠(매월·분기·반기)

매월 말일까지 월 유지보수비를 청구하며 월 단위 미만은 일할 정산한다.

  • 선금 · 70% 이하 계약금액의 최대 70% 범위 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아. 하도급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 및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2장(선금의 지급 등) 근거하여, 선금 지급 대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따라 계약금액의 최대 70% 범위 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공고가 따로 정한 지급 기한이 없다.
계약상대자는 유지보수대상 수량을 기준으로 관할 사업소별로 매월 말일까지 월 유지보수비를 청구하며 월 단위 미만의 유지보수비는 일할 정산한다.

보험 가입

없음

이 공고가 이 일 때문에 우리에게 보험·공제 가입을 요구한다는 내용이 없다.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 보험료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 대상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원발주처로부터 수주 실패 또는 하도급 불승인 시 낙찰취소 조건이며, 발주사(한전KDN)의 사업 환경 변화 또는 원 발주사(한국전력공사)가 계약 대상설비를 추가 및 해지(일부 또는 전부)하는 경우 상호 협의 하에 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 바뀔 수 있는 것 · 계약이 안 될 수 있음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원발주처로부터 수주 실패 또는 하도급 불승인 시 낙찰이 취소되고, 계약 대상설비 추가·해지 시 계약금액이 증액 또는 감액될 수 있다.
    차. 원발주처로부터 수주 실패 또는 하도급 불승인 시 낙찰취소 조건입니다.
    ② 본 계약기간 중 발주사(한전KDN)의 사업 환경 변화 또는 원 발주사(한국전력공사)가 계약 대상설비를 추가 및 해지(일부 또는 전부)하는 경우 상호 협의 하에 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문서로 계약변경 또는 해지를 통보 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액 또는 감액될 수 있다
차. 원발주처로부터 수주 실패 또는 하도급 불승인 시 낙찰취소 조건입니다.
② 본 계약기간 중 발주사(한전KDN)의 사업 환경 변화 또는 원 발주사(한국전력공사)가 계약 대상설비를 추가 및 해지(일부 또는 전부)하는 경우 상호 협의 하에 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문서로 계약변경 또는 해지를 통보 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액 또는 감액될 수 있다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일·품목의 과세·면세를 적은 문장이 없고, 추정금액·입찰서에 VAT 포함 표기만 있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입찰서는 총액, VAT포함으로 제출한다.
    라. 입찰서(가격및기술) 제출기간 : 공고일시 ~ 2026.11.24. 11:00 (총액, VAT포함, 온라인제출)
마. 추정금액 : 353,738,299원(VAT포함)
라. 입찰서(가격및기술) 제출기간 : 공고일시 ~ 2026.11.24. 11:00 (총액, VAT포함, 온라인제출)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10개

회사 속성 우대

가점

창업기업에 대해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하는 우대가 있다. 그 외 여성기업·장애인기업·사회적기업·소기업·고용 실적·인증·산업재해율 우대는 문서에 없다.

  • 우대 대상 · 창업기업 창업기업확인서 등으로 확인하며,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7년 이내 사업 개시 업체가 대상이다.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 가점 크기 · 5점 재무상태 배점 5점의 배점 한도(100%)를 부여한다.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재무상태(5점) 항목에서 부채비율·유동비율 또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공공기관 제출용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만 인정한다. 등급이 없으면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 등급이 없을 때 · 최저 등급 점수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으면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 크기 · 3.5~5점 재무상태 배점 5점 중 3.5~5점.
    재무상태(5점) | •부채비율, 유동비율 또는 신용평가등급 | 회사 경영상태 심사기준표 | 3.5~5
  • 대상 · 신용평가등급 · 재무비율(유동·자기자본) 부채비율, 유동비율 또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재무상태(5점) | •부채비율, 유동비율 또는 신용평가등급 | 회사 경영상태 심사기준표 | 3.5~5
재무상태(5점) | •부채비율, 유동비율 또는 신용평가등급 | 회사 경영상태 심사기준표 | 3.5~5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보유 인력

감점 · 점수에 반영

사업관리인력(10점) 항목에서 투입인력의 기술자격 보유현황과 경력 및 인력구성을 평가한다. 기사 2명 이상이면 5점, 자격증 미보유 3.5점, 미제출 0점.

  • 기준 인원 · 2명 이상 기사 2명 이상이면 5점(만점).
    사업관리인력(10점) | •투입인력 기술자격 보유현황 * 관련기사 자격증 | 기사 2명 이상 | 5
  • 크기 · 0~5점 기술자격 보유현황 5점, 경력 및 인력구성 5점.
    사업관리인력(10점) | •투입인력 기술자격 보유현황 * 관련기사 자격증 | 기사 2명 이상 | 5
    사업관리인력(10점) | •투입인력 경력 및 인력구성 | 유사경력 3년 이상 인력 보유 | 5
사업관리인력(10점) | •투입인력 기술자격 보유현황 * 관련기사 자격증 | 기사 2명 이상 | 5
사업관리인력(10점) | •투입인력 경력 및 인력구성 | 유사경력 3년 이상 인력 보유 | 5

전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전담 유지보수 인력(2인1조)을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유지보수 전담인력을 지정하고 변경 시 사전에 발주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참여율 상한이나 업무중첩도 감점은 없다.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에 대한 내용은 문서에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무중첩도 감점에 대한 내용은 문서에 없다.
  • 대상 · 투입 인력 전원 전담 유지보수 인력(2인1조)을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전담 유지보수 인력(2인1조)을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전담 유지보수 인력(2인1조)을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유지보수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보수 전담인력을 지정하고, 변경 시 사전에 발주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큰 배점 항목

장애대응 및 복구(7점), 기술지원(6점), 운영(6점)

비계량 평가 중 사업수행계획(25점) 내 장애대응 및 복구가 7점으로 가장 크고, 기술지원·운영·예방 및 점검이 각 6점이다. 계량 평가에서는 사업관리인력이 10점으로 가장 크다.

장애대응 및 복구 | 비상시 백업/복구체계, 장애대응대책(제조사 협업 내용포함) | 0~7
기술지원 | 기술지원 범위의 구체성 | 0~6
운영 | 유지관리, 운영관리, 서비스관리 | 0~6

가점

없음

특허·신기술·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에 대한 가점은 문서에 없다. 하도급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의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수상 가점은 하도급 승인 판단용이다.

  • 가점 대상 · 없음 문서에 해당 가점 대상이 없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해당 가점이 없다.

샘플·시안 선제출

없음

입찰·제안·규격평가 단계에서 시안·샘플·견본·조감도·시험 번역·예약확인서를 미리 만들어 내거나 시연·성능시험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은 문서에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해당 평가 배점이 없다.
  • 대상 · 없음 문서에 해당 대상이 없다.

무상 추가 제공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계약기간 내 1회(72시간, 30명 이내) 사용자 및 유지보수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무상 유지보수·사후지원 기간을 약속하면 점수를 받는다는 내용은 문서에 없다.

  • 요구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무상 유지보수·사후지원 기간에 대한 요구는 문서에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해당 평가 배점이 없다.
  • 대상 · 없음 문서에 해당 대상이 없다.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요청이 있을시 지정한 장소 및 일시에 따라 계약기간 내 1회(72시간, 30명 이내) 유지보수 설비에 대한 사용자 및 유지보수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여야 하며, 기타 필요시 교육지원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평가 자리 발표

서면 평가만

제안서 평가는 기술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시행하며, 평가위원이 평가한 점수 중 최고·최저를 제외한 나머지를 산술평균한다. 발표·질의응답에 대한 내용은 문서에 없다.

  • 빠지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표에 빠지거나 정한 발표자가 아닐 때의 처리 내용은 문서에 없다.
본 제안서 평가기준은 기술제안서 평가에 적용하며, 제안서의 평가는 기술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시행한다.
기술제안서 평가는 평가위원이 평가한 점수 중 최고점수 1개와 최저점수 1개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 한다.

차등점수제

아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제7조제7항 차등점수제 및 제7조의2제2항에 따른 원가절감의 적정성평가는 실시하지 않는다고 적었다.

  • 순위 간 점수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차등점수제를 실시하지 않는다.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제7조제7항 차등점수제 및 제7조의2제2항에 따른 원가절감의 적정성평가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카테고리 · 정보시스템·SW 7개

AI 과업

없음

과업에 AI·머신러닝·LLM 등 AI 기술로 적은 과업이 없다.

저작권 귀속

발주처·우리 공동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소프트웨어사업)에 지식재산권 공동소유·지분 균등. 제35조의2도 공동 소유.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에 별도 귀속 규정 없음.

  • 우리가 다시 쓰기·공개 · 조건부 허용 제출서류는 발주자 승인 없이 제3자에게 공개·대여 금지. 누출금지 정보 외부 유출 금지.
    제출서류는 발주자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공개 또는 대여하지 못한다.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한다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결원 대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투입인력 변경 시 발주자 확인·협의, 발주자 교체 요청 시 10일 이내 교체 투입. 투입인원 2인 이상 상호 백업. 감액 규정 없음.

  • 메울 시한 · 10일 이내 발주자 교체 요청 시 10일 이내 교체 투입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투입인력 교체 요청 시 10일 이내에 발주자와 협의된 교체인력을 교체 투입하여야 한다.
  • 못 메우면 감액 · 아니다 못 채운 인원·기간만큼 용역비를 깎는다는 규정 없음
  • 크기 · -
  • 대상 · 대체 인력(결원·휴가·퇴사 때) · 예비·백업 인력을 미리 지정 발주자 요청 시 교체인력 투입, 투입인원 2인 이상 상호 백업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투입인력 교체 요청 시 10일 이내에 발주자와 협의된 교체인력을 교체 투입하여야 한다.
    투입인원은 반드시 2인 이상으로 하여 항상 상호 백업하여 지원가능토록 한다.
유지보수 인력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투입인력 교체 요청 시 10일 이내에 발주자와 협의된 교체인력을 교체 투입하여야 한다.
투입인원은 반드시 2인 이상으로 하여 항상 상호 백업하여 지원가능토록 한다.

나눠 납품

해당 없음

SW 유지보수 용역으로 납품물이 없고, 납품 차수·분할납품 규정이 없다.

  • 분할납품 · 해당 없음 납품물이 없는 유지보수 용역

기존 장비 제조사

제조사·모델 · 업무망PC보안관리 서버S/W 및 사용자 라이선스(사이트라이선스) 1식, 인터넷망PC보안관리 서버S/W 및 사용자 라이선스(사이트라이선스) 1식, 통합관리 서버S/W 2식, 배포서버S/W 6식, 중계서버S/W 1식, [업무망] 보안USB·휴대용저장매체 관리시스템 S/W 2식, [인터넷망] 보안USB·휴대용저장매체 관리시스템 S/W 2식, [업무망] 보안USB·휴대용저장매체 라이선스 26,000식, [인터넷망] 보안USB·휴대용저장매체 라이선스 21,000식, [업무망-DMZ망] 휴대용저장매체 연계GW S/W 1식 전체 답 · 모름

대상 설비는 PC보안관리 서버S/W, 통합관리 서버S/W, 배포서버S/W, 중계서버S/W, 보안USB·휴대용저장매체 관리시스템 S/W, 연계GW S/W 등이나 제조사·모델명이 문서에 없다.

  • 제조사·모델 · 업무망PC보안관리 서버S/W 및 사용자 라이선스(사이트라이선스) 1식, 인터넷망PC보안관리 서버S/W 및 사용자 라이선스(사이트라이선스) 1식, 통합관리 서버S/W 2식, 배포서버S/W 6식, 중계서버S/W 1식, [업무망] 보안USB·휴대용저장매체 관리시스템 S/W 2식, [인터넷망] 보안USB·휴대용저장매체 관리시스템 S/W 2식, [업무망] 보안USB·휴대용저장매체 라이선스 26,000식, [인터넷망] 보안USB·휴대용저장매체 라이선스 21,000식, [업무망-DMZ망] 휴대용저장매체 연계GW S/W 1식 제조사·모델명 미기재

하드웨어 부담

발주처 설비·시스템 위에서 일만

한국전력공사 본사에 설치된 PC보안관리 서버 SW 등 발주처 설비를 유지보수하는 용역. 우리가 하드웨어·시스템을 대거나 사서 넘기는 규정 없음.

용역수행 장소는 한국전력공사 본사에 해당하며 필요 시 발주자가 지정한 장소에서 임시 수행할 수 있다.

같은 시스템 경험

없음

이 발주처의 바로 그 시스템 개발·운영 경험을 요구하거나 점수화한 규정이 없다. 평가표는 유사경력·관련기사 자격증만 본다.

  • 크기 · -
  • 대상 · - 해당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카테고리 · 정보시스템·SW (2) 6개

사용 환경

없음

이용자 접속 환경(망분리·VDI, 모바일·반응형 등)을 따로 맞추라고 적은 문장이 없다. 보안위규 수준 정의에 '망분리 우회 인터넷 접속' 금지가 있으나 이는 작업자 보안통제이지 이용자 환경이 아니다.

고장 대체 장비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장애복구 완료시간(계약특수조건 제7조, 미해당 시 2시간) 이내 복구 의무와 정상상태 복구 불가 시 동종기기 이상으로 임시 대체·교체하여 정상가동 보장(경비 계약상대자 부담) 의무가 있다. 대체 장비·대차 대상은 '동종기기이상으로 임시 대체·교체'이다.

  • 메울 시한 · 2시간 이하 계약특수조건 제7조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2시간 이내 복구. 제7조 적용 시 이중화설비 120분 등 설비별 허용시간.
    “계약상대자”는 발주자로부터 장애 통보를 받은 후 설비별 복구시간(계약특수조건 제7조 적용, 계약특수조건 제7조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2시간)이내 복구를 완료하여야 한다.
  • 못 메우면 · 그만큼 감액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 초과 시 위약시간(분)×시간당 계약금액×1.5로 위약금(지체상금)을 징수한다.
    장애조치 시 제7조 ①,②항에서 정한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을 초과한 장애조치에 대해서는별표1 원발주처 위약금 부과기준과 같이 지체상금 및 위약금을 징수한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대체 장비·백업 방안 배점 항목이 없다.
  • 대상 · 대체 장비·대차(고장 동안) 정상상태 복구 불가 시 동종기기 이상으로 임시 대체·교체. 예비품 상시 비축·이중화·백업 회선 요구 문장은 없다.
    정상상태로 복구가 불가능 하다고 판단될 경우 동종기기이상으로 임시 대체․교체하여 정상가동을 보장하여야 한다. 이에 따른 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정상상태로 복구가 불가능 하다고 판단될 경우 동종기기이상으로 임시 대체․교체하여 정상가동을 보장하여야 한다. 이에 따른 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계약상대자”는 발주자로부터 장애 통보를 받은 후 설비별 복구시간(계약특수조건 제7조 적용, 계약특수조건 제7조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2시간)이내 복구를 완료하여야 한다.

공유·전용 설비

해당 없음

이 사업은 발주처(한국전력공사 본사)에 설치된 PC보안관리 서버 SW를 유지보수하는 용역으로, 우리 설비·플랫폼으로 서비스하는 사업이 아니다.

저작물·초상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제3자 권리 침해 금지·저작권 문제 사전 검토·조치 및 일체 책임은 제안사에 있다는 일반 문장만 있고, 저작물 대가 부담 주체를 정한 문장이 없다.

  • 권리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용 허락인지 양도인지 정한 문장이 없다.
제안사는 본 제안 작업 및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권 또는 특허권 등의 문제에 대한 사항을 사전에 검토․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일체의 책임은 제안사에 있다.

외부 자문·검토

자문·감수 없음

외부 전문가 자문·검토·감수를 우리가 꾸려 열라는 요구가 없다. 과업심의위원회는 발주기관이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라 개최하는 것으로 우리가 꾸리는 자문이 아니다.

  • 자문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자문 비용을 정한 문장이 없다.
  •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자문·감수 횟수를 정한 문장이 없다.

시민 직접 응대

해당 없음

이 사업은 발주처 내부 설비의 유지보수 용역으로, 신고·문의·신청을 받는 최종 이용자·시민·주민 응대 창구를 우리가 맡는지에 대한 내용이 없다.

문서 발췌

=== 붙임6. 제안요청서_18.PC보안관리 서버 SW 유지보수(최종).hwp ===

제 안 요 청 서

[ PC보안관리 서버 SW 유지보수 ]

2026. 9

제1장 제안안내
1. 사업개요

가. 목적 한국전력공사의 “ICT분야 운영업무 위탁용역”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PC보안관리 서버 SW 유지보수의 정기적인 관리를 통해 안정적인 운영과 무장애 서비스 제공 및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는데 목적이 있다. 나. 일반사항 1) 용 역 명 :「PC보안관리 서버 SW 유지보수」 2) 용역기간 : 계약착수일 ~ 2027.12.31. 3) 용역대상 소프트웨어 : 제 2장 나. 범위 참조 4) 세부품명번호 : 8111229901 (소프트웨어유지 및 지원서비스) 다. 입찰서(가격 및 기술) 제출 1) 입찰서(가격 및 기술)제출일시 : 공고문 참조 2) 기술입찰서(제안서) 제출방법 ① 온라인 제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s://www.g2b.go.kr) ② 제안관련 증빙서류 또는 첨부서류는 제안서에 포함 (사실과 상이없음 표기) ※ 기술입찰서(제안서) 파일용량은 300MB 이내로 하여야 하며, 업로드 시간이 제출 마감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미제출 처리가 될 수 있으므로 마감일시 전까지 충분한 시간을 두고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비명단위수량비고
업무망PC보안관리 서버S/W 및 사용자 라이선스(사이트 라이선스)식1
인터넷망PC보안관리 서버S/W 및 사용자 라이선스(사이트라이선스)
통합관리 서버S/W2
배포서버S/W6
중계서버S/W1
[업무망] 보안USB, 휴대용저장매체 관리시스템 S/W2
[인터넷망] 보안USB, 휴대용저장매체 관리시스템 S/W
[업무망] 보안USB, 휴대용저장매체 라이선스26,000
[인터넷망] 보안USB, 휴대용저장매체 라이선스21,000
[업무망-DMZ망] 휴대용저장매체 연계GW S/W1

1) 발주자의 요구사항을 만족하고 유지보수 역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 추진체계 1) 제안사는 수행조직 구성과 참여 조직간 역할, 책임, 품질확보 및 협력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4. 사업수행계획

가. 기술지원계획 1) 제안사는 본 용역에 적용할 사업추진방법론을 제시하고 실제 적용사례 및 경험에 따른 단계별 산출물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나. 운영 1) 계약상대자는 신속한 장애처리를 위하여 24시간 유지보수 운영체제를 제공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아래와 같이 유지보수 지원체제를 구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비상연락망을 상시 운영하고 발주자에 제공하여야 하며, 유지보수 인력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야간, 주말 등 근무시간 외 장애발생 시에도 발주자 요청 시 기준시간 이내에 출동하여 처리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 운 영되어야 한다. □ 전담 유지보수 인력을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3) 유지보수는 대상설비의 정상적인 기능 및 성능유지를 위한 포괄적인 기능수행을 원칙으로 한다. 다. 예방 및 점검 1) 본 용역의 시스템 예방 및 상시점검의 대상, 기간, 지원 및 체계를 제시하여야 한다.

2) 한국전력공사 본사의 정보보호시스템 예방점검 및 특별점검을 시행하여야 한다. □ 한국전력공사와 한전KDN(주)이 계약한 계약조건(계약특수조 건 및 설비운영 절차서)에 준하여 정기 예방점검을 실시한다. □ 대상설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제안사는 연2회 특별점검을 시행하며 점검시기와 대상설비, 점검범위, 점검결과에 따른 조 치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라. 장애대응 및 복구 1) 장애 발생시 원인 분석 및 긴급 복구계획, 대응체계 구성 및 운영계획, 장애 관리 매뉴얼 마련, 교육훈련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2) 대상 정보보호시스템에서 발생되는 고장보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정보보호설비의 품질확보를 위해 24시간 보수체계를 구축하여 설비 유지보수에 임하여야 하며, 사업수행에 필요한 인력, 차량, 공구 등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3) 중대장애가 발생할 경우 제조사와의 협업 방법 및 기술지원 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5. 프로젝트 관리

가. 일정관리 1) 사업수행기간과 세부일정을 제시하고 일정계획이 사업추진 방법 론과 연계하여 일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나. 품질관리 1) 본 용역의 수행에 적합한 유지보수 업무별 품질 요구사항의 관 리 범위, 절차, 점검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6. 프로젝트 지원

가. 교육훈련 1) 이용 대상자별로 구분하여 교육계획, 기간, 내용 등을 상세히 기술하여야 한다. 나. 인수인계 1) 본 용역의 유지보수 수행 단계별 검사 및 인계 등을 위한 인계 전략과 인계 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7. 유지보수 업무관리

가. 유지보수 체계 1) 계약상대자는 유지보수 수행관리 및 조직 체계의 적정성 및 참 여인력에 대한 전문성을 기술하여야 하며 아래와 같이 유지보수 역무체계에 맞추어 성실하게 참여하여야 하고 정기점검보고서, 장애처리보고서 등 실적자료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나항 참조) 2) 계약상대자는 신속한 장애처리를 위하여 24시간 유지보수 운영 체제를 제공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아래와 같이 유지보수 지원체제를 구축하여 운영 하여야 한다. □ 비상연락망을 상시 운영하고 발주자에 제공하여야 하며, 유지 보수 인력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야간, 주말 등 근무시간 외 장애발생 시 발주자 요청 기준시간 이내에 출동하여 처리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 운영되어야 한다. □ 전담 유지보수 인력(2인1조)을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본 사업은 ‘상용SW 유지관리 사업’으로 부득이하게 투입인력에 관한 사항을 요구하는 사업입니다.

4) 유지보수는 대상설비의 정상적인 기능 및 성능유지를 위한 포괄적인 기능수행을 원칙으로 한다. 5) 유지보수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보수 전담인력을 지정하고, 변경 시 사전에 발주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투입인력 교체 요청 시 10일 이내에 발주자와 협의된 교체인력을 교체 투입하여야 한다. 발주자는 교체투입 요구를 할 경우는 투입인력 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교체일자, 교체원인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7) 설비와 시스템간 상호 연관된 문제가 발생 할 경우, 명확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장애처리에 관한 일체의 사항은 발주자에게 반드시 보고를 하여야 한다. 8) 정상상태로 복구가 불가능 하다고 판단될 경우 동종기기이상으로 임시 대체․교체하여 정상가동을 보장하여야 한다. 이에 따른 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9) 제안사는 원활한 S/W 운영을 위해 발주사의 담당자 변경 등으로 인한 교육 요구 시 관리자 및 업무담당자(현업) 교육을 제공해야 하며, 제품수정 및 기능향상 등의 작업 후 업무 담당자를 참여시켜 실무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10)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 종료 시에는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발주기관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 업체로 등록 □ 누출금지 정보

①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구성도 ③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⑦ 정보보호제품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1호의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동 시행규칙 제7조3항의 대외비 ⑪ 그 밖의 발주자가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나. 실적자료 제출 1) 상세 내용은 아래와 같이 시행하여야 한다.

시스템PC보안관리 서버 SW 유지보수
요구사항명정기점검응락수준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유지보수 수행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정의 : 정기점검을 통해 설비를 항상 최상의 상태로 유지관리함
□ 내용 :
① 정비 시기
- 월 1회 정기점검
- 점검 및 모니터링을 통한 이상 징후 발견 시
- 장애발생 및 설비 안정성 보장을 위해 판단 될 시
- 원발주자로부터 현장지원 요청 시
② 프로그램/데몬 서비스 이상 유·무 점검 및 장애 시 복구
- S/W 장애 발생 시 분석·복구 등의 장애 복구 지원
- 해당 S/W의 Bug 확인 시 Upgrade 지원
③ 정기/ 비정기 점검 실시 후 결과 보고
④ 기본점검 서비스 및 환경 점검 서비스
- 환경 설정 파일 내역 점검 및 백업
- 시스템 자원 사용률 점검
- Error 로그 확인 및 이상 징후 파악 등
⑤ 보안점검
⑥ 긴급 장애 발생 시 현장지원 및 원인규명
□ 장애복구 사항은 계약특수조건 제5조 적용, 제5조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장애 복구는 2시간 이내여야 한다.
작성항목작성방법비고
Ⅰ. 제안사 현황(계량 평가)
1. 일반현황제안사의 일반현황, 주요연혁, 조직 및 인원, 주요
사업내용 등 제안사 소개
2. 재무상태공공기관 제출용 신용평가 등급서 제출
국세, 지방세 및 4대 사회보험료 납부 사실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사업경험제안사는 최근 3년간 본 사업과 동등 또는 유사한 분야의 사업 수행실적을 제시하여야 한다.
각 사업별 발주기관, 사업명, 사업기간, 계약금액 또는 이행금액, 주요 수행내용을 기재하고, 인정되는 이행실적의 누계금액을 제시하여야 한다.
4. 사업관리인력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 현황을 기술하여야 한다.○최근 월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명세표 또는 의료보험 가입증빙 서류
유지보수를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단, 용역책임자는 간부급으로 한다.
투입인력에 대한 이력사항은 [서식4], [서식5]을 이용 작성하여야 한다.(재직증명서 및 4대보험 납입증명서, 자격증 보유 사실증명)
본 사업과 관련이 있는 주요 보유기술에 대하여 제시하여야 한다.(재직증명서 및 4대보험 납입증명서, 자격증 보유 사실증명)
Ⅱ. 전략 및 방법론(비계량 평가)
1. 사업이해도제안사는 본 용역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기술
2. 추진전략제안사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을 제시
3. 추진체계제안사는 수행조직 구성과 참여 조직간 역할, 책임, 품질확보 및 협력방안을 제시

입 찰 공 고

입찰참가자는 한전KDN의 계약규정, 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입찰공고문, 규격서, 시방서(제안요청서 포함)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을 열람하고 숙지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입찰 전 반드시 열람 및 검토 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적용법령 : 국가계약법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나. 공고정보 : 등록공고 다. 공 고 명 : PC보안관리 서버 SW 유지보수 라. 계약기간 : 계약 착수일 ~ 2027.12.31 마. 추정금액 : 353,738,299원(VAT포함) 2.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서 제출 가. 입찰참가 신청방법 : 전자입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s://www.g2b.go.kr)) 나.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다. 입찰서(가격및기술) 제출기간 : 공고일시 ~ 2026.11.24. 11:00 (총액, VAT포함, 온라인제출) ※ 입찰참가방법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투찰" 클릭 > "제안서 제출 바로가기" 클릭 (제안서 최종 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 투찰이 가능합니다. 공고문 첨부 매뉴얼 참고) 제안서 제출 확인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제안서 제출현황 3.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사항 (아래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입찰서 제출기한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입찰참가자격등록으로 등록한 자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업종코드:1468) 또는 패키지소프트웨어 개발·공급사업(업종코드 : 1426))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경쟁입찰참여자격)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등)에 의한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자로서 동법 시행령 제10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와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자도 인정)를 소지한 업체 - 물품분류번호 :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8111229901)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한 업체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

시방서

2026. 9

한전KDN(주) 보안사업처

보안서비스부

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한전KDN이 수행하는 한국전력공사 ICT분야 업무위탁용역관련 “PC보안관리 서버 SW 유지보수" 용역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일반적인 업무처리에 적용한다.

2. 역무수행지침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도급계약서 및 일반계약조건, 계약특수조건, 일반시방서에 따라 용역사업을 수행한다. ② 용역수행 장소는 한국전력공사 본사에 해당하며 필요 시 발주자가 지정한 장소에서 임시 수행할 수 있다. 또한 업무수행은 [첨부#1] "유지보수업무 수행절차도"에 따른다. ③ 장애 발생 시 방문점검을 통하여 처리하며 또한 예방점검 수행 시 발주자와 협의된 장소에 방문하여 시행한다. ④ 용역사업 추진 중에 발생하는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자 측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⑤ 본 사업은 원발주처로부터 수주 실패 또는 하도급 불승인 시 낙찰은 취소된다.

3. 사업관리 책임자

① 용역사업에 적합한 사업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발주자에게 통지한다. ② 사업관리책임자 통지방법은 용역 착수계 제출 시 투입인원명단의 비고란에 표시한다. ③ 사업관리책임자가 발주자 측과 합의 또는 동의한 사항은 계약상대자 측의 대표자 자격으로 간주하고 본 용역사업을 수행한다. ④ 계약상대자의 사업관리책임자는 용역사업이 성공적으로 완수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책임 있게 수행한다.

6. 용역투입인원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사업 수행에 필요한 충분한 기술경험을 가진 자를 투입한다. ②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의 투입인원을 교체 요구 시 상호 협의하여 교체여부 및 교체 투입인력을 결정하며, 교체확정 시 이를 즉시 이행한다. ③ 계약상대자의 투입인원에 대해 연락번호 변경 즉시 발주자 측에 통지한다. ④ 교체 투입하는 인원은 발주자의 사전승인을 받은 후 서면으로 통지한다. ⑤ 투입인원은 반드시 2인 이상으로 하여 항상 상호 백업하여 지원가능토록 한다.

7. 유지보수업무 수행절차

① 유지보수 업무의 수행은 [첨부#1] "유지보수업무 수행절차도"에 따른다.

8. 유지보수 체제 및 인력확보 등

① 계약상대자는 24시간 유지보수체제를 구축하여 정보시스템 품질지원을 위한 밀착 유지보수체제를 수립, 운영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인력, 장비 등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품 노후화 버전 및 보안취약점 조치 관련 minor 업그레이드 요청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수행하는 대상설비의 하드웨어 이설 및 신, 증설 시 발주자 요청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9. 유지보수 서비스 범위
대상 설비서비스 범위
“제 12조 유지보수대상설비 내역 ”○ 월별 1회 예방점검 시행
○ 요청사항 및 장애처리에 따른 현장방문
- 긴급 요청 지원(연중, 주/야간 가능)
- 계획 작업의 야간/휴일 지원은 사전일정 협의
- 서비스에 대한 기술지원 및 문의 응대
- 고장 시 돌발복구 및 원인규명
○ 제품 업그레이드 지원
○ 운영자/사용자 교육(발주자 요청 시 지원)
○ 정기적인 업무수행 보고 및 작업결과 기록/유지
○ 기타 유지보수 관련한 감독 지시사항 등
10. 유지보수 실적자료 제출

① 계약상대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된 실적 자료(첨부#2. 예방점검 보고서 혹은 첨부#3. 유지보수 실적 보고서)를 월별로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한다. 가. 유지보수 실적 나. 시스템 오류 또는 장애 점검 수행 실적 다. 기술보고서 및 업데이트된 사용자 지침서 제공 실적 라. 전화 등에 의한 기술 지원 실적 마. 고장수리보고서 : 장애복구 후 즉시 제출 ② 위 1.항의 제출서류는 발주자 승인 없이 제3자에게 공개 또는 대여할 수 없다. ③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제출하는 제반자료는 출처와 근거확인이 가능한 신빙성 있는 자료를 사용한다.

11. 장애복구 완료시간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자로부터 장애 통보를 받은 후 설비별 복구시간(계약특수조건 제7조 적용, 계약특수조건 제7조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2시간)이내 복구를 완료하여야 한다. ② 장애복구 완료시점은 당해 복구를 완료로 하고 발주자에게 완료를 통보한 시간 또는 이용자가 복구완료를 확인한 시간으로 한다.

12. 유지보수 대상설비 내역

① 유지보수 대상설비의 상세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KDN사업소설치장소(한전)설비명수량비고
보안사업처한국전력공사 본사업무망PC보안관리 서버S/W 및 사용자 라이선스
(사이트라이선스)
1
인터넷망PC보안관리 서버S/W 및 사용자라이선스
(사이트라이선스)
통합관리 서버S/W2
배포서버S/W6
중계서버S/W1
[업무망] 보안USB, 휴대용저장매체 관리시스템 S/W2
[인터넷망] 보안USB, 휴대용저장매체 관리시스템 S/W
[업무망] 보안USB, 휴대용저장매체 라이선스26,000
[인터넷망] 보안USB, 휴대용저장매체 라이선스21,000
[업무망-DMZ망] 휴재용저장매체 연계GW S/W1
합 계47,016

※ 상기 수량은 원발주자의 위탁여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13. 재하도급 및 공동수급 금지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에 대해 전체 또는 일부를 재하도 및 공동수급할 수 없다.

14. 하도급 승인

① 본 사업은 하도급 승인사업으로 원 발주처로부터 하도급 불승인 시 본 낙찰은 취소된다. ②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또는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을 평가하여 결정한다. 평가 결과, 소프트웨어(SW) 사업은 85점 이상, 하드웨어(HW) 사업은 90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한다. 다만, 승인점수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첨부#15. 하도급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참조) 첨 부 : 1. 유지보수업무 수행절차도 2. 예방점검 보고서 3. 유지보수 실적 보고서 4. 착수계(준공계) 5. 현장대리인계 6. 투입인원명단 7. 투입인력변경계 8. 용역업체대표용 서약서 9. 용역업체개인용 서약서 10. 보안각서

한전KDN(주)유지보수업체비고
○ 설비 유지보수
○ 장애조치① 장애조치보고서
○ 예방점검① 예방점검계획서
② 예방점검보고서
③ 예방점검
점검결과요약표
④ 자체점검표
⑤ 점검 상세내역서
설비명: 점검 대상명 기재
시행일자: 년 월 일
결
재
담당팀장
설치사업소설치장소
모 델제작사관리번호-
작업개시시 분종료시 분작업시간시 분
구 분점 검 사 항결 과비 고
예방점검
시행항목
○
-
-
-
-
○
-
-
○
-
-
○
-
양□/불□
양□/불□
양□/불□
양□/불□
양□/불□
양□/불□
양□/불□
양□/불□
양□/불□
특 기
사 항
점검자(인)확인자KDN (인)

<점검주기 : 월별> [첨부#3]

예방점검 실적 보고서

사 업 명: 시행일자: 년 월 일

설비명(S/W명)설치장소
(처,실,사업소)
계획
수량
실적
수량
실적률(%)

예방점검 결과 요약표

투입인원명단

20xx. . . 1. 계약번호 : 제 호 2. 계 약 명 : 3. 유지보수 위탁 업무 내역 4. 인원명단 * 별첨 : 전문등급증빙자료 및 재직증빙자료 각 1부 1. 이력서/경력증명서/졸업증명서 또는 이력서/경력증명서/자격증사본 2. 고용보험 자격취득 확인서

구분업 무 명유지보수 기간비 고
1. . - . .
성 명생년월일자 격 증경 력
(년/월)
연락번호비 고
사업관리
현장대리인
기술지원
구분변 경 전변 경 후비고
구분성명연락처
(메일주소)
성명연락처
(메일주소)
비고
사업관리,
현장대리인,
기술지원 중
택일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 관련 사진 === 붙임5. 계약특수조건_18.PC보안관리 서버 SW 유지보수(최종).hwp ===

계 약 특 수 조 건

(계약명 : PC보안관리 서버 SW 유지보수) 2026. 9

한 전 K D N (주)

본 계약은 한전KDN(주) (이하 “발주자”라 칭함)과 용역계약을 체결한 자(이하 “계약상대자”라 칭함)간의 “PC보안관리 서버 SW 유지보수” 계약에 적용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간의 PC보안관리 서버 SW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유지보수 대행에 따른 업무처리기준, 보수료의 지급, 기술협력 등 제반사항을 상호 간에 약정하여 업무 책임소재를 명확히 함으로서 계약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에 입각하여 이를 철저히 이행한다. 제2조(계약범위) ① 발주자의 유지보수 대상설비인 PC보안관리 서버 SW 설비의 본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여 한전 고객으로부터 고장신고가 있을 경우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설비 본래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모든 조치사항과 이를 예방하기 위한 일체의 활동을 위임, 처리토록 하고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기피하거나 지연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계약상대자의 유지보수 대상설비는 다음과 같다. - PC보안관리 서버 SW 유지보수 ③ 계약상대자의 유지보수 서비스 사항은 다음과 같다. - 고장수리(H/W, 상용S/W) 및 예방점검 - 유지보수 서비스 항목은 [첨부1. 유지보수 서비스 항목 및 내용] 참조 - 정기점검 시행 ․ 정기점검 대상 : PC보안관리 서버 SW 유지보수 ․ 정기점검 주기 : 월간 - 설비현황 및 이력사항 파악 및 현황관리 - 설비 운용 중 문제 발생 시 기술지원 ․ 하드웨어 또는 기타 문제로 인하여 S/W 재설치시 ․ 단말 등록 오류 및 프로토콜 변환 문제로 인한 장애 발생시 ․ 기타 S/W 오류에 인한 서비스 불가시

④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수행하는 대상설비의 하드웨어 이설 및 신증설 시 발주자의 기술지원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대상설비와 연계된 연동 구간에서 장애가 발생하여 발주자가 연계 원인 파악을 위한 기술지원을 요청할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3조(정비보수 처리실적 제출)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처리 의뢰한 정비보수 대상설비에 대하여 완벽히 처리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발주자의 지정 양식에 의거 아래와 같이 제출한다. ① 고장수리보고서 : 장애복구 후 즉시 제출 ② 정기점검 대상인 설비는 주기에 따라 발주자가 승인한 유지보수계획서 일정을 기준으로 점검하고 실적을 익월 5일까지 발주자가 지정한 양식으로 발주자가 지정한 용역감독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득한다. 단, 정기점검 주기 및 일정 변경시 그에 따른다. ③ 동일(종)설비의 동일유형 고장다발 발생 및 기기의 최상의 성능 유지를 위해 특별점검 요청시 이를 수행하고 5일 이내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④ 특별점검 수행시기가 예방점검 시행 주기에 해당되는 경우 예방점검을 시행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별도의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다. ⑤ 계약상대자는 상기 ①, ②항의 실적을 지정 기한 내 발주자에 제출한다. 제4조(유지보수계약의 유효기간) ① 본 계약서의 유효기간은 계약 착수 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본 계약기간 중 발주사(한전KDN)의 사업 환경 변화 또는 원 발주사(한국전력공사)가 계약 대상설비를 추가 및 해지(일부 또는 전부)하는 경우 상호 협의 하에 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문서로 계약변경 또는 해지를 통보 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액 또는 감액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계약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차기 계약이 늦어질 경우 상호 서면 협의 후 변경계약을 통해 기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④ 상기 ③항에 따라 역무를 계속 수행할 경우, 연장된 기간 동안 수행한 용역의 대가는 상호협의하여 체결한 변경계약의 조건 및 단가에 따라 지급한다. 제5조(대가 지급 및 정산) ① 계약상대자는 유지보수대상 수량을 기준으로 관할 사업소별로 매월 말일까지 월 유지보수비를 청구하며 월 단위 미만의 유지보수비는 일할 정산한다. ② 설비별 계약단가는 설계단가에 발주낙찰률을 곱하여 산출한다. ③ 하자담보책임기간(무상보수포함) 내 설비의 보수비는 설계단가에 하자담보책임기간 지급률, 발주낙찰률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으로 지불한다. ④ 본 계약은 2027년 1월 1일을 착수예정일로 설계하였으며, 계약체결일이 착수예정일 이후인 경우 ①항에 따라 일할 정산하여 해당 월 대가를 지급한다. 제6조(서류제출) ① 계약상대자는 매월 유지보수비 청구시 발주자(해당사업소)에게 ①호부터 5호까지의 서류를 익월 1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1. 대상설비 현황(사업소별) 및 변동내역 2. 고장수리 및 예방점검 실적 3. 청구문서(세금계산서, 기성검사요청서, 유지보수비 산출내역 등 포함) 4. 발주자가 요구하는 정비보수업무 수행관련 서류 5. 점검 및 고장보수 종합결과보고서 ②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 관련 제 서류 및 자료를 성실히 작성, 관리하여야 하며, 발주자가 이의 열람 또는 제출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응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고유 기술, 원가 정보 등 경영상 비밀에 속하는 자료는 제출 대상에서 제외하며, 불가피하게 제출이 필요한 경우 하도급법 제12조3에 따라 기술자료제공요구서를 제공한 후, 양 당사자가 별도의 비밀유지약정을 체결한 후 제공한다. 제7조(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

①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①분류) - 적용대상 : 본사 및 본부직할(사업처, 관리처) ICT센터(실) 내 설비, 단위시스템

대 분 류중 분 류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
서버 및 주변설비운영서버∙이중화설비 : 120분
∙요율 9% 초과 : 150분
∙요율 9% 이하 : 180분
∙요율 7% 이하 : 240분
저장장치, 백업장치
고객지원설비CTI시스템
NETWORK설비LAN장치
정보보호설비-
단위시스템응용SW, 상용SW, 공개SW∙ 240분

※ 단, 업무서비스에 영향이 없는 경우 480분 이내에 조치 ②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②분류) - 적용대상 : ①분류 외 ICT센터(실) 내 설비 및 현장설비, 단위시스템

대 분 류중 분 류소 분 류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
A분류NETWORK설비LAN장치네트워크 스위치_A,B분류∙ 본사, 본부직할 : 30분
∙ 2차 사업소 이하 : 1시간
정보보호설비정보보호설비소분류 전체
(RMU, 네트워크접근관리시스템_E 제외)
B분류전원 및
환경설비
정류기, UPS정류기, UPS∙ 본사, 본부직할 : 2시간
∙ 2차 사업소 이하 : 3시간
교환설비IP교환시스템소분류 전체
IP계통운영통신
시스템
무선설비디지털TRSTRS교환기
전력구
비상통신망
C분류서버 및
주변설비
운영서버서버_S,A,B,C,D,E,F∙ 본사, 본부직할 : 3시간
∙ 2차 사업소 이하 : 5시간
고객지원설비CTI시스템소분류 전체
무선설비디지털TRS이동중계(국)장치, TDM
관제설비ICT관제설비종합상황판콘트롤러
운전감시보안
설비
감시정보시스템중앙제어장치, 현장제어장치,
광송신기/수신기, 현장녹화장치
출입통제장치주장치
출입관리시스템ACU
D분류멀티미디어설비음향설비방송 주장치, 동시방송 주장치∙ 본사, 본부직할 : 5시간
∙ 2차 사업소 이하 : 8시간
영상설비사내CATV 주장치
기타단위시스템응용SW, 상용SW, 공개SW∙ 전 사업소 : 4시간
위 대상설비 외 전체 정보통신설비(AMI 모뎀 제외)∙ 전 사업소 : 8시간

※ 단, 이중화(다중화) 설비의 경우에는 End 서비스에 영향이 없도록 즉각 조치 ③ 유형별 고장시간 산정기준

유 형산정기준제외설비
(근무시간 기준)
서버 및 주변 설비근무시간 기준 + 근무 외 시간
OA 설비근무시간 기준
고객지원 설비근무시간 기준 + 근무 외 시간
교환 설비〃(IP)전화, FAX,
비디오폰, 인터폰
케이블 설비고장보수 제외
NETWORK 설비근무시간 기준 + 근무 외 시간PDA
정보보호 설비〃
전원 및 환경 설비공조설비, 축전지
무선 설비PDA등 단말설비
운전감시보안 설비
IBS 설비근무시간 기준
멀티미디어 설비〃
기타 설비
단위시스템
(응용SW)
근무시간 기준 + 근무 외 시간

○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을 초과하여 위약금 산정 시 - 근무시간 기준 + 근무 외 시간 : 근무 외 시간 고장도 포함하여 산정 - 근무시간 기준 : 근무시간의 고장만 산정(점심시간 포함) ○ 섬 도서지역 및 타기관(원자력발전소 내 변전소)에 설치되어 있는 설비는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 AMI모뎀은 해당 산정기준 적용 제외(AMI분야 SLA 기준 적용) 제8조(지체상금 및 위약금) ① 고장시간 적용 범위는 제7조를 참조하여 근무시간만 적용하는 경우(8H)와, 전체(24H)를 적용하는 경우를 구분한다. ② 위탁업무 수행 시 발생한 위탁설비 장애에 대한 복구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③ 정보시스템(정보통신시스템 포함) 장애, 작업자 위탁업무(DB, SW, 예방점검 등) 오류·실수, 청구서의 오발행, 작업자의 정보유출 또는 불법접근 등으로 인한 보안사고 등 회사에 피해·손해 발생 시, 그에 따른 유·무형의 경제적 손실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이 경우, 유형적인 손실금액은 실 손실금액으로 하며, 무형의 손실 금액은 쌍방간 합의로 결정한다. 단, 복구비용 및 손해배상금과 별도로 해당 사항에 대한 위약금은 별도로 부과한다. (※ 별표1 원발주처 위약금 부과기준 참조) - 정보시스템 정의는 전자정부법 제2조에 따른다. ④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정보시스템 장애는 예외로 한다. ⑤ 산출된 위약금의 원단위 금액은 절사한다.

⑥ 보안위약금 부과 시, 보안위반 사항에 해당하는 분야별 계약금액을 총 사업비에 적용한다. ⑦ AMI모뎀은 제8조 지체상금 및 위약금 처리기준 적용 제외(AMI분야 SLA 기준적용) ⑧ 장애조치 시 제7조 ①,②항에서 정한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을 초과한 장애조치에 대해서는별표1 원발주처 위약금 부과기준과 같이 지체상금 및 위약금을 징수한다. 제9조(교육시행 및 지원)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요청이 있을시 지정한 장소 및 일시에 따라 계약기간 내 1회(72시간, 30명 이내) 유지보수 설비에 대한 사용자 및 유지보수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여야 하며, 기타 필요시 교육지원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유지보수 확인) 유지보수의 확인은 발주자 설비관리 담당부서의 확인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계약이행실태 확인) ①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업무와 관련하여 필요시 업무수행 실태와 당해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실적 정산비목의 적정 이행여부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다. ②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제반자료 제공에 협조해야 하며, 지적사항은 발주자 관련 부서의 지시에 의하여 시정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2조(위탁보수의 한계) ① 본 계약에 따른 위탁보수는 위탁대상설비를 적절히 사용할 경우를 전제로 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과업 범위 내에 발생한 장애의 복구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다만, 화재, 수해, 지진, 낙뢰 등 천재지변이나 발주자 또는 원발주자 측 사유, 위탁대상이 아닌 설비 또는 계약상대자의 지시·권고와 어긋난 운영에 기인한 장애의 복구비용은 발주자가 부담한다. 제13조(보안 준수)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보안규정 및 원발주자의 총무규정의 보안업무, 한전 정보보안 기본지침, 국가지리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참여인력은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보안준수사항을 위반시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손해에 대한 배상 및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계약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발주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하고 누출금지 정보는 본 계약에서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1. 사내 정보통신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통신시스템 구성현황 및 전산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유출시 안보·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정보 8. 「개인정보보호법」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9. 「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 제3항의 대외비

10. 발주자의 정보통신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취득 가능한 사번, 사용자 아이디, 사용자별 담당 업무 및 업무처리 현황 등 일체의 정보 11. 그 밖에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④ 계약상대자는 원발주자의 기기 설치장소에 출입한 정비요원의 신원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또한 유지보수 활동을 통하여 취득한 내용을 타 목적에 이용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⑤ 정보보호관련 관리적보안, 물리적보안, 기술적보안 등 보안업무 수행상태를 수시로 점검한다. 1. 시스템 사용에 대한 서약서 작성, 접속망 신청 적합여부 및 접근통제 2. 위탁망 내 업무용 PC의 네트워크간 연계차단 및 데더링 등 불법사용 상태 3. 위탁망 내 업무용 PC의 반출입 통제 및 반출시 데이터 포맷여부 4. 시스템 작업(프로그램 변경, 배포 등) 관리자 입회 및 모니터링 결과보고 사항 5. 위탁 정보시스템에 대한 자체 취약성점검 주기적 활동 및 리뷰결과 보고 ⑥ 계약상대자는 개인용 PC, 노트북은 이동용 저장매체의 사용이 불가능하도록 원발주자 및 발주자의 정보보안지침을 따라야 한다. ⑦ 원발주자가 지정한 통제구역(나주ICT센터 등)은 계약상대자의 직원출입을 제한하며, 출입이 불가피한 자는 원발주자 승인을 득한 후 출입할 수 있다. ⑧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사전 동의 없이 본 계약의 투입인력을 변경할 수 없다. ⑨ “계약상대자”는 투입인력의 용역수행관련 출입 시 “발주자“의 신원확인(신분증, 재직증명서 등) 요청에 응해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직원이 아닐 경우 출입을 제한한다.

⑩ 계약상대자의 응용SW 유지관리자는 변경된 작업내역(프로그램, DB 등)을 운영시스템에 직접 배포할 수 없으며, 발주자가 제공하는 형상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운영시스템에 배포하여야 한다. 제14조(개인정보처리위탁) ① 본 계약특수조건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보호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17.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ICT업무위탁용역 수행에 따른 설비 운영․유지관리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1. 위탁설비 운영․유지관리 업무와 관련되는 개인정보처리업무 ③ 재위탁 제한 1. “계약상대자”는 “원발주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발주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④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계약상대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동법 시행령 제30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행정안전부고시 제2017.1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1.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발주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3. 제2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발주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1.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 목적 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 여부 -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 여부 -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제1항 각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3. “발주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이상 “계약상대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4. 제3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은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⑦ 손해배상 1.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임직원 기타 “계약상대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임직원 기타 “계약상대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발주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발주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발주자”는 이를 “계약상대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제15조(설비 담당자의 보안관리 및 교육) ① 위탁업무를 담당하는 계약상대자의 설비 담당부서 및 담당자는 아래의 각항에서 규정된 내용에 따라 보안관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의 보안규정 및 원발주자의 총무규정의 보안업무, 한전 정보보안 기본지침, 국가 지리정보 보안 관리기본지침, IT 업무처리지침의 보안관리 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며, 보안관련 부서의 정책을 적극 준수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의 용역사업 담당부서는 「국가·공공기관 발주 용역사업 보안관리(2007.10)」 요령에 따라 용역사업과 관련된 보안관리 책임을 진다. 1. 용역업무 전반의 보안업무를 수행하는 보안관리 책임자와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2. 보안 관리책임자 및 담당자는 용역사업과 관련된 인원, 장비, 자료에 대한 보안업무 및 사업과 관련된 보안관리 전반을 총괄한다. ④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위탁업무 담당자는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주자 요구시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신규 및 변경인력은 배치시 사전교육실시) 1.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윤리의식 함양 2. 관계법령 및 사내보안 관련규정 3. 각종 정보유출방지에 대한 사항

⑤ 위탁업무 수행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보안전문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주자 요구시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응용SW 담당 : 시큐어 코딩교육(4시간 이상) 2. 전산설비 담당 : 시스템 보안전문교육(3일 이상, 보안자격증 소지자 면제) 3. 보안자격증은 국제 또는 국가공인 자격증으로 기간 내 유효한 경우 인정 CISA(정보시스템감사사), CISSP(정보시스템보안전문가), 정보보안기사/산업기사(구SIS) ⑥ 발주자는 위탁업무의 정보보호관련 관리적보안, 물리적보안, 기술적보안 등 보안업무 수행상태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1. 시스템 자원신청 내역 및 이용현황 (서버OS, DB, 서버용 패키지 S/W, 응용S/W의 계정 및 비밀번호 정책준수) 2. 시스템 접속망 신청(사내망 접속신청서, 서버자원 이용(해지)신청서) 3. ICT실 출입 통제신청 4. 출력물 지정구역 내에서 발행 5. 시스템상 접근통제 6. 고객DB 접근자 개인용 PC 보안장치 7. 용역업무 수행공간에 대한 출입관리 및 통제 8. 시스템 작업장소의 통제구역 지정 및 관리상태(비인가자 출입여부, CCTV 녹화상태 등) ⑦ 위탁업무 수행시 다음과 같은 원발주자의 정보보호 요구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비인가자 단말(노트북, PC 등)의 네트워크 무단접속 차단 2. 작업자 노트북 등 PC의 내부반입 및 외부반출 금지원칙 (반출입 내역관리철저, 반입시 악성코드검사, 반출시 로우포맷 시행, 고장PC 반출시 관리철저)

3. USB메모리, 이동식 하드디스크 사용은 금지하며, 업무상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보안 USB 사용 및 이력관리(바이러스 점검 후 사용) 4. 미등록 보조기억매체(개인용) 사용 금지 5. 작업자 PC에서 무선네트워크(WiBro, 무선랜 등) 사용 금지 단, 아래 항목과 같이 별도 보안시스템 시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원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6. 원발주자 측 망과 연결된 계약상대자의 위탁업무용 PC에서 인터넷 및 메일 사용 금지 7. 위탁업무용 네트워크 IP부여체계 변경(전용 B클래스 부여) 8. 계약상대자의 PC에서 생성된 모든 문서 및 파일은 유통되거나 유실시 권한이 없는 사람이 볼 수 없도록 암호화 처리 9. 출력물에 대해 워터마크, 출력로그 및 원본저장을 통한 사후 추적 증거자료 확보 ⑧ 계약상대자는 ①~⑦항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16조(설비․자재․자료 및 시설의 멸실․훼손 책임) ①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부주의로 인한 설비 훼손시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에게 부품 일체를 실비로 변상하거나 같은 종류의 설비를 대체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제공한 자재·자료·시설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관리한다. 다만 천재지변, 발주자 측 사유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멸실·훼손된 경우에는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7조(위탁업무관리 준용규정 운영)

① 이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발주자와 계약상대자는 상호 협의하여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 발주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중소기업 기술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 기술 분쟁조정위원회 등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발주자와 계약상대자는 조정절차에 성실하게 임하며, 원활한 분쟁해결을 위해 노력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에 발주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법원에 소를 제기하거나 중재법에 따른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제18조(기술 및 자료제공) ①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의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지 아니한다. 다만, 본 계약상 업무로 인해 생명, 신체 등의 피해가 발생하여 그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발주자가 제1항 단서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그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기술자료를 요구한다. 이 경우에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상대자와 미리 협의하여 정한 후 이를 기재한 서면을 계약상대자에게 교부한다. 1. 기술자료 제공 요구목적 2. 요구대상 기술자료와 관련된 권리귀속 관계

3.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 4.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명칭 및 범위 5. 요구일, 제공일 및 제공방법 6. 그 밖에 발주자의 기술자료 제공 요구가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사항 ③ 계약상대자가 발주자에게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발주자는 해당 기술자료를 제공받는 날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비밀유지계약을 계약상대자와 체결한다. 이 경우, 발주자는 비밀정보 및 기술자료의 비밀유지계약서로 계약상대자와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1. 기술자료의 명칭 및 범위 2. 기술자료의 사용기간 3. 기술자료를 제공받아 보유할 임직원의 명단 4. 기술자료의 비밀유지의무 5. 기술자료의 목적 외 사용금지 6. 제4호 또는 제5호의 위반에 따른 배상 7. 기술자료의 반환·폐기 방법 및 일자 ④ 발주자는 취득한 계약상대자의 기술자료에 관하여 부당하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하도급계약 체결 전 행한 행위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다. 1.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는 행위 2.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제19조(서비스수준 유지) 계약상대자는 계약상 규정된 유지ㆍ관리업무에 대한 품질보증체제를 수립 및 운영하고, 업무계획서 등에 명시된 바에 따라 유지ㆍ관리하며, 계약 및 보증기간 동안 상용SW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보증하여야 한다. 제20조(일반규정) ① 발주자와 계약상대자는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 계약에 따른 권리 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예시 : ICT위탁관리시스템 장시간 장애로 인한 위약금 산출 필요 → ICT위탁관리시스템은 ICT분야의 응용 SW 계약에 포함 → ICT분야 응용SW의 분야별 계약금액 산출방식을 적용하여 위약금 산출

2. 설비, 시스템 장애발생에 따른 위약금(①분류)
구 분내 용
적용기준◦ 유지보수(관리) 오류, 작업절차 미준수, 오조작 등으로 발생한 고장의 장애조치가 최대 허용시간을 초과한 경우(장시간 장애)
적용대상◦ [제7조] 장애조치 최대허용시간(①분류)에 해당하는 설비(또는 시스템)
◦ 지원인력, 전산실운영, 기반기술, 사이버안전센터 등 투입인력 기반 위탁업무
계산방식◦ 위약시간(분) × 시간당(분) 계약금액 × 1.5
특이사항◦ 위약시간(분) = (장애조치시간 –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 – 장애조치 중단시간)
◦ 시간당(분) 계약금액 = 분야별 계약금액 × 1/365(일) × 1/24(시간) × 1/60(분)
◦ 장애조치시간 : 장애접수(등록)된 시점 또는 발·수주사간 상호 장애로 인지되는 시점 부터 장애복구 후 서비스 정상 확인을 완료하는데 소요되는 시간
◦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 : 장애등급(요율)에 따라 허용되는 최대 장애조치 시간
◦ 장애조치 중단시간 : 장애조치중단시간은 아래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적용
- 자연재난, 인적재난,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장애조치가 불가능한 시간
-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한 목적으로 예정된 서비스 중단 시간
(ex. HW, SW 업그레이드로 인한 서비스 중단시간 등)
- 기타 발주사의 요청 및 협의에 의해 부득이하게 장애복구를 중단한 작업시간
(ex. 타시스템 연계로 즉각 장애복구 시행불가 등)
- 업무시간(09~18시) 외, 토요일, 법정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 등에 업무담당자가 장애현장에 도착하는데 필요한 시간은 장애시간에서 제외
(단,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을 초과 할 수 없다)
- 장애조치를 완료하였으나, 실제 조치 적용에 필요한 대기시간
(ex. 배포일정, 배치 스케줄에 따른 대기시간, 배치 프로그램 처리시간 등)
- 예비품 확보 대상이 아닌 위탁설비의 장애발생 시 장애조치를 위한 부품 조달시간
◦ HW 고장으로 인한 SW 고장발생 시 HW에 해당하는 위약금만 부과한다.
◦ 상용SW(혹은 공개SW) 고장으로 인한 응용SW 장애 발생 시, 응용SW에 해당는 위약금만 부과한다.
◦ 공개SW는 기술지원료 지급대상에 한해서 위약금을 부과한다.
◦ 투입인력의 업무장애로 설비(혹은 시스템)의 고장발생 시 설비(혹은 시스템)의 장애 위약금만 부과한다.
◦ 건별 위약금 한도금액 : 분야별 계약금액 × 0.00125
3. 설비, 시스템 장애발생에 따른 위약금(②분류)
4. 무단작업, 장애은폐에 따른 위약금
구 분내 용
적용기준◦ 발주사 위탁관리부서의 검토, 승인(작업지시서, SMS, E-Mail 등)없이 진행된 무단작업 혹은 장애은폐가 발생한 경우 적용한다.
계산방식◦ 분야별 계약금액 × (30/365) × 0.00125 × 가중치
특이사항◦ 가중치 = 연간 분야별 무단장애 횟수 + 장애은폐 횟수 +1
◦ 장시간 장애 및 투입인력의 업무장애에 따른 위약금 발생 시 중복 부과
5. 예방보수 지연에 따른 위약금
구 분내 용
적용기준◦ 정기 예방점검 지연에 따른 위약금 부과는 설비관리부서에서 승인한 연간 예방점검 시행계획서 일정을 기준으로 예방점검 최대허용기간 7일(30×0.25)을 초과한 날로부터 예방점검 완료일까지 지연된 일수로 공제한다.
계산방식◦ 정기점검 위약금(1년)
∙ 연간 위탁설계단가/365×지연일수×수량×예방점검비율×낙찰률
◦ 주간점검 위약금(52주)
∙ 연간 위탁설계단가/52×미시행주×수량×예방점검비율×낙찰률×가중치(1.5)
◦ 일일점검 위약금(252일)
∙ 연간 위탁설계단가/252×미시행일수×수량×예방점검비율×낙찰률×가중치(1.5)
특이사항◦ 발주자의 사정에 의한 예방보수 지연(해당시간만)은 위약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 예방점검 비율은 해당 설비의 예방점검 비율을 적용
6. 단순정비 지연에 따른 위약금
구 분내 용
적용기준◦ 단순정비 지연에 따른 위약금 부과는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한 작업완료일을 초과한 날로부터 지연된 일수로 공제한다.
계산방식◦ 단순정비 해당단가 × 지연일수 × 1.25/1,000 × 낙찰률
특이사항◦ 예시) 데스크탑
- 단순정비 대당 신설단가 33,642원
- 협의된 작업완료일 : 3/8(월), 실제 작업완료일 : 3/12(금)
- 지연일수 : 4일
- 위약금 = 33,642원× 4일 × 1.25/1,000 × 95.1%(가상낙찰률) = 160원
- 4일 산출내역 : 3/8(1일) + 3/9(1일) + 3/10(1일) + 3/11(1일)
◦ 발주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고장이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에 의한 것으로 발주자가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위약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 붙임9. 소프트웨어사업 관련 법령준수 여부 자체점검표_18.PC보안관리 서버 SW 유지보수.hwp ===

소프트웨어사업관련 법령준수(적용) 여부 자체점검표
사 업 명PC보안관리 서버 SW 유지보수
사 업 금 액321,580,272원(공급가)담당부서보안서비스부
No.관리·감독 항목법령준수여부 주1)개선권고 관련 법적 근거 주2)
1과업심의위원회√· SW 진흥법 제50조
· SW 진흥법 시행령 제45조, 제46조 제47조
· SW 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28조
2상용SW 직접구매
및 SW품질성능 평가시험(BMT)
해당없음· SW 진흥법 제54조 제2항, 제55조
· SW 진흥법 시행령 제50조, 제51조
· SW 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7조, 제8조, 제9조
· SW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4항
3중소 SW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SW 진흥법 제48조
· 중소 SW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4하도급 제한
(사전승인, 50% 초과금지, 다시 하도급 금지, 계획서 제출요청, 적정성판단기준 명시, 하도급 10% 초과시 공동수급체 구성)
· SW 진흥법 제51조
· SW 진흥법 시행령 제48조
· SW 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
5SW사업 작업장소(원격개발)해당없음· SW 진흥법 제49조 제3항
· SW 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4조
·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2조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41조
6SW사업 산출물 활용 보장· 국유재산법 제65조의12
· SW 진흥법 제59조
· SW 진흥법 시행령 제54조
·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제60조
7개발SW의 공동활용 사전명시· 국유재산법 제65조의12
·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
8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범위· SW 진흥법 제60조
·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8조
9특정규격 명시 금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5조 제4항 제5호
10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 적용
(또는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방식 적용)
· SW 진흥법 제49조 제1항
· SW 진흥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43조의 3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계약예규) 경쟁적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11기술능력 평가비중(90%) 도입해당없음·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제18조
12SW기술성 평가기준 적용· SW 진흥법 제49조 제2항
· SW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13SW사업 제안서 보상· SW 진흥법 제52조
· SW 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6조, 제17조
14요구사항 상세화· SW 진흥법 제44조
· SW 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1조
15SW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SW 진흥법 제45조
· SW 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0조
16투입인력 요구 및 관리 금지· SW 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1조 제3항
17SW사업 영향평가· SW 진흥법 제43조
· SW 진흥법 시행령 제35조, 제36조, 제37조
· SW 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5조, 제6조
18SW사업정보 제출· SW 진흥법 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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