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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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7-N-스마트 물류설비 구축
공군종합보급창 · SW 개발·운영
- 추정가격
- 8.94억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26(월) 18:00 · D-13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90 : 가격 10
- 참가 자격
- 제한 없음
- 무슨 일
- 스마트 물류설비 구축 일체
- 걸리는 것
- 인력 자격 · 소속 직원만
- 입찰 전
-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사전 참가신청·등록
요약 AI 요약
공군 종합보급창 402관리소 물자저장시설에 로봇을 활용한 스마트 물류설비를 구축하여 인력 중심의 물류 방식을 자동화 방식으로 전환하는 사업이다. 국방군수통합정보체계(DELIIS)와 연동 가능한 창고관리·제어 시스템과 큐브형 저장시설, 색출 로봇을 구축한다.
- 국방군수통합정보체계(DELIIS)와 연동 가능한 시스템 구축(기존 군수물자관리체계를 WMS 플랫폼화하여 WCS 연계)
- 물류 흐름을 실시간 제어하는 MFC 기능 구현이 가능한 WES 구성(동일품목 일괄색출, 특정시간 일괄 색출대기, 빈 분할공간 색출 보조 등)
- 1,200bin 이상 수용 규모의 큐브형태 저장시설(그리드) 구축 및 초평탄화 등 기반시설 시공
- 입·출고 자동화를 위한 색출 로봇 2대 이상 구성(교차 배치, 무선·폐쇄망 운영)
- 입·출고 포트 2개 이상 구성(터치패널 액정, 국방망 운영 PC 설치)
- 군사보안대책 구현(망연계솔루션 스트림 방식, 체계방화벽, DB암호화, 서버보안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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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 걸리는 것
- 인력 자격 · 소속 직원만
인력 자격
PM은 주계약업체 정규직으로 1년 이상 PM 경력자, 투입인력 50% 이상 주계약업체 소속(4대 사회보험 가입자), 투입인력에 한해 SW기술자 경력증명서 제출. 평가표의 투입인력 적절성 항목은 상대평가 4점.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관리를 위해 “공급자”의 사업관리자(PM)는 주계약업체 정규직으로 “1년 이상 사업관리자(PM) 경력자”로 투입하여야 한다.
“공급자”는 안정적인 사업수행을 위해 투입인력의 50% 이상을 주계약업체에 소속된 자(4대 사회보험 가입자)로 하여야 한다.
투입인력에 한해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발행 SW기술자 경력증명서 또는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안 시 제출하여야 한다.
소속 직원만
PM은 주계약업체 정규직으로 1년 이상 PM 경력자, 투입인력 50% 이상 주계약업체 소속(4대 사회보험 가입자). 제안업체(사업수행자) 소속 이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함.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관리를 위해 “공급자”의 사업관리자(PM)는 주계약업체 정규직으로 “1년 이상 사업관리자(PM) 경력자”로 투입하여야 한다.
“공급자”는 안정적인 사업수행을 위해 투입인력의 50% 이상을 주계약업체에 소속된 자(4대 사회보험 가입자)로 하여야 한다.
제안업체(사업수행자)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공동 수급원 포함) 소속 이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함
- 입찰 전
-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사전 참가신청·등록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사전 참가신청·등록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사용자등록 후 계약서 작성, 나라장터 입찰참가신청(입찰등록) 마감일까지 필요. 기한: 입찰등록마감일 ’26.10.26. 18:00.
※ 낙찰자 선정 이후 계약서 작성은 국방전자조달시스템(www.d2b.go.kr)을 통해 진행되므로 국방전자조달 사용자등록을 마친 후 입찰에 참여 바랍니다.
나. 당해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절차에 따라 입찰참가신청(입찰등록)마감일시까지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서 발급, 국가종합전자조달에 업체등록 및 전자입찰참가 신청절차에 따라 신청을 필해야 합니다.
- 수행 기간
- 사업기간 · 납기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 ’27. 3월. 납기: 계약일로부터 ’27. 3. 31. 추진일정: 계약체결 D일, 사업착수 D+15일, 분석·설계 D+16~45일, 기반시설·HW 납품 D+46~160일, HW/인프라 검수 D+161~170일, SW 개발·최적화 D+171~240일, 종합시험평가 D+241~250일, 인계·종결 D+251일~’27.3월.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있음 납기 ’27. 3. 31. 및 사업기간 ’27. 3월 — 회계연도(’27년 계획예산) 안 종결
납기 / 장소 : 계약일로부터 ’27. 3. 31. / 경남 김해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 ’27. 3월
납기 / 장소 : 계약일로부터 ’27. 3. 31. / 경남 김해
문서 분석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있음 납기 ’27. 3. 31. 및 사업기간 ’27. 3월 — 회계연도(’27년 계획예산) 안 종결
가격
- 추정가격
- 894,250,000원
- 배정예산
- 983,675,000원
- 기초금액
- 893,430,000원 (예비가격 -2% ~ +2%)
- 부가세
- 89,425,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첨부파일
- ZIP · 공고문.zip · 공고규격서
참가 자격 · 제한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문서: 업종·면허 조합 · 한 업종 - 실적경쟁 · PQ
- 모름
문서: 실적 · 점수에 반영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사전 참가신청·등록 - 공동수급
- 공동이행
문서: 공동수급 · 허용 - 입찰참가 제한
- 모름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12(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12(월) 15: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26(월) 18:00 | D-13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27(화) 11:00 | D-14 |
| 개찰 | 10/30(금) 11:00 | D-17 |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경영상태 | 5점 |
| 수행실적 | 5점 |
| 사업 이해도 | 4점 |
| 추진 전략 | 4점 |
| 적용 기술 | 4점 |
| 개발 방법론 | 3점 |
| 시스템 요구사항 | 5점 |
| 기능 요구사항 | 5점 |
| 보안 요구사항 | 5점 |
| 데이터 요구사항 | 2점 |
|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 5점 |
| 제약 사항 | 3점 |
| 성능 요구사항 | 5점 |
| 품질 요구사항 | 5점 |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2점 |
| 관리 방법론 | 4점 |
| 투입인력 적절성 | 4점 |
| 일정 계획 | 3점 |
| 개발 장비 | 2점 |
| 품질 보증 | 5점 |
| 시험 운영 | 2점 |
| 교육 훈련 | 2점 |
| 유지 관리 | 2점 |
| 하자 보수 계획 | 2점 |
| 기밀 보안 | 1점 |
| 비상 대책 | 1점 |
| 상생협력 | 5점 |
| 하도급계획 적정성 | 5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스마트 물류설비 구축 일체
용역 › 정보시스템·SW › SW 개발·운영
색출로봇·큐브형 저장시설·WES/WCS 등 물류 자동화 설비와 이를 제어·연동하는 창고관리 소프트웨어를 함께 구축하는 정보시스템 사업이다.
- 색출로봇 2대 및 충전포트
- 입·출고 포트 2식(터치패널·운영PC 포함)
- 1,200bin 규모 큐브형 로케이션(그리드) 및 바닥 초평탄화 시공
- 컨트롤러(로봇 제어·무선중계·UPS)
- WES 서버 및 WES/WCS 소프트웨어 개발
- 군수물자관리체계(LMMS)·DELIIS 연동 기능 구현
- 망연계솔루션·방화벽·DB암호화·서버보안 등 보안시스템 도입
- 개발·운영 종합시험평가 및 인수 테스트
- 사용자·운영자 교육 및 기술지원
- 전력화 지원 및 3개월 안정화 활동
- 하자보수(12개월)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인력 자격
PM은 주계약업체 정규직으로 1년 이상 PM 경력자, 투입인력 50% 이상 주계약업체 소속(4대 사회보험 가입자), 투입인력에 한해 SW기술자 경력증명서 제출. 평가표의 투입인력 적절성 항목은 상대평가 4점.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관리를 위해 “공급자”의 사업관리자(PM)는 주계약업체 정규직으로 “1년 이상 사업관리자(PM) 경력자”로 투입하여야 한다.
“공급자”는 안정적인 사업수행을 위해 투입인력의 50% 이상을 주계약업체에 소속된 자(4대 사회보험 가입자)로 하여야 한다.
투입인력에 한해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발행 SW기술자 경력증명서 또는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안 시 제출하여야 한다.
소속 직원만
PM은 주계약업체 정규직으로 1년 이상 PM 경력자, 투입인력 50% 이상 주계약업체 소속(4대 사회보험 가입자). 제안업체(사업수행자) 소속 이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함.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관리를 위해 “공급자”의 사업관리자(PM)는 주계약업체 정규직으로 “1년 이상 사업관리자(PM) 경력자”로 투입하여야 한다.
“공급자”는 안정적인 사업수행을 위해 투입인력의 50% 이상을 주계약업체에 소속된 자(4대 사회보험 가입자)로 하여야 한다.
제안업체(사업수행자)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공동 수급원 포함) 소속 이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함
입찰 전 할 일
-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사전 참가신청·등록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사용자등록 후 계약서 작성, 나라장터 입찰참가신청(입찰등록) 마감일까지 필요. 기한: 입찰등록마감일 ’26.10.26. 18:00.
※ 낙찰자 선정 이후 계약서 작성은 국방전자조달시스템(www.d2b.go.kr)을 통해 진행되므로 국방전자조달 사용자등록을 마친 후 입찰에 참여 바랍니다.
나. 당해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절차에 따라 입찰참가신청(입찰등록)마감일시까지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서 발급, 국가종합전자조달에 업체등록 및 전자입찰참가 신청절차에 따라 신청을 필해야 합니다.
더 확인할 것
근무 장소
이럴 때 꼭 봅니다 — 발주처 현장일 때
발주처 현장
투입인력은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상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 하에 비상주 가능. 작업장소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는 작업장소를 우선으로 하되 필요시 사업수행자가 작업 장소를 제시하고 상호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음. 원격지 개발 시 보안 요구사항을 준수한 보안관리 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 현장에 있을 사람 · 전원 투입인력은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상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투입인력은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상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 하에 비상주 가능
- 원격 접속 · 조건부 허용 원격지 개발 시 보안 요구사항을 준수한 보안관리 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원격지 개발 시 '원격지 개발사업 관리가이드(한국지능정보화진흥원)' 및 발주기관의 보안 규정을 준수한 보안관리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투입인력은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상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 하에 비상주 가능
작업장소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는 작업장소를 우선으로 하되 필요시 사업수행자가 작업 장소를 제시하고 상호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원격지 개발 시 '원격지 개발사업 관리가이드(한국지능정보화진흥원)' 및 발주기관의 보안 규정을 준수한 보안관리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이럴 때 꼭 봅니다 — 기존 시스템과 연동 · 이어지는 연속 사업일 때
기존 시스템·설비와 연동 · 이어지는 연속 사업 · 연동·제어 SW 개발 포함
국방군수통합정보체계(DELIIS)를 Host System으로, 기 연동 구축된 공군 군수물자관리체계(LMMS)에 연계하는 방식으로 연동. WES는 국방망 내 구현하여 군수물자관리체계 연동서버와 통신하는 서버관리 프로그램 적용/개발. ’24년 정부부처 협업 시범사업(AutoStore)의 후속 확대 구축. 기존 제조사 제품 지정은 없음(특정 제조사·브랜드 미지정).
국방군수통합정보체계(DELIIS)와 신규연동 제한에 따라 旣 연동 구축된 공군 군수물자관리체계에 연계하는 방식으로 연동
WES는 국방망 내에 구현하여 군수물자관리체계 연동서버와 정상적인 통신을 하는 서버관리 프로그램 적용/개발 및 환경 구축
본 사업은 특정 제조사나 브랜드를 지정하지 아니하며, 제안업체가 제안요구사항의 동등 또는 이상의 사양을 충족하는 최적의 시스템을 자율적으로 제안하여야 함
하드웨어 부담
이럴 때 꼭 봅니다 — 사서 넘김 · 섞임일 때
사서 넘김(납품)
색출로봇·입출고포트·로케이션·컨트롤러·WES서버·망연계솔루션·방화벽·DB암호화·서버보안을 도입수량대로 사서 설치·납품하고 소유권은 발주기관에 귀속된다. 하자보수는 12개월.
본 사업과 관련된 계약목적물에 대한 모든 소유권은 발주기관에 귀속됨
• 사업수행자가 제 3자로 부터 구매하여 공급한 제품과 자체 개발한 SW를 포함한 전 시스템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사업종료일(최종 검수 완료일)로부터 12개월로 한다.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수행실적은 정량적 평가(5점) 항목으로 평가. 인정범위는 국방·공공·민간분야 로봇활용 스마트 물류시스템 구축 사업(유지보수·운영 제외)에 한정, 최근 3년간 금액 기준.
- 크기 · 3.5~5점 배점 5점, 등급별 배점의 70~100%
100% 이상 | 배점의 100%
40% 미만 | 배점의 70%
- 조건 ·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 하도급 실적 인정 · 민간 실적 인정 · 공동계약 실적 인정 민간분야 실적 인정, 하도급은 발주처 승인 시 인정, 공동수급체는 지분율 곱해 합산
수행실적 인정범위 : 국방, 공공 및 민간분야 로봇활용 스마트 물류시스템 구축 사업
하도급실적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
수행실적 | 사업 수행실적 평가기준(별지3)에 따라 평가한다.
* 수행실적 인정범위 : 국방, 공공 및 민간분야 로봇활용 스마트 물류시스템 구축 사업(유지보수 및 운영 사업은 제외)에 한정
공동수급
허용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허용. 공동수급체 5개 이하,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 지분율 10% 이상, 주사업자 비율 50% 이상.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구성원마다 모두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회사 규모·신분
중소기업만 · 대기업·중견기업 참여 제한
20억 원 미만 사업으로 중소기업자만 입찰참가 가능,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는 입찰 참여 불가.
본 사업은 20억 원 미만의 사업으로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6-4호, ‘26. 1. 29.)」에 따라 중소기업자만 입찰참가 가능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제조사 확약서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제조사 정품확약서(정품확인서), 제조사 공급(기술지원)확약서, 제조사 체계규격 충족 확인서, 제조사 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7년 이상 부품공급·기술지원) — 계약 체결 이후 15일 이내 제출. 입찰 제출단계에서는 확약서를 제출받지 않음
- 대상 · 공급 확약서 · 기술지원·A/S 확약서 · 정품보증서·정품확인서 · 기타 물품공급확약서, 기술지원확약서, 제조사 정품확약서(정품확인서), 제조사 체계규격 충족 확인서, 제조사 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
제안하는 모든 장비에 대해 제조사의 제품보증서(정품확인서), 기술지원확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 조건 · 없음 제조사면 면제라는 문장 없음
제안하는 모든 장비에 대해 제조사의 제품보증서(정품확인서), 기술지원확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최종 선정된 수행업체는 제조사에게 물품을 공급받아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선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본인이 제안한 장비 제조사 등으로부터 물품공급확약서 또는 기술지원확약서의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 제출단계에서는 확약서를 제출받지 않음.
제안하는 모든 HW, SW에 대해 사업 종료 후 7년 이상 부품 공급과 기술지원 가능 조건을 명시한 제조사 `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를 계약 체결 이후 1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하도급
조건부 허용
하도급은 사전 승인 조건으로 허용. 사업금액의 100분의 50 초과 불가, 재하도급 원칙적 불허. 하도급 적정성 평가 85점 이상 시 승인
- 하도급 한도 · 50% 이하 사업금액의 100분의 50 초과 불가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및「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3-15호, ’23.5.15.)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 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서식9)
지정 제품·공법
지정 — 동등 이상 허용
색출로봇 R5, 입·출고포트 ConveyorPort, 로케이션 DDG type, 컨트롤러 AutoStore Control System, WES서버 HPE DL360, 망연계솔루션 i-oneNet, 방화벽 AXGATE 300S, DB암호화 D'Amo v5.0, 서버보안 REDOWL™ SecuOS V5.6 등 예시 모델규격이며 동등 이상의 물품 제안 가능. 제안서 작성 간 유의사항에서도 특정 제조사나 브랜드를 지정하지 아니하며 동등 또는 이상의 사양을 충족하는 최적의 시스템을 자율적으로 제안하여야 함.
- 동등 입증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동등 이상 제품의 적합 판정 시점을 정한 문장이 문서에 없음. 납품되는 모든 제품은 세부 사양이 동등 또는 그 이상이어야 한다는 검수 기준만 있음.
• 요구규격: R5 * 예시 모델규격이며, 동등 이상의 물품 제안 가능
• 요구규격 : HPE DL360 * 예시 모델규격이며, 동등 이상의 물품 제안 가능
본 사업은 특정 제조사나 브랜드를 지정하지 아니하며, 제안업체가 제안요구사항의 동등 또는 이상의 사양을 충족하는 최적의 시스템을 자율적으로 제안하여야 함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 ’27. 3월, 추진일정에 따라 분석·설계, 기반시설 인프라 구축 및 HW 납품, SW 개발 및 최적화, 종합시험평가, 인계 및 종결로 진행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 ’27. 3월
추진일정 : 가. 계약 체결 : D일 나. 사업착수 및 사업수행계획 수립 : D + 15일 다. 분석 및 설계 : D + 16일 ~ D + 45일 라. 기반시설 인프라 구축 및 HW 납품 : D + 46일 ~ D + 160일 마. HW/인프라 검수 및 중간 대가결산 : D + 161일 ~ D + 170일 바. 체계 보안구성 적용 등 SW 개발 및 최적화 : D + 171일 ~ D + 240일 사. 개발/운영 종합시험평가(사업관리부서 주관) : D + 241일 ~ D + 250일 아. 인계 및 종결 : D + 251일 ~ ’27. 3월
다른 업 섞임
섞임 — 하도급·공동수급·협약으로 풀 수 있음
본업은 스마트 물류설비 구축(소프트웨어사업)이고, 기반시설(바닥 초평탄화 등 시설공사)·케이블 포설·보안제품(망연계솔루션·방화벽·DB암호화·서버보안) 도입이 섞여 있다.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허용, 하도급은 발주기관 사전승인으로 가능(계약금액 50% 초과 불가, 재하도급 원칙 불허).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운영을 위한 바닥 초평탄화 등 시설공사를 포함한다.
일의 분량
색출로봇 2대 · 입·출고포트 2식 · 로케이션(그리드) 1식 · 저장빈(bin) 800bin · 전체보관 로케이션 1,200bin
사업예산 983,675,000원(부가세 포함, ’26년 확정 847,000,000원, ’27년 계획 136,675,000원). 컨트롤러 1식, WES서버 1식, 망연계솔루션 1SET, 방화벽·DB암호화·서버보안 각 1식.
- 열린 분량 · 정해짐 수량이 숫자로 확정
도입수량: 2대
도입수량: 2대
도입수량: 2식
전체보관 로케이션, 1,200bin 이상 수용 규모 그리드(Grid) 구축
로케이션 내 위치이동공간 고려 800bin 투입
여러 해 계약
여러 해 한 번에
’26년 확정예산과 ’27년 계획예산으로 진행되는 단일 계약(계약일~’27.3월). 장기계속 차수 계약 아님.
본 사업은 ’26년 확정예산과 ’27년 계획예산으로 진행되며, 계획예산액은 변경될 수 있음
일의 형태
새로 만들기 · 공급 · 직접 작업
WMS/WES/WCS 체계 및 MFC 기능 개발·구축(새로 만들기), 색출로봇·포트·로케이션·컨트롤러·WES서버·보안제품 공급(공급), 바닥 초평탄화·케이블 포설 등 시설공사(직접 작업).
저장관리 자동화를 위해 MFC 기능 구현 가능한 WES구성
도입수량: 2대
운영을 위한 바닥 초평탄화 등 시설공사를 포함한다.
출동 시한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하자보수 기간 중 A/S 요청을 받으면 24시간 이내 완료(부득이 시 협의 조정). 도착·착수 시한은 없음. 야간·휴일 대응 규정 없음.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현장 도착·착수 시한을 정한 문장이 없다.
“공급자”는 “수요자”로부터 A/S 요청을 받은 경우, A/S 요청을 받은 후 24시간 이내에 A/S를 완료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24시간 이내에 A/S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 “수요자”와 협의하여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처리 시한
24시간 이하
하자보수 기간 중 A/S 요청 접수 후 24시간 이내 완료(부득이 시 협의 조정). 장애 발생 시 3시간 이내 정상상태 복구(테스트 요구). 1일 24시간, 365일 상시 운영 가용성 보장.
- 기점 · 요청·신고·접수 받은 때 A/S 요청을 받은 후부터 센다.
“공급자”는 “수요자”로부터 A/S 요청을 받은 경우, A/S 요청을 받은 후 24시간 이내에 A/S를 완료하여야 하며
“공급자”는 “수요자”로부터 A/S 요청을 받은 경우, A/S 요청을 받은 후 24시간 이내에 A/S를 완료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24시간 이내에 A/S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 “수요자”와 협의하여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장애 발생 시 3시간 이내 정상상태 복구
• 목표시스템은 1일 24시간, 365일 상시 운영 가용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현장·납품지
1곳
납품·설치 장소는 경남 김해(공군 종합보급창 402관리소).
- 열린 분량 · 정해짐 납품 장소가 경남 김해로 정해져 있다.
자. 납기 / 장소 : 계약일로부터 ’27. 3. 31. / 경남 김해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해외·섬·개별 가정 배송이 없다.
자. 납기 / 장소 : 계약일로부터 ’27. 3. 31. / 경남 김해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개발에 필요한 부수 장비(HW, SW 등)와 개발 환경, 사무기기·사무집기는 사업수행자가 구비. 관급 없음.
- 관급 금액 · 해당 없음 관급 자재·장비가 없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기기·자재가 없다.
• 개발에 필요한 부수 장비(HW, SW 등)와 개발 환경은 사업수행자가 구비하여 구성해야 한다.
• 개발 환경 구축에 필요한 일체의 HW, SW, PC, 부수장비(허브, 케이블 등), 사무기기(프린터, 세절기 등), 사무집기(책상, 의자, 냉난방기, 공기청정기 등) 등은 사업수행자가 준비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물량 변동
일부 미정
색출로봇 2대, 입·출고포트 2식, 로케이션 1식, 컨트롤러 1식, WES서버 1식 등 수량은 확정되어 있으나, 제안요청서에 명시하지 않은 기본 항목은 협의를 통해 최종 결정하고, 업무분석 단계에서 요구사항을 해석·정제하여 반영하는 것을 권장한다.
• 도입수량: 2대
• 도입수량: 2식
• 도입수량: 1식
마. 제안요청서에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사업 수행에 꼭 필요한 기본 항목은 모두 포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협의를 통해 최종 결정함.
견적 근거
요청·현설 때 따로 받음
시스템/운용환경 구성도(안)은 제안업체 요청 시 담당자 입회하에 가능한 범위 내에서 열람할 수 있고, 제안요청서 이외의 관련 자료는 지정된 장소에서만 열람이 가능하다. 산출내역서는 품목·수량만 있고 단가·금액은 비어 있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개된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없어 이윤이 잡혔는지 알 수 없다.
### 제안업체 요청 시 열람 가능
하. 제안요청서 이외의 관련 자료는 지정된 장소에서만 열람이 가능함
대금 받는 때
단계·회차·납품분마다 · 끝난 뒤 한 번에
분할납품으로 진행되는 경우 매월 1회 대가 지급을 요청할 수 있고, 최종납품 검사 후 대가를 지급한다. 추진일정에 HW/인프라 검수 및 중간 대가결산이 있다.
- 선금 · 70% 이하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에 따른 비율로 선금을 지급할 수 있고, 의무지급비율 이상 신청 시 계약금액의 70% 범위 내에서 추가 지급할 수 있다.
“공급자”가 의무지급비율 이상의 선금을 신청할 경우 “수요자”는 예정공정, 진행현황 및 “공급자”의 부도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계약금액의 70% 범위 내에서 추가 지급할 수 있다.
- 지급 기한 · 5일 이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지급, 불가 시 사유 통지 후 5일까지 연장 가능. 청구일 기준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일이다.
“수요자”는 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에 따라 “공급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하여야 하고, 그 기간 내에 대가를 지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공급자”에게 통지한 후 지급기한을 5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② 분할납품으로 진행되는 경우 “공급자”는 매월 1회 대가 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
마. HW/인프라 검수 및 중간 대가결산 : D + 161일 ~ D + 170일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본 사업은 ’26년 확정예산과 ’27년 계획예산으로 진행되며 계획예산액은 변경될 수 있다고 적었다. 또한 사업 기간 내 규정 변경·조직 개편 등으로 요구사항이 조정될 수 있고, 사업범위 증감 시 상호 합의로 과업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고 적었다.
- 바뀔 수 있는 것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계획예산액이 변경될 수 있고, 규정 변경·조직 개편 등으로 요구사항이 조정될 수 있다. 계약 자체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는 문장은 없다.
※ 본 사업은 ’26년 확정예산과 ’27년 계획예산으로 진행되며, 계획예산액은 변경될 수 있음
※ 본 사업은 ’26년 확정예산과 ’27년 계획예산으로 진행되며, 계획예산액은 변경될 수 있음
• 사업 기간 내 적용 법령 등 규정 변경 및 조직 개편 등으로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은 조정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사업자는 시스템에 조정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
전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투입인력은 계약기간 동안 근무 가능한 인력을 투입하고 발주기관 지정 장소에 상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본 사업 계약 이행 동안 원칙적으로 타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점수 차가 적혀 있지 않다.
- 대상 · 투입 인력 전원 본 사업 투입인력 전체에 적용된다.
⑩ 본 사업 투입인력은 본 사업 계약이 이행되는 동안 원칙적으로 타 사업에 참여할 수 없으며, 투입인력이 타 사업에 참여가 필요한 경우 사전에 “수요자”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본 사업에 투입되는 인력은 시스템의 안정적 지원을 위하여 계약기간 동안 근무가 가능한 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 투입인력은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상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 하에 비상주 가능
⑩ 본 사업 투입인력은 본 사업 계약이 이행되는 동안 원칙적으로 타 사업에 참여할 수 없으며, 투입인력이 타 사업에 참여가 필요한 경우 사전에 “수요자”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큰 배점 항목
정성적 평가(90점)에서 배점이 큰 항목은 시스템 요구사항 5점, 기능 요구사항 5점, 보안 요구사항 5점,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5점, 성능 요구사항 5점, 품질 요구사항 5점, 품질 보증 5점, 상생협력 5점, 하도급계획 적정성 5점이다. 정량적 평가는 경영상태 5점, 수행실적 5점이다.
기술 및 기능
(25점) | 시스템 요구사항 | 요구 규격을 충족하는 장비 제안 여부와 현 시스템과의 인터페이스 및 확장 가능성 여부를 평가한다. 또한 도입 장비의 설치 및 공급 계획, 유지관리에 대한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 5 | ○
경영상태 |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기준(별지 2)에 따라 평가한다. | 5
수행실적 | 수행실적 | 사업 수행실적 평가기준(별지3)에 따라 평가한다.
* 수행실적 인정범위 : 국방, 공공 및 민간분야 로봇활용 스마트
물류시스템 구축 사업(유지보수 및 운영 사업은 제외)에 한정 | 5
평가 자리 발표
발표(대면·화상)
제안설명회를 개최하며 제안 설명은 제안업체(주사업자)의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하여야 한다. 설명회 참석 인원은 5명 이하로 제한한다.
- 빠지면 · 최하점·서면으로만 평가 PM이 발표하지 않을 경우 발표 없이 제안서에 대한 서면 평가로만 진행한다.
1) 제안 설명은 제안업체(주사업자)의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하여야 하며, PM이 발표하지 않을 경우 발표 없이 제안서에 대한 서면 평가로만 진행함
6. 제안설명회 개최 : 입찰공고 종료 후 7근무일 이내(세부일자 별도 통보)
1) 제안 설명은 제안업체(주사업자)의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하여야 하며, PM이 발표하지 않을 경우 발표 없이 제안서에 대한 서면 평가로만 진행함
4) 설명회 참석 인원은 제안업체 인원으로 5명 이하로 제한함
저작권 귀속
발주처 단독
제안요청서 COR-005는 용역계약일반조건상 원칙은 공동 소유이나 국방 특수성을 고려해 발주기관에 귀속한다고 정했다. 계약특수조건 제26조는 공동 소유·지분 균등으로 정하고 있어 상충하나, 과업지시서(제안요청서)의 발주처 귀속을 골랐다. 다시 쓰기·공개는 승인 없이 타 용도 사용·외부 저장·전송을 금지하고 있어 조건부 허용.
- 우리가 다시 쓰기·공개 · 조건부 허용 발주기관 승인 없이 타 용도 사용·외부 저장·전송 금지.
사업 관련 자료는 사업관리기관의 승인 없이 타 용도로 사용을 금하며 인터넷 웹하드, 웹메일 등 외부에 저장 및 전송을 금지한다.
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용역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에 따라 지식재산권의 귀속은 원칙적으로 계약 당사자간 공동 소유이나,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방)을 고려하여 발주기관에 귀속하며 필요 시 세부사항은 협의하여 결정함
계약 이행과정에서 발생하거나 창출된 모든 산출물(문서, 프로그램 등 포함)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수요자”와 “공급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사업 관련 자료는 사업관리기관의 승인 없이 타 용도로 사용을 금하며 인터넷 웹하드, 웹메일 등 외부에 저장 및 전송을 금지한다.
결원 대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계약특수조건 제8조에서 투입인력 교체 시 7일 이내에 교체투입 인력 이력서·인계인수 계획서를 제출하고 서면승인을 얻도록 정했다. PM 교체는 10일 전 문서 제출 및 2주 인수인계. 제안요청서 PMR-003은 동급 이상 대체인력 투입 및 15일 이상 인수인계. 감액 규정은 없다.
- 메울 시한 · 7일 이내 교체 요구일로부터 7일 이내 교체투입 인력 서류 제출·승인. PM 교체는 10일 전 문서 제출.
“공급자”는 전항에 따라 “수요자”가 교체를 요구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교체투입 인력의 이력서 및 인계인수 계획서를 “수요자”에게 제출하고 “수요자”의 서면 승인을 얻어 교체된 인원을 참여시킬 수 있다.
- 못 메우면 감액 · 아니다 못 채운 인원·기간만큼 용역비를 깎는다는 규정이 없다.
- 크기 · 해당 없음 평가표에 대체 인력 방안 배점이 없다.
- 대상 · 대체 인력(결원·휴가·퇴사 때) 투입인력 교체(대체인력) 규정만 있다. 예비·백업 인력 사전 지정 규정은 없다.
“공급자”는 투입인력을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공급자”의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 투입인력을 교체하는 경우, “공급자”는 즉시 “수요자”에게 사유서를 제출하고, 변경된 투입인력의 고용관계, 이력, 경력, 자격 등이 포함된 문서를 제출하여 “수요자”로부터 서면 승인을 얻은 후 참여시켜야 한다.
“공급자”는 전항에 따라 “수요자”가 교체를 요구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교체투입 인력의 이력서 및 인계인수 계획서를 “수요자”에게 제출하고 “수요자”의 서면 승인을 얻어 교체된 인원을 참여시킬 수 있다.
사업 진행 중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인력 교체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부득이하게 교체되는 경우 동급 이상의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15일 이상의 업무 인수·인계기간을 두며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존 장비 제조사
여러 제조사 섞임
색출로봇(R5), 입·출고포트(ConveyorPort), 로케이션(DDG type), 컨트롤러(AutoStore Control System), WES서버(HPE DL360), 망연계솔루션(i-oneNet), 방화벽(AXGATE 300S), DB암호화(D'Amo v5.0), 서버보안(REDOWL™ SecuOS V5.6) 등 여러 제조사 제품이 섞여 있다. 대수: 색출로봇 2대, 입·출고포트 2식, 로케이션 1식, 컨트롤러 1식, WES서버 1식, 망연계솔루션 1SET, 방화벽 1식, DB암호화 1식, 서버보안 1식.
- 제조사·모델 · 색출로봇 R5, 입·출고포트 ConveyorPort, 로케이션 DDG type, 컨트롤러 AutoStore Control System, WES서버 HPE DL360, 망연계솔루션 i-oneNet, 방화벽 AXGATE 300S, DB암호화 D'Amo v5.0, 서버보안 REDOWL™ SecuOS V5.6 모두 예시 모델규격이며 동등 이상 물품 제안 가능.
• 요구규격: R5 * 예시 모델규격이며, 동등 이상의 물품 제안 가능
• 요구규격 : HPE DL360 * 예시 모델규격이며, 동등 이상의 물품 제안 가능
• 도입수량: 2대
• 도입수량: 2식
• 도입수량: 1식
• 도입수량 : 1식
• 도입수량 : 1SET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12(월)
- 공고번호
- R26BK01765488-000
- 참조번호
- 26-제2물자계약과-415
- 공고기관
- 국방부 국군재정관리단
- 수요기관
- 공군종합보급창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894,250,000원
- 배정예산
- 983,675,000원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어디서 몇 명이 상주하나(원주처럼 먼 곳 상주인지 원격 허용인지), 예산 대비 기간이 빠듯한가, 기존 시스템·1차 사업에 이어지는가(앞 사업자 유리), H/W·솔루션까지 우리가 대는 통합발주인가, 직생 세부품명이 맞는가에서 갈린다.
질문 96개 · 꼭 6 · 좋음 34 · 안 봐도 됨 56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한 업종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등록 업체 하나만 요구. 코드 밖 자격(허가·지정·등록, 업태·종목, 전문매장)은 없음.
- 코드 밖 자격 · 없음 법·조례가 정한 허가·지정·등록이나 사업자등록증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조건은 문서에 없음.
「소프트웨어진흥법」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으로 등록한 업체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세부 범위(주력분야·종별 등)를 요구하는 문장이 없음.
지역 조건
없음
본점 지역 제한 외에 지역을 묶는 조건이 없음.
- 크기 · - 해당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수행실적은 정량적 평가(5점) 항목으로 평가. 인정범위는 국방·공공·민간분야 로봇활용 스마트 물류시스템 구축 사업(유지보수·운영 제외)에 한정, 최근 3년간 금액 기준.
- 크기 · 3.5~5점 배점 5점, 등급별 배점의 70~100%
100% 이상 | 배점의 100%
40% 미만 | 배점의 70%
- 조건 ·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 하도급 실적 인정 · 민간 실적 인정 · 공동계약 실적 인정 민간분야 실적 인정, 하도급은 발주처 승인 시 인정, 공동수급체는 지분율 곱해 합산
수행실적 인정범위 : 국방, 공공 및 민간분야 로봇활용 스마트 물류시스템 구축 사업
하도급실적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
수행실적 | 사업 수행실적 평가기준(별지3)에 따라 평가한다.
* 수행실적 인정범위 : 국방, 공공 및 민간분야 로봇활용 스마트 물류시스템 구축 사업(유지보수 및 운영 사업은 제외)에 한정
업력
없음
업력(설립·개업 후 경과 햇수)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문장이 없음.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 크기 · - 해당 없음
공동수급
허용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허용. 공동수급체 5개 이하,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 지분율 10% 이상, 주사업자 비율 50% 이상.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구성원마다 모두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회사 규모·신분
중소기업만 · 대기업·중견기업 참여 제한
20억 원 미만 사업으로 중소기업자만 입찰참가 가능,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는 입찰 참여 불가.
본 사업은 20억 원 미만의 사업으로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6-4호, ‘26. 1. 29.)」에 따라 중소기업자만 입찰참가 가능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의 참가를 허용한다고 적은 문장이 없음.
사업 성격
소프트웨어사업
본 사업은 SW사업으로 명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과업심의위원회 미개최 사업,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제외 대상 사업으로 적음.
본 사업은 SW사업으로 재정경제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따라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의 100분의 8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함을 알려드립니다.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미개최한 사업으로
행정처분 이력
없음
이 공고·이 업에 건 행정처분·영업정지·벌점·사고 이력 조건은 없음.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일반 결격조항만 있음.
- 보는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 크기 · - 해당 없음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는 문장이 없음. 안전·보건 확보조치 이행 확약서는 낙찰시 제출(중대재해처벌법 관련)이며 안전보건수준평가와 무관
제조사 확약서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제조사 정품확약서(정품확인서), 제조사 공급(기술지원)확약서, 제조사 체계규격 충족 확인서, 제조사 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7년 이상 부품공급·기술지원) — 계약 체결 이후 15일 이내 제출. 입찰 제출단계에서는 확약서를 제출받지 않음
- 대상 · 공급 확약서 · 기술지원·A/S 확약서 · 정품보증서·정품확인서 · 기타 물품공급확약서, 기술지원확약서, 제조사 정품확약서(정품확인서), 제조사 체계규격 충족 확인서, 제조사 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
제안하는 모든 장비에 대해 제조사의 제품보증서(정품확인서), 기술지원확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 조건 · 없음 제조사면 면제라는 문장 없음
제안하는 모든 장비에 대해 제조사의 제품보증서(정품확인서), 기술지원확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최종 선정된 수행업체는 제조사에게 물품을 공급받아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선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본인이 제안한 장비 제조사 등으로부터 물품공급확약서 또는 기술지원확약서의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 제출단계에서는 확약서를 제출받지 않음.
제안하는 모든 HW, SW에 대해 사업 종료 후 7년 이상 부품 공급과 기술지원 가능 조건을 명시한 제조사 `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를 계약 체결 이후 1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품 인증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CC인증 또는 보안기능확인서(효력만료 1년 이상) 필수 — 망연계솔루션·방화벽·DB암호화·서버보안, DB암호화는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인증서 등의 서류를 기관에 제출. 납품·검수 시 인증서 제출
- 크기 · - 평가표에 인증 관련 점수 차 없음
- 대상 · CC인증 · 보안기능확인서 · 검증필 암호모듈 망연계솔루션·방화벽·DB암호화·서버보안에 CC인증 또는 보안기능확인서, DB암호화는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인 증 | CC인증 또는 보안기능확인서 필수 및 효력만료 기간 1년 이상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증 제품만인지 성적서로 갈음 가능한지 명시 없음
적용되는 모든 정보보호 관련제품은 국정원 CC인증 등 군사보안 요구 수준에 충족하는 제품으로 구성하며, 인증서 등의 서류를 기관에 제출
인 증 | CC인증 또는 보안기능확인서 필수 및 효력만료 기간 1년 이상
인 증 | CC인증 또는 보안기능확인서와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및 효력만료 기간 1년 이상
장비·시설 보유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개발에 필요한 부수 장비(HW, SW 등)와 개발 환경은 사업수행자가 구비. 개발환경 구축에 필요한 일체의 HW, SW, PC, 부수장비, 사무기기, 사무집기는 사업수행자가 준비. 납품 장비(색출로봇 2대, 포트 2식, 로케이션, 컨트롤러, WES서버 등)는 납품·설치 대상
- 갖출 때 · 수행 중(납품·준공 때 포함) 개발환경은 사업수행자가 구비, 납품 장비는 납품·설치
개발에 필요한 부수 장비(HW, SW 등)와 개발 환경은 사업수행자가 구비하여 구성해야 한다.
- 크기 · - 장비 보유 점수 차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임차·소유 조건 명시 없음
개발에 필요한 부수 장비(HW, SW 등)와 개발 환경은 사업수행자가 구비하여 구성해야 한다.
개발 환경 구축에 필요한 일체의 HW, SW, PC, 부수장비(허브, 케이블 등), 사무기기(프린터, 세절기 등), 사무집기(책상, 의자, 냉난방기, 공기청정기 등) 등은 사업수행자가 준비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하도급
조건부 허용
하도급은 사전 승인 조건으로 허용. 사업금액의 100분의 50 초과 불가, 재하도급 원칙적 불허. 하도급 적정성 평가 85점 이상 시 승인
- 하도급 한도 · 50% 이하 사업금액의 100분의 50 초과 불가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및「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3-15호, ’23.5.15.)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 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서식9)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 요구 없음. 특정 제조사·브랜드 지정하지 않음. 참가자격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등록 업체
- 참가 등록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제조/공급 등록 구분 문장 없음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직생 공고 아님
- 대상 · - 직생·제조 등록·OEM 관련 요구 없음
본 사업은 특정 제조사나 브랜드를 지정하지 아니하며, 제안업체가 제안요구사항의 동등 또는 이상의 사양을 충족하는 최적의 시스템을 자율적으로 제안하여야 함
품질 인증
감점 · 점수에 반영
프로젝트 지원 품질보증 항목에서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SP인증) 등 품질보증 관련 유효한 인증을 제시하는 경우 확인·평가, 유효한 SP인증 보유 시 우대(배점 5점)
- 크기 · 0~5점 품질보증 항목 배점한도 5점
제시된 품질보증 방안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사업자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3조의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SP인증) 등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유효한 인증을 제시하는 경우 확인하고 평가한다. 이 경우 유효한 SP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우대할 수 있다.
- 대상 · 정보보호·SW품질(ISMS·SP) SP인증(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제시된 품질보증 방안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사업자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3조의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SP인증) 등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유효한 인증을 제시하는 경우 확인하고 평가한다. 이 경우 유효한 SP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우대할 수 있다.
제시된 품질보증 방안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사업자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3조의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SP인증) 등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유효한 인증을 제시하는 경우 확인하고 평가한다. 이 경우 유효한 SP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우대할 수 있다.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 동등 이상 허용
색출로봇 R5, 입·출고포트 ConveyorPort, 로케이션 DDG type, 컨트롤러 AutoStore Control System, WES서버 HPE DL360, 망연계솔루션 i-oneNet, 방화벽 AXGATE 300S, DB암호화 D'Amo v5.0, 서버보안 REDOWL™ SecuOS V5.6 등 예시 모델규격이며 동등 이상의 물품 제안 가능. 제안서 작성 간 유의사항에서도 특정 제조사나 브랜드를 지정하지 아니하며 동등 또는 이상의 사양을 충족하는 최적의 시스템을 자율적으로 제안하여야 함.
- 동등 입증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동등 이상 제품의 적합 판정 시점을 정한 문장이 문서에 없음. 납품되는 모든 제품은 세부 사양이 동등 또는 그 이상이어야 한다는 검수 기준만 있음.
• 요구규격: R5 * 예시 모델규격이며, 동등 이상의 물품 제안 가능
• 요구규격 : HPE DL360 * 예시 모델규격이며, 동등 이상의 물품 제안 가능
본 사업은 특정 제조사나 브랜드를 지정하지 아니하며, 제안업체가 제안요구사항의 동등 또는 이상의 사양을 충족하는 최적의 시스템을 자율적으로 제안하여야 함
검수
발주처 검수만
검사·검수·종합시험평가 모두 수요자(발주기관)가 수행. 보안 측정 및 보안성 검증은 국방보안업무훈령에 따라 보안담당기관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고 적혀 있음.
“납품완료”라 함은 해당 사업의 계약목적물에 대한 “공급자”의 검사 요청에 따라 “수요자”가 검사하여 “합격”으로 판정한 다음, “수요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계약서 또는 납품서류상의 수량대로 납품하고 검사 후 해당부대 검사관에게 계약목적물 전체를 인도한 후 납품조서에 날인하는 것을 말한다.
• 시스템 개발 이후 국방보안업무훈령에 따라 보안담당기관의 보안 측정 및 보안성 검증을 받아야 하며 전력화 전까지 미흡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합격선
숫자 기준 있음
업무 응답시간 3초 이내, 오류 응답시간 3초 이내(입력 형식 오류는 1초 이내), 웹페이지 디스플레이 3초 이내, 장애 발생 시 3시간 이내 정상상태 복구, 성과지표 목표치(개발기능 적절성 95% 이상, 사용자 만족도 80점 이상, 체계 간 연동 오류률 3% 이하) 등.
- 따를 표준·지침 · 국방CBD 방법론 v2.0, 국방정보기술표준, 공통 컴포넌트, 국방데이터공유환경, 국방아키텍처프레임워크, 국방상호운용성 포털시스템(DIPS),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5-19호),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 국방정보화업무훈령, 국방보안업무훈령, 국방사이버안보훈령,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등. WES는 국방망 내에 구현하여 군수물자관리체계 연동서버와 통신, 스마트 물류설비 컨트롤러(독립망)와 WES(국방망) 간 망 연동은 망연계솔루션을 통한 스트림 방식으로 구현.
• 개발방법론은 국방CBD 방법론을 적용해야 하며, 상호운용성 기반기술(국방정보기술표준, 공통 컴포넌트, 국방데이터공유환경, 국방아키텍처프레임워크)을 적용하여 구축해야 한다.
• 스마트 물류설비 컨트롤러(독립망)와 WES(국방망) 간 막 연동은 망연계솔루션을 통한 스트림 방식으로 구현한다.
• 온라인 상에서의 사용자 질의는 사용자가 요청을 하는 시간으로부터 3초 내에 그 결과를 보여주어야 한다.
• 모든 오류에 대한 메시지를 정보 입력 후 3초 이내에 제시하여야 한다.
- 장애 발생 시 3시간 이내 정상상태 복구
성과 목표
목표 있음 — 불이익 안 적힘
성과지표 목표치: 개발기능 적절성 95% 이상, 물류처리 효율성 기존 대비 소요시간 단축, 사용자 만족도 80점 이상, 체계 간 연동 오류률 3% 이하. 목표 미달 시 불이익 조항은 문서에 없음.
- 목표의 성격 · 우리가 만드는 산출물 개발기능 적절성, 물류처리 효율성, 사용자 만족도, 체계 간 연동 오류률 모두 구축한 체계의 활용·운영 지표.
| 체계
활용성 | 1. 개발기능 적절성 | 1회 이상 활용한 기능수(건수)
/ 전체 체계 기능(건수) x 100 | 95%이상 |
| 체계
활용성 | 3. 사용자 만족도 | 사용자 만족도(5점 평가)
=> 100점 만점으로 환산 | 80점이상 |
| 인프라
운영 | 4. 체계 간 연동 오류률 | 오류(건수) / 처리(건수) x 100 | 3%이하 |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내역·특기시방이 정한 별도의 품질 시험·검사·분석 항목이 없음. 다만 시험평가(TER-002, TER-004)와 종합시험평가는 발주기관 주관으로 실시하며, 위·변조된 시험성적서 제출 시 위약벌 조항이 있음.
- 시험 단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시험 장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자료
나눠짐
기존 군수물자관리체계(LMMS) SW 명세서 등은 사업기관이 제공·활용 가능. 기지별 창고 구조분석, 네트워크 운영 환경 조사, 현장부대 요구사항 조사·분석은 사업수행자가 수행.
• 旣 개발된 SW(군수물자관리체계) SW 명세서 등 사업기관 제공, 활용 가능
• 기지별 창고에 대한 구조분석, 네트워크 운영 환황 조사를 통하여 무선AP 설치 위치에 대한 최적의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시안 승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본 작업·제작 전 시안·샘플·제작도·중간검수 승인 횟수를 정한 문장이 없음. 사업수행계획서 제출·승인, 형상변경 승인, 검사·종합시험평가 절차는 있으나 횟수는 정해지지 않음.
- 수정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승인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허가·검사
나눠짐
보안 측정 및 보안성 검증은 국방보안업무훈령에 따라 보안담당기관의 검증을 받아야 하며, 개발환경에 대한 군 보안 기관의 보안 측정을 받아야 함. 사업 참여 인원은 발주기관에서 실시하는 신원조사에 응해야 함.
-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시스템 개발 이후 국방보안업무훈령에 따라 보안담당기관의 보안 측정 및 보안성 검증을 받아야 하며 전력화 전까지 미흡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 사업 수행용 전산망(개발망)은 업무망과 분리하여야 하며 개발서버 설치 후 개발 환경에 대한 군 보안 기관의 보안 측정을 받아야 한다.
보고 주기
1주
주간 사업 진행상태보고서를 매주 목요일까지 제출.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 단계별 검토회를 주기적으로 실시. 업무일지를 주간·월간 단위로 작성·제출.
- 보고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 단계별 검토회를 주기적으로 실시한다고만 적혀 있고 횟수는 정해지지 않음.
- 작업 기록·증빙 · 작업일지·점검표 · 측정·점검 결과(수치) 주간 사업 진행상태보고서, 업무일지(주간·월간), 성능 테스트 결과서, 시험평가 결과서 등.
• 사업진행에 대한 업무 내용, 진척사항, 기타 특이사항을 기록한 업무 일지를 작성하여 주간, 월간 단위로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⑤ 사업수행기간 중 “공급자”는 “수요자”에게 매주 목요일(당일 휴무인 경우 그 다음 근무일) 까지 주간 사업 진행상태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기간 동안에 내/외부 관계자가 참석한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 단계별 검토회 등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산출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진행에 대한 업무 내용, 진척사항, 기타 특이사항을 기록한 업무 일지를 작성하여 주간, 월간 단위로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넘길 산출물
편집 가능한 원본·작업 파일 · 원자료·해석 입력 자료 · 소스코드·실행 파일
국방 CBD 방법론 v2.0 산출물(요구사항 정의서, 설계서, 컴포넌트 코드, 사용자 인터페이스 코드, 데이터베이스 설계서 등), 사용자지침서·운영자지침서(전자파일 형태로 체계에 탑재), 소스코드. 모든 산출물은 전자문서로 납품 원칙.
- 정해진 형식 · 그렇다 제안서는 PDF 파일 형식, 전체 용량 300MB 이내. 사용자지침서는 전자파일 형태로 체계에 탑재. 교육용 자료는 전자문서(PDF, PPT 등) 및 책자 형태.
(가) 제안서(정량/정성제안서)는 PDF파일 형식으로 작성
- 사용자지침서는 전자파일 형태로 체계에 탑재되어야 한다.
• 모든 산출물은 전자문서로 납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책자의 경우 최종 인쇄부수는 사업관리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한다.
- 프로그램 목록 설명, 제공 기능과 프로그램 및 해당 소스 위치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벽 · 못 맞추면 탈락
PM은 주계약업체 정규직으로 1년 이상 PM 경력자, 투입인력 50% 이상 주계약업체 소속(4대 사회보험 가입자), 투입인력에 한해 SW기술자 경력증명서 제출. 평가표의 투입인력 적절성 항목은 상대평가 4점.
- 크기 · 4점 이하 투입인력 적절성 상대평가 4점
투입인력 적절성 | 사업 수행조직, 투입인력의 적정성등에 대한 평가.(수행조직 및 수행조직별 분장사무, 일정별 인력투입계획,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의 총괄표,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의 이력사항 및 증빙서류, 하도급예정자의 기술자등극별 인원현황) | 4 | ○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PM과 투입인력 전반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관리를 위해 “공급자”의 사업관리자(PM)는 주계약업체 정규직으로 “1년 이상 사업관리자(PM) 경력자”로 투입하여야 한다.
“공급자”는 안정적인 사업수행을 위해 투입인력의 50% 이상을 주계약업체에 소속된 자(4대 사회보험 가입자)로 하여야 한다.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관리를 위해 “공급자”의 사업관리자(PM)는 주계약업체 정규직으로 “1년 이상 사업관리자(PM) 경력자”로 투입하여야 한다.
“공급자”는 안정적인 사업수행을 위해 투입인력의 50% 이상을 주계약업체에 소속된 자(4대 사회보험 가입자)로 하여야 한다.
투입인력에 한해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발행 SW기술자 경력증명서 또는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안 시 제출하여야 한다.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투입인력은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상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 하에 비상주 가능. 작업장소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는 작업장소를 우선으로 하되 필요시 사업수행자가 작업 장소를 제시하고 상호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음. 원격지 개발 시 보안 요구사항을 준수한 보안관리 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 현장에 있을 사람 · 전원 투입인력은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상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투입인력은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상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 하에 비상주 가능
- 원격 접속 · 조건부 허용 원격지 개발 시 보안 요구사항을 준수한 보안관리 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원격지 개발 시 '원격지 개발사업 관리가이드(한국지능정보화진흥원)' 및 발주기관의 보안 규정을 준수한 보안관리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투입인력은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상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 하에 비상주 가능
작업장소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는 작업장소를 우선으로 하되 필요시 사업수행자가 작업 장소를 제시하고 상호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원격지 개발 시 '원격지 개발사업 관리가이드(한국지능정보화진흥원)' 및 발주기관의 보안 규정을 준수한 보안관리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소속 직원
벽 · 못 맞추면 탈락
PM은 주계약업체 정규직으로 1년 이상 PM 경력자, 투입인력 50% 이상 주계약업체 소속(4대 사회보험 가입자). 제안업체(사업수행자) 소속 이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함.
- 재직 기간 · 1년 이상 PM은 1년 이상 사업관리자(PM) 경력자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관리를 위해 “공급자”의 사업관리자(PM)는 주계약업체 정규직으로 “1년 이상 사업관리자(PM) 경력자”로 투입하여야 한다.
- 크기 · 4점 이하 투입인력 적절성 상대평가 4점
투입인력 적절성 | 사업 수행조직, 투입인력의 적정성등에 대한 평가.(수행조직 및 수행조직별 분장사무, 일정별 인력투입계획,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의 총괄표,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의 이력사항 및 증빙서류, 하도급예정자의 기술자등극별 인원현황) | 4 | ○
- 대상 · 책임자·발표자(PM·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원 PM과 투입인력 전반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관리를 위해 “공급자”의 사업관리자(PM)는 주계약업체 정규직으로 “1년 이상 사업관리자(PM) 경력자”로 투입하여야 한다.
“공급자”는 안정적인 사업수행을 위해 투입인력의 50% 이상을 주계약업체에 소속된 자(4대 사회보험 가입자)로 하여야 한다.
- 조건 · 없음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에 대한 조건 없음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관리를 위해 “공급자”의 사업관리자(PM)는 주계약업체 정규직으로 “1년 이상 사업관리자(PM) 경력자”로 투입하여야 한다.
“공급자”는 안정적인 사업수행을 위해 투입인력의 50% 이상을 주계약업체에 소속된 자(4대 사회보험 가입자)로 하여야 한다.
제안업체(사업수행자)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공동 수급원 포함) 소속 이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함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에 대한 요구 없음
근무 시간
해당 없음
근무 요일·시간·교대 형태가 없는 일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사업 참여 인원은 발주기관에서 실시하는 신원조사에 성실히 응해야 하며, 보안서약서(서식 21), 개인 상용정보통신장비 반입/운용간 보안서약서(서식 22) 등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사업 관련 자료는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인터넷 웹하드, P·P, 웹메일 등 외부에 저장 및 전송을 하여서는 안되며 지정된 PC(파일 서버)에 저장/관리하여야 함. USB 등 비인가 저장매체의 사용을 금지. 사업 종료 시 제공 받은 장비, 서류 및 중간·최종 산출물 등 모든 자료를 반납하고 컴퓨터의 하드디스크 등 보조기억매체는 영구 파기해야 함.
- 크기 · 5점 이하 보안 요구사항 상대평가 5점
보안 요구사항 | 요구사항 및 시스템 분석을 바탕으로 보안 요구사항의 적용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방안과 기술의 설계단계 반영 여부 및 구현단계까지의 적용 가능성을 평가한다. | 5 | ○
- 대상 ·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 작업 PC·망 통제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작업 PC·망 통제,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사업 참여 인원은 발주기관에서 실시하는 신원조사에 성실히 응해야 하며, 신원조사 결과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사업 참여 인원은 보안서약서(서식 21), 개인 상용정보통신장비 반입/운용간 보안서약서(서식 22) 등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 관련 자료는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인터넷 웹하드, P·P, 웹메일 등 외부에 저장 및 전송을 하여서는 안되며 지정된 PC(파일 서버)에 저장/관리하여야 한다.
USB 등 비인가 저장매체의 사용을 금지한다.
사업 종료 시 제공 받은 장비, 서류 및 중간·최종 산출물 등 모든 자료를 반납하고 컴퓨터의 하드디스크 등 보조기억매체는 영구 파기해야 하며, ‘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해 민·형사상의 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대표자 명의의 확인서(서식 26)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 참여 인원은 발주기관에서 실시하는 신원조사에 성실히 응해야 하며, 신원조사 결과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사업 참여 인원은 보안서약서(서식 21), 개인 상용정보통신장비 반입/운용간 보안서약서(서식 22) 등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 관련 자료는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인터넷 웹하드, P·P, 웹메일 등 외부에 저장 및 전송을 하여서는 안되며 지정된 PC(파일 서버)에 저장/관리하여야 한다.
USB 등 비인가 저장매체의 사용을 금지한다.
사업 종료 시 제공 받은 장비, 서류 및 중간·최종 산출물 등 모든 자료를 반납하고 컴퓨터의 하드디스크 등 보조기억매체는 영구 파기해야 하며, ‘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해 민·형사상의 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대표자 명의의 확인서(서식 26)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원 조건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사업 참여 인원은 발주기관에서 실시하는 신원조사에 성실히 응해야 하며, 신원조사 결과 결격사유가 없어야 함. 사업 참여 인원은 보안서약서(서식 21), 개인 상용정보통신장비 반입/운용간 보안서약서(서식 22) 등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갖출 때 · 착수 전(계약 뒤) 사업 참여 인원은 발주기관에서 실시하는 신원조사에 성실히 응해야 하며, 신원조사 결과 결격사유가 없어야 함
사업 참여 인원은 발주기관에서 실시하는 신원조사에 성실히 응해야 하며, 신원조사 결과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 대상 · 신원조회 결격 신원조사 결과 결격사유가 없어야 함
사업 참여 인원은 발주기관에서 실시하는 신원조사에 성실히 응해야 하며, 신원조사 결과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사업 참여 인원은 발주기관에서 실시하는 신원조사에 성실히 응해야 하며, 신원조사 결과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사업 참여 인원은 보안서약서(서식 21), 개인 상용정보통신장비 반입/운용간 보안서약서(서식 22) 등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 ’27. 3월, 추진일정에 따라 분석·설계, 기반시설 인프라 구축 및 HW 납품, SW 개발 및 최적화, 종합시험평가, 인계 및 종결로 진행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 ’27. 3월
추진일정 : 가. 계약 체결 : D일 나. 사업착수 및 사업수행계획 수립 : D + 15일 다. 분석 및 설계 : D + 16일 ~ D + 45일 라. 기반시설 인프라 구축 및 HW 납품 : D + 46일 ~ D + 160일 마. HW/인프라 검수 및 중간 대가결산 : D + 161일 ~ D + 170일 바. 체계 보안구성 적용 등 SW 개발 및 최적화 : D + 171일 ~ D + 240일 사. 개발/운영 종합시험평가(사업관리부서 주관) : D + 241일 ~ D + 250일 아. 인계 및 종결 : D + 251일 ~ ’27. 3월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임 — 하도급·공동수급·협약으로 풀 수 있음
본업은 스마트 물류설비 구축(소프트웨어사업)이고, 기반시설(바닥 초평탄화 등 시설공사)·케이블 포설·보안제품(망연계솔루션·방화벽·DB암호화·서버보안) 도입이 섞여 있다.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허용, 하도급은 발주기관 사전승인으로 가능(계약금액 50% 초과 불가, 재하도급 원칙 불허).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운영을 위한 바닥 초평탄화 등 시설공사를 포함한다.
하는 일
종합보급창 402관리소 물자저장시설에 큐브형 고밀도 저장시설(1,200bin 이상 그리드, 800bin 투입)과 색출로봇 2대 이상, 입·출고 포트 2개 이상, 컨트롤러, WES서버를 구축하고, 국방군수통합정보체계(DELIIS)와 연동 가능한 WMS/WES/WCS 체계 및 MFC 기능을 개발한다. 망연계솔루션·방화벽·DB암호화·서버보안 등 보안시스템과 바닥 초평탄화 등 기반시설 공사도 포함한다.
GTP 방식 로봇 활용 물류 프로세스 구현, 기존 군수물자관리체계(LMMS)를 WMS 플랫폼화하여 WCS 연계
저장공간 극대화를 위한 큐브형태 저장시설 구축
입·출고 자동화를 위한 로봇 구성
군수정보 주 체계인 국방군수통합정보체계(DELIIS)와 연동가능한 시스템 구축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기존 시스템·설비와 연동 · 이어지는 연속 사업 · 연동·제어 SW 개발 포함
국방군수통합정보체계(DELIIS)를 Host System으로, 기 연동 구축된 공군 군수물자관리체계(LMMS)에 연계하는 방식으로 연동. WES는 국방망 내 구현하여 군수물자관리체계 연동서버와 통신하는 서버관리 프로그램 적용/개발. ’24년 정부부처 협업 시범사업(AutoStore)의 후속 확대 구축. 기존 제조사 제품 지정은 없음(특정 제조사·브랜드 미지정).
국방군수통합정보체계(DELIIS)와 신규연동 제한에 따라 旣 연동 구축된 공군 군수물자관리체계에 연계하는 방식으로 연동
WES는 국방망 내에 구현하여 군수물자관리체계 연동서버와 정상적인 통신을 하는 서버관리 프로그램 적용/개발 및 환경 구축
본 사업은 특정 제조사나 브랜드를 지정하지 아니하며, 제안업체가 제안요구사항의 동등 또는 이상의 사양을 충족하는 최적의 시스템을 자율적으로 제안하여야 함
일의 분량
색출로봇 2대 · 입·출고포트 2식 · 로케이션(그리드) 1식 · 저장빈(bin) 800bin · 전체보관 로케이션 1,200bin
사업예산 983,675,000원(부가세 포함, ’26년 확정 847,000,000원, ’27년 계획 136,675,000원). 컨트롤러 1식, WES서버 1식, 망연계솔루션 1SET, 방화벽·DB암호화·서버보안 각 1식.
- 열린 분량 · 정해짐 수량이 숫자로 확정
도입수량: 2대
도입수량: 2대
도입수량: 2식
전체보관 로케이션, 1,200bin 이상 수용 규모 그리드(Grid) 구축
로케이션 내 위치이동공간 고려 800bin 투입
수행 기간
사업기간 · 납기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 ’27. 3월. 납기: 계약일로부터 ’27. 3. 31. 추진일정: 계약체결 D일, 사업착수 D+15일, 분석·설계 D+16~45일, 기반시설·HW 납품 D+46~160일, HW/인프라 검수 D+161~170일, SW 개발·최적화 D+171~240일, 종합시험평가 D+241~250일, 인계·종결 D+251일~’27.3월.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있음 납기 ’27. 3. 31. 및 사업기간 ’27. 3월 — 회계연도(’27년 계획예산) 안 종결
납기 / 장소 : 계약일로부터 ’27. 3. 31. / 경남 김해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 ’27. 3월
납기 / 장소 : 계약일로부터 ’27. 3. 31. / 경남 김해
여러 해 계약
여러 해 한 번에
’26년 확정예산과 ’27년 계획예산으로 진행되는 단일 계약(계약일~’27.3월). 장기계속 차수 계약 아님.
본 사업은 ’26년 확정예산과 ’27년 계획예산으로 진행되며, 계획예산액은 변경될 수 있음
최소 투입 인원
-
최소 투입 인원·공수(MD)가 숫자로 정해진 조항 없음. 투입인력 50% 이상을 주계약업체 소속(4대 사회보험 가입자)으로 하라는 요건만 있음.
- 조 편성 · - 조 편성 규정 없음
“공급자”는 안정적인 사업수행을 위해 투입인력의 50% 이상을 주계약업체에 소속된 자(4대 사회보험 가입자)로 하여야 한다.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사업 일정에 묶였다는 조항 없음. 추진일정은 D+n일 기준 개략 일정.
부가 작업
바닥 초평탄화 등 기반시설 시공, 케이블 포설 및 양단 라벨링, 안전펜스·로케이션 외부마감재·서비스 구역 설치, 빈제거도구 및 그리드 해체 절차서 제공, 사용자·운영자 지침서 및 교육 교재 작성, 정보자원관리시스템(DRIMS) 등록 지원, 전력화 후 3개월 안정화 활동.
부가 작업·서비스
운영을 위한 바닥 초평탄화 등 시설공사를 포함한다.
제안사는 네트워크 및 정보보호 장비 구성, 설치, 등에 필요한 케이블 포설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목표시스템 가동(전력화) 후 일정기간(3개월) 동안 가동 상태 모니터링 및 기록, 예방점검 활동, 운영/유지관리 인력 교육, 비상연락체계 가동, 기술지원 등 안정화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교육·기술이전
-
교육 횟수가 숫자로 정해지지 않음. 교육 대상별 차별화된 교육 실시, 교육 계획서 제출·승인 후 시행, 교재 책자·CD·파일 제공, 교육용 자료 분야별 3부 이상 제공.
- 무상 · 우리 부담(대가 안) 교육 소요 비용은 공급자 부담
“공급자”는 납품·설치 간 및 설치완료 후 운용자를 대상으로 정상적으로 업무가 수행될 수 있도록 체계 운용법과 환경설정, 긴급조치 방법, 예방정비 및 점검방법 등에 대한 기술과 교육을 지원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시스템 사용자, 관리자, 운영자 등 교육 대상별로 차별화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교육용 자료는 실제 구축된 체계를 포함하며, “공급자” 비용부담으로 전자문서(PDF, PPT 등) 및 책자 형태로 분야별 3부 이상 작성하여 제공한다.
일의 형태
새로 만들기 · 공급 · 직접 작업
WMS/WES/WCS 체계 및 MFC 기능 개발·구축(새로 만들기), 색출로봇·포트·로케이션·컨트롤러·WES서버·보안제품 공급(공급), 바닥 초평탄화·케이블 포설 등 시설공사(직접 작업).
저장관리 자동화를 위해 MFC 기능 구현 가능한 WES구성
도입수량: 2대
운영을 위한 바닥 초평탄화 등 시설공사를 포함한다.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일반경쟁 입찰 후 협상에 의한 계약이며, 중소기업자·소프트웨어사업자 등 자격을 갖추면 참여 가능.
라. 계약방법 : 일반경쟁
가. 사업자 선정방식: 일반 공개경쟁 입찰 후 협상에 의한 계약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사업(스마트 물류설비 구축)으로 입찰번호·권역 구분 없음.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나뉘지 않아 해당 없음.
입찰 전 절차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사전 참가신청·등록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사용자등록 후 계약서 작성, 나라장터 입찰참가신청(입찰등록) 마감일까지 필요. 기한: 입찰등록마감일 ’26.10.26. 18:00.
※ 낙찰자 선정 이후 계약서 작성은 국방전자조달시스템(www.d2b.go.kr)을 통해 진행되므로 국방전자조달 사용자등록을 마친 후 입찰에 참여 바랍니다.
나. 당해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절차에 따라 입찰참가신청(입찰등록)마감일시까지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서 발급, 국가종합전자조달에 업체등록 및 전자입찰참가 신청절차에 따라 신청을 필해야 합니다.
현장설명회
없음
제안요청 설명회 : 없음.
5. 제안요청 설명회 : 없음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채·채권 매입 비율을 정한 조항 없음.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은 지급확약서 내용 동의로 갈음. 계약보증금은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납부(비율 미기재),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금액의 3% 이상.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지급각서로 갈음.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하자보수보증금 3% 이상 계약보증금은 시행령 제50조에 따르며 비율 미기재.
② “수요자”는 물품의 설치, 시운전 등 그 성질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 완료 후 “공급자”에게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이상으로 하자보수보증증권 발행요청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을 ( 1 )년으로 설정할 수 있다.
가.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하며, 동 시행령 제37조 3항에 의한 면제 대상은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 내용에 동의함으로써 갈음합니다.
② “수요자”는 물품의 설치, 시운전 등 그 성질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 완료 후 “공급자”에게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이상으로 하자보수보증증권 발행요청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을 ( 1 )년으로 설정할 수 있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입찰공고서와 규격서가 다르면 입찰공고서 우선 조항만 있고 실제 다른 값 없음.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하자보수 기간 중 A/S 요청을 받으면 24시간 이내 완료(부득이 시 협의 조정). 도착·착수 시한은 없음. 야간·휴일 대응 규정 없음.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현장 도착·착수 시한을 정한 문장이 없다.
“공급자”는 “수요자”로부터 A/S 요청을 받은 경우, A/S 요청을 받은 후 24시간 이내에 A/S를 완료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24시간 이내에 A/S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 “수요자”와 협의하여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처리 시한
24시간 이하
하자보수 기간 중 A/S 요청 접수 후 24시간 이내 완료(부득이 시 협의 조정). 장애 발생 시 3시간 이내 정상상태 복구(테스트 요구). 1일 24시간, 365일 상시 운영 가용성 보장.
- 기점 · 요청·신고·접수 받은 때 A/S 요청을 받은 후부터 센다.
“공급자”는 “수요자”로부터 A/S 요청을 받은 경우, A/S 요청을 받은 후 24시간 이내에 A/S를 완료하여야 하며
“공급자”는 “수요자”로부터 A/S 요청을 받은 경우, A/S 요청을 받은 후 24시간 이내에 A/S를 완료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24시간 이내에 A/S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 “수요자”와 협의하여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장애 발생 시 3시간 이내 정상상태 복구
• 목표시스템은 1일 24시간, 365일 상시 운영 가용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유지보수(점검·수리) 계약이 아니라 구축 사업이다. 하자보수 기간 중 하자 발생 시 무상 수리·교체 의무는 있으나 부품·소모품 정산 규정은 없다.
현장·납품지
1곳
납품·설치 장소는 경남 김해(공군 종합보급창 402관리소).
- 열린 분량 · 정해짐 납품 장소가 경남 김해로 정해져 있다.
자. 납기 / 장소 : 계약일로부터 ’27. 3. 31. / 경남 김해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해외·섬·개별 가정 배송이 없다.
자. 납기 / 장소 : 계약일로부터 ’27. 3. 31. / 경남 김해
현장 여건
종합보급창 402관리소 물자저장시설 내에 스마트 물류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바닥 초평탄화 등 시설공사와 케이블 포설을 포함한다.
부대공사·현장 준비는 사업수행자 부담(제안에 포함). 위험작업은 문서에 명시된 것 없음.
- 부대공사·현장 준비 · 우리 부담(대가 안) 바닥 초평탄화 등 시설공사, 케이블 포설 비용을 제안에 포함.
• 운영을 위한 바닥 초평탄화 등 시설공사를 포함한다.
• 신규 케이블 포설 시 관련 제반 공사비용은 본 제안에 포함한다.
- 위험작업 · 없음 이 일에 실제로 드는 위험작업이 문서에 명시되지 않았다.
• 운영을 위한 바닥 초평탄화 등 시설공사를 포함한다.
• 신규 케이블 포설 시 관련 제반 공사비용은 본 제안에 포함한다.
작업 시기
운영 중인 시설·시스템(멈추지 않고 작업)
1일 24시간, 365일 상시 운영 가용성 보장. DB암호화는 서비스 무중단 암호화 적용.
• 목표시스템은 1일 24시간, 365일 상시 운영 가용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기 능 | 서비스 무중단 암호화 적용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개발에 필요한 부수 장비(HW, SW 등)와 개발 환경, 사무기기·사무집기는 사업수행자가 구비. 관급 없음.
- 관급 금액 · 해당 없음 관급 자재·장비가 없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기기·자재가 없다.
• 개발에 필요한 부수 장비(HW, SW 등)와 개발 환경은 사업수행자가 구비하여 구성해야 한다.
• 개발 환경 구축에 필요한 일체의 HW, SW, PC, 부수장비(허브, 케이블 등), 사무기기(프린터, 세절기 등), 사무집기(책상, 의자, 냉난방기, 공기청정기 등) 등은 사업수행자가 준비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폐기물·부산물 처리에 관한 규정이 문서에 없다.
하자보수
12개월 이상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사업종료일(최종 검수 완료일)로부터 12개월. 제조사 보증이 더 길면 그에 따른다.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3회 이상 동일 하자 시 신품 교체.
- 기점 · 준공·과업 종료일 사업종료일(최종 검수 완료일)로부터 12개월.
• 사업수행자가 제 3자로 부터 구매하여 공급한 제품과 자체 개발한 SW를 포함한 전 시스템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사업종료일(최종 검수 완료일)로부터 12개월로 한다.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없음 보증 기간 중 정기점검을 나가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우리 부담(대가 안) 하자보수 기간 중 하자 발생 시 무상 수리·교체. 소모성 부품 제외 규정은 없다.
③ 제1항 혹은 제2항의 기간 내에 “공급자”가 납품한 물품에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 “공급자”는 무상으로 즉시 해당 물품을 신품으로 교체, 수리, 물품대금의 반환 등의 조치(이하 “하자조치”)를 취해야 한다.
• 사업수행자가 제 3자로 부터 구매하여 공급한 제품과 자체 개발한 SW를 포함한 전 시스템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사업종료일(최종 검수 완료일)로부터 12개월로 한다.
① “공급자”는 검사 및 검수와는 별도로 납품 후 1년간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하여야 한다. 다만, 제품의 제조사에서 1년 이상의 품질보증기간을 정하고 있는 경우 이에 따른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국군재정관리단이 공고한 물품구매 입찰로, 수요기관(공군 종합보급창)이 대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이용자·수혜자에게 비용을 받아 버는 수익형 구조는 문서에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이용자·수혜자가 사업비 일부를 부담하거나 수납하는 구조가 문서에 없다.
본 사업은 ’26년 확정예산과 ’27년 계획예산으로 진행되며, 계획예산액은 변경될 수 있음
“수요자”는 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에 따라 “공급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하여야 하고
총액·단가 방식
총액
일반(총액)계약으로 낙찰자 결정방법은 협상에 의한 계약이다. 산출내역서는 품목별 수량(식)만 있고 공급단가·공급합계가 비어 있다.
- 정산 · 확정 금액 총액계약으로 계약금액이 확정된다. 다만 분할납품 시 매월 1회 대가 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분할납품으로 진행되는 경우 “공급자”는 매월 1회 대가 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 기간 동안 단가 고정·시세 연동·협의 조정을 정한 문장이 없다.
다. 계약종류 / 낙찰자 결정방법 : 일반(총액)계약 / 협상에 의한 계약
물량 변동
일부 미정
색출로봇 2대, 입·출고포트 2식, 로케이션 1식, 컨트롤러 1식, WES서버 1식 등 수량은 확정되어 있으나, 제안요청서에 명시하지 않은 기본 항목은 협의를 통해 최종 결정하고, 업무분석 단계에서 요구사항을 해석·정제하여 반영하는 것을 권장한다.
• 도입수량: 2대
• 도입수량: 2식
• 도입수량: 1식
마. 제안요청서에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사업 수행에 꼭 필요한 기본 항목은 모두 포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협의를 통해 최종 결정함.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발주처가 정한 단가·상한가·품셈·요율 등 대가 산정 기준이 공고·제안요청서·특수조건에 적혀 있지 않다. 산출내역서의 공급단가·공급합계 칸도 비어 있다.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은 국방부 국군재정관리단(국군중앙계약관)이고 수요기관은 공군 종합보급창이다. 계약·대금 상대가 다른 곳이라는 문장이 없다.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을 넣으라고 적은 문장이 없다.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 서식은 있으나 이 계약에 정한 금액·비율은 없다.
- 넘길 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넘길 돈의 항목·금액·비율이 적혀 있지 않다.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투찰가에 조정 없이 넣으라는 문장이 없다.
견적 근거
요청·현설 때 따로 받음
시스템/운용환경 구성도(안)은 제안업체 요청 시 담당자 입회하에 가능한 범위 내에서 열람할 수 있고, 제안요청서 이외의 관련 자료는 지정된 장소에서만 열람이 가능하다. 산출내역서는 품목·수량만 있고 단가·금액은 비어 있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개된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없어 이윤이 잡혔는지 알 수 없다.
### 제안업체 요청 시 열람 가능
하. 제안요청서 이외의 관련 자료는 지정된 장소에서만 열람이 가능함
대금 받는 때
단계·회차·납품분마다 · 끝난 뒤 한 번에
분할납품으로 진행되는 경우 매월 1회 대가 지급을 요청할 수 있고, 최종납품 검사 후 대가를 지급한다. 추진일정에 HW/인프라 검수 및 중간 대가결산이 있다.
- 선금 · 70% 이하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에 따른 비율로 선금을 지급할 수 있고, 의무지급비율 이상 신청 시 계약금액의 70% 범위 내에서 추가 지급할 수 있다.
“공급자”가 의무지급비율 이상의 선금을 신청할 경우 “수요자”는 예정공정, 진행현황 및 “공급자”의 부도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계약금액의 70% 범위 내에서 추가 지급할 수 있다.
- 지급 기한 · 5일 이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지급, 불가 시 사유 통지 후 5일까지 연장 가능. 청구일 기준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일이다.
“수요자”는 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에 따라 “공급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하여야 하고, 그 기간 내에 대가를 지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공급자”에게 통지한 후 지급기한을 5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② 분할납품으로 진행되는 경우 “공급자”는 매월 1회 대가 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
마. HW/인프라 검수 및 중간 대가결산 : D + 161일 ~ D + 170일
보험 가입
없음
이 공고·과업·평가표가 이 일 때문에 우리에게 보험·공제 가입을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계약보증금·선금보증서·하자보수보증증권은 보증서 제출 요구로 보험·공제 가입 요구가 아니다.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요구하는 보험이 없어 보상 한도도 없다.
- 보험료 · 해당 없음 요구하는 보험이 없어 보험료 부담 주체도 없다.
- 대상 · 해당 없음 요구하는 보험이 없어 대상도 없다.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본 사업은 ’26년 확정예산과 ’27년 계획예산으로 진행되며 계획예산액은 변경될 수 있다고 적었다. 또한 사업 기간 내 규정 변경·조직 개편 등으로 요구사항이 조정될 수 있고, 사업범위 증감 시 상호 합의로 과업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고 적었다.
- 바뀔 수 있는 것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계획예산액이 변경될 수 있고, 규정 변경·조직 개편 등으로 요구사항이 조정될 수 있다. 계약 자체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는 문장은 없다.
※ 본 사업은 ’26년 확정예산과 ’27년 계획예산으로 진행되며, 계획예산액은 변경될 수 있음
※ 본 사업은 ’26년 확정예산과 ’27년 계획예산으로 진행되며, 계획예산액은 변경될 수 있음
• 사업 기간 내 적용 법령 등 규정 변경 및 조직 개편 등으로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은 조정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사업자는 시스템에 조정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일·품목이 과세인지 면세인지 적은 문장이 없다. 예산액·기초금액·입찰금액이 부가세를 포함한 가격이라는 표기만 있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므로 입찰서 제출 시 유의하라고 적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10개
회사 속성 우대
없음
평가표에 회사 속성 우대 항목이 없다. 상생협력은 중소기업 참여 지분율 평가이고, 품질보증은 SP인증 우대 언급뿐이다.
- 우대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회사 속성 우대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크기가 적혀 있지 않다.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정량적 평가 경영상태 5점이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기준(별지2)에 따라 평가된다. 등급이 확인되지 않으면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 등급이 없을 때 · 최저 등급 점수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으면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3.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 크기 · 3.5~5점 신용평가등급 A- 이상 5점 ~ CCC+ 이하 3.5점
A- 이상 | A2- 이상 | A- 이상 | 5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3.5
- 대상 · 신용평가등급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2.「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경영상태 |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기준(별지 2)에 따라 평가한다. | 5
3.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보유 인력
없음
평가표의 투입인력 적절성은 이 사업에 투입할 인력에 대한 평가이고, 회사가 보유한 인력 수·등급을 점수나 참가 조건으로 보는 항목은 없다.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기준 인원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점수 차가 적혀 있지 않다.
전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투입인력은 계약기간 동안 근무 가능한 인력을 투입하고 발주기관 지정 장소에 상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본 사업 계약 이행 동안 원칙적으로 타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점수 차가 적혀 있지 않다.
- 대상 · 투입 인력 전원 본 사업 투입인력 전체에 적용된다.
⑩ 본 사업 투입인력은 본 사업 계약이 이행되는 동안 원칙적으로 타 사업에 참여할 수 없으며, 투입인력이 타 사업에 참여가 필요한 경우 사전에 “수요자”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본 사업에 투입되는 인력은 시스템의 안정적 지원을 위하여 계약기간 동안 근무가 가능한 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 투입인력은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상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 하에 비상주 가능
⑩ 본 사업 투입인력은 본 사업 계약이 이행되는 동안 원칙적으로 타 사업에 참여할 수 없으며, 투입인력이 타 사업에 참여가 필요한 경우 사전에 “수요자”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큰 배점 항목
정성적 평가(90점)에서 배점이 큰 항목은 시스템 요구사항 5점, 기능 요구사항 5점, 보안 요구사항 5점,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5점, 성능 요구사항 5점, 품질 요구사항 5점, 품질 보증 5점, 상생협력 5점, 하도급계획 적정성 5점이다. 정량적 평가는 경영상태 5점, 수행실적 5점이다.
기술 및 기능
(25점) | 시스템 요구사항 | 요구 규격을 충족하는 장비 제안 여부와 현 시스템과의 인터페이스 및 확장 가능성 여부를 평가한다. 또한 도입 장비의 설치 및 공급 계획, 유지관리에 대한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 5 | ○
경영상태 |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기준(별지 2)에 따라 평가한다. | 5
수행실적 | 수행실적 | 사업 수행실적 평가기준(별지3)에 따라 평가한다.
* 수행실적 인정범위 : 국방, 공공 및 민간분야 로봇활용 스마트
물류시스템 구축 사업(유지보수 및 운영 사업은 제외)에 한정 | 5
가점
가점
품질보증 항목에서 유효한 SP인증을 보유한 경우 우대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 가점 대상 · 인증(가족친화·안전보건경영 등) SP인증 보유 시 우대할 수 있다.
제시된 품질보증 방안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사업자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3조의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SP인증) 등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유효한 인증을 제시하는 경우 확인하고 평가한다. 이 경우 유효한 SP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우대할 수 있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크기가 적혀 있지 않다.
제시된 품질보증 방안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사업자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3조의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SP인증) 등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유효한 인증을 제시하는 경우 확인하고 평가한다. 이 경우 유효한 SP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우대할 수 있다.
샘플·시안 선제출
없음
입찰·제안·규격평가 단계에서 시안·샘플·견본·조감도·시험 번역·예약확인서를 미리 만들어 내거나 시연·성능시험을 받아야 한다는 요구가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점수 차가 적혀 있지 않다.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무상 추가 제공
감점 · 점수에 반영
평가표에 유지관리 2점, 하자보수계획 2점 항목이 있다. 하자보수 기간은 사업종료일로부터 12개월이고 A/S는 24시간 이내 완료 의무이다.
- 요구 기간 · 12개월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사업종료일(최종 검수 완료일)로부터 12개월
• 사업수행자가 제 3자로 부터 구매하여 공급한 제품과 자체 개발한 SW를 포함한 전 시스템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사업종료일(최종 검수 완료일)로부터 12개월로 한다.
- 크기 · 2점 유지관리 2점, 하자보수계획 2점
유지 관리 |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유지관리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 2
하자 보수
계획 |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하자보수 계획,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 2 - 대상 · 유지보수·사후지원 유지관리 및 하자보수 계획을 평가한다.
유지 관리 |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유지관리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 2
하자 보수
계획 |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하자보수 계획,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 2
유지 관리 |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유지관리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 2
하자 보수
계획 |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하자보수 계획,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 2
• 사업수행자가 제 3자로 부터 구매하여 공급한 제품과 자체 개발한 SW를 포함한 전 시스템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사업종료일(최종 검수 완료일)로부터 12개월로 한다.
평가 자리 발표
발표(대면·화상)
제안설명회를 개최하며 제안 설명은 제안업체(주사업자)의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하여야 한다. 설명회 참석 인원은 5명 이하로 제한한다.
- 빠지면 · 최하점·서면으로만 평가 PM이 발표하지 않을 경우 발표 없이 제안서에 대한 서면 평가로만 진행한다.
1) 제안 설명은 제안업체(주사업자)의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하여야 하며, PM이 발표하지 않을 경우 발표 없이 제안서에 대한 서면 평가로만 진행함
6. 제안설명회 개최 : 입찰공고 종료 후 7근무일 이내(세부일자 별도 통보)
1) 제안 설명은 제안업체(주사업자)의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하여야 하며, PM이 발표하지 않을 경우 발표 없이 제안서에 대한 서면 평가로만 진행함
4) 설명회 참석 인원은 제안업체 인원으로 5명 이하로 제한함
차등점수제
아니다
차등점수제 말이 없다.
- 순위 간 점수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순위 간 점수차가 적혀 있지 않다.
카테고리 · 정보시스템·SW 7개
AI 과업
없음
공고·제안요청서 어디에도 AI(인공지능·머신러닝·LLM 등)로 적은 과업이 없다. 추진배경에 'AI과학기술강군' 정책 언급만 있을 뿐 과업으로 규정되지 않았다.
국방부 ‘국방혁신 4.0 기본계획’ 발표 등 4차 산업혁명 과학기술 적용을 통한 ‘AI과학기술강군’ 육성을 목표로 軍 첨단화/혁신 적극 추진 중
저작권 귀속
발주처 단독
제안요청서 COR-005는 용역계약일반조건상 원칙은 공동 소유이나 국방 특수성을 고려해 발주기관에 귀속한다고 정했다. 계약특수조건 제26조는 공동 소유·지분 균등으로 정하고 있어 상충하나, 과업지시서(제안요청서)의 발주처 귀속을 골랐다. 다시 쓰기·공개는 승인 없이 타 용도 사용·외부 저장·전송을 금지하고 있어 조건부 허용.
- 우리가 다시 쓰기·공개 · 조건부 허용 발주기관 승인 없이 타 용도 사용·외부 저장·전송 금지.
사업 관련 자료는 사업관리기관의 승인 없이 타 용도로 사용을 금하며 인터넷 웹하드, 웹메일 등 외부에 저장 및 전송을 금지한다.
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용역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에 따라 지식재산권의 귀속은 원칙적으로 계약 당사자간 공동 소유이나,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방)을 고려하여 발주기관에 귀속하며 필요 시 세부사항은 협의하여 결정함
계약 이행과정에서 발생하거나 창출된 모든 산출물(문서, 프로그램 등 포함)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수요자”와 “공급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사업 관련 자료는 사업관리기관의 승인 없이 타 용도로 사용을 금하며 인터넷 웹하드, 웹메일 등 외부에 저장 및 전송을 금지한다.
결원 대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계약특수조건 제8조에서 투입인력 교체 시 7일 이내에 교체투입 인력 이력서·인계인수 계획서를 제출하고 서면승인을 얻도록 정했다. PM 교체는 10일 전 문서 제출 및 2주 인수인계. 제안요청서 PMR-003은 동급 이상 대체인력 투입 및 15일 이상 인수인계. 감액 규정은 없다.
- 메울 시한 · 7일 이내 교체 요구일로부터 7일 이내 교체투입 인력 서류 제출·승인. PM 교체는 10일 전 문서 제출.
“공급자”는 전항에 따라 “수요자”가 교체를 요구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교체투입 인력의 이력서 및 인계인수 계획서를 “수요자”에게 제출하고 “수요자”의 서면 승인을 얻어 교체된 인원을 참여시킬 수 있다.
- 못 메우면 감액 · 아니다 못 채운 인원·기간만큼 용역비를 깎는다는 규정이 없다.
- 크기 · 해당 없음 평가표에 대체 인력 방안 배점이 없다.
- 대상 · 대체 인력(결원·휴가·퇴사 때) 투입인력 교체(대체인력) 규정만 있다. 예비·백업 인력 사전 지정 규정은 없다.
“공급자”는 투입인력을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공급자”의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 투입인력을 교체하는 경우, “공급자”는 즉시 “수요자”에게 사유서를 제출하고, 변경된 투입인력의 고용관계, 이력, 경력, 자격 등이 포함된 문서를 제출하여 “수요자”로부터 서면 승인을 얻은 후 참여시켜야 한다.
“공급자”는 전항에 따라 “수요자”가 교체를 요구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교체투입 인력의 이력서 및 인계인수 계획서를 “수요자”에게 제출하고 “수요자”의 서면 승인을 얻어 교체된 인원을 참여시킬 수 있다.
사업 진행 중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인력 교체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부득이하게 교체되는 경우 동급 이상의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15일 이상의 업무 인수·인계기간을 두며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눠 납품
한 번에 전량
입찰공고문에 납기/장소가 '계약일로부터 ’27. 3. 31. / 경남 김해'로 하나만 적혀 있고 나눠 내라는 말이 없다. 다만 계약특수조건 제15조 제2항에 분할납품 시 매월 1회 대가 지급 요청이 가능하다는 조항이 있다.
- 분할납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분할납품을 막거나 허용하는 문장이 없다. 계약특수조건 제15조 제2항에 '분할납품으로 진행되는 경우'라는 조건부 표현만 있다.
② 분할납품으로 진행되는 경우 “공급자”는 매월 1회 대가 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
자. 납기 / 장소 : 계약일로부터 ’27. 3. 31. / 경남 김해
② 분할납품으로 진행되는 경우 “공급자”는 매월 1회 대가 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
기존 장비 제조사
여러 제조사 섞임
색출로봇(R5), 입·출고포트(ConveyorPort), 로케이션(DDG type), 컨트롤러(AutoStore Control System), WES서버(HPE DL360), 망연계솔루션(i-oneNet), 방화벽(AXGATE 300S), DB암호화(D'Amo v5.0), 서버보안(REDOWL™ SecuOS V5.6) 등 여러 제조사 제품이 섞여 있다. 대수: 색출로봇 2대, 입·출고포트 2식, 로케이션 1식, 컨트롤러 1식, WES서버 1식, 망연계솔루션 1SET, 방화벽 1식, DB암호화 1식, 서버보안 1식.
- 제조사·모델 · 색출로봇 R5, 입·출고포트 ConveyorPort, 로케이션 DDG type, 컨트롤러 AutoStore Control System, WES서버 HPE DL360, 망연계솔루션 i-oneNet, 방화벽 AXGATE 300S, DB암호화 D'Amo v5.0, 서버보안 REDOWL™ SecuOS V5.6 모두 예시 모델규격이며 동등 이상 물품 제안 가능.
• 요구규격: R5 * 예시 모델규격이며, 동등 이상의 물품 제안 가능
• 요구규격 : HPE DL360 * 예시 모델규격이며, 동등 이상의 물품 제안 가능
• 도입수량: 2대
• 도입수량: 2식
• 도입수량: 1식
• 도입수량 : 1식
• 도입수량 : 1SET
하드웨어 부담
사서 넘김(납품)
색출로봇·입출고포트·로케이션·컨트롤러·WES서버·망연계솔루션·방화벽·DB암호화·서버보안을 도입수량대로 사서 설치·납품하고 소유권은 발주기관에 귀속된다. 하자보수는 12개월.
본 사업과 관련된 계약목적물에 대한 모든 소유권은 발주기관에 귀속됨
• 사업수행자가 제 3자로 부터 구매하여 공급한 제품과 자체 개발한 SW를 포함한 전 시스템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사업종료일(최종 검수 완료일)로부터 12개월로 한다.
같은 시스템 경험
없음
이 발주처의 바로 그 시스템(군수물자관리체계·DELIIS) 개발·운영 경험을 요구하거나 점수화한 규정이 없다. PMR-004는 PM에게 '유사 프로젝트 사업관리/개발 경험'을 요구할 뿐이다.
- 크기 · 해당 없음 점수화한 규정이 없다.
- 대상 · 기타 PM에게 유사 프로젝트 경험을 요구할 뿐, 이 발주처 시스템 경험 요구는 없다.
- 조건 · 없음 이 발주처 시스템 경험 요구 자체가 없다.
• 사업수행책임자(PM)는 반드시 주사업자 소속으로써 일정 수준 이상 직급의 직원으로 본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전문 인력(유사 프로젝트 사업관리/개발 경험 보유)이어야 한다.
카테고리 · 정보시스템·SW (2) 6개
사용 환경
없음
이용자 환경으로 망분리·VDI, 모바일·반응형을 적지 않음. 브라우저 호환성(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 다양한 브라우저 해상도)만 있음.
고장 대체 장비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하자보수 기간 중 하자 발견 시 24시간 이내 무상 수리·교환, A/S 요청 후 24시간 이내 완료. 대체 장비·예비품·백업 회선을 갖추라는 요구는 없음.
- 메울 시한 · 24시간 이내 A/S 요청 후 24시간 이내 완료
“공급자”는 “수요자”로부터 A/S 요청을 받은 경우, A/S 요청을 받은 후 24시간 이내에 A/S를 완료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24시간 이내에 A/S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 “수요자”와 협의하여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못 메우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체 장비·예비품 미비축 시 감액·책임 규정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예비 장비·백업 방안 배점 없음
- 대상 · 기타 대체 장비·예비품·이중화 요구 없음. 하자보수·A/S만 있음
하자보수 기간 중 시스템의 결함 및 HW, SW 개발, 제작, 설치 등의 하자가 발견될 경우 24시간 이내(불가한 상황 발생 시 발주기관과 협의) 해당 장비 또는 부품을 무상으로 수리하거나 동일 신품 또는 그 상위 기능의 부품으로 무상교환하여야 하고, 개발된 SW 상의 문제는 발견 즉시 조치를 취하여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공급자”는 “수요자”로부터 A/S 요청을 받은 경우, A/S 요청을 받은 후 24시간 이내에 A/S를 완료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24시간 이내에 A/S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 “수요자”와 협의하여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공유·전용 설비
해당 없음
발주처(군) 설비·국방망 내에 구축하는 사업으로, 우리 설비·플랫폼으로 서비스하는 구조가 아님
저작물·초상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제3자 지식재산권 침해 시 사업수행자 책임, 정당한 사용 권한 확보 의무만 있고 저작물·초상권 확보 주체·대가를 정한 문장 없음
- 권리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용 허락·양도·직접 제작을 정한 문장 없음
“공급자”는 계약 이행과정에서 본인의 기존보유 기술 또는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활용할 경우, 그에 대한 정당한 사용 권한(라이선스)을 확보하여야 하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외부 자문·검토
해당 없음
외부 전문가 자문·검토·감수를 꾸려 열라는 요구가 문서에 없음
- 자문 비용 · 해당 없음 자문 자체가 없음
- 횟수 · 해당 없음 자문 자체가 없음
시민 직접 응대
해당 없음
최종 이용자는 군 내부 사용자(운용자)이며, 시민·주민 신고·문의·신청을 우리가 받는 구조가 아님
문서 발췌
과업·요구
3. 성능 요구사항 41 4.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42 5. 데이터 요구사항 43 6. 테스트 요구사항 44 7. 보안 요구사항 47 8. 품질 요구사항 51 9. 제약사항 53 10.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55 11.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65 Ⅰ. 사업 개요 1. 개 요 가. 사업명 : 스마트 물류설비 구축 사업 나.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 ’27. 3월 다. 사업예산 : 983,675,000원 (부가세 포함, ’26년 확정: 847,000,000원, ’27년 계획: 136,675,000원) ※ 본 사업은 ’26년 확정예산과 ’27년 계획예산으로 진행되며, 계획예산액은 변경될 수 있음 라. 계약방법 : 일반경쟁 마.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2. 추진배경 가. 현실태 1) 국방부 ‘국방혁신 4.0 기본계획’ 발표 등 4차 산업혁명 과학기술 적용을 통한 ‘AI과학기술강군’ 육성을 목표로 軍 첨단화/혁신 적극 추진 중 2) 국가데이터처(舊.통계청) 국가 인구추계에 따른 인구절벽 가시화로 병력자원 감축 가속화 예측됨 3) 군 물류체계는 대부분 생산시설이 없는 단순 유통방식으로 다양한 단위 물자 및 다품종의 비정형화 된 물류를 취급 중이며, 4) 신무기 전력화 및 도입예정으로 지속적인 취급품목 증가 예상됨 5) ’24년「중소벤처부 R&D 사업 및 산업통상부 서비스로봇 실증사업」의 일환으로 제5공중기동비행단에 스마트 물류시스템 시범운영 하였으나,
6) 주체계인 국방군수통합정보체계(DELIIS)에 연동 불가, 독립망(폐쇄망)으로 제한적인 운영 중 ※ 스마트 물류시스템 구축 시범사업 (정부부처 협업) ○ AutoStore 1식, AGV 1대 ∙ 사업기간: ’24. 9월 ∼ ’25. 3월(7개월) ∙주관/관리: 중소벤처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업내용: 스마트 물류창고 구축 실증을 위한 스마트 물류시스템 구축 7) 스마트 물류시스템의 효율 극대화를 위해 군수정보 주체계인 국방군수 통합정보체계(DELIIS)의 연동이 필요하나, 직접 연동에 제한사항 예측됨 나. 필요성 1) 입·출고 로봇을 통한 다빈도 불출 품목 저장위치 자동조정 등 첨단화된 저장관리 시스템 구축으로 軍 첨단화/혁신 정책과 부합 2) 국가적으로 출산율 저하 등으로 인한 비전투부대 인원 감축 예상됨에 따라 ‘현존 전력 극대화’를 위한 적극적인 정보체계 활용 필요 3) 스마트 물류시스템 시범운영 결과 제한적인 운영 중이나, 자동화 시스템을 통해 약 30% 수준 인력 절감효과 예측됨 4) 큐브형 고밀도 저장으로 現 노후화 창고(최고 65년)에 별도 자산화 투자 없이 공간 활용성 약 70% 향상 가능 ※ 스마트 물류시스템 시범운영 결과 ○ ’24년 공군 제5공중기동비행단 [표본 50개 평균] ∙ 件당 입·출고 속도(사용 前/後) : 입고(73.64s/19.4s), 출고(107.38s/27.27s) ∙ 고밀도 저장설비 사용 시 기존창고 면적의 70% 절감(장비/인력 통로 불필요 등)
5) 선행 구축된 군수물자관리체계를 매개체로 주체계인 국방군수통합정보 체계(DELIIS) 연동 가능성 확인에 따라, 6) 추후 확대구축 예정인 스마트 물류시스템 표준 구성안 정립 필요 3. 사업범위 가. 군수정보 주 체계인 국방군수통합정보체계(DELIIS)와 연동가능한 시스템 구축 1) 국방군수통합정보체계(DELIIS)와 신규연동 제한에 따라 旣 연동 구축된 공군 군수물자관리체계에 연계하는 방식으로 연동 2) 국방군수통합정보체계(DELIIS)를 Host System 개념으로 정립하고, 現 군수물자관리체계를 WMS 플랫폼化 하여 WCS 연계 [각주 1] Host System : 환경을 제공하는 상위 시스템(주체계), [관련체계: ERP, EIS, MES 등] [각주 2] WMS(Warehouse Management System) : 창고관리시스템, 창고 또는 배송 센터 관리를 지원하고 최적화하도록 설계된 시스템 [각주 3] WCS(Warehouse Control System) : 창고제어시스템, 자동화된 창고의 로봇 등의 장비를 관리/제어하는 시스템 나. 저장관리 자동화를 위해 MFC 기능 구현 가능한 WES구성 [각주 4] MFC(Material Flow Control) : 물류(작업) 흐름을 실시간으로 제어 조정하는 자동화 기능 [각주 5] WES(Warehouse Execution System) : 창고실행시스템, 수행되는 작업들에 대한 조정 및 최적화하는 시스템
1) 동일품목 건수에 대한 일괄색출 기능 구현 * 예시: 동일재고번호 품목 10비, 15비 각각 불출 건 작업대 화면(UI)에 모두 표출 2) 특정 시간에 일괄 색출대기(Buffer) 기능 구현 * 예시: 점심시간(12:00)에 오전 불출지시 건에 대해 출고작업대(Ports) 근처 대기 3) 빈(bin) 내 분할된 공간에 대한 색출 보조기능 구현 * 예시: 작업대 화면(UI)에 분할공간에 대한 위치 표현 4) 기타 프로세스 최적화·자동화 기능을 위한 추가기능 구현 다. 저장공간 극대화를 위한 큐브형태 저장시설 구축 1) 전체보관 로케이션, 1,200bin 이상 수용 규모 그리드(Grid) 구축 2) 로케이션 내 위치이동공간 고려 800bin 투입 3) 초평탄화 등 구축 예정공간 기반시설 시공 라. 입·출고 자동화를 위한 로봇 구성 1) 로케이션 및 빈 형태에 적합한 AGV형 색출(Picking) 로봇 구성 [각주 6] AGV(Automated Guided Vehicle) : 미리 정의된 경로를 따라 이동하는 무인 운반 차량 2) 색출 로봇은 2대 이상으로 구성하며, 음영지역 발생 방지를 위해 교차방식으로 배치 3) 색출 로봇은 무선작동 방식 및 독립망(폐쇄망)으로 별도 구성하며, 무선 통신 구간의 송수신 데이터는 단순 로케이션 위칫값 등 군사정보와 관련없는 단순 데이터만 한정하여 송수신
4) 로봇의 충전포트는 추후 확장을 고려, 영향이 가지 않는 위치를 선정하여 배치 5) 색출 로봇과 연계하여 작업대로 빈(Bin)을 배출하는 입·출고 포트는 2개 이상으로 구성 6) 입·출고 포트에는 작업자 쉽게 확인가능하도록 시스템 UI가 표현되는 터치패널액정을 설치 7) 작업대에는 국방망으로 구성된 운영 PC를 설치하여, 시스템과 주체계(DELIIS) 모두 사용 가능하도록 구성 마. 군사보안대책 요구사항 구현 및 호환성 보장 1) 적용되는 모든 정보보호 관련제품은 국정원 CC인증 등 군사보안 요구 수준에 충족하는 제품으로 구성하며, 인증서 등의 서류를 기관에 제출 2) 로봇운영 독립망(폐쇄망)과 국방망 간의 망연계솔루션 구성하며, 실시간 운용을 위한 스트림방식으로 구현 3) 체계방화벽, DB암호화, 서버보안 구성 바. 기타 운영지원사항 구성 1) 무중단 운영을 위한 UPS 또는 유사기능 장치 구성 2) 추후 원활한 유지보수를 위한 점검공간 및 관건장치 구성 3) 전력차단 등 비상시 수동운영에 대한 방안 강구 4) 기타 사용자 요구사항 기능 구현 4. 기대효과 및 성과지표 가. 기대효과 1) (인력 효율) 입·출고 자동화시스템 운영으로 약 30% 수준 효율 향상 기대
2) (공간 효율성) 고밀도 저장으로 공간 활용성 70% 향상 기대 3) (물류 프로세스 효율 극대화) 속도 중심의 군수지원 시스템 구축 4) (과학화된 물류관리 구현) 물류 데이터를 활용하여 다빈도 불출 품목 저장 위치 조정 등 로봇을 이용한 자동화 구현 나. 성과목표 1) 군수 정보화를 통한 군수지원 업무 효율성 향상 2) 군수지원 물류처리 속도 향상을 통한 작전지원능력 향상 다. 성과지표 1) 성과지표 및 목표치
배점·평가
| 성과지표 | 측정산식 기준 | 목표치 | |
|---|---|---|---|
| 체계 활용성 | 1. 개발기능 적절성 | 1회 이상 활용한 기능수(건수) / 전체 체계 기능(건수) x 100 | 95%이상 |
| 2. 물류처리 효율성 | 중앙물류처리 업무소요시간 측정 | 기존 대비 물류처리 소요시간 단축 | |
| 3. 사용자 만족도 | 사용자 만족도(5점 평가) => 100점 만점으로 환산 | 80점이상 | |
| 인프라 운영 | 4. 체계 간 연동 오류률 | 오류(건수) / 처리(건수) x 100 | 3%이하 |
| 성 과 지 표 | 성과지표 측정방안 |
|---|---|
| 1. 개발기능 적절성 | 개발된 기능의 사용률을 파악하여 적절성을 측정함 |
| 2. 체계 활용율 | 중앙물류처리건 수 대비 체계 활용 물류처리 비율을 측정함 |
| 3. 사용자 만족도 | 년 1회 이상 사용자 만족도 설문을 실시하여 측정함 |
| 4. 체계간 연동 오류율 | 체계간 연동 중 오류 발생 비율을 측정함 |
과업·요구
Ⅱ. 업무현황 및 문제점 2. 정보화 현황 가. 現 정보화 현황: 부재 나. 참고 정보화 현황 ※ 공군 종합보급창 자동화창고관리체계(‘13년~) 1) 시스템명 : 자동화창고관리체계(WMS) 2) 사용/운영 부대 : 공군 종합보급창 3) 정보시스템 운용개념 공군 종합보급창 자동화창고에 설치된 AS/RS 시설을 기반으로 군수품을 저장관리(입, 출고)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관리시스템 ※ 공군 군수물자관리체계(’24년~) 1) 시스템명 : 공군 군수물자관리체계(LMMS) 2) 사용/운영 부대 : 공군 全 군수지원선 부대/공군 종합보급창 3) 정보시스템 운용개념 물류창고현장에서 국방망 기반 무선망 환경 下 휴대용 단말기(PDA) 활용, 국방군수통합정보체계(DELIIS) 연동을 통해 실시간 물류현황 조회/처리 수행 ※ 스마트 물류시스템 구축 시범사업(정부부처 협업)('25년~) 1) 시스템명 : AutoStore 2) 사용/운영 부대 : 제5공중기동비행단 3) 정보시스템 운용개념 공군 스마트 물류창고 구축 실증을 위한 스마트 물류시스템 구축 2. 문제점 및 개선 방향 가. 문제점 1) PTG 방식의 인력 중심의 비효율적 물류 프로세스 [각주 7] PTG(Person To Goods) : 작업자가 직접 상품의 위치로 이동하면서 물품을 픽업하는 물류 운영방식
2) 일반적인 재래식 창고의 분산된 저장공간 활용으로 효율 극대화 필요 3) 정부부처 협업 시범사업 도입 시, 군수정보 주체계인 DELIIS 연동불가로 일부 프로세스 이중작업 중 4) 추후 동일 스마트 물류시스템 도입 확대 가능성 상존 나. 개선 방향 1) GTP 방식의 현존전력 극대화 물류 프로세스 구현 [각주 8] GTP(Goods To Person) : 자동화된 설비를 통해 필요한 상품이 작업자에게 전달되는 물류 운영방식 2) 큐브형 집적으로 저장공간 효율 극대화 구현 3) 군수정보 주체계인 DELIIS 연동으로 효율적 프로세스 구성 4) 스마트 물류시스템 표준(안) 정립으로 진입장벽 완화에 따른 공군 작전 지원능력 향상 도모 [As-is] 인력 중심의 PTG 방식 ⇩ [To-be] 로봇 활용 GTP 방식 Ⅲ. 사업 추진방안 1. 추진목표 종합보급창 402관리소의 물자저장시설 內 스마트 물류설비 설치를 통한 인력 및 저장 효율화 향상 2. 추진전략 가. 성공적 사업을 위해 관련 경험 및 기술력 보유한 우수업체 선정 및 사업 추진 간 원활한 의사소통, 사업관리 추진 나. 現 군수정보 주 체계인 국방군수통합정보체계(DELIIS)체계와 원활한 연동을 위해 旣 개발 운영 중인 군수물자관리체계를 연계하여 연동 추진 3. 사업조직 및 임무
| 조 직 | 주 요 임 무 |
|---|---|
| 공군 종합보급창 저장통제과 (사업통제/관리) | • 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총괄·조정·통제 • 사업추진 준비 및 발주 • 사업 관리(일정관리, 위험관리, 형상관리, 품질관리 등) • 사업 관련기관(부서) 간 발생하는 쟁점 조정 • 사업계획, 검수계획 검토 및 승인 • 소요 예산 검토 및 반영 • 시스템 구축 지원 • 군사보안 적합성 검토 및 기술지원 |
| 공군 종합보급창 402관리소 (사업 운영) | • 체계 운영개념 및 요구사항 변경 검토 • 운용시험평가 계획수립, 주관 • 납품물품(HW/SW)에 대한 규격 확인 • 전력화 주관(검수지원 등) • 체계인수 및 운용 준비 • 사업단 사무실 운영지원 |
| 조 직 | 주 요 임 무 |
|---|---|
| 계약업체 (사업수행) | • 계약이행(계약서 및 사업수행계획서 이행) • 체계구축 및 의사소통 유지(정기보고) • 통합시험 주관 • 시험평가 및 검수 지원 • 전력화 및 체계 운영지원 |
| 협력업체 (협조) | • 군수물자관리체계(LMMS) 연계 국방통합군수정보 체계(DELIIS) 연동 기술지원 |
| 지능정보체계관리단 군수체계운영팀/ 5비, 11비 정보통신대대 (협조) | • 체계 요구규격서 등 기술검토 지원 • 시스템 SW와 관제, 보안, 백업 SW 등 지원 • 시험평가 환경 조성 및 기술지원 |
| 방첩사령부 (협조) | • 보안 측정 등 관련 군사 보안 기술지원 |
4. 추진일정 가. 계약 체결 : D일 나. 사업착수 및 사업수행계획 수립 : D + 15일 다. 분석 및 설계 : D + 16일 ~ D + 45일 라. 기반시설 인프라 구축 및 HW 납품 : D + 46일 ~ D + 160일 마. HW/인프라 검수 및 중간 대가결산 : D + 161일 ~ D + 170일 바. 체계 보안구성 적용 등 SW 개발 및 최적화 : D + 171일 ~ D + 240일 사. 개발/운영 종합시험평가(사업관리부서 주관) : D + 241일 ~ D + 250일 아. 인계 및 종결 : D + 251일 ~ ’27. 3월 ※ 본 추진 일정은 개략적인 예상 일정이며 제안 및 계약업체는 본 추진일정을 참고하여 단계별 사업 추진일정을 수립바랍니다. 5. 추진방안 가. 사업자 선정방식: 일반 공개경쟁 입찰 후 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재정경제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제18조에 따라 정보시스템 사업 품질 확보를 위해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방법 적용 나. 대기업 참여 여부 본 사업은 20억 원 미만의 사업으로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6-4호, ‘26. 1. 29.)」에 따라 중소기업자만 입찰참가 가능
다. 제안서 평가: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1) 평가비율 : 기술평가 90%, 가격평가 10% 2)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 점수 + 가격평가 점수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40호, ’26.1.2.) 제7조,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5-1호, ’25. 1. 2.) 제18조에 따라 기술평가 점수를 90%로 함 Ⅳ. 제안요청 내용 1. 제안요청 개요 가. 본 사업은 종합보급창 스마트물류설비 구축을 위해 필수적으로 수행해야 할 요구사항에 대해 기술한 것으로, 충분히 검토하여 명시된 요구사항이 모두 반영된 제안서를 작성해야함. 나. 제안서에는 제안요청 제반사항에 대한 추진 방안·전략·계획 등을 구 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해야함. 다. 제안요청서에 기술된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제안하되, 업무분석 단계에서 보다 창의적인 방법으로 요구사항을 해석·정제하여 사업에 반영하는 것을 권장함. 라. 본 제안요청에서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추가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제안서에 추진 방안과 제안업체의 역할을 제시해야 함
마. 제안요청서에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사업 수행에 꼭 필요한 기본 항목은 모두 포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협의를 통해 최종 결정함. 바. 사업자는 계약 체결 즉시 제안서에 명시된 일정에 따라 사업을 개시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관련부서와 지속적으로 업무협의를 수행하며, 자료제출 요청이 있을 경우 신속히 응해야 함. 사. 제안요청서상의 용어는 일반적인 통념에 따라 해석하되, 사업관리기관과 사업자 간의 해석상의 차이가 있거나 별도의 언급이 없을 경우에는 사업관리기관의 의견에 따름 아. 정보보호제품은 국가보안인증 및 요구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용 환경에 정상 동작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함 2. 목표시스템 개념도 가. 운용개념도
| [As-is] 인력 중심의 PTG 방식 | ※ 목표시스템 참고형상 |
|---|---|
| ※ 목표시스템 참고형상 | |
| ⇩ | |
| [To-be] 로봇 활용 GTP 방식 | |
1) 군수정보 주 체계인 국방군수통합정보체계(DELIIS)와 연동 가능한 시스템 구축 2) 저장관리 자동화를 위해 MFC기능 구현 가능한 WES 구성 [각주 9] MFC(Material Flow Control) : 물류(작업) 흐름을 실시간으로 제어 조정하는 자동화 기능 [각주 10] WES(Warehouse Execution System) : 창고실행시스템, 수행되는 작업들에 대한 조정 및 최적화하는 시스템 3) 저장공간 극대화를 위한 큐브형태 저장시설 구축 4) 입·출고 자동화를 위한 로봇을 구성하여 GTP방식 프로세스 구현 나. 시스템/운용환경 구성도(안)
제안업체 요청 시 열람 가능
※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및 행정안전부 고시「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제17조(제안요청서 보안사항 등)에 따라, 보안침해 사고 우려 등의 사유로 제외하였으며, 요청 시 담당자 입회하에 가능한 범위 내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3. 요구사항 가. 요구사항 분류
| 작성 요구사항 | 세부 내용 | 요구 사항수 |
|---|---|---|
| 시스템 구성 요구사항 | ○ 시스템 구성 공통 요건 요구사항을 기술함 | 10 |
| 기능 요구사항 | ○ 목표시스템을 통해 제공하고자 하는 주요기능 요구 사항과 세부 기능 요구사항을 기술함 | 6 |
| 성능 요구사항 | ○ 목표시스템이 갖추어야 할 성능 요구사항을 기술함 | 4 |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 목표 시스템이 보유한 정보를 사용자에게 가장 잘 전달하고, 사용자의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해 사용자 중심의 인터페이스를 구성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 3 |
| 데이터 요구사항 | ○ 데이터베이스 구축/이관을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 2 |
| 테스트 요구사항 | ○ 목표 개념도 대비 시스템 및 데이터가 정상적으로 구축 되었으며, 정상 운영이 가능한지를 점검하기 위한 테스트 요구사항을 기술함 | 4 |
| 보안 요구사항 | ○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목표 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 8 |
| 품질 요구사항 | ○ 목표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 5 |
| 제약사항 | ○ 목표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표준·업무·법제도 등 제약조건을 파악하여 기술함 | 6 |
|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 및 추진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 17 |
|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사항 및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 시스템/서비스 안정화 및 운영,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하자보수 또는 유지관리 요구사항 등을 기술함 | 4 |
| 합계 | 69 |
나. 요구사항 목록
| 구 분 | 요구사항 내역 | 요구건수 | |
|---|---|---|---|
| 합 계 | 69 | ||
| 시스템장비구성 요구사항 (ECR, System Composition Requirement) | ECR-001 | 시스템 구성 공통 요건 | 10 |
| ECR-002 | 색출로봇 도입 | ||
| ECR-003 | 입·출고포트 | ||
| ECR-004 | 로케이션 도입 | ||
| ECR-005 | 컨트롤러 | ||
| ECR-006 | WES서버 | ||
| ECR-007 | 망연계솔루션 | ||
| ECR-008 | 방화벽 | ||
| ECR-009 | DB암호화 | ||
| ECR-010 | 서버보안 | ||
| 기능 요구사항 (SFR, System Fuction Requirement | SFR-001 | 스마트 물류설비 로봇 운용 인프라 환경 구축 | 6 |
| SFR-002 | 공통기능-로그인 및 계정관리 | ||
| SFR-003 | 공통기능-공통코드조회 | ||
| SFR-004 | 업무기능-입고관리 | ||
| SFR-005 | 업무기능-재고관리 | ||
| SFR-006 | 업무기능-색출/출고관리 | ||
| 성능 요구사항 (PER, Performance Requirement) | PER-001 | 성능 일반 | 4 |
| PER-002 | 업무 응답시간 | ||
| PER-003 | 오류 응답시간 | ||
| PER-004 | 웹페이지 디스플레이시간 | ||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INR, Interface Requirement) | INR-001 | 사용자 인터페이스 일반 | 3 |
| INR-002 | 업무처리절차 지원 | ||
| INR-003 | 시스템 인터페이스 | ||
| 데이터 요구사항 (DAR, Data Requirement) | DAR-001 | DB 설계 요구사항 | 2 |
| DAR-002 | 상호운용성 요구사항 |
| 구 분 | 요구사항 내역 | 요구건수 | |
|---|---|---|---|
| 테스트 요구사항 (TER, Test Requirement) | TER-001 | 테스트 방안 | 4 |
| TER-002 | 시험평가 | ||
| TER-003 | 장애 및 백업 복구테스트 | ||
| TER-004 | 시험평가(인수 테스트) | ||
| 보안 요구사항 (SER, Security Requirement) | SER-001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지침 준수 | 8 |
| SER-002 | 개인정보 보호 | ||
| SER-003 | DB 보안 | ||
| SER-004 | 사용자 인증 | ||
| SER-005 | 연동 보안 | ||
| SER-006 | 관리자 페이지 접근통제 | ||
| SER-007 | 보안계획 수립 및 반영 | ||
| SER-008 | 사업 수행 간 보안정책 및 지침 준수 | ||
| 품질 요구사항 (QUR, Quality Requirement) | QUR-001 | 품질관리 방안 | 5 |
| QUR-002 | 변경 요구 및 변경 처리 절차 | ||
| QUR-003 | 신뢰성 보장 | ||
| QUR-004 | 사용성 보장 | ||
| QUR-005 | 유지관리성 보장 | ||
| 제약사항 (COR, Constraint Requirement) | COR-001 | 기존 시스템 호환 | 6 |
| COR-002 |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 ||
| COR-003 | 규정 변경에 따른 시스템 구현의 유연성 | ||
| COR-004 | 기술적용계획표 및 결과표 작성 | ||
| COR-005 | 지식재산권 및 저작권 | ||
| COR-006 | 기타 준수사항 | ||
| 프로젝트 관리 (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 PMR-001 | 사업관리 방법 | 17 |
| PMR-002 |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 ||
| PMR-003 | 투입인력 요건 | ||
| PMR-004 | 사업수행조직 구성 | ||
| PMR-005 | 공동 수급 및 하도급 관리 | ||
| PMR-006 | 제안 개발방법론 | ||
| PMR-007 | 개발방법론에 따른 산출물 |
| 구 분 | 요구사항 내역 | 요구건수 | |
|---|---|---|---|
| PMR-008 | 개발환경 구축 | ||
| PMR-009 | 통합 사업관리 | ||
| PMR-010 | 형상 관리 | ||
| PMR-011 | 일정 관리 | ||
| PMR-012 | 요구사항 관리 | ||
| PMR-013 | 위험 관리 | ||
| PMR-014 | 품질 관리 | ||
| PMR-015 | 정기/수시 보고 | ||
| PMR-016 | 검수 및 검사 | ||
| PMR-017 | 보안 관리 | ||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 PSR-001 | 검수방안 | 4 |
| PSR-002 | 교육 및 기술지원 | ||
| PSR-003 | 전력화 지원 및 안정화 활동 | ||
| PSR-004 | 하자보수 |
참가자격
다.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A권'의 표지 및 내용에는 업체명, 업체로고, 이름 등 업체 및 인원식별이 가능한 어떠한 자료도 기록하지 않는다. 위 사항을 위반 시 건당 0.5점 감점 처리한다. (불가피한 경우 “A회사”, “B회사” 등 가칭 사용 가능 ) Ⅵ. 제안 안내 사항 1. 입찰 방식 가. 사업자 선정방식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제43조의2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적용 2) 계약 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40호 (’26.1.2.)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적용 나. 입찰 참가자격 1)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 자격이 있는 업체 나)「소프트웨어진흥법」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으로 등록한 업체 * 최근년도 결산 신고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제출 2)「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31호, ’26.1.2.) 제12조에 저촉되는 입찰은 무효로 함
3)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 소속기업 및 대기업 참여 제한 사항 가)「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나) 본 사업은 20억 원 미만의 사업으로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 제2항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6-4호, ’26.1.29.)」에 따라 중소기업자만 입찰참가 가능 4)「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함 5)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참가할 경우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가)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나)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 공동계약운용요령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29호, ’26.1.2.) 제9조 참조
다)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등록함 2. 제안서 평가 방법 가. 평가방침 : 기술과 가격 평가 실시 후 종합 평가점수로 평가 1) 평가비율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2)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나. 기술평가 방법 1) 제안서 평가는 공군 종합보급창(발주기관)에서 실시 2) 각 항목별 평가배점과 방법은 ‘3. 기술 평가기준(22~25p)’에 의함 3)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4)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국방정보화사업 제안서 평가업무훈령」에 따름 다. 가격평가 : ‘별지5. 입찰가격 평가기준’ 참조 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 체결 1) 협상대상 입찰자는 기술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로 제한 2) 협상대상 입찰자의 협상 우선순위는 기술평가 및 가격평가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결정
3) 합산점수가 동점인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입찰자를 선 순위로 하고,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는 기술평가의 세부 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입찰자를 선 순위로 함 4) 협상 순위에 따라 결정된 협상 대상 입찰자와 협상하되,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후 순위 협상 대상 입찰자와의 협상을 생략함 5)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 6)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함 3. 기술 평가기준 가. 정량적 평가 (10점)
배점·평가
| 평가부문 | 평가항목 | 평가 기준 | 배점 한도 |
|---|---|---|---|
| 경영상태 |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기준(별지 2)에 따라 평가한다. | 5 |
| 수행실적 | 수행실적 | 사업 수행실적 평가기준(별지3)에 따라 평가한다. * 수행실적 인정범위 : 국방, 공공 및 민간분야 로봇활용 스마트 물류시스템 구축 사업(유지보수 및 운영 사업은 제외)에 한정 | |
| 합계 | - | 10 |
나. 정성적 평가(90점)
| 평가부문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 한도 | 상대 평가 |
|---|---|---|---|---|
| 전략 및 방법론 (15점) | 사업 이해도 |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전략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 4 | - |
| 추진 전략 | 개발업무 수행 시 일정 및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타당한 추진 전략을 수립하였는지 평가한다. | |||
| 적용 기술 | 사업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기술이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였는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지 여부를 평가한다. | |||
| 개발 방법론 | 사업에 적정한 개발 방법론이 제시되었는지 평가하고,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을 바탕으로 단계별 산출물이 제시되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 3 |
| 평가부문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 한도 | 상대 평가 |
|---|---|---|---|---|
| 기술 및 기능 (25점) | 시스템 요구사항 | 요구 규격을 충족하는 장비 제안 여부와 현 시스템과의 인터페이스 및 확장 가능성 여부를 평가한다. 또한 도입 장비의 설치 및 공급 계획, 유지관리에 대한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 5 | ○ |
| 기능 요구사항 | 기능 요구사항ㆍ기대사항ㆍ제약사항 등을 파악한 후 구현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이 적용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 |||
| 보안 요구사항 | 요구사항 및 시스템 분석을 바탕으로 보안 요구사항의 적용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방안과 기술의 설계단계 반영 여부 및 구현단계까지의 적용 가능성을 평가한다. | |||
| 데이터 요구사항 | 데이터 요구사항 분석을 바탕으로 데이터 전환 계획 및 검증 방법, 데이터 오류 발생 시 처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 2 | - | |
|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 시스템 운영 요구 사항에 맞는 운영 절차 및 방법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또한 운영 중 비상사태 발생 시 대응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 5 | ○ | |
| 제약 사항 | 목표 시스템의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제약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구현 방안 및 테스트 방안이 수립되었는지 평가한다. | 3 | - | |
| 성능 및 품질 (12점) | 성능 요구사항 | 요구 성능 충족을 위한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 이를 위한 방법론 및 분석도구가 기술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을 통해 성능 요구 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 5 | |
| 품질 요구사항 | 제공되는 개발 도구 및 구현 방안, 테스트 방안 등이 품질 요구사항에 부합되는지 평가하고, 분석ㆍ설계ㆍ구현ㆍ테스트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 점검 및 검토 방안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 |||
| 인터 페이스 요구사항 | 시스템 인터페이스 : 타 시스템과의 연계에 대한 장ㆍ단점 분석을 통해 가장 적합한 시스템 인터페이스 구축 방안을 도출하였는지를 평가한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분석ㆍ설계ㆍ구현ㆍ테스트 방안과 검토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는가를 평가한다. | 2 |
| 평가부문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 한도 | 상대 평가 |
|---|---|---|---|---|
| 프로젝트 관리 (13점) | 관리 방법론 | 일정관리, 사업위험(이슈) 관리, 보안관리, 산출물의 형상ㆍ문서 관리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관리 방법론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문제 발생 시 보고 체계 및 위험관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 4 | - |
| 투입인력 적절성 | 사업 수행조직, 투입인력의 적정성등에 대한 평가. (수행조직 및 수행조직별 분장사무, 일정별 인력투입계획,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의 총괄표,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의 이력사항 및 증빙서류, 하도급예정자의 기술자등극별 인원현황) | ○ | ||
| 일정 계획 |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일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 계획이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 3 | - | |
| 개발 장비 | 개발에 필요한 개발환경의 구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하고, 라이선스 등의 문제가 없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 2 | ||
| 프로젝트 지원 (15점) | 품질 보증 | 제시된 품질보증 방안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사업자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3조의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SP인증) 등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유효한 인증을 제시하는 경우 확인하고 평가한다. 이 경우 유효한 SP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우대할 수 있다. | 5 | ○ |
| 시험 운영 | 시스템 공급자가 개발된 시스템의 시험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시험운영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 2 | - | |
| 교육 훈련 | 시스템 공급자가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를 위해 필요한 각종 교육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 |||
| 유지 관리 |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유지관리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 |||
| 하자 보수 계획 |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하자보수 계획,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 |||
| 기밀 보안 | 사업 추진 동안 악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불순 활동들로부터 기밀을 보호함과 동시에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 및 대책에 대하여 평가한다. | 1 | ||
| 비상 대책 | 시스템 공급자가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
| 평가부문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 한도 | 상대 평가 |
|---|---|---|---|---|
| 상생협력 (5점) | 상생 협력 | 공동수급체 구성을 통한 입찰참가 시, 사업 참가자 중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비율(지분율)에 따라 등급을 평가한다. 단,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단독으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최고 등급을 부여하고,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 지분이 없는 경우는 ‘0’점을 부여한다.(‘별지4’ 참조) | 5 | - |
| 하도급 계획 적정성 (5점) | 하도급계획 적정성 |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상의 하도급에 참가하는 자의 전체 하도급 금액 비율(100분의 50미만), 재하도급 여부, 개별 하도급 금액 비율(100분의 10이하),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여부 등을 고려하여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에 따라 적정하게 계획하였는지를 평가한다. (‘서식 11’ 참조) |
2) 하도급 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 감독에 관한 지침」제19조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서식11)‘에 따라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 계약을 승인함 *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8. 제안서 보상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라 본 사업은 제안서 보상을 실시하지 않음 Ⅶ. 기타 사항 1. 사업자(수행업체) 준수사항 가. 사업수행 중 획득한 아래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사업수행기간 및 사업종료 이후에 누출 시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함
과업·요구
- 기관(각급 부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 세부 전산시스템 구성현황 및 전산망 구성도 -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시스템 접근 권한 정보 -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 결과물 - 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 방화벽ㆍ침입차단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시스템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각급부대) 내부 문서 - 「개인정보 보호법」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 「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同 시행 규칙 제16조제3항의 대외비 - 그 밖에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나. 사업 진행 중 취득한 군 관련 정보는 외부로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정보누설로 인한 문제발생 시 해당자는 국방부에서 취하는 조치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보안서약서(서식19)를 제출하여야 함 다. 본 사업과 관련된 사업산출물은 국방 정보시스템의 업무 특수성에 따라 발주기관에 귀속하며, 사업 진행 중 군(軍)에서 제공한 자료는 일체 발주기관으로 반납하여야 함 라. 수행업체가 제출한 중간 및 최종 산출물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행업체는 즉시 산출물을 보완 제출하여야 함
마.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정한 행위 적발 시 신규사업에 참여 제한 등의 조치가 가능함 바. 수행업체는 본 사업의 성공을 위하여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제시하고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함 사.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미개최한 사업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게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게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별지 13호 서식 참조 2. 계약 관련 사항 가. 일반사항 1) 최종 선정된 수행업체는 선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에 응해야 하며,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지연될 경우 선정을 무효화하고 재선정할 수 있음. 이때 선정대상자는 평가 차순위 업체로 함. 2) 발주기관은 사업 진행 및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행업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구기일 내에 응해야 함
| 번호 | 상용소프트웨어 품목 | 수량 | 직접 구매 여부 | 제외 사유 | 비고 |
|---|---|---|---|---|---|
| 1 | 방화벽 | 1 | 직접구매 ( ) 제 외 (√) | 스마트 물류설비 구축 통합사업으로 서버/인프라 구축 시 기존 시스템 간의 상호연계성이 높아 분리발주 할 경우 사업의 지연 및 현저한 비용상승 및 사업진행 간 혼선 초래 | |
| 2 | DB암호화 | ||||
| 3 | 서버보안 | ||||
| 4 | 망연계솔루션 |
4.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관련 사항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제36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6조에 따라서 ’단일기관 내부사용 목적의 소프트 웨어사업‘으로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제외 대상 사업임 Ⅷ. 제안요청 상세 요구사항 1. 시스템구성 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 시스템장비구성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ECR-001 | |
| 요구사항 명칭 | 시스템 구성 공통 요건 | |
| 요구 사항 상세 | 정의 | 시스템 구축 및 구성 시 공통 요건 정의 |
| 세부내용 | • 발주처가 제시하는 요건, 규격, 성능 등은 최소한의 요구사항이므로 활용, 운영, 관리 등을 고려한 최적의 구성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향후 업무범위 확대 및 IT자원 소요 증가에 대비하여 확장성과 이에 따른 안정성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 제안요청 내용(시스템 구성 포함) 이외의 추가 설비(HW, SW 등)가 필요한 경우, 그 내용을 제안에 포함하여야 하며, 추가 설비로 인해 성능이 저하되지 않아야 한다. • 제안 제품은 상용 제품으로, 유지관리와 기술지원이 가능하여야 한다. • 제안하는 제품은 입찰등록 마감일 기준으로 제조사의 단종ㆍ기술지원 중단 계획이 없어야 하며, 하자보증 기간 중 단종 혹은 기술지원이 중단되는 제품은 최신의 동등 이상 제품으로 대체ㆍ설치해야 한다. • 제안하는 모든 제품은 최신 정품이어야 하며, 성능이 검증된 최신 버전(Major, Minor, Patch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단, 성능 및 안정성을 고려하여 안정화 버전을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하자보증 기간 동안 업그레이드(Minor, Patch 등)를 보장하여야 한다. • 모든 제안 제품은 안정성이 보장된 제품이어야 하며, 발주처의 증빙자료 제출 요청 시 제안사는 이에 응해야 한다. • 제안 장비는 초기 설치 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보안취약점을 사전 분석 및 제거한 안전한 제품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발주처는 하드웨어 및 네트워크 등 아키텍처 재구성을 요구할 경우 제안사는 이를 지원하고 관련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 제안하는 모든 장비에 대해 제조사의 제품보증서(정품확인서), 기술지원확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 제안사는 하드웨어 요구사항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시스템의 정상적인 동작을 위한 필수 부품을 기본 장착하여야 한다. • 운영, 장애 신속처리 등을 위해 구성도, 포트번호, 스위치 연결정보 등을 상세히 작성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네트워크 및 정보보호 장비 구성, 설치, 등에 필요한 케이블 포설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신규 케이블 포설 시 관련 제반 공사비용은 본 제안에 포함한다. • 모든 케이블 양단 라벨링을 통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작업한다. • 운영을 위한 바닥 초평탄화 등 시설공사를 포함한다. |
요구 사항 상세 세부내용 • 개발에 필요한 부수 장비(HW, SW 등)와 개발 환경은 사업수행자가 구비하여 구성해야 한다. • 기지별 창고에 대한 구조분석, 네트워크 운영 환황 조사를 통하여 무선AP 설치 위치에 대한 최적의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 라이선스 유형(서버/사용자/CPU/사이트 등), 범위 또는 수량에 대해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 도입 및 설치되는 SW는 탑재될 HW의 OS 및 연관된 SW와 호환되어야 한다. • 국방 보안 SW, 인증 SW, 보안 관제 및 성능 관제 SW 등과 연계 및 상호운용성에 문제가 없어야 한다.
| 요구사항 분류 | 시스템장비구성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ECR-002 | |
| 요구사항 명칭 | 색출로봇 도입 | |
| 요구 사항 상세 | 정의 | 색출로봇(Picking-Robots) 도입 |
| 세부내용 | • 도입수량: 2대 • 요구규격: R5 * 예시 모델규격이며, 동등 이상의 물품 제안 가능 |
| 구분 | 요구규격 |
|---|---|
| 속도 | 3.1m/s (Lift : 1.6m/s) 이상 |
| 가속도 | 0.8m/s² 이상 |
| 무게 | 배터리 포함 160kg 이하 |
| 최대허용하중 | 35kg (Bin 포함) 이상 |
| 재질 | Aluminum(cover) |
| 전력/전압 | 100W (운영시) / 24~29VDC |
| 최대충전전류 | 25A |
| IP등급 | IP20 이상 |
| 기타 | 수동조작, 에러표기 등을 위한 조작패널 제공(비상정지포함) |
| UL94 난연 표준 충족 | |
| Robots당 1개 Charge Point 포함 및 자동충전 적용 | |
| 배터리 및 수신안테나 포함 | |
| 상호 연동성을 위하여 컨트롤러와 호환성 보장 | |
| 기타 운용을 위한 필수 제반사항 포함 |
| 요구사항 분류 | 시스템장비구성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ECR-003 | |
| 요구사항 명칭 | 입·출고 포트 | |
| 요구 사항 상세 | 정의 | 입·출고 포트(Workstations) |
| 세부내용 | • 도입수량: 2식 • 요구규격: ConveyorPort * 예시 모델규격이며, 동등 이상의 물품 제안 가능 |
| 구분 | 요구규격 |
|---|---|
| 빈 교환시간 | 7s 이하 |
| 최대 빈(bin) 운반 수량/시간 | ca. 160 1/h 이상 |
| 최대허용하중 | 35kg (Bin 포함) 이상 |
| 재질 | Painted Aluminum with composite plastic |
| 소음수준 | 75dBA 이하 |
| 전력/전압 | 20W / 24VDC |
| IP등급 | IP20 이상 |
| 기타 | 수동조작, 에러표기 등을 위한 조작패널 제공(비상정지포함) |
| UL94 난연 표준 충족 | |
| 색출보조를 위한 터치패널 모니터(24인치 이상) 포함 | |
| 안전가드 포함 | |
| 상호 연동성을 위하여 로봇 및 컨트롤러와 호환성 보장 | |
| 운용PC 등 기타 운용을 위한 필수 제반사항 포함 |
| 요구사항 분류 | 시스템장비구성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ECR-004 | |
| 요구사항 명칭 | 로케이션 도입 | |
| 요구 사항 상세 | 정의 | 구축기반 로케이션(Grid) 도입 |
| 세부내용 | • 도입수량: 1식 • 요구규격 * 예시 모델규격이며, 동등 이상의 물품 제안 가능 |
| 구분 | 요구규격 | |
|---|---|---|
| 규모/타입 | 1,200bin 이상 수용 규모 로케이션 구성 / DDG type | |
| 재질 | Aluminum Framework 등 난연소재 | |
| 저장빈 (bin) | 수량 | 800Bin 이상(425 type) |
| 외부규격 | 449*649*335mm (W*L*H) | |
| 내부규격 | 403*603*312mm (W*L*H) | |
| 용량/무게 | 98L / 5kg | |
| 최대하중 | 30kg 이상 | |
| 기타 | 운용을 위한 바닥 초평탄화 시설공사 포함 | |
| 안전펜스 및 로케이션 외부마감재 포함 | ||
| 유지보수를 위한 서비스 구역 포함 | ||
| 화재 등 재난·비상상황 발생 대비 빈제거도구 및 그리드 해체 절차서 제공 | ||
| 기타 운용을 위한 필수 제반사항 포함 |
| 요구사항 분류 | 시스템장비구성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ECR-005 | |
| 요구사항 명칭 | 컨트롤러 | |
| 요구 사항 상세 | 정의 | |
| 세부내용 | • 도입수량: 1식 • 요구규격 * 예시 모델규격이며, 동등 이상의 물품 제안 가능 |
| 구분 | 요구규격 |
|---|---|
| Control System | 추후 확장성 고려 6개 이상 로봇 제어 보장 |
| AutoStore Control System 포함 | |
| ASIO Junction Box 3.0 이상 포함 | |
| Control Power Kit 포함 | |
| AP | 로봇 제어용 무선중계기 포함(ASAP) |
| 스위치 | L3이상 적용 시 CC인증제품 도입 |
| UPS | 비상전원용 UPS 최소 2시간 전원공급 보장 |
| 운영 PC | Window11 이상 일반사양 및 모니터 포함 |
| 기타 | 물리적 외부접근 차단을 위한 별도케이스 포함 |
| 상호 연동성을 위하여 로봇 및 포트와 호환성 보장 | |
| 기타 운용을 위한 필수 제반사항 포함 |
| 요구사항 분류 | 시스템장비구성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ECR-006 | |
| 요구사항 명칭 | WES서버 도입 | |
| 요구 사항 상세 | 정의 | |
| 세부내용 | • 도입수량 : 1식 • 요구규격 : HPE DL360 * 예시 모델규격이며, 동등 이상의 물품 제안 가능 |
| 구분 | 요구규격 | |
|---|---|---|
| HW | 타입 | 1U 랙마운트형(표준랙 장착 가능) |
| CPU | Intel Xeon 3.6GHz, 8core 이상 | |
| 메모리 | 64GB 이상 | |
| Disk | 240GB SSD * 2EA, 960GB SSD * 2EA 이상 | |
| 최대 2.5“ HDD 10개 확장 지원 | ||
| Raid Controller 2GB Cache 제공 | ||
| Raid : RAID 0/1/5/6 지원 | ||
| Network | 1Gbps-T Ethernet 4port * 1EA 이상 | |
| 전원 | 500W 이상, 핫스왑 이중화 제공 | |
| 관리 기능 | I/O 슬롯 3개 이상 지원 | |
| 물리적 디스크 보안을 위한 1UCover형 Bezel 제공 | ||
| 디스크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제거 불가능한 LED 장착 | ||
| 기 타 | 기타 운용을 위한 필수 제반사항 및 WES 등 SW 포함 |
| 요구사항 분류 | 시스템장비구성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ECR-007 | |
| 요구사항 명칭 | 망연계솔루션 | |
| 요구 사항 상세 | 정의 | |
| 세부내용 | • 도입수량 : 1SET • 요구규격 : i-oneNet * 예시 모델규격이며, 동등 이상의 물품 제안 가능 |
| 구분 | 요구규격 | |
|---|---|---|
| HW | CPU | Intel Xeon® 3.4Ghz 4 Core |
| Memory | 16GB | |
| Disk | 4TB * 2ea(RAID 1) | |
| Port | 1G 2Ports | |
| Power | 600W Dual Power | |
| 인 증 | CC인증 또는 보안기능확인서 필수 및 효력만료 기간 1년 이상 | |
| 기 능 | Streaming 실시간 연계 방식 | |
| Log보존 및 IP 기반 등의 차단/탐지 기능 포함 | ||
| 기 타 | 각 시스템 간 호환성 보장 및 기타 운용을 위한 필수 제반사항 포함 |
| 요구사항 분류 | 시스템장비구성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ECR-008 | |
| 요구사항 명칭 | 방화벽 | |
| 요구 사항 상세 | 정의 | |
| 세부내용 | • 도입수량 : 1식 • 요구규격 : AXGATE 300S * 예시 모델규격이며, 동등 이상의 물품 제안 가능 |
| 구분 | 요구규격 | |
|---|---|---|
| HW | CPU | Intel Xeon® 2.4Ghz 4 Core |
| Memory | 4GB | |
| Storage | System : 8GB, Log : SSD 500GB | |
| NIC | 10/100/1000Base-T 8Port | |
| 인 증 | CC인증 또는 보안기능확인서 필수 및 효력만료 기간 1년 이상 | |
| 기 타 | 각 시스템 간 호환성 보장 및 기타 운용을 위한 필수 제반사항 포함 |
| 요구사항 분류 | 시스템장비구성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ECR-009 | |
| 요구사항 명칭 | DB암호화 | |
| 요구 사항 상세 | 정의 | |
| 세부내용 | • 도입수량 : 1식 • 요구규격 : D'Amo v5.0 * 예시 모델규격이며, 동등 이상의 물품 제안 가능 |
| 구분 | 요구규격 |
|---|---|
| 기 능 | 3~4Core Licence |
| DB 보안 정책 적용 | |
| 서비스 무중단 암호화 적용 | |
| DB 접근 경로에 의한 제어 | |
| 세분화된 로그 기록 및 백업지원 | |
| 인 증 | CC인증 또는 보안기능확인서와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및 효력만료 기간 1년 이상 |
| 기 타 | 각 시스템 간 호환성 보장 및 기타 운용을 위한 필수 제반사항 포함 |
| 요구사항 분류 | 시스템장비구성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ECR-010 | |
| 요구사항 명칭 | 서버보안 | |
| 요구 사항 상세 | 정의 | |
| 세부내용 | • 도입수량 : 1식 • 요구규격 : REDOWL™ SecuOS V5.6 * 예시 모델규격이며, 동등 이상의 물품 제안 가능 |
| 구분 | 요구규격 |
|---|---|
| 기능 | 운영체제 레벨의 해팅 차단 |
| 다중등급 보안(MLS, Multi-Level Security) | |
| 강제적 접근제어(MAC, Mandatory Access Control) | |
| 원격 접근 제어(Command Wall) | |
| Port 제어 기능 및 자체 보호 | |
| 인증 | CC인증 또는 보안기능확인서 필수 및 효력만료 기간 1년 이상 |
| 기 타 | 각 시스템 간 호환성 보장 및 기타 운용을 위한 필수 제반사항 포함 |
2. 기능 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01 | |
| 요구사항 명칭 | 스마트 물류설비 로봇 운용 인프라 환경 구축 | |
| 요구 사항 상세 | 정의 | |
| 세부내용 | • 독립(폐쇄)된 전용 무선망의 무선 환경으로 스마트 물류설비의 픽킹로봇, 포트 등의 작동을 제어할 수 있는 인프라 환경을 신규 구축 • WES는 국방망 내에 구현하여 군수물자관리체계 연동서버와 정상적인 통신을 하는 서버관리 프로그램 적용/개발 및 환경 구축 • 스마트 물류설비 컨트롤러(독립망)와 WES(국방망) 간 망 연동은 망연계솔루션을 통한 스트림 방식으로 구현한다. • 실시간 연계시스템으로 조회, 저장, 등 주체계와 실시간으로 처리가 가능하도록 구현 • 제안요청된 업무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 현장부대의 요구사항 조사 및 분석 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반영하여 구현하여야 한다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02 | |
| 요구사항 명칭 | 공통기능-로그인 및 계정관리 | |
| 요구 사항 상세 | 정의 | |
| 세부내용 | • 운영PC에서 체계 로그인 기능 및 화면 구현 • 구현하는 WES의 계정은 연계체계(군수물자관리체계)의 계정정보 사용으로 일원화 • 비밀번호 특정 횟수 이상 오입력 시 로그인 제한 및 제한 해제기능 구현 • 기능 권한 부여 차등 적용 • 연동항목명 : 로그인 및 세션정보 • 旣 개발된 SW(군수물자관리체계) SW 명세서 등 사업기관 제공, 활용 가능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03 | |
| 요구사항 명칭 | 공통기능-공통코드조회 | |
| 요구 사항 상세 | 정의 | 공통기능-공통코드조회에 대한 기능 구현 |
| 세부내용 | • 군수 취급품목을 조회하기 위한 공통코드, 공통세부코드, 부대코드 등을 연동하는 기능 구현 • 연동항목명 : 공통코드조회, 부대코드조회 • 旣 개발된 SW(군수물자관리체계) SW 명세서 등 사업기관 제공, 활용 가능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04 | |
| 요구사항 명칭 | 업무기능-입고관리 | |
| 요구 사항 상세 | 정의 | 업무기능-입고관리에 대한 기능 구현 |
| 세부내용 | • 지원부대에서 수령 처리된 군수품의 입고처리 화면 구현 • 재고번호, 수령증번호 바코드/QR코드 스캔 통한 자동입력기능 구현 • 기존품목 입고 시 저장빈(bin) 자동입력/호출, 신규품목 빈 저장위치 자동입력/호출 • 저장빈(bin) 용량 초과 시 2개 이상 빈(bin) 그룹화 저장 • 연동항목명 : 입고관리-입고세부정보등록, 입고완료현황-목록정보, 입고완료현황-입고완료세부현황 등 • 旣 개발된 SW(군수물자관리체계) SW 명세서 등 사업기관 제공, 활용 가능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05 | |
| 요구사항 명칭 | 업무기능-재고관리 | |
| 요구 사항 상세 | 정의 | 업무기능-재고관리에 대한 기능 구현 |
| 세부내용 | • 군수품의 저장위치변경관리, 품목별 시효일자변경관리 등의 업무 구현 • 저장대번호, 품목제원번호 스캔 기능 구현 • 저장위치변경관리(창고 간 이관 등) 기능구현 • 저장분포현황, 저장빈(bin) 별 입/출고 현황, 작업실적조회, 재고분포 현황, 장기 미거래현황 등 모니터링 기능 구현 • 재고조사를 위한 계획 및 진행관리 기능 구현 • 품목제원변경 이력 조회 기능 구현 • 연동항목명 : 제조/시효일자변경관리-창고/탄약고재고현황, 제조/시효일자변경관리-세부입력정보, 제조/시효일자변경관리-변경이력 등 • 旣 개발된 SW(군수물자관리체계) SW 명세서 등 사업기관 제공, 활용 가능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06 | |
| 요구사항 명칭 | 업무기능-색출/출고관리 | |
| 요구 사항 상세 | 정의 | 업무기능-색출/출고관리에 대한 기능 구현 |
| 세부내용 | • 불출 군수품에 대한 불출지시현황, 색출관리 등 색출/출고정보를 관리하는 화면 구현 • 동일품목 다수건 불출지시 시 일괄색출/출고 화면 및 기능 구현 - 동일재고번호 품목 A, B로 각각 불출 시 작업대 화면(UI)에 모두 표출 • 사용자가 지정한 특정 시간의 불출지시 건에 대해 일괄 색출대기(Buffer) 기능 구현 - 작업시간 전(07:00) 기준, 불출지시 해당 저장빈(bin) 출고작업대 근처 위치변경/대기 • 저장빈(bin) 내 분할된 공간에 대한 색출 보조 기능 구현 - 작업대 화면(UI) 분할공간 위치표현 등 • 색출/출고 처리시 관련 불출증빙서 출력 기능 구현 • 연동항목명 - 불출지시현황, 색출처리현황, 색출결과등록, 출고결과등록, 출고현황 등 • 旣 개발된 SW(군수물자관리체계) SW 명세서 등 사업기관 제공, 활용 가능 |
3. 성능 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 성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ER-001 | |
| 요구사항 명칭 | 성능 일반 | |
| 요구 사항 상세 | 정의 | 성능 일반 요구사항 정의 |
| 세부내용 | • 사업대상 시스템의 성능 및 향후 확장성 등을 고려한 구성방안 제시하여야 함 • 대상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지원 및 사용자 지원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성능측정 툴(도구) 또는 시스템 로그 등을 활용하여 성능을 측정, 모니터링, 테스트하고 성능 상 문제를 모두 조치한 후 시스템을 오픈하여야 한다. • 성능테스트 계획을 수립하고 성능 개선작업을 실시한 후 성능 테스트 결과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 요구사항 분류 | 성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ER-002 | |
| 요구사항 명칭 | 업무 응답시간 | |
| 요구 사항 상세 | 정의 | 업무 응답시간 목표를 정의 |
| 세부내용 | • 온라인 상에서의 사용자 질의는 사용자가 요청을 하는 시간으로부터 3초 내에 그 결과를 보여주어야 한다. * 대량의 데이터에 대한 검색 요청, 대량의 배치성 작업 요청 등은 제외 * 동시 사용 접속자가 목표의 90%를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 |
| 요구사항 분류 | 성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ER-003 | |
| 요구사항 명칭 | 오류 응답시간 | |
| 요구 사항 상세 | 정의 | 오류 응답시간 목표 정의 |
| 세부내용 | • 모든 오류에 대한 메시지를 정보 입력 후 3초 이내에 제시하여야 한다. * 동시 사용 접속자가 목표의 90%를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 • 오류 메시지는 사용자가 쉽게 이해하고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제시하여야 한다. • 오류 중 사용자가 입력한 데이터 형식에 대한 오류는 정보 이력 후 1초 이내에 제시하여야 한다. (예) 필수 입력값 누락, 전화번호에 문자 입력 등 • 통계 기능 등 일정 시간 이상 소요되는 작업은 작업이 시작되는 시점에 응답이 지연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제시하여야 한다. |
| 요구사항 분류 | 성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ER-004 | |
| 요구사항 명칭 | 웹페이지 디스플레이 시간 | |
| 요구 사항 상세 | 정의 | 웹페이지 디스플레이 시간 목표 정의 |
| 세부내용 | • 웹페이지는 사용자가 요청한 시간으로부터 3초 이내에 완전히 디스플레이 되어야 한다. * 한 개 이상의 큰이미지, 동양상을 보유한 페이지 등은 제외 * 동시 사용 접속자가 목표의 90%를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 |
4.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INR-001 | |
| 요구사항 명칭 | 사용자 인터페이스 일반 | |
| 요구 사항 상세 | 정의 | 사용자 인터페이스 일반 개념 정의 |
| 세부내용 | • 웹페이지는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에 따른 웹 호환성 확보에 대한 준수계획 기술 및 적용하며, 화면의 크기는 확장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브라우저 해상도에 따라 꽉 찬 화면으로 구현 • 업무의 접근성과 편리성을 고려한 최적의 메뉴와 화면을 디자인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입력 및 출력, 조회기능 구현하여야 하며, 사업수행 간 사업관리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 요구사항 분류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INR-002 | |
| 요구사항 명칭 | 업무처리절차 지원 | |
| 요구 사항 상세 | 정의 | 업무처리절차 지원 정의 |
| 세부내용 | • 사용자가 별도의 교육을 받지 않더라도 온라인 도움말을 이용하여 사용자 기능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각 기능별 도움말 기능을 체계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 잘못된 접근, 권한 외 접근, 사용자 에러 발생 시 오류 팝업 내용이 명확하게 보이도록 구현하여야 한다. |
| 요구사항 분류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INR-003 | |
| 요구사항 명칭 | 시스템 인터페이스 | |
| 요구 사항 상세 | 정의 | |
| 세부내용 | • 전체 시스템의 통일성을 부여하여 인터페이스를 구성하고 시스템 성능을 고려하여 시스템 인터페이스 설계 • 데이터 누락, 불일치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한 연계 기능을 개발하여야 한다. |
5. 테이터 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01 | |
| 요구사항 명칭 | DB 설계 요구사항 | |
| 요구 사항 상세 | 정의 | DB 구조의 변경이 수반되는 DB설계 요구사항 정의 |
| 세부내용 | • 구축하는 체계 관련 정보처리에 필요한 DB를 설계하며, 데이터의 정합성을 유지하면서 시스템의 성능을 저하시키지 않도록 DB 설계가 되어야 한다. • DB 구조의 설계는 업무 처리 절차를 반영하여 유기적으로 구조화하여 설계 • 향후 업무 변동 및 시스템 확장, 프로그램 보완 등이 용이하도록 설계하고, 확장할 수 있도록 구성 • 각종 검색 및 통계현황 등의 작성, 조회 시 시스템 부하가 최소화되도록 설계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02 | |
| 요구사항 명칭 | 상호운용성 요구사항 | |
| 요구 사항 상세 | 정의 | 상호운용성에 대한 요구사항 정의 |
| 세부내용 | • 데이터 표준화는 국방부 데이터 표준화 가이드에 준하여 도메인, 코드를 표준화를 수행하여야 하며, 데이터표준화, 데이터관리, 표준용어를 수용할 수 있도록 DB 설계를 하여야 한다. • 자료구축 및 코드 표준화 업무는 국방상호운용성 포털시스템(DIPS)을 참조하여 국방 표준화 절차에 의거 수행하여야 한다. • 기준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코드관리체계, 표준화 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 내외부의 데이터에 대한 품질관리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5-19호)에 따라야 한다. • 개발방법론은 국방CBD 방법론을 적용해야 하며, 상호운용성 기반기술(국방정보기술표준, 공통 컴포넌트, 국방데이터공유환경, 국방아키텍처프레임워크)을 적용하여 구축해야 한다. |
6. 테스트 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 테스트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TER-001 | |
| 요구사항 명칭 | 테스트 방안 | |
| 요구 사항 상세 | 정의 | 테스트 방안 정의 |
| 세부내용 | • 단위테스트 및 통합테스트 등의 범위, 수행절차, 조직, 일정, 시험환경 및 평가기준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 테스트별 시나리오 처리절차, 수행데이터, 예상결과 등을 사전에 정의하여야 한다. • 시스템 통합 테스트 시나리오에 따라 단위테스트가 완료된 프로그램들을 대상으로 다음 사항을 검증하여야 한다. - 기능, 성능 등의 요구사항 및 설계사항 충족여부 검증 - 기능의 정상적 수행여부 검증 등 - 기능수행 후의 결과가 사전에 예측된 결과와 일치하는지 검증 - 시스템의 접근권한 및 업무 권한에 대한 적절성 검증 - 시스템 간, 영역 간 연계 및 이를 포함하는 업무흐름 검증 - 결함을 파악하고 원인을 추적하여 결함을 제거하여야 한다. • 테스트 기간 동안 발견된 결함에 대한 조치율은 100%이어야 하며, 제안업체의 불가항력으로 인한 미조치 사항은 사업관리기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 결함에 대한 조치로 인하여 계획된 일정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 |
| 요구사항 분류 | 테스트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TER-002 | |
| 요구사항 명칭 | 시험평가 | |
| 요구 사항 상세 | 정의 | 시험평가 정의 |
| 세부내용 | • 정보화업무 훈령에 의거 시험평가를 준비하며 사업관리기관과 협의하여 시험평가 기간, 장소, 방법 및 시험평가단 등을 포함한 통합시험평가(DT, OT) 지원계획 제시(정보화업무 훈령의 시험평가 항목 준수) • 통합시험평가는 실제 운용환경과 업무절차를 반영한 운용 시나리오를 포함 • 요구사항별 적합/부적합 판정을 할 수 있도록 요구사항별 테스트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하며, 이에 따른 테스트 데이터를 준비해야 한다. • 품질 요건을 충족하는 구체적인 시험평가 방안 제시 • 발주자와 협의하여 승인 검사/테스트를 계획하고, 발주자가 승인 검사/테스트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력을 제공하여야 한다. • 테스트 과정에서 발견된 하자 사항은 만족한 결과를 얻을 때까지 보완·테스트를 반복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
| 요구사항 분류 | 테스트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TER-003 | |
| 요구사항 명칭 | 장애 및 백업 복구테스트 | |
| 요구 사항 상세 | 정의 | 장애 및 백업 복구테스트 요구사항 |
| 세부내용 | • 장애 및 백업 복구 테스트 시 다음 내용을 포함하여 점검하여야 함 - 장애 발생 시 3시간 이내 정상상태 복구 - 장애복구 시간 중에 장애상황을 시스템에 공지할 수 있는지 여부 - 신속한 장애 대응을 위한 백업 복구 절차 |
| 요구사항 분류 | 테스트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TER-004 | |
| 요구사항 명칭 | 시험평가(인수 테스트) | |
| 요구 사항 상세 | 정의 | 시험평가(인수 테스트) 요구사항 |
| 세부내용 | • 사업수행자는 통합테스트 완료 후 시험평가를 준비하고 발주기관에 시험평가 실시를 요청해야 한다. - 시험평가 환경 구성 및 테스트 데이터 준비 - 시험평가 조직, 일정, 절차, 시험환경, 시나리오, 테스트케이스, 평가기준 등 시험평가 계획(안) 작성 등 • 시험평가 준비상태가 미흡할 경우 발주기관은 사업수행자에 보완을 요청할 수 있고 사업수행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은 TRR(Test Readiness Review) 등을 통해 테스트 준비여부를 검토할 수 있음 • 시험평가 분야별로 요구사항과 유스케이스를 모두 테스트할 수 있도록 시험평가 시나리오 및 테스트케이스를 작성하여야 한다. • 시험평가 평가분야 1. 소프트웨어 품질요소(기능성, 신뢰성, 사용성, 효율성, 유지보수성, 이식성) 만족 여부 2. 성능(가용성, 부하·스트레스 테스트 등) 만족 여부 3. 정보시스템 통합, 상호운용성 및 연동 요구사항 만족 여부 4. 정보보호대책 만족 여부 5. 문서화 내역의 완전성 6. 군 운용 적합성 검토 7. 상용정보통신제품 요구규격 만족 여부 8. 초기자료 구축 및 이관 완료 여부 9. 국제·국내 표준 또는 별도로 정한 세부적인 절차 및 평가 10. 성과지표의 측정에 필요한 데이터의 자동 수집여부 • 국방정보화업무훈령 및 발주기관의 시험평가 지침(가이드)에 따라 실시하되 실제 운영환경(제한 시 유사한 환경)에서 시험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자는 발주기관 및 사용자의 시험평가 수행 전반을 지원하여야 하며, 시험평가에서 발견된 결함은 만족한 결과를 얻을 때까지 보완/테스트를 반복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
7. 보안 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1 | |
| 요구사항 명칭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지침 준수 | |
| 요구 사항 상세 | 정의 | 시스템 개발 간 보안지침 준수사항 정의 |
| 세부내용 | • 사업진행 간 보안 관련법규를 준수하고 대외 보안유지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 국방보안업무훈령(국방부) - 국방사이버안보훈령(국방부) - 국방정보화업무훈령(국방부) -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 코딩)에 해당되는 사업의 경우 기능개발 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를 준수하고, 점검 시 소프트웨어 보안취약점 진단 가이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를 준수하여야 한다. • 업무 앱 개발 시 아래의 보안가이드를 적용하여 개발하여야 한다. - 웹 응용프로그램 개발 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 Android-JAVA 시큐어코딩 가이드(한국인터넷 진흥원) - 모바일 대민서비스 보안취약점 점검 가이드(한국인터넷 진흥원) -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 가이드(한국인터넷 진흥원) - 공개 S/W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검증 가이드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2 | |
| 요구사항 명칭 | 개인정보보호 | |
| 요구 사항 상세 | 정의 | 개인정보보호 요구사항 |
| 세부내용 | •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제시하고 이를 반영하여 설계, 개발을 진행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보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 국방개인정보보호 훈령을 준수하고 관련 가이드를 적용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고시) -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 고시) -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할 수 있도록 기술적/관리적 보호를 적용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의 암호화 저장/전송 - 개인정보 접근 권한 최소화 및 접근 통제 - 개인정보 접속기록의 위/변조 방지 및 보관/관리 - 관리자 페이지에 대한 안전 조치 - 개인정보의 백업 및 복구 - 개인정보 출력(인쇄, 화면표시, 파일 생성 등) 시 보호조치 - 개인정보 표시 제한 및 마스킹 - 개인정보 제공 동의 시 선택사항, 필수사항 구분 - 웹 보안성을 위해 프로그램(코드부분)과 데이터 영역(게시물, 첨부물 등)을 엄격히 분리 - 시스템 보안성을 충분히 감안하여 해킹 차단, 개인정보보호 기술을 적용하되, 기존 웹 서비스 속도에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설계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3 | |
| 요구사항 명칭 | DB 보안 | |
| 요구 사항 상세 | 정의 | DB 보안 요구사항 |
| 세부내용 | • DB 서버 내 보안이 필요한 필드(고유식별번호, 비밀번호 등)는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 DB 관리자와 DB 사용자를 구분하고, DB 사용자의 역할과 권한을 적절하게 부여하여 서버로의 부적절한 접근을 차단하여야 한다. • DB 암호화 솔루션과 서버접근제어 솔루션을 사용하여 DB 보안을 구현 • DB 보호 조치에 따른 현저한 속도 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하고 개발하여야 한다.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4 | |
| 요구사항 명칭 | 사용자 인증 | |
| 요구 사항 상세 | 정의 | 사용자 인증 요구사항 |
| 세부내용 | • 사용자를 기관, 등급, 역할 등에 따라 분류하고 정보 공개 및 접속 여부 설정이 가능하여야 한다. • 사용자 인증은 ID/패스워드 외에 기관별, 사용자별 기능 및 접근권한에 따라 로그인을 가능하게 하여 비인가자 및 불법적인 시스템 접근을 통제하여야 한다. • 사용자 인증정보, 패스워드 등 보안이 요구되는 정보를 소스코드에 직접 하드코딩 하지 않아야 한다. • 로그인 실패 횟수가 5회 이상시 접속을 제한하여야 한다. • 다수가 동시에 동일한 사용자 계정으로 로그인하지 못하도록 동시 로그인을 차단하여야 한다. • 일정 시간 동안 작업이 없는 경우 자동으로 로그아웃되어야 한다. • 비밀번호는 발주기관 정책을 준수하여야 한다. • 시스템 관리자 계정은 별도로 부여하며 인사 이동 등으로 관리자가 변경될 경우 기존 관리자가 신규 관리자를 등록할 수 있도록 구현하여야 한다. • 외부 사용자용 등록, 권한 부여, 조회 화면 기능 개발하여야 한다. •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사용자 접근 및 정보 수정에 대한 로그기록 및 확인 기능을 개발하여야 한다.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5 | |
| 요구사항 명칭 | 연동 보안 | |
| 요구 사항 상세 | 정의 | 연동 보안 요구사항 |
| 세부내용 | • 연동서버와 업무서버 간 사전 정해진 자료만 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 연동장비에 대해 부적절한 접근 통제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 연동 자료의 송/수신 이력을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6 | |
| 요구사항 명칭 | 관리자 페이지 접근통제 | |
| 요구 사항 상세 | 정의 | |
| 세부내용 | • 웹사이트 관리자 페이지에 대한 접근통제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 관리자 페이지 접속을 위해서 인증이 필요하고 기관 내부망에서 관리자만 접근 가능하도록 조치 - 웹서비스별 관리자 페이지 접속을 위한 제한적 관리자를 지정(IP, MAC에 의한 접근통제) • 웹페이지 보안취약점(SQL Injection, XSS, 파일다운로드 공격, URL 임의변경 등)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7 | |
| 요구사항 명칭 | 보안계획 수립 및 반영 | |
| 요구 사항 상세 | 정의 | 목표시스템 정보보호대책서 반영 요구사항 |
| 세부내용 | • 국방보안업무훈령, 국방사이버안보훈령 및 대상 시스템 정보보호대책서에 따라 시스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반영하여 개발하여야 한다. • 해킹, 바이러스 등으로 인한 침해사고 예방대책 및 서비스 중단사태 발생에 대비한 긴급 복구 방안 등을 포함한 보안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정보보호대책서는 개발과정에서 변경/수정사항을 반영하여 현행화하여야 한다. • 시스템 개발 이후 국방보안업무훈령에 따라 보안담당기관의 보안 측정 및 보안성 검증을 받아야 하며 전력화 전까지 미흡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8 | |
| 요구사항 명칭 | 사업 수행 간 보안정책 및 지침 준수 | |
| 요구 사항 상세 | 정의 | 사업 수행 간 준수해야 할 보안정책 및 지침 정의 |
| 세부내용 | • 국방보안업무훈령, 국방전산정보원 보안업무예규 등 국방부의 보안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 시 해당 인력 교체 및 사업자 입찰 참여 제한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됨. • 본 사업에 투입되는 인력은 사업관리기관에서 실시하는 신원조사 및 보안교육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 사업수행에 관련된 제반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대표자 및 투입되는 핵심인력에 대하여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장비 설치를 위한 통제구역 출입은 최소 인원으로 제한하며, 출입 예정자 명단은 출입시간, 작업내용 등 상세한 내용을 포함하여 출입 하루 전에 사전 통보해야 한다. • 사업 관련 자료는 사업관리기관의 승인 없이 타 용도로 사용을 금하며 인터넷 웹하드, 웹메일 등 외부에 저장 및 전송을 금지한다. • 기존 운영시스템의 보안성 확보 등을 위해 별도의 개발환경을 구성해야 하며 개발환경에 대한 보안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사업 종료시 제공받은 장비, 서류 및 중간/최종 산출물 등 모든 자료를 반납하고 컴퓨터 반출시 하드디스크 등 보조기억매체는 영구 파기해야 하며, “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이를 위반 시 향후 법적 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대표자용 보안확인서 및 참여자용 보안확인서를 작성하여 사업관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 사업 수행 중 획득한 아래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사업 수행기간 및 사업 종료 이후에 누출 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18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한다. - 전산시스템의 IP 주소 현황 - 세부 전산시스템 구성현황 및 전산망 구성도 - 사용자 계정 및 비밀번호 등의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 시스템 취약점 분석 결과물 - 용역사업 결과물 및 모바일 앱 소스코드(유출시 안보,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한함.) -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로 설정된 기관의 내부문서 -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 비밀(대외비 포함) 등 - 그 밖에 각급부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8. 품질 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01 | |
| 요구사항 명칭 | 품질관리 방안 | |
| 요구 사항 상세 | 정의 | 품질관리 대상 및 절차 정의 |
| 세부내용 | • 사업 수행자는 개발 전 과정 동안 개발 산출물과 시스템의 품질을 관리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품질 목표 기준을 통과하여야 한다. • 개발 산출물은 완전성, 일관성, 정확성, 이해가능성 등 품질을 충분히 갖추어야 하며, 사업수행자는 내부 품질 보증 절차를 거친 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은 합동 검토 등을 통해 사업수행자가 제출한 산출물의 품질 수준을 평가하며, 사업수행자는 시험평가 시까지 미흡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자의 테스트(단위, 통합)를 거친 개발 시스템은 인도 단계에 시험평가(TER-004)를 통해 품질을 평가함 • 목표기준을 통과한 산출물 중 국방정보화업무훈령 제 76조/별표14에 따른 형상관리 대상 산출물은 같은 훈령 제137조에 따른 형상관리위원회에서 형상을 확정한다. • 사업수행자는 개발한 시스템의 형상관리 방안을 제시하고 형상 변경을 관리하여야 함 • 사업수행자는 발주기관의 품질관리 절차 및 기준을 반영한 품질보증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품질보증 조직 및 임무/역할 방안 - 품질 관리 대상/내역 - 품질보증 계획 및 품질 향상 방안 - 품질 목표 미달 시 조치방안 등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02 | |
| 요구사항 명칭 | 변경 요구 및 변경 처리 절차 | |
| 요구 사항 상세 | 정의 | 변경 요구 및 변경 처리 절차 정의 |
| 세부내용 | • 시스템은 제공하기로 한 요구사항을 모두 제공하며, 초기 협의한 요구사항에서 변경(형상) 관리 절차를 통해 승인을 획득한 요구사항을 최종 베이스라인으로 간주한다. • 발주기관, 사업수행자, 소요제기 및 사용기관 등은 정보시스템에 대한 변경 소요가 있을 시 발주기관에 국방정보화업무훈령 제139조에 따른 변경요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 발주기관은 변경 요구를 검토하고 필요시 국방정보화업무훈령 제137조에 따른 형상관리위원회에서 해당 내용을 심의할 수 있다. • 사업수행자는 승인된 변경 요구사항에 대해 조치하고 변경 이력을 관리하여야 한다.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04 | |
| 요구사항 명칭 | 사용성 보장 | |
| 요구 사항 상세 | 정의 | 사용성 보장 요구사항 |
| 세부내용 | • 시스템 이용, 관리/운영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사용자지침서 및 운영자지침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 사용자지침서 요구사항 - 단위화면별 화면설명 및 연계기능 등의 자료 작성 - 기능별(소기능 단위), 그룹별(사용자 레벨별) 업무 관련 종합서비스 정보 구축 〔업무 목적, 업무 흐름, 선ㆍ후행 업무, 세부 업무수행절차(단위화면별 업무 흐름 절차 기능 제공), 성과지표, 필수 관련 법규(훈령, 규정, 지침 등), 양식 등〕 - 기능별 종합서비스는 자료 구축 및 기능 구축(소기능 단위) - 사용자지침서는 전자파일 형태로 체계에 탑재되어야 한다. • 운영자지침서 요구사항 - 목표시스템과 관련된 각종 SW 실행ㆍ중지 및 설치ㆍ제거 방법을 제시하며 프로그램의 설치 및 제거, 이용이 용이하여야 한다. - 목표시스템 실행ㆍ중지 방법 및 설치ㆍ제거 방법 - 대내외 시스템 연동 내역 및 연동 상세내역(대상, 주기, 연계정보 등) - 목표시스템 SW 구성항목(Configuration) 값 및 설정 방법 - 프로그램 목록 설명, 제공 기능과 프로그램 및 해당 소스 위치 - 타 시스템과 연계 시 송수신 데이터 연계 방법 - 로그 확인 및 분석 방법 등의 운영과 관련된 실무사항 작성 - 장애복구 절차 포함 - 데이터 지침서 작성 · ERD, 테이블 목록 및 내역, 엔티티 속성, 관련 데이터 목록 · DB 백업 방법, 데이터 전환 방법(매핑정보), 데이터 무결성 검증 방법 · DB 암복호화 항목 및 구현(동작) 내역 등의 운영 관련 실무사항 작성 • 사용자지침서 및 운영자지침서는 온ㆍ오프라인 교육이 가능하도록 별도 교육 교재를 작성하여야 한다.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05 | |
| 요구사항 명칭 | 유지관리성 보장 | |
| 요구 사항 상세 | 정의 | 유지관리 용이성 요구사항 |
| 세부내용 | • 시스템은 새로운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업그레이드가 용이해야하고, 보안사고 예방, 성능 개선 등이 발생하는 경우 패치를 제공하여야 한다. • 유지관리가 용이하게 개발되어야 하며 시스템 확장시 상호운용성, 이식성 등을 보장하여야 한다.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1 | |
| 요구사항 명칭 | 기존 시스템 호환 | |
| 요구 사항 상세 | 정의 | 기존 시스템 호환 요구사항 |
| 세부내용 | • 기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 구조 및 전체 표준과 호환성, 시스템 통합 및 분산설계, 데이터 유형, 프로세스 환경 유형, 사용자 유형, 시스템 간 물리적 네트워크 연결구성을 고려하여 기존 시스템과의 호환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구조 설계를 하여야 한다.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2 | |
| 요구사항 명칭 |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 |
| 요구 사항 상세 | 정의 | |
| 세부내용 | • 개인정보보호 관련 모든 법규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개발 표준안을 마련하여 이를 개발에 반영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 열람시 접근 이력 기록 및 필요시 사유 입력 - 개인정보 열람에 대한 이력관리 통계 또는 조회 화면 제공 - 개인정보 중 고유식별정보에 대한 암호화 - 관련된 정보의 접근, 열람, 저장 등의 모든 로그를 저장 관리 * 필요 시 개인정보영향평가 수행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3 | |
| 요구사항 명칭 | 규정 변경에 따른 시스템 구현의 유연성 | |
| 요구 사항 상세 | 정의 | 규정 변경에 따른 대응방안 정의 |
| 세부내용 | • 시스템 구축 기간 내 적용 법령 등 규정 변경시 반영하여 개발하여야 한다. * 규정에 대한 적용시점을 고려하여 사업관리기관과 협의하여 적용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4 | |
| 요구사항 명칭 | 기술적용계획표 및 결과표 작성 | |
| 요구 사항 상세 | 정의 | 기술적용계획표 및 결과표 작성 요구사항 |
| 세부내용 |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행정안전부고시)’에 따라 제안 시 기술적용계획표(서식 13)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 기술적용계획표의 기술 표준이 본 사업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여야 하며, 변경이 필요한 경우 타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 기술적용계획표를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 검사 및 최종 감리 수행 시 기술적용결과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5 | |
| 요구사항 명칭 | 지식재산권 및 저작권 | |
| 요구 사항 상세 | 정의 | 지식재산권 및 저작권 준수 요구사항 |
| 세부내용 | • 시스템 구축 및 구축된 시스템 관련 국내외에서 저작권 침해 분쟁이 발생되었을 경우 손해배상뿐 아니라 민형사상 책임 등 일체의 책임은 계약업체에게 있으며, 조속히 분쟁을 해결하여야 한다. • 시스템 구축에 사용되는 도구, 프로그램, 자료 등은 지식재산권 침해 등 법적 문제가 없어야 하고 향후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도록 구축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자가 수행과정에서 사용하는 장비(H/W, S/W 등)와 적용되는 기술, 콘텐츠 모두 포함 - 본 사업에서 오픈소스 SW를 적용할 경우, 오픈소스 SW 라이선스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법적 분쟁 또는 비용이 발생할 수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사업수행자가 져야 한다. - 기타 본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수행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 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용역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에 따라 지식재산권의 귀속은 원칙적으로 계약 당사자간 공동 소유이나,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방)을 고려하여 발주기관에 귀속하며 필요 시 세부사항은 협의하여 결정함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 활용할 계획이 없음. • 지식재산권 및 저작권 보호 방안과 제공할 수 있는 사용권(라이선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종류 및 건수, 사용범위, 사용방법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6 | |
| 요구사항 명칭 | 기타 준수사항 | |
| 요구 사항 상세 | 정의 | |
| 세부내용 | • 사업수행자가 제출한 중간 및 최종 산출물에 대하여 사업발주기관은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 요구 시 사업수행자는 즉시 산출물을 보완 제출 • 사업 기간 내 적용 법령 등 규정 변경 및 조직 개편 등으로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은 조정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사업자는 시스템에 조정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 * 단, 반영해야 하는 업무 범위, 적용기술에 대해서는 발주기관과 협의 • 시스템의 아키텍처 상 제안요청서에 언급되지 않은 필수적인 H/W 및 S/W 등 추가 요소가 발생될 경우 이를 지원해야 한다. • 제안서 작성 시 제안요청서 요구사항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제안업체 판단으로 추가되어야 할 요구사항(또는 기능)에 대해서는 별도 표시하여 추가 제안할 수 있다. •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사업수행자가 제 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사업수행자의 책임하에 손실/손해배상 조치를 하여야 한다. |
10.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1 | |
| 요구사항 명칭 | 사업관리 방법 | |
| 요구 사항 상세 | 정의 | 체계적인 사업관리 방안 제시 |
| 세부내용 | • 위험관리, 품질관리, 일정관리, 자원관리, 형상관리 등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 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개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프로젝트 착수에서 종료까지 프로젝트 관리 도구를 이용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의 프로젝트관리시스템에 관련 정보 및 문서 등록 필요 • 본 사업 수행 중 사업범위에 증감이 발생하거나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상호 합의 하에 과업내용을 조정할 수 있음 • 초기 개발 시 프로토타입을 개발하여 요구사항에 대한 구현사항을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2 | |
| 요구사항 명칭 |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 |
| 요구 사항 상세 | 정의 |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요구사항 |
| 세부내용 | • 사업수행자는 계약일로 부터 15일 이내에 계약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기술협상서 등을 근거로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계획서에는 모든 활동에 대한 업무 상세 정의와 일정 계획, 수행 방안 및 의사소통 방안, 기밀보장 방안 등 상세 프로젝트 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 분석, 설계, 개발, 테스트, 인도(시험평가) 등 각 개발 단계별로 수행방안을 제시하되 감리 및 품질보증 기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3 | |
| 요구사항 명칭 | 투입인력 요건 | |
| 요구 사항 상세 | 정의 | 투입인력에 대한 일반 요건 정의 |
| 세부내용 | • 본 사업에 투입되는 인력은 시스템의 안정적 지원을 위하여 계약기간 동안 근무가 가능한 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 투입인력은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상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 하에 비상주 가능 • 투입인력에 한해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발행 SW기술자 경력증명서 또는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안 시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 진행 중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인력 교체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부득이하게 교체되는 경우 동급 이상의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15일 이상의 업무 인수·인계기간을 두며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인수·인계 기간 동안 교체 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사업수행자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투입공수에서 제외 • 발주기관은 참여인력이 사업수행 상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자격 미달인 경우 사업자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4 | |
| 요구사항 명칭 | 사업수행조직 구성 | |
| 요구 사항 상세 | 정의 | 사업수행조직 구성 요건 |
| 세부내용 | • 사업수행책임자(PM)는 반드시 주사업자 소속으로써 일정 수준 이상 직급의 직원으로 본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전문 인력(유사 프로젝트 사업관리/개발 경험 보유)이어야 한다. * 공동 수급으로 제안할 경우 사업 지분율이 제일 높은 사업자의 정규직 관리자로 선정 • 사업 추진 조직은 PM에 의한 총괄 관리와 중간관리자(PL)에 의한 사업 부분별 관리가 가능하도록 체계적 구성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개발 조직은 사업관리, 응용체계 개발, DB 설계 및 구축 등 주요 부문을 포함하고 각 부분별 관리자를 운용하여야 한다.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5 | |
| 요구사항 명칭 | 공동 수급 및 하도급 관리 | |
| 요구 사항 상세 | 정의 | 공동 수급 및 하도급 관리 방안 제시 요구사항 |
| 세부내용 | • 공동수급 형태로 제안할 경우 주사업자와 부사업자 간의 업무 수행범위 및 책임 한계를 상세히 정의하고 주 사업자의 조직 운영 방안을 제시 해야한다. (주사업자의 비율은 50% 이상이어야 한다.) • 제안업체(사업수행자)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공동 수급원 포함) 소속 이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함 •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1조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서식8) • 제안업체(사업수행자)는 하도급 계약의 준수실태를 사업기간중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준수 확인서(서식25)’를 2회(계약기간 중간, 완료 시) 보고해야한다. •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6 | |
| 요구사항 명칭 | 제안 개발방법론 | |
| 요구 사항 상세 | 정의 | 사업에 적합한 개발방법론 제안 |
| 세부내용 | • 제안시 개발방법론에 대한 전 과정의 설명, 특징, 장‧단점, 저작권, 선정사유 및 적용사례 등을 제시하여야 함. 만일 개발 과제 특성상 여러 개의 개발방법론을 적용할 경우에는 각각 사용범위를 구별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 제안된 방법론은 정보시스템 개발 시 발생되는 착오 및 소프트웨어 품질 저하, 생산성 저하 등의 위험 요소를 방지하고, 시스템 개발의 표준 및 절차의 확립을 통해 유지관리 용이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검증된 것이어야 한다. • 컴포넌트 기반으로 개발할 경우는 '국방 CBD 방법론 v2.0'을 적용함이 기본사항이며, 적용할 개발방법론은 발주기관의 검토 및 승인을 통해 최종결정한다. • 개발이 체계적으로 추진되도록 각 개발 단계별 활용할 도구(분석 및 설계 도구, 개발도구 등)와 기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7 | |
| 요구사항 명칭 | 개발방법론에 따른 산출물 | |
| 요구 사항 상세 | 정의 | 개발방법론에 따른 산출물 제출 요구사항 |
| 세부내용 | • 개발 방법론은 국방 CBD 방법론 v2.0을 적용해야 하며, 상호운용성 기반기술 국방정보기술표준, 공통 컴포넌트, 국방데이터공유환경, 국방아키텍처프레임워크)을 적용하여 구축해야 한다. • 모든 산출물은 전자문서로 납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책자의 경우 최종 인쇄부수는 사업관리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한다. * 제출 시기 및 부수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 • 계약자료 요구목록(CDRL) - 국방 CBD 방법론 v2.0 산출물 : [참고1] * 산출물은 필요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관련 지침에 따라 조정(테일러링)할 수 있음 • 사업수행자가 제출한 중간/최종 산출물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수행자는 산출물을 보완하여 발주기관과 합의한 일정에 제출하여야 한다. |
[참고1] 국방CBD방법론(v2.0) 산출물
| 단계 | 활동 | 작업 | 산출물 |
|---|---|---|---|
| 개발계획 수립 | 사업수행계획 작성 | 사업수행계획서 | |
| 분석 | 요구사항 정의 | 도메인 모델링 | 도메인 정의서 |
| 용어집 | |||
| 현행 시스템 분석 | 현행 시스템 분석서 | ||
| 비즈니스 모델링 | 비즈니스 정의서 | ||
| 요구사항 정의 | 요구사항 정의서 (부록:요구사항 추적표) | ||
| 아키텍처 정의 | 시스템 아키텍처 정의 | 시스템 아키텍처 정의서 | |
| 표준 지침 수립 | 표준 지침서 | ||
| 요구사항 분석 | 유스케이스 모델링 | 유스케이스 정의서 | |
| 연동 소요 분석 | 연동 소요 정의서 (부록:연동항목소요서(IER)) | ||
| 사용자 인터페이스 정의 | 사용자 인터페이스 정의서 | ||
| 클래스 모델링 | 클래스 정의서 | ||
| 자료구축 준비 | 자료구축 계획 | 자료구축 계획서 | |
| 테스트 준비 | 테스트 계획 | 테스트 계획서 |
| 단계 | 활동 | 작업 | 산출물 |
|---|---|---|---|
| 설계 | 개략설계 | 컴포넌트 식별 | 컴포넌트 아키텍처 명세서 |
| 인터페이스 상호작용 명세 | 인터페이스 상호작용 명세서 | ||
| 컴포넌트 명세 | 컴포넌트 명세서 | ||
| 사용자 인터페이스 명세 | 사용자 인터페이스 명세서 | ||
| 데이터 모델링 | 데이터 명세서 | ||
| 상세설계 | 컴포넌트 구현 설계 | 컴포넌트 설계서 | |
| 트랜잭션 설계서 | |||
| 사용자 인터페이스 구현 설계 |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서 | ||
| 데이터베이스 설계 | 데이터베이스 설계서 (부록:코드설계서) | ||
| 연동 설계 | 연동 설계서, 연동통제문서 (부록:연동항목 테이블 매핑 설계서) | ||
| 자료 구축 설계 | 자료 구축 설계서 | ||
| 시스템 보안 설계 | 시스템 보안 설계서 | ||
| 시스템 설치 준비 | 시스템 설치 계획 | 시스템 설치 계획서 | |
| 구현 및 테스트 | 구현 | 데이터베이스 구축 | 물리적 데이터베이스 |
| 컴포넌트 구현 | 컴포넌트 코드 | ||
| 사용자 인터페이스 구현 | 사용자 인터페이스 코드 | ||
| 단위테스트 | 단위 테스트 준비 | 단위테스트 기술서 | |
| 단위 테스트 수행 | |||
| 소프트웨어 통합 및 테스트 | 소프트웨어 통합테스트 준비 | 소프트웨어 통합테스트 기술서 | |
| 소프트웨어 통합 및 테스트 수행 | |||
| 시스템 통합 및 테스트 | 시스템 통합테스트 준비 | 시스템 통합테스트 기술서 시스템 성능분석 보고서 | |
| 시스템 통합 및 테스트 수행 | |||
| 지침서 작성 | 사용자 지침서 작성 | 사용자 지침서 | |
| 운용자 지침서 작성 | 운용자 지침서 | ||
| 인도 | 시스템 설치 | 시스템 설치 실시 | 시스템 설치 결과서 |
| 안정화 지원 | 안정화 지원 실시 | 통합시험평가계획/결과 보고서 안정화 계획서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8 | |
| 요구사항 명칭 | 개발환경 구축 | |
| 요구 사항 상세 | 정의 | 개발 장소 및 환경 구성 요구사항 |
| 세부내용 | • 개발 환경 구축에 필요한 일체의 HW, SW, PC, 부수장비(허브, 케이블 등), 사무기기(프린터, 세절기 등), 사무집기(책상, 의자, 냉난방기, 공기청정기 등) 등은 사업수행자가 준비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 사업 수행용 전산망(개발망)은 업무망과 분리하여야 하며 개발서버 설치 후 개발 환경에 대한 군 보안 기관의 보안 측정을 받아야 한다. • 작업장소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는 작업장소를 우선으로 하되 필요시 사업수행자가 작업 장소를 제시하고 상호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 작업장소 협의 시 사업수행자가 제시한 장소가 보안 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발주기관에서는 거부할 수 있다. • 원격지 개발 시 '원격지 개발사업 관리가이드(한국지능정보화진흥원)' 및 발주기관의 보안 규정을 준수한 보안관리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 원격지 개발 시 보안 요구사항 - 원격지 작업장소 내 보안관리자 지정 및 전반적인 보안관리 가능 여부 - 원격지 작업장소의 시건 장치와 통제 가능 여부 - CCTV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가능 여부 - 정보시스템 내 백신, 저장매체제어 등 수행사 자체 정보보호SW 설치 여부 - 개발용PC와 인터넷용PC의 분리 운용 여부 - 정보시스템과 USB 포트 등에 봉인표 부착 여부 - 정보시스템과 휴대용 저장매체 등 반출·반입 관리 대장 여부 - 정보시스템에서 사용하는 네트워크 주소 관리 대장 여부 - 사업수행인력의 출퇴근 관리 대장 여부 등 • 원격지 개발 시 감리 및 PMO 작업을 위한 작업공간을 고려하여야 하며 해당 업체와 시설 사용 등의 부대 비용을 협의하도록 한다. • 부득이한 사정으로 작업장소 변경이 필요한 경우 이전 및 설치 비용은 사업수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9 | |
| 요구사항 명칭 | 통합 사업관리 | |
| 요구 사항 상세 | 정의 | 통합 사업관리 요구사항 |
| 세부내용 | • 본 사업의 주관사업자를 전체 사업의 통합사업자로 하며 별도 사업으로 도입하는 HW, 상용SW 등의 사업자와 최대한 협력하여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 통합사업자는 SW 직접구매 사업자와 업무 이행 및 책임 소재에 있어 상호 협약계약서, 조정사항 이행확약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통합사업자는 별도 사업을 포함하여 전체 공정과 품질을 관리하여야 하여 통합 테스트와 통합 운영 방안을 수립하고 수행하여야 한다. • 사업 간 업무 영역, 인계 사항, 사용 기관(군) 협의 등 총괄 조정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국방통합데이터센터, 연동하는 시스템 운영 기관(군) 등 포함 •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이해관계자를 식별하고 의사소통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10 | |
| 요구사항 명칭 | 형상 관리 | |
| 요구 사항 상세 | 정의 | 형상 관리 요구사항 |
| 세부내용 | • 사업수행자는 개발한 시스템의 업무, 기술, 일정 및 산출물 등 사업 전 분야를 포함하는 세부적인 형상관리계획을 작성하여 제시하고 형상변경을 관리하여야 한다. • 형상항목의 기능적 또는 물리적 특성을 식별하여 문서화하고, 그 특성에 대한 변경을 통제하고 형상식별서와 제품의 합치 여부를 점검하며, 승인된 형상 변경의 이행현황 등 필요한 정보를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 형상관리 조직 및 임무/역할을 정의하고, 형상관리 항목 관리방안 제시하여야 함 • 형상관리 활동 중 발생하는 모든 상태와 자료(문서)를 최신화하고 형상변경 시 우선적으로 산출물에 반영하며 전자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형상관리 항목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백업(backup) 및 복구 정책을 수립하고 정기적으로 백업 실시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11 | |
| 요구사항 명칭 | 일정 관리 | |
| 요구 사항 상세 | 정의 | 프로젝트 일정 관리 방안 제시 |
| 세부내용 | • 사업 일정 계획은 전체 일정(총괄)과 세부 일정으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프로젝트 작업 분할 구조(WBS), 단계별 산출물, 이정표(milestone) 등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함 * 감리, 품질 보증 기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계약일로부터 사업완료일까지 일정 계획 대비 공정 진행 상황 및 진척률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 및 보고하고 일정 지연 또는 지연 우려 시 즉시 원인을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사업 추진 일정이 변경될 경우 사업수행자는 변경 사유와 변경 내용에 대해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협의하여 확정하여야 한다.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12 | |
| 요구사항 명칭 | 요구사항 관리 | |
| 요구 사항 상세 | 정의 | 요구사항 관리 방안 제시 |
| 세부내용 | • 사업수행자는 기능/비기능 요구사항을 빠짐없이 관리하고, 각각의 요구사항이 분석, 설계, 시험 단계 등 전 단계의 관련 산출물에 반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요구사항 추적)하여야 한다. • 실무 부서의 요구사항 분석을 위한 설문조사 또는 인터뷰 수행 방안을 제시하고, 요구사항 분석 결과에 대해서는 발주기관 협의를 통해 반영 여부를 결정한다.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13 | |
| 요구사항 명칭 | 위험 관리 | |
| 요구 사항 상세 | 정의 | 위험 관리 방안 제시 |
| 세부내용 | • 사업수행자는 예상되는 위험에 대한 사전 예방 활동과 위험이 발생하였을 경우 보고, 영향 분석/대응방안 수립, 조치 및 추적 관리 등 위험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기존 업무시스템 및 네트워크 등에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축하여야 하며, 각종 정보시스템, 주변기기 연동에 따른 문제 발생시 조치 가능한 방안을 마련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자는 사업 수행 과정에서 발생되는 발주기관 자산의 손상, 전산기기의 도난, 분실, 화재, 파손 등 기타 손/망실이 있을 경우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바에 따라 최단 시일 내에 복구처리 및 배상을 하여야 한다.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14 | |
| 요구사항 명칭 | 품질 관리 | |
| 요구 사항 상세 | 정의 | 품질 보증 방안 제시 |
| 세부내용 | • 품질 보증의 범위, 품질 목표 수준, 품질 보증을 위한 조직 및 절차, 품질 점검방법 및 점검도구(SW) 등을 포함한 품질보증 방안을 제시하고, 지속적인 품질보증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15 | |
| 요구사항 명칭 | 정기/수시 보고 | |
| 요구 사항 상세 | 정의 | 정기/수시 보고 요구사항 |
| 세부내용 | • 사업기간 동안에 내/외부 관계자가 참석한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 단계별 검토회 등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산출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진행에 대한 업무 내용, 진척사항, 기타 특이사항을 기록한 업무 일지를 작성하여 주간, 월간 단위로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 원활한 과업 추진을 위해 필요 시 또는 특이사항 발생 시 발주기관의 비정기적인 보고 요청에 대응하여야 한다.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16 | |
| 요구사항 명칭 | 검수 및 검사 | |
| 요구 사항 상세 | 정의 | 구축 시스템에 대한 검수 및 검사 요건 정의 |
| 세부내용 | • 검수는 완료보고서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실시한다. (제안요청서, 제안서, 협상 결과, 계약서, 사업수행계획서 등과 불일치 시, 보완 후 재 검수) • 최종 검수 결과, 하자발생으로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될 시 납품·설치한 모든 장비를 철거 및 회수 및 비용을 사업수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자는 본 사업을 통해 도입되는 정보자원이 국방정보자원관리시스템 (DRIMS)에 등록될 수 있도록 관련 작업을 지원하여야 한다. * 정보자원등록확인서를 검수 시 기준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17 | |
| 요구사항 명칭 | 보안 관리 | |
| 요구 사항 상세 | 정의 | 사업 수행 간 보안관리 요구사항 |
| 세부내용 | • 사업수행자는 발주기관의 보안 규정을 준수하여 사업 수행과 관련된 문서, 인원, 장비, 시설 등에 대한 보안대책을 제안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자는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외부에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 사업 참여 인원은 발주기관에서 실시하는 신원조사에 성실히 응해야 하며, 신원조사 결과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 사업 참여 인원은 보안서약서(서식 21), 개인 상용정보통신장비 반입/운용간 보안서약서(서식 22) 등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 수행 시 프로젝트 팀 내부에 정보보안 책임자 및 담당자를 정하여 보안 교육 및 점검 등 보안 관리를 책임지고 실시하여야 한다. • 사업 관련 자료는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인터넷 웹하드, P·P, 웹메일 등 외부에 저장 및 전송을 하여서는 안되며 지정된 PC(파일 서버)에 저장/관리하여야 한다. • 사업과 관련된 중요 자료 및 비공개자료는 2중 잠금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 사업 수행을 위해 사용하는 전산장비(PC, 모니터, 주변기기, 저장매체 등)는 사전 허가를 얻은 후 사용해야 하며 임의로 반출하거나 폐기할 수 없다. * 외부 PC 반입 시 발주기관의 보안 프로그램 설치 • 프로그램 개발 목적 외 개인 용도의 SW 설치 및 정품이 아닌 SW 사용을 금지하며 개발에 필요한 SW는 발주기관의 승인 후 설치/사용하여야 한다. * 불법 SW 사용으로 인해 문제 발생 시 사업수행자가 책임을 져야한다. • USB 등 비인가 저장매체의 사용을 금지한다. • 사업 종료 시 제공 받은 장비, 서류 및 중간·최종 산출물 등 모든 자료를 반납하고 컴퓨터의 하드디스크 등 보조기억매체는 영구 파기해야 하며, ‘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해 민·형사상의 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대표자 명의의 확인서(서식 26)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11.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1 | |
| 요구사항 명칭 | 검수방안 | |
| 요구 사항 상세 | 정의 | 검수에 대한 방안 제시 |
| 세부내용 | • 검수는 제반 작업진척 사항 등의 실적을 기준으로 실시하며 검수내용에 대해 사업관리기관의 시정요구가 있을 경우 수행사는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검수방법은 사업관리기관에서 별도로 정한다. • 납품되는 모든 제품은 세부 사양이 동등 또는 그 이상이어야 한다. • 납품되는 제품 또는 모든 구성품은 세부 사양을 충족시켜야 하며 해당 제조사가 공급하는 정품 또는 완제품이어야 한다. •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안하는 모든 제품은 입찰등록일 기준 단종 또는 단종 예정인 제품이 아니어야 하며, 상기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이는 요구사항 미 충족으로 간주한다. • 시험평가 전까지 보안적합성 등의 인증이 미완료 된 경우에는 개발·테스트에 적용한 단말기와 동일한 기종으로 우선 납품 조치하고, 추후 단말기 인증 완료시 최종 버전의 SW로 기 납품된 단말기를 업그레이드 조치하여야 함. 단, 미 인증 단말기는 납품이 불가한다. • 제안하는 모든 HW, SW에 대해 사업 종료 후 7년 이상 부품 공급과 기술지원 가능 조건을 명시한 제조사 `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를 계약 체결 이후 1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에 의해 도입되는 라이선스(Serial Key 등 포함)와 제안요청된 증빙자료는 목록화하여 제출하여야하며, HW에 포함된 SW 라이선스도 식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제안하는 모든 SW는 라이선스 유형(서버, 사용자, CPU, 사이트 등), 범위(수량) 등을 제안서에 제시하여야 하며, 향후 국방 분야에서 운영 간 라이선스 제약이 없어야 한다. - 종이증서의 경우, 종이증서와 더불어 스캔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인증서(CC, KS, KC 등) • HW 제품은 발주일 기준 6개월 이내 생산된 제품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제조일자 확인서를 설치계획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2 | |
| 요구사항 명칭 | 교육 및 기술지원 | |
| 요구 사항 상세 | 정의 | 사용자 및 운용자 교육, 기술지원 방안 제시 |
| 세부내용 | • 시스템 사용자, 관리자, 운영자 등 교육 대상별로 차별화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도입 제품에 대한 설치/운영 교육을 포함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자는 교육 목적, 대상, 내용, 방법, 일정, 장소, 강사진 등이 포함된 교육 계획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발주기관 승인 후 시행하여야 한다. • 교육에 필요한 교재는 책자 및 CD 또는 파일로 작성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자는 착수단계부터 하자보수까지 전 기간에 걸친 기술지원을 하여야 한다. • 시스템 운영/유지관리 직원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발, 운영, 감시/보안, 비상복구, 장애 대처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기술 이전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 본 사업과 관련된 HW 및 SW의 확장/교체/변경, 시스템 연계 등에 대한 기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3 | |
| 요구사항 명칭 | 전력화 지원 및 안정화 활동 | |
| 요구 사항 상세 | 정의 | 목표시스템 전력화 지원 계획 제시 및 안정화 활동 수행 |
| 세부내용 | • 목표시스템 전력화(오픈) 시 다음 사항을 포함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기존 시스템에서 목표시스템으로 안정적인 전환 운영 방안 - 전력화 시 위험관리 방안 - 가동상태 모니터링 및 장애 대응/조치 방안 - 헬프데스크 운영, 비상연락체계 유지 방안 등 • 목표시스템 가동(전력화) 후 일정기간(3개월) 동안 가동 상태 모니터링 및 기록, 예방점검 활동, 운영/유지관리 인력 교육, 비상연락체계 가동, 기술지원 등 안정화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 안정화 기간 동안 목표시스템의 보안, 성능 등 최적화를 실시하여야 한다.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4 | |
| 요구사항 명칭 | 하자보수 | |
| 요구 사항 상세 | 정의 | 하자보수 개념 정의 |
| 세부내용 | • 사업수행자가 제 3자로 부터 구매하여 공급한 제품과 자체 개발한 SW를 포함한 전 시스템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사업종료일(최종 검수 완료일)로부터 12개월로 한다. • 장애 발생 시 원인 분석 및 복구 등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하도록 기술지원부서 투입 및 비상연락체계 유지 등 장애 대응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 기간 중 시스템의 결함 및 HW, SW 개발, 제작, 설치 등의 하자가 발견될 경우 24시간 이내(불가한 상황 발생 시 발주기관과 협의) 해당 장비 또는 부품을 무상으로 수리하거나 동일 신품 또는 그 상위 기능의 부품으로 무상교환하여야 하고, 개발된 SW 상의 문제는 발견 즉시 조치를 취하여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 전력화 지원계획(운영, 지원방안, 업무장애, 개선 조치사항 등 구체화) 및 기존 체계와 고도화 시스템 간 운영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 하자보수계획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의 범위 및 대상 - 개발한 소프트웨어 및 사업 전반에 대한 하자보수 방안 - 장애 발생에 대한 처리(Trouble Shooting) - 하자보수 조직(상주, 비상주), 운영방안 및 절차 - 기타 시스템의 정상운영을 위한 기술지원 계획 등 - 전력화 이후 원활한 하자보수, 운영/유지관리를 위한 협력방안 |
가. 조직, 절차, 방법 등 구체적인 품질보증 방안 나. 체계성능 보장방안 4.3. 위험관리대책 가. 조직, 절차, 방법 등 구체적인 위험관리 방안 제시 나. 예상되는 위험요소별 해결방안(재하도급 및 임금체불 방지대책, 하도급관련 법규 준수방안 포함) 4.4. 쳬계설치 및 운영지원 가. 조직, 절차, 방법 등 구체적인 체계설치 방안 나. 기술이전, 사용자 매뉴얼 제공, 체계의 성능 유지 등 운영지원 방안 4.5. 상호운용성 가. 도입 체계(HW, SW 등) RKS 구체적인 상호운용성 보장 방안 나. 기존 운용환경과의 상호운용성 보장 방안 4.6. 체계설치 시 착안사항 가. 체계설치 시 요구되는 구체적인 착안사항 나. 각 장비의 사용 SW 설치 간 마이그레이션 포함 5. 프로젝트 지원 5.1. 하자보수계획 가. 하자보수의 범위 및 대상 나. 개발한 소프트웨어 및 사업 전반에 대한 하자보수 방안 다. 장애 발생에 대한 처리(Trouble Shooting) 라. 하자보수 조직(상주, 비상주), 운영방안 및 절차 마. 기타 시스템의 정상운영을 위한 기술지원 계획 등 바. 전력화 이후 원활한 하자보수, 운영/유지관리를 위한 협력방안
배점·평가
| 신용평가등급 | 평 점 | ||
|---|---|---|---|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 | 평 점 |
| A- 이상 | A2- 이상 | A- 이상 | 5 |
| BBB+ | A3+ | BBB+ | 4.8 |
| BBB0 | A30 | BBB0 | 4.6 |
| BBB- | A3- | BBB- | 4.4 |
| BB+, BB0 | B+ | BB+, BB0 | 4.2 |
| BB- | B0 | BB- | 4.0 |
| B+, B0, B- | B- | B+, B0, B- | 3.8 |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3.5 |
[주] 1. 신용등급 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경영상태 평가기준”에 의하며, 이를 적용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 달리 정할 수 있다. 2.「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3.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4.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 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별지 3
수행실적 평가 기준
| 평가등급 | 평점 |
|---|---|
| 100% 이상 | 배점의 100% |
| 70% 이상~100% 미만 | 배점의 90% |
| 40% 이상~70% 미만 | 배점의 80% |
| 40% 미만 | 배점의 70% |
마.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참가업체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4.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별지 4 상생협력: 중소기업 참여 공동수급체 지분율별 평가점수
| 중소기업 참여 지분율 | 평가 점수 |
|---|---|
| 50% 이상 | 5.0 |
| 45% 이상~ 50% 미만 | 4.0 |
| 40% 이상~ 45% 미만 | 3.0 |
| 35% 이상~ 40% 미만 | 2.0 |
| 35% 미만 | 1.0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업명 : 26~27-F-스마트 물류설비 구축 나. 예산액(부가세 등 포함) : 983,675,000원 (’26년 확정 : 847,000,000원 / ’27년 계획 : 136,675,000원) ※ 본 사업은 ’26년 확정예산과 ’27년 이후 계획예산으로 진행되며, 예산액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 계약종류 / 낙찰자 결정방법 : 일반(총액)계약 / 협상에 의한 계약 라. 기초금액공개 : ’26. 10. 12.(월) 마. 입찰등록마감일 : ’26. 10. 26.(월) 18:00 바. 전자입찰서 및 제안서 접수기간 : ’26. 10. 12.(월) ~ ’26. 10. 27.(화) 11:00 사. 제안서 평가기간 : ’26. 10. 28.(수) ~ ’26. 10. 29.(목) ※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확인 바라며, 제안서 평가기간은 부대사정 등에 따라 지연될 수 있습니다. 지연될 경우 개찰을 연기할 수 있으며, 제안서 평가대상 업체에는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아. 개찰일시 / 개찰장소 : ’26. 10. 30.(금) 11:00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낙찰자 선정 이후 계약서 작성은 국방전자조달시스템(www.d2b.go.kr)을 통해 진행되므로 국방전자조달 사용자등록을 마친 후 입찰에 참여 바랍니다. 자. 납기 / 장소 : 계약일로부터 ’27. 3. 31. / 경남 김해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동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복수예비가격 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15개의 예비가격 중(기초금액의 ±2% 범위)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 접수개시일 전일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2. 입찰참가자격
참가자격
아. 입찰참가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는 제안서 평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9항에 의거 낙찰된 자가 계약체결 전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3항,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11. 입찰에 관한 추가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주소, 연락처 가. 주소: 서울 용산구 회나무로 4(이태원동) 국군재정관리단 제2물자계약과(04345) 나. 관련 업무 전화 1) 입찰/계약업무 담당관 : (02) 3146-6682 이동근 2) 사업관련/제안서평가 담당관 : (053) 989-2047 최민식 3) 대금지급/실적증명 담당관 : (053) 989-2022 박종민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2. 국 군 중 앙 계 약 관 === 2. 계약특수조건.hwp ===
계약특수조건
(계약명 : 스마트 물류설비 구축 사업) 제1조 (계약당사자의 표시 및 정의) ① 이 계약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계약당사자의 표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1. 수요자 : 대한민국(소관 : 공군 종합보급창) 2. 공급자 : 계약상대자 ② 이 계약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약담당공무원’이라 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계약업무처리훈령」 (국방부 훈령)에 따라 지정된 자로서, 국군재정관리단 재무관을 말한다.
과업·요구
2. ‘감독관/검사관’이라 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감독 및 검사 업무를 위임받은 자로서, 사업부서에서 지정(임명)한 공무원을 말한다. 3. “체계”라 함은 부대에서 운용할 장비를 구성하는 기계 및 전자적인 장치, 부품,부착물, 케이블, 자재 및 H/W운영에 필요한 상용 S/W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본 사업에 공급되는 일체의 품목을 포함한다. 4. “검사”라 함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완료한 때에 “공급자”의 검사 요청에 따라 계약문서, 계약서에 제시된 요구기능과 성능, 수량, 품질 등에 대해 제조·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를 검사관이 확인하는 것으로, 그 방법과 시기는 별도로 정한다. 5. “납품완료”라 함은 해당 사업의 계약목적물에 대한 “공급자”의 검사 요청에 따라 “수요자”가 검사하여 “합격”으로 판정한 다음, “수요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계약서 또는 납품서류상의 수량대로 납품하고 검사 후 해당부대 검사관에게 계약목적물 전체를 인도한 후 납품조서에 날인하는 것을 말한다. 6. “설치완료”라 함은 “공급자”가 해당 사업의 계약목적물을 “수요자”가 지정한 장소에 맞게 설치하고 검사를 요청하기 위해 준비가 끝난 상태를 말한다. 7. “정상가동”이라 함은 해당 사업의 계약목적물이 “설치완료”되어 일정 시험기간을 거쳐 계약의 내용에 부합하는 정상적인 작동으로 운영에 지장이 없는 상태를 말한다.
8. “하자”라 함은 계약내용과 상이한 규격, 품질불량, 장비 및 장치고장, 상용 S/W 오류, 상호운용 미흡, 산출물 내용오류, 납품완료 시점의운영환경과 유사한 상태 하에서 현저한 성능저하(처리속도, 용량부족)로 인해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제한받는 상태 등을 말한다. 9. “하자보수”라 함은 해당 사업의 계약목적물에 발생된 하자에 대해 “공급자”의 비용부담으로 정상작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10. “시험평가(기술시험평가)”라 함은 사업관리기관 통제하 “공급자” 주관으로 기능적 요구사항에 대한 기능적·설계적·통합적 관점에서 실시하는 평가를 의미한다. 11. “검수”라 함은 사업 주관기관 주관하에 실제 운용환경에서 계약서에 포함된 내용을 기준으로 운용적·성능적 관점에서 실시하는 제반 평가를 의미한다. 제2조 (계약의 목적) 이 계약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수요자”와 “공급자”가 체결하는 “스마트 물류설비 구축 사업”에 적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계약문서의 생략) ① 이 “특수조건”에 명시되지 않은 다음 각 호의 법령 및 규정은 계약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진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법 시행령” 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법 시행규칙” 이라 한다) 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
⑤ 사업수행기간 중 “공급자”는 “수요자”에게 매주 목요일(당일 휴무인 경우 그 다음 근무일) 까지 주간 사업 진행상태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수요자”가 사업진행 상태를 확인·감독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공급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하며, “수요자”가 사업진행에 관하여 “공급자”에게 본 사업 계약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시정을 요구하는 경우“공급자”는 이를 즉시 수용하여야 한다. 다만, “수요자”는 본 사업 계약과 관련이 없는 부당한 요구를 할 수 없다. ⑦ “공급자”는 사업추진 일정의 변경이 예상될 경우 지체 없이 “수요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수요자”는 이에 대한 승인여부를 “공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⑧ “공급자”는 사업추진 일정이 지연될 경우 실질적인 일정복구계획을 제출하여 “수요자”의 서면 승인을 얻어야 하고, 이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⑨ “수요자”와 “공급자”는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 및 설비, 그 밖의 작업환경에 대하여 상호 협의하며, “수요자”가 지정하는 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작업시설, 설비, 기타 작업환경 사용 시 발생하는 비용은 “공급자”가 부담한다. 제8조(인력의 투입 및 교체) ①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관리를 위해 “공급자”의 사업관리자(PM)는 주계약업체 정규직으로 “1년 이상 사업관리자(PM) 경력자”로 투입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안정적인 사업수행을 위해 투입인력의 50% 이상을 주계약업체에 소속된 자(4대 사회보험 가입자)로 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본 계약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해당 분야에 충분한 경험과 기술을 가진 인원을 투입하여야 한다. ④ “공급자”는 투입 인력의 고용관계, 이력, 경력, 자격 등이 포함된 문서를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수요자”는 제4항에 따라 제출된 문서 및 기타 자료에 근거하여 인원의 투입을 승인할 수 있다. 이때, “수요자”는 부적합하거나 자격미달로 판단되는 인원에 대하여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공급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⑥ “공급자”는 전항에 따라 “수요자”가 교체를 요구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교체투입 인력의 이력서 및 인계인수 계획서를 “수요자”에게 제출하고 “수요자”의 서면 승인을 얻어 교체된 인원을 참여시킬 수 있다. ⑦ “공급자”는 투입인력을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공급자”의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 투입인력을 교체하는 경우, “공급자”는 즉시 “수요자”에게 사유서를 제출하고, 변경된 투입인력의 고용관계, 이력, 경력, 자격 등이 포함된 문서를 제출하여 “수요자”로부터 서면 승인을 얻은 후 참여시켜야 한다. ⑧ “공급자”는 원활한 사업추진 및 관리를 위해 사업 종료 시까지 사업관리자(PM)를 교체할 수 없으며, 특별한 사유로 인한 교체가 필요한 경우, “공급자”는 교체 10일 전까지 제7항의 문서를 포함하여 변경사유서 및 인수인계 계획서, 사업추진 계획의 영향성 검토 결과 문서를 추가 제출하여 “수요자”로부터 서면 승인을 얻은 후 참여시켜야 하며, 교체 인원 간 인수인계를 2주 동안 시행하여야 한다.
⑨ 인력의 전문성 부족, 품행,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사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수요자”는 “공급자”에게 해당 인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수요자”가 요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수요자”의 서면 승인을 얻은 후 기존인력 대비 동급수준 이상의 인원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⑩ 본 사업 투입인력은 본 사업 계약이 이행되는 동안 원칙적으로 타 사업에 참여할 수 없으며, 투입인력이 타 사업에 참여가 필요한 경우 사전에 “수요자”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⑪ 전항에 따른 “수요자”의 승인을 받지 않고 투입인력이 타 사업에 참여하여 본 사업에 투입되지 않는 경우 “공급자”는 즉시 제5항 및 6항에 따라 그 투입인력을 교체하여야 한다. 제9조 (납품 및 설치) ① 납품기한의 마지막 날이 공휴일(관련 법령에 따라 발주기관의 휴무일인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공휴일의 다음 날을 납품기한으로 한다. ② “공급자”는 사업수행계획에 의하여 “수요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직접 납품 및 설치하여야 한다. ③ 납품·설치되는 체계규격 및 물품은 제안요청서의 규격, 요구조건을 충족하는 것이어야 하며, 입찰 시 “공급자”가 제출한 제안서 또는 사업수행계획서에 명시한 규격과 일치하여야 한다. ④ “공급자”는 체계를 구성하는 장비가 계약체결 연도에 생산되어 다른 제품에 사용되지 않은 신제품임을 보증하여야 한다. ⑤ 체계의 납품·설치(성능검사 포함)및 운영전환을 위한 제반 비용은 “공급자”가 부담하며, 운용 환경과의 호환이 보장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⑥ 체계와 관련된 모든 매뉴얼은 한국어로 사용하고, 체계 납품과 동시에 무상으로 배포되어야 한다. ⑦ “공급자”는 본 사업의 계약목적물에 대하여 “공급자”의 검사 요청에 따라 “수요자”가 검사하여 “합격”으로 판정한 다음, “수요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계약서 또는 납품 서류상의 수량대로 납품하며 “검사” 후 해당부대 검사관이 계약목적물 전체를 인도받아 납품조서에 날인함으로써 납품이 완료된다. ⑧ “공급자”는 납기를 준수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수요자(계약담당공무원)”에게 “납품지체사유서” 및 “납품일정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후 2주 내에 변동사항을 재제출하여야 한다. ⑨ “수요자”의 적재공간의 미확보, 부대훈련 등으로 인해 납품 진행이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공급자”는 납품지연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검수관”은 “수요자” 측의 사유로 납품진행이 불가능했던 사실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기록을 남기고 “수요자”는 해당일수를 지체일수에 포함시키지 않아야 한다. ⑩ “공급자”가 납기를 준수할 수 없는 사유가 “공급자”의 귀책사유인 경우 “공급자”의 “납품지체사유서” 및 “납품 일정계획서” 제출 및 “수요자”의 위 각 서류 확인은 납기 연장 합의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공급자”의 채무불이행이 면책되지 아니한다. 제10조 (감독 및 검사) ① 본 계약의 감독 및 검사는 해당 업무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제1조 제2항에 따라 사업부서에서 지정한 “감독관” 또는 “검사관”이 수행한다.
② “감독관” 또는 “검사관”은 계약이행의 전 과정을 감독하며, 중간점검, 품질확인, 최종검수 등 필요한 절차를 수행한다. ③ “감독관” 또는 “검사관”은 감독/검사 결과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이를 검토·확인한 뒤 제15조에 따른 대금지급 등 후속 행정조치를 수행한다. ④ “공급자”는 검사 요청 전에 납품·설치를 완료한 후 “수요자”에게 서면으로 검사요청을 하여야 한다. ⑤ “수요자”의 검사결과, 계약목적물이 계약문서에 명시된 규격 및 요구조건 등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공급자”에게 보완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이를 성싱히 이행하여야 한다. ⑥ “공급자”는 검사 및 보완 후에도 체계가 정상 가동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1조 (종합시험평가) ① “공급자”는 운영전환을 포함한 종합검수(종합시험평가)계획을 수립(평가항목 작성포함) 하여 계약종료일로부터 20일 전에 “수요자”에게 검증을 받은 후 종합검수(종합시험평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요자”는 관련기관(부대)과 협조하여 종합시험평가 계획을 수립하고, “공급자”는 시험평가 환경구성 및 기술지원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요자”는 종합검수(종합시험평가) 결과, 계약목적물이 계약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공급자”에게 이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2조(형상변경) “공급자”는 사업수행 간 형상변경이 필요한 경우 변경 요구에 따라 변경 요청서를 “수요자”에게 제출하여 서면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3조(교육지원)
① “공급자”는 납품·설치 간 및 설치완료 후 운용자를 대상으로 정상적으로 업무가 수행될 수 있도록 체계 운용법과 환경설정, 긴급조치 방법, 예방정비 및 점검방법 등에 대한 기술과 교육을 지원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수요자”의 요청이 있을 시 가능한 범위 내에서 교육을 지원하여야 하며, “공급자”의 기술지원을 포함한 교육이 “수요자”가 정상적인 업무를 행할 수 있을 수준에 못 미치는 경우, “수요자”는 이를 변경하거나 추가로 교육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교육용 자료는 실제 구축된 체계를 포함하며, “공급자” 비용부담으로 전자문서(PDF, PPT 등) 및 책자 형태로 분야별 3부 이상 작성하여 제공한다. ④ “수요자”는 체계운용자 및 수요부대 또는 관련부서의 의견 수렴을 위하여 체계의 시연을 요구할 수 있고 “공급자”는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제반 비용은 “공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⑤ “공급자”는 계약목적물 중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분야에 대한 독자적 유지보수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사업일정에 따라 “수요자”가 정하는 인원을 동참시켜 협의된 범위 내에서 관련분야 교육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14조 (선금의 지급) ① 선금의 지급은 공사, 제조 또는 용역 계약에 대해서만 적용하며, “공급자”가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중에 있지 않아야 한다.
① “수요자”는 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에 따라 “공급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하여야 하고, 그 기간 내에 대가를 지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공급자”에게 통지한 후 지급기한을 5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급자”는 연장에 따른 이자를 청구할 수 없다. ② 분할납품으로 진행되는 경우 “공급자”는 매월 1회 대가 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공급자”에게 국세 및 지방세의 체납이 존재하는 경우 체납세금을 정산할 때 까지 대가지급은 유예된다. “공급자”가 「체납세 정산처리요청서」를 작성하여 “수요자”에게 체납세금을 정산 요청할 경우 “수요자”는 대금으로 체납세금을 정산할 수 있다. ④ “공급자”는 대가 청구 시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지급을 청구함과 동시에 국세, 지방세 납입증명서 및 국민연금보험 납입증명서, 전자세금계산서, 하자이행보증증권(필요 시) 등을 구비하여 “수요자(공군군수사령부 재정처 계약과)”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청구일자의 기준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일로 하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일 이후 자료제출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필요서류 제출이 완료된 때를 대가청구 기준일로 한다. 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대가 지급시기 단축을 고시한 경우 “수요자”는 “공급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한다. 제16조 (국고손실 및 부당이득)
① 본 조에서 “납품 완료”란 수요자가 요구하는 장소에 공급자가 물품을 공급(또는 설치)하고, 공급(또는 설치)된 장비에 대하여 “수요자”가 제10조, 제11조의 검사절차를 모두 완료하는 것을 의미한다. ② “수요자”는 “공급자”가 납품기한을 경과하여 “납품 완료”하였을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에서 정한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결정한다. 이 때 “수요자”는 “공급자”에게 지급할 대가에서 지체상금을 공제하거나 “공급자”에게 대가 지급 후 “공급자”가 “수요자”에게 지체상금을 사후 납부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③ 검사의 지연으로 납품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검사지연으로 인해 초과한 일수를 지체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공급자”가 납품기한을 경과하여 검사요청을 한 경우에는 검사지연이 발생하여도 해당 기간 동안 지체의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④ “공급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납기 내 납품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공급자”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계약기간 종료 전까지 “수요자”에게 계약기간 연장신청을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계약기간의 연장 등에 대한 결정은 “수요자”가 한다. ⑤ “공급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납기 내 납품을 하지 못한 것이라고 “수요자”가 판단한 경우, “수요자”는 지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전 항 및 본 항에서 정한 ‘“공급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란 “일반조건” 제24조 제3항 각 호를 의미하며, “공급자”가 제3자와 물품공급을 위해 체결한 계약의 불이행 등으로 인해 발생한 지체는 “공급자”의 면책사유가 되지 않는다.
3. “공급자”가 “수요자”의 하자조치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별표 2] 중 ‘2. 개별기준’ 제13호 가목에 따라 6월간 입찰참가자격 제한 4. 하자 또는 보수 비율이 일정 비율 이상인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별표 2] 중 ‘2. 개별기준’ 제2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입찰참가자격 제한 5. “공급자”는 하자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수요자”에게 피해를 초래하였을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6. “공급자”가 하자조치로 납품한 물품을 신품으로 교체하거나 수리한 경우에는 교체한 물품의 납품일 또는 수리완료일부터 제1항 및 제2항의 의무를 재차 부담한다. ④ “공급자”는 품질보증기간 내 발생한 고장에 대하여, 사후관리 서비스(이하 “A/S”라 한다)를 수행하여야 한다. ⑤ “공급자”는 “수요자”로부터 A/S 요청을 받은 경우, A/S 요청을 받은 후 24시간 이내에 A/S를 완료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24시간 이내에 A/S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 “수요자”와 협의하여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⑥ 하자담보책임기간 중에 3회 이상 동일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 “공급자”는 그 하자물품을 “수요자”의 요청에 따라 신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⑦ “공급자”는 납품기종의 생산이 중단된 이후에도 「물품관리법」제16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정해진 내용년수 이상 유지보수에 차질이 없도록 주요 부품을 사전 확보하여야 한다.
⑧ 제1항 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공급자”는 여전히 민법상 담보책임을 부담한다. 제19조 (계약이행의 확인) ➀ “수요자”는 “공급자”의 계약이행상태에 대해 공식적으로 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수요자”의 계약이행상태 확인 요청 시 “공급자”는 계약의 진행경과 및 추후 일정을 납품일정계획서 등의 자료를 통해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하며,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증빙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수요자”의 계약이행상태 확인 요청에 대해 “공급자”가 자료 제공을 거절하거나, 허위자료를 제공하는 것은 계약을 불이행하는 것으로 보고, “공급자”는 계약상 의무 불이행에 따른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제20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수요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수요자”와 “공급자”가 합의한 경우 2. 시험성적서 제출이 필요한 품목에서 “공급자”가 위·변조된 시험성적서(하도급업체 또는 원제작자의 자료 포함)를 제출한 경우 3. 계약기간을 경과하여 “수요자”가 “공급자”에게 이행 독촉하였음에도 “공급자”의 납품일정계획서 제출 및 계약보증금 추가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다만 별도의 확약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공급자”가 본 계약을 충실히 이행하지 아니하였거나 이행할 능력이 없다고 “수요자”가 판단하는 경우 5. “일반조건” 상의 계약해제 또는 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④ “기술검사관”은 “공급자”가 사전승인 없이 제3자에게 하도급을 준 사실을 확인한 경우 즉시 사업부서 및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사실확인 후 별도의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고, 계약 해제 또는 해지 시에는 이를 사업부서에 통보한다. 이는 “공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1조 제3항의 교체 및 중지 요구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도 동일하다. ⑤ 승인을 얻은 하도급의 경우에도 본 계약에 의한 “공급자”의 의무는 면제되지 아니하며 손해배상 등 이 계약의 불이행에 따른 모든 책임은 “공급자”에게 있다. ⑥ “공급자”는 제1항에 따라 본 계약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는 경우「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등 하도급과 관련된 모든 법규를 준수하여 적법한 절차로 하도급을 실시하여야 한다. “공급자”의 불법 하도급 사례 발생 및 확인 시 “수요자”는 계약의 해제 및 해지, 손해배상청구,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3조 (제조물 책임) 계약물품의 결함으로 인하여 “수요자” 또는 제3자에게 손해(당해 제조물에 대해서만 발생한 손해를 제외한다)가 발생하였을 경우 “공급자”는 「제조물책임법」이 정한 바에 의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수요자”가 “공급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결함의 부존재 및 당해 손해가 제품의 결함으로 인한 것이 아님을 증명하는 책임은 “공급자”에게 있다. 제24조 (보안)
① “공급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지득한 비밀과 정보를 타인에게 전파, 누설하여서는 안 되고, 「군사기밀보호법」, 「국가기본보안지침」, 「국방보안업무훈령(국방부훈령), 「공군보안규정(공군규정 3-21)」과 관련하여 “수요자”가 보안을 목적으로 요구하는 사항과 절차를 모두 준수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의 피용자, 하도급업체 등이 제1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공급자”도 손해배상 등 일체의 책임을 부담한다. ③ “공급자”는 본 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 이후에도 본 조에 규정된 의무를 부담한다. ④ “공급자”는 본 조를 위반하여 “수요자”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한다. 제25조 (안전·보건 확보 준수 의무 등) ① “공급자”는 안전사고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고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발생되는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진다. 또한 “공급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운용부대의 요구사항을 적극 조치하여야 한다. 1. 각종 기계·기구, 설비 등에 의한 위험 예방조치 2. 유해물질(유기화합물, 금속류, 산·알칼리류, 가스상태 물질류)에 의한 위험 예방조치 3. 화재·폭발 등의 원인이 되는 위험성을 가진 물질(폭발성물질, 인화성 액체, 인화성 가스 등)에 의한 위험 예방조치 4.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기타 작업에 있어 비정형작업 예방조치 5. 작업장의 토사, 구축물, 물체의 추락, 붕괴, 낙하 등의 위험으로부터의 예방조치
② “공급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을 준수함으로써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안전 및 보건이 보장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하며, 다음의 각호의 안전조치 사항을 적극 이행해야 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8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는 동법 제38조에 따라 안전조치 실시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1조에 따른 근로자에게 건강장해를 일으키는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 등의 취급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에 따라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보건조치 실시하며, 동법 시행규칙 제145조 1항에 따라 유해인자 허용기준을 준수하고, 고용노동부고시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고, 수입 물질은 제조사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국문으로 변환하여 계약대상자에게 제출 3. 타워크레인 설치·조립·해체, 차량계 건설기계/하역운반기계, 굴착작업, 중량물 취급작업, 해체작업 등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에 따라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제39조에 따라 작업지휘자 지정 4. 화재, 폭발, 추락,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 주변 작업자의 생명 및 건강에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0조에 따라 출입 금지조치 실시 5. 밀폐공간 작업 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에 따라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의 수립 후 작업
6. 기타 전기작업, 용접, 기계가공 등의 작업에 대한 안전보건조치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③ “수요자”(이하 본 조 내에서 “안전보건총괄책임자”라 한다)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에 따라 다음의 각 호를 이행해야 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에 따라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 설치(단,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제외) 2.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른 안전교육 자료 제공 및 교육 실시 3. 작업장 순회점검 4. 유해·위험 화학물질이 관련된 작업, 질식·붕괴 위험이 있는 작업의 경우 계약대상자에게 안전·보건정보 제공 5. 계약대상자가 작성한 위험성평가 검토 ④ 계약대상자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가 안전·보건상의 이유로 요구하는 사항을 따라야 한다. 1. 고용노동부 고시 사업장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제5조 2항에 따라 위험성평가 결과 제출 2. 산업재해 발생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재해자 구호를 최우선으로 시행하며,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현장 출입통제 실시하고, 안전보건총괄책임자에게 지체없이 보고 제26조 (지식재산권 귀속) 계약 이행과정에서 발생하거나 창출된 모든 산출물(문서, 프로그램 등 포함)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수요자”와 “공급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제35조의2, 제35조의3 및 제35조의4를 준용한다. 제27조 (기존 지식재산권의 사용 및 권리보장) “공급자”는 계약 이행과정에서 본인의 기존보유 기술 또는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활용할 경우, 그에 대한 정당한 사용 권한(라이선스)을 확보하여야 하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28조 (지식재산권 침해) “공급자”는 제3자의 지식재산권 침해로 인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민‧형사상 모든 법적 책임을 부담하며, “수요자”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29조 (지식재산권 이전 또는 사용허락) “공급자”는 본 계약의 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중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범위 내에서 무상으로 사용, 복제, 배포, 전송, 2차 저작물작성 등 모든 이용을 허락하며, 필요 시 해당 권리를 이전할 수 있다. 제30조 (계약 종료 후 권리 처리) 본 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지되더라도, 계약이행 과정에서 발생한 지식재산권에 대한 권리는 본 조항에 따라 유효하게 유지된다. 제31조 (전시 계약관리)
| 구 분 | 품 명 | 수 량(식) | 공급단가 | 공급합계 |
|---|---|---|---|---|
| 스마트물류설비 | 색출로봇, Picking-Robot | 2 | ||
| 입·출고포트, Picking-Stiation, Port | ||||
| 로케이션, Location, Storage, Grid | 1 | |||
| 컨트롤러, Control System | ||||
| WES서버, Warehouse Excution System | ||||
| 보안시스템 | 망연계솔루션, CDS, Cross Domain Solution | |||
| 방화벽, FW, Firewall | ||||
| DB암호화, DB Encryption, Database Encryption | ||||
| 서버보안, Secure OS | ||||
| 0 | ||||
| 최종금액(부가세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