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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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학년도 문산제일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 용역

경기도교육청 문산제일고등학교 · 수학여행·체험학습

추정가격
2.08억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1/05(목) 18:00 · D-23
낙찰방법
규격가격동시입찰
참가 자격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여행업 · 경기도
무슨 일
수학여행 위탁 운영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지역 조건 · 행정처분 이력

요약 AI 요약

2027학년도 문산제일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의 제주도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을 여행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한 사업이다. 항공, 숙박, 식사, 차량, 안전요원, 체험 프로그램 등 2박 3일 일정 전반을 업체가 수행한다.

  • 2박 3일 제주도 일정 운영(2027.5.10~5.12): 더마파크 공연, 카트체험, 제트보트, 광치기해변, 에코랜드, 제주4.3평화기념관, 신화테마파크, 동문시장 탐방 등
  • 왕복 항공권 확보(김포↔제주, 대한항공 예약좌석 승계) 및 공항 수속 지원
  • 5성급 리조트·호텔급 단일 숙소 제공(4인1실 또는 5인1실, 2박) 및 7식(조식2·중식3·석식2) 제공
  • 45인승 대형버스 10대(학교↔공항 2일, 제주 현지 3일) 운행
  • 주간 안전요원 10명·야간 안전요원 10명 배치 및 레크레이션 진행
  • 여행자보험 가입(최대보상한도 1억원) 및 입장료·관람료 포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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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지역 조건 · 행정처분 이력

추가 자격 요건

관광진흥법에 의한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여행업 등록을 필해야 하며,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소지도 요구된다.

관광진흥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여행업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관광진흥법시행령 제33조(행정처분의 기준 등)에 위반사실이 없어야 하며

지역 조건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경기도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업체여야 한다(지역제한 경기도).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경기도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행정처분 이력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3조(행정처분의 기준 등)에 위반사실이 없어야 하고, 확인서(입찰참가자격제한 및 징계사항)로 최근 3년간 징계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인한다.

관광진흥법시행령 제33조(행정처분의 기준 등)에 위반사실이 없어야 하며
본 위탁 업체는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의거 입찰참가 제한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징계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며
실적
점수에 반영

최근 3년간 중·고등학교 제주도 수학여행 수행실적(200명 이상)을 정량평가(10점)로 반영하고, 제출서류로 실적증명서를 요구한다.

  • 크기 · 4~10점
  • 조건 · 없음
【수학여행 수행실적】
○ 최근 3년간(공고일 기준) 중․고등학교 (제주도)수학여행 수행 실적
* 200명 이상의 수학여행 수행 실적

문서 분석

가격

추정가격
208,110,000원
배정예산
228,921,000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참가 자격 · 제한

지역제한
경기도
문서: 지역 조건 · 필수 · 못 맞추면 탈락
업종제한
종합여행업(1261) 또는 국내여행업(1263)
국내여행업 대신 되는 업종: 종합여행업, 국내외여행업
문서: 업종·면허 조합 · 한 업종
제출 방법
전자입찰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점수에 반영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막음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12(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15(목) 16:00D-2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1/05(목) 18:00D-23
입찰서 제출 마감11/06(금) 11:00D-24
개찰11/16(월) 11:00D-34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 총점 85점 이상의 업체에 대해 1차 선정대상이 될 수 있음.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수학여행 수행실적(최근 3년간 중·고등학교 제주도, 200명 이상)10점
제안업체 인력 보유 상태(안전요원 자격소지, 체험학습 수행조직)10점
제안업체 경영상태(재무구조, 신용평가 등급)10점
교통 - 동일회사 여부1점
교통 - 차량 평균 연식3점
교통 - 최근 3년간 자사 주관 수학여행 무사고 실적1점
숙박시설 수행능력(부대시설 포함) - 객실수준5점
숙박시설 수행능력(부대시설 포함) - 소방설비 적정 배치5점
숙박시설 수행능력(부대시설 포함) - 대피시설·안전관리 상태, 야간 안전요원 운영5점
숙박시설 수행능력(부대시설 포함) - 식당 식사제공 능력5점
숙박시설 수행능력(부대시설 포함) - 기타 편의시설 현황5점
행사 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 수준 - 재난·안전사고 예방 및 응급처리 방안5점
행사 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 수준 - 문화재 및 교육적 프로그램 유무10점
행사 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 수준 - 현지 사정변경에 따른 대체 프로그램 적정성5점
제안사의 부문별 수행능력 - 인증프로그램 구성의 독창성·적정성 및 수학여행 자료집 충실도5점
제안사의 부문별 수행능력 - 관광 안내 및 레크레이션 계획5점
교통 - 현지 교통 계획의 적정성5점
교통 - 전세버스회사의 교통안전 수준 및 운행기록 활용 평가5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수학여행 위탁 운영

용역 › 여행 › 수학여행·체험학습

여행사가 항공·숙박·식사·차량·안전요원·레크레이션을 묶어 제주도 수학여행을 기획·운영하는 위탁 용역이다.

  • 항공권 예약 좌석 승계 및 발권
  • 제주 현지 숙박(5성급 리조트·호텔급 단일숙소) 확보
  • 2박 7식 식사 제공
  • 학교↔김포공항 및 제주 현지 전세버스 45인승 10대 임차
  • 주간·야간 안전요원 배치
  • 여행자보험 가입
  • 레크레이션 진행
  • 입장료·관람료 대행
  • 현지답사 동행
  • 정산서 제출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관광진흥법에 의한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여행업 등록을 필해야 하며,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소지도 요구된다.

관광진흥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여행업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관광진흥법시행령 제33조(행정처분의 기준 등)에 위반사실이 없어야 하며

지역 조건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경기도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업체여야 한다(지역제한 경기도).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경기도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행정처분 이력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3조(행정처분의 기준 등)에 위반사실이 없어야 하고, 확인서(입찰참가자격제한 및 징계사항)로 최근 3년간 징계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인한다.

관광진흥법시행령 제33조(행정처분의 기준 등)에 위반사실이 없어야 하며
본 위탁 업체는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의거 입찰참가 제한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징계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며

더 확인할 것

회사 규모·신분

소기업·소상공인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법에 의한 제한경쟁으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여야 한다.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2」에 의한 제한경쟁 입찰로「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12(월)
공고번호
R26BK01765481-000
참조번호
문산제일고등학교 공고 제2026-30호
공고기관
경기도교육청 문산제일고등학교
수요기관
경기도교육청 문산제일고등학교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규격가격동시입찰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208,110,000원
배정예산
228,921,000원
공공조달분류
여행*숙박*음식*운송 및 보험서비스 › 여행서비스 › 국내여행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79110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본점이 그 시·도인가, 행선지(제주·육지·해외)를 해 봤고 그 종류의 실적 건수로 80점 적격선을 넘나, 요구 등급 숙소에 학년 전원을 그 날짜에 넣을 수 있나, 그리고 1인 기초단가(항공·입장료가 들었는지)가 남나에서 갈린다.

질문 17개 · 꼭 1 · 좋음 2 · 안 봐도 됨 14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한 업종

관광진흥법에 의한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여행업 등록을 필한 업체여야 하며, 이는 하나의 업종 등록으로 참가한다.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관광진흥법에 의한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여행업 등록을 필해야 하며,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소지도 요구된다.
    관광진흥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여행업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관광진흥법시행령 제33조(행정처분의 기준 등)에 위반사실이 없어야 하며
관광진흥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여행업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세부 범위(주력분야·종별 등)를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지역 조건

벽 · 못 맞추면 탈락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경기도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업체여야 한다(지역제한 경기도).

  • 크기 · -
  • 대상 · 본점·사업장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경기도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최근 3년간 중·고등학교 제주도 수학여행 수행실적(200명 이상)을 정량평가(10점)로 반영하고, 제출서류로 실적증명서를 요구한다.

  • 크기 · 4~10점
  • 조건 · 없음
【수학여행 수행실적】
○ 최근 3년간(공고일 기준) 중․고등학교 (제주도)수학여행 수행 실적
* 200명 이상의 수학여행 수행 실적

업력

없음

업력(설립·개업 후 경과 햇수)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문장이 없다.

공동수급

막음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 자체를 막아 자격 분담 규정이 없다.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이며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본 용역은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회사 규모·신분

소기업·소상공인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법에 의한 제한경쟁으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여야 한다.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2」에 의한 제한경쟁 입찰로「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의 참가를 허용한다는 문장이 없다.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소프트웨어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학술연구용역으로 분류하거나 그 규정을 적용한다는 문장이 없다.

행정처분 이력

벽 · 못 맞추면 탈락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3조(행정처분의 기준 등)에 위반사실이 없어야 하고, 확인서(입찰참가자격제한 및 징계사항)로 최근 3년간 징계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인한다.

  • 보는 기간 · 3년 이하
  • 크기 · -
관광진흥법시행령 제33조(행정처분의 기준 등)에 위반사실이 없어야 하며
본 위탁 업체는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의거 입찰참가 제한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징계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며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는 문장이 없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16)는 낙찰자가 출발 전 제출하는 서식이다.

제조사 확약서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서류는 없고, 항공권 발급 예정(가능)확인서(항공사 발급)를 낙찰자가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 제출한다.

  • 대상 · 기타 항공권 발급 예정(가능)확인서(항공사 발급)
    낙찰자가 예약좌석을 승계하고 항공권 발권예정(가능) 확인서 (항공권 확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대체 가능)를 제출하여야 함
  • 조건 · 없음 제조사면 면제 규정 없음
낙찰자가 예약좌석을 승계하고 항공권 발권예정(가능) 확인서 (항공권 확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대체 가능)를 제출하여야 함
- 낙찰자가 예약좌석을 승계하고 항공사의 스케줄 조정을 확인하여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항공예약확인자료(항공권 확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본교에 제출 [붙임13]

제품 인증

없음

납품 제품·자재의 인증·시험성적서 요구가 없고, 숙박·식당·차량 관련 서류(수질검사 성적서, 안전점검 결과 등)는 협력업체 제출 서류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인증 배점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장비·시설 보유

없음

업체가 일에 쓸 장비·시설을 갖추라는 요구가 없고, 차량(45인승 10대, 지입차량 불가)·숙소는 협력업체가 대는 것이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막음

특수조건 제23조에서 도급받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고 정했다.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제23조(하도급 및 채권양도 금지)“공급자”는 도급받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직접 생산

없음

용역 입찰로 직접생산확인·제조 등록 요구가 없고, 전세버스 업체 서류로 직접생산확인증명서(‘기타도로여객운송서비스’)가 있다.

  • 참가 등록 · 해당 없음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해당 없음

품질 인증

없음

회사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지 않는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해당 없음

문서 발췌

과업·요구

용 역 명2027학년도 문산제일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 용역
체험학습 기간 및 장소2027. 5. 2.(월) ~ 2027. 5. 12.(수), 제주도 일대
기초금액 및
참가 예정 인원
기초금액 : 금228,921,000원 (금이억이천팔백구십이만일천원정), 부가가치세 포함
- 학생 275명, 인솔교사 15명, 총 290명(참가인원은 증감할 수 있음)
※ 업체 선정 후 3~4팀으로 나누어서 체험학습 실시 예정
※ 가격제안서 작성 시 학생 및 인솔교사 인원을 적용하여 작성 필요
※ 참가학생 및 인솔교사 인원수는 추후 증감될 수 있음
입찰 및 계약방법2단계 입찰(규격가격분리 동시입찰) 총액입찰,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낙찰,
지역제한(경기도)
규격 입찰서(제안서)
제출기간 및 방법
제출기간: 2026. 10. 15.(목) 16:00 ~ 2026. 11. 6. (금) 11:00
※ 평일 08:50~16:50 (마감일 11:00), 토·일요일, 공휴일 접수 불가
제출장소 및 방법 : 문산제일고등학교 교육행정실, 직접제출 (우편제출 불가)
가격 입찰서
제출기간 및 방법
제출기간: 2026. 10. 15.(목) 16:00 ~ 2026. 11. 6. (금) 11:00
※ 제출기간 내 24시간 가능
제출장소 및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 전자제출
제안서 평가회
일시 및 장소
2026. 11. 11.(수) 16:00, 2학년부 협의회실
※ 제안설명회는 실시하지 않음, 학교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개찰일시 및 장소2026. 11. 16.(월) 11:00, 문산제일고등학교 입찰 집행관 PC
기타 사항□ 입찰참가자는 공고문을 반드시 숙지하여 입찰에 응해주시고, 숙지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음.
□ 교통비(항공, 학교↔공항·제주일대 버스), 숙박비, 힉비, 안전요원, 레크레이션, 관람료, 입장료, 여행자보험, 구급약품비, 위탁수수료 및 부가세 등 일체의 경비를 포함한 총액 입찰임.
□ 체험학습 일정에 의한 관광코스는 사전에 학교와 충분히 협의한 후 재조정할수 있음. 여행 중 특별한 사유가 발생되어 운행 구간 및 일정을 변경할 시는 사전에 본교 인솔 책임자의 승낙을 받아야 하며, 입장료가 있는 관광지를 관광하지 않을 경우는 입장료를 반납함.
□ 감염병 발생, 긴급 재난, 천재지변, 상급기관 지침의 변경 등의 사유로 학생들의 단체 활동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용역계약을 취소 및 변경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위약금 및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음.

가. 여행경비 1) 항공료 : 왕복 항공운임, 공항세, 유류할증료 포함 ◦ 본교의 일정에 따른 항공권은 본교명으로 기 예약되어 있으며, 낙찰자가 예약 좌석을 승계하고(김포↔제주, 대한항공) 항공권 발권예정(가능) 확인서 (항공권 확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대체 가능)를 제출하여야 함 ※ 입찰 참가전 발권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람 [문산제일고 항공권 예약 현황] ※ 상기 비행기 배정은 항공사의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음

구 분날 짜항공사출발시간좌석
김포→제주2027.05.10.(월)대한항공10:10100
10:35
10:40
제주→김포2027.05.12.(수)15:45150
16:05140
16:5010

◦ 항공권 발급 및 출입 수속에 필요한 제반 사항은 본교와 협조하여 여행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 조치 ◦ 향후 항공료 할인율 적용, 유가변동에 따른 항공료(항공운임, 공항세, 유류할증료) 변동은 발권일 기준으로 조정 가능(단, 객관적 증빙자료 첨부) 2) 숙식비(2박 7식) ◦ 5성급 리조트, 호텔급 수준의 단일 숙박업체(4인 1실 또는 5인 1실) ◦ 코로나 확진자 수용을 위한 예비실 마련(남·여학생용 각 1실씩) ◦ 체험활동 장소로의 이동이 수월하며 동선이 짧은 위치의 숙소 ◦ 조식(숙소식) 2식, 중식(현지식) 3식, 석식(숙소식 또는 업체 자율적 제안 가능) 2식 ◦ 숙박업체 식사는 밥·국 제외 반찬 4찬 이상, 육류 및 생선류 포함 ◦ 행사진행(레크레이션) 가능한 곳(체험학습 1일차 저녁에 1회 예정) ◦ 현지식 : 3~5식(제주도 현지) ※ 최근 3년간 식중독 사고발생 현지음식점은 제안대상에서 배제하여 주시기바라며, 숙박업체 위치에 따라 날짜별 세부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3) 차량비 ◦ 학교↔공항 셔틀 전세버스 45인승 이상 10대 × 2일 ◦ 제주도 현지 전세버스 45인승 이상 10대 × 3일 ◦ 동일 회사 소속 동일색상의 45인승 이상, 차량연식 최근 9년이내(가급적 7년), 교통안전공단 정기검사 합격한 차량, 도로 통행료, 주차비, 봉사료 등 비용 일체 포함

4) 경비 ◦ 주간 인솔가이드겸 안전요원 10명 × 3일, 야간 안전요원 10명 × 2일 ◦ 여행자보험료(최대보상한도 1억원), 입장료 및 관람료, 레크레이션비 경비(진행 제반 경비), 의료비, 제세공과금 등 경비 일체(부가가치세 포함) 5) 2학년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3~4팀으로 나누어 체험학습을 운영하며, 인원수는 변동될 수 있음. 나. 기타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1) 일정표에 제시된 체험 장소는 최종 낙찰업체와 협의하여 수정·보완할 수 있으며, 낙찰자는 제안서의 내용(숙박 및 차량업체, 일정 등)을 학교의 사전동의 없이 임으로 변경할 수 없음 2) 여행 중 특별한 사유가 발생되어 운행 구간 및 일정을 변경할 시는 사전에 본교 인솔 책임자의 승낙을 받아야 하며, 입장료가 있는 관광지를 관광하지 않을 경우에는 추후 정산 시 입장료 감액 3) 인솔 교사 비용은 교직원 무료인 항목은 제외하고 학생과 동일한 금액으로 학교에서 별도 부담 4) 안전요원(주간 ․ 야간)은“경기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 종합계획”에 명시된 현장체험학습 안전교육을 14시간 이상 이수한 자[대한적십자사연수이수증-유효기간(발급일로부터 2년)], 안전요원은 채용전에 성범죄 경력·아동학대 관련 범죄조회 실시 결과 이상이 없는 자이어야 함 ※ 추후 주제별체험학습 실시 10일 전까지 구비서류 제출(이수증, 범죄조회동의서 등)

5) 계약체결 시 총액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각 팀별, 각 항목별(항공료, 차량료, 숙식비, 현지 중식비, 레크리에이션비, 관람료 및 입장료, 안전요원 인건비 등)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6) 학교측과 협의된 면제 대상 학생, 추후 변동인원에 대한 금액은 행사 종료 후 정산함(원단위 절사) 2.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제18조 3항에 의거 규격과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는󰡒2단계입찰(규격가격분리 동시입찰)󰡓로 실시하며, 규격입찰서를 평가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서를 개찰(부적격자 G2B 사전판정에서 제외)합니다. 나. 1단계(규격입찰)는 규격입찰서(제안서)를 본교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2단계(가격입찰)는 반드시 G2B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G2B 전자입찰시스템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가격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지역제한(경기도), 총액입찰, 최저가격 입찰입니다. 마.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이며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3. 입찰 참가 자격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나. 관광진흥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여행업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관광진흥법시행령 제33조(행정처분의 기준 등)에 위반사실이 없어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하고,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경기도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참가자격

※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마감 전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공공구매 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4. 제안 설명회 별도의 과업 설명 및 제안 설명회는 실시하지 않으며, 반드시 첨부된 특수조건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본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용역업체 선정 절차 입찰공고(G2B) → 규격입찰서(제안서, 인편) 및 가격입찰서(G2B) 제출 → 주제별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 제안서 평가 → 적격업체(평가 결과 85점 이상) 선정 → 적격업체에 한하여 가격 개찰(G2B) → 낙찰자 결정(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낙찰) → 전자계약 체결(G2B) 6. 규격입찰서(제안서) 제출 가. 제출기간 : 2026. 10. 15.(목) 16:00 ~ 2026. 11. 6. (금) 11:00 (토·일요일·공휴일은 접수 불가, 평일 08:50 ~ 16:50, 접수마감일은 11:00) 나. 제출방법 : 직접 방문제출 (우편, 팩스 접수 불가) 1) 봉투를 봉한 후 도장 날인, 겉표지에“입찰서류”표시 2)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 반드시 사용인감으로“원본 대조필”날인 3) 사용인감 지참,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 제출 및 신분증 소지 (서류 미비 시 접수 불가)

과업·요구

연번내용비고
5○ 현지식사제공 업체(3~5식, 업체 자율적 제안 가능)
- 현장체험학습 2주전까지 식당에 대한 관할지청 위생점검 결과 제출
- 식당별 사업자등록증 및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각 1부
- 각종보험(영업배상, 생산물, 가스 및 화재 등) 가입증권 사본 각 1부
- 식당의 영양사 또는 조리사 면허증(해당자 재직증명서 첨부) 사본 각 1부
- 식당별 식단표 각1부
- 식당 테이블 배치도(좌석수)
- 2026년 식수 수질검사 성적서 1부. (최근 성적서)
6○ 여행자보험
- 현장체험학습 출발 7일 전까지 보상한도액 1억 이상의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료 납부영수증 사본, 가입자 현황 및 보험가입증명서를 제출
7○ 안전요원
- 안전요원으로 동행할 안내원의 이력서 및 명단, 체험학습 안전요원자격증 또는 연수이수증(확인서),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조회 회신서를 출발 5일전까지 제출
[붙임17][붙임18]
- 주간 및 야간 안전관리요원 연수이수증 사본 각 1부
- 주간 및 야간 안전관리요원 명단
날짜기준시간행 사 일 정
1일 차
5월 10일
(월)
7:00학교 집결
8:00김포공항 집결 후 탑승 수속
10:30김포공항 출발
11:30제주공항 도착 후 버스 탑승
12:00중식(미정)
14:30더마파크공연관람 (업체 자율적 제안 가능)
15:30카트탑승체험 (업체 자율적 제안 가능)
16:30숙소도착 후 객실 배정
18:30석식(미정)
19:30레크레이션
22:00점호 및 취침
2일 차
5월 11일
(화)
6:30기상 및 세면
7:10조식(리조트 식)
8:10숙소 출발 후 이동
09:00제트 보트 체험 (업체 자율적 제안 가능)
10:30광치기해변 (업체 자율적 제안 가능)
11:30중식(미정)
12:30애코랜드 테마파크 (업체 자율적 제안 가능)
15:30제주 4.3 평화 기념관 관람 (업체 자율적 제안 가능)
17:30숙소도착 후 세면
18:30석식(미정)
19:30자유시간
22:00점호 및 취침
3일 차
5월 12일
(수)
6:30기상 및 세면
7:10조식(리조트 식)
8:10숙소 출발후 이동
8:30신화테마파크 (업체 자율적 제안 가능)
12:30중식(미정)
14:00동문시장 탐방 (업체 자율적 제안 가능)
15:00제주공항 도착 후 탑승수속
17:50제주공항 출발
19:00김포공항 도착
20:30학교 도착

▣ 날씨 등의 사정에 의해 변경 될 수 있고, .구체적인 시간 일정은 업체 선정 후 최종 결정 함. ▣ 교육적, 경험적 차원에서 최선을 추구하며 그에 따라 각 일차 조정 가능. ▣ 지역, 코스, 입장료에 따라 프로그램 변동 가능함. ▣ 3~4개반 1개조로 운영(총 3개조로 운영) ▣ 우천 시, 대체 프로그램 융통 운영할 수 있음. [붙임 2] 2027학년도 문산제일고 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용역계약 특수조건 제1조 (총칙) ① 문산제일고등학교장(이하“수요자”라 한다)과 계약상대자 ○○○(이하“공급자”라 한다)간의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용역계약은 이 특수조건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한다. ②“공급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지방계약관계법령, 행정안전부회계예규, 특수조건에 동의하여 계약내용을 성실히 수행하고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에 따른 숙박 및 교통, 관람 등을 “수요자”가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모든 편의제공은 물론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공급자”는 본 용역계약 수행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완비하고 계약에 관한 일반조건 뿐만 아니라 과업지시서, 계약특수조건 등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사항일지라도 일반적으로 계약이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본 용역계약의 일부분임을 승낙한다. 제2조 (목적) 본 계약은“수요자”가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업무 및 안내를“공급자”에게 위임하고,“공급자”는“수요자”의 위임에 따라 모든 편의를 학생과 인솔자에게 제공하여,“수요자”와“공급자”가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을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임무) “공급자”는“수요자”가 위임한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실시에 필요한 예약,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안내, 숙박, 식사제공과 교통 등 모든 사항을 세부일정표에 따라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개요)

①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장소는 제주특별자치도 일원으로 한다. ②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일정은 2026.05.10.(월)∼2026.05.12.(수)[2박3일]로 한다. ③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인원은 총 290명(학생 275명, 교직원 15명)으로 한다. 단, 학교 및 학생 개인별 사정으로 인하여 예정 인원은 증감될 수 있다. ④ 차량 운행 대수는 학급당 1대, 총 10대(45인승)이며, 4팀, 3-4코스로 일정을 수행할 수 있다. 제5조(항공출입 수속 등) ① 항공예약은 다음과 같이 예약되어 있으며, 낙찰자가 예약좌석을 승계·항공권 발권예정(가능)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구 분날 짜항공사출발시간좌석
김포→제주2027.05.10.(월)대한항공10:10100
10:35
10:40
제주→김포2027.05.12.(수)15:45150
16:05140
16:5010

② “공급자”는 항공권 발급 및 출입 수속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수요자”와 긴밀히 협조하여 여행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항공권 발급 및 출입 수속 지연, 항공권 미확보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공급자”가 진다. ④ 항공운임, 공항이용료, 유류할증료, 장애인 학생 등 기타 사유로 인하여 가격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발권기준 당시 금액으로 가감 정산한다. 제7조 (경비) ① 경비는 자연ㆍ역사화탐방 산출내역서에 따르며 참여 수에 따라 정산한다. ② 교직원의 경비는 용역완료 후 학생과 동등한 금액으로 정산하여 지급한다.(무료항목은 정산제외) 제8조 (계약이행보증)“공급자”는 계약체결 시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 보험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숙박시설) ① 숙박시설은 안전시설 및 위생시설이 잘 되어있는 제주도 일대 5성급 리조트, 호텔급 수준으로 식당(약 290명분 조식 가능, 본교 일정에 맞춰 식사시간 조정 가능)이 있고, 영업·생산물·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② 본교 학생 및 교직원이 전원 숙박 가능한 단일숙소로 한다.(분산수용금지,층수연결배정) ③ 객실은 4인 1실 또는 5일 1실로 배정하고 5층 이상의 침실은 배정하지 않으며 타 여행객과 혼합투숙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정원은 해당 소재지 시․군 위생과 또는 관광과에서 허가받은 정원 이하로 최대한 쾌적한 환경의 숙박시설에 수용하되, 숙박시설 내에는 청소년 유해업소가 없어야 한다.

⑤ 강당 등 레크레이션 및 교육활동이 가능한 시설을 보유하여야 한다. ⑥ 화장실과 세면실은 반드시 침실과 같이 있어 사용하기 편리하여야 한다. ⑦ 숙소의 식당은 “수요자” 전 인원의 총 식사시간이 1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⑧ 냉·난방온도를 쾌적하게 유지(20℃ 정도)하여야 하며, 침구는 1명당 1조씩(요, 이불)을 사용하도록 부족함이 없도록 지급하며 청결한 상태여야 한다. ⑨ 인솔교사 숙소는 학생지도가 용이한 위치에 자리하도록 한다. ⑩ 법정 감염병 발생했을 경우 남, 녀 각각 격리할 수 있는 객실을 마련하여야 한다. ⑪ 숙소는 반드시 화재보험, 영업배상보험 등 각종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⑫ 숙박지 이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찰신청 업체와 숙식시설 대표간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용역 기간 사용에 관한 계약서 1부 2. 숙소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영업배상책임보험 증권(1인당 한도액 2억이상, 1사고당 한도액 10억이상) 사본 1부 4. 생산물배상책임보험 증권, 화재보험 증권 사본 각 1부 5. 숙식시설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6. 건물 및 객실배치도 1부.(객실 당 면적과 투숙인원이 표시된 것) 7. 숙박업소의 식단표 1부 8. 집단급식소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1부.(조리사 면허증 및 재직증명서 첨부)

9. 소방검사필증, 전기, 가스안전 검사필증 사본 등 기타 안전에 필요한 시설안전점검 서류 1부 10. 수질검사 성적서(식당, 객실 정수기 등) 1부. 제10조 (식사 등) ①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참가자가 여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생선 또는 육류를 1일 2회 이상 포함하는 등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기에 제공하고 식사량은 전 학생이 만족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을 충분하게 공급해야 하며, 학생들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식품은 피해야 하고, 식수는 위생기준에 적합한 물을 공급하여야 한다. ② 2일차, 3일차 중식과 석식은 본교 일정에 맞춰 주변 식당 혹은 숙소에서 제공하여야 한다.(약 290명 규모 식사 가능한 장소 확보) ③ 외부식당은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이동 중 일정에 차질이 없는 곳에 위치하여야 하며, 영업배상 책임보험 등이 가입된 곳이어야 한다. ④ 급식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 모든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만일 급식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에 관한 모든 책임은 “공급자” 측에 있다. ⑤ 학생 과반수 이상이 식사의 양 및 질에 불만이 있을 경우 업체 측에 배상토록 해야 한다. ※ 여행경비 절감을 위해 식사의 질을 떨어뜨리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⑥ 식사는 당초 입찰자가 계약한 일정별 식단에 의하여야 하며, 낙찰 후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⑦ 조,중,석식 영업신고증(비영리기관으로 1회 상시 50명이상 급식기관은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서), 조리사(영양사)자격증, 영업배상책임보험 사본을 제안서에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1. 입찰참가자와 현지 식당업소 대표 쌍방간 작성한 계약서 사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 1부 4. 일반음식점 영업신고(허가)증 사본 1부(조리사면허증 사본 첨부) 5. 영업 ․ 생산물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증명서 사본 각 1부 6. 식단표(조식, 중식, 석식) 각 1부 제11조 (교통편) ①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일정 중 운행되는 차량은 총 10대로 1대의 차량에 45명을 초과하지 않는다. ② 학생운송차량은 전세버스운송사업으로 등록된 차량으로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차량연식은 가능한 최근 7년 이내에 출고된 45인승 차량으로 10대 모두 유사한 색상 차량이어야 한다. (단, 개인소유의 차량으로서 운수회사의 지입차량은 절대 불가) ③ 방송시설 및 냉난방 시설, 충분한 비상약품 등을 완비하고, 정비점검검사필증 확인이 가능한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한 차량이어야 한다. ④ 계약서상의 차량번호와 배차된 차량이 일치되어야 하며, 차량별로“문산제일고 수학여행 (00호)”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모든 차량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운전경력이 충분하며, 안전운행과 친절운행을 책임질 수 있는 운전기사로 배정하여야 하며, “수요자”와 운전기사 간의 불미스러운 일(기사봉사료 요구, 불친절, 음주운전, 운전 중 전화통화 등)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기간 중 차량인솔자는 회사소속의 책임자급으로 1인 이상 동행하여야 한다. ⑥ 출발 전 차량을 철저히 정비하고 출발시간 30분전까지 지정장소에 대기시켜야 한다. ⑦ “수요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교통법규를 준수(과속, 추월,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 금지)하여야 하며,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공급자”가 진다. ⑧ 이동에 따른 안전 수칙을 반드시 준수(계약 체결 시 별도 확약서 제출)해야 하며, 차량 이동시 추돌사고 예방을 위해 차량간 안전거리 확보하여야 한다. - 대열을 짓지 말고 분산하여 운행 - 이동 시간 및 경로의 정확한 숙지 - 이동시 안전거리 확보 노력(무리한 끼어들기 금지) - 2시간 운행 후 10분 이상 휴식 - 이동 중 안전벨트 착용 지도 ⑨ “공급자”는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료, 유류대, 수고비,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운행과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⑩ “공급자”는 차량 운행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가 없을 시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여 여행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⑪ 운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계약체결시“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안서 제출시 제출한 서류는 생략 가능) 1. 제안서 제출 업체와 차량회사 대표간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기간 사용에 관한 계약서 1부. 2. 운송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여객자동차운송사업등록증 사본 1부. 4. 배정된 차량 보험가입증서 각 1부. 5. 배정된 차량등록증 사본 각 1부. 6.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수요자”가 요청하는 서류 (운전기사의 성범죄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조회 회신서를 출발 10일전까지 “수요자”에게 제출) ⑫ 차량 안에서 일어난 학생 사고가 발생할 경우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계약업체가 진다. 제12조 (여행자 보험) ①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출발 1주일 전까지 학생·교사를 여행자 종합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 영수증 사본과 보험증권을 학교에 제출한다. ②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기간 중 발생한 제반사고 중 계약에 명시된 사항은 계약에 따르고 기타 업체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고는 용역업체에서 보상한다. ③ 여행자 종합 보험은 보험 보상 금액 1억원을 기준으로 치료실비 등 다음의 부가 조건에 맞도록 가입한다. [단위 : 천원/1인당]

구분상해질병배상
책임
특별
비용
휴대품비고
구분사망, 후유장애치료실비사망,
후유장애
치료실비배상
책임
특별
비용
휴대품비고
금액100,00010,00020,00020,00010,000900500

※ 특별비용은 수술비 위로금, 학부모 휴업손해금, 대중교통사고 위로금 포함 제13조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의 시작과 종료) ①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은 본교에 집결할 때부터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시 본교에 도착하여 해산하는 시점에 종료되며, 일정 변경 시에는 변경된 조건에 의한다. ②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중 이동 시에는 책임자의 인원 점검을 받은 후 이동한다. ③ 본 계약 내용 중 일정은 우리 학교의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다. 제14조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일정 수행 및 변경) ① “공급자”는“수요자”가 제시한 일정과 내용에 따라 여행 기본일정을 작성,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여행 출발 전에“수요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받은 일정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일정 변경 1.“수요자”의 승인을 받은 여행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공급자”는 변경할 수 없다. 2.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공급자”는 변경 전․후 내용을 작성하여“수요자”에게 즉시 통보한 후 사후 입증자료(방문지의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수요자”의 사정에 의하여 여행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공급자”는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현지교통, 숙박, 식사 및 기타 여행에 필요한 여러가지 사항들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특히 유료관광지는 관람지역 전체를 관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유료관람지가 휴일 또는 공사 등으로 인하여 관람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책임자와 협의하여 다른 유료 관람지를 관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5조 (안내원 및 안전요원) ① 안전요원(가이드)은 주간 1일 10명(학급당 1명), 야간 1일 10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1. 안전요원이라 함은 국내여행안내사, 국외여행인솔자, 소방안전교육사, 응급구조사, 청소년지도사, 숲길체험지도사, 경찰.소방경력자, 교원자격증소지자, 간호사 중 학교 현장체험학습 안전교육 이수한 자(대한적십자사, 15시간)로 학교 현장체험학습 인솔 유경험자로 한다. 2. “공급자”는 안전요원으로 동행할 안내원의 이력서 및 명단, 안전요원자격증 또는 연수이수증(확인서), 성범죄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조회 회신서를 출발 10일전까지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 (낙오자 처리) ①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할 시에는“수요자”에게 즉시 통보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수시로 “수요자”에 대한 인원 점검을 실시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기간 중 각종 사고나 질병 등으로 현지 교육활동을 실시할 수 없는 인원에 대하여는 숙박시설 또는 기타 보호시설에서 안전하게 보호 치료하여야 한다. 제17조 (사고책임 및 비용부담) ①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중 교통사고 ․ 식중독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때에“공급자”는 즉시 병원에 입원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수요자”에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사고로 인해 수반되는 모든 비용은 현지에서는 물론 완치될 때까지“공급자”가 부담한다. ② “공급자”는 상기 사고 등이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중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조사를 하는 등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운행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가 없을 시에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여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④ 운전기사는 품행이 단정하고 운전기술이 숙련된 자이어야 하며, 성실하고 친절한 자세로 수송 업무에 임하여야 한다. ⑤ “공급자”는 운전기사에 대한 음주, 건강, 신원, 위생, 풍기문란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⑥ 계약차량에는 학생들 및 인솔교사가 탑승하므로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한다. ⑦ 기물 파손 등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중 “수요자”의 고의가 아닌 사유로 여행지의 기물이 파손되었을 경우에는 “공급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제18조 (대금지급 및 정산)

① 본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경비는 학생 250명, 인솔교사 15명을 기준으로 책정한 금액이며 참가인원의 증감 시에는 조정하여 청구한다. ②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일정변경 또는 취소 등으로 계약의 일부가 해지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정산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사업종료 후 7일 이내에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산서 제출 시 “공급자”와 계약한 숙소 및 차량업체로부터 “공급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청구된 숙박료 및 차량임차료의 세금계산서 사본을 첨부하여 청구하여야 하고, 중식은 일반과세자인 경우 세금계산서 제출, 현지 비용은 영수증으로 대체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 용역에 대한 대금은 본 계약의 목적을 성실히 수행한 후“공급자”의 청구에 의해 7일 이내에 지급한다. ⑤ “수요자”는 용역대가를“공급자”가 제출한 입금지정계좌에 입금 조치하며, 입금 후에 발생된 일체의 사고에 대한 민 ․ 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⑥ 저소득층 학생의 무상참가 범위는 학교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경비는 무상으로 한다. 제19조 (사고 책임 및 비용부담 등) ①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을 이행함에 있어“공급자”의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에 명시된 유의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공급자”는 관계법령과 일반관례에 의해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응분의 민․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② 교통사고 및 식중독 사고 등으로 인한 치료 및 치료비 등은 여행지에서는 물론 학교 도착 후 완치될 때까지의 치료비 및 피해보상, 기타 이에 따르는 모든 제비용은 전적으로“공급자”가 부담한다. ③ 사고발생 시 보험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일체의 비용은“공급자”가 실비로 배상(또는 보상) 한다. ④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기타 일체 비용(버스 운행에 소요되는 경비, 운전기사 및 안내원의 식비, 유류대, 과태료 및 교통 범칙금 등 일체의 경비)은“공급자”가 부담한다. ⑤ “공급자”는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하는 제반경비는“공급자”가 부담한다. 제20조(계약의 해지 등) ① “수요자”와 “공급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될 경우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가. 본 계약은 수익자부담경비에 따라 참가 학생들이 부담하는 비용으로 “수요자”의 상급기관의 지시 및 정당한 이유로 본 사업이 취소될 경우 나. 천재지변(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상황 포함), 기상악화, 국가재난상황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등으로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을 추진할 시 학생들의 안전사고가 예견되는 경우 다. 계약상의 의무․조건, 계약내용 불이행 등 “공급자”의 귀책사유가 발생한 경우

라. 계약체결 후 또는 여행 중에 “공급자”의 태만, 능력부족, 고의 등의 사유로 소기의 여행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② 기타 “수요자”와 “공급자”는 합의하여 계약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③ 본 계약은 수익자부담경비에 따라 참가학생들이 부담하는 비용으로 상급기관의 지침 및 “수요자”의 사정에 의하여(천재지변,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하는 장소의 전염병 등 질병의 발생이나 긴급 재난 등 기타 부득이한 사정) 본 사업이 취소될 경우 본 계약은 자동해지되며, 이로 인한 일체의 비용을 “수요자”에게 청구할 수 없으며 위약금 및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없다. * 전염병 등 질병의 발생 - 국가 감염병 위기단계 대응방안에 의거 심각 단계일 경우 - 국가 감염병 위기단계 대응방안에 의거 경계 단계인 경우: 본교 위원회에서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에 대한 학부모의 취소 동의율을 정하여 취소가능 제21조(피해보상 등) ① “공급자”는 제20조 제1항‘가’호 및‘나’호에 의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수요자”에게 이에 대한 일체의 비용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아니하며,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② 제20조 제1항‘다’호 및‘라’호의 규정에 의한“공급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제(또는 해지)하거나 계약상의 조건․의무 불이행 및 태만히 하여“수요자”에게 부당한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계약금액 상당의 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22조(지연배상금 등)

① “공급자”는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한 때에는 지연배상금으로서 계약금액에 지연배상금율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수요자”에게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지연 배상금율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일괄위탁용역 : 1000분의 2.5 ㉯ 차량운송용역 : 1000분의 5 ③ “공급자"의 계약내용 이행 중 협력업체에서 당초 제안서의 내용과 상이하게 이행하는 경우에는 가격제안서의 해당 협력업체의 계약이행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수요자”에게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23조(하도급 및 채권양도 금지)“공급자”는 도급받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24조(분쟁의 해결) ① 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과 관련된 해석상의 이견 및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쌍방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에 의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본교의 해석에 따르며“공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의하여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④ “공급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기간 중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조(소송관할) 본 계약과 관련한 일체의 분쟁(민․형사상의 소송 등)은“수요자”가 지정하는 관할 법원을 소송관할 법원으로 한다. [붙임 3] 현장체험학습 용역업체 제안서 평가 항목 및 배점표 업체명 :

배점·평가

구 분평 가 항 목배 점평 점비고
기술
능력
평가
(100)
필수조건【행사 진행 관련 안전 전문성 확보】
- 행선지별 안전 계획 제시 여부, 보험가입 현황
유 / 무필수
정량적
평가
분야
(35)
객관적
평가
【수학여행 수행실적】
○ 최근 3년간(공고일 기준) 중․고등학교 (제주도)수학여행 수행 실적
* 200명 이상의 수학여행 수행 실적
A. 10건 이상
B. 7건 이상
C. 4건 이상
D. 4건 미만
A. 10
B. 8
C. 6
D. 4
10점
【제안업체 인력 보유 상태】
○ 안전요원 자격소지 여부
○ 체험학습 수행조직
A. 8명 이상
B. 6명 이상
C. 4명 이상
D. 4명 미만
【제안업체 경영상태】
○ 제안사의 재무 구조
○ 신용평가 등급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경영상태 평가 기준 참조
미제출시 ‘0’점 처리
0~10
【교통】
○ 동일회사 여부
○ 최신형 차량 제공 능력 및 안전성
○ 자사 주관 수학여행 중 무사고 실적
동일회사 여부동일회사 1점
2개이상의 회사 0점
5점
2. 차량 평균 연식
(투입 예정 차량 차령 상한 확약치 제안서 기재)
3년 이내 3점
5년이내 2점
5년 초과 1점
3. 최근 3년 간 자사 주관 수학여행 중 무사고 실적
(무사고증명원, 보험가입증명서 확인)
무사고: 1점
1건 0.5점
2건 이상 0점
정성적
평가
분야
(65점)
주관적
평가
【숙박시설 수행능력(부대시설포함)】우수보통미흡25점
○ 객실수준(등급, 위치, 청결도, 편의성, 안전성, 객실 당 인원수, 소음, 음향시설 등)531
○ 소방설비의 적정 배치
(스프링쿨러 등)
○ 대피시설 및 안전관리 상태,
야간 안전요원 운영 여부
○ 식당 식사제공 능력
- 식단메뉴, 좌석수, 위치, 위생안전 등
○ 기타 편의시설 현황
(전용 강당 현황 및 주변 청소년위해시설 유무 포함)
【행사 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 수준】우수보통미흡20점
○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과 응급 사고 발생 시 처리방안 제시(보험가입 여부, 주간, 야간 안전관리요원 배치 인원수 등)531
○ 문화재 및 교육적 프로그램 유무1062
○ 현지 사정변경에 따른 대체 프로그램 적정성531
【제안사의 부문별 수행능력】우수보통미흡10점
○ 인증프로그램 구성의 독창성과 적정성 및 수학여행 자료집 충실도531
○ 관광 안내 및 레크레이션 계획
【교통】우수보통미흡
○ 현지 교통 계획의 적정성531
○ 전세버스회사의 교통안전 수준 및 운행기록 활용 평가
합 계100총점

※제안서 평가 총점 85점 이상의 업체에 대해 1차 선정대상이 될 수 있음. 2026년 월 일 문산제일고등학교 체험학습활성화위원회 평가위원 : (인)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경영상태 평가 기준>
신 용 평 가 등 급평 점
회사채에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2억원
미 만
AAA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10.0
AA+, AA°, AA-A1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A+, A°, A-A2+, A2°, A2-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BBB+, BBB°, BBB-A3+, A3°, A3-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B+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BB-B°①의 BB-에 준하는 등급9.8
B+, B°, B-B-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9.6
CCC+ 이하C 이하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6.0
없음없음없음0.0

과업·요구

순번사업명사업개요사업기간계약금액
(천원)
발주처비고

주) 1. 최근 3년간(공고일 기준, 2023년 공고일~2026년 공고일) 연도순으로 기재 2. 200명 이상 중, 고등학교의 제주특별자치도 수행 실적만 해당 3. 조달청 실적증명서 및 해당기관발급만 인정, 계약서 및 계약 중이거나 현재 수행 중인 건도 인정하지 않음. 4. 제안서 평가표의 정량적 평가항목을 참조하여 불필요한 실적 제출 금지 4. 주제별체험학습 수행조직(제안업체 인력 보유 현황)

구분소속성명연령직위전화번호해당분야 근무경력소지자격증
책 임 자
부문별 수행
책임자
( )부문
협력
회사
구분업체명대표자부문별 협력 내용책임자
차량학생수송
숙박숙박(식사 포함)
중식
석식
안전요원

※ 인력보유 증빙자료(최근 3개월이내 국민건강보험료 영수증 및 고지내역서 사본) 첨부 ※ 재직증명서와 소지자격증 사본 및 안전요원 연수이수증 첨부(해당서류 제출자만 평가) 5. 주제별체험학습 실행계획 가. 일자별 주요일정(코스) 제시(기본코스 반영)

일자출발/도착지교통편시간행선지 (운행구간)비고
5.10.김포/제주항공김포공항 집결
김포공항 탑승수속
김포공항출발
전용버스중식:○○식당

※ 일정별 세부내용 기재 기재 - 학교에서 제시한 일정표를 참고하여 작성 - 구체적인 이동 시정표(경유지별로 출발, 도착시간) - 코스 이동시간, 휴식 시간의 간격 기재 나. 운송수단(항공기 및 버스) 운행 계획 1) 항공권 예약 현황

항공편일자출발시간(좌석수)항공사비고
김포 ⇒ 제주2027.05.10.(월)※ 항공권이 기 예약되어 있으며 낙찰자가 승계함
제주 ⇒ 김포2027.05.12.(수)

2) 차량 확보 및 차량운행 계획 1-1) 학교↔김포공항 버스업체 일반현황

1-2) 학교↔김포공항 운행예정차량 현황(보험가입증명서 순서대로 기재)

운행
구간
운행
일자
운행 차량등록번호차량
연식
운전
기사명
대형버스
운전
경력
운전자
가계약회사
소속여부
탑승
인원
비고
제주
일원
05.10.
05.12.
운행
구간
운행
일자
운행 차량등록번호차량
연식
운전
기사명
대형버스
운전
경력
운전자
가계약회사
소속여부
탑승
인원
비고
제주
일원
05.10.
05.11.
05.12.

※ 주제별체험학습단 차량(버스) 운행 계획 기재 - 운행 버스별 운전기사 성명 및 대형버스 운전경력 기재 - 운행 버스별 차량 연식 기재 및 탑승인원 기재 - 각 차량별 상비약품 구비 목록 기재 - 각 차량 보험증권 사본, 차량보유현황 기재 - 운행일자별로 운행차량이 다를 경우 일자별로 운행차량 등록번호와 운전기사명 별도기재 - 체험학습 당일 운행할 차량의 차량등록증 및 종합·책임보험증권 사본, 직접생산 확인 증명서, 운전기사별 면허증 사본을 함께 제출 - 현장체험학습 당일 차량 운전기사의 친절교육 및 안전운전 교육실시 계획 명시 - 수송불가시 응급 대체 차량 제공 계획 기재 - 버스운전자의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 전력 조회 추가 다. 숙박시설 여건 1) 일반현황

숙박업소 일반현황층별 투숙인원비상시
대피시설
업체명대표자등급신축 (개축)년도숙박정원소재지전화
번호
전체 층수각종
보험가입
사항
위생
점검
소방
검사
일시
전기
안전도검사
승강기
정기
점검
가스
정기
점검
층
별
투숙
인원
비상시
대피시설
김○○1등급
호텔
2015600명제주
oo동
00번지
063)
123-4567
5층화재보험
영업배상
생산물
2023 3.262023 4.262023 6.262023 7.262023 8.261층200명
2층
3층
일자구분업체명소재지대표자보험가입사항전화번호좌석수식단표가격비고
5.10.중식현지
석식현지/숙소
5.11.조식숙소
중식현지
석식현지/숙소
5.12.조식숙소
중식현지

※ 일자별 조․중․석식 식단표 기재 - 식당별 식사 제공 능력(메뉴, 좌석 수, 위치, 위생 안전현황 등) -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증 및 일반음식업 영업신고증 사본 별도 제출 - 영양사, 조리사 자격증 사본 별도 첨부 마. 긴급 사태 발생 시 대처방안 및 보험 가입 현황 등

구분상해질병배상책임휴대품비고
구분사망․후유장애치료실비사망․후유장애치료실비배상책임휴대품비고
금 액100,00010,00020,00020,00010,000500

※ 보험가입증명서 사본은 출발 7일전까지 제출 ※ 주제별체험학습 이행 중 안전사고 발생시 대처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 차량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및 기타 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 식중독․도난․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안전사고, 화재사고 등 제반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한 각종 보험증권 사본 첨부 - 우천 시 일정 조정 및 대처방안 - 학생후송대책(병원명, 전화, 담당자 등) - 여행자보험 가입계획서 (사고당 금액등) 바. 레크리에이션 계획 ※ 레크리에이션 계획 및 일정 - 실시가능 장소, 실시계획 기재(음향, 조명시설 포함) - 지도자 배치 유무 및 자격증 사. 주제별체험학습 현지수송 차량별 안전요원 및 안내도우미 배치 계획 제출 아. 숙소의 야간경비 계획 및 주간 안전요원(현지가이드) 계획 제출 ※ 참고사항 : 주간안전요원 10명, 야간안전요원 10명씩 배치 자. 경기도 각급학교 현장교육 학생안전관리 규칙 준수계획 제시 등 ※ 규칙 제8조(준비 및 차량점검), 제10조(사고처리) 참조 차. 기타(업체별 주제별체험학습 수행에 대한 장점 및 특기사항) 붙임 증빙관련 서류 각 1부. 2026. . . 제안자 상호 성명 (인) ※ 제안자는 반드시 업체대표로 하며 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날인 문산제일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11]

연번구분규격산출근거(가급적 구체적으로 기재)소요액비고
1항공료
(왕복)
김포 ↔ 제주(왕복)항공료□ 원 × 명2026년 10월 할증료 기준
공항세
유류할증료
2버스임차료대형버스 기준,
도로통행료, 주차료, 기사봉사료, VAT 등 일체경비포함
□ 학교↔공항 : 원 × 10대 × 2일
□ 제주 현지 : 원 × 10대 × 3일
3숙식비
(2박2식)
반찬은 1식 4찬 이상
(육류,생선 포함)
□ ○○리조트, 호텔
- 숙박료 : 원× 명 x 2박
- 식 비 : 원× 명 × 2식
리조트, 호텔급 이상
단일숙소
4현지식비
(5식)
※업체 자율제안 가능
외부식□ 석식 ( ○○식당)
- 원× 명
□ 중식 ( ○○식당)
- 원× 명
□ 석식 ( ○○식당)
- 원× 명
□ 중식 ( ○○식당)
- 원× 명
□ 석식 ( ○○식당)
- 원× 명
5입장료
및
관람료
코스 내에 있는
유료 관람장소
□ 제트보트 : 원 × 명
□ 에코랜드 : 원 × 명
□ 더마파트공연 : 원 × 명
□ 카트체험 : 원 × 명
일정표 참조
6레크레이션 진행비강사 초빙, 장비대여 및 기타 관련 경비(진행할 경우 작성)□ 레크레이션 행사 경비 : 원 × 명
7보험료여행자보험료□ 여행자보험료 : 원 × 명
8안전요원인건비주간인솔자(일별7명 권장) 야간지도자(일별5명 권장)□ 주간인솔자,야간지도자경비
- 원 × 명 x 회
□ 안전요원 경비 : 원 × 명 x 회
9기타기타경비□ 알선수수료 : 원 × 명
□ 그 외 필요경비 : 원 × 명
합 계 액
1인당 금액(VAT 포함)
(합계액÷ 계약인원)
□ 학생원 × 275명* 1인당 단가
원단위 절사
(십원단위 작성)
□ 교직원원 × 15명
합 계 액학생 275명 + 교사 15명(290명)
구 분점검(교육)내용점검결과
(실시여부/부적합)
비고
운전자- 운전자격요건 확인 운전자 탑승 여부적합 / 부적합
- 운전자 음주여부 확인
(운송사업자 및 교직원의 음주감지 요청에 협조)
차량
외부
- 앞 타이어 재생타이어 사용 여부(운전자확인)
- 차량외부 회사명,탑승학교 등 표시 여부
- 타이어 마모 ・ 균열 상태 확인 (운전자확인)
차량
내부
- 회사명, 운전자, 연락처 등 비치 여부
- 소화기 비치 여부
- 비상탈출용 망치 비치 여부
- 안전벨트 및 좌석의 정상 여부
- 불법구조변경 여부(테이블설치 등)적합 / 부적합
운전자
교육
- 운전자는 출발 및 재출발 시 안전교육 실시
- 안전벨트 착용, 소화기 및 비상망치 위치와 사용방법 등 안내
- 급출발・급제동 및 대열운행 금지
(목적지 및 중간 휴식지, 운행경로 등 운전자에게 사전 안내 실시)
- 내리막길 저단기어(엔진 브레이크) 및 보조 브레이크 사용
・ 풋 브레이크 연속사용 절대금지
기타- 운행기록계 작동상태
연번확약 사항확인
1음주운전을 하지 않겠습니다.
(운전 중 휴대전화, DMB 등 전자기기 조작 및 졸음운전 금지)
2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여 운행 하겠습니다.
3제한속도를 준수하고 과속운행을 하지 않겠습니다.
4중앙선 침범,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5인솔교사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겠습니다.
6운행 전, 운행 후 차량안전점검을 철저히 실시하겠습니다.
7운행 전 승객의 안전벨트 착용을 확인하고 운행하겠습니다.
8운행 전 운행일정을 협의하고 충분히 숙지하여 운행하겠습니다.
9차량운전 총괄책임자 지정사항 및 연락체계를 숙지하며, 기타 차량 안전운행에 방해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운전자 교통안전 교육(지도) 후 운전자가 항목별로 확인하고 자필 서명하도록 함 [붙임 21]

2027학년도 2학년 주제별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용역 과업 설명서

1. 건 명 : 2027학년도 문산제일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 용역 2. 예정인원 : 학생 275명, 인솔교사 15명, 총 290명 (참가인원은 증감할 수 있음) 3. 여행일정 : 2027. 5. 10.(월) ~ 2027. 5. 12.(수) (2박 3일) 4. 장 소 : 제주도 일원 5. 용역조건 가. 주제별 체험학습 경비

순서항 목내 용
1숙박비제주도 일대 5성급 리조트, 호텔급 수준, 2박 3일
2식비7식 【조식 2, 중식 3, 석식 2】
※ 중식과 석식은 본교 일정에 맞춰 주변 식당 혹은 숙소에서 제공
3입장료 및 체험비일정표상에 있는 관람 장소
일정표는 계약업체와 협의 후 변경될 수 있음 (변경계약)
4항공비(왕복)대한항공 (공항이용료, TAX, 유류할증료, 취급수수료 포함)
낙찰자가 예약 좌석을 승계ㆍ항공권 발권예정확인서 제출
5전세버스 임차료대형버스 45인승 각 10대 (학교↔김포공항, 제주 현지), 차량연식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에서 정한 차령만료일 이전 차량 중 최신기종, 가능한 최근 7년 이 내)
통행료, 주차비, 봉사료 등 일체 비용 포함, 개인소유지입차량 절대불가
6안전요원안전요원 주간 1일 10명, 야간 1일 10명
※ 안전요원이란 국내여행안내사, 국외여행인솔자, 소방안전교육사,응급구조사, 청소년지도사,숲길체험지도사, 경찰·소방경력자,교원자격증소지자, 간호사중 현장체험학습안전요원 교육이수한 자(대한적십자사,15시간), 성범죄 경력,아동학대 관련 범죄 조회 실시 (계약 시 자격증, 교육연수이수증, 성범죄경력·아동학대관련범죄조회 증빙서류 제출)
7기타 잡비레크리에이션 경비, 각종 봉사료, 여행자보험료 등

○ 숙식비, 중식비, 입장료 및 관람료, 여행자보험료(최대보상한도 1억원, ※ 특히, 학교안전공제회 보상에서 제외되는 항목인 ‘여행 중 발생한 질병’, ‘배상책임’, ‘분실물보상’ 등에 관한 내용 포함), 의료비, 전세버스 임차료[45인승 대형버스 20대(학교↔김포공항 10대, 제주 현지 10대) 주차비, 통행료, 운전기사봉사료 등 일체 비용 포함], 레크레이션 경비, 안전요원 경비, 약품비 등 기타 경비를 포함한 여행경비 총액(부가가치세 포함) ○ 본 용역은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나. 숙박시설 ○ 290명을 동시 수용할 수 있는 단일 숙박시설로서, 면적은 1명당 2평 이상으로 하며, 객실수를 충분히 확보하고, 청결도 및 서비스가 우수하여야 함. 또한 영업․생산물․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분산수용 금지, 층수연결배정) ○ 학생들이 편히 숙박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을 사전에 점검하며 침구용품(1인 1침구 구비) 등이 청결하고 부족하지 않아야 한다. ○ 숙소는 단일 건물 내에 전체 인원이 수용 가능하도록 하며, 타학교 학생 및 관광객과 혼합 투숙하지 않도록 한다. 일반여행객 또는 다른 단체 투숙 시 이들과 “수요자”가 지도하는 학생들의 접촉이 용이하지 않도록 하여 학생 안전관리에 최상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 숙소는 소방안전점검을 받은 시설로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 및 위생시설이 설치되어 있어야 하며, 화재 및 비상사태에 대비한 안전시설이 확보되고 학생들에게 유해한 환경이 없어야 한다. ○ 식당은 1시간 내에 모든 학생이 급식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비되어야 한다. 다. 식사 등 ○ 조, 석식은 국물이 있어야 하며, 반찬은 4찬 이상(국, 밥 제외)이어야 한다. ○ 1인당 식사는 총 7식으로 2일차, 3일차 중식과 석식은 본교 일정에 맞춰 주변 식당 혹은 숙소에서 제공하여야 한다. (약 290명 규모 식사 가능한 장소 확보) ○ 식사는 당초 입찰자가 계약한 일정별 식단에 의하여야 하며, 낙찰 수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이를 조정 한다. ○ 식사량은 전 학생이 만족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을 제공하며, 주요 식단 메뉴(밥, 김치, 육류, 생선류 등)는 학생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기본 배식 물량보다 충분하게 공급해야 한다. ○ 학생 과반수 이상이 식사의 양 및 질에 관하여 불만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시정하여야하며 조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배상하여야 한다. ○ 식당은 학생 도착시간을 고려하여 급식을 실시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비되어야 한다. ○ 조·중·석식 및 숙박업체의 영업신고증(비영리기관으로 1회 상시 50명 이상 급식기관은 집단급식소설치 신고서), 조리사(영양사)자격증, 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등 기타 보험가입 증명서 사본을 착수 시 제출하여야 한다.

※ 식중독, 도난·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안전사고, 화재사고 등 제반사고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화재보험사본(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을 제출 받음. 라. 교통편 ○ 주제별 체험학습 기간 중 이용하는 차량은 구급약품 등을 필히 비치한 45인승 대형버스의 고속관광버스이며 냉․난방 시설이 완비되고, 성능이 우수하고 재생타이어를 사용하지 않은 안전한 차량으로서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하고, 수송차량은 가급적 모두 동일색상, 동일회사의 차량이어야 한다. (지입차량은 절대 불가) ○ 모든 차량의 앞 유리창 우측 상단 및 뒤 유리창 중앙 하단에 “학생 수송 차량 보호 표지”임을 표시한다. (지입차량은 절대 불가)

○ 계약상대자는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통행료, 주차료, 유류대,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해야 한다. (운행과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 결과 통보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즉시 변경자료를 학교에 제출해야 함) ※ 차량 변경이나 운전자 변경은 2차에 걸쳐 승인을 받음. - 1차는 계약담당자와 유선으로 통화하여 가능 유무를 판단한다. - 2차는 1차 판단의 의해 가능하다고 승인이 되면 통화한 내용대로 사유를 명시하고 반드시 공문으로 발송을 하여야 한다. ☞ 계약 이행중에는 현지의 인솔교사와 협의하고 1, 2차 판단에 따라 변경 가능하며 당일 출발 전 교육 및 차량안전점검표와 운전전서약서 및 성범죄 경력과 아동학대 관련 범죄경력 내역 등의 서류를 변경 운행차량(운전자) 전에 반드시 제출함. ○ 계약상대자는 우리 학교에서 제공하는 붙임 자료 「출발 전 교육 및 차량안전점검표」 및 「안전운전서약서」를 작성하여 업체의 운송책임자가 서명날인 후 출발 당일 담당교사의 확인 서명을 하고 학교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차량별 운전자 연락체계와 현장 총괄책임자 지정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차량인솔은 책임자급 이상인 자가 코스별로 1인 이상 동승하여야 한다. ○ 차로이탈경고장치 및 영상기록장치 설치 차량 배치를 요한다. ○ 계약상대자는 운행 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가 없을 시에는 즉시 응급 대체버스를 이용하여 학생수송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여, 이에 의해 수학여행이 차질이 생길 경우 실비 배상책임을 진다. (위 변경차량 관련 서류 제출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마. 안전요원 배치 ○ 안전요원은 주제별 체험학습지 내 주간 10명(경력자 배정), 야간 생활지도 10인, 유사시 학생안전지도 및 응급처치 등 학생 안전관리를 지원하여야 한다. ○ 안전요원의 자격 : 국내여행안내사, 국외여행인솔자, 청소년지도사, 경찰․소방경력자, 응급구조사, 소방안전교육사, 교원자격증소지자, 간호사 중 대한적십자사 현장체험학습 안전과정 이수자(자격증과 교육이수증 모두 취득자) ○ 계약 시 자격증, 연수이수증, 확인서 등 안전교육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성범죄경력조회결과, 건강진단 등 계약 시 구비서류 요구에 응해야 하고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 최장 8시간(휴게시간 별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역할 부여하여 수학여행 당일 안전 요원의 신분증을 인솔교사가 현장 확인할 수 협조하여야 한다. 바. 국내 여행자보험 가입 ○ 계약상대자는 참가인원 전원에 대하여 여행 출발 7일 전까지 여행자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영수증 사본과 보험증권을 문산제일고등학교로 제출한다.

○ 주제별 체험학습 기간 중 발생한 제반사고 중 보험계약에 명시된 사항은 보험계약에 따르고 그 밖의 사고는 계약상대자가 보상한다. ○ 계약상대자는 문산제일고등학교가 여행자보험가입을 위해 제공하는 학생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유출 시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사. 항공출입 및 수속 ○ 항공 예약은 다음과 같이 예약되어 있으며, 낙찰자가 예약 좌석을 승계ㆍ항공권 발권 예정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구 분날 짜항공사출발시간좌석
김포→제주2027.05.10.(월)대한항공10:10100
10:35
10:40
제주→김포2027.05.12.(수)15:45150
16:05140
16:5010

아. 여행의 시작과 종료 ○ 주제별 체험학습은 학생들이 지정시간·장소에 모일 때부터 시작하여, 여행 마지막 날 학교에서 해산하는 시점에서 종료되며, 일정 변경 시에는 변경된 조건에 의한다. 자. 여행 일정 수행 및 변경 ○ 기본일정 : 여행사는 문산제일고등학교가 제시한 여행 일정과 내용에 따라 여행 기본일정을 작성하고,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계약 체결 시 본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 세부 일정 : 여행사는 여행지역별 숙박지 확보, 방문지 선정, 식당 및 식사 메뉴 등 여행 세부 일정을 관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본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 여행 일정 변경 1) 문산제일고등학교의 승인을 받은 여행 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변경할 수 없다. 2)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변경 전 문산제일고등학교에 즉시 유선으로 통화하고 공문으로 발송하고 바로 입증자료(방문지의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문산제일고등학교의 사정에 의하여 여행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여행 일정 수행 : 여행사는 여행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교통, 숙박, 식사 및 기타 여행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차. 낙오자 처리 ○ 낙오자 처리 : 여행 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할 시에는 즉시 안전사고 예방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인솔책임자와 협의한 후 문산제일고등학교에 즉시 유선으로 통화 후 공문으로 발송하고 학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카.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 최종 낙찰된 업체는 최우선적으로 교통편, 숙박지를 확보하여 주제별 체험학습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주제별 체험학습 용역업체로 선정된 여행사에서는 여행에 필요한 예약, 방문지 확보, 여행의 안내 및 알선, 숙박, 식사제공 및 현지교통 등 전반적인 사항을 본교 인솔 교원과 긴밀히 협조하여야 하며, 확정된 세부일정에 의거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여행단이 출발하여 도착할 때까지 여행 일정에 따라 여행목적지에 대해 매일 1일 전 사전 안내하도록 한다. ○ 학교 필요에 의하여 현지답사 시(숙박업소, 부대 시설, 여행 장소 확인을 통해 학생 안전, 교육성, 편리성 등을 사전 점검 예정) 동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이때 필요한 경비는 각자 부담한다. 또한 사전 현지답사결과는 본 계약시행에 반영되며 계약상대자는 학교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 타. 용역대가 지급방법 및 정산 ○ 용역 대금은 주제별 체험학습 종료 후 담당 교사의 정산이 끝나야 업체의 대금 청구(주제별 체험학습정산서 첨부)가 가능하며 일괄 지급한다.

○ 기타 용역계약 체결 이후 실제 참가 학생의 변동이 있는 경우와 학교측의 사정으로 여행일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 및 기타 계약 내용에 증감요인이 발생한 경우에는 정산한다. ○ 본 계약은 천재지변 또는 상급 기관의 지시 및 정당한 사유로 취소될 경우 자동 해지되며 이로 인한 일체의 비용을 본교에 청구할 수 없다. ○ 기타 사항은 학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파. 기타 ○ 전염병(코로나 19 재유행 등) 및 긴급재난 등의 사유로 학생들의 단체활동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약금을 요구할 수 없다. [ 참고 ]

제안서 평가 증빙자료 요구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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