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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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정수센터 수중모터펌프 설치 전기공사

서울특별시 서울아리수본부 강북아리수정수센터 · 건물·시설 전기

추정가격
1.34억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0/15(목) 18:00 · D-2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 하한율 89.745%
참가 자격
전기공사업 · 경기도
무슨 일
수중모터펌프 전원 전기공사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지역 조건

요약 AI 요약

강북정수센터에 수중모터펌프 24대를 설치하기 위한 전기공사로, 펌프제어반 설치와 간선·배관 공사를 수행한다.

  • 수중모터펌프 24대 설치 관련 펌프제어반 설치공사
  • 간선 및 배관공사
  • 저압 분전반 교체 및 회로 라벨 명기
  • 케이블트레이 및 전선(접지용전선, F-CV) 배선공사
  • 기절연저항 측정 및 접지저항 측정표(3회 이상) 제출
  • 시운전 및 유지관리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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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지역 조건

추가 자격 요건

전기공사업 등록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영업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이나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서류의 사업장소재지)가 경기도에 소재하여야 합니다.

지역 조건

경기도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영업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이나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서류의 사업장소재지)가 경기도에 소재하여야 합니다.
수행 기간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있음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2026.12.30.까지로, 착공일부터 세며 끝 날짜가 2026.12.30.이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있음 공사기간이 착공일로부터 2026.12.30.까지로 끝 날짜가 정해져 있다.
    착공일로부터 2026.12.30.
착공일로부터 2026.12.30.

문서 분석

가격

추정가격
134,320,000원

투찰 계산

기초금액
147,752,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9.745%
A값
7,475,533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공사 현장

현장
경기도 남양주시

참가 자격 · 제한

지역제한
경기도
문서: 지역 조건 · 필수 · 못 맞추면 탈락
업종제한
전기공사업(0037)
문서: 업종·면허 조합 · 한 업종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막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없음
문서: 시공능력평가액 · 기준액 · 모름
제출 방법
전자입찰
상호시장
허용 안 함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12(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14(수) 09:00D-1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15(목) 18:00D-2
입찰서 제출 마감10/16(금) 10:00D-3
개찰10/16(금) 11:00D-3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수중모터펌프 전원 전기공사

공사 › 전기 › 건물·시설 전기

정수센터 수중모터펌프 24대에 전원을 공급하기 위한 펌프제어반·간선·배관·접지 등 전기공사로, 전기공사업 면허로 시공하는 건물·시설 전기공사다.

  • 수변전설비(배전반·차단기) 설치
  • 간선 및 배선설비(전선관·케이블트레이·접지) 공사
  • 조명설비공사
  • 시운전 및 유지관리 교육
  • 시공상세도·준공도서 등 제출물 작성
  • 안전관리계획 수립·안전관리비 집행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전기공사업 등록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영업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이나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서류의 사업장소재지)가 경기도에 소재하여야 합니다.

지역 조건

경기도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영업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이나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서류의 사업장소재지)가 경기도에 소재하여야 합니다.

더 확인할 것

공동수급

막음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공사구분 및 유형이 전기공사이고, 참가자격도 전기공사업 등록 업체로 한정되어 있다. 다른 면허·공종의 일이 섞여 있다는 내용은 문서에 없다.

※ 공사구분 및 유형 : 전기공사
가.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하는 일

수중모터펌프 총 24대 설치에 따른 전기공사로, 펌프제어반 설치공사와 간선 및 배관공사를 시공한다.

공사규모는 수중모터펌프 총 24대 설치 관련 전기 공사이며, 공사개요는 펌프제어반 설치공사, 간선 및 배관공사이다.

3. 공사규모 : 수중모터펌프 총 24대 설치 관련 전기 공사
- 펌프제어반 설치공사
- 간선 및 배관공사

공사 형태

새로 짓기·설치 · 바꾸기

수중모터펌프 24대 설치 관련 전기공사로 펌프제어반을 설치하고 간선·배관을 신설하며, 분전반 교체와 기존 선로 재사용 구간 철거가 포함된다.

3. 공사규모 : 수중모터펌프 총 24대 설치 관련 전기 공사
- 펌프제어반 설치공사
- 간선 및 배관공사
다. 분전반 교체 전 회로의 내용을 확인 후 신설 분전반에 라벨기로 출력하여 명기하여야 하며

작업 시기

운영 중인 시설·시스템(멈추지 않고 작업)

일부 구간 존치 상태에서 공사하고, 분전반 교체 전 회로 확인 등 기존 전기시설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

나. 일부 구간 존치이므로 공사 중 존치 구간의 시설에 영향이 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도면상 표기되지 않은 문제가 발생할 경우 감독관 보고 후 조치하여야 한다.
다. 분전반 교체 전 회로의 내용을 확인 후 신설 분전반에 라벨기로 출력하여 명기하여야 하며, 공사구간 외의 전기시설에 영향을 주었을 경우 원상복구 하도록 하여야 한다.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전선·전선관·케이블트레이 등 자재와 PE FREE휀스, 안전관리비 등이 내역에 포함되어 있다. 관급자재는 없다.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급자재가 없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자재가 없다.
사용자재는 KS 표준품으로 신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KS 표준품이 없는 경우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PE FREE휀스 설치철거 | 1.5*0.45*0.88 | m | 10

일의 분량

수중모터펌프 설치 관련 전기공사 24대

공사설명서에 수중모터펌프 총 24대 설치 관련 전기공사로 적혀 있다. 설계내역서에는 전선 388m·180m, 강제전선관 240m, 케이블트레이 60m 등 자재 수량이 있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수중모터펌프 24대 설치 관련 전기공사로 규모가 정해져 있다.
    3. 공사규모 : 수중모터펌프 총 24대 설치 관련 전기 공사
3. 공사규모 : 수중모터펌프 총 24대 설치 관련 전기 공사

총액·단가 방식

총액

총액입찰로 공고되어 있고, 기초금액·추정가격·도급액이 총액으로 제시됨. 내역서 단가는 공란(무단가)임.

  • 정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법정경비(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조항만 있고, 물량·투입 실적 정산 여부는 없음.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비, 환경보전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 기간 중 단가 고정·연동·협의 조정에 관한 문장이 없음.
※ 제한경쟁(지역제한), 단독이행, 총액입찰, 제한적 최저가(낙찰하한율 89.745%)

견적 근거

물량·목록만 공개

설계내역서(무단가)로 품명·규격·수량만 공개되고 단가·금액은 공란. 설계도서는 강북아리수정수센터에서 열람 가능.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 이윤 칸이 공란(-)으로 공개됨.
    | D2 | 이 윤 | | | - |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 |
| 명 칭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료비 | | 노무비 | | 경비 | | 계 | 비고 |
○ 경기도 남양주시 고산로 171 강북아리수정수센터

전압 등급

저압(1kV 이하)

내역서 전선·케이블 정격이 0.6/1kV F-GV, 0.6/1kV F-CV로 저압이다. 수전설비 신설·이전·교체 일은 없다(수중펌프 전원공사, 펌프제어반·간선·배관).

  • 수전설비 신설 · 아니다 특고압·고압 수전설비 인입·수배전반·변압기를 새로 놓는 일이 없다.
난연비닐절연 접지용전선 | 0.6/1kV F-GV 16㎟
가교폴리에틸렌(F-CV) | 0.6/1kV F-CV 4C 35㎟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12(월)
공고번호
R26BK01765480-000
참조번호
강북아리수정수센터 공고 제2026-70호
공고기관
서울특별시 서울아리수본부 강북아리수정수센터
수요기관
서울특별시 서울아리수본부 강북아리수정수센터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34,320,000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내 본점이 그 지역인지가 첫 문이다. 그다음은 「1식」 뒤의 실제 범위와 끝 날짜 — 건축 공정에 묶여 110일 안에, 또는 개학 전 70일 안에 끝내야 하는지가 감당 여부를 가른다. 도급자설치 관급자재가 추정금액을 부풀려(예: 추정가격 1.7억 + 관급 1억) 실제 몫이 작게 나오기도 한다.

질문 60개 · 꼭 1 · 좋음 14 · 안 봐도 됨 45

주제 · 참가 자격 11개

업종·면허 조합

한 업종

전기공사업 등록 업체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전기공사업 등록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영업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이나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서류의 사업장소재지)가 경기도에 소재하여야 합니다.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영업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이나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서류의 사업장소재지)가 경기도에 소재하여야 합니다.

면허 세부 범위

없음

지역 조건

벽 · 못 맞추면 탈락

경기도

  • 크기 · -
  • 대상 · 본점·사업장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영업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이나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서류의 사업장소재지)가 경기도에 소재하여야 합니다.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영업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이나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서류의 사업장소재지)가 경기도에 소재하여야 합니다.

실적

없음

  • 크기 · -
  • 조건 · 없음

업력

없음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크기 · -

공동수급

막음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참가 범위

공개 경쟁

특별재난지역 복구

아니다

시공능력평가액

기준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 답 · 없음

  • 기준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주제 · 과업 범위·철거·폐기물 8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공사구분 및 유형이 전기공사이고, 참가자격도 전기공사업 등록 업체로 한정되어 있다. 다른 면허·공종의 일이 섞여 있다는 내용은 문서에 없다.

※ 공사구분 및 유형 : 전기공사
가.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하는 일

수중모터펌프 총 24대 설치에 따른 전기공사로, 펌프제어반 설치공사와 간선 및 배관공사를 시공한다.

공사규모는 수중모터펌프 총 24대 설치 관련 전기 공사이며, 공사개요는 펌프제어반 설치공사, 간선 및 배관공사이다.

3. 공사규모 : 수중모터펌프 총 24대 설치 관련 전기 공사
- 펌프제어반 설치공사
- 간선 및 배관공사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기존 시스템·설비와 연동

일부 구간 존치이므로 공사 중 존치 구간의 시설에 영향이 가지 않도록 주의하고, 분전반 교체 전 회로 내용을 확인 후 신설 분전반에 명기하며, 기존 선로의 재사용 구간을 철거 중 손상되지 않도록 철거한다. 기존 제조사 제품 묶임·연속 사업·연동 SW 개발·상대편 비용 부담은 문서에 없다.

나. 일부 구간 존치이므로 공사 중 존치 구간의 시설에 영향이 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도면상 표기되지 않은 문제가 발생할 경우 감독관 보고 후 조치하여야 한다.
다. 분전반 교체 전 회로의 내용을 확인 후 신설 분전반에 라벨기로 출력하여 명기하여야 하며, 공사구간 외의 전기시설에 영향을 주었을 경우 원상복구 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 기존 선로의 재사용 구간에 대해 철거 중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철거하며, 문제 소지가 발생할 경우 감독관 보고 후 조치 하여야 한다.

하도급

조건부 허용

전기공사업법 제14조에 의거하여 도급받은 전기공사를 다른 자에게 하도급 주어서는 아니되나,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정하는 경우에는 일부를 하도급 줄 수 있다.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한도 비율은 문서에 없다.
전기공사업법 제14조(하도급의 제한 등)에 의거하여 공사업자는 도급받는 전기공사를 다른 자에게 하도급 주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동법 시행령 제10조(하도급의 범위)에 정하는 경우에는 도급받은 전기공사의 일부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 줄 수 있다.

폐기물 처리 몫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폐기물 처리 주체를 정한 문장이 없다. 시방서에 공사 완료 시 가설물 등을 철거하고 청소·뒷정리를 하라는 정형 문장만 있다.

철거나 작업·수리에서 나온 발생재(팔거나 다시…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생자재 처리를 정한 문장이 없다. 시방서에 시공 중 발생 자재 중 인도하도록 지정된 것은 지정된 장소에 정돈하고 관련 서류를 감리자에게 제출하라는 정형 문장만 있다.

  • 계약금액에서 미리 뺐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내역서에 작업설, 부산물(△) 항목이 있으나 금액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철거·폐기

철거 · 이설

기존 선로의 재사용 구간을 철거하고, 일부 구간은 존치하며, 분전반을 교체한다. 폐기·반납 처리나 다 쓴 물품·포장재 회수는 문서에 없다.

라. 기존 선로의 재사용 구간에 대해 철거 중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철거하며, 문제 소지가 발생할 경우 감독관 보고 후 조치 하여야 한다.
다. 분전반 교체 전 회로의 내용을 확인 후 신설 분전반에 라벨기로 출력하여 명기하여야 하며

공사 형태

새로 짓기·설치 · 바꾸기

수중모터펌프 24대 설치 관련 전기공사로 펌프제어반을 설치하고 간선·배관을 신설하며, 분전반 교체와 기존 선로 재사용 구간 철거가 포함된다.

3. 공사규모 : 수중모터펌프 총 24대 설치 관련 전기 공사
- 펌프제어반 설치공사
- 간선 및 배관공사
다. 분전반 교체 전 회로의 내용을 확인 후 신설 분전반에 라벨기로 출력하여 명기하여야 하며

주제 · 현장 여건·자재·시험 8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계약상대자가 사서 대는 제품·공법에 대한 특정 제조사·브랜드·공법 지정 문구가 없다. 시방서 2.1(1)은 KS 표준품, 없으면 동등 이상 제품을 쓰라고만 한다.

사용자재는 KS 표준품으로 신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KS 표준품이 없는 경우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품 인증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전선은 KC 인증제품·KS 표준품, 조명기구는 KS·고효율인증·환경표지인증 제품을 선정하고 자재승인원 제출 시 인증서를 제출한다. KS 표준품과 제조업체 시험성적서로 갈음 가능.

  • 조건 · 기존 성적서·KS 표시허가로 갈음 KS 표준품과 제조업체 시험성적서·검사로 감리자가 인정하면 시험·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공사시방서 등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기기, 자재 및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실시한다. 다만, KS 표준품과 제조업체 등의 시험성적서 및 검사 등에 의해 감리자가 인정하거나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생략할 수 있다.
전선은 KC 인증제품, KS 표준품 또는 KS 표준품이 없을 경우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조명기구는 KS, 고효율인증, 환경표지인증 제품을 선정하고, 자재승인원 제출시 KS인증서, 고효율인증서, 환경표지인증서 등 해당 인증서를 제출한다.
공사시방서 등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기기, 자재 및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실시한다. 다만, KS 표준품과 제조업체 등의 시험성적서 및 검사 등에 의해 감리자가 인정하거나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생략할 수 있다.

현장·납품지

1곳

경기도 남양주시 고산로171 강북아리수정수센터 1곳.

  • 열린 분량 · 정해짐 공사현장이 경기도 남양주시로 정해져 있다.
    가. 공사현장 : 경기도 남양주시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국내 육상 정수센터 현장이다.
    위 치 : 경기도 남양주시 고산로171 강북아리수정수센터
위 치 : 경기도 남양주시 고산로171 강북아리수정수센터

현장 여건

수중모터펌프 24대 설치 관련 전기공사로, 일부 구간 존치 상태에서 시공하며 고소작업 시 사전 감독관 보고와 안전조치가 필요하다. A형 사다리 사용이 금지되고, 기존 선로·전기시설 손상 시 원상복구해야 한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우리 부담(대가 안) 가설물 설치·철거, 청소·뒷정리, PE FREE휀스 설치철거 등이 내역에 포함되어 있다.
    공사 완료 시 가설물 등은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하여야 한다.
  • 위험작업 · 높은 곳 · 중량물 · 물 위·물속 고소작업 시 사전 감독관 보고, 2m 이상 고소작업 안전대 착용, 1톤 이상 크레인 작업, 수중모터펌프 관련 작업이 있다.
    가. 고소작업시 반드시 사전에 감독관에게 보고한 후 안전에 유의하여 시공한다.
    ⑥ 안전대 : 2m 이상 고소작업(비계, 난간, 전주 등)
    ⑦ 1톤 이상의 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 또는 1톤 이하 크레인·호이스트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의 작업
공사규모 : 수중모터펌프 총 24대 설치 관련 전기 공사
나. 일부 구간 존치이므로 공사 중 존치 구간의 시설에 영향이 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도면상 표기되지 않은 문제가 발생할 경우 감독관 보고 후 조치하여야 한다.
가. 고소작업시 반드시 사전에 감독관에게 보고한 후 안전에 유의하여 시공한다. (A형 사다리 사용을 금지한다. 단, A형 사다리를 사용해야 할 경우 안전관리책임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작업 시기

운영 중인 시설·시스템(멈추지 않고 작업)

일부 구간 존치 상태에서 공사하고, 분전반 교체 전 회로 확인 등 기존 전기시설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

나. 일부 구간 존치이므로 공사 중 존치 구간의 시설에 영향이 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도면상 표기되지 않은 문제가 발생할 경우 감독관 보고 후 조치하여야 한다.
다. 분전반 교체 전 회로의 내용을 확인 후 신설 분전반에 라벨기로 출력하여 명기하여야 하며, 공사구간 외의 전기시설에 영향을 주었을 경우 원상복구 하도록 하여야 한다.

시험·검사

우리 부담(대가 안)

절연저항 측정 및 접지저항 측정표(3회 이상 측정) 점검표를 제출해야 하고, 자재 시험·검사는 KS 표준품과 제조업체 시험성적서로 갈음 가능하다.

  • 시험 단위 · 한 번 절연저항·접지저항 측정표를 3회 이상 측정하여 1부 제출한다.
    사. 기절연저항 측정 및 접지저항 측정표(3회이상측정) 점검표 각 1부를 제출한다.
  • 시험 장소 · 설치 뒤 현장 절연저항·접지저항 측정은 현장에서 실시한다.
    사. 기절연저항 측정 및 접지저항 측정표(3회이상측정) 점검표 각 1부를 제출한다.
사. 기절연저항 측정 및 접지저항 측정표(3회이상측정) 점검표 각 1부를 제출한다.
공사시방서 등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기기, 자재 및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실시한다. 다만, KS 표준품과 제조업체 등의 시험성적서 및 검사 등에 의해 감리자가 인정하거나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생략할 수 있다.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전선·전선관·케이블트레이 등 자재와 PE FREE휀스, 안전관리비 등이 내역에 포함되어 있다. 관급자재는 없다.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급자재가 없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자재가 없다.
사용자재는 KS 표준품으로 신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KS 표준품이 없는 경우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PE FREE휀스 설치철거 | 1.5*0.45*0.88 | m | 10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이 공사에 필요한 인허가·신고·법정 검사 절차가 문서에 없다. 시방서 1.6은 관공서 수속 서류 준비를 시공자가 하라고만 한다.

  •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허가·법정 검사 비용에 대한 문구가 없다.
(1) 시공자는 공사의 진행에 필요한 관공서 및 기타 기관에 제출 서류를 준비하여야 한다.

주제 · 인력·장비·긴급 대응 8개

장비·시설 보유

없음

장비·시설 보유를 참가 조건·점수·계약 의무로 건 문장이 없다. One-PMIS·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은 발주처 시스템을 쓰는 것이고, 안전보호구 확보는 계약 뒤 작업 안전 조치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갖출 것을 요구한 문장이 없다.
  • 크기 · - 평가표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임차·소유 조건이 적히지 않았다.

인력 자격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착공 시 현장기술자 배치신고서·현장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 및 자격증 사본 제출, 안전관리자 등 선임·현장 상주. 참가 자격이나 점수로 건 것은 없다.

  • 크기 · - 평가표 없음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따로 둘 전담 역할
나. 현장기술자 배치신고서
마. 현장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 및 자격증 사본(공사협회발행에서 경력사항)
(1) 시공자는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련법에 의한 안전관리자 등을 선임하고 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보유 인력

없음

회사가 보유한 인력 수·등급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건 문장이 없다.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기준 인원이 적히지 않았다.
  • 크기 · - 평가표 없음

출동 시한

없음

고장·장애·긴급 호출 시 도착·착수 시한을 정한 문장이 없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도착 시한이 적히지 않았다.

처리 시한

해당 없음

요청·장애를 받아 처리하는 일이 이 공사에 없다.

  • 기점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전담 인력

없음

현장대리인 전담·겸직 금지·참여율을 이 공고가 따로 건 문장이 없다.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이 적히지 않았다.
  • 크기 · - 평가표 없음
  • 대상 · -

보안 조치

없음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작업 PC·망 통제, 자료 반출 금지·삭제·반납,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을 이 일에 걸어 둔 문장이 없다. 청렴계약이행서약서·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는 서식으로 붙은 것이고, 시방서의 제한구역 출입 제한은 전기설비 일반 시공 기준이다.

  • 크기 · - 평가표 없음
  • 대상 · -

설계(내역)가 어떤 장비를 전제로 짰나 — 들…

특수 장비(들어 올리기·높은 곳·땅속·물 위·기계 포설)

내역서에 케이블트레이(150W/100H 사다리형 2.3t) 60m, 트레이지지대 바닥직부 32개소, 타공 100mm 20개소, 강제전선관 54mm 240m 등이 있어 높은 곳·천장 부착 작업용 장비가 전제된다.

11 | 케이블트레이 | 150W/100H, 사다리형 2.3t | m | 60
17 | 트레이지지대 바닥직부 | 150W 바닥직부 | 개소 | 32
18 | 타공 100mm | 두께300mm이하 | 개소 | 20

주제 · 물량·기간·계약 형태 7개

물량 변동

확정

공사설명서에 공사규모가 수중모터펌프 총 24대 설치 관련 전기공사로 적혀 있고, 설계내역서에 자재별 수량이 확정되어 있다.

3. 공사규모 : 수중모터펌프 총 24대 설치 관련 전기 공사

일의 분량

수중모터펌프 설치 관련 전기공사 24대

공사설명서에 수중모터펌프 총 24대 설치 관련 전기공사로 적혀 있다. 설계내역서에는 전선 388m·180m, 강제전선관 240m, 케이블트레이 60m 등 자재 수량이 있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수중모터펌프 24대 설치 관련 전기공사로 규모가 정해져 있다.
    3. 공사규모 : 수중모터펌프 총 24대 설치 관련 전기 공사
3. 공사규모 : 수중모터펌프 총 24대 설치 관련 전기 공사

수행 기간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있음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2026.12.30.까지로, 착공일부터 세며 끝 날짜가 2026.12.30.이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있음 공사기간이 착공일로부터 2026.12.30.까지로 끝 날짜가 정해져 있다.
    착공일로부터 2026.12.30.
착공일로부터 2026.12.30.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공사기간이 착공일로부터 2026.12.30.까지로 한 해 안에 끝나는 단년 계약이다.

착공일로부터 2026.12.30.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이 서울특별시 서울아리수본부 강북아리수정수센터이고, 다른 계약·대금 상대를 적지 않았다.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나 사업 일정에 묶였다고 적은 문장이 없다.

계약 변동 가능

아니다

예산 확정 전·보조사업자 계약 등으로 계약이 안 되거나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다고 적은 문장이 없다.

  • 바뀔 수 있는 것 · 해당 없음

주제 · 입찰·가격·대금 10개

총액·단가 방식

총액

총액입찰로 공고되어 있고, 기초금액·추정가격·도급액이 총액으로 제시됨. 내역서 단가는 공란(무단가)임.

  • 정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법정경비(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조항만 있고, 물량·투입 실적 정산 여부는 없음.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비, 환경보전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 기간 중 단가 고정·연동·협의 조정에 관한 문장이 없음.
※ 제한경쟁(지역제한), 단독이행, 총액입찰, 제한적 최저가(낙찰하한율 89.745%)

그대로 넘길 돈

그렇다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산업안전보건관리비·퇴직공제부금비·안전관리비를 입찰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함.

  • 넘길 돈 · 국민건강보험료 1,843,163원 · 국민연금보험료 2,435,334원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242,191원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744,301원 · 퇴직공제부금비 1,179,214원 · 안전관리비 31,330원 예정가격에 반영된 금액.
    | 국민건강보험료 | 국민연금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퇴직공제부금비 | 안전관리비 |
    | 1,843,163 | 2,435,334 | 242,191 | 1,744,301 | 1,179,214 | 31,330 |
  • 투찰 때 반영 · 조정 없이 그대로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 국민건강․국민연금 보험료 등을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 국민건강․국민연금 보험료 등을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공사 1건으로 공고됨.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 생략(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5조제3항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 생략(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견적 근거

물량·목록만 공개

설계내역서(무단가)로 품명·규격·수량만 공개되고 단가·금액은 공란. 설계도서는 강북아리수정수센터에서 열람 가능.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 이윤 칸이 공란(-)으로 공개됨.
    | D2 | 이 윤 | | | - |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 |
| 명 칭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료비 | | 노무비 | | 경비 | | 계 | 비고 |
○ 경기도 남양주시 고산로 171 강북아리수정수센터

계약심사 삭감

아니다

계약심사·원가심사 감액 관련 문장이 없음.

  • 감액률 · 해당 없음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준공검사 후 법정 정산금액 정산 절차만 있고, 지급 시기·선금에 관한 이 공고의 값은 없음.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지급에 관한 문장이 없음.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후 지급 기한에 관한 문장이 없음.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채·채권 매입 비율을 이 공고에 적지 않음.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 면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 하자보수보증금률 1년 2%.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지급각서로 갈음.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2% 하자보수보증금률 1년 2%.
    다. 하자보수보증금률 및 하자기간 : 1년 2%(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른 입찰 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다. 하자보수보증금률 및 하자기간 : 1년 2%(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전기공사업법 시행령」)

보험 가입

없음

이 공고가 이 공사 때문에 요구하는 보험·공제 가입 조건은 없음. 원가계산서의 손해배상공제액은 비용 항목임.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 보험료 · 해당 없음
  • 대상 · 해당 없음

카테고리 · 전기 8개

기술인력 갖출 때

요구 없음

전기공사업 등록 업체 자격만 요구하고, 이 분야 전용 기술인력 보유 요구는 없다. 현장기술자 배치신고서·경력사항 확인서 제출은 있으나 보유 시점 요구가 아니다.

전압 등급

저압(1kV 이하)

내역서 전선·케이블 정격이 0.6/1kV F-GV, 0.6/1kV F-CV로 저압이다. 수전설비 신설·이전·교체 일은 없다(수중펌프 전원공사, 펌프제어반·간선·배관).

  • 수전설비 신설 · 아니다 특고압·고압 수전설비 인입·수배전반·변압기를 새로 놓는 일이 없다.
난연비닐절연 접지용전선 | 0.6/1kV F-GV 16㎟
가교폴리에틸렌(F-CV) | 0.6/1kV F-CV 4C 35㎟

정전·단수 작업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정전·단수·활선·부단수 작업 여부를 정한 문장이 없다. 시방서 안전관리 항목의 정전작업·활선작업은 공법 일반 설명이다.

  • 끊는 승인·협의·안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도로·보도를 판 뒤 포장 복구를 우리가 어디까…

해당 없음

도로·보도를 파는 굴착·포장 복구 일이 이 공고에 없다(정수센터 내 전기공사).

  • 복구비 · 해당 없음

임금 하한

적정임금(시중노임단가) 이상

계약상대자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 조사·공표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보장하여야 한다.

  • 지급 확인 · 확약서·이행각서 제출 입찰참가 시 시중노임단가 이상 지급의무 이행을 확약하는 서류(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 후 7일 이내에 적정임금 이행각서를 서명하여 제출해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입찰참가 시 시중노임단가 이상 지급의무 이행을 확약하는 서류(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 후 7일 이내에 적정임금(시중노임단가 이상) 이행각서를 서명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계약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검수

발주처 검수만

준공검사는 감리자 입회 아래 동작시험·준공서류 확인 등으로 하고, 시험성적서 제출로 끝난다. 외부 기관 심의·승인·검사·감리·성과심사 통과 조건은 없다.

시공자는 감리자의 입회 아래 각종 설비 및 시스템의 외관 및 정돈 상태, 동작시험, 준공서류의 준비, 용량 및 성능 확인, 정상적인 동작 상태 및 주위 환경에 따른 영향 등을 확인하는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최소 투입 인원

해당 없음

최소 투입 인원·공수(MD)를 정한 문장이 없다.

  • 조 편성 · 해당 없음

교육·기술이전

해당 없음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 횟수를 정한 문장이 없다. 시방서의 유지관리 교육·운전절차 제공은 일반시방 정형 문구다.

  • 무상 · 해당 없음

문서 발췌

과업·요구

공 사 명공사개요공사기간공 사 금 액(원)
강북정수센터 수중모터펌프 설치 전기공사공사설명서 참조착공일로부터 2026.12.30.기 초 금 액147,752,000
추 정 가 격134,320,000
부 가 세13,432,000
도급관급자재

참가자격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제3항 단서와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견적입찰 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영업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이나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서류의 사업장소재지)가 경기도에 소재하여야 합니다.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과업·요구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비, 환경보전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7. 하도급계약 운영에 관련사항 전기공사업법 제14조(하도급의 제한 등)에 의거하여 공사업자는 도급받는 전기공사를 다른 자에게 하도급 주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동법 시행령 제10조(하도급의 범위)에 정하는 경우에는 도급받은 전기공사의 일부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 줄 수 있다. 8.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운영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을 통하여 사업 관리 및 공정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후 7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 사용자 및 공정계획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시「One-PMIS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계약 상대자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재해이력을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에서 관리하며, 서울시에서 발주한 공사의 하도급공사에 5년간 참여를 배제합니다.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사용 문의처 -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02-3708-2382, 2387)

9. 건설근로자 전자인력 관리시스템 활용(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건설공사만 해당)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착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기성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서울시 건설일자리 혁신방안(고용개선지원비)시행(2020.7.1.) 관련사항 ※ 적용대상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4항에 따른 서울시 건설공사. 단, 소방, 전기, 통신, 문화재 공사 포함. (신규발주 공사의 경우, 추정가격 5천만원 미만 또는 3개월 미만 공사는 제외) ※ 발주당시에는 대상 공사가 아니었으나 설계변경, 공기연장 등으로 대상에 해당 할 경우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건설일자리 혁신방안 관련 문의 : 서울특별시 건설혁신과(☎02-2133-8106, 8107) 가. 계약상대자(낙찰자)는 산출내역서에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추가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낙찰자) 및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수당 등 법정제수당을 정당하게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계약 체결시 ‘서울시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9. 설계도서 열람장소 ○ 경기도 남양주시 고산로 171 강북아리수정수센터 ○ 정수시설과(전화 02-3146-5883) ○ 담당자 : 공업6 김희원 === 시방서(강북정수센터 수중모터펌프 설치 전기공사).hwpx ===

강북정수센터 수중모터펌프 설치 전기공사

시방서

2026. 09.

목 차

가. 일반시방서

공 사 개 요

1. 공 사 명 : 강북정수센터 수중모터펌프 전기공사 2. 현 장 위 치 : 경기도 남야야주시 삼패동 598 3. 공 사 개 요 - 펌프제어반 설치공사 - 간선 및 배관공사 4. 공 사 특 기 사 항 가. 고소작업시 반드시 사전에 감독관에게 보고한 후 안전에 유의하여 시공한다. (A형 사다리 사용을 금지한다. 단, A형 사다리를 사용해야 할 경우 안전관리책임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일부 구간 존치이므로 공사 중 존치 구간의 시설에 영향이 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도면상 표기되지 않은 문제가 발생할 경우 감독관 보고 후 조치하여야 한다. 다. 분전반 교체 전 회로의 내용을 확인 후 신설 분전반에 라벨기로 출력하여 명기하여야 하며, 공사구간 외의 전기시설에 영향을 주었을 경우 원상복구 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 기존 선로의 재사용 구간에 대해 철거 중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철거하며, 문제 소지가 발생할 경우 감독관 보고 후 조치 하여야 한다. 마. 가구 또는 비취된 물건 등에 의해 가려진 부분 등이 도면에 누락된 경우가 발생할 경우 주변 공사내용에 맞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바. 리모델링 공사로 중복공사가 되지 않도록 타 공정과 수시로 협의하여 변경 또는 불일치 항목에 대해 협의하여야 하며, 변경사항 및 누락, 불일치 사항이 나온 경우 임의공사를 금지하며, 필히 감독관과 협의 후 시공하여야 한다.

∙전기설비기술기준(산업통상자원부)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전기설비규정(산업통상자원부) 1.2.3 관련 표준 ∙한국산업표준 ∙표준시방서(KCS)에서 인용한 한국산업표준(KS)은 최신판(모든 추록을 포함)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1.2.4 기타 사항 (1) 설계도서의 내용이 관련 법규와 상충되는 경우는 해당 법규를 따라야 한다. (2) 설계도서 또는 관련 법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자 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3) 기관이 전문시방서(OCS)를 사용하는 경우, 이를 공사시방서에 준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1.3 용어의 정의 1.3.1 관계자 ∙발주자 :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을 발주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에 정하는 자를 말한다. ∙시공자 :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를 말하며, 하도급 관계에 있어서 하도급받은 건설업자를 포함하여 말한다. ∙감리자 : 관련 법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설계도서 및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와 안전성능을 확인하고, 소관업무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현장대리인 :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시공자가 지정하는 책임시공 기술자로서 해당 현장에서 공사관리 및 기술관리, 기타 공사업무를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 1.3.2 설계도서 (1) 관련 법규에 따른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도, 설계계산서, 공사시방서 등을 말한다. (2) 발주자가 요구한 도서 및 기타 관련 서류를 포함한다. 1.3.3 경미한 변경 (1) 공사 진행 중 현장의 마감 상태, 작업 상태 등으로 인하여 기기 및 자재의 설치 위치가 변경되거나 공법을 변경하는 등 경미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 시행한다. (2) 변경사항 발생 시 해당 전기설비 설계자의 의견 청취 후 감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1.4 지급자재 (1) 지급자재의 종류·수량 및 인도 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 입회하에 검수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3) 합격 된 지급자재는 다른 자재와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5 설계도서 간 상충 1.5.1 적용 우선순위 (1) 공사시방서 (2) 설계도면 (3) 내역서 (4) 기타 설계도서의 순서로 한다. 1.5.2 특별 사유에 따른 조정 (1) 계약서 등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에 따른다. (2) 특별한 사유에 따른 해석은 발주자, 감리자 및 설계자의 의견으로 조정할 수 있다. 1.6 관공서 등의 수속 (1) 시공자는 공사의 진행에 필요한 관공서 및 기타 기관에 제출 서류를 준비하여야 한다. (2) 시공자의 수속은 기한 내에 수행하여야 한다. 1.7 제출물 (1) 준공검사가 끝난 후 다음의 관계 도면 및 서류 등은 발주자 또는 감리자에 제출하여야 하고, 이를 확인 및 승인을 받은 후 공사의 인계 및 인수 절차를 마쳐야 한다.

① 준공검사필증 ② 준공도서 ③ 준공사진 ④ 허가 관련서류 및 검사필증 ⑤ 각 설비별 자재 성능시험성적서 및 검사증 ⑥ 각 설비별 주요자재 목록 ⑦ 각 설비별 자재 취급설명서 ⑧ 기기에 부속된 공구류 및 예비품 ⑨ 기타 준공서류 (2) 제출물에 대한 추가적인 사항은 공사시방서 등에 따른다. 1.8 공사기록 (1) 공사와 관련한 협의 및 지시사항에 대해서는 그것들의 경과 내용을 기록하고, 정리 및 보관하여야 한다. (2) 시험⋅검사에 대해서는 기록을 하고 정리 및 보관하여야 한다. (3) 공사공정의 주요 부분 등에서 매입·은폐 등으로 확인 불가능한 부분은 사진 또는 영상물로 찍어 정리 보관하여야 한다. (4) 감리자의 지시가 있는 경우 기록물(영상·사진 포함)을 제출하여야 한다. (5) 시공일지, 감리일지는 당일 그 내용을 기록하고 정리 보관하여야 한다. (6) 모든 기록물(영상·사진 포함)은 정리하여 색인 후 준공서류의 일부로 제출하여야 한다. 1.9 안전보건 (1) 모든 공사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관련 법규 및 부속 기준을 준수하여 시공 중 재해 발생을 방지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공사현장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관리체계 및 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3) 발주자 또는 시공자는 공사비용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책정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해당 건설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건강 증진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1.10 별도계약 (1) 시공자는 본 공사와 별도로 계약된 공사에 대해서는 해당 공사의 관계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2) 별도계약 공사는 본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11 신공법·특수공법 적용 (1) 전기설비 공사용 기술 및 자재는 국가 및 국가 기관에서 인증 한 신공법·특수공법을 우선하여 적용할 수 있다. (2) 공법의 채택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자재 2.1 재료 (1) 사용자재는 KS 표준품으로 신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KS 표준품이 없는 경우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자재의 품질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발주자 또는 감리자의 품질 확인을 받아 선정하여야 한다. (3) 기기는 원칙적으로 제조자·제조번호·제조년월일·정격 및 성능 등을 명기한 명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4) 재료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 자재 관리 (1) 공사용 자재가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경우는 감리자가 지시한 장소에 정리하여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즉시 공사장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2) 자재관리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3 자재 품질관리 (1) 공사용 자재의 시험과 검사방법은 관련 법규 및 한국산업표준에 따르며, 기타 적용기준이 있을 때는 그것에 따른다.

(2) 공사시방서 등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기기, 자재 및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실시한다. 다만, KS 표준품과 제조업체 등의 시험성적서 및 검사 등에 의해 감리자가 인정하거나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생략할 수 있다. (3) 시험은 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단계에서 반드시 실시하고, 결과를 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품질검사는 각종 시방서에 명시된 사항, 필요한 단계 또는 감리자가 지정한 공정에 도달한 경우 검사를 받아야 한다. (5) 자재품질관리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4 발생자재의 처리 및 뒷정리 (1) 시공 중 발생 자재 중 인도하도록 지정된 것은 지정된 장소에 정돈하고 관련 서류를 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시공을 하는 도중에 장애물의 처리에 대해서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 공사 완료 시 가설물 등은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하여야 한다. (4) 자재 처리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사전 평가 3.1.1.1 적합성 평가 항목 (1) 설치 또는 사용할 때의 적합성 (2) 보호조치에 대한 적합성·기계적 강도 및 내구성 (3) 전선 또는 배관의 굴곡과 접속 (4) 전기적 절연 3.1.1.2 시공조건 확인 항목 (1) 정상상태와 비정상적 상태에서의 열적 영향 (2) 정격·크기·전압·전류용량 및 특정한 용도에 따른 분류 (3) 사용 중 또는 기기와 접촉 시 인체보호 조건 3.1.2 일반조건 (1) 배선은 설치 완료 시 단락⋅지락 상태 없이 완전하여야 한다. (2) 전기기기는 사용환경을 확인하고 적합한 경우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가스·연기·증기·고온 환경·기타의 원인으로 전선 또는 기기를 열화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이를 보강하는 공법으로 하여야 한다. (3) 전기기기는 각각의 특성에 따라 정확하고 기능적인 방법으로 다음과 같이 시공하여야 한다.

① 박스류·배선경로·캐비닛 및 기기 케이스 등에서 사용되지 않는 개구부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폐쇄하여야 한다. ② 지중함(맨홀·핸드홀 등)은 전선 또는 기기의 설치나 유지관리하는 경우에 작업자가 쉽고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버스 바·배선단자·애자 및 기타 전기기기의 내부 부품은 손상되지 않아야 하고, 도료·충전재 및 잔여물 등 이물질에 오염되지 않아야 한다. (4) 접속 ① 압축단자·압축접속기·납땜 등을 사용하는 전기적 접속 시 사용이 가능한 전선의 재질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서로 다른 금속으로 된 전선의 접속은 단자나 접속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3.1.3 전기적 위험 (1) 충전부분의 보호(저압인 경우) ① 안전전압(50V) 이상에서 운전되는 전기기기의 충전 부분은 우발적으로 접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승인된 외함을 사용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보호해야 한다. 다만, 공사시방서 등에서 다르게 규정한 것은 제외한다. ② 전기기기가 물리적 손상을 입기 쉬운 장소에 설치된 경우 손상을 견딜 수 있는 강도의 외함이나 보호 장치를 하여야 한다. ③ 노출된 충전 부분이 있는 보호구역과 실의 입구에는 경고표지를 눈에 잘 띄게 설치하여 일반인의 출입을 방지하여야 한다. (2) 제한구역 ① 출입을 제한하는 구역의 전기시설은 자물쇠와 열쇠 기타 방법으로 허가된 전기기술자만이 출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옥외에 설치하는 위험한 전기설비는 허가된 전기기술자 이외의 출입을 제한하는 시설을 하여야 한다. 다만, 위험성 여부는 감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2 작업준비 3.2.1 일반사항 (1) 공사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제반설비가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하고, 설계도서·공정표·시공계획서·제작도 및 시공 상세도 등에 따라 발주자 또는 감리자와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2) 복수의 공종이 중복되어 시공되는 경우, 구조적안전·에너지절약 및 환경성 등 조건을 검토하여 작업순서를 정하여야 한다. (3) 다른 분야 시공자와 협의하여 원만한 시공이 이루어져야 한다. 3.2.2 손상방지 (1) 전기설비를 구조물에 고정하는 경우 배관 등에 과다한 변위가 발생하지 않아야 하고, 구조물의 접속부에 손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손상의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감리자와 협의 하여야 한다. (2) 내진 및 방진장치를 설치한 기기가 다른 기기에 연결되는 경우의 접속부에는 유연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3.3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3.3.1 공정표 (1) 공사의 착공 전에 공정표를 작성하고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공정표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는 즉시 변경공정표를 작성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별도로 계약한 공사에 대한 합의가 필요할 때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3.2 시공계획서 (1) 착공 전에 공사 계획을 종합 정리하여 작성하고, 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공정별로 기기, 자재 및 공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여 발주자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3.3 보고서 (1)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에 따라서 공사에 관한 진척 사항·작업내용·자재의 반입·사용·기후조건 등 기타 감리자가 필요하다고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4 정리 및 사고방지. 3.4.1 정리⋅정비 (1) 공사현장 내로 반입된 제반 자재 및 기계기구 등의 정리·정비·점검·관리 및 청소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2) 현장은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3.4.2 재해 및 공해방지 (1) 시공자는 공사현장의 재해방지를 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공사현장 주변에 공해 및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4.3 조치 및 보호 (1) 공사현장에서 안전사고·재해 또는 공해가 발생하거나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우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고 그 경위를 발주자와 감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공사현장 주변에 대해서 보호를 필요로 할 때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와 협의하여 공사 진행 중이라도 즉시 보강하여야 한다. (3) 시공 시 기존 부분·시공 완료 부분 및 자재 등이 오염이나 손상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적절한 방법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3.5 시운전 및 유지관리 교육 (1) 시운전이 요구되는 기계·장비는 일정 기간 이상 시운전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시운전 방법 및 기간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충분한 교육을 시행하고 운전절차에 대한 상세한 사항을 서류로 제공하여야 한다. 3.6 시공상세도면 작성 3.6.1 일반사항 (1) 시공자는 시공에 필요한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여 시공 시 활용하여야 한다. (2) 시공상세도면은 실시설계도서에 포함된 각종 도면 외에 시공자가 설계도서에 표시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구현되도록 시공방법을 검토하여 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3.6.2 기본사항 (1) 다른 분야(건축부분·기계설비 등)의 시공상세도면과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한다. (2) 설계도서에 대한 시공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합리적이고 능률적이며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시공상세도면은 이를 작성한 책임기술자가 날인하고, 감독자(발주자 또는 감리자)의 승인으로 확정하여야 한다. 3.6.3 타 공종과 겹침 (1) 전기설비공사가 타 공종과 서로 겹치는 경우, 해당 공종의 기준에도 부합되어야 한다. 다만, 간섭을 고려한 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2) 타 공종의 시공업체는 시공상세도면 작성에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3.7 준공검사 (1) 시험 및 검사 ① 공사의 완료 전까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 등에서 시험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자재는 해당 기준의 시험 및 검사를 완료하고 합격하여야 한다. (2) 준공검사 ① 시공자는 감리자의 입회 아래 각종 설비 및 시스템의 외관 및 정돈 상태, 동작시험, 준공서류의 준비, 용량 및 성능 확인, 정상적인 동작 상태 및 주위 환경에 따른 영향 등을 확인하는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3) 준공검사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수변전설비공사

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전기설비 공사 중 수변전설비공사(정격 전압 170 kV 이하를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적용한다. (2) 건설공사의 이와 유사한 설비에도 이를 적용한다. 1.2 시스템 허용오차 (1) 제작품은 사전에 적정 용량·규격·구조·설치 방법을 나타내는 제작도 또는 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제작품은 발주자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1.3 운반·보관·취급 (1) 현장여건, 주변환경 등을 고려하여 반입 가능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반입 시 자재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양 등의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운반 및 취급이 용이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4) 상세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4 타 공종과의 협력 (1) 수변전설비 설치 시 설치 공간 확보·주변 환경조건 및 설치 대상 공간의 미관 등을 고려하기 위하여 건축·토목 및 기계설비 등 관련 공정과 협의 하여야 한다. (2) 타 공종과의 협력은 감리자의 입회 또는 위임 하에 시행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재료 2.1.1 품질수준 (1) 수전설비 또는 수전설비의 기계·기구는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 기준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기기 및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와 동등 이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발주자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 선정하여야 한다. 2.1.2 책임한계점 및 구분개폐기 (1) 전기사업자와의 전기설비에 대한 안전 및 유지보수의 책임한계는 수급지점으로 하며, 전기사업자 전선로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지점을 기준으로 전기사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책임한계점·구분개폐기 등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 구성품 2.2.1 고압 및 특고압 배전반 (1) 기능

② 외함에 설치한 통기구는 동물이 침입할 수 없어야 한다. (4) 도전부 ① 변압기와 부스바의 접속은 가요성 도체 또는 전선을 사용하여 가요성이 있도록 접속하여야 한다. (5) 배전반 내 기구 ① 전자접촉기가 커패시터 개폐용인 경우 상시여자방식으로 한다. ② 지시계기의 오차계급은 1.5급 이하로 하되, 주파수계는 1.0급 이하, 위상계, 역률계 및 무효전력계의 계급은 1.5급 이하로 한다. 다만, 공사시방서에 계급이 표기된 경우 이에 따른다. (6) 접지 ① 일반적으로 접지계통은 고장전류에 따른 열적 기계적 강도가 있어야 한다. ② 단위기기 유닛의 외함은 접지도체와 접속 및 접지되어야 하며, 모든 금속부분과 주회로 또는 보조회로에 속하지 않는 다른 모든 부분은 직접 접지도체에 접속하거나 금속구조물 부분을 통하여 접속하여야 한다. ③ 접지된 인출부의 금속부분은 시험 또는 단로된 상태에서 접지를 유지하여야 한다. (7) 도전율·도체 색상 등 배전반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2 저압 배전반 (1) 저압 배전반은 기기·계기·폐쇄함 등으로 구성하고, 각 분기회로의 전류 흐름에 따라 상별로 구분하여야 한다. (2) 구조 ① 외함은 견고한 금속체로 하며 내장된 기기의 중량·작동에 의한 충격 등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구조로 한다. 다만, 내장된 기기의 온도가 최고허용온도를 초과할 경우에는 적당한 환기구 또는 환기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주회로의 충전부 상호 간 및 충전부와 비 충전 금속체와는 서로 이격하여야 한다. (3) 접지 ① 저압 배전반에는 접지모선을 설치하여 보호도체를 접속할 수 있는 구조로서 점검이 용이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② 기기 및 회로에는 기준에 적합한 보호도체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 금속함은 접지모선과 전기적으로 접속하여야 한다. ④ 인출형 기기의 함체는 접지모선에 전기적으로 접속되어야 하며, 본체를 인출할 때는 용이하게 분해가 가능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⑤ 고정형 기기의 외함은 접지모선에 전기적으로 접지하여야 한다. (4) 도전부 ① 저압의 주회로 배선에 버스바 또는 동봉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도전율이 높은 것으로 하고 피복·도장·도금 등으로 산화방지처리를 한다. ② 모선과 배선차단기 등을 접속하는 분기도체의 전류용량은 그 배선차단기 등의 정격전류 이상으로 하고, 차단기·모선 등의 도전부 차단용량은 최대고장전류보다 커야 한다. ③ 저압 주회로 중성모선은 다른 모선의 전류용량과 동일하게 하고, 다 선식 전로의 중성모선에는 과전류차단기를 설치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과전류차단기가 동작한 경우에 각 극이 동시에 차단되는 경우 예외로 한다. ④ 변압기와 버스바와의 접속은 가요성 도체 또는 전선을 사용하여 가요성이 있도록 접속하여야 한다. ⑤ 저압의 외부배선을 접속하는 단자는 전기적·기계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5) 도전율·충전부 간격·도체 색상, 표시부 등 저압 배전반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3 교류차단기 (1) 교류차단기의 정격은 전압·절연강도·주파수·전류·차단전류·과도회복전압·투입전류·단시간전류·차단시간·표준 동작책무 등으로 해당 수변전설비에 알맞은 것이어야 한다. (2) 구조

① 차단기는 전기적·기계적으로 내구성을 갖고, 조작이 확실하며, 차단 시 충격이 적고 설치상태에서 필요로 하는 외부점검을 안전하고 쉽게 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② 차단기는 조작 시 충격하중·단락 시의 전자력에 견딜 수 있는 충분한 강도를 가져야 한다. (3) 접지 ① 차단기 몸체에는 보호도체를 접속할 수 있는 단자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독립된 제어장치에는 보호도체를 접속할 수 있는 단자를 설치하여야 한다. (4) 교류차단기 정격·구조 등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4 변압기 (1) 변압기 정격은 상수·권선·주파수·각 변위·극성·절연·%임피던스 등으로 해당 수변전설비에 알맞은 것으로 하여야 한다. (2) 특고압 변압기 ① 정격은 연속정격으로 한다. ② 냉각방식은 자냉식 또는 강제순환식 등을 적용한다. (3) 변압기 정격 등 상세한 시방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5 역률개선용 커패시터(고압, 특고압용) (1) 구조 ① 커패시터는 유지보수가 용이하고, 실용상 충분한 강도를 갖는 구조이어야 한다. ② 외함은 철판 기타 적당한 재료로서 운반 및 사용 중에 손상되지 않도록 견고하고, 절연물이 새지 않게 제작하여야 하며, 도장 기타 적당한 방법으로 방부처리 하여야 한다. ③ 선로단자 및 접지단자는 접속선을 확실히 접속할 수 있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④ 커패시터에 방전장치용 저항을 내장한 경우, 커패시터의 잔류전압을 5분 이내에 50V 이하로 감소시킬 수 있어야 한다. (2) 커패시터의 정격·구조 등 상세한 시방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6 피뢰기 (1) 피뢰기는 부식방지 되어야 하고, 용기와 연결 접착부분은 누기와 침수에 대한 완전 밀봉을 하여 온도변화와 비바람에도 내부에 습기 침입으로 특성 변화 또는 사용 불능 상태가 되지 않아야 한다. (2) 피뢰기의 정격·부식방지 등 상세한 시방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7 전력퓨즈(PF) (1) 정격

① 정격전압은 3상 회로에서 사용가능한 전압한도를 표시하는 것으로 퓨즈의 정격전압은 계통 최고전압으로 선정한다. ② 정격전류는 전력퓨즈가 온도상승 한도를 넘지 않고 연속으로 흘러 보낼 수 있는 전류값이며 실효값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2) 퓨즈의 차단 용량 ① 퓨즈가 차단할 수 있는 단락전류의 최대 전류값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② 차단용량을 표시하는 경우 교류분의 대칭 실효값을 나타내어야 한다. (3) 전력퓨즈의 상세한 시방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8 자동고장구분개폐기(ASS) (1) 본체의 주회로 접속단자는 구리 또는 알루미늄 전선의 접속이 용이하고, 이물질이 부착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2) 본체의 접지단자는 볼트 조임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3) 본체의 투입 및 개방상태를 지상에서도 쉽게 판별할 수 있도록 동작 표시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4) 개폐기 본체에는 설치, 이동, 양중에 필요한 운반 고리를 설치하여야 한다. (5) 제어함은 제어전원 선택스위치를 내장하여, 사용전원에 맞도록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6) 제어함은 상(phase) 최소 동작전류 정정 탭을 조정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7) 본체와 조작함이 별도로 설치되는 경우에 상호 간 회로를 연결을 위한 조작케이블 공사를 하여야 한다. (8) ASS의 상세한 시방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9 서지보호장치(SPD) (1) 설치장소에 따라 임펄스전류·공칭방전전류·개회로 전압·최대연속사용전압 및 전압보호 레벨에 따른 값을 선정하여야 한다. (2) 서지보호장치의 상세한 시방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3 자재품질관리 (1)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자재는 정리 및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즉시 공사장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2) 현장 보관 시 현장 내의 습기·먼지 등으로 인한 자재의 손상 또는 기능 저하가 유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자재 관리 시 자재의 특성을 감안하여 변형·부식·파손 등 보관에 주의하며, 위험물 인화성 자재는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4) 보관 중인 자재를 보관 장소에서 반출할 경우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옥내 시공 (1) 기기 주위에는 유지관리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2) 기기의 중량을 산정하여 바닥 하중을 확인하여야 한다. (3) 변압기의 발열 등으로 실온이 상승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환기구 또는 환기장치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전기실에는 물 배관·증기배관·덕트(환기용 제외) 등을 시설하거나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 (5) 옥내 시공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 작업준비 3.2.1 배선용 트렌치 시공 (1) 트렌치의 형태 및 단면 크기는 부설하려는 케이블 중 최대의 것의 곡률반경 및 가닥수를 검토한다. (2) 트렌치의 위치는 증·개설 시의 작업성 및 사고 시의 다른 곳으로의 파급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 고압과 저압케이블(제어케이블 포함)을 동일 트렌치 내에 부설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 한 경우 해당기준에 따라 이격하여야 한다. (4) 덮개의 하중은 기기의 반입·반출을 고려하여야 한다. 3.3 공사 간 간섭 3.3.1 전기실 일반조건 (1) 건조한 장소를 선정하고, 물이 침입하거나 침투할 우려가 없도록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 고온 다습한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환기설비 및 냉방장치 설치를 검토하여야 한다. (3) 전기실에 관련한 사항은 KDS 32 10 11에 따른다. 3.3.2 전기실 특별조건 (1) 기초는 기기의 크기 및 중량을 고려하여 시공되어야 한다. (2) 전기실은 불연 재료로 만들어진 벽·기둥·바닥 및 천장으로 구획하고, 창문 및 출입구는 방화문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3) 환기가 가능한 구조로 하고, 동물이 침입할 수 없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4) 전기실은 침수 방지 구조로 하고, 바닥면이 예상 침수높이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5) 기기 등의 보수, 점검 및 교체 등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6) 전기실은 비상조명설비를 시설하여야 한다. (7) 전기실에는 위험표시를 하여 사전에 인가 또는 허가된 자 이외에는 쉽게 접근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8) 전기실 시공에 대한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3.3 수변전기기 시공 (1) 전기실에 설치하는 수변전설비는 특성·품질·시공방법 등을 검토하여야 하며, 감리자의 승인을 얻은 후 설치 및 시공하여야 한다. (2) 전기실의 접지시스템에 관한 사항은 설계도에 따른다. (3) 기기는 소정의 시험성적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전기실 바닥 트렌치·트레이 및 풀박스는 전압 및 회선별로 정리하여 배선하고, 회선 별 표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5) 변압기 등과 같이 진동이 있는 기기와 모선을 접속할 경우는 기기의 진동이 모선에 전달되지 않도록 가요성 도체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6) 모선 및 기기 접속도체의 접속은 전기적·기계적으로 완전하게 시공하여야 하며, 접속점은 최소한으로 하여야 한다. (7) 시공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3.4 배전반 시공 (1) 베이스 형강은 수평이 되도록 설치하고, 바닥면에 고정시켜야 한다. (2) 배전반은 베이스-형강 위에 설치하고, 볼트로 고정하여야 한다. (3) 옥외형 배전반은 침수가 되지 않도록 하고, 배전반의 중량을 안전하게 지지할 수 있는 기초 위에 설치하여야 한다. (4) 배치를 완료한 후 배전반과 베이스 사이 및 배전반과 배전반 사이에 레벨을 조정하고, 오차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5) 배전반 시공의 상세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3.6 변압기 시공 (1) 변압기는 견고하게 설치하고, 바닥에 수평이 되도록 고정하여야 한다. (2) 변압기와 버스 바의 접속은 변압기의 진동이 버스 바에 직접 전달되지 않도록 가요성(휨) 도체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 기초 작업이 끝나고 변압기 기초 대를 설치할 때는 출력단자(중앙부 단자)를 기준으로 중심을 잡은 다음 설치하여야 한다. (4) 변압기 시공의 상세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3.7 고압·특고압 커패시터 시공 (1) 커패시터가 발열에 의하여 40℃를 초과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환기 또는 통풍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커패시터 시공의 상세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3.8 배선 시공 (1) 케이블을 케이블트레이 및 트렌치에 배선할 때에는 계통별로 위에서 아래로 정연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식별이 어려운 장소에는 표찰을 부착하거나 표기하여야 한다. (2) 케이블은 사용 전압(특고압⋅고압·저압) 별로 이격하여 배선하여야 한다. (3) 기기단자·단자대 또는 단자함에서의 접속하는 케이블은 단자에 장력이 걸리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4) 전선 및 케이블의 양단 끝에는 기기명칭 등을 기입한 표지(mark band)를 부착하여야 한다. (5) 건축물·구조물의 관통 시 및 배선방법은 습기·먼지 등이 침입하지 않는 공법으로 하여야 한다. (6) 인입배관 및 접지단자함에 누수가 되지 않도록 한다. (7) 변압기와 버스바의 접속은 가요성(휨) 도체를 사용하거나 가요성능을 갖는 전선으로 접속하여야 한다. (8) 배선 시공의 상세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4 현장품질관리 3.4.1 구조검사 (1) 수변전설비공사에서 시공하는 기기·장비 구조의 설계도 및 제작도와 동일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2) 구조에 대한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4.2 동작시험 및 검사 (1) 기기에 대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개별동작 및 연동동작이 설계도서의 조건에 만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4.3 종합 동작시험 및 시운전 (1) 기기마다 신호를 실제 또는 모의 입력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시행하여야 한다. (2) 종합적인 조정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표시된 기능을 만족하여야 한다. (3) 정해진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는 모의 입출력 등으로 인한 방법으로 조정을 지속하여야 하며, 만족한 결과 후에는 미세 조정을 시행하여야 한다. 3.4.4 기타 (1) 시험 및 검사에 대해 지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작자 자체기준에 의한 시험을 하여야 한다. (2) 모든 시험결과는 기록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간선 및 배선설비공사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전기설비 공사 중 간선설비공사 및 배선설비공사에 적용한다. (2) 건설공사의 이와 유사한 설비에도 이를 적용한다. 1.2 운반·보관· 취급 (1) 현장여건, 주변환경 등을 고려하여 반입 가능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반입 시 자재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양 등의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운반 및 취급이 용이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4) 상세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3 타 공종과의 협력 (1) 간선 및 배선설비 설치 시 설치 공간 확보·주변 환경조건 및 설치 대상 공간의 미관 등을 고려하기 위하여 건축·토목 및 기계설비 등 관련 공종과 협의하여야 한다. (2) 타 공종과의 협력은 감리자의 입회 또는 위임 하에 시행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재료 2.1.1 배선 일반 (1) 전선은 KC 인증제품, KS 표준품 또는 KS 표준품이 없을 경우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버스덕트공사로 시설하거나 트롤리 공법으로 시설하는 경우 나도체를 사용할 수 있다. (3) 배선설비는 설치장소에 예상되는 외부영향에 대한 보호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4) 배선설비는 화재의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한 재료를 선정하고 건축구조물의 일반성능과 화재에 대한 안전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설치하고, 내화성능이 규정된 건축 구조부를 관통하는 배선설비는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또는 한국전기설비규정 232.3.6 등에 적합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1.2 사용 전선 (1) 배선에 사용하는 절연전선 및 케이블은 공사방법과 시설장소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전선의 종류는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 구성품 2.2.1 금속관공사 (1) 금속관 및 부속품의 선정, 시설조건은 한국전기설비규정 232.12에 따른다. 2.2.2 합성수지관공사 (1) 합성수지관 및 부속품의 선정, 시설조건은 한국전기설비규정 232.11에 따른다. (2) 합성수지관 및 부속품 등은 해당 KS 표준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2.3 금속제가요전선관공사 (1) 가요전선관 및 부속품의 선정, 시설조건은 한국전기설비규정 232.13에 따른다. (2) 금속제가요전선관 및 부속품 등은 해당 KS 표준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2.4 금속덕트공사·금속트렁킹공사 (1) 금속덕트의 선정, 시설조건은 한국전기설비규정 232.23, 232.31에 따른다. (2) 금속덕트 내면은 전선의 피복을 손상시키는 돌출물이 없어야 하고, 내면 및 외면에는 산화방지를 위하여 아연도금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도장을 한 것이어야 한다. 2.2.5 케이블 또는 케이블트레이 공사 (1) 케이블의 시설조건과 케이블트레이의 선정 및 시설조건은 한국전기설비규정 232.51 및 232.41에 따른다.

(2) 케이블트레이공사의 트레이는 사다리형·펀칭형·메시형·바닥밀폐형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케이블트레이는 포설된 전선을 지지하는 강도를 가져야 하며, 지지대는 케이블트레이 자체하중과 포설된 전선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져야 한다. (4) 케이블트레이는 전선의 피복 등을 손상시킬 돌기 등이 없어야 하며, 금속재의 것은 적절한 방식처리를 한 것이거나 내식성 재료이어야 한다. (5) 비금속재 케이블 트레이 재료는 난연 성능이 있어야 한다. (6) 케이블 및 케이블트레이 재료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7 금속몰드공사 (1) 금속몰드 및 박스, 기타의 부속품 선정 및 시설조건은 한국전기설비규정 232.22에 따른다. 2.3 장비 2.3.1 저압 분전반 (1) 재료 및 부품 ① 분전반은 구조가 튼튼하고, 견고하게 조립되고 내구성이 있어야 하고, 기기 등을 배치하고 견고하게 부착하여 조작이 안전해야 하며, 배선 접속·조작·교환 등이 용이하여야 한다. ② 도어 개폐 시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2) 외함 ① 분전반 외함을 구성하는 각 부분은 견고하게 조립하고, 박스·전면 테두리·도어·보호판 및 커버가 조립된 상태에서 전기적인 연결 작업을 하여야 한다. ② 외함에는 접지단자를 설치하여야 한다. (3) 도전부 ① 모선 및 분기도체에 띠 모양 도체를 사용하는 경우는 구리도체를 사용하고, 해당 정격전류 이상이어야 한다.

② 모선 및 분기도체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동일 상을 병렬 도체로 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는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4) 옥내에 시설하는 저압용 분전반은 한국전기설비규정 232.84 및 옥측 또는 옥외에 시설하는 분전반은 한국전기설비규정 235.1에 따른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전선의 접속 (1) 전선의 접속은 전선로의 전기저항이 증가하거나, 절연저항 및 인장강도가 감소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전선의 접속을 위하여 절연물을 제거할 때에는 전선의 심선이 손상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전선의 접속 시 전선의 절연강도보다 높아지는 방법으로 절연을 확보하여야 한다. (4) 전선의 접속은 반드시 점검이 용이한 장소에서 시행되어야 한다. (5) 전선의 접속에 관한 사항은 한국전기설비규정 123에 따른다. 3.1.2 전선과 기구단자 접속 (1) 전선을 나사로 고정할 때, 그 부분이 진동 등으로 헐거워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중너트·스프링와셔 및 나사이완 방지기구가 있는 것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연선은 터미널러그를 부착하거나 소선이 흩어지지 않도록 심선의 선단에 납땜을 하여야 한다. 3.1.3 배선의 이격 (1) 저압배선과 다른 저압배선(관등회로의 배선 등)이 접근 또는 교차하는 경우에는 이격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2) 저압배선과 다른 약전류 전선 및 광섬유케이블 등이 접근 또는 교차하는 경우에는 이격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3) 이격거리 등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 작업준비 3.2.1 전선 상별표시 (1) 배선은 전체 시설이 통일되도록 변압기단자로 부터 부하 전원 단까지 상별로 같은 색으로 배선하여야 한다. (2) 표시 색상은 표 3.2-1에 따른다. 표 3.2-1 전선 식별 표시

상(문자)색상
L1갈색
L2흑색
L3회색
N청색
보호도체녹색-노란색

3.2.2 고온으로부터 보호 (1) 저압 배선은 난방용 배관과 같은 열을 발산하는 장치에서 이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3.2.3 국부적 집중하중 처리 (1) 수직배선 시의 상부 끝부분 및 수평배선 시의 양단 등에는 집중 하중이 걸리므로 이것을 분산시키거나 견딜 수 있는 공법으로 하여야 한다. (2) 집중 하중으로 도체 및 절연체에 손상이 발생하거나 기능 감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2.4 부식방지 (1) 모든 금속제 배선통로 및 그 부속이 시공과정에서 도금 또는 부식방지 마감이 손상을 입은 경우에는 부식방지 처리를 하여야 한다. (2) 마감색이 손상을 입은 경우 손상 전과 동일하게 복원하여야 한다. 다만, 부분도장 시 색상의 차이로 미관상 문제가 발생할 때에는 시공자 부담으로 전체를 재 도장하여야 한다. 3.3 공사 간 간섭 3.3.1 건축물 공사 (1) 전선관 등을 건축물에 설치할 경우, 건축물의 구조적 강도를 감소시키지 않고, 건축물의 마감과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건축물에는 필요이상의 구멍이나 틈을 내지 않아야 한다. (3) 굵은 관이 건축물을 관통되거나 구조물에 매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전선관이 방수층을 통과하지 않도록 시설하며, 부득이한 경우는 방수처리 공법으로 하여야 한다. 3.3.2 금속관공사 (1) 전선은 금속관 내부에서 접속점이 없도록 하고, 교류회로에서 1회로 전선은 전부를 동일한 관내에 배선하여야 한다. (2) 금속관은 직접 지중에 매입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후강전선관을 사용하고, 방수·부식방지조치 또는 콘크리트로 감싸는 등의 방호조치를 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금속관은 전선을 인입할 때까지 배관 내에 습기 및 먼지 등이 침입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하고, 전선의 인입 직전에 관 내부 청소를 하여야 한다. (4) 연결과 지지

③ 콘크리트 바닥에 매설하는 경우, 물이 고이지 않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④ 내부에서 전선을 외부로 인출하는 부분은 관통 부분에서 전선이 손상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3)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경우에는 내부를 불연성의 자재로 차폐하여야 한다. (4) 굴곡 및 분기 개소에는 돌기물이 없어야 하며, 내부에 설치되는 전선이나 케이블의 소요 곡률반경을 확보하여야 한다. 3.4 케이블 및 케이블트레이 공사 3.4.1 케이블 공사 (1) 시공 ① 케이블 시공 후 중량물의 압력 및 기계적 충격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는 이에 대한 방호장치를 하여야 한다. ② 배관 사용 공법에서 전선관 양단은 케이블이 손상을 입지 아니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2) 케이블의 지지 ① 케이블 지지는 해당 케이블에 적합한 공법을 사용하여 피복이 손상하지 않도록 고정하여야 한다. ② 습기가 있는 장소에서 케이블을 고정할 때는 케이블 고정용 철물과 고정하는 건축구조물 등이 부식하여 케이블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케이블 접속 ① 케이블 접속 시 도체 및 피복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케이블 접속은 캐비닛·아웃렛박스 또는 접속함 등의 내부에서 하여야 한다. ③ 케이블을 기구 단자와 접속하는 경우는 캐비닛 및 아웃렛박스 등의 내부에서 하여야 한다. ④ 전선은 접속 전에 불순물을 제거하여야 하며, 구리선과 알루미늄 전선 상호 간을 접속할 경우 전용 압착슬리브를 사용하여 이종 금속 간 부식방지를 하여야 한다. (4) 케이블공사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4.2 케이블트레이공사 (1) 시공

① 케이블트레이 상호 간 접속은 벽 및 바닥을 관통하는 위치에서 접속하지 않아야 하고, 벽이나 바닥 등을 관통할 경우에는 견고하게 인입 인출하여야 한다. ② 케이블트레이 배선 시 강전용과 약전용은 별도로 하고, 상·하단으로 포설 시 용도(고압·저압·제어용·통신용 등)별로 구분하여야 한다. ③ 동일 트레이에 다른 전압(저압·고압·특고압)의 케이블을 시설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견고한 불연성의 격벽을 시설하는 경우 또는 금속외장케이블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케이블트레이는 굴곡 개소에서 케이블이 압력을 받지 않는 공법으로 지지하여야 한다. ⑤ 금속제 트레이는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⑥ 케이블트레이 공용 사용·특수 공법 등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케이블트레이에 설치하는 케이블은 용도와 회로를 구분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3) 케이블트레이공사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5 저압분전반 시공 3.5.1 설치 (1) 분전반은 개폐기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로서, 안정된 노출 장소 또는 각층 전기실(EPS 등)에 시설하여야 한다. (2) 충전부가 노출된 분전반은 취급자 이외의 사람이 쉽게 출입할 수 없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3) 분전반은 건조한 장소에 시설하여야 한다. (4) 분전반 설치 장소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5.2 분전반 (1) 분전반을 일반인 노출장소에 설치하는 경우, 반드시 잠금장치를 하여 취급자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금속제의 함 및 이를 지지하는 금속 프레임은 한국전기설비규정 211과 140에 준하여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3) 옥내에 시설하는 저압용 분전반 시공에 관한 사항은 한국전기설비규정 232.84에 따르고, 옥측 또는 옥외에 시설하는 분전반은 한국전기설비규정 235.1에 따른다. (4) 분전반 시공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6 배선기구 및 전열설비 시공 3.6.1 스위치 (1) 스위치 설치 높이는 일반적으로 바닥에서 중심까지 1.2 m를 기준으로 한다. (2) 조명기구에 직접 스위치를 다는 경우는 무게 중심부를 고려하고 조작 시 조명기구가 움직이지 않는 위치로 하여야 한다. (3) 스위치는 쉽게 조작할 수 있는 위치로서 출입구 부근의 실내의 문 열림 쪽 또는 대상기기의 주변에 쉽게 확인되는 위치에 시설되어야 한다. (4) 스위치용 배관 공사는 사전에 건축도면을 확인하여 문의 개폐방향·장애물·배관 및 점멸기 설치 가능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5) 일반적으로 스위치는 바닥 마감 면에 대하여 수직으로 설치한다. (6) 스위치는 조작 시 안전하고 움직임이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 (7) 스위치는 박스나사 2개 이상을 사용하여 견고히 부착하여야 한다. (8) 매입형 스위치는 건축 마감 면에 밀착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9) 스위치 시공 시 지지물로 고이지 않아야 하고, 기구용 박스가 깊이 매입된 경우는 연장박스 등을 설치하여 부착하여야 한다. (10) 스위치는 회로의 비접지 측에 시설하여야 한다. (11) 점멸기의 시설은 한국전기설비규정 234.6에 따른다. (12) 스위치 시공의 상세사항은 설계도에 따른다. 3.6.2 콘센트 시공 (1) 콘센트의 설치 높이는 일반적으로 바닥에서 기구 중심까지 0.3 m를 기준으로 한다. (2) 콘센트는 사용자가 찾기 쉽고 사용이 용이한 위치에 시공하여야 한다. (3) 동일한 전원 방식으로 같은 목적에 사용되는 콘센트는 같은 삽입방식의 플러그를 끼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콘센트용 배관 공사 시작 전에 건축도면을 확인하여 대상 부하 종류·마감·장애물·위험물 존재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5) 일반적으로 1개의 박스에는 1개의 콘센트(1개의 프레임에 다수 설치시는 1개로 봄)를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6) 콘센트는 플러그를 끼우고 뺄 때 움직이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7) 매입형 콘센트 플레이트는 건축 마감 면에 밀착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8) 콘센트 시공 시 지지물로 고이지 않아야 하고, 기구용 박스가 깊이 매입된 경우는 연장박스 등을 설치하여 부착하여야 한다. (9) 콘센트의 시설은 한국전기설비규정 234.5에 따른다. (10) 콘센트 시공의 상세사항은 설계도에 따른다. 3.7 현장품질관리 3.7.1 구조검사 (1) 간선 및 배선설비공사에서 시공하는 기기·장비 구조의 설계도 및 제작도와 동일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2) 구조에 대한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7.2 동작시험 및 검사 (1) 기기에 대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개별동작 및 연동동작이 설계도서의 조건에 만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7.3 종합동작시험 및 시운전 (1) 기기마다 신호를 실제 또는 모의 입력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시행하여야 한다. (2) 종합적인 조정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표시된 기능을 만족하여야 한다. (3) 정해진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는 모의 입출력 등으로 인한 방법으로 조정을 지속하여야 하며, 만족한 결과 후에는 미세 조정을 시행하여야 한다. 3.7.4 기타 (1) 시험 및 검사에 대해 지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작자 자체기준에 의한 시험을 하여야 한다. (2) 모든 시험 결과는 기록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4. 조명설비공사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전기설비 공사 중 조명설비공사에 적용한다, (2) 건설공사의 이와 유사한 설비에도 이를 적용한다. 1.4 시스템 허용오차 (1) 제작품은 사전에 적정 용량·규격·구조·설치 방법을 나타내는 제작도 또는 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제작품은 발주자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1.5 운반·보관·취급 (1) 현장여건,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반입 가능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반입 시 자재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양 등의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운반 및 취급이 용이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4) 상세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6 타 공종과의 협력 (1) 옥내.외조명설비 설치 시 설치 공간 확보·주변 환경조건 및 설치 대상 공간의 미관 등을 고려하기 위하여 건축·토목 및 기계설비 등 관련 공종과 협의하여야 한다. (2) 타 공종과의 협력은 감리자의 입회 또는 위임 하에 시행하여야 한다. 2. 자재 2.1.1 조명기구 (1) 조명기구의 조립은 나사 또는 용접 등에 의하며, 나사를 이용할 때에는 사용 중 풀리지 않도록 완전하게 조여야 한다. (3) 조명기구의 몸체 크기는 조명기구 내부 방열과 안전 확보에 충분한 크기의 것이어야 하며, 설치 환경조건을 고려하여 필요시 통풍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통풍구는 먼지 및 벌레 등이 침입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조명기구는 용융·변형 및 변색되기 쉬운 자재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5) 조명기구의 금속 부분은 내식성 재료를 사용하거나, 열화 및 부식을 방지하는 방청처리를 하여야 한다. (6) 기타 조명기구에 대한 상세사항은 설계도, 공사시방서 및 KS C IEC 60598-1(등기구-제1부 일반 요구사항 및 시험)에 따른다. 2.1.2 배선 (1) 조명기구의 모든 배선 및 충전부는 은폐되어야 하며, 점등 시 배선이 점등을 방해하거나 보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조명기구 내부에 사용되는 배선류는 조명기구 내부의 정상 시 허용되는 최고온도 및 이상 시 발생될 최고온도에 견딜 수 있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3) 조명기구 내의 배선은 조명기구 내에서 발생 가능한 온도 상승에서도 그 특성이 변하거나 절연체가 손상을 입지 않아야 한다. (4) 조명기구 내에서의 전선 접속은 최소화하여야 하며, 가능한 한 모든 접속은 부하전류를 안전하게 통전할 수 있는 단자대를 사용하고, 절연처리를 하여야 한다. (5) 조명기구의 배선에 관한 사항은 설계도 및 한국전기설비규정 234에 따른다. 2.1.3 조명기구 선정 (1) 조명기구 선정은 건축 마감 및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2) 조명기구를 선정할 때, 발주자 및 감리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3) 전원공급장치(램프구동장치 포함)는 KS 표준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4) 조명기구는 KS, 고효율인증, 환경표지인증 제품을 선정하고, 자재승인원 제출시 KS인증서, 고효율인증서, 환경표지인증서 등 해당 인증서를 제출한다. (5) 선정의 상세사항은 설계도에 따른다. 2.2 LED등기구 2.2.1 구조 (1) 조명기구는 양질의 재질로 구성되고, 내구성이 있어야 하며 건축구조물에 견고하게 부착되어야 한다. (2) LED 광원 및 소켓을 제외하고 충전부는 사용상태 및 광원을 교환할 때 감전될 우려가 없어야 한다. (3) 조명기구에는 필요한 경우 통풍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4) 조명기구의 금속부분이 열화 또는 부식될 우려가 있을 경우는 녹슬지 않도록 방청처리를 하여야 한다. (5) 보통 사용 상태에서 예상되는 진동 및 충격 등에 의해서 광원의 접촉 불량·탈락 또는 파손 등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6) 점등 중 온도상승으로 각 부분에 장애를 일으키거나 광원의 특성 및 수명에 영향이 없어야 한다. (7) 글로브 및 조명기구 커버는 곤충 및 먼지 등에 의하여 사용상 지장이 없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8) 조명기구 구성상 필요한 모든 부속품은 서로 열 간섭이나 배선의 편리성 등을 고려하여 적절히 이격하여 견고히 부착하여야 한다. (9) 컨버터의 출력선은 (+)는 붉은색, (-)는 검은색으로 하며, 커넥터의 경우 반대로 끼울 수 없는 구조이어야 한다. 2.2.2 구성품 (1) 조명기구의 배선이 금속을 관통하는 부분은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 장치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조명기구배선에 사용하는 전선은 이 전선이 닿을 우려가 있는 기구 각 부의 정상 사용 시의 온도에서 내열성을 갖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조명기구 내의 전선은 질서 있게 정리하고 소정의 밴드 등으로 묶어서 조명기구 몸체에 고정시켜 늘어지거나 처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조명기구 전원공급용 트랙시스템의 경우 기구의 배선과 전원 측의 전선과의 접속점은 원칙적으로 전선의 허용 온도차를 30℃ 이하로 하여야 한다. 2.2.3 부속재료 (1) 조명기구에 사용되는 강판의 두께는 0.5 m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소켓은 광원을 바르게 설치하는 구조이고, 보통 상태의 진동 및 충격에 의해 광원이 탈락 및 파손 등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2.2.4 기타 (1) LED등기구 재료의 상세사항은 설계도에 따른다. 2.3 마감 2.3.1 도장 (1) 조명기구 마감은 내부에서 발생하는 열이나 설치 환경 조건에 따라 쉽게 변색되거나 벗겨지지 않아야 한다. (2) 조명기구의 반사면은 반사율이 높은 것으로 하여야 한다. (3) 도장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3.2 방청 처리 (1) 조명기구의 철제 부분은 방청처리를 하여야 한다. (2) 조명기구는 설치 환경조건에 따른 방청처리를 하여야 한다. (3) 방청 처리에 대한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스위치 (1) 조명기구는 스위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2) 노출형의 점멸기는 기둥 등의 내구성이 있는 조영재에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3) 매입형의 점멸기는 금속제 또는 난연성 절연물의 박스에 넣어서 시설하여야 한다. (4) 점멸기는 전로의 비접지측에 시설하고 분기개폐기로 배선차단기를 사용하는 경우는 이것을 점멸기로 대용할 수 있다. (5) 점멸기의 시설에 관한 사항은 한국전기설비규정 234.6에 따른다. (6) 스위치 수량·제어방법·타임스위치 등의 설치는 설계도에 따른다. 3.1.2 LED등기구 시공 (1) 옥외에 시설하는 LED등기구는 설치 장소에 따라 적합한 방수보호등급 기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2) LED등기구 발광 광원은 보행자, 운전자에게 직접 보이도록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LED등기구 시공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1.3 등주 시공 (1) 등주는 수직 및 수평을 맞추고, 기초는 지반 침하가 일어나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2) 등주 내부로 우수의 유입을 방지하고, 조명기구 설치·배관의 인입 및 안정기 등의 설치 시 문제가 없어야 한다. (3) 등주 기초의 앵커볼트는 콘크리트 타설 전에 노출 부분을 테이핑하여 볼트의 나사가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등주 기초는 현장에서 제작하거나 공장 제품을 사용 할 수 있으며, 콘크리트로 시공을 하는 경우 접지용 배관을 설치하여야 하며, 상부 단면이 지면으로 돌출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5) 등주 시공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1.4 배치 (1) 조명기구를 배치하기 전에 부착 장소의 마감방법·재료·구조·설치공법·기계설비 기구(급배기구 등)·소방설비 기구(감지기 등) 등을 검토하여 간섭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조명기구 설치 후 광원의 교체 등의 유지관리 및 주위의 발열체 등을 검토하여 배치하여야 한다. (3) 조명기구 형태 및 외장은 설치 장소의 마감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4) 조명기구 배치도와 시공 상세도 등을 작성하여야 한다. (5) 조명기구 배치의 상세사항은 설계도에 따른다. 3.1.5 설치 (1) 조명기구는 광원의 교체 등 유지관리가 쉽고, 조명기구 몸체의 교체 및 철거가 용이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 조명기구는 자체 하중에 견딜 수 있고, 부착 장소의 진동 또는 충격에도 추락할 염려가 없도록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3) 박스에 직접 부착하는 조명기구는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4) 조명기구는 중량물의 부착 강도를 보장할 수 없는 자재에는 직접 부착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보강장치를 한 경우 예외로 한다. (5) 물기 및 부식성 장소

① 물기가 있는 장소에 설치되는 조명기구는 배선기구·소켓 및 기타 전기 부품에는 물이 침입하거나 고이지 않는 공법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부식성 장소에 설치되는 조명기구는 방식처리 공법으로 하여야 한다. (6) 가요성 케이블이나 전선에 의해 매다는 조명기구의 질량은 가요성 케이블 또는 코드 한 개 당 5 kg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5 kg 초과 시 별도의 현가장치 및 조정장치 등을 시설하여야 한다. (7) 전류가 통하는 부분은 부착 표면이나 나무에 직접 접촉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8) 조명기구 시공의 상세사항은 설계도에 따른다. 3.1.6 배선 (1) 조명기구와 회로배선을 연결할 때, 기구 배선용 박스가 조명기구에 밀착되어 설치되는 경우 직접 옥내배선의 연장선을 기구에 연결하고, 기구 배선용 박스가 떨어져 있는 경우 박스에서 조명기구까지 가요성을 갖는 배선공법으로 연결하여야 한다. (2) 전선이 개폐기·과전류보호기·점멸기·콘센트·조명기구 등의 조명설비 절연물을 관통하는 경우 심선만으로 관통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전선이 금속 부분을 관통하는 경우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 처리를 하여야 한다. (4) 조명기구의 접지는 KCS 32 40 20 접지설비공사에 따른다. 3.7 현장품질관리 3.7.1 일반검사 (1) 조명기구 설치 완료 후 검사 및 시험계획서에 의거하여 감리자 또는 발주자에게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기타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7.2 구조검사 (1) 옥내.외 조명설비공사에서 시공하는 기기·장비 구조의 설계도 및 제작도와 동일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2) 구조에 대한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7.3 동작시험 및 검사 (1) 기기에 대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개별 및 연동동작이 설계도서의 조건에 만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7.4 종합동작시험 및 시운전 (1) 기기마다 신호를 실제 또는 모의 입력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시행하여야 한다. (2) 종합적인 조정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표시된 기능을 만족하여야 한다. 3.7.5 기타 (1) 시험 및 검사에 대해 지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작자 자체기준에 의한 시험을 하여야 한다. (2) 모든 시험 결과는 기록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5. 전기공사표준안전관리

1. 일반사항 (1) 본 시방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 예산회계법 및 건설관계법령 등에 의한다. 2. 안전관리계획 수립 (1) 시공자는 공사장 내의 시공자 직원 및 작업인원 등에 대한 통제, 안전, 보안, 위생 및 인사사고에 대하여 안전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사고 발생 시 즉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공사장 내에서 사용하는 화기, 폭발물 사용 등에 따른 관할기관의 인·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착공 전 안전관리에 필요한 기구 편성 및 인원, 장비, 안전대책 등을 포함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착공신고서 제출 시 첨부하여야 한다. 3 안전관리자 등의 현장상주 (1) 시공자는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련법에 의한 안전관리자 등을 선임하고 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조 관련으로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작업 시에는 안전관리 담당자를 지정하여 지휘·감독하게 하여야 한다. ① 특고압 변전실 전기수전작업 ② 케이블헤드 결선작업 ③ 고압선 부근에서 실시하는 작업 ④ 각종 전기기기 시운전 및 결선작업 ⑤ 밀폐된 장소에서 행하는 용접작업 또는 습한 장소에서 행하는 전기용접작업 ⑥ 폭발성·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의 취급작업 ⑦ 1톤 이상의 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 또는 1톤 이하 크레인·호이스트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의 작업

⑧ 건설용 리프트·곤돌라를 이용한 작업 ⑨ 전압이 22,900V 이상인 정전 및 활선작업 ⑩ 높이 2m 이상인 물건을 쌓거나 무너뜨리는 작업 ⑪ 전기 맨홀·핸드홀에서의 작업 4 안전보호구의 종류 및 규격 (1) 머리에 대한 보호구 : 안전모 (2) 추락 방지를 위한 보호구 : 안전대 (3) 발에 대한 보호구 : 안전화, 안전각반, 고무장화 (4) 손에 대한 보호구 : 안전장갑 (5) 얼굴에 대한 보호구 : 보안면 (6) 유해화학물질의 흡입 방지 보호구 : 방진마스크, 방독마스크, 면마스크 (7) 눈 보호구 : 보안경 (8) 소음 차단 보호구 : 귀마개, 귀덮개 5 안전보호장비의 사용 (1) 시공자는 다음의 작업 시 작업자로 하여금 안전보호장비를 착용하게 하여야 한다. ① 안전모(일반용) : 낙하·충돌·붕괴 위험 작업, 기타 위험작업 ② 안전모(절연용) : 감전 위험 작업 ③ 안전화 : 감전·낙하·충격 위험 작업 ④ 장화 : 콘크리트 타설, 감전우려 작업 ⑤ 반사조끼·X밴드 : 야간·고소작업 ⑥ 안전대 : 2m 이상 고소작업(비계, 난간, 전주 등) ⑦ 용접치마·토시·자켓 : 용접작업 ⑧ 장갑류 : 일반작업, 용접작업, 진동기계작업 ⑨ 마스크류 : 분진, 가스 발생 작업 ⑩ 보안경 : 유해광선·분진·기계 취급작업 ⑪ 귀마개·귀덮개 : 소음 90dB 이상 작업 (2) 안전모, 안전화, 장화, 면장갑 등은 현장 작업자 전원이 사용할 수 있도록 확보하여야 하며, 기타 보호장비는 해당 작업자 인원에 맞게 확보한다. 6 작업 시 안전조치 (1) 정전작업

① 개폐기 시건(Lock-out) 및 통전금지 표지·감시인 배치 ② 잔류전하 방전 및 확인 ③ 고압 이상 전선로는 단락접지 실시 ④ 재통전 시 작업자 안전 확인 및 접지기구 철거 ⑤ 정전작업 전·중·완료 단계별 안전조치 이행 (2) 활선작업 ① 작업자에게 활선보호구 착용 및 활선작업용 기구 사용 ② 전압별 접근한계거리 준수 (22kV 이하: 20cm, 220kV 초과: 200cm 등) 7 안전관리비 사용 (1) 예정가격에 따라 산정된 안전관리비를 법령에 의거 계상하고 사용하여야 한다. (2) 안전관리비는 산업재해·건강장해 예방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3) 사용내역서는 작성·보존하고, 감리자 요구 시 제출하여야 한다. 8 안전표지 부착 (1) 시공자는 법령이 정하는 규격품 안전표지를 위험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출입금지: 특고변전실 출입구 경고표시: 휘발유, 신나 저장소 고압경고: 전기맨홀, 특고압 배전반 무재해기록판, 안전수칙판, 안전제일판: 가설사무실, 창고 등 (2) 감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추가 설치한다. 9 사용확인 (1) 감리자는 공사 중 안전관리비 사용 내역을 수시 확인할 수 있다. (2) 시공자는 공사 종료 후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0 안전대책 및 안전진단 (1) 시공자는 작업인원 통제·안전·보안·위생 대책을 수립하고, 사고 시 즉시 조치해야 한다. (2) 필요 시 정부 지정 전문기관의 안전진단을 받아 결과를 감리자에게 제출한다. (3) 시공자는 법정 안전보건교육 및 현장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설계내역서)강북정수센터 수중모터펌프 설치 전기공사(무단가).xlsx ===

갑지

과 장심사자설계자설 계2026년 9월 일결 재
과 장심사자설계자심 사2026년 9월 일월 일
설 계 서
공사명 : 강북정수센터 수중모터펌프 설치 전기공사
구 분금 액비 고
총 공 사 비금 $0원0
도
급
비
공 급 가 액
손해배상공제액
부가 가치세
계
이 전 비
공 사 개 요 :수중펌프 전원공사 1식

원가계산서

공 사 원 가 계 산 서
공사명 : 강북정수센터 수중모터펌프 설치 전기공사
비 목금 액구 성 비비 고
A1순 공 사 원 가재 료 비직 접 재 료 비-
A2간 접 재 료 비
A3작업설, 부산물(△)
AS[ 소 계 ]
B1노 무 비직 접 노 무 비
B2간 접 노 무 비직접노무비 * 17.5%
BS[ 소 계 ]
C2경 비경 비
C4산 재 보 험 료노무비 * 3.56%
C5고 용 보 험 료노무비 * 1.01%
C6국민 건강 보험료1,843,163직접노무비 * 3.595%
CB노인장기요양보험료242,191건강보험료 * 13.14%
C7국민 연금 보험료2,435,334직접노무비 * 4.75%
C8퇴직 공제 부금비1,179,214직접노무비 * 2.3%
CA산업안전보건관리비1,744,301(재료비+직노) * 2.07%도급자관급미포함
CC석 면 분 담 금-노무비 * 0.006%
CE임금 채권 부담금노무비 * 0.09%
안 전 관 리 비31,330
CG기 타 경 비-(재료비+노무비) * 5%
CS[ 소 계 ]
S1계-
D1일 반 관 리 비계 * 8%
D2이 윤(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D4고용개선지원금(PS단가)직접노무비*주휴수당 원가반영비율(12.4%)*50%*1.4
D9공 급 가 액
DA손해 배상 공제액(공급가액) * 0.26477%
DB부 가 가 치 세(공급가액+손해배상공제료) * 10%
DH도 급 액
S2총 공 사 비
공종별 내역서
명 칭규 격단위수량재료비노무비경비계비고
단가금액단가금액단가금액
1난연비닐절연 접지용전선0.6/1kV F-GV 16㎟m388----
20.6/1kV F-GV 35㎟180
3가교폴리에틸렌(F-CV)0.6/1kV F-CV 4C 35㎟388
40.6/1kV F-CV 4C 70㎟180
5러그단자동관단자,1홀,16㎟개16
6동관단자,1홀,35㎟40
7동관단자,1홀,70㎟32
8강제전선관_철근콘크리트노출시아연도 54 mmm240
9강제전선관_지지금구새들 54 mm개164
101종금속제가요전선관54 mm 고장력 방수 SWm12
11케이블트레이150W/100H, 사다리형 2.3t60
12케이블트레이 커버s/t cover,150*100*t2.3T64
13케이블트레이 HOR-ELBOW150W HOR-ELBOW, 100H 2.3T개4
14케이블트레이부속품Joint connector, 아연도, 100*t2.3mm120
15Shank bolt and nut, sus480
16Bonding jumper, 38㎟60
17트레이지지대 바닥직부150W 바닥직부개소32
18타공 100mm두께300mm이하20
19동영상기록관리 편집건당건3
( 합 계 )
안전관리비
20PE FREE휀스 설치철거1.5*0.45*0.88m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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