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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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및 공모 추진 용역」제안서 제출안내(협상에 의한 계약)

충청북도 청주시 · 도시계획·정비계획

추정가격
2.27억원
개찰
11/02(월) 18:00 · D-20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80 : 가격 20
참가 자격
제한 없음
무슨 일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및 공모 추진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입찰 전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요약 AI 요약

청주시 도시 쇠퇴지역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 등 공모에 신청할 최적의 대상지를 선정하고, 그 대상지의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을 수립하는 용역이다.

  • 최적의 도시재생사업 등 대상지 발굴 및 선정
  •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등 사업계획(안) 수립 및 공모 추진(3회/재공모 포함)
  • 지역자원조사에 따른 지역여건 및 잠재력 분석
  • 지역현황분석 및 쇠퇴 진단
  • 활성화계획 목표 및 추진방향 설정
  • 실행 가능한 사업계획 및 단위사업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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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추가 자격 요건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건설부분 도시계획) 또는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 G2B 학술·연구용역 등록 중 하나를 갖춰야 함.

1)「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의한 건설부분(도시계획)의 엔지니어링 자격을 갖춘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건설분야(도시계획)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2)「건축사법」 제7조 및 같은법 제23조에 의한 건축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건축사사무소를 개설 신고한 업체
3)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날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학술‧연구 용역(업종코드: 1169) 으로 등록(신고)한 업체
입찰 전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접수는 2026. 11. 2.(월) 10:00~17:00(중식시간 제외 11:30~13:30) 청주시 도시재생과(청주시 제2임시청사(문화제조창) 본관2층)에 방문접수에 한함(우편·택배·인터넷접수 불가). 나라장터 투찰 외 별도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나라장터 등록서류 별도 제출, 사전 참가신청·등록, 발주처 담당자 사전 확인·서명은 문서에 없음.

접수방법 : 방문접수에 한함(우편, 택배 및 인터넷접수 불가)
입찰참가등록, 제안서 접수(평가위원 추첨) | 2026. 11. 2.(월)(10:00~17:00)
실적
점수에 반영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정량적 평가 항목(실적 건수 3점, 실적 금액 3점)으로 평가.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공공기관 발주, 자기 지분 금액 5천만원 이상(별지 제19호는 6천만원 이상으로 기재)의 도시재생 관련 용역에 한정. 하도급 실적 불인정, 공동수행 시 지분금액만 인정(건수는 1건), 공동도급 시 각 업체별 실적금액·건수에 지분율 곱해 합산.

  • 크기 · 0.6~6점 실적 건수 3점(5건 이상 3.0 ~ 1건 미만 0.6) + 실적 금액 3점(5억원 이상 3.0 ~ 2억원 미만 0.6)
  • 조건 ·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 공동계약 실적 인정 · 없음 도시재생 관련 용역에 한해 인정(유사·동등 이상 인정), 공동수행 시 지분금액 인정, 하도급 실적 불인정, 민간 실적 불인정(공공기관 발주만), 상호진출·창업기업·개인 실적 특례 없음.
    유사용역 수행실적의 인정 여부에 대하여는 발주처가 판단하며, 해당 발주처 발행 실적증명서 또는 경력관리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은 것만 인정한다.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을 대상으로 하며,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발주하여 진행한 자기 지분 금액 5천만원 이상의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용역 (도시재생전략계획,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도시재생인정사업계획, 도시재생혁신지구 등)과 도시재생관련 용역(도시재생 예비사업, 역량강화 및 모니터링용역 등), 우리동네살리기, 새뜰마을사업, 도시활력증진지역 사업 계획에 한하여 인정한다.(공동으로 수행한 용역인 경우 지분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적용하고, 실적 건수는 지분비율에 관계없이 1건으로 적용한다)
(하도급 실적은 인정하지 아니함)

문서 분석

공동수급
허용

대표업체 포함 3개 업체 이내로 공동수급(공동이행·분담이행·혼합방식) 가능. 대표사는 출자비율이 높은 업체 원칙, 참여업체별 참여비율 표시, 타 업체와 중복구성 불가.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구성원마다 자격을 다 갖춰야 하는지 나눠 채울 수 있는지 명시 없음.
각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대표업체 포함 3개 업체 이내로 공동수급(공동이행·분담이행·혼합방식) 가능

문서 분석

가격

추정가격
227,272,727원
배정예산
250,000,00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중 하나
지역제한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제출 방법
직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공동수급
혼합방식
문서: 공동수급 · 허용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점수에 반영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12(월)지남
개찰11/02(월) 18:00D-20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80점 · 가격 2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평가 및 입찰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기술인력 자격 및 경력 - 사업 책임기술자 자격 및 경력3점
기술인력 자격 및 경력 - 분야별 책임기술자 자격 및 경력3점
참여기관 유사용역 수행실적 - 실적 건수3점
참여기관 유사용역 수행실적 - 실적 금액3점
신용도 평가 - 입찰참가 제한 및 업무정지4점
재무구조 및 경영상태 - 신용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4점
대상지 분석10점
활성화계획 단위 및 세부사업20점
성과관리 및 지속가능성20점
독창성 및 적합성5점
전문성 및 수행능력5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80점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및 공모 추진

용역 › 도시·지역계획 › 도시계획·정비계획

도시재생법에 따른 활성화계획(도시·군관리계획 성격의 계획)을 수립하고 국토부 공모를 추진하는 도시계획 용역이다.

  • 최적 대상지 발굴·선정 및 우선순위 설정
  • 지역자원·현황 조사와 쇠퇴 진단
  • 활성화계획 목표·추진전략·단위사업·세부사업 발굴
  • 거점시설 건립 및 사후 운영방안, 도시재생기반시설 설치·정비 계획
  • 공공·민간 재원조달 및 연차별 투자·집행계획
  • 성과관리·평가지표 및 환류체계 수립
  • 공모 신청서·제안서·평가서 등 구비서류 작성과 서면·현장·발표평가 대응
  • 공청회·주민회의·의회 의견청취·관계기관 협의·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 이행
  • 추진과정 기록화 및 백서 기초자료 작성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건설부분 도시계획) 또는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 G2B 학술·연구용역 등록 중 하나를 갖춰야 함.

1)「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의한 건설부분(도시계획)의 엔지니어링 자격을 갖춘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건설분야(도시계획)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2)「건축사법」 제7조 및 같은법 제23조에 의한 건축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건축사사무소를 개설 신고한 업체
3)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날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학술‧연구 용역(업종코드: 1169) 으로 등록(신고)한 업체

입찰 전 할 일

  •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접수는 2026. 11. 2.(월) 10:00~17:00(중식시간 제외 11:30~13:30) 청주시 도시재생과(청주시 제2임시청사(문화제조창) 본관2층)에 방문접수에 한함(우편·택배·인터넷접수 불가). 나라장터 투찰 외 별도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나라장터 등록서류 별도 제출, 사전 참가신청·등록, 발주처 담당자 사전 확인·서명은 문서에 없음.

    접수방법 : 방문접수에 한함(우편, 택배 및 인터넷접수 불가)
    입찰참가등록, 제안서 접수(평가위원 추첨) | 2026. 11. 2.(월)(10:00~17:00)

더 확인할 것

계약 뒤 무상 지원

이럴 때 꼭 봅니다 — 절차·협의가 끝날 때까지(열림)일 때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용역 준공 후에도 발주기관의 수정·보완 요구 시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정·조치

  • 끝나는 때 · 안 적힘
○ (계약상대자의 책임범위)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도서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의 잘못으로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해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상대자는 용역 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해 발주기관의 수정·보완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시정·조치한다.

검수

여러 기관 확인

활성화계획 확정·승인을 위해 지방도시재생위원회 심의,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 국토교통부 공모 평가(서면평가·현장실사·발표평가·중앙평가) 등 외부 절차를 거쳐야 하고, 발주처 감독관 검사도 받는다.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 등을 포함한 활성화계획의 확정·승인 행정절차 이행과 관련 문서 작성
지방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포함한 활성화계획의 확정·승인을 위한 절차 수행
컨설팅, 사전적격성 검증, 서면평가, 현장실사, 발표평가, 중앙평가 등 공모 평가절차 추진 (평가서류, 발표자료, 판넬 등 작성)
모든 성과품 일체는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 제출한다.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본 용역은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및 공모 추진 단일 용역으로,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이 섞여 있다는 기재가 없다. 공동수급은 전문성 보완을 위해 3개 업체 이내로 가능하다고만 적혀 있다.

각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대표업체 포함 3개 업체 이내로 공동수급(공동이행·분담이행·혼합방식) 가능

일의 분량

도시재생사업 등 계획(안) 수립 3회 · 공모 추진 3회 · 공청회(전문가 토론 4인) 2회 이상 · 주민회의 6회 이상 · 대상지 제안 3개소

용역금액 25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기초금액 250,000,000원. 공모 선정 시 계획(안) 변경 수립 최대 1회 대체 가능.

  • 열린 분량 · 정해짐 계획(안) 수립 3회, 공모 추진 3회로 정해져 있음
    도시재생사업 등 계획(안) 수립 3회 추진을 원칙으로 하며, 공모 선정 시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거치는 계획(안) 변경 수립 최대 1회 대체 가능
도시재생사업 등 계획(안) 수립 3회 추진을 원칙으로 하며, 공모 선정 시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거치는 계획(안) 변경 수립 최대 1회 대체 가능
공청회 : 전문가 토론 4인·2회 이상
주민회의 : 6회 이상

수행 기간

26개월

착수일로부터 26개월(780일). 기점은 착수일.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6개월(780일)

큰 배점 항목

활성화계획 단위 및 세부사업 20점, 성과관리 및 지속가능성 20점, 대상지 분석 10점

정성적 평가 60점 중 배점 큰 항목. 정량적은 기술인력 자격·경력 6점, 유사용역 수행실적 6점.

활성화계획 단위 및 세부사업
20
성과관리 및 지속가능성
20
대상지 분석
10

평가 자리 발표

발표(대면·화상)

제안서 평가 시 제안업체별 PPT로 발표, 사업책임자가 발표·설명·질의응답. 2026.11.6. 14:00 청주시 제2임시청사 5층 소회의실. 업체당 30분 내외(발표 15분, 질의 15분). 발표 불참 시 제출 자료로만 평가.

  • 빠지면 · 최하점·서면으로만 평가 제안설명 불참업체는 제출한 자료로만 평가
    제안설명 불참업체는 제출한 자료로만 평가한다.
제안서 설명시간 : 업체당 30분 내외(제안 설명 : 15분, 질의응답 : 15분)
발표방법 : 제안업체별 제안발표용 PPT로 발표한다.
사업책임자가 발표, 설명 및 질의응답을 하여야 한다.
제안설명 불참업체는 제출한 자료로만 평가한다.

일의 법적 성격

법정 절차에 낼 자료를 만듦(심사·타당성·인허가 대비)

도시재생법 제19조가 정하는 활성화계획 수립, 공모 제안서·평가서 작성, 실현가능성·타당성평가 대비 보고서 작성, 승인·고시 행정절차 이행 지원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생법”이라 함) 제19조에서 정하는 계획 수립
○ 도시재생사업 선정에 관한 사업계획서, 보완자료 등 자료 일체를 반영하여 국토교통부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평가에 대비한 보고서를 작성한다.

외부 자문·검토

우리 몫

전문가 자문회의를 계약상대자가 개최(수시·정기)하고, 자문 비용은 경비 항목(회의및자문)으로 계약상대자 부담

  • 자문 비용 · 우리 부담(대가 안) 산출내역서 경비 항목에 「회의및자문」이 포함
    | 순
    용
    역
    원
    가 | ②
    경
    비 | 회의및자문 | 식 | 1 | | |
  •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수시 및 정기적」으로만 적혀 횟수 없음
    ○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집단을 활용한 자문회의를 통해 활성화계획의 완성도를 향상 시켜야 한다.(수시 및 정기적 자문회의 개최 방안 제시)
○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집단을 활용한 자문회의를 통해 활성화계획의 완성도를 향상 시켜야 한다.(수시 및 정기적 자문회의 개최 방안 제시)

의견수렴 조사

우리 몫

주민 의견수렴(의식조사·심층 인터뷰·간담회·설명회·설문조사)과 공청회·주민회의 등 행정절차를 계약상대자가 수행

  • 하는 것 · 방문·대면 면접 · 집단심층면접(FGI) · 주민설명회·공청회 심층 인터뷰·간담회·설명회·설문조사, 공청회 2회 이상, 주민회의 6회 이상
    ○ 유형별 활성화지역 내 주민 의견수렴 및 적극적인 참여 유도를 위한 의식조사 시행과 분석(심층 인터뷰, 간담회, 설명회, 설문조사 등을 통한 토지 및 건물 소유자, 입주민, 상인 등 다양한 계층 확인과 관련 의견 수렴)
    - 공청회 : 전문가 토론 4인·2회 이상
    - 주민회의 : 6회 이상
  • 횟수 · 공청회 2회 이상 · 주민회의 6회 이상 공청회 2회 이상, 주민회의 6회 이상
    - 공청회 : 전문가 토론 4인·2회 이상
    - 주민회의 : 6회 이상
○ 유형별 활성화지역 내 주민 의견수렴 및 적극적인 참여 유도를 위한 의식조사 시행과 분석(심층 인터뷰, 간담회, 설명회, 설문조사 등을 통한 토지 및 건물 소유자, 입주민, 상인 등 다양한 계층 확인과 관련 의견 수렴)
- 공청회 : 전문가 토론 4인·2회 이상
- 주민회의 : 6회 이상

타당성 분석

직접 분석

단위사업별 타당성 분석, 실현가능성·타당성평가 대비 보고서 작성, 연차별 투자계획·재원 조달계획 수립

  • 다루는 것 · 사업비·연차 투자·재원 계획 연차별 투자계획, 공공 및 민간 재원 조달계획, 예산 집행 계획 수립
    - 연차별 투자계획, 공공 및 민간 재원 조달계획, 예산 집행 계획 수립
- 실현 가능한 단위사업별 계획 수립과 타당성 분석을 기반으로 계획 수립의 당위성 제시(운영주체 등 실현 가능성 확보 방안 제시)
○ 도시재생사업 선정에 관한 사업계획서, 보완자료 등 자료 일체를 반영하여 국토교통부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평가에 대비한 보고서를 작성한다.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12(월)
공고번호
R26BK01765448-000
참조번호
청주시 공고 제2026-4273호
공고기관
충청북도 청주시
수요기관
충청북도 청주시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227,272,727원
배정예산
250,000,000원
공공조달분류
연구조사서비스 › 학술연구서비스 › 건설및지역개발연구조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81212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공고가 '모두 갖춰야' 하는 면허 조합(도시계획 + 측량 / + 환경부문 / + 건축사)을 다 가졌나, 모자라면 공동도급으로 채울 수 있나, 그 시·도 본점인가가 먼저 갈린다. 그다음 끝이 고시 시점에 묶여 기간·품이 열려 있는 위험, 적격심사면 도시계획 결정 실적이 갈린다.

질문 93개 · 꼭 4 · 좋음 11 · 안 봐도 됨 78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중 하나

입찰공고일 전일 1)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건설부분 도시계획) 또는 기술사사무소 등록, 2)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 3)G2B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 등록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 코드 밖 자격은 법령이 정한 신고·등록·개설 자격으로 이 셋 중 하나를 요구하는 벽.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건설부분 도시계획) 또는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 G2B 학술·연구용역 등록 중 하나를 갖춰야 함.
    1)「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의한 건설부분(도시계획)의 엔지니어링 자격을 갖춘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건설분야(도시계획)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2)「건축사법」 제7조 및 같은법 제23조에 의한 건축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건축사사무소를 개설 신고한 업체
    3)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날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학술‧연구 용역(업종코드: 1169) 으로 등록(신고)한 업체
입찰공고일 현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조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 다음 1), 2), 3)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세부 범위(주력분야·종별 등)를 요구하는 문구 없음.

지역 조건

없음

본점 지역 제한 외 지역 조건 없음.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정량적 평가 항목(실적 건수 3점, 실적 금액 3점)으로 평가.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공공기관 발주, 자기 지분 금액 5천만원 이상(별지 제19호는 6천만원 이상으로 기재)의 도시재생 관련 용역에 한정. 하도급 실적 불인정, 공동수행 시 지분금액만 인정(건수는 1건), 공동도급 시 각 업체별 실적금액·건수에 지분율 곱해 합산.

  • 크기 · 0.6~6점 실적 건수 3점(5건 이상 3.0 ~ 1건 미만 0.6) + 실적 금액 3점(5억원 이상 3.0 ~ 2억원 미만 0.6)
  • 조건 ·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 공동계약 실적 인정 · 없음 도시재생 관련 용역에 한해 인정(유사·동등 이상 인정), 공동수행 시 지분금액 인정, 하도급 실적 불인정, 민간 실적 불인정(공공기관 발주만), 상호진출·창업기업·개인 실적 특례 없음.
    유사용역 수행실적의 인정 여부에 대하여는 발주처가 판단하며, 해당 발주처 발행 실적증명서 또는 경력관리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은 것만 인정한다.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을 대상으로 하며,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발주하여 진행한 자기 지분 금액 5천만원 이상의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용역 (도시재생전략계획,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도시재생인정사업계획, 도시재생혁신지구 등)과 도시재생관련 용역(도시재생 예비사업, 역량강화 및 모니터링용역 등), 우리동네살리기, 새뜰마을사업, 도시활력증진지역 사업 계획에 한하여 인정한다.(공동으로 수행한 용역인 경우 지분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적용하고, 실적 건수는 지분비율에 관계없이 1건으로 적용한다)
(하도급 실적은 인정하지 아니함)

업력

없음

업력 요구 없음.

공동수급

허용

대표업체 포함 3개 업체 이내로 공동수급(공동이행·분담이행·혼합방식) 가능. 대표사는 출자비율이 높은 업체 원칙, 참여업체별 참여비율 표시, 타 업체와 중복구성 불가.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구성원마다 자격을 다 갖춰야 하는지 나눠 채울 수 있는지 명시 없음.
각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대표업체 포함 3개 업체 이내로 공동수급(공동이행·분담이행·혼합방식) 가능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예외에 해당한다고만 적었고 참가 자격으로 규모·신분 제한을 걸지 않음.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됩니다.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의 참가를 허용한다는 문구 없음.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소프트웨어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학술연구용역으로 스스로 분류한 문구 없음.

행정처분 이력

감점 · 점수에 반영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항목(4점)에서 참가사가 최근 3년간 입찰참가제한 받은 기간 합산 매 1개월마다 0.3점 감점(1월 미만 1월로 개산, 참여지분 반영), 참여기술자가 최근 3년간 기술자격정지·정지 받은 기간 합산 매 3개월마다 0.3점 감점. 또한 입찰참가 제한대상으로 시행령 제92조 각호 해당자, 휴·폐업·영업정지 처분기간 중이거나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상태인 자는 참가 불가.

  • 보는 기간 · 3년 이하 최근 3년간
  • 크기 · 0~4점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배점 4점, 감점 누적 시 0점까지
- 참가사가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의하여 입찰참가제한을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매 1개월마다 0.3점을 감점
(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개산, 참여지분 반영)
- 참여기술자가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매 3개월 마다 0.3점을 감점(3월미만 0.3점, 3월이상 6월미만 0.6점)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는 문장이 없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확약서·증명서 요구가 없다.

  • 대상 · - 해당 서류 없음
  • 조건 · 없음

제품 인증

없음

제품 인증·시험성적서 요구가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장비·시설 보유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과업에 필요한 작업장(PMIS, H/W, S/W등) 및 필요장비는 사업자 부담으로 준비. 임차 인정 여부는 안 적혀 있음.

  • 갖출 때 · 수행 중 계약 뒤 과업 수행 중 사업자 부담으로 준비
    ○ 과업에 필요한 작업장(PMIS, H/W, S/W등) 및 필요장비는 사업자 부담으로 준비하며 작업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과업에 필요한 작업장(PMIS, H/W, S/W등) 및 필요장비는 사업자 부담으로 준비하며 작업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하도급

조건부 허용

일괄 하도급 금지, 공동수급 분담부분 일부 하도급은 다른 구성원 동의 필요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을 타 업체에 일괄 하도급을 할 수 없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제조 등록·한 제조사 제품 요구가 없다.

  • 참가 등록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품질 인증

없음

ISO 등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지 않는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특정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을 지정한 문장이 없고, 따르라고 한 것은 도시재생법·공모 가이드라인·청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등 법령·지침이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지정이 없어 동등 입증 시점도 없다.

검수

여러 기관 확인

활성화계획 확정·승인을 위해 지방도시재생위원회 심의,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 국토교통부 공모 평가(서면평가·현장실사·발표평가·중앙평가) 등 외부 절차를 거쳐야 하고, 발주처 감독관 검사도 받는다.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 등을 포함한 활성화계획의 확정·승인 행정절차 이행과 관련 문서 작성
지방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포함한 활성화계획의 확정·승인을 위한 절차 수행
컨설팅, 사전적격성 검증, 서면평가, 현장실사, 발표평가, 중앙평가 등 공모 평가절차 추진 (평가서류, 발표자료, 판넬 등 작성)
모든 성과품 일체는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 제출한다.

합격선

글로만 있음

검수·납품 때 맞춰야 할 합격선이 수치로 정해져 있지 않고, 「도시재생법」·공모 가이드라인·청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에 근거하여 적합하게 작성하라고만 되어 있다.

  • 따를 표준·지침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도시재생사업 공모 가이드라인」·「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공모 가이드라인」·「우리동네살리기 사업 신청 가이드라인」(최신 개정 기준), 「청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도시재생 종합성과지표 구축 매뉴얼(안) 도면자료는 청주시 시스템과 연계 활용하도록 협의한다.
    「도시재생법」, 「도시재생사업 등 공모 가이드라인(최신 개정 기준)」에 근거하여 적합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실현 가능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활성화 계획 등 사업계획(안) 수립
    「청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등 과업에 필요한 관련 법령준수 및 최근 개정된 자료 활용
    도면자료의 제출형식은 청주시 시스템과 연계 활용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청주시와 협의한다.
「도시재생법」, 「도시재생사업 등 공모 가이드라인(최신 개정 기준)」에 근거하여 적합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실현 가능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활성화 계획 등 사업계획(안) 수립

성과 목표

목표 있음 — 불이익 안 적힘

계획(안) 수립 3회 추진(공모 선정 시 변경 수립 최대 1회 대체), 공청회 전문가 토론 4인·2회 이상, 주민회의 6회 이상, 공모 추진 3회/재공모 포함. 미선정 시 공모 추진 횟수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문장은 있으나 감액·인수 거부 같은 불이익은 적혀 있지 않다.

  • 목표의 성격 · 우리가 만드는 산출물 계획(안) 수립 횟수, 공모 추진 횟수, 공청회·주민회의 개최 횟수 등 계약상대자가 만들고 세는 산출물이다.
    도시재생사업 등 계획(안) 수립 3회 추진을 원칙으로 하며, 공모 선정 시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거치는 계획(안) 변경 수립 최대 1회 대체 가능
도시재생사업 등 계획(안) 수립 3회 추진을 원칙으로 하며, 공모 선정 시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거치는 계획(안) 변경 수립 최대 1회 대체 가능
공청회 : 전문가 토론 4인·2회 이상
주민회의 : 6회 이상
계약상대자의 고의나 과실, 불성실한 과업수행 또는 수행인력의 역량 부족 등으로 인하여 공모 절차 추진 과정에서 미선정(서면평가 또는 시·도 평가 탈락 등)되어 공모 평가 절차를 완수하지 못하게 될 경우 공모 추진 횟수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음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과업지시서·내역에 제품·자재·결과물의 품질 시험·검사·분석을 받으라는 조항이 없다.

  • 시험 단위 · 해당 없음 시험이 없다.
  • 시험 장소 · 해당 없음 시험이 없다.

원자료

나눠짐

발주기관이 관련 자료를 제공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제공된 자료의 오류·정확성을 확인 후 사용해야 하며, 지역자원조사·현황조사·주민 의식조사 등은 계약상대자가 수행한다.

과업 수행 시 관련 자료의 수집 및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은 관련 자료 등을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제공된 자료에 대해 계약상대자는 그 내용의 오류, 정확성을 반드시 확인 후 사용해야 한다.
조사 자료는 「도시재생법」제29조에 따른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를 활용할 수 있으며, 조사를 통해 구축된 자료는 향후에도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시안 승인

-

  • 수정 횟수 · 해당 없음
  • 승인 기간 · 해당 없음

인허가·검사

답 없음

보고 주기

답 없음

넘길 산출물

답 없음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감점 · 점수에 반영

정량적 평가에서 사업총괄책임기술자·분야별 책임기술자의 자격(기술사·건축사·특급·고급·중급·초급)과 경력(년수)에 배점, 참여기술자 자격·경력 배점 6점. 기술등급 없으면 자격 점수 0점.

  • 크기 · 0~6점 기술인력 자격 및 경력 배점 6점(사업 책임기술자 3점, 분야별 책임기술자 3점)
    기술인력 자격 및 경력 | 6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사업총괄책임기술자(1명)와 분야별 책임기술자(2명)의 자격·경력
    사업총괄
    책 임
    기술자
    (1명)
    분야별
    책 임
    기술자
    (2명)
기술인력 자격 및 경력 | 6
- 사업 책임기술자 자격 및 경력 | 3
- 분야별 책임기술자 자격 및 경력 | 3
○ 사업총괄책임기술자는 도시계획(도시재생), 건축 분야에 기술자격 및 경력을 가진 자로 하며, 참여지분율이 가장 높은 업체의 소속 기술자로 지정하여야 하며, 분야별 책임기술자와 중복 배치할 수 없으며, 기술등급이 없는 경우 자격 점수는 0점 처리한다.

근무 장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과업수행 장소를 정한 문장이 없다. 과업지시서는 착수보고·중간보고·최종보고 등 발주기관 보고와 공청회·주민회의 등 행정절차를 규정할 뿐, 상주·사무실 근무 장소를 정하지 않았다.

  • 현장에 있을 사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원격 접속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격 접속을 막거나 허용하는 문장이 없다

소속 직원

없음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공고문 어디에도 투입 인력이 우리 회사 소속 직원이어야 한다는 요구나 재직 기간·고용 형태 조건이 없다. 사업총괄책임기술자를 참여지분율이 가장 높은 업체 소속 기술자로 지정하라는 규정은 있으나 이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소속 지정일 뿐이다.

  • 재직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에 관한 요구가 문서에 없다.

근무 시간

해당 없음

용역 수행으로 근무 요일·시간·교대 형태나 운영 시간을 정한 내용이 없다.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과업지시서 Ⅲ.9 보안 및 비밀 유지에서 계약상대자가 과업수행 중 지켜야 할 보안 조치를 정하고 있다. 보안서약서·보안확약서 제출, 보안책임자 지정·자료 보관함 통제, 자료·성과품의 복사·외부 유출·반출 금지, 폐기물 파쇄 처리, 참여기술자 교체 시 인수인계 및 발주기관 확인. 제안요청서 입찰참가 등록서류에도 보안서약서 및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제출이 있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안 대책이 정성적 평가 항목으로 별도 배점된 표가 없다
  • 대상 ·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 보안서약서·보안확약서 제출, 보안책임자 지정·자료 보관함 통제, 자료·성과품 복사·유출·반출 금지, 폐기물 파쇄,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제출
    과업수행 참여자 전원은 보안의 책임이 있으며 보안의무에 대하여 보안서약서를 제출한다.
    보안 책임자를 지정하고 자료 보관함 비치 및 통제를 엄격히 한다.
    모든 자료·계획 내용, 성과품 및 보안이 필요하다고 지시한 문서나 도서 등은 감독관의 허락 없이 임의로 소유하거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반출 불가
    차. 보안서약서 및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각 1부
과업수행에 따른 보안 대책을 수립하여 착수계 제출 시 계약상대자 대표의 보안확약서를 함께 제출한다.
과업수행 참여자 전원은 보안의 책임이 있으며 보안의무에 대하여 보안서약서를 제출한다.
보안 책임자를 지정하고 자료 보관함 비치 및 통제를 엄격히 한다.
모든 자료·계획 내용, 성과품 및 보안이 필요하다고 지시한 문서나 도서 등은 감독관의 허락 없이 임의로 소유하거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반출 불가
과업 중 폐기물은 파쇄 처리해야 하며, 기타 보안상 하자가 없도록 한다.
차. 보안서약서 및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각 1부

신원 조건

없음

투입 인력의 범죄경력 조회·신원조회 결격·운전 적격·건강검진을 요구하는 문장이 문서에 없다.

  • 갖출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 정기 방문

도시재생사업 등 계획(안) 수립 3회 추진을 원칙으로 하고 공모 절차를 3회/재공모 포함 추진하는 정해진 횟수 과업이며, 과업기간 26개월(780일)에 걸쳐 착수보고·중간보고(1~3차)·최종보고와 월간 공정보고를 정기적으로 제출한다.

도시재생사업 등 계획(안) 수립 3회 추진을 원칙으로 하며, 공모 선정 시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거치는 계획(안) 변경 수립 최대 1회 대체 가능
○ 계약상대자는 월간 공정보고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중간보고(1차) : 1차 공모신청 전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본 용역은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및 공모 추진 단일 용역으로,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이 섞여 있다는 기재가 없다. 공동수급은 전문성 보완을 위해 3개 업체 이내로 가능하다고만 적혀 있다.

각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대표업체 포함 3개 업체 이내로 공동수급(공동이행·분담이행·혼합방식) 가능

하는 일

청주시 도시 쇠퇴지역을 대상으로 도시재생사업 등 공모 신청을 위한 최적 대상지를 발굴·선정하고, 선정 대상지에 대해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등 계획(안)을 수립(3회/재공모 포함)하며 공모 절차(신청서·제안서 작성, 평가 대응, 행정절차 이행)를 추진하는 학술·연구 용역이다.

국토교통부「도시재생사업」,「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우리동네살리기 사업」등 (이하“도시재생사업 등”이라 함) 공모 신청을 위한 최적의 대상지 선정
선정한 대상지에 대하여 도시재생사업 등 계획(안) 수립(공모 추진 포함)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이어지는 연속 사업

도시재생사업 등 계획(안) 수립 3회 추진을 원칙으로 하고, 공모 선정 시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거치는 계획(안) 변경 수립 최대 1회 대체 가능. 기존 시스템 연동·제조사 묶임·연동 SW 개발·상대편 비용 부담 기재는 없음.

도시재생사업 등 계획(안) 수립 3회 추진을 원칙으로 하며, 공모 선정 시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거치는 계획(안) 변경 수립 최대 1회 대체 가능

일의 분량

도시재생사업 등 계획(안) 수립 3회 · 공모 추진 3회 · 공청회(전문가 토론 4인) 2회 이상 · 주민회의 6회 이상 · 대상지 제안 3개소

용역금액 25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기초금액 250,000,000원. 공모 선정 시 계획(안) 변경 수립 최대 1회 대체 가능.

  • 열린 분량 · 정해짐 계획(안) 수립 3회, 공모 추진 3회로 정해져 있음
    도시재생사업 등 계획(안) 수립 3회 추진을 원칙으로 하며, 공모 선정 시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거치는 계획(안) 변경 수립 최대 1회 대체 가능
도시재생사업 등 계획(안) 수립 3회 추진을 원칙으로 하며, 공모 선정 시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거치는 계획(안) 변경 수립 최대 1회 대체 가능
공청회 : 전문가 토론 4인·2회 이상
주민회의 : 6회 이상

수행 기간

26개월

착수일로부터 26개월(780일). 기점은 착수일.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6개월(780일)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착수일로부터 26개월(780일) 단일 계약. 장기계속·여러 해 한 번에·연장 가능·주기별 새 입찰 기재 없음.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6개월(780일)

최소 투입 인원

사업총괄책임기술자 1명 · 분야별 책임기술자 2명

사업총괄책임기술자 1명, 분야별 책임기술자 2명(도시계획(도시재생), 건축). 사업총괄책임기술자는 참여지분율이 가장 높은 업체 소속 기술자로 지정, 분야별 책임기술자와 중복 배치 불가.

  • 조 편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조 편성에 대한 기재 없음
사업총괄책임기술자는 도시계획(도시재생), 건축 분야에 기술자격 및 경력을 가진 자로 하며, 참여지분율이 가장 높은 업체의 소속 기술자로 지정하여야 하며, 분야별 책임기술자와 중복 배치할 수 없으며, 기술등급이 없는 경우 자격 점수는 0점 처리한다.
분야별 책임기술자는 도시계획(도시재생), 건축 분야에 대한 기술자격 및 경력을 가진 자로 하며, 기술등급이 없는 경우 그 분야의 자격 점수는 0점 처리한다.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사업 일정에 묶였다는 기재 없음.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 공모 일정에 따라 일정변경 가능하다는 기재만 있음.

부가 작업

공모 신청서·제안서·평가서 등 구비서류 작성, 컨설팅·사전적격성 검증·서면평가·현장실사·발표평가·중앙평가 등 공모 평가절차 추진(평가서류·발표자료·판넬 작성), 공청회·의회 의견청취·관련부서 협의 등 의견수렴과 행정절차 이행, 추진과정 기록화 및 백서 발간 기초자료 작성.

도시재생사업 등 공모 신청서, 제안서, 평가서 등 구비서류 작성
컨설팅, 사전적격성 검증, 서면평가, 현장실사, 발표평가, 중앙평가 등 공모 평가절차 추진 (평가서류, 발표자료, 판넬 등 작성)

교육·기술이전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시연·매뉴얼·기술이전 횟수에 대한 기재 없음. 공청회(전문가 토론 4인·2회 이상), 주민회의(6회 이상)는 행정절차로 별도 기재.

  • 무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교육·시연·매뉴얼·기술이전의 무상 여부 기재 없음

일의 형태

계획·연구·자문 · 조사·측정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및 공모 추진 용역으로, 지역자원조사·현황분석·쇠퇴진단을 통해 계획(안)을 수립하고 공모 절차를 추진하는 학술·연구 용역.

유형별 활성화지역 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유·무형의 자원을 발굴하고, 기반시설, 주거형태, 상업 활동, 산업분포 등 도시의 전반적인 현황을 파악하고 진단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활성화계획을 수립한다.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등 도시재생사업 계획(안) 수립 및 공모사업 계획(안) 작성(3회/재공모 포함)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입찰공고일 현재 결격사유가 없고 시행령 제13조·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조건을 갖추고, 공고일 전일 다음 1)~3)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가 참가 가능. 조건을 갖추면 누구나 낼 수 있는 제한경쟁 형태의 공개 입찰.

입찰공고일 현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조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 다음 1), 2), 3)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용역 1건으로 입찰번호·권역·그룹 분할 없음. 공동수급은 최대 3개 업체 이내로 가능하나 이는 입찰 1건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방식.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분할 발주가 아니므로 해당 없음에 가까우나, 문서에 여러 개 입찰에 넣고 여러 개를 딸 수 있는지에 대한 명시가 없음.
각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대표업체 포함 3개 업체 이내로 공동수급(공동이행·분담이행·혼합방식) 가능

입찰 전 절차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접수는 2026. 11. 2.(월) 10:00~17:00(중식시간 제외 11:30~13:30) 청주시 도시재생과(청주시 제2임시청사(문화제조창) 본관2층)에 방문접수에 한함(우편·택배·인터넷접수 불가). 나라장터 투찰 외 별도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나라장터 등록서류 별도 제출, 사전 참가신청·등록, 발주처 담당자 사전 확인·서명은 문서에 없음.

접수방법 : 방문접수에 한함(우편, 택배 및 인터넷접수 불가)
입찰참가등록, 제안서 접수(평가위원 추첨) | 2026. 11. 2.(월)(10:00~17:00)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회·현장 답사 일정이나 참석 확인에 관한 문장이 문서에 없음. 제안서 평가는 2026. 11. 6.(금) 14:00 예정.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문·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어디에도 이 계약에 적용할 공채·채권 매입 비율이 적혀 있지 않음.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서식에 지방계약법 제12조·시행령 제37조·제38조를 인용한 정형 문구만 있음.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 신청서상의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지급각서)로 대체. 낙찰자가 협상완료일 이내 계약 미체결 시 낙찰금액의 5/100을 납부(귀속).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이행보증 비율은 공고 본문·과업·특수조건에 이 계약 값으로 적혀 있지 않음.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지급각서로 갈음하므로 실제 납부 비율은 해당 없음. 다만 낙찰자가 계약 미체결 시 낙찰금액의 5/100을 귀속 납부.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 본문·과업·특수조건에 이 계약의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이행보증 비율이 적혀 있지 않음.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 신청서상의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로 대체하며, 낙찰자 협상완료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제1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공고문·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사이에 같은 대상에 대해 서로 다른 값을 적은 곳이 없음. 공고문에 「공고문과 제안요청서의 내용이 불일치할 경우 제안요청서를 우선 적용함」이라는 정형 우선 조항만 있음.

공고문과 제안요청서의 내용이 불일치할 경우 제안요청서를 우선 적용함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해당 없음

이 용역은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공모 추진 용역으로, 고장·장애·긴급 호출에 따른 현장 출동·착수 시한을 정한 내용이 없다.

  • 도착 시한 · 해당 없음 현장 출동·착수 시한 규정 없음

처리 시한

해당 없음

요청·장애를 받아 처리·복구하는 유지보수 성격의 일이 아니며, 처리 시한·24시간 대응 규정이 없다.

  • 기점 · 해당 없음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유지보수 계약이 아니며 부품·소모품·예비품 무상 교체·정산 규정이 없다.

현장·납품지

1곳

과업범위는 청주시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등 도시 쇠퇴지역이며, 대상지는 제안사가 3개소를 제안하고 향후 변경될 수 있다.

  • 열린 분량 · 열려 있음(1식·요청 시·내외) 대상지는 제안사가 제안하고 향후 변경될 수 있음
    ※ 향후 과업추진 시 대상지 변경될 수 있음.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해외·섬·개별 가정 배송 없음
공간적 범위 : 청주시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등 도시 쇠퇴지역
청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사업 등 공모 가이드라인에 의거 도시 쇠퇴지역 중 최적의 대상지 제안(3개소)
※ 향후 과업추진 시 대상지 변경될 수 있음.

현장 여건

청주시 도시 쇠퇴지역을 대상으로 활성화계획 수립·공모 추진을 하는 학술·연구 용역으로, 현장 부대공사나 위험작업이 따르는 시공 과업이 아니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해당 없음
  • 위험작업 · 없음

작업 시기

해당 없음

설계·계획 용역으로 일할 수 있는 때의 제약(야간·운영 중·교통통제 등)을 정한 내용이 없다.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과업에 필요한 작업장(PMIS, H/W, S/W등) 및 필요장비는 사업자 부담으로 준비하며, 각종 보고회 발생 비용·제반비용도 계약상대자 부담. 관급 규정 없음.

  • 관급 금액 · 해당 없음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과업에 필요한 작업장(PMIS, H/W, S/W등) 및 필요장비는 사업자 부담으로 준비하며 작업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사업 추진 시 발생할 수 있는 행정적‧기술적 제반비용과 문제처리는 사업수행자가 부담한다.
그리고 각종 보고회 발생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계획 수립·공모 추진 용역으로 작업에서 나온 폐기물·부산물 처리 규정이 없다.

하자보수

해당 없음

결과물의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을 정한 규정이 없다.

  • 기점 · 해당 없음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해당 없음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해당 없음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청주시가 발주한 협상에 의한 계약 용역으로, 사업예산·기초금액이 금25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해져 있고 이용자·수혜자에게 받아 버는 수익 구조는 문서에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본 답이 발주처가 대금 지급이므로 이용자 몫 수납은 해당 없음.
사업예산 : 금25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라. 기초금액 : 금250,000,000원

총액·단가 방식

총액

사업예산·기초금액이 총액(금250,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제시되고, 산출내역서는 인건비·경비를 식(1) 단위로 계상하는 총액 구조다.

  • 정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물량·투입을 실적·실비로 정산한다는 조항이 없다.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 기간 중 단가 고정·지표 연동·협의 조정을 정한 문장이 없다.
사업예산 : 금25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라. 기초금액 : 금250,000,000원

물량 변동

일부 미정

대상지 3개소 제안, 계획(안) 수립 3회(재공모 포함) 등 과업은 정해져 있으나, 제안한 대상지 중 2~3개소를 제안서로 정하고 향후 과업추진 시 대상지가 변경될 수 있으며 세부사업은 계약 후 발주처 요구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 향후 과업추진 시 대상지 변경될 수 있음.
○ 제안서 내 작성한 활성화계획 세부사업 등은 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 후 과업 수행 시 발주처의 요구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발주처 단가 기준

산정 기준만 적혀 있음

산출내역서에 제경비는 순용역원가(①)의 110~120%, 기술료는 (①+④)의 20~40%, 부가가치세는 (③+④+⑤)의 10%로 요율 기준이 적혀 있다.

④제경비
(①의 110~120%)
⑤기술료
(①+④의 20~40%)
⑥부가가치세
(③+④+⑤의 10%)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수요기관·공고기관이 충청북도 청주시이고 계약 체결·대금 상대를 달리 적은 문장이 없다.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서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을 정한 조항이 없다.

  • 넘길 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항목·금액이 문서에 없다.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조정 없이 넣으라는 지시가 없다.

견적 근거

공개 안 됨

과업내용은 첨부 과업지시서·제안요청서 참조로만 안내되고, 설계서·내역서·도면 등 견적 근거는 공개되지 않았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개된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없다.
마. 과업내용 : 첨부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참조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지급 시기·회차를 정한 조항이 없고, 과업완료 30일 이전 성과품 제출·승인 후 준공계 제출 구조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을 정한 문장이 없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후 지급 기한을 정한 문장이 없다.
○ 용역수행자는 과업완료 30일 이전에 청주시에 과업성과품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성과품 납품과 동시에 준공계를 제출한다.

보험 가입

없음

이 일 때문에 가입해야 하는 보험·공제를 정한 조항이 없다.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 보험료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 대상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정책변경·지자체 상황 등 불가피한 경우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절하거나 과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고, 활성화계획 승인을 득하지 못하거나 발주기관의 추진 계획·정책 변경 등에 따라 부분 준공할 수 있다.

  • 바뀔 수 있는 것 · 계약이 안 될 수 있음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승인 미득·정책 변경 시 부분 준공(계약이 안 될 수 있음), 타절·과업내용 변경(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 과업수행 중 정책변경, 지자체 상황 등 불가피한 경우는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절하거나 과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 과업수행 중 정책변경, 지자체 상황 등 불가피한 경우는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절하거나 과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 본 과업 추진과 관련하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승인을 득하지 못하거나 발주기관의 추진 계획 및 정책 변경 등에 따라 과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 또는 불필요할 경우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해 부분 준공할 수 있으며, 부분 준공 시 정산기준은 지방계약법령에 따른다.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용역의 과세·면세를 정한 문장이 없고, 사업예산·기초금액에 부가가치세 포함 표기만 있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투찰가에 부가세를 넣으라는 지시가 없다.
사업예산 : 금25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10개

회사 속성 우대

없음

회사 속성(창업·여성·장애인·사회적기업·소기업·고용실적·인증·산업재해율) 우대 가점 규정 없음. 정량적 평가는 참여인력·유사용역실적·신용도·경영상태뿐.

  • 우대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회사 속성 우대 대상 규정 없음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규정 없음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4점(정량적). 등급별 4.0~2.8점, 미제출 0점. 입찰공고일 기준 유효기간 내 신용평가등급확인서 기준.

  • 등급이 없을 때 · 최저 등급 점수 미제출 시 0점 처리
    미제출
  • 크기 · 2.8~4점 등급별 4.0/3.6/3.2/2.8점, 미제출 0점
    평점(점)
    4.0
    3.6
    3.2
    2.8
    0
  • 대상 · 신용평가등급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 신용평가등급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 신용정비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아래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평가·발급한 신용평가 등급확인서(입찰공고일 기준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확인서로 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것이어야 함)로 평가함.

보유 인력

감점 · 점수에 반영

정량적 평가의 참여인력 및 경력(사업총괄책임기술자 1명, 분야별 책임기술자 2명) 자격·경력 배점. 회사 보유 인력 수 기준은 없음.

  • 기준 인원 · 3명 사업총괄책임기술자 1명 + 분야별 책임기술자 2명
    사업총괄 책 임 기술자 (1명)
    분야별 책 임 기술자 (2명)
  • 크기 · 0~6점 기술인력 자격 및 경력 6점(사업책임 3점+분야별 3점)
    기술인력 자격 및 경력
    6
참여인력 및 경력
사업총괄 책 임 기술자 (1명)
분야별 책 임 기술자 (2명)

전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과업 참여인원은 발주기관 승인 없이 임의 교체 불가, 현장대리인·기술자 부적당 시 교체 요구. 사업책임자가 발표·설명·질의응답. 겸직·참여율 상한 규정은 없음.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 규정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겸직·중첩 감점 규정 없음
  • 대상 · 책임자(PM·현장대리인·핵심 인력) 사업책임자(책임기술자)
    사업책임자가 발표, 설명 및 질의응답을 하여야 한다.
과업 참여인원은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발주기관은 과업수행 중 계약상대자의 현장대리인 또는 기술자가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현장대리인 및 기술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사업책임자가 발표, 설명 및 질의응답을 하여야 한다.

큰 배점 항목

활성화계획 단위 및 세부사업 20점, 성과관리 및 지속가능성 20점, 대상지 분석 10점

정성적 평가 60점 중 배점 큰 항목. 정량적은 기술인력 자격·경력 6점, 유사용역 수행실적 6점.

활성화계획 단위 및 세부사업
20
성과관리 및 지속가능성
20
대상지 분석
10

가점

없음

특허·신기술·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 가점 규정 없음.

  • 가점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규정 없음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규정 없음

샘플·시안 선제출

없음

입찰·제안 단계에서 시안·샘플·견본·조감도·시험번역·예약확인서를 미리 만들어 내라는 규정 없음. 제안서·PPT·USB 제출은 서류 제출.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규정 없음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규정 없음

무상 추가 제공

없음

무상 유지보수·사후지원 기간이나 과업 밖 추가 제공 점수 규정 없음.

  • 요구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규정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규정 없음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규정 없음

평가 자리 발표

발표(대면·화상)

제안서 평가 시 제안업체별 PPT로 발표, 사업책임자가 발표·설명·질의응답. 2026.11.6. 14:00 청주시 제2임시청사 5층 소회의실. 업체당 30분 내외(발표 15분, 질의 15분). 발표 불참 시 제출 자료로만 평가.

  • 빠지면 · 최하점·서면으로만 평가 제안설명 불참업체는 제출한 자료로만 평가
    제안설명 불참업체는 제출한 자료로만 평가한다.
제안서 설명시간 : 업체당 30분 내외(제안 설명 : 15분, 질의응답 : 15분)
발표방법 : 제안업체별 제안발표용 PPT로 발표한다.
사업책임자가 발표, 설명 및 질의응답을 하여야 한다.
제안설명 불참업체는 제출한 자료로만 평가한다.

차등점수제

아니다

차등점수제 규정 없음. 정성적 평가는 위원별 최고·최저 제외 후 산술평균.

  • 순위 간 점수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차등점수제 규정 없음

카테고리 · 도시·지역계획 10개

일의 법적 성격

법정 절차에 낼 자료를 만듦(심사·타당성·인허가 대비)

도시재생법 제19조가 정하는 활성화계획 수립, 공모 제안서·평가서 작성, 실현가능성·타당성평가 대비 보고서 작성, 승인·고시 행정절차 이행 지원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생법”이라 함) 제19조에서 정하는 계획 수립
○ 도시재생사업 선정에 관한 사업계획서, 보완자료 등 자료 일체를 반영하여 국토교통부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평가에 대비한 보고서를 작성한다.

공고가 대상과 사업을 정해 두었나, 우리에게 …

대상·사업 발굴부터

공모 대상지 자체를 청주시 도시 쇠퇴지역 중에서 발굴·선정하고, 사업유형에 국한하지 않고 공모 추진

○ 최적의 도시재생사업 등 대상지 발굴 및 선정
- 특정 지역과 사업유형에 국한하지 않고 도시재생사업 등 공모 가이드라인에 적합한 대상지에 대하여 사업계획(안) 수립 및 공모 추진(3회/재공모 포함)

외부 자문·검토

우리 몫

전문가 자문회의를 계약상대자가 개최(수시·정기)하고, 자문 비용은 경비 항목(회의및자문)으로 계약상대자 부담

  • 자문 비용 · 우리 부담(대가 안) 산출내역서 경비 항목에 「회의및자문」이 포함
    | 순
    용
    역
    원
    가 | ②
    경
    비 | 회의및자문 | 식 | 1 | | |
  •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수시 및 정기적」으로만 적혀 횟수 없음
    ○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집단을 활용한 자문회의를 통해 활성화계획의 완성도를 향상 시켜야 한다.(수시 및 정기적 자문회의 개최 방안 제시)
○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집단을 활용한 자문회의를 통해 활성화계획의 완성도를 향상 시켜야 한다.(수시 및 정기적 자문회의 개최 방안 제시)

의견수렴 조사

우리 몫

주민 의견수렴(의식조사·심층 인터뷰·간담회·설명회·설문조사)과 공청회·주민회의 등 행정절차를 계약상대자가 수행

  • 하는 것 · 방문·대면 면접 · 집단심층면접(FGI) · 주민설명회·공청회 심층 인터뷰·간담회·설명회·설문조사, 공청회 2회 이상, 주민회의 6회 이상
    ○ 유형별 활성화지역 내 주민 의견수렴 및 적극적인 참여 유도를 위한 의식조사 시행과 분석(심층 인터뷰, 간담회, 설명회, 설문조사 등을 통한 토지 및 건물 소유자, 입주민, 상인 등 다양한 계층 확인과 관련 의견 수렴)
    - 공청회 : 전문가 토론 4인·2회 이상
    - 주민회의 : 6회 이상
  • 횟수 · 공청회 2회 이상 · 주민회의 6회 이상 공청회 2회 이상, 주민회의 6회 이상
    - 공청회 : 전문가 토론 4인·2회 이상
    - 주민회의 : 6회 이상
○ 유형별 활성화지역 내 주민 의견수렴 및 적극적인 참여 유도를 위한 의식조사 시행과 분석(심층 인터뷰, 간담회, 설명회, 설문조사 등을 통한 토지 및 건물 소유자, 입주민, 상인 등 다양한 계층 확인과 관련 의견 수렴)
- 공청회 : 전문가 토론 4인·2회 이상
- 주민회의 : 6회 이상

쓴 만큼 정산하는 계약이면 어떤 증빙을 내라고…

정산 증빙 요구 없음

확정 금액(250,000,000원) 계약으로 쓴 만큼 정산하는 계약이 아님

다. 사업예산 : 금25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계약 뒤 무상 지원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용역 준공 후에도 발주기관의 수정·보완 요구 시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정·조치

  • 끝나는 때 · 안 적힘
○ (계약상대자의 책임범위)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도서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의 잘못으로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해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상대자는 용역 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해 발주기관의 수정·보완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시정·조치한다.

사전심사

없음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제안서 기술평가(정량+정성)와 가격평가를 합산해 70점 이상을 협상적격자로 선정 — 가격 입찰 전 사전심사 단계 없음

1) 대상자 선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기술평가 및 입찰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타당성 분석

직접 분석

단위사업별 타당성 분석, 실현가능성·타당성평가 대비 보고서 작성, 연차별 투자계획·재원 조달계획 수립

  • 다루는 것 · 사업비·연차 투자·재원 계획 연차별 투자계획, 공공 및 민간 재원 조달계획, 예산 집행 계획 수립
    - 연차별 투자계획, 공공 및 민간 재원 조달계획, 예산 집행 계획 수립
- 실현 가능한 단위사업별 계획 수립과 타당성 분석을 기반으로 계획 수립의 당위성 제시(운영주체 등 실현 가능성 확보 방안 제시)
○ 도시재생사업 선정에 관한 사업계획서, 보완자료 등 자료 일체를 반영하여 국토교통부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평가에 대비한 보고서를 작성한다.

시각화 성과품

조감도·투시도 · 보고용 판넬

시각화 자료(조감도 등) 제작은 발주기관과 협의, 공모 평가절차에 판넬 작성

  • 비용 · 우리 부담(대가 안) 제안서 작성에 관한 경비는 지급하지 아니하며, 사업 추진 시 발생하는 행정적·기술적 제반비용은 사업수행자가 부담
    ○ 제안서 작성에 관한 경비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 사업 추진 시 발생할 수 있는 행정적‧기술적 제반비용과 문제처리는 사업수행자가 부담한다.
○ 시각화 자료(조감도 등) 제작은 반드시 발주기관과 협의하고, 발주기관의 요구사항이 있을 시 이를 수용한다.
○ 컨설팅, 사전적격성 검증, 서면평가, 현장실사, 발표평가, 중앙평가 등 공모 평가절차 추진 (평가서류, 발표자료, 판넬 등 작성)

자체 비용 답사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지역자원조사 내용에 본 사업 대상지와 유사한 국내·외 사례조사 포함

  • 답사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비용 부담 주체를 적지 않음
  • 대상 · 국내 사례지·선진지 답사 · 해외 사례지 답사 국내·외 사례조사
    ○ 본 사업 대상지와 유사한 국내·외 사례조사
○ 본 사업 대상지와 유사한 국내·외 사례조사

문서 발췌

과업·요구

=== 제안요청서(청주시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및 공모 추진 용역).hwpx === 청주시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및 공모 추진 용역

제안요청서

2026. 10. 청 주 시

■ ■ ■ 목 차 ■ ■ ■

Ⅰ. 과업의 개요 1 1. 과업의 개요 1 2. 과업의 추진배경 및 목적 1 3. 관련법령 1 4. 과업의 주요내용 2 5. 추진방법 2 6. 추진일정 2 Ⅱ. 제안 및 입찰안내 3 1. 입찰 참가 자격 3

III.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 4

1. 입찰 등록 4 2. 입찰참가 등록서류 4 3. 제안서 및 가격제안서 제출서류 4 Ⅳ. 제안서 평가 및 협상절차 5 1. 제안서 평가 5 2. 세부 평가방법 6 3. 협상적격자 선정 및 계약 7 Ⅴ. 제안서 작성기준 8 1. 제안서 작성순서 및 방법 8 2. 제안서 작성요령 9 Ⅵ. 제안서 평가방법 및 관련 서식 12

Ⅰ 과업의 개요
1. 과업의 개요

가. 과업명 : 청주시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및 공모 추진 용역 나. 과업의 성과목표 - 국토교통부「도시재생사업」,「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우리동네살리기 사업」등 (이하“도시재생사업 등”이라 함) 공모 신청을 위한 최적의 대상지 선정 - 선정한 대상지에 대하여 도시재생사업 등 계획(안) 수립(공모 추진 포함)

※ 도시재생사업 등 계획(안) 수립 3회 추진을 원칙으로 하며, 공모 선정 시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거치는 계획(안) 변경 수립 최대 1회 대체 가능 ※ 도시재생사업 등 공모 가이드라인 신설·변경으로 공모 사업 유형에 변화가 발생할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 후 대체 추진할 수 있음 다. 과업의 범위 1) 공간적 범위 : 청주시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등 도시 쇠퇴지역 2) 시간적 범위 : 공모 유형에 따라 기준·목표연도 설정 라.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6개월(780일) 마. 입찰 및 계약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바. 용역금액 : 금250,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2. 과업의 추진배경 및 목적

가. 쇠퇴가 심화되고 있는 청주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등 도시 쇠퇴지역의 활력을 모색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도시재생 방안 수립이 시급한 상황 나. 도시환경 노후화가 심화되고 있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등 도시 쇠퇴지역의 지역여건 및 특성을 기반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주거 및 복지의 향상, 특색있는 거리 조성을 통한 상권 활력 증진, 마을 공동체 형성을 통한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도시재생 계획(안) 도출 필요 다. 도시재생사업 등 공모 선정을 위한 전략적 접근 방안을 모색하여 도시 활력 회복 및 도시경쟁력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3. 관련법령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4. 과업의 주요내용 / 자세한 내용은 과업지시서 참고

가. 최적의 도시재생사업 등 대상지 발굴 및 선정 나. 도시재생사업 계획(안) 수립 및 공모 추진(3회/재공모 포함) ※ 도시재생사업 계획(안) 수립 3회를 원칙으로 하며, 공모 선정 시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거치는 계획(안) 변경 수립 최대 1회 대체 가능

5. 추진방법

가.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기술성․창의성․전문성․예술성이 종합 검토되어야 하는 사업으로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에 의거“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용역업체 선정 나.「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계약 체결

6. 추진일정

참가자격

※ 위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에는 제안응모신청 업체에 한해 개별통지

Ⅱ 제안 및 입찰안내
1. 입찰 참가 자격

가. 입찰공고일 현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조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 다음 1), 2), 3)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 1)「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의한 건설부분(도시계획)의 엔지니어링 자격을 갖춘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건설분야(도시계획)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2)「건축사법」 제7조 및 같은법 제23조에 의한 건축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건축사사무소를 개설 신고한 업체 3)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날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학술‧연구 용역(업종코드: 1169) 으로 등록(신고)한 업체 나. 공동수급 1) 각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대표업체 포함 3개 업체 이내로 공동수급(공동이행·분담이행·혼합방식) 가능 2)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출자비율이 높은 업체를 원칙으로 하여, 공동수급협정서 및 공동수급 대표자 선임계를 제출하되, 공동수급협정서에는 참여업체별 참여비율을 표시하여 제출 3) 공동수급 참여 업체는 타 업체와 공동수급을 중복구성 할 수 없음

배점·평가

4) 아래 세부평가 방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을 준용함 ※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명확히 기재하여야 함

2. 세부 평가방법

가. 일반사항 1) 평가항목 및 배점 - 기술능력평가 : 80점(정량적 평가 20점, 정성적 평가 60점) - 입찰가격평가 : 20점 2) 종합평가점수 : 기술능력 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3) 세부 평가항목 및 배점 [별표 1 참조] 나. 기술능력평가 1) 정량적 평가는 담당자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함 [별표 2 참조] 2) 정성적 평가는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위원이 제안서 내용에 대해 평가함 [별표 3 참조] 다. 가격평가 1) 가격평가는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 1]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른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같다”)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 + [2 × ()]

※ 1.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한다. 2. 해당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한다.

3. 협상적격자 선정 및 계약

가.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적격자 결정방법 1) 대상자 선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기술평가 및 입찰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동점 시 기술평가 고득점자가 선순위이며,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결정하며, 70점 이상인자가 없을 경우 재공고 실시) 2)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제안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3) 협상기간은 협상대상자 선정 통보일로부터 15일이내로 하되, 협상대상자와 협의에 의하여 10일 안의 범위에서 협상기간을 조정할 수 있음 4) 협상절차 - 협상기간 내에 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된 경우 최종낙찰자로 선정하고 차순위 협상 대상자와의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 모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5) 협상내용과 범위 - 기술협상 : 제안서에서 표시한 과업내용 중 크게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호 협의하여 진행함 - 가격협상 : 협상가격은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하되 당해 사업금액 범위 내에서 정함 나. 계약방법 및 체결

작 성 항 목작 성 방 법비 고
1. 대상지 분석․ 과업내용의 이해
․ 과업대상지 여건 및 쇠퇴원인 분석
․ 과업의 비전과 전략 제시
․ 청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사업 등 공모 가이드라인에 의거 도시 쇠퇴지역 중 최적의 대상지 제안(3개소)
※ 향후 과업추진 시 대상지 변경될 수 있음.
자유
서식
2. 활성화계획
단위 및 세부사업
(제안한 대상지 중 2~3개소)
․ 추진전략 및 목표설정
․ 지역 특성을 반영한 도시재생사업 등 제시
․ 사업계획 및 활성화계획의 단위사업과 세부사업 발굴
(사업의 필요성 및 특성, 조성 및 운영방안, 사업비산출, 연차별 투자계획, 운영주체 등 포함)
․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창출 등 파급효과
※ 상기 상세 내용 관련하여 추정치 기술 가능
자유서식
3. 성과관리 및 지속가능성
(제안한 대상지 중 2~3개소)
․ 도시재생 협력 거버넌스 구축의 실효성
․ 평가지표 발굴 및 성과관리 방안
․ 전문가 및 관련 조직과의 기술지원, 자문 협력방안
․ 사업추진 일정 및 용역수행 공정관리 방안
4. 독창성 및 적합성․ 아이디어의 독창성, 차별성
․ 목적, 범위 및 방법론의 적절성 등
5. 전문성 및 수행능력․ 제안업체의 과업에 대한 전문성, 기술력을 바탕으로 세부 추진과제의 이행 가능성 제시
․ 사업총괄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의 전문성 및 자질과 구체적 역할 제시
구 분평 가 항 목배점평가방법비고
계100
기술능력
평 가
객관적 지표
(정량적)
기술인력 자격 및 경력620절대평가용역
담당자
평가
- 사업 책임기술자 자격 및 경력3
- 분야별 책임기술자 자격 및 경력
참여기관 유사용역 수행실적6
- 실적 건수3
- 실적 금액
신용도 평가4
- 입찰참가 제한 및 업무정지
재무구조 및 경영상태
- 신용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주관적 평가
(정성적)
대상지 분석1060평가위원
평가
․ 과업내용의 이해
․ 과업대상지 여건 및 쇠퇴원인 분석
․ 과업의 비전과 전략 제시
․ 청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사업 등 공모 가이드라인에 의거 도시 쇠퇴지역 중 최적의 대상지 제안(3개소)
활성화계획 단위 및 세부사업
(제안한 대상지 중 2~3개소)
20
․ 추진전략 및 목표설정
․ 지역 특성을 반영한 도시재생사업 등 제시
․ 사업계획, 활성화계획의 단위사업 및 세부사업 발굴(사업의 필요성 및 특성, 조성 및 운영방안, 사업비산출, 연차별 투자계획, 운영주체 등 포함)
․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창출 등 파급효과
※상기 상세 내용 관련하여 추정치 기술 가능
성과관리 및 지속가능성
(제안한 대상지 중 2~3개소)
․ 도시재생 협력 거버넌스 구축의 실효성
․ 평가지표 발굴 및 성과관리 방안
․ 전문가 및 관련 조직과의 기술지원, 자문 협력방안
․ 사업추진 일정 및 용역수행 공정관리 방안
독창성 및 적합성5
․ 아이디어의 독창성, 차별성
․ 목적, 범위 및 방법론의 적절성 등
전문성 및 수행능력
․ 제안업체의 과업에 대한 전문성, 기술력을 바탕으로 세부 추진과제의 이행 가능성 제시
․ 사업총괄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의 전문성 및 자질과 구체적 역할 제시
입찰가격 평가20※ 평점산식
[붙임참조]
평가항목평가요소
(기준)
평가
방법
배점점 수 계 산 방 법
참여인력
및 경력
사업총괄
책 임
기술자
(1명)
자격절대
평가
1.5기술사,
건축사
특급고급중급초급
1.51.20.90.60.3
경력10년이상10년미만
8년이상
8년미만
6년이상
6년미만
4년이상
4년미만
1.51.20.90.60.3
분야별
책 임
기술자
(2명)
자격구분기술사,
건축사
특급고급중급초급
도시0.750.60.450.30.15
건축
경력구분8년이상8년미만
6년이상
6년미만
4년이상
4년미만
2년이상
2년미만
도시0.750.60.450.30.15
건축
유사용역
수행실적
회사실적
(최근
5년간)
실적
건수
35건이상5건미만
4건이상
4건미만
3건이상
3건미만
2건이상
1건
미만
3.02.41.81.20.6
실적
금액
5억원 이상5억원 미만
4억원 이상
4억원 미만
3억원 이상
3억원 미만
2억원 이상
2억원 미만
3.02.41.81.20.6
신용도 평가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지정
기간
4- 참가사가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의하여 입찰참가제한을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매 1개월마다 0.3점을 감점
(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개산, 참여지분 반영)
- 참여기술자가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매 3개월 마다 0.3점을 감점(3월미만 0.3점, 3월이상 6월미만 0.6점)
회사경영상태재 정
상 태
건실도
신용평가
등급
- 신용정비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아래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회사채A‒ 이상A‒ 미만
~ BB‒ 이상
BB‒ 미만 ~ B‒ 이상CCC+
이하
미제출
기업어음A2‒ 이상A2‒ 미만
~ B0 이상
B0 미만 ~ B‒ 이상C 이하
기업신용회사채의
A‒ 이상 준하는 등급
회사채의
A‒ 이상
~ BB‒ 이상
준하는 등급
회사채의
BB‒ 미만 ~ B‒ 이상
준하는 등급
회사채의
CCC+
이하
준하는 등급
평점(점)4.03.63.22.80

[주]○ 참여기술자 평가에 있어 기술자 경력은 경력관리수탁기관에서 발급한 기술경력증명서에 기재된 “해당 전문분야 경력(학술 및 기술용역 포함) 참여일수”를 기준으로 하며, 과업에 참여하는 책임기술자(사업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는 중복하여 배치할 수 없다. ○ 사업총괄책임기술자는 도시계획(도시재생), 건축 분야에 기술자격 및 경력을 가진 자로 하며, 참여지분율이 가장 높은 업체의 소속 기술자로 지정하여야 하며, 분야별 책임기술자와 중복 배치할 수 없으며, 기술등급이 없는 경우 자격 점수는 0점 처리한다. ○ 분야별 책임기술자는 도시계획(도시재생), 건축 분야에 대한 기술자격 및 경력을 가진 자로 하며, 기술등급이 없는 경우 그 분야의 자격 점수는 0점 처리한다. ○ 기술자의 등급 및 자격기준은「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별표2에 따름 ○ 학술기관의 경우 국가기술표준원의 전산용역 참여 기술자의 등급 및 자격기준을 고려하여 아래의 표에 따른다.

○ 참여인력의 기술자경력은 도시계획(도시재생), 건축 등 관련분야 용역(학술 및 기술용역 포함)의 참여일수를 합산한다. ○ 참여인력의 분야별 책임기술자는 각 분야별 평가결과를 합산하여 평균한다. ○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을 대상으로 하며,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발주하여 진행한 자기 지분 금액 5천만원 이상의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용역 (도시재생전략계획,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도시재생인정사업계획, 도시재생혁신지구 등)과 도시재생관련 용역(도시재생 예비사업, 역량강화 및 모니터링용역 등), 우리동네살리기, 새뜰마을사업, 도시활력증진지역 사업 계획에 한하여 인정한다.(공동으로 수행한 용역인 경우 지분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적용하고, 실적 건수는 지분비율에 관계없이 1건으로 적용한다) ○ 공동도급으로 입찰에 참여할 경우 각 업체별 실적금액 및 건수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 유사용역의 과업을 다른 과업과 함께 진행한 경우 해당 과업내용의 실적만 인정하며, 이 경우 증빙서류에 관련 금액 등이 구분되어야 한다. ○ 유사용역 수행실적의 인정 여부에 대하여는 발주처가 판단하며, 해당 발주처 발행 실적증명서 또는 경력관리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은 것만 인정한다. (하도급 실적은 인정하지 아니함) ○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평가·발급한 신용평가 등급확인서(입찰공고일 기준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확인서로 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것이어야 함)로 평가함. ○ 공동수급업체의 평가는 수급업체 구성원 각각의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 실적으로 평가한다.

구분평가항목세 부 평 가 요 소배점최저점수
합 계6036
절대
평가
대상지
분 석
․ 과업내용의 이해
․ 과업대상지 여건 및 쇠퇴원인 분석
․ 과업의 비전과 전략 제시
․ 청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사업 등 공모 가이드라인에 의거 도시 쇠퇴지역 중 최적의 대상지 제안(3개소)
106
활성화 계획 단위 및 세부사업
(제안한 대상지 중 2~3개소)
․․ 추진전략 및 목표설정
․ 지역 특성을 반영한 도시재생사업 등 제시
․ 사업계획, 활성화계획의 단위사업 및 세부사업 발굴
(사업의 필요성 및 특성, 조성 및 운영방안, 사업비산출, 연차별 투자계획, 운영주체 등 포함)
․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창출 등 파급효과
※ 상기 상세 내용 관련하여 추정치 기술 가능
2012
성과관리 및 지속가능성
(제안한 대상지 중 2~3개소)
․ 도시재생 협력 거버넌스 구축의 실효성
․ 평가지표 발굴 및 성과관리 방안
․ 전문가 및 관련 조직과의 기술지원, 자문 협력방안
․ 사업추진 일정 및 용역수행 공정관리 방안
독창성 및 적합성․ 아이디어의 독창성, 차별성
․ 목적, 범위 및 방법론의 적절성 등
53
전문성 및 수행능력․ 제안업체의 과업에 대한 전문성, 기술력을 바탕으로 세부 추진과제의 이행 가능성 제시
․ 사업총괄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의 전문성 및 자질과 구체적 역할 제시

과업·요구

=== 과업지시서(청주시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및 공모 추진 용역).hwpx === 청주시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및 공모 추진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10.

청 주 시

Ⅰ 과업개요
1. 과업명

○ 청주시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및 공모 추진 용역 - 국토교통부「도시재생사업」,「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우리동네살리기 사업」등 (이하“도시재생사업 등”이라 함) 공모 신청을 위한 최적의 대상지 선정 - 선정한 대상지에 대하여 도시재생사업 등 계획(안) 수립(공모 절차 추진) ※ 도시재생사업 등 계획(안) 수립 3회 추진을 원칙으로 하며, 공모 선정 시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거치는 계획(안) 변경 수립 최대 1회 대체 가능

2. 추진배경 및 목적

○ 쇠퇴가 심화되고 있는 청주시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등 도시 쇠퇴지역의 활력을 모색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도시재생 방안 수립이 시급한 상황 ○ 도시환경 노후화가 심화되고 있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등 도시 쇠퇴지역의 지역여건 및 특성을 기반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주거 및 복지의 향상, 특색있는 거리 조성을 통한 상권 활력 증진, 마을 공동체 형성을 통한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도시재생 계획(안) 도출 필요 ○ 도시재생사업 등 공모 선정을 위한 전략적 접근 방안을 모색하여 도시 활력 회복 및 도시경쟁력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수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26개월(780일)

4. 과업범위

○ 공간적 범위 : 청주시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등 도시 쇠퇴지역 ○ 시간적 범위 : 공모 유형에 따라 기준·목표연도 설정 ○ 내용적 범위 : 도시재생 등 사업 대상지 발굴 및 선정, 사업계획(안) 수립 및 공모 추진(3회/재공모 포함),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승인 및 고시까지의 전반적 행정사항 이행 - 도시재생사업 등 공모 신청을 위한 최적의 대상지 발굴 및 선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생법”이라 함) 제19조에서 정하는 계획 수립 -「도시재생사업 공모 가이드라인」,「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공모 가이드라인」,「우리동네살리기 사업 신청 가이드라인」등에 의거 도시재생사업 등에 적합한 사업계획 수립 및 공모 제안서 작성 - 도시재생법 상 규정된 사전절차(공청회, 의회 의견청취 등) 이행 -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 등 공모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확정 승인의 제반절차 이행 - 선정한 대상지에 대하여 도시재생사업 등 계획(안) 수립 및 공모 추진(3회/재공모 포함) ※ 도시재생사업 등 계획(안) 수립 3회를 원칙으로 하며, 공모 선정 시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거치는 계획(안) 변경 수립 최대 1회 대체 가능

5. 과업의 주요내용

○ 최적의 도시재생사업 등 대상지 발굴 및 선정 - 청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사업 등 공모 가이드라인에 의거 도시 쇠퇴지역 중 최적의 대상지 발굴 및 선정 ○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등 도시재생사업 계획(안) 수립 및 공모사업 계획(안) 작성(3회/재공모 포함) ※공모 선정 시 계획(안) 중대한 변경 최대 1회 대체 가능 - 사업구상안의 기초조사 자료를 기반으로 필요한 사전조사 실시 - 기초현황 조사를 통한 지역현황진단 및 분석에 대한 결과 도출, 잠재력, 가능성 등을 고려한 유형별 계획수립의 논리적 구조 완성 - 계획의 목표(기본목표, 실천전략 제시) 및 지표 설정 - 건축·경관, 역사·문화 등 지역 특화재생사업 발굴 및 적용 가능성 검토 - 거점시설의 핵심기능 도출, 필요성 제시, 건립 및 사후 운영방안 현실화 제시 - 도시재생사업의 계획 및 세부사업 실행계획 수립 - 실현 가능한 단위사업별 계획 수립과 타당성 분석을 기반으로 계획 수립의 당위성 제시(운영주체 등 실현 가능성 확보 방안 제시) - 주민공청회, 의회 의견청취, 관련부서 협의 등 의견수렴과 협의 과정 진행 - 연계 가능한 중앙부처 사업 및 법정사업, 민간사업의 발굴과 타부서 관련사업 연계 반영 (가점항목 반영 추진) -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정비에 관한 계획 수립 및 향후 운영·관리방안 계획,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등 향후 절차의 계획 - 연차별 투자계획, 공공 및 민간 재원 조달계획, 예산 집행 계획 수립 - 사업 시행 과정의 위험요인 분석 및 성과관리, 평가 및 점검계획 수립 - 도시재생 관련 조직 운영 및 활성화 방안 마련 - 도시재생사업 추진체계 구성 및 운영방안 마련 등 거버넌스 구축·지원체계 수립. 실제 사업지구 내에서 수행할 수 있는 체계 기반 제시 - 도시재생대학, 사업총괄코디네이터, 총괄건축가(공공건축가), 주민공청회 및 주민회의를 통한 의견수렴 및 협의 지원 - 도시재생사업의 성과관리 및 파급효과 분석을 통한 계획의 효율성 확보 - 지방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포함한 활성화계획의 확정·승인을 위한 절차 수행

※「도시재생사업 공모 가이드라인」,「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공모 가이드라인」,「우리동네살리기 사업 신청 가이드라인」등에 제시되어 있는 사항 반영 ○ 도시재생사업 등 공모 절차 추진(3회/재공모 포함) - 특정 지역과 사업유형에 국한하지 않고 도시재생사업 등 공모 가이드라인에 적합한 대상지에 대하여 사업계획(안) 수립 및 공모 추진(3회/재공모 포함) - 도시재생사업 등 공모 신청서, 제안서, 평가서 등 구비서류 작성 - 컨설팅, 사전적격성 검증, 서면평가, 현장실사, 발표평가, 중앙평가 등 공모 평가절차 추진 (평가서류, 발표자료, 판넬 등 작성) - 도시재생사업 국비신청을 위한 도시재생사업 등 계획(안) 작성 및 관련 절차 추진 - 관계 행정기관 협의 및 실무위, 특위 심의 등 관련 절차 추진 -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 등을 포함한 활성화계획의 확정·승인 행정절차 이행과 관련 문서 작성 - 추진과정 기록화 및 점검·평가체계의 추진 주체와 시스템 구축으로 환류체계 확보 ※ 국토부 추진일정 및 최근 공모계획 등 정부 정책방향에 맞춰 세부계획 실시 ※ 계약상대자의 고의나 과실, 불성실한 과업수행 또는 수행인력의 역량 부족 등으로 인하여 공모 절차 추진 과정에서 미선정(서면평가 또는 시·도 평가 탈락 등)되어 공모 평가 절차를 완수하지 못하게 될 경우 공모 추진 횟수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음

※ 도시재생사업 등 공모 가이드라인 신설·변경으로 공모 사업 유형에 변화가 발생할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 후 신설·변경 된 유형으로 대체 추진할 수 있음 ※ 도시재생사업 등 계획(안) 수립 3회를 원칙으로 하며, 공모 선정 시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거치는 계획(안) 변경 수립 최대 1회 대체 가능

6. 작성기준

○「도시재생법」, 「도시재생사업 등 공모 가이드라인(최신 개정 기준)」에 근거하여 적합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실현 가능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활성화 계획 등 사업계획(안) 수립 ○「청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등 과업에 필요한 관련 법령준수 및 최근 개정된 자료 활용

Ⅱ 과업수행 세부내용
1. 최적의 도시재생사업 등 대상지 선정

○ 청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사업 등 공모 가이드라인에 의거 도시 쇠퇴지역 중 최적의 대상지 발굴 및 선정 ○ 분석한 사업 대상지에 대한 우선순위 설정 및 공모 추진을 위한 사전 준비 ○ 사업 대상지 내 거점시설, 주차장 등 조성을 위한 사업부지 조사·발굴

2. 도시재생사업 활성화계획 등 작성방향 및 원칙

※「국가균형발전법」,「도시재생법」에 근거하고,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도시재생사업 등 공모 가이드라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에 따른 도시계획을 포함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른 각종 지역·지구 등의 행위제한에 적합하도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쇠퇴가 진행 중인 지역에 대하여 도시재생을 위한 계획수립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대상지 내 인문·사회·경제·문화·역사 등 지역특성을 살리면서 주민 생활환경과 조화를 도모하고 도시공간 구조의 왜곡 방지 등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기능의 회복을 유도한다. ○「도시재생법」에 따른 활성화계획으로서 도시계획시설의 정비 및 개발과 연계하거나 상권개발 등을 통해 도시에 새로운 기능을 부여하고 고용기반 창출 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한다. ○ 활성화지역에 대해 국토교통부, 청주시, 청주시활성화재단, 지역주민 등이 지역발전과 도시재생을 위해 추진하는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을 연계하여 종합적인 계획이 되도록 한다. ○ 계획 수립 시 주민협의체, 마을공동체 등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계획(안)에 대해 도시재생전담조직(공공), 전문가 등과 상호 의견조율을 기반으로 한 합리적 계획안을 마련한다. ○ 주민참여주체, 마을활동가 및 전문가협의체 등 사업추진협의회 구성 시 계획전문가로서 참여하여 계획을 수립한다. ○ 구체적으로 실현가능한 사업 위주로 계획을 수립한다.

※ (활성화지역 세분화 등) 활성화지역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의 유형 등을 고려하여 발주처의 요구나 필요한 경우 세분화 또는 확장한다.

3. 지역자원조사에 따른 지역여건 및 잠재력 분석

가. 조사목적 ○ 유형별 활성화지역 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유·무형의 자원을 발굴하고, 기반시설, 주거형태, 상업 활동, 산업분포 등 도시의 전반적인 현황을 파악하고 진단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활성화계획을 수립한다. ○ 해당 활성화지역의 쇠퇴현황과 원인, 정주형태 및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활동 등을 진단하여 활성화지역에 맞는 유형별 특성화된 계획을 수립한다. 나. 조사내용 ○ 자연·역사·인문·문화자원,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문화예술인 등 지역을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인적·물적 자원조사 ○ 인구구조, 주거실태, 가구소득 분포 등 인문·사회 환경 조사 ○ 토지이용, 교통, 공간구조 및 기반시설 등 도시계획 현황 조사 ○ 유형별·규모별 건축물 구성, 노후·불량 건축물의 정도, 주택밀도, 주택가격 및 소유·이용 형태 등 건축물 및 주택 관련 현황, 활용 가능한 공공자산 등 조사 ○ 도시재생 관련 주민조직, 시민단체, 사회적 기업 또는 사회적 협동조합 현황 조사 ○ 중앙행정기관 및 자치단체의 도시재생 관련 지원 사업현황 및 개요 ○ 본 사업 대상지와 유사한 국내·외 사례조사 ○ 경제·관광·산업·서비스분야 등 기업 현황조사와 유치가능 업종 및 마케팅 분석 등 관련 내용 조사 ○ 그밖에 발주기관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항목을 포함하여 지역 내·외 관련 내용 조사 다. 조사방법 및 관리 ○ 조사 자료는 「도시재생법」제29조에 따른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를 활용할 수 있으며, 조사를 통해 구축된 자료는 향후에도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 조사는 주민 및 이해관계자가 참여하여 실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다양한 주민참여 기업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 필요한 경우 문헌조사, 통계조사 및 측량 등을 통해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문헌조사 및 통계조사의 경우 자료의 출처 및 근거를 명기하도록 한다. ○ 조사는 기준년도를 중심으로 조사하며, 단 기준년도의 자료취득이 불가능한 항목은 가능한 최근년도의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4. 지역현황분석 및 쇠퇴 진단을 통해 계획의 객관성 확보

○ 유형별 활성화지역 내 주민 의견수렴 및 적극적인 참여 유도를 위한 의식조사 시행과 분석(심층 인터뷰, 간담회, 설명회, 설문조사 등을 통한 토지 및 건물 소유자, 입주민, 상인 등 다양한 계층 확인과 관련 의견 수렴) ○ 활성화지역 내 마을공동체, 조직현황, 단체, 사회적 기업, 마을조합 및 각종 지원 사업 등 전반적인 지역의 사회적 현황 분석 ○ 상위·관련계획, 자연환경 및 역사자원, 인문·사회 환경 등의 조사내용과 활성화지역 내 쇠퇴항목을 통한 지역의 쇠퇴도 진단 및 종합 그리고 대응방안 제시 ○ 산업쇠퇴의 원인분석(주변지역과의 산업생태계 측면을 고려한 과제 진단, 유동인구 흐름, 산업 간 이동 등 전반적인 산업 관련 분석)을 통한 지역 내 경제 활성화 방안 도출 ○ 노후주택 전수조사 및 주택 활용 방안 제시 - 30년 이상 노후 주택 실태 현황 조사 - 공실, 공·폐가, 소유 관계 및 현황 파악, 사업화 방안 제시 등 - 빈터, 공지, 공원, 나대지 현황 파악 및 사업화 방안 제시 등

5. 활성화계획 목표 및 추진방향 설정

가. 계획목표 ○ 유형별 활성화지역 여건에 맞는 다양한 정량적·정성적 목표를 제시한다. ○ 활성화계획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지표 설정 및 목표지표의 구체적인 수치와 평가방법을 제시하고 개별 목표지표를 선정한 사유를 논리적으로 활성화계획에서 객관화하여 설명한다. ○ 유형별 활성화지역 기본 구상안을 마련하고, 기본구상은 활성화지역을 포함하는 지도에 세부내용을 표시하고 사업 구상도를 작성한다. ○ 과업수행 과정에서 대상 지역에 대한 계획상의 문제점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도출된 내용을 토대로 대안을 제시한다. 단, 제시하는 대안은 실증적인 검토를 기반으로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전략 형태로 제시한다. 나. 추진방향 ○ 사업대상지별 지역주민, 상인, 중간지원조직 등 지역의 거버넌스와 연계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한다. ○ 주민이 체감하도록 생활편의를 증진하고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지역 내 생활SOC를 분석하여 근거자료 제시와 대응방안을 도출한다. ○ 지역의 사회·경제적, 역사·문화적 현황을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의 사업을 융·복합하는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총괄코디네이터 등 관련 전문가들의 참여를 통한 실현 가능한 계획을 수립한다. 사업완료 후에도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과 복지 프로그램을 도출하고, 운영·관리방안도 마련한다. ○ 도시재생사업에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공동체 활성화 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도시재생지원센터와 연계한 주민협의체 구성과 주민역량강화 및 참여 프로그램을 제시한다.

6. 실행 가능한 사업계획 및 단위사업을 발굴하여 효율성 확보

가. 사업계획 ○ 유형별 활성화계획 수립 시 활성화계획에 포함되는 개별 도시재생사업의 필요성, 사업개요 및 내용, 추진일정, 참여주체(사업시행자 등), 사업효과, 재원조달 및 예산집행 계획, 타당성 분석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 제시하는 도시재생사업은 활성화계획을 통해 국토교통부가 지원하는 도시재생 마중물 성격의 사업(이하 “마중물사업”이라 함), 중앙부처가 지원하는 사업(이하 “부처연계사업”이라 함),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등 자체규정에 의해 추진하는 사업(이하 “지자체사업”이라 함), 지역공동체와 상권 활성화 등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이하 “지역역량강화사업”이라 함), 민간영역에서 지역발전 및 경제 활성화에 투자하는 사업(이하 “민간투자사업”이라 함) 등 재원에 따른 도시재생사업계획을 명확히 구분하고 각 사업의 구체적인 연계방안과 투자계획을 제시하여 종합계획 형태로 구성한다. ○ 사업계획은 각종 법률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들과 법률에 근거 하지 않은 사업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립한다. 단, 법정사업은 근거 법령과 담당 행정기관의 관련 지침 등에 따라 계획한다. ○ 활성화계획은 상권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 및 문화·예술·관광사업, 노후·불량주거지 인프라 확충, 사회적 경제조직 육성사업(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등이 포함되고 상호 보완할 수 있도록 연계방안을 고려해 계획의 완성도를 높여 제시한다. ○ 계획에 따라 건축물 신축, 기반시설 설치 등 물리적 정비가 수반되는 도시재생사업의 경우 해당사업 경계를 명확하게 하고, 실제 소요되는 사업비 추정을 통해 실현 가능한 규모 및 용도 등을 제시한다. ○ 각 사업지구 내 도시재생사업을 모두 포함하는 총괄 사업계획표를 작성한다. 이 경우 사업별 사업명, 사업시행자, 사업내용, 사업비 등을 포함한다. 그리고 모니터링 등 환류체계와 연계하여 사업의 성과창출이 표현되어야 한다. 또한 필요한 경우 상세한 사업계획 설명서를 첨부한다. 나. 노후주택 및 공·폐가, 유휴 공간 등 재생이 필요한 사업 발굴 ○ 노후주택 리모델링 계획 수립 및 전략적 사업 발굴을 통한 재생효과 제시 ○ 공·폐가 및 유휴 공간 활용방안 수립 등 사업지구 내 공간 활용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제시 다. 신규 사업 발굴을 통한 유형별 사업지역의 지속 가능성 제시 ○ 각 지역 내 유·무형의 지역자산을 조사 및 제시하고 이를 활용한 사업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수립한다. ○ 특히 신규로 도입 가능한 사업 또는 콘텐츠를 발굴하고, 각 사업별 장애요인 해소와 현실적인 사업화 방안 마련 ○ 신규 발굴된 사업은 이미 계획된 사업, 시행중인 사업 등과 연계하도록 하여 시너지 효과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계획으로 수립한다.

라. 사업지역별 연계사업 발굴을 통한 사업예산의 효율성 확보 ○ 가급적 많은 중앙부처 및 지자체 지원사업과 민간투자사업 등을 각 활성화지역 내에서 연계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한다. 마. 지역별 특화재생사업 발굴로 지역특성 반영 ○ 지역과 주변 자원을 활용·연계하여 지역특성이 반영된 계획을 수립한다. ○ 도시재생사업 앵커시설의 디자인 수준을 향상할 수 있도록 지역 명소화 방안을 마련하고, 건축물 간, 건축물과 외부 공간 간 통합디자인 수립 등 건축·경관 특화계획을 수립한다. ○ 각 대상지 내 자원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기반으로 구체적인 특화재생사업 방안을 제시하여 국비 신청 시 가산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7. 도시재생 거점시설 건립 계획 및 사후 운영방안 제시

○ 도시재생 거점시설 건립은 시설에 대한 수요, 입지에 대한 판단 및 사업시행 가능성 등 관련된 복합적인 요인을 고려하여 복지, 상업, 공동체 등 복합기능의 건물로 계획을 수립한다. ○ 특히, 국·공유지나 공공건축물 등 공공자산을 활용한 예산 절감 방안을 마련하고, 사업효과를 높이는 운영 콘텐츠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와 향후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의 대응책을 수립한다. ○ 주민의견을 토대로 주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어울림센터가 될 수 있도록 심층인터뷰는 물론 여론조사를 기반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한다. ○ 도시재생 거점시설에 관한 계획은 해당 시설의 건립대상지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시설사업의 필요성, 사업주체, 사업비, 규모 및 용도 등을 명확히 제시하여 사업의 타당성을 분명히 한다. ○ 도시재생 거점시설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준공 후 해당 도시재생 거점시설의 운영주체와 지속가능한 관리방안을 함께 제시한다. ○ 도시재생 거점시설 건립 계획은 각 부처 생활SOC서비스(커뮤니티, 공동육아, 돌봄 등)와 연계하도록 하여 종합적인 계획이 될 수 있도록 한다. 8.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정비에 관한 검토와 반영으로 계획의 적절성과 현실성 확보 ○ 도시재생기반시설은 시설에 대한 수요, 입지에 대한 판단 및 사업시행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규모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특히 국·공유지나 공공건축물 등을 도시재생기반시설 설치·정비에 활용하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제시하고, 사업효과를 높이는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 ○ 주민 의견을 토대로 주민이 필요로 하고 체감도가 높은 도시재생기반시설이 설치 또는 정비되도록 계획을 수립한다. ○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정비에 관한 계획은 해당 도시재생기반 시설의 설치 또는 정비대상지를 명확하게 표현하고, 시설사업의 필요성과 사업주체, 사업비, 규모 및 용도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정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준공 후 해당 도시재생 기반시설의 운영주체와 지속 가능한 관리방안을 제시해 현실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한다.

9. 행위제한이 적용되는 지역 검토(필요시)

○ 각 사업지역 내 도시재생사업 활성화계획에 적합하지 아니한 행위 및 저해요인을 제한하기 위해 일부 지역에 대하여 행위제한이 적용되는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 다만, 이해관계자와 충분히 협의하는 과정을 거치고 이 경우 법정사업으로서 근거 법령에 따라 행위제한이 적용되는 지역은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되므로 그 외의 지역을 대상으로 검토한다. ○ 행위제한이 적용되는 지역을 지정할 경우 지정 면적을 최소화하고, 행위제한이 필요한 이유를 자세히 밝히고 지번이 표시된 도면 등을 첨부한다.

10. 실제 사업추진을 위한 운영 및 관리방안 제시로 거버넌스 체계 구축

○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도시재생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지역주민의 대표기구인 주민협의체와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시행조직으로서 사업추진협의회 구성 및 활성화 방안을 제시한다. ○ 지역현장의 기반 구축역할을 담당하는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의 조직 구성 및 운영계획(고용조건 포함)을 수립한다. ○ 도시재생사업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 발굴 및 운영 방안을 제시한다.(도시재생대학 추진계획 및 운영 진행 포함) ○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사회적 기업 및 해비타트 등을 발굴하고 관련 네트워크 구축 방안, 사업연계 기반 등을 마련한다. ○ 단위사업 시행과정에서 문화·관광·경제 활성화 목표 달성을 위해 분야별 활동가 및 전문가를 섭외하고, 마중물 사업 이후 지속성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 구축과 지원책을 마련한다. ○ 공동체 활성화부문은 청주시활성화재단이 중심이 되어 진행하되 운영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제시한다. 11. 공공·민간 예산 조달계획 및 연차별 집행계획 수립을 통해 사업 효율성 반영 ○ 각 지역 활성화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토지매입비, 설계비, 제작 및 설치, 공사비, 사회·경제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비 등 개별 항목에 따라 필요한 소요예산을 산출하고, 해당 소요예산을 충당하기 위한 재원 조달 계획 마련 ○ 재원별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조달계획은 마중물사업, 부처협업사업, 민간투자사업, 지자체사업 및 주민역량강화사업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재정지원이 가능한지 여부와 타 사업 중복지원 여부 등 사전에 세부사항을 면밀히 검토한다. ○ 사업지역별 시급성과 실현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단계별 추진이 가능하도록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의 연결 구조를 수립한다.

12.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고 있는 주택도시기금 활용방안 마련

○ 변화하는 정책 흐름에 따라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실제 적용 가능한 범위와 주체를 검토해 계획에 반영한다. ○ 예를 들어 주택도시기금의 수요자 중심형 지원 사업,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등 융자 상품을 지역주민, 마을기업, 협동조합 및 민간사업자 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검토한다. - 상가 리모델링·코워킹 시설조성, 창업 지원 등 소상공인·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부문까지 기금지원을 확대하여 기금의 마중물 기능 강화 방안을 검토한다.

13. 도시재생사업의 성과관리 및 효과 제시로 사업의 당위성 확보

○ 도시재생사업의 성공적인 추진과 지속 가능성을 위해 사업지구별 도시재생사업의 단계별 성과관리계획을 수립한다.(성과관리 주체 포함) ○ 평가계획은 활성화계획 수립 시 설정한 성과와 성과지표, 그리고 성과지표의 측정·평가방법, 평가결과의 환류체계 등을 포함한다.(유형별 특성 부여) ○ 성과지표는 사회·문화적 지표, 경제적 지표, 물리·환경적 지표 등으로 구분할 수 있고, 각 지표별로 측정방법(조사 시기, 조사 방법) 등을 제시한다. ○ 결과에 대한 평가지표 외에도 도시재생사업 추진과정에서 주민 참여도, 계획대비 집행실적, 지방자치단체 내의 부서 간 협업정도 등 과정에 대한 평가지표도 함께 제시한다. ○ 유형별 활성화계획에 따른 물리, 환경, 경제적 등 분야별, 사업별 파급 효과 분석 및 효율성을 제시한다. ○ 중앙기관 및 발주기관에서 기 시행한 각종 계획의 성과품을 검토, 분석하여 각 결과치를 최대한 활용하며, 개별 과업대상지 일원의 통합적인 조성 방향 및 비전을 도출하고 체계적인 실행계획 수립에 적극 반영하여 상호 연계하거나 부합하도록 한다. 14. 사업지구별 활성화계획 확정·승인을 위한 관련도서 작성 및 사전 절차 이행 ○ 도시재생사업 신청 가이드라인(최신 개정 기준)에 따라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을 작성한다. ○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집단을 활용한 자문회의를 통해 활성화계획의 완성도를 향상 시켜야 한다.(수시 및 정기적 자문회의 개최 방안 제시) ○ 도시재생활성화계획 확정 및 승인을 위한 공청회, 주민이나 관계 전문가 의견수렴, 시의회 의견청취, 관련위원회 심의, 고시 등과 관련한 서류일체를 작성하고 행정절차 이행을 지원한다. ○ 사업지구별 국·공유지 및 사유지 매입에 따른 협의 및 심의자료 작성에 따른 관련 계획수립 등을 지원한다.

15.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 검토, 분석과 관련 평가자료 제시

○ 도시재생사업 선정에 관한 사업계획서, 보완자료 등 자료 일체를 반영하여 국토교통부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평가에 대비한 보고서를 작성한다. ○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계획을 반영하여 수정·보완하여 최종 공모 선정시까지 지원한다. 16. 사업지구별 추진과정 기록화 및 점검·평가체계를 마련하고 환류체계 구축 방안 제시 ○ 개별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및 추진 과정을 영상 및 주민 구술 등을 통해 기록하여 사업종료 후 백서발간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한다. ○ 「도시재생법」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평가계획을 수립하되 성과지표의 측정·평가방법, 평가결과의 환류체계 등을 반드시 포함한다. - 각각의 연차별 우수성과를 발굴·공유하고, 미흡한 부분은 개선 사항을 도출하여 차년도 사업시행에 반영할 수 있도록 운영체계를 구축한다. ○ (성과지표) 도시재생 종합성과지표 구축 매뉴얼(안)에 의거 공통지표는 필수 제시하고, 특화 및 사업 방향에 따른 선택지표는 추가로 제시한다. - 공통지표(필수) : 종합성과지표(종합성과지표 매뉴얼 참조)

분야종합성과지표
주거복지 및 삶의 질 향상거점공간 공급(만족도, 이용자수), 빈집정비, 공공임대주택 공급
도시활력 회복민간투자, 유동인구, 매출맥, 첨단기술 적용
일자리 창출민간창업, 민간 일자리, 사회적경제 일자리, 공공일자리
공동체 회복 및 사회통합공동체 인식

* 해당 지표는 선택 적용이 아닌, 필수 제시 지표임.

17. 도시재생사업 등 공모 절차 추진(3회/재공모 포함)

○ 특정 지역과 사업유형에 국한하지 않고 도시재생사업 등 공모 가이드라인에 적합한 대상지에 대하여 사업계획(안) 수립 및 공모 추진(3회/재공모 포함) ○ 도시재생사업 등 공모 신청서, 제안서, 평가서 등 구비서류 작성 ○ 컨설팅, 사전적격성 검증, 서면평가, 현장실사, 발표평가, 중앙평가 등 공모 평가절차 추진 (평가서류, 발표자료, 판넬 등 작성) ○ 도시재생사업 국비신청을 위한 도시재생사업 등 계획(안) 작성 및 관련 절차 추진 ○ 관계 행정기관 협의 및 실무위, 특위 심의 등 관련 절차 추진 ○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 등을 포함한 활성화계획의 확정·승인 행정절차 이행과 관련 문서 작성 ○ 추진과정 기록화 및 점검·평가체계의 추진 주체와 시스템 구축으로 환류체계 확보 ※ 국토부 추진일정 및 최근 공모계획 등 정부 정책방향에 맞춰 세부계획 실시 ※ 계약상대자의 고의나 과실, 불성실한 과업수행 또는 수행인력의 역량 부족 등으로 인하여 공모 절차 추진 과정에서 미선정(서면평가 또는 시·도 평가 탈락 등)되어 공모 평가 절차를 완수하지 못하게 될 경우 공모 추진 횟수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음 ※ 도시재생사업 등 공모 가이드라인 신설·변경으로 공모 사업 유형에 변화가 발생할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 후 신설·변경 된 유형으로 대체 추진할 수 있음

※ 도시재생사업 등 계획(안) 수립 3회를 원칙으로 하며, 공모 선정 시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거치는 계획(안) 변경 수립 최대 1회 대체 가능

Ⅲ 과업수행 일반지침
1. 일반사항

○“발주기관”이라 함은 청주시를 말하며 “계약상대자”라 함은 본 용역계약을 체결한 수급인(용역사)을 말한다. ○ 본 과업지시서는 청주시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및 공모 추진 용역에 대한 과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계약상대자는 과업지시서와 관계 법령 및 규정 등에 따라 성실하게 과업을 수행한다. ○ 과업 참여인원은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발주기관은 과업수행 중 계약상대자의 현장대리인 또는 기술자가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현장대리인 및 기술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교체해야 한다. 이 경우 새로이 교체된 기술자는 기존 기술자와 동등 이상의 자격 및 경력을 갖춘 자여야 한다.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기술자의 투입지연에 따른 모든 손해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 참여 기술자는 각 분야 기술자가 함께 참여토록 하고, 각종 자료의 수집 및 자료구축 작업 등에 대하여 관련분야 전문가의 지원을 받아 과업을 수행할 수 있다. ○ 필요할 경우 국내·외의 전문기술 및 지식의 활용과 정보교환자료 등 최신기술을 이용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과 협의 또는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하여 관계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아 과업을 수행할 수 있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지정한 감독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과업을 충실히 수행한다. ○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 및 관련법규 등 개정으로 인한 소요업무에 대해서는 반드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를 하여 과업을 수행해야 한다. -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변경 -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 기타 용역감독자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받아야 할 사항 등 ○ 과업지시서의 내용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양질의 용역성과 도출이 가능한 방향에서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조정이 어려울 경우에는 관계전문가 등의 자문을 통하여 조정할 수 있다. ○ 과업 수행 시 관련 자료의 수집 및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은 관련 자료 등을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제공된 자료에 대해 계약상대자는 그 내용의 오류, 정확성을 반드시 확인 후 사용해야 한다. ○ 과업에 이용된 통계자료는 통계청, 국토교통부, 청주시,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자료를 활용하며, 인용한 통계자료는 반드시 그 출처를 명시한다. ○ 용역수행처리절차는 과업지시서를 따르고, 과업지시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함으로서 보다 내실 있는 계획이 되도록 한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자료에 대하여 기일 및 시간을 엄수하여 작성 및 제출해야 한다. ○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승인(또는 공모)을 위한 행정절차 진행 - 공청회 : 전문가 토론 4인·2회 이상 - 주민회의 : 6회 이상

2. 계약상대자의 책임 및 업무

○ (계약상대자의 책임범위)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도서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의 잘못으로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해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상대자는 용역 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해 발주기관의 수정·보완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시정·조치한다. ○ (손실보상)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손실보상 등 책임을 져야 한다. ○ (이의방법)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에 대해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또는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 (문서의 기록비치)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 중에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기관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사항을 문서로 작성·비치해야 하며, 발주기관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언제든 이에 따라야 한다. ○ (보안 관리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따라 보안수칙을 준수하는 등 보안 관리에 최선을 다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해 발생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 (법률준수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3. 제출서류

○ 계약상대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한다. 가. 착수계 ○ 사업책임기술자 선임계(이력서 첨부) ○ 예정공정표, 과업참여자명단, 과업수행 조직표 ○ 과업수행세부계획서, 보안각서 나. 분야별 참여기술자 및 인력(장비)투입 계획서 다. 용역수행에 필요한 다음 서류 ○ 내국 기술자인 경우는 기술자 자격수첩 사본 및 건설기술인협회 경력증명서 ○ 외국기술자인 경우는 졸업증명서, 경력확인서 등 학력, 경력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라. 기타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법령이나 용역과업에서 제출하도록 한 사항

4. 과업수행보고

가. 착수보고 ○ 계약상대자는 현장여건 및 용역수행의 여건을 감안하여 용역착수 후 30일 이내에 착수보고를 해야 한다. 착수보고는 책임기술자가 직접 보고하되, 과업의 내용별 및 일정별에 따라 세부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보고한다. 나. 전체 공정 보고 일정 ○ 착수보고 : 과업의 시작일로부터 1개월 이내 보고 ○ 중간보고(1차) : 1차 공모신청 전 ○ 중간보고(2차) : 2차 공모신청 전 ○ 중간보고(3차) : 3차 공모신청 전 ○ 용역 준공 전 사전자문 : 도시재생위원회 자문(필요시) - 용역 목적에 맞게 용역이 진행되었는지 사전 자문 ○ 최종보고 : 용역 준공 전 - 사전심의 시 보완이 필요한 사항 마무리하여 최종보고 후 최종보완 ○ 기타 필요시 별도보고(자문회의, 워크숍 등) ○“계약상대자”는 과업이 완료된 때에는 용역보고서(안)을 준공예정일 1개월 전에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계 제출 시 성과품도 동시에 제출한다. ○ 본 용역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회의 및 보고회 등이 필요한 때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자문회의 등 개최 시 필요한 보고자료 및 도면 등의 관련 자료를 사전에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월간보고 일정 ○ 계약상대자는 월간 공정보고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현재 과업수행 내용과 다음 과업 수행 계획 - 컨설팅 및 자문회의 시 발생한 이슈정리와 대응책 - 공정 보고서(예정공정표와 비교) - 과업 수행상 주요 문제점 및 대책 - 기타 관련 사항 등 ○ 월말 공정보고서에는 기간 중 수행한 과업내용 및 다음 달 예정 과업내용을 상세히 기술하고 당초 예정공정보다 현저하게 지연이 발생할 경우 보완대책 등을 수립하여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 해야 한다.

5. 용역 감독 및 점검

○ (용역 감독의 권한) 발주기관은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시로 계약상대자에 대해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 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한다. ○ (용역 점검) 발주기관은 용역의 품질 확보를 위해 계약상대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지적사항을 즉시 시정한다.

6. 용역정지 및 부분준공

○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행정절차 지연, 민원 발생, 관계기관 협의지연, 부지확보 지연 및 각종 심의 신청기간 소요 등으로 인해 용역의 계속 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감독관은 용역정지를 명할 수 있다. ○ 본 과업 추진과 관련하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승인을 득하지 못하거나 발주기관의 추진 계획 및 정책 변경 등에 따라 과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 또는 불필요할 경우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해 부분 준공할 수 있으며, 부분 준공 시 정산기준은 지방계약법령에 따른다. ○ 과업수행 중 정책변경, 지자체 상황 등 불가피한 경우는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절하거나 과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7. 계약내용(설계) 변경

○ 용역수행 중 계약내용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 중에 주요 과업내용에 대한 변경 없이 경미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타당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변경으로 인한 전체 용역비의 증감이 균형을 이루는 범위 내에서 용역계약상대자의 지시를 받아 우선 과업을 변경한다. ○ 다만 주요 과업 변경이 필요한 경우 그 사유와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기관의 장에게 서면 보고하여 승인을 얻은 후 변경하며, 과업내용 변경에 필요한 내역서 등 관련 자료를 발주기관에 제출한다. ○ 발주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설계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상위 계획 또는 발주기관의 계획 변경으로 인해 범위 및 내용이 변경된 때 - 지자체 또는 관계 기관과의 협의내용 반영을 위한 과업 내용 변경 시 - 사업추진 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규모 등이 변경될 경우 - 발주기관이 필요에 의해 계약상대자와 협의된 경우 ○ 발주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용역기간 조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상위 계획의 변경 등으로 과업기간 내 과업 준공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관계기관 협의 지연, 각종 심의위원회의 심의 지연 등으로 인해 과업 기간 내에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 천재지변으로 과업 수행이 불가능 할 경우 -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 될 때 - 발주기관이 필요에 의해 계약상대자와 협의된 경우

8. 용어의 해석

○ 사용언어 및 문자의 해석에 있어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간에 해석상의 분쟁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고, 그 뜻이 분명치 못한 용어는 알기 쉽고 정확하게 정의한 후 사용한다. 특히, 과업내용서 상 용어해석에 차이가 발생할 경우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용어 - 계약조건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 KS 등 표준규격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 기술용어사전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 정부제정 제기준 용어 ○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맞춤법 - 한글 맞춤법(교육부) - 외래어 맞춤법(교육부) ○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문장구성 - 활성화계획에 사용하는 문장은 주어와 술어가 일치하여야 하고 목적어가 빠진 문구사용은 지양 - 형용사, 부사는 문장의 연결이 확실히 되도록 사용 - 의사전달이 명확하도록 간결하고 서술적, 명령적 구술체 사용

9. 보안 및 비밀 유지

○ 과업 내용은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승인 없이 외부에 발표하거나 활용해서는 아니 되며,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중 보안 유지를 위해 다음사항을 준수한다. - 과업수행에 따른 보안 대책을 수립하여 착수계 제출 시 계약상대자 대표의 보안확약서를 함께 제출한다. - 과업수행 참여자 전원은 보안의 책임이 있으며 보안의무에 대하여 보안서약서를 제출한다. - 보안 책임자를 지정하고 자료 보관함 비치 및 통제를 엄격히 한다. - 모든 자료·계획 내용, 성과품 및 보안이 필요하다고 지시한 문서나 도서 등은 감독관의 허락 없이 임의로 소유하거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반출 불가 - 과업 중 폐기물은 파쇄 처리해야 하며, 기타 보안상 하자가 없도록 한다. - 참여기술자가 교체될 경우에는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참여기술자의 변경사항은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을 타 업체에 일괄 하도급을 할 수 없다.

10. 특기사항

○ 용역 수행 시 주민중심의 협력체계 강화를 위해 계약상대자는 전문가(건축, 디자인, 문화예술 등) 및 지역주민과 적극적인 의견을 조율하여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 계약상대자는 사업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청주시 활성화재단, 도시재생지원센터 등과 협조해야 한다. ○ 참여기술자는 도시계획, 교통, 건축, 경제 산업, 문화·경제, 복지·아동, 사회 등 각 분야 연구진 등이 필요시 함께 참여토록 하고, 각종 자료의 수집 및 자료구축 작업 등에 대해 관련분야 전문가의 지원을 받아 과업을 수행할 수 있다. ○ 특히, 거버넌스 구성·운영과 학술적 연구가 필요한 과업은 지역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학교, 연구기관 등의 관계 전문가가 참여토록하고, 연구기관은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과업수행에 따른 용역비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수행해야 한다. ○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간담회, 설명회, 토론회의, 워크숍, 공청회, 관계기관 회의 및 보고회 등이 필요한 때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시행하며, 필요한 보고자료 및 도면 등의 관련 자료를 발주기관에게 사전 제출한다. 그리고 각종 보고회 발생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 과학적이고 능률적인 과업의 수행과 기간단축을 위해 최대한 전산처리에 의한 결과를 얻도록 한다. ○ 추가과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 요구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이를 수용한다. ○ 각종 보고서의 내용은 중간평가·보고회 등 검토 가능한 수준이어야 하며, 파워포인트를 작성하여 필요한 자료를 작성 제출한다. ○ 계약상대자는 청주시와 대상지 선정 및 도시재생 등 사업계획 수립단계부터 과업내용(대상지 선정, 계획 수립, 공동체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실행)에 대해 유기적인 협조를 하며, 필요 시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충청북도 및 충북도시재생지원센터, 청주시 활성화재단, 관내 대학교와의 연계를 통해 아이디어(제안) 수렴을 적극 추진한다. ○ 계약상대자는 활성화계획 승인요청이 가능하도록 국토교통부, 충청북도 및 도시재생지원기구와 협의하여 추진 방향을 설정한다.

Ⅳ 성과품 작성 및 제출
1. 보고서 작성

○ 모든 도서의 표기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미터법을 사용한다. 계획도서에 사용되는 모든 기호는 관련규정에 정하는 내용에 따른다. ○ 기초조사, 분석, 정리내용, 관련계획과 정책의 분석내용, 기본구상과 방향, 계획 작성내용과 배경, 각 단계별 작업과정, 중간평가·보고 과정 및 내용, 정책·제도와 관련한 건의 및 개선방안 등 모든 내용을 보고서에 포함한다. ○ 도면자료의 제출형식은 청주시 시스템과 연계 활용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청주시와 협의한다. ○ 시각화 자료(조감도 등) 제작은 반드시 발주기관과 협의하고, 발주기관의 요구사항이 있을 시 이를 수용한다. ○ 종합보고서에는 연구일지 등 추진과정을 기록화 한다. ○ 모든 성과품 일체는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 제출한다. ○ 기타 세부사항 및 성과품 작성 등과 관련된 사항은 용역과정 중에 상호 협의해서 추진한다.

2. 성과품 제출 목록

○ 용역수행자는 과업완료 30일 이전에 청주시에 과업성과품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성과품 납품과 동시에 준공계를 제출한다. ○ 모든 자료는 발주기관의 특별한 요구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래와 같이 작성한다.

성과품 종류규 격수량비고
계획(안) 보고서 및 증빙자료○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보고서(결정도서)
*요약보고서 포함
A4각100부
○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보고서 증빙자료각50부
현황 및 공모자료○ 현황 및 주민공청회 자료집
○ 발표자료 등 기타 협의자료
각150부
기 타○ 모든 성과품은 전산처리(USB) 납품
(각종 계획보고서, 보고자료 등)
USB각3식
3. 용역 결과물의 저작권

○ 본 용역의 성과품에 대한 지적재산권 일체와 2차적 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의 작성권은 청주시가 소유하며, 정책상 필요 시 용역결과물의 내용을 일부 보완 또는 수정할 수 있다. ○ 사진·이미지 등에 대한 저작권 관련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유의하며, 저작권 관련 문제의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 있다.

4. 과업성과품 발간 시 유의사항

○ 계약상대자는 중간 및 최종보고서 등 과업성과물을 감독관과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대외비로 분류, 관리하고, 대외비로 분류되는 자료의 발간 시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부에서 인가한 발간업체에서 발간한다.

Ⅴ 과업추진계획

○ 과업의 효율적 추진 및 관리감독과 향후 분쟁발생 예방을 위해 과업 시행 시 세부 예정공정표를 작성·제출한다.

주요내용추진 공정(분기별)
주요내용2026년2027년2028년
412341234
1. 공모 대상지 선정
■■■■
2. 도시재생사업 등 계획(안) 작성
■■■■■■■■
3. 행정절차 (공청회, 의회 의견청취 등)
■■■■■■
4. 공모 평가
(서면평가, 현장실사, 발표평가 등)
■■■■

※ 과업의 효율적 추진 등을 위해 계약상대자는 추진일정표(안)을 참고하여 세부공정표를 작성하고 발주기관에 제출한다. 예정공정 외 과업수행에 따른 공정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용역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 공모 일정에 따라 일정변경 가능 === 공고문(청주시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및 공모 추진 용역).hwpx === 청주시 공고 제2026-4273호 청주시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및 공모 추진 용역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이라 함)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규정에 따라 “청주시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및 공모 추진 용역”에 대한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제안서 제출 안내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청주시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및 공모 추진 용역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6개월(780일) 다. 사업예산 : 금25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라. 기초금액 : 금250,000,000원 마. 과업내용 : 첨부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참조 바. 공 고 일 : 2026. 10. 12.(월) ~ 2026. 11. 2.(월) 2. 입찰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 나.「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3. 입찰 참가자격 및 제한

참가자격

가. 입찰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조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 다음 1), 2), 3)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 1)「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의한 건설부분(도시계획)의 엔지니어링 자격을 갖춘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건설분야(도시계획)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2)「건축사법」 제7조 및 같은법 제23조에 의한 건축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건축사사무소를 개설 신고한 업체 3)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날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등록(신고)한 업체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됩니다. 나. 공동수급 1) 각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대표업체 포함 3개 업체 이내로 공동수급(공동이행․분담이행․혼합방식) 가능 2)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출자비율이 높은 업체를 원칙으로 하여, 공동수급협정서 및 공동수급 대표자 선임계를 제출하되, 공동수급협정서에는 참여업체별 참여비율을 표시하여 제출 3) 공동수급 참여업체는 타 업체와 공동수급을 중복구성 할 수 없음

4) 그 외의 공동수급과 관련한 공동수급체 구성 준수사항, 계약 및 이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름 다. 입찰참가 제한대상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각호에 해당하는 자 2) 공고일 기준으로 휴 ․ 폐업, 영업 정지 등의 처분기간 중인 업체이거나,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자 3) 자격 심사 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 시 입찰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함 4. 선정 방식 가. 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라 평가위원회를 구성·평가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절차를 통하여 낙찰자 결정 나. 선정절차 입찰공고 ‣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 ‣ 제안설명 및 평가 ‣ 협상적격자 선정 및 통보 ‣ 협상 및 계약체결 1) 제안서 평가 : 기술능력평가(80점: 정량20, 정성60), 가격평가(20점) 2) 평가 점수가 70점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1순위부터 순차적으로 협상 실시, 계약자 선정 다. 제안서 발표평가 방법 1) 제안서 설명시간 : 30분 이내(제안설명 : 15분, 질의응답 :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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