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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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2028년도 출제관리종합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인사혁신처 · CCTV·방송·통신설비 유지보수

추정가격
9,083만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0/22(목) 18:00 · D-9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90 : 가격 10
참가 자격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또는 정보통신공사업
무슨 일
출제관리종합시스템 응용SW 유지관리·기능개선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행정처분 이력 · 직접 생산만 · 출동 시한
입찰 전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요약 AI 요약

인사혁신처가 운영하는 출제관리종합시스템을 2027~2028년 2년간 안정적으로 운영·유지관리하는 사업이다. 공무원 시험 문제의 출제·선정·관리 업무를 지원하는 시스템의 정상 운영과 기능 개선, 장애 대응을 수행한다.

  • 출제관리종합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관리, 예방정비 및 장애 조치(월간 정기점검·긴급점검 포함)
  • 공무원 시험 관련 규정·제도 변경에 따른 응용 소프트웨어 보완 및 사용자 요구사항 반영(출제카드 서식 변경, 오동작 기능 개선 등)
  • 매체제어(보안USB), 문서중앙화(Docu-ONE), 네트워크접근제어 등 고시센터 정보화 인프라 장애 조치 및 기술지원
  • 고시센터 내 네트워크 구성 환경 최적화 방안 제시 및 주요 통신장비 점검을 통한 장애 대응·처리
  • 보안취약점 진단 결과 도출된 취약점 해소 조치
  • 데이터 표준·구조 관리, 데이터 값 검증, 메타데이터 현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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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행정처분 이력 · 직접 생산만 · 출동 시한

추가 자격 요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 유지관리서비스) 소지업체,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소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한 의한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 유지관리서비스) 소지업체

행정처분 이력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받은 자 제외,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확정 후 2년 미경과 자 참여 불가. 보안 위규 시 부정당업자 등록·위약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제외하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직접 생산만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89901)] 소지가 입찰 참가자격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89901)]를 소지한 자

출동 시한

장애 발생 시 전담 직원이 4시간 이내 도착, 합숙출제 기간 중에는 휴일·야간 여부와 관계없이 기술지원. 지체 시 지체상금 공제.

“용역업체”는 “인사처”로부터 장애발생 통보․접수 후 4시간 이내에 “시스템” 설치장소에 도착하여 유지보수에 착수하여야 한다.
※ 합숙출제 기간 중 장애가 발생한 경우, 휴일·야간 여부와 관계없이 기술지원이 이루어져야 함
입찰 전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제안서는 나라장터(e-발주시스템)를 통해 제출하되, 용량·형태로 곤란한 경우 전자우편·우편 제출 가능(계약담당자 사전 유선협의, 접수기한 내 도달). 기한: 2026/10/16 10:00 ~ 2026/10/23 10:00

5-2.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나라장터를 통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4-4. 제안서 용량·형태 등으로 인하여 나라장터(e-발주시스템)을 이용하기 곤란한 경우 전자우편이나 우편 제출 가능

가격

추정가격
90,829,091원
배정예산
99,912,00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또는 정보통신공사업(0036)
문서: 업종·면허 조합 · 한 업종
지역제한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없음
제출 방법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공동수급
공동이행
문서: 공동수급 · 허용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12(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16(금) 10:00D-3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22(목) 18:00D-9
입찰서 제출 마감10/23(금) 10:00D-10
개찰10/23(금) 11:00D-10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사업이해도5점
추진전략5점
추진체계5점
사업추진 방법론5점
기능개선10점
운영5점
예방 및 점검5점
장애대응 및 복구5점
수행환경10점
보안 요구사항5점
제약사항5점
일정관리5점
품질관리5점
기밀보안 관리5점
위험 및 이슈 관리5점
인수인계4점
교육훈련3점
기술지원3점
하도급 계획의 적정성5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출제관리종합시스템 응용SW 유지관리·기능개선

용역 › 정보시스템·SW › SW 개발·운영

출제관리종합시스템의 응용SW 오류 수정, 제도 변경에 따른 기능 개선, 성능 개선, DB 정리 등 기존 시스템을 운영·유지관리하는 SW 용역이다.

  • 정기점검(월 1회)·수시점검 및 장애 대응·복구(4시간 내 도착, 8시간 내 복구)
  • 출제카드 서식 변경 등 사용자 요구사항 반영 기능개선
  • 데이터 표준·구조 관리, 값 검증, 메타데이터 현행화
  • 보안취약점 진단 결과 조치 및 시큐어코딩
  • 운영자 교육·기술지원, 인수인계, 산출물 관리

중심 · 고시센터 정보화 인프라(HW·상용SW) 유지보수

용역 › 설비 점검·유지관리 › CCTV·방송·통신설비 유지보수

문서중앙화(Docu-ONE)·매체제어(보안USB)·네트워크접근제어·서버·네트워크장비 등 고시센터 정보화 인프라의 장애 조치와 점검을 맡는 설비 유지관리다.

  • 매체제어·문서중앙화·네트워크접근제어 등 전문업체와 협력한 유지관리
  • 고시센터 네트워크 구성 환경 최적화 및 주요 통신장비 점검
  • 서버 교체 시 응용SW 재설치·자료 이관 등 장비 교체 설치 지원
  • 상용SW(운영체제·DB·백업·암호화·방화벽·NAC) 유지보수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 유지관리서비스) 소지업체,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소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한 의한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 유지관리서비스) 소지업체

행정처분 이력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받은 자 제외,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확정 후 2년 미경과 자 참여 불가. 보안 위규 시 부정당업자 등록·위약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제외하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직접 생산만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89901)] 소지가 입찰 참가자격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89901)]를 소지한 자

출동 시한

장애 발생 시 전담 직원이 4시간 이내 도착, 합숙출제 기간 중에는 휴일·야간 여부와 관계없이 기술지원. 지체 시 지체상금 공제.

“용역업체”는 “인사처”로부터 장애발생 통보․접수 후 4시간 이내에 “시스템” 설치장소에 도착하여 유지보수에 착수하여야 한다.
※ 합숙출제 기간 중 장애가 발생한 경우, 휴일·야간 여부와 관계없이 기술지원이 이루어져야 함

입찰 전 할 일

  •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제안서는 나라장터(e-발주시스템)를 통해 제출하되, 용량·형태로 곤란한 경우 전자우편·우편 제출 가능(계약담당자 사전 유선협의, 접수기한 내 도달). 기한: 2026/10/16 10:00 ~ 2026/10/23 10:00

    5-2.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나라장터를 통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4-4. 제안서 용량·형태 등으로 인하여 나라장터(e-발주시스템)을 이용하기 곤란한 경우 전자우편이나 우편 제출 가능

더 확인할 것

회사 규모·신분

소기업·소상공인만 · 대기업·중견기업 참여 제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소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및 대기업·중견기업 입찰참여 제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의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 중 하나를 소지한 자.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사업금액과 관계없이 입찰 참여를 제한한다.

사업 성격

소프트웨어사업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 과업변경요청서 제출 규정 적용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인력 자격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PM은 제안사 인력이어야 하고, 유지관리 인력은 시험출제 관련 시스템 개발·운영·유지보수 경험 보유자여야 하며 경력·자격증을 제시. 인력 교체 시 14일 이내 동급 이상으로 교체.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PM과 유지관리 인력 전반
    ○ 사업을 총괄하는 PM은 제안사의 인력이어야 함
    ○ 유지관리 인력은 시험출제 관련 시스템의 풍부한 개발·운영·유지보수 경험을 보유한 자이어야 하며
○ 사업을 총괄하는 PM은 제안사의 인력이어야 함
○ 유지관리 인력은 시험출제 관련 시스템의 풍부한 개발·운영·유지보수 경험을 보유한 자이어야 하며, 사업수행계획서에 투입인력 명단을 제출
- 적정성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경력, 자격증 등 제시
- 교체 시 14일 이내에 동급 이상의 인력으로 교체하고 인수인계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비상주 원칙, 장애 시 처리 완료까지 상주 전환(상주 장소는 발주기관 제공). 작업장소는 국가고시센터(과천) 및 인사처 청사(세종).

  • 현장에 있을 사람 · 일부 인원 장애 시 처리 완료까지 상주 전환
    - 사업 수행은 비상주로 수행하되 장애 발생 시 처리 완료까지 상주로 전환(상주 장소는 발주기관 제공)
  • 원격 접속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격 접속을 막거나 허용하는 문장이 없음
- 사업 수행은 비상주로 수행하되 장애 발생 시 처리 완료까지 상주로 전환(상주 장소는 발주기관 제공)
② 작업장소는 국가고시센터(경기도 과천시 소재) 및 인사처 청사(세종시 소재)사무실로 한다.

일하는 주기

정기 방문 · 요청마다

월 1회 정기점검, 장애 발생 시 수시 유지보수(4시간 이내 도착, 8시간 이내 복구). 비상주 원칙.

① “인사처”는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용역업체”는 시스템의 운영현황을 월 1회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① “용역업체”는 “인사처”로부터 장애발생 통보․접수 후 4시간 이내에 “시스템” 설치장소에 도착하여 유지보수에 착수하여야 한다.

일의 분량

출제관리종합시스템 문제은행풀 보유 18만 개 · 네트워크장비(L2스위치) 14대

총사업비 99,912천원(1년 49,956천원), 응용SW 유지보수비 26,089천원, 상용SW 유지보수비 5,439천원, HW 유지보수비 18,428천원. 유지관리 난이도(TMP) 37점, 총 기능점수 261.7.

  • 열린 분량 · 정해짐 문제은행풀 약 18만 개, L2스위치 14대 등 유지관리 대상이 정해져 있다.
    선지형, 서술형 등 문제은행풀 (약 18만 개 보유)
선지형, 서술형 등 문제은행풀 (약 18만 개 보유)
네트워크장비
(L2스위치 / 14대)

여러 해 계약

장기계속(차수 계약) · 연장 가능

국가계약법 제21조 근거 2년 장기계속계약으로 (장기계속 1차) ’27.1.1.~12.31., (장기계속 2차) ‘28.1.1.~12.31.이며, 계약 만료일까지 새 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새 계약 체결 시까지 연장된 것으로 본다.

본 사업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제21조(계속비 및 장기계약)를 근거로 2년 장기계속계약 체결
본 계약 만료일까지 새로운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 할 경우에는 새로운 계약 체결 시까지 본 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보며

처리 시한

8시간 이내

장애발생 접수 후 8시간(자연시간) 이내 복구 완료. 합숙출제 기간 중에는 휴일·야간 여부와 관계없이 기술지원. 기능개선 응용SW 보완은 협의된 기한 내 처리.

  • 기점 · 요청·신고·접수 받은 때 장애발생 접수 후부터 기산
    “용역업체”는 장애발생 접수 후 8시간(자연시간)이내에 장애 복구를 완료하여야 한다.
“용역업체”는 장애발생 접수 후 8시간(자연시간)이내에 장애 복구를 완료하여야 한다.
※ 합숙출제 기간 중 장애가 발생한 경우, 휴일·야간 여부와 관계없이 기술지원이 이루어져야 함

부품·소모품

나눠짐

장애 처리에 필요한 부품의 교체·수리 등 부품 비용은 인사처 부담, 기술자의 출장비 등은 제안사 부담. 고시센터 네트워크 소모품 비용 발생 시 발주기관 별도 처리.

※  장애 처리에 필요한 부품의 교체, 수리 등에 소요되는 부품 비용은 “인사처”에서 부담하며, 기술자의 출장비 등은 “제안사”에서 부담
※ 소모품 비용 발생 시 발주기관 별도 처리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회계연도 개시 전 계약으로 예산확정 시 확정예산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으며, 1차 연도 예산은 국회 심의 중, 2차 연도 예산은 ’27년도에 편성 예정. 사업비 일부 변동에 따라 사업범위 일부 조정 가능.

  • 바뀔 수 있는 것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예산확정 시 계약금액 조정, 사업비 변동에 따른 사업범위 조정.
    “인사처”는 확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으며 “용역업체”는 이에 따라야 한다.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른 회계연도 개시 전 계약으로 예산확정시 “인사처”는 확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으며 “용역업체”는 이에 따라야 한다.
※ 사업비는 일부 변동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사업범위가 일부 조정될 수 있음

큰 배점 항목

기능개선(10점), 수행환경(10점), 사업이해도·추진전략·추진체계·사업추진방법론·운영·예방 및 점검·장애대응 및 복구·보안 요구사항·제약사항·일정관리·품질관리·기밀보안관리·위험 및 이슈 관리·하도급 계획의 적정성(각 5점)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한도

기능개선
(10)
수행환경(10)
사업이해도
(5)

결원 대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유지관리 인력의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백업체계를 상시 유지하라고 정하고, 인력 교체 시 14일 이내에 동급 이상 인력으로 교체·인수인계하도록 정한다. 감액 규정은 없다.

  • 메울 시한 · 14일 이내 인력 교체 시 14일 이내에 동급 이상 인력으로 교체
    교체 시 14일 이내에 동급 이상의 인력으로 교체하고 인수인계
  • 못 메우면 감액 · 아니다 못 채운 인원·기간만큼 용역비를 깎는다는 규정이 없다.
  • 크기 · 해당 없음 대체 인력 방안에 대한 평가표 배점이 없다.
  • 대상 · 대체 인력(결원·휴가·퇴사 때) · 예비·백업 인력을 미리 지정 업무 공백 시 백업체계 상시 유지, 인력 교체 시 동급 이상 인력으로 교체
    투입인력의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백업체계 상시 유지
    교체 시 14일 이내에 동급 이상의 인력으로 교체하고 인수인계
투입인력의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백업체계 상시 유지
교체 시 14일 이내에 동급 이상의 인력으로 교체하고 인수인계

기존 장비 제조사

여러 제조사 섞임

문서중앙화(Docu-ONE), 매체제어, 네트워크접근제어, DB 암호화, 백업솔루션, 방화벽, NAC, 운영체제·DB 등 여러 공급사 제품이 섞여 있다. 대수: L2스위치 14대, L3스위치 2종, NAS, DB서버, 출제관리서버, Network 장비 등.

  • 제조사·모델 · 문서중앙화(Docu-ONE), 매체제어(보안USB), 네트워크접근제어(NAC), DB 암호화, 백업솔루션, 방화벽, 운영체제·DB, L2/L3스위치, NAS, DB서버, 출제관리서버 제조사명은 문서에 명시되지 않고 제품·시스템명만 나온다.
    매체제어(보안USB), 문서중앙화(Docu-ONE), 네트워크접근제어 등 고시센터의 정보화 인프라 장애 조치
문서중앙화시스템, 매체제어시스템, 네트워크접근제어 등의 유지보수비는 각 시스템 공급사에서 인사혁신처로 제출한 견적을 참고할 것.

고장 대체 장비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장애 발생 시 전담 직원 4시간 이내 도착, 장애접수 8시간 이내 복구를 원칙으로 하며, 미이행 시 지체 시간당 계약금액 1000분의 2.5를 월 유지보수료에서 공제. 대체 장비·예비품·이중화를 새로 갖추라는 요구는 없다.

  • 메울 시한 · 8시간 이내 장애접수 8시간(자연시간) 이내 복구 완료. 도착은 4시간 이내.
    “용역업체”는 장애발생 접수 후 8시간(자연시간)이내에 장애 복구를 완료하여야 한다.
  • 못 메우면 · 그만큼 감액 지체 시간당 계약금액 1000분의 2.5를 월 유지보수료에서 공제. 정기점검 미실시는 월 유지보수료의 10% 공제.
    “용역업체”가 제8조 제1항과 제2항의 시간을 지체하였을 경우에는 매 지체 시간당 계약금액의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 유지보수료에서 공제하고 지급한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대체 장비·예비품·백업 방안 배점이 없다.
  • 대상 · 기타 대체 장비·대차, 예비품·부품 상시 비축, 이중화·백업 회선을 새로 갖추라는 요구는 없고, 장애 시 전문가 투입·기술지원만 있다.
    “용역업체”는 시스템에 치명적인 오류 및 장애 발생 시 시스템 관련 분야별 전문가를 투입하여 업무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장애 발생 시 전담 직원이 4시간 이내 도착하여 장애접수 8시간 이내 복구를 원칙으로 하며, 이를 수행하기 위한 방안 제안
“용역업체”가 제8조 제1항과 제2항의 시간을 지체하였을 경우에는 매 지체 시간당 계약금액의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 유지보수료에서 공제하고 지급한다.

SW 갱신·원격 지원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출제관리종합시스템 응용SW 유지관리·기능개선 및 고시센터 정보화 인프라(HW·상용SW) 유지보수 범위에 포함. 분기별 점검 및 업데이트를 통해 최신 보안체계 유지.

  • 대상 · SW·펌웨어 업데이트·패치 · 새 버전 업그레이드(기능 개선) · 원격 접속·모니터링 지원 응용SW 보완, 기능개선, 보안 업데이트, 원격 지원 포함
    공무원 시험 관련 규정·제도의 변경 등에 따른 응용 SW 보완 및 사용자 요구사항 반영
    분기별 점검 및 업데이트를 통해 최신 보안체계 유지
분기별 점검 및 업데이트를 통해 최신 보안체계 유지
공무원 시험 관련 규정·제도의 변경 등에 따른 응용 SW 보완 및 사용자 요구사항 반영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12(월)
공고번호
R26BK01765446-000
참조번호
시험출제과-2055
공고기관
인사혁신처
수요기관
인사혁신처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90,829,091원
배정예산
99,912,000원
공공조달분류
ICT 서비스 › 운영 및 유지관리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81499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본점 시·도, 정보통신공사업과 SW사업자를 모두 가졌는지, 직접생산확인 세부품명, 상주 인원 수(원가의 대부분), 장애 도착·복구 시한과 지연배상금, 제조사 기술지원확약서, 그리고 협상(제안서) 공고인지가 가른다.

질문 102개 · 꼭 4 · 좋음 20 · 안 봐도 됨 78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한 업종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코드 밖 자격으로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 유지관리서비스) 소지,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소지가 있음.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 유지관리서비스) 소지업체,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소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한 의한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 유지관리서비스) 소지업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로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서 작성요령 참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한 의한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 유지관리서비스) 소지업체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세부 범위(주력분야·종별)를 요구하는 문장 없음

지역 조건

없음

본점 지역 제한 외 지역 조건 없음. 작업장소는 국가고시센터(경기도 과천시) 및 인사처 청사(세종시)로 한다는 조항만 있음

실적

없음

참가 자격으로 실적을 요구하지 않음. 제안서 별지서식에 주요유지보수 계약실적 기재 서식이 있으나 참가 조건·평가 배점 아님

업력

없음

업력 요구 없음

공동수급

허용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가능. 구성원 수·지분 조건은 문서에 없음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체 구성원 자격 분담에 관한 문장 없음
3.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가능 / 하도급 불가능

회사 규모·신분

소기업·소상공인만 · 대기업·중견기업 참여 제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소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및 대기업·중견기업 입찰참여 제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의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 중 하나를 소지한 자.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사업금액과 관계없이 입찰 참여를 제한한다.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비영리법인 참가 허용 문장 없음. 다만 제출서류에 비영리법인인 경우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 등 증빙서류 제출 항목이 있음

사업 성격

소프트웨어사업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 과업변경요청서 제출 규정 적용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행정처분 이력

벽 · 못 맞추면 탈락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받은 자 제외,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확정 후 2년 미경과 자 참여 불가. 보안 위규 시 부정당업자 등록·위약금

  • 보는 기간 · 2년 이하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확정일부터 2년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제외하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이라는 문장이 문서에 없음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확약서·증명서 요구가 없음. 문서에 나오는 확약서(보안확약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는 계약상대자 자신이 내는 정형 확약임

  • 대상 · - 해당 없음
  • 조건 · 없음

제품 인증

없음

납품 제품·자재의 인증·시험성적서 요구가 없음.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참가 자격이지만 제품 인증·성적서가 아님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장비·시설 보유

없음

일에 쓸 장비·시설을 갖추라는 요구가 없음. 작업장소는 발주기관 제공(국가고시센터·인사처 청사)이고, 유지관리 장비 교체·설치는 발주기관 장비에 대한 기술지원임

  • 갖출 때 · 해당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조건부 허용

공고문 3.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가능 / 하도급 불가능. 제안요청서는 발주기관 사전승인 조건으로 허용

  • 하도급 한도 · 50% 이하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음
    제안업체는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3항에 따라 다시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
3.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가능 / 하도급 불가능
제안업체가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 및「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3-15호, 2023.5.15.)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직접 생산

벽 · 못 맞추면 탈락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89901)] 소지가 입찰 참가자격

  • 참가 등록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우리가 직접 만든 것만(직생·제조 등록·OEM 불가)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89901)]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89901)]를 소지한 자

품질 인증

없음

회사·제조사의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걸지 않음. 하도급 적정성 판단의 가점(소프트웨어 관련 인증)은 하수급인 대상임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문서중앙화시스템(Docu-ONE) 등 기존 설비 제품명이 표기되어 있으나, 계약상대자가 사서 대는 제품·공법에 대한 지정 문구는 없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지정이 없어 동등 입증 시점 규정도 없다.
문서중앙화시스템
(Docu-ONE)

검수

발주처 검수만

산출물은 발주기관(인사처) 확인·검수로 끝나며, 외부 기관 심의·승인·감리·성과심사 통과 조건은 없다.

사업수행 과정에서 산출되는 사업성과물 등은 사업종료 전까지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하기 위한 방안 제시
※ 사업자는 등록된 내용에 대해 인사처 데이터정보담당관의 확인 절차 필요

합격선

숫자 기준 있음

장애 접수 후 4시간 이내 도착, 8시간 이내 복구, 정기점검 월 1회, 보안점검 월 1회 이상 등 수치 기준이 있다.

  • 따를 표준·지침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3-18호)」, 공공데이터 범정부 품질진단 기준·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EA(정보기술아키텍처) 준수사항,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 등록 데이터 표준·품질, 시큐어 코딩, EA 등 따를 지침이 지정되어 있다.
    DB의 효율적인 관리 및 설계를 위해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3-18호)」를 준수하여야 함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장애 발생 시 전담 직원이 4시간 이내 도착하여 장애접수 8시간 이내 복구를 원칙으로 하며, 이를 수행하기 위한 방안 제안
“용역업체”는 시스템의 운영현황을 월 1회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점검을 최소 월 1회 이상 실시

성과 목표

목표 없음

숫자로 정한 성과 목표·성능 보증 및 미달 시 불이익 규정은 없다.

  • 목표의 성격 · 해당 없음 성과 목표 자체가 없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가 정한 제품·자재·결과물의 품질 시험·검사·분석은 없다.

  • 시험 단위 · 해당 없음 시험이 없다.
  • 시험 장소 · 해당 없음 시험이 없다.

원자료

나눠짐

출제관리종합시스템 등 기존 시스템·자료는 발주처가 제공하고, 사업자는 이를 바탕으로 유지관리·개선·데이터 표준관리 방안 등을 마련한다.

유지보수대상은 “시스템”을 운영하는데 있어 제공되는 정보자원 및 응용프로그램을 말한다.
사업 기간 동안 데이터 표준 관리를 위한 방안(변경이력 포함)을 제시하고 표준 사전과 데이터 항목의 일치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시안 승인

해당 없음

시안·샘플·제작도·중간검수 승인 단계 수를 정한 규정은 없다.

  • 수정 횟수 · 해당 없음 수정 횟수 규정이 없다.
  • 승인 기간 · 해당 없음 승인 기간 규정이 없다.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이 일에 필요한 인허가·신고·심의·법정 검사를 밟는 주체를 정한 규정은 없다.

  • 비용 · 해당 없음 인허가 절차가 없다.

보고 주기

1월

월간보고·정기점검보고서를 매월 제출하고, 장애처리보고서·개선변경 프로그램 목록은 발생 시, 기타 요구자료는 요구 시 제출한다.

  • 보고회 · 해당 없음 착수·중간·최종 보고회 횟수를 정한 규정은 없다.
  • 작업 기록·증빙 · 작업일지·점검표 · 측정·점검 결과(수치) 정기점검보고서·장애처리보고서·유지보수 점검표 등 작업 기록을 제출한다.
    “용역업체”는 제안요청서에 있는 정기점검 및 수시 유지보수 작업내용을 작성하여 “인사처”로부터 작업내용을 확인 받아야 한다.
- 월간보고
- 정기점검 보고서
- 장애처리 보고서(접수, 분석, 처리)
- 개선․변경된 프로그램(모듈) 목록
- 기타 발주기관의 요구자료
매월
매월
발생 시
발생 시
요구 시

넘길 산출물

소스코드·실행 파일

완료 산출물로 시스템 소스(변경 시)를 제출한다.

  • 정해진 형식 · 아니다 파일 형식·프로그램 버전·저장매체를 정해 적은 규정은 없다.
- 시스템 소스(변경 시)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PM은 제안사 인력이어야 하고, 유지관리 인력은 시험출제 관련 시스템 개발·운영·유지보수 경험 보유자여야 하며 경력·자격증을 제시. 인력 교체 시 14일 이내 동급 이상으로 교체.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PM과 유지관리 인력 전반
    ○ 사업을 총괄하는 PM은 제안사의 인력이어야 함
    ○ 유지관리 인력은 시험출제 관련 시스템의 풍부한 개발·운영·유지보수 경험을 보유한 자이어야 하며
○ 사업을 총괄하는 PM은 제안사의 인력이어야 함
○ 유지관리 인력은 시험출제 관련 시스템의 풍부한 개발·운영·유지보수 경험을 보유한 자이어야 하며, 사업수행계획서에 투입인력 명단을 제출
- 적정성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경력, 자격증 등 제시
- 교체 시 14일 이내에 동급 이상의 인력으로 교체하고 인수인계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비상주 원칙, 장애 시 처리 완료까지 상주 전환(상주 장소는 발주기관 제공). 작업장소는 국가고시센터(과천) 및 인사처 청사(세종).

  • 현장에 있을 사람 · 일부 인원 장애 시 처리 완료까지 상주 전환
    - 사업 수행은 비상주로 수행하되 장애 발생 시 처리 완료까지 상주로 전환(상주 장소는 발주기관 제공)
  • 원격 접속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격 접속을 막거나 허용하는 문장이 없음
- 사업 수행은 비상주로 수행하되 장애 발생 시 처리 완료까지 상주로 전환(상주 장소는 발주기관 제공)
② 작업장소는 국가고시센터(경기도 과천시 소재) 및 인사처 청사(세종시 소재)사무실로 한다.

소속 직원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PM은 제안사 인력이어야 함. 재직 기간 조건은 없음.

  • 대상 · 책임자·발표자(PM·현장대리인) PM
    ○ 사업을 총괄하는 PM은 제안사의 인력이어야 함
  • 조건 · 없음 외부 전문가 활용 관련 문장 없음
○ 사업을 총괄하는 PM은 제안사의 인력이어야 함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 관련 문장 없음

근무 시간

비상주를 원칙으로 하되 장애 발생 시 처리 완료까지 상주로 전환하며, 야간·공휴일·합숙출제 기간 등 장애 대비 비상대응 체계를 수립한다. 정기점검은 매월 말 실시를 원칙으로 한다.

- 사업 수행은 비상주로 수행하되 장애 발생 시 처리 완료까지 상주로 전환(상주 장소는 발주기관 제공)
- 야간, 공휴일, 합숙출제 기간 등 장애 대비 비상대응 체계 수립
② 정기점검은 매월 말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일정은 “인사처”와 “용역업체”가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보안서약서·개인정보보호서약서 제출, 보안교육 실시, 사업 종료 시 자료 폐기·반납, 보안점검 월 1회 이상, 누출금지 대상정보 보안관리계획 제출 등.

  • 대상 ·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 작업 PC·망 통제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 보안서약서·개인정보보호서약서 제출, 보안교육, 보안점검(접속로그·권한·보안설정), 자료 폐기·반납, 개인정보보호 규정 준수
    - 사업 착수 시 사업 참여인원에 대해서는 사업투입 전, 대표자용 “보안서약서”, 참여자용 “보안서약서”, “개인정보보호서약서” 제출
    - 점검을 최소 월 1회 이상 실시
    - 사업수행에 투입되는 인력, 장비 및 누출금지정보의 관리 실태 점검
    ④ “용역업체”는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 사업 착수 시 사업 참여인원에 대해서는 사업투입 전, 대표자용 “보안서약서”, 참여자용 “보안서약서”, “개인정보보호서약서” 제출
- 참여인원에 대해 법률 또는 규정에 의한 비밀유지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 사업 종료 시 사업자는 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 시 향후 법적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대표자용 “보안확약서”를 작성하여 제출
④ “용역업체”는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신원 조건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국가 주요시설 출입이 필요함에 따라 필요 시 신원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 갖출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기를 특정하지 않음
  • 대상 · 신원조회 결격 신원조사
    ※ 국가 주요시설의 출입이 필요함에 따라 필요 시 신원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 국가 주요시설의 출입이 필요함에 따라 필요 시 신원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일하는 주기

정기 방문 · 요청마다

월 1회 정기점검, 장애 발생 시 수시 유지보수(4시간 이내 도착, 8시간 이내 복구). 비상주 원칙.

① “인사처”는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용역업체”는 시스템의 운영현황을 월 1회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① “용역업체”는 “인사처”로부터 장애발생 통보․접수 후 4시간 이내에 “시스템” 설치장소에 도착하여 유지보수에 착수하여야 한다.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임 — 하도급·공동수급·협약으로 풀 수 있음

고시센터 정보화 인프라(매체제어·문서중앙화·네트워크접근제어 등) 유지관리는 전문업체와 협력방안을 제시하고 계약 후 사업수행계획서에 증빙을 포함하도록 했으며,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가능·하도급 불가능으로 적었다. 다만 제안요청서 기타에는 과업 일부 하도급 시 발주기관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적혀 있다.

매체제어시스템, 문서중앙화시스템 및 네트워크 접근제어 등 유지관리를 위한 전문업체와 협력방안 제시
※ 전문업체와 유지관리를 계약 후 사업수행계획서에 증빙 포함
3.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가능 / 하도급 불가능

하는 일

출제관리종합시스템의 응용SW 유지관리·기능개선과 고시센터 정보화 인프라(HW·상용SW) 유지보수를 수행한다. 정기점검(월)·수시점검, 장애 조치(4시간 내 도착·8시간 내 복구), 공무원 시험 관련 규정·제도 변경에 따른 응용SW 보완 및 사용자 요구사항 반영, 보안취약점 진단 결과 조치 등을 포함한다.

국가고시 출제 업무 지원을 위한 시스템 안정적 운영관리·예방정비·장애 조치

국가고시의 원활한 출제 업무 지원을 위해 출제관리종합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관리, 예방정비 및 장애 조치
공무원 시험 관련 규정·제도의 변경 등에 따른 응용 SW 보완 및 사용자 요구사항 반영
매체제어(보안USB), 문서중앙화(Docu-ONE), 네트워크접근제어 등 고시센터의 정보화 인프라 장애 조치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기존 시스템·설비와 연동 · 이어지는 연속 사업

출제관리종합시스템은 2006년 구축 이후 고도화·서버 교체 등으로 이어져 온 기존 시스템의 유지관리·기능개선이며, 표준 코드값에 의한 시스템 간 자료 연계안 제시와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중앙메타시스템 등록·현행화 지원이 포함된다. 문서중앙화·매체제어·네트워크접근제어 등 기존 인프라 유지관리도 포함된다.

표준 코드값에 의한 시스템 간 자료 연계안 제시
시스템의 메타데이터 표준 관리항목이 발주기관의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과 중앙메타시스템에 등록 및 현행화되도록 지원하여야 함
2024. 12월: 문제은행관리시스템 DB 서버 교체

일의 분량

출제관리종합시스템 문제은행풀 보유 18만 개 · 네트워크장비(L2스위치) 14대

총사업비 99,912천원(1년 49,956천원), 응용SW 유지보수비 26,089천원, 상용SW 유지보수비 5,439천원, HW 유지보수비 18,428천원. 유지관리 난이도(TMP) 37점, 총 기능점수 261.7.

  • 열린 분량 · 정해짐 문제은행풀 약 18만 개, L2스위치 14대 등 유지관리 대상이 정해져 있다.
    선지형, 서술형 등 문제은행풀 (약 18만 개 보유)
선지형, 서술형 등 문제은행풀 (약 18만 개 보유)
네트워크장비
(L2스위치 / 14대)

수행 기간

사업기간 24개월

2027.1.1.~2028.12.31.(24개월), 2년 장기계속계약. (장기계속 1차) ’27.1.1.~12.31., (장기계속 2차) ‘28.1.1.~12.31. 계약체결 지연 시 계약일로부터 종료일까지. 공고문 과업기간은 계약일 ~ 2028.12.31.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계약기간은 실제계약 후 2028.12.31.까지로 하며, 계약 만료일까지 새 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새 계약 체결 시까지 연장된 것으로 본다고 적었다.
    단,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계약기간은 실제계약 후 2028년 12월 31일까지이며 이 경우 용역비용은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본 계약 만료일까지 새로운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 할 경우에는 새로운 계약 체결 시까지 본 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보며
사업기간: 2027. 1. 1. ~ 2028. 12. 31.(24개월간)
과 업 기 간 : 계약일 ~ 2028. 12. 31.

여러 해 계약

장기계속(차수 계약) · 연장 가능

국가계약법 제21조 근거 2년 장기계속계약으로 (장기계속 1차) ’27.1.1.~12.31., (장기계속 2차) ‘28.1.1.~12.31.이며, 계약 만료일까지 새 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새 계약 체결 시까지 연장된 것으로 본다.

본 사업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제21조(계속비 및 장기계약)를 근거로 2년 장기계속계약 체결
본 계약 만료일까지 새로운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 할 경우에는 새로운 계약 체결 시까지 본 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보며

최소 투입 인원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최소 투입 인원·공수(MD)가 숫자로 정해져 있지 않고, 투입인력 명단 제출·백업체계 상시 유지·합숙출제 기간 인력 투입 계획 제안 등만 요구된다.

  • 조 편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작업 단위(조)별 인원이 정해져 있지 않다.
유지관리 인력은 시험출제 관련 시스템의 풍부한 개발·운영·유지보수 경험을 보유한 자이어야 하며, 사업수행계획서에 투입인력 명단을 제출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사업 일정에 묶였다는 문구가 없다.

부가 작업

사용자 운영기술 교육, 업무처리 현황·통계 분석 자료 작성, 시스템 운영·유지관리에 필요한 최신 기술자료 제공, 유지관리 장비의 변경·증설·이전·철거 대응 및 서버 교체 시 응용S/W 재설치·자료 이관 기술지원, 월간 정기점검 및 장애처리 보고서 작성, 보안점검(월 1회 이상) 및 취약점 조치, 메타데이터 현행화 지원.

본업(유지관리) 위에 얹힌 부가 작업·서비스

사용자 운영기술 교육, 업무처리 현황, 통계 분석 자료 등 작성
서버 교체 시 응용 S/W 재설치 및 자료 이관 등 기술지원
점검을 최소 월 1회 이상 실시

교육·기술이전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사용자 운영기술 교육·기술지원을 요구하나 횟수·시기·무상 여부가 정해져 있지 않다. 교육훈련 배점(3점)은 기술제안서 평가항목에 있다.

  • 무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교육·기술지원의 무상 여부가 적혀 있지 않다.
사용자 운영기술 교육, 업무처리 현황, 통계 분석 자료 등 작성

일의 형태

유지관리 · 직접 작업

출제관리종합시스템 응용SW 유지관리·기능개선과 고시센터 정보화 인프라(HW·상용SW) 유지보수를 수행한다. 비상주를 원칙으로 하되 장애 발생 시 처리 완료까지 상주로 전환한다.

유지보수라 함은 “응용프로그램” 및 “정보자원”이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정상적인 기능과 성능을 확보하는 것을 말한다.
사업 수행은 비상주로 수행하되 장애 발생 시 처리 완료까지 상주로 전환(상주 장소는 발주기관 제공)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방식)로,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소기업/소상공인·직접생산확인증명서 등 자격을 갖춘 자가 참가 가능

○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방식)
○ 입찰방식: 제한경쟁입찰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입찰건(수량 1식)으로 과제·권역·입찰번호로 나뉘지 않음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나뉘지 않아 해당 없음
수 량 : 1식

입찰 전 절차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제안서는 나라장터(e-발주시스템)를 통해 제출하되, 용량·형태로 곤란한 경우 전자우편·우편 제출 가능(계약담당자 사전 유선협의, 접수기한 내 도달). 기한: 2026/10/16 10:00 ~ 2026/10/23 10:00

5-2.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나라장터를 통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4-4. 제안서 용량·형태 등으로 인하여 나라장터(e-발주시스템)을 이용하기 곤란한 경우 전자우편이나 우편 제출 가능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회·현장답사 관련 규정 없음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채·채권 매입 비율을 이 공고에 적지 않음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위 사항(채무불이행자·부정당업자 등)을 제외하고는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전자입찰서로 갈음)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납부 면제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업무처리규정 적용, 비율 미기재
    12-1. 이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조달청 내자업무처리규정」제48조의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8-2.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입찰공고서와 제안요청서가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 우선 적용 조항만 있고 실제 다른 값 없음

▸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규격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벽 · 못 맞추면 탈락

장애 발생 시 전담 직원이 4시간 이내 도착, 합숙출제 기간 중에는 휴일·야간 여부와 관계없이 기술지원. 지체 시 지체상금 공제.

  • 도착 시한 · 4시간 이내 장애발생 통보·접수 후 4시간 이내 도착·착수
    “용역업체”는 “인사처”로부터 장애발생 통보․접수 후 4시간 이내에 “시스템” 설치장소에 도착하여 유지보수에 착수하여야 한다.
“용역업체”는 “인사처”로부터 장애발생 통보․접수 후 4시간 이내에 “시스템” 설치장소에 도착하여 유지보수에 착수하여야 한다.
※ 합숙출제 기간 중 장애가 발생한 경우, 휴일·야간 여부와 관계없이 기술지원이 이루어져야 함

처리 시한

8시간 이내

장애발생 접수 후 8시간(자연시간) 이내 복구 완료. 합숙출제 기간 중에는 휴일·야간 여부와 관계없이 기술지원. 기능개선 응용SW 보완은 협의된 기한 내 처리.

  • 기점 · 요청·신고·접수 받은 때 장애발생 접수 후부터 기산
    “용역업체”는 장애발생 접수 후 8시간(자연시간)이내에 장애 복구를 완료하여야 한다.
“용역업체”는 장애발생 접수 후 8시간(자연시간)이내에 장애 복구를 완료하여야 한다.
※ 합숙출제 기간 중 장애가 발생한 경우, 휴일·야간 여부와 관계없이 기술지원이 이루어져야 함

부품·소모품

나눠짐

장애 처리에 필요한 부품의 교체·수리 등 부품 비용은 인사처 부담, 기술자의 출장비 등은 제안사 부담. 고시센터 네트워크 소모품 비용 발생 시 발주기관 별도 처리.

※  장애 처리에 필요한 부품의 교체, 수리 등에 소요되는 부품 비용은 “인사처”에서 부담하며, 기술자의 출장비 등은 “제안사”에서 부담
※ 소모품 비용 발생 시 발주기관 별도 처리

현장·납품지

2곳

국가고시센터(경기도 과천시 소재) 및 인사처 청사(세종시 소재)사무실

  • 열린 분량 · 정해짐 작업장소가 계약특수조건에 명시
    ② 작업장소는 국가고시센터(경기도 과천시 소재) 및 인사처 청사(세종시 소재)사무실로 한다.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국내(과천·세종) 소재
    ② 작업장소는 국가고시센터(경기도 과천시 소재) 및 인사처 청사(세종시 소재)사무실로 한다.
② 작업장소는 국가고시센터(경기도 과천시 소재) 및 인사처 청사(세종시 소재)사무실로 한다.

현장 여건

비상주를 원칙으로 하되 장애 발생 시 처리 완료까지 상주로 전환(상주 장소는 발주기관 제공). 유지보수 등을 위해 방문하는 경우 인사혁신처에서 제공하는 장비를 활용.

  • 부대공사·현장 준비 · 해당 없음 부대공사·현장 준비 요구 없음
  • 위험작업 · 없음 위험작업 요구 없음
-  사업 수행은 비상주로 수행하되 장애 발생 시 처리 완료까지 상주로 전환(상주 장소는 발주기관 제공)
① “용역업체”는 비상주를 원칙으로하며, 유지보수 등을 위해 방문하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에서 제공하는 장비를 활용한다.

작업 시기

야간·주말·휴일 · 운영 중인 시설·시스템(멈추지 않고 작업)

합숙출제 기간 중 장애 발생 시 휴일·야간 여부와 관계없이 기술지원. 시스템은 통상적인 업무시간 동안 가용성을 보장하여야 함.

※ 합숙출제 기간 중 장애가 발생한 경우, 휴일·야간 여부와 관계없이 기술지원이 이루어져야 함
○  시스템은 통상적인 업무시간 동안 가용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시스템 조건이 무엇이든지 간에 모든 채널에 동일한 자료 및 결과를 생성하고 인도해야 함

경비 부담

나눠짐

장애 처리 부품 비용은 인사처 부담, 기술자 출장비 등은 제안사 부담. 고시센터 네트워크 소모품 비용 발생 시 발주기관 별도 처리.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급 금액 없음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설치 없음
※  장애 처리에 필요한 부품의 교체, 수리 등에 소요되는 부품 비용은 “인사처”에서 부담하며, 기술자의 출장비 등은 “제안사”에서 부담
※ 소모품 비용 발생 시 발주기관 별도 처리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폐기물 처리 용역이 아님

하자보수

해당 없음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 요구 없음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기간 없음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없음 보증 기간 정기점검 없음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기간 소모성 부품 무상 여부 없음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인사혁신처가 발주·수요기관으로서 대금을 지급하는 용역. 이용자·수혜자가 비용을 대는 구조는 문서에 없음.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본 답이 발주처 대금 지급이므로 이용자 몫 수납은 해당 없음.
수요기관 : 인사혁신처(시험출제과)
“인사처”가 “용역업체”에게 지급하여야 할 월 유지보수료는 계약서 금액에 의한다.

총액·단가 방식

총액 · 기간 정액(월·연 이용료·구독)

입찰방법은 제한(총액)이고, 유지보수료는 월 유지보수료로 지급. 산출내역서는 응용SW 유지보수비(요율 11.85%), 상용SW·HW 유지보수비(도입가×유지관리요율)로 산정.

  • 정산 · 확정 금액 계약서 금액에 의한 월 유지보수료 지급, 1개월 미만은 일할 계산. 실적·실비 정산 문구 없음.
    1개월 미만의 기간에 대한 해당 월의 유지정비 보수료는 그 달의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 기간 중 단가 고정·시세 연동·협의 조정을 정한 문구 없음.
입 찰 방 법 : 제한(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전자입찰
“인사처”가 “용역업체”에게 지급하여야 할 월 유지보수료는 계약서 금액에 의한다.

물량 변동

일부 미정

유지보수 대상·업무범위는 정해져 있으나, 과업내용 중 경미한 수정·추가 요구에 응해야 하고, 업무환경 변화에 따라 유지보수 대상 응용S/W 증감 등 유지보수료 변동사유 발생 시 상호 합의로 계약 변경 가능. 사업비도 일부 변동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사업범위가 일부 조정될 수 있음.

“용역업체”는 과업내용 중 “인사처”로부터 경미한 사항의 수정 또는 추가를 요구받을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유지관리 계약체결 이후 업무환경 변화에 따라 유지보수 대상 응용S/W의 증감 등 유지보수료의 변동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호 합의로 계약을 변경할 수 있음

발주처 단가 기준

산정 기준만 적혀 있음

산출내역서에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기능점수당 단가 605,784원, 보정계수, 유지보수 난이도(TMP) 37점, 유지보수 요율 11.85%, 상용SW·HW 유지관리요율 등 산정 기준이 적혀 있음.

※ 산출근거 :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 유지보수 요율(%) : 11.85% = 10 + [5 × (37점(TMP) ÷ 100)]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수요기관·공고기관 모두 인사혁신처(시험출제과)이며, 계약·대금 상대를 달리 적은 문구 없음.

수요기관 : 인사혁신처(시험출제과)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을 두라는 문구 없음. 장애 처리 부품 비용은 인사처 부담, 기술자 출장비는 제안사 부담으로 적혀 있음.

  • 넘길 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문구 없음.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문구 없음.
장애 처리에 필요한 부품의 교체, 수리 등에 소요되는 부품 비용은 “인사처”에서 부담하며, 기술자의 출장비 등은 “제안사”에서 부담

견적 근거

요청·현설 때 따로 받음

시스템 구성현황·구성도는 보안서약 후 열람 가능, 문서중앙화·매체제어·네트워크접근제어 유지보수비는 각 공급사가 인사혁신처에 제출한 견적을 참고(필요 시 보안서약 후 별도 열람). 산출내역서에 단가·요율이 적혀 있음.

  • 이윤 · 잡혀 있음 산출내역서에 이윤(5%) 9,530,584원으로 잡혀 있음.
    이윤(5%)
※ 주요 시스템 구성현황 및 구성도는 보안 및 업무 비밀 보호를 위하여 보안 서약 후 열람 가능
※ 문서중앙화시스템, 매체제어시스템, 네트워크접근제어 등의 유지보수비는 각 시스템 공급사에서 인사혁신처로 제출한 견적을 참고할 것.

대금 받는 때

기간마다 나눠(매월·분기·반기)

월 유지보수료를 익월 5일(12월은 12월 20일)까지 청구, 인사처는 청구일로부터 5일 이내 지급. 1개월 미만은 일할 계산.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을 정한 문구 없음.
  • 지급 기한 · 5일 이하 청구일로부터 5일 이내.
    “인사처”는 “용역업체”의 청구일로부터 5일 이내에 대급을 지급한다.
“용역업체”는 해당 월의 유지보수료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익월 5일(12월은 12월20일)까지 계약이행 실적서류를 첨부하여 “인사처”에게 청구하고 “인사처”는 “용역업체”의 청구일로부터 5일 이내에 대급을 지급한다.

보험 가입

없음

이 일 때문에 들어야 하는 보험·공제를 요구하는 문구 없음. 손해배상 책임 조항만 있음.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보험 요구 없음.
  • 보험료 · 해당 없음 보험 요구 없음.
  • 대상 · 해당 없음 보험 요구 없음.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회계연도 개시 전 계약으로 예산확정 시 확정예산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으며, 1차 연도 예산은 국회 심의 중, 2차 연도 예산은 ’27년도에 편성 예정. 사업비 일부 변동에 따라 사업범위 일부 조정 가능.

  • 바뀔 수 있는 것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예산확정 시 계약금액 조정, 사업비 변동에 따른 사업범위 조정.
    “인사처”는 확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으며 “용역업체”는 이에 따라야 한다.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른 회계연도 개시 전 계약으로 예산확정시 “인사처”는 확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으며 “용역업체”는 이에 따라야 한다.
※ 사업비는 일부 변동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사업범위가 일부 조정될 수 있음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일·품목의 과세·면세를 적은 문장 없음.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이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투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투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이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10개

회사 속성 우대

없음

평가 관련 문서에 회사 속성 우대(가점·특례) 규정이 없다.

  • 우대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우대 대상 규정이 없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규정이 없다.

신용등급·경영상태

없음

신용평가등급·기술신용평가·경영상태를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본다는 규정이 없다.

  • 등급이 없을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규정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해당 항목이 없다.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규정이 없다.

보유 인력

없음

회사 보유 인력의 수·등급을 점수나 참가 조건으로 본다는 규정이 없다.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규정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해당 항목이 없다.

전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비상주 원칙이나 장애 발생 시 처리 완료까지 상주로 전환, 합숙출제 기간 중 투입 인력은 퇴소일까지 격리될 수 있음.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 규정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해당 항목이 없다.
  • 대상 · 기타 합숙출제 기간 중 투입 인력
    합숙 기간 중 투입된 인력은 합숙 종료기간인 퇴소일까지 격리될 수 있음
사업 수행은 비상주로 수행하되 장애 발생 시 처리 완료까지 상주로 전환(상주 장소는 발주기관 제공)
합숙 기간 중 투입된 인력은 합숙 종료기간인 퇴소일까지 격리될 수 있음

큰 배점 항목

기능개선(10점), 수행환경(10점), 사업이해도·추진전략·추진체계·사업추진방법론·운영·예방 및 점검·장애대응 및 복구·보안 요구사항·제약사항·일정관리·품질관리·기밀보안관리·위험 및 이슈 관리·하도급 계획의 적정성(각 5점)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한도

기능개선
(10)
수행환경(10)
사업이해도
(5)

가점

없음

특허·신기술·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에 가점을 준다는 규정이 없다.

  • 가점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규정이 없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규정이 없다.

샘플·시안 선제출

없음

입찰·제안·규격평가 단계에서 시안·샘플·견본·조감도·시험 번역·예약확인서를 미리 만들어 내거나 시연·성능시험을 받는다는 규정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해당 항목이 없다.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규정이 없다.

무상 추가 제공

없음

무상 유지보수·사후지원 기간이나 과업 밖 추가 제공을 점수로 보거나 최소한을 요구한다는 규정이 없다.

  • 요구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규정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해당 항목이 없다.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규정이 없다.

평가 자리 발표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제안서 제출 시 사업부서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이며,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다고만 적혀 있다.

  • 빠지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규정이 없다.
평가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제안서 제출 시 사업부서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 관련 사항은 반드시 사업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등점수제

순위 간 점수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 답 · 아니다

차등점수제 말이 없다.

  • 순위 간 점수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규정이 없다.

카테고리 · 정보시스템·SW 7개

AI 과업

없음

공고·제안요청서·산출내역서 어디에도 AI(인공지능·머신러닝·LLM 등)로 적은 과업이 없다. 통계 추출 속도 개선, 데이터 표준·품질관리 등은 AI로 적혀 있지 않다.

저작권 귀속

발주처·우리 공동

계약특수조건 제18조는 유지보수 중 개발된 모든 소프트웨어의 소유권을 인사처와 용역업체 공동소유로 정하고, 타 목적 사용은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고 정한다. 제안요청서 Ⅴ.5 제안조건에는 산출물의 사용권 및 지적재산권이 발주자에 주어진다는 문구도 있으나, 소유권 귀속을 정한 특수조건이 우선한다.

  • 우리가 다시 쓰기·공개 · 조건부 허용 타 목적으로 소프트웨어의 사용이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고 정해 협의(승인)를 조건으로 다시 쓸 수 있다.
    타 목적으로 소프트웨어의 사용이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인사혁신처에서 유지보수 중 개발된 모든 소프트웨어의 소유권 “인사처”와 “용역업체” 공동소유로 하며, 타 목적으로 소프트웨어의 사용이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발행하는 산출물은 계약서에 별도의 명시가 없더라도 발주자에 사용권 및 지적재산권이 주어짐

결원 대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유지관리 인력의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백업체계를 상시 유지하라고 정하고, 인력 교체 시 14일 이내에 동급 이상 인력으로 교체·인수인계하도록 정한다. 감액 규정은 없다.

  • 메울 시한 · 14일 이내 인력 교체 시 14일 이내에 동급 이상 인력으로 교체
    교체 시 14일 이내에 동급 이상의 인력으로 교체하고 인수인계
  • 못 메우면 감액 · 아니다 못 채운 인원·기간만큼 용역비를 깎는다는 규정이 없다.
  • 크기 · 해당 없음 대체 인력 방안에 대한 평가표 배점이 없다.
  • 대상 · 대체 인력(결원·휴가·퇴사 때) · 예비·백업 인력을 미리 지정 업무 공백 시 백업체계 상시 유지, 인력 교체 시 동급 이상 인력으로 교체
    투입인력의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백업체계 상시 유지
    교체 시 14일 이내에 동급 이상의 인력으로 교체하고 인수인계
투입인력의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백업체계 상시 유지
교체 시 14일 이내에 동급 이상의 인력으로 교체하고 인수인계

나눠 납품

해당 없음

이 사업은 시스템 유지관리·기능개선 용역으로 실물·데이터 납품물을 나눠 내는 납품 차수가 없다.

  • 분할납품 · 해당 없음 납품물이 나눌 수 있는 실물·데이터가 아니라 유지관리 용역이다.

기존 장비 제조사

여러 제조사 섞임

문서중앙화(Docu-ONE), 매체제어, 네트워크접근제어, DB 암호화, 백업솔루션, 방화벽, NAC, 운영체제·DB 등 여러 공급사 제품이 섞여 있다. 대수: L2스위치 14대, L3스위치 2종, NAS, DB서버, 출제관리서버, Network 장비 등.

  • 제조사·모델 · 문서중앙화(Docu-ONE), 매체제어(보안USB), 네트워크접근제어(NAC), DB 암호화, 백업솔루션, 방화벽, 운영체제·DB, L2/L3스위치, NAS, DB서버, 출제관리서버 제조사명은 문서에 명시되지 않고 제품·시스템명만 나온다.
    매체제어(보안USB), 문서중앙화(Docu-ONE), 네트워크접근제어 등 고시센터의 정보화 인프라 장애 조치
문서중앙화시스템, 매체제어시스템, 네트워크접근제어 등의 유지보수비는 각 시스템 공급사에서 인사혁신처로 제출한 견적을 참고할 것.

하드웨어 부담

발주처 설비·시스템 위에서 일만

비상주를 원칙으로 하며 방문 시 인사혁신처에서 제공하는 장비를 활용한다. 유지보수 대상은 발주처가 보유한 시스템·정보자원이고, 장비 교체·이전 시 기술지원만 한다.

“용역업체”는 비상주를 원칙으로하며, 유지보수 등을 위해 방문하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에서 제공하는 장비를 활용한다.
유지보수대상은 “시스템”을 운영하는데 있어 제공되는 정보자원 및 응용프로그램을 말한다.

같은 시스템 경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유지관리 인력은 시험출제 관련 시스템의 풍부한 개발·운영·유지보수 경험을 보유한 자이어야 한다고 정한다. 다만 이는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요건(의무)이고 평가표에 이 경험 항목의 배점은 없다.

  • 크기 · 해당 없음 평가표에 이 경험을 점수화한 항목이 없다.
  • 대상 · 투입 인력 전반 유지관리 인력 전반에 요구한다.
    유지관리 인력은 시험출제 관련 시스템의 풍부한 개발·운영·유지보수 경험을 보유한 자이어야 하며
  • 조건 · 유사·일반 경험으로 대신 가능 시험출제 관련 시스템의 개발·운영·유지보수 경험이면 되고, 바로 그 시스템 경험만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유지관리 인력은 시험출제 관련 시스템의 풍부한 개발·운영·유지보수 경험을 보유한 자이어야 하며
유지관리 인력은 시험출제 관련 시스템의 풍부한 개발·운영·유지보수 경험을 보유한 자이어야 하며, 사업수행계획서에 투입인력 명단을 제출

카테고리 · 정보시스템·SW (2) 6개

사용 환경

없음

이용자가 따로 맞춰야 할 환경(망분리·VDI, 모바일·반응형, 브라우저·IE 전용 기술)을 적은 문장이 없다. 시스템 형식은 웹(Web)기반으로만 적혀 있다.

고장 대체 장비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장애 발생 시 전담 직원 4시간 이내 도착, 장애접수 8시간 이내 복구를 원칙으로 하며, 미이행 시 지체 시간당 계약금액 1000분의 2.5를 월 유지보수료에서 공제. 대체 장비·예비품·이중화를 새로 갖추라는 요구는 없다.

  • 메울 시한 · 8시간 이내 장애접수 8시간(자연시간) 이내 복구 완료. 도착은 4시간 이내.
    “용역업체”는 장애발생 접수 후 8시간(자연시간)이내에 장애 복구를 완료하여야 한다.
  • 못 메우면 · 그만큼 감액 지체 시간당 계약금액 1000분의 2.5를 월 유지보수료에서 공제. 정기점검 미실시는 월 유지보수료의 10% 공제.
    “용역업체”가 제8조 제1항과 제2항의 시간을 지체하였을 경우에는 매 지체 시간당 계약금액의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 유지보수료에서 공제하고 지급한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대체 장비·예비품·백업 방안 배점이 없다.
  • 대상 · 기타 대체 장비·대차, 예비품·부품 상시 비축, 이중화·백업 회선을 새로 갖추라는 요구는 없고, 장애 시 전문가 투입·기술지원만 있다.
    “용역업체”는 시스템에 치명적인 오류 및 장애 발생 시 시스템 관련 분야별 전문가를 투입하여 업무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장애 발생 시 전담 직원이 4시간 이내 도착하여 장애접수 8시간 이내 복구를 원칙으로 하며, 이를 수행하기 위한 방안 제안
“용역업체”가 제8조 제1항과 제2항의 시간을 지체하였을 경우에는 매 지체 시간당 계약금액의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 유지보수료에서 공제하고 지급한다.

공유·전용 설비

해당 없음

발주처(인사혁신처) 소유 설비·시스템을 유지보수하는 사업으로, 우리 설비·플랫폼으로 서비스하는 일이 아니다.

저작물·초상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결과물에 쓰는 제3자 저작물·초상권 확보 주체를 정한 문장이 없다. 소프트웨어 소유권은 인사처와 용역업체 공동소유로만 적혀 있다.

  • 권리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저작물 이용 허락·양도·직접 제작을 정한 문장이 없다.

외부 자문·검토

자문·감수 없음

외부 전문가 자문·검토·감수를 우리가 꾸려 열라는 요구가 없다.

  • 자문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자문 비용 부담을 정한 문장이 없다.
  •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자문·감수 횟수를 정한 문장이 없다.

시민 직접 응대

상대할 이용자 없음

사용자는 공무원 시험 출제 참여자(시험출제과 직원, 시험위원 등)이고, 시민·주민 신고·문의·신청을 우리가 받는다는 문장이 없다.

카테고리 · 설비 점검·유지관리 6개

고장·하자 수리 범위

고장 수리·부품 교체 · 설치·철거·이설

장애 처리에 필요한 부품의 교체·수리 등에 소요되는 부품 비용은 인사처 부담, 기술자 출장비는 제안사 부담. 유지관리 장비의 변경·증설·이전·철거 등 상황에 대응하고 서버 교체 시 응용 S/W 재설치 및 자료 이관 등 기술지원.

장애 처리에 필요한 부품의 교체, 수리 등에 소요되는 부품 비용은 “인사처”에서 부담하며, 기술자의 출장비 등은 “제안사”에서 부담
업무영향도 분석・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유지관리 장비의 변경・증설・이전・철거 등의 상황에 대응
서버 교체 시 응용 S/W 재설치 및 자료 이관 등 기술지원

근무자 나이 조건

없음

근무자 나이 상한·하한 규정 없음. 신원조사 실시 가능 규정만 있음.

  • 나이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나이 범위 규정 없음
  • 조건 · 없음 나이 초과자 승인·검사 규정 없음

보증 기간 고장 대응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설치업체·제조사 보증 기간 안의 장비 고장 시 처리 방법에 대한 규정 없음.

비상 추가 투입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야간, 공휴일, 합숙출제 기간 등 장애 대비 비상대응 체계 수립. 합숙출제 기간 중 장애 발생 시 휴일·야간 여부와 관계없이 기술지원. 합숙출제 기간 중 긴급사항에 대비한 인력 투입 계획 제안. 규모(최대 몇 명·몇 대)는 정해지지 않음.

  • 더 댄 몫의 대가 · 우리 부담(대가 안) 월 유지보수료에 정기 종합점검·수시 유지보수 및 기술자 파견료 등 유지보수 일체가 포함
    월 유지보수료에는 “시스템”에 대하여 실시하는 정기 종합점검․수시 유지보수 및 기술자 파견료 등 유지보수 일체가 포함된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비상대응 관련 배점 없음
야간, 공휴일, 합숙출제 기간 등 장애 대비 비상대응 체계 수립
합숙출제 기간 중 장애가 발생한 경우, 휴일·야간 여부와 관계없이 기술지원이 이루어져야 함
합숙출제 기간 중 긴급사항에 대비한 인력 투입 계획을 제안

임금 하한

최저임금만(따로 정한 하한 없음)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액 미만 계약 금지 규정만 있음.

  • 지급 확인 · 없음 임금 지급 확인 관련 규정 없음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최저임금법」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SW 갱신·원격 지원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출제관리종합시스템 응용SW 유지관리·기능개선 및 고시센터 정보화 인프라(HW·상용SW) 유지보수 범위에 포함. 분기별 점검 및 업데이트를 통해 최신 보안체계 유지.

  • 대상 · SW·펌웨어 업데이트·패치 · 새 버전 업그레이드(기능 개선) · 원격 접속·모니터링 지원 응용SW 보완, 기능개선, 보안 업데이트, 원격 지원 포함
    공무원 시험 관련 규정·제도의 변경 등에 따른 응용 SW 보완 및 사용자 요구사항 반영
    분기별 점검 및 업데이트를 통해 최신 보안체계 유지
분기별 점검 및 업데이트를 통해 최신 보안체계 유지
공무원 시험 관련 규정·제도의 변경 등에 따른 응용 SW 보완 및 사용자 요구사항 반영

문서 발췌

과업·요구

인사혁신처 시험출제과

Ⅰ 사업 개요

1. 개 요 ○ 사 업 명: 2027~2028년도 출제관리종합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 사업기간: 2027. 1. 1. ~ 2028. 12. 31.(24개월간) - 본 사업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제21조(계속비 및 장기계약)를 근거로 2년 장기계속계약 체결 - (장기계속 1차) ’27.1.1.~12.31., (장기계속 2차) ‘28.1.1.~12.31. ※  계약체결이 지연되는 경우 사업기간은 계약일로부터 종료일까지로 하며, 대금은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 ○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방식) ○ 소요예산: 99,912천원(부가세 포함) - (2027년도) 49,956,000원, (2028년도) 49,956,000원 ※ 사업비는 일부 변동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사업범위가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1차 연도 예산은 국회 심의 중, 2차 연도 예산은 ’27년도에 편성 예정 ※ 국가계약법 제21조에 의거, 계약의 이행은 각 회계연도 예산범위 내 체결 2. 추진 배경 및 필요성 ○  수험생의 직무역량 적합성에 대한 평가에 그치지 않고 효율적 인력 활용을 위한 선별적 채용 기준 마련 -  정보화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 선발 기준에 따라 변별력을 갖춘 시험출제 제도 필요 ○  편중되지 않은 공무원 시험의 출제를 위해 체계화된 시험문제 관리의 필요성이 지속적 증대 -  문제의 생애주기에 따라 출제 문제입고, 선정, 폐기까지 분장에 맞춰 관리하고 시험 행정의 생산성 제고 ○  실용적, 실무적인 인재 선발을 위해 필요한 공정한 시험 제도 확립 -  국민 모두에게 평등한 조건에서 공개 경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전 시험문제 유출을 차단 및 관리 3. 유지관리 내용 ○  국가고시의 원활한 출제 업무 지원을 위해 출제관리종합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관리, 예방정비 및 장애 조치

구분출제관리종합시스템
목적✓ 공정한 공무원 시험을 위한 직급 및 과목별 다양한 문제를 확보, 보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엄선된 문제를 선정할 수 있는 기반 마련
형식✓ 호환성 및 확장성이 높은 웹(Web)기반
주요
기능
✓ 시험별, 과목별 문제은행 관리
✓ 문제 선정·심사 등 시험출제 관련 업무 지원
✓ 출제·선정·관리 등 접근 권한 지정
✓ 출제 및 입고 도구에 의한 문제 은행 관리
보유
현황
✓ 선지형, 서술형 등 문제은행풀 (약 18만 개 보유)
- 구분: 객관식(5·7·9급), 주관식(5급), 면접, 통합논술 등
사용자✓ 공무원 시험 출제 참여자(시험출제과 직원, 시험위원 등)
- 보유 문제의 외부 유출 방지를 위해 담당 과목별 권한을 분류하여 접근이 제한된 임시 계정 부여

2. 구축경과 ○ 2006. 3 ~ 9월: 시스템 개발 구축 ○ 2006. 12월 ~ 2007. 2월: 문제은행 전산화 ○ 2007. 5월: 문제은행관리시스템 실운영 ○ 2008. 7월: 문제은행관리시스템 서버 이중화 ○ 2012. 12월: 편집기(다울에디터→한글2010) 변경 등 기능개선 ○ 2016. 11월: 문제은행관리시스템 서버 교체 ○ 2018. 12월: 문제은행관리시스템 서버 이중화 솔루션 도입 ○ 2020. 5 ~ 11월: 문제은행관리시스템 고도화(CS→웹기반) ○ 2024. 12월: 문제은행관리시스템 DB 서버 교체 3. 출제관리종합시스템 HW 및 SW 구성도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17조 (제안요청서 보안사항 등)에 따라 공개하지 않음 ※ 요청 시 담당자 입회 하에 열람 가능

Ⅲ 사업추진 방향

1. 추진목표 ○ 체계적인 유지관리 및 운영지원으로 오류 없는 채용 시험 지원 2. 추진전략 ○  변화하는 시대상을 반영한 시험 출제 환경 및 안정적이고 신뢰도 높은 공무원 채용 수행 절차 확보 ○  채용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철저한 보안관리 및 선제적인 보안 약점 진단으로 공개경쟁시험의 투명성 제고 3. 추진체계 및 역할

○  사업주관(시험출제과) -  출제관리종합시스템 유지관리 사업추진 총괄 관리 -  출제, PSAT, 면접 등 업무별 시스템 요구사항 수렴 및 타당성 검토 -  제도, 기술 지원 등 업무 추진부서와 협조체계 유지 ○  유관부서(데이터정보담당관) -  정보시스템 취약점 진단, 조치 지원 등 정보보안 총괄 -  EA, 메타데이터 관리 총괄 등 ○  사업수행(사업자) -  출제관리종합시스템에 대한 정기점검(월) 및 수시점검 실시 -  기능개선 요구사항 반영 및 운영자 교육 등 -  고시센터 정보화 인프라 환경 분석 및 대응방안 마련 -  사업수행 전반에 대한 품질관리 및 시험출제 업무 연속성 보장 4. 추진일정

기 간
구 분
2026년2027년2028년
기 간
구 분
10월11월12월상반기하반기상반기하반기
사업공고■■■■■
기술평가■■■
사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
인수 · 인계■■
시스템 운영 · 유지관리■■■■■■■■■■■■■■■■
구 분번 호응낙
수준
요 구 사 항 명요구
사항수
운영 및 유지관리
요구사항
MAR-001필수출제관리종합시스템 유지관리 운영3
MAR-002출제관리종합시스템의 수정 및 개선 지원
MAR-003정기점검, 성능 점검, 장애 처리 등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MHR-001유지관리 인력 적정성
MHR-002유지관리 인력 교체
MHR-003유지관리 인력 운영
데이터 요구사항DAR-001데이터 표준 관리4
DAR-002데이터 구조 관리
DAR-003데이터 값 검증
DAR-004메타데이터 현행화
보안 요구사항SER-001보안관리 방안
SER-002보안점검
SER-003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규정 준수
SER-004보안관리(참여인원, 자료관리, 사무실 및 장비 등)
품질 요구사항QUR-001정보기술아키텍처 및 표준화 품질 관리7
QUR-002유지관리 수행 절차 마련 및 업무 연속성 확보
QUR-003기능 구현 정확성
QUR-004시스템 성능 보장
QUR-005품질관리 신뢰성
QUR-006품질보증활동
QUR-007업무인수인계
사업관리요구사항PMR-001보고 및 산출물 관리1
사업지원PSR-001교육 및 기술지원2
PSR-002유지관리 장비 교체 설치 지원
계24

2. 요구사항 상세화 가. 운영 및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운영 및 유지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MAR-001
요구사항 명칭출제관리종합시스템 유지관리 운영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시스템의 효율적, 지속적 운영 관리 방안
세부
내용
○ 출제관리종합시스템 운영
- 표준 코드값에 의한 시스템 간 자료 연계안 제시
- 유사 시 원활한 자료 복구를 위해 백업 환경 구성 방안 제시
○ 사업수행 방안 제시
-  사업 수행은 비상주로 수행하되 장애 발생 시 처리 완료까지 상주로 전환(상주 장소는 발주기관 제공)
- 야간, 공휴일, 합숙출제 기간 등 장애 대비 비상대응 체계 수립
○ 정보화 인프라 환경 관리 및 분석
-  매체제어시스템, 문서중앙화시스템 및 네트워크 접근제어 등 유지관리를 위한 전문업체와 협력방안 제시
※ 전문업체와 유지관리를 계약 후 사업수행계획서에 증빙 포함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월간점검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운영 및 유지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MAR-002
요구사항 명칭출제관리종합시스템의 수정 및 개선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업무 처리 생산성 제고를 위한 기능 개선
세부
내용
○ 출제관리종합시스템의 오류 수정 방안 제시
- 기능 오류 가능성에 따른 AP 진단 및 수정 절차
- 오류 패치 모듈의 테스트 및 적용 절차 등
○ 공무원 시험 관련 제도 변경에 따른 대응 방안 제시
- 시험과목의 변경, 출제 방식·절차 변경 등에 따른 AP 변경 방안
- 문제은행 시스템의 통계 추출 속도 개선 방안
○ 사용자 편의성 제고를 위한 기능 및 성능 개선 방안 마련
- 사용자 요구사항 분석 및 관리 방안 제시
- 시스템의 사용자 만족도를 조사서 시스템화 개발
-  시스템의 최적 성능을 확보하고 평균응답시간을 보장하는 등 개선책 마련
- 출제 업무 환경 변화에 따른 기능 개선 및 보완 등
- 출제, 선정위원 계정 생성, 권한부여, 삭제 등 이력 관리 기능
○ 출제관리종합시스템 DB 정리 방안 제시
- 미사용 테이블 또는 컬럼의 조사 및 정비 방안 제시
산출정보산출물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운영 및 유지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MAR-003
요구사항 명칭정기점검, 성능 점검, 장애 처리 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업무 공백 최소화를 위한 신속한 장애 처리 대응 방안
세부
내용
○ 출제관리종합시스템
-  시스템의 정상적 운영에 필요한 장애 방지 대책 수립, 정기적 점검을 수행하여 최적화 상태 유지
※ 합숙출제 기간 중 장애가 발생한 경우, 휴일·야간 여부와 관계없이 기술지원이 이루어져야 함
-  장애 발생 시 전담 직원이 4시간 이내 도착하여 장애접수 8시간 이내 복구를 원칙으로 하며, 이를 수행하기 위한 방안 제안
-  장애 처리 후 사유, 재발 방지대책이 포함된 보고서 작성 제출
- 효율적인 시스템의 운영을 위한 시스템 이전·재구성 시 기술지원 방안 제안
※  장애 처리에 필요한 부품의 교체, 수리 등에 소요되는 부품 비용은 “인사처”에서 부담하며, 기술자의 출장비 등은 “제안사”에서 부담
○ 정보보안 시스템
-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기본 교육 및 긴급점검 방안 제시
※  분기별 점검 및 업데이트를 통해 최신 보안체계 유지
산출정보정기점검보고서, 장애처리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MHR-001
요구사항 명칭유지관리 인력 적정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전문 인력 요건
세부
내용
○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의 업무분장을 상세히 제공하고 전문인력의 기술지원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
○ 사업을 총괄하는 PM은 제안사의 인력이어야 함
○  유지관리 인력은 시험출제 관련 시스템의 풍부한 개발·운영·유지보수 경험을 보유한 자이어야 하며, 사업수행계획서에 투입인력 명단을 제출
- 투입인력의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백업체계 상시 유지
※ 국가 주요시설의 출입이 필요함에 따라 필요 시 신원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 유지관리 수행 능력 확보를 위해 관련 기술을 확보한 인력 제안
-  적정성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경력, 자격증 등 제시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MHR-002
요구사항 명칭유지관리 인력 교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유지관리 인력의 과업 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발주기관이 판단할 때는 사업수행자에게 인력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수행자는 신속히 응해야 함
- 교체 시 14일 이내에 동급 이상의 인력으로 교체하고 인수인계
산출정보변경요청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MHR-003
요구사항 명칭유지관리 인력 운영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유지관리 인력의 운용
세부
내용
○  정기점검, 긴급점검, 장애처리 등 유지관리 참여 인력은 반드시 지정된 인력으로 투입하며, 사업수행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력변경 필요 시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 후 가능
○ 합숙출제 기간 중 긴급사항에 대비한 인력 투입 계획을 제안
- 합숙 기간 중 투입된 인력은 합숙 종료기간인 퇴소일까지 격리될 수 있음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변경요청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DAR-001
요구사항 명칭데이터 표준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데이터 표준 관리 방안
세부
내용
○  데이터 표준관리
-  사업 기간 동안 데이터 표준 관리를 위한 방안(변경이력 포함)을 제시하고 표준 사전과 데이터 항목의 일치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  DB의 효율적인 관리 및 설계를 위해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3-18호)」를 준수하여야 함
-  데이터 표준관리를 위한 표준화 관리방안(메타데이터관리시스템 문서화 등)과 이를 통한 변경이력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적용
※ 추가되는 데이터는 범정부 및 발주기관의 표준을 준수
산출정보데이터 표준관리 방안(매뉴얼, 가이드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DAR-002
요구사항 명칭데이터 구조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
세부
내용
○  데이터 구조 관리
-  사업 기간 동안 데이터 구조 관리를 위한 방안(변경이력 포함)을 제시하고 DB의 형상과 물리데이터 모델의 형상 일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  논리설계와 물리설계에 따른 물리DB 생성까지 일관성 있게 관리되도록 정의
산출정보데이터 구조관리 방안(매뉴얼, 가이드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DAR-003
요구사항 명칭데이터 값 검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내용
○  데이터 값 진단 계획 수립
-  데이터 값 검증 범위(전체 또는 일부), 시기, 방법을 사업 계획에 명시해야 함
○  데이터 값 진단 수행 및 검증
-  공공데이터 범정부 품질진단 기준* 및 업무규칙(BR)에 따라 주기적으로 값 검증을 수행하여야 함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 참고
-  데이터 값 검증 결과에 따른 오류데이터를 개선하고, 오류로 인한 영향도, 오류유형별 조치 방법 등을 관리하여야 함
-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동일 오류가 있는 경우 재발 방지 방안을 제시하고 개선활동을 수행하여야 함
-  운영시스템(DB)의 구축·운영 근거(법령, 규정, 규칙, 매뉴얼 등) 등 관련 정책이 변경되는 경우 업무규칙(BR)을 추가발굴 또는 정비하여야 함
산출정보데이터 값 진단 계획/결과, 업무규칙 정의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DAR-004
요구사항 명칭메타데이터 현행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내용
○  메타데이터 현행화
-  시스템의 메타데이터 표준 관리항목이 발주기관의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과 중앙메타시스템에 등록 및 현행화되도록 지원하여야 함
※ 발주기관에서 운영 중인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이 없는 경우 문서, 파일 등으로 메타데이터 항목을 작성(현행화)하여 제출
산출정보메타데이터 현행화 결과
관련 요구사항

다. 데이터 요구사항 라.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SER-001
요구사항 명칭보안관리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유지관리 업무 수행 보안관리 요건
세부
내용
○  사업자는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해서는 사업수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외부에 유출 또는 누설을 금함
- 사업 착수 시 사업 참여인원에 대해서는 사업투입 전, 대표자용 “보안서약서”, 참여자용 “보안서약서”, “개인정보보호서약서” 제출
- 참여인원에 대해 법률 또는 규정에 의한 비밀유지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 사업 수행 시 사업자는 보안인식 강화를 위해 주기적으로 자체 보안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주관기관이 요구하는 보안교육 참석
- 사업 종료 시 사업자는 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 시 향후 법적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대표자용 “보안확약서”를 작성하여 제출
○ 시험문제 출제업무의 특성을 반영한 보안관리 방안 제안
※ 최종 보안관리 방안은 제안한 보안관리 방안을 토대로 발주기관 협의하여 확정하고, 그 내용을 사업수행계획서의 보안관리 계획에 포함하여 제출
○  예측하지 못한 사고로 시스템 파일이 삭제 또는 변경 시 최근에 백업한 시점으로 복구할 수 있는 백업정책 수립 및 실행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보안서약서, 개인정보보호서약서, 보안확약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SER-002
요구사항 명칭보안점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시스템 보안 점검 및 제거
세부
내용
○ 사업수행 과정에서 내부자료의 유출 방지 등을 위한 보안점검 계획을 제안
- 점검을 최소 월 1회 이상 실시
-  사업수행에 투입되는 인력, 장비 및 누출금지정보의 관리 실태 점검
-  정기, 긴급 점검 시 접속로그, 권한 부여 현황 및 시스템 보안 설정 점검
○  데이터정보담당관, 국정원 등 타부서(타기관) 에서 실시한 취약점 진단 결과에 대한 조치방안 제안
- 매년 실시하는 웹취약점 진단 결과에 따른 취약점 해소 조치
※ 시스템 구조적 특성으로 해소가 불가한 경우 관리방안 포함
○  개발 프로그램 보안 취약점에 대한 사전점검 및 보완조치(시큐어 코딩 준수)
-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준수하고, 소스코드 보안취약점 점검 및 조치
산출정보취약점 점검 결과 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SER-003
요구사항 명칭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규정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개인정보 일반사항 정의
세부
내용
○  사업수행 과정에서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령 및 규정 준수
- 「전자정부법」, 「개인정보보호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보안업무규정」
-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표준 개인정보 보호 지침」
- 「인사혁신처 정보보안지침」, 「인사혁신처 개인정보 내부 관리계획」 등
○  개인정보보호 관련 정보시스템 보안성 강화를 위한 시스템 개선 방안을 제시
산출정보산출물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SER-004
요구사항 명칭보안관리(참여인원, 자료관리, 사무실 및 장비 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보안관리 지침 준수
세부
내용
○ 누출금지 정보의 누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체로 등록
○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 시 민,형사상 책임 부과
○  용역사업 수행에 따른 참여인원, 자료관리, 장비 등의 보안관리는 붙임의 ‘정보화사업 수행업체 보안 준수사항’를 준수
○ 용역사업 수행 도중 발생한 정보보안 위규는 ‘사업자 정보보안 위규 처리 기준’에 의거하여 위규 수준에 따라 처분
《 위규 수준에 따른 처분 내역 》
※ 심각, 중대, 보통, 경미의 구분은 ‘정보화사업 수행업체 보안 준수사항’의 [붙임3]의 ‘사업자 정보보안 위규 처리기준’ 참고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마.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QUR-001
요구사항 명칭정보기술아키텍처 및 표준화 품질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정보기술아키텍처 현행화 및 데이터 품질관리 방안 수행
세부
내용
○  용역수행자는 EA(정보기술아키텍쳐)와 관련하여 정보화사업 수행업체 EA(정보기술 아키텍쳐) 준수사항을 이행
○  원활한 사업 추진 및 품질 확보를 위해 품질관리 및 사업 관리 수행
-  품질보증을 위한 계획 및 방안, 범위 등 품질 보증을 위한 조직, 점검 절차, 방법 등을 제시
○  프로그램 개발, 데이터관리 등 유지관리와 관련해 정기적인 표준화를 수행하여야 하며 품질보증활동 실시
- 개발표준 가이드 작성․보완, 어플리케이션 튜닝․디버깅 지원
-  DB 장애 예방 등 위기사항 대책 수립․시행, DB 시스템 모니터링, DB 형상 관리, DB 성능 최적화 등
- 데이터표준 정의 및 관리, 데이터 품질관리 등
○  사업수행 과정에서 산출되는 사업성과물 등은 사업종료 전까지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하기 위한 방안 제시
※ 사업자는 등록된 내용에 대해 인사처 데이터정보담당관의 확인 절차 필요
산출정보SW 아키텍처 정의서, 프레임워크 정의서, 데이터 표준지침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QUR-002
요구사항 명칭유지관리 수행 절차 마련 및 업무 연속성 확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내용
○  출제관리종합시스템 및 국가고시센터 정보화 인프라의 유지관리 수행 절차를 제시하고, 업무 연속성 확보를 위한 방안 제시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QUR-003
요구사항 명칭기능 구현 정확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요구사항 이행 결과 검증
세부
내용
○  유지관리 등을 통해 수정된 응용프로그램의 각 기능 요구사항은 단위(검증테스트), 통합테스트 활동을 통해 예상된 결과가 도출되었을 경우 요구사항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
○ 기능 구현 후 관련 매뉴얼 등 산출물 현행화 실시 방안 제시
산출정보산출물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QUR-004
요구사항 명칭시스템 성능 보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신뢰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세부
내용
○  시스템은 통상적인 업무시간 동안 가용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시스템 조건이 무엇이든지 간에 모든 채널에 동일한 자료 및 결과를 생성하고 인도해야 함
○  복구할 수 없는 자료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오류를 방지하고, 오류가 발생하는 즉시 사용자에게 관련 메시지를 공지
산출정보산출물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QUR-005
요구사항 명칭품질관리 신뢰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표준 프로세스, 개발방법론, 개발표준 등을 선정하고, 효과적인 적용
세부
내용
○  표준 프로세스, 개발(구축)방법론, 개발표준 등을 선정하고, 효과적인 적용방안과 필요한 요소기술의 식별 및 확보방안을 제시
○  요구사항의 개발에 따른 검증방안과 개발단계별 추적성 확보방안 제시
○  요구사항 만족을 위한 아키텍처 정의에 따른 검증방안과 상세 설계 수행 및 산출물에 대한 검증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  개발 효율성과 품질 향상을 위한 소스코드의 검증방안과 개발된 SW의 단계별 테스트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  프로젝트의 형상관리방안과 성과물의 빌드/배포 관리방안을 제시
○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품질관리를 위한 조직의 구성방안 및 세부 품질활동 수행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QUR-006
요구사항 명칭품질보증활동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오류에 대한 교육 및 정기적인 품질보증활동 수행
세부
내용
○  오류자료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교정 및 검증에 대한 교육을 통해 오류의 재발 방지
○  품질보증을 위한 품질보증 활동계획 수립
○  품질보증활동 주체 및 책임을 명확히 부여하고 품질보증활동 시기, 수행내역, 품질목표 달성 기준 미달 시 조치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  단계별 품질보증활동 결과보고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 평가 지원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QUR-007
요구사항 명칭업무인수인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인수인계 조건에 대한 사항
세부
내용
○  사업 착수단계에서 신규 사업자와 업무 인계인수 방안 제시
- 인계인수에 투입되는 인력 및 소요 비용에 대한 부담 주체 등 명시
- 인수·인계계획에는 인력교체 기간 등을 포함한 업무의 안정화 및 품질저하 방지대책 등 시스템의 인수인계 계획 포함
○  사업수행 도중 인력의 교체 시 인계인수 방안 제시
- 최소 7일 이상 인계인수 기간 확보 필요
○  대상시스템, 프로그램, 진행업무 등의 용역대상 업무 및 중요 기술을 빠짐없이 인계할 수 있도록 인계계획서 작성
-  안정적 시스템 운영 및 신속한 업무 인계를 위해 사업기간 내 수행 업무에 대한 문서화 등 정리, 전달 방안 제시
산출정보인수인계확인서
관련 요구사항

바. 사업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사업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PMR-001
요구사항 명칭보고 및 산출물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내용
○  사업자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생산된 제반 작업 단위별 산출물에 대하여 작업 일정계획 및 품질보증계획과 연계하여 산출물의 종류, 주요 내용, 작성 및 제출 시기, 제출 부수 등을 제시
○  산출물 및 각종 매뉴얼(시스템 운영자, 사용자 안내서 등)의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제출 양식 및 부수는 발주기관과 사업자 간 협의하여 결정
산출정보유세부 내용 참조
관련 요구사항
단 계산출물 종류제출 기한
착 수- 사업수행 계획서 (인력투입명단 포함)
- 보안관리 계획서
- 보안서약서(대표자용, 참여자용)
- 개인정보보호서약서
계약 후
14일 이내
유지
관리
- 월간보고
- 정기점검 보고서
- 장애처리 보고서(접수, 분석, 처리)
- 개선․변경된 프로그램(모듈) 목록
- 기타 발주기관의 요구자료
매월
매월
발생 시
발생 시
요구 시
완료- 완료보고서
- 시스템 소스(변경 시)
- 연간 유지관리 내역 등
(유지관리 관련 모든 내용)
- 대표자 명의 보안확약서
(산출물 인수인계서와 자료삭제기록 포함)
각 사업연도 말일까지

사. 사업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사업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PSR-001
요구사항 명칭교육 및 기술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내용
○  사용자 운영기술 교육, 업무처리 현황, 통계 분석 자료 등 작성
○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최신 기술자료를 제공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사업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PSR-002
요구사항 명칭유지관리 장비 교체 설치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내용
○  업무영향도 분석・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유지관리 장비의 변경・증설・이전・철거 등의 상황에 대응
-  서버 교체 시 응용 S/W 재설치 및 자료 이관 등 기술지원
○  유지관리 대상 목록 중 일부 장비에 대하여 효율적인 정보시스템 재구성을 위해 장비 이전 및 시스템 재설치 등 요청 시 이를 수행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참가자격

Ⅴ 제안서 안내

1. 입찰 참가자격 ○ 본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아래 자격을 갖춘 자에 한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요건을 갖춘 자 -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 및 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관리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0-91호, 2020.12.24.) 제15조제1호에 따른 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분야로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한 자 -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6-4호, 2026.1.29.)에 따른 참여 제한을 받지 않는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한 의한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 유지관리서비스) 소지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및 대기업 참여 제한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사업금액과 관계없이 입찰 참여를 제한한다.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참여 제한 2. 입찰 및 낙찰방식 ○ 입찰방식: 제한경쟁입찰 ○ 낙찰자 결정 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40호, 2026.1.2.) 3. 평가방법 ○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산출 - 평가비율 : 기술평가(90%), 입찰가격평가(10%) - 종합평가 점수 = 기술평가 점수 + 입찰가격평가 점수 ○ 기술평가는 ‘[별표1]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에 따라 평가 ○ 가격평가는「(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계약예규 제40호, 2026.1.2.) 제7조 관련 별표의 ‘입찰가격 평점 계산식’에 따름 ○ 협상대상자 선정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계약예규 제40호, 2026.1.2.) 제7조에 따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협상 순서는 협상적격자 종합평가 점수의 고득점순으로 결정 - 종합평가 결과 최고점수를 얻은 자가 복수인 경우, 기술평가점수의 순서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며, 기술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평가의 배점이 큰 평가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로 함

과업·요구

4. 기타 ○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를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기타 계약에 관한 법령 및 예규 등의 관계법령과 일반 상거래 관례에 따름 ○ 제안업체는 출제관리종합시스템 유지보수 관련하여 시설 개선을 위한 별도의 컨설팅이나 기타 장비 등을 추가 제안할 수 있음 ○ 제안업체가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 및「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3-15호, 2023.5.15.)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입찰 시 및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붙임4] 참조)을 바탕으로 적정성을 판단,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 하도급 계약을 승인할 수 있음 ※ 하도급 계약 시 재하도급을 원칙적으로 불허함 ○ 제안업체는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3항에 따라 다시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 - 다만, 같은 법 제51조제2항 각호에 해당 시에는 그러지 아니함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붙임 6)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 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5. 제안조건 ○ 본 제안과 관련되어 제출된 자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에 따른 제반 비용은 제안자가 부담 ○ 제출된 제안서는 발주자가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삭제 또는 대체될 수 없음 ○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제출된 자료 중 일부라도 허위가 있는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해지와 함께 민·형사상 책임을 짐 ○ 본 제안요청서의 결과에 의한 일체의 계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발행하는 산출물은 계약서에 별도의 명시가 없더라도 발주자에 사용권 및 지적재산권이 주어짐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다만, 계약서와 제안서 내용이 다른 경우 계약서 내용이 우선하며, 해석이 상호 다른 경우 발주자의 해석을 우선함

Ⅳ 계약 특수 조건

제1조(목적) 본 계약특수조건은 인사혁신처(이하 “인사처”라 한다)와 계약상대자(이하 “용역업체”라 한다)가 「출제관리종합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의 원활한 운영과 유지보수를 위하여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제2조(회계년도 개시전 계약 등)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른 회계연도 개시 전 계약으로 예산확정시 “인사처”는 확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으며 “용역업체”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3조(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별도의 해지통보가 없을 경우 2027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단,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계약기간은 실제계약 후 2028년 12월 31일까지이며 이 경우 용역비용은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② 본 계약 만료일까지 새로운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 할 경우에는 새로운 계약 체결 시까지 본 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보며, 이 경우 2028년도 말일의 계약조건을 적용한다. 제4조(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응용프로그램”이라 함은 시스템에 포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개발된 각종 전산 프로그램을 말한다. ② “정보자원”이라 함은 정보시스템을 구성하는 자원 또는 그와 관련된 자원을 포함한 상용소프트웨어 및 기타 전산장비를 총칭한다.

③ “유지보수”라 함은 “응용프로그램” 및 “정보자원”이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정상적인 기능과 성능을 확보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유지보수 대상 및 업무범위) ① 유지보수대상은 “시스템”을 운영하는데 있어 제공되는 정보자원 및 응용프로그램을 말한다. ② 유지보수 업무범위는 아래 각 호와 같으며 세부내역은 요구사항 요약표 및 상세화를 내용으로 한다. 1. 일반요건 유지보수 2. “시스템”의 H/W 및 상용S/W(솔루션) 유지보수 3. “시스템”의 응용 S/W 유지보수 4. “시스템” 서비스 최적화 방안 제시 제6조(작업장소) ① “용역업체”는 비상주를 원칙으로하며, 유지보수 등을 위해 방문하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에서 제공하는 장비를 활용한다. ② 작업장소는 국가고시센터(경기도 과천시 소재) 및 인사처 청사(세종시 소재)사무실로 한다. 제7조(과업내용의 추가 및 변경) ① “용역업체”는 과업내용 중 “인사처”로부터 경미한 사항의 수정 또는 추가를 요구받을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용역업체”는 계약의 기본방침에 대한 변동 없는 범위 내에서 용역수행에 필요하거나 발전적인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8조(정기종합점검) ① “인사처”는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용역업체”는 시스템의 운영현황을 월 1회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정기점검은 매월 말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일정은 “인사처”와 “용역업체”가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용역업체”는 점검 결과를 “인사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인사처”는 정기점검 외에도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시스템 점검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용역업체”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9조(수시유지보수) ① “용역업체”는 “인사처”로부터 장애발생 통보․접수 후 4시간 이내에 “시스템” 설치장소에 도착하여 유지보수에 착수하여야 한다. ② “용역업체”는 장애발생 접수 후 8시간(자연시간)이내에 장애 복구를 완료하여야 한다. ③ “용역업체”는 시스템에 치명적인 오류 및 장애 발생 시 시스템 관련 분야별 전문가를 투입하여 업무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인사처”는 “용역업체”의 유지보수요원이 신속한 유지보수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 설치장소 출입 및 장비의 사용을 허가하여야 한다. ⑤ 기능개선을 위한 응용프로그램의 수정 등 응용소프트웨어 보완작업은 “인사처”와 “용역업체” 간에 협의된 기한 내에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기한 내 처리가 어려운 경우 그 사유와 처리 가능 기한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⑥ “용역업체”는 유지보수를 완료한 이후 24시간 이내에 장애처리사항을 “인사처”의 관련 공무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유지보수 점검표) “용역업체”는 제안요청서에 있는 정기점검 및 수시 유지보수 작업내용을 작성하여 “인사처”로부터 작업내용을 확인 받아야 한다. 제11조(유지보수료) ① “인사처”가 “용역업체”에게 지급하여야 할 월 유지보수료는 계약서 금액에 의한다.

② 월 유지보수료에는 “시스템”에 대하여 실시하는 정기 종합점검․수시 유지보수 및 기술자 파견료 등 유지보수 일체가 포함된다. ③ 1개월 미만의 기간에 대한 해당 월의 유지정비 보수료는 그 달의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12조(유지보수료 청구 및 지불) ① “인사처”가 “용역업체”에게 지급하여야 할 월 유지보수료는 계약서에서 정한 금액에 의한다. ② “용역업체”는 해당 월의 유지보수료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익월 5일(12월은 12월20일)까지 계약이행 실적서류를 첨부하여 “인사처”에게 청구하고 “인사처”는 “용역업체”의 청구일로부터 5일 이내에 대급을 지급한다. ③ 1개월 미만의 기간에 대한 유지보수료는 해당 월의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13조(지체상금) ① “용역업체”가 제8조에 의한 정기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 유지보수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한다. ② “용역업체”가 제8조 제1항과 제2항의 시간을 지체하였을 경우에는 매 지체 시간당 계약금액의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 유지보수료에서 공제하고 지급한다. ③ “용역업체”가 제8조 제1항과 제2항의 시간내에 장애복구 및 정비보수를 완료한 경우에도 24시간내에 동일한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속장애로 간주하여 제2항의 지체상금을 공제하고 지급한다. 제14조(손해배상 책임) ① “용역업체”가 “시스템” 취급 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용역업체”가 유지보수 작업 시 부주의하여 “시스템”을 파손하는 등 “인사처”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 “용역업체”는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외부요인으로 발생하는 장애, 정보자원 자체의 문제, “인사처”의 오 조작, 불가항력적인 천재지변 등 “용역업체”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한 손해는 “인사처”와 “용역업체” 쌍방이 협의 후 처리한다. 제15조(계약의 변경 및 해지) 본 계약은 계약기간 종료 전이라 하더라도 “용역업체”의 기술능력이 부족 등으로 유지보수가 곤란한 경우 또는 “용역업체”의 태만 또는 능력부족으로 “인사처”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여 계약의 해약․변경이 필요할 경우 “인사처”는 본 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제16조(보안책임) ① “용역업체”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 대책 및 “인사처”로부터 취득한 아래 각호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하여 제출해야 한다. 1. 발주처 소관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 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응용프로그램 소스 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동 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의 발주자가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② “용역업체”가 계약기간은 물론 그 이후라도 각호 해당 정보를 누출 시 “인사처”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용역업체”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하며, “용역업체”는 이에 대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③ “용역업체”는 “인사처”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규정’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④ “용역업체”는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제17조(책임한계) ① “용역업체”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요인으로 인한 계약의 불이행, 지연 등 유지보수업무의 중단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② 계약서 및 계약특수조건 이행과 관련하여 “용역업체”의 기술자에 대한 민형사상 또는 재해보상 등은 “용역업체”가 모든 책임을 진다. 제18조(소프트웨어의 귀속) 인사혁신처에서 유지보수 중 개발된 모든 소프트웨어의 소유권 “인사처”와 “용역업체” 공동소유로 하며, 타 목적으로 소프트웨어의 사용이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19조(분쟁의 해결) ① 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기간 중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0조(계약해석의 우선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계약법」 및 관계법령에 따르고, 계약서류에 명시되었더라도 관계 법령에 저촉될 경우에는 관계 법령을 적용한다. 1. 표준 계약서 2. 유지보수계약 특수조건 3.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4. 일반용역계약 일반조건 5.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 제21조(인수인계의 명확화) 업무의 연속성 및 긴급성을 고려하여 사업자 변경시 기존사업자는 신규 사업자에게 인수인계 계획에 의거한 명확한 업무인수인계를 수행한다.

붙임 1 유지관리 대상 상세내역

□ 장비 규격

배점·평가

붙임 5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한도
평가항목
(배점)
세부평가항목
(배점)
평가기준
전략 및
방법론
(20)
사업이해도
(5)
사업수행계획이 사업의 목표 및 특성에 부합하게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추진전략
(5)
사업수행 일정과 위험요소를 고려한 추진전략 수립의 타당성을 평가한다.
추진체계
(5)
사업 특성과 제시한 추진전략에 따른 수행조직(전문업체, 기술지원업체, 공동수급체 및 하도급 등) 구성과 참여 조직간 역할, 책임, 품질 확보 및 협력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사업추진
방법론(5)
사업추진 방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그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에 따른 단계별 산출물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수행계획
(25)
기능개선
(10)
수행방안이 기능개선 요구 범위 및 제약사항에 비추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그 실현 가능성을 평가한다.
운영(5)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등 시스템 운용환경의 안정적ㆍ정상적 운영을 위해 운영 및 유지관리 총괄, 서비스데스크 운영 및 관리, 서비스수준관리 방안 등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한다.
예방 및 점검
(5)
시스템의 안정적ㆍ정상적 운영을 위한 예방 및 상시점검의 대상, 기간, 지원 및 체계 등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한다.
장애대응 및 복구(5)장애 발생 시 원인 분석 및 긴급 복구 계획, 장애대응체계 구성 및 운영 계획, 장애관리 매뉴얼 마련 및 교육훈련 방안 등 장애대응 및 복구를 위한 추진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한다.
수행기반
(20)
수행환경(10)운영 및 유지관리 과업 수행에 필요한 장비 및 작업장소 등 인프라의 준비 및 대응방안이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보안 요구사항
(5)
기술적 보안 구현방안이 제안요청서의 보안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제약사항
(5)
제안요청서의 기술, 표준, 업무, 법제도 및 안전관리 등의 제약조건 내에서 목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제시한 수행 및 검증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프로젝트 관리
(20)
일정관리
(5)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 일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계획이 사업추진방법론에 제시된 단계별 산출물과 연계하여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품질관리
(5)
품질관리방안(품질관리의 범위, 절차, 점검방법 등)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평가한다. 또한,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가 있는지 확인한다.
기밀보안
관리
(5)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악영향으로부터 기밀을 보호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의 보장을 위한 물리적, 관리적 보안 체계 및 대책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위험 및
이슈 관리(5)
사업과 관련한 위험 및 이슈에 대한 식별 및 분석, 위험ㆍ이슈 관리 절차 및 대응방안 등 위험 및 이슈관리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프로젝트 지원
(10)
인수인계
(4)
검사 및 인계 등을 위한 인계 전략과 검사 대상ㆍ방법, 충족조건 및 인계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교육훈련
(3)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 사용자를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 내용, 방법, 기간, 인원 및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기술지원
(3)
기술지원 대상 범위, 내용 및 수준, 기술 매뉴얼 등 기술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계획 및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하도급
(5)
하도급
계획의 적정성
(5)
「소프트웨어 진흥법령」에 따라 입찰 시 제출한 별지 제14호서식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에서 하도급에 참가하는 자의 하도급 금액 비율,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이 본 사업의 규모, 목적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지를 평가한다.
다만, 하도급을 하지 않는 경우 또는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0분의 10이하이면서「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할 계획이 있는 자는 최고등급을 부여한다.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조달청지침 제379호, 2026.1.26.) 준용

붙임 6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제26조 관련)

참가자격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수 요 기 관 : 인사혁신처(시험출제과) 계 약 방 법 : 제한경쟁 품 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입 찰 건 명 : 2027~2028년도 출제관리종합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수 량 : 1식 사 업 금 액 : 금99,912,000원 추 정 가 격 : 금90,829,091원(VAT별도) 입 찰 방 법 : 제한(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전자입찰 과 업 기 간 : 계약일 ~ 2028. 12. 31. 입찰(개찰)일시 : 제안서 평가 후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10/16 10:00 ~ 2026/10/23 10:00 제안서 접수일시 : 2026/10/16 10:00 ~ 2026/10/23 10:00 --------------------------------------------------------------------------------- 2. 입 찰 참 가 자 격 2-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제외하며,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한 입찰등록업체로 다음의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ㅇ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로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서 작성요령 참고 ㅇ「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의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 중 하나를 소지한 자.

과업·요구

총 기능
점수
기능점수 당 단가보정 계수금액
총 기능
점수
기능점수 당 단가규모연계
복잡성
성능운영 환경보안성금액
261.7605,7841.280.880.951.061.06190,611,675
개발원가
이윤(5%)9,530,584
부가가치세(10%)20,014,226
소프트웨어 개발비220,156,485
합 계 (요율 11.85%)26,088,543

※ 산출근거 :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 유지보수 난이도(TMP) 산정 : 37점

구분유지관리 난이도(TMP)
구분단순점수보통점수복잡점수
유지관리 횟수연4회 이하0연 12회 이하14연 12회 초과27
시스템 사용자수내부25% 이하 또는 대국민 1만명 이하내부50% 이하 또는 대국민 10만명 이하8내부50% 초과 또는 대국민 10만명 초과18
시스템 중요도업무 중요도
(단순)
업무 중요도
(보통)
17업무 중요도
(복잡)
31
타시스템 연계연계 없음1~2개63개 이상11
오류복구 신속성12시간 초과12시간 이내6시간 이내13
구 분도입가유지관리요율(%)유지보수비
운영체제, DB 등3,060,0008.3253,980
백업솔루션1,100,00012132,000
암호화솔루션20,130,0002,415,600
방화벽10,211,0001,225,320
NAC 정책서버6,600,000792,000
NAC 차단센서5,170,000620,400
합 계24,290,000-5,439,300

❏ HW 유지보수비(패키지 포함) : 18,428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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