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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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동부경찰서 신설 신축공사 설계용역

경찰청 경상남도경찰청 · 건축설계

추정가격
7.17억원
개찰
11/18(수) 18:00 · D-36
낙찰방법
설계공모
참가 자격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 · 건축사사무소 · 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 · 일반소방시설설계업(전기) 또는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 · 건축사사무소 · 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 · 일반소방시설설계업(전기)
무슨 일
경찰서 신축 기본·실시설계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행정처분 이력 · 인력 자격 · 소속 직원만
입찰 전
사전 참가신청·등록

요약 AI 요약

양산동부경찰서를 신설하기 위한 신축공사의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다. 늘어나는 치안수요에 대응해 지역 주민에게 고품질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고 직원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목적이다.

  • 연면적 8,504㎡(지하1층~지상5층) 규모의 경찰서 신축 기본 및 실시설계(계획·중간·실시설계)
  • 건축·토목·조경·기계·전기·통신·소방·상하수도 전 분야 설계
  • 현황측량 및 지반조사(NX 3공) 실시
  • 제로에너지건축물 4등급, 녹색건축 우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예비인증 취득
  • 설계안전보건대장 및 설계안전검토보고서 작성
  • 지열 시험천공·열전도 테스트 및 지열이용검토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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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행정처분 이력 · 인력 자격 · 소속 직원만

추가 자격 요건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필한 자여야 참가 가능하고, 공고일 기준 등록취소·휴폐업·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기간 중인 자는 참여 불가. 외국 건축사 자격 취득업체는 단독 참가 불가.

건축사법령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를 개설 및 신고를 필한 자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폐업, 업무정지나 기타 이에 준하는 행정 관청의 행정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자는 본 설계공모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행정처분 이력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휴폐업·업무정지나 기타 이에 준하는 행정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자는 참여 불가. 또한 공모안 제출마감일 이후 심사절차 종료 전에 부도·부정당업자제재·영업정지 등 사유가 발생하면 실격(공동수급체는 대표자 기준). 건축사자격등록증 및 행정처분 여부 사실 증명서(공고일 이후 발급분)를 제출해야 한다.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폐업, 업무정지나 기타 이에 준하는 행정 관청의 행정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자는 본 설계공모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설계공모 참가자가 공모안 제출마감일 이후 심사절차의 종료전에 부도, 부정당업자제재, 영업정지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에는 대표자에 한한다.)

인력 자격

설계공모 참가자격은 건축사사무소를 개설·신고한 자(외국 건축사는 공동이행 방식만)로 제한되며, 착수계에 사업/분야별 책임기술자 선임계와 자격증 사본·경력증명서·재직증명서를 제출해야 하고, 사업책임기술자는 과업 종료 시까지 설계에 참여해야 한다. 담당건축사는 대표사 소속이어야 하고, 발표자는 공고일 이전부터 발표일까지 재직한 자여야 한다.

1) 건축사법령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를 개설 및 신고를 필한 자
2) 사업/분야별책임기술자 선임계 1부(자격증 사본,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포함)
8) 사업책임기술자는 해당과업 종료 시까지 설계에 참여하여야 한다.
다. 담당건축사는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 발표(질의응답)자는 본 설계공모 시행공고일 이전부터 발표일까지 해당 업체에 재직한 자이어야 하며, 이의 확인을 위해 공모안 제출시 발표자(담당건축사)의 재직증명서, 4대 보험 가입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소속 직원만

담당건축사는 대표사 소속이어야 하고, 발표자(담당건축사)는 공고일 이전부터 발표일까지 해당 업체에 재직한 자여야 하며 재직증명서·4대 보험 가입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사업책임기술자·분야별 책임기술자 선임계에 재직증명서를 첨부한다.

다. 담당건축사는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 발표(질의응답)자는 본 설계공모 시행공고일 이전부터 발표일까지 해당 업체에 재직한 자이어야 하며, 이의 확인을 위해 공모안 제출시 발표자(담당건축사)의 재직증명서, 4대 보험 가입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사업/분야별책임기술자 선임계 1부(자격증 사본,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포함)
입찰 전
사전 참가신청·등록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사전 참가신청·등록

참가등록 마감 2026.10.19. 18:00, 나라장터에서 참가신청(대표자 성명 입력·청렴서약 확인).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 및 나라장터 이용자등록 필요. 공모안은 나라장터로 전자 제출(별도 방문·우편 아님).

참가등록 마감일시 : 2026. 10. 19. 18:00
등록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사전심사
설계공모(작품 심사)

제안공모(공동참여 가능) 방식으로 시행하고, 투표제 방식으로 심사하여 당선작을 선정한다. 통과 점수는 문서에 없다.

  • 통과선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투표제 방식으로 심사하며 통과 점수는 문서에 없다.
본 설계공모는 ‘제안공모(공동참여 가능)’ 방식으로 시행합니다.
다. 평가방법 : 본 설계공모는 ‘투표제 방식’으로 심사한다.

문서 분석

가격

추정가격
717,467,273원
배정예산
789,214,00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1320) 그리고 건축사사무소(4817) 그리고 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1490) 그리고 일반소방시설설계업(전기)(1491) 또는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3572) 그리고 건축사사무소(4817) 그리고 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1490) 그리고 일반소방시설설계업(전기)(1491)
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 대신 되는 업종: 전문소방시설설계업
일반소방시설설계업(전기) 대신 되는 업종: 전문소방시설설계업
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 대신 되는 업종: 전문소방시설설계업
일반소방시설설계업(전기) 대신 되는 업종: 전문소방시설설계업
문서: 업종·면허 조합 · 한 업종
지역제한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제출 방법
직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사전 참가신청·등록
공동수급
혼합방식
문서: 공동수급 · 조건부 허용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점수에 반영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제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12(월)지남
개찰11/18(수) 18:00D-36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경찰서 신축 기본·실시설계

용역 › 건축 설계·감리 › 건축설계

경찰서 신축 건물의 계획·중간·실시설계 도서 일체를 작성하는 건축설계 용역이다.

  • 현황측량·지반조사(NX 3공)
  • 지열 시험천공·열전도시험·지열이용검토서 작성
  • 에너지절약계획서 작성 및 검토 대응
  • 녹색건축·제로에너지건축물·BF 예비인증 취득
  • 설계안전보건대장·설계안전검토보고서 작성
  • 가설구조물 안전성 검토·설계
  • 설계VE 대응 및 조달청 설계적정성 검토 대응
  • 건축협의(허가)·실시계획인가 등 인허가 대행
  • 공사예정공정표·공사원가계산서·관급자재 선정검토 등 공사발주용 도서 작성
  • 철거(이설)계획 및 폐기물처리내역서 작성
  • BIM 성과품 작성
  • 설계공모 심사위원 의견 반영 및 사후 보완설계

딸린 일 · 전기설계(별도발주)

용역 › 건축설비 설계·감리 › 전기

전기설계는 별도발주로 분리되어 이 용역의 과업범위에서 제외된다.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필한 자여야 참가 가능하고, 공고일 기준 등록취소·휴폐업·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기간 중인 자는 참여 불가. 외국 건축사 자격 취득업체는 단독 참가 불가.

건축사법령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를 개설 및 신고를 필한 자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폐업, 업무정지나 기타 이에 준하는 행정 관청의 행정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자는 본 설계공모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행정처분 이력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휴폐업·업무정지나 기타 이에 준하는 행정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자는 참여 불가. 또한 공모안 제출마감일 이후 심사절차 종료 전에 부도·부정당업자제재·영업정지 등 사유가 발생하면 실격(공동수급체는 대표자 기준). 건축사자격등록증 및 행정처분 여부 사실 증명서(공고일 이후 발급분)를 제출해야 한다.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폐업, 업무정지나 기타 이에 준하는 행정 관청의 행정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자는 본 설계공모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설계공모 참가자가 공모안 제출마감일 이후 심사절차의 종료전에 부도, 부정당업자제재, 영업정지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에는 대표자에 한한다.)

인력 자격

설계공모 참가자격은 건축사사무소를 개설·신고한 자(외국 건축사는 공동이행 방식만)로 제한되며, 착수계에 사업/분야별 책임기술자 선임계와 자격증 사본·경력증명서·재직증명서를 제출해야 하고, 사업책임기술자는 과업 종료 시까지 설계에 참여해야 한다. 담당건축사는 대표사 소속이어야 하고, 발표자는 공고일 이전부터 발표일까지 재직한 자여야 한다.

1) 건축사법령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를 개설 및 신고를 필한 자
2) 사업/분야별책임기술자 선임계 1부(자격증 사본,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포함)
8) 사업책임기술자는 해당과업 종료 시까지 설계에 참여하여야 한다.
다. 담당건축사는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 발표(질의응답)자는 본 설계공모 시행공고일 이전부터 발표일까지 해당 업체에 재직한 자이어야 하며, 이의 확인을 위해 공모안 제출시 발표자(담당건축사)의 재직증명서, 4대 보험 가입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소속 직원만

담당건축사는 대표사 소속이어야 하고, 발표자(담당건축사)는 공고일 이전부터 발표일까지 해당 업체에 재직한 자여야 하며 재직증명서·4대 보험 가입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사업책임기술자·분야별 책임기술자 선임계에 재직증명서를 첨부한다.

다. 담당건축사는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 발표(질의응답)자는 본 설계공모 시행공고일 이전부터 발표일까지 해당 업체에 재직한 자이어야 하며, 이의 확인을 위해 공모안 제출시 발표자(담당건축사)의 재직증명서, 4대 보험 가입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사업/분야별책임기술자 선임계 1부(자격증 사본,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포함)

입찰 전 할 일

  •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사전 참가신청·등록

    참가등록 마감 2026.10.19. 18:00, 나라장터에서 참가신청(대표자 성명 입력·청렴서약 확인).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 및 나라장터 이용자등록 필요. 공모안은 나라장터로 전자 제출(별도 방문·우편 아님).

    참가등록 마감일시 : 2026. 10. 19. 18:00
    등록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더 확인할 것

실적

이럴 때 꼭 봅니다 — PQ·협상일 때

감점 · 점수에 반영

담당건축사의 유사프로젝트 실적이 평가 주안점(설계자의 경험 및 역량)에 포함되어 심사에 반영된다. 실적은 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완료 실적, 본 용역 용도(업무시설)에 해당하고 건축법상 건축·대수선에 해당하는 건축 설계 수행실적만 인정, 복합용도는 주용도 기준, 민간 실적은 계약서·세금계산서 사본 추가 제출 필요.

  • 크기 · - 투표제 심사로 배점표가 없어 점수 차를 알 수 없다.
  • 조건 · 민간 실적 인정 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완료 실적, 본 용역 용도(업무시설)에 해당하고 건축법상 건축·대수선에 해당하는 건축 설계 수행실적만 인정. 복합용도는 주용도(연면적 최대) 기준. 민간 실적은 계약서·세금계산서 사본 추가 제출. 영문·약자 표기는 주공종 판별 추가 증빙 시에만 인정.
    실적은 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에 용역이 완료된 실적을 대상으로 하며
    그리고 민간 실적의 경우에는 추가로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사본’(사실과 상위없음 날인)을 제출하여야 한다.
○ 담당건축사의 유사프로젝트 실적
실적은 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에 용역이 완료된 실적을 대상으로 하며

공동수급

이럴 때 꼭 봅니다 — 면허를 여럿 모두 요구할 때

조건부 허용

제안공모(공동참여 가능) 방식으로 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4.가.1)의 자격을 갖춘 자가 대표자로 분담이행방식(면허보완)이 가능하다. 총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5인 이내, 공동이행방식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 10% 이상, 대표자는 4.가.1) 자격을 갖춘 자로서 출자비율이 가장 많은 자, 담당건축사는 대표사 소속이어야 한다.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나눠 채워도 됨 당선자가 정보통신·소방 면허가 없으면 공동도급(분담이행)으로 면허를 보완한다. 공동참여 업체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기한 내 제출해야 하며, 예시에서 A업종 보유업체와 B·C업종 보유업체가 공동참여하는 방식이 적정으로 제시된다.
    설계공모 당선자는 용역계약시 ‘아래’ 면허가 없는 경우 면허 보완을 위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의 공동수급체를 구성 후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가’업체가 A + ‘나’업체가 B, C 업종 공동수급 협정 : 적정
본 설계공모는 ‘제안공모(공동참여 가능)’ 방식으로 시행합니다.
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4.가.1)의 자격을 갖춘 자가 대표자로 분담이행방식(면허보완)이 가능합니다. 단, 총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5인 이내이어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른 업 섞임

섞임 — 하도급·공동수급·협약으로 풀 수 있음

본업은 건축설계(건축사)이고, 정보통신·소방 등 다른 면허가 필요한 분야는 하도급 또는 공동수급(분담이행)으로 보완한다. 하도급 가능 범위에 기계설비·인테리어·부대토목·구조·조경 설계, 구조계산·검토, 수량·견적 업무 등이 열거되어 있고, 당선자는 정보통신·소방 면허가 없으면 공동도급(분담이행)으로 보완해야 한다. 전기설계는 별도발주로 우리 일이 아니다.

계약상대자의 설계능력이 부족한 부문과 발주기관이 특별히 지정하여 협의된 분야는 설계 경험이 있는 타사와 기술제휴 하거나, 협력 설계 하여 완벽한 설계를 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업체 선정은 발주기관의 하도급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하도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각종 조사, 측량 및 이와 유사한 작업 나) 지반조사와 이에 부수되는 시험 등 작업 다) 기계설비, 인테리어, 부대토목, 구조, 조경 등의 설계업무
설계공모 당선자는 용역계약시 ‘아래’ 면허가 없는 경우 면허 보완을 위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의 공동수급체를 구성 후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건축, 토목, 조경, 기계, 소방, 통신 등 제반분야 일체의 비용 및 각종 인증, 예비인증(녹색건축, 제로에너지건축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용역 비용 및 지반조사, 현황측량, 지열설비이용검토서 작성, 에너지 절약계획서 검토 비용 포함(전기설계 별도발주)

하는 일

경상남도 양산시 명동 214번지 일원 10,000㎡ 대지에 연면적 8,504㎡(지하1층/지상5층) 규모의 양산동부경찰서 신축공사에 대한 계획·중간·실시설계 용역이다. 건축·토목·조경·기계·통신·소방 등 전 분야 설계와 인허가 대행, 지반조사(NX 3공)·현황측량, 제로에너지건축물 4등급·녹색건축 우수·BF 예비인증 취득, 설계안전보건대장·설계안전검토보고서 작성, VE·설계적정성 검토 대응을 포함한다.

추정공사비 17,204,000,000원(전기공사비 제외 15,020,812,400원), 설계비 749,753,000원.

본 과업은 계획설계, 중간설계, 실시설계(가설계획 등 포함)로 구성되며, 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소방, 상하수도 등 전 분야를 포함한 일체의 설계로 한다.
현황 측량 및 지반조사(NX 3공)를 실시한다.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4등급 취득

일의 분량

대지면적 10,000㎡ · 연면적 8,504㎡ · 지하층/지상층 1층 · 지상층 5층 · 지반조사(NX) 3공 · 옥외주차장 110대

추정공사비 17,204,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전기공사비 제외 15,020,812,400원), 설계비 749,753,000원.

  • 열린 분량 · 정해짐 대지면적·연면적·층수·지반조사 공수·주차대수가 확정 숫자로 제시됨.
    연면적: 8,504㎡(지하1층/지상5층)
대지면적: 10,000㎡
연면적: 8,504㎡(지하1층/지상5층)
현황 측량 및 지반조사(NX 3공)를 실시한다.
옥외주차장 | | 110대 | | 면적합계제외

수행 기간

설계용역 수행 12개월

과업내용서는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12개월」, 공고서·지침서는 「용역기간: 착수일부터 365일」로 적었다. 기점은 착수일이다. 과업단계별 성과품 납품일은 발주기관과 협의로 조정될 수 있고, 감독관 승인 시 과업기간 변경이 가능하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과업기간 연장·조정이 가능하다고 적혀 있어 못 미루는 끝 날짜가 없다.
    다음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하여 과업기간을 변경 가능하다.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12개월
자. 용역기간 : 착수일부터 365일
과업단계별 성과품 납품일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협의를 통해 조정될 수 있다.

큰 배점 항목

평가 주안점은 설계자의 경험 및 역량(담당건축사의 경력, 담당건축사의 유사프로젝트 실적), 수행계획 및 방법(업무에 대한 이해도, 과제에 대한 제안, 수행계획), 공모안 작성요건 위반, 그 밖의 사항(심사위원 사전 접촉 이력)이다. 배점은 공개되지 않았고 투표제로 심사한다.

평가 주안점만 제시되고 배점은 비공개.

평가 주안점 : [별표 2]

평가 자리 발표

발표(대면·화상)

공모 심사 시 공모안 설명(발표) 및 질의응답을 진행한다. 발표자는 제출한 공모안 PDF를 온라인(나라장터시스템) 상에서 심사위원에게 발표하며, 업체당 발표 7분 이내·질의응답 5분 내외. 발표자는 대표업체 소속 담당건축사이어야 하고, 심사시작 전 심사장소에 도착해야 하며 참석하지 않으면 발표기회를 부여하지 않는다.

  • 빠지면 · 평가 제외·입찰 포기로 봄 참석하지 않으면 발표기회를 부여하지 않는다.
    발표자는 상기 일시에 심사시작 전 심사장소에 도착하여 발표를 하여야 하며, 참석하지 않는 경우 해당 업체의 발표기회를 부여하지 않는다.
본 용역은 공모 심사 시, 공모안 설명(발표) 및 질의응답을 진행합니다.
발표자는 상기 일시에 심사시작 전 심사장소에 도착하여 발표를 하여야 하며, 참석하지 않는 경우 해당 업체의 발표기회를 부여하지 않는다.

건축 인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 녹색건축 인증 ·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 에너지절약계획서 ·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비율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4등급, 녹색건축 우수, BF 예비인증을 취득하고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작성하며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비율 이상을 반영한다.

1)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4등급 취득
2) 녹색건축 우수 취득
3)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예비인증 취득
사.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및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따른 에너지 절약계획서 및 설계 검토서를 작성 제출한다.
라. 제로에너지 인증, 녹색건축 “우수등급 이상”,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비율 이상 반영,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일반등급 이상”으로 예비인증 취득(행정절차 이행 포함)하여야 함

현장 조사

우리 몫

현황측량, 지반조사(NX 3공), 지열 시험천공을 계약상대자가 직접 실시한다. 경계복원측량은 필요 시 수행하며 비용은 발주기관과 협의한다.

  • 조사 종류 · 측량 · 지반조사·시추·토질시험 현황측량, 지반조사(NX 3공), 지열 시험천공을 실시한다.
    바. 현황 측량 및 지반조사(NX 3공)를 실시한다. (반드시 사전계획서 제출 및 승인 필요)
    자. 지열 설계 시 시험천공을 실시하고, 열전도 테스트 결과 및 지열이용검토서를 작성 제출한다.
  • 조사 비용 · 우리 부담(대가 안) 현황측량·지반조사·지열 시험천공 비용은 설계용역비에 포함된다. 경계복원측량 수수료는 발주기관과 협의한다.
    ※ 건축, 토목, 조경, 기계, 소방, 통신 등 제반분야 일체의 비용 및 각종 인증, 예비인증(녹색건축, 제로에너지건축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용역 비용 및 지반조사, 현황측량, 지열설비이용검토서 작성, 에너지 절약계획서 검토 비용 포함(전기설계 별도발주)
바. 현황 측량 및 지반조사(NX 3공)를 실시한다. (반드시 사전계획서 제출 및 승인 필요)
자. 지열 설계 시 시험천공을 실시하고, 열전도 테스트 결과 및 지열이용검토서를 작성 제출한다.
너. 경계복원측량은 필요 시 수행하며 관련 비용(수수료)은 발주기관과 협의한다.

특수 시설기준

그렇다

유치장, 무기탄약고, 사격장, 사건기록관 등 특수시설의 관련 지침 검토·적용, 무기·탄약은 별도 독립 건물(단층)로 계획, 전기차 화재대응 설계를 적었다.

15) 특수시설인 유치장, 무기탄약고, 사격장, 사건기록관 및 기타시설물에 대해서는 관련 지침을 검토․적용하고, 명확하지 않은 경우 발주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 무기·탄약은 별도의 시설에 분리 및 독립 건물(단층)로 계획
차. 전기차 화재대응 설계안을 구체화하고 조달청 설계지침서를 포함한 사항을 반영하여 세부 설계도서를 작성 제출하고, 관련 인허가 업무에 적극 협조한다.

시각화 성과품

조감도·투시도 · BIM

실시설계 제출도서에 조감도(파일포함) 3부가 있고, 계획설계 제출도서에 개략적 조감도 및 스터디 모형(부지) 포함(스터디 모형은 BIM으로 대체가능)이 있다. 설계도서 작성 시 제출서류 및 도서는 BIM 데이터를 활용하여 작성할 수 있다. 비용은 별도 정산 항목에 없고 용역비에 포함된다.

  • 비용 · 우리 부담(대가 안) 조감도·BIM 등 성과품 작성 비용은 별도 정산 항목에 없고 설계용역비에 포함된다.
    ※ 건축, 토목, 조경, 기계, 소방, 통신 등 제반분야 일체의 비용 및 각종 인증, 예비인증(녹색건축, 제로에너지건축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용역 비용 및 지반조사, 현황측량, 지열설비이용검토서 작성, 에너지 절약계획서 검토 비용 포함(전기설계 별도발주)
10 | 조감도(파일포함) | - | 3 | 부 | ◯ | | | | | | - A1 이상(추후협의)
- 표구포함(추후협의)
2 | 계획 설계(안) | A4 | 3 | 부 | - 개략적조감도 및 스터디 모형(부지) 포함
* 스터디 모형은 BIM으로 대체가능
나. 설계도서 작성 시 제출서류 및 도서는 BIM 데이터를 활용하여 작성할 수 있다.

공사 단계 지원

설계의도 구현 · 시공 질의 답변·기술자문 · 설계변경 도서 재작성 · 내역서·단가 재산출(발주 해가 바뀔 때) · 공사·감리 발주서류 작성 · 착공·준공·설계변경 행정 지원

공사 중 설계도서 관련 문의·질의에 적극 협조하고, 공사발주 지연 시 내역서 수정 등 발주기관 요구에 응해야 하며, 철거(이설)공사 발주서류 작성, 공사계약요청자료 작성, 사용승인 신청 시 준공도서 작성·인장날인·세움터 개설 협조, 인·허가 서류 보완 협조, 설계공모 심사위원 의견 반영 등이 있다. 대가는 별도 정산 항목에 없고 용역비에 포함된다.

  • 대가 · 우리 부담(대가 안) 공사 단계 협조 업무는 별도 정산 항목에 없고 설계용역비에 포함된다.
    ※ 건축, 토목, 조경, 기계, 소방, 통신 등 제반분야 일체의 비용 및 각종 인증, 예비인증(녹색건축, 제로에너지건축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용역 비용 및 지반조사, 현황측량, 지열설비이용검토서 작성, 에너지 절약계획서 검토 비용 포함(전기설계 별도발주)
나. 공사 중 설계도서에 관련된 문의 및 질의사항에 적극적으로 협조(답변서, 검토서, 현장회의록 등 제출 등) 한다.
다.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공사발주가 지연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내역서 수정 등 발주기관의 요구에 응해야 한다.(협의 후)
카. 철거(이설)계획 및 철거(이설)공사 발주서류를 작성한다.
4) 향후 사용승인 신청 시 준공도서 작성 및 인장날인, 세움터 개설 등 해당 발주기관의 업무에 적극 협조

건축물 용도

업무시설

과업내용서에 용도가 공공업무시설로 적혀 있고, 공고서·설계공모지침서·설계용역비 구성항목에도 주용도가 업무시설로 적혀 있다.

3) 용도: 공공업무시설
마. 주용도 : 업무시설
□ 건축물용도 : | 업무시설

대상 공사 규모

15,020,812,400원

추정공사비 17,204,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중 전기공사비를 제외한 금액이 15,020,812,4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며, 공고서의 예정공사비도 15,020,812,4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다. 전기설계는 별도발주다.

  • 공사비 범위 · 총공사비 제시된 예산액은 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소방, 폐기물 처리 등에 대한 총공사비이며, 각종 기반시설 인입 분담금, 정기안전 점검비, 각종 본인증 비용, 신재생에너지 설치 공사 등을 포함한다.
    1) 제시된 예산액은 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소방, 폐기물 처리 등에 대한 총공사비이며, 또한 각종(전기/가스/수도 등) 기반시설 인입 분담금, 정기안전 점검비, 각종 본인증 비용, 신재생에너지 설치 공사 등을 포함한다. (단, 추후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공사비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라. 추정공사비: 17,204,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전기공사비 제외 금액 : 15,020,812,400원(부가가치세 포함)
바. 예정공사비 : 15,020,812,400원 (부가가치세 포함)

신축·개보수

새로 짓기·설치

과업의 명칭이 신설 신축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고, 설계용역비 구성항목에서도 신축 설계에 적용(◯)으로 표시되어 있다.

「양산동부경찰서 신설 신축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 | 가-1. | 신축 설계 | | | | ◯ |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12(월)
공고번호
R26BK01765443-000
참조번호
-
공고기관
조달청
수요기관
경찰청 경상남도경찰청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설계공모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717,467,273원
배정예산
789,214,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설계 › 건축설계용역
사전규격번호
R26BD00274302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지역, 요구 면허를 혼자 다 갖췄나(못 갖추면 분담으로 채울 수 있나), 판이 수의 최저가냐 PQ·협상이냐, 그리고 PQ·협상이면 같은 용도·연면적의 최근 실적과 담당건축사 실적이 있나에서 갈린다.

질문 102개 · 꼭 4 · 좋음 18 · 안 봐도 됨 80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한 업종

참가자격은 건축사법령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를 개설·신고를 필한 자(또는 외국 건축사 자격 취득업체로서 1)의 자격을 갖춘 자와 공동이행 방식으로만 참여)로 규정되어 있어 업종 등록은 건축사사무소 신고 하나다. 다만 당선자는 계약 시 정보통신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기술사사무소 등록, 소방시설설계업 등록 면허가 없으면 공동도급(분담이행)으로 보완해야 한다.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필한 자여야 참가 가능하고, 공고일 기준 등록취소·휴폐업·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기간 중인 자는 참여 불가. 외국 건축사 자격 취득업체는 단독 참가 불가.
    건축사법령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를 개설 및 신고를 필한 자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폐업, 업무정지나 기타 이에 준하는 행정 관청의 행정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자는 본 설계공모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건축사법령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를 개설 및 신고를 필한 자
설계공모 당선자는 용역계약시 ‘아래’ 면허가 없는 경우 면허 보완을 위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의 공동수급체를 구성 후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세부 범위(주력분야·종별 등)를 요구하는 문구는 문서에 없다. 당선자의 면허 보완(정보통신·소방)은 업종 자체를 요구하는 것이지 세부 범위가 아니다.

지역 조건

없음

본점 지역 제한 외에 사업장·지사·시설·인력 소재, 지역 인력 고용, 지역 업체 공동수급, 지역 가점 등 지역을 묶는 조건은 문서에 없다.

  • 크기 · - 평가표에 지역 관련 배점 항목이 없다.
  • 대상 · - 해당하는 지역 조건이 없다.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담당건축사의 유사프로젝트 실적이 평가 주안점(설계자의 경험 및 역량)에 포함되어 심사에 반영된다. 실적은 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완료 실적, 본 용역 용도(업무시설)에 해당하고 건축법상 건축·대수선에 해당하는 건축 설계 수행실적만 인정, 복합용도는 주용도 기준, 민간 실적은 계약서·세금계산서 사본 추가 제출 필요.

  • 크기 · - 투표제 심사로 배점표가 없어 점수 차를 알 수 없다.
  • 조건 · 민간 실적 인정 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완료 실적, 본 용역 용도(업무시설)에 해당하고 건축법상 건축·대수선에 해당하는 건축 설계 수행실적만 인정. 복합용도는 주용도(연면적 최대) 기준. 민간 실적은 계약서·세금계산서 사본 추가 제출. 영문·약자 표기는 주공종 판별 추가 증빙 시에만 인정.
    실적은 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에 용역이 완료된 실적을 대상으로 하며
    그리고 민간 실적의 경우에는 추가로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사본’(사실과 상위없음 날인)을 제출하여야 한다.
○ 담당건축사의 유사프로젝트 실적
실적은 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에 용역이 완료된 실적을 대상으로 하며

업력

없음

회사 설립 후 또는 업 등록 후 경과 햇수를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규정은 문서에 없다. 담당건축사의 경력은 평가 주안점이지만 회사 업력이 아니다.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요구 업력이 없다.
  • 크기 · - 업력 배점 항목이 없다.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제안공모(공동참여 가능) 방식으로 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4.가.1)의 자격을 갖춘 자가 대표자로 분담이행방식(면허보완)이 가능하다. 총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5인 이내, 공동이행방식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 10% 이상, 대표자는 4.가.1) 자격을 갖춘 자로서 출자비율이 가장 많은 자, 담당건축사는 대표사 소속이어야 한다.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나눠 채워도 됨 당선자가 정보통신·소방 면허가 없으면 공동도급(분담이행)으로 면허를 보완한다. 공동참여 업체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기한 내 제출해야 하며, 예시에서 A업종 보유업체와 B·C업종 보유업체가 공동참여하는 방식이 적정으로 제시된다.
    설계공모 당선자는 용역계약시 ‘아래’ 면허가 없는 경우 면허 보완을 위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의 공동수급체를 구성 후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가’업체가 A + ‘나’업체가 B, C 업종 공동수급 협정 : 적정
본 설계공모는 ‘제안공모(공동참여 가능)’ 방식으로 시행합니다.
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4.가.1)의 자격을 갖춘 자가 대표자로 분담이행방식(면허보완)이 가능합니다. 단, 총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5인 이내이어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이어야 합니다.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여성기업·법인만 등 규모·신분으로 참가를 좁히는 규정은 없다. 다만 조달청 설계공모 민간건축사 심사위원단(2026년도 POOL)으로 선발된 심사위원과 소속업체(지사 포함)는 참여 불가.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의 참가를 허용한다고 적은 문구는 없다. 참가자격은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자(및 외국 건축사 자격 취득업체)로 한정된다.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공고가 스스로 소프트웨어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학술연구용역으로 분류하거나 그에 붙는 규정을 적용한다고 적은 문구는 없다.

행정처분 이력

벽 · 못 맞추면 탈락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휴폐업·업무정지나 기타 이에 준하는 행정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자는 참여 불가. 또한 공모안 제출마감일 이후 심사절차 종료 전에 부도·부정당업자제재·영업정지 등 사유가 발생하면 실격(공동수급체는 대표자 기준). 건축사자격등록증 및 행정처분 여부 사실 증명서(공고일 이후 발급분)를 제출해야 한다.

  • 보는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처분이 끝난 뒤 n년 안의 이력을 따로 보는 기간 규정은 없다.
  • 크기 · - 투표제 심사로 처분 이력 배점표가 없다.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폐업, 업무정지나 기타 이에 준하는 행정 관청의 행정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자는 본 설계공모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설계공모 참가자가 공모안 제출마감일 이후 심사절차의 종료전에 부도, 부정당업자제재, 영업정지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에는 대표자에 한한다.)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과업내용서에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 수준평가 대상 사업여부 명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보완요청 준수, 안전보건관리 이행수준의 평가방법 및 기준 제시 등이 설계 반영 조건으로 적혀 있으나, 이 공고 자체가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고 지정한 문장은 없고, 평가 통과나 서약·계획서 제출을 계약·착수 조건으로 건 문장도 없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 수준평가 대상 사업여부 명시
5) 재해예방을 위해 제출한「안전보건관리 계획서」보완요청 준수
6) 안전보건관리 이행수준의 평가방법 및 기준 제시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공급 확약서·기술지원 확약서·대리점 지위·정품보증서·수입신고필증 같은 서류 요구가 문서에 없다. 관급자재 선정 심의에 제출하는 제품설명서·규격서·인증관련서류는 설계자가 작성하는 검토 자료다.

  • 대상 · - 해당하는 서류 없음
  • 조건 · 없음

제품 인증

없음

이 공고는 설계용역으로, 납품 제품·자재에 대한 인증·시험성적서를 참가·납품 조건으로 건 문장이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설계에 반영할 제품은 KS제품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마)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에 사용되는 제품은 국산품을 최대한 사용 하되 설계의 성능이 보장될 수 있는 KS제품이어야 한다. 이외의 경우는 설계와 관련된 객관적인 검증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장비·시설 보유

없음

일반 토목 설계 법규 및 지침 등을 준수하여 설계에 반영하고, 토공사로 인하여 주변 건축물 및 시설물에 대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변현황을 철저히 조사하여 안전성을 검토 후 이에 대한 조치를 전문기술자가 확인하고 설계에 반영한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10) 일반 토목 설계 법규 및 지침 등을 준수하여 설계에 반영하고, 토공사로 인하여 주변 건축물 및 시설물에 대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변현황을 철저히 조사하여 안전성을 검토 후 이에 대한 조치를 전문기술자가 확인하고 설계에 반영한다.

하도급

조건부 허용

본 설계 용역을 타업체에 일괄하여 하도급 할 수 없고, 각종 조사·측량, 지반조사, 기계설비·인테리어·부대토목·구조·조경 설계업무, 구조계산·검토·풍동시험, 수량·견적업무, 기타 발주기관이 특별히 인정하는 업무만 하도급할 수 있으며, 하도급 계약내용을 첨부하여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1) 계약상대자는 본 설계 용역을 타업체에 일괄하여 하도급 할 수 없다.
2) 하도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기술사법」,「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등의 적용을 받는 전문업체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건설기술진흥법」등 관계 규정에 적합하고, 본 용역의 특수성에 맞는 유자격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내용을 첨부하여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직접 생산

없음

이 공고는 설계용역으로 직접생산확인·제조 등록·OEM 금지·한 제조사 제품 조건이 없다.

  • 참가 등록 · 해당 없음
  • 직생 범위 · 해당 없음
  • 대상 · -

품질 인증

없음

회사의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ISO 등)이나 업무 절차서를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문장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 동등 이상 허용

특정제품을 부득이 반영할 경우 발주기관 승인 후 관계 법령에 따라 반영하고 [붙임 8] 특정자재 설계 목록을 제출. 관급자재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신청 제품에 대해 설계적합 검토를 실시. 동등 이상 허용 문구는 없음.

  • 동등 입증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동등 이상 허용 문구 자체가 없어 적합 판정 시점을 정한 문장이 없음
7) 설계 의도 및 요구조건 등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특정제품을 반영 할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붙임 8] 특정자재 설계 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5) 건축물의 요구 성능 만족을 위해 부득이하게 특정자재를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특정자재 사용목록을 [붙임 8]의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관급자재의 경우 특정자재 사용목록은 관급자재 선정검토서 제출 시에 별도 제출)

검수

여러 기관 확인

설계용역 성과물은 제반 인허가 및 각종 심의·인증을 득한 성과물이어야 하고, 녹색건축·제로에너지건축물·BF 예비인증서를 제출해야 함. 조달청 설계 적정성 검토 및 VE, 건축협의(허가)·실시계획인가 등 인허가도 포함.

※ 설계용역 성과물은 제반 인허가 및 각종 심의, 인증을 득한 성과물이어야 한다. (각종 예비인증 취득 시 예비인증 완료 일정 및 건축허가(실시계획인가) 일정은 추후 협의 후 조정할 수 있음)
9) 녹색건축 예비인증서
10) 제로에너지건축물 예비인증서
11)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예비인증서

합격선

숫자 기준 있음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4등급, 에너지자립율 40% 목표, 녹색건축 우수등급, BF 예비인증, 연면적 8,504㎡(실별 면적 ±3% 초과 금지), 지진하중 S값 100% 이상, 비탈면 구배 1:1(성토 1:1.5)·수직고 5m 이상 시 5m마다 소단 1m, 시추공경 NX, 지하수위 24·48·72시간 측정, 표준관입시험 1.0m마다 1회, 현황측량 축척 1:600(계획설계 1/1,000), 등고선 1m 간격, TBM 2점 이상, 시추 기반암 3.0m 이상 등.

  • 따를 표준·지침 ·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국토교통부고시), 건축구조기준(국토교통부고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 녹색건축 인증 기준, 조달청 시설사업 BIM 적용지침서, KDS 11 10 10 지반조사, KSF2318·KSF2307·KSF2317,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조달청 설계검토업무 처리규정, 총사업비관리지침, 건설기술용역 및 시공 평가지침, 조달청 건축설계용역 평가지침, 건설현장 축중기 설치 지침(국토교통부 훈령 제757호), NFSC 606, KDS 21 50 00, 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설계자가 작성하는 공사시방서 양식(조달청) 설계도서는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국토교통부고시)」을 준수하고, 내진설계는 「건축구조기준」에 따름. BIM 성과품은 조달청 시설사업 BIM 적용지침서의 계획설계 BIM 적용지침을 따름.
    가.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국토교통부고시)」을 준수하여야 하며, 동 기준의 별표(설계도서 작성방법)에서 명시한 내용 중 ‘기본업무 설계도서’와 본 과업을 위해 필요로 하는 ‘추가업무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바. BIM 성과품 제출기준: ‘조달청 시설사업 BIM 적용지침서’의 계획설계 BIM 적용지침을 따른다.
1)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4등급 취득
5) 제로에너지건축물 4등급 수준의 에너지자립율 40% 목표달성을 위해 신재생에너지(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2조 제2항) 포함한 복합설비구성을 검토하고 장단점을 비교하여 설계한다.
2) 녹색건축 우수 취득

성과 목표

목표 있음 — 불이익 안 적힘

제로에너지건축물 4등급 수준의 에너지자립율 40% 목표달성. 미달 시 불이익 조항은 없음.

  • 목표의 성격 · 우리가 만드는 산출물 설계자가 설계로 달성해야 하는 에너지자립율 목표
    5) 제로에너지건축물 4등급 수준의 에너지자립율 40% 목표달성을 위해 신재생에너지(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2조 제2항) 포함한 복합설비구성을 검토하고 장단점을 비교하여 설계한다.
5) 제로에너지건축물 4등급 수준의 에너지자립율 40% 목표달성을 위해 신재생에너지(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2조 제2항) 포함한 복합설비구성을 검토하고 장단점을 비교하여 설계한다.

시험·검사

나눠짐

지반조사(시추·표준관입시험·실내시험 등)는 계약상대자가 수행하고 비용도 부담. 지열설비이용검토서 작성비(시험천공·열전도 테스트 포함) 19,090,909원, 설계의 안정성 검토 수수료 2,000,000원, 설계안전성검토보고서 작성비용 12,500,000원 등은 사후정산(PS) 항목으로 별도 정산.

  • 시험 단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험 단위를 정한 문장 없음
  • 시험 장소 · 둘 다 현장시추·현장시험은 현장, 실내토질시험·실내암석시험은 공인된 시험기관에서 실시
    아) 기타시험: 토질 및 암석시험은 반드시 공인된 시험기관에 의해 시험을 실시해야 하고, 시험결과의 기록 및 제출은 시험성과표 및 시험계산서를 포함
가) 시추조사 일정: 시추조사는 부지조성 완료전이라도 발주기관의 지시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는 일체의 비용부담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 사후정산(PS) 내역(부가가치세 제외) : 해당 용역은 준공 시 정산처리(하단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하며, 계약상대자는 동 금액을 변경 없이 산출내역에 반영해야 함.

원자료

나눠짐

현황측량·지반조사·지장물조사·현지답사 등은 계약상대자가 수행. 경계복원측량은 필요 시 수행하며 비용은 발주기관과 협의, 필지 분할 및 분할측량(한국국토정보공사)은 추후 발주기관에서 제공.

너. 경계복원측량은 필요 시 수행하며 관련 비용(수수료)은 발주기관과 협의한다. 또한, 필요 시 필지 분할 및 분할측량(한국국토정보공사)은 추후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며, 그 외 설계에 필요한 모든 현황측량 및 수준측량은 계약상대자가 진행한다.

시안 승인

3회

계획·중간·실시설계 발표회(보고회) 3회. 착수회의는 별도. 색채·재료 견본 승인, 설계VE 제안 조치계획서 제출 등도 있음.

  • 수정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수정 횟수를 정한 문장 없음
  • 승인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승인 기간이 납기에 드는지 정한 문장 없음
3) 계획·중간·실시설계 발표회: 설계자는 계획·중간·실시설계 발표자료를 작성하여 발표회 최소 7일 전까지 사전 협의를 거친 후, 수요기관에 해당 자료를 송부하고 보고회 개최 관련사항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

인허가·검사

우리 몫

건축협의(허가), 실시계획인가(필요시), 경관심의, 건축심의, 구조안전심의 등 각종 인·허가를 계약상대자가 대행하고, 각종 법령에 정하는 허가·승인·동의·심의·협의 등 필요한 업무를 자기 부담으로 이행. 녹색건축·제로에너지건축물·BF 예비인증 취득도 계약상대자 몫.

  • 비용 · 우리 부담(대가 안) 인·허가 업무를 자기 부담으로 이행. 단, 예비인증 수수료 등은 사후정산(PS) 항목으로 별도 정산
    6) 각종 법령에 정하는 허가, 승인, 동의, 심의, 협의 등 필요한 업무를 자기 부담으로 이행하며, 발주기관이 이행하는 경우 필요한 자료제출 등 업무 수행에 적극 협조
1) 본 용역의 시행에 필요한 일체의 대 관청 인·허가는 계약상대자가 대행
6) 각종 법령에 정하는 허가, 승인, 동의, 심의, 협의 등 필요한 업무를 자기 부담으로 이행하며, 발주기관이 이행하는 경우 필요한 자료제출 등 업무 수행에 적극 협조

보고 주기

1주

주간업무는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까지 감독관에게 전자우편 제출, 월간업무는 매월 말 오전 10시까지 제출. 착수회의 1회, 계획·중간·실시설계 발표회 3회.

  • 보고회 · 3회 계획·중간·실시설계 발표회 3회(착수회의 별도)
    3) 계획·중간·실시설계 발표회: 설계자는 계획·중간·실시설계 발표자료를 작성하여 발표회 최소 7일 전까지 사전 협의를 거친 후, 수요기관에 해당 자료를 송부하고 보고회 개최 관련사항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
  • 작업 기록·증빙 · 작업일지·점검표 · 작업 사진·영상 · 현장 담당자 확인 서명 · 측정·점검 결과(수치) 주간업무·월간업무 양식 제출, 회의록 참석자 서명 후 익일까지 제출, 현지답사 시 사진첩 정리, 지반조사 시 시추 전 과정 사진 촬영·사진첩 작성, 측량 성과품(원도·작업일지·야장) 제출
    6) 업무설명회 및 회의내용의 기록: 계약상대자는 각종 업무설명회 및 회의에서 협의된 사항을 회의록에 작성하고 참석자 서명을 받은 후 익일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한다.
    5) 성과품 제출: 성과품(원도, 작업일지, 야장)은 용역준공 납품 시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주간업무: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까지 붙임 양식에 따라 감독관에게 전자우편으로 전달(ex. 250720 주간업무(양산동부경찰서 신설 신축).hwp)
2) 월간업무: 매월 말 오전 10시까지 업무수행사항 및 예정사항을 작성하여 붙임 양식에 따라 제출(수정예정공정표 필요 시 포함)

넘길 산출물

편집 가능한 원본·작업 파일 · 원자료·해석 입력 자료

설계도서(도면·내역서·계산서 등)를 CD/USB로 제출. 내역서는 xls·xlsx·xml, 견적서는 pdf. 지반조사 결과 자료는 전산파일 형식(한글·워드·PDF·CAD 등)으로 USB에 담아 제출. 시료상자 별도 납품.

  • 정해진 형식 · 그렇다 내역서 xls·xlsx·xml, 견적서 pdf, 지반조사 자료 한글·워드·PDF·CAD, 도면 A1(원칙)·A3, CD/USB 제출, FMS 등록 형식
    3) 내역서(xls, xlsx, xml), 견적서(pdf)
    6) 설계도서(시방서, 계산서, 지반조사보고서, 내역서, 도면 등)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시설물관리대장을 FMS 등록을 위해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운영규정’의 제출형식, 구성파일 및 색인파일 내용 등에 따라 제출
16) 계획/중간/실시설계/관계기관 협의도서 등의 모든 단계별 자료 포함된 CD
3) 내역서(xls, xlsx, xml), 견적서(pdf)
12) 연약지반, 구조물의 기초형식에 따라 지반조사계획 및 결과를 구분하여 지반조사 보고서를 명기하고, 지반조사결과 자료는 전산파일 형식(한글, 워드, PDF, CAD 등)으로 작성하여 USB에 담아 설계도서 납품 시 발주처에 제출한다.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벽 · 못 맞추면 탈락

설계공모 참가자격은 건축사사무소를 개설·신고한 자(외국 건축사는 공동이행 방식만)로 제한되며, 착수계에 사업/분야별 책임기술자 선임계와 자격증 사본·경력증명서·재직증명서를 제출해야 하고, 사업책임기술자는 과업 종료 시까지 설계에 참여해야 한다. 담당건축사는 대표사 소속이어야 하고, 발표자는 공고일 이전부터 발표일까지 재직한 자여야 한다.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사업책임기술자·분야별 책임기술자·참여기술자 전원의 자격증·경력증명서를 제출하고, 담당건축사(발표자)는 대표사 소속 재직자여야 한다.
    3) 설계용역 참여기술자(사업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포함)현황 및 명단 1부
    라) 각자 세부업무내용,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국토교통부 등의 위탁기관) 각 1부
1) 건축사법령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를 개설 및 신고를 필한 자
2) 사업/분야별책임기술자 선임계 1부(자격증 사본,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포함)
8) 사업책임기술자는 해당과업 종료 시까지 설계에 참여하여야 한다.
다. 담당건축사는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 발표(질의응답)자는 본 설계공모 시행공고일 이전부터 발표일까지 해당 업체에 재직한 자이어야 하며, 이의 확인을 위해 공모안 제출시 발표자(담당건축사)의 재직증명서, 4대 보험 가입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근무 장소

현장과 우리 쪽에 나눠

설계용역으로 대지 현지답사·현황측량·지반조사(시추)·관계기관 협의 등 현장 업무와 사무실 설계도서 작성이 섞여 있다. 현장 시추 시 책임기술자가 참석해야 한다.

  • 현장에 있을 사람 · 일부 인원 현장 시추 시 건축·토목 분야 책임기술자가 참석하고, 최종 도서 승인요청 전 30일 내 사업 관련 분야 관계자들이 현장을 방문한다.
    나) 현장시추작업 시 반드시 현장에 설계용역 건축 및 토목 분야 등 책임기술자가 참석하여야 하며, 현장시추일정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입회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7) 사업 관련 분야의 관계자들은 최종 도서 승인요청 전 30일내 현장을 방문 하여야 한다.
  • 원격 접속 · 해당 없음 발주처 시스템·망에 원격으로 붙어 하는 일이 아니다.
1) 계약상대자는 현지를 답사하여 계획한 시설물이 현지조건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현장시추작업 시 반드시 현장에 설계용역 건축 및 토목 분야 등 책임기술자가 참석하여야 하며, 현장시추일정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입회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소속 직원

벽 · 못 맞추면 탈락

담당건축사는 대표사 소속이어야 하고, 발표자(담당건축사)는 공고일 이전부터 발표일까지 해당 업체에 재직한 자여야 하며 재직증명서·4대 보험 가입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사업책임기술자·분야별 책임기술자 선임계에 재직증명서를 첨부한다.

  • 재직 기간 · 0일 공고일 이전부터 발표일까지 재직이면 되므로 기점은 공고일, 최소 재직 기간은 0일(공고일 전부터 재직).
    - 발표(질의응답)자는 본 설계공모 시행공고일 이전부터 발표일까지 해당 업체에 재직한 자이어야 하며, 이의 확인을 위해 공모안 제출시 발표자(담당건축사)의 재직증명서, 4대 보험 가입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대상 · 책임자·발표자(PM·현장대리인) 담당건축사(발표자)가 대표사 소속 재직자여야 한다.
    다. 담당건축사는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 조건 · 없음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을 인정하는 문장이 없다.
다. 담당건축사는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 발표(질의응답)자는 본 설계공모 시행공고일 이전부터 발표일까지 해당 업체에 재직한 자이어야 하며, 이의 확인을 위해 공모안 제출시 발표자(담당건축사)의 재직증명서, 4대 보험 가입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사업/분야별책임기술자 선임계 1부(자격증 사본,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포함)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 관련 요구가 문서에 없다.

근무 시간

주간업무는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까지, 월간업무는 매월 말 오전 10시까지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자체 정기 보안교육을 월 1회 이상 실시한다.

설계용역으로 근무 요일·교대 형태는 없고, 주간·월간 업무보고 주기와 보안교육 주기만 정해져 있다.

1) 주간업무: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까지 붙임 양식에 따라 감독관에게 전자우편으로 전달
2) 월간업무: 매월 말 오전 10시까지 업무수행사항 및 예정사항을 작성하여 붙임 양식에 따라 제출
3) 자체 정기 보안교육(비밀유지 의무, 개인정보 보호, 사고사례 전파, 위규 시 제재 등) 월 1회 이상 실시한다.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착수계 제출 시 참여자 전원의 보안각서를 징구하고, 투입인원에 대한 보안교육·보안서약서 징구, 월 1회 이상 자체 보안교육, 자료공유 사이트·개인 메일함 저장 금지 및 전자우편 암호화 전송, 작업장소 통제구역 지정·외부인 출입 통제, 성과품 임의 복사·외부 유출 금지, 폐기물 소각 및 소각대장 제출, 보안관리 정·부 책임자 지정, 보안위규 시 보안전담인력 1명 배치 등을 계약 뒤 지켜야 한다.

  • 대상 ·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 기타 작업장소를 통제구역·제한구역으로 지정해 외부인 출입을 통제하고, 자료공유 사이트·개인 메일함 저장 금지 및 전자우편 암호화 전송, 폐기물 소각·소각대장 제출을 요구한다.
    7) 과업의 보안유지를 위하여 용역 수행 중 생산·수집된 모든 자료는 보안관리 정·부 책임자를 지정해 관리하여야 하고, 용역 작업장소를 통제구역 또는 제한구역으로 지정해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해야 한다.
    8) 용역 수행을 위해 제공되는 모든 자료 및 성과품은 개인이 소유하거나 임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되며, 폐기물은 소각 처리하고 소각대장을 관리‧제출해야 한다.
2) 착수계 제출 시 참여자 전원에 대한 보안각서를 징구하며, 수행인원 교체 시 철수 인원에 대한 자료 유출여부 등을 확인하고, 투입인원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보안서약서 징구 등 보안조치를 수행한다.
6) 용역관련 자료(개인정보 포함)는 자료공유 사이트‧개인 메일함 저장금지 및 전자우편 이용 전송 시 암호화 후 수‧발신해야 한다.
7) 과업의 보안유지를 위하여 용역 수행 중 생산·수집된 모든 자료는 보안관리 정·부 책임자를 지정해 관리하여야 하고, 용역 작업장소를 통제구역 또는 제한구역으로 지정해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해야 한다.
8) 용역 수행을 위해 제공되는 모든 자료 및 성과품은 개인이 소유하거나 임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되며, 폐기물은 소각 처리하고 소각대장을 관리‧제출해야 한다.

신원 조건

없음

투입 인력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신원조회 결격·운전 적격·건강검진 요구가 문서에 없다.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착수일로부터 12개월간 계획설계·중간설계·실시설계를 단계별로 한 번씩 수행해 결과물을 제출하고 끝나는 설계용역이다. 다만 주간·월간 업무보고와 보안교육은 기간 내내 되풀이된다.

바.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12개월
가. 본 과업은 계획설계, 중간설계, 실시설계(가설계획 등 포함)로 구성되며, 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소방, 상하수도 등 전 분야를 포함한 일체의 설계로 한다.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임 — 하도급·공동수급·협약으로 풀 수 있음

본업은 건축설계(건축사)이고, 정보통신·소방 등 다른 면허가 필요한 분야는 하도급 또는 공동수급(분담이행)으로 보완한다. 하도급 가능 범위에 기계설비·인테리어·부대토목·구조·조경 설계, 구조계산·검토, 수량·견적 업무 등이 열거되어 있고, 당선자는 정보통신·소방 면허가 없으면 공동도급(분담이행)으로 보완해야 한다. 전기설계는 별도발주로 우리 일이 아니다.

계약상대자의 설계능력이 부족한 부문과 발주기관이 특별히 지정하여 협의된 분야는 설계 경험이 있는 타사와 기술제휴 하거나, 협력 설계 하여 완벽한 설계를 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업체 선정은 발주기관의 하도급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하도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각종 조사, 측량 및 이와 유사한 작업 나) 지반조사와 이에 부수되는 시험 등 작업 다) 기계설비, 인테리어, 부대토목, 구조, 조경 등의 설계업무
설계공모 당선자는 용역계약시 ‘아래’ 면허가 없는 경우 면허 보완을 위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의 공동수급체를 구성 후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건축, 토목, 조경, 기계, 소방, 통신 등 제반분야 일체의 비용 및 각종 인증, 예비인증(녹색건축, 제로에너지건축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용역 비용 및 지반조사, 현황측량, 지열설비이용검토서 작성, 에너지 절약계획서 검토 비용 포함(전기설계 별도발주)

하는 일

경상남도 양산시 명동 214번지 일원 10,000㎡ 대지에 연면적 8,504㎡(지하1층/지상5층) 규모의 양산동부경찰서 신축공사에 대한 계획·중간·실시설계 용역이다. 건축·토목·조경·기계·통신·소방 등 전 분야 설계와 인허가 대행, 지반조사(NX 3공)·현황측량, 제로에너지건축물 4등급·녹색건축 우수·BF 예비인증 취득, 설계안전보건대장·설계안전검토보고서 작성, VE·설계적정성 검토 대응을 포함한다.

추정공사비 17,204,000,000원(전기공사비 제외 15,020,812,400원), 설계비 749,753,000원.

본 과업은 계획설계, 중간설계, 실시설계(가설계획 등 포함)로 구성되며, 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소방, 상하수도 등 전 분야를 포함한 일체의 설계로 한다.
현황 측량 및 지반조사(NX 3공)를 실시한다.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4등급 취득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신축 경찰서를 새로 설계하는 용역으로, 기존 시스템·설비와의 연동이나 기존 제조사 제품 묶임, 앞선 사업에 이어지는 연속 사업이라는 내용은 문서에 없다. 다만 설계 결과물은 향후 시공·인허가·사용승인 단계와 이어지고, 설계도서는 FMS 등록 형식에 맞춰 제출한다.

설계도서(시방서, 계산서, 지반조사보고서, 내역서, 도면 등)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시설물관리대장을 FMS 등록을 위해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운영규정’의 제출형식, 구성파일 및 색인파일 내용 등에 따라 제출

일의 분량

대지면적 10,000㎡ · 연면적 8,504㎡ · 지하층/지상층 1층 · 지상층 5층 · 지반조사(NX) 3공 · 옥외주차장 110대

추정공사비 17,204,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전기공사비 제외 15,020,812,400원), 설계비 749,753,000원.

  • 열린 분량 · 정해짐 대지면적·연면적·층수·지반조사 공수·주차대수가 확정 숫자로 제시됨.
    연면적: 8,504㎡(지하1층/지상5층)
대지면적: 10,000㎡
연면적: 8,504㎡(지하1층/지상5층)
현황 측량 및 지반조사(NX 3공)를 실시한다.
옥외주차장 | | 110대 | | 면적합계제외

수행 기간

설계용역 수행 12개월

과업내용서는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12개월」, 공고서·지침서는 「용역기간: 착수일부터 365일」로 적었다. 기점은 착수일이다. 과업단계별 성과품 납품일은 발주기관과 협의로 조정될 수 있고, 감독관 승인 시 과업기간 변경이 가능하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과업기간 연장·조정이 가능하다고 적혀 있어 못 미루는 끝 날짜가 없다.
    다음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하여 과업기간을 변경 가능하다.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12개월
자. 용역기간 : 착수일부터 365일
과업단계별 성과품 납품일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협의를 통해 조정될 수 있다.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착수일로부터 12개월(365일) 단일 과업기간의 설계용역으로, 차수 계약·연장·주기적 재입찰 내용은 없다. 총사업비 조정 기간이 과업기간에 추가 반영될 예정이라는 단서는 있으나 이는 기간 조정이며 연장 계약이 아니다.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12개월
본 사업은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으로 총사업비 조정 협의(공사비 증액등)에 적극 협조(자료 작성 및 제공)하여야 하며, 조정 기간은 과업 기간에추가 반영 예정

최소 투입 인원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최소 투입 인원·공수(MD)가 숫자로 정해진 조항은 없다. 사업책임기술자·분야별 책임기술자 배치, 참여기술자 명단 제출, 사업책임기술자의 과업 종료 시까지 참여 의무만 적혀 있다. 지반조사 시 책임기술자 상주 의무가 있다.

  • 조 편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작업 단위(조)별 인원을 정한 조항은 없다. 안전 관련 표에 「2인 1조 작업」이 있으나 이는 설계 반영용 위험성 감소방안이다.
    ▸말비계·이동식비계 등으로 대체 ▸2인 1조 작업, 아웃트리거 설치
사업책임기술자는 해당과업 종료 시까지 설계에 참여하여야 한다.
지반(지질)조사 시 책임기술자를 상주하여 지질조사 시험규정 등 관련법규에 따라 시추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설계용역 기간이 다른 공사·사업 일정에 묶여 있다고 적은 조항은 없다. 다만 타 공종 설계자·타용역과 일정을 공유·관리하고, 총사업비 조정 기간이 과업기간에 추가 반영될 예정이라고만 적혀 있다.

타용역의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착수 초 전체 일정 수립하여 공유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부가 작업

인·허가 대행(건축협의·실시계획인가·경관심의·건축심의·구조안전심의 등)과 각종 위원회 자문·심의·영향평가 업무 협조, 설계적정성 검토·VE 대응(합동토론회 발표자료·조치사항 반영), 설계공모 심사위원 의견 반영 계획·조치결과 보고, 주간·월간업무 보고, 착수·계획·중간·실시설계 발표회 자료 작성, 관급자재 선정 심의 협조(선정검토서·청렴서약서 작성, 심의회 참석·답변), 보안대책 수립·보안교육(월 1회 이상)·보안점검 대응, 사용승인 신청 시 준공도서 작성·인장날인·세움터 개설 협조, 설계변경 환류자료·하자DB자료 제출, FMS 등록용 시설물관리대장 제출.

본업(설계도서 작성) 위에 얹힌 부가 업무.

본 용역의 시행에 필요한 일체의 대 관청 인·허가(건축협의(허가), 실시계획 인가(필요시), 경관심의, 건축심의, 구조안전심의 등을 포함)에 필요한 서류작성 및 제출, 현장에 의한 철거도서 작성 및 수량산출(필요시), 폐기물처리내역서 작성, 연면적 증가 시 면적승인 및 시설비 증액 협의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포함한다.
자체 정기 보안교육(비밀유지 의무, 개인정보 보호, 사고사례 전파, 위규 시 제재 등) 월 1회 이상 실시한다.

교육·기술이전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시연·매뉴얼·기술이전 횟수를 정한 조항은 없다. 설계 발표회(착수·계획·중간·실시설계)와 각종 자문회의 개최·자료 제출 의무만 있다. 설계도서에 운전요령서·취급설명서를 포함하는 내용은 있으나 교육 횟수는 아니다.

  • 무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교육·기술이전 대가를 무상으로 한다거나 별도 정산한다고 적은 조항이 없다.
계획·중간·실시설계 발표회: 설계자는 계획·중간·실시설계 발표자료를 작성하여 발표회 최소 7일 전까지 사전 협의를 거친 후, 수요기관에 해당 자료를 송부하고 보고회 개최 관련사항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

일의 형태

새로 만들기 · 조사·측정 · 검증·감리

새로 만들기 — 경찰서 신축 계획·중간·실시설계도서(도면·시방서·내역서·계산서)를 작성해 넘긴다. 조사·측정 — 현황측량, 지반조사(NX 3공), 지장물·배수시설·구조물·용지 조사, 지열 시험천공·열전도 테스트를 직접 수행한다. 검증·감리 — 설계안전성 검토·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설계적정성 검토·VE 대응, 설계공모 심사위원 의견 반영 조치결과 보고 등 남이 한 일·자기 설계를 확인·판정하는 업무가 포함된다.

본 과업은 계획설계, 중간설계, 실시설계(가설계획 등 포함)로 구성되며, 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소방, 상하수도 등 전 분야를 포함한 일체의 설계로 한다.
현황 측량 및 지반조사(NX 3공)를 실시한다.
지열 설계 시 시험천공을 실시하고, 열전도 테스트 결과 및 지열이용검토서를 작성 제출한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 제출한다.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제안공모(공동참여 가능) 방식. 건축사사무소를 개설·신고한 자(외국 건축사는 공동이행으로만) 누구나 참가등록 후 공모안 제출 가능. 특정 명단·협약·지명이 아님.

본 설계공모는 ‘제안공모(공동참여 가능)’ 방식으로 시행합니다.
건축사법령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를 개설 및 신고를 필한 자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입찰번호(R26DC00258001)의 단일 설계용역. 과제 1·2·3은 공모안 기술제안 항목일 뿐 별도 입찰로 나뉜 것이 아님.

  • 여러 개 · 해당 없음 나뉘지 않아 여러 개에 넣는 문제가 없음.

입찰 전 절차

사전 참가신청·등록

참가등록 마감 2026.10.19. 18:00, 나라장터에서 참가신청(대표자 성명 입력·청렴서약 확인).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 및 나라장터 이용자등록 필요. 공모안은 나라장터로 전자 제출(별도 방문·우편 아님).

참가등록 마감일시 : 2026. 10. 19. 18:00
등록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현장설명회

없음

별도 사업설명회 미실시. 현장조사·답사는 계약상대자의 과업으로 규정되어 있을 뿐 입찰 전 참석 필수 절차가 아님.

별도의 사업설명회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채·채권 매입 비율을 정한 조항이 문서에 없음. 청렴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액(설계비 5%·계약금액 10%)은 공채가 아님.

입찰보증금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입찰보증금 납부·면제·지급각서 관련 조항이 문서에 없음. 계약·하자 보증 비율도 이 계약 값으로 적힌 것이 없음(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만 규정).

  • 입찰보증금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입찰보증금 비율을 정한 문장이 없음.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 비율을 이 계약 값으로 정한 문장이 없음.

문서끼리 다른 곳

그렇다

공사비: 공고서 예정공사비 15,020,812,400원(부가세 포함) ↔ 과업내용서·설계공모지침서 추정공사비 17,204,000,000원(부가세 포함, 전기 제외 15,020,812,400원). 용역기간: 공고서 착수일부터 365일 ↔ 과업내용서·지침서 착수일로부터 12개월. 따를 문서: 공고서와 과업지시서가 다르면 공고서 우선.

예정공사비 : 15,020,812,400원 (부가가치세 포함)
추정공사비: 17,204,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본 건과 관련하여 공고서와 과업지시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없음

설계용역으로 고장·장애·긴급 호출 대응이나 도착 시한, 야간·휴일 출동 요구가 문서에 없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도착·착수 시한 규정이 없다.

처리 시한

해당 없음

설계용역으로 요청·장애를 받아 복구·처리하는 일이 과업에 없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유지보수 계약이 아니라 신축 설계용역이다.

현장·납품지

1곳

대지위치는 경상남도 양산시 명동 214번지 일원(12필지), 대지면적 10,000㎡로 입찰 시 정해져 있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부지가 공고에 명시되어 있다.
    가. 대지위치: 경상남도 양산시 명동 214번지 일원(12필지)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국내 육상 부지로 해외·섬·개별 가정 배송이 없다.
가. 대지위치: 경상남도 양산시 명동 214번지 일원(12필지)
다. 부지위치 : 경상남도 양산시 명동 214번지 일원(12필지)

현장 여건

경상남도 양산시 명동 214번지 일원(12필지), 대지면적 10,000㎡ 부지에 지하1층/지상5층, 연면적 8,504㎡ 규모 경찰서를 신축하는 기본·실시설계 용역이다. 현황측량·지반조사(NX 3공)·지열 시험천공 등 현장 조사가 과업에 포함되며, 인·허가 업무는 계약상대자가 대행한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해당 없음 설계용역으로 시공 부대공사·현장 준비가 과업에 없다.
  • 위험작업 · 없음 설계용역 자체의 위험작업이 아니라 시공단계 위험요인을 설계에 반영하는 과업이다.
가. 대지위치: 경상남도 양산시 명동 214번지 일원(12필지)
바. 현황 측량 및 지반조사(NX 3공)를 실시한다. (반드시 사전계획서 제출 및 승인 필요)
1) 본 용역의 시행에 필요한 일체의 대 관청 인·허가는 계약상대자가 대행

작업 시기

해당 없음

설계용역으로 일할 수 있는 때가 외부 사정으로 묶여 있지 않다.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건축, 토목, 조경, 기계, 소방, 통신 등 제반분야 일체의 비용 및 각종 인증, 지반조사, 현황측량, 지열설비이용검토서 작성, 에너지 절약계획서 검토 비용이 설계용역비에 포함된다(전기설계 별도발주).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급자재 선정 절차만 있고 금액은 정해지지 않았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설계용역으로 관급 기기·자재 설치가 없다.
※ 건축, 토목, 조경, 기계, 소방, 통신 등 제반분야 일체의 비용 및 각종 인증, 예비인증(녹색건축, 제로에너지건축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용역 비용 및 지반조사, 현황측량, 지열설비이용검토서 작성, 에너지 절약계획서 검토 비용 포함(전기설계 별도발주)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설계용역으로 작업 폐기물 처리가 과업에 없다. 다만 건축폐기물처리용역 자료를 분리발주 가능하도록 작성하는 설계 과업이 있다.

라. 건축폐기물처리용역 자료[건설폐기물/혼합폐기물/폐아스팔트폐기물/가연성폐기물/지정폐기물(폐석면) 등]는 일반용역, 분리발주가 가능하도록 작성한다.

하자보수

해당 없음

설계용역으로 납품물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 설계상 하자에 대한 무상 추가과업(보완) 의무만 있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없음 해당 없음.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2) 설계용역 완료 후라도 설계용역과 관련한 설계상의 하자(설계도서 상호간의 상이, 건축협의 불가, 구조적인 모순, 물량누락, 보완설계/협의가 필요한 부분)로 인하여 발생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계변경을 포함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하고, 일체의 책임 및 손해에 대하여는 설계상의 하자내용이 보완될 때까지 계약상대자는 무상으로 추가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조달청이 공고하고 경상남도경찰청이 수요기관이며, 당선자와 설계비를 계약금액으로 수의계약한다. 이용자·수혜자에게 받아 버는 수익형 요소는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이용자·수혜자·건축주가 일부를 내는 구조가 아니다.
당선자로 선정된 자와 상기 ‘설계비’를 계약금액으로 수의계약 합니다.

총액·단가 방식

총액

설계비 749,753,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계약금액으로 수의계약한다. 다만 사후정산(PS) 항목 8개는 준공 시 정산하며 계약상대자는 그 금액을 변경 없이 산출내역에 반영해야 한다.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사후정산(PS) 8개 항목은 준공 시 정산처리하며, 별도 대가 산정이 되지 않은 추가 비용은 실비 정산, 미수행 항목 비용은 용역 완료 시 정산한다.
    ※ 사후정산(PS) 내역(부가가치세 제외) : 해당 용역은 준공 시 정산처리(하단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하며, 계약상대자는 동 금액을 변경 없이 산출내역에 반영해야 함.
    (단, 별도 대가 산정이 되지 않은 추가 비용에 대해서는 향후, 실비 정산하며, 미 수행한 항목 등 비용은 용역 완료 시 정산 처리 함)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 기간 중 단가 고정·시세 연동·협의 조정을 정한 문장이 없다.
사. 설 계 비 : 749,753,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당선자로 선정된 자와 상기 ‘설계비’를 계약금액으로 수의계약 합니다.
※ 사후정산(PS) 내역(부가가치세 제외) : 해당 용역은 준공 시 정산처리(하단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하며, 계약상대자는 동 금액을 변경 없이 산출내역에 반영해야 함.

물량 변동

일부 미정

연면적 8,504㎡(지하1층/지상5층), 대지 10,000㎡, 실별 기준면적 등은 제시되어 있으나 동수·건물형태·층별 배치는 설계자가 발주청과 협의해 정하고, 실별 면적은 ±3% 범위에서 조절 가능하며, 과업내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해 수행한다.

※ 연면적은 설계지침서 상 제시한 면적을 최우선으로 적용하되 각 실별 면적이±3%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건물 동 수는 대지의 효율성 및 차후이용성을 고려, 설계자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동수를 정할 수 있다..
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내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협의 하에 수행한다.

발주처 단가 기준

단가·금액이 적혀 있음

설계비 749,753,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 공고서에 적혀 있고, 사후정산 항목 8개의 금액(지열설비이용검토서 작성비 19,090,909원,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 수수료 1,268,000원, BF 인증 수수료 2,472,000원, 설계의 안정성 검토 수수료 2,000,000원, 녹색건축 예비인증 수수료 8,683,400원, 제로에너지건축물 예비인증 수수료 7,900,000원, 설계안전성검토보고서 작성비용 12,500,000원,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비용 4,500,000원)이 정해져 있다.

사. 설 계 비 : 749,753,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용역금액 중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 수수료(1,268,000원, 부가세 제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예비인증 수수료(2,472,000원, 부가세 제외), 설계의 안전성 검토 수수료(2,000,000원, 부가세 제외), 지열설비이용검토서 작성 비용(19,090,909원, 부가세 제외), 녹색건축 예비인증 수수료(8,683,400원, 부가세 제외), 제로에너지건축물 예비인증수수료(7,900,000원, 부가세 제외),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비용(4,500,000원, 부가세 제외), 설계안전성 검토보고서 작성비용(12,500,000원, 부가세 제외)은 정산처리하며, 입찰자는 동 금액을 변경없이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조달청이 공고·계약을 맡고 수요기관은 경찰청 경상남도경찰청이다. 당선자와 설계비를 계약금액으로 수의계약한다.

당선자로 선정된 자와 상기 ‘설계비’를 계약금액으로 수의계약 합니다.

그대로 넘길 돈

그렇다

사후정산(PS) 8개 항목(지열설비이용검토서 작성비 19,090,909원,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 수수료 1,268,000원, BF 인증 수수료 2,472,000원, 설계의 안정성 검토 수수료 2,000,000원, 녹색건축 예비인증 수수료 8,683,400원, 제로에너지건축물 예비인증 수수료 7,900,000원, 설계안전성검토보고서 작성비용 12,500,000원,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비용 4,500,000원)을 준공 시 정산하며, 계약상대자는 동 금액을 변경 없이 산출내역에 반영해야 한다.

  • 넘길 돈 · 지열설비이용검토서 작성비 19,090,909원 ·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 수수료 1,268,000원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수수료 2,472,000원 · 설계의 안정성 검토 수수료 2,000,000원 · 녹색건축 예비인증 수수료 8,683,400원 · 제로에너지건축물 예비인증 수수료 7,900,000원 · 설계안전성검토보고서 작성비용 12,500,000원 ·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비용 4,500,000원 부가가치세 제외 금액이며 준공 시 정산처리한다.
    **1. 지열설비이용검토서 작성비(시험천공, 열전도 테스트 등 포함)**
    : 19,090,909원
    2.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 수수료 : 1,268,000원
    3.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수수료 : 2,472,000원
    4. 설계의 안정성 검토 수수료 : 2,000,000원
    5. 녹색건축 예비인증 수수료 : 8,683,400원
    6. 제로에너지건축물 예비인증 수수료 : 7,900,000원
    7. 설계안전성검토보고서 작성비용 : 12,500,000원
    8.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비용 : 4,500,000원
  • 투찰 때 반영 · 조정 없이 그대로 입찰자는 동 금액을 변경 없이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입찰자는 동 금액을 변경없이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사후정산(PS) 내역(부가가치세 제외) : 해당 용역은 준공 시 정산처리(하단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하며, 계약상대자는 동 금액을 변경 없이 산출내역에 반영해야 함.
○ 용역금액 중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 수수료(1,268,000원, 부가세 제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예비인증 수수료(2,472,000원, 부가세 제외), 설계의 안전성 검토 수수료(2,000,000원, 부가세 제외), 지열설비이용검토서 작성 비용(19,090,909원, 부가세 제외), 녹색건축 예비인증 수수료(8,683,400원, 부가세 제외), 제로에너지건축물 예비인증수수료(7,900,000원, 부가세 제외),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비용(4,500,000원, 부가세 제외), 설계안전성 검토보고서 작성비용(12,500,000원, 부가세 제외)은 정산처리하며, 입찰자는 동 금액을 변경없이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견적 근거

공개 안 됨

설계공모 방식으로 설계비만 공고되어 있고, 견적 근거가 될 설계서·내역서·도면은 입찰 전에 공개되지 않는다.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는 계약상대자가 착수 후 작성·제출하며, 예산에 대한 산출서는 제공하지 않는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개된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없다.
※ 예산에 대한 산출서는 제공하지 않으며, 대가기준 및 계약문서 등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작성하여 제출(기초금액 산출자료를 별도로 제공하지 않음)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사후정산 항목은 준공 시 정산처리하며, 미수행 항목 비용은 용역 완료 시 정산한다. 선금 비율과 청구 후 지급 기한을 정한 문장은 없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을 정한 문장이 없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후 며칠 안에 지급하는지 정한 문장이 없다.
※ 사후정산(PS) 내역(부가가치세 제외) : 해당 용역은 준공 시 정산처리(하단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하며, 계약상대자는 동 금액을 변경 없이 산출내역에 반영해야 함.
(단, 별도 대가 산정이 되지 않은 추가 비용에 대해서는 향후, 실비 정산하며, 미 수행한 항목 등 비용은 용역 완료 시 정산 처리 함)

보험 가입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본 용역은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 가입 대상용역으로, 계약상대자는 「건축사법 시행령」제21조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실시설계 제출도서에 손해배상보험증권(보증기간은 공사 완공일까지)이 포함된다. 보상 한도와 보험료 부담을 정한 문장은 없다.

  • 보상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상 한도를 정한 문장이 없다.
  • 보험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험료 부담 주체를 정한 문장이 없다.
  • 대상 · 손해배상책임 설계용역 하자 등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보험·공제다.
    ○ 본 용역은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 가입 대상용역입니다.
○ 본 용역은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 가입 대상용역입니다.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건축사법 시행령」제21조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손해배상보험증권(보증기간은 공사 완공일 까지 산정)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추정공사비는 추후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공사비 내용이 변경될 수 있고, 총사업비 조정 협의(공사비 증액 등)에 협조해야 하며 조정 기간은 과업기간에 추가 반영 예정이나 용역비 추가 지급은 불가하다. 발주기관 사정으로 공사발주가 지연되면 내역서 수정 등 요구에 응해야 하고, 과업단계별 성과품 납품일은 협의로 조정될 수 있다.

  • 바뀔 수 있는 것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공사비 내용 변경, 총사업비 조정에 따른 과업기간 추가 반영, 공사발주 지연 시 내역서 수정, 성과품 납품일 조정이 가능하다.
    (단, 추후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공사비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4) 본 사업은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으로 총사업비 조정 협의(공사비 증액등)에 적극 협조(자료 작성 및 제공)하여야 하며, 조정 기간은 과업 기간에추가 반영 예정 ※ 총사업비 조정 기간 반영에 따른 용역비 추가 지급은 불가
(단, 추후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공사비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4) 본 사업은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으로 총사업비 조정 협의(공사비 증액등)에 적극 협조(자료 작성 및 제공)하여야 하며, 조정 기간은 과업 기간에추가 반영 예정 ※ 총사업비 조정 기간 반영에 따른 용역비 추가 지급은 불가
1)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공사발주가 지연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내역서 수정 등 발주기관의 요구에 응해야 한다.
2) 과업단계별 성과품 납품일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협의를 통해 조정될 수 있다.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설계용역의 과세·면세를 적은 문장이 없다. 설계비 749,753,000원은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으로 표기되어 있고, 사후정산 항목은 부가가치세 제외 금액이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부가세를 포함해 투찰하라는 지시 문장이 없다.
사. 설 계 비 : 749,753,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사후정산(PS) 내역(부가가치세 제외)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10개

회사 속성 우대

없음

문서 전체에 창업기업·여성기업·장애인기업·사회적기업·소기업·고용실적·인증·산업재해율 등 회사 속성 우대(가점·특례) 규정이 없다. 평가는 투표제로만 진행된다.

  • 우대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회사 속성 우대 대상이 문서에 없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규정이 없다.

신용등급·경영상태

없음

신용평가등급·기술신용평가 등급·경영상태(재무비율·매출·지급여력)를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본다는 규정이 없다. 참가자격은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 여부와 자격제한(등록취소·휴폐업·업무정지, 심사위원 소속업체 등)뿐이다.

  • 등급이 없을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등급이 없거나 업력이 짧은 회사의 평가 방법이 문서에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신용평가 관련 배점이 없다.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신용평가 관련 대상이 문서에 없다.

보유 인력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 답 · 없음

회사가 보유한 인력의 수·등급을 점수나 참가 조건으로 본다는 규정이 없다. 참가자격은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 여부이고, 담당건축사는 대표사 소속이어야 한다는 규정만 있다.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기준 인원이 문서에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기술인력 보유 배점이 없다.

전담 인력

없음

투입 인력(담당건축사)의 전담·겸직 금지·참여율 상한·업무중첩도 감점 규정이 없다. 다만 담당건축사는 대표사 소속이어야 하고, 발표자는 공고일 이전부터 발표일까지 해당 업체에 재직한 자이어야 한다.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이 문서에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무중첩도 배점이 없다.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상이 문서에 없다.

큰 배점 항목

평가 주안점은 설계자의 경험 및 역량(담당건축사의 경력, 담당건축사의 유사프로젝트 실적), 수행계획 및 방법(업무에 대한 이해도, 과제에 대한 제안, 수행계획), 공모안 작성요건 위반, 그 밖의 사항(심사위원 사전 접촉 이력)이다. 배점은 공개되지 않았고 투표제로 심사한다.

평가 주안점만 제시되고 배점은 비공개.

평가 주안점 : [별표 2]

가점

없음

특허·신기술·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에 가점을 준다는 규정이 없다. 평가는 투표제로 진행된다.

  • 가점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대상이 문서에 없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규정이 없다.

샘플·시안 선제출

없음

입찰·제안·규격평가 단계에서 시안·샘플·견본·조감도·시험 번역·예약확인서를 미리 만들어 내거나 시연·성능시험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 다만 공모안에 조감도·투시도 등 3차원 이미지를 포함할 수 없고, 발표는 제출한 공모안 PDF로 진행한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배점이 없다.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상이 문서에 없다.

무상 추가 제공

없음

무상 유지보수·사후지원 기간이나 과업 밖 추가 제공을 약속하면 점수를 받는다는 규정이 없다. 다만 과업 완료 후 인·허가 서류 보완, 현장시공 단계 설계 결함 수정·보완 등은 계약상대자 의무로 규정되어 있다.

  • 요구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유지보수·사후지원 기간이 문서에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배점이 없다.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상이 문서에 없다.

평가 자리 발표

발표(대면·화상)

공모 심사 시 공모안 설명(발표) 및 질의응답을 진행한다. 발표자는 제출한 공모안 PDF를 온라인(나라장터시스템) 상에서 심사위원에게 발표하며, 업체당 발표 7분 이내·질의응답 5분 내외. 발표자는 대표업체 소속 담당건축사이어야 하고, 심사시작 전 심사장소에 도착해야 하며 참석하지 않으면 발표기회를 부여하지 않는다.

  • 빠지면 · 평가 제외·입찰 포기로 봄 참석하지 않으면 발표기회를 부여하지 않는다.
    발표자는 상기 일시에 심사시작 전 심사장소에 도착하여 발표를 하여야 하며, 참석하지 않는 경우 해당 업체의 발표기회를 부여하지 않는다.
본 용역은 공모 심사 시, 공모안 설명(발표) 및 질의응답을 진행합니다.
발표자는 상기 일시에 심사시작 전 심사장소에 도착하여 발표를 하여야 하며, 참석하지 않는 경우 해당 업체의 발표기회를 부여하지 않는다.

차등점수제

아니다

본 설계공모는 투표제 방식으로 심사하며, 차등점수제를 적용한다는 규정이 없다.

  • 순위 간 점수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순위 간 점수차가 문서에 없다.

카테고리 · 건축 설계·감리 6개

건설 사업 단계

기본설계 · 실시설계

과업은 계획설계, 중간설계, 실시설계로 구성되며 명칭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다. 중간설계는 기본설계도서를 포함한다.

본 과업은 계획설계, 중간설계, 실시설계(가설계획 등 포함)로 구성되며, 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소방, 상하수도 등 전 분야를 포함한 일체의 설계로 한다.
「건축법」제11조(건축허가)제2항에 의한 기본설계도서 포함

설계 내역 수준

상세 적산(내역서·수량산출서·일위대가)

총괄원가계산서, 내역서, 산출서, 일위대가표, 수량산출근거를 작성한다. 단가 근거는 별도로 적혀 있지 않다.

  • 나눠 만들기(공종·관급자재·발주 건별) · 그렇다 건축(토목·조경·기계설비 포함), 통신, 소방 등 공종별로 분리하여 발주 단위별로 내역을 작성한다.
    건축(토목, 조경, 기계설비 포함), 통신, 소방 등 공종별로 분리하여 발주 단위별로 내역을 작성한다.(도면, 내역서, 일위대가표, 수량 산출기초 등)
  • 견적 수 · 2곳 이상 특수공법인 경우 견적일 경우 2개 이상 조사한다.
    특수공법인 경우 시공방식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계도서(상세도, 전문 시방서 등)를 작성하고 견적(부가세 및 제경비 포함여부 확인)일 경우 2개 이상 조사한다.
총괄원가계산서, 내역서, 산출서, 견적서 등
공사비산출서: 수량 및 공량 산출근거, 내역서, 일위대가표, 가격 조사자료 등

건축 인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 녹색건축 인증 ·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 에너지절약계획서 ·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비율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4등급, 녹색건축 우수, BF 예비인증을 취득하고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작성하며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비율 이상을 반영한다.

1)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4등급 취득
2) 녹색건축 우수 취득
3)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예비인증 취득
사.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및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따른 에너지 절약계획서 및 설계 검토서를 작성 제출한다.
라. 제로에너지 인증, 녹색건축 “우수등급 이상”,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비율 이상 반영,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일반등급 이상”으로 예비인증 취득(행정절차 이행 포함)하여야 함

현장 조사

우리 몫

현황측량, 지반조사(NX 3공), 지열 시험천공을 계약상대자가 직접 실시한다. 경계복원측량은 필요 시 수행하며 비용은 발주기관과 협의한다.

  • 조사 종류 · 측량 · 지반조사·시추·토질시험 현황측량, 지반조사(NX 3공), 지열 시험천공을 실시한다.
    바. 현황 측량 및 지반조사(NX 3공)를 실시한다. (반드시 사전계획서 제출 및 승인 필요)
    자. 지열 설계 시 시험천공을 실시하고, 열전도 테스트 결과 및 지열이용검토서를 작성 제출한다.
  • 조사 비용 · 우리 부담(대가 안) 현황측량·지반조사·지열 시험천공 비용은 설계용역비에 포함된다. 경계복원측량 수수료는 발주기관과 협의한다.
    ※ 건축, 토목, 조경, 기계, 소방, 통신 등 제반분야 일체의 비용 및 각종 인증, 예비인증(녹색건축, 제로에너지건축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용역 비용 및 지반조사, 현황측량, 지열설비이용검토서 작성, 에너지 절약계획서 검토 비용 포함(전기설계 별도발주)
바. 현황 측량 및 지반조사(NX 3공)를 실시한다. (반드시 사전계획서 제출 및 승인 필요)
자. 지열 설계 시 시험천공을 실시하고, 열전도 테스트 결과 및 지열이용검토서를 작성 제출한다.
너. 경계복원측량은 필요 시 수행하며 관련 비용(수수료)은 발주기관과 협의한다.

특수 시설기준

그렇다

유치장, 무기탄약고, 사격장, 사건기록관 등 특수시설의 관련 지침 검토·적용, 무기·탄약은 별도 독립 건물(단층)로 계획, 전기차 화재대응 설계를 적었다.

15) 특수시설인 유치장, 무기탄약고, 사격장, 사건기록관 및 기타시설물에 대해서는 관련 지침을 검토․적용하고, 명확하지 않은 경우 발주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 무기·탄약은 별도의 시설에 분리 및 독립 건물(단층)로 계획
차. 전기차 화재대응 설계안을 구체화하고 조달청 설계지침서를 포함한 사항을 반영하여 세부 설계도서를 작성 제출하고, 관련 인허가 업무에 적극 협조한다.

의견수렴 조사

필요할 때만(발주처 요구·협의)

유사시설 견학은 필요 시 수요기관 협의로 하고, 각종 설명회·발표회는 발주기관 요청에 따라 진행할 수 있다. 반드시 하는 조사는 없다.

  • 하는 것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유사시설 견학, 설명회·발표회가 필요 시·요청 시로만 적혀 있어 방식이 특정되지 않는다.
  •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횟수가 적혀 있지 않다.
5) 유사시설 견학보고서(필요 시 수요기관 협의)
4) 특별협의: 설계진행 시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각종 설명회 및 발표회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책임기술자(또는 책임기술자(건축)가 지정장소에서 진행한다.

카테고리 · 건축 설계·감리 (2) 6개

시각화 성과품

조감도·투시도 · BIM

실시설계 제출도서에 조감도(파일포함) 3부가 있고, 계획설계 제출도서에 개략적 조감도 및 스터디 모형(부지) 포함(스터디 모형은 BIM으로 대체가능)이 있다. 설계도서 작성 시 제출서류 및 도서는 BIM 데이터를 활용하여 작성할 수 있다. 비용은 별도 정산 항목에 없고 용역비에 포함된다.

  • 비용 · 우리 부담(대가 안) 조감도·BIM 등 성과품 작성 비용은 별도 정산 항목에 없고 설계용역비에 포함된다.
    ※ 건축, 토목, 조경, 기계, 소방, 통신 등 제반분야 일체의 비용 및 각종 인증, 예비인증(녹색건축, 제로에너지건축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용역 비용 및 지반조사, 현황측량, 지열설비이용검토서 작성, 에너지 절약계획서 검토 비용 포함(전기설계 별도발주)
10 | 조감도(파일포함) | - | 3 | 부 | ◯ | | | | | | - A1 이상(추후협의)
- 표구포함(추후협의)
2 | 계획 설계(안) | A4 | 3 | 부 | - 개략적조감도 및 스터디 모형(부지) 포함
* 스터디 모형은 BIM으로 대체가능
나. 설계도서 작성 시 제출서류 및 도서는 BIM 데이터를 활용하여 작성할 수 있다.

공사 단계 지원

설계의도 구현 · 시공 질의 답변·기술자문 · 설계변경 도서 재작성 · 내역서·단가 재산출(발주 해가 바뀔 때) · 공사·감리 발주서류 작성 · 착공·준공·설계변경 행정 지원

공사 중 설계도서 관련 문의·질의에 적극 협조하고, 공사발주 지연 시 내역서 수정 등 발주기관 요구에 응해야 하며, 철거(이설)공사 발주서류 작성, 공사계약요청자료 작성, 사용승인 신청 시 준공도서 작성·인장날인·세움터 개설 협조, 인·허가 서류 보완 협조, 설계공모 심사위원 의견 반영 등이 있다. 대가는 별도 정산 항목에 없고 용역비에 포함된다.

  • 대가 · 우리 부담(대가 안) 공사 단계 협조 업무는 별도 정산 항목에 없고 설계용역비에 포함된다.
    ※ 건축, 토목, 조경, 기계, 소방, 통신 등 제반분야 일체의 비용 및 각종 인증, 예비인증(녹색건축, 제로에너지건축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용역 비용 및 지반조사, 현황측량, 지열설비이용검토서 작성, 에너지 절약계획서 검토 비용 포함(전기설계 별도발주)
나. 공사 중 설계도서에 관련된 문의 및 질의사항에 적극적으로 협조(답변서, 검토서, 현장회의록 등 제출 등) 한다.
다.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공사발주가 지연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내역서 수정 등 발주기관의 요구에 응해야 한다.(협의 후)
카. 철거(이설)계획 및 철거(이설)공사 발주서류를 작성한다.
4) 향후 사용승인 신청 시 준공도서 작성 및 인장날인, 세움터 개설 등 해당 발주기관의 업무에 적극 협조

건축물 용도

업무시설

과업내용서에 용도가 공공업무시설로 적혀 있고, 공고서·설계공모지침서·설계용역비 구성항목에도 주용도가 업무시설로 적혀 있다.

3) 용도: 공공업무시설
마. 주용도 : 업무시설
□ 건축물용도 : | 업무시설

대상 공사 규모

15,020,812,400원

추정공사비 17,204,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중 전기공사비를 제외한 금액이 15,020,812,4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며, 공고서의 예정공사비도 15,020,812,4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다. 전기설계는 별도발주다.

  • 공사비 범위 · 총공사비 제시된 예산액은 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소방, 폐기물 처리 등에 대한 총공사비이며, 각종 기반시설 인입 분담금, 정기안전 점검비, 각종 본인증 비용, 신재생에너지 설치 공사 등을 포함한다.
    1) 제시된 예산액은 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소방, 폐기물 처리 등에 대한 총공사비이며, 또한 각종(전기/가스/수도 등) 기반시설 인입 분담금, 정기안전 점검비, 각종 본인증 비용, 신재생에너지 설치 공사 등을 포함한다. (단, 추후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공사비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라. 추정공사비: 17,204,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전기공사비 제외 금액 : 15,020,812,400원(부가가치세 포함)
바. 예정공사비 : 15,020,812,400원 (부가가치세 포함)

신축·개보수

새로 짓기·설치

과업의 명칭이 신설 신축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고, 설계용역비 구성항목에서도 신축 설계에 적용(◯)으로 표시되어 있다.

「양산동부경찰서 신설 신축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 | 가-1. | 신축 설계 | | | | ◯ |

사전심사

설계공모(작품 심사)

제안공모(공동참여 가능) 방식으로 시행하고, 투표제 방식으로 심사하여 당선작을 선정한다. 통과 점수는 문서에 없다.

  • 통과선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투표제 방식으로 심사하며 통과 점수는 문서에 없다.
본 설계공모는 ‘제안공모(공동참여 가능)’ 방식으로 시행합니다.
다. 평가방법 : 본 설계공모는 ‘투표제 방식’으로 심사한다.

카테고리 · 건축설비 설계·감리 7개

목표 공사비

그렇다

설계공모 결과의 예산 범위 내에서 과업내용대로 설계를 완료하여야 하며, 총공사비는 사업예산을 초과하지 않도록 설계하라고 적었다.

  • 넘을 때 · 안 적힘 예산을 넘을 때의 처리 방법은 적혀 있지 않다. 공사비가 예산범위 내 조정될 수 있는 의견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으라는 문장은 있으나, 넘을 때의 절차를 정한 것은 아니다.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라 설계공모 결과의 예산 범위 내에서 과업내용대로 설계를 완료하여야 한다.
총공사비는 사업예산을 초과하지 않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투입 인력 확정 때

착수 전(계약 뒤)

용역착수 후 10일 이내에 사업/분야별책임기술자 선임계와 설계용역 참여기술자 현황 및 명단을 제출한다.

  • 낸 사람 실제 투입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제출한 인력의 실제 투입 비율은 적혀 있지 않다.
가. 계약상대자는 용역착수 후 10일 이내에 다음 자료 2SET를 제출한다.
2) 사업/분야별책임기술자 선임계 1부(자격증 사본,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포함)
3) 설계용역 참여기술자(사업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포함)현황 및 명단 1부

평가 서류 제출 때

해당 없음

이 공고는 설계공모(제안공모) 방식으로, 투표제 심사로 당선작을 선정한다. 투찰 시 전자입찰서에 평가서류를 붙이거나 개찰 뒤 선순위 업체가 기한 내 내는 절차가 아니다.

  • 자기평가가 다르면 · 해당 없음 자기평가 점수와 증빙이 다를 때의 처리는 이 공고에 없다.
본 설계공모는 ‘제안공모(공동참여 가능)’ 방식으로 시행합니다.
평가방법 : 본 설계공모는 ‘투표제 방식’으로 심사한다.

계산·기술검토

내진·구조 검토 · 용량·부하 계산 · 에너지 계산·인증 서류(에너지절약계획서 등)

내진설계 수행, 구조계산서·부하계산서 등 계산서 작성, 에너지절약계획서 및 설계 검토서 작성·제출을 요구한다. TAB 검토는 문서에 없다.

라. 본 과업은「건축구조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내진설계를 수행한다.
5) 구조계산서, 부하계산서 등 계산서
사.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및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따른 에너지 절약계획서 및 설계 검토서를 작성 제출한다.

장비 선정 방법

장비·자재 비교표·비교검토서 작성(승인 포함) · 장비 선정 기준을 정함(지역 A/S망·국산 우선 등)

주요공법·장비·자재 선정 보고서(대안제시·선정사유·예산비교)와 주요자재 비교검토서를 내라고 했고, 국산품 최대 사용·KS제품 원칙을 정했다. 특정 모델 명시 금지 문구는 없다.

3) 주요공법, 장비, 자재 선정 보고서(대안제시 및 선정사유, 예산비교 등)
- 주요자재 비교검토서 포함
마)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에 사용되는 제품은 국산품을 최대한 사용 하되 설계의 성능이 보장될 수 있는 KS제품이어야 한다.

서술형 평가 문서

없음

입찰 시 서술형 평가 문서를 내라는 문장이 없다. 공모안(수행계획 및 방법 등)은 설계공모 심사용으로 투표제로 심사하며 배점표가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의 최고·최저 배점이 적혀 있지 않다.

감리 작성 도서

해당 없음

이 공고는 설계용역(설계공모)으로 감리자가 없다. 감리자가 만들어 내는 도서에 대한 내용이 없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가. 대지위치: 경상남도 양산시 명동 214번지 일원(12필지) 나. 대지면적: 10,000㎡ 다. 건축 규모 1) 연면적: 8,504㎡(지하1층/지상5층) 2) 건폐율/용적률/높이 등: 법적 기준 이하 3) 용도: 공공업무시설 ※ 연면적은 설계지침서 상 제시한 면적을 최우선으로 적용하되 각 실별 면적이±3%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건물 동 수는 대지의 효율성 및 차후이용성을 고려, 설계자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동수를 정할 수 있다.. ※ 과업범위의 변경 없이 공사비가 증가할 경우 추가 용역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용역계약일반조건 등 참조) 라. 추정공사비: 17,204,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전기공사비 제외 금액 : 15,020,812,400원(부가가치세 포함) 1) 제시된 예산액은 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소방, 폐기물 처리 등에 대한 총공사비이며, 또한 각종(전기/가스/수도 등) 기반시설 인입 분담금, 정기안전 점검비, 각종 본인증 비용, 신재생에너지 설치 공사 등을 포함한다. (단, 추후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공사비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2) 공사예정가격이 총사업비 조정결과의 공사비예산을 초과할 수 없으며, 낙찰차액을 감안해서는 안 된다. 3) 총사업비 조정 협의 시 관련 검토 자료를 작성한다.

마. 예정 설계용역비 : 설계공모 공고서에 의함 ※ 건축, 토목, 조경, 기계, 소방, 통신 등 제반분야 일체의 비용 및 각종 인증, 예비인증(녹색건축, 제로에너지건축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용역 비용 및 지반조사, 현황측량, 지열설비이용검토서 작성, 에너지 절약계획서 검토 비용 포함(전기설계 별도발주) ※ 각종 영향평가 관련 기타 용역비 , 예비인증 수수료 및 설계공모 상금은 별도 (단, 별도 대가 산정이 되지 않은 추가 비용에 대해서는 향후, 실비 정산하며, 미 수행한 항목 등 비용은 용역 완료 시 정산 처리 함) 바.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12개월 1)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공사발주가 지연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내역서 수정 등 발주기관의 요구에 응해야 한다. 2) 과업단계별 성과품 납품일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협의를 통해 조정될 수 있다. 3) 다음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하여 과업기간을 변경 가능하다. 가)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9조(계약기간의 연장) 나)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4조(불가항력) 다)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2조(용역의 일시정지) 라)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2조의2(계약상대자의 용역정지 등) 마) 수요기관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과업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바) 수요기관의 사업비 조달계획에 따른 용역기간 조정 요청 시 4) 본 사업은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으로 총사업비 조정 협의(공사비 증액등)에 적극 협조(자료 작성 및 제공)하여야 하며, 조정 기간은 과업 기간에추가 반영 예정 ※ 총사업비 조정 기간 반영에 따른 용역비 추가 지급은 불가 3. 과업의 범위 가. 본 과업은 계획설계, 중간설계, 실시설계(가설계획 등 포함)로 구성되며, 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소방, 상하수도 등 전 분야를 포함한 일체의 설계로 한다. 나. 관계기관과의 사전협의 및 각종 인·허가(건축협의(허가), 실시계획 인가(필요시), 경관심의, 건축심의, 구조안전심의 등을 포함)에 필요한 서류작성 및 제출, 현장에 의한 철거도서 작성 및 수량산출(필요시), 폐기물처리내역서 작성, 연면적 증가 시 면적승인 및 시설비 증액 협의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포함한다. ※ 설계용역 성과물은 제반 인허가 및 각종 심의, 인증을 득한 성과물이어야 한다. (각종 예비인증 취득 시 예비인증 완료 일정 및 건축허가(실시계획인가) 일정은 추후 협의 후 조정할 수 있음) 다. 사업추진 및 각종 위원회 자문‧심의, 영향평가 등에 대한 업무 협조 지원을 한다. ※ 본 과업이 완료된 후에도 이에 따른 서류보완이 필요할 경우 발주기관의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라. 조달청이 수행하는 설계 적정성 검토 및 VE수행을 위한 설계자료 제출 및 조치사항, 증감액산출서, 보완도서 등을 작성한다. 1) 「총사업비관리지침」제57조,「조달청 설계검토업무 처리규정」등에 따른 설계 적정성 검토를 위한 도서 제출 2) 발주기관에서 수행하는 설계 적정성 검토를 위한 각 단계별 제출자료 및 회의 참석 협조 - 기타 설계적정성 검토 단계 시 필요한 합동토론회 발표자료 작성 및 조치사항 설계도서 반영 등 ※ 「조달청 설계검토업무 처리규정」 [별지 4] 참조 3) 설계적정성 검토 시 ‘공사기간 적정성 검토’를 위한 공사물량 산정근거 작성 및 제출 마.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 제출한다. 바. 현황 측량 및 지반조사(NX 3공)를 실시한다. (반드시 사전계획서 제출 및 승인 필요) 사.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및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따른 에너지 절약계획서 및 설계 검토서를 작성 제출한다. 아. 각종 예비인증을 취득한다. (본인증 시 협조하여야 함) 1)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4등급 취득 2) 녹색건축 우수 취득 3)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예비인증 취득 자. 지열 설계 시 시험천공을 실시하고, 열전도 테스트 결과 및 지열이용검토서를 작성 제출한다. ※ 지열설비 이용검토서 작성 시 반드시 사전협의해야 함

차. 전기차 화재대응 설계안을 구체화하고 조달청 설계지침서를 포함한 사항을 반영하여 세부 설계도서를 작성 제출하고, 관련 인허가 업무에 적극 협조한다. 1) 전기차 화재대응설계 주안점 - 전기자동차 화재 시, 확산방지를 고려한 설계를 하여야 하며, 전기자동차의 충전과 차량의 이동에 방해가 없도록 설계한다. - 지상 전기자동차의 충전시설은 건축물, 주출입구, 분리수거장 등에서 이격하여 배치한다. - 해당 사업의 부지사정상 전기차 충전시설을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 설계자는 화재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구조, 설비, 장치 등)을 제시하고 설계에 반영해야 한다. - 전기자동차 화재대응에 대한 법령이나 지침이 시행 또는 변경될 경우 해당 내용을 반영하며, 기준일은 법령 또는 지침이 정한 특별한 기준이 없을 경우 입찰공고일로 한다. - 다른 설계지침서나 규정에 나와 있지 않은 경우, 조달청 전기차 화재대응 설계설계지침서를 참고해서 반영한다. 카. 철거(이설)계획 및 철거(이설)공사 발주서류를 작성한다. 타. 지반 및 지장물 조사에서 폐기물 발견 시 지정폐기물(석면 등) 조사 및 성분검사 결과에 대한 비용은 별도 협의한다. 파. 건설기술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라 설계의 안전성 검토를 실시하고, 설계안전검토보고서를 작성한다.

하. 인․허가 업무 1) 본 용역의 시행에 필요한 일체의 대 관청 인·허가는 계약상대자가 대행 ※ 필요 시 실시계획인가 등 포함 2) 계약상대자는 용역 착수 후 현장을 답사하고, 해당 인·허가 관청을 방문 협의하여 관련 법규 및 규제사항 등을 면밀히 분석해 본 과업의 건축허가 및 취득 선결 조건 등을 파악하여야 하며, 그 추진계획을 작성·제출 ※ 각종 인·허가, 심의, 에너지관련 계획서 제출 등 관계기관과 협의 후 관련 자료를 사전에 문서로 제출하고, 그 추진계획을 설계예정공정표에 포함 3)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의 각종 평가, 인·허가와 관련된 각종 기타용역의 필요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 용역 업체와 협의하여 발주기관 업무에 적극 협조 - 기타 기술(설계) 용역을 수행하는 데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일체의 사항에 대한 이행 및 보고서 작성 - 각종 영향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설계도서 작성 4) 향후 사용승인 신청 시 준공도서 작성 및 인장날인, 세움터 개설 등 해당 발주기관의 업무에 적극 협조 5)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이 완료된 후, 인·허가(협의사항) 관련 서류 보완 등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시 적극 협조 6) 각종 법령에 정하는 허가, 승인, 동의, 심의, 협의 등 필요한 업무를 자기 부담으로 이행하며, 발주기관이 이행하는 경우 필요한 자료제출 등 업무 수행에 적극 협조

거. 공사 주변현황 및 계획안에 맞는 공사예정공정표(안) 작성 및 심의자료를 작성한다.(「근로기준법」및 국토교통부 고시 검토 적용) 너. 경계복원측량은 필요 시 수행하며 관련 비용(수수료)은 발주기관과 협의한다. 또한, 필요 시 필지 분할 및 분할측량(한국국토정보공사)은 추후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며, 그 외 설계에 필요한 모든 현황측량 및 수준측량은 계약상대자가 진행한다. 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내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협의 하에 수행한다. 또한, 개정된 최신 관례법령을 적용한다. 러. 본 과업이 완료된 후라도 현장시공 단계에서의 설계상의 결함이나 수정사항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재설계(수정 및 보완), 추가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국가기관용 건설기술(설계) 용역계약 특수조건」제9조(설계서의 수정) 머. 본 용역은 「건설기술용역 및 시공 평가지침」(국토교통부 고시) 및 「조달청 건축설계용역 평가지침」에 의한 설계용역 평가 대상으로 「건설기술진흥법」제50조(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 등) 및 「건설기술용역 및 시공평가지침」에 따라 시행되는 평가의 자료 제출 등 업무에 적극 협조한다. 버. 본 사업은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으로 설계공모 당선작의 공종별 예상공사비 기준에 따라 각 단계별(계획/중간/실시)마다 공사비 예산을 검증하며, 설계발주 시 고려하지 못한 사항에 대하서는 협의하여 진행한다.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라 설계공모 결과의 예산 범위 내에서 과업내용대로 설계를 완료하여야 한다.

서. 계약상대자는 타 공종 설계자와 충분한 협의를 하여 건축계획의 기본 구상과 취지를 이해하고 각 실의 용도 및 마감재에 알맞은 기구류 및 위치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야 하며, 타 공종 설계자와 긴밀히 협조하여 효과적이고 경제적인 설계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어. 타용역의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착수 초 전체 일정 수립하여 공유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사후정산(PS) 내역(부가가치세 제외) : 해당 용역은 준공 시 정산처리(하단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하며, 계약상대자는 동 금액을 변경 없이 산출내역에 반영해야 함. 1. 지열설비이용검토서 작성비(시험천공, 열전도 테스트 등 포함) : 19,090,909원 2.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 수수료 : 1,268,000원 3.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수수료 : 2,472,000원 4. 설계의 안정성 검토 수수료 : 2,000,000원 5. 녹색건축 예비인증 수수료 : 8,683,400원 6. 제로에너지건축물 예비인증 수수료 : 7,900,000원 7. 설계안전성검토보고서 작성비용 : 12,500,000원 8.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비용 : 4,500,000원

Ⅱ. 과업의 내용

1. 공통사항 가. 적용요령 1) 용역의 수행은 본 과업내용서에 의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보다 합리적인 방안으로 연구·발전시킨다.

라. 설계적합 검토 결과 적합제품이 10개사를 초과한 경우 종합평가 대상을 설계적합도 순으로 10개사로 정할 수 있다. 마. 계약상대자는 관급자재 선정 심의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관급 심의에 필요한 관급자재 선정검토서와 청렴서약서, 심의에 필요한 자료(제품설명서, 규격서, 인증관련서류 등)를 작성하여 제출하며, 바. 심의회에 참석하여 설계반영품목 선정 설계기준 및 적합 신청제품 추천의견 설명, 심의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을 충실히 하여야 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설계용역 수행과정에서 관급자재를 납품하고자 희망하는 업체에게 어떠한 금품·향응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받을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조달청의 조치와 관련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6. 에너지절약형 건축물 설계 가. 관련근거 1)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2)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국토교통부고시) 3)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국토교통부고시) 4) 「녹색건축 인증 기준」(국토교통부고시) 5) 기타 에너지 관련 제반 규정 나.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 따라 설계하고, 건축허가 신청 전 한국에너지공단과 에너지절약 사전협의를 실시한다. 다.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4등급 및 녹색건축인증 우수등급의 예비인증 등을 취득해야 하며, 취득에 필요한 수수료 및 기타비용(컨설팅비용 등)을 포함한다. 7. 기타 인증

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예비인증 취득 나. 기타 발주기관의 요구 및 사업추진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인증사항 8.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VE) 가. 관련 근거 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75조(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2)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고시) 나. 실시 시기: 기본(중간)설계 또는 실시설계단계에서 1회 다. 시행 방법 1) 수요기관에서 별도로 계약한 설계VE 전문용역업체 또는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시행지침에 따라 조달청 조직으로 실시한다. 2) 설계용역 과업수행자는 설계VE 제안내용을 검토 후 설계에 반영한다. 라. 설계VE 활동 기간 중에 본 과업수행자의 주요 업무 내용 1) 설계VE 준비단계에서 오리엔테이션 미팅에 참가 설계VE 전문용역업체로부터 요구되는 정보의 유형을 파악하고 VE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각종 정보를 충실히 제공한다. 2) 설계VE 분석단계 중 정보수집 단계에서는 설계VE 전문용역업체(또는 자문위원단 등)에게 설계개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발표를 해야 한다. 3) VE실행단계에서 설계VE제안서의 조치계획서를 작성·제출한다. 4) 계약상대자가 검토 후 설계VE 제안사항에 대하여 적용 제외할 경우 이에 대한 타당한 이유를 밝히고, 이를 위한 기술적 증빙자료도 제출해야 한다. 또한 승인된 VE제안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수정 설계를 착수한다.

7) 안전보건관리 이행수준의 평가방법 및 기준 제시 3. 설계 기본 방향 4-1. 본 지침은 일반 원칙을 제시한 것으로 별도의 지시나 특기사항이 없는 한 본 지침을 준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임의로 판단해서는 안 되며 서면질의에 의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4-2. 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소방, 통신공사 등에 대한 설계는 관련 법령에 의한 제반 규정 및 본 지침서의 기준 이상으로 한다. 가. 일반사항 1) 관계법령 및 규정에 적합하고 주변환경 등에 조화를 이루며 이용자의 접근성 및 편의성을 고려하고 누구나 이용이 편리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2) 건축물의 용도에 적합하도록 이용자 동선 등을 고려하여 실을 배치하고, 과도한 마감재와 치장재 사용은 지양하여 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3) 대상지의 자연적 특성을 적극 활용하고, 주변 환경 및 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건물이 입지하여야 하며, 대상지의 지형, 지세 등의 약점을 보완할 수 있고, 가용공간을 효과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설계 방안을 제시한다. 3) 모든 설계는 제시한 사업비 내에서 현실적으로 시공, 제작, 설치 등 실행 가능성이 있어야 하며, 이에 대한 각종 자료와 그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4) 운영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에너지절약형 및 저탄소 녹색성장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을 고려한 설계를 한다.

5) 총공사비는 사업예산을 초과하지 않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6) 기타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본 지침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발주자의 해석에 따른다. 7) 건축물의 용도 및 기능을 고려하면서 건물전체가 전형적인 관공서의 이미지를 지향하고, 관내 해양종사자 및 방문 민원인에게 친밀함과 친근감을 줄 수 있는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디자인으로 계획한다. 나.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고효율 구조물이 되도록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1) 설계 시에 부지의 환경조건, 건축물의 용도,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건축물의 외벽을 통과하는 열의 손실 방지 및 공기조화설비 관련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고려하여 건축물 관련 에너지 사용의 합리화를 도모한다. 2)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조(정부와 에너지 사용자․공급자 등의 책무),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및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의하여 고효율기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3) 건물자체가 에너지절약적인 건물이 되도록 평면계획(실의배치 등), 입면계획(적정창 면적비 등), 단면계획(최적 층고계획 등)을 하여야 한다. 다. 설계는 환경친화형(Green Building System) 건축 설계를 적용하고, 건축물의 에너지절약과 쾌적성 향상을 위하여 각종 환경조절(제어)시스템과 설비시스템이 최적화 되도록 한다.

1)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의하여 해당 녹색건물 인증 등급의 기준을 적용토록 한다. 2) 수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수해방지 등을 위하여 빗물 저류조 또는 빗물이용시설 설치 등을 적극 검토한다. 3) 주변 자연환경과의 조화로운 조형성과 자연환기 및 빛을 최대한 고려해야 한다. 4) 효율적인 신재생 에너지 이용방법 및 냉‧난방 시스템 설계하며, 자연채광 우수 등 자연요소를 도입한 친환경 건축과 에너지 절약형 설계 방안 및 외벽, 창호 등 단열 성능이 우수한 자재 활용 방안을 적용한다. 5) 저탄소 환경친화적 체험관 구현을 위해 저CO₂소비 자재 사용을 고려해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사전조사를 철저히 하여 시 도로의 연결 관계, 지반상황, 우․오수관의 위치, 전기 인입점, 국선 및 유선방송 인입점 등은 물론 과거의 기상관련 통계자료를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마. 주차장은 진․출입에 지장이 없고 차량용 동선과 보행자의 동선이 분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바. 실내공간은 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이 용이한 오픈형 공간을 검토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사. 기타 발주기관의 요구사항을 반영한다. 4. 설계 분야별 세부지침 가. 일반사항 1) 사업시행 부지의 도시계획 및 관련법규와 관할 행정관청의 조례, 규정, 자치법규, 지구단위계획 등을 참고하여 각종 배치계획 및 대지이용계획과 규제사항을 확인, 설계에 반영한다.

2) 설계도서는 관계법령에 의한 인ㆍ허가 취득에 문제가 없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3) 합리성과 기능성이 조합된 계획안을 제시하고 요구 성능을 충족시킬 수 있는 기술적 해법 및 에너지 절약적인 시설계획을 고려한다. 4) (해당시) 본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지상 및 지하 매설 혹은 존치물의 이설ㆍ철거ㆍ증설 등에 대해 현장조사 및 관계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합법적으로 제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5)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이므로 재해시 안전하고 원활한 피난과 불의의 사고에 대처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6) 대지 내에 있는 기존의 조경수를 고려하는 조경공간을 계획한다. 나. 배치계획 1) 사업시행 부지의 도시계획(양산군관리계획 등) 및 관련법규와 관할 행정관청의 조례, 규정, 자치법규, 지구단위계획 등을 참고하여 각종 배치계획 및 대지이용계획과 규제사항을 확인, 설계에 반영한다. 2) 효율적인 대지 이용과 다양한 사회변화 및 요구를 반영한 가변형 공간으로 계획한다. 3) 배치는 창의성, 기능성, 조화성, 안전성, 운영관리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4) 지형여건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배치로 친환경적인 계획을 수립한다. 5) 제로에너지건축물 달성을 위해 외피면적 최소화 등을 우선계획한다.

6) 경찰이라는 딱딱한 이미지를 탈피하고 경찰을 홍보하고 친근하게 다가갈수 있는 문화공간과 같은 공간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7) 건축법상 건축면적과 연면적에 산입하지 않은 오프스페이스, 램프 등을 활용하여 데드 스페이스가 최소화되도록 계획한다. 8) 부지에 접한 도로와 상위계획(개발, 실시계획) 등 제반 여건 및 관계규정 등을 고려하여 대지활용도를 높이고 건축물의 위치, 대지현황과 인접대지·시설, 대중교통 등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적정한 배치계획을 하여야 한다. 9) 지형조건을 고려하여 녹지공간, 주차장구역, 차량/보행자 진출입 구역 등 대지이용계획을 결정하여야 한다. 10) 본 시설은 주변 시설과 조화를 고려한 합리적이고 친환경적인 배치계획을 하여야 한다. 11) 외부의 적정 휴게공간과 내부시설 간의 접근성, 환경, 일조 및 기류환경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12) 효율적인 접근성 확보와 편의성을 고려한 사용자 중심의 배치안을 계획한다. 13) 합리적인 동선계획(차량, 보행, 주차 등)과 피난 및 안전을 고려한 시설물 배치계획을 한다. 14) 장기적으로 부지 활용을 극대화하여 미래지향적인 공간체계가 될 수 있도록 계획안을 제시하고, 제시된 구획공간을 활용하여 건축물을 배치 계획한다.

15) 특수시설인 유치장, 무기탄약고, 사격장, 사건기록관 및 기타시설물에 대해서는 관련 지침을 검토․적용하고, 명확하지 않은 경우 발주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다. 동선계획 1) 대상지 외 배치구상과 연계할 수 있는 동선계획을 고려하며, 외부 주차장과 대중교통으로부터 양산동부경찰서로 접근이 용이하게 계획한다. 2) 직원 및 민원인 등 시설물 이용자의 접근성, 편리성 및 안전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3) 양산동부경찰서의 진·출입구는 방문객이 동선의 구조와 방향성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4) 보안구역(직원공간) 및 민원공간을 각 공간이 분리되나, 이동이 용이하게 계획한다. 5) 노약자 및 이동약자가 주동선에서 소외되지 않고 양산동부경찰서에 방문 가능하도록 계획한다.(수직이동이 필요한 경우 승강기, 경사로 등을 계획하며, 코어 계획 시에는 방화 구획 및 BF인증 등을 고려) 6) 부지 내 보행자 안전을 우선 확보하고 보행동선이 차량동선에 간섭되지 않도록 한다. 7) 화재‧비상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처가 가능하도록 대피동선 및 소방진입용 동선 계획을 수립한다. 8) 기존 건축물과의 연계를 고려한 동선 계획 수립 라. 주차 및 교통계획 1) 주차장은 법정 주차대수를 만족하여야 하며, 향후 주차수요 증가를 고려하여 증설이 가능하도록 계획하며, 방문객들을 고려한 주차계획을 한다.

2) 사업예정 부지의 공사구간을 특정하고, 공사 기간 중 민원·직원 차량의 진·출입, 주차 동선, 보행동선 등 고려하여 교통처리대책 제시하여야 한다. 3) 차량 진․출입의 주차동선을 계획함에 있어 주변 도로망 등을 고려하여 교통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합리적이고 원활한 계획을 반영하며, 가급적 직원과 방문객 주차장을 분리해서 계획한다. 4) 화재, 방재 시 긴급 피난․구조를 위한 차량 등의 진입공간을 계획한다. 5) 교통흐름에 대해서는 차량의 접근을 체계화하고 이용 상에 간섭이 없도록 하는 등 필요한 체계를 구성한다. 6) 화재, 방재 시 긴급 피난․구조를 위한 차량 등의 진입공간을 계획한다. 7) 전기자동차에 대한 주차장 마련 마. 방범 및 보안계획 1) 각 실 출입구, 창호 등 개구부는 방범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설치 2) 출입구 및 방범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CCTV가 충분히 설치될 수 있도록 하고,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적용 및 통합관제시스템 구축 등 효율적인 방범·보완계획을 수립한다. 바. 평면계획 1) 각종 시설 계획은 통합관리가 가능한 시스템을 원칙으로 하여 중앙제어 및 통제가 가능하며, 최소인원으로 운영ㆍ관리가 가능하도록 경제성과 효율성을 고려한다. 또한 시설별 운영시간에 맞는 가변적인 공간구성 등이 가능하도록 고려한다.

2) 각 실의 기능과 특성을 고려한 영역 및 수평동선을 계획한다. 3) 적정한 여유 공간(홀, 로비)을 확보하여 쾌적하고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4) 건물의 주출입구는 되도록 건물의 중앙부에 위치하여 인지에 어려움이 없도록 한다. 5) 평면계획에서 장애인과 노약자 등의 이용을 충분히 고려한 동선계획과 단위공간(출입문 슬라이딩 도어, 장애인용 화장실 등)을 계획한다. 6) 로비 쪽 다양한 행사 진행할 수 있는 이벤트 공간을 기획하되, 의자나 집기를 넣을 수 있는 창고를 같이 고려하여 효율적인 관리 동선을 계획한다. 7) 시설 이용자의 특성을 고려하고 상충기능은 분리하고 상호보완기능은 인접배치토록하고 층별, 기능별로 구분하여 효율적으로 배치한다. 8) 관련 소방규정에 준한 대피시설 및 동선을 충분히 고려한다. 사. 입면계획 1) 대지위치, 주변현황 등 대지특성을 고려하여 도시계획 지침에 따라 주변과 연계된 입면계획을 수립한다. 2) 안정성과 조형미를 살리면서 공공건물로서 상징성일 부각되도록 계획하며 주변 환경과 조화 될 수 있도록 설계한다. 3) 에너지의 효율성 및 유지관리를 고려한 경제성과 실용적인 외장마감을 계획한다. 4) 안정감 있는 규모로 계획하고 용도 및 기능을 고려하여 실용적이고, 전체적으로 동질성을 갖는 입면을 계획하고, 입면도에 주요 마감재료를 표현한다.

5) 외장재는 주위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재료로 선택하되, 자연채광을 잘 흡수하고 실내는 쾌적하고 밝은 느낌을 줄 수 있도록 계획하며, 시간의 경과에도 불구하고 변형, 퇴색, 오염 등 부작용이 없도록 지속가능하고 시공성이 우수한 색상과 질감을 고려한다. 아. 단면계획 1) 각 시설간 기능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계획한다. 2) 기능별 조닝을 통해 서로 독립되면서 운영, 관리, 업무상 상호 유기적 연계가 가능하도록 수직 및 수평동선을 계획한다. 3) 공간감 확보, 에너지 절감, 설비공간 등 각 실의 기능과 면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한 층고 및 천정고로 계획한다. 4) 냉·난방효율 합리화 등 시설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건축물 단면계획을 검토한다. 5) 경찰 가족중에는 장애인과 노약자가 있을 수 있어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적합하게 계획한다. 자. 공간 및 시설계획 1) 업무시설, 공용시설, 저장보관시설, 특수시설 등 주요시설별 조닝 및 동선계획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실 배치 계획이 될 수 있도록 한다. 2) 경찰 청사는 보안 시설이므로 출입 통제가 원활하도록 계획한다. 3) 유치장 및 사격장, 무기고, 탄약고 등 설치 규격에 맞도록 설계한다.

4) 경찰은 업무 특성상 야간 및 교대 근무 등 상시 근무 체계로 부서별 휴게시설 설치를 검토한다. 5) 경찰서라는 특수목적에 맞는 조닝 및 동선을 계획한다. - 사용자(민원인, 직원) 및 차량 동선 분리 - 피의자ㆍ피해자 인권보호를 위한 동선 계획 - 민원부서는 저층부, 정보ㆍ보안부서는 상층부 위치 - 일반 경찰 업무용 차량과 구분하여 호송업무차량용 이동 동선 및 일시 정차공간을 별도로 마련 ① 피호송인 하차 후 신속하게 신원확인, 기록사항 등 업무가 가능하도록 인접한 장소에 개별 사무공간 확보 ② 보안 및 비상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도로에서 진출입이 가능한 별도 비상통로 마련 - 외부에서 차량돌진 등 테러, 돌발 위해상황에 대비가능 시설 완비 - 경찰관 및 도보 호송을 위한 이동동선을 마련하고, 이때 민원인 동선과 겹치거나 교차하지 않도록 배치(별도의 엘리베이터, 계단, 화장실 계획을 고려하여 충분한 공용면적 확보) 6) 대강당, 상무관, 식당은 상층부에 계획 ※ 식당 전용 옐리베이터(화물용) 설치 7) 각 층별 탕비실, 여직원 단순 탈의실 배치 8) 승객용(장애인용) 엘리베이터 반영

9) 당직실(상황관리관, 일반당직 남·여 분리) 배치 10) 민원인 근접 동선에 편의시설(카페, 휴게실) 배치 11) 옥상 등에 유휴공간 없이 휴게공간 등으로 최대한 활용 차. 장애인 편의시설 계획 1) 보건복지부령 및 관계법령 등 장애인 편의시설 및 설비기준에 적법하게 설계하여 편의성을 최대한 고려하여 계획한다. 타. 구조분야 계획 1) 구조설계는 합리적인 구조계획과 구조계산에 의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구조물이 안전하여야 하며, 사용상이나 미관상의 지장을 초래하는 처짐, 진동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구조의 안전성능은 법령 및 정부, 학회, 국토교통부 산하연구소 등에서 정한 설계기준을 준수하고, 구조설계는 건축구조설계기준에서 규정한 자격이 있는 책임기술사가 하여야 한다. 3) 각종 하중에 저항하기 위한 다양한 구조시스템을 검토 후 건물의 안정성, 경제성 및 시공성을 감안하여 최적화한다. 4) 구조형식 및 단면의 크기 등은 시공성을 고려하여 정하며 재난과 지진, 풍하중, 지반침하 등 각종 변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5) 장스팬 구조는 사용성을 고려(가변성 및 공간적 융통성)하여 합리적인 구조시스템을 계획한다. 파. 토목분야 계획

1) 토공설계는 가급적 절.성토의 균형을 유지하고 부득이 한 경우 토질의 상태, 토취장, 사토장, 골재원 등을 조사하여 최소거리, 최소경비로 운반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운반거리는 반드시 실측한다. 2) 지반선 및 건물 지반면은 사전조사 및 현황측량을 기본으로 주변 도로계획을 충분히 검토하여 기본설계 시 합리적인 방법으로 설계자가 제시 한다. 3) 건축, 토목 및 기타구조물 잔토를 고려하여 건물 및 부지조성 계획고를 조성하여야 하며, 특히 부지경계 외곽과 접속처리가 원활하게 하여 인접지역에 피해가 없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4) 토공계획은 가능한 지구 내에서 절토, 성토, 지반침하 등을 고려하여 균형을 맞추고 부득이한 경우 반입토, 반출토를 계상할 수 있다. 5) 원칙적으로 단이 지게 해서는 안 되나 부득이 단을 지게 하는 경우에는 가급적 옹벽설치 대신 경제성 및 미관을 고려하여 조경석 설치 등으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부지조성에 따른 토량이동 및 정지계획은 배수계획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7) 부지횡단면은 20m간격으로 작성하며, 지반의 기복 및 구조물의 설치 등으로 필요한 경우 중간점 단면을 작성한다. 8) 비탈면은 토지이용도, 안전성 및 경제성을 감안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9) 비탈면 구배는 토사인 경우 1:1(성토 1:1.5)을 기준으로 하고 수직고가 5m이상 일때는 5m마다 소단(1m)을 설치해야하며, 비탈면 보호방법은 현장상황에 따라 적정공법을 선정하여 사면붕괴 등이 발생치 않도록 설계한다.

10) 일반 토목 설계 법규 및 지침 등을 준수하여 설계에 반영하고, 토공사로 인하여 주변 건축물 및 시설물에 대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변현황을 철저히 조사하여 안전성을 검토 후 이에 대한 조치를 전문기술자가 확인하고 설계에 반영한다. 11) 하수도분야 설계는 관할행정관청의 수로정비기본계획 및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등 상·하수도분야 상위계획과의 적합성에 대한 사전 검토를 거쳐 설계에 반영해야 한다. 12) 연약지반, 구조물의 기초형식에 따라 지반조사계획 및 결과를 구분하여 지반조사 보고서를 명기하고, 지반조사결과 자료는 전산파일 형식(한글, 워드, PDF, CAD 등)으로 작성하여 USB에 담아 설계도서 납품 시 발주처에 제출한다. 13) 설계자는 설계 착수 전 경찰서부지에 대한 현황, 경계, 지적 등을 종합 검토하여 정밀 측량을 도급자 부담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가) 현황측량 ① 현황측량은 지형현황도를 이용하고, 현황측량 축적은 1:600으로 한다. 단 불가피한 경우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달리 할 수 있다. ② TBM(가수준점)은 지반이 단단하고 쉽게 소멸되지 않는 곳에 선정하고 검측 하는데 착오 및 불편이 없도록 한다. 나) 중심선 측량 ① 중심선 측량 필요시 대상을 선정하여 수행한다.

② 중심선은 측점간격 20m로 하고, 지형상 종횡단의 변화가 있는 지점, 구조물 설치 및 곡선의 시종점 등 필요한 지점에 증간측점을 설치하여 한다. ③ 거리의 측정은 광파측정기를 사용하여 정밀하게 실시하여야 한다. 다) 종·횡단측량 ① 종단측량은 중심선을 따라 매 측점과 지형이 변화되는 지점의 지반고를 측정하여야 하며, 반드시 왕복 실시하여 오차의 한계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횡단측량은 토적 산출 및 종단계획의 기초가 되므로 중심선에 따른 측점을 포함한 각 측점과 지형이 급변하는 지점 또는 구조물 설치 지점등을 포함하여 중심선에 직각방향으로 좌우측으로 충분한 폭으로 세밀히 측정하여야 한다. 하. 기계(소방)설비분야 계획 1) 건축법,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건축기계설비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적합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2) 건축물의 기계설비는 거주공간의 환경을 쾌적하고 위생적이며 건물의 용도에 적합한 설비 시스템을 도입 할 수 있는 계획이 되어야 한다. ① 설비기기 용량의 최적화 계획 ② 초기 투자비와 운전비가 저렴한 설비 계획 ③ 용도별, 사용 시간대별 제어 가능한 조닝 계획 ④ 쾌적한 실내 환경을 유지할 수 있는 설비 계획

⑤ 보수점검이 용이함으로 인한 유지보수의 고려 등 현재뿐만 아니라 장래에도 손색이 없는 건물이 될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한다. 3) 건축계획과 연계하여 자연에너지 채택 및 신재생에너지 이용 등 에너지 절약에 중점을 두고 설계하여야 한다. 4) “건축물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에 의한 에너지절약 계획을 수립하여야하고, 경제성과 효율성에 대해 검토하고,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5) 기계설비분야 신기술 및 친환경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하며, 정부의 에너지 수급정책과 에너지 절약계획, 환경오염방지 등을 적극 수용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6) 주요 설비에 대한 Life Cycle Cost, 유지보수, 장래 설비 증설변경,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등을 고려하여 경제성을 검토하고 설계에 반영한다. 7) 건축, 토목 등 타 공종과 관련되는 제반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계획하고, 특히 기존 시스템과 증설되는 시스템을 고려하여 유지관리에 문제가 없도록 고려한다. 8) 대기오염, 소음 및 진동 등의 공해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쾌적한 실내 환경의 조성을 고려하여 공간별로 제어 가능한 최적의 공조시스템으로 설계가 가능하도록 한다. 9) 방재설비는 건축방재와 기계 방재계획이 유기적으로 감시, 제어가 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계획한다.

10) 기계실 및 전기실에는 적정한 크기의 장비 반입구를 계획한다. 11) 엘리베이터는「승강기 안전관리법」규정에 적합하게 설치하고 장애인의 사용에 불편이 없어야 한다. 12) 유지관리의 편의성 확보를 위해 기기 및 장비의 표준화, 모듈화를 고려하고, 보수점검이 용이한 장비배치와 설비면적을 확보하며, 향후 증설(용량증가) 및 장비의 반ㆍ출입 통로등에도 대비할 수 있게 계획한다. 13) 전관에는 냉난방설비를 완비하여야 하며, 개별 냉·난방 방식을 적용하고 각 실별 부하 조건을 고려하여 에너지 절약을 위한 설계를 하여야 한다. 14) 위생설비는 내구성, 수두압 등을 감안하여 재질이나 규격을 산정하고 배관 경로가 전기실, 배전실 등을 통과하지 않도록 계획한다. 15) 화장실 등 환기가 많이 요구되는 시설은 외기와 접할 수 있도록 배치하고 악취가 비산되지 않도록 자연환기와 강제 배기를 병행 가능하도록 검토하여 설계한다. 거. 전기(소방)분야 계획 1) 전기설비는 최적의 시스템으로 안전성ㆍ경제성ㆍ확장성 등에 중점을 두어 계획하고, 유지관리를 일원화한 시설통합관리시스템을 고려한다. 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의한 신재생에너지 이용의 구체적인 추진방안(경제성, 시공성, 유지관리성 등)을 비교 검토하여 최적의 시스템을 계획에 반영한다.

3) 모든 조명기구는 실내디자인 및 설비마감과 조화가 되게 하고, 고효율 LED조명의 사용을 고려한다. 4) 건축물과 옥외공간과 주변환경을 연계한 경관조명시설을 계획하며, 필요한 조도를 확보하고 조명기구의 디자인 및 설치장소에 대하여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5) 부하의 설비용량을 정확히 산출하고 적정 수용률, 부등률을 적용한다. 6) 사무실 등의 전기, 전화, OA설비는 Inner Box를 바닥에 매립하여 필요시 인출하여 사용토록 계획한다. 너. 정보통신분야 계획 1) 발주자가 제시하는 기본요소의 제원과 과업지시의 내용 및 각종 자료를 토대로 하여 제반요소 기능에 알맞은 설비용량 결정, 설비의 배치 계획도서를 작성하고 발주처와 협의 후 기본 및 실시설계 한다. 2) 정보통신설비 시설은 각 실내에서 고도의 사무자동화, 빌딩자동화 등을 수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며, 향후 정보통신설비의 증설 및 신개발 시스템 도입시 각 실의 구조변경 없이 자유롭게 설치가 가능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3) 방송통신위원회 고시 및 기타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구내 통신선로설비,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 및 종합 유선방송 전송설비 등을 검토하여 시공과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한다. 4) 통신 인입관련 여건 등 충분한 현장조사 및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통하여 설계 및 시공과 사용성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5) 시스템 상호간의 운영 시 장애가 없도록 통일된 표준 프로토콜을 사용하여야 하며, 시스템간의 업체가 다른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지고 조건에 충족토록 한다. 6) 유비쿼터스 환경 제공을 위한 무선랜 및 무선인터넷 설비계획을 사전 설계에 반영하여 준공 후 추가공사로 인한 건물 마감재 훼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더. 조경분야 계획 1) 가능한 현 지형을 이용하며 주변환경과 배식 연계성을 고려하여 계획하되, 부지정지 및 식재 시 조성에 필요한 성토 및 절토, 배수시설은 관련 전문분야에 반영한다. 2) 조경시설물은 옥외에 설치되는 점을 감안하여야 하며 공해, 습기, 광선 등에 견디고 구조안정성, 내구성, 이용자의 안정성, 미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유지관리 및 보수에 용이하여야 한다. 3) 기존의 토사가 조경수의 식생에 적합하지 않는(토양오염, 배수불량 등) 경우 식재 구역의 토양을 개량 또는 치환하는 내용을 조경계획 시 설계, 시방서, 내역서상에 반영하여야 한다. 4) 외부공간은 이용자의 정서함양, 휴식, 만남의 장소 등 다양한 옥외활동이 가능한 친숙하고 편리한 공간을 구성하고 공간계획, 식재계획, 시설물계획, 포장계획을 수립하여 열린 옥외공간을 계획한다. 5) 벤치 및 쉼터 등 지역주민 및 경찰서 이용객이 이용 가능한 개방된 야외시설을 다양화한다. - 경찰서 관리 부분을 고려하여 경찰서와 외부시설 간의 동선 분리를 계획한다.

6) 산책로 또는 조경포장이 있는 경우에는 환경친화적인 재료로 기본시설 및 자재와 융합이 이루어지도록 사용하여야 한다. 5. 설계 영역별 세부지침 가. 사무영역(사무실 등) 1) 사무공간에는 사무실, 문서고, 탕비실 등으로 계획한다. 2) 사무실은 업무공간, 휴게공간 및 탈의실, 샤워실 등을 각각의 근무 특성 및 업무공간의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3) 각 사무실의 기능별 효율적인 위치에 배치하고, 향후 인력 및 조직의 변화에 대비한 기능성과 융통성을 갖도록 한다. 4) 사무공간은 독자적인 출입동선을 고려하고 민원인의 동선과 분리하고, 효율적인 동선 및 업무공간이 되도록 계획한다. 5) 휴게시설은 이용자의 성별, 휴게주기, 동시 사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면적을 계획하고, 위치, 온도, 습도, 조명, 환기, 유해물질, 소음 등을 고려하여야 계획한다. 나. 편의영역(안내센터, 휴게시설, 민원실 등) 1) 로비․홀, 안내센터, 민원실, 방문객대기실, 등은 가급적 통합되고 유기적으로 연결된 민원인 및 방문객의 편의공간으로 계획한다. 2) 로비·홀 ① 실내의 소음과 음의 확산 및 울림현상을 최소화한 환경을 유지하도록 공간의 규모와 형태를 고려하고, 내부마감 계획을 하여야 한다.

② 경찰의 홍보·포토존·미술관 등 작은 문화공간과 방문객 대기공간의 기능을 겸하는 공간을 계획하고 동선 상 혼란을 피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③ 로비의 개방성, 가변성, 상징성을 모두 고려하여 층고를 계획하고, 경찰의 특성을 고려한 공간, 색채, 조명 디자인을 적극 도입한다. ④ 화재 대피 및 보안 기능 등 고려하여, 먼지 발생 및 충분한 온․습도 조절을 위한 환경설비를 계획한다. 다. 유지관리 및 공용공간(승강기, 화장실, 복도, 계단 등) 1) 승객용 승강기 ① 장애인이나 노약자를 위한 승객용 승강기를 계획하고,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장치를 계획 한다. ② 승강기설치 시 건축 관련법에 준하여 방화구획 등을 고려한다. 2) 화장실 ① 화장실은 가급적 코어로 배치하여 공간활용 및 사용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위치에 배치한다. ② 장애자를 위한 화장실을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계한다. ③ 화장실 공간과 연계하여 층별 탕비실 배치도 고려한다. ④ 화장실내 칸막이는 경량 조립식 칸막이로 하며, 절수형 양변기, 절수형 수전 등의 설비를 설치한다. ⑤ 청소도구함 설치를 고려한다. ⑥ 화장실 내부가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계획한다.

3) 계단, 경사로 등 ①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계획한다. ② 계단은 미끄럼 방지, 추락방지 시설 등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시설로 계획한다. ③ 경사로 계획 시 구배, 바닥, 마감재, 핸드레일은 관련 기준에 맞게 계획한다. 4) 유지관리영역 ① 건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 방재센터, 중앙감시실 등은 사용빈도, 생애주기비용(LCC), 규모, 용량 등을 검토하여 기존건축물의 유지관리 영역과 연계한 적정 면적 및 운영방식을 계획하여야 한다. ② 기계실은 설비효율과 에너지 절감량을 높일 수 있도록 부하중심 위치에 배치하도록 계획한다. ③ 기계실, 전기실 등에는 DA를 설치하여 충분한 외기 도입이 가능 하도록 계획한다. 6. 설계진행 시 유의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신‧재생에너지 사용(지열, 태양광, 태양열, 연료전지 등)에 대하여 에너지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한국에너지공단과 사전협의 및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전에 감독기관으로 각종 계획서를 및 제출서류를 제출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관련 규정 등에 따라 신ㆍ재생에너지로 지열 설계 시 시험천공을 실시하고, 열전도 테스트 결과 및 지열이용 검토서 및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다. 지질조사 공수는 NX 3공(예정)이며, 사전에 위치 선정 등 지질조사 지반조사 계획서를 발주기관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승인 후 지질조사를 시행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지하매설물 여부에 대해 관계기관 등을 통해 조사하여야 하며, 지하매설물이 존재 시 이설방안을 계획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 (조사항목) 공공시설물, 전기/통신/상·하수도 시설물 및 기존 구조물, 기타 시설물 마. 계약상대자는 상수도는 기존 인입관로를 조사하여 가장 최단거리로 설계에 반영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사업 대상 부지가 연약지반일 경우 연약지반 개량검토 보고서를 작성하여 설계한다.(장기침하 검토 포함) 사. 계약상대자는 부지 경계부근의 도로, 인접대지 및 구조물 등에 피해가 없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피해가 예상될 시 관련내용 및 대책을 사전 협의 후 설계에 반영한다. 아. T.B.M(가수준점)을 부지내 2점 이상 설정하여 도면에 표기하여야 하며, 유실 또는 훼손 우려가 없는 위치에 표시한다. 자. 계약상대자는 토공설계 시 토취장 또는 사토장을 현지에서 직접 조사하여 중간 및 실시설계 시 운반거리에 따른 비용을 내역에 반영하여야 하며, 비산먼지 방지대책으로 세륜기 설치 등을 검토·반영한다. 차. 계약상대자는「건설현장 축중기 설치 지침(국토교통부 훈령 제757호)」에 따라 축중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현장은 의무적으로 설계에 반영한다. - (의무 설치대상) 사토 또는 순성토 운반량이 10,000㎥ 이상인 건설공사 * 10,000㎥ 이하의 현장이라도 발주기관에서 과적의 우려가 있어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현장에는 설치 가능

카. 계약상대자는 기초공법(지정공사를 포함) 및 지하 굴토공사를 위한 흙막이설계 시 지질조사보고서의 결과에 따라 작성하되 지하수 유무, 굴착에 따른 주변 구조물의 피해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방법을 선정하여 설계한다. ※ 공사 착공 후 지질조사 분석·보고서의 오류로 설계변경(예산증액 금액 과다소요, 사업기간 과다연장)이 불가피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 시 보완설계 등 추가과업을 추가로 수행함은 물론 고의성, 경중(輕重)을 검토 후 관련법령(설계자의 책임, 손해배상 등)에 의거 조치됨을 숙지하고, 철저히 지질조사·분석하여야 한다. 타. 장애인 등에 대한 편의시설은 관련법 기준 이상으로 설계에 반영한다. 파.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별표2]에 따른 가설기자재 시험비용,「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의5(임시소방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등),「건설현장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SC 606)」 및 「건설현장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SC 606)」을 검토하여 내역에 반영한다. 하. 「건설기술 진흥법」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98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제100조(안전점검의 시기·방법 등)를 검토하여 「건설기술 진흥법」제63조(안전관리비용)에 따른 내역에 PS로 반영한다. 거. 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를 작성할 때「건설기술 진흥법」제48조에 따라 구조물(가설구조물 포함)에 대한 구조검토를 최신 개정기준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 거푸집 및 동바리 설계기준(KDS 21 50 00)

너. 본 사업과 관련 특별히 고려하고, 주의해야 할 사항과 발주기관의 요구사항에 대해 적법성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7. 단계별 도서제출 : 공문 제출(공종별 책임기술자가 ‘확인’한 공사비 배분표 포함) 가. 계약상대자는 각 사업특성에 맞게 표준예정공정표를 기준으로 예정공정표를 작성하여 승인을 득하여 하며, 예정공정표에는 단계별 도서제출일을 지정하고 주요일정을 계획 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단계별 체크리스트를 구체적으로 작성 후 제출하고, 감독관 및 수요기관의 의견을 검토 후 도서에 반영하여 최종 제출도서에 포함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체크리스트 ‘세부검토내용’을 작성(구체적 작성, 도면번호, 검토서 포함)하고, 적용사항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협의 한다. 8. 설계도서의 분리작성 가. 건축(토목, 조경, 기계설비 포함), 통신, 소방 등 공종별로 분리하여 발주 단위별로 내역을 작성한다.(도면, 내역서, 일위대가표, 수량 산출기초 등) 단, 발주단위에 대하여는 필요 시 작성 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나. 설계도면에는 참여기술자가 서명날인 하여야 하며 종결보고서에는 공종별 참여기술자의 성명, 담당업무, 기술자격, 참여기간 등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착수계와 비교확인, 경력증명서 신청 시 확인) 다. 설계도면을 작성함에 있어서 각종 상세도면을 충분히 작성하여 수량산출 및 시공이 용이하도록 한다.

1. 용역개요 가. 용 역 명 : 양산동부경찰서 신설 신축공사 설계용역 나. 수요기관 : 경찰청 경상남도경찰청 다. 부지위치 : 경상남도 양산시 명동 214번지 일원(12필지) 라. 공사규모 1) 대 지 면 적 : 10,000㎡ 2) 건축 연면적 : 8,504㎡ 마. 주용도 : 업무시설 바. 예정공사비 : 15,020,812,400원 (부가가치세 포함) 사. 설 계 비 : 749,753,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아. 당선자의 설계권 : 본 용역의 설계권 자. 용역기간 : 착수일부터 365일 차. 기타사항 ○ 공모기간 중 추가로 배포할 자료나 제공할 정보가 있을 경우에는 “경상남도경찰청 홈페이지(https://www.gnpolice.go.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에 게재할 예정이므로, 설계공모 참가자는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열람하지 못함에 따른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용역은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 가입 대상용역입니다.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건축사법 시행령」제21조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용역금액 중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 수수료(1,268,000원, 부가세 제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예비인증 수수료(2,472,000원, 부가세 제외), 설계의 안전성 검토 수수료(2,000,000원, 부가세 제외), 지열설비이용검토서 작성 비용(19,090,909원, 부가세 제외), 녹색건축 예비인증 수수료(8,683,400원, 부가세 제외), 제로에너지건축물 예비인증수수료(7,900,000원, 부가세 제외),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비용(4,500,000원, 부가세 제외), 설계안전성 검토보고서 작성비용(12,500,000원, 부가세 제외)은 정산처리하며, 입찰자는 동 금액을 변경없이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참가자격

2. 계약방법 당선자로 선정된 자와 상기 ‘설계비’를 계약금액으로 수의계약 합니다. 3. 설계공모 방법 본 설계공모는 ‘제안공모(공동참여 가능)’ 방식으로 시행합니다. 4. 공모 참가자격 가. 참가자격 1) 건축사법령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를 개설 및 신고를 필한 자 2) 건축사법 제23조 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에 따라 외국 건축사 자격 취득자 신고확인증이 발급된 외국 건축사 면허(자격) 취득업체(단, 4.가.1)의 자격을 갖춘 자와 공동이행 방식으로 참여할 경우에만 가능) ※ 외국 건축사 면허(자격) 취득업체 단독 참가 불가 나. 자격제한 1)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폐업, 업무정지나 기타 이에 준하는 행정 관청의 행정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자는 본 설계공모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조달청 설계공모 민간건축사 심사위원단(2026년도 POOL)으로 선발된 심사위원과 소속업체(지사 포함)는 본 설계공모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조달청에서 공고된 건축 설계공모에 단독·공동참여 모두 참여 불가) 3) 본 설계공모 참가등록자는 1개의 공모안만을 제출할 수 있으며, 중복 공모한 사실이 발견된 자는 참가자격을 박탈합니다. 4)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자’ 또는 ‘대표자 참가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공모안을 제출할 수 없고, 이미 제출된 공모안은 수정·보완할 수 없습니다. 5. 참가등록

가. 본 설계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8.나.의 대표자는 참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참가등록 마감일시 : 2026. 10. 19. 18:00 ※ 상기 참가등록 마감일시 이후에는 등록이 불가합니다. 다. 등록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입력 후 해당 설계공모의 참가신청 버튼 클릭(참가신청 정보 확인 및 대표자 성명을 입력하고, 청렴서약서를 확인 및 체크한 후 참가신청) ‣ 공모 참가등록을 위한 사전 등록사항 1)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참가등록 전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1)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공동수급협정서를 전자로 제출하기 전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2)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5조제4항 및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참가등록 전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2)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공모안 제출일시 및 제출장소 ○ 제출기간 : 2026. 11. 17. 09:00 ~ 2026. 11. 18. 18:00 ○ 제출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이용자정보 등록 안내 】 ○ 차세대 나라장터는 간편인증 등 최신 로그인 방식 적용, 개인별 업무처리방식으로 전환 등 사용자 편의성이 향상됨에 따라, 개통 시 원활한 이용을 위하여 (기존)나라장터 이용자정보를 새로운 시스템에 맞도록 전환 등록하여야 합니다. ○ 이용자정보 사전등록 사항(발표자인 담당건축사는 필히 등록 필요) ① (본인확인) 본인명의 휴대전화로 본인확인 처리 ② (공동인증서) (기존)나라장터에 등록된 인증서를 통한 (기존)나라장터 이용자정보 확인 ③ (로그인 ID) 이용자 체계 변경에 따른 개인 로그인 ID, 비밀번호 생성 등 ○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 이후 신규회원가입과 병행하여 기존 나라장터 이용자정보로 차세대 나라장터 회원가입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조달청 콜센터 대표번호(1588-0800) 다. 공모안 제출 시 기타 제출서류 - 붙임의 ‘제안공모 심사 및 공모안 작성지침’ 등에 따름 라. 제출자격 : 기한 내에 참가등록을 필하고, 참가자격을 충족한 자에 한하여 접수합니다. 마. 제출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한 전자파일 형태로 온라인 제출 ※ 설계공모안은 최종제출시 수정·변경이 불가하오니 파일 업로드 전 반드시 이상 유무를 확인하시고, “최종제출” 메뉴를 통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최종 제출 전 ‘임시 저장’ 단계에서는 수정·변경 가능).

< 불공정행위 신고 방법 >

▼ 조달청 홈페이지 “국민참여” → “신고센터” → “불공정조달 신고센터” → “실명 신고” → “평가위원 사전접촉 신고”(익명제보 가능) 가. 공모심사는 조달청 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에 따라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합니다. ※ 심사위원 명단은 ‘제안공모 심사 및 공모안 작성지침’ 참조 ※ 설계공모 참가자는 심사위원의 회피 신청을 위하여 참가자와 관련한 자문 등 수행 현황을 제공하는 것에 대한 동의서(‘제안공모 심사 및 공모안 작성지침서’ 관련서식)를 제출하여야 함 나. 심사일시 : 2026. 12. 02. 14:00 예정 (기타 사항은 공모안 제출일 이후 통보 예정) 다. 본 용역은 공모 심사 시, 공모안 설명(발표) 및 질의응답을 진행합니다. ※ 상세내용은 ‘제안공모 심사 및 공모안 작성지침’ 참조 라. 설계공모 참관(사전신청 필수) : 사전신청자에 한하여 참관 가능하며, 심사일 13:40까지 나라장터시스템 접속 ○ 사전신청 정보 제출기간 : 2026. 11. 17. 09:00 ~ 2026. 11. 18. 18:00 ○ 사전신청 시 필요 정보 : 이름, 소속, 생년월일, 휴대전화 번호 ○ 제출방법 : 심사 담당자 e-mail(jinyongkoo@korea.kr)로 제출(기간 내 제출분에 한하여 접수) ※ 나라장터 → 로그인 클릭 → 로그인유형 중 ‘평가참여’ 선택 → 참관인은 ‘평가위원’을 선택하고 로그인 → 해당 설계공모 클릭

※ 나라장터시스템의 ‘필수설치프로그램’ 설치 후 입장 ※ 참관자는 심사에 방해가 되는 일체의 행동(채팅, 1:1 대화)을 금함 ○ 설계공모 참가 신청 또는 심사위원 위촉 수락과 동시에 모든 심의(평가) 참여자는 초상권 사용,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영업비밀 및 저작권 사용(공개) 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또한, 생중계되는 영상에 대한 편집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권리는 조달청에 있음을 안내드리며, 위와 마찬가지로 설계공모 참가 신청과 동시에 모든 참여자는 해당 영상을 조달청이 편집하거나 제3자에 제공하는 경우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인터넷 생중계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초상권 사용,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영업비밀 및 저작권 공개 · 사용 등과 생중계되는 영상에 대해 조달청이 편집 및 제3자에 제공하는 행위에 관하여 별도의 동의를 받을 예정이며, 위 사항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심의(평가) 참여가 제한됨을 알려드립니다. 11. 당선작 선정 가. 당선작을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당선작을 제출한 자가 계약을 포기할 경우에는 기타 입상작을 제출한 자에게 순차적으로 설계권을 부여하여 계약할 수 있습니다. 다. 심사결과 당선작이 없는 경우에는 당선작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라. 심사결과 동득표(또는 동점)가 발생하는 경우, 투표로서 당선작을 결정합니다. 다만, 2회 이상 투표를 실시한 후에도 당선작 결정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를 준용하여 나라장터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당선작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에 관한 사항

과업·요구

□ 용 역 명 :양산동부경찰서 신설 신축공사 설계용역
□ 공 사 비 :15,020,812,400원
□ 건축물용도 :업무시설
□ 대지 면적 :10,000 ㎡
□ 연 면 적 :8,504 ㎡
구 분세부내용적용여부
가. 설 계 비
가-1.신축 설계◯
가-2.리모델링 설계-
가-3.인테리어 설계
나. 추가 설계업무
나-1.지질조사비BX0공-
NX3
나-2.현황(조사)측량10,000 ㎡◯
나-3.인증업무
A. 녹색건축우수◯
B. 지능형건축물--
C. 제로에너지건축물4등급◯
D.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나-4.에너지 절약계획서 검토 수수료
나-5.장애물없는생활환경인증 예비인증 수수료
나-6.녹색건축 예비인증 수수료
나-7.제로에너지건축물 예비인증 수수료
나-8.설계안전성 검토 수수료
나-9.지열설비이용검토서 작성비용
나-10.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비용
나-11.설계안전성 검토보고서 작성비용
다. 손해배상책임

=== Summary(R26DC00258001).pdf === Summary ○ Reference No. : R26D C00258001 ○ End-User : Gyeongnam Provincial Police Agency ○ Project Name : Architectural D esign Services for New Yangsan Dongbu Police Station ○ Description of Project : - Architectural D esign ○ Time-limit for the registration of Participation : 2026. 10. 19. 18:00 ○ Time-limit for the submission of tender : 2026. 11. 17. 09:00 ~ 2026. 11. 18. 18:00 ○ Address for information : Public Procurement Service, The Republic of Korea 189 Cheongsa-ro, Seo-gu, Daejeon, Korea - Call Center (Tel 82-1588-0800) - End-User (Tel 82-55-233-2123) - Contract Division(Tel 82-42-724-7586) === 설계공모지침서(R26DC00258001).hwpx ===

설계용역(공모)지침서

(양산동부경찰서 신설 신축공사 설계용역)

2026. 8 경상남도경찰청 Gyeongnam Provincial Police

< 목 차 >

Ⅰ. 사업 개요 1. 목적 1 2. 사업 개요 1 Ⅱ. 설계 지침 1. 일반사항 3 2. 설계 주요지침 4 3. 설계 세부지침 4 4. 과제에 대한 기술제안 12 5. 설계공모에 대한 내용 14 [붙임 1] 실별기준면적 및 사업대상 위치도 15 [붙임 2] 토지이용계획도(안) 19

Ⅰ. 사업개요

1. 목 적 ○  현 양산경찰서만으로는 늘어나는 인구 및 치안수요 대비하여 양질의 치안서비스 제공 불가하므로 양산동부경찰서 신설하여 지역 주민에게 고품질 치안서비스 제공 및 근무 환경 개선을 통한 직원 내부 고객만족도 향상 2.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양산동부경찰서 신설 신축 나. 수요기관 : 경상남도경찰청 다. 대지위치 : 경상남도 양산시 명동 214 일원(12필지) 라. 대지면적 : 10,000㎡ 마. 사업규모 : 연면적 8,504㎡, 지하1층 ~ 지상5층 ※ 각 실별 및 전체 연면적(±3% 범위) 및 동수, 건물형태에 따른 계획면적 등은 설계자의 계획에 의하여 조정 가능하며, 세부시설개요는 “과업내용서의 Space Program”참조

Ⅱ. 설계지침

1. 일반사항 가. 관계법령 및 규정에 적합하고 주변환경 등에 조화를 이루며 이용자의 접근성 및 편의성을 고려하고 누구나 이용이 편리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나. 건축물의 용도에 적합하도록 이용자 동선 등을 고려하여 실을 배치하고, 과도한 마감재와 치장재 사용은 지양하여 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다. 대상지의 자연적 특성을 적극 활용하고, 주변 환경 및 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건물이 입지하여야 하며, 대상지의 지형, 지세 등의 약점을 보완할 수 있고, 가용공간을 효과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설계 방안을 제시한다. 라. 모든 설계는 제시한 사업비 내에서 현실적으로 시공, 제작설치 등 실행 가능성이 있어야 하며, 이에 대한 각종 자료와 그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마. 운영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제로에너지 건축물 및 저탄소 녹색성장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의 시대적 추세를 고려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바. 총공사비는 사업예산을 초과하지 않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사. 기타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본 지침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른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요구사항, 상위계획(각종 심의 및 인허가 사항, 녹색건축인증,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BF인증 등) 변경 등에 따른 설계의 변경 및 보완이 필요한 경우, 조정 및 기본설계 수정·보완하여 이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함 2. 설계 주요지침

가. 건축공사 : 실용적이며 효율적인 건축 1) 주용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실용적이고 효율적인 건축 2) 주변 경관과 조화되며 예술성과 작품성을 갖춘 건축 3) 가변적이고 융통성 있는 공간계획 4) 각 실별 연관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조닝(zoning)계획 및 평면계획 수립 5) 경찰서의 경관 및 공간계획에 부합되는 건축물 나. 토목공사 : 주변 경관 및 환경을 고려한 자연 친화적 부지 조성 1) 합리적인 토지이용으로 효율적이고 쾌적한 환경의 조성 2) 자연 친화적 조경 및 휴게공간 조성 3) 이용객 편의를 위해 부지를 활용한 충분한 주차장 확보 4) 조경, 우․배수, 오․폐수, 부대시설 환경 고려 계획 조성 다. 설비공사 : 에너지 절감을 위한 효율적인 첨단설비 구축 1) 경제적이며 관리, 운용이 간편한 효율적인 시스템 도입 2) 냉․난방, 전산, 정보, 통신, 소방, 방재, 기타설비 등 라. 제로에너지 인증, 녹색건축 “우수등급 이상”,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비율 이상 반영,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일반등급 이상”으로 예비인증 취득(행정절차 이행 포함)하여야 함 3. 설계 세부지침 가. 건축분야 계획

1) 일반사항 가) 사업시행 부지의 도시계획 및 관련 법규와 관할 행정관청의 조례, 규정, 자치법규, 지구단위계획 등을 참고하여 각종 배치계획 및 대지이용계획과 규제사항을 확인, 설계에 반영한다. 나) 설계도서는 관계 법령에 의한 인․허가 취득에 문제가 없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다) 합리성과 기능성을 반영한 계획안을 제시하고 요구 성능을 충족시킬 수 있는 기술적 해법 및 에너지 절약적인 시설 계획을 고려한다. 라) 본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지상 및 지하 매설 혹은 존치물의 이설․철거․증설 등에 대해 현장 조사 및 관계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합법적으로 제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마)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이므로 재해시 안전하고 원활한 피난과 불의의 사고에 대처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바) 지상 및 지하 층수는 건폐율, 전체 연면적, 높이제한 등 건축가능 범위 내에서 시설의 기능 및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규모 제시(총사업비 승인된 규모의 범위 내로) 사) 경찰관서 설계기준 제3편 경찰관서 청사시설 기능별 설계지침 내용을 적용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아) 경찰관서 업무 특성(피의자 투신 방지) 등을 반영하여 설계 시 건물 내 아트리움 설치를 지양하여야 한다.

※ 설계용역 과업내용서 참조 2) 배치계획 가) 부지에 접한 도로와 상위계획(개발, 실시계획) 등 제반여건 및 관계 규정 등을 고려하여 대지 활용도를 높이고 건축물의 위치, 대지 현황과 인접대지·시설, 대중교통 등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적정한 배치계획을 하여야 하며 충분한 기초조사 및 이용자 요구 파악을 통해 진·출입 및 건물의 축·향·경사, 일조·통풍·배수·소음 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나) 지형 조건 및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녹지공간, 주차장 구역, 차량/보행자 진·출입 구역 등 대지 이용계획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 본 시설은 녹지지역 내 시설로서 주변 시설과 조화를 고려한 합리적이고 친환경적인 배치계획을 하여야 한다. 라) 외부의 적정 휴게공간과 내부 시설 간의 접근성, 환경, 일조 및 기류 환경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마) 효율적인 접근성 확보와 편의성을 고려한 사용자 중심의 배치안을 계획한다. 바) 합리적인 동선계획(차량, 보행, 주차 등)과 피난 및 안전을 고려한 시설물 배치계획을 한다. 사) 장기적으로 부지 활용을 극대화하여 미래지향적인 공간체계가 될 수 있도록 계획안을 제시하고, 제시된 구획공간을 활용하여 건축물을 배치 계획한다. 3) 동선계획

가) 차량 및 보행자 이동의 효율성과 쾌적성을 고려한 편리하고 안전한 동선을 계획한다. 나) 부지 내 보행자 안전에 유의하고 보행 및 차량 동선이 간섭되지 않도록 계획한다. 다) 시설 간 연계 및 다양한 활동을 고려한 짧고 편리한 동선을 계획한다. 라) 화재‧비상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처가 가능하도록 대피 및 소방진입용 동선을 확보하고 특히 장애인 유형별 피난 대책을 고려한 계획을 수립한다. 마) 장애인의 출입은 관련 법 규정에 따라야 하며, 편리하게 계획되어야 한다. 바) 인지성 향상을 위해 도로변에서 민원실로 바로 접근 가능한 동선계획이 되어야 한다. 사) 민원인과 직원의 출입체계를 합리적으로 분리하고(주차부터 분리계획), 보안성과 업무 효율성을 고려한 동선계획이 되어야 한다. 아) 수사부문(수사·형사·여성청소년·교통·민원실 등)과 행정부문(경무, 범죄예방, 정보, 청문 등)의 기능 및 보안 특성을 고려하여 주차장과 출입동선을 분리하고, 효율적인 출입통제 보안설비를 구축하야야 한다. 자) 민원실 로비에는 홍보 및 안내를 위한 대형 LED 전광판 설치가 가능하도록 적정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4) 교통계획 가) 교통흐름에 대해서는 차량(버스 포함)의 접근을 체계화하고 이용 상에 간섭이 없도록 하는 등 필요한 체계를 구성한다. 5) 평면계획

가) 각종 시설 계획은 통합관리가 가능한 시스템을 원칙으로 하여 중앙제어 및 통제가 가능하며, 최소 인원으로 운영․관리가 가능하도록 경제성과 효율성을 고려한다. 나) 각 실의 기능과 특성을 고려한 영역 및 수평 동선을 계획한다. 다) 적정한 여유 공간(홀, 로비)을 확보하여 쾌적하고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라) 건물의 주출입구는 되도록 건물의 중앙부에 위치하여 인지에 어려움이 없도록 계획한다 마) 장애인의 각종 시설 이용에 필요한 편의시설을 설치한다. 바) 관련 소방규정에 준 한 대피 시설을 충분히 고려한다. 사) 구내식당은 위생적인 조리환경을 확보하고, 우수한 조망·채광·환기 조건을 갖춘 위치에 계획한다. 아) 당직, 상황업무 등 상시 운영부서를 외부에서 인지하기 쉬운 위치에 배치 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6) 입면계획 가) 대지위치, 주변 현황 등 대지 특성을 고려하여 도시계획 지침에 따라 주변과 연계된 입면계획을 수립한다. 나) 용도 및 기능별로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디자인을 계획하되, 건물 전체가 조화롭도록 계획한다. 다) 외장재는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재료를 선정하고, 자연채광을 적극 확보하여 쾌적하고 밝은 실내환경을 조성하도록 한다. 또한 시간의 경과에도 변형, 퇴색 및 오염이 적은 내구성과 유지관리성이 우수한 외장재를 적용하고 시공성과 심미성을 고려한 색채 및 질감을 계획한다. 7) 단면계획

가) 기능별 영역의 독립성을 확보하되, 운영관리 측면에서는 유기적인 연계가 가능하도록 수직 동선을 계획한다. 나) 공간감 확보, 에너지절감, 설비공간 확보와 각 실의 기능 및 면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한 층고와 천정고를 계획한다. 다) 냉·난방 효율 향상 등 설비의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건축물 단면계획을 수립한다. 8) 외부 공간계획 가) 외부공간은 건물의 기능을 극대화하고, 이용자의 휴게 및 소통 기능을 강화하고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는 개방적이고 쾌적한 커뮤니티 공간으로 계획한다. 9) 내부 공간계획 가) 각 실 수용인원의 규모를 판단하여 적정규모로 설계한다. 나) 각 실 기능별 필요한 규모를 산정하여 설계한다. 다) 시설의 활용성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기능적이고 효율적으로 공간 계획한다. 10) 주차계획 가) 주차장은 법정 주차대수를 만족하여야 하며, 향후 주차 수요 증가를 고려하여 증설이 가능하도록 계획하고, 방문객들을 고려한 주차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나) 주차공간은 민원인 주차 공간과 직원 주차 공간을 분리하여 계획하고 주차장 대수를 최대한 여유있게 확보하여야 한다. 다) 차량 진․출입의 주차 동선을 계획함에 있어 주변 도로망 등을 고려하여 교통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합리적이고 원활한 계획을 수립하고 방문객 주차장(대형주차 및 승용차 주차 구분)을 구분해서 계획한다.

라) 화재, 방재 시 긴급 피난․구조를 위한 차량 등의 진입공간을 계획한다. 마) 주차장은 과업내용서에 제시된 사업부지 현황에 따라 배치를 고려하되 기존 주변 시설과 상호 연계되도록 계획한다. 바) 주차장의 주차구획은「주차장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주차단위구획을 계획한다. 사) 주차장은 민원인과 직원의 주차구역을 구분하고, 진출입 동선이 명확히 분리·유도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11) 장애인 편의시설 계획 가) 보건복지가족부령 및 관계 법령 등 장애인 편의시설 및 설비기준에 적법하게 설계하여 편의성을 최대한 고려하여 계획한다. 나. 구조분야 계획 1) 구조계획은 합리적으로 수립하고 일반적인 구조해석을 통해 구조안전성과 내력을 검증할 수 있어야 하며, 「건축법」제48조(구조내력 등)에 따라 조성되는 건축물은 내진 설계 대상에 해당하므로 지반조사 시 지반의 분류를 파악해야한다. 2) 구조의 안전 성능은 법령 및 정부, 학회, 국토교통부 산하연구소 등에서 정한 설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3) 각종 하중에 저항하기 위한 구조시스템을 검토 후 건물의 안정성, 경제성 및 시공성을 감안하여 최적화한다. 4) 재난과 지진, 풍하중, 지반침하 등 각종 변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5) 장스팬 구조는 사용성을 고려(가변성 및 공간적 융통성)하여 합리적인 구조시스템을 계획한다. 6) 응모안의 디자인에 따른 구조적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과 적정한 구조시스템을 본 응모안 제출 시 설계 설명서상에 제안하도록 한다. 다. 토목분야 계획 1) 설계자는 현장답사를 실시하여 현지 지형, 지역적인 여건 및 장래 계획, 가로망 계획, 배수 상황, 구조물 현황 등 제반 조사를 실시하여 설계 기초자료를 조사하고 조사내용은 설계에 활용한다. 2) 토목계획은 하부구조를 조성하는 작업으로 시설의 효용성, 구조의 안전성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3) 기초구조는 대지 여건, 지층 조건, 공사목적, 공법의 경제성 및 시공성, 굴착 심도 등의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적의 공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4) 일반 토목 설계 법규 및 지침 등을 준수하여 설계에 반영하고, 토공사로 인하여 주변 건축물 및 시설물에 대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변 현황을 철저히 조사하여 안전성을 검토 후 이에 대한 조치를 전문기술자가 확인하고 설계에 반영한다. 라. 기계(소방)설비분야 계획 1) 건축법,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소방법, 소방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등 건축·기계설비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적합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2) 초기투자비, 운전경비 및 유지관리비를 최소화하고 에너지 및 수자원 절약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적의 설비 방식을 추구한다. 3) 건축, 토목, 전기 등 타 공종과 관련되는 제반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계획하고, 특히 기존 시스템과 증설되는 시스템을 고려하여 유지관리에 문제가 없도록 고려한다. 4) 대기오염, 소음 및 진동 등의 공해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쾌적한 실내 환경의 조성을 고려하여 공간별로 제어 가능한 최적의 공조시스템으로 설계가 가능하도록 한다. 5) 방재설비는 건축 방재와 기계 및 전기 방재계획이 유기적으로 감시, 제어가 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계획한다. 6) 기계실 및 전기실에는 적정한 크기의 장비 반입구를 계획한다. 7) 엘리베이터는「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규정에 적합하게 설치하고 장애인의 사용에 불편이 없어야 한다. 8) 유지관리의 편의성 확보를 위해 기기 및 장비의 표준화, 모듈화를 고려하고, 보수점검이 용이한 장비 배치와 설비면적을 확보하며, 향후 증설(용량증가) 및 장비의 반․출입 통로 등에도 대비할 수 있게 계획한다. 9) 전관에는 냉·난방설비를 완비하여야 하며, 개별 냉·난방 방식을 적용하고 각 실별 부하 조건을 고려하여 에너지 절약을 위한 설계를 하여야 한다. 10) 위생 설비는 내구성, 수두압 등을 감안하여 재질이나 규격을 산정하고 배관 경로가 전기실, 배전실 등을 통과하지 않도록 계획한다.

11) 화장실 등 환기가 많이 요구되는 시설은 외기와 접할 수 있도록 배치하고 악취가 비산되지 않도록 자연환기와 강제 배기를 병행 가능하도록 검토하여 설계한다. 마. 전기(소방)분야 계획 1) 전기설비는 최적의 시스템으로 안전성․경제성․확장성 등에 중점을 두어 계획하고, 유지관리를 일원화한 시설통합관리시스템을 고려한다. 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의한 신재생에너지 이용의 구체적인 추진방안(경제성, 시공성, 유지 관리성 등)을 비교 검토하여 최적의 시스템을 계획에 반영한다. 3) 모든 조명기구는 실내디자인 및 설비 마감과 조화가 되게 하고, 고효율 LED조명의 사용을 고려한다. 4) 건축물과 주변 환경을 연계한 경관 조명시설을 계획하고, 필요한 조도를 확보하고 조명기구의 디자인 및 설치장소에 대하여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5) 부하의 설비용량을 정확히 산출하고 적정 수용률, 부등률을 적용한다. 6) 사무실 등의 전기, 전화, OA설비는 Inner Box를 바닥에 매립하여 필요시 인출하여 사용토록 계획한다. 바. 정보통신분야 계획 1) 모든 정보통신설비는 신뢰성․기능성․안전성․경제성․확장성․에너지 절약 등을 고려하고 설계 시점에서 최신 기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2) 사무자동화, 건물자동화 등 각 IBS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정보통신설비의 증설 및 발전된 시스템 도입 시 각 실의 구조 변경 없이 자유로운 설치가 가능하도록 고려한다. 3) 방송통신위원회 고시 및 기타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구내 통신 선로설비, 이동통신 구내 선로설비 및 종합 유선방송 전송설비 등을 검토하여 시공과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한다. 4) 통신 인입 관련 여건 등 충분한 현장 조사 및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통하여 설계 및 시공과 사용성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5) 시설 및 사무실의 수요를 감안하여 충분한 용량을 확보하고 장래 증설이나 변경 및 개·보수가 용이하도록 계획한다. 사. 조경분야 계획 1) 가능한 현 지형을 이용하고 주변 환경과 배식 연계성을 고려하여 계획하되, 부지 정지 및 식재 시 조성에 필요한 성토 및 절토, 배수시설은 관련 전문분야에 반영한다. 2) 외부공간은 이용자의 정서 함양, 휴식, 소통 등 다양한 옥외활동이 가능한 친숙하고 편리한 공간으로 구성하고 이벤트, 공연, 전시 등 다양한 기능으로 전환할 수 있는 개방적인 옥외공간으로 계획한다. 3) 보행, 진입공간 등 주요 바닥포장재는 내구성이 강하고 친환경 자재를 사용한다. 4. 과제에 대한 기술제안 가. 과제 1 : 부지 특성을 고려한 건물배치 및 연계 방안 ▶ 민원인 접근 편의 고려하여 민원인 출입 가능한 “민원구역”,출입제한되는 “업무 및 보안구역” 구분 계획(주차구역 포함) ▶ 주차 공간의 효율적 확보 계획 (지상 주차공간 우선 배치 및 지하층 주차장 배치 지양) ▶ 피의자 호송 등 업무차량, 경찰 일반차량, 민원차량 동선 구분 계획 ▶ 보안 및 비상 상황 대비를 위한 도로 진·출입 비상 통로를 마련하되, 민원 출입 통행 동선은 하나의 진·출입로를 이용하도록 배치 ▶ 업무에 따른 공간 분리 및 보안계획 등 공간구성 방안 (효율적인 업무 연계를 위한 유기적 업무동선 체계 구축) ▶ 무기·탄약은 별도의 시설에 분리 및 독립 건물(단층)로 계획 (주택 및 공공시설로부터 안전거리 확보) 나. 과제 2 : 업무 환경의 최적화 및 효율적인 공간을 위한 실내 계획 방안 ▶ 업무 특성과 각 실별 적정 수용인원을 고려한 적합한 실 배치 ▶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 계획(평면, 설비 등) ▶ 이용자의 수직, 수평 동선을 고려한 코어(core) 계획 ▶ 옥상 등에 유휴공간 없이 휴게공간으로 최대한 활용 계획

▶ 향후 직제변경 등 업무 여건 변화를 고려한 계획 다. 과제 3 : 에너지 절감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친환경 건축계획 ▶ 제로에너지건축물 및 녹색건축 계획을 하여 에너지부하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패시브 설계 적용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2조 제2항 및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신·재생에너지센터 공고)」을 준수하여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계 적용 ▶ 환경 친화적 부지환경 조성을 위해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 ▶ 조경포장 및 조경시설물, 외부 구조물, 외부 옹벽, 우ㆍ오수계획 기타 시설은 환경 친화적으로 설계 적용 ▶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존하도록 계획하고 공사시행 시 분진, 소음, 진동, 폐기물의 발생이 최소가 되도록 고려한 설계 적용을 검토 ▶ 시민에게 친근하고 개방적인 이미지를 제공 할 수 있는 시민친화적 설계 적용 ▶ 전기자동차 화재 시, 확산방지를 고려한 설계를 하여야 하며, 전기자동차의 충전과 차량의 이동에 방해가 없도록 설계 ▶ 지상 전기자동차의 충전시설은 건축물, 주출입구, 분리수거장 등에서 이격하여 배치 ▶ 전기차 충전시설을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 설계자는 화재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구조, 설비, 장치 등)을 제시하고 설계에 반영 ▶ 전기자동차 화재대응에 대한 법령이나 지침이 시행 또는 변경될 경우 해당내용을 반영하며, 기준일은 법령 또는 지침이 정한 특별한 기준이 없을 경우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함 ▶ 다른 설계지침서나 규정에 나와 있지 않은 경우, 조달청 전기차 화재대응 설계설계지침서를 참고해서 반영 5. 설계공모에 대한 내용 가. 설계보상비 예산 : 10,000천원

배점·평가

나. 설계공모 보상 : 『조달청 설계공모 운영기준 제69조』를 따른다. 다. 설계보상비 지급기준 1) 입상자 선정 ① 입상작은 당선작과 기타 입상작으로 구분하며, 당선작은 입상작 중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작품으로 결정한다. ② 당선작 설계자(“당선자”)외 기타 입상자는 4인 이하로 한다. 2) 공모비용의 보상 ① 당선자: 설계권 부여 ② 기타 입상자: 기타 입상자는 공모심사 순위가 높은 자 순으로 아래와 같이 보상비를 지급한다. - 4인인 경우: 공모심사 순위가 높은 자 순으로 보상비 예산의 10분의 4, 10분의 3, 10분의 2, 10분의 1 지급 - 3인인 경우: 공모심사 순위가 높은 자 순으로 보상비 예산의 10분의 4, 10분의 3, 10분의 2 지급 - 2인인 경우: 공모심사 순위가 높은 자 순으로 보상비 예산의 10분의 4, 10분의 3 지급 - 1인인 경우: 보상비 예산의 3분의 1 지급 [붙임 1] 실별 기준 면적 및 사업대상 부지 위치도 1-1 실별 기준 면적

과업·요구

※ 상기 층별 배치(안) 본관, 별관 구분 등 세부적 내용은 설계 진행 시 발주ㆍ수요기관과 협의 확정하여 설계 ※ 유의사항 - 위 시설기준의 용도를 포함하여야 하며, 실별 기준 면적을 적용하여 계획하되 설계자의 의도에 따라 면적 조절 가능함. - 각 실의 면적과 비율 및 모듈의 적용은 설계자의 의도와 설계 시 각 실의 배치 및 특수성을 고려하여 변경이 가능하며, 본 시설별 면적표에 명기되지 아니한 시설이 기능유지상 필요하다고 설계자가 판단하는 경우 사업비의 예산 범위 내에서 추가할 수 있음. 1-2 사업대상 부지 현황도 ○ 위치 : 경상남도 양산시 명동 214번지 외 11필지 ○ 면적 : 10,000㎡ ○ 위치도 및 현황

소방서
현부지
위치도
사업부지

배점·평가

나. 심사방법 : 심사는 본 지침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진행한다. 다만, 본 지침에 제시된 사항 이외에 추가적으로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심사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다. 평가방법 : 본 설계공모는 ‘투표제 방식’으로 심사한다. 1) 투표에 의해 결선투표 대상자 2개사를 선정한 후,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 득표자를 당선작으로 선정한다. 2) 심사대상 공모안이 7개를 초과하는 경우 2단계로 나누어 결선투표 대상자를 선정하며, 1차 투표에서 다 득표순으로 5개사를 선정하여 2차 투표 대상자를 선정한다. 3) 2차 투표에서 결선투표 대상자 외 득표순으로 3위 이하 순위를 결정한다. 4) 각 단계별 투표 실시결과 득표수가 동일하여 순위를 가를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동일 득표자를 대상으로 재투표를 실시하여 순위를 결정한다. 다만, 2회 이상 재투표를 실시한 후에도 순위 결정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추첨을 통해 순위를 결정할 수 있다. 5) 단계별 심사위원의 투표 수는 각 단계별로 선정할 공모안 수와 동일하게 부여한다. 단, 심사위원회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1차 투표⇨2차투표⇨결선투표⇨기타입상작 선정
◾ 다득표 5순위까지 5개사 선정
※ 공모안이 7개 이하인 경우 생략
⇨◾ 다득표 순으로 5개사 중 2개사 선정
◾3위 이하 다득표 순으로 입상작후보 순위 결정
⇨◾ 다득표자에 대해 당선작 선정⇨◾결선투표 탈락자를 포함한 3순위 이하 업체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과반 이상 찬성에 대하여 기타입상작 선정

《 투표제 절차 》 6) 설계지침 준수 항목 및 범위는 [별표 3]에 의하며, 설계지침서 미준수 공모안에 대한 조치는 조달청 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 제7조를 따른다. 라. 심사위원의 제척․기피․회피 1) 심사대상자의 기피․제척신청 : 공모안 제출마감시한까지 ※ ‘나라장터시스템’으로 신청서를 접수(미제출시 기피․제척신청이 없는 것으로 간주) 2) 심사위원의 회피신청 : 2026. 11. 19. 10:00~18:00 (※ 동 날짜 10:00내에 심사대상자 명단을 위원에게 송부) 3) 심사위원이 조달청 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 제24조제1항각호의 제척사유 등에 해당됨에도 기피신청을 하지 않은 설계공모 참가자의 공모안은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실격 처리할 수 있다. 마. 공모안의 평가 주안점 및 실격기준 1) 평가 주안점 : [별표 2] 2) 공모안의 실격기준 : [별표 4] 바. 심사결과 발표 1) 투표결과, 평가사유서 및 입상작 공모안은 나라장터 홈페이지(용역 입찰공고 상세 화면)에 공개한다. 2) 심사결과 공개 시 입상작 공모안은 구성 항목 중 과제 1의 첫 1개 쪽을 공개한다. (※ 본 지침 “Ⅱ. - 1. - 1) - 과제에 대한 제안 - 과제1” 해당) 3) 미입상 업체는 최종 점수 및 사유서 공개 시 실명을 공개하지 않고, 공모안을 공개하지 않는다.

구분항목세부사항매수
(단면인쇄)
1표지앞1매
2수행계획
및 방법
○ 업무에 대한 이해도
- 과업의 범위와 내용, 관련계획 및 법령 등의 적용방안, 주요한 고려사항, 발생가능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
2
○ 과제에 대한 제안 (별도 지침서 참조)
- 과제 1, 과제 2, 과제 3
6
(과제당2)
○ 수행계획
- 단계별 작업계획 및 작업방법, 과업수행일정표, 과업 수행체계 등
2

참가자격

타. 법인등기부 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파. 건축사자격등록증 및 행정처분 여부 사실 증명서 - 건축사자격등록증의 유효기간 만료 여부를 확인한다. - 행정처분 여부 사실 증명서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것만 인정합니다. ※ 모든 제출서류는 공동참여의 경우 공동이행 업체를 포함하여 모두 제출한다.

<공모안 발표 및 질의응답>

○ 심사대상자 참석 일시, 장소 - 일시 : 2026. 12. 02. 14:00 - 심사장소 : 나라장터시스템 - 발표자는 상기 일시에 심사시작 전 심사장소에 도착하여 발표를 하여야 하며, 참석하지 않는 경우 해당 업체의 발표기회를 부여하지 않는다. ○ 발표자 신원 확인 - 발표자는 나라장터시스템에서 발표하기 전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여야 하며, 신원이 명확하지 않는 경우 발표기회를 부여하지 않는다. ○ 발표(질의응답)자 : 설계공모에 참가하는 대표업체 소속 담당건축사 - 발표(질의응답)자는 본 설계공모 시행공고일 이전부터 발표일까지 해당 업체에 재직한 자이어야 하며, 이의 확인을 위해 공모안 제출시 발표자(담당건축사)의 재직증명서, 4대 보험 가입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발표 및 질의응답 관련 지침 - 발표자는 제출한 공모안 전자파일(pdf)을 온라인(나라장터시스템) 상에서 심사위원에게 발표한다. - 업체 당 발표시간은 7분 이내, 질의응답시간은 5분 내외로 실시하며, 질의응답시간은 질의시간과 응답시간 모두를 포함 한다.(단, 심사위원회 합의에 따라 시간이 조정 될 수 있음) - 사전에 정해진 순번대로 회의에 입장하여 발표를 실시하며, 그 외의 시간에는 회의에 입장할 수 없다. - 발표자는 발표 및 질의응답에 사용할 개인용 컴퓨터 및 카메라, 스피커, 마이크 등을 시스템 환경에 맞게 최적화하여야 한다. 이를 부주의하여 발표가 불가능하다고 심사위원회에서 판단되는 경우, 해당 발표기회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 - 상기 지침을 위반하였을 경우 해당 설계공모 참가자는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배점·평가

평가 분야평가 항목
설계자의 경험 및 역량○ 담당건축사의 경력
○ 담당건축사의 유사프로젝트 실적
수행계획 및 방법○ 업무에 대한 이해도
○ 과제에 대한 제안
∙제안의 적절성, 독창성, 실현성 등
○ 수행계획
∙공정계획의 타당성, 과업수행체계의 적절성 등
공모안 작성요건 위반○ 기준 쪽수 초과
○ 지침에 허용되지 않은 3차원 이미지 포함
○ 이미지에 치수․축적에 관련된 내용 포함
그 밖의 사항○ 심사위원 사전 접촉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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