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출처 · 이용 조건 —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요약 · 분석을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이 페이지 링크를 함께 밝혀 주세요.
장생포초 본관동 환경개선 및 급식소 증축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매립_계속비)
울산광역시교육청 울산광역시강남교육지원청 · 건설폐기물
- 추정가격
- 190만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5(목) 18:00 · D-2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하한율 90%
- 참가 자격
-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또는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 부산광역시 외 3
- 무슨 일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및 매립 처리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지역 조건 · 행정처분 이력
- 입찰 전
- 사전 참가신청·등록
요약 AI 요약
장생포초 본관동 환경개선 및 급식소 증축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매립)을 운반·처리하는 용역이다. 총 5톤 규모의 폐기물을 처리한다.
- 폐유리 1톤 운반·처리
- 폐석고보드·폐판넬 3톤 운반·처리
- 혼합건설폐기물 1톤 운반·처리
- 폐기물 분리배출 및 보관
- 건설폐기물 처리계획 신고(사업장폐기물신고)
- 건설폐기물관리대장 작성·제출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765430 · 베타 기간 무료
핵심요약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지역 조건 · 행정처분 이력
추가 자격 요건
4-1-3은 폐기물최종처분업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 등록에 더해 건설폐기물법 시행규칙 별표2 제1호 "가"목의 시설·장비기준 충족을 요구한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을 등록하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별표2 제1호(수집·운반업 허가기준) “가”목의 시설·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
지역 조건
본점(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등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울산광역시·부산광역시·경상남도·경상북도에 둔 업체여야 한다.
견적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경상남도·경상북도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행정처분 이력
수의계약 배제사유로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확정,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종료일로부터 3개월 미경과, 최근 3개월 이내 지연배상금 부과·정당한 이행명령 거부·불법하도급·5회 이상 하자보수 등 신용 저하, 최근 3개월 이내 정당한 이유 없는 계약 불이행·포기, 법 제33조 해당자 등을 규정. 조세포탈 유죄판결 확정일부터 2년 미경과자도 참여 불가.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 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 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 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 는 자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 포탈 등 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 전
- 사전 참가신청·등록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사전 참가신청·등록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을 개찰일 전일까지 해야 하며, 공동수급협정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나라장터로 제출해야 한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 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제출기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18:00)까지
- 일의 분량
- 폐유리 1톤 · 폐석고보드, 폐판넬 3톤 · 혼합건설폐기물 1톤
총 5톤. 기초금액 금2,090,000원(추정가격1,900,000원+부가세190,000원)
- 열린 분량 · 정해짐
**3. 용역개요: 총 5톤**
**3. 용역개요: 총 5톤**
**가. 폐유리: 1톤**
**나. 페석고보드, 폐판넬: 3톤**
**다. 혼합건설폐기물: 1톤**
문서 분석
- 열린 분량 · 정해짐
- 현장·납품지
- 1곳
용역현장은 장생포초이며, 폐기물 발생지가 장생포초에 있다고 적혀 있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용역현장이 장생포초로 정해져 있다.
1-2. 용역현장: 장생포초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해외·섬·개별 가정 배송은 문서에 없다.
1-2. 용역현장: 장생포초
폐기물 발생지는 장생포초에 있으므로.
문서 분석
- 열린 분량 · 정해짐 용역현장이 장생포초로 정해져 있다.
- 폐기물 종류
- 폐콘크리트·건설폐재류 · 혼합 건설폐기물 · 그 밖
용역개요는 총 5톤으로 폐유리 1톤, 폐석고보드·폐판넬 3톤, 혼합건설폐기물 1톤. 내역서는 폐유리 1톤, 폐석고보드·폐판넬 2톤(환경개선)+1톤(신축), 혼합건설폐기물 1톤, 운반비는 불연성·폐석고보드·폐판넬. 성상별구분조건에서 폐유리는 불연성 폐기물(건설오니, 폐금속류, 폐유리, 폐타일 및 폐도자기), 폐보드류·폐판넬·혼합건설폐기물은 가연성·불연성 혼합. 법정 분류번호·함수율은 적혀 있지 않음. 지정폐기물·생활폐기물은 제외.
- 성상 · 고상(탈수 케익 포함) 폐유리·폐석고보드·폐판넬·혼합건설폐기물 모두 고체이며, 내역서 단위도 TON. 액상·반고상 폐기물은 없음.
**3. 용역개요: 총 5톤**
**가. 폐유리: 1톤**
**나. 페석고보드, 폐판넬: 3톤**
**다. 혼합건설폐기물: 1톤**
문서 분석
가격
- 추정가격
- 1,900,000원
- 배정예산
- 2,090,000원
- 기초금액
- 2,090,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90%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첨부파일
- PDF · 공고문-장생포초 본관동 환경개선 및 급식소 증축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매립_계속비).pdf · 공고규격서
- HWP · 과업지시서-장생포초 건설폐기물처리용역(매립).hwp · 공고규격서
- XLSX · 공내역서-장생포초 건설폐기물처리용역(매립).xlsx · 공고규격서
참가 자격 · 제한
- 지역제한
- 부산광역시,경상남도,경상북도,울산광역시
문서: 지역 조건 · 필수 · 못 맞추면 탈락 - 업종제한
-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1388) 그리고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 또는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1388)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대신 되는 업종: 폐기물종합처분업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대신 되는 업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대신 되는 업종: 폐기물종합처분업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모두 - 공동수급
- 분담이행
문서: 공동수급 · 조건부 허용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사전 참가신청·등록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없음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12(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14(수) 09:00 | D-1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5(목) 18:00 | D-2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16(금) 10:00 | D-3 |
| 개찰 | 10/16(금) 11:00 | D-3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및 매립 처리
용역 › 폐기물 수집·처리 › 건설폐기물
장생포초 공사에서 나오는 폐유리·폐석고보드·폐판넬·혼합건설폐기물을 운반해 매립 처리하는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이다.
-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 운영
- 사업장폐기물 신고 대행
- 계량·인계서류(간이인계서·반입확인서·계량증명서) 제출
- 건설폐기물 처리대장 작성·제출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4-1-3은 폐기물최종처분업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 등록에 더해 건설폐기물법 시행규칙 별표2 제1호 "가"목의 시설·장비기준 충족을 요구한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을 등록하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별표2 제1호(수집·운반업 허가기준) “가”목의 시설·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
지역 조건
본점(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등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울산광역시·부산광역시·경상남도·경상북도에 둔 업체여야 한다.
견적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경상남도·경상북도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행정처분 이력
수의계약 배제사유로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확정,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종료일로부터 3개월 미경과, 최근 3개월 이내 지연배상금 부과·정당한 이행명령 거부·불법하도급·5회 이상 하자보수 등 신용 저하, 최근 3개월 이내 정당한 이유 없는 계약 불이행·포기, 법 제33조 해당자 등을 규정. 조세포탈 유죄판결 확정일부터 2년 미경과자도 참여 불가.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 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 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 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 는 자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 포탈 등 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 전 할 일
-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사전 참가신청·등록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을 개찰일 전일까지 해야 하며, 공동수급협정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나라장터로 제출해야 한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 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제출기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18:00)까지
더 확인할 것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상호면허보완에 의한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고 공동수급인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 대표사는 분담 비중이 가장 큰 업체로 하되 입찰자격을 가장 우수하게 갖추고 분담 비중이 큰 업체를 우선 선임, 구성원은 중복 참여 불가, 계열사가 아니어야 함.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나눠 채워도 됨 상호면허보완에 의한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으로 구성원이 각자 맡은 부분의 면허를 보완하는 방식이다.
상호면허보완에 의한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고, 공동수급인원은 대 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여야 하며. 대표사는 분담 비중이 가장 큰 업체 로 하되. 입찰자격을 가장 우수하게 갖추고 분담 비중이 큰 업체를 우선적으 로 선임하게 해야 합니다.
상호면허보완에 의한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고, 공동수급인원은 대 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여야 하며. 대표사는 분담 비중이 가장 큰 업체 로 하되. 입찰자격을 가장 우수하게 갖추고 분담 비중이 큰 업체를 우선적으 로 선임하게 해야 합니다.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사는 서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 가 아니어야 합니다.
하는 일
장생포초 본관동 환경개선 및 급식소 증축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매립) 총 5톤(폐유리 1톤, 폐석고보드·폐판넬 3톤, 혼합건설폐기물 1톤)을 운반·처리하는 용역이다.
**3. 용역개요: 총 5톤**
**가. 폐유리: 1톤**
**나. 페석고보드, 폐판넬: 3톤**
**다. 혼합건설폐기물: 1톤**
수행 기간
용역
착수일로부터 2027년 4월 30일까지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있음 2027. 4. 30.
4.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7년 4월 30일까지
4.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7년 4월 30일까지
견적 근거
물량·목록만 공개
공내역서에 품명·규격·수량(톤)은 있으나 단가·금액 칸은 비어 있음. 현장설명은 없고 시설지원과에서 공고 기간 중 과업지시서 등을 열람할 수 있음.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개된 산출내역에 이윤 칸이 없음.
9-1. 별도의 현장설명은 없습니다.
9-2. 우리지원청 시설지원과에서 공고 기간 중 과업지시서 등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허가 한쪽만 참가
처리업자가 운반 장비기준 갖추면 단독
4-1-3이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 등록 + 건설폐기물법 시행규칙 별표2 제1호(수집·운반업 허가기준) “가”목의 시설·장비기준 충족 업체를 참가자격으로 둠. 위·수탁계약으로 허가를 보완하는 문장은 없음. 공동수급은 상호면허보완 분담이행방식, 2개사 이내, 대표사는 분담 비중이 가장 큰 업체.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을 등록하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별표2 제1호(수집·운반업 허가기준) “가”목의 시설·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12(월)
- 공고번호
- R26BK01765430-000
- 참조번호
- 울산광역시강남교육지원청 제2026-239호
- 공고기관
- 울산광역시교육청 울산광역시강남교육지원청
- 수요기관
- 울산광역시교육청 울산광역시강남교육지원청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900,000원
- 배정예산
- 2,090,000원
- 공공조달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우리 시·군이 지역제한에 드나, 폐기물 종류가 우리 허가의 영업대상·시설과 맞나(폐아스콘은 순환아스콘 생산시설까지), 배출지에서 우리 처리장까지 거리가 설계 운반거리(30km)보다 먼가가 갈린다. 운반거리는 정산·설계변경이 안 돼 거리가 곧 남느냐다. 그다음이 물량·금액이다.
질문 85개 · 꼭 4 · 좋음 10 · 안 봐도 됨 71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모두
4-1-1은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및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을, 4-1-2는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및 폐기물종합처분업을 등록한 업체로 각각 두 등록을 모두 요구하고, 4-1-3은 폐기물최종처분업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 등록과 시행규칙 별표2 제1호 "가"목 시설·장비기준 충족을 요구한다.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4-1-3은 폐기물최종처분업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 등록에 더해 건설폐기물법 시행규칙 별표2 제1호 "가"목의 시설·장비기준 충족을 요구한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을 등록하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별표2 제1호(수집·운반업 허가기준) “가”목의 시설·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 (건설폐기물) 및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 물외폐기물)을 등록한 업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 (건설폐기물) 및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종합처분업을 등록한 업체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을 등록하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별표2 제1호(수집·운반업 허가기준) “가”목의 시설·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세부 범위(주력분야·종별 등)를 따로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지역 조건
벽 · 못 맞추면 탈락
본점(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등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울산광역시·부산광역시·경상남도·경상북도에 둔 업체여야 한다.
- 크기 · -
- 대상 · 본점·사업장
견적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경상남도·경상북도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실적
없음
실적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 크기 · -
- 조건 · 없음
업력
없음
업력(설립·개업 후 경과 햇수)을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 요구 업력 · -
- 크기 · -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상호면허보완에 의한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고 공동수급인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 대표사는 분담 비중이 가장 큰 업체로 하되 입찰자격을 가장 우수하게 갖추고 분담 비중이 큰 업체를 우선 선임, 구성원은 중복 참여 불가, 계열사가 아니어야 함.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나눠 채워도 됨 상호면허보완에 의한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으로 구성원이 각자 맡은 부분의 면허를 보완하는 방식이다.
상호면허보완에 의한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고, 공동수급인원은 대 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여야 하며. 대표사는 분담 비중이 가장 큰 업체 로 하되. 입찰자격을 가장 우수하게 갖추고 분담 비중이 큰 업체를 우선적으 로 선임하게 해야 합니다.
상호면허보완에 의한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고, 공동수급인원은 대 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여야 하며. 대표사는 분담 비중이 가장 큰 업체 로 하되. 입찰자격을 가장 우수하게 갖추고 분담 비중이 큰 업체를 우선적으 로 선임하게 해야 합니다.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사는 서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 가 아니어야 합니다.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규모·신분으로 참가를 좁히는 조항이 없다. 다만 본 용역은 소기업·소상공인 우선조달계약 예외 건으로 적혀 있다.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제9절 2.-가.-4)-마- 폐기물처리 용역에 해당하는 경우로 소기업·소상공인 우선조달계약 예외 건입니다.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의 참가를 허용한다고 적은 문장이 없다.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소프트웨어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학술연구용역으로 분류하거나 그 규정을 적용한다고 적은 문장이 없다.
행정처분 이력
벽 · 못 맞추면 탈락
수의계약 배제사유로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확정,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종료일로부터 3개월 미경과, 최근 3개월 이내 지연배상금 부과·정당한 이행명령 거부·불법하도급·5회 이상 하자보수 등 신용 저하, 최근 3개월 이내 정당한 이유 없는 계약 불이행·포기, 법 제33조 해당자 등을 규정. 조세포탈 유죄판결 확정일부터 2년 미경과자도 참여 불가.
- 보는 기간 · 3개월 이내
- 크기 · -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 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 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 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 는 자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 포탈 등 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상대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만 적혀 있을 뿐,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는 문장이나 평가 통과를 계약·착수 조건으로 건 문장은 없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공급 확약서·기술지원 확약서·대리점 지위·정품보증서·수입신고필증 같은 서류 요구가 없다.
- 대상 · - 해당하는 서류 없음
- 조건 · 없음 제조사면 면제 같은 조건 없음
제품 인증
없음
납품·공사에 쓰는 자재·기기에 인증·허가·시험성적서를 갖추라는 요구가 없다.
- 크기 · - 평가표 없음
- 대상 · - 해당 인증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증·성적서 요구 문장 없음
장비·시설 보유
없음
일에 쓸 장비·시설을 갖추라는 요구가 없다. 다만 참가자격으로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및 폐기물최종처분업·종합처분업 등록을 요구하고, 4-1-3의 경우 건설폐기물법 시행규칙 별표2 제1호 “가”목의 시설·장비기준 충족을 요구한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우리가 일에 쓸 장비·시설 요구 없음
- 크기 · - 평가표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임차·소유 조건 없음
하도급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허용·금지를 정한 문장이 없다.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은 가능하다고만 적혀 있다.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한도 규정 없음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제조 등록·OEM 금지·한 제조사 제품 요구가 없다.
- 참가 등록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제조/공급 등록 구분 규정 없음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직생 공고 아님
- 대상 · - 해당 없음
품질 인증
없음
회사나 제조사의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ISO 등)이나 업무 절차서를 참가 조건·점수로 보지 않는다.
- 크기 · - 평가표 없음
- 대상 · - 해당 인증 없음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문서에 특정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을 지정한 문장이 없다. 폐기물 종류별 성상 구분과 처리 방법(매립)만 정하고 있다.
검수
발주처 검수만
폐기물처리업자가 처리 후 건설폐기물처리대장 양식에 의거 처리내용을 기재·제출하고, 감독자가 계량 입회·확인하는 구조로 발주처(감독자) 확인으로 끝난다. 외부 기관 심의·승인·검사·감리·성과심사 문장은 없다.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을 처리 후 붙임 건설폐기물처리대장의 양식에 의거 처리내용을 기재하고 제출하여야 한다.
합격선
글로만 있음
검수 합격선 숫자는 없고, 폐기물 분리상태를 처리 전 시공자와 협의하고, 계량은 감독자 입회하에 하며, 처리 후 건설폐기물처리대장 양식에 의거 기재·제출하라는 글로만 정해져 있다.
- 따를 표준·지침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건설폐기물 처리계획서), 별지 제8호서식(처리계획신고증명서), 별지 제22호서식(건설폐기물관리대장) 본 시방에 기재되지 않은 것은 모두 폐기물 관리법에 준한다.
본 시방서는 특기시방을 기재한 것이며 본 시방에 기재되지 않은 것은 모두 폐기물 관리법에 준한다.
폐기물의 분리상태에 대하여는 처리 전 사전에 시공자와 함께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의 정확한 계량을 위해 감독자가 원하는 경우 이동식 계량계 또는 계량이 가능한 곳으로 이동 후 감독자 입회하에 계량을 하여야 한다.
성과 목표
목표 없음
숫자로 정한 성과 목표나 성능 보증, 못 채울 때의 불이익 문장이 없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과업지시서·내역서가 정한 품질 시험·검사·분석이 없다. 계량(감독자 입회)과 처리대장 제출은 품질 시험이 아니다.
원자료
해당 없음
건설폐기물 운반·처리 용역으로 작업에 쓸 원자료(도면·사진·영상·시료·자료)를 누가 마련하는지에 대한 문장이 없다.
시안 승인
해당 없음
시안·샘플·제작도·중간검수 승인 단계를 정한 문장이 없다. 착수계 제출만 있다.
인허가·검사
우리 몫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배출자를 대신하여 사업장 폐기물신고를 해당 구청에 하여야 한다. 수수료는 문서에 없다.
-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신고 수수료를 누가 내는지 문서에 없다.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배출자를 대신하여 사업장 폐기물신고를 해당 구청에 하여야 하며, 용역폐기물의 처리시는 사업장폐기물신고필증과 폐기물간이인계서(전자인계서포함), 반입확인서, 계량증명서, 배출차량의 사진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보고 주기
수시
정기 보고 주기는 없고, 시공자가 공사 진행을 위해 필요하면 즉시 폐기물을 배출·처리하여야 한다. 처리 후 건설폐기물처리대장을 제출한다.
- 보고회 · 해당 없음 착수·중간·최종 보고회를 정한 문장이 없다.
- 작업 기록·증빙 · 작업 사진·영상 · 측정·점검 결과(수치) 사업장폐기물신고필증, 폐기물간이인계서(전자인계서 포함), 반입확인서, 계량증명서, 배출차량의 사진, 건설폐기물처리대장을 제출한다.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배출자를 대신하여 사업장 폐기물신고를 해당 구청에 하여야 하며, 용역폐기물의 처리시는 사업장폐기물신고필증과 폐기물간이인계서(전자인계서포함), 반입확인서, 계량증명서, 배출차량의 사진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폐기물처리업자는 시공자가 공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즉시 폐기물을 배출, 처리하여야 한다.
넘길 산출물
완성본만
처리 후 건설폐기물처리대장 양식에 의거 처리내용을 기재·제출하는 것이 결과물이다. 편집 원본·촬영 원본·원자료·소스코드 등은 없다.
- 정해진 형식 · 그렇다 건설폐기물처리대장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양식에 의거한다.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을 처리 후 붙임 건설폐기물처리대장의 양식에 의거 처리내용을 기재하고 제출하여야 한다.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을 처리 후 붙임 건설폐기물처리대장의 양식에 의거 처리내용을 기재하고 제출하여야 한다.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없음
과업지시서·공고문 어디에도 투입 인력의 자격·등급·학위·경력·교육 이수 요구나 현장대리인·안전관리자 등 전담 역할 배치 요구가 없다. 감독자·시공자·폐기물처리업자 정의만 있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자체가 없어 점수 차를 알 수 없다.
- 대상 · 없음 자격·경력 요구가 없어 대상이 없다.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폐기물 발생지는 장생포초에 있고, 폐기물처리업자는 시공자가 필요하면 즉시 폐기물을 배출·처리하여야 한다. 처리장(우리 시설)로 반입하는 일도 포함되나 일의 대부분은 발생현장에서의 배출·운반이다.
- 현장에 있을 사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현장에 누가 있어야 하는지 정한 문장이 없다.
- 원격 접속 · 해당 없음 발주처 시스템·망에 원격으로 붙어 하는 일이 아니다.
폐기물 발생지는 장생포초에 있으므로. 낙찰자의 처리장이 원거리에 있는 경우 이윤 등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2인 견적서 제출자나 입찰 참여자는 해당 공고의 기초금액과 과업 지시서를 확인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원거리 투찰자가 이윤이 발생하지 않고 손해가 발생한다는 이유로 그 비용을 추가 청구할 수 없습니다.
폐기물처리업자는 시공자가 공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즉시 폐기물을 배출, 처리하여야 한다.
소속 직원
없음
투입 인력이 우리 회사 소속 직원이어야 한다는 요구나 재직 기간·고용 형태 조건,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 조건이 문서에 없다.
- 재직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재직 기간 조건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가 없어 점수 차를 알 수 없다.
- 대상 · 없음 대상이 될 인력 요구가 없다.
- 조건 · 없음 외부 전문가 활용에 관한 조건이 없다.
고용승계
없음
근로자 고용승계에 관한 요구나 확약서 제출 조건이 문서에 없다.
근무 시간
근무 요일·시간·교대 형태를 정한 문장이 없다. 폐기물처리업자는 시공자가 공사 진행을 위해 필요하면 즉시 폐기물을 배출·처리하여야 한다는 조건만 있다.
폐기물처리업자는 시공자가 공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즉시 폐기물을 배출, 처리하여야 한다.
보안 조치
없음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작업 PC·망 통제, 자료 반출 금지·삭제·반납,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 중 이 공고가 이 일에 건 보안 조치가 없다. 청렴서약서·안전보건이행서약서는 보안 조치가 아니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안 대책 평가 항목이 없다.
- 대상 · 없음 해당하는 보안 조치가 없다.
신원 조건
없음
투입 인력의 범죄경력 조회·신원조회 결격·운전 적격·건강검진 요구가 문서에 없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신원 조건 자체가 없다.
- 대상 · 없음 해당하는 조회·검진이 없다.
일하는 주기
요청마다
폐기물처리업자는 시공자가 공사 진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즉시 폐기물을 배출·처리하여야 하며, 계약물량 초과 시 시공자와 협의해 처리한다. 정해진 주기나 상주가 아니라 요청·필요 시 건별로 처리하는 구조다.
폐기물처리업자는 시공자가 공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즉시 폐기물을 배출, 처리하여야 한다.
계약물량의 초과 시는 시공자와 협의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용역 범위는 건설폐기물(매립)의 운반·처리이고, 참가자격도 폐기물수집·운반업 및 폐기물최종처분업(또는 종합처분업) 등록업체로 한정되어 다른 면허·공종의 일이 섞여 있지 않다.
위의 건설폐기물처리 용역은 “장생포초 본관동 환경개선 및 급식소 증축공사”중 발생하는 건설폐기물(매립)의 운반, 처리 등의 용역이다.
하는 일
장생포초 본관동 환경개선 및 급식소 증축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매립) 총 5톤(폐유리 1톤, 폐석고보드·폐판넬 3톤, 혼합건설폐기물 1톤)을 운반·처리하는 용역이다.
**3. 용역개요: 총 5톤**
**가. 폐유리: 1톤**
**나. 페석고보드, 폐판넬: 3톤**
**다. 혼합건설폐기물: 1톤**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일의 분량
폐유리 1톤 · 폐석고보드, 폐판넬 3톤 · 혼합건설폐기물 1톤
총 5톤. 기초금액 금2,090,000원(추정가격1,900,000원+부가세190,000원)
- 열린 분량 · 정해짐
**3. 용역개요: 총 5톤**
**3. 용역개요: 총 5톤**
**가. 폐유리: 1톤**
**나. 페석고보드, 폐판넬: 3톤**
**다. 혼합건설폐기물: 1톤**
수행 기간
용역
착수일로부터 2027년 4월 30일까지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있음 2027. 4. 30.
4.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7년 4월 30일까지
4.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7년 4월 30일까지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제목에 「계속비」가 있으나 문서에 차수 계약·연장·주기별 입찰에 관한 내용이 없다.
최소 투입 인원
해당 없음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부가 작업
해당 없음
교육·기술이전
해당 없음
일의 형태
직접 작업
위의 건설폐기물처리 용역은 “장생포초 본관동 환경개선 및 급식소 증축공사”중 발생하는 건설폐기물(매립)의 운반, 처리 등의 용역이다.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소액 수의계약 안내공고로 2인 이상 견적서를 제출받는 방식이며, 폐기물 관련 등록업체·지역(울산·부산·경남·경북)·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 등 조건을 갖춘 자면 참여 가능하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소액 수의계약 및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경상북도 지역제한 대상입니다.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입찰번호·단일 용역으로 발주되었고, 과제·권역·그룹으로 나눈 규정이 없다.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나뉘지 않아 해당 사항 없음.
입찰 전 절차
사전 참가신청·등록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을 개찰일 전일까지 해야 하며, 공동수급협정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나라장터로 제출해야 한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 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제출기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18:00)까지
현장설명회
없음
별도의 현장설명은 없고, 공고 기간 중 과업지시서 등을 열람할 수 있다.
별도의 현장설명은 없습니다.
공채·채권
-
「인지세법」, 「주택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매입필증 등을 제출해야 한다고만 적혀 있고, 이 계약의 구체적 매입 비율은 없다.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 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소액수의 견적 제출 공고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는다. 계약·하자 보증 비율은 공고 본문에 이 계약의 값으로 적혀 있지 않다.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으므로 해당 없음.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방법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 및 제52조에 의한다고만 적혀 있고 구체적 비율은 없다.
보증방법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 및 제52조에 의합니다.
소액수의 견적 제출 공고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과업지시서(폐유리 1톤, 페석고보드·폐판넬 3톤, 혼합건설폐기물 1톤, 총 5톤)와 공내역서(폐유리 1톤, 폐석고보드·폐판넬 2톤+1톤, 혼합건설폐기물 1톤)의 수량이 일치한다.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없음
고장·장애·긴급 호출에 따른 현장 도착·착수 시한이나 야간·휴일 대응 요구는 문서에 없다. 다만 시공자가 공사 진행을 위해 필요하면 즉시 폐기물을 배출·처리하라는 조항이 있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도착·착수 시한이 적혀 있지 않다.
처리 시한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폐기물 처리 완료 시한을 정한 문구는 없다. 시공자가 공사 진행을 위해 필요하면 즉시 배출·처리하라는 조항만 있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처리 시한의 기점을 정한 문장이 없다.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유지보수 계약이 아니라 건설폐기물 운반·처리 용역이다.
현장·납품지
1곳
용역현장은 장생포초이며, 폐기물 발생지가 장생포초에 있다고 적혀 있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용역현장이 장생포초로 정해져 있다.
1-2. 용역현장: 장생포초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해외·섬·개별 가정 배송은 문서에 없다.
1-2. 용역현장: 장생포초
폐기물 발생지는 장생포초에 있으므로.
현장 여건
폐기물 발생지는 장생포초이며, 낙찰자의 처리장이 원거리인 경우 이윤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으니 기초금액과 과업지시서를 확인하여 투찰하라고 적혀 있다. 원거리 투찰자가 손해를 이유로 비용을 추가 청구할 수 없다.
부대공사·현장 준비에 관한 조항은 문서에 없다. 위험작업에 관한 조항도 없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해당 없음 부대공사·현장 준비에 관한 조항이 문서에 없다.
- 위험작업 · 없음 위험작업에 관한 조항이 문서에 없다.
폐기물 발생지는 장생포초에 있으므로. 낙찰자의 처리장이 원거리에 있는 경우 이윤 등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2인 견적서 제출자나 입찰 참여자는 해당 공고의 기초금액과 과업 지시서를 확인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원거리 투찰자가 이윤이 발생하지 않고 손해가 발생한다는 이유로 그 비용을 추가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작업 시기
없음
일할 수 있는 때를 묶는 조항은 문서에 없다.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용역은 건설폐기물의 운반·처리 등의 용역이며, 원거리 투찰자가 손해를 이유로 비용을 추가 청구할 수 없다고 적혀 있다.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급 금액이 적혀 있지 않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설치에 관한 조항이 문서에 없다.
위의 건설폐기물처리 용역은 “장생포초 본관동 환경개선 및 급식소 증축공사”중 발생하는 건설폐기물(매립)의 운반, 처리 등의 용역이다.
원거리 투찰자가 이윤이 발생하지 않고 손해가 발생한다는 이유로 그 비용을 추가 청구할 수 없습니다.
폐기물 처리 몫
우리 몫
건설폐기물(매립)의 운반·처리 용역으로, 폐유리 1톤, 폐석고보드·폐판넬 3톤, 혼합건설폐기물 1톤을 처리한다.
위의 건설폐기물처리 용역은 “장생포초 본관동 환경개선 및 급식소 증축공사”중 발생하는 건설폐기물(매립)의 운반, 처리 등의 용역이다.
3. 용역개요: 총 5톤
하자보수
해당 없음
결과물·납품물의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을 정한 조항이 문서에 없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울산광역시강남교육지원청이 발주한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으로, 기초금액 2,090,000원을 발주처가 지급하는 구조. 이용자·수혜자 부담이나 수익형 요소는 문서에 없음.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이용자·수혜자에게 받는 몫이 없음.
1-5. 기초금액: 금2,090,000원(추정가격1,900,000원+부가세190,000원)
총액·단가 방식
총액
총액 견적제출로 산출내역서는 첨부하지 않으며, 계약상대자는 착수계 제출 시 산출내역서를 제출. 기초금액 2,090,000원.
- 정산 · 확정 금액 총액 견적제출로 낙찰금액이 계약금액. 계약물량 초과 시는 시공자와 협의하여 처리.
2-4. 본 건은 총액 견적제출로 산출내역서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단가 조정에 관한 조항 없음.
2-4. 본 건은 총액 견적제출로 산출내역서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물량 변동
확정
용역개요에 총 5톤(폐유리 1톤, 페석고보드·폐판넬 3톤, 혼합건설폐기물 1톤)으로 확정. 다만 계약물량 초과 시는 시공자와 협의하여 처리.
**3. 용역개요: 총 5톤**
카. 계약물량의 초과 시는 시공자와 협의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기초금액(2,090,000원)만 적혀 있고 품셈·노임·요율 등 대가 산정 기준은 없음. 공내역서의 단가·금액 칸도 비어 있음.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울산광역시교육청 울산광역시강남교육지원청. 다른 계약·대금 상대를 적지 않음.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써야 하는 돈이 있다고 적지 않음.
- 넘길 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항목 없음.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조항 없음.
견적 근거
물량·목록만 공개
공내역서에 품명·규격·수량(톤)은 있으나 단가·금액 칸은 비어 있음. 현장설명은 없고 시설지원과에서 공고 기간 중 과업지시서 등을 열람할 수 있음.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개된 산출내역에 이윤 칸이 없음.
9-1. 별도의 현장설명은 없습니다.
9-2. 우리지원청 시설지원과에서 공고 기간 중 과업지시서 등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지급 시기에 관한 명시적 조항은 없음.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027. 4. 30.까지.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조항 없음.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지급 기한 조항 없음.
보험 가입
없음
이 일 때문에 들어야 하는 보험·공제 요구가 문서에 없음. 4대 사회보험료 납부증명서 제출은 이 질문이 아님.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보험 요구 없음.
- 보험료 · 해당 없음 보험 요구 없음.
- 대상 · 해당 없음 보험 요구 없음.
계약 변동 가능
아니다
예산 확정 전·보조사업자 계약 등으로 계약이 안 되거나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다고 적지 않음.
- 바뀔 수 있는 것 · 해당 없음 해당 조항 없음.
부가세 과세
과세
기초금액이 추정가격 1,900,000원 + 부가세 190,000원으로 구성.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세를 포함해 제출하고,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세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제출.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1-5. 기초금액: 금2,090,000원(추정가격1,900,000원+부가세190,000원)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카테고리 · 폐기물 수집·처리 6개
처리 범위
수집·운반 + 처리(우리 시설·우리가 고른 처리업체)
과업지시서는 용역을 「건설폐기물(매립)의 운반, 처리 등의 용역」으로 정하고, 처리업자가 폐기물배출자를 대신해 사업장폐기물신고를 하고 처리 후 처리대장을 제출하도록 함. 처리시설을 발주처가 지정한 문장은 없음.
- 설계 운반거리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내역서(공종별내역서)에 건설폐기물운반비-매립(분리발주) 항목이 있으나 단가·금액·운반거리가 모두 공란임. 운반거리로 금액을 고치지 않는다는 문장은 없음.
위의 건설폐기물처리 용역은 “장생포초 본관동 환경개선 및 급식소 증축공사”중 발생하는 건설폐기물(매립)의 운반, 처리 등의 용역이다.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배출자를 대신하여 사업장 폐기물신고를 해당 구청에 하여야 하며, 용역폐기물의 처리시는 사업장폐기물신고필증과 폐기물간이인계서(전자인계서포함), 반입확인서, 계량증명서, 배출차량의 사진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허가 한쪽만 참가
처리업자가 운반 장비기준 갖추면 단독
4-1-3이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 등록 + 건설폐기물법 시행규칙 별표2 제1호(수집·운반업 허가기준) “가”목의 시설·장비기준 충족 업체를 참가자격으로 둠. 위·수탁계약으로 허가를 보완하는 문장은 없음. 공동수급은 상호면허보완 분담이행방식, 2개사 이내, 대표사는 분담 비중이 가장 큰 업체.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을 등록하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별표2 제1호(수집·운반업 허가기준) “가”목의 시설·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
폐기물 종류
폐콘크리트·건설폐재류 · 혼합 건설폐기물 · 그 밖
용역개요는 총 5톤으로 폐유리 1톤, 폐석고보드·폐판넬 3톤, 혼합건설폐기물 1톤. 내역서는 폐유리 1톤, 폐석고보드·폐판넬 2톤(환경개선)+1톤(신축), 혼합건설폐기물 1톤, 운반비는 불연성·폐석고보드·폐판넬. 성상별구분조건에서 폐유리는 불연성 폐기물(건설오니, 폐금속류, 폐유리, 폐타일 및 폐도자기), 폐보드류·폐판넬·혼합건설폐기물은 가연성·불연성 혼합. 법정 분류번호·함수율은 적혀 있지 않음. 지정폐기물·생활폐기물은 제외.
- 성상 · 고상(탈수 케익 포함) 폐유리·폐석고보드·폐판넬·혼합건설폐기물 모두 고체이며, 내역서 단위도 TON. 액상·반고상 폐기물은 없음.
**3. 용역개요: 총 5톤**
**가. 폐유리: 1톤**
**나. 페석고보드, 폐판넬: 3톤**
**다. 혼합건설폐기물: 1톤**
처리 방법
매립
용역명·공고명이 「건설폐기물 처리용역(매립_계속비)」이고 내역서 품명이 「건설폐기물-매립(분리발주)」·「■매립폐기물처리비」. 소각·재활용·중간처리는 정한 바 없음. 특정 용도·시설만 가진 회사를 뺀다는 문장은 없음.
- 빼는 시설·용도 · 아니다 특정 시설·용도만 보유한 업체를 제외한다는 문장이 없음.
**1. 용역명: 장생포초 본관동 환경개선 및 급식소 증축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매립)**
처리 능력
없음
참가자격은 허가·등록 종류와 시설·장비기준만 정하고, 남은 수탁처리능력·하루 처리능력을 요구하거나 적격심사 점수로 반영한다는 문장이 없음. 수탁처리능력 확인서류는 건설폐기물 처리계획 신고서식(별지 제7호서식) 첨부서류로만 나옴.
- 하루 처리량 문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과업지시서에 하루(주) 처리량 문턱이 적혀 있지 않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적격심사 평가표가 없음.
반입처 규정
해당 없음
발주처가 반입처(소각장·매립지·퇴비화업체)를 지정한 문장이 없고, 처리까지 수급인이 맡는 공고임.
카테고리 · 폐기물 수집·처리 (2) 6개
운반 앞뒤 작업
운송·수거
용역 범위는 건설폐기물(매립)의 운반·처리이며, 상하차·분류·수량확인·전산등록 등은 문서에 없다.
- 앞뒤 작업 값 · 해당 없음 운송·수거 외 앞뒤 작업의 대가·정산에 관한 문장이 없다.
위의 건설폐기물처리 용역은 “장생포초 본관동 환경개선 및 급식소 증축공사”중 발생하는 건설폐기물(매립)의 운반, 처리 등의 용역이다.
수량 계량
계량 주체·방법에 관한 규정은 감독자가 원하는 경우 이동식 계량계 또는 계량 가능한 곳으로 이동 후 감독자 입회하에 계량한다는 것 외에는 적혀 있지 않다. 허용 오차와 계량 비용 부담 주체는 문서에 없다.
감독자 입회 계량, 계량증명서 제출.
- 허용 오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허용 오차에 관한 문장이 없다.
- 계량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량 비용 부담 주체가 적혀 있지 않다.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의 정확한 계량을 위해 감독자가 원하는 경우 이동식 계량계 또는 계량이 가능한 곳으로 이동 후 감독자 입회하에 계량을 하여야 한다.
용역폐기물의 처리시는 사업장폐기물신고필증과 폐기물간이인계서(전자인계서포함), 반입확인서, 계량증명서, 배출차량의 사진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과거 발생량
지난 물량 공개 안 함
지난 해 발생량·위탁량 실적 숫자가 문서에 없다.
- 추정 물량 기준 · 기준 안 적힘 추정 물량 산정 기준에 관한 문장이 없다.
맡기는 몫
발생량 전부
공사 중 발생하는 건설폐기물(매립) 전량의 운반·처리를 맡기는 용역이다.
위의 건설폐기물처리 용역은 “장생포초 본관동 환경개선 및 급식소 증축공사”중 발생하는 건설폐기물(매립)의 운반, 처리 등의 용역이다.
철거나 작업·수리에서 나온 발생재(팔거나 다시…
해당 없음
발생재(고철·원목 등 매각 가능물)의 귀속·계약금액 반영에 관한 문장이 없다.
- 계약금액에서 미리 뺐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내역서에 발생재 관련 음수 항목이 없다.
함께 넘길 물품
해당 없음
본품·본업과 함께 우리 돈으로 넘겨주거나 비치해야 하는 물품이 문서에 없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과업지시서-장생포초 건설폐기물처리용역(매립).hwp === 2026. 10. [시설지원과]
건설폐기물처리용역 과업지시서
1. 용역명: 장생포초 본관동 환경개선 및 급식소 증축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매립) 2. 용역의 범위 위의 건설폐기물처리 용역은 “장생포초 본관동 환경개선 및 급식소 증축공사”중 발생하는 건설폐기물(매립)의 운반, 처리 등의 용역이다. 3. 용역개요: 총 5톤 가. 폐유리: 1톤 나. 페석고보드, 폐판넬: 3톤 다. 혼합건설폐기물: 1톤 4.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7년 4월 30일까지 5. 성상별구분조건 가. 폐콘크리트(파쇄/재활용) - 철근, 무근 콘크리트 구조물해체 및 포장철거시 발생되는 이물질이 포함되지 않은 콘크리트 폐기물. 나. 건축폐자재 : 타일,타일 붙은 폐벽돌,도기,적벽돌,인터로킹,화강석,테라조 등 다. 가연성 폐기물 :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섬유, 폐벽지 등 라. 불연성 폐기물 : 1) 건설 폐재류 : 폐벽돌, 폐블럭, 폐기와, 건설폐토석 2) 건설오니, 폐금속류, 폐유리, 폐타일 및 폐도자기 마. 가연성․불연성 혼합 : 폐보드류, 폐판넬, 혼합건설폐기물 6. 총칙 가. 본 시방서는 특기시방을 기재한 것이며 본 시방에 기재되지 않은 것은 모두 폐기물 관리법에 준한다. 나. 감독자라 함은 건축주가 지정한 감독책임기술자로서 당해 공사의 공사관리, 기술관리 등을 하는 자를 말한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1-1. 사 업 명: 장생포초 본관동 환경개선 및 급식소 증축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매립_계속비) 1-2. 용역현장: 장생포초 1-3. 용역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1-4.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027. 4. 30.까지 1-5. 기초금액: 금2,090,000원(추정가격1,900,000원+부가세190,000원)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2-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소액 수의계약 및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2-2.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2-3.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경상북도 지역제한 대상입니다. 2-4. 본 건은 총액 견적제출로 산출내역서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계약상대자는 착수계 제출 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5.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제9절 2.-가.-4)-마- 폐기물처리 용역에 해당하는 경우로 소기업·소상공인 우선조달계약 예외 건입니다. 3. 견적서 제출 및 개찰 일시 3-1. 견적서 제출기간: 2026. 10. 14.(수) 09:00 ~ 2026. 10. 16.(금) 10:00 3-2. 개찰일시: 2026. 10. 16.(금) 11:00 3-3. 장소: 울산광역시강남교육지원청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등 발주 기관의 사정에 따라 개찰 시간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 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에 따른 입찰서 제출마감 및 개찰시간은 별도통보하지 않습니다
참가자격
4. 견적제출 참가자격 4-1.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 아래의 자격 요건 중 하나를 갖추어야 합니다. 4-1-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 (건설폐기물) 및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 물외폐기물)을 등록한 업체 4-1-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 (건설폐기물) 및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종합처분업을 등록한 업체 4-1-3.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을 등록하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별표2 제1호(수집·운반업 허가기준) “가”목의 시설·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 4-2. 견적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경상남도·경상북도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4-3.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 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4.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 포탈 등 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과업·요구
| 공 사 원 가 계 산 서 | ||||||
|---|---|---|---|---|---|---|
| 공사명 : 장생포초 본관동 환경개선 및 급식소 증축공사(매립폐기물) | 금액 : | |||||
| 비 목 | 금 액 | 구 성 비 | 비 고 | |||
| A1 | 순 공 사 원 가 | 재 료 비 | 직 접 재 료 비 | |||
| A2 | 간 접 재 료 비 | |||||
| A3 | 작업설, 부산물(△) | |||||
| AS | [ 소 계 ] | |||||
| B1 | 노 무 비 | 직 접 노 무 비 | ||||
| B2 | 간 접 노 무 비 | |||||
| BS | [ 소 계 ] | |||||
| C2 | 경 비 | 경 비 | ||||
| CS | [ 소 계 ] | |||||
| S1 | 계 | |||||
| D9 | 공 급 가 액 | |||||
| DB | 부 가 가 치 세 | 공급가액 * 10% | ||||
| DH | 도 급 액 | |||||
| S2 | 총 공 사 비 |
공종별집계표
공 종 별 집 계 표
| [ 장생포초 본관동 환경개선 및 급식소 증축공사(매립폐기물) ] |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 고 | 공종코드 | 변수 | 상위공종 | 공종구분 | 공종레벨 | 공종소계 |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 01 장생포초 본관동 환경개선 및 급식소 증축공사(매립폐기물) | 1 | 01 | 1 | ||||||||||||||||
| 0101 ■매립폐기물처리비 | 0101 | 01 | 2 | ||||||||||||||||
| 010101 철거공사폐기물 | 010101 | 0101 | 3 | ||||||||||||||||
| 010102 환경개선공사폐기물 | 010102 | ||||||||||||||||||
| 010103 신축공사폐기물 | 010103 | ||||||||||||||||||
| [ 합 계 ] |
공종별내역서
[ 장생포초 본관동 환경개선 및 급식소 증축공사(매립폐기물)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 고 | 품목코드 | 변수 | 설정 | 공종코드 | 일위 | 단산 | 자재 | 손료적용 | 손료저장 | 적용율 | JUK1 | JUK2 | JUK3 | JUK4 | JUK5 | JUK6 | JUK7 | JUK8 | JUK9 | JUK10 | JUK11 | JUK12 | JUK13 | JUK14 | JUK15 | JUK16 | JUK17 | JUK18 | JUK19 | JUK20 | 자재구분 | 공종구분 | 공종레벨 | 공종+자재 | 고유번호 |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비 고 | 품목코드 | 변수 | 설정 | 공종코드 | 일위 | 단산 | 자재 | 손료적용 | 손료저장 | 적용율 | JUK1 | JUK2 | JUK3 | JUK4 | JUK5 | JUK6 | JUK7 | JUK8 | JUK9 | JUK10 | JUK11 | JUK12 | JUK13 | JUK14 | JUK15 | JUK16 | JUK17 | JUK18 | JUK19 | JUK20 | 자재구분 | 공종구분 | 공종레벨 | 공종+자재 | 고유번호 |
| 010101 철거공사폐기물 | ■매립폐기물처리비 | 010101 | |||||||||||||||||||||||||||||||||||||||||||||
| 건설폐기물-매립(분리발주) | 폐유리 | TON | 1 | 호표 1 | 46549B53BC4C348160174C79EA3B9 | T | F | F | 01010146549B53BC4C348160174C79EA3B9 | 369 | |||||||||||||||||||||||||||||||||||||
| 건설폐기물운반비-매립(분리발주) | 불연성 | 호표 2 | 46549B53BC4C348160174C79EA3B8 | 01010146549B53BC4C348160174C79EA3B8 | 370 | ||||||||||||||||||||||||||||||||||||||||||
| [ 합 계 ] | TOTAL | ||||||||||||||||||||||||||||||||||||||||||||||
| 010102 환경개선공사폐기물 | ■매립폐기물처리비 | 010102 | |||||||||||||||||||||||||||||||||||||||||||||
| 건설폐기물-매립(분리발주) | 폐석고보드,폐판넬 | TON | 2 | 호표 3 | 46549B53BC4C348160174C79EA446 | T | F | F | 01010246549B53BC4C348160174C79EA446 | 375 | |||||||||||||||||||||||||||||||||||||
| 건설폐기물운반비-매립(분리발주) | 호표 4 | 46549B53BC4C348160174C79EA447 | 01010246549B53BC4C348160174C79EA447 | 376 | |||||||||||||||||||||||||||||||||||||||||||
| [ 합 계 ] | TOTAL | ||||||||||||||||||||||||||||||||||||||||||||||
| 010103 신축공사폐기물 | ■매립폐기물처리비 | 010103 | |||||||||||||||||||||||||||||||||||||||||||||
| 건설폐기물-매립(분리발주) | 폐석고보드,폐판넬 | TON | 1 | 호표 3 | 46549B53BC4C348160174C79EA446 | T | F | F | 01010346549B53BC4C348160174C79EA446 | 381 | |||||||||||||||||||||||||||||||||||||
| 건설폐기물운반비-매립(분리발주) | 호표 4 | 46549B53BC4C348160174C79EA447 | 01010346549B53BC4C348160174C79EA447 | 382 | |||||||||||||||||||||||||||||||||||||||||||
| 건설폐기물-매립(분리발주) | 혼합건설폐기물 | 호표 5 | 46549B53BC4C348160174C79EA3BD | 01010346549B53BC4C348160174C79EA3BD | 383 | ||||||||||||||||||||||||||||||||||||||||||
| 건설폐기물운반비-매립(분리발주) | 불연성 | 호표 2 | 46549B53BC4C348160174C79EA3B8 | 01010346549B53BC4C348160174C79EA3B8 | 384 | ||||||||||||||||||||||||||||||||||||||||||
| [ 합 계 ] | TOTAL |